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93회 제3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24.11.15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93회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15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제29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9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 18일까지 27일간입니다.

심의 안건은 조례안 33건과 그 외 일반안건 35건 등 총 68건입니다.

주요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집회일인 11월 22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 종료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같은 날 오후 2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12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12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합니다.

질문방식 순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후 일문일답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은경 의원님과 황은화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있잖아요.

○위원장 최진호 잠시만요, 네.

현옥순위원 민간위탁 재보고의 건 어린이집 건이 올라 왔잖아요. 이거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냥 외 몇 건 해서 이렇게 올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 눈이 너무 어지러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전문위원 우희경 네.

○위원장 최진호 이거를 그러면 따로 하는 거랑 하나로 외 몇 건 해서 묶어서 하는 거랑 업무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전문위원 우희경 아니 이건, 문화복지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재위탁할 건에 대해서는 건 건별로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지난 회기 때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재위탁하는 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번에 그 이야기를 전달하다 부서와 소통이 잘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회기는 일단 안건이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는 한 건 단일 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개별 건을 하나하나 했는데 다음에 저희가 부서하고 의회협력팀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서 그 사항은 말씀하신 거를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그럼 이번에는 어차피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다음에는 다시 협의해 본다는 말씀이시죠?

○전문위원 우희경 네.

○위원장 최진호 네, 알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팀장님 시정질문은 17일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의사팀장 최광소 예, 저희가 통상적으로 마지막 의결하기 직전, 본회의 직전에 저희가 해서 매번 전날 잡았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네, 5분발언은 22일이든 17일이든 상관이 없고요?

○의사팀장 최광소 예, 5분발언은 본회의가 있는 날이면 언제든지 가능하십니다.

○위원장 최진호 네.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진호 네, 박은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이번에 제2차 정례회에 보면 본예산과 저희가 여러 가지 조례도 있는데 상임위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거든요, 팀장님.

이거 정례회 일정이 딱 27일간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의사팀장 최광소 정례회는 1년에 저희가 두 번 하는데요. 1년에 60일 이내에서 범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충분히 더 늘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안건 현황을 보고 사실 정하는 거라 상임위가 안건이 많으면 상임위 일정을 사실 조정할 수는 있으십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전반기 때도 보면 그래서 본회의 1차 때부터 기획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안건이 많아서 오후에 상임위를 진행하는 경험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도 보니까 사실은 상임위 안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5일부터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렇다면 내년도 본예산 굉장히 중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나 이런 부분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향후에 이런 정례회 일정 기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면 사전에 이런 상임위원회 안건 좀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일정을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네, 감안해서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어차피 이렇게 준비는 됐지만 여기서 정하는 거라서 혹시 상임위원장님들께서 다 같이 너무 일정이 타이트하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여기서 조정을 해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문복은 이상 없나요?

한명훈위원 일정이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면 22일 오후 그다음에 준비일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준비일과 22일 본회의가 있는 오후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것은 상임위원회별로 스케줄이 미리 다 위원장들이 확인했으니까 조정해서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준비일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한명훈위원 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차수 변경하면 이렇게 가능,

박은정위원 그럼 아니, 예결위가 일정이 딜레이가 되는데.

한명훈위원 안 됩니다.

○위원장 최진호 준비일이라서,

한명훈위원 준비일은 자기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있는 날이에요. 꼭 쉬라는 법이 없습니다.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상임위에서 일정이 너무 촉박하면 준비일을 활용해서 해도 되고, 참고로 저희 기행은 쉽게 말해서 우리 토론하는 시간을 하루 반을 잡았어요.

왜 그러냐면 위원들이 맨날 토론하면서 서로 의견들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장 가는 일을 오전에 갔다 와서 그날 오후부터 토론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그러면 준비일에는 예결위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만약에 도시환경위원회가 안건이 너무 많아서 금요일날 오후도 활용을 해야겠다 싶으면 오늘 의결한 다음에 또 다시 의결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상관은 없나요? 그건 상임위에서 알아서 바꿀 수 있나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괜찮으실까요, 위원장님?

박은정위원 네, 상임위에서 협의 가능하다고 하면 전문위원과 우리 위원님들 서로 협의해가지고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러면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10시10분)

○위원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네, 의사팀장입니다.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 연도의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회의 총일수 110일 이내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회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운영례를 참고하여 기본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의 연간 회의 일수는 총 6회 97일간입니다.

정례회는 6월과 11월에 2회 동안 51일간, 임시회는 총 4회 동안 46일간 열리겠습니다.

정례회는「안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2일 집회하여 결산안 승인, 행정사무감사 실시, 본예산 등을 처리하고, 임시회에서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회일정이나 집행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기본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진호 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우리 1월달에 있는 업무보고, 시정보고와 업무보고 있잖아요?

○위원장 최진호 네.

김유숙위원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있는.

○위원장 최진호 네.

김유숙위원 다음 주가 우리 구정인가 봐요. 그렇죠?

○위원장 최진호 네, 그러네요.

김유숙위원 바로 직전이라 좀 바쁜 감이 있는데 그 전 주로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최진호 아, 그 전 주로요?

김유숙위원 네, 너무 빠듯해요?

○위원장 최진호 이게 아마 12월에 인사발령 나고 부서에서 업무보고 준비를,

김유숙위원 준비 기간이 있어서?

○위원장 최진호 이거 어떻게 공무원 입장에서 누가 의견을 주시면,

○의사팀장 최광소 네, 의사팀장입니다.

통상적으로 늦을 때는 구정 연휴에 따라서 저희가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데요. 원래 1월 말이라 조금 늦은 경우에는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럼 셋째 주부터 중간부터 하는 게 또 어떠냐라는 의견도 사실 있었는데 집행부랑도 협의한 상황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이라든가 인사 활동도 있어서 그러면 이 시기 때 하는 게 어떠냐고 좀 조율도 같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견 협의도 좀 한 상황이라,

김유숙위원 좀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의사팀장 최광소 당길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6일부터 실시를 한다고 그러면,

김유숙위원 그렇지.

○의사팀장 최광소 그다음 주 수요일쯤 끝나는 걸로도 가능하십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명훈위원 15일부터 해도 괜찮겠네.

김유숙위원 예.

○위원장 최진호 어쨌든 김유숙 위원님께서는 조금 땡기자, 그 전 주 수요일이나 이렇게.

김유숙위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신가요?

김유숙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그런데 이게 집행부 입장에서도 볼 필요가 있는 게 조직개편이 1월 1일자로 되면 새로운 부서에서 그 업무보고를 또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옥순위원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이 계획대로요?

현옥순위원 네.

왜냐면 저도 경험에 의하면 저희가 질문을 하다 보면 집행부가 인사발령이 있다보면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일부 위원님께서는 그럼 뭘 준비했느냐라는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준비기간이 짧아요.

그리고 저희 위원들은 평상시에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일정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늦게까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최진호 그렇긴 한데,

한명훈위원 그러면 많이 땡기지 말고 한 목요일,

김유숙위원 16일?

한명훈위원 16일 정도로,

○위원장 최진호 저도 이게 이렇게 되면은 사실 13일은 너무 빠른 감이 있고, 이렇게 되면 금요일날 끝나고 월요일이 징검다리 휴일이라서 아예 그냥 토요일부터 쭉 쉬거나 계획을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한 목요일 정도로 해서 하면 괜찮을, 금요일도,

한명훈위원 목요일이나 금요일 본회의만 열고 어차피 업무보고를 월요일부터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원장 최진호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다 괜찮으십니까?

설호영위원 이거는 어차피 저희야 선출직들은 이거 회기하라고 뽑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 스케줄보다는 집행부에 준비기간을 좀 더 주는 게 낫지 않나요?

저희는 구정이 다음 주라도 그 전 주에 회기를 해도 저희는 그거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 일정보다는 집행부나 저희 의회 공무원분들 일정을 조율해서 결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김유숙위원 하루 정도 땡기는 것도 어렵나요?

한명훈위원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마이크를 켜고.

한명훈위원 다 얘기 끝나셨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선출직들은 사실 실제 말씀을 드리면 20일부터 24일이 제일 바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경로당에 쉽게 말해서 지역위원장들하고 경로당 손잡고 다 인사 다니는 시기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회기 때는 어떻게 하냐, 밥을 못 먹고 11시 40분 딱 끝나잖아요. 그럼 2시 되기 전까지 경로당을 쫙 인사하고 다시 들어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래서 공무원도 영향이 없고 우리도 영향이 없다고 하면 한 16일, 17일 이 정도, 17일로 하면 본회의만 열고 끝나는 거잖아요. 공무원들 보고는 그다음 주부터 그대로 이루어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17일날 본회의만 열고 20일부터 이렇게 보고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16일부터,

한명훈위원 16일부터 하면 더 좋고.

○위원장 최진호 어쨌든 하루, 13일은 좀 그럴 수 있는데 하루이틀 정도는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도 대다수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집행부와 조율하시는 사무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만약에 16일 정도로 땡긴다면,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16일 정도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문제없을 것 같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네.

○위원장 최진호 그럼 설호영 위원님 한 이틀 정도는 좀 서로 이렇게,

설호영위원 아니요, 저는 뭐 제 고집부리는 게 아니라 그건 저희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린 거예요.

현옥순위원 집행부하고 상의했다고 하니까.

○위원장 최진호 그럼 다 괜찮으신가요? 16일 정도로 해서 한 이틀 정도 여유 두고 명절 관련해서 또 할 일들 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으신가요?

김유숙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정확히 말씀드리면 16일날 시작하는 걸로 좀 땡기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진호현옥순김유숙박은정
설호영한명훈황은화
○출석전문위원
윤순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강혁
전문위원김근민
전문위원우희경
전문위원하재권
의정팀장홍인표
행정지원팀장송기전
의사팀장최광소
홍보팀장강준식
입법지원팀장안동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