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5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부해양본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백종선 안녕하십니까? 대부해양본부장 백종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설호영 위원장님과 유재수 부위원장님 비롯해서 문화복지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152쪽의 2024년도 세입·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1억 7,685만 5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42억 6,681만 6,382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34억 5,201만 9,152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억 1,479만 7,230원입니다.
세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억 9,695만 8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 148만 3,313원이고, 실제수납액 또한 13억 148만 3,313원입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46억 3,529만 8,110원으로 83.8%인 206억 3,483만 6,145원을 집행하였고, 14.4%인 35억 5,404만 8,66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0.4%인 9,105만 4,875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인 3억 5,535만 8,430원입니다.
세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억 9,695만 8천 원으로 98.4%인 11억 7,772만 2,240원을 집행하였으며, 4만 9천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1.6%인 1,918만 6,760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현황으로, 대부개발과 예산현액은 9억 4,783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9억 5,790만 8,3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억 8,131만 3,170원이고, 미수납액은 7억 7,659만 5,220원입니다.
해양수산과 예산현액은 122억 2,902만 2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3억 890만 7,992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22억 7,070만 5,982원이며, 미수납액은 3,820만 2,010원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억 9,695만 8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억 148만 3,313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3쪽입니다.
대부개발과의 예산현액은 52억 5,935만 1천 원이며, 이 중 95.2%인 50억 545만 8,619원을 집행하였고, 4%인 2억 1,413만 7천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0.8%인 3,975만 5,381원입니다.
해양수산과 예산현액은 193억 7,594만 7,110원이며, 이 중 80.7%인 156억 2,937만 7,526원을 집행하였고, 17.3%인 33억 3,991만 1,66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0.4%인 9,105만 4,875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인 3억 1,560만 3,049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억 9,695만 8천 원이며, 이 중 98.4%인 11억 7,772만 2,240원을 집행하였고, 4만 9천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인 1,918만 6,760원입니다.
보고서 154쪽의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대부해양본부 이월사업은 총 35억 5,404만 8,660원으로, 명시이월은 6억 7,973만 7천 원이고,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은 28억 7,431만 1,660원입니다.
이월사업비의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 154쪽과 15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56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개발과는 대부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 시설비와 폐기물 처리비용의 집행잔액 2건이며, 해양수산과는 어항시설 유지관리, 방아머리 해변 관리,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사업의 시설비 집행잔액과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보조금 등 총 14건으로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 15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대부해앙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대부개발과장님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유재수위원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불법 개발행위 적발 건수 목표를 100으로 했어요. 그리고 실적은,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불법단속팀이 없었을 때는 불법이 많이 증가를 했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불법 단속을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불법이 많이 없어지고 인허가를 받아서 적법하게 하는 절차로 인해서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불법 건수보다 많이 축소돼 가지고 당초 성과 목적은 달성 못 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불법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어찌 됐든 간에 이게 24년도 달성 현황이고, 그럼 23년도에는 불법 건수가 상당히 많았겠네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23년도도 불법이 많이 있어 그 지표를 가지고 성과를 보다 보니까 당초 잡은 것보다 부서에서는 좀 더 성과 수치를 높여야 된다 어떤 그런 요구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를 반영해서 성과지표를 작성했는데, 어쨌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당초 불법보다 많이 축소돼서 다음에 성과지표 잡을 때는 그걸 반영해서 성과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성과지표에 관련해 갖고 다른, 물론 대부해양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다 보니까 거의 전년도의, 그 전년도의 이게 그냥 그대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한 예를 들면 2∼3개년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하다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줄어들었으면 성과지표를 좀 낮추는 게 맞는 거고, 예를 들면 달성 상황에 따라서 전년도 또 전전년도 이렇게 따져봤을 때 성과가 좋을 때는 예를 들면, 제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년도 거 그대로 갖다 놓는다 이거지, 목표치를.
그런 거를 좀 주의해 주시고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보니까 결산검사의견서를 한번 보시면, 결산검사의견서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34페이지에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이 미수납액이 1억 원 이상 되는 부서로 봤을 때 지금 대부개발과가 랭킹 2위예요, 봤을 때.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이게 말씀드리면 대부도 펜션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불법을 2023년도부터 2024년도 적발을 했었는데 펜션협회에서는 그 불법에 대해서 조례 개정 시까지 그거를 한시적으로 유보를 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2024년도에 한 번 유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초 조례가 통과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다음에, 저희들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1년 이내에 부과토록 규정돼 있어서 그거를 그 협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최종 2024년 5월달에 펜션협회에서 적발된 것들을 일시에 부과하다 보니까,
○유재수위원 한꺼번에 많이 늘어났다 이거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늘어나서 그렇게 현황이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 어떤 그런 사례가 됐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계속 체납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점에도 이렇게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기일 내 납부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산금이나 이런 거 부과는 하지 않죠? 가산금 부과합니까?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건축법에는 가산금 절차가 별도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독촉 통보를 하고 있고요.
○유재수위원 계속 독촉 통보만 하는 거지 일정 기간 납부 기간이 도래해서 지나고 나면 5%든 10%든 이렇게 가산금을 부과하는 그런 거는 없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징수에서 미납됐을 경우에는 체납팀으로, 독촉팀으로 그게 전환이 돼서 그쪽에서 절차를 별도로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저희들이 건축 인허가나 어떤 수반됐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반려나 불허가처분이나 어떤 행정적 불이익을 또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건축물대장에 불법 사항에 대해서 불법건축물 등재를 해서 매매나 거래할 때 참고로 그 토지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고 참고해서 불법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고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페널티를 준다 이거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가산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과는 없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건축법상에 명시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거는 법이 개정되면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현재 법에서는 그런 절차는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대부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최진호위원 이것 통합결산서 878페이지인데요. 제가 몰랐는데 대부개발과 보니까 되게 원래 업무도 많고 녹지 관리, 공원 관리 이런 거 여러 업무를 다 하시네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저희들이 팀이 현재 8개 팀이 있는데요. 대부도의 어떤 계약 업무부터 시작해서 불법 단속 그다음에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 불법단속 산지전용협의 그다음에 도로 관리, 공원 관리 그다음에 위생환경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엄청 많으셔서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878페이지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2,010만 원 예산에서 1,670만 원 정도 지출하셨는데, 단속을 잘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렇게 다니면 포도 농가들이 앞에 내놓은 사항이든가.
그런 거를 단속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그 상황에 맞게 유도리가 필요한데 어떤 기준으로 단속을 했고, 그리고 또 그러면 적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불법 노점상 단속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직원이 2명밖에 없는 실정이고 또 기존의 업무도 많이 있는 실정이라서요. 사실은 아까처럼 불법 단속팀이 별도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업무에 단속이 추가돼서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진호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1,675만 원은 어떻게 나간 거예요? 기름값인가요?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주로 지출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주로 지출하는 것들이 사실은 차량 임차비가 저희들이 부서에서 관용차, 워낙 넓고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차량 임차를 해서 거의 대부분 그 차량으로 해서 단속도 많이 하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 차량 임차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2,010만 원에 차량 임차비가 들어가 있다고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거기가 2,010만 원 중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재료비 그다음에 기타보상금해서 이렇게 다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1,620만 원은 차량 임차로 해서 주로 사용하고요. 공공운영비는 거기에 들어가는 유류비나 이런 어떤 들어가는 비용이고,
○최진호위원 그래요? 이 사무관리비에 차 렌트하는 그 비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그리고 재료비는 거기의 소모품들 60만 원 있고,
○최진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79페이지 보면 재해재난 예방행정에 2억 5,290만 원에서 그 예산이 있었고 1억 9,5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다고 했는데, 재해재난 예방행정 관련해서 이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지출이 된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재해 예방 관련된 같은 거는 거기 재해 장비나 이런 것들 유지관리하고 보수하는 그런 비용인데요. 그중 작년에 선감도 도유림지에서 법면이 유실돼 가지고 저희들이 긴급하게 2억 5천을 경기 특조금으로 받아가지고 일부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방호벽 같은 거를 임차로 태워서, 그 임차비용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복구가 언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올해 한다고 그러면 전액 반납할 예정이고 올해 만약에 복구가 늦어질 경우에 방호벽을 저희들이 연장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매년 들어가는 건 아닌가 봐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에 여쭤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최진호위원 883페이지에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1억 6,800만 원에서 1억 5,9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요.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이 아마 풍도,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풍도, 육도입니다.
○최진호위원 지원 방법이 전액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닙니다.
도서민은 지금 지원해 주는 게 대중교통 요금 1,500원을 제외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지원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성인 기준으로 하면 한 2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그분들이 부담하는 건 1,500원, 그 나머지 저희가 남은 부분을,
○최진호위원 그럼 이용객이 꽤 많았던 건데요. 1억 거의 6천 가까이 지출했으면 2만 원씩 하면,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도서민도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도 이용하게 되면 또 차량도,
○최진호위원 이게 제한이 없어요? 한 달에 몇 건 지원된다, 이런 게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풍도, 육도가 평상시에는 하루밖에 운행이 안 되고요. 저희가 5월에서 9월까지만 한 1.5항 운항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밖에 못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요. 이게 계산이 제가 대충 하면 거의 8천 명, 그러니까 8천 번을 지원한 거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최진호위원 그런데 풍도 주민이 몇 명 안 되시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풍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도 되고요. 그다음에,
○최진호위원 8,400번을 지원한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거는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 있고요. 또 도비 지원으로 해서 그 가족들도 지원을 해 줍니다. 또 지원을 해 주고,
○최진호위원 이게 국비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일단 도서민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도서민의 가족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래서 작년 한 해 보면 이용자 수는 한 5,700명 정도 되고요.
○최진호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다음에 이용 차량은 한 1,200대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이 사업으로 시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1년에?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1년에 저희가 대략 한 1억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자료 요청으로 좀 더 일단 요청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최진호위원 그리고 885페이지에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사업 1억 3,140만 원 예산이 세웠고 1억 2천 정도 지출이 됐는데요. 인건비로만 1억 2천 정도가 나갔나 봐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에 약간 640만 원 있는데요. 이거는 청소용품이나 마대 이런 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6명입니다.
○최진호위원 6명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최진호위원 6명이 1년간 인건비 1억 2천이 나가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한 분당 2천 얼마, 그러면 하루 종일 근무하시는 건 아닌가 봐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최저임금으로 하고 있고요. 주 5일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성과나 이런 게 있나요? 폐기물을 대응한 뭐 이런.
정확히 업무 내용이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분들은 해안가나 이렇게 보시면 쓰레기가 떠밀려 오잖아요. 그거를 수거해서 모아주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진호위원 아까 다른 대부개발과였나 거기 보니까 환경미화원 관리도 있던데 여기는 이렇게 이분들 6분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서 쓰레기 줍게 하지 않으면 이 해안가의 쓰레기는 어떻게 다른 데서는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게 없나요? 업무 공백이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환경미화원은 가로 쪽에, 도로 쪽에 하는 거고요.
대부도 해안가가 한 95킬로 정도 됩니다. 여기에 6명이 있고요.
그 위쪽에 보면 또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사업 또 14명이 더 있거든요.
○최진호위원 왜 다르게 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게 사업이 다릅니다.
국비 지원 사업이 있고요, 도비 지원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해안가 위주로 하는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항·포구,
○최진호위원 이분들 쓰레기 수거하면 사진하고 다 찍죠? 제출하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저희가,
○최진호위원 그러면 뭐 어떻게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분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공고를 내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니면서 마대에 담아서 쌓아놓으면 저희가 그거를 또 수거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쓰레기 얼마나 주웠는지 과연 이게 정말로 어떻게 인원이 업무 일하는 거 대비 적정한지 어떻게 측정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직원들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거하는 팀에서도 같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니, 사진도 남겨놓지 않는다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영역까지는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최진호위원 그래요?
아까 이름이 다른 사업 비슷한 거 있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서는 사진 남겨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대부도에 계신 분들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육지에서 출퇴근하기가,
○최진호위원 그렇죠. 왠지 그냥 동네 분들 해서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고용도 되고 또 그분들에 대한 것도 있고요.
○최진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이것 짧게 하나만 여쭤보면 돼서, 893페이지에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지원 사업이라고 800만 원 있는데 한 45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호수공원 중앙도서관 앞에 도넛보트나 이런 거 체험시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최진호위원 해양아카데미인가 거기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해양아카데미 거기에서 안전감시원 역할을 하는 그런,
○최진호위원 그분들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예산이 다 지출 안 된 이유는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작년에는 장마가 좀,
○최진호위원 장마가 있어서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비도 많이 오다 보니깐 저희가,
○최진호위원 그러면 일당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일당제로 돼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정말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최저시급으로 되어 있어서요.
○최진호위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비 온다고 출근 안 했다고 안 주고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이진분위원 성과보고서 713페이지 보면,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800?
○이진분위원 713.
거기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도서지역 어업지도선 있잖아요, 행정서비스.
행정서비스가 지금 잘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러니까 작년에는 저희 어업지도선이 8년 차가 됐습니다. 8년 차가 되면 엔진까지 개방 검사를 맡다 보니깐 한 두 달 정도의 좀 정비기간이 필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깐 행정지도선 이용 횟수가 좀 줄었고.
그다음에 또 갑자기 풍랑이 치거나 그렇게 되면 주의보가 떨어지면 또 운항을 못 하니까 그래서 실적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2년 치를 평균하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좀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문제점 개선에서 이것은 좀 이렇게 날씨나 이런 변화에 따라서 실적이 판가름할 수 없잖아요. 실적을 어떻게 가늠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른 업무로 좀 바꾸면 어떨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다른 쪽으로 요?
○이진분위원 예, 다른 쪽으로 바꿔서.
실적 안 나고 행정업무 서비스가 보장되지 않았잖아요, 일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으로 바꿀 계획은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원래 이 어업지도선 자체는 저희가 알다시피 봄철 산란기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금어기 동안에 원래 그 용도로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는 어업지도선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나마 우리 안산에는 또 도서가 풍도, 육도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행정 지원이 필요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다른 쪽으로 실적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이진분위원 아니, 이거는 예측할 수 없다 보니까 실적 내기가 또 평균을 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건의를 드려봤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우리 김 양식 있잖아요. 김 양식에 경매하는 곳이 새로 건축이 돼 가지고 경매하는 곳이,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경매하는 곳은 저희가 2020년도에 뉴딜로 해가지고 행낭곡에 대해서 뉴딜사업을 해 놨잖아요. 거기서 수협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수협이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경매 장소에 배들이 들어와서 방파 역할을 하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물량장.
○이진분위원 그게 없대요.
없어가지고 배가 바다에 오래 있다 보면 거기 이끼나 따개비 이런 거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긁어주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부잔교 그 시설이 없어서 배를 육지 거기에다 올려가지고 하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행낭곡을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요. 행낭곡은 올해 7억 예산을 가지고 부잔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진분위원 부잔교 설치하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도비 지원 받았습니다.
○이진분위원 받았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이진분위원 부잔교를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 하면 물이 빠졌을 때 바닥에 공구리라도 쳐주면 좀 수월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어민들하고,
○이진분위원 일단 예산이 서 있다 하니까 그것을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해양레저는 지금 잘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잘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에 보니까 국가 자격 거기에서 자격증을 따고 우리가 반달섬 거기에다가 레저 시설한다는 것은 어떻게 계획이 잘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반달섬에 레저 시설물은 아직 저희가 도선 취항이 안 돼서요. 그 이후에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조종 면허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레저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취득 과정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 관리 885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유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880,
○이진분위원 5페이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5페이지에 수산 업무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수산자원관리 소득 증대에 대해 가지고 많이,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한 16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수산조정위원회 참석 수당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 의뢰했을 때 좀 비용이 있는데 작년 한 해는 저희가 방사능 검사 비용으로 한 180만 원 정도를 세워 놨었거든요.
그리고 또 수산조정위원회 참석 수당도 세워 놓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예산 한 160만 원 정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891페이지 보면 어항 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계속 명시이월로 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되어져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어항 개발계획은 저희가 작년 1회 추경에 3억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환경영양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 그다음에 해역이용협의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기간이 한 1년 8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이진분위원 한번 할 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한 1년 8개월 정도.
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원래 사업 자체가 올해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올해 준공?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올해 준공하려고 합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유재수위원 성과지표에 보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진행률이 있어요. 성과 달성률은 56%라고 그러는데 이것 사업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현재 지반 조사해 가지고 완료를 했고요. 그거를 가지고 분과위원회하고 저희가 그거를 검증을 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위원들한테 수정한 사항은 다 저희가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의견서 받은 걸 갖고 저희가 지난달에 해수부 가서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안전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거든요. 다음 주 정도에 그 초안이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국토부를 방문을 해서 또 이렇게 할 진행에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행정 절차에 의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사업에 대한 개념이 아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서,
○유재수위원 그렇지.
그리고 지난번에 용역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때 2억인가 예산 세우셨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유재수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성 기본계획서가 다음 주 중에 나오면 그걸 가지고 국토부를 찾아가서 협의를 할 거고요. 그걸 가지고서 저희가 설계적정성 검토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진행하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섬지역 생활용품 운임 지원 이거 예산이 2천만 원인데 집행은 17만 6,000원 정도 했는데, 이거는 사업을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올해 해수부에서 저희를 찾아와서 면담을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 폐지를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폐지를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유재수위원 예산은 다 반납하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유재수위원 뒤 페이지에 예, 맞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했고.
그다음 885페이지에 어업인 소득 증대 보조금 반납이 6,400인가 있어요. 그죠?
이거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보조금 반납 얘기하시는 거죠?
○유재수위원 예, 어업인 소득 증대 총사업비는 9억 9,600인데,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다음 장에 보시면 나와져 있는데요. 엔진 교체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어선들. 당초에 3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보조금 신청했는데 한 분이 포기하셔서 또 그런 집행잔액이 남는 게 있고요.
또 고품질 김 양식 시설도 있는데, 이게 활성처리제하고 저희가 영양제를 해 주는데 이것도 당초에는 신청하다가 또 사업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깐 좀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건 다 반납한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정산을 거쳐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유재수위원 해야 되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유재수위원 더 이상 추가적으로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어선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2,700만 원 남아가지고 도에서 남은 돈 있으면 받아가지고 다른 차순위를 해 주고 싶었는데 도에서도 그런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유재수위원 890페이지거든요. 대부도갯벌 습지보호센터 건립 사업이 있어요. 2억 5천 예산이 있는데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고 있거든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거는 저희가 설계비로 해서 세워 놓은 돈인데요. 저희가 작년 10월에 경기도에 중앙 지방재정투자 재심사를 10월달에 다시 받았습니다.
○유재수위원 다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어렵게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습지보호센터 건립이 국비 지원을 저희가 한 다섯 차례 신청을 했는데 계속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제가 지난달에 또 해수부에 가서도 이 예산 좀 어떻게 살려달라고 가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도 또다시 신청을 했거든요, 신청을 하고.
그다음 이번에 그 앞에 경관 부지를 또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서,
○유재수위원 매입을 해야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같이 설계를 하반기에는 시설건립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유재수위원 사전에 진행되는 과정을 상임위에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풍도 주차장 예산은 다 있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작년에 1억 설계비 내려줬고, 올해 9억 다 반영됐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언제쯤 준공 예정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빠르면 이번 달에 착공 들어가고요. 늦으면 7월달엔 착공 들어가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유재수위원 연말까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시화호 뱃길 사업도 위탁업체 선정됐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5월 22일날 계약을 했고요. 계약자가 선박을 도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기존에 우리가 제작했던 선박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전기배 안산호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최후적으로 계약해지하고 보냈고 그다음에 거기서 내용증명이 와서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서 계약 부서로 다시 넘겨줬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약해지 통보가 가게 되면 아마 상대측에서 소송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유재수위원 소송 쪽으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유재수위원 그럼 또 소송에 대응해야 되겠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 배는 저희가 아직 인도를 받은 배가 아니고, 선박 건조비가 18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기성금 빼고 잔금이 3억 5천 남아져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전체 금액 18억, 그러니까 14억 남은 거까지 해서 저희가 다 환수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전년도에 이게 감사 개선 및 권고 사항이 있는데 해양수산과에, 아마 자료를 갖고 있나 모르겠는데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고품질 김 양식 시설, 권고 사항입니다. 개선 및 권고 사항으로 “고품질 김 양식 시설 지원사업의 경우 수요 조사 시 자금 사정 등 고려하여 실수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합도 평가 등 방법을 권고”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조치 결과를 보면 해양수산과에서는 “고품질 김 양식 시설 지원사업 23년도 이월하여 집행 완료”
권고 사항의 답변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한번,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죄송하게 됐고요. 다음에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건 답변 내용이 아니야. 여기 권고한 내용을 읽어보시고 여기에 적절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부서에서 답변 준 걸 가지고 결산검사의견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한 두 개, 세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886페이지인데요. 상단 보시면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이 있어요. 전년도에 5,900 이월하신 건데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이거 내용 설명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김 양식장에는 스티로폼을 친환경으로 교체를 해 주거든요. 그거를 교체하고 난 거를 저희가 폐기·처분하는데 23년도에 강풍 피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양식장이 한 50책 정도가 유실되고, 배도 한 11척 떠내려가고 그런 게 있어서.
23년도에는 그게 좀 유실이 되다 보니까 처리가 어려워서 24년도로 이월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월액이 많이 남았길래 여쭤봤는데 자연재해 때문에 어쩔 수 없었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위원장 설호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887페이지 중간 보시면 자율관리어업 도우미 지원 채용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한 반 정도 남았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자율관리어업 도우미도 당초에는 저희가, 이게 24년도에 신규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했는데 두 군데서 이행이 안 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보조금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부득이한 이유를 여기서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료로 주실, 예산이 반 정도가 남아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당초에는 저희가 이런 사업이 되게 되면 또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하시겠다고는 했는데 이게 또 마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꽤 되거든요.
○위원장 설호영 중간에 이렇게 변심하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소한 최저 임금비 해서 한 200만 원 넘게 줘야 되는데 금액도 그 정도가 안되고 한 50% 정도를 또 어촌계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신청했다가도 포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위원장 설호영 아까 자연재해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위원장 설호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개발과장님.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873페이지인데요. 부서 평가 보면, 제가 작년에 질의했는데 환경미화원쉼터 만족도 조사하신 거 제가 그때 지적 드린 거는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그때 제가 들어보니까 청소용품, 안전 점검, 소독, 보수,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들이 당연히 그게 청소용품이 있어야 청소가 가능한데 그거를 성과로 잡아서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올해는 바뀐 게 있을까요? 제가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저희들이 시설의 방수나 어쨌든 그런 보수 비용도 사실은 예전에는 반영이 좀 안 됐었는데요. 시설 보수 쪽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거기에 어쨌든 쾌적성이나 이런 거를 높여 주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그런데 그게 근무 여건상 당연한 건데 이거를 성과로 잡으셨길래 제가 그때도 지적을 드렸는데,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이게 사실은 이 지표 자체가 당초에 변경돼서 작년에 처음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건수로 해서 저희들이 했다가 건수는 조금 좀 안 맞는 거 같다고 그래서 이거를 만족도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만족도에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의 한계가 거기에 품목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한계는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쨌든 그쪽에 시설의 편의성이나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작년에 캐비넷도 많이 바꿔줬고요. 그런 시설을 반영해서 최대한 조금 만족도를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분들도 기간제 근무,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아닙니다. 공무직 공무원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공무직 아, 그래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위원장 설호영 올해도 바뀐 건 어쨌든 없다는 거네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아닙니다. 올해도 아까처럼 시설투자에 방수도 해 줄 예정이고요.
○위원장 설호영 아니, 그런 거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방수 같은 거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해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적시적으로 공급을 해 주고 있어서 그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안 된다 그러면 만족도가 떨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많이 반영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그러면 그분들이 대체로 요구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사실은 그렇게 크게 뭘 바라지는 않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아까 말씀대로 환경에 창문 같은 것들이 노후화됐는데 그런 거를 좀 교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창문 통해서 물이 좀 들어오는 데는 코팅 방수나 해달라 그런 요구사항인데 저희들이 올해 50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려고 견적 받고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과장님, 이게 그러면은 정책사업목표에 적절하다고 보세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저도 사실은 그거를 조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또 이게 정책 부서에서는 또 그거에 대한 거를 요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한계는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뭘 원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뭘 집행을 해서 만족을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단순 보수, 청소용품 새 걸로 구입해 주는 거, 이런 거를 정책목표로 잡는 거 자체가 저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제가 이것 두 번째 지적 드리는 거지만, 제 말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한번 돌아가셔서 고민해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감사합니다.
유재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본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산시 24년도 전체 보조금 반납액이 130억이 넘습니다, 전체. 국도비 보조금 반납이 130억이 넘는데 우리 해양수산과가 한 9,1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실제적으로 보조금도 우리 1년 세입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소진할 수 있도록 업무를 좀 봐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백종선 네,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들 답변한 것처럼 매칭 사업으로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부득이 반납하는 사항들이 발생하게 돼서 그런 부분이 늘어난 거 같은데요. 앞으로 사업 선정하고 집행을 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위원님들?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 구청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영분 상록구청장 이영분입니다.
먼저 열린 의정과 신뢰받는 의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시는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님, 유재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책자 166쪽입니다.
상록구 2024회계연도 총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예산현액은 3억 1,333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억 7,053만 8,550원 중 실제수납액은 2억 3,221만 2,170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3,832만 6,380원입니다.
다음 총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현액 2,352억 3,130만 2,000원 중 98.5%인 2,317억 5,112만 1,002원을 집행하고, 1.0%인 23억 6,497만 4,74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0.5%인 11억 1,520만 6,25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현황은 제안설명 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예산현액 2,345억 3,014만 3,000원 중 98.5%인 2,310억 6,763만 350원을 집행하고, 1.0%인 23억 6,497만 4,74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0.5%인 10억 9,753만 7,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7억 115만 9,000원 중 97.5%인 6억 8,349만 652원을 집행하고, 2.5%인 1,766만 8,34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67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3개 세부 사업에서 4,706만 1,700원, 아동·청소년 복지 지원 4개 세부 사업에서 8억 5,167만 9,200원, 한부모가족 지원 1개 세부 사업에서 3,575만 2,200원, 저소득층 노인 지원 1개 세부 사업에서 1,264만 3,000원,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 3개 세부 사업에서 9,227만 1,910원, 기본경비에서 923만 1,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록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동표 단원구청장 이동표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 유재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172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총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예산현액은 4억 1,993만 4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6억 1,701만 208원 중 실제수납액은 4억 2,672만 7,868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9,028만 2,340원입니다.
다음 총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예산현액 1,783억 4,951만 4천 원 중 99.3%인 1,771억 4,343만 3,13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6억 632만 3,990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5억 9,975만 6,8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예산현액 1,774억 6,247만 4천 원 중 99.3%인 1,762억 9,682만 3,69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6억 632만 3,990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5억 5,932만 6,3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8억 8,704만 원 중 95.4%인 8억 4,660만 9,4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043만 5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지원 대상자의 수시 변동 사항 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서 997만 5,560원, 아동 및 가정복지 증진 사업에서 가정위탁 양육 지원 등 총 4개 항목에서 4억 551만 3,030원,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서 기초연금 지급 등 총 5개 항목에서 1억 1,244만 2,3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미화원 업무 지원을 위한 쉼터 운영 집행잔액으로 공공운영비 502만 5,160원,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용역 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인 시설비 1,836만 9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유재수 위원입니다.
상록구청장님께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상록구청장 이영분 상록구청장 이영분입니다.
○유재수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집행잔액이나 이런 게 아마 국도비 보조금 반납에 의한 우리 시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사료가 되는데, 맞죠?
○상록구청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보조금 반납에 의한 시비 매칭 비율 사업비를 최종적으로 반납을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국도비 보조받은 금액에서 우리가 집행잔액으로 봤을 때는, 집행률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사업은 꼼꼼하게 잘하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양 구청 다 합산을 하면 한 30억 가까이 보조금을 반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미리 예측을, 물론 답변도 그렇게 들었어요. 도에서나 이렇게 예측을 안 하고 그냥 어떤 인구 분포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렇게 무작위로 내려보내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가능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산시 전체 예산액에 이게 포함이 돼 있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쓰지도 못하고, 예산 규모에는 잡혀있었지만 나중에 실제 지출 못 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이렇게 왕왕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양 구청 다 합치고 거기에 또 시비 매칭까지 합하면 금액은 더 늘어나죠.
그거를 많이 지양해 주시라고 여러 번 주문을 했는데 또 주문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참고를 해 주시고,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상록구청장 이영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장소 오면서도 주민복지과장님하고 그 대화를 나눴는데 저희가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 작년 2회 추경 때 도에서 내시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삭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3회 추경에는 왜 삭감을 하지 못했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보조사업을 삭감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앞으로 저희가 2회 추경 이전에 추계를 해서 도랑 충분히 상의를 해서 미리 내시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잔액이 좀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 우리가 요구를 해서 예산이 내시가 되어야 되는 게 우리도 내실 있게 집행할 수 있는데 이게 보조금이라는 게 계속 늘 매년 이렇게 살펴보면 남거든요.
그런데 이유를 보면 지금 구청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유야. 불가분하게 우리가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상록구청장 이영분 저희 구청 예산의 88%가 주민복지과 예산이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렇죠.
○상록구청장 이영분 그러니까 동이랑 다 합쳐도 예산이 거의 주민복지과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잔액이 전체적으로 많게 됐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주민복지과 박근호입니다.
○유재수위원 검사의견서 34페이지에 보면 부정이익환수금이 미수납액이 많아요. 1억 7천이 넘는데 이것 한번 내용 좀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부정이익환수금이 매년 발생합니다. 이게,
○유재수위원 그렇죠. 제가 질의도 지난번에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그때도 제가 주문을 했어요, 어떤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지급된 거를, 부정적으로 받은 돈을 우리가 이후에 알고 다시 환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네.
○유재수위원 어떤 대안이 좀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지금 대안이라고 하면 수급자 되시는 분들한테 자기 소득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유재수위원 안 하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그 신고를 안 하고 한 6개월 후에 오다 보니까 기지급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소득신고 의무를 잘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은 부정수급이라는 의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자꾸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거를 매년 자료상으로 해서 계속 누적시켜 갖고 넘겨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작년 거 생기면 그게 다시 징수과로 넘어가고 과징금에 대해서는,
○유재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징수과로 넘겨 갖고도 환수율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오죽하면 이렇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그래서 대상자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에 할 수 없으니까 매월 감해 갖고 지급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도 있고요.
○유재수위원 이거는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세외수입 관련도 안 되고 우리가 지급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정 지급에 대한 거 환수인데 세정과로 넘어갖고 계속 독촉해서 받는다는 게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생각이 드는데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거의 못 받는다고 봐도,
○유재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행정 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해서라도 철저하게 해서 이것 부정으로 지급받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한번 직원들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환경위생과장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유재수위원 기타 과태료라고 그러면 무슨 항목이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기타 과태료는 폐기물 불법 무단투기한 사람 담배꽁초라든가, 제일 많은 게 담배꽁초고요.
○유재수위원 담배꽁초.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비닐봉지 쓰레기를 투기해서 버렸거나 이런 것도 저희가 만약에 투기한 사람을 찾아내면, 거기서 영수증이나 이런 게 나와서 찾아내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기타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유재수위원 단원구청 주민복지과장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주민복지과장 정소우입니다.
○유재수위원 좀 전에 상록구청 질문할 때 얘기 들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유재수위원 여기도 부정 환수금이 있어요. 환수금이 있으니까 참고하셔갖고 같이 협업을 하셔 갖고 지급 대상자 선정할 때부터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산이 생겼는지 소득이 생겼는지 확인 절차를 아예 매뉴얼화시켜 갖고 한번 지급 대상자가 확정되면 그냥 계속 본인이 신고하지 않는 한 ‘나 소득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는 그런 고지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 그런 분들 지키지 않으신 분도 있는데 소득재산 관련해서는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도 하고요. 시스템이 지금 22개 기관에서 소득재산 자료가 넘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청 위생과장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유재수위원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불법투기 폐기물 적발 실적이 있는데 어떻게 전년도보다 건수가 많이, 우리가 목표 설정은 411건을 했는데 320건으로 이렇게 달성 현황에 지금 돼 있거든요.
어떻게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행정 계도를 잘하신 건지 한번.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무슨 사연이 있었냐면요, 작년 24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무단투기하시는 분들을 단속하신 임기제를 뽑고 있는데 상록구에는 두 분이 계시고 단원구에는 세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저희 한 분 채용하신 분이, 한 분은 계속 다니셨는데 한 분은 계속 일을 못하셔서 그 일을, 투기 파봉하고 하는 냄새도 역겹고 해서 못하시니까 이분들이 계속 그만두는 바람에 거의 10월달 돼서나 사람이 채용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개월, 10개월을 한 사람이 단속을 해 가지고 예년도, 그러니까 과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단속 건수가 적어서 미단속하게 된 사유가 있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여쭤 보냐면 반면에 단원구청 위생과는 목표를 472건으로 했는데 실적은 711건이라서 너무 상당히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유재수위원 단원구청 위생과장님, 이것 7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든 뭐 여러 가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다 과태료 부과 건입니다.
○유재수위원 다 전체적으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단원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단원구 주민복지과장 정소우입니다.
○최진호위원 상록 주민복지과 예산이 한 2,340억 정도 되는데 단원구는 얼마 정도 되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저희 예산이 1,790억 정도, 1,800억 정도 됩니다.
○최진호위원 양 구청의 주민복지 관련 예산이 이 정도 돼 있고, 그리고 본청의 복지국 예산 또 따로 있는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최진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산 때도 보고 예산 때도 보면 복지 관련 예산이 정말 많이 나가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어떤 특정 단체나 이런 데 지원하기보다는 주민들 소득에 맞춰서 매칭돼서 나가는 업무를 주로 하고 계신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법적 업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어때요?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우리 시가 좀 많이 나가는 편인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일단 저소득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수급자 비율이 조금 저희가 높은 편입니다.
○최진호위원 높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인구 대비 좀 높은 편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소득이 적은 도시일수록 저소득층이 더 많을 거고 세입도 더 적을 건데 매칭돼서 나가는 세금은 더 많고 이러면 중앙에서 더 지원되거나 그런 건 없나요? 그냥 매칭돼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그런 건 없습니다.
○최진호위원 아, 그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최진호위원 저희 점점 증가하는 추세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일단 저소득 관련해서 기준이 계속 해마다 완화되고 있거든요.
○최진호위원 그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그래서 그 인원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어쨌든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그래도 시에서는 계속 복지 관련 지출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한다든지 대비를 한다든지 그런 건 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그 부분은 사실 복지 분야 한 곳에서 연구라기보다 시 전체적으로 저소득에 대한, 저희 시가 근로 저소득층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 생계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가는데 좀 더 전체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공단이 활성화된다거나 그러면 조금 그런 부분에 해소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상록 환경위생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조현선입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1016페이지인데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1016,
○최진호위원 네. 결산,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그러면 결산이 아니라 행감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진호위원 아니요, 통합결산서 1016페이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1016.
○최진호위원 예.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말씀하세요.
○최진호위원 불법투기 단속 감시카메라 운영에 5,100만 원 그리고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지원에 2억 7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혔었고 이렇게 지출이 됐었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최진호위원 불법투기 단속 감시카메라 운영은 어떻게 해서 5,100만 원 이렇게 나가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5대를 신규로 설치를 더 했습니다. 1대당 한 500만 원 좀 안 되게, 400 한 얼마 정도 더 들어서 5군데 더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카메라 설치 위치를 민원이 더 많은 곳에 옮겨서 카메라를 이동 해 가지고 이동카메라 같은 경우는, 예산을 썼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매년 나가는 건 아니겠네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매년 나가는 건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4대만 설치해서 2천만 원 예산 잡혀서 썼습니다.
○최진호위원 보통 1대당 운영 유지비가 얼마 들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유지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카메라 지금 거의 92대 작년에 있었는데 1년간 예산은 한 800만 원, 8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지원 2억 700만 원은, 폐기물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불법 투기된 폐기물을 저희가 처리해 주고 있는데요. 톤당 처리비용이 한 23만 원 정도 되거든요. 23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800톤 넘게 치웠거든요, 800톤 좀 안 되게. 한 780톤 치웠는데요. 그 예산이 2억 300만 원 쓰였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얼마나 돼요? 과태료 끊고 이런 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과태료 끊고 하는 건 저희 작년에 과태료가 얼마 나갔냐면요. 잠깐만 제가 보겠습니다, 자료를.
폐기물만 따로 봐 드릴게요.
작년에 과태료가 얼마 나갔냐면요, 저희가 1,46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받아들인 게요.
○최진호위원 불법투기 때문에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네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가 과태료 부과해서 받은 거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요. 이 예산에 비해서 얼마 안 돼서.
계속 이렇게 하면 너무, 어떻게 잘 해결이 되고 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가 사실은 과태료 파봉해서 주인 찾는 것도 찾고 저희가 웬만하면 사람들 와서 교육도 시킵니다. 그런 영수증이나 나온 사람들은 저희 사무실에 와서 특별교육 시켜 가지고 내보내고,
○최진호위원 과태료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정해져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요? 더 이렇게 올릴 순 없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그거는 저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담배꽁초는 5만 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담배꽁초가 5만 원이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담배꽁초 하나 버리면 5만 원입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이거는 너무 개선이 필요하고 너무 이게 쓸데없이 나가는 비용이어가지고 이걸 꼭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관심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불법폐기물이 안 나오도록 저희가 더 많은 홍보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계속 이어서 건전한 위생문화 개선 항목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바로 다음 페이지 1017페이지인데요. 위생업소 지원 육성에 5,315만 3천 원 예산이 있었고, 5,3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었는데요.
위생업소 지원 육성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 위생업소가 한 4천 개, 거의 4,600개. 그러니까 일반음식점하고 유흥음식점하고 기타, 제과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한 5천 개 가까이 되는데요.
○최진호위원 상록구 안에서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상록구만. 상록구가 4,600 몇 개소가 되는데 그런 업소들이 보통 신규로도 들어오기도 하고 지위 승계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폐업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오는데요. 이런 분들 오시면 저희가 홍보물도 드리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준수 사항이라든가 지켜야 될 것들, 어떤 거를 하고 이런 거 교육을 시키면서 저희가 홍보물 이렇게 제작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 데 돈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원 법적인 서식이라든가 이런 거 양식하는 데도 들어가고요. 주로 그런 홍보물로 쓰신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 예산이 좀 많은데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가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아카데미 홍보물도, 그러니까 상·하반기로 해서 단원구, 상록구 각각 아카데미를 하는데 그때도 저희가 홍보물 할 때 이 예산으로 해서 나갑니다.
○최진호위원 그게 이 예산으로 나간다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아카데미 교육시키는 거 자체를 옛날에는 따로 별도로 예산을 줬었는데 이번에는 여기다 포함돼서 같이 아카데미가 4천만 원이 연간 나갔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5,315만 3천 원에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4천만 원이 아카데미 하는 데 지원된 금액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민간이전비로 해 가지고.
옛날엔 별도로 있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보입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예요. 61페이지 상록·
단원 주민복지과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있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단원구 주민복지과장 정소우입니다.
○이진분위원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징수가 안 됐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저희가 장애인 주차 과태료가 해마다 지금 불법주차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매년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성과는 100% 넘겼는데 작년에는 93%에서 조금 미달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작년부터 불법주차 과태료 건수가 한 1.5배 45%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요인도 있고요.
또 미달된 게 12월달에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하반기에.
그런데 과태료 부과를 하면 나중에 납기가 한 몇 달 걸리는데 그 납기 도래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조금 원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원인 분석에 보면 경제 침체, 이런 과태료 체납이 경제 침체로 인해서 이렇게 원인 분석을 해 놓으셨거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체납이라는 게 돈을 안 내는 거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불법이지만 또 경제가 좀 안 좋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체납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그렇긴 합니다.
○이진분위원 경제 때문에요?
그런데 타당성에 원인 분석을 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간 도래 못 미쳐서 아마 그 원인이 더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상록구청은 어떤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는 일반 주차 위반보다 금액이,
○이진분위원 비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비싸요. 10만 원인데 이의신청 기간에 납부하면 20% 할인해갖고 8만 원 되는데 일단은 그 금액이 커서 부담이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바로,
○이진분위원 납부를 못 하신다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적으면 바로 낼 텐데 금액이 크니까는, 이것도 본인이 주차 위반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3자 시민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좀 억울하다는 그런 저의를 갖고 있을 거 같아요. 납부가 그래서 적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진분위원 장애인 주차 부과가 굉장히 일반 주차보다 엄청 곱 배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납부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게 정해져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이진분위원 법적으로? 금액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많이 해야지 자꾸 불법,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그래서 일단은 과태료가 미납 생기면 저희가 일차적으로 압류를 잡고 그렇게,
○이진분위원 그런데 10만 원, 20만 원 해가지고 압류까지 들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압류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납부토록 독려하는 그런.
○이진분위원 그러면 압류를 해서 몇 %나 납부하나요? 압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압류를 해도 그분들이 그 압류에 대해서 급하게 필요를 느낄 때는 바로 와서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하는데 그렇게 본인한테 압류의 필요성을 못 느낄 때는 조금 그래도 납부를,
○이진분위원 지체가 되나요? 납부하는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지체됩니다. 필요할 때 내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이거를 위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납부를 빨리해서 체납되는 일이 없고 또 이걸로 인해가지고 압류까지 들어간다면 또, 이렇게 불만이라는 민원은 많이 없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민원 많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많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본인들이 단속되고 나서 본인들은,
○이진분위원 잠깐 주차했다 이런 논리를,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변명을 많이 와서 그런 사항도 있는데, 담당자 업무 중에서도 그게 최고 애로사항이거든요. 민원인들하고 말싸움 그런 게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위 정부에 건의를 하시는 게 좀 어떤가, 그래서 일반 과태료보다는 동등하면 안 되지만 장애인들 배려 차원에서 아마 이런 법 개정을 해 놓은 거 같아요. 그죠?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상록 복지 우리 성과보고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활동’ 이거를 성과를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예측하지 못하는 성과 아닌가 싶어서, 985페이지요.
이건 행정과네요. 죄송해요. 행정과네요, 보니까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원 주민복지과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1110페이지에 보면 아동급식 만족도가 있거든요.
지금 카드로 인해서 아이들이 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민원은 예전에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실적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아동 G드림카드로,
○이진분위원 예, G드림카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도시락을 몇 년 전부터 하다가 G드림카드로 바뀌었는데 도시락 할 때보다는 확실히 아동급식의 선택권이 넓어지니까 만족도도 높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족도 조사 작년까지는 90% 조금 넘었는데 올해 상반기 했을 때는 한 95% 정도로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G드림카드 중에서도 사용하면서 애로사항 이런 거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또 바로 바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이진분위원 그런데 품목이 정해져 있나요? G드림카드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품목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다만 아동 식사에 관련된 그런 부분 해야 되고 과자라든지 이런 간식 비슷한 그런 거는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제한을 하고 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이진분위원 아니, 예전에는 카드를 줬을 때 그 카드를 아빠가 쓰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죠, 이제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그런 경우가 나오긴 합니다.
○이진분위원 나와요, 그래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그래서 저희 시스템이 있거든요. 시스템에 보면 그런 부분이 의심 사례가 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경고를 준다거나 아니면 다시 조사해서 정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재판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도 확인을 해서 주로 주류를 파는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이렇게 거르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상록구도 마찬가지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상록구는 만족도에 있어서 전에는 92%, 90% 점점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G드림카드를 맨 처음에 사용할 때는 도시락보다 좋아서 만족도가 좋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한한 항목이 있고 카드 사용 시간 제한도 있고,
○이진분위원 시간 제한도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네. 그런 거 있다 보니까는 이게 사용하는 학부모, 원래는 학생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게 만족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도 이렇게 규제는 지킬 수 있도록 권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복지과 단원구, 무연고 있잖아요. 거기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무연고사망자,
○이진분위원 예, 사망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보조금 반납이 저희가 좀 비율이 높은 게 있는데,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그거는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 중에서 정말 무연고 아무도 없는 그런 부분은 시신 처리에 대한 신문에다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 공고 비용이 한 3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이 처음에 예산 산출을 한 10구 정도 했는데 작년에 4구밖에 안 나갔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삭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이요.
1009페이지에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이 있어요. 예산은 한 10억 되는데 집행률을 보면 4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반납을 하는데 이게 내용을 한번 설명 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이거는 전액 도비 사업인데요. 방학 기간 중 지역아동센터에서 먹는 거라든가 그런 예산을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집행률이 낮을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이것도 예산이 과다 계상된 거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과다 계상.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의견이 아닌 도에서 그냥 이렇게 자기네들이 책정해서 내려보내 준 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글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월평균 319명에 지원을 했는데요. 많이 남다 보니까는,
○유재수위원 매년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난해만 그런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제가 지난해 거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봐 갖고 아마,
○유재수위원 혹시 단원구 주민복지과장님 내용 좀 알고 계세요, 이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아동급식 G드림카드 특히 그 부분을 재판정 조사를 한 상반기 6월달에 해서 부적합이 한 80명 정도 되더라고요. 부적합이.
그래서 그거하고, 두 끼 먹는데 살펴보니깐 한 끼만 먹어도 된다 이런 부분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좀 남았고요.
학기중 도비 급식도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이게 도비 100%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100%인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건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다 보니깐 또 아동 급식이다 보니까 좀 더 넉넉하게 모자라지 않게 이렇게 해마다 주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무리 모자라도 그렇지 집행률이 50%도 안 되게끔 과다 계상해서 준다는 게 아무리 도비라도 도 행정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그래서 올해는 좀 줄었고요. 앞으로도 편성할 때 좀 더 신경 써서 편성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그 얘기잖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우리 전체 예산에 이게 포함이 된다고, 세입으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그런데 이 부분은 도비 100%라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유재수위원 아니, 우리 전체 예산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거지. 어차피 우리가 집행은 해야 되는 거니깐.
그러면 이거 우리 전체 연간예산액만 커진다는 얘기잖아, 내 설명은. 쓰지도 못할 돈인데 우리 전체 예산 규모만 키워서 뭐하냐 이거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앞으로 좀 더 타이트하게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1011페이지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이요.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잠깐만요.
○유재수위원 1011페이지에.
옆에 동료 위원님이 다 설명해 줘서 이해가 됐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 뭐 이렇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봉사활동.
○유재수위원 프로그램 같은 거 뭐 이렇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봉사활동 교통 정리라든가 쓰레기 줍기라든가 그거를 하면은 월 10만 원씩.
○유재수위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원 주민복지과장님, 1117페이지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아요.
이게 경로당에 들어가는 냉난방비나 양곡비 이런 거는 늘상 제가 민원을 들어보면 부족하다 이런 데도 많은데 굳이 양곡비 이런 거를 왜 이렇게 다 쓰지 못하고 반납을 해야 되는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는 국비 50%,
○유재수위원 예, 그러니까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이거는 작년까지는 경로당 냉방비, 난방비, 양곡비 이렇게 같은 목이지만 별도로 해서 계산을 산출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냉방비, 난방비 같은 경우는 실비, 여기 40만 원 이하, 17만 5천 원 이하 이렇게 월 계산을 했는데 원래 지출은 실비로 지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좀 남아요.
그런데 양곡비로 작년까진 못 썼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지원 기준이 바뀌어서 이 부분을 잔액이 남으면 양곡비로 쓸 수 있게 통합을 시켜 줬어요.
그래서 올해는,
○유재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냉난방비 목 따로, 양곡비 따로 해서 예산에 얼마 얼마 이렇게 돼 있었는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그렇게 정해줬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합산해서 못쓰니까 남을 수밖에, 남는 쪽이 생기는 거네, 그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실비만 계산하기 때문에 해마다 남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합쳐서 쓸 수 있도록 기준이,
○유재수위원 합쳐서 쓸 수 있도록?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바뀌었습니다.
○유재수위원 목을 나누지 않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한 가지만,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아까 이진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요. 이게 압류되는 시기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들 차량으로 압류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과태료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네.
○위원장 설호영 그 기간이 어떻게 돼요? 언제까지 안 내면 그게 압류가 넘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그 기간은 그렇게 정해놓은 건 없고요. 저희가 일단은 이의신청 고지서 보내고 그때 내면 8만 원이 되는데, 지나서 본부가 또 하거든요. 10만 원 내라. 그래서 가산금이 붙으면 그때부터 압류 잡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그러면 그분들이 내고 싶어 낸다는 거는 그 차를 말소시킨다든가 차를 그분들이 팔 때 그분들 거 정리해야 되니까 그때 낸다는 말씀이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그죠. 그런 게 많죠.
○위원장 설호영 그러면 그분들 혹시 변명은 어떻게 들어와요? 이의 신청할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아니, 누가 봐도 이건 잘못한 건데 변명이 많다고 하니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어떤 게 있냐면 이중주차를 했는데 자기는 장애인주차장에다 안 했는데 누가 밀어갖고 장애인주차장 앞에 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있고, 살짝 걸쳤는데 이거 빼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그런 사례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렇게 변명하시면 일정 금액을 제외시켜 주시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그대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위원장 설호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표를 73으로 설정해 놓으셨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건수는 어떻게 돼요? 그 과태료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거의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주 한 50건 내외 그렇게 들어옵니다.
○위원장 설호영 주 50건이면 연이면 꽤 많이 되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네. 올해 같은 경우는 602건이 부과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238건이 부과됐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그중에서 한 70건 정도만 받으신 거고 나머지는 아직 압류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작년에 72% 징수율 됐는데요. 체납은 524건, 수납이 1,714건 이렇게 해서,
○위원장 설호영 72건은 72%인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프로테이즈.
○위원장 설호영 그러면 이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못 대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일자리 관련해 갖고 작년에는 13명, 올해는 11명 해서 각 동 순회하면서 계도·홍보를 합니다, 장애인일자리 인력을 활용해서.
○위원장 설호영 그 주변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대지 말라고 이렇게 홍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저희가 전단지도 같이 보냅니다.
○위원장 설호영 전단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장애인주차장 주차하면 과태료가 10만 원 부과되니까 주차하지 말라는 그런 전단지를 저희가 만들어갖고,
○위원장 설호영 일반시민들한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잠깐 대는 사람한테는 그걸 붙여놓고 연락하고 그런 식으로.
○위원장 설호영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받기가 힘들겠네요, 진짜 압류가 돼도 나한테 실질적으로 피해 보는 게 없으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그래도 점점,
○위원장 설호영 그런데 그런 분들 차량등록 원본 떼 보면 이것 한 건이 아니라 줄줄이 막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 하나가 아니라. 1순위인 은행에서 근저당을 잡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주정차 위반으로 또 할 수도 있죠.
○위원장 설호영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2024회계연도 결산 복지국 소관에 대한 회의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영식 복지국장 김영식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118쪽의 2024년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예산현액 6,897억 9,339만 원 중 6,825억 5,603만 9,828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6,824억 4,066만 9,484원을 수납하였으며, 1억 1,537만 344원을 미납 처리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예산현액 104억 3,955만 1,000원 중 129억 5,512만 5,97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104억 2,045만 1,410원을 수납하였으며, 1억 8,597만 5,950원을 정리 보류하였고, 23억 4,869만 8,610원을 미납 처리하였습니다.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예산현액 5,667억 508만 7,390원 중 95.4%인 5,405억 820만 4,731원을 지출하였고, 2.7%인 152억 6,139만 530원을 이월하였으며, 0.9%인 53억 7,364만 2,139원을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1%인 55억 6,184만 9,9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예산현액 104억 3,955만 1,000원 중 98.7%인 103억 89만 9,030원을 지출하였고, 6,091만 7,041원을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0.7%인 7,773만 4,929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각 과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자세한 세입·세출 현황은 118쪽과 1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5개 과 18개 사업으로 총액은 152억 6,139만 530원이며, 명시이월은 4억 8,900만 원, 사고이월은 9억 8,101만 9,260원, 계속비이월 137억 9,137만 1,270원입니다.
과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복지국의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55억 6,184만 9,990원이며, 특별회계 7,773만 4,929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23쪽부터 127쪽까지 부서별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131쪽,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2024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112억 4,163만 6,278원에서 645만 8,110원이 증가한 112억 4,809만 4,388원이 되겠습니다.
성평등기금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21억 2,245만 5,381원에서 635만 7,696원이 증가한 21억 2,881만 3,077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131, 1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복지정책과장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유재수위원 부정이익환수금이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많지가 않아요. 한 3,800만 원 좀 넘는데 미수납액이 1,151만 원 있어요.
그것 한번, 부정이익환수금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작년에 재작년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다 주고 난 다음에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중에 유급휴가를 한다고 해서, 유급휴가에 대해서 이렇게 중복자가 저희한테도 코로나 지원금을 받아가고 또 회사에서도 다시 생활지원금 급여에 대해서 그 부분을 또 받고 해서 2개 중복이 돼서,
○유재수위원 중복으로 받았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게 된 사항이고요.
거의 다 지원했고, 현재로는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미수납액이 1,100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는 한 500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다 징수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일단 받았으니까 한 2년간에 걸쳐 작년 초부터 계속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은 상태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여성보육과장님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보육과장 두현지입니다.
○유재수위원 그 외 수입 관련해 갖고 지금 미수납액이 있어요.
사유는 환급 사유가 세입 과목 입력 시 오기재하여 과목 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산검사 의견서에 있거든요.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저희가 2023년도 사회보장정보원에 보육료를 예탁하게 되면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정산액이 12억 3,900인데 그걸 저희가 세입으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외 수입으로 잘못 부과를 해서 바로 예산 과목에 맞게 보조금 반환 수입, 국고보조 반환 수입, 시도 반환 수입으로 바로 정정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미수납액 있잖아요. 그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미수납액은 다른 겁니다.
○유재수위원 이건 다른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다른 건입니다.
834만 2천 원 있는데요. 소송비용 1건하고, 나머지 1건 2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동권리과도 부정이익환수금이 있어요.
아동권리과에서 부정이익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입니다.
행정처분을 해서 제재부과금으로 징수한 금액입니다.
○유재수위원 다 징수하셨네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100%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100% 다 했어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유재수위원 여기 자료상에는 남아있어서.
다 징수된 거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이경숙입니다.
○유재수위원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이 있는데 여기 사고이월이 있어요. 사고이월이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사고이월이 작년에, 선부복지관이거든요. 선부복지관의 기능 보강 사업을 한 사업인데요. 그게 작년에 4억 5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있는 지하층의 내진 설계랑 기둥 보강이랑 이런 전체적인 노후가 돼서 사업을 했거든요.
작년에 계약을 4억 3,900에 했고요. 계약을 해서 일부를 하고, 그때 당시에 설계가 많이 늦어졌었습니다.
이게 워낙 노후된 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내진 보강이랑 구조 보강하는 그 기술자도 별로 없고 해서 설계가 많이 늦어져 가지고 지체돼서 사고이월로 해서 올해 2월달에 마감이 됐습니다.
○유재수위원 사업 다 마무리,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유재수위원 마무리해서 종료하셨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부득이 사고이월 돼서요.
○유재수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여기 결산서 479페이지 이재민 응급구호 3,337만 원 정도 있는데 1,200만 원 정도 지출됐어요.
이재민 응급구호 지출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잠시만요.
일단은 이 이재민 응급구호는 이재민 응급구호를 위해서 저희가 임시 주거시설을 8군데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의 주거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공요금이랄지 청사 청소비랄지 이런 청소하거나 유지하는데 비용 드는 거랑요.
그다음에 지금 잔액이 많이 남은 900만 원이 의료비 및 구호비에서 남은 게 있는데 만약에 재해가 크게 나거나 했을 경우에 이분들을 대피하거나 이분들에 대해서 식료품이랄지 이런 거를 긴급하게 지원을 해야 될 경우에 세워 놓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서 작년에 그대로 돈은 또 남아있고요.
○최진호위원 이재민이라는 게 정의가 어떤 보통 수해 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수해 때 아니면 화재랄지 해서,
○최진호위원 화재도 여기 포함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이재민에 포함됩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서 집이 다 잠기거나 불탔을 때 임시로 거처할 수 있도록 시가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임시로 그렇게 하거나 또 대규모가 있을 경우에는,
○최진호위원 그러면 이때 작년에는 얼마 몇 명 몇 가구 정도 이렇게 됐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저희가 임시 주거시설로 들어간 집은 한 30여 가구 이 정도 됐습니다.
○최진호위원 30여 가구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최진호위원 가구당 얼마 이런 기준은 없고 그냥 시가 주어진 예산 안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건 직접 예산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임시로 대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주는 거고요.
이재민 응급구호에서 재해활동보상금이라고 또 하나 있거든요. 천만 원 정도 있는 거는 작년에 대설 피해 입었었던 그 집에 대해서는 가구당 도에서 도비 100%로 해서 숙박비하고 식비 일부 6가구에 13명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1억 7,600만 원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2억 8천 정도가 잡혀있고 지출이 됐는데, 이 차이가 어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에서 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다르게 시에서 운영하는 대표협의체라고 있거든요. 전체를 관리하는 시 차원에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협의체, 전체 모든 보건복지, 주거, 환경 여러 망라하는 사회보장 관련된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역사회보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대표협의체가 있고요. 그 밑에 실무협의체랄지 그다음에 사무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고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야말로 각 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각각 해서 지금 현재 25개 동에 555명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매달 회의하거나 하면 참석 수당, 숙식 그다음에 워크숍이랄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한 거지 아예 다른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포함된 동 협의체는 또 별도의 기관입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저 복지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국장님, 복지국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복지국장 김영식 6,897억.
○최진호위원 6,897억이요?
○복지국장 김영식 네.
○최진호위원 제가 앞서 양 구청 할 때 질의를 했었는데 복지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구청에 물어보니까 법적으로 나가야만 하는 법정 그런 업무가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우리가 약간 복지 관련 지출 그거를 좀 손을 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복지국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뭔가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단체나 이런 업체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복지국장 김영식 그렇죠.
○최진호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받고 나면 좀 끊기 어렵고.
○복지국장 김영식 끊기 어렵고요.
○최진호위원 혹시 지금 그럼 복지국에서 6,897억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시가 위탁 주거나 지원금이 나가거나 총 전체적으로 혹시 실태 점검이나 이런 걸 해 본 적이 있나요?
○복지국장 김영식 그거는 법적으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이렇게 보통 점검을, 보조금 정산 내지는 점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 회계적인 그런 점검이 아니고요. 진짜로 중복되는 거 없는지 정말로 우리 시 예산 상황상 필요한 건지 이런 정성적인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서 취지는 너무 과도하게 지출되는 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역이라든지 연구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아직 없죠, 저희 시에.
○복지국장 김영식 네, 그렇죠.
저도 막연하게나마 그런 생각을 했고, 이게 저희가 복지국에 있는 각 부서 장애인이라든지 아동 또 여성 이런 쪽에 약간씩 중복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걸로 느껴지고 파악이 되는데 이게 그냥 잘못 건드렸다가는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저희도 조금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단계까지 저희가 접근을 아직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최진호위원 결국에 계속 늘어나다가 복지국에 6,897억, 양 구청에 3천억 이상 나가고 있는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이거를 사실 담당자들이 이거는 뭔가 아닌 것 같다, 이건 너무 과하게 나가거나 아니면 불필요하게 나간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끊으려고 하면 바로 또 시의원이라든지 시장님한테 전화하고, 우리 또 지역사회가 워낙 좁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점검과 뭔가 개혁이 필요한데 이거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지역사회를 정말 잘 알고 있는 용역사가 있을까, 그것도 참 쉽지 않아서 결국에는 공무원분들께서 정말 객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러면 퇴직이 몇 년 남으셨죠?
○복지국장 김영식 만 3년,
○최진호위원 정말요?
○복지국장 김영식 네.
○최진호위원 혹시 마지막 그런 사명감을 갖고 정말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그렇게 정말로 객관적으로 딱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시장님께 제출하면 그다음에 그거를 집행하는 건 자치단체장의 몫이지만 그전에 혹시 국장님으로서, 저는 이건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런 업무를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복지국장 김영식 한번 심각하게 진지하게 한번 고민은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안산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 전국 동일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행정이라는 것이 정치를 이렇게 뒷받침하는 하나의 지금은 그런 수단이 되다 보니까 일개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이거를 주도해서 뭔가 한들 될까라는 그런 고민도 좀 하고요.
○최진호위원 그렇죠.
○복지국장 김영식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진호위원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거죠. 국장님께서 이거를 끝까지 해서 실현시킬지는 모르겠지만.
○복지국장 김영식 적어도 저거는 말씀드릴게요. 저희 국에서 공무원들이 봐 갖고 이거는 정말 중복되거나 이중적인 지출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걸러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제가 시의회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시가 정말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려면 이 부분에서 개혁이 진짜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 시장님과 어떤 깊은 논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영식 이거는 사회적으로 여러 공감대 같은 게 형성이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그 공감대가 이게 복지라고 하면,
○복지국장 김영식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에서 그런 걸 지적을 해서 정한다 하더라도 이게 각 이익단체나 이런 단체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렇죠. 그런 걸 감수해야죠.
○복지국장 김영식 의원님들도 정치인으로서 또 그런 것들 닥쳐야 되고.
그래서 어떤 공감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요. 하여튼간,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개혁을 하려면 당연히 부딪히고 불만이 있고 막 그렇겠죠.
그런데 그거는 실행하는 단체장이 감수해야 되는 몫인 거고,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분들께서는 객관적인 자료로 해서 그 자료를 시장한테 제출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주고 이게 그 역할이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잘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영식 고민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9페이지, 아동권리과요.
아동권리과에서 다함께돌봄이 우리 18년도부터 했나요? 19년도부터 했나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입니다.
○이진분위원 20개 정도를 하기로 했는데 2개가 아직 남았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아직 없어서 계획이 있는지.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저희들이 아동이 많은 곳에 설치하려고 노력도 하고 설명회도 개최를 했는데요. 주민투표에서 부결된 경우가 100%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공건물 같은 곳에 들어가기가 애매한 곳이 좀 있어서 장소를 선정하는데 좀 힘들고요.
올해는 월피어울림센터에 한 곳을 7월달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7월달에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이진분위원 그래서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이렇게 같이 아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마무리 시점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올해부터는 의무로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요. 일반 연립지역이나 다세대 지역 같은 경우는 예산 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각지대라고 표현한 부분들은 연립이라든가 그다음에 다가구주택 쪽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장상지구가 입주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의무 설치 지역이기 때문에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의무 설치 지역이 따로 있나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공동주택의 500가구 이상인 공동 가구에 설치 의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꼭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그러면 7월달에 개소한다고 했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입니다.
○이진분위원 475페이지 보면 성과지표에,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성과보고서요?
○이진분위원 아니요, 성과보고서 말고 475페이지에.
서비스연계 대상자/발굴대상자가 있어요.
혹시 여기에 대한 사례가 있나요? 사례는 혹시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서비스연계율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서비스 이 지표는 어떤 거냐면 저희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라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서 단전, 단수, 단가스, 건보료 체납 이런 위기 징후가 있는 그런 데이터를 27개 기관 47종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위기 징후를 두 달에 한 번씩 통보가 옵니다, 복지부에서. 통보가 오면 그거가 한 두 달에 한 번씩 오는 게 한 2∼3천 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각 동에 배부를 해서 거기에서 위기 징후에 있는 사람들 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짜 그냥 단순히 그냥 별 이상이 없는데도 그렇게 단전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 또 위기가구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은 공적 연계 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 수급자 이런 걸 책정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저희가 긴급지원이랄지 아니면 후원이랄지 그런 식으로 연계한 실적이 이렇게 40% 정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위기 발굴 이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한번 텔레비전에 나오면 또 막 활성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또 주춤하면 활동이 뜸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복지국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에서 활발하게, 보통 보면 반찬 나눔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많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발굴하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 복지국에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통합돌봄과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491폐이지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비 추가가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이거는 매월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진분위원 LH에 들어가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아니, 아니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어느,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 임차료인데요.
○이진분위원 아, 임차료예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전엔 공공건물에 있었는데 공공건물에 있지 못할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저쪽 고잔동에 지금 세로 살고 있거든요. 매월 월세,
○이진분위원 월세 임차료라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임차료, 예.
○이진분위원 전에는 없었는데 전액 시비가 들어가 있어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봤습니다.
그리고 493페이지에 다자녀가정 지원 강화가 있는데 여기가 국비 반납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493페이지.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다자녀 학자금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통틀어서 다자녀 지원 강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이 예산은 출생축하금하고,
○이진분위원 출생축하금?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여러 가지 다자녀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492페이지에 가정의 날 행사가 성립 후 증감인데 그걸 또 삭감을 했어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492페이지요?
○이진분위원 이게 지원센터 지원 내용인가요? 492페이지.
가정의 날 행사 지원해 가지고 삭감이 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세웠다가 삭감이 됐어요, 492페이지.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과목을 잘못 세워 가지고 거기서 삭감하고 올바른 데에다 다시 정정해서 세웠습니다.
○이진분위원 올바른 데 어디다 정정했어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민간위탁금으로.
○이진분위원 예?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민간위탁금.
○이진분위원 아, 민간위탁으로?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과목을 잘못 세웠다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532페이지에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여성범죄 예방이 있어요.
그런데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활동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나요? 시민감시단.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시민감시단이 지금 31명 정도 구성돼 있거든요.
구성돼 있고, 올해 활동이 캠페인이라든가 공중화장실 점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연중 활동 횟수를 10회로 잡았습니다.
○이진분위원 10회로 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수당은 자원봉사 실비.
○이진분위원 실비로?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이진분위원 31명이 공고를 내서 하는 건지 어떻게 자원봉사자 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구성이 임기가 2년 단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공고해서도 뽑고요. 또 추천받아서 아니면 자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다 보니깐.
○이진분위원 아, 자원해서?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교육도 시키겠네요? 교육.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교육도 시킵니다.
○이진분위원 여성이 안심하고 진짜 불법촬영은 근절해야 되잖아요.
그런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좀 교육을 잘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입니다.
○유재수위원 우리 관내에 경로당을 많이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고 막 많이 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리모델링 제가 와서 1건에 신축 2건 그리고 임차 경로당 개소 1건 이렇게 했고요. 지금도 추진 중에 있는 경로당이 5건 정도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구룡경로당 좀 얘기가 많았죠? 그죠?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지금 시설건립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도 한 한달 전에 조금 기간이 되긴 했는데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많이 늦어졌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때도 철근이 바로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서 일단 시설건립과에서 준공을 8월에서 12월로 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립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제안설명서에 보면 시랑경로당 신축 건립이 멸실은 다 해 놓고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착공을 5월달에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5월달에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업체 선정해 가지고 지금 다 계약맺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 책자는 언제쯤 만들어진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이거 4월 말 기준이어가지고.
○유재수위원 글쎄 내용이 이월 사유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이라고 써 있길래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요즘 보면 감리비를 통합감리를 많이 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설계비 막 13% 정도까지 아니, 전체 공사비에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물론 경로당 규모 면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감리비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큰 규모는 많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보면 감골경로당은 감리비가 1,100만 원이고, 하양대는 이미 준공했지만 거기는 2,310만 원 이렇게, 물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설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감리비가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곤 생각해요.
이것도 통합감리로 어떻게 해서 하면 안 되나요, 이런 거?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시설건립과에서 통합감리로 일단 감리단을 조정해서 하는데도 비용이 작년 8월인가 구룡경로당 건도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감리비 때문에.
○유재수위원 감리비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유재수위원 감리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유재수위원 그럼 여기 신축하고 있는 경로당들도 추가적으로 감리비가 늘어날 소지가 있다는 얘기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런데 10억 미만의 규모가 작은 경로당이라서 시랑이나 감골이나 이런 데는 영향이 없을 거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영향이?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유재수위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없습니다, 30억 이하는.
○유재수위원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각 개별로 감리비를 책정하지 않고 같은 사업이니까, 목적 사업은 똑같으니까 통합감리를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이고요.
512페이지에 보면 장묘문화사업이 있어요.
여기 사고이월이 6,860만 원이 있는데, 일단 보조금 반납도 1,322만 원이 있고.
이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이게 23년도 예산에 1억의 용역비가 편성돼 있었는데요. 하늘공원 자연장 확충 사업 용역 예산이었습니다.
○유재수위원 용역 예산.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래서 계약은 9,800만 원에 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 용역 중지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하늘공원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관리계획 입안 신청을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작년 1월에 했는데 사전심사가 반려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했는데도 경기도나 국토부 입장은 여기가 환경평가등급 2등급 지구 자연장 조성에 의한 산림 훼손이 우려된다면서 지금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태라 사고이월까지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용역이 중지돼 있으면 예산을 집행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일단은 선금 2,940만 원은 나가 있는 상태인데,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나가 있는 상태고, 나머지가 지금 사고이월로 중지,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저희가 경기도나 국토부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사실은 용역 중지를 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일단 선수금이 나가 있잖아.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정산을 해야 되는 게 용역업체도 어느 정도 작업은 해 놓은 상태고 이렇게 성과물이 있는 상태이긴 해서,
○유재수위원 이거 나중에 만약에 안 되게 되면 또 소송이나 이런 법적 문제 있을 수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아니, 정산 처리를 합리적으로 잘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관리 우리 예산이 있어요. 집행은 다 하신 것 같은데 한번 내용을 좀 듣고 싶네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 내용이요?
○유재수위원 예.
우리가 일정 부분 안산시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이렇게 편성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저희가 이게 초기 투자 비용은 233억 7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매년 이게 7개 시군이 협의체를 운영해서 사용 대비 그다음에 부과하는 거거든요, 부담금을.
그런데 사실은 가장 투자를 많이 한 건 화성신데 이용은 부천시와 안산시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그런지 18.8% 정도 저희 안산시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화성시 도시공사에서 그걸 맡아서 운영을 하는데 1년 동안 사용한 운영비나 현황으로 저희한테 얼마 정도 부담금을 이렇게,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매년 사용률에 의한 분담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분담금입니다.
○유재수위원 관리비나 이런 게 아니라.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할린동포 고국 정착 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거 다 국비로 하는 거죠? 시비도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러니까 동포 사업소 저희 직원들이 나가 있는 사무실 운영비나 버스 운행은 저희 시비가 들어 있고요.
최근에 그런데 경기도에서 30% 지원해 줘서 버스 운영은 도비 30%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4천만 원이 있거든요. 어르신들 한글 교육이나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취미 교실 이런 걸로 쓰여지는 예산은 도비 30%가 매칭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수급 비용 장애, 기초연금 이런 것들은 시비 분담금이 3에서 24% 정도 있거든요. 그것도 다 청구해서 국비로 다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예산은 100% 사할린은 지원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급하고 나중에,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산은 매칭해서 세워 놓되 국비를 운영하는 디브레인이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다시 돌려받는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세요?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진분위원 예, 이진분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요.
방금 유재수 위원님이 사할린동포 했잖아요. 사할린동포가 고향마을에 주로 정착을 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임대해서 주변에도 한 100세대가량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죠? 신길동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신길, 초지, 반월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마을아파트 외에 사시는 분들이 100세대 172명 현재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진분위원 그분들이 고향마을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현재 저희 공실이 32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 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LH가 재외동포청하고 협의해서 그거를 결정해서 한두 분씩 들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그러니까 몇 세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사할린특별법」이 개정돼 가지고 작년 7월에 2세대는 누구나 원하면,
○이진분위원 들어올 수 있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2세까지는 받아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그래서 들어와서 사할린동포들이 안산에 그래도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전보다는 더.
○이진분위원 하여튼 간에 각처에 이래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고향마을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런데 거기가 8개 동 489세대만 딱 세팅이 돼 있는 상탠인데, 저희 지역 말고도 파주 등 여러 지역에 사할린동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모여 사는 것을 희망하시기는 하는데 그게 재외동포청에 신청하고 선별해서 일단은,
○이진분위원 그러면 안산시는 어디 지정해 줄 수 있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권한은,
○이진분위원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4인) |
설호영유재수이진분최진호 |
○출석위원(1인) |
황은화 |
○출석전문위원 | |
우희경 |
○출석공무원 | |
상록구청장 | 이영분 |
단원구청장 | 이동표 |
복지국장 | 김영식 |
대부해양본부장 | 백종선 |
복지정책과장 | 이경숙 |
통합돌봄과장 | 박현석 |
노인복지과장 | 박현정 |
장애인복지과장 | 안옥희 |
여성보육과장 | 두현지 |
아동권리과장 | 고태균 |
대부개발과장 | 주종윤 |
해양수산과장 | 김충식 |
상록구주민복지과장 | 박근호 |
상록구환경위생과장 | 조현선 |
단원구주민복지과장 | 정소우 |
단원구환경위생과장 | 양남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