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9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1.16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95회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월 16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업무보고

2.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2025년도 업무보고

가. 의회사무국 소관

2.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회 제안)

3.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회 제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최진호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박은정 의원님으로부터 동의의 건 두 건이 당 위원회로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동의 발의 안건 두 건인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협의 및 의결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업무보고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의회사무국장 이강혁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최진호 운영위원장님, 현옥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제9대 안산시의회가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5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9쪽까지의 조직 및 주요기능 등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안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상정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보고와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를 통해 예산 편성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전 보고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집행부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은 전체 의원님들께 안내하여 상임위원회 간 정보 공유 체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개발을 위한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연구하고 실천하는 의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안산시 산하기관장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 운영을 지원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정한 임용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원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의정 역량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국회사무처 등 공공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보다 다양한 교육을 위해 민간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한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교육을 활성화 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정례회를 대비한 합동 워크숍 추진으로 단합된 의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건 심사 실무 교육 및 소양 교육을 추진하여 내실 있는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 ‘청렴한 안산시의회’ 만들기 추진』입니다.

2024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안산시의회는 전년도보다 1등급 상승한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렴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실천하여 높은 청렴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잦은 고장으로 불편이 있던 재부재시스템을 전면 교체하고 의장‧부의장실의 조도 개선 및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등 청사 환경 개선 작업을 수시로 점검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조직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의회 전문인력 운영시스템 구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직무중심 인사로 의회의 전문성과 조직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25 안산청소년의회’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민주 시민의 리더십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 현악 탐색, 입법활동 체험, 조례안 발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안산청소년의회를 안산시, 안산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운영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열린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비회기 중 의회 방문을 신청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설 견학, 의회 소개 등 참여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 행정복지센터와의 협업과 SNS, 의회소식지 등을 이용한 홍보 등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한 시민 소통 확대』입니다.

의회 소식지, 의정 영상물, 인터넷, 언론사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의정 홍보로 시민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의회 상을 만들어 가겠으며,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영상물로 제작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생방송 중계를 통해 의정활동 투명성을 높이고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신속․정확한 보도로 신뢰받는 안산시의회 이미지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의원 입법활동 지원 및 정책 동향지 발간』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 지원으로 의원 입법활동의 완성도를 높이고, 분기별로 중앙정부의 정책 동향, 상위법령 재‧개정 사항,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등을 분석한 정책 동향지를 발간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부터 26쪽까지의 주요사업예산,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책자 14쪽이요.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언제까지 지금 현재 이렇게 연구활동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의정팀장 홍인표 이게 원래는 전문위원 소속인데요. 지금 앞에 계시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2월 5일까지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2월 5일, 그리고 지금 현재 한 단체에 2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건가요? 2,200까지 하는 건가요?

○의정팀장 홍인표 용역비가 있고요. 또 활동비가 있는데 활동비는 4개 단체 800만 원 그래서 200만 원씩이고요. 용역비는 2,200만 원 해가지고 8,800만 원입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그러면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등록된 단체는 없네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아직까지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한테는 고지를 할 겁니다. 하시면 그때 접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혹시라도 4개 단체가 접수가 안 된 경우는 남은 예산은 반납하는 거죠?

○의정팀장 홍인표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네요.

향후에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 가장 가깝게 인사청문회 예정된 게 지금 어디죠?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지금 예상이 미래연구원이 지금 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금주 중에 아마 대표를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직까지는 의회사무국에 회신 온 거는 아직까지는 없죠?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어찌 됐든 미래연구원 원장이 선임이 되면 또 인사청문회 해야 되니까 거기 내용이 접수가 되면 바로 또 이렇게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정례회 대비 합동 워크숍이 있는데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의정팀장입니다.

한명훈위원 작년에는 하반기에 안 했죠?

○의정팀장 홍인표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하반기에 했습니까? 간단하게 1박 2일로 안 하고 하루만 한 거죠?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맞습니다. 단원청소년,

한명훈위원 단원청소년에서?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예산이 거기도 남는데 그 예산들은 다 반납하는 거죠?

○의정팀장 홍인표 남지 않습니다.

한명훈위원 1박 2일로 원래 계획인데,

○의정팀장 홍인표 그게 상반기 때가 조금 더 썼고요, 그 나머지 잔액으로 하반기 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실지 우리가 처음에 2회에 거쳐서 상반기, 하반기 1박 2일씩 계획을 하잖아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전반기는 1박 2일 했다고 하면 후반기에는 하루 했는데,

○의정팀장 홍인표 기본계획은 그렇게 하고 나눠서 1,300씩 하는데요. 작년에는 상반기 때 더 교육 면이나 이렇게 강사 초청이나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갔고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금액이 좀 더 들어간 거네요?

○의정팀장 홍인표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후반기에는 조금 덜 들어갔고.

○의정팀장 홍인표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를 들어서 1박 2일로 전반기, 후반기 두 번 가면 또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의정팀장 홍인표 해 봐야 되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획서를 잘 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올해 계획은 1박 2일로 5월달, 11월달 두 번 갈 계획으로 잡혀 있는 거죠?

○의정팀장 홍인표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정은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상세계획은 그 한 달 전이나 아니면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청렴한 안산시의회 만들기 추진이 있어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의정팀장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청렴 노력도가 1등급, 2등급이면 좋은데 3등급입니다. 그죠?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앞으로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됩니까?

○의정팀장 홍인표 이게 체감도, 여기 표를 보시면 평가항목이 체감도가 있고 노력도가 있고 부패실태가 있는데요. 사실은 체감도는 설문조사, 내부 외부에 대한 설문조사고 청렴 노력도는 이런 제도 구축이나 계획 같은 것, 그다음에 단체장, 저희는 의장님이시죠. 의장님의 관심도 이런 거를 반영하는 건데 그거를 더 좀 체계 있게 저희가 구축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례가 그때그때 개정하고 그 실정에 맞게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게 그런 게 다 들어가는 건데요. 그거를 꼼꼼히 살펴가지고 더 청렴도를 높일 생각입니다.

한명훈위원 거기에 대한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1등급, 2등급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홍인표 사실 이게 5등급까지 있습니다. 5등급까지 있는데요. 1등, 2등급은 정말 우수한 편에 속한 거고 지금 경기도에서도 저희가 2등급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나온 편인데 올해도 더 열심히 해서 더 잘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상위 레벨에 올라가 있지만 거기에 주저하지 마시고 각고의 노력을 더 하셔서 25년, 6년에는 1등급, 2등급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홍인표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번 세우셔가지고 주세요.

어차피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해가지고 등급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의정팀장 홍인표 맞습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직원들 포함해서 다 점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쪽, 물론 우리가 25년도 예산안 심의를 해가지고 재부재시스템 교체라든가 그다음에 의장, 부의장실 환경 정비 이 내용을 다 승인했습니다,

본예산 심의해서. 그렇죠?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계획은 다 세우셨나요?

○의정팀장 홍인표 지금 저희가 어차피 시설물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물품 사서 환경 정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 반 정도는 지금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추진 중이고 2월 안에 모든 거를 다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맨 밑에 보시면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밑에 있는 화장실의 이중창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거는 본예산을 세우고 나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겨울에 지금 지나 보니까 춥고 그다음에 소음도 심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회 추경 때 세워서 올해는 또 그거를 보강을 할 생각입니다. 보완할 생각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2월까지 다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진행 상황이 2월이면 다음 달에 마무리하는 건데,

○의정팀장 홍인표 지금 1월인데요. 벌써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사용하기 시작해서 반 이상은 지금 다 구축하거나 아니면 공사를 했거나 아니면 물품을 샀거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여기 계획대로 2월까지 마무리하겠다?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거기에 대한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죠?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셔야 되니까.

○위원장 최진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의정팀에 질문하겠습니다.

앞서서 청렴한 안산시의회 만들기 관련해서 한명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팀장님 보면 신뢰도 저해 행위 등 해가지고 감점사항이 있어요, 마이너스 1.6.

이게 신뢰도 저해행위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건가요?

○의정팀장 홍인표 말씀드리기 쑥스러운데요. 이거는 저희가 제출이 조금 지연이 되어가지고 감점을 받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안산시의회가 특별히,

○의정팀장 홍인표 잘못되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박은정위원 금품수수나 이해충돌, 아니면 여러 가지 투명성 제고나 허위보고 이런 등의 그런 평가항목에 들어간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 항목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늦게 제출해가지고 마이너스이신 건가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부패실태, 3번에 있는 항목인데요. 그런 사항은 감점사항이 없었고요. 저희가 실수한 부분입니다. 지연해서 제출해서 감점을 받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렇다 하면 점수야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 신뢰도 저해행위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의정팀장 홍인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제출 같은 거를 지연하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냥 비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6이 안 됐으면 등급이 더 상향될 수도 있었겠네요?

○의정팀장 홍인표 이게 절대평가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렇게 따지면 82.4점 이 항목에서는 1항목보다는 더 큰데 3등급이잖아요.

그래서 상대평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딱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은정위원 네, 어쨌든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설명이 없다고 하면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의회가 여러 가지 신뢰도를 저해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점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이후에는 팀장님 자료를 제때 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의장과 부의장실 환경정비에 대해서 지금 LED전구 및 냉·난방기 교체하겠다라고 전년도 예산심의 때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저희 운영위원실도 보면 이 전등이 굉장히 침침해요.

그리고 의원님실도 마찬가지로 본 의원실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전등이 매우 침침한 걸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혹시 이번 기회에 당장의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교체는 어렵다 하더라도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요. 한번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워요, 보니까.

○의정팀장 홍인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겠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아마 하면 예산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든가 이렇게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팀이요.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박은정위원 안산청소년의회 운영에 있어서 해마다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의사팀장 최광소 네.

박은정위원 팀장님, 우리 친구들이 안산청소년의회를 하면서 입법활동도 체험하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조례안도 발표해서 우수 조례에 대해서 평가하고 시상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청소년의회에서 조례 발표한 것 우수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약간 활용할 수 있는 피드백 같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단순한 조례 발표로 끝나는 건가요?

○의사팀장 최광소 예,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저희 안산시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조례를 제정한다는 거에 같이 부합되는 게 맞는데요. 아직 학생들이다 보니까 약간 정책을 제안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주요성과라고 하면 저희가 안산시가 교육청과 같이 함께 시작을 했으면서 청소년재단에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는데 그 학생들이 제안하면서 조례 개정안도 냈던 것이 여가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례를 볼 때 아이들이 조례안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본 위원도 재작년인가 한번 청소년의회 조례 심의위원회에 한 번 참석을 했었는데 굉장히 안이 참신하고 조금 더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안을 가지고 다듬어 준다고 하면 충분히 조례에도 가능한 안건들이 몇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단순하게 이렇게 조례 발표와 그렇게 시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네, 그런 쪽으로 더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 부위원장님.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이쪽에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들어갔었잖아요. 그럼에도 문화복지위원회나 도시환경위원회는 상임위에서 그런 예산을 다루는 과정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작성해서 냈을 때 충분히 화요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현안문제라든지 그 예산이 올라올 것에 대한 그런 사업설명서를 미리 안 하고 올라온 예산들이 분명히 큰 게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목표에도 그런 가교역할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좀 더 그런 가교역할에 있어서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히 집행부에 설명을 잘 해서 작년의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큰 사업들은 사전에 상임위 위원장이나 또 상임위원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꼭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큰 사업들은 주요사업설명서에 꼭 담아서 어떤 의원들이 크게 무분별하게 되지 않도록 좀 더 주지를 잘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17페이지는 오타인 거죠? 2회 추경,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예, 2회 추경이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의회 운영에 있어서 박은정 위원님 조례에 관한 좋은 내용도 있고요. 저도 8회 때도 그런 심사를 해 봤지만 우리 학교 수업 일정에 맞다 보니까 타 의회 그런 견학할 시간은 없죠?

○의사팀장 최광소 네, 의사팀장입니다.

타 의회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청소년의회를 운영하는 거는 아닌데요. 저희가 시간이 되면 타 의회 선진 사례가 있다면 파악해서 저희가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래서 타 의회 청소년의회도 비교해서 서로 견학해보고 또 어떤 거기도 운영을 하는지 한번 체크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홍보팀장님.

○홍보팀장 강준식 홍보팀장 강준식입니다.

현옥순위원 본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지금 그 앞 전 예산으로 인해서 우리 홍보관 2층 조성하고, 조성해야 되잖아요?

○홍보팀장 강준식 네.

현옥순위원 지난번에 어떤 업체가 제안을 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홍보팀장 강준식 지금 아직 디자인이 확정이 안 되어서 수정사항들이 발생해가지고 그것 마무리되면 각 의원님들 찾아뵙고 또 따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때 설명 듣기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안도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 여기에서 의견이 있는 거예요?

○홍보팀장 강준식 여러 분 의견 들어보고요. 그것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2월말까지는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내용을 완료하는 거죠?

○홍보팀장 강준식 준공까지 하려고요.

현옥순위원 준공까지요?

○홍보팀장 강준식 네.

현옥순위원 그렇게 빨리요?

○홍보팀장 강준식 많이 건드리지 않으면 빨리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고려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입법지원팀이요.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예, 입법지원팀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안산시의회하고 법무법인 유한하고 지난번 우리 올라가지 못 했잖아요? 대륜 업무협약,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 법무법인하고 저희하고 어떤 협약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앞 전에 이미 자문팀이 있잖아요. 어떻게 여기는 입법지원팀의 자문이고 앞쪽은 의정팀인가? 그 앞쪽에 있는 변호사 있잖아요. 그거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예, 기존에 저희가 입법 고문하고 법률 고문을 따로 위촉하신 분들은 그대로 또 하시는 거고요. 이번에 여기 법무법인하고 맺은 거는 저희가 여기는 별도로 비용이 드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쪽 저희 지역 내에 있는 법무법인이랑 업무협약을 통해서 혹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자문을 받은 것들이 있으면 법인에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세무사, 회계사 또 다른 분야 전문 변호사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자문받을 것도 있으면 폭넓게 자문받아 보고자 그렇게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군요. 입법지원팀에 관련된 거니까,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예, 그러니까 의회 전체 관련되어서 저희가 입법이나 법률적으로 자문받을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자문 폭을 넓히고자 이렇게 법인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비용이 들어가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현옥순위원 그 밑에요.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정책 동향지 발간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 생소하거든요. 전자파일로 송부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잘 안 봐서 그런 건가요? 미리 홍보를 해 주시면 주의 깊게,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이번에 처음 저희도 해 보는 거고요. 이게 광역에서는 일부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그걸 약간 벤치마킹해서 중앙정부 정책 동향이라든지 법률 개정 사항, 아니면 타 지자체 조례라는 것도 약간 이렇게 이슈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가 조사해서 위원님들 입법활동뿐만 아니라 5분 발언이나 건의안 같은 것 그런 것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올해 하겠다는 거죠?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예,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이걸 못 봐서 몰랐는데 이런 거는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해서 다양한 타 시의 그런 어떤 동향이나 그런 거를 이렇게 발간해서 주신다는 거는 저희한테는 되게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황은화 위원입니다.

의사팀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열린의회교실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2022년, 23년, 24년도에는 13회 359명 정도 의회 방문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횟수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서 접수받는 건가요?

○의사팀장 최광소 네,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들이 있으면 저희가 사전에 일정을 조율을 해서 방문을 다 받고 있고요. 다만 조금 문제가 된다면 의회 방문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 기념품 잔량이 사실 많지 않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조금 조율을 해서 기념품을 더 구입하든지 아니면 방문하실 때 잔량을 수량에 맞게끔 드리는 방안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저도 기념품 잔량 숫자를 보니 정말 많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6종이죠? 보니까 6종 중에 이거를 계속 종목별로 하실 건지 이런 부분에서 궁금하거든요.

○의사팀장 최광소 기념품 보시면 저희가 특별히 조사를 전문적으로 한 거는 아니지만 지금 많이 와서 찾으시는 것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3단 우산이라든가 아니면 여행용 파우치 같은 것들은 학생들이나 아니면 성인들도 다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념품으로 해서 일인당 1만 원 안팎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년에 저희가 한 24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다 보니까 한 240만 원 내외를 폭으로 해서 하는데 더 많이 오실 수 있게끔 하신다면 더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이 의회를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예, 우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팀에 질의하겠습니다.

○홍보팀장 강준식 홍보팀장 강준식입니다.

황은화위원 저희가 정례회나 임시회 때 생방송 중계를 하잖아요. 여기 시청률이 어떻게 되세요? 혹시 그런 데이터도 가지고 있는지요.

○홍보팀장 강준식 네, 잠시만요.

황은화위원 보통 이게 청사에 있는,

○홍보팀장 강준식 1일 평균 한 440명 정도가 시청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요.

황은화위원 하루예요?

○홍보팀장 강준식 네.

황은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정례회, 임시회 할 때는 더 많이 시청할 거잖아요, 실시간 방송이니까.

○홍보팀장 강준식 그거를 통틀어서 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좀 더 많이 800명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1일 평균 800명이에요?

○홍보팀장 강준식 네.

황은화위원 그러면 본회의장 거는요?

○홍보팀장 강준식 본회의장은 아무래도 적습니다.

황은화위원 본회의장 방송 시청률이 적으세요?

○홍보팀장 강준식 네, 아무래도 상임위원회 쪽이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쪽을 많이 시청을 하시는데요. 본회의는 조금 적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호영 위원님.

설호영위원 설호영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 많이 하셨지만 청소년의회 관련해서요.

○의사팀장 최광소 예, 의사팀장입니다.

설호영위원 모집공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교로 공문을 보내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보내나요?

○의사팀장 최광소 저희가 실제적으로 모집할 때 협약을 맺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서 교육지원청이 초중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저희는 인원이 너무 많으면 또 안 되니까 1년에 한 30명에서 40명 내외로 해서 모집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지원자가 많이 있나요?

○의사팀장 최광소 사실 중고등학생들 지원자가 최근에 없어서 재작년부터, 2023년도부터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설호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생을 못 본 것 같은데 열려 있어가지고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작년에도 초등학생이 있었고요.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초등학고 학생들도 나름 보는 시각이 또 저희 중고등학생들하고는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폭넓은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또 유익한 면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와서 저희처럼 똑같이 기행, 도환, 문복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상임위별로,

○의사팀장 최광소 예, 맞습니다.

저희 지방의회 입법체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장단 선거를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조례안을 만들 때 시와 또 협조를 해서 어떤 부분은 현재 조례가 있으니까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게끔 하는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조례안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 때는 어떤 분들이 도와주나요?

○의사팀장 최광소 지금 그래서 청소년재단, 안산시랑 협조를 해서 그쪽에 계신 인력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조례안으로 활용, 아까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더 시랑도 협조를 해서 관계부서의 자문도 받아보고 필요한 것들 받아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호영위원 9월에서 10월달에 조례안 및 발표자료 작성을 하는데 이게 하루에 다 이루어지나요?

○의사팀장 최광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통 4월에 모집을 해서 5월 중에 의장단 선거를 다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활동까지 다 하고 학생들이 직접 어떤 안건을 할 건지 어떤 게 부족한 건지 현장활동도 하면서 하고 있고요. 저희 의회 와서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9월, 10월경에 최종 본회의를 통해서 정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이렇게 시간이 되는 의원님들이 있으면 같이 함께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의사팀장 최광소 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본회의,

설호영위원 실질적으로 조례를 발표했을 때 저희 의원들이 참여를 해야 그렇게,

○의사팀장 최광소 그러면 중간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팀장님.

○홍보팀장 강준식 홍보팀장 강준식입니다.

설호영위원 저희 작년에 유튜브 찍었잖아요?

○홍보팀장 강준식 네.

설호영위원 올해도 찍나요?

○홍보팀장 강준식 네, 올해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설호영위원 어떤 위주로 하시려고 그러세요?

○홍보팀장 강준식 예능 위주는 아니고요. 정책, 의정활동 위주로 다시 계획해서 촬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저번처럼 그런 재미보다는 의정활동 위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홍보팀장 강준식 네.

설호영위원 저번에는 의원들 4명씩 이렇게 했잖아요? 그 의원들 이렇게 구성을 어떤 식으로 계획해서 하신 거예요? 시간이 되는 의원님들 이렇게 맞추신 겁니까? 아니면 나름 홍보팀에서 의원님들 구성 조합을 이렇게 맞춰서 한 겁니까?

○홍보팀장 강준식 그때는 제작진하고 협의해가지고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홍보팀장 강준식 아직은 계획 중에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 이게 완료된 거는 아니고요. 계속 지금 담당직원하고 상의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저희가 9대 마지막 후반기에 들어가는데 그래도 의회 의정활동의 꽃은 상임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임위별로 이거를 촬영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홍보팀장 강준식 상임위별로요?

설호영위원 네.

○홍보팀장 강준식 네, 참고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저희가 이렇게 의회 홈페이지에 운영위가 어떤 건지 기행이 어떤 건지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때 유튜브의 시청률을 보니까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상임위별로 제작해서 홍보를 하면 그래도 안산시의회가 좀 더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팀장님.

○홍보팀장 강준식 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한 번 상의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작년처럼 그렇게 재미로 하는 거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팀장 강준식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홍보팀장님.

○홍보팀장 강준식 홍보팀장 강준식입니다.

한명훈위원 저희가 비회기 때는 또 우리 의원 20명이 지역에 나가서 이렇게 현장에도 가보고 그다음에 또 민원도 청취하고 여러 가지 일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물론 평일에도 행사가 많이 있는데.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을 미리 며칠 전에 알려주시면 혹시 인원이 남은 인원이 있다 하면 그때 같이 동행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물론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홍보팀장 강준식 지금 매주 행사가 있어가지고요. 거기 촬영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는 과중할 것 같기도 하고,

한명훈위원 현재는 쉽지 않죠? 인원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홍보팀장 강준식 네.

한명훈위원 물론 우리 의원님들 스무 분이 사실은 현장에 나가서 하는 활동도 의정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달합니다.

○홍보팀장 강준식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예결위에서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특히 본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우리 현재 2,300여 공직자들 이런 분들이 1년에 포상으로 해가지고 해외연수 이런 것들이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물론 해외 동행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특히 우리 의회에서는 포상제도가 있어서 해외연수 가고 하는 지금 현재 예산들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저희는 자체적인 거는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고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집행부에서 연계해서 같이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쪽에서만 해서 평가를 해서 또 가는 것도 여기 어떻게 보면 이쪽에 나름의 더 혜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폭넓게 운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본청에 있는 공직자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뒤지지는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지금 현재 인사권 독립 이후에 사실은 의회가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공무 국외에 지금 거의 참여가 되지는 않고 있죠. 그게 현실입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아무튼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엄청난 금액들이 포상제도, 또는 어떤 상을 받았다 해서 해외연수를 많이 가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진국인 스웨덴, 또는 일본 이런 여러 나라들의 의회 방문을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나름대로 국장님이 한번 생각하셔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소외됨이 없이 각 팀에 우수 사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원들 발굴해서 1년에 4명, 5명씩 이렇게 해외 의회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팀장님, 아까 한명훈 위원님께서 현장활동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행사가 있어서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홍보팀장 강준식 의장님 행사를 지원을 해 드리다 보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의회 차원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하는 것들은 지원이 가능한데요. 의원님 개별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최진호 선거법에 걸려요? 선거법 때문에 안 되나요?

○홍보팀장 강준식 네.

○위원장 최진호 아니, 이게 현장활동이 개인적인 그런 이유라서 그런 건가요? 확실한 거예요?

○홍보팀장 강준식 의원님의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도와주거나 그러면 저희가 선거법에 의해서 좀,

○위원장 최진호 아니, 개인적인 그런 게 아니고 현장 지역에 안산시의원으로서 어떤 현장의 민원 청취라든가 아니면 현장에 시의원으로서 방문해서 어쨌든 의정활동을 하는 건데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물론 그냥 무분별하게 개인의 어떤 현장활동을 다 해달라 이거는 안 될 수 있고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케이스마다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 그냥 선거법에 걸린다고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안 된다고 하시는 거는 제가 납득하기가 어려워서요.

○홍보팀장 강준식 제가 조문을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위원장 최진호 그리고 만약에 상임위랑 겹친다거나 그런다 하더라도 의회 홍보팀이 모든 일정을 의장 스케줄에 맞추는 게 맞아요?

○홍보팀장 강준식 일단은 의회 의장님 일정에 맞춰서 하고 있기는 한데요.

○위원장 최진호 저는 그게 맞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홍보팀장 강준식 일단 다른 행사들이 겹치면 다른 지원이 있으니까요. 대신 또 대체 투입하기도 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네, 어떤 부분을 염려하시고 선거법에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지는 알겠는데 어떤 느낌으로 말씀하시는지 그 정도 수준 의원들도 다 아는 상황에서 아마 정말 공적인 그런 현장활동에 대한 영상 지원을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그냥 이거는 선거법에 걸린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홍보팀장 강준식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은정위원 의사팀장님.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박은정위원 열린의회교실 운영의 취지는 어쨌든 안산시민 많은 시민들이 의회에 대해서 체험도 하고 간접 체험도 하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목적이기는 하잖아요.

○의사팀장 최광소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게 열린의회교실 기념품이 주어지다 보니까, 아마 본 위원이 본예산 때인가도 추경 때인가도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안산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지만 간혹 보면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친목에 의해서 이렇게 오시는 단체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의회 기념품에 대해서 이게 기념품을 주는 기준이 있냐라고 전에도 한번 여쭈어봤던 것 같은데 무조건 여기 오시면 다 주는 거예요?

○의사팀장 최광소 그때 우려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분들이 몇 분 오셔서 가시는 분들한테 기념품 제공이 맞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최초에 의회를 홍보하려다 보니까 당초 이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의회를 찾아주시는 분이 없었고 지방의회에 사실 관심도 많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방의회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특히 본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직접 이런 장소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시고 이렇게 의결을 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홍보효과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아마 기념품을 제공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홍보도 많이 되면서, 특히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유관기관 단체에 계신 분들은 의원님들 소개로 또 많이 오시거든요.

그렇게 되시면 본회의장에서 사진 찍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홍보팀에 있는 의정활동 홍보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의회 의원님들이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최종적으로 어떻게 의결이 되는 것이고 또 최종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되는 것이 이런 부분이다라는 거를 목적을 두고 하고 있는데,

박은정위원 팀장님, 저는 이게 취지랑 이런 것 다 좋아요. 당연히 안산시의회를 알리고 안산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해서 영상도 틀어주시고 하는 거는 다 좋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우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3회 359명으로 되어 있지만 이중에, 그러니까 물론 그 의원님의 역량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의원님의 역량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우려되는 거는 그 특정한 의원님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아니면 친분 관계가 있는 분들을 의회 벤치마킹, 그러니까 의회 교실로 해가지고 오시게 하시고 이렇게 기념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본 위원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남발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기념품을 줌으로써 이게 의회에 대한 이런 거의 이해도나 고마움보다 특정한 의원에 대한 감사로 비추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러움이 있어가지고 이게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전에도 질문을 드렸었던 같고요. 이 잔량에 대한 부분도 보니까 또한 염려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조금 기준은 정해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팀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준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네, 위원님 우려되는 거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검토해서 잘 기념품도 제공하고 오시는 분도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앞서서 한명훈 위원님께서 우수직원 벤치마킹에 대한 부분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거와 별개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상임위를 진행하다 보면 특히 예산이 수반된 사업 같은 경우에 현장을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봐야 할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상임위도 있겠지만 특히 저희 상임위는 사업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일례로 풍도에 대한 지금 해수담수화 시설 같은 것 이런 관정에 대한 부분도 있고 타 시의 과별로 진행되는 사업에서 벤치마킹을 현장에 저희가 가서 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상임위 기간 중에 진짜 현장활동 저희가 시간이 주어지기는 했지만 거의 반나절 한정된 시간에 거의 예산 없이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현장활동이라는 게 유명무실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 6개월 간, 올해 또 업무보고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꼭 워크숍이 아니라 상임위별로 필요한 벤치마킹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거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추진하자고 예산을 봤더니 상임위별로 워크숍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사비를 들여서 현장을 가야 할 상황이 발생이 되고 아니면 정말로 부서의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애걸복걸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혹시 국장님, 이 부분 올해는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이런 부분 현장활동에 대한 부분 예산을 별도로 상임위별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지금 말씀하신 것 현실을 반영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두 가지만 여쭈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의사팀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청소년의회 아까 답변하시는 것 중에 들어보니까 청소년재단에 이런 지도편달을 받나 봐요, 학생들이.

○의사팀장 최광소 예, 지금 안산시랑 같이 협약이 되면서 청소년재단에 있는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저는 이 친구들이 입법활동 체험하고 조례안 발표하는 것도 좋지만 또 저희 의회가 또 감사하는 기능도 중요한 역할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 시선으로 봤을 때 다른 거는 힘들지라도 청소년재단이나 이런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련해서 이 친구들이 정책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의견을 내고 잘못된 것들에 대한 그런 거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청소년재단의 지도편달 받고 있으면 그거는 좀 쉽지 않겠네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의사팀장 최광소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저희 같이 집행부의 역할도 해 보면서 집행부의 역할을 하다 보면 또 시의회 의원님들의 역할도 해 보는 것들이 같이 체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더 있지 않나 싶은 차원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홍보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홍보팀장 강준식 홍보팀장 강준식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저희 21페이지에 여기 보니까 안산시의회 이미지 개선 광고 실시에서 언론사에 지면 및 인터넷 배너를 통한 안산시의회 이미지 광고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러면 작년에는 신문지면에 이미지 광고를 한 적이 있나요?

○홍보팀장 강준식 예, 상반기, 하반기 정기 광고하고 있고요.

○위원장 최진호 몇 군데나 하나요?

○홍보팀장 강준식 지금 60군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지면 광고 60군데를 한다고요?

○홍보팀장 강준식 아니요, 지면은 38곳.

○위원장 최진호 지면 38곳을 저희가 지면 하단부에 이미지로 광고를,

○홍보팀장 강준식 네, 5단 광고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생각보다 많이 하네요.

○홍보팀장 강준식 네.

○위원장 최진호 일간지는 몇 군데 정도 돼요?

○홍보팀장 강준식 그중에 일간지가 25곳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보통 그러면 한 군데마다 예산이 얼마나,

○홍보팀장 강준식 금액은 언론사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위원장 최진호 그래요?

○홍보팀장 강준식 네, 딱 정해져 있는 단가는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네, 알겠습니다.

25군데 한다고요, 일간지?

○홍보팀장 강준식 네.

○위원장 최진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쭈어봤던 것 있잖아요.

시의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혹은 상임위 위원으로서 관련 업무차 현장 방문할 때 홍보팀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선관위에 문서로 질의 보내시고 답변받아서 공유해 주세요.

○홍보팀장 강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법지원팀.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입법지원팀장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아까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정책 동향지 발간하신다고, 이번 연도부터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예.

○위원장 최진호 이것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저희 정책지원관,

○위원장 최진호 정책지원관님들이요?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예.

○위원장 최진호 비용은 그럼 따로 안 들고요?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예, 저희가 자료 서칭해서 그래서,

○위원장 최진호 이거를 정책지원관님들이 직접 서칭해서 작성하신다고요?

이거 업무가 너무 방대하지 않아요?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번에 시범적으로 분기별로 해 보려고 하고요.

○위원장 최진호 분기별로요?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그리고 회기 없을 때,

○위원장 최진호 그런데 이게 정책 동향이다 보니까 계속 업데이트되면 발간하기 전까지 계속 업데이트하고,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그래서 최대한 분기 내에 최신 현황으로 해서 그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그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 분량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저희가 광역시처럼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상임위별로 정책지원관이 두 명씩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진호 그러니까 정책 동향지가 저희 ‘안산톡톡’ 정도 되는 사이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책 한 권을,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아닙니다. 그렇게 두꺼운 책자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파일로 이렇게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장 최진호 파일로요?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예.

○위원장 최진호 대상은 몇 명인데요? 의원들한테만 뿌리는 거예요?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저희 의회 내 직원들 같이 공유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그러면 거의 의회 직원 분들이 50명 정도 되실 거고 의원들까지 하면 60명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어려워요? 비용이 많이 드나요?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저희가 올해 별도로 인쇄나 책자로 묶거나 그런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위원장 최진호 솔직히 50페이지만 넘어가도 전자파일로 보다 보면 눈 아파서 다 안 볼 것 같거든요.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그래서 지금 일단 저희가 50페이지 정도까지 그렇게 두꺼운 분량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위원장 최진호 그래요? 어떤 그림인지 제가 감이 안 오네요.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일단 저희가 중간중간 하면서 한 번 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회 제안)

3.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회 제안)

○위원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박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동의의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의원입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발의를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 범위가 5만 원으로 상향되어 안 별표1에서 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밖에 이에 준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당초 3만 원 내에서 5만 원 내로 상향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률에 근거 없이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익명신고를 신고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불부합 조항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발의를 제안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1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방해행위가 법률상 직장 내 괴롭힘 기준에 해당하면 “직장 내 괴롭힘 간주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더라도 관련 조치가 가능함으로 직장 내 추가 괴롭힘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제1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조례에 따른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동의의 건이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아무튼 조례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음식물이 그러니까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2만 원이?

박은정의원 네.

한명훈위원 식사비 이런 게요.

박은정의원 네.

한명훈위원 그동안에는 대부분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2만 9천 원 이렇게 먹었던 식사가 저녁에 먹을 때는 4만 9천 원 이렇게 2만 원 정도 더 증액된 거네요?

박은정의원 네.

○의정팀장 홍인표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공받는 행위, 그리고 제공하는 행위는 저희 예산 지침 회계 지침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5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공받을 수 있는 게 기존 3만 원에서 작년 8월에 청탁금지법이 개정되면서 5만 원으로 상향되어서 저희 조례에도 이거를 따르게 이렇게 해서 같이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축의금이나 조의금도 그동안 5만 원이었는데 이걸 못 가고 대신 할 경우에 화환으로 보냈을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이렇게 변경된 거죠?

○의정팀장 홍인표 이거는 기존에 다 있던 거고요, 이거는 5만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환이나 이런 거는 두 배로 해서 10만 원으로 제한이 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화환이나 조화를 보냈을 때는 10만 원으로 증액된 거죠?

○의정팀장 홍인표 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조 허위신고에 익명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그동안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 익명은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했을 경우에 이제는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박은정의원 네, 팀장님께서,

○의정팀장 홍인표 반대로 지금 말씀이고요.

김유숙위원 반대예요?

○의정팀장 홍인표 익명으로 신고를 해도 보호를 받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신고를 하면 보호를 못 받는 거죠.

김유숙위원 그렇죠? 익명은 받고 다른 사람 명의로 했을 경우에는 못 받는다?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받지 못 한다, 뒷부분이 맞는 거네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 말고 행동강령 조례에 관해서도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팀장님,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에 대한 건데요.

8조 현행하고 개정안 이렇게 바뀐 것 있잖아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위원장 최진호 그런데 이게 같은 내용인가요?

○의정팀장 홍인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이걸 괴롭힘으로 간주해서 처벌을 한다는 거였는데 상위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간주하지 말고 이거를 방해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되면 처분을 하고 해당되지 아니 하면 처분을 안 한다, 무조건 방해하는 행위를 간주해서 처분하지 말자, 이런 겁니다.

○위원장 최진호 좀 완화됐네요, 이거는.

○의정팀장 홍인표 그렇죠. 완화됐다는 표현보다는 상위법에서는 그렇게까지 확대해석하지 않는데 확대해석했던 거죠.

○위원장 최진호 그러니까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는 사실 당연한 얘기인 거고,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기존에는 이러한 당연한 조사를 방해하는 것도 추가 괴롭힘으로 간주했는데 이제는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죠?

○의정팀장 홍인표 그렇죠. 그 방해하는 행위를 무조건 간주해서 처분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 방해 행위를 갖다가 구분을 짓는 거죠. 명확히 이게 괴롭힘이라면 처분을 하고 아니면 아니고, 그래서 간주규정을 없앤다는 겁니다.

○위원장 최진호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의정팀장 홍인표 그거는 상위법에서 바꿨기 때문에,

○위원장 최진호 상위법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의정팀장 홍인표 상위법에서는 뭐냐 하면 간주규정은 그게 기든 아니든 간에 무조건 처분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확대해석해서 조례를 다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최진호 네, 알겠습니다.

상위법에서는 이거를 좀 이렇게 완화시키면서 다른 부분에서 방해를 한 거를 추가 괴롭힘 행위로 바로 간주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괴롭힘 행위로 이건 본다라는 보완의 그런, 새로 생기는 그런 거는 없나요?

○의정팀장 홍인표 그런 게 아니고요. 상위법에서는 바뀌는 게 없어요. 상위법을 갖다가 지금 지자체에서 해석하기를, 조례로 이거를 담기를 이러이러한 행위도 간주한다라는 그런 조항 명문화를 전국에 있는 표준안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권위가 보기에는 이거는 확대해석해서 간주로 해서 처벌을 한다라고 확대해석했으니 이거를 바로 잡자는 의미에서 내려보낸 겁니다.

○위원장 최진호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한명훈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서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진호현옥순김유숙박은정설호영한명훈황은화
○출석전문위원
윤순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강혁
의정팀장홍인표
행정지원팀장송기전
의사팀장최광소
홍보팀장강준식
입법지원팀장안동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