제293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14일(월) 오전 10시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9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0시07분 개의)
○의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9월 3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10월 7일 소집 공고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안은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등 일곱 건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 제출 안건은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서른여덟 건이 접수되어 총 마흔다섯 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외, 집행부의 제출사항과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그리고 2024년도 의원 연구단체 활동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이대구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대구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 김재국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관광지 조건이 다 갖추어진 대부도가 관광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광지 지정은 1963년 관광사업 진흥법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결정했지만 현재는 기초단체장의 신청에 의해 광역단체장이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4년 5월 기준, 전국 225개 관광지가 지정되었으며, 경기도는 14개소, 안산시는 없습니다.
관광지 지정을 통한 개발은, 지역사회에 문화 복지 및 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며, 인구 증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시에서 관광 관련 수립한 정책을 확인하였습니다.
2012년 한국관광공사에 “안산시 관광, 종합개발 계획수립 용역”을 의뢰하였는데, 안산시 향후 10년, 관광 종합발전계획을 담고 있었습니다.
관광 활성화와 관광도시 이미지 강화에 강한 의지를 품고 있었지만 관광지 지정 제도를 활용한 적극적인 관광 행정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도는 바다향기테마파크, 해솔길, 탄도바닷길, 유리섬, 낙조전망대, 대부광산, 동주염전, 동춘서커스 등 23개 이상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지 지정이 왜 현재까지 안산시에서는 신청되지 않았는지 관광 업계 관계자들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근, 화성시는 2017년 궁평항이 관광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선제적 대응으로 수도권 대표 해양관광지이자 체류형 종합관광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관광지 개발사업 위험 요인과 서부권 SOC 개발계획 변경 우려, 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으로 35억 원이 소요 되어 힘겹게 예산 편성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라도 늦은 감은 있지만 최선을 다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형 관광도시 대부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문체부, 개발기금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 시장님!
지난 9월 대부도 방아머리 국가어항 예비 대상 선정을 환영합니다.
방아머리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된다면 2027년 착공 후 2032년 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방아머리 국가어항 지정에 발맞춰 안산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는 대부도 관광정책을 전면 재점검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은 사업의 단초입니다.
관광지 지정을 위한 용역비를 지출하더라도 향후 혜택과 이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시장님!
관광지 지정은 대부도 인구 5만 자족도시 실현과 지역 관광 발전을 견인할 것이며 안산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궁평항의 경우 관광지 지정부터 조성까지 6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로 추진하신다면 대부도는 기 갖추어진 관광테마로 인해 조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 연계성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성공적인 사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시 행정에 산업과 관광이 함께 격상하여 선진국형 산업, 관광도시로 나아가길 바라며 관광과 공무원 대상으로 전문직위제 지정을 제안합니다.
우리 시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 개발기금 1조 7천억 원의 지원으로 대부도 숙원사업이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공공편의시설 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및 개인 관광업에 준해 호텔, 리조트, 컨벤션센터, 해양레져, 관광펜션 등 37개 업종별 개발기금 지원과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무비자에 준하는 11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산 대부도가 인천공항, 평택항, 수도권역으로 교통 및 지리적으로 서해안의 핵심 관광지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 문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길 희망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이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4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3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 제29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2항 제2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이진분 의원님과 송바우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진분 의원님과 송바우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0시15분)
○의장 박태순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29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제29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20인) |
박태순김재국박은경송바우나 |
이진분김진숙한명훈한갑수 |
현옥순유재수이지화이혜경 |
이대구박은정최찬규설호영 |
선현우최진호김유숙황은화 |
○출석공무원 | |
시장 | 이민근 |
부시장 | 김대순 |
기획경제실장 | 도원중 |
상록구청장 | 이정숙 |
단원구청장 | 이동표 |
문화체육관광국장 | 이영분 |
복지국장 | 박소운 |
도시주택국장 | 정승수 |
환경교통국장 | 김민 |
행정안전교육국장 | 전덕주 |
도시개발단장 | 김기선 |
상록수보건소장 | 최진숙 |
단원보건소장 | 정영란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구범 |
대부해양본부장 | 김영식 |
산업지원본부장 | 배순철 |
상하수도사업소장 | 백현숙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 박경혜 |
○의안제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은정 최진호 설호영 김유숙
한명훈 김재국 박태순 현옥순
황은화
·안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은정 최진호 설호영 김유숙
한명훈 김재국 박태순 현옥순
황은화
·안산시 청년인재상 조례안(김재국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재국 박태순 현옥순 이지화
설호영 김유숙 김진숙 유재수
이대구
·안산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현옥순 박태순 김재국 한명훈
선현우 설호영 유재수 이혜경
이지화 한갑수 최찬규 박은경
이진분 이대구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선현우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선현우 김재국 한명훈 최찬규
현옥순 이대구 송바우나 김유숙
박은경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진분 박태순 김재국 현옥순
이지화 이대구 설호영 황은화
김진숙 유재수 선현우 한명훈
최찬규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유재수 박태순 김재국 황은화
한명훈 설호영 최찬규 이혜경
현옥순 한갑수 최진호 이지화
박은정 선현우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위원회 제안)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위원회 제안)
○제293회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10월 14일∼10월 18일(5일간)
○휴회결의
10월 15일∼10월 17일(3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