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1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재)안산환경재단 출연안
4. 2025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융자 지원 출연안
5.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출연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2일차인 내일까지는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날인 10월 17일에는 당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토론,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환경교통국장 김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모범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다섯 분의 시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저희 환경교통국에서 안건 상정한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근거조항에 따라서 관련 조례 내용을 합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건립 등을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호 관련근거를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 제6조제1항에서 제6조제2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 제8조를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서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안산시 공영유료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료 및 위탁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및 타법 정비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주차장 위탁 시 적정 위탁대행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수입과 지출 기준으로 예상 수익을 고려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위탁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근거와 실효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 주차장 감면 사항 중 경기도민 다자녀 할인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였고, 시책 참여율 제고를 위한 시책참여자의 감면 20%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안 제12조의2, 안 제18조, 안 제18조의3에 상위법 및 타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기존의 모호한 해석을 방지하기 위한 문구 개선과 오탈자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례에서 인용한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올해 연말 도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정의)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정의하며 인용한 법 근거 조항이 당초 “제6조제1항”에서 “제6조제2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타당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존속기한)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올해 연말로 도래함에 따라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하여 “2029년 12월 31일”로 하려는 것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조례안 입법예고 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금년 5월 개최된 2024년 제1차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존속 필요 의견으로 연장 원안가결 되었으며, 심의 이후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함에 따라 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납부받은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2021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향후 장상신길 및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납부금액 수입 발생이 예상되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등 관련 이슈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적기 확충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특별회계의 존속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우리시의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운영 방안에 대한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영유료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료 산정에 관한 사항과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각종 법률 개정에 따른 내용 정비 및 그간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위탁)에서 주차장 위탁료 산출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현행 주차장별 점유 면적에 공시지가와 점용기간, 운영일수에 지수 등을 곱하여 산출하던 위탁료를 수입과 지출항목에 대해 원가분석을 하여 예상수익을 고려해 산출하도록 개정 제출하였습니다.
현행 위탁료 산출방식은 매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주차장 운영 효율과 무관하게 위탁료 과다산출로 수탁자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부당요금 징수 발생 우려가 있으며, 객관적이지 않은 지수를 산출식에 계상하여 위탁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위탁료 산출 가능성으로 인해 수탁자와의 불필요한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원가분석을 통한 예상 수익을 고려해 합리적인 위탁료 산출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시의 공영유료주차장은 안산도시공사에서 전부 위탁운영 중인데, 금회 개정하려는 내용은 지방공사 외의 다른 수탁자를 선정하여 계약체결 할 경우에 유효한 사항이므로 추후 주차장의 민간위탁 계획 여부 및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담당부서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5조의2(관리감독관리상황의 보고) 및 안 제5조의3(계약의 해지 등)의 가지번호를 신설해 수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 방법 및 점검항목, 제재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으며, 이는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형식적인 점검으로 인한 위탁관리의 부실화 방지 및 수탁자의 부패 가능성을 제어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금회 제출된 개정안의 내용 중 관리위탁과 관련된 내용에서 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한 용어가 “위탁료”, “수탁료”, “위탁대행료”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조례안 내용의 실체 규정들을 논리적으로 배열하기 위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수정검토안은 검토보고서 16쪽 하단 “개정안에 대한 수정검토안”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8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 명령)은 2023년 8월 16일자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 명령의 근거를 마련해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문제로 인해 운행중단 시 대체 주차장 확보를 통해 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시의 기계식주차장 현황 파악과 더불어 위해요소가 있는 주차장에 대한 실태분석 현황 및 이에 대한 행정력 동원여부 등에 대해 담당부서에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별표2]는 조례 제7조에 따른 공영유료주차장의 요금감면 대상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환승 목적의 주차장 이용 시 환승할인과 그 밖에 감면 항목의 이중감면이 불가하도록 하는 내용과 감면횟수를 정확히 명시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파악되며, 다자녀 기준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및 “국가보훈대상자”와 “장애인”에 대한 감면 기준이 하나의 목으로 규정된 부분을 분리하여 대상별 감면 내용이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책 참여율 제고를 위해 시책 참여자의 차량에 대해 요금의 20%를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는데, 시책 참여자의 의미가 제안제도를 통해 제출된 시민제안이 채택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담당부서의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오전에 두 건 같은데요.
폐기물 시설, 과장님,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한갑수위원 이거는 기존 조례 5년 연장해 주는 거죠? 신도시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별 이의 없고요.
그리고 이익환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한갑수위원 이거는 현재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에 줬던 노면 주차장을 민간위탁 주기 위해서 조례 개정하시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기존의 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릴게요.
노면은 저희 안산시 자산입니다. 그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노면에 시설물을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갑수위원 그 설치비용은 누가 댑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민간에서 대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한갑수위원 이윤은 누가 가져가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민간에서 민간이 가져가죠.
○한갑수위원 몇 년간 가져갑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이윤이라기보다도 설치비에 대한 설비 운영 관리비니까요. 5년간입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한갑수위원 우리 안산시에는 내놓는 게 없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일정 부분은 저희가 수입원이 발생이 됩니다.
○한갑수위원 수입원을 부서에 둘 생각이에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저희가 일정 부분 받고 그다음에 운영권을 주는 거죠?
○한갑수위원 몇 면 계산하십니까?
조례는 조례고 현재 조례 바꾸실 때 그래도 대충 몇 면 정도를 바꾸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가 전부 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전체 노상주차장이 18개소에 1,419면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삭길이라고 해서 한 83면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직 자세하게 분석까지는 저희가 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삭길 83면에 대해서 그쪽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 보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도시공사가 여기 이삭길에 나가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근무 인원이 지금 5명입니다. 다섯 명이요.
○한갑수위원 몇 개 조로 돌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하여튼 간 근무조 시간에 아침 9시부터,
○한갑수위원 그러면 두 명이서 2개조로 돕니까? 아니면 한 번에 매일 5명이 근무하는 겁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12시부터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운영을 하는데 제 얘기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8시간 근무니까요.
○한갑수위원 매일 5명이?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거기서 저희가 수익 대비 인건비가 안 나온다는 말씀이죠, 요점은?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렇죠. 수익 대비 인건비가 안 나오는 거죠, 저희 시 입장에서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교통질서는 잡아야 되니까 바닥 기계를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한갑수위원 그래서 예전에 저희 공영주차장에 설치했던 것처럼, 차단기죠. 바닥 차단기.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바닥에서 차단기가 올라오죠.
○한갑수위원 차단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거를 민간에다 위탁을 줘서 민간이 시설하고 민간이 거기에 따른 이익금을 가져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한갑수위원 그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설치비하고 운영비죠.
○한갑수위원 결국은 이윤이 나와야지만 설치를 할 거고 운영도 할 것 아닙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맞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윤이 나와야지 운영이 되는 거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약 90면을 설치해 놨다가 더 확대하실 계획도 있는 겁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시범으로 저희가 해 보고요. 그것 유지해 보면서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될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운영을 해 보고.
○한갑수위원 그러면 우선은 빠른 시간 안에, 이것 조례를 바꿀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었을 거고요.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를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갔고 얼마가 적자 나는지에 대한 대비표를 주셨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그걸 형성해 주실 수 있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저희가 22년도, 23년도 총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경영수지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삭길 것만 주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이삭길 것만요?
○한갑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삭길에 대한 거를 기점으로 해서 통계를 내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이대구위원 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크게 아마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신도시 이번에 조성되는 것 관련해가지고 LH하고 협의과정에 있는 것 간략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LH하고 신길·장상지구에 대해서 5차 협의를 했습니다. 부담금 받는 걸로 인해서 처음에 220억부터 시작해서 5차에 걸쳐서 현재 550억까지 협의를 마친 상태고요. 그 이상 또 저희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했는데 법적인 거를 다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법 외의 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550억 정도, 확정된 거는 아니나 550억 정도에 지금 협의를 본 바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지난 차에 잠깐 문의했을 때는 520억이었는데 한 30억 또 좀 더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30억을 더 받았습니다. 시설비 중에 감리비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포함시켰습니다.
○이대구위원 끝까지 잘 마무리 부탁드리고요. 이거랑 약간 결은 다르기는 한데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에 보면 23년 도의회 행감에서 시군 폐기물 수집운반 독과점 관련해서 이렇게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시군으로 자체적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공문.
내용 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독과점 관련해서는 규제를 하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이대구위원 혹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지금 현재 계약이 올해 연말까지인데요. 그것 관련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 철도교통과장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이대구위원 아까 질문 내용에 나왔었는데 시책참여율 관련해가지고 조금 내용이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시책참여율은 시에서 시정 시책으로 운영할, 가령 야간에 여성 보호를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시책에 대해서 주차비를 감면을 해 주고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시책이라는 게 시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적에 거기에 공공이 참여를 해서 봉사를 하신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책사업을 넣고 거기다 20% 정도를 주차요금을 감면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대구위원 결국 이렇게 자원봉사 또는 물론 다른 기타 사항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호응해 주시는 주민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드리겠다, 이런 목적인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명확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근거를 명확하게 넣는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현재도 자원봉사자 점수가 몇 점 이상이고 하면 그 시책으로 지금 현재 진행된 게 있는데 그것보다 약간 하위 개념에서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맞습니다.
자원봉사 쪽에서 하는 거는 별도로 그 기간 내에는 주차요금 50%나 1시간까지 감면해 주고 있는데요. 그거 외 별도로 시책업무에 대해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대구위원 18조 3항 주차장법에 기계식주차장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현재는 그러면 중지시킬 수 있는 현재는 근거가 없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재도 근거는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현재 근거는 있는데 이번에 하는 거는 좀 더 보완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형태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재도 근거는 안전검사 의무가 있고요. 안전검사 의무라고 해서 정기검사나 정밀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서 10년 이상씩 된 주차장은 4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검사를 받는데 그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 벌금이나 이런 거를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1차 과태료는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사항들을 갖다가 운행중지 위임사항에서 운행중지까지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현재 이것 관련해서 사고 접수되거나 이런 건들도 많이 있나요? 아니면 먼저 중지를 시키기 때문에 사고 발생이나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있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아직 사고 접수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운영을 안 하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폐쇄하면 이행강제금 대상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정기적으로 검사 받고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사고 난 거라든가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이대구위원 특성상 보면 대형상가들이 30년 이렇게 도래되면서 아마 기계들도 많이 노후화되었을 거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게 혹시 이렇게 여기에도 데이터에는 있지만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거는 제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저희가 운영이 안 되어서 과태료 처분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행정 처분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다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대구위원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한갑수 위원님 질문 내용에 있었던 건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삭길 같은 경우에는 이삭길에 대해서 임대기간 안에 임차인들이 임차한 회사가 됐건 거기에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할 것이고 이후에 임대기간이 종료가 되면 원상복구의 개념으로 나간다는 뜻인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일단은 원상복구 개념으로 저희가 안을 잡았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이외의 다른 사항이 있을 수가 있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사업기간이 종료가 되면 원상복구를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요.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는 마지막 종료가 됐다라고 하면 그때 시점에 가서 다시 재공모를 하든 철수하고 새로운 공법이나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거를 적용시킬 수 있게끔 조치는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항상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소유자와 임차인의 이런 설치 문제, 설치 구조물 문제에 대한 거는 항상 법적으로 이견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추후에 그런 문제에 대한 거는 면밀히 계약서 내용 안에 포함이 되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계약서를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김진숙위원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 관련 법 근거에 의해서 조항 변경하는 거죠? 내용이.
법이 항이 변경되어서 이 조항을 지금 변경하는 사항이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 관련해서 폐기물시설촉진법에 6조 2항인데 기존에 저희 조례에 6조 1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위법이 당초 지금 현재 2항에 있는 게 당시는 1항에 있었던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거는 현재는 2항에 있는데 당초에 1항이었던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6조 2항이었는데 조례에 그렇게 6조 1항으로 잘못 표기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이게 2020년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법에 의해서 1항이 더 내용이 추가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거기서 추가된 거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이것 지금 현재 2항 있잖아요? 법 2항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김진숙위원 이 내용이 1항이었던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법 1항이 새로 개정되면서 여기 내용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있잖아요.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개발 이게 새로 신설되는 법 개정인데 발생하는 폐기물을 대통령령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설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어디다 하는가 하면 지하에 설치하게 돼 있어요, 여기 법 1항에 보면.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김진숙위원 지하에 설치하게 돼 있는데, 2항의 내용은 지하에 설치하는 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 이거를 납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김진숙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그래서 분담금을 받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 분담금이 장상지구랑 신길지구가 지금 그 대상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LH랑 협의 중이라고 하셨죠? 550억.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김진숙위원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 내용을 보면, 설치 납부 금액 여기 보면 그거에 대한 계산한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거기 부지 면적 플러스 폐기물 면적, 주민 편의시설. 550 이런 산출에 의해서 이게 나온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다음에 시설 설치비 그다음에 예상 배출량.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1인당.
○김진숙위원 예상 배출량.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신도시 두 군데가 새로 조성이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예상 배출량 그 기준을 지금 플라스틱이라든지 해서 계속 인구는 감소돼도, 예를 들자면 출생률도 줄어들지만 재활용량이라든지 이런 배출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안산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 550억을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배출량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산출 근거에 의해서 협의할 때 우리 시에 맞게 많이 협의 받을 수 있게끔, 550억은 좀 작은 것 같아.
그럼 ‘너네 거기 지하에다 설치해라’ 이렇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자기네 LH 거기 지하에다 설치하면 주민이 좋아하겠어요? 주민이 안 좋아하죠.
우리가 끌려가지 말고 우리가 더 당당하게 ‘그럼 너네 거기 설치 하라’ 이런 식으로 좀 세게 나가서 협의 금액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상이 어느 정도인가요, 배출량 예상이?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정확하고요.
처음에 220억으로 협의를 가져 왔던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1인당 배출량 부분에서 거기서 좀 적게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거를 앞으로 향후 발생량까지 해 가지고 좀 더 카운팅을 한 금액이 550억 나온 금액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거기다 그냥 설치하라고 일단 당당하게 나가세요. 550억으로 설치 못 해요. 천억은 들어야 될 거예요, 아마.
거기 배출량 예상이 어느 정도예요? 100톤 정도 되나요? 양쪽 2개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48톤이에요.
○김진숙위원 예상이 48톤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음식물하고 다 해 가지고 48톤이고요, 예상량이.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현재 다 받으려고 노력을 한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처음에 공문 보낼 때 거기서 설치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거를 공공의 입장이 아니라 조금 내 입장으로 해서 좀 세게 하시고요.
550억 이상, 아니 550억은 저는 너무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자기네 아파트에 폐기물 시설이 거기 설치되면 분양이 되겠냐고요, 신도시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부서에서 노력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안산시가 현재 1일 배출량이 몇 톤 정도 되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1인당 790그램입니다. 안산시가,
○김진숙위원 아니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1인당.
○김진숙위원 1인당 그러면 전체가 한,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19만 5천 톤입니다, 전부 해서.
○김진숙위원 하루 배출량.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하루 배출량은 56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하루 배출량이 560톤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60톤, 그러니까 전부 해서.
○김진숙위원 안산시 전체.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김진숙위원 500,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60톤 정도.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재활용까지 포함해서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 거는 몇 톤 정도 되죠? 소각장이라든지 인천 거기 매립지라든지 이게 지금 하루에 소화하는 게 몇 톤 정도 되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이게 지금 560톤은 다 처리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소화할 수 있는 게 560톤을 다 소화 가능한 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매립지로 보내고, 이거는 일반폐기물뿐만 아니라 음식물, 재활용 다 포함된.
○김진숙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장상지구랑 신길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 더 플러스 되는 게 40몇,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48톤.
○김진숙위원 48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1일.
○김진숙위원 인구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아마도 그쪽 신도시는 더 많이 배출될 거라고 예상해요. 갈수록 늘어나니까 현재 기준이 아닌 미래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여기 그게 있잖아요. 배출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그걸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김진숙위원 거기는 아무래도 구도심보다 신도시에 대한 그런 게 있으니까 쾌적함이라든지 그런 분양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주차장 조례 철도교통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이지화위원 3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니 조, 조. 18조 3항.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18조 3항이요?
○이지화위원 뒤에 보시면, 제가 여기 보니까 장애인 전액 감면하고요. 3시간 이후 주차요금에 대해서 50% 감경한다고 했어요.
찾으셨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18조 3항이요?
○이지화위원 예, 3항 뒤쪽에.
별표 2, 별표 2요.
죄송합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별표 2요.
○이지화위원 별표 2의 라를 봐주시면 거기 “장애인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주차 후 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3시간 이후의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50퍼센트 감경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런데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차 후 1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1시간 이후의 주차 요금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감경한다.”
이게 지금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거는 어느 정도인가요? 장애 심하지 않은 그 정도.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장애 심하지 않은 정도라고 하면, 장애인 쪽에서 판단하는 중증 장애인이든가 그 기준에 부합이 되어야지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지화위원 그러면 주차를 했을 때 이 요금을 1시간 전액 감면할 때 무슨 증이 있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장애인증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뭐가 있나요? 그 증이 틀다른가요? 장애인하고 1급, 2급 나누는 것처럼.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일시적 장애인이 있고요.
그 용어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으로는 학습이 덜 되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것 좀 한번 알아봐 주시면 혹시,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이지화위원 알아봐 주시겠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서면 좀 해 주십시오, 한번 알아봐가지고.
왜냐하면 장애인은 장애인증이 이렇게 앞에 있잖아요, 몇 급 몇 급.
그런데 이게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 “정도의 심하지 않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심하지 않은. 그래서 이 장애인이 어느 정도의 저기인지 한번 알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1급 장애인은 어느 선, 2급은 어느 선 이게 있잖아요.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아니에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장애인 그 기준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장애인 급수가 없어지고 중증, 경증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래서 아마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하니까 과장님, 정확한 표현이나 이것 감면되는 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주차장이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있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김진숙위원 이 내용 좀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위탁사업자 관리감독하고 근거 실효성인데요.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하라는 거고, 그런 맥락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주차요금에 관해서는 없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주차요금이요?
○김진숙위원 네. 주차요금에 관해서도 같이 권고 사항 아닌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위탁사업자 운영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주차요금이 그동안에 공영주차장 주차 면적이라든지 토지 공시지가라든지 점용 기간이라든지 그동안은 이 요금에 대해서, 주차료에 대해서 그렇게 기준으로 계산을 했잖아요. 이 항목도 같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아니었나요? 요금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동안은 점용 면적이라든지 토지 공시지가 이것 기준으로 해서 주차요금을 계산했잖아요, 위탁 사항에 대해서.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인근 공시지가로 계산을 했습니다. 기존에는요.
○김진숙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주차요금이라든지 주차 면수, 운영 일수, 운영 시간 실제 주차 비율로 이것 지금 변경하는 사항이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변경이 되면 이 내용이 조금 더,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 사항이 이게 좀 더 맞다고 보거든요, 이 내용이.
그러면 주차요금에 대한 변동 사항이 어느 정도 되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주차 요금 변동 사항이요?
○김진숙위원 이렇게 바뀌면.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바뀌는 거는 저희 시에서 지정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건요.
○김진숙위원 아, 그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주차요금 받는 건 똑같은 거고, 운영자한테 저희가 위탁을 줄 적에 기존에는 인근 지가의 공시지가로 계산을 했는데 지금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실제 운영 비용 받는 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저희 시는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재는 운영 안 하고 있죠. 현재는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운영을 안 하고 있죠, 현재는요.
○김진숙위원 민간위탁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민간위탁 할 적에 그렇게 변경해서,
○김진숙위원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을 할 경우.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그런 취지입니다.
○김진숙위원 위탁료를 이런 식으로 계산하라는 얘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고요.
안산시가 지금 다자녀가 3자녀에서 2자녀로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김진숙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 시는 행복플러스카드가 올해 24년 1월 1일 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올해 1월 1일 자로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거기에서 같이 개정이 된 걸로.
○김진숙위원 그러면 1월 1일 자면 현재 9월까지 변경하면서 주차 세수가 얼마나 줄어들었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가 추정한 사항인데요. 추정한 사항인데 당초 세 자녀일 경우에는 1,300만 원이 줄었는데요.
○김진숙위원 2자녀로 바뀌고부터,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2자녀로 바뀌고 나서는 추정해서 6,600만 원으로 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현재까지 얘기하신 건가요, 아니면 매월인가요? 아니면 연으로 계산한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재까지 나온 건 아직 없고요.
○김진숙위원 월 기준인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저희가 표준으로 근거를 해서 당초 세 자녀에서 감면 대상자 기준 평균 주차 이용 시간까지 해서 평균을 낸 게,
○김진숙위원 월 기준 6천만 원 정도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연이요, 연.
○김진숙위원 연?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김진숙위원 연 6천 정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줄지는 않았네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그렇습니다.
실제 1,300만 원에서 6,600만 원으로 줄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자료에 보면 우리 안산시가 타 시에 비해서 다자녀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조금 더 범위가 넓더라고요.
다른 시는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보통 주차요금의 50% 감면인데 안산시는 기본적으로 3시간은 무료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50% 감면이더라고요.
타 시에 비해서 그런 좀 더 요금에 대해서 혜택이 더 큰데, 그러면 다른 시에 비해서 세수가 많이 줄어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기준대로 계속해야 되겠죠, 2자녀로 바뀌었어도.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타 시 부분하고 약간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 시하고 같은 데도 많이 있고요. 저희보다 조금,
○김진숙위원 아니, 제가 확인해 봤더니 3시간 무료에 50% 감면은 경기도 시군 중에서 안산시밖에 없어요.
부서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3시간 무료는 안산시밖에 없어요, 거의 다 자녀 수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이 50% 수원시도 그렇고. 31개 시군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안산시만 3시간 무료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시흥은 2시간 무료고 50%.
○김진숙위원 네, 맞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광명도 2시간.
○김진숙위원 시흥시랑 하남시, 구리시가 2시간 무료고 50% 감면이고요.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김진숙위원 만약에 민간위탁을 주시게 되면 이삭로를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이삭길에 대해서요.
○김진숙위원 이삭길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김진숙위원 이삭길이 아까 몇 면이라고 그랬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가 83면이요.
○김진숙위원 아니, 시범으로 하는 게 83면이었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시범으로 할 게 83면이고요.
○김진숙위원 예, 시범으로 하려는 게 83면이었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바닥 제어 장치 그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술이 발전돼서 그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혹시 바닥 제어 장치는 설치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하게 저희가 받질 않았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왜 이게 궁금하냐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거를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돼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거를 민간위탁 줘서 시범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공기업에서 이렇게 이거를 운영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타 지자체는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다른 지자체에서도요.
○김진숙위원 다 민간위탁으로?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민간위탁으로다가요.
○김진숙위원 이런 설치를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없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시에서 직접 이거를 구매해서 설치하는 데는 없고, 이 방식은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금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적자선이 많아서 지금 민간위탁을 고려하고 있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주차요금은 그대로 똑같이 시행되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주차요금은 현재 저희 조례대로 똑같이,
○김진숙위원 조례대로?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김진숙위원 이 급수대로 1급, 2급, 3급 급수대로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그대로 운영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대로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김진숙위원 그렇게 될 예정이고, 혹시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이라고 아세요? 인식을 시스템 이렇게 설치해서 하는 거.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노외주차장일 경우에도 있고요.
네,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에도 그러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노외에도 있어요? 면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노외는 이미 들어갈 때 나올 적에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거고,
○김진숙위원 면마다 없을 거 아니에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면마다는 없죠.
○김진숙위원 노상에는 그러면 설치할 때 면마다 설치해야 되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면마다 인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번호 인식 시스템.
○김진숙위원 그럼 그렇게 설치한 그 지자체가 있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그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면마다 설치하면 설치 비용이 엄청들 텐데.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면마다 설치하는 건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는 거고요. 면마다 설치를 하게 되면 조달에 나와 있는 단가가 면 당 한 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면마다 천만 원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 면 설치하는데.
저희가 직접,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 손익 계산이 안 나올 텐데, 엄청난데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하여튼 그 방식과 민간위탁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은 직접 번호 인식은 저희가 구매 설치를 해서 그 비용을 뽑으려면 한 5년 이상 정도는 운영을,
○김진숙위원 5년이 뭐예요, 10년은 걸릴 것 같은데.
천만 원이면 노상주차장에, 노상주차장 거의 다 3급지가 대부분인데 그거는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거는 검토 대상 자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설치하는 방식이 있고 민간위탁하는 방식이 있는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건 민간위탁을 하는 방식이고요.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상주차장 운영이 되면서 2022년도나 23년도에 매년 경영수지 적자가 한 20억 이상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사람 인건비 쪽에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20억 이상 적자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찾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전에는 보니까 철거에 대한 그거는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철거가 아니라, 그러면 철거에 대한 거는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게 점검에 대한 건가요?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기계식 주차장 운행 중지명령인데요. 이게 법 개정되면서 외부에다가 주차장을 마련했을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장을 운행 중지 명령을 하라는,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돼 있는데 이게 노후화로 운행이 어려울 경우 외부에다가 그 주차 면수만큼 설치가 될 경우에는 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그 내용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외부에 주차장을 설치 못 할 경우 있잖아요. 이게 너무 노후화로 운행이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차 면수를 설치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운행이 중지되고.
이게 되게 위험해서,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위험도가 높아서 중지된 그런 상가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을 설치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전에는 안전 검사를 받아서, 정기검사나 정밀안전검사를 받는데 일단 거기에는 다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게 수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상이 없으면 그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30년 이상 된 상가 건물에 이 기계식 주차장 설치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중앙동도 그렇고 본오동 먹자골목도 굉장히 설치 많이 돼 있어요. 운행이 중지된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35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분야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서 거기 주차장에 아예 그냥 주차를 안 하는 그런 상가가 대부분이에요. 한번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황 파악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법적으로 정기검사나 정밀안전,
○김진숙위원 현황 파악을 그러면 자주 하나요? 1년에 한 번씩 하는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주차안전기술원의 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안전검사를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건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그쪽 교통안전공단에서,
○김진숙위원 관리·감독이 그러면 시에서는 할 수가 없네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관리·감독이요?
○김진숙위원 예.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거기서 오면 저희가 관리·감독 행정처분을 합니다.
○김진숙위원 행정명령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행정처분을 하죠. 그거에 대해서 안 하면, 운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과태료나,
○김진숙위원 저는 이거를 한번 우리 시에서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지금 운영을 안 하는 데가 제가 봤을 때 엄청 많이 있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시간이 오래돼 가지고 노후화된 게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현장 점검을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보통 환승지는 3급지인가요, 환승지는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환승지요?
○김진숙위원 네, 환승주차장.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환승주차장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환승주차장 여기 조항 목에 보면 3급지는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 그리고 환승주차장이 보통 3급지로 되어 있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상록수역 앞에 보면 환승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2급이거든요. 그거는 왜 2급지죠? 파악이 안 되셨으면 한번 확인을 하셔서,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1급지로 해 놨고요. 지역별로,
○김진숙위원 거기 앞의 상업지역은 1급지인 거는 알고 있는데요. 고가 옆에 3번 출구 바로 앞에 환승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는 2급이에요. 그 뒤쪽의 일동 쪽에는 3급지고. 그쪽은 3급지 주차장 환승주차장이고 본오3동 방면의 3번 출구 바로 앞에는 2급지 주차장이더라고요.
이게 조금 여기 목에 보면 환승주차장은 다 3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지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더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전에 과장님 민간위탁을 우리가 운영을 한 적 있었잖아요.
다시 도시공사로 이관이 됐는데 8대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민간위탁에 대한 굉장히 우려가 많았었어요.
10년 운영을 했는데 소송까지 가서 더 연장이 되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혹시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민간위탁으로 위탁이 될 그런 사항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옛날보다는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정리를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십니까?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위원장 박은정 이삭길 노상주차장 조례가 개정이 되면 향후에 민간위탁 실행 시에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여부,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할 겁니다. 절차를 밟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직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추후에 제출할 적에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이 민간위탁 전에 시행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5조가 개정이 되면 의회가 개별주차장 민간위탁 상세자료를 물론 확인하겠지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이 될 수 있을까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때 시기보다는 좀 더 안전장치, 저희 계약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더 변호사 자문이나 이렇게 받아서 추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저희가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검토 의견에도 담아주셨는데 제5조 개정안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위탁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료, 수탁료, 위탁대행료 지금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에서는 지금 그냥 위탁료로 통일해서 사용해도 된다라는 검토보고가 있었어요.
이 위탁료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명칭에 대해서는 위탁료로 통일해서 가는,
○위원장 박은정 통일해서?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통일해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앞서서 언급했지만 2016년에도 중앙동 같은 경우 민간위탁했던 주차장 완료가 되었음에도 주차장 반납하지 않아서 인도반환청구소송까지 이루어졌고 또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의 문제점은 아까 조례에 요금을 담는다고는 했지만 요금 징수를 과다하게 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함도 호소했고 또 하나는 주차관리원에 대한 부분 안정성과 노동 강도에 대한 부분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이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게 주차관리요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대안이나 생각이 있으신가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지금 이번 조례안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저희들이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도 이번 조례안에 반영되어 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인 거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만일에 이걸 민간위탁을 했을 때 거기 민간위탁에 근무한 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 만일에 나중에 민간위탁 계획을 만일에 공고하고 나서 또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밀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의 권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물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하시지만 그 무엇보다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제가 주차장 관련해서요, 시책참여율 제고를 위해 시책참여율 차량에 대해서는 20%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책참여율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시책사업이 저희가,
○김진숙위원 시책참여를 예를 들자면 시에 와서 안산시청에 들어와서 시책참여를 한다든지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어떤 참여를 위해서 활동하는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김진숙위원 현장에 나갔을 경우?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운영하는 가게 마트 이런 데 거쳤다가 가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앞전에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진숙위원 이것 시책참여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나는 동에 어떤 일로, 시에 대한 어떤 그런 일로 했다고 20% 감면해달라, 이런 것 무분별하게 그렇게 요금을 할인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시책참여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시책참여가 저희 시에서 공식적으로 행사라기보다 시책업무를 갖다가 참여할 적에 포함되는 걸로 저희가,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이런 것 포함인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자원봉사는 자원봉사 조례 규칙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그거는 그쪽에서 처리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시책참여, 시책참여를 하는데 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적에,
○김진숙위원 이것 정확하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책참여.
○환경교통국장 김민 위원님,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냐고 그러면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계획을 보통 수립을 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과연 이 사업에 대한 참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감면이라든가 감면사항을 얘기하는 거고 가령 지금 저희들이 확정된 거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회용품 있지 않습니까? 억제라든가 재활용품 권장하는 참가하는 사업체들이 있거든요. 또 사업자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을 할 때 주차장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혜택을 달라, 그러면 부서에서 인정을 해 주고 이런 식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20% 예를 들어서 인정되면 그 사람이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당일인지 아니면 한 달이라든지 그 기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주고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의 정도라든가 그다음에 감면의 정도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화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개별적인 사항들을 다 조례에 규정할 수는 없는 거고 위원님이 질의하는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서 협의를 할 때 감안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거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자면 민간위탁을 받았을 경우, 아니 이렇게 감면이 이것도 감면, 저것도 감면하면, 저는 이것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도 적자 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인건비가 거의 90%, 80% 차지하지만 가장 큰 게 원인이 인건비인데 사실 일자리도 줄어드는 사항이고요. 시범적으로 80 몇 면만 하겠다고 하시지만 이런 부분, 예를 들면 시책이라든지 굉장히 혜택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시는 아까 3시간 무료고 그것도 있지만 막내가 18세예요. 그러면 막내가 18세, 3자녀면 근 애도 한 40살, 막내 늦둥이 18세, 그러면 그 부모는 다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막내가 18세.
그러면 도는 막내가 15세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할 건가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지금 얘기하는 부분 중에 대해서 개별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그걸 다 조례에 담을 수는 없는 거고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위원님들이 지금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고려해서 사업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도 도랑 맞추든지, 아니, 도에서 온 도민은 막내가 15세, 물론 카드가 있겠지만 우리시는 18세잖아요.
이런 부분들 조금 통일성 있게 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네, 위원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추가로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5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융자 지원 출연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재)안산환경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융자 지원 출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환경교통국장 김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성실한 의정을 펼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다섯 분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 안건 상정한 『2025년도 (재)안산환경재단 출연안』, 『2025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융자 지원 출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재)안산환경재단 출연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시의 자연환경 개선 및 생태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여 운영 중인 안산환경재단의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산환경재단의 출연금은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은 총 27억 4,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4,4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환경재단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1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복리후생비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해서 4,700만 원을 증액한 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내년도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봉급예비비를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단의 사업비는 전년대비 2억 5,900만 원을 증액한 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의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현원기준으로 인건비를 감액 편성하여 총 인건비를 산정하였고, 25년도 안산환경재단 사무실 운영계획 변경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서 기본경비는 증액 편성하습니다.
또 생태누리관 개관에 따른 갈대습지 시민참여 사업 확대 및 사회환경교육 사업 강화를 위해서 생태계서비스증진, 친환경실천지원, 환경교육활성화 사업비를 증액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융자 지원』 건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개인택시의 양수를 희망하나 자금조달이 어려운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를 대상으로 출연금으로 대출을 보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경기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하나은행의 4자간 협약에 따른 것으로,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본 사업의 보증용도로 사용될 금액을 출연하였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시 출연금의 10배 범위 내 보증으로 1인당 최대 8천만 원까지 대출을 보증하게 됩니다.
또 협약은행은 보증을 받은 개인택시 양수자에게 2년 거치 6년 균등상환, 고정 또는 변동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시는 올해 선정된 대상자 수만큼 내년에 신용보증재단으로 1인당 8백만 원의 출연금을 납부하고, 대출이자 중 1.5%의 이차보전금을 도비 30%, 시비 70%의 비율로 지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은 총 8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6,4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4쪽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우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도시로의 비전 실현을 위해 설립된 안산환경재단의 운영지원과 고유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은 『안산시 안산환경재단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지원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속가능 정책연구, 생태보전 사업, 탄소중립지원사업, 시민환경교육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출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출연금은 2024년 대비 약 2억 4천여만 원이 증액된 27억 4,2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제외한 기본경비 및 사업비 등에서 증액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단의 인력운영 상황은 정원 32명 대비 현원 21명으로 다소 부족한 편인데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현원 기준 인건비 편성은 적정한 조치인 것으로 사료되나, 신규인력 채용계획에 따른 봉급예비비가 편성된 관계로 채용일정 등 계획 전반에 대해서 부서의 설명 청취를 통해 봉급예비비 산출기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아울러, 생태누리관 건립 시기에 맞춰 이루어질 예정이었던 재단의 사무실 이전계획이 변경되어 현재 사용중인 경기TP 내 사무공간을 지속 임차하여 사용하게 됨에 따라 기본경비 항목 중 임차비용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따른 사무실 이전계획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환경정책과에서는 2024년 10월 8일자로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며, 재단의 사업 중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안산미래연구원 개원에 따른 연구기능 업무 중복 해소를 위하여 삭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본 출연안에는 지속가능정책실의 정현원은 현재와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고, 정책연구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60%인 5,400여만 원이 감액 산출되어 예산 내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제출된 출연안의 내용과 입법예고 중인 재단 관련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상이한 사유에 대해 부서의 상세한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융자 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3쪽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택시총량제로 인해 신규 개인택시면허 발급이 불가함에 따라 법인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들의 사기양양 및 처우개선을 위해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소요되는 비용의 대출보증 및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방식은 각 연도 개인택시 양수 융자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1인당 최대 대출금액인 8천만 원의 10%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후 출연하고, 대출일로부터 5년간 연 1.5%의 이자를 경기도가 30%, 안산시가 70% 각각 지원하는 구조이며, 경기도 내 지원 시군현황은 검토보고서 83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계획한 융자지원 대상 10명을 모집하기 위한 공고가 진행되었으나, 1차 공고 이후 7월 26일자로 5명이 대상자로 선정되어 공고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2차 공고 시 모집인원 8명을 재공고한 것으로 보아 대상자 선정 이후 3명의 인원이 불명의 사유로 인해 제외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검토보고서 84페이지 표의 최근 5년간 우리시의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했던 융자지원 대상자가 미충족되어 2022년부터는 출연금이 추경을 통해 감액조정 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도 계획한 10명 중 단 2명밖에 선정되지 않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의 정확한 수요예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먼저 환경재단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환경정책과 조현선입니다.
○이대구위원 기본경비가 일부 증액이 됐는데 혹시 그 세부사항이 어떠한 거를 기준으로 증액을 예상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기본경비는 작년에 5억 8,800에서 2025년에는 6억 3,500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4,700만 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 이유로는 위원회 수당이 1,400 정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소송비용 2,200만 원, 사무실 관리비가 1,6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직원 급량비가 단가가 좀 올라서요, 거기서 260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비 77만 원 해서 4,752만 7천 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금액 증액과 관리비 영역에서 보면 금번 생태누리관에 원래 이전을 계획했다가 그 문제에 대한 것도 변경이 있었으니 그럼 경기TP에서 계속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주 사무실은.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도 같이 이렇게 추계가 되어져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 관리비가 1,600만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인 사무관리비에서.
○이대구위원 현재 기준으로는 다시 그 부분에, 그러니까 경기TP에서 사무공간을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다음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 계획되거나 이런 바는 없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사무실 관리는 저희가 예산을 줄여보기 위해서 저희 재단에서는 지금 기존에 사용했던 사무실 중에서 몇 개 호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두 개 701호랑 709호인가 정확하지 않는데 그 두 개를 지금 줄여서 매달 사용료 한 500만 원 정도는 감액해서 예산이 세워져서 그만큼 이번에 예산이 1,600만 정도가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예산이 7월까지 예산이었고 내년에는 12월달까지 예산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무실 공간을 두 개 줄였어도 금액이 그만큼 조금 늘어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생태누리관으로는 몇 명이 그쪽 가서 근무하게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 생태팀 박정원 팀장을 비롯해서 그 팀 한 개 팀만 가게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한 개 팀이요? 아직도 보니까 냄새가 남아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아직 새 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창문을 열어놓으라고 그랬었는데 더 차츰차츰 나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대구위원 택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럼 우선 일단 양도 양수할 때, 면허 양도 양수할 때 인수비용에 대한 대출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더하기 연 이자 부분에 대한 것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이자 1.5%.
○이대구위원 예, 하게 되고 이게 지난번에도 한 번 질문드렸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신청하는 사람의 숫자도 적고 또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거든요. 혹시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일단은 택시에 대한 개인택시를 이전할 만한 택시가 없다는 것, 공급이 없다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가 양도양수 비율도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이 개인택시 소유자의 변동 자체가 많지 않은 게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우리 시든 전체적으로 보면 시 자체 전체적인 총량제로 놓고 보면 택시도 넘버가 과잉으로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과잉입니다. 2019년도 용역 결과로 250대 정도가 지금 공급과잉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올해 다시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200대 이상의 과잉이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것도 해소방안이 있어야 될 텐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것과는 엇박자가 나길래,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는 개인택시를 이제 양도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영업용 택시라고 하나요? 회사 택시가 지금 남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넘버가?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렇죠.
법인택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거는 법인택시를 종사하시던 분들이 개인택시를 전환을 하시고 싶으실 때 개인택시를 소유하고 있던 분들이 판매를 하고 이분들이 구입할 때 자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대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두 가지를 이렇게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그 중간 영역에서,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지금 많이 넘버가 남으면서 차량이 서 있는 상황일 것이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법인택시 많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행하지 않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은 영업이 잘 되어서 비교적 거의 다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구위원 아,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기사가 수급이 안 되어서 그렇다든가 아니면 영업이 잘 안 되어서 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되고 있어서 저희가 파악하는 걸로는 영업이 잘 된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법인택시의 가동률이 90% 넘어가나요, 그럼?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지금 희망택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 만족도도 높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이거랑 약간 다른 내용이기는 한데 질문드리는 김에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화물 관련해가지고도 한번 문의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크게 보면 우리가 교통 관련해가지고 화물 관련, 택시 관련, 버스 관련 이런 형태가 육상 운송에는 거의 대부분을 전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버스 운송 관련해가지고도 차후에 또 준공영제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미래 희망이 상당히 보이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화물자동차 관련해서도 어떤 지금 이것과 유사하게 권리금이 존재한다든지 또는 화물차량 자체가 대형차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비싼 형태이거든요.
혹시 검토되거나 이런 진행된 바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때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저희한테 의견 주셨고 또 행정사무감사 결과로도 그런 내용이 나와서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그런 어떻게 보면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보증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때 제가 정확히 두 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체, 대리운전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의 그런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교통부에 건의는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 의견들을 담아서.
그런데 현재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고 그 부분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협의를 하면서 화물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이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자료 오는 대로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대중교통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 혹시 법인택시에서 부제택시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현재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김진숙위원 국토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부제택시를 다시 부활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지 않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현재로써는 저희가 그런 제재사항이나 제한사항은 받은 게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좀 전에 지금 현재 안산시가 2천 대가 과잉이라고 하셨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아니요, 저희가 총 2,600대 정도가 법인택시, 개인택시 포함해서 있고요. 2,610대가 안산에 개인이 2,085대, 법인이 525대의 택시가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택시총량제 용역을 했을 때 249대 정도가 과잉공급으로 나왔습니다, 용역결과가.
○김진숙위원 다시, 개인택시가 몇 대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개인택시 현재 안산에 2,085대, 법인이 525대.
○김진숙위원 525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김진숙위원 지금 이 제도가 전에 법인택시 종사자분들께서 부제택시를 계속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량제 200대가 넘게 오버된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용역에서는 그 정도가 과잉공급이다라고 용역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래서 이 제도를 지금 택시총량제로 인해서 신규가 불가하니까 대출 보증제로 해서 이 제도를 새로, 몇 년이죠? 이게 몇 년에 이 제도가 생긴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김진숙위원 지금 이것 보면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2020년도 자료에 보면.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김진숙위원 2020년도에는 지금 열다섯 분 정도 신청을 해서 열다섯 분이 다 선정이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때 선정된 거는 저희가 있는 자료는 이 사업이 2018년도부터 한 걸로 자료가 있고요. 그때는 해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2018년도에 아홉 명, 19년도에 열다섯 명, 20년도에 열여덟 명 이 정도로 적지 않은 인원이 이 사업에 대해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김진숙위원 2020년도에는 열다섯 분, 21년도에는 열여덟 분 저한테는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 물론 코로나 시기도 있었지만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신청은 열다섯 명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선정된 게 열 명, 23년도에는 열다섯 명 신청해서 선정은 여섯 명, 24년도 올해는 결과적으로는 열 명이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최종으로 두 명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일곱 분 신청했고 두 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됐죠? 그런데 두 명이 선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최종으로는 한 명이에요.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전에는 제도가 8대 때는 이게 자격기준도 굉장히 셌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무사고가 지금 여기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무사고가 10년, 12년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사고도 5년이고 어쨌든 간에 훨씬 더 완화가 됐는데, 당초 무사고 기준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실제로 신청하는 분도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아까 제가 이대구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개인택시를 양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택시를 양도하고자 하는 분들이 줄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양수를 하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적다 보니까 그게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양수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열 명, 열다섯 명 받으면 안 되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계획은 열 명으로 지금 해놓고 출연이 된 다음에 저희가 선 보증, 후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후 지급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보통은,
○김진숙위원 아니, 지금 자격기준도 완화가 됐는데 여기 보니까, 일단은 제가 질문한 내용은요, 열 명, 열다섯 명 신청을 해도 실질적으로 자격이 다섯 명밖에 안 되는 거를 보면, 선정자격이 다섯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최후에 신청하는 거는 두 분, 한 분이잖아요.
자격이 완화됐는데도 자격기준이 왜 다섯 명밖에 안 되는지, 첫째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양수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숫자를 굳이 많이 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최종으로는 왜 한 명밖에 안 되는지 이거를 설명을 자세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2024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4년도에 저희가 열 명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으나 신청자는 총 일곱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일곱 분 중에서 다섯 분이 최종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두 분 탈락하신 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5년 미만의 경력 가지고 있는 최소 기준을 충족을 못하셨고요.
그다음에 한 분은 택시를 기 양도를 이미 해 버리신 분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어서 다섯 분이 선정이 됐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선정된 거를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그중에서 세 분이 또 택시를 중간에 행정처리 과정에서 본인이 기 양도를 먼저 하신 분이 있었고 또 개인적인 사유로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택시에 대한 양도양수 매물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시기가 맞지 않아서 포기를 하신 분들이 발생이 됐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런 지원을 안 받고 개인이 신청한,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런 지원이 없어도 본인이 경제력이 되시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게 없어도 다른 형태의 보증을 받으셔서 하시기 때문에 매물 자체가 있으면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필요할 때 그때그때 바로 거래를 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지금은 더 양수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했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은 어렵지만 개인택시 자체가 지금 경제가 활력 있게 돌아가고 있어서 어느 정도 운영이 잘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후로 조금 이용 승객이 늘어서 수입이 더 늘었기 때문에 매도하시는 분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택시요금도 중간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개인택시도,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매도가 더 올랐겠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많이 비싼 걸로, 거의 제가 듣기로는 최고가 수준으로 올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최고가 어느 정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정확하게 저희가 거래 그 금액을 알 수는 없지만,
○김진숙위원 아니, 정확하지 않고 예상.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2억 가까이 이렇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2억 가까이 되니까 제 생각은 숫자가 줄어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격기준도 이렇게 많이 완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개인적인 사정도 있지만,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1억, 1억 2천 이렇게 하다 2억까지 올라갔으니까 8천만 원이 아마 금액이 굉장히 줄어든 금액이고 실질적으로 본인 개인 8천만 원 대출받아도 현금이 한 1억 2천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자 부분이 조금 올랐잖아요, 전에 비해서. 이자 지금 1.5% 저희가,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1.5%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원해 주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김진숙위원 경기도랑 시랑 3대7로 해서,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시에서 이자가 예를 들어서 1.5를 지원을 해 줘도 본인부담금이 늘었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도 아마 자세히 부서에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자 지원금이 어느 정도 나가나요?
저희가 5년 정도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5년 일인당 기준으로 대출일로부터 5년을 지원해 주고요. 저희가 2023년도 기준으로 하면 이자에 대한 집행예산이 시 예산으로는 4,6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
○김진숙위원 월이 아니고 연.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연간이요.
그리고 일인당 수혜금액으로 본다고 그러면 일인당 연간 약 80만 원 내외, 그런데 대출금액이 조금씩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김진숙위원 연 80만 원?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수혜받는 금액을 한 사람 기준으로 한 8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월 한 8만 원 정도라고 봐야 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그 정도, 8만 원 좀 미만 7만 원 내외.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년 거치 상환액이 6년 상환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6년 원금 균등 상환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도니까 벌써 한 6년 됐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상환 그런 거는 우리가 꼭 금융이지만 그래도 상환율은 어느 정도 혹시 파악이 됐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위변제권이 한 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한 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경기신용보증, 경기신보에서 보증을 했기 때문에 대출금을 일단 은행에 상환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대상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한 건 있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한 건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비교적 납부는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부제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각 지자체에 부활하라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그러면 내년도에도 열 명 예상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열 명이고요. 내년에 저희가 만약에 열 명이 다 안 되면 출연금액은 지금 저희가 최대치로 열 명으로 출연금액을 이번에 예산을 상정은 하지만 다 안 되는 경우에는 2회 추경 때 바로 삭감을 해가지고 하고 1월에 출연을 하거든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9월 2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지금 2차 공고를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16일이면 오늘이 15일이잖아요. 그럼 내일까지인데 지금 현재 공고를 했으면 내일이 마감인데 오늘까지, 아니면 어제까지 몇 명 정도 이거 신청을 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신청한 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그거는 바로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2차 공고한 이유가 1차 공고에 너무 많이 숫자가,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두 명만 최종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김진숙위원 추가로 여덟 명 더 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렇죠. 가급적이면 그래도 택시 종사자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2018년 처음 시행될 당시에는 꽤나 이게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어쨌든 매도가가 굉장히 상승됐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률이 굉장히 낮은 부분이 있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저희가,
○김진숙위원 그전에는 법인택시 종사자들이 노조에서 어쨌든 부제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셌었거든요. 지금은 아예 그런 요청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그렇죠.
현재로써는 지금 위원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서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면 저희가 2차 공고에는 지금 두 명이 추가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두 분이.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 목표보다는 많이 적은 상황인데 두 분이 신청을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잘 검토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개인택시 양도에 대한 금액은 저희가 최고로 거의 지금 2억 내외로 간다고 했는데 이게 등락 폭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한 1억 7천 내외 뭐 이 정도라고 합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 안건과 관계없이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화물자동차 팔곡화물자동차 주차장이요. 지금 언제부터 운영이 된다고 그랬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당초에 팔곡동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10월 28일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도시공사에서 10월 초에 저희한테 문서로 그 공기 연장에 대한 요청이 왔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최종적으로 12월 26일에 준공이 되는 걸로 내부적으로,
○김진숙위원 12월 26일 준공이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약 두 달 정도가 연기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밤샘 주차단속을 하시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상록구 주민들은 당초에 10월에 준공을 보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쨌든 시의 사정상 도시공사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연장이 됐잖아요.
지금 밤샘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20만 원에 대한 범칙금이 붙었다 하면서 굉장히 지금 민원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당초에 어쨌든 시에서 이 준공 날짜를 못 마친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단원구 임시주차장에 주차하려고 밤늦게 현장을 갔더니 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꽉 차서 주차를 못해서 새벽 12시에 지역에다가 어쩔 수 없이 세웠대요. 주차를 했대요.
그런데 밤 12시 넘어서 이 주차 범칙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아마 한번 요구를 했을 거예요. 요청을 했죠, 분명히?
그러면 이러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는 융통성 있게, 상록구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특히 반월동 이렇게 주변은 조금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저희가 일단 공영차고지의 준공 기간에 대해서는 시나 도시공사에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일정을 조금 맞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들, 공기가 연장되는 기후라든가 아니면 공사현장의 여건이라든가 인해서 연장이 됐는데 최대한 기간 안에 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단속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공영차고지가 지금 조성 중이기 때문에 임시주차장 3개소를 지금 조성을 했는데 이게 행정구역상으로는 단원구에 있지만 이 조성된 주차장 세 곳은 안산시민을 위해서 조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상록구 쪽에서 조금 먼 거는 맞지만 안산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에 대한 부분에서는 고민이 많이 있고 다만 그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조금 안산시민 모두에게 수혜를 줘야 되지만 어떤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치우쳐서 행정을 하는 부분은 또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진숙위원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한 건데 분명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런데 민원이,
○김진숙위원 시에서 준공 날짜가 시민들한테 공고한 거, 홍보한 부분 보다는 오버가 됐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형평성에 맞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시에서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런데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가 지금 단속에 대한 저희가 공영차고지가 조성이 된다고 그래서 모든 불법주차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대수는 아니잖아요.
○김진숙위원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고민을 하면서 상록구 쪽에 대한 부분도 여러모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안산환경재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입니다.
○이지화위원 경기TP 다섯 군데에서 한 군데만 옮기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경기TP 사무실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보니까 701호랑 709호를 저희가 축소를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나머지 사용료가 1년에 얼마 정도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1년에요?
○이지화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잠시만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갖고 왔거든요.
○이지화위원 천천히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사용료가, 잠시만요.
그냥 내년도 예산 갖고 그냥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지화위원 네, 천천히.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재단 대표 홍희관입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8월달에 사용료가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임차료는 740만 원이고 관리비가 약 47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아까 701호하고 709호라고 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이지화위원 그거 줄여서 감액이 5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감액이 500만 원 정도.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2025년도 예산 다시 찾아보니까요. 701호가 감액된 게 월 136만 원이 감액이 되고요. 709호가 82만 원이 감액이 돼서 월 218만 원이 감액이 됩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아까는 500만 원이라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저는 500으로 어디서 봤었거든요. 그런데 자료,
○이지화위원 어디서 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다시 보니까 218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월 218만 원 감액이 돼서 12개월로 하면 3,845만 4천 원이 감액이 됩니다.
○이지화위원 방금 전에는 500만 원 감액이라고 하셨잖아요. 50% 감액을 더 여기서 시켜버리셨네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죄송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런 거는 자세히 해서 자료를,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사무실 이전할 계획은 없나요?
임차비가 계속 연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계획했던 거는 다섯 군데가 다 가기로 했는데 한 군데만 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저희가 계획이 중간에 바뀌어서 여태껏 공고한 거랑 다르게 돼서 죄송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방침 받고 이렇게 한 게 24년도 7월 25일날 우리가 우리 재단에서 시장님한테 방침 결재를 받아가지고요. 이게 벌써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라 저희가 어떻게 다시 할 수는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최대한 그 대신 생태누리관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계속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지화위원 적극 행정도 좋지만 사무실 이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시는.
임대료, 임차료가 계속 나가는 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획했던 대로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환경재단 옆에 가설물이 하나 있나요, 혹시? 재단 옆에. 없어요? 가설물이 혹시 없어요? 철거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게 원래 보통 기존에 수자원공사에서 갈대습지를 관리를 하다가 저희한테 준 건데요. 원래 생태누리관도 그렇고 거기가 공유수면이라 정식 허가가 난 그런 건물은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지은 생태누리관은 정식 허가를 받은,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지은 건물이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가설물이 있는 거는 철거가 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아니요,
○이지화위원 아직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아직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왜 있어요, 지금까지?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거기가 비품이라든가 커다란 비품 그런 것들이 거기 아직 존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애기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거기를 환경개선을 좀 해서,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환경개선을 해서 보기 안 좋은 면을 가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취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점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그리고 인건비 26명에서 21명 편성을 통한 감액조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21명이 재계약이 됐나요, 혹시?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을 올렸던 거는요, 그러니까 저희가 9월 이전에 올렸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사실 미래연구원이 저희가 행안부에 요청한 거는 7월 1일자 요청을 했고요. 그게 확정돼서 내려온 게 9월 25일날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런 게 확정되기 전의 예산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연구원 중에 다섯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반 16명에 여기 5명 해서 21명이 돼 있는데 저희가 그분들의 예산도 지금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금액을 제가 추려서 갖고 와 봤거든요.
○이지화위원 차분하게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2억 6,500 정도가,
○이지화위원 2억,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2억 6,591만 1천 원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연구원이 생긴다면 여기 우리 과에서는 이거를 감액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감액해야 되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리고 기본경비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직급 보조비라든가 복지비 이런 거 하면 2,200만 원 정도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감액이 안 된 상태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안 된 상태에 올려져 있고 그래서 사업비에서도 지금 원래 보통 때에는 9천만 원 사업비가 있는데, 지속가능실에서요. 그런데 지금 올해 3천 몇 만 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래연구원이 생긴다면 그 부분도 감액이 돼야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감액해서 잘 추진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이제는 미래연구원이 생기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감액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환경재단 조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 범위에 보면 지속가능 정책연구, 생태보전사업, 탄소중립 지원사업, 시민환경교육 사업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인가요? 주목적이.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팀 자체가 사업팀은 생태계서비스, 그러니까 생태 쪽 하는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실천 사업해서 탄소중립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하는 사업이 기후변화라든가 그쪽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교육 사업해서 다양하게 다양한 계층에 환경교육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보면 3개 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32명에서 현원 21명이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었던 고유 목적한 사업들을 다 잘 수행이 가능한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요즘은 인력을 자원을 뽑을 때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뽑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본부에서는 원래 21명이어야 되는데 16명이 있거든요.
우리 재단에서 퇴사한 것도 있고 사고도 있고 해서 아무튼 퇴사 인원이 있어서 저희가 5명 정도, 그러니까 6급 기준에서 5명 더 뽑을 거를 예산의 예비비에 1억 4천만 원 지금 여기 올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6급 기준에서 8개월 동안 일할 사람, 8개월분 한 3명하고 6개월분 2명 해가지고 지금 5명 인력을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연구 분야 관련해가지고 박사님들은 몇 분이 계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지금 저희 연구 분야 관련해서는 총 다섯 분이 계신데요. 미래연구원이 생기면 여기는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현재까지 우리가 연구 과제 발표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져 있던 그 자료들로 지금 현재 시 정책이나 여기에 반영이 얼마나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연구 분야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연구가 시에서 필요한 그런 연구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재단, 우리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여태까지 잘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과랑 관련이 없던 청소년 문제라든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방향, 그러니까 꼭 환경 쪽 분야만 하신 게 아니라요. 사회경제 분야와 도시환경 분야 두루두루 전체 시 전반적인 걸 하셨다고 봅니다.
○이대구위원 아까 보면 미래연구원으로 좀 전에도 언급이 됐었는데 그럼 미래연구원으로 박사님들이 전보 이런 형태가 되나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다시 다 공고해서 다시 뽑는 형태가 됩니다.
○이대구위원 기존에 계셨던 박사님들 연구과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거는 저희 시에서 몸담아서 일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 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다섯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이 12월 말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약이 완료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연구원은 다시 추가로 뽑으니까 그때 지원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기존의 연구과제나 활동하면서 연구나 했던 문제들의 어떤 자산권,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직원 어떤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이대구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기존의 근무를 하면서 쌓았던 경험치라든지 역량들은 그냥 소멸이 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미래연구원에서도 연구 인력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뽑을 거고요. 제가 알기로 미래연구원에도 한 20명 가까이 하지만 처음에는 한 9명 정도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랑 연구랑 해서 5명, 4명 정도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산점 이런 문제들을 한번 미래연구원이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것 논의된 게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미래연구원은 저희 과 소속은 아니고 기획실에서 하거든요.
○이대구위원 기획실이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안산시이기 때문에 우리 자산 문제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 시를 제일 가장 잘 아는 사람을 미래연구원에서 또 뽑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대구위원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이대구위원 제가 지금 막 메모를 하면서 봤는데 22년도에 우리가 지방연구원법 개정 이후에 지금 우리 안산뿐만 아니고 지자체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지방연구원들 이미 설립하거나 지금 상당한 연구실적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화성시 같은 경우는 매월 잘 아시겠지만 이슈리포트 그 수준이 이미 상당한 우리 바깥으로 봤을 때는 기업들의 어떤 연구실적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많은 내용들이 방대하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들을 유치할 때라든지 또는 해외에서 지사들을 지자체로 영입을 할 때도 상당한 자료들을 제공을 해가면서 아주 우수한 업체들을 많이 이렇게 소위 말하면 모셔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자꾸만 놓쳐지는 것 같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자꾸 제대로 좀 이렇게 대접받지 못한다, 폄훼당한다,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이런 문제를 보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원이 이번에 미래연구원이나 이렇게 축소가 되고 나면 환경재단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어떤 그런 기능들이 없어지는 그런 역할이 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미래연구원이 생겨서 어떻게 보면 더 체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산시의 지적 자산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아마 더 차곡차곡 쌓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나머지 다섯 분들도 지원을 해서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역량이라면 뽑혀서 선정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대구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연결이 되고 누구나 기대치 이런, 또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문제들까지도 끝까지 잘 이렇게 추적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십니까?
○김진숙위원 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많으십니까?
잠시 휴식 취했다가 그러면,
○김진숙위원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할 거예요?
○위원장 박은정 네, 그러면 휴식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네, 이번에 환경재단 출연안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환경정책과 조현선입니다.
○김진숙위원 예산액이 한 2억 4천 정도 증액이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김진숙위원 임직원 보수 및 퇴직급여는 2억 원 정도 줄었고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김진숙위원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예비비가 1억 4천 정도 이번에 새로 예산편성이 됐고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김진숙위원 지금 이 사업비가 증가된 이유가 생태누리관에 대한 사업 때문에 이렇게 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 부분도 일부분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사업비 자체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그거를 출연금으로 해서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없어지면서 그 돈 쓰던 것 거의 2억에서 3억, 어떨 때는 많을 때는 4억까지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었거든요.
그게 포함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다 반영을 해서 이렇게 2억 4천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크게 오른 건 없고요. 생태누리관 쪽에서는 생태누리관이 있으니까 관리하는 인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예산 반납을 하다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반납하던 걸 그냥 썼는데, 출연금으로 썼는데,
○김진숙위원 정산에 의해서 예산을 반납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지금 더 이번에 증액했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이번에는 반영을 하게 되는, 반납을 안 하고 거의 여기다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늘어난 거지 크게 늘어난 건 아닙니다.
생태누리관 쪽에 늘어난 건 한 7천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7,200만 원 정도.
○김진숙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해마다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해서 썼는데 전년도에는 예산 반납한 그 금액을 반납을 안 하고 잉여금으로 해서 포함해서 썼는데 지금은 반납을 하다 보니까, 23년도 말에 반납하다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숙위원 24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걸 반영을 했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보니까 임직원 보수 및 퇴직급여가 한 2억 정도 줄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김진숙위원 이건 지금 직원이 퇴직을 해서 현재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퇴사,
○김진숙위원 정원 대비 많이 퇴사를 해서.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퇴사를 하고 작년에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고도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퇴직급여라든지 임직원 보수비는 2억 정도 줄어든 상태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봉급예비비는 1억 4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비비 1억 4천에 대한 거는 6급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신규 채용을 5명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개월분 3명, 6개월분 2명으로 세워서 저희가 1억 4천이라는 금액이 나와져 있는 것입니다.
5명을 신규 채용하는데 기간은 조금 다르게 해서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예비비로 지금,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5명 6급,
○김진숙위원 5명에 대한 6급의 예비비에 대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 중에요, 기본경비 4,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이대구 위원님이랑 우리 이지화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당초에 어쨌든 계획은, 올 연초에 계획은 올 10월 준공 전에, 준공 전까지의 그런 어쨌든 기본경비였잖아요? 계획은 다 그렇게 세웠던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김진숙위원 그럼 세운 대로 그러면 그거를 실천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어쨌든 계획은 올해 연초에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잖아요.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세운대로, 또 시민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런 약속을 또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맞고요.
지금 이래도 준공을 했고 개관식도 했고 다 했지만 지금이라도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개관식은 아직, 오는 19일날 개관식을 하게 됩니다.
○김진숙위원 오는 19일날 개관식이에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김진숙위원 그럼 아직 개관식 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올 초에 예산을 작년도에 올해 예산을 확정할 때 10개월치 예산을 확정을 하신 거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거를 갑자기 그렇게 이전하기로 한 거를 이전을 안 하겠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증액하고 올 그러면 남은 부분은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됐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지금 사무실,
○김진숙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에 임대료 같은 거는 어떻게 했어요? 올 10월까지 임대료 내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임대료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7월분까지만 임대료가 세워져 있었고요.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에서, 그러니까 이사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놓은 것들이 있었고 사무실도 거기 가서 또 수리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랑 사무실 두 개 아까 말씀드렸던 701호랑 709호를 안 사용함으로써,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사 비용을 안 쓰게 되어서 그거를 임대료로 쓰겠다는 얘기네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지금 이거 말씀드린 거는 25년도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김진숙위원 25년도 이렇게 증액이 됐잖아요? 1년치 전년도에는 10월까지만 생각을 해서 그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사비용을 준비를 한 부분을 임대료랑 경비로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거는 전혀 다릅니다. 24년도 예산이고요. 25년도,
○김진숙위원 24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24년도에는 당초에 임대료는 10월까지 그렇게 예산을 확보를 했고, 그랬는데 이사를 안 가게 되어서, 그 이사 비용도 준비를 했잖아요. 이사를 안 가게 되어서 그 이사비용을 갖다가 나머지 임대료를 내겠다는 거잖아요? 올해 것.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이게 예산이 증액된 거는 내년 임대료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내년 예산 임대료 증액되는 부분.
그러면 이게 지금 만약에 출연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출연안은 사실 기본적인 인건비랑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부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마 노동청에 끊임없이 불려가야 되는 그런 비상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당초에 약속대로 약속을 지키셔야죠. 약속을 안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임을 지실 건가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환경정책과에서 10월 8일자로 지금 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하셨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운영 조례안이요?
○김진숙위원 네, 입법예고 하셨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입법예고 하셨는데 입법예고 왜 하신 거예요?
이것 지금 보면 지속가능발전 연구모임이 이게 중복되어서 미래연구원 개원으로 중복해소를 위해서 이것 지금 삭제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하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미래연구원 생기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예산을 세우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거는 나중 일입니다. 이 예산은 25년도 출연금 예산 올리기 전에 미래연구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안을 이렇게 올려놨던 거고요.
그다음에 미래연구원이 생긴다고 해서 저희가 그다음에 조례 개정안에 들어갔던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 세우신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이거는 또다시 이사회를 개최해서 본예산에다 이런 것 해서 다 마이너스를 해야 됩니다. 미래연구원이 생김에 따라서 지속가능 쪽으로 예산 세워졌던 거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 24년도에는 9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3,600만 원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시 예산을 이거를 수정하겠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그거는 다 없어져야지 되는 겁니다. 기속가능 연구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김진숙위원 100% 내년에 미래연구원이 생긴다는 보장이 됐나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지금 저희는 일단 지속가능실이 지금 계약이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고요. 미래연구원은 내년도에 세워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조금의 공백기간 있으리라고 봅니다. 바로 사람을 채용해서 올해 지금 바로 채용하는 것으로 아마 할 거예요. 9월 25일날 설립 허가가 났기 때문에 공고도 해야 되고 뽑고 하다 보면 약간의 공백은 있지만 한 1, 2월 안에 생기지 않을까, 직원이 채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우리 이대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지금 지속가능발전이 연구실이 설립한 지가 한 5년 정도 됐죠? 경기TP에서 환경재단으로 한 지 5년 정도 됐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김진숙위원 계속 5년간에 안산시에 대한 정책 연구 과제를 계속 수행해 왔어요. 엄청난 지적 재산이에요, 자산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미래연구 설립에 대한 거는 부서가 다르지만 지금 어쨌든 이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관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기획예산과라든지 환경정책과에서는 서로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이 계속 연속성 있게 이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산시를 위해서.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설립이 되면, 현재 다섯 분이 계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다섯 분.
○김진숙위원 올 11월달에 다 종료가 되시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김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확실하게 어떤 그러한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저희가 기획실이랑 잘 협의해가지고,
○김진숙위원 우리 이대구 위원님, 또 이지화 위원님께서도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확실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저는 당초에 제가 환경재단 교육관, 지금 생태누리관인데 이 교육관 설립의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했듯이 2층에서 3층으로 증축되는 부분, 예산 증액되는 부분, 또 예산 확보하는 부분 이런 모든 문제를 제가 거의 2년이라는 중간에 공백은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제가 다 알고 있는 의원으로서 거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기 가설 건축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철거하는 게 맞지 않나요? 원칙 법적으로는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거기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건물을 짓거나 하는 거는,
○김진숙위원 그거를 못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불가능한데 지금 그 안에 물건들이 한가득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철거한다면,
○김진숙위원 그게 협의가 당초에 그거를 철거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거는 아닙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가설물은 계속 존치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그거를 없애버리면 다음에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김진숙위원 기존에 있는 거를 유지한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유지하고 그 대신 환경미화는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미관상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제가 현장을 못 가봤는데 가설물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다 존치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한 동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한 동만?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까 앞서서 말씀하실 때 택시총량제 관련해서 2019년 기준으로 249대가 과잉이라고 하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과잉 공급 용역 결과.
○위원장 박은정 네, 용역 결과.
과장님 올해 제5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방향 수립해야 하지 않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거는 저희가 지금 아직 진행을 못 했고요. 곧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게 지금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의 지금 상황이 달라서 법인택시 분들의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 있으신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어떤 반발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은정 총량제 아까 관련해서 과잉이라고 하셨는데 이 법안을 완화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법인택시 분들은 개인택시로 양도받기가, 지금 일반 융자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자격하고 사업자 5년 이상 무사고였던 게 이제 아무나 5년 이상 무사고로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법인택시 기사분들은 개인택시로 양도를 받고 싶어도 이런 자격조건이 완화됨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그런 택시비용 1억 7천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더 가격이 높아지고 있어서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고 싶어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법이 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취소해달라고 많이 요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산시는 그런 부분이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현재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개인택시 양도는 저희가 법적으로는 법인에서 3년 이상 종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일반인이 5년 이상 무사고에다가 택시에 대한 2주 교육을 마친 경우가 가능하잖아요. 그것이 개인택시 양도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장기 융자 지원에 대한 거는 법인택시 종사자들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위원장 박은정 아무튼 올해 제5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방향 수립은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거는 저희가 지침이 국토부에서 조금 늦게 내려와가지고요. 지금 준비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침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저희가 10월말 정도 이달 안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면 내년도 앞으로 한 4개월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환경정책과 조현선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생태누리관으로 사무실 이전 계획이 변경된 사유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그냥 ‘이유가 있었습니다.’라고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냥 대표이사님께서 하실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환경재단 대표이사 홍희관입니다.
당초 저희 환경재단 전체가 사무실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취임 전이지만 기대가 컸던 거는 사실입니다.
기관장으로서 단독 이렇게 청사를 갖고 있는 것이 하나의 꿈인 것 같은데요. 제가 취임하고 와서 여러 가지 사안을 점검하는 와중에 환경재단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태 쪽하고, 그다음에 환경 쪽, 탄소중립 쪽으로 있는데 특히 환경교육 쪽으로는 우리 TP에서 교육을 진행했을 때 좀 더 효과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과 관련된 업무도 시민들하고 접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테크노파크 거기에서 계속 업무를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태누리관은 제가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1층에서 보면 상설전시장이나 아니면, 제가 좀 보겠습니다. 전시활동실이나 그다음에 생물자원보전실 같은 게 빼곡히 차 있었고요.
그다음에 2층 같은 경우에는 기획전시실이라고 해서 지역사회의 환경활동가들이 사진 전시나 관련 기획 전시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태누리관이 우리 갈대습지의 활용도로써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갈대습지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생태누리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민들이 약간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특히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저희가 마련을 해 놨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희가 2018년도에 생태누리관을 계획할 때 초기의 목적 생각이 잘 반영된 건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모두 이렇게 입주하기에는 3층의 사무공간이 너무 비좁았고 그다음에 3층에서는 특히 대강의실 하나를 마련했는데 그 강의실은 우리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쪽의 시민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공간을 하나 조그맣게 할애를 해서 대표이사로서 우리 안산시민이 환경에 관심을 가진 분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싶습니다.
재단대표로서 우리 재단 전체가 단독 건물로 가는 거를 저는 정말 바라는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옆에 창고 건물이 있습니다. 부속건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바를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창고 안에는 부득이 바로 이렇게 이전 못하는 많은 기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제가 잘 점검하고 환경정책과하고 논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과장님, 과장님 답변에서 이렇게 지금 저희 출연안과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미래연구원이 9월 25일날 확정됐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위원장 박은정 우리 이 안건 부의안건 자료제출 마감이 언제였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시 예산 올리는 거를 보통 8월말 이럴 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에 이루어진 일이어서요, 예산 올라가는 거는 미리 올라가져 있었고 그다음에 이거를 보통 환경재단 같은 경우 이사회에서 또 승인 요구하는 것도 승인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승인받을 때도 저희가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사전에 만약에 지금은 이렇게 올리지만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거는 삭감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그 내용을 9월말까지 이것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었던 상황 아닌가요, 과장님?
그러면 미래연구원은 9월 25일날 확정됐는데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미래연구원 출연안에 정책연구원 예산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러니까 기획실의 예산에는 미래연구원에 대한 예산이 다 잡혀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박은정 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 환경재단 거는 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니,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 말씀처럼 미래연구원 이게 확정이 언제 될지 몰랐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안산환경재단 지속가능정책실 관련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연구원 다섯 분에 대한 계약기간까지 제가 명시된 거를 달라고 했는데 다섯 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예요. 24년 12월 31일.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예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 인건비에 대한 부분 사실은 이렇게 계약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재계약 안 하셨잖아요? 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재계약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인건비는 당연히 출연안에서 빼시는 게 맞지 않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미래연구원이 불확실했다고 하면 환경정책과에서 주신 자료에 연구원들의 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계약도 안 한 상태고, 그리고 연구원들 다시 추가로 뽑을 생각도 없으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미래연구원이 저희가 작년에도 올렸었는데 그게 행안부에서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몰랐기 때문에,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미래연구원이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과장님, 그런데 일례적으로 지속가능정책실 정원, 현원 현황 달라고 했을 때 연구원에 대한 계약기간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과에서 명시해서 주셨고요. 또 하나는 아까 다섯 명 내년에 추가로 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8급 세 명,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아니, 6급이요.
○위원장 박은정 6급에 8개월짜리 세 명, 6개월 두 명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위원장 박은정 통합 채용 때문에 상시로 채용하기 어려워서 정원이 32명임에도 불구하고 현원 21명 하셨다고 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 안산시 수시로 통합 채용 가능합니다, 수시 채용이.
필요하지 않았었나요, 인력이?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총무과에서 채용을 1월달, 7월달 이렇게 딱 1년에 두 번 정도,
○위원장 박은정 1년에 두 번인데요. 과장님, 이게 필요에 의하면 수시로 채용 가능하다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정원이 32명임에도 불구하고 21명으로 충분했다고 하면 내년에 정원 줄이실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내년에 정원은 저희 기존에 있던 연구직이 원래 11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지게 되는 거고요. 지금 기존의 사업본부에는 16명이 있는데 정원이 21명이거든요.
그래서 다섯 명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위원장 박은정 미래연구원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이게 승인에 대한 부분 절차가 있었지만 미래연구원에 포함된 우리 정책실에 대한 그 부분이 다른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미래연구원 쪽 출연안에는 정책실 연구원에 대한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올해 이번에 출연안에 올렸고 오히려 환경재단에서는 이거에 대한 부분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올려다라는 게 이게 연계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런 부분이 아무리 부서가 다르지만 사전에 서로 간에 협의를 하거나,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9월 25일날 미래연구원 확정되고 9월말까지 안건에 대한 부분 얼마든지 수정해서 작성해서 올릴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보여지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에 심의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출연안에 대한 부분은 수정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릴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환경교통국장 김민 그게 조금 위원장님 보완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장님 같은 그런 의견들이 사실은 출연안을 제출하기 전에 저희들이 재단에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 심의과정에서도 출연안이 안건이 상정이 됐었고 지금 위원장님과 같은 똑같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재단 내에서는 사실은 안산미래연구원 자체가 그게 기존의 추진일정 자체가 계속 기획실에서 했던 추진일정 자체가 조금 변동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혹시나 추진일정이 늦어졌을 때 만일 그렇게 된다면 현재 진행상황을 봤을 때 공백기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도 예비사항으로 이렇게 내년도 업무보고나 그다음에 출연안에 대해서는 넣어주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얘기 있었고 그다음에 이사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쟁점이 많이 됐었는데 했던 것 같고 위원장님뿐만 아니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사항이 나올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관련된 조례안도 지금 입법예고 중이어서 저희들이 관련 조례안이라든가 출연금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데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국장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이 사전에 언급이 없던 상황에서 10월 8일날 정책연구실에 대한 부분 업무에 대한 부분 삭제하겠다고 입법예고 됐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거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향후에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에요, 과장님. 그죠? 환경정책과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위원장 박은정 미래연구원 쪽에서는 예측 가능해서 그렇게 출연안을 상정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 부서가 다르더라도 같은 내용의 사안이면 서로 협의해서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앞으로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홍희관 환경재단 대표이사님 취임하시고 첫 상임위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짧게 취임하신 소감하고 환경재단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실 건지 소회를 밝혀주십시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이런 회의는 제가 처음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제가 업무파악을 빠르게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지금 재단이 약간 어수선한 면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수습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과 함께 하고 시민에 다가서는 환경 관련 정책이나 그런 행위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생태누리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여러 조언을 듣고, 그리고 시 행정에 따라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도시주택국장 정승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주택국 소관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부동 전체 면적의 88%인 40.7㎢가 녹지지역이며, 71%인 33㎢가 자연·생산녹지지역으로 대부분이 개발행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40%를 적용하고 있는 영흥도, 화성시와 비교하여 20%의 낮은 건폐율 적용으로, 불법 증축, 인접 관광지와의 경쟁력 약화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부동 녹지지역 중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등 개발행위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계획수립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계획상 개발 규모에 따른 도로 폭 확보기준 강화, 대지 개발 규모 설정, 건축물의 용도 계획,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계획, 공지 확보 및 조성계획,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등을 수립하였으며,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개발행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면제 및 인센티브 항목 준수 시 건폐율을 30%까지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이대구위원 우선 안산시 최초로 성장관리계획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환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정되어지는 사항에 있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려고요.
우선 대상지를 설정을 할 때 우리가 성장관리계획구역 국토 훈령 지침을 보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일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 3-2-1에 보면 성장관리구역의 설정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 기준이 있고 지정 기준이 있는데요. 일반적 기준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기반시설의 확보 수준이라든지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활용해서 해당 지역의 여건과 정책적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 3-2-1에서 나와 있는 지정 기준에 한 7가지 정도가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포커스를 맞춘 게 주변 지역과 연계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하고 4호에 보면 지역·지구 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그다음에 7호에 그 밖에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이런 부분을 차용해서 설정을 했고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이렇게 지정하도록 조항은 있는데 이 해당 지역은 해당 지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부북동이다 그러면 대부북동, 대부남동의 메추리섬이다 그러면 메추리섬 일원을 전체를 다 지정할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 지역만을 또 지정할 건지, 아니면 개발의 불능지가 있는 지역들은 제외하고 지정할 건지 이런 걸 검토하는 사항이라서 지역 전체를 지정한다든지 이런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또 다른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 잡은 예정은 대부도 면적의 28%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산시, 그러니까 타 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부분 무슨 시의 몇 %, 몇 %이지 무슨 시의 무슨 동의 몇 %라고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안산시의 29%, 대부도 전체 면적이 안산시 전체 면적에 29%이기 때문에 대부도 전체가 지정이 되더라도 결과적으로 29%를 넘어가지 않게 되고요. 29% 안에서도 우리 여기에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지정되어진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생태자연도 1급지, 임상도 5영급 이상, 자연경관지구, 표고 30m 이상, 경사 20도 이상,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수립 등등의 지역들을 어차피 빼고 나면 결과적으로 20%대 초반대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봐야.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한 그 가운데 안에서도 어제도, 좀 이따가 잠깐 또 사례를 들겠지만 실질적으로 성장구역 안에 들어 있더라도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장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도 전체를 면적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성장관리구역과 같이 묶여서 이 사업이 진행될 자리는 10% 미만일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제가 추상치고 머릿속에 있는 계산으로만 하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시다시피 33건의 주민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지금 이 문제는 이후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 자체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야기 하기를 다른 불리한 여건에 있어서는 대부도를 안산시의 하나의 어떤 행정구역으로 보고 있고 또 이런 거 유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됐든 또 다른 안산 밖의 대부도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저희들이 간담회 때 의견이 나와가지고 경기도 사례 걸 분석한 자료들을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 경기도 시군 거도 고시문이나 공고문을 보면 사실은 면적으로 나와 있지 비율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아닙니다. 비율은 저희들이 또 참고자료로 활용해 보고자 이렇게 뽑아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시는 비율이 저희들이 대부동 전체 중에 생산하고 자연녹지지역 비율을 가지고 비율을 검토한 이유가 우리 시내도 자연녹지지역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반월특수지역에 의해서 개발된 계획도시다 보니까 시가지 지역은 녹지지역이 다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로 지정이 돼 있고요.
외곽지역은 또 개발제한구역이라서 그린벨트로 또 지정이 돼 있고 이게 그린벨트로 녹지지역이 돼 있는 우리 인접 시군들을 확인해 봤더니 시흥이라든지 군포, 의왕 이런 데는 성장관리계획 수립 대상지가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다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녹지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녹지지역 중에서 그나마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이 대부동 지역이다 보니까 대부동 지역에 한정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비율도 좀 산정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대구위원 지금 면적 비율 이렇게 자꾸 표현하시는데요. 면적 부분은 어차피 실상 지금 현재 우리 대부도 면적 자체가 단원구로 놓고 봤을 때도 단원구의 벌써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예요.
그러나 단원구는 이미 13개 동이 있지만 대부동은 4개 동인데 행정동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리한 부분에 대한 거는 1개 동으로 가버리고 불리한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런 적용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우리 시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한 자리만을 잡다 보니까 계속 이러한 문제가 지금 두 번, 세 번 계속 지금 같은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녹지지역 면적 이게 9㎢가 약 300만 평 정도 되는데요. 지자체마다 행정구역 면적에 따라서 지정한 면적이 다른데 9㎢는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이게 수원시라든지 오산시 이런 데는 성장관리계획을 1㎢, 7㎢ 이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정이 돼 있고요.
어떤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상지가 다 시군별로 대상지 선정 기준을 정해서 어떤 계획적이나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을 도출을 해서 이렇게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대구위원 다시 한번만 이것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면적 부분 있지 않습니까? 면적 부분에 있어서 적용 대상은 아니고 자꾸 비율을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도시지역 안에 있는 너무나 특수한 지역입니다, 대부도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인식을 좀 한번 전환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모든 부분에 대한 도시의 옷을 입히면서 실질적으로는 농어촌 지역인데 거기다가 자꾸 왜 다른 데 어떤 이런 사례들을 적용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첫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너무 편협된 쪽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자꾸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후차에도 제가 실질적인 사례도 들겠지만 너무나 다른 상황들을 자꾸 그 대부도 주민들이나 아니면 여기 대상 되는 분들한테 이렇게 우리 시의 어떤 이런 정책만을 자꾸 이렇게 강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제가 그다음 것도 한번 또 계속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보면요, 배경 및 필요성에서도 보면 첫 번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관리지역으로 건폐율이 40% 적용되나, 인근 지역은, 대부동 녹지지역은 예를 들면 건폐율이 20%다,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 시가 성장관리구역을 할 때 보면 두 가지로 이 가운데에서 또 압축을 시킵니다.
해안가 특화경관 및 수변경관, 또는 규제가 완화되어 계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즉, 우리들 스스로가 이미, 우리 시 스스로가 이미 상당한 제한을 두고 범위들을 축소시켜 오고 있는 과정인 거죠, 이게.
그런데 축소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더 어떤 형태이든지 이득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환영할 바지만 축소시킴으로 인해서 더 많은 혼란이 야기가 되고 문제점을 계속 야기시키고 있고 민원들을 계속 발생시키고 있고 증가시키고 있고 향후에도 분명히 그런 게 눈에 보이는데 왜 이렇게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축소를 하는지, 축소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자꾸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들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자꾸 축소를 스스로가 축소시켜 나간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2차 간담회 시 위원장님이 주민 의견 몇 건 정도 제출됐는지 하고 내용들을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을 했었는데요. 전체 한 33건에 185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유형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요, 구역에 추가 지정해 달라는 건이 한 25건 정도 됐고 구역 유형을 바꿔 달라는 게 1건 있었고, 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 의견이 한 4건 있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이나 기타 의견이 한 3건 정도 있었는데요. 제출된 자료 마지막 페이지 12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처음 착수보고도 하면서 주민들한테 대부 종합발전계획에 어떤 내용을 담을 거고, 그중에서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꼭지를 지정해서 수립할 계획인데 그때 당시에 ‘성장관리계획 대상지는 이 정도 규모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하고 주민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렸었어요. 그때 위원님들도 참석하셨고 그때 성장관리계획은 물론 주민들이 몰라서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상지에 관련돼서는 아무런 이해가 없기는 없었는데 그때 잡았던 대상지가 4개소였습니다.
처음에 방문객이 많은 구봉도 해안선 일원하고 B지역 해가지고 대부동동 지역의 폐염전 부지, 그다음에 C지역 해가지고 말부흥의 펜션단지 지역, 그다음에 D지역에 메추리섬 과거에 유원지였던 쪽 해가지고 ‘면적을 78만 5,000㎡ 정도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 번 드렸었고요.
그 주민설명회 이후에 대상지가 지금 위원님처럼 똑같이 ‘너무 협소하게 이렇게 계획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 “왜 거기만 하고 다른 데 개발행위가 바뀐다든지 이런 지역들은 왜 수립을 안 하냐” 그런 의견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금회 대부동 지역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생산녹지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일부 바뀌고 또 바닷가 쪽은 신규로 특화경관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이런 경관지구를 지정하는 지역들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대상지를 쭉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 해안가 지역, 폐염전 지역 이렇게 도출을 해서 한 920만㎡ 정도, 그러니까 당초 계획한 거보다 한 11배 정도 범위는 상당히 확대해서 계획을 한 상황이고요.
이게 구역 지정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계획의 기준이나 구역선정 기준이 있어야지 주민들이 왜 이 지역만 하냐, 이런 논란을 잠식시킬 수 있고, 물론 차후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이 더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게 또 재정비나, 화성시나 인근 시도 보면 처음에 지정을 해놓고 민원 요구도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년 내지 3년마다 재정비를 해서 추가 지정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는 저희들이 이게 선정 기준이 흐트러지면 계속 어느 지역 해달라, 어느 지역 해달라 이렇게 얘기 들어오면 문제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서 지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과장님, 이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처음 우리 사업설명회 할 때까지만 해도, 본 위원이 처음에 언급했지 않습니까? 안산시에서는 최초로 있는 일이다 보니 충분히 이 성장관리구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발표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그냥 참관했었고,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 선정 기준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런 이견들이 나오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도 ‘왜 이 구역만 하고 이 구역은 안 해 주느냐’ 결과적으로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대부도 전체가 대상이 되면 이런 문제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 안에서도 29%라는 전체 면적 안에서도 어차피 애초에 할 수 없는 지역이 10% 이상은 나올 것이고 나머지 20% 안에서도 결과적으로 지금 바로 사진 찍어가면서 사례를 들겠지만 적용받지 못할 곳이 결과적으로 20% 이상이 나와 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 자체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애초에 대상지나 이런 문제에 대한 거를 접근방법에 있어서 한 번 더 고민이 필요했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 과정 안에서 분명히 많은 민원들, 또는 그 안에서도 주민들 중에서도 피해를 보는 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것도 한번 좀 더 대상을 또는 좀 더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당부하기 위한 겁니다.
마저 할까요? 아니면 좀 이따 끊었다 다시 할까요?
○위원장 박은정 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네, 지금 대부도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중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지금 중간보고, 2차 중간보고는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한번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이게 언제 준공이, 지금 중지 상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저희들이 5월달에 성장관리계획 수립하면서 검토하면서 이 기간도 걸리고 그래서 일단 일시중지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김진숙위원 일시중지 상태예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계획안은 거의 작성이 돼서 최종 설명회 겸 보고회 일정을 11월 4일날 대부동에서 할,
○김진숙위원 그러면 최종 11월 4일날 최종 보고회가 있을 예정이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결정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이게 말 그대로 행정계획이고 어떤 비전 제시성 계획이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는 내용은 다 끝난 거네요. 내용은 다 담아진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지금 또 발표하기 위해서 수정 보완작업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수정 보완 중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김진숙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성장관리계획이 포함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성장관리구역이 지정되면 200㎡ 이상 1만㎡ 이하는 지금 20에서 30으로 건폐율이 지금 더 완화된 거고요. 1만㎡ 이상도 건폐율은 똑같이 되지만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1만 이하는 도시계획심의가 면제가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 결과 내용을 보면 11호인가, 여기 11호에 보면 인센티브 사항 추가 검토에서 특화경관지구 내 관광숙박시설의 층수 완화, 용적률 완화 이렇게 돼 있어요. 자문이잖아요. 자문 결과잖아요.
그러면 이 자문 결과 내용이 어쨌든 층수 완화라고 이렇게 자문 결과, 자문위원님들께서는 층수를 어느 정도 생각하셨길래 층수 완화, 용적률 완화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물론 그런 여러 가지 관광법이나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심의도 더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는 있겠지만 왜 이런 내용을 여기다가 담으신 거죠, 자문위원들께서?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저희들이 대부도 종합발전계획 수립하면서 계속 과거에는 공공개발 주도의 어떤 유원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계속 시행도 안 되고 예산도 없고 그래서 금회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에서는 민간개발사업을 최대한 유도하자, 그중에서도 대부도를 관광숙박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어촌 관광단지라든지 이런 관광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래서 지난 4월에 도시계획 조례도 일부 개정을 해서 경관지구에서의, 원래 경관지구에서의 높이가 4층 이하입니다. 3층 12m로 돼 있는데 심의를 받으면 7층 이하 28m로 이렇게 완화해 주도록 돼 있는데 그 7층도 지정 공고하는데 좀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대규모 관광호텔이라든지 이런 데는 7층 가지고는 좀 어렵고 한 10층 정도의 규모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층수는 제한 없이, 대신 건폐율만 20%에 맞춰서 어떤 대지가 큰 면적이면 맞춰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경관이라든지 층수를 검토하자,
○김진숙위원 어쨌든 도시계획심의를 받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층수를 더 3층 이상으로 어쨌든 용적률도 그렇고 더 완화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 조항이 있어가지고 23페이지 13조에 보시면,
○김진숙위원 제가 13조를 봤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13조 1호, 2호를,
○김진숙위원 13조에 도시계획심의 이 내용이 있어요. 관광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때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를 받으면 예를 들자면 층수가 더 이렇게 완화된다는 얘기잖아요? 7층이든 10층이든 20층이든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어쨌든 염려가 도시계획이 관광호텔이 들어온다면 솔직히 3층은 절대로 사업성이 없겠죠. 7층도 없겠죠. 최소한 10층 이상은 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금 성장관리구역에 지정되면 거기에 이거를 호텔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200㎡ 이상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옆에 예를 들자면 여기는 10층, 15층 올라가고 옆에 200㎡ 숙박시설로 어쨌든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고도 제한이, 아니, 층 제한이 딱 3층 이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미관상이라든지 경관상 진짜 보기 안 좋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어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금 특화경관지구인 대부 구봉도 쪽에 관광호텔이 하나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보통 2층, 3층인데,
○김진숙위원 몇 층으로 돼 있는 관광호텔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제가 알기로 12, 3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호실은 30호실 이상이고 10층 정도 규모, 17층으로 들어왔는데요. 그게 들어온 해당 부지가 그 정도 층수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건폐율은 한 2%, 3%밖에 안 되거든요.
○김진숙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대지는 큰데 층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주변의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인접 대지하고도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고 이 건물이 옆으로 눕혔을 때 건물이 안 닿을 정도로의 어떤 공간들이 확보되고 그래서 바로 옆에 이렇게 건물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경우들은 거의 지금 없고요, 많이,
○김진숙위원 그럼 지금 거기는, 그 호텔은 건폐율이 20%에 적용된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왜냐하면 층수가 그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면,
○김진숙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건폐율이 5% 미만으로 들어와야지 가능합니다.
○김진숙위원 그 호텔은 지금 현재 이걸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건폐율이 20%일 거 아니에요? 거기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여기는 아마 건폐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일반,
○김진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거기는 건폐율이 20%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건폐율 20% 미만으로 들어옵니다, 무조건, 층수가 올라가려면.
○김진숙위원 20% 미만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금 이건 30%로 완화가 되면 어쨌든 숙박시설은 용적이라든지 층수라든지, 그리고 건폐율은 30%로 여기 새로운 거는 건폐율이 30%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거는 기존의 거는 건폐율이 20%고, 현재 20% 적용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30%도 다 적용 대상은 아니고요. 도로 기준을 갖추었을 때 완화할 수 있는,
○김진숙위원 당연히 기본적으로 층수를 올리려면 이거 안 했겠어요? 인센티브를 10% 받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다 하죠.
저는 그런 미관상이라든지 경관상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되면서 경사도도 16도에서 20도로 완화됐잖아요, 20도 미만으로, 이하로.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15도에서 17도로 좀 완화됐습니다.
○김진숙위원 17도,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15도에서 17도.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15도에서 17도입니다.
○김진숙위원 15도에서 17도로 완화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3도 정도 더 올라간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2도, 예.
○김진숙위원 정확히 2도예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김진숙위원 2도 올라간 거 정확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럼 전에는 15도 미만 아니었나요? 미만에서 17도 이하로 바뀌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럼 3도 아닌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3도예요. 3도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그 조례를 봤어요. 엄청난 거거든요. 경사도 그거 3도로 해 준 거는 엄청난 거예요.
저는 염려가 되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제한이 어떤 그런 제어장치가 없으면 이 경관이 엄청 훼손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금번에 대상지 중에서는 수변경관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대부분 임야들은 다 제척을 했고요. 경사도 있는 지역들도 아무튼 경사도가 조금 심한 지역들은 다 대부분 대상지를 보시면 여기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 대상지를 저희들이 지형도를 다 검색을 해서 전답하고 바닷가 해안가 위주로,
○김진숙위원 그거를 진짜 확실하게 부서에서 좀 시간을 내서라도 현장을 답사를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셔서 이거는 정말 거기에 있는 층수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완화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받더라도 위원회 통과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도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보니까 거의 다 해안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한 군데가 위치가 보니까 북동삼거리 쪽인가요, 성장관리구역은?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북동삼거리 이미 시가화가 된 지역이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거기,
○김진숙위원 시가화가 이미 된 지역이죠, 대부분?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다 해안경관형이고요. 1개소가 성장관리형으로 계획한 부분은 과거에 북동삼거리 일원이 토취장으로 지정돼 있다가 거기가 자연경관지구로 현재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거기를 자연경관지구를 폐지하고, 경관지구가 임상이 양호하거나 이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거기는 너무 경관지구 지정 요건에 안 맞아서,
○김진숙위원 맞아요, 위치적으로 그런 거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거기 해제하게 되면 또 우후죽순 들어오는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걸 경관 형성이 좀 필요해서 거기는 성장관리형으로 지정을 해서,
○김진숙위원 그 주변에 가면 식당도 많고 카페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시가화로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 지역인데 지금 그러면 기존의 건축은 어쨌든 20% 적용이 된 거잖아요. 새로 이번에 이게 발표가 되면, 시행이 되면 30%를 적용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은 어쨌든 새로 신축할 경우는 적용을 받지만 현재 거는 적용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현재 그래서 보통 19% 이렇게 건축이 돼 있는 경우에 옆의 창고라든지 아니면 바비큐장을 이렇게 더 증축을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10%만 해도 사실 면적은 대지가 크면 면적도 많이 차지하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런 어떤 조건이 되면 10% 정도는 증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조금 전에 김진숙 위원님 질문한 것 중에 증축 시에도 10%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증축 시에 진입로 6m는 확보를 해야 된다, 그 말이 빠진 거죠? 정확하게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인센티브 조항은 21페이지 제9조에 보시면 저희들이 인센티브 한 6가지 정도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이대구위원 잠시만요. 우선 단답형으로만, 제가 원래 준비한 게 있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진숙 위원님 질문사항에서요, 예를 들어 대지 100평에 건물 20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축 10평이 더 가능 하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성장관리구역 안에 있다 보니.
그러면 10평을 제가 창고를 더 짓기 위해서는 6m 도로를 확보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그렇죠. 현재 도로개설에서 인센티브 적용을 받으려고 그러면 6m 이상의 부지에 접하거나,
○이대구위원 받으려면 6m 도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로에서부터 우리집까지 거리가 200m예요. 도로에서부터 지금 현재 우리 집까지 거리가 200m예요. 그 200m 안에 진입로 전체가 6m가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증축 10%가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북동삼거리 지역은 대부분 큰 도로하고 접하고 있고 대부분 진입도로가 거의 다 새로 개발된 도시다 보니까 6m 이상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선 제가 준비한 게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또 거기서 다시 곁가지가 쳐지게 되니까 우선은 제가 질문드린 거에 대한 의도가 맞는 건지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10% 증축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0평을 더 증가하기 위해서 저희 집이 200m가 있으면 도로에서부터 저희 집까지 200m 양쪽의 모든 도로를 6m로 제가 다 준비를 해야지만이 증축할 수 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금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권장사항이라든지 이렇게 유도하려고 그러는 인센티브는 거의 다 신규로 개발하는 지역에 말 그대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규 필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하고 있죠.
○이대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그중에서 기존에 있던 데도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대구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대한 제가 또 다른 예시를 들려면 길어지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진숙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10평이 더 증축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이대구위원 10평을 더 짓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10평을 제가 짓기 위해서는 저희 집이 도로로부터 200m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도로로부터 저희 집까지 진입하는데 양쪽이든 어느 쪽이든 6m 도로를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야 증축이 된다, 본 위원이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 대상이 아니고 이런 요건을 갖춰야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조건들을 갖춘 상황하에서 제가 10평을 증축하고자 하는 거죠, 지금.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조건이 갖춰지면 가능합니다.
○이대구위원 예, 그러니까 200m를 다 6m로 확보해야지만 10% 증축이 가능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이대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알겠는데요. 이거를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로 봐주셔야 될 게 사실은 저희도 다 아시겠지만 대부도가 안산으로 편입되면서 도시지역 된 지가 3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역대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기본적으로만 터치했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우리가 대부도의 난개발에 대한 앞으로 향후 발전계획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고 성장관리계획을 세우려는 게 역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저희 도시계획 파트는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구 위원님 조금 더 한 템포만 죽이시면 어떨까 싶은 게 사실은 지금 나무만 너무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 하면 한 번에 대부도 전체 종합발전을 세우면서 모든 주민들의 100명의 니즈를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고 보전녹지를 개발이 된들 자연녹지로 바꾸고 또 무분별한 개발을 유도하면서 성장관리계획을 세워서, 아까 얘기한 도로 부분,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20% 있는 사람이 10% 받으려면 어느 요건을 갖춰야만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과 도로가 정비된 데는 30%까지 주겠다는 게 방안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포괄적으로 보고 미래가치를 보면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야지 지금 상태에서 너무 모든, 예를 들어서 대부도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만 명이면 1만 명의 필지를 다 맞추려면 이 니즈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별적으로 저희들도 필지별로 현장도 가보고 요즘에 내부 지도망이 있어 허가 여부까지 다 봐가면서 일일이 백데이터, 업데이트 하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의, 여기 주민들이 수많은 사람이 우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답변도 다 했지만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저희 최적의 안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우리가 또 여기서 여러 가지 취락지구라든가 모든 의견도 또 다른 부분은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거를 또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또 이렇게 단계별로 가는 게 안산시의 어떤, 그다음에 또 대부도를 정말 지금 우리 시장님도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대부도 종합발전계획, 성장관리계획 이루어지고 또 다음에 이거를 재검토했을 때는 보이지 못하는 것 받아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야지 지금 형태에서 모든 대부도의 민원을 니즈를 다 맞추려고 하면 이것 용역을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쟁점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우리 실무적으로 이대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제가 한 번 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것 제 의견을 한 번 더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아까 오현갑 과장님께 드렸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 잘 해 볼게요.
지금 타 시는 전부 다 보면 무슨 시의 몇 %입니다.
결과적으로 29%, 대부도 전체가 안산시에 29%이기 때문에 그 29% 안에서도 불능지 있지 않습니까? 개발 불능지.
아까 말씀하셨던 불능지 분명히 10% 이상, 잠시만요. 불능지 어차피 10% 이상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럼 20% 미만이고 다음 제가 보여드릴 지도, 또는 우리 오현갑 과장님과 어저께 제가 몇 시간 동안 한참 동안 또 상의를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부도 전체가 대상이 되더라도 실제로 성장구역, 지금 이번에 우리 본 부서에서 준비해 가는 의도대로 적용되는 자리가, 적용되는 위치가 많지 않습니다.
숫자는 제가 언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0% 미만도 안 될 겁니다, 아마.
10% 미만이라는 그런 나름대로 확신은 듭니다.
그럴 정도로 실질적으로 적용도 안 될 거면서 아까 좀 전에 표현했지만 우리 김진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자리는 대상인 거는 맞지만 누가 내가 10평을 늘리기 위해서 200m를 6m 도로 확보해서 들어오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애초에 접근 자체에서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안산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이런 많은 민원들이 발생했다라는 뜻은 더 보완할 내용이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도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구봉도에서 서남부도로로 연결되는 위치입니다.
빨간색 점선이 예전에 보면 우리 도시계획도로에 잡혀 있던 곳입니다.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예, 그다음 것 보실까요?
그러나 지금은 도시계획도로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몰에 의해서 취소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도시계획도로가 없습니다.
마지막 것 한 번, 예, 지금 깜빡깜빡하는 게 거리가 보면 구봉도에서 서남부도로로 연결되는 저 가운데 만약에 빨간색 점이 있다, 저 위치에 제가 토지 200평이 있습니다. 300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저기를 이번에 성장관리구역으로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양쪽 거리가 보면 650m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토지가 있으면 300m에 가운데 제가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300평 가진 사람이 제가 집을 짓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기준을 잡아놓은 거에 보면 도로개설에 의해서 의무사항이 3%입니다.
즉, 6m 도로를 확보를 해야 제가 3%를 받기 위해서는, 내지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3%를 원하든 원치 않든 6m 도로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저 300m를 제가 양쪽 6m 도로 확보해 가면서 거기다 집을 짓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첫 번째 드리는 질문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꼭 이게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건축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최소 규모로 도로를 내겠다, 그러면 4m로 내면 됩니다.
그래서 4m로 내면 되고 건폐율이라든지,
○이대구위원 자, 그러면 그 말씀 중에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럼 또? 여기 의무사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장 또는 의무사항 3%, 도로 6m.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완화를 받을 때 의무사항이고요.
○이대구위원 그러면 본인은 ‘저는 필요 없다.’라고 하면 이것 적용도 안 받는다는 뜻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4m만 확보하면 됩니다.
○이대구위원 의무사항은 왜 넣어놨어요, 그럼?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700평 미만을 예를 들어서 개발하면 4m까지만 확보하면 되거든요.
○이대구위원 지금 현황도로에서도 가능하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개발행위 현재 현행 기준에도 똑같이 4m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잠시만, 제가 질문할 내용들을 준비해놓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짧게 짧게 결과치만 말씀을 하시죠.
그럼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뜻이죠? 만약에 제가 200평 토지를 가진 사람이,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약간 개념의 차이인데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대구위원 그러니까 200평 가진 제가 도로를 뚫기 위해서 ‘나는 그럼 성장관리구역에 대한 혜택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면 기존 우리 현황도로에서만, 내지는 현황도로로만 해가지고도 집을 지을 수 있다, 의무사항은 아니네요, 그럼.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200평은 예를 들어서 6m 이상 도로를 뚫어서 내가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그러면 6m를 개설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대구위원 해야 되고, 예.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2,500㎡ 미만은 4m 기준으로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요.
○이대구위원 그러면 의무사항은 아니네요? 그렇죠? 의무사항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인센티브를 받지 않는 한,
○이대구위원 받지 않는, 필요 없으니까.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기존의 개발행위 허가 지침만 준수해서 도로만 확보하면 허가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두 번째, 제가 다시 또 지도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되어져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마무리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시계획도로가 마무리 안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저게 3년 전에 집행이 안 되어서 미집행되어서 건설과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폐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미집행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장기미집행 시설로 해서,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로의 이용도라든지 재원 확보 문제라든지,
○이대구위원 재원 확보입니다. 재원 확보인데,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재원 확보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소위 말하면 돈이 없어가지고 도로를 못 들어준 거잖아요, 시에서.
20년 동안 도시계획도로를 잡아놓고, 소유자 입장에서 본다면요, 소유자 입장에서 본다면 20년 동안 도시계획도로를 잡아놓고 결과적으로 도로를 못 만들어 줬잖아요.
그런데 그 200평 가진 사람이 만약에 기존에 우리 시에서 시민들과 약속한 대로 도시계획도로가 만들어져 있었다, 그러면 그분은 쉽게 아마 집을 지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런 사례가 본 위원이 아침에 만들어본 건데 저 사례가 우리 대부도에 저기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한 것도 최대한 이번에 성장관리구역에서는 감안이 되었는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저기에는 폐염전 지역이고요. 지금 성장관리계획의 취지와 의도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성장관리구역 대상지가 대부분 한 7, 80%가 폐염전입니다. 폐염전이 면적이 1만 평, 2만 평, 되게 큰 거는 6만 평 이렇게 대규모 필지들이 많고 이런 필지들을 개발할 때 최소한 가로망들을 확보를 하고 본인이 들어가는 어떤 택지개발지구의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거를 성장관리계획을 통해서 최대한 어떤 공공성 있는 도로를 확보하고 도로도 기부채납함에 따라서 시가 향후에 관리하고 이런 단지 개발 형태를 유도하기 위한 건데요. 한 집, 한 집씩 이렇게 따지면 이게 적용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존의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간 부분들은 대부동에서도 의견이 와가지고 한 집 지으려고 4m 이상 확보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 개발행위 기준에 보면 예외조항들이 또 있거든요. 1천㎡ 미만의 어떤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대구위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도 한정적이니까요.
국장님,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저 지역이든 이번에 성장관리구역 안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든 어떤 개발하시고자 하는 분이 지금 성장구역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자리라 하더라도, 그런데 어떠한 사업자가 상당히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1만 평 미만으로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는 건폐율이 안 맞아서 접근을 못하겠지만 성장관리구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건폐율이 좋기 때문에 한 번 내가 도전해 볼만하다 해서 기존에 정말 우리 현황도로들, 마을안길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정말 도로를 확보해가면서 사업을 시행을 했다, 우리 시로 봤을 때 긍정적인 방향입니까? 부정적인 방향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그거를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긍정이다, 부정이다 얘기하기 좀 어렵겠죠.
○이대구위원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려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즉답을 못하신 원인들이 다른 생각들 때문이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굳이 우리가 전체 대상으로 해서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민에서도 사업자들이 투자도 하고 기존에 우리 시에서 지금 비용이 부족해서 마을안길 개선 효과를 할 수 없는 자리들도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그런 부분입니다.
굳이 왜 우리 시에서 문제를 만들어가면서 시민들과의 갈등을 겪어가면서, 또는 강화도에서 이미 한번 했다가 엄청난 주민들과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실패한 사업이라고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하에서 같은 방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는 지금 현재 도입을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더 많은 좀 넓은 점도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위원님 의도는 잘 알겠고요. 아무튼 저희가 도로도 말씀드리면 사실 도로 부서에서도 기본계획이나 변경계획을 5년 단위, 10년 단위로 다 기본계획을 세워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가는 건데 사실 저런 부분도 재원이 우리가 많다면 예를 들어서 도로가 개설이 됐다면 또 다른 문제겠죠.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 도시나 이런 성장관리계획을 세울 때 현황을 위주로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았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대부도를 전체적으로 종합발전계획을 세우면서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도시계획을 잡아보게 하는 과정이니까 넓은 아량으로 지적을 해 주시고 받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구위원 예,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언급이 계속 나오셨는데 국토 계획법 75조에 따라서 5년만에 한 번씩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본 위원은 굳이 아까 타 시에서도 사례가 있듯이 5년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년이든 또는 그다음 필요한 사항이 되면 이번에 한 번에 담을 수 없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음 번 접근할 때는 좀 더 필요한 부분들 좀 더 우리 대부도 주민들이 원하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면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저희 주민열람 공고에 따라서 제시된 의견 중에 부서가 그래도 수용 가능한 의견이, 추가로 수용 가능한 의견이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저희들이 지금 의견 들어온 내용을 부서 의견도 대부개발과에서 또 의견 들어온 내용도 있고 주신 의견들 중에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또 제척지 기준이 있습니다. 경사도라든지 표고, 임상도 이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제척지 기준에 해당되는 건들은 반영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구역지, 대상지 일부 기 반영된 대상지의 일부분의 연장선상이라든지 기존에 계획하고 있던 계획 기준에 적합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반영이 필요한 지역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올려서 추가 확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국장님 말씀처럼 재정이 충분하다고 하면 대부도 주민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 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게 취지가 그렇잖아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이라는 게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게 당초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와 목적이 부합되는 관리계획이 되어야 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다 충족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대부도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더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11월 4일날 마지막 보고가 있나요? 결과 보고가.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그때는 대부도 전체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성장관리계획 부분도 어떤 취지로 이렇게 계획했다는 부분도,
○위원장 박은정 한 축으로?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같이 설명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위원(6인) |
박은정이지화김진숙송바우나이대구한갑수 |
○출석전문위원 | |
하재권 |
○출석공무원 | |
도시주택국장 | 정승수 |
환경교통국장 | 김민 |
도시계획과장 | 오현갑 |
환경정책과장 | 조현선 |
자원순환과장 | 박수미 |
철도교통과장 | 이익환 |
대중교통과장 | 김정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