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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1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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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문화체육관광국)


일 시 2025년 6월 1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설호영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 상황을 감사하는데 있어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계획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1일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감골도서관장 김숙주

○위원장 설호영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입니다.

평소 안산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설호영 위원장님과 유재수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수는 총 44건으로 이 중 32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12건은 추진 중입니다.

처리결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 「보조금 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보조 사업자에게 지적 사항에 대한 주의 통보를 하였고,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 현장 교육을 실시하여 보조사업 지침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38쪽, 「안산읍성 및 관아지 성곽 복원 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안산읍성 및 관아지 성곽 복원 공사는 준공 후 4회 하자보수를 실시하여 고사목 제거와 수목을 식재하였고, 배수로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유산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안산읍성의 관광 요소 추가 방안 검토」입니다.

안산읍성 문화유산에 대해 단계적으로 시설 보완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산12경 확대와 수암봉 등산로에 안산읍성을 찾아올 수 있는 이정표를 설치하는 등 관광상품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140쪽, 「대부광산 문화유산 보존관리센터 활성화 방안 및 주차장 확보」입니다.

산하기관 정책 및 통장협의회 정례회의를 통해 유관기관과 시 소속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이용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인근 시유지에 임시 주차 공간도 확보하였습니다.

141쪽, 「신길 선사유적공원 그늘막 설치 검토」입니다.

신길 선사유적지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 이외의 곳에 신규 조형물을 설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 설치된 그늘막 등 공원 환경 정비를 상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축제·행사 시 다문화 예술단체 참여 확대 노력」입니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및 거리로나온예술 등 참여자 공모 시 가점 부여와 적극적인 홍보로 다문화 예술단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43쪽, 「부곡 매미골 전통문화센터 버스 배차 간격 조정」입니다.

센터 방문객 실태조사 결과 대중교통 이용 수요 부족과 버스회사 운전자 부족으로 노선의 신설·증차는 어려운 상황이며, 장상신도시 개발 및 운전기사 확보 등을 고려하여 증차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144쪽, 「청문당·경성당 등 문화유산 유지보수 철저」입니다.

청문당 보수공사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원형 보존에 가장 적합하게 수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문화유산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5쪽,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인증제 대비 방안 마련」입니다.

김홍도미술관은 미술관 자문위원회 의견을 수용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안산향토사박물관은 평가인증 컨설팅 의견을 토대로 유물 수집과 전시를 계획하여 평가인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147쪽, 「송년음악회 공연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송년음악회 안내 및 티켓 배부 운영 인력을 확보해 공연 시작 3시간 전부터 티켓을 배부하여 시민들의 대기 시간 감소 및 관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148쪽, 「생존누리수영장 관련 민원 해결 및 개장 준비 철저」입니다.

인근 아파트 민원 해소를 위하여 지난해 12월 안산천 방향으로 수목 식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생존누리수영장 보완·보강 공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장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9쪽,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학교는 2025년에 19개교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교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더 많은 학교가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0쪽, 「근로자운동장 씨름장 관리 철저」입니다.

씨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막구조물 측면에 흡음 판넬을 설치하였고, 소음 발생 외에도 다세대 주택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51쪽, 「안산그리너스FC 유소년팀 운영 안정화 노력」입니다.

대표이사 취임 후 발생한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결과 1심에 이어 2차 재심까지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프로팀 출신 지도자 개편과 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 유소년팀의 원활한 운영으로 유망 선수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2쪽, 「안산그리너스FC 스폰서 유치 노력」입니다.

안산그리너스FC는 지난해 8월 후원회장을 위촉하고 관내 130개소 기관을 방문하는 등 공격적인 홍보를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관중 수와 입장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향후에도 메인 스폰서 유치 등 재정 자립을 높이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3쪽, 「안산그리너스FC 프로선수 계약 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지난해 안산그리너스FC는 선수 선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단 심의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왔습니다.

특히 2025시즌 입단 선수 24명은 강화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발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54쪽, 「안산그리너스FC 대표이사·단장의 역할 이행 철저」입니다.

대표이사와 단장은 구단의 경영을 총괄하여 구단의 방향을 제시하며 조직관리, 대외협력 활동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단의 주요 현안 사항을 원만히 해결하고 후원사 유치와 관중 확대를 통한 재정 확충, 유망주 발굴 등 성장하는 구단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5쪽, 「사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시설별 필요성 및 시설 규모 재검토 등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6월 용역 완료 이후 중앙 투자심사 재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56쪽, 「해양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 철저」입니다.

상록구 내 사동 8호 근린공원 부지 내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인근 주민들이 농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주민생활 밀착형 체육시설 조성을 목표로 하반기 설계 착수 계획입니다.

157쪽, 「관산체육문화센터 건립 추진 철저」입니다.

관산체육문화센터 건립 시 배드민턴 코트가 기존 4면에서 3면으로 축소되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6월 중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학교 체육시설 개방 협조 및 대관 민원 조율」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위해 주관 부서인 교육청소년과와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동호인과 시민 간 민원 해결을 위해 해당 학교장과 협의하여 중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련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겠습니다.

159쪽, 「체육회 내부 조직 점검」입니다.

안산시체육회에서 발생한 사건 전반에 대해 지난해 안산시 감사관실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 및 개선 사항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안산시체육회에서는 관련 내부 규정 개정, 직장 내 부조리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와 지침 교육, 4대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60쪽, 「종목단체와 소통 강화」입니다.

지난해 체육회 및 종목단체 임원들과 네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종목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종목단체가 주최한 송년회·신년회 등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의견을 교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61쪽,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 관련 차량 지원 방법 변경 검토」입니다.

학교운동부 대회 출전 시 가능한 일정 안에서 체육회에서 차량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담 인력이 1명에 불과해 일정이 중복되는 일부 팀에서는 차량 비용을 자체 부담하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운영 지원금에서 대회 출전 차량 비용을 충당하는 등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체육진흥기금 조기 집행」입니다.

지난해 체육진흥기금 사업은 예산 계획에 따라 정상 집행하였으나 일부 사업이 하반기에 추진됨에 따라 상반기 조기 집행 달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기금 사업별 성격에 따라 집행 시기를 앞당겨 체육진흥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3쪽, 「안산시 오토캠핑장 사용료 반환 기준 재검토」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캠핑장 사용료 기준에 따라 예약을 포기한 선순위자가 있더라도 후순위자에게 이용 기회를 제공함으써 효율적인 캠핑장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65쪽, 「관광안내지도 일원화」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되는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다국어 버전의 관광안내지도를 우선 제작하고, 외국어 안내지도 제작 도비 지원 기본 방침에 따라 언어별 관광안내지도 제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언어별 관광안내지도 제작과 함께 한국어 관광지도에 QR코드를 활용하여 다국어 안내가 가능하도록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166쪽,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대부도 동주염전 부지에 염전체험장, 교육관, 체험관, 짚라인 등 관광시설 조성을 완료하였고, 현재 민간 대부 방식으로 운영자 선정을 위해 공모 중이며, 올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7쪽, 「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 이행 추진 철저」입니다.

민간 제안으로 추진되는 빛의 전시관인 ‘SS뮤지엄’을 대부도 방아머리공원에 유치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였고, 사업제안자의 자금 투입 이행계획 증빙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168쪽, 「문화관광해설사 처우 개선」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을 위해 활동비 단가 증액, 근무복 지원, 상해보험 가입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설사와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무 환경 등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9쪽,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인증제 대비 방안 마련」입니다.

박물관 컨설팅 추진, 기획전시 확대, 학예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평가지표 중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을 중심으로 보완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70쪽, 「문헌 고증을 통한 지역 역사·문화 자원 발굴」입니다.

안산의 대표 인물인 성호 이익 선생과 관련한 유물 구입 및 기증 사업을 추진하고 자료 고증을 위한 번역, 전문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성호사상 확산을 위해 책수레, 절기 행사, 명사 특강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1쪽, 「안산용신학교 시설 확충 방안 마련」입니다.

안산용신학교의 누수 시설 재보수 공사 및 소방시설 수리 공사로 환경을 개선하였고, 시설 이전을 위한 경수초 폐교 활용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향후에도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2쪽, 「대쟁이마을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속 여부 검토」입니다.

센터의 운영 지속 여부는 수강생 및 강사, 선부2동 주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및 의견 청취를 한 후 결정할 예정이며, 운영이 종료된다면 대쟁이마을 행복학습센터의 인기 교육 과정은 스마트허브 복합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입니다.

동 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여 동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제공하여 찾아가는 동 평생학습센터 시범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집과 가까운 길거리 학습관 또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평생학습 강좌를 운영하여 프로그램도 활성화하겠습니다.

174쪽,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2024년 처음 추진된 사업으로 청소년부터 성인, 부모까지 경계선 지능인 평생학습을 폭넓게 지원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이고 더 나은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5쪽, 「위해식품 관리 철저」입니다.

식약처로부터 2024년 1월 11일 부적합 통보받은 제품에 대해 통보 당일 유통 및 창고 재고량 전량을 회수하여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해식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6쪽, 「유통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 철저」입니다.

유통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위해 매주 유통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수거 검사를 실시하였고, 102건 모두 적합 판정 나왔습니다.

177쪽,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철저」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한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선정했습니다.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시설에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8쪽, 「안산의 맛집 선정업소 홍보 방안 개선」입니다.

안산의 맛집 홍보를 위해 SNS 공모전, 홈페이지 방문자 이벤트, 통합책자 제작 등 새로운 홍보사업을 통해 맛집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향후 숨은 맛집 발굴·육성과 홍보 강화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9쪽, 「작은도서관 폐관 시 주민 의견 청취」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폐합 시 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도서관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관련 사항을 공지하고, 온·오프라인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중앙도서관 주차난 해결 방안 재검토」입니다.

도서관 부지 내 주차장 30면 확충을 목표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행정절차 이행과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81쪽, 「작은도서관 폐관 시 주민 의견 청취」입니다.

도서관 통폐합 등 변동 시에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사항 공지 및 주민간담회 운영 등 사전에 충분한 시민 의견을 거쳐 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82쪽, 「월피예술도서관 하자 보수 철저」입니다.

월피예술도서관은 외벽 및 옥상층 하자가 발견되어 하자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외부 데크 공사를 2025년 6월 준공하여 하자 보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에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아침에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던 프로 축구선수 계약서를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요. 이 안에 이름, 옵션, 연봉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다 지워진 상태로만 왔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게 이만큼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3년도 8월에 기사를 보면 안산그리너스 대표가 입단을 대가로 1천만 원과 1,700만 원 상당의 고급 시계를 받은 혐의가 있고. 스카우터를 맡은 팀장도 3회에 걸쳐 3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기사도 나왔고, 이 외에 몇 개월 전에도 현 단장 취임 후에 입단 관련해서 여러 시끄러웠던 문제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최진호위원 그래서 도대체 입단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계약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여기 업계 소문처럼 실력 없는 선수를 뒷돈 받고 비싼 가격에 데려오는지 아니면 용병이라고 비싼 값에 스카우트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름 모를 그런 국제대회에서 우승 경력이 있었던 건지 그래서 비싼 값에 스카우트를 했는데 벤치에만 앉아 있는 건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문제가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어쨌든 자료 제출에 있어서 실명을,

최진호위원 그래서,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구단 판단이 있어서,

최진호위원 예, 그렇게 구단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래서 아마 실명을 마킹 처리하고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서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가리고 제출하라고 했는데, 연봉하고 옵션까지 다 가리고 백지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연봉만 놓고 보면 어쨌든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생년월일을 지운다는 전제하에서는 A든 B든 C씨가 연봉이 얼마냐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거라고 판단을 구단에서 한 거 같은데요.

최진호위원 아니, 그 판단을 왜 구단에서 합니까? 의회가 제출 요구했는데 왜 그 판단을 자체적으로 하고 제출 안 하는데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처음에 공문으로 왔을 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성은 놓고 그다음에 연봉까지는 금액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약서는 지웠는데 처음에 서면,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좀 보려고 했는데요.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지방의회는 행정사무 감시를 위해 상정 사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를 운운하면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 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사하는 권한이지 시민의 입장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법제처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그 이유로 시의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백지로 내는 거 잘못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법령 사항도 있겠지만 저희가 의정법무과에도 사전에 협의를,

최진호위원 의정법무과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의회에 제출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란 선수가 주민번호하고 연봉이 얼마를 받느냐까지는 구단 측에서는 아마 그거까지 제출은 좀 꺼리는 사항인 거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법령이나 아니면 개인정보 법률을 저희가 한번 다시 가서 의정법무과나 다른 자문을 구해서라도 어느 선까지 제출해야 되는지는 정확히 한번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지우고 제출해 달라고 요청도 했었고, 그리고 저는 지금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과장님께서는 의정법무과에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최진호위원 제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거는 일반 시민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입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출을 해야 된다, 시의회 자료 제출 거부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과 법제처 해석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네. 그러니까 그 해석하고 개인정보법이든 지방자치법은,

최진호위원 그럼 다시 한번,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다시 파악을 해서,

최진호위원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게 FC가 월요일날 행정감사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다음 주 월요일에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거 계약서 그냥 복사하면 되는 거니까 최대한 빨리 신속히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이어서 위생정책과 감사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위생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최진호위원 위생정책과 관련해서 업무를 이렇게 봤는데요. 되게 사업마다 홍보물 제작을 많이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24년도 예산 세부 사업별로 홍보물 제작만 12개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총예산은 6천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제작하기 전에 어떻게 배부할 건지 배부 계획도 세우고 하시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홍보물이 좀 많은 거 같기는 한데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할 때 저희가 위생업소 방문을 하면서 그런 홍보물도 주고 또 위생업소에 필요한 위생용품을 같이 지원을 하는 거라 일반적인 홍보물이라고 보기보다는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지원을 하면서 뭘 하나요? 어떤 걸 하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지도점검을 갔을 때 A라는 업체에 가서 저희가 내부 조리장이 됐든 이런 위생 점검을 할 때 그냥 가서 하는 거보다 그 위생업소에서 지켜야 될 준수사항이나 이런 게 포함된 용품을 위생장갑이 됐든 소독제가 됐든 지원을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굳이 세부적으로 업무 하나하나 따로 이렇게 홍보 제작물 예산을 세워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부서하고 좀 다른 거 같아가지고.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위생업소 점검이 저희 팀마다 담당하는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세부적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에코백 같은 거랑 크린랩?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크린랩, 네.

최진호위원 위생봉투 같은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거 나눠 주면서 홍보를 한다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홍보도 하고, 점검할 때 가서 그냥 점검만 한다고 그러면 조금 불편해하시는데 뭐라도 하나 주면서 저희가 점검하고 안내를 하면 좀 수월한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연 그런데 이게 정말 큰 효과가 있는지, 어쨌든 6천만 원 예산이 드는 거거든요. 점검하러 가면서 6천만 원어치의 물론 현수막도 있었지만, 위생봉투를 나눠주면서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뭐라고 돼 있었죠? 무슨 에코백 같은 그런,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위생용품은,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에 정말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하루 활동비가 얼마예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5만 원입니다.

최진호위원 5만 원이요?

일당 지급 기준 근로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하루 4시간 이상 하면,

최진호위원 4시간 이상.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5만 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급을 해 오신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최진호위원 근로자의 그런 근무시간은 어떻게 확인하고 수당을 지급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업무량을 부여할 때 지역이나 업소 수를 거리나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활동하시는 분한테 할당을 드립니다. 하루에 할 수 있는, 가서 또 위생점검할 때 필요한 소요 시간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업소 수를 배부하기 때문에 적정량을 잘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업소에 가서 업소 사장의 사인을 받습니까?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저희가 점검표에 체크리스트 있고, 마지막에 영업주나 종사자 확인 서명까지 받아가지고 옵니다.

최진호위원 그거는 자료 제출에 없었는데, 그냥 근로자 서명만 있었는데.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그 점검표가 다 있어 갖고요. 업소 나갈 때는 어린이 전담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에 저희가 위생 점검표를 가져가고 점검한 사람 이름과 점검을 받은 자에 대한 확인 서명까지 해서 옵니다.

최진호위원 확인서명부를 제가 받았는데요. 그거는 서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서명은 이렇게 확인자 해서 대표자 누구 아니면 종사자 누구 이런 식으로 이름을 씁니다.

최진호위원 매일매일 해요? 매일매일 해서 카톡으로 전송,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점검 나갈 때마다,

최진호위원 그럼 사무실에 와서 사인을 하고 나가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그분들이요? .

최진호위원 네.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예.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0일 근무했다고 하는데 주말 제외하면 200일이 안 될 거 같은데, 그럼 주말에도 일을 했다는 거네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이게 200일인데요. 그중에 주말을 뺀 날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주말은 안 합니다.

최진호위원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말 빼면 200일인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아니, 그게 한사람이 계속 그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10명이 근무를 하는데 평일만 하는 거고 전체 근무한 날짜 수가 200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이게 그럼 중복되는 건가요?

200일이 그러니까 각 1명씩 다 근무, 그러니까 만약에 A가 10일 근무하고 B가 10일 근무했으면 이걸 20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저희가 그 단가가 5만 원 곱하기 272일을 지급하게 돼 있고요. 10명이 근무한 날을 다 연인원 날짜로 해 갖고 200일이 나오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요지가 잘못 만들어진 거 같은데.

200일 근무, 원래 이런 식으로 계산하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저희가 단가, 그러니까 하루 활동비,

최진호위원 그럼 10명이서 하루를 근무하면 하루에 같이, 1명씩 돌아다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2인 1조입니다.

최진호위원 그죠? 2인 1조로 돌아다니면, 2인이 그럼 한 열 분이 만약에 하루를 돌아다니면 이게 근무일이 하루가 아니고 10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이게 각자 다 근무하는 날짜가 계속 정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위생점검에 따른 날만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면 이분들의 근무시간이 잘 준수되는지 이런 것들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사인을 하고 나가시고, 그리고 근무를 잘하시는지 이런 것들은 업체 배분한 그분들의 사인이나 이런 걸 봐서 확인한다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점검표 확인하고요. 거리가 멀 경우에는 굳이 시청까진 안 오고,

최진호위원 하루에 한 두 곳,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저녁에 들어와서 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한 두 곳 정도 다니시죠? 하루에.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아니요. 두 군데 이상 됩니다.

저희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가 340개소 되고, 거의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하루에 10개에서 20개 이내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문화예술과장님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문화예술과장 두현은입니다.

유재수위원 청년예술창작소 이 사업이 2017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유재수위원 결산 때도 질문을 드렸고, 지금 사업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고 또한 지금 소송 중이고.

최초에 소송 원인은 뭐였는가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마지막 설계변경을 했을 때 업체에서 그 설계변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또 설계를 해서 업체에 내역을 전달했는데 그 내역을 또 업체에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때부터 불화가 시작됐습니다.

유재수위원 추가적인 사업비를 요구하진 않았나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추가적인 사업비요?

유재수위원 네. 중간에도 설계변경이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 한 번이 아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그전에도 설계변경은 몇 번 있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유재수위원 설계변경 되면서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지되고, 그게 몇 개월씩 소요되고.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시공사에서 사업비를 요구하지는 않았는지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그러니까 사업비 자체를 요구한 건 아니었고요. 어쨌든 설계가 변경이 되면 공사비는 같이 증액되는 거니까,

유재수위원 또 나중에 증액되는 거니까.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유재수위원 그런데 그러면 어차피 과장님 말씀대로 공사가 지연됐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에 의한 예산은 더 증액될 텐데 왜 소송을 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저희가 착공을, 저희가 어쨌든 최종 설계를 따로 해서 제공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착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번 한 다섯 차례 정도 착공을 문서로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그 착공에 불응했기 때문에 저희가 해지 소송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먼저 소송을 한 거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해지는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해지 소송을. 착공을 안 하니까 우리가 해지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유재수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우리가 패소했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1심은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2심이 진행 중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아니요. 변론기일만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유재수위원 아직 2심 진행은 안 되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유재수위원 1심에 변론기일만 지금 정해져 있다?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유재수위원 그럼 이거 선급금은 얼마나 나갔죠, 이게?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한 8억 정도가 선금 포함, 기성 포함 한 8억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게 전체 예산은 52억이에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52억을 갖고 시작을 한 건데 선금 포함 기성금 해서 8억은 나가 있는 상황이고.

감리비는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감리비도 지금,

유재수위원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일부는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렇게 한 번 말씀을 드려 볼게.

이게 2017년부터 지금 현재 25년까지 벌써 몇 년이야. 한 7년, 6∼7년 가까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예산은 그 당시에 책정했거든요. 책정된 거고, 입찰된 거고.

그러면 이거 소송이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계속 하셔야 되는가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사업비 추계 한번 해 보셨어요?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저희가 추가 비용은 한 18억 정도 더 필요한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심 소송 중인데 이게 예를 들면 3심까지 가서 최종 결정날 시간까지 합산을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그러니까 그 설계, 그러니까 추계했을 당시에 증액이 18억이었고요. 아마 소송이 더 길어지면,

유재수위원 더 늘어나겠지.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비용은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을 청년예술착장소 사업으로 해서 선급금 나가 있는 거하고 총 한번 우리가 이거를 사업을 종료, 일몰 시켰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얼마 정도 추계가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지금 기지급된 거는 8억이고요. 저희가 도비를 한 40억 받았습니다.

유재수위원 썼죠? 일부.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그래서 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유재수위원 반납해야 하는 사항이고, 12억.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그리고 지금은 본공사에 대해서만 소송 중이지만 저희가 사업을 접었을 때는 또 다른 공정에 대한 손배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다른 거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몇 군데,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전기, 통신, 소방 공사가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전기, 통신.

이거는 전체 사업비 내에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맞습니다. 52억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52억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거잖아, 별도가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유재수위원 과장님, 이거 사업 일몰 시키는 게 맞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지금 일몰한다 결정을 하기보다는 저희가 소송의 결과를 보면서 유동적으로 조금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유재수위원 아직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유치권은 없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착공이 공정이 한 8% 정도 되고요.

유재수위원 그럼 터 파기를 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자재들도 조금은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저희가 다시 다른 업자하고 착공을 하더라도 이게 해결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유재수위원 결국은 소송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1심 진행 중이니까 소송에 대응을 잘하시고, 중간중간 결과에 따라서 상임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심도 있게 이거는 사업을 종료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 보세요. 다음번에 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유동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사업비 향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했을 때 추계 사업비라든가 또 이거 일몰했을 때 우리 시에 어떤 손해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라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76페이지에,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공통자료 아니, 부서 자료요?

유재수위원 예, 부서 자료.

김홍도 마을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봐주세요. 이게 아마 공약사업인 거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맞습니다.

2023년에 저희가 6개월 동안 용역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중지 상태입니다.

유재수위원 왜 중지시켰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위치가 초지운동장에 지금 족구장으로 쓰고 있는 그쪽 일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위치가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또 안산시 재정상 저희가 사업비를 지금 270억을 산출을 하긴 했는데요. 용역을 23년에 한 점 그리고 향후에 시공을 했을 때는 저는 500억 이상이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지된 상황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중지된 사항이고 앞으로 향후 이 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추진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김홍도가,

유재수위원 사업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 보시겠다?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조금 바꿔볼 계획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되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그러니까 이미 소요된 예산이요?

유재수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용역비가 한 8,400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유재수위원 용역은 끝났나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용역은 23년에 끝났습니다.

유재수위원 그 용역 자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유재수위원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유재수위원 어찌 됐든 이 사업은 지금 중단돼 있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그러니까 화랑유원지 초지운동장에 조성하는 거는 현재 보류 상태입니다.

유재수위원 보류 상태이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역비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지출된 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사업비 자체도 크기 때문에 용역비도 큽니다.

유재수위원 사업비가 270억이니까 그 정도 비례해서 8천 정도 용역비가 나갔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생존누리수영장 결산 때도 잠깐 질의를 했는데요. 언론에도 한 번 나온 게 있어요. 제가 언론을 한번 잠깐, 언론에 나온 게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말 그대로 언론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데 “경기 안산시 현직 공무원이”, 이거 보셨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유재수위원 이거 보셨죠.

그러면 A씨가 공무원인데 이런 사실이 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지금 경찰에서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입건이 됐다고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입건까진 안 됐습니다.

유재수위원 입건까진 안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유재수위원 그럼 언론이 조금 과다하게 언론이 쓴 건가, 이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유재수위원 사실 관계는 지금 조사 중이다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이 언론 내용에서 보면 B업체가 낙찰 받아갖고 자격도 없는 C업체에다가 이렇게 일을 줬다, 주게끔 유도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유재수위원 그리고 실제로 줬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하도는,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하도를 줬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유재수위원 어찌 됐든 간에 낙찰자가 안 하고 하도에 하도로 넘어가다 보면 부실 공사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런 사례가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거의 뭐 유사한 이런, 그러니까 천재지변이긴 하지만 폭설 왔을 때 지붕이 무너져 내리고 그러는 것도 여기에 또한 원인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아니, 사실이건 아니건 풍문이든 간에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은 부서에서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잘 못하신 건가?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게 어쨌든 그때 당시에 담당하는 팀장이 B라는 업체에 하도를 시켰다는 건 일방적인 주장인 거고요. 그 사실관계는 어쨌든 경찰이든 검찰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이고요.

어쨌든 그런 관리감독 차원에서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크게 책임이 없지 않다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정말로 요즘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언론 보도이고요. 저희 생각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믿고 싶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감사하기 이전에 우리 박종홍 국장님한테 감사 자료 만드시느라고 또 애도 쓰셨고, 감사 자료를 만들면서 민선 7기 우리 의회 8대 때 많은 논란이 있었던 큰 A-빌리지는 전전해 하면서 설계가 자꾸 바뀌면서 이렇게 또 무산이 됐고 또 생존누리체험장, 동주염전 또 스카이바이크 이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데 대해서 국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 큰 사업들이 좀 지지부진한 이런 상태에 있는데요. 행정절차라든지 또 추진 과정에서 어떤 변수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A-빌리지는 저희가 계약해지를 하면서 당초 계약 업체에서 소송을 걸어와서 지금 2심 진행 중에 있고, 생존누리수영장 같은 경우는 습설로 인한 자연재해로 추가적인 이런 공사가 필요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동주염전도 저희가 지난해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생산지가 피해를 봐서 어떤 그런 보수 보완 공사라든지 또 짚라인 같은 경우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보강 공사 이런 걸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민간에 저희가 사업자 운영 공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구봉도 관광시설 스카이바이크가 당초 저희가 그걸로 추진 준비했다가 재정사업으로 진행 현재까지도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노레일로 현재는 구상 중에 있고요.

그것도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도시관리 기본계획은 변경이 됐는데 관리계획을 또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런 행정적인 절차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하면서 사업들이 부진하게 추진 중에 있는데요.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 업무 잘 챙겨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 모든 것이 의회에서 굉장히 심하게 반대를 이렇게 의견을 많이 냈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 또 하고자 하는 방향성 이런 거를 많은 제시를 했는데도 그냥 부서에서 밀어붙인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생존누리수영장 이것 처음에 할 때도 업체 선정을 할 때 그때 이기환 의원이 위원장이고 제가 부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업체 선정할 때 사업설명회를 들으려고 갔더니 약간의 문전박대 이런 거를 조금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기환 위원장이 엄청 화도 내고 이렇게 한 사실이 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그때 시공을 해 보지도 않은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이런 논의까지 다 했는데 이런 얘기가 부서에서는 의회의 말을 존중해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할 때 의회에서 또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함께 공유하는 그런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안산 성황예술제 있잖아요. 예술제에서 홍보비가 좀 과다 책정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일까요? 공통자료,

이진분위원 공통자료는 671페이지.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이진분위원 예산에 비해서 홍보비가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보통 통상적으로 홍보비는 현수막이나 그런 것들을 집행했을 것 같고요.

행사를 하는데 어쨌든 홍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분위원 물론 홍보가 중요하죠. 그래야지 관람객들도 많이 올 수 있고 하니까. 그런데 조금 과다 지출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아마 지금 홍보비, 인건비, 운영비만 제출한 걸로 봤을 때는 잿머리 성황제 할 때 줄타기 공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줄타기 공연이 홍보비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진분위원 줄타기 공연이 홍보비로 들어간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성황제?

안산 성황예술제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성황예술제.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잿머리 성황제하고 좀 헷갈렸고요.

이 홍보비 내역은 어떤 걸로 썼는지 제가 한번 내역을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홍보비 내역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거의 반이 홍보비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위원님, 이게 저희 보조금은 천만 원이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보조 사업자하고 달리 자부담이 많은 행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 예산에서 홍보비를 잡았을 확률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체 예산에서 홍보비 내역은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것 혹시 예술의전당에서,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거인가요? 제를 지내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그래서 행사 규모가 저희는 보조금을 천만 원만 드리는데 아마 예산이 더 들어갔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진분위원 예산은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천만 원에서 홍보비가 반 4천이 넘으니까 어떤 홍보를 했는지.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보조금으로만 홍보비를 집행하고 자부담은 다른 비용에 썼을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설호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먼저 아까 위생정책과 자료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요.

그러니까 관리원분들이 처음 나가기 전에 부서에 와서 사인을 하고 가시고 근무 현황, 근무 상태는 업체에서 사인을 받고 그렇게 와서 그걸 근거로 수당이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감사다 보니까 저도 최대한 자세히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기사 같은 데 보면 부정수급 이런 기사도 많이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또 제출하신 거 보면 그럴 리야 없겠지만 참 똑같은 글씨와 똑같은 펜으로 이렇게, 위에 또 이렇게 자기 이름을 썼다 지운 것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날 잘못 와서 썼다가 지우고 막 이렇게 한 건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가서 업체 사인을 받은 그 문서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점검표.

최진호위원 예. 그것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것 할 때 무슨 수당 지급하기 전에 결재 문서 같은 거 있죠?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최진호위원 결재 문서에 아마 첨부로 들어가 있겠죠.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지급 건의하는 거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거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이어서 체육진흥과에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제가 먼저 자료 요청했던 거 각 동별 체육회 지원금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동별 200만 원씩 배부한 거 제가 몰라서 자료 요청한 게 아니고 그 200만 원이 동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 집행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잘못 온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안 왔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동별 집행 내역에 대해서요.

최진호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제가 여기 의회 오기 전에 그 자료 정리되는 걸 보고 왔거든요.

최진호위원 그럼 제가 어제 정책지원관에 얘기해서 지금 하고 있나봐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정확히 어떤 걸 원하는지 잘 이해를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다시 확인한 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이어서 안산시 마라톤대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총 2억 5천 정도 되고 홍보비가 6천 정도로 24%, 임차비가 32.8%, 행사추진비가 6천 정도로 23.9%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보조금 신청서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산시 마라톤 행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신청하는 게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수년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뭔지 아세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해야 될 사무를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해서 그쪽에서 추진하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사전적으로는 지역 치안 사업, 자원봉사 직영 사업, 국토청결운동 이렇게 되어 있고, 매년 일나면서도 그리고 2개월 이상 행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지급하는 것도 사실은 매월 분할 지급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안산시 마라톤 행사 같은 경우는 민간행사보조금을 신청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담당 부서랑,

최진호위원 사실은 과장님께서도 이미 저보다 더 훨씬 당연히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왜 계속 이렇게 지급이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보통의 아까 말씀 주신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지침이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민간단체에 사업비를 보조할 때는 대부분 아마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편성을 하는 관례 때문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그 관례가 안 맞으면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김홍도축제는 행사보조금으로 됐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게 행사하고 마라톤 행사 개념이 정확하게 해석의 여지가 없지 않아 있을 텐데요. 그걸 민간행사보조비로 바꿔야 되는 게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사실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어쨌든 이런 거는 관례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건 정확히 법적으로 맞는 영역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네.

최진호위원 마라톤대회 대행사 선정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하셨네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체육회에서 입찰,

최진호위원 어느 업체로 선정됐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업체명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나라장터 이용해서 투명하게 하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공개입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나라장터 이용해서 하신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최진호위원 그러면 업체명 모르시면 전에 안산에 어떤 행사한 업체인지 그것도 모르시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이 업체가 마라톤 전문하는 업체,

최진호위원 마라톤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마라톤만,

최진호위원 그러면 전에도 이 업체에서 계속했던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작년하고 올해하고 업체는 아마 저는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어딘지는 모르시는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업체명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체 참가팀이, 그전에 총 몇 명 정도 참가한 거예요, 이번에?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5,04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5,040명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최진호위원 단체 참가팀이 몇 명이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단체 참가는 안 받고요. 킬로수 5킬로미터, 10킬로미터, 하프 이렇게 참가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셔틀버스 지원은 어떻게 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셔틀버스는 지원자들이 대부도 지역 특성상 버스 운행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인근 역세권에다가 버스를 정차해서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니, 계획서에 보니까 단체팀에 대해서는 버스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런데 올해는 단체팀에는 버스를 지원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그럼 제가 뭘 본 거죠?

36대 2천만 원 가까이 예산 집행된 건 뭐예요, 그러면.

버스 운행을 안 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셔틀버스가 단체팀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주요 대부도 마라톤 현장으로 가는 버스를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진호위원 그럼 계획서 자체가 잘못됐는데요. 단체팀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40명당 1대.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오후에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총 36대 운행했다고 했는데,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네, 셔틀버스는 36대입니다.

최진호위원 행사장 내 아마 주차장에서 딱 행사장까지는 한 6대로 대체했다고 하면, 30대가 그러면 안산 지역에서 대부도로 가는 데 배치돼셨겠죠.

그럼 40명당 1대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것 어떻게 다 채워서 운행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어떤 식으로 운행됐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셔틀버스 말씀,

최진호위원 잘 운행이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최진호위원 운행 기록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운행 기록까지는 별도로 저희가 정산할 때 확인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5천 명 중 그러면 1,200명이 버스를 탄 게 맞는지 어떻게 분류가 됐는지 40명 정원 차에 40명이 타서 갔는지 10명 타서 갔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오후에 제출 별도로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단체마다 차량 배치된다고 했거든요. 단체팀을 대상으로 된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됐다고 하면 아예 체육진흥과에서 감사 자체를 지금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그냥 넘어가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2천만 원 가까이 예산이 집행됐는데 차량 운행 기록이 증거 자료가 없는 게 이게 정상인가요? 이게 어떻게 없을 수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어쨌든 이게 현장에서 차량을 또 체육회 내에서 차량을 담당하는 직원이 업무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36대가 운행되는 기록은 어쨌든 체육회에서 다 확인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니, 어떻게 확인을 해요. 운행 기록도 없는데요. 계속 뒤에서 따라다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를 들어서 차가 주차해서 이동하는 현장에 누가 오고를 차들이 들어오고 나가고는 대부도 현장 주차장에서 다 확인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36대가 같이 들어올 리는 없겠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렇죠. 따로 따로,

최진호위원 과장님, 2천만 원 가까이 예산이 나갔어요. 차량 30대가 왔다 갔다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운행 기록이 없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 심각한 하자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차가 예를 들어서 운행 일지가 없다는 말씀,

최진호위원 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동하는 이런 계획은 다 버스 임차할 때 계획서상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계획서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미 확인해서 ‘주의’라고 결론을 내리셨던데요.

만약에 공무원이 2천만 원 가까이 집행하면서 이런 운행 기록도 어떻게 했는지 이게 진짜 30대가 왔다 갔다 했는지 기록도 없이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하면 징계 대상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통 어때요? 공무원이 이렇게 2천만 원 이상,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러니까 36대가 안 왔다는 게 아니라,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왔다 안 왔다는 거를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 집행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게 있어야죠. 다 그냥 믿고 했다고 하니까 ‘했구나’ 이렇게 업무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러니까 이 마라톤 사업을 위탁 맡아서 하는 안산시체육회에서 그런 차량 운행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행사 추진을 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업무 분장을 해서 차 36대가 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다 확인한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진호위원 왜 이러냐면요, 5월의 경기체전에서도 똑같은 걸로 체육진흥과에서 지적을 했더라고요. “차량운행확인서, 비교견적서 등의 관련 서류가 누락됐다.”

그런데 그냥 주의만 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게 예를 들어서 1,900만 원 정도의 계약을 할 때는 계약을 2개 계약서, 3개 계약서를 받아서 최저가로 계약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차량운행확인서는 이 버스를 임차하면서 당연히 써야 되는 게 상식인데 이거를 안 해도 그냥 넘어가고 환수 조치 안 하고 하니까 계속 이 심각성을 모르고 마라톤대회에서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년에도 ‘버스 30대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 체육회 직원이 다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겠네요.

아니, 시 예산을 이렇게 그냥 허술하게 쓰면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체육회 다시 확인해서 그날 운행 관련된 내역을,

최진호위원 아니, 확인할 것도 없어요. 이미 부서에서도 확인해서 이렇게 나온 정산 결과서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서에서도 심각성을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강력하게 얘기하고 환수 조치를 하든가 이렇게 가야지, 어차피 체육회에서 하는 거라 하더라도 결국은 시비로 다 예산으로 나가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하는 부서에서 책임감을 갖고 강하게 질책하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어쨌든 저희가 감사를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보험가입증이나 계약을 할 때 서류가 미비된 서류가 있어서 주의 처분을 한 것이고요.

36대 운행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운행을 안 했다라는 거는 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그 확신은 과장님이 하시든 안 하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행정 업무를 하시고 시 예산이 쓰이는 데는 과장님이 믿고 안 믿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거 서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공무원분들 항상 이런 거 철저하시잖아요. 왜 체육회 이거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시 운전 전문하시는 공무원분들 차량일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항상 쓰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 2천만 원이 넘는 예산이 당일에 들어가는데.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버스가 중앙역에 5대를 배치했으면 중앙역 현장에 체육회 직원이 5대를 현장에서 다 확인을 하는 거고 그다음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면 그 단체가 도착 지점에 버스가 오는지 다 확인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6대 중에 1대라도 운행이 안 될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최진호위원 잘했을 수 있겠죠,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거에 있어서 그냥 넘어가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내년에 아니면 내후년에 몇 년 뒤에 아니면 이미 그랬을 수도 있고, 비리가 생길 수 있다니까요. 당연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운행 기록을 당연히 준비해야 되고 이걸 제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자꾸 막 “했을 거다, 안 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뭔가 담당 과장님으로서 하시는 말씀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저희가 임차된 차량번호 그다음에 운행일지까지 다 확인을 해서 다음부터는 정산보고서에 첨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꼭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김민정 관광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동주염전 체험장 사업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주염전이 20년도부터 시작을 해갖고 준공이 됐죠? 그죠?

○관광과장 김민정 네.

유재수위원 준공은 다 됐는데 준공되는 과정 중에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좀 논란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78억 9,5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중간에 어떤 사업 1차 준공하고 난 이후에 어떤 사면 붕괴라든가 해서 추가적인 예산 들어갔죠?

○관광과장 김민정 짚라인의 사면이 좀 안전성 우려가 있어서 4억 정도 추가 해 가지고,

유재수위원 4억 정도 추가로 더 들어갔죠?

○관광과장 김민정 네.

유재수위원 그래서 거기도 이제 지금 다 준공이 끝난 건가요?

○관광과장 김민정 예, 올해 3월 28일날 잘 준공 완료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왜 소송이 걸렸죠?

○관광과장 김민정 동주염전 시공사가 11차례 실정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변경해서 반영을 해 줬는데 실정보고에 들어가지 않은 사항을 저희한테 한 7억 정도 요구를 해서,

유재수위원 한 7억 3백 정도를 요구하면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소송을 했어요.

○관광과장 김민정 네. 지금 1차,

유재수위원 진행 중인데 1차.

○관광과장 김민정 1차 변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변론 진행 중인데, 향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측이 돼요?

○관광과장 김민정 저희는 매 사업마다 거의 설계변경 되고, 실정보고를 통해서 설계변경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정보고가 들어오지 않은 사항에서 요구를 하는 거는 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유재수위원 사전에 협의는 없었어요?

○관광과장 김민정 네, 없었습니다.

유재수위원 없이 일방적으로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관광과장 김민정 사전에는 저희한테 그 사항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증빙서류도 없고 저희한테 보고한 사항도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한다고 하니까 소송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만약에 이게 또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동주염전 사업 가지고, 최초에 78억 9,5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우리가 중간에 또 증액해서 4억을 더 들이고, 만약에 패소하면 7억 3백 또 줘야 되고 그런 사항이 되잖아요, 이게.

○관광과장 김민정 그쪽에서 주장한 사항은 증빙서류가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는 패소를 안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증빙 사항이 없는 걸 가지고 일방적으로 소송을 할 수가 있나요?

○관광과장 김민정 그쪽에 소송 같은 거는 본인들이, 저희한테는,

유재수위원 자료를 줬을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관광과장 김민정 그걸 실정보고를 저희한테,

유재수위원 관광과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우리가 소송으로 가는 거잖아. 이게 절차상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관광과장 김민정 예.

그런데 실정보고를 저희한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유재수위원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소송이 받아들여져서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거기에는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거 같고,

○관광과장 김민정 예, 소송에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매번 이렇게 사업을 관급공사를 하면서 이런 소송에 많이 이렇게 휘말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원인이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설계변경이라든가 기타 이런 거에서 많이 발생되는 거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설계변경을 그렇게 자주 해야 되는지.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너무 많아요.

이따 오후에 질문할게요.

○관광과장 김민정 아무래도 토목공사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사항들이 있어갖고 설계변경이 된 거 같고요.

유재수위원 사전에 좀 예측이 됐어야 되는데,

○관광과장 김민정 거기에 따라서 감리자나 저희 현장 공무원들이 더 꼼꼼히 따져봤으면 설계변경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쪽에서 실정보고를 11차례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 반영한 사항이라서 이번 소송 건은 저희가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중간중간에 소송 결과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민정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아까 최진호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과에다 질의한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 건데, 민간보조금 있죠? 정산.

정산을 했는데 왜 이렇게 주의가 많아요? 단체별로.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이게 매년 저희가 정산 검사를 하고 지적을 하는데도 그게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63개 단체에 보조금 정산했는데 주의가 20단체나 돼요.

이거 페널티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있습니다. 보조금 검사표에 보면 지적 사항에 대한 감점이 있는데 그 감점을 다 주더라도,

유재수위원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또 주나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한계가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어차피 시민의 세금인 보조금을 갖다가 행사를 했으면 정산은 의무적으로 정상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리감독 기관에서 철저하게 하셔갖고.

그리고 주의 주고 주의 점수 주고 그렇게 해갖고 다음 연도에는 예산 또 주고 그다음, 그다음 연도에도 습관적으로 또 주의가 될 거고.

이거 한번 개선할 필요 있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그래서 저희도 점검표를 보고 좀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그 부분에 감점을 주더라도 보조금이 60점 미만이면 보조금 지급을 안 하는데 그래도 60점에,

유재수위원 거의 다 주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다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제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재수위원 더 강하게 좀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보조금을 다음 연도에는 50%를 삭감한다든지 이렇게 강하게 하셔야지 매번 이렇게.

그리고 이거 제가 자료 요구를 다 해 볼까요, 한번? 20곳 다 왜 주의를 줬는지?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주의 중에는 경미한 사항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체는 했지만 이체증을 첨부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바로 보완할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조금 전에 최진호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 제가 다시 되풀이하진 않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63곳 단체 중에서 20개 단체가 주의를 받습니까? 한두 군데 정도라야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아직까지도 작성 중인 데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올해 연초에 한 사업들은,

유재수위원 하여튼 이거 주의 깊게 관리감독 좀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좀 더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진분 위원님, 질의가 기십니까? 어떻게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시간이,

이진분위원 오후에 할게요.

○위원장 설호영 오후에 할까요? 저희 식사하시고 다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설호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문화예술과장님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오전에 보조금 정산 관련해갖고 제가 질의를 좀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작성 중인 데가 있잖아. 그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유재수위원 사업 연도는 24년도에 다 사업을 한 거잖아. 그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일까요? 공통자료,

유재수위원 500페이지.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500페이지요?

유재수위원 예.

작성 중이라고 표기된 부분을 25년도 거라고 오전에 저한테 답변하셨는데 이거 보조금은 24년도 12월까지 다 사용한 거예요, 그죠? 단체에서.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맞습니다. 500페이지의 보조사업은 작년 거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게 어차피 2024년도 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작성 중인 거는 이대로 행감이 끝나면 내년에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 내년에는 2025년도 게 자료로 올라올 테니까. 그냥 숨어져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아니요. 저희가 정산을,

유재수위원 아니,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이 건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정산 검사를 하고 다시 최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그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하기 이 전년도에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지 않았냐 이거지.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전년도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유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작성 중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보조금에 관련된 거를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거 같다는 얘기에요.

이대로 넘어가면 내년에는 25년도 게 올라오는데.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저희가 사실 독촉은, 정산 검사에 대한 독촉은 사실 전화로도 하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정은 제가 알아요.

그렇지만 이거 보조금 정산이라는 게 아니, 행정사무감사가 뭘 지적을 하고 뭐 잘못됐다 이렇게 나무라고 이러려고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뭔가 잘못된 거를 개선하고 내년부터는 바뀌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지 저희가 부서에서 일을 잘했냐 못 했냐 막 따지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잘못된 부분을 고쳐가자, 앞으로 잘못된 거는 되풀이하지 말자, 이런 뜻에서 감사를 하는 거지.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그러면 내년에는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의원들은. 따로 보고하지 않으면. 따로 보고 받아본 적이 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도 내가 같이 하려고 했다가 오전에 시간이 없었는데 여기도 다 24년도에 체육 가맹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다 했어요.

그러면은 언발란스가 난단 말입니다. 나중에 25년 내년도 행감할 때는 그럼 체육진흥과는 이것만, 24년도 게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 24년도 게 올라오는지 아니면 25년도 게 올라오는지 우리가 정확히 짚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각 부서별로 통일을 해 줘야 되지 않냐 이거지.

왜, 예를 들면 관광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과도 24년도에 한 거를 전부 다 했어요. 전부 다 정산보고를 했다고 관광과도.

그런데 체육진흥과는 24년도에 예산을 가맹단체들이 갖다가 행사를 다 했는데 단 한 곳도 작성 중으로 올라와 있지, 작성 보고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도 오전에 25년도 거기 때문에 아직 작성이 안 됐다 이렇게 하고 넘어왔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24년도에 이미 다 보조금을 받아다가 행사를 하고 다 집행한 거에서 주의가 20개고.

그러면 내년에 이거 어떻게, 그리고 작성 중인 게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단 얘기죠.

국장님, 이거 보조금 정산 내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일관성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 예.

유재수위원 내년에 제가 볼지 안 볼진 모르겠지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잘 처리되도록 미리 독촉해서 서류를 받아서 정산 검사를 당겨서 자료 제출 기한에 검사 결과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부서에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보조금 정산을 제때 안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적정한 패널티를 부여해서라도. 그럼 다음 연도에 그 단체가 행사, 못 하게 되면 할 거 아닙니까, 행사를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서 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생존누리수영장 계속 화두에 올라와 있는데, 주민들과의 민원이 반사 때문에 많이 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목 식재 공사 완료라고 해서 민원 관련돼 가지고 다 해결됐다고 했는데 그 후에 다른 주민들과의 대화는 없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일단 레이크타운 주민들이 처음에 민원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쪽에 한 30m 되는 수목을 심어서 돔 수영장이 안 보이게끔 해 달라는 민원 하나하고.

두 번째는 돔이 흰색이다 보니 빛이 너무 반사되니 빛이 반사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크게 두 가지였었고요.

첫 번째 수목은 저희가 메타세콰이어를 그쪽에다 심어서,

이진분위원 완료하셨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완료가 된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 빛 반사 부분은 그게 처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하얀색으로 하게 된 배경이 다른 색으로 하게 되면 조망을 더 해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하얀색으로 한 것인데, 거기다가 다른 색으로 입혔을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약간 더 흉물스러울 수 있으니 그 부분은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줬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소나 입주민들도 충분히 이해하신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에 대응할지는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개장을 해 보고 아파트 주민들이 빛 반사에 대해서, 개장을 안 했어도 지금쯤이면 반사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아직 올해는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아직 없어요? 그러면은 다행이지만.

그러면 만약에 또 민원이 들어오면 빛 반사에 대해서 대응책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어쨌든 약간 검정색 계열로다 빛이 최대한 반사가 되지 않는 그레이톤이나 아니면 흑색톤으로다가 해야 되는데요. 그걸 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전면을 다 빛 반사 필름을 부착할 순 없고요. 일부만 했을 경우에,

이진분위원 부분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일부만 했을 경우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과연 조망에 더 좋을 것인지는,

이진분위원 외관상은 안 좋겠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것은 어쨌든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만약에 저희가 색깔을 다른 색을 해서라도 빛 반사되는 걸 방지할 수 있으면 그건 추후에 다시 상임위에 보고를 해서, 어쨌든 그것도 예산이 좀 많이 들거든요? 빛 반사 필름 부착하는 사안도.

그래서 그거는 주민들이 다시 민원이 발생하면 입주자 대표나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구해서 저희가 별도로 의회 상임위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행정처리 최종보고서 150페이지에 근로자운동장 씨름 관리 철거가 있어요.

씨름장 한번 방문은 해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전에 한번 가긴 했었는데 최근에는 가질 못했고요.

이진분위원 최근에는 못 갔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게 씨름장이 처음에 국비하고 도비 교부를 받아서 씨름장을 막구조 형식으로다가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씨름부하고 그다음에 동호회들이 사용하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씨름장을 조성해 놨는데 이게 단점이 봄철이나 가을철은 날씨가 선선하니까 사용이 가능한데 여름철하고 겨울철에는 실질적으로 그 씨름장을 활용할 수 없는 환경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막구조다 보니까 에어컨이나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그때 또 주변 주택가의 민원 사항도 바로 저희가 현장에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현장에 조치를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이진분위원 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주민들을 만나봤어요. 주택가하고 너무 붙어가지고 지금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 올라갔더니 저런 잡쓰레기가 저렇게 널려져 있더라고요. 관리가 너무 안 된다.

다음에 한 번 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쓰레기가 위에 올라가니까 저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주민들 불만은 뭐냐 하면, 처음에 거기 지을 때도 거기 바로 앞에는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테니스장이 있다 보니까 그때도 테니스 공치는 소리에 민원이 많아서 지금 막구조물로 이렇게 지붕을 씌우고 해서 소음이 잘 안 들렸대요.

그런데 씨름장이 생기면서 “씨름장을 세우려면 연립을 시에서 다 매입을 해라.” 이런 소리까지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전에요?

이진분위원 예, 예전에.

시민들은 한탄하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뭐 힘이 있냐고 시에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안 된다고.

결국은 지어지고 나니까 지금은 민원을 다 넣다 안 넣고 있대요. 안 넣고 있는데 저녁에, 낮시간에는 괜찮대요. 낮시간에는 다 직장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데, 엊그제도 저녁 시간에 그렇게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이룰 수가 없다랍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동을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저녁 시간에는 씨름장 이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직장운동부 선수들이. 낮시간에만,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하냐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주 사용은 구 상록구청에 있는 거기 직장운동부 씨름장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띠골에 있는 그 씨름장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낮시간에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5시 이후에 사용을 하나 봐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게 아마 씨름부가 아닌 다른 쪽에서 동호인이나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이진분위원 대여를 해 주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거는 한번 저희가 5시나 6시 이후에는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이진분위원 예,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한번 체육회에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에서 양해를 구하고 녹음은 해 왔지만 내가 녹음은 안 틀겠어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은 아니면 좋겠다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주체 측하고 해서 저녁 시간에는 절대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주체가 체육회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저기도 청사니까, 씨름장이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관광과요.

○관광과장 김민정 네, 관광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위원회 자료요. 문화복지위원회 자료 200페이지 시티투어 있어요.

시티투어가 이렇게 보니까 1코스, 2코스, 3코스가 있는데, 투어를 하면서 식사 제공은 하는 거 아니죠?

○관광과장 김민정 네.

이진분위원 여기에 식사 이렇게 이런 중식, 프로그램에 의해서 중식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민정 아닙니다. 식사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 때문에,

○관광과장 김민정 다문화거리를 가서 식사는 그쪽에서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시티투어요. 다문화미식투어 말고 시티투어, 다문화거리가 아니고.

○관광과장 김민정 코스마다 중식, 중식, 중식 이렇게 표시돼 있잖아요. 그러면 오전에 시티투어하고 점심 식사 장소는 거기서 한다고,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중식 시간을 준다는 뜻이죠?

○관광과장 김민정 그렇죠.

이진분위원 여기다 가격을 6천 원 하고 또 서울에서 출발했을 때는 9,900원인데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에 혹시 들어가나.

○관광과장 김민정 식사는 별도입니다.

이진분위원 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 3코스에 보면 이벤트 코스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코스인가요?

○관광과장 김민정 3코스 맞춤형 코스 말씀하신 건가요?

이진분위원 예, 맞춤형.

○관광과장 김민정 정기 코스는 1코스 시내권 코스하고 2코스 대부 코스인데요. 본인이 안산의 유명한 관광지 3개소 이상을 선택하고 나머지 갈 수 있는 데를 선택해서 자율형으로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투어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기에 문화·예술체험 포함이 있거든요. 이거는 무료인가요?

○관광과장 김민정 아니요. 다 이것도,

이진분위원 유료예요?

○관광과장 김민정 예, 유료예요. 본인이 개별적으로 내시는 사항이에요.

이진분위원 맞춤형이라서?

○관광과장 김민정 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맞춤형은 관람이나,

○관광과장 김민정 입장권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다,

이진분위원 유료?

○관광과장 김민정 유료, 예.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용신학교 시설 확충에, 우리 처리 과정 171페이지에 경수초 폐교가 되면 안산교육지원청하고 해서 용신학교 이전을 여기 계획에 잡았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경수초등학교 관련 그거는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주관해서 안산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평생학습과다 보니까 평생학습 시설에 대해서, 특히 우리 용신학교가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그래서 이것을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아주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교육지원청하고 교육청소년과에다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우리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럼 전달이 어떻게 답변이 왔나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답변은 왔는데 “아직까지도 정해진 것은 없고 아직도 고민 중이다, 아마 공모 절차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이다.” 이 정도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공고를,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공모.

이진분위원 공모.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공모는 언제쯤 하나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원래 당초에는 3월 초, 4월 초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지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용신학교 하면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다니고 있는 곳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저도 당연히 평생학습과장이기 때문에 평생학습 시설이 우리 경수초등학교에 이용하는 것을 저는 강력히 원하고 있고요.

그래도 또 우리 시 전체를 바라보는 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평생학습과의 의견을 평생시설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서에 잘 전달하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골도서관요.

○감골도서관장 김숙주 네, 감골도서관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어린이도서관 있잖아요.

○감골도서관장 김숙주 상록어린이도서관요?

이진분위원 예, 상록어린이도서관.

거기 증축에 대해서, 처음에 증축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증축이 무산됐나요?

○감골도서관장 김숙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23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과정에서 정지 기간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공정률 한 70% 정도 됐거든요.

이진분위원 공정률이 70% 됐어요?

○감골도서관장 김숙주 예.

그래서 9월 정도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서 11월경에 개관을 할 예정이에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증축이, 완공이 12월경에,

○감골도서관장 김숙주 준공은 9월 예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물품이나 도서관 개관을 위한 그런 준비 작업을 통해서 10월이나 11월 중에는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일동, 이동 주민들이 도서관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빨리 개관하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올해 안에 빨리 준공이 돼서 개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골도서관장 김숙주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위생과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위생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이진분위원 처리 최종보고서 176페이지.

유통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 철저가 있잖아요. 방사선 때문에 굉장히 논의가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24년도부터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한 8개 시군을 지정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는, 저희가 매주 나가서 수거 검사를 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 의뢰했는데 작년에 102건 검사했는데요. 모두 적합이 나왔고, 경기도에서 수거해서 검사한 모든 품목이 다 적합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적합이 나왔어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이진분위원 지금도 또 여름이 되고 하니까 수산물에는 위생과에서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저 오전에 이어서 체육진흥과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24년도에 2023년도 거 정산한 거 보면 제34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 지원 관련해서 급량비의 회식성 사용 금지해서 주의 조치가 나왔었어요.

내용 보니까 인원별 하루 3끼로 책정되어 있는 급량비를 저녁에 몰아서 사용하면서 급량비 인당 단가 기준을 초과하며 회식성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내용 보니까 행사 당일 운영진 식비 사전 지출 314만 4천 원 선지출한 거는 이거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이게 체육대회를 출전하게 되면 아마 선수들이 체육대회,

최진호위원 이번 마라톤대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마라톤대회 말씀이신가요?

최진호위원 예, 마라톤 이번.

그러니까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주의 조치를 받았는데 이번에 2024마라톤대회에서도 행사 당일 운영진 식비 사전 지출을 해 가지고 314만 원 정도, 그래서 똑같이 또 주의 조치를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잘 안 가서 설명 좀,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마라톤 당일날만 놓고 보면 체육회 직원들이나 아니면 마라톤협회에서 당일날 마라톤대회 선수 관리나 대회 진행에 집중하다 보니까 식당에서 그날 그때그때 먹는 식대를 결제할 수 없으니까 사전에 한 곳 식당을 미리 정해놓고 아침 몇 명, 점심 몇 명, 저녁 몇 명 먹을 거다, 이렇게 해서 사전에 결제를 미리 해 놓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일날 이렇게 모든 직원들이 체육진흥과든 체육회든 아니면 마라톤협회 직원들은 대회 추진에 계속 올인하다 보니까,

최진호위원 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식당 예약이나 식당 잡기가 쉽지도 않고 당일날은 대부도에 5천 명 넘는 또 다른 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식당을 대회 중이나 아니면 대회 끝나고서 잡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식당에 먼저 가서 식대를 결제해 놓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314만 원이 한 식당에서 결제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몇 군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요? 인원수나 이런 거는 나중에 정산할 때 다 체크를 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인원수 초과해서 한다거나, 그러니까 인원수 100명으로 결제했는데 적은 인원이 가서 막 이것저것 먹듯 그렇지는 않았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렇지 않습니다.

최진호위원 단순히 그냥 그런 효율성을 위해서는 유도리있게 했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행사 포스터에서도 그렇고 참가자 기념품은 쌀 3킬로그램 그리고 소비쿠폰, 배번호, 기록칩, 메달, 간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작년도 것 말씀이신가요?

최진호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소비쿠폰은 5천 원짜리 대부도 지역 소비쿠폰이고요. 쌀은 1킬로짜리,

최진호위원 1킬로짜리예요? 그래요?

2024마라톤대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3킬로랍니다.

최진호위원 그렇죠. 3킬로 맞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최진호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이렇게 기념품이 나갈 수 있나요?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이게 참가비, 그러니까 자부담,

최진호위원 네, 참가비로는 나갈 수 있죠.

참가비에서 아마 이것 만 원 곱하기 5천 개, 이게 아마 쌀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최진호위원 소비쿠폰, 트로피, 시상품, 현금성 원래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참가비로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에 기념품이라고 되어 있는 메달, 배번호, 기록칩 이런 거는 행사추진비로 되어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여기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보조금에서 메달이나 그런 거는,

최진호위원 이것도 기념품으로 하면 참가비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민간경상보조금에서는 이렇게 기념품이 나갈 수 없는 거니까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어쨌든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체육회든 마라톤협회에서 참가하는 배번호나 여러 가지 칩 마라톤대회에서 사용되는 물품은,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냥 물품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기념품이라고 하면서 항목들을 포스터에 이렇게 딱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기념품을 나눠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다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메달과 이런 것들을 이걸 기념품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다 홍보를 하고 이걸 기념품이라고 했으면 행사추진비에서 나가면 안 되고 참가비에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포스트 상에 메달이나 예를 들어서 배번호가 기념품이라고 표시가 됐으면 아마 표기상에 잘못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행사하실 때 담당 부서에서 잘 지도·편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오해 없도록.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향후에는 세심히 살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이어서 여쭤볼 건요, 5,040만 원 그리고 추가로 30만 원 정도 쌀 구매하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최진호위원 우리쌀연구회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건 어떻게 선정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에서도 개최하는 이런 대규모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들, 저희 시는 10킬로하고 하프에 대해서 참가자 기념품을 줬는데요. 대부분 기념품을 선택하는, 쌀을 줄 거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운동복으로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용품으로 할 거냐는 주최하는 체육회나 육상연맹에서 같이 협의해서 이번에는 어떤 걸로 하자, 그런 건 아마 그쪽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원래 그런데 이 기념품도 이렇게 크게 나갈 때는 행사 목적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고 저는 그때 어디 법에 그렇게 봤거든요.

그거는 그렇다 치고,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되면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경쟁입찰로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수의계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게 가능한가요? 5천만 원 이상 되는데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저희가 보조금만 놓고 보면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입찰을 해야 되겠지만 자부담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대회 출전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입찰을 굳이 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확실하신 거예요? 왠지 아닐 것 같아서.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최진호위원 이렇게 5천 이상 되는 거를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그냥 한 곳에 다 이렇게 몰아줘도 이게 상관없는 거라고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건 확인해서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그럼 이건 참가비여 가지고 정산 검사 때 검사 안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다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최진호위원 어떻게 나눠줬는지 몇 명한테 어떻게 줬는지 다 그건 확인이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택배로 다 보냅니다.

최진호위원 택배로 다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최진호위원 5킬로, 10킬로,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10킬로하고 하프.

최진호위원 10킬로랑 하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최진호위원 5킬로도 기념품 쌀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기념품은 다 들어간 걸로,

최진호위원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최진호위원 다 택배로 간 거 확인하셨다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확인을 하시겠지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권고를 강권을 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이게 어쨌든 저희가 관련 지침만 보면 2천만 원 이하 또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범위에 대해서 5천만 원까지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요.

최진호위원 지금 확인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본오쌀 같은 경우는 소비 촉진 지원 차원에서 수의계약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본오쌀 같은 경우에는 본오뜰 안산 쌀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의계약으로 한 사항,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물품 같은 경우는 추정 가격 1억 원 이하까지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요? 어디 지침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이라고 해서,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관련 그 지침이 어디 지침이에요? 이런 안산시,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행안부 지침,

최진호위원 행안부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최진호위원 1억 원 이하는 그냥 된다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용역이나 물품 같은 경우에는 2인 이상 견적을 받으면 1억 원까지는 수의계약,

최진호위원 비교견적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안 받으신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만약에 비교견적도 안 받고 수의계약으로 그냥 여기 몰아줬으면 이것 담당자나 이건 징계 사유 아니에요?

이건 너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하여튼 2인 이상 견적을 제출받았는지는 확인은 일단 해 보겠고요.

최진호위원 그리고 지역 쌀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쌀이 ‘우리쌀연구회’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네.

최진호위원 그리고 이거는 너무 문제가 심각한데요.

혹시 지금 확인 안 되나요? 이거 비교견적 받았는지.

담당 팀장님 안 나와 계신가요?

아니, 그걸 팀장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데, 그래요?

이거 비교견적 받으신 거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이거 만약에 비교견적도 없이 5천만 원 수의계약 그냥 이렇게 준 거면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평생학습과장님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위원회 자료 229페이지.

다문화학습관리사 운영 사업 반납액이 좀 많아요, 그거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고.

25년도 예산은 얼마나 확보해 놓고 계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이 사업은 이중언어가 가능한 이주민들에게 평생학습관에서 3개월 자격증반을 운영해 가지고 이분들을 양성한 다음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 신길동이랄지 원곡동이랄지 선부동이랄지 그런 데 가서 학습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까지는 예산이 1억 7천 정도 됐었는데요. 올해는 이게 좀 자꾸 이게 아시다시피 도비 보조가 처음에는 100% 내지 70% 되다가,

유재수위원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계속 줄어들어서 올해는 7,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재수위원 예산을 많이 대폭 줄였네요, 그럼?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다문화학습관리사가 한 103명 정도 배출되었는데요. 이게 좀 더 사실 확보가 됐으면 좋겠는데 또 시비에 대한 부담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커지죠.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사실은 우리 평생학습과 예산이 대부분 도비나 국비 보조사업이 많은데 점점 이게 보조 비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비에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인데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이 기회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은 어찌 됐든 작년에는 1억 7천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하셨어요. 그죠?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유재수위원 그런데 4,751만 8천 원을 반납했는데, 어찌 됐든 25년도 예산이 7천이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 집행률은 어떻게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예산 집행은 확인되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못 했고.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그런데 그 예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그래도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어찌 됐든 1억 7천의 예산을 다 집행하지, 예산을 확보했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집행을 못 해서 반납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의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외국인들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은 아니고 언어 소통은 잘 안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또 사회적 문제도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예산이 도비가 많이 줄어들었다니깐 일단은 현재 책정된 예산으로 금년 한 해 잘 운영해 보시고요. 내년에 한번 보시죠.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여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학습동아리 36개 지원한 게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여기도 696만 8천 원이 일단 반납이 됐거든요.

이것도 동아리 지원하는 예산으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이라고 판단이 돼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이게 사실은 우리 평생학습동아리가 443개나 됩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올해는 33개 동아리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작년엔 36개를 했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모든 보조금은 보탬e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100만 원씩 한 동아리당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은 100만 원 지원받으려고 이렇게, 저도 한번 해 보니까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입력하는 게.

지원 예산은 적은데 입력하는 게 따로 교육도 받아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그 담당자 오시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올해는 33개 아마 다 할 텐데 앞으론 이게 잘 진행될 거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올해도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이 3,600을 확보하신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올해는 3,290만 원입니다.

유재수위원 3,290만 원.

어찌 됐든 불용 처리된 부분에 영향이 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조금 줄었는데.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그런데 평생학습동아리가 이게, 우리 안산시가 평생학습도시잖아요. 평가를 할 때 동아리학습 부분이 평가 점수에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 과장으로서 앞으로 이거 활성화하는데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위생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유재수위원 276페이지에 포상금 지급 실적이 있어요.

24년도에는 예산이 6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다 소진하셨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다 소진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25년도에는 아예 예산을 안 잡으셨네.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이게 처음에 신고포상금제가 도입이 된 게 안전한 식품 공급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한 건데 이게 약간 변형이 돼서 일명 ‘식파라치’인 분들이 연초에 사업비를 다 조사를 해서 그냥 무더기로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이 되는 거는 그중에 한 10분의 1,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민원 건수도 많이 넣고, 저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20개 시·군이 포상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안산 쪽에 많이 밀려서 저희가 연초가 되면 이거 확인하느냐고 다른 업무도 안 되고 직원들 스트레스도 많이 가중이 되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이거를 삭감을 했는데요.

포상금 외에도 저희가 식약처에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또 무신고나 무허가에 대한 거는 계속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어서 그 목표는 저희는 달성할 거 같아서 삭감, 이번엔 안 세웠습니다.

유재수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했던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버린 거네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유재수위원 그럼 이 사업은 폐지하는 거죠? 종료?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예, 저희 시는 더 안 세우려고 합니다.

유재수위원 예산도 안 세웠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처리 최종보고 142페이지에 축제·행사 시 다문화 예술단체 참여 확대 노력이에요.

처리 요구사항에 보면 스트리트몰에 다문화 예술단체 전용 공연장을 조성한다고 하셨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이거는 스트리트몰에 다문화 예술단체 전용 공연장을 조성해 달라는 거는 저희한테 요구하신 내용이고요.

스트리트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 사업이 아닌 기획예산과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이 내용을 공유했을 때는 전용 공연장을 조성하는 계획은 없었고요. 현재 계획에 야외공연장은 계획이 되어 있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진분위원 야외공연장은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다문화 전용 공연장은 아니고요.

이진분위원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그냥 야외공연장이라고 답 받았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세부 내역을 한번 봤으면 해서, 우리 내국인들의 전용 공연장도 없잖아요. 다 같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용 예술단을 조성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고.

그래서 그냥 우리 예술과에서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그러니까 스트리트몰은,

이진분위원 우리 예술과 담당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그리고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거는 국제거리극축제나 다른 거리로 나온 프로그램 운영할 때 다문화 팀을 조금 배려하기는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다문화 팀이 몇 팀이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국제거리극 같은 경우 작년에는 한 7개 팀이었고요.

이진분위원 어디 안산에 있는 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올해는,

이진분위원 안산에 있는 팀이 7개,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다문화 팀.

이진분위원 다문화 팀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이진분위원 어디 어디에 있는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그런데 저희가 정식, 공식 프로그램으로 참여시킨 건 아니고요.

이진분위원 그럼 어떤 프로그램에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시민참여 무대가 있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민참여 무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참여한 팀?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1팀 한 11명 정도가,

이진분위원 1팀에 11명씩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세부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팀이 참여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거리극에는 1팀, 11팀.

이진분위원 11팀이라고 했잖아요, 1팀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11팀.

이진분위원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이진분위원 우리 평생학습과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아까 우리가 다문화 교육을 시켜서, 이게 도비로 처음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외국인지원본부에도 부탁 아닌 우리 중도입국자나 외국 아이들이 들어 왔을 때 한국어를 모르고 학교를 진학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국가 나와도 아이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한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잘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정말 우리 안산시의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도 이거를 유념해 두시고 다문화 교육에는 좀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이 사업이 202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전액 도비로 1억 7천이 왔었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올해도 사실은 시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올해는 도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그나마 7,100만 원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거는 안산시 문제 마는 아니거든요. 경기도도 문제고 나라에서도 문제인데 우리 안산시에서 정말 선두로 이런 교육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도비 확보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도비 확보에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설호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전에요, 어차피 과장님들이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다 보니깐 답변이 좀 매끄럽지 않은 게 있지 않아, 다 알지 못하니까.

그럴 때는 뒤에 팀장님들께서 장내가 소란스러워도 괜찮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들 서포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도 괜찮으니까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팀장님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혹시 아까 최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거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어쨌든 본오쌀 관련돼서는 견적은 한군데 우리쌀연구회에서 견적을 받아서 집행한 건 맞고요.

처음에 보조금 신청을 안산시체육회에서 할 때 시비 마라톤대회 2억 3천을 보조금 신청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자부담 비율은 없이 신청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보조금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판단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면밀히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다만 본오쌀을 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행자부의 수의계약 운영 요령을 보면 ‘5천만 원 이하의 농축산물은 품질을 고려해서 5천만 원까지는 수의계약 1인 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별도로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산시 지역 쌀인 본오쌀을 소비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아마 체육회에서 본오쌀로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기념품으로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향후 아까 말씀 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참가비 명목으로 받은 그 돈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히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5천만 원까지 아니면 2천만 원까지의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의 범위는 자세히 살펴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시정조치나 징계 조치나 추후에 별도로 조치를 취한 다음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헷갈리는 게,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법에 저촉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5천만 원까지는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5,070만 원에다가 30만 원 추가 결제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넘은 걸로,

최진호위원 그럼 넘은 거니까 안 맞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가세 포함해서 5,500까지는 가능한데, 농축산물은 부가세가 안 붙어서 5천을 넘으면 예를 들어서 참가비로 받은 것도 대상이 된다하면 법령을 위반한 거는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그게 법령을, 참가비로 할지라도 수의계약 그거에 따라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셨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체육회에서 보조금 신청할 때, 그러니까 시 보조금 그다음에 자부담 이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왔으면 100% 이게 계약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처음 신청할 때 시비만, 보조금만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참가비는 별도로다가 저희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참가비 받은 걸 알아서 시에서 참가비는 어떻게 썼냐고 해서 정산을 하긴 했는데 이 참가비로 받은 거조차도 계약법에 따라서 정산을 하는 게 맞는지 안 한 건지는 다시 한번 저희가 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답변을 새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정회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위원님께서, 혹시 위원님 정회해도 괜찮을까요?

최진호 위원님 괜찮으세요?

그럼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설호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추가 감사 계속 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쌀 관련해서 경품으로 나갔던, 참가비에서 경품으로 나간 5,070만 원 그리고 추가 결제한 3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아까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수의계약 거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최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정확히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최진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면 이건 수의계약법을 위반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보면 마라톤축제 관련해서 버스 2천만 원 상당의 거의 1,900, 정확히 1,936만 원 정도 지출이 된 거 같은데 버스 관련해서도 계약서도 없었고 운행기록도 없었고, 거기다가 쌀도 한 업체에 몰아주기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부서에서 38일 동안 정산 검사를 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그런 게 없었던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버스 같은 경우는 계약서는,

최진호위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최진호위원 여기 계약 서류 미비라고 주의를 준 건데요?

‘버스 임차 계약 관련 서류 누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계약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 그래요? 잠시만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계약했을 때 첨부해야 될 서류가 미비한 걸로,

최진호위원 아, 첨부 서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최진호위원 첨부 서류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그러면 정산 검사를 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종류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게 예를 들어서 예산을 부정확하게 집행을 했다면 회수나 환수를 하는 조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사안이 중대한 거는 주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담당자에 대해서 징계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환수, 시정, 주의 정도가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체육회에서 수의계약법을 어겨서 한 업체에 몰아주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일단 가서 이게 그러니까 이 본오쌀을, 5천만 원이 넘는 쌀을 삼에 있어서 수의계약법을 위반한 사항인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최진호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위반한 거, 여기서 어떠한 여지가 더 있겠어요.

만약에 위반했다고 보면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주의 조치를 하든지,

최진호위원 주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사안이 크다 하면 담당한 직원에 징계를 하든지 이런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재작년 거, 작년 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주의를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주의만 주다 보니깐 계속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정도면 5천만 원, 기본적으로 2천만 원까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저도 시의원 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저도 숱하게 들은 얘기예요.

담당 공무원분들 그리고 여기 안산시체육회분들 그렇게 계약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죠. 그런 걸 감안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지 계속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일단 자세히 파악을 해서,

최진호위원 일단 파악이 먼저인 거 같고요.

저희가 월요일날 또 행감 있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최진호위원 그럼 그때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위생정책과 감사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위생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이진분위원 향토음식 있잖아요. 향토음식에 보면 왜 ‘바고찌’가 어느 정도 홍보가 돼서, 개발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어부밥상의 단품 메뉴로 24년 11월부터 개발을 했고요.

작년 24년도에 시내권 3개 업소 그리고 작년에 대부도권 6개 업소를 지정해서 현재 9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이 ‘바고찌’라는 메뉴를 개발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컨설팅도 하고 홍보를 병행해서 하는데 올해까지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정도 맛에 대한 거는 자리를 잡을 것 같아서 앞으로 향후에는 홍보사업을 주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대부도에 가니까 바고찌가 맛은 있더라고요.

맛은 있는데, 딱 눈에 봤을 때 요즘에는 ‘아, 이것 먹고 싶다.’ 이런 느낌에는 거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토속 음식처럼 돼 가지고.

맛은 있는데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는데,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그래서 업소에 저희도 대부권을 한번 다 돌아봤는데 바고찌라고 써 있으면 손님들이 궁금해하시면서 주문을 하시고, 처음 봤을 때 바고찌가 바지락, 고추장찌개다 보니까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막 그렇게 먹고 싶은 느낌이나 궁금증이나 이런 거는 별로 없는데 드시고 나서는 그 깊은 맛이랄지 그런 거에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취급 업소의 홍보도 좀 더 많이 해서 알릴 생각입니다.

이진분위원 이왕 개발을 했으면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285페이지 보면 대부밀 조성도 있거든요.

지금 대부밀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대부밀이 밀 수확량이 적어 갖고 이게 지금 생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한 40톤 정도 밀 생산이 되어야 제조를 할 수 있는데 한 22년도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20톤뿐이 안 돼서 수익성도 없고 해서 현재는 대부밀을 가지고 이거를 판매하시는 데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부밀을 빼고 우리밀 취급 업소로 지금 지정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우리밀로 바뀌었다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이진분위원 대부밀을 했을 때도 끈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몸에는 좋지만 입맛에는 또 조금 약간 미흡한 그런 게 있어서 많이 염려를 하기는 했는데, 수확량이 줄어서 우리밀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지금 재배하시는 데도 거의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해란공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임위에서 어찌 됐든 간에 통과가 됐어요, 원안 가결로.

그래서 지금 해란공원하고 제가 사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 갖고 같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해란공원이 어찌 됐든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추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사동복합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비가 120억에 지금 이게 2020년도부터 29년까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중앙투자심사에서도 반려가 되고 다시 투자심사를 받으려고 준비를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굳이, 제가 해란공원 실내수영장 위치하고 사동복합문화체육센터가 들어설 수영장, 체육문화센터가 들어가는 지도를 같이 갖고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근접 거리예요.

그런데 굳이 제가 봤을 때는 380억 갖고 사동복합체육문화센터를 저는 건립할 수 없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요즘 사업비들이 많이 인건비라든가 자재비가 많이 상승된 부분도 있고, 이 비용추계는 이미 이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물론 추계를 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해란공원까지만 하시고 사동복합체육센터는 사업을 추진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묻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사동복합문화체육센터하고 그다음 해란공원하고 지리적으로 거리가 조금 어쨌든 본오동 상록수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수영장이 어쨌든 그쪽, 그러니까 본오동 상록수 쪽에서 수영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사동 감자골에 있는 월드스포션 그다음 동산고등학교에 있던 수영장이 없어지면서,

유재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쪽에 수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 그쪽에 수영장을 조속히 건립을 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고요.

어쨌든 본오동 해란공원은 지난번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줘서 이건 절차대로 저희가 추진하겠지만 사동복합문화체육센터는 이게 거리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생활권이나 이용권만 놓고 보면 본오동 분들이 지금 사동복합체육센터 쪽으로 오기도 쉽지 않고 교통권이나,

유재수위원 과장님, 지금 호수공원 우리 실내수영장 생존누리수영장 그것도 곧 개관을 할 거고 이쪽 지역에, 그럼 해란공원도 추진이 될 거고 한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굳이 해야 되냐고 지난 결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안산시가 지금 현재 체육시설 수영장을 갖고 있는 부분이 우리 안산시민들이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히 충족이 저는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최근 어쨌든 지금 안산시의 재정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새로운 체육관이나 수영장을 신규로 건립하는 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오동 해란공원이나 아니면 사동복합문화센터에 수영장을 짓는 부분은 그 지역주민들하고 벌써 한 4∼5년 전에 약속을 한 사업이고, 더군다나 사동복합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가 어쨌든 120억이,

유재수위원 저희 시비 160억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국비보다 더 많아요. 국비가 160억이고 시비가 120억이라면 제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은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제가 추정했죠, 좀 전에.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조건부로 승인이 나서 재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올려야 되겠지만 저희가 상당히 이 360억에 맞게끔 규모를 축소해서 건립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고는 판단이 되지만 지역주민들하고 또 약속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 이 자리에서 이거는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답을,

유재수위원 지금 이것 용역비는 얼마나 쓰셨나요, 이것?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지출한 돈은 한 5∼6천 쓰지 않았을까요.

유재수위원 5천 얼마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이 부분을 처음에 입안한 시의원님들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난해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조속히 잘 추진하라는 의견을 주셨던 사항이라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한다, 안 한다라는 답변을 지금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재수위원 결국은 지금 해당 상임위는 문화복지위원회가 아닙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앞으로 이 사업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120억을 관장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우리 시하고의 관계적인 측면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든,

유재수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국비, 도비 얼마 갖고 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 매칭해서 이것 나중에 건립이 된다 해도 유지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게.

공공시설이 어떤 수익성을 내는 공공시설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앞으로 미래를 보고 미래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 들어가는 돈도 걱정이 되는데 향후 미래에 이 정도 규모의 체육시설을 유지 관리하려면, 그거는 전액 시비 아닙니까. 국비 줘요? 도비 줘? 안 주잖아.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이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든 아니면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의견을 드려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해란공원 거를 어차피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사업을 빨리 진행하시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이쪽 인근 지역주민들도 이게, 호수공원 실내수영장도 곧 개관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만큼 그 인근 지역의 수요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잘 판단하셔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월요일날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제가, 위생정책과장님.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위생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제가 바고찌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요.

제가 바고찌 질의 안 한 적이 없는데, 정말 맛있어졌습니까?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저희가 이번에 대부도에 6개소 컨설팅을 다녔는데요. 이렇게 계속 끓이면서 먹는 거거든요. 컨설팅한 한호전 교수님이나 저희는 맛있게 잘 먹었고 맛이 좀 덜나는,

○위원장 설호영 레시피가 좀 바뀌었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아니요.

○위원장 설호영 똑같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레시피는 작년에 한 거 그대로 하고 있고요.

좀 미흡한 거에 대해서는 올해 컨설팅하면서 보완하라고 영업주분들한테 또 이야기도 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취급 업소가 어디, 대부도만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대부도에 6개 있고요, 여기 시내권에 3개 있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3개.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위원장 설호영 시내권은 늘어나지 않았네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시내는 이게 바지락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대부도 같은 경우는 칼국수가 있다 보니까 재료 수급이 좀 수월한데 시내는 좀 어려운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대부도권을 또 새로이 6개소를 더 추가해서 지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과장님 드셔보셨죠?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먹어봤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그리고 안산 브랜드 빵 개발 사업 그거는 어떻게 진행됐어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안산 브랜드 빵은 저희가 작년에 선정을 하고 올해 브랜드 네이밍까지 선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포장지를 지금 협력 업체하고 같이해서 포장지 개발을 하면 하반기에는 출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몇 개 업소에서,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지금 4개 업체가 계속 협력 업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위치가 분포되어 있나요, 아니면 한 곳에 몰려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그 4개 업소는 이동에도 있고 대부도 가는 길에도 있고 부곡동 또 선부동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큰숲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큰숲도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잘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월요일도 시간 있으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또 있으세요?

유재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국장님, 이건 간단한 거라 한번 의견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 내 각 부서에서 보조금 정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 용어가 이렇게 달라요. ‘양호’ ‘이상 없음’ ‘특이 사항 없음’ ‘적합’ ‘적정’ ‘정산 완료’.

각 부서별로 이렇게 용어가 다 다른데 이걸 한 가지로 통일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의’는 어차피 ‘주의’니까 내가 여기다 쓰지는 않았지만.

이것 한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 그 부분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통일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것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야.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 그런데 거기 결과란에 사실은 A단체 검사를 했으면 주의 몇 건, 시정 몇 건, 개선 1건, 저희가 쓰는 용어가 있거든요, 행정처분에 대해서.

유재수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 그렇게 기재하는 게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이상이 없는 거는 ‘특이 사항 없음’도 이상이 없는 거고 ‘적정’한 것도 맞는 거고 ‘적합’한 것도 맞는 용어예요, ‘정산 완료’도 맞고.

그런데 다른 부서들 걸 보니까 ‘무’ 이렇게 또 해 놨더라고. ‘무’ ‘없음’ 이렇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잘 작성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것 체육관광국 내 부서에서만 용어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것 한번 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 일관성 있고 통일되게 잘 작성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6일 월요일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2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4인)
설호영유재수이진분최진호
○청가감사위원(1인)
황은화
○출석전문위원
우희경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체육관광국장박종홍
문화예술과장두현은
체육진흥과장문훈기
관광과장김민정
평생학습과장정진권
위생정책과장김용선
중앙도서관장이미영
감골도서관장김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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