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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1회 제2차 본회의(2018.11.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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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11월 1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김진숙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진숙의원)

김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동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윤화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발언에 앞서 조동화 시인의 시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구절입니다.

우리 안산시민 모두가 꽃으로 피어나 살맛나는 안산시, 더불어 행복한 안산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소행정에 관한 건과 안산시의 시화인 장미꽃 알리기에 관한 건 이 2가지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행정에 관한 건입니다.

올 여름은 거의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는 111년만의 무더위로 누구나 고통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취로 인한 고통입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주민 민원에 따른 지역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느꼈던 문제입니다.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청결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빌라와 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쓰레기 수거 후에 남는 잔여물들로 거리가 지저분합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쓰레기통 자체도 자주 세척을 하지 않아 매우 더럽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더러운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인해 도시 미관은 저해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합당하나 이런 주택가는 안산시에서 한 번 더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생활도 중요하지만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시가 추구하는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이 되도록 보다 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러워진 음식물 쓰레기통을 교체하려면 주민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지만 신청하기 이전에 한 번 더 돌아보시고 노후 되었거나 깨진 쓰레기통은 미리 교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빌라 및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교체해 주셔서 안산시민 분들께 만족을 넘어 감동을 드릴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둘째, 안산시 시화인 장미꽃 알리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미꽃은 안산시를 상징하는 꽃이지만 안산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안산시의 상징물을 찾아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안산시 전역을 돌아보아도 장미꽃이 많이 심어져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민 분들께 제가 안산시를 상징하는 꽃이 무엇인지 질문을 드려 보았지만 80% 이상의 분들이 모르고 계셨습니다.

안산시를 상징하는 꽃이 벚꽃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게 안산시는 가장 오랜 삶을 살아온 제2의 고향입니다.

저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꽃이 장미인 것처럼 한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맛나는 도시가 안산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중앙대로 중앙분리대 화단에 장미를 심어 장미꽃길로 조성한다면 장미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동시에 안산시를 상징하는 꽃이 장미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 앞서 설명 드린 사안에 대한 검토와 개선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8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입니다.

질문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20분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필요시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40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는 일문일답 후에 일괄질문, 일괄답변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자세한 질문 내용과 답변 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윤석진 의원님과 윤화섭 시장님은 각각 발언대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잔동·초지동을 지역구로 하는 윤석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김동규 의장님, 김정택 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0월 11일부터 진행된 행정감사 중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감 중 인사 관련 건과 와∼스타디움 대관 건이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구분하지 않고 시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은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광복 단체를 아십니까?

○시장 윤화섭 모르고 있었습니다.

윤석진의원 그렇다면 제가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방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11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외에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도시공사 사장님도 이 단체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는 내용이 나오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이 단체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 드린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판단은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뒤에 방청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의 본 건과 관련하여 면담을 진행한 기독교연합회와 몇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독교연합회와 면담의 주된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기독교연합회하고 그 면담의 내용은.

○시장 윤화섭 8월 29일경 기독교연합회에서 저에게 면담 신청을 해서 면담을 해서 그때 신천지라는 단체가, 사실은 그때도 세계평화봉사 그것이 신천지하고 연관된지는 모르고 있었고요. 그냥 신천지라고 해서 신천지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내용들을 그때 자세히 듣고 신천지가 그런 종교단체, 그냥 일반단체인 줄 그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9월, 정확하게 9월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9월 제가 자매결연을 맺고 온 뒤에 바로 기독교연합회하고 같이 또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 그 면담 일자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의원 아무튼 시장님이 지금 기독교연합회하고 면담 할 당시까지는 신천지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시장 윤화섭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의원 사실은 또 기독교연합회하고 면담하는 자리에서도 신천지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셨다고 기독교연합회 측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시장 윤화섭 네, 맞습니다.

윤석진의원 그러면 와∼스타디움 대관과 관련하여 8월 9일 대관 허가 신청을 한 단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까?

○시장 윤화섭 그 뒤에 받았습니다.

윤석진의원 8월 9일 이후에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까?

○시장 윤화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와∼스타디움은 안산도시공사에 위탁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보고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때까지는 저희들 와∼스타디움 신천지에서 신청을 낸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윤석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8월 6일 날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광복회라는 단체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시장님께 이렇게 보고한 걸로 되어 있어요.

보고 한 걸로 되어 있고 신천지와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시장님하고는 대관을 허락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정책 협의를 한 걸로 기획행정위원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지금 8월 9일 대관을 허가 할 때까지 신천지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모른다고 지금 현재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시장 윤화섭 네.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윤석진의원 예.

○시장 윤화섭 신청은 9월 3일 날 도시공사에서 사단법인 세계평화광복회 평화기념 행사에 대해서 안전 등에 관한 문제로 체육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 이후에 8월 14일 날 도시공사에서 안전 문제가 해소되었다는 이유로 안산시에 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허가를 승인했다고 그 뒤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8월 14일은 제가 기억하기를, 9월 13일, 14일은 포천에서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마지막 야구게임에 제가 직접 참석을 했는데 그때 동승했던 자치행정 국장이 그쪽 도시공사에서 그전에 이것을 불허하려면 시의 공문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접수를 받아서 당장 그것은 취소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14일도 “공문이 아직 도착 안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공문을 보냈다고 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한 가지 이상의 취소 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하도록 지시를 했고 또 해당 국장도 거기에 대해서 절대 허가 하면 안, “불허해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은 맞는 소리다. 철저하게 그 내용들을 잘 파악해서 불허하는 걸로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윤석진의원 지금 시장님 답변은 제가 질문하는 것보다 너무 뒤로 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 안산시 담당 부서에서는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광복 단체가 신천지하고 연관되어 있는 단체이고, 3만 명 이상이 모이는 어떤 그런 집회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아마 시장님께 이런 보고를 충분히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산도시공사에서도 이때 천연잔디 토양 갱신 공사 일정을 잡아놔서 우리 안산시에서 이 부분 대관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명분이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쉽게 이야기하면 대관을 허가해 줬어요.

제가 속기록을 잠깐 읽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도 시장님은 대관에 불허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양근서 사장이 대답한 부분입니다. “이 대관 건과 관련해서 신청을 한 단체가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대한민국 외교부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은 단체이고, 서울중앙지법에 등기까지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이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또 대관 목적도 세계 평화 기원입니다. 그런데 무슨 수로 여기에 대해서 안산도시공사가 대관을 불허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대관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 도시공사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이 입장 차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불허의 입장이었는데 이 속기록에 보면 도시공사 사장님이 이런 본인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시장님을 설득시켜서 시장님이 아무튼 8월 9일 날 대관 관련 오케이 사인을 했다는 걸로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인정하십니까?

○시장 윤화섭 인정을 않고요. 그 대관 계약서나 대관 사항은 안산도시공사의 위임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와 거기 평화, 아까 사단법인 평화봉사단 거기하고 직접 자기들이 한 거고요. 저희들은 아까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민에게나 또 그다음에 시설물에 유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에서 그것을 불허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이러이런 내용 때문에 그걸 불허하라고 지시 통보는 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은 저희들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진의원 그럼 추후에 양근서 사장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자리에서 위증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양근서 사장한테 그 책임을 꼭 묻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속기록에 보면 시장님은 대관에 불허 입장이었지만 본인이 이런 원칙에 의해서 시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오케이 사인을 받았다고 이렇게 분명히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관 허락을 하시기 전에 부서의 의견은 어떠했습니까?

○시장 윤화섭 어디 의견이요?

윤석진의원 우리 담당 부서의 의견은요.

시장님이 8월 9일 날 대관 허락하기 전에 그 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체육진흥 부서에서는 대관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시장 윤화섭 부서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윤석진의원 부서의 의견은 없었습니까?

○시장 윤화섭 부서의 의견은 그때 상황은 없었고, 그 뒤에 부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불허해야 된다고 부서에 지시한 내용입니다.

윤석진의원 우리 여기 기획행정위원회 담당 국장님하고 여기 우리 부시장님이 참석해 계신데, 기획행정위원회 행감 자료에 보면,

○시장 윤화섭 지금 의원님께서는 8월 9일이라고 그랬는데 8월 9일 날은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것 처음에 8월 9일 날 허가가 바로, 신청 제가 알기로는 접수한 사항입니다.

윤석진의원 9월 3일 날 취소를,

○시장 윤화섭 9월 3일 날은 허가, 그러니까 1차 허가를 했는데 그 뒤에 1차 허가를 한 뒤에 그것이 허가가 부당하다고 저희들이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그 허가가 왜 부당 하냐, 기독교연합회에서 와 가지고 이러이런 허가를 취소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윤석진의원 8월 9일 날 대관 신청해 주셨고요. 9월 3일 날 취소를 했습니다.

○시장 윤화섭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윤석진의원 그럼 쉽게 하면 8월 9일 전에는 시장님은 전혀 부서나 이런 데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시장 윤화섭 그러니까 8월 9일 날은 아까 그전에 내용 자체를 도시공사에서 허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9월 3일 날 취소한 내용은 아까 그런 허가 신청한 것이, 허가 신청이 아까 여러 가지 내용들로 따져보면 불허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인지하고 그래서 불허를 하도록 통보한 내용입니다.

특히, 그때 상황에서는 안산, 우리가 일명 신천지라고 그러는데 사단법인 세계평화광복회에서 안산시하고 인천 두 곳에 신청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명분이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가 빨리 취소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해서 거기 아까 정확하게 몇 조 불허할 수 있는 조항 근거가 있어서 그것을 불허하도록 지시를 한 내용입니다.

윤석진의원 여기 지금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는 행정위원회 소속 우리 위원님들이 7분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시장님 답변을 들으시면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시장 윤화섭 아니, 의원님들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윤석진의원 예, 정해진 시간,

○시장 윤화섭 지금 윤 의원님이 저한테 질문한 내용들은 저는 성의껏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진의원 그런데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속기록에 보면 8월 9일 이전 첫 대관 허가가 나가기 전에, 대관 허가가 나가기 전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담당 부서에서.

담당 부서나 국장님이 대관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시장 윤화섭 허락해 주시면 대관 추진경과를 잠깐 이야기하면, 도시공사에 와∼스타디움 대관 신청 요청이 7월 19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스타디움 토양갱신공사 일정이 원래는 7월 25일 이렇게 잡혀져 있었는데 그것이 원래는 하반기 공사기간이 9월 17일부터 9월 28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8월 1일날 취임했습니다.

그래서 와∼스타디움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신천지로부터 8월 9일날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사용허가 접수에 따른 대관 취소 항의 집회신고가 8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산기독교연합회를 제가 1차면담이 8월 29일날 한 겁니다.

그래서 와∼스타디움 대관 다수인 접수 민원 이첩이 8월 31일입니다.

와∼스타디움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통보가 9월 3일입니다.

그리고 와∼스타디움 체육시설 사용제한, 그러니까 사용 취소통보를 하고 그것이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적용을 해서 9월 3일에 했는데 이것을 다시 와∼스타디움 체육시설 사용제한, 그러니까 불허가 통보를 도시공사가 9월 5일날 합니다.

여기에서는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6조 사용제한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사용제한으로 수정해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9월 7일날 사용허가 취소 처분 취소청구를 접수를 받습니다.

그것은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회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취소청구를 받는데 15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합니다.

그리고 새올 행정민원 답변 변경을 9월 12일날 또 하고요, 사용허가 신청접수 및 대관 재 허가를 9월 14일날 합니다.

그리고 안산도시공사 사장에게 사용허가 취소 지시를 9월 17일날, 또 제가 직접 외국에서 합니다.

그때는 사전에 필요한 물건이, 자재들이 반입되어 있다고 해서 더욱더 그때는 진짜, 여기 이 용어가 아주 상심하면서 거기 진입한 것에 대한 내용을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지시를 다시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천지가 평화기념행사를 아침 6시부터 9월 18일날 강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건 내용들을 이렇게 와∼스타디움에 대해서 자세하게 경과를 의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윤석진의원 제가 거기 덧붙어서 시장님 쭉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단 8월 9일 최초 안산시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지금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대관 불허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도시공사나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했습니다, 대관을 해 주면 안 된다고.

그렇지만 우리 속기록에 보면 양근서 사장님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체는 종교단체도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등록되어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조례나 규정상에 대관을 해 주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관을 해 줘야 된다고 시장님을 설득해서 대관을 해 준 걸로 이렇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 윤화섭 안산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시 체육시설물이 96개, 7개 됩니다.

그런데 그 사용허가는 도시공사한테 저희 시에서 위임했기 때문에 그 도시공사의 재량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도시공사는 안산시민 누구나가 대관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시감독 소홀히 했다는 부분들은 아까 같이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와, 또 그다음에 여러 단체들이 충돌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시감독으로 통보를 한 것이지 아까 같이 누구는 빌려주고 누구는 안 빌려주고 이 내용은 명백하게 도시공사의 거기 관리규정에 나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의원 그래서 대관 허락을 했고요, 대관 허락 이후에 우리 기독교단체라든가 전국 신천지 입회자 연대에서 집회신고를 와∼스타디움에다가 집회신고를 했고 그래서 안전상 문제를 들어서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대관을 취소했다가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9월 4일날 세계평화광복회에서 150억 원의 청구 소송 건을 하겠다는 그런 제안을 안산시에 통보를 해 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쭉 과정을 거쳐서 9월 14일날 우리 속기록에 의하면 담당 부서장이 대관을 허락하는 공문서를 줬고, 공문서를 줬고 쉽게 얘기하면 행사가 18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3, 4일 전에 대관신청 허가를 줘야만이 본인들이 행사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7일날 결정은 될 거지만 미리 14일날 공문을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관을 허락한다는 공문을 준 거고, 그 다음에 17일날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17일날 우리 세계, 이름이 길어서 그러는데요, 세계평화 그쪽에는 17일날 대관을 통보를 했어요. 도시공사에서 5시 반에 대관통보를 했고, 그런데 안산시에는 통보를 하지 않았어요, 대관했다는 그런 부분들을.

○시장 윤화섭 안산시한테는 도시공사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저희들이 아까 9월 3일날 취소한 이후에는 취소된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아까 소송을 제기하겠다, 150억 소송을 제기하겠다, 세계평화광복회에서 소송을 제기하겠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니까 9월 14일날 재신청을 해서 거기에 뒤에 깜짝 놀란 내용인데, 거기 대관 내용에 보면 안산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다가 부장이 사인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모든 서류가 서면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두로 했다고 합니다. 구두로 했는데 그것도 부장이 본인 자필로 안산시장 밑에다가 사인을 아니라 허가를 한 거죠.

그리고 14일날 그것이 저희들한테는 취소가 됐는데도 또 취소공문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2회에 걸쳐서 공문을 보내라고 지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일날, 그러니까 18일 전날 저녁에 자재가 반입됐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는 자재반입이나 또 통보나 이것은 저희들도 책임이 없지 않지만 모든 위임한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위임한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취소되었든 재신청이 되었든 이것을 해당부서와 저희들 체육진흥과와 면밀한 연락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두로, 거기서도 구두로 하다가 뒤에는 자필로 서명한 내용들을 뒤에 다 저희들이 알게 되어서 더욱더 황망하고 당황했다는 내용입니다.

윤석진의원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사무감사 속기록을 보면 양근서 사장은 안산시에서 명시적으로 취소하라는 내용이 적혀있지 않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증언까지 했는가 하면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도시공사의 행정의 일관성은 최초에 대관을 허락했기 때문에 자칫 도시공사에서는 대관을 지키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시장 윤화섭 위원님, 9월 3일날 취소가 맞죠?

윤석진의원 예.

○시장 윤화섭 9월 3일 취소를 했어요. 그 뒤에 재신청은 접수가 됐다 할지라도 일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 여기서는 왔다 갔다 하는 공문시달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전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전의 내용, 불허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라고 하는 내용이지 편의적으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윤석진의원 그럼 우리 시장님은 도시공사의 수탁자로서 도시공사가 시장님의 어떻게 보면 명령을 따르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도시공사 사장에 대해서?

○시장 윤화섭 지금 감사관실에 바로 감사를 지시했고요, 그것이 미비해서 다시 한 번 재 감사토록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윤석진의원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는 시장님의 구두명령을 받고 그러니까 취소하라는, 17일날 구두명령을 받고 관련 단체에 유선으로 취소통보를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행정절차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윤화섭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들을 구두로 다 하고 구두로 처리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취소하라는 지시도 사실은 구두로 했는데 그것을 그리고 서면으로 보냈느냐고 확인을 하니까 보냈다고 까지도 이야기했는데 저쪽에서는 9월 14일날 아직 도착 안 했다고 해서 취소조건이 하나보다는 2개가 더 정확하니까 2개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바로 보내라고까지 9월 14일날 지시한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윤석진의원 세계평화광복회에서도 그렇고 여기 보면 기독교연합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각종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거기 보면 철저하게 전부 다 공문으로 다 이렇게 우리 안산시에 집수가 됐습니다.

시장님은 아무튼 공공행정은 공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죠?

○시장 윤화섭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의원 그런데 위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본 의원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밀실적인 행정처리라고 판단돼요.

전부 다 구두로 했기 때문에 책임도 없고,

○시장 윤화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구두로 하거나 공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윤석진의원 시장님, 답변 제가 유보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도시공사에서 대관 관련 무단 점유한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회를 단원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시장 윤화섭 네.

윤석진의원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 관련 진행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윤화섭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고소를 했는데, 지금 단원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원경찰서에서 지금 조사 중이고 9월 18일날 안산도시공사에서는 사단법인 세계평화광복이 와∼스타디움을 무단으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 건조물침입죄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10월 4일에 안산단원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

이번 고소사건에 대해서 안산단원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의원 고소인 조사는 받았습니까? 고소인 조사요.

○시장 윤화섭 저요?

윤석진의원 아니요, 도시공사에서.

○시장 윤화섭 그 내용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윤석진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월 4일 고소를 했으면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고소인 조사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차일피일 고소인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해서 대표적인 공공시설인 와∼스타디움을 무단 점거하고 사용한 것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혹시 차일피일 미루는 것에서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시장 윤화섭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도 이 내용이 빨리 해결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아까 단원경찰서와 우리 안산도시공사는 서로 기관 간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소상히 파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꾸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6조를 보면 사용제한이 있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섯 가지 조항인데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항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항 사용료의 미납액이 있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항 음주, 고성방가 등으로 민원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5항 그밖에 공익 및 체육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사용허가의 취소 등이라고 하는 12조가 있습니다.

거기 1항에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사용허가를 받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항 2호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윤석진의원 시장님,

○시장 윤화섭 이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윤석진의원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 윤화섭 이 내용에 대해서 자꾸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항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경우, 2호에 장내의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경우, 3호는 그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적용해서 사용허가취소와 사용제한을 했던 거고요, 다시 더 하나 더 하면 제11조의 지도감독을 보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지도감독 부분에 해당되어서, 갑은, 갑은 안산시고 을은 도시공사에게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및 조례에 의거하거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도, 감독권의 행사 및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라든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경우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취소하도록 요청했고 관리감독 내용으로써 이것을 강력하게 지시한 내용입니다.

윤석진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3만 명 이상이 운집하는 그런 집회를 하루 전 밤 10시가 넘어가지고, 5시 반에 허가를 했다가 10시가 넘어서 취소하는 그런 사태가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세계하늘 그쪽을 고소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오히려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지금 현재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고소고발사건을 신속히 진행을 시켜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전 체육과장을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는데 그 사실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점에서 능력 부족으로 판단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까?

○시장 윤화섭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보면 가장 책임 부서가 체육진흥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취소도 하고 다시 재신청하고 그랬으면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내용들을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물어서 인사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인사조치를 단행하게 된 것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윤석진의원 시장님은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 도의원을 다년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집행부가 인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시장 윤화섭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그렇게 절박했다는 내용을 의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인사조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갈등을 야기하고, 그리고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보고요, 또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더라도 신속하게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아까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구두상이나 그것이 면밀하게 진행되어 있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까 그 해당 위탁기관의 부장이 사인했는데 그것을 통보나 지시나 이런 거를 받은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사실은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앞으로는, 또 그리고 시민에게 우리가 접수를 하고 취소를 했다가 또 다시 재 접수를 받아서 또 다시 재 승인을 하고 이런 것들은 시민에게 신뢰성을 회복해야 되고 또 위수탁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의원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는데 직위해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인사위원회 상정 건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장 윤화섭 그것이 또 오해의 소지였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오해를 자꾸 낳은데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그 내용들이 사실은, 바로 인사위원회는 그 뒤에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결과를 보고 하자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했고요, 사실은 그 내용들이 받아들여져서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은 직위해제는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전보하면 좋겠다고 나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해당부서 공직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석진의원 지금 이와 관련해서 감사관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결과가 왜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죠?

우리 의회에서도 원래 20일까지 감사결과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 10일이 더 흘렀습니다.

아직도 감사결과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죠?

○시장 윤화섭 저도 감사결과가 나오면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의원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다 돼서 시정질의를 마쳐야 되겠는데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보면 우리 부서나 도시공사의 직원들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예상을 하고 대관을 허락해 주면 안 된다는 게 일관된 소신이었어요.

그런데 양근서 사장님의 어떤 철학 그다음에 양근서 사장님이 시장님하고 어떤 이런 통화,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게 대관이 허가가 되고 취소가 되고 하는 그런 반복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시장 윤화섭 업무의 연관성은 있지만 인적 연관성은 단절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동규 정리해 주십시오.

○시장 윤화섭 그것을 꼭 인적 연관으로 보고 가니까 문제가 더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윤석진의원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측근 인사, 보은 인사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 과정이 생략되고, 정상적인 절차가 무시되고, 시장과 사장의 전화 통화 속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과정을 행감 속기록에서 보면서 공무원들의 허탈감, 좌절감을 저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인사와 관련하여 잡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정 지역 편중 인사다, 발탁 인사 원칙이 없다 등등, 물론 시장님께서 인사를 함에 있어서 그러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양 노조에서는 면담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아 오늘도 1인 시위를 하고 있었고, 지역 언론에서도 많은 문제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오늘부터 저와 한 팀이 되었으니 함께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2000여 명의 공무원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소통하고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만나 본 공무원 모두는 능력을 펼칠 장만 마련된다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인재가 안산시에는 너무 많습니다.

안산시의 존경 받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바라며, 달콤한 말보다는 쓴 말을 귀히 여기시고 역사를 거울삼아 존경받고 훌륭한 시장님으로 후세에 남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윤화섭 양해해 주신다면 마지막 말 말씀에 대해서, 특히 지방공무원 임용령 30조, 38조와 그다음에 작년 2015년 11월 18일에 원래 승진 임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개정된 거 아시고 계시죠?

그전에는 4배수에서 7배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그런 내용들은 임용권자에게 재량권을 확대해 주고 다양한 판단으로 발탁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봅니다.

우리 속담에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인사를 만 가지 기준으로 폭넓게 하라는 뜻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항상 인사 뒤에는 여러 말이 무성합니다.

그렇지만 객관성을 가지고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정 지역 출신입니다.

우리 의원님도 특정 지역 출신인데 특정 지역 출신이 우대 받지 않고 공평하게 인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 공직자들과 일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의 인사를 했는데 인사가 거의 순위 승진이 60%가 넘고, 발탁 인사는 20%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과 순위 승진 인사가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탈피해서 앞으로 인사의 원칙을 책임과 성과 기준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동규 예, 두 분 그만 하십시오.

윤석진의원 그런 부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소통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시장님의 명령을 받지 않고,

○의장 김동규 윤석진 의원님, 별도로 필요하면 내일 5분 발언을 통해서 또 하실 수 있으니까,

윤석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규 질문과 응답시간을 지켜 달라고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진 의원님 그리고 윤화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와동·선부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박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동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화섭 시장님, 여러 관계 공무원, 언론인, 시민들께도 함께 해주심에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며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구현함에 있어 산업, 경제, 복지, 문화, 교육, 환경 등 물리적 여건도 중요하지만 진정 시민이 행복한 삶의 근저에는 생명과 인권의 존중, 심신의 건강과 안전 등 정서적 가치 환경이 우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의 아동의 인권 향상과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과 시화호 뱃길 사업 추진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동 학대 예방 및 관리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의 아동 학대 신고 및 조치율이 타 시군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아동 학대 의심사례 신고 1,276건 중 최종 조치 결과는 932건으로 인근 수원시 549건, 안양시 276건, 시흥시 241건에 비해 여러 여건을 고려한다 해도 전국 가장 높은 심각한 수치입니다.

학대 발생 장소가 주로 가정이고, 학대 행위자 또한 부모가 절대적 다수이며, 피해 아동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재학대 발생률 또한 심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아동 학대 예방 및 학대 아동 보호와 돌봄의 체계적 운영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어 집니다.

우리시는 학대 아동의 보호 치료를 위해 2009년부터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개소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껏 해오던 단순한 재정과 인력 운영 지원, 일반적 관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아동 학대 피해 예방과 돌봄 기능 체계를 재점검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역할 취지가 확대되도록 시의 적극적 공조 역할이 뒷받침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학대 가정의 심리 상담 개입 치료에 있어서는 세심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상담원의 높은 이직률과 전문적인 역량 미비, 연령의 한계에서 빚어지는 이해 공감의 미흡으로 인해 상담 심리 치료에 있어서 실질적 어려움도 있다는 게 일선의 목소리입니다.

이러한 개선의 목소리들도 분명 반영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위급함을 갖고 정확한 실태 조사와 세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 아동 학대 도시의 오명을 벗고 아동의 인권 향상을 위한 개선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듯 2017년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청소년 추행사건 이후 아동복지시설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지역아동센터 65개소, 공동생활가정 29개소, 아동보호 전문기관 1개소로 관리 시설수가 95개에 이릅니다.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사후적 조치일 뿐 피해 아동의 상처가 쉬이 아물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수년간 반복적으로 다수의 아동에게 추행이 이뤄졌음은 분명 관리감독을 다하지 못한 행정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확대와 지속적인 시설 관리감독의 강화가 요구됩니다.

특히 공동생활가정 입소 아동은 90%가 학대 아동으로 심리적 치료와 세심한 돌봄이 절실한 처지이기에 시설 종사자의 역할은 부모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시설 환경에 있어서도 남녀 미분리 시설, CCTV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 등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여 부모로부터 떨어져 심적 상처가 큰 아동들에게 평온한 삶의 거주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설 종사자의 역량 교육 확대와 시설 관리의 강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시민 정신건강 증진책, 자살예방 및 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조현증으로 인한 우발적 사고 발생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의 우리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의 스트레스 및 우울감 경험률이 경기도는 물론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의 우울 증세는 더 높은 수치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시민의 정신건장 증진과 정신질환 예방 및 등록 관리, 사회복귀 적응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이에 대한 시행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이후 우리시의 자살률이 소폭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안산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시민의 정신건강 수준의 심각성을 의미합니다.

최근 3개년 자살 사망자 현황 통계를 보면 남성 자살 사망자가 여성에 비해 두 배 이상 많고, 연령대별 40대와 50대가 50% 이상을 차지하며, 자살 수단으로는 번개탄 중독이 다수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 자료를 세심히 분석하여 적극적이고 다각적 자살 예방과 위기 대응 체계 수립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가 독립적으로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독질환은 정신과적 질환과 높은 공존 유병률을 보이며, 자살과도 높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자살률은 40%로 일반인에 비해 6배 높다는 통계입니다.

분명 일리 있는 타당한 근거로써 정신건강 증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각 센터의 유기적 통합 및 시설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호 뱃길 운항 시 수심 불리조건 대책 및 선착장 조성 연계 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산천 하구에서 시화MTV 반달섬을 거쳐 대부도 방아머리를 잇는 21km 뱃길 조성 사업이 2015년부터 준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화호 뱃길 운항 시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 안산천 하구에서 반달섬에 이르는 8km 구간은 일시적 저수심으로 인한 결항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해월철탑, 시화대교, 시화교를 통과하는 항로로 1일 3회 폐리오 운항을 계획하고 있으며, 안산천 하구에서 반달섬 운항 구간은 저수심에 따른 조수 대기 운항이 필요합니다.

1월의 기준 조사 집계를 보면 하루 편도 1회 결항은 15일, 편도 2회 결항은 7일, 총 월 180회 운항 중 결항 29회로 결항률이 17%에 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안산천 하구 조수간만의 간조 시에 드러난 갯벌의 상황입니다.

이에 결항 시 안산천 하구와 반달섬 구간을 셔틀버스 및 자전거 이용 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대안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또한 선박 도입 검토 사항입니다.

자전거거치대를 갖춘 40인승 친환경 구동 방식으로 간조 시에 시화호 상류 수심을 고려하여서 흘수 1m 이내, 만조 시 시화교 높이와 2m 정도의 파고를 고려해서 건현 3.2m 이내의 항속 12Knots 이상으로 21km 구간을 1시간 이내 주파 가능한 배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당초 예정 선박 구입비에 비해서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다 보니까 구입 단가가 상승되었고, 또 수입 선박 시 향후 AS에 대한 문제 그리고 비상시 대체 선박에 대한 구입들이 여러 검토되어야 될 제반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비 중 시설비 부분이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70억 사업비 중 선착장 조성비는 33억으로 안산천에 22억, 반달섬에 13억, 방아머리 8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선박 구입비도 당초에는 3척 30억에서 1척 구입에 20억으로 변경되었으며,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추가 비용 추계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이며, 선착장 진출입도로,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조성 관련 부서와 협의 진행 과정 및 수자원공사에서 조성 중인 반달섬공원 준공 시점이 2년 이후로 지연 예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이용 시설 정비와 주변 여건 활성화가 아직은 요원한데 이에 진행 과정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자전거 페리호 운행 사업성 검토에 있어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사전적 수요 예측과 향후 수익성 검토는 충분히 이뤄졌는지 또한 페리호 운영 관련해서 기반 조성에 대한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2016년 자전거 이용자 의견 수렴 이후에 시화MTV, 시화방조제, 송산그린시티, 안산갈대습지를 잇는 시화 나래길 65km 자전거길과 산책로 중 본 사진에 비쳐지는 MTV 구간 자전거도로 13km 구간이 2017년도 조성 완료되어 시화방조제와 자전거 이용의 접근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자전거를 즐겨 타는 몇몇 시민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21km 이동 편의를 위해 승선료 1만 원 1시간을 소요하는 선박을 이용하는데 대해서 대부분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일반인의 이용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반달섬 선착장 접근성의 문제, 방아머리 선착장 주변의 이용 편의시설 미비 그리고 대부도 내 이동 수단의 한계 등 향후 우려되는 점이 여러 제약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운영 시 선원 및 선착장 시설 인력 운영의 적정성과 안전 확보에 대한 향후 세부 계획들도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준공을 앞둔 현 시점에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신중히 재점검하여 추진되어야 될 것이며, 지금껏 인근 지역주민의 사전 의견수렴 및 반영이 이뤄지지 않은 소통 부재의 일방적 행정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윤화섭 존경하는 김동규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 결산,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은경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아동 학대 예방 및 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2008년 12월 조두순 사건 발생 이후 아동 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국 최초로 지자체 전담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소하고, 학교 및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꾸준히 아동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 결과, 아동 학대 인식 개선으로 신고율이 증가하여서 2017년 기준 1,27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신고 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동 학대 신고 현황을 분석해 보면 신고 경로로 경찰서에서는 55%,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33% 또 아동 학대 장소는 가정 내에서 82%, 학교는 9%, 학대 행위자는 친부모가 78%, 학교 선생님께서 7%, 친척, 계부·계모의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신고율이 높은 것은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이 커짐에 따라 지역사회의 신고의식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에도 2016년 12월 전담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이후 신고 건수가 2배 이상 높아져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 신고는 이처럼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대형 사건으로 인해 올해 3월 정부에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발표했는데 1. 부모 교육 및 아동인권보호 교육 강화 2. 조기에 아동 학대를 발견하기 위한 「아동행복지원시스템」개설 운영 3. 지역 내 통반장 등 주민을 활용한 감시망 구축 4. 아동 학대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한 아동보호 종합지원 체계 구축 5.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 방침에 발맞추어 우리시에서는 ① 종합병원, 아동복지시설, 학교 등 24개 직군 종사자의 아동 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확대하였으며, ②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에서, 친부모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정 내 재학대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정에 심리치료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족상담, 심리치료, 일상생활 지원, 욕구에 따른 분야별 전문기관을 연계해주는 「홈케어 플래너 서포터즈」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③ 또한, 일반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 학대 신고 건수를 줄이기보다는 아동 학대 자체를 감소시키고, 아동 학대 발생 시 24시간 대기하여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신 최근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성희롱 사건은 2017년 1월에 경찰서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았으며, 가해자인 시설장과 강사는 사건 발생 이후 퇴직하였으며, 형사처벌과 더불어 2018년 2월에 해당 시설에 대해서 3개월 사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체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자살예방 및 관리방안, 시민정신건강 증진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국가의 주요 정책인 자살예방과 함께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조현병 등 고위험 정신질환자 집중관리 대상자는 정신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환자발굴 및 집중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정신과 전문의 상담과 치료를 연계한 위기개입으로 사례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적응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우리시만의 특수시책으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도와주어서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이음카페에서 현재 60여명이 직업재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2017년도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시민 정신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신질환자 조기발견·치료 및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정신건강 검진과 정신과 전문의 상담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고위험군 등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살예방 관리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 2017년 자살사망자 숫자는 181명으로, 인구 10만명당 26.7명입니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12번째입니다.

2013년 자살 예방센터가 개소한 이래 우리 시의 자살 사망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1.4명, 2014년 30.5명, 2015년 29.3명, 2016년 29.2명, 2017년 26.7명입니다.

우리 시 자살예방사업은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자살 수단 규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서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맞춤형 사례관리 및 자살 동향 감시 체계 가동으로 자살 위험이 없는 안전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살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생명사랑걷기대회 등 캠페인을 통해 생명사랑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는 자살예방센터의 위기대응 전담팀을 확대‧운영하여 자살시도자 및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 긴급대응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최근 5년간 자살사망자에 대한 사망원인, 사망장소 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통합 운영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는 분기별로 진행되는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산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을 더욱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분리 운영 중인 이 세 센터의 협력과 조정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은 3개의 센터를 같은 공간에 배치하고자 합니다.

다만, 현재 사무 공간이 협소하여 당장 공간 통합이 어려워, 기존 공간을 재구성하거나, 세 센터가 같이 이주할 새로운 공간을 찾는 등 몇 가지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무공간을 통합한 이후, 관련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세 센터를 조직적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은경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시화호 뱃길운항 시 수심 불리조건 대책 및 선착장 조성 연계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화호 뱃길 운항 시 저수심으로 인한 결항 예상 대안과 도입 선박 검토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뱃길 사업 목적중 하나인 안산시내와 대부도를 직접 연결하기 위해서는 안산천 하구에 선착장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력 발전을 고려하여 저수심 구간인 안산천 하구에서 반달섬까지 선박운행 가능시간을 검토한 바, 안전 운항이 가능한 수심조건은 2m 이상으로, 1일 주간에 선박 운항 가능시간은 평균 6.3시간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달섬과 방아머리 구간을 우선 시범 운항해 보고 정상운항이 어려운 일부 시간대의 안산천 하구와 반달섬 구간은 적정한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은 시화호 이미지 개선을 고려하여 전기, 태양광 등 친환경 구동방식을 적용코자 하며, 운항 여건을 고려하여 선박 수면아래 1m 이하로 운항 속도는 12노트 이상으로, 향후 수심 등 주변여건에 영향을 덜 받는 선박을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중 시설비 증액 사유와 선착장과 연계시설 관련 관계부서와 협업 진행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산천 하구측 선착장 조성은 당초 푸르지오7차 옆에서 설계과정 중 수심과 주차장 이용을 고려하여 현재 위치인 MTV 해안 도로 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유관부서와의 협의결과 곡선부 도로와 연계되는 가·감속 차로와 주차장 조성이 추가되어 부득이 당초 총 사업비 70억 범위 내에서 조정되었습니다.

관계기관 및 부서와는 설계초기단계부터 경찰서, 해경, 수공, 도로관리 및 교통부서 등과 교통안전시설, 가·감속차선 규정, 주차장시설과 공용자전거이용, 해역이용과 관련된 사항 등 설치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으며, 최근 설계안 마련에 따른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추가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페리호로서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수요 예측, 운영 수익성 검토사항과 이 사업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에 대한 답변입니다.

뱃길 사업은 당초 자전거 페리호 개념으로 시작하여 초기부터 자전거협회, 반달섬 개발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명을 시화호 뱃길 사업으로 하여 자전거 이용자 외 관광객, 일반시민까지 이용객을 확대하여 적정 B/C 도출과 경기도 투자심사 과정을 거쳐 추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시는 지속적인 운영방안 보완이 지적됨에 따라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학생들의 해양안전, 생태환경과 친환경 에너지 교육 프로그램 등을 도입한 교육지원사업과의 연계입니다.

경기도 투자심사과정을 거쳤다고 하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 시 비용편익분석이 1이 넘는 1.03으로 나왔습니다.

카약, 카누 등 무동력 해양 레포츠 아카데미 운영 등 선박과 선착장 시설의 다목적 활용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여 민간위탁 시 자체 운영이 가능토록 다양한 운영 방안을 추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11월 15일 지역주민과 관계자,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주민설명회 시 본 사업의 문제점과 운영방안에 대해 시의회와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사발주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은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예.)

(발언신청서 배부)

박은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박은경의원 박은경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 역량교육 강화와 지속적인 점검관리에 대해서,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였는데 답변이 사실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연간 이루어지는 의례적인 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교육의 역량강화와 또 시설점검관리에 있어서의 방식이나 방식의 변경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뱃길 운항 사업에 관해서 사실 우리가 뱃길 운항에 있어서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거는 결국 수심의 문제입니다.

시화호 내수면의 활용에 있어서의 중장기적인 근본적인 대책은 퇴적되어 있는 침식토에 대한 준설입니다.

사실 그 준설에 대한 부분도 고려되기는 했지만 당초 630억 원에 이르는 준설비용과 향후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들이 있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제3안의 용역결과로 안산천과 반달섬, 그리고 방아머리에 그런 선착장을 조성해서 지금 임시적으로 우선 반달섬과 방아머리 구간만을 운항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아까 사업비의 조성내역에 있어서 선착장이 안산천이 22억 반달섬이 13억, 방아머리가 8억으로써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용역이 끝난 이후에 선착장에 대해서 안산천, 반달섬, 방아머리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조성을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선박구입도 결국은 선착장의 형태에 따라서 선박의 이용도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연계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규 박은경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은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은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의 발전을 논의하도록 기회를 주신 김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화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세상을 맑게 하는 역할의 언론인과 깊은 관심으로 지켜보고 계신 시민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이 깊어 이제는 따뜻함을 준비해야 하는 겨울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섰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미래의 안산시민인 아이들을 위해 어떤 따뜻함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나누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산시 아동정책의 현주소는 어디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2018년부터 14세 이하 아동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을 맡아 12시간 이상 보호하고 교육하는 어린이집의 수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셨듯이 2008년부터 14세 이하 아동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3, 40대 맞벌이 가정의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어린이집의 개소수도 2014년 최고점을 찍은 후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심지어 2018년 1월에는 575개소였던 어린이집이 2018년 10월 현재 몇 개월 사이에 532개소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3, 40대의 부모들이 인근도시로의 이전을 의미합니다.

재건축이라든지 높은 아파트 분양가 등의 원인도 있으나 전학을 해서라도 자녀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의 지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연구하고 있는 의원연구모임이 안산 어린이와 부모연구모임에서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활동을 하면서 안산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한바 자녀들과 함께 가족이 활동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꼽았을 때 300명 이상이 3개까지 복수 선택한 공간이 안산거리극축제,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노적봉폭포, 화랑유원지 오토캠핑장 등을 선택하였습니다.

거리극축제는 1년에 한 번, 야외수영장은 여름철에만, 노적봉폭포와 오토캠핑장은 하절기에만 갈 수 있다는 아쉬움과 함께 말입니다.

안산시는 요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정책을 다수의 아동정책으로 꼽고 있으나 이는 안산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31개 시군구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러면 안산시는 아동들을 위해 어떤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의 수장이 바뀔 때마다 아동들에 대한 정책도 바뀌고는 합니다.

초록도시, 푸른도시, 여성친화도시, 안심도시 등등,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동들은 향후 안산의 경제, 문화 등의 중심에 서는 자원입니다.

어떤 집행부이든 아동들에 대한 정책은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설문조사에서 부모님들은 경기도내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체험기관으로 용인시어린이박물관, 서울시의 상상나라, 고양시의 어린이박물관, 수원시의 해우소 똥 박물관, 의왕시의 철도박물관, 의왕시의 생태조류박물관 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박물관들은 부모님들이 점심도시락을 준비하여 소풍 삼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든 관계없이 자녀와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을 꼽았습니다.

우리가 어른들만을 위한 정책을 만들 때 타 도시는 미래의 시민인 아동들을 위한 준비를 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항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윤화섭 안산시장님께서도 도의회에서 활동하실 때 용인시의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건립을 적극 지원해 주셨음을 알기에 감사와 기대 또한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아동들을 위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노력을 얼마나 시의 정책에 반영하실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연구모임에서는 2018년 8월 24일 오후 2시부터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분들과 부모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추진팀장의 주제발표와 유치원연합회, 어린이집연합회, 학원연합회,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몇몇 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님들, 관련부서의 담당공직자분들이 참석하여 토론하였는바 차후 안산시가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허나 어제 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조직개편의 입법예고를 보고 본 의원은 실망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윤화섭 시장님께서는 지난번 현옥순 의원님의 시정질의에 체험관 건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시겠다는 답을 주셨기에 실망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에 꼭 필요한 항목인 아동친화팀 신설을 강력히 요청 드렸으나 아동지원팀을 아동친화팀으로 명칭 변경만 했을 뿐 팀 신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아동수당 등의 정책지원을 하는 아동지원팀과는 별개로 아동친화팀의 설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광명, 수원, 오산, 화성 등은 아동지원팀과는 별개로 아동친화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시들의 이름을 들으시면 알 수 있든지 인구가 증가하는 시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천, 시흥, 용인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지원팀과 아동친화팀은 업무 자체가 다릅니다.

공직자는 기계가 아닙니다.

과도한 업무는 방관과 포기를 나을 뿐입니다.

인구가 줄지만 공무원 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께서는 조금은 불편해 하시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질 높은 행정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업무를 한 팀에서 하라는 것은 그저 무늬만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신지, 실망을 넘어 슬픔이 느껴집니다.

부디 미래의 안산시민들을 위한 투자에 인색하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제안 드립니다.

넷째, 안산시 아동들은 어떤 배려를 받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높여 주말에는 아동들이 대형마트를 가거나 그나마 있는 안전체험관과 곤충체험관은 협소하거나, 대로변에 있거나, 화장실이 없거나, 컨테이너에 설치하였거나, 놀이터가 작거나 또는 없거나,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이 없는 곳이 많거나, 예약하기가 어려워 오래 기다린다 등등의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아동들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 염려하였습니다.

부모님들은 안산은 공원이 많으나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너무나 부족하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아직도 안산의 아이들은 자신들이 소중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동들은 소중하고 또 소중하며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연구모임에서는 박물관 이름을 한 ‘즐거운 어린이 놀이터’를 추구합니다.

만져보지도 못하여 그저 눈으로만 보고 뛰어놀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박제화 된 미술관과 음악회가 아닌 만져보고 느껴보고 상상하고 꿈꿔보는 즐거운 놀이터 말입니다.

어릴 적 읽었던 동화책에서는 꿈을 잊어가는 어른들의 모습은 매우 불행하다고 표현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을 잊어가는 불행한 어른으로 성장하지 않도록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설문지를 통해 4천여 명의 부모님들이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잊었던 아동들에 대한 정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 일깨워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산시에는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막상 가보면 함께 놀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인천은 어린이와 부모 친화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박물관이나 공원, 행사, 놀이공원이 참 잘 조성되어 있어서 안산에 살면서 인천으로 아이들과 자주 갑니다. 안산은 공원은 잘 조성되어 있지만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테마 박물관이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안산에도 테마 박물관이 생기면 가깝고 편리해서 자주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미세먼지도 문제지만 안산은 공단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부 활동이 제한적입니다. 체험 전시 위주의 어린이박물관 또는 실내 과학관, 안전체험관이 생기길 바랍니다. 안산에서 인천, 용인, 서울 등지로 가듯이 다른 지역에서 찾아올 수 있는 전시관이 시급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과 시민들은 우리에게 이토록 간절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화섭 시장님 그리고 살맛나는 생생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또한 안산의 살림을 꼼꼼히 살피시는 존경하는 김동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이 메시지를 외면하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투자에 인색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없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그 미래는 정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정책의 시작을 알리는 아동친화팀 신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윤화섭 존경하는 이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친화도시 추진에 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산시 아동정책 중 요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정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입양, 가정위탁, 결식아동 급식,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아동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는 만 6세미만의 아동에게 지원하는 아동수당, 아이러브맘카페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어린이집 우유급식 지원 사업, 출산축하용품 및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다자녀 가정에 양육수당, 교복비, 학자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아동복지시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아동에게도 「누리과정 보육료」와 「외국인 유치원 누리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사업인 「다함께 돌봄사업」,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산시 아동정책은 향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전문가, 시민들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히 의견을 듣고 안산시에 꼭 필요한 아동정책을 수립할 것이며, 아동에게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리를 실천하는 지역사회에 주어지는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는 아동 이용 시설의 많고 적음보다는 모든 아동이 민족, 종교, 소득, 성, 장애 유무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실현되는 사회, 아동의 의견을 직접 들어 지자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정책과 법, 예산을 편성할 때 항상 아동 권리를 고려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친화도시 인증 시군은 전국에 31개 시군입니다.

경기도는 인증 완료 도시가 4개 시·군 있는데 광명, 수원, 오산, 화성, 추진 중에 있는 3개 시·군은 부천, 시흥, 용인, 유니세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시·군이 59개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인 유니세프에서는 사전 준비 사항으로 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과 ② 아동친화 전담팀 구성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안산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2019년 1월에 가입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전담팀을 구성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2020년 연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 제도, 의료, 보육, 교육, 교통, 환경, 시설물 등 시정 전 영역에서 아동의 목소리를 정책의 의사 결정 과정에 반영할 것이며, 경찰, 교육청, 아동 관련 복지시설, 민간단체와 전문가의 목소리도 담을 것입니다.

아동 친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유엔아동권리교육, 추진위원회 및 아동위원회 구성, 아동 친화도를 조사하고, 시민 참여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안산시에 꼭 필요한 4개년의 아동정책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4년을 주기로 재인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인증 후에도 정기적으로 아동 친화도를 조사하여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변화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가족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즐거운 놀이터는 추후 조성 계획이 있을 경우 순천시의 「기적의 놀이터」 등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치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안산의 아동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듣고, 아동이 즐거워할 수 있는 놀이터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경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o이경애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이경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이경애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동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감사드리고요.

현재는 타 시에 비해 차별받고 있으나 차별 없이 모든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말씀에 아동친화도시 전담팀을 구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동지원팀과 출산팀, 여성정책팀, 드림스타팀과는 별개의 팀을 구성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또한 어린이체험놀이터 박물관 건립도 약속하신 대로 추진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는지요?

이 두 가지 답변에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동규 집행부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윤화섭 존경하는 이경애 의원님 보충질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답변 드린 것보다는 해당 국장님이 직접 상세히 보고하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o이경애의원 의석에서 – 지금이요?)

그러면 해당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규 잠시만이요.

본회의장에서 답변은 나오시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오시기 전에 어느 분이 답변할지를 사회자 의장한테 사실은 먼저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시겠다고 하고 국장이 답변한다고 하시면 그것은 진행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담담 국장께서는 답변하러 나오신 시장님한테 답변 자료를 지금 전달해 주세요.

○시장 윤화섭 회의규칙을 잘 숙지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동지원팀은 아동친화팀 명칭 변경만 했습니다.

조직개편안이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아마 11월 7일까지 예고 중입니다.

12월 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최종안이 확정되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아동정책을 추진하시는 의원님의 의견에 감사와 공감을 함께 느낍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의원님, 답변 충분히 됐습니까?

필요하시면 추가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o이경애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그럼 이경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추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받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이경애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의원(21인)
김동규김정택김동수나정숙
윤태천박은경이기환윤석진
주미희송바우나박태순추연호
강광주한명훈현옥순유재수
정종길김태희이경애김진숙이진분
○출석공무원
시장윤화섭
부시장이진수
상록구청장이태석
단원구청장김창모
안전행정국장이만균
기획경제국장김흥배
복지문화국장신원남
도시주택국장홍한경
환경에너지교통국장최관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이건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응로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기용
산업지원본부장최종은
평생학습원장여환규
상하수도사업소장신현석
다문화지원본부장임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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