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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1회 제1차 본회의(2018.10.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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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51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10월 10일(수) 10시 2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6. 제4기 안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7.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반대 및 지방분권 종합계획 전면수정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1. 제25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6. 제4기 안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7.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반대 및 지방분권 종합계획 전면수정 촉구 건의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0분 개의)

○의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성수 의사팀장 김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의거 10월 1일 소집 공고하여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태순 의원 대표발의로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송바우나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반대 및 지방분권 종합계획 전면수정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주요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폐회중 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51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협의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는 제3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제3차 간담회를 열고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의원연구단체 <안산 어린이와 부모 연구모임>에서는 와동 생태곤충체험관 등 7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 및 관계자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기타 상임위별 선진지 견학 결과 등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김동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3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1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10월 1일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10월 10일부터 11월 2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제25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정종길 의원님과 유재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종길 의원님과 유재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10시24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7회계연도 결산,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26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10시27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강광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의원 강광주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11월 1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평생학습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다문화지원본부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강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4기 안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10시29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6항 제4기 안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복지문화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기 안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4기 안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안산시와 안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협력하여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난 9개월 동안 2019년∼2022년까지 제4기에 해당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의 여건 진단 및 전망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방향 그리고 각 세부 사업에 대한 추진 방안과 사회보장 분야 재정 및 행정 계획을 작성하였고, 마지막 장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지난 1월 계획 준비 단계를 시작으로 지역 분석에 근거하여 계획을 작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단계를 거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시의회 보고를 통해 계획을 확정한 후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13개 영역별 민·관 합동 75명으로 구성된 보장계획수립추진단의 발족식을 시작으로 7월까지 연인원 300여명이 참여하여 총 46회의 회의를 거쳐 영역별 핵심 의제를 논의하고 세부 사업을 작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욕구 조사 등을 위해 경기복지재단에서 2월부터 7월까지 일반가구 800가구, 저소득 가구 80가구, 장애인 가구 120가구 등 총 1,000가구를 방문하여 심층 면접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지역주민 간담회와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는 “행복을 만들어 가는,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모토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5개의 추진 전략으로 첫째, 포괄적 커뮤니티 케어 구현. 둘째, 따뜻한 복지와 인권 존중의 구현. 셋째,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인프라 구축. 넷째,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여가 활동의 보장. 다섯째,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 성장하는 시민 참여의 장 마련을 선정하였으며, 각각 중점 추진 사업을 포함하여 총 48개의 세부 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개의 추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전략 첫 번째, 포괄적인 커뮤니티 케어 구현은 11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중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한 촘촘 복지 실현’, ‘지역사회 중심 커뮤니티 케어 네트워크 구축’, ‘안산형 다함께 돌봄 시스템 구축’,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자살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지역 내 게이트키퍼 양성’을 중점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6개의 중점 사업은 취약한 돌봄 상태에 있는 시설 퇴소자, 아동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 보건·의료, 복지, 돌봄·관심이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위해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구축과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 전략 두 번째로써 따뜻한 복지와 인권 존중의 구현은 7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중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학대피해 아동 원가족 돌봄사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확대’를 중점 사업으로 선정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은 학교를 졸업하면 발달지원 서비스가 단절되므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추진 전략 세 번째,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 인프라 구축은 12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중 3개 사업 ‘안산형 지역자원순환 센터 설치’, ‘사회적 기업 활성화 지원 강화’, ‘65세 이상 시내 대중교통 무료이용 Free pass 카드 지원’을 중점 추진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점 사업들은 대체로 보편적 서비스로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쾌적한 환경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활력 있는 도시를 조성하며, 65세 이상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 전략 네 번째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여가 활동의 보장은 5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역주민, 예술인 모두가 문화복지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중 ‘복합문화 공간 A빌리지 조성’, ‘ 지역사회 기반 60 플러스 맞춤형 여가복지 인프라 구축’, ‘청소년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청소년 자유공간 확보’를 중점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복합문화 공간 A빌리지 조성’으로 서울예대 등 지역 내 우수한 젊은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보장하고, 지역 주민이 문화 향유 기회가 증진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은퇴 후 노후를 준비하는 장년층 및 청소년의 문화 인프라를 확보하여 맞춤형 여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 성장하는 시민 참여의 장 마련을 위해 총 13개의 세부 사업을 구성하고, ‘국립 시민공동체 회복센터 설치’, ‘세월호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 지원’, ‘생애주기별 성인지 및 성평등 인식 개선 교육’, ‘청소년 사회 참여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4년의 시간이 지났으나 주민의 상처와 갈등은 지속되고 있고, 이를 위한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센터 설치 및 마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 최대 이슈였던 각계에서 일어난 ‘미투’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상 특성에 맞춘 성인지 및 성평등 인식 개선을 통해 남녀 모두가 존경받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의 미래인 청소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자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4기 안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ㅇ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깐 의견 있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중에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회부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의장이 직권으로 결재해서 올린 사항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방금 나정숙 의원님이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ㅇ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이후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이미 안건이 상정된 안건을 처리를 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반대 및 지방분권 종합계획 전면수정 촉구 건의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10시38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반대 및 지방분권 종합계획 전면수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반대 및 지방분권 종합계획 전면수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교섭단체 운영지원 등이 대부분 누락되거나 지방의회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입법 예고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중 제42조 제1항 제5호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의 감사와 조사를 가능하게 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지방자치제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지역의 현안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목표를 구현하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반대 및 지방분권 종합계획 전면수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반대 및 지방분권 종합계획 전면수정 촉구 건의안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작성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이 2018년 9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추진될 자치분권 정책의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여전히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구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는 기조에 변함이 없으며, 추진 일정이 모두 2022년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현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실천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과 관련하여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재원보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누락되었고, 지방의회의 염원인 자치조직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자치입법권, 예산편성권, 교섭단체 운영지원 등은 대부분 누락되었거나 형식으로만 다루었다.

더욱이 2018년 8월 29일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의 감사나 조사를 주요내용으로 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려는 지방분권 종합계획이 발표된 현 시점에서 국정 방향에 역행하는 모순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현재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시·군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 국민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지방자치제도를 구현하고, 지역의 현안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실천하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반대 및 지방분권 종합계획 전면수정을 촉구하며,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자치분권 종합계획」 중 지방의회 관련 항목을 전면 재검토하고 현 정부의 임기 중 추진할 수 있는 분야부터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광역 행정 단위로만 계획되어 있는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자치경찰제 등을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의회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자치조직권 및 인사권을 보장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의 법제화를 촉구한다.

넷째,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면 조례 입법이 가능하게 하고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자치입법권 강화를 촉구한다.

다섯째, 기초의회의 역할과 권위 약화 및 지방자치분권의 시대적 변화에 역행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즉각 철회하고 재검토를 촉구한다.

2018년 10월 10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상정하기 전에 나정숙 의원님이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본회의에서 상정하는 안건은 본회의 회기 7일 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상정안건에 대해서 안건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본회의 251차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3건의 안건이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3건은 집행부 안건 2건과 안산시의회의 안건 1건입니다.

방금 보고한 송바우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건도 이에 포함됩니다.

통상 그러한 경우로 해가지고 안건이 상정되고 처리가 됩니다.

지방자치법을 통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장 제16조 2항을 보면 ‘의사일정 작성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7조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삭제 또는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라고 의장의 권한으로 해가지고 우리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사일정은 사전 협의와 의결을 통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상정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건의 안건이 사전에 의회로 제때 송부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성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송바우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반대에 대한 이 결의안은 시급성이 있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의사일정 조정에 집어넣은 것이고요.

또한 집행부에서 제때 시간에 맞지 않게 이송한 2건의 안건도 우리가 251차 본회의 때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첫째, 조례로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에 따르는 집행부의 행정업무나 우리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의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의사일정 변경을 허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의사일정을 협의할 당시에 그때까지 집행부에서는 안건을 의회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절대로 의사일정 변경을 의장의 권한으로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나정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는 물론이고 우리 사무국 전체가 명시하셔서 사전에 제때에 모든 안건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나정숙 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 특별히 지금 의장의 결재를 통해서 안건이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한 것들의 설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회의가 있기 전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이 됐는지 그 사항을 의장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후 본회의가 끝나면 그런 시간을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반대 및 지방분권 종합계획 전면수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건의안은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우리의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49분)

○의장 김동규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의원(21인)
김동규김정택김동수나정숙
윤태천박은경이기환윤석진
주미희송바우나박태순추연호
강광주한명훈현옥순유재수
정종길김태희이경애김진숙
이진분
○출석공무원
시장윤화섭
부시장이진수
상록구청장이태석
단원구청장김창모
안전행정국장이만균
기획경제국장김흥배
복지문화국장신원남
도시주택국장홍한경
환경에너지교통국장최관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이건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응로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기용
산업지원본부장최종은
평생학습원장여환규
상하수도사업소장신현석
다문화지원본부장임흥선

○의안제출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태순 김동규 박은경 송바우나

김동수 한명훈 이경애 김태희

유재수 윤석진 김진숙 이기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반대 및 지방분권 종합계획 전면수정 촉구 건의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송바우나 김동규 김정택 박은경

현옥순 박태순 유재수 김동수

이경애 강광주 이진분 이기환

정종길 나정숙 윤석진 윤태천

주미희 김진숙 김태희 추연호

한명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송바우나 현옥순 나정숙 김진숙 주미희 정종길 강광주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강광주 송바우나 현옥순 나정숙 김진숙 주미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7인)

김태희 이진분 강광주 김동수 박태순 이경애 이기환

○제251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

10월 10일∼11월 2일(24일간)

○휴회결의

10월 11일∼10월 31일(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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