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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0.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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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1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청년인재상 조례안

2. 안산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청년센터 (가칭)상상스테이션 민간위탁 동의안

15. 2025년 다농마트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협약 동의안

16.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지원 협약 동의안

17. 안산 e스포츠 활성화 업무 협약 동의안

18.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협약(안) 동의안

19. 2025년도 (재)안산미래연구원 출연안

20. 2025년도 (재)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21.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

22.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

23. 2025년도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안

24. 2025년도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청년인재상 조례안(김재국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선현우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청년센터 (가칭)상상스테이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2025년 다농마트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6.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지원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7. 안산 e스포츠 활성화 업무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8.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협약(안) 동의안(시장제출)

19. 2025년도 (재)안산미래연구원 출연안(시장제출)

20. 2025년도 (재)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시장제출)

21.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시장제출)

22.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시장제출)

23. 2025년도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안(시장제출)

24. 2025년도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안산시 청년인재상 조례안(김재국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선현우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청년센터 (가칭)상상스테이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2025년 다농마트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6.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지원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7. 안산 e스포츠 활성화 업무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8.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협약(안) 동의안(시장제출)

19. 2025년도 (재)안산미래연구원 출연안(시장제출)

20. 2025년도 (재)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시장제출)

21.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시장제출)

22.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시장제출)

23. 2025년도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안(시장제출)

24. 2025년도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안(시장제출)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 총 2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24항까지 이상 2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청년인재상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 안산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이 증가되었으나, 현 운영사항을 고려하면 현재 인원으로도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의뢰 건수 추이를 반영한 순차적인 증원과 추후 민원처리 관련 소송 지원 등 입법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을 주문합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청년센터 (가칭)상상스테이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다농마트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지원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 e스포츠 활성화 업무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협약(안) 동의안을 제3조 “출자현물 및 출자금액”을 “출자현물 및 출자금액 등”으로, 제3조제1항 “출자현물”은 “시가 출자하는 현물”로 수정하고, 제3조제3항에 “공사는 제항에 따른 출자금액만큼 출자증권(증서)를 발행하여 시에 교부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기획경제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라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동의하였으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재)안산미래연구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재)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재) 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훈 네.

박은경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안건과는 관여 없는 내용이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경제실하고 행정안전국장님 계신데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민청 유치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한 5개월에 걸쳐서 시민설명회 42회 정도 개최하셨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설명회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한 1500명의 설문조사 끝에 이민청 신설에 대한 필요성은 87% 그리고 안산 유치에는 91% 찬성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민청이 우리 시에 유치됐을 때 굉장히 많은 기대효과들이 있잖아요. 경제활성화에 대한 부분 일자리 증가, 인구 유입 등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얼마 정도의 유발효과를 지금 시민들에게 설명하셨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제 기억으로는 지금 경제적인 효과로는 한 3조 정도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정부 예산 자체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몇 백 억인지 하여간 그렇게 어쨌든 정부에서 예산이 기구 조직 운영하는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료가 없다 보니까 상세하게,

박은경위원 그런 설명회에서 이런 기대에 대한 굉장히 효과들이 있다 보니까, 유발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듣고 시민들이 기대치가 높습니다.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금 3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계시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거는 중앙에서 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정부 조직법이?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서명의 취지가 이민청 설치 입법 촉구 및 안산 유치 서명이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30만 명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의성이죠.

여러 유관기관 단체원들에게 서명지를 주면서 주변에 가족들 또는 꼭 안산시 소재의 시민이 아니어도 받아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취지는 저는 인근에 있는 시가 또 거기에 서명을 했을 때 그만큼 안산이 이민청 유치에 정당성 명분을 확보하는 그런 취지로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보면 좀 무분별하게 받지 않느냐 그런 민원도 들어와 있고요.

저는 30만 명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 인구가 몇 명이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저희가 내국인은 68만 명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내국인만 받을 건 아니시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그렇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민청 유치에 있어서 외국인이 가장 많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고, 상호문화도시로써의 다양성을 얘기하면서 아직도 우리 내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경계의 벽을 허물지 않으면서 이민청 유치의 정당성을 말하는 있는 부분들이 모순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산에서 녹여내야 돼요. 물론 행정적으로 통계치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기준들이 다르다 보니까 실제 인구수에 대한 근거들이 내국인으로만 한하고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안산시의 입장에서는 외국인 포함해서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대략적으로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72만 명 정도.

박은경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원중 실장님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그런 활동을 유치전을 펼치면서 우리 안에 공공의 영역에서 내국인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수를 얘기한다는 부분은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견지하고 녹여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위원님의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제가 그거는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답변드린 부분이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항상 그 부분은,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유념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인구 유입의 취지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인구 자연출산율은 줄고 있고 결국은 인구의 유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인구 유입도 이민청 유치의 연장 선상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견지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72만 안산시민 전체가 저는 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조직법도 아직 개정이 안 됐지만 개정이 돼서 이민청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3조원에 이르는 유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이민청 유치전이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전국적으로 광역에서 한 10개 기초가 한 17개 단위에서 치열한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떤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 안에서 서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서명서는 서명이겠죠. 서명대로 진행돼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대외적 치열한 경쟁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쏟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라도 더 정확하게 역량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되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그냥 우리끼리 안산시민끼리 “이민청, 이민청” 이민근 시장이 이민청 유치한다 여기에서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 시작된 이 서명운동이 좋은 결실을 맺기까지는 우리 안에 숫자에 연연해하지 마시고요. 국회든 경기도든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하셔서 적극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다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명훈김유숙김재국박은경선현우최찬규현옥순
○출석전문위원
김근민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도원중
행정안전교육국장전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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