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예산이 삭감됐어요, 여성보육과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보육과장 두현지입니다.
○김진숙위원 삭감된 사유가 뭔가요?
설명 좀 잘 부탁드릴게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위원님들께 공감대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교직원에 대한 거는 1년에 두 번이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명절수당.
○김진숙위원 교직원 수당 예산은 통과가 됐는데 상임위에서, 지금 원장님에 대한 수당이 삭감이 된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형평성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원장님들에게는 왜 월 5만 원씩 12개월로 예상을 하셨는지.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지금 경기도 타 시·군에서 원장수당이라는 거는 명분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그다음에 복지수당으로 거의 경기도 시·군에서 다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시기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고, 교직원들은 인원수가 많으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처우개선을 과감하게 하지는 못했고요. 차차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연차적으로.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필요 예산이? 교직원을 포함할 경우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일단은 올해는 교직원들 2회 명절수당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1회 지났으니까 1회만 주면 한 1억 7천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원장님들도 8개월,
○김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임위에서 예산이 교직원하고 같은, 형평성 때문에 같은 수당을, 예산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5만 원씩 두 번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지급을 하라, 상임위에서 그렇게 된 거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원장님들은 월 5만 원씩 편성된 이유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한번 과장님 해 줘 보세요. 처우개선이라든지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부탁드릴게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비교를 해 봤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시설장님들 한 20호봉 정도 되시는 분들 비교를 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6,600, 민간·가정어린이집은 5,500, 국공립어린이집 연봉 원장님들 한 5,6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한 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고, 직원들 10호봉 기준에서도 종합사회복지관이랑 한 3,600 정도가 차이 납니다.
그리고 명절수당도 사회복지시설은 본봉의 60%씩 다 지급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은 국공립은 60만 원 한도 내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예산서 기준 해서 선물까지 한 평균적으로 2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국공립은 원장님들에게 명절수당으로 해서 60만 원씩 지급이 된다는 얘기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산서 기준입니다.
저희가 5월에 결산을 하는데,
○김진숙위원 예산서 기준으로 60만 원씩.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민간·가정은 지금 이걸 맞춰 달라는 얘기죠? 같이 기준을.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국공립에 맞추는 건 단시간에는 힘들고요.
○김진숙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한 거는 수당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명절수당.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국공립은 명절수당으로 해서 60만 원씩 지금 지급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좀 상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김진숙위원 예산 기준으로.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집행을 했는지는 5월이 돼 봐야 압니다.
○김진숙위원 5월이 돼 봐야 안다고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그리고 명절수당 하려고 하는 건 저희가 직접 교사들한테 시에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타 시·군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이런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원장수당 명분으로 주고 있는 데는 6개 시고요. 그다음에 원장수당 말고 처우개선으로 해서 복지수당이나 복리후생비 쪽으로 지급하고 있는 데도 한 12군데 이상 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교직원들도 마찬가지인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같이.
○김진숙위원 같이.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같은 급으로, 원장님이랑 같은 수준으로 해 주신다는 얘기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시·군별로 많이 원장 포함하는 수당도 있고 제외하는 수당도 있고 좀 다릅니다.
○김진숙위원 어린이집이 지금 안산시에 몇 개소 정도 되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현재 320개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320개소.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많이 줄었나요? 계속 줄고 있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올해가 정원 충족률이 역대 최저입니다. 64%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저출산의 이유도 크지만 다른 이유도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어린이집에 갈 연령대 아동수가 전년 대비 1,500명이 줄었고요.
○김진숙위원 1,500명 줄은 이유가 저출산,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출생률, 예.
○김진숙위원 출생률이에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그런 것도 있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더 줄어들 수 있네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계속 준다고 봐야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이 정원을 채우기가 쉽지 않겠어요, 앞으로도.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작년에도 26개소가 폐원을 했고요. 대부분 폐원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김진숙위원 가정어린이집 폐원하는 수가.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혹시 그 자료가 있나요? 한 5년 정도.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가정어린이집의 몇 개소가 줄어들고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김진숙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난방비가 전액 도비로 예산이 지원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가구당 5만 원 한번 1회 지불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김진숙위원 1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지급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추진 실적을 보니까 97% 정도 2월 말 기준으로 지급이 됐어요.
그럼 한 3% 정도는 왜 지원이 안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지금 현재는 거의 99.5% 정도 지원이 다 됐고요.
아주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사망하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몇 분,
○김진숙위원 연락 두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현장을 가서 찾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렇게 최대한 다 지금 거의 다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100%는 거의 힘들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보면.
○김진숙위원 그렇겠지만 그래도 연락 두절 이런 거는 건강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사연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주거복지센터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번에.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통합돌봄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과장님.
신규 사업이에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이것 직영으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김진숙위원 직접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김진숙위원 몇 층 올라가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거기가 지상 4층인데요. 1층은 주차장 캐노피고요. 2층, 3층, 4층인데 2층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사용을 하고, 3층은 다함께돌봄센터, 4층은 주거복지센터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사무실 집기비품이라든지 사무관리비든지 예산이 올라온 거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요구액 산출근거를 보면 정수기 대여는 왜 12월이고 다른 부분은 6개월, 8개월 이렇게 차별이 있는 게 왜 그런가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정수기는 개월 단위로 이렇게 계약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1년 단위로 계약이 된다 그래가지고.
○김진숙위원 1년 단위 계약이라고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거는 8개월, 6개월인데 공기청정기는 어떻게 6개월이 되나요? 정수기는 안 되는데.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그거는 가능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김진숙위원 공기청정기나 정수기는 보통 같은 업체에서 대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과장님.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김진숙위원 올 7월부터 운영이 되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7월부터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집기비품이라든지 예산이 총사업비가 2,700만 원 맞아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2,700만 원.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건물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건물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게 돼 가지고요.
○김진숙위원 전체적으로 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상 4층이면 약 254㎡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77평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약간 평수가 다른 게 있어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같이 이용하는 거죠? 층수는 다르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김진숙위원 전용 면적이, 지금 어쨌든 돌봄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김진숙위원 거기 보면 복지어울림센터 2층 전체가 507㎡고 돼 있는데 과장님이 주신 자료는 470㎡로 돼 있어요, 2층이.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그 건물 자체가 네모반듯하게 지은 게 아니라,
○김진숙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지금 전용 면적이 잘못된 거네요, 거기는 507㎡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자료에는, 통합돌봄과에서 한 자료에는 470㎡거든요. 그러니까 한 30㎡ 이상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층에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만 이용하는 면적이 470.85㎡고요. 공용 부분 있죠.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게 36.8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는 공용 면적,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빼고 한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전체 면적은 포함해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잘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김재국위원 부곡종합복지관에 엘리베이터 교체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는 그럼 통째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부분 바꾸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통째로 다 바꾸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전체 기구 자체를 아주.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김재국위원 제어기,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다 세트로,
○김재국위원 구동장치까지 다 통째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김재국위원 그럼 몇 인승이에요, 거기가.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거기가 지금 13인승입니다.
○김재국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김재국위원 그럼 이거는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간 거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예산이 서야 되니까.
○김재국위원 엘리베이터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20년이 넘어서 계속 노후화돼서 고장이 잦아 가지고 세우게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몇 년 됐다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부곡복지관이 2005년도에 개관을 하게 돼서 딱 20년이 넘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업체 잘 선정해서, 이거는 오래 써야 되고 안전하게 써야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잘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김재국위원 통합돌봄과장님.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통합돌봄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정수기는 12개월이고 공기청정기는 6개월이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김재국위원 사실 정수기는 설치 있잖아요. 호수 연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김재국위원 청정기는 그냥 코드만 꽂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그런데,
○김재국위원 그래서 6개월 아니에요? 그거는 기간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정수기는 웅진 코웨이에 할 예정이고요. 공기청정기는 6개월 단위로 해 가지고 SK에 하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아니, 업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청정기는 아무 데나 스위치만 꽂아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김재국위원 전원만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김재국위원 정수기는 그 대신 수도 연결해야 되고, 그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거는 설치가 있어서 그렇고.
여성보육과장님.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 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시는 게 어린이집이 320개라 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김재국위원 그럼 국공립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320개 중에 국공립은 45개고요.
○김재국위원 45개.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거의 민간·가정, 직장어린이집이 8개 있고, 법인 어린이집,
○김재국위원 직장이 8개, 나머지는 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거의 민간·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국위원 모집이 국공립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대기자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많아요? 어느 정도 돼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아파트 공동주택 밀집 지역인 해양동 자이 1, 2차 쪽하고요. 백운동 신규 아파트 쪽하고 초지동 그 정도가 국공립 대기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대기하면 몇 명 정도 대기하고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국공립은 좀 많습니다. 자이 그쪽은 200여 명씩 되고요. 그다음 백운동, 초지동은 100명 이상씩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어머님들이 국공립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만약에 정원이 미달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명 정원이다. 교사당 3명이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아동별로 다릅니다.
○김재국위원 달라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김재국위원 20명 정원 중에 예를 들어서 10명밖에 안 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급여를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보육교사 급여를.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가정어린이집이 대부분 정원이 20명인데요.
○김재국위원 20명.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만약에 아이들이 10명으로 줄면 보육료는 반으로 줍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보육료 반으로 줄고, 그러면 교사들도 반으로 줄어야 되는데 실제로 반 구성을 아동 연령별 아니면 교사 대 비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맞추다 보면 실지로 보육교사들은 반이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보육료 받은 거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그걸로 인건비 주고 그러는데 교사들 먼저 인건비 주면 원장님들은 못 받을 수도 있고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옵니다.
○김재국위원 안타깝네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정원율이 차지 않으면.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아까 한 1,500명 줄었다 그랬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김재국위원 결국에는 민간어린이집보다 국공립을 더 선호하고, 그러면 가정어린이,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못 채울 확률이 많잖아요. 그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대부분 못 채웁니다.
○김재국위원 그걸 감수하는 거는 원장이 감수를 해야 되겠네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참 안타깝네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들한테 주는 거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부모급여.
○김재국위원 예, 부모급여.
부모급여를 받는 사람은 한 몇 명 정도 돼요, 어린이들이.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라고 주고 있고요. 24개월부터 86개월까지는 양육수당으로 주고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럼 만약에 부모급여를 주기 때문에 또 혹시 어린이집을 안 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영향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부모급여를 11개월까지 1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집에서 애들 케어하면 100만 원 주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또.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그다음에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50만 원.
○김재국위원 50만 원.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그중에 어린이집을 보내면 그 100만 원을 보육료 54만 원 빼고 나머지 차액을 부모급여로 주고.
○김재국위원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봐야 되네. 인원도 정원도 줄고 부모급여도 또 있고. 그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영향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참 처우개선이 어려운데 지금 사실 어린이들이 많이 출생률이 적다 보니까, 줄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나오는데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원을 못 채우면 또 원장님들이 그걸 감수해야 되고, 그렇다고 교사를 자를 수도 없고. 그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김재국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화 위원님 질문 있으세요?
이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입니다.
○이지화위원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옥상 방수 공사라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공사가 심각해서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옥상에 누수가 돼 가지고 거기 활동실이나 이런 데 계속 물이 떨어지고 또 누전의 위험성이 있어서, 이거는 경기도 환경개선 사업으로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전체 해마다 사회복지시설에 이렇게 보수·보강할 것을 취합해서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올해 우리 시 같은 경우 6군데 사회복지시설 신청을 했는데 3군데가 선정돼서 그중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몇 번이나 옥상 방수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전체요?
○이지화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최근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없고요.
○이지화위원 방수가 잘못돼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하시니까. 방수가 중요해요, 사실은.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방수가 그냥 어슬렁어슬렁했다가는 계속 밑에, 우리 빌라 같은 데도 방수 잘못하면 막 밑으로, 밑으로 해서 큰 공사가 되잖아요.
반월도서관도 옥상 방수가 잘못돼서 지금 난리가 났다는데, 방수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철두철미하게 해 주세요. 관리 좀 해 주세요, 관리. 하실 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계속하겠습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거는 뒤에 보시면, 이게 저소득을 위한 자산 형성 통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통장?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자산 형성 통장이어서 앞에 있는 일반 탈수급자하고 뒤에 있는 청년 탈수급 지원 있잖아요. 2개 사업으로 나눠지는데 각각의 소득인정액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10만 원을 만약에 본인이 저축을 하면 10만 원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또 더 저소득 생계급여나 이런 분들은 10만 원을 저축하면 30만 원을 또 거기에 우리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칭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가 90%, 도 3%, 시 7% 이렇게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내시 변경이 인력 해당 되는 가입자 인원수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변경 내시 돼서 자주 이렇게 추경 때마다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통장에 10만 원 있으면 얼마를 아까 하신다고 그랬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자세히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업이 탈수급 지원 사업 중에 두 가지 희망저축계좌Ⅰ하고 Ⅱ가 있는데요. Ⅰ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들에 대해서 3년간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30만 원을 매칭해 주고, 1:3으로 매칭을 해 주고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3년간 계속 10만 원 저축을 하면,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거기에 월 30만 원씩 계속 매칭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월 30만 원씩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리고 희망저축계좌 또 Ⅱ라고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이런 차상위계층 대상인데요. 그것 같은 경우는 월 10만 원을 본인이 3년간 저축을 하면 10만 원씩, 그러니까 1:1로 이렇게 매칭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생계의료수급자는 10만 원을 하면 30만 원 해 주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1:3.
○이지화위원 Ⅱ는 주거하고 교육은 10만 원 하면 10만 원 해 준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1:1로.
○이지화위원 1:1로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이지화위원 궁금해서.
통합돌봄과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1인 가구 자유주제 제안 사업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안산시 거주자는 1인 가구, 그러니까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요즘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이런 게 많잖아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회기를 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인원은 몇 명이나,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이게 올해는 연인원 18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지화위원 올해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연인원 180명이고.
○이지화위원 그럼 매년 180명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아니요. 작년에는 한 72명 정도 연인원.
○이지화위원 작년에는 72명이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이게 작년 신규 사업이라 홍보가 좀 덜 돼 가지고 작년에는 실적이 저조했는데 홍보 해 가지고 올해는 높게 잡았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첫 했는데 72명이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이지화위원 그런데 25년에는 홍보를 더 해서 배로 더 180명을 하시겠다 하신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2026년에는 더 많은 추진,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그렇게 많이 하려면 사업비를 또 증액을 해야 되겠죠.
○이지화위원 잘되시면 사업비를,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주시는 거고, 안 되면 깎아야죠.
아무튼 추진사업이니까요, 잘해 보세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옥상 방수 관련해서요. 그동안 계속 누수가 있었던 곳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아주 심각한 저기는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조금씩 계속 누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증축 진행 중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는 공간인가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증축 상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증축은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잠깐만요.
○박은경위원 어느 단계,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다 공정 절차 마치고,
○박은경위원 공정률이 몇 프로나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해서 올해 말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비 지원 사업 여섯 군데가 지원했다 세 군데 확정됐다는 그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지금 증축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관련해서요.
우리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이번에 조금 변경해서 제출하셨는데 지금 어떤 사업장이 신규 임대한다고 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셔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일단은 자활사업단 두 군데에 대해서 장소를 이전하게 돼서 그거에 따른 전세 점포 임대보증료 두 군데 1억인데요. 두 군데 하나가 유통사업단 두레생협이 있습니다. 거기랑 그다음에 양지돌봄하고 이 두 군데 사업장을 이전하게 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양쪽 다 5천만 원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두레생협하고 양지돌봄 관련해가지고서 신규 임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통합돌봄과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통합돌봄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안 395쪽에 보면 1인 가구 자유주제 제안 사업이요. 1천만 원 24년도에도 하셨더라고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만족도 평가를 봤을 때 어떤 데이터로 했는지 모르지만 되게 낮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거기 1인 가구들 수납 정리라든지 또 체육행사 같이하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연령대별로 24년의 추진 실적을 봤더니 청년, 중장년, 노년 해가지고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만족도가, 좀 저는 이게 데이터가 의아해서요. 4.6, 4.8, 4.2 그렇게 나와 있어요, 퍼센티지가. 제가 받은 자료. 그래서 좀,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5점 만점에,
○박은경위원 5점 만점에.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의 내용이 좀 달라지잖아요, 연령대별로.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짜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사전적으로 그런 수요층을 대비해서 점검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발굴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저희들이 그걸 선정을 할 때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연령도 1인 가구가 연령대별로 또 분포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요, 올해는 더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안 406쪽에 보면 경로당 복지서포터즈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물론 도비 지원 사업이긴 한데 증액이 됐어요. 내용이 뭐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이게 사실은 작년에도 상록노인지회, 단원노인지회에서 사업량이 2명씩 있었는데 작년 말에 조사할 때는 단원지회가 1명으로 축소하겠다고 해서 사업비가 사실은 작년보다 줄었다가 지회에서 다시 요구가 있었습니다. 2명으로 사업량을 늘려달라고 해서, 1인당 이게 1,350만 원의 사업량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1추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노인지회에서 단원구 쪽에서 처음에 1명만 신청을 했다가 추가적으로 요청했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9개월 동안 활동을 하시나 봐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오늘부터 활동을 합니다. 저번 주에 이분들한테 집중 교육을 시켰거든요. 경기도 경로당광역지원센터에서 교육은 마쳤고요.
그래서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71년에서 67년생 정도 여성분이 두 분씩 배치돼서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박은경위원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그때도 계속 그러면 4명씩 했던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2022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처음에는 1명씩이었다가 그다음에 2명씩, 2명씩.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채용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채용은 단원구지회는 직접하고 있고요. 상록지회는 경기도 광역지원센터에 의뢰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선발에 대한 과정들이라든가 그런 실제 운영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나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어르신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느낀 평가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양쪽 다 경로당 하면 단원구도 한 150여 개 되나요? 상록구도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단원구 150여 개, 상록구도 한 120개소.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회계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처리들을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상대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회계 문제들이.
그래서 실제 이분들이 매년 채용되는 현황이라든가 그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지원 예산이 감액 조정됐어요.
물론 도비 때문에 매칭이어서 그런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감액됐을 때 그 이후에 부서에서 고민들이 있지 않나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이 예산이 보면 저희 단원노인복지관하고 초지종합사회복지관에 장기요양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지원되는 돈이거든요.
기본적인 거는 다른 예산에서 하고 여기 365어르신돌봄센터라는 거는 저녁때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나 토요일, 일요일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추가로 도비 사업으로 지원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2022년부터 이 사업을 도에서 시작했는데 그때는 개소당 4천만 원 예산이었다가 작년에 5천만 원으로 올렸는데 사업비가 4천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 좀 많이 지원됐다고 생각해서 금액을 줄였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상대적으로 1억 정도면 좀 과하게 집행잔액이 남는 그런 케이스네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감액 조정을 하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24년도에는 예산 얼마 책정해서 얼마 최종적으로 예산이 얼마였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작년에는 5천씩 편성됐고요. 그거는 저희가 항상 정산 검사를 하는데 제가 그 내용은 지금 안 갖고 있어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사업들이 세분화되고 점점 다양해지는데 예산이 줄었을 때 그 이후 예전에 해왔던 그런 사업들의 내용이 있을 건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5천 정도로 했던 사업들이 올해 많이 편성됐다가 다시 감액 조정된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여기 다목적 노인여가 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이번에 특조금이랑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는데,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노인여가 복지관 시설에 대한 부분들로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목욕탕 시설이 들어가는 거로 돼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거는 여기는 원곡동 지역이고요.
○박은경위원 여기는 원곡동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그 예산은 이번에 편성되지 않아서 초지동의 복합센터는 목욕탕 시설이 지하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하고는 별개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쨌든 어르신들의 이런 시설에 대해서 좀 얘기들이 나와요. 목욕탕 시설 운영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좀 시간이 있겠지만 다른 시 또 지자체 운영의 현황들을 봐 가지고서 과연 그게 적합한 시설인지에 대해서 저는 검토는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진숙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신다고 그랬는데.
○김진숙위원 네.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박현정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다목적 노인여가 복지관 건립이 왜 이렇게, 여기 자료를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됐어요. 왜 자꾸 변경이 된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이게 2019년도에 계획을 받아서 세 차례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진숙위원 왜 이렇게 변경이 많이 됐어요? 예산이 증액돼서 그런 건가요? 공사비 책정이 잘못돼서 그런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러니까 용도나 사업계획 자체가 용도, 규모 이런 것들이 2000,
○김진숙위원 당초에 그러면 3층이 아니었어요?
여기는 지금 지상 3층으로 돼 있는데 변경할 때는 증축이나 층수가 더 올라갔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러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끌고 오다 보니까 사업비도 증액되었고,
○김진숙위원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변경된 거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동안에 변경됐던 내역이요?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29억, 약 30억 정도 들어가네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김진숙위원 지상 3층이고요.
여기 보면 BF 예비인증을 2월달에 교부받은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이제 마쳤습니다.
○김진숙위원 승인받은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김진숙위원 이번에 그러면 인증용역비 2천만 원을 1회 추경에 올렸는데, 그러면 인증받고 2천만 원 예산을 지불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용역,
○김진숙위원 여기 인증용역비 2천만 원.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김진숙위원 맞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여기 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2천만 원?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2천만 원 예산은 뭐를 보고 말씀,
○김진숙위원 여기 인증용역비 등 2천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BF 예비인증 자료에. 170쪽 사업설명서에.
이번에 용역 추경에 예산이 여기 계상이 됐는데 편성이.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김진숙위원 맞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경관심의까지 포함해서요,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인증을 받고 난 후에 예산, 이거 인증 교부받은 다음에 예산을 지불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공사가 그러면 올 7월에 착공이 되는 거예요? 설계도 다 끝났고, 6월에 끝나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아니, 지금 실시설계,
○김진숙위원 6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완수는 이달에 마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내역을,
○김진숙위원 4월에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김진숙위원 4월에?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는 용역 완료가 6월이라고 돼 있는데 한 두 달 정도 더 빨라지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이거는 또 도 계약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4월, 5월에 또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들어갈 거 같아요? 7월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현재 저희 계획은 7월쯤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7월이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3층 건축물인데 올 12월에 5개월 안에 이게 완공이 되나요? 가능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가능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보통 공사 기간을 보면 1년은 족히 걸리는 거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BF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거는 준공 나고 나서 BF는,
○김진숙위원 그러고 나서 승인을 받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하면 개관은 더 늦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조금 지연될 거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여기는 보면 자료는 25년, 공사 기간이 5개월이라 돼 있고. 그러면 2025년 12월이면 준공이 나고 그러면 내년 정도면 개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자료 준비도 잘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보통은 1년 정도, 건축 기간이 1년 정도 걸리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이게 규모가 큰 시설은 아닌데 755제곱미터라, 공사가 빨리 진행되는 거 보면 최근에 월피동 하양대경로당 같은 경우는 공기가 5개월 안에 다 마쳐졌거든요.
그러니까 입찰 업체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속도가 붙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5개월에도 건립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구룡경로당 신축 건립 있잖아요. 이게 왜 지상 3층까지 이렇게, 규모가 3층까지 하는 이유가 있나요? 경로,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당초 21년 8월에 이게 계획이 잡혔었는데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했고 여기도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구룡경로당 2층에. 그래서 식당도 들어가야 되는 시설입니다.
○김진숙위원 식당을 운영하는 거는 다른 경로당은 다, 어르신들 식사는 다 제공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따로 그러면 무슨 식당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경로당 이용자들은 그냥 경로당 안에 주방 공간 아니면 거실 그런 데서 하고, 경로식당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서 마련돼 있는 식당이거든요.
보통은 복지관이나 종교시설에서 운영해서 저희 안산시만 해도 경로식당이 14군데 있거든요. 그중의 하나였던 경로식당입니다, 구룡 경로식당.
○김진숙위원 그러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김진숙위원 당초에는 그러면 이 건물이 몇 층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노후 건축물,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건립하는 거면 그 자리에 있는 데를 그냥 다시 신축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다 멸실하고 현재 지금,
○김진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멸실했으면 그 당시에는 몇 층이었어요? 식당까지 있었으면 꽤 높았겠네. 그 당시에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때도 2층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2층 규모인데 이번에는 3층으로.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한층 더해서.
○김진숙위원 한층 더 올리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커뮤니티 공간을 좀 집어넣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거기 몇 분이나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구룡경로당 어르신들이요?
○김진숙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것까지는 제가, 보통,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3층짜리 규모의 경로당은 안산시에 몇 개 정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높아야 2층 정도?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구룡경로당 어르신들이 되게 많네요. 80명 지금 정원이라고 합니다.
○김진숙위원 80여 명.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1층은 경로당, 2층은 식당, 3층은 커뮤니티 공간 이렇게 시설이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2018년도에 D등급을 받은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김진숙위원 2018년도에 D등급을 받았다고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그리고 1층 공간 일부는 D등급 받고, 전체적인 건 C등급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때 2021년도부터 준비를 한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계획은 21년 8월부터 받았고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미 착공이 들어가서 올 8월에 준공이 나네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런데 이게 지금 시설건립과에서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시설건립과로 공사 이관한 건 22년 7월이었는데 설계는 23년 5월부터 작년 6월까지 마치고 공사 진행을 작년 8월부터 했는데 감리업체랑 시공업체가 뭔가 트러블이 있어서 공사가 빨리 진행되지 못하고 동절기를 겪다 보니까 공사 준공일을 시설건립과에서 올 12월 2일로 그렇게 조정했다고 파악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다목적 노인여가 복지관 시설은 감리비가 지금 1억 이번에 편성됐잖아요, 7월 착공 예정으로.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1억. 예.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시설은 규모가 조금 차이는 나지만 감리비가 2억 6천씩 이렇게 예산이 확 차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이게 30억 기준으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30억이 넘으면 감리비가 좀 많이 증액하게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30억 미만은 1억이고, 제가 왜 이걸 과장님께 질의를 하냐면 요즘에 통합감리 얘기 들으셨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시설과에서 물론 하지만 이런 부분도 같은 시기가 비슷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준공은 8월이고 여기는 12월인데, 이런 것들 통합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 보시는 건 어때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에 맡겨서.
○김진숙위원 네, 통합관리.
그러니까 지금 건축 중인 같은 용도의, 비슷한 용도의 사업은 통합관리를 맡긴다는 얘기예요. 요즘에는 보통 상근감리를 많이 하잖아요, 큰 건축물은.
그러면 3개를 통합으로 감리를 한다든지 그러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물론 시설건립과에서 하겠지만 과장님,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구룡경로당 신축 건립 있잖아요. 3층까지 올린다 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있죠? 있어야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경로당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아까 3층에는 커뮤니티,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 공간으로도 활용할 생각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거기에 누가 또 다른 사람들이 거주하시는 건가?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거주는 아니고 여기는,
○김재국위원 그냥 순수한 경로당인데 여가시설을 한다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엘리베이터 관리는 누가 해야 되는 건가? 경로당에서 그냥 해야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엘리베이터 관리요?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물론 업체가 와서 관리는 해 주지만 어르신들이 무슨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든가 그런 경우에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고민이 되네요, 이게.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보통 시설물의 엘리베이터 관리는 용역 줘서 관리를 늘 하고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 시에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런 데는.
○김재국위원 시에서?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단독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통합으로 사실은,
○김재국위원 통합건물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주체가 다르니까요. 경로식당 운영하는 주체와 경로당 운영하는 노인회나 이런 게 다 다르니까.
전체적인 건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엘리베이터 어르신들이 타고 다니시니까 엘리베이터 관련돼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원 건립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위탁줄 거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나중에 다 건립되고 나면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위탁사무에 맞춰서 위탁 운영자를 찾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제로 노인요양원 위탁 주는 데가 있나요? 병원은 있어도.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현재 저희 시립요양원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상록구 거기에?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복지재단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복지재단.
또 여기도 마찬가지 거기로 가나요? 복지재단으로 가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공고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심의해서 위탁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잘 심의해서 하시고.
지금 우리 상록구청에 노인요양원 있잖아요. 장애인센터 옆에 보면 또 요양원 하나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시립요양원, 예.
○김재국위원 그거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요양병원은,
○김재국위원 병원.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보건소에서 하고요. 그냥 시립요양원은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업체가 어디냐고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요양원은 강물복지법인에서 하고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강물?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옛날에 제일교회 아시나요?
○김재국위원 거기서?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김재국위원 지금 그대로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처음에 맡았던 곳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계속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김재국위원 3년 치 자료 한번 줘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요양원 운영 자료요?
○김재국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구체적인 거 세입세출 관련된 거요?
○김재국위원 아니, 그런 거 필요 없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냥.
○김재국위원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평가한 거 있잖아요, 평가 기준.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저희 요양원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3년 치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잘하고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위원님들, 질문 내용이 많습니까? 11시 넘어가요?
○김재국위원 저는 없어요.
○김진숙위원 좀 쉬었다가 하면 안 돼요?
○위원장 현옥순 그래서 많으면 쉬고요.
○김진숙위원 아니, 많지는 않은데 위원님이 좀 많으신 것 같아.
○김재국위원 쉬었다 해요, 그냥.
○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많으세요?
○박은경위원 많지는 않은데, 또 하실 분들이 계시네.
○위원장 현옥순 지금 두 분만 계시거든요.
○김진숙위원 저는 조금 한두 개만.
○박은경위원 그러면 쉬셔야 되겠네. 하실 게 있다니까.
○위원장 현옥순 그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박현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안 409쪽에 보면, 지금 408쪽에서 409쪽인데 고향마을 사업 관련해 가지고서 사할린동포요.
세부 사업이 변경되면서 편성목들도 좀 변경이 됐어요. 경기도에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할린 한인 사업 지원으로 사업이 확대되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대체적으로 목간의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비슷비슷한데, 차량 임차 관련해서요. 당초에는 4,600을 세우셨다가 감액 조정해서 도비 지원받아가지고서 7,400으로 늘렸거든요.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사실은 저희 차량 운행 횟수가 빈번합니다. 매일 병원 세 군데로 어르신들을 수송해 드리고, 그리고 경로식당 두 군데 나눠서 가시고 그랬거든요.
그동안에는 수의계약 형태로 되게 저렴하게 운행해 주는 운송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하는 거를 입찰을 하게 됐습니다. 금액이 크니까 입찰하라는 회계과 계약팀 쪽의 얘기를 듣고 입찰을 이 금액으로 했는데 어느 업체도 들어오지 않고 두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화정영어마을이나 이런 데 다 알아봐도 1년에 그 금액으로 운행하기는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정확히 필요한 예산이 한 7,400정도 필요해서 그렇지 않아도 1추에 차량 운행에 대한 걸 잘 설명드리고 한 2,800만 원 정도 증액하려고 했는데 마침 경기도에서 작년 초에 조례가 제정됐거든요. 사할린동포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한 7개 시군 사할린 어르신들이 계시는 지자체에 도비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시가 있었습니다.
이게 내시율이 높으면 좋은데 3:7로 저희가 70%를 편성해야 돼서요. 여기서 경기도에서 내시해 준 금액을 다 못 맞춰서 시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 가서도 도비를 한 1,200만 원 넘게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매칭 비율만큼만 저희가 집행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기존의 시비를 삭감하는 형태고 도비 매칭에 맞춰서 지금 목을 다 조정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차량 지원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시비가 4,600이었다가 도비 지원해 가지고서 시비는 5,180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그러니까 저는 사업이 더 다각화됐나 했는데 기존의 사업이 더 확장되지는 않은데 그동안 운행했던 어떻게 보면 위탁,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용역.
○박은경위원 용역으로 했던 데서 굉장히 이런 사업비가 저렴함에도 약간 사회적 기여로 하고 했지만 도저히 그 예산으로 맞출 수 없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된 거고.
그러면 향후에도, 실질적으로 올해는 도에서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었지만 상시적으로 이거는 염두에 두고 우리가 차량 운영에 대해서는 사업을 판단해야 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운행했다가 지금 이렇게 변경되는 과정에서 답변 주셨잖아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안 보면 평생교육센터 운영해 가지고서 1억 4,220만 원 정도 편성 요구하셨는데, 센터 운영을 위탁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7월부터 12월 6개월 정도 예산인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인력이 몇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들 인력은 5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인건비가 9,600이고 사업비 포함해서 이렇게 잡으셨는데, 성인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18세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기존에 있던 발달장애인들의 주간 서비스 기관들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14군데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사업들하고는 좀 연계해야 되는지 차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들은 정립돼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일단은 민간위탁하기 전에 저희 부서에서 그걸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안양이라든지 시흥시 그리고 잘되고 있는 곳을 몇 군데 저희들이 한번 견학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서 하는 부분하고 공공에서 하는 부분은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평생교육센터에서는 민간에서 하지 않은 부분, 해야 되는데 예산상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역사회 강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생교육센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시스템을 한다든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그동안 기존에 해 왔던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 그런 교육 기관들 있잖아요, 단체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향후 운영될 평생교육센터의 역할·기능에 대해서 방향성 정립한 기초자료는 있으신 거죠? 운영에 대한.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운영에 대한 기초자료요?
○박은경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안 갖고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여튼 어쨌든 민간위탁 동의받으셨고 공개모집 공고하려면 저는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들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다면 있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 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전체 예산만 나와 있는데 좀 세부적인 내역들이 있으시면,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 받을 때 준비한 자료들 있으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우리 아동권리과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아동권리과 고태균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안에 보면 45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지금 방문형가정회복사업 해 가지고 30세대 계획을 잡으셨거든요. 여기 세부적인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인가요?
예산안 450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방문형가정회복사업비 해서 30세대 책정해 갖고 1억 2,200만 원 정도 제출해 준 예산안이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그 부분은 아동,
○박은경위원 아보전?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아보전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이번에 예산을 받질 못한 게 있습니다, 일몰사업으로. 그래가지고 저희 시비로 책정해서 지원할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인데 국비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일몰사업이어서 시비로 한다는 거예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 도비, 시비 매칭으로,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저번에 아보전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온 게 있었는데 그 예산이 올해 일몰돼 가지고 못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시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예산안에 보면 부기가 국비 6,100, 도비 3천, 시비 3천 해 가지고서 새로 편성된 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기존에는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요. 그걸 받지 못해 가지고 신규로 지금,
○박은경위원 그런데 신규로 편성한 거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안에 보면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에 선정 안 됐는데 시비로 전액 했다고 하면 제가 부기상 이해가 되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요, 이 사업에 대해서 30세대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공모사업의 제안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박은경위원 그랬다가 그 사업이 그대로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신규로 편성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아까 질의를 했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요.
주거복지센터가 신규 설치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동안에는 왜 없었나요, 센터가? 운영을 어떻게 했어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현재 경기도 22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국토부에서 주거복지센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올해 6개 시군하고, 3개 시군 미참여 시군이 있는데 거기는 군 단위 인구 5만 미만.
○김진숙위원 그동안 경기도 22개 시군이 이미 이 센터를 운영했다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김진숙위원 그럼 저희 시는 좀 늦은 감은 있었는데, 그럼 그동안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라든지 이런 주거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그거는 우리 주거복지팀에서 전담했지마는 이제는,
○김진숙위원 이제는 센터에서 운영하시겠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센터에서 전문적으로 네트워킹하면서 민간 기관하고,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주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취약계층에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취약계층에 대해서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이라든지 LH,
○김진숙위원 주거가 좀 더 상향으로 이전할 경우 그런 지원.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이전할 경우 이사비 지원이라든지,
○김진숙위원 이사비 지원.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그리고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LH하고 연계해 가지고 임대 안내라든지
하여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복지 욕구에 대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걸 요청은 센터에다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거네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그렇죠.
우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주거 취약계층 시로 오지 말고 센터로 와 가지고 상담을 하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최대 금액이 어느 정도 예산을 받았어요, 1인당. 한 가정당.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그거는 사업마다 틀리겠죠.
○김진숙위원 사업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동안에 그럼 이 사업도 진행해 왔던 거네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주로 그러면 어떤 사업을 많이 지원받아요? 아까 얘기는 상향 이전,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지원받은 예산이.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김진숙위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1년 예산이 3억 4천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3억 4천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김진숙위원 국비 보조 사업이죠, 거의?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100%.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김진숙위원 매칭 사업으로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센터가 조성되면 어쨌든 그 센터에다가 지원을 요청하면 되는 거네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아동권리과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아동권리과 고태균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가 여기 자료에 보면 3개소가 있어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김진숙위원 4월 이번 달 기준으로 3개가 더 설치되는 거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올해 3개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7월에 1개를 설치해서 개소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1개는 지금 여기 어울림센터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 1개는 7월에 어울림센터에다가 신규 설치를 하고, 2개 더 추가를 할 예정이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2개 추가할 예정인데요. 지금 아파트 관리소에서 장소 제공하는 게 어려움 있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좀 미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발굴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이라든지 방문을 하셔서 협의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몇 개소가 운영하고 있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현재 1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15개소.
그러면 보통 동별로 1개 정도씩 하려면 아직도 한 10개소 이상은 있어야 되겠네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동별로 1개씩 할 예정이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그런데 장소 발굴이 안 되고 해서 조정해 가지고 총 19개로 맞춰졌더라고요.
○김진숙위원 19개.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그런데 동별로 하나씩 들어가지 못하고요. 월피동 같은 경우는 한 2군데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월피동은 2개.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그리고 일반 주택가 이쪽에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시설비 같은 경우는 다 국비로 하는 거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국도시비 합쳐져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국도비 합쳐서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15개소가 개소돼 있고 올해 목표가 3개소.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김진숙위원 19개를 지금 목표로 잡고 있다고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그런데 지금 국비가 의무 지역에 대해서만 시설비를 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작년 예산을 이월시켜 놓은 상태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의무 지역이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500세대 이상 아파트.
○김진숙위원 아, 500세대 이상.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그 지역만 예산을 주겠다 해 가지고요.
○김진숙위원 그럼 500세대 미만은 안 되는 거네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각 동별로 하면 25개소를 해야 되는데 월피동은 물론 1개 더 있지만, 저희가 계획은 19개소를 잡고 있는 거네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돌봄센터는 보통 정원 기준 해서 몇 명 정도 아이들이 있나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한 곳만 정원을 못 채우고요. 3명 못 채우고 나머지 전부 다 정원 다 차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정원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네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대기하고 있는 숫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없고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김진숙위원 거기 1개소는 왜 정원이 부족하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그쪽이 지역아동센터하고 겹쳐있습니다, 거리가.
그래서 학교 하나를 가지고 애들이 가기 때문에 정원 채우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지역아동센터랑 거의 사업이 비슷하잖아요, 아동 돌봄이니까.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추가 지원이 있어요.
특화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지역아동센터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할 곳을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끔 지원해 주는 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예산을 지원해 준 부분들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6개소에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면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외국인주민행정과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행정과장 이영옥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고려인 동포와 함께하는 이정표 공모사업에 올해 선정된 거예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올해 재외동포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언제쯤 선정되셨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1월 23일날 선정됐습니다.
○김진숙위원 1월 23일.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시비로 운영하던”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공모사업 선정되기 전에는 시비로 운영을 했다는 건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시비로 운영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동안에.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김진숙위원 이번에 선정이 돼서 국비를 받았다는 얘기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시비로 운영을 했으면 예산은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됐었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5,900 정도 되는데 작년에도 좀 비슷합니다. 매년 그 정도,
○김진숙위원 3억 5천 정도 매년.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김진숙위원 그럼 이 3억 5천 중에 지금 국비 10억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1억입니다.
○김진숙위원 아 1억, 1억.
그러면 시비 절감이 된 거네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시비 기존 사업비 1억 4,700만 원을 감액합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성인 외국어교육 6개 반이 있고 아동 한국어교육이 14개 반 있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성인 6개 반이면 반당 정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 학생 수도 말씀하셔도 되고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정원은 저희 교실 가봤을 때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이 교육은 한 1,110명 정도 수료를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작년 한 해만 1,100명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김진숙위원 꽤 많네요.
그러면 고려인뿐이 아니라,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죄송합니다.
그거는 아동·청소년교육이고 성인 한국어교육은 6,42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예?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사회통합프로그램하고 한국어교육 수업 같이했을 때 그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6,400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김진숙위원 6,400.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김진숙위원 이것 한국어교육 6개 반이 6,400명,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이거는 국비 1억하고 시비 1억에 대한 게 6개 반이고, 작년도에 한국어교육 수업을 16개 반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이 17개 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그러면 보통 과정 기간이 1년 코스인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처음부터 1년 이렇게는 안 하고 몇 개월, 몇 개월 단위로 끊어가지고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고,
○김진숙위원 몇 개월 단위로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렇죠.
○김진숙위원 몇 개월 가지고 교육이 되나요, 한국어교육이?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런데 그분들이 또 신청을 본인이 부족하면 다시 신청해서 듣고 재교육을 받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주로 고려인 위주인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고려인문화센터는 고려인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어쨌든 고려인들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있잖아요.
지금 몇 세대 정도 되나요? 성인들 기준으로.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지금 한 3, 4세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3, 4세대.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김진숙위원 긴급지원이라고 해서 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크라이나 피난민 지원 사업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피난민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지금 후원물품 같은 거 이렇게,
○김진숙위원 물품.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교육도 하고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우크라이나 피난민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지금 183세대 369명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3백,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369명.
○김진숙위원 369명.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김진숙위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오신 분들이에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김진숙위원 그럼 안산시가 369명이고 다른 지자체도 분포가 돼 있겠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주로 물품을 지원해 주고 한국어교육도 해 주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김진숙위원 혹시 죄송한데 과장님 이 피난민들은 나중에, 정착은 아니잖아요. 다시 고국으로,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런데 그분들이 전쟁이 끝나면 일부는 돌아가실 분도 있고 또 본인들이 원하면 정착하실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요?
그럼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 국가 차원에서 이미 돼 있는 건가요?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라든지.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비자 관련 부분인데 그거는 저희가 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비자 관련 부분이 있어서.
○김진숙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혹시나 아시나 해서.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 상담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신규 사업으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주민지원과장 임은철입니다.
○김진숙위원 전문 상담을 하는 위촉 상담사 이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별도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 저희가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나 야간에 시간이 날 수밖에 없는데 상담을 받고 싶어도 평일에는 상담받지 못하는 그런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도에서 그런 사업 내용을 확인 해 가지고 주말과 야간까지 확대하는 그런 상담 비용입니다, 이게.
○김진숙위원 상담이 주로 어떤 내용이죠? 가정에 관계되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그렇죠. 아무래도 가정과 그다음에 비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크고 또 자녀 교육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김진숙위원 자녀 교육 문제가 많이 클 것 같아 같아요, 왜냐하면 적응하고 이런 거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상담을 받으면 예를 들자면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게끔 제공도 해 주고 정보도 주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저희 전문 상담사 3명이 지금 현재 평일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사실상 상담을 통해 가지고 사례관리, 다시 말해서 취약 가족들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또 다른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지원을 하고, 단지 언어 소통이 어려운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위탁 상담사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나라 언어에 맞는 상담을 또 진행하기 위해서 경기도 매칭 사업으로 이번에,
○김진숙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개인상담 8명, 그러면 8명이라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그러니까 24년 기준으로 개인상담이 12명에 83회 그다음 부부상담이 8가족에 60회 그다음에 부모·자녀 상담이 4가족에 36회를 진행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정원이 더 추가 이분들이 더 많은, 요청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상담을 받고 싶은데 항상 저녁이나 주말밖에 시간이 안 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가지고 이런 전문 상담비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방문으로 주로 하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방문으로 합니다.
○김진숙위원 가정으로 방문?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아니요. 저희가 방문하는 게 아니라,
○김진숙위원 그분들이 방문하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다문화가족센터로 방문합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외국인지원과장님.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행정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행정지원과장님, 행정과장님.
우리 예산서 514쪽에 보면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 있잖아요, 민간위탁금.
이건 인건비인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외국인주민상담센터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네, 상담 지원.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거는 인건비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인건비가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인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나라가 늘어난 거예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이거는 지금 도비 내시액이 변경돼서 내려왔는데 위에 있는 외국인주민 상담 지원은 2명에 대한 인건비고, 아래에 있는 외국인복지센터 통역 지원은 네팔 통역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이 돼서, 내시액이 증액돼서 내려와서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네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김재국위원 우리가 주로 상담을 원하는 나라가 어디가 많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지금 가장 많은 데는 저희가 인도네시아 그다음이 베트남, 스리랑카, 네팔, 태국 이런 순입니다.
○김재국위원 약간 우리가 접하지 않는 그런 나라 쪽이네요. 그렇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거는 인구가 그렇게 많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지금 인구는 적지 않은데 가장,
○김재국위원 인도네시아가 제일 많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순서를 보면 좀 많은 편에 속해 있기는 합니다만 가장 많은 건 중국동포, 러시아 쪽이고 중국동포들은 언어가 되니까 웬만한 것들 해결이 되고 러시아 쪽은 고려문화센터가 있다 보니 거기에서 해결을 하는데 나머지 이분들이 그래도 다른 소수 나라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고 그래서 상담 건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김재국위원 인도네시아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지금 1,343명입니다.
○김재국위원 많네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김재국위원 요새 인도네시아 배구 선수가 떠가지고 난리던데 거기, 메가라고 하는 선수가 떠가지고 아주 활약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지화 위원님 없으시고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님.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행정과장 이영옥입니다.
○박은경위원 고려인 동포 공모사업 관련해서요.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시비 부분이 좀 절감이 되는 거고 사업은 더 확대되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시비가 한 5,200만 원 정도 감액 조정돼서 그만큼 재원을 확보했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민간위탁금에서 센터 운영 지원과 외국인복지센터 지원 관련해서 거기에서 1억 5,400 정도를 감액 조정하셨어요. 도비, 시비.
그러면 전체적으로 1억 5,400을 센터운영비 3억 8,100에서 감액했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고려인동포 이정표 사업 2억의 사업하고 중복된 내용이 있다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중복 2억에 보면, 저는 공모사업의 내용에 보면 기존 사업들과 신규 사업이 있는데 2억 속에서 중복된 사업들을 조정해서 1억 5,400을 감액 조정하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당초에 이거를 공모할 때, 2억에 대한 사업 공모할 때 그 내용들이 그대로 다 반영되는 건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저희가 고려인동포 지원 사업을 시비로 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외동포청 간담회 나갔을 때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모사업 할 때도 거기가 처음 하는 공모사업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새로운 신규 사업보다는 시비로 전액 운영을 하니 기존사업과 플러스 신규 사업을 하는 거로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돈은 거기에 대한 부담을 덜었는데 동포 인권 실태조사가 지금 신규 사업으로 계획돼 있는 거 같은데,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지금 고려인 인권 실태조사는 외국인주민들의 국적이나 연령, 나이, 거주지역 그리고 직업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이나 인권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하고 또 이런 문제점을 분석해서 우리 시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하실 건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이거는 고려인문화센터에서 지금 할 예정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자체적으로?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거는 협의는 아직 안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업들이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세부, 왜냐하면 이게 당초에 응모한 게 작년 연말일 거 같은데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미,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선정은 올해 됐고 작년 연말에 공모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1월에 선정은 됐지만 이미 작년부터 준비해가지고서 국비 신청 사업들에 계획들을 세우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준 거에는 실질적으로 지원 사업 해가지고 1억 400쪽에가 고려인 인권 실태조사 등 해가지고 신규 사업으로만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새로운 사업일 거 같은데 그러면 24년, 25년 우리 시비로 했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8,100만 원 본예산에 예산 세울 때 세부 내역 있으시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그 내역과 그다음에 이렇게 2억이 새로 선정되면서 중복됐을 때 넣고 빼고 했던 그 사업들을 비교 분석할 수 있게끔 표로 그렇게 작성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재외동포청에다가 제출했던 공모사업 신청서 있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요, 외국인주민지원과 과장님.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지원과장 임은철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안 521쪽에 보면 지금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이 전부 국비 사업인데 24년에는 예산이 전체 얼마였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24년에요?
○박은경위원 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24년에도 거의 한 5억 5천 정도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굉장히 증액되는 거로 보여지는데,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사업들인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24년 운영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좀 국비가 늘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새로운 지원 사업들이 있나요, 특이 사항들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인건비 부분이 조금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 보수가, 그리고 저희가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1명 전담 기간제 요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또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따른 증액된 부분이 좀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작년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24년 대비 25년 사업 운영계획 좀 약간 미묘하지만 변경 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상록 보건정책과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보건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소아 야간․휴일 진료의료기관 운영이 있어요. 사업설명서 187쪽이고요.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인데 예산이 1억 4,400만 원 올라왔잖아요, 40만 원. 1억 4,040만 원.
그러면 지금 상록구에 하나, 안산 단원구에 하나 이렇게 지정이 돼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원받는 게 양 구청에 하나씩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반 의료원, 지원을 안 받고도 운영하는 이 시간에 야간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진료를 하는 데는 없나요? 딱 이 두 군데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저희가 이거 지정하기 전에 조사를 해 봤는데 대부분 6시 반, 7시 안에 평일은 다 끝나고요. 주말은 2시 안에 다 마감합니다.
○김진숙위원 주말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토요일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토요일날은 2시까지 하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김진숙위원 여기 예산을 제가 보고 토요일날 6시간, 보니까 토요일은 여기 보니 4시까지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김진숙위원 단원구는 3시까지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단원구도 4시까지입니다, 토요일은.
○김진숙위원 아, 4시까지. 토요일 4시까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2시간 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원구 같은 경우는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기존에 진료가 원래 돼 가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꼭 이거를 더 포함해서 줘야 되는지, 이미 진료를 하고 있는데 2시까지는.
그리고 왜 단원구랑 상록구랑 운영 시간도 다르지만 단원구는 8시부터 4시까지 해서 7시간이라고 돼 있어요, 점심시간 포함 7시간.
점심시간 포함해서 7시간이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상록구는 왜 점심시간 빼고 했나요, 시간이?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13시부터 14시까지는 점심시간인데요.
○김진숙위원 네, 7시간. 똑같이 7시간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그래서,
○김진숙위원 왜 똑같이 7시간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똑같이 7시간,
○김진숙위원 아니, 상록구는 아침 9시부터 4시까지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김진숙위원 단원구는 8시부터 4시까지예요. 단원구는 7시간이 맞고요. 상록구는 6시간이어야죠.
그러면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점심시간 빼고서 6시간이 맞습니다, 주말에.
○김진숙위원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7시간 계산 이거 맞게 하셨나요?
아니 저는 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이게,
○김진숙위원 시간당 1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시간당 1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이게 주말에 하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평일에 3일 이상 운영하고 주말에 하루 이상 진료를 하게 되면, 그 조건에 맞으면 10만 원이 부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시간당 10만 원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김진숙위원 시간당 10만 원인데 9시부터 4시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6시간이잖아요, 점심시간 빼면. 그러면 6시간으로 계산, 60만 원으로 계산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토요일날은.
이거 계산 정확하게 뽑은 자료를, 양 보건소에서 정확한 계산을 좀 세부 내역을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계산이 안 맞아요.
그리고 시간도 단원구랑 이왕이면 시민들이 단원구, 의료 혜택을 보고 단원구랑 상록구랑 운영 시간을 좀 같게, 물론 병원에 따라서 약간의 이유는 있겠지만 시간대를 맞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록구는 공휴일, 명절 포함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단원구는 왜 안 하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단원구도 공휴일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 상으로는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냥 금액에 맞게 해서 이렇게 산출했고요.
저희 단원구도,
○김진숙위원 공휴일.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공휴일에 5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자료에는 없어서 운영이 안 되는지 알았고요.
좀 복잡하더라도 여기 자료에도 토요일, 공휴일 다 운영한다고, 명절 운영한다고 여기 비고란에다가 기록을 해야지 시민들이 ‘여기 병원도 공휴일하고 명절도 운영을 하는구나.’
자료 같은 게 저희 시의원들 대변하잖아요. 누구한테 정보 줄 때는 단원구는 자료 보고서 ‘공휴일하고 명절은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이거를 계산 있잖아요. 저는 토요일날 원래 2시까지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기본, 그냥 원래대로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든 도비든 매칭 사업이든 어쨌든 다 시민의 혈세고요. 토요일날은 굳이 이 진료비를 우리 시에서 시비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나, 그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상적으로 토요일은 다 운영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 주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이게 출산율 저하하고 그다음에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른 병원도 다 해 줘야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그런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급속도로 올라가 있던 상태라서 진료 시간을 조금 감축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였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거 선정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격 조건이 되는 병원이 선정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경기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되는 조건을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많이 안 들어왔었고요. 그중에 저희가 실태 조사한 의료기관 중에서 운영 시간이 긴 그런 의료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진숙위원 몇 군데 신청받았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제가 알기로는 한두 군데 들어왔던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지정한 의료기관이 그나마 평일하고 주말 그다음에 국경일 이런 거 포함해서 많은 시간을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병원에 보니까 거의 1억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월 1천만 원이 넘어요. 토요일, 일요일하고 야간에 몇 시간 더 추가하면서.
저는 다른 병원도 페이 닥터를 쓰더라도 잠깐 저 같아도 신청이 많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그게 당시에 그 상황이 소아과 진료 의사들이 많지 않았었고요. 배출도 많이 안 되는 상황에서 소아과 의사를 구하는 게 참 어려웠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저는 과장님 다음에, 올해는 이렇게 예산이 이미 확보가 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계속사업이잖아요.
내년에는 좀 폭넓게 다른 여러 의료원도 조금 선정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게끔 폭넓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시간이 돼서 하나만 더 질의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단원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보건정책과장 김혜정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예산이 하나 삭감이 됐더라고요. 삭감이 된 저소득 계층 동의․보호입원 치료비 사업이 시범 사업인데 삭감이 됐어요, 1천만 원인데.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거 과장님 설명 좀 잘 어떤 사업인지,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정신질환자 중에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입원 치료를 못 하고 있는 중위소득 65% 이하의 저소득 계층에게 지원하는 치료비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 알코올성 장애나 또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그런 행동을 해서 경찰에 신고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먼저 정신과 관련된 그런 병원에 응급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응급입원을 하면 72시간 이내에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서 퇴원을 하거나 아니면 입원 유형을 변경하게 되는데요.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입원을 하는데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 또는 동의입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분들이 입원을 하지 않고 그냥 퇴원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증상이 악화되고 또 중대범죄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시에서는 그런 사례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진숙위원 1인 40만 원이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40만 원이 최대 한계가, 최대선이 40만 원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최대선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비를 산출한 거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음건강케어 지원 초기진단비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4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동일 기준을 적용한 건데요. 일단은 한 달 정도의 입원치료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한 달.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김진숙위원 1인 기준이 40만 원인데 25명 정도 예산을 산출하셨는데 근거가 25명에게만 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아니, 지금,
○김진숙위원 그 25명이 지금 현재 이 정도 선인 기준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이 정도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일단은 시범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25명분에 대해서만 추진을 하고 향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확대하고자 합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어쨌든 동의, 보호자 치료비, 같이 입원하기 때문에 치료비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지원 사업이 있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없었고요.
이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배경이 저희가 작년 12월 31일자로 경기도, 그러니까 저희 안산시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었는데 저희가 경찰하고 협의 과정에서 어떤 신규 사업이 좀 필요한가 했을 때 현장에서 계시는 그런 경찰분들께서 이 보호․동의입원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셔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경기도 최초네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시간이 조금 지나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진단코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기분장애는 뭐예요? 여기 F30~39는 기분장애라고 했거든요. 이게 조현병이라든지 다른 정신, 행동장애 이런 건 알겠는데.
기분장애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맨날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그런데 그 기분장애라고 하는 거는 기분이 좋고 나쁘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통제하는 수준을 벗어나는 그런 경우를 기분장애라고 합니다.
○김진숙위원 그 통제 이상이어야, 그 진단을 받아야지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그런 기분장애로 인해서 어떤 자·타해 위험이 큰 행동을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진단코드가,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네,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과장님, 단원보건정책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코드가 많은데 3개만 해당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다 이게 아까 말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전체적인 게 다 해당이 됩니다.
○김재국위원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김재국위원 사실 이게 그런 질병이 있으신 분들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가족들이 힘들기 때문에 이게 삭감되는 게 참 아쉽네요.
어쨌든 간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그런 질환이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또 경찰들도 그렇게 또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다시 또 신고가 들어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현장에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고 또 그 보호자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요청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무쪼록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화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이지화위원 네.
○위원장 현옥순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단원 보건정책과 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보건정책과장 김혜정입니다.
○이지화위원 여기 보니까 지자체 결핵진단검사 지원 있잖아요. 우리 지금 안산시에 결핵 환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그게 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잠시만요.
○이지화위원 476페이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작년에는 128명 정도가 있었고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치료는 완쾌됐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치료는 지금,
○이지화위원 하고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완치가 된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계속 치료 중인 사람들도 있고요.
○이지화위원 작년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올해 지금 현재는 한 19분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그러면 19명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치료 과정?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 치료 과정이 다 끝나고 다시 이분들이 또 결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재발성이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재발 우려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지금까지 재발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이지화위원 확실한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죄송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재발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지화위원 제가 재발했다는 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수당 이게 좀 많나요? 소아 진료하는 아이들이.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저희 단원보건소 소관 관련해서는 작년 1년 동안에 야간 시간대하고 휴일, 공휴일에 받았던 환자가 1만 8,865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야간 진료하고 주간하고 합쳐서예요, 아니면 야간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아니에요. 야간,
○이지화위원 야간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야간하고 토요일, 공휴일 주간.
○이지화위원 합쳐서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예.
○이지화위원 야간하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 합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18,000명 넘네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고혈압하고 당뇨병 환자 치료비 지원인데요. 안산시가 고혈압환자, 당뇨환자가 많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신애경입니다. 제 소관입니다.
○이지화위원 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유병률이 지금 한 28% 되고 있어서 한 3만여 명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고혈압하고 당뇨환자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거기 한 14%는 당뇨 유병률이고요. 28%는 고혈압입니다.
○이지화위원 고혈압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당뇨환자분 치료는 어떻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당뇨환자 6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이지화위원 이상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약제비는 2천 원이고, 진료비는 1,500원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진료도 하면서 약도 해서 치료를.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이지화위원 우리 안산시도 보니까 당뇨 한 집 건너, 요새 소아 당뇨도 있다는데 소아 당뇨도 있나요, 혹시?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소아 당뇨도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소아 당뇨는 지금 한 몇 %나 되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소아 당뇨는 지금 현재 한 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동네 중학교도 당뇨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생이. 그래서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또.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그거는 건강보험에서 소아 당뇨라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 지원만 해 주고 무슨 대책은, 지원으로 대책을 해 주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소아 당뇨는요.
○이지화위원 아무튼 지금 소아 당뇨가 심각하다고 그래서 걱정입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소아 당뇨는 주로 유전성이 많아서요.
○이지화위원 어른보다도 지금 아이들이 없는 추세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소아 당뇨까지 해서 걱정이에요.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 보건정책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보건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안 459페이지 보면 자살예방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기초 자살예방센터 운영 이번에 추가로 1,8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자살 유가족은 일반사망자보다 강력한 심리·사회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유가족 중에서 50% 이상이 자살이라는 ‘자살 사고’라는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 한 30%가 자살 시도를 하고 17% 이상이 사망자로 이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자살연쇄사고를 방지하고 적시에 적극적인 상황을 저희가 지원하고자 이런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자조모임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기존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기존에 없었던 건 아니고요. 별도의 예산 없이 그냥 자살예방센터에서 일반사무 한 150정도 이 정도에서, 왜냐하면 이게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할 수 없었고요. 소소하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러면 1,800만 원에 대한 세부 계획들이 있을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박은경위원 그거는 그냥 자료로 같이 위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460페이지 보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요. 24년부터 이 사업했던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번에 조금 감액 조정됐는데 24년도의 성과는 어땠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24년도에 저희가 총 안산시 전체로 해서 한 3억 2천만 원 정도 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 어떤 예산의 예측이라든가 사업의 성과 이런 거 고려를 안 하고 그냥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 안산시에서는 50%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내시 내려왔을 때 그 사업에 반영코자 경기도에다가 질의하고 그다음에 요청을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감경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24년에도 3억 정도가, 이게 최종 예산 아니었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3억 2,900만 원이 최종 집행액입니다. 여기에서 상록하고 단원을 나눠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아, 그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24년 실적하고요.
그러면 25년 지금 어떻게 할 건지 대략적인 개요들은 다 나와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박은경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단원 보건정책과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예, 보건정책과장 김혜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사회공헌 사업 지원 관련해 가지고서 지금 고려대학교가 선정이 된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안산시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GH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매달 이렇게 대략적인 추계이긴 하겠지만 2천만 원씩 해서 10개월 정도 하겠다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게 원격 대면진료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원격 대면진료하고 돌봄서비스도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대부분 장비라든가 이런 게 약간 지능 그런 시스템, 로봇 시스템들인데 이게 취약한 지역의 풍도나 대부도, 원곡동을 대상 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게, 그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같이 상호 협력적인 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사전적으로 교육이라면 교육이랄까 적응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은 없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저희는 대상자를 일단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진료소에 저희가 직접 가서, 고대 의료진하고 같이 함께 가서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주요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파악된 자료를 가지고 원격진료나 돌봄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굉장히 많은 시간적인 소요랄까 사전적으로 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AI-IOT 그런 거 활용하기 위한 사전적인 약간의 최소한의 구축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거기에 그만큼 진료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적응해야 되고, 여기 보면 또 교육도 해야 되고 치료 연계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여기에 또 활동가들도 있어야 되고 인력으로, 인건비라 해야 되나요? 운영비는 어느 정도 여기에서 프로테이즈를 차지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일단 저희는 별도의 어떤 인건비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비 부분이 있고요.
일단 대면진료라든지 원격진료 이 부분은 고대 의료진 쪽에서 하는데 별도의 그 비용은 들어가진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비 보면 경기주택공사에서 2억, 안산시에서 2억 그다음에 치료비 지원은 고대병원에서 8,700만 원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사업으로 보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게 실질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런 원격 의료시스템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고 그만큼 이렇게 서포터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또 더군다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언어 소통의 문제도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원격진료 같은 경우에는 그 개개인한테 다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저희 보건진료소 쪽이나 보건지소에서, 저희가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진료원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들이 직접 내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의료진과 또 우리 진료원들하고 해서 교육은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추진 경과를 보면 공모 신청 보고가 작년 연말에 이루어졌고, 3개의 기관들이 협약을 맺은 게 작년 연말이고 그다음에 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한 게 올 연초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예산이 투입되면 4월 중순이면 바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지 결국은 4월인데 10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사업들이 꼼꼼하게 사전적으로 점검되어야 되는데 그런 세부 계획들이 지금 계획이 다 세워져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일단 세부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단원 건강증진과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건강증진과장 박선홍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 보면 예산안 484쪽이에요.
치매안심센터 관련해 가지고서 단원구 쪽에 그 앞 483부터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세부 사업들에 대해서 편성목을 보면 감액 조정이 다됐어요.
그리고 거기 시비 추가 부분에 가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해 가지고 484쪽에 4,500만 원 해 가지고 물품 지원 500 그다음에 협력의사 수당 1,500 정도 돼 있고 조호물품 구입비 해서, 예산서를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시비 부담이 늘어난 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이번에 확정 내시가 되면서 사업비가 8,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인건비는 4,1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시비를 감액했고 사업비 중에서 치매환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약 달력이라든가 조호물품 그리고 협력의사 수당을 시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감액되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서상으로 시비 부담이 늘어난 거예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시비 부담이 그냥 봤을 때는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인건비 감액을 하고 해서 사업비에서는 시비 부담이 감액한 거에서 시비 추가로 세웠기 때문에 늘어난 거고요.
○박은경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앞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액 조정되는 과정에서 기금이나 도비, 시비는 1,400이 줄은 건 맞아요.
그런데 시비가 줄어든 거에 비해서 인건비도 조정됐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쨌든 이런 조호물품은 당연히 필요한 거잖아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건 맞는데 대부분 보건소 사업들이 기금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게 국가의 보건의료시스템에서 기본적인 건데, 치매는 점점 확산되고 대상자는 많아지는 건데 감액 조정이 일반적이지 않아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이게 그러면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시스템이 가는 건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네, 이번에 다 감액되어서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실 사람은 필요하잖아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그렇죠. 지금 치매 유병률은 이 사업을 하면서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치매 환자도 증가하기 때문에 국비 사업으로 시작한 거라 국비를 감액하는 부분에 좀 무리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국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치매 예산도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박은경위원 바로 위에 보면 의료 및 회복비 해 갖고 4,5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잖아요, 7,700에서.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조호물품 말고도 여기에 또 다른 예산도 같이 있었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예, 다른 치매 진단비가 같이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진단비는 이 4,500만 원 감액된 거에는 진단비가 같이 포함돼 있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감액된 거에는 조호물품비만 감액이 된 거고요. 의료 및 회복비에,
○박은경위원 4,500이?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 4,500이 감액되고 우리가 시비 추가로는 2,500밖에 안 됐으니까 계산 상으로는 한 2천만 원 정도의 조호물품비가 준 거잖아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받아야 될 이런 물품 지급에 있어서 부족분은 없냐는 거죠, 또.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랑 다 조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지급한 편이라서 예산이 끝나고 나면 조금 조정을 해서 지급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부족분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감이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흐름이라는 게 결국은 정책인 거잖아요, 사업이고.
그런 사업들이 축소됐을 때 실질적으로 그 수혜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부족분에 대한 영향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초래하는 예산의 흐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여러 복지 사업들이 국비든 도비든 지원되다가 국도비가 끊기다 보면 같이 감액해 갖고 매칭비만큼 줄어버린 경우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비를 추가해서라도 보완해 줘야 될 그런 대상의 사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호물품 구입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된 게 보면 한 50%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 물량이 감소됐을 때 다른 보완책이 있는지 그런 취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 진행하심에 있어서 그런 맹점들이 없도록 잘 또 중앙 상부에도 얘기해야 되고, 예산의 짜임들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김진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진숙위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살유족 자조모임 운영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계속사업이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이게 정식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던 건 아니었고 자살예방센터에서 부수적으로 그냥 유족 지원만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의 현상 상 심각해지고 자살이 연쇄사고를 불러오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위기대응책으로 만든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여기 추진 실적을 제가 봤어요. 한번 자료 190쪽이거든요, 사업설명서. 잘 보면 21년도에는 유족 등록 관리 인원이 38명이에요, 가족. 그리고 24년도에는 45명이잖아요.
그런데 21년도에 38명인데 이게 내소라든지 전화 방문이 꽤 많았어요, 38명인데.
이게 첫 회라 그런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계속 21년 전에도 있었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21년 전에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 뽑은 거는 21년도부터 한 거고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옆에 보면 애도 프로그램 있어요. 38명인데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 141명이에요, 12회 21년도에는.
그러면서 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확 줄어든 건가요? 갑자기. 이렇게 141명이 맞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22년도에는 사실상 모든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서 이때는 확연히 줄었고요. 그러니까 22년도하고 23년도 초까지는 많이 줄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141명이 이 프로그램을 참여했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22년, 23년도에는 코로나 시기라 프로그램 참여가 거의 없었다는 얘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김진숙위원 횟수는 12회, 21회 횟수는 많이 했거든요.
저는 궁금한 게 그럼 21회 하는 동안에 21명이 21회 동안 어떤 때는 참여가 몇 명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두 명 갖고도 21회 동안 계속했다는 거 아니에요, 23년도에.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그렇죠. 자살 유가족의 수에 따라서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참석하시는 수만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21년도에 유족 등록이 38명인데 자조모임 있잖아요. 유가족들 스스로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43명이에요.
이게 숫자가 이렇게 왜 다른 이유가 있나요? 24년도도 마찬가지고.
여기 인원이 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자조모임은 유가족들 가족이라서,
○김진숙위원 2명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부부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등록 인원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부부가 같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김진숙위원 제가 21년도에는 어쨌든 프로그램에 141명이 참여를 했는데 24년도에는 18명밖에 안 돼요. 22년, 23년도는 이해가 가지만 24년도에는 굉장히 프로그램 참여도가 없어요. 이유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저희가 그전에도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코로나 이후에 홍보를 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24년 이후부터는 더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점을 알고서 다시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편성 사유에 보면 일반인 대비 10배로 연쇄 사고 방지를 위해, 이 10배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이거는 자살 통계에서 나온 숫자라서 그냥 기준적으로 10배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일반인에 비해서 10배 정도 이런 사고 자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그렇죠. 심리부검 그 결과에서 통계 나오는 수치거든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저는 그런 애도 프로그램도 좋고 자조모임도 좋은데 자조모임은 계속 해 있던 거잖아요. 지원해 줬던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김진숙위원 저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예방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자살은 무엇보다도 다른 것도 그렇지만 발생하기 전에 예방이 중요한 거라서 저희가 항상 자살 고위험군 관리에 대해서 지금 홍보와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좀 전에도 제가 질의했는데 소아 야간진료있잖아요. 토요일날 기존에 워낙 운영을 하던 그 진료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부분은 좀 빼는 방법으로 해서 저는 단원구 양 구에 하나씩만 하지 말고 2개라든지 권역별로 본오동이면 본오1·2·3동 하나, 사동 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아니면 월피동 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2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진료 병원이.
조금 넓게 하고 한 곳에 1억 4천씩 지원하지 말고 분산해서 한 700씩 하더라도 아니면 조금 더 하더라도 몇 군데가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상록구 먼저 답변하셔도 되고요.
200만 원씩 5명이에요. 저는 이 5명 기준이 뭔지, 난자동결 숫자가 5명인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올해 경기도 사업의 신규 사업입니다.
1인당 2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고가입니다. 보통 300에서 500만 원 들거든요.
그래서 동결하는데 검사비하고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게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못 했고, 작년에 비슷한 이런 거 했는데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원자가 없었다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지원자 많이 없었고.
○김진숙위원 고가다 보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예상을 지금 5명을 잡은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도에서 인구 비례로 해서 어디 시는 몇 명, 어디 시는 몇 명 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하다가 모자라면 아마 전체적으로 정산을 해서 다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진숙위원 추가가 더 있으면 더 확보가 된다는 얘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김진숙위원 이건 고가다 보니까 지원자가 안산시에 1명도 없었다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작년에 비슷한 사업이 있었는데 아직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주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많이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더 느끼지 않을까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맞습니다.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난소의 기능이 점점 저하됩니다. 30대부터 확 줄어드는데 난소 기능이 저하된 180% 이하자분들한테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나이 제한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나이 제한 49세까지입니다, 20세부터.
○김진숙위원 20세부터.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것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요.
한 500 정도 든다면 200만 원 지원해도 얼마나 많이 지원이 가능한 거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50%.
○김진숙위원 50%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 요즘에는 연령대가 늦게 결혼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출산율도 많이 낮아지고 하니까 많이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홍보는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요.
단원 보건정책과에 통계목이 바뀐 이유가 뭔가요? 시군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 사업이 있는데 통계목이 바뀌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보건정책과장 김혜정입니다.
통계목이 바뀐 이유는, 지금 이 사업은 병상 사용료의 성격인데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보다는 의료 및 회복비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요.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이 저희 경기도 내 한 8개 시군이 되는데 대부분이 다 의료 및 회복비 통계목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동안 변경되기 전에는 민간보조사업으로 계속했다는 얘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했고 올해는 사업 성격이 안 맞는다고 판단해서,
○김진숙위원 올해부터.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김재국위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반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선 사업 있잖아요, 뗏골에.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김재국위원 그게 삭감이 됐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저희가 지금 함께 행복한 안전 뗏골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해가지고요. 현재 뗏골 지역에 대해서 총사업비 5억 원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범죄예방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다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심의 때 그거를 제외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설은 새 걸로 다 교체가 되는데 어린이 놀이시설만 헌 거로 있으면 도시미관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어린이 놀이시설도 교체를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1억 5천을 반영시키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5억 도비 내려온 거는 놀이기구는 제외한 금액이다 이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제로 지금 어떻게 상황이 많이 나쁜가요, 거기가? 놀이기구가?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놀이기구가 좀 많이 노후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언제 설치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연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만약에 바꾸면 예전에 있던 그런 놀이기구를 현대식 애들이 좋아하는 놀이기구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주민 의견도 들어보고요.
○김재국위원 벌써 들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아니, 주민 의견 다시,
○김재국위원 그거 해야 되죠,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해 가지고요.
○김재국위원 주민이.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다시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그래도 주민설명회를 할 때 너무 많은 걸 하면 또 시간이 늦어져요. 거기에 정말 딱 적합한, 만약에 이게 예산 통과되면 어린이한테 정말 적합하고 다치지 않는 그런 놀이기구로 딱 해서 해 주세요.
어차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주변은 범죄예방과 관련돼서 아주 신식으로 만들어 놓는데 놀이기구만 안 바꾼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예산.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홍석효 네,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김재국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있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구역별로 나눠서 와동도 점검을 하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약간 불만인 게 뭐냐 하면 점검을 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안 듣고, 주민들은 진짜 물 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막 호소를 하고 싶어도 그걸 안 듣고 다른 거만 듣고 가셨다. 그래서 다시 재심의를 요구할 수가 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수가 되고 이런 부분은 하자라든지 아니면 부실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관련돼 있는 거고요.
저희가 소규모,
○김재국위원 오래된 연립 말이에요.
○주택과장 홍석효 그러니까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관리 주체가 없는 비의무관리대상,
○김재국위원 그런 거예요?
○주택과장 홍석효 300세대 미만 소규모 노후된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는 거거든요, 시에서.
○김재국위원 그런 것만.
○주택과장 홍석효 예.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누수라든지 이런 걸 찾는 건 아니고 지반 침하나,
○김재국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제일,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동주택 재건축 관련돼서 그런 안전점검을 해 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이건. 그렇죠?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균열이 갔다든지 지반이 침하가 됐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어떻게 해라 그렇게,
○김재국위원 그럼 몇 세대 이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300세대 미만입니다.
○김재국위원 300세대 미만?
○주택과장 홍석효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우리가 다 파악은 해서 어디, 어디 대상자는 정해졌나요?
○주택과장 홍석효 대상지는 이번에 11개 단지 60개 동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재건축 관련돼서 대상자 있잖아요, 구역별로. 거기는 제외해요, 그러면?
○주택과장 홍석효 재건축은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D급 이상 재건축 위험 존재가 높은 그런 재건축 단지들은 이거와 별개로 별도 점검이 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검을 와동에 했는데 한 곳은 됐어요. 그렇죠? 강서고등학교 앞에.
○주택과장 홍석효 예.
○김재국위원 다른 데는 지금 안 됐죠?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재건축,
○김재국위원 안전진단에서 지금 거기는 제외됐잖아요.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제외되고 기본적인 안전진단에서는 한 군데 통과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주택과장 홍석효 강서고등학교 맞은편에 와동 연립 3구역이라고 해서 거기는 지금 안전진단까지 통과가 됐죠.
○김재국위원 무진하고 거기 대현인가 거기는 통과됐죠?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다시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받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안전진단이 전에는 예비안전진단이라고 해서 전문가들 몇 분이 나가 가지고 이렇게 안전점검을 했었는데요. 그다음에 그게 통과가 되면 본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갔었는데 그 안전진단이 지금 법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보통 16년씩 걸리니까,
○김재국위원 그렇지.
○주택과장 홍석효 그런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서 지금 안전진단을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이렇게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6월 4일부터인가 그때부터는 안전진단을 안 해도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나중에 사후에 해도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다른, 그러니까 아까 두 군데 무진하고 대현인가 거기는 정밀까지 끝났다며요, 거기는.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는 진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는데, 그러면 다른 데는 조합 결성해서 자기들이 계속 추진해서 나가면 되는 거네. 안전진단이 축소됐으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재건축 사업 추진 절차가 저희가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계획인데요.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비예정지구를 일단 지정을 합니다. 지정이 되고 안전진단 사업 추진 시기를 저희가 연도별로 이렇게 정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은 빨리 해 달라고 하지만 저희가 안산시 전체가 잘못하면 재건축 추진되면 공사판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연도별로 한 5개, 6개씩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오래된 순서대로 해 가지고 정해놓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와동 연립 3구역은 가장 먼저 지어졌기 때문에 그쪽 부근이, 그래서 안전진단까지 끝난 거고요. 다음 연립들은 순서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순서.
○주택과장 홍석효 예.
○김재국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황은화위원 저희가 어린이공원 놀이기구에 대해서 예산 올리신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이 놀이기구 예산 일단 삭감되신 이유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거기 상임위에서 이 내용은 구청 도시주택과에서 할 사업인데 왜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황은화위원 약간 부서 이동이 있어서 조금 더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나 보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놀이시설만 제외하고 공원을 지금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과의 대화에서 단원구 도시주택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원구 도시주택과에서는 우리가 이미 하고 있으니까 이 놀이시설도 같이했으면 더 효과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희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황은화위원 어쨌든 저는 뗏골 범죄예방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오랫동안 가졌고요.
실제로 우리 또 과장님 계실 때 현장 활동도 전에 양천구인가 거기 직접 갔다 오기도 했었거든요.
거기에 갔을 때 저희 주민들과 한 이야기가 그때 그 주변에 양천구도 굉장히 범죄도시 예방을 위해서 한 사업들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도 저희 눈에 확 띄었는데, 저는 궁금한 게 1억 5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놀이시설을 하면 저희가 보통 놀이기구라는 게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예 가져와서 안착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저희가 일단 예산 세부 내역은 기성품 가격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렇지만 실제 설치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제작 설치할 계획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세트로 구매해서 한다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게 여기 놀이시설 디자인비가 따로따로 있더라고요. 바닥 포장도 있고요, 교체비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기존 기성품만 갖고 활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특색 있게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설계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만약에 이 예산을 다시 도시주택과에서 한다면 이 공원을 이용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연장이 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저희는 6월달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주택과에서 하게 되면 2회 추경에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6개월 이상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냥 다 지나갈 수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사실은 뗏골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우범 도시고,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공모사업 한 것도 최초이시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사실 오랫동안 2023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황은화위원 우선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유재수위원 예산서 587페이지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이 5,3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이거 본예산에 다 이게 편성됐던 거 아닌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가내시 금액으로 편성이 됐었는데요. 지금 이게,
○유재수위원 내시가 안 된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확정 내시 때 사업량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국도비, 시비,
○유재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가내시될 때 예산하고 실제 내시된 예산하고 다르다는 얘기잖아.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가내시를 가지고 이거 본예산에 예산 편성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내시가 돼서 금액이 조정돼서 다시 1회 추경에 불용 처리하는 거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감액한 거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유재수위원 제가 누차 여러 부서에도 얘기했는데, 가내시 가지고 예산 편성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게 어찌 됐든 간에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해버리게 되면 이만큼의 예산이 다른 데 쓰일 수 있는데 못 쓰이고, 그리고 내시 되면 1회 추경에 해서 반영해서 해도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유재수위원 가내시 가지고 다른 부서에도 내가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가내시 가지고는 예산 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본예산에 특히.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또 예산을 감액하고, 편성해놨다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홍석효 네,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유재수위원 예산서 591페이지에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있어요.
○주택과장 홍석효 네,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것도 도비 내시가 좀 늦게 됐나 봐요?
○주택과장 홍석효 도비가 작년 12월 31일날 최종 내시됐습니다.
○유재수위원 원래 본예산에는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1회 추경에 더 늘어난 거죠, 예산이.
○주택과장 홍석효 예. 본예산에 2억 4천 잡았었는데요. 최종 확정 내시가 3억 8천 증 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잡았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가내시는 얼마가 됐었어요?
○주택과장 홍석효 처음에 가내시는 도비가 7,200만 원 잡혔습니다.
○유재수위원 7,200이 됐다가,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추가,
○유재수위원 이후에 1억 1,400이 더 추가로,
○주택과장 홍석효 1억 1,400 추가됐습니다.
○유재수위원 늘어난 거라 이거죠?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3:7로 오다 보니까요.
○유재수위원 지금 이거 노후 공동주택들 지원해야 될 곳이 신청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어때요?
○주택과장 홍석효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총예산이 8억 2천입니다.
8억 2천인데 지금 17개 단지 정도 5천만 원씩 지원되잖아요.
○유재수위원 예, 늘었죠. 3천에서 2천만 원 더 늘린 거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그거는 23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3,500에서 5천으로 늘렸고요.
○유재수위원 아, 5천으로.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7개 단지 정도 되는데요. 신청이 지금 31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1 정도.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거 같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저희가 작년에 6억 4천이었는데요. 재작년에 4억이었고, 올해 8억 2천으로 계속 증액해서 도에다 요구해서 최대한 도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유재수위원 이번 추경에 7억 올라온 예산이 선부2동 공공 복합청사 건립 실시설계용역비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거 예산이 280억이 넘게 전체 사업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설계용역하시는 데 7억하고 이후에 계속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계속비로.
○유재수위원 이거는 예를 들면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게 확보된 건 없어요? 확보될 사업이 아닌가요, 이건?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주 건축물이 아무래도 행정복지센터다 보니까 행정복지센터는 국도비 지원이 안 됩니다.
○유재수위원 아니, 행정복지센터라고 보지 않고 지금 복합이잖아요. 그렇죠? 공공 복합으로.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복합으로,
○유재수위원 그럼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그렇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돼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한번 해 보겠지만 아무래도 사회복지센터면 사회복지 부서에서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그쪽 과에다 협조해 볼 수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거 한번 좀, 어찌 됐든 간에 이게 280억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행정복지센터는 안 된다 하더라도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청소년 자유공간 이런 곳들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선부종합사회복지관의 특조금은 신청 예정입니다.
○유재수위원 신청 예정이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일단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신청 예정이다 이거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적극 그쪽 부서에다가 건의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이거 행정복지센터가 D등급이 나왔어요, 안전진단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나온 거로 알고 있었는데.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유재수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등급에 대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박은경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이 사업 응모할 당시 2023년도에 응모하셨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때 대상지 선정할 때 여기가 어린이공원이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관리 부서가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박은경위원 관리 부서하고 사전적으로 협의 안 하셨어요?
도시주택과 구청에 어린이공원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는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23년도에 이 공모사업에 쉽게 말하면 사업서를 제출할 때 어쨌든 대상지는 뗏골 어린이공원인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뗏골어린이공원만 대상지가 아니고요. 뗏골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 조감도 저희한테 도 심의 자료 줬을 때 쉽게 얘기하면 그 주변에 디자인하는 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5억 사업비 봤을 때요. 제일 중요한 게 커뮤니티 시설, 휴게 시설, 파고라, 벤치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그거는 어린이공원 내에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맞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박은경위원 그게 3억.
그다음 그 주변에 결국은 CCTV라든가 소화 장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CCTV라든가 반사경 이런 소화 장치 같은 것도 1억 2천 있지만 결국은 어린이공원도 이러한 파고라든가 벤치, 조명시설 들어가는 3억의 가장 중요한 사업의 부분을 차지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관련 부서하고 부서 간에 협의 안 하냐고요.
대부분 공모사업 하면 관련 부서들하고 사전적으로 협의하시잖아요. 의견 수렴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분명히 이런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커뮤니티 시설, 뗏골어린이공원에 대한 이런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을 공모할 때 저는 사전 답사하셨을 거고 의견 수렴했을 거고 그 어린이공원의 현황들을 다 점검하셨을 건데, 혹시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이후에라도 놀이시설에 대한 것들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뗏골어린이공원 최근에 재정비한 게 언제쯤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바닥면적도 그래요. 실질적으로 지금 디자인 안을 추진 중인 걸 보면 가운데 지금 여기 어린이공원 바닥면적을 340㎡로 보면 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놀이시설 면적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놀이시설 탄성포장 들어가는 게.
그리고 그 주변에, 그러니까 도 공모사업에서 제외된 부분이 아까 말한 탄성포장 그 바닥면만 제외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둘레는 지금 다 된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가운데 핵심적인, 어린이공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의 놀이시설이 핵심인 건데 그런 게 진행 과정에서 간과되지 않았나 하는, 지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들이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도 저는 분명히 그런 사전적으로 구청의 관리 부서하고 논의해가지고서 이런 사업들을 올렸으면, 저는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요.
지금 5억에 대한 사업 진척도가 어디까지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현재 지금,
○박은경위원 공사 안 들어갔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 공사 안 들어가고 지금,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부분적으로만 들어갔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시설계하는 거예요? 실시설계?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실시설계는 다 끝났고요. 지금 현재 공사만 하면 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발주는 아직 안 들어간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박은경위원 설계는 다 끝났고요.
그러면 이 예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5억과 추가적으로 1억 5천 해서 2개의 예산이 같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혹시 절감되어야 될 부분들 고려되는 부분은 없나요?
왜냐하면 이게 통으로 처음부터 검토했다면 예산에서도 분명히 조금은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취지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당초에는 어린이 놀이시설도 같이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작년 10월달에 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은,
○박은경위원 빼라.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범죄예방하고 관련이 없지 않냐, 그거는 삭제를 해 달라.
○박은경위원 당초에 그러면 도에다 제출했을 때 어린이공원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 사업비 얼마 제출하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똑같이 5억으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5억이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그 5억이 확정됐다고 해도 어린이공원 빠지니까 뭔가를 다른 거로 채우셨을 거 아니에요, 1억 5천에 대한 부분들을.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박은경위원 그 당시에 5억 했을 때 1억 5천을 반영해서 계획 세우셨나요?
그러면 당초에 공모사업 제출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심의 끝나기 전까지 관리 부서에다가 뗏골어린이공원 조성해서 재정비해 가지고 최근 했던 예산 투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5억은 이미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1억 5천이 추가됐을 때 좀 더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면 여기 놀이시설 디자인 및 설계가 1천만 원이 또 따로 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 다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저희 기존 기성품을 쓰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특색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꾸며보려고 지금 디자인 설계를 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설계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많게는 안 걸릴 것 같습니다. 4월달 안에 다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향후 계획이 예산이 성립된다는 전제하에 4월달에 발주하고 5월달에 디자인 설계해서 6월달에 신규 놀이시설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어떤 디자인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특색 있는 놀이터가 좋을 수도 있지만 보편적인 부분들도 점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 주택가에 있는 어린이공원들 약간의 특색 있는 그런 시설물 넣었다가 오히려 나중에 다시 철거하고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필히 관련, 특히 관리해야 될 부서잖아요, 향후에. 조성은 우리 부서에서 해 줄지 모르지만 향후 관리 부서의 의견들은 반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셔가지고 의견 받아서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충분히 협의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다음에 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련해서요.
지금 도비가 추가적으로 더 증액돼 가지고서 1억 4,900을 변경해서 예산안을 냈는데, 지금 해당 단지가 11단지 60개 동이라고 그랬는데 1년에 두 번 한다고요?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1년에 11개 단지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3종 시설물로 지정된 게 지금 4개 단지가 있습니다. 안산연립하고 로얄아파트, 대부아파트, 라성연립, 이렇게 4개 단지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1년에 두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점검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증감 사유에 보면 3종 시설물에 대한 여기에다가 명시해 놓으셨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일단은 연 2회를 하게 돼 있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단지만 연 2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산이 어떻게 시설마다 점검이 되는지 투입이 되는지요.
○주택과장 홍석효 3종 시설물로 지정된 아까 4개 단지는 법적으로 1년에 3종 시설물이라든가 특별관리좀, 노후도가 진행이 심해서 특별하게 관리하는 그런 단지인데요.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 지금 11개 단지 중에서 7개 단지는 1년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상반기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점검은 안 하셨죠?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한테 예산설명서에 대해서 내는 거 보면 안전 점검 전반기에는 경기도 예산 지원받아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또 추가적인 예산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작년에도 이 사업하셨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23년, 24년 2개년도하고 25년 운영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전문기관은 어디예요?
○주택과장 홍석효 법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하고 국토안전관리원 이 두 군데 중 한 군데를 입찰에 응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안전 점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통보되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통보가 되면 그런 부분들이 그 단지에서 보완할 수 있나요?
○주택과장 홍석효 사실 관리가 취약한 단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무적 관리 대상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가 있어서 장충금도 걷고 그래서 그 돈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 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도 없고 좀 취약한데 균열이라든지 누수, 철근 노출, 지반 침하 이런 부분을 전문 업체에서 점검을 해서 일단, 관리자는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통보는 해 주시죠?
○주택과장 홍석효 관리자는 있으니까 저희가 통보를 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재난 위험시설물이라든지 이렇게 재난에 안전도가 현저히 떨어지면 저희가 아까 공동체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걸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해 가지고서 그런 점검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통보해 줬을 때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약한 단지다 보니까 사후 관리가 잘 안되는 거잖아요.
매년 이게 우리가 의례적으로 점검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하고 연계해 갖고 실질적으로 그런 게 보완되는 경우가 있나요?
○주택과장 홍석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년, 24년, 25년 2년 동안 집행했던 내역과 실질적으로 그게 얼마만큼 점검해서 보완이 됐는지 그리고 25년 운영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노후 주택 주거환경 지원 사업도요. 그러면 계획이 나와 있나요, 향후 계획이?
○주택과장 홍석효 계획은 지금,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바로 쉽게 말하면 권고 나갈 거 아닙니까? 나가 있죠?
○주택과장 홍석효 공고는 지금 했고요. 끝났고요. 올해 1월 22일부터 3월 7일까지 44일 동안 공고하고 접수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31개 단지가 신청을 했고요.
현장 확인을 또 저희가 다 31개 단지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을 3월 말까지 마쳤고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가 4월 15일날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량평가·정성평가 점수를 정량평가가 80점, 정성평가가 20점 해 가지고 점수를 해서 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서 심의위원들이 그때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31개 단지 접수 현황을 주고요.
그다음에 특히 승강기 같은 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승강기에 대한 비용 지원들은 구체적으로 해 줄 수 있나요?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게 2억. 그다음에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6억 2천 그래 가지고 총 8억 2천인데요. 도비 지원받는 사업 중에서 의무관리대상, 그러니까 거의 승강기가 설치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단지들은 승강기만 전면 교체라든지 유지보수 이 부분에서 별도로 지원 사업을 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만 별도로 받고 그다음에 공용 부분에 대한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비의무관리대상만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별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요즘 승강기의 포지션이 굉장히 큽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서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주택과장 홍석효 승강기 저희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예.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해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입니다.
○김재국위원 보니까 상임위에서 안산시 기업인의 날 기념행사 예산이 삭감됐던데요.
이게 작년에는 우리가 기업인의 날 행사 있잖아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었던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작년에 기업인의 날 행사할 때는 저희 시비 예산은 천만 원 있었고요. 상공회의소랑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정도 한 1억 5천 정도로 실내 예술의전당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기업인의 날로만 따지면 그렇고요.
가을에 저희가 알고 있는 슈퍼 페스타는 그때는 기업에서 후원으로 진행을 해서 저희 정상적인 예산은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작년에 투입 안 되고 여성기업인 그 단체에서 해 준 거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건 가을에,
○김재국위원 가을 페스타.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페스타.
○김재국위원 슈퍼콘서트.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슈퍼콘서트고요. 지금 저희가 올린 것은 기업인의 날 행사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우리가 하고자 하는 2억에 대한 거는 슈퍼콘서트가 아니고 기업인의 날 행사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김재국위원 우리는 작년에 천만 원만 들여서 하고 나머지는 상공회의소에서 했는데 기업인들이 요새 어려우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원래 본예산 때 저희가 상반기 기업인의 날에 대규모로 와∼스타디움에서 작년 슈퍼콘서트 비슷한 그런 규모의 행사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고, 저희가 4월에 만약에 해야 됐으면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선거철이다 보니 어차피 봄에는 행사를 할 수 없고,
○김재국위원 가을에.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저희가 가을에 당초 계획했던 게 와∼스타디움에서 전체 우리 안산 시민들을 위한 슈퍼콘서트 정도 규모의 행사를 기획했었기 때문에 그 행사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걸로.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김재국위원 본부장님.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예, 본부장 채충렬입니다.
○김재국위원 작년에 우리가 슈퍼콘서트 한 몇 명 정도 오신 걸로 추정되나요?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저희가 2만 5천 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2만 5천 명.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예.
○김재국위원 사실 저도 작년에 갔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런데 작년에는 여성기업인들에 의해서 다 의존해 가지고 해 주신 거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물론 우리 안산에서 예산도 부족한 면도 있지만 또 시민이나 기업인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 편성해서 기업인의 날 행사를 함으로써 힘을 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생각하는데, 아무쪼록 이게 기업인의 날 행사하는데 기업인들 있잖아요. 많은 기업인들, 우리 와∼스타디움에서 할 예정이잖아요. 그죠?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번에는 공간을 더 넓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전에 한번은 끝까지 배치 안 하고 좌우로 했죠, 좌우로.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2만 5천 이상을 수용하는 건 좀 애로 사항이 있었고요.
저희가 작년에 개최하고 나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지원된다 그러면 거의 3만 명은 육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올해는 2회째니까. 그죠?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예.
○김재국위원 그래요. 하여튼 행사가 예산 통과되면 계획을 잘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산단환경과입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산단환경과장 김종민입니다.
○황은화위원 685페이지에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이신가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저희가 기존에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 일괄적으로 환경부에서 전국 단위로 다 지자체별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너무 분산되다 보니까 환경오염이나 여러 가지 대기 배출시설 오염이 좀 심한 데부터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하는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럼으로써 공모사업으로 올해부터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공모사업에 응했고, 전국에서 5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 시 산업단지가 선정돼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선정돼서 했다니까 굉장히 기쁜 소식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 사업을 선정할 때 보통 안산시가 산업단지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수점이 좀 많으신가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우수점이라는 거는,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저희 안산은 산업단지 출발을 오래 하셨잖아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다 보니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서 좀 어떠세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아무래도 저희가 국가산단을 확보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폭 넓고 사업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염물질 배출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 사업장이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또 소규모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데 있어서 저희가 비중을 높게 평가를 받은 것 같고요.
꾸준히 또 저희가 소규모 방지 사업장 지원 사업을 계속 해 왔습니다, 2005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집행률을 보니까 되게 잘돼 있고, 다른 시는 예산을 받고도 하질 못해 지고 반납하는 사례가 높았었는데 저희 시는 꾸준하게 계속 다 집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사업을 잘 완수했다 환경부에서 평가 높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된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677페이지에 혁신선도 기업 로봇공정 개발 및 실증사업 죠.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로봇을 수요 기업이나 공급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로봇 도입이 필요한 회사에 컨설팅이나 아니면 실증지원 등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사업체에서 로봇이 필요했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황은화위원 지원 대상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세 가지 항목으로 로봇 도입이 필요한 기업인데요.
○황은화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가 실천을 했는데 올해 굉장히 많이 증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추가됐는지.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게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시에서 매년 4억씩 5년 동안 지원합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기업인의 날 기념행사 있잖아요. 저희가 이것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했었잖아요.
이 행사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기업인의 날 통해서 가수분들 초대해서 같이 시민들과 즐기는 그런 축제이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당초 취지는 기업인의 날을 기념하면서 안산이 기업도시고 하다 보니 안산 시민 대부분이 기업이거나 기업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인들, 기업가, 근로자 모두에게 안산시에서 활동해 줘서 그만큼 고생했다, 그리고 격려도 하고 또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더불어 안산 시민과 함께 기업인들도 안산 시민들에게 뭔가 베풀어주고 저희도 기업인들에게 중소기업대상 시상도 하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함께하는 안산시를 만들자라는 뜻이 가장 큽니다.
○황은화위원 대략 언제쯤에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저희가 상반기는 못 했기 때문에 9월에서 10월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확정된 일정은 아직 잡지 못했고요. 아마 10월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저희가 본예산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 있었던 사업이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 질의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반월국가산단 재생사업 주차장 162호요.
실질적으로 이것 오래 전에 한번 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 정산을 한번 했었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박은경위원 그 이후에 지금 진행되는 사항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마지막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마무리되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올해 지금 경기도 계약심사 중인데 그것 끝나면 바로 발주할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랑 다 국가산단 거기하고, 국토부하고 다 얘기된 부분이에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다시 이것 정산봐야 돼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정산은 끝나고 나서 내년,
○박은경위원 일단은 총사업비 조정 내역 있잖아요, 24년에 한 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장님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기업지원과장 문선미입니다.
○박은경위원 기업인의 날 예산이 올라왔는데, 기업인의 날이 언제예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저희 조례에는 4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4월 30일인데 기업인의 날이, 24년에는 기업인의 날 행사했었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24년도에 기업인의 날 행사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시비 천만 원 그리고 자체 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때도 공연했었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술의전당에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5년 4월 30일에는 기업인의 날 행사 안 하신대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이번에는 저희가 지금 선거 기간이어서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하반기로 넘겼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각 부서에서 2025년도 본예산 사업 예산 취합할 때 제출하셨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박은경위원 그 자료 처음 당초에 기획예산과에 제출했던, 부서에서 냈던 자료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업인의 날 행사는 안 하고 10월달, 8월 전체적으로 지금 언제쯤 예상하신다고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지금 저희 9월에서 10월 생각하는데요. 9월에서 10월 중에 날 잡아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안산 쉽게 말하면 페스타 통합축제하고 맞춰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거는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일정이 만약에 맞출 수 있으면 맞춰서 하고요.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산업단지의 날이라 해 가지고서 사실은 했지만 원래 산업단지의 날 기념 페스타 공연은 실질적으로 처음 통합축제에 어울리지 않은 취지였어요.
그래서 그 진행 과정에서, 더 잘 아실 겁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특정인들을 위한 8천 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입장권도 판매했었고,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되다 보니 나중에 추후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2만여 관람객들 시민들에게 랜덤으로 추첨해서 무료입장권을 주는 걸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날 공연의 결과는 굉장히 호응도는 높았지만, 어떤 시민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랜덤으로 해 가지고서 2층 관중석에 가야 되고 어떤 시민들은 어떤 어떤 연유로 가운데 무대 가까이 그라운드로 가고, 그런 이중적 구조들이 있음으로써 진행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은 단계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페스타하고 만약에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그 무대가 분명히 시비로 꾸려질 무대입니다.
물론 김홍도축제는 빼고 통합축제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고유의 축제들 다 취합해서요.
거기는 분명히 시비가 다 녹여져 있는 무대일 것이고 그다음에 와∼스타디움은 스타디움대로 대관료를 받아야 될 공공 시설물이에요.
그러면 이미 만에 하나라도 와∼스타디움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수천만 원에 가까운 이미 시비 지원이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2억을 요청했는데 이 2억은 도대체 어떤 예산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7억을 하고 있는데 그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저희가 25년도 당초 본예산에 원래 그때 4억을 계상할 때도 4억짜리 행사가 아니라 후원을 받아서 7, 8억의 행사를 하겠다는 계획이었거든요.
지금 거기에서 저희가 본예산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삭감이 되고 저희가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2억 정도 계상을 하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후원을 좀 더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결국은 그러니까 통합 페스타 축제와 연계해 가지고 와∼스타디움에서 갖춰진 무대 위에서 기념식하고 축하공연 불꽃놀이로 이 기업인의 행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제가 정확히 통합축제 쪽은 모르겠는데 통합축제에서 무대가 따로 마련해 주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통합축제를 빼놓고 와∼스타디움에다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7억 안에 와∼스타디움에다 무대 꾸미는 예산이 들어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만약에 저희가 와∼스타디움에서 하면 무대는 같이 꾸며야 합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7억에가 들어있냐고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어떻게 보면 기업인의 날은 기업인의 날 취지가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선거 지금 거기에 돌입하는 거지 기업인의 날은 기업인의 날대로 취지가 있는 거고, 억지 춘향으로 작년 같은 경우 산업단지의 날 해 가지고서 꿰맞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에 있어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점검하시고요.
올해 사업은 여러 가지 상황들 잘 점검하셔서, 그렇게 그냥 기업인의 취지가 있는데 용두사미, 쉽게 말하면 용두사미라기보다는 주객이 전도되는, 기념식보다는 기업인들의 그런 기여랄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 하는 분들에 대한 치하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냥 한바탕 무대 공연을 해 가지고 축포 쏘고 그걸로 끝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취지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잘 세우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 사업이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는 어떻게 지금 대상들을 선정하실 건가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지금 저희가 기술검토를 신청한 업체가 한 57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술검토를 일단 신청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저희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거기서 한 40개에서 45개 정도 개선 사업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수요 조사라든가 대상자들에 대한 것들 아까 57군데라고 그랬나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일정 자격 요건들 있나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저희가 공고를 냈고요. 사전 기술검토 참여 사업자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원 들어온 게 57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게 사후관리도 해야 되는 건가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사후관리는 법적으로 3년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업체에서 부담이 큰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관리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저희가 보통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하는 3년은 의무사용기간으로 보고요. 저희가 3년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조했던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반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은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침을 그렇게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모집공고 내신 거하고 지원 접수한 현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것하고 조금 백연저감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나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염색단지 백연저감 사업은 산단 내 염색단지 단위 지구만 하는 거고요.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 사업은 국가산단 전체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범위가 넓게 차이가 납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예전에도 백연저감 사업들이 원활치 않았던 게 실질적으로 기업의 부담들도 있었고 사후관리에 대한 불편함들이 있어서 그 효과에 대한 것들이 증명되지 않고 그랬는데, 여튼 지속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가 할 수 있는 역할·기능에 대해서 사업비를 전입해 준 걸로 결정이 난 거죠?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저희가 당초 받기로 했던 거는 107억이었는데요.
○박은경위원 50억 추가 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아니, 40억.
○박은경위원 40억?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 대신 지속위에서 협의 조건이 40억에 대한 매칭 비율을 한 20%를 요구했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산단 내에는 소규모 방지시설 사업이 도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항상 20%씩 들어갔었거든요. 그거에 준해서 해 달라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나중에 48억이 되는 거예요, 추경에?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속위에서 합의 사항 있더라고요, 관리위원회 구성하라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것 일련의 회의자료들 있을 거 아닙니까, 합의 사항에 대해서.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저희가 지속위 전체 회의에서 한 합의 사항은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위원회 구성하는 거는 의회 끝나면 저희가 구성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합의했던 회의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대부개발과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안전환경 조성 도로 정비사업이 도비 성립 전 예산이 확보가 된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확보됐습니다.
○김진숙위원 1억 4천이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김진숙위원 시비랑 해서 2억 8천, 총사업비 2억 8천인가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산출근거를 봤는데 스틸그레이팅 설치비가 1억, 가드레일 설치비가 8천, 현광방지시설 설치비가 1억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현광방지시설 설치가 625경간이라고 돼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게 뒷장에도 그 사업이 똑같이 있는데 이거는 경간하고 개소랑 차이가 있나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이게 그 뒷장에 있는 거는 두 가지를 저희들이 도에다가 특조금하고 안전관리비 두 가지를 신청했었는데요. 현광방지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도가 도심 지역하고 달라서 이런 황금로 같은 경우는 거의 배수로 뚜껑이 없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파출소에서도 개선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없다 보니까 그걸 미처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도비나 특교세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사항이고요.
현광방지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5.8km가 안산시 구간인데요. 그거를 시흥시 구간은 작년에 현광방지시설하고 빛 반사되는 시설 설치를 변경해서 조금 공사를 완료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산 확보해서 그 구간을 안전관리비나 특교세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경간하고 개소랑 차이가 있나 해서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이게 개소하고 경간하고 보통 2m당을, 하나의 구간을 경간이라고 그러고요. 2m 1개소 경간,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같은 개념이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김진숙위원 같은 개념이면 좀 같은 통일성이 있게 여기 자료에다가 명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경간하고 개소가 돼 있으니까 다른 사업이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여기 도로 정비사업에 625경간, 바로 뒷장에 625개소 똑같이 있잖아요. 이게 같은 장소인가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장소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5.8km인데요. 사업 구간은 구간, 구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을 한 1,350개 설치하는 거네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1,350개.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예산 항목을 좀 다르게 따로따로 해서요.
○김진숙위원 편성목은 다른데 사업은 같은 사업이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1,300개.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김진숙위원 현광방지시설 설치는 주로 어디다 하나요? 가드레일도 하고 중간, 도로에도 하나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이게 시화방조제를 걷다 보면, 방조제 구간 중앙분리대 안에 위에 빛이 반사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횡으로 한 2m 구간에 철제구조물로 이렇게 설치된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게 상대측에서, 반대측에서 오는 빛이 반사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시설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치한 지가 20년이 넘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면 저희 안산시 구간은 녹이 좀 많이 슬고 또 그게 바람이나 태풍에 녹이 슬어가지고 또 떨어져서 이렇게,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의 시화방조제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현광방지시설은 시화방조제입니다.
○김진숙위원 다른 황금로 도로에는 설치하는 거 아니고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그 구간은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구간은 없고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황금로 구간은 배수로.
○김진숙위원 배수로.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스틸그레이팅이라고 배수로 위에 뚜껑 씌우는 거.
○김진숙위원 그렇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그다음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황금로에 지금 보니까 스틸그레이팅 설치랑 가드레일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김진숙위원 스틸그레이팅 설치는 위에 어떤 설치예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스틸그레이팅은 도로변이나 공원 같은 데 보면 배수로 위에 철제구조물로 해서 배수로 위에 오픈 형태로 돼 있는 거를 위에 뚜껑을 씌워가지고 사람들이 빠지지 않게 설치하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보통 배수로 위에는 오픈돼 있잖아요, 물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뚜껑으로 돼 있는 거라고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아니, 위에 가다 보면 배수로 위에 보면 공원 같은 데 사람 빠지지 말라고 보통 배수로가 일반 개수로 형태, 그러니까 오픈되게 설치하는 구간이 있고요.
○김진숙위원 네, 그렇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사람이 많이,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곳 같은 경우는 개수로 형태로 하면 빠져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까 그 위에다가 스틸그레이팅이라고 해서 그 뚜껑을 씌워서 청소할 때는 드러내고 청소를 하고 보행자가 있을 때는 덮어서 안 빠지도록 그런 설치하는 시설물이거든요.
○김진숙위원 그 뒤에 보면 대부도 관내 위험도로 정비사업은 보니까 황금로 탄도까지 하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지금 주로 설치하는 게 황금로 저희 방아머리 입구에서 저쪽 탄도까지 그 구간에서, 위험도로 같은 경우 사실은 저희들이 직선부보다는 곡선부가 지금 사실은 사건·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일단 곡선부 위주로 먼저 하고요. 그리고 예산이 남으면 직선부도 같이 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가드레일 설치는 어디까지, 그것도 황금로까지인가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구간은 황금로까지 구간인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드레일에 대해서 사업비하고 설치비를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얼마 정도 설치할 수 있는지를 금액을 산출한 다음에 첫 번째 순위는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커브 구간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그래도 조금 남으면 직선 구간도 이렇게 위험한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 위주로 해서,
○김진숙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게 지금 황금로 도로 정비사업이잖아요, 대체적으로.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김진숙위원 이번에 건설도로과에서 황금로 도로 확장사업이 있잖아요.
부서랑 협의 같은 건 없으셨나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사업 구간은 저희들이요, 그 부서에서는 도로법 설치 규정에 그런 시설을 다 만들어 놓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런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다만 황금로 대부분이 옛날 수자원공사에서 공사용 작업도로로 사용하다 저희 안산시로 넘어오다 보니까 공사가 완료된 지역들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할 게 없습니다. 거의 그런 설치 기준에 그런 거를 다 만들어 놓고 또 도로 선형도 이렇게 커브된 것들을 거의 직선화시켜가지고 안전하게 만들어 놓는데, 지금 이런 설치하는 구간들은 거의 대부분이 조성이 미조성된 지역들, 그러니까 작업도로였던 상태에서 인수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구간들이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그러면 중복은 안 된다는 얘기네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중복은 안 됩니다.
○김진숙위원 전혀 안 되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혹시나 왜냐하면 여기가 도로 정비사업 위치를 보면 대부황금로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또 여기 위치도에는 탄도항까지 그려져 있어서 지금 황금로 도로 정비사업을 하잖아요, 예산을 900억 이상 들여서.
그래서 혹시 중복 사업이 있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잘 그 부서랑 협조를 받고 협의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대부개발과장님.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김재국위원 구봉공원 해양정원 재정비공사 있잖아요.
이게 지금 기반조성과에서 대부개발과로 넘어온 거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작년 8월달에 넘어왔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신규 사업인데 이끼정원 조성 공사잖아요. 조성 사업이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끼가 해풍에도 괜찮은 건가, 이게?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해풍에도 내구성이 강한 이끼류기 때문에요, 경기도 수목원에도 현재 이끼가 심어져 있는 걸 저희들도 확인했고요. 또 현재 그런 작물 재배도 강화도의 갯벌이나 이런 데서도 그거를 식재를 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염해에는 강한 거로 그렇게,
○김재국위원 길이는 그렇게 길지가 않네요. 20m에 폭 1.8m?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이게 해양정원이라고 한 36m 정도로 해서 거기 물을 이용해서 그런 시설들을 2000년도에 조성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 뒤에 유지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십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사실상 시설이 노후화되고 고장 나고 그래서 그 구간을 미관상 안 좋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거기를 재조성해서 그거를 수리할까, 아니면 다른 거를 좀 검토할까 하다가 이끼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이런 탄소 중립에 좀 효과적인 탁월한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이끼정원 설치를 해서 거기 어린애들이 왔을 때 어쨌든 그런 기능을 하는 어떤 식물이다라는 거를 또 교육의 장소로도 알릴 겸 그다음에 미관도 개선할 겸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바닥에 있는 거예요, 벽면에 있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바닥입니다.
○김재국위원 이끼가 바닥에.
단양에 가면 터널을, 터널이 아니고 옛날 철도 옆에 이끼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벽면에 붙어있거든요, 아주 유명한데 거기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이게 영등포나,
○김재국위원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아닙니다, 저희 시는 처음이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우리 시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영등포나 부천시나 여기 다른 시 같은 경우 사실은 이런 이끼정원을 조성해서 유지관리하고 있고 또 지역 아동들 어떤 교육의 장소로도 활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 안산시에서는 저희들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바닥이라 그래가지고 혹시나 밟고 막 다닐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거기는 저희들이 설치한 다음에 진입금지라든가 이런 보호시설들을,
○김재국위원 그렇지.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그런 또 다른 식물들하고 같이 식재해서 그 안에 못 들어가게끔 해서 관람만 할 정도로,
○김재국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이끼라고 하면 또 좋게 생각하면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이끼 그러면 벽에 붙어있는 그런 이끼로 생각하잖아요.
하여튼 우리 안산시에서 신규 사업이니까 잘 좀 챙기세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김재국위원 예산서 497페이지에 보면 수산업안전보험 가입 지원 사업이 도비가 좀 더 내려왔는가 보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건 매년마다 지금 우리가 지원받아서 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안전보험은 주로 어떤 사고가 많이 있어요, 우리.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게 대상이 어선원 그다음에 어선 그다음에 양식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이거는 혹시나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배에서 아니면 양식장에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사고가 나거나.
○김재국위원 사고 나서 돌아가시고 그러면 거기서 해 주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외국 선원도 좀 있어요, 우리 안산에도?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많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김 양식장 쪽에, 행낭곡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외국인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대상이 되는 건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어선원이면 됩니다.
○김재국위원 어선원으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김재국위원 보험을 든 사람에 한해서 되는 건가, 4대 보험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4대 보험은 아니고요. 자동차보험이라고 어떻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김재국위원 그런 식으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근로관계가 아니고 별도로,
○김재국위원 별도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어선이나 어선원에 대해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또 하나가 새로 신규 사업인가,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거는 저희 대부도 관내에 수산물을 판매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디에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수산물 예를 들면,
○김재국위원 횟집?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횟집도 해당이 되고요. 저희 대부맛김이나 네오엔비즈라고 해서 새우도 판매하는 데가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새우 친환경으로 기르는 데 거기?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맞습니다.
그걸 팔게 되면 판매 금액 20% 이내의 그걸 할인해서 팔면 거기에 대해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 포도축제에 오시는 분들 그분들 아니에요? 그분하고 다른 건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맞습니다. 네오엔비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맞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비싸게 팔던데.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게 아마 다른 데하고 달리 친환경적으로 하는 거라,
○김재국위원 아니, 그건 인정하는데 제가 먹어봐도 맛 좋고 신선한 건 있는데 가격에 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받는다 생각하는데 그분들한테 또 지원해 준다? 이게 조금,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수산물 소비 촉진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게 단가가 비싸니 시민들이 그냥 구입하기가 부담이 되니 거기서 20%를 할인해 주면 싸게 얻어갈 수 있고 저희는 거기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거 할인됐다고는 믿기지 않던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kg에 얼마 이러잖아요. 물론 생산 방식 있잖아요. 좋은데 조금 가격은 있더라고요.
그거 할인해 가지고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 해서 꼭 맞게 소비자들이 고루고루 드실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에,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재국위원 페이지 502페이지 보면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도비가 줄은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금액은 줄어서 내려왔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164만 원 정도 지원해 줬는데,
○김재국위원 164만 원.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번에는 147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재국위원 사람이 준 건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사람은 줄지는 않았고요. 단가가 좀 줄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인건비 단가가 줄었다 이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활동 있죠, 활동. 체험활동비 있잖아요. 이거는 다 목이 바뀌었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전액 삭감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삭감?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재국위원 왜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원래 이게 작년에 처음 한 번 도의 도비 지원 사업으로 했었는데요.
휴양마을 같은 경우에 4개소가 있는데 갯벌체험을 하거든요. 갯벌체험 하면 저희가 1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휴양마을 말고 저희가 유어장을 하는 어촌계가 또 있어요. 유어장은 또 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나다 보니까,
○김재국위원 서로 좀 약간 갈등.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그래서 작년에 처음 했다가 올해는 그런 갈등에 의해서 못 하는 거로 해서 삭감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우리가 대부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갯벌체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구역 때문에 약간 대부도를 찾는 분들이 조금 실망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무조건 들어가 가지고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바다를 갔으니까 좀 밟아보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에서 조금 이게 실망하는 거 같더라고요. 바다를 왔으면 바다에 들어가서 애들하고 같이 체험 좀 하고 싶은데 막 그런 부분.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그런 것도, 대부도를 알리는 거는 그런 거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 대부도가 맨날 예전에 어떤 시장님은 “대부도 보물섬”이라고 그러고 막 하는데 사실 대부도에 대해서 가보면 먹거리도 마땅치가 않고 항상 똑같은 것만 먹는 거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대부도를 가면 카페를 많이 이용하지, 바다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애들은. 어른들은 카페 이용이지만.
그래서 체험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화 위원님 질문 있으세요?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활동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사업이 일몰된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그러면 신청을 안 하고 추진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일몰?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삭감 확정 내시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운영의 주체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편협한 우리 안의 문제인 거고 중요한 거는 체험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대부도의 그런 수산자원이나 관광자원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더 큰 대의의 그런 사업의 취지를 더 고민하셔야지, 그 안의 갈등 조정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일몰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래서 저희도 도에는 같이 지원해 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업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우리가 치유? 치유 산업인가요? 해양치유 자원조사 용역 해가지고서 예산안 500쪽에 나와 있잖아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용역비 1억 5천.
추진 과정을 보면 작년부터 준비를 하신 거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도하고 실무회의도 하셨고 관계부서들하고 사전 협의했다 하는데 우리 도하고 안산은 당연히 하겠지만 화성시도 같이한 거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화성시도 우리의 경쟁자인가요? 아니면 같은 권역의 협력자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일단은 해수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수도권으로 해서 1개를 줄지 전국에 대해서 몇 개를 줄지는 앞으로 발표되는 공모계획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공모사업 개요를 보면 결국에는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서 50:25:25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구봉도 일원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이 치유센터 건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연면적 사업 규모를 6,000㎡ 잡으셨는데 그 안에다 센터도 건립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것들이 건립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 센터가 의료하고도 연계돼 있고 숙박하고도 연계돼 있다고 했을 때 치유센터의 기능들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원래 보편적으로 휴양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대부분 육지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최근 트렌드가 바다를 보면서 수평선을 보고 또 바다에 있는 갯벌이라든지 모래사장 이런 바닷소리, 바람 소리 이런 거하고 연관 지어서 한다는 게 지금 또 콘셉트로 돼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해수부에서는 당초에 5개소 정도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지금 설치되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수도권 쪽에는 아직 된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같이 하자라고 해서 지금 공모사업 참여할 계획이고요.
구체적인 거는 저희도 용역을 통해서 구봉도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될지 과연 어떤 해양치유 자원이 있는지 어떤 이런 의료라든지 숙박을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 건지를 같이 용역에 담아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선정이 됐을 때 5개년에 걸쳐서 350억 원을 지원받는다는 건데 저는 이 센터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치유센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색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의 그런 부분들이 고민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공모의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향후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성들이 여기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완도라든가 태안, 고성, 울진, 제주 여기에 치유센터가 지금 이미 조성된 데도 있고 조성 중인데 일례로 혹시 다른 지역에, 특히 완도가 제일 빨리 됐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조성 중일 건데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은 해 보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대부분 운영은 지금 완도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의료하고 연관을 하기에는 저희가 좀 그런 전문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그 외에 바다에 대한 자원하고 하려다 보면 예를 들어 생태해설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같이 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결은 다르지만 우리가 온마음센터 있잖아요. 저희들이 건립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의 의료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물론 그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은 되고 있고 도에서도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산 시민하고 직결 돼 있는 그런 치유의 기능을 가진 의료시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민들한테 와 닿지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방금 우리 과장님도 우리 해양수산과가 이런 용역을 토대로 해서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데까지는 큰 역할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향후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점검되지 않으면 겉도는 그런 센터 기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 이제 시작 단계니까 그런 공모계획 수립에 있어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이것도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예산이 성립됐을 때 그런 저기인데, 그런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회의라든가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토대를 잡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나요? 타 시의 사례라든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타 시의 사례, 있는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그 용역의 방향성 그리고 그 센터가 향후에 지어졌을 때 어떻게 운영이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은 방향성은 정립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 502쪽에 보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서 이번에 예산을 2억 지금 편성 요청하셨어요.
굉장히 지난한 과정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게 2019년부터 준비되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지반조사하고 안전성검토 작년에 국토부하고 협의해 가지고서 하셨을 거 같은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용역 결과로는 적정한 거로 나와서요. 지난 3월 21일날 지반조사에 대한 안전성을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3월 25일에도 해수부를 만나서 이거를 안전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반조사, 안전성 검토 보고 자료 국토부하고 해수부하고 협의하고 제출했던 자료를 저희에게도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가 만약에 성립이 되면 예산이, 그다음에 진행 과정들은 어떻게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이 관계를 가지고서, 일단은 예산 성립 외에는 저희가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반조사한 걸 가지고 위원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걸 가지고 2차 협의체를 할 거고요. 그게 되면 저희가 인천해수청에 실시계획승인에 대한 보완 자료를 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 수수료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모를 통한 감정평가도 해야 되잖아요, 매립 부지에 대한 가격에 대한 걸 평가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설계적정성 검토 수수료는 쉬 이해가 되는데, 특히 매각 예정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매각 예정 부지는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그런 자료들이 미리 준비돼서 제출했으면 좋았을걸, 어디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227쪽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도입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호상복합시설하고 상업시설에 대한 매각이 들어가거든요.
이 두 시설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예를 들면 호상복합시설이라든가 클럽하우스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호상복합시설하고 상업시설.
○박은경위원 상업시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조금 그게 구체적으로 면적 단위가 잘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수역시설하고 육역시설 해 가지고 144,700㎡로만 돼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도입시설별 면적을 세부적으로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매각 예정 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상복합시설과 상업시설에 대한 기본설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있으세요?
김진숙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과장님, 해양수산과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김진숙위원 풍도 레저선박 계류시설 설치를 하는 사업이 이번에 신규 사업 올라와 있는데요.
기존에 계류시설이 몇 개나 어느 정도 있나요?
이번에 보니까 6개 6선석 규모로 더 확충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는 몇 개 정도 돼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전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규로 이걸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 6억 이번에 특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닙니다. 보조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도비 사업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진숙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레저선박이 보통 보트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관광객 유치가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민·민 갈등을 해소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풍도항은 어항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레저선박이 들어올 수 없다 보니 다툼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도 어항 안에다가 레저보트 댈 수 있는 계류시설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런 갈등을 해소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관광객 유치가 더 되면 예를 들자면 여객선 하루에 몇 번 이용을 할 수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여객선은 풍도·육도 같은 경우는 한 번 이용하면 다음 날 나와야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레저선박 이런 시설이 더 확충되면 관광객이 늘어날 텐데 1회 갖고 가능한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풍도 같은 경우 지금 물도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그리고 앞으로,
○김진숙위원 담수화 시설도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런 시설이 확충되면 거기에 따른 또 해 가지고 저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게 올 12월달에 착공 들어갈 예정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일단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런 선박 계류시설은 겨울 동절기에도 공사 가능한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니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여름에 태풍이나 풍랑이 많이 치면 공사도 약간 지연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12월까지 해 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년 10월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신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래서 저희들 올해는 거의 설계 쪽으로 진행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 어차피 동절기에는 또 공사도 어려우니까 내년,
○김진숙위원 총사업비가 12억 중에 그러면 도비가 6억이고 나머지는 다 시비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것 400만 원은 뭐예요? 시설비 부대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부대비입니다.
○김진숙위원 부대비.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촌뉴딜300 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17억 8,200 예산 추경에 계상하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건축 자재 상승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건축 자재 상승이 있고 또 주민 건의 사항이 반영된다고 써 있는데, 주민의 어떤 걸 반영에다 요청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예를 들면 탄도 수산물직판장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면, 자료에 있으니까요.
탄도에 보면 수산물직판장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당초에는 부분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안에서는 제가 봐서는 골격을 놔두고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감센터나 이런 거 지으면서 또 어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요구한 게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반영하고요.
○김진숙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직판장 2층 노후화 창호 교체 그리고 수산물직판장 1, 2층 내·외부 공사를 전체 다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2005년도에 설치된 수산물 직판장이거든요. 오래돼서 전부 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국도비가 다 확보에 따라서 건립 일정이 변경된다 그랬는데 그럼 당초에는 28년 12월이 준공 목표인데, 개관 목표인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데하고 다르게 3개 어촌항이 진행되다 보니까 행정절차나 주민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서 1년 정도가 약간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1년 전도 지연되면 26년?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닙니다. 올해 1년을 해서 4년 차가 되는 거거든요. 올해까지 하면,
○김진숙위원 그럼 올해.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올해까지 하면 다 완료가 됩니다.
○김진숙위원 올해.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도갯벌 습지보호센터 건립 사업 있잖아요. 이게 매입비 2필지가 더 추가로 필요한 경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경관부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김진숙위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왜 더 매입을 해야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습지보호센터 앞에 보면 도로가 있고요. 그 앞에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바닷가가 있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함에 있어서의 또 그런 통행이라든지 아니면 또 바다에 들어가서 뻘 같은 거 묻었을 때 도로나 이런 걸 통해서 습지보호센터에 들어가면 약간 지저분해지니까 경관부지에다가 세족장이라든지 햇볕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건데요.
○김진숙위원 아니, 저는 과장님 당초에 왜 그 계획에서 빠졌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 됐잖아요, 그때 대비 금액이 훨씬 더.
그러면 예산이 그 당시 2020년도에 부지 매입을 하셨는데 당초에 그때 같이 반영을 하셨어야 되고요.
25년도 올해 2필지를 더 매입하면, 제가 보니까 공시지가가 더 올랐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왜 필지가 붙어있는 필지인데 이 공시지가가 다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도 그래서 조회를 해 봤는데 다르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이해가 안 가요. 왜 필지가 같은 필지고, 그러면 거기가 용도가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현재로는,
○김진숙위원 자연녹지예요, 아니면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닙니다.
○김진숙위원 보전녹지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닙니다. 자연녹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김진숙위원 자연녹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자연녹지.
○김진숙위원 아니, 그러면 같은 붙어있는데 같은 자연녹지, 아니 저는 이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도 이거에 있어서 탁상감정까지 다 의뢰를 했던 부분이어 가지고요. 그 부분 나온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금액이 ㎡당 한 17,000원 정도 차이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974㎡인데, 639㎡면 한 17,000원이면 천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확인해 보세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28년도 12월에 개관한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일단은 저희가 또 국비 보조사업을 신청해 놨거든요. 그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국비에서 저희가 또 선정이 안 되면 조금 지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 사업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대부도갯벌 습지는 람사르습지로 지정이 된 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국가 예산을 받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2020년에 부지 매입까지 했는데도 왜 국비는 아직 하나도 확보가 안 됐고 그동안에 다 시비만 확보했어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과장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이 빨리 빨리 시작이 되어야죠.
여기 건축 자재 상승 비용 그런 부분이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좀 추진을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말씀하세요.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안 498페이지 보면 자율관리어업 도우미 채용 지원비 세부 내역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 501페이지에 보면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전환사업) 1억 증가돼 가지고 올해 세부 계획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입니다.
대부도 행낭곡 바닷숲 조성 사후 사업 있잖아요, 3천만 원. 어떻게 관리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게 소유가 국가 소유주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진숙위원 공유수면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닙니다.
○김진숙위원 공유수면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기재부 땅입니다.
○김진숙위원 기획재정부 소유인데, 아니, 국가 상대로 해서 그리고 공시지가 대비 한 몇 배 정도 보상액이 한 3배 정도 되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저희가 보상은 거기 두 필지가 있는데 그중 한 필지가 자산을 관리하는 캠코에서 임대를 받고 있어요, 28년까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입했을 때 거기에 있는 하우스하고 수목이 조금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지장물 얘기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지장물 하는 거고 저희는,
○김진숙위원 아니,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국유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랑 협의할 거 아니에요. 이 두 필지에 대한 게 여기에 소유주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공시지가에 대해서 국가인데,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잘 한번 파악을 하시고 협의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실까요.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사무국 홍인표 팀장님이 답변, 의정팀장님.
○의정팀장 홍인표 네, 의정팀장 홍인표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회의실 2개소 있잖아요. 대회의실 얘기하는 건가요?
○의정팀장 홍인표 대회의실이랑 그 옆에 있는 제4상임위원회실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쓰는.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에 있는 등을 다 빼내고?
○의정팀장 홍인표 지금 이 위에 보시면 네모난 거 있지 않습니까. 판을 갖다 다 떼고 나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김재국위원 똑같은 사이즈로?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맞습니다.
이게 LED 등인데요. LED 등이 영구적인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가 돼 가지고 조명 조도가 약해집니다.
○김재국위원 설치를 언제 한 거예요, 이것.
○의정팀장 홍인표 설치는 저희가 파악은 그건 못했는데요.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돼 있었고, 저번에 조성했을 때 등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재국위원 등은 안 건들고.
○의정팀장 홍인표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그럼 이 상태로 교체해서, 몇 개인데 이게 꽤 비싸네요.
○의정팀장 홍인표 35개입니다.
○김재국위원 35개?
○의정팀장 홍인표 예.
○김재국위원 이 사이즈로 35개?
○의정팀장 홍인표 대회의실이랑 4상임위원회실까지 합쳐가지고 35개입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지금 이게 우리가 등만 바꾸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 드는 게 등을 바꿔 가지고 진짜 조도 개선이 확실하게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 이 등하고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설치 연도가?
○의정팀장 홍인표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번, 제가 알기로 나머지 상임위원회는 한번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저번 회기 때 운영위원회 진행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제4상임위원회실이 너무 어둡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다 전수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대회의실 2개소가 지금 너무 어둡기 때문에 교체해서 조도를 개선하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등이 모자라서 혹시 어두운 느낌 받는 거 아닐까요?
○의정팀장 홍인표 한 3개 정도는 더 추가로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옆에 노랗게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도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세트로 가 가지고 그 등만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세트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하나씩도 못 바꾼 거예요? 제작이에요, 그러면?
○의정팀장 홍인표 제작은 아니고요. 이게 세트로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 내 얘기는 이것 하나가 제작으로 나온 게 아니고?
○의정팀장 홍인표 제작으로 나온 거죠.
○김재국위원 따로 우리가 상용품이 아니고 제작이에요?
○의정팀장 홍인표 아닙니다. 상용품입니다, 상용품.
○김재국위원 상용품으로 나오는 거 있어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이 크기에 또 맞는 게 사이즈별로 있기 때문에 저희에 맞는 걸로 해 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가 LED 등이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반영구적이다 이러잖아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물론 그 기간에 따라서 어느 제품을 쓰느냐, LED를 국산을 쓰느냐 중국산을 쓰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구조를 제가 대충 아는데 어쨌든 간에 이걸 교체를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데 3개 설치한다 그랬잖아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김재국위원 예정이에요, 확실하게?
○의정팀장 홍인표 3개는 지금, 4개 설치입니다. 죄송합니다.
나머지 35개 중에 31개는 기존에 있는 거고, 좀 이게 간격이 넓기 때문에 거기 4개 설치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우면서 의장님, 부의장실에 조도 개선으로 교체 공사를 했을 때 확실히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확실히 조도가 개선됐을 겁니다. 그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추가 설치할 때 이 위를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죠? 먼지 있죠, 먼지.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바닥에 떨어져요. 그거를 제가 사무실에 하고 나서 보니까 먼지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하시는 분들은 그냥 대충 하고 간다는 거를 인식을 버리셔야 돼요, 이제는. 그분들이 와서 청소기 가져와서 쫙 하고 나서, 이것 자르면 가루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를 진짜 바닥에는 이게 뭔지 알죠, 우리가. 매트란 말이에요. 여기에 다 붙어있어.
그거를, 제 방에는 물론 장판으로 돼 가지고 그걸 못 느끼는데 여기 회의실은 다 매트로 됐기 때문에 그거를 확실하게 청소 좀 해 달라 당부드리려고 추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정팀장 홍인표 저희가 공사 감독을 하면서 그런 마무리까지 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다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여기하고는 별개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쓰는 종이컵 있죠.
○의정팀장 홍인표 예.
○이지화위원 그것 어디에서 구매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홍인표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 저희 상임위만 그랬는지 몰라도 컵을 하나 하면 계속 새고 2개를 겹쳤거든요. 겹쳤는데 또 새고, 3개째는 조금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종이컵의 불량, 그게 민원 같은 들어왔어요? 우리 직원한테 그것 말씀 좀 드리라고 그랬는데 종이컵.
○의정팀장 홍인표 저희한테 전달된 건 없고요.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구매하는 거는 상임위원회 예산으로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저만 아니라 전체 그랬어요. 김진숙 의원도 그렇고 박은정 의원 컵도 그러고 전체 다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의정팀장 홍인표 차이는 좀 있겠지만 저도 불량품이 있는 거를 몇 개 봤는데요. 저희가 그것도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맨 처음에 컵이 두꺼워요, 두툼해. 맨 처음에 헐렁헐렁, 왜냐하면 뜨거운 물 넣으면 헐렁헐렁하는 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컵은 좀 튼튼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괜찮다’ 했더니 계속 새는 거예요, 그게 컵이 물이. 커피도 새고.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의정팀장 홍인표 되도록 저희가 그런 컵이나 이런 용품들은 장애인단체에 사는데요. 그거를 직원들을 다 모아서 공유해 가지고 저희가 잘 고민하도록 타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장실 손 닦는 타월 있잖아요, 종이. 그게 계속 안 나와 가지고 잡아당기다 보면 계속 내려와서 낭비가, 그것도 한번 핸드타월 그것도.
○의정팀장 홍인표 그거는 운영위원회에서도 몇 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핸드타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 회계과에서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전달을 했는데 아직 사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소진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달해서 다음에 구매할 때는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1장 가지고도 됩니다. 2장 뽑지 마세요”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뽑아지니까 3장, 4장이 나와요.
아끼라고 하지 말고 그것 관리 좀 잘해 주시라고 하세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도시환경위원회 탕비실이 아니고 여기 3층 공동 상임위 종이컵이 제가 3개까지 했는데도 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젖어있어요.
그런데 저뿐이 아니라 김재국 의원님도 몇 번 그렇게 새 갖고 2개, 3개 이렇게 쓰신 적 있으시고 겹쳐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탕비실이 아니고 여기 3층 상임위실 공동 상임위 탕비실입니다.
○의정팀장 홍인표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의정팀장님, 그러면 지금 시설 관련해서 이번에 LED 등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혹시 우리 전체적인 전수 현황 파악들은 해 보셨나요?
○의정팀장 홍인표 네, 다해 본 거고요. 그 결과 2개소가 조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2개를 선정해 가지고 교체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청사 관리 관련해서는 회계과하고 의회하고 어느 역할 분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립돼 있나요?
○의정팀장 홍인표 기본적으로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회계과가 맡고요. 지금 소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세워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소액이 넘는 예를 들면 2천만 원 이상은 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나 그러면 회계과에서 협조해서 공사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정립이 되신 거예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 의회가 약간 독립적 성격들이 커지다 보니까 부서하고도 여러 가지 소통하는 데 있어서 모호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잘 정립해 주시길 바라고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여기 의사운영 관련해 가지고 LED 전광판 유지관리가 나와 있는데 팀장님,
○의사팀장 최광소 예, 의사팀장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동안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보완점들은 나오지 않았나요?
○의사팀장 최광소 전광판 자체로써 어떤 유지보수는 현재까지는 특별히 발생한 게 없어서 잘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의원님들 의사 하는 활동도 홍보하려고 많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의회 표시만 있는 게 아니라 비회기 중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약간의 콘텐츠를 다양화해서 기 설치한 전광판이니만큼 외부에서 봤을 때 이렇게 까맣게 먹통으로 있으면 그렇게 미관상 보기 좋지 않고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 저희가 로비에 전체적으로 다 공사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시각적으로 보기는 좋아요.
큰 스크린들을 설치함으로써 선명하기도 하고 굉장히 시인성도 높고 하는데 저는 향후에 이러한 큰 모니터들이 아무래도 전력 소모라든지 유지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아직 조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지 않지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점검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전력 소모량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포토라든가 영상 했던 부분을 확대해서 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기계가 커진 면, 이런 부분하고, 신규 된 거는 키오스크 그 부분이고 일부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간 부분 있고요.
기존에 사용했던 수족관에 대한 부분은 전기 소모량에서 제외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전기 소모량이 약간 미세한 차이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활용하는 것도 24시간 계속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시간대를 정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지 않는 시간 이런 때는 저희가 지금 그거를 꺼놓고 있어요, 타이머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 하여간 전력 소모량에 대한 것들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연간 관리에 대한 주체들 이런 것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성들이 요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출입문도 바꿨잖아요, 자동문으로.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부터도 굉장히 편의성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 만큼 들어왔을 때 개방된 감도 있지마는 조금 그 앞에 로비가 좀 휑한 느낌이 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도 추후에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언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
현옥순김진숙김재국박은경 |
유재수이지화황은화 |
○출석전문위원 | |
윤순미 |
○출석공무원 | |
복지국장 | 김영식 |
상록수보건소장 | 최진숙 |
단원보건소장 | 정영란 |
의회사무국장 | 이강혁 |
대부해양본부장 | 백종선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 이억배 |
복지정책과장 | 이경숙 |
통합돌봄과장 | 박현석 |
노인복지과장 | 박현정 |
장애인복지과장 | 안옥희 |
여성보육과장 | 두현지 |
아동권리과장 | 고태균 |
도시주택과장 | 오현갑 |
도시개발과장 | 강신우 |
건축디자인과장 | 문황림 |
주택과장 | 홍석효 |
시설건립과장 | 김동휘 |
토지정보과장 | 박용남 |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 이미경 |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 신애경 |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 김혜정 |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 박선홍 |
대부개발과장 | 주종윤 |
해양수산과장 | 김충식 |
외국인주민행정과장 | 이영옥 |
외국인주민지원과장 | 임은철 |
의정팀장 | 홍인표 |
의사팀장 | 최광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