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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6.03.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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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3월 9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5. 2016 PNLG 국제회의 개최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시장제출)

5. 2016 PNLG 국제회의 개최 동의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6년 2월 2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6 PNLG 국제회의 개최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포함한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6 PNLG 국제회의 개최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포함한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3월 10일에는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안전행정국장 이규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관련 사무 및 청소년·교육 업무 증가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이에 가능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기구 간 상호 연계 추진을 위하여 조직을 재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외국인 주민 증가에 따른 복지수요의 능동적 대처를 위해 외국인 전담사업소인“다문화지원본부”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체육진흥과”를 “안전행정국”에 재편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일자리정책과”를 “기획경제국”에 편제하였으며,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유치과”를“마이스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환경분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녹색에너지과”를 환경교통국에 재편하고, “환경교통국”을 “환경에너지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교육특구 지정 및 자유학기제 시행 등 교육지원 및 청소년업무 증가에 따라 평생학습원 내 “교육청소년과”를 신설하였으며, “여성비전센터”를 평생학습과 내에 계 단위로 편제하여 인력운영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27일부터 2월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3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투자유치과”를 “마이스산업과”로의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과 “문화예술과의 국 내 부서순위 조정”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여성비전센터”의 평생학습과 내 “계 단위 편제”에 대한 의견은 미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기준인건비 인력운용 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반영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증원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공무원 총 수를 “1,890명”에서 “1,922명”으로 정원을 32명 증원하였습니다.

안〔별표2〕에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일반직 중 6급을 “24%이내”에서 “24.5%이내”로 “0.5%” 상향하고, 9급을 “7%이상”에서 “6.5%이상”으로 “0.5%”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안〔별표3〕에서,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 4급은 “14명”에서 “15명”으로 “1명” 증원하고, 5급은 “109명”에서 “110명”으로 “1명” 증원하였으며, 6급 이하는 “1,746명”에서 “1,776명”으로 “3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별표4〕에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종료에 따라 안 제6조와 [별표4]를 삭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남 전문위원 김성남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년 2월 22일 제출되어 2월 2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정 역점시책 추진에 따른 행정수요,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등 신규 행정수요 증가부문을 반영하고 행정환경 변화로 인한 행정수요 증대 분야 조직 신설, 유사기능 통합 및 기능 쇠퇴 분야 축소 또는 폐지로 조직의 적정성·타당성 진단을 통한 효율적 조직 운영을 구축하고자 재편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그간의 조직개편안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1차로 2015. 11. 20.부터 11. 27.까지 각 부서별로 자체진단 자료를 받아 취합된 안에 대해 2차로 2016. 1. 8.부터 1. 13.까지 각 부서로부터 추가 의견을 받은 후, 2016. 2. 19.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였고, 3회에 거쳐 시의회에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16. 1. 27.부터 2. 16.까지 20일간의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면, 신설 부서는 4급 사업소인 다문화지원본부, 5급은 다문화지원본부 내에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지원과, 평생교육원 내에 교육지원과 등 4급 1사업소와 5급 3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다문화지원본부는 외국인 주민 증가에 따른 복지수요의 능동적 대처 및 조직 강화를 위해서 또 외국인 전담 사업소인 외국인주민센터(5급 사업소)를 다문화지원본부(4급 사업소)로 격상하면서 동 본부 내에 다문화정책과와 다문화지원과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청소년 및 교육지원 단위사무 증가에 따라 교육청소년과가 신설되는 안입니다.

폐지 부서는 여성비전센터가 5급에서 6급으로 되고, 5급 사업소인 외국인주민센터이며,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는 투자유치과는 마이스산업과로, 청소행정과는 자원순환과로, 공단환경과는 산단환경과로,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며, 녹색에너지과,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등은 국이 재편된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서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의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설치기준은 〔별표3〕을 따르도록 하며,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2016년도 기준인건비 및 인력증원 범위 내에서 우리 시 조례로 사업소 및 과·담당관의 수를 정하고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2016년 업무중심의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기구를 신설하고 조정하는 취지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시는 시 승격 30년이 되었음에도 현재 인구감소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시 승격 30년 도시로서의 기능이 쇠퇴해지고 있는 바, 인구유입 대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경기부양책을 시급히 더 강구해야 할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향후 조직개편 시 반영해 줄 것을 검토하였으며, 기타 기구별 명칭과 편제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권한으로 사료되어 검토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9쪽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1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동 개정 조례안은 외국인 관련 사무, 청소년·교육 지원 업무 증가 등 새로운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이에 대응 가능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기구 간 연계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조직을 재편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2016년 기준인건비 기준인력을 증원받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그간의 추진 경위는 방금 보고 드린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한 절차로 적절하게 이행되었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문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정원과 인건비 예산은 행정자치부의 조직관리 기준 인력과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편성 및 운영토록 하고 있는 바,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해 온 2016년도 우리 시 기준인건비 총액은 2015년 총액 1,550억 7,503만 2천원 보다 3.62%인 58억 2,136만 7천원이 증가한 1,608억 9,639만 9천원으로 조례 개정으로 늘어나는 정원 32명의 2016년도 추가 인건비 산출액 15억 8,616만원을 감안해도 2016년도 기준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66조3 및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비용추계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기존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체조정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며, 현재 우리 시는 인구감소와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시 승격 30년 도시로써의 기능이 쇠퇴해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바, 인구유입 대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증원 방안이 적극 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고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과 2016년에서 2020년 중기인력운용계획과의 연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전준호위원 기구개편하고 정원 조례 개정 관련해서 상임위 간담회하고 또 그동안에 의견수렴이 있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네,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의회에서 의견 낸 것에 대한 검토들이 전혀 반영, 반영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검토한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집행부 마음대로 그냥 가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그때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투자유치과에 대한 부분도 계셨었고요. 그 다음에 사할린 부분에 대한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성비전센터에 대한 말씀도 계셨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에 대한 것도 약간 말씀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에는 투자사업하고 투자유치계를 통합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마이스산업과로 조정을 했고요. 사할린사업소의 경우 그대로 현재대로 복지국에 존치하는 것으로 그것도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정을 좀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정원 조례는 다른 우리보다 인구가 많고 공무원이 많은 도시에서도 6급이 24%인데, 왜 자꾸 하위직을 줄이고 상급직만 올려요? 6급만 늘려요?

지난번에도 한 번 부결되면서 6급 정원에 대한 활용방안들 마련하라고, 특히 무보직 100여명 가까이 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무보직에 대한 활용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라고 하면서,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무보직은 사실은,

전준호위원 계속 지금 0.5%면 몇 명 늘어나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한 10명 정도 늘어납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9명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9명에서 10명.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계속 늘려야 되는 상황만 하고 하위직은 뽑지도 않고, 인구가 노령화돼서 공무원도 노령화돼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직급 상향이 돼 가지고.

○총무과장 최종은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6급의 경우가 사실은 평균 연령이 50이 넘었고요. 50세 이상이 268명으로 55%가 차치하고 있습니다. 평균 승진 소요는 한 13년 정도 걸리고요. 6급의 경우는 그렇고, 7급의 경우에도 10년 이상 재직 중인 인원이 115명으로 한 15% 정도 되고요. 50세 이상이 119명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7급 직원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7급으로 그만두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런 직원 사기앙양과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 사실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 없이 늘리기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력에 대한 연도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2017년부터 2020년대까지는 6급 이상이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50명까지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조직 내부에서 중장기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별도의 TF팀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중장기 조직안에 대해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해 주셔서 중장기 조직을 어떻게 끌어가야 바람직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조정하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계획에는 구성비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조직을 어떻게 통합하는 부분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고 하면 불필요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1억 이상씩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안이 나올 거라고 판단이 들고, 그런 대안을 가지고 저희가 0.5%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상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걸 해 가지고 상향하거나 줄이거나 하는 게 낫잖아요. 그 얘기는 얘기할 때마다 나와요. 계속 추후로 미루고 늘 인력 탓하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위원님 그게 추후로 미루는 게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그런 진단을 하고 나서 인원을 늘려 달라, 이래야 된다니까요.

○총무과장 최종은 인력이 퇴직할 때 조정하는 게 가장 반발도 없고 사실은 제일 적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아무 얘기 안 하고 여러분들 하자는 대로 해 주면 공무원들이 좋은 얘기만 저한테 할 것인데, 이런 얘기 하면 또 여러 가지 얘기 할 거예요. 또 게시판에 온갖 얘기가 올라올 겁니다.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고.

한 번 보세요. 지금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의 한시정원을 9명으로 줄였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나머지 우리가 인원을 더 써도 그 돈은 우리 돈으로 충당하는 거죠? 그죠?

○총무과장 최종은 이게 1차 연도에는 국비로 지원이 됐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9명도 지금 우리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인력은 부족하다고 하죠?

○총무과장 최종은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2명을 따로 충원해서 활용하겠다고 했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2명이 정규직입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중에 하나 있고요. 지금 기록물전문위원으로 하나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그러면 이런 인력들을 거기에 충원해서 일하게 해 주는 것들은, 한 예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거기는 임기제나 이런 다른 비정규직을 활용한다고 하고 인원은 승급시키고, 그러니까 인력운용들을 저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숫자는 계속 승급시키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여전히 보직이 없어 가지고, 남아 가지고 어정쩡하게 일하고 이런 구조들이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TF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TF 만들어서 이런 걸 처방하는 걸 하고 보직도 주고 일을 시키면, 업무를 하게 하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니까 올려주십시오.” 또 지금 사회복지 이번에 제3기 계획 발표했죠? 그죠?

○총무과장 최종은 네.

전준호위원 거기에 보면 동 복지협의체와 관련돼서 동 사회복지 TF 운영한다고 되어 있죠? 아십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준비가 아니고 이미 하고 있고, 동 협의체는 가동이 되고 있고, 그것을 일반 민원부서하고 떼어내 가지고 TF를 구성하고 거기에 6급을 무보직을 활용해서 TF팀 구성해서 하겠다, 이런 안들이 있어요. 저는 생산적이라고 보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그것은 시범기간이 선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군은 시범사업으로 한두 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총무과장님 공부 안 하신 거예요. 조직운용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우리 시 계획에 어제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그렇게 인력운용을 하겠다고 제시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보고한 거라고요.

그런 활용들을 예로 들어서 활용하면서 승급을 시켜 달라. 쉽게 얘기하면 인건비 많이 주고 승급시켜서 일은 하고, 노령화되고 그래서 몸은 마음대로 안 되고, 신규직원 젊은 청년 공무원들은 안 뽑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 조직사회가 역삼각형이 되는 상황들을 놓고 업무효율만 높이라고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나오느냐, 지금 정부에서 공무원 성과평가 얘기 다시 나오죠? 공무원 조직에서 엄청 반대하죠, 지금. 그죠?

그런 걸 한 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공직사회가 아까 계속해서 늘어간다, 늘어간다. 그동안 이런 것을 구조적으로 고쳐나가거나 개선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인력만 늘리고 승급시켜서 여러분들의 처우, 임금인상 이걸 중점적으로 조직운용을 해 오면서 누적된 거예요.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계속 근속연수 늘어가면서 걱정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방했느냐, 그냥 조직만 늘려요. 기구개편 한 번 이거 다 뜯어볼까요, 지금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주문 드린 것 별 반영도 안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런 상황을 놓고 여러분들한테 불이익이 올까 싶으니까 성과평가 엄청 반대하고 있어요. 민간기업 성과평가 공무원들이 강제하고 있어요. 대통령부터 정부부처, 산하 공기업에 대해서까지 공무원들이 성과평가를 더 강조하고 평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공무원 자신들은 평가를 거부해요? 이게 맞나요? 논리적으로, 순리적으로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월급 주고 일 대신 맡긴 납세자이자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맞는 얘기예요? 그 시민은 또 다시 정부 공무원들의 성과평가에 시달림을 받는 근로자이자 노동자들이라고요. 자영업자이거나 기업경영자이거나. 공무원이 얼마나 그러면 이기적인 거예요. 안산시도 산하 공기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더 심도 있게 하겠다고 세금 들여서 지표 개발한다고 여러분 했잖아요.

그런데 왜 공무원은 그렇게 안 해요? 제 말이 공무원 여러분들 듣기에 싫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겠어요? 이런 상황을 알면. 그러고도 계속 승진만 시켜 주라고 할까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여러 가지가 안 맞아요. 다른 인구가 많은, 여러분들이 자료 낸 대로 그 지자체 2천명이 넘는 공직사회에서도 6급이 24%인데 여러분들은 더 늘려 달래요. 우리는 1890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었죠. 근속으로 인해서 이 24%를 오버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 근속승진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 인력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퇴직을 앞으로는 많이 하게 될 건데 정년이 차 가지고. 그러면 또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빈자리 프로테이지는 그대로 놔놓고 계속 승진시켜 줘야죠. 프로테이지 채우려고.

그럴 계산인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6급 이상 퇴직자가 최고 많은 인원이 퇴직하는 게 한 50명 퇴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전에 저희가 중장기 조직을 어떻게 갈 것인가 안을 잡아놓고, 그리고 그 시기에 자연스럽게 구성비율이라든가 조직이 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성과평가에 대한 그런 사항들은 공직내부에서도 전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 7월달부터는 저희가 봉급체계도 성과급에 맞춰서 지급이 될 계획인데요. 이제 반발이 있고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저희 직원들 채용하는 그런 문제도 안산시 생긴 이래 아마 최고 많이 뽑았을 겁니다. 작년도에는 한 130명이 넘게 뽑았는데 매년 많이 뽑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실은 조직을 인구수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늘어나는 체계이기 때문에 늘어왔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계획 없이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것을 매년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예산을 축내는 결과밖에 안 되더라고요. 용역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적용시키기에 한계가 있어서 이제는 방법을 바꿔서 올해부터는 체계적으로 내부에서 한 번 중장기 조직을 만들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올해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도 있고요.

전준호위원 그걸 하셔 가지고 조직개편도 하고 인력운용도 하시라고 요.

○총무과장 최종은 이게 정점에 이르는 게 2020년도, 2021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해에는 6급 이상 퇴직자들이 한 5, 6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점인 그 상태를 보고 있고요. 그 전에도 한 20명, 30명씩 퇴직할 때는 일부 조금 조금씩 조정을 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낸다고 하면 향후에는 그런 조직에 대한 그런 문제는 해소될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지금은 사실은 6급, 7급들이 몰려있는 50대 이상 55세 이상들이 많이 몰려서 사실은 직원의 사기앙양이라든가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1% 이렇게 했지만 저희가 최소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0.5%로 이렇게 안을 제출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의회에서 집행부를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그 인원이 나가면 그 자리에 승진하실 욕심내실 거예요.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가 다문화지원본부 그것을 사실은 도에서 승인을 받을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만 사실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을 보면 부천 같은 경우는 대동제 차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안으로 4급이 한 10명 정도가 늘었고요. 이런 체제가 시흥도 일부 됐고, 화성도 구를 세워주지 않고 대동제로 되다 보면 4급 체제가 아마 한 10여명, 많게는 15명 정도씩 늘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이미 구청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일부 늘려지려고 하는 그런 요건도 갖춰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전준호위원 시간이 돼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송바우나위원 이 조례안을 보시면 이 앞이랑 뒤에 붙임이 있습니다. 붙임 1, 2, 3, 4 상이합니다. 앞하고 뒤하고. 이 조례안에는 과만 나와 있고 계가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 마이스산업과로 조례안을 보면 이 뒤에 상관이 없는데 계 같은 게 좀 상이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수정된 걸로 붙이는 안 지금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 앞의 조례안 하고 뒤의 붙임하고 다르다고요. 과는 그냥 앞에 보면 되는데 계가 안 나와 있어서 앞에.

○자치행정과장 최관 이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은 과까지만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계는 규칙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거기에 붙임된 것은 아마 계획서라든지 당초부터 의회에 제출하기 전의 계획서라든지 그런 자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계는 규칙으로 정하시는데,

○자치행정과장 최관 확인해서 이따가 새로 해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자료 지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으셨어요. 여기 의견들이 지금 3건 정도 있는데 예고결과에 대한 자료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일단 4쪽에 사실은 예고 결과에서 요약해서 저희가 4쪽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추가로 있으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거기 입법예고에서 의견을 내신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고 바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개정 이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최종은 이번 조직개편은 국가 정책과 시정 역점시책 그리고 지역현안 등의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고요. 신설부서 같은 경우는 안산동 보건지소라든가 37블록에 있는 미디어도서관이 문을 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인원하고, 국가정책에서 세외수입징수계를 설치하는 거라든가 사회복지 인력증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공단에 배출시설 단속하는 단속권을 저희가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라든가 도시재생 문제, 방제센터 운영에 대한 필요한 인원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이 됐고요.

그리고 신설부서로는 다문화지원본부라든가,

윤태천위원 이것도 4급 사업소로 신설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4급으로 하는 것은 다문화지원본부 한 개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은 어디에 세워지는 거예요? 다문화 원곡동에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외국인주민센터가 폐지가 되고 거기에 다문화지원본부가 신설이 되고 2개 과가 신설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조직개편하면서 과 부서가 자주 바뀌는 편이잖아요? 일반시민이라든가 의원들도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여기 내용을 주로 보면 청소행정과도 보면 자연순환과로 명칭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총무과장 최종은 예.

윤태천위원 1년에 하도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런 시민이나 의원들도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도 많이 확인이 되고 또 예산낭비도 많이 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부서별로 차트 만들거나 책자나 도서 그런 데에 보면 부서가 자꾸만 자주 바뀌다 보니까 담당부서도 저희들도 헷갈리는 입장이에요.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고민 안 하시나요? 일반시민들이 민원을 하러 왔을 때 부서가 이렇게 자주 바뀌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의원들도 그렇고, 공무원들 본인들도 부서 바뀌는 거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가 조직개편 한다고 부서에 하면 명칭 바꿔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다 저희가 받아들이지는 않고 조직개편 할 때 저희가 제한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앙이나 광역자치단체의 조직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는 부분이라든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민이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총액인건비에 따라서 인원에 한계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그걸 운영하는 직원들의 의견이라든가 업무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게 되는데요. 청소과를 예로 들면, 실지로 청소업무가 구청으로 내려갔습니다. 실지로 청소과는 하는 업무가 바뀌었고, 도에도 관련되는 부서가 자원순환과 이런 정도로 변경이 돼서 부서 의견도 들어서 사실은 이걸 바꾸게 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런 제한적인 사항으로만 바꾸지 사실은 원하는 대로는 저희가 다 이렇게 많이 흔들고 조정하고 이런 것은 대개 삼가하고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번에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 안전행정국으로 개편이 되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윤태천위원 이것도 지금 문화복지에서도 말이 많지 않았었어요? 이 내용 가지고도.

○총무과장 최종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저희가 의원님 모시고 간담회 간단하게 했는데요. 위원회 차원에서는 사실은 의견을 제시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개인 의원님들 각각에 맡기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또 이해를 해 주시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전하고는 약간 여건은 달라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문화복지위원장님도 이것은 반대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총무과장 최종은 위원장님께서도 그와 같이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간 부서가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일반시민이나 의원들도 많이 혼동이 된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그래서 사실은 저도 과 명칭이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조직개편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건 부서만 자주 바꾸고 그러니까 예산낭비 차원에서, 안산시 자립도도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거 전단지라든가 카다로그 부서별 전부 그게 다 예산낭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할 때 고민 좀 더 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이 왔잖아요? 6급이 지금 무보직으로 3년간 성과보고 결과가 있나요, 이게? 무보직으로 되어 있는 게.

○총무과장 최종은 무보직에 대해서는 저희도 작년도에 방안을 마련 해 가지고 무보직이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곳으로 지금 일부 배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는 안 되기 때문에 각 주무계 이렇게 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회계과에 지출하는 업무를 준다든가, 세정과에 준다든가 이래서 무보직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직위를 선별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많이 달라져가는 그런 여건에 있고요. 100%는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무보직에 대한 지난 3년 동안 성과 평가한 결과가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무보직의 배치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게 직위가 부여가 되는 그런 순서를 정하는데 사실은 순서 정하는 게 업무 성과를 봐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성과가 있는 사람을 먼저 직위 부여를 해서 직위 부여를 해 주고 있고요. 거기에 업무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녹아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성과평가 결과물이 있으면 결과 제출 한 번 주시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특별하게 전체에서 한 것은 없고요.

윤태천위원 아니, 보직만 이렇게 6급으로 해 놓고 성과평가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무보직만 6급만 계속 늘린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최종은 일단은 저희가 무보직이라고 하면 그 양반들이 여지까지는 제 역할을 못하고 일을 덜 한다. 이게 가장 큰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될 첫 번째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무보직을 어느 자리에 어떻게 놓아야 그분들이 제 역할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계속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6급 정원이 24%에서 24.5%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 혹시 6급 무보직들하고 간담회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회의를 한다든가 그분들하고 공청회 이렇게 해 본 결과물 있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직원들 의견수렴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윤태천위원 각 동에 보면 이렇게 무보직으로 6급으로 진급 해 가지고 내려가신 분들 보면 본인들이 뭘 할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6급 정도면 봉급도 연봉 꽤 되잖아요? 비싼 연봉을 받으면서 그분들에게 보직을 줘야만 일을 하고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 그냥 진급만 시켜놔 가지고 가서 세워놓기만 하면 일을 능률이 안 올라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지금 무보직 6급은 그냥 직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총무계 차석이 7급이었다가 지난번에 무보직 6급으로 해서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지 6급이라고 그래서 별개로 계장대우 하면서 일을 주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이 그 정도 되면 6급 되려면 몇 년 정도나 돼야 돼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지금 25년은 되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20년 이상은 돼야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간신히 6급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20년 정도나 되신 분들을 무보직으로 앉혀놓는다면 그만큼 예산낭비가 많이 되는 거죠. 그분들을 보직을 줘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25년 동안 경력자들을 보직 없이 그냥 놔두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그게 보직이 있는 계를 자꾸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위원님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 우리 대한민국 아니면 전세계적으로 노령화 또 경력화가 되는 관계에서 나타난 문제 때문에, 조직이 예를 들면 확대가 예전처럼 쭉 되지를 않기 때문에 무보직 6급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다만, 이 무보직을 예전처럼 계장직위가 아니라 일반직으로서 직원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다만 지금 평가에 있어서는 이분들을 매년 보직을 주기 위해서 근평처럼 근평 플러스 성취도라든지 해서 순위를 정해서 보직을 주고 있다, 이런 평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그리고 위원님 지금 동의 의견이 사실은 동에 무보직으로 있는 분들은 제 역할을 못한다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요. 제가 본인들한테도 들었고 그런 내용을.

○총무과장 최종은 그런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나하나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시에 인사를 통해서 한꺼번에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동에서 그런 부분들은 빼서 그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서서히 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윤태천위원 서서히 할 게 아니라 빨리 빨리 행정을 해야지 서서히 하다 보면 벌써 몇 개월씩 지나고 해도 보직이 없어 가지고 그분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빈둥빈둥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보직을 빨리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우리 각 동에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이 줄은 동이 어느 동이에요?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데는 여기 재건축하는 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여기 원곡1동이라든가 아니면 고잔2동 이런 부분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각 동에 인구가 많이 줄은 동은 인구가 많이 늘어난 동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만큼 인구가 이사 가면 또 그분들이 이사 간 동이 안산시로 가다 보면 많이 늘어난 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윤태천위원 그런 동은 형평성으로 해서 그 인원을 배치해서 인원이 줄은 동사무소 같은 경우 인원을 해 가지고 많이 늘어난 동으로 이렇게 배치할 의향은 없으세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것은 검토가 좀 필요한데요. 이게,

윤태천위원 검토하다 보면 그만큼 민원인들이 많이 쌓입니다. 내가 아침에도 말씀하다시피 동에 인구가 많이 늘어난 동은 정원제에 이런 계약직이나 일반직으로 보낼 게 아니라 각 동에 인구가 많이 줄은 동에 있는 진짜 능력 있는 동 그런 데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배치 해 가지고 각 동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한 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씀인데요. 예전 같이 동사무소에 다양한 업무를 할 때는 한 20명 가까이 인원이 돼서 그런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이 한 두세 명 정도는 가능한데요. 지금 그런 동, 특히 시내 동에 있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12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인원 중에서 여력이 있다고 그래서 뽑을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인원은 적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검토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가끔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본오1동 같은 경우 한 4만 4천명이 됩니다. 정원제가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민원인이 전화 와 가지고 가서 민원발급을 뽑아 가지고 기다려 보니까 어떤 때는 한 시간씩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막 빗발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리가 너무 늦다. 그리고 동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정원제로 되어 있지만 계약직이나 임시직을 보내줬기 때문에 효율이 안 오른다,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동은 그런 쪽으로 행정력으로 일 잘 하는 사람을 배치 해 가지고 빨리 빨리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걸 해 줘야 되는데 검토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그러고 아직도 검토가 늦어져 가지고 배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총무과장님도 동에 가보셨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제가 본오1동을 검토를 해 보니까 다른 동하고 달리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노인인구도 많고 인구도 많이 빌라나, 아파트가 없으면서도 한 동에 4만 4천명이면 많은 겁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정원제를 전부 이런 계약직이나 임시직을 보낼 게 아니라 진짜 무보직이나 행정력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서 민원을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주셔야 되는데 검토해 보겠다. 검토가 벌써 몇 개월 됐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검토가 그게.

본인이 가 봐서 총무과장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빨리 빨리 거기에 뭐가 문제 되는지 사안이고 민원이고 빨리 처리해야지 검토가 벌써 3개월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민원만 점점 많아지고 일 못한 그런 말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 인원까지도 배치를 한 사항이고요. 다른 데보다는 업무가 단절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증원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수습이라든가 아니면 대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규직이나 이런 부분들로 다시 바꿀 수 있도록 그건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임시직이나 계약직을 일시적으로 보낼 게 아니라 정말 인구 많은 데는 형평성에 맞게끔 배치를 해 주세요, 그런 데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저희 안산시는 올해가 30주년이죠?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30주년 되는 해인데, 30년 정도 됐다라면 인구가 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주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글쎄요, 이게 지난 의회에서도 시정질문 나와서 시장님도 답변하신 바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반월국가산업단지 문제라든지 주택가격 문제 또 요즘 출산문제가 다 겹쳐서 여러 가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숙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출산문제가 인구 저하가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 주셨어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이거 분석해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한 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출산인구가 줄어서 우리 안산시 인구가 줄은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택정책이 잘못돼서 인구가 줄어 있는 것인지, 그거 파악도 하고 계신가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그거 분석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상숙위원 내용 중에 있나요? 같이 나와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 안산시 주택, 아파트 분양가가 약 1400만원대까지 올라 있었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최근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화성시는 얼마였어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송산 같은 경우는,

이상숙위원 800만원대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네, 800만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시흥시 월곶지구 같은 건 얼마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1천만원 거기도 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도 1천만원이 안 되죠. 거기는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약 900만원대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는데 우리 안산에 조건이 무엇이 좋은지 안산시에 정말 젊으신 부부와 연세 드신 분이 두 파트로 나누어진다면 그분들이 욕구 충만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매우 궁금합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안산시 과장님들 각 계에서도 이런 걸 정책적으로 하는 게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글쎄요, 이거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분석을 저희가 미래전략관에서 일단 한 바가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컨트롤타워처럼 일괄적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집행계획이나 수립계획을 하는 그런 건 없고요. 다만, 해당부서에서 주택이면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문제라든지 또 출산 같은 경우에는 출산에 대한 장려금을 더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자녀 출생에 대해서 타 시보다 특별하게 우리가 권고하고 세 자녀를 낳는다든가 네 자녀를 낳는다든가 다섯 자녀를 낳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의 방법이라든가 타 시하고 격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무엇이 있나요? 특별한 게 우리 시만의 내세울만한, 인구 증가를 할 수 있도록 내세울만한 게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그 출산 문제는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러긴 하지만 국장님은 그런 것도 통찰해서 최종적으로 알고는 계셔야 진두지휘하실 때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신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네.

이상숙위원 그런 게 제대로 안 된다면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가 30년이 올해 되는, 기능이 사실 폐쇄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부끄럽게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걱정이 많은 위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올해 2016년도에는 특별하게 어떻게 해서 인구가 증가되고 30년에 걸맞은 일들과 과에서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과장님이나 안산시 전체 각계에서 공직자들 여러분들께서는 특별하게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교육을 시킨다든가 충분하게 토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지금 30주년에 맞춰서 사실 우리 총괄 기획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미 30주년에 맞는 우리 금년도에 여러 행사라든지 또 국제회의도 약간 거기 포함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정책을 거기서 컨트롤타워처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30주년을 과다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그런 행사는 하지 않고요. 의미, 또 시민들이 앞으로 나아갈 비전 등을 포함한 그런 행사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마 저희 새누리당의 정책간담회를 시장님하고 어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3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일회성이나, 또 꼭 그렇게 해야 만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졌어요. 정책토론회를 하면서 그런 행사를 그렇게 여지껏 내놨어도 무엇이 득이 되었나, 얼마만큼 우리가 효과를 얻나, 동질성도 회복해서 할 수 있나, 이건 아니지 않나, 꼭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더 해 주는 게 어떤가, 지금 그러한 생각도 해 보곤 했습니다. 어제 우리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생각한 거요.

사실 그렇게 된다고 볼 때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30주년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그렇게 해 보곤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우리 시로써 사실 정책적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이 이번에 포함되었어야 하는 건데 사실은 이번에 빠져 있어요. 그죠? 과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지금 아시다시피 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이것이 오히려 본청에서 일자리 창출 기능이 더 적합하다고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도 기획경제국으로 재편을 다시 했고요.

그리고 산업정책과라든지 이런 도시재생 문제, 기업지원에 대한 문제를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원이 되면 거기에도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조직보강이 제대로 되신 거라고 확신하신가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도 오히려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상숙위원 인력 증원하기가 어렵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그래서 이번에 저희 32명 증원하면서 그쪽에도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배정이 그렇게 넉넉하게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모든 분야에 사실 인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인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래도 여기 부분은 저희가 행정관리나 행정관리 측면에서의 부서는 가급적 증원하지 않고 이렇게 현장에서,

이상숙위원 그럼요. 거기는 그만하면 충분하게 일을 서로 네 거니 내 거니 미뤄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 보고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인원 보강을 많이 해서 그런 쪽으로 충분하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빨리 이루어지는 상황일 것 같고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행정적인 것도 구분을 하니까 이 사람이 나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맡는 게 아니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강구적으로 아까 우리 윤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그런 데도 다른 사람이 해 줄 수 있었더라면 좀 어떠한가, 그렇게도 한 번 생각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네 일 내 일 이게 구분하게 된 원인이 사실 계를 만들수록 또 업무를 세분하면 할수록 그런 현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계보다는 계장이 여러 업무를 가지고 같은 부류라면 인력을 증원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운영도 하고 인력보강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장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도 인구가 줄은 데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야 되는 건데, 과장님으로서는 어떤 각오가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라는 게 사실은 정답이 없는 겁니다. 이게 살고 싶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를 건설하는 게 최고라고 보고요. 분야별로 교통 분야는, 또 교통도 하나의 큰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 도시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교통문제라든가 교육문제라든가, 특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야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면, 그런 요소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그래도 와서 살고 싶은 도시가 될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안산시 하면 객관적으로 공무원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시민이라고 생각했을 때 안산시 하고 하면 어떤 걸로 떠올리시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가 자매도시에서 가끔 방문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분들 첫 인상이 정비가 잘 돼 있다. 교통 이런 부분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도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정리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요. 시내에 공원이 있다든가 이런 푸르름 이런 걸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은 더 키우고 좀 부족한 것은 해결을 하면 저희 도시가 일시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아마도 많은 살고 싶은 도시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국장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안산 하면 이슈가 없다고 합니다. 먹거리의 대표적인 게 없다라고 하고요. 대부도 1일 코스로 들어갔다 나오는데 길이 밀리고 한다는 것을 체험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안산에는 먹거리에 대한 큰 이슈가 없고, 두 번째는 서울에서 내려와서 지금 신안산선에서 어디로 되나요? 그거 한다라고 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무엇을 내놓을 건지요? 녹지는 안산시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 광역시나 이런 데서도 녹지가 수반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깝게 떠나는 의왕 같은 데는 바이크레인인가요? 이렇게 할 수 것, 또 전철이 지나가는 역사를, 전철에 대한 역사를 한다라는 것 등등의 이렇게 작은, 애기들 데리고 와서라도 작은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있다 하고 시의원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안산하면 먹거리가 뭐가 있나요? 예를 들면 황소불고기를 한다 이렇게 먹거리 한다든지 전주 같으면 비빔밥을 한다든지 이런 이슈가 없는 것, 그러니까 제가 할 게 없더라고요. 대부도 칼국수? 칼국수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져서 브랜드화를 만들 수 있는 안산의 도시를 우리 안산시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가 생각해내셔서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해서 인구가 ‘아, 그래 나 와서 보니까 먹을거리로 한 번 와보니까 안산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인구 증가에 한 일획을 그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때만 답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셨다 하고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저희 상임위에 오셨을 때 말씀해주셔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예.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이 다문화지원본부를 4급 체제로 바꾸게 되신 경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비전 말고요, 경과. 어떻게 이렇게 정책결정을 이걸 4급으로 하게 되셨는지 경기도와의 협의라든지 이런 거.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가 다문화지원본부를 설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추진한 것은 거의 1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해 보고, 그리고 우리 시 특성이 과연 다른 지역하고 달리 우리가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분야로 어떤 부분이 적합할까 하다가 다문화를, 위원님들도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비전이나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요. 저희도 정책적으로 낙후된 원곡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고 다문화라는 그런 부분을 특성을 키운다고 하면 4급 체제로 가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인구별로 4급이 정해져 있거든요. 70만은 본청에 5개를 둔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사업소 기능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체제인데요.

처음에는 형평성 때문에 안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여러 번의 건의가 있었는데도 사실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 5, 6개월 정도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안산시 만의 특성을 가진 조직으로 다시 개편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다문화 플러스 국제협력 이렇게 안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국제협력은 본청기능이니까 안 된다. 다른 시·군에서도 이 조직에 대해서 이의를 달거나 우리도 똑같은 걸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가 안 나올 정도의 조직을 만들어 오라, 이런 식의 주문을 받아서 사실 우리 특성을 잘 나타내는 다문화지원본부로 건의를 하게 됐고요.

이런 시기에 부천 같은 경우는 4급이 한 10명 정도 늘고, 화성도 구청을 만들어주는 대신 대동제로 해서 한 10에서 15명 정도의 4급 체제가 늘어나는 분위기, 그리고 시흥 같은 경우도 4급 체제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 4급에 대한 게 전하고 달리 전체 인원에 차지하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도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에게 다문화지원본부라는 그런 걸로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경기도와의 협의대상인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5급은 자체 내에서 가능성한데 4급은,

송바우나위원 협의입니까? 아니면 허가입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협의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동의 없이도 저희가 늘리려면,

○총무과장 최종은 없이는 안 되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사실상 동의 절차네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거의 허가를 받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은 그 정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만약에 이걸 늘렸을 경우에 도에서 어떻게 재정적인 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총무과장 최종은 그런 것은 없고요.

송바우나위원 그것도 없으면서 왜 허가를 왈가왈부 도에서 하도록 그게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어느 자치단체나 똑같은 입장인데요. 지금 지자체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빼고서는 4급 체제가 제일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절차를 안 두면 과만큼이나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여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하나의 제어장치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오늘 오니까 다문화지원본부 정책비전과 전략 해가지고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망’ 되어 있는데, 체류외국인 정주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결혼이민자 국제결혼 재외동포 지원 등 국가적 정책에 의한 외국인이, 그러니까 국가적 정책에 의해서 외국인이 유입이 되는 반면에 행정수요는 각 지자체가 부담한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고 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완전 저희가 정부에 대해서 호구짓을 하는 거고요. 예산 같은 것을 확보하시려는 노력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의 허가를 받을 사항이라면 경기도에서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이 수반이 돼야 된다.

제가 그때 우려의 말씀을 드렸던 게 4급 체제로 가면 분명히 이거 예산이 행정적 수요 때문에 늘어날 겁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계획 또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요구를 해 오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신지?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가 4급 체제로 하면서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5급 체제보다는 협상력이라든가 아니면 집중력을 가지고 이게 전담을 함으로써 국가나 정부기관에 협상력을 키우고, 그리고 정책개발을 통해서 국가나 광역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로 같이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실적인 면이거든요. 원곡동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국가의 책임만 놓고 방치해둘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예산도 많이 들고 지금 있는 직원들이 그동안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다문화라는 그런 부분들의 형태는 갖춰놨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 안산의 특성을 살리고, 또 원곡동이라는 그 지역의 지역경제라든가 그리고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안전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다문화정책이라는 게 안산시의 특성에 맞는 다문화정책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4급체제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넣었고요.

이 문화라는 게 사실은 이주민들이 만들어낸 문화가 세계적인 축제로 된 게 영국의 로팅힐이라든가 이런 문제축제가 있는데요. 이 문화라는 게 잘 가꾸면 우리 시에도 지금 보이지 않는 그거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판단이 들고, 그래서 그 지역을 잘 가꾸고 정책을 잘 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도 저희 시한테는 주어진 거라고 보여집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일리 있으신 말씀이고 이해는 됩니다만, 저도 제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유치과를 마이스산업과로 이름을 바꾸셔서 국제협력계를 자치행정과에서 이 마이스산업과로 넘기셨어요, 안을 보면.

○총무과장 최종은 예.

송바우나위원 이 국제협력계가 하는 역할이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국제회의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데, 자매결연은 자치행정과의 느낌이 나고, 제 생각에. 국제회의 유치 이것을 향후 국제회의 유치에 더 열을 올리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로 봐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일단 투자유치과에 대한 부분은 지난 사전설명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투자유치계하고 투자사업계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된 계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해서 이후에는 업무 성과를 봐서 다시 조정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요. 거기에 국제협력을 배치하게 된 것은, 그리고 과 명칭을 또 마이스산업으로 바꿨던 그런 연유는 마이스산업이라는 게 사실은 국제회의 등과 이런 관광을 결합하는 그런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마이스하고 국제협력하고는 같이 묶어줘야 국제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식적으로는 저희 시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그런 걸로 보여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노하우고 행정에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협력하고 마이스를 같이 이렇게 묶어놔서 마이스산업으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넘어가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렇게 매년 정원을 늘리시는데, 이 기준인건비 인력운용지침 이것에 따라서 늘리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32명으로 딱 정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20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아니면 이게 최대로 몇 명까지 지금,

○총무과장 최종은 총액인건비가 내러오면 그것을 기준인건비나 이런 걸로 계산을 해서 인원을 산출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최대 몇 명까지 지금 총액인건비.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저희가 총액인건비를 산출해서 나왔던 인원이 32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딱 32명, 그러면 꽉 채웠다고 보면,

○총무과장 최종은 조금 미달되게 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요. 33명하면 초과가 되는 상황인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수리만 좀 남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도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총액인건비 정부 지침이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송바우나위원 이것도 어떤 아쉬움이 있느냐, 이것도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러니까 공무원 정원을 책정할 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최대한 늘리려고 하는, 자기 자신 몸체를 늘리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상한선을 주는 그런 상황에서 자발적이라기보다 이런 정책결정에 있어서 투입이 정부의 지침에 따르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원을 정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많을수록 좋다, 적을수록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거꾸로 인건비 생각하면 또 반대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안산시가 지금 인구대비 공무원수가 많지가 않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행정서비스 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인구가 지금 5년째 적체되어 있는데 공무원 수만 늘리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수를 어디 적재적소에 정부지침에 만 따라서 할 게 아니라, 조금 그런 부분이 저는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집행부는 비대해지는데 의회에 대한 정수는 항상 이 상태예요. 몇 명이죠? 30명 의회사무국. 이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수원 같은 경우는 물론 인구가 125만 명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는 전문위원들 말고 의회사무국장 밑에 과장이 있어요, 한 명.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안 한 게 아닌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거 수정 가능한가요? 이것은 몇 명으로 줄이냐 늘리냐만 가능한 거고, 향후 계획이신 거죠, 이렇게? 어떻게 배치하시겠다, 이런 건.

○총무과장 최종은 늘리는 부분은 사실은 옳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의견도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국장님, 각 부서에서 인원들 많이 모자란다고 하신다고 그랬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매번 나오는 얘기이니까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전준호 위원님도 얘기하고 송바우나 위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기준인건비 있잖아요? 그죠? 총액인건비에서 기준인건비제로 2014년 3월 5일날 개정됐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네.

손관승위원 지방자치에 자율권을 더 준 거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은 약간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안산시가 기준인건비에 추가해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얼마나 받으셨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는 2%가 되겠습니다. 자율조정 범위라고 해 가지고 재정자립도 5개년치 평균해서 50%가 넘을 경우에는 2%를 주고, 거기에서 떨어지면 1%로 줄게 됩니다.

손관승위원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총무과장 최종은 예.

손관승위원 인구수나 이런 거 행정수요하고는 상관없이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손관승위원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그죠?

○총무과장 최종은 사실은 자율권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요소를 다 갖춰놔 가지고요. 예전에는 5급도 신설을 하려면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4급 이하는 통제를 안 하는 대신 총액인건비라든가 그런 기준들을 통해서 통제를 받고는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간담회 때도 누차 얘기한 것 같은데요. 6급 이하 적체 현상이야 다 나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안산시가 잘 아시다시피 90만 이하 시·군, 그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손관승위원 거기에 포함돼서 5개 국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 외로 사업소를 지금 계속 늘리고 계시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평생학습원이 늘어났고, 2차적으로 대부해양관광본부가 늘어났고, 3차로 외국인, 뭐예요, 이름이 정확히?

○총무과장 최종은 다문화지원본부.

손관승위원 다문화지원본부죠? 그러면 결국에 각 부서에서 인력은 부족하다는데 부서의 기준인건비에 맞게 부서에 필요한 인력을 더 채용하거나 증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인건비 포지션이 높은 4급 사업소가 늘어나는 만큼 못 쓰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다문화에 늘어나는 부분은 일단 저희가,

손관승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다문화에 늘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 4급이 차지하는 인건비만큼 하위직을 쓸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사업소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만큼 못 쓰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4급 사업소를 안 둬도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5개 국 안에 과를 더 재편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과를 더 재편하고 계야 집행부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정 가능한 거잖아요, 충분히들.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같은 경우도 오래 공직생활을 하셨고, 그 위에도 또 자리 없다고들 하시니까 위의 분들 자리 먼저 준비하시는 것밖에 안 돼요. 저희가 보면.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지금까지 총무과장께서 다문화지원본부 협의 경위라든지 배경 말씀드렸는데요.

손관승위원 아니, 아니요, 그런 거 안 궁금하고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인원 전체를 보면, 사실 저희 시·군에서 보면 4급 이상 이번에 저희가 15명이 됐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소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그래도 4급 협의는 미리,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4급 협의를 도에 상급기관에 받게 되어 있는 거지 사업소부터는 지자체 권한으로 하시는 거예요. 만드시고 나서 위에 가서 자리 협의를 받으시는 거지 지금 그거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미리 4급은 가서 TO를 협의를 해 와야 저희가 이렇게 조직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사업소가 90만 이하 시·군은 4급부터 6급까지 둘 수 있어요,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에 보면 그 규정에, 대통령령에 일단 4급은 미리 경기도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4급을 협의하게 되어 있지 90만 이하 시·군에서,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그러니까 사업소를 4급으로 할 때에는 4급 TO는 미리 협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4급을 협의하게 되어 있죠. 그걸 왜 자꾸, 4급을 협의 해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 자료들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2014년도에 민선 6기 들어서면서 조직진단 하신 것들 있으시잖아요? 자체적으로 하신 거 말고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15만 이상 시·군 자치구 사업본부 사업소장 보조기관 직급 기준해서 4급부터 6급까지, 5급 과로 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들 그러신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4급 사업소를 하려면, 5급 사업소는 시에서 업무 여건에 따라서,

손관승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4급 직위를 늘리는 걸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들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국장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엄밀히 말하면 국장님 4급 사업소 평생학습원에 계시다 행정국 국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사업소하고 국하고 똑같은 4급이지만 지휘체계는 틀린 거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약간 틀리죠.

그렇지만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아래에서 같은 업무분야별로 그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그런데 공직 내부에서도 그 등급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사업소에 꼭 4급이 있어야 된다는 논리도 안 맞다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렵게 협의해서 해 오신 건 알겠는데요. 다른 방법을 강구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딱 어떻게 기준인건비 정해진 내에서 자율적으로 더 받은 인건비 2%를 가지고 조정하는데 위에부터 조정하기 시작하시면 밑에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서 1000을 가져가고 밑에서 100을 갖는다면 위에 하나 잘라내면 밑에 10개가 더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옳다는 건 아닌데요, 그런 것들도 염두들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저희 시도 그래서 과 늘리는 거, 5급 늘리는 거, 4급 늘리는 거, 6급 이하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위원님 말씀대로,

손관승위원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할래요. 그만하고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검토를 하여간 잘 해 나가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외부진단 한 거하고 자체진단 하신 것들 있으시죠? 그러니까 민선6기 시작하면서 외부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들 한 번 하셨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2014년도에 한 번 용역을 간단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조직 개편한 이유가 뭡니까? 민선6기 시정방향이나 정책, 공약사업에 맞춰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또 하시는 거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사실은 인원이나 규모로 보면 조직개편이라고 하기가 굉장히 적은 규모인데요. 총액인건비로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걸 통제받다 보니까 그 일정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나 이렇게 통보가 돼서,

손관승위원 과장님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 하면, 기구개편안이, 조직개편안이 크고 작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번 개편안은 전부다 민선6기에 맞춰서 역점사업 하려고 개편하시는 거예요. 외부 진단결과들 잘 보셔서 아실 거 아닙니까? 내부진단이야 조직생리를 더 잘 아니까 편할 수는 있지만 제3의 눈으로 볼 필요성도 있다는 거죠. 예를 한 번 들어볼까요? 아까 송 위원도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국제협력, 국제협력이 자치행정과에서 마이스과를 만들어서 그 밑에 계로 두겠다. 그거 안 맞는 얘기예요. 마이스산업을 하기 위해서 국제회의 유치하고 교류, 협력, 행사 그런 논리로만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큰 틀에서 보면 국제협력이 원래 더 높아요. 과 단위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대다수 지방자치도 마이스산업이 과보다는 계 단위가 많고 산업지원부 소속인 데가 훨씬 더 많아요. 대표적인 공업단지들은 더욱 더 그렇고요.

두 번째, 녹색에너지과 한 번 볼까요? 기획경제국에서 환경국 과 서열 두 번째로 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그죠? 밑에 있는 직원들은, 그러니까 공무원들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근평에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싫을 거고, 위의 과장님은 굉장히 좋으실 거고요. 국에서 과 서열이 당겨지는 만큼.

그런데 그걸 왜 문제제기 하냐 하면요, 안산시가 에너지 관련 조례라든지 사업들을 많이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거기는 특별회계도 갖고 있는 곳이고, 그런데 에너지 사업이 환경국에 있으나 기획경제국에 있으나 사업하는데 어떤 차이일까요? 단순논리로 보면 그렇지만 시 미래비전과 사업 전반으로 보면 기획경제국에 있는 게 훨씬 맞는 겁니다, 그것도.

그런데 조금 더 본인들의 역점사업하기 편한 국으로 배치를 해서 쉽게 일 하려고 하는 것들이 보이신다는 거죠, 그 안에.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관승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일단 조직이라는 것은 시의 역점이나 중점사업하고 변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직부서가 기획담당관실에 있습니다. 한 마디로 정책 위에서 방향에 따라서 조직의 편제를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안산시도 조직을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에 의견 드렸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그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라도 그것은 쫓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위원님들께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도 저희가 업무적으로 녹색에너지과 같은 경우 녹색성장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태동이 된 것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도 그렇지만 환경, 기후 온실가스 이 문제가 거기서 같이 취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런 것을 묶어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가 그리로 편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단순 환경, 기후라든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냥 단순 사업으로만 보신다는 거죠. 에너지를 사업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복지하고도 연결되는 거고, 교육하고도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미래성장 동력이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게 환경교통국에 가서 단순사업으로만 이해돼서 에너지 하니까 환경정책하고도 연결되고, 에너지니까 그런 논리는 안 맞는다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이 업무에 대해서만큼은 집행부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역점을 가지고 또 협력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국장님.

2014년도 외부에서 한 것들도 보면 그게 옳고 그름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단기 안 있고 장기 안 있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에 2015년도 자체진단 결과를 보면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부서, 민선6기에 지금 본인께서 하고자 하시는 사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국이나 부서 배치를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제 5분발언을 했습니다. 국제회의 관련돼서.

저는 그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 같은 정치인들은 4년짜리 임시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4년 만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4년 안에 굉장한 것들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고, 우리가 학습 하셨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대부도 대송단지부터 시작해서 큰 학습들 하셨어요, 그동안. 그 데미지는 결국 6기로 넘어오기 시작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다음은 민선7기가 됐을 때 그때들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장 그렇게 사업부서 편하신 대로 배치해 두시고 편하게 사업들 하시다가 뒷감당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데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지금 이 부서 편제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송단지 문제 사업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국장님 단지 조직이 조직 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만 보신다면, 그죠? 그런 논리로만 얘기하신다면 저희도 고민 안 해요. 지금 시에서 주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보세요. 어제도 얘기했듯이 전부다 생태, 해양, 연안해역, 우스갯소리 한 번 해 볼까요? 대부도가 연안해역입니까, 시화호가? 시화호 뭔지 아시죠? 호수예요, 호수.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호수로 변했죠.

손관승위원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엉뚱한 얘기들을 하세요. 그걸 가지고. 오염원이 깨끗해진 게 외국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환경·해양 시민단체들이 큰 역할을 하셨다. 맞아요. 일정부분 역할을 하신 거.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막힌 물 연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것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지금 사업부서들이 그런 식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꾸 그쪽으로 치중되게끔. 문화체육 따로 두고, 국을. 해양관광본부 따로 둬요. 문화체육, 관광이 분리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거기서 과에 업무량 많다고 해서 체육진흥과 본청으로, 기획경제국인가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안전행정국으로 편제했습니다.

손관승위원 행정국으로 뺀다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봐도. 원래대로 그 계획대로 하시면 문화예술도 행정국에 편제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전에는 국 수가 적을 때에는 문화예술과도 그쪽 부분에 있은 적이 있었고요. 체육도 또 그쪽 부분에 있은 적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어느 쪽에 꼭 이것이 편제해야 되느냐 기준이나 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쪽에 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잘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고려를 해서 그렇게 편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도 역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마다 특성은 틀릴지 모르지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좋은 데이터들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다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구개편이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몇 분이나 있는지 한 번 확인해보고 오후에 계속 할지 아니면 마무리를 할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주미희 위원님하고 전준호 위원님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 식사를 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자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도에서 인력운용과 관련돼서 특별히 지침이 내려온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도에서 지침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혹시 그런 지침들이 온 게 있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별도로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네.

전준호위원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지침이 온 건 없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공무원 기구 설치 기준에 있어서의 그 산식이 있죠?

○총무과장 최종은 인원 산출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전준호위원 기구 설치 기준.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그 기준에 대한 계산식을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기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4급에 대한 것은 있는데요, 나머지는 대부분 자율성을 주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근거한 기구 설치 기준의 산식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한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네.

전준호위원 그리고 기준년도 2014년, 2013년 기준년도입니다. 13년, 14년 기준년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그걸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그 인력에서 실제로 늘리는 그런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아니, 인력운용계획이 해마다 의회에 보고 하는데 건너 띤 게 있어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2013년도, 2014년도요?

전준호위원 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자료 중에 2014년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저희가 직무분석을 한 게 있죠?

○총무과장 최종은 아, 용역?

○위원장 나정숙 예, 용역이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위원장 나정숙 그 자료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저희 조직개편안 주셨을 때 첨부한 서류 중에서 변경 전하고 변경 후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거기 중에서 우선 하나 복지문화국의 사할린동포 그거 과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전에 당초 계획에는 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나중에는 그쪽으로 안 보내고 복지문화국에 그냥 있기로 했었죠?

○총무과장 최종은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이거 변경 전·후 서류 또 잘못 붙여서 주신 거예요? 아니면,

○총무과장 최종은 그게 당초에 방침을 받은 것을 첨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아, 나중에 변경된 건 안 주시고요? 그러니까 변경해서 그쪽에서 안으로 올린 건 안 붙이신 거예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거 조직표라든가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우리는 최종 올라온 서류 보고서 변경안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변경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복지문화국에 그냥 있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변경된 중에서 여성비전센터가 5급에서 6급으로 바뀌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여성비전이라든지 정책개발에 있어서는 여성비전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5급에서 6급으로 바뀌면 아무래도 정책개발이나 일들은 계장급에서 한다지만 그 중량감에 있어서 현저히 떨어지지 않을까요? 양성평등 예산이라든지 비전제시라든지 정책개발이라든지 여성에 관한 사업, 지금도 예산을 매번 낼 때마다 여성에 대한 예산들에 대한 수반관계 같은 것들을 했을 때 예산과에서 전혀 여성정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 정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 양성평등 정책에 이렇게 끼어 넣기 식으로 예산편성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비전제시, 정책개발 이런 것들을 6급으로 갔을 때가 5급 때도 안 된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질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여성비전센터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 자체는 여성정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평생교육에 가까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성비전센터를 조직개편 하면서 계 단위로 하고 평생하고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한 부분을 보면 여성정책의 퇴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성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 시에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 여성정책팀에게 정책기능을 가져가야 되는데, 저희도 지난번에 사전보고 시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 본 결과 여성정책기능이 거기서 여성가족과에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체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부서 의견도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다양한 업무를 시도하고는 있지만 여성친화도시를 표명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여성정책기능이 강화될 필요는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정책기능이 강화되려면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과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여성비전센터하고 유기적으로 연대하거나 이렇게 관계유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여성비전센터가 급이 낮아지면서 어쨌든 여성가족과가 해 왔던 것들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한 급 낮아진 데에서 수동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염려되는 거죠. 그게 과와 과는 유기적으로 연대해 갈 수 있지만 과하고 계 했을 때는 여성정책과에서 결정된 사항들에 대한 평생교육에 대한 것들만, 그러니까 하부조직으로 갈 수 있는 염려가 있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최종은 여성친화도시로 표명돼서 추진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과나 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에서 추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기능이 가져간다고 하면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한국인의 학업능력이 고1 때는 세계 최고라고 인정을 받는데 50세 이상은 최하위로 떨어지는 국가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염려가 뭐냐하면 지금 기존에 집행부에서 사실은 실 업무를 하는 건 계장급 계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도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여성친화도시를 먼저 선점하면서 여성에 대한 정책개발하고 여성의 양성평등에 있어서 안산시가 앞서간다는 게 시장님들에 대한 생각이었고, 이번 제 시장님 쪽에서도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있던 계가 과로 승진하면서 그런 자부심 같은 게 있었을 텐데 과가 다시 계로 급이 낮아짐에 따라서 뭔가 더 나아갈 방향들이 더 과감하게 더 많은 비전과 더 많은 정책들을 기존에 여성비전센터가 5급으로 되면서 더 많은 것들이 과제와 정책개발과 비전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족하고 평생교육 차원에서만 실시했던 것들이 부족한 상황이지 지금 하고 있던 것들로 봤더니 계로서도 가능하다라는 것들은 약간의 모순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기존에 계가 과로 변경되면서 과에서 더 미래지향적인 어떠한 양성평등에 대한 여성비전제시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활성화하고 제시하고 했던 것들이 부족했던 거지 지금의 상황이 계로도 충분하다 이런 것들은 그런 정책에 있어서 더 많은 것들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겠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계로도 충분하다라는 한 박자 물러서거나 퇴보하는 게 아니냐는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과로서 비전센터가 5급으로서의 체제를 적당하게 갖추지 못하고 계급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일을 했던 것이 앞으로 더 많이 일을 하라고 더 지원해주고 과감하게 그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태로 보니까 계로도 충분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계로 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소에 여성비전센터가 수행해야 될 업무가 따로 정해져 있는 상태고요. 거기서 정책기능을 가져가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고, 그 정책기능은 사실 본청에서 여성가족과에서 끌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여성가족과에서 그 업무를 정책기능을 끌어가는데 동력이 약했었다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여성정책을 키워나가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는 게 저희 조직부서에서나 인사에서도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주미희위원 저는 남성 여성 비교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렇게 극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여성비전센터가 5급 체제에 있으면 센터장이 그래도 계속 여성으로서 유지되면서 뭔가 여성에 대한 생각들을 더 많이 해 가고 그래도 그쪽에 대한 비전 같은 것 그래도 정책이라든지 평생교육 차원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 논의되거나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평생교육과 쪽으로 가면서 과 밑에 계로 가면서에 대한 염려스러움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정책 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는 개발보다는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실무적인 것, 아니면 프로그램적인 것들, 사업적인 것들만 하는 거라서 그래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센터장이 5급 과장급에서 계로 가면서 평생교육과 과장 밑에서의 어떤 한계성은 있을 수 있다.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에 대한 염려는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도 한 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정책기능을 늘려주는 부분에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6대 시장님의 공약 중에 여성에 대한, 환경 뭐 다른 생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것들 많이 대단히 갖고 가시긴 하지만 여성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양성평등에 대한 것들도 대단히 중추적으로 공약사항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을 이렇게 계로 바꾸면서 다른 사항으로 어떻게 또 비전제시를 하실 건지에 대한 것들은 과에서 이렇게 과를 계로 바꾸면서의 이러한 것들은 고민하셔야 된다고 본다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래서 이번에 인원에 대한 조항도 여성정책에 지금 지원여부를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정책기능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이후에 인사를 하게 되면 그쪽에도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는 그런 방법하고, 인원을 늘려주는 그런 방법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시·군을 봐도 약간 저희가 인원이 같은 데도 있지만 저희보다 한두 명씩은 더 많은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것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어떤 기구개편안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이 이렇게 조례가 먼저 선행돼야 되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MTV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 규칙으로 일단 MTV 업무 관계 같은 것도 업무분장을 공단환경과하고 기업지원과로 규칙만으로 먼저 1월 1일부터 제시해서 지금 분담해서 하고 있죠?

○총무과장 최종은 공단환경과에서 단속권에 대한 그런 문제하고, MTV 같은 경우에는 일부 업무를 부서 간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전에도 그 업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개정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절차상? 조례가 개정되고 규칙이 정해져야 되죠? 아니면 선행되고 같이 하든가.

○총무과장 최종은 같이 조례에 정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는 것은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하고, 규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규칙에서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개정할 수는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위법성이 없다는 거예요? 규칙만 개정 해 가지고 업무분장을 먼저 그렇게 급하게 분장을 했었던 것도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것은 조례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규칙에서 정할 때 조례를 어긋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못하죠. 그런 건 할 수는 없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규칙이 정해졌을 때는 이렇게 업무분장에 대한 조례가 정해지기 전이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이런 세부적인 그런 사항 같은 것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만 하는 거지 조례에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전혀 못합니다.

주미희위원 그 MTV 2차가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서 그 업무에 대해서 그게 사실은 제가, 그것들을 업무분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서가 정해지진 않았고 조례가 바뀌지 않아서 어디 과에서 해야 될지 정해지진 않았고, 그런데 업무분장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단환경과라든지 기업지원과라든지에 대해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걸 우선시해서 의회에 보고도 없이, 아니 조례 개정도 없이, 선행 없이 규칙을 먼저 1월 1일부터 정해서 실시하고 있었던 것은 제가 봐서는 기본에 있어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 위에 규칙이 마련돼서 해야 되는 그 위법성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미희위원 네, 국장님 답변하시고요. 전문위원님도 그것 좀 검토하셔서 확인해주세요.

왜냐하면 업무분장이 MTV가 갑자기 넘어온 것도 아니고 내정되어 있었던 건데 그것에 따라서 업무분장은 조례에서 그 분장업무가 어디에 분담해야 되는지에 대한 업무는 조례 개정되거나 같이 선행되거나 한 다음에 규칙이 실시돼서 업무분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소 같은 경우는 산업지원본부에서 공단, 산업단지, 일자리정책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통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 간의 업무는 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MTV가 새로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산업단지 내에 있는 통괄적으로 산업지원본부에서 하도록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넘어왔을 때 기업지원과나 산업정책과에서 분리하는 것은 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보시면 제출해 드린 자료 25쪽에 보시면 사업소에 관해서 평생학습원은 뭘 한다, 사업지원본부는 무슨 업무를 한다고 그래서 통괄적으로 전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 있을 경우에는,

주미희위원 그러면 먼저 조례 개정이 안 되고 규칙으로 해서 지원본부 간, 그러니까 과와 과 사이에 그렇게 규칙으로 먼저 시행했었던 관례가 있었나요? 업무분장에 있어서.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를 들면 새로 도나 중앙정부에서 이 범위 내에 위임됐을 경우에는 바로 규칙이나 이렇게 업무분장을 시행되는 경우가 좀 있을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조직편제에 있어서 일의 편리성을 위해서 제가 봐서는 약간의 위험성이, 아니 약간이 아니라 위법성은 위법인 거죠. 약간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뭐하고, 그럼에도 약간 편법으로 먼저 규칙을 개정해서 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지금까지의 판단입니다.

그거 한 번 과에서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전문위원님도 살펴보셔서 어떤 게 선행되거나 같이 가야 되거나, 제가 봐서는 조례 개정이 먼저 선행되고 그 다음에 규칙으로 해서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사업소 간에 업무가 변형이나 변동이 되면 조례가 개정돼야 되고요. 한 사업소 내에 있을 경우에는 변경을 안 해도 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미희위원 차후에 이것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것에 있어서 위법성이 있다면 그 이후에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전년도 말부터 생각하고 있던 거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업무분장이 급하더라도 먼저 절차상 법리 하에서 먼저 선행과 후순위를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일단 의회 동의 없이 일의 편리성만 따졌다고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그 과에서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전문위원님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검토한 것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되고, 제 시간이 다 되었나요? 마지막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을 할게요.

무보직에 대한 아까 염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면 그것들에 대한, 여기서는 무보직이어도 기존에 했던 일들을 그대로 갖고 가기 때문에 그 역할들은 그대로 하고 있다, 6급이 해야 될 역할들은 염려 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보직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들이 갖고 가는 자존감이나 자신감, 일의 타당성, 합리성에 있어서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무보직에 대한 해결방안을 총무과에서는 정말 빠르게 정체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연계돼서 그런 거죠. 아까 다문화지원본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존에 되어 있는 인건비 한도에서 4급을 신설하면 4급에 대한 것들보다 하부조직들이 그 인건비에 대해서 더 많은 그래서 편리성들, 일의 효율성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4급을 신설함에 있어서 그 밑에 하부조직에 대한, 또 줄어드는 것들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문화지원본부가 그렇게 급하게 지금 4급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사항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총무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최종은 사실은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모든 게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 정책기능이 사실은 여러 가지 여러 사람이 일하는데 그 지표를 정해주고 그리고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기능을 갖는 그런 4급 체제 같은 경우가 생기면 생길수록 그 부분에서는 강화되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약간의, 과장님 약간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성비전센터의 답이 그러면 모순될 수가 있어요, 그 급수가.

○총무과장 최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정책기능이 아니라 거기서 하는 일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능을 거기서 갖고 있다고 하면,

주미희위원 그러면 5급에서 4급으로 가면 정책기능이 강화되고, 5급으로서 유지하면 정책기능에 있어서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4급 체제로 가면 정책기능이 아무래도 나아지는 그런 많은 여건이 있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것 같아요. 4급 체제로 갔을 때에 그러한 자부심이나 정책기능에 있어서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일부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되는데, 인건비가 기준인건비로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또 자율권을 쓸 수 있는 퍼센티지도 있고요. 그 안에서 되도록이면 하위조직이 더 많이 편제돼서 실시적으로 실시업무를 할 수 있는 인원들이 더 많아지는 것들이 더 내실 있지 않느냐, 4급 체제로 가서 국장급 많아져서 그들이 강화되는 것하고, 밑에서 실질적으로 업무하는 사람들이 더, 기준인건비 하에서 그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들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반 위원님들의 다수의 의견이라면 그 의견에 대해서도 과에서도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 반영을 하시거나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 지에 대한 게 있는 거죠. 물론 과장님께서 1년간의, 그전에는 저는 단편적으로 빠르게 그렇게 급하게 다문화지원본부를 4급 체제로 했어야 되느냐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 1년여 동안의 생각을 가지시고 다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서 도에 가서 협의하셔서 힘들게 그 4급을 받아오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생각으로 있어서는 급수가 높아서 인건비가 많은 4급 체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그 인건비 하에서 하위조직들이 많이 생겨서 실무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더 많은 것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4급이 사실은 전체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항상 인원을 배치하는 데도 4급이나 5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기존에도 그런 방식으로 조직개편이 된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첫 번째 조건으로 해서 조직개편 작업을 하게 됩니다.

주미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를 한다면 무보직이라는 것은 빨리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그들이 갖고 갈 수 있는 자부심 내지는 그들이 일할 수 있을 때 효율성을 확보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고, 그리고 무보직이 과연 어느 자리로 가서 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고민을 많이 녹여내서 이제 상당부분 배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동 쪽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있는 무보직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팀장제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팀장제로 제시를 해 주면,

주미희위원 호칭에 있어서도 문제가 돼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전환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곳으로 보내서 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게 같은 급수 내에서 사무장하고 6급 무보직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서로 눈치 볼 수 있고요, 미룰 수도 있고요, 그런 주민센터 내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총무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돼야 지금의 개편안이 실시되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규칙을 다시 확정을 지어 가지고 입법예고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금 여성비전센터 센터장이 공석인데, 현재 여성비전센터 언제 발령하셨어요? 다른 부서로.

○총무과장 최종은 2월 초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단원구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장기교육을 가는 관계로 2월 15일자로 갔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자로 일단 배치는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예산액이 한 8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비워둘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일단은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여성비전센터는 그렇게 공석으로 놔도 상관이 없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공석을 둬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저희도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보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총무과에서는 벌써 여성비전센터를 조례 심의가 끝나지도 않고 의회가 그것을 승인하지도 않았는데 당연하게 6급으로 그냥 놔둬도, 지금부터 시행해도 괜찮은 그런 사고로 진행하시나 보죠?

○총무과장 최종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업무량이라든가,

○위원장 나정숙 그러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얼마나 지금 조직개편안에 대한 것들을 저희 의회에다가 형식적으로 받고 있는지 이 하나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저희 의회에서 분명히 여성비전센터 지금 5급으로 하는 부분의 문제와 그 다음에 여기 입법예고에 대해서 여성단체들이 네트워크가 문제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반영’ 딱 하고 여성비전센터장은 공석으로 남기고, 공석 남긴 것이 2월 15일인데 의회에다 한 마디도 그런 말씀은 하시지도 않고, 지금 저희가 조례 심의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글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 여성비전센터 인사를 한 명 가지고 할 수 있기도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이 끝나면 동시에 같이 인사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일단 현재 돈 지출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을 해서 그쪽으로 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니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다른 사람을 배치하셔야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그러니까 승진을 한 명 있는 걸 가지고 승진인사를 하기에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되면 전체적으로 인사를 같이 하려는 차원에서 그렇게 감안을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전행정국이나 총무과에서는 단원구청에 대한 그 업무소관은 아주 중요하고 여성비전센터에 대한 업무에 대한 것은 그보다도 덜하다 이런 판단이시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그런 것은 아니고 시급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위원장 나정숙 그런 시급성을 그러면 왜 의회에다 보고하지 않았어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그건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집행기능에 관한 부분이라서 정확히 보고를 안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비전센터는 사실 연초에 이미 강사 선정, 등록과정,

○위원장 나정숙 그럼 여성비전센터는 6급으로 하는 것을 완전 기정사실 하셨나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기정사실은 아닙니다. 이건 조례가 통과돼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나정숙 벌써 한 달이 다 가고 있는데 여성비전센터 소장 자리를 공석으로 남기고 조직개편안에 대한 부분은 그냥 심의를 형식적으로 받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다음 위원님들 질의를 다시 계속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2015년 3월이죠? 그러니까 1년 전이네요? ‘효율적인 6급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의견조회’ 이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의 소위 말하면 자기 공직업무 수행에 대한 인식의 시각이 잘 드러나 있어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저도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불편하게 들리지만 공직사회의 여러 인사운용이나 조직운용, 승진, 정원 이런 것들을 자꾸 주문을 드리는데요.

여기 보니까 일례로 “가장 합리적인 직위부여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한 직무부여 명부작성은 아주 소수고 연공서열대로 이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런 생각이네요, 공무원들이.

○총무과장 최종은 예, 설문에서는 의견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전준호위원 “6급 승진 후 전보제한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보제한이 기본 얼마죠? 기본적으로.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전년도에는 1년이었고요, 지금은 강화돼서 올해부터는 1년 6개월로 됩니다.

전준호위원 여전히 1년을 응답자의 180명 47%가 1년이 가장 좋다고, 이런 흐름들을 아주 수용하지 않고 편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필요한 곳에 가서 진득하게 일할 생각은 아니고, 그대로 드러나요 의식들이 말하자면.

“7급에서 6급 승진시 가장 적합한 보직경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국·소 차석에서 그냥 바로 직위 부여하는 걸로, “6급 무보직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업무” 1순위 국·소·구청 주무 국 주무 과 차석 가장 승진이 빠른 곳.

○총무과장 최종은 그것은 무보직이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승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서 열심히 하면 그 다음 주무과 차석에서 가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6급이 됐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되어 있어도 주무 국 주무 과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같은 계장님들 6급이어도.

○총무과장 최종은 무보직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가면 일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승진하고는 이미 승진한 사람이기 때문에 승진에는 상관이 없고요.

전준호위원 기피 격무부서 다 기피하겠죠. 10%밖에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의식들이 나타나요. 성과평가 이런 거,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에 대한 평가는 싫고 승진 잘 되는 곳에는 빨리 빨리 가고 싶고, 승진도 보직평가에 의해서 하지도 않고, 그냥 연공서열로 가고 싶고, 이런 의식 태도 하에서 일의 효율이나 업무능력, 일의 적극성, 시민들이 바라는 민원해소, 정책발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오겠냐고요.

그런 점 때문에 싫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종은 이 설문을 설문안대로는 저희가 안 하고요, 성과평가 같은 경우,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안 하는데 제가 그 설문한 내용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의식의 편차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딱 나오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수백 명을 조사했는데 어느 의식에 있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고 변화시키기 위한 조직진단하고 조직개편을 해도 그런 진단을 가지고 제대로 하라고 하는 얘기를 수없이 하는 데도 늘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에요, 사실. 공무원 조직이나 행정조직을 전공한 전문가 박사입니까? 시민 입장을 대변하는 의회의 위치에서 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증거가 여러분들의 의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답변하는 것 보면.

그러면 이런 상황을 놓고 이런 의식들을 변화시킬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지금 현행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조직관리위원회 같은 거 있어요? 조직관리위원회 시 안에 그런 위원회 조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지자체에서? 조직분석, 진단 행자부장관은 매년 실시 해 가지고 결과를 분석해서 진단여부도 결정하고, 그런 진단을 해서 내려 보내면 그걸 반영해서 조직 운용해야 되고, 지자체가 스스로도 조직관리위원회 같은 것을 둬 가지고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진단하고 이렇게 하라는 건데 그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아닌 말로 여러분들이 주물럭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수천만원 용역 들여 가지고 외부에다 주고 그게 답인 냥, 그런 적극성들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사람을 늘려주고 승진시켜주고 기구 입맛에 맞게 바꿔 달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법이 그렇게 정해 놨겠습니까? 일상적으로 그런 위원회를 둬서 진단을 수시로 하라는, 필요할 때 그런 진단을 통해서 하라는 거고, 그러면 그것도 없다라고 하면, 그런 걸 잘 하면 법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일을 잘 하면.

그건 안 하고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막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이렇게 이 의회에서조차도 호응을 받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아까 자료 제가 주문 드린 것 중에 조직이나 기구 운영에 있어서 인구 지금 70만 이상 도시일 경우 기준 있죠?

○총무과장 최종은 네.

전준호위원 국이 5개고 이런 거.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지금 70만이 간당간당해요. 그죠? 외국인을 빼면.

○총무과장 최종은 2015년 4분기에는,

전준호위원 떨어졌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떨어졌습니다.

전준호위원 69만 7천 여러분 기준 시점으로. 이것이 2년 이상 100분의 10인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그 이상 줄어서 2년간 지속되면 기구 감축해야 되죠? 그죠?

○총무과장 최종은 네.

전준호위원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아십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반영한, 그런 상황을 반영한 인력운용, 부서 설치, 아까 말씀드린 지역경제라든가 인구 유입에 대한 인구증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요건들을 감안한 조직을 운용해서 이런 위태위태한 상황, 여러분들 국장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주문하는 데도 해 온 과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분히 조직 이기적인, 공무원 이기적인 고민으로 조직 운용하고 기구 만들어 오고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반영 안 하고 있어요. 그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게 연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거기에서도 드러나요. 1년 단위로 중기인력운용을 하라는 것이 너무도 뒤집어지고 있어요. 연속성이 떨어져요. 공무원 숫자도 그렇고, 부서 인력을 조정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이 두 가지 다 비교 해 가지고 다 설명하면 시간이 하도 많이 가는데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한 번 놓고 봐보세요.

임기가 1년 반이 지난 상황이나 임기 초나 인력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금년도 방향을 똑같은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항 추진, 지역여건, 행정구역 및 인구증가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인력 확보, 인구증가? 줄고 있는데.

이런 문구로 인력운용계획의 기본들을 써놓고 있어요. 형식적이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진득하니 조직운용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겠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는 작년 중반기부터 인력운용계획에 그것을 고민을 해서 사실은 상당부분 근절시켰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그 다음 전년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결실을 맺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인력운용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챙겨나갈 것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수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도 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함을 시켜 주겠다고 지금 현장에 와서는 저희 시에 방문했을 때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결실을 맺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교부세는 2014년도에는 한 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외국인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저희 건의하는 그런 내용들을 긍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 상황이라 외국인수도 아마 포함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외국인은 사실 외국인을 국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한적인 국민이나 행정수요자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함을 안 시켰던 거죠.

말하자면 우리 내국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면 외국인에 대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그런 얘기를 잘 안 할 거예요. 돈을 더 달라, 말라.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인 행정수요가 생겨나서 외국인에 대한 것을 내국인에 준해서 처우해달라, 법도 내국인으로 준해서 주민이잖아요, 국민은 아니지만 주민. 그래서 투표권도 있고 말이죠.

이런 걸 반영해서 예산안을 재정계획에 반영해달라고 하는 수요로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거 맞다고 봐요, 타당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내국인이 줄고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인력운용계획을 외국인 핑계대는 거 좋죠. 당연히 외국인 핑계대서 지금 그 근거로 다문화본부 만들잖아요.

그런 만큼 내국인에 대한 인구 감소들을 우리, 이거 2011년부터 줄어들었어요, 제가 보면 내국인이. 내국인만 보면 1만 7천여명이 줄은 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줄은 것이 실은. 사망자 출생자 비교해보면 자연감소일 수도 있어요. 인구 유·출입이라기보다 어찌 보면. 수명 늘고 출산이 없기 때문에 그거 비교하고 인구 전·출입 계산해보면 그렇게 막 인구 다 빠져나간다고 얘기 못할 수도 있어요. 정확한 데이터를 저도 점검을 하는 중인데.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막 호들갑 하잖아요. 여러분들 인구 빠져 나간다고 아파트 빨리 지어야 된다고 억지로 되지 않을 일을 막 밀어붙여 가지고, 그런 일들은 그렇게 하고 이것은 공무원은 인구가 줄고 있는데도 인구 증가를 대비하여 공무원 증원을 한다고 이렇게 인력운용계획을 써내고 있는 이런 안 맞는 진단들을 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납득하라는 거죠?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진단을 하고 운용계획을 하라는 거예요. 전년도 것 갖다 놓고 백데이터 바꾸고 공무원 숫자 이렇게 하지 말고.

○총무과장 최종은 전년도부터는 지금 이게 조직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정도 지나면 중기지방인력에 대한 것은 아마 믿으실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작년 기준으로 올해 몇 명을 증원하시려고 했죠?

○총무과장 최종은 올해 37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는 아직 1년이 남았고, 2015년 기준으로 2014년도에는 몇 명을 15년에 늘리려고 했었어요, 계획이? 39명인가 늘었죠, 2015년도에?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실질적으로 늘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이 39명이었던가요? 계획이 39명이었고 실제로 28명이 늘었어요. 그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의하면.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그런 것들이 흔들리게 된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은데 못한 건 아닐 거고, 그죠?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가 100%를 예측을 못하는 부분들이 국가정책에 의해서 이게 또 늘어나는 부분들은 중기지방인력운용계획에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담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있는데, 예를 들면 늘리고자 했어도 안 늘려줘 가지고 못 늘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반대로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그런 부분도 있죠.

전준호위원 안 늘려도 되는데 정부에서 일 터져 가지고 지난번에 세 모녀 건처럼 해서 인력 하라고 하니까 또 막 한 것처럼.

이것이 저는 같이 연동이 안 돼요. 들쭉날쭉해요. 숫자대비 하면. 그 부서도 마찬가지고, 해당부서의 인력증감들이 안정적으로 잘 반영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이걸 5년 단위로 하는 것을 그래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해마다 어떻게 분석해서 반영했나 보려고.

○총무과장 최종은 작년에 한 번 해 보니까 이게 인력운용을 계획대로 하려면 지금 했던 업무보다는 한 4개월 정도를 빨리 추진을 해야지 챙길 수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들더라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조직자문위원회를 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력하고 해서 일상적으로 일을 하도록 부서를 만들어도 되고, 기구를 만들어도 되고 그런 기구는 왜 안 해요. 총무과에 조직인력 HRD 인적자원관리 이런 거 해서 강화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아까 의식을 바꾸는 교육 부분, 총무, 인사뿐만이 아닌 조직관리 이런 거 역량 높이는 이런 거 좀 해서 하라고 해도 조직에 여러분 반영하지도 않잖아요. 몇 년째 얘기하는 거예요. 계 만들 때 그런 것은 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계는 집행부 규칙으로 하는 겁니다. 시장 권한입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 다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방자치법에, 아니 관련된 대통령령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과 이거 통폐합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대신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오늘 그렇게 한 번 하자고 할까 봐요. 위원들 의견 모아서, 그럴 때는 또 집행부 집행인사권을 침해하니, 이럴 판입니까? 다문화본부 과로 해도 되는 일들, 여성비전센터 문제제기 하고 있는데 다시 과로 존치하고 아까 에너지과 이런 문제제기 한 거 우리 의회의 생각대로 다 해 가지고 통폐합해서 이렇게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하고 물어볼게요, 시장님한테. 안 받으면 다 부결시키고. 받으면 수정 의결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집행부의 스타일대로 의회도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의 있어요? 이의 있다고 할 수 없죠? 법으로 우리한테 준 권한이니까 의회에다가.

○총무과장 최종은 작년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을 추진을 해 보니까 시점이 그 시점부터 챙겨야 중기지방인력계획이 거의 맞춰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식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준호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사례들이 안 나와요, 과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정도의 설문조사를 준비해서 하는 데도 나오는 의사표명의 인식수준들,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과장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성과를 냈어요, 분명히.

그런 데도 역량이 달려서 전문가 좀 채용해달라니까 총무부서에서 일 좀 살살 하라고 더 많이 하지 말고. 이런 사기 떨어지는 얘기나 하고 말이죠, 안 채워주고. 역량 있는 전문위원이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그냥 사표 쓰고 나가버리고.

○총무과장 최종은 그 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희들도 할 얘기 많이 있습니다. 그 분이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 사례로, 한 번 더 짚어서 얘기할까요? 그 분이 그러면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조직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특정인을 두둔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직관리의 효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직들 채용해서 각 부서에 그렇게 개별적으로 배치해 놓고 성과가 안 난다는 진단들이 있는데 정규직에 치어 가지고 그런 것들은 해소하려는 노력은 안 하고 오히려 역량 축소시키고 이런 진단들이 있어요. 그것을 인력운영 차원에서 고민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할 말 당연히 많이 있겠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보직들이 승진만 해 가지고 보직 못 받은 이유가 다 있을 건데 그냥 다 본청에다만 배치시켜 달라고 그러고 연공서열로만 승진해 달라고 그러고 승진 정원도 사람 빠져 나가고 나면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해서 정원을 존치시키죠, 규정에 의해서.

그런 조항 아세요?

6급부터 9급 통합관리 해 가지고 보직 없이 하다가 빠져 나가면 해당 직위 직급에 정원이 있는 것으로 해서 또 충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선해서 계속 자리 올라가는 것만 기대하고 바라는 이런 의식들, 이런 것을 스스로 안 고치고 계속 여러분들이 조직 운영하면 시민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싼 임금에 고임금으로 일꾼 사서 일하는데 효율은 떨어지는 이런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가 시민 민의를 대변해서 일하면서 공과 과가 있지만 인구 주는 것도 시민들 잘못인가? 정책을 집행하고 입안하고 시 미래를 밝혀나가는 공직사회 잘못이 더 크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데서 책임성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총무과장 최종은 위원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이 중기 조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용역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제가 말을 자르는 게 그러는데 그런 방안들을 하라고 진즉에 주어졌음에도 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조직개편안 낼 때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나는 못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법규를 제가 확인시켜 주니까 안다고 하면서도 한번 활용도 해 보지 않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이거는 자체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고요. 지금 적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 적기가 조직개편을 취임 초에 하고 또 2년도 안 되어 가지고 또 하고,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까지는 다른 분들은 말뿐이겠지만 저는 실천하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계획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하는데요. 조직운영 이렇게 하면 정말 도시미래에 대한 비전, 희망 낙관적일 수 없어요.

공직사회의 그 역량에 의해서 저는 달라진다고 봐요. 저희들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에서 각성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또 다음에 안건이 있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아까 안전행정국장님께서 여성비전센터 소장의 공석 부분에 있어서의 의회 보고사항이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의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이번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한 우리 의회의 권한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국장님 마인드나 국장님 발언이 의회하고 소통하려는 의사보다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시겠다 라는 의도로 보여서 굉장히 아쉽고요. 저희가 간담회뿐만 아니라 계속 자료를 보고 행정기구개편에 관련해서 시민들이 보다 시민 대 서비스라든가 시민들을 위한 조직개편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 것이 아닌 공무원의 공직사회에 대한 양적 증대를 위한 거라면 시민들이 그렇게 환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의회가 뭘 고민하고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조금 더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기획경제국장 최종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마이스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5년마다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을 규정하여,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과 마이스 전문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마이스 전담기구의 설치 및 지원, 9조에서 10조까지 사무의 위탁 및 해지, 안 제11조에서 마이스산업 유치 포상금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남 전문위원 김성남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년 2월 22일 제출되어 2월 2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4쪽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3번 검토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의 마이스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마이스산업 육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 시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적절하나 우리 시의 마이스산업이 기 추진 중에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하여 차별화되지 않으므로, 우리 시만의 특성을 살린 마이스산업 추진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을 재정비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부결한 바가 있었으나, 재정비하여 금번에 다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마이스산업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하여야 할 사업,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제8조는 마이스산업 지원을 위한 지원협의회 전담조직, 전담기구의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및 해지에 대한 내용, 안 제11조에서는 마이스산업 유치와 관련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마이스산업의 가치를 살펴보면 마이스산업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써, 관광선진국들은 이미 마이스산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가주도적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바, 이는 마이스산업이 국가 브랜드 향상은 물론이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경제를 살리는 불황극복의 열쇠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스산업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여 국가 재정수입을 증대할 수 있고, 국가 간 상품을 직접 교역하지 않고도 다양한 방면으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어서 국제수지 개선을 가져 올 수 있으며, 국제회의 주관 대행업, 숙박, 항공사, 여행사 등 회의와 관련된 산업의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고,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에 이를 만큼 참가자 규모도 크고, 이들은 1인당 소비도 일반 관광객 평균보다 월등히 높아서 참가비 이외에도 관광, 체류비 등으로 벌어들이는 외화는 자동차 수 백, 수 천대를 수출한 효과보다 더 클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효과는, 참가자들은 대부분 자국에서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계층으로 그들이 직접 방문한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탁월한 홍보효과를 가져다주며, 참가자들이 방문한 지역문화와 관광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어 문화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여 도시 마케팅 유발효과가 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 최고권위자들을 초청한 강연 등을 통해서 고급정보를 접할 수 있어 관련분야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여, 국제적인 지위향상과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여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과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마이스산업은 현재 대형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한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광역5개, 기초4개, 총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이스산업 육성에 대한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으므로 위 9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운영사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타 도시와 차별화된 우리 시만의 로드맵 등을 만들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향후 5년간 약 6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필요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네,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이상숙위원 투자유치과장님, 본 조례안은 224회 2차 정례회 때 부결된 사항이 이번에 다시 올라오신 거죠? 심사를 다시 하게 되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때 부결된 사유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이스산업 추진으로 경쟁력 확보해 나가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되었죠? 그랬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번에 제정한 조례안을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다른 도시에 비해 차별에 대한 우리 시만의 특징을 그대로 살리지를 않은 거예요. 뭐가 특징을 살렸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부결될 당시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정의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얘기를 하셔서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도 포상금으로 용어를 일부 변경을 했고, 그리고 특화사업에 대한 우리 시만의 특성을 살린 마이스산업 추진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업 세부적인 특화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은 이쪽에는 조례에 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의회하고 그 부분은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내용이 저희들이 세부계획에 집어넣을 세부내용들이 공단이 있기 때문에 기업 회의하기 좋은 도시육성, 그리고 또 시화호, 그리고 대부도 갯벌, 그 다음에 바다를 활용한 생태환경 해양 관련 마이스 유치 쪽, 그리고 저희들 와∼스타디움 내 컨벤션 센터 조성으로 마이스와 체육산업이 연관되는 연계사업 육성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대부도 펜션단지를 활용한 기업의 인센티브 관광유치, 그리고 이밖에 우리 안산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2월 26일날 반월공단의 총무부서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20개 정도의 기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부서장 회의에 저희가 직접 참석을 해서 저희 안산시의 마이스산업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안산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가치가 하나로 집약된다면 무엇을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마이스라는 게 용어가 최근에 창조마이스라는 용어가 또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창조마이스라는 게 예들 들자면 창원 같은 경우가 저희 안산하고 비슷한 공단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자기들이 환경 관련 국제회의를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최를 함으로써 이미지 자체를 국제적으로 환경도시로 변화하는, 그러니까 저희 시가 가지고 있지 않는 특성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지금은 창조마이스라고 그래 가지고 특히 창원시 경우가 그걸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시화호가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으로써 그 동안 오염됐던 그런 시화호를 어떻게 보면 개선을 해서 관광지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해서 대부도의 겉만 가지고 국제적인 바이오들이 여기에 와서 정책적으로 창조 경제, 마이스산업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 드렸지만 창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제회의를 크게 환경 관련...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창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창원시나 어디든 국제회의를 해서 브랜드가치가 높아졌다 하더라도 거기는 거기만의 무슨 트렌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안산은 안산만의 가치를 갖고 있는 트렌드가 뭐가 있다고 과장님이 철저하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원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창원 같은 경우는 인근에 국제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자기 자체 내에서 이렇게 다닐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천만까지 창원에서 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산은 국제회의나 이런 회의를 하게 되면 우리 시화호, 대부도 인근에 있는 해안에 관련되는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그쪽보다 훨씬 좋은 지리적 여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숙위원 여건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충분한 가치가 된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생각이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외길이잖아요? 대부도에서 나오는 길은 외길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대부도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나오는 외길에 대한 문제점 이런 거는 다 해결할 방안을 갖고 있나요? 그 분들이 오셔서 관광차로 다녔을 때 길이 밀린다든가, 토요일, 일요일 기점으로 했을 때 대안이나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다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기업이라든지 일반 관광은 일반적으로 주말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주말보다는 진행을 하게 되면 평일 위주로 이렇게 잡는 게 저희들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그게 확실하게 평일 위주로 한다 하더라도 안 막힌다는 그러한 보장은 또 없잖아요? 그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대부도 교통문제는 사실 평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는.

그래서 그 부분은 교통 관련되는 거는 저희들도 뒤에 진행을 하면서...

이상숙위원 그런 것도 제대로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대부도만 가지고 또 정말 그 분들 모시고 있을 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통이라든가 이런 게 불편하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대안이 있을 것이며 이런 것도 구체적인 게 다 수록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막연한 것 같아서 조금 걱정스럽기는 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수립을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 반월공단에 약 520개의 회사들이 있는 것 가지고 아까 같은 외국손님이 오시면 어느 정책적으로 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520개 업체 중에서 그들이 왔을 때 이런 거는 괜찮다, 안산에 이런 거는 괜찮다 하는 게 특별하게 뭐가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520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공단에 있는 업체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총무부서장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가 520개라는 거고 거기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520개라는 회사가 우리 안산에 회원 업체가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등록이든 안 등록이든.

그러면 520개 외의 등록이 안 된 회사도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우리는 회사가 공단 내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한 4천 몇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총무부서장 협의회에 들어와 있는 회사가 그 정도 되고 나머지도 물론 이 대상에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국장님, 그러면 소규모 작은 업체들은 자기의 브랜드 가치가 높은데도 알아주지 않아서 못 할 수도 있네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그런 게 아니죠. 저희들이 하면 업체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업에 관련된 마이스산업을 한다 그러면...

이상숙위원 아니, 아까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520개는 회원에 등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만 가지고 토론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거기다가 설명회를 해 줬다는 얘기죠.

이상숙위원 그 나머지 1천여개가 넘는 데서 520개 뺀 나머지의 소규모 업체들은 어떻게 하는 건지, 국제회의가 어떻게 열려서 어떻게 하는 건지조차도 명함도 못 내밀겠네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약간 중간에 이렇게 생각이 저희하고 틀린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은 마이스산업이라는 것을 다각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우선은 공단 내에 총무부서장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설명회는 마이스산업에 관련된 홍보를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 확대해 나가서 차별화두지 않고 다해 나갈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 말씀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우선은 거기까지 거기다 설명을 드렸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걸 여쭈어 본 거잖아요? 그 외의 이것만 있는가,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아니잖아요? 1천여개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520개라는 회사가 있다 라는 것을 해서 왜 520개만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유도하기 위해서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여쭈어 본 거잖아요? 그 외의 소홀시 된 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만의 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도 많을 거잖아요? 그죠?

세계에서 특허 하나 내서 수출하는 데도 많을 것인데도 불구해 놓고 가입 안 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못할까봐 사실 걱정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모든 것을 저희들이 마이스산업 관련되어서 어떠한 회의가 개최된다든가 뭘 하면 거기에 맞는 그 회사들을 같이 모집을 하고 같이 홍보를 하도록 해 나갈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겠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이상숙위원 국제에서 어떻게 오는 건지 우리하고 연결이 되는 건지 이렇게 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끝으로 비용추계가 5년간에 약 66억원 예산이 든다 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이 투자에 대해서는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당시에 중장기 육성방안 용역에서 제시된 5년 동안의 금액에 대한 예상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습니다. 예상금액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이 금액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이게 마이스 쪽이 제일 비중을 많이 두는 게 컨벤션센터입니다. 컨벤션센터인데 일반적으로 컨벤션센터를 신축하게 되면 1천에서 한 2천억 정도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와-스타디움하고 우리 전당을 리모델링하고 서로 윈윈해서 활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숙위원 적게 들겠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적게 드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다른 타 시에서 컨벤션을 만드는 것보다 적게 들어서 유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지금 그렇잖아요. 향후 5년간 약 66억의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럴 때는 그 정도 안 들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1년, 2년 있으면 가치가 올라가서 더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 금액에 대한 건 66억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진행이 되면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그 부분들은 수정을 해 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사실 걱정스러운 건 과연 마이스산업 가지고 작년 1년 내 떠들어도 결론은 하나도 없는 거고, 올해 또 새롭게 이렇게 떠들어도 결론은 연말이면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뭐 됐나요? 작년에 2015년도에 그렇게 열성적으로 몇 월에 된다, 12월에 된다, 연말이면 된다, 아주 돈 하나도, 많이 우리 재정이 늘어날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된 게 없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좌우간 이 부분 앞으로, 저희들도 이게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 산업 자체가.

이상숙위원 당연하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광범위하고, 사실 저희들도 전문성이 그렇게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안산시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경기도라든지 이런 쪽하고도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이상숙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때는 협의를 안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이 부분이,

이상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계셨던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신 거잖아요. 금방 됩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잘 될 겁니다. 뭐 잘 된 게 있어요. 과연 이 과가 필요한 건가, 아니면 다른 과가 다 다시 어떻게 돼야 될지 그런 것도 아마 구체적인 방안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생각을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좌우간 이 부분은 저희들도 용역 결과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로드맵을 정확히 잡아서 차질 없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정의가 지금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비즈니스관광사업이라고 명확하게 하니까 훨씬 와 닿는 것 같습니다. 11월에 올리셨던 것보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을 조금 더 추가로 집어넣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일종의 관광산업이라고 보면 된다고 저는 받아들여지고요. 4조에 2항, 3항하고 8조, 9조, 8조와 9조에 이 마이스산업의 업무를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이 4조하고 8, 9조를 동어반복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같은 업무를 두 군데서 따로 추진하는 과외성적인 업무로 봐야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 4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역할 쪽이죠. 저희 집행부에서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8조, 9조, 특히 8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담기구를 설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진행을 했던 4조에도 나왔지만 경기관광공사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4조랑 8조인 전담기구랑 같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4조 2항에 있는 거요?

송바우나위원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비를 이 조항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4조 2항에 경기관광공사를 비롯한 관련 전문기관, 단체, 대학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여기서는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또는 위탁할 수 있다인데, 또 8조에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해서 위탁할 수 있다. 다른 조직으로 보이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담기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설치하기 전에 저희들이 경기관광공사에 국가에서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죠, 4조 2항에. 그 조항을 저희들이 경기관광공사에 위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위탁을 하면서 저희들이 전담기구가 조건이 갖춰지면 그때는 전담기구에서 이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일단 4조 2항에 ‘경기관광공사를 비롯한’이라고 한정을 시킨 자체가 공사는 이게 민간위탁 조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민간이 아니고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치된 공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문제는 4조 2항에 있는 관련 전문기관, 단체, 대학 이런 데다가 만약에 위탁을 주시려면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3년 최대 6년까지 밖에 위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분리를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되고, 어디에 위탁을 주실지 그것에 따라서 이 조항 조문들이 좀 수정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내용은 지금 우리 도시공사 내에서 아마 이 마이스산업 관련되는 쪽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가 봐요 보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보고 받았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하고, 도시공사 쪽하고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게 어떻게 보면 컨벤션센터를 저희들이 진행을 하게 되면 와-스타디움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일단 관리 자체의 주체가 지금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 도시공사에서도 저희들 용역 할 때 몇 번 참석을 하고 나서 내부적으로 아마 이걸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아마 도시공사 쪽하고 전담기구 자체를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진행이 되려면 조금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좀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경기관광공사를 저희들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경기관광공사에 위탁 줬다가 도시공사에다 그 위탁 넘기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경기관광공사 때문에 4조 2항이 있는 거고, 안산도시공사 때문에 8조, 9조가 있는 건데, 내용은 같은데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면 이 조항 자체가 저는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계획이나 이것은 조례안 문구와는 별개로 이건 나중에 협의를 해야 될 부분 같고, 이 문구 자체가 저는 불필요한 조항들이 끼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2항 쪽에요?

송바우나위원 4조 2항하고 9조하고 겹친다는 거예요. 2개를 합쳐 버리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게 물론 생각하시기에 이 마이스산업은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를 염두에 두고 위탁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의회랑 좀 더 협의를 하셔야 되고, 도시공사가 지금 그런 산업을 이 마이스 사업을 맡아서 하는 게 옳은가 또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이 기능 면에서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 와-스타디움 쪽 관리 차원에서 그쪽에서 기능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서도 아마 그걸 전문가를 채용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이 나중에 깊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지금 비용을 5년간 지금 현재 비용추계서만 이거 조례 할 때 내게 되어 있는데, 66억이면 이게 마이스산업의 특징상 투자하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수입이 분명 나셔야 되거든요. 수입 추계 같은 건 없으신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수입에 대한 추계는 정확히 이게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그때 이걸 산출해낸 자료인데요, 66억이. 거기에 대한 게 이게 마이스산업 자체가 수입하고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이런 부분보다는 간접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접 수익이 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추계하기가 상당히 쉽지만은 않을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비용추계에 보시면 마이스 기반조성, 생태계 구축, 인적자원 역량강화사업, 상품개발 사업 이것은 투자예요. 인프라에 대한 인프라 구축사업이고 마이스산업을 위한 투자라고 누가 봐도 명백하고, 그리고 아까 여기 오기 직전에 자료를 주셔서 계획 중인 마이스 사업 내용 하셔서 9개를 일단 대략적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그럼 각종 투어라든지 기업 전시, 회의 개최했을 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게 데이터베이스를 하기가 저희들 예를 들어서 주로 기업 회의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이게 해서 과연 이게 자료가 나오기가 그렇게 저희들이, 좌우간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나중에, 지금 이렇게 하기는 저희들이 굉장히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송바우나위원 이거 용역 그때 하셨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송바우나위원 거기에는 이 수입 추계가 나오지 않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수입 추계는 저희들이 거기는 정확히 숫자로 안 나왔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숫자가 안 나오고 그럼 어떤 영향력이 나온다 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영향이,

송바우나위원 시 이미지가 제고하고, 관광 많이 몇 명 오고, 그러니까 수치로는 정확히 안 된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래서 이 수치가 전문기관에서도 산출해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여러 방면에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수치로는 정확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오셨으면 여기에 어떤 파급력이 있는가 그 용역결과를 통해서라도 좀 요약을 해서라도 가져오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좌우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계획서를 만들 때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이게 하나의 로드맵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지금 2020까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진행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산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한 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산출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또 그걸 한 수치로는 통합을 못 시킬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다른 긍정적인 측면이라든지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이 되리란 법이 없습니다. 그런 위험성, 투자에 대한 위험성,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펀드 하나 들더라도 그런 걸 설명해주듯이 그런 부분도 분명히 같이 내용을 심사기간 동안 좀 주셨으면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앞 번 회기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어렵죠? 안산시 만의 특화된 마이스라는 것은. 그렇죠? 어떤 걸 특화로 잡기도 어려운 것 같고, 지금 전국에 9개죠? 조례가 제정된 곳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조례 제정 이전이나 이후라도 다른 9개 지자체들 중에 마이스산업이 잘 되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되세요? 활성화되는 곳들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인천 쪽, 인천도 내에서 진행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있는 게 대전이라든지 여러 군데, 저희들이 거의 다 한 번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실무자들하고도 한 번 얘기를 다 들어보고 그랬는데,

손관승위원 인천이 조례 제정이 작년 11월 16일이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작년에 인천시 같은 경우는 그전에 도시공사에서 하다가 작년 9월달에 인천관광공사로 마이스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손관승위원 일단 조례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저희는 조례안에 보면 전에도 한 번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PC 관련돼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교육훈련 부분들이 없어요, 조례 내용에. 계속 경기관광공사라든지 다른 데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용을 지출하고 행사를 유치하는 형태 그런 것만 얘기를 하시는데 자체적으로 기획이라든지 개발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이 없어요, 조례에도.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이 부분은 광역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우리 공무원 어떻게 보면 행정조직의 특성상 이 자리에 그렇게 오래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굉장히 의외로 또,

손관승위원 다른 지자체는 전문위원들을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4조 1항 얘기하시는 겁니까?

손관승위원 봤어요. 4조 1항도 저도.

봤는데, 결국에는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지원근거만 계속 나열을 하셨는데 그거 말고는 안 보여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비용추계 문제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송 위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전체 66억 중에 37억이 결국에는 시설사업비예요. 시설사업비이고, 여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저거는 또 빠졌네요? 여기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별도로 주신 계획 중인 마이스산업 사업 내역에는 보면 국제회의장도 의자 바꾸시죠? 바꾸시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활용하시려고 예당.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당 일부 지금 사무실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일단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손관승위원 사무실이 아니고 고정식인데 그걸 유동식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문화예술과에서 아마 별도로,

손관승위원 예, 알고 있어요. 다른 과에서 하는 거.

그런데 마이스산업 전체 거기도 안산 예당도 활용하시려고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 놓치고 계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사업은 부서별로 다 따로 따로 하신다고 그러고, 투자유치과는 투자유치과대로 하신다고 그러고요. 공단 같은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친환경 시설 같은 것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공단은 어떻게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친환경 시설들을?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 같은 경우는 친환경 시설이라는 게 저희들 자원회수시설하고 재활용선별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동남아 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견학을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견학을 활용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시가 자꾸 대부도 얘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대부도가 좋은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아닌 것은 다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대부도에 외부 관광객들 그렇게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울 인근 근교에 있는 바닷가라는 이유로 오시는 거지 관광지로 오는 사람들 없어요. 시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거기다 유리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투자하셨어도 실제로 거기서 수익발생 안 나는 것 다 아는 내용들이고요.

그런데 그런 의문들이 들어요, 과장님. 이번 회기에 보면 3개 부서에 나눠서 국제회의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알고는 계시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아까 정리해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대규모 관광객 유치, 관광객 유치라는 게 곧 수익이 발생해야 관광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안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연습 삼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본청에서 한 번 해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시에서 돈을 주고 회의를 유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는 항공료를 포함한 숙박비까지 다 대줘가면서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계시는 거죠. 더군다나 마이스산업을 육성하신다고 하면 하다 못해 이게 조례가 구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에서 먼저 국제회의를 한다고 저러고들 계십니다. 그렇게 엉뚱한 짓들을 자꾸 하세요.

그런 걸 떠나서라도 저는 그냥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 마이스산업이 안산시에 맞느냐는 거죠. 아직까지도 이게 명확하게 정의가 안 내려져요. 다른 지자체 하듯이 결국에 대규모 시설투자 해 놓고 실적 없어지면 허덕일 것이고,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에는 다른 외국계나 PEO들을 활용 안 할 수 없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비용지출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안산시에서 하는 행태나 틀릴 게 없다는 거죠. 결국에 돈 주고 회의 사오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 돈을 주고 거꾸로. 그 사람들이 이 마이스산업을 통해서 안산시에 좋은 자연환경 그런 것이든 기반 인프라 시설을 통해서 그분들이 요청해서 오는 행태가 아니고 결국에 우리가 돈 주고 행사를 사왔다가 안산시에서 “야, 우리 마이스산업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위험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지자체에서 이게 미래 먹거리, 성장동력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고양시만 해도 그렇고, 부산 그렇고, 나는 안산시에서 이 마이스를 보는 게,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치중하는 마이스는 생태관련 국제회의 좋은 말로 컨벤션 그 정도에 치중해서 하려고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회의를 한다기보다는 지금 시 정책방향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 같은 경우는 생태계도 시화호가 있고 대부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적인 게 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공단하고 관계가 굉장히 미온적으로 아마 진행이 됐었던 거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중소기업들 위주로 해서 이걸 마이스하고 관련을 시켜 보자 해서 진행을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2월 26일날 총무부서장회의도 일부러 저희들이 가서 이 관련되는 것 홍보도 하고 하는 이유가 사실 마이스 쪽은 저희들이 발로 뛰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걸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해서 좌우간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게 제가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다는 거죠.

안산시가 진짜 좋은 어떤 환경이라든지 인프라를 갖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마이스 관련된 회의나 산업들을 유치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러기에는 많이 부족한데, 공단도 고도화사업 한다고 몇 년째 저러고 계시면서 별로 변화하는 것 없고요.

금방 얘기하신대로 중소기업들, 제가 전에 회의 때도 그런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국내 내수시장을 타겟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하물며 우리가 우스갯소리도 산업박물관도 공단에 넣자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 그나마도 그 좋은 공원용지인 화랑유원지에 갖다 떡하니 해 놓으시고, 전혀 이분법적으로 일들을 하시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일을 하시는데 각 부서는 경쟁적으로 국제회의 유치한다고 해서 예산 달라고들 하고 계시고요. 안산시가 갑자기 작년 11월 이후로 국제기구에 가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별로 이름도 없는 들어보지도 못한 기구들에.

부서는 부서대로 엉뚱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투자유치과는 투자유치과대로 준비를 해서 우리는 마이스산업을 하겠다, 뭔가 순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까 송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입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전혀 대안들은 없으신 거잖아요? 어떻게 수익을 내겠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이 수입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요. 수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산출해내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이걸 예를 들어서 66억을 5년 동안 투자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에서 우리 안산시가 어떤 수익을 봤는지의 부분은 분명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나는 이걸 수익을 내고 안 내고 그런 논리는 아니에요. 수익을 내고 안 내고 그런 논리가 아니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이스 관련 전담기구 도시공사를 통해서 하신다 하니까 본청에서 하시게 되면 그 부서에서 실적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 실적을 결국에는 시 돈을 가지고 사오는 실적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지금 전담기구 없는 상황에서도 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전담기구가 생기면 더 할 거는 뻔한 얘기예요.

제가 킨텍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킨텍스 가보셨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14층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언론보도 자료에도 나와 있었는데.

거기 마이스 관련 업체들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안산시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PEO를 어떻게 양성할 건지 교육할 건지 만들어갈 건지에 대한 대안도 없는데 그냥 전담기구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경기관광공사의 도움을 받고.

그러면 결국에 대규모 행사 계약자한테 돈을 주고 회의를 사오는 꼴이고, 안산시가 말씀하신대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논리로 진짜 이름만 대면 알만한 훌륭한 학자가 계시다거나 이래서 그 분들이 주관하는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참여하고 싶다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들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언론보도자료 혹시 보셨어요? 한국마이스 연례총회 했죠? 2월 27일날 끝났죠. 혹시 그 자료 보셨나요? 여섯 시가 선정됐는데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2월말에 여수에서 했던 거요?

손관승위원 예, 마이스 적합도시로 여섯 시가 선정됐는데요. 안 보셨어요? 그런 자료들 왜 여섯 시가 선정됐는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한국 마이스 연례총회...

손관승위원 과장님 이것 올 2월 27일날 끝난 행사예요. 이거는 한국 마이스 연례총회예요. 마이스산업 준비하신다면서 그런 것들 안 보세요? 제일 큰 규모인데요, 국내에서 하는 마이스에 관련된 총회로써.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실무자들이 저희들도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그때 얘기 나온 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경희대 김대관 교수가 얘기했던 게 처음으로 용어 자체가 창조마이스라는 용어를 그때 처음 강연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게 그런 내용들이 사실 나온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마이스 관련 조례를 만들려고 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기본계획서가 안산시에 있나요? 우리가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준비를 하고 거기에 따른, 쉬운 말로 해 볼게요. 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취업유발 효과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신 것들이 있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마쳤기 때문에 용역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6억 비용추계 자체도 그쪽에서 제시를 했던 내용인데 이 자체를 저희들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스산업 자체가 이 부분은 많이 다듬고 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우려스러운 게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결국에 시설투자비가 늘 수밖에 없는 건데 말 그대로 인프라 구축한다는 목적으로 시설투자비는 느는데 그래 놓고 지금 안산시가 하는 국제회의도 전부다 생태해양입니다. 왜 그러신지 더 잘 아실 거고, 제가 설명 안 드려도.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과연 어떤 회의를 유치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나마 하는 국제회의 유치하는 것도 돈 주고 사오는 꼴인데.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지금 국제회의가...

손관승위원 아니, 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냐 하면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셨다시피 다른 지자체도 도시공사를 통해서 한다고도 하고 경기관광공사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우리 안산시가 자체적인 PEO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역량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전제되어서 그런 교육들이 선행되고 거기서 훌륭한 기획자들도 나오고 아니면 관내에 있는 대학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해서 개발한 다음에 해도 그렇게 안 늦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듣기 좋은 말로만 포장을 해 놓으니까 우리도 하자,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산업지원본부나 이런 데 사업소에 있는지 아시죠, 마이스 관련 부서들이 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시도 그렇게 되지 말란 법 없어요. 지금 현재 기구 조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판에, 숨고르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과장님.

하지 말자는 이런 논리가 아니고요. 하지 말자는 논리 아니에요.

저희들 임기 2년 반밖에 안 남았고 지금 서두르기에는 굉장히 데미지가 클 수 있어요, 시에.

이것저것 예를 들어서 국제회의 규모에 맞춘다고 시설 다 변경해 놓고 지금 있는 시설들도 가동률이 70% 나오나요?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관시설들이.

그런 상황에서 규모만 더 늘려놓고, 대표적으로 와∼스타디움도 3년간 땜방하고 계시는 것 아시죠, 세무서 들어온다고 해서.

그 기간 지나면 또다시 공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시설들도 활용을 못하는 판에 결국에 시설확충 해 가지고 사업비 들여놓고 관리비만 늘어요, 나중에 유지관리비만.

저는 조금 더 천천히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로 신설을 해 가지고 하는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만 조금 해서 진행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실 조례를 저희들이 상정하기 전에 올 예산에 저희들이 팸투어 사업에 대해서도 행사운영비를 900만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하드 쪽보다는 소프트 쪽이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 자체를 저희들도 사업내용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가고자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볼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안산시에 보탬이 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행사 같은 것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결국에 능력이 안 되고 외부에 의존하는 형태가 되어 버리면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안산시가 잘 됐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서.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도 똑 같은 이 사업을 해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은 더 대규모로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창조라는 말 참 어렵기는 한데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방법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담기구를 여기에 제시해 놓은 이유가 사실 저희들 능력이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한다 그런 차원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요원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한군데서 여기는 계속 꾸준히 근무를 해야만 외국하고도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군데 또 윈윈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요원들이 필요한데 저희 부서에서 전문요원들을 별도로 채용을 해 가지고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보다 먼저 진행했던 도시의 사례를 보면 전반적으로 전담기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말 그대로 전문가 위주의 집단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지금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진행하는데 도시공사에서도 이쪽에 대해서 자기들도 고민을 하는 것 같으니까, 또 자기들도 와∼스티디움을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그쪽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겠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그러면 전문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마이스산업 자체가 결국에 행정의 적극적인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아까 인천광역시 얘기했죠, 도시공사로 넘긴 얘기?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행정부처에서 갖고 있다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유치가 안 되고.

속된 말로 PEO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만만한 도시공사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인천도시공사는 안산보다 나아요. 안산도시공사는 더 열악해요. 거기는 존폐위기가 달린 곳이다 보니까 더 급한 마음이에요.

도시공사로써 안산 같은 경우는 많이 약하시죠. 많이 열악하시고, 자본금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인력풀도 그렇고요. 거기다 인건비 비중은 계속 올라가죠, 다 계약직들 전환해 주는 바람에.

단지 좋은 게 뭐냐, 출자금을 받아서 위탁사업으로 사람 쓰기는 편하다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갖고 있는 시설물들도 관리 안 되는 곳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신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경기관광공사에 지원을 받으려는 게 도하고 여기는 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비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또 일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꼭 저희들이 전담기구 자체를 바로 하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경기관광공사에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그 후에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했다면 다른 위원님처럼 갖고 있는 궁금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질문하려고 했는데요. 다른 위원들 질문 속에서 비슷한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갖고 가는 의구심인데 쉽게 풀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타 도시와 대동소이하다, 안산시가 차별화가 없다, 그리고 규모면에 있어서도 타 도시 광역도시에 비해서 밀릴 수 있는 게 뻔하게 보인다, 그랬을 때 이것도 또한 마이스산업이라고 해서 선두주자가 되지 못하고 막차를 타는 것 아니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다른 사업보다 마이스산업이라고 해서 갖고 있는 계획이나 차별화는 국제회의적인 건데 국제회의 그런 유치관계에서도 기본에 일부 지금 시급하게 유치했던 국제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마이스산업에 대한 어떠한 또 복안을 갖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죠.

말하자면 그런 마이스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 중에 거의 나오는 게 대부도를 이용한, 또 산업단지를 이용한 그런 것들인데 대부도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 7대 의회에 들어와서 민선 6기 시장에 대한 대부도 산업들에 대한 것들은 이미 예산투입을 했고 거기서 얻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되어 있는데 더 이상 대부도 관련해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도 개발이나 대부도 관광객 유치에 있어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또 대부도를 통해서 예산을 투입한들 얼마나 거기서 유치할 수 있는 관광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질문들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사실 1만개 이상 되는 기업체가 있는데 국가공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관련되는 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제품 전시회라든지 기업들 또 기업회의라든지...

주미희위원 그러면 1만개 업체의 기업이 있잖아요, 우리 산단에?

거기에 보면 그러면 완제품을 생산해서 중소기업 전시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림픽기념관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완제품을 소매시장 쪽처럼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몇 개고 아니면 기초산업 정도를 해서 그거에 대한 그런 산업을 또 전시할 수 있는 것 구분되어 있는 게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완제품이 나와 있는 회사들은 일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큰 기업들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중소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완제품 같은 경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에서 할 수 있는 완제품들은 경쟁력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생산해내는 완제품이 무슨 특별한 아이디어 상품이라든지 또 기초산업 같으면 기술력 경쟁력이 있어서 그런 것들로 하여금 전체적인 경쟁력들이 있는 건지에 대한 것들이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산업에서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그 동안 하면서 사실 완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공략을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아쉽게 저희들이 쿠쿠전자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가 수자원하고 면적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어서 결국 시흥 MTV 쪽으로 갔었는데 지금 그 외의 우리가 캐논코리아가 들어와 왔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 활용을 할 계획도 일부 가지고 있고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전시회 유치하려고 그러면 하나의 업체 갖고는 사실은 안산시가 늘 말하듯이 무슨 아예 삼성이라든지 기아라든지 현대라든지 해서 대기업이 들어와서 그거에 대한 대단위 지원을 해 주더라도 거기서 얻어질 수 있는 효과들은 받아들이겠다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이디어 제품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도 아니고 딱 안산시가 지금의 입장에 있어서는 어중간한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스산업에 대해서도 어중간하지 않느냐 이거죠.

대도시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마이스산업과 또 소규모 다른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차별화에 있어서, 사실 바다를 끼고 있고 생태환경 대부도가 있다고 그래서 여수시에 비해서, 만약에 여수에서 했다, 차별력이 그렇게 대부도가 경쟁력이 있느냐,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위원들의 생각인 거예요, 차별화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은 수도권 내에 가장 인접해 있는 해안을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쪽에서는 보기에는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어떤 면에서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일단 인구 자체가 수도권에 밀집이 되어 있는데...

주미희위원 위치상 여수보다는 좀 가깝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위치상 훨씬 유리하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리나 시설도 방아머리 쪽에 지금 진행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최대한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특화를 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아까 비용추계서 같은 경우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투자를 해서 눈에 가시화 되는 투입된 것에 대해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가시화 된 것들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5년간의 기반시설에 이미 투자되는 게 37억이면 66억 중에서 많은 부분이 기초사업에 대해서 기반조성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나면 거기서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면 또 예산투입만 낭비되고 하고 나서 해 봤는데 ‘우리는 노력은 다 했다.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상 실패했다.’ 이런 답변이 나올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시설을 확충해서 컨벤션 센터라든지 하드웨어 쪽에 투자가 되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드 쪽이 아닌 예를 들어서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프트 쪽 관련되는 쪽도 최대한 한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세부계획서를 만들 때 그 내용을 용역결과 그쪽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은 분석을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이스산업을 그렇게 업무보고 받으면서 도시공사와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만큼도 얘기를 듣지 못하다가 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마이스산업에 대한 얘기가 딱 튀어나오니까 ‘뭐지?’ 조례 제정도 되기 전에 본인들께서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 당연하다는 듯이 이미 부서까지도 어디서 할 것까지 사업에 대한 것들이 논의되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마이스산업에 그 동안의 조례 제정이라든지 마이스산업 보고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한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특화되면서 거기에 유용할 수 있는 것들이 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이나 와∼스타디움을 이용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공사와 연계해서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내보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미리 얘기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공사하고 이걸 협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 도시공사에서도 얘기하는 게 자기들은 작년에 저희들 마이스산업 연구용역보고서에 아마 도시공사에서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자기들도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공사한테 지금 얼마 전에 얘기했던 게 일단 우리도 조례 제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부분이 나와야 될 거다, 그래서 확실한 부분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 점이 분명히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편하게 얘기해보자고요. 지난번에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인터불고에서 전문가들 모셔 높고 우리가 한번 토론회 했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때 거기 마이스산업 전문가가 우리한테 강의 한번 해 줬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차제에 안산시에서 나한테 어디를 유치해 달라고까지 해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럴 정도로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 분하고 우리 안산시가 어떤 것들을 유치했으면 좋겠는지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 부분은 그 당시에 마이스산업 관련 회장이 아마 강의를 했었는데요. 강의하면서 그쪽하고 저희들이 용역했던 것, 대학교수들하고, 그건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우리가...

주미희위원 그래서 거기 팀 용역 주고 그 회장을 연계해서 지금 가시화되어 있는 어떠한 사업이 하나라도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가시화는 안 됐는데 그쪽에서 자기들이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면...

주미희위원 고민하면 그 사람들한테 받아낼 거는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래서 그 당시 회장이 하나 자기들이 좋은 국제회의가 있다, 그 정도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미희위원 그러면 용역에서 나와 있던 그거 우리한테 일일이 설명하는 일반적인 그런 대답 말고 마이스산업 전문가 교수진들이 따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때 정말 안산시만의 그런 장점이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지금 시작을 해도 다른 도시하고 특화될 수 있는 게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쪽은 전문가들 얘기하는 건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기업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쪽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주미희위원 안산시 기업들에 대한 분포도와 어떤 성향들이라는 것들은 파악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일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기업체가 국가공단을 우리 안산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점,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해양 쪽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그 당시에도, 토론회 할 당시에도 전문가들이나 대학교수들이 얘기를 했던 사업입니다. 우리 안산시에 대해서.

주미희위원 투자유치과가 마이스산업과로 바뀌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투자유치와 마이스산업 좀 더 확대된 그런 입장에서 마이스산업은 이미 마이스산업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걸로 국한돼 버리는 것이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주미희위원 그랬을 때 그 외에 투자유치과에서 해 왔던 사업들이라든지 그런 거시적인, 왜냐하면 인프라 구축 같은 것들이잖아요?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는 회사 유치라든지 산업유치라든지 아니면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안산시에 어떠한 홍보효과를 통해서 어떤 예산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하다가 지금은 뭔가 소프트산업 쪽 같은,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것부터 하던 것들이 이제는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로 국한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투자유치과 사업 자체가 90블록 사업이라든지 또 반달섬, 그 다음에 화랑역세권, 체육시설 관련되는 부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정리가 지금 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사업은 한쪽,

주미희위원 하나씩 정리돼 가고 있으면 90블록은 아직도 논의 중에 있으면서 어느 한쪽에서는 아직도 반대하거나 어느 한쪽에서는 해 나가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정확하게 확실시 되지 않는 지금 PFV 같은 것들의 문제점이 있는 거고, 초지동 체육시설 같은 것들은 지금 이제 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들이고, 반달섬 그 외의 것들은,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남아 있는 상황인데,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정리되고 있기보다는 포기하거나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정리가 아니라 수습하는 거 아닌가 하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 마이스산업 부서로 이게 바뀌었을 경우에는 지금 진행됐던 사업에 대한 건 한쪽 파트에서 맡아서 분명히 진행을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지금 참고적으로 반달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MOU를 체결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땅 소유자가 또 수자원공사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일본 반달섬 주식회사하고 관계를 정확히 행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서로 이달 말까지 자기들이 정리를 못하면 포기를 하겠다는 그걸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정리가 그쪽에서 진행을 못하게 되면 정리를 저희들이 하고, 지금 한 두 군데 정도에서 반달섬 진행을 투자의향을 저희들한테 보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일본 투자자들이 진행했던 반달섬 주식회사 부분하고 완전히 행정적으로 정리가 돼야 만이 그 다음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게 얘기가 잘못되면 결국 저희들이 또 이게 귀책이 돼서 그쪽한테 발목이 잡힐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유보를 해 줄 수 있는 기간이 이달 말까지 해서 문서상으로 저희들이 받아놨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이 두 번째 조례가 올라온 건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점이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면 전반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여러 부서하고 굉장히 많이 물려 있습니다. 이 마이스산업 자체가.

주미희위원 사업 연계성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주미희위원 예산 반영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예산 반영은 팸투어 쪽에 저희들이 올 본예산에 일부 잡았던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도에서 진행했던 부분들이 지금 경기관광공사 내에 경기마이스뷰로 쪽하고 진행했던 게 기업하고 시민단체를 포함한 단체회의를 지금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3천만원 예산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하고 같이 하려고,

주미희위원 경비가 얼마 드는데 3천만원 도에서 준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기업회의 쪽에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럼 조례의 제정 없이는 그런 것들이 진행들이 지금 스톱이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조례하고는 별개로 추경에 저희들이 50대 5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는 일단 자기들이 이 3천만원을 확보를 해 줬습니다, 사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이번에 두 번의 조례가 왔는데 우리가 납득할만하게 이 조례가 이번에 다시 통과가 안 되면 엄청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진행과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관광과라든지 여러 부서하고 이 마이스산업 자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많이 연계되어 있는데요.

주미희위원 이거 마이스산업을 통해서 다각화로 연계된 다른 사업과의 진행이 진척이 늦어지고 경기도에서 받아서 먼저 실시하려고 했던 단체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도에서 받은 예산과 연계해서 또 그런 진행들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외에 그럼 기본에 마이스산업 조례 없이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그 동안 진행됐던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 없이 진행됐던 부분들이 사실 기업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지만 하나의 이게 틀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 틀을 또 근거로 저희들이 세부 추진계획을 만들고 또 구체화해서 아마 사업을,

주미희위원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반조성하거나 그 외에 진단했던 것들에 대해서 투자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생각들을 펼치기에 부족하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위원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노력들은 어느 정도로 강한 자신감을 갖고 계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좌우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사실 추진을 하겠지만 과 명칭도 어떻게 보면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이스산업 관련된 건.

주미희위원 이 마이스산업은 마이스산업 자체가 갖고 가고 있는 지금의 타 도시와의 비교분석에 있어서의 불확실성도 있는 게 사실인 거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주미희위원 그 외에는 보면 기본에 갖고 있던 이미 투자유치과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부분, 그것에 대한 것들도 갖고 간다고 봐요. 그전에 갖고 있던 투자유치과가 진행해오겠다는 사업들에 대한 신뢰성이 있었으면 그 동안에 무엇을 유치하거나 진행됐던 것들이 예견했던 바와 같이 척척척 되었다. 그러면 이번에 마이스산업과로 옮겨가도 여기서 생각한 것들을 진행해 갈 것이다라는 그런 위원들의 믿음성이 있을 텐데 투자유치과에 대한 불확실성 불신에 대한 것들이 마이스산업과까지 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기존에 투자유치과에서 갖고 있던 것들은 마이스산업에서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한 번의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게 이번에는 진행과정에 있어서의 정확성과 확고한 사업에 대한 결과라고 그럴까? 그런 것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시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답변하시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특히 상임위에서 굉장히 신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타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신뢰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소통을 해서 신뢰성을 최대한 저희들도 확보를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관승 위원님이 좀 이따 추가 질의하신다고 그랬고요, 과장님 용역보고서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위원장 나정숙 용역 최종보고서를 아까 말씀 중에 가장 많은 게 세부계획 수립이 별도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 답변에서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 세부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이 이 용역에 어디에 어떤 부분이 담겨져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내용이 저희들이 저번에 부결됐을 당시에 특화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기에 대한 특화사업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수익에 대한 부분이 직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그 용역에서 세부계획 수립이 어디에 담겨져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용역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근거로 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세부계획의 안이 세워져 있지 않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은 아직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바로 올해 마이스산업과가 생기면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안 만들어졌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기본적인 건 저희들이 추진전략은 세부적인 건 저희들 내부적으로 수립을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하고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별도로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굵직한 것만이라도 말씀해 보세요. 세부계획에 관련해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굵직한 건 컨벤션센터 저희들이 확충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마이스 시설에 대한 집적화 부분, 그러니까 화랑역세권이라든지 대부도 쪽 그 다음에 전당 관련되는 그런 쪽에 집적화를 해야 되는 쪽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마이스뷰로 설립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저희들 용역에 있는 주 내용이 아마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 기본전략은 저희들이 만들어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예산이 뒤에 수반이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부적인 계획은 아까 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넣고,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상임위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세부계획을 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어제 저희 전문위원님한테도 이 마이스 조례에 대한 부분의 어떤 내용이 부결 이후에 담겨져 있냐고 물어봤을 때 세부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하셨고, 오늘 과장님도 계속 세부계획 수립에 대한 것을 별도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부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지금 계획되어 있지 않은 거죠.

지금 용역에 보면 총괄사업비 사업화 계획에 2016년에 주요한 사업에 대한 게 없어요, 2016년에는. 아까 마이스 시설 집적화 말씀하셨는데 화랑역세권은 실지로 아직 진행이 올해 되어 있지도 않은 거고, 대부도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그럼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셔야 될 텐데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에서 나왔던 주요 사업 외에 저희들이 별도로 세부 사업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하고 직결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위원장 나정숙 아니, 예산 추계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한 아홉 가지 정도 저희들이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용역 내용하고 조금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다문화음식 축제 개최라든지 또 어촌민속박물관과 연계한 해양생태 쪽 아카데미,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관을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박람회 개최 및 구인광장 운영, 그 다음에 선진환경시설을 활용한 해외연수 유치,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활용한 K-POP 공연,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활용한 전국단위 대회, 그리고 체육시설을 활용한 e-스포츠 개최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짜놓은 건 계획서는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의회나, 의회에서도 천상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인 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 주신 내역 중에 계획 중인 마이스산업 내역을 지금 얘기하신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지금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시에 돈이 많이 없어요, 별로. 그죠? 국장님 시에 돈이 별로 없죠?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하려면 올해 얼마나 들어와야 돼요? 2016년 6억, 그 다음에 공무원들 늘어나면 또 총액인건비야 기준인건비 안에서 쓰겠지만 인건비가 또 10 몇 억 더 들어가죠? 지금 본예산에 반영 못 되거나 추가로 해야 될 재정수요가 또 많죠?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많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추경을 하긴 하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가용재원이 바닥이 났다면서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나 다 다음 주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사전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준비되는 부분이 우선 크게 터치만 하면,

전준호위원 제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지금 과년도 비교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나 규모가 될 것 같나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추경 규모요?

전준호위원 지난번에 800억대였죠? 2015년 1회 추경에 800억 정도 됐었죠?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이번에는 지금 약 600억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재원이 없기 때문에 500억 정도를 차입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재는 안 난 사항이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시 빚내서 사업해야 되는 시가 되네요,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일부를 그렇게 하려고 다 다음 주나 다음 주에 저희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통합관리기금에서 빌리겠다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그럴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신규 사업들을 꼭 해야 된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재정에서 가장 큰 사유는 저희가 지난 3회 추경에 이렇게 각종 사업비를 갖다가 이월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저희들이 약 89억 정도가 오버로 잡혔습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교부세 부분에서 또 저희들이 가능하면 풀로 잡았는데 우리가 인구감소 관계와 재정문제, 세입 문제 그쪽에서 좀 양호해졌다고 그래서 일부 한 200여억원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많이 부족한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재정형편이 좋아져서 교부세가 줄었다고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세무과의 체납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도하고 중앙 행자부하고 방침이 좀 틀린데요. 결손처분하는 부분까지도 행자부에서는 안 잡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마이너스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전준호위원 페널티로 돼 가지고 줄어든 것도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페널티도 있습니다, 당연히.

전준호위원 제가 조례와 관련돼서 예산을 여쭤보는 게 지금 비용추계를 보니까 돈 들어갈 데가 많아요. 용역에서도 돈 들어가야 될 게 많이 있었죠? 중장기적으로 용역에서도요.

그래서 지난 예산심의 때도 서로 용역을 재점검하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자료 주신 것이 용역에서 제시된 사업 외에 자체 발굴하려고 하는 특화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앞서 위원님들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부의 전시산업 발전계획 2기가 지금 2013년도부터인가요? 그렇게 되죠? 2008년에 법 만들어지고 1기 끝나고 지금 5년 단위로 하니까 정부 전시산업 이거 반영해서 우리 시 용역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들을 참고해서. 시간표상으로 보면.

그런 것을 연동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신규로 돈 들어가야 될 일들이 아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내실과 효과, 이런 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국제거리극축제를 어떻게 더 효과 있게 소위 말하는 마이스산업의 관점에서 잘 치러낼 거냐, 이런 접근이 필요해보여요.

두 번째 지금 바다향기테마파크 철거하고 있잖아요. 법적하자상 철거해서 다시 승인 받아서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록페스티발 같은 것을 어떻게 잘 안정화시켜서 그것이 앞으로 계속 진행해야 된다라고 평가가 됐다면 그런 록페스티발을 어떻게 잘 이런 마이스산업의 관점에서 해 갈 거냐, 이런 협업의 고민들을 지금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마이스산업계가 어차피 만들어진다고 하면 투자유치과가 이런 일들을 해 가면서 신규 예산투입은 조금 숨을 고르고요. 돈 가지고 일을 하려면야 다 하지 못 합니까? 돈 많으면 티켓 할인해서 싸게 해 가지고 막 주면서 오라고 하면 사람 엄청 넘쳐나죠.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들을 어떻게 연관시킬 거냐, 시 안에 각종 크고 작은 축제들이 많아요. 그거 평가도 하고 있죠. 정부에서 막 줄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3억 이상 심의 받으라니까 쪼개기 해 가지고 막 동네별로 하고 말이죠. 민선시장들 선출직들 막 돌아다니면서.

이런 부분이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도 많아요. 작년만 해도 패션타운의 축제가 8일 동안이나, 10일간인가 일요일을 두 번 끼는 이런 일주일 동안에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다시 되풀이하면 어떻게 접근하고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것을 이런 관점에서, 가구거리의 축제를 여러분이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음식축제 하겠다고 하는 상록수체육관 운동장에서 5일 동안 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더 안정화시켜서 이 마이스산업의 관점에서 효과를 거둘 건가, 저는 이런 일들을 해 가면서 소위 말하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워밍업이죠, 훈련. 겁나게 많아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휴가철에 지금 대부도에 펜션이 막 부족 해 가지고 난리잖아요, 비싸지고.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홍보 해 가지고 더 많이 받아들이면서 할 건가, 굳이 저는 여러분들 시장님 역점사업이 마이스산업이고 공약했으니까 하고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하고 용역도 하고 하는 것을 공약이행 평가도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지만, 사실 포장하려고 하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여러 일들을 가지고 마이스산업 관점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효과를 거두는 일, 이런 일들을 저는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거기에 덧붙여서 마이스(MICE)를 갖다 붙이는 거죠. 시에서 돌아가고 있는 일들을 모아서 이걸 연동시켜서 하면 어떨까, 따로따로 막 이 동네 저 동네에서 하는 것들을 모은다든가, 부서마다 하는 크고 작은 대회 행사들이나 축제들을 시기나 계절성들을 맞춰서 접목시켜 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록페스티벌 할 때 뭘 갖다가 붙이고 거기에 어떻게, 지난번에 텐트촌도 있고 외부 펜션에서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런 수요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더 엮어낼까, 이런 구조.

그러면 억지로 신규 마이스산업을 만들지 않아도 해를 거듭하면 그것이 성장하면 그 자체로 큰 효과가 있는 거죠. 아, 작년보다 훨씬 좋아지네, 내년에 또 좋아지겠지, 또 가자, 이런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바다향기테마파크 같은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복합적으로 고민을 안 하니까.

저는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조례 만들어서 사업 근거를 만들기에 급급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안 해도 여러 가지들, 여기 여러분 아까 e-스포츠 말씀하시는데 억지로 막 이렇게 안 해도 공간만 내줘도 지금 그런 e-스포츠에 할 만한 데도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빈 땅만 빌려줘도 되는데, 돈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안 해요. 얘기를 해도요. 그리고 이런 것만 막 폼나게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드론이에요, 드론. 쓰레기매립장도 텅텅 놀고 있어요, 10만 평이. 체육시설 빼고도. 거기에다가 드론 연습하라고 동호인들하고 이벤트 만들어주면 여기 와서 먹고 쓰고 다 하거든요. 땅이 없어서 공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시민들 눈치보고 있고 공원에 가서 날리고 있고 막.

그런 신산업들이 뜨고 있는데 알려줘도 안 하면서 이렇게 막 억지로 만들어 갖고 와요, 돈 수억 쓴다고 그러고.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의회의 얘기 좀 들어 주시라고요. 듣고 흘러버리지 말고 일로 만들어 주시라고요. 이거 이렇게 한다고 막 고민하지 말고요.

국장님, 과장님, 그런 산업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갖다 붙일 수 있는 제 얘기가 틀려요? 실현가능성이 없어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순서로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적시하신 거리극축제라든가 의류상가축제, 가구거리축제 등 해서 먼저 협업을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저희들도 같이 담당부서하고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도 물론 먼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다고 봐요. 거리극축제를 밤낮 없이 밤늦게까지 하잖아요? 무료로도 하고 이러지만, 예를 들면 호수공원 같은 데 여름에 시간 맞춰 가지고 거리극축제 타이밍도 조절하고 야영하게 해 보세요, 캠핑. 이런 아이디어 하면 수도권에서 갈 데 없어 가지고, 우리 화랑유원지 개방 안 하니까 지금 여러 얘기하잖아요? 캠핑장 세월호 때문에 개방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렇게 해서 해 주면 여기 와서 얼마든지 소비하고 문화이벤트 만들어 주고, 그럴 수 있거든요.

전철 타고 밤늦게 차 끊어질까봐 가야 되고 또 내일 와서 구경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안산시민만 바글바글하고 국제거리극축제가 아니라 무슨 동네 뒷골목 축제다 이런 평가를, 외국인 얼마나 왔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구조를 마련해 주면 저는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흡입력도 있고.

그런 고민들을 많이 들어주시고 실행해 보려고 하면 기왕에 책정된 예산으로 올해도 수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다크투어를 하면서 세월호 얘기하는데요. 세월호 2주기 때 의미 잘 살려서 세련되게 한번, 그냥 마지못해 피해 가는 게 아니고요. 정말 얘기하신대로 다크투어의 관점에서 세월호 2주기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저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쭉 가니까 계속 돈으로 돈으로 돈으로 일하고, 그리고 재정이 이 모양이고 빚내게 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시간이 다 됐는데요. 컨벤션 관련해서 아까 주미희 위원님 반달섬 부분, 또 90블록의 컨벤션 사업 등 여러 가지들이 연관되어 있어서 질의할 게 많은데요. 마치고 시간이 주어지면 다시 하든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투자유치과가 마이스산업으로 명칭이 변경됐잖아요?

현재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고도 명칭 바꿔 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어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마이스산업 관련되어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마이스산업이라는 게...

윤태천위원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요, 마이스산업으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돈 없으면 뭘로 할 거예요? 과나 부서가 생기게 되면 돈 없이 할 수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이 방금 우리 전준호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 관광과라든지 여러 부서가 다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부서에서 그런 부분 다 아우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용역을 했던 부분들이 올해부터 어떤 단계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는 로드맵이 나와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66억 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만 진행이 저희들이 얘기했던 마이스산업 관련되는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마이스산업이 국제협력사무를 이관하는데 안산시만의 마이스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우선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양이라는 굉장히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 기업들이 굉장히 큰 내부에 한 1만개 정도 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화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만의 마이스산업으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기획경제국보다는 산업지원본부로 이게 편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드 쪽이 컨벤션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 쪽에 들어가 있는 컨벤션 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업부서면서 저희들이 하는 게, 마이스 쪽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기획경제국보다는 산업지원사업소로 이게 편제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쪽은 어떻게 보면 소프트 쪽에서 통제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마이스라는 게 굉장히 우리 관광도 들어가겠지만 이벤트 굉장히 여러 가지 이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

윤태천위원 다문화지원본부는 이민정책이라든가 다문화 정책의 근간을 갖추지 못한 국으로 신설된다고 비판되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각 부서에서 모든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대형행사들을 많이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마이스 쪽에서 어떻게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이걸 훨씬 더 부가가 있게 만들어 주느냐 하는 역할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에 의한 다문화정책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제협력사무를 같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 말씀하신 전담가구 관련해서 그것은 어떻게 하시기로 정리가 되셨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4조 2항 부분하고 8조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4조 2항 부분은 저희들이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위탁 부분에 대해서만 국한을 해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사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담기구를 만들기 전에 저희들이 우선 경기관광공사를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의 8조에 있는 거는 그냥 순수한 전담기구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얘기를 했고 9조 마찬가지 사무의 위탁도 8조에 대한 사무의 위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전담기구를 이후에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먼저 저희들이 경기관광공사에 위탁을 하고, 그러니까 4조 2항에 있는 게 그 근거조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지면 저희들이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는 8조하고 9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조는 사무의 위탁이 8조에 있는 전담기구의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사무의 위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나요? 좀 더 보셔야 되나요?

주미희위원 사전의 사무의 위탁하고 그 이후 설치 후의 사무의 위탁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4조 거는 사전,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4조 2항에 대한 건 저희들이 경기관광공사하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위탁을 해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조항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9조에 대한 사무의 위탁 부분이 4조하고 이렇게 같이 병행되지 않느냐 그걸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9조 사무의 위탁은 8조에 있는 전담기구의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그 순수한 전담기구에 대한 사무의 위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말이 그 말이죠. 9조에서 4조에 있는 일을 할 거잖아요? 8조에 있는 전담기구가 4조에 있는 사업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전담기구보다는 저희들이 관광공사에 여기는 위탁을 하겠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4조 2항은 그 내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4조 1항에 있는 이런 각종 사업들 이거를 이 사업을 2항에서 한다는 건데, 위탁을 해서, 전담기구에서도 이런 마이스산업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이 4조 1항은 시장의 역할이죠. 이런 사항을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유치 또 국내 홍보 이런 내용을 경기관광공사는 저희들 31개 시군을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이거 지금 4조 2항을 그냥 8조하고 9조로 이걸 빼고 8조, 9조에서 해도 문제없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전혀 문제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위탁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를 지금 4조 2항은 넣어놓은 거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경기관광공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2항 없어도 8조 전담기구를 경기관광공사로 지정하시면 8조, 9조만 가지고도 그게 할 수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면 이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8조, 9조에 이 4조 2항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법리적인 거를 한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그러니까 같은 사업을, 이 조례상으로만 보면 같은 사업들을 두 군데다가 위탁 줘도 할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면 이 4조 2항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8조에 집어넣든지 수정을 일부 저희들이...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거를 ‘경기관광공사를 비롯한’ 해서 이거를 국한시켰지만 전문기관, 단체, 대학 여기 하시면 이것 민간위탁 조례 거기에 제약을 받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관련법예요?

송바우나위원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면 그 부분도 한번...

송바우나위원 수탁심의위원회 통과해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수탁기관 심사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전문기관, 단체, 대학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이건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님 그렇게 봐 주시고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획 중인 마이스산업 내역 있죠, 과장님 주신 것?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9가지요.

○위원장 나정숙 이것 지금 9가지가 있는데 이게 자세하지 않아요. 어떤 거는 기간이 나와 있기도 하고 어떤 사항은 이것이 마이스산업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세부계획 수립에 대해서 별도로 세우신다고 하지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자세하게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9가지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그러면 추가로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 9가지에 대한 시기가 지금 다 연도별로 시기가 특정이 되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이게 지금 진행되는 게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전준호위원 언제 어느 해 하겠다 이런 게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직까지는...

전준호위원 그런데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구체적인 저희들이 그건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하나의 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하나의 아이템으로 발굴해 놓은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국제회의 동의안 올라온 것 아시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저희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각 상임위마다 한 사업씩 3개나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2년 동안이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2년 동안 국제회의를 세 번 하는 것이 그다지 쉬운 게 아니에요? 광역지자체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연장선에서 그런 사업들의 내실을 기하는 문제, 동의안에도 있지만 여기도 300명에서 500명 얘기하는데 인터불고 같은 데에 대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해서 첫 회의에 국제적 이미지를 잘 심을 건가, 주차며 접근성이며 이게 대개 사실 그쪽으로 다 이동하려면 교통편이며 돈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짜임새 있는 준비, 17년까지 예정된 그런 국제회의만 갖고도 돈 다 들어가게 되어 있고 줘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할 상황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돈 줘서 맡기면 다 하겠죠. 그런데 그 단계가 아니라잖아요? 쭉 지금 늘어서 있잖아요? 제가 봐서는 그런 일들이 줄서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의 역량을 채우자,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이스산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제가 국장으로 있기 때문에 업무담당부서하고 마이스산업하고 저희가 같이 해서 회의가 원활히 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마이스산업이 더 가일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신뢰해도 돼요? 테마파크 될 때는 막 하더만 문제 생기니까 생명산업과 “우리 것 아닙니다.” 대부도 관광과 “우리 것 아닙니다.” 서로 떠밀더만요.

그런 관점으로 협력해서 잘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스산업을 새롭게 접근하려고 하는 투자유치과가 그런 사업들에 힘을 실으라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신규사업 낸다고 막 이러시지 마시고, 지금 컨벤션과 관련해서 대형사업이 반달섬 사업과 90블록 사업이 연관되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반달섬 사업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애초에 수자원은 저걸 자기들이 분할해 가지고 산업단지로 분양을 하려고 했던 거를 저희들이 중간에서 조정을 해서 이걸 상업부지로 해 가지고 통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거를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달 말이 끝나면 기업에서 한 두 군데 정도가 저희들한테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달 말이 끝나면 바로 정리를, 기존에 추진했던 반달섬 주식회사는 정리를 하고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조건이 맞는 쪽하고 수자원하고...

전준호위원 수자원이 그냥 파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는 투자유치 노력을 할 뿐이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어차피 90블록은 2단계 개발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난 뒤에 연관되겠네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호텔하고 컨벤션 쪽은 아마 반달섬 쪽이 더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도 안 되면요? 그때 가서 또 컨벤션에 대한 대안을 새로 모색해야 되는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컨벤션 부분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양대 내에서도 컨벤션 얘기가 일부 좀 그 전에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신안산선 연장되면 학교부지에서 역세권에 그것 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어요, 학교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 지금 얼마 전에 컨벤션 관련되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우리 90블록하고 과연 이게 컨벤션은 꼭 90블록에 넣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고민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될 쪽에다가 먼저 하라고 공급을 조절해 줘야 된다고요. 90블록 저렇게 가고 있으면 한양대가 하고 싶어 하면 하는 조건으로 해서 90블록 그런 사업 정리하고 집이나 짓든가, 쉽게, 이런 결단이 필요할 때라니까요. 그래야 전망이 서는 거예요, 컨벤션이든 주택이든 한양대 마찬가지고, 반달섬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안 하고 그냥 계속 질질 끌고 가다시피 하는 모양을 보이니까 일이 안 되고 성과도 없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때가 됐을 때는 결단을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도 지금 90블록 관련되는 게 지금 토지 관련되는 부분들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조만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컨벤션 관련해서.

전준호위원 말씀하신 김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컨벤션 사업이 연관되어 있는 90블록에 지금 PFV설립이 3월 14일로 가능합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GS컨소시엄에서 외국인 관련되는 게 내일 아마 들어와서 자기들 법인 진행되는 게 아마 진행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11일날 전체 GS컨소시엄하고 또 외국투자회사가 저희 안산시를 방문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진행되는 것은 신뢰를 어느 정도 자기들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그래서 14일까지 일단 저희들은 얘기를 했지만, 아까 도원중 계장도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행정절차 상에 한 2주 정도 이렇게 늦어진다고 얘기를 오늘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오전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긴급히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아직 결정이 정확히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안 나왔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14일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일단 진행을 하라고 저희들은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계속 그쪽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전준호위원 저는 일머리로 궁금한 게 법인이라는 게 법적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수도 없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해서 어디 외투 담당하는 부처도 갔다 와야 되고 여러 가지, 법인이라 하면 우리나라 법률상에 법인등기부 열람했을 때 자본금 200억에 말씀하신대로 외국인투자지분 30% 해서 등기부 딱 열람하거나 발급되는 게 설립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14일까지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게 지금 안 된다는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법인 외투 부분은 내일까지 아마 정리가 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는 1월달에도 그랬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일단 스케줄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11일날 저희들이 GS컨소시엄하고 외국투자회사하고 저희 안산시를 전날 자기들이 내일 그러니까 이것을 마무리를 하고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는 그런 것 체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인 설립하는 서류 접수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느냐 어느 단계에 있느냐 이런 거는 확인할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래서 지금 자금 들어와 있고요. 자금은 일단 외국투자자금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 절차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아마 내일 그게 확인이 되면 외투기업은 저희들이 내일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법인 서류 갖춰서 법인 등록하는데 걸리는 행정처리에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언제나 서류를, 우리 같은 경우도 그 회사 이름 치면 다 열람하는 정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게 언제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일단 내일 자기들 내부적으로 이렇게 외투기업이 독일에서 아마 들어와 가지고 우리 GS컨소시엄하고도 내일 마무리를 지은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일단 자기들 얘기는 저희들은 일단 믿고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구체적인 건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정리가 되면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설립하려고 하는 PFV의 이름이라도 만들어졌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명칭은 그냥 처음에 했던 거 GS컨소시엄 쪽으로 이렇게....

전준호위원 PFV 회사 이름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명칭은 그대로 아마 컨소시엄 쪽으로 가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3월 15일날 90블록 지금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PFV에 대한 진행과정을 저희 상임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마이스산업 조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견 말씀하셨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위원장 나정숙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반영할 수 있게 저희가 내일 의결을 할 건데 사실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결할 때 저희 여러 가지 의견을 얼마나 담았나 이것들을 저희가 검토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구한 저희 자료와 또 수정에 대한 부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시장제출)

5. 2016 PNLG 국제회의 개최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4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6 PNLG 국제회의 개최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안전행정국장 이규환입니다.

계속되는 회의와 안건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과 2016 PNLG 국제회의 개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동방향에 대한 대응논의를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규정안을 안산시 등 52개 기초자치단체와 경기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만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해 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목적에 대해서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5조의 임원은 공동회장 3명, 부회장 10명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사무국장은 상임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마을만들기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하여 안산시 마을만들기가 진일보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 PNLG 국제회의 개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 시화호를 대상으로 생태계 복원에서 시작한 PNLG 국제회의는 동아시아 회원도시 37개 지방정부 간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는 기회로,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국제해양생태도시로서 우리 시 인지도를 확대하고 MICE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제회의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미래 해양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2016년 9월말 PNLG 총회, 기술 워크숍, 현장투어, 지방정부 대표자 정상회의 등 4일간의 일정으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초청 외국인 200명을 비롯하여 국제기구 관계자와 국내 학계, 전문가 등 1,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억 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남 전문위원 김성남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년 2월 22일 제출되어 2월 2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과 「2016 PNLG 국제회의 개최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1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운영규정을 정하고 그 운영규정안에 대해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협의회는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사회의 혁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마을만들기의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의 협의기구로 2015년 9월에 출범하였으며, 현재 서울·경기·광주·강원 등 4개 광역 지자체와 우리 시와 수원 등 52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주요기능은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정책제언, 그리고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마을만들기 관련 연구, 교육, 연수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역량강화 그리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의 협력사업 등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협의회는 마을만들기 제도에 대한 지방정부와 마을만들기의 중간 지원조직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를 확인하고 교류하는 네트워크와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동방향에 대한 대응논의를 통하여 우리 시를 비롯한 전국 56개 지자체가 공동사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공동체 의식을 확산할 수 있는 중요한 협의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을 수반한 동의안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본 동의안의 경우는 동의를 받지 않고 2016년 본예산에 협의회 부담금을 편성하는 등 절차이행을 소홀히 하였는바, 이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요구되며, 아울러 협의회 구성을 통해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동방향에 관한 대응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어서, 「2016 PNLG 국제회의 개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24쪽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2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아시아 해양 환경관리 협력기구인 PEMSEA(Partnership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eas of East Asia)는 11개 회원국가 및 약 20개의 비국가파트너를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총회(Partnership Council), 집행위원회(EC: Executive Committee), 동아시아 해양회의(EAS Congress), 펨시지방정부네트워크(PNLG:PEMSEA Network of Local Governments for the Seas of East Asia)와, 오염해역 생태계 관리 워크숍(Twinning Workshop)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개최하려는 ‘PNLG 국제회의’는 PEMSEA 회원국가의 37개 지방정부가 1년마다 동아시아 해역환경관리기구의 시범해역 지방정부간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해양오염 관리정책, 기술,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3년 주기로 개회하는 ‘PEMSEA’ 연안통합관리에 대한 목표달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5년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동아시아 해양회의(EAS Congress)에 참석하여 PNLG 회원 도시로 정식 가입하였고, 연안통합관리 시범해역인 안산 시화호가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는 해안개발로 수질이 악화되어 세계적 불명예를 얻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여년간 안산시와 시민·환경단체 등의 노력으로 생태계가 회복된 과정을 높이 평가하여 2016년 PNLG 해양 포럼 개최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PNLG 국제회의 유치는 안산시의 바다 생태계 보전과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동아시아 해양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PNLG 회원도시들과의 경험을 공유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에, 이벤트성 행사로 머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마이스산업을 육성해 가고자 하는 현 시점에서 PNLG 국제회의 개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시·회의시설, 숙박시설, 교통 인프라, 관광지 매력도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향후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 시만의 마이스산업 육성방향을 설정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일단 2개의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첫 번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2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조례를 조례 동의안이라고 안 하듯이 규정 동의안이라고 하기보다 제 생각에는 규정안 해서 이걸 원안가결 시키는 이름에 우선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이 운영규정 동의안은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2016년 본예산에 200만원 분담금을 먼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편성이 의회에서 이 규정을 통과시켜 줬다고 갈음을 할 수가 없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에 보시면 사전절차를 먼저 이행하고서 예산을 요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절차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규약을 정하여서 의결을 거치는 그 과정을 의미합니다. 아직 여기 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행위가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의결은 필요한 거고 저는 여기에 안건으로 상정된 게 유효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PNLG 국제회의 개최 동의안은 현재 예산이 편성 안 돼 있고 동의가 없으면 이게 실컷 다 유치해놓고 개최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2억 9천만원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예산심의 때 삭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치로써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9조 2항에 보면 시장은 국제행사를 유치 개최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먼저 받아야 나중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예산심의 할 때 줄이냐 늘리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수 있지 전액 삭감하면서 이걸 개최하지 말라, 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동의안의 문제는 뭐냐하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추인이 아닙니다. 사전동의를 의미하고, 지금 올라온 것은 유치를 한 상황에서 사후동의를 지금 올리신 거고, 사후동의는 법적으로 추인에 해당합니다. 추인은 동의와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동의안은 동의안이 아니고 추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형식이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식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치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동의를 안 해 줬을 경우에.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이런 의회 동의 없이 했던 걸로 인해서 유치 취소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이 동의안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고, 무효고,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일단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안건이 올라왔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의미가 없고, 의회에서 부결을 시키든 가결을 시키든 이미 유치를 한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결을 시켜도 무효화 시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상정이 됐기 때문에 의결은 해야겠지만 절차상 이 하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소재를 파악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자치행정과장 최관입니다.

먼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PNLG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동의를 받고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응당한 사항인데요. 쭉 연혁을 찾아보니까 아마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라는 게 2007년도부터 대회가 시작이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대회를 쭉 개최를 해 오다가 2013년도에 수원에서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수원에 모이신 자치단체 분들이 이게 쭉 하는 것보다도 어떤 협의회를 한 번 구성해보자, 거기서 논의가 됐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서울 은평에서 전국대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13년도에 논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15년도에 규정을 만드는 그런 구체화 작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협의회를 만들기 위한 규정을 만드는 구체화 작업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협의회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협의회를 협의회로 가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의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려고 행자부에 관계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쭉 경위를 파악해보니까.

그런데 165조에 의한 협의체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회원 자치단체 간에 165조에 의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냥 행자부에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2015년 10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회신이 옵니다. 뭐라고 회신이 오냐 하면 협의체는 165조에 의해서 네 가지밖에 구성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광역장, 광역의회의장 그 다음에 기초단체장, 기초자치의회의 의장 이렇게 네 종류만 구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는 협의회로 가라, 행자부에서 이렇게 회신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2015년 10월달이기 때문에, 그때가 본예산이 작업이 이루지고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실무적으로 의회 동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그런데 편성되고 나서 행자부에서 이건 협의회로 가야 된다. 협의회로 가다 보니까 152조 2항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보면 지금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면서 그 절차상에 매끄럽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PNLG 국제회의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PNLG 부분은 실무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적으로 나라와 나라 관계에서 어떤 회의를 개최하고 행사를 개최할 때는 실무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직접 이렇게 맞대고 앉아서 어떤 사항들을 협의하고 하면 그래도 쉬운데 그쪽하고 하게 되면 통역도 있어야 되죠. 또 그쪽에서도 어떤 협의안건에 대해서 실무자가 결정을 못하면 또 거기 똑같이 결재라인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고요. 그 대신에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과연 이 국제회의가 개최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실무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국제회의가 반드시 개최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했다면 당연히 기본계획부터 수립을 해서 의회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절차를 밟았겠죠.

그런데 국제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실무적으로 대화를 하다보면 캔슬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마 확신에 차지 못한 부분에서도 사전에 이렇게 기본적인 계획 없이 쭉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시장님이라든지 의회 대표단들이 가셔 가지고 협의를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아마 작년 11월달에 개최가 확정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번에 상임위원회 때 우리 전준호 위원님께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고백을 하지만 저희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에 대한 연찬을 충분히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PNLG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에 의해서 심의안건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다만, 지금까지 유치가 결정되기까지의 그만큼의 실무자들의 어떤 노력을 충분히 감안해주셔서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더 추가로,

송바우나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좀 검토를 해 주실 게 국제 행사를 유치하기로 PEMSEA에서, 안산시에 하기로 한 것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지 계약상 국제법상의 계약인지 그것 좀 확인 한 번 해 주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위원장 나정숙 2개 다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그게 뭐,

송바우나위원 이게 국내법상 같은 경우 사법이 아니고 공법 아닙니까? 공법일 경우에는 이게,

손관승위원 국제회의는 유치국 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회의는 유치국.

송바우나위원 유치국 법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것 확인 한 번 해 주시고요.

손관승위원 유치제안서를 내는 거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국내법 적용을 받는다하면 지금 이 동의안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내가 얘기를 해 줄게요.

송바우나위원 예.

이것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결을 시켜도 이미 유치 끝났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상관없다?

송바우나위원 네, 부결을 해도 유치 취소가 안 된다는 말씀,

○위원장 나정숙 그것 전문위원님 확실하게 알아봐 주시고요.

송바우나위원 국제법의 경우 다 다르죠.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금방 의사진행 발언으로 송 위원이 잠깐 얘기 했듯이 맞아요. 의회에서 부결을 시켜도 협약을 했기 때문에 유치 취소가 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취소는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것들이 국제회의나 예산을 사용하면서 사후 승인이라는 게 없어요, 추진이라는 게 행정에는. 성립전 예산은 있어도, 그죠? 그런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준비하려고 실무 부서에서 노력들 많이 하신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오류들을 범하셨어요.

어디부터 얘기를 해 볼까요.

유치 결정하고 사후에 지적이 돼서 동의안을 올렸다, 맞아요. 바꿔 말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세요. 그것은 굉장한 오류를 범하신 거예요, 실수를 하신 거고.

논리가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이게 2015년부터 검토된 내용이에요, 시작을. 과장님 오시기 이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얘기라고요. 그때부터 검토가 됐던 내용이고요.

거기에 관한 증거들이 꽤 있어요. 하다못해 2016년 중기지방재정에도 이게 별도의 회의를 해서 예산 반영을 시켜 놓은 상태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몰랐다, 모르고 동의안을 올렸다, 그것은 전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전혀 논리에 안 맞는 말씀이십니다.

더군다나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세 번 나갔다 오셨죠? 세 번. 2015년 3월에도 나가셨고요. 그죠? 2015년 11월에도 나가셨고, 10월에도 가셨고요.

2015년 10월 같은 경우는 청도를 가십니다, 청도를. 청도를 가셨을 때 이때는 MOU를 체결하기로 사전에 약정을 하고 나가신 거예요. 그 뒤로 또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낭에도 갔다 오셨죠? 시의원들 두 분 데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손관승위원 시의원들 두 분 데리고 다낭에도 다녀오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어디 걸 한 번 볼까요, 청도의 것을 한 번 볼까요.

다낭 거를 보죠. 다낭 거 시장님 가실 때 거기서 내빈으로 초청 받아서 가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초청 받아서 가신 겁니다.

손관승위원 비용은 어디서 부담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저희들 국외여비 예산,

손관승위원 다낭에서 한 것도 국제회의였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랬으면 초청국에서 비용을 분담하기로 되어 있어요, 항공료하고.

○자치행정과장 최관 이 PNLG 관련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초청 인사에 대한 경비 부분은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 참가하시는 분들도,

손관승위원 국제회의 관례상 해당 국 초청 내빈 여기는 한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항공료는 저희 같은 경우 자료에 150분 정도 오시는데 9천만 원을 쓰신다고 그러셨어요.

항공료 계산해 볼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10월 초에 춘절이라는 이유만으로 9월로 일정 조정도 협의하셨고요.

베트남 다낭 같은 경우는, 11월 같은 경우요, 11월. 10월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도 충분히 보고할 수 있었고요, 이것을 의회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법이 있는 겁니다, 조례가 있는 거고.

그런데 문제의 소지들 있으시니까,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유치를 할지 안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런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관광과에서 ESTC 같은 경우도 예비비 쓰면서 그때 똑같은 논리를 펴셨어요, 그래 놓고 돈은 줘. 유치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돈을 줘요?

이때도 보시면 다낭에 시비 가지고 열 네 분이 갔다 오세요, 기자까지 동행해서. 그런데 될지 안 될지 몰랐다?

저희가 이것 회원국 가입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작년에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작년 5월인가 하셨죠? 5월인가. 그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손관승위원 그때 어느 부서 이름으로 가입했어요? 해양수산과에서 하신 거예요.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것 자치행정과에서 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글쎄요.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국제협력계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업무적으로는 저희들도 국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도 그 부분은 무방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회원국 가입할 때는 해양수산과에서 해서, 연회비 있죠, 500불.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500불씩 회비 해양수산과에 편성되어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출하셨냐고요. 얘기 들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지출 여부는 저희가 확인 못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가입을 작년 5월에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관 작년에는 안하고, 작년 회비는 지출 편성도 안됐었고, 금년도부터 회비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손관승위원 이게 말 그대로 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 지방 네트워크죠. 그죠? 이름이 좀 긴데.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연안 수역 있는, 해양 수역 있는 곳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공동으로 좋은 의견들도 내시고 안도 만들어내기 위한 협의 조직이에요, 협의 조직.

그런데 이게 안산시에서 여기다가 계속, 제가 확인 안 된 얘기는 참 못하겠고요. 안산시에서 여기다가 하고 싶다고 계속 요청을 하신 거예요. 계속 참석을 하셨고요.

이전의 스토리가 좀 있어요. 그것은 확인 안 된 사항이라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짜 우리가 굉장히 뭐를 잘해서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것 마냥,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산 3억씩 들여가면서 외빈 초청비에 호텔비, 체류비용 다 부담해 가면서.

정작 우리는 안산시의 장 시장님께서 국제회의를 나가실 때 저희는 자비로 가시고 주제 발표한다는 이유로, 회원국 초청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래놓고 불과 작년 11월, 몇 개 됐습니까, 3개월 됐습니까? 4개월? 4개월 만에 저희가 이걸 유치해서 하겠다.

제가 볼 때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요. 학자가 논문 준비하는 것밖에 안돼요, 학자가 자기 연구 성과물 만드는 것밖에. 그것도 시의 재산을 가지고 아무리 좋게 받아들이려고 해도.

○자치행정과장 최관 글쎄, 위원님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업무를 맡은 지는 며칠 안 됐지만 우리 안산시가 해양을 접하고 있고 또 시화호라는 담수호 성격의 호수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국제기구가 있겠습니다만, PEMSEA라든지 PNLG라든지 이런 국제기구는 저희시의 지정학적인 그런 성격상, 환경상 아주 적합한 국제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의안 자료에서도 위원님들께 제시를 했습니다만, 사실 PEMSEA가 처음 생기고 시화호 관련해서 2000년도에 특별 해역으로 지정을 해서 시화호를 가지고 워크숍을 별도로 했었고요.

이런 과정을 쭉 놓고 보면 이 국제회의, 국제기구의 회의가 저희 시에서 시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고요.

손관승위원 과장님 자료들을 내셨어요. PNLG 국제회의 역대 개최 현황에서 2001년 제1회 지역 워크숍 한국 시화호, 그래놓고 이번이 15회래요.

15회 이게 맞나요? 사무국에서도 15회라고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5차까지는 회수로 쉬지를 않더라고요. 워크숍으로 했었고, 그 다음부터 1회·2회 시작을 해서 10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들도 지역구 활동하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안산에서는 시화호라든지 대부도라는 것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면 훨씬 좋은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PNLG 회의를 통해서 많은 정책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손관승위원 과장님, 국제회의의 필요성 그런 걸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시의 위상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진행된 상황 팩트만 갖고 얘기를 하시자고요. 지금 아시잖아요. 18일 열네 분이 나가셔 가지고 그 날 깃발도 넘겨받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다 사전에 조율 얘기 끝나 가지고, 협약 다 하시고. 그래놓고 올해 1월에 필리핀에 또 가셔가지고들 세부 일정 조정들 하신 거예요.

엄연히 말하면 조례 위반들 하신 거예요, 진작할 수 있었던 것을.

중기지방재정에도 반영하시고 2015년 3월부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어떤 얘기 한들 그게 무슨 소용 있어요.

다른 틀로 한 번 볼까요?

안산시에서 이것 부결 나서 못했다고 하면 국제적 망신이에요. 아니, 아시아에서 망신이지.

더 잘 아시잖아요, 역대 개최 현황들 보면 해당국들이 어디였는지는. 어떤 일들 하셨는지 더 잘 알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크게 망신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진행해 놨는데 참 안하기도 우습고 하기도 우습고, 지금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굉장히 의회를 곤란하게 만드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제회의라고 하면 굉장히 큰 규모를 상상들 하시는데 그것 아닌 건 아시잖아요. 그죠? 3개국 이상 모이면 국제회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다 국제회의라는 말만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관광 자원도 보고 우리나라를 알릴 기회도 되고 굉장히 많은 관광 유발 효과도 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아니거든요. 이것 학자들 포럼 하러 오는 거, 세미나 하러 오는 것이거든요, 세미나 하러.

왔다가 거기서 호텔, 행사장, 그죠?

이번에 행사 일정 보면 이게 어떻게 잡혀 있나요? 이게 섹션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산도 다낭 때하고 똑같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아니요.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3월 1일 실무적으로 최종 확정됐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아니요. 여기 개최 계획안 나와 있어요. 1일차에 참가 영접 및 전야 환영 행사, 2일차 오전 등록, 개막식, 총회, 오후에 기술 워크숍 2개 장소, 기술 워크숍 이것 하나예요. 3일차 현장 투어, 4일차 정상회의, 오찬.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런 부분이지만 세부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주제라든지 이런 부분 더 담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겁니다.

손관승위원 저는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진짜 필요한 사업에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3억이라는 돈이면 우리 계속 만날 반복되면서 예산 심의 때마다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복지비 부족하다, 복지비 부족하다.

안산이 이것 안 해도, 이것해도 안산을 아는 나라가 없고요.

우리가 예전에 창원, 여수나 이런 데서 더 큰 행사 했습니다. 창원서도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필리핀이 사무국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손관승위원 필리핀 가서 물어보시면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관계에 있는 학자들 몇 명이 모여서, 자꾸 시화호 들먹이시는데 이번 국제회의가 3건 다 시화호예요, 포인트가 대부도 시화호.

연안 해역 아니고 호수입니다, 호수.

아까도 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 하셔도 크게 저희가 입장 난처할 거 없어요.

역대 했던 국가들 보세요. 중국 샤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발리,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중국, 한국, 일본.

혹시 다낭에서 할 때 그때 가 보신 분 없죠?

국장님 혹시 갔다 오셨어요? 안 가셨죠, 국장님도.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저는 못 가봤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 기술 회의라고 사진 자료 내신 거 있잖아요, 다낭 건 아닌 것 같고 여기 보니까 타 개최국 유사 사례해서 냈는데.

아니, 3개 국 이상 모였으니까 국제회의라는 말은 맞는데 이게 속된 말로 예를 들어서 안산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 참여해서 많은 정보를 얻거나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한정된 공간에서 그 분들끼리 워크숍하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킨텍스나 이런 데서 대규모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일반인들도 참석해서 관람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손관승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제회의를 해서 어떤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어떤 효과가 발생하고 경제적 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는 게 당연한 얘기거든요.

손관승위원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지켜졌다는 또 다른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 그렇게 하면 2억 9천 예산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물론, 시장님도 가시고 의원님들도 가셨지만 실무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회의를 유치했다라고도 한 번쯤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아니, 국제회의 자체를 문제 삼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안산시에 필요하냐를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시 예산을 쓰시기 때문에.

개인 돈 갖고 하시면 얼마든지 얘기 안 해요. 하시든지 말든지 그것 관심도 없어요. 그렇지가 못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항공료와 호텔비 다 부담해 가지고 불러다가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위원님, 경비 부분은 이 쪽 PNLG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자체 경비 부담이고요. 장 대표 한 분만 저희들이 숙박비, 체재비를 지원하지 전체 다 지원하지를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전체 지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상 인원이 150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37개 지방정부에서 장들이 다 오신다면 거기에 한 분씩만 저희들이 체재비를 지원해 드리는 거고.

손관승위원 제가 불러드릴 게요. 자료들 있으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기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초정 외빈 한 분만 하신다고 접대를.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3일간하시고요. 참가 인원 150명, 동아시아 12개국 36개 도시 해외 초청자. 그죠?

보시면 대관료가 1억이에요, 음향, 책자 이런 것까지 해서 대관료로.

초청 항공료, 숙박, 만찬, 사례금도 줘요, 사례금. 사례금 9천만 원이에요. 그죠?

현장 투어 전시관 설치, 관람이죠, 관광. 좋은 말로 얘기하면 투어고요, 나쁜 말로 하면 관광입니다. 그게 3일 동안 5천만 원이에요.

통역요원, 홍보 마케팅, 홍보 전시물 제작 6천, 그래서 3억이에요. 그래서 3억이시라고요. 하루에 1억씩 쓰신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외국에 있는 해양 분야 전문가들 초청해서 세미나 한 번 하시는데, 우리가 초청까지 하고 돈까지 지급하고요, 사례금까지 줘가면서 하루에 1억씩 3일 동안 3억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세부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3억을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손관승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건 변동 가능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에이전시를 대동해서 한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직접 뛸 생각입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것 기획사 얘기를 안 했냐면 이게 1회 회의 때부터 연관성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집행부에서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팩트가 아니라 얘기를 아니, 뭐라고 말을 못 드렸던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아서.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있어서.

손관승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 다시 할게요.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2016 PNLG 국제회의 개최 동의안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맞나요, 안 맞나요? 과장님 이게 원래.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 사전이라는 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엄연히 조례 9조2항에 보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사후 승인 제출하는 것이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런데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7조에서 보면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 검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무적으로,

윤태천위원 그러면 사후 승인하는 게 맞는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건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그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건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국제회의 유치 동의 사전에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승인을 받기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이게 전체 우리가 1년에 한 4번 하네요. PNLG하고 ESP하고 ESTC하고 회의 4번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위원님 그 국제기구는 다 각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ESP는 환경정책과에서 금년 5월달에 아마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마리나 포럼은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ESTC는 내년도 국제회의로,

윤태천위원 5월에 3박 4일?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관광과에서 하는 부분.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약 8억 7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국제회의가 시장의 코드에 맞추는 것보다는 전시행정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투입되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되는데 효율적으로 써야지 이렇게 돈이, 안산시 자립도가 많이 줄고 있죠, 지금? 땅도 팔고 그러는 입장인데 이렇게 계속, 이게 효과가 큰가요? 과장님 보실 때는.

○자치행정과장 최관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안산시에 지정학적으로 해양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PNLG는 해양환경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거든요.

그래서 그거해서 한 번 포럼도 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친다면 좋은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안들이 도출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국제회의를 우리 안산시에 맞게끔 회의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이게 주제 파트를 한 2, 3개 파트를 나눠서 거기서 주제를 정해서 논의과정을 거치고요. 그 주제를 선정하고 할 때에 저희 시에 맞게 주제를 선정해야지 저희하고 맞지 않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아까 손관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연구원들 몇 몇을 위한 그런 회의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방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일반시민이 보기에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 낭비가 원체 많이, 그러면 도비는 받아올 수가 없나요, 이런 거 할 때는? 예산 확보에 어떻게 그런 데는 신경을 더 쓰시나요? 도비 받아올 수 있게끔. 시비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데, 아직 지금 이거 개최하면서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도비를 받아 가지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타 시·군에서는 못해도 안산시에서는 할 수 있게끔 해야죠. 큰일을 개최하면서 돈 예산 없이 시비만 가지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충분히 하여튼 도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도비 확보할 수 있게끔,

윤태천위원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 해 가지고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국제회의인데.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시비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도비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고민하고 열심히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우리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지금 위원님들 많은 말씀 계셨는데요. 저희가 이 국제행사 또 국제회의 앞으로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바로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고 예산편성을 하는 등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조금 그런 면에서 저희가 소홀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철저히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또 도비나 이런 걸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가 안산시의 경우 얼마나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기초자치단체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후에 협의회 운영시 안산시에 부담되는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혹시 파악해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윤태천위원 안산시에 보고한바 희망마을 만들기 용역 결과를 보면 소요되는 게 5년간 205억의 국·도·시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205억이면 적은 자원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국도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할 방안이 생각이 있으신지?

○자치행정과장 최관 희망마을 만들기 용역 결과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이 너무 성의가 없다라고 많은 질타를 위원님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단위사업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어떤 것을 채택해서 할 것인지 부분, 또 예산을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시비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해야지, 안산시 자립도가 해마다 점점 줄고 땅도 팔아서 쓰는 입장인데 자꾸만 예산을 많이 확보 해 가지고 자립도는 점점 줄어가는데 도비하고 국비를 확보 못한다면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들한테도 예산 확보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스러운 국제회의 개최 동의안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 다 똑같습니다. 자꾸 반복돼서 얘기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국제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도비 확보를 도의원님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가능성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수치로 하여튼 말씀은 드리기 곤란하고요. 저희들 안산시에 소속되어 있는 도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또 도 집행부 쪽하고도 얘기를 하고 해서 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도비가 확보가 되지 아니할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개최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까지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 확보가 도의원들도 못하고 도에서도 못 내려오고 했을 때는 개최를 할 수가 없겠죠? 최종 아까 말씀하신, 윤태천 위원님 말씀하시는 8억 7천만원 정도 드는 게 확실한가요? 더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아마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국제회의까지 합치면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 과는 지금 예상을 한 2억 9천을 잡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라든지 하여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겁니다. 동의해서 할 수 있다라면 도비와 아마 국비까지라도 해서 한다라고 하면 또 파급효과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했을 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단독적으로 도비도 국비도 내려오지 아니했을 때는 우리가 우리 시비만 가지고 이 많은 돈을 해서 그냥 한 번에 지나가는 이벤트성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고요. 사실 이런 거 한다라고 지금 시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먹고 살 것도 없고, 제대로 이렇게 해서 경제가 침체되고 죽어가는 이렇게 하는 행정인데 맨날 뭐 했다 써 붙이고, 뭐 했다 써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게 저게 바람직한 행정이냐고 의회 의원들이 왜 그런 거 못 막느냐 하는 질타 섞인 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춰서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가 안산시가 시민이 얼마만큼 느끼고 있고, 경제가 지금 왜 이렇게 된 것까지도 다 생각을 하셔서 하셔야지 맨날 이렇게 돈 쓰는 것만 더 생각을 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추경 예산에 세워서 재원 확보가 가능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추경에 일단 예산을 계상해야 되니까요.

이상숙위원 그래도 이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행사를 치르고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도비든 국비든 우리나라에 국한된 일을 안산시가 이거 하나 하느라고, 정말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성이라고 저희 위원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반론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위원님 저희들이 국제적인 행사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벤트성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이벤트성이라고 굳이 볼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회의를 통해서 좋은 정책들을 저희들이 발굴해내고 하는 차원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여기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때 다낭을 갔다든가 어디를 갔다든가 했을 때는 안 계셨죠? 계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이상숙위원 아까 안 계셨다고 대답을 하셔서 더 이상 정말 묻고 싶지 않는데, 사실 저도 다낭을 개인적으로 가서 열흘 정도 휴가를 즐기다가 왔는데요. 볼 것도 많아요. 개인적으로 다니면 볼 것 너무 많아요. 우리 것으로 와서 접목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검소함과 그 깨끗한 물에 대한 애착심과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을 끌어갖고 와서 무엇을 했는지 하나도 없잖아요. 시장님 다녀와서 또 의원님들 쫓아가서, 또 19명씩 갔다고 하셨나요? 그렇게 갔다 와서 뭐를 하나라도 건져놨는지, 건져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게. 아쉽습니다.

그렇게 하는 국제회의나 그렇게 해서 외국에 나가서 사람 데리고 가서 많은 일을 해도 갔다 와서 효과가 없고 비전과 발전이 없다라면 과연 이런 것은 해야 되는 건지, 시민의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한 일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게 끼어 맞추기식, 잘 보이기식 이런 건 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산시에 맞게 브랜드 가치를 확실히 해서 ‘아, 그래! 안산 투자 할만 해.’ 하고 와서 자기네들 돈도 풀고 가고 자기네들 하는 것도 와서 하고, 우리 것을 따가서 정말 무엇을 한다든가 이런 마케팅 없이는 이렇게 보여주기식 이런 것은 앞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서 저는 간략하게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사실 타 시·군에서 수원, 시흥, 안산, 부천 이런 데서 2015년도 동의안에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조금 말씀한 것을 제가 잠깐 나갔다 오면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데도,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냥 제 나름대로 준비한 것을 한 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2015년도에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어서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반영했을 것으로 보였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아까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절차 하나만으로도 아까 후자에 설명은 드렸으나, 의회에 선 받고 난 다음에 후 하는 것을 이런 체계조차도 안 한다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과장이나 계의 계장님들이 과장님들이 가시든 어디로 전근을 가시든 간에 이런 규칙만큼은 넘겨주고 해야 된다라는 거 가르쳐주고 하셔야 되는데 이런 매개체가 없어요. 내가 일하던 거 나 어디로 발령 나서 가면 그냥 다 내팽개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냥 자기 할 것에서 모두에서 한다라는 이렇게 미흡한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질타를 아니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사실 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 운영 동의안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 그만큼 얼마 정도 드신다고 그랬어요?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자치행정과장 최관 연간 200만원입니다.

이상숙위원 200만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이상숙위원 이렇게 해서도 될 수 있는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요, 그 협의회 주관의 도시는 어느 도시나 부담금은 매년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상승폭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매년 똑같습니다.

이상숙위원 똑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이상숙위원 딱 200만원씩만 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이상숙위원 지금 몇 개 국이 다 같이 함께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기초자치단체는 지금 52개, 전국의 52개 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거기 자치단체별로 분담금 연회비를 200만원씩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같이 공유해서 마을만들기 안산에 대한 안산만의 특징이 있잖아요. 세월호로 말미암아 이런 특징이 있는 것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나요? 갔다 오셔서.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이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가 보니까 매년 개최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고양시에서 마을만들기 전국대회가 개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또 우리시에서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그렇게 되면 공무원이라든지 거기에 계신 분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안산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사1동, 사3동 이런 데서 한 게 이렇게 내세울만한 하다, 즉, 52개 자치단체보다 안산의 특성은 사1동, 사3동 등 이렇게 있다, 이런 것이 있나요? 어디를 하나요? 아니면 와동이나 지금 세월호 지역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내세울만한 뭐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저희들 희망마을지원계가 작년 4월에 태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4월에 태동된 이후로 세월호 피해지역을 중점적으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한 8년 됐습니다만 좋은마을 만들기라고 그래서 사2동, 사3동 이쪽 사2동 쪽 여기에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좋은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계는 작년에 생겼습니다만 그 전부터 쭉 해 왔기 때문에 사2동에 좋은마들 만들기 사업 이런 부분도 자랑할 만한 그런 사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저희 시에서 과에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52개 자치단체에서 생각하는 걸 제가 여쭤봤습니다. 있나요? 고양 꽃 박람회 하면 그 많은 꽃들이 정말 박람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관광 오잖아요? 그렇게 했죠?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안산에 희망마을 만들기 그런 사업에서는 한 개도 없잖아요. 지금 돈이 얼마 최종적으로 올해 용역결과를 보면 지금 한 5년간에 얼마 쓰신 것은 기억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이상숙위원 얼마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한 205억 정도 예산은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채택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그럼요. 이런 것은 아마 안산시민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걸 안다면 5년간 205억이 들었어요. 과연 205억이 들어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느낄 수 있나, 그렇죠? 얼마를 뭐를 느꼈어요? 하나도 마을만들기에 10원도 안 들어간 안산동 있어요. 부곡동 별로 한 거 없어요. 월피동 또한 그래요, 제 지역구에. 전체로 다루지만 제가 살고 있는 곳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205억이 들었는데도 피부로 느끼는 거 하나도 없어요. 무엇이 마을만들기인지, 뭔 센터가 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가슴 답답하고 이거 정말 어떻게 해서 안 해야 되는 건지,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생각도 사실은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따갑게 들어오는 말이면.

○자치행정과장 최관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희들이 용역결과로 205억을 예상하는 거고요. 매년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서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공모를 하게 되면 월피동이 됐든, 안산동이 됐든, 부곡동이 됐든 거기에 소규모 단체들이 공모에 응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사업이 선정되면 자금을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상숙위원 그러나 공모를 안 하고, 할 줄 몰라 못하고, 안 하는 그런 지역은 하나도 해당이 안 됐었다라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그 부분도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체별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그분들 교육도 시켜 드리고 그 작업을 올해부터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계신 지역구 부분도 저희들이 몇 몇 모아주시기만 하면 그분들이 가서 어떻게 사업계획을 만들고 어떻게 마을을 가꾸고 하는 부분 컨설팅을 저희들이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 실무부서에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시민들 입장에서 알고 싶어 하고 듣고 싶어 하는 입장을 다 대변해준다면 이거 과연 10점 만점에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 안산시가 10점 만점에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게 전체적인 조사를 했다 해서 10점 만점에 2, 3점 나올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규정의 동의안을 해 달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런 게 체계적으로 잘 됐다면 위원들이 이렇게 토론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안 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런 게 미흡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각자 생각하고 있고, 또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나가서 들으면 아주 답변을 잘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알아서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 또 담당 과에서도 계장님들 다 옆에 계시니까 이런 거 애로사항을 얘기할 때뿐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다가서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고 하면 답도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안산시가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잘 마을만들기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윤태천위원 과장님,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는 보통 도시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말고 외곽지역 같은 데에 하게 되면 표시가 확 나고 예쁠 텐데, 지금 마을만들기 하는 거 보게 되면 대개 보면 신도시 도시기반시설 되어 있는 데 쪽을 많이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곳보다는 도시미관지역 있잖아요. 외곽지역 같은 데 변두리 같은 데에 하면 마을만들기 새마을 같은 게 더 잘 되어 있습니다, 단체가.

그런 쪽으로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은 도시를 구성하게 되면 도시계획으로 해 가지고 이게 딱딱 잘라놓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러면 마을만들기라는 것은 조성되어 있는 도시의 구석구석을 저희들이 아름답게 꾸며보겠다라는 게 본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단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해당부서, 예를 들어서 녹지과라든지 공원과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이고,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은 골목길을 아름답게 꾸민다든지 자투리땅에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윤태천위원 그게 변두리 지역은 그런 데가 더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낙후되어 있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래서 반월동 저도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요. 고가 밑에 화단도 조성하고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실무부서하고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을만들기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 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말씀 끝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반월동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다녀오셨다라는 것은 그 과에 오셔서 지역별로 어떻게 하고 있나를 보러 가셨다 오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이상숙위원 안산동도 한 번 가보시고요, 부곡동도 가보시고 해서 잘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진행, 지금 7시 반에 잠시 그때 저녁을 준비하고요 3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앞에 조례안 심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장님, 과장님, 의회가 여러분들보다 전문성도 떨어지고 관점도 시민을 대변해서 일하는 입장이어서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의회가 하는 얘기를 진지하고 듣고 실천을 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안을 진작부터 말씀을 드렸던 사안을 때를 놓친 거예요. 동의를 받고 못 받고는 동의안이 올라와서 심의를 할 것이지만 때가 있는 거잖아요. 때를 놓친 게 뭐냐, 제가 봤을 때는 놓쳐야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일하는 걸보면.

그런데 왜 놓치느냐, 의회를 지방자치의 파트너로 보지 않고 있는 그 못된 습성에서 나온다고 저는 봐요.

시장님 공약 사항이라고 여러분 얘기하면서 득달 같이 달려들어서 하는 것은 아주 일사천리예요. 의회 의원들이 정책 제안하고 주문하면 아주 그냥 소 닭 보듯 하고 적극성도 떨어지고, 본인들 아쉬운 거하고 뒷거래,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딜 하자고 하면 그때서나 좀 할까 말까, 지역구 현황 가지고, 집행권 가지고 민의를 아주 묵사발 내는 이런 못된 습성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봐요.

다른 여기 위원님들 오래되지 않아서 많이 못 느꼈으니까 그런 얘기 안 하시거나 못 하실 수 있지만 제가 겪은 바로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사안이 그런 거예요.

왜 말을 하면 안 들으세요? 틀린 말도 아니었는데.

지난 연말에도 그랬고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회의 있었어요. 그때라도 하라고 얘기를 해도 안 해.

이런 일머리를 가지고 의회에다가 권한 다툼이나 하려고 그러고 정해진 룰만 가지고 의회가 덜 귀찮게 해 줬으면 하고 저리 뒤꼍에다, 뒤 방에다 떠밀어 놓으려고 하고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왜 법으로 국제회의, 국제행사를 의회 동의를 받으라고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민선시대에.

민선시대에 와서 특히나 이게 지속성의 문제, 이런 일들의 지속성의 문제, 그리고 예산 투입 대비 효과, 선심성, 행사성, 치적성 이런 것들이 돼서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준비하고 하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그래서 의회도 책임이 있죠, 동의를 해 주고 안 해 주고에 따라서.

동의를 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예산의 크고 작음은 있겠지만 예산 올라오면 심의하고 해야 돼요, 그 사업 하라고 한 거니까. 이런 동반자적 관점에서 사전 동의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그냥 아주 무시해요.

이런 일머리에 대한 습성을 고치지 않으면 저는 되게 비관적이에요, 이런 일을 벌려도.

여러분들이 대안 갖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 아닌 말로 마이스 산업 핑계대고 이 돈 3억 가지고 이해관계에 있는 관련된 민간 기업이나 사업자들 엄청 군침 도는 일이죠, 호텔이며 식당이며 여행사며.

내실은, 실속은 3억 갖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우리 지역경제, 마이스 산업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관광이나 전시 이런 거 다 융복합으로 해 가지고 효과 얻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조례상으로도 효과, 효과 검토하라 하고.

동의안을 준비하면서 6개월이 남아있지만 얘기 안 하면 자료도 안 주고 진행 계획도 갖다가 얘기할 줄 모르고.

매주 간담회를 해도 제 때 제 때 얘기도 하지 않고, 이런 때만 그냥 심의해서 이 시간 지금 뚝딱해 가지고 동의 받고 넘어가면 ‘아이고 이제 의회 통과 됐네. 우리 알아서 해야 되겠네.’, 이런 거예요?

이 잔소리를 왜 이렇게 선진 의회라고 하고 선진 집행부라고 하고 첨단을 달린다고 하는 지자체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제도의 한계인데요, 다 잘라야 돼. 이런 거 잘못 하면 페널티 먹여서 저리 강등도 시키고,

기업 같아 보세요, 기업 같으면. 이렇게 가만히 그냥 있었겠어요?

그래놓고 의회를 아주, 아까 누구 말씀처럼 의회를 아주 곤란하게, 이게 곤란할 정도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돼요, 더구나 국제적으로 연관되는 일들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된다고요, 이런 일을 벌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사례들 보면 시민 입장에서 되게 낭비적이잖아요, 이중적이고 소모적이고 법 안 지키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거 안 지키는 공무원들한테 과태료 천만 원 이내에서 물리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일하겠죠.

일머리를 너무 편의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고민 안하고.

사전 동의 받으면 예산 올라와도 얼마나 수월합니까? 다 자를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이 사업 하라고 동의해 줬는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관점으로 일하는 일머리로 의회가 똑같이 우리 상임위가 결정한다고 하면 동의해 주고 예산 한 1억만 줄 것 같아요. 동의 안 해 주면 망신이고 효과 검토도 안 되고 괘씸하기도 하고, ‘그 돈만 갖고 하시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낸 자료를 가지고 보면 이걸 동의할지 말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싶지가 않아요.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뭘 준비하겠다는 일정도 없어요. 4일 동안 돈 쓴다는 이것 말고 뭘 어떻게 준비하겠다는 시간표라도 만들어서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조례 법 무시하고 가서 유치하고 왔으면.

2012년에 창원이 총회했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전준호위원 그때 얼마 들였답니까? 몇 명이나 왔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한 5억 정도 든 걸로 제가,

전준호위원 어떤 프로그램으로 일했답니까?

벤치마킹 하셨을 거 아니에요. 했습니까? 한국에서 한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최관 거기는 자료에 보시면 우리 PNLG가 아니었고요. PNLG에 관련되어 있는 기구는 기구인데요.

전준호위원 회의한 거예요, 회의. 그런데 자기들은 총회라고 홍보했잖아요, 국내에다가는.

한국에서 한 사례들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점검은 했을 거 아닙니까. PNLG든 PEMSEA든 거기에 축소된, 다른 변형된 회의든 간에 그런 것들 좀, 앞으로 점검해서 계획하겠다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 돈 주고 아마 대행사에 다 맡길 거예요. 그런 현실과 현주소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무슨 내용을 어떻게 거둘까, 우리 지역 의제들 뭘로 해서 국제사회에 이미지 메이킹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이 진지하게 저는 되면서 그 지난 시간 동안이면,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하니 늦었지만, 순서가 틀렸지만 동의해 주십시오.’, 그것이 잘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나 구두상으로나.

동료 위원이 자료 요청하니까 그때서야 갖다 주고 이러니까 부실해 보이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지금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조금 있다가?

○자치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사전에 동의 절차 이행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최종적으로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실무자가 사무국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담아서 그 기본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을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6개월 남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6개월도 더 남았어요, 6개월 보름정도. 9월 말로 예정하니까 6개월 잡고요, 기왕 이렇게 된 마당에 나중에 동의 받는 거니까 저는 여러분 말씀대로 기본계획 그것 채워서 동의 받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회의도 여러 번 남아있는데.

일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한 수단을 우리도 회초리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해 주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더 불안해지는데. 그게 처방이에요, 처방 약. 약을 좀 드셔야 되지 않겠어요. 잘못 해 가지고 지금 아프니까, 부실하니까 치료해야죠. 그래서 부동의해서 산삼 같은 약을 드시고 나면 제대로 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4월에 또 추경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순서를 이렇게 거꾸로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그동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했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연초에 1월 임시회 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다음 회기가 지금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준비를 해서 저희가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지금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반드시 받아들여서,

전준호위원 국장님, 그렇게밖에 면피성으로 얘기하면 안돼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앞으로 하여간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난번에 다문화 포럼을 했어요, 다문화 포럼 3개국의 국제행사를 했다고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별로 얘기 안한 거예요.

전시산업발전법이나 이것 국제회의법 관련해서 조례 이것 모르고 있는 거 아니다고요. 그런 일들 여러분이 했어요. 국제행사, 국제회의 한 번도 안한 거 아니라고. 이제 처음 하는 거 아니라고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한 번 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사실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전준호위원 이런 것 왜 동의를 받으라고 하냐면 바로 그런 사례예요. 어떤 시장 때는 다문화 포럼 한다고 막 불러다가 이러고, 시장 바뀌니까 뚝 끊어지고.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벤치마킹 안 하면서 조직은 또 확 만든다고 이런 일 벌리고, 또 본인이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해양 관련된 이것 확 갖다가 붙이고, 시정이 이렇게 가는 것들을 쭉 보아왔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그런데 위원님 이것 국제회의라 그래서 매년 같은 과에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매년 하라는 게 아니라 다문화 포럼에서 여러분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시장이 국제적으로 한 얘기가 있다고, 외국인들 불러다가. 지금 뭘로 책임지고 있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전문성 가지고 와서 이러저런 얘기하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관계를 맺자고 말해 놓고, 활동하자고 해 놓고, 지금 뭐 회신이나 하고 있습니까? 안산시 이미지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제가 그걸 찬성하고 그때 참여하고 했으니까, 의회가 예산도 주고 했으니까 더 잘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사업에 가부간에, 자매결연도 그렇잖아요.

라스베가스 어떻게 됐습니까?

국내외에 있는 지자체들과 자매결연 해 놓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되지도 않고 효과도 없는데 숫자 늘리고 연고 따라서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에요?

국내 자매결연 사람 바뀌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지금 자매결연 국내 도시에 대해서는 그래도 꾸준히 실질적인 사업은 좀 그렇지만 교류나 시민의날 이럴 때는 서로 왕래라든지 이런, 가서 정책 의견 교환이라든지 그런 것은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전준호위원 돈들 일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실효성 있는 일을 하시라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죠.

전준호위원 대답하세요. 이것 이번에 여러분들이 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셔서 동의 받으시라고요.

3월 1,2,3일 사무국에 다녀온 결과가 이 내용인가요? 이 안이야 진즉에 냈으니까 반영 안 됐을 것이고.

그럼 그런 추가적인 내용이라도 정리해서 진행 상황들 갖다놓고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자세 아니냐는 거예요.

의회를 그냥 그것 뭐라고 그러죠, 논 가운데 서있는 허수아비 같이 아는 거예요.

요즘 허수아비도 그냥 안 서있어요. 지가 움직이고요, 소리도 내고요, 새 쫓으려고 그런다고요.

의회를 제대로 보시라니까요.

아주 그냥 여러분 말씀대로 진짜 징그러워 죽겠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마무리하시죠.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손관승위원 PNLG 포럼이잖아요. 동아시아 해양에 이것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어떤 역할들, 어떤 회의를 하는 곳이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PNLG는 동아시아해역환경관리기구의 시범해역 지방정부간 협력 네트워크인데요.

손관승위원 예,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해양오염 연안,

손관승위원 해양오염 예방이라든지 환경관리죠. 그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공유하고 토론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화면에 띄워놓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 뜨니까 그냥 찾아서 보세요. 보시고, 사무국이 중국 샤먼이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2002년도에 했습니다.

한국 창원·마산 마산만이요. 거기 지금 어떤 일 일어나고 계신지 혹시 아세요? 이 회의를 하고 나서.

일단 마산을 한 번 예로 들어볼게요. 최근 일이니까, 2012년도이니까요.

마산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시민단체에서 반대 운동들 하셨어요. 왜 했는지는 뉴스 기사에 나옵니다.

말 그대로 해양생태 보호라든지 환경오염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해 놓고 마산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뒤에 대표적으로, 논리대로 한번 해 볼게요. 장기 퇴적물 관리라는 이유로 거기 매립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부영에 분양했어요. 그죠?

샤먼 예를 들어볼게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취지는 좋아요. 이 회의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지자체에서 이런 회의를 하고 나서 두 번째로 일어나는 사업들이라는 게 있어요. 샤먼도 똑같이 거기서 해운사업을 해요.

내용들은 아시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시화호, 여기서 포럼이니까 전문가 집단 몇 분이 나와서 의견을 낼 겁니다. 그죠? 그 의견들을 받아서 안산시 의견을 낼 것이고, 큰 취지에서 보면 해양생태 관리 환경오염으로부터 예방이지만 그 다음 사업이 뭐냐 하면 뱃길 사업이에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그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민선6기 제 시장님 공약사항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아까 다른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잘됐다는 중국 샤먼, 베트남 다낭, 한국 창원 마산만 이런 곳들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오죽 하면 시민단체에서 무슨 여기가 해양생태 관리를 하는 곳이냐고 집회를 하겠습니까?

의견들 내면서 그래요. 동아시아 해양 회의라는 이름으로 해양 유역 관리라는 의견들을 많이 내세요. 그래서 포럼을 하시고, 또 그것 관리 차원에서 토사 밀려오는 것들을 방지 예방한다는 차원으로 다른 사업들 제시를 해요, 관리라는 이름으로. 그래놓고 뱃길 사업하세요.

최근 뉴스, 최근이요. 2016년 2월 4일자 어떤 뉴스가 있냐면, 연합뉴스에 마산만 특별관리 해역 오염 퇴적물 현황 조사라는 뉴스가 떠요. 그런데 3월에 부영에 분양을 해 버렸어요, 매립을 해서. 그죠?

왜 토사가 밀려왔는지는 얘기 안 해도 알죠. 매립하니까 당연히 한 쪽으로 몰렸고요, 그 땅을 갖고 우리 반달섬 한다고 하듯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크게 지자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참 좋아요.

아까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마산만 회의 같은 때는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라는 것을 도입하자는 의견들도 나와요. 그죠?

우리가 공단 있으니까 환경 같은 경우도 악취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총량제 도입하려고 그런 준비들도 지금 의원들 사이에서 하고 있듯이 그런 것들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하는 역할들 보면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뱃길 사업들을 하세요.

제가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지금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참, 이것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 맞추려고 해도 맞추기도 힘들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시화호는 사실 예전부터 아이디어 구상으로 배 띄우는 것은 벌써부터 얘기는 의논은 있어왔던 일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게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충분한 검토도, 시화호 지킴이부터 시작해서 그거 살리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 가면 위험한 발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견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들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마을 만들기 계장님 제가 추가로 요청한 용역보고 자료 아직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주시죠?

○희망마을지원계장 김행련 용역보고 자료라는 것은 회계상, 절차상 공문으로 저희 보내주시면 하는 걸로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아까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희망마을 관련해서 지금 용역 나왔는데 굉장히 부실한 거 인정하셨습니다.

희망마을 관련한 예산이 많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 피드백 이런 것들이 이후에 돼야 되는데 실지로 그 타당성을 위한 용역보고서가 내용이 부실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PNLG 국제회의 개최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간에 더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압축적으로 질의해주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다 담아서 앞으로 문제가 되는 일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및 2016 PNLG 국제회의 개최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주시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8분 산회)


○출석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김성남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규환
기획경제국장최종재
총무과장최종은
자치행정과장최관
투자유치과장김형수
희망마을지원계장김행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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