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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94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4.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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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공공건축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사동근린공원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3.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사업 동의안

5. 경기테크노파크 공유재산(부지) 사용료 감면 동의안

6.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7. 2025년도 예산안

8.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공공건축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사동근린공원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3.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사업 동의안(시장제출)

5. 경기테크노파크 공유재산(부지)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6.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7. 2025년도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8.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도시주택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안산시 공공건축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사동근린공원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공건축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동근린공원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개발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단장 김기선 도시개발단장 김기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개발단 부의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공건축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우리시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의 하자를 최소화하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건축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성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설치 및 기능을 설명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 점검단의 구성, 임기, 제척·회피, 해촉 및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결과, 의견청취, 자료요구, 수당,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동근린공원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사동근린공원은 약 7,200세대의 공동주택과 단독·다세대주택으로 둘러싸여 있는 녹지공간으로 여가·휴식 등을 위한 시민들의 힐링 공간이자 도심 내 거점 녹지축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 6월 16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토지보상을 추진 중이나, 한정된 시 예산으로 공원 조성을 위한 보상비 확보가 어려워 토지보상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며, 토지보상 지연으로 매년 지가상승분에 대한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수요에 따라 적기·적소·저가에 공급하는 LH의 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하고자 비축사업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토지비축협약의 목적, 대상 토지, 협약의 유효기간, 협약기관별 업무 범위, 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 및 부대비용 등의 부담, 잔여지의 매입, 공익사업의 변경 등 비축토지의 관리·공급·사용에 관한 사항, 상호 간 협조의무, 협약의 해석 및 발효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비축 선정 대상은 사동근린공원 사유지 54만 8천㎡의 55%인 30만 6천㎡입니다.

금번 토지비축사업이 안산시의회 동의를 받아, 시는 내년 1월 LH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후 LH에서 국토부로부터 비축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을 받아 2027년 12월까지 사유지를 매입하고, 우리 시는 2028년 6월경 토지를 공급받아 2030년 6월 사동근린공원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개발단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도시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공공건축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6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건축물의 부실 공사 방지와 품질 향상을 위해 안산시 공공건축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건축의 부실방지 및 품질향상을 위해 시공단계에서 품질점검단 운영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건축기본법」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과 적정한 수준의 품격품질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므로,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공건축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사업추진 담당자가 공공건축 전 과정의 업무 지식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업무 담당자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업무적 공백 등 사업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어, 이와 같이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기술적 지원을 받게된다면 공공건축 품질향상 도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우리시는 현재 공공건축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공건축가 제도와 같은 유사한 심의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금회 설치하려는 품질점검단이 이와 기능적으로 어떤 차별점을 두고 있는지 업무 중복성 등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여 품질점검단 설치 필요성에 대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대상 자료는 검토보고서 148쪽 표1을, 타시군 조례 운영 현황은 표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점검단은 사실상 시공 중인 공공건축 현장의 품질점검이 주 기능일텐데, 현장 점검반은 위원 중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는데 비해 인력풀을 과도하게 많은 50명으로 정해둔 것은 위원 구성의 비효율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위원수를 50명으로 정한 사유와 적정 위원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총공사비 30억 원 이상의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 공사로 점검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은 시설건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규모를 한정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입법 취지에 대한 확인이 요구되며, 전 부서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대상에 포함한다면 시행부서의 품질점검 신청 또는 의뢰 방법에 관한 실체규정을 신설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상태로, 타시군 점검대상, 시기, 신청방법 등에 관한 비교 자료는 검토보고서 149쪽 표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사동근린공원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1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인 사동공원 조성사업의 근본적인 해결과제인 토지보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제도 활용에 따른 의무부담 사항에 대하여 업무협약 체결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사동공원은 1977년 최초 공원 결정 이후 2020년 6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구역에 포함된 대단위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재원 확보 문제로 사업의 장기화, 지가 상승, 재결 실효 등 문제로 시비 부담이 지속해서 가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수요에 따라 적기에 용지를 공급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LH 토지비축 제도에 2024년 9월 최종 선정됨에 따라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비축대상 토지 30만 6천㎡에 대해 용지비 515억 원을 본 협약체결 이후 LH토지은행에서 보상착수 할 예정이며, 이에 부수되는 간접비 및 자본비용과 이자를 포함해 우리시는 2028년부터 3년간 추정금액 총 559억 원의 상환계획을 수립하였고,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가격 산정 및 적용방법』 제16조에 따르면 토지 대금은 최대 5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나, 상환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해야 할 이자금액이 더 커지므로 가급적 조기상환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사업에 편입되는 사유지는 전체 88만 6,788.1㎡ 중 61.9%에 달하는 54만 8,746㎡인데, 확인결과 현재까지 보상이 완료된 토지가 22만 9천㎡이고 잔여토지가 31만 9,746㎡로, 토지 비축대상을 30만 6천㎡로 신청한 사유와 잔여분 1만 3,746㎡에 대한 보상계획과, 토지비축을 통한 사유지 보상 외에도 국유지 부분에 대한 무상사용 가능 여부 또는 국유지 매수 필요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건축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공공건축물 품질점검단의 설치 운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한갑수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 보고에 따르면 인원수가 문제가 될 것이고 헥타르가 문제가 될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우선 점검단 총 구성원이 50명 이내라고 한 것은 각종 자격이 있는 건축사라든지 또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분야 기술사, 그리고 특급 건설기술인 교수, 박사학위, 석사학위, 그리고 공공기관의 임직원, 공기업, 그리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양하게 자격이 있는 사람을 구성을 하려고 지금 50명을 구성을 했고요.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짧게 짧게 말씀하셔야지 이게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거든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50명을 선정하게 된 광범위한 인원을 왜 여기 조례에 넣으셨나 그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게 순기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 보고회 때 저희 위원들이 들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조례를 함으로 해서 우리 안산시의 건축에 대한 순기능이 무엇인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풀 인원 50명을 구성을 했고요. 그중에 분야별 자격이라든지 그런 특성 건축물에 따라서 그 분야에 그때 점검할 때 당시에 한 15명 이내로 구성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순기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하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지금 현재까지 설계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자문위원회, 구조자문위원회, 건축위원회 이런 설계 분야에 대해서는 실제 점검을 하고 실제 하고 있는데 시공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감리 외에는 전문기술자가 점검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은 이번에 이 조례는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네, 감사합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조례가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원활하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사후관리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원들이 전문가들이 순기능을 하느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 기초부터 마무리까지 가는 건데요. 과장님께서 그 위원회가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다음은 서병구 과장님.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기반조성과장 서병구입니다.

한갑수위원 이 지역은 본 위원의 지역구도 되고요. 본 위원은 원래 민자유치를 희망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자유치를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공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이 이루어진 것이 몇 %나 되고 있습니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전체 사유지 면적이 54만 8,746㎡ 중에서 22만 9,183㎡가 보상됐고요. 퍼센티지로 본다면 41%,

한갑수위원 40% 되는 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한갑수위원 그리고요. 여기에 저희 공공부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공공부지는 빠져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빠져 있죠? 사림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토지저축은행을 통해서 구입을 하시겠다는 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이 자는 몇 %입니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이자가 저희 기준 금리 3.5%에서 한 5%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된 겁니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거는 매년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변동금리라도 기존의 현재 금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현재는 3.5%로 저희가,

한갑수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3.5%를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LH에서 국토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5% 이내로 하는데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서에서는 3.5%의 금리를 갖다가 기준점으로 해서 토지저축은행을 이용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3.5에서 5% 이내.

한갑수위원 그죠? 맥시멈 5%까지요.

참 안타까운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 안산시 시금고도 있는데 예전 같으면 저희가 재정이 많으니까 문제가 아니었지만 재정이 거의 한 12년 동안에 바닥이 났어요. 바닥이 나다 보니까 토지저축은행까지 해야 되고 지금 안산시가 노후화가 40년 되다 보니까 돈은 들어갈 거는 산더미인데 할 일은 많은데 하지 못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게 토지저축은행 말고 저희가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다른 방법은 시의 재정여건이 좋으면 일시불로 토지보상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지금까지 2018년부터 구상을 해왔는데 향후 지금까지 5년간 지가상승률이 평균 30%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가상승을 최대한 요인을 당겨주는 게 시의 재정여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은 집행부한테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안산시 살림을 하시면서 왜 효율적인 살림을 못하는가 저는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장님, 왜 효율적으로 살림을 못 하시는지 저는 참 개탄스럽습니다, 번번이.

왜냐하면 저희가 재정자립도 능력도 없으면서 굳이 재정으로 우기는 것하고 본 위원 지역구지만 지금 벌써 저희가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완결되려면 거의 10년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해안동 일대 주민들은 10년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파헤치기 시작하면 언제 종결지을 줄 모르거든요.

말씀이야 5년 이내에 마무리하신다고 하시겠지만 재정자립도가 없는데 뭘 할 겁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걸 갖다가 처음부터 재정자립도가 없으면서 왜 저희가 민자로 안 하고 왜 재정으로 한다고 굳이 우기셨습니까?

결국은 지금 이 사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금리 올라갈 것이고 물가도 상승할 것이고.

결국은 지금 대출 받아다가 대출이자만 하더라도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3.5에서 5%면 상당히 높은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질책을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것은 어차피 단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알아서 출발선상에 놓인 거니까 잘 마무리하셔야 되고 앞으로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서 과연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안산시 살림이 어떤 것이 유익한지 이런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공직에 계시다고 해서 책임 회피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가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산시가 향후 나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여기 계신 거예요.

단장님하고 과장님, 아시겠어요?

특히 과장님은 앞으로 많이 남으셨지만 역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토지저축은행이라는 이런 현상까지 오게 됐는데 일단은 국유지는 지금 현재 몇 %나 되고 있습니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국유지가 한 18%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보상만 이루어지는 게 마무리가 국유지까지도 해야 되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국유지는 무상사용 허가도 있고요. 또 산림청에서 하는 산림공원이라든지 그거를 산림청에서 직접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가도,

한갑수위원 보상에서는 제외한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한갑수위원 만약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산림청에서 산림,

한갑수위원 협약을 하셨어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거는 지금 기존의 현대아파트 뒤쪽에도 산림공원이라고 그래서 산림청에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잔여지 18%에 대한 부분도,

한갑수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 그림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부분 그림이 되지 않습니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거는 협의하면 됩니다.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저희 공원조성계획하고,

한갑수위원 우리가 하면서 동시에 산림청도 같이 한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갑수위원 설계는 우리가 하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같이 협의를 합니다. 산림청에서 협의를 하는데 산림청도 어차피 공원을 조성하면 관리할 지자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관리는 저희가 하면서 같이 협업하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짧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이 과정은 저희가 3년간 다룬 거기 때문에 더 구조적인 말씀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우선 보상이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는 게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2028년 3년, 보상은 2027년 12월에 끝나고요. 그 이후에 토지공급 계약 체결이 된 이후에 3년간 상환계획을 저희는 수립했습니다.

한갑수위원 3년간 돈이 어디 있어서 상환해요? 이것 공원에서 돈 나옵니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지금까지 내년부터 한 3년간 그래도 재정 압박에서,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질의할 것 더 많이 남으셨나요?

한갑수위원 아니요,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재정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후의 보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이해하지만 일반 시민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일은 첫 삽은 시작을 하신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 말도 많았지 않습니까? 수년간.

거의 10여년 간 말이 많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빨리 결론을 내리셔야 되고요. 명확한 우리 안산시가 가져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해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본 위원의 의중 아시겠습니까?

○도시개발단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네, 과장님, 공공건축물 품질점검단 설치 운영 조례요. 추진배경이 공공건축물 준공 후 빈번한 화재발생 문제점이라고 하셨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품질 하자가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어느 정도라고 그렇게 보다는 공공건축물이라 그러면 하자가 많다, 이런 인식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거를 수치화 해가지고 어느 정도라고는 말씀드리기 힘들고,

김진숙위원 보통 공공건축물은 민간이 하는 건축보다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것 아시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조달청 사업으로 하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각종 인증이라든지 그런 게 많아서,

김진숙위원 네, 그런데도 하자가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해서 품질점검단을 지금 구성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공무원들이 어떤 관리감독도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회 구성이 50명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전문가 분야별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는데 그 분야별 몇 개 분야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점검을 할 때 그때 15명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김진숙위원 총 50명에서,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풀 인원 50명 중에서 15명을 분야별로,

김진숙위원 분야별로 어떤 사업에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짓는다 그러면 체육관 전문 분야에 15명,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아무래도 그런 경우가 많겠죠. 예를 들어서 전력사업이라고 그러면 또 전기 관련 기술자가 많아야 되고, 그래서 풀 인원을 50명,

김진숙위원 그래서 50명 이내로 하시는 거라고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50명이 많으면 아무래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더 유리하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품질점검은 우리 안산시는 제가 보니까 현장을 점검하는 거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김진숙위원 단계를 보니까 1차는 공정률 50에서 65%.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골조 공사 완료 후.

김진숙위원 예, 골조 완료, 2차는 준공 검사.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네, 준공 검사.

김진숙위원 3차는 사후 점검, 이렇게 돼 있어요. 3회요.

과장님, 이거 우리 24년도에 이 품질점검 시행하셨나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하려고 했었는데요. 예산을,

김진숙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됐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확보가 안 돼서 시범 운영으로 1회 한 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김진숙위원 시범 운영을요? 그러면 시범을 한 번 하셨으면 어느 단계에서 어느 사업에 하셨나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골조 완료 후 단계.

김진숙위원 어디 공사예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사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나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거기가 지금 골조가 지금 공정이 몇 프로였나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공정이 한 60% 정도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60%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김진숙위원 어땠어요? 그러면 어떤 전문 분야를 하셨나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아무래도 예산이 없어서 재능기부 형태로 구성을 해서 6명을 구성했습니다.

김진숙위원 6명이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구성을 해서 지적사항이 약 26건 정도 됐고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왜 지금 타 지자체, 기초단체가 화성시, 성남시, 거제시, 달성군, 지금 4개 지자체가 이 조례를 제정했어요. 제정했는데 지금 안산시랑 타 지자체랑 비교를 해 보면 왜 안산시는 현장품질점검단, 이렇게 돼 있고요. 다른 지자체는 처음 계획부터 조사, 설계, 시공, 모든 전반적인 품질 자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산시는 실질적으로 이게 50%, 60% 골조 할 때 이미 골조면 거의 다 기본적인 건 다 공사가 완료된 거예요. 그러면 무슨 하자를 그때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처음 설계부터, 기획부터 이 품질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장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산시는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1차적으로 감리가 처음부터, 터파기에서부터 본공사, 그리고 철근 배근까지 상세하게, 세밀하게 기술적으로 감리가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놓치는 것들, 예를 들어가지고 구조체를 다 해놓고 잔 크랙이라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트 사전점검 가면 점검하듯이 그런 형태의 점검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고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감리가 전에는, 지금은 상근 감리 하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30억 이상인가요, 상근 감리가?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상근 감리는 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이면,

김진숙위원 100평 이상이면 그러면,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공공건축물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상근 감리죠? 감리비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거를 통합으로 감리를 하시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4개, 5개소까지.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감리가 상근으로 감리를 하는데 저는 과장님, 지금 공공건축제도가 있어요. 아직 법으로는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지금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기획, 설계, 시공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게 법적으로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지금 이게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부터요. 알고 계세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중복이 되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아니요, 중복은 되지 않고요.

김진숙위원 건축디자인과에서,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건축디자인과에서,

김진숙위원 네, 이 사업을 하는데,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공공건축가 해가지고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전혀 이게 중복이 안 된다고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거는 건축 기획, 설계 단계에서 검토하는 거고,

김진숙위원 그렇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이거는 시공 단계에서 점검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감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감리 단계에서 가능한 거를,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감리에서 놓치는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이게, 그러셨잖아요. 공정률 55%, 60%, 그 이전에는 감리가 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이거는 기획, 설계, 시공, 이거는 감리가 하는 역할을 여기서 하는 거네, 자문을요? 말씀대로 하시면.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감리가 하는 역할이 있고 감리가 하는 것은 거의 설계도대로, 진짜 실생활에 저렇게 시공을 했는데 불편하지 않냐, 불편하냐, 그것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제가 건축디자인과에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타 지자체랑 운영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면 저희는 왜 30억 이상이고, 그리고 광명시나 구미시는 10억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 공사비 10억 이상, 그리고 또 증축 리모델링, 그리고 또 시장이 필요한 사업.

그리고 구미시 같은 경우는 총공사비 10억 이상의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모두 다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안산시는 왜 30억 이상인가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아무래도 지금 우리 과에 넘어오는 규모가 30억 이상은 공공건축물로 설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화성시가 20억 이상으로 마찬가지로 공공건축물이 시설건립과에 해당하는 과에서 하다 보니까 20억 이상이고요. 기준이 대중없습니다. 20억, 30억.

김진숙위원 과장님, 내년에 조직 개편이 되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설건립과가 어느 부서로 가나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김진숙위원 시설건립과가 도시주택국으로.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도시주택국.

김진숙위원 과는 그대로 이전하는 거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30억 이상 사업만 시설건립과에서 건립, 공사를 하잖아요. 관리를 하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자면 시설건립과에서 하지 않는 사업도 있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30억 이상.

김진숙위원 30억 이상인데도 예를 들어서 공작물,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기반조성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맞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김진숙위원 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그런 30억 이상 된 공공건축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해당 사항이 있나요, 없나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다 있어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아무래도 우리한테 품질점검을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위원회 구성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의 사업도 다 해당 사항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100% 맞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김진숙위원 과장님, 위원회 구성이요. 품질점검단 위원장, 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지금 소속 위원회 몇 개의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나요, 전문가가?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전문가,

김진숙위원 지금 안산시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김진숙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품질점검단 위원회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든지 경관위원회라든지 다 이런 분야가 전문 분야잖아요.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혹시 이분들이 중복으로 위원회에,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데,

김진숙위원 그럼 몇 개까지,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기술자문위원회, 건축위원회, 그리고 건축디자인과에서 앞으로 시행하는 공공건축가, 이런 분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데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럼 다 중복해서 여기 위원회 들어가고 저기 위원회 들어가고, 제가 알기로는 제한이 있는데 몇 개, 5개 위원회 이상 들어가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위원회 제한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제정하는 조례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김진숙위원 저는 그분들이, 그분이 그분이 다 중복해서 이 위원회도 다 속한다고 봐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특히 지금 이,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복이 안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계속 여기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고 건축위원회 들어가고 경관위원회 들어가고 여기 또 품질점검단에 들어가고, 그분들 다 그분이 그분이지 무슨 그러면 여러 많은 사람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여러 전문 분야의 의견이 아니에요. 다 그분이 그분이에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를 들어 타 시군의 점검단은 자문단이라고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의결을 거치고 의결에 따라서 시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장성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김진숙위원 그런데 현장성은 있는데, 다 이게 현장 품질점검단이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김진숙위원 현장성이 있으면 그러면 그분,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소속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그분들은 그러면 또 그분들이 위원회에 합류할 거 아니에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 기술이 있다면, 전문 분야의 기술이 있다면,

김진숙위원 저는 거의 다 중복으로 다 소속 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이 다 중복으로 위원회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여기 위원장은 품질점검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들어가시는 건가요, 위원장으로?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대부분 부시장이나 아니면 국장은 있어도,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타 시군에,

김진숙위원 과장, 타 시도 그래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타 시군의 점검단도 아무래도 현장성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3시간, 4시간 구석구석 건축하는 건물을 둘러보기 때문에 부서장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진숙위원 확실한가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 지금 5개가 운영하고 있는데, 4개가 운영하고 있는데 다 부서장으로 돼 있어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다는 아니고요. 다른 부서는 국장,

김진숙위원 어디가 다른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다 이게 삭감이 됐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김진숙위원 올해 본예산에 2,100만 원이 올라온 거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15회를 하겠다는 건가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김진숙위원 15회 예상하신 건가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내년에 지금 각종 건축 단계가 15회 점검되기 때문에 15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시간이 초과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이게 주요점을 보면 인원 구성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성격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다음에 규모, 얼마,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거든요.

인원 문제에 대한 것, 우선 제가 성격부터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그러면 지금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현재 30억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건축디자인과로부터 공공건축가 제도에 대한 활용 방안을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저희가 아직 구성이 안 돼서 공공건축가 제도를 활용은 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공공건축가는 설계 단계 기획, 그리고 발주자의 설계 의도 구현, 설계에 대한 검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 시공하고는 좀 관련이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시행된 이후부터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래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됐으면, 없었으면 30억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공공건축가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글쎄요, 기획 단계, 계획 단계, 설계 단계에서는 공공건축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설계 단계에서는 기술자문위원회라든지 건축위원회라든지 검토하는 단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공 단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공 전문가라든지 시공 기술사라든지 이런 분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공공건축가하고는 조금,

이대구위원 조금만 답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조금 다른 성질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계속 질문 나오는 게 자문단이 보면 조금 더 타 시의 사례에서 보면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서 지금 국토부 장관 수상도 하고 이럴 정도의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시에서는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점검단을 운영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유가 있냐, 이거를 아까 문의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해 주시겠어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자문단은 아무래도 의결 기능이기 때문에 의결 기능과 설계 그런 기획 기능이기 때문에 자문단이라고 했고요.

우리 점검단에 대해서는 현장성이 있고 의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점검단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금액 문제에 있어서 30억 이상, 30억 미만이 있는데 굳이 우리 시 입장에서 본다라면 결과적으로 안산시 조례이기 때문에 다 통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공공건축가 제도라든지 이번에 점검단을 설계, 이거의 조례를 발의할 때 미리 건축디자인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걸 포괄적으로 다 담을 수 있는 조례 한 가지로 압축해 볼 그럴 논의는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여태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공공건축가 제도를 지금 시행한 지 몇 년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공공건축가 제도가 기획, 설계 단계에서 많이 운영되기 때문에 시공 단계하고는 조금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시공 단계에서, 공공건축물 시공 단계에서는 점검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이대구위원 압축해서 다시 한번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다 필요한 조례만 만들고 있는데 어차피 결국 안산시 조례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든 아니면 국장님 회의에서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묶어서 필요하면 공공건축가 제도와 품질점검단, 또 이후에 금액에 대한 것도 10억 미만, 30억 미만 굳이 나눌 것이 아니고 이 전체를 아울러가지고 하나의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례에 대한 걸 한번, 그런 거에 대한 것을 한번 점검해 봤느냐, 내지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구상해 봤느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이대구위원 그래서 이후에 이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많은 부분들이 우리는 부서별로 다 블록이라고 생각해서 부서, 부서별로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는 필요하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굳이 부서별로 블록을 할 필요가 있는가,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도시개발단이라는 하나의 단 안에서도 움직이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부서별로도 협의를 해가지고 압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이거 지금 운영을 하면서 각종 여기 제척 대상도 있고 인원들 문제에 대한 거 선정할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회의록이나 이런 거는 간략하게나마 작성을 하나요? 그 부분이 좀 빠져 있는 듯해가지고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회의록 작성하고 결과 보고까지 해서 이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고 그 시공사에서 조치한 내용을 결과 보고를 합니다.

이대구위원 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발언을 했고 이런 문제에 대한 것까지 다 기록, 그런데 그거는 조례안 내용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일단 기획서부터 결과 보고 때 나온 발언이라든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동근린공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기반조성과장 서병구입니다.

이대구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갑수 위원님이 계속 질문했었는데요.

이게 이 제도가 예전부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이 제도가 처음 생긴 게 2018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대구위원 전반기에도 이 문제에 대한 걸 정말 많이 다루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표현하자면 2018년부터 이런 제도가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예상을 했었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2024년인 지금까지 이렇게 굳이 올 필요가 있었는가, 그럼 그 이전에 아까 우리 한갑수 위원님 질의 의도대로 만약에 민간 영역에서 하지 않고 우리 공공에서 이 문제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면 2, 3년 전이라도 그때는 또 소위 말하면 금리도 되게 쌌거든요. 지금보다 엄청 더 약한 금액이었는데 이거를 그 당시에 결정했으면 보상 금액도 지금하고는 아주 현저하게 떨어져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질문드려 보는 겁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이게 법률 시행이 19년부터 됐는데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도시개발단이 생기고 난 이후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어떤 타개점을 찾다 보면서 직원들하고 많은 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대구위원 과거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부서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해 보거나 이런 사례들이 없었던 거네요, 그럼?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때는 재정이 여건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수립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지금 재정 여건이 갈수록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방법을 달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현재 금리를 놓고 보면 결코 약한 금리도 아니고 또 그러나 현재 기준으로는 또 그렇게 높은 금리는 아닌데 이거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간에서 본다면 내가 필요한 걸 취득하기 위해서는 내 거를 또 매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혹시 논의해 보거나 점검해 본 사항은 있습니까?

○도시개발단장 김기선 내 거를 매도,

이대구위원 우리 시 자산을 매도한 금액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한번 매입한다든지 어떤 계획을 세워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회의나 이런 데서 이런 문제에 대한 거를 한번 다뤄본 적은 있습니까?

○도시개발단장 김기선 제가 와서는 그런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대구위원 일반적으로 그래서 좀 전의 표현에서도 그랬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새로운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러한 계획들도 한번 세워보는데 다각도로 조금 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하시죠. 잠시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단 소관의 안건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시설건립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이 자료가 전혀 안 보이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제가 자료를 드려가지고.

일단 시공 분야에서 공공 품질 향상을 위해서 점검한 사항인데 10월 30일날 재능기부로 건축 분야, 시공 분야, 전기 구조 분야를 지금 위원으로 선정해서 현장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한 결과,

김진숙위원 10월달에 현장점검을 시범으로 했다고요, 올 10월에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품질점검.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공정률 60% 중에 현장점검을 하셨으면 거기서 점검한 결과를 짤막하게 얘기해 줘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얘기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26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김진숙위원 26건이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지금 현재 현장에 조치하고 있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완전 부실공사를 했네, 26건이면.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부실공사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잔 크랙이 갔다거나 또는 창문이 형성이 됐으면 본 벽체하고 창문에 어느 정도 미세한 틈이 있다거나 그런 구석구석 조그마한 시공 분야에 대해서 그런 게 사실 설계도면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미세한 점검 사항에 대해서 또는 하자, 앞으로 하자 발생할 사항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세밀한 것에 대해서 품질 향상시키고자 점검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저는요. 외관상에 보이는 그런 미세한 하자보다 근본적인 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계속 이슈되는 거 있죠. 순살 아파트라든지 광주의 그런 현대파크라든지 그런 거는 기초 골조의 문제였어요.

저는 그런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외관상에 이렇게 금 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골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건물이 준공이 났는데 비가 항상 오는 것도 아니고 비가 왔는데 이게 지하에서 물이 샙니다. 누수가 됩니다. 누수가 되는데 사실 이게 몇 년 동안 누수 지점을 못 찾고 계속 보수만 하다가 옥상에서 이만한 구멍에 전기선을 하나 막았는데,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지하에서 물이 막 누수가 감지됐어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고요.

과장님, 그러면 그 자료를, 이번에 스물몇 건이라고 했죠, 지적사항이? 그 자료를 글씨 크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이고요.

사동근린공원 공공개발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이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기반조성과장 서병구입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2020년 공원 실효가 됐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실시계획인가가 그때,

김진숙위원 실시계획이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 시작된 게 언제부터죠? 사동공원 조성에 관계된 거, 꽤 됐죠? 2000년 초부터로 알고 있거든요. 2012년인가?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거는 미조성 공원이었어요. 그래갖고 최소한의 관리만,

김진숙위원 추진한 거는 제가 민선 제 시장님 때, 그때 사동공원 조성에 대한 시작을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꽤 오래됐어요.

앞서서 두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정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물론 소송 그런 절차도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승소를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2020년도에 난 거잖아요.

그 이후부터 보상이 시작된 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보상이 몇 프로 정도 된 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지금 41%가 완료됐습니다.

김진숙위원 41%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네.

김진숙위원 지금 제가 자료에 보면 61.9%가 현재까지 보상이 완료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40 몇 %라고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41%가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41%가 맞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러니까 거기는 국유지하고 국공유지는 빠진 사유지에 대한,

김진숙위원 그러면 보상완료가 아니라 토지확보가 61.9%라는 얘기네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보상완료가 아니라?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그럼 보상은 41%고 국유지는 포함해서 61.9%가 지금 완료됐다는 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30,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6%가 남았습니다, 사유지는.

김진숙위원 38% 정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36% 남았습니다.

김진숙위원 36%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완전 계산이 이상한데.

36%가 지금 아직 보상단계 남았다는 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500,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515억.

김진숙위원 515억이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남은 보상금액이.

이거는 그러면 다 협의가 된 건가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협의는,

김진숙위원 이 금액 515억으로 더 오버 될 수 있는 부분을,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이거는 2023년 7월에 감정평가 된 금액으로 산출된 금액이고요. 이게 1년이 지났으니까 비축제도가 승인이 된다면 LH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합니다.

김진숙위원 다시 한다고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LH에서는 저희에게 협의한 게 515억인 거는 맞아요? 아니면 더 추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3년 기준으로는 그 정도인데 지금 어쨌든 감정평가가 공시지가가 조금 올랐어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한 5% 정도 오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5% 정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LH랑 협의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거는 협약서 안에 내용이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변경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요.

김진숙위원 네, 그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진짜 이 사업이 빨리 됐어야 맞아요. 계속 공시지가 올라가고 조성비도 또 더 추가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인건비라든지 자재라든지 인상분에 대해서 계속 더 올라갈 것 아니에요? 어쨌든 이 제도로 협의한 부분은 잘 했다고 보고요. 최대한 빨리 이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사동공원이 잘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추가적으로 LH에서 공급계약 체결되기 전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행정 정보라든지 자료 같은 거를 빨리 제공하고 보상에 대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게끔 업무협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혹시 이 토지보상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안 된 지주분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5% 정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협의는 잘 다 됐는데 해안주택조합 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 부분은 95%가 보상협의 끝나면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공공건축 조례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이대구위원 조례안 9조 한번 봐주시겠어요, 점검 방법.

그러면 결과적으로 점검 방법에 있어서 이제 시장 보고 이전에 예를 들면 이런 문제에 대한 것 점검 일시 내용 이런 문제에 대한 게 소위 말하면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가요, 항목별로?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아직까지 시작 단계라서 아직 체크리스트는 없는데 지금 현재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있습니다. 지금 십수년째 시행하고 있고요. 그런 체크리스트를 앞으로 만들어서 분야별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특성에 맞게끔 리스트를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체크리스트 활용하는 방법이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체크리스트 안에서만 볼 수 있고 또 그 이외의 거를 또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것 이상의 어떤 점검을 하라는 뜻이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이대구위원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 때 정말 많이 항목도 집어넣고, 또 그 항목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또 조언도 받아가면서 이게 좀 더 좋은 활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실제 시행하면서 보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다음 사동근린공원 관련해서 조금만 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숙 위원님 질문 사항에서 한 가지 보완해 보겠습니다.

그 비용이 현재 515억 원이고 그다음에 이자를 포함하면 한 560억 정도 예상되는 거죠. 559억.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540억입니다.

이대구위원 2028년부터 3년간 559억의 상환계획을 수립하였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거기에 5% 정도,

이대구위원 더 또 올라갈 예정이시네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래서 올라갈 거를 예상해서 559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메모는 저도 해 놨었는데 잔여토지가 현재 기준으로 31만 9,746㎡면 대략 한 10만여평 정도가 되잖아요.

여기에서 토지비축대상을 이번에 신청한 거는 30만 6천㎡ 같으면 대략 한 10만 평 안쪽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잔여분이 1만 3,746㎡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토지비축에서도 지금 예상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것 제외된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때도 제시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의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2회 추경에 22억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보상이 완료됩니다.

이대구위원 추경에 이거는 정리가 되고 토지보상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였네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건립과 과장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공공건축물 품질점검단 아까 50명 인력풀로 구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분야가 몇 개 분야이세요? 아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셨는데 몇 개 분야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분야는 지금 조례안 3조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건축사라든지 건축 분야, 토목 분야,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분야, 그 외 특급 건설기술인, 그러니까 감리라든지,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제가 몇 개 분야를 생각하고 계시냐고 하면 그냥 몇 개 분야라고 짧게 대답 해 주실래요? 몇 개 분야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분야는 딱 계량하기 힘들고 지금 현재 9개 항목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야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7개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분야 이렇게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조례안 3조에 보면 대략적으로 한 10개 분야 정도 되잖아요?

분야별로 전문가를 한 세 명씩 구성해도 30명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아무리 인력풀이라고 해도 50명에 대한 부분은 너무 과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건축디자인과하고 두 개 부서가 사전에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협의를 하신 부분이 있으셨어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나눴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에서 시공에 대한 부분 말씀 안 하셨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법령에는 이게 기획, 설계, 시공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산시가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공공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운영에 대한 조정자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시공 없는 거에 대한 부분.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위원장 박은정 없대요?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가 제도 운영에 대해서 시공에 대한 부분을 허위로 집어넣은 거예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공공건축가라 하면 일단 계획 설계에서 도시계획 분야, 쉽게 말하면 이 지역을 어떻게, 이 건축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스케치하는 분야에 제정한다고 볼 수 있고요.

○위원장 박은정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시공이 없는 게 확실하냐고 제가 여쭈어봤잖아요? 시공이 없는 게 확실해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시공 점검 분야는 엄격히 공공건축하는 건축사 위주로 이렇게 구성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은정 아니, 협의하셨다면서요? 과장님 제가 지금 여쭈어보는 거잖아요? 두 부서가 사전에 협의하셨다면서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시공에 대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고 제가 여쭈어봤잖아요? 공공건축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고 여쭈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업무범위 운영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 이것 자료에는 시공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확인하셨냐고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공 부분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에 다시 한번 시공에 대한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현장감독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현장감독의 책임은,

○위원장 박은정 하자가 생겼을 때 법적인 책임은 누가 지나요? 자문단이 지나요, 점검단이 지나요, 아니면 감리가 지나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감리가 책임을 지죠.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위원장 박은정 그렇다 하면 이 자문단에, 그러니까 점검단, 아까 과장님 점검단과 자문단이 다르기 때문에 점검단이라고 하셨는데 궁극적으로는 점검단이나 자문단이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접근의 방식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문제에 대한 부분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지 자문단이라고 해서 다르고 점검단이라고 해서 다른 거는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일단은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타시 조례하고도 비교를 하지만 우리 안산시 자체 내의 건축디자인과의 공공건축가 제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까지 포함해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중복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이후에 명확하게 저희가 건축디자인과에 시공일 포함해서 자문단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이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에 대해서 지금 거제시 경우는 20명이 풀 인원 구성하고 있고요. 성남시는 50명, 화성시는 50명, 그리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지금 50명이 풀 인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조례 3조 6항, 7항, 8항을 한번 보세요.

6항은 학위를 해서 미시적으로 갔고요 7항, 8항은 종사자, 상당히 거시적입니다.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관례대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전문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 실제 이 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시공자라면 아무래도 시공이 잘 됐다, 잘못 됐다 그것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한갑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7항, 8항을 왜 포괄적으로 하셨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마찬가지로 공무원으로 경력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이런 경력이 있으면,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6항 같은 경우에는 마니아, 전문가 그룹을 형성한 겁니다. 그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7항, 8항은 공무원으로서 직무분야 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에 종사한 사람,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그 아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것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구분을 정확히 둬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공무원으로서 직무분야 관련이거든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한 사례가 있거나,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몇 년이냐고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만 규정을 했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마무리할게요.

이 조례에 대해서 실질적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 위원회를 만들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6항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7항, 8항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직무분야 관련해서 4년이면 4년 일정기간을 둬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제 얘기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타 지자체 사례,

한갑수위원 형평성이 하나는 거시적이고 하나는 미시적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의 취지와 약간 이질적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 가셨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사업 동의안(시장제출)

5. 경기테크노파크 공유재산(부지)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테크노파크 공유재산(부지)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배순철 산업지원본부장 배순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조례안 1건,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운영위원회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기한 연장이 필요하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개정에 따라 입주대상 자격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전국 창업지원기관 간 퇴거 관련 규정의 편차를 줄여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입주대상자격을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개정하며, 퇴거규정 중 부담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이상’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사업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관내에 「로봇직업교육센터」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안산시 산업혁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경기테크노파크 일원에 로봇 전문교육 전용 공간 및 로봇 실습장비를 구축하고, 로봇 전문교육 과정을 개발·운영하여 기업 수요맞춤형 로봇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테크노파크 공유재산(부지)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테크노파크는 우리시가 출연금의 54.2%를 부담하여 설립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으로, 관내 기업혁신과 지역발전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고자 부지 사용료 면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10개 산하기관 중 경기테크노파크를 제외한 자체 예산으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기관이 없으며, 전국 테크노파크 중 경기테크노파크만 유일하게 부지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기테크노파크의 부지 무상 사용허가 요청 및 사용료 면제분의 활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여 해당 공유재산의 3년간 무상 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2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에서 올해 연말로 도래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위원회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심의하는 기능을 하는데 조례 상에는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없는 바, 위원회의 존속 필요성에 대한 심의를 위해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주요 안건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입주대상 및 자격)제1항은 입주대상 기업의 입주자격을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였는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12월 16일자로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이 개정되어 센터에 새로이 입주할 수 있는 자의 기준을 법 제2조의 창업자를 따르도록 한다라고 개정됨에 따라 입주대상 확대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0조(퇴거)제1항제4호에서는 퇴거 조건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를 3개월 이상 납부지연 하는 경우로 단서를 붙여 구체적으로 명시해 수정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퇴거와 관련된 실체규정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음에 따른 명확한 해석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센터는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고 총 21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주기업 현황은 검토보고서 164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6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지원 확약서에 대해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사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공모사업은 2024년 9월 5일 최종 선정되어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25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로봇SWAI산업 분야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로봇직업교육센터를 우리시 경기테크노파크 및 디지털전환 허브 일원에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주관기관인 한양대에리카에 사업총괄 및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50억 원을 로봇인력 교육센터 운영 및 테스트베드 시설 구축 등에 재정지원하게 되며, 이를 통해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공급 및 관내 기업체에는 로봇 기반 공정자동화를 확산시킴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상태로, 우리시보다 먼저 개소한 경북 구미시의 로봇직업 혁신센터 운영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사업의 효과성 및 경쟁력을 명확히 확보할 필요가 있고, 공모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 동력으로의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의 검토가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다수의 공모와 협약을 통한 사업 추진이 많은 산업진흥과의 특성을 고려해 협약에 대한 사후 의회 의결은 극히 부득이 한 경우로 제한하기 위한 부서의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경기테크노파크 공유재산(부지)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4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록구 해안로에 위치한 경기테크노파크 부지에 대하여 2019년 6월 이후부터 경기테크노파크가 우리시에 납부하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게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경기테크노파크가 사용 중인 부지에 대한 사용료 면제는 검토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사용료 감면 요청의 주된 사유를 전국 19개 테크노파크 중 경기테크노파크만 유일하게 부지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전국 19개 테크노파크 현황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테크노파크에서 부지 및 건물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사용료 면제분에 대해선 관내 기업 지원 등 안산시 발전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라 하였으나 그 내용이 검토보고서 245쪽 표와 같이 다소 구체적이지 못한 상태로 부서의 상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지난해 제286회 제2차 정례회에 동일안건이 2023년 11월 15일자로 당시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결과 부결된 이력이 있는 안건이며, 아울러, 부서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설정하도록 한 규정을 따르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여지는 한편, 무상사용에 따른 사용료 면제분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성과 달성도 및 지역발전 공헌도 등을 판단해 무상 사용기간을 추후 연장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제시한 사용료 면제분 활용계획의 성과 도출 및 이행 상황에 대한 부서의 관리감독 계획에 대한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산업진흥과장 홍기봉입니다.

이대구위원 주요 내용에서 퇴거 규정 3개월이라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퇴거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23년도에 퇴거하는 업체 중에서 한 군데가 있었는데 이게 납부 기준이 모호해가지고 3개월인가 6개월 후에 퇴거하신 그런 업체가 있었습니다, 한 군데가.

변상금은 부과를 했었는데 이번에 올리게 된 거는 기준도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완화하는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입주 업체 관련해가지고 뒤에 보면 기간 문제에 대해서 지금 7년, 그 기간을 늘리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늘려지는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인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7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3년에서 7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현재 보면 호실은 21개 실이어서, 그리고 또 보면 공실은 지금 현재 105호만 있게 되는데요.

혹시 경쟁률은 어떤가요? 여기에 입주하려고 하는 업체들의 숫자는 많은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저희가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통해서 하는데요.

여기도 입주할 때 경쟁이 좀 있어가지고요. 2개 정도 실이 생기면 2개에서 3개 업체가 또 신청을 합니다, 한 실에 대해서.

이대구위원 경쟁률은 센 편인데 이제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그 경쟁률이 더 심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한 거는 현재까지는 이렇게 입주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기존의 업체들과 이견이 있다든지 또는 그런 어떤 분란의 여지도 있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런 여지는 없었습니다.

이대구위원 여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하고 우리가 외부에서 일반 다른 상가들을 임차하는 경우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의 장점들은 어떤 게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일단은 입주하는 데 입주 비용이 임대료라든가 비용이 훨씬 싸고요.

그다음에 창업 기업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의외로 다른 데보다는 훨씬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비용 문제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이대구위원 다음은 수수료 감면 동의안, 테크노파크 수수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검토의견에서도 나온 거 보면 명분이 좀 약한 거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타 시군에 있는 다른 테크노파크들은 자가 소유가 많고, 그러면 우리 시의 것 같은 경우에 이번에 경기테크노에서는 이거를 무상 사용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 또 우리 부서에서는 무상으로 대여해도 된다라고 판단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거는 지금 19개 TP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경기TP만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지금 검토하신 사항 중에서 토지하고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TP는 자료에서 보시듯이 일부 지자체 부지 소유 중에서 임대료 납부는 경기TP만 하고 있고 일부 대학 부지 내 TP는 임대료 납부하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임대 기간이 주로 3년, 경기TP는 3년이 돼 있고 광주TP는 5년, 전남TP, 울산TP, 경북TP가 5년이 돼 있습니다.

기초지자체 출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TP하고 경기TP인데 의례적으로 지금 19년도에 매입할 때 2만 평 매입했는데 이 면적을 614억 9천만 원으로 매입을 했거든요.

타 기관과의 형평성, 그다음에 시 재정 감안, 이렇게 했을 때, 그다음에 이번에 로봇직업교육센터 국책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유치해서 왔고 또 앞으로 계속 연결될 로봇진흥원, 이런 연구기관도 유치해 오는 거로 했을 때는 지금 면제해 주는 게 맞고요.

또 임대료를 지금 기본 재산으로만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인건비나 이런 쪽에서는 사용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TP에 이번에 로봇직업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1,100평을 현물로 제공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니까 로봇직업센터, 교육센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성과도 있었으니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무상으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합당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비슷한 맥락인데 이게 1년 전에도 보면 당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해서 부결된 사안이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현재까지도 변경된 사항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때 말씀하시기를 국책 유치 연구기관을 어떤 거를 유치해 왔느냐, 그런 확보된, 그러니까 만약에 면제를 해 줬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더 연장을, 3년 후에 연장을 해 줄 건지 아니면 그런 기준이 모호하다, 그런 위원님들의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상반기, 하반기, 반기별로 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거고 그 기준을 마련해서 감면을 해 주겠다 해서 제한을 3년으로 둔 겁니다, 이번에도.

이대구위원 그러면 지난 286회 문화복지위원회, 1년 전에 비해서 그때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소위 말하면 어떤 성과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오가다가 이번에 로봇직업센터의 어떤 이런 성과가 있었다, 이런 뜻인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리고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돼가지고 경기TP 건물이 사실은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유지 보수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또 지역 혁신 거점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고도화, 그다음에 사회공헌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과장님, 3년에서 지금 이번에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이번에 일부 개정하시는데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 자격이 완화되는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3년에서 7년, 상위법에 의해서 3년에서 7년으로 변경을 하시는데 이게 상위법이 21년 11월 16일날 개정을 했어요. 지금 거의 3년이 지났는데 너무 늦은 감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입주 기업 자료를 보면 21개 실에서 입주 기업은 19개 실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공실이 하나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2개는 뭐예요? 2개 실은.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한 업체에서 2개 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2개 실을 쓰고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2개 업체에서.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203호, 204호가 2개 실을 쓰는 기업이 있네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공실이 하나라는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공실은 하나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공실 하나는 있지만 이거 입주, 입점하는데 예를 들어서 들어갈 때 가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경쟁이 보통 몇 프로 정도 돼요? 어느 정도 돼요, 비율이?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대1.

김진숙위원 2대1이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경쟁률이 2대1인데 이거 7년으로 이렇게 완화를 하면 그러면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창업 3년 이내가 더 가점이 있나요? 차등 지원해 주는 점수가 있나요? 점수가.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점수요?

김진숙위원 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가점은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가점이 지금까지는 3년 이내였잖아요. 7년 이내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3년 이내, 창업한 지 1년, 2년, 3년 된 기업이랑 7년 된 기업이랑 가점이 그런 거는 없다는 얘기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창업이 한 5, 6년, 7년, 이렇게 된 기업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기술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위원님, 창업 기업을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 청년 큐브도 있잖아요. 청년 큐브가 3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도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안산정보 같은 경우에는 IT, 소프트웨어 업종이지만 이게 7년으로 하게 되면 보다 역량 있는 기업이 입주할 수가 있고,

김진숙위원 제가 그래서 그 질문을 바로 지금 한 거거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렇죠.

김진숙위원 어쨌든 기술이라든지 실력, 이런 7년이라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 기업이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론 상위법이 개정돼서 안산시도 조례를 개정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창업한 지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한테는 좀 더 많이 불리하지 않나, 그런 염려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점을 어느 정도 가점 차등을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거는 저희 운영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자료 가지고 다시 한번 위원님께,

김진숙위원 틀림없이 저는, 왜냐하면 7년으로 범위가 넓으면 이제는 초기에 창업하신 분들은 입주하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가점 없으면.

그러면 7년 이렇게 노하우도 있고 실력 있고 이런, 물론 여기에 어떤 자격 기준도 있긴 한데, 매출이라든지 기준이 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그 기준도 있지만 그래도 초기에 어쨌든 그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까, 입주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운영위에서도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럴 걸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김진숙위원 로봇교육센터요. 이번 본예산에 올리셨나요? 12억 5천, 안산시 부담.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지금 못 올렸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못 올리셨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김진숙위원 중투가 있죠, 200억이 넘기 때문에?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래서 지금 24년도 예산은 내려와 있는데 사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 심사받으려고 지금 행안부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정기 심사 말고 수시 심사에 요청하는 사항이라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수시 심사로요.

지금 정기는 이미 9월 말로 해서 아마 접수가 끝났을 겁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로 협약서 사전 동의에 대한 개정하시는 거 아시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이런 식으로 사후에 동의를 올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 조금만 드리면요. 공모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게 시점을 의회의 시점을 언제 맞추느냐, 그게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공모사업뿐이 아니라 협약에 관계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러니까 협약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사전 동의를 의회에 받지 않으면, 왜냐하면 지금 공모사업이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많은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위원님, 저희가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 동의안 제출할 때까지 사실은 의회에 다섯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진숙위원 이 사업은 해당 사항은 없는데 이미 협약을 다 해서 사전 동의 그런 지금 과정에 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앞으로는 그렇다는 걸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공모사업이 많잖아요, 경기TP가.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경기TP가 아니고요. 산업진흥과가 많습니다.

김진숙위원 산업진흥과가, 그러니까 보통 경기TP가 주관해서 많이 하잖아요, 참여 기관으로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협약서에는 사전 의회의 협약이 의결이,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협약서가 아니고 확약서.

김진숙위원 확약서에, 이번 확약서에 보면 의회 의결을 받은 이후로 가능하다,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경기테크노파크 부지 무상 사용 요청이요.

이게 앞에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 요청 사유에 보면 4억 원 정도 세입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 “기업 지원 등 안산시 발전을 위한 용도로 활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경기TP 원래 일이에요, 이거는.

이거를 사유에 넣으시는 게 적합합니까? 경기TP가 원래 하는 일 아니에요, 기업 지원?

사용료 면제분 활용 계획안에 보면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전자연구원 등 혁신 자원을 보유한 기관을 연속적으로 유치하여 안산시 성장에 기여,” 이거 안 깎아주면 유치 안 할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거기서 당연히 지역 혁신 거점시설이고 또 안산을 위해서 하는데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손에 잡히는 사유를 가져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4억 원을 만회할 수 있는.

이렇게 추상적인 활용 계획안으로는, 제일 설득력 있는 게 그나마 19개 TP 중에서 여기만 부지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건데 이것도 절대적인 사유는 아니잖아요, 상대적인 것이지.

이거를 부결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요, 전에 의회에서.

제가 봤을 때는 신뢰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신뢰라는 거는 어떤 구체적인 안을 바탕으로 쌓아지는 것이지 그냥 말로 잘하겠다, 이런 걸 가지고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지적에 대해서.

그냥 “해 주세요.” 이러면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설득력 있는 근거와 논리를 가져오셔야 의회 심의할 때 되는 거지, “두 번째 왔으니까 해 주세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위원님, 지금 감면분에 대해서 활용 계획이 첫째가 지금 우리 경기TP의 경우도 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너무 노후화됐거든요, 현재는요.

그것도 있고 사회 공헌은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기관 유치도 그렇지만 저희 지금 IVDX 디지털 전환 허브도 그렇고 거기에 이번에 올해 로봇직업교육센터, 또 각종 공모사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 지금 31개 시군에서 저희 안산시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대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자료에도 그거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공헌을 안산시에 하고 있고,

송바우나위원 공헌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에 상응하는 꼭 재정적 지원 말고 행정적인 지원도 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4억 원어치를 있다가 뺏기는 느낌이거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게 저희 로봇직업센터 있잖아요. 로봇직업센터에 현물로 제공한 게 1,100평인데 거기에 임대료만 해도 아마 4억 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걸 조건으로 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노력을 했던 거죠.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입주 기업 현황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난번에도 저희가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몇 년 된 겁니까, 건물이? 이 건물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안산시 거의 30년, 35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정도 됐는데 이게 청년들한테 창업 뱅크라고 하면서 주면서 건물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회의실도 이중창입니다. 하지만 35년 전에 지은 거기 때문에 단창, 유리 한 겹이라고 그러죠. 그거기 때문에 냉난방 시설도 그렇고 아까 105호, 여기 하나 있네요. 이게 상당히 면적이 크네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105호가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이런 데 곰팡이 나가지고 누가 그 건물 자체에 들어가면 머리 아파서 누가 안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본부장님께서는 TP하고 협의하셔서, 관리 주체가 TP 아닙니까? 그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한갑수위원 하셔서 최소한 청년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려면 쾌적한 환경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5년 된 건물 수리, 수선 정도, 그런 거를 갖다가 먼저 선행하시고 3년 있고 7년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일정 습득을, 창업을 해가지고 창업에 대한 노하우를 배워서 자립할 수 있는 정도를 배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어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충분히 환경 개선을 먼저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창업을 해서 그분들이 사회에 환원이 됐을 적에 바로 직결, 연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경기TP 무상사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산시가 우리 출연금 지분이 몇 %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54.2%입니다.

김진숙위원 54.2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김진숙위원 경기도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경기도는 26.3%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중기부는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중기부 19.3%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안산시가 50% 이상이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지금 그러면 안산시에 지금 경기TP가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요, 지금 매년 있잖아요. 연간 사업비 지원을 받는 지자체가 있나요?

시흥시라든지 예를 들자면 화성시라든지 경기도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 경기TP에다가 사업하는데 지원을 받는 데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 주실 수 있어요, 사업비 지원해 주는 것?

토론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주시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업무보고에서 자료를 보면 안산시는 65억이 넘게 사업에 지원을 해 줘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맞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거의 지원이 없어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거의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산시에 대비해서.

그 자료주시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과장님, 원장 추천이 있잖아요. 경기도는 몇 분이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원장 추천이요?

김진숙위원 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경기도 4명입니다.

김진숙위원 중기부는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4명입니다.

김진숙위원 안산시는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한 명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까지 원장이 안산시에서 추천인을 배출한 적 있나요? 없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위원님, 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12조에 보면 원장추천위원회 8명으로 구성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다만 최대 출원한 기관이 기초자치단체, 또는 민간 기관인 경우에 추천한 1인을 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고시에 되어 있는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이거를 중기부에다 요청을 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과장님 이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요청을 해서 지금 안산시 지분이 54%가 넘어요. 저희가 2019년도에 땅을 매입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으로.

그러면 저는 이게 3, 3, 3이 되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원장도 경기도 2년에 한 번씩 임기잖아요. 경기도 2년, 중기부에서 추천한 사람 2년, 안산시에도 기회를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도 어쨌든 안산시의 모 누가 후보가 있었는데 임명이 안 됐어요, 물론 경기도 추천이었지만.

중기부에서 이번에 추천하신 분이임명되셨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것은 안산시에서 추천한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추천,

김진숙위원 안산시에서 추천 안 한 거는 당연히 알죠. 안산시의 모 후보님께서 안 되셨다고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도 추천이고, 당연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무상으로 54.2%가 넘는데 우리가 무상으로 만약에 이거를 임대료 무상으로 한다면 우리도 받아야죠. 왜 주기만 해야 되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노후화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거는 명분이 안 돼요. 우리도 중기부에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과장님, 일단 원장추천위원회에 대해서도,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도 그런 임명권을 어쨌든 간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경기도 2년, 중기부 2년, 안산시 2년, 이렇게 할 수 있게 요청을 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상으로 왜 주기만 하나요?

또 하나 지금 어쨌든 우리가 매칭사업이 있잖아요. 우리 안산시가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것 아시죠? 매칭사업이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요, 그러면 안산시에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어디에 있습니까? 상권활성화재단 어디에 임대하고 있나요? 경기TP에 있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경기TP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환경재단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환경재단도 지금 TP 플랜트2동인가 거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몇 년째 있는 거죠? 한 3년 넘었죠? 임대료가 얼마인지 모르시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경기TP에 상권활성화재단은 정확한 임대료 제가 자료를 요청을 부탁드리는데 환경재단이 23년도 기준 해서 연 거의 1억 가까이 임대료를 냈어요, 경기TP에.

그러면 거기 경기TP에 환경재단, 상권활성화재단 다 무상으로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요, 자료도 요청하겠는데,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위원님,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김진숙위원 아니, 우리한테 무상, 과장님 얘기하는 대로 전국 TP에서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거기는요, 지분이 우리 안산시처럼 그런 데는 없어요. 다 거기 TP 소유예요. 우리처럼 54.2% 지분을 갖고 있는 TP는 없다고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원장추천위원 3, 3, 3으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임기 있잖아요. 3개 기관 경기도, 중기부, 안산시 원장 있잖아요. 임기를 기준으로 돌아가면서 순환적으로 안산시에도 기회를 주는 거로,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라든지 환경재단이라든지 지금 임대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이랑요, 우리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경기TP에서 3개년으로 안산시에 기여한 사업 발굴, 안산시에 기여한 것 있잖아요. 사업, 그 자료 좀 요청할게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위원님,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저희 원장추천위원회는 4, 4, 1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살림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위원회는 이사회잖아요.

김진숙위원 이사회는 의결권만 있잖아요. 원장 추천이 중요하지 마지막에 승인만 해 주는데.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사회에서, 이거는 감면에 관한 사항이지 이거를 원장 추천과 이사회 이거까지 결부해서 하는 거는 사실 여기에,

김진숙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것 관계없지만 무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경기TP에 요구를 하잖아요, 무상 사용을.

그럼 경기TP에서 우리한테 뭘 줄 건지, 중기부에다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장 추천인을 3, 3, 3으로, 그리고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경기 추천 한 번, 중기부 추천 한 번, 안산 추천 한 번, 원장이요, 추천권을. 추천권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TP에 상권활성화재단이나 환경재단이 거기 임대해서 임차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무상, 저희가 그런 조건이 그게 가능한지 답변을 경기TP에 요청을 해 보세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러면 임대료는 기본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같은 경우에 인프라 구축, 시설 구축하는데 쓰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사용은 못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TP 건물 노후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가 공모사업 참여 시에 인프라 구축해서 인프라로 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임대수입 연 35억에서 45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매달마다 이게 바뀌거든요.

그런데 시설유지 비용에서 그만큼 또 지금 노후화됐기 때문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김진숙위원 과장님, 저희도, 아니, 우리한테 요구를 하니까 우리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능여부를 답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알겠습니다.

제가 TP를 옹호하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김진숙위원 네, 시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시 입장에서 그렇게 또 대응을 해왔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어쨌든 안산시에서 지분 54.2%고요, 다른 TP랑 다르다는 것,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저도 위원님 그러면 그 말씀만 드릴게요. 4, 4, 1로 되어 있지만 3, 3, 3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사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지금 3, 4, 7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사회 안산시가 더 많은 거는 알고 있고요. 이사회는 마지막에 그냥 의결권만 있잖아요. 추천권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것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경기TP에서는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것, 중기부에 요청을 한번 해 보세요. 3, 3, 3으로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에 제시하셨는데 안 제10조의2 위원회 존속기간 하면서 이게 위원회 존속 필요성에 대한 부분 기능과 목적이 지금 없거든요. 위원회는 어떠한 일을 하나요? 어떠한 부분을 심의하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지금 심의할 때 입주자 선정 및 연장 심사, 그거를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보니까 운영위원회 구체적인 기능과 목적이 조례에 삽입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과장님 아까 산업진흥과가 어쨌든 사후협약의 건이 많다라고 하셨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위원장 박은정 앞으로 남아 있는 잔여 사후협약의 건은 몇 건이나 남아 있나요?

과장님 솔직히 산업진흥과에서 사후협약의 건, 예산을 동반한 사후협약의 건 한 번씩 나올 때마다 굉장히 놀라고 있거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위원님 말씀드리면 당초에 초창기에는 22년도, 23년도 초에는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 이후에도 그 기간동안 과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간에는,

○위원장 박은정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사후협약의 건에 몇 건이 남아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고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요, 사업내용과 사업비와 해서 자료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억하기로는 사후협약 건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없어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저희 속기록에 남으니까 이후에 만약에 사후협약의 건,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 생각이 아니라 ‘확인해 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여기서 과장님 생각에는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사후협약의 건 나오면 저희 ‘동의 안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이 나가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확인하셔서 답변 주십시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7. 2025년도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8.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도시주택국장 정승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153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327억 2,218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2%인 1억 7,119만 3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4,802만 8천 원을 증액한 16억 3,313만 2천 원을, 건축디자인과는 기정예산 대비 6,864만 7천 원을 감액한 19억 7,057만 원을, 주택과는 기정예산 대비 1,591만 2천 원을 감액한 13억 8,457만 4천 원을,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5,027만 2천 원을 감액한 87억 4,770만 원을, 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3,782만 7천 원을 감액한 178억 6,258만 7천 원을,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5,343만 7천 원을 증액한 11억 2,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책자 1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토지정보과 소관 백업 장비 교체입니다.

지적도, 토지대장 등 부동산 및 공간정보 데이터의 안전한 백업을 통해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시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사업비 9,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421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8.42%인 증액한 270억 3,804만 8천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7,230만 5천 원을 증액한 19억 8,442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디자인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6,097만 2천 원을 감액한 11억 2,322만 7천 원을, 주택과는 기정예산 대비 4,530만 3천 원을 감액한 11억 1,654만 9천 원을,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6억 7,042만 7천 원을 증액한 80억 2,755만 원을, 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1,377만 7천 원을 증액한 134억 7,733만 1천 원을,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4,890만 3천 원을 증액한 13억 896만 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책자 422쪽과 42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신규사업 및 주요 사업을 위주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4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030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그간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하여 토지이용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사항으로, 원활한 과업 수행 및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안산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기존 지구단위계획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장래 도시 공간구조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2023년부터 과업 착수하여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의 교통영향평가 용역 발주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건축물의 현황과 안전상태 점검을 통해 안전 등급을 결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함으로써, 안전도시 구현에 앞장서고자 용역비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2025년도까지 지원하여 완료하도록 규정된 사항으로,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지원하여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그에 따른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국도비 보조금 1억 7,247만 6천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6,53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법 및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의무 계획으로, 안산시 공공디자인의 공공성과 심미성을 향상하고 안산시만의 공공디자인 전략을 도출하기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주택과 소관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매년 추진 중인 공동주택 단지 내 공동시설물 보수 및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7,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녹지과 소관 공공형 마을정원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 경기도 공공형 마을정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중앙도서관 주변 녹지공간에 공공형 마을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며, 도비 보조금 7,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동서화합의 숲길 평안로 꽃길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동, 사이동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시민에게 아름다운 쉼터 공간 제공을 위해 주택가 주변 녹지대에 꽃길을 조성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특색있는 테마숲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참여형 공연·문화 공간 활용 및 시민에게 색다른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테마숲길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안산 수리산 산림휴양시설(산림욕장) 조성공사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올해 실시설계 용역 및 경기도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이 완료될 예정이며, 내년도 산림욕장 조성 추가 사업비를 도비 보조금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부곡산림욕장 재정비 사업입니다.

부곡산림욕장 내 유아숲체험원 운영과 관련하여 기상 상황에 대응하는 야외 학습장 및 근로자 쉼터 조성, 놀이시설 정비를 위해 국도비 보조금 6,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유아숲체험원 추가 조성입니다.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관내 산림환경이 우수한 산지형 공원에 유아숲체험원을 추가로 조성하고자 하며, 도비 보조금 7,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방사업입니다.

관내 대부동, 초지동 일대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적극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활동 추진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 1억 5,667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3,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공원과 소관 호수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산을 대표하는 호수공원에 특색있는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노후 데크 교체 및 탄성포장 등의 정비를 통해 공원경관 개선, 안전사고 예방 및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수변공원 노을전망대 조성사업입니다.

시화호와 접한 수변공원에 노을전망대를 설치하여 시민에게 수변공원만의 특색있는 공원 조성을 통해 노을과 함께하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하늬울공원 내 다목적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하늬울공원은 대단위 아파트가 인접하여 주민 이용도가 높은 공원으로, 야외무대, 야외학습장 및 맨발산책로 설치 등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고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토지정보과 소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교체입니다.

노후된 서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토지소유권 관리, 지적도 발급 등 부동산 관련 종합정보를 통해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안정적인 지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억 8,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1쪽, 도시정비기금입니다.

도시정비기금의 2024년도말 조성액은 9억 9,586만 1천 원이며, 2025년도말 조성액은 13억 2,856만 4천 원이 증가한 23억 2,44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25억 원과 예탁금 원금회수 12억 원, 이자수입 2,856만 4천 원을 합한 37억 2,856만 4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2억 원으로 주차장 조성 등을 위한 노후주택 매입 및 철거비로 사용할 예정이며, 예탁금은 25억 2,856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130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2024년도말 조성액은 25억 3,401만 3천 원이며, 2025년도말 조성액은 1억 9,522만 3천 원이 증가한 27억 2,92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3억 5천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2억 5,872만 원, 이자수입 7,394만 3천 원, 기타수입 3천만 원으로 총 7억 1,266만 3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사업비 2억 5,872만 원으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현수막게시대 유지보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도료 시공비 등으로사용할 예정이며, 예탁금은 4억 5,394만 3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39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4년도말 조성액은 193억 3,765만 4천 원이며, 2025년도말 조성액은 5억 428만 8천 원이 증가한 198억 4,19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6,106만 1천 원, 이자수입 5억 6,534만 9천 원으로 총 6억 2,641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사업비 6,106만 1천 원으로 빈집실태 조사, 재건축부담금 검증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금번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제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8.42% 증가한 270억 3,804만 8천 원으로 일반회계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과는 전년 대비 224.19%를 증액한 19억 8,44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2030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과 『안산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서 각각 1억 원씩 요구하였고, 도시정비기금 전출금 15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비 수립 용역의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5년마다 추진하는 사항으로 2023년부터 기 추진 중인 용역에 대하여 공정률에 따른 기성금 지급을 위해 미편성 부족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려는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건축디자인과는 전년 대비 18.85%인 2억 6,097만 2천 원이 감액된 11억 2,322만 7천 원을 요구하였고, 주요 감액요인은 공공디자인시책 추진관련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가 2억 3,333만 3천 원가량 대폭 축소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약 1억 3,200만 원,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에서 1억 5천만 원을 편성요구 하였는데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에서 지속적인 대형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화재 안전성 보강에 필요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지원금액이 증액되어 이에 따른 매칭 시비를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확인되며, 관내 대상 건축물이 지원사업을 통한 화재안전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추진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공공디자인법」에 따라 기 수립된 우리 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하여 5년주기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재정비 추진을 위해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전년 대비 3.90%인 4,530만 3천 원이 감액된 11억 1,654만 9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2억 원,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에서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초 우리 시는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보조금 지원 한도 등을 상향 조정한 바 있어, 비용부담이 큰 사업에 대한 지원 수요가 다양하게 늘어날 수 있는 상태로 부서의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녹지과는 전년 대비 9.11%인 6억 7,042만 7천 원이 증액된 80억 2,755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동서화합의 숲길, 평안로 꽃길조성사업』이 2억 원, 『특색있는 테마숲길 조성사업 추진』이 1억 원, 『유아숲체험원 추가 조성』이 1억 4,8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방사업』에서 3억 3,33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방사업의 경우 23년 11월 대부동에서 최초 발생하여 긴급 방제 작업 및 예방주사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초지동 지역에서도 감염목이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피해 고사목 확산 방지에 부서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원과는 전년 대비 0.85%인 1억 1,377만 7천 원 증액된 134억 7,73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호수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예산이 10억 원 편성되었고, 『수변공원 노을전망대 조성』이 2억 원, 『하늬울공원 내 다목적공간 조성사업』에서 4억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수변공원 노을전망대 조성의 경우, 해양동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공공디자인 등 심의 절차를 준수하여 특색있는 공간을 기획하도록 하고, 인접한 화성시 구간과의 차별성을 두는 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정보과는 전년 대비 23.48%인 2억 4,890만 3천 원이 증액된 13억 89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서버 교체를 위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교체』에서 2억 8,930만 원을 편성한 상태로 현재 설치된 장비의 내용연수 관련 규정 검토와 함께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백업장비교체 예산 9,250만 원과의 구분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은 도시정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총 3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도시정비기금은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장, 쌈지공원 조성부지와 소규모 복지시설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2004년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각각 15억 원과 10억 원이 전입처리 계획되었고, 예탁원금 12억 원과 이자수입 2,856만 4천 원을 포함해 총 37억 2,85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부지 매입 및 철거와 제반수수료 등으로 12억 원을 계획하였으나, 전입금 25억 원 대비 지출계획을 다소 적게 잡은 상태로 25년도 사업계획 설명과 함께 실제 업무를 함에 있어 노후주택 매입 요구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불법광고물 방지를 통해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위해 2008년도에 설치된 기금이며, 2025년도 수입계획은 2024년 대비 8,656만 5천 원이 증가한 7억 1,266만 3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천만 원과 예탁금원금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3억 3,266만 3천 원, 기타수입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주요 지출계획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등에 1,244만 원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도료 시공 및 노후 현수막게시대 교체 설치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4,628만 원을 계획하였으며, 시설비 세부내역 중 “현수막게시대 광고물실명제”가 2025년도 지출계획에 신규 확인되는 상태로,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는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표시하여야 하는데 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노후, 불량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도시기능을 개선하여 시민의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고자 2005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5년도 수입계획은 전년 대비 17억 724만 3천 원 감액된 6억 2,641만 원으로, 전입금 계획 없이 예탁원금과 이자수입만으로 편성계획되었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수당과 빈집실태조사 및 재건축 부담금 검증 수수료로 6,106만 1천 원을 계획하였으며, 재건축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보조금 등이 별도 계상되지 않아 25년도는 지원대상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나, 장래 재건축 사업 수요가 집중될 것을 대비하여 안정적인 재건축 정비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금 재원 조성에 각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먼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한갑수위원 예산 다루기 전에요, 풍수재해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가 패소했죠? 안산시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풍수재해.

한갑수위원 네, 반월신문사, 모 신문사하고 광고협회 우 모 회장하고 송사가 있었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거는 사인 간의 관계로 해서 소송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 계약서에 보면 과장님이 이걸 정리하게 돼 있었어요, 보니까, 기사에는. 맞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글쎄요, 그거는 확인을 제가 안 해가지고요.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히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한갑수위원 반월신문 보도 나중에 첨부하시고요. 첨부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풍수재해에 과연 적절하게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을 해 줬고 또 과장님도 답변을 올바르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모 언론에서는 잘못됐다고 했고 그것이 합법하다고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보도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는 우리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다음에 주택과요.

○주택과장 홍석효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한갑수위원 재건축 지금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저희 본 위원 지역구 지금 상록구 쪽에 많이 있는데요. 지금 그쪽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저희 재건축 현황은 총 69개 단지가 있는데요. 사업 완료가 19개 단지, 그다음에 정비사업 조합 진행 중인 게 10개 단지, 그다음에 지정개발자 신탁으로 위탁해서 하는 게 1개 단지, 정비예정구역으로 해서 39개 단지가 지정이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월드아파트하고 지금 월드아파트 등 7개소는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을 곧 고시할 예정이고요. 정비구역 끝났고 그다음에 안전진단이 지금 5개 단지를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 안전진단은 끝난 거고 조합 형성은 다 됐나요? 아직 안 됐죠?

○주택과장 홍석효 조합은 지금 도정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추진위를 먼저 구성하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추진위도 아직 조합 구성이 안 된 겁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됩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12월 중에 고시를 할 예정이거든요.

한갑수위원 한 달 정도 있다가?

○주택과장 홍석효 네, 고시하면,

한갑수위원 그러면 현재 24년도에 들어왔던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다 끝나는 겁니까, 일이?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고시를 정비구역으로 최종 고시를 하고 그 이후에 추진위를 구성하도록 돼 있으니까 내년 초가 되겠죠.

한갑수위원 내년 초면 다 스타트 출발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홍석효 예.

한갑수위원 하여튼 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건축디자인과하고 공조를 하셔서, 지금 우리 안산시에 짓는 건축물을 보면 다 획일적입니다. 특성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옥상에서 봤지만 앞으로 예정돼 있는 일이지만 노적봉 쪽에 건축물을 잘못 짓게 되면 노적봉이 완전히 가려집니다.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과하고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앉히는 면, 방향, 이런 거를 섬세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경제자유구역을 저희가 한 지가 2년 정도 돼 가고 있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 됐는지를 잠깐만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이번 달 초에 경기도에서 산업부로 신청이 되었고요. 내일 산업부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라는 걸 합니다. 전문위원 3명하고 산업부 과장님들하고 경기도에서 제안 설명하고 저희 시에서 또 가서 추가 답변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확률은 어느 정도나 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산업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가지고요. 내년에는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저희 안산이 하여튼 간에 여지껏 심혈을 기울였던 사업인 만큼 그거는 꼭 관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건축디자인과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안산에 오피스텔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거의 다 오피스텔 붐이 일어나다시피 우리 관청 앞에도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피스텔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앞으로 10년, 15년 후에는 안산에 난제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개천가에 있는 모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혐오스러워 보일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디자인과에서는 오피스텔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있죠? 품질이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한갑수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와 성과가 뭐가 있었는지 얘기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이거는 품질검수단 자체는 공사 중에 있는 500호 이상 오피스텔에 한해서 준공 전에 품질점검을 하는 법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업무 자체는 공사 전반에 대해서 제반 사항들이 다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요점은 하여튼 건축물 완성되기, 준공 전에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현재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안전, 환경 같은 거 검수하는 일은 없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사후 유지에 대한 사항들은 보통은 준공 이후에는 관리단을 통해서 자생적으로 관리를 하는 추세거든요.

한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 오피스텔들 많이 보시겠지만요. 지금 현재 준공이 끝나고 입주해 있는 오피스텔들, 외형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내부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시설이 노후되고 막 하여튼 간에 뒤죽박죽돼 있거든요.

하다못해 비상구, 오늘 본 위원도 어디 모 오피스텔 잠깐 점심때 갔다 왔는데 비상구 출구 불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하 2층에서 한참 헤맸어요, 출구 찾느라고. 이런 현상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전점검을 특별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피스텔이 난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은 수선유지충당금을 예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피스텔은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업주, 건물주가 다 따로따로 있는 것 같고 때에 따라서는 어느 회사에 위탁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우리 안산시 시민들이 떠안을 상태까지 오지 않도록 관리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오피스텔 한번 저희가, 오피스텔이 사실 용도상 공동주택이 아니거든요.

한갑수위원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업무시설이다 보니까 지도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그리고 여기 한전사거리에서부터, 녹지과 소관이죠? 인도 산책로 내는 거요, 철길 옆으로 쭉 내는 거.

○녹지과장 김민정 철도교통과입니다.

한갑수위원 그건 철도교통과 소관이에요?

○녹지과장 김민정 네.

한갑수위원 그것도 한다고 한 지가 몇 년 됐는데, 그다음에요. 녹지과요.

동서화합의 숲길이요, 평안로 이거.

이거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매번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해가지고 획기적으로 만족도 자체가 떨어져요?

○녹지과장 김민정 동서화합의 숲길은 기반조성과에서 지금 2단계 사업을 내년도에 준비하고 있고요.

이거는 동에서 주민참여예산 할 때 본인들이 의제 발굴해가지고 제1순위로 꽃무릇 좀 더 심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반영한 사업입니다.

한갑수위원 조화, 꽃이 들어가니까?

○녹지과장 김민정 네.

한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과요.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친하게 지내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제 지역구고 상록구 건데요.

당부의 말씀은 예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제가 누차 국장님한테도 드렸는데 수변공원이 문제 될 겁니다. 왜냐하면 수변공원이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LH공사에서 아마 대대적으로 간접 조명을 써가지고, 바로 앞에 우리가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조명시설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 수변공원을 잘못 건드려놓게 되면 경기가든부터 쭉 동서로 이어져가지고 안산시와 시 간에 어떤 비교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인도교도 곧 열어야 되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럴 경우에 안산시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각 부서 건축디자인과하고 공조해서 가신다든가 어떤 계획안이 있으시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경관이나 조명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관기본계획이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산의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이 예산 지금 들어와 있는 거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무용지물 같고요, 솔직히.

특히 시 경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부서 간에 국 차원에서 협력하셔가지고,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경기가든 중심으로요.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하고 지금 TF팀도 만들었는데요. 경기가든이 조성되면 그 일대가 화성시뿐만 아니라 저희도 수변공원까지 다 재정비를 한번 해야 될 거예요.

한갑수위원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원이 됐든 녹지가 됐든 계획적으로 수립을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하여튼간 제가 드릴 말씀은 저도 경기가든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화성시는 올해 아마 착공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화성시가 착공에 들어갈 경우에 안산시 같은 경우에 간접적인 분명히 비교평가가 나올 텐데 그거에 상응하는, 우리 안산시가 타 시에 못 미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건 1개 부서가 할 일이 아니고 국 자체가 협조가, 공조가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울림공원 역시도 지금 누차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울림공원 자체가 정비가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지금 말로만 정비가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가볼 적에는 정비돼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갑수위원 네, 하세요.

○공원과장 김효식 어울림공원은 작년에 특교로 내려온 예산을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한 5억 정도 예산 집행이 되면 일부 말씀하신 부분은 개선이 될 거고요.

그 밖에도 특교하고 특조를 추가로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만약 선정이 된다면 내년도에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 사항은 즉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보이는 면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으면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예,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저는 3회 추경 먼저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건축디자인과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김진숙위원 501쪽이요. 3회 추경 예산안 501쪽.

여기 건축경관공동위원회 있잖아요, 참석수당이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기정액이 880만 원인데 지금 352만 원을 지출하고 지금 반납이 528만 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계속 반납을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매년.

답변을 좀 빨리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이게 수수료 성격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작년 대비해서 건수가 경기 자체가 상당히 축소되다 보니까 검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수료에 대한 성격이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올해도 똑같이 예산을 880을 올리셨어요, 내년 본예산에도요.

그리고 올해 몇 번 회의했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올해요?

김진숙위원 네, 올해요. 24년, 23년.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는 80건 정도 해서요.

김진숙위원 올해랑 23년도랑 이 회의가 몇 번 개최됐냐고요. 9회죠, 올해요?

23년도에는 480만 원을 잔액으로 반납하셨고요. 23년 결산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484만 원, 3회 추경 기준으로 반납을 하셨고요. 올해는 523만 원을 반납을 지금 하겠다고 올리셨어요. 해마다 이렇게 약 500만 원 가까운 예산을 반납하시잖아요.

그러면 50% 이상 반납을 하시는데 왜 25년 예산안도 같은 금액을 올리셨나요?

회의도 보면 9회로, 많이 해야 9회 정도인데, 참석이.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은 기준은 저희가 어느 정도,

김진숙위원 기준을 조금 낮추시는 거는 어떨까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요.

○주택과장 홍석효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김진숙위원 505쪽이요. 공동주택관리 감사수당이 1,5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셨는데 왜 반납하신 거죠?

○주택과장 홍석효 저희가 올해 12번 정도 감사계획을 잡았는데요. 지금 10회밖에 못 했습니다. 두 번 차이고요.

김진숙위원 전년도는 그럼 몇 번이요?

○주택과장 홍석효 전년도에 14회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올해는 10회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주민요청감사라고 전에 주민들 30% 이상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법으로 20%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청감사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올해 두 군데만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예산은 같죠?

○주택과장 홍석효 내년도는 똑같습니다, 올해 예산하고.

김진숙위원 같죠?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유동적이라는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홍석효 저희가 예측이 주민요청감사는 정기감사가 있고 주민요청감사가 있는데요. 정기감사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니까 정해졌지만 요청감사는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김진숙위원 그래서 예산을 같은 금액으로 계속 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녹지과요.

○녹지과장 김민정 녹지과장 김민정입니다.

김진숙위원 중장기 굴삭기 임차료 있잖아요. 80%를 반납하셨어요.

○녹지과장 김민정 이게 유사시에 중장기가 필요할 때 하는 건데 올해 호우가 많지 않아가지고 항상 유사시에 편성되는 사업이고요.

김진숙위원 25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셨나요?

○녹지과장 김민정 똑같이 1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녹지과장 김민정 똑같이 1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진숙위원 1천만 원 편성하셨죠?

○녹지과장 김민정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 유사시를 대비하는 이렇게 매년 1천만 원씩 편성을 해야 되나요?

○녹지과장 김민정 네, 필요합니다.

김진숙위원 반납을 계속 이렇게, 전년도 23년도는 얼마나 반납하셨나요?

○녹지과장 김민정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조금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공원과요.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김진숙위원 성호공원 수목 관수 장비 있잖아요. 이것 전액 반납하셨네요?

○공원과장 김효식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가,

김진숙위원 515쪽이요, 3회 추경.

○공원과장 김효식 장비 전액 삭감한 것 말씀하십니까?

김진숙위원 성호공원 수목 잔디 관리 이게 목에 보면 수목 관수 등 장비 임차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이 부분은 가뭄이 미발생해가지고 이게 아무리 가뭄을 대비한 장비인데 발생이 거의 안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올해 굉장히 열대아로 해서 엄청 폭염이 심했는데,

○공원과장 김효식 폭염은 심했는데, 강수량도 꽤 많았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랬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밑의 그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수목 관수용 차량 임대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거를 대비해서, 가뭄을 대비해서 해마다 임차를 해야 되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렇죠. 기후는 예측이 거의 어렵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요. 고해상도 항공사진 이번에 백업 장비 교체를 3회 추경에 올리셨어요. 9,200만 원을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김진숙위원 이것 본예산도 아니고 3회 추경에 그렇게 급하게 하셔야 되는 건가요? 올해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올해 백업 장비라고요. 그게 내구연수가 7년이 경과되어가지고 9,250만 원을 이번,

김진숙위원 신규사업으로 해서 25년 예산으로는 1월에 예산 확정되는 거는 어려웠나요? 꼭 12월달에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올해 백업 장비를 일단은 구입하고 1월 내년에 소프트웨어 관련해가지고 바로 연계해서 바로 작업상에 어떤 시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소프트웨어를,

김진숙위원 백업 장비를 올해 준비를 하고 내년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작업상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같은 구조상으로는 연계성이 있지만 그렇게 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항공사진 수치정사영상 구입비 있잖아요. 이거는 2천만 원 가까이 반납을 하셨는데 이것 입찰가 반납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그것이 유명 있는 그런 항업에서 계속 구입하다가 엘티메터리라는 어떤 신진 특이한 기술을 가지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저렴하면서도 질이,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비요. 계속비 사업조서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예산을, 181쪽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이요?

김진숙위원 네, 지금 변경사항이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일부.

김진숙위원 12억에서 25년 예산이 당초, 보니까 25년 예산을 보면 7억이 아니고 5억 5천이죠? 5억 5천이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25년도에 5억 5천입니다.

김진숙위원 당초는 7억이고 이게 예산이 변경을 왜 한 거죠? 23년도 예산이 3억, 24년 예산이 2억, 그리고 당초에는 5억이었잖아요. 24년 전이 5억이었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변경을 24년도를 2억에서 3억 5천으로, 그러면 1억 5천을 언제 예산을 확보했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이거는 추경 때 확보된 사항인데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금회 정정해 주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이거 3회 추경에 1억 5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잖아요. 예산편성을 안 하셨잖아요. 2회 때 하셨죠? 1억 5천 2회 때 하셨죠? 2회 추경에. 맞죠? 2회 추경에 1억 5천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네.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 계속비 변경을 2회 추경 때 안 하시고 이번 3회 때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산서를 저희들이 제출했었는데 예산팀에서 추경에 계속비 수정을 못해가지고,

김진숙위원 원래는 이것 2회 추경 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 때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2회 추경에 반영이 됐잖아요? 1억 5천을.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제가 이거를 심사를 했는데, 그러면 당초에 이것 2회 추경에 계속비사업 있잖아요. 사업 조서 변경을 2회 추경 때 올리셔야 되는 것 맞죠? 제가 2회 추경에 다 찾아봤거든요. 이것 1억 5천이 3회 추경에 있는지 예산서를 다 찾아봐도 없고 확인해 보니까 2회 추경에 그때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계속비사업 조서를 확인을 안 하고 오신 거예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이게 2회 추경할 때 저희 과에서 제출했는데 이게 사업비 마지막 추경 때 일률적으로 변경되는 부분 반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전달받았어요.

김진숙위원 아니, 2회 추경 때 그때 이미 사업을 1억 5천을 2회 추경 때 반영을 하려면 그 훨씬 전부터 변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2회 추경 때 계속비사업 조서 변경조서를 2회 추경 때 하셨어야죠.

제가 이것 사업비 찾느라고, 언제 반영이 됐나 계속 다 찾아봤더니 2회 추경 지난번에 반영이 됐더라고요.

이것 부서에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저희들이 예산팀에 자료 조서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진숙위원 제출했나 확인을 해 보세요, 정확하게.

그리고 예산과에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더 질의 있을까요?

김진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요, 본예산을 하겠습니다.

공원과요.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김진숙위원 261쪽이요. 명시이월 사업조서요. 명시이월은 법적으로 몇 년 할 수 있는 거죠? 명시이월이요. 5년이죠?

○공원과장 김효식 예.

김진숙위원 5년이고요. 딱 한 번 더 명시이월 할 수 있는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맞죠?

○공원과장 김효식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5년 지나고 나면 다시 명시이월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법적으로 5년이에요, 과장님. 기본적으로 공원과는 계속비사업이 많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기본적인 거는 숙지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죄송합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261쪽이에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말씀하십시오.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공원과에 5억 사업이요. 깨끗한 공원관리, 확인하셨죠? 공원과 261쪽이요. 명시이월 261쪽 3회 추경 보세요. 명시이월 사업조서요. 명시이월 이것 확인해 보시고 오셨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제가 계속비하고 명시이월은 확인을 했는데,

김진숙위원 확인하셨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것 명시이월이 왜 된 거죠?

상록구 근린공원 관리 있잖아요. 깨끗한 공원 관리 여기 내용상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절차.

○공원과장 김효식 저희가 명시이월되는 지금 사업은 대부분 저희 기본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되어서 이월되는 것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행정절차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은 예를 들자면 행정절차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동절기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그런 설명이 있어야지만 제가 이것 보면서 행정절차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대체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김진숙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사례로 주택과 여기 위의 같은 페이지 주택과 사업을 봐요.

노후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왜 이게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공원과장 김효식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 내용을 조금 칸을 많이 차지하더라도 구체적인 저희 위원들이나 주민이 볼 수 있게끔 설명이 왜 이게 명시이월이 됐는지, 다음에 또 이것 5년 후에 또 명시이월이 안 되는 것 아시죠? 한 번만 하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웠다가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토지정보과 간략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이대구위원 조금 전에 김진숙 위원님 질문 사항이랑 연결 사항인데요. 그러면 백업 장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교체를 하고 내년의 본예산에서는 종합공부시스템 전체를 교체하는 이런 형태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그래서 백업 장비가 하드웨어이지 않습니까? 구입을 하면 한 3개월 정도 시간적인 그런 시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내구연수가 7년인데 거의 10년이 넘어버리니까 시급한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소프트웨어하고 시차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우선 세운 겁니다.

이대구위원 보니까 내용연수가 7년이 경과로 되어져 있는데 한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그래서 지금 쓰다 보면 무심코 넘기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이 넘겨가지고 빠른 교체가 시급하다, 이래가지고 우선적으로 빨리 한 겁니다.

이대구위원 현재까지 이걸로 무슨 사고가 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어떤 일반 물리적인 그런 기계처럼 잔고장이 나고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멈출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장애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사소한 거는 언급할 사안이 좀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버퍼링이나 속도가 늦거나 이런 부분들의 발생은,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이대구위원 도시계획위원회나 아니면 건축공동위원회 운영비 이런 거는 제가 그냥 질문에서는 생략하고요. 연결되어져 있는 거에서 대부종합발전계획 하에 성장관리구역이 있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회기 때 도로에서부터 현황도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도로가 다 확보가 되어져야 한다, 양쪽의 것,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같은 생각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시의회 의견청취도 하고요. 관계부서 협의를 했더니 이게 소규모 단독주택이라든지 소규모 근생을 짓는데 최소 도로폭을 4m 이상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정하고 단독주택 100평, 200평 짜리 건물을 한 동 짓는데 4m 이상 도로를 확보하다 보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보면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관련된 시설이나 아니면 단독주택, 제1종 근생을 1천㎡ 미만으로 건축하는 경우에 기존 마을안길이나 농로 등에 접속해서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인 경우 허가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예외조항들이 있어서 성장관리계획에서 도로 기준들을 개발행위기준에 맞춰서 적용할 필요가 있어서 금회 조정해서 심의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주민들로부터 민원 받은 거를 제가 기준 잡아서 보면 실제 사례를 봐가면서 많이 보완한 문제에 대한 거를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진 2번을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2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성장구역 관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내용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측이 해양본부고요. 거기서 구봉도 진입하는 쪽이고 옛날에 공원부지로 있던 것이 이번에 성장관리구역 안에는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구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상 토지 같은 경우에 밑에 보면 1만 3,410㎡로써 도로 8m 이상의 도로가 확보가 되어져야지만 개발이 되게끔, 이번 우리 성장관리구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주도로에서부터 이번에 본 공사할 때까지 대략 보면 한 300여m가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현재 지금 계획대로라면 구거 우측으로 하늘색보다 약간 연한 색깔인데 지금 현재 저기에 8m 이상을 확보를 해야지만 허가가 나는 거죠? 왼쪽에는 한쪽에는 구거에 막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거를 기준으로 해서 8m 이상의 도로가 확보되어야만 허가가 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기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로부터 연결하는 게 맞는데 그 위쪽에 보시면 개발행위하면서 도로를 이렇게 기 개설되어 부분들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 부분에서 연결해서 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단서조항이나 예외조항을 두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글씨에서 보시면 진입로, 구거 그 가운데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도로 또한 8m가 안 됩니다. 8m가 안 되고 또 소위 말하면 다른 사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실상 다른 개발 필지를 뚫고 들어간다라는 거는 실상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의 수는 배제하시고 현재 기준으로 이 사례를 놓고 본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구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으로 8m 도로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현재 성장관리계획 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 부지에 개발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1만㎡가 넘기 때문에 도로폭 6m 이상은 확보를 해야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이대구위원 두 번째 것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번 한번 보실까요?

또 다른 사례인데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예외사항 그냥 다른 별도의 사항은 빼고 이것만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홍색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면서 좌측에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좌측에 있으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1,140평, 3,774㎡니까 도로가 6m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로 중심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이거는 지금 내려오면서 좌측에 있기 때문에 중심선 기준으로 해서 3m만 확보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 또한 6m를 확보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현재 도로폭만 6m 확보하면 되는 사항이고요. 개발행위 기준에도 저 부지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최소 4m 이상은 확보를 해야지 되는데 폭원이 조금 더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 심의를 받지 않는 대신 폭원이 조금은 강화된 사항이라서요, 어차피 개발행위하려고 그러면 4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중심선으로 좌측 확보, 우측 확보 그런 기준을 두면 도로 제약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진입도로 폭원만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체크를 하면서 아주 많이 부족했다, 너무 준비가 안 됐다는 거를 제가 증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타 시의 사례에서 보면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그림을 그린 상황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중앙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3m씩 이 문제에 대한 거는 한 번에 해결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타 시 같은 경우에는 3m만 확보하게끔 하면 되어져 있고, 현황도로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내 주택선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아까 첫 번째 사례에서 6m, 8m 한쪽을 개발해야 되는 한쪽을 도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 면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사항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도로를 양쪽에 이렇게 중앙선을 기준으로 양쪽에 가능한 쪽은 한쪽에서 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만 앞의 부분에 뒤로 물러서서, 건축선을 뒤로 물러서서 확보를 하게 되면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즉, 개발하는 장소, 개발하는 장소만 8m든 6m든 그 부분에 대한 도로만 확보를 해 주게 되면 인정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하는 데까지의 현황도로는 정말 시간을 두고 소위 말하면 우리 시에서도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세워놓고도 도로 확보하려면 정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실현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내 건축선만 뒤로 미루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안에 열 군데가 있으면 점차 시간을 두면서 뒤로 물러섬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완성을 시켜 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지금 중심선 기준으로 내려오면서 빨간색이 대상지인데요.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저기에서 그 전에 있는 사람, 지금 대상지보다 앞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기부를 통해서 이미 도로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소위 말하면 아무런 투자도 없이 그냥 바로 도로가 확보가 되어버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저 대상지보다 다음에 있는 사람은 소위 말하면 저 자체까지는 도로가 확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다음 사람은 저 대상지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거리만 확보하면 허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불합리함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는 매우, 또는 본 위원도 대부동 성장관리계획 관련된 용역 전체 계약서를 다 훑어봤는데요. 충분히 저희 쪽에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거는 보완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저 진입도로 문제는 성장관리계획에서는 폭원이 도로가 워낙 좁다 보니까 도로 폭원을 적정 개발규모에 따라서 정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도 개발행위를 저 부지에 하려고 그러면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소 4m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를 하든지 동의를 받든지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개발행위 사항은 바뀐 사항이 없습니다. 대신에 도로 4m 확보해야 되는 거를 6m 확보해야 된다는 그 폭원 기준만 좀 더 확보가 되어서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그런 기준을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 담아낸 사항이고 그럴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고도 허가를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인데요. 그 진입도로 문제는 어느 개발행위 필지든 간에 토지소유나 동의 없이는 진입도로 확보는 개발행위는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이대구위원 과장님, 이번에 성장구역 관리 아니고도 기존에 우리가 현황도로를 통해서 진입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 많은 민원이 있었고 해결해야 될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성장관리구역 또한 정확하게 또는 그나마라도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또는 타 시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거를 용역결과에서 도출시켜가지고 시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 보면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계속 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성장구역 관리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에 대한 건 잘못되어진 부분에 대한 거는 바로 잡아 나가자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번에 저희한테 용역 결과를 주기 이전에 그 이전에 어떤 우리 성장관리구역 관련한 어떤 의견 안에서는 이번의 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소위 우리 시에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세운 이후에 저 이전까지는 다 도시계획도로를 완성을 시켜줬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성장관리구역 관련된 문제에 대한 거는 이 도로 문제에 대한 게 가장 핵심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난번에 우리 대부종합발전계획 발표할 때 재앙이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그냥 통과만 되고 나서, 시행이 되고 나서 이후에 이거를 다시 손을 잡으려면, 다시 이걸 바꿔나가려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까지 세부적으로 그 내용들을 압축하다 보니까 주민 중에 한 분이 아주 세게 말이 나왔던 것이고요.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충분히 예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하나만 짧게 더 연결해서 가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부서에서 도시심의위원회를 통과시켜가지고 12월 1일부로 시행하기로 한 게 있죠?

5영급지 이상 관련해가지고 이미 이게 보니까 12월 1일부로 시행일이다 보니까 이미 많이 배포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지난번에 본 위원과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과 상의할 때 2,500㎡ 미만, 4m 이상 확보,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당시에도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서 조항을 달아서 세부 항목을 만들어서 좀 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안을 만들겠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요?

이대구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네.

이대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성장관리구역이 발표될 걸 예상을 해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또다시 시행한다는 걸 먼저 내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는 올해 24년 4월달에, 올해 4월달에 우리 도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안산시 기준 경사도를 17도로 정했습니다, 조례에서.

변경을 해서 17도를 지정하고 있는데 혹시 17도를 지정시켜 나감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문제 된 사례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과거에 15도로 하다가 17도로 완화가 됐었죠.

이대구위원 네, 완화가 되었는데 기준 경사도 17도를 적용시킴에 있어서 문제 된 사안들이 있나요?

여기에 보면 경사도 25도 이상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제척 내지는 원형 보전, 조례보다도 더 강화된 이런 사항들을,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더 완화된 사항입니다. 25도면 급경사지고요. 17도는 이렇게 더 완화된 거기 때문에 25도 이렇게 급경사지가 30% 있으면 보전할 가치가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과장님, 17도 미만에서는 개발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이대구위원 17도 미만일 때는 다 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 의하면.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이대구위원 그러면 대략 15도 정도 되는 위치에, 전체 경사도를 봤을 때는 15도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 경사도로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허가가 날 자리지만 지금 언급된 25도 이상이 30%인데 예를 들어서 그냥 가정해서 숫자를 하겠습니다. 3,000평 안에, 3,000평을 10개로 쪼갰습니다. 그랬더니 그중의 하나가 25도 이상이 넘어가면서 30%가 넘어갑니다, 특정 위치가.

그러면 그 특정 위치는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서 언급한 대로 원형 보전 내지는 개발할 수가 없거나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25도 정도로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그 25도를, 전체 부지가 25도로 하는 거는 적정하지 않다고 자문 때도 얘기가 나오고 해서 그 25도 중에 30% 정도가 25도가 넘어가면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대구위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전체 기준 평균 경사도로 봤을 때는 15도 내지 16도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다 가능한, 개발이 다 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나 3,000평에 대해서 열 군데로 나누다 보니 그중의 하나는 25도 넘어가면서 30% 이상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구역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할 수가 없다는 뜻 내지는 제척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고 좀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 심의 중이니까.

이대구위원 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나 아니면 성장관리구역의 발표도, 그러니까 대부종합발전계획이 마무리도 안 된 상황 하에서 12월 1일부로 시행규칙이 먼저 나간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숨 좀 돌리시라고요. 건축디자인과 질의할게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아까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위원회들을 티끌 모아 태산인데 예측이 안 됩니까? 개최 횟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이게 지금 저희가 아까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올해는 건축경관공동위원회가 원래는 10회 정도를 감안해서 예산을 수립한 사항인데 올해는 4회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도 그런 기준으로 해서 수립을 해서 또 그게 지금 반납하는 사유가 있어가지고 일부 3회 추경 때 2024년도 반납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딱 정확하게 몇 회라고 저희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이 통계 수치를 보고 저희가 10회로 산정을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도시정비기금은 소관 부서가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도시계획과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전출금이 15억이고 철도교통과에서 특별회계로 10억 해서 25억인데 원칙은 얼마를 해야 됩니까, 매년?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금 정비기금 조례에서 매년 60억씩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808억인가 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60억씩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확보하실 수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저희들 매년 문서를 통해서 교통정책과하고 기획예산과로 일반회계 30억, 특별회계 30억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24년도에 얼마 확보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금년도에는 15억 확보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특별회계 포함해서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특별회계 10억, 일반회계 5억,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똑같네요. 15억.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송바우나위원 올해보다는 10억을 더 확보하신 건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행안부 장관한테 제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로 작성하면 안 되죠.

확보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현실이 못 따라가는 겁니까? 예산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저희들이 기금연구회에서도 가서 발표도 하고 몇 년 전에 도시계획과 의견은 사실은 기금은 예산 재원 확보도 힘들고 사실은 조례를 폐지하려고 안을 올렸다가 도환위에서 살려가지고 했고 또 작년에 이렇게 또 기금을 증액을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기금 확보가 이렇게 좀 어려워서 현실이 확보 가능한 범위로 조례 개정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조례 개정을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을 무리해서라도 확보해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판단이시면 상임위원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와 잘 소통을 하셔서 해당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시든 폐지하시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사료가 되고요.

이게 기금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운 건 아니거든요. 이 예산으로 해서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물론 재량껏 이렇게 돈을 쓰실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맞춰서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경기경제자유구역은 12월에 발표가 날 예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내일 산업부에서 사전 자문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이게 통과가 되면 12월에 경자위 보고를 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관계부서 협의를 해서 아마 내년 6월에서 7월경에는 지정이 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존에 홍보물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영상이요.

그런데 새롭게 만드시는 이유는요? 다 끝나는 마당에.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최종적으로 투자유치라든지 기업체 홍보라든지 외국인 국제학교, 이런 걸 디테일하게 담아가지고 홍보 영상을 다듬어서 더 투자유치를 확보,

송바우나위원 유튜브에 업로드하시고 또 어디 PPT 발표하실 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외국인 기업 홍보 자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또 방영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다고 전제하고서 만드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금 홍보 영상도 내일 가서 또 산업부에 발표도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또 본심사를 내년에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송바우나위원 김칫국이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이런 예산은 좀 확보가 된 다음에, 확정이 된 다음에 세워야 된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이상이고요.

그냥 도시계획과 이어서 할게요.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속비사업조서요.

지금 보니까 2022년 이전까지만 예산이 확보됐고, 3억 원이요. 23년부터는 예산이 확보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비사업조서에다가 24년에서 25년 날짜만, 연도만 수정을 해서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라든지 취락지구 해제하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해제된 지역을 보니까 평균 4, 5년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현재는 기초 조사라든지 현황 분석, 대상지 요건 확인, 이런 기초 조사 용역이 나가는 게 1년 정도 또 소요되고 경기도랑 국토부 사전 협의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송바우나위원 아니요, 개발제한구역 관리 해제하는 거요. 용역 말고요. 개발제한구역 관리라고 3억 원 예산.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이게 관리가 석답마을하고 단절토지 해제를 위해 세웠던 예산인데요. 경기도에 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전년도까지 쭉 계속비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 준공이 안 되고 해제가 안 되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계속비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은 다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용역이 준공이 안 되면, 그러면 이게 계속비사업조서로 들어오는 게 맞아요? 계속비라는 거는 예산이 성립되는 걸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용역 준공이 안 됐다고, 이거는 제가 전문위원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에 26년 이후 예산액 세우셨는데 기간에 2023에서 25로 돼 있어요. 26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을 거 같고요.

그 앞에 있는 대부도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도 기간을 25년으로 하셨네요. 이것도 준공, 그걸 생각하셔서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용역 중지돼 있던 사항이 해제됐는데 내년도로 일부 용역 기간이 넘어가게 되다 보니까 일단 사업 기간을 25년으로 해놨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사업 기간?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송바우나위원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아까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명시이월이요. 그 전체를 언제 준공하실 예정이신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공원과장 김효식 3건에 대해서 자료,

송바우나위원 아니요, 여기 전부 있는.

○공원과장 김효식 밑에 자원순환과하고 공원과하고 합쳐져서요. 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사항 준공,

송바우나위원 공원과 29번부터 37번까지, 9건입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예,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호수공원 수목 및 잔디관리 예산이, 추가로 할게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공원과 과장님, 명시이월에 올 회계연도에 지출 안 했을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면서 의회의 승인권이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계속비사업은 연한이 5년이고 또 5년을 더 초과할 경우는 의회에다가,

○공원과장 김효식 승인을,

김진숙위원 승인을 받고 또,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5년을 더 연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연장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네.

김진숙위원 아까 제가 질의 중에 답변이랑 또 질의가 약간 답변이 맞지 않아서 재차 말씀드린 거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명시 같은 경우는 3개년까지,

김진숙위원 네, 3개년까지.

○공원과장 김효식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고이월 할 수 있고,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명시이월은 1회 한 번 이월하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이월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로 할 수 있고.

김진숙위원 그다음에는 사고이월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25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금 공원과에서 투자심사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백운공원 재정비사업.

김진숙위원 네, 지방재정법 투자심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책자 가져오셨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제가 죄송하지만 지참 못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 책자 안 가져오셨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말씀해 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공원과 사업 중에 지금 백운공원 재정비사업 반려됐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중앙투자심사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430억으로 돼 있는데 당초 안산시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330억,

○공원과장 김효식 330억으로 편성 요구한 거고요.

김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기 중앙투자심사는 왜 100억이 더 올라가 있는지.

○공원과장 김효식 토지보상비 100억이 포함돼가지고 총사업비가,

김진숙위원 시유지 포함이라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잠시만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23년도 제3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제출할 때는 시비 190억, 민간 240억 해서 총 430억을 한 건데 그중에 차이가 나는 100억은 토지보상비 100억을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토지보상비가 아닌데요.

○공원과장 김효식 시유지, 이거 제가 이거는 자료를 별도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숙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과장님 지금 설명이 엄청 부족하잖아요.

지금 이 자료에도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요. 지금 왜 반려됐는지, 어떤 이유로 반려됐는지 설명이 부족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는 그냥 반려, 이렇게 돼 있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 책자를 봐서는 이게 왜 반려됐는지.

○공원과장 김효식 사실은 저희가,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사실 반려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 번 드렸었는데 이거는 별도 자료를 제출해서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여기에 반려나 조건부 있을 때 조건부에 대한 내용을,

○공원과장 김효식 명확하게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명확하게 기재하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공원과도 그렇지만 각 부서에서도 투자심사받을 때, 주택과도 마찬가지고요. 조건부로 다 이렇게 지금 부서별로 다 조건부라고 투자심사 결과를 올렸거나 아니면 반려를 이렇게 올렸는데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각 부서에서는 앞으로 기재하실 때 조건부라든지 반려라든지 승인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각 과별로 세밀하게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전에 우리 송바우나 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홍보 영상이요. 24년도에도 4천만 원이 이미 예산이 지출이 됐어요, 4천만 원. 이 4천만 원 예산은 어떤 식으로 홍보하셨나요? 아까 유튜브라고도 얘기하셨는데.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홍보 동영상하고 홍보 유인물 작성, 그다음에 상당히 여러 군데 사용을 했는데요. 홍보 영상 제작에 한 2천여만 원 썼고요. 현황판 제작에 55만 원, 홍보 리플릿에 990만 원, 현황판,

김진숙위원 올해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계상을 하셨는데 똑같은 사업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이게 계속 경제자유구역 홍보는 지속적으로 필요할 거 같고요. 지정심사,

김진숙위원 공보관에서도 경제자유지역에 대한 유튜브라든지 계속 이거에 대해서 홍보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이게 꼭 동영상만 제작하는 게 아니고요. 홍보 리플릿이라든지 번역이라든지,

김진숙위원 중복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이게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추경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이게 정책 명칭이 바뀐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이게 경제자유구역만 따로 이렇게 부기를 따로 하고요. 또 올해는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에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전년도 예산에 안 돼 있다고요? 올해 2회 추경에 올리셨나요, 1회 추경에 올리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이게 1회 추경에 편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1회 추경이요, 1회 추경에?

이게 정책 명칭이 바뀐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부기를 경제자유구역 업무추진만 따로 부기를 했고요.

김진숙위원 좀 전에 우리 이대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경사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14도 미만에서,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15도에서 17도.

김진숙위원 17도 이하로 바뀐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걸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러면 14도 미만일 경우는 13도까지예요. 미만하고 이하하고 완전 다른 거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13.99도까지.

김진숙위원 13.99도, 네,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13.99도에서 지금 17도까지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17도 포함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라고 제가 정정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이 올해 7월에 준공이 돼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내년 용역 기간이 7월입니다.

김진숙위원 내년 7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내년, 25년 7월에 준공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계획은 그때까지,

김진숙위원 지금 공정률이 67% 이상 진행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지금 한 65, 6% 정도 됩니다, 공정이.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용역 기간이 얼마였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내년 6월 14일까지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2년 걸리셨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60% 정도? 내년 7월까지 이게 가능할까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일단 계획은 내년도까지 완료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지금 얼마 올리신 건가요? 1억 올리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1억입니다.

김진숙위원 나머지 부분은?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1회 추경에 3억,

김진숙위원 1회 추경에 3억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편성해서 잔금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10분 지난 건가요?

○위원장 박은정 아니요, 5분. 추가 질의는 5분입니다.

더 있으시면 하세요.

김진숙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과장님, 아까 내용 나오던 거니까 도시계획과장님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대구위원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에 보면 과업 배경에요. 각종 천혜 자연을 보유한 지역임에도 가, 나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기반시설 확충의 지연, 그다음에 민투, 민간투자의 부족이 원인이고요.

나번에 두 번째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주민의 주요 생활권이나 일상생활 공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복지환경 및 생활여건이 노후화되고 쇠퇴하여 주민의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조금 전에도 본 위원과 질의응답하기에 또 내용에 보면 대부분의 많은 주민들이 연결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럼 대부종합발전계획 안에 있는 하나의 꼭지로 성장관리계획이 진행이 된 건데 이 성장관리계획과 대부종합발전계획이 같이 가지 않은 거죠.

제가 또 사례를 들겠습니다.

국토부 성장관리구역 지침에서도 보면요. 개발 수요가 많아, 여기에서도 보면 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모든 거에 대해서 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또 우리 국장님, 10월 15일날 발표한 데도 보면 영흥과 화성과 비교하면서 30%를 주겠다라는 게 방안이기 때문에,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본 위원이 자료를 모으자면 정말 차고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었느냐, 이 문제에 대한 거는 또 다른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예전에 주장했던 바를 다시 한번 하게 되면 일단 성장관리구역 관련해가지고 인센티브 지급 항목에서도 지금 우리 시에서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가장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 부분들은 인센티브 항목을 타 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날 우리 발표회 날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20문제를 낸다는 뜻은 20가지의 경우의 수를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10%를 완성하게 만드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3가지, 4가지를 주고 나서 3가지, 4가지를 다 맞춰야지만 완성되고 있다. 즉,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한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소극적이었다라는 의견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써 타 시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확보의 건이 있습니다. 외부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놓게 되면, 물론 내가 내 차도 댈 수 있지만 상대편, 그러니까 요새 같은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차량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도 1대는 내가 정상적으로 대지만 차가 확보가 되어져 있으면 내가 차량 주차한, 우리 집 차량이라도 도로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또한 해소가 되는 차원이다. 그런 차원에서도 더 추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여러 사례가 많이 있지만 다 언급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계획에 의하면 1월달부터 시행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성장관리계획이 대부도종합발전계획의 과업지시서에도 있지만 성장관리계획을 사실은 이렇게 전문적으로 대부도 전체를 놓고 검토하고 그런 용역으로 나간 게 아니고요. 일전에도 한번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대부동 지역에 성장관리계획 도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운영해 보고 좀 더 필요하면 더 확대 지정하는 거를 검토를 한다는 취지로 이 과업범위도 보면 계획수립에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이런 내용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분석이라든지 개발가능지역 분석이라든지 상위계획과의 검토 이런 형태로 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금회 의회 의견 청취 때에도 의견 주신 바와 같이 또 주민 의견들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또 처음 되는 수립인 만큼 개별 인허가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이라든지 대부도 주민들의 의견을 추적관리를 통해서 향후 추가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하라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대부도가 사실은 타 지역하고는 많이 여건이 다릅니다.

화성이라든지 영흥도는 관리지역이다 보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실효성이 사실은 없거든요.

자연녹지 지역에 주택 하나 짓는데 건폐율 20%에 추가 주차장을 한 대 더 한다든지 이런 기준들은 안 맞고 저희 대부동 실적에 맞는 거를 쭉 검토를, 용역기간 중에 검토를 해서 도출한 게 도로확보라든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 조항을 한 7개 정도, 6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계획을 했던 사항이고요. 이 부분들이 우선 시범 운영을 하다가 또 개선 보완점이 나오게 되면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발표가 되고 나서 많이 미비한 문제들이 지금 이미 도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지금 기준으로도 주민들의 의견들을 반영을 하면 상당한 부분이 해소가 되거든요.

본 위원이 가장 답답한 게 그 부분이에요. 뻔히 지금 예상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일단 발표하고 나중에 추가로 또 하겠다, 이게 과연 얼마나 이해도가 있는지, 지금 지도도 가지고 와 있는데요. 정말 지도를 놓고 하나하나 정말 비교해 보고 싶을 정도로 답답합니다.

도로가 없는데 성장관리구역이 지정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도로가 있어야지만 그 도로를 통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도 충분히 지금 현재의 문제점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추가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위원님, 예산을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도종합발전계획 건은 이후에 별도로 좀 더 질의해 주시고요. 예산 위주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산안과 함께 각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는 어디가 작성을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각 부서에서 작성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각 부서에서 작성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네.

송바우나위원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일단 전 부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내년도 본예산이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5년도에 세우겠다고 한 예산이 본예산보다 많은 경우는 백번 양보해서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본예산에 예산이 더 세워져 있는 케이스들이 공원과에 다수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호수공원 수목 및 잔디 관리 예산은 지금 얼마 세워져 있습니까? 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네, 잠시만 확인하겠습니다.

수목 및 잔디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네.

○공원과장 김효식 4억 9,600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4억 9,656만 6천 원 인데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4억 6,500만 원을 세우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동시에 작성이 되셨을 텐데,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근린공원시설물 관리 상록구, 얼마 세우셨습니까?

○공원과장 김효식 혹시 페이지를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1358페이지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상록구 전체를 말씀하신 거면 19억 2,628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6억 8천을 세우겠다라고 내년도에, 무려 3억 6천만 원을 본예산에 더 편성하셨어요.

근린공원 시설물 관리 단원구의 경우는 28억 3천 정도를 세우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5억 8,700 세우겠다 하셨고요. 근린공원 수목 및 잔디 관리도 마찬가지고 공원관리 공통지원, 공원 및 시설물 위수탁 운영 관리, 전부 중기지방개정계획보다 본예산을 더 세우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저는 예산이 펀성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본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자르면 될까요?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겸허히 저희가 수용을 하고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춰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바우나위원 아니, 뭐 죄송할 거는 아닌데 예산을 어디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느냐는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사실 이게 보면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한 거는 사실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증액된 게 거의 1억 정도밖에 안 되어서, 그러니까 사실상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을 했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아마도 중기지방재정 부분을 좀 소홀히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편성하지 못한,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변동되는 사안을 변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돈도 없어가지고 시 맨날 돈 없다고, 돈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만 왜 이렇게 끝발이 좋으신지, 공원과 예산이 많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이거는 제가 그래서라기보다는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의 수가 워낙 많고 또 최근에 인구 구조가 변화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떠한 외부에서 시설을 이용하기보다는 공원 시설 이용자들이 많아지면서 공원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시설을 요구하거나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도시가 보시면 공원도 이제 노후화를 지나다 보니까 재정비라든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저는 예산 수정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기는 할 건데요.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실 때 이런 오류를 범하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민정 녹지과장 김민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1327페이지고요.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거의 두 배 가까이 증액됐어요, 올해 예산 대비 6억 8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김민정 주민참여예산이 두 건이 조금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고요. 우리 안산시하고 다른 시와의 경계가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 경계 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을 8천만 원 편성했고요.

송바우나위원 어디 경계인가요?

○녹지과장 김민정 우리 시하고 수원시 있고요. 그런 다음에 단원구 지역이 시흥시 쪽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사업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김민정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김진숙위원 상임기획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것 내용 좀 설명 부탁드려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상임기획팀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들과 가끔 중식이라든지 이런 업무들도 하고요. 업무 협의 이런 과정에서,

김진숙위원 회의수당하고 다른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 270만 원에 대한 해마다 270만 원씩 지출이 되나 봐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매년 이 정도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매년?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과장님, 혹시 이것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서면 제출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경기 경제자유지역 정확하게 언제 지정 발표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중앙부처 협의 과정들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정 목표로 잡고 있는 거는 내년 6월, 또는 늦어도 7월 정도는,

김진숙위원 저는 올 연말에는 가능한 줄 알았더니, 그러면 우리가 신청은 언제,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신청은 저희들이 경기도에 11월초에 했는데요. 사전 검토 제도가 산업부에서 생겨서 그 절차를 거치고 정식 접수를 받아준다고 그래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사전절차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사전 검토.

김진숙위원 경기도 사전 검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사전 적정성 검토라고 그래서요.

김진숙위원 경기도에서?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산업부에서요.

김진숙위원 산자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사전 적정성 검토라고 그래서요.

김진숙위원 사전 검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사전 적정성 검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이것 지금 현재 올린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내일 합니다.

김진숙위원 내일 결정이?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적정성 검토 심사를,

김진숙위원 내일 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내일 하고 나면 언제 그러면 결정이 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거기서 나온 의견들이라든지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통 1, 2주 정도 보완사항을 거쳐서 정식 접수를 받아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경기도에?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아니, 산업부에서요.

김진숙위원 산자부?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6월이나 7월 정도에 결정이 그때쯤 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안산시에서는 지난번에 늦어진 이유가 혁신파크 국토부 준공 승인 건 때문에 늦어졌던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혁신파크가 첨단산업단지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사전 협의 절차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고양시랑 같이 가다 보니까 고양시 면적도 워낙 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산업부 협의가 계속 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최종 결론이 산업부 사전 미팅 결과 따로따로 신청하는 걸로 해서 저희시만 따로 신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고양시는 우리 시랑 별개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라지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고양시는 아마 내년 하반기나 신청이 될 것 같고요. 농림부 사전 협의를 거치고 난 이후에 오라고 했는데,

김진숙위원 농림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워낙 농업진흥구역이 많다 보니까 사전 협의가 힘든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안산시는 1.66㎢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고양시는 얼마나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저희들 한 10배 정도.

김진숙위원 10배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어마어마하네요. 고양시는 어렵겠는데요. 같이 안 하기를 잘 했네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경기도에서도 면적을 좀 줄이려고 그러는데,

김진숙위원 전에는 2018년도인가 2019년도에 안산시가 떨어졌잖아요. 경제자유지역 대송단지로 신청을 했는데 그때 시흥시만 결정이 났잖아요. 그때는 5년 단위로 했었거든요. 지금은 수시로 가능한가 봐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금 수시로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신청하려고 지금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6월, 7월 경제자유지역 빨리 결정이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건축디자인과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김진숙위원 3종시설물 있잖아요. 이번에 8,100만 원 올라왔는데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노임단가라고 했는데 이게 노임단가가 기준이 있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이게 노임단가가 상승에 대한 부분만 오른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저희가 보통 노임단가 자체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해가지고요. 조사가 나오는 거를 토대로 해서 한 3%에서 5% 정도 내외로 해가지고 그거를 감안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매년 상반기, 하반기라고 하셨는데 23년도나 24년도 보면 예산이 같았어요, 항상 본예산이. 지출 예산도 최종 예산도 보면 더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데 그때는 왜 이렇게 예산이,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올해가 7,800 예산을 수립을 한 거고요. 내년도가 지금 8,100만 원 해서 300만 원 증액으로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노임단가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단가를 결정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통상적으로 건설 자체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통계청에서 그거를 조사를 한 사항으로 나오거든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가 지금 관내 건축물 100개소를 하잖아요. 매년 100개소만 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이게 지금 3종시설물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100개소에서, 현재 지금 대상시설물은 한 483개소가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483개소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현재 2024까지 실태조사한 게 304개입니다. 남아 있는 게 179개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79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이거는 저희가 내년에 또 못하는 거는 내후년으로 또 이월을 시키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선별을 하냐 하면 노후도가 심한 것, 그다음에 노후도 자체가 건축연도가 오래된 사항이나 연면적이 많은 순서, 그걸로 한해 저희가 추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필터링해서 100개를 잡아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에 지금 3종으로 지정된 게 483개라는 얘기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거는 대상시설물을 조사를 한 거고요. 3종시설물로 지정된 거는 33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33개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3종은 33개?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33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거는 건축물관리사가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새로 재건축이라든지,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 이거는 등급이거든요. D등급 이상일 경우에는 3종시설물로 판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단 등급에 대한 상향을 매년 상·하반기로 해서 정기점검 실시를 하는 거거든요, 관리주체가요.

관리주체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정기점검을 하는 사항이 3종시설물 용도입니다.

김진숙위원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3종시설물로 지정이 되면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정기점검을 하는 거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그렇게 해서 FMS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기다가 그 결과를 가지고 또 그 결과물에 대해서 입력을 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전문업체가 대행을 해서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33개는 관리를 그러면 어디서 한다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관리주체가 지금 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관리주체가?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저희가 대상에서 3종시설물 판단이 되면,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제가 설명을 조금 더 지금 말고 다시 제가 듣겠습니다.

지금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번에 사업비가 2억 6,500만 원이잖아요.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피난약자 이용시설이잖아요, 사업내용이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다중이용업소, 그다음에 화재취약 건축물이잖아요. 지금 안산시 사업 관내 건축물을 보면 병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이 사업만 포함인가요? 아니면 다중이용업소 화재 취약 건축물 이거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이게 사업 대상 자체는 피난약자 지금 얘기하신 그 사항으로 해서 대상이 되는 사항인데요. 3층 이상 가연성 내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 설치된 건축물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금 이걸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이거는 사전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이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수요조사,

김진숙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요, 지금 사업내용은 이런 다중이용업소 화재취약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안산시 관내 병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 위치가.

그러면 이것만 해당된다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지원되는 게 다 그 시설들이 지원을 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다중이용업소라든지 화재취약 건축물은 범위가 넓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주로 이 대상을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대상이 주로 여기에 사업을 우선순위로 한다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일단은 지원대상 자체는 얘기하신 그런 다중이용업소, 피난 약자 이용시설, 3층 이상 가연성 그런 사항인데요. 일단 이게 지금 내년도까지 이 대상에 대한 사항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거는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과장님, 네, 알겠어요.

그러면 총 공사비가 4천만 원이고 최대 지원금 2,600만 원 이거는 뭔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거는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그다음에 시비, 도비, 그다음에 본인부담 그렇게 해서 최대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한 대상사업장에 2,60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진숙위원 공사비는 4천만 원까지,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아니죠. 보통 이게 견적을 통해가지고 대상시설 스프링클러 할 것이냐, 아니면 외장재를 교체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이 금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2,660만 원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고요. 총공사비가 4천만 원까지 괄호 열고 최대 2,600만 원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보시면 최대 지원금액은 2,666만 6천 원입니다.

공사비 최소 금액은 4천만 원 정도 해서 그런 금액도 있다는 얘기죠.

최소 금액으로 하는 것도 4천만 원짜리가 있는 사항인데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23년도에 명시이월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사업이 최종예산이 3억 8,800 중에 집행액은 1억 3천밖에 안 된 이유가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이게 지금 원래는 2022년도에 32개소, 8억 5,300이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도에 19개소, 4억 6,483만 4천 원이 집행됐고요. 그 23년도에 지금 집행잔액 14개소 3억 8,800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3년도 7개소 1억 3,500을 집행을 했고요. 금년도 2회 추경 때 2억 5,200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23년도 명시이월 해가지고 지금 24년도 최종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이요.

여기 자료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우리 시 상징물이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CI, BI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진숙위원 시 상징물이 뭐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저희가 ‘브라보안산’하고요. 그다음에 CI는 현재,

김진숙위원 ‘브라보안산’이요? 브‘라보안산’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게 지금 현재 특허로 되어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사용할 것인지 그거는 좀 더 저희가,

김진숙위원 ‘브라보안산’이 아직 남아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브라보안산’ 있어요. 제가 작년에 확인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캐릭터는 뭐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거는 저희가 시 상징 로고 이렇게 된 표시 있지 않습니까?

김진숙위원 이름이 뭐예요? 테크미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테크미가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테크미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테크미는 공사할 때 이렇게 표현된 거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 캐릭터가 뭐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테크미가 밑에 보시는 그 하단부가 테크미입니다.

김진숙위원 이거는 테크미고 그러면 캐릭터는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캐릭터가 테크미입니다.

이거에 대한 사용성에 대해서 좀 더, 이게 상당히 유지되는 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건지, 아니면 이걸 좀 더 현 실정에 맞게끔 저희가 정비할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얘기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렇죠,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5년이 경과되어서 법에 의해서 지금 진흥계획 수립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할 건지 변경할 건지 전체적인 그런 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그중에 하나가 있고요. 저희가 이 공공 진흥계획 자체는 저희가 2019년에 수립을 했고 이거는 공공디자인법에 의해서 저희가 시설물하고 상징물, 세부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공공시설물이나 벤치, 가로등, 표지판, 공공공간의 광장, 공원,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각 안전 정보 체계, 안내 체계, 이런 거를 저희가 다시 재정비를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5분이 지나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없으세요?

송바우나위원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김진숙 위원님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주택과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네,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김진숙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요. 올해 최종 예산이 얼마예요?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예산상으로는 4억 2천입니다.

김진숙위원 예산상으로는?

○주택과장 홍석효 예.

김진숙위원 최종 예산이 여기 보니까 24년 최종 예산이 6억 4천으로 돼 있는데, 도비 포함해서요.

○주택과장 홍석효 올해 거요?

김진숙위원 네.

○주택과장 홍석효 올해 거는 6억 4천이고요. 내년 게 지금 4억 2천입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내년도 거를 여쭤본 게 아니라, 올해 최종 사업비가 6억 4천이에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6억 4천인데 지금 내년도 예산은 2억 정도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본예산은 그렇고요.

저희가 도하고 추가로 요청을 해서 도에서 총 8억 2천, 그러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총 8억 2천으로 지금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도에서 확정을 할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8억 2천이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도비를,

○주택과장 홍석효 그러니까 3억 8천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도비가 그러면 24년도 올해는 1억 3,200이었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주택과장 홍석효 내년도는 1억 8,600입니다.

김진숙위원 1억 8,600?

○주택과장 홍석효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한 5천 정도 더 추가되는 건가요, 도비가?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비 매칭이잖아요. 이게 7대3인가요?

○주택과장 홍석효 7대3입니다. 시가 7이고 도가 3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산시는 예산이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홍석효 시비가 지금 4억 3,400이 추가로,

김진숙위원 4억 3천?

○주택과장 홍석효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도비 보조받는 지원사업이 있고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도비 보조사업이 총 6억 2천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 8,600, 시비가 4억 3,400, 그다음에 전액 시비가 2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자체 사업 2억이 있고 이전 사업 있잖아요. 도비랑 시비랑 매칭해서 그러면 합쳐서 8억이 넘는 거네요?

○주택과장 홍석효 8억 2천입니다.

김진숙위원 8억 2천?

○주택과장 홍석효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24년도보다 한 2억 정도 더 늘어나는 거네요?

○주택과장 홍석효 저희가 작년에 총사업비가 4억이었습니다. 4억이었고 올해 6억 2천, 그다음에 내년에 8억 2천, 이렇게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아파트 노후 승강기 전면 교체 성능개선비, 성능개선비 하면 이상 있을 때 수리비인가요?

○주택과장 홍석효 그러니까 승강기, 도에서 지원받는 사업이 의무적 관리대상, 전에는 비 의무관리대상만 지원을 했었는데요. 작년부터 의무관리대상도 지원을 해 줍니다.

의무관리대상은 승강기 교체나 수선 이것만 딱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승강기랑 수선만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승강기에 관련된 부분만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최대?

○주택과장 홍석효 최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5천만 원입니다.

김진숙위원 5천만 원?

○주택과장 홍석효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에서 자체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최대 5천이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중복이 되나요?

○주택과장 홍석효 저희가 3,500이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5천까지 증액을 시켰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중복이 되나요?

○주택과장 홍석효 중복은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승강기 전면 교체가 있고 아니면 다른 공용 부분 수선이나 이런 게 있고 보수가 있고, 그래서 중복은 어찌 됐든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거는 딱 5천만 원 해 주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승강기를 하고 다른 자체 사업은 못 하는 거네요?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되네요?

○주택과장 홍석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승강기 교체라든지 교체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보통 큰 단지들은 5억 이렇게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강기 전액 저희가 5천만 원을 해 줘도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거로 확보를 해요.

김진숙위원 그거는 아는데요. 예를 들자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승강기 5천만 원 지원을 받고 예를 들어서 놀이터 보강이라든지 다른 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자체 재원 해 주는 게 있잖아요. 두 가지 중복으로 사업 못 받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홍석효 그러니까 저희는 5천만 원까지 맥시멈 지원을 해주고 거기서 승강기에 3천만 원 쓰고 아니면 다른 거 이렇게 중복은 되겠죠.

김진숙위원 네, 최대 5천?

○주택과장 홍석효 예.

김진숙위원 네,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어쨌든 무조건 최대 5천이네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 올해 지원 단지가 몇 개나 되나요? 의무관리대상이.

○주택과장 홍석효 올해 15개 지원을 했고요.

김진숙위원 15개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내년에 17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내년 17개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의무관리대상 아닌 단지는 얼마나 했나요?

○주택과장 홍석효 똑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금액은 똑같은데 몇 개 정도, 거기에는.

○주택과장 홍석효 의무관리대상이 10개.

김진숙위원 10개?

○주택과장 홍석효 예, 비 의무관리대상이 5개 해서 15개입니다.

김진숙위원 그거를 여쭤본 거거든요. 비는 5개?

○주택과장 홍석효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더 많이 추가된다는 얘기죠? 예산이 더 증액돼갖고.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녹지과요.

○녹지과장 김민정 녹지과장 김민정입니다.

김진숙위원 부곡산림욕장 재정비사업 있잖아요.

○녹지과장 김민정 네.

김진숙위원 여기가 그러면 근로자 쉼터 조성사업이 8천만 원이에요?

○녹지과장 김민정 네, 국비 40%, 시비 40% 해서요. 기후위기 지원사업,

김진숙위원 40%요?

○녹지과장 김민정 예.

김진숙위원 5대5 아닌가요?

○녹지과장 김민정 국비 4천만 원, 시비 4천만 원, 죄송합니다.

김진숙위원 5대5 사업이죠?

○녹지과장 김민정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 근로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녹지과장 김민정 지금 기간제가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유아숲체험원 운영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고,

김진숙위원 세 분.

○녹지과장 김민정 그다음에 공공근로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한 네 분 정도 되십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항상 네 분 정도가, 공공근로는 네 분?

○녹지과장 김민정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위한,

○녹지과장 김민정 근로자 쉼터.

김진숙위원 쉼터네요?

○녹지과장 김민정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일곱 분이 이용하시겠네요?

○녹지과장 김민정 네.

김진숙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근로자 쉼터랑 부곡 유아숲체험원 보완사업이에요?

○녹지과장 김민정 네.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5천만 원이잖아요?

○녹지과장 김민정 네.

김진숙위원 이용률이 어느 정도예요?

제가 여기 보니까 유아숲체험원 신규 사업이 있는데 여기가 부곡 유아숲체험원이 거의 외곽에 있고 접근이 힘들고 이용률이 저조해서 신규 사업을 지금 또 하나 조성하잖아요.

○녹지과장 김민정 아니요, 이용률은 많은데 저희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단원구 쪽에 신규로 하나,

김진숙위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녹지과장 김민정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위치 접근 불편은 뭐예요?

○녹지과장 김민정 부곡동이 조금 외곽에 위치하다 보니까 시내권에 하나 더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유아숲 조성은 단원구 선부동이라 돼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접근성이 좋은가요?

○녹지과장 김민정 화랑유원지 바로 옆에 산지형 선부제2공원이 있는데 이전까지는 공원 조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맨발 걷기 길로 조성이 돼가지고 적정한 부지가 있어갖고 그쪽에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1만평방미터라고 돼 있는데 1만평방미터면 한 3,000평 정도 되잖아요.

이게 지금 1억 4,800만 원에 어떻게 이걸 유아체험원을 어떤 식으로 조성하나요?

여기 보면 체험은 어떤 체험인지 설명이 자세히 없어서,

○녹지과장 김민정 놀이터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숲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될 수 있고,

김진숙위원 놀이터도요?

○녹지과장 김민정 예.

김진숙위원 저는 산속에 있는 놀이터는 거의 이용률이 없다고 보는데요.

○녹지과장 김민정 지금 1년에 5,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곡동 유아숲체험원이.

김진숙위원 지금 부곡동에요?

○녹지과장 김민정 예.

김진숙위원 5,000명이요?

○녹지과장 김민정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주로 어린이집 단체라든지,

○녹지과장 김민정 5세에서 7세.

김진숙위원 유아들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많이 이용하나요?

○녹지과장 김민정 네.

김진숙위원 연간 5,000명 정도요?

○녹지과장 김민정 네, 저희가 수요가 한 1만 명 정도 되는데 수요를 다 충족을 못 해가지고 단원구 쪽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상록구 쪽에 추가를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1개소만 선정이 돼가지고 지역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단원구 쪽에 추가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놀이터보다 다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걸 조성을 추천드리고요.

이동에 있는 구룡공원에 보면 산 위에 놀이터시설이 있거든요. 가끔 산책을 하다 보면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녹지과장 김민정 저희는 유아숲체험원을 하면 그냥 두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비는 국도비에서 85% 대고 저희가 시비로 15% 대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매년 그러면 얼마씩 되나요?

○녹지과장 김민정 6천만 원 정도 돼가지고 인건비 쪽으로 나갑니다.

김진숙위원 인건비로 6천만 원이요?

○녹지과장 김민정 네.

김진숙위원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녹지과장 김민정 강사가 숲이나 아니면 그런 쪽에서 동물도 관찰하고 흙 같은 거 만지는 것도 하고 다양한 숲 체험을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곡 유아숲처럼 공공이라든지 직원들이 항상 수시로 관리를 하겠네요.

○녹지과장 김민정 그렇죠. 내년은 조성을 하고 경기도에서 유아숲체험원이 승인이 나면 운영비에 대한 국도비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공공형 마을정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의 자투리땅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자투리땅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6,000평방미터면 자투리땅이 아닌데.

○녹지과장 김민정 자투리 공간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가 중앙도서관 근처가 양평의 두물머리처럼 안산천하고 화정천하고 만나는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기존 숲만 조성이 돼 있어서 화관목 수국을 테마로 한 마을정원을 조성하고자 경기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갖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언제 공모하셨어요?

○녹지과장 김민정 이거는 매년 4월, 5월경에 공모를 합니다.

김진숙위원 24년 9월 23일날 공모사업 선정되셨네요?

○녹지과장 김민정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신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9월 23일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셨고 지금 24년도 올해 있잖아요. 올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24년 예산이 2억에서 도비 6천만 원, 이게 이미 올해 언제 이거 예산 확정하셨나요?

○녹지과장 김민정 올해는 선부2동하고 선부3동 어린이공원에 공공형 마을정원을 조성했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2억 사업비가 이게 지금 여기 중앙도서관 자투리땅 녹지 조성이 아니라 다른,

○녹지과장 김민정 다른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비입니다.

김진숙위원 다른 공모사업이요?

○녹지과장 김민정 네.

김진숙위원 그럼 공모사업 매년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민정 예,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고 매년 될 때도 있고 또 추가로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매년 공모사업을 해서 그런 자투리땅을 갖다가 공모사업,

○녹지과장 김민정 마을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공원과요.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김진숙위원 수변공원 노을 전망대요. 지금 이거 2억이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노을 전망대를? 이거 데크로 하겠다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이게 해양동 주민참여사업인데요. 해양동에 수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하신 거라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주민들하고 또 뵙고 의견을 다시 수렴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주민참여예산이면 주민들이 제안을 어떤 식으로 이미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닌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기본적으로 제안한 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구체성보다는 수변공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망대라든가 이런 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견 정도만 개진하셔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조명?

○공원과장 김효식 수변을 보면서 경관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김진숙위원 저는 전망대라고 해서요. 어떤 데크를 이렇게,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그런 형태 데크로 해서 조망도 할 수 있는 거.

김진숙위원 데크로 해서 앞에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을,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조성하는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중에 일부 수변 전체를 다 조명을 하는 게 아니고,

○공원과장 김효식 예, 할 수는 없고요.

김진숙위원 그중에 어느 위치에,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데크로 해서 전망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위치나 장소는 설계하면서 특정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진행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저희가 오전에 시설건립과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위원장 박은정 잠시만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품질검수단 얘기하십니까?

○위원장 박은정 네? 혹시 공공진흥 관련해서 협의하신 게 있으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어떤 협의,

○위원장 박은정 공공건축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련해가지고 점검단에 대한 부분 저희가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위원장 박은정 안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내년 지금 1월 1일부터 시행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공건축가는.

○위원장 박은정 내년?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위원장 박은정 이거 결재가 지금 24년 5월 30일날 났는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거는 방침 수립을 하고요. 예산 수립이 되면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사전에 어찌 됐든 시설건립과와 안산시 공공건축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해가지고 점검단에 대한 부분과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하실 거잖아요. 사전에 점검단 관련해서 협의를 하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저희가 지금 과장님, 뭘 여쭤보고 싶냐면 공공건축가의 업무에 있어서 공공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디자인과에서 어쨌든 시공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굳이 공공건축 품질점검단에서 이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점검단이 필요하냐는 의문을 제기했고, 그런데 시공에 대한 부분은 안 하고 있다라고 과장님하고 건축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시설건립과와 사전에 협의를 하셨는지.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구체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지금 아직 제가 아는 게 없고요. 일단 품질검수에 대한 조례를 통해서 시설건립과에서는 품질 확보를 하겠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공공건축가 제도에 대한 사항들은 민간건축법이나 건축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거를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그러면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에서 주요 내용에 시공 부분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그것만 명확하게 해 주시면.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이게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건립과는 공사비에 대한 딱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20억 이상, 그 외에는,

○위원장 박은정 30억, 현재는 30억 이상이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30억 이상으로 상향됐죠.

그러고 나서 그 외에는 소규모 공사가 개별 사업부서에서 또 주관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우리 기술직들이 가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공공건축가를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 자체는 일단 방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 방향성도 그렇고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 공공건축가를 초기에 투입을 해서 같이 공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공하는 것, 아니면 또 공사 과정에서도 공공건축가가 필요하면 저희가 기본 설계 의도 방향이 제대로 구현이 됐는지, 그것도 시공에 대한 사항들을 적정하게 유지되는지,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같이 넣어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그런 걸 가지고 이거를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설건립과가 공공품질점검단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업무의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렇죠. 저희는 총괄로 다 다뤄서 이거를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녹지과 과장님.

○녹지과장 김민정 녹지과 김민정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저희 지금 소나무 재선충이 초지동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녹지과장 김민정 네, 원시공원에 일부 발견됐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이게 지금 관내 여기 시내권으로도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방제예방사업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녹지과장 김민정 네, 대부도는 예방주사까지 다 놓은 상태에서 지금 한,

○위원장 박은정 그럼 대부도에는 확산이 더 이상 없는 건가요?

○녹지과장 김민정 10에서 20% 정도는 확산이 되고 있고,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방제도 하고 예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산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초지동, 신길동, 원곡동, 백운동까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녹지과장 김민정 아니, 원시공원에서 나타나가지고.

○위원장 박은정 원시공원에서만?

○녹지과장 김민정 예, 그래서 2km 반경은 또 방제구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위원장 박은정 나름 방제도 하고 예방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걸 보면 이게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사실은 되게 의문이 들거든요. 어떠한 방법으로 예방을 하고 계시는지.

○녹지과장 김민정 재선충이 발생된 거는 1986년도부터 됐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 확산이 됐고 거의 그거는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두 베기를 통해서 완전히 수목 갱신이 안 되는 상황이면 소나무는 다 죽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박은정 그렇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방제도 하고 예방도 하는 부분인데,

○녹지과장 김민정 그래서 저희가 예방주사를 적극적으로 놓고 있고요. 그게 효과가 한 발생률이 10에서 2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아직까지 원시공원 빼고 시내권에서는 발생된 감염목은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이렇게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을 신길동, 원곡동, 백운동까지 이렇게 범위를 넓힌 이유가 있나요? 인근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초지도.

○녹지과장 김민정 네, 2km 이내,

○위원장 박은정 반경 2km?

○녹지과장 김민정 예.

○위원장 박은정 점점 더 확산될 거라고 보여지네요.

○녹지과장 김민정 완전 방제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동서화합의 숲길 조성 관련해서 과장님, 이번에 1억 올라온 거는 평안로 꽃길 조성 주민참여형 예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녹지과장 김민정 동서화합의 숲길하고 평안로 꽃길조성사업은 이동하고 사이동 주민참여예산으로 각각 1억 원씩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동서화합의 숲길 조성은 원래,

○녹지과장 김민정 기반조성과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은정 지금 이민근 시장님의 공약 사항으로 해가지고 23년 12월까지 완료되는 사항 아니었나요?

○녹지과장 김민정 그거는 산책로 조성이고요. 여기는 꽃무릇이 원래 기존에 식재된 곳이 있었는데 이동에서 그걸 확대해서 식재를 원하셔가지고 사업비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공원과도 그렇고 녹지과도 보면 주민참여형 예산이라고 해서 사실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때, 그때마다 보면 시장님 공약 사항과 연계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연계된 사업이거든요.

이게 공약 사항으로 봐야 돼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봐야 돼요? 과장님.

○녹지과장 김민정 공약 사항은 별도로 시장님께서 산책로 조성을 하는 거고, 이건 지역 주민들이 의제 같은 거를 발굴해가지고 투표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게 우연일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민선 8기 공약 추진사업 관련 자료 다 갖고 있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꽤 많이 주민참여형 예산으로 겹쳐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별도로 잘 심의를 하겠지만 이게 은근히 공약 사항이 주민참여형 예산으로 탈바꿈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공원과 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450페이지, 저희 내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450페이지요.

하늬울공원 내 다목적공간 조성사업 해가지고 요구액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과장 김효식 예.

○위원장 박은정 굳이 이 사업설명서에 “2025년 세출예산 시의원 제안사항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기재할 필요가 있었나요? 이거 시의원이 제안사항을 반영했으니까 삭감하지 말라는 의도로 기재를 하신 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아니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위원장 박은정 아니면 특별한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아마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요구한 건 아니고,

○위원장 박은정 아니, 그래도 이게 주요사업설명서라는 거는 이게 우리 위원들도 보지만 이게 계속해서 기록에 남을 건데 과장님, 누가 봐도 이 예산 깎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공적인 사업설명서에 굳이 시의원 제안사항 반영이라고 넣으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서가 요구하지 않았어도 사업설명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도를 모르겠어요. 이걸 넣은 의도가 뭐예요? 과장님.

그러면 모든 예산에 시의원들이 요청한 거는 다 넣고 시장이 요청한 거면 시장이 요청했다라고 다 넣으셔야겠네요?

앞으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자료를 하실 때 좀,

○공원과장 김효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3회 추경 관련해서도 예산 올라왔고요. 본예산에도 예산 올라왔습니다.

3회 추경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장비 교체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드웨어 장비 교체 3회 추경에 한 거는 발주를 해가지고 납품될 때까지 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소프트웨어와 같이 시기성을 맞춰가지고 바로 장착을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회 추경과 본예산에 이렇게 나눠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백업시스템은 하드웨어죠?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앞서서 계속 과장님께서 백업시스템을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라고 계속 설명을 하셨어요. 엄연히 백업 장비와 소프트웨어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백업 하드웨어, 기억 기록 장치.

○위원장 박은정 소프트웨어는 다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소프트웨어는 본예산에.

○위원장 박은정 네, 그리고 과장님 내구연한은 미리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내구연한이 원래 7년인데 지금 상당히 지나가지고 10년이 지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아까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3추에 올릴 정도의 시급성을 요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7년인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올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4년 본예산에도 올릴 수 있었던 상황이고, 아니면 그렇다 하면 25년 본예산에도 올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과장님, 신규사업 이것 예산 얼마예요? 3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2억 8,93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제가 지금 3회 추경 말씀드렸거든요.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9,25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계속 사업이에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 교체사업은 신규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에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왜 간담회 안 들어오셨어요?

과장님, 이렇게 예산이 지금 3추도 그렇고 내년도 본예산도 그렇고 한 4억 정도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는데 간담회 들어오셔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저희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도 지금 하드웨어인지 소프트웨어인지 그 용어도 헷갈려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내년도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교체에 백업 장비 교체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시잖아요.

간담회 때 들어오셔서 저희한테 설명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우왕좌왕하시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냐고요. 왜 간담회 안 들어오셨어요?

국장님, 이렇게 신규사업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됨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간담회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장 박은정 죄송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저희가 아니, 의회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사항도 아니고 시급을 요하는 3추에 한 1억 정도 예산이 세워지는 거고 내년도 본예산에 3억 원 정도 예산이 세워지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간담회에서 보고자료도 없이, 이것 안 세워도 되는 거죠?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세워야 됩니다.

○위원장 박은정 중요하지 않으니까 간담회 안 들어온 것 아니에요? 다른 부서는 몇 천만 원 예산 세워지는 것도 신규사업도 갖고 들어와서 위원들한테 보고하고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죄송합니다. 조금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니, 과장님, 간과가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도 저희 위원님들이 이거를 심의를 해 줄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아예 누락하고 들어올 생각도 안 하시고, 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잠깐 추가 질의, 공원과요.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예산안 1364쪽에 공중화장실 안심벨 운영 해가지고 상록, 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5,742만 원이 올라왔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이게 원래 환경정책과에서 하던 사업인데요.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에서 했던 사업이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하던 사업을 저희가 이관을 하게 된 겁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그래서 갑자기 환경정책과 사업이 왜 공원과로 이관됐는지,

○공원과장 김효식 아마 공원 내 시설이다 보니까 환경정책과에서 그동안 관리하던 거를 관리주체에서 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매년 이 사업이 5,700만 원 정도 편성됐었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매년?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거를 관리하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거는 통신사하고 해가지고 혹시 화장실에서 어떤 안전사고나 이런 게 났을 때,

김진숙위원 그러면 통신사에다가 이 예산을 주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일종의 망 사용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진숙위원 망 사용?

○공원과장 김효식 장비를 사용하는, 통신사를 통한 장비 사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매달 매년 내는 사용료네요?

○공원과장 김효식 아무래도 화장실 안전 문제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안심화장실 조명 설치 공사는 뭐예요? 2천만 원.

○공원과장 김효식 그것도 설치하면서,

김진숙위원 이것도 환경정책과에서 이관된 건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환경정책과에서 하던 사업은 아닌데 저희가 이 장비를 하면서 조금 노후되거나 한 것들을 개선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진숙위원 항상요?

○공원과장 김효식 아니요, 항상은 아니고 한번 개선하면 그 뒤로는 안 해도 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와동공원 물놀이장 관리 용역은 해마다 용역비로 5천만 원 나가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이거는 수경시설 관리 용역이니까 매년 해야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정지제1공원 보행환경개선공사 3억이 있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 사업은 3억인데,

○공원과장 김효식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진숙위원 예.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원래 여기는 정비가 계속 진행되어 왔던 곳인데요. 산지형으로 되어서 진입로가 모두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목재 계단이 노후화되고 부패가 되어서 전면 교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큰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왜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없죠?

○공원과장 김효식 이게 사업설명서에 원래 요구한 게 맞는데 이게 사실은 계속해서 요구를 저희가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편성을 더 이상,

김진숙위원 사업설명서에도 3억이라는 사업을 사업설명서 안에 내용을 자료에 제출하셨어야죠.

○공원과장 김효식 예, 반영을 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3천만 원짜리 사업도 아니고.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저희가 도의원님께서 특조로 별도로 신청을 하라고 하신 부분이 있어서,

김진숙위원 특조가 아닌데 특조 전혀 내용,

○공원과장 김효식 그 부분 내용은 없는데요. 지금 본예산 편성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다만 공원의 노후도가 심각하고 안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저희가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서 우선 급하게라도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현수막 제작비가 매년 750만 원씩,

○공원과장 김효식 현수막은 아무래도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애완견 문제라든지 또 거기서 공원 내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것이 상징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을 해서,

김진숙위원 여기 사무관리비가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꽤 67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특히 여기 밑에 보면 그 사업은 그러면 670만 원 정도 증액된 게 왜 된 거죠? 전년 대비.

○공원과장 김효식 죄송한데 페이지 좀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김진숙위원 1361쪽이요.

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네, 찾았습니다.

근린공원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1361쪽이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672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사업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현수막뿐만 아니라 장비임차라든가 운영 물품, 그다음에 수수료, 그다음에 수경시설,

김진숙위원 네, 672만 원은 그렇다 치고요. 공공운영비가 2,100만 원씩이나 거의 40%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전년 대비. 갑자기 뭐 수리 보수비가 들어가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공공운영비?

김진숙위원 네, 공공운영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2,100만 원이 더 증액됐더라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증액 사유는 노후된 운동시설의 수리비가 증액된 부분 때문에 증액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3천만 원 얘기하신 건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아니요, 2,100만 원.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2,100만 원 중에 여기 보면 공공 수리 보수비가 3천만 원 편성됐어요. 여기에 증액된 건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지금 정지1공원 보행환경개선사업 3억 사업비가 작은 사업비가 아닌데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을 전혀 보고도 없고 간담회 보고도 없고 주요사업설명서에도 없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이게 외람되지만 말씀드리면,

김진숙위원 자료 부탁드릴게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공원과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25년도 본예산안 1364페이지 보면 안산도시공사 썰매장 관리 운영 대행비가 있어요, 과장님.

이게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1억 정도가 지금 증가됐거든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거는 아니고요. 통계목이 바뀌는 바람에, 원래는 전년도 예산이 한 16억 정도 됐는데 실지로는 13억으로 되는 겁니다. 통계목이 바뀌는 바람에 전년도 예산이 0원이 되다 보니까 크게 증가한 걸로 나온 거고요.

○위원장 박은정 눈썰매장 운영에 관련해서요?

과장님, 눈썰매장 관리 운영비에서,

○공원과장 김효식 썰매장 대행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은정 네, 1억 정도 증액됐잖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공원과장 김효식 예.

○위원장 박은정 지금 올해 이것 에스컬레이터 교체로 인해서 눈썰매장 운영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김효식 잠깐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자료 확인 안 하셔도 저희 상임위에서 여기 현장방문 했잖아요? 에스컬레이터 교체.

그래서 부득이하게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겨울에는 눈썰매장 운영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죄송합니다.

이것 제가 미쳐 확인 못해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기 차이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 예산을 제가 봤어요. 보니까, 물론 도시공사 예산 심의할 때 별도로 물어보기는 하겠지만 지금 썰매장 운영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동력비나 인건비 이런 부분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아니, 오히려 더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내년 1, 2월까지 눈썰매장 운영 안 하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위원장 박은정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이 줄어들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관리부서인 공원과에서도 지금 그대로 오히려 1억을 증액시켜서 올렸었고 도시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썰매장 운영에 대한 부분 예산을 증액시켜서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은정 증액시켜서 올라왔습니다.

이것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조성할 수 있었잖아요? 이게 마감이 언제였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런데 보통 이 예산을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1년치를 편성해 주시는 게 아니라 매년,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이것 본예산 마감 늦춰져가지고 저희 간담회 때 제대로 본예산 안 들어오고 그랬었죠? 얼마든지 중간에 이것 정정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예산 8월부터 당연히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 받고 하지만 최종 11월 중순에 했습니다.

충분히 이것 정오표 가지고 오실 수 있었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누가 봐도 눈썰매장 운영 안 하고 있는데도, 과장님, 이런 부분 진짜 너무, 이것 저희 위원님들이 이런 것 생각 안 하고 그냥 예산 다 세워줄 것 같습니까?

더군다나 저희가 이것 현장활동까지 갔던 사안인데요.

다시 비용 계산해가지고 다시 가지고 오세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제 제가 보도자료 보다 보니까 생활숙박시설 관련해서 법규 중앙부서에서 완화하겠다라고 나왔어요. 보니까 복도폭하고 주차장 규제에 대한 부분을 완화하겠다라는 보도자료를 봤는데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저희 지금 몇 달째 우리 시청 앞에서 지금 시위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나 가지고 있는 부분,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집회 신고하시는 라군 1차 수분양자분들하고는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쟁점화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지금 쟁점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어제 보도자료 자체는 오피스텔 건축 기준 상에 난방에 대한 사항들을 완화를 시키겠다, 고시를 통해서 12월말 정도로 해서 내년 1월 해서 완화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수분양자분들이 제일 얘기하는 게 일단 동의율에 대한 사항들도 어제 국토부의 보도자료에도 좀 완화시키겠다는 그런 방법도 있었고요. 아울러 주차장에 대한 사항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기도도 그렇고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완화에 대한 유권해석을 주차장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줬는데 세 가지 조항 중에서 저희 시에 어떤 게 지금 적합한지는 철도교통과에서 별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복도폭에 대한 사항들은 성능에 대한 사항들이 충족이 되면 복도폭도 확보가 안 되더라도 가능하다, 그런 언론보도가 국토부에서 지원 방안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복도폭에 대한 사항들은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간섭 사항은 없는데요. 일단 동의율, 그다음에 주차장에 대한 추가확보, 그다음에 어제 저희가 난방에 대한 사항들도 어제 지원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어쨌든 지금 저희가 몇 달째 계속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중앙부처에서, 중앙정부에서 완화되는 기준에 대해서 시가 어떤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내용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정리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은정김진숙송바우나이대구한갑수
○청가위원
이지화
○출석전문위원
하재권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정승수
도시개발단장김기선
산업지원본부장배순철
도시계획과장오현갑
건축디자인과장강신우
주택과장홍석효
녹지과장김민정
공원과장김효식
토지정보과장박용남
시설건립과장김동휘
기반조성과장서병구
산업진흥과장홍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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