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8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00시05분 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와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6분 회의중지)
(09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 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 대한 본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집행부에 대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지방재정법」 제50조에서는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이월’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분명하게 밝혀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는 이월사유가 간략히 작성되어 심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계속비의 연한은 5년 이내이며, 필요시 의회의 의결로써 그 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속비 사업의 기간을 과도하게 설정하거나 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명확한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제출된 사업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계속비사업조서 작성 시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을 명확히 준수하여 의회의 예산안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4.53%인 979억 8천만 원을 증액한 2조 2,59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산시는 지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세수 부족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600억 원을 차입하는 등 긴축재정이 예상되었으나, 2025년 예산안은 세수를 낙관적으로 평가하여 전년 대비 900억 원 이상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오차는 재정정책의 오류를 발생할 뿐만 아니라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습니다.
지방 재정정책 수립의 기초는 정확한 세수 추계임을 명심하여 일관되고 정확한 기준으로 세수를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규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은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주요사업 설명서에 사업의 필요성, 비용추계 등 사업 내용을 정확히 제출하여 사전에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는 다문화거리 미식투어처럼 내국인 소상공인을 위한 미식투어를 편성하여 어려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문화재단과 안산환경재단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직원의 호봉을 산정하고 있으나, 공무원 보수규정과 타 재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능률수당’을 편성하여 10년 이상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 안산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안산문화재단과 안산환경재단은 총 사업비 대비 인건비 비중이 각각 45.4%, 55.8%로 유사기관과 비교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직무 특성과 상관없는 임금 보전 성격의 부적정한 능률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출연기관의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인력 운영을 위하여 안산문화재단과 안산환경재단에서는 능률수당을 폐지하는 등 보수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고, 기획예산과와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출연기관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3,040만 5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1,600만 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54억 7,464만 5천 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18억 242만 7천 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67억 5,808만 2천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40억 5,115만 4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많은 분량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3분 산회)
○출석위원(7인) |
유재수김재국김진숙박은경이지화황은화현옥순 |
○출석전문위원 | |
윤순미 |
○출석공무원 | |
기획경제실장 | 도원중 |
상록구청장 | 이정숙 |
단원구청장 | 이동표 |
문화체육관광국장 | 이영분 |
복지국장 | 박소운 |
도시주택국장 | 정승수 |
환경교통국장 | 김민 |
행정안전교육국장 | 전덕주 |
도시개발단장 | 김기선 |
상록수보건소장 | 최진숙 |
단원보건소장 | 정영란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구범 |
대부해양본부장 | 김영식 |
산업지원본부장 | 배순철 |
상하수도사업소장 | 백현숙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 박경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