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14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3.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4.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황은화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의 건 2건이 당 위원회로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2건인「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심사 및 의결하고, 동의 발의 안건 2건인「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협의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와 협의를 하고, 2일차인 10월 17일은 토론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11시03분)
○위원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안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박은정 의원님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의원입니다.
먼저「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위탁교육훈련 중 의무위반 사항 발생 시 해당 공무원의 교육훈련 소요경비 반납조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에게 책임감과 경각심을 강화하고 교육훈련 지도 및 감독업무를 철저히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근거 법령 및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소요경비를 반납해야 하는 의무위반 사항 근거 조항 및 반납액 산정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안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험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활한 채용 업무를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근거법령 및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 시험수당 지급범위 및 집행기준,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과「안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순미 전문위원 윤순미입니다.
박은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무원이 위탁교육훈련에 대한 의무 위반 시 위탁교육에 따른 소요경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훈련 중 면직된 경우, 의무나 지시사항 위반으로 중도 복귀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납액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2]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점이 없고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안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의 시험위원과 시험관리관, 시험 편집 요원의 수당과 여비를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시험수당의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의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장할 경우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에 조례가 발의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반납을 안 하고 있었습니까? 언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행정지원팀장 송기전입니다.
사실 지금껏 이런 의무위반 사항이 발생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납된 사례도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조례를 명확히 만들고자 하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경비의 전부를 반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경비의 전부를 반납하는 경우는 지금 의무위반 사항 중 제35조제1항 1호와 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교육훈련 기간 중에 면직을 하였다거나 아니면 의무위반 사항이 발생을 해서 중도에 포기를 하거나 복귀명령 있을 시에도 복귀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 해당됐을 때는 전액의 전부를 반납하는 것으로 별표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그렇게 내용, 금방 답변하신 내용인 경우에는 전부를 반납하고, 또 일부를 반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나와 있듯이 지금 소요경비의 반을 반납하는 경우는 35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방금 말씀드린 중도에 복귀된 경우나 또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교육을 받고 있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다음에 교육훈련을 탈락한 경우는 또 쉽게 말하면 일부를 반납해야 되는 거죠?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지금 현재 대부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급하고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지금 의회도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로 지금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올해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서류전형이나 면접을 실시를 해서 채용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시험수당은 지금 서류전형 심사 수당과 면접 심사 수당은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제3조 여비에 보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인데, 앞으로 그러면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급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고요. 사실 지금까지도 여비를 특별히 지급한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수당에 사실 교통비의 개념도 실상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험수당 내에서 지금 여비의 그런 개념들도 포함돼서 지급은 하고 있으나, 어쨌든 줄 수 있다는 그 조항도 이번에,
○한명훈위원 아무튼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을 해 놓는 그런 건데, 국가지방공무원 임용령하고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집행기준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는 거죠?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네.
○한명훈위원 현재까지는 우리 위원님들 수당을 지급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아니, 올해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임기제공무원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채용했었던 터라 올해 사실 서류전형 심사 수당과 면접 심사 수당이 거의 한 400여 만 원 지급은 되었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급됐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지금 이 조례에 담은 국가인사혁신처에서 통보한 그 집행기준에 맞춰서 지급은 되었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아무튼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했다는 얘기죠?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예, 여비는 아닌 시험수당.
○한명훈위원 수당만?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네.
○박은정의원 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시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작년에 저희가 조례연구 정비 연구모임에서 안산시 필수 조례 정비에 대한 부분 저희가 정비를 했었고요. 그중에서 안산시는 이미 상반기에 이 조례 2건은 개정을 했었고, 그다음에 의회가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필수 조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팀장님.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네.
○위원장 최진호 저희 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거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네.
○위원장 최진호 그런데 교육훈련법, 교육훈련이라고 하니까 저희 의회의 업무 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와닿지가 않는데 보통 1년 중에 어떤 이런 교육을 많이 받으러 가나요?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사실 교육업무가 안산시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교육업무를 담당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위탁교육비 반납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장기교육을 말하는 교육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 이상의 교육들이 이 반납에 관한 사유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의회에서는 지금 장기교육에 관한 예산보다는 어쨌든 저희도 직원 위탁교육비가 예산에 지금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처나 이렇게 안산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저희 의회 전문적인 교육을 직원들이 수강하고자 했을 때에는 저희 안산시의회 교육비를 교육비 예산으로 그 직원들이 지금 교육에 수강을 하고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작년에 위탁교육 받은 게 그러면 승진하셨을 때, 사무관급으로 승진하셨을 때 가는 장기교육 말고 다른 교육이 어떻게 받은 적이 있나요?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그러니까 그런 6개월까지는 아니지만,
○위원장 최진호 아니, 아까 보통 여기서 말하는 교육훈련이 그런 장기교육을 얘기하는 거라고 하셨던 것 같아서.
그런데 그건 너무 그렇게 장기교육 가는 대상이 한정적이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네.
○위원장 최진호 그거 말고 의회에서 이렇게 이 조례가 반영이 돼야 되는, 적용돼야 되는 그런 교육을 작년에 어떤 것들을 많이 들었었나요?
제가 이 내용이 잘 감이 안 와가지고요.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아, 신규자 교육도,
○위원장 최진호 신규자 교육이요?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예를 들면 6주간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 하에서 그 의미에 맞는 교육이라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신규자 교육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던 5급 리더 승진자 과정 그 2개의 과정이 그나마 장기교육으로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교육을 신규자 교육도 그렇고 5급 사무관 교육도 그렇고 본인이 신청해서 가는 건 아니죠? 신청해서 가는,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신청이라기보다는 그 교육들은 사실 의무교육이어서,
○위원장 최진호 의무교육인데 어떤 조건에 한해서 이거를 반납도 다시 개인 돈으로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법적인 위배되거나 그런 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이렇게 어떤 교육을 본인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신청하고 어떤 그걸 잘 지키지 않아서 반납하고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의무교육을 이렇게 해서 개인 돈으로 반납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의아한 게 있어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그러니까 의무교육을 받는 해당자가 이러한 사유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체적인 교육을 100% 수료하지 못했을 때 그 소요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 부위원장님.
○현옥순위원 저도 지금 최진호 위원장하고 비슷하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전에는 우리 안산시에 이 조례로 했다가 독립권이 되면서 본청은 6개월, 1년짜리 교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당사항이 거기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의회는 지금 현재 신규 교육이나 승진 교육이 6주나 4주나 이렇잖아요? 길어야 8주잖아요. 해당사항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 조례로 봐선 지금 6개월 이상 그런 장기교육을 했을 때에 그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죠? 개인의 일탈이나 개인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했을 때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의 조례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이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이 뭐가 있느냐 이런 질문인 거 같아요. 거의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 조례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맞나요, 그렇게 해석하면?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장기교육의 그 기간을 지금 짧게 6개월 이상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 시행령이 지금 적용이 돼야 할 그 교육에는 지금 4박5일 간의 그런 교육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교육을 장기교육으로 보고 어쨌든 저희의 교육비가 지출이 되는 교육이니 혹여라도 그 4박5일 간의 기간 중에라도 이런 의무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이 시행령 별표에 근거해서 반납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도 별도로 제정한 사항이니 의회도 의회 나름 이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된 배경이긴 합니다.
○박은정의원 위원님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이라는 것은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장기교육도 있지만 기간이 짧게 4박5일도 있을 수도 있고 일주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위탁교육 한 일주일 간 이 교육도 있어요. 이런 교육도 위탁교육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육비에 대한 거는 안산시나 의회에서 미리 선지급을 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교육 과정에서 개인의 일탈이나 아니면 개인 일신상의 문제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해당된 사항에 따라서 위탁비 반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장기간 6개월 이상만 위탁교육이 아니라 단기간도 위탁교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4.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11시21분)
○위원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3항「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황은화 위원님 나오셔서 동의의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은화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임용시험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임용점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용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 발의를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조에 제3항부터 제6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임용점검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1 이상에 포함시켜야 하고 점검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또한 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 시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의결에 따른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안산시의회 의사결정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안 회부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 발의를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 반영과 관련하여 안 제56조제6항 및 제7항을 신설하여 회의록 공개 기한 및 임시회의록 공개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92조제4항을 신설하여 방청의 제한 사유 및 근거를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회의 중계를 의무화하고 중계 대상 회의를 명시하며, 안 제95조의2를 신설하여 영상회의록의 공개 근거 및 기한 그리고 대상 회의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2조제4항을 신설하여 현재 단일 안건으로 접수되나, 소관 위원회별로 분리 회부하여 심사해 왔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분리 회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동의의 건에 대해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네.
○김유숙위원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내용 제안사유를 보면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한 경우 임용시험 과정을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기 위한 임용점검위원회 구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표현을 보니까 이미 임용된 이후에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사후에 점검하겠다는 내용인가요?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사후 점검은 아니고요. 임용점검위원회가 심의가 되는 시점은 최종 저희가 면접까지 실시한 이후에 합격자 발표를 하기 전에 임용점검위원회를 통해서 시험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사항을 처리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합격자 발표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최종 임용 전에 그 면접 이후의 과정을 점검하겠다는 의미인 거죠?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네, 최종 합격자 발표하기 전에 그 서류전형이랄지 면접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사후 점검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도 경력자에 대한 임용이 많이 있나요?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지금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는 것은 공채와는 좀 달리 경력과 자격을 통해 경력자를 채용하는 그 시험입니다.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홍보팀에 사진 촬영하는 자리나 동영상 촬영하는 자리 그리고 의사팀에 속기업무 지원하는 그 자리들, 지금 저희 의회 내에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지금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하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있어요?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네.
○김유숙위원 점검 제외 대상자가 있더라고요?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점검 제외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여기 지금 인사 규칙 안에도 포함되어 있듯이,
○김유숙위원 5항 6항, 예.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개방형 직위에 있는 분들과 또 임기제공무원이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개방형 직위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공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직위를 개방형 직위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홍보팀에 사진촬영 자리도 그렇고요. 그런 자리들이 지금 다 시간선택제로 움직이는 경우이고, 그러한 자리들에 있어서는 임용 점검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김유숙위원 보통 경력자나 자격에 의해서 임용이 되는데, 이거 굳이 점검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그 직위가 더 많은데도 이 조례를 발의하는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그러니까 일반임기제의 경우는 지금 임용점검위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고, 방금 말씀드린 의회 내에도 정책지원관들이나 지금 또 운전직의 경우도 일반임기제에 해당이 됩니다.
○김유숙위원 그분들은 기간에 상관 없이,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네, 그래서 그것도 채용 절차가 있을 때에는 지금 이 규칙이 개정이 되고 나면 임용점검을 꼭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유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회의 규칙에서 보면 현재 56조에 6항을 신설했는데, 현재는 임시회하고 정례회에 규정을 해 놨잖아요?
임시회는 20일 그다음에 정례회는 30일 이내로 공개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는 며칠 정도 걸리고 있습니까, 공개하는 게?
○의사팀장 최광소 예,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30일 이내에 집행부에다 회의록을 송부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항상 그 30일 이내로 지키고 있는데요.
짧은 임시회 같은 경우는 10일 이내에 보내기도 하고요. 보통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있는 임시회는 한 15일, 그리고 정례회가 20일 이상 되는 정례회도 한 25일 전후 해서 저희가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현재는 이 규정에 신설이 안 되었어도 현재는 잘 지키고 있는 거죠?
○의사팀장 최광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체화되지 않은 것이지만 저희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대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7페이지를 보시면 중계방송 관련해서 95조 있잖아요, 영상회의록?
○의사팀장 최광소 예.
○현옥순위원 저희도 초선 때는 어떤 의원이 어떤 발의를 했는지 영상을 통해서 도움이 많이 되긴 하잖아요?
그 영상을 의무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나요?
○의사팀장 최광소 지금 현재 홈페이지상에 영상회의록은 계속 보존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마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현옥순위원 아, 영구 보존?
○의사팀장 최광소 예, 아마 저희가 전산상이나 이럴 경우에 계속 오래 전에 있는 영상을 확인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상에 아마 1대나 2대 때 영상회의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회의록이 제작이 된 이후부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옥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2번에 보면 95조 ‘영상회의록 공개대상 회의는 제95조제2항의 중계방송 대상과 같으며, 비공개회의는 게시하지 않는다.’라고 강제사항을 했잖아요. 그죠?
○의사팀장 최광소 네.
○현옥순위원 그 밑에 3번을 보면 ‘영상회의록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를 어차피 위에도 강제사항으로 안 넣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95조2항에도 보면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잖아요?
○의사팀장 최광소 예.
○현옥순위원 여기도 ‘않을 수 있다.’가 아니라 ‘아니 한다.’라고 하면 안 되나요?
이게 애매해서, 공개 어차피 안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의사팀장 최광소 저희가 이 사항을 넣은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이 조금 내려왔는데 그 표준안을 따른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개를 하고 안 하고를 최종적으로는 의원님들의 협의를 통하고 또 최종적으로 의장님의 의사를 결정해서 하는 사항이라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에 따라,
○현옥순위원 이 3번만 그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예요?
○의사팀장 최광소 전체적으로 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데,
○현옥순위원 사항인데, 2번은 강제사항이고 3번은 열어두는 거예요, 그럼?
○의사팀장 최광소 이런 형태로, 제가 권고사항을 다시 한번,
○현옥순위원 보시고, 어차피 의원들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관련이 없는 사항을 굳이 ‘않을 수 있다.’라고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강제사항으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저는 좋겠거든요?
○의사팀장 최광소 예, 권고사항에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개선안이,
○현옥순위원 ‘아니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위에는 ‘게시하지 않는다.’ 않는다라고 딱 단정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다음에 올 때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의사팀장 최광소 아무래도 비공개대상이니까 비공개대상은 결정, 다 같이 협의가 돼서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비공개대상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저만 그런 생각이 있는지 다른 위원님들도 다음 시간에 한번 이 부분은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다음에 그러면 토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팀장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추가적인 자료 준비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문하고 싶은데요.
22조 개정안에 보면 ‘해당 재산관리 관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고,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고 하면서 “한 개의 안건으로 상정·의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혹시 어떠한, 무슨 말인가요?
○의사팀장 최광소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회의 규칙상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현실화시킨 내용인데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회계과에서 한 건의 안건으로 넘어오면 사실 공통 안건으로 해서 기획행정위원회나 문화복지, 도시환경위원회로 분리 회부를 하고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할 때 다시 하나의 안건으로 의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을 회의 규칙에 담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17일 목요일 오전 9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
최진호현옥순김유숙박은정 |
설호영한명훈황은화 |
○출석전문위원 | |
윤순미 |
○출석공무원 | |
행정지원팀장 | 송기전 |
의사팀장 | 최광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