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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95회 제2차 본회의(2025.01.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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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1월 22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안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GH 지역사회 연계형 의료복지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9. 안산시 일반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노상공영유료주차장(이삭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2. 팔곡일동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13.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4.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안건

1.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2.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3.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GH 지역사회 연계형 의료복지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 일반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10.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노상공영유료주차장(이삭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팔곡일동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3.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시장제출)

14.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시장제출)

O 신상발언(박은경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중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월 13일 안산시 소속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에 따라 의장님 제의로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등 2건의 안건과 1월 16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어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그리고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일반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어 총 10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2.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10시02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진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 최진호 의원입니다.

제2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안건 논의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박은정 위원이 동의 발의한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총 2건을 위원회제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제안으로 채택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행령 개정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안 별표 1에서 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당초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률에 근거 없이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신고자 보호 대상에서 익명 신고자를 제외하는 등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불부합 조항을 정비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1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제1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조례에 따른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최진호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진호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 한명훈 의원입니다.

제2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과 대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이 도래한 안산시 생활임금 위원회의 기한을 연장하여 생활임금 관련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주민 이용 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 운영 사항과 시설 관리 등에 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한명훈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명훈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복합 커뮤니티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5. 안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GH 지역사회 연계형 의료복지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10시08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 설호영 의원입니다.

제2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으며, 아울러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사항에 대한 추진 방향과 대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 불부합 사항을 반영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상반기 신규 설치 예정인 ‘월피어울림 가치 키움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GH 지역사회 연계형 의료복지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GH 경기주택도시공사에 공모 신청하여 2024년 12월 24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회의 사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설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호영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GH 지역사회 연계형 의료복지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9. 안산시 일반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10.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노상공영유료주차장(이삭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팔곡일동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12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 박은정 의원입니다.

제2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일반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당 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사항에 대한 추진 방향과 대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일반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장이 관리권자인 일반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사항으로, 심사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관내 조성 중인 일반산업단지 2개소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는 상태로 경기도지사가 관리권자로 지정되어 우리 시가 위임 관리 중인 반월도금 일반산업단지 또한 같은 범주 내에서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일반산업단지 관리 체계 확립에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구협의회’의 존치기한 조항 삭제 및 정례회 일정 변경 등 공동구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예산 편성 요구 및 심의 등의 일정을 고려해 공동구협의회의 회의 개최 시기를 8월에서 7월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노상공영유료주차장(이삭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과도한 인력 배치로 인한 공영 유료 노상주차장의 적자 운영 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무인주차시스템의 시범 도입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관리위탁을 맡기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팔곡일동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금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해 공공시설 기부채납 계획 중 당초 소공원 부지가 사회복지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세부 용도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실사용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용자 중심의 시설 건립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 시설물 관리 부서의 의견 또한 사전에 적극 반영하여 건립 이후 과도한 운영 예산의 투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아울러 공공시설 기부채납 항목 중 도로 부지와 관련해선 해당 지역이 초중고등학교가 밀집 위치하고 있는 곳임을 감안하여 향후 건축 심의 및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학생들의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한 남산평길의 충분한 보도 폭 확보와 안전휀스 설치가 확행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주택과는 관내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구역 내 기존 주민들이 재건축 이후의 거주지 이동에 대한 현황 데이터를 수집관리하여 우리 시 인구 문제 대응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박은정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은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일반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노상공영유료주차장(이삭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팔곡일동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3.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시장제출)

(10시18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위원에 안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이 대상에 포함되어 안산시에서 1명을 추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최찬규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4.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시장제출)

(10시19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에 안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이 대상에 포함되어 안산시에서 8명을 추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전자회의 단말기에 첨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o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 요청드립니다.)

예.

발언 요청,

(o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예?

(o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신상발언이요?

(o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네.)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시도록 갖다주시죠.

(발언신청서 배부)

박은경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10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박은경의원)

(10시21분)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번 2025년 업무보고를 통해 확인된 미래연구원 설립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임위 업무보고 중 기획예산과에서는 2024년 9월 12일날 승인됐던 추경 예산안 리모델링 예산 4억 5,300만 원에 대한 사고이월의 불가피성을 강변하면서 지나간 것은 덮어주자는, 따지지 말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획예산과는 미래연구원 설립 관련하여 예산의 기본 원칙과 절차 이행에 있어 자기모순에 빠지는 우를 범했습니다.

자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4년 12월 24일 작성된 경기TP 디지털허브 입주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에 공란으로 표시돼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습니다.

임차인은 재단법인 안산미래연구원 대표자 이민근입니다.

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거는 이날 계약서를 체결하기까지 우리 시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2월 24일까지요.

자, 우리가 9월달에 리모델링 예산 승인해 줬습니다.

그리고 분명 리모델링 예산을 12월 말까지 집행을 해서 개원을 위해서 차질 없는 준비를 하겠다는 약속하에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러면 예산 승인 이후에 경기 디지털허브에 우리 미래연구원이 입주 신청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일 먼저 10월 8일입니다. 안산시에서 경기테크노파크 디지털허브에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계약 입주 예정일은 2025년 1월 1일로 적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10월 22일날 조건부 승인이 떨어집니다.

그전에 10월 11일날이 먼저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사전 검토해서 승인이, 적격 심사를 받게 됩니다. 10월 11일입니다. 기획예산과에 경기TP에서 문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10월 16일날, 죄송합니다. 10월 22일날 미래연구원 디지털허브 입주 심사 결과를 안산시에 보냅니다.

그런데 안산미래연구원의 입주 심사 결과 조건부 입주 승인입니다.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 전 제출된 입주신청서 기준으로 입주 승인이 나는데 입주 계약 체결 기한 내 사업자등록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에 한해서 입주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준비 사항으로는 입주보증금 이체 확인서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 그리고 법인 도장, 인감증명 등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가 11월 14일날 테크노파크에 문서를 보냅니다. 입주일 연기를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11월 21일까지 입주기한 계약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장을 합니다, 30일을.

그래서 이유가 리모델링 공사 등 사무공간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이 진행되고 있으니 입주기한을 30일 연장해달라고 문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경기TP에서 11월 19일날 문서가 다시 안산시에 옵니다.

자, 여기에서 계약체결 기간을 30일 연장해서 2024년 12월 21일까지 연장한다, 그런데 여기에 계약체결 전 입주보증금 납부 또는 이행지급 보증보험은 필수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또다시 법인 도장, 인감증명 등이 분명히 여기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가 바로 11월 26일날 경기TP에 회신을 합니다. 그래서 협조요청을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입주계약 체결 후에 제출하면 안 되겠느냐, 왜 지금 저희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으니까요. 왜, 국세청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서를 이 당시에 우리가 작성할 수 없습니다.

너무 잘 알다시피 리모델링비는 있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쓰려면 임차료를 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떤 협조사항을 요청하냐 하면 2024년 12월 사전 입주준비를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11월 26일날 경기TP에 보냅니다.

그래서 경기TP가 다시 안산시장에게 12월 4일날 공문을 회신을 합니다. 거기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자, 입주계약 체결 후에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은 제출을 하라, 이거는 안산시 입장을 반영해 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사전 입주 준비를 위한 리모델링만큼은 입주계약 체결 후에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세부일정을 사전 통보하고 공사를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면 실비 부과가 예정됐다는 거를 공문을 12월 4일날 보냅니다.

즉, 9월에 편성했던 예산을 지금까지 쓰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 안산시는 또다시 연기신청을 2차로 합니다, 12월 12일날이요.

그래서 똑같은 조건으로 리모델링 공사 공간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한 달 기간 연장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경기TP에서 승인됐다고 12월 13일날 회신을 해 줍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20일까지는 입주기간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고민을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지금은 해야 된다, 그런데 계약를 하자니 보증금은 없으니까 보증서로 보증증권으로 대체하고 그다음에 임차료가 없으니 25년에 있는 기획예산과 예산을 당겨서 우선 지출하자, 그리고 사업자등록은 기 양해를 구했으니 계약체결 임대차 계약하고 나서 사업자등록 내는 걸로요.

이게 지금까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인데 부서에서는 안산시의회에다가 상임위에서 본 의원이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부분들을 물었을 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었고 출연금 심의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고되지 않았고 이번 업무보고 때도 본 의원이 물었을 때 사고이월에 대한 불가피성만 항변을 하고 있었지 이런 절차에 대한 과정에 있어서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과정은 의회의 예산심의의 권한을 훼손하고 의원들을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다음에 둘째입니다.

공무원 파견 관련입니다.

자, 공무원을 파견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경기도에 사전 별도 정원을 승인받았지만 파견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임용령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견 기관의 장은 누구입니까? 원장입니다. 원장은 채용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발령을 내고 원장 연구원의 이사장인 시장이 요청하는 1인 2역할을 하면서 두 명에다 추가 한 명 해서 세 명의 파견 공무원을 발령을 냅니다. 25년 1월 1일자로요. 그러면 오늘이 1월 22일입니다. 그 공무원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디지털 허브가 아닌 환경교통국에 있는 공간에 가 있습니다.

이게 행정력의 손실인 거고 결국은 미래연구원의 취지 과정에서의 절차에 있어서의 미흡함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연구원의 인력 확충이 중요한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론은 지금 확보된 인원은 원장 한 명, 연구직들 두 명, 경영팀장 한 명, 파견공무원 세 명, 7명 중에 정작 전문직 인력은 두 명밖에 확보되지 않는 게 지금 우리 미래연구원이 처한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집행부에서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에 대해서 의회도 보고받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미래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연간 3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될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시정 연구 체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매번 예산심의라든가 상임위의 안건심의라든가 정책심의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공조해야 될 집행부와 시의 역할 기능들이 충분히 사전 소통하고 공감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허술하고 비상식적인 미래연구원 설립 준비과정을 안산시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안산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우려입니다.

부디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도 그렇고요. 이 자리에 시장님이 안 계시는 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집행부는 각성하십시오.

그리고 안산시의회 의원님들도, 또한 이걸 지켜보는 시민분들도 분명 우리 미래연구원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고 대안들을 제시하고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결국 안산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연구원이 우리 미래 비전을 열어간다는 취지하에서 개원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개원의 취지의 목적이 부디 진정성 있게 진행되어서 그 기능이 안산시민의 발전과 맞닿아 가기를 당부드리고 희망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일련의 신상발언들과 관련하여 의원 간에 논의와 해소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신상발언 등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지금 정회 요청을 하시는 거죠?

(ㅇ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첫 임시회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이민근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안산시와 산하기관의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정치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국정 혼란과 민생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부지법 폭동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의 중심인 법원이 무분별한 폭력행위로 무법지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에 대한 부정으로 국가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엄중한 현실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안산시의회와 안산시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욱 성숙하게 협치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의회에서 제시한 사안들을 행정과정에 제대로 적용하고 계획한 주요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골목상권 회복과 지역 기업, 소상인 지원, 재난 안전 관리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민생 안정과 회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다음 주는 설날 연휴입니다.

안전한 귀향길 되시고 여러분 개인과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웃음을 나누는 명절 보내시기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안산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안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GH 지역사회 연계형 의료복지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안산시 일반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안산시 노상공영유료주차장(이삭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팔곡일동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19인)
박태순김재국박은경송바우나
이진분김진숙한명훈한갑수
현옥순유재수이지화이혜경
박은정최찬규설호영선현우
최진호김유숙황은화
○출석공무원
부시장김대순
도시주택국장정승수
상록구청장이영분
단원구청장이동표
기획경제실장도원중
문화체육관광국장박종홍
복지국장박소운
철도건설교통국장김기선
환경녹지국장김민
행정안전교육국장전덕주
상록수보건소장최진숙
단원보건소장정영란
농업기술센터소장이범열
대부해양본부장김영식
산업지원본부장채충렬
상하수도사업소장최미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박경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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