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4월 11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안산시의회의원 공무 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안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안산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6.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청소년 직업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11. 폐교 활용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12. 안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안산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14.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6.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안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안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
22. 안산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안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4. 안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25.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자동차정류장,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26.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
27.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8.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31.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3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위원회 제안)
2. 안산시의회의원 공무 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3.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제안)
4. 안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7.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8.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9.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청소년 직업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1. 폐교 활용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2. 안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13. 안산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선현우의원 대표발의)
14.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15.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황은화의원 대표발의)
16.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안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1.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유숙의원 대표발의)
22. 안산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23. 안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24. 안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이지화의원 대표발의)
25.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자동차 정류장,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6.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7.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31.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3월 25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현옥순 의원이, 부위원장에 김진숙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3월 25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현옥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과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제안으로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등 총 여섯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두 건의 보고서와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열 세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열 세 건이,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열 건이 접수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두 건이 접수되어, 총 마흔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위원회 제안)
2. 안산시의회의원 공무 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3.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제안)
(10시02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진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 최진호 의원입니다.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총 세 건을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15년 제정되었으나 의정자문위원회가 단 한 번도 설치 및 운영되지 않아 유명무실할 뿐 아니라, 위원회 존속기한 또한 경과하여 현재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점검’에 따른 결과와 이에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과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한 심사위원회 기능 강화와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전부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 누리집에 게시하여 1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출장계획서 작성 시 출장 목적에 부합되는 일정 수립과 기관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출장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심사위원회의 재의결을 받도록 추가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안 제12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심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사 결과와 출장보고서를 누리집과 지방행정 종합정보 공개시스템에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출장경비를 여비와 운임, 통역 그리고 그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만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와 징계 종류를 지방행정 종합정보 공개시스템에 게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원활하고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교섭단체의 방향성과 시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9조의2를 신설하여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자격과 발언 시간 및 순서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첨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최진호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진호 위원장님이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의원 공무 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4. 안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7.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8.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9.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청소년 직업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1. 폐교 활용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07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 한명훈 의원입니다.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여섯 건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 세 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친화적인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이 성장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조성원칙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사업, 실태조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지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게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안전 환경 지원 범위에 반지하 주택 등에 침수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 및 각종 재난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방범창 등 안전 확보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영 여부의 명확화 및 지원금 지급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칙 제2조 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통장협의회 설치 및 기능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명과 통일시키기 위해 “통장”을 “통․반장”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청 시설물을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청과 양 구청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제명 변경, 관련 조항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청소년 직업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안산시 청소년에게 진로 탐색 및 직업 체험 교육 지원을 위해 한국잡월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폐교 활용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도심지에 발생한 경수초등학교 폐교 시설을 가치 있는 시설로 재창출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도시공사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은,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기로 하였으며, 안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한명훈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명훈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청소년 직업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폐교 활용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2. 안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13. 안산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선현우의원 대표발의)
14.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15.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황은화의원 대표발의)
16.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안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16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아홉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 설호영 의원입니다.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열세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편의 제공과 복지증진 및 예우문화 확산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우선주차구역 설치 면수를 수정하고 불명확한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은, 지속적인 고령화에 따른 저소득층 노인의 복지증진과 간병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간병비 지원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나, 현재 시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점과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고려할 때 사업이 전면 시행될 경우 장기적으로 시의 재정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전면 시행하기 전에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추후 사업비 매칭 등 시 재정 증가 시 사업 추진에 대해 검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심사결과, 간병비 중복지원 제외 조항을 명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신설된 조문을 반영하고 용어의 뜻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이 다른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상호문화도시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자문기관을 전면 재검토하여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중심으로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통합·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한돌봄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 등을 변경하여 무한돌봄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되는 위탁기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외국인주민 인권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설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호영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장애인 재활작업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1.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유숙의원 대표발의)
22. 안산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23. 안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24. 안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이지화의원 대표발의)
25.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자동차 정류장,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6.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23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 박은정 의원입니다.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 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이륜자동차 소음에 대해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홍보사업 외 교육사업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도로상의 빗물받이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자동차정류장,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됨에 따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도로 2개소 변경·분할 및 시설 부지 일부를 도로로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도로 의견 제시하지 않고 “원안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시의 2024년 말 기준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338개소이며, 소요 예상되는 재정사업비는 8,632억 4,900여만 원에 이르는 상태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누적되어 재정적행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니, 신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성과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한 현실성 있는 시설 결정과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박은정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은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안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자동차정류장,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7.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29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 한명훈 의원입니다.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사업 진행 중 건축방식 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액을 반영한 공유재산 변경의 건 및 시 재정 확충과 공공사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해 사동89블록, 구)해양과학기술원 부지, 고잔동30블록 공영주차장을 매각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처분의 건 등 총 4건의 사업입니다.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한명훈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 설호영 의원입니다.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선부배수지 배드민턴장 건립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안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 중 “와동배드민턴 제2 전용구장 건립”은 주민 의견 청취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삭제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설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 박은정 의원입니다.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선부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취득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안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6건의 안건 중 공원 내 편익시설 현대화사업 관련 취득의 건은 사업 추진 방식 및 시기 등 종합적인 재검토 필요로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박은정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0시35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28항과 제29항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현옥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현옥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의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고 함께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4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심사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부서별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 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일반회계 2조 1104억 8820만 7천 원과 특별회계 2780억 4691만 7천 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10억 4135만 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16억 5420만 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16억 2291만 8천 원을 삭감 조정하는 등 총 43억 1846만 8천 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 변경하는 사회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정비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현옥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옥순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0시40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현옥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현옥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옥순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6월 11일과 19일 이틀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 감사 대상으로 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 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 보조자로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장, 의정팀장, 행정지원팀장, 의사팀장, 홍보팀장, 입법지원팀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 후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현옥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유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김유숙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유숙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위원회 소관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기획경제실, 행정안전교육국, 농업기술센터, 상록구청 3개 부서, 단원구청 4개 부서 및 25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재단 및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안산시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 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6명을 감사 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각 1인, 기획경제실은 실장을 포함하여 8인, 행정안전교육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8인,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을 포함하여 4인, 상록구청·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단원구청·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4인, 안산시청소년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인, 안산인재육성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인,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은 대표이사 1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3인 등 총 74인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김유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유재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 유재수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재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 소관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그리고 상록구청·단원구청의 각 2개 부서와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5인을 감사 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6명을 감사 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6인, 복지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6인, 대부해양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3인,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3인,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은 관장 2인, 상록구청,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6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4인, 안산문화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 기타 증인으로 안산 그리너스 FC 대표이사 1인, 기타 참고인으로 안산 그리너스 FC 단장 1인, 안산 그리너스 FC 사무국장 1인, 총 41인의 증인 출석과 총 2인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유재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이지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 이지화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지화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 소관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도시주택국, 철도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산업지원본부,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상록구청·단원구청의 각 3개 부서와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감사 대상 기관에는 출자·출연 법인으로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5인을 감사 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6명을 감사 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철도건설교통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6인, 환경녹지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6인, 산업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4인, 상하수도사업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6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4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4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4인, 안산환경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인, 안산도시개발은 대표를 포함하여 6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총 54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업과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이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1.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안)
(10시51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31항 안산도시공사 임원 추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3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3명을 포함하여 임원 추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안산도시공사 임원 추천 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천 위원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자회의 단말기에 첨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32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옥순 의원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심지역관서 제도는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범 운영되었으며, 경찰청은 시범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실제로 주민 불안을 초래하고 있으며,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해 사망사고, 청소년 무면허 운전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과 규정만으로는 본질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효율적 관리와 편리한 이용 도모를 위해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 건의하고자 끝으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18년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전동 킥보드에 치여 쓰러지면서 뇌출혈을 일으켰고, 사고 20일 뒤에 숨졌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전동 킥보드에 치여 한 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거리 이동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입이 시작된 지 7년이 지난 현재 이용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의 급증에 따라 관련 사고의 증가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무질서한 이용 등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공유형 전동 킥보드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면서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5.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사망자수도 8명에서 24명으로 3배나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중 무면허 사고는 34.6%로 이중 67.6%는 19세 이하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안산시의 경우도 2023년 기준 경기도 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사고 가해자 중 청소년의 사고 비율이 4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2021년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원동기장치 이상의 면허 소지 의무화’, ‘승차 인원 제한’, ‘안전모 착용’ 등 강화된 안전 수칙이 마련되었으나, 관련 업무가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부처가 나뉘어져 관리 및 감독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업무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허술한 면허 인증, 법규 위반에 따른 사고, 무단 방치 등 본질적 문제에 대한 제재의 한계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은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없는 자유업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자체는 업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의무나 권한이 없어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발생하는 여러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은 더 이상 개인의 안전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기에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효율적 관리와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안산시민을 대표하여 다음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하고,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들이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하라!
2025년 4월 11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10시58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33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전문성 강화를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3월 13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해당 개정령안은 지방의회의 조직 체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개정령안으로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
정부는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였다.
2022년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내용은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가 주요 골자이다.
특히 지방의회와 관련된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의 자치 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는 그동안의 지방의회 관련 제도개선 요구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만 독립되었을 뿐, 자체 조직 권한은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 기준을 규정하여 통제받고 있다.
2025년 3월 13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해당 개정령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의 의회 사무기구는 타 시·군·구에 비해 정원·기구 수가 2배 이상 많고, 조례 등 안건처리 건수도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장 아래 담당관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입법예고 하였다.
행정안전부의 금번 개정령안은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의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취지를 전혀 뒷받침하지 못하는 개정령안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98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는 50만 이상을 대도시라 하고, 인구 100만 이상을 특례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 특례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행정 권한도 증가하였다.
더 나아가, 의원정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비단 100만 명 이상 특례시뿐만 아니라, 50만 이상 대도시 의회사무국의 자체 정원 또한 대폭 증가하였다.
현행 50만 이상 대도시 의회사무국에 국장 4급과 팀장 6급 사이에 중간 직급인 담당관 5급의 부재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등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의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금번 개정령안은 지방의회 조직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0만 이상 특례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복수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금번 개정령안은 제도개선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의회사무국에도 하부조직으로 최소한 단일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진정한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한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50만 이상 대도시 의회사무기구에 담당관 설치 자율성을 보장하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의회와 집행부’의 대등한 관계를 위해 지방의회 조직권한에 대한 제도를 현실화하라!
하나. 국회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조직권한과 인력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라!
2025년 4월 11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태순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18일 동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안건 심의·의결에 온 힘을 쏟아 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심사 자료 준비 등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나누었던 논의와 결단들은 우리 안산시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와 소통하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불안 요소들이 서로 얽히면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안과 분열, 정치적 불신, 정책 실행 지연 등은 사람들 간의 신뢰를 악화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어렵게 만듭니다.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헤아리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것은 우리가 함께 고뇌하여야 할 사명입니다.
멈춰 있길 원한다면 안락함을 찾으면 되지만, 더 나아지길 원하고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고뇌하기를 멈춰 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의 갈등과 혼란은 내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협력’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며 공감할 때 그 어떤 갈등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호 존중과 이해의 소통’으로 안산시의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행복과 소망을 나누고 이루어 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의회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힘을 모으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그 길에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꽃이 피고 꽃잎이 속삭이는 싱그러운 계절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안산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안산시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안산시 이동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안산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안산시 입영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안산시 청소년 직업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폐교 활용 학교 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안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안산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안산시 무한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안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안산시 장애인 재활 작업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안산시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안산시 이륜 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안산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안산시 영농 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안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5.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자동차 정류장,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6.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7.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8.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1. 안산도시공사 임원 추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17인) |
박태순김재국박은경송바우나 |
이진분김진숙한명훈현옥순 |
유재수이지화박은정최찬규 |
설호영선현우최진호김유숙 |
황은화 |
○청가의원 |
한갑수 |
○출석공무원 | |
부시장 | 김대순 |
행정안전교육국장 | 전덕주 |
상록구청장 | 이영분 |
단원구청장 | 이동표 |
기획경제실장 | 도원중 |
문화체육관광국장 | 박종홍 |
복지국장 | 김영식 |
철도건설교통국장 | 김기선 |
환경녹지국장 | 김민 |
상록수보건소장 | 최진숙 |
단원보건소장 | 정영란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범열 |
대부해양본부장 | 백종선 |
산업지원본부장 | 채충렬 |
상하수도사업소장 | 최미연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 이억배 |
○의안제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현옥순 박태순 김재국 한명훈
박은정 한갑수 유재수 설호영
선현우 최찬규 이진분 황은화
최진호 이지화 박은경 김진숙
송바우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촉구 건의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박은정 박태순 현옥순 송바우나
한갑수 이지화 김진숙 김유숙
선현우 황은화 박은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부위원장 선임(3월25일)
·위 원 장 : 현옥순 의원
·부위원장 : 김진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