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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97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6.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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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9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24년도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시장제출)

가. 상록구 소관

나. 단원구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기획경제실 소관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시장제출)

가. 기획경제실 소관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경제실 소관

4. 2024년도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의 건(시장제출)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시장제출)

가. 상록구 소관

나. 단원구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기획경제실 소관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영분 상록구청장 이영분입니다.

열린 의정과 신뢰받는 의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김유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자료 84쪽, 2024회계연도 총괄 세입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7억 2,886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 8억 5,530만 443원 중 실제 수납액은 6억 7,709만 273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7,821만 170원입니다.

다음 총괄 세출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 126억 3,427만 9,000원 중 97.9%인 123억 7,165만 3,488원을 집행하고, 0.1%인 88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인 2억 5,382만 5,51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현황은 제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쪽, 부서별 세출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29억 3,998만 4,000원 중 98.5%인 28억 9,596만 2,070원을 집행하고, 1.5%인 4,402만 1,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현액 5억 8,637만 원 중 97.8%인 5억 7,356만 8,930원을 집행하고, 2.2%인 1,280만 1,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예산현액 7억 4,363만 4,000원 중 98.1%인 7억 2,925만 4,540원을 집행하고, 1.9%인 1,437만 9,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6쪽, 상록구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는 예산현액 83억 6,429만 1,000원 중 97.7%인 81억 7,286만 7,948원을 집행하고, 0.1%인 88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2%인 1억 8,262만 3,05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1개 사업 88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87쪽,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사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사이동 주민커뮤티니센터 운영 사업의 BF 본인증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2024회계연도내 집행불가하여 88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록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986쪽을 보면 구정 홍보 예산이 조금 반납이 됐어요.

혹시 구정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지금 신문사에 광고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신문사에 광고하는데 금액이 조금 남으신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우리가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나눠서 지금 9개 신문사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개 신문사에서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 했습니다. 120만 원입니다.

김유숙위원 그 신문사는 어딘데 청구를 안 했을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출입기자가 바뀌고,

김유숙위원 바뀌면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김유숙위원 그런 상황이면, 하긴 우리가 먼저 얘기해서 지급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면 줄 수도 있는데,

김유숙위원 굳이 안 하셨다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89쪽 유통관련업소 교육비가 조금 남았어요. 이게 행사 운영비가 조금 지출되고, 어떤 행사 운영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지금 유통관리업자들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집합교육은 거의 한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온라인으로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한 62%가 작년에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 행사비가 좀 남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온라인 수강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유숙위원 온라인 수강이 좋기는 한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죠, 혹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법정교육인데요.

김유숙위원 법정의무교육?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네, 법정의무교육은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온라인으로 하면 장점도 있지만 또 장단점이 조금씩 있거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은 설문조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설문조사도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김유숙위원 온라인으로 듣고 나면 본인들이 완료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네, 그쪽이 보통 노래방이라든가 PC방이라든가 그런 업체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면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책정하실 때 그걸 감안해서 예산 책정하셔야 되겠네요, 앞으로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 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김유숙위원 998쪽에 보니까 예비비가 좀 있어요, 250.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 돼가지고 포상금을 삭감 처리한 겁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런 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김유숙위원 예비비 목록으로 나왔길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비비 목록보다는 그 위에 표가 좀,

김유숙위원 아, 미집행,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 과장님.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네, 세무과장 김유미입니다.

김유숙위원 1001쪽 봤더니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이 105% 달성이에요.

이거는 금액으로 하나요, 건수로 하시나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1001쪽이요?

김유숙위원 네, 상록세무과.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성과 말씀하시는 거죠?

김유숙위원 네, 부서 성과.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부서 성과요?

김유숙위원 예.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거기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 말씀하시는 거죠?

김유숙위원 맞아요, 네.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그거는 달성률로 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달성률?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예.

김유숙위원 달성률이라고 하면 체납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목표액에 비해서 징수율이 얼마큼 되는지 5년 거를 저희가 통계를 냅니다.

김유숙위원 5년 거?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예, 5년 거 통계를 내는데 최고 최저를 빼고 나머지 3년 거를 평균을 내고, 징수과에서 단원구하고 상록구를 맞춰가지고 체납 목표액을 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목표액 대비 저희가 달성률을 거기다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2024년 같은 경우는 60.95%가 저희가 목표를 했는데 64.26% 정도,

김유숙위원 성과를 더 달성했다는 거네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네, 달성을 한 겁니다.

저희가 매년 체납액이 약 186억 정도 돼요. 이월돼가지고 오고, 또 올해 체납액을 계속 부과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체납액이 계속 생기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그래서 그걸 예상하면 한 186억 정도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18억 정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어려운 경기 속에 징수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고, 좀 더 체납률을 줄일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네, 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금 성과지표에 보면 후생복지 시설 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김재국위원 후생복지 시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김재국위원 이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후생복지 시설이라면 우리가 구내식당하고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린이집?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매년마다 이 목표치를 작년에는 23년도에는 84%로 잡았고 올해는 85%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표치를 왜 낮게 잡는 이유가 뭘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가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우리 단원구도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5천 원이거든요. 불만이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또 우리 어린이집,

김재국위원 금액에 불만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아니요, 식단의 질에.

김재국위원 질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김재국위원 그거 외주 주지 않아요? 직영이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외주 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외주?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외주 주다 보니까 거기도 이익 남기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한 79% 정도 아마 만족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 98% 정도가 만족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리 질을 떠나서 과장님은 목표를 100을 잡고 실적으로 봐서 진짜 이게 만족도가 80 몇 %, 지금 여기는 89.2%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거 아니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은 봤을 때 이런 거잖아요.

지금 식당에 당연히 100%로 우리는 그렇게 해서 만들지 않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모든 게 궁극적 목표는 100%지만 100% 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평균으로, 매년 평균으로.

김재국위원 아니지, 평균으로 하면 안 되고, 과장님은 과장님 위치에서는 그래도 100%로 잡아서 매년마다 직원들한테 진짜 맛있는 식단을 제공하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해야지, “몇 %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올해 한 적당히 86%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그래서 매년 올리고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이거를 항상 그렇게 신경써 주시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김유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유통업자 이수율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김재국위원 이것도 사실은 의무사항이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의무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것도 목표를 지금 잡은 게 96%, 그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항상 매년 그 수준으로 사업 교육 만족도도 92% 정도 잡으셨는데, 이것도 목표는 100% 잡으셔가지고 그분들 바쁘시더라도 교육 꼭 받으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건 의무사항이잖아요, 그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해서 꼭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김재국위원 사실 밑에 보면 정보화 교육 만족도 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이 대상이 누구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 있고, 구에서 하는 거 있고, 또 정부에서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노인정,

김재국위원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전체 다 합친 겁니다.

김재국위원 다 합친 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아시겠지만 만족도는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요,

김재국위원 사실은 우리가 정보소외계층한테 정보화 교육 시키는 거 아니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소외계층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외계층한테 시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노인한테 시키는 것도 있고, 또 어린이한테 시키는 것도 있고, 또 소외계층 말고 자기가 모바일로 배우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거든요.

이 모든 종류를 합쳐가지고 전체 만족도를 준다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목표는 무조건 이거 100% 잡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정보화 교육 받는 분 있잖아요,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57명, 작년 같은 거 1857명.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도 있고 소외계층도, 그 자료 좀 주세요.

이게 어디어디에 몇 명씩 있다는 거 좀 주십시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페이지가 989페이지인데요.

문화사업 활성화라고 하는 거 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989페이지요?

김재국위원 네, 이게 예산이 남아서 말씀드리는데, 문화사업 활성화 이게 주로 어떤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간단하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이 사업은요, 문화 활성화 사업은 우리가 경찰에서 불법게임기 같은 경우,

김재국위원 게임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게임기 같은 거로 하면 우리가 처분을 하거든요.

우리가 경찰서에서 다른 데다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면 우리 양 구에서 시청이나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원하는 데다 우리가 갖다 주는 임차비입니다. 임차비인데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임차비가 좀 줄여서 남은 겁니다.

김재국위원 사실은 이게 24년도에는 1550만 원에서 230만 원이 남았는데, 23년도에는.

24년도에는 지금 1630만 원에서 900만 원 쓰고 600만 원 남았단 말이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유통업자 교육을 하는데 그 내용도 거기에 포함되거든요. 교육을 하는데 그때는 집합교육을 많이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62% 이상이 온라인으로 받았습니다. 온라인으로 받았으니까 강사비라든가,

김재국위원 그래서 앞에 말씀드리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최대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예산을 많이 쓰는 게 수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건 의무교육이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100을 잡고 이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지도해 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성과지표 중에서 ‘소비자 친화적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있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김재국위원 성과지표에 지역경제 민원이 뭐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지역경제가 담배소매업 신고라든지 직업소개소 신고를 저희 유기민원 쪽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경제 쪽에 대한 민원이 왔을 때 저희 친절도라든지 만족도를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김재국위원 그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지금은 무인발급기는 다 가동은 이상 없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이상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몇 대예요, 거기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얼마 전까지는 26대에서 이번에 현재는 28대로 2대가 더 늘어나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역에 설치된 것도 있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김재국위원 몇 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지금 상록수역하고,

김재국위원 수인선 쪽에도 있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일단 사리역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사리역, 2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지금 상록수역, 반월역, 한대앞역 로데오거리하고 사리역.

김재국위원 그럼 몇 개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지금 총 4대.

김재국위원 4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일단 현황표에는 4대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가동률은 좋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김재국위원 그 관리는 업체에서 잘 하고 있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잘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민원 안 들어오게 잘해 주세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 있잖아요. 34페이지에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납부 미이행자에 대해서 납부율이 좀 낮다라고 되어있는데, 행정지원과하고 연관이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우리 같은 경우는 불법 노래방 거기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오면 우리가 원래는 영업정지 15일부터 한 달 그렇게 매기는데 술 판매한 종만 따라서 자기가 한 달 영업정지를 맞을 건가, 아니면 10만 원씩 과징금을 먹을 건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나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먹겠다 하면 거기에 과징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외에 연관된 건 별로 없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최찬규위원 상록구청 세무과장님.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네, 세무과장 김유미입니다.

최찬규위원 결산서 의견서 38페이지 보면 ‘체납액 징수율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도 세입관련 부서이지 않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네.

최찬규위원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의 체납액 징수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저희가 체납액을 산정해서 전년도에서 이월되는 체납액을 1월 1일자로 산정을 하고, 그 해에 부과 징수를 할 예정인 세금에 대해서 예측해서 그 해에 체납액을 산정을 합니다.

체납액을 산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체납액 징수율이라고 지금 표시되어 있는 29%, 2023년도 33% 이 부분은 저희가 체납액이라고 하면 실제로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를 하는 체납징수액하고, 그리고 기간이 지나서 이 부분은 징수가 안 되겠다라고 할 때 정리를 하는 정리보류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보류액하고 체납징수액하고 합쳐서 아까 말씀드린 한 60%가 달성이 되는데요.

보통은 저희가 20에서 30% 정도로 매년 실제로 돈을 걷는 징수율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인력 현황을 보면 세무과도 조금 결원이 있어요. 결원이 있는데 사실 결원으로 인해서 기한 내에 독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력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지금 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세정과, 징수과 그리고 양 구청 세무과에 체납관리 부분의 직원들이 많이 휴직 상태가 많고 질병으로 휴직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결원에 따른 그런 어려움이 조금은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인원 결원에 있어서 사실 개선 및 권고사항이라고 적혀있는데, 결원 인원에 대해서 우선 배치나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력 확충이나 증원 대안들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최찬규위원 이런 부분들은 행정지원과에서 조금 방안을 모색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합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그런데 안산시 전체적인 인력은 총무과에서 하고 구청에서 발령 내준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령을 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은 동에, 동도 지금 엄청 어렵거든요. 동을 우선으로 결원을 채워주고 그다음에 실·과·소를 나중에 채워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총무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휴직자나 복직자가 있으면 바로 결원 부서, 보통 한 3명 있는 데도 있고 2명 있는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서 민원 접점부서부터 우선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동도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결원이 있거나 그렇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인력이 과다한 겁니까? 아니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인력이 과다한 거는 없고요. 다 부족합니다, 전체 부서에서.

최찬규위원 그럼 총무과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최찬규위원 안 그래도 지금 주민자치도 그렇고 민원들도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협의를 총무과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성영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상록구 여성합창단의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연 관객 수를 200명 잡으신 거예요, 목표치를?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성영 예, 그 내용이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왜 이렇게 적게 잡으셨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성영 작년도에 목표지표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세분화하다 보니까 그 목표지표를 바꾸기 전에 200명으로 잡다 보니까 적게 잡은 거죠, 그러니까.

현옥순위원 어떻게 잡으신 건데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성영 원래 세부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시립합창단 정기공연” 하고 200명으로 잡았었는데 그 내용을 세부화하다 보니까 똑같이 200명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각 동마다 지원하면서 우리가 공연을 하다 보니까 보통 작년에는 900 정도를, 우리가 한 1,200명 정도 했거든요, 이번에 모집.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지원과에서 너무 소홀하게 성과지표를 세운 거예요. 그렇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성영 예, 잘못 잡은 거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방문 및 소규모 공연 관객 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성영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합쳐져야 되는 거고, 200명은 한 번에 연주회 해도 올 인원이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런 부분은 더 심도 있게 목표를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성영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런 건 지양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록구청 갤러리 방문객은 어떤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지금 1만 7천 명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성영 우리가 보통 하면 3주씩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면 체크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기계가 여기는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성영 예,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거 이용하려면 당연히 예약은 하는 거겠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성영 아니요, 예약 안 합니다.

예약 안 하고요,

현옥순위원 예약 안 하고 어떻게 써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성영 그거는 1년 전에 우리가 예약을 받아가지고, 내년에 하려면 한 11월 정도에 우리가 다 결정을 해가지고,

현옥순위원 1년 전에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성영 네, 받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단원구도 관객 수를 300, 단원구는 없구나. 죄송해요.

상록구죠?

현재 그러면 합창단 단원이 몇 명이나 되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성영 지금 22명입니다.

현옥순위원 22명?

이게 늘 평균적인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성영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단장님은?

잘 운영되고 있어요, 안 바뀌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성영 예, 지금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연습 잘하고 있죠?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얘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성영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현옥순위원 지적재조사 동의 실적목표가 67%로 다른 목표보다 되게 낮게 잡으셨어요, 자체를.

어려운 점이 있나요?

동의 실적이라는 건 재적, 땅 주인의, 그렇죠, 맞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재조사를 하는 이유는 어떤 토지 가격의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국가에서 당연히 하게 되는 거죠, 의무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그때 토지 주인의 동의 실적을 받기가 어려워서 적게 잡는 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우선은 저희 지적재조사 구간이 총 22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개 지구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의 불부합을 바로잡고자 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규정에 따라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동의를 작성해 놓은 겁니다.

현옥순위원 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너무 낮게 잡았고, 이거를 앞으로 하실 때는 좀 더 홍보와 우리 직원들의 적극적인 전화, SNS 해서 동의를 더 많이 얻어내야 되는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성과보고서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성영 네.

박은경위원 성과보고서 작성이 회계연도 2016년부터 아마 시작됐기 때문에 수년간 흘렀어도 늘 저희가 결산에서 다루다 보면 성과보고서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과보고서 337페이지 보면, 우리가 정책사업 목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통해 지방행정 역량을 강화한다.’ 해서 성과지표로 삼은 게 후생복지시설 이용자 만족도하고 관내업체 계약률입니다.

그런데 후생복지시설이라 함은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과장님께서, 구청 구내식당하고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만족도조사 하신 거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성영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두 개의 시설에 대한 부분을 보면 당연히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공공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상록구청 구내식당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봤을 때 아쉬움이 큰 거예요.

전체적으로 만족 이상이 79.95%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항목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식단 구성에 50%대 그리고 위생상태 및 직원 친절은 81%대 그리고 음식 맛이 50%대예요.

그러면 구내식당 운영의 취지가 결국은 당연히 위생에 대한 청결도 중요하지만 맛과 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 대비 그런 부분들이 만족도가 낮다 보니까 애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갖다가 계속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 건데, 밑에 향후에 원인 분석과 함께 향후 개선사항을 한번 봐 보세요.

제가 이거 보면서 참 아쉽다는 게, 우리 직원들부터가 음식 맛이나 질에 대해서 아쉬움이 커서 이용률이 저조한데 거기에 보면 개선사항이 뭔지 아세요?

‘민간단체 식사를 적극 유치하겠다.’ 민간단체가 굳이 여기 와서까지 맛도 질도 따라주지 않는데 민간단체를 유치해가지고서 적자를 보전해가지고서 음식의 질을,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이거 너무 미봉책이고 근본적인 개선은 아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성영 예, 맞습니다, 맞고요.

박은경위원 이거 과장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성영 봤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성과보고서에 대한 향후 개선책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식단 구성에 대한 미비점은 어쩔 수 없더라도 음식 맛은, 식단 구성은 어쩔 수 없더라도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런데 맛은 맞춰줘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집에서 밥 먹을 때도 된장찌개 하나든 김치 하나여도 가짓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맛이 있으면 먹게 되는 거거든요, 가격 대비.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맛부터도 받쳐주지 않는데 식단 구성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겠습니까?

반찬 가짓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부터 다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성과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성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맛이 만족도가 50%거든요. 50%인데, 우리가 외부인들도 많이 와서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회의 들어와서 “구청이 맛있다.” 해가지고 모셔서 오신 분도 있고요.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보건소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또 그쪽에 있는 관변센터,

박은경위원 아니, 본 위원도 가서 먹어본 적 있기 때문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성영 그런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맛있다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맛이 없다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개인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만족도 조사할 때 대상이 쉽게 말하면 구내식당 이용자 143명인데, 저는 그래도 어쩌다 한 번 오시는 분과 그래도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분 봤을 때 어디에 가중치가 더 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성영 당연히,

박은경위원 안정적으로 구내식당이 이용이 되려면 결국은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대상으로 이런 만족도조사를 토대로 해서 보완점이 나와야지, 어쩌다 온 분들은 맛있다 하니까 그걸로 이거를 갖다 상쇄시키려고 하는 답변은 너무 미온적이라는 얘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성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박은경위원 이게 음식 맛이라는 게 각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고 굉장히 각양각색이잖아요.

그걸 다 일률적으로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구내식당의 급식을 먹어본 사람들은 급식단가 대비 가성비를 다 어느 정도 감안하고 먹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평가가 특히 맛에 대한 부분들, 청결은 당연한 거지만 식단 구성도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맛에 대한 평가가 낮은 부분은 뭔가 거기에 운영에 있어서 개선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그런 의견인 겁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성영 그런데 아시겠지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위원님 말씀도.

열심히, 작년에 또 우리가 업체를 바꿔가지고 올해 12월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또 선정할 때 그 맛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쓰고요.

박은경위원 네, 기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운영의 주체인, 쉽게 말하면 급식시설 수탁자에게 이런 의견이 있다,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개선됨으로써 결국에는 서로 수탁기관도 좋은 거고 이용자도 좋을 수 있는 건데 그게 시의적절하게 반영이 돼야지, 그냥 1년에 한 번씩 성과지표 나왔으니까 그다음 내년도에 개선하겠다, 저는 그거는 너무 그냥 지표, 보여주기식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기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성영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업체 사장님들이, 저도 제가 1월 1일자로 왔거든요. 저한테 한 서너 번 찾아왔습니다. 단가가 안 맞다며 올려주라고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단가에 대한 부분들은 그게 한계일지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가가 낮다 해서 맛이 만족도를 못 주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성영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할 때,

○상록구청장 이영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청장님 답변하세요.

○상록구청장 이영분 저희가 금액이 저렴한 5천 원이라는 한계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 집단급식소, 유사 급식소인데 맛에 있어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그런 시설을 저희 영양사라든가 그 종사원들을 체험하게 하는 등 개선대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런 다각적인 노력들을 기울여서, 결국에는 계속 급식소 운영은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조금씩 더 개선되는 그런 성과분석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박은경위원 세입 결산서에 보면, 24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 대비 굉장히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거의 400%가, 그러니까 6,300만 원 정도가 예산현액인데 징수결정액은 2억 3,500만 원대거든요.

이렇게 징수결정액과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이때 당시에 작년에 저희가 3회 추경할 때 예산을 조정을 했었습니다.

이때 예산현액보다도 징수결정액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토지가 늘어난 땅에 대해서 조정금을 교부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2억 3천을 징수결정을 했었고, 이번에 미수납액이 1억 5천인데 그래서 올해로 넘어온 거였죠, 미수납액이.

그래서 5월까지 지금 총 5건 중에 4건이 수납을 완료했고 4,700만 원만 납세를 하지 않아서 압류까지 지금 완료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5월에 1억 5,200 중에 4,700을 뺀 한 1억여 원의 수납은 이루어졌다는 건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에는 무리 없게 저희가 업무를 완료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해서 진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과태료 부분입니다.

과태료 부분은 저희가 예산현액을 2억 3,300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또 거기보다 2천만 원이 빠진 2억 1천인 거예요.

그래서 수납은 많이 됐고 일부 지금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박은경위원 과태료 부분이에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과태료 부분에 지금 2억 2천의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미수납액은 2억 2천이 아니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아, 2,200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네, 1400,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마이너스 2천인 거잖아요.

2억 3,300이 예산현액이었고 징수결정액은 2천이 빠진 2억 1천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수납은 1억 9,500만 원대가 수납은 됐고,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1,400만 원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이 미수납액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1,400만 원 중에, 모두 미수납 이유는 이분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과태료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금액 전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과태료 재판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금액이 700만 원 정도가 2건 그리고 20만 원 정도가 2건이 있어서 1,400만 원이 아직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사유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우선 부동산 거래 신고나 허위신고로 인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행정절차법」이나 과태료 징수법에 따라서, 관련된 내용의 법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한 행정행위를 재판으로 가서 판결을 받겠다라고 해서 이의신청을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정리가 다 안 됐나요, 1,400만 원대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정리는 안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 미수납 발생 경위에 대해서 방금 답변하신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저는 결산검사하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양 구청에서 다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시 전체로 보면 한 1,80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은 각 부서에서 적절하게 재정 운용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추경이라든가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우리 시 재정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특히 구청이나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지만 민원의 접점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특히 아까 우리 세무과 같은 경우에도 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감내하시면서 징수율 높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년 동안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잠깐 얘기하고요.

우리가 성과지표를 이렇게 작성하는데요. 물론 여기에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다 개진합니다.

제 얘기는 이 성과지표를 90%에서 130% 미만 이 상태대로만 이렇게 목표치를 설정해가지고 그 안에만 들어오면 결산검사 의견에도 개진이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설정할 때 그 안에 목표치를 잡으셔가지고 달성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르는 질문도 없어서 결산이 조금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히 운영비하고 관리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12월까지 나와 있는 부분들은 가결산을 하셔가지고 3회 추경에 반납을 하셔요.

반납을 하셔야 순세계잉여금도 적게 남고 그다음에 지금 결산을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들만 질문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3회 추경에 반납을 하시면 질문하는 위원님들도 질문할 포인트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결산이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매번 결산할 때마다 아마 지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점점 결산이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상록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원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동표 단원구청장 이동표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김유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92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총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8억 194만 3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7억 8,089만 7,628원 중 실제 수납액은 7억 3,738만 8,858원이며, 미수납액은 4,350만 8,770원입니다.

다음은 총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122억 2,004만 4천 원 중 98%인 119억 7,552만 3,54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18만 3,060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4,433만 7,4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30억 506만 원 중 98.4%인 29억 5,738만 6,197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767만 3,803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현액 6억 9,409만 3천 원 중 98.2%인 6억 8,174만 3,66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17만 8,300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1,217만 1,0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예산현액 5억 8,052만 9천 원 중 99.9%인 5억 8,018만 3,5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4만 5,4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예산현액 3억 2,380만 7천 원 중 93.4%인 3억 255만 1,73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4,760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2,125만 5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예산현액 76억 1,655만 5천 원 중 97.9%인 74억 5,365만 8,3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6,289만 6,617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유인물 95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을 위한 실비 지원금 집행잔액 725만 4,870원,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용역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727만 2,770원,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921만 2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원곡동은 동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517만 3,440원, 동 행정업무 지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561만 5,220원, 선부2동은 2024년 상반기 신규아파트 단지 통장 결원 등으로 인한 통장·반장 활동보상금 집행잔액 509만 6,4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행정지원과장 홍기봉입니다.

김유숙위원 성과보고서 378쪽을 보니까 유통관련 사업자 불법행위 사전 예방하고 건전한 여가문화와 유통 질서를 확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유통관련 사업자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라고 들었거든요, 맞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23년도 달성 성과가 목표가 94고 실적도 97.3%로 103.5% 달성해서 높은 편인데, 굳이 24년도 달성 성과 목표를 더 낮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이게 3년 치를 평균을 낸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137명이 대상이었었거든요.

그런데 134명이 참석을 했고 여기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은 대상자가 69명이고 집합교육으로 받은 사람이 6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3년치 이렇게 하다 보니까 91명으로 달성 목표를 삼았습니다.

김유숙위원 상록구에서도 3년 평균치 해서 맨 위하고 맨 아래 줄이고 가운데 평균 잡아가지고 잡는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통상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전년도 거를 참고하셔가지고 24년도 다음 해에나 25년도 다음 해에 이렇게 목표 설정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하셔야 하지 않나, 너무 통상적으로 세우시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런 부분은 체크해 주시고, 우리 김재국 위원님도 상록구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법정 의무교육이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받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과태료 대상입니다.

3개 업체가 있었는데요. 그 3개 업체가 다 폐업 예정이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분들 빼고는 다 받으신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목표치를 평균 잡는 것보다는 100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 저도 의견 드립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법정 의무교육은 어쨌든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무1과 과장님.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네, 세무1과장 여종일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세무1과도 성과보고서 보니까 전년도보다 24년도에 목표치가 낮아요.

똑같은 설명이신가요?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저희는 평균치라기보다도 지방소득세 중에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감소가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목표치를 낮춘 거고요.

그게 우리 시에 삼성전자 같은 큰 대기업은 없지만 그런 대기업의 실적이 어려운 것처럼 안산시 관내의 업체 중에서도 법인세 부분이 많이 약화돼서 저희 지방소득세도 덩달아서 약해진 부분이 있어서,

김유숙위원 좀 낮추신 거군요?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자들 월급은 상승하기 때문에 소득세 특별징수분 그거는 약간이지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네요. 어려운 시기에 징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세무2과 과장님.

○단원구세무2과장 이재규 네, 세무2과 이재규입니다.

김유숙위원 징수율 높이셔가지고 지난해에 포상도 받고 하셨죠?

○단원구세무2과장 이재규 경기도 1등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러게요.

잘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또 지역민들 만나다 보니까 어려운 그런 체납자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재규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체납률을 줄이는 거 좋고 다 좋은데 악성체납자와 선의의 체납자를 잘 구분하셔가지고 선의의 체납자들은 분납이나 유예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선의의 시민들이 파산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하는 데 있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세무2과장 이재규 네,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매번 하는데요. 실태조사 시에 가정환경이 어렵다든가 아니면 안산지역의 노인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김유숙위원 맞아요, 예.

○단원구세무2과장 이재규 그래서 혼자 계시면서 체납되신 분들은 분납 내지는 징수유예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세무2과장 이재규 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행정지원과장 홍기봉입니다.

김재국위원 앞서 상록구에서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후생복지 시설 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후생복지 시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실지로 구내식당에 대한 내용이 많은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저희는 구내식당하고 매점, 어린이집 이렇게 3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에 만족도가 떨어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어린이집 만족도가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설문을 했었는데 82% 나왔습니다.

김재국위원 학부모 대상으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김재국위원 학부모가 어디 분들, 우리 공무원 아닌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김재국위원 그렇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우리 단원구청 학부모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뭐가 불만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불만 내용이,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만족도는 82%고요. 이게 불만족스럽다라고 얘기한 거는 없고요. 그냥 보통으로 조사된 게 17%가 나왔거든요.

김재국위원 보통?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그런데 저희가 만족, 비교적 만족, 여기까지를 만족으로 치고, 보통은 불만족 쪽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김재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통으로 나왔으니까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한번 올려주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올려주시고, 구내식당 있잖아요. 저는 본 위원이 여기 청사에도 먹고 가서 먹으면 저는 맛있는데, 물론 매일마다 드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저도 국회에 있을 때 보니까 매일마다 구내식당 이용하는 거보다는 밖에 나가서 먹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내식당이 상록구, 단원구 똑같아요, 업체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다릅니다.

김재국위원 달라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저희는 본푸드라고 본죽.

김재국위원 본죽에서 오는 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김재국위원 사실 중소기업연수원 있잖아요. 거기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다른 데서도 엄청 오거든요.

그래서 못 오게 막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한번 그런 거에 식단에 대해서는 먹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일 또 스트레스 받을 때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게 우리가 만족도를 지금 사실은 전년도는 76%예요, 목표가.

그런데 조금 올려가지고 77% 했는데도 달성률은 또 101%예요, 101%.

전년도에는 이게 23년도에는 목표가 76인데 실적은 68 그래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달성률이 89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계속마다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매년마다 이건 나오는 얘기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좀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정보화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정보화 교육이요?

김재국위원 예.

정보화 교육도 거의 제가 볼 때는 전년도 23년도도 96%, 목표가 96, 실적도 96, 이번에도 똑같아요, 제가 이거 데이터를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거 지금 매년마다 똑같은 사람이 교육받는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하고 경로당, 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데 해서 교육을 받고 있고요.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 교육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저희 강사님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있어요, 따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정보화 교육이 동에서도 하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하고 또 국가에서 하는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도 따로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정보화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내용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지금 정보화 교육 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컴퓨터 OA관리시스템이라든가 컴퓨터 이쪽으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저희가 키오스크라든가 인터넷 뱅킹 할 수 있는 방법 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쪽으로도 많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실지로 경로당 어르신들한테는 컴퓨터보다는 키오스크?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지로 경로당 어르신들이 컴퓨터 쓸 일은 덜 한 것 같고, 키오스크나 휴대폰 이렇게 보시는 거 그런 거 역량강화 쪽으로 해서 더 신경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고령화시대이다 보니까 사실 경로당 가시면 할머니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컴퓨터보다는 이 휴대폰을 다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가 대부도 같으면 키오스크로 톡버스 그것도 하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김재국위원 그런 거 있으니까 그렇게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에 알맞게 시켜 주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민원봉사과장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민원봉사과장 한동일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사실 상록구나 단원구 마찬가지인데, 민원실 이용 시민만족도 있잖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김재국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전년도 23년도에는 82%에서 좀 올랐어요, 또.

그런데 이거를 왜 100으로 안 합니까, 우리 목표를?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왜냐하면 민원실에 최소한 사람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불만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설문조사 해서 그거를 100으로 올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그런데 대부분 불만족하신 분들이 민원서류를 떼러 왔다가 발급받을 수 없는데 요청을 한 경우, 저희로서는 발급해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간혹 더러 있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그래도 목표는 100으로 잡으셔야 돼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그런데 100% 만족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100% 만족하기에는, 그걸 목표로 잡기에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우리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 시책에서 평가표 채점 있죠? 성과지표에.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김재국위원 이 평가표 채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투명한 시책 추진에 평가표 채점 점수 이거를 가지고 목표와 실적을 하고 달성률을 따지는데,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채점은 중개,

김재국위원 본인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김재국위원 본인이 채점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저희가요?

김재국위원 아니, 그 중개인들이.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중개인이 하는 건 아니고요. 거래 하신 분들이라든지 저희 찾아오신 분들 그분들이,

김재국위원 그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김재국위원 처음 들어보네요, 저는.

이것도 실지로 우리가 목표를 정했으면 거기에 맞는 거를, 사실 이 평가표 채점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이게 과장님도 특별한 답을, 확실한 답을 못 하시네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구청장님, 양쪽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정책 목표로 잡고 성과지표 해서 목표 달성률을 하잖아요. 성과지표에 달성률 하는데, 진짜 거기에 맞는, 물론 성과표가 또 중요해요, 사실은. 그죠?

중요한데, 그래도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이 정도에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이런 성과를 얻었다고 하는 그런 데이터를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이게 체계적으로 하고 실질적인 그런 데이터를 올렸으면 좋겠어요.

○단원구청장 이동표 예,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평가표를 만들 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어하는데 그게 수치화가 안 되다 보니까, 정량적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설문조사라든지 만족도 이런 항목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세무1과장님.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네, 세무1과장 여종일입니다.

김재국위원 정책 목표에 보면, 페이지가 우리가 1104페이지인데 정책 목표에 보면 예산액이라고 하는 거 있죠?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예.

김재국위원 지금 ‘세입의 안정적 확보로 시정 목표 달성 지원’에서 예산액이라고 하는 게 지금 5억 3770만 6천 원인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지금....

김재국위원 이게 보니까 예전에도 보면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양 구청 세무과도 마찬가지, 저쪽에 상록구청 세무과도 마찬가지고 단원 세무1과, 2과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데는 예산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 해당되는 예산액이 있는데 이거는 예산액이 이거 어떻게 나온 거예요, 여기에?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4개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팀별로 세출예산이 지금 잡혀져 있는 그,

김재국위원 세출예산?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네,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에,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그러니까 세입 징수를 하기 위해서 소요된 예산.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근거를 어떻게 잡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잖아요, 여기에. 그죠?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예.

김재국위원 그럼 여기에서 이 3페이지 중에서 이 데이터가 나와요?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저희가 팀별로 예산이 주로 공공요금이 한 73% 되지만 공공요금하고 사무관리비, 고지서 제작하고 관련된 그런 비용들을,

김재국위원 이거를?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예.

김재국위원 제가 이거 볼 때마다 지금 제가 의문,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어떻게 보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원가개념 그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지서 제작비용이라든가 사무관리비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행정지원과장 홍기봉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행정지원과나 민원봉사과장님 여기에 지금 예산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다른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건가?

여기는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 보면 구민 만족을 위한 참여와 소통의 행정환경 조성에서 여기 보면 자치행정, 민원 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김재국위원 행정지원 예산이 여기 딱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치행정 역량강화 예산이 올라가는데 이 세무 쪽에는,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요금이 저희 과 예산은 한 5억 6800 중에,

김재국위원 그러면 시간도 지났고 그러니까 이거 양쪽 두 과에서 이게 어떻게 나왔는가 자료 한번 줘봐요, 이 금액.

지금 세무1과는 5억 3700이고 세무2과는 2억 7700이잖아요?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네.

세출예산입니다. 한 마디로 저희 과의 세출예산.

김재국위원 세출예산?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 예산의 73%가 공공요금 우편요금이고, 나머지는 고지서 제작비용 그런 비용들입니다.

김재국위원 시간도 다 지나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이거 금액이 나왔는가 한번 상록구도 마찬가지고, 상록구는 데이터 받아요, 자료.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가 자료 한번 줘보세요, 양쪽.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네, 그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단원구세무2과장 이재규 예.

그런데 일단 일반부서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방금 세무1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년 동안 우리 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 그걸 편성하는 거거든요.

우편요금 1년 동안 몇 번을 보냈을 때 얼마정도가 필요하고, 사무소를 운영하는 데는 또 얼마정도 필요하고 이런 걸 기준으로 편성하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 예산이라면 정책 목표에 대한 예산은 다른 과들은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단원구세무2과장 이재규 예.

김재국위원 거기에서 아, 이 정도 예산에서 결산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얼마 빠졌다, 이렇게 남았다, 불용액이 남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세무과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암만 연구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됐고 그러니까 자료로 주세요.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행정지원과장 홍기봉입니다.

최찬규위원 집행잔액 현황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최찬규위원 안산시 자율방범대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저희 단원구는 22개 지대고요, 지금 804명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남아 있는 거는 실비 지원하고, 그러니까 출동비, 유류비 이런 거 지원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실제로.

최찬규위원 22개 지대면 동별로 2개가 있는 동도 있는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2개, 3개 있는 곳도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1개가 원칙인데 2개, 3개 있는 동은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잠시만 자료 보겠습니다.

초지동에 초지1·2, 특전사동지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2개 지대가 있는 데는 중앙동에 중앙예술지대하고 중앙지대, 원곡동에 원곡지대, 해병전우회, 백운동에 3개 지대가 있는데 백운1지대, 풍전지대, 백운지대가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백운동은 왜 3개나 되는지 혹시 이유가 있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전에 원곡2동에 원곡2동지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백운지대로 바뀌었고, 이게 그때 이렇게 백운동이 통합되면서 합쳐졌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지대별로 화합이나 이런 쪽에 있어가지고 통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각 방범대 운영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예산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자율방범대요?

최찬규위원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자율방범대 출동비하고 사무실 지대 운영비 있고요. 피복비, 장비구입비 또 자율방범대 합동체육대회, 노후초소 보수공사,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최찬규위원 단원구하고 상록구 포함해서 전체 안산시 자율방범대 현황하고 각 동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산집행 내역이요?

최찬규위원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저도 우리 홍기봉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홍기봉입니다.

선현우위원 앞서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질의는 하셨지만 우리 후생복지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세 가지 항목의 실적을 가지고 달성치가 나왔는데, 매점 운영 만족도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이 매점 운영 만족도로 인해서 달성치가 많이 낮아진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이 있다고 하면 어떤 계획을 잡고 계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이게 카페하고 매점인데요.

선현우위원 같이 운영되고 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주요 불만사항이 매점하고 카페 환경미화가 불량하고 메뉴가 다양하지 않고 품질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쪽으로 조사됐거든요.

선현우위원 매점 운영 그러면 위탁을 주고 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이거는 직장신협에서 하고 있고요. 청사 생기고 지금까지 계속 직장신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몇 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럼 매년 만족도가 이렇게 한 60%대로 머물러 있나요, 혹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현우위원 작년은 좀 높았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작년도에 조금 더 높았었습니다.

선현우위원 작년도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왜 24년도에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그게 지금 매점을 이용하는 대상자가 로비에 있기 때문에 시민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게 물품이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GS24 같은 데나 이런 데 가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품목이 다 있는데 저희는 또 그거를 다 갖출 수도 없는 거고, 왜 그러냐면 냄새라든가 다른 쪽으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물품 선택에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만족도가 떨어진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선현우위원 제가 가끔 카페 및 매점이라고 하는 곳을 종종 이용하거든요. 이용을 하는데 저희 생각은 좀 틀린데, 그러니까 그게 정리도 정리대로 잘 안 돼 있고 너무 중구난방으로 진열이 되어있다 그런 것도 있고, 여기에 나와있던 것처럼 무분별한 홍보물 부착.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그 사항도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너무 지저분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그래서 지금 직장신협하고 그런 부분을 정리 환경정화 쪽으로 해서 개선하느라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어찌 보면 이 단원구청 지리적 특성상 근처에 매점이 없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대부분의 우리 직원분들은 이 매점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품이 많이 없다라는 것도 충족이 돼야 될 필요성도 있고, 진열적인 부분에서 정리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 김재국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내식당 저도 여기 자주 이용하거든요. 본청보다 맛있고요, 상록구청보다 맛있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감사합니다.

선현우위원 음식의 질은 참 좋은데 만족도가 86%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식단 구성은 어떻게 하나요? 영양사 분이 식단 구성을 하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식단 구성이 되기 전에 우리 직원분들한테 어떤 음식들이 그다음 달에 식단으로 구성이 되어졌으면 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한번 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만족도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월 식단 계획은 먼저 나오거든요.

그거는,

선현우위원 나오기 전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단원구청 근처에 밥 먹을 데가 없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대부분의 직원분들은 무조건, 대부분 직원분들은 구내식당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용자가 특히 먹고 싶어하는 음식들이 있을 건데 그런 거를 취합을 하셔가지고 그다음 달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안 아닌가 싶은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원곡동 결산할게요.

원곡동에 보니까 이 사업 내용 중에 우편·팩스요금, 유류비, 차량 수리 등이 있는데 이게 반납비용이 47.2%나 됩니다.

이거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곡동장 손석주 동 행정업무 지원인데요.

선현우위원 어쨌든 예산을 잡으실 때는 연간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 하고 예산을 잡고 편성을 했을 텐데

○원곡동장 손석주 잡아놓기는 했는데 그게 업무적으로 업무량이 좀 줄어가지고,

선현우위원 업무량이 줄었다는 거면 우편, 팩스요금 이쪽으로 업무량이 줄었나요, 아니면 차량수리, 유류비?

○원곡동장 손석주 차량 같은 경우에 작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새 차량으로.

선현우위원 관용차인가요, 이거?

교체를 했기 때문에 차량수리는 없었을 거고, 그럼 차량수리가 없었기 때문에 반납 비용이 높은 건가요?

○원곡동장 손석주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다른 우편·팩스 요금이나 유류비 부분에서는 동일하게 예산이 사용됐었고, 단지 차량수리비가 수리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 반납액이 좀 높았던 것이고?

○원곡동장 손석주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행정지원과장 홍기봉입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상록구에서도 질의를 했거든요,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이 목표 설정을 정기연주회 관객 수로만 잡지 마시고 소규모 공연도 하고 찾아가는 공연도 하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현옥순위원 그걸 다 합쳐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목표 설정을 어떻게 이렇게 하셨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기연주회만 목표로 설정을 했는데요.

초청이라든가 외부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원 산정이 어렵지 않나 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정기연주회 관객 수 1회를 잡아놓으셨는데 사실 300명은 더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표 자체가 너무 낮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성과지표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연주회는 소규모든 뭐든 단원합창단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다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여기도 단장님 계시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단장님이요?

현옥순위원 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저희는 단장님이 따로 안 계시고요.

현옥순위원 아, 여기는 안 계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저희 청장님께서 단장으로 돼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청장님이?

○단원구청장 이동표 단원구청장이 단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아, 그래요?

그전에는 있었잖아요, 지원하는 단장님, 제가 알기로는.

○단원구청장 이동표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계속,

현옥순위원 최근에는 없는데,

○단원구청장 이동표 청장님이 단장을 하게끔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렇군요.

연습은 일주일에 두 번 똑같아요?

○단원구청장 이동표 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일주일에 두 번 합니다.

현옥순위원 다른 민원사항은 없는 거죠, 합창단원에 대해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거기가 지금 불만이 좀 있다고 그러면 2019년도 코로나 때까지는 의상이 들어갔었거든요, 피복비가.

그런데 20년도에 피복비를 세웠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년도 이후로 지금까지 피복비 지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 수선해서 쓰고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원들이 그 사항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피복비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현옥순위원 올해 예산에 없었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19년도에 예산이 세워졌었고요.

현옥순위원 그 뒤로 없었다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20년도에는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상록구도 마찬가지고 단원구도 마찬가지인데, 동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특별히 많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동별로 그래도 꽤 있거든요.

이 미수납 내용이 뭐죠?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동별로 미수납액이 주로 어떤 내용일까요?

거의 없잖아요.

민원이 갔을 때 그 자리에서 카드나 현금으로 다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납을 할 기회가 있나요, 동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행정지원과장 홍기봉입니다.

현옥순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제가 알기로는 증지수입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과태, 해태, 그러니까 전입신고라든가 아니면 다른 주민등록상의 과태료 쪽에서 그런 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동에서는 전입신고도 제때 안 하면 과태료가 무나 보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미수납액이, 그러니까 수납액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긴 있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직원들이 민원 응대하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뒤에 계신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실 그런 당연한 의무가 있고, 특히 남은 집행잔액을 보니까 정말로 0.5, 1% 미만으로 잘 세워서 실행을 한 동이 있는가 하면 4.5%까지 집행잔액을 남겼다는 건 거의 반이거든요.

이런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당연히 동의 어떤 환경개선이나 공공업무 때문에 세웠겠지만 차후에라도, 꼭 일부 동뿐만 아니라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제대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 결산을 통해서 많이 남은 그런 동들은 한 번 더 각성해 주시고, 차후에 내년에 또 이렇게 많이 남는 잔액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뒤에 동장님들 이해하셨습니까?

(「네」하는 동장 있음)

그리고 제가 아까 상록구에는 놓쳤거든요.

지금 안산시 전체적으로 다 풀 깎기를 하고 있어요, 도로든 천변이든 뭐든.

그런데 제가 주말에 일이 있어서 다니다 보니까 풀을 깎고 난 이후에 일반쓰레기들이 하얗게 막 올라와 있어요,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단원구 특히 많이 심한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 한 번 더 우리 직능 단체원들 있잖아요. 회의도 중요하지만 잠깐 30분이라도, 한낮에 하는 것보다는 일찍 해서 한 번 더 정화활동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가능하시겠죠?

○단원구청장 이동표 네, 전체적으로 대청소 한번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민원봉사과장 한동일입니다.

박은경위원 세입 부분 보겠습니다.

결산서 275쪽입니다.

거기 보면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환급액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행정력 소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환급액이 잡혀있는 사유가 뭐죠?

증지수입에도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과징금 쪽에 가도 있거든요, 과태료에.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착오 부과에 따른,

박은경위원 착오 부과?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런 게 쉽게 말하면 사전적으로 점검을 잘 했으면 반복적인 소모적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건데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미수납 관련해가지고서 밑에 보면 과징금 부분이 있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네.

박은경위원 과징금하고 기타 과태료에 이렇게 미수납액이 남게 된 사유가 뭐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부동산실명법 위반인데요.

행정소송 중이어서 아직 부과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전체 금액은 전부 다 지금 아직 2025년 현재 정립이 안 돼 있는 미수납액인가요, 전체 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저희 3,400 정도는, 그 두 건은 한 건당 1,13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두 건은 행정소송 중이고, 한 건은 압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부분에서는 아직 납기가 미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2024년도 결산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수납액으로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소송 진행 중인 과징금 건 있잖아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마 성과보고서에도 그게 연계해서 이루어질 것 같아요.

페이지를 보면 393쪽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해가지고 구민이 신뢰하는 고품질 지적 행정서비스뿐만 아니라 ‘부동산 불공정 거래 및 불법 중개행위 근절’ 그래서 이게 지금 정책목표인데, 성과보고서라는 게 성과 목표나 지표 설정도 어렵지만 그걸 분석하는 것도 저는 쉽지 않다고는 보여집니다.

2016년 회계연도부터 시작됐지만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여러 변화된 상황들에 맞춰서 이런 목표 설정이 쉽지 않은데, 결국은 성과분석이 예산의 집행에 대한 효율성이나 목적성들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결산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여기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 해가지고 지적재조사 동의 실적하고 부동산거래 투명한 시책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명한 시책에 대한 평가표 채점점수로는 굉장히 목표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달성률이 102%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용적인 접근을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상록구청도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투명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는데, 상록구청에 비해서 굉장히 단원구청이 이런 불법행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처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기 보면 부동산 투명화를 위한 선진화 시책 추진 관련해가지고서 실거래가 거짓 지연신고로 과태료 부과가 165건인데, 아까 세입에 관련돼 있는 그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24년도 상·하반기 정기지도점검, 수시점검 실시에 따른 결과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해갖고 84건이 나와 있어요. 등록취소 4건, 업무정지 14건, 과태료 66건.

그러면 이 과태료 66건하고 위에 있는 부과 165건하고는 다 별도로 보는 건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이게 미수납액인 그 과태료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이 내용을 받아보면 알건데, 여기 수사 의뢰 건이 있습니다.

수사 의뢰 건이 왜 이렇게 많아요?

24건인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21건인데요.

저희가 수사 건이 특사경은 있지만 한정되다 보니까 조사할 사항이 있는 사항은 저희가 수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게, 이러한 정책사업 목표를 위해서 지표는 결국에는 채점표로 했지만 아까 답변하실 때 이 채점 점수로 봤을 때는 이미 달성을 초과해서 이룬 걸로 보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껴지는 이런 위법행위들은 굉장히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 접근과 실질적으로 지표하고는 약간의 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지금 이런 불법 공인중개 행위들이 점점 늘어나나요, 아니면 근절되고 있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작년 대비 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하반기로 정기점검을 하고 또 국토부에서 관련 협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을 점검해서 하는 것보다 모니터링을 해서, 국토부에서 협회에 위탁을 줘서 모니터링 해서 온 건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과장광고라기는 뭐하고, 광고할 때 표기를 잘못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이렇게 건수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에 대해서 위반사항들도 보완 조치하고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사전적인 이런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 충분히 가치가 있는데, 결국에는 적발이 돼가지고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거는 사후적 조치인 거고, 결국은 이런 불법행위들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런 중개거래에 있어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를 봤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단속건수가 사후적 조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태료 부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기이 이런 행정들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이런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지속적으로 저희도 점검을 하고요.

협회하고 협력을 해서 최대한 근절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전자계약시스템 가입 업소도 더 확대되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본 위원이 굉장히 아쉬운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계약금도 주고, 계약금을 줬는데 중도금을 더 달라니까 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이중계약이었던 거죠.

이런 것처럼 굉장히 실제 되게 안타까운, 그때 제가 명절 연휴 때인가 다급해가지고서 우연히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에 갔다가 왔던 어떤 시민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미 그런 것들이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쉽지 않잖아요,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동산 불공정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이런 단순한 달성현황과 수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사업들이 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범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범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20억 8,414만 7천 원으로, 114억 2,815만 9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113억 9,448만 8천 원을 수납하고 3,367만 1천 원을 미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490억 2,098만 5천 원 중 98.2%인 481억 2,070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0.1%인 5,443만 3천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6%인 3억 322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1%인 5억 4,262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예산현액 435억 2,791만 5천 원 중 98.3%인 428억 364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0.1%인 5,443만 3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0.7%인 3억 77만 7천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0.8%인 3억 6,903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는 예산현액 29억 5,285만 1천 원 중 96.8%인 28억 5,779만 9천 원을 지출하였고, 0.1%인 244만 3천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3.1%인 9,260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예산현액 25억 4,021만 9천 원 중 96.8%인 24억 5,926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1%인 8,095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7쪽,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1개 과 2개 사업으로, 5,443만 3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78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집행잔액은 5억 4,262만 8천 원입니다.

이 중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78쪽,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이월사업비 지출 결산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결산서 83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지출잔액이 좀 있고 또 국비 보조금 반납이 좀 있어요.

내용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833,

김유숙위원 834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저희들이 지금 거기 잔액 남은 거는,

김유숙위원 친환경 농민을 육성하는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지금 친환경 육성사업으로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한 1,150만 원 정도가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김유숙위원 24억 2,800여만 원에서 보조금 반납이 6,190여만 원이 있고 지출잔액으로는 4,200여만 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셔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지금 저희들 친환경 보조사업으로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해요.

지금 친환경이라 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유기농과 무기농 그다음에 G마크 그다음에 GAP까지 포함이 되는데, 친환경을 위해서 저희들이 포장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김유숙위원 공익직접지불제가 있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고 다양하게 사업이, 이거 맞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중에 보조금 사업이 있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좀 있고 지출잔액이 있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유숙위원 혹시 이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계약재배도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친환경 육성사업에 계약재배는 없습니다.

김유숙위원 계약재배는 그러면 어떤 사업으로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저희들이 하는 계약재배는 없습니다.

김유숙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계약재배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경기도에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학교 급식할 때 친환경으로 계약재배를 하는 거지, 저희 시 자체적으로 계약재배를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계약재배에 시비 포함은 들어가지는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계약재배는 아예 저희 사업에는,

김유숙위원 경기도비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경기도비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시에는 없고 경기농수산진흥원 거기에서 농민들하고 친환경 학교 들어가는 것을 계약하는 것이지, 그런데 도비사업, 도비가 들어가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국비 예산이에요?

도비 예산도 아니고 시비 예산도 아니면 국비 예산이라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김유숙위원 확인해가지고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업이 없어서, 네.

김유숙위원 그리고 836쪽에 보면 스마트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 있어요, 지원사업.

에너지 절감사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도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되어 있어요.

반납금이 좀 있는데 사유가 뭐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에너지 절감사업은 보통 다겹보온커튼 아시죠?

그거에 주로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김유숙위원 보온커튼?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보온커튼, 다겹보온커튼.

김유숙위원 스마트팜 할 때 보온을 위해서 커튼 해 주는 시설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동화나 고정재배시설에 운영하는 농업체 대상인데 보통 그거를 많이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쩐지 친환경 쪽에는 우리 안산시 농민들은 아시다시피 큰 적극적이지는 않으시고 관행농업이라고 해야 되나, 기존에 하는 농업 쪽으로 아무래도,

김유숙위원 이게 지금 스마트팜 관련된 지원사업인데, 우리 안산시에는 스마트팜 사업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나 봐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스마트팜 하는 농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친환경 관련된, 네, 네.

김유숙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산이,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지금 한 개 농가 정도,

김유숙위원 스마트팜이 한 개 농가?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아니요, 저희들 사업 내용은 한 개 농가 정도 해서 지원됐어요.

신청 수요자가 많지가 않아서,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금액이 남았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유숙위원 지금 총예산 현액으로 봤을 때는 798만 6천 원 정도 되고 지출이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348만 4,800원.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이건 홍보가 부족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런데 신청을 하고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기 또 자부담이 45%가 있어요.

김유숙위원 45% 대 55?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남아서 이월하게 된 경우고, 일단 저희들이 지원한 거는 한 개 농가 지원했어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많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왜 신청자가 많지 않은지 또 이 스마트팜 ICT 융복합 에너지 절감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홍보를 좀 더 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기술지원과 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기술지원과장 조현숙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페이지 862쪽이에요.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이건 시비 사업인 것 같은데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유숙위원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저희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단지를 세 군데 육성하거든요. 대부도 하나, 본오동 하나, 수암동 이쪽 하나 해가지고 안산동에서 3개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본오동 쪽에서 많은 부분 꽤 큰 면적들이 인증을 못 받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하면서 그 과정 중에서 포기한 사례가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면적이 좀 줄었고, 작년에는 또 어쩔 수 없이 반납금액이 생겼습니다.

김유숙위원 벼는 그럼 친환경 인증은 어떻게 하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지금 현재는 우렁이 농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농약 인증을 받고 있고요.

그게 우렁이 농법을 하는 부분은 제초가 문제인데 작년에 저희가 제초기 사람이 들어가서 기계로 제초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초기도 공급을 해 보고 그랬는데 그것으로 다 안 되는 부분은 결국은 인력으로 그걸 뽑아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수매가는 좀 더 받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노동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미리 반납할 수 없었던 거는 과정 중에 포기를 하거나 인증을 못 받거나 그런 상황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유숙위원 친환경 인증, 사실 우리가 보면 그냥 농사 안 짓고 먹는 사람들은 친환경 유기농 굉장히 좋아하는데 막상 농사 짓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 육성은 국도비가 같이 매칭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했는데 금액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전체 사업이 24억인데 4.3%가 남아서 사업이 잘 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정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위원장 한명훈 또 우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 주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재국위원 보조금은 정산 안 하나요?

김재국위원 보조금 정산합니다.

김재국위원 하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조금 사업에 보면 딱 금액을 맞추셨네?

그럼 지금 이게 매칭사업이라서 안 하는 건지, 실 예를 한번 볼까요?

농산물 택배지원 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재국위원 이거 지금 우리가 보조 3천만 원 하는데, 이것도 다 제로가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시설채소 포장재 지원사업도 1억인데, 우선 이거 한번 설명해 줘요. 시설채소 포장재 지원사업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이 1억인데 여기 보면,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시설채소 포장재 지원사업은요,

김재국위원 이런 게 어떤 사업이죠, 이게?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시설채소 포장재 지원사업은 관내 시설채소 생산단체에다가 포장재를 팔기 위해서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김재국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걸 지원하는 사업인데 시비 50, 자부담 50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잔액이 없는 이유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100%가 필요하다.

그럼 100%를 다 지원 못 해 주고, 예를 들어서 100개가 필요한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50개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필요한 수량을 다 못 채워주니까 그 돈이 남을 수가 없는 거죠.

수요량만큼 저희들이 다 못 채워주는 거죠.

김재국위원 수요량만큼 못 채워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1억 저쪽에서 1억을 자부담 할 거 아니에요. 50대 50이다 치자고요.

그러면 그 1억에 대한 정산을 해 보셨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1억을 딱 줬는데 딱 정확히 1억 맞출 수는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정산할 때는 그렇게 하죠.

김재국위원 아니,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갈 때 1억 원어치 물건을 사도 남잖아요. 입찰을 하든 뭘하든 남을 거 아니에요.

딱 거기 맞춰서 오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런데 24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시비를 1억을 부담했지만 자부담은 또 1억을 하면 되는데 사실 농가에서는 이거보다 더 많이,

김재국위원 아니, 제 얘기는 부족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원해 준 거 반만 지원해 줬다 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포장재를 1만 개를 산다 치자고요. 1만 개 중에서 우리가 5만 개, 저쪽에서 5만 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1억 원을 딱 맞출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나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아, 금액적으로요?

김재국위원 예, 정산상으로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투리가 있을 거 아니여.

그러면 우리는 그냥 1억 주면 알아서 하더라도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예산을 주면 시에서는 얼마 썼다고 하는 정산을 받아야 되는 거 정상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정산은 당연히 받고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에 보조사업에 대부분 다 정산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잔액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재국위원 예, 잔액이 없어요.

전통주 관련돼서 경쟁력 강화 사업도 800만 원인데 뒤에 보면 또 전통주 관련돼서 지원사업 있잖아요, 4400만 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 한번, 전통주 이건 어떻게 돼요?

소비활성화 지원사업,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냐하면 우리가 지원을 딱 해 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0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50대 50으로 딱딱 맞아떨어져야 되고, 물건을 사야 되는데 딱 맞추기 어려운데 어떻게 0원이 나오나 그 말씀이신 거죠?

김재국위원 그렇죠.

하다 못해 몇 십원이라도 남을 거, 몇 백원이라도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남나?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위원님 그거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우리가 이 정산에 대한 개념을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을 확실하게 이해시켜야 되는데 그냥 당연히 부족한 부분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정산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사업할 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딱 맞출 수 없어요. 어떠한 사업이든 맞출 수, 맞출 수 있으면 얘기해 봐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위원님 이거는 제가 어떤,

김재국위원 농업기술과장님 맞출 수 있어요, 과장님네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같은 입장이어서 저도 같이 저한테 질문은 안 주셨지만,

김재국위원 해 보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입장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근본적으로는 맞는 말씀이거든요. 뭘 사는데 내 갖은 돈만큼만 100% 산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이 농업인들하고 어떤 사업이든지 일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짜리 사업을 계상을 해요. 만들어요. 처음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응모하죠.

그래서 1억짜리 사업을 하겠노라 하고 견적을 받아서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1억짜리 사업이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대부분 1억 이상이 되죠. 1억이 부족하면 잔액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1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억까지만 보조비율에 대해서 80%면 80%, 50%면 50% 그렇게 예산을 나누고, 나머지 1억 이상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대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알아서 그냥 자부담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상 보면 딱 떨어지죠, 0원으로.

그런데 실제 상황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김재국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과장님 시설채소 지원을 한다 치자고요.

조과장님네 말씀드리만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칭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7대 3이다 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을 주고 거기서 3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내가 사업을 할 때 딱 떨어지게 나올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래서,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 최소화, 그러면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컵을 사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이 이게 우리가 대충 가중치로 이 정도 금액이다 생각해서 7대 3으로 가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 7대 3으로 가는데 이게 정확히 거기에 그러면 1억 3천에 딱 맞춰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서류상 맞추는 거죠, 서류상.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서류상, 왜냐하면,

김재국위원 서류상 맞춘다는 거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류상 맞춘다라면 정산을 안 하고 거기 맞춰서 오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아닙니다.

총 계획서를 가지고 와도,

김재국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권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위원님 제,

김재국위원 아니, 그거 필요 없이 과장님이 맞다고 주장하시니까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사업에 관련된 거 있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재국위원 우리가 준 거 있죠, 준 금액?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저희들이 도비, 시비,

김재국위원 4400만 원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 시설채소 있죠, 1억짜리?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재국위원 이 포장재 준 거 있죠? 우리가 준 금액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재국위원 이 사람들이 뭐를 어떻게 사가지고 1억을 썼다, 딱 맞췄다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위원님 제가 하나 조금만 더 설명을,

김재국위원 아니, 시간도 없고 또 다른 질문해야 되니까.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자료 주셔요. 딱 맞췄다니까 그 자료 온 거 보면 되지, 다른 거 뭐 할 게 있어요?

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정책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여기에 보면 정책목표가 있고 성과지표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재국위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만족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재국위원 이게 80% 만족도를 목표를 잡을 때 80% 잡죠? 잡았죠?

지금 잡았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재국위원 여기 80% 잡는 이유는 왜 이렇게 잡으시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게 성과보고 할 때 그쪽에 자문단들 있잖아요, 거기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때 그렇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자문단들?

잠깐만, 지금 과장님 말씀 자문단들이 80%로 목표를 잡았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죄송합니다.

위원님 따로 제가 다시,

김재국위원 자문단들은 100% 잡으셔야 정상이지.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위원님 성과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위원님 몇 페이지일까요?

김재국위원 결산서 827쪽에 보면, 성과 이 지표 모르세요? 성과지표.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이게 23년도에 저희들이 결산검사할 때 의견이 좀 있었어요.

23년도 측정산식이 좀 미흡하고 불만족 응답비율이 20% 이하인 경우이니 이 산식을 성과목표를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목표 만족도를 응답비율의 80%로 변경한 그런 사례입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그 목표를 80%밖에 안 잡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 80%냐, 그러면 과장님 839쪽, 여기 친환경 학교급식에 보면 여기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고품질 안산쌀 학교급식, 축산물 학교급식 이거는 지금 예산을 거의 다 썼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재국위원 만족도가 어때요, 이거는?

이거 예산을 썼는데 그쪽에 받는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을 거의 다 썼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실제 만족하지 않으면 예산 반납 많이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는 80을 잡아요, 100으로 안 잡고.

우리 줄 때는 우리 대충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할 거다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잖아요. 예산집행 아까 뒤에 보면 예산집행 학교급식에 예산집행을 하는데 예산을 충분히 줬는데 왜 우리는 충분하게 주면서까지 만족도를 갖다가 100으로 안 잡고 80을 잡는 이유가 뭐냐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산검사에서 80%로 잡았던 거고,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자, 우리가 여기 친환경 학교급식 실현하는데 있잖아요, 예산을 줄 때 예산이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 80을 잡잖아요?

그러면 엄청 남겨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 다 줬잖아. 다 줬으면 목표를 우리 100으로 잡고 그 사람들이 누군가가,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여기에 실적을 잡은 건 누가 잡은 거예요?

예산은 다 줘가지고 우리가 100% 줬으니까 거기서 예산 가지고 그 예산, 우리가 목표를 100을 잡았는데 예산 남은 것도 없었어. 없잖아, 친환경 관련돼서.

학교급식 문제가 없었는데 왜 우리는 목표를 80밖에 안 잡아요, 100을 잡아야지.

또 하나가 100을 잡고 났는데 급식이 만족하지 못 했어.

그러면 우리가 100을 잡았고 예산도 충분하게 줬는데도 만족하지 못 했다라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서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고 과에서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재국위원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요.

이거는 뭐냐, 성과에 맞추려고만 한다, 급급하다, 이거밖에 본 위원이 생각밖에 안 드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위원님 그러면 이거 올해 만족도가 91% 나왔으니까 이거를 근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산정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매년 보면 그래요. 22년도 것도 마찬가지고, 23년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재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예, 선현우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선현우위원 840페이지에 사업 내용 중에 관내 유치원 원아 대상에 우유급식 지원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선현우위원 이게 사유는 자료에 나와있던 것처럼 일부 원아 우유급식 미희망에 따른 불용액 발생되어 있다고 하는데, 알레르기성으로 해서 우유를 못 먹는 아이들이 희망을 안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우유를 우리가 보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안 받고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우유 알러지 있어서 하는 애들도 있고 안 받는 애들도 있고 또 유제품 소화불량 이런 애들도 있고 해서, 네, 그런 애들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추경에 어쨌든 반납도 하셨고 또 이번에 25년도 예산액을 보면 기존에 24년도 예산을 잡은 거 대비 이번에 25년도에는 예산을 좀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만큼 희망자가 없는데 반면 예산액은 더 추가가 되어있는 게, 이게 사유가 또 있나요? 예산 증액 편성한 이유가?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이게 저희들 시비 100% 사업이 아니고,

선현우위원 매칭사업이다 보니 그 매칭비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위에서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수요 대비 국비가 내려오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위원님 잠시만요, 이게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선현우위원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이건 100% 시비 사업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100% 시비라고 하면 24년도에도, 뭐가 맞는 거예요, 그럼?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학교 우유급식,

○위원장 한명훈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위원장 한명훈 간단합니다.

보조금을 반납했다는 것은 국도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 정산해서 반납한 거죠.

선현우위원 그럼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고 보고, 그럼 매칭비율에 따라서 25년도에도 예산편성을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수요가 그러면 없는데 반면 국비는 계속 지금 24년도 대비 25년도에도 수요가 많이 줄었을 건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매칭을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수요를 저희 수요는 이만큼이다 이만큼만 국비를 내려줘라라는 그런 협조요청을 못 하나요?

매번 그러면 25년도에도 추경에 또 반납을 하겠네요? 24년도에도 반납을 했던 것처럼.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 내려오는 매칭대로 모자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는 앞으로 할 때는 도나 이쪽으로 문의해서 가능한지 그 수요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수요는 매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저는 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출산율도 많이 저조하다 보니까 우유 희망자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니까 그거에 맞게끔 예산편성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지원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지원과장 조현숙입니다.

선현우위원 857페이지에 주말농장 임차료 있잖아요, 사업 내용 중에?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선현우위원 이게 반납이 좀 있는데 이거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저희가 주말농장 사용료를 1년에 1만 5천 원에서 1만 6천 원 정도 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주말농장 중에 상록주말농장은 시유지가 아니고 철도부지 국유지를 임차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필지들이 있어요. 그중에 한 필지가 공시지가가 엄청 하락했어요, 30만 원대에서 10만 원대로.

그러면서 저희가 돈을 내려고 하니까 공시지가가 다운되면서, 1년 전에 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선현우위원 공시지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예산편성은 이만큼 해 놨는데 그만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수요가,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수요랑은 상관 없이 공시지가가 떨어지면서 저희가 임차비용이 줄어들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작년 결산 때 주말농장 도난 그런 이야기도 위원들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작년 재작년 행감 때 말씀하셨던 건데요.

선현우위원 어떤 도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 농작물에 대한 도난을 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를 들어서 고추를 어제까지 있었던 게 주인이 가보면 오늘 없어지고 그런 건데, 그게 너무 불편한 민원인데 해결을 못해 드려서.

선현우위원 그러면 결산 때, 작년 결산 때인가요?

작년 결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지적사항이라고 이야기할지는 좀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면, 그럼 부서에서 어떤 대책 마련 같은 거는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첫째로는 지금부터 많이 수확하고 있는 시기라서 현수막을 붙여서 계도하거나 그런 정도고요.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했었던 게 너무 궁하면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는 물건들을 공유해서 나눠가자 하는 그런 선반도 마련해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실효성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어찌 보면 그 농작물을 가꾸는 사람들은 본인의 땀을 흘려가지고 열심히 가꿨다고 하면 그 수확에 대한 기쁨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수확을 하기 전에 그런 도난사건이 발생됐다고 하면 정말 상실감이 클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좀더 더 강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절도죄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절도죠.

‘절도입니다.’ 붙여놓고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합니다.’ 막 붙여놓고 하는데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은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건이에요.

그런데 그 또한 썩 좋은 방법이 아니라서, 그 옆에서 슬쩍 따는 거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잡을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면적도 넓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선현우위원 어쨌든 그런 도난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계속해서 교육하고 그분들한테 저희가 농장 시작할 때 전 참여자들하고 교육을 하거든요. 공개강좌를 하는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성과지표 보면 반려동물 등록률이 100%인데 100%가 넘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현옥순위원 100%가 최고 아니에요, 목표가?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 목표를 잡아놨으니까 그렇긴 한데요.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현옥순위원 아니, 성과지표 827페이지 맨 위에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현옥순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는 100% 그 반려동물 등록이 다 됐다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저희들 현재 반려동물은 한 5만 6천 정도 하는데, 그 목표치를 정해 놓고 하는데 그 목표치 대비해서 작년에 2% 증가하는 걸 목표치로 삼았거든요.

현옥순위원 2% 증가?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예, 증가 2% 목표치로 삼았는데 그거를 달성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옥순위원 저희가 이렇게 마리 수, 누계, 동물 이렇게 보면 좀 이해하기 쉽게 측정산식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딱 보면 그냥 저희가 봤을 때는 목표가 100인데 100을 넘게 달성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럼 우리 안산시 반려동물은 100% 다 이렇게 등록이 되어있나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5만 5천 몇 마리를 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5만 6천 얼마까지 해서,

현옥순위원 더 했다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그런 의미입니다.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주십시오.

로컬푸드 직매장 그 매출액 있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현옥순위원 저희가 직영했을 때와 지금은 위탁을 줬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현옥순위원 그럼 이건 그 전의 사업 내용인 거죠?

지금 직영하는 부분은 여기 말고 나머지 반월이랑 어디를 두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지금 어떤 자료, 그 자료는,

현옥순위원 직영하는 데는 우리가 어디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안산 와∼스타디움에.

현옥순위원 그게 직영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반월은 반월농협에서.

현옥순위원 농협 성포에서 하는 거.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건 하나로 마트.

현옥순위원 하나로마트만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그건 하나로마트하고 로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로컬에 대한 부분 매출 전·후 해가지고, 우리가 직영했을 때의 그 매출 자료를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현옥순위원 그리고 타 부서에 비해서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이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현옥순위원 보조금을 민간한테 주다 보니까 정산을 하는 과정도 제때 내지 않겠지만 반납 집행잔액이 되게 많아요, 타 부서에 비해서.

특히 우리는 사업부서가 거의 없는데 농업정책과나 기술팀이 그나마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되게 많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프로테이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보조금 반납이 많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매칭이라도 그게 가능하지 않느냐 이건 거죠.

무조건 내려 보내주면 안 받으면 되고, “왜 내려주냐?” 우리가 건의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거의 뭐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50% 남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 우리 시비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때 사용을 못 하잖아, 타 부서에서.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거는 도에 건의를, 거의 국비보다는 도비 매칭사업이 많고 그렇다고 많은 것도 아니에요. 보통 3대7이거든요. 우리 시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내려오는 거 기다리거나 늦게 내려와서 우리가 세우다 보면 적기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게 되게 지금 많은 거예요, 보조금 지급 하는 게.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그리고 와서 제가 한 1년 정도 해 보니 보조금이 항상 유동성이 있더라고요.

도에서도 이 매칭사업을, 우리가 보통 본예산을 저희들은 11월달에 하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가내시를 안 내려주시더라고요.

현옥순위원 그런 걸 건의를 해야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러니까.

현옥순위원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리고 또 내려줘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작년 수준으로 세웠는데, 1월달에 확정내시가 내려오고 그러면 또 추경에 해야 되고.

현옥순위원 그렇죠.

적게 내려올 수도 있고 많게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게 곤란하지만, 도비 매칭사업도 있지만 100% 시비인데도 지금 반납률이 되게 많다는 거죠, 제 말은.

그것도 문제지만 시비 자체.

그리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특히 우리 농수산물도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시비 100%인데 잔액이 그래도 많이 남았어요.

이런 거는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매년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반납률이 높거나 남는다는 거죠.

이런 거는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잘못 세운다는 거죠. 매년 하는 건데, 이 결산은.

그런 부분이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부서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범열 네,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사업 종류도 워낙 많고 금액이 커서 많이 남았는데요.

우리가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사무관리비, 제가 말하는 건 시설관리, 유지관리 6,300 이게 아니라 사무관리비나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많이 남기지 않고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개소 수는 지금 너무 많이 있어요, 특히 전체 2개 부서.

그 부분을 올해 예산을 세울 때는 잘 세워 주시기 바라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범열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보조금 잔액 가지고 우리가 질문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특히 성과지표에서, 보셨어요?

851페이지 농업용 유용 미생물 공급 만족도, 특히 기술지원과는 말 그대로 기술을 우리 민간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교육시키고 전파하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대부분 만족도조사로 성과지표를 세웠어요. 그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공급 만족도는 96%로 세웠는데 방제 실적처럼 저는 당연히 이게 100%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자체를 좀 낮게 세우지 않았느냐.

당연히 우리 원하는 시민들이 “이런 거 공급해 주세요.” 하는 건 거의 다 우리 부서에서 해 주고 있잖아, 안 해 주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더 가져가고 싶은 분들도 있는데 또 저희 생산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만족도가 떨어지고요.

현옥순위원 조금 못 주시는 분도 있으시다는 얘기구나.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가져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하시는데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100%는 힘들다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모든 농가에게 다 드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거는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1회면 2회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작년에 받았던 사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그 면적에 대해서 딱 정해져 놨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거를 평균치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불만이 없죠.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십시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반복된 얘기지만 국도비 매칭 보조금 사업들이 특히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 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매칭비가 있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결산에 오다 보면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반납하고 보조금 매칭에 대한 만큼이 또 시비가 묶여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또 지출잔액 있고.

그래서 그런 비효율적인 소모적 예산집행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례로 예를 들면 828쪽이요, 결산서.

농민 기본소득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보조금 2,800만 원 정도 반납하고 거기에 매칭비 2,800만 원.

결국은 시비가 묶여있는 거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친환경 무상급식도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쌀도 있고 축산도 있고 우유도 있고 시비 추가 부분도 있는데, 결국에는 억 단위의 돈들이 결국은 집행하고 다시 남는 부분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추계들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되고,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게끔 상부기관에다가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830페이지 한번 봐 보셔요.

결산서 830페이지 보면 청사 운영관리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청사 운영관리.

박은경위원 여하튼 1천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청사 운영관리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이거 기장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봐 보세요.

지금 청사 운영관리 해가지고 1,049만 6,130원이 쭉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부대비 다 쭉 내려오는데, 조금 기장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보조금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24년도 예산서를 봤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청사 운영비는 시비이지 보조금 사업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기장이 잘못된 부분으로 보여지니까 나중에는 이것도 확인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영농단지인가요, 대부? 영농사무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대부영농상담소요.

박은경위원 거기는 왜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거 전기사용료인데요. 2023년도에서 24년도 갈 때 전기료가 상승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많이 세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또 하나는 작년도에 미생물 생산시설에서 냉각기가 고장 나서 못 고친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냉각에 들어가는 전기료를 사용 못했던 부분, 그리고 마지막 3차 추경 때 저희가 반납을 나머지 부분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놓친 부분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세 가지가 다 문제였습니다.

박은경위원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다 계상이든 또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의적절하게 예산을 감액 조정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사업은 굉장히 경직된 예산이다 보니까 우리 자체 운영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시의적절하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인데,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성과보고서에 보면, 287쪽입니다.

정책사업 목표로 농업인 소득보전 및 농가경영에 대한 안정적 경쟁력 제고 및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성과지표로 농산물 직거래 금액하고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완료율을 가지고 두 가지 지표를 설정했는데, 목표도 그렇지만 지표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목표와 지표를 통해서 성과분석을 함으로써 예산의 집행의 적절성이라든가 목적성을 얼마만큼 이뤘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는 건데, 그 밑에 성과분석 봐 보세요.

여기 보면 특히, 제가 농산물 직거래 금액으로 보겠습니다.

올해 54억을 세우셨는데 목표 달성이 63억 6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63억 6천만 원이 실질적으로 직거래 금액인데 결국은 대부 포도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박은경위원 대부 포도 판매액하고 그다음에 로컬푸드 직거래 실적을 합친 걸 건데, 이 63억에서 어떻게 구분 지으면 돼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저희들이 지금 한 거는,

박은경위원 통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대부포도축제 때는 얼마였고 로컬푸드직거래장터는 얼마였는지 이게 나와 줘야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이런 사업들이 성과를 이루는지 저희들이 정량적 분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통으로 묶여가지고 63억으로 돼가지고서 목표치가 이렇게 달성률이 높으니 내년에는 더 높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결국은 농산물직거래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포도축제 및 찾아가는 로컬푸드직거래장터의 추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금액이 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적인 접근들이,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거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로컬푸드 양쪽에 반월로컬, 그다음에 여기 와∼스타디움에 있는 안산로컬 해가지고 두 개가 한 55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철로 해가지고 또 특별 할인행사 같은 걸로 직거래장터 한 게 있어요.

거기가 한 4천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대부포도축제에서는 한 1억 3,500 했어요.

그리고 온라인 저희들이 판매하는 데에 지원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3,900만 원이고, 또 여기에 저희들이 하나 더 추가로 한 게 학교급식에 안산쌀 들어가는 게 좀 들어갔어요, 한 5억 정도.

그렇게 해서 5억 2,1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63억 6천만 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시 그러면 성과보고서의 294쪽을 한번 보세요.

294쪽을 보면, 동료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로컬푸드직매장 당해 연도 매출액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위탁을 주다 보니까 매출액이 많이 늘었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보니까 로컬푸드 매장의 매출액이 올해 같은 경우는 80억을 잡았는데 이렇게 더 많은 달성률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90억인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90억에서 실질적으로 농산물과 공산품이 같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구분 지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농산물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는 지금 다른 것까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로컬매장이기는 하지만 로컬푸드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산품을 뺀 정말로 로컬푸드직매장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체 매출 90억으로 통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와 그다음에 어디 조합에서 이거를, 안산농협인가요?

거기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1차 농산물 말고도 공산품하고 같이 했을 때 그 비중이 어디에 더 많이 가중치가 있느냐도 나와 줘야지 실질적으로 이 로컬푸드 매장 운영의 취지들이 나오는데, 전체적인 통으로 매출은 올랐어요.

그런데 과연 거기에 로컬푸드의 의미를 그만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성과분석으로는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고자 하는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성과 목표와 지표 그걸 토대로 해서 그럼 향후에는 어떤 개선점을 가져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이 나와야 되는데, 단순히 매출로만 비교하면 공산품은 단위가 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로컬푸드를 어떻게 보면 포장한 또 하나의, 그때 우리 시정질문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하나로마트의 성격이 강해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더 세부적으로 이런 성과 목표와 지표들이 집계됐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지금 축산 환경 관련해서 정책사업 목표 300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 환경 구축을 해서 동물복지 증진을 통해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안산을 조성하겠다 해서 하나는 성과지표로 구제역 발생률을 잡았고, 하나는 반려동물 등록률을 잡았어요.

그런데 저는 구제역 발생률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농가 수 대비 지역 구제역 발생 농가 수로 해가지고서 발생 그런 프로테이지로, 제로인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발생이 안 돼야 되니까.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만에 하나, 전체 축산농가 수가 몇 가구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저희들 농가 수 한 47농가.

박은경위원 47.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47이 다 방역들을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중에 하나만 있어도 저는 이 달성 성과가 실패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지표를 잡을 게 아니라, 밑에 보면 성과분석에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구제역 예방백신 그다음에 상시접종이 있고 일제접종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방역 예찰들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활동들에 대한 빈도라면 빈도고, 예산을 가지고서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달성도가 나와 줘야지,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상시적으로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7 축산농가 중에 한 군데만 발생해 버리면 이러한 달성률이라든가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잠식돼 버리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단순한 발생률보다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정량화해가지고 그걸로 노력의 기여도들을 성과 목표로, 지표로 잡는 게 더 긍정적이고 좋은 취지 아닐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동안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고생들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역할 기능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많은 위원들 질의하셨는데요.

보조금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시비만 투입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원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수요를 어느 정도로 할지 예측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국도비 같은 경우는 내려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그런데 사전에 수요조사는 먼저 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보조사업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얼마가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수요조사는 하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거죠.

최찬규위원 사전 수요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각 사업에 대해서 양 구청에서 농업인들 대상으로 이런 사업이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신청하실 분 신청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요조사 합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신청한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국도비를 신청하는 거죠.

최찬규위원 시 예산으로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시 예산 사업도 그렇죠.

그런데 사실 수요조사는 하지만 또 막상 저희들이 예산 확보돼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신청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신청하고도 연말쯤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이유는 사실 자부담이 많은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연말이 다가오면 본인이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사업도 몇 개 있고 하긴 합니다.

최찬규위원 말씀 잘해 주셨지만 농업정책과 사업들을 보면 물론 집행을 거의 대부분 해서 소진한 사업들도 많이 있지만 집행이 한 30∼40% 남아서 그런 사업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부담이 들어가고 사업을 포기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만큼 사전에 수요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안내가 중요한 것 같고, 또 그 사업의 목적이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 그분들한테 있어서 비용을 들여서 할 만큼 필요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지 여부는 수요가 많을 때는 계속 추진하겠지만 없으면 또 안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그런 사업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지금 결산 내 보면 많이 비용이 남았던 금액들 같은 경우는 25년도 예산에 반영을 많이는 안 한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제가 거기까지는 많이 신경을 못 썼는데요.

24년도 예산을 보면서 25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까지는 제가 솔직히 디테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많이 남은 사업들 같은 경우는 25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2회 추경 때 1,380만 원 했었는데,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저번에 수요가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사전 수요 할 때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와가지고 추경 할 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비윤리적인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전 수요에는 있었는데 막상 사업비를 받고 진행할 때는 아무도 신청을 안 해서 그렇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굳이 2회 추경에 새롭게 편성하셨단 말이죠.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유기동물 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올해 예산에 반영 안 된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유기동물 치료비요?

최찬규위원 네, 중증치료비 같은 경우.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중증치료비 반영은 됐어요. 추경에 됐는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예산이 조금 남는 편이기는 합니다.

현장 얘기를 들어 보니 중증치료를 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최대 7만 원까지 지원하라고 하는데 7만 원 가지고는 어림없어서 그냥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현실성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돈이 좀 남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최찬규위원 이런 부분도 돈 안 남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최찬규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스마트팜 관련해서 에너지 절감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최찬규위원 이거는 사실 예산이 한 20%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하니까 올해 예산에 또 그대로 24년도와 비슷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최찬규위원 20% 정도 남았는데, 할 수 있는 농가를 잘 컨택하셔서 이왕 세우신 거니까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유숙위원 저 자료 요청만.

○위원장 한명훈 예,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농업정책과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유숙위원 결산서 833쪽을 보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있잖아요.

그 아래 과수 계약재배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우리 안산시의 계약재배자에게만 주는 사업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위원님 과수 계약 활성화 사업은 급식이랑 상관없이,

김유숙위원 없죠?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그건 상관없어요.

김유숙위원 그래서 이 계약재배 업체 현황 자료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조금 더 설명드리면, 과수 계약재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에 딱 한 군데 있어요, 잎맞춤포도라고.

김유숙위원 대부도에 있는 거?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그게 한 20 농가 정도 되는.

김유숙위원 그 현황 자료하고 신청할 수 있는 기준 요소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게 군자농협에서 하는데 군자농협에서 해마다 그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자료 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래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 요청.

○위원장 한명훈 예,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농업기술지원과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박은경위원 아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네.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세입부분 있잖아요, 204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지금 미수납액 있는데 올해 정리됐나요, 1,840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24년도 거는 정리가 됐고요.

25년도 거 중에 일부 미납이 아직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미수납액으로 있는 1,840만 원 다 완납이 된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24년도 거는 완납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일단은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도매시장 임대료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세입 부분에 보면 과징금 있잖아요.

올해 징수결정액이 1,620이었는데 수납하고 지금 미수납 금액이 있는 거잖아요, 263만 원.

이건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저희들 이거는 다 정리됐고, 지금 두 건 정도, 과징금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그게 정리 안 된 부분이 있으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정리 다 됐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부과할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부과하는 거여서,

박은경위원 내용이 뭐였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축산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감액처리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축산법」을 위반해서 경기도에서 부과할 건데 우리 담당자가 착오해가지고 부과한 건이라서 이거는 감액처리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내용을 그러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 성과보고서에서 제가 질의드렸던 성과 산출내역 있잖아요, 자료.

아까 말한 대로 분석에 대한 자료들 저한테 답변하셨잖아요, 로컬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이라든가 직거래 실적.

287쪽의 성과지표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그다음에 294쪽에 보면 로컬직매장 관련해가지고서 당해 매출을 통으로 말고 쉽게 말하면 품목별로,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1차라든가 공산품 월별 해가지고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추가 답변드려야 되는데요.

미납액 1,840만 2천 원 중에서 한 집, 초장집이라고 수산시장 2층에서 수산물 가지고 조리를 해 주시는 식당이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약 1천만 원 가까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결산서 834페이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있잖아요, 운영지원.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재국위원 이거는 단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개인이 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개인?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그 개인을 경기도에서,

김재국위원 몇 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저희들 지금 13명인가 있어요.

저희들 과하고 수산물 그다음에 위생과 이렇게 세 군데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농업에 대한 거 하는 거고, 직거래,

김재국위원 우리 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농업에 관한 거?

6600만 원에 대한 거 이거는 그럼 정책과에서 주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위촉된 분들 활동비 지급하는 거는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돈은 여기 다 있어요.

그런데 각각 위원들을 세 군데에서 위촉을 해가지고,

김재국위원 따로 따로?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재국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해당되는 거 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이 돈은 세 군데 다 주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세 군데 나눠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그 활동한 사람들.

김재국위원 그럼 3년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 김춘근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여기 보면, 성과지표 보면 거리질서 위반행위 개선 건수 있잖아요? 성과지표.

이게 지금 주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결산서에 보면 목표치 있잖아요. 865페이지 결산서 위에 보면.

못 찾으세요? 찾으셨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예, 거리질서 위반행위 개선 건수요?

김재국위원 이게 1200건이 목표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네.

김재국위원 이 목표를 왜 이렇게 많이 잡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항상 행감 때도 지적하고 맨날 그러는 거죠. 그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김재국위원 아, 그러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예.

김재국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우리가 따지고 보면 한 달에 한 100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원인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지난번에 주차에 대해서 질문도 하셨고 해가지고 지금 주차면수에 대해서 계산을 했거든요.

김재국위원 그거 지금 위에 보수공사 끝난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밑에 바닥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주차공간 다시 조성하셨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예, 다시 개선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밑에 몇 면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그 면수는 기존 폭을 늘려가지고요,

김재국위원 예, 늘렸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예, 그래서 한 몇 십 대 정도는 줄어들었고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많이, 몇 십 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예.

김재국위원 그렇게 많이 줄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네, 거기에 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사이드에 도로라고 되어있는 지역의 주차 거기를 구획을 해 놨다가, 거기가 사실 도로통행 구획이기 때문에 그 사이드에 있던 주차면을 다 치웠습니다.

그래서 한 120여 대, 그것까지 포함하면 한 120여 대가 줄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바닥면적 폭 확보하는 거 그만큼 주는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매번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이 여기 지금 거리질서 위반행위 단속 관련돼서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계속 시에서 “당신네들은 알아서 해. 우리는 그냥 여기다 막무가내로 할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건수 같아요, 이게 1200건이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이게 1년, 사실은,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웃긴 게 이런 거예요.

목표를 1200건을 잡은 거예요. 이거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표를? 그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1000건이었는데 올해는 500건으로 낮춰가지고 해 보니까 실적이 500건보다 더 줄더라,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냐하면 이거 보세요.

1200건을 목표로 잡았는데 더 늘었어요, 이거는.

이거 나쁜 상황이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달성률이 지금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걸 좋은 거라고 올리시는 건가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실적은 단속건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단속건수가 목표를 예전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이거는 단속건수는 아니고요.

김재국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개선건수라고 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1200에서 개선을 더 늘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게 개선건수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그런데 목표 달성률을 보면 23년도보다는 45대가 이렇게, 45대가 아니라 1340건에서 1205건으로 줄은 상태긴 한데요.

중요한 거는 주차장 구획이 되어있지만 이게 부지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김재국위원 그거는 아는데, 제 얘기는 거기에 누군가가 계실 거 아니에요, 주차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작년까지는 직접적으로 주차를 담당하는 분은 없었고요. 우리 직원이 좀 심하고 이런 데는 자체 내 방송을 통한다든가 주차안내를 지도를 해가지고 이동주차 이런 거를 했었고요.

올해는 3월부터 시에서 일자리로 해가지고 두 분이 와서 하루에 4시간씩 주차를 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법인이나 중도매인이나 또 기타 도매시장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도 주차를 했는데 안내를 해도 그냥 주차를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개선을 하려고 그래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김재국위원 똑같은 분이 계속 하시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우리가 일자주차를 원했는데 통행을 하자면, 그런데 이거 사선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선주차 구획을 없애버리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차 문제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런 거는 대책 좀 세워서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시장제출)

가. 기획경제실 소관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경제실 소관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실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기획경제실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2024회계연도 결산의 기획경제실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입니다.

자료 38쪽, 세입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총 1조 4,064억 6,986만 411원이며, 1조 5,412억 7,552만 1,442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4.68%인 1조 4,593억 6,806만 4,501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117억 7,537만 3,924원을 정리보류하였고, 701억 3,208만 3,017원이 미납처리 되었습니다.

39쪽, 세출 현황은 기획경제실 일반회계 총 예산 현액 948억 4,655만 7,600원 중, 80.2%인 760억 3,821만 4,420원을 지출하였고, 2.8%인 26억 2,112만 2,77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인 9억 9,827만 1,235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6.0%인 151억 8,894만 9,175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각 과별 일반회계에 대한 자세한 세입·세출 현황은 38쪽과 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5개과 12개 사업으로, 총액은 26억 2,112만 2천 원이며, 명시이월은 11억 1,499만 5천 원, 사고이월은 5억 722만 5천 원, 계속비이월은 9억 9,890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42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기획경제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51억 8,894만 9,175원입니다.

부서별 자세한 내역은 42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886억 1,854만 1,161원으로, 당해연도에 145억 4,879만 9,216원을 조성하고 202억 3,810만 5,140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829억 2,923만 5,237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915억 810만 574원으로, 당해연도에 19억 2,686만 9,270원을 조성하고 330억 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04억 3,496만 9,844원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지원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억 348만 4,320원으로, 당해연도에 1억 147만 2,120원을 조성하고 1억 16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895만 6,44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주요 내용은 47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이어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예비비 지출의 건은 일반회계 2건으로 총 2억 3,57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에서 안산도시공사 현물 출자 추진을 위한 사전 감정평가 비용으로 1억 3,579만 3천 원을, 그리고 의정법무과에서 소송비용 및 소송 위임 비용 지원으로 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369쪽을 보면, 찾으셨어요?

369쪽 공무원 연구분위기 조성 확산.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김유숙위원 공무원 연구분위기 조성 확산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많이 남았어요. 51% 정도가 남았는데 사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들이 공무원 연구모임을 매년 하고 있는데요. 당초의 계획은 한 25개팀 정도 생각을 하고 모집을 했었는데,

김유숙위원 25개 정도?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런데 실제는 한 12개팀 정도밖에 접수가 안 됐고요.

그래서 예전 기존부터 활성화돼서 많이 하던 연구모임 자체가 지금 많이 비활성화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연구모임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러면서 남은 잔액이 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게요. 계획했던 것보다 절반 이상이 많이 신청을 안 했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생각보다 신청자가 없고요. 진행이 많이 안 됐었습니다.

김유숙위원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연구모임에 지원하는 항목으로는 뭐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연구모임을 하면 팀이 모여지면 일단 준비하기 위한 기초적인 수당을 지급을 하고요.

김유숙위원 수당 지급?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연구비 활동 지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연구비 활동 지원?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리고 연구모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이 들어오면 그거에 따른 심사비도 들어갈 수 있고요.

김유숙위원 심사비?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리고 보고서를 낸 자료들, 연구자료에 대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책자화한다든지 인쇄하는 그런 유인비가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보통 공무원 연구모임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실제는 5월, 4월에 진행을 해서 접수를 받아서 7월, 8월 연구하게 하고 9월달, 10월달 이전에는 끝내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바뀌어서 7, 8월 중에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올해라고 하면 25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올해는 방법을 달리해서 지금 한양대하고 연계해서 카카오랑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상황봤을 때는 24년도보다는 25년도에 더 활성화시켜서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러니까 6급 이상보다는 7급 이하 저연차 공무원들하고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다행스럽게 작년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또 잘 하고 계신다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기대에 주시도록 저희도 부응할 텐데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122쪽 보니까 시민 아이디어,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전 내역이 있어요.

이거는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시민·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전 내역하고 포상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아무튼 건수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실제로 반영되거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지 않아서 큰 상금은 못 드리고,

김유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제목만으로 하겠습니다. 워낙 많으니까요.

김유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그 내용을 볼 수 있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전략사업과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김유숙위원 성과보고서 149쪽을 보니까 우리 공모사업 활성화 건이 있어요.

23년도보다 우리 24년도에 목표는 좀 높이 세우긴 했는데 이거 선정건수로 해서 좀 저조한가요? 아니면 신청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선정을 저희가 23년도에 보면 목표 70건 잡았었는데 실적이 132건입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188%로 높다 보니까 24년에는 한 85건 정도로 높이 잡은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81건만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90%대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건수에만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목표액은 지난 연도에 600억이었는데 23년에는, 24년 보면 1757억입니다. 저희가 대형 공모를 주로 수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되다 보니까 290%를 달성을 한 거예요, 금액 대비 보면.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은 한 290% 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저희가 성과를 잡을 때 건수와 금액하고 어떤 그런 비율을 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측정산식에 선정건수로 되어있는데 공모한다고 해서 다 선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아닙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우리가 24년도에 몇 건을 응모했는데 몇 건 선정이 됐나요?

81건 선정된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저희가 연간 추출해가지고 중앙공모사업이나 도나 해가지고 한 100건 이상을 부서에 뿌리거든요.

김유숙위원 100건 이상?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뿌려가지고 또 거기에서 부서에서 직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되고 안 되고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자료를 다시 정리해가지고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유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김유숙위원 그리고 상권활성화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156쪽을 보면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42개소 있어요. 42개소에 보니까 간판정비라든가 실내 인테리어, 홍보물 제작 이런 걸 하셨는데 그 자료 내역.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혹시 이거 지원사업 받아서 사업자가 대표가 바뀌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 부분이 저희가 상인대학하고 작년까지 연동해서 했기 때문에 그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런데 간혹 가다가 2년차, 3년차 지났을 때는 아마 생길 확률은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것도 조금 자료에 담을 수 있으면 담아가지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157쪽 보니까 소비자 상담건수 있어요. 상담건수하고 피해구제한 건수가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김유숙위원 164쪽 보니까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우리 안산시에 다섯 곳이 있다고 나왔는데 그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김재국위원 결산서 368페이지요.

지금 스트리트몰 조성사업에 있잖아요, 지출금액이 1억 1570만 원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거는 기본 현년도 2024년도만이고요.

예산은 2023년도에서 이월되고 올해 예산이 일부 3억 4천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1억 1500만 원 지출액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스트리트몰 조성하는 설계비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설계해서 일부 들어간 내용들입니다.

뭐냐하면 지금 실시 및 설계 구상에 대한 용역이 있고요. 일부 선금하고 기본적인 모델을 그때 당시에 디자인을 했을 때 그 해당되는 설계심사 이런 비용이 좀 나갔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난번 말씀하셨듯이 추가로 들어가는 건 없단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선금은 들어가고 지금 현재 이 금액이 스트리트몰을 150억까지 늘려주면 그 안에서 진행하려고 노력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이월 금액 있잖아요, 계속비이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김재국위원 이건 어떤 비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300만 원 이거 전체 금액은 지금 현재는 의회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변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88억으로 되어있는 사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변경해 주신다고 하시면 이 내용에는 설계공모에 대한 그 내용이 나간 거고, 현재 이 금액과 합쳐져서 올해 세운 예산과 향후에 더 세워진 예산과 합쳐서 전체적으로 공사와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김재국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성과지표에 보면 인구 관련된 거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성과지표요?

김재국위원 지금 인구 교육 등의 인식개선 사업 참여자 만족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재국위원 지금 이거 내용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거를.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 인구 교육이요?

김재국위원 이거 목표를 우리가 100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거는 저희들이 만족도는 100%로 하기는 어렵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인구 관련해서 실무추진단도 만들고 하면서 대상으로 교육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동에도 나가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거는 누구나 100%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가급적 한 92%까지는 저희들이 목표를, 90%까지는 목표를 두고 했는데요.

설문에서 보니까 92%로 만족도가 나와서 저희들이 100%를 넘은 것으로 그렇게 성과분석 되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밑에 보면 인력 재배치 실적 있잖아요,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

이거는 어떤 인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게 2024년도에 성과를 바꿨던 것인데요. 기존에는 규제 관련한, 그러니까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했던 지표를 인력 활성화에 관련한 내용으로 했는데 조직관련 지침에 매년 1% 정도의 인력을 갖다가 어느 배치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따라 산정된 내용인데, 그러면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보다 이상으로 인력을 더 저희들이 분석해서 나왔습니다.

김재국위원 분석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인력은 어디다 배치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배치는 아니고요. 그 부서에 두면 인사운영을 할 때 여기에는 효율할 인력이 있구나라고 해서 그 인력을 빼서 업무를 배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같이 운영되는, 연동되는 인력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통합안정화기금 있잖아요? 330억.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김재국위원 이거는 지금 신안산대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부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매입하는 건입니다.

김재국위원 매입 부지?

그런데 실장님 우리가 신안산대 부지 매입을 했잖아요, 그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김재국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주차를 하는데 그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지금 그 관리주체까지는, 원래 대중교통과에서 회계과하고 같이 해서 조성했고요.

현재는 딱히 돈을 안 받기 때문에 그 관리주체는,

김재국위원 돈을 안 받아요, 거기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다른 데는 받는 거 아닌가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지금 임시주차장이다 보니까요.

김재국위원 거기도 임시주차장?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임시주차장입니다, 현재.

유료화하면 저희 도시공사로 정식으로 이관시키는 거고요.

김재국위원 어쨌든 예산은 많이 들어갔지만 사실 지금 큰 대형차들이 주차장을 찾아가지고 도심이 복잡한 거를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김재국위원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원곡동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 고도화 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마 이번 주 중으로 밑에 타설 바닥까지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한 37% 정도 되고, 그것만 되고 나서 비만, 우천만 안 된다고 하면 바로 올라가는 마감 자리는 거의 다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37, 8% 정도 됩니다.

김재국위원 37, 8%?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김재국위원 노동일자리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네, 김진만입니다.

김재국위원 노동자지원센터 건립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선부동 거기 얘기하는 건가?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선부동 근로자종합복지관 옆에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지출액이 3억 7천, 이거는 설계비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지어야 될 수 있는, 그거를 용역 줬을 때 지출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설계용역?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실시설계 용역은 중간 나가고요. 지금 6월 말 정도에 완료가 됩니다.

완료되면,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 3억 7천, 이게 뭐냐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용역입니다, 용역.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본구상.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기본구상 설계용역입니다.

김재국위원 착공은 언제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착공은 지금 한 9월 정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BF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거, 에너지 이런 거 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그거 착오 없게 잘 좀 해 주세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안산화폐 다온 발행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거든요.

사무관리비는 10%가 있고 6%가 있고 운영비는 또 별도로 있는데, 지금 도비 반납액도 크고 집행잔액도 큰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구분되고 있는지하고 많이 남은 이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작년도에 맨 처음에 안산화폐를 발행했을 때 도비만 우선 지원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6%, 10%로 해가지고 당초에 맨 처음에 했을 때는 총 114억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5월달에 7%짜리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를 먼저 소진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었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저희가 충전율이 6%하고 10%를 두 번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연말에 국비가 남아가지고 나머지 국비를 다 소진하기 위해가지고 12월달에 다시 10%를 발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국비가 11억이 들어왔고 도비가 48억, 시비가 72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는데 최종적으로 남은 거는 국비는 다 소진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한 9억 정도, 시비가 9억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국비가 들어오면서 운영의 묘를 약간 못 살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잔액 비율을 낮추게 되면 총액으로 133억이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도비 반납액이 13% 정도 발생했는데, 올해 경우로 봤을 때 다시 10%로 전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발행액을 현재 2,340억을 발행하려고 예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발행된 게 600억이 약간 넘어갔어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지금 발행액보다 소비, 그러니까 지출한 내역이거든요.

그래서 발행액은 이거보다 조금 높은 상황인데,

최찬규위원 발행액이 뭔가요, 발행액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충전한 사람들.

충전액이 시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600억 정도가 충전이 돼서 한 25% 정도 저희가 성과율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정대로 가다 보면 2회 추경에 추가적인 부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요.

최찬규위원 이게 연 매출 12억 이하인 업소만 가능하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연 매출 12억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도매나 이런 부분은 30억짜리도 있는데, 주로 저희가 계층별로 따져보게 되면 음식점 비율이 25%∼27% 정도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편의점, 슈퍼 같은 데가 한 22% 해갖고 두 개 합쳐가지고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12억에 해당되는 것들은 거의 다 이쪽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안산화폐 카드를 사용하는 게 많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충전을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지금 충전율은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요.

작년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연 매출이라든지 그런 기준 요건에 충족하는 업소들 같은 경우는 다들 해당 다온카드를 받는 업소들입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용 매장이 12억 이하이면 예를 들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저희가 보통적으로 작년 거하고 재작년 거 데이터를 보니까 연간 폐업과, 그러니까 매출이 올라가서 폐업하는, 그러니까 다온화폐에서 제외되는 대상들이 한 300개 정도씩은 나오더라고요, 연.

그런데 그 부분들은 어차피 매출이 높아져서 나가시는 분들은 축하해 주면서 보내야죠.

최찬규위원 네, 매출이 낮은 업소 같은 경우는 다들 취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42페이지 내용인데요.

‘예산의 기능별 균형 편성 제안’ 해서 나와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최찬규위원 사회복지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최찬규위원 24년도하고 25년도는 전체 비율 중에 몇 %를 차지합니까, 사회복지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본예산 기준 했을 때 50.4%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작년에 50.3%였다면 이번에 50.4%.

본예산 기준입니다, 사회복지.

최찬규위원 23년도하고 24년도는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23년도는 그거보다 낮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실 상향되는 추세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50% 밑이었지만 48∼49% 정도 됐었고요.

2024년도가 본예산 기준으로 50%를 넘었고 올해도 역시 50%가 넘었었습니다.

최찬규위원 50% 넘는다, 40% 초반에서 지금 50%까지 넘어가고 있는데 복지예산 비율이 몇 %까지 이상 되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안 된다는 기준은 아닌데요.

사회복지비 자체가 약간 경직성 경비고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성격의 경비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러면서 국가나 경기도에서도 계속 사업을 발굴하고 만들어내면서 시비 매칭을 더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비 비율이 어려우신 분들이나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복지수요 수나 가짓수가 늘어나면서 계속 확대되는 추세라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저희뿐만 아니라 인근에도 몇 군데 시군에 물어보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용 중의 하나입니다.

최찬규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안산이 지금 50%가 넘는데, 차지하는 구성 비율이 안산시가 50%가 넘는데 31개 시군 중에 안산시가 몇 등입니까, 상위?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제가 2025년도 올해 예산 개요를 경기도 거를 봤을 때 우리 시가 6, 7등 정도 했고요.

솔직히 가장 높은 데는 제 기억에는 의정부시였습니다.

거기가 노령층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한 60%대였습니다.

최찬규위원 31개 시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예산 개요 책자 확인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가 돈 없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물론 복지예산 필요하지만 지금 여기 결산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시 자체 복지사업 중에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정비하고 선심성 사업은 지양하며 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필수적인 복지사업에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최찬규위원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보다 실효성 높고 필요한 사업들 중심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복지예산이 늘어나다 보면 미래산업이라든지 성장 기반 분야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민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보도블럭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평평하지 않아서 불편하다.”

그런데 사실 대로변도 그렇지만 이면도로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있는데 되게 울퉁불퉁해가지고 제가 봐도 불편한 곳들이 있고, 대로변에도 역으로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좁고 심지어 가로수가 많이 크다 보니까 사실 수종 갱신도 필요함에도, 수종 갱신하면 또 보도블럭 다시 깔아야겠죠.

그런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음번에 한다 이렇게 미루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은 필수예산도 돈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시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 기능별로 균형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도 항상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도, 그리고 시민들 불편사항 해당 입장에서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도시도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요. 건립되었던 시설들도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쪽에 새로 신설하는 것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지금 있는 시설들에 대한 보완·보수,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가로수 같은 경우 정비도 해야 되고요. 보도블럭도 정비해야 되고, 공원 같은 경우도 많이 개선해야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많이 재원이 없다 보니까 늘 만족을 못 하게끔, 수요에 못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찬규위원 저는 필수 SOC 예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올해 추진했던 사동 대로변 거기 수종 갱신하고 인도변을 평평하게 했어요.

그런데 바로 행길 하나 건너면 사실 사이동이거든요. 사이동 길이고 사이동 좀 걸어가다 보면 사리역이 나옵니다.

사실 사동, 사이동 구분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사동은 하고 행길 건너서 사이동은 안 한 거거든요.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리역으로 가려면 사동 길을 거쳐서 사이동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사동 길은 하고 사이동 길은 오히려 더 좁아요. 불편하고 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사실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정말 그런 부분들은 우선순위라든지 많이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사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예산이 40%대에서 50%대 넘어가고 계속 늘어나는 추이다 보니까 실제 써야 되는 예산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는 세수가 어느 정도 적체가 되고 감면이나 이런 내용 때문에 지방세도 제가 몇 번 보니까 많이 늘지를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뭔가 대책적인 재원의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찬규위원 그래서 국가나 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라 필요성이나 효율성이나 검토해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시가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지양해야 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렇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있으니까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송하게도 많은 재원이 필요한 현실임을 감안하셔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국비나 도비 보조금도 많이 사실은 필요하고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은 알겠는데, 시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땅을 팔아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시 재정도 조금 더 선심성이라든지 그런 예산들은 자제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자적인 사업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복지예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누군가 바뀌거나 이럴 때마다 새롭게 내려오는 국비 매칭돼서 들어가야 되는 지방비, 도비 내려와서 오는 거, 실제적으로 저희가 따져봤을 때는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크게 아니고 수수료 중에 일부 인건비 조금 정도 되는데,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나 도에서 내려온 거 자체는 어떤 시설을 하고 인건비를 크게 줘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부담하는 경비가 매년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복지예산을 선심성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필요에 의해서 도움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예산 사용에 있어서 행사성 예산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 안산시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서 예산편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과장님 370페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이선희입니다.

현옥순위원 금액은 크지 않아요.

기타보상금에서 400만 원 예산 있는데 90만 원밖에 안 썼거든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내용하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포상금, 잠시만요.

현옥순위원 기타보상금, 포상금 위에.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포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포상금 300 말고 그 위에 기타보상금인데, 400 중에 90만 쓰셨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게 400 중에 90만 했던 것이 좀 전에 김유숙 위원님하고 약간 연결되는데요.

저희들이 시민 아이디어나 제안한 게 들어오는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아이디어하고 국민신문고 통해서 들어오는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거의 중복되거나 건수는 많아도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온 거를 전혀 지급을 안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어서 그나마 우선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일부 참가하는 내용에 따른 약간 포상금이 나가서 저희들이 400 중에서 다는 안 쓰고 90만 원 정도로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 위에 창조 실용 역량강화 내용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여기도 같이 연결되어서 비슷한 사항으로 진행되는 건데요.

이게 규제 아니면 제안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 아이디어 공모나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또 말씀드렸지만 계속,

현옥순위원 내용은 비슷하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시민이나 국민 제안으로 통해서 아이디어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많은 효과가, 아니면 접수가 돼서 쓸 만한, 사용할 만한이나 쓸 만한은 그렇지만, 다양한 아이디어가 들어오지만 거의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심사하다 보면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정법무과, 378페이지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현옥순위원 성과관리 만족도가 75로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실적은 71이거든요.

왜 이렇게 달성이 저조할까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저희가 성과관리 만족도 하는 시기가 매년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그거를 결과물로 만드는 지표,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시기에 설문 만족도를 병행해서 기존에는 추진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성과 만족도는 실시를 하면서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행정 처리를 올해 1월에 하다 보니 그 인식하는 시기에 대한 차이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만족도에 대한 영향을 미친 걸로 판단하고 있어서,

현옥순위원 성과관리 만족도는 우리 부서의 전체적인 조사인 거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시 전체적으로 각자 부서에서 하는 지표에 대한 평가를 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매년 한 번 연말에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이라든지 중간에 어떤 인식도 개선할 때 그때 병행해서 한 두세 번 정도 확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보거든요.

시기도 중요하지만 어찌 됐든 시 전체 부서에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지적하는 성과관리에 대한 목표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느끼는 체감도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걸 통틀어서 우리 의정법무과에서 지금 평가 아니면 만족도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중요하다고 봐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신경 써서 해 주시고, 그 위에 승소율이 높은 편은 아니고, 같이 묶어서 저희가 작년에 2회 추경 때 3천만 원 정도 증액을 편성해 줬잖아요, 배상금.

그런데 오히려 4천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거는 승소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지금 남은 4천만 원은 저희가 배상금이라고 해서 민사소송이나 이런 판결문에 저희가 손해배상금을 문다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강제로 조정 결정문에 의거해서 너네는 얼마를 부담해서 지출하라,라는 그 배상금인데, 이 배상금 자체의 성격이 정확하게 예측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판결이 이루어지는 행위에 따라서 하다 보니 연말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건 정도를 하면서 1억 3,800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거에 따른 잔액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거보다 더 남을 때도 있고 또 부족해서 이 배상액에 대한 거를 추가적으로 하는 상황도 나오고요.

현옥순위원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어찌 됐든 저희가 작년 2회 추경 때 되게 어렵게 살려준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지원과, 386페이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성과지표에 있어서 예비 사회적기업 증가 수를 목표를 4개를 잡았어요, 4개소.

그런데 실적이 아쉽게도 없는데 이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조건은 저희 쪽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하고 국가 차원에서 정하는 건데, 전에 정책 기조가 변동되면서 육성 위주에서 자생 위주로 바뀌다 보니까 매출액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높아진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폭이 좀 많이 줄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예 국비 지원이 없고요. 작년까지는 그래도 국비 지원이 조금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국비 지원 자체도 아예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수요가 적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예비적, 그러니까 예비가 아니라 그냥 사회적기업이 늘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그전보다 이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정책 기조에 따라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원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조사업이나 아니면 실적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면 늘어날 수가 있는데, 현재는 해당되는 사업들이나 그다음에 저소득층 고용이나 여러 가지 매출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메리트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현재 우리 사회적기업 현황 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현옥순위원 몇 개인지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비자상담실 상담건수가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구제라 하면 해결을 다 해 줬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답변을 다 했다고 보시면,

현옥순위원 답변으로?

구제가 아니라?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구제는, 저희가 이것도 소비자상담 같은 경우는 외부 소비자단체들을 통해가지고 상담 민원을 받아가지고 일부분은 소비자원으로 올려보내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건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옆에 괄호 열고 피해 구제라고 그래서 우리 상담 실적, 어떤 피해 구제 아니면 우리 부서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상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우선 상담도 있고 상담을 통해가지고 해결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현옥순위원 네, 어찌 됐든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답변을 주셨으면 그것도 일부 실적이니까.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고맙습니다.

현옥순위원 392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예요, 이거 기타보상금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작년 추경 때 이것도 국비 사업으로 배달료를 지급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대상이 87개 업소였었는데 배달하는 업체가 22개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저희가 수요에 의해서 신청한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그냥 국가에서 다 배정을 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정받을 때도 “우리한테는 수량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배정이 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만큼의 금액이 남게 된 겁니다.

현옥순위원 잔액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남았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이 돈을 편성할 때 그때 추경 때도 편성할 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배달할 수 있는 업체가 적기 때문에 돈이 좀 과대하게 많이 내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더 확대해서 이거를 더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자영업자의 매출액이 적잖아요. 역으로 이런 배달비를 더 확대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래서 저희가 배달특급이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었고, 이 부분은 국가에서 배정될 때 착한가격업소로 한정돼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 사업이 또 없어졌습니다.

현옥순위원 착한가격업소에서는 이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배달 이걸 해 주면.

그 부분도 무시 못 하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혜택받은 분들 되게 만족도가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왜 단종이 됐는지, 또 한번 건의해 주십시오, 어렵다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노동일자리과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현옥순위원 블루밍 세탁소가 되게 우리 산업단지 반월공단에서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맞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목표를 60개소밖에 안 잡았어요. 훨씬 더 많지 않나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목표는 60개소이고요, 실적은 124개소로 해가지고 207%가 나왔는데요.

현옥순위원 예, 업체로 말하면 이거보다 훨씬 많지 않나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올해는 한 212개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점 넓혀가려고 홍보도 많이 하고요, 찾아가서 또 이런 거가 있다는 안내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걸로 인해서 우수 무슨 실적 상도 받으셨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 받았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내년에는 좀 더 목표를 많이 높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산업재해 예방, 마지막으로 397페이지요.

예산이 760인데 280밖에 안 썼거든요. 480만 원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조금을 신청받아서 재해예방에 대한 세미나나 워크숍을 한다고 노동 관련된 명예감독관인가요, 그게 보조금을 신청했었는데 그분이 연락이 안 돼서 보조금을 지출을 못 한 상황입니다.

현옥순위원 요즘 같은 시대에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아예 노동부하고 우리가 연락을 그때 당시에 보조금심사위원회에 와서 심사를 받았지만, 신청을 했지만 우리가 연락을 암만 취해도 연락이 안 되고 인근 아는 사람을 통해서도 했는데도 그분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 사업을 아예 수행을 못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질문이 애매하기는 한데, 조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정부가 2개년 동안 세수가 줄다 보니까 교부금이나 교부세에 대한 부분들이 감액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방 기초단체들이 굉장히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한 영향들이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솔직히 지난해에도 일부 감면이 되었는데요.

다행히 저희 시는 많은 어려움을 벗겨가서 지나갔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내시 되었는데 추가적으로 내시된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보통교부세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올해도 이게 재정적으로 전반적으로 경기가 내려가다 보면 나중에 하반기에 감액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건 염려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2년 대비 23년도에는 저희가 교부세가 한 300억 정도 늘었지만 24년도 같은 경우는 다시 200억 정도 줄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교부금도 지금 계속 줄고 있고요.

늘었다 줄었다 약간씩 몇 십억 차이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세도 주는 상황에서 그런 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 그런 이전수입들이 줄다 보니까 재정 운영이 그렇게 여의치는 않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어려움이 있는 거는 맞지만 나름대로 줄어들 거라든가 늘 거라는 생각은 저희들이 예측한 거에 큰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데, 특히 저희 시도 그렇지만 인근의 시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가 줄면서 많이 줄어든 그런 케이스를 봤는데요.

아직은 저희는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보통교부세 작업을 할 때 다양한 통계들이 들어가는데요. 올해도 얼추 작업은 내년 거 마쳤습니다만,

박은경위원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봐도 크게 변동 폭도 없고 오히려 지방세는 줄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재정운용 및 증감에 대한 재무제표를 보면 총 비용 대비 총 수입도 예전에 23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3년도에는 493억 정도가 재정운용 결과가 나왔다면 올해는 81억이니까 근 한 410억 정도가 재정운용 수입이 준 거죠.

물론 저희가 시 재정이라는 게 수익을 내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이런 재무제표를 통해서 재정의 그런 경직성들이 지표로 나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우리 기획예산과에 재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긴장감들이 필요로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조금 있잖아요, 보조금 저희가 실링이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 지방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방보조금이 250억 미만일 거, 한 240억? 잠시만요.

제 기억에도 한 268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수치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지방보조금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경위원 법정운영비도 있고 행사비 보조도 있고 복지시설에 대한 법정운영비, 사업보조비, 자본사업 보조 등이 많이 있는데, 혹시 결산자료 여기 의견서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보면 굉장히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히 주문되어진다는 의견이 나와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세출 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보조금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래가지고서 증가추세가 21년부터 봐서 6%대였다가 지금 24년도에는 8.46%대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교가 나와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그전까지 자원봉사센터 예산 편성목 뭘로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위탁금으로 세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박은경위원 민간위탁금으로 세웠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결산서에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2억 6700만 원에 대한 결산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25년 예산 편성에 어떻게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을 같이 고민해서 편성했었던 같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점이에요.

왜냐하면 24년 행감 때 분명히 지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으로 2011년도에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민간위탁 동의안은 받지 않았지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편성돼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는 게 절차에 맞지 않느냐 그래서 행감에 지적됐고, 거기에 대한 행감 조치 이행결과 보고도 그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들어오겠다 했는데 과장님이 바뀌면서 갑자기 민간위탁금이 공기관, 아까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5년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있었고, 그렇게 따지면 편성목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동의해 주지 않았어요. 단지, 그 예산을 살려줬던 이유는 자원봉사센터 역할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공감했기 때문이지 편성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회기에 다시 행감에서도 그 부분이 다시 논란이 되겠지만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들 올라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원봉사센터가 공기관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는 주장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관점은 달라요.

조례의 근거라든가 행안부의 질의회신도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제일 좋은 거는 그래서 민간위탁금도 아니고 그다음에 공기관에 위탁도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그렇게 봤을 때 보조금이거든요. 보조금으로 편성하면 가장 문제가 없는데, 제가 왜 보조금 실링을 여쭤보냐면 이미 보조금에 대한 그 제한 금액이 꽉 차있기 때문에 이 12억 정도에 대한 예산을 보조금으로 편성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억지춘향으로 그렇게 공기관 위탁비로 들어왔는데 의회에서는 관점이 분명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기능을 왜곡하거나 그걸 변형하자는 게 아니라 그동안 수년간 해 왔던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기능을 존중하되 예산도 반영해 주는데, 중요한 거는 예산 심의하고 조례의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민간위탁이 아니라는 게 분명한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산 편성할 때도 편성목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도 분명히 부서의 의견을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민간위탁금으로 했다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로 변경해서 편성할 때는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향후에 자치행정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겠지만 이런 전체적인 예산편성과 성립에 있어서의 부서에서는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다가 목변경도 하고 여러 가지들이 변수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관점을 다시 견지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까지 민간위탁으로 편성했던 거 자체가 수년간에 스스로의 오류인 거를 인정을 하시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편성목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간단하게 말씀 한 번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조금 실링이라는 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되어있고요.

그게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공공성을 두고 일을 하다 보니 행안부에 질의도 해서 아마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공공성이라고 얘기하면 모든 위수탁 받는 복지시설들도 다 공공성을 담보하고, 복지기관들 다들 민간위탁 받는 어린이집이든 다들 공공성이 없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에서 하는 공공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전문성을 반영해서 하라는 취지에서의 그런 보조금 집행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우리가 위수탁 맺어가지고 이루어지는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럼 공공성이 없다고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스스로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보통교부세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협조를 구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바로 그점 때문에, 바로 그점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보조금으로 쉽게 말하면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해가지고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산 과목이 전혀 아니다 그랬었으면 저희도 아니었겠지만,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도 결산서에 올라와 있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감 때도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했고, 행정감사 이후에 조치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했다가 갑자기 태도랄까 입장을 변경해가지고 예산서 그렇게 편성해 왔으면, 그 당시에 그러면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어야 맞네요, 의회에서는 전액을?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자치행정과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결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서 지금 미래연구원 관련해가지고 이월사업 있잖아요? 시설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선희입니다.

네.

박은경위원 370페이지입니다.

전체 미래연구원 운영 관련해서 작년 2회 추경에 4억 5270만 원 세웠다가 지금 사고이월 한 게 지금 1억 9251만 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이 시설비에 대한 건데 사고이월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2회 추경에 예산을 리모델링비로 한 2억 2천 정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체 선정하고 하는 과정에 1차로 선정된 업체가 좀 문제가 있어서 제재를 받으면서 두 번째 차기 업체가 되면서 시간이 좀 늦어졌었고요.

그러면서 실제 12월말까지 공사를 리모델링 완료하기로 했던 게 좀 늦어지면서 부득이하게 공사가 연기가 되면서, 연장이 되면서 사고이월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경위원 1억 3100만 원 정도.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1억 2800만 원.

박은경위원 이거는 취득은 다 이루어진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물품들이 이루어졌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컴퓨터, 책상, 집기류 해당되는 거 전부 다 하고요. 밑에 보면 캐비닛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설치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물품취득비를 다 집행을 했다면 결제하고 이러한 취득한 물품은 어디다 뒀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경위원 취득한 물품을 어디다 뒀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거의 리모델링과 같이 연계됐었고요. 컴퓨터 PC는 가져온 걸로 해서 12월말까지 집기류는 일단 들어오면서 같이 정리를 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디다 갖다 놓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경위원 어디다 갖다 놓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니, 공사가 완료가 다 된 게 깨끗하게 정리된 거는 올해 초에 했지만, 그전에 물건들은 별도로 구입해서 제가 둔 곳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 안쪽으로, 설치만 못 했지 그 안에 비치는 하고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미래연구원 안에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실제 설치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미래연구원에 거기 그 공간에 대해서 입주계약서 쓴 게 어느 시점인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입주계약서요? 1월 1일부터,

박은경위원 12월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12월말에 해서 1월 1일부터 들어가는 걸로 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입주계약서 쓰기 전에 물건을 갖다 놨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들이 일단은,

박은경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당해연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사실 불가피한 상황에 사고이월도 있을 수 있고 명시이월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이월에 대해서는 그간의 과정에서 가장 키포인트는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찰 업체에 대한 1차에서 미진함이 있어가지고 다시 재입찰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임대료 부분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임대료 때문에 예비비까지 편성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진 그런 이월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혹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찰업체에 문제점이 없어서 이런 게 리모델링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입주하는 순간부터 임대료에 대한 부담은 출연금이 세워져서 당겨쓰더라도 독립회계연도의 원칙에 위배되는 그런 예산집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처음에 첫 단추부터 안고 있었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하나만 말씀드리면 임대료에 대해서는 선불은 아니었고요.

박은경위원 선불 아니지만 후불이지만, 2024년 12월에 대한 후불을 25년에 준다는 거는, 그러면 25년 12월 거는 언제 갖다 쓰실 거예요? 결국은 26년에서 1년 당겨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약간의 시기적으로 엇박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부서에서 처음에 좀 더 절감 차원에서 고민을 했지만 결국은 그런 공유재산 임대에 있어서의 원칙을 좀 간과한 부분이 오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는 행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제가 마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훈 그러면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성과보고서 131쪽 보면 현장중심 규제 합리화 추진사업 있어요.

이거는 시민들이 평상시에 느끼는 그런 규제에 관련돼서 아이디어 내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것도 될 수도 있고 공무원도 될 수가 있는데, 규제 혁신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이거 아이디어 그 공모 자료 한 거하고 이것도 추가해서 자료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아까 자료 요청한 거에 더불어서 그 이용자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이용자 현황 그거는 지금 뭐냐하면 회사에, 아까 요구했던 건 휴게실이 필요한 회사에 설치해 주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이 다섯 곳이?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현장노동자나 공단에 산단 내에 있는 회사에서 휴게실을 설치하고 싶다면 자체적으로는 하나에 한 1천만 원 정도고 자부담은 5%에서 20% 내는 거고요.

공동으로 하는 거는 한 4천만 원하고 또 10%에서 20%로 하는 거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 이용률을 그 회사에 또 물어봐야 되고 또 솔직히 말해서 그게 확실한지 답이,

김유숙위원 그럼 다섯 곳 모두 다 기업에서 원하는 곳에 하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기업에서 우리가 이런 휴게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업체가 원하면 가서 휴게시설을 설치할,

김유숙위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요. 그럼 현황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 의견서 보시면 11페이지 있잖아요.

어찌됐든 우리 시가 어렵다 어렵다 해도 2025년도에 예산을 작년에 잘 세웠다고 했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산서상으로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되게 많이 남았어요. 1863억 5300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딱 보면 그렇게 예산을 잘 세우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1800억 중에서 일반회계는 아마 1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대로 전체 2조가 넘는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한 1천억 정도가 계약금하고 집행잔액이나 기타 안 된 걸로 해서 1천억 정도가 남았는데요.

어찌 보면 큰 돈이기도 하고 그 돈으로 인해서 지난해 남은 돈을 갖고 올해 2025년도 예산 편성할 때 벌써 한 800억 정도를 사용한 사항이라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조금 더 심도 있게끔 하겠는데요.

그래도 그 돈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 편성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옥순위원 도움이 되었지만 그 돈이 먼저 있었으면 다른 또 어려운 사업에 쓸 수도 있다는 그런 상반되는 거예요.

지금도 남은 거 또 쓸 수가 있고, 그전에도 이걸 안 세웠어도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계속 이월비라든지 공기간이 부족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는 있어요. 사유는 있지만 그래도 좀 많이 남았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요.

그래서 좀 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과목표에서도 우리 실·국 다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우리 기획경제실이 그래도 성과지표 면에서 다른 실·국 보면 그래도 80% 이상 정도는 어느 정도 성과지표는 했는데 어려운 부서다 보니까 한 75%, 74% 정도 되거든요.

물론 제일 중요 부서고 열심히는 했지만 나름 그래도 여러분들은 결과가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결과치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여기 계신 팀장님, 과장님 모두들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현옥순위원 노동일자리과장님 아까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405페이지,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253만 원인데 34만 5천 원밖에 안 썼거든요?

이 내용이 뭐죠? 혹시 우편요금이에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우편요금?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현옥순위원 이게 요즘은 우편으로 많이 안 보내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SNS를 통해서 많이 이용하니까 충분히 이거 3회 추경에 반납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참고해서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세정과요.

○세정과장 김운학 세정과장 김운학입니다.

현옥순위원 407페이지요.

지방세 구제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488만 8천 원인데 9만 2620원밖에 안 쓰셨어요.

어떤 내용이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세정과장 김운학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저희도 소송 참여하는 기관이 됐는데 실제로 승소에 따라서 변호사한테 지급해야 되는 승소 분담금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으면 최종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이 분담금만 지급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올해 1월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지급한 건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미 지급, 이제 올해 나간 거네요?

○세정과장 김운학 네, 아직 소송 2건이 있는데 1건은 남아서 예산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담배소비세 같은 이런 승소 재판 이런 거는 세정과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군요?

○세정과장 김운학 일단은 그 당시에 건 자체가 좀 특수한 건이었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세웠고요.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법무과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혹시 중복이거나 아니면 부서의 특성상 그렇게 한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세정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결산서 369쪽에 보면 미래지향적 시정발전 비전 수립 해서 지금 연구용역비 명시이월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용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현재 원래는 6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되어 있었는데요, 6월에서 7월달.

그런데 지금 대선이 중간에 불가피하게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기간을 좀 연장을 하려고 거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용역사하고는 얘기를 했고요.

박은경위원 기간을 연장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왜냐하면 대선에 대한 공약하고 저희 시하고 연계된 공약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기준 연도를 저희들이 지난해에서 2024년도로 했는데 올해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협의하고 지금 계약변경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물론 미래지향적 23년도도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선8기가 마무리돼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용역을 잘 빨리 준공을 해서 방향성을 잡아나야지, 사실 올 연말 지나고 나면 내년에는 사실 약간 지방선거 분위기다 보니까 이런 용역을 토대로 하는 비전 수립에 있어서는 조금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동력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어쨌든 이거는 단순히 내년도만을 위한 건 아니고요.

2035년까지 안산의 그림을 그리는 거다 보니 저희들도 요즘 비전 해서 담아서 함께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하고 해서 동의받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용역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사전적으로 문서상으로 받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문서까지는 아니고 지금 어느 정도 계약이 될 거다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 오늘 내일 저희가 이 회의 마치고 나서 용역사랑 다시 최종 확인해가지고 변경 용역에 대한 계약을 변경해서 진행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용역은 진행됐어요,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 내용이나 이런 거는 초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간보고도 한 번 했었고요. 저희 부서장님들 모셔놓고 한 번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말씀드린 대로 대선에 대한 공약, 저희 지역 안산하고 맞는 공약들이 있으면 함께 그 안에 담기 위해서 한 두 달 정도, 공약이 전에도 그랬지만 대선공약 관련해서 어떤 정부에 대한 지침이 한 두어 달 걸리더라고요. 그거랑 받아서 함께 하려고 시간을 좀 늦췄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중간 용역보고 한 자료에 대해서는 의회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374쪽 보면 도시공사 관련해가지고 앞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도 있었지만, 1억 3500만 원 정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한 사전적인 감정평가인데 이미 이거는 예견됐던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 시점이 사실은 지난해 2회 추경하고 해서 진행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의회에서 사전 동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2회 추경 가기에는 시기적으로 한 달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미리 하고 양해를 드리면서 보고를 의회에도 설명드리면서,

박은경위원 물론 예비비에 대한 승인에 대한 부분들은 보고는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예비비들이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면, 예견된 사항이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맞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예비비로 이렇게 집행하다 보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에 있어서 이게 간과되는 거잖아요? 향후에 이렇게 보고만 받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출자동의안에 대해서는 이미 예견되어 있던 거고 중장기 사업이었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동의안과 예산이 동일 시기에는 아니었더라고 분명히 반영되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었을 것 같아서 그런 아쉬움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의정법무과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박은경위원 페이지 380쪽입니다.

거기 보면 배상금 있잖아요.

소송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배상금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이게 추경에 또 늘렸었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추경은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1억 8천이 된 거 아니었나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아닙니다.

이거 배상금은 당초 예산이고요.

저희가 지금 2회 추경 3천만 원 추가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1억 8천인데 결과적으로, 물론 배상금이 많이 지출되지 않는 게 바람직하기는 한데 결국은 결론적으로 추경에 굳이 반영 안 했어도 이 집행잔액을 봤을 때는 무리가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이때 당시에 배상금에 대한 연초에 3월달에 원탑이라는 데서 배상금이 상당하게 한 1억 2천 정도가 나왔고, 전년도에 예측은 안 되지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계산을 가지고서 판단을 해서 2회 추경에, 또 배상금이 적정하게 안 됐을 경우에 대한 이자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예비책에 대한 방안으로 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었는데, 그 판결에 대한 배상금 문제가 다음 연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성과관리와 관련해가지고서 지금 포상금이 있는 거잖아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1,500만 원하고 밑에 3,500만 원도 똑같은 성격이죠, 포상금이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포상금하고 사무관리 운영비를 했고요.

박은경위원 올해 그러면 어떻게 집행하셨어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기본적으로 지표에 대한 컨설팅 추진하는 비용으로 해서 일부 1,500만 원 한 거고요.

3,500만 원 지표 담당 연수 개념으로 해서 포상금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진행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전략사업과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스마트도시 전략 수립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이 명시이월로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작년에 1월달에 스마트도시계획팀이 생겼고요.

지금은 스마트도시과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남는 거에서 예산액 중 한 4억 700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한 7,100만 원이 명시이월 사업이 돼 가지고 스마트도시과에 있고, 그리고 거기 준공이 안 났습니다. 아직 용역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성과보고서에도 사동 89블록 중심 안산형 스마트도시 조성 해가지고 성과분석 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박은경위원 이 성과분석을 할 때는 부서는 이관돼 있지만 업무가, 거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의 진행사항들을 판단하시고 이거 성과분석 내신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스마트도시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모든 분야에 대해갖고 인정을 해 주고 어떤 디지털화해 주는 거거든요.

그거의 전반적인 안산시의 전체적인 계획은 거기서 갖고 가는 거고요.

저희가 89블록은 스마트도시는 아직 저희가 2만 5천에 대한 경자(경제자유구역)라든지 아니면 주거로 결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스마트도시로 다음에 향후에 사업이 추진될 때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거는 맥락은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토부에 대한 승인을 위해서 스마트도시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게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에 깔렸을 때 또 특화된 우리 89블록에 대한 스마트도시 계획들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별개로 보시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일단 개별사업에서 그 스마트도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스마트도시과의 어떤 그런 부분을 저희 전체적인 계획과 맥락이 같은지 해갖고 인정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베이스에, 꼭 89블록뿐만이 아니라 모든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봤을 때 국토부에서 승인을 주는 그런 스마트도시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또 그런 블록별로 특화계획을 세우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기이 추진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24년에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올해 5월에 이게 준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밑그림들이 나왔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20년도에 안산의 89블록에 스마트 발전 용역들도 했을 때가 이런 것들도 다 연계해서 고민해가지고 담았던 용역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차별화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추진들이 부서가 다르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은 여기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전략 수립에 대한 것들이 89블록하고 무관하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시고, 우리 부서에서도 89블록에 대한 특화전략과 연계해서 그것도 다 가야 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스마트도시 계획이 나오면 해양연구원 부지라든가 30블록이라든가 전반적인 도시개발사업이 다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다 같이 스마트도시로 가서,

박은경위원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도시계획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하나,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한양대학교병원 유치 관련해가지고서.

용역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1,40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박은경위원 용역이 언제 마무리됐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작년 11월달이거든요.

박은경위원 11월달?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박은경위원 그 이후에 용역이 끝나고 났으면 어떤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방향성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짐작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에다가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적극적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용두사미 격으로 그 이후의 과정들이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지금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저희가 학교하고의 어떤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 지금 재단 측하고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재단 측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요, 용역 이거 준공 이후에 이 용역을 토대로 해가지고 한양대학교하고 함께 우리 부서가 TF팀 구성해서 향후의 추진에 대한 진행 경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향성.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384쪽입니다.

여기에서도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6천만 원으로 용역 했잖아요.

아마 분야별로 용역을 했을 건데 몇 가지 하셨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작년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6천만 원.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24년에 3건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경기형 과학고 신규지정하고 출입국 이민관리청 안산시 유치전략 해갖고 저희가 자문단을 꾸렸었는데요.

거기에 한 2,100만 원 해갖고 연구용역을 했고요.

그리고 2025년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에서 공모계획서 수립 용역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반려동물 친화형 도시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친화 관광도시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는 지금 그러면 공모사업 신청하셨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신청했는데 이건 결과가 저희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런 용역 자체도 시도를 안 하는 거는, 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경기과학고 전환 유치 이거 실패했죠? 결과 못 만들어냈죠?

이민청도 그렇게 작년 한 해 동안 이민청, 이민청 하다가 지금은 조용히 잠들었어요.

그리고 반려동물 친화형 도시 공모사업도 일단은 우리가 적극적인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가치는 저는 있다고 보이지만, 결국은 예산 투입 대비 아웃풋이 전혀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러면 25년에는 또 다른 연구용역비가 있을 건데 이 연구용역비는 어떤 전략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용역비 집행하고 그 사업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 과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성과보고서 보면요, 147쪽입니다.

투자사업 발굴 투자촉진을 위해서 역동하는 안산시를 조성한다 해서 정책사업 목표를 세우셨어요.

성과 목표와 지표 설정도 용이한 작업은 아니지만 그러한 결과를 지표를 토대로 해서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왔느냐에 대한 평가들이 저는 이 책자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투자전략 수립 및 활동으로 해가지고 건수로 했잖아요. 24년 달성 성과를 21건인데 투자유치 활동 건수를 22건 했다 해가지고 하노버 산업박람회 참관했고, 인테그리스 센터 유치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22건 이 산출근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각 투자유치 활동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집계가 가능하시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박은경위원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관련해서 초지역세권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공사 참여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했는데, 굉장히 초지역세권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 타당성 용역이 중간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타절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쪼개기로 해가지고서 용역이 준공된 거, 내용 진행사항 다 알고 계시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진행사항은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한 번도 보고하지 않고 그냥 도시공사에서 자체 예산으로 통으로, 우리는 정말로 이 타당성 검토 용역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용역의 추진 과정들을 보다 보니까 아쉬움이 커요.

그래서 그거는 이 자리에서 하지 않고요, 행감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그때 답변드릴게요.

박은경위원 네, 그때 답변 주시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149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보면 공모사업 관련해서 ‘적극적·체계적 공모사업 추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공모사업 선정 건수가 23년 대비, 23년에는 목표 70건 했다가 132건을 했어요.

그래서 달성률이 높으니까 이번에 목표를 상향 조정했어요, 85건으로.

그런데 81건으로 조금 목표 달성률은 저조했지만 그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나오는 거마다 저희가 달성률은 높은 편이에요. 130 몇 건의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가지고 80 몇 건이니까.

정부나 아니면 경기도의 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부서 참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금액 대비는 굉장히 많은 달성률을 달성했다고, 290% 목표를,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는 290%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표를 정할 때 건수냐 아니면 금액이냐 이런 부분에 가중치를 둬가지고 다시 한번 이거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저도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그런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에 역동성을 가져오는 게, 또 재정이 그만큼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건수가 줄다 보니까 실적이 달성률이 낮은 걸로 비쳐지는데 저는 이렇게 정략적 평가도 중요하지만 정성적 가치 비중도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은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단순히 지금 중앙의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이런 공모사업들이 축소되는 경향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수도 줄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건수에 연연하지 않고 내실 있는 공모 선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뒤에 보면 굉장히 국도비 확보가 1,694억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봇교육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예산들을 확보를 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공모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하고 정말, 또 거기에는 꼭 매칭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내실 있는 공모사업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이 그냥 통으로만 1억 300을 쓰셨어요.

이 공모사업 이렇게 응모하는 데 있어서의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셨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공모사업에 저희가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6천이에요.

박은경위원 아니, 24년도 예산은 1억 300 세우셨다가 결산이 1억 240만 원 정도거든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게 2023년도에 이월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월이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이월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24년도도 본예산이 6천이었고 그다음에 23년도에 저희가 풀비로 2억을 세웠던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가까이 지원을 하려고.

그중에 3회 추경에 500을 깎고 1억 9,500 중에 한 6천여만 원이 남은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23년도 예산인데,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렇죠.

거기에 이월예산이 있는데, 저희가 스마트팀이 24년에 생겼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그게 공모팀이 저희가 생겼기 때문에 공모에다가 다시 업기 위해서 목변경을 하느라고 이월예산을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 공모 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1억이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23년, 24년, 이거는 그러면 23년부터 보면 되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렇죠.

23년에 이월액이 6,600 정도 돼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23년과 24년 그러면 이월된 예산 전체 포함해서 공모사업을 위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각 부서에서, 특히 또 우리 기획경제실이 우리 안산시의 핵심부서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기대도 많고 많은 역량들을 가지고 역할을 하시는 건 알지만, 또 그 안에서 보면 굉장히 시도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버리는 경우, 그리고 특히 공모사업이라든가 대외협력 사업들은 우리 시 지자체의 의지만으로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압니다.

그렇지만 현수막은 요란하게 걸지만 실질적으로 약간 앞과 뒤가 다른 용두사미 격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다.

물론 이거는 행정안전교육국이지만 지금 집행부 본청 앞에 가면 영재교육기관 선정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면을 보면 한양대학교가 이미 그런 영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그게 투 트랙으로 우리 시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결국에는 인재육성재단에서 5천만 원 기부금을 준다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는 조금, 저희가 한양대는 보편적인 거였고 이번에 가는 거는 과학 쪽으로, 영재 쪽으로 변경됐거든요.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투 트랙으로 기초과학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켜서 간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출연금에 대한 것들은 예산이 저희들이 예산과 결산에 있어서 보고의 건으로든 이루어지는데, 기부금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혀 간과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번 차시로 그런 출자·출연기관들의 긍정적인 적극적 역할들을 공유하게 되는 계기는 됐지만 그것 또한 결국은 업무협약에 있어서의 의무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당장 관련 부서는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의 그런 출자·출연기관의 이사장이 결국은 시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안산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저희들이 그 기관의 그런 역할 기능들을 더 확장성을 갖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회에다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공유할 수 있으면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의정법무과에 과장님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굉장히 의회하고 협력적 관계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성과지표는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본 위원이 느끼는 요즘의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짧다면 짧겠죠.

그렇지만 10년 이상 했을 때 이렇게 뭐랄까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경직된 그런 분위기들을 제 스스로가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대적 관계는 아니잖아요.

상생협력적 관계인 거고,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안 만큼 서로 공유의 폭이, 공감의 폭이 커지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분명히 시민적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회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협력적으로 바라봐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의정법무과장님.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정책목표 성과지표에 보면 소송 승소율 있잖아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김재국위원 이게 목표를 잡을 때 76건 했잖아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떻게 잡으신 건가?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3개년도 평균치로 해서 잡은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실적으로서는, 실제로 우리가 판단할 때 이런 거잖아요.

목표가 76건인데 실적은 81건이잖아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은 76건인데 그만큼 더 늘어났다는 건가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아니요, 건수에 대한 거를 가지고 프로테이지로 해서 이렇게 81%,

김재국위원 프로테이지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107%라고 하는 거는 76%에 대비해서 승소했다는 얘기하는 거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건수 대비해서 환산해서 요율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를, 잠깐만요.

목표 건수에 대한 걸로 하고 달성률에 대한 부분은 81%에 대한 달성률을 했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잡았다고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김재국위원 성과관리 만족도 있잖아요, 점수.

이거는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저희가 설문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 성과지표 담당자들한테 공유해서 설문 만족도를 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담당자가 있어요, 따로?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김재국위원 지정되어 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성과관리라고 하는 거, 이것도 목표를 100%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이게 성과관리에 대한 부서별로 항목별이 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인지도가 있느냐, 지표에 대한 선정도가 있느냐, 그래서 항목별로 이렇게 분할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00을 놓고 100이 나온다는 기준에 대한 접근이 아니고 그 목표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전체적인 평가를 해서 잡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잡는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본인 생각에 성과관리라고 하는 만족도 이거는 그 목표는 사실은 100을 잡아야 맞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 성과관리를 ‘우리가 그냥 이 정도 잡으면 성과가 한 75% 정도면 만족한다.’라고 느끼면 안 된다는 거지.

일을 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부서 업무 성과관리잖아요, 그렇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김재국위원 또 거기에 내용이 시정 비전을 실현하고 있는 일하는 조직을 만든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100% 성과관리를 100%의 목표를 잡고 우리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결산서 378페이지요.

그 부분 연금부담금이라고 해서 의원 상해 부담금 있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김재국위원 이거는 사실 예산을 안 썼죠, 그렇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김재국위원 집행을 안 했잖아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이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편성되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이 어떤, 저희 총무과에서는 후생복지에 있는 복지 보험 대상자로서 이렇게 대상이 되시는데, 그거 외에 초과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신청하실 경우에 지급을 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한 번도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한 번도 없으신 거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김재국위원 그게 우리가 판단하기 애매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의정생활 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우리가 개인이 든 보험하고 해당되기 때문에, 같이 중복되기,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아닙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저희가 상해보험 같이 복지 보험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본적으로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셔 있으시잖아요?

김재국위원 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보상에 대한 부분이 조치가 되는데, 그 이외에 더 어떤 출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됐을 때 더 오버 되는 부분에 대한 보전격 성격에 대한 그 보험금 성격으로 편성된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건 별도다 이거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예.

김재국위원 아, 그래요?

사실 가끔씩 보면 의원님들이 병원에 치료받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청구를 많이 안 하시는가 보네, 우리 의원님들이.

그리고 법률교육 실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대상자가 전체 아니에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상반기, 하반기 추진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법률적인 그런 접근보다는 실제로 행정업무를 하면서 패소된 사례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같은 것들을 전문 변호사를 초빙해서 같이 교육을 받고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들을 상·하반기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실제로 이런 거 교육할 때 사례집 같은 것도 가지고 있나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그 사례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상반기 때는 저희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에 일반적으로 패소된 사례지만 약간은 특이하지 않은 보편적인 사례를 가지고 교육을 한 번 했고요.

하반기 때는 지금 민원인에 대한 요즘 특이민원이 많아서 특이민원 사항으로 해서 민원인들을 괴롭히는 이런 사례 사항이 있을 때 어떤 식에 대한 행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것들로 해서 사례집을 가지고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너무 예산이 적게 되어 있네.

왜냐하면 직원들 다 오고 사례집까지 만들어서 형식적인 행사를 치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그런데 전 직원을 동시에 할 수는 없고, 그때그때 신청에 대해서 처분이나 이런 담당자에 대한 특성된 모형들로 해서 대상을 한다거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진행을 할 건데 신규자 대상 위주로 해서 업무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서, 대상 범위를 교육할 때마다 범위를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이거 교육을 하고 나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그런 적용 사례는 있어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특이민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 끝나고 나서 상담을 해가지고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례들은 구체화된 거는 교육 이후에 특이민원 사항은 없는데 실제로 이 교육을 받고 본인이 소송을 응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돼서 그 스텝대로 진행을 해서 한 사례는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물론 신규자 위주라고 해도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 특히 동사무소나 민원실 있잖아요.

그런 사례를, 사실 동사무소나 민원실이 서류 안 떼어준다고 막 욕하고 그런 사례가 봤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 이거 교육할 때 형식적인 것보다는 어떤 장소에 가서 다과도 하면서 분위기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알겠습니다.

그건 시민협력관하고 소통을 해서 민원 중점적인 대응사항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고문변호사 지금 몇 분이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지금 열한 분 고문변호사를 위촉했습니다.

김재국위원 1인당 한 몇 건 정도 되나요? 1년에.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그거는 열한 분에 대한 건수에 대한 거는 자료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자료 주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소송업무 효율적 추진에서 보면 포상금 있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김재국위원 이 포상금은 어떤 거예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그 포상금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에 대해서 기본원칙은 담당 공무원이 진행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진행한 경우에 승소한 것들에 대한 거를 연말에 그 해당 담당자들한테 이렇게 포상하는 개념입니다.

김재국위원 아, 이거를? 소송 관련돼서?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김재국위원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예,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사회적기업 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예.

김재국위원 사회적기업의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별다른 지원이 아니고 전문인력 지원이 있고요, 사회보험료 지급이 있습니다.

두 건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월피동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사회적경제센터 월피동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거기에 올해 기업체가, 올해는 지금 없다고 되어있잖아요.

작년에 24년도에, 그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한 기업이 없다는 거고요.

김재국위원 이유가 뭐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는 그 룰 자체가 약간 변경이 되다 보니까, 좀 강화되다 보니까 신청이 좀 떨어진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효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하는 빈도가 좀 약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재국위원 햇빛발전소는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협동조합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협동조합?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재국위원 매출액은 얼마정도 돼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거는 확인을,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처음보다도 규모가 더 커졌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커졌습니다.

자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협동조합 회원수, 그러니까 구좌를 가지고 있는 회원수가 있고 후원계좌를 가지고 있는 회원수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햇빛발전소는 어떤 기업으로, 중견기업이에요, 영세기업이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냥 협동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마을기업 형태로, 마을기업도 아니고 사회적기업,

김재국위원 그럼 중소기업도 아니고 그다음에 영세기업도 아니고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별도로 빠지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은 일은 많이 하잖아요. 시에서 땅에다가 태양광 발전하고 건물에도 태양광 발전, 거의 다 하고 있죠? 몇 % 정도 하고 있어요, 안산시에?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거는 에너지정책과하고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확인해서 자료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월피동 보면 사실 위원님들이 전반기에 가서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활동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자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는 제품을 가지고 팔려다 보니까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하는 데도 목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특별하게 해 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관리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재국위원 관리인원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러니까 인허가 부분입니다.

김재국위원 한 12억 정도 되죠, 연간, 그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재국위원 그런 거에 우리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듭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전통시장 있잖아요. 전통시장은 지금 몇 개 있다고 그랬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지금 전통시장하고 상점가하고 골목형상점가 합해서 총 18개에서 시민시장 빠지고 17개 남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은 많이 해 주는데, 현재 특히 식당 같은 데나 판매업 정도가 지금, 물론 온라인 쪽이 많이 있고 판매 쪽은 온라인 쪽이 많아가지고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식당 같은 데도 지금 많이 그런 편이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식당도 많이 매출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지금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에서 대책이 뭐예요?

사실은 지금 장사가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는 거는,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굉장히 넓은 범위로 봐야 되거든요.

뭐냐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도 교통은 막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무슨 얘기냐면 음식이 맛이 없다, 아니면 식당이 작다, 무슨 불친절하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재국위원 그럼 소상공인지원과하고 상권활성화재단이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예산은 많이 편성해 와요. 그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재국위원 도비 받아가지고 어떻게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재국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점가하고 전통시장 지정 상점가에 대해서는 국비·도비 매칭사업을 통해가지고 소비촉진 사업으로 해서 페이백 행사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는 축제행사들 이런 부분들은 소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딱 이벤트성인 경우가 강하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 반짝 경기를 타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은 재단하고 향후에 방향성이나 그다음에 상권에 대한 지원 부분은 국가정책이나 경기도 정책에 따라가지고 저희도 같이 가는 방향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원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지원하면서 거기에 대한 뭔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재국위원 지원만 계속해 주면 그 사람들 지원해 주고 나서 ‘아, 지금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해 주고, 시민시장 지금 이게 단계는 어디까지 갔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시민시장은 지금 현재 퇴거율은 70% 퇴거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다시 상인분들하고 최종적으로 6월말까지 나가는 방향을 지금 다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6월말까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재국위원 그거 잘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재국위원 전략사업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김재국위원 아까 보니까 목표 관련돼서 저도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 우리가 공모사업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김재국위원 공모사업을 할때 우리 시에 맞다고 생각하는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김재국위원 그거는 건수로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렇죠.

건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성과가 굉장히 좋았는데 건수에 또 너무 연연하면 작은 건수도 있겠고 저희가 진짜 꼭 필요한 로봇교육이라든지 시에 필요한 이렇게 큰 사업비들이 있겠죠.

김재국위원 사실 우리 전략사업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사실 우리가 공모사업이 뜨면 이거를 갖다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다 아니다를 우리는 일단은 우리가 공모사업에 판단을 하잖아요, 과에서.

판단해가지고 정말 이거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들어야 되겠다, 꼭 이거 공모사업을 따와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한 90%는 부서에서 추진하고 저희가 정부 공모사업이 뜰 때 그걸 발굴을 해가지고 부서에 또 뿌려주고, 이거를 할 건지 말 건지, 안 하시면 왜 안 하는지 그 부서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 정책사업 중에 부서끼리 또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과가 또 직접 시행도 하고 합니다.

김재국위원 아, 그렇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김재국위원 사실은 공모사업이 1년에 몇 개 정도,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공모사업이 저희가 작년에,

김재국위원 아니, 정부에서 나오는 공모사업이.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전체 건수는 저희가 다 알지를 못하고요. 저희가 참여하는 공모사업이 한 백몇십 건씩 됩니다. 130건씩 되고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많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중에 한 81, 2건이 배정이 된 겁니다.

김재국위원 직원들이 진짜 거기에 건수로 따지면 1인당 한 2, 30건씩은 계속 검토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렇죠.

그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예산도 관리가 있지만 직접 PT도 만들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지, 그냥 대충 해서는 사실 공모사업이 말로만 안 되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김재국위원 저도 대기업에 있을 때 공모사업 같은 데, 아니면 참여해 보면 결국에는 서류가 어떻게 꾸며오느냐가 일단 거기도 점수가 필요하거든요.

하여튼 간 예쁘게 잘 만들고, 공모사업이 사실 또 안산시 예산도 없는데 어떤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김운학 세정과장 김운학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제가 앞서서 양 구청에 제가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청한 건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정책목표에 보면 예산액이 있잖아요, 예산액.

○세정과장 김운학 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징수과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징수과장님.

○징수과장 이대순 네, 징수과 이대순입니다.

김재국위원 같이 보시면 돼요.

○징수과장 이대순 네.

김재국위원 여기에서 보면 예산액이라고 하는 거를 징수과장님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징수과장 이대순 아침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성과지표하고 해서 직접 연관되는 예산만 아마 그렇게 잡은 금액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 보니까 그 금액은 나오더라고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걸 예산액과 어찌 보면 성과지표 관련돼서 한다고 그러면 이게 어떤 예산으로 편성돼서 이걸 정했는가에 대해서 사실 몰라요.

그래서 타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해당되는 예산을 다 올리잖아요, 그죠?

○징수과장 이대순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에서 올린단 말이에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징수과장 이대순 저희들 생각에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고 파악해 봤는데, 굳이 저희 업무가 전체적인 예산이 다 징수에 기본적으로 수반이 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전체 예산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 보조금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빠진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예산현액으로 들어간다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세정과장님도 그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잡아주세요.

○세정과장 김운학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운영경비에 대해서 다 질의하셨습니다.

운영경비는 아시다시피 1년 내내 이렇게 쓰는 경비가 있고 그다음에 그 해당부서에서 쓰는 경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대부분 1년 내내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는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9월달까지 쓴 걸 기준으로 잡으셔가지고 가결산 해서 3회 추경에 반납하십시오.

그래야 그 부분이 많이 남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일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는 사업부서는 아니어서 그렇게 사업이 많이 없는데요. 혹시 사업하는 부서들도 9월까지 해서 가결산을 하셔가지고 남는 예산을 미리 반납하십시오.

아까 순세계잉여금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아시다시피 1863억이잖아요. 이 돈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왜 그러냐면 각 부서의 호주머니에 다 돈을 줬는데 반납이 안 돼서 지금 현재 공중에 떠 있는 돈이거든요.

기업에서는 이렇게 했다가는 큰 일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리미리 정산을 하셔가지고 반납을 다 하십시오.

그래야 그것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과보고서인데요.

성과보고서는 매번 우리가 결산할 때 얘기합니다. “90%에서 130% 이내에 들어오게 해 달라.”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합니다.

매번 그게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다 개진합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부서는 전혀 사업이 안 돼서 0%가 있는 부서도 있어요.

그런데 다들 질의는 안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성과보고서에는 반드시 90에서 130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예비비가 있는데요.

예비비는 이게 긴급할 때 예비비를 사용하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긴급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그다음에 또 본예산도 있잖아요.

그래서 긴급하지 않으면 이때를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예비비를 명시이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금이 있는데요.

기금은 그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기준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시고, 최대한 이월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년도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2024년 재단법인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의 출연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출연금 운용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의 출연금 교부금액은 16억 6,044만 원이며, 집행액은 13억 579만 9,141원, 이월액은 1억 1,991만 5,50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3,472만 5359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자료 4쪽을 보면 소상공인 창업지원 멘토링 지원사업이 있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김유숙위원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25년도에 들어서 진행하고 있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지금 아직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작년 게 지금 이월돼가지고,

김유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벌써 6월달인데 아직도 진행을 안 하신다고 하면 진행을 못하는 어떤 사유가 있으신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거 작년에 40명을 당초에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모집을 해 보니까 저희 생각 외로 지금 23개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멘토·멘티해서 23개팀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 생각했던 것보다 지원자도 적었고, 그다음에 지원동기라든가 또 주소가 안산으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까지 지원을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 대비 한 9,200만 원 정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입 예산 대비 효과성이 좀 떨어진다 이래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작년 걸 명시이월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올해 예산이 섰다고 해서 효과 없는 것을 계속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사회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원래는 취지는 멘토링이 잘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모델링삼아서 배워서 창업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이게 막상 또 현장에서하고 괴리가 있는 거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폐업률이 안산시가 워낙 높기 때문에 폐업률이 높아서 경험 없이 그냥 사업을 시작했다가 몇 천만 원, 몇 억씩 그냥 날려먹는 어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미리 체험해 보라고.

그런데 지금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산시 상권분석 했던 그 사무관리비 있는데 이거 용역비인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김유숙위원 용역 결과 나왔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나왔습니다.

김유숙위원 용역 결과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한 부 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5쪽을 보니까 교육훈련비가 진행됐다가 남은 금액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25년도에 진행되고 있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교육훈련비는 저희 직원들 교육훈련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유숙위원 이게 직원 훈련 교육인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김유숙위원 직급보조비 밑에 있는 교육훈련비.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교육훈련비 지금 작년에는 저희가 출범을 5월 18일날 할 때 총 9명 중에 2명이 채용을 못해서 7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중간에 1명이 또 이직을 하고 이래서 6명이다 보니까 일은 많고 시간은 부족하고 이래서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온라인 교육으로 다 대체를 했고요, 의무교육은.

그다음에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에 저희가 참여해서 교육은 모두 이수를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교육비를 좀 아끼신 거네요, 그러면?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습니다.

김유숙위원 재단이 어떻든 24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지금 우리 대표자님 보시기에 어떤 목표라고 하면 목표 나름대로 세우셨을 거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김유숙위원 지금 거의 1년여 가까이 다, 지났는데, 1년이 지났네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김유숙위원 5월 18일날 시작을 하셨으니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김유숙위원 보셨을 때 진행사항이라고 할까, 어려움이라고 할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저희가 지금 1년간 이렇게 지나보니까 온라인 구매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김유숙위원 맞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저희 집에도 보면 애들이나 집사람이나 수시로 택배가 오고 이러는데,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을 동시에 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엊그저께도 소상공인분들 몇 분 만나뵙는데 그 말씀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이전에는 24시간 하는 해장국집부터 해서 술집이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코로나 지나고 나서 24시 하는 곳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죠?

김유숙위원 예.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래서 어떤 소상공인이 안 그래도 전 세계에서 분포가 가장 많은데 지금 24시간 하던 것이 거의 반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상공인분들께서 느끼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그런 인식전환, 안 되는 것은 과감히 바꿔서 업종을 바꾸든가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퍼뜩 든 생각인데, 제가 우리 사동이나 이런 지역 다녀보면 무료급식소가 많은 곳에 점심 식당들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무료급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우리 안산시가 특별히 좀 무료급식소가 굉장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 예산이 들어가는 무료급식소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죠.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도 파악해 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권활성화에 접목할 때 뭔가 구제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재단이 부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테크노파크에 있다 보니까 10층에 구내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김유숙위원 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거기 기업체에 입주해 있는 종사원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영양사분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하루에 800명에서 900명 정도 식사를 거기서 한대요.

그러니까 대학교 앞이라든가 이런 데가 안 되잖아요.

김유숙위원 안 나가는 거지.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런데 왜 그러냐 보니까 밖에 나가면 너무 비싸다는 거죠.

여기는 6500원이면 다 해결되는데 거기 나가니까 최하 1만 원 이상 줘야 되니까 젊은 MZ세대 이런 분들은 급여도 많지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은 또 식사를 하면 커피까지 자동으로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더라고요. 밥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커피까지 마셔야 되니까.

김유숙위원 맞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래서 구내식당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참 어려운 시점인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한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어려운 시기에 어떻든 재단이 구성이 되면서 시에서는 그래도 기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김유숙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은경의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의원 재단대표님.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박은경의원 거기 보면 아까 소상공인 창업지원 멘토링 지원 관련해서 여하튼 1억 8천 정도는 집행을 하신 거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박은경의원 거기에 대해서 집행 어떻게 했고 사업들이 진행됐는지 추진내역을 주시고, 그다음에 이월된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한 9200만 원 삭감하셨다는 건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박은경의원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지금 저희가 진행을 금년에 이월해가지고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예산은 굉장히 큰 예산인데 이걸 너무 예산 낭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어떻든 간에 추진했던 지금까지의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내부적으로 분석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대한 맹점이 있었는지.

아마 이번에 부서로부터 출연금에 대한 성과 정산받으면서 아마 그 평들이 있었을 거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지역 고수에게 듣는 상인 아카데미 민간위탁금 집행 내용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일반관리비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들이 남아있는데 인력 충원이 제대로 안 된 거에 대해서 집행잔액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습니다.

처음에 9명인데 7명이 출발을 했고 중간에 또 한 명이 이직을 하고 이러다 보니, 그분이 또 6개월, 4개월 계속 공백이 생겨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적으니까 모든 것이 연계돼서 복지후생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집행이,

박은경위원 인원을 충원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가?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직접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시 총무과에서 통합채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 일정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이 그만두면 최소 6개월 정도가 공백이 생깁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위원님 그게 공개채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년에 빨라야 한 두 번 정도, 그런데 그 시기가 안 맞아 버리면 한 번밖에 못하다 보니까 거의 한 6개월 이상은 결원 상태가 유지돼야 되니까 지금 재단이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저희 재단만 채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재단도 같이 하다,

박은경위원 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래서.

인원이 한 50명이나 100명 되면 한두 명 비어도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저희는 그냥 9명에서 2명, 3명 빠지면 거의 30% 이상이 비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인력 운영에 애로점이 있으셨겠네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상권활성화재단이 이런 출연금 사업 말고 자체 공모사업들도 추진해야 될 그런 역할 기능들이 있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떠셨나요, 그간 운영하시면서?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동안에 여력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통큰세일 5천만 원 그거 한 거하고, 선부동에 기사촌사거리 그거 한 거 그 2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한대앞 그거는 지금 선정은 됐는데 추진이 굉장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자체 예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게 지금 당초에 90억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경기도에서 거의 탑다운 방식으로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장윤정 도의원님하고 같이 경기도 관련 부서장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저희하고 상인회 임원님들하고 그걸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너무 모든 것을, “투융자심사라든가 설계라든가 국제공모라든가 우리가 다해서 주겠다.” 그렇게 몇 번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또 변경되고 금액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지연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날 또 교통정리가 잘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에 그랬던 추진 경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한명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결일을 19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명훈김유숙김재국박은경선현우최찬규현옥순
○출석전문위원
김근민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영분
단원구청장이동표
기획경제실장도원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이범열
기획예산과장이선희
의정법무과장박상숙
전략사업과장김영진
소상공인지원과장김정삼
노동일자리과장김진만
세정과장김운학
징수과장이대순
농업정책과장권명화
농업기술지원과장조현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김춘근
상록구행정지원과장안성영
상록구민원봉사과장전광식
상록구세무과장김유미
단원구행정지원과장홍기봉
단원구민원봉사과장한동일
단원구세무1과장여종일
단원구세무2과장이재규
일동장이혜숙
이동장박옥란
사동장이자영
사이동장한은현
해양동장서정아
본오1동장김종만
본오2동장노현우
본오3동장배지홍
부곡동장김은
월피동장이재만
성포동장최승희
반월동장김현식
안산동장박하연
와동장이수애자
고잔동장이지현
중앙동장최미라
호수동장김미정
원곡동장손석주
백운동장이영란
신길동장이종인
초지동장황병노
선부1동장박은혜
선부2동장김윤희
선부3동장한승혁
대부동장장봉순
○기타기관참석자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송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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