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환경교통국장 김민입니다.
평소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다섯 분의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환경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16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의 예산안 규모는 3,179억 1,781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5.06%인 153억 1,907만 4천 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055억 7,070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5.31%인 154억 2,094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23억 4,711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0.82%인 1억 187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11.64% 증액된 394억 7,45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9.54% 감액된 66억 2,91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1.66% 감액된 972억 6,59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37.91% 증액된 373억 725만 1천 원을, 철도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0.2% 감액된 373억 3,864만 2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4.18% 증액된 864억 61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부서별로 특별회계 예산 현황입니다.
에너지정책과는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9.62% 증액된 1억 2,287만 1천 원을, 철도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1% 감액된 111억 5,922만 1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162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63쪽부터 165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및 전기굴착기 구매지원 사업」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미래차 전환 가속화와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 171억 9,000만 원, 전기이륜차 구매지원비 2억 4,960만 원, 전기굴착기 구매지원비 8,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건설도로하천과의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대부도 내 도로 정체 현상을 개선하고자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 2단계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를 81억 6,200만 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화정동 꽃우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2조 등 각 법령에 따른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교통시설안진단용역 등 추진을 통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금회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신길2천 정비사업」은 신길2천 하류부 농경지 구간을 정비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번에 공사비 2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173쪽, 「The 경기패스」 사업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19세 이상 경기도민에게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그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가 사업비로 18억 3,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팔곡동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 내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및 소음·매연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됨에 따라서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교통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팔곡동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5억 2,500만 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459쪽부터입니다.
환경교통국의 예산안 규모는 2,640억 2,866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해서 16.33%인 370억 6,185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60억 1,175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4.63%인 314억 187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80억 1,690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5.80%인 56억 5,998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전년 대비해서 9.54% 감액되었습니다. 237억 4,92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에너지정책과는 17.34% 증액되었습니다. 84억 118만 6천 원입니다.
자원순환과는 4.43% 증액되었습니다. 1,023억 8,465만 1천 원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는 16.18% 감액되었습니다. 103억 5,828만 원입니다.
철도교통과는 123.99% 증액된 377억 6,95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17.81% 증액된 623억 1,679만 3천 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1.23% 감액되어서 10억 3,20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특별회계 예산 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는 21.76% 증액된 1억 3,648만 원입니다.
철도교통과는 47.99% 증액된 173억 9,374만 6천 원입니다.
대중교통과는 1.04% 감액되었습니다. 4억 8,66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60쪽에서 4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463쪽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출연」 사업은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 전문적인 환경 교육, 생태계 보전 및 서비스 증진 등의 다양한 환경재단 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이번에 20억 3,367만 7천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안산갈대습지 위탁관리」는, 도심 속 생태 우수지역인 안산갈대습지를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환경재단 위탁운영비 6억 8,25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은, 안산시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의 가내시 통보에 따라서 사업비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 등을 통해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발생을 감축하고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2억 5,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부터 474쪽까지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 사업」입니다.
전기차 및 수소차 등의 무공해차 보급·지원을 확대하여 수송부문 탄소중립 실현에 힘쓰고, 청정 에너지 사용·운행으로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기여하고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 120억 7,629만 원과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비 19억 5,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475쪽 되겠습니다.
「수소 시범도시 인프라 시설 운영」은,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한 ‘수소 시범도시 사업’의 준공에 따라서 수소 인프라 시설의 향후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비로 이번에 35억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77쪽입니다.
「수소충전소 운영관리」는,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연료충전 수요를 충족하고자 수소충전소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운영비 11억 4,30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플러스에너지센터 전시물 제작 및 설치」는, 스마트허브 내 대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환경개선특별대책 로드맵을 활용하여 플러스에너지센터 내 전시물품을 제작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자 이번에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업입니다.
48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스마트허브 가로청소 위탁」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와 스마트허브 가로청소를 위한 대행 사업비로 이번에 632억 2,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은,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처리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 회수 및 판매를 위한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비로 99억 6,08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85쪽,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 운영」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 운영비입니다. 62억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 소관 사업입니다.
487쪽입니다.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 진입로 개설공사」는, 대부도 지역주민의 도로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 진입로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비 및 공사비로 15억 편성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대선로(북동삼거리 일원) 확·포장공사」는, 북동삼거리와 서남부 연결도로를 연계하는 대선로를 확장하여 교통정체를 개선하고자 추진 중인 대선로(북동삼거리 일원) 확·포장공사의 공사비로 이번에 10억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우산리 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순환로와 우산리 마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편의성 증진 및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번에 공사비 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써 노후화되고 훼손된 도로표지판을 새롭게 정비하여 시민에게 도로의 방향정보 제공과 도로교통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 주소 체계 정착을 위해 도로명 안내표지를 교체하고자 이번에 2억 6,18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하천시설 및 생태하천 유지관리」는, 지속적인 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및 하천 준설, 녹지대 유지관리, 민원 처리 등 하천 유지관리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3억 3,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하천 출입차단시설사업」은, 집중호우 등 재해·재난 발생 시 하천 출입차단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시민에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며 안전한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 사업비로 이번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분지천 정비사업」은, 「안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서 검토된 수리·수문 특성에 맞는 통수단면을 확보하여서 호우 시 제방 유실 및 하천 범람에 따른 주민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신길천 호안정비 및 준설공사」은, 신길천 합류부의 하상정비 및 호안정비를 통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길동의 지역주민 및 농민들의 침수방지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을 하기 위하여 이번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철도교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502쪽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린이 통행 집중 구간에 근원적인 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어린이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사업비 22억 3,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 납부」는, 신안산선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법정 광역철도 분담금 중 내년도 상반기 납부액 100억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한양대정거장 추가 출입구 신설사업비 납부」는, 출입구 신설을 통한 시민들의 광역철도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가칭) 출입구 신설사업 협약」에 따라서 상반기 사업비 납부액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초지역 환승센터(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은, 향후 5개의 철도가 정차하여서 환승주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용자 중심의 환승주차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에 환승주차장 조성사업비 7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상록수역 신설사업」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영향권을 안산까지 확대하여 서울의 강남권 접근성 향상과 안산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 상록수역 설치 및 운영사업에 대한 비용부담 협약」에 따라서 사업비 납부액 84억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상록수역세권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은, GTX-C노선 상록수역 연장에 따라서 상록수역 주변 개발을 통해서 상록수생활권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역세권개발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안산대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안산시 일동 주거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학교 야간개방사업 신규 협약지인 안산대학교의 주차장 개방을 위한 시설공사 추진 사업비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509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은, 시내버스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올해 121대 운영을 위한 총사업비 100억 1,300만 원 중 그 일부인 65억 11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추가 조성 사업」은, 기 조성된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이 단원구에 집중되어서 상록구민의 이용 편리성이 낮아 이를 개선하고자 상록구 사동 1640번지 일원 300대 규모의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고자 이번에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업입니다.
513쪽입니다.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인 부설 주차장 운영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은, 차량등록사업소 부설주차장 운영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행 사업비로 이번에 4억 5,09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환경보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47쪽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오염된 환경의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99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2000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현재 운영 중입니다.
2024년도 말 기준으로 293억 6,810만 1천 원이 조성되었으며, 내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전년도 대비 1억 135만 6천 원이 증액된 294억 6,94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의 수입계획으로는 예탁금의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금으로 16억 1,69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자금 이자 차액 보전금 지원 및 환경교육 추진,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을 위한 비융자성사업비 7억 5,778만 5천 원과 예탁금 8억 5,914만 1천 원을 합한 총 16억 1,69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연도별로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환경교통국의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금번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제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환경교통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6.33%인 370억 6,185만 8천 원 증액된 2,640억 2,866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460억 1,175만 1천 원, 특별회계는 180억 1,690만 9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환경정책과는 전년 대비 9.54%인 25억 413만 4천 원 감소된 237억 4,9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안산환경재단 출연금』에서 4억 6,457만 8천 원, 『운행경유자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18억 7,787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서 4억 9,615만 원을 각각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안산환경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미래연구원 설립에 따른 재단의 사업내용이 일부 축소됨에 따라 지난 제293회 임시회에 제출되었던 출연금 계획안에는 반영되었던 연구인력 5명에 대한 인건비를 감액 조정하여 제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24년도 당초 보급 계획인 1,939대 중 보급률이 30.7%인 595대에 그치고 있고,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24년도 당초 보급 계획인 43대 중 51.2%인 22대만이 보급된 상태로 매년 사업계획 대비 보급률이 현저히 저조하여 익년도 대규모 잔액 발생이 명확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금번 3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보여지듯이 교부된 국도비에 맞추어 무리한 시비를 매칭하고 있는 상태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에너지정책과는 전년 대비 17.34%인 12억 4,139만 5천 원이 증액된 84억 11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 증액사업으로는 『플러스에너지센터 전시시설 제작설치』 7억 원, 『수소도시(2단계) 수소배관 설치공사 설계용역』 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허브 내 대기개선대책 일환으로 환경개선특별대책 로드맵 사업비를 활용하여 추진 중인 “플러스에너지센터 조성사업”은 우리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업무 협약하여 총사업비 120억 원 중 우리시가 20억 원을 전시시설 설치에 투자하게 되는데, 본공사가 25년 5월 준공예정임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20억 원의 재원출처는 대기환경개선 로드맵 사업비로써 별도의 시비 재원은 투입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울러, 수소배관 미연결 구간에 대한 수소배관 확장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비를 편성하여 장래 수소 운송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원순환과는 전년 대비 일반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를 합쳐 4.45%인 43억 7,167만 5천 원을 증액한 1,023억 8,46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스마트허브 가로청소 위탁』예산이 전년 대비 25억 8,158만 4천 원 증액되었고, 『자원회수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위탁운영』 예산이 각각 13억 6,279만 8천 원과 9억 7,800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적정 원가산정 용역과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한 결과이기는 하나,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각종 유지관리비도 증가폭이 큰 상태이므로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도로하천과는 전년 대비 16.18%인 19억 9,931만 7천 원이 감소된 103억 5,8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 진입로 개설공사 등 3개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33억 9,3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장기계속사업의 특성상 토지보상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사업비 증액요인이 되므로 재원확보 노력과 더불어 적극적인 보상협의에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금회 예산안 외에 2025년도 예산안 첨부자료 233페이지에서 특별교부세 교부사업 중 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3년 이내 미집행하여 감액된 내역이 확인되는데 세부 내용 및 사유에 대한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철도교통과는 일반회계 377억 6,952만 2천 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73억 9,374만 6천 원을 전년 대비 각각 123.99%와 47.99%씩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초지역 환승센터(환승주차장) 조성사업』 74억 7,500만 원, 『GTX-C노선 상록수역 신설사업』 84억 원, 『안산대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11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중 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은 KTX 초지역 정차에 따른 환승주차 수요가 장래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초지역 후면의 기존 주차장 194면을 283면이 증가한 477면으로 확장하는 내용으로, 사업비 중 도비 34억 5천만 원이 내시 예정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실제 도비 지원계획에 대한 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하며, GTX-C노선 상록수역 신설사업은 비용부담 협약 체결에 따른 사업비 부담시기가 도래하여 편성하는 사항으로, 향후 지속적인 예산부담이 예상됩니다.
대중교통과는 일반회계 623억 1,679만 3천 원 및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4억 8,668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17.81%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04%가 감액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따른 시군 간, 시군 내 노선별 사업비 총 65억 113만 1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나, 공공관리제 전환에 따른 막대한 재정부담이 불가피하므로, 금년도 공공관리제 전환 노선 현황과 25년도 전환계획을 확인하여 중복노선 개편 등 노선별 효율성 도모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전년 대비 1.23%인 1,284만 3천 원이 감액된 10억 3,20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산도시공사에서 대행하는 부설주차장 운영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업무 사업비가 전년 대비 감소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2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단일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환경보전기금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하여 시설투자에 따른 업체부담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환경시설 투자 촉진 등 선순환을 만들고, 시민 대상 환경교육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9년도부터 설치된 기금으로, 2025년도 수입계획은 전년 대비 1억 9,278만 7천 원 증가한 16억 1,692만 6천 원으로 예탁원금 및 이자수입으로 구성되며, 2024년말까지 293억 6,810만 1천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주요 지출계획은 매년 추진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이차보전사업에서 전년과 동일한 3억 원, 환경교육분야에서 대행사업비를 포함하여 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신규 교육사업으로 “외국인 주민 대상 생애주기별 환경교육”과 “안산 특화형 그린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한 상태로 이에 따라, 신규 교육사업에 대한 상세내용과 성과환류 계획 등에 대하여 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우선 자원순환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 박수미입니다.
○이대구위원 이번 회기 전에 보고 사항에 보면 크게 추진 방향에 대해서 두 가지, 또는 한 가지가 포함된 총 세 가지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었거든요.
수의계약을 제한경쟁입찰로 바꾼다든지 또는 지역전담제 도입을 하겠다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번에 사업비 예산을 한 것은 전년 대비 그냥 올린 것이고 만약에 이게 지역전담제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업 전체가 변경이 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사업 전체가 변경된다는 거는 구역 조정 말씀하시는 거죠?
○이대구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구역이 기존에 14개 있는 건 맞으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천이라든지 도로 구획이 나눠져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행정동으로 구분을 해서 구역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우선 짧게 갈 거부터 한 가지만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전담제 도입한 배경이 뭔가요, 그럼?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지역전담제라 하면 재활용품을 한 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련해서요.
130개 아파트를 한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한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라고 기존에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신 바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들어 중앙동에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재활용품까지 공동주택에 있는 거 수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대구위원 이게 많이 늦어져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까지 지연돼 있다가 이번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30년 동안 사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정성과 투명성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대구위원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역전담제 문제, 과거에도 물론 의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다 하셨잖아요.
한 지역에 2개 업체가 들어간다는 뜻은 인원적인 문제나 또는 장비들이 다 고가의 장비들이기 때문에, 또 지역전담제가 있어야 어떤 수요할 때 바로 또 공급도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민원도 바로 해소가 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있었을 텐데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이번에 조정을 다 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업체들 간의 문제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당연히 이게 비용으로도 전가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물류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 CBM 계산이지 않습니까? 공차율을 많이 축소시킨다면 비용적인 문제를 삭감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쪽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바뀌는 내용들은 제한경쟁입찰로 지금 바뀐다고 하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이대구위원 이 문제도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 2008년부터 법제처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 시에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입찰로 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런데 이게 많이 늦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래서 이번에 변경하게 된 내용입니다.
계약이 3년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올 초에도 경기도에서 공문은 내려왔는데요. 그 공문에 의거해서 변경을 했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지속적으로 논의된 바 있었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올해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대구위원 자료를 보면 법제처뿐만 아니고요. 감사원, 권익위원회, 환경부, 각종 우리 국가 기관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선택하고 있는 제한적 경쟁입찰이 아닌 일반경쟁입찰로 권장하는 사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한적 경쟁입찰로 선택하게 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일반경쟁입찰이 물론 투명성과 공정성에서는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라고 인식은 되어 있으나 현재 안산시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거는 14개 업체, 400명의 근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경쟁입찰로 하게 되면 최저가 낙찰률로 적용을 받아서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근로자들이 조금 많이 연봉이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절충안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가를 정산할 당시에 근로자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비용 문제에 대한 건 충분히 우리 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그래서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제한경쟁입찰로 간다라는 거는 설득력이 좀 덜해 보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근로자들의 복지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원가에 딱 정해진 대로 저희가 지출을 하는 거고요.
근로자들의 임금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이분들의 사기가 낮아지고 혹시라도 수거 거부를 한다면 그 비용은, 그 부담은 시민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일반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시일이 지금 제한경쟁입찰로 한 게 조금 더 안정이 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대구위원 순차적인 진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물량이 늘어났을 때 그것도 일반경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신규로 허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물량이 늘어난 건 없습니다.
○이대구위원 우선 한 가지씩 좀 잘라가면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근로자분들과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가장 우려하는 사항이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일단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드리는데요.
인건비 문제에 대한 것, 용역 회사를 통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은 어떤 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인건비 부분에서는 입찰로 진행하기 때문에 시에서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법에 정해진 건데 자의적 판단으로 해서 해 준다는 거는 또 다른 법률상의 문제가 도출됩니다.
○이대구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인건비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방안에 대해서는 실은 우리가 14개 업체에 대행을 주고 있는데요. 업체 대표님들과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조율하고 있습니다.
낙찰률에 따라서 인건비를 주게 돼 있는데요. 낙찰률 이상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구위원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 게요. 물론 원론적인 문제에 대한 거는 그렇게 접근할 수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우리 시에서 본다면 가장 협상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체를 가운데에 두고서 업체랑 계약하는 문제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근무 평가, 또는 업종에 대한 평가가 바로 우리 시의 자원 환경, 특히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건 어떤 원가 문제에 대한 정산 방법, 또는 근무의 편의성, 여러 가지 복지비용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원가를 좀 더 충분히 올릴 수 있다면 그런 문제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마 나오지 않을 방안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아까 수의계약을 왜 그동안 진행했냐고 말씀하셨었는데요. 그 부분도 근로자들의 임금 부분에 있어서 많이 생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또 입찰경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근로자의 임금이 깎이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로자들 임금은 보통인부임 건설단가노임에서 보통인부임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하게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저희가 어떤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한계점은 있지만 재원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 부분에서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검토는 해 보겠지만 그 방법이 있다고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일단 현재 우리 시에서 지금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청소 관련된 전체 예산액이 1,020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1,023억입니다.
○이대구위원 대분류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1,023억 중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632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자원화시설이 111억 원 정도인데 그중에서 공공요금 빼면 99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원 음식물류 시설에서는 69억 정도 되고요. 저희 재활용선별센터가 69억, 그리고 중계처리시설이 79억 정도 됩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계산에서도 계속 누락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도 해안가 연안 쓰레기거든요. 연안 쓰레기 청소에 대한 것도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지출하고 있을 텐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시기도 도래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안산시의 처리 방법을 본다면 우리 시에서 용역 공무직을 운영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양 구청에서 가로반들 운영할 것이고 대부도 같은 경우는 해양본부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너무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공무직 운영은 안산시 213명 정원에 현재 210명이 있는데요. 대부도는 7명이 되어 있고 시에 35명, 다 공무직 운영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 운영은 아니고요.
○이대구위원 그래서 운영체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체계에 대해서 양 구청이라든지 단원구청 이런 식으로 다 분산이 되어져 있으면 장비라든지 관리 인력도 당연히 중복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장비 같은 경우에도 사용과 또는 비사용할 수 있는, 또는 그런 어떤 운영적인 문제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는 이번에 이 계약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어떤 운영 시스템에 대한 것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더하여 한 가지 좀, 우리 시에서 지금 집게차가 2대가 운영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대부도에 들어가서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청소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지게차 운영이라고 하시면 혹시,
○이대구위원 집게차.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러니까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를,
○이대구위원 양 구청에서 1대씩 운영하는데.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양 구청에서 운영하는 거요?
○이대구위원 예를 들면 그게 일주일에 한 번 대부도를 들어갔다 온다라고 하면 2대가 왕복 4시간입니다. 대부도에 자체적으로 차가 1대가 배치가 되어 있다면 4시간이면 반나절이거든요.
그러면 그 비싼 고가의 장비라든지 그거를 운영하는 인력, 그 비용을 환산해서 본다면 연 비용으로 환산해서 본다면 새로운 방법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필요한 점검을 했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비용 추계는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리고 하나만 우선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신문지상에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3기 신도시 군포, 의왕, 안산 관련해서 쓰레기 대란, 지금 많은 이런 부분들인데 현재 우리 시에서 LH하고 협의되고 있는 과정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의·군·안에 대해서는 일단 그쪽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으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낸 바 있고요. 기존에 여기 신길, 장상지구에도 거기에다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어달라고 했으나 그게 어려워서 현재 부담금으로 한 550억 정도를 받기로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의·군·안도 마찬가지로 그쪽에 폐기물시설을 지을 수 없다 하면 저희가 부담금을 받아서 신규 소각장 신설 때 재정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3개 시가 같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죠?
규모가 따로따로 하기에는 너무 작기 때문에 3개 시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가요? 아니면 따로도 좀 이렇게 각 시별로 여건에 맞춰서 별도로도 계약을 할 수 있는 건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부족한 건 맞으나 우리 시는 신규 소각장을 신설하는 거로 계획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3개 시군이 동일하게 한다면 그쪽에 지어야 된다고 저희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장상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든 설계가 완료된 상황하에서 LH에서 거기다가 다시 자원 소각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2019년도에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의견을.
○이대구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숙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듯이 우리 시에서 충분히 협의 과정에 있어서 좋은 조건들이 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나머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먼저 3회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조현선입니다.
○김진숙위원 525쪽이요.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 재원에서요.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교체 개선사업 1,100만 원 반납하셨어요. 이 사업 설명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가 6천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요.
○김진숙위원 네, 맞아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이거를 공고를 해서 저희가 받아본 결과 8개의 업체에서 4,9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개 업체가 4개는 지금 완료가 됐고요. 4개는 아직 돈 지불을 아직 안 한 상태인데요. 곧 지불이 될 거고 나머지,
○김진숙위원 지금 올해도 예산 올라와 있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25년.
○김진숙위원 25년, 25년.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25년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25년도 6천만 원 올라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게 금액이 다른 게 24년도에는 이게 시비랑 자부담이랑 해서 반반씩 해서 돼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게 달라져서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 합쳐서 80%가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20% 되는 거로 방향이 바뀌어서요. 25년도에는 저희가 5,400만 원 그렇게 시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 벨 운영이요. 지금 1,500만 원을 반납하셨어요. 이게 기정액이 9천만 원이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김진숙위원 지금 이거 안심 벨 화장실 반납한 이유가,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반납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안심 벨이 저희가 올해 27개소를 더 설치해가지고 총 저희 시에 160개소가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그걸 설치하고 맨 처음에 이게 처음 시작될 때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14개소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환경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관리부서가 따로따로 다 있거든요. 공원은 공원에서 하고 운동장은 또 운동장에서 하고 여러 관리부서가 있어서 그게 약간 내년에는 조정이 돼서,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세요?
공원에 있는 화장실도요, 환경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안심 벨을 저희가 설치해 줬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해 줬는데 이제는 너무 160개나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은 공원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관했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이관을 내년부터는 저희가 도비 사업을 받는, 11개소만 도비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도비 사업이 25년도까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그것까지 하고 다른 부서는 다 이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얼마 올리셨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내년도 예산은 그래서 11개소만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줄인 것으로 제가 금액을 지금,
○김진숙위원 1천만 원, 찾지 마시고, 1천만 원 올리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김진숙위원 예산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오시고요.
그러면 이게 당초에 기정에 9천만 원이었는데 7,500만 원 지출하시고 1,500만 원 반납을 하신 거고 내년도 사업은 각 공원과랑 또 어디에 이관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이관한 데가 이게 운동장도 있지만 만약에 공공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로 다 갑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각자 시설에 공원과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다 협의를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각자 부서별로 다 이관시켰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협의를 저희가 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요, 각 이관시킨 사업이랑 사업 금액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올해 11개인데 1천만 원을 올리셨는데 그동안 토털 몇 개, 환경정책과에서 몇 개 하셨다라고 그랬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24년도 27개를 플러스해서 160개소 되겠습니다. 기존에 133개소.
○김진숙위원 160개에 7,500만 원 사업비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11개인데 지금 1천만 원은 제가 보기에는 과하다고 보거든요, 올해 예산.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원래 이거 사업을 하면서 고장 나거나 수리하거나 하는 비용들이 있었는데요.
그것들을 따로 도 사업비 하는 거는 별도로 안 하고 1천만 원에 같이 플러스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미세먼지 업무 관련 우편 등기 보낸 거 1천만 원 정도 반납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저희가 미세먼지 쪽 우편물이 저희가 계절 관리제라고 해서 12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4등급이나 5등급 받은 경유차 같은 경우는, 노후된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속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가 나가고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예상해서 우편물을 잡아놨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보다,
○김진숙위원 생각보다 작았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요.
계속사업인데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초에 1,939대 지원 대수, 토털이요. 그런데 보급 대수가 595대예요.
지금 이게 화재 발생 그런 이유로 주문 대수가 굉장히 줄어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8월에 화재 사고 나고 나서부터 저희가 전기자동차 판매 나가는 수요를 봤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변동은 거의 없었고요.
그거 때문은 아니고 저희 시가 사실 이게 환경부에서 국비를 주기 때문에 국비에 저희가 요청할 때 저희는 사실 1천 대 줄여달라고 그랬는데 1천 대를 더 플러스시켜서 저희한테 배당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예상,
○김진숙위원 그러면 1천 대를 더 플러스해서,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1천 대를 요구했는데,
○김진숙위원 예산을 주신 거는 그만큼 시에서 노력을 하라는 얘기 아닐까요? 국가 차원에서.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각 도별로 배분을 하고 또 도에서도 시군으로 배분을 하는데 저희 시에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훨씬 많은 배정이 왔고 또 전기차가 시민들이 전기차를 또 사는 게 2000년, 2001년도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 뒤로는 조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더 많이 늘어나서 지금 약간,
○김진숙위원 적극적으로 이걸 노력을 해야 해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러면 국가에 예산을 이거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남은 부분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반납을, 저는 그래요. 국가에 요구를 하세요. 반납하느니 차라리 지원금을 늘리라고 하세요.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당초에는 2천만 원이 훨씬 넘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1,060만 원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자기부담금이 너무 늘어서 선뜻 시민들이 이거를 매입을 못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을 나중에 이거, 지금 당초 1천 대를 더 추가했으면 그거에 대한 건 반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사실은 기재부에서도 환경부 예산이,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국비는 얼마죠? 최대 금액이 승용차는 1,060만 원인데 국비 지원이 한 650만 원 정도 되나요? 승용차 기준으로.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국비가 400만 원, 우리 시가 300만 원,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 또 줄어듭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전기차 구입할 때 시민들이 혜택을 우리가 지원을 받는 게 한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사실은 조그마한 차 같은 경우는 40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1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 평균 잡은 게 700,
○김진숙위원 평균 잡은 게 1,060, 여기 1,060으로 돼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1,060 잡은 거는 그거는 화물차요.
○김진숙위원 아니요, 여기 승용차로 돼 있어요. 자료 보세요.
3회 추경 자료를 한번 보세요, 사업설명서 163쪽.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혹시 예산서 몇 페이지,
○김진숙위원 아니, 예산서 말고요. 주요사업설명서.
이거 한 번도 안 보고 오셨나 봐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아니요, 그럴 리가요.
혹시 어떤 페이지,
○김진숙위원 163쪽, 사업설명서에 있습니다, 3회 추경.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사업설명서요?
○김진숙위원 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안 보시고 오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아니, 주요사업설명서 있죠, 저한테.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163쪽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163쪽.
○김진숙위원 제가 지금 3회 추경을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3회 추경 맞습니다.
승용차는 700만 원 저희가 예산 해서,
○김진숙위원 여기 최대 1,06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자료에.
사업개요, 승용차 최대 1,060만 원.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이거는 저희가 최대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0만 원에서 1,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저희가 700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진숙위원 평균 700만 원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김진숙위원 평균 700만 원?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승용이 최대가 1천만 원이라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국비가 300.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400, 시비가 300.
○김진숙위원 그러면 700만 원, 요즘 승용차, 전기차 구입하려면 7천만 원 선이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제가 예산을 해 보니까 차량가액의 한 5%에서 20% 정도, 최대가 20% 정도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보통 그러면 한 10% 정도.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그러니까 실제 지원하는 건,
○김진숙위원 이 전기차가 7천만 원 이상 가는데 실질적으로 700만 원 지원받으면 선뜻 시민들이 구입을 하겠냐고요.
저는 이 부분을 반납을 하느니 차라리 이 예산을 증액을 요청하는 게, 각 지자체랑 경기도 31개 시군뿐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니, 2천만 원 정도 지원하면 저라도 전기차를 구입하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전에 예산이, 그러니까 이 전기차 비율이 자꾸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대신 수소차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수소차는 지금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수소차는 한 47%에서 5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보니까 3천만 원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3,250 정도.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승용차는 3,250만 원.
○김진숙위원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이 있어요.
전기이륜차, 오토바이 얘기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여기,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가격이 다양합니다.
○김진숙위원 네, 164쪽에 보면.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164쪽.
○김진숙위원 바로 뒷장이에요.
최대 140만 원 있어요. 경형, 작은 거 얘기하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김진숙위원 소형은 230만 원, 중형, 기타가 270만 원인데요. 여기 보면 대형은 140만 원이에요.
이거는 경형이랑 똑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이유라기보다 이게 지금 지원 금액이 사실은 국비로 해서 환경부에서 책정돼서 저희한테 내려오면,
○김진숙위원 아니, 제가 그러면 여쭤볼게요.
대형 이륜차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고 중형,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이거는 cc를 가지고 얘기할 텐데요.
○김진숙위원 cc를 얘기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배기량을 갖고 얘기할 텐데요.
○김진숙위원 아니, cc가 큰데 클수록 차등을 둬야 되는데 cc가 큰 이륜차를 왜 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게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전기자동차 말씀드려서 소형일 때 퍼센티지를 더 많이 지급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더 비싼 차 고급차 같은 경우 지원을 조금 해 줍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건가요? 그런 의미로 보면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런 의미에서 오토바이도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급차일수록 지원이 적어지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도 보면 소형은 230인데 그러면 경형을 더 많이 해 줘야죠, 그 논리대로라면.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런데 전기차가 여러 가지 금액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한 번 분석을 해 봤는데,
○김진숙위원 그러면 전기차도 작을수록 더 많이 20%, 큰 차일수록 5%, 이렇게 생각하면,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승용차는 그렇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딱 정확하지는 않고요, 제가 전체적인 평균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륜차는 클수록 작은데 여기는 경형이랑 대형이랑 똑같은데 이거는 조금 논리는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굴착기 구매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업량이 4대인데 지금 지원 얼마 됐나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지금 보급 한 대도 못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한 대도 안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맞습니다.
이게 전기굴착기 수요가 하나도 없는데 저희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저희가 몇 대, 몇 대 이게 다 분할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안 세울 수가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전기굴착기가 보통 수요자가 어떤 분들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이게 공사장에 굴착기,
○김진숙위원 현장 공사장의 굴착기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 금액이 2천이잖아요? 국비, 시비해서.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김진숙위원 한 대당 2천만 원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토탈 이게 굴착기 구입 금액이 얼마예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이번에 굴착기 가격은 정확히,
○김진숙위원 1억 넘나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1억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1억 넘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1억 넘는 중에 2천만 원이면 그래도 꽤 큰 돈인데 이것 홍보 부족 아닌가요?
이게 굴착기면 제 생각에는 이게 전기굴착기는 환경적인 차량이잖아요. 굴착기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더 많이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김진숙위원 신길2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얼마 올리셨죠? 3회 추경에 계속사업으로.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3회 추경예요?
○김진숙위원 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소규모재해영향평가하고 교통시설 20억 원 요구했습니다.
○김진숙위원 3회 추경에 20억 원 했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171쪽 자료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 신길2천이 과장님 생태하천이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생태하천은 아닙니다.
○김진숙위원 신길2천 생태하천 아니에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본예산에 생태하천에 들어가 있던데.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소하천에,
○김진숙위원 생태하천에 들어가 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신길2천, 그러면 지방하천이 지금 안산시에 몇 개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6개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6개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안산천, 화정천, 건건, 반월, 동화, 신길천까지입니다.
○김진숙위원 동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신길천.
○김진숙위원 신길.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여기는 신길2천입니다.
○김진숙위원 동화천은 이게 화성 천에도 들어가지 않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하천 기준으로 우측은 우리 시고 좌측은 화성시고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동화천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경기도에서 전에는 거기가 동화천이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천 구역으로 지정하면서부터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방하천으로,
○김진숙위원 그러면 생태하천은 몇 개예요? 안산시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생태하천 4개입니다.
○김진숙위원 4개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김진숙위원 5개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김진숙위원 신길2천은 소하천이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김진숙위원 잘 확인해 보시고, 5개 하천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뭔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20억 원 요구한 것은요, 신길2천이 신길동 신길천 제방도로하고 그 옆의 논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 농사짓는 분들이 영농철에는 공사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계속 중지되어 있다가 추수 끝나고 1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김진숙위원 아, 11월달부터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전에는 벼 수확하기 전까지는 농경지가 있으니까,
○김진숙위원 아, 농경지가 있으니까, 대충 위치가 어디인지 알 것 같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안산역 그쪽이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조금 남아 있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위원장 박은정 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자, 시작을 해 보자고요. 우선은 자원순환과 먼저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오신 이래 가장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요. 안산시가 이제껏 86년도 시 승격 이전부터 청소행정을 해 오면서 이제껏 수의계약 위탁관리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오시면서 갑작스럽게 제한입찰로 돌아섰습니다. 맞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다 인지하고 행정을 하셨습니까? 인지 안 하고 행정을 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업무를 인지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압착차와 압축차의 차이점이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압축하고 압착하고의 차이, 청소 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한갑수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압축은 그냥 누르는 거고요. 압착은 그 청소차에 보면 뒤에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압착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반대로 말씀하셨는데요. 반대로 말씀하셨고요.
사진 하나 띄워보세요.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청소행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과장 시절을 근무했죠?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1년 근무했습니다.
○한갑수위원 또한 여러 가지 자체적인 행사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이것이 지금 현재 지난번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빈번하게 발생됐던 문제고요. 그다음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14개 업체의 서류를 갖다가 ***으로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5년도 예산에 앞서가지고 문제점에 대해 정산해 드릴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간노비라든가 직노비를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부서에서는 예산을 줬으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14개 업체의 서류를 갖다가 무기명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입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풀었어야 되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의회가 서류를 봤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해결한다, 이렇게 풍문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차이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산내역을 본 결과는 기사가 11명이었는데 수당이 업체별로 다 틀립니다.
모 업체 기본급이 우리가 8,300만 원이 이제껏 건설기초노임단가에 기준해서 우리가 24년도 지급해 드렸죠?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일인당 8,205만 원으로 지급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업체별로 기본 임금 단가가 왜 다 틀리는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나중에 그 돈이 남았을 때 저희가 총액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총액으로 계산하지 마시고요. A, B, C 3개 업체가 있으면 3개 업체의 기본 노동단가는 다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다 틀린데 왜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총액 계약이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왜 맞죠? 그것 위로 올리세요?
그냥 오늘은 저희가 하는 것 보세요.
자, S사, 또 미음사, S사, H사, 올리세요, 위로. 조금 내리세요. 조금 올려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세요. 5,600, 5,800, 5,900, 6,100, 5,400, 6,000, 6,100, 5,800, 모회사는 4,700, 모회사는 5천, 모회사는 4,800, 4,890, 이게 같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같다고 말씀,
○한갑수위원 자, 또 내리세요. 자, 보세요. 이거하고, 좀 내리세요. 이거를 보시면 어느 업체는 직노비에서 직책수당을 가지고 갔습니다. 직책수당이라는 거는 간노비에서 줄 수 있는 거지 직노비에서 줄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어느 회사는 지금 보시다시피 연장근무수당을 1년에 10만 원씩 줬고요. 어느 회사는 모 개인에게만 줬습니다.
또 어느 업체는 저희가 분명히 자원순환과에서 지정해 준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초과해서 직노비에서 나간 현황입니다.
그다음 넘기세요.
이 자료는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이만큼 자원순환과가 관리가 안 됐던 거는 사실이고요. 14개의 업체의 대표님들은 솔직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지만 반성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산시에서는 이제껏 우리가 취약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예우를 충분히 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이행을 FM대로 안 하셨습니다.
사실상 이 청소대행업은 약 15억이면 이윤 10% 1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운영비와 장비대, 또한 유류대 별도로 다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개 업체 대표님들은 이것을 다 여지껏 어겼습니다. 다는 아니겠죠. 일부가 이렇게 했겠지만 제가 24년도 예산을 보고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제한적 입찰을 한다고 하겠지만 본 위원은 제한입찰이 결국은 안산시 행정을 후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대한민국에는 540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은 아니지만 대부분 제한적 입찰, 경쟁입찰을 합니다.
이 경쟁입찰과 제한입찰을 하면서 우리 안산시처럼 무모하게 이런 입찰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다른 데는 가로반이라든가 다른 형평성을 취합을 해서 근로자들의 임금만큼은 보전을 해 줬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이번에, 추후에 제가 질의하겠지만 임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행정의 손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안산시에 여지껏 긍지를 가졌습니다.
우리 안산시만큼은 올바른 청소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6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정을 갖다가 공청회 한 번도 없이 이렇게 집행부가 밀어붙일 줄은 몰랐습니다.
또한 집행부가 차후 입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 안산시가 행정을 갖다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00억입니다. 600억 행정을 갖다가 공청회 한번 없이 제한적 입찰을 한다고요? 이게 입찰입니까?
지금부터 제가 쭉 펴드릴 테니까 국장님, 국장님께서 보시고요. 본 위원이 잘못 했으면 위원한테 얘기하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안산시의회 9대 의회 들어와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소수점 없애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계속 소수점을 유지했습니다.
이 소수점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위원님 제가 소수점 정확히 지금 무슨 말씀하신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갑수위원 예산에서.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산에서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지요.
○한갑수위원 보세요. 수건이 한 사람이면 한 사람,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이 그거를 자를 수는 없는 거죠?
○환경교통국장 김민 그러니까 일인당 기준으로 해야지 1.2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한갑수위원 그렇죠.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한갑수위원 맞죠?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한갑수위원 그럼 1.4, 예전에는 1을 말씀하셨으니까, 1.9면 한 사람 씁니까? 두 사람 씁니까?
○환경교통국장 김민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 딱 잘라서 얘기 못하는 게 사실은 예산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도 그게 1년에 상시 고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장비 일인당 2, 3인을 더 해 준다, 그런 것들 임금 상승할 때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무리하게 정원을 채워서 하는 것보다는 소수점으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맥락이,
○한갑수위원 왜 합리적이 아닌지를 제가 얘기 드릴게요. 시간이 없는 부분이니까요.
자, 우리가 1을 갖다가 100이라고 칠 적에 1.9면 190원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1.1은 110원입니다. 그죠?
이걸 소수점에는 원래 타지역은 조례에 정해서 1.5을 넘어가게 되면 두 사람을 쓰게 되어 있고요. 1.5 이하면 한 사람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그 지점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줄 적에 1.9면 190원을 주는 거고요. 1.1이면 110원을 줬습니다. 맞죠?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제입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네.
○한갑수위원 그럼으로 해서 각 회사별의 누수가 지금 우리 재정이 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지금 동을 나누셨어요. 동을 나눴는데 국장님께서 과장님 시절에 예전에 한 번 지역을 바꾼 적이 있으시죠?
○환경교통국장 김민 제가 1년 근무했을 때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행정구역 개편이 없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이후에 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제 기억으로는 제 다음 담당하셨던 것 같고, 제가 있을 때는 연장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구역 개편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구역 개편이 우리 안산시에 한 번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죠? 한 4, 5년 됐죠?
구역 개편을 하게 되면 안산시 미화원들 종사원들은 그 집에서 채소를 많이 먹는지 일회용품을 많이 먹는지 또 음식물 통을 어디다 놓는지 이거를 다 평가하고 다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습적으로 우리가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13개 업체죠. 말은 14개 업체지만 사실상은 장비로 인해서 13개에서만 경쟁이 일어날 겁니다.
13개 업체를 다 뒤집어놓게 되면 첫째, 차량 대수에 따라서 인원이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지형지물을 습득하는데 약 6개월이 걸립니다.
점차적으로 해도 이게 시원치 않은 판국에 한 번에 안산시를 뒤집어놓은 효과가 나올 것이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가 표준 봉투를 안 쓰는 데가 많죠? 수거 봉투 검정 봉투를 쓰는 데가 많아요. 그죠?
지금 원곡동 같은 경우에는 불법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김민 네, 위원님 말씀,
○한갑수위원 지금 저희 상록구에도, 특히 사동 지역에는 불법투기를 많이 합니다. 왜, 외국인들이 우리 행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교통국장 김민 내국인도 있을 수가 있고 외국인도 있고, 그렇지만 지역적으로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현재도 미화원들께서 약 30% 정도의 불법투기를 갖다가 그냥 묵인하고 치우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수거 봉투가 아닌 타 봉투를 쓰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교통국장 김민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계속 말씀하고 또 질의하셨던 내용 자체는 위원님께서는 수거구역을 개편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기존에 대행을 하던 데서 하는 게 더 장점이 많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제가 1분이 남았는데요. 이제까지 마무리하고 추가하겠습니다.
좀 더 올리세요.
제가 25년도 예산을 보면서 자원순환과의 행정이 워낙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도표를 준비했습니다.
이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1구역 중앙동은 가로반이 3명이 포함되고요. 5구역 대부도는 기동반 인력 4명과 장비 두 대 포함이 됩니다.
24년 대비 1.31이 증가하고요. 운전원이 4.13명이 감소합니다. 수거원은 5.44명이 증가합니다. 이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환경교통국장 김민 지금 얘기하신 것 자체는 저희 공무원들이 나중에 확인은 했지만 실제로 저게 저희들이 자료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저희들보다는 현장 여건을 더 잘 알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돈을 줘서 용역을 추진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갑수위원 저 1분만 더 주세요. 이것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역 얘기할게요.
이번에 입찰 들어가면서 용역을 저희가 원가와 평가를 한 군데 줬다고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드렸고요. 그것은 상당히 우리 안산시 행정이 뒤로 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평가와 원가, 평가를 반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김민 그 용역 자체가,
○한갑수위원 평가와 원가는 안산시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고 우리가 업무수행에 활용하는 자료를 드리려고 우리가 2천, 2천 4천만 원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이번에 활용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 얘기만 하세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역이 우리가 대행업체 평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운영상에 내년도에 우리가 개편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계약상의 방식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갑수위원 아니죠. 우리가 평가와 원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교통국장 김민 네.
○한갑수위원 원가는 내년도 것을 차기 올 것을 예상하는 거고 평가는 현재 직무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교통국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24년도 평가와 원가를 일단 한 업체에다 몰아줬건 안 줬건 일단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교통국장 김민 네.
○한갑수위원 끝났죠?
○환경교통국장 김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 질문한 사항 중에 금년도 대행업체 평가가 내년도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들에 기술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안 주죠?
○환경교통국장 김민 네.
○한갑수위원 그것 왜 하죠?
○환경교통국장 김민 저희들이 대행업체 평가를 하는 것은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 거고,
○한갑수위원 그냥 매년 안산시 예산이 남으니까 2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매년 평가, 원가 합니까?
○환경교통국장 김민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한갑수위원 그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초 자료를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실지로 시민들에 대한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도 객관적 인식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선에서 용역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도 한 거고,
○한갑수위원 국장님 보세요. 자, 전국이 다 합니다.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요. 전국이 다 하는데 이것을 자료를 돈을 들여서 우리가 평가, 원가 했지 않습니까?
○환경교통국장 김민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기초 자료로 삼아야 돼요, 안 삼아야 돼요? 삼야야 되죠?
○환경교통국장 김민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한갑수위원 삼아야 됩니까, 안 삼아야 됩니까?
○환경교통국장 김민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하는가를 물어보는 건데 위원님 말씀은 대행업체 평가한 용역 자체를 향후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직접 반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갑수위원 당연하죠. 그거를 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환경부가 내린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러기 때문에 지금 안산시의 이런 문제점을 제가 앞으로 제한입찰을 할 경우에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으로 해가지고 안산시의 여지껏 수의계약했던 폐단, 또한 집행부가 관리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폐단, 이런 것을 갖다가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얼버무려서 갈 일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데이터를 뽑을 적에는 데이터를 정확히 적용해서 참고자료로 삼으라고 뽑는 겁니다.
그런데 24년도에도 분명히 원가와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5년도 제한입찰을 할 경우에 부작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질의 양해해 주신 위원장님, 송바우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원순환과장님 한 가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이대구위원 환경부 예규에 보면 경쟁입찰이 원칙으로 되어져 있고 또 이거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이대구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입찰 자격의 기준은 어떤 거라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고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일반입찰을 저희 시에서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정한 바는 없고요. 일반입찰로 할 경우 입찰을 부치는 기관에서 정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안산이면 안산 관내로 정할 수도 있고 경기도로 정할 수도 있고 전국으로 풀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환경부의 거 한 가지만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지침에 보면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받은 업체는 시설 설치 등을 완비한다는 조건으로 입찰 자격을 부여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리고 이 부분들은 입찰을 해 주지 말라는 다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가장 기준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일단 장비 면에서는 일정 장비, 예를 들어 청소차 1대라든지 인력 3명 이렇게 했을 때는 서류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허가에 대해서 그게 사업계획서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는,
○이대구위원 사업계획서는 조금만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
일단 그 해석에 대한 것만 먼저 좀,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장비나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니까 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지 어떤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이런 준비들이 구비가 되었다고 하면 입찰 자격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의 폭입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거는 허가를 해 주냐 안 해 주냐의,
○이대구위원 그건 또 다른 문제이고 일단 자격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 행감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예를 들면 타 시의 사례 한 가지, P시 거로 하겠습니다. P시 사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존 10개 구역에서 10개 업체가 받는 방식을 2024년부터 대행구역이 13개 구역으로 확대되었고요. 경쟁입찰과 담합 예방을 위해서 구역 수보다 많게는 15개, 그러니까 2, 3개 업체를 더 선정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신규 업체도 하여튼 발굴시켜 나가면서 적격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경쟁입찰을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이대구위원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인구 숫자가 늘지 않더라도 5년 이내에 각 지자체별로 해서 보면 예를 들면 화성시 4개, 성남시 20개, 남양주시 10개, 파주시 9개, 김포시 5개, 광주시 3개, 이천시 2개, 포천시 6개 등등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경기도 안에서도 일반입찰 업체들의 선정 대상자 숫자를 늘려가면서 방향은 일반입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도 알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알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한 가지만 더, 좀 전에 사업계획서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후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본 위원 질문 중에 가장 우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주의해 나가야 할 내용들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전과 또한 인건비 문제, 임금 문제의 삭감 문제가 가장 아마 크게 대두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아까 해결책을 다시 한번 혹시 해결책이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구상하는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본 위원이 제안도 드릴 수가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사실 보통인부임에 대해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원가 계산할 때.
그러나 지금 업체 대표님들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낙찰률이 결정이 되면 그 낙찰률 이상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가 있거든요, 각 대표님들께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최대한 삭감되지 않는 부분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본 위원도 한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라는 영역 안에서 일반적인 우리 지금 생활폐기물 관련된 이런 어떤 특성적인 제한들을 두지 않고 일반적인 사업의 범위로 한번 두고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업 분야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될 겁니다, 입찰을 받기 위해서. 입찰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 사업계획서 내용 안에는 관리 영역과 인원 문제, 그다음에 장비들,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모든 항목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을 겁니다.
또한 기존의 사업 실적이라든지 기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게 되겠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중요 사안 중에 여기에서도 보면 조례로 모든 내용들을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조례 항목까지 여기서 읽어드리기에는 안 맞다고 보고.
그러면 저희가 업체를 일반경쟁이라는 그 장점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살려 나간다면 그럼 업체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받을 당시에, 사업계획서를 받을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정말 잘 이루어지게 한다면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기존에 우리가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 부분들이 과대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도 보면 대략 한 560억, 620억 정도의 전체 우리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봤을 때 대부분 인건비 부분들은 그에 비해서 한 370억 정도입니다.
그럼 나머지 아직 200억 이상의 금액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주장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인건비 문제가 이번에 경쟁입찰이라든지 또는 제한경쟁입찰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거를 사업계획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떤 입찰 방식에 대한 거를 많이 고민해 주십사, 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사업계획서를 입찰이 진행되고 나서도 사업계획서를 14개 업체로부터 받을 건데요.
저희가 제시한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외의 업체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근로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물론 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부분들은 근로자들입니다.
근로자들의 어떤 필요한 문제들, 문제의식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상담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비용 절감 차원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비용 절감이라는 거는 인건비나 어떤 비용을 낮추자는, 삭감하자는 의미가 아닌 효율적인 방법들을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은 아마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일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분들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안들, 또 시책을 걸든지 아니면 어떤 인센티브를 지급해서라도 그런 안들을 다양하게 수용을 하셔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대구위원 우리 주사님 혹시 사진 띄울 수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건비를 올리는 거나 아니면 보전하는 것도 방법이고 또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것 또한 상당한 방법일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하루지만 현장점검을 통해서 본 결과 지금 사진에 띄워드리는 분리함의 경우에는 아주 효율적이었어요.
그다음 것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밑의 거 같은 경우에는 상차용 분리수거함이 없는 상황하에서 모여져 있는 모습이고요. 저걸 하나하나를 차에다가 상차를 시켜서, 소위 말하면 던져서 상차를 해야 되는 경우이고 또 위에 상차용 분리수거함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에 환경도 깨끗하지만 또한 근로자들의 노동 또한 상당히 감소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도 또한 우리가 설치 가능한 것부터 우리 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상당한 부분, 많은 직업병들을 지금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일거에 어느 정도는 또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한번 의견을 드려봤고요.
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또는 사용 문제, 이런 것에 대한 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잘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한 가지만, 원래 다녀온 곳은 재활용 선별장에도 다녀왔는데요.
현재 130%의 어떤 이런 과업 부하적인 어떤 인입을 통해서 선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해소해야 될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시간상 다 질문드릴 수는 없고 이거에 대한 많은 의견들 중에서는 우리 아파트, 아까 우리 처음에 나왔던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소도 있지만 우리 아파트라든지 또 일반 단독주택에서 주민들의 어떤 의식 변화도 많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리수거 자체에 대한 것도 상당히 많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홍보하고 또 조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다른 더 추가 질의 없으신가요?
○이대구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 계속 지속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이요,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 박수미입니다.
○한갑수위원 과업지시서 지금 다 업체에다 배포하셨죠? 과업지시서.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회계과로 넘겼습니다.
○한갑수위원 회계과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실제로 회계과는 계약만 하는 거지, 모든 업무는 자원순환과에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저희가 계약 의뢰를 하면,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과업지시서 작성을 누가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저희 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거기서 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그런데 뭐 회계과를 핑계 대요. 회계과는 계약만 하는 건데.
지금 과업지시서 보시면요, 아까 그거 띄워보세요.
우선 14권역으로 스마트허브 가로청소 빼놓고 14개 권역이지만 실제로 13개, 생활폐기물 시설은 13개예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한갑수위원 13개 과업지시서 한번 띄워보세요.
1권역에서부터 13권역까지 있는데 이 권역별 편차가 너무 크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권역별 편차는 행정동으로 묶었고, 그리고 금액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건지요.
○한갑수위원 금액별로 어떤 차이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최고 금액이 59억이고요, 최저 금액이 37억입니다.
○한갑수위원 얼마 차이 납니까, 편차가?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20억 정도 차이 납니다.
○한갑수위원 업체가 20억 차이 나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업체 20억 정도의 차이가 나면 결국은 지금 전반기, 우리가 지금 제한입찰 전에요. 전에도 재활용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업체 간의 갈등도 있겠지만 업체를 떠나서 결국은 더 큰 데 권역을 받고 작은 권역을 받은 사람 간에 폐기물관리법에는 인원은 인수인계가 되겠지만 차량에 대해서는 명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원 조정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인원 조정은 기본적으로 고용승계를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물량이 많은 데,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있던 데 아무래도 적은 물량으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이렇게 하면 업체 간의 갈등도 심할 것이고 나부터가 내가 데리고 있던 우수사원은 내가 먼저 쓸 것이고 우수하지 않은 사원을 넘겨줄 것이고 또 그분들이 그 지형지물이 바뀐 상태에서 가서 적절하게 업무 수행이 가능할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 부분에 오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를 또 업체며 근로자들이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숙지를 하고 잘 이행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한갑수위원 누가 연락을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갑수위원 협회에서 협회가 뭘 안다고 협회가 해요? 이거는 각 회사의 13개 권역의 문제인데.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13개 권역인데,
○한갑수위원 그리고 대표이사들이 이걸 책임질 수 있습니까? 실질적 일은 종사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맞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
○한갑수위원 종사원들이 혼동이 오는데 무슨 업체가, 협회가 왜 필요해요, 여기서.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조가 2개 있는데요. 근로자들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논의는 몇 번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작년 연말부터 해서 만나고,
○한갑수위원 작년 연말부터 이거 입찰한다고 논의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왜 우리 상임위에는 보고 안 했어요? 공식적으로 한 번도 안 했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입찰을 한다라고 보고드린 게 아니라 입찰을 갈지 수의계약을 할지 다각적인 면으로 검토,
○한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로자들하고 간담회를 했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했습니다. 입찰로 갈지 수의로 갈지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근로자들하고 간담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네.
○한갑수위원 근로자 내가 어디로 갈지 알고 내가 잘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수의계약을 할지, 입찰로 할지에 대해서 근로자들한테 얘기를 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한갑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럼, 어떤,
○한갑수위원 자, 과장님, 그러니까 맨날 탁상공론이나 이런 행정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묻는 건 뭘 묻는 거냐 하면 이제껏 재활용 갖고 업체 간에 분쟁이 있었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재활용 분쟁도 이 업주들이 만들어낸 분쟁이에요. 사실상 우리 집행부가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본인들이 비닐 파동 날 적에 자기들이 안 치우고 우성환경에서 단독적으로 치우는 거 위임 각서까지 다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보전해 주는 바람에 재활용 비용이 올라갔고 그래서 외형이 커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분쟁이 있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1권역부터 13권역까지 이렇게 나눠놓으셨는데 약 한 20억까지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큰 거 받은 사람과 작은 거 받은 사람 간에 우선은 돈도 돈이지만 인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분이 과연 그쪽에 가서 우수 인력은 내가 먼저 쓸 것이고 나머지 인력을 보낼 텐데, 그 인력들이 가서 적정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냐, 이런 말을 드리는 건데 왜 딴 얘기하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뭐가 가능하냐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지속적으로 근로자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요.
○한갑수위원 자꾸 똑같은 말을 왜 원점으로 하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러니까요. 낙찰을, 아직 낙찰이 된 상황,
○한갑수위원 근로자들하고 지속적으로 뭘 했냐고요? 뭘 했냐니까 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11월달에도, 11월달에도 제가 미팅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고용,
○한갑수위원 누구하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여기에서 노조를 언급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근로자들을 대표한다고 해서 두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11월에도.
○한갑수위원 과장님, 국장님, 본 위원이 잘못 얘기하는 건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력이 이동할 경우에 그분들이 지형지물이라든가 지역의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혼란이 오지 않냐, 제 얘기는 그 얘기고 두 번째는 이분들에 대한 사전교육이 교감이 전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환경교통국장 김민 네, 충분히 이해 갑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왜 자꾸만 딴 얘기들을 해요?
두 번째,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결국은 경영주들의 혼란도 올 것이고 직원들 간의 직업 수행능력도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 지우시고 다른 거 올리세요.
대행계약을 할 때와 입찰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부터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나마 우리 안산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가장 우수한 도시라고 자부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무 대책도 없이 이렇게 일을 저질렀고 또한 이거에 대한 보완도 없습니다.
근로자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근로자들이에요. 근로자들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 약 1,300만 원 정도가 삭감될 겁니다. 약입니다. 그 정도 삭감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 가계 살림은 누가 책임질 건가 참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안산시는 민주노총도 거의 다 사내 지역노조로 전환을 했고 상당히 안정적인 위치로 왔어요. 그거는 우리 집행부가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경영주들이 만들었고 그 분위기를 했기 때문에 민노가 쇠퇴했고 기업노조가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애사심도 상당히 높았는데 이분들은 한 번 들어오면 거의 뭐 20년, 30년 정년퇴임 할 때까지 근무를 했는데 이런 혼란의 문제가 왔고, 제한경쟁입찰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우리 안산의 생활폐기물 행정이 뒤죽박죽이 될 경우에 그 당시 결과는 나올 겁니다. 바로 나올 겁니다, 결과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지금 25개 동의 공통적인 사항이 또한 시장님의 목적이 가장 깨끗한 안산, 청결한 안산을 주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암암리에 수거원들이 불법 투기한 봉투를 다 치웠는데 이걸 안 치울 경우에 대란은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겁니다.
수년간 그런 행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편차가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13권역에서 1권역까지 비교해 보면 약 14명, 15명 정도가 등락이 생길 것입니다. 생겼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1구역 같은 경우에 37.68명, 3구역은 23명, 이런 등차가 있는데 앞으로 이 편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사내 분위기가 형성되어야지만 종사자들은 안정을 찾을 것이고 종사자들이 안정을 찾아야지만 우리 안산시 환경은 청결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내 분위기가 어수선할 경우에는 종사자들도 본분을 다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점에서 저는 이 제한적 입찰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피부에 와 안 닿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재활용 헐어가지고 각 업체에다 줘서 업체 사장들 맨 처음에 호감을 샀죠. 하지만 다시 14개로 광역으로 풀어버리니까 혼란이 옵니다.
왜 이거를 갖다가 권역별로 입찰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그 얘기만, 제가 본 위원이 묻는 것만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니까요. 그걸 말씀해 보세요.
왜 14개, 13개를 갖다가 권역별로 안 묶게 된 이유는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권역별로 묶어서, 행정동으로 묶어서 14개가 된 겁니다. 그 권역이라고 하시면,
○한갑수위원 권역이라는 건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입찰할 적에는 투찰을, 이거 이번에는 투찰을 14개 투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권역이라는 건 투찰을 제한 투찰에 대한 제한을 둬서 그 범주 내에서 안정적인 입찰을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권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걸 갖다가 자꾸만 해석을 못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해석을 못 한 건 죄송한데요. 그 권역을 나눴는데 그 안에서도 권역을 1, 2, 3구역을 나누라는 말씀이신지요?
○한갑수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거는 입찰에 있어서 그거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한갑수위원 왜 안 맞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권역을 나눌 명분이 없고 논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왜 논리적, 그러면 다른 타 시도, 지금 과장님 그거 자원순환과에서는 타 시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입찰을 한다는 주장이었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아닙니다.
○한갑수위원 그럼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현재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변경하는 거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것이지,
○한갑수위원 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했냐고 아까 오전에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걸 갖다가 보완해가지고 가야 되는 게 행정이지,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행정을 확 뒤집어엎는 게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위원님.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왜 똑같은 말을 두 번 말을 해요.
그다음이요, 지금 좀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이해를 하려면 정확히 하시고요. 만들려면 아예 안 만드는 게 나은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혼란이 100% 옵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이제.
자꾸만 그렇게 본인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요, 얘기는 길어지는 거고요.
사실상 오늘 이게 행정감사도 아닌데 안산시에 대한 체계가 6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움직이면서도 공청회 한 번도 안 하고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도 없었고 오로지 집행부에서 인지도 못 하면서 이 청소업이 무엇인가, 실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책상에서 배우면서 이걸 만들어냈다는 게 이런 입찰은, 제가 전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사무처장을 했습니다, 한 6년간. 이런 입찰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보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예산 갖고만 다뤄야 될 건데 이게 안산시 미래가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왕 입찰을 하신다고 하니 하십시오. 하는데 이 이후에 일어나는 발생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이 각 동에 다니시면서 청결에 대한 주장이 가장 공통적인, 25개 동의 가장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걸 역행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이 현상이 날 적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제껏 해서 보완, 보완, 보완해 왔던 거를 갖다가 제한입찰한다, 이럴바에는 아까 좀 전에 어떤 위원님께서, 이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럴 바에는 완전히 퍼낸 게 나은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 최근 우리 안산시 인근 시흥시, 화성시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화성시와 시흥시도 이런 입찰을 안 했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전례가 되겠지만 저는 이런 입찰을 본 적도 없고요. 앞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안산시의 청소행정이 집행부의 관리감독으로 인해서 여지껏 문제가 많았는데 이렇게 되면 독립채산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탁하고 입찰을 하게 되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110원에 입찰한 거와 90원에 입찰한 거와의 차이는 엄청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달린 종사원들은 또 혼란이 올 것이고요.
그래서 이왕 입찰하시는데 보완할 거는 보완하시고 앞으로 이거를 몇 년 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한입찰이라는 명분만 달았을 뿐이고 행정은 후퇴하는 것이고 이럴 바에는 제한입찰이 아닌 공개경쟁 입찰을 하셔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이에요.
그렇게 하면 수월할 것이고, 마지막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지금 저희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오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25억 8천 정도가 올랐는데요. 3.2% 직노비가 오름에 따라서 한 13억 8천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간노비가 또 13.4%에서 14.2%로 올라서,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입찰에 들어가는데 직노비를 왜 집행부가 걱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거는 법정 요율입니다, 오른 거는.
○한갑수위원 그거는 법정 요율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그런데 그걸 왜 집행부가 걱정을 하시냐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거는 원가에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원가와 평가는 올해 했죠. 했는데 여기에 원가는 적용하고, 본인들이 필요한 원가는 적용하고 평가는 적용 안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평가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집행부가 필요한 거는 적용하고 필요하지 않은 거는 적용 안 하냐, 제가 똑같은 말을 왜 똑같이 하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런 논리가 어디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평가는 작년 평가를 기준으로 91점부터 87점까지 편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구역 조정하는데 넣는다는 거는 의미가 없었고,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평가 안 하실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평가는 합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편차가 크건 편차가 작건 이건 데이터베이스인데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집행부가 용이해서 적용하고 용이하지 않으면 적용 안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지도 점검하는 데는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갑수위원 참 똑같은 얘기를 왜 똑같이 하시죠?
아니, 원가, 평가를 해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겠다고요? 지도점검을 하는데,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원가와 평가가 아니라 그냥 평가입니다. 원가는 별도로 시행합니다.
○한갑수위원 그 얘기를 전자에 제가 드렸잖아요? 지금 본 위원하고 말싸움 하십니까?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성과계획서를 봤어요. 행복택시가 이제 수요응답형 택시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 1억 2천만 원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걸 목표치를 보니까 23년 1만 4천 명인데 24년에 1만 명으로 줄이고 25년 이후로는 8천 명으로 줄이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송바우나위원 대개 성과계획은 목표치를 상향하는데 목표치를 이렇게 하향 조정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이게 행복택시가 지금 저희가 대부동 지역하고 반월동 지역을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동 지역은 지금 활성화가 되어서 잘 이용이 되고 있으나 반월동 지역은 지금 거의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다시 저희 사업방향에 대한 설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목표치도 하향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를 지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이라든지 대중교통 불편 민원 감소도 이런 거는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시거나 그대로 조정하시거나, 의회에서 이걸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성과계획표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송바우나위원 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건설도로하천과요.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퍼센티지 목표치를 75%로 매년 똑같이 잡으셨고 전문건설업 민원처리 단축률도 90%, 상향하시지 않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성과계획서를 상당히 형식적으로만 지금 하고 있다, 이걸 교육받으셔서 하잖아요, 국장님. 교육받으셔서 각 부서에서 지표를 개발해서 하시는 건데 지금 어떤 데는 정책사업에 단위사업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를 한 가지만 설정하신다든지 굉장히 축소해서 하신다든지 입맛에 맞게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그나마 대중교통과는 솔직하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하신 게 있는데 다른 부서들은 목표를 거의 달성하고 계세요.
이걸 잘 했다고만 볼 수가 없는 게 목표를 적게 잡으시니까요. 제 문제의식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이해하시죠?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과계획 변경서라든가 아니면 내후년 또 성과계획 한 거를 특별히 성과계획서를 지표로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 사항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에서 유념해서 업무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이거는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리고요. 철도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상록수 역세권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이거는 정확히 어디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상록수역 완전 인근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상록수역에 접해 있는 그 공간을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의 전제조건은 여기를 지하화로 포함을 안 시키는 거예요. 아예 지하화 하실 때 여기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건데 얼마 전에 철도 지하화 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신 것 알고 계신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송바우나위원 어제까지 입법예고로 알고 있는데 의견제출 하셨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의견제출은 지난번에 했고요. 이번에는 안 했습니다. 앞전에 했습니다. 앞전에 저희,
○송바우나위원 시행령에 대해서 의견제출 하셔야죠. 개정에 대해서 의견제출이 아니라 시행령에 대한 의견제출을 하셨냐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저번에 저한테 답변하실 때 업무보고 때 시행령으로 보완할 수 있다 했어요. 그때 시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행령 입법예고 된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저희가 사업 부분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기가 난처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실제 사업으로도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사개진을 할 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표현을 한다는 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송바우나위원 사업이 확정이 언제 되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가 연말에 됩니다. 올 연말에.
○송바우나위원 연말 사업 확정 말고 법은 거기에 맞춰서, 아니, 사업은 법에 맞춰서 가는 건데 법 시행이 언제 됩니까? 25년 1월 31일자로 됩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법 개정을 요청하신 내용을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과 상의하셨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의원님들한테는 아직 상의를 못 드렸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거를 국회에서 개정하는 사항인데 국회의원과 상의를 안 하시면 어디 다른 지역 국회의원하고도 상의 안 하셨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송바우나위원 안산 지역하고도 안 하시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저희가 업무 절차를 갖다가,
○송바우나위원 왜 상임위가 달라서 안 하셨나요? 3명 국회의원.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일단 저희 사업이 포함 반영이 되는 걸로 일단 업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자꾸 문제 제기를 하지만 이 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지금 현행법 개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지금 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 제13조제4항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돈은 돈대로 쓰는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주도권이라든지 의견제시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그냥 마냥 법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처럼 이게 관철이 안 될 시에는 우리가 사업을 철회할 의사도 있으신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가 법을 실제 분석을 해서 요구한다는 사항이 저희 시 상황이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고 반영을 해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 전 단계라 얘기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거는 사실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게 되기 전에 의견을 개진하셔서 관철시키셔야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런데 그 부분이 어렵다고 하는 게 솔직한 얘기로 이게 된다, 안 된다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월권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에서 고민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실제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저희 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우리 시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고 그 문호를 열어달라고 충분히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전 단계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표현하기가 한계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선정을 요청하시는 상황 자체가 현행법과 체계하에서 선정을 해 달라는 건데 그 상황에서는 저희가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 선정하고 기본계획을 2년을 해야 되고 그 상황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실무진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할 적에 그때가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받아놨어요. 그런 의견을 서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선정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하는데 유리한 조건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입법예고 된 시행령만 두고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시유지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에.
국유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시유지에 대해서 향후에.
저희가 몇 만 평을 어떻게 이렇게 사업에 투입하겠다, 이런 시유지를, 그런 제안을 담으셨습니까? 선정 요청하실 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가 참여하는 거는 법 개정이 필요로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안서에다가 그러한 의견을 넣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몇 만 평 넣으셨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러니까 자격을 넣었다는 거죠. 저희 시가 참여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시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법 개정하면서 나중에 그 의견을 갖다가 제안서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어쨌거나 과장님 저번에 답변하셨던 시행령으로 보완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셨던 내용과는 시행령이 상당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왜 우리가 나서서 상록수라든지 신길온천역 B/C가 1.3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상록수역과 신길온천역은 왜 빼고 이렇게 제안하셨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고요. 지금 상록수역세권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이 부분을 심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신길온천역하고 상록수역까지 포함을 시키면 저희가 기존에 5.12km가 되는데 초지역, 고잔역, 중앙역 포함해서 연장이 5.12km가 되는데 그것 사업계획을 만들었을 때 지상부 개발했을 적에 총 나오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투자비용이 더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면서 거기까지 상록수역이나 신길역까지 못 가게 되는 사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저희가 사업에 참여했을 때를 가정해서 얘기하하시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그런데 실제 국유지를 출자해 준 것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철도부지에 있는 토지를 이용해서 개발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공사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모자라면 전체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송바우나위원 신길온천역이 제가 알기로는 3천억 원 더 드는 걸로 아는데요.
그럼에도 저희가 남는 장사 아닌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수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번에 답변하실 때 수익 난 걸로 그냥 그대로 투입하신다고 그랬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가 개발하는 부분만큼만 해서 그 비용만큼만 그 구간을 선정해서 지하화를 확보를 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손에 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것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록수역과 신길온천역을 제척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실제 사업성이 그렇습니다. 사업성이 저희가 지상부 개발해서 1조 9천억 정도 나오고 공사비가 1조 7천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게 초지역, 고잔역, 중앙역 기준으로 해서 한 5.12km에서 나오는데 공사비를 연장을 더 확장을 한다라고 하면 그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수익성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대체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질의할게요.
안산갈대습지 관리가 왜 이렇게 예산이 100% 이상 증액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본예산에 올해는 작년도 23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이 3억 원 이상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그다음에 올해 본예산하고 해서 본예산 자체가 절반밖에 안 세워졌기 때문에 올해 제대로 다 들어가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한 7억 정도,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최종 예산이 얼마예요, 올해?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올해요?
○송바우나위원 올해.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잠깐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본예산은 3억 3,700이었는데요, 올해.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제가 추경만 갖고 와가지고 그걸 안 갖고 왔는데요. 제 머릿속에 있는 걸로 하면 6억 8천, 거의 7억 가까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얼마 올리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 1년에 갈대습지에 순수하게 저희가 들어가는 게 한 8억으로 지금 예산 올라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최종 예산이 8억이라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갈대습지에 들어가는 게 8억 4천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계획서에 얼마 올리셨어요? 6억 2,900 올리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6억 8천, 거의 7억 올렸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잘린 부분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삭감하는 게 어디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송바우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년도부터 5년간 6억 2,900씩 투입하신다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라 드리면 되는 거냐는 거예요, 제 말씀은.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사실 6억 2천 가지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제 문제의식은 어떻게 예산서랑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이 제출하시는데 이렇게 차이를 둬서 가져오냐는 거예요. 뭐가 옳은 거예요. 이게 장기계획이니까 더 맞는 것 아니에요? 행안부 장관한테 제출하시는 거잖아요? 같이 제출하는 건데 왜 예산을 다르게 가져오십니까? 그것도 왜 여기 예산서가 더 오버되어서 가져오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적으면 추경에라도 매꿔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예산서가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더 많이 해서 가져오시냐고요, 동시에 작성을 했는데. 이것 부서에서 작성하시는 거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6억 2,900만 원어치만 세워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도 예산서예요. 안 가지고 오셨어요, 전부 다?
다 확인해서 예산서 다 가지고 지금 구비하고 계세요, 성인지 예산서까지 전부 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3회 추경 다 못다 한 것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로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김진숙위원 신길2천이 생태하천이 맞나 안 맞나 다시 확인해 보셨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신길2천이요?
○김진숙위원 예.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신길2천은 생태하천이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소하천인데 신길2천이 생태하천 맞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소하천이면서 생태하천도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생태하천이 몇 개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금 현재 기존에 4개였는데 금년에 그쪽 반월천이 금년에 공사가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하면 5개가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신길2천이 지금 정비사업이 이게 완료가 안 됐는데 그럼 언제 생태하천으로 결정된 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신길2천 중에,
○김진숙위원 아까 얘기한 농경지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농경지 거기 말고 신길동 종전에 택지개발 한 데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종전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래서 다이아몬드 데크 있는 데, 지금 현재 공사하는 구간 말고 기존에 택지조성하면서 완료된 구간, 그 구간이 생태하천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더 경기패스 사업이 올라왔어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24년 1회 추경에 이미 예산이 한 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이거는 올해 당해연도 기준으로 신규사업이고 올해 2024년도에 처음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서 신규사업 개념으로 분류가 됐고요. 기존에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이미 이게 올 5월 1일부터 시행이 됐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하셨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사업 시행 연도가 올해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궁금한 게 조금 많아서 여쭈어보는데요. 19세 이상 경기도민은 다 되는 거죠, 지원대상이?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만 해당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1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해서 환급이 되고요, 연령대별로 조금 차등 환급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보통은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지원대상에 지원금액이 나와 있어요. 일반 20%, 청년 30%, 그리고 차상위 53%거든요.
지금 현재 안산시 가입자수가, 5월 1일부터 시행됐으니까 지금 한 6개월 지났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9월 기준으로 4만 명 정도가 가입을 한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지금 저희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 9월 기준으로 4만 명 정도가 되고요. 저희 안산시 대상 인구가 19세 이상이 지금 54만 명 정도로 봤을 때 7.7% 정도 가입이 되어 있고 이 수치는 경기도에서는 한 9등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가입자수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일반인들 20%, 청년 30%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이용자들은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물론 또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이게 국비가 50%, 지방비 50%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국비하고, 경기도형 경기 패스 사업은 국가의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경기도 사업이 추가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등록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인터넷으로 등록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김진숙위원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김진숙위원 카드 신청할 때 하는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카드 신청할 때 체크하는 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경기 패스로, 그러니까 경기도민이면 교통카드를 신청하면 이걸로 연계가 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거의 다 모르거든요.
이게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사업 초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온라인을 통해서나 포스터 이런 거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사업이 진행 단계라서 많이 하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다시 한번 홍보를 SNS 통해서라든가 오프라인에도 홍보를 좀 더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 밑에 증감사유가 있어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게 4만 300분이에요. 9월 기준예요. 여기 밑에 알뜰교통카드 가입자수가 2만 2,385명이라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알뜰교통카드는 경기패스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알뜰교통카드라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 사업에서 경기패스로 이동을 한 거죠. 이분들은 기존의 이용자들은 자동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특별히 등록을 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그렇죠.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자동 전환.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전환된 게 보니까 4만 명,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자동으로 전환이 된 거고 실질적으로 증가한 거는 1만 7천 명이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1만 7천 명 정도가 새로 이거를 가입을 한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렇죠. 본사업이 시작되면서 신규 가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총사업비가 41억 정도예요. 그러면 이 41억이 3회 추경에 지금 이번에 14억 4천 안산시 이거 올라온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이번에 내시가 내려와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3회 추경이면 이게 사실 올 12월달까지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이분들의 대상이요?
○김진숙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김진숙위원 올 12월달까지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대상이.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렇죠. 이용하는 시점에서는 환급해 주는 게.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국가에서 지금 등록자 수를 비교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내시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추정치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아니요, 등록 대비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
○김진숙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예산이 편성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만 명 가입자 수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41억이잖아요, 토털 예산이. 맞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1회 추경이랑 이번에 증가한 거랑 포함해서.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전체 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자료를 제가 미처 못 봤는데 내년에는 그럼 어느 정도 될까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내년도 사업도 예산이,
○김진숙위원 내년도는 이게 홍보가 돼서 가입자 수가 늘면 꽤 되겠는데, 예산이 100억이 넘겠는데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경기패스 사업이 지금 사업 증가액이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내년도 사업도 저희가 금액이 좀 증액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예, 그건 차차, 됐고요.
이거 등록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좀 더 적극적으로,
○김진숙위원 앱을 통해서 가입하는 방법이 있는지, 카드로 신청할 때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신청하면 되는 거잖아요, 추가로?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 또 알뜰카드는 자동으로 돼 있으니까 굳이 이거는 얘기 안 해도 자동이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기 가입자니까.
○김진숙위원 네,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2025년도 본예산 경기패스 지금 예산 저희 올라간 건 73억이고요. 아마 이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지원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가적인 홍보는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어쨌든 안산시민한테는 그래도 혜택이 꽤 큰 혜택이거든요. 15회 이상이면 20%다, 그러면 많게는 10만 원까지는 혜택을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GTX도 되고 다 되더라고, 전부 다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경기패스가 대상이 교통수단이 범위가 넓습니다.
○김진숙위원 범위가 넓더라고요.
팔곡동 화물주차장 이번에 계속비사업으로 올라왔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김진숙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예산이 17억이 확보가 됐었고요. 이번에 5억 2,500은 저희가 지난번에 편성하지 않았던 부가세 부분이 아닌 위탁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마지막으로 저희가 추경에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위탁이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저희가 12월 26일에 준공 예정이고 1월부터는 위탁 관련된 자료는 서로 다 지금 협의가 끝난 상태고요. 1월부터 2월까지는 임시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공영차고지로서의 정식 기능은 내년 3월부터 하게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주차는 그러면 언제부터 가능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1월부터 가능합니다.
○김진숙위원 1월부터?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김진숙위원 1월부터 가능하고 공식적인 건 3월부터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공영차고지가 3월부터 이용이 되는 거는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 시스템 추첨하는 시기에 맞춰서 같이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본예산에 이게 설명이 돼 있는데 요금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요금은 기존의 요금 시스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걸로, 기존에 조례에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 1월부터는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임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주차단속은 상록구 쪽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주차단속은 지금 저희가 매주 단속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 그다음에 양쪽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김진숙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상록구는 여기 팔곡동 주차장이 아직 미조성, 운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거를 차별을 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계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계도를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감안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3회 추경에요, 앞에 계속비사업 있죠.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자료가 있어요. 지금 철도교통과 계속비사업이 있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김진숙위원 계속비사업조서를 이렇게 보면 이월 사유가 있어요? 이월 사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김진숙위원 지금 철도교통과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이월 사유를 봤는데 내용이 공기 부족, 행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셨나요?
지금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화재로 인해서 공사 지연, 구체적인 설명이 돼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은정 네, 위원님들 잠시 정회.
○한갑수위원 마무리, 5분 정도면 되는데요.
○위원장 박은정 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집행부가 지금에 와서 제한적 입찰을 한다고 하니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하는 말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이번에 제한입찰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우왕좌왕할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특히 장비야 주고받을 수 있겠지만 인력이라는 큰 숙제가 가장 쉽고 가장 어려운 것이 인력입니다.
이분들을, 각 회사별로 되겠죠, 동별로 가니까. 사전교육이 어느 정도 입찰이 되면 사전심화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가세가 우선 빠져나가,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예전처럼 본인의 직업에 대한 긍지도 무너질 것이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회사별로 다니시면서 하시든 집합해서 하시든 심화교육을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번 방식을 쓰시되 아니다 싶으면 다시 방법을 보완하셔야 됩니다.
이 입찰은 제가 이제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사무처장을 했고 8년간 이 업을 쭉 지켜왔는데 우리 입찰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입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 인근에 있는 시흥시 입찰이 가장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인 개인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청소 행정의 입찰을 쭉 봐온 사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흥시 방식을 도용하셔서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저희가 장상, 장하지구가 생길 경우에 그때도 지속적으로 이런 입찰하게 되면 제일 먼저 대안책을 먼저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안책 없이 일단 집행부가 실행을 한 일이기 때문에 뒤집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제일 먼저 직원 교육, 그게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기동반이 양 구청에 있지 않습니까? 양 구청의 기동반에 종사하시는 분들 역시도 이제는 불법투기를 거의 안 치울 겁니다, 99%.
그렇게 되면 지금 30%를 저희가 암암리에 치웠고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훨씬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동반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노고가 되더라도 그분들이 애써주셔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 입찰 편차는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동별로 자르다 보니까 편차가 너무 큰데요. 이렇게 편차가 크게 되면 결국에 또 싸움이 납니다. 그리고 또 불화가 나면 결국 그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오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거는 25개 동의 공통적인 과제가 모두 환경인데 이 안정적이고 여지껏 잘 쌓아온 환경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격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예산이 안 들어가느냐. 예산은 원래 입찰이라는 거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어불성설 같은 건 나중의 문제고 우선은 주변 환경, 그리고 각 동에, 이제 동절기 아닙니까? 눈이 오게 되면 막 파묻히고 이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환경교통국장 김민 위원님,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그쪽 분야에 오랫동안 경험이 있으셔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시고 또 대안도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향후에 인력 이동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인력 이동에 대한 그런 교육 부분, 사전교육, 또 나중에 심화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실시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구역의 조정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입찰 방식의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안정적인 수거 체제를 사실은 저희들이 제일 염두에 두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많은 이해를 얘기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시흥시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새로운 신도시 조성에 따른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하고요.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이번에 반납한 사업들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에,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김진숙위원 청소 장비 지원 있잖아요. 금액은 당초에 2억 9,400만 원이었는데 8,600만 원을 반납하셨어요. 유류비요. 유류비를 이렇게 많이 반납하셨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유류비가 경윳값이 좀 등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김진숙위원 경윳값이 좀 내려가지고, 당초보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경유 이거는 어디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저희 청소 차량이 27대가 있거든요, 시에서 운영하는 게. 거기에 들어가는 경유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전체 1년 예산이 2억 9천 정도,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2억 9천, 네.
○김진숙위원 1년, 2억 9천?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요. 거주자 우선 주차사업 운영 있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김진숙위원 이거 전부 반납을 했는데 왜 그런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주차장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무인화를 했고 그다음에,
○김진숙위원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무인화요, 무인화.
○김진숙위원 무인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무인화 했고,
○김진숙위원 인건비 반납이에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요, 장비 임대료하고.
○김진숙위원 그럼 무인화를 했으면 무인화 설치비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무인화 설치비는 공사비로 들어갔는데, 시설비로 들어갔는데요. 기간제 근로자들 인건비를 반납하게 된 사항들입니다.
○김진숙위원 무인화를 했으면 그거는 얼마나 들었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무인화는 개소별로, 장소별로 해서 보통 설치하는데 개소당 1억 원씩은 들어갑니다.
○김진숙위원 1억 원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차단기 설치하고,
○김진숙위원 그럼 무인화가 예산이 더 절감되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무인화를 하면 장기적으로 인건비가 비싸니까요. 인건비 대비해서는 절감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면 계속비사업조서가 있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김진숙위원 교통과가 계속비사업이 많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계속비사업이 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계속비사업이 이월하는 설명에 대해서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것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계속비사업이 당초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할 적에는 이게 장기 5년 이내로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걸로 예정을 해서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당해연도에 들어갈 만큼만 계속해서 사업비를 편성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기간이 좀 더 길어지니까 2년이나 3년 정도 길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당초부터 처음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잡아서 일을 추진하게 된 계기죠.
○김진숙위원 계속비사업은요, 그해 회계연도에서 5년하고 한 번 더 변경할 수 있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네.
○김진숙위원 한 번 더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보통 5년으로 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특히 공원과 같은 경우는 내용을 보면 행정절차 및 현장 주민설명회 이후, 사업 절대 공기 부족, 사업 절대 부족은 어떤 말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내용이 이월 사유가요, 사업 절대 공기 부족,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절기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264쪽이에요. 3회 추가경정 예산안 264쪽.
사업 내용이요, 지금 철도교통과가 교통체계 개선사업이죠, 단위사업이. 정책사업은 합리적 교통운영, 녹색교통 활성화, 합리적 교통운영, 이 내용을 보면 세부 사업을 보면 보통 보행 안전, 편의 증진, 교차로 개선, 교통환경 개선사업, 이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여러 개가 있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이거는 계속비사업조서하고 명시이월조서하고 좀 다른 거 같은데 지금 명시이월조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명시이월이요.
명시이월은 1회 한 번 변경할 수 있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당해연도 사업이니까요. 그다음 해까지 연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장별로 그 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지 못하고 현재 저희가 일반적으로 쓸 적에 당해연도에 공사가 안 끝난다고 하면 겨울에 가서 걸리면 동절기라고 해서 공사 중지를 한다고 표현을 하죠.
○김진숙위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부터는 기재해 주시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이월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한 데가 있어요. 거기 책자에도 구체적으로 작성,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쓰여 있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약간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 구체적으로 기재한 데가 보면 주택과라든지 자원순환과라든지 재활용선별센터 화재 복구공사로 인한 예비비 편성, 화재로 인한 재활용선별센터,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작성이 돼 있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거기에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는 다음,
○김진숙위원 구체적으로 여기 다 명시돼 있죠? 이월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좀 우리가 잘 볼 수 있게 왜 이게 명시이월이 됐는지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사유를 달아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은 마치겠습니다.
본예산 하겠는데요. 건설도로하천과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25년 예산안 첨부 자료에서 특별교부세 있잖아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들으셨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들었습니다.
○김진숙위원 1억 3,500만 원을 3년 이내 미집행하신 이유가 있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종전에 2017년도에 특별교부세를 교부를 받았는데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벌써 몇 년 지났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때 사업 자체는 2020년까지 1차 사업으로 완료를 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사업 내용은 반월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반월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를 받은,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사업을 지금 이거를 이 사업으로 쓰지를 못하고 반납을 하셨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아니요, 17년도에 교부를 받아서 3년 이내인 2020년까지 집행을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호조상 시비하고 국비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구분 않고 지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미집행된 거로 나타나게 돼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작성을 잘못하신 건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작성을 그때 실무진에서 재원 지출을 잘못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교부세는 반납이 안 되잖아요, 특교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반납이 아니고 다음에 보통교부세 할 때 약간 페널티,
○김진숙위원 페널티 받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잠시 송바우나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철도교통과 질의할게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자전거도로 확충사업이요.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하셨는데 이거 자전거도로는 언제까지 확충하셔야 돼요? 이거 안산시 도로 다 하셔야 돼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자전거도로를 예전에 많이 했는데요. 지금 노후화가 돼가지고요, 노후화돼서 이거를 갖다가 개량하는 그런 시점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데다가 투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그런데 기술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확충 못하는 도로도 있잖아요, 좁아 터져가지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현실적으로 안 나오는 구간도 있기는 하죠. 그거는 보행자, 자전거 겸용으로 저희가 해서 쓰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킥보드는 자전거도로 타요, 일반도로 타요, 인도 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킥보드는 차도를 타야 되는 거죠. 차로 분류가 되니까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자전거에 대한 사용률이 집계가 되고 계신 거예요, 부서에서?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자전거 교통 전환율 하는 거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5% 미만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5%라는 거는 인구 대비 말씀하시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대중교통 이용 전환율로 했을 적에 그 정도 수준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늘어납니까, 줍니까, 현상 유지합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자전거 전환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기를 오래전부터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전거 이용하는 층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정도 선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전동자전거 하면서 전동자전거는요? 그것도 자전거도로 타야 되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이용자들은 있기는 있죠. 그분들이요. 젊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타니까요.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예산을 그냥 어떻게 세우세요? 그냥 그때그때 맞춰 세우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가 자전거도로 예산 세운 거는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게 된 사항들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자전거도로를 예산 세우실 때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세우시냐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맞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소요되는 양이 있으니까요.
○송바우나위원 1억 원 증액을 하신 이유는요? 올해 대비.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가 보수공사도 해 보고 미흡한 데를 해 보고 했는데 부족하고 내년도에 사업이 더 많아지니까 그 사업 예산을 좀 더 올린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정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요.
○송바우나위원 왜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오래되고 노후가 됐습니다. 노후가 돼가지고 자전거도로 표시도 해 줘야 되고,
○송바우나위원 노후화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도로 기준에서도 보면 한 10년이나 20년 정도 되면 시설물이 노후화가 되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새롭게 포장을 해 준다든가 재료를 바꿔준다든가 그런 사항들이 필요로 한 건 사실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환경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이요. 이게 최종 예산이 얼마 썼습니까? 지금 올해 본예산은 8억 2,500인데.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지금 본예산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3회 추경, 24년도 예산, 어떤 거.
○송바우나위원 24년 올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올해요? 네.
○송바우나위원 최종 예산.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최종 예산이요.
○송바우나위원 갑자기 급증했어요, 19억 5천으로. 국비가 18억 내려왔는데.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수소 버스가 민간이 12대가 신청이 들어왔었는데요. 수소충전소가 아직 미비하다고 해서 한 대만 출고가 됐고요, 나머지 11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충전소가 설치되면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저희가 조금 더 추가로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승용차 얘기하는 건데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승용차 말고요. 지금 버스 설명드려가지고,
○송바우나위원 아니, 지금 승용차 예산 말씀드리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산이 어디가 많이 올랐냐고 그래서 제가 예산 부분적인 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송바우나위원 승용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19억 5천.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승용차 그 부분은 국비는 저희가 예산 내시가 내려와 있는데 저희 시에서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이라 시비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8억에 시비가 1억 5천 원인데요. 국비 18억 원에.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수소 연료차가 저희가 80대가 내시가 내려왔는데 저희 시비 부분을 내시를 못 잡아서 그동안 본예산이랑 이럴 때 일부밖에 잡지를 못해서 저희가 잡게 된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예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지금 본예산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본예산이요. 본예산 자체가 80대를 잡지 못했다고요. 저희가 일부밖에 잡지를 못해서 그거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3회 추경에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번 3회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본예산이요. 내년도 본예산,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24년도 예산서 말고요? 내년도,
○송바우나위원 24년도 최종 예산은 얼마예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24년도 최종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54억 7,500만 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54억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송바우나위원 본예산이 8억 2,500이었는데.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본예산이 8억 2,500이었습니다. 최종 예산은 54억 7,500만 원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매년 그러면 수요에 맞춰서 예산이 잡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렇지가 않습니다. 환경부에서 할당을 저희 주는데요. 저희가 수요가 수소차량이 지금까지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수요를 보시면 저희가 459대를 보급했거든요. 그것밖에 보급 못했는데 지금 할당이 올해 24년에도 80대가 할당이 됐고 내년 25년도에도 80대가 할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예산도 저희 시 예산은 15대분만 지금 본예산에 올라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최종 예산 대비 덜 잡으신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시 예산이 부족해서 내시는 내려왔지만 저희가 국비를 대수만큼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거예요?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이요. 1393페이지 도비 포함.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25년도 예산안 말씀하십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25년도이요.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죄송한데 페이지수가,
○송바우나위원 1393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1393페이지요?
○송바우나위원 네, 증액사유 설명해 주세요. 1,960만 원에서, 전년도 본예산 기준 1,960이었는데 7,707만 6천 원이 잡혔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24년도에는 이게 사업명 자체가 바뀌었는데요.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저녹스 보일러 일인당 60만 원 해당되는 보일러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실내 공기질 측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실내질 공기 측정하는 게 344 가구에 대해서 측정을 해 주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취약계층에서 만약에 실내 공기질이 추가됐는데 수리를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 8개소에 대해서 그 쉼터를 다시 조성해 주는 사업이 신규로 들어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 쉼터에 대해서 혹시 필터를 간다든가 이렇게 유지보수하는데 11개소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25년도 사업 자체가 확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질의할게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 박수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재활용선별센터 불 나가가지고 예비비 실컷 잡아드렸더니 쓰지도 못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 부분은 스티로폼 감형기나 스티로폼에 붙어 있는 이물질 제거기는 이미 발주가 됐는데요. 공사 부분에서는 감리도 필요하고 또 동절기여서 동절기 공사가 어려울 수 있어서 명시이월한 내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별로 급하지가 않으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급했기 때문에 예비비 세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죠? 예비비라는 게 급하기 때문에 세우시는 거잖아요?
이것 착공 언제 하셔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이미 착공은 11월 19일날 지금 하는 걸로 제가 회계과로부터 들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것 잔금이 아니라 한 번에 공사 마무리되면 돈 지불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내년에,
○송바우나위원 지금 4개 사업으로 나눠가지고 집행하셔야 되는데 언제 준공되실 계획이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내년 3월 정도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리하고 공사 부분이 별도로 세워져 있거든요. 감리부터 선정이 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 지금 아직 계약을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예비비라는 게 예측이 불가능해야 하고 시급한 지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미리 사전에 보고하시지만 사후승인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국회에 예비비 국가재정법이 발의가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도 거기에 맞춰서 발의가 되겠지만 해당 회계연도에 이게 집행이 가능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아서 발의가 됐어요. 통과될지 안 될지야 그거는 별도의 얘기로 하고 제가 드리는 문제의식은 예비비를 이렇게 세워놨더니 예비비를 이월시키면 의회의 승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이거를 불용처리하신 다음에 본예산에 세우시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명시이월 조서에서 저는 이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 맞다, 판단하고 지금 계약도 안 하셨다면 1회 추경에 세우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드리면 재활용선별장에 재활용 물품을 넣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출하는 거나 이거나 매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급한 거는 알겠는데 이 돈을 언제 집행하시냐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거는 회계과에 문의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부분은 저희가 발주는 했으나 계약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바로 그거는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의회 심의를 받으시는 게 이것도 일종의 심의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월시키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예산을 쓰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시급한 공사이기 때문에 꼭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요.
예산서 예산안 1379쪽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1379페이지, 네.
○김진숙위원 환경보전위원회 참석수당이요. 이것 회의 몇 번 열렸나요? 한 번도 안 열렸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해마다 이것 거의 열리지 않는데 예산은 계속 올리시네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환경보전위원회는 보통 장기계획수립 저희가 10년마다 한 번씩 하고 이럴 때 사실 개최되고 하는 사항이라 회의가 자주 있는 편은 아닌데,
○김진숙위원 혹시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서 여기 이렇게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 혹시 다른 사업으로 혹시 쓸 수도 있지 않나요? 혹시 자료 주실 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환경보전위원회 회의,
○김진숙위원 네, 지금 일반운영비 이것 자료 좀 줘보세요. 이것 혹시 전용 가능하신 것 아니에요? 자료 주실 수 있으세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환경보전위원회가 사실 열리지를 않아가지고,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이 사무관리비에서 매년 똑같이 올리시잖아요. 630만 원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아니요, 그거는 지금 업무보고 회의자료라든가 인쇄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김진숙위원 지금 계속 이것 1,680만 원에 대해서 반납하셨나요? 반납 안 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산을 168만 원 이걸 따로,
○김진숙위원 예, 168만 원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168만 원 되어 있는데 아마 사무관리비가 다른 것도 같이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반납 안 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다른 걸로 썼을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반납됐는지 계속 찾아봤거든요. 회의는 한 번도 안 열리시고 반납은 안 되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아마 다른 걸로 썼을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전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사무관리비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사무관리비여서 아마 저희가,
○김진숙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회의도 한 번도 안 하면서 사무관리비로 다른 것으로 전용하시려고 3회 추경에 반납도 안 하시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사무관리비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음 뒷장에요, 환경교육위원회 운영비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환경교육위원회 운영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운영 이거는 어떻게 쓰셨어요? 이것도 위원회 열리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올해요?
○김진숙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올해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김진숙위원 한 번도 안 열렸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이것도 사무관리비로 해서 이것도 그냥 관리비로 다른 것 전용하셨죠? 반납이 안 되어 있던데.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것도 자료 다 주세요. 1,440만 원에 대한 자료 정확하게 다 주세요. 어디다 전용했는지.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여태까지 집행한 내역 이 과목으로,
○김진숙위원 아니, 회의도 한 번도 안 열리면서,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런데 그게 사무관리비가 회의 그것도 있고 다른 것들도 다 홍보비라든가 교재 만든다든가 이런 게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썼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 전용 계속 그렇게 다 거기 환경정책과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의가 몇 번 열렸나 봤더니 한 번도 안 열리셨더라고요.
갈대습지 위탁관리요.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증액됐는지.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보통 갈대습지에 들어가는 일상적인 1년 동안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7억, 많이 할 때는 8억까지도 예산이 드는데요. 저희 시 예산이 작년의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잘렸기 때문에 그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재작년에 남았던 금액을 거기다 투자를 해서 세워서 제대로 이번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산업진흥과에서 경기TP 무상임대에 대해서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3년도 임대료가 한 9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김진숙위원 올해는 얼마라고 하셨죠? 월 380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잠시만요.
○김진숙위원 사무실이 좀 줄어서 임대료가 줄어들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저희가 4개의 호실이 줄어들어서 임대료가,
○김진숙위원 아직 그러면 과장님, 생태누리관으로 이전할 계획은 아직 없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죄송한 말씀인데 그 부분은 아직 없는 걸로,
○김진숙위원 그러면 당초 의원들을 다 속이신 거네요. 2층에서 3층으로 올리면서 그쪽으로 이사하겠다, 그렇게 해서 3층으로 예산도 34억에서 88억인가 그렇게 증액됐잖아요. 모든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시나요?
답변 곤란하시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1393쪽에요. 예산안이요.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일단 취약계층이 저희 안산시에 737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보육시설이 한 304개가 있고요. 노인,
○김진숙위원 잠깐만요. 700 몇 개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737개소로 지금 취약계층 이용시설 저희가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무슨 사업이에요? 돌봄사업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이게 작년이랑 이름이 달라져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사업이 확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의 같은 경우는 실내 공기질 측정을 저희가 해줬습니다. 실내 공기질 측정만 했는데 25년부터는 공기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소가 만약에 돈이 없어서 개선을 못하면 그 개선하는데 한 8개소 정도는 개선할 수 있게 예산이 이번에 들어가서,
○김진숙위원 얼마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8개소인데요.
○김진숙위원 8개소?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8개소.
○김진숙위원 작년에 이런 사업은,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 사업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맑은 숨터 중에서 만약에 필터를 갈아야 된다든가 이렇게 유지보수하는데 보수 한 11개소 정도 해서 추가로 저희가 도비랑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비 30%, 시비 70% 해서,
○김진숙위원 숨터라는 게 그러면 묽은 숨을 쉰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어떤 그런 거를 조성한다는 줄 알았어요, 터를.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조성하는 거는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터를 조성하는 줄 알았어요, 숨터라고 해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기존에 있는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개선해 주고 일단 공기질 측정을 먼저 하고요.
○김진숙위원 공기질 측정을?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시설 개선하는데 새로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전 사업이 더 확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지금 전기버스 있잖아요, 3대. 하반기에 집행예정이라고 여기 자료에 있는데 지금 하반기면 거의 끝나가는데 집행이 됐나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24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472.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3회 추경.
○김진숙위원 아니, 추경이 아니라요, 본예산에 이번에 사업비 올리면서 뒷장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추진실적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렀는데 사업계획은 1,939대에서 595대 지금 현재 보급이 완료됐잖아요, 30%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김진숙위원 그중에 전기버스가 지금 계획이 6대였는데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전혀 안 되어 있고 지금 3대,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2층 전기버스 수요가 있는데 아직 출고가 안 되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하반기에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출고가 나오면 저희가 돈을 지불할 것입니다.
○김진숙위원 전기 자동차 2층 버스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2층 버스 얘기하는 거죠. 전기자동차 1층 버스랑 2층 버스는 가격이 한 1.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 대가 두 대보다 조금 못미치지만 6대 예산을 조금 덜 쓰겠지만 거의 맞는 예산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버스 운송 업체랑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당초에 6대 이렇게 했는데 경원여객이라든지 태화여객인가요? 태화버스 업체라든지 찾아가셔서 이거에 대해서 홍보도 필요하고 가서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저희가 매년 해서 그것 수요를 받아서 그만큼 예산을 저희는 환경부에다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것하고 똑같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한 거랑 다르게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수소차가 지금 계획이 산출근거가 여기 보면 몇 대 계획이에요? 80대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수소차는 저희가 계획한 거는 아니고 저희가 할당을 이 정도는 너희 안산시에서 팔아라 받은 게 80대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80대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실적이 올해는 몇 대예요? 43대 중에 22대 보급이라고 쓰여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사업설명서 473쪽이에요. 승용이 30대, 버스가 13대.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수소차, 네, 뭐 질문하셨죠? 제가 잠깐 놓쳤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저희가 목표량이 승용이 80대인데 지금 현재 승용차가 30대예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지금 저희가 자료 제출한 거는 22대 보급,
○김진숙위원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는 계획은 43대인데 자료에는 22대,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22대.
○김진숙위원 네, 승용차는 21대.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사업량이 80대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항상 반납을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 생각에도 그러는데,
○김진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의 다른 재정도 부족해서 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다 사업을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 놓고 다른 사업에 쓸 수가 없잖아요,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도 같이 위원님하고 한마음인데요. 저희가 아무리 요구를 해도 저희 이 정도 안 되니까 요구를 해도, 국비는 사실 예산만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 다 주지도 않거든요. 또 서류상에 항상 갇혀 있어서 저희도 좀,
○김진숙위원 그러면 국비 내시되는 만큼 매칭해서 시도 예산을 확보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반납을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그런데 내시는 하는데 교부는 그렇게 또 안 해 주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시하고서 교부도 안 해 주고 시는 예산을 세워놓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세우라고 해서 세워놓고 그런 게 저도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 시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대출받고 그러는데.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그래서 이번 3회 추경 때도 저도 안 하고 싶어서 해 봤는데 무조건 내시 매칭을 맞추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100% 이것 예산 못 쓸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당연히 못 씁니다. 그런데 이것도 올해 반납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문제가,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반납할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또 그렇게 되겠죠.
○김진숙위원 해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해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하는 부서로서 너무 힘듭니다, 이게 계획한 거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방법이 열심히 홍보해서 전기차, 수소차 구매율을 높여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홍보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수소충전소도 어쨌든 또 조성이 됐잖아요. 국장님께서 브리핑하셨는데 수소시범도시 수소복합기지가 언제부터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환경교통국장 김민 지금 운영사가 아마 건물 준공은 이번에 끝나는데, 12월달 안으로 끝나는데 운영사가 아직 선정이 안 되어서 3개월 정도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운영사를 위탁을 어디에 둘 예정이에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현재 지금 세 군데 정도 염두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조건이 서로 안 맞다고 그러면 도시개발주식회사 수소사업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도시개발이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도시개발주식회사.
○김진숙위원 그러면 수소시범도시 복합기지가 3월달에 보통 운영이 된다, 이거죠?
○환경교통국장 김민 거기 충전소가 제일 먼저 하고 그밖에 또 다른 복합기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순차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수소차 검사,
○김진숙위원 그러면 3월부터는 버스, 트럭, 화물차, 승용차 복합적으로 다 충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그러면 파이프라인이 안 되어 있잖아요? 배관 설치가 안 됐잖아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튜브트레인.
○김진숙위원 그러면 공급을 어떻게 받나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튜브트레인.
○김진숙위원 튜브트레인으로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튜브트레인 설치를 이렇게 하셨나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그렇죠. 그거는 저희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숙위원 기본적으로 배관으로 해도 그거는 기본적으로,
○환경교통국장 김민 원래는 배관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배관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튜브트레인은 필요 없죠?
○환경교통국장 김민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것 이중으로 지금 나가는 거네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단기적인 방법으로는 운영을 해야 되니까 튜브트레인으로 다른 데도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탱크로리로 이렇게,
○환경교통국장 김민 맞습니다. 탱크차로,
○김진숙위원 탱크차로,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이동을 하고,
○김진숙위원 이동을 해서 거기서 튜브트레인으로 이렇게 충전한다는 얘기네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하여튼 간 그렇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안전에 문제도 있고 비용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까는 거고.
○김진숙위원 파이트라인은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SPG에서 설치한대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그게 SPG에서는 설립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시비하고 국도비 확보해서, 수소2단계 기본사업 중에 하나가 파이프라인을 증설하고 그리고 파이프라인은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상수도, 하수도처럼 사회간접자본이어서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최대한 지원받아서 산단 내에는 수소 관련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파이프라인 배관사업을 예산 투입해서라도 2단계에서 확보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언제 그게 준공이 되나요? 착공이 언제부터 시작해서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그거는 저희들이 설계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관계기관 협의도 해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가,
○김진숙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50억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50억이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김진숙위원 본오동까지 한 2.5km인가,
○환경교통국장 김민 그거는 설치가 끝났죠.
○김진숙위원 끝났잖아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2. 몇 km였죠?
○환경교통국장 김민 2.8km 정도인가.
○김진숙위원 2.8km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24년도 봄에 아마 파이프라인이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언제부터 영업이 돼요? 본오동은.
○환경교통국장 김민 거기 영업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공사는 사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후속하는 회사가, 원래 운영하기로 했던 회사 자체가 운영을 못하겠다 라고 지금 되어 있어서,
○김진숙위원 아니, 지금 거기가 컨설팅해서 여러 업체들이,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처음에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다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하이젠 회사 자체가 내부 구조조정 때문에 사실 전국에 몇 군데를 포기를 했는데 그중에 안산이 있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안산에 지금 도시개발에도 있고 또 그다음에 수원하고 경계지가 또 하나 운영 중이고 그러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 조성비는 어디서 부담하는 거예요? 파이프는 안산시에서 했지만 모든 공사 있잖아요, 건축비.
○환경교통국장 김민 저희는 그거는 자체적으로 했고 저희는 땅 있지 않습니까? 땅은 안산시 땅.
○김진숙위원 그렇죠. 땅은 안산 완충녹지에 시유지를 어쨌든 우리가 제공한 거잖아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공사는 어쨌든 그 컨설팅 회사에서 했잖아요? 컨설팅 어디 몇 군데가,
○환경교통국장 김민 네, 컨소시엄.
○김진숙위원 컨소시엄, 네.
○환경교통국장 김민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건축을 했잖아요. 이미 건축비도 꽤 들었을 텐데 그들이 포기를 했다고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운영을 하면 운영할수록 운영비가 드니까,
○김진숙위원 적자가.
○환경교통국장 김민 자기들이 운영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절하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거예요? 운영 시기를 조절하겠다는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타산이 안 맞으니까.
○환경교통국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저희가 도시개발에 지금 우리가 예산에, 운영비에 대비해서 엄청 적자잖아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도 그런 적자가 뻔하니까 지금 현재 운영을 미루고 있는 상태네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포기한다면서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그렇게까지 하여튼 운영에 미진한 부분이 있고,
○김진숙위원 안산은 포함됐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소 사업 전반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수소 시범도시 할 때는 지금 연도 정도면 수익을 맞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김진숙위원 아직까지는 수요가 많이 부족하고,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시장성이 확보 안 된 부분도 있고.
○김진숙위원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사사동 같은 경우는 개인, 민간이 운영하잖아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거기는 문이 닫힌 건지, 닫힐 때도 있고 거기는,
○환경교통국장 김민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시적으로 자기가 처음에 계획할 때는 오픈을 상시 오픈한다고 그랬는데 저도 가끔 수원 가다 보면 거의 닫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지금까지는 수소를 충전하려면 반드시 기술자가 충전을 해야 되니까 사람 배치라든가 인건비 분야 이런 부분들 때문에,
○김진숙위원 실질적으로 수소충전소를 설립을 하면 우리 안산시에서 건폐율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10%인가 주잖아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저도 인센티브에 대해서 퍼센티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건폐율인지 용적률인지는 저도 지금 다시 봐야 아는데 아마 건폐율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10%에 대한 거기에도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없죠, 영업을 안 하면.
○환경교통국장 김민 네, 하여튼,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이 필요한 거 같아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지금 수소 복합기지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본오동 기지라든가 팔곡동 기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상에 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본오동이 어쨌든 영업을 시작하면 또 수소 구매율도 좀 늘어날 수 있거든요.
잘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계속하십시오.
○김진숙위원 힘들어요.
○위원장 박은정 네, 그러면 제가 할게요.
국장님, 지금 비단 우리 환경교통국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에도 이게 지금 계속해서 국도비가 과다 내시되는 바람에 3회 추경에 반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지속해서 본 위원이 이것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당초에 과다 내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방적 차원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해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 중앙부처에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비단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지금 각 지자체가 이런 재정 악화로 인해서 지금 지방채도 발행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다 내시했을 때 만약에 시 예산을 국도비 내시에 맞춰서 세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간접적인 페널티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그것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또 그다음에 공모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간접적으로,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울며 겨자 먹기,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원시하고 화성 연결할 때도,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셔틀버스.
○위원장 박은정 예, 셔틀버스 사실은 이게 국토부가 해야 하는 사안이잖아요, 예산을.
○환경교통국장 김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의회 의결이라는 중요한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그런 조례는 무시하고 나중에 너희 4호선 지하화나 이런 부분에서, 선도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GTX-C 노선 연결할 때 그러면 그 사업에서 빠지라는 식으로 중앙부처가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에 압력을 넣어버리니까 그거는 참 불합리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인근의 아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니까, 국장님, 이거는 좀 시장님을 중심으로 하시든지 국장님들이 중심으로 하시든지 적극적인 대응과, 이게 한두 해가 아니에요, 이게 번번이.
○환경교통국장 김민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셨고 특히 환경정책과의 친환경 교통수단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합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이 기획예산과하고 협조를 해서 국회의원님 간담회 때나 아니면 시장·군수협의회 정책 건의할 사항 중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년 동안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저희 부서에서 이건 도저히 문제가 될 거 같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편성권, 지방자치 예산편성권 침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또 의회에서 이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자체적으로 정리할 거는 정리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국장님, 시범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내년도 전기차 구매 그거 다 삭감해서 올리면 어떨까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그러니까 100% 삭감은 좀 곤란한 부분도 있고 어차피 또 수요가 없는 건 아니니까,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최소 금액만 세워서 저희가 내시해 드리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하고 저희들이 다만 이제 염려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딱 중앙부처라든가 경기도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딱 그 건만 가지고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왜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세웠는데 안산시만 이렇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안해서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 집행 속도 조절이라든가 금액 조정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 박수미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까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께서도 재활용 선별센터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국회법에도 있지만 지금 우리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다음 연도에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지침서에도 특정한 사유가 없이는 예비비를 세우면 안 되는데 지금, 물론 예비비를 세우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저희 위원님들끼리 이게 진짜 불가피한 사유인지는 이후에 토론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논의는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예비비 이월 안 되는 거,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제가 설명을 좀 부족하게 드렸던 거 같은데요. 현재 부속동에 대해서는 11월 19일날 철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2월달까지 사실 올해 발주를 해놓으면 2월달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해서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동절기 공사가 중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월을 하게 된 불가피함이 있었습니다.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정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위원장 박은정 지루하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양진석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부설주차장 운영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업무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됐어요.
지금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업무라고 하면 신규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또 원하면 이게 발급 가능한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네, 교체도 가능하고 신규, 이전 이럴 때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이 사업은 신규, 교체 다 포함되는 건데 이렇게 사업비가 전년 대비해서 감소되는 사유가 있나요?
올해하고 전년도, 23년도 이게 몇 개나 발급받았나요, 번호판을?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네?
○위원장 박은정 23년도하고 24년도 자동차 신규하고 교체 몇 건이나 하셨냐고요.
과장님, 23년도 거 어려우면 올해 몇 건이나 이게 신규하고 교체 발급받으셨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금년에 신규가 1만 5천 건이고요. 변경이 5,300건, 도합 해서 이전이 8만 건, 한 10만 건 좀 넘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10만 건?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내년도는 몇 개를 예상하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감소가 됐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비슷한 수준인데 인구 대비 자동차 수다 보니까 비슷한 수준인데 아마 내년에 좀 늘지 않을까 그런,
○위원장 박은정 네? 소장님, 그러면 늘면 사업비가 증가가 돼야죠. 어떻게 지금 감소가 됐잖아요.
소장님, 제가 왜 이게 감소가 됐냐라고 지금 여쭤보는 거잖아요, 내년도 본예산.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현재 번호판 자재 있지 않습니까? 재고량이 좀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재료비를 줄인 겁니다.
○위원장 박은정 재료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신규나 교체나 이전에 대한 부분은 올해하고 비슷한 건인데 자재가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 금액이,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재고가 좀 남아서.
○위원장 박은정 네, 재고 때문에 감소가 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찌 됐든 우리가 대중교통이 공공관리제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많은 예산이 증액되고 있잖아요.
25년도에 공공제로 전환되는 버스가 몇 대나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공공관리제 전환 버스 대수요? 25년도.
○위원장 박은정 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는 54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54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위원장 박은정 이게 지금 중복 노선이나 이런 부분은 확인 가능한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노선에 대한, 그러니까 중복 노선이라기보다는 각자 개별 노선이기 때문에 중복도가 있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단 공공관리제 먼저 투입되는 버스 노선은 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노선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지금 공공관리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시비를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
기금 있죠, 환경보전기금.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위원장 박은정 여기 사용 용도가 어떠어떠한 부분에 사용 용도가 가능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 환경개선기금 자체는 조성된 거 자체가 환경을 개선하는 데 비용을 쓰기로 했었기 때문에 업체에서 환경 방지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자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년 동안, 2년 거치 5년 후에, 5년 동안 분납해서 이자를 저희가 보전해 주는 사업이 3억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사업에서 저희가 환경재단이랑 같이 교육하는 것도 있고, 저희 하는 게 있고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다가 저희가 사업비를 줘서 거기에서 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우리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 해가지고 쭉 나열돼 있는데, 이번에 안산시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연구 활동하시면서 기금의 정석이라는 연구 활동에서 환경보전기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용역 평가 결과가.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거의 전반적으로 기금에 대해서는 용역 그 자체에서는 없어져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저희 환경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우리 어느 지자체에서도 없는 사실 특별한 저희가 반월공단, 시화공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생긴 지 역사도 오래됐고 저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방지시설 투자하는 게 여러 군데가 경기도도 있고 다른 기관들도 있어서 많이 있지만,
○위원장 박은정 아니, 과장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 여쭤봤잖아요. 제가 이 기금이 어떤 거냐고 여쭤본 게 아니라.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거기 결과에서는 폐지하는 거로 나왔는데요. 저희는 하지만 거기서 또 반대적으로 여기는 특별히 안산시 같은 경우는,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폐지 검토 가능으로 나왔잖아요. 그 말씀만 짧게 해 주세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위원장 박은정 사유가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사유가 돈을 저희가 원래 목표가 300억 원 재원을 마련해서 그거를 계속 돌리는 거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요. 저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냐면 저희가 그러니까 그거를 돈을 둠으로 해서 나오는 예탁금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너무 사설이 기시고요. 조성액 대비 3년 평균 사용률이 0.8%, 굉장히 이게 지금 저조해서 폐지 검토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부서에서는 이 환경보전기금을 시설개선자금으로만 쓰라고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0.8%밖에 사용이 안 돼서 지금 폐지 검토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기금이 존치되어야 하는 부분, 1999년도에 이게 환경보전기금이 설치됐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위원장 박은정 이게 법정 기금은 아니지만,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저희 안산시만의 특별한 기금,
○위원장 박은정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탄소중립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고 교육도 해야 하고 사업도 해야 하고, 그런데 앞서서 지금 3차 추경 예산에 아까 위원회 같은 데 지금 하나도 열리지도 않고 예산 사무관리비 내에서 다 다른 거로 전용하고, 왜 부서에서 시설개선자금 외에는 다른 걸 사용 안 하셨어요? 왜 0.8%밖에 사용 안 하셨어요?
그만큼 과장님이 지금 중요하다고 앞서서 나열하셨는데 결국은 부서에서 지금 일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아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300억 원 조성이 목표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성은 안 하고 지금 있는 기금을 가지고 저희가,
○위원장 박은정 아니, 제가 지금 과장님, 조성액이 얼마냐고 여쭤봤어요? 사용률을 물어봤잖아요? 사용률이 너무 저조하니까 용역 결과에서 폐지 검토 가능하다고 나왔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다면 기금의 사용 용도에 맞게 다양하게 기금을 활용하시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중요한 기금이잖아요, 아주.
그러면 거기에 맞게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저희가 더 많은 기금을, 그러니까 제대로 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 있는 거를 돌리는 식으로 저희가 지금 기금을 쓰고 있었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금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철도교통과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우리 상록수역 관련해서 용역 사업비 얼마 올리셨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3억 6,500만 원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이거 용역과제 심의를 언제 받으셨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용역과제 심의를 11월달에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거 예산은 언제 세우셨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산은 본예산에 세웠는데요. 저희가 그때 예산 작업을 할 적에 안산선 지하화 사업이 10월 25일날 제안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그 업무가 바빠서 그쪽에 용역과제 심의할 적에 정상적으로 하여튼 심의에서 조금 놓쳤습니다, 시기를요.
그래서 서면으로,
○위원장 박은정 물론 부서의 사정이 있겠지만, 과장님, 이게 지금 제7차 용역과제 심의로 올라왔어요. 11월 6일에서 11월 7일까지 했고 서면 심의로 이 상록수역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만 단일 건으로 부랴부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10일 전에 10월 25일날 6차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4호선 지하화 그것 때문에, 그 사업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고 하지만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 용역과제, 국장님, 용역과제 심의는 왜 하나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무분별한 용역을, 예산을 투자해서 무분별한 용역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을 일단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효율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 투명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결과에 대한 미리 예측을 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용역과제 심의를 받는데, 이게 지금 해마다 지적되는 부분이, 물론 우리 안산시 조례에는 먼저 용역과제 심의를 하고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라, 용역을, 그런 거는 아직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타 지자체에는 반드시 용역과제 심의를 거친 후에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라는 게 사실은 조례가 개정돼 있는 상태이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매번 지적이 되었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서에 많은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겠지만 이게 해마다 지금 지적되는 상황인데 불가피한 사유, 다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앞으로 향후에 다른 상임위는 몰라도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특히 환경교통국은 앞으로 용역과제 심의를 먼저 거친 다음에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건설하천과 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저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요.
과장님, 166페이지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 3회 추경에 올리셨어요. 얼마 올리셨어요, 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81억 6,200만 원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81억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지금 사업설명서 보고 계신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세요?
비교 증감해가지고 81억 6,200만 원 올리신 거 맞는데, 과장님, 3회 추경 계 한번 봐주세요.
사업 예산이 121억 6,200만 원 맞나요?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 계가.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예?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금액이 어떤 게 맞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40억 편성했었고요. 제2회 추경 때 도비 35억, 그다음에 3회 추경 때 시비 81억 확보해서 총 15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그다음 자료 띄워주세요.
과장님, 보시면 3회 추가경정 예산안 547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 화면에도 띄워졌지만.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예산안 547쪽에 156억 6,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게 맞으시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자료에는 왜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희가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그러면 같은 부서예요.
추가경정 사업설명서 171쪽 한번 봐주세요, 신길2천 정비사업. 71쪽, 2쪽.
여기는 3회 추경에 얼마 올리셨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20억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20억 요구하셔가지고 얼마예요? 47억 5천만 원이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47억 5천만 원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여기는 맞아요, 틀려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어떻게 같은 부서에서 팀이 다르다고 이렇게 자료를 다르게 올리실 수 있으세요, 과장님?
이거 자료에 대한 최종 점검 누가 하세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담당 과장인 제가 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황금로 확·포장공사는 못 잡아내시고 신길천, 신길2천 이 부분은 맞는 거고.
저희가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저희 위원님들 다들 어제 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주요사업설명서나 사전에 설명이 잘못되면 저희는 설명서대로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21억 이거 이만큼만 편성해드리면 되는 건가요, 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아닙니다. 그건 제가 잘못 검토한 사항이니까 사과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전액 편성해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비교 증감 부분에서 A 빼기 C가 될지 A, B가 될지는 정해질 테지만 본 사업의 비교 증감 부분은 추경이 있었기에 예산액에서 기정액, 예산의 차액을 나타내는 게 적합하잖아요.
과장님도 지금 다시 한번 보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인지를 하시는데 최종 검토하실 때 한 번만 더 보시면 이런 오류가 없는데, 아주 이게 그냥 어렵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부서였으면 서로 간에 이게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같은 부서 사업에서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고, 사전에 다른 부서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전에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환경정책과 과장님.
저희가 이따가 환경재단 관련해서 출연금 저희가 심의는 하겠지만 출연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정산 보고는 언제까지 하게 돼 있는 건가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사업 계획하거나 하게 되면 저희한테 같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같이 해 주고요. 협의를 저희가 하는 편이고요. 하고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사업의 구체적인 것들은 사실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저희가 보고는 또 나중에 추후로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출연 재단의 정산 회계보고 이것 조례 변경된 것 모르세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제가 뭐라고 질문드렸어요? 과장님 혹시 집중이 안 되세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지금 잘못하고 있나요? 정산 보고를 언제 하게끔 되어 있냐고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정산 보고는 다 끝난 것,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제가 지금 외국어로 과장님께 말씀드리나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죄송합니다.
정산 보고는 그 회계연도가 끝나면 그다음에 1개월 안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시장님은 이것 토대로 출연금을 정산 검사 시행하게 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발생한 잔액은 어떻게 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발생한 잔액은 기존까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쓸 수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다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일반회계처럼 똑같이 그렇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정산 결과 발생한 잔액과 이자는 언제까지 정산해서 언제까지 반납해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모든 회계처리는 회계연도 12월말 지나고 나서 2개월 안에 다 정산해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언제까지, 그러면 2개월 안에 반납해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이것 다음 연도 5월말까지 반납사유를 기재해서 시에 반납합니다.
과장님, 제가 조례 띄워드려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제가 일반 회계하는 걸로 착각했나 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환경재단 관리감독 부서가 어디예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 환경정책과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지금 아까 앞서서 우리 김진숙 위원님께서도 지금 임차료 이야기를 했고 누누이 저희 상임위에서도 임차료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저번에 답변 뭐라고 하셨어요? 재단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불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재단에 대해서 당연히 고유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그거는 지켜 줄 수는 있겠지만 관리감독 부서로서 이런 정산 보고 받고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과가 관여하는 게 맞지 않아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그런 얘기를 드린 거고요. 저희가 관여할 수 없다는 거는 그런 부분에,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제가 재단의 지금 예산안을 봤어요. 예산안을 봤는데 지금 9월, 10월 기준으로 집행을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 한 2개월 남았는데 이게 출연금이 각 재단의 정관을 보면 출연금은 대표이사가 얼마든지 목을 변경가지고 사용 가능하다라고 지금 정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사회 의결이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제대로 사업을 안 하고 예산이 지금 예전 같으면 이게 지금 잔액 발생하면 다음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조례가 지금 개정되는 바람에 다 반납해야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제대로 지금 그 목적에 맞게, 처음에 출연금 저희한테 심의받을 때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보고 계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중간에 며칠 전에도 회의를 했고요. 사업 내용대로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예산 과목이나 금액이 변경될 때 제발 환경재단이나 다른 재단도 마찬가지예요. 관리감독 부서로서 이런 부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이따 환경재단 심의할 때 본 위원이 다시 질의는 하겠지만 이게 지금 거의, 우리 보도블록 연말에 우리 시민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집행잔액 안 남기려고 불필요한 보도블록 뜯었다 붙였다, 뜯었다 붙였다, 지금 재단이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부서로서 그런 부분에 예산 과목이나 금액 변경할 때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저희가 섬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네, 저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에너지정책과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김진숙위원 1398쪽이요. 여기 보면 기후격차 해소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도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어디에 설치되는 건지.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기후격차 해소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사업은요, 새로 생기는 사업인데요,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하고 또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의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설치하는데요, 지원내용으로는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지원이고 한 개소당 한 320만 원 지원해서 사회복지시설 21개소에,
○김진숙위원 냉난방기 사회복지시설에 한 개당 330만 원이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20만 원이요.
○김진숙위원 320만 원, 그러면 몇 대 보급하는 건가요? 10대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21대요.
○김진숙위원 21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21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한 개소에 하나씩 보급하는 걸로 해가지고 21개소에 보급합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예산이 3,360만 원인데.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320만 원,
○김진숙위원 몇 대라고 그러셨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도비는,
○김진숙위원 도비가 1천만 원, 시비가 2천,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도비가 15%고요. 시비가 35%.
○김진숙위원 자기부담금이 있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한전이 50% 해가지고,
○김진숙위원 한전 50%?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랑 도비가 50%, 지방비 50%, 한전이 50%?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20 몇 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21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입찰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아니요, 입찰이 아니고요,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김진숙위원 각자 설치하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아니요, 신청서를 접수받아가지고 서류를 검토해가지고 한전으로 서류를 넣으면 한전에서,
○김진숙위원 한전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한전에서 검토해가지고 합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소에너지 보급 확대 있죠? 1401쪽이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수전해실증시설 토지임대료가 있어요. 1억이요. 1억 이거는 뭔가요? 어디 토지임대료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수전해가 대부도 방아머리에 가시다가 보면 왼쪽에 수자원 땅이 있습니다. 풍력발전기 있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수자원에다가 임대료 1억 주는 건가요? 토지임대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수자원에다가 임대료를 주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사업이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올해 처음으로 주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올해 처음 주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올해 거기가 실증시설이 올해 준공이 됐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준공은 됐는데 이제 수소를 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가동을 하는 시점에 임대료를 내는 거를 협의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주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거기서 수소 생산하는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물을 수소를 생산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물로 수소 생산하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실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서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소 생산이 얼마나 되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수소 생산은 크게는 안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한전 전원을 받아가지고 24시간 가동하는 데가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지만 이게 국토부에서 예산 내려준 조건이 신재생에너지로 해가지고,
○김진숙위원 맞아요. 그린수소죠, 이게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발생을 해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다 보니까 풍력발전기 가동 시점만 생산하다 보니까 그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린수소에 들어가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우리가 수소 지금 생산하는 것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거는 그린수소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무슨 수소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개질입니다.
○김진숙위원 개질수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참 그레이수소입니다.
○김진숙위원 저도 그레이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개질이라고 해서 개질수소가 있나, 사실 그레이수소는 그렇게 친환경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게 보면,
○김진숙위원 그린수소가 더 친환경에 가깝잖아요?
지금 이게 임대료를 수자원공사에다가 1년치 임대료가 1억이라는 얘기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김진숙위원 지금 수소시범도시 인프라시설 운영에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김진숙위원 수소2단계 배관 설치 공사 설계비가 1억 9천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배관공사 설치 용역비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그렇습니다. 2단계.
○김진숙위원 수소복합도시에서,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공단삼거리로 가는데 드는 설계비입니다.
○김진숙위원 설계비.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배관공사 설계비.
○김진숙위원 거기 배관공사 설계비.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김진숙위원 도시개발까지가 몇 km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지금 저희들 설계는 2.1km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2.1km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2.1km,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거기 플러스에너지센터 쪽으로 일단 배관이 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결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연결까지 2.1km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수소기본도시로서 요소가 일단 생산, 그다음에 공급, 그다음에 소비잖아요? 수요.
저희가 지금 충전소가 기본 요소에 5개 충전소가 되어야지 수소시범도시로서 갖춰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수소충전소가 몇 개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지금 저희 도시개발에 하나 있고요, 사사동에 옛날에 민간에서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본오동 하나 있고 교통복합시설에 하나 있고 네 군데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대부도에 계획했던 수소충전소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수소가 지금 충전소 운영을 하면서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아이젠에서 원래 투자해가지고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코아이젠에서 경제성이 없어가지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기본 요소가 5개 충전소여야 되는데 한 개가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어떻게 적자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그러면 이게 수소시범도시로서 하나가 빠진 데는 어떻게 협의가 된 건가요, 국토부랑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김진숙위원 국토부랑 협의가 됐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포기한다고 일단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김진숙위원 통보가 왔으니까 어쨌든 국토부랑 협의가 되어야 되잖아요? 수소시범도시로서 요소가 기본 요소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5개 충전소가.
배관, 그러니까 공급할 수 있는 그게 기본이 배관 파이프라인도 있지만 충전소 5개가 설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처음 수소시범도시 우리가 선정이 됐을 때 그 요소를 제가 읽어봤는데 충전소 5개가 설치 기본이에요.
한 개가 안 되어도 국토부랑 협의 없이 그냥 수소시범도시로서 준공을 해도 되는지, 이미 준공이 끝났지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협의가 됐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네, 협의됐다면 알겠고요.
지금 여기 도시개발 운영비 있잖아요, 수소충전소 운영비.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운영비가 11억 4,300이 올라왔어요. 지금 제가 판매수입을 봤는데 23년도에 어쨌든 7억 5,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몇 페이지죠?
○김진숙위원 이거는 사업설명서예요. 477, 78쪽이에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김진숙위원 운영비 대비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하면 지금 저희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4억 이상이 적자운영이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이 부분이 적자 부분이 많이 납니다, 생각보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쨌든 여기 보면 1일 평균 51.1대인가요? 이 대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그쯤 됩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22년 대비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겨우 52대 정도, 그러니까 22년도가 가장 그래도 조금 더 충전이 1일 평균 충전 대수가 좀 더 많은데 줄어드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금도 그렇고 저희가 계속 적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방안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게 민간에서 운영을 못하는 이유가 할수록 적자가 나니까 운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이 부분이 24년도 3월 29일날 확대간부회의 때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는데 수소도시활성화 시책을 추진을 하면서 어떤 효율적으로 해봐라 해가지고 검토한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은 5월 1일부터 km당 요금 단가를 낮췄습니다. 9,900원에서 9천 원으로 판매하는 것으로요.
○김진숙위원 단가를 낮추면 오히려 더 적자가 나지 않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통상적으로,
○김진숙위원 충전 대수가 늘어나서 적자가 오히려 덜 난다는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도시개발에 있는 수소생산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100% 다 가동할 때하고 600킬로 해가지고 3대가 1,800킬로거든요.
그러면 한 대 가동할 때, 두 대 가동할 때, 세 대 가동할 때,
○김진숙위원 네, 과장님, 어쨌든 저희가 시에서 수소를 생산을 하니까 어쨌든 소비가 많이 되어야지만 적자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그런데 제가 분석된 게 이 앞에 6개월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 부분은 시장님한테 결재도 맡았는데요, 증감 분석을 보면 충전 대수는 한 21% 늘었고, 그리고 판매량은 16.3%, 판매금액은 6.9%, 판매수익은 29.2% 늘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계속 늘어나서 적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주로 안산시민뿐이 아니라 타 시에서도 많이 와서 충전을 하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공단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면서 충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플러스에너지센터 전시물 제작 설치비 있잖아요. 이번에 7억 올라왔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대기환경개선 로드맵 수자원공사에서 180억,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100억으로 건축공사를 하고 저희들은 그 안에 전시시설을 20억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저희가 20억이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지금 25년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위탁으로 하실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준공나고 난 뒤예요?
○김진숙위원 네, 계획이 있으신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지금 그 부분은 시장님도 위탁보다는 직영이 나을 것 같다 해가지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에너지정책과에서 직영으로 하겠네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1402쪽에 대부도 에너지팜 냉난방기 구매설치 등 유지관리비가 3,200만 원이에요. 냉난방기를 어떻게 설치하길래 3,200만 원씩 들어가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이 부분은 저희들이 6대를 지금 견적을 받아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는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나 아니면 유치원생 견학을 오거든요, 체험 활동하고.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아시지만 유리온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더워가지고 냉난방기를 요청해서 안 해 줄 수 없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냉난방기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몇 대 설치하시는 거예요? 6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지금 6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6대 설치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김진숙위원 한 대당 얼마씩이에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지금 총 7대인데요.
○김진숙위원 7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전기히터 펌프 하나 하고 히터 펌프 실내기, 실외기 해가지고 히터 펌프 실내기를 2대, 히터 펌프 실내기 또 4대 해가지고 총 7대 들어가는데 그 정도 드는 걸로 나왔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김진숙위원 예산안 보면 1408쪽에 지게차 한 대가 있어요. 4,5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어디 설치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저희 재활용반에서 지금 운영을 할 생각인데요.
○김진숙위원 재활용센터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재활용반이라고 환경미화원분들,
○김진숙위원 재활용관?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재활용반이라고,
○김진숙위원 아, 재활용반?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13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공동주택에 마대가 한 킬로당 하면 100개에서 200킬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 상하차할 때 위험성이 크다고 이거를 요청을 하신 내용입니다.
이거를 재작년부터 요청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게차 한 대에 4,500만 원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500만 원입니다,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계약을 올해 한다는 얘기네요? 25년도에.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내년에 하게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지난번에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일회용 없는 경기 특화지구 지정이 됐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김진숙위원 샘골로 쪽이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김진숙위원 지금 지난번에 시행을 했잖아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텀블러 같은 것 잘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총 6억 6천을 받아서 3년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2억 9,200만 원을 받았거든요.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공유컵, 그러니까 17개 카페에서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반납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사업 관련해서는 설문이나 이런 거를 아직 추진할 시기는 아니거든요,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이제 얼마나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지난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성과측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내년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김진숙위원 그래도 한 번 중간에 관리감독 차원에서 이게 잘 이용하고 있는지, 그 예산이 큰 사업이잖아요. 지금 9월이면 두 달 정도 가까이 이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한번 해 보시고요. 다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다음 건설도로과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김진숙위원 사업설명서 493쪽 보면 지금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있잖아요.
매년 이게 지금 같은 금액으로 계상이 되잖아요. 똑같은 금액으로 계상이 되는데 이거를 그냥 용역 주는 건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희가 공사발주해서요, 저희가 매년,
○김진숙위원 직접 하는 거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표지판 노후된 것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까?
○김진숙위원 그런데 금액이 어떻게 똑같아요, 1천 원까지, 매년.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희가 많이 편성해 주시면 많이 할 수 있는데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아니, 그게 금액이 단가에 딱 맞게 해서 이 금액이 이렇게 나온 건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냥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2억 6,187만 2천 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거는 시설부대비가 좀 있어서,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단가가 딱 이렇게 얼마 정해져 있는 것 맞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천시설 생태하천 유지관리요.
과장님, 5개 하천이라고 하셨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방하천 6개, 지방하천 6개에 소하천이 22개, 생태하천이 5개가 지정돼 있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생태하천 지정 요소가 뭔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특별히 법적인 그런 요건은 아니고요. 하천 생물 다양성이 잘 보전돼 있거나 자연 그대로의 어떤 유지되고 있는 상태, 그리고 기존에 복개한 하천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걸 다시 우리가 뜯어서 복원해서 친환경적으로 친수적으로 하는 걸 보통 생태하천,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정을 누가 해 주나요? 경기도에서 하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별도로 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김진숙위원 그냥 시에서 정한 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정비사업 해서 생태하천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시에서 그냥 생태하천이라고 그냥,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5개소, 그러면 다 생태하천이라고 다 하시죠, 이왕이면.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개수 안 된 하천들이 많지 않습니까? 소하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냥 놔두고요. 새로 저희가 정비사업 한 것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오전에도 지방하천이 6개소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김진숙위원 동화천이 당초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정해진 건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22년 3월 30일에요.
○김진숙위원 22년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3월 30일에 경기도 하천과에서 종전에는 공유수면이었습니다, 그쪽이.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동화천 경계가 당초 반월천이 수문에서,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수문에서 어디까지 더 넓어진 건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금 장천취수보라고요.
○김진숙위원 밑에 보 있는 데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 장천취수보라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요.
그러면 갈대습지 미개방 지역이 있거든요, 구역이. 그러면 거기를 안산시에, 행정구역이 안산시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전에 화성시에서 공유수면,
○김진숙위원 그러면 우리 쪽으로 이미 된 거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아니, 아직까지,
○김진숙위원 결정이 난 건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경기도에서는 동화천 유로 중심으로 해서 좌측은 화성시가 관리하고 우측은 안산시가 관리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화성시에서 자꾸 그걸 우리 쪽도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는 게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아직 그러면 거기 갈대습지 미개방 지역 있잖아요. 그러면 결정이 난 건가요, 우리 안산시 저기로?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경기도에서 그렇게 고시를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 고시됐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런데 다만 화성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진숙위원 경계가 그게 애매했거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종전에 공유수면 점사용 받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꾸 연고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항상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수문을 그쪽에 어쨌든 행정구역이 화성시다 보니까 수문 관리 문제로 계속 문제가 있어서 22년도에 큰 집중호우 있잖아요. 장마, 홍수로 인해서 범람했잖아요, 거기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때 본오뜰로 침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침수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수문을 화성시가 쥐고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었고 이제는 그러면 그런 문제는 없어졌네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건 화성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수문 관리나 이런 건 지금도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수위가 높아지면 화성시 직원이 직접 와서 수문을 개방하는,
○김진숙위원 키로 열어야 해요, 키로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개방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는 시간, 이런 게 좀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자동화해 놔가지고 그냥 버튼만 누르면 바로 열릴 수 있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 피해가 많았었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때 피해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사실은 그 피해에 대한 보상도 화성시에서 해 줘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미개방 지역이 경계가 안산시로 그러면 어쨌든 경기도에서는 그게 고시가 된 거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고시를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화성시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계속해서 우리 안산시에서 관리를 하겠다. 수문도 관리를 하겠다, 주장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래서 저희가 연고를 계속 주장하기 위해서 하천 유해수목이나 제초작업도 저희가 직접 시행하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요. 동화천 같은 경우 경계가 수로의 중간부터 경계가 된 거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준설작업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러니까 동화천의 경계가 물 흐르는 유로라고 해서 흐름 가운데 센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좌우 관리권은 명확히 안산시, 화성시로 구분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설 부분은 가운데이기 때문에 화성시하고 협의를 해서 준설할 경우에 공사비를 반반씩 분담한다든가 아니면 짝수에는 화성시에서 한다든가 홀수는 안산시가 한다든가 좀 협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게 격년으로 하는 것보다요, 예산을 해서 반반씩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다음 해는 예를 들어서 준설작업 비용이 적을 수가 있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딱 반으로 해서 사업 주체를, 주체만 올해는 안산시 하고 그다음 해는 화성시가 하더라도 비용 부분에서는 딱 고지서를 보고서 반반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22년부터 지방하천으로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면 바로 아마 그런 준설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그런 제거 작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보수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유지 보수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수시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요. 상동 교차로 개선공사 3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대부도 상동 교차로 개선공사, 무슨 사업입니까?
1424쪽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거기 대부도 상동에 남동에서 동사무소 쪽으로 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있는데 짧은 구간이 약 79m 정도가 되는 구간이 있는데 2차로로 돼 있는데 거기서 시화방조제로 나가려는 차하고 우회전하는 차하고 상충이 돼서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실시설계비를 세웠거든요.
○김진숙위원 실시설계비요? 79m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김진숙위원 100m 이내네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짧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대부분 시유지라 우회전 차로를 하나 만들어서 저쪽, 동동 쪽으로 가는 차는 바로 빠질 수 있게 하면,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용역비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설계비입니다.
○김진숙위원 설계용역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 지방정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비요. 15억이 도에서 확정이 된 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현재 내시는 안 됐는데요. 경기도에서는 꼭 연말까지 내시 공문을 내려 보내줄 테니 예산을 편성해라, 그렇게 저희가 구두로 협의해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예산편성만 먼저 시에서 하고 바로 내시가 되면 착공은 그러면 내년 1월에 들어가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금 현재 실시계획인가 신청 중이거든요. 인가 신청 중이기 때문에 인가만 나오면 바로 발주해서 공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거는 설계가 필요 없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설계는 다 완료해서 인가 절차,
○김진숙위원 실시설계 인가가 났다는 얘기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실시설계는 완료됐고요.
○김진숙위원 완료됐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 완료된 설계를 가지고 인가 신청 중입니다.
그래서 인가만 승인되면,
○김진숙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얼마, 설계비는 이미 집행이 된 거네요. 다 끝난 거네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아닙니다. 실시계획인가까지 끝나면 그때 설계 완료된 거로 봐서 저희가 설계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단시설 있잖아요. 하천 출입 차단시설 5개소에 설치하는 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5개,
○김진숙위원 도비, 시비 해서 5억으로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5개 하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다 못 해가지고 추가로 내년도에 더 추가로 5개 하천에 지금 현재 계획은 20개소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보통 지방하천은 경기도 소관이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예산은 어쨌든 유지보수비라든지 개선사업이라든지 할 경우는 보통 거의 받지 않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대부분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는 대부분 전액 도비로 하고요. 이 차단시설 같은 경우는 반반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김진숙위원 유지보수비는 전부 6개 하천에 대해서 전부 다 받는데,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차단시설은 반반 하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으로요.
○김진숙위원 그것도 다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방하천인데.
네, 알겠습니다.
분지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3억이요. 이 사업은 소하천 분지천 정비사업, 여기가 대부동인가 봐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동동에 있는,
○김진숙위원 대부동동?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소하천입니다.
○김진숙위원 설계는 이미 착수해서 설계는 다 끝났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아닙니다. 설계 진행 중인데요. 종전에,
○김진숙위원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네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런데 종전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토지보상비가 어느 정도 나갈 거 같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아직 토지보상 절차까지는 안 들어갔고요. 저희가 실시설계 중인데 주민설명회,
○김진숙위원 이게 사업비가 130억이에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전체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보상비 때문에 그런 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보상비 포함이기 때문에요.
○김진숙위원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네.
네,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김진숙위원 예산서 1434쪽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34쪽이요?
○김진숙위원 네, 공유 PM 자전거 견인 차량이요. 이게 1,090만 원인가요? 견인 차량 보면 여기 자전거 견인 차량은 3,710만 원인데 여기 공유, 위에 거는 1,090만 원은 뭔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국비 지원 보조금입니다.
○김진숙위원 국비.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국비, 전기차에 따른,
○김진숙위원 네, 국비 포함해서 3,700이라는 얘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새로 신차를 구입하는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견인 업무는 PM에 대해서 견인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견인을 하려고요. 단속을 좀 해서 PM이 너무 많아가지고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는 게 우리 시 의지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실제 단속을 들어갈 수 있게끔,
○김진숙위원 그럼 견인 대부분 보통 킥보드 이런 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그겁니다.
○김진숙위원 여기저기 엄청 많이 주차돼 있잖아요. 견인이 꽤 될 거 같은데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너무 많습니다.
○김진숙위원 업체들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런데 업체가 반발해도 너무 질서가 안 잡혀가지고,
○김진숙위원 그럼 견인해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범칙금을 물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견인료하고 보관료를 저희가 받습니다, 견인료하고 보관료.
○김진숙위원 그 기준이 있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견인료, 보관료는 저희 주차장 조례에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을 이제,
○김진숙위원 아니, 그거는 자동차하고는 다르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자동차하고는 다른데,
○김진숙위원 규모가 킥보드는 조금밖에 차지 안 하는데 같은 조례에 해서 자동차 적용되는 거로 견인비를 받으시려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견인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요.
○김진숙위원 견인 조례에 얼마로 돼 있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규정대로 3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3만 원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김진숙위원 다 폐업하겠는데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러니까 공급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 PM이 사람한테 편리성도 있지만,
○김진숙위원 1대당 견인비 3만 원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2시간 정도는 유예 시간을 주거든요, 저희가. 2시간 유예를 주는데,
○김진숙위원 2시간 유예를 두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그 시간에,
○김진숙위원 2시간 이후로는 3만 원?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그렇죠.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상위법에도 그렇게 돼 있나요? 아니면 조례에 돼 있는 거를,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조례에 저희가 견인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이렇게.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동네방네 킥보드가 없겠네요. 깨끗한 거리가 되겠네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좀 수요 조절은 해야 된다고 보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업체들에서는 수요 조절이 안 되고 계속 공급은 너무 과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용자는 편리할 수 있겠지만 너무 질서가 어지러운 건 사실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교통사업 특별회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김진숙위원 횡단보도 설치사업 있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몇 쪽.
○김진숙위원 1441쪽.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41쪽이요?
○김진숙위원 예, 횡단보도 설치 및 개선사업이요. 1억 5천 이거는 뭐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횡단보도가 주민 건의사항으로 횡단보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비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사업이 계속사업이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아니,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이건 신규사업인데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이건 단년도 사업입니다, 단년도.
○김진숙위원 단년도?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 1442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이 있어요. 여기 1억, 이거는 뭐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노후된 거에 대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1억 정도는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해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김진숙위원 전년도에는 5억이었네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그래서 전년도에 5억이었고 내년도에 사업할 대상지가 있는데 그 사업 대상지에 맞춰서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김진숙위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 있잖아요.
신안산선이 당초보다 많이 늦어지죠, 개통이?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당초 계획은 25년 4월로 돼 있었는데 26년 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진숙위원 26년 말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김진숙위원 대중교통과장님은 26년 3월 말로 알고 있던데요. 26년 12월인가요, 그러면?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26년 12월입니다.
○김진숙위원 12월이요? 네,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1년 8개월 정도 늦어지네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1년 8개월 정도 늦어졌는데 신안산선 사업이 대심도 전철이거든요. 대심도 공법이라고 해서 한 50m, 60m 지하에 들어가 있는데 서울시 구간에서 대심도로 하다 보면 출입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출입구 지상부에 지상부 출입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지상부에 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점용물 때문에 그런 거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게 사실입니다.
○김진숙위원 점용이요? 점용물?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 지점에 파출소가 있는 데도 있고 사유지를 보상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김진숙위원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런 출입구를 처음 설계할 때 이미 출입구가 딱 정해졌을 텐데 벌써 이게 사업이 지금 착공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니, 그럼 그런 거를 이제 보상 문제가 여태 해결 안 됐다는 거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네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런 보상 해결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절대 공기를 좀 많이 썼다는 거죠.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환기구라든지 그런 것도 얘기 있지 않았었나요? 환기구라든지,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런 위치입니다.
○김진숙위원 환기구 위치라든지 변압기인가 전압기인가, 그런 위치라든지 그런 문제도 지금 아직까지도 주민과의 갈등이 있다면서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런 거를 해결해 가면서 공사를 해가지고 그게 한 1년 6개월 정도 지연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공정률이 한 67%까지 잘 나가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그래도 저희 시는 거의 공정률이 90%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67%요.
○김진숙위원 67%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저희 시가 3개 공정인데,
○김진숙위원 제가 현장을 한번 갔었는데 거의 다 끝나가던데, 공사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 시는 협조나 이런 부분들이 잘돼서,
○김진숙위원 그래도 분담금은 제때 다 내야 되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분담금은,
○김진숙위원 공사가 지연되는데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거는 위에서,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양대 정거장 출구 있잖아요, 출입구요. 제가 이거 8대 시의원 초선 그 당시에 출구가 이게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한양대가 당초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안산, 우리 시에서 지금 시 재정 사업으로 하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시 재정 사업으로 변경이 됐으면 우리가 한양대에 어떤 요청을 그쪽에서 안산시에다가 출입구도 해 주고 모든 분담금 다 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에다가 뭘 대가를 주셨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가 그때 협의할 적에 출입구 지원을 하면서 토지 교환을 했습니다. 토지 교환을 갖다가,
○김진숙위원 토지를 거기 어떤 교환을 해요? 토지를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 토지 한양대 법면부지가 있는데 그게 한 550평 정도 되는데 그거를 저희 시 토지하고 교환하는 거로, 그래서 출입구는 한양대가 출입구 토지를 제공을 했고,
○김진숙위원 그거는 당연하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 법면부 도로가, 지하차도 들어가는 입구에 법면부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부지를 출입구 옆에다가 확장시켜서 500평을 더 붙이는 거로, 교환하는 거로 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500평이 안산시에 필요한 도로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필요한 위치죠. 역사 옆에 바로 붙여가지고요.
○김진숙위원 역사 옆에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역사 바로 붙여서 했으니까 기존에 700평을 한양대에서 제공을 했는데 저희가 500평을 더 거기 다 붙였으니까 1,200평 정도 되는 사항들입니다.
○김진숙위원 기존에 정거장 출입구가 700평 정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500평을 안산시민을 위해서 한양대에서 제공했다는 얘기인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토지 교환을 했다는 거죠.
○김진숙위원 토지 교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우리 땅이었는데 그 옆에다가 붙여준 거죠, 토지 교환으로.
○김진숙위원 그러면 우리 어떤 수입이 있었나요, 시에서?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가 역사 주변에 저희 토지가 더 커진 거죠, 실제.
○김진숙위원 토지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김진숙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 시에 큰 수입이, 큰 수확이 되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렇죠. 한양대 혁신파크로 들어갈 뻔한 토지를 저희가 그거를 역사 주변에다가,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보상을 저렴하게 받고 끝날 걸 갖다가 저희가 교환한 거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비싸지는 않을 겁니다, 당초대로 하면.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간이 너무 오버돼서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세요.
상록수 GTX-C 있잖아요. 신설 사업 있잖아요. 이거 84억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우리 안산시에서 분담금인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법적 분담,
○김진숙위원 법적 분담금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분담금입니다, 분담금.
○김진숙위원 지금 착공은 되었나요, 제대로?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착공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착공식 한 지가 1년 되지 않았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착공식은 돼 있는데 착공식은 이미 했는데,
○김진숙위원 그러면 당초보다 개통이 늦어지겠네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착공식만 했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착공이 아직 전혀 안 된 상태네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금융이 해결이 안 돼서.
○김진숙위원 금융이?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금융이 해결이 안 돼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당초는 작년 12월에 착공을 하는 거로, 겨울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랬는데 지하라 상관없다, 그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면 1년이 지금 연장되면 주민들은 28년 12월에 개통되는 거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29년이 넘어가겠네요.
그렇죠,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실질적으로 절대 공기가 있으니까요. 그만큼은 더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분담금이 더 추가되지는 않겠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분담금 추가되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록수역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용역 추진하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김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 서면으로, 행정절차가 늦으셔서.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가 그때 지하화에 업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쳤고요. 실제 이 사업도 꼭 필요한데 그 시기를, 절차를 잘 이행을 못한 거는 사실인데 서면으로 일단 이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면 좀 더 그 사업이 지연될 것 같아서 그래도 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초지역 환승센터 환승주차장이요. 공작물 주차장은 179면이고 지평식 주차장은 194면에서 298면으로 늘어나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합이 한 290면 정도가 확보되는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전체 다 합치면 400,
○김진숙위원 2층 3단이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옥상, 3단 층은 어떻게 할 건가요? 비가림이라든지 차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옥상층까지 쳐서 2층 3단입니다.
○김진숙위원 2층 3단, 3단이요. 겨울이라든지 여름에는 주차를 안 하거든요, 옥상층은. 그런 부분에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노외주차장하고 같이 평탄하게 만든 거라서요.
○김진숙위원 그거 말고 공작물 주차장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이 6억 5천이 올라왔어요.
위치가 어디고 설치를,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은 저희가 기존에 조성된 곳이 다 단원구에 세 군데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상록구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상록구에서 시 소유 토지 중에서 적합한 토지로 사동 1460번지인가, 그쪽으로 지금 89블록의 일부 토지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 사업비가 얼마예요, 토털?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6억 5천입니다.
지금 예상 면적은 300면 정도 주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자료에는 임시주차장 추가 조성사업에서 이거 전년도 임시주차장 조성비를 얘기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저희가 기존에 조성했던 3개소 포함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세 군데 주차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주차가 꽉꽉 차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성곡동에는 한 80% 정도 박차가 돼 있고요. 초지동 두 군데 신안산대하고 단원구청 앞은 약 120% 정도 주차가 돼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몇 프로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120%.
○김진숙위원 120%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120%라 함은 기존의 주차선 외에 댈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들을 전부 다 활용해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빨리 이거 주차장이 어쨌든 필요한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필요성은 많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산안 2025년 예산에 보면 중투 투자심사가 있어요. 몇 쪽이냐 하면 361쪽이요.
대중교통과 359쪽에 보면 선부화물공영주차장 차고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조건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조건부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이거는 저희가 2020년 12월에 투자심사를 받은 이후에 4년 이상 공사가 지연되어서 저희가 재심사 대상이었고요, 조건부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지연하지 않고 추진하라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진숙위원 승인은 받으신 거죠, 조건부로?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조속하게 이거를,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현재 보상절차 진행하고 있고 감정평가 끝난 상태에서 지금 보상절차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김진숙위원 사업비가 지금 어느 정도 400억 정도 되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현재 378억인데 감정평가 금액이 조금 많이 올라서 이보다는 금액이 더 상향될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에 수소도시 수소배관 설치공사 이것도 조건부네요? 50억.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2.1km.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김진숙위원 조건부도 투자심사 자료 여기 기재하실 때 상세 내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서마다 다 이런 투자심사 받았을 때 왜 조건부고 왜 반려고 그거를 반려된 거를 이유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있잖아요. 대중교통과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대중교통과도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철도교통과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요즘 어린이보호구역에 바닥신호등 설치 많이 하잖아요, 횡단보도에.
현재 설치 현황 있잖아요, 전체. 전체 현황하고요. 이게 지금 설치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한 4년, 5년 됐죠? 제가 8대 때 처음 상록수역 앞이랑 단원구에서 양쪽에 시범으로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그렇게 많이 설치를 안 했었는데 최근에 엄청 설치를 많이 하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그 이후로 많이 설치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바닥신호등 설치 현황이랑, 메모 좀 부탁드릴게요. 선정된 업체, 그리고 업체 선정 방식은 입찰이죠? 100% 다 입찰이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입찰입니다. 시공하는 데는 입찰이고요.
○김진숙위원 시공은 입찰이고요. 조달로 인해서 자재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자재는 조달청에 등록된 관급자재를 사용하는 거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 구입하는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시에서 직접 구입을 하고 공사만 어쨌든 입찰이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입찰받고 공사가 실질적으로 시공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하도급에 맡기는 경우도 있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실제는 낙찰받은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하도급은 전혀 없는 건가요? 하도급 있는지 그것도 상세하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전문건설업이라 하도급은 안 되는 거고요.
○김진숙위원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통 구간마다 계약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입찰 금액이.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김진숙위원 그것도 부탁드릴게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하도급 업체명이 있으면 그것도 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송바우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대중교통과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앞서서 김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추가 조성사업이요. 89블록 그쪽에 하실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일부 부지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자료 512페이지를 보니까 여기 진출입로를 어디 쪽으로 하실 거예요. 지금 위치를 보니까 6차, 7차하고 자이아파트 이 사이인데 어느 쪽으로 하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진출입로는 지금 저희가 설계를 본격적으로 해 보고 교통에 대한 부분도 경찰서랑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주유소 뒤쪽으로 그쪽으로 진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위원장 박은정 주유소 뒤쪽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충전소죠. 충전소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해안로인가요, 아니면 수변로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해안로 쪽이죠.
○위원장 박은정 해안로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임시 문이 있더라고요. 그쪽을 지금 들어가는 것이 적정치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나 그거는 설계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물론 과장님 이것 진출입로가 설계를 통해서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위치는 자이아파트 경유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아니, 그쪽 들어가기 전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들어가기 전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위원장 박은정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하고 진출입로에 관련해서, 전에 제가 신안산대 임시주차장도 어쨌든 학생들의 안전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사전 협의해서 진출입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철도교통과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우리 안산대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관련해서 지난 2회 추경에 예산 올라왔다 삭감됐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2회 추경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때 안 올리셨다가 지금 1억 다시 증액해서 올리시지 않았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때는 업무보고를 할 적에요.
○위원장 박은정 업무보고 할 때 10억으로 했다가 지금 저희 내년도 본예산에 11억, 1억 증액해서 올리셨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주차장 개방사업을 하면 2억 원 내외로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데 안산대학교 부설주차장은 이렇게 11억이 투자가 되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학교 내부에 거기도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 체계를 정비를 하려고 했던 상황들이었는데 저희가 시에서 개방을 요청하다 보니까 어떤 시설물 구조를 변경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정비하는 사업이요. 정비를 하게 되다 보니까 구역도 나누고 새롭게 정비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나온 상황들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물론 이게 필요에 의해서 시가 역으로 대학교에 주차장을 개방해 달라고 요청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또 대부분은 많은 저희가 주차타워나 이런 부분 논의할 때도 대부분 내집앞에 주차하고 들어가는 거를 원하지 이렇게 멀리 대고 대부분 시민들은 이런 주차장을 활용을 잘 안 하는데, 과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기존 학교 주차장 개방 이용실적 최근 3년치 자료요청 드릴게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건설하천과 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현황 본 위원이 지난 간담회 때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어요. 지금 여기가 위탁을 어디서 하고 있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금 현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관리 인원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관리 인원까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관리 인원은 9명으로 되어 있네요, 3교대로.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이게 지금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24년도하고 25년도 예산 큰 변화는 없지만 한 10억 정도 해가지고 계상해서 올려주셨는데 저희 1425쪽 25년도 본예산안 보면 공동구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7억 5,900만 원 정도 올리셨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희가 세입은 약 10억 원 정도 지금 계상을 했던 지금 세출예산은 7억 좀 넘게 했는데요. 전액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 박은정 원래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맞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원 문제 때문에 도시공사에 3회에 나눠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추경 때 또 추경으로,
○위원장 박은정 나중에 그러면 추경으로 더 3억 정도는 세우시려고 본예산에는 7억 5천 정도만 세우신 거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하 공동구에 전력이나 통신, 상수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렇게 많이, 기존 도시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도시 개념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도 신도시 할 때 한 거지 기존 1단계 지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해마다 시설개선공사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게 지금 2000년도에 준공이 됐네요. 그러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꽤 올해 24년, 그러다 보니까 시설 보수나 개선공사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혹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 들어보신 거는 있으세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왜냐하면 여기 지하에서 다들 근무를 하시는 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CCTV 모니터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하에서,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여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지하로 많이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하에 사무실이 있고요. 또 점검을 갈 때는 꽤 연장이 길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점검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무리 환풍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기 자체부터 탁하고 일단은 밀폐된 공간으로부터 심리적인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압박이 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언제 시간 되시면 한번 직원들하고 이런 애로사항도 한번 간담회 해서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환경정책과 과장님,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간담회 때 자료요청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보니까 2015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이게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예산이 많았어요, 보조금이.
그리고 보면 실제로 보조를 받은 내년에 12개소, 13개소, 18개소, 17개소까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점점 줄어들고 22년 5개소, 23년 7개소, 28년 8개소인데 과장님 이게 보니까, 물론 지원 내용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는데 특정한 업체가 몇 년간 지속해서 받은 곳이 있어요.
이게 계속해서 지속해서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이게 자부담이 반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네가 의지가 없으면, 사장님의 의지가 없으면 고칠 수 없으니까 저희가 그동안 50%, 50%이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이 컸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시설개선을 못하고 2년 계속 연속해서 받은 회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보니까 특정 업체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자부담이, 물론 예산이 남아서 3회 추경에 한 1천만 원 정도 반납하셨지만 이게 지속해서 특정업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해에 그러면 두 개, 세 개 사업을 할 수는 없고 이게 한 가지씩만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한 업체당 한 개를 1,500만 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가,
○위원장 박은정 맥시멈이 1,5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을 교체를 못하니까 이렇게 해마다 지속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랑유원지 외래종 서식 현황에 관련해서 제가 중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과장님 외래종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하고 계신가요? 화랑유원지 호수에.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화랑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외래종 저희가 2013년도 그때 정도에 저희가 붉은귀거북이를 사람들이 방류해서 저희가 그때부터 사실은 봄철 5월이나 이렇게 되면 저희가 땅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 파다 보니까 붉은귀거북이 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는데 나중에 몇 년 뒤에 보니까 남생이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율은 너무 적지만, 남생이 비율은 너무 적지만 붉은귀거북이를 저희가 지금 그거를 수거를 해서, 알 같은 거를 수거를 해서 얼려서 저희가 폐기 처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보니까 2013년 6월 10일날 처음 이게 아마 퇴치작업이 실시가 됐어요.
그래서 13년도에는 달달이 꾸준히 진행이 되고 이게 14년도까지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중간에 한 7년 정도 텀을 두고 21년에 다시 재개가 됐어요.
그리고 21년, 22년 하다가 또 23년에는 없고 최근 남생이 아마 발견이 되어서 했던 것 같아요, 24년에. 이렇게 23년도에 실적이 전혀 없고 최근에 보니까 화랑저수지 내 그물망 설치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지금 남생이는 한 마리도 포획이 안 됐어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저희가 고유종 같은 경우는 포획이 되어도 놔둡니다. 놔두고 외래종만 저희가 수거해 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붉은귀거북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물고기 종류에서도 블루길이 나와서 그것도 저희가,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살처분이야 당연히 외래종을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월 21일날 최종 하셨는데 남생이가 한 마리도 포획이 안 됐다라는 거는 결국은 외래종 교란으로부터 결국 토종이나 남생이 이런 게 다 사라진 것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운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남생이가 그쪽 부분에, 그러니까 남생이가 자기가 살 수 있는 곳으로 이동, 이게 발이 달린 동물이다 보니까 이동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저수지 가운데다가 그물을 설치했거든요. 그리고 그 가 쪽에다가 저희가 또 그물을 설치했는데 남생이가 몇 마리 나오기는 나왔어요. 나와서 걔네들은 제가 놔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그게 자료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지,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외래종이라고 아마 저희 직원이 우리 고유종 나온 거에 대해서는 표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것 그런 염려가 있더라고요. 지금 외래종으로 생태 교란 중이라 결국은 토종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전혀 관리가 안 되는 부분 아닌가, 예산은 투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사업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이후에 그러면 언제 다시 이것 하실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거기에 예산이 많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물 하나 사는데 한 30 몇 만 원 들거든요. 그물 정도 설치할 수 있고 저희 사실 직원들이 다 이거 협조를 받아가지고, 배 운영하신 분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요, 그렇게 큰 예산이 투여되지는 않고 저희가 외래종 같은 경우는 식물 쪽 저희가 또 퇴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 2천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철도교통과장님, 안산대학교 주차장 조성은요, 사실 거기서 개방 주차를 할 수 있게 지금은 하고 있잖아요? 사실 안산대학교에다 저희가 위탁으로 주는 사업들이 많은 것 아시죠? 우리가 받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는 것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대로 그냥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공원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액이 많이 됐어요. 공원 관리하고 썰매장, 썰매장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 전년도 대비 1억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저희 공원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올해 본예산 부분하고 2025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한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선유지교체비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한 7, 80%가 거기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예초 공사라든지 아니면 수초 제거선 강화 칼날 제작이라든지 또한 수목 보식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송바우나위원 횟수가 느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횟수가 늘고 면적도 늘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썰매장은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영계획이 내년도에.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썰매장은 올해는 여름에 개장을 했습니다. 여름에 개장하고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물썰매 말고 일반 썰매장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눈썰매장은 저희가 12월달에 개장 목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무빙워크라고 눈썰매장에 슬로프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송바우나위원 늦어지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시에서 발주를 해가지고서 지금 공사업자가 선정이 됐을 겁니다. 돼가지고서 그 공사가 아마 3, 4개월 지나기 때문에 부득이 겨울철에는 눈썰매를 운영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내년도 하반기 예산을 상정하신 건가요, 여기에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운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이 됐어야 저는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세하게 제가 내역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운영을 한해 건너뜀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된 사유가 궁금한데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산 눈썰매장은 내년도 개장 목적으로 예산을 세운 사항이고요. 올해 눈썰매장을 개장을 안 한 이유는 제3회 추경 때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반납을 한 거는 알겠는데 내년 초 예산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평소에? 1월 1일자로 예산이 바뀌잖아요? 그랬을 때 예산이 내년도 초까지 넘어갔을 시에 예산이 감액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러니까 3회 추경 때가, 원래 운영 기간이 눈썰매장이 11월부터 2월까지 저희가 운영기간 포함해가지고 준비기간 해가지고 한 80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내년 2월까지 하는 예산이 올해 3회 추경 때 지금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1월 1일자 예산이 별도로 여기에 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24년도 예산에 내년도 초까지 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야금야금 늘어났네요. 여기 보니까 인건비인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인건비가 아니고 이 부분도 수선유지교체비인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수선유지교체비가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썰매장, 특히 다른 시설도 그렇지만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관련 예산들이 늘어나는데 이 썰매장 부분에 대해서 수선유지비가 늘어난 부분은 2천만 원 정도, 전체 한 3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동 지붕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동 지붕공사가 지금 매점 뒤쪽에 케노피로 되어 있고 철근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노후가 되어가지고서 이용에 불편이 있고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수하고자 2,200만 원 예산을 수선유지비에다가 편성을 해가지고 늘어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인건비도 3,300 정도 늘었는데요. 기간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인건비요?
○송바우나위원 예, 1억 8,300이었는데 2억 1,700, 운영요원, 수상안전요원, 제설요원, 간호사,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이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인원이,
○송바우나위원 인원이 늘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인원이 눈썰매장하고 물썰매장 인원이 늘어난 인건비,
○송바우나위원 인원을 늘리신 사유는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가 개·폐장 운영요원이 눈썰매장도 그렇고 물썰매장도 그렇지만 물썰매장 같은 경우는 34일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개·폐장 전후 해가지고 준비기간에 75명인데 운영요원이 지금 한 명 정도, 그리고 눈썰매장은 저희가 간호사 같은 경우나, 간호사는 있지만 제설이나 정설 인원은 고정적으로 있지만 여기도 개·폐장하고 운영요원이 플러스 한 2, 3명 정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왜 늘었냐는 질문입니다. 이게 정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평소에 그 인원 가지고 잘하셨는데.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안전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전에 또 안전관리 측면에서 노력을 해갖고서 큰 사고 없이 여태까지 했지만 좀 더 안전관리 측면에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렸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 검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보고받기로는 상수도 검침을 위탁으로 돌리실 계획이라고 알고 있어요. 빠르면 연초에, 내년 초에 그렇게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시장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방향성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는 분위기인 거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하실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경영본부장 김철연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인력 활용, 인적 자원에 대한 활용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를 구분을 지어서 안산시 전체 예산이 자꾸 부족해지는데 인원은 자꾸 비대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핵심 직무 위주로 개편을 하고 또 인력과 관련된 부분들은 슬림화시키자, 이런 취지로 진행을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86명 정도를 기간제로 전환하거나 또는 일반화시켜서 저희가 예산을 연간 5억 6천 정도 절감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현황 현재까지는 약 46명 정도를 전환했는데요.
1단계로 소규모 체육관에 관련된 기존 인원 39명을 27명으로 전환했고 정규직 6명과 기간제 21명으로 현재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상수도 검침은 33명이 일반직 5명, 공무직 28명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향후 이 부분을 협의해서 저희 조장 네 분은 직원으로, 공무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 기간제나 일반화해서 외주 처리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예산이 5억 6천 정도 준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그 내역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그렇죠. 현재는 안 돼 있고요. 현재는,
○송바우나위원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협의가 완료되시면 어떻게 처리하세요? 전용하셔야 되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추경 때 반영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당장 한꺼번에 바로 진행은 못 해서 연도별로 저희가 순차적으로 할 예정이어서 금액은 아마 그때나 돼야 구체화될 거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순차적으로 하신다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한꺼번에 전환하면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요. 순차적으로 1단계, 2단계 나름대로는 1개 팀만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든가, 아니면 한두 명 정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면서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면서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될 거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3회 추경 예산안이요.
59쪽, 지금 반납금이 있어요, 재활용선별센터. 재활용선별센터에 반납금액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대체적으로 무슨 반납금인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전체적인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숙위원 네, 여기 보면 사업이 그냥 작게 예를 들자면 재활용센터 통합환경인허가 변경 신고해서 400만 원 이 정도 금액이 적기는 한데 반납이 여기 내용대로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급이 반납이 많은 부서, 철도교통과 소관 사업이요. 대부분 이게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많이 반납이 됐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주차 같은 경우도 저희가 무인화라든지 상가 주차 운영을 함에 있어서,
○김진숙위원 상가를 대행하게 위탁을 줘서 기간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노상주차장에 있던 인원들을 상가 주차 우선하게 되면 거주자 우선으로 바뀌게 되면 거기에 기존의 인원이 사실은,
○김진숙위원 기간제가 줄어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일자리가 좀 줄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전체적으로 인원을 줄인 상황이면 우리,
○김진숙위원 얼마나 줄었나요? 지금 주차 관련 기간제 직원들이.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전체 저희가 지금 한 240명 중에 지금 한 25명 정도가 지금.
○김진숙위원 240명 중에 한 25명 정도가 감원이 됐네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감원은 된 상태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차장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전에는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리도 있고 이런 부분이 인원이 많이 배치되기 때문에 그런 걸 효율적으로 운영 차원에서 감원이 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학교주차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학교주차장은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사항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학교주차장 기간제 근로자 7천만 원 정도 반납을 하셨어요.
69쪽에요, 3회 추경.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이 부분은 뭐냐 하면요. 저희가 지금 50명을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해갖고 우리가 25개소 중에 지금 2명씩 저희가 인원을 배치해서 학교주차장을 월, 수, 금, 토, 화, 수, 일, 이렇게 해갖고 34시간, 2시간 이렇게 해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저희가 8월달부터 시범적으로, 내년에도 그렇게 변경을 할 계획이지만 전체 학교주차장을 지금 2명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1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자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내년도 예산이지만 내년에 3월, 4월 이후에 변경될 거지만,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월, 수, 금 이렇게 요일별로 교대한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그래서 이거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주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김진숙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근무시간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6시서부터,
○김진숙위원 오후 6시부터?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1일 6시간인데요.
○김진숙위원 오후 6시부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아니, 아침 6시서부터,
○김진숙위원 아침 6시부터?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김진숙위원 몇 시까지, 저녁 6시까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8시까지요.
○김진숙위원 저녁 8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네.
○김진숙위원 주로 저녁에 이용을 하잖아요. 낮에는 이용을 못 하잖아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낮에는 근무시간이 꼭 필요하지 않잖아요. 저녁에만 필요하지 않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러니까 아침에 6시부터 8시까지 하는데,
○김진숙위원 아침에 6시부터 8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하고서 나가는 거 우리가 관리를 해 주고, 6시부터 10시까지 저희가 4시간은 야간에 들어오는 거 정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요즘 거의 차단기 시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예.
○김진숙위원 그래도 거기 안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차가 들어오게 되면 주차가 그렇게 밀리지는 않지만 차량,
○김진숙위원 통제 같은 거 하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통제도 하고 거기 주변에 환경이라든지 청소라든지 또 아니면 순찰을 돌면서,
○김진숙위원 안전, 안전도 하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학교주차장에 이용을 어쩌다 잠깐 해 봤는데 안 계셔서, 안 보이셔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25년도 예산안이요. 바우처택시 운영하잖아요. 여기 지금 실적을 보면,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페이지 수가,
○김진숙위원 예산안 41쪽이요, 25년 예산안. 바우처택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주요 업무 계획.
○김진숙위원 네, 사업설명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사업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바우처택시 지금 운영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여기 보니까 80대 지금 예정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지금 80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80대로 운영이요? 80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약 해지가 3명 정도 있어요. 해지 사유가 뭐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지금 해지 사유는 이분들이 당초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저희가 선발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분들이 사실 운영실적이 적고 본인이 또 갑자기 지병으로 인해갖고서,
○김진숙위원 그런 사유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예.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실적 합계가 있는데, 추진실적이요.
지금 바우처택시가 이용을 많이 하네요, 갈수록.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바우처택시가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모니콜이 광역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광역 쪽에 저희가 한 30%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70%는 지금 하모니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모니콜은 순수 장애 되시는 분,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김진숙위원 네, 맞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휠체어를 안 타시고 나머지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빨리 배차 시간을 하기 위해서 하모니콜을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바우처택시는 콜을 하면 예를 들어서 시간이 어느 정도 보통 오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2분 이내로 저희가,
○김진숙위원 2분 이내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예.
○김진숙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 전에 조금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그냥 일반택시를 잡았다는 분도 계셨어서, 바로 2분 내로 배차가 가능한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저희가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는 2분 이내로 저희가 배차가 되고요. 하모니콜 같은 거는 조금 광역하고 나누다 보니까 한 22분 정도 배차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사항들, 지금 배차 시간이 늦는 사항들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일시적으로 1월에서부터 6월까지는 원래 60대 운행인데 인원이 결원이 없어갖고 운행을 했는데 6월에서부터 저희가 한 8월 사이, 9월까지 저희가 퇴직자가 있고 또,
○김진숙위원 결원이 있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정년퇴직자도 있고 또 퇴직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때 인원이 한 10명이 빠져 있어갖고서 운영에 조금,
○김진숙위원 그랬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김진숙위원 임신부 여기 100원 행복택시 있잖아요. 4회에서 8회로 지금 이게 언제부터, 25년부터 지금 이렇게 바꾼다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지금 월 4회로 왕복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순수 병원에 가는 이런 운영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4회로 늘리는 거는 뭐냐 하면 병원도 가지만 8회로 늘려갖고서 임산부들이 민원이 많이 요구됩니다.
병원도 가지만 마트도 가고 애들 또 다른 이런 거 이용할 때 이렇게 좀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8회로 늘려갖고서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증액되지 않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산 부분에서는 조금 증액이 되는데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광역이요. 그러면 광역, 바우처택시 관외 운영을 하겠다고 여기 돼 있는데 바우처택시도 관외도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이 사항은 저희가,
○김진숙위원 내년부터.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내년부터 계획을 시하고 협의를 해갖고 확정을 짓는 사항인데요. 지금 뭐냐 하면 12월 1일서부터 하모니콜이 전에는 7대3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12월 1일서부터 전면 5대5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대가 광역으로 빠지게 되면 50대만 이렇게 좀 남기 때문에, 50%만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바우처택시를 조금 확대,
○김진숙위원 숫자를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시흥, 군포, 안양, 수원, 화성, 광명, 이 인근 시군만 바우처택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광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바우처택시 관외 운영하면서 여기 관외 요금체계 결정 등 시와 협의 지속하면서 25년 3월부터 6월까지 병원 목적으로 예약 접수, 지금 이미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25년도 계획으로,
○김진숙위원 3월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25년 3월 계획이라고.
자료에 보면 42쪽에요, 42쪽.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이 사항은 25년도 3월서부터 지금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시하고 협의해갖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요, 바우처택시 관외 운영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아직까지는 관외는 안 됐던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관외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내년서부터,
○김진숙위원 관외도 인근 시는 병원 목적으로는 예약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모니콜 있잖아요, 60대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휠체어 탑승.
43쪽이요, 43쪽.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차량 수리비랑 유지보수비가 1억 8,500만 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이 사항이 해마다 2024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예산안에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특장차가 60대가 있습니다, 하모니콜이요. 그 60대 특장차 수선유지비, 하여튼 기름, 엔진오일, 기타 운행에 필요한 부품 교체라든지 수리라든지,
○김진숙위원 매년 이 금액이 매년 이렇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그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김진숙위원 매년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네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에요. 25년 예산안에 보면, 148쪽이요.
지금 여기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 창고 냉난방기 600만 원 올라왔어요, 596만 9천 원.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이 종량제봉투 창고 냉난방기 구매인데요. 저희가 냉난방기가 지금 위치가 어디 있냐 하면 와스타디움에 저쪽 보조구장 옆에 위치가 있는데요. 지금 냉난방기가 사무실하고 창고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문이 열려 있어서 같이 쓰고 있는데 창고 부분에 여름에 날씨가 더우니까 냉난방기를 구입해갖고서 창고가 박스 같은 거 나르다 보면 땀이 나고 덥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구입코자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1대 600만 원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전년도요?
○김진숙위원 예,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 600만 원, 올해 예산액.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올해 예산액은 제가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책자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책자가 잘못된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글쎄, 올해 거기는 신규 구입 하나뿐이 없는데요.
○김진숙위원 여기 전년도 6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여기 확인을,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148쪽.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148쪽에 보고 있는데 작년에는 종량제봉투에서 구입한 자산취득비는 키오스크 구입한 것뿐이 없거든요.
○김진숙위원 수탁자산취득비 그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은정 무인발권기 구입에 쓴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그거 키오스크입니다.
○김진숙위원 키오스크?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물자동차요, 주차장.
정병만 과장님, 화물자동차 언제부터 운행하시나요? 팔곡 화물자동차 차고지잖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팔곡 차고지는 올 12월 말까지 저희가 공사를 완공해서,
○김진숙위원 올 12월 말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1월부터, 25년 1월부터,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지금 임시 사용하려고,
○김진숙위원 25년 1월부터 임시 사용?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예.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정식 준공은 났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행정적인 준공은 시간이 조금 소요가 돼서 저희가 일단 3월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행정 준공은 3월 말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임시 사용은 1월부터, 그러면 시스템은 다 구축이 됐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시스템을 1월달부터 구축을 하면서 테스팅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서 기간이 좀 필요해서 그 기간에는 요금을 정상적으로 징수하지 않고 임시 사용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임시 사용을 하면 요금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전혀 무료 주차?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일단은.
○김진숙위원 무료 주차 3월까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예.
○김진숙위원 무상 주차?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3월 이후로는 여기 지금 주차요금 계획이 있어요, 추진계획이.
그러면 2.5톤은 1일 주차 4,500원인가요? 1일 주차 4,500원.
여기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35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2.5톤은 1일 주차요금 4,500원, 2.5톤 이상은 9천 원, 4톤 이상은 1만 3,500원 이거 1일 주차 얘기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1일 종일 주차를 하면 4톤 이상은 1만 3,500원을 내면 되네요?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어떻게 이거 자료도 안 보시고 오셨나 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거부터는 김형호 본부장 소관이라서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제 소관이 아니라서요.
○김진숙위원 아, 그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건설까지는 정병만 본부장이고 운영은 김형호 본부장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제가 현장 갔을 때 본부장님이 계셔갖고.
네, 건설이니까, 네, 맞습니다.
운영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운영은 시설본부에서 준공이 된 다음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임시주차는 무료고, 무상으로 주차할 수 있고 3월 준공 전까지는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주차요금은 지금 이 요금이 맞나요, 체계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지금 1일 주차요금하고 표시돼 있는 월정요금이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추첨 방식이잖아요? 월정주차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추첨 방식이면 몇 프로 정도 추첨 방식, 예를 들자면 주차면 중에 월정주차 몇 프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1일 주차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여기는 1일 주차를 시범 기간 동안만 하고요. 전면적으로 여기는 그냥 다 월정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월정으로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190면 다 월정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그러면 임시주차장은 다 1일 주차죠? 월정도 있나요? 혹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1일 주차 하고 있습니다, 임시주차는.
○김진숙위원 임시주차는 1일 주차?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예.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월정주차로 해서 추첨식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송바우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쉬었다 하실 거예요? 아니면 계속 하실 거예요?
○김진숙위원 아니요, 그냥 거의 없어가지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 선별기계 유지관리비가 올라왔어요.
여기 보면, 37쪽이에요, 사업설명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김진숙위원 컨베이어벨트 보수비 4천만 원, 여기 발리스틱 선별기 구동축 구매 6,500만 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왜 구매를 하고 보수를 하는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이 부분에도 저희가 재활용선별센터에 선별기가 있습니다. 선별하는 라인의 컨베이어벨트라든지 발리스틱이라든지 발리스틱의 부속,
○김진숙위원 벨트, 이렇게 돌아가는 벨트 얘기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예.
○김진숙위원 그 벨트 보수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전체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중장비 중에 굴착기, 집게차, 이것도 다 보수비인가요? 6,500만 원도.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차량선박비 6,500만 원에 보수비 포함,
○김진숙위원 매년 이렇게 예산을 잡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네.
○김진숙위원 혹시 거기 재활용센터에 플라스틱 파쇄기 같은 거 이런 게 설치돼 있나요, 안산시에?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플라스틱 파쇄기는 없고요. 스티로폼 감형기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다른 시에서는 플라스틱 파쇄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그런 지자체가 있나 보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 봐가지고요, 저희가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참고를 한번 해 보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김진숙위원 그런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는 지자체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김진숙위원 여기 생활폐기물 처리 업종 다변화 효율적 운영 있잖아요? 자원환경부요. 신규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이 뭔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가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재활용 선별 소각장이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각장에서 상·하반기 소각장 수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상반기 있고 하반기 한 달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천 톤, 3천 톤씩 이렇게 나와갖고서 저희가 민간소각을 이렇게 시킨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폐기물 업체 소각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소각업체에다가 저희가 올해까지는 입찰을 해갖고서 운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소각업체 전문으로 하는 입찰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너무 이렇게 비싸갖고 저희가 범위를 넓혀갖고 재활용 유지업을 하는 폐기물 업체도 포함을 시켜갖고서 저희가 입찰을 해갖고 단가를 낮춰갖고서 예산절감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그 얘기예요? 보니까 톤당 18만 원이네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김진숙위원 이것 재활용업체랑 같이 입찰을 하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김진숙위원 그 얘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기존에는 톤당 23만 원인데 소각이랑 재활용, 그러면 소각할 때는 업체가 하나였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김진숙위원 몇 개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2개 공동방식으로,
○김진숙위원 2개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2개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소각하고 재활용하면 몇 개 업체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가 보통 혼합 플라스틱도 그렇고 소각하는 것도 그렇고 한 개 업체만 하지는 않고요, 2개 내지 3개 공동 이행 방식으로,
○김진숙위원 그렇죠. 한 개를 할 수가 없죠, 입찰을.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아니, 선정을요.
○김진숙위원 선정?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왜냐하면 3개라든지 2개 업체를 하게 되면, 이게 매각이나 소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있고 폐기물 업체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안 가지고 갈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개나 세 개 이렇게 저희가 입찰 방식을,
○김진숙위원 재활용센터에서 폐기물 선별하고 나서 몇 % 정도나 나오나요? 폐기물이.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폐기물이요?
○김진숙위원 네, 재활용센터에서 선별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소각장으로 가는 폐기물 있잖아요. 한 20% 정도 나오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전체적으로 한 80에서 85% 사이가 저희가,
○김진숙위원 폐기물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아니, 우리가 선별,
○김진숙위원 선별이 80%고 나머지가 소각시키거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나머지는 불연성이든 가연성이든,
○김진숙위원 그게 한 20%?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이렇게 나옵니다.
○김진숙위원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지는 않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가는 어쨌든 더 내려가서 금액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 예초 및 수목방제공사 관련해서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어떤 본부장님이 관리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시설본부장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본부장님, 화랑유원지 및 공원 3개소에서 수목 병충해 방제공사를 하는데 혹시 재선충 관련해서는 따로 안 하시나요? 병충해 방제만 연 2회 하시고, 화랑유원지에도 소나무도 있잖아요. 거기는 녹지과에서 별도로 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지금 이 예산은 저희가 수목하고 예초 방지인데요. 병해충이 한 세 번하고 예초도 세 번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정은 별도로 예산을 별표 밑에 보시면 전정공사가 있습니다. 전정은 저희가 예산을 수목 예산 세워갖고서 저희가 전정을 하고 있는데 예산 전정이 사실 열악하게 많이 편성을 못하고 저희가 부분 부분 이렇게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박은정 전정은 어쨌든, 제가 전정을 여쭈어본 게 아니라요. 지금 소나무 재선충이 관내 초지동까지 확산이 되어서 인근의 반경 2km인 백운동, 신길동, 선부동 이런 데는 지금 소나무 반출이 안 되고 있는데 그중에 화랑유원지는 어쨌든 초지동 관내잖아요.
그래서 거기 화랑유원지 내 소나무에 대한 부분 재선충에 관련 예방을 안 하시냐 여쭈어본 거고요.
전정에 대해서도 여쭈어보려고, 지금 본부장님께서 예산이 적게 서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봄에 전정을 한 거를 거의 늦가을까지 적체해 놓고 나중에 이거를 처리를 하시다 보니까 올 여름은 사실 유난히 폭음도 심하고 폭우도 심했었잖아요. 이게 적체된 나무에서 벌레도 생기고 냄새도 심하고 얼마 전에 한 한 달 전쯤에 본 위원이 여러 맨발걷기 때문에 현황파악을 하면서 화랑유원지 일대를 한 바퀴 돌았었는데 너무 악취가 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새까맣게 변하면서 인근의 주민들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겪는데 전정을 하고 그렇게 거의 2계절 동안 묵혀놓은 사유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통 전정을 하게 되면 바로 바로 치우는데 아마 못 치우는 부분이 있었나 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해서,
○위원장 박은정 해마다 못 치우고 계세요.
본 위원이 그 인근에 살기 때문에 화랑유원지를 자주 가는데요. 항상 그렇게 쌓여 있어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처리되면서 나중에 예산의 문제인지, 아니면 일의 저기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특히나 올 여름에는 굉장히 심했거든요. 적재적소에 치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서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눈썰매장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어제 공원과에도 이것 예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본부장님 눈썰매장 운영은 몇 개월 간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눈썰매장 실지 운영은 물썰매 30일 하고요, 눈썰매는 50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비에 있어서 7개월을 세우신 이유가 있나요?
특히 제설요원이나 정설요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30일 운영하신다고 하셨죠, 눈썰매장이?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눈썰매장이 50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50일.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위원장 박은정 그렇다면 준비기간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길게 본 위원이 보더라도 한 4개월, 정말 길게 봐서 5개월이라고 보더라도, 여기 지금 보면 인건비 예산은 지금 7개월 잡으셨어요. 12개월 중에 7은 7개월이라는 말씀 아니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여기 7은요, 이거는 전체 예산이 지금 이렇게 7개월만 해놓은 상황인데 눈썰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장 박은정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운영은 50일이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준비 기간하고,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준비기간해서 제가 드렸잖아요. 그래도 5개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제설하고 정설이라는 거는 눈이 있을 때 필요한 요원이잖아요. 본부장님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실질적으로 눈이 있는 시기가 50일하고 그다음에 준비, 그다음에 치우는 것 해가지고 앞뒤로 다 합쳐도 7개월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본부장님 예산을 아까 전년도 11월, 12월 다음 연도 1, 2, 예를 들어서 3월까지 한다치더라도 운영비를 전년도에 세우고 다음 연도에 또 이것 눈썰매장은 지금 예산을 그렇게 세운다고 하셨죠?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왜 이게 1억이 증액되느냐, 지금 무빙워크 공사 중이어서 운영 안 하고 계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동력비나 전력비나 이런 부분이 절감이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1억 이상이 증액된 사유가 뭐냐고 여쭈어봤을 때 이거는 올해 운영되는 부분은 예산 지금 3회 추경에 9,900 정도 반납하셨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이게 다음 연도 눈썰매장 같은 경우는 1, 2월까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새롭게 그다음 연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비를 그렇게 세우는 게 맞나요? 이월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회계연도는 어떻게 끊어요?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회계연도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허숭 사장님, 이게 눈썰매장만 그렇게 회계연도를 달리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아닙니다.
회계연도는 어차피 1월부터 12월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예.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그 연도에 운영비를 세우는 게 맞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그다음에 예산이 남으면 그 회계연도에 한해서 반납을 하는 게 맞는데,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까 본부장님 답변에서는 다음 연도 1, 2월까지 운영비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25년 하반기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답변에서.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데이터는 다시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회계연도는 12월 31일까지가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그리고 본부장님 그 뒤페이지 보시면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비 해가지고 이게 법정으로 12개월치 줘야 하는 것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 예정이어서 무빙워크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12개월치를 다 사용도 안 하는데 다 지출해야 하는 게 맞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빙워크가 사실 유지보수비가 있기는 있는데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무빙워크에 대해서 보수할 일이 있으면 저희가 하지만 보수할 일이 없으면 예산은 반납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반납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몇 개월 사용 안 하시는 거예요, 무빙워크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위원장 박은정 몇 개월 사용 안 하실 거냐고요. 그러면 공사기간이 몇 개월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지금 무빙워크는 저희가 1월서부터 물썰매장 할 때까지 지금 현재까지 공사하기 전까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공사하기 전까지는 지금,
○위원장 박은정 이거 10월에 안전점검 이거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 추경에 긴급하게 예산을 세웠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긴급하게 세웠는데,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본부장님, 어차피 겨울에 눈썰매 운영하고 있으니 그러면 눈썰매장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것 승강기 교체하면 안 되냐고 했는데 공원과 과장님께서는 이게 승강기 안전진단에서 10월 중인가 9월 중에 이게 떨어졌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멈춰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고요, 이거를?○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1월에서부터 저희가 여름에 물썰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9월 정도까지, 공원과에서 공사가 지금은 정확히 착공은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사용을 9월까지는 저희가 물썰매장 할 때까지는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유지보수비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쓰지만 발생되지 않았을 때는 예산이 남는 사항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본부장님, 제가 지금 25년도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잖아요?
그렇다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승강기 무빙워크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여쭈어봤고 그 기간 안에는 승강기를 사용을 안 하니까 아무리 법정 용역 보수비용이라고 해도 사용 안 한 만큼은 예산을 세우지 마셔야 하잖아요.
사장님, 제가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아닙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 예산편성 기준이 사실은 잘못되어 있고요. 거꾸로 숫자를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3페이지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거를 보면 예를 들면 급여가 운영요원이 322만 원에 18명에 7개월 이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7개월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예, 아니고, 방금 저희 재무팀장의 얘기로는 저희가 편성해야 되는 금액이 3,380만 원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전체적으로 거꾸로 맞춰서 인건비를 이렇게 계산한 측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물썰매장 7개월, 눈썰매장 7개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둘 다 7개월씩은 될 수가 없고요.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이 예산서 안만 보면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는 7개월을 운영한다라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그 전체 예산에 역으로 거꾸로 인원수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되는데,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 부분은 향후에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저는 이렇게 표기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수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관련해서 내년도에 어찌 됐든 지금 현재 공사 예정이고 아직 발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까 정확히 모르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러면 이게 공사 기간에는 소요기간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요기간 내에는 이게 법정 용역비라고 하지만 사용 안 한 만큼은 지출을 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제가 그걸 여쭈어본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안 한 동안에는 당연히 지출할 수가 없는 예산이죠. 그 설치한 이후부터 지출이 되어야죠.
○위원장 박은정 네, 그래서 정확히 공사기간을 유추할 수 없다면 3회 추경에 반납을 하시겠지만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그 부분이에요.
만약에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면 처음부터 12개월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을 산출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바우처택시요.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이것 민원이 들어와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수단 하모니콜하고 바우처택시,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바우처택시가 지금 80대가 운영된다고 하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바우처 8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실질적으로 바우처택시가 임산부를 위한 것도 있지만 이동약자를 위해서 바우처택시 사업이 운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평일 낮 시간대보다 출퇴근 시간대 바우처택시를 콜택시가 필요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콜을 해도 콜을 안 잡으신대요.
왜냐하면 가까운 근거리는 대부분 안 잡고 원거리 위주로 콜택시를 잡다 보니까 바우처택시를 요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실제 대기시간은 여기서 굉장히 짧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길대요. 굉장히 길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모니콜도 마찬가지고, 하모니콜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보니까 인센티브 지급하고 계세요. 콜 여기 가산 지급금,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50콜 이상에서 100콜 미만일 경우에는 건당 7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저히 콜수가 낮은 바우처택시에게는 페널티가 주어지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페널티 주어지는 거는 없고 인센티브만 주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니, 이게 보면 저희가 바우처택시에 예산이 안 들어가면 인센티브만 주면 상관없는데, 본부장님, 16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5년도 본예산.
바우처택시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80대 18만 7천 원씩 해가지고 계산되어 있고요. 밑에 보면 또 바우처택시 지원금 해가지고 이게 12개월로 해가지고 금액이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지금 모든 페널티가 없이 모든 택시에 콜을 잡지 않는 바우처택시에도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차량선박비에 있는 바우처택시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관제실하고 택시하고 같이 콜을 할 경우에 통신 사용 기기 사용에 대한 유지보수비고요.
그리고 바우처택시 지원금 80대는 저희가 바우처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1,500원 그런 사항들, 또 100원 이런 사항들,
○위원장 박은정 다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포함해서입니다, 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평균 콜수를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평균 콜수 바우처택시,
○위원장 박은정 차량별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차량별로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자료 주시고요. 어찌 됐든 정작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어서 하모니콜도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정대수가 우리 안산이 몇 대가 필요합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지금 60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법정 대수가 60대인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위원장 박은정 저희가 보니까 운전원을 법정대수에 120% 해가지고 이게 법정대수가 아니고 경기도 자체 기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60대가 아니라,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 부분은 총 60대인데 법정대수는,
○위원장 박은정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60대라는 말씀이잖아요?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60대고요, 42대가 법정대수로 했고 법정대수 외 60대는 150 해서 20 운영될 수 있는 이런 여유를 갖기 위해서 6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지금 광역 때문에 최근에 좀 더 확보하셨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광역 때문에 확보한 차량은 없고요,
○위원장 박은정 광역이 8대에서 16대로 내년부터 확대되잖아요,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12월 1일부터 50대, 50대로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본부장님, 최근에 9월 20일자로 해가지고 8대 추가로 지금 더 배치하지 않으셨어요? 대폐차로 해가지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 8대는 대폐차로 해갖고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갖고서 대체한 8대가 되겠습니다. 60대에서 플러스 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본 위원이 이거 하모니콜 운행시간하고 거리현황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민원은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굉장히 지금 대기시간이 하모니콜 차량 배차 대기시간 검토 비교를 하면서 이것 하모니콜 시행 전하고 후를 비교를 해 주셨는데 이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우처택시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실제 필요한 출퇴근 시간에는 안 잡힌대요.
그래서 물어보면 도시공사에서는 예산안이 있는데 인력확보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것 보니까, 물론 이게 운영시간 같은 거를 조율을 해가지고 8개조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여기 운전원들이 휴가를 가거나 교육을 가거나,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차량정비, 이게 하루에 60대가 다 운영 안 돼요, 44대가. 거의 한 어떤 때는 보면 교육을 10명이 가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 2, 30대, 그런데 그게 굉장히 빈번해요, 본부장님.
그래서 이게 차는 본부장 말씀대로 법정대수를 충족을 할지 모르겠지만 운전원이 여러 가지 이유로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 있는 차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을 아마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일단은 배차시간이 출퇴근 시간대 민원 그런 사항들은 많이 발생됐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저희가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대안으로 저희가 기간제 운영 인력을 10명을 지금 선별해갖고서 10월 1일서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배차시간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하겠지만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배차시간 운영이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하여튼 배차시간이 늦지 않도록 하여튼 다시 한번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근무시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들여다보시면 조율이 필요한데 이거는 이후에 별도로 아마 장애인협회에서 저한테 간담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본부장님을 포함해가지고 별도의 간담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환경재단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신규사업처럼 새롭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목을 변경하셨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본청에서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재단에서는 그 당시에 안 내가지고 사업비를.
○송바우나위원 예?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고 기존에 2억 원은 편성했던 거고 올해도 사업 내용은 큰 변동은 없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작년에, 올해,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작년에 내지를 않아가지고.
○송바우나위원 내지를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가 재단에서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송바우나위원 1회 추경에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갈대습지 운영관리 수탁사업이요. 이게 이렇게 인건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2배 이상 오른 게 사유를 설명해 주셔야 납득이 가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갈대습지 2023년도부터 25년까지 3개년 위탁사업인데요.
지금 올해는 7억 3천이고 내년에는 6억 8천을 계상 요구한 사항인데 전반적으로 인건비 8명에 대한 거 3×8=24 해서 한 2억 5천 정도 인건비고요. 나머지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24년도 대비 왜 2배 이상 올랐냐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가지고요. 1회 추경에 마저 세워줬습니다, 7억 3천을, 두 번에 걸쳐서.
○송바우나위원 최종 예산이 7억 3천이셨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본예산에 반, 추경에 반, 그 정도로 세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시가 예산 상태가 좋은가 봐요. 올해는 본예산에 세워주셨네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의회에서 삭감했었습니다, 작년에.
○송바우나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저희 집행부에서는 올라왔었는데.
○송바우나위원 이거로 커버가 되십니까? 7억 3천이었는데 6억 8천이면 한 5천만 원 정도 부족한데.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는, 의장님, 그렇습니다.
저희 올해 생태누리관도 개관이 됐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리고 거기 공공운영비도 있고 그래서 생태 운영안 따라서 안내데스크에 2명, 청소 인력 1명, 3명이면 그것도 한 1억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 8억 1천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집행부에서 가용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삭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예산총괄표를 보면 영업외수익이 100만 원 있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몇 페이지 말씀,
○김진숙위원 5쪽이요, 5쪽. 예산총괄표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저희가 2014년도에 햇빛 관련해서 저희가 1,8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매년 100만 원씩 배당금을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매년 100만 원씩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1,800만 원 투자하셔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다 해소되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배당금을 주는 거니까 원금은 계속 살아 있는 상황,
○김진숙위원 원금은 살아 있고 매년 100만 원씩?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올해도 100만 원, 내년에도 100만 원, 출자배당금을 저희가 세입, 수입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24년 예산안을 봤더니 거기는 17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거랑 다른 건가요? 17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 어디,
○김진숙위원 24년도 총괄표에 보면, 24년 예산안 총괄표에 보면 그때는 170으로 돼 있어요. 매년 달라지는 거 같은데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확인 좀 해 볼게요.
○김진숙위원 매년 달라지는 거 같으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김진숙위원 예산총괄표에 영업외비용 있잖아요. 내년 예산은 전혀 없는데 24년에는 1억이 있었어요.
이거 확인 안 해 보셨죠? 전년 거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계속 제가 지금 예산총괄표를 보고 있어요. 예산총괄표에 보면 영업비용이 있고요. 영업외비용이 있어요. 영업외비용이 24년 예산안에는 1억이 있었다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어디 말씀이죠?
○김진숙위원 본부장님, 환경재단 예산서 안 5쪽, 5쪽을 한번 보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5쪽 보고 있는데 29억 5,700,
○김진숙위원 그건 영업비용이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그 밑에 영업외비용 있잖아요. 그 바로 밑에 글씨 안 보이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그런데 비용이 없는데요.
○김진숙위원 없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전년도에는 1억 있었어요.
24년도 올해, 그러니까 올해 예산안에. 그 1억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비비가 지금 예비비만 1억 4,1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이건 저희가 내년에 신규 직원 5명 편성 예정이라,
○김진숙위원 그건 인건비 예비비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이거는 알겠는데 영업외비용이 24년 예산안에는 1억이 있는데, 총괄표에.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다 확인하셔야 되겠네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다음 6쪽이요. 사업 예산 총괄표 있잖아요, 예산 총괄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5쪽은 그냥 예산이고요. 여기는 사업 예산이에요, 사업 예산.
이자수익이 전혀 없네요, 올해는. 영업외수익에서 이자수익이.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왜 없어요?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가 매년 3억 정도 예산 반납이 됐고 그건 박은경 위원님께서 출자·출연기관 집행잔액 반납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어차피 저희가 반납이 돼서 저희가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세웠습니다.
○김진숙위원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정산을 해야 되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자가 전혀 발생이 안 되니까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자수익이 전혀 없는 거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영업수익 중에 관리사업수익이 25년도 예산에 있어요, 2,600만 원. 이거는 뭐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가 ESG 경영자 컨설팅과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는 무료로 했는데 내년에는 유료로 전환해서,
○김진숙위원 ESG?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한 80만 원 정도 받을까 그렇게 계획 중에 있고 두 번째는 자연환경해설사, 그것도 환경부에서 지정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한 8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수강료를,
○김진숙위원 그래서 2,6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잡아서 그게 수급자들은 저희가 감면이 되지만,
○김진숙위원 그러면 해설사는 교육사업으로 해서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같습니다. 환경부 지정사업이라서요.
○김진숙위원 관리사업수익으로 2,600만 원 잡으신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이건 좀 유동적인 거 아닌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유동적이죠.
○김진숙위원 유동적이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일단은 전체 8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급자들이 온다고 그러면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안산시민이 오면 또 한 50% 감면이 된다고 해서 유동적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행사업수익 중에요. 여기 재활용 가게 운영 5,500만 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나요? 재활용 가게 운영.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500만 원 운영은 인건비가 3,300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운영비입니다.
○김진숙위원 인건비면 한 분이시네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한 분입니다.
○김진숙위원 그 가게 운영하시는 분 한 분이고 나머지 운영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김진숙위원 그거 5,500만 원 잡으신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나머지는 기타 운영에서 사무실 관리비나 공공운영비나 그다음에,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간제 근로자 1명하고 두 번째로는 그분들 각종 공과금 관련된 거하고 그다음에 거기 운영에 따라서 저희가 페트병이니 이런 거 재활용품 갖고 오면 쓰레기 종량제봉투라든가 이런 거 사서 또 줘요. 그런 거에 따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재활용을 가지고 오면 그걸 어떤 식으로, 그거를 가격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게 아마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1kg에 얼마씩 품목별로.
○김진숙위원 그게 다 돼 있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봉투 하나만 드렸었는데 올해는 9월달에 그거를 소비자 욕구에 다양하게 해서 리필이라고 하나요? 세제 같은 거 그런 거 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다양화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세제 같은 거.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쓰레기 종량제봉투만 주던 걸,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거를요. 아니, 5,500씩 대서 운영을 하시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재활용 수거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래서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매달 나가셔서 홍보도 하고 계시고,
○김진숙위원 다음에 그러면 이거 실적, 이거는 신규사업이죠? 언제부터 시작한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금년도 5월 1일자에 인력을 채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5월 1일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혹시 실적이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실적 있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은 지금 선별장 2,567명이 방문했고요. 그다음에 투명 페트병이 14만 5천 개 정도 수거가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14만 5천 개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고잔역 앞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고잔역 앞에?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전에 자전거보관소 있잖아요. 그거로 보시면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주변 주민들이 많이 오겠네요, 그쪽 주변에.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예, 제가 매월 말 정도에 직접 가서 홍보를 하는데 시민들 반응은 좋은 편입니다.
○김진숙위원 그 주변 주민들이 많이 하겠어요.
이게 예를 들자면 아파트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재활용 배출하는 날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세제라도 받고 그러면 훨씬 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겠는데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진숙위원 주택가 같은 데가 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고잔역 앞에는 거기 바로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주택가에 이게 활성화가 되면, 주택가에 막 버리거든요.
이거 단가를 조금 시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단가를 주더라도 주택가 일반 주거지 있잖아요. 그쪽에 꼭 필요해요, 이게요.
인건비랑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긴 하네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이 사업이 주택가를 겨냥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수거의 날을 정해서 잘하고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동에서 이런 사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공모사업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못 하고 운영이 안 되는데 이게 굉장히 괜찮거든요. 주변에 그런 쓰레기 양도 많이 줄어들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 24년에 예산이 없는데 갈대습지 보수료 있잖아요. 습지조경 및 갈대습지 보수료 1억이 올라와 있고요. 습지 시설물 관리 1억, 이거 뭐예요? 합이 2억 올라와 있거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올해도 있던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24년 본예산에는 예산이 안 돼 있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저희가,
○김진숙위원 이것도 추경에 있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추경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7억 3천 속에는 전체적으로 있던 사업인데,
○김진숙위원 매년 1억씩 유지관리비로 나가는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이게 좀 말씀드리면 습지조경이나 갈대 관리 같은 건 뭐냐 하면 예초,
○김진숙위원 네, 예초.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전정, 방제, 마름 제거라든가 이런 거고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대행사업이요. 여기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ESG 경영 컨설팅 보면 8,860만 원이랑 또 그 뒤에도 보면 시책추진비도 1천만 원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거의 1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요즘 이 프로그램도 있나요?
또 그 뒤에 26쪽에도 또 2,800만 원이 있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이건 ESG 경영진단 컨설팅 사업은 저희가 한 8,700만 원 총사업비인 사업이고요. 업체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사업 내용은 뭐냐 하면 공단 내에 있는 기업 한 25개사를 선정해서, 이런 거 같아요. 기업이 해외에 수출을 할 때 ESG 경영진단 컨설팅을 받은 업체한테는 가점 같은 걸 주나 봐요.
그래서 저희 시가 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외국에서,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탄소 제로, 이런 기업들 그런 것만 수출이 가능하고 점차적으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런 컨설팅을 한다는 얘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저희가 컨설팅 해가지고 수출하시는 기업들은 이거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 해야 될 걸 저희 관에서, 재단에서 제공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몇 개 기업 정도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1년에 25개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25개사요?
그러면 여기 사업 업무추진비는 그 사업을 하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건가요, 1천만 원은?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 상공회의소나 공단본부, 이런 기업 가는데 저희 방문도 하고 홍보도 많이 같이 하고요. 또 모집하고 그러면 접수들이 신청률이 저조하고 그러니까 같이 저희가 그런,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경영자 과정은 2,800만 원 예산이 이게 이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경영자 과정은, 몇 페이지,
○김진숙위원 26쪽이요. 경영자 과정은 교육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26쪽은 또 다른 건데요.
○김진숙위원 26쪽에 보면 경영자 과정이 있어요. ESG 경영자 과정이 있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이거는 또 다른 거고요. 아까 그거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8,800만 원은 기업에 대한,
○김진숙위원 지원.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지원 진단입니다.
○김진숙위원 진단.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경영은 이렇게 하고 여기 26페이지는 교육과정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완전히 다른 거죠.
○김진숙위원 이거는 진단이고 ESG 컨설팅을 해 주는 거고 이십몇 개 업체라고 했죠, 수출.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작년 같은 경우는 20개 업체였고요. 올해는 25개 업체로,
○김진숙위원 25개 업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예, 되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ESG 경영 컨설팅 진단을 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뒤에 26쪽은,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교육과정입니다.
○김진숙위원 교육과정, 경영자 과정이네요, 그러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경영자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경영자 과정 이 교육은 어디서 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저희 테크노파크 3층에서 합니다.
○김진숙위원 경기TP에서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2,800만 원에 사무실 임대까지 포함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포함됐습니다.
○김진숙위원 다 포함해서?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김진숙위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작년에는 없어서, 본예산에는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지속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속사업?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예, 저희가 ESG 경영자 과정,
○김진숙위원 보니까 자체 출연금에서 1천만 원 쓰고 자체에서 1,800만 원, 그러니까 이 경영자 수강료를 받는 건가 봐요, 1,800만 원을?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지금 받지는 않고요. 내년부터는 경영자 과정의 내실화를 기하고 그다음에 경영자 간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는 경영자 과정 이 교육 이수하시는 주로 상대가 기업인이겠네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예, 원칙적으로 기업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참여하나요? 우리는 몇 분 정도 참여했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저희가 올해까지 4기까지 왔고요.
○김진숙위원 4기?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예, 30명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30명?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정확하게는 제가,
○김진숙위원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참여율은 좋은 편이고요. 교육의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본부장님.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위원장 박은정 우리 환경재단에 예산안 보니까 능률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본부장님, 이 능률수당은 뭔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어찌 보면 공무원들 성과금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성과금하고 다소 중복되는 면도 없지 않아,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위원장 박은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달성한 성과나 생산성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되는 보상이나 급여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능률수당이 안산시 재단에서, 출연기관에서 받는 곳이 어디, 어디 있나요, 본부장님?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하고 문화재단하고 두 군데만 능률수당을 현재 지금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위원장 박은정 23년도 안산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3억 들여서 쓴 내용에서 특이하게 안산문화재단과 안산환경재단의 경우 능률수당이라는 임금 형태를 구성했다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능률수당은 별도의 비용을,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고정적으로 통상적으로 계속 주는 수당인데요. 사실 성과금을 주지 않는다면 능률수당을 주는 것도 좋은데 성과금하고 이중으로 받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 수당 같기는 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거 공무원들은 수당 중에 능률수당은 없습니다.
어쨌든 재단의 그 많은 직원들을 근로자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재단의 공무원이 아니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청의 공무원들하고,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런데 제가 또 기존에 있는 수당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타 재단에는 문화재단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능률수당은 법적인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에 대한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전에 보니까 환경재단에 공무원 파견하셨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공무원 파견수당이 내년도에도 있네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지금 40만 원인데 저희만 20만 원으로 돼 있어서요. 위원님들이 좀 세워주시면,
○위원장 박은정 지금도 계시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지금 저희만 2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공무원은 왜 파견하나요, 재단에? 어떠한 역할을 하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재단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행정적으로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표현하면 재단에 계신 분들한테 누가 되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시에서 그래도 경험이 있고 업무도 박식한 사람이 가서 재단을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하라는 취지에서 아직은 시에서 파견을 시키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전에 기존에 경영팀장님 6급 무보직 한 분 계셨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김동욱 팀장이요?
○위원장 박은정 네, 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이분 다시 복귀하셨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복귀 사유가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특이하게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특이하게는 없으시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예.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시청으로 다시 복귀하는 경우가 왕왕 있나요?
본부장님 말씀처럼 말씀을 들자면 그러면 재단의 안정과 이런 부분을 위해서 파견한 파견직 공무원이 1년도 안 돼서 다시 시청으로 복귀하고 지금 새로이 오신 파견 공무원은 6급 무보직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위원장 박은정 아니, 본부장님 굉장히 능력 있으신데 굳이 이렇게 공무원 파견할 필요가 있는지, 그렇다면 파견수당은 이게 출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아마 법령으로, 시 수당과 관련 됐는지 아마 명시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40만 원으로 지금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위원장 박은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조정 가능한 거로 본 위원은 알고는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찌 됐든 확인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처럼 이게 그동안에 환경재단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됐고 대표이사님 새로 오시기 전에 정말 제2의 블랙리스트 건까지 지금 터지고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원상복구하라고, 원상회복하라고 공무원을 파견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본부장님은 사유는 없으시다고 하시지만 이게 1년도 안 돼서 다시 복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공무원 파견에 대한 부분은 사실 필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그 기능과 역할을 못 한다고 하면 굳이 파견직 공무원이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본부장님.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전직 모 2급이 3급으로 강등까지 되는 그런 과정 속에 그분이 경영팀장을 하셨는데요.
하여간 감사실에서 감사에 지적되는 건 법령에 근거해서 지적하지 않았을까 보는데 그런 걸 하나의 사례를 보더라도 행정 처리에 많이 미숙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본부장님, 22년도 제가 결산 자료를 봤습니다, 환경재단.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2억 6,850만 3천 원으로 세워졌는데 잔액이 713만 3,143원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22년도 회계연도 재단 결산 자료 보니까 이렇게 한 7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도 보니까 일반운영비로 한 2억 7,980만 원 정도 세우셨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한 120만 원 정도 감소는 됐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과거 대비 잔액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이렇게 세우시는 사유가 있으신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가 목별로 세우니까 아마 거기에 맞게끔 세웠다고 봐지고요. 또 전보다는 지금 모든 물가나 모든 게 많이 인상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총량 개념에서 보면 삭감에 많이 축소해서 편성한 것, 증액 편성보다는 축소 편성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위원장 박은정 제가 아직 24년도 결산을 자료를 제가 못 봐서 이게 과다 편성됐다, 안 했다라는 말씀은 확실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자료는 요청하겠습니다, 마무리에.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위원장 박은정 네, 이 부분은 확인해서 이 부분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중에 보면 디자인제작 플랫폼 이용해가지고 1식이기는 하지만 이게 사업내용이 뭔가요? 16페이지요. 이게 지금 해마다 세워지네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이게 홈페이지에 웹 같은 거로 해가지고, 저희 반상회보 같은 거 보면 위원장님 웹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쏴주잖아요, 통장들한테.
그런 식으로 웹디자인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를 위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그걸 홈페이지에서 웹디자인 이거 유지하는데 필요한 이용료가 이렇게 해마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송사건 대행 등 수수료가 있어요, 2,200만 원.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위원장 박은정 이것 보니까 본 위원이 전 대표이사님의 발언 내용을 회의록을 발췌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걸 전 대표이사님이 직접 소송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박태순 위원님과 전 환경재단 대표이사의 속기록을 보니까 이게 본인이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게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도 0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위원장님,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형사 건이 지금 4건이 되는데요. 지금 검찰에 송치된 것도 한 건이 있고 1심 진행 중인 게 두 건이 있고 그다음에 2심에 항소까지 한 건이 있고 4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에서 내년도에 변호사비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대표이사님, 전 대표이사님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새롭게 오신 대표이사님은 소송 수행 안 하시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어쨌든 지금 인건비가 25년도 예산안 보면 한 45% 정도 차지할 정도로 지금 그래요.
지금 아까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 100% 증액해서 몇 명이나 채용하실 예정이세요, 내년에?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상반기에는 세 명과 하반기에 두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인건비 제외하고 일반운영비 및 사업 경비 자료요청 할게요.
인건비 제외하고 일반운영비 및 사업 경비 세부 부기명별 2024년 경정예산 및 지출잔액 10월 30일 기준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본부장님,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 예산 대비해서 집행률이 왜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런데 그게 위원장님 저희가 9월 초순경 작성들을 한 거라, 그런데 12월말 기준으로 보면 전액 집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본부장님이 잘못하셨네, 책자에 왜 10월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제가 꼼꼼히 못 챙긴 것 같은데 공부하면서 체크해 보니까 12월말까지 집행들이 가능하더라고요.
○위원장 박은정 아니, 그런데 보면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처럼 9월말 기준으로 해서 어느 사업은 어느 정도 될 수는 있겠지만 여기 사회환경교육 강화 추진해가지고 여기에는 보면 절반 50%도 안 돼요, 집행률이.
그런데 40%도 안 된 사업도 굉장히 많아요. 환경교육기반구축 및 활성화사업 대행사업비이기는 한데 이것도 보니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24년 9월말 기준이라고 해도 지금 한 26%밖에 안 돼요, 예산 1억에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위원장님, 이게 관내 초등학교나 이런 데 학교에 강사들을 보내는데 저희가 겨울방학, 여름방학 되면 3, 4, 5, 6월하고 또 그다음에 9, 10, 11, 12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하반기 관련된 학교 교육과정 관련해서는 강사비가 하나도 포함이 안 된 사항이라요.
○위원장 박은정 본부장님, 본 위원이 앞서서 환경정책과 예산 심의할 때도 환경재단에 대한 위탁사업 대행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연말이 됐는데도 예산 대비해서 집행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 집행잔액을 출연금 안에서 최소화 하기 위해서 예산목도 변경하고 금액도 변경하는 일이, 왜냐하면 올해부터는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예산을 지금 남기지 않기 위해서 무리하게 변경하는 사유가 발생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대표이사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제가 꼼꼼히 찾아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잘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환경재단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민간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설립된 지방출연기관이잖아요.
사실 엊그저께 저희 환경청잭과에서 환경재단에 조례 정책연구실 기능에 대한 부분 삭제하겠다라고 조례 올리신 것 내용 알고 계시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지금 환경재단이 이게 지금 국내의 트렌드는 계속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기존에 계속해 왔던 루틴화 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새로이 오셔서 사실은 안산갈대습지 보전 관리 중심 운영으로 탐방객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응은 미비하고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탄소중립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 재단에서는 탄소중립 실천사업을 한다라는 게 보여지는 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어 보여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계시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정책실이 저희 재단의 조직이 안 되는 그런 사안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탄소중립 쪽에 팀 쪽을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저는 환경정책과도 참 우려스러운 게 정책연구실이 연구만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의 기능이 들어갔으니 이 조항 삭제하면 된다라는 너무 편협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너무 우려스러운 거예요.
재단의 설립 목적, 근거가 되는 게 지속가능발전이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연구가 들어갔다고 이런 사업의 내용을 삭제를 하겠다라고 올리신 게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어쨌든 이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오죽하면 제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시는 게 어떠냐고 우리 위원님들이 오히려 역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대표이사님은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니, 대표이사님이 왜 답변하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그러면 환경재단은 앞으로 그냥 이렇게 계속 해 왔던 대로만 사업하실 거예요?
생태누리관 만들어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그냥 단순한 교육만 하실 거예요, 위탁 주고? 아니시잖아요? 싱크탱크 역할해 주셔야죠.
제가 대표이사님 처음 임명되시고 제 방에 왔을 때 제가 뭐라고 부탁드렸어요.
대표이사님, 할말이 없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님이 환경재단의 목적성을 어떻게 갖고 가실 건지 생각을 하고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지 대표이사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지 다음 연도의 예산도 그 방향으로 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루틴화 된 예산이 아니라.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취임한 지 한 3달 정도 됐는데요. 여러 가지 사안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재단의 어떤 정체성을 더 살리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7분 산회)
○출석위원(5인) |
박은정김진숙송바우나이대구한갑수 |
○청가위원 |
이지화 |
○출석전문위원 | |
하재권 |
○출석공무원 | |
환경교통국장 | 김민 |
환경정책과장 | 조현선 |
에너지정책과장 | 최승희 |
자원순환과장 | 박수미 |
건설도로하천과장 | 장명원 |
철도교통과장 | 이익환 |
대중교통과장 | 김정아 |
차량등록사업소장 | 양진석 |
○기타기관참석자 | |
안산도시공사사장 | 허숭 |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 김철연 |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 정병만 |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 김형호 |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 홍희관 |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 윤충오 |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 송창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