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2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2.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동의의 건
3.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4.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의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5.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6. 2025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2.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동의의 건(위원회제안)
3.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설호영 의원님으로부터 동의의 건 4건이 당 위원회로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동의 발의 안건 4건인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의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협의 및 의결하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와 협의를 하고 2일 차인 12월 3일은 토론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2.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3.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4.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의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위원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의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설호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동의의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설호영 의원입니다.
먼저「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과 중복으로 규정된 조항을 정비하고 수업휴가 등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복리후생을 증진함으로써 일하고 싶은 직장환경을 조성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발의를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의2에 시간외근무의 연가 전환 시 전환 가능 일수를 연간 12일로 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공무원에게 수업휴가를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 조직적응휴가를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휴가준비를 가족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할 경우 간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국외 출장과 관련하여 현실에 부적합한 규칙을 개선하도록 시달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일부를 정비하고자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 발의를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공무국외출장 목적지 도착 시,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 발생 시, 지정된 기일 내 목적 미달성 시, 보고 대상을 당초 재외공관장에서 허가권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복무 관리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시달한 내용을 반영하고 조문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며 의회 실정에 맞게 현행화하고자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 발의를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지 제1호 서식인 근무상황부에 지각․조퇴․외출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의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임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렬별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 발의를 제안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에서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직급을 지방5급·6급 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동의의 건이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설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12조 특별휴가 있잖아요? 팀장님.
○의정팀장 홍인표 예, 의정팀장입니다.
○박은정위원 특별휴가에서 보면 5년 미만 재직한 저연차공무원에 대해서 각 호에 해당되는 적응휴가를 지금 얻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재직기간 1년 미만은 그러면 1일부터 1년 미만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의정팀장 홍인표 재직기간은 공무원 연금 그 관련법에 보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는 거고요.
○박은정위원 네, 1년 미만이라고 하면 그러면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의정팀장 홍인표 1년 미만이면 입사, 그러니까 여자공무원 같은 경우는 군대를 안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군대 안 갔으면 거기서부터 출근하면서부터 1일이 되는 거고 경력이 있으면 플러스알파가 되겠지만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오면 군대 경력까지 합쳐가지고 그렇게 재직기간이 산정됩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왜 제가 여쭤보냐면 제가 고양시나 우리 안산시와 비슷한 의회를 비교를 해 봤어요. 고양시나 시흥시 이런 쪽에 비교를 해보니까 그들은 개정을 11월 초에 했는데 재직기간 1년 미만은 없고 1년 이상에서 5년 미만으로 해갖고 1일로 다 균일하게 통일을 했는데 우리 안산시의회만 지금 재직기간 1년 미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왜냐하면 요즘 현장에서 보면 사실은 입사하자마자 이런 휴가를 내는 경우가 종종 새내기들이 적응훈련 기간이라고 해서 휴가를 내는 경우가 있대요.
그리고 면접 같은 거 볼 때는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입사하자마자 휴가를 내고 여러 가지 소통의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특별하게 재직기간 1년 미만을 신설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의정팀장 홍인표 상위법에 보면요, 1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0일간의 연가일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미만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걸로 했다고 봅니다.
○박은정위원 저희 안산시만의 특별하게?
○의정팀장 홍인표 이 특별휴가는요, 사실은 영에서 정하지 않는 거는 저희 단체장, 시장이나 아니면 저희 의회 같은 경우 의장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시군구마다 다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저희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있잖아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박은정위원 10조에 관련해서 이거 혹시 민간경력별 연가가산 일수인데 군복무에서 병참이나 이런 특수한 직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의정팀장 홍인표 그건 제가 인사 파트가 아니어가지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12조 공무원은 배우자, 본인 및, 11항 신설사항에서 보면 증빙자료를 배우자나 이런 직계존비속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연간 5일의 범위에서 간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개인 연가 모두 사용한 후 활용 가능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의정팀장 홍인표 예.
○박은정위원 이게 개인의 연가 모두 사용한 후 활용 가능하다고 하면 이런 형평성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는 게 어떨지 의견 드리는 거거든요.
○의정팀장 홍인표 그거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사실은 특별휴가가 저희만 올라온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전부개정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같은 자치단체에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 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충분히 토론하시고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시면 단서 조항을 삭제하시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들에서 맞춰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박은정위원 타 시를 보면 이 조항이 없는 시가 있더라고요.
○의정팀장 홍인표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가를 다 소진하고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반면,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굳이 내 연가까지 써가면서라는 이런 약간의 의견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셔서 정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기행위 쪽에 제가 알기로는 전부개정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왔는데 그거를 같은 자치단체로서 맞춰주시면 된다고 봅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조 특별휴가 2항을 보면, 팀장님,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 전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의 해석하기의 차이기는 해요. 그런데 출산 전 5일이라고 하면 임박해서 5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출산 전까지 5일이라고 하면 임신해서 출산 사이를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출산 전까지를 넣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정팀장 홍인표 이것도 사실 기존에 이거는 저희가 신설되거나 개정되는 사항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건데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거라서 생각은 안 해봤는데,
○박은정위원 아니, 왜냐하면 어쨌든 제12조의 특별휴가에 대한 지금 개정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의정팀장 홍인표 그렇죠. 할 수는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여기도 다른 시를 보니까 출산 전 5일까지를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글쎄요, 언어의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지만 이게 출산 전이라고 하면 굉장히 임박해서 그때를 표현하는 것 같아서 한번 이 부분을 검토 한번 다시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홍인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말씀하신 대로 ‘까지’라고 말씀하시면 더 포괄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그렇게 함으로써 더 혜택을 주고 복지를 증진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한번 이거는 이 문구는 저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2항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었고 지금 집행부랑 같이 같은 문구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것만 맞춰주시면 되고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기행위원장님 기행에서 논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서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금방 답변하신 대로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기행에.
그래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안산시 공무원 복무조례하고 그다음에 안산시의회 복무조례하고 아마 거의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방 우리 존경하는 박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기행에서 또 질의하고 결과물을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방 문제를 제기한 특별휴가 11항은 단, 개인 연가 모두 사용 후라고 이게 단서 조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모순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초인 경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연초인 경우는 개인 휴가를 다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10월달 넘어가고 11월, 12월일 때는 개인 휴가를 다 사용할 수가 있죠. 그때는 정상적으로 개인 휴가를 다 썼으니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모순점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아무튼 기행에서 조례 다룰 때 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외출장 규칙은 조문을 뭐 이렇게 수정하는 내용이어서 특별히 질문이 없습니다, 저는.
세 번째 근무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문을 이렇게 수정하는 내용이어서 특별히 저는 질문이 없고요.
네 번째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현재 전문위원 직급이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이미 지금 현재 5급을 전문위원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네, 행정지원팀장 송기전입니다.
○한명훈위원 6급을.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지금 위원회에 대한 참고 자료에도 안내를 드렸듯이 현재 의회 사무, 안산시의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는 대통령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의회는 지금 4명의 정수가 되어 있고 5급 2명, 6급 2명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6급이 전문위원으로 두 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결과적으로는?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네, 지금 보시면 현재 현행 별표 또한 현재에 저희 운영과도 맞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운영위의 전문위원 부분도 그렇고 도환위원회 전문위원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상임위별 직렬별의 조금 구분 없이 직렬별 유연성을 두고자 이렇게 그냥 지방 5급, 6급 공무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안산시의회도 의회운영위원 전문위원하고 도시환경위원회는 알다시피 6급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부위원장님.
○현옥순위원 방금 한명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있잖아요. 급수 5급, 6급 그렇게 되면 업무도 다양하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직 이런 직이 있잖아요. 의회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골고루 사회복지직이 다른 도환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전환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인사의 운영 부분인 거고 업무분장 부분이니까.
○현옥순위원 업무분장으로 들어오니까 한 파트가 아닌 골고루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조건도 열어주시는 거죠?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의정팀장님, 박은정 위원장님이나 한명훈 위원장님께서 다 질문을 하셨는데요. 장기재직휴가도 추가 신설이 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장기휴가 30년인가요?
○의정팀장 홍인표 장기재직휴가가 지금하고 있는 거는 10년 이상,
○현옥순위원 10년?
○의정팀장 홍인표 10년, 20년, 20년, 30년, 30년 이상인데 이게 저연차 지금 조직적응휴가라고 그래서 5년 차까지 지금 신설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뜨는 부분에 대해서는 5에서 10까지는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과할 수 있게 신설하는 사항이고 이것도 집행부랑 지금 같이 맞춰서 갑니다.
○현옥순위원 이것도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의정팀장 홍인표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화 위원님.
○황은화위원 다들 많이 질의해서, 혹시 우리 안산시의회는 5년 이상 10년 미만 직원들이 몇 분이 계시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의정팀장 홍인표 의회 말씀하시는 거죠?
○황은화위원 네.
○의정팀장 홍인표 한 다섯,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군대까지 갔다 온 친구까지 하면 한 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기본적으로 6년, 7년 그렇게 되셨나요?
○의정팀장 홍인표 다양하게 5년 차에 들어서는 친구도 있고 9년 차에 들어서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게 개정되고 나면 이게 그 친구들은 10년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소멸됩니다. 그럼 그 직원들은 10에서 20년 차에 그런 또 장기재직휴가를 쓰고 이게 이월하거나 소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쓰는 게 여기 지금 보시면 7항에 신설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황은화위원 한 6명, 7명 되신다고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근무 규칙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위원장 최진호 이번에 허가를 승인이라는 단어로 개정하잖아요? 허가하고 승인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의정팀장 홍인표 저도 하기 전에 네이버에 찾아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 조항이 지금 승인으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위원장 최진호 아, 위의 게 그래서 자르는 건가요?
○의정팀장 홍인표 그런데 이게 저희가 보니까 시군구마다 어떤 데는 승인을 쓰고 어떤 데는 허가를 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저는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기타 이렇게 돼서 이유가 있는 건가 해가지고요.
○의정팀장 홍인표 그거는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위의 거랑 다 조문을 갖다 맞춰준 겁니다. 위에는 다 승인으로 돼 있을 겁니다.
○위원장 최진호 그리고 이왕 개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할 때 다 약간 문맥이 안 맞거나 이런 것도 다 같이 하면 좋잖아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6조에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근무 규칙 6조에,
○의정팀장 홍인표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요?
○위원장 최진호 네, 이거 6조 전체가 약간 읽었을 때 어색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는 근무 규칙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의장은 3조부터 5조까지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정팀장 홍인표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요, 일단 이게 표준안 대로 저희가 최초서부터 작성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근무상황부라고 예전에는 서면으로 수기로 결재를 맡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새올에 보면 전자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바꿨는데 지금은 어디든지 근무상황부를 지면으로 대장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문구를 갖다가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은 거거든요.
○위원장 최진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팀장 홍인표 원칙은 수기인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위원장 최진호 원칙은 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뜻인 건가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원래는 수기 대장들이 다 직원들마다 하나씩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결재를 맡았는데 이것이 불편하니까 전자로 요즘에는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전자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박은정 위원님, 한명훈 위원님께서 주신 특별휴가였나요? 5일 개인 연차에 대한 그거를 협의하면 되겠네요?
○의정팀장 홍인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12조의제2항 그거랑 11항 그거를 아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지금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관련해서 그 규정은 원칙은 수기 대장이나 지금 전자시스템으로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시대 상황이 전자시스템으로 바꾼다고 하면 그 규정도 사실은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의정팀장 홍인표 바꾸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전자시스템, 전자결재가 예전부터 돼 있었는데 이게 바뀌어져 있는 상태고 이 조항은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거고요.
사실은 여기 보시면 연가를 달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 지참이나 지각, 아니면 외출을 달 때도 지금은 사유는 달지 않아요, 전자는.
현실화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김유숙위원 그럼 그런 거는 지금도 수기 대장으로 쓰고는 있어요?
○의정팀장 홍인표 아니, 수기 대장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얘기인 거예요. 제5조까지의 규정이 그 원칙은 수기 대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의정팀장 홍인표 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수기 대장을 쓰지 않으면 제5조의 규정을 바꿔야 되지 맞는 거 아니겠냐,
○의정팀장 홍인표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입, 전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전국이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이거는,
○김유숙위원 규정을 바꿀 수 없는 규정이다?
○의정팀장 홍인표 그렇죠.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네,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의회사무국장 이강혁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최진호 운영위원장님, 현옥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쪽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30억 5,424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3%인 8,900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단위별 예산은 『지방의회 운영지원』 경비를, 기정예산 대비 2.88%인 8,396만 7천 원을 감액한 28억 2,742만 9천원을, 『기본경비』를, 기정예산 대비 2.17%인 504만 원을 감액한 2억 2,68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의 『주요 사업비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예산규모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8억 4,666만 5천 원으로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3.94%인 1억 1,668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단위별 예산은 『지방의회 운영지원』경비를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3.03%인 8,317만 4천 원을 감액한 26억 6,596만 4천 원을, 『기본경비』를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15.64%인 3,351만 1천 원을 감액한 1억 8,07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의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재부재시스템 설치』입니다.
기존 재부재 시스템의 지속적인 고장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재부재시스템을 설치하여 의원 및 직원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재부재시스템 설치비 2,84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안산시의회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입니다.
의정 활동을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의회의 역할·기능 등에 대한 시민들의 관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견인하고자 안산시의회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의회 홍보비』입니다.
지역 일간지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한 행정광고 실시로,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도모하여 의정발전과 의회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의회 홍보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영상 촬영용 카메라 및 관련 장비 구입』입니다.
사진 및 영상 교차 촬영이 가능한 다기능 카메라 구입을 통해 영상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영상 촬영용 카메라 및 관련 장비 구입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도시환경위원회실 회의용 마이크 시스템 구입』입니다.
회의 중 마이크 음량 감소 및 노이즈 발생 등으로 수차례 수리를 하였으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마이크 시스템을 신규로 구입·설치하고자 도시환경위원회실 마이크 시스템 구입비 3,47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순미 전문위원 윤순미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3.94% 감액된 28억 4,666만 5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2024년도에 신규로 편성되었던 의회 2층 연결 통로 재정비사업, 의회운영위원회 전용 회의실 조성 사업과 관용차량 대체 구입 등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의원실 재부재시스템, 도시환경위원회실 마이크 등 전반적으로 노후된 시설과 장비 교체를 통해 의회 청사 및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3회 추경부터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17쪽입니다.
의원 공무출장 및 선진의회 비교견학이라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1,200만 원 잡혀 있는데 왜 720만 원이 이렇게 반납하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의정팀장 홍인표 의정팀장입니다.
선진지는 의원님께서 가시는 게 당초에는 2회씩 해가지고 3일로 산출을 했는데요. 워낙 의정활동이 바쁘시다 보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랬는데 올해는 1회 2일을 다녀오셨어요, 상임위원회별로.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이 사실은, 물론 3회 추경에 반납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50%, 60%, 70% 이렇게 반납이 되면 당초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지 않느냐, 이런 또 얘기가 있으니까요. 신중하게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홍인표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의원정책개발비라고 있습니다.
당초 8,8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2,200만 원이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전문위원 윤순미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24년 4개 연구단체 중에서 1개 단체가 현장체험 위주로 연구활동을 추진하셔서요, 그것 반납된 내용입니다.
○한명훈위원 아, 그래요? 아주 훌륭한 연구단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칭찬할 거는 칭찬하고요, 꾸중할 거는 꾸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연구결과는 어떻게 잘 나왔습니까?
○전문위원 윤순미 네, 연구단체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세 가지 정책 제언하셔가지고 아까 본회의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안산시에 정책제언 전달해 드렸습니다.
○한명훈위원 왜 제가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요, 다른 연구단체는 이렇게 예산을 2,200만 원씩 사용해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또 어떤 연구단체는 이렇게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도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연구단체에 대해서 사실은 사례발표도 우리가 듣고 ‘우리는 사실은 용역을 주지 않아도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연구단체 고생 많이 하셨고 예산절감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18쪽에 보면 의회 박람회 부스 임차가 있는데 이번에 안 하신 거죠?
○홍보팀장 강준식 홍보팀장 강준식입니다.
올해는 저희 회기 기간하고 겹쳐가지고요, 참여를 안 했고요, 그 잔액에 대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요. 전액 반납됐어요.
○홍보팀장 강준식 네.
○한명훈위원 그게 매번 이렇게 딱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홍보팀장 강준식 23년도까지는 대개 7월경에 했는데요, 24년도에는 6월경에 하는 바람에 저희 회기 기간하고 겹쳐서 참여를 못하게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우리가 6월에는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참고로 그러면 25년도는 언제 하는지 알고 계세요?
○홍보팀장 강준식 아직 계획이 없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직 계획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의회 업무추진비도 일정액, 그러니까 한 20% 정도가 반납됐습니다.
절약을 많이 하신 겁니까?
당초 2,570만 원,
○의정팀장 홍인표 의정팀장입니다.
그것 국내여비고요, 직원들 국내여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의회에서는 단독으로 사업수행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출장 나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일수를 2025년도에는 2.5일에서 2일로 산출을 일수를 줄여가지고 산출을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있잖아요. 우리가 승인을 각 상임위별로 다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들이 사용하고 20% 이상씩 남게 되면 해당 상임위에 예산 심의를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전에 본예산 심의할 때 그 예산을 면밀히 살펴가지고 그 예산을 적정하게 심의를 해서 삭감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20% 이상씩 남게 되면 그 해당 상임위의 예산 심의가 잘못됐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적절하게 잘 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홍인표 예, 잘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여기 시간 제한이 없죠?
○위원장 최진호 예.
○한명훈위원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최진호 예.
○한명훈위원 예, 양해를 먼저 구하고요. 그럼 25년 본예산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14쪽에 보면 재부재시스템설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정팀장 홍인표 의정팀장입니다.
○한명훈위원 재부재시스템 설치 그게 2,840만 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시스템이죠?
○의정팀장 홍인표 재부재시스템은 의원님들이 상시 출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장실에서부터 부의장님, 상임위원장실 해가지고 저희가 총 15대가 거기 위원장님 방에도 보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표시해 주는 게 그게 재부재시스템입니다.
이게 저희가 2018년도에 한 번 교체를 했는데요. 지금 무선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고장이 잦아요. 고장이 잦은데 시스템 오류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 문제는 수리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저희가 업체한테 물어봤더니 보통 그 기간이 한 3년에서 4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전격 교체를 하면서 유선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2,800만 원을 들여서 바꾸는데 사전에 견적이라든가 이게 다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의정팀장 홍인표 예, 견적 받은 것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견적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의정팀장 홍인표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1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3,478만 7천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홍보팀장 강준식 홍보팀장 강준식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실 회의실 마이크 교체 사업인데요. 지금 2017년도에 기행하고 문복은 마이크를 교체했는데요. 도시환경위원회는 그 전 몇 년 전에 교체했던 제품이라서 그때 같이 교체를 못 했었는데요. 근래 와서 고장 사항들이 많고 음성 전달이 명확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서 수차례 수리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게 최선이고 더 이상 개선이 안 되어서 교체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거를 교체한다는 얘기죠?
○홍보팀장 강준식 네.
○한명훈위원 본 위원이 전반기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었거든요.
물론 약간의 불편함은 있었지만 크게 바꿀 정도까지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홍보팀장 강준식 근래 조금 많이,
○한명훈위원 우리 박은정 여기 도시환경위원장님 계시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마이크가 안 나와서 회의가 진행이 안 될 정도입니까?
○박은정위원 진행이 안 될 정도는 아닌데요. 일단은 제안설명을 하는 자리에 국장님이나 전문위원이 제안설명할 때 마이크가 거의 밖으로 이게 말이 확산이 되어야 하는데요. 안으로 이렇게 움츠러드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또 말이 자꾸 끊어지는 상황이고, 아마 한명훈 위원장님이 전반기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보다 저희가 시기적으로 시간이 더 지남으로써, 내용 보시면 우리 예산 설명서에도 있지만 다른 상임위는 19년도에 일괄 다 모델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만 왜 그런지 몰라도 17년도에 바뀐 상태에서 바뀌지 않아서요. 아마 이거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내년 중에라도 하다 보면 방송 송출이 안 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이게 마이크를 통해서 카메라가 저희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주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6개월 전에 6월 마지막 행감 때 거기서 질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아무튼 그 사이에 또 많이 장비가 또 노후화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 있으면, 그러니까 3,478만 7천 원을 사용하게 될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홍보팀장 강준식 예, 제출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한명훈 위원님께서 거의 다 하셔가지고요. 특별한 거는 없는데 저희 2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1페이지요. 안산시 의정회 신년 인사회 해가지고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해마다 이게 책정이 되나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것 신년 인사회 의정회는 몇 분이나 참석하시나요?
○의정팀장 홍인표 의정회 지금 전직 의원님 회원이 한 60분 되시고요. 지금 회원은 현직 의원님들도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총 80명 정도 되시는데 참석하시는 분은 해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4, 5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세요. 하셔가지고 신년회를 저희 대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식사비나 이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그냥 다과 정도만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정팀장 홍인표 아닙니다. 행사지원비 외 또 다른 거에 식사비가 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아, 별도로?
○의정팀장 홍인표 예, 이거는 순수하게 그 행사 준비를 위한 것이고요. 그 뒤에 보상비라고 따로 있어요. 실비보상비라고 따로 있는데 그게 식사비입니다.
○박은정위원 아, 뒤쪽에 있네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여기 한 80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의정회에서 행사하는 거는 딱 여기 신년 인사회 한 번밖에 없나요?
○의정팀장 홍인표 저희가 지금 주관해서 하고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의장실하고 부의장실 시스템용 냉난방기가 교체인가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교체입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천장형으로 되어 있는 거를 스탠드형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의정팀장 홍인표 아니고요. 지금 현재 스탠드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자산 그것 말고도 올라온 부분이 에어컨이 또 다른 전문위원실에 있는데,
○박은정위원 위원장실이라고 하면,
○의정팀장 홍인표 위원장실은 운영위원장실입니다.
운영위원장실은 하나 설명드리자면 그것도 고장이 났었어요. 고장이 났는데 저희가 자산취득을 갖다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세우지를 못 하니까 임대로 급하게 갖다가 덥고 춥고 하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게 사실 3년만 되면 에어컨값이 나와요, 임대 값이.
그래서 자산으로 저희가 취득하는 부분이고 아셔야 될 것은 저희가 워낙 의회가 노후된 그런 시설물이나 그런 기기들이 많아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2009년도 산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에 있는 에어컨도 2009년도인데 여름에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에어컨을 틀면 냉방이 안 돼요.
그래서 참고 오래 지내셨는데 그거를 천장형으로 바꾸는 겁니다.
대체 취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보니까 의장협의회 운영에 관련해서 체육대회 비용이라고 있는데, 1천만 원, 이거는 다른 시에서 하더라도 우리 시가 1천만 원 정도 예산을 소요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할 예정입니까?
○의정팀장 홍인표 아닙니다. 이게 주체 도시가 따로 있으면 저희가 분담금식으로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내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준비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 저희가 수원에서 했을 때 의상 같은 것 그런 게 이런 행사비에 다 포함되는 돈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개최도시가 되면 별도로 특별,
○의정팀장 홍인표 별도로 좀 더 많이 세우겠죠.
○박은정위원 네, 수화 통역 수당이 있어요.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박은정위원 이걸 34시간으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이게 만약에 34시간이 지나면 수화 통역 안 하시나요?
○의사팀장 최광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통 본회의 기준으로 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런데 정회를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예기치 않게.
정회를 하는 기간에도 수화 통역비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여유 있게는 잡았습니다.
○박은정위원 최대한 러프하게 잡은 게 34시간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의사팀장 최광소 예, 그래서 올해 3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조금 있어서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보니까 34시간으로 픽스되어 있어서,
○의사팀장 최광소 네, 예기치 않는 정회라든가 아니면 또 회의가 길어질 수 있고 또 본회의 자체도 임시회로 또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세웠던 겁니다.
○박은정위원 홍보팀장님.
○홍보팀장 강준식 홍보팀장 강준식입니다.
○박은정위원 의회 공익광고 비용이 있어요. 이 사업내용에 공익광고는 어떤 부분을 공익광고라고 하나요?
○홍보팀장 강준식 저희 CF 송출하는 내용입니다.
○박은정위원 CF요?
○홍보팀장 강준식 예, 30초짜리 영상을 또 만들거든요. 이거를 방송국에 의뢰해서 송출하는데요. 그 비용을 뜻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저희가 지금 올해에도 방송국 통해서 저희 안산시의회 공익광고가 나간 사례가 있나요? 본 위원이 보지를 못해서.
○홍보팀장 강준식 올해는 예산이 원래 공기관 등 예산편성 항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지 않아서 올해는 송출을 못하고요. 내년에는 송출할 계획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것 별도의 제작을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아니면 이미 지금 제작된 영상이 있어서 방송국에 송출만 하면 되는 건가요?
○홍보팀장 강준식 이번에 홍보영상을 제작하고요. 12월중에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방송국에 송출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박은정위원 팀장님 홍보에 관련해서 연계해서 저희 예산에 성과계획서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 건수 건으로 해가지고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을 하셨어요.
이게 보니까 24년도에는 390회, 그런데 397회로 실적 목표를 달성을 하셨고 내년도에는 한 400회 정도 하는데 이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홍보팀장 강준식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각종 상임위라든가 의회 차원에서의 의정활동 이런 내용들을 보도자료 제공하는,
○박은정위원 그러면 SNS 매체는 몇 개나 채널이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홍보팀장 강준식 SNS는 인스타하고요. 유튜브, 그다음에 페이스북 이렇게 세 개,
○박은정위원 세 가지만?
○홍보팀장 강준식 네.
○박은정위원 이거는 어찌 됐든 이게 사실은 의원들의 활동이 많거나 보도자료 건수가 많으면 당연히 홍보 건수는 더 목표치를 상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가 397건이라고 하면 25년도의 목표치는 공격적으로 더 잡아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400건을 이렇게 잡아주신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홍보팀장 강준식 지금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왜 보수적으로 이렇게 잡으셨나요?
○홍보팀장 강준식 의정활동 건수라든가 이런 거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보수적으로 잡은 경향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걸 목표치를 상향하셔서, 물론 여러 가지 인력에 대한 부분이나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올해 24년도 실적이 397건이라고 하면 적어도 내년도 목표치는 이것보다 더 상향해서 잡으셔야 하는데 전년도보다 한 10건 정도만 더 해가지고 목표치를 너무 협소하게 잡은 거에 대해서 목표치를 상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팀장 강준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더불어서 성인지 예산서 같이 연계된 질문이거든요.
다양한 의정 홍보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지금 대상자가 누군가요?
○홍보팀장 강준식 대상자도 소식지를 저희가 제작해서 발행을 하는데요. 그 신청자분들이 저희 소식지를 받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럼 신청자분들한테 보내는 내용에 대한 통계 자료입니다.
○박은정위원 팀장님, 사업의 대상자는 안산시민이잖아요. 그렇죠?
○홍보팀장 강준식 네.
○박은정위원 이게 소식지 신청을 받는 사람 전에 대상은 안산시민 모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팀장님 말씀처럼 사업의 수혜자라고 하면 누가 되는 거죠?
○홍보팀장 강준식 신청자.
○박은정위원 그렇죠. 소식지를 신청해서 받는 사람이 신청자가 되는데 지금 저희 성인지 예산안에 보면 수혜자도 안산시민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통계출처가 잘못된 거죠?
○홍보팀장 강준식 이거는 수정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팀장님 이게 수혜자의 통계출처가 남녀 구별이 돼서 정확히 나와야지 성별 격차 원인 분석도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 연도에 성과 목표도 바뀔 수가 있는데 이렇게 대상자와 수혜자를 안산시민으로 똑같이 담는다고 하면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이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이거 남녀 통계 가능하시죠?
○홍보팀장 강준식 네, 가능합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래서 이거 소식지 신청받으실 때 남녀나 아니면 성별, 연령까지 고려하셔가지고 신청란에 메모하셔가지고요. 이후에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게 소식지를 받아보시는 분들, 그리고 어떠한 이유가 만약에 특정 성별이 치우친다고 하면 다른 성별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팀장 강준식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2025년 예산안 명세서에서 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근조기·축하기 배송서비스 운송료가 있습니다.
이게 월 60만 원이죠? 맞죠?
○의정팀장 홍인표 의정팀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게 여기에 뭐 뭐 포함이 되어 있죠? 60만 원에.
○의정팀장 홍인표 순수하게 운송료예요.
○황은화위원 차량 운송료인데 주로 주유비,
○의정팀장 홍인표 아니, 이게 배달.
○황은화위원 배달료에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전문업체가 있는 거예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저희가 지금 관내 한 군데, 관외 한 군데 해가지고 계약해가지고 용역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60만 원은 저희가 올해 평균치를 해보니까 60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6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가지고 한 겁니다.
○황은화위원 그럼 이분들은 상시 대기는 아니시죠?
○의정팀장 홍인표 상시 대기죠. 왜냐하면 원래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고요. 또 저희가 관외 같은 경우는 거리마다 가격이 다르고 관내는 1만 5천 원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시 대기라고 봐야죠.
○황은화위원 그 밑에 보면 근조화 구입비가 있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보니까 30개라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30개 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까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넘을 수도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죠?
○의정팀장 홍인표 같은 사무관리비목에서는 약간씩 이렇게 돌려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예산을 저희가 정확히 산출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지만 사실은 때에 따라서 남을 때도 있고 좀 모자랄 때도 있어요. 그럼 메꿔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 질의했지만 위원장실 스탠드형 냉난방기가 지금 교체 중이잖아요. 이제 교체하실 거잖아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내년에 교체,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문위원실도 하나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두 냉난방기 금액이 조금 다르거든요.
○의정팀장 홍인표 이게 크기나 그 평마다 다 다르고요.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다른 거죠.
○황은화위원 그 기준으로 보면 될 거 같아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전문위원실 조금 크니까 큰 거를 한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의장실 회의용 의자가 14개 전체 다 교체 되실 건가요?
○의정팀장 홍인표 지금 저희 의원님들도 의장실에 자주 오시잖아요. 오시면 거기 회의용이 사실은 접대용 소파지 회의용 탁자와 의자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격 교체하는 게 사실은 소파도 2004년도 20년이 된 소파예요. 그래서 앉으시면 푹 꺼지잖아요. 그런 노후화도 돼 있고.
그리고 회의도 많이 하세요, 의장실에서.
그래서 회의문화로 바꾸는 그런 환경 개선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보팀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홍보팀장 강준식 예, 홍보팀장 강준식입니다.
○황은화위원 우리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 올해도 2천만 원 세우셨는데요. 혹시 이 유튜브가 저희가 올해 상반기인가, 작년인가 찍었던 그 유튜브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팀장 강준식 예, 올해.
○황은화위원 위원별로 조별로 하셨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하나 제작당 500만 원이신가요?
○홍보팀장 강준식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럼 4팀이면 2천만 원인가요?
○홍보팀장 강준식 네, 네 번 제작에 2천만 원으로 지금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황은화위원 조금 더 궁금해지는 게 저희가 그때 4팀이었잖아요? 한 팀에서 네 분이었잖아요? 네 분에서 유튜브 하나 촬영하는데 500만 원이었어요?
○홍보팀장 강준식 올해 같은 경우는 3편을 제작을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유튜브 지금 조회수가, 개월 수가 좀 많이 지났지만, 조회수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홍보팀장 강준식 올해 제작한 것 중에 한 9천 회 정도까지 육박하는 콘텐츠도 생겼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세요?
○홍보팀장 강준식 네.
○황은화위원 올해도 다시 제작하실 거고?
○홍보팀장 강준식 네.
○황은화위원 그때 당시 보니까 촬영하시는 팀들도 따로 오시잖아요? 올해도 그분들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홍보팀장 강준식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촬영팀 가끔 본회의장에도 한 번씩 촬영하시는 거 같던데 저희 의회하고 일단 계약을 맺은 건가요?
○홍보팀장 강준식 그때그때 건이 발생했을 때 수의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좀 더 궁금해졌고요.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마이크 구입 설치에 대해서 보니까 18대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용 마이크가. 18대가 꼭 필요한 대수인지?
○홍보팀장 강준식 네, 최소한의 대수입니다.
○황은화위원 최소한 18대인가요?
○홍보팀장 강준식 지금 기행하고 문복은 19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그중에 전문위원석에 있는 마이크는 굳이 사용을 많이 안 하시는 거 같아서 도환에서는 그거 빼고 18대 지금 설치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거를 만약에 시스템을 바꾸실 때는 마이크와 한 세트로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부분 교체는 어렵고요?
○홍보팀장 강준식 예, 마이크가 있으면 이 신호를 받아주는 장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트로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유튜브는 물론 들어가서 보겠지만 페이스북 저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혹시 저희도 페이스북에 유튜브 링크나 이런 거를 같이 연동할 수는 없을까요?
보면 저희도 개인 SNS 많이 하는데 보통 페이스북, 인스타 다 연동이 되잖아요, 요즘에는. 저희도 그렇게 홍보하고 계시는지? 따로따로 하고 있는 거죠?
○홍보팀장 강준식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 거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은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것 다 같이 연동이 돼서 동시에 하나 올리면 인스타에도 같이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우리 홍보팀에도 저희보다 조금 더 전문이잖아요.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홍보팀장 강준식 예, 확인해 보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페이스북에도 유튜브 링크를 올리시고 또 페이스북에 인스타에서 연동을 하시면 동시에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팀장 강준식 예,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11쪽을 보면 의원신분증 제작이 10개가 있어요. 이거는 혹시 분실하는 의원님들,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용도예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의원배지 20개도 그것도 여유로 그냥 만들어 놓는 건가요?
○의정팀장 홍인표 그것도 분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유숙위원 분실할 경우.
○의정팀장 홍인표 그거는 다 세수 처리를, 저희가 그냥 만들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배지 같은 경우 만들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사 가시잖아요?
○김유숙위원 네, 맞아요.
○의정팀장 홍인표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세수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금액은 만들 때는 3만 7,500원인데 저희들이 사는 건 2만 4천 원씩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의정팀장 홍인표 그거는요. 제조할 때 가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가격까지 합산해서 산출한 겁니다, 예산서에는.
○김유숙위원 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리고 지금 근조기·축하기 배송서비스가 있는데 그 아래 보면 근조화도 보내는 경우도 있나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어떤 경우일 때?
○의정팀장 홍인표 회수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이런 데는 근조화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회수하기 어려운 곳?
어떻게 그런데 근조화가 1만 8천 원인 게 할인 받아서 하시나 봐요? 대량으로 해서. 가격이 저렴하다고. ○의정팀장 홍인표 저렴한 데를 저희가 섭외를 하는 거죠.
○김유숙위원 그러시군요.
그리고 14쪽을 보면 청사시설 자체유지보수 비용도 있고 의장실 창호 교체가 있는데 이거는 건의를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가 생긴 지가 91년도, 1991년도에 의회가 개원 돼 가지고 지금 3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층 사무실 입구나 화장실 등이 많이 춥거든요. 그래서 창호 교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정팀장 홍인표 제가 사실은 이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위원님도 그러시지만 현옥순 대표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1층을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잘 몰랐던 부분이고 이거를 창호 교체를 하려면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이나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일단 추운 대로 지내실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난방은 아니지만 단열 시트지라고 요즘 좋은 게 나와서 저희가 직접 재료를 사가지고 해 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김유숙위원 일명 뽁뽁이 말씀하시는 거죠?
○의정팀장 홍인표 그 비슷한 건데요. 요즘 성능이 더 좋은 게 많아서 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수고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 부위원장님.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작년도 2024년 본예산에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홍보관 리모델링 있잖아요?
○홍보팀장 강준식 홍보팀장 강준식입니다.
○현옥순위원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3회 추경에 지금 삭감도 안 돼 있고 진행이 지금 계약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홍보팀장 강준식 계약은 11월 30일경에 할 거고요.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10월 8일날 저희가 공고를 했고요. 11월 1일경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협상을 해서 11월 30일경 계약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 공사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현옥순위원 업체 선정이 다행히 돼서 다행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또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또 시민들이 원하는 1층에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팀장 강준식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수렴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아까 박은정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의회에 이 특성상 매년 사업을 발굴하기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홍보팀장 강준식 네.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공무원처럼 순환보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방자치제로 해서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의회로.
그래서 매년 이렇게 사업 내용을 바꾸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타 시나 또 우리 안산시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사업 내용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인지 예산 사업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사실은 집행기관하고 입법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입법기관에서의 정책사업을 해서 성인지 예산에 반영될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검토해서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또 뛰어넘는 게 우리 의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저희 소송승소사례금이 있어요.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네, 입법지원팀장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거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는 1건으로 잡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게 소송승소사례금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그러니까 저희 의회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있었을 때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승소하게 되면 그에 따른 사례금으로 또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소송에 패배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패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만약에 소 제기하신 상대방 측에서 소송비용 확정 결정 그것도 별도로 또 법원에서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그 비용은 별도로 저희가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편성 기준을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소송비로 해서 편성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피해보상금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 쪽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조정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그러면 정신적인 피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피해 보상을 해라 했을 경우에는 어떤 예산에서 그 비용은 나가는 건가요?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런 건 또 별도 소로 아마 진행이 되실 거고요. 그에 따라서 그게 또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저희가 아마 예산편성에는 소송 관련된 비용이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게 돼 있거든요.
○박은정위원 사무관리비로요?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네, 그거는 별도로 예산편성 해서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저희 안산시가 소송 승소사례가 있었나요?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저희 의회 쪽에서는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매년 관련해서 예산을 계속 세우고 있거든요.
○박은정위원 소송 건수는요?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집행부 거는 정확히 파악을,
○박은정위원 아니요, 우리 의회에서.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올해 진행했던 거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1건밖에 없어요?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장님 실이나 저희 상임위원장실에는 전년도에 다 탁자나 의자가 교체가 됐어요.
본회의장 집기는 누가 답변해 주실 거예요?
○의사팀장 최광소 네, 의사팀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최광소 팀장님 저희 본회의장에 의원들 의자하고 탁자는 이거 언제 배치됐나요?
○의사팀장 최광소 설치 연도는 정확히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고장이나 수리가 났으면 저희가 그때그때 파악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팀장님 고장하고 수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아마 비치된 의자 같아요.
그런데 글쎄, 일반 보통의 성인의 남성, 키가 큰 남성들이나 그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키가 작은 여성의원들이나 남성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리가 잘 안 닿고, 그리고 이게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늘 이게 의자가 뒤로 기울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장시간에 있다 보면 굉장히 허리도 아프고 이게 너무 정말 딱딱하고 오래되고 낡고, 제일 먼저 교체돼야 할 사무 가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년에라도 향후에라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진짜 여성의원들 체형에 맞춰서 쿠션을 주시든지, 아니면 방석을 발 받침대를 놔 주시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의원실에 환풍기 있잖아요? 홍인표 팀장님.
○의정팀장 홍인표 예, 의정팀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어떤 의원실에는 환풍기가 최대 2개까지 있고 어떤 의원실은 환풍기가 없습니다.
물론 애초에 설치할 때 이유가 있겠지만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 환풍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팀장 홍인표 그거 수요 조사해서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그때 한번 전체적으로 저희 의원님 실들을 다 돌아봤는데 기획행정위원회 쪽은 거의 환풍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도환이나 문화복지위원회 쪽도 한두 명 의원이 환풍기가 없습니다. 수요 조사해 주셔서 가능하다면 빨리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홍인표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저 짧게 질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 의회 홈페이지 외국어 번역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팀장 강준식 예, 홍보팀장 강준식입니다.
○황은화위원 1,800만 원 매년마다 사용하는 예산이죠?
○홍보팀장 강준식 네.
○황은화위원 여기 업체가 계속 오래 계약되신 업체이신가요?
○홍보팀장 강준식 예, 매년 같은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혹시 올해 초에 한번, 제가 중국어 번역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이 잘 되셨나요?
○홍보팀장 강준식 네, 실시간으로 번역되다 보니까 오역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단어로 변환해 달라, 고정해 달라고 요청하면 그것 빼고 그거는 픽싱돼서 나타나게끔 돼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물론 그래요. 번역이라는 거는 우리 한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수정할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중국어 번역을 했을 때 이거는 전문번역가가 아닌 뭔가 이렇게 시스템을 이용해서 번역했다는 느낌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의회 홈페이지잖아요. 그리고 이거 번역을 어느 부분까지 하시죠? 전체다?
○홍보팀장 강준식 나타나는 페이지는 다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세요?
혹시 중간중간에 조금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홍보팀장 강준식 네, 저희도 보기는 하는데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황은화위원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혹시 우리 안산시의회는 차량 출입하는 입구가 없잖아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없습니다.
○황은화위원 그거는 원래 없는 게 맞는 건가요?
○의정팀장 홍인표 원래는 개방하는 게 맞죠.
○황은화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불가능하신 건가요?
○의정팀장 홍인표 차단이요?
○황은화위원 아니요, 안산시의회로 들어오는 차량 입구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를 통해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 부분은 계속 한번 질의해 보고 싶었습니다.
○의정팀장 홍인표 그거 원래 들어오는 문이 같은 거라서 따로 들어오는 의회 건물이 따로 있는 건 아니라서 그거는 좀,
○황은화위원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팀장님.
○홍보팀장 강준식 네.
○위원장 최진호 안산시의회 홍보를 총괄하시는 거죠?
○홍보팀장 강준식 네.
○위원장 최진호 그러면 인스타그램, 페북, 유튜브 이런 것도 다 관리하시는 거죠?
○홍보팀장 강준식 네.
○위원장 최진호 인스타나 이런 게시물은 팀원분들 중에서 누가 쓰는 건가요?
○홍보팀장 강준식 네, 업무분장해가지고요,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혹시 이렇게 보신 적은 없으세요?
○홍보팀장 강준식 봤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보고 계세요?
○홍보팀장 강준식 네.
○위원장 최진호 아니, 아까 황은화 위원께서 인스타그램, 페북 연동되는지 이렇게 질의했을 때 모르시고 계셔 가지고,
○홍보팀장 강준식 올라가는 내용들은 봤는데요. 그 링크가 서로 연동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그래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홍보팀장 강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그리고 페이스북에 유튜브나 이런 건 그럼 연동이 거기에 뭐 이렇게 쓰여져 있나요?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홍보팀장 강준식 지금 페이지가 따로 돼 있어가지고,
○위원장 최진호 아니, 그러니까 따로 돼 있는데 안산시의회 페이스북, 인스타 들어가면 위에 링크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유튜브가 이렇게 상단에 고정이 되어 있나요?
○홍보팀장 강준식 그러니까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들어가면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링크는 봤거든요.
○위원장 최진호 다 되어 있나요?
○홍보팀장 강준식 그런데 유튜브에서 페이스북으로 들어간다든가 페이스북에서 유튜브나 인스타로 들어간다든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진호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게 SNS, 거의 SNS밖에 없어요, 우리 이런 영상을 홍보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거기서 약간 팀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거든요.
○홍보팀장 강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이런 거는 당연히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라서 앞으로 좀 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강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그리고 혹시 질문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의회가 이번에 예산 세우면서 집행부 예산과에서도 이렇게 협의를 했잖아요.
저희 의회에서는 어떤 팀장님께서 하셨죠? 의정팀장님께서 하셨나요?
○의정팀장 홍인표 팀장은 다 갑니다.
○위원장 최진호 아, 다 가시는 거예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가서 각 팀별로 협의를 봅니다.
○위원장 최진호 혹시 그럼 의정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협의하면서 혹시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은 없었나요?
○의정팀장 홍인표 저희는 삭감된 거는 집행부랑 형평성 있는 그런 것만 삭감된 게 몇 개가 있고요. 다 편성 저희가 안대로 됐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아, 거의 다 됐나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추가로 어쨌든 우리 의회 전체의 예산을 어쨌든 우리가 지금 시스템으로는 시 예산과에 요구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협의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수시로 공유하고 잘 논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홍인표 예, 위원장님이랑 공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4페이지에 바닥청소 용역 500만 원, 300만 원 1회씩 올라왔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의정팀장 홍인표 의정팀장입니다.
바닥청소는 사무실이랑 복도 같은 물 청소랑 왁스 청소를 말하는 거고요. 300만 원짜리는 상임위원실에 지금 양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청소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진호 이게 한 번 전체 하는데 300만 원이 드는 건가요?
○의정팀장 홍인표 그렇죠. 이게 양이 많습니다. 1층서부터 3층까지니까,
○위원장 최진호 그러면 이렇게 연례행사처럼 여름에 한 번,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매년 회기를 앞두고, 아니면 회기가 끝나고 나서, 보통 회기를 앞두고 나서 저희가 빈 기간에 이거를 말끔히 청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이게 격년도로 하나 봐요, 작년에 예산 없어가지고. 있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예, 있네요. 잘못 봤습니다.
그다음에 의정박람회는 홍보팀에서 하시죠?
○홍보팀장 강준식 네.
○위원장 최진호 이번에 다 반납하시죠?
○홍보팀장 강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의정박람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디 박람회다 이렇게 사전에 협의가 되고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이번에 안 나가고 반납하는 이유가 있나요?
○홍보팀장 강준식 올해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 회기 기간하고 겹쳐가지고 박람회 참여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네, 이번에는 다시 예산이 올라와서 이번에는 아직 모르죠?
○홍보팀장 강준식 네, 아직 장소는 결정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일정은 나왔나요? 일정도 아직 안 나왔나요?
○홍보팀장 강준식 일정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이번에도 겹치면 의정박람회는 못 나가겠네요?
○홍보팀장 강준식 아니,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부위원장님.
○현옥순위원 잠깐 박람회에 대해서 제가 두 번을 갔었잖아요. 부산하고 대전하고 두 번을 갔었는데 각 의회의, 각 지방의 의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미리 가서 부스에서 노력하는 그런 거를 많이 봤는데 그렇지 않아도 회기 중이다 보니까 저희가 못 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이렇게 반납을 하고 또 혹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해서 저는 그게 아예 세우지 말라 이런 얘기 나올까봐 조마조마했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거를 얘기를 잘해 주셨고요.
이런 박람회는 저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 가서 타 시의 그런 의회 박람회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계획을 세우셔서 올해는 겹치지 않는다면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팀장 강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7인) |
최진호현옥순김유숙박은정 |
설호영한명훈황은화 |
○출석전문위원 | |
윤순미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이강혁 |
의정팀장 | 홍인표 |
행정지원팀장 | 송기전 |
의사팀장 | 최광소 |
홍보팀장 | 강준식 |
입법지원팀장 | 안동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