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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93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4.10.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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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1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

4. 2025년도 (재)안산환경재단 출연안

5. 2025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융자 지원 출연안

6. 2025년도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조성사업 출연안

7. 2025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안

8. 2025년도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2단계 사업 출연안

9. SW중심대학 지원사업 협약 동의안

10.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

11.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4. 2025년도 (재)안산환경재단 출연안(시장제출)

5. 2025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융자 지원 출연안(시장제출)

6. 2025년도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조성사업 출연안(시장제출)

7. 2025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안(시장제출)

8. 2025년도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2단계 사업 출연안(시장제출)

9. SW중심대학 지원사업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시장제출)

11.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4. 2025년도 (재)안산환경재단 출연안(시장제출)

5. 2025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융자 지원 출연안(시장제출)

6. 2025년도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조성사업 출연안(시장제출)

7. 2025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안(시장제출)

8. 2025년도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2단계 사업 출연안(시장제출)

9. SW중심대학 지원사업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시장제출)

11.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재)안산환경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융자 지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조성사업 출연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2단계 사업 출연안, 의사일정 제9항 SW중심대학 지원사업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위원 간의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상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1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시는 현재 추진중인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및 계획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에 의한 폐기물 발생량 급증이 예상되는 상태로,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가 지구 내에 설치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할 금액이 과소 산정되지 않도록 시행자와의 협의에 철저를 기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초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이 이후 안산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금번 조례 개정으로 연장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시계획과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접수된 주민들의 의견과 관련하여 국토부 훈령인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의 구역지정 기준을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반영·결정하고, 향후 계획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도출되는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최종 계획 수립 고시 절차를 이행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은 그간 우리시가 경험하지 못하였던 최초로 추진하는 도시행정계획으로 금번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도출되었던 해안가 건축물 높이에 따른 경관 침해 우려와 대부도 지역의 특수한 제반 여건으로 인한 인센티브 제공 항목의 실효성 문제 등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행정 경험이 전무한 상태인 점을 고려하기 바라며, 도시계획과는 확정될 구역 및 계획에 따라 향후 접수되는 개별 인허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대부도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통해 필요한 경우 조속히 구역 변경 지정 및 변경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대부도의 효율적인 개발 추진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재)안산환경재단 출연안을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2025년도 안산환경재단 출연안을 제출함에 있어 환경정책과는 출연안 제출 직후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된 안산환경재단의 사업 중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안산미래연구원 개원에 따른 연구기능 업무 중복 해소를 위하여 삭제 개정 입법예고 하였고, 금번 회기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재단법인 안산미래연구원 출연안”을 살펴보면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허가일을 9월 25일로 기재하고, 이에 따라 우리시 정책연구를 위한 연구인력의 인건비 및 연구사업비를 포함하여 출연안을 작성․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는 무관하게 안산환경재단 출연안에 기존 지속가능정책실의 연구인력 인건비와 연구사업비를 포함 제출하여 재단의 출연금의 규모를 항목별로 검토하여야 할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문제를 초래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출연안 제출에 엄격한 주의를 기울이기 바라며, 명확한 재단의 인력 운영계획, 추진 대상사업, 사무실 배치계획을 기반으로 다음 정례회에 제출 예정인 ‘2025년도 예산안의 안산환경재단 출연금’과 관련한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를 작성․제출하여 정확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융자 지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조성사업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2단계 사업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SW중심대학 지원사업 협약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산업진흥과는 본 사업을 추진하며,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재정지원 확약서를 송부하는 과정에서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회 사전의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긴급히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사후의결 조건인 “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내용 또한 정확히 확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오류를 야기하였습니다.

시의 예산이 부담되는 민간의 공모사업의 경우, 시비 지원의 필요성과 사업 효과에 대한 유불리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사항임을 명심하고,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의회 보고 및 동의에 필요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민관산학이 함께 참여하는 공모사업이 많은 산업지원본부의 특성상 「안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른 의회 사전 보고를 통해 무분별한 공모사업 유치는 지양하고, 보다 신중한 공모사업 추진과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은정이지화김진숙송바우나이대구한갑수
○출석전문위원
하재권
○출석공무원
환경교통국장김민
산업지원본부장배순철
도시계획과장오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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