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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6.04.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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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4월 19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2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2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2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2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2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2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26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2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 회기는 2016년 4월 25일부터 5월 12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회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28분)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2항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유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미 전문위원 김유미입니다.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위원회 공통 안건인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 854억 8,613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32%인 449억 6,699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320억 1,722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13%인 69억 3,03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2,714억 1,820만원으로 0.47%인 12억 6,037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605억 9,902만 7천원으로 10.32%인 56억 6,996만 1천원이 증가 하여, 총 예산은 1조 4,175억 336만 2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3.8%인 518억 9,732만 8천원이 늘어난 규모로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세입분야는, 일반회계 중 세외수입 66억 8백여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94억 7,4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20억 2,800여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필수경비와 서민복지사업, 주민숙원사업, 국도비보조사업 등으로 518억 9,700여만원을 증액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는 의원사무실 부재표시등 장치 교체 사업비 외 2건에 대하여 2,900여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는 총무과의 대형태극기게양대설치비 3억 7천여만원, 예산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6억 5천여만원, 마이스산업과의 PNLG 국제회의 개최비용 2억 9천만원, 지역경제과의 상록수가구거리, 안산패션타운 축제비용 1억 8천여만원, 생명산업과의 제기보 정비공사 2억 8천여만원, 교육청소년과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비 30억원, 중앙도서관의 반월동 공공도서관 진출입 토지매입비 1억 3천여만원 등이 계상 되었으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는 문화예술과의 안산시 창작센터 건립비용 13억 5천여만원, 사회복지과의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증축비용 20억여원, 보육정책과의 누리과정 부모부담 교육료지원비 11억 2천여만원, 관광과의 생태관광 국제회의(ESTC) 준비사업비 3,800만원, 해양수산과의 육도 소규모어항 조성사업비 15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도시개발과의 안산동 복합건물 건립비 11억 3천여만원, 건설과의 대부해솔길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20억원, 녹색에너지과의 산업단지에너지 스마트팩토리 구축비용 5억 1천여만원, 자원순환과의 수도권매립지 조성사업비 11억여원, 공원과의 구봉1공원 조성사업비 15억 6천여만원, 대중교통과의 교통오지 적자노선 시내버스 적자지원비 7억 3천여만원 등이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김유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 김성남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남 전문위원 김성남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6건, 일반안 3건 등 총 9건으로 이에 대해 일괄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직원들의 각종 복지 수요 충족과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 등 후생복지제도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안산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두며,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한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편의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주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에 따라, 조문에서 요구하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바꾸어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또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자격인 시민단체의 뜻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심의회를 비상설화하여 심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을 통장근무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함으로써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통장 모집 시 우수하고 유능한 봉사자를 위촉하는 등 통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1999년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을 물가상승 등 조세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현실화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체 노력도 제고로 보통교부세 확보 및 사회 복지·안전 분야 등의 재정 수요 증가에 대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4천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근로자들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일터에서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혁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우리 안산시가 경기도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안산시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심의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곡1동 복합청사 건립 변경안과 호수 생활체육관 건립 변경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곡1동 복합청사 건립 변경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본 관리계획안은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의결했던 사안으로, 당초에 존치예정이던 민방위대피소를 철거하고, 지하주차장과 주민자치센터를 증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당초 의회에서 의결했던 계획이 변경되어 이번에 심의하게 된 사안입니다.

다음은, 호수 생활체육관 건립 변경안을 보고 드리면, 호수 생활체육관은 호수 운동장 내에 다목적 이용이 가능한 체육관과 지역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장 확충 등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본 체육관 건립 총사업비가 당초에는 10억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총사업비가 13억 7천만원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금번에 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심의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수골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초지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두 건의 동의안은 지역주민의 생활권역에서 균등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석수골 작은도서관과 초지 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이 만료 도래함에 따라서 재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작은도서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 도서관·교육·문화 법인 및 민간단체에게 동 사업을 위탁하기 위하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김성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위원회 김장석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229회 임시회 안건은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입니다.

첫째,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건립계획안은 예술인들이 입주하여 창작활동에 전념하고, 그 결과물을 전시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예술공간을 건립 제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욕구 충족을 위해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 공동화·슬럼화 되고 있는 대부도 펜션단지 중 건물 2개소를 매입하여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대부도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자, 기존 대부도 내 문화예술시설과 연계하여 새로운 문화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안산시 선감동 680-11번지, 680-12번지 내 건축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안산시창작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안건입니다.

둘째, 소규모 건립 위치 변경안은 특별교부금과 도비확보를 전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안산 동부지역 주민과 예술인들의 공연활동 보장을 위해 소규모 공연장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동 1586-1번지 문화시설부지에 확정하여 추진하였으나, 공연장 이용을 위한 접근성 및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본오동 1111번지 체육시설부지 지역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부지변경으로 인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완료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변경하고자 하는 상록수운동장을 기존에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며, 옆 상록수체육관의 대회 개최 시 발생하는 교통혼잡 및 주차공간 부족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안건으로 예산의 의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김장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이정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제출 조례안 3건, 일반안 3건 입니다.

첫 번째 안건인 손관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건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개선방안을 반영하고, 불법 광고물 수거 시 1인 1일 2만원, 1개월 20만원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안건인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문을 현행법령에 따라 개정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안건인 안산시 자원회수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안건인 안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주택법 제42조의6 규정에 따라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재건축이 어려운 고층 공동주택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안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안건인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의 기정액이 3억 9천만원에서 5억 8,60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금 운용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 안건인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산시 자원회수시설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16년 10월에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각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또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해서 상정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보류안건은 모두 5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산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는 보류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음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미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상정 안 하신다고요?

김정택위원 네.

○위원장 정승현 다음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보류안건에 대해서 상정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상정 않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의사일정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산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과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포함하지 않고,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번 의사일정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제22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5일부터 5월 12일까지 18일간이며, 주요안건은 조례안 10건, 제1회 추경 등 총 17건을 비롯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먼저 집회일인 4월 25일에는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을 작성하시며, 5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5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 5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2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48분)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3항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성철 의원과 전준호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감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1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1일 개회하게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는 제23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토대로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만 1차 정례회를 운영함에 있어 전반기 의장단 등의 2년 임기가 6월말에 만료되므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반기 의장단 등 선거를 7월 1일 이후에 실시하여야 하고 새로이 상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될 경우 안건심사 등 업무의 연속성은 다소 우려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이 협의가 되면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결정을 하신 후에 제3차 본회의에서 행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하게 의회사무국 3회, 본청의 국과 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2회로 하고 나머지 부서는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올해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승현 네.

나정숙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기와 일정이 지금 정해졌는데요, 저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그거를 집행부에서 얼마만큼의 그거를 시행했는지, 아니면 시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저희 책자로 돌려졌는데 하여튼 굉장히 아직도 형식적이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그 책자를 보시면 ‘진행 중’, ‘추진 중’ 그 다음에 ‘완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수정이거나 개선이 별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하는 기간 중에 저희 의회에서 굉장히 의원들이 열심히 지적을 해도 그것에 대한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사실은 고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전에 저희 의회 안에서 의원 간, 아니면 전문위원실 안에서 좀 보다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조금 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대안으로는 첫째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워크숍 가잖아요? 전체 의원 워크숍 행정사무감사 전에 가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준비하고 같이 상임위원회 안에서 위원 간의 스터디하고 이런 것들이 계획이 마련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이나 의사계에서도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행정사무감사 오니까 하는 식으로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좋은 의견이시고요. 어쨌든 각 상임위,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처리 사항 조치 결과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보다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작성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주신대로 워크숍 때는 각 상임위별로, 또 이 건 이 분야에 대해서 상임별로 재량껏 해서 같이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김정택위원 행정사무감사 관련돼 가지고 민간인 증인 출석 관련 돼서 의사계장님, 3차 본회의에서 그것을 의결해야 되는 건가요? 민간인 출석 같은 경우.

○의사계장 채충렬 그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증인 출석 대상자가 다 명시가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 명시된 게 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거잖아요.

○의사계장 채충렬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전에 목록 작성되고 증인 출석 대상자가 정해져야 되겠네요.

○의사계장 채충렬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시기는 어느 시기까지 결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의사계장 채충렬 그것은 계획서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만 확정을 하시면 됩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의회에서 계획서 마무리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의사계장 채충렬 상임위가 5월 2일까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상임위 내부에서 일단 의결이 되고 본회의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5월 2일까지는 마무리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마무리하는 시점에 기타 안건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리 안산시 조직개편안이 다 마무리가 됐고,

○위원장 정승현 위원장님, 이건 마무리하고 기타 안건으로 얘기하도록 하죠.

김정택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정승현 다른 또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올해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2016년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9일 간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어제 의장단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 있는데 사실 안산시 조직개편안이 마무리 되고 또 인사가 지금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조직개편안이 마무리된 시점에서는 우리 의회 차원의 어떤 부서별 상임위 배분에 대한 것도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전혀 없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의사일정 보니까 사실은 다문화지원본부도 기행위 소관으로 이렇게 지금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봤는데 기행위 업무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과부하 걸릴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상임위 배분에 대한 부서별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정승현 공감 가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조례만 개정하면 얼마든지 논의해서 가능한 거잖아요.

○의사계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이번 회기에는 또 안 되는 거네.

○의사계장 채충렬 예, 이번 회기는 안 되고요. 일단 조례를 공포해야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의하시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다음 정례회 때나 해야 된다는 건가요?

○의사계장 채충렬 조례 개정은 다음 정례회 때나 가능한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의사계장 채충렬 예.

아니면 만약에 위원님들이 합의를 하셔 가지고 오늘 조례 내용을 다 서명하시고 발의를 하신다고 그러면 이번 회기에 조례 개정을 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시행은 할 수 있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정리가 되면 서명을 하고 개정을 할 수 있다?

○의사계장 채충렬 예,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그건 다루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김정택위원 의견을 한 번 들어보시죠.

○위원장 정승현 예.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보십시오.

나정숙위원 제 생각에는 일단 저희 의회사무국 안에서 전문위원님들이 업무에 대한 예를 들면 상임위별로 과나 이런 배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하셔서 이번 회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것들이 타이트하니까 다음 회기에 해서 하반기부터 각 상임위별로 편제가 정해질 수 있었으면 하고요.

일단은 물론, 의원님들 간에 그것들이 합의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의원 총회도 전문위원실에서 그걸 분석한 이후에 의원 총회를 해서 그것들이 의원 간에 합의가 되고 그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장 정승현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박영근위원 그렇게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김정택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건에 대해서 다문화지원본부뿐만 아니라 혹시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각, 우리 우선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효율적인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 한 번 논의를 하시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집행부와도 또 얘기가 되어야 될 부분들 있고, 그런 연후에 의회 전체 의견들 수렴해서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면 다음 회기 때 변경을 해서 하반기부터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고, 또 다른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홍순목 간사님께서 잠깐 발언하시겠다고 합니다.

홍순목위원 이번에 2015년 제14회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PNLG 국제회의에 정승현 운영위원장님하고 김정택 운영위원 두 분이 다녀오셨죠?

○위원장 정승현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갈 때도 대표나 운영위에서 보고가 없었고, 가서 어떠한 일을 하고 왔는지도 보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늘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우리가 보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집행부 시장하고 시의원이 대표성을 갖고 어떠한 업무 추진 차 출장을 가게 되면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시 대표를 모시고 가는 이유가.

그러면 갔다 와서 이번에 베트남 다낭에서 3일 동안 워크숍, 기타 이런 회의에 참석한 결과 어떠어떠하다, 이게 과연 2016년도 제15회 9월 말에 예정인 안산시에서 개최할 만하다든가 부적절하다든가 이런 단적인 어떤 의견은 안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가 난 있어야 된다고 사료가 되거든요.

앞으로 어느 누가 시 집행부 장과 어떤 업무 추진 차 가면 와서만큼은 거기에 대한 업무에 대한 보고를 운영위원회 할 때 보고를 통하든가 각 상임위에서 어떤 갔던 보고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왔다든가 의정활동하고 온 그러한 것을 발표해서 여러 의원들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이 PNLG 등 국제회의 동의안 문제로 우리 의회가 아주 파행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멱살 잡혀서 끌려도 다니고, 뭐 같은 한 주먹거리라는 이렇게 해서 덤비고, 이십살 이렇게 연하인 초선의원이 재선인 칠십살 의원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대한다는 것은 이것 있을 수가 없어.

이것도 와서 이런 보고만 했어도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어떠한 업무 추진 차 우리시 대표로 가는 사람은 갔다 오고 나서 꼭 보고를 하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집행부와 의회가 공무 국외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보고한다거나 또 절차나 그런 것은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홍순목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부터는 집행부에서 가는 공무 국외 출장에 우리 의원들이 동행할 때는 다녀와서 간략히라도, 별도로 보고 시간을 갖고 또 절차를 통해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의원 전체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전체 회의 때 간략히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다녀왔다라고 하는 요약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어제 제가 의장단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 간에 기본적인 서로 간에 예의와 또 서로 존중하는 그런 마음들은 우리 스스로들 좀 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더 경각심을 갖고 서로 존중해 주는 그런 정신들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또 늘 본회의장 단상에 나가면 서로 존중하는 또 존경하는 의원들, 동료 의원들 찾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가슴에서 우러나서 실질적으로 서로 간에 존중해 주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경하고 윗사람은 또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끌어 안아주는 그런 우리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에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승현홍순목나정숙김정택박영근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유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용덕
전문위원김성남
전문위원김장석
전문위원이정희
의사계장채충렬
홍보계장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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