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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7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6.03.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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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3월 9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4. 제1회 ESP 아시아지역 총회 개최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제1회 ESP 아시아지역 총회 개최 동의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6년도 2월 22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제1회 ESP 아시아지역 총회 개최 동의안을 심사하고 2일차인 3월 10일에는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의사일정인 만큼 내실 있고 효율적인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도시주택국장 신원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근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행정자치부 지방규제 개선 권고, 건축법 등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시 주민의견서 제출 및 필수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7조에 주민의견 청취 시 법령의 근거 없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2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기반시설의 부지제공 또는 설치를 고려하여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취약지역 및 운영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의3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1조에 녹지지역 등에 위치한 전통사찰, 문화재, 한옥에 대하여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보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30% 이하로 하도록 하였고 안 제53조에 생산녹지 지역에서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이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 등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60% 이하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6조에는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9조의2에 민간이 건축물 건축 시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건설을 허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69조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제척, 회피, 운영 세칙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별표 제13에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장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2월 29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행정자치부 지방규제 개선 권고 반영 및 다른 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5페이지 하단 안 제15조의2(기반시설 취약지역 및 운영기준 등)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의거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 기반시설의 설치비용도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 밖에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금번 조례 개정 시 반영하는 사항으로 세부 시행규칙에 해당 기반시설 설치지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단 안 제15조의3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의거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어, 이 경우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세부 시행규칙에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설치비용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며, 부지가액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있으므로 부지가액의 산정기준도 좀 더 명확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중단, 안 제5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5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6항제5호에 의거 녹지지역 등의 건축물로서 전통사찰, 문화재, 한옥은 도시계획 조례로 건폐율 30%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적용대상을 기존 건축물로 하고 있으나 적용대상 건축물을 기존 건축물로 한정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아니므로 ‘기존 건축물’을 ‘건축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5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4항은 현 상정안에서는 임대주택의 정의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적합하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항은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축할 경우 법적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20%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는데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는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이미 허용되어 있으므로 동 조항을 적용할 경우 인허가 부서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용적률을 적용하는 등 혼란이 우려되므로 담당부서에서는 본 조항에 대하여 재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말하는 한옥은 어느 지역에 있나요, 우리 안산에?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한옥은 저희들 전통사찰은 2개가 있습니다. 대부도에 있는 쌍계사하고 일동에 있는 화림선원,

김재국위원 한옥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한옥은 문화재 건축물인데요. 사세충렬문,

김재국위원 와동에?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그 다음에 안산읍성,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오정각 있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오정각도 대상입니다.

김재국위원 그게 문화재예요, 한옥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거기도 문화재입니다.

김재국위원 문화재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 건축행위 이루어지는 것 가보셨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아니요, 가보지 못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안 가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김재국위원 지금 거기 바로 붙여 가지고 집을 짓고 있고 또 바로 앞에 과거에 2층 집을 지어 가지고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바로 앞에 어떻게 2층 집을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바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재보호구역 그 주변에 있는 건축물은 300m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반경 300m 내에서는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제외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정여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틀림없이 아마 그 부분도 정상적인 건축행위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쳤을 겁니다.

김재국위원 바로 붙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바로 붙어 있더라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건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규정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300m라면 300m가 아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300m인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것 가보면 바로 앞에 집을 짓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거는 별도로 건축행위 할 때 문화예술과 거쳐 가지고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은 건축물일 겁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주민들이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를 들면 부곡동에 있는 청문당도 그 주변에 건축행위가 있거든요. 거기도 심의위원회를 하고 대부면사무소도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도...

김재국위원 그런데 주변에 집을 짓고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보신다고 그랬었는데 왜냐 하면 오정각 바로 앞에 집이 한 채가 있고 그 집 담에 붙어서 집을 하나 지었어요. 지금 준공 났을 거예요. 난지 모르지만 거의 다 지었는데 그것 하나하고 원래 사실은 고도제한이 있죠, 문화재면?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런데 보통 문화재형상변경허가를 받는데 그럴 경우에는 3층 14m 정도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문화재보호구역인지 정확히 모르겠고 그 업무가 지금 구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까 말씀하신 반경이 몇 m인지 파악해 가지고 그게 정상적으로, 물론 심의도 떨어지고 건축행위 허가 났기 때문에 건물 지었겠죠. 그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다고 봐야겠죠.

김재국위원 하여튼 일단 그것 체크 한번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오늘 이 부분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해서는 전통 건물의 보존을 위해 가지고 건폐율 30% 내에서 완화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주변에 어떤 보호구역에 대한 건물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내용이 문화재를 어차피 보호하기 위하고 완화하기 위한 그런 조건이지만 주변도 사실 문화재라고 하는 개념이 서야 되지 않느냐, 체크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과장님, 여기 15조의3 2항 2호에 보면 부지가액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이민근위원 부지가액에 대한 부분은 인근지역의 실거래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 등을 참고해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개별공시지가하고 인근 실거래가하고의 가격차이가 있을 거예요?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케이스별로 어떻게 접근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보통 개별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차이가 많이 좁혀졌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민근위원 많이 좁혀졌지만 그래도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래서 아마 감정평가, 현재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게 가장 알맞을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케이스별로 틀릴 수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케이스별로 틀릴 수가 있으니까 한 가지로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민근위원 네, 아니면 실거래가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의 차이가 전체 크기의 5%, 실거래가가 100원인데 공시지가가 95다, 그러면 실거래가하고 공시지가의 차이가 100하고 95면 5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이민근위원 이 부분을 N/1로 해서 97.5로 한다든지 기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어떤 분은 실거래가로 하면 100원에 대한 부분을 담는 거고 어떤 케이스는 개별공시지가로 하게 되면 95, 조금은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부서의 원칙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거는 개별공시지가로 갈 부분이 있는 거고 어떤 거는 실거래가.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이거는 사실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건축을 하면서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할 때 그때 인센티브하면서 기반시설 비용으로 납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가지고 사실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원칙은 갖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량에 대한 부분도 케이스별로 재량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있어야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이건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보통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현안에 따라서 달리 적용이 되면 여러 가지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공신력 있는 거는 감정평가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그 감정평가라는 것을 조정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좀 더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장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케이스별에 따라서 형평성의 논란에 있지 말고 어쨌든 그러면 좀 더 세분화해서 원칙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안 15조 2항에 이게 지금 기존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기반시설이 충분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밖에다가 기반시설을 할 수 있다 라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구역 밖이라는 그 범위가, 범위는 물론 나중에 시행세칙이나 규칙에 따로 정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 밖의 범위가 상당히 애매모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과는 아주 동떨어진 어느 지역도 관계없다 라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거는 아니고요. 1항에 보시면 용도지구 중에서 경관지구, 미관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또는 용도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정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구역 안에다가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정승현위원 이거를 세칙을 명확히 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혹시 이 부분 가지고 서로 인정하느냐 인정 못 하느냐, 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물론 기반시설이 가장 취약한 데가 거의 다 해당이 될 텐데 1항, 2항 있지만 3항에도 보시면 이것 아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면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56조 보면 56조 4항에 임대주택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시행령 보니까 국계법 시행령 85조 3항 1호에 보면 여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렇게 시행령은 되어 있어서 이게 모법하고 상충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이게 저희들이 사실은 조례가 작업이 지난해 말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모법이 지금 말씀하신 시행령 85조 3항 1호에 보면 8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의무임대기간이.

그런데 이게 지난해 말 12월 28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 보니까 12월 28일날 개정했네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거는 저희들이 미처 반영을 못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이거는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거는 그러면 8년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59조 제2항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에 대해 가지고 여기 보면 영 제85조 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다른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할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 연면적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56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은 120%란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100평이라 한다면 그러면 한 200평 이하를 더 추가로 지을 수 있다는 건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이거는 조례보다도 시행령 문구를 그대로 따온 내용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저희들 조례에 그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이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연면적에 2배 범위 안에서 주게 되어 있는데 시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 있습니다. 시 조례로 각 용도지역마다 정하는 용적률이 있는데 거기에 120% 이하 거기까지만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준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용적률은 초과할 수 없다,

홍순목위원 120%는 초과할 수 없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따라 약간 편차는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용적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거는 위원님 2개 조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2개 조건이 충족이 될 때 가능한 거거든요.

홍순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김재국 위원님이 물어본 것 중에 잠깐 제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요.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아까 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도 문화재심의위원회 가서 바꾼다는 거죠, 심의위원회 통과하면.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건축물을 하게 되면 건축허가를 내줄 것인가 하는 거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문화재, 그 다음에 지방문화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호가 지정이 되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상대구역이 있고 절대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건물을 짓고자 할 때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라는 그 절차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그거에 의해서 문화재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을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줍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 문화재 지금 경기도 문화재가 있을 거고 저희 안산도 있을 거고, 그러면 경기도 문화재는 경기도에서 하는 거고 안산 거는 안산에서 하는 거고, 안산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관광과에서 해서 경기도에 의뢰를 합니다.

김동수위원 경기도로?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통과만 되면 건축행위도 할 수 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저희들 여기 조례에서 얘기한 것은 건축물에 대해서 문화재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래된 나무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완화를 이 조례에다 담은 거고요. 다른 문화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안에서 건축행위 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렇죠. 문화재가 있으면 이렇게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100m든지 200m든지.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렇죠. 문화재보호구역.

김동수위원 그것하고는 다르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34조에 보면 3층 ‘또는’이 ‘이하’로 바꾸는 건데 다른 이유가 뭡니까? 12m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명칭만 바꾸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3층 또는 12km라고 그랬는데 보통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높이가 보통 4m가 한 층으로 보고 있거든요, 건축법에서는.

그러니까 12m는 3층이 될 수밖에 없죠, 4m이니까.

그래서 3층 또는 12m 그러니까 좀 헷갈리니까 3층 이하에서 12m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번에 수정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김동수위원 ‘또는’를 ‘이하’로 바꾼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3층 또는 12m이니까 3층도 될 수가 있고 12m도 될 수가 있고, 12m 내에서 4층 지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3층 이하 하고 3층까지만 짓고 그 다음에 12m 이렇게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게 종전에는 3층 또는 12m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층으로 지을 수 있고 높이를 3m나 이렇게 해 가지고 4층으로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획일적으로 해서 층수로 우리가 제한을 하겠다 이러한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과장님, 기반시설 밖이라고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위원장 박영근 ‘기반시설 밖에’에 대한, 예를 들어서 1km 떨어진 밖에도 될 수 있고 10m 지점에 있을 수도 있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밖의 50m 지점에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다시 해석하면 1km 밖에 있을 수도 있다, ‘밖에’라는 그 개념의 차이가.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이게 그 지역에서 기반시설이 부족하면 당해지역에 설치하는 게 당연한 그 지역에 충분한 기반시설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이거를 따로 모아서 다른 기반시설에 쓰자 그런 의미로 본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구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호에 정해놓은 지역이 있지만 우리 시에서 가장 필요한 지역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우리 시 어느 지역이든지 쓸 수 있다 이렇게 넓게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 1km 범위 내에서 써야 된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 전체 기반시설이 취약한 부분에 다 써도 된다 이렇게,

○위원장 박영근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 기반시설이 충분한 관계로 외 지역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법을 또 악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해석의 차이로.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렇지만 이게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세부적으로 또 정해야 되고 몇 km 이내도 사실은 저희들이 정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어느 지역이라고 미리 정해놓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 통해 가지고 ‘이쪽 부분에 이 기반시설 비용을 쓰려고 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서 통과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영근 법은 이렇게 있지만 도시계획심의 자체도 사람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법이 악용될 수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의 개념에서 한번...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글쎄, 규정을 정해 놓은 게 위원장님 말씀이 아주 맞는 말씀이지만 만약에 1km라고 그러는데 1km 안에 또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굳이 또 찾아야 되고 여러 가지 또 파생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도 하나의 어떤 기금형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런 쪽으로 했을 때는 우리 시 기반시설이 취약한 부분에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조례대로 한다 라면 그 구역 안에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안산시 관내 어디에다도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이라면 어디에다도 시에서 필요한 시설 요구해서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런데 이건 1차적으로는 인근지역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인근지역에 부득이하게 기반시설이 할 게 없다 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광의하게 해서 우리 안산시에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 그쪽에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행정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제1회 ESP 아시아지역 총회 개최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1회 ESP 아시아지역 총회 개최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교통국에서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및 오지노선 재정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이 경과된 대중교통발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안산시 노선여객 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심사 기능을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에 부여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에, 존속기한이 경과된 대중교통발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 심사 기능을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6월 22일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공포되어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할 수 있도록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산시 개인택시 운송 사업면허 취득자의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항에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2조 제2항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시행중인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양도할 수 없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ESP 아시아지역 총회 개최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민·관 협력으로, 거버넌스 체계의 역량을 강화하고 제1회 아시아지역 총회 개최로 아시아지역의 생태계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생태도시로서 안산시 이미지를 홍보하겠으며, 2017년 제9회 세계총회 개최국으로서 이에 앞서 아시아지역의 생태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주도하기 위하여 총회 개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제1회 ESP 아시아지역 총회는 생태계서비스 사람과 자연의 연결이라는 주제로 2016년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일원에서 진행되며 참석대상은 아시아지역 생태계서비스 국제전문가, 국내관계 전문가, 환경부 등 관계공무원과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태계서비스 리더양성 교육과 아시아생태계 서비스 회원 총회, 네트워킹데이, 주제별 워크숍, 자연생태 우수지역 탐방, ESP 2016 안산선언문 채택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환경교통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2월 29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대중 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 심사 기능을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택시를 양도·상속이 가능하도록 하므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그 면허를 양도·상속할 수 있도록 하고 감차계획이 수립·시행 중인 경우에는 양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안산시는 제3차 택시 총량 용역결과 택시가 과잉 공급되어 택시를 감차하여야 하나, 재원 조달 방안 등의 문제로 인하여 감차계획이 미 수립되어 있으므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에 의거 감차계획 수립·시행 절차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1회 ESP 아시아지역 총회 개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PS 총회 개최는 총 비용 2억원 중 안산시가 제1회 추경 예산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억원을 편성하여 한국생태계서비스네트워크 사무국 자연환경국민신탁에 위탁할 예정이므로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정산될 수 있도록 소요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내외 관계전문가 및 일반시민 등 300명이 참가하는 국제회의로 안산시를 대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단순한 행사로 끝나지 않고,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안산시가 생태환경도시라는 이미지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대중교통과장 이장원입니다.

김재국위원 원래 대중교통발전위원회가 연장하기 전이면 몇 년으로 잡은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당초 제정을 2010년도에 해 가지고 그 존속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재국위원 5년간?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두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2020년 12월 31일이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연장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때 가서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연장하고 필요 없다 그러면 폐지하고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꼭 필요하기는 필요한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지금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한데요. 존속기간을 좀 경과시켜 가지고 죄송합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재정지원은 되는데 버스회사에 어떻게 우리가 힘을 못 써요.

노선확장이라든가 노선변경 같은 거는 어떻게 맥을 못 추고 있네요. 이거 버스회사에 끌려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지원한 만큼에 대한 우리 시민들에 혜택이 와야 되는데 지금 버스노선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버스노선의 재정지원은 지금 15대에 대해서 작년의 경우 약 7억 3천 정도를 지원했고요. 그 노선을 제외한 노선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신청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노선을 저희가, 물론 적자나는 데 우리가 바꿔달라는 개념은 오지노선으로써 사람이 얼마 안 타는 노선에 꼭 한 두 명이 타는데 바꿔 달라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적자가 또 나기 때문에 그 노선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면 그게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바꿔 달라 이럴 때는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쉽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예를 들어서 101번 같은 경우는 더 증차를 해 달라는 데도 안 해 주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면 그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올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 있잖아요? 상속까지 되는데 이게 총 대상 대수는 몇 대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지금 현재 293대가 대상인데요. 3대는 면허가 취소됐고요. 그러니까 반납이 됐고 지금 남아 있는 거는 290대가 대상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실지로 우리가 시행이 되면 한 번에 그 290대가 다 대상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대상은 다 되는데 팔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는 거죠.

김재국위원 주어지는데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발급 받은 기간이.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 5년은 기초적으로 자기가 받은 날로부터...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딱 시행되면 몇 대가 되는 거예요? 시행이 되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2009년이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2009년도 나간 게 5년...

김재국위원 연도별로 몇 대 몇 대씩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2009년에 85대, 2010년에 44대, 11년에 40대, 2012년에 41대, 2013년에 42대, 2014년에 41대 이렇게 해서 지금 290대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몇 년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5년이니까...

김재국위원 10년?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2010년도까지는 바로 매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 2011년도에는 그 날짜를 봐야 되는데...

김재국위원 129대가 해당되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바로 매매 상속이 가능합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3대는 왜 죽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음주운전한 사람이 있고요. 사망자가 한 명이고 음주운전 이렇게 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재국위원 다음에 우리 ESP,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환경정책과장 강상봉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지난번에 세미나 워크숍 할 때 사진 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어떤 워크숍입니까?

김재국위원 신윤관 대표가 가서 워크숍에 참석했다면서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세계총회 말씀입니까?

김재국위원 예, 세계총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참여했었습니다.

시의 직원 하나고 신윤관 대표가 갔다 왔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규모가 어때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세계적으로는 약 68개...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신윤관 대표가 가서 참여해 가지고 세미나 한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진 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때 당시 세계총회 규모요?

김재국위원 예, 사진 보셨다면서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사진을 못 봤습니다.

김재국위원 못 봤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참여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진은 동네 워크숍 간 그 규모가 밖에 안 돼요. 여기 사진이 나왔는데 관련 사진 보니까 이거는 한 10명 앉아 가지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거는 참가한 것은 그때 회의 자료가 있는데 390여명이 참가를 했는데...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료가 왜 없어요? 이것 자료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갔다 왔으면?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별도 보고나마나 우선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거는 세션별로, 지금 사진은, 저희도 세션을 할 건데요. 분야가 다 다르니까, 저희도 16개 세션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가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전체 사진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제로 봐서 15분 워크숍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남아공 가서, 맞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김재국위원 이게 우리 안산에 지금 예산을 1억 정도 지원해 달라는 그 공문 받은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우리가 하면 안산에 무슨 혜택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가 지금까지 공업도시로써의 어떤 환경오염도시로 그 동안에 계속 회자되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서 탈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고요. 지금 생태계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에는 생태계를 지키는 것만 해 왔는데 과연 생태계가 우리한테 주는 혜택이라는 것은 또 금전적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혜택을 사실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와 함께 우리 안산시가 앞으로 가야할 길을 거의 방향을 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이라든가 그와 함께 우리 안산시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아권에 알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가 생태계를 아시아를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재국위원 생태계로 아시아를 주도하는데, 사실은 아시아의 생태계를 좌우하는 데가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거기 공단도 없고 그 다음에 거기가 실제로 밀림이 많죠.

우리 여기 시화갈대습지 가지고 그것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첫 번째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안산이 마인드 자체가 그런 생각이에요. 안산이 범죄가 많은 지역이다, 안산이 공업지역이라서 오염이 많은 지역이다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을 베이스를 깔고 가니까 자꾸만 이런 거를 유치하려고 그러고, 저는 이 동네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제가 사는 동 와동 동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주 안산이 제일 낙후된 동네, 못 사는 동네, 그러면서 살고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만드는 거예요.

안산이 공업지역이어서 최고 아주 엄청 안 좋은 동네다, 안산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들 여기 왜 살아’ 똑 같은 얘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표현 자체가 잘못되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환경 쪽으로 우리가 발전적인 것을 말씀하셔야지 공업지역이라서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되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거는 제가 그런 말씀은 아니었고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오염지역이고 이러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공단지역은 못 사는 동네입니까? 그러면 구미지역이나 구로디지털 그 사람들도 다 죽었어야 되네요? 맞죠?

그런 표현으로 접근해서 ESP를 우리가 유치해야 된다, 그렇게 개념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실지로 정글이 많은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같은 데 가 보면 거기서 당연히 그런 것을 유치하는 게 맞는데 우리 갈대습지로 이것 1억씩 들여 가지고 실지로 안산시민에게 들어오는 게 뭐 있겠습니까? 없어요. 저는 이것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는 갈대습지와 연관된 행사는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아닌데 지금 접근을 그렇게 가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럴 것 아니에요? 갈대습지, 대부도 갯벌 어쩌고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가지고 시화호 얘기하는 것 그런 것 따진다면 실지로 시화호가 지난번에 수자원공사에 보면 시화호 환경 관련되어서 세미나하고 맨날 그런 데 있어요.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시화호 생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국위원 예, 생태에 대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은 호전이 많이 되어서 좋아졌습니다.

김재국위원 시흥시는 참석을 하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참석하는 분 누구 계시죠? 누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김재국위원 시화호 지속발전,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속위에 저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누가 참석했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 과에서도 하고요.

김재국위원 과에서 누가 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국장님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김재국위원 못 봤는데요. 저도 거기 위원이에요. 그런데 바빠서 제가 가끔씩 나가는데,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제가 갔을 때는 또 위원님이 안 계셨습니다.

김재국위원 위원장님이 어디 대학교 교수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시화지속위 위원장 말씀이십니까?

김재국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서정철.

김재국위원 시화호 관련되어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속위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시화호 지속발전...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협의회 위원장이 서정철 씨입니다.

김재국위원 그 분이 어디 학교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학교가 아니고 사회단체 대표입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정확히 위원회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화호 그 안에 발전위원회 있어요. 수자원공사가 하는 게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분과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위에 교수님들도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김재국위원 지금 거기에 시흥시는 참석하러 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 지속위 다 참여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위원님 계실 때 혹시 저희가 불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도 다 지속위에 참여합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게 우리 안산시에서 ESP 이거를 개최한다는 자체가 아직은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위원님 보존된,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처럼 보존된 지역에 대해서만 그런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이거 하면서 안산시에서 이득이 되는 게 뭐 있어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사람만 유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산시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 안산시를 알리는 게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런 국제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안산시도 알리고 우리가...

김재국위원 그것 안 하면 안산시 못 알리느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걸 해서 안산시민들이 뭐가 혜택이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산시를 알리는 것을 떠나서.

안산시 알리는 것은 세월호만 해도 벌써 다 알려졌어요, 세계적으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알린다는 것은 국제회의도 하고 세미나도 해서 알리는 방법이 있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우리가 이득이 되는 걸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라니까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경제적인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숙박비용을 다 자기들이 돈 내고 하는 거고요. 경제적으로도 저희는 큰 손해고 없다고 보고요.

김재국위원 그 동안 이거를 유치한 나라가 많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말레이시아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9회까지 했으니까 이것 해서 그 나라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이득된 것 있었어요? 사례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경제적 이익을 저희가 가치로...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지금 자기가 전문분야만 참석해서 회의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사진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사진 보세요. 몇 명 오지도 않았다니까요. 아무리 자기들 관련 분야라도 몇 명 안 오잖아요? 이거는 진짜로 대부도 가서 우리 시민단체들이 워크숍 하는 것밖에 규모가 안 돼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위원님 제가 잠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강의실 16개를 빌려 가지고 지금 게스트하우스 안에 있는 사회연구원들 강의실을 빌려 가지고 세션별로 자기 분야를 가서 참석하는 거기 때문에 300명, 400명이 한꺼번에 하는 그런 회의나 연구팀이 아니다 보니까 사진이 신윤관 대표가 참여한 그 세션 사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나눠져 있는 겁니다. 약 400여명의 참여자가 각 분야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도 여기 MTV 사후관리평가단이라고 해서 MTV 안에 시화호도 포함되고 대부도도 마찬가지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도 환경적으로 엄청 세미나도 하고 그러거든요. 조사한 것을 각 분야별로 조사해 가지고 수질, 그 다음에 해양 관련된 해산물, 어패류 관련되어서도 물고기 다 하는 데 있어요? 우리 참석한 과장 누구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평가단 회의 저도 참여합니다.

김재국위원 한번 갔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는 온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요,

김재국위원 그 전에는 한 번도 안 왔었습니까?

○환경정책계장 김선미 그 전에는 다른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김재국위원 누구 과장님 왔어요?

○환경정책계장 김선미 김남림 과장님 참석했습니다.

김재국위원 내가 못 봤어요.

○환경정책계장 김선미 저는 그때 위원님께 인사 드렸는데요.

김재국위원 내가 과장님 못 봤다니까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계장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얘기하는 거죠. 왜 계장님 얘기를 해요. 과장님 얘기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는 지금 온 지가 1월달에 와 가지고요,

김재국위원 그런 데도 참석을 잘 안 하면서 뭘 이걸 갖다가 유치한다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연장선상에서 묻겠습니다.

저는 관점을 달리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지금 ESP 아시아 지역 총회라는 게, 그러니까 이 ESP 자체가 우리 시와 유사한 자연생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각 지자체 내지 각 단체가 회의를 통해서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또 지역현안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것을 통해서 생태계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총회 자체가, 이 회의 자체가 지역적인 어떤 경제적 이득을 위한 그런 회의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유사한 형태의 지자체 내지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것들을 향후 비전을 제시하고 생태보전 내지 개발계획을 세우는데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제가 보고 내용이 서툴었던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회의는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더군다나 세계회의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년에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내년 세계회의를 앞두고 우리 안산시에서 이런 회의를 개최하는 거는 꼭 경제적인 어떤 이해득실을 떠나서 우리 시가 지금 처해 있고 우리 시가 시정목표로 지향하고 있는 한 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조명하고 또 유사한 단체 내지 기관들과 소통 공감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우리 시의 자연생태 환경의 비전을 다시 세우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 회의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우리 안산시를 봤었을 때 굉장히 미래적 가치가 있는 그런 회의가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후에 추경 예산도 반영해야 되고 하는 과제가 남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또 충분한 상의도 하고 논의, 또 공론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또 향후 추경 예산 편성할 때 다시 또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보다 명확히 위원들 이해설득을 해 낼 수 있는 그런 자료나 또 그런 답변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개최하게 된 배경이나 그리고 또 확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확정이 됐던 거죠?

물론 과장님 그때는 안 계셨을 때 확정이 됐었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하여튼 제가 와서 보니까 남아공 세계총회에 참석했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와 환경재단 대표가 시 대표하고 함께 참여했다가, 거기서 세계총회와 아시아총회가 대한민국으로 정해지면서 그 중에...

정승현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총회를 하니까 그 전에 대한민국의 가입 도시인 안산시에서 지역회의를 한번 해 보자?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와서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운영위원회라든가 회의를 거쳐서 그 회의 중에 경기도라든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일부 본인들이 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했지만, 내세웠지만 우리 안산시에서 최종적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안산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견, 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또 이렇게 느끼게 된 것은 제가 작년에 ESP 동아시아 국제해양 환경회의를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베트남 다낭에서 열렸던.

거기에도 마찬가지 우리시와 유사한 동아시아지역의 연안환경을 갖고 있는 도시들이 모여서 정보를 교류하고 또 각 시에서, 또 내지는 각 시 지자체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연안개발사업들, 또 연안보전사업들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그런 장이고 그 회의 마찬가지 올해 우리 안산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이 됐었는데 제가 거기 가서 보고 느낀 게 정말 우물안개구리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안산시 내에서 우리 안산시가 처해 있는 자연생태환경이랄지 연안환경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물론 우리 안산시에 또 우리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들, 또 그런 부분들 취합해서 개발계획을 세우고 또 보존계획을 세우고 그렇게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회의에 참석해서 들어보니까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정말 좋은 안들, 또 좋은 방향들이 설정이 되고 또 실현이 되고 있다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정말 이게 우물안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진짜 눈을 크게 뜨고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회의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경제적 비용이 얼마 들어가느냐, 또 이로 인해서 얼마만큼 경제활성화에 도움 이 되느냐, 여기서 숙박을 하고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또 우리 시가 그런 회의에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접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지식들을 접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해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ESP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들 간에 공감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고 또 내년에 세계총회를 한국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된다 라면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이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 이미지를 널리 부각시킬 수 있고 또 다른 이미지를 갖게끔 할 수 있는데 총력을 다 하시고 이와 더불어서 회의를 통해서 우리 안산시 생태 환경을 정말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변환시키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열심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사회와 함께 우리 안산시의 생태계가 보존되고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다음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대중교통과장 이장원입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고생하시고 또 그쪽으로 가셨는데 다 적응하셨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연장 건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정승현위원 연장 건이고 기존의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에서 담고 있는 교통영향분석문제랄지 교통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발전위원회로 가져오겠다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심의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지금 당초에 2010년도에 안산시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약간의 입법 미스가 있었습니다.

여객자동차 재정지원 조례에서 어디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안산시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에서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이것하고 이것하고 서로 미스매칭이 일어나게 2010년도에 제정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를 일치시키고자 이렇게 교통발전위원회로 주면서 이렇게 일치를 시키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차 조례에 관련해서요. 과장님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얘기를 나누는데 저는 당초 애초에 이 감차 관련된 정책은 정부에서 저는 정말 비현실성이고 실현 불가능한 그런 정책을 제시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도 마찬가지, 정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감차계획을 실현하기에는 사실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은, 물론 대전 같은 데 시범도시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굉장히 저조하단 말이죠. 진척이 저조하다는 것은 물론 국비지원이 되지만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조합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비현실성이란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추진 진척 정도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들이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깐 담당계장한테도 의견을 나눴습니다마는 이거는 정말 국회에서 이건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지금 감차는 경기도 내에는 한 군데도 시행되는 데가 없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전시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서 거기도 54대 정도가 감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차 가격이 한 7천만원 정도로 보상을 해 주는데 개인택시운송사업자한테 10만원, 법인택시한테는 1만원 이렇게 걷다가 그것도 문제가 생겨서 10만원을 5만원으로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50% 정도 납부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 진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고요. 저희 택시가 한 1억 2천이 넘어가는데요. 1,300만원만 국·도·시비 이렇게 합해 가지고 1,300만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다 운송사업자의 출연금으로 충당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승현위원 불가능한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래서 저희는 이 국도비 비율을 좀 높여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또 국토교통부에서 감차하는 양을 조금 줄이는, 약간 줄이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감차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조금 줄어드는 것 다시 발전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해서 발전방향을 찾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국토부에서 이 정책과 관련해서 다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라는 것은 이미 제안했던 이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다 라고 본인들도 판단하기 때문에 다시 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다 라면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차대수를 대폭 줄이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국비를 대폭 상향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 그것 외에는 별다른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감차대수를 현실적으로 대폭 줄이더라도, 그리고 국도비를 국비를 한 50% 이상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저는 현실성이 결여된 결과, 결국은 현실성이 결여된 그런 결과가 저는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진짜 모순적인, 그리고 비효율적인 그런 지금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만이 갖고 있는 그런 고민이고 우리 시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닌 모든 지자체가 같이 동질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정책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 라면,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자체 담당부서 간에, 담당 과 간에 연찬을 제안을 우리 시가 한번 해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만나서 정말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비를 80% 지원해 줄 테니까 조합과 지방비 부담을 20%로 축소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제안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것, 지금 용역결과가 물론 예상외의 어떤 획기적인 안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 판단으로는 지자체가 감당할만한, 그래서 지자체가 쉽게 수용할만한 그런 용역이 나오기가 절대 쉽지 않다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기회가 된다 라면 전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과 모이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시와 규모가 유사한 6, 7개 도시만이라도 한번 모여서 이 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제1회 ESP 아시아지역 총회 개최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가 회원으로 가입한 것이 언제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2015년 12월입니다.

홍순목위원 전년도 말이네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전년도 말인데 불과 한 몇 달 사이에 아시아의 지역에서는 최초로 이렇게 국제회의를 유치하게 됐다, 매우 그것도 환영할만한 일이라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게 보니까 보통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2008년 독일 키엘에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들이 우려하는 바는 회의를 개최하는 거는 환영을 하는데 과연 생태계 서비스 파트너십, 어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생태계 정책 활성화 이런 것 발전을 위해서 회의가 계속 되고 있는데 2008년도부터 독일, 2009년도 이탈리아 등등 한번 우리가 총회가 개최된 이후에 어떠한 생태계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발전됐는가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사례가 있었으면 우리 의원이 본 회의를 개최하는 데에서 이의가 별로 없을 텐데 그러한 성공사례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정책적인 변화라든가 그로 인한 생태계 변화라든가 여기에 어떤 발전시킬 어떠한 기술이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그런 성공사례가 있었으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에 편했다고요.

이번에도 한번 정도 참고자료로써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8회까지, 그러니까 9회가 우리 안산시니까, 그리고 안산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대단히 생태계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제대로 갖추고 이 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여기 전문가들이 어떤 발전적인 방안을 얘기해 줄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안산의 어떤 생태계에 관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본 결과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러한 것은 이렇게 많이 후진화 되어 있는데 앞으로 발전시키려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이런 정책적인 지원도 있을 거고, 전문가들이 보는 게 각각 틀릴 것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후에 우리 위원들한테 참고자료로 하여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입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기존에 유지되어 왔던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에다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하는 역할을 부여한다 그런 거죠? 그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서 재정지원을 할 때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행 조례에서는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제정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에서는 또 재정지원을 삭제를 시켜 버렸습니다. 2010년도에 안산시 교통발전위원회를 만들면서 교통발전촉진 조례에서는 재정심의를 못하게 이렇게 삭제를 해 버려서 서로 이렇게 조례상 안 맞는 조례를 만들어 놔 가지고 이번에 그걸 일치시켜서 재정지원을 안산시 교통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종합적으로 여기서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홍순목위원 그러면 전에 있던 교통영향분석이라든지 개선대책심의위원회는 없어지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존속은 하는데요. 재정지원의 심의사항은 기 2010년도에 삭제가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도 존속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존속하는데 이거는 교통정책과 소관...

홍순목위원 이것도 존속을 하고 그러면 대중교통발전위원회도 존속을 하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업무가 안산시 교통정비촉진 조례는 교통정책과 소관 조례 사항인데 재정지원은 삭제가 됐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안 다루고 저희는 안산시 교통발전위원회에서 재정지원을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홍순목위원 거기서 하는 걸로?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역할을 부담하도록 한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홍순목위원 또 혹시 위원회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중복적인 어떤 심의를 하게 되면, 위원회에 나오면 얼마 수당을 주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지금 8만원인가, 2시간 이내.

홍순목위원 2시간 이내 8만원? 이것도 8만원 주는 게 확실한 거예요? 또 10만원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확실히 해서 획일적으로 우리가 관례가 있으니까, 수당이 거의 다 8만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홍순목위원 하여튼 모든 위원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명심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개인택시 운수사업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에 대해 가지고, 이것 법률자문 결과를 보면 자문기관에 법무법인 단원, 안산시 고문변호사가 하는 것 보니까 부정적인 안이 있는데 법률우위의 원칙 위반소지 있음,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입법취지에 의거 조례 제정, 여기에 조례 제정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는 또 시흥시 고문변호사에 보면 조례 제정은 가능함, 단서가 있어요. 조례를 제정할 경우 택시발전에 따른다는 문구를 기재하거나 국토교통부가 택시발전법 제11조제3항을 개정한 이후로 조례 제정을 연기하는 게 바람직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그러니까 두 법률자문 변호사는 조례 제정, 관련 법률 적합, 적합으로 나왔는데 또 2개의 법률 자문하는 분들은 또 이렇게 조금 헷갈리게 법령을 이렇게 따지고 들었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제가 그 자료 받은 것을 현재는 못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22개 시에서 이 조례가 동시에 제정이 됐고 현재 7개 시군에서 해서 한 30여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됐거나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또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자도 양도·상속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개정하면.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거를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어떤 불이익을 받아서 청원 민원을 제기하는 이런 택시업자들은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저희가 여론 수렴한 결과 다 동의를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다 동의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법인택시 회사나 아니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도 다 여론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홍순목위원 여기 나와 있기는 나와 있는데 청원 민원에 대해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면허자 274명, 5개사, 법인택시사업자 및 노조위원장 10명, 개인택시조합 양도·상속 허용 조례 제정, 청원 민원 2015년 8월 25일로 딱 나와 있지만 또 법률자문 하는 변호사들이 또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법에 흠결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홍순목위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하여튼 그 내용을 해 가지고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라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모든 분들이 전부다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는데요. 일단 대중교통과장님, 개인택시 이게 2020년까지는 전체 택시가 다 매매 양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거요.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는 5년 주기로 지금 현재 나가 있는 면허가 다 매매가 가능한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저희가 면허가 안 나가고 나서 지금 현재 이 조례, 그러니까 면허가 안 나갈 때부터 그전에는 1억 가다가 면허가 중지되다 보니까 1억 2천을 가네, 또 현재 2009년 11월 이후에 나가신 분들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매매가 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2009년도, 10년도는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매매가 되다 보면 또 상승할 근거가 될 것도 같고 저희가 현재 양도·양수를 하게 됨으로써 그 동안에 감차라든지 이런 것 계획을 세웠던 게 그 동안에 이런 것을 면허를 매매 양수를 않기 때문에 3대 정도가 현재는 감차가 자동으로 되어 버렸는데 형평에 어긋나는 게 있지만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검토를 하시겠지만 일단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아시아지역 총회에 대해서 우리 김재국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산에 그 동안에 생태계가 나빴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알리는 계기로 삼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것도 한 분야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수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안산의 생태계가 이렇게 잘 되어 있더라도, 그 동안에 나빴던 것을 잘 되어 있더라도 알렸으면 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세계총회를 앞두고 아시아에서 이런 개최를 하는 것도 예행연습이랄까 이런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홍순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해 갈 수 있는 보고회 계기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환경정책과장님, ESP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동안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한 데 모아서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지금 아까 경제적인 부분도 논의가 됐었는데 저희는 다른 그런 총회와 달리 PCO, 그러니까 전문가를 투입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하고 사회단체하고 함께 해서, 그게 저희가 알아보니까 2억 5천을 요구하더라고요. 5일간이다 보면 2억 5천도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것 그래서 전부 다 배제하고 하여튼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우리 안산시에 보존된 그런 환경을 널리 홍보함은 물론 유사한 아시아권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함께 정보를 교류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개인별 이름은 없습니다마는 초청자 명단은 없습니다마는 세계적인 생태학자들이 10명 이상 여기 와서 강의도 하시고 자신들이 발표도 하시기 때문에 저희 사회단체는 물론 시민들과 함께, 또 이 행사가 단순히 회의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 여러 가지 홍보부스도 마련하고 해서 다 함께 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서 우리 안산시 홍보는 물론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제1회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시아에는 1회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연속성 있게 진행이 되는 사안이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다음 중국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세계총회에 대한 부분은 9회고 아시아 관련된 거는 처음으로 우리가 시도하는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세계총회를 계속해 오다가 대륙간 총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결정이 되어서, 지난 총회 때 그게 결정이 되어서 저희 안산시가 처음으로 하게 됐고 다음에...

이민근위원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이 대회를 하는 부분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아시아지역에 대한 부분은 다음 개최국은 중국,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중국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민근위원 처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목표라든지 비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중국도 저희가 한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는데 적은 예산 갖고 어쨌든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 쭉 말씀하시는데요. 준비 많이 하셔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열정을 갖고 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감사합니다.

이민근위원 열정 갖고 되는 영역도 있고 안 되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혼합을 하셔서 좋은 사례,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가치가 너무 평가 절하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쨌든 안산에는 환경재단이 또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잘 이렇게 유기적으로 기관이 잘 협력해서 정말 잘 했다, 안산이 처음 하는 대회여서 한계는 있었지만 그 부분을 극복하고 좋은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직원들에 대한 격려도 국장님 좀 더 해 주시고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좋은 결과 만들어서 안산이 좀 더 많은 지자체에도 좋은 사례로 접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장원 과장님 택시와 관련된 부분이 쭉 있는데요. 감차는 그림을 그리는 게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개인에 대한 사유재산은 어쨌든 제한적으로 우리가 규정을 갖고 이렇게 제한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상속에 관한 부분을 올리신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이민근위원 개인에 대한 재산을 침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도 지금 조례제정을 통해서 풀어주고 있는 부분이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타 시군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좋은 접근인 것 같은데 거기에 또 다른 영역인 법인택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는데요. 정말 큰 숙제잖아요? 그 분들이 결과적으로 이전에 선배들은 13년 정도가 되면 개인택시를 받아서 나갔던 그런 선배들의 영역인데 새로 시작하고 이 부분에 종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담보가 안 되잖아요? 그 분들의 목표는 사실은 개인택시일 텐데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이 조례 만드는 거는 법인택시 종사자들도 다 동의를 했고 자기들도 언젠가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으면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부분하고 그거는 투 트랩적인,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영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차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해법이 없기 때문에 꾸준히 고민하시지만 목표를 못 정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법인택시 종사자 분들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안산시민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행정의 영역에서 어쨌든 해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진행이 안 되잖아요? 특단의 조치가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두 가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정승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는 국도비 보조금을 확 올려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감차 수량을 대폭 줄여서 최소한으로 감차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내년도 초까지 답변을 낼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회가 닿으면 국도비를 많이 올려달라는 건의사항은 몇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감차를 줄이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저희의 노력에 대한 부분보다는 상급기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그거는 안 되나요?

법인택시 13년 8개월 되신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분이 개인택시가 나가는 조건이라고 하면 3순위예요. 그런데 저희가 개인택시에 대한 실링을 목표치를 받아서 부여할 때 보면 무사고자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상태로 보면 언제 그런 TO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자격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세 번째였는데 3년 뒤에 개인택시 증차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 분은 자격을 상실하시죠? 당연히 상실하시죠. 증차계획에 의한 기간에 따른 무사고가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구제방법은 없나요?

자격상실입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요. 무사고 기간은 인정을 하고 사고 난 시점 이후에는 인정을 안 하는,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민근위원 과장님, 자격상실인데요. 그렇다 라고 하면 이 분들에 대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당장 내년도에 나온다면 1년 정도만 무사고를 유지하면 내가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증차계획이 지금 수립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 기간에 따른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 기준으로 무사고자는 향후에 증차계획이 있을 때 자격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부여한다 라면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불안감에서 해소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건의가 들어오는데요. 지금 현재 감차계획이 저희가 수립은 안 되어 있는데 감차계획을 수립해서 연도별 감차계획을 해서 연도별 감차계획을 초과해서 감차가 됐거나 이러는 경우에는 또 거기에 10%의 범위 내에서 또 증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획보다 더 많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획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그런 거를 통해서 또 그렇게 증차하는 그런 제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의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분들에 대한 상실감은 어쨌든 행정에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갖고 그분들한테 제안을 하셔야지 그 분들이 어쨌든 택시를 운전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생계를 유지하면서의 어쨌든 어려움은 있지만 내가 때가 되면 개인택시, 현재 거래 금액이 1억 2, 3천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최소 1억 이상의 가치를 받는 부분이 최상의 목표인데 거기 도달하기가 어려운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달하는 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의 조금은 행정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ESP에 대해서 다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지자체별로 제천의 한방엑스포, 대전의 과학엑스포, 여수의 수산 관련되어서 엑스포를 하잖아요?

과장님 그 사람들이 준비를 몇 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정확히는 잘...

김재국위원 대충 몇 년 정도 준비를 해 가지고 개최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1, 2년은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1, 2년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엑스포 정도면.

김재국위원 아니, 그거는 그렇게 장소 정하고 하는 거지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를 얼마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풍도에서 뭐 보여주실 거예요? 여기 일정 보면 풍도 갔다 오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풍도에서 뭐 보여주실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풍도를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만을 배를 타고 경기만을 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관광 가는 거네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관광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전문가들이 타 가지고...

김재국위원 타 가지고 환경재단에서 풍도를 가겠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그죠? 실지로 안산에서 보여 줄 게 없어요. 시화호 공룡알 이것 어디예요? 화성시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 일대를 다 도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꾸만 안산에 보여줄 게 없잖아요? 풍도에 가서 보여 줄 게 있다면 진짜 야생화인데, 얼마 전에 풍도에 보니까 흑염소 무지 무지 잡히는 것 보셨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봤습니다.

김재국위원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내가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집에 집들이기 하기 위해서는 집을 잘 꾸며놔 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무엇을 보여줄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가 사실은 안 할 수가 없죠. 왜냐 하면 여기 일정에 보면 한국이 개최하겠다고 동의도 얻지 않고 한국, 쓰여 있네요, 확정됐다고. 그죠? 지금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한국에서 총회가 열립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국제적 신뢰도가...

김재국위원 지금 보면 이런 거예요. ‘나 지금 비행기표 끊었으니까, 예약했으니까 여행비 주시오.’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줄 게 없는데 이것 개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거는 위원님 무슨 길거리 축제라든가 이런 것하고 성격이 달라 가지고 국제 세미나,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김재국위원 세미나라도 최소한 우리가 보여줄 거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남들이 서울 간다고 거름지고 서울 갈 수는 없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일정에 포함된 것은 풍도를 간다거나 한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요. 나머지는 전부 연구학회, 세미나하고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토의해서, 아까 정승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보교환하고 교류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어디 가서 뭘 다 보여주고 끌고 다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5일 중에 한 코스를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김재국위원 이게 저는 부정적이에요. 준비가 우리가 뭔가를 좀 보여주고 우리가 정말 아시아의 생태에 유명한 사람들 다 와 가지고 안산이 이렇게 세미나를 개최한다, 그러면 모든 지역에 다 할 수 있는 거죠. 서울에서도 할 수 있겠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거는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장소만 우리 안산에서, 그러니까 아까부터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헷갈리는 게 저한테 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 세미나 관련보다 장소 우리가 제공해서 안산 알리는 개념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 전에 물어봤잖아요? 안산에 발전되는 게 뭐가 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얻는 게 뭐가 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 중에 한 분야가 하루를 정해서 각 분야별로 생태가 보존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견학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김재국위원 견학인데 금방 또 말씀하셨잖아요? 풍도 가겠다고 해서 풍도를 그냥 배타고 갔다 오는 것밖에 안 된다면서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러니까 풍도 안을 들어가서 뭘 연구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첫마디가 풍도에서 뭐 보여 줄 것 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또 풍도를 안 들어간다면서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풍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풍도에 사람이 내려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는 아니고요.

김재국위원 그냥 배 타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배 위 바다에서 바라본 경기만, 그 다음에 대부도 이쪽을 배로...

김재국위원 그러면 왜 하필이면 풍도예요? 가까운 섬도 많은데. 이 앞에 섬 많아요. 풍도 엄청 먼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러니까 풍도는 우리 안산시 섬...

김재국위원 풍도를 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풍도를 정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대표적인 이름을 풍도라고 정했을 뿐이고요.

김재국위원 안산에 풍도 아니더라도 좋은 데 많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풍도를 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기만...

김재국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안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실지로 안산에서 보면 1일 투어는 경기만 풍도, 시화호, 진천, 북한산, 그 다음에 2일날은 DMZ, 서촌, 안산은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까 두 가지가 안산 구역입니다.

김재국위원 차라리 시화호를 배타고 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시화호 도는 코스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없어요. 여기 안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물론 배타고 도는 거는 아니고요.

김재국위원 아니, 안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고 기본적으로 그 동안 주최한 나라에 보면 다 나름대로 독일, 이탈리아, 그 다음에 네덜란드, 미국, 인도네시아, 코스타리카 이런 데는 다 거기에 미리 생태계 관련되어서 다 준비를 한 나라예요. 우리가 가입도 작년에 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죠? 작년에 해 가지고 뭘 보여주겠다고 이런 것, 작년 12월 16일이에요. 올해가 며칠이에요? 지금 며칠이에요? 16년 3월이에요. 불과 5개월, 6개월만에 이걸 개최하겠다는 거는, 글쎄요. 뭘 보여주려고 하는지 몰라도 이거는 준비가 안 된 것을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대중교통과장 이장원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교통정책과에서 촉진 조례가 삭제가 언제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2010년도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조례를 만들면서 재정지원 삭제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삭제를 시켰는데 대중교통발전법에 재정지원이 들어가 있어요?

2010년도에 삭제했으면 재정지원은 무슨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오지노선을 지원했느냐,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지금 근데 약간 미스매칭이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운영하는 거를 보니까 그냥 대중교통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했더라고요. 거기에 없는데 그렇게 운영을 해 와서 약간 조례 간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미스 부분을 과장님이 인정하시니까, 지금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하는데 인정을 하시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10년에서 14년도까지의 존속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15년도에서 지금 16년도 3월 공백이 있단 말이에요. 공백이 있으면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인데,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1년에 한 번씩 심의를 하는데요. 아마 작년도에는 심의 없이 그냥 줬고 그 전에는 대중교통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준 거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박영근 뭔가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잘못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법 없이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지원을 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착오가 있었지 않느냐,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실질적으로 관례상 당연히 저희가 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에 지원을 했지만 법이 이런 조례 부분에 그런 미스가 있는 부분도 챙기지 않고 지원을 했다는 거는 좀 문제고요. 대중교통과에서는 확실히 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니 기존의 라인에 있는 운영 방식을 계속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돼요. 획기적인 생각을 해야 해요.

왜 오지노선이 적자를 나는 건가 이유를 분석을 해야 해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래요. 대부도 가는 123번이 적자나죠. 개선을 해야 합니다. 어떤 개선을 해야 하느냐, 대부도 방아머리까지만 갔다 오면 간단해요.

그리고 대부도 내에는 순환버스 계속 돌리면 된다, 그게 제 생각이 맞다고 표현은 않겠습니다마는 계속 그 방법을 생각해서 그 오지노선을 줄여주고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 있잖아요? 마을버스가 시내를 돌면 되는데, 우리 안산도 두 군데의 마을버스가 부도가 나 가지고 다 경원여객이나 태화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냥 기존 라인에 있는 부분으로만 계속 지속한다는 것은 업무태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의 버스를 담당한다 하면 충분히 우리 버스노선에 대해서 왜 적자가 나는 건가에 대한 분석과 그 해결방안을 생각해야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한다면 경원여객이나 태화여객에서는 이득이 나는 코스가 엄청 많아요.

단순하게 적자노선이라고 해서 적자노선을 보전해야 한다고 하면 이득이 나는 데에서는 회수를 해야 한다 라는 논리가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런 법규 이런 놓친 부분도 과장님이 다 인정을 하니까 좀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금 개인택시 이 부분이 우리가 515대의 감차요인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위원장 박영근 지금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조례 제정이 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지금 11군데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 박영근 상정되어 가지고 추진 중인 데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아니요, 제정된 데가 지금 11군데, 잠깐만요.

○위원장 박영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지금 경기도에 12개 시가 제정이 됐고요. 부천하고 평택은 대상자가 없어서 조례 대상이 아니고요.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는 데는 의정부시, 가평군, 두 군데가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실질적으로 감차대상이 적은 데는 그렇게 조례를 통과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상위법에서는 이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박영근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해당 대상자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경기도, 서울이 중심점이 되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상위법에서 그렇게 허용이 됐기 때문에 가지 않느냐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잘 판단을 해 주시고요.

아까 ESP 보는 관점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항상 빡세게 의견충돌이 일어납니다. 토론 과정에서는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어떤 부분이든 제일로 큰 부분은 계획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 김재국 위원님에 동의는 해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주어져 있는 부분이었고 지금 전문가가 와서 세미나를 하고 정승현 위원이 또 그런 데 참석해 봐 가지고 그 세계적인 전문가가 와서 안산의 환경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우리가 필요를 느꼈다고 하면 정말 많은 큰 효과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것을 공부를 했다면 효과가 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고 5월달에 행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말 다급하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인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두 달 남았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고 아까 관광이나 환경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이지만 그 기술적인, 국민의 의식적인 것이 변화가 됐다면 그게 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적했다시피 정말 다급하게 기간을 얼마 두지 않고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문제점은 되나 이미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달 남은 기간 동안 정말 환경정책과에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또 그런 부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저희 상임위가 에버그린이 환경재단으로 넘어가면서에 대한, 지금 문화복지에서 저희 상임위로 넘어온 상태에서 상상을 초월하게 에버그린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상임위가 환경재단도 같이 대안을 잡아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상임위가 16년도 예산 100% 삭감하려고 생각까지도 했었던 부분이니까 환경정책과에서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시고 대안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이정희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도시계획과장윤중섭
환경정책과장강상봉
대중교통과장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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