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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93회 제2차 본회의(2024.10.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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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1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3.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안산시 청년인재상 조례안

6. 안산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안산시 청년센터 (가칭)상상스테이션 민간위탁 동의안

19. 2025년 다농마트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협약 동의안

20.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지원 협약 동의안

21. 안산 e스포츠 활성화 업무 협약 동의안

22.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협약(안) 동의안

23. 2025년도 (재)안산미래연구원 출연안

24. 2025년도 (재)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25.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

26.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

27. 2025년도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안

28. 2025년도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안

29.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른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0.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2.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3.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대덕, 시립단원, 시립선부, 시립와동, 시립원초, 시립중앙]

34.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5. 2025년도 (재)안산문화재단 출연안

36.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SW중심대학 지원사업 협약 동의안

39. 2025년도 (재)안산환경재단 출연안

40. 2025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융자 지원 출연안

41. 2025년도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조성사업 출연안

42. 2025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안

43. 2025년도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2단계 사업 출연안

44.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

45.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46.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

4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

48. 안산시 과학고등학교 유치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제안)

4.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제안)

5. 안산시 청년인재상 조례안(김재국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7.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선현우의원 대표발의)

8.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9.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10.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청년센터 (가칭)상상스테이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9. 2025년 다농마트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0.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지원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1. 안산 e스포츠 활성화 업무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2.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협약(안) 동의안(시장제출)

23. 2025년도 (재)안산미래연구원 출연안(시장제출)

24. 2025년도 (재)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시장제출)

25.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시장제출)

26.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시장제출)

27. 2025년도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안(시장제출)

28. 2025년도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안(시장제출)

29.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른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2.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3.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대덕, 시립단원, 시립선부, 시립와동, 시립원초, 시립중앙](시장제출)

34.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5. 2025년도 (재)안산문화재단 출연안(시장제출)

36.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7.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8. SW중심대학 지원사업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39. 2025년도 (재)안산환경재단 출연안(시장제출)

40. 2025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융자 지원 출연안(시장제출)

41. 2025년도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조성사업 출연안(시장제출)

42. 2025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안(시장제출)

43. 2025년도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2단계 사업 출연안(시장제출)

44.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시장제출)

45.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시장제출)

46.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4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48. 안산시 과학고등학교 유치 촉구 건의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두 건의 안건과 의원발의안으로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 등 두 건이 접수되어 총 네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심사보고서와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청년인재상 조례안” 등 스물네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른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과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이 접수되어 총 마흔네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제안)

4.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제안)

(10시02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진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 최진호 의원입니다.

제2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안건 논의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원 발의 안건인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동의 발의 안건인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총 두 건을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은 위탁 교육 훈련을 받는 공무원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교육 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업무를 철저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위탁 교육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교육 훈련에 따른 의무 사항 위반 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교육 훈련에 소요된 경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 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시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산시의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시험감독과 면접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시험 수당의 범위와 집행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실시 후 임용시험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임용점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한 임용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사 활동의 공개를 강화하고 의안 회부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회의록 공개 시기를 명확히 하고, 회의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영상회의록에 대한 공개 시기를 명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별로 분리하여 회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최진호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진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5. 안산시 청년인재상 조례안(김재국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7.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선현우의원 대표발의)

8.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9.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10.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청년센터 (가칭)상상스테이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9. 2025년 다농마트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0.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지원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1. 안산 e스포츠 활성화 업무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2.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협약(안) 동의안(시장제출)

23. 2025년도 (재)안산미래연구원 출연안(시장제출)

24. 2025년도 (재)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시장제출)

25.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시장제출)

26.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시장제출)

27. 2025년도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안(시장제출)

28. 2025년도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안(시장제출)

(10시07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28항까지 이상 스물네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 한명훈 의원입니다.

제2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다섯 건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스물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청년인재상 조례안은 지역사회발전 및 청년정책발전에 기여한 청년을 발굴하고, 시상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폭염과 이상 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일부 자구정정 및 법 근거를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통합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날” 지정과 보조금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급공사 수급인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절차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체계적․종합적 지원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체험연수 대상자를 확대하고, 우선선발 대상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편집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서의 신설 및 폐지, 사업소 및 국을 재편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사무명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적극적인 직원 보호를 위해 변호사 등의 위촉 인원을 증원하는 사항 등으로 심사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현 운영상황을 고려하면 현재 인원으로도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의뢰 건수 추이를 반영한 순차적인 증원과 추후에 민원처리 관련 소송 지원 등 입법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을 주문하며 자구 수정 및 일부 문구를 삭제하여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일몰 도래 감면 조항에 대한 연장 및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청년센터 (가칭)상상스테이션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의 시설관리와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다농마트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협약 동의안은 공모사업 지원 관련 지방비 확보 확약에 대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지원 협약 동의안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관련 사업비 지원 확약에 대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 e스포츠 활성화 업무 협약 동의안은 e스포츠 활성화 업무 협약에 대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협약(안) 동의안은 변경협약안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출자증권(증서) 교부 규정을 신설하여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재단법인 안산미래연구원 출연안은 2025년 안산미래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재단법인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은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을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은 지방세 기본법 의무 이행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재단법인 안산 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은 안산인재육성재단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안은 안산시청소년재단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한명훈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명훈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청년인재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청년센터 (가칭)상상스테이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 다농마트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지원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안산 e스포츠 활성화 업무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협약(안)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재)안산미래연구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재)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9.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른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2.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3.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대덕, 시립단원, 시립선부, 시립와동, 시립원초, 시립중앙](시장제출)

34.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5. 2025년도 (재)안산문화재단 출연안(시장제출)

(10시21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 설호영 의원입니다.

제2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장이 제출한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른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른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존 문화재의 명칭 및 분류체계가 전면 개편되어,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등 여덟 개 부서, 아홉 개 조례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민관협의체”와 “외국인주민협의회”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민관협의체 정기회의 운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 홍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수탁자를 재선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 내 비치 중인 홍보물을 점검하여 내용을 정비하고, 운행 중인 홍보차량 코스 및 홍보영상에 대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산 시민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관광객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고민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수탁자를 재선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수탁자를 재선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례적으로 다수의 어린이집을 하나의 안건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민간위탁 시 선정 절차와 위탁계약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에 다수의 사안을 한 건의 동의안으로 제출하게 되면 의회의 심의·의결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어린이집 별, 각각의 안건으로 제출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수탁자를 재선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사무를 재위탁하려는 경우에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올해 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금번 이번 회기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간위탁 추진 절차를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설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호영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른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대덕, 시립단원, 시립선부, 시립와동, 시립원초, 시립중앙]”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2025년도 (재)안산문화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6.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7.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8. SW중심대학 지원사업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39. 2025년도 (재)안산환경재단 출연안(시장제출)

40. 2025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융자 지원 출연안(시장제출)

41. 2025년도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조성사업 출연안(시장제출)

42. 2025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안(시장제출)

43. 2025년도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2단계 사업 출연안(시장제출)

44.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시장제출)

45.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시장제출)

46.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27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46항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 박은정 의원입니다.

제2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출연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인용한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올해 연말로 도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제안된 사항으로, 심사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및 계획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에 의한 폐기물 발생량 급증이 예상되는 상태로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가 지구 내에 설치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할 금액이 과소 산정되지 않도록 시행자와의 협의에 철저를 기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초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이 이후 안산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금번 조례 개정으로 연장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 유료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료 산정,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 확보, 각종 법률 개정에 따른 내용 정비 및 그간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안 제5조의 관리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여러 가지 단어로 혼용 사용됨에 따라 이를 통일하고 내용의 실체 규정들을 논리적으로 배열하였고, 주차장 관리자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2의 제7호 중 거목은 시책 참여자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이로 인한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삭제하여,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SW(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협약 동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공모사업에 한양대 에리카의 참여 지원을 위해 재정 지원 확약에 따른 의무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는 본 사업을 추진하며, 의무 부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재정지원확약서를 송부하는 과정에서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회 사전 의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긴급히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사후 의결 조건인 “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내용 또한 정확히 확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오류를 야기하였습니다.

시의 예산이 부담되는 민간의 공모사업의 경우 시비 지원의 필요성과 사업 효과에 대한 유불리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사항임을 명심하고,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의회 보고 및 동의에 필요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민관산학이 함께 참여하는 공모사업이 많은 산업지원본부 특성상 「안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른 의회 사전 보고를 통해 무분별한 공모사업 유치는 지양하고 보다 신중한 공모사업 추진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출연안은 안산환경재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안산환경재단 출연안을 제출함에 있어 환경정책과는 출연안 제출 직후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된 안산환경재단의 사업 중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안산미래연구원 개원에 따른 연구기능 업무 중복 해소를 위하여 삭제 개정 입법예고 하였고, 금번 회기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재단법인 안산미래연구원 출연안”에 안산미래연구원 설립허가일을 9월 25일로 기재하고, 이에 따라 우리 시 정책연구를 위한 연구 인력의 인건비 및 연구사업비를 포함하여 출연안을 작성․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는 무관하게 안산환경재단 출연안에 기존 지속가능정책실의 연구인력 인건비와 연구사업비를 포함 제출하여 재단의 출연금의 규모를 항목별로 검토하여야 할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문제를 초래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출연안 제출에 엄격한 주의를 기울이기 바라며, 명확한 재단의 인력 운영계획, 추진 대상 사업, 사무실 배치 계획을 기반으로 다음 정례회에 제출 예정인 ‘2025년도 예산안의 안산환경재단 출연금’과 관련한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를 작성․제출하여 정확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융자 지원 출연안은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소요되는 비용의 융자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조성 사업 출연안은 2023년 준공된 디지털전환허브의 중소기업 미래 경쟁력 강화 사업비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안은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안산시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경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2단계 사업 출연안은 2019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첫 지정된 우리 시의 강소특구 활성화 사업의 2단계 사업비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은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 또는 담보력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최대 3억 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접수된 주민들의 의견과 관련하여 국토부 훈령인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의 구역 지정 기준을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반영·결정하고, 향후 계획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도출되는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최종 계획 수립 고시 절차를 이행하기 바라며, 아울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은 그간 우리 시가 경험하지 못하였던 최초로 추진하는 도시행정계획으로 금번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도출되었던 해안가 건축물 높이에 따른 경관 침해 우려와 대부도 지역의 특수한 제반 여건으로 인한 인센티브 제공 항목의 실효성 문제 등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행정 경험이 전무한 상태인 점을 고려하고, 도시계획과는 확정될 구역 및 계획에 따라 향후 접수되는 개별 인허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대부도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통해 필요한 경우 조속히 구역 변경 지정 및 변경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대부도의 효율적인 개발 추진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박은정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은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SW중심대학 지원사업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2025년도 (재)안산환경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2025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융자 지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2025년도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조성사업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2025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2025년도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2단계 사업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4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10시41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47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의원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 전기차를 비롯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해당 법률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대하여 의무는 강행하고 있으나 충전시설에 화재의 예방 및 진압을 위한 소방설비 설치 또는 안전관리 지원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 속에 최근 각종 뉴스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전기차 화재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에 전기차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지방의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 하였으나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 규정으로 입법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

정부는 2004년 4월 전기차를 비롯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전기차 확산을 위해 현행 법률 제11조의2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강행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과 함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의 보급 대수는 2010년 최초 66대에서 2023년에 이르러 30만 2,994대로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이처럼 전기차 보급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 건수 또한 매년 증가하여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 발생의 신고 건수는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전기차의 보급률은 급속도로 성장하였지만 해당 법률에는 명시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에 화재의 예방 및 진압을 위한 소방설비 설치 또는 안전관리 지원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법과 제도적 공백 속에서 금년 8월 인천 청라의 전기차 화재로 인해 23명의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차량 880대 등 재산 및 시설 피해와 이재민 발생에 따른 주민 생활 피해 등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최근 전기차 공포증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국민적 관심 속에서 제22대 국회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 지원 및 전기차 주차장을 지상으로 유도하는 법안 등 전기차 충전구역 시설에 화재 예방 및 진압을 위한 소방설비 설치 또는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총 15건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미 제21대 국회에서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설비 의무화를 제도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당시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화재 대응 및 안전에 관한 요건과 의무 등 규제에 관한 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전기안전관리법」 등 분야별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세부 사항은 해당 분야의 시행령 등에서 정하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였으며, 환경부 또한 충전시설의 소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경우 소방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 확보의 어려움과 비용 증가의 이유로 개정안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조례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권고적 성격으로 강행 규정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실효성이 낮다 할 수 있다.

전기차의 화재 예방 및 대응 등 충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전기차의 보급 확산을 위해 필수불가한 사항이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전기차의 화재 예방 및 대응 등 충전시설의 안전 확보 내용을 포함한 내용을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한다.

하나. 정부는 전기차 공포증을 막기 위한 전기차 화재 예방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의 소관 부처로서 적극적인 자세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국회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라!

2024. 10. 18.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48. 안산시 과학고등학교 유치 촉구 건의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10시48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48항 “안산시 과학고등학교 유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옥순 의원입니다.

안산시 과학고등학교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관련 분야의 인재 양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역 내 첨단과학 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으로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반영하여 시설과 인력,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과학고 설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산시는 한양대 에리카캠퍼스를 중심으로 안산사이언스밸리 조성 등 과학기술 분야 교육 과정과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안산시에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통해 혁신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과학교육의 선도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학고등학교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안산시 과학고등학교 유치 촉구 건의안

안산시의회는 경기도 내 과학교육 여건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미래 과학 인재 양성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산시에 과학고등학교를 유치할 것을 적극 촉구한다.

과학고등학교는 해당 학교 소재지의 시・도 학생을 대상으로 광역단위 모집을 하는데 경기도는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북과학고가 유일하여 과학과 수학에 관심을 가지고 이공계 분야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깊이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영재교육 발전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해 경기도 내 4개 이상의 과학고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1,363만 인구 규모의 경기도와 비교해 인구가 현저히 적은 서울과 인천, 부산, 경북, 경남 등에는 과학고가 2개교씩 있다.

이러한 결과 2025년 과학고 지원 전국 평균 경쟁률은 3.49:1인 반면, 경기북과학고는 8.08:1로 2배 이상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다.

학령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학령 인구 대비 수혜율’을 비교하면 더욱 심각한 상태로 경기도 내 과학교육 수혜율은 0.016%인데 반해 부산은 0.161%로 9.9배 높은 수혜율을 보인다.

이는 과학교육 분야의 심각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추가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한 이유이다.

안산시는 ‘지속가능한 4차산업 혁신도시 구축’을 목표로 전통 제조업에서 첨단 미래산업 분야로 전환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와 경기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대표 첨단로봇 산학연 클러스터인 안산사이언스밸리(ASV)를 조성하고 있다.

향후 과학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과학기술 분야에 다양한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안산시는 4월 말 안산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과학고 설립 방법을 일반고 전환으로 결정하고, 6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아울러 10월에는 과학고 설립 연구용역을 마무리하였으며,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지역 내 고등학교와 간담회를 진행하여 지역사회와 안산시 내 모든 학교가 동반 성장하는 방안을 공유하는 등 안산시 과학고등학교 유치를 위해 협력하도록 하였다.

이에 안산시의회 의원들은 경기도 내 과학교육 불균형을 개선하고, 미래 과학 인재 양성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산시에 과학고등학교 유치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안산시의회는 지역 내 수준 높은 과학교육 기회 제공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안산시에 과학고 유치를 촉구한다.

하나. 안산시의회는 안산시의 특색있는 산업 및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안산 과학고등학교가 창의적인 과학인재 양성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내 과학고 유치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경기도교육청은 미래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안산시에 과학고등학교를 지정하라!

2024년 10월 18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5일 동안 조례안을 비롯하여 2025년도 출연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의결에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답변과 자료 제출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지난 10일 대한민국 작가 한강이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신 한강 작가에게 72만 안산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자 발표 후 우리나라는 물론 수십억 세계인들은 깜짝 놀라며 ‘왜 그 작가인지’ ‘대체 어떤 작품을 썼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렸습니다.

노벨문학상은 그 자체가 전 인류를 향한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입니다.

한 평론가는 올해 노벨문학상의 메시지는 ‘증오와 폭력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라고 짚으며, 한강의 문학은 인류에게 ‘폭력에 대한 성찰과 회복’의 의미를 일관되게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와 중동 가자 지구 등에서 무고한 목숨이 폭력에 의해 사라지는 상황에서 폭력성을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헌신과 사랑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보유한 인간에 대해 지속해서 질문을 던져온 한강의 작품은 앞으로도 공감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학이라는 것은 연결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언어는 우리를 서로 잇는 실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변하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어떤 본질은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앞으로도 한강 작가의 글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에 영원히 닿을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의도치 않게 다가온 우연과 그것을 붙잡고자 하는 계획적 필연의 절묘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을지라도 의미 있는 계획과 목적으로 채우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안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안산시 청년인재상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안산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안산시 청년센터 (가칭)상상스테이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2025년 다농마트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협약 동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지원 협약 동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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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안산 e스포츠 활성화 업무 협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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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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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협약(안)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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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5년도 (재)안산미래연구원 출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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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25년도 (재)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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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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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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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5년도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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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5년도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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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른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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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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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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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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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대덕, 시립단원, 시립선부, 시립와동, 시립원초, 시립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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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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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025년도 (재)안산문화재단 출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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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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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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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SW중심대학 지원사업 협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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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025년도 (재)안산환경재단 출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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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025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융자 지원 출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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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025년도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조성사업 출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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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025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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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025년도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2단계 사업 출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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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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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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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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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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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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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안산시 과학고등학교 유치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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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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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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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20인)
박태순김재국박은경송바우나
이진분김진숙한명훈한갑수
현옥순유재수이지화이혜경
이대구박은정최찬규설호영
선현우최진호김유숙황은화
○출석공무원
부시장김대순
도시주택국장정승수
상록구청장이정숙
단원구청장이동표
기획경제실장도원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이영분
복지국장박소운
환경교통국장김민
행정안전교육국장전덕주
도시개발단장김기선
상록수보건소장최진숙
단원보건소장정영란
농업기술센터소장박구범
대부해양본부장김영식
산업지원본부장배순철
상하수도사업소장백현숙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박경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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