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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93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4.10.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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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1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SW중심대학 지원사업 협약 동의안

2. 2025년도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조성사업 출연안

3. 2025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안

4. 2025년도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2단계 사업 출연안

5.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

6.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심사된안건

1. SW중심대학 지원사업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 2025년도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조성사업 출연안(시장제출)

3. 2025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안(시장제출)

4. 2025년도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2단계 사업 출연안(시장제출)

5.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시장제출)

6.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SW중심대학 지원사업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항 SW중심대학 지원사업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배순철 산업지원본부장 배순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소프트웨어(SW)중심대학 지원사업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관내 기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전문·융합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한양대에리카가 선정되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2025년부터 2029까지 5년 동안 매년 3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시 산업단지 및 지역에 IT·소프트웨어 분야 우수 인력을 양성·공급하고, 첨단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소프트웨어(SW)중심대학 지원사업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SW중심대학 지원사업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공모사업에 한양대에리카의 참여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확약에 따른 의무부담으로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에 사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은 2024년 1월 31일부터 3월 18일까지 공모하여, 5월 23일 한양대에리카를 포함한 전국 17개교가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시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3천만 원씩 5년간 총 1억5천만 원을 한양대에리카에 재정지원하여 우리시 관내 청소년 및 일반시민, 정보통신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확인됩니다.

공모사업 선정 가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우리시가 “재정지원 확약서”를 한양대에리카로 3월 15일에 송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예산이 수반되는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은 사전 의결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사후 의결 시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기 송부한 확약서에는 “현금 출연규모는 의회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는 상태로 공문 발송 시 조례 내용 취지에 맞게 명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한양대에리카에서는 2018년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1차 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까지 운영한 바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효과성과 시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1차 사업의 연도별 시비 지원실적은 검토보고서 125페이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안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의회 보고는 조례 시행일자와 공모사업 일정 검토 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민간의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사업내용이 많은 담당부서의 성격 상 의회보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세심한 환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지자체 지원 확약서를 어디 정부에서 요구한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보통은 이런 협약서,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여기에 한양대학교 에리카에서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가산점이 포함이 되니까 가산점이 선정하는데 있으니까 그래서 한양대에서 요구를 한 거고요. 공고문에는 이게 확약서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몇 개 기업이 참여합니까?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몇 개 기업,

송바우나위원 기업 부담금이 5억 5천만 원 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송바우나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얘기하시는데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자료를 보겠습니다.

전체 149개 업체인데요. 우리 안산시는 15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시는 15개고 나머지는 전국에서 오는 기업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전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과장님, 이것 아까 보고에 정보통신 취약계층이라고 그랬는데 취약계층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정보통신 취약계층은 초·중학교, 장애 가지고 있는 데하고 수급자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 정보통신 교육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지원이 되거든요.

한갑수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이언스밸리하고 취약계층 정보통신 교육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모르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한양대학교하고 사이언스밸리 협약을 맺을 경우에 대상자가 어디냐, 취약계층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심화할 거냐, 그거를 여쭙는 겁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이거는 사이언스밸리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사이언스밸리하고 상관 없고 한양대 주관으로 해서 선정된,

한갑수위원 기관?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것 현황은 따로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2차년도 2단계 사업이어서 1단계 사업이,

한갑수위원 그거는 자료를 주실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우리 안산 대상은 극소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런데 왜 우리 안산시가 출연금을 줘야 되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한갑수위원 안산시가 왜 돈을 내야 돼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이게 가치 확산 사업이 내용 중에서 전문인력 양성하는 것하고 학계하고 산학 협력하는 부분만 기업하고 관련이 있고 나머지 교육 환경 구축하는 것 가치 확산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안산지역의 정보 소외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요점은 한양대학교에서 또 위탁을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한양대학교 내에서 대상자를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한양대에서 모집해서 교육하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한갑수위원 위탁교육? 찾아가는 교육?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학교 안산시 재학생들이나 전수가 되겠네요? 특정 부분이 아니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여기에 소프트웨어 중심 전공학과도 있지만 학과가 아닌 과도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겠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거기 학생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또 초·중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이 직접 교육하고 또 강사들이 대학교에서 직접 나가서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희망을 받아가지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한갑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성실히 잘 이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 24년 1월 31일부터 3월 18일 공모기간이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3월 10 며칟날 공모 신청을 하신 거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제출은 에리카에서 3월 18일날 제출했습니다.

김진숙위원 3월 18일날 제출을 했고요. 선정이 됐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5월달에 선정됐습니다.

김진숙위원 5월달에 선정이 됐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2차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2차입니다.

김진숙위원 1차도 이미 했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1차가 18년도부터,

김진숙위원 올해 2월까지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2월까지.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맞아요? 언제까지예요? 23년 아닌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아, 23년 12월까지입니다. 18년도 3월부터 23년도 12월까지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당시는 그 조례가, 조례 아시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협약에 관한 조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그 당시는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죠? 그래서 협약서 없이 하셨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협약서 없이,

김진숙위원 하셨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신 것 아시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이것 협약서가 이 조례에 의해서, 협약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협약을 해야 되죠? 지금 협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거는 아니고 거기서는,

김진숙위원 협약서가 여기 보면 협약서가 없고 지원 확약서만 있는데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이거는 협약서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그쪽에서도 확약서를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는 안산시에서 이 사업에 시의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이런 협약서 없이 의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시죠?

그러면 좋아요. 이것 확약서로 갈음한다 쳐요. 그러면 확약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기 당구장 표시된 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안산시 재정 상황 및 안산시의회 관련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금 이게 확약 내용이에요. 보셨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산시 협약에 관한 조례는 제2조 2항에 의거 예산이 수반되는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은 사전 의결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사후 의결 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에.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 조건은 여기에 왜 없죠? 확약서에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위원님 저희가 먼저 이거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명시를 확약서에다 이걸 명시를 했어야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저희가 이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1단계가 23년도 12월까지였었잖아요? 그런데 2단계로 해가지고 바로 또 공모가 됐었는데 저희는 그때 검토를 하면서 이게 1단계로 끝났고 2단계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저희는 계속 생각을 했었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생각을 잘못하신 거네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사과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확약서를 송부하면서 안산시 재정상황이나 시의회 예산안 심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사실은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그거는 세심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 저희가 예산 안 줘도 되는 거죠? 이거 어쨌든 안산시 협약에 관한 조례에 어긋난 확약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시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나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때 우리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어떻게 보면 그때는 과도기였었거든요.

저희도 이게 24년도에는 예산 지원이 안 되고 25년도부터 지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25년도 본예산에 이거를 갖다가 보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중요했던 게 1단계에 저는 없었고 2단계에 다문화 지원하는 분야에 다문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 문화 적응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추가로 여기서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봐서 저희가 예산을 전에 1단계에서는 연 5천이었지만 저희가 3천으로 지원하게 된 거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3억으로 전에 1차 사업을 하셨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1차 사업 3억으로 한 그 효과가 확실하게 있었나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1차에서는 5천이었고,

김진숙위원 5천만 원 3억이었어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것 실적을 말씀드릴게요.

김진숙위원 민간이 시 재정이 수반되는 그런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공모사업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 아시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사전 보고사항이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례는 조금 더 걸러지겠지만 어쨌든 이 사업 자체는 확약서로 지금 협약에 대한 내용도 없으면서 협약을 지금 갈음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협약 동의안을 지금 상정하시는 사례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이거는 저희가 확약서에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확약서로 보고드리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협약 동의안 아닌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의회에 여기 자료 제출할 때 저희가,

김진숙위원 이거는 협약 동의안이잖아요. 그런데 협약 동의안에 대한 자료는 없어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러기 때문에 그게 없기 때문에 의정법무과에서 협약 동의안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전에 간담회라든지 이것 보고한 적이 있었나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2월달에 하는 거여서 저희가,

김진숙위원 그러면 3월에 이것 이후로 그러면 간담회라든지 상임위라든지 그러면 회기라든지 그럴 기회가 없었으면, 협약서를 의결할 기회가 없었으면 그런 간담회라든지 의회 상임위에 보고사항이에요. 그런 절차도 전혀 없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과도기여서 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과도기가 아니라 부서에서 잘못한 거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사업적으로는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실적이 들어와서 저희도 그거를 검토를 그렇게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사업으로 또 생각을 했고요.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한양대가 1차 사업을 끝내고 2차 신청을 했는데 전국 15개가 됐다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1단계에서 1단계 사업 기업 산학협력 그 사업이 149개 기업에서 신청을 했고 거기에서 15개 기업이 안산입니다.

김진숙위원 15개 대학이에요? 15개 기업이에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기업입니다.

김진숙위원 15개 기업이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15개 기업이 참여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15개 기업이 참여하는 거라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15개 기업 거기에 산학협력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5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전문인력 양성, 그다음에 양성한 인력,

김진숙위원 아니, 본부장님 이것 15개 기업이 맞아요? 여기 15개교 선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모사업 개요에는.

○산업지원본부장 배순철 기업과 협력사업 부분에서는 참여기업이 149개 중에서 안산시 15개 기업이 협력사업 부분으로 저희가 지정한 거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15개교 선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여기 공모사업.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거는 공모사업에 전국적으로 15개 대학이 선정됐다는 얘기입니다.

김진숙위원 선정이 됐고 15개 기업이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한양대학교에만 15개 기업이 참여한다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 안산시 공모사업에 한양대학교가 선정이 됐잖아요. 거기에 15개 기업이 참여를 한다는 얘기냐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이번이 아니고요. 1단계 때.

김진숙위원 지난번 1단계 때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김진숙위원 그 내용이에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고요. 지금 여기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청소년하고 일반이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청소년하고 일반이 있는데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청소년은 소프트웨어 교육, 컴퓨터 전공 대학생 연계 소프트웨어 교육 이런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포함해서 연계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금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인력양성하고 기업지원하고 특화 활동 이런 시설 구축하는 거 이런 거는 다 국비로 하는 거고요. 저희 안산 시비는 소프트웨어 가치 확산 사업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 소외계층에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안산 시비가 수반되는 그 사업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이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어쨌든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이 사업이 안산시민에 어떤 혜택이 되고 어떤 도움이 되는지 현장이라든지 가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예산 수반되는 부분 사업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저희가 실적 받는 거는 시비 지원,

김진숙위원 그 부분만 받을 수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안산시 학생들이 초등,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를 했고 시민이 얼마나 많이 참여를 했는지 1차 사업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료 받을 수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2차 사업에 대해서도,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지금 보고드린 자료 중에서 12쪽에 보시면 12쪽에 시비 지원 실적이 거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8년도부터 23년도까지 152개 강좌 1만 3,585명 실적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공모사업을 하실 때는 1차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 2차 하잖아요. 다음에 또 3차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마세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확실하게 협약이라든지 해가지고 동의서든 내용이라도 들어갔어야죠. 그리고 보고를 했어야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개방형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개방형이면 온라인 수업 있잖아요. 개방형 온라인 수업이요.

그러면 전국 누구나 다 그것이 그냥 오픈되어 있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신청을 하면 전국 어디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그런 것도 개방형 온라인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1차에도?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1차에도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클릭을 하면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그것도 혹시 같이 자료 부탁드릴게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가능한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고요.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서서 김진숙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전국에 공모를 해서 소프트웨어 학과가 설치된 학교 중에 관련된 학과를 보유한 국내 4년제 대학 중에 15개교가 선정됐고 그중에 우리 한양대에리카가 선정이 되어서 1차에서도 진행됐던 그 사업을 안산시민, 청소년, 그리고 일반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아니에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청소년도 있고 안산시민 대상으로 해서 각 항목에 따라서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산 한양대에리카에 15개 기업이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닌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데는 소프트웨어 가치 확산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국비로 지원되는 것, 이게 산학연으로 해서 연결되는 그 사업이 또 있잖아요. 그거는 국비로 해서 한양대에서 기업에다가 산학협력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지원을 해 주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여기에 참여는 아니죠.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참여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공모사업에 한양대에리카가 선정이 되어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한양대에리카가 안산시민, 청소년, 그리고 기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위원장님, 7쪽에,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죄송한데요. 본부장님.

○산업지원본부장 배순철 네.

○위원장 박은정 본부장님께서 대답 좀 해 주세요.

○산업지원본부장 배순철 네, 물론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4년제 대학교 관련 학과에 대해서 모집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체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저희가 시비로 투입되는 부분은 소프트웨어 관련 그런 교육, 청소년이나 취약계층,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 부분은 시비로 투입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17개교, 일반 대학 15개, 특화 대학 2개를 선정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공모사업 취지에 그렇게 보도자료에도 나왔었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과장님 계속 질문했던 거는 뭐냐 하면 이 사업에 몇 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지원을 한양대에 주고 있느냐,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은 그 기업에서 한양대에리카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한양대에리카에서 이 사업을 따면서 국비 지원되는 부분은 15개 기업에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렇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위원장 박은정 대답 과정에서 마치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15개 기업이 한양대에리카에 지원해 주시는 것처럼 대답을 해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리는 겁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조성사업 출연안(시장제출)

3. 2025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안(시장제출)

4. 2025년도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2단계 사업 출연안(시장제출)

5.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시장제출)

6.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조성사업 출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2단계 사업 출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배순철 산업지원본부장 배순철입니다.

이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 일반안건 5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조성사업 출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제조 산업분야 디지털 전환의 선도적 역할 수행 및 안산시 중소기업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를 조성하고자, 2025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디지털전환허브 내 시험 생산 장비 및 인프라 구축, 기술지도, 시험평가인증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2026년까지 매년 7억 5천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지역혁신의 핵심인 안산사이언스밸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재무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경기테크노파크 인건비와 수선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2단계 사업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지역 기업에 이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국비 18억에 따른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 12억 6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 또는 담보력이 약한 관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지원을 위한 것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창업자금 등 다양한 자금 지원을 위해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다섯 건의 출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산업지원본부 소관 출연안 총 5건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조성사업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9쪽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반월시화산단 내 소부장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목표로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를 통해 2026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 4차년도인 2025년도 사업비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5년간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하여 제조분야 산업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우리시는 5년간 총 30억 원을 부담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는 우리시의 디지털전환허브의 인프라와 연계하여 스마트제조 분야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선도적 역할 수행과 장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올해까지 총 3차년도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상황으로 연차별 추진실적 및 그간의 성과 환류에 대한 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2쪽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안산시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경기테크노파크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도모하고자 출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계획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3조에 그 지원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5년도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 수선유지비 일부를 지원하여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업무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인건비와 운영비의 세부 산출기초가 개략 산출되어 있어 추후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에 따른 면밀한 정산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동 조례 제5조에 의거 출연기관은 교부받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하므로 재단의 별도 계좌 운영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2단계 사업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 내 위치한 주요 거점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R&D특구를 지정육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강소연구개발특구 제도를 통해 2019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첫 지정된 우리시의 강소특구 활성화 사업의 2단계 사업비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우리시의 강소특구 지정현황은 지정면적 1.73㎢로, 한양대에리카를 기술핵심기관으로 하여 ICT융복합 부품소재를 특화분야로 하고 있고 강소특구 지정요건 및 지정현황은 검토보고서 110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2단계 사업은 총 사업비 180억 원 중 지방비 부담액 90억 원의 30%인 63억 원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간 매년 12억 6천만 원씩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출연할 계획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 및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지원근거들 두고 있으며, 관내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해 기존 소부장 제조업의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유도하여 산업단지 체질 개선 및 기업경쟁력 향상,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111쪽의 “1단계, 2단계 사업 비교”표를 참조하여 1단계 사업의 추진성과와 12단계 사업 간의 추진방향 차이, 사업비 재원 부담비율 차이 및 2단계 사업의 기재부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의 총사업비 변동사유 등에 대한 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0쪽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 또는 담보력이 부족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최대 3억 원 한도에서 특례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금 계획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지원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특례보증지원 실적은 검토보고서 140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출연금은 2024년도 대비 3억 원이 증가한 9억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해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변화에 대응능력이 취약한 관내 중소기업 보증지원을 강화하는 등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7쪽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영과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 해주는 내용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경기도 전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는 2조 원 규모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3,151개 업체가 3,281억 4천만 원 규모의 자금에 대해 낮은 이자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관내 중소기업의 신규 대출수요 증가, 원금상환 유예 등 기업활동에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수요에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은 검토보고서 147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시는 경기도의 2025년도 출연 요청액 19억 원 중 반영률 47%인 9억 원을 출연 계획하고 있는데, 시군별 출연실적에 따른 기업 SOS시스템 운영성과 평가 시 우수 시군 인센티브 등이 부여되고 있는 바, 기업 정주여건 개선 필요성과 재정 여건의 합리성을 비교검토하여 적정 출연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기업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기업지원과장 채충렬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둘 다 오래 대비 증액 편성을 요구하셨어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출연을 하게 되면 보통 출연금이나 비율에 따라서 안산시 기업들이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출연금 계획안은 사실 올해 실질 예산 반영했던 것보다 조금 높게 잡았는데 작년에도 일단 이 출연금 안을 확정할 때는 똑같이 9억 원으로 제출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은 9억을 하고 있지만 예산 사정상 올해와 똑같은 6억 정도에서 협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경기도 출연 요청 금액에 비하면 또 그것보다는 못 미쳐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19억을 요청을 했고요.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10억을 요청,

송바우나위원 10억 원을 요청했는데,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저희가 일단 9억 원으로 저희는,

송바우나위원 왜 못 미치게 출연했을 때 우리 시에 불이익 같은 게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불이익보다도요, 일단 지금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같은 경우 올해 저희가 대출 규모가 98억이었는데 현재 지금 56억밖에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42억 정도가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가면 98억이 다 소진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희가 출연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100% 꼭 비례해서 저희 기업들이 혜택을 받는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정한 선으로 일단 9억을 보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를 질의 드리려고 했어요. 저희가 출연한 만큼 우리 시에 돌아오는 게 있냐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기본적으로 경기도 기본 입장은 우리가 출연을 하면 출연 요청 금액에 100%를 하면 항목별 가점을 5점을 주겠다는 거고요. 90% 이상이면 4점, 그다음에 80% 이상이면 3점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출연한 거에 비해서 비례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와 같은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판단하신 것 외의 실질적으로 저희 시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피드백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십니까?

검토, 뭐라고 그러죠. 조사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검토 조사보다도 지금 경기도에서 요청한 자료를 보면 화성시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송바우나위원 거기는 돈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기업체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흥, 그다음에 안산이 3위인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시군별로 어떤 할당액을 딱 이렇게 정해놓지를 않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기업체들이 만약에 신청한 기업체가 적으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많으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평가 항목별로 이렇게 자르기 때문에 유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2단계 사업 출연안이요. 이게 갈수록 지방비 비중이 높아지네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송바우나위원 정부 방침이 그렇습니까?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되면서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특화사업 수행하라는 그런 관점에서 비율이 조정되고 있고요. 과기부에서 당초 예산대로 200억 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기재부 쪽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180억으로 올린 거고요. 점차적으로 지방에서 지방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는 말이 어려워요. 이것 자료만 봐서는 잘 내용을 파악하지 못 하겠거든요. 혹시 이거를 구두로 설명 듣기보다는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시면, 이 자료만 가지고서는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공모사업 출연안이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200억 공모사업인가요, 총사업비? 아니면 160억 공모사업인가요? 총사업비가 200억이거든요. 사업내용을 보면 160억이 있거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현금 160억이고요. 경기TP에서 현물한 것,

김진숙위원 공모 신청할 때는 현물 포함해서 200억으로 공모신청을 하신 거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200억으로 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현물은 이거는 그러면 공간을 얘기하신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1층에서 5층 그 센터 공간.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1층에서 5층까지요.

김진숙위원 그 공간을 40억으로 추정해서 200억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공모사업 참여자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랑 경기TP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김진숙위원 지금 이번에 올해 7억 5천에 대한 예산을 출연하기 위해서 올린 거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24년까지 그러면 3년 동안 지금 이 사업을 해 온 거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3년 동안 안산시에서 매년 7억 5천씩 지원해 줬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이 디지털 전환사업이 소부장,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지금 22년도에는 지원이 안 됐고요. 23년도, 24년도부터 지원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23년, 24년이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만 23년, 24년 지원한 거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국가는 22년부터하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김진숙위원 당초에는 이 공모사업을 22년, 제가 결재 방침까지 봤더니 22년도에는 당초에는 요구는 70억이었지만 시에서 30억이었죠?

그런데 시에서 20억을 하려고 했는데 방침 결재는 20억이더라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방침 결재는 20억으로 했는데요.

김진숙위원 네, 왜 30억으로 한 거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경기도에서 20억으로 할 경우에 이게 선정이 안 될, 먼저 선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경기도하고 협의하면서 다시 30억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공모 사업하기 전에는 시에서는 20억으로 방침을 받고 경기도에서 요청을 받아서 이게 공모사업이 선정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근거가 있었나요? 그래서 30억으로 더 증액된 거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근거가 무엇 때문에 선정 안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나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요. 당초에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 보면 처음에는 시장님까지 결재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부시장님까지 변경해서 했는데 당초에는 경기도에서 70억을 시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에서는 재정상황이 안 좋으니까 20억으로 하겠다 해서 검토를 받아서 도에다가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23년도랑 24년도 올해까지 지금 2년 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디지털전환으로 어쨌든 안산시 반월시화공단의 소부장 기업들이 디지털전환으로 많이 전환됐나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지금 22년부터 24년도까지는 1단계 사업이고 그다음에 25년부터 26년도까지는 2단계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일단은 1단계 사업에서는 테스트베드 구축하고 또 여기에 장비 구축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됐었고요. 25년도부터 26년도까지,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도 장비구축이라든지 프로그램 구축 그런 인프라 구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은?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것도 있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떤 성과는 없었나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성과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성과가 지금 대상이 안산뿐이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대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안산시에서 다른 지자체 예산은 없고 안산시 예산만 있잖아요. 경기도 전체 기업이 상대인데 그러면 안산시가 30억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산시 기업이 어떤 효과를 봤고 성과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기업이 얼마나 참여하고, 안산시 기업이, 디지털전환은 얼마나 됐는지 이런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도 안산에다가 왜 이렇게 많은 70억씩 요청하는 것도, 아니, 경기도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전환 사업을 하는 건데 안산시에다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보고요. 사실 20억도 많은 규모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경기TP가 어쨌든 디지털전환허브가 가까이 있어서 안산지역이 혜택은 더 많이 보겠지만 시흥시에 있는 시흥시 기업도 많이 참여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흥시에도 예산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위원님 저희가 드린 자료 8쪽에 보시면 예산현황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IVDX 인프라 구축하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가고요. 디지털전환 역량 강화로 해서 기업 실증하는 것 컨설팅, 그다음에 인증 평가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들어가고 센터 구축해서 이거는 도비가 들어갑니다.

김진숙위원 결과적으로는 물론 이런 부분에 안산시 예산이 들어갔지만 혜택은 전체 기업이 다 혜택 보는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우리 경기TP 본부장님께서 이 실적에 대해서 혹시 어느 정도 진행상황이라든지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천영미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기반 구축하는 과정이었고요. 활용기간이 25년도부터 26년도이기 때문에 큰 성과가 전혀 없다라기보다는,

김진숙위원 정확한 실적은 아직은, 그러면 지금 기반시설은 2년씩이나 걸리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천영미 기반 구축을 할 때 와 보셨잖아요? 1층부터 5층까지 되어 있는 것 보셨잖아요?

김진숙위원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모습을 봤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천영미 네, 있습니다. 그것도 있기는 한데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요청을 하고요. 이 사업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랑 올해 사업 예산이랑 이게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시에서 참여하는 예산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출연금 세부내역 7억 5천에 대한 여기 내역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전년도에는 예를 들자면 디지털전환 기업 및 IVDX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전년도에는 예를 들자면 1천만 원 정도였었는데 올해는 1억 2천이 큰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뭔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 24년도까지는 장비구축하고 기반구축하는데 들어가고 25년도부터,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1억 1천만 원이 그게 구축사업에 대한 1천만 원이고 올해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교육 실질적인 그런 사업이라는 얘기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사업은 또 이게 협의결과에서 또 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소특구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산업진흥과 과장님.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강소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요. 참고자료를 보니까 사업 비교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이지화위원 그래서 1단계 사업 예산에 차이가 있네요. 이 차이점이 뭣 때문에 차이가 이렇게 나나요? 사업 예산에.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사업 예산이요?

이지화위원 네, 1단계, 2단계.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1단계, 2단계요?

이지화위원 네, 도비, 시비에서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5쪽의 총사업비 말씀하시나요?

이지화위원 지금 1단계, 2단계 사업 비교표가 있어요. 거기는 없나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10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저희하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위원님 이게 지금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 비교해 놓은 표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화위원 네, 도비, 시비가 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얘기해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도비, 시비요?

이지화위원 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이거는 비율이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지화위원 지금 1단계에서 도비, 시비가 23.3%잖아요?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2단계 총사업비 변동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1단계하고 2단계에서 사업비 시비 매칭비율이 달라지는 이유요?

이지화위원 네, 뭐 큰 변화가 있는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이거는 지금 현재는 여기에는 20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억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올린 거는 180억으로 올렸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말씀하세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런데 기재부에서 지금 아직, 과기부에서는 200억으로 계속 기재부에다 요구를 하고 있고 기재부에서는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단계 사업에서 시비가 35%로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지방에서 특성화사업으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라는 그런 취지로 계속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소연구 특구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잠정적으로 이렇게 협의해서 진행하는 그 시점이 언제까지인지를 갖다가 이렇게 조율을 하겠죠.

이지화위원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지방으로 이 사업을 갖다가 그러니까 넘긴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사업을 지방화 사업으로 조금씩 전환을 하는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가 사업을 지방 사업으로 전환하는데 이 차이가 난다는 건가요? 지금 말씀이,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지금 50대50으로 되어 있잖아요? 2단계 사업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0대50이었고 1단계 사업에서는 70대30으로 이렇게 조정을 처음에 1단계 사업은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2단계 사업에는 50대50으로 조정이 되어서 지방비가 50% 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이걸 자료요청을 해도 되나요? 자료요청은 없어요? 자료가 남아 있는 거는 없나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어떤 자료인지,

이지화위원 아니, 지금 제가 차이점을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지금 제가 와닿지가 않아서요.

제가 못 알아듣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지금,

김진숙위원 과장님, 매칭사업에 국비 비율이 70% 이상 됐다가 지금 시비가 50% 이상 예산이 지금 수반되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왜 이렇게 예산 차이가 1단계랑 2단계 예산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런 질문인데 그 답변을 못하세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이게 국가 사업에서 지방 사업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국비보다 지방비가 더 많이 매칭이 됐다, 이런 말씀인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이제는 1단계하고 2단계 계속 지방 사업으로 예산이 더 매칭비율이 커지면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없네요, 그런 사업이면.

과장님, 정확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박은정 부위원장님, 다른 질문하시고 답변을 조금 있다 들으시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이게 강소특구사업이 1단계 사업에서 종료되지만 기업유치 시에 특구 사업 신청, 인프라 활동 이런 동기부여 요인에서 기업들과의 신뢰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2단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거고, 그래서 4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나 육성 전략이나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2단계 사업을 갖다가 그러니까 지역특화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2단계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비보다도 지방비 쪽에 조금 더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시비보다도 국비 더 반영을 하면 시비가 더 많아지는, 이거는 과장님,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시비가 더 많아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국비가 100억이고 지방비가,

이지화위원 일단 산업진흥과장님,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시가 3,151개 업체가 3,218억 4천만 원 규모의 자금에 대해서 낮은 이자를 받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이지화위원 우리 시의 업체가 전체 몇 업체인가요? 혹시 업체 전체.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기업체요?

이지화위원 예, 기업체가.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1만 2천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1만 2천개 중에 3,151개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이지화위원 혹시 3,151개 업체 중에 중복된 업체가 또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지화위원 그거는 없는 거 확실하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어디에서 들어보니 업체를 두 개, 세 개를 월피동에 하나 본오동에 하나 사동에 하나 해가지고 업체를 미용이면 미용 똑같이 이렇게 해놓은 분이 세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원을 받는 거를 다 받는다고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거는 위원님, 법인이 다 다르면 개별적으로 보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어서 혹시라도 중복된 업체가 있으면 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가 있을 텐데 이런 업체 때문에 손해를 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전혀 없다 이것이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경기TP 출연안이 올라왔어요. 금액이 2억이에요? 2억을 내용을 보면 인건비랑 운영비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인건비랑 운영비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경기TP 추정 인건비가 90억 9천 정도고 그중에 일부 1억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출연금으로.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수선유지비가 1억 9천 중에 일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지금 운영비는 비율이 저희가 한 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 1억 9천 중에 운영비 쪽으로 많이 치중하는 이유랑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인건비랑 운영비랑 그냥 1억, 1억 대략적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올리셨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이거를 지금 정확한 정산에 대해서 정산 자료를 받나요? 2억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받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지금 TP 출연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진숙위원 지금 조례 제정된 것 아시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출자·출연 정산에 대한 조례.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래서 24년도분부터는 저희가 정산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올해부터요? 올해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올해부터 정확한 정산을 받겠다는 얘기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관리 감독은 그냥 2억을 딱 주고 관리 감독은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관리 감독을 안 한 게 아니고,

김진숙위원 그냥 그동안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2억이 출연이 되어서 2억만 주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 감독이 없었네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정산을 받고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내년서부터는 받아야죠.

김진숙위원 올해 예산을 올해 것 받아와서 내년에 받는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그래도 예산을 받기 전에 가서 관리 감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어쨌든 안산시가 자본적 출연금이 비율이 제일 높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물론 지금 이사장이 경기도고 우리가 부이사장직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본금 지분이 안산시가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런 것 더 철두철미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과장님, 하시겠죠? 하실 거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정산도 받으시겠지만 별도 계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2억에 대한?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2억에 대해서요?

김진숙위원 네,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별도 계좌가 있어야지 정산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도 주문을 하시고요.

경기TP가 그동안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분이 안산이 훨씬 높잖아요. 물론 예산은 국가나 경기도에서 예산의 비중이 더 크지만 명칭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거 어쨌든 규모가 국비가 제일 크고, 운영비에 대한 거는, 그리고 또 경기도 예산이 크고 안산시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도 안산시에 소재되어 있고 어쨌든 우리 자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분이 우리가 가장 많은데 명칭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당초에 안산테크노파크에서 경기테크노파크로 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안산테크노파크보다는 광역, 대외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런 쪽 면도 있고 그래서 경기테크노파크로 지정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된 거는 알고 있는데요. 한번 명칭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강소연구개발특구 특성화 2단계 사업이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1단계는 어쨌든 이런 구축사업이라든지 기반이라든지 이렇게 1단계가 5년이었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5년 동안은 어쨌든 구축을 하는데 주력을 한 거잖아요.

2단계에서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2단계 또 어쨌든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2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결과물이 많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비가 5대5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1단계는 국가에서 우리가 선정이 된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저희 1단계 때 기반조성으로 해서 5년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기업 공공기술 사업화 협력 네트워크 조성으로 해서 국비가 많이 들어갔었고 2단계 때는 특화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특화 강화, 지역 자율성,

김진숙위원 어쨌든 강소특구로 지정된 자체가 굉장히 안산시에는 굉장한 큰 효과예요, 예산도 받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1단계를 지금 끝내고 2단계를 하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왜 지방비가 이렇게 국비보다 1단계에 비해서 지방비가 매칭이 크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잘 하셔야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당초에는 200억이었죠, 1단계에서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200억이었습니다.

김진숙위원 2단계에서는 180억으로 됐잖아요. 180억으로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180억으로 줄어든 이유요?

김진숙위원 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과기부에서는 이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면서 200억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기재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아직 검토가 다 안 되어서 예산이 180억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강소특구가 전국적으로 안산시랑 지정된 데가 어디인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14개소가 있는데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14개소에 지금 5년간 이 사업을 진행했으니까 어쨌든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저희 지금 안산이 1단계 사업 성과에서 지금 매년마다 연차 평가를 하거든요. 계속 지금까지 우수평가를 받아왔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23년도에도 과기부에서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24년 6월 28일날.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2단계 사업을 계속 추진할 거냐, 그런 쪽으로 해서 14개소에서 저희가 우수로 해서 선정이 다시 또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14개소 중에서 2단계 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몇 군데인가요? 그러면 14개 중에서 지정이 안 된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있습니다.

최우수가 있고요. 최우수가 있고 우수가,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14개소에서 2단계에 지정된 개소가 몇 개냐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거는 자료는,

김진숙위원 어쨌든 강소특구 지정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이 안산시가 다 맞아서 우리가 지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1단계를 진행했고 2단계에서 더 많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확실하게 더 정확하게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몇 개가 지정이 되고 앞으로 2단계 사업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죠, 과장님.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봤어요, 1단계 사업을 그동안에. 2단계 사업도 보고요. 2단계 사업을 보면 지금 여기 범위가 한양대학교에리카, 경기TP, 한국생산기술원 거의 다 한양대 안에 포함되어 있고 지금 시화MTV 있잖아요. 그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술을 강소특구로 인해서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그런 거를 그쪽에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연계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자료를 한 번 줘 보세요. 알겠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연구개발 이 사업을 보면 거의 다 지원해 준 금액이 다 한양대예요. 제가 봤어요. 한양대 맞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지금 특구 내에 있는 업체가,

김진숙위원 한양대에 다 시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한양대에 다 예산을 거의 다 보니까 한양대 산학연구단에 다 줬더라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한양대학교가 124개 업체가 있고요. 테크노파크에도 93개, 시화MTV에 139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화MTV에 있는 사업은 왜 거의 없어요? 다 여기 보면 한양대에리카 산업단에 다 지원이 거의 다 됐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범위를 보면 이번에 디지털전환허브 여기도 추가 예정인데 그동안은 그러면 거기 포함 안 됐던 거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래서 이번에 2단계 사업에 반영을 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반영을 하는 거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한양대 어쨌든 에리카 내 산업협력단에 모든 예산이 거의 다 치우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 관리 감독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원 대상을 보면 다 산업협력단, 또 관내 기업 하나 있고 다 그쪽에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보니까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이 앞서서 지금 우리 출연안에도 올라왔지만 중소기업특례보증 지원에 관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에도 저희가 출연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에도 저희가 한 1,700억 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이 되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위원장 박은정 보편적으로 보면 이게 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가 원래 당초에 한 6억 정도 지금 계속해서 매년 출연하고 있는데 여기 사업의 특성이 뭐예요? 여기 지금 결국은 목적이 보증서를 발급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이게 담보력이 없는 기업에게 대출 불가능한 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금을 해 줌으로써 대출 가능하게끔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위원장 박은정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보증금이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런 것보다도요, 우리가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대출을 실행을 하려면 은행에서 담보를 확인을 합니다. 담보가 있으면 되는데 담보가 없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 있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행보증증권을 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담보로 해서 대출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결국은 증권이 보증서잖아요. 그러면 이것 보증서 발급 이후에 2차 보전에 대한 부분도 지원이 있나요? 아니면 여기에 보증서 발급으로 끝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는 지금 현재 보증서 발급으로 끝납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지원 가능 금액이 기업당 3억 원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위원장 박은정 그렇다면 이게 지원을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러니까 3억 원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끊으면 그거를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인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창업이나 시설투자 이걸로 해서 보증서에 의거한 3억 이내의 금액으로 창업이나 시설투자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사업 내용은.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전반적으로 운전자금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위원장 박은정 운전자금으로?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창업이나 시설투자는 몇 억 가지고는 안 되고 10억, 2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운전자금으로써 기본적으로 5억 가지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창업자금이 되기 때문에 10억, 20억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렇게 딱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봤을 때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사업비 지원 및 이자 차액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우리도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에서는 이자 차액 지원이 2.5%에서 2.8%까지 되는데 경기신보에서 하는 거는 단순하게 보여줄 때 그냥 보증서만 발급하는데 이렇게 시가 출연을 한 6억 정도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는 어쨌든 그런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 담보력이 없으면 어떤 걸로 이거를, 어떤 부분을 보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 신용에 대한 부분인가요?

여기 보니까 지원 대상이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 또는 담보력이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한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 대상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한 기술력만을 보고 경기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거기도 나름대로 평가 항목이 있더라고요. 매출이라든가 기술력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특례보증이라는 것 자체가 정부에서도 어려운 기업들을 도와줘야 되는 측면에서 하는 어떤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은행하고 시각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호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게 일반 시민이 볼 때는 결국은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위원장 박은정 다 똑같아 보여져요. 용어부터도 그렇고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같은 사안으로 중복해서 지원을 해 주느냐라는 시민들의, 본 위원도 잘 몰라서 자료를 요청을 했지만 많이 이렇게 비슷한 용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많이 헷갈려하시거든요.

그렇다면 또 반면에 열악한 중소기업 쪽에서도 지원을 하고 싶어도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디에 지원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홍보에 대한 부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은정이지화김진숙송바우나이대구한갑수
○출석전문위원
하재권
○출석공무원
산업지원본부장배순철
산업진흥과장홍기봉
기업지원과장채충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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