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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6.03.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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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3월 9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ESTC 17 국제회의 개최 동의안

2. 안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심사된안건

1. ESTC 17 국제회의 개최 동의안(시장제출)

2. 안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택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유화의원 대표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016년 2월 26일 유 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3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3월 10일에는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ESTC 17 국제회의 개최 동의안(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ESTC 17 국제회의 개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대부해양관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입니다.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ESTC 17 국제회의 개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12월 30일 우리 시 대부도가 경기도 최초로 대한민국 생태관광지로 선정되고 현 시대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MICE 산업 진흥을 위해 2015년부터 관광 관련 분야 국제회의 유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회의인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국제컨퍼런스(ESTC) 유치를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관광산업 진흥, 생태관광 육성, 국제적 관광도시 인지도 제고,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등 여러 분야에서 이익이 있다고 사료되어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경 3박4일 일정으로 안산문화예술의전당과 관내 호텔을 중심으로 내·외국인 600여명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계생태관광협회와 협의하여 공식 컨퍼런스 3일, 대부도 등을 방문하는 현장회의 1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세계생태관광협회와 정부기관, 경기도, MICE(마이스) 산업 전담기관인 경기관광공사, 생태관광 전문 단체인 한국생태관광협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아시아권 최초로 추진되는 본 국제회의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ESTC 17 국제회의 개최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회부 경위, 2. 제안 이유, 3. 주유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ESTC 17 국제회의 개최를 통하여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분야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안산시 브랜드 가치 상승 및 관광마케팅 효과를 기대하며 국제회의 개최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회의기간은 2017년 5월 중 3박4일 일정의 공식회의와 대부도, 시화호, DMZ 등 현장 방문이 이루어질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 2억 3천, 도비 1억, 시비 1억 5천만 원으로 총 4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50개 참가국 300명을 포함하여 총 참여 인원은 6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기 국제회의는 우리시가 아시아권에서는 최초로 ESTC 17을 유치함에 따라 국제적 관광도시로 인지도를 제고하는 효과와 국내외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도심과 대부도권 동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MICE 산업 등 관광 안산 활성화 비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만, 소요예산 4억 8천 중 70% 가량의 국도비 예산 확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시비 충당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동 행사의 개최 전에 2016년 ESP 아시아 총회와 2016 PNLG 국제회의 등이 개최되므로 추진 부서의 관련 정보 및 피드백 자료 등을 참고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생태관광 홍보 등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도록 효율적으로 행사를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가 하시겠어요?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에 경쟁력이 있었던 반월공단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또 MICE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함을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다른 사업도 보면, 지금 저도 이게 국도비가 어떻게 됐나 하고 보니까 자료에 보면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업에, 대부해양관광본부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집행부에서 보면 일단 시비가 책정된 후에 국도비를 못 받아와 가지고 다시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것을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대회를 우리가 개최하면서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국제 컨퍼런스잖아요. 경기도에서도 우리가 최초로 하는 거고 거기에 분명히 경쟁한 국가라든가 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국도비 관계를 저희가 국비는 2억 3천, 도비는 1억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사실상 그대로 이렇게 딱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난 해 1차적으로 환경부에 올라가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환경정책과에 올라가서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올해 1월에는 경기도 환경정책과장한테도 별도로 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생각이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기관 단체도 그런 노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K-water라든지 국가생태원 또 여러 그런 관련되는 기관에도 이런 내용을 설명 드려서 시비가 가능한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ESTC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사실상 같이 이렇게 타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다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캐나다,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에서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사실상 저희가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안산시에서 먼저 이런 것을 개최했고, 제가 작년도 4월에 에콰도르 Quito에 갔을 때도, 한국생태관광협회하고 그 다음에 경기관광공사하고 같이 이렇게 에콰도르를 갔었는데 한국생태관광협회와 같이 이렇게 갔던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여러 도시가 이렇게 유치 희망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쪽에서 이렇게 그걸 집약해서 가져가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국비 2억 3천, 도비 1억을 잡은 명분이라고 그럴까 어떤 측면에서 이게 금액이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된 건지, 시비를 1억 9천정도 잡으셨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유화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사실상 국제회의 같은 경우는 행사한 것들이 이렇게 도시마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 생태관광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경기도하고 고양시가 킨텍스에서 생태관광 관련되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물론, 그 규모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반 정도 작은 규모였었고요. 그 당시에 소요된 금액이 2억 37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원수로 봤을 때는 저희가 배 이상 되기 때문에 규모는 한 4억 8천 정도로 잡은 거고요.

그 당시에 환경부, 문광부, 경기도, 고양시, 관광공사까지 포함을 해서 금액을 잡았는데 그 당시에는 주가 경기도하고 고양시가 주최가 되기 때문에 금액을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이 이렇게 포진을 시켰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유화위원 시비 1억 5천을 잡으셨고 도비하고 국비해서 3억 3천을 잡으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이게 어느 정도 타진이 있으셨느냐 이런 말씀인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타진은 처음에 잡을 때는 그렇게 잡질 못했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유화위원 임의로 우리가 잡으신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개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시점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시가 ESTC 회의에 참가하는 게 언제부터죠?

○관광과장 최경호 ESTC 행사에 참가한 것은 없었고요. 작년도 4월 27일 처음으로 한국생태관광협회하고 경기관광공사하고 같이 그때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가 제9회 행사였습니다.

박은경위원 4월 27일 처음으로 9회 행사에 참여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녀오셔서, 2015년 4월 27일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전에 저희에게 유치 경과 과정 주신 내용 로드맵을 보면 2015년 3월 30일 ESTC 17 유치 내부 보고를 하셨다고 저희들에게 제출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박은경위원 그게 어쨌든 전제로 돼서 방금 말씀하신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에콰도르 회의에 참석해서 유치 활동을 벌리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저희 의회에 간담회 보고를 했고요.

그러면 유치 기본 계획 방침을 수립한 게 7월입니다. 그리고 생태관광협회장이 안산시에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 로드맵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세계생태관광협회장이, 지금 협회장이 누구시죠? 어느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미국 뉴욕에 소재를 하고 계시고 캘리 브리커라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미국에 거주하시는 협회장이 한국에 와서 우리 안산에 방문한 게 2015년 11월 4일부터 7일까지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4일간 방문을 하면서, 이게 관례적으로 협회장들이 유치를 희망하는 국가에 또 그 도시에 이렇게 방문한 게 관례화 되어 있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굉장히 이게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가시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미국에서 안산까지 와 가지고서 이런 부분들을 방문하고 사전적으로 그런 검토를 하고 가셨다고 보여 지는데, 그리고 유치 제안서를 바로 11월 30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분명히 지방자치, 우리 조례에 의하면 국제대회를 유치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부서에서 검토하지 않고 그런 시기를 놓치고 나서 이미 유치 확정되고 협약 체결된 게 올해 1월 27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에서야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시작 됐던 것은 사실상 2014년 12월 31일 생태지로 대부도하고 대송습지가 지정이 되면서 생태관광에 대한 사업을 확장시키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이듬해 3개월이 지났을 때 내부 보고라고 하는 게 사실상 정책 토크를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왜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이 시점에 올리신 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캘리 회장이 한국에 왔을 때는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경기관광공사에서 주관이 돼서 그분을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캘리 회장하고 시장님하고는 예전에 시장님께서 생태관광협회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친분이 컨퍼런스 같은 데서 많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궁금도 하셨고 경기도에서 또 이렇게 초청을 하니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3일 동안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렸는데 그게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전부터 사실상은 저희가 준비를 갖다가 급작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

박은경위원 과장님, 잠깐만이요.

급작스럽게 준비를 했다는 게 그 급작스러운 건 어느 시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원래는 지금 생각하는 것은 2017년도 5월 저희가 ESTC 17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는 9월로 잡았어요, 9월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동의를 받고 예산도 세우고 이런 과정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9월로 예상했던 시점이 언제 예상했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7월입니다.

박은경위원 2015년 7월?

○관광과장 최경호 예, 7월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박은경위원 그러면 9월로 했는데 5월로 변경된 걸 언제 어느 시점에서 점검한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예산도 수립하고 이렇게 가능하다고 저희는 봤는데 9월로 의사 타진을 하다 보니까 TIES 쪽에서는 9월보다는 4월이나 5월 쪽이 낫겠다, 그게 맞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그러면 과장님, 이 ESTC 국제회의가 계속 되어졌는데 이런 시기에 대한 부분들은 주최국에서 그런 부분들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그런 일정들이 사전적으로 다 이미 유치 활동할 때는 결정돼 있지 않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ESTC 처음에 행사가 2005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9월에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에게 자료를 주신 걸 보면 9월에 하다가,

○관광과장 최경호 7회 2013년도까지는 9월, 10월에 그동안 계속 이어졌죠. 그런데 2014년부터는 4월로,

박은경위원 과장님 저도 알아요.

자료에 보면 2014년 8회부터는 4월부터 계속 어떻게 보면 일정한 기간에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저는 그래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에콰도르 2015년 9회 대회 때 처음으로 참석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9월을 예상했다는 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9월을,

○관광과장 최경호 유치제안서도 저희는 9월로 냈어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9월이지만 기존에 해 왔던 최근의 추세를 봤을 때 8회, 9회, 10회 대부분 4월에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2017년 대회를 유치하면서 일정을 9월로 예상하고 잡았다는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앞서 말씀드렸지만 2005년부터 한 8번 정도를 갖다가 계속 9월, 10월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박은경위원 그 이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최근의 추세는 3회 대회가 계속 4월에 됐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를 할 때 2017년에는 그 이전 2016년이나 2015년에 대한 최근의 그런 개최 패턴들을 보고 하는 것이지 처음에 했던 것들이 이렇게 변경되기에는 분명히 나름대로 이유들이 있을 건데 9월을 염두에 두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더 행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부분 있지만 이런 것은 간과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2017년 유치를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회장이 우리 안산에 오기까지는 개인적인 친분도 있었지만 그만큼 가능성을 보고 타진하기 위해서 온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시기적인 부분을 기존에 해 왔던, 최근에 해 왔던 4월에 대한 시기적인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고 9월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거기에 대한 제안서를 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안산 도심 하고 그 다음에 대부도를 봤을 때 갈대가 9월, 10월에는 무르익고, 그리고 철새도 그때 되면 찾아올 때가 됐고, 그리고 포도축제 포도가 익어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보에 주고 싶었던 거죠.

시작서부터 여러 해 동안에 9월, 10월로 했기 때문에 다만, 한 3년 동안은 4월, 5월로 TIES 쪽에서는 그런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9월, 10월로 하겠다라고 하는 걸 계속 주장을 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유치제안서도 그렇게 낸 거죠.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제안서는 일단 시기적인 문제에서는 서로 엇나갔는데 우리 대부도가, 우리 안산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생태적 환경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시점이 9월이라고 보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9월, 10월로 저희는 생각을 했죠.

박은경위원 예, 9월, 10월로 보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부터가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기적으로 좀 벗어났어요. 5월이에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 생태적으로 우리 안산 대부도가 보여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담아놓고 계신 겁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그러면서도 거기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보완도 하면서,

박은경위원 그 보완이라는 게 어떤 의미시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유치제안서를 내면서 계속 의견을 좁혀갔죠. 이메일을 통해서 의견들을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구 해석이라든지 이것을 조율해 가면서 했는데 우선협상자가 되면서 그게 바뀌어졌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4월 말이나 5월 초 정도가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의견들이 정해진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생각은 9월이나 10월로 생각을 했지만 5월 초도 괜찮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이지만 거리극축제도 있고 또 그때 되면 실록이 파릇파릇 돋아나니까 그 부분에서도 만들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박은경위원 저는 전략적으로 접근 자체가 시기에 대한 문제도 우리 안산시에서 당초의 취지를 가지고 접근했지만 그 국제대회 개최 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일궈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태의 가장 최적의 조건들, 최상의 조건들을 보여줄 수 있는 타이밍과 그 개최 시점과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 해서 물론, 우리 안산의 그런 생태적인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다 변화가 다양하고 보여주는 취지는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리극축제도 있고 시기적으로 우리가 4월 정도는 굉장히, 4월 말에서 5월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역동적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행정이 굉장히 그런 부분을 담아내기에는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시기 고민들도 분명히 저는 충분히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예산을 세우지 못했었어요, 동의안 제출도 늦었지만. 그래서 예비비에 대한 승인들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회 보츠와나에서 열리잖아요, 2016년도에는.

○관광과장 최경호 이게 취소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취소가 됐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박은경위원 왜 취소가 됐죠?

○관광과장 최경호 보츠와나 내부 사정으로 해 가지고 그게 취소가 됐고 그것 대체하는 행사가 지난 1월에 플로리다 템파에서 열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걸로 대체했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이 됐는데 계약금을 계속 요구를 했던 거죠.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그러면 미국 플로리다 1월 대체 행사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도 참석했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제가 혼자 참석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행사가 취소되기 전에 2016년에 예상대로 보츠와나에서 대회가 개최됐다고 했을 때 우리 관계자 4인 내에 참가 예정이 의무화 되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차년도 개최 대상 국가에서는 반드시 참가하게 돼 있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2016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들 반영하셨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당초는,

박은경위원 반영하셨냐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앞서 말씀드렸지만 2017년 9월이나 10월 정도를 생각했고, 예산은 2016년 1회 추경 때 확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전년도 예산은 세우질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산 이것 참가 예정에 대한 경비도 세우지 않으셨고,

○관광과장 최경호 다만, 저희 예산중에 국제화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 여비를 사용하게 된 거죠.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 그것도 추경에 세우려고 했다는 부분들도 사전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너무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셨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보츠와나 대회가 예정되어 있으면 거기는 의무적으로 참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보면 4월에 개최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추경에 반영해 갖고 언제 가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016년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에 거쳐서 보츠와나에서 개최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세우지 않으시고 추경에 올리시겠다고 답변하시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 아닌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위원님, 제가 그것은 착각을 했는데 국제여비 그 관계는 본예산에 네 명 분으로 해서 예산이 섰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그것도 모순인 게 이런 것에 대해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4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동의안 제출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검토하지 않으셨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9월을 우리시에서는 개최하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4억 8천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시기적으로 우리가 느슨하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동의안 제출은 시점이 분명히 놓쳐졌다는 거예요.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저도 의아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신성철 위원입니다.

저희가 여기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회원으로 가입 안 되어 있고 3월 중에 가입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회원도 가입 안됐는데 이것 유치가 가능해요? 했던 이유가 뭐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당초 그 계획안에도 3월 정도에 그런 거 유치를 보면서 사실상 하려고 했었고요.

신성철위원 아니, 회원 내에서 회원으로 완벽하게 가입이 된 다음에 어떤 거든 대회든 뭐든 유치가 되는 거지 회원으로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벌써 유치가 됐다, 맞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산에는 그것은 계상을 해 놨는데요.

신성철위원 국제회의가 1992년도에 이렇게 ’90년도서부터 다해서 브라질 리우선언이 ’92년도에 이루어졌으니까 했는데 이런 국제적인 큰 단체가 전 세계 120개국이나 되어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 어떻게 회원 가입도 안 된 데서 이것 유치가 가능했었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구두 상으로는 그 얘기를 하면서 계속 갔었죠.

한국생태관광협회가 가입이 됐고 그리고 저희가 같이 참여를 했고 그러면서 그 내용들 진행을 유치신청서를 내면서 그 얘기를 구두로 얘기했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답변이 안 되는 거고, 120개국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만 단체가, 기관 750개가 ESTC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8개 기관이 되어 있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중 8개 기관 중에서 우리나라 8군데나 있음에도 안산시는 아직 여기 들어가 있지도 않는 데인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냐 그 말씀이에요.

무슨 단체가 자기네 가입도 안 된 회원한테, 한국에도 8개 기관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입도 안됐는데 8개 기관이 있으면서 우리는 여기 와서 이걸 유치하게 된 거냐 이거지. 이렇게 회원이 아니라도 가능한 거냐 이거예요, 국제단체에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생태관광협회가 여기에 참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고 한 8개 정도가 시군에서 가입이 돼서 회원으로 되고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 2014년도 말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협회에서 어렵게 이렇게 결정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이 결정 사항은 저희가 아무리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요청을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성립이 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다른 어떤 이런 개념을 가지고 협회를 움직였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한국생태관광협회를 통해서 안산시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어떤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무슨 뒤에서 있는 게 다른 로비가 있었느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상식에 이해가 안 가는 범위 내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거예요.

협회에서 기관이 우리가 8군데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750개 기관이고 단체야. 그러면 120개국 중에서 우리가 들어갔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그 8군데가 먼저 회원이니까 그 쪽에서 유치되는 게 맞는데 치열하게 경쟁을 뚫고 어떻게 안산시는 거기 회원 기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내년도 거 벌써 여기 갖다 된 그런 이해가 못 가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야 하고 안하고는 거기서 판단하지만 그래도 기초적으로 국제단체다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회원 위주로 해서 회원 단체를 먼저 하게 되는 거지.

자, 그건 그렇다 치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주요 활동을 여기 보니까 학술·자문·보전 등 연구 및 홍보 활동이네요, 이 목적이. 그죠?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과장님, 이걸 하면서 우리한테 득이 뭐라고 보시는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제 생각은 우선 우리시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먼저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재방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또 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동반 상승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2016년도 PNLG 국제회의 알죠. 얘기 들어보셨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신성철위원 또 환경정책과에서 올해 5월에 하는 ESP 아시아 지역 총회한 것도 알죠?

○관광과장 최경호 네, 얘기 들었습니다.

신성철위원 또 ESTC 2017년 이것은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그러면 ESP나 ESTC 관광과나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거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지금 다 똑같은 주제가 뭐냐, 생태계 서비스 사람과 자연의 연결 하나고, 하나는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분야 국제적 인지도 및 아시아 선도도시 역할 제고. 목적이 같아요, 주제가 거의. 특별한 변경이 없어요,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다.

이번에 다 각 부서별로, 상임위별로 지금 여기에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하나는 2억 9천짜리이고 자치행정과는. 그것은 빼놓더라도 9월에 하는 거.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1억 원이고, 국제회의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4억 8천이에요.

이런 부분은 중복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엄격하게 다르고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생태라고 하는 얘기가 같이 나왔겠지만 생태계도 여러 분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엄격하게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뭔가 저희가 하는 목적은 장소나 모든 게 한 군데로 치중되어 있어요. 저희가 국제적으로 등록하느라고 시화호 거기 생태습지를 갖다가 얼마 안됐는데 지금 개최 일정이나 모든 것이 거의 다 5월에 편중되어 있고 9월하고 두 군데란 말이죠. 두 가지를 거리극축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생태로 본다면 너무 주제와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국제회의 효과보다는 시장의 코드에 맞춰서 일을 하지 않았느냐 각 부서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시성 행정이다, 같은 걸 가지고 같은 시에서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특별한 이 내용을 다, 세 가지 상임위 거 내가 다 가지고 왔는데 별다른 게 없어요. 다 생태예요. 주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슷합니다.

이렇다면 시장이 하나의 목표를 두고 그 분의 입만 바라보고 다들 거기 코드에 맞추지 않았느냐, 부서별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 많은 예산들을 투여하면서, 그러면 좋다 이거야. 그것도 다 실무부서에서 하는 대로 이해하자 치자 이거예요. 여기 예산 집행 내용을 보면 주요 내역에 행사 주최 수수료 10만 불 내는 거 8천만 원 이런 것 다, 행사장 임차료 1억 3천, VIP 초청비 4천만 원, 기념행사 식음료 1억 5천, 그 다음에 부대행사 5천, 버스 임차 및 국내 홍보비 3천, 그래서 4억 8천이에요.

특별하게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나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내용에 대해서는 불과 홍보비 3천에 버스 임차비까지 그것 포함된 게 다라는 거지.

전에 본 위원이 매번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이 효과를 아까 과장님이 국제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널리 알리고 안산이라는 이미지 다 좋은데 이런 예산 배정에 있어서만큼 맞지 않다. 그냥 행사 진행하는 비용으로 거의 다 지출하고 마케팅 부분이나 홍보비 비용에 너무 우리가 적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재고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 말에 이의 있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저희가 올해도 플로리다 템파에 가서 세션별로 강의를 전체적으로 듣지는 못했지만 파악을 해 보니까 많은 부분이 생태관광에 대한 그리고 그 모델에 대한 그런 것을 갖다가 많이 소개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환경정책과에서 생태계 관련되는 회의하고는 성격이 구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많은 부분 더 홍보를 강화하고 그래서 알려야 되는데 이번에 2만 불을 저희가 TIES에 수수료 성격으로 돈이 지급됐지만 그 내용은 사전 마케팅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내용도 있지만 TIES라고 하는 단체에서,

신성철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여기 예산 주요 내역을 뽑아 저희 위원들한테 주셨잖아요. 4억 8천이라는 전체 액면가 돈 중에서 마케팅이나 홍보비가 너무 적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국내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홍보비나 마케팅 부분에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행사에 치중된 예산을 줄여서 그걸로 확대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건 차후에 우리 상임위에 다시 조정하신 후 보고해 주시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생태관광지역이 전국에 12군데였다가 이번에 5개 내려와서 17군데로 한국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제적으로. 그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저도 여기 반 이상을 갔다 왔어요, 이 지역을 거의.

그랬는데 거기하고 저희 시화호 안에 있는 생태습지하고 차이가 어떤가요? 기반시설 인프라 그 부분을 물어보고 싶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제주도, 창녕 우포 이런 데도 저희들 가봤는데 다른 데는 오랫동안 이런 걸 만들어 왔기 때문에 기반시설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급하게 국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도 좋지만 외국 그 많은 분들을 하다가 불편함이나 아니면 기초적인 것도 안 된 데 만약에 잘못하면 오히려 효과보다는 역효과로 망신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세요?

자, 인프라 구축 보세요.

최소한 제가 가 가지고 있는 데서 그 많은 관광객들 오고 그래서 일부 지역을 갖다가 주차장 대형화 다 시켜놔 있습니다. 나무숲에 가리게 해 가지고 새들이나 이런 것이 놀라지 않기 위해서 숲속 큰 나무에 다 밑에 가려져있는 게 주차장이에요, 거기는.

저도 여러 군데 다녔으니까 봤죠.

두 번째, 그 사람들이 관망할 수 있는 자리나 휴식 공간,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가지 않을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소음시설까지도 다 했어요. 또 거기에 전망을 할 수 있는 망원경이나 모든 시설이 있는데, 여기 밑그림에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방조제에다 쭉 차 세워놓고 가서 볼 겁니까? 이 국제적인 대회를. 행사를 거기서 가셔야 되는데 현장을, 그죠? 가야 되는데 어디다 차 세워놓고 도로 방조제에다 쫙 차 세워놓고 가서 그 사람들 볼 거고, 과연 그 많은 새들이 사람 근처로 올까요?

○관광과장 최경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부족하고 미흡한 게 많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세션을 운영할 적에는 나흘 동안 이 행사를 하는데 하루 3일차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인원이 나눠집니다.

신성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DMZ을 가든 1조, 2조로 나눠서 가든 여기를 가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최소한 다른 지역이나 우리에 대해서 비교해 봤을 때,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 봤을 때 기반 기초적인 것은 어느 정도 갖춰져서 그 사람들이 와서 조용하게 관망하고 새들도 가까이 올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주차 공간이나 휴식 공간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예산이나 계획은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실 것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는.

○관광과장 최경호 인프라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갖춰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환경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생태관광협회장을 그래서 저희가 곳곳에, 대부도 곳곳하고 갈대습지까지 이렇게 안내를 해 줬는데,

신성철위원 그것은 시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부분도 우리가 창피 안 당할 정도로 하고, 아까 이 원인은 존경하는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성급하게 시간 타임상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했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기초적인 것은 갖추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깊이 있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것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앞에서 쭉 얘기한 부분과 중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큰데요. 저는 지금까지 ESTC 국제 컨퍼런스 회의가 개최된 데 보면, 우리가 2017년도에 유치하게 되면 11회인데 여기서 보면 6회가 미국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미주 쪽에서 다 개최된 회의들인데,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생태관광이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나머지 국가들하고는 안 맞는다는 그런 반대 얘기하고도 상관될 수가 있거든요. 아직까지 생태관광 관련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얘기하고도 일맥상통할 수가 있거든요.

아시아 우리 최초라고 얘기했는데 아시아에서 이것을 유치 못 해 가지고 안한 건지 아시아 국가에서 아직 생태 관련해서 별로 정말로 국제회의를 할 정도로 환경 조성이 안 돼 가지고 안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유치가 치열한 건지 이것을 유치하려면 올림픽이나 이런 거 유치하듯이 투표를 해야 되고 정말로 몇 년 전부터 로비를 해야 되고 그런 회의인 건지, 아니면 미주 쪽에서밖에 개최를 하려고 안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저는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미국에서 시작돼서 북미, 남미 쪽에서 이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가 궁금해서 생태관광협회장을 만났을 때 알아봤더니 이번에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캐나다, 네덜란드, 또 아시아 쪽에서는 말레이시아 이런 데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두 차례 들었고요. 그리고 아프리까 쪽에도 케냐라든지 이런 데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아시아 쪽에서도 이런 큰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세계적인 국제회의는 유치를 하려고 치열하게 한 4∼5년 전부터 국가적인 차원으로 보면 이렇게 유치 활동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회의를 유치함으로 해 가지고 국가적인 인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ESTC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시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접하는 거고 지난번 회의도 제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이 회의를 유치하는 이유가 도시의 브랜드 상승 가치 이게 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국제회의라 그러면 중앙 언론도 타고 세계적인 방송도 타어 해야만 브랜드 가치가 상승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회원들끼리 안산시에서 회의를 하고 종료되는 것 같으면 물론, 왔다 가시는 분들한테는 안산시가 어필이 될 수 있지만 여기 회의 자료에서 말하는 것 같이 안산시의 브랜드 가치 제고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예산 투여 대비 브랜드 가치 제고가 되는지를 저는 명확하게 알고 싶어가지고, ESTC라는 국제회의가 얼마 정도의 국제회의로써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저희가 파악한 정보는 ESTC 행사는 국제컨벤션협회하고 국제협회연합에서 인정한 국제회의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지도라든지 브랜드 향상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바꿔지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안 합니다. 꾸준한 홍보와 마케팅 행사 또 전략적인 콘텐츠 개발 이런 걸 통해서 도시의 이미지가 바꿔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논점은 좀 달리 벗어났지만 최근에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라고 하는 그런 선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지역의 기업에 대한 이미지 또 해양관광에 대한 이미지, 생태관광에 대한 이미지 이것을 각 도시마다 선정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안산시 대부도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해양관광도시로 대상을 이번에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도 1년차에서 이렇게 행사를 해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꾸준하게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적인 생태관광 총회를 안산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엶으로써 결국은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그렇게 높여가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이런 회의를 주재함으로 해서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생태 관련된 회의이니까 거기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저는 안산시를 방문한다고 봐요,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앞에 유치했던 그런 나라들을 보면 정말로 자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 대한민국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로 크고 대부분 웅장하고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인데, 케냐부터해서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그런데 사실 우리 대부도를 생태학적으로 보면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우리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봤을 때도 대부도를 관광지로 이렇게 꼽으라고 하면 대부도가 열손가락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단지 여기 보면 DMZ라든가 이런 데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상징성이.

예를 들어가지고 남북 냉전 관계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생태 그런 부분들이 보전된 부분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학술 가치도 있지만 단지, 우리 시화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원상회복이 안 된 상태예요. 시화호를 잘못 막아서 농업용수로 쓰려고 막았던 호수 자체가 공업용수나 폐수가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오염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력발전소로 인해 가지고 물이 순환되면서 조금 회복돼 가는 그런 단계인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국제 생태 보전이 잘됐다고 할 정도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건지,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회복이 안 된 상태잖아요. 지금 회복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망가졌던 상태에서 회복이 되어 가고 있는데, 잘 보전이 되어 있는 데 이런 데를 생태적인 그런 게 되는 거지 원상회복이 되어 가고 있는 게 국제적으로 자랑거리라든가 이런 게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 하나, 오히려 잘못 홍보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거 아닌 건지, 우리 신성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안산시장님이 생태 자연 이런 쪽에 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해양 이 쪽에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장으로 계시면서 본인의 그런 부분하고 연관 지어서 너무 정책 행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닌지 하는 그런 부분들의 우려가, 왜 그런가 하면 국제 여러 분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막상 보여줄 게 없을 때 오히려 그건 도시 인지도를 제고하는 게 아니고 도시 인지도가 더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은 4억 얼마 이렇게 책정되어 있지만 이 회의를 유치함으로 해 가지고 그 이외에 부대경비도 상당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장 국제회의장도 개보수를 해야 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예술의전당도 의자 같은 거 다 바꿔야 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다보면 도로가 문제 있으면 도로도 개설을 해야 될 것이고, 물론, 그게 낭비 요인은 아니지만 안산시 해야 될 부분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외에도 상당한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저는 가장 우려하는 게 과연 안산시가 시화호를 보여주는 게 정말로 생태관광 국제회의를 할 정도의 그런 것을 갖추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부서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국제적인 생태관광 회의를 할 정도로 우리 안산 시화호라든가 대부도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로 안산시의 브랜드 상승이 높아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냉정한 부서의 평가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태관광은 자연을 보전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그런 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중관광보다 한 세 배 정도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생태관광에 대한 내용을 더욱 확충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런 사업들이 국내 안에서도 일천하기는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산시 대부도가 생태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더욱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외국에 저도 작년하고 올해 가서 현장 방문도 해 봤는데 거기보다는 사실상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없는 게 또 안산에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 경기만 갯벌이 우리 대부도에 넓게 펼쳐져있습니다. 100㎞ 해안선에 갯벌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도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분명한 것은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미지 제고는 분명하게 개선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산시 관광 유치를 저희가 한 번 진단을 해 왔습니다.

소개를 해 드리면, 저희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나온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2016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해양관광 부분에 일등을 했습니다.

여수·통영·속초·거제·남해·태안·보령 이런 데를 다 제치고 4개 부문 평가가 있었는데 저희가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 수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해솔길도 다녀보셨겠지만 최근에 대한민국 전국 걷기 좋은 여행길 10선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공문을 받았는데 한국진흥재단에서 전국에 42개 길을 선정했는데 저희 대부해솔길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강남이라든지 이런 전역에 홍보를 하겠다고 홍보물을 저희한테 달라고 하는 거죠. 저희 비용 안 들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16년 설 명절 관광지 검색 순위 대부도가 전국 6위입니다.

또 경기도 관광정책 평가에서도 좋게 나왔고요. 또 외국인 관광객 소비 성향에도 빅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에서 안산시가 2위로 되어 있고요. 또 대부도 관광 자원 이 달에 가보고 싶은 곳, 이것은 한국관광공사에서 나왔던 건데 그때도 2개소가 선정이 되는 등 여러 가지로 저희 관광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외부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대부도가 그리고 우리 안산시가 많이 알려졌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도 앞으로 생태관광지 하면 ‘안산 대부도, 안산’ 이런 말들이 2018년도는 분명히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흘려버리지 않고 다 귀담아서 하나하나 담으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만큼 대부해양관광본부가 발족이 되고 많이 노력하신 결과라고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는 우리 신성철 부의장님이 아까 유사한 회의를 많이 해서 낭비 요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내 주셨는데 물론, 그 의견도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와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국제회의를 한 번 개최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라든가 자료 같은 것을 준비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왕이면 큰 대회를 유치했으면 그와 유사한 대회들을 계속 안산시에서 유치를 해 줘야만 비용도 많이 절감될 수 있고 그런 모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라든가 이런 게 준비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다음 회의를 유치할 때는.

그래서 이게 연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져 가지고 말 그대로 안산이 생태관광지로 정말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안산시에서 그런 부분들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지도 제고에 기여를 하려면 홍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회의를 개최하면 중앙 방송에도 특집 기사나 이런 걸로 한 번 나올 수 있게끔 홍보 부분에도 많은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국제대회를 유치한다는 게 그냥 유치신청서를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회원이라고 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자연 생태적인 환경이 갖춰져 있고, 또 그걸 유치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인문학적인 그런 인프라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 정보에 보면 136개국에 14,000여 회원수가 가입된 TIES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이게 다 차질 없이 유치를 하고 또 기대되는 효과를 충분히 걷을 수 있는 그런 세계대회 유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 들여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런 대회를 이웃 한 여수나 시흥시나 화성에서 만약에 이걸 개최한다면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 참으로 곤혹스러웠을 거예요. ‘우리 시는 도대체 뭐하고 있나’.

지금 예산이 약 4억 5천정도, 그것도 국비·도비까지 확보할 그런 생각이라고 그러는데 기타 부대비용 해 가지고 더 발생하겠죠.

그런데 그만한 약 5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가지고 안산시 위상 제고, 과거에 있었던 시화호의 오염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시화·반월공단의 그런 어떤 환경오염들, 이런 부분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 속에서 또 세계 속에서 이것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런 효과는 그 돈으로 그 예산으로 과연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게 너무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국제회의를 참석도 하고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 후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생태관광이라는 것은 우리 안산시하고는 원래 원제적인 그런 부분에 속해 있어요. 시화호의 오염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외부에서 보면 우리시가 특히 많이 오염된 도시라는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있거든요.

저는 이런 생태에 관련한 ESTC 17을 유치해 가지고 저희가 훌륭하게 개최를 끝내고 또 국제회의 자체에 어떤 성과가 있다 하면 일거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너무 너무 놓은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긴박하게 결정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개최가 우리가 원하는 쪽의 부가가치적인 그런 어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기존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면 저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과거를 이렇게 보면 정말 산업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뛰어왔지만 한순간에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때가 있었어요. 과거에 아시안게임이나 88올림픽이나 그 다음에 2002년 월드컵이나, 그리고 이미 계획되어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수없이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되고 하는 부분이지만 이것을 훌륭히 개최해 냄으로써 국가적인 위상을 얼마나 높였습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런 세계 국제회의를 저희 수도권에 있는 작은 도시가 개최해 가지고 훌륭하게 성과를 낸다하면 이건 정말 획기적인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은 부족하다면 저희는 충분히 더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도 생태도시를 더 오래 전에 표방했던 국내 도시들, 그리고 이웃한 일본이나 이런 데 한 번 봐 보셔요. 이런 국가나 인근 도시에서는 왜 이런 국제회의 개최에 관심을 안 뒀는지 모르겠지만, 아시아 최초라는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 안산시로 보면 일단 국내외적인 국민들 사이에 이미 각인되어 있는 오염된 도시 산업화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말끔히 지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국제회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국제회의를 보면, 특히, 환경생태에 관한 부분들은 수없이 많은 중요한 게 이런 국제회의를 통해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브라질의 리우선언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데서 발표된 국제회의의 선언이 결국은 나중에 보면 국제적인 환경의 여러 가지 규범들을 규정하는 세계적인 규범의 잣대가 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국제회의를 개최하면서 국제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예를 들어 리우선언 같은 경우는 리우에서 개최됐기 때문에 리우선언이라 해 가지고 이것 역사적으로 평생 남는 기록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국제회의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우리가 내용적으로도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겠다. 예를 들어 국제회의를 개최했다라는 그 부분도 의미가 있지만 국제회의 속에서 생태관광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이번 회의에서 돌출되는, 내용적으로도 우리 한국생태관광협회나 관광공사나 혹은 환경부나 이런 쪽하고 긴밀히 해 가지고 실제로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되겠고요.

여기 보면 세션 회의가 30회 정도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우리 안산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주제로 해 가지고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시화호가 과거에 담수화해 가지고 오염됐다가 다시 해수를 유통하면서 서서히 정말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오염이 제거된 그런 상태이고, 시화호 상류나 이런 데 보면 수없이 많은 철새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겨울을 나고 가는 이런 부분들, 서서히 회복돼 가는 우리 안산시의 생태 모습들, 이런 부분이 하나의 소주제로 해 가지고 세션회의에서 다뤄질 수 있는 이런 성과를 내도록 해 주시고, 저는 주문입니다만, 이런 부분이 달성될 수 있도록 오히려 저는 지금 현재 우리 환경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하고 있지만 이 회의를 중심으로 한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를 정말 내실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런 쪽에 조금 더 당부를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이게 매스컴에 많이 노출이 돼 가지고 수없이 많은 국민들한테 우리 안산에 대한 위상에 어떤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한 방향도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중앙 방송뿐만 아니라 중앙 일간지서부터 해 가지고 SNS를 통해 가지고 수없이 많이 전파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실천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관광과장 최경호 작년 11월에 생태관광협회장이 와서 제가 안내를 3일 동안 했었는데 그 당시에 주로 안내를 했던 게 시화호 그 다음에 갯벌, 관광자원들, 물론, 갈대습지공원까지 이렇게 안내를 해 드렸는데 그분이 여러 나라를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생태계가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 예전에는 사실상 오염의 대명사였다고 하는 그 도시 이미지도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바뀌어졌다라고, 그러면서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드렸을 때 굉장히 고무적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더 치중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번 1월에 가 가지고 저희가 TIES라고 하는 협회에서 주관을 하게 되는데 안산시에 대한 세션을 별도로 넣는 것을 이번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세션을 준비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홍보에 관한 사항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10월부터 라디오 음악방송, 그 다음에 전철2호선 50개 역에다 안산 대부도를 알리는 그런 홍보를 계속 저희가 지속해 왔습니다, 올해 2월까지.

그 결과 앞서 말씀드렸던 안산시 관광의 대표 브랜드 대상을 받고 또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좋은 결과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왔는데 이게 되게 되면 5월부터는 광화문·서대문 큰 대형 전광판에 안산이 천 번 정도 노출이 될 겁니다.

그 다음 각종 포털 사이트에 60만 이상에게 안산 대부도가 홍보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의 전략이 있고요. 그리고 중앙지 신문에도 그렇게 다 노출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했고 저희가 그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 귀담아듣고 그리고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규위원 수고를 앞으로 더 해 주시고요.

엊그제 매스컴에 보니까 24일 우리 안산에서 축구 국제대회를 개최한다고 나왔어요.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국가대표팀 개최하는데 저희가 한 7∼8년 전에 말입니다. 개최를 하면서 우리시에서 1억 5천만 원을 별도로 축구협회에 주고 그리고 입장 수익을 100% 다 축구협회에서 가져가는, 그런 것을 보고 나서 ‘야,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 우리 안산시의 위상을 위해서 국제경기를 개최하는데’.

지금으로 보면 그 돈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더 클 거예요.

사실 그런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안산시 국제대회 개최가 4억 5천만 원 들여 가지고 하는 부분은 저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입장을 제고하기 위해서 당시에 시장이 국가대표 게임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 예산을 그렇게 막 들여가면서 축구협회의 고압적인 자세 이런 부분들은 참 그 당시에는 속상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시 위상 제고를 위해서 하자 해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정말 고생해 가지고 유치한 이 대회 정말 너무 너무 자랑스럽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산을 주제로 한 그런 내용들이, 또 그리고 의미 있는 대회 이런 부분이 되도록 더욱 더 철저히 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ESTC 17 국제회의 동의안이 상임위에 상정돼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당부의 말씀도 해 주시고 향후 추진에 대한 부분 철저히 하라는 당부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사실 이런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인프라가 과연 되어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고 염려가 있었는데 계획을 보니까 세부적으로 많은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부분이라든가 또 인프라 부분 이런 부분을 행사 당일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정말 국제회의답게, 또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만큼 우리 안산시가 위상을 제고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산 부분도 철저히 국비, 도비 계획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택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유화의원 대표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신성철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김정택 의원님과 유화 의원님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사회로 이행중인 현실에서 경로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사상이 쇠퇴함에 따라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것은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 외국에서도 부러워하는 우리 고유의 문화는 단연 효와 인성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서양문화의 혼입으로 인해 우리는 갈수록 우리 고유의 문화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사건, 사이코패스, 다문화 가정 확산 등 인성의 결여성 문제와 더불어 인성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의 불신과 불안감이 사회문제로 확대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근 벌어졌던 경기도 모 고교의 기간제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폭언과 폭행, 그리고 안산 김기춘 사건만 하더라도 이미 우리만의 전통적인 효와 인성의 문화가 얼마나 그 근간을 잃고 흐려지고 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반사회적 범죄들은 그 원인과 근본에 있어 인성 교육의 부재라고 보여 집니다.

이에 효행 장려 사업의 지원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효행문화와 경로사상을 장려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이 효행 교육을 학교 등에서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효행 장려 사업의 범위와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매년 효의 달을 선정하여 효행자에게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경로효친사상의 바탕아래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존경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유 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안산시에 등록된 박물관, 미술관 및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전시·교육·체험 등에 필요한 운영비 등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를 두고, 그 밖에 안 제15조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박물관·미술관의 상호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렸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함께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철 김정택 의원님, 유 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김정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안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 유 화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의 1. 회부 경위,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안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 의견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인 학대로 인한 신고 접수 및 상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이미 몇 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노인문제로 국회에서는 이미 2007년 8월 부모에 대한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해 효를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도 2012년 5월 조례가 제정되었고 현재까지 경기도 내 17개 지자체에 조례가 제정되어 효행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등 제정 조례안의 배경 및 제안 취지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동 제정 조례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시장에게 어린이집 및 초·중·고등학교 등에서의 효행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며, 효행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지정 운영하여 효행 우수자에 대해 표창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조례 체계 및 조항 내용과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상위법인 ‘효행장려법’이 선언적 법령으로 인식되어 조례 제정을 통해 효행 문화를 장려 촉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시행 부서는 교육지원청과의 협조를 통한 효행장려에 관한 교육 추진 등 조례 내용을 충실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보고서 9쪽,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인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하고 육성·발전시킴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이며, 조례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시장은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전시·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3조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의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 구성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명시되었으나 우리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상호 협력 체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에 명시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 조례안 제정은 현재 재정적· 제도적 미비로 경쟁력이 낮아진 박물관 및 미술관에 폭넓고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안 제4조의 경비 지원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리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중장기적 계획 수립 및 적극적인 시행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김정택 발의자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앞서 2007년에 우리가 법령을 제정했고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들을 제정해서 해 왔음에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데이터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효행사상이 고취되었다는 그런 것에 대한 근거들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김정택의원 경기도에서도 2011년 5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경기도 17개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돼서 효행 장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을 해 봤더니 수원시·하남시 전체적으로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하고 하는 형태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원시 같은 경우는 각 초등학교만 봤을 때 전체적으로 2015년도에 보니까 169개 학급 수, 그러니까 학급이죠. 학교로 따지면 한 30몇 개 학교가 효행교육을 받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학급 수로 따지면 895 학급 이렇게 하고 있고, 학생 수로 따지면 2,600명 정도가 지금 이 효행 교육을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 경기효인성진흥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시가 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여기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도 사실은 법령이 제정되고 지자체별로 조례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효행교육이 현실화되는 그런 학교들이, 또 이런 시들이 파악해 보니까 17개 지자체 중에 한 7개 정도는 잘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지자체는 어떻게 보면 조금 교육 자체가 뒤쳐지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효인성진흥원에 위탁보다는 시범적으로 안산교육청에 일부 강사비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강사진을 파견해서 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많이 확대가 되면, 많은 학교들이 신청되면 우리도 민간단체나 아니면 사단법인이나 법인·단체 이런 쪽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것을 확대시킬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수원의 예를 들으셨는데 경기효인성진흥원에 위탁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어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나요?

김정택의원 재정을 보니까 강사비가 초등학교는 40분 강의하는데 4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등부·고등부는 45분 강의하는데 5만 원 정도 이렇게 되니까 비용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인성 교육에 위탁하는 위탁 비용 자체가 1억 미만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정확히 얼마인지는 추계되지 않았나요?

김정택의원 예, 비용 자체는 저희가 사실은 수원시에 정확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청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제가 전체적인 예산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강사비 정도만 이렇게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조례안 내용에 보면 효행에 대한 교육의 장려로 해 가지고 3조에다 그런 부분들을 명기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혹시라도 이것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김정택의원 안산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각 학교에 초등학교 등 3개 학교 거론은 제가 여기서 못하겠지만 3개 학교의 학교장님들하고도 간담회 미팅을 통해서 필요성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또 학교들은 지금도 학교 자체적으로 이런 효와 인성교육을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사들이 무료로 하고 있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런 조례가 되면 정말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런 교육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안산교육청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효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강사가 무료로 해 주고 있다는데 이 강사 분들은 어디에서 추천을 받거나 지원하시는 거죠?

김정택의원 강사들은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자격증이 뭐냐 하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부여하는 자격증이 있는데 발급 기관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에요. 효행교육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요. 1급·2급 있고, 또 칭찬지도사 2급 자격증, 여기는 한국칭찬운동연구협회에서 발급하는 강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것 자격증을 득한 사람이 교육을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 관내에 이렇게 활동하시는 강사 분들 몇 분 정도 계시나요?

김정택의원 전체적으로는 거의 한 30여분 계시고요. 그리고 보통 보면 진흥원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퇴직하신 교장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 관심 많이 가지시고 우리시가 이것 조례가 제정되면 퇴직하신 교장선생님들이 주도적으로 한 번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돈을 떠나서 교육 차원의 이런 인성교육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박은경위원 제안을 받으셨어요?

김정택의원 예, 그런 것도 있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시가 장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만큼 효행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인성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실태가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장려하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방금 발의자께서 그런 필요성을 인식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사업들 외에 방금 말씀하신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조례 취지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 있는 게 학교에서의 효행교육이라고 보여 지신 건가요?

김정택의원 그렇죠. 효행교육뿐만이 아니라 인성교육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학생들을 봤을 때 폭력 사건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학교 폭력도 있고 가정 폭력도 있고, 또 주의에서 보면 학교 주변 식품에 관련된 그런 불량식품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교육이 학교 폭력이나 가정 폭력 이런 것도 상당히 여기서 강사진들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공경이라든가 사상 이런 부분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발의자님, 아까 한 30여 분이 활동하고 계셨다는데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혹시 비용추계 해 보셨나요?

김정택의원 신청하는 학교들이 얼마만큼 신청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신청 학교가 극소수일 때는 예산의 범위는 적을 거고, 또 많은 유치원이나 학교들이 신청했을 때는 강사비 정도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최대한 이런 부분들 유치원, 영유아 어린이집, 사회복지 시설, 평생교육기관, 또 그 외에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에서 이랬을 때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따진다면 저는 교육청에서 이런 걸 의무교육으로 해서 학과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저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령에 근거해서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다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하는 지원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 대한 그런 일정의 기여도 충분히 필요하지만 교육 과정에 이것은 필수 항목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발의자께서 말씀하신 지금의 시점에서 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고취시키자는 취지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 사업에 대해서요.

4조2항에 보면 효 사상 선양 및 연구 개발 사업, 그건 어떤 사업들을 누가 추진할 수 있다고 보시고 지원하시겠다는 범위죠?

김정택의원 그 사항들을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가 제정되고 신청 대상자들이나 범위가 확대되면 교육원을 저희가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설립해서 해야 되고 지원센터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사실은 지자체가 지원센터를 해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전국을 보니까 대전에 효문화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대전시 같은 경우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대전광역시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를 파악해 봤더니 인성교육원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31개 시군이 인성진흥원을 통해 가지고 장려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확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산시 자체적으로 이것을 지금 당장 이런 사업들을 하기에는 쉽지 않고, 그래서 이런 효행 장려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신청 학교가 많고 이렇게 확대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선양 연구 개발 이런 부분은 차후에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당장은,

박은경위원 저도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김정택의원 이것은 지원 범위 안에만 넣어놓은 거고.

박은경위원 이 사업의 주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범위에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시에서만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요.

재교육 사업 있잖아요. 이 재교육 사업이라는 건 뭔가요?

김정택의원 어디 말씀하시나요?

박은경위원 바로 그 밑에 3항이요, 4조에3항 경로효친에 관한 재교육 사업이요.

김정택의원 쉽게 말하면 이거죠.

우리 학생들이, 아까도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효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이건 당연한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어르신들 공경하는 경로효친 사상들은 유치원 때부터 정말 부모 또 노인 여러 가지 장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자라나는 우리 세대들이 처음부터 이런 경로효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재교육이라는 사업은 이런 사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대를 시켜야 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유치원부터 자라나는 청소년 또 성인들까지도 다양한 계층들의 어떤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사업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재교육 사업에 대해서는,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왜냐하면 1항에 효 장려에 관한 사업으로 봤을 때 포괄적으로 그런 사업들도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철 재교육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재교육은 어차피 초중고 학교에서도 가르치는데 우리가 다시 한 번 짚어보자는 취지에서 넣은 것 같아요.

김정택의원 자라나는 유아 시절부터 청소년, 성인까지 계속적인 교육을 하지만 지자체가 이런 교육을, 학교에서도 하는 교육도 가정에서 하는 교육을 지자체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교육을 확대하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지원 범위에 넣은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마지막으로요.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는 ‘예상된 비용이 연 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이렇게 그냥 너무 확정짓는 것은 저는 부서에서 접근에 있어서 소극적이라고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해 왔던 강사 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강사비를 지원한다는 근거를 했을 때 해당 인원, 학교 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확장성에 대한, 그런 재정에 대한 부담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기 어쨌든 자료를 주셨잖아요, 기존 해 왔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의 지원 근거를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조례 발의의 취지는 더 적극적으로 확장하자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고민들 여기에서 담아내지 않으면 추후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다시 논의되어야 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능하시다면 현황 파악하신 걸 근거로 해서 수원시도 예를 들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택의원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실은 효행 장려라 해 가지고 부서별로 지원되는 현황이 위원님도 갖고 계시지만 양 구청에서 또 상록구 노인지회, 단원구 노인지회, 복지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별로 경로잔치 이런 수준의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조례에 담긴 사업들은 교육비 정도의 사업, 교육비 정도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확대가 됐을 때 이것을 전문 민간단체나 법인 이런 데 위탁을 해서 정말로 진짜 이런 여러 가지 계층을 다양하게 확대할 계획이죠.

위원님, 비용은 처음에 조례 준비할 때는 전체적인 사업들 여기에 지원 사업 몇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시범적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효행교육을 시키면서 강사비 정도의 일부 지원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게 확대가 됐을 때는 그때 가서 비용이,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한다 그랬을 때는 위탁비용이 얼마나 되고 인건비가 얼마고 사무 운영비가 얼마이고 또 거기에 따른 총 강사비가 얼마이고 이런 게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이번 조례안에는 강사비 일부 정도, 제가 전문위원하고도 논의하고 사회복지과하고도 협의를 해 봤지만 강사비는 보통 몇 천만 원도 안 될 겁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요. 어쨌든 우리 관내에 예절관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연계해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저희들이 어떤 조례든 간에 조례제정의 취지에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의미가 있는 거지만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항상 고민하는 게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때 재정 투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위탁에 대한 부분들도 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똑같은 관점에서 고민하면서 접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택의원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드렸던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철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효행은 백번 강조해도 어떻게 보면 모자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효의 문화가 현재에 와서 퇴색된 게 초등학교·유치원 이럴 때 교육을 안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집에서 자녀들을 하나나 이렇게 낳다보니까 거꾸로 아이들을 존중하는 문화로 바뀌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효의 문화가 거꾸로 자녀들 중심으로 됐는데, 물론,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한테 효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부모들이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만 효에 대해서 자녀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지, 쉽게 얘기하면 자녀들 금이야 옥이야 기르다보니까 부모들이 뒤로 자녀들한테 이렇게 당하는 게 기정사실화가 됐는데 저는 그래서 기성세대들한테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만 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지 그런 교육이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효행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현재 하고 있으니까 기왕이면 효행장려 조례안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담았으면 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김정택의원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교육 자료를 봤어요. 강사들이 학교에서 교육하는 교육 자료를 보면 우리가 사실은 효행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하지만 교육 자료에는 효행과 인성교육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하더라고요.

이런 자료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성폭력이나 가정 폭력, 학교 폭력 이런 거 근절에 대한 부분도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모의 역할에 대한 부분, 지금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정에서부터 부모들한테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에 전 동감을 하고요. 사실은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가정에서부터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에 부모들이 대부분 맞벌이세대이고 자녀들하고 가정에서 대화할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인성교육이나 효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이런 기관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교육도 어떻게 보면 교과에 포함이 되지 않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학교는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장려해서 학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학교에 또 예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강사비 얼마 정도 출연하는 게 학교 재정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가 이런 교육비를 지원해 달라는 쪽의 상당한 건의가 있어서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겠죠. 부모님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학교 자체의 그런 것도 교육청을 통해서 부모님과 학생들이 같이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한 번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있는 여기를 보면 여기는 부모들한테도 교육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효문화지원센터는 부모들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매주 일정을 정해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시가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고요. 이런 광역시 같은 경우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이런 데는 하더라고요.

우리도 신청자들이 이런 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안내를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한 번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전체적으로 시에서 보면 하는 행사들이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자녀들이 부모한테 효를 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노인의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끼리 모여가지고 잔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상을 준다든가, 거기에 효행을 해야 되는 축제들이 참석을 하는 게 아니고 관에서 그런 행사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행사상을 고취한다든가 그런 데 별로 못내는 것 같아요, 시에서 쭉 행사하는 것들 보면. 노인의날이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몇 사람 상주고 노인의날 경로당에서 잔치하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아니면 자녀들이 직접 참여를 해 가지고 정말 잔치 자체가 효행사상을 고취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행사를 위한 행사 이런 식으로 관 주도의 행사들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래서 나는 이런 조례안이나 이런 데 실질적인 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담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부모 교육을 강요한 게 자식 교육들을, 학교에 보면 선생님들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면 학생들이 선생님을 요즘 공경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쉽게 얘기하면 선생보다는 자기 자녀를, 부모들이 선생을 못 믿고 자녀들을 더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조례에 정말로 효행사상을 고취시키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거 할 때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이렇게 하는 행사보다는.

김정택의원 이게 확대가 되면 우리시도 여기 지원 사업에 대한 자료 있지만 그밖에 효 인식 함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고 교육도 있는데 보통 보면 잘되어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국제 효 학술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도 개최하고요. 또 효행 사례 경진대회, 그러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웅변대회 그런 것처럼 사례 경진대회도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검토해서 학교별 효행에 대한 이런 사례들을 해서 좋은 사례들을 이런 대회를 통해서 홍보하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노인의날 잔치다 이런 것은 기념일 행사에 맞춰서 지원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효 교육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시가 잘 전체적으로 많이 참여가 되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경진대회라든가 아니면 학술세미나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계속해서,

박은경위원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좋은 조례를 준비하셨는데 이 조례 발의 과정 중에 간담회를 가지셨죠.

유화의원 예.

박은경위원 시에서 직영을 하거나 위탁해서 운영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외에 사립미술관이나 박물관들의 그런 어려움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의견이 모아지셨나요?

유화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재정적인 지원이 전혀 없는 사항이 제일 큰 부분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말씀 제일 많이 나오는 의견이 네트워크 형성이 없다, 그러니까 대부도에도 종이박물관이라든가 맥아트라든가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도 박물관이든 미술관이든 같이 모여서 뭔가를 공유하고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는데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인 거 그런 부분을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것도 제일 크지만 일단은 거기 대표들도 말씀하시는 게 네트워크 형성이 너무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이 애로사항으로 나왔습니다.

박은경위원 재정적인 지원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문제이니까 고민 안할 수가 없는데 시에서 기 운영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그렇다 치지만 사립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근거가 명확치 않으면 한계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화의원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분들이 원하는 이 재정적 지원으로 어떤 부분을 풀어가고 싶어 하시는 가요?

유화의원 저는 운영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한 건 사실은 아니고요. 궁극적인 저의 조례 제정 뭐라고 그럴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안산시에는 문화예술에 대한 자산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문화복지위원회 행감 때도 보면 성호기념관이나 최용신기념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숫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적다라는 지적도 많았고, 그리고 제가 의원 연구모임 단체에서 ‘오리지널 안산’을 같이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건물은 너무 잘 지어놨는데 이런 성호기념관도 우리 안산의 성호 이익 선생님이나 최용신 선생님이나 또 청문당이나 이런 문화 자산이 그 어느 시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뭔가 시민들과의 공유라든가 홍보라든가 대외적으로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알리고,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도 해 보니까, 그때는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얘기를 들어본 거였거든요. 네트워크 형성 그런 부분에 좀 더 중점적인 개인, 그러니까 민간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우선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조례를 먼저 제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말씀하신대로 제일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진흥 조례안의 가장 핵심이 4조하고 15조입니다.

4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운영에 대한 경비, 전문적인 조사 연구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립미술관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이 지금의 역량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러다보면 운영 경비라든지 행사 개최,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그 다음에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그런 아까 네트워크 차원에서도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결국은 자칫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이 갈 수도 있다는 나름대로의 제 시선은 그렇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적절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박물관들이나 미술관의 진흥을 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깊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에게 도비·시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등록 현황 및 자료 주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두 번째 페이지에 정문규미술관, 유리섬미술관, 맥아트미술관 이 3개의 미술관들이 2016년도에 지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유화의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3개 그런 미술관들은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게 전체 운영에 대한 부분들 아니잖아요. 일부이잖아요.

유화의원 네.

박은경위원 어떤 것들을 담아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보시나요?

유화의원 일단은 지금 지원받고 있는, 올해 정문규미술관하고 맥아트도 2016년도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보면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원 근거가 있는데 어떤 분야에서 이런 사업을 지원받게 된 건지.

유화의원 이것은 전시교육하고, 인건비성이라든가 건물의 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시 프로그램 그리고 또,

박은경위원 3개 다요?

유화의원 예,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는 정문규미술관에도 전시교육이고,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 사업비로 지원되는 걸로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세 군데 다요?

유화의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향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종이나 이플, 한호전 특히, 한호전하고 이플은 아직 등록이 안 된 상태네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유화의원 한호전은 이제 막 준비 중이시고 완료가 된 상태이시고요. 그리고 먼젓번에 이플에서는 참석을 못하셨어요.

사실은 1월 29일 간담회를 할 때 한 20여분 정도 오셨고 집행 부서에서도 다 참석을 해 주셨고, 그리고 제가 그냥 간담회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2월 29일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대부도에도 가기로 했었는데 대부도는 또 일정이 맞지 않아서 다음번에 미뤄 놓은 상태인데 잠깐, 금방 뭔 말씀하셨죠?

박은경위원 이플식물박물관 같은 경우는,

유화의원 이플식물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참석을 못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차차 집행 부서에서 일단 진흥 조례가 만들어지면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그리고 또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위원회에 많은 것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 위원회에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경비 지원에서 거기 4항에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사립미술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다 담아내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일례로.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작년 같은 경우 9개 등록된 박물관이 있는데 통합 리플렛이라고 9개 저희들이 같이 만들었습니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박은경위원 포괄적으로 전체 등록된 미술관들을 소개한 그런 간행물.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박은경위원 저는 이게 개개인의 미술관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진흥책에서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관점을 묻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홍보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가는 부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종이미술관 같은 경우 지원이 안 된 이유가 등록된 후 1년이 지난 후에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종이미술관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등록이 돼서 내후년부터는 아마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15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을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셨다고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박물관들을 보면 다 미술관이나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여기에 보면 전산 정보 체계를 통해서 정보와 자료를 서로 유통하겠다, 그 다음에 박물관 자료나 미술관 자료를 서로 표준화하겠다 하는데 이것들이 박물관마다 특징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데이터를 구축하는 거에 대한,

유화의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은 고민 있었는데 위원회를 만약에 만들게 되더라도 지금 현재 간담회에 참석하셨던 분들 말씀이, 그래서 거기서 많은 얘기 나왔지만 금방 위원님 말씀듯이 박물관 따로 미술관 따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안산에 12개 미술관·박물관이 있는데 따로 따로 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걸음마도 못 뗀 상태에서 그래도 박물관과 미술관이 같이 위원회 외적으로도 뭔가 분과, 조례에는 담지 못했지만 분과위원회 식으로 해서 사적인 모임이지만 그런 모임을 통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물이나 이런 외형적인 건 많이 투자가 되었지만 실질적인 그런 소프트적인 게 지금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주 기초적인 걸 먼저 공유하자, 이것은 차후에 우리가 이렇게 발전돼 나아가자 이래서 담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시에서 직접 직영이나 위탁해서 관리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한 정보들 있잖아요. 자료들은 다 구축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정보 교류라 하면 성호기념관, 최용신, 어촌민속박물관 같은 경우는 문화유산이잖아요. 문화유산 표준관리유물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같이 공유를 하면서 그걸 만들어가고 있고, 정문규나 유리섬 같은 소장 자료에 대한 부분도 그것이 끝나면 같이 만들어가고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오픈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고민해 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그런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문화유산 부분은 국립중앙박물관 주관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성호기념관 같은 경우도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고.

박은경위원 일단 그러면 우리 관에서 했던 그런 기존 외에 사립미술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사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스스로 구축해 나가고 소장 자료 같은 거 공개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해 나가야죠.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립미술관이나 박물관들이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일하시는 학예사 선생님들이 그런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의견이랄까 그런 것들 다 받으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사립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진행을 안 시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미술관과 박물관의 이런 협력망 구축은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그런 약간의 어려움들도 있을 거고, 시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걸리겠지만 구축해 놨을 때는 그만큼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원의 문제보다는 15조에 있는 내용들을 더 큰 틀에서 봤을 때 진흥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시에서 그런 것들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내야 된다는 그런 제 바람이 있어서 부서의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맞습니다.

저희들 초기적인 구축 방법으로는 9개 박물관 홈페이지를 링크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초기적인 방법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거라고 보여 집니다.

박은경위원 사립 박물관들 그런 독자성이나 고유의 취지 건립의 목적들을 살리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재정 지원에 그칠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분들이 함께 협력하는 그런 문화진흥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런 중장기 계획들이 나올 수 있나요? 저희들이 이런 것들 좀 반영하셔야 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결국은 궁극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저희 추진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두 조례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 말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주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웃인 수원을 한 번 볼까요. 수원을 보면 수원 행궁이 효의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닌 문화재로 등록돼 가지고 매년 효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5천년 역사 속에 살아있는 효는 우리 민본의 근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라짐으로써 개인주의, 다원화된 이 사회에서 많은 사회적 부분들이 사실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효에 대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많은 부분의 인간성이나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차제에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역사 속에 우리 안산에서도 아마 효의 모범이 되는 사례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의 발굴 사업까지 같이 함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아주 특이한 박물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등대, 고래박물관, 이것은 이미 그 박물관 자체가 산업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광객 유치에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도 특색 있는 미술관이나 박물관들이 설립될 수 있고, 또 이 부분이 활성화 돼 가지고 오히려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만 부탁드릴 것은 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공립 박물관과 또 개인이 설립해 가지고 운영되는 사립 박물관이 있는데 공립이라 하면 이것은 이윤 추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립이라 하면 그래도 입장료도 받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과정에서의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학교에서도 보면 공·사립을 구분해 가지고 사립 같은 경우는 자부담 원칙을 사실은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예산을 지원해 줄 경우에 자부담에 대한 내부적인 그런 조례 이외에 시행규칙에 마련해 가지고 실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정택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장석 정소우
○출석공무원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사회복지과장조익증
문화예술과장김흥배
관광과장최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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