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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96회 제2차 본회의(2025.04.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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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4월 10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변경의 건

2.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현옥순의원)

O 5분 자유발언(김진숙의원)

O 5분 자유발언(한명훈의원)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변경의 건

2.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신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현옥순의원)

(10시01분)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현옥순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산시와 안산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위해 애쓰시는 이민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최근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희생되신 고인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과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 안산시가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총 82명의 인명 피해와 3,031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축구장 4,600개 크기의 산림을 소실시킨 이번 영남권 대형 산불을 목도하면서 화재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선제적 행정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발화로 발생한 재난이 아닌 명백한 인재(人災)였습니다.

산림청의 통계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원인의 1위는 입산자의 실화로 31%이며, 그 뒤를 쓰레기 소각 12%, 농산 부산물 소각 11%, 담뱃불 실화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산불이 사람의 관리 소홀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산불은 단순한 화재를 넘어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는 물론 산림 생태계의 파괴, 복구 비용 부담, 이재민 발생 등의 문제를 장기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도 2022년 3월경 수암봉 자락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산으로 옮겨붙으며 수리산까지 확대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24시간여 만에 진압되었지만 우리 안산시도 산불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제적 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산불조심기간을 조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 산림청에서는 매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2월에서 5월로 지정하고 있지만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2∼3월에 산불이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따라서 5월까지 이어지는 산불조심기간을 3월로 앞당겨 이 시기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산불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선 임도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임도를 수시로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살수차를 이용해 임도 주변에 물을 살포하여 불씨를 억제하고 산불 발생 원인이 근원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산불 진화 장비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노후화된 장비는 즉시 교체될 수 있도록 하고, 지상 진압에 필요한 장비들을 확충하여 보다 신속한 진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안산시에는 산불 감지를 위한 지능형 무인 감시카메라 1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감시카메라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감지된 정보가 관계 기관에 즉시 공유될 수 있도록 산불 관제 및 실시간 경보 시스템을 보완해야 합니다.

더불어 드론을 활용한 산불 감시 체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인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산불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한 정기 순찰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산불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불법 소각 행위 등을 정밀 감시하여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들 개개인의 경각심과 협조 또한 중요합니다.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요령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불법적인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 및 위험 요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시민들이 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산불을 단순한 일회성 재난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산불 예방은 매년 그리고 매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한 번 발생한 산불은 되돌릴 수 없으며, 아무리 애써 가꾼 산림도 산불이 나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 이를 다시 복구하는 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40년에서 10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안산시가 산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통해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관계 기관 모두가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진숙의원)

(10시06분)

김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본오1동, 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진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민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본 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는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책임성 있는 예산 편성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에는 이미 지난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삭감된 예산이 재요구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요구된 사업은 <중앙대로 녹도 재정비 기본·실시 설계용역>으로 중앙역 건너편 노후 녹지 공간 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본 의원 또한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심의 당시 녹지의 환경적 가치와 시민 편의 증진 효과를 깊이 논의한 결과 한정된 예산과 다른 시급한 현안들을 고려하여 고심 끝에 전액 삭감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의회의 이러한 신중한 결정을 녹지과와 기획예산과는 불과 2개월 만에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추경 예산으로 되살리려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명백히 경시한 처사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당 예산 편성에 있어 해당 사업의 추진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6일 안산시는 국토교통부의 안산선 지하화 선도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는 지난 3월 18일 의회 의원 총회에서 중앙역 역세권 지구를 기존 상권을 활성화하는 수요공급형 개발 ‘스마트 콤팩트 시티’로 조성하며, 철도 운행에 지장이 없는 상부 녹지를 1단계로 우선 개발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금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철도경제자유과의 <지하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사업대상지와 녹지과의 <녹도 재정비 사업>의 사업대상지의 중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녹지과장은 “녹도 재정비 사업대상지의 50%가 철도 지하화 사업대상지에 포함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을 요구한 부서에서조차 예산 중복 투자에 대한 문제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예산 낭비의 우려를 낳는 중복 투자입니다.

지난 3월 17일 시장님께서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철도 지하화 사업과의 연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막대한 매몰 비용 발생 가능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녹지과의 책임성 없는 안일한 예산 편성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16일 녹지과는 예산 확보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재정비 사업을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의회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예산을 편성 요구하면서 예산 확보를 기정사실화하여 입장을 제시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는 안산시가 재정 여건과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기보다는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무시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보다는 예정된 사업 홍보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민근 시장님!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되었던 예산을 추경을 통해 바로 되살리려는 이러한 행태는 재정규율과 재정운용 신뢰성을 저하시키며, 본예산 의결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해당 예산은 편성되었습니다.

이민근 시장님!

예산 편성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면 예산의 심의·확정에 관한 권한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안산시의회의 고유 권함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향후에는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안산시의 미래 전체를 조망하는 숲을 보는 혜안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명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한명훈의원)

(10시12분)

한명훈의원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명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산 시민분과 언론인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안산시 민선 8기 기업 유치와 성과를 공유하고, 안산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산시의 지속가능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가 필수입니다.

기업을 유치해야만 세수가 늘어나고 인구도 증가하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안산시는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청년인구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쇠퇴하고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이민근 시장은 기업 유치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임기 동안 안산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국내외 기업은 약 160개입니다.

해외 기업 10곳, 국내 기업 150곳입니다.

그 중 인테그리스 코리아만 유치했습니다.

이민근 시장은 기업 유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어떤 역량을 쏟았는지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물이 무엇인지 기업 유치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 점검할 시간입니다.

안산시는 ICT 기술을 접목한 첨단 IT 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4.5차 산업의 심장부인 2조 5천억 원의 국가 AI센터 유치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안산시가 10년, 100년 지속 가능한 지자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1년 예산(639조)의 1/4인 180조 원을 투자해 삼성전자가 평택에 6개의 공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122조 원을 투자한 하이닉스 반도체는 용인 공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이 지자체는 1년에 수천억 원의 세수가 들어올 것입니다.

안산시의회도 모든 문을 열고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도 상위법을 개정하여 대송단지를 개발하고, 자동차, 반도체, ICT, IT, AI 등의 기업을 유치합시다.

대부도 항을 건설하여 대송단지와 안산에서 만든 자동차와 제품들이 전 세계로 수출하는 그날을 앞당깁시다.

성남에는 판교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안산에도 신길산업단지, 초지역세권, 89BL, 2・3토취장, 사동공원, 본오뜰 등에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합시다.

그리하여 안산시의 이미지를 격상시키고 브랜드 가치를 드높입시다.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안산에도 유명한 기업들이 많다고 자랑거리를 만들어줍시다.

그게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안산시는 기업 유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기업들에게 지원정책과 혜택을 통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투자와 고용 창출이 선순환되어 기업의 생태계가 조성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면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유치만이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고 인구정책의 시작이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기업 유치만이 안산시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고 평화이고 답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뜁시다. 안산시의회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태순 한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변경의 건

(10시18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25일 제296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의결한 바 있으나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5년 6월 3일로 확정되고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당초보다 1일씩 순연하여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19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4건의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제6항의 윤번제에 따라 일문일답 후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총 40분입니다.

그리고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10분 이내로 2회에 한하여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 의원님과 이민근 시장님은 각각 발언대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늘 깊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진솔한 시민을 향한 가치를 담아서 답변해 주실 이민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추진 과정을 점검하며 앞으로의 발전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또 본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와동 지역의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서 민선 8기 행정의 편향성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미래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2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50만 이상의 도시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하게 돼서 우리 시도 2022년부터 그 이후에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 조례 제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24년 9월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개원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 이민근 네.

박은경의원 우리 안산시 미래연구원의 조직과 인력 운영 그리고 출연금의 규모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지금 준비 안 되시나요?

○시장 이민근 네, 확인하겠습니다.

박은경의원 네.

그러면 그냥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이민근 네.

박은경의원 올해는 2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최종 25명까지 정원 그리고 평균적으로 1년 출연금이 31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시장 이민근 네, 맞습니다.

박은경의원 그러면 지금 현원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민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목표는 25명이고요.

박은경의원 아니, 현원이요, 현원. 현원.

○시장 이민근 현원은 지금 현재 6명입니다.

박은경의원 현원이 16명이요?

○시장 이민근 6명입니다.

박은경의원 6명 중에 지금 실질적으로 행정 파트, 기획 파트를 담당하고 계시는 직원분이 몇 명이죠?

○시장 이민근 3명입니다.

박은경의원 그다음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은 몇 명이죠?

○시장 이민근 경영과 관련돼서는 지금 파견이 3명 나가 있고요.

박은경의원 네.

그래서 저는 현원 대비 지금 물론 초기 단계니까 안정화 시기이기 때문에 파견된 공무원도 많고 아무래도 기획이라든가 운영의 행정 파트에 대한 직원들이 많다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

○시장 이민근 네, 맞습니다.

박은경의원 향후에 연구원들을 더 많이 채용하셔서 연구원의 그런 기능들을 더 중점을 두고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시장 이민근 네.

박은경의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래연구원 설립은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시장 이민근 네, 맞습니다.

박은경의원 그럼 미래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이끌기 위해서 지금 미래연구원의 기능들을 계획하고 계시죠?

○시장 이민근 안산에 대한 미래를 담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또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많은 고민을 하지만 담지 못하는 것들을 안산형에 관련된 정책들을 만들어 내고 미래 비전에 대한 것을 공유하고 또 방향성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연구원이라고 봅니다.

박은경의원 네, 맞습니다.

안산시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들을 개발하고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특수한 그런 기능을 갖는 출연기관이 될 겁니다.

○시장 이민근 네, 맞습니다.

박은경의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분들이 하지 못하는 전문가의 영역들을 담는다고 하셨잖아요?

○시장 이민근 네.

박은경의원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300여 명의 공직자가 시장님을 위시해서 그분들이 안산시의 미래를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껏 우리는 그렇게 해 왔고요. 미래연구원 없어도 공무원들이 모든 열성을 다해서 안산시의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물론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그런 개별화 차별화된 전략기구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 또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담기 위한 기구의 설립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원장과 기획경영실장으로 가 있는 분은 공직자 출신입니다.

○시장 이민근 네, 맞습니다.

박은경의원 그러면 제가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시장님은 항상 그런 말씀하셨어요.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성, 고유의 기능, 독립성을 존중한다고요.

그런데 지금껏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얼마나 많은 공직자들이 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주식회사, 도시공사, 문화재단, 환경재단, 상권활성화재단 물론 그 이전에는 인재육성재단, 청소년재단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거기뿐만이 아니라 하물며 체육회,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또 우리 기관은 아니지만 유관기관인 상공회의소 그리고 노인지회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공무원들이 다 진출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게 나쁘다고만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직에 계셨던 그러한 연륜들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데서는 긍정의 효과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관리감독을 가지고 있는 시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각 기관들의 고유성들이 어떻게 보면 관료화되고 행정화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의 우려가 있는데, 이번에 미래연구원조차도 그렇게 저는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민근 저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산하기관의 독립성, 책임경영은 지금도 그런 시선은 동일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들이 골격이 잘 갖춰지고 뿌리를 내려야 됨에 있어서는 민간의 시선도 중요하지만 행정 경험을 했던 분들이 가서 근간을 만들어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시선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라는 부분에 담았던 내용이고요. 공무원을 하셨던 분들이 들어갔다고 해서 간섭받는 구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박은경의원 시장님.

○시장 이민근 네.

박은경의원 시장님 임기 동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그런 폐단들 가지고서 여러 차례 많은 의원님들이 이 발언석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을 표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 임기 말기에 굉장히 그렇게 안산의 미래를 열어가는 연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우려들이 기대로 바뀌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이민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의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미래연구원들이 어디에 가서 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거잖아요, 인력 운영도 중요하지만?

○시장 이민근 네, 맞습니다.

박은경의원 제일 먼저 공간을 디지털허브로 쉽게 말하면 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입주를 위한 준비를 해 오셨죠?

○시장 이민근 예, 맞습니다.

박은경의원 입주 신청하셨고, 승인이 받아들여졌고 계약 체결하셨죠?

○시장 이민근 네.

박은경의원 임대차 계약 언제 체결하셨습니까?

○시장 이민근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박은경의원 작년 연말 24년 12월 24일 맞습니까?

○시장 이민근 네.

박은경의원 대면계약 하셨죠?

○시장 이민근 네, 맞습니다.

박은경의원 어디 가서 하셨어요?

○시장 이민근 제가 도장을 찍었고요. 양 기관에서 협의 하에 내용을 공유하고,

박은경의원 그러면 대리 다른 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디지털허브의 건물 입주에 대한 관리의 규칙이 있잖아요?

○시장 이민근 그렇습니다, 네.

박은경의원 거기에 보면 계속 그런 우리 안산시와 디지털허브하고 주고받은 공문에 보면 대면계약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장소는 디지털허브로 그렇게 공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전제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좀 유감스러운 건 그렇게 야심차게, 시장님의 공약이 한 103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민근 네.

박은경의원 그 중에 미래연구원 설립이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중차대한 계약을 함에 있어서 정확히 기억 못하시고, 더군다나 제가 일문일답하겠다는 그런 취지까지 요지가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변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을 하셨어요.

○시장 이민근 네.

박은경의원 공간 거기 입주공간 가 보셨나요?

○시장 이민근 지금 안 가 봤습니다.

박은경의원 한 번도 안 가셨어요?

○시장 이민근 네, 안 가 봤습니다.

박은경의원 본 의원이 2월 5일날 갔습니다.

그러면 계약 체결할 당시에, 그러면 입주날이 언제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이민근 연구원 입주는 2월 10일입니다.

박은경의원 입주 신청하실 때 신청서류도 시장님이 사인하시고 입주 신청하셨습니다. 입주 신청 때 10월 6일 맞습니까? 8일입니까? 6일입니까?

입주 신청일, 최초에.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0월 8일입니다.

박은경의원 네, 10월 8일날 시장님 명의로 신청이 들어갔고요. 승인이 받아진 게 10월 22일입니다.

자, 그래서 입주 예정일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25년 1월 1일입니다, 입주 예정일이.

○시장 이민근 네.

박은경의원 그리고 거기에 또 협조사항이 붙어있습니다. 1월 1일날 입주를 하려면 사전적으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시장 이민근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수,

박은경의원 네, 시설에 대해서 연구원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공간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시장 이민근 네, 기능 보강이 돼야 되겠죠.

박은경의원 네.

그러면 24년 12월 24일 계약서에 서명을 하실 때 리모델링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셨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보고 받으셨습니까?

○시장 이민근 예, 보고는 받았고요.

박은경의원 뭐라고 받으셨습니까?

○시장 이민근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일단 공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했고, 의회에서 승인을 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공간은 리모델링을 했고, 또 채용 공고에 따라서 원장에 대한 부분,

박은경의원 잠깐만요, 시장님.

리모델링 못했습니다. 왜 못한지 아십니까?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 신청해서 한 달 상관으로 두 차례에 대해서 연기를 합니다. 왜, 1월 1일날 입주를 해야 되니까요.

○시장 이민근 네.

박은경의원 그 입주를 염두에 두고 두 번의 끝에 연장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처음에 입주 신청하시는 10월 8일자 입주 신청서에 1월 1일 개원 이전에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그런 문구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여차례의 문서가 오가는 과정 중에 우리 시에서 11월 26일인가요?

○시장 이민근 11월 26일 맞습니다.

박은경의원 아니, 아니, 아니요.

쉽게 말하면 중간에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거기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문의를 하는 거죠. 미래연구원에다가 입주 전에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

그랬더니 그 날짜가 11월 26일입니다. “사전 리모델링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12월 5일날 회신이 옵니다. 입주계약 체결 전에는 안 된다. 계약을 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한다는 거는 그 시점에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시점에 한다는 거는 계약과 동시에 사용료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임차료에 대한 부담.

○시장 이민근 네, 임대료에,

박은경의원 사용료와 관리비.

그런데 그 당시에 사용료와 관리비 누가 안 세웠습니까?

그러면 리모델링 예산이 언제 세워진 지 아십니까, 4억 5300만 원이?

○시장 이민근 네.

박은경의원 언제입니까?

○시장 이민근 9월 12일날.

박은경의원 그렇죠. 네, 2024년 9월 12일날.

○시장 이민근 네, 맞습니다.

박은경의원 그런데 4억 5300만 원에는 유감스럽게도 리모델링비만 있고요, 임차료가 없습니다.

○시장 이민근 네, 없습니다.

박은경의원 그러면서 임차료가 없으면서 1월 1일 입주 가능하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수정안 냈습니다.

○시장 이민근 네.

박은경의원 그 돈은 리모델링비는 1월 1일 입주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날짜를 역산했을 때 가장 빨리 쓸 수 있는 게 12월 1일이다. 왜, 다음 달 익월 25일날 쉽게 말하면 납부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 또한 그거는 25년 예산이 확보됐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시장 이민근 예, 본예산에 확보됐을 때 가능한 얘기죠.

박은경의원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출연금에 대한 부분들도 전혀 담보되지 않았고 리모델링비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날 아침에 제가 수정에 대한 안을 낸다는 얘기를 듣고 그 날 아침에 2024년 9월 12일날 오전 8시 23분 52초 문서 출력 시간입니다. 여기에 계신 실장님이 오셔서 얘기했어요. “할 수 있다. 리모델링 12월 연말까지 다 끝내고 입주할 수 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신뢰와 응원의 취지에서 표결했고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월 31일까지 리모델링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계약을 한 게 12월 24일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자, 리모델링비에 대한 임차비도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중요한 건 시장님이 이미 그 당시에 계약을 체결할 시점에는 출연금에 대한 심의가 이미 정례회가 끝난 이후였습니다. 출연금이 0원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 예산도 없는데 시장님은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까?

공유재산 관리할 때 임대하는 데 있어서 임차인이 임차료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리모델링 먼저 하겠다고 하면 하라고 해 주실 거고, 지금 재정 상태가 0원인데 임대차 계약 맺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시장님은 의회 출신입니다. 의원이셨잖아요?

○시장 이민근 네.

박은경의원 그러면 의원들의 예산 심의권을 의결권을 알고 계시잖아요. 최종 본회의까지 의결을 타지 않는 거는 어떤 것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예결위가 끝났고 내일 본회의 최종적으로 의결이 나야지 그 출연금도, 이번 추경에 올라온 출연금도 담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어떤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자, 내부 문서입니다. 내부 의결이에요, 문서라기보다도.

자, 경기테크노파크 입주기업 관리 규칙에 의거해서 두 차례 입주 연기 신청해서 승인된 입주기한이 25년 1월 20일까지임, 이미 두 차례는 연기했다.

자, 따라서 안산미래연구원이 2025년 1월 1일에 입주하는 것으로 승인되었으므로 점유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임대료는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에 임대차 계약 체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돈이 없어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 연기 다 해서 이미 채울만큼 채웠고, 그다음에 이미 1월 1일자로 입주를 약속했기 때문에 공기관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놓고 나서 그럼 임차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내부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자, 보증금은 보증서로 대신하고, 임대료가 문제인데 결국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확보하고 있는 공통 일반운영비에서 우선 지출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다 그 이후에 어떻게 바뀌신지 아십니까? 의회에 어떤 의견들이 온지 아십니까? 예비비를 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방재정법에서 시장님도 의원이셨을 때 아실 겁니다.

자, 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 수 없죠?

○시장 이민근 네, 원칙적인 것은 안 됩니다.

박은경의원 그래서 뭐라고 예비비 승인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를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해야 함야 함’ 하면서 편성의 근거로 제출해서 6천여만 원을 예비비를 승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예측할 수 없었을까요?

본 의원은 그 당시에 이미 예측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의원님들과 여기 집행부 다 있는 데서 그 돈 쓸 수 없다고 리모델링비가 가지고 있는 예산 수반의 성립의 여건이 불안정함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종이 한 장 가지고서 결국은 의회를 능멸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폄훼하는 그 페이퍼 한 장으로 인해서 그렇게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고 시장님은 그렇게 결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예비비, 예비비를 쓰기 이전에 우리는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이나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예비비 승인 내년에 받으면 되겠죠, 의회에.

저는 이런 과정에서 재정 운용의 가장 원칙을 지켜야 될 특히 기획경제실 기획예산과가 이런 식의 예산 집행을 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시민에 대해서 지금의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이민근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 결과 폐기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출항목을 달리하여 출연금 목이 아닌 일반운영비 예비비로 편성하여 기획예산과에 직접 집행한 사항이고요.

리모델링 관련돼서도 업체의 어떤 부적격 선정 때문에 저희가 공사가 보름 정도 늦었다는 것도 의원님이 잘 아실 거고,

박은경의원 네, 그러면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시장 이민근 네.

박은경의원 시장님 중간에 설계하고 공사업체 선정하는 데서 부적격 업체가 낙찰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다시,

○시장 이민근 네, 재입찰,

박은경의원 재입찰 하는 과정에 시간은 있었겠지만 그거를 핑계로 댈 수 없다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낙찰되고 나서 검증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기간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낙찰된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디지털허브에다가 문의한 시점이 11월 26일이었나요?

○시장 이민근 의원님 그 일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박은경의원 그러니까 이미,

○시장 이민근 큰 틀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의원 이거는 큰 틀로 갈 수 없는 문제예요. 아주 미세한 문제를 가지고서 계속 왜곡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밖에 갈 수가 없는 거에 저도 유감입니다.

○시장 이민근 일단 의원님 이게 2025년도 안산미래연구원의 출연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은 상태잖아요?

박은경의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시장님.

○시장 이민근 큰 틀에서는,

박은경의원 그러니까 이미 출범을 하는 과정에서 지나간 과정의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바로 잡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 이민근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회 출신이면서 큰 틀에서의 동의안이 통과됐으면 과정 과정에 미흡한 부분은 있어도,

박은경의원 그런데 그 과정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예비비 문제는 그렇게 해서 지방재정법에 억지로 맞춰가지고 예비비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자, 파견입니다. 25년 1월 1일자로 인사발령 내셨죠?

○시장 이민근 네, 맞습니다.

박은경의원 파견의 근거가 뭡니까? 공무원 임용령에 나와 있죠?

○시장 이민근 네.

박은경의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파견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 받을 기관의 장이 파견을 미리 요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파견을 받을 기관의 장은 미래연구원 원장이겠죠.

○시장 이민근 네, 의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의원 그런데 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장인 시장님이 셀프로 파견 요청하고 파견을 합니다.

자, 그래서 1월 1일날 임명된 공무원들 3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은 미래연구원이 입주해야 될 디지털허브에 가 있는 게 아니라 환경교통국 대기하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그 사무실에 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모적인 논쟁입니까, 행정이고. 결국은 1월 1일자에서 2월 지나서야 입주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파견을 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령에 있어서도 분명히 오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장 이민근 공간이 없다고 그래서 업무적인 것이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은경의원 그렇죠. 공간이 없으니까 안 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꼭 거기 안 가도, 그 당시에 파견을 안 냈어도 부서에서도 할 수 있었다는 문제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이민근 네.

박은경의원 그래서 지금까지 개원 준비의 과정에서 공간 확보에 대한 예산의 미비점, 그리고 파견 공무원에 대한 미비점, 그리고 더 원장은 3월 6일날 임명하셨죠?

○시장 이민근 네, 맞습니다.

박은경의원 채용된 원장이 3월 20일날 직원을 임용합니다.

○시장 이민근 네.

박은경의원 자, 그러면 출연금이 지금까지 제로인 상태에서 그분들의 보수는 어떻게 주시려고,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3월 6일자 임명된 원장 공무원하고 똑같은 20일입니다.

자, 결국은 출연금이 통과되는 4월 12일, 그러니까 12일 이후에 출연금이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 발령된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이민근 예.

박은경의원 저는 이런 과정들이 앞서 다른 의원님께서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정에서 굉장히 작년 9월부터 지금 1회 추경에 이르기까지 이 첫 단추를 잘못 꿴 부분들이 의회도 부담이고, 집행부도 부담이고, 미래연구원에 대한 의욕과 기대를 받아야 될 미래연구원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민근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있어서 향후에 행정 절차 또는 의회의 어떤 경시, 의회 존중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미래연구원에 대한 설립은 아마 의원님도 공감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절차의 어떤 미흡이라든지 또 채용과 관련되어서의 선후 과정에 있어서는,

박은경의원 시장님.

○시장 이민근 네.

박은경의원 그냥 저희보다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 과정에서의 애로점도 알고, 고생 많으신 것도 알고, 또 절차 밟는 과정에서 쉽지 않았던 거 저는 이해합니다. 같이 함께 어쨌든 파트너십이니까요.

○시장 이민근 네, 맞습니다.

박은경의원 중요한 거는 저는 시민을 대신해서 시장님께 시민적 관점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 시장님은 시민들께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민들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아닌 시민께요.

그 답변 듣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이민근 네, 향후에 어떠한 사항과 관련돼서, 또는 행정과 관련돼서, 의회의 동의와 관련돼서 예산 편성과 의결에 대해서 집행부가 해야 될 절차에 있어서는 더 숙고하고 행정적 절차에 미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은경의원 네, 좀 더 저는 적극적인 집행부의 노력, 그 적극적인 노력이 결국에는 어떤 날짜를 못 박아놓고, 픽스해 놓고, 역추산 해가지고서 과도하게 지나치게 하는 게 아니라 순리대로, 원칙대로, 있는 그대로 그렇게 했을 때 더 저는 순조롭게 일이 진행될 수 있고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발휘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연구원 향후 운영에 있어서도 꼭 주지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저희 와동 지역에 있는 현안과 함께 행정에 대해서 시장님 얼마나 시민적 가치를 담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공약사항으로써 획기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여러 군데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와동도 신천운동장 지하 200대 정도 규모로 230억 원의 그런 중장기 주차장 조성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고, 이미 그게 22년부터 시작해서 24년에 저희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가결되는 과정에서 한 번의 부딪힘이 있었고 부대의견이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시장 이민근 네.

박은경의원 어떤 거죠?

○시장 이민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따른 효율성에 대한 부분도 도출됐고요.

기존에 계획돼 있던 수영장, 주차타워에 대한 부분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은경의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신천운동장 지하화에 대해서는 큰 고민이 있었다는 건 알지만 실질적으로 그 주변 일대를 보면, 제가 동영상도 찍어서 보여드리겠지만 거기에는 신천운동장 주변은 결국은 승용차보다도 대형 화물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한번 보셔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 이민근 네.

박은경의원 이렇게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가 도로 여건이라든가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차들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시장 이민근 네.

박은경의원 그리고 와동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화정천 주변이기 때문에 온누리병원과 수정한양아파트 사거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신천운동장 쪽 지하 주차장에 가려면 와동 쪽에서는 외곽인 거고, 선부3동에서 가려면 보행자 신호를 2개나 또는 3개를 건너야만 되는 그런 약간 이격 거리가 있는 거죠, 심리적 이격 거리가.

○시장 이민근 네, 맞습니다.

박은경의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저는 이런 사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30억 정도의 큰 예산이 드는데 똑같은 동시다발적으로 와동행정복지센터의 고도화 사업 알고 계시죠?

○시장 이민근 네,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의원 면적 산출 잘못해 가지고 예산이 거의 100억 정도가 늚으로써 의회에서 부결돼 가지고 지금 답보 상태인 건데 실질적으로 와동 입장에서 주차난을 해소한다고 하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더 행정복지센터의 고도화 작업이 실질적으로 더 개선의 여지가 효과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시장 이민근 네, 공감합니다.

박은경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시장 이민근 네.

박은경의원 이게 답보되면서 대안 1과 2를 가지고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녹지를 까 까지고서 훼손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일부 개선의 여지는 있겠지만 그런 노외주차장은 대체적으로 아시잖아요. 굉장히 장기 방치 차량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거요.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맞습니다.

수영장이 21년부터 와동, 선부3동 그리고 고잔역까지 권역을 아우르는 권역별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로써 수영장 건립이 계획됐었고 이미 투자심사며 다 중기지방재정계획들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임기를 시작하시면서 지금까지 3년에 이르는 동안 이 수영장에 대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선부3동, 와동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해 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시장 이민근 저는 부정적인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박은경의원 네, 부정적으로.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시장 이민근 안산에 수영장이 여러 곳 있죠.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삼익수영장 그다음에 선부수영장,

박은경의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시장 이민근 올림픽 그다음에 관산,

박은경의원 시장님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안산에 체육시설이 특히 그런 체육관이 너무 많아서 운영에 있어서 도 재정 압박이 크니 내 임기 동안 체육시설은 더 추가로 짓지 않겠다 하셨잖아요.

○시장 이민근 네, 맞습니다.

박은경의원 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는 정책이 바뀔 순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행정의 연속성이나 일관성에서 봤을 때는 이 행정이 이렇게 바뀔 때는 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이차저차해서 수영장 시설에 대해서는 장기 검토를 하겠다든가 최소한의 그런 의견 수렴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한 말씀도 없고 주차장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 또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공감합니다.

그러면 와동 배드민턴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와동 배드민턴장 신축하는 거, 별관 신축하겠다 해서 24년 연말에 시장님 방침 결재 내렸어요.

○시장 이민근 네, 맞습니다.

박은경의원 와동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적어도 50억 원이 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특정 동호인들이 필요한 시설임은 저도 분명 공감하지만 그 지역 와동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여태 체육시설, 수영장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민들도 모르고 지역구 의원인 저도 모른 상태에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타당성 용역도 다 했어요.

주민 의견 수렴하지 않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라와서 이번 상임위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지역 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회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역 주민들 다수가 반대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적으로 수렴하는 게 맞다는 게 주민들의 중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민근 와동 배드민턴 관련돼서는 지역구 시설로는 보지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2천,

박은경의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 특수한 특정인들을 위한,

○시장 이민근 주민들에게,

박은경의원 시설로 인해서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의 행사, 와동 배드민턴 대회 있을 때마다 그 인근의, 디지털미디어고 옆쪽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저는 또 고민해야 될 게 별관 신축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와 연계해서 주차장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저는 고려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또한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상임위에 왔기 때문에 부결된 겁니다.

○시장 이민근 네.

박은경의원 향후 진행 과정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분명 책임 있으십니다.

항상 시민의 가치, 시민과 함께 현장에 답이 있다 했는데 왜 와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주민과의 공감이.

○시장 이민근 그렇게 표현하실 내용은 아니고요.

박은경의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고 최종 답변 듣겠습니다.

○시장 이민근 네.

박은경의원 자, 와동 생태곤충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3년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이런 주민의 건의가 나와서 내부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각 부서에다가 반영하라 해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민근 네.

박은경의원 그래서 24년 본예산에 9천만 원의 기본실시설계 용역비가 올라옵니다.

시장님 방침도 없이요, 사인 없어요.

그래서 9천만 원 올라왔다가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예결위에서 2천만 원 살았습니다. 당시 저희 지역구 의원님이 노력을 해서요.

그래서 기본구상 용역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19억이었어요, 19억 9천 정도. 투·융자심사 안 해야 되니까요, 20억 미만으로.

○시장 이민근 네.

박은경의원 그런데 기본구상 용역하고 나니 36억으로 바뀝니다.

그게 2024년 9월에 주민 의견 수렴하고 그 이후 나중에 시장님 방침받겠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하고 지방재정계획에 담겠다 했는데 그다음은 모든 게 올스톱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일련의 지하 주차장 문제, 수영장 문제, 배드민턴장 문제, 곤충체험관 문제.

와동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 행정이 균형 잡히게 연속성, 일관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서 누군가의 요구에 의해서만 진행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와동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참으로 서운했습니다.

왜, 주민과의 대화, 총회 여러 번 가셔 가지고 굉장히 친화력 있게 품어 안고 주민들에게 힘이 되어 주셨는데 정작 행정으로 보여주는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담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 말고 와동 지역이나 선부3동 지역이나 또 여러 가지의 시 행정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민근 곤충체험장 관련돼서는 이전에도 검토했고, 검토하는 과정에 시설률이 39.9%를 넘어서 안 된다는 의견도 아마 의원님은 아실 겁니다.

그 이후에 주민과의 대화, 주민 총회 때 곤충체험관에 관련된 욕구가 큰 와동의 염원을 담고자 진행된 사업이고요.

배드민턴 구장 관련돼서는 민선 8기 들어와서 체육관을 하나도 짓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그런 과정이 저는 시설들이 난립돼 있는 것보다는 집약돼서 한 곳에 크게 갖춰야 된다는 기본 생각을 갖고 있는 과정에 배드민턴 구장,

박은경의원 시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시민들께만,

○시장 이민근 네.

그런 과정에 있어서,

박은경의원 간략하게 30초 마무리해 주십시오.

○시장 이민근 이것은 민선 8기 때 처음으로 새롭게 정책 결정을 한 게 와동 배드민턴 증축입니다.

저는 신축의 개념으로 보지 않았고 기존에 있던 시설에 덧붙여서 기능을 보강하고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앞에 41면의 녹지를 다시 한번 재조성해서 주차 공간에 대한 것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의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시민들께 지금까지 이 해 온 행정에 대해서,

○시장 이민근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제 의견을,

박은경의원 왜냐하면 제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20초만 드리겠습니다, 시민들께 답변,

○시장 이민근 저도 답변할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시민들이 볼 때는 ‘안산시 행정이 웃겨’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박은경의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 이민근 그렇지 않습니다.

박은경의원 그거는 시장님의 입장인 거고요.

저는 분명히 지역 주민들께 그 얘기 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쉽게 결정될 수 있는 2015년부터, 아까 말씀하셨죠. 곤충체험관 안 된다고 해서 그랬는데 기본구상 용역 하니까 주민들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아무 행위가 없어요.

그리고 수영장조차 설득의 과정도 없이 얘기 없다가 뜬금없이 배드민턴장 건립한다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쉬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이크가 꺼졌기 때문에요.

시장님도 분명 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그런 부분을 담으려고 한다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시장 이민근 네.

박은경의원 하지만 행정부를, 집행부를 견제하고 심의하고 때로는 협조하는 제 입장에서는요, 시민들 앞에서 너무 씁쓸합니다.

시장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실 때요, 저는 시장님과 주민과 더 많은 얘기 나누라고 대부분 저는 침묵을 지킵니다.

○시장 이민근 네.

박은경의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주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 제가 바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 바로 오늘 제가 했던 발언 질의의 내용이 압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거는 비단 우리 지역구뿐 아니라 아마 각자 25개 동 안산시 전역에도 이런 행정 알게 모르게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고 숙고하시고 점검하셔서 남은 임기 1년 동안 더 많은 시민을 위한 행정 담아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이민근 의원님 가시면 전, 저도 얘기를,

박은경의원 네, 하십시오.

○시장 이민근 수영장 관련돼서는 사실은 제가 취임하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다 그런 생각을 갖고 신설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원구에는 크게 보면 수영장이 8개 있습니다.

상록구에는 월피문화체육관 1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민간에서 갖고 있었던 동산고등학교 수영장, 꿈의교회가 갖고 있던 수영장, 월드스포츠센터가 갖고 있던 수영장, 민간 영역에 확장돼 있었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에 담지 않았다라는 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영장에 대한 부분은 선택과 집중 측면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라고,

박은경의원 저는요, 시장님.

선택과 집중 충분히 존중해 드린다고요.

대신 그렇게 행정이 바뀌었을 때는 최소한의 그걸 학수고대하고 있는, 몇 년째 기다리고 있는 그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시장님의 진정성 있는 의견과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의견을 담아서,

○시장 이민근 체육관에 대해서는,

박은경의원 그거를 중론을 모아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장 이민근 의원님이 말씀,

박은경의원 자, 230억의 주차장이냐 또는 물론 지금은 좀 더 건립비가 다르겠지만 130억 정도의 수영장이냐 했을 때 와동, 선부3동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 판단해 보셨습니까? 왜 시장님이 판단하십니까?

○시장 이민근 신축,

박은경의원 저는 시장님 시정의 책임자로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건 인정을 하지만 그것 또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인 겁니다.

이상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다음에 제가 또 6월달에 회기 있으니까 그때 시장님이 또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 저도 같이 공조해서 다시 발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시장 이민근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태순 박은경 의원님 그리고 이민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 쭉 질문과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 당부를 드린다면, 의회에서 누누이 말씀하지만 절차에 대한 건 보다 더 조금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각 산하기관에 공직자들이 많이 가 있는데 우리 박은경 의원님께서는 관료화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고, 시장님께서는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한 우려 부분이 없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기관에 가 있는 공직자들도 듣고 있을 걸로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보다 더 명심해서 기관에 가 있는 만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충분히 발휘해서 시 발전에, 기관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절차에 대한 보다 더 꼼꼼하고 신중한 우리 공직자들의 역할, 그리고 산하기관에 나가 있는 우리 전직 공직자들에 대한 본인 스스로 명심해서 근무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은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운동, 신길동, 선부1·2동, 원곡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박은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으신 이민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언론인 및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일 안산시 예산 편성의 불명확한 우선순위와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중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이민근 시장님께 질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며 안산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불명확하여 민생과 밀접한 사업들이 소외되고 있는 실정임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산시는 예산 편성에 있어 과연 지방재정법을 준용하며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대표적인 사례를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 편성 사례입니다.

이번 임시회 철도경제자유과가 제출한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억이 추경 예산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 따르면,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 있습니다.

안산선 지하화 사업 선도사업 선정을 환영하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서장의 답변은 심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담당 부서장은 “국토교통부 실무협의 단계에서 경기도와 구두로 논의된 사항이며, 안산시가 주도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리를 위해 공동용역을 추진해야 한다.”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매칭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예산을 반납하겠다.”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경기도는 해당 예산 관련 1차 추경 예산 확보조차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기도의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안산시가 독단적으로 10억 원의 추경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심지어 안산시는 예산 편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3월 26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본격적으로 올해 상반기 기본계획 용역 시작 예정’을 홍보하였습니다.

법적 권한도 없고, 경기도와 협의도 없는 예산 편성, 더 나아가 의회 의결 전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함에 있어 과연 철도 지하화 사업 기본계획 용역이 안산 시민들이 희망하는 예산인지? 누군가의 치적 홍보와 졸속행정을 야기하는 예산은 아닌지?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에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반면 이와 반대로 주민 복리 증진에 필수적인 예산임에도 이민근 시장님 취임 이후 최근 3년간 의회에 편성 요구조차 못 하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은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위주로 두터운 지원을 위해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고용, 주거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선별지원 확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감안하면 안산시는 법제화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관련 예산 편성에는 소홀한 현실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상위법령을 근거로 「안산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를 2021년 4월 제정하여 안산시 관내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법제화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상이 되는 안산시 관내 영구임대주택은 588세대, 공공임대주택은 489세대, 국민임대주택은 4,495세대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을 통해 2024년 공동전기료 부과 현황을 확인한 결과 영구임대의 경우 425만 8천 원, 공공임대의 경우 774만 천 원, 국민임대의 경우 2억 3,401만 천 원 총 2억 3,401만 천 원 에 달합니다.

주택과는 지금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2022년 제2회 추경에 1억 4천만 원을, 2023년 본예산에 2억 3천만 원을, 2025년 제1회 추경에도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예산 부서에서는 신규 사업 추진의 어려움과 예산 부족의 사유로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중 수원시, 화성시 등 13개의 자치단체에서 영구임대 및 임대주택 대상으로 공동전기료 지원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임대와 국민임대까지 공동전기료 지원이 어렵다면 영구임대주택만이라도 선제적으로 예산 편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광명시의 광명하얀13단지 6천만 원, 수원시의 수원우만3단지의 경우 3,500만 원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안양시의 부흥관악의 경우 공동전기료 발생 금액 중 예산의 범위에서 월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영구임대주택인 군자13단지의 경우 2024년 기준 연간 발생액이 425만 원으로 추계되고 있음에도 사업 부서인 주택과에서 예산 편성을 요구하여도 안산시의 예산 부족이라는 사유로 예산 부서의 허들을 번번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수요, 한정된 예산 속에서 안산시의 예산 편성 기준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민근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시 “시민 복지도 든든히 챙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안산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추경으로 요구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민생과 직결되는 예산 편성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시정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민근 이장님!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에 있어 안산시의 예산 편성의 기준과 우선 순위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본 의원이 언급한 두 예산에 대한 향후 계획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안산도시공사와 관련하여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입니다.

지방공기업은 엄연히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도록 경영원칙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안산도시공사는 최근 2년 연속 정부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익성만을 강조하는 경영원칙의 이면에는 사회적 책임성 결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노인일자리 창출 노력과는 대비되는 상충되는 기간제 관리규정 시행내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안산도시공사와 안산시니어클럽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산도시공사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우선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2015년 당시 도시공사 소속 기간제근로자는 모두 272명으로, 이 가운데 60세 이상 75세 이하의 고령자가 총 143명이었습니다.

10년 전 협약 체결뿐만 아니라 2024년도 1월 안산도시공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시니어인턴십 지원 협약을 체결하며 대외적으로 고령자 고용 안정성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안산도시공사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실체는 「안산도시공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시행내규」상의 국가공인 체력검정 기준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신설하였습니다.

2024년 안산도시공사는 “기간제 관리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하며 공개경쟁 서류전형 채점기준을 대폭 수정한 바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개정 배경은 안산도시공사가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채용과정에서 연령 차별로 인한 시정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특정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서 고령자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이 지원 가능하도록 나이 제한을 없애는 방안으로 채용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이에 안산도시공사는 기간제근로자의 지원 자격에 대하여 지원가능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채용 서류 전형에 고령자 고용촉진 점수를 신설하는 이행계획을 송부한 후 규정을 개정합니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내규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고령자에 대한 차별요소가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에서는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고령자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사유로 ‘국민 체력 100’을 도입하였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력 100의 인증기준’은 성인기 만19세∼64세와 어르신기와 만65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에서는 국가공인 체력검정 가산점에 대하여 성인기에 3등급 이상 2개 취득에 대해서는 15점을 가산하는 반면, 어르신기에 3등급 이상 2개 취득에 대해서는 10점을 가산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체육진흥공단에서는 각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인증기준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산도시공사는 상위법령 등 어떠한 근거에도 없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불합리하게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화면을 보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시로 60세 고령자와 65세 고령자를 기준으로 산출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표와 같이 안산시에 거주하며 자원봉사 실적이 동일하고 국가공인 체력검정을 통과하는 경우, 60세 고령자는 체력검증을 통해 10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고령자의 경우, 체력검증을 통해 최대 95점밖에 받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65세 고령자는 60세 이상 고령자 대비 체력검증에 있어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고령자의 차별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안산도시공사는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25점의 가산점을 받는 내용을 신설하여 고용상 차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허무맹랑한 답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안산도시공사에서는 실제로 ‘국민체력 100’을 도입 이후,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65세 고령자에 대해서도 체력점수를 동일하게 15점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지속적인 민간위탁의 확대에 따른 도시공사의 존재에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며, ‘민간 경합사업 정비’는 지자체 대행사업이 민간과 경합하는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안부는 당시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를 고려하여 행안부는 큰 틀에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자체진단을 거쳐 자율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지난 첫 임시회에 상정된 이삭길 노상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인 노상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더 낳은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였습니다

안산도시공사에서 제공받은 이삭길 주차관리원 현황에 따르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3명이며, 이번 무인 주차시스템 도입으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삭길 노상주차장 외에도 향후 추가 확대를 검토 중인 무인 주차시스템 확대에 따라 노상주차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14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자연스럽게 퇴직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안산도시공사에서는 향후 안산시 도심 중심지가 아닌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노외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으로 인해 주차장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반면, 수익성이 저조한 지역은 전면 무료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안산도시공사의 행태에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장 수지율 부족으로 인한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 도시공사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안산도시공사가 실질적으로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이라는 취지에 맞게 공격적인 개발사업을 통한 수지의 개선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안산도시공사가 무인화가 아닌, 기간제근로자를 통한 주차장 관리의 출발점은 공공의 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이었음을 명백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안산시와 안산도시공사의 경영형태로 인해 안산시에서 노인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안산도시공사의 상수도검침원 민간위탁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검침원의 경우 간주근로제 적용으로 근로시간 산정의 모호함과 민간위탁을 통해 연간 약 2억 8천만 원을 절감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으로 올해 3명의 민간검침원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민간으로의 외주화는 1년 단위 모집·계약으로 인해 고용 안정성이 낮고 검침단가 외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효율적 경영이라는 명목 하에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상하수도사업소가 2011년 민간 전문성과 기술성, 공공성을 두루 갖춘 안산도시공사에 대행 한다는 취지와도 상충됩니다.

도시공사의 대행사업을 통한 검침에 대한 연 4억 4천만 원의 비용 절감과 3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발생을 이제는 안산시와 안산도시공사가 부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행사업 이후, 2013년 안산도시공사의 「비정규직 제로화 전환 3개년 계획」에 의해 2013년에 상수도검침원 31명을 1차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내용을 역행하는 실태입니다.

도시공사가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권에서 시직영, 공사위탁, 민간위탁, 민간위탁과 시직영 운영을 통해 검침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안산시와 같이 공사에 대행을 하면서 위탁까지 진행하는 방식의 검침원 운영 형식은 31개 시군구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상수도검침원 민간위탁 검토보고서에는 도시공사는 민간위탁을 계획한 후부터 민간위탁 근로자가 도시공사 소속 직원이 아님을 명백화함을 통해서 ‘근로자성 지위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 구체적 업무 지휘 금지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시민들이 제공받아야 할 공공 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선8기 이민근 시장님과 안산도시공사의 경영행태는 과거 안산시와 안산도시공사가 추구하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직 직군에서도 승진제도를 운영하며 직급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상위직급에 대하여는 결원이 발생하여도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을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현원 수준으로 정원을 줄인다는 것은 일자리 감소를 증명하는 셈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조차 대우해주지 않는 안산도시공사가 과연 기간제근로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안산도시공사가 수도검침원과 개별적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안산도시공사의 수도검침 업무가 과연 도시공사의 대행사업으로 필요한 부분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민간위탁 확대는 안산도시공사가 지방공기업이 아닌, 안산인력사무소로 밖에 그치지 못 할 것입니다.

최근 경북 의성의 검침원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북 의성군 소속 수도검침원 최순연씨는 비번인 주말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원격시스템을 확인하여 80대 독거노인 생명을 구한 검침원 사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속감이 있을 때 책임행정이 펼쳐질 것입니다.

안산시의 소속도, 안산도시공사의 소속도 아닌 개별 민간위탁을 통한 검침원이 과연 위 사례와 같이 책임감과 소명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변화하는 디지털 사회 속에서도 각 개별 일자리의 본래 출발점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시점입니다.

과거부터 안산도시공사는 고령자 고용촉진과 업무 특성 및 근무강도 등을 고려해 주차관리요원, 공원과 체육시설 보수원, 재활용선별원, 시민시장 경비, 환경미화원 등 주로 55세 이상 근로자들이 업무를 맡게 하였습니다.

이에 이민근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이라 할 수 있는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의 부재로 수익성만을 강조하는 안산도시공사의 경영행태에 대해 안산도시공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으로서 공공 영역에서 안산도시공사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영형태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민근 박은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시의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부재와 부적절성” 중 첫 번째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한 법적·절차적 공백 속에서 예산을 편성 요구한 시장의 입장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이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우선 추진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는 안산시 시 승격 40년 만에 이룬 최대의 성과입니다.

안산선을 포함한 우선 추진 대상 사업들은 모두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조기 착수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선정된 것들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국토교통부의 상반기 기본계획 착수 목표에 맞춰 1회 추가경정 예산에 용역비 편성을 요청드린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에 법적·절차적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부처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국토교통부 사업 시행 방안에 우리 시가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광역지자체에 수립 권한이 있는 기본계획 또한 우리 시 참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시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우리 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협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보다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요청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산선 지하화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 개선을 넘어 도시공간을 재구성하고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행정, 의회, 시민 모두의 협력과 단합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다른 누구의 손에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와 협의에 전력을 다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단계부터 안산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2022년 시행 「안산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에 근거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예산 미편성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각 1개 단지, 국민임대주택 7개 단지로 총 9개 단지가 해당 조례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며, 공동전기료 지원을 위해 매년 약 2억에서 3억 원 이상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동전기료를 지원하여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 한계를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2025년 1회 추경 예산편성 시 각 부서에서 요구한 2,227억 원의 추경재원을 1,250억 원으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은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대해서도 LH와 협력하여 취약계층 주거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의 영역에서의 안산도시공사의 책임성” 중 “노인일자리 창출 업무협약과 상충하는 고령 기간제 관리규정 시행내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는 지난 2024년 1월에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시니어인턴십 지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협약은 기관에 채용된 고령자 중 시니어인터십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채용한 기관에 정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자 채용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공사도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체결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도시공사는 주차관리, 재활용선별원, 감시적근로자 등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직무를 선정하여 고령자 친화직종으로 분류하였고, 안산시에 거주하는 고령자에게 270여개의 일자리를 마련·제공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시공사의「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시행내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이 법률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자 2024년 1월 1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시행내규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채점기준 항목에 체력검정, 고령자 고용촉진 항목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연령으로 차별받지 않는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체력검정 항목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체력100 인증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그간 도시공사의 산업재해 발생과 인정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산업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간제근로자는 13명이었고, 그 중 50%인 7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민체력 100’ 도입 이후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현재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시사점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체력검정 부분의 배점이 65세 이상은 10점, 65세 미만은 15점으로 되어 있어 고령자에 대한 불이익으로 보여질 수도 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촉진 항목의 배점을 50세부터 54세까지의 준고령자의 경우 10점,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25점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행내규 개정 전·후의 55세 이상 고령자 기간제 채용현황을 비교해 보면 2022년 78%, 2023년 82%, 2024년 82%로 그 비율이 감소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산도시공사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타 기관과의 협력은 물론 기간제 채용시 고령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 주차시스템 및 수도검침원 민간위탁 도입 등에 대한 일자리 감소”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산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상 공영유료주차장은 16개소이며, 기간제근로자 90여 명으로 평균연령은 65세입니다.

노상주차장의 경우 인력이 입출차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수지율이 약 50%로 수지악화가 누적되고 있으며, 노상주차장 특성상 교통사고 위험 또한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인 노상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들에게 더 나은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인화 시스템 시범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인주차시스템은 효율적인 운영, 인건비 절감, 투명한 요금 정산, 그리고 시민 편의성 향상이라는 여러 장점이 있으나, 그 과정에서 기존 인력 중심의 운영 방식이 조정됨에 따라 일자리 축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공공일자리 축소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자 합니다.

무인화를 통해 절감되는 비용 또는 운영중 발생하는 수익을 공공서비스 유지 인력에 재투자 활용하는 방안으로 안산도시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공시설물 관리, 지역 안전, 환경정비 등 시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화 등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기술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검침원 민간위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입 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시공사가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비핵심 사업은 폐지 또는 축소하여 인적자원 활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사업 효율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으로는 현재 재직 중인 검침원의 경우 간주근로제 적용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모호하여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고, 계량기 1기 검침 단가가 1,550원으로 전국 평균 단가인 1,255원보다 20%나 높게 책정되어 있어 민간위탁을 통해 연간 약 2억 8천만 원을 절감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전환은 2025년도 시범 운영으로 추진, 현재 3명의 민간검침원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최소 7명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검침원은 개인 역량과 경력에 따라 다른 직무에 재배치할 예정이며, 인력은 33명으로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민간검침원의 모집 시 관내 거주자로 제한하여 추진하고 있어 일자리 감소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민간위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년퇴직자 등 자연 감소 인력에 한해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인력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은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태순 이민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o박은정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그러면 박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10분입니다.

박은정의원 박은정 의원입니다.

이민근 시장님께서 주신 시정질문 답변이 질문의 논조를 벗어나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인해 추가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25년 1회 추경 예산 편성 시 각 부서에서 요구한 2,227억의 추경 재원을 1,250억 원으로 조정·편성하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서도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 영구임대주택만이라도 선제적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언급 드렸습니다.

2025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안산시는 공동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이라는 큰 틀을 바라보며 공동전기료 지원 예산이 과하다는 이유로 전액 조정되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인 선부주공13단지의 2024년 기준 공동전기료는 연간 425만 원 소요되었으며, 더 나아가 선부군자주공13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주택과로 2025년 1월 15일 공문까지 실제로 시행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500만 원의 예산만이라도 편성하였다면 영구임대주택만이라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 지하화 선도사업 10억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세밀한 검토를 하였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국회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경기도 철도정책과의 3월 28일 자 공식 답변 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에서는 향후 추경 예산에 도의회 심의를 통하여 확보 예정으로 2025년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 수립을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안산시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용역을 제안한 사실이 맞는지 확인한 결과 용역의 방식이나 업무 분장 등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경기도의 공식 답변서입니다.

본 의원 또한 초지역 주변 백운동의 거주 중인 안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철도 지하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열망합니다.

이민근 시장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위와 같은 답변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17일 이민근 시장님은 대규모 공식 기자회견에서 안산시는 곧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뿌리가 되어줄 기본계획에 착수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이러한 시장님의 대규모 기자회견으로 인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지하화 사업을 반대한다, 시에서 10억의 예산을 편성해주면 바로 기본계획이 착수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하여 안산 시민들을 기만하였습니다.

이민근 시장님!

경기도의 추경 기간 등을 고려한다면 철도 지하화 기본계획 용역은 올해 하반기쯤 가능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예산 편성과 경기도와 협의되는 실체가 있다면 본 의원 또한 예산 편성을 두 손 벌려 환영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단순한 앞서나가는 행동으로 시민들이 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왜곡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민근 시장님!

시장님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서는 도와 협의된 사실도 없이 10억의 예산을 편성한 반면,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기 위한 500만 원의 예산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칙 없는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부재와 부적절성입니다.

이에 이민근 시장님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을 위해 향후 2회 추경 시 500만 원의 예산조차도 편성하시지 않으시려는지요?

둘째, 지하화 선도사업 관련 대규모 기자회견을 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내용에 대해 앞서나가는 예산을 편성함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사화되었으며, 시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대규모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을 상반기에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안산시장으로서의 입장 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 관련 내용은 서면으로 추가 질의하겠으니 위 질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o이민근시장 공무원석에서 – 네.)

예.

이민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민근 박은정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본계획 수립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 있으며, 안산시 참여를 통해 시 의견 반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만들고자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3월 17일 언론 브리핑에서는 안산선 지하 통합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고, 대한민국 최초 사례인 만큼 기본계획 단계부터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민, 언론 등 지역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는 시의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안산선 지하 통합개발의 성공적인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권자인 경기도뿐만 아니라 안산 시민,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의원님들, 각계각층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당초 경기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4월 임시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최근 정례회가 6월 이후로 연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와 협의에 전력을 다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안산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공동전기료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전체 크기는 연간 2억에서 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와 공공임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구임대주택 주공13단지 월평균 35만 5천 원, 연간 425만 8천 원을 예산이 없다고 하는 그런 표현에 있어서 부서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앞으로 더욱더 놓치지 않고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진단하고 편성할 때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소극적인 또는 현장에서의 필요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편성하지 않겠다라는 근간을 갖고 있다 보니 이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2차 추경 때 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하고 추후에 공공임대주택까지도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가 좀 더 시민에게 다가가고 현장에 답이 있고 또 사회적 약자들이 공존하는 그런 따뜻한 도시를 만드는 일에 좀 더 전력 질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태순 이민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o박은정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서면으로요?

지금 영구임대라든가 적극적으로 이후에 타 지역 사례로 해서 하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고, 그런데 이후에 서면 추가로 질문하신다고 하는 내용 중에 경기도 철도과에서 국회로 답변한 내용하고는 약간, 시장님 그거는 좀 더 꼼꼼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o이민근시장 공무원석에서 – 네.)

이상으로 박은정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답변서 끝에 실음)

이것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과 답변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변경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18인)
박태순김재국박은경송바우나
이진분김진숙한명훈한갑수
현옥순유재수이지화박은정
최찬규설호영선현우최진호
김유숙황은화
○출석공무원
시장이민근
부시장김대순
행정안전교육국장전덕주
상록구청장이영분
단원구청장이동표
기획경제실장도원중
문화체육관광국장박종홍
복지국장김영식
철도건설교통국장김기선
환경녹지국장김민
상록수보건소장최진숙
단원보건소장정영란
농업기술센터소장이범열
대부해양본부장백종선
산업지원본부장채충렬
상하수도사업소장최미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이억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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