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공공건축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해선 미연결구간 연계교통방안 협약 동의안
13. 사동근린공원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14.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사업 동의안
15. 경기테크노파크 공유재산(부지) 사용료 감면 동의안
16.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
17. 안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
18.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 2025년도 예산안
2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유숙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공공건축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서해선 미연결구간 연계교통방안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3. 사동근린공원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5. 경기테크노파크 공유재산(부지)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6.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7. 안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유숙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공공건축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서해선 미연결구간 연계교통방안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3. 사동근린공원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5. 경기테크노파크 공유재산(부지)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6.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7. 안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8.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21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21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에 있어 어린이를 포함한 전문가와 주민의 참여를 통해 그간 관 주도의 정형화된 형식을 탈피하여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놀이공간과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조례 제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방안을 철저히 마련해 주민참여 과정에서 사업예산 증가, 사업기간 연장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추후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공공건축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과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설치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의 입주자격 완화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기업 심사 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더불어,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가 쾌적한 공간 안에서 자립경영기반을 확보하여 더 큰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후된 시설의 유지관리와 환경개선에 각별히 신경 쓰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해선 미연결구간 연계교통방안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동근린공원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각 소관 부서는 향후 ‘사동근린공원 개발사업’과 같은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시 실현가능한 수준의 구체적 재원조달 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토지보상 지연으로 우리시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금번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선 토지보상을 시행하더라도 상환해야 할 시기만 순연될 뿐, 우리시가 상환하여야 할 금액 또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관계로 기반조성과는 향후 구체적인 상환 재원 마련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상에 착수하더라도 지연될 경우, 매년 공시지가 상승으로 토지보상액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므로 업무협약 이후 적극적인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기테크노파크 공유재산(부지)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금번 제출된 안건에 포함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우선해제시설은 3건에 불과한 상태로 다수의 시설이 뚜렷한 재원확보 방안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집행 계획연도만 순연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관리에 관한 총괄 관리부서인 도시계획과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여야 하는 검토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여 제시하고, 각 부서는 이 기준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 실현도가 현저히 낮은 시설은 과감히 우선해제 요청될 수 있도록 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의 과도한 일몰로 인한 도시계획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경관 통일성 확보 목적으로 다소 획일화된 경관 기준 수립은 지양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경관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특히 사유 건축물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도출하여 계획구역별 적정 색채와 조도를 유지하여 야간 통행의 안전성은 확보하되 빛공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관가이드라인 내 옥외광고물에 관한 요소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준화하여 각종 사업과 시설물 설치과정에서 바람직한 경관 미래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한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추가경정 예산안에 제출되는 명시이월조서에는 명시이월 대상 사업의 이월사유가 분명히 담겨져 있어야 함에도 이월사유가 간략히 형식적으로만 작성되어 실질적인 심의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으며,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계속비 사업의 경우에도 지출연한을 5년 이내로 정하고, 필요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비 사업의 기간을 과도하게 설정하여 제출된 사업이 다수 확인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서는 명시이월조서 및 계속비사업조서 작성 시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을 명확히 준수하여 안산시의회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부분에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9,250만 원을 삭감하여 총 9,25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취지와 달리 예산편성 시 중기계획 내 당해 회계연도 예산보다 더 큰 예산액을 계상하여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각 부서는 예산안 자료 작성 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중 각종 위원회 수당의 경우 위원회 개최 실적이 현저히 저조하여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관례적으로 직전 연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거나, 아예 다른 비목으로 전용하여 지출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각 부서 소관 비법정 위원회에 대한 기능을 재점검하여 불필요한 위원회 수당은 선제적으로 삭감하거나 불용을 최소화하여 재정 운용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규모가 큰 주요 신규사업의 경우 간담회에 사전 보고를 누락하거나,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주요사업설명서에도 그 내용이 충분하지 못해 의회의 심의 기능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으니 신규사업에 대해선 의회와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 시행으로 2024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이 2025년도에 처음으로 이뤄지게 됨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출연금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요불급한 사업의 무리한 집행과 이사회 보고만으로 처리되는 예산과목의 임의 변경 사용 등 당초 승인된 세부 출연금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 및 감독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는 도시주택국 소관에 9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9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도시주택국 소관에 18억 9,846만 1천 원을, 환경교통국 소관에 143억 7,327만 3천 원을, 도시개발단 소관에 3억 8,122만 5천 원을,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4억 6천만 원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12억 3,721만 5천 원을, 상록구청 소관에 1억 원을, 단원구청 소관에 10억 6천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95억 1,017만 4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7분 산회)
○출석위원(5인) |
박은정이지화김진숙송바우나한갑수 |
○출석전문위원 | |
하재권 |
○출석공무원 | |
상록구청장 | 이정숙 |
단원구청장 | 이동표 |
도시주택국장 | 정승수 |
환경교통국장 | 김민 |
도시개발단장 | 김기선 |
산업지원본부장 | 배순철 |
상하수도사업소장 | 백현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