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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7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6.03.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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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3월 10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4. 제1회 ESP 아시아지역 총회 개최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제1회 ESP 아시아지역 총회 개최 동의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제1회 ESP 아시아지역 총회 개최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1회 ESP 아시아지역 총회 개최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15조의2와 관련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에 의거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는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 밖에 도시계획 조례에 정하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조례 운영 시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 밖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운영하시기 바라며, 조례안 제15조의3과 관련하여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그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기준을 세부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상과 같이 주문하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1회 ESP 아시아지역 총회 개최 동의안은 사전에 시의회와 충분한 논의와 설명이 없이 진행된 국제회의로 이미 유치를 확정한 상태에서 동의안이 올라온 만큼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 및 논의할 예정이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소요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 후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문하며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와 의결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이정희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환경정책과장강상봉
대중교통과장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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