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상록구, 단원구)
일 시 2025년 6월 1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명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안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순 지적보다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여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정책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정책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한된 시간이지만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계획에 따라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정책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청년정책관 박진우
시민협력관 이경영
홍보담당관 조영일r
○위원장 한명훈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한명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건수는 총 9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결과 보고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및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9페이지, 청년창업펀드 운영 철저입니다.
청년창업펀드 운영과 관련하여 펀드 리스크 관리 및 투자계획의 명확한 수립 필요성이 지적됨에 따라서 청년창업펀드 1호 및 2호의 투자계획과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펀드 운용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보도자료 작성 시 시민의 오해가 없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하여 배포하였으며, 운용사의 규제 준수와 투자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안정적인 펀드 운영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청년공간 상상스테이션 조성 철저입니다.
청년들의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상상스테이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스테이션-G의 소유권 이전 및 국유재산 사용허가 절차를 완료하여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으로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상상스테이션은 실내 651.1㎡, 어울림광장 441㎡의 규모로 다양한 공유공간과 야외 데크존으로 리모델링하여 지난 6월10일 정식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청년몰 운영 철저입니다.
청년몰 운영 철저에 관한 시정요구와 관련하여 청년몰 2개소 내 상주 매니저를 각각 배치하고 청년몰 자치 규약 개정 등을 통해 청년상인의 근태 관리를 강화하여 성실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몰 내방객과 소비자 만족을 위해 청년상인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홍보마케팅 등을 제공하며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청년 주택임대차계약 지원사업 도입 검토입니다.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 안심 서비스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법률 특강과 1:1 상담, 동행서비스 등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2025년 하반기에는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신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3자녀 가족 우선선발 혜택부여 검토입니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선발 요구가 있었고, 이에 따라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우선선발 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2025년 동계 연수부터 반영되었으며, 향후 하계 연수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청년도전지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중도포기율과 집행잔액 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참여자 피드백을 기반으로 프로그램 내실화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조기취업, 학업복귀 등의 긍정적인 사유로 인한 중도포기의 경우 ‘중도탈락’ 용어 대신에 ‘조기이수’로 표현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 측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정기적인 사업 점검과 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청년창업 관련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입니다.
청년창업 관련 사업의 성과에 대한 의문 제기와 관련하여 입주자 수, 매출액, 특허 등 창업보육 성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창업가 보육·교육·멘토링 등 운영 지원 성과를 종합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청년큐브 졸업기업의 지역 정착률 또한 80% 이상으로 파악되었으며, 향후에는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청년정책위원회 추진 철저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회의가 평일 낮에 열리는 관계로 청년 위원들의 참여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회의 전 사전 조사를 통해서 다수의견을 반영하고, 회의운영 방식도 단순보고에서 정책안건 중심의 토론형으로 개편하여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청년 전세사기 피해예방 대책 모색입니다.
전세사기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주거 안심 서비스 및 전세피해 예방 캠페인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1:1 상담, 법률 특강, 중개 동행 등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안산청년페어 등 청년행사 시 전세피해 예방 홍보부스 운영 등을 통해 시민 대상 인식 제고 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5년에도 지속 시행 중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청년정책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협력관 이경영 시민협력관 이경영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하시는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협력관 소관 2024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추진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1쪽,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2024년 안산시 민원조정위원회를 총 2회 개최하였고,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서별 장기 미해결 중인 민원이나 이의신청 등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건은 신속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시청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 철저」입니다.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 바닥 및 안내판을 정비하고, 민원부서에서 직접 주차권을 받을 수 있도록 배부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 전용 주차장 차량 단속 및 이동 주차 안내 문자를 전송하여 민원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3쪽,「민원콜센터 전화응대 개선」입니다.
민원콜센터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직접 안내를 완료하는 1차 처리율이 86.3%이며, 상담사가 전화를 이전하여 부서 담당자가 처리하는 2차 처리율은 13.7%로, 통화 중 전화가 끊어진 경우 상담사가 확인 후 즉시 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민원 청취와 정확한 안내를 위해 데일리 교육, 업무테스트, Q&A 향상교육, 셀프 모니터링 등 상담사 교육을 강화하고 매뉴얼을 수시 정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4쪽,「특이민원, 악성민원 대처 방안 수립 철저」입니다.
특이민원·악성민원 등 민원인 위법행위의 대응을 위해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특이민원 응대매뉴얼 제작 및 전담대응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와 연계한 합동 모의훈련 실시 및 비상벨 설치, 휴대용 보호장비 배부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협력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평소 안산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4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입니다.
「안산시 SNS 시민기자단 모집 철저」입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제7기 안산시 SNS 시민기자단』을 공개 모집하여 6월 5일 30명의 시민기자단을 위촉했습니다.
모집 홍보는 각 동 주민단체 회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 시행, 시 공식 SNS 매체에 카드뉴스를 게시, 지역 내 유력 온라인 커뮤니티인 맘카페를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모집기간 중 지원자가 없는 동에 대해서는 공문을 추가 시행하여 집중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이 함께 만들고 공감할 수 있는 시 공식 SNS 운영을 위해 다양한 지역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시정소식지 ‘안산톡톡’ 운영 철저」입니다.
반송된 소식지는 즉시 발송 대상에서 제외하고, 발송 대행업체로부터 수령 현황 및 배포 적정성에 대해 피드백을 수렴하여 시정소식지 발송 대상 DB 관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민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정소식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철저」입니다.
우리 시 관련 언론 동향을 매일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잘못된 언론보도 확인 시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언론사에서 미수용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잘못된 언론보도에 철저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입니다.
「청년미디어스튜디오 홍보 및 활성화」입니다.
청년미디어 스튜디오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 활성화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였으며, 안산시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 장비와 시설을 무료로 대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보이는 라디오 형식의 시민 DJ 방송를 운영해 시민 소통과 참여의 공간으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를 적극 발굴․제작하여 청년미디어 스튜디오가 시정 이해와 확산의 연결 창구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정책관 과장님.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김유숙위원 어제 상상스테이션 개소식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위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유숙위원 준비 잘 하셨는데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가 역세권 그늘지고 시원한 또 녹지공간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노숙자분들이 조금 더 자주 오지 않으실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제가 듣기로도 아마 기존의 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주하다시피 하는 노숙자분이 한 10여명 가까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방법을 고민을 해 봤는데요.
일단 어제 호수동장님도 참석을 해 주셨지만 자율방범대 우리 호수지대 방범대원님들이 야간에 순찰활동을 펼쳐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조를 하여서, 물론 순찰을 평소에도 하시긴 하시지만 이제 상상센터가 조성이 되었으니 아무래도 조금 더 면밀하게 순찰을 해 달라는 저희가 협조요청을 드릴 예정이고요.
호수지구대에도 이 같은 사항들을 같이 공유를 해서 협조를 받아볼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게요. 그분들이 또 잘 아셔가지고 방범지대가 12시 이내에 방범 도는 거, 그 시간 지나서 또 이용한다는 분들도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야간도 야간이지만 주간에 혹시나 노숙 그분들이 음주 관련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경고현수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조금 비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래서 저희가 물론 도시정보센터의 CCTV도 거기 현장에 설치가 되어서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벨을 눌러서 저희가 구조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길가 쪽에 가로등에 지금 비치가 되어있어서 도시정보센터 쪽에 요청을 드려서 센터 내에도 비상벨을 설치를 해서 혹시나 이용하는 청년들이 불미의 사고나 이런 게 발생치 않도록 미연에 예방할 계획으로 협조할 예정이고요.
아울러 저희가 사설 또 CCTV 세콤을 통해서 CCTV 54개를 저희가 신설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실내외 사각지대 없도록 저희가 유심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청년창업교육 관련해서 지금 3개년도 자료를 요청해서 봤어요.
23년, 24년, 25년 내용하고 시간을 봤는데, 내용은 요즘 시대에 맞게 4차 산업 융합기술 관련한 그런 내용들하고 정부지원사업 제안서 작성하는 법 또 투자유치 계획서 작성하고 이런 부분에 관련된 교육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대체적으로 공무원들 근무시간 이내로 많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교육 이후에 설문조사나 이런 거 받으시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혹시 시간에 대한 내용은 없었나요?
왜냐하면 젊은 청년들이 주간에 다른 일을 하거나 일을 하다가도 다른 또 이후의 일을 계획해서 교육을 받는 분들도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프라인 교육은 물론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일과시간 내에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후에 설문조사를 할 때도 야간시간대나 휴일시간대 이런 때를 요청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참고하기 위해서 온라인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횟수가 오프라인보다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같이 운영을 하면서 불편함을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온라인교육이라고 하면 실시간 비대면교육인가요? 줌 교육은 그 시간내에 그것도 주간에 하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지 않고 동영상으로 영상을 저장해 놨다가 필요한 분들이 아무 때나 야간에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보통 줌 교육은 근무시간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본 위원도 이 교육 예전에 한 번 받아봤거든요. 예전에 받아봤는데 보통 이게 지금 주제별로 해서 1년에 한 번씩만 받을 수 있게 되어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유숙위원 그런데 한 번씩 받고 다 숙지하기는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여기에 이론교육이 있고 실습이 있는데 실습 잠깐 한두 시간 해가지고는 이게 사실 다 숙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청년사업 중에 인턴사업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청년인턴사업, 네,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인턴사업이 이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이 관련된 업종에 가서 실습처럼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연계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교육 받은 것을 실제 우리 현장에서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셨던 청년인턴사업은 우리 행정기관 내에 근무하는 사항이라 극히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김유숙위원 행정인턴사업이 있고 그냥 역량기능 이런 인턴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업에서 청년들을 고용했을 때 주는 그런 예산인데,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춤형 인턴사업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사실은 창업교육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이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정말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통해서 뭔가 창업이 되고 투자유치를 받아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창업 인큐베이터도 있는 것처럼 그런 곳에 관련된 업종에 실습 겸 인턴처럼 100% 다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는 않더라도 활용비를 조금 주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정말 이 창업교육이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큐브 내의 입주기업들이 인력채용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우리 시에서 마련했던 이런 교육을 이수한 우리 청년들이 있다고 하면 인턴십이든 아니면 인턴십 아닌 어떤 단기간의 교육 형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직접 배운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제공하도록 저희가 방안을 찾아보겠고요.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예, 그렇게 해서 청년교육이 정말 창업으로, 창업교육이 정말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구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민협력관 과장님.
○시민협력관 이경영 네, 시민협력관 이경영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시민협력관 내에 동행위원회라고 있었죠, 시민동행위원회?
○시민협력관 이경영 네.
○김유숙위원 운영 결과에 관련돼서 자료는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동행위원회가 결성되게 된 취지가 뭐죠?
○시민협력관 이경영 시민동행위원회는 우리 시 주요 정책을 정할 때 시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고자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다양하게 반영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정책을 제안할 수도 있고, 이런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시민협력관 이경영 네, 동행 위원님들이 정책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18건을 정책제안을 해서 16건이 채택이 되었고요.
○김유숙위원 그런 세부 내역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관 이경영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홍보담당관 과장님.
○홍보담당관 조영일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톡톡에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행정감사 때 얘기가 많이 있어서 배부 부수가 50% 정도가 축소 배부되었어요.
혹시 이후에 더 확대를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유숙위원 특별하게 없었어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네, 특별하게 들어온 부분은 없는데요.
지금 팀에서 얘기하기를 월 5∼6건씩 는다고 얘기는, 민원이 들어온 거는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보다.
○김유숙위원 그렇지만 요즘 카톡이나 온라인으로 홍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SNS 시민기자단,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드렸었는데, 여전히 23년도에도 원고 작성하지 않은 기자분들이 한 3명이 있었고 24년도에도,
○홍보담당관 조영일 두 분.
○김유숙위원 30명 중에 세 분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은 뭔가 활동을 하지 않아도 계속 임기를 2년 채우나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이번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53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30명 뽑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을 내부, 외부 해서 심도 있게 선출을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심도 있게, 그러니까 25년도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올해 6월에 위촉식을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임기는 2년이지만 활동 여부를 중간평가를 해서 본인이 활동을 많이 못 하거나 그랬을 때 의견을 들어서 해촉해서 다른 분들이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뭔가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SNS 시민기자단을 모집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김유숙위원 그 취지에 맞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분기 내지는 반기 평가 이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그리고 우리 SNS 시민기자단 분들도 활동했을 때 원고료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 소정의 원고료가 있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네.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도 홍보하시면서.
○홍보담당관 조영일 7만 원씩의 소정의 원고료하고요, 사진 부분도 있거든요.
사진을 제공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올릴 때 7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입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김재국위원 행감 자료 21페이지에 청년상인 창업공간 지원 사업 추진 현황 있잖아요, 신안코아하고 다농마트.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운영은 잘되고 있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공실은 몇 개씩 있는가요, 양쪽으로?
신안은 몇 개 있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신안은 20개 중에 13개가 입실되어 있고요, 공실은 7개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공실 7개?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그리고 다농은 20개 중에 16개가 지금 입실되어 있어서 4개가 공실입니다.
○김재국위원 공실은 왜 생긴 건가요, 지금?
○청년정책관 박진우 공실은 저희가 새로 입주해 있던 청년상인이 나가게 되면 그동안에 정비기간도 필요하겠고 그런, 다음 청년몰 입소 대상을 위한 입주를 받기 위해서 준비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준비기간?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재국위원 자진해서 포기해서 나가신 분도 계시는 건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본인이 창업을 하고자 사실 입주를 했으나 창업이 본인하고 잘 맞지 않다고 판단돼서 스스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정식으로 일반 소상공인처럼 매장을 본인이 갖고 싶어서 스스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었는데 청년몰 퇴소자 창업 현황을 봤어요.
올해 말고 작년 행감 때 자료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 보면 창업을 나가서 창업하시는 분들은 주로 디저트 쪽이나 이런 데 되는데, 공방, 몇 개는 사실 나가서, 우리 사실 저런 거를 할 수 있나요, 퇴소자 창업 현황 같은 것도 파악하고 있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매출 현황이라든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아니, 창업 현황.
퇴소하고 나가서 창업을 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40개 점포가 퇴점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스물세 분이 창업을 하여서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그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받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주기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지금 혹시나 영업활동을 하고 계신지, 혹시 영업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김재국위원 그런 자료는 받을 수 있을까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자료 주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재국위원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데는 어차피 여기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팅 하고 나서 실제 퇴소하고 나서 본 자기들의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재국위원 요새 경기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얼마큼 열심히 살고 계시는가를 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청년보육센터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창업보육센터.
○김재국위원 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이거 지금 어때요, 반응이?
○청년정책관 박진우 창업보육센터를 저희가 지금 안산대 그리고 한양대, 중소기업지원청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입소율이 굉장히 좋고, 이곳은 사실 저희 청년큐브 같은 경우는 업력이 3년 이내의 업력을 가져야 되지만 여기는 7년 이내의 업력으로 확장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을 운영해 본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입소를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일단은 저렴한 가격의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창업 활동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이거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23년도도 보고 해 보면 특히 여기 입주기업 있잖아요.
입주기업이 지금 24년도, 25년도 차이가 좀 있어요.
잠깐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반적으로 보면 입주기업이 줄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재국위원 24년도는 124개, 업체 수가.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25년도는 120개로 줄었어요.
그리고 분야별로 보면 뭐랄까 여러 가지 분야로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특허 관련돼서 비중을 많이 높이시는 것 같아요, 특허에.
지금 특허에 비중을 높이시는데, 보면 우리가 특허나 상표등록 하는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뒤에 또 나올 거지만, 인큐베이팅 관련돼서도 사실 이거 특허 관련돼서 이 사람들은 유지 관련된 거나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해 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최초에 특허나 상표등록 이런 거 할 때는 저희가 일부 사업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일단 등록이 되거나 그러면 그거는 기업 창업주들이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유지관리가 진짜 되고 있는지도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미처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재국위원 해 봤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왜냐하면 업체가 상표등록이나 특허 이거 관련돼서 사실은, 물론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후죽순 막 상표나 특허 등록을 해 놓고 그게 실제로, 본 위원이 느끼는 게 ‘입주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특허를 내서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거 상품화하려고 하는, 물론 상품화를 하려고 하지만 특허 유지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허를 냈는데 사실 그게 상용화될 수 있는 특허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파악해 봐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인큐베이팅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적 재산권이나 상표등록 관련돼서는 많이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끝까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특허 낼 때는 돈을 주지만 업체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우리가 특허 관련돼서 지금 막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김재국위원 그럼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파악하셔가지고 이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에 비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나올 건가, 이게 그 사람들이 진짜 상품화해서 성공하냐는 우리 관리예요, 관리.
돈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인큐베이팅도 마찬가지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재국위원 인큐베이팅에 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인큐베이팅을 제가 보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많은 거에 대해서 있는데 우리가 24년도, 작년도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좀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8페이지 인큐베이팅 추진성과 있잖아요.
24년도 12월 기준에서 성과 현황에 보면 매출액이 있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재국위원 매출액이 얼마예요, 지금 이게? 31억이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작년도 우리가 24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매출액이 얼마냐면 2,864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가 제가 지금 복사해서 왔는데 한양캠프가 1,755억이고 예대가 412억, 초지캠프가 697억인데 이번에 데이터 올라온 거 보니까 한양캠프가 12.9억, 예대가 7.1억, 초지가 11억.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자료는 잘못된 건가?
○청년정책관 박진우 위원님 아무래도 수치상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마찬가지로 이거 특허 등록한 거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4월 30일 기준으로 지적재산권이 합계가 103건인데 이번에 21건으로 올라왔어요.
마찬가지로 기타 인증받은 것도 9건인데 작년 보고할 때 22건.
그러니까 4개월 만에 매출액이 보통 2,800억에 특허가 103개에 기타 인증이 22개, 이거는 과장님이,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잘못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있는 자료잖아요, 이게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복사해 온 거거든요, 이거요.
그런데 이게 맞는 거면 대단한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안 맞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대캠프에, 28페이지 보고 계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재국위원 보세요.
예대캠프에 지금 43명이에요, 인원이. 그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매출액이 7억이란 말이에요, 1년 동안.
이러면 이거 여기에 자생할 수 있다고 생각, 이게 인큐베이팅이라도 입주기업이 20개 해서 7억,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는 건 좋은데 정말 이 사람들이 자생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정말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실 얘기 있으면 해 보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아무래도 아까 보신 수치 중에서 한양대 수치 같은 경우는 한양대 창업보육센터의 수치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창업보육센터는 한양대가 약 100여 개 이상 되는,
○김재국위원 이거는 인큐베이팅 자료 복사해 온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그 사항은 명확하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아침에 작년 거 행감 이 자료 있잖아요, 거기서 복사해 온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그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4개월 만에 이렇게 매출이 높을 정도면 대단한 건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인큐베이팅의 특성상 사실 이렇게 매출이 많이 나올 리는 없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다니까요, 제가.
제가 이거 관심이 많아서 물어봤는데 맞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청년정책관 박진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정책과 우리 박진우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선현우위원 15페이지에 온라인 청년패널이라고 있는데, 온라인 청년패널이 기능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청년정책위원회랑 청년활동협의체랑 비슷한 기능을 띠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온라인 청년패널은 오프라인으로 사실,
○선현우위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이런 식인데, 요새 온라인으로 활동하는데 기능 자체는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활동하는 우리 청년들을 구성해서 시의 청년정책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묻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창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구성인원을 놓고 봤을 때는 참 많은 인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구성인원 중에 그 외에 타 시·군 거주자도 84명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우리 안산시 청년들 외에 타 시·군 거주자를 패널로 운영하는 이유가 있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청년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사실 우리 시의 청년들이 수혜 대상이기는 하지만, 청년정책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청년이라고 하면 다르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필요로 하는 사항들은 어느 지역에 살든지 청년들한테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거주지가 여기 안산은 아닐지라도 청년과 관련된 사항들,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선현우위원 그런 거죠, 타 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제안이라든지 그런 거를 받기 위해서 타 시·군 거주자도 운영패널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84명에 대해서 이분들이 주요 기능을 놓고 봤을 때는 정책제안도 있고 정책자문도 있고 기타 여러 기능을 띠고 있는데, 그러면 84명이 다른 시의 좋은 정책제안 같은 것도 하는 경우가 지금 있나요, 1년 내에?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주로 선호도조사라든가 설문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주로 많이 의견을 묻고 있고요.
○선현우위원 설문 정도는 안산시의 청년들도 손가락이 있는 친구들은 다 설문조사는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물어봤던 이유가 “그 외 84명”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걸 여쭤봤던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84명이, 주요 기능에 정책제안이 있잖아요.
안산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정책제안을 하는 거와 타 시·군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하는 정책제안은 분명히 좀 상이할 것 같아서 그런 정책제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타 지역에 사는 청년들도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게 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우리 시와는 다른 청년정책들, 제안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시한테 제안도 해 줄 수 있고,
○선현우위원 있냐는 거예요.
있으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서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제가 확인을 정확하게 해서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당초의 취지와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 추진실적을 놓고 봤을 때 조사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SNS 홍보, 설문조사 외에 특별한 기능 작용을 하고 있지 않아 보이네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주로 온라인 청년패널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아무래도 필요로 하는 어떤 청년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주로, 바로바로 저희가 설문조사나 이런 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청년패널을 통해서,
○선현우위원 말 그대로 조사 유형으로만 놓고 봤을 때 이 청년패널들의 주요 기능은 정책제안하고 청년 일자리·교육·주거·경제·삶에 대한 여건, 기초자료 조사도 있고 정책자문도 있고, 중요한 기능을 띠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유형에는 SNS 홍보, 말 그대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채널을 활용해서 우리 SNS 홍보적인 부분에서만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설문조사만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패널들을 다양한 이런 주요 기능들도 있는 반면 왜 이렇게밖에 사용하지 못할까, 아쉬움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왕지사 패널이 지금 343명이나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정책관 박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온라인 청년패널을 운영함으로써 물론 시에 도움이 되는 어떤 사항들을 청년들한테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온라인 청년패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생각들을 들을 수 있는 창구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할게요.
1년 내에 343명 우리 청년들이 정책제안이나, 주요기능 중에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다가 제공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겠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구성인원 대비 참여율은 어때요?
구성인원이 참 많잖아요, 343명이나 되는데.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활동이나 이런 어떤 홍보라든가 선호도조사 이런 조사를 하게 되면 전체 참여는 좀 어렵고요.
보통 한 그래도 100여 명에서 200명 사이의 청년들이 응답을 해서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대부분의 위원회들은 정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온라인 청년패널은 정원이 없나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별도로 정원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선현우위원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3기가 구성이 되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저희가 275명으로 구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몇 개월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죠, 3기가?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금 5월 1일부터.
○선현우위원 5월 1일부터?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선현우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얘기할 게 아니네요.
어쨌든 이 온라인 청년패널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주요기능을 적극적으로 잘 살려가지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청년몰이요.
공실률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퇴점한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입점을 하고 2년 내에 퇴점을 한 이런 업체가 참 많아요.
보면 신안코아 같은 경우에는 입점 후에 1년 미만에 퇴점한 업체가 6개, 또 2년 미만 업체가 11개나 되고요.
다농마트의 경우에는 1년 미만에 9개 업체가, 또 2년 미만에 3개 업체가 퇴점을 한 상태라고 자료로는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공실률도 문제지만 퇴점, 폐업률이라고 할게요.
폐업률의 문제도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대책 마련이라도 있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단은 아시는 바와 같이 다농마트 청년몰과 신안코아 청년몰의 위치적인 한계가 좀 있습니다.
신안코아는 지하층에 위치해 있고요.
다농마트 청년몰은 마트의 3층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업에 이용하는 손님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가뜩이나 창업을 이제 시작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한테는 좀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중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기간 내에 창업을 하였다가 폐업을 하는 청년들이 불가피하게 생기게 되는데요.
이 청년들이 물론 자의에 의해서 다른 취업을 한다거나 다른 곳에서 창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폐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영업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조해서 폐업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선현우위원 접근율에 따라서,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하면 당연히 매출적으로도 높아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대 이하의 매출이 나오고 또 기대 이하의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폐업을 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21페이지에 24년도부터 25년도까지 운영기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이 운영기관 위탁업체에서 어쨌든 우리 청년몰 상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 도움을 주고 있는데 반면 계속 폐업률이 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도움을 주고 있는 기관들이 과연 제대로 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몰 입점하기 전에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들어오지 않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공실률을 채우기 위해서 무작정 막 채워넣지는 않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입점 전에 어떤 심사를 거치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일단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사전 신청 받은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음식점이나 공방이나 이런 데는 사전 음식이라든가 이런 시연도 해 보고, 현장에서 맛을 보거나 또 공방 같은 경우는 직접 제품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심사를 거쳐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대상자가 없으면 선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선발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현우위원 맞습니다.
공실률을 채우기 위해서 무작정 채워넣지 말아달라는 주문도 하려고 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정말 저도 자영업 출신이긴 한데 매장을 운영할 때는 목숨을 걸지 않는 이상 진짜 이 사업이 잘 될 수는 없어요, 진짜로 열심히 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다만 청년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많은 지원을 해 주고, 또 한편으로 국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살짝 의지, 이 청년몰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 상인분들의 의지도 좀 낮아지는 거 아닌가, 100% 내 돈 들여서 운영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내 돈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할 수도 있는데 의지박약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 상인들의 의지박약도 살짝 있지 않을까도 싶고, 이게 낚시를 하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물고기를 던져주는 식으로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래서 저희가 전문 위탁기관을 통해서 각종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이나 아니면 홍보라든가 이런, 또 청년몰 졸업해서 창업을 한 이런 선배 청년 상인들과의 만남의 자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 상인들이 의지가 꺾이지 않고 영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끝으로 23페이지에 다농마트 청년몰 활성화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이번 연도 연말까지 계획은 있어요.
이게 어떤 계획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다농마트 활성화 사업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국가에서 1억 5천만 원, 시에서 1억 5천만 원 투입해서 다농마트 활성화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어떤 걸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활성화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농마트에,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저는 설명을 듣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거 자료로 계획에 대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24년도에 운영기관 있잖아요, 그리고 운영예산이 한 2억 7천 되는데 세부 집행내역하고, 그리고 교육 및 컨설팅 또 영업 지원 같은 것들이 있네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월별로 했겠죠, 교육 및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청년정책관 박진우 횟수로 아마 진행이 됐을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떤 교육을 했고, 어떤 컨설팅을 했고, 어떤 영업 지원을 했는지 이것도 세부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왜 24년도하고 25년도는 예산이 변동이 크게 없는데 계약기간의 변동은 있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이게 25년도에 저희가 소상공인재단에 운영 위탁을 의뢰하려고 했었는데 연말에 소상공인활성화재단이 이 사항을 지금 관리·운영을 맡기에는 아직 조직이 안정화나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25년도에는 위탁을 받기가 어렵다, 이런 답변을 들어서 25년도 연초에 저희가 기관을 별도로 관리·운영 용역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런 용역기관 선정에 시간이 필요해서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 이유는 이해는 하는데, 저는 계약기간을 놓고 이야기를 해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24년도 2월 6일부터 24년도 말일까지 운영을 하겠다고 하니 운영 예산 2억 7천을 저희가 준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25년도에는 25년도 3월 19일부터 1개월치가, 작년 대비 1개월 더 넘게 운영을 하겠다고 하고도 예산이 별반, 더 올랐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좀 줄여서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었었나, 1개월 한 10일 정도를 더 계약기간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더 주고 있어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계약 맞나요? 계약부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단 그 계약기간으로 보기보다는 안에 내용들을 저희가 중시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벤트 행사 개최 이런 사업의 내용들로 저희가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3월부터 기간은 물론 24년보다는 조금 짧지만 그 기간 안에서 들어갈 각종 사업들, 세부적인 사업들의 내용들은 이 금액만큼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였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그럼 25년도 이 업체에서 운영계획 줬을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운영계획에 따른 또 계약금액이 나왔을 거고, 전반적인 것도 자료 다 주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에 질의할게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최찬규위원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 청년몰 관련해서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요.
2년 동안 사실 입점할 수 있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데, 2년이라는 기간 전에 퇴점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적응이라든지 매출액 말씀도 해 주셨는데, 매출액이라든지 다른 이유들도 있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스스로 다른 곳에서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장사를 하지 않고 취업이나 이런 활동, 아니면 결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출산이나 이런 이유 때문에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청년몰에 입점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입점을 하게 되면 사실 제일 큰 것은 저렴한 임대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에 저희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임대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1년에 한 70만 원 정도 저렴한 임대료를 납부하시면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전문기관 운영기관을 통해서 각종 컨설팅이라든가 세무 관련된 사항, 창업과 관련된 영업과 관련된 이런 교육들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신안코아 아까 입점률, 공실률을 말씀해 주셨는데 20곳 중에 지금 공실이 여섯 군데가 있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20개 중에 13개 입점하였고 7개가 지금 공실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7개가 공실이면 사실 공실률이 30%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실은 적은 비율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공실률이 과거부터 계속 많이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동종업계가 입주를 할 수가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청년 상인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몰이 위치해 있는 신안코아 내에 동종업종이 있으면 업종 입주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하다 보면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너무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입주업체 모집을 하고 있지만 많이 응모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업종 때문에 사실 공실률을 줄이기 쉽지 않는 상황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전문업체를 통해서 운영을 위탁 운영하고 계시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매출액 추이를 보면 사실 별로 높지 않거든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높지 않은데 청년들이 창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컨설팅을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매출액 부분도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성과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배달앱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영업하시는 청년상인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물론 이게 주로 커피, 음료 이런 업종을 하시는 상인이시긴 하지만 사실 현장에 직접 찾아오는 손님들에서 발생하는 매출보다 온라인으로 거래를 해서 판매하는 매출이 훨씬 더 높을 정도로 온라인 매출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고 그것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결국은 온라인 매출도 맛과 품질 이런 것들이 다 담보가 되어야 충분히 성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저희 청년몰 업체 중에서도 한두 군데 정도는 이 온라인 매출을 통해서 매출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지금 25년도 매출액 현황을 봐도 1월에 500만 원, 2월에 390만 원, 3월에 460만 원이거든요, 맞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열 군데가 넘는 업체들이 입점해 있는데 500, 300, 400이면 사실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전문업체가 지금 운영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좀 신경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잘 서포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청년창업펀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금 1호펀드, 2호펀드가 조성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요.
3호펀드는 지난번 의회에서 동의안을 주셔서 저희가 전문 운영업체를 모집하려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1호 펀드 같은 경우는 사실 2023년에 저희가 안산시도 출자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총 출자액 300억 중에 안산시가 20억을 출자한 것이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현재 300억 중에 230억을 투자했다고 하네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최찬규위원 어디다 투자를 했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1호펀드 300억 중에 지금 출자된 곳은 일단 업무집행조합원이나 에스벤처스가,
○최찬규위원 한 군데인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단 1호펀드는 두 군데가 되어있습니다. 안산에 업체를 둔 클라우드앤이라는 기업체하고 또 한 군데는 알페스라는 기업에 저희가 투자가 되어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실 3년차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지 안산시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저희가 주기적으로, 사실 저희가 참여한 주주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저희가 정기총회나 이런 걸 통해서 기업체에 투자된 기업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를 받고 있고요.
저희 안산 클라우드앤, 알페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별적으로도 직접 연락을 드려서 현재 기업이나 이런 것들의 운영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공유하고 또 안산시에 바라는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의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가능하다고 하면 민원성이라도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3년차까지는 투자를 하고 4년차부터 회수도 한다, 5년 동안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아직까지는 이 두 군데 매출이 그렇게 눈에 띄게 매출이 많이 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투자를 받는 단계이고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완성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저하게 매출로 나타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어쨌든 안산시가 지금 출자한 1호펀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과가 좋은 게, 실적이 좋은 게 중요할 텐데 손실이 나지 않게끔 중간 중간에 잘 점검하고 그런 부분들을 시가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야지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관리시스템을 잘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잘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성남 같은 경우 보면 2002년도부터 펀드를 조성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올해로 펀드가 17호까지 운영 중이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금 펀드가 많이 실적이 좋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제가 언론보도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초에 투자했던 펀드가 최근에 종료가 되었는데요. 그 종료한 수익률이 약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과거의 시절에는 펀드라는 개념이 흔하지 않았고 투자에 대한 어떤 투자처가 많다 보니까, 또 성남이라는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요.
그래서 펀드의 운용 성과가 굉장히 좋았던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성남 말고 앞서 추진했던 지자체가 또 있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성남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초로 알고 있고요.
그 뒤 이어서 각종 지자체들 서울시라든가 경기도 이런 지자체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타 지자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성남시 포함해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청년 지원 관련해서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최찬규위원 청년큐브 3개 있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운영시간이 평일 9시부터 18시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때만 개방한다는 의미인지.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청년큐브에 어쨌든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년대표들입니다. 이 대표들이 저희가 물리적인 시간 9시부터 6시는 정해 놓기는 하지만 이분들은 새벽에도 출근하시기도 하고 야간에 늦게까지도 근무하시기도 하고 자유로운 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입점 요건이 안산시에 회사가 기반이 되어있어야 되는 겁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입점 기업 현황하고 그다음에 성과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자료로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마지막으로, 청년활동협의체 있잖아요, 당초 3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인원이 55명인데 지금 운영되는 4기는 36명이에요. 다소 인원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난 저희가 3기때 말씀하신 대로 55명의 인원을 4개 분과로 나눠서 운영을 하였는데 생각보다 참여율이 너무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선발 과정에 일단 희망하는 사람들 위주로 접수를 하여서 구성을 하였다고 하면 활동사항들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4기 때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면접도 보고 희망자들에 한해서, 그렇게 해서 36명으로 4개 분과에 9명씩 저희가 배정을 해서 4개 분과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현재 이분들은 아무래도 본인들이 희망하고 또 면접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선발되었기 때문에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잘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기에 비해서 4기가 인원은 적지만 활동은 훨씬 더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아무래도 분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관심 분야에 따라서 이 분과 구성도 됐을 것인데, 그러면 사실 참석율 같은 경우도 중요한 것 같고요.
3기하고 4기 어떤 식으로 위원이 구성됐는지 그런 현황하고 참석률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 공통자료 보니까 이월액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청년의 기준이 만 19세에서 34세가 있고 39세가 있거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거는 법이 2020년도에 34세로 바뀌기 전의 사업들이라서 그런지 나이가 일정치가 않거든요?
왜 그런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금 「청년기본법」, 그러니까 법에서 정하는 기본법에서는 34세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34세로,
○현옥순위원 34세 기준이고 도비나 다른 거는 39세?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되는 적용 수혜자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월액도 좀 있고 신청을 못한 사유도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수혜자가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담당팀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래서 최소한의 이월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청년과 관련해서 우리 정신보건센터 보건소하고 연계해가지고 거기서 청년 달팽이라는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물론 우리 청년정책관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청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건소하고 소통은 하시고 있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어제 상상스테이션 개소해서 방문을 해 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그 공간에는 상담실이라고 별도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상담실의 운영, 이제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하게 될 텐데요.
○현옥순위원 이 부분이 그쪽으로 올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가 정신보건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정신보건센터의 상담역 하실 분들을 저희가,
○현옥순위원 지금 현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금 현재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옥순위원 하고 있죠.
그거를 스테이션-G로 뺀다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이쪽에서 출장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매일은 할 수 없겠지만 일주일에 몇 회 정도는 이렇게 출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에서 하는 거하고 또 나와서 거기서 하는 거하고 그 수혜자가 다를 수 있거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온 김에 또 할 수도 있거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제가 칭찬을 해 드리고 싶네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감사합니다.
○현옥순위원 그거하고 연계해서 그럼 어제 상상스테이션-A를 3개월 간의 리모델링을 거쳐서 참 잘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사진 하나 찍어왔거든요.
제가 어제 돌면서 과장님하고 얘기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현옥순위원 주차장 앞쪽에서 들어오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뒤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느냐 그랬더니, 저 부분을 터서 들어올 수 있게 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저기 조금만 밑에 있으면 버스정거장이야, 바로.
○청년정책관 박진우 맞습니다, 예.
○현옥순위원 그리고 앞에 조금만 가면 신호등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고대병원 직원이 저희 시 직원하고 만만치 않아요. 거기도 약 2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특히 점심시간에, 그리고 교대시간에,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서 이 청년·청소년들이 차가 없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현옥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랬을 때 입구가 그냥 딱 상상스테이션-A하고 야자매트만 깔아놓은 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쪽 주 출입구를 좀 더 눈에 확 띄게, 그리고 제가 제안을 드리면 저 공간 만큼은 딱 장미터널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 우리 시화가 장미고 그 중앙대로에 장미꽃이 되게 많이 피어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겨울에는 어차피 어떤 식물이든 해도 조화 아니면 그렇게 화려하게 입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좀 내셔가지고 저 주 출입구, 이쪽에서 들어가는 주 출입구를 한번 좀 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위원님의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사실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을 하면서 청년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파악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것들은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주차장 앞쪽은 차를 가진 분들이 많이 오지만 여기 주 이용객이 청년·청소년이라면 그 주차장보다는 이쪽 주 출입구가 좀 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도보 이용할 때는 이쪽이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고,
○현옥순위원 그거 가장 빠르거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주 출입구를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고, 앞전에 문화예술과에서 이 스테이션-A를 운영을 했었잖아요, 처음에.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때도 처음에는 잘 했었어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주차요금의 부담, 차 값의 부담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었거든요, 공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주 대상자가 청년· 청소년이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그렇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도시공사하고 협업된 건 있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안 그래도 저희가 혹여라도 이용하시는 우리 청년들 중에 차량을 이용하시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월정액으로 저희가 1시간까지는 무료로 주차권을 센터에서 지급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왕 그런 정책을 한다면 그런 혜택은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방이 다 뚫리다 보니까 아무 데서나 출입이 다 가능한데, 보니까 사무용품 이런 게 되게 새롭게 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보안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그래서 저희가 각별하게 보안에 신경을 쓰려고 민간업체인 세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고,
○현옥순위원 하고, 사각지대도 한 번 더 되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차 그게 3칸이잖아요. 상상 칸하고 북카페 칸 사이에 오래되다 보니까 방지턱이 심해요.
넘어질 뻔했는데, 거기를 플라스틱으로 안전바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로 한 번 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겠더라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런 조금 미진한 사항들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쨌든 우리 시가 정말로 없어질 수도 있던 공간을 새롭게 A와 G 공간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정말로 잘 운영될 수 있어서, 제가 어제도 인스타 쭉 보니까 이미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청소년들은 인스타의 한 장면 가지고 6시간, 7시간도 찾아다니거든요.
저도 우리 아이 때문에 갔었어, 부산을 여행 갔는데 정말 그 사진 한 커트 찍으려고 그렇게 갔던 거예요. 너무 실망스러운데 본인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에 신경을 써주셔서 전국의 많은 청년·청소년들이 우리 스테이션-A, G를 찾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시민협력관은 월요일날 하겠습니다.
2분 남았으니까, 우리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조영일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는 먼저 간단하게 우리 홍보대사들이에요.
홍보대사들의 역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용 지출한 부분, 특히 97페이지 보시면 이학주 배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없어요, 이 자료로 본다면.
○홍보담당관 조영일 전년도에요?
○현옥순위원 예, 전년도에 실적이 없었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분이 우리 안산 지역의 연예인이에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지역 연예인은 아닙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어떤 이유로 발탁된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이게 2023년도에 그때, 어떤 연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2023년도에 계약이 돼서 2024년도까지,
○현옥순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1월에 오셨으니까 그 연유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 홍보대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 잠깐, 그때도 이분이 작년 실적도 없지만 올해 현재까지도 그날 국제거리 폐회식 때인가 잠깐 오고 개인 일정상 바로 이석을 했어요.
그런데 비용이 나가잖아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날 생방송 촬영이 있었거든요.
시장님하고 보고하고,
○현옥순위원 그러면 개막식이라도 참석을 시켰어야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연예인은 공인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거는 우리 부서의 변명이고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아니,
○현옥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대사의 역할을 우리 부서에서 정확히 인지를 하셔서 꼭 축제뿐만이 아니라 광고 출연도 있잖아요. 그리고 직접 우리 시를 홍보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여기 잠깐 나온다는 그거 말고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타 시는 보니까 되게 다양해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어쨌든 홍보대사가 일반적으로 어떤, 그래도 좀 유명인이 유명하다 이런 부분이 좀 있어줘야 시 외에,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분이 유명해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러니까 안산시나 타 시에 홍보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저희 출신 중에서는 지금 안산시 지역 출신으로 해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홍보대사의 중요한 역할이 우리 안산시의 광고나 홍보물도 제작해서 할 수도 있고, 축제에 잠깐 나온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출연료가 너무 비싸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안산톡톡, 여러 위원이 얘기도 했지만 그게 저희 8대 때 그래도 안산시의 소식을 전하는 건데 종이로 그동안에는 지류로 갔잖아요.
그래서 비닐 제작으로 그때 바뀌었거든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비닐 제작.
○현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 환경 하잖아요.
그런데 비닐로 제작을 함으로 인해서 단가가 상승이 됐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 단가 부분은, 어쨌든 그 비닐 부분은 별도로 하고 있는데 통틀어서 보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단가가 그것 때문에 상승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좀 올랐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다면 환경 문제와 또 요즘은 SNS로 많이 톡톡을 받아 보고도 있는데, 지류로 다시 했을 때 그 예산 차액 좀 월요일날 오실 때 자료로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나머지는 월요일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시민협력관에 감사하겠습니다.
○시민협력관 이경영 네, 시민협력관 이경영입니다.
○박은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72쪽입니다.
2024년 시민동행위원회 운영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정기회의,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해서 이렇게 쭉 일련의 결과들을 낳았는데, 동행위원회의 취지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시민의 영역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시정을 공유하고 또는 좋은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또 공약에 대한 평가도 하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렇다면 동행이라는 거는 정말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역할 기능을 하는 건데, 그냥 따라가기 또는 추종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걸 전제하고 동행위원회의 운영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1월달에 1차 정기회의에서 1주년 성과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2차는 2024년 12월에 했고요.
그러면 1주년 성과보고에서 가장 큰 성과가 뭐라고 보십니까?
○시민협력관 이경영 1주년 성과보고회 때 2023년도에는 우리가 정책제안에 대해서 위원들이 24건의 정책제안을 해서 21건이 채택이 돼서 각 부서에서 시 정책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3년 11월에 300인 대토론회 했었죠, 이민청 유치와 관련해서요?
○시민협력관 이경영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굉장히 동행위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서 이민청 유치 대국민 서명 해가지고 30만 명 목표를 가지고 굉장히 고무적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어떤 결과입니까?
이게 비단 우리 시민협력관뿐만이 아니라 전략사업과 각 부서 다 관련되어 있어요.
이거는 또 홍보담당관에서도 예산도 만만치 않게요.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집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지금 모든 게 멈춰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여러 과정에서도 계속 주문 넣었던 게 그거예요.
“중앙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지자체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그런 중앙의 움직임들을 판단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하자.”
그런데 온 에너지들을 거기다 다 쏟아부었어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이 분명히 과정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성과보고회에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장 큰 결과가 아마 안산선 지하화 관련해서 또 300인 토론이 굉장히 핫이슈였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 대토론회 주제 선정 언제 하셨습니까?
○시민협력관 이경영 토론회,
○박은경위원 선정하게 된,
○시민협력관 이경영 토론회 개최하기 전에 ‘안산선 지하화에 따른 공간 활용 및 도시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를 그 이전에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주제를 정하기까지 정말 자발적으로 우리 동행위원회에서 이러한 중요한 안산시의 시정과 연관지어서 할 거를 주제를 선정을 해서 이 대토론회를 추진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시민협력관 이경영 주제는 2차 운영위원회 2024년 6월 25일날 대토론회 주제 선정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셨다는 건가요?
자발적으로 하셨어요, 동행위원회에서?
○시민협력관 이경영 그렇죠, 동행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예산, 동행위원회에서 행사운영비 관련해가지고서 본예산에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시민협력관 이경영 행사운영비는 1천만 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행사는 얼마에 하셨죠?
전체 행사비 얼마 드셨냐고요.
○시민협력관 이경영 전체 행사비는 시민협력관에서 약 1,400여만 원 집행을 했고요.
행사운영비 1,020만 8천 원에 사무관리비 또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약 1,400여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전체 행사비가 2,708만 8,660원이에요.
○시민협력관 이경영 네, 다른 부서 철도교통과나 기획예산과의 예산을 합하면 2,700여만 원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바로 그거예요.
철도교통과하고 그다음에 기획예산과가 예산의 사무관리비에서 근 1,224만 5천 원을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기까지 동행위원회가 그런 주제를 선정해가지고서 추진하는 과정까지 동행위원회가 자발적으로 했다고 보여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드리냐면, 24년 본예산 심의할 때 당초에 부서에서 얼마 내신지 아시죠, 예산안에?
예산안에 2천만 원을 편성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그 예산안 심의할 때 23년도에 있었던 동행위원회 행사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전제했을 때 23년도에 1천만 원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그리고 분명히 본 상임위에서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과년도에 근거해서 1천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토론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제 선정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지만, 당초에 예산 편성의 취지와는 다르게 2,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가지고서 다른 부서에서까지 지원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과로 내는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그러면 예산 심의 왜 합니까?
그냥 다 주고, 풀로 주고 고무줄로 알아서 이리저리, 물론 편성 항 간에 부서장의 책임하에 변경할 수는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에서 내부적으로 변경해서 쓴 부분까지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도교통과에서 현수막, 홍보물 제작 다 해 주고요.
기획예산과는 왜 들어와요?
행사장 대관료 630만 원 이런 식으로 각 부서에서 쪼개기로 예산이 들어와 있는 행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분명히 예산 심의할 때는 우리 시민협력관에서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전제하에서 예산이 성립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행사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대토론회 언제 있었죠?
○시민협력관 이경영 9월달에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9월 3일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토론회에 대한 실행계획과 함께 어떤 주제로 이런 토론회를 할지에 대해서 논의한 게 6월 25일입니다.
○시민협력관 이경영 예, 맞습니다.
○박은경의원 그러면 그때 6월쯤에 아무래도 쉽게 말하면 이 행사운영비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분명 추경에 반영을 해서 행사를 하든지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일정표대로 시장님한테 보고받은 게 언제죠, 보고하신 게?
파악 안 되셨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토론회 추진에 대해서 계획 세우셔가지고 시장님한테 방침 받은 게 7월 26일입니다.
그래서 협조로 철도교통과, 예산과 다 이렇게 협조 요청 받아가지고 사인을 받아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이 내용을 보면, 대토론회 추진 계획에 보면 이미 관련 부서에서 예산이 다 충분치 않다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계획서에 보면 2,7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사업 계획을 세워놓는 거예요.
소요예산 2,700만 원 해가지고서 사무관리비에서 1,550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50 해가지고서 2,700만 원 세워놓은 거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부서에서는 1천만 원밖에 없는데 사무관리비 합쳐도 그렇게 안 되는데 2,700만 원짜리 소요예산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여기에다 서명한다는 게 납득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 진행사항들을 보면요, 결국에는 퍼실레이터 추천 및 참가 이런 전체적인 틀은 철도교통과에서 잡는 거예요.
동영상 제작, PPT 작성, 대토론회 홍보·지원, 결국은 철도교통과에서 용역을 시작하면서 공모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들이 철도교통과의 진행 과정들을 지켜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토론회 개최 참여자 모집 홍보, 전 부서에다 각 동에다 뿌립니다.
이거는 동행이 아니라 동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동별 직능단체원 참가 희망자 명단 제출하라고 뿌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홍보 협조 홍보담당관이 동영상 제작·지원, SNS 전광판 홍보하고요.
정보통신과, 양 구청은 구청 홈페이지에 배너 게시하고, 도시정보센터는 버스정보안내기에다가 표출하고, 건축디자인과는 행정게시대에다 현수막 게첨해 주고,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각 회의마다 자료로 활용해서 대대적인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토론회를 추진하는데요.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요, 결국에는 전문가 패널 퍼실 수당이 430만 원대, 그리고 중요한 거 현수막, 손 현수막 그날 사진 찍으신 거 있으실 거예요.
포스터 홍보물 제작이 270, 그다음에 또 길거리에다 현수막하고 홍보 물품 제작에 철도교통과에서 590, 행사장 대관료 630, 기획예산과에서.
그리고 행사장 현수막 제작 또 64만 9천 원.
저는 이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담아낼 수는 있었겠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표출된 결과물은 실질적으로 용역에다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결정이 나지도 않았어요, 공모사업이.
진행 중인 거예요, 용역 진행 중.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철도교통과에서 공모사업서 제출한 시점이 언제냐면 10월달이에요.
10월달인데 우리가 지금 토론회하고 그다음에 제안서 제출했을 때 10월달에 본 위원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안서는 내용은 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공모사업 선정 과정에 있어서의 자료들이 다 제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는 동행위원회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해가지고서 결과물을 도출했는지,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철도교통과에서 주신 자료에 의해서 토론회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굉장히 방향성이 이미 다 확정돼 있고 정해진 토론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시행 국토부 발표가 12월에 나오고 선정은 25년 상반기였죠.
저는 그래서 동행위원회의 역할 기능들이 본연의 취지들이 있는데 이민청 유치도 그렇고 그다음에 올해 이루어졌던, 24년에 이루어졌던 이런 300인 대토론회도 결과적으로 보면 동행위원회 본연의 취지를 벗어난 행정에 따르는 토론회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2,700만 원을 들여가지고서 나온 결과물이, 보고받으셨어요, 성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시민들이 지하화로 갔을 때 지상부에다가 어떤 게 들어오면 좋겠냐는 시설물에 대한 선호도였어요.
그리고 전문가 패널은 결국 우리 지자체가 선정이 됐어도 지금의 현행법상 우리 안산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아무런 역할 권한이 없어요.
거기에서 패널들이 와가지고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저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루어지는 대토론회라면 정말로 안산선 지하화가 향후에 선정이 됐을 때 우리 안산시가 주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 역할 기능도 없는데 이렇게 400만 원 이상 패널들 모셔다 놓고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서 이게 용역에 얼마만큼 반영이 돼가지고서 됐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관 이경영 일단 대토론회 관련해서는 안산선 지하화에 따른 상부 공간 활용 및 도시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고요.
우리가 대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안산시 전체 시민이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알고 관심 있는 시민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 동이나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협력관 이경영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우리 안산시 시민들이 얼마나 이 안산선 지하화에 대한 관심도와 또 전문적인 내용이 필요한지에 따른 대토론회로 보고 있고요.
전문가들이 각각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문가 구성도 우리가 철도 전문가, 건축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그리고 안산시민, 공무원, 투자 전문가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나와서 안산선이 지하화했을 때 우리 안산시가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또 우리 안산시민들은 어떤 거를 원하는지에 따른 그런 대토론회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모든 자료 작성이 철도교통과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통합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당연한 거고, 우리 시의 계획 및 방향성 이런 미래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철도 지하화법에 대한 한계를 안다면 우리 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시의 발전 방향을 먼저 그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이런 토론회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라든가 역할 기능은 달라지는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700만 원 가지고서 안산시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까지는 했을지 몰라요.
그 의미는 있었다면 저는 2,7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전문가의 패널들이 필요했던 것들은, 심도 있는 그런 토론은 선정 이후에 우리 안산시가 어떤 식으로 발전 방향을 그려갈지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단계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의 역할 기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특히나 더군다나 우리 시민협력관에서 편성된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끌어다 하면서까지 이거는 동행위원회에서 역할을 담을 부분이 아니고 전문가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철도교통과가 중심이 돼가지고 사업 선정 이후에 정말로 시민들과 함께 토론회든 공청회든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동행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이즈의 토론회였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의 모든 기획예산과부터 시작해서 철도교통과, 전 부서가 다 동원돼가지고서 이루어진 토론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떻게 토론이 기획되었고 주제 선정이 됐는지 여쭤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날 회의록 자료 있으십니까?
회의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요.
그날 쉽게 말하면 운영위원회에서 6월달에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토론자 섭외하고, 섭외 누가 어떻게 했는지, 7월달에.
그다음에 동행추진단 공개모집하는데요. 공개모집 과정에서도 결국에는 공무원들에게 퍼실레이터하고 기록하기 위해서 60명인가 동원했죠? 숫자로 얘기하면, 300명 중에.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돼서 추진됐는지 세부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관 이경영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동행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시의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소통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산선 지하화에 대한 거는 규모도 크고 국가 공모사업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 워낙 포괄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 발전에 대한 지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제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토론회 주제 선정한 2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6월 25일날 안산시 문화재단 회의실에서 1시에 있었으니까 거기에 있었던 참석자하고 회의록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행추진단 구성이 300명으로 이루어졌는데 시민참여자, 기관단체 포함해서 14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퍼실레이터 공무원 30명, 기록스텝 30명 해가지고 구성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관 이경영 네, 확인하고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추가 감사는 오늘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개 부서는 다음 주 월요일날 감사가 또 있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자료 요청 건이 있습니다.
청년정책관님.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최찬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17페이지에 2024년 안산시 청년정책토론회 자료가 있는데 지금 청년정책관에서 청년토론회를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보면 의제하고 주요내용 해서 8가지 어떤 내용 논의됐는지는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 정책에 어떻게 어떤 부분이 반영됐는지까지 후속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각 분야에서 해당 부서와 이런 사항들은, 해당 부서의 담당 주무관들이 직접 이 토론회 때 같이 참여를 해서 논의를 같이 하였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물론 이게 정책적으로 직접 반영이 됐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문제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했던 자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거 1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안산시 청년정책토론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거고, 해서 여러 가지 의제들 저는 좋은 의제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자립준비 청년, 청년 예술가, 다문화가정, 공단과 청년 얘기도 나오고, 청년 고립 문제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고 끝낼 토론회는 사실 저는 큰 의미가 생각을 하고, 분명히 이건 시정에 반영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토론회 결과보고서 있으면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시정에 반영됐는지 그것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위원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박은경위원 우리 시민협력관님, 거기 보면 동행위원회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평가 자료에 보면 심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 추진완료, 정상추진, 추진미흡, 추진불가 해가지고 폐기 1건하고 변경 10건 의결을 낸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관 이경영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일단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정표에 의하면 오전에 지금 중식시간을 빼고 나면 2시간 안에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이 예정대로 다 감사가 끝나야 되고, 오후 2시부터는 양 구청의 감사가 진행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10분씩으로 했을 때 결국에는 한 타임밖에 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6월 16일날 같은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다시 감사일정이 잡혀있지만 또 이렇게 하다 보면 10분 정도씩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은 사실 청년정책관이나 또는 시민협력관 또 홍보담당관 감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스케줄대로 하다 보면 감사를 다 못 마치고 시간에 매어서 감사를 마무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사진행에 있어서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셔가지고 좀 여유롭게 충분히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을 배정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 해서 받으셔가지고 맥을 짚어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료를 받으면 거기에서 문제점들 그다음에 또 지적사항 그리고 마지막에 대안을 제시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한 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감사하려면 장시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자료를 받으세요.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팩트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16일날 또 감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가 감사는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위원장 한명훈 16일날 또 계속 합니다.
○박은경위원 16일날 하는 걸로요?
○위원장 한명훈 예.
그러면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16일에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록구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영분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상록구청장 이영분
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세무과장 김유미
일동장 이혜숙
이동장 박옥란
사동장 이자영
사이동장 한은현
해양동장 서정아
본오1동장 김종만
본오2동장 노현우
본오3동장 배지홍
부곡동장 김은
월피동장 이재만
성포동장 최승희
반월동장 김현식
안산동장 박하연
○위원장 한명훈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영분 상록구청장 이영분입니다.
열린 의정과 신뢰받는 의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김유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총 5건이며, 모두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쪽, 풀예산 집행 철저입니다.
2025년도에는 퇴직자 공로패 제작 및 시책 추진 등 예측가능한 구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기관운영 공통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97쪽, 친절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입니다.
친절한 공직문화 확산과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상록구 친절 으뜸이」를 선정하고, 선정된 직원에게는 기념패와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친절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동기를 부여하였습니다.
일상속 친절 실천 독려와 우수 직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친절 문화가 조직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9쪽, 사회복무요원, 청년인턴 등 복무관리 철저입니다.
각 동의 실정에 맞춰 사회복무요원과 청년인턴 등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복무규정 교육과 근태관리도 병행하여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썼습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로 공공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 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쪽, 민원서류 발급시 안내 철저입니다.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등 제증명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함께 민원 응대 및 안내 교육을 실시하여 내방 민원인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원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7쪽, 단체 관리 철저입니다.
주민자치회와 통장협의회 등 단체 간 중복 가입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방지하고자 단체장 및 단체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며 향후 중복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직능단체 간 원활한 협조와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세심히 관리하고, 불화 예방을 위해 단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시작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공무원 친절으뜸이 선정 내용이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 12명이 대상자가 됐나 봐요, 동에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상록구 전체적으로 매월 한 명씩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선정 방법은 주민들이,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동에서 추천을 받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동에서,
○김유숙위원 어떤 식으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동에서 동장님들이나 직원들이 평상시에 친절하다고 생각하는 직원을 동장님 명의로 추천을 공문으로 받아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주민들이 민원 발급받거나 해서 갔을 때 그런 걸 주민들 의견을 담는 건 어때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친절으뜸이 계획을 할 때 주민들 의견을 담을 수 있게 저희가 동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친절으뜸이라고 그래서 저는 혹시나 주민들이 추천해가지고 하지 않나 싶었더니 이건 동장님이 추천해서 하시는 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주로 동장님께서 추천을 하시긴 하는데요. 물론 주민들이 친절하다고 인터넷상에 올리거나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평가를 할 때 보다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혹시 동에 민원창구 옆에 주민의 소리라든가 이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함 같은 건 혹시 있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동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사동에 있을 때 그런 함이 있었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김유숙위원 다른 동도 다 있나요, 혹시 동장님들?
(「네, 있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다 있어요?
(「네」하는 동장 있음)
그렇게 하실 때 혹시 “우리 동의 공무원 중에 누가 친절했다.” 이런 거를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이분들은 상패하고 포상금이 좀 있으신가 봐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김유숙위원 인센티브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나와있는데 그렇게 느끼시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매년 그렇게 강화를 하고 싶습니다만 예산상의 이유 때문에 저희가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매월 한 명씩 하면 1년으로 하면 12명이 대상이 되시는 건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겸해서 받는 방법도 조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하는 예산이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상록구에는 16개 지대가 있나 본데, 맞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중에 우리가 매년 3개 지대에 차량을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비 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16개 지대 중에 우리 차 스타렉스죠, 보통?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스타리아.
○김유숙위원 스타리아인데 운행거리보다는 내구연한으로 교체시기를 정하신 사유가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그게 우리가 운행거리하고 또 내구연한하고 합쳐가지고,
○김유숙위원 같이 보시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같이 보는데요. 거의 운행거리는 관내를 순찰하다 보니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내구연한으로 많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세 군데 계획된 곳이 보니까 연합대하고 월피지대하고 부곡지대인데 연합지대는 조금 많이 타서 10만km가 좀 넘긴 했어요.
그런데 월피지대 같은 경우는 5700km 이상이고 부곡지대는 7500 km 이상인데 조금 빠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 내구연한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교체하는 차들은 혹시 어떤 식으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거의 16개 매년 3대씩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연한이 한 12년 이상 됐습니다. 12년 이상 됐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교체를 했고,
○김유숙위원 남은 게 이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내년부터는, 원래는 한 군데씩 하다가 너무 시간이 16년 걸린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3대씩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올해 정도 끝나면 내년부터는 이제 3대 이상은 안 하고 1대 정도 그 정도 할 계획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든 km수로 봤을 때는 차 상태가 나쁘지는 않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그런데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운전하다 보니까 고장이 많습니다. 많고요, 수리 청구하는 거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유숙위원 많이 들어가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김유숙위원 교체하는 것보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김유숙위원 이거 혹시 지금 차가 많잖아요. 16대인 거잖아요, 상록구만 쳐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점검이나 정비를 각자 하는 거죠, 지대에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각자 합니다.
○김유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안산시에 그런 정비업체도 많은데 정비업체를 근거리에 지정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면 교체비용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우리가 우리 자산취득비로 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본적경비로 해가지고 돈만 지급합니다.
돈을 지급하다 보니까 각자 자기부담,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이나 관할에서 관리를 해서, 그리고 신차를 뽑으면 2년 정도까지는 무료로 관리를 다 해 주잖아요, 자동차 회사에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보통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예,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이후는 엔진오일 간다든가 정비만 잘 해도 10년 이상 다 타는데, 개인들은 다들 15년 가까이도 다 타거든요.
그런데 이건 안전에 관련된 거라 15년씩 타라고 하긴 그렇긴 하지만, 운행 km수에 비해서 좀 빨리 교체하는 시기가 오지 않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보통 한 8만 정도 타거든요, 교체하는 시기가.
○김유숙위원 8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8만인데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어디 공단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16개 지대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데서 하라고 하면 또 강제성도 있고 또 거리가 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원들 중에 아는 정비업소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원한다 하면 우리가 소개는 해 줄 수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너무 거리가 먼데 한 군데 몰아주기보다는 갑쪽으로 을쪽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한 군데 정도를 해 주면, 서너 군데 지대 정도는 갈 수 있도록 근거리에 그렇게 해 주면 정비하시는 그 업체에서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가 차 운행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일단은 16개 지대에 우리 구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정비소를 안내는 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원거리에, 먼거리에 있으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데요.
○김유숙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너무 그렇게 행정편의적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그 부분을 고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여기는 민원봉사과 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전세 안전전세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어요, 보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전세 사고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만드신 것 같은데, 구성이 공무원 세 분하고 중개사 열여덟 분이세요.
그런데 이거 지금 전세 관련돼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공인중개사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이 안전전세관리단에 공인중개사가 포함이 돼서 있는 건 이해충돌에 걸리지 않나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쪽 다른, 지금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 부동산 업체를 지도·단속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같은 업체에서 지도단속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그런 내용들 우려의 목소리를 경기도에 낸 건 사실입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렇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됐고요.
부동산 안전전세관리단을 둬서 문제가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라는 그런 경기도의 시책인데, 그러한 우려를 많은 시군에서 제기를 했었고 그 우려를 상쇄하기 위해서 제척대상자라든지 또는 저희가 보안각서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이게 그러면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시군에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이 전세관리단 구성을 공인중개사들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경기도에서 지금 전체 시군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을 나갈 때 그 위원회 전체 나가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도 소위원회를 또 둬서 점검단은 최소화해서 저희 공무원이 항상 같이 입회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공인중개사를 지도·점검하는데 공인중개사가 포함이 돼서 나간다, 그러면 날짜도 다 공개가 돼 버릴 것이고, 내용도 다 공개가 돼 버릴 건데 이거는 이해충돌에 저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감한 시민의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라든지 그런 거를 하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공인중개사분들을 그렇게 경기도에서 지정한 이유는 그 내부 사정을 공인중개사들이 오히려 더 잘 알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과 함께 나가도록 그렇게 시책을 정한 것 같습니다, 기준을.
○김유숙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공인중개사를 지도·단속하는데 공인중개사가 관리단이 구성이 돼서 나간다, 그 부분은 조금 건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세무과 과장님.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네, 세무과장 김유미입니다.
○김유숙위원 이거는 감사 내용하고는 좀 다른데 세목이 궁금해서 질의하려고요.
폐지세목이 뭔가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폐지세목이요?
○김유숙위원 예.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법이 개정되면서, 법이 여러 차례 되면서 예를 들면 취득세, 등록세가 따로 되어 있는데 취득세로 등록세가 포함이 돼서 법이 통폐합됐다든가 법이 이제 없어진 폐지목록이 있어요, 목이 있어요.
○김유숙위원 어떤 게 있어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지금 말씀드린 취·등록세가 취득세, 등록세 따로따로 되어 있었는데,
○김유숙위원 같이 하나로 통합, 취·등록세로?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그렇죠.
그러니까 2017년 이전에 법 개정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때 체납된 부분들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폐지세목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는 뭐예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저희가 세금을 부과할 때 예를 들면 병합세라고 해가지고,
○김유숙위원 병합세?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예, 병합세라고 해가지고 농어촌특별세 이렇게 목적세가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예.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같이 목적세로 부과되는 그런 세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산세에 같이 부과가 된다든가,
○김유숙위원 어떤 거?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재산세에 같이 부과가 된다든가 그럴 때 같이 부과되는, 우리가 세금고지서를 받아보시면 재산세 밑에,
○김유숙위원 목록이 있죠.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네, 그 부분이 도세와 국세로 나누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역자원시설에 지원해 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세금이에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그렇죠, 목적세입니다.
○김유숙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생겼어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계속 부과가 됐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지역자원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한 세금이다?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네, 교육세도 따로따로 하는 것처럼 목적세입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장님들, 엘리베이터 없는 동이 있나요? 있어요?
안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있습니다.
옛날 월피동도 있고요, 옛날에 사동도 있고요.
○김재국위원 지금 없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오래된 동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엘리베이터 우리가 점검하면 점검표 붙이잖아요, 이렇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네.
○김재국위원 그거 매달 점검 나오잖아요, 업체가.
그거 관리 잘해 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네.
○김재국위원 미부착된 것도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항상 거기에 정기검사 이런 거 그 필증을 꼭 붙여놓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본오1동장님, 이게 우리 콜센터에 민원이 들어온 얘기인데, 지금 주민자치회 정상화가 됐나요?
○본오1동장 김종만 본오1동장 김종만입니다.
본오1동의 주민자치 갈등 때문에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지난 4월에 회장이 일단 해임되고 새로운 회장이 5월에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갈등이 완전히 봉합 단계는 아니고 진행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동장님이 잘 수습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본오1동장 김종만 예,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민원콜센터까지 전화 올 정도 되면 좀 그러네요.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동에 가보면 우리가 행정업무처리 민원 업무를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민원서류 뗄 때 지문인식기 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김재국위원 그게 지금 오래 썼잖아요, 그렇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것도 교체도 교체지만, 여기 시청 민원실에 가보면 밑에 거치대까지 설치해 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은 손이 잘 꺾여서 이렇게 지문인식기에 댈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들고 할 정도야, 이렇게.
이게 약간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지문인식기를 거기 가 보면 거치대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요청해가지고.
좀 높게 해 놓으면 지문이 딱 인식이 되잖아요, 편하게.
그래서 그거를 각 동에, 그거 얼마 안 들어가, 아크릴로 해서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설치 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그거 사람들이 들다가 떨어뜨리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분해되는 동도 있어요, 깨져가지고.
그러니까 그것 좀 잘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까 본오1동장님 내용처럼 지금 단체 관리 있잖아요, 단체 관리.
동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김재국위원 단체 관리 그것 좀, 서로 중복되다 보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여기 보면 사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 하는 분이 주민자치회도 들어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막 들어가고 그러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거의 많은 동에서 주민자치회하고 통장하고 지사보 3개는 안 들어가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 새마을이나 그런 데는, 바르게나 그 정도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고, 거의 다 그렇게 조치를 아마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김재국위원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은 어떻게 근무 잘 서고 있나요, 진짜?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그거는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동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아, 동에요?
○김재국위원 동장님한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여기 지금, 제가 이것도 지난번에 지적한 내용이에요.
지금은 게임 같은 거 안 하고 잘하고 있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네, 제가 중앙동에 있을 때는 열심히 했는데, 다른 동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김재국위원 그거를 우리 동장님도 잘 들으셔야 돼.
그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민원인들이 가서 보면 안 좋게 본단 말이에요.
사회복무요원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장애인들이 오시면 도와서 같이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렇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김재국위원 그분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남들은 총 메고 가서 있는데 그분들은 거기 가만히 앉아서, 시원한 데 앉아서 계시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거는 우리 동장님들이 그런 거를 많이 주의 주셔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김재국위원 앞서 김유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부동산 지난번에 보니까 전세사기 있잖아요, 전세사기.
그런데 상록구는 다행히 없어요.
그렇죠, 없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아직은.
○김재국위원 선부동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요, 거기가 오피스텔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방을 쪼갰어요. 쪼개서 임대를 줬단 말이에요, 부동산 계약을 쓰고.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부동산업체 책임이잖아.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김재국위원 불법이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김재국위원 방 하나를 쪼개가지고 두 사람을 주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세사기를 당한 거예요.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결국에는 그 부동산 중개업자 그분이 양심이 좀 불량이죠.
왜냐하면 불법을 알고서 임대를 준 거잖아요. 임대 계약서를 써 주신 거잖아요.
너무 그런 억울한 게 없도록 교육하잖아요, 그렇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김재국위원 꼭 그거를 주시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거 돈 몇 천만 원 모아가지고 전세 살았는데 그게 전세사기 당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알고 보니까 그 쪼개기에 내가 불법인 방에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굴 믿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부동산 중개업자를 믿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해 놨어, 돼 있어, 돼 있어, 서류를 보니까 돼 있어.
그 사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차피 우리가 중개 지도·단속하잖아요, 교육도 하고.
그거는 그분들한테 정말 엄청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되니까 교육할 때 꼭 그런 거는 없게 해 주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최찬규위원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안전전세관리단 구성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저희가 점검 나갈 대상을 선정하고요.
안전전세관리단에,
○최찬규위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선정은 주로 경기도에서 어떤 조사를 해 보라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민원 유발지역, 민원을 유발시키는 부동산중개업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작년까지는 공무원들 중심으로 출장을 나가서 확인했고요.
올해부터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전세관리단과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 관리단은 주로 개인정보가 있는 민감한 사항은 점검하지 저희가 못하게 했고, 가급적이면.
다만,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실천과제 이행확인 결과라는 양식을 도에서 내려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통 계약시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여부 등 어떠한 서류상의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어떠한 안내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체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검 위주로만 민간은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행정처분 실시 현황을 보면 2024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현황인데 수사 의뢰가 작년에 5건, 올해 4건이 있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주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중개행위나 중개를 한다고 광고를 올렸을 경우에 그런 경우 수사 의뢰를 하면 수사를 해서 처분하는 건데요.
저희가 수사 의뢰를 한 9건 중에 판결이 6명, 송치가 5명, 경찰수사 2명, 무혐의 5명, 9건 18명 중 무혐의가 5명이고요.
나머지는 송치 또는 수사 중인 게 2명이고 나머지 분들은 판결이나 송치가 완료됐습니다.
○최찬규위원 저희 상록구에도 이런 단속도 많이 됐고 실제로 단속건수도 좀 있고 하니까 사실 저는 단속을 가급적 많이 나갔으면 좋겠다, 지도·단속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지금 하반기하고 상반기 나눠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로 충분한가요, 아니면 더 늘려나가야 되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우선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있던 자료 제출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단속현황이나 위반 내용만 적시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지도·점검은 2023년도에만 225건을 대상으로 했고요.
작년에 2024년도에는 212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중에 문제가 있는 것은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를 한 것입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하고 계시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무인민원발급창구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총 26개소 26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공서가 11대, 관공서 외에 1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발급현황에서 이용현황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운영이 적은 곳들도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추이를 보고 다른 곳으로도 이동을 검토하고 하시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이용이 적거나 고장이 많은 곳은 저희가 요청사항이 있으면 이동도 하고 매년 추가 설치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외곽에 있고 동사무소가 없는 지역은 주민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 행정서비스에 불편을 따르는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이용건수가 좀 적어도 저희가 설치를 계속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안성영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선현우위원 1112페이지, 우리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입소절차가 어떻게 돼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입소절차는 처음에는 우리 시 산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게 미달되다 보니까 공공기관, 산하기관으로 확대됐고, 또 올해부터는 경찰서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입소절차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예를 들면 내 애를 맡기고 싶다고 해서 바로 맡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네, 아닙니다.
○선현우위원 그 기간도 있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기간은 처음에 연초에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그런데 그 후에는 수시로 맡길 수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수요조사는 연초에 한 번 있고 그 이후부터는 수시로 받고 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현재가 58명인데요, 6월 4일날 0세가 입학해가지고 지금 59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선현우위원 59명이 됐다는 거면 지금 현원이 58명으로 나와 있지만 59명이 됐다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6월 4일날 0세반 1명이 입학을 했기 때문에요.
입학은 수시로 합니다.
○선현우위원 입소절차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제 조카도 지금 0세반인가 만 1세반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입소를 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시로 그렇게 입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2, 3개월 기다렸다가 입소를 하게 됐었거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그 경우는 0세반 같은 경우는 정원이 차면,
○선현우위원 지금 정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자료로 놓고 봤을 때 9명 정원에 0세반이 지금 1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원으로 놓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수시로 입소할 수 있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입소절차가 까다롭다 보면 당연히 지금 정원이 81명 대비 현원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9명이라고 하면 정원 대비 현원이 지금 너무 낮거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래서 입소절차에 따른 현원이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정원은 81명인데 현원이 59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낳은 자녀들이 많이 없다, 출산율이 많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놓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그것도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지금 어린이가 엄청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다 보니까요.
○선현우위원 네, 그렇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그리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립어린이집, 또 일반 사회 어린이집도 지금 감소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정원이 찬 데가 거의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자체가 공공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보다 프로그램도 다채롭고 애들 교육도 그렇고 정말 잘, 뭐랄까 우리 보육교사님들이 고생을 많이 해 주신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보육교사들의 처우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처우를 받고 있을까요?
제대로 된 처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애들을 케어하는 게 여간 쉽지만은 않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정말 책임감 없이는, 자부심 없이는 이렇게 어린이들을 케어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질문으로써,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지금 우리 시도 공공기관 시립어린이집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사립 어린이집이 거의 없어지고 공공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시립어린이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단지도 전부 시립어린이집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준 규정대로 전부 다 주고 있고요.
또 사립하고 틀려서 우리가 이윤을 안 남기기 때문에, 사립 같은 경우는 원장이 이윤을 남기려고 하지만, 원장들도 다 월급쟁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자세한 거는 보육정책과가 아니라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선현우위원 예를 들면 월마다 우리 보육교사님들의 애로사항 같은 거 청취 같은 것도 하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선현우위원 자체적으로 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수시로 우리가 전반기, 하반기 또 지도·점검도 나가고요.
○선현우위원 그거에 따른 대처도 원장 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대처는 우리 시에서도 관여를 해서 도움을 주시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시에서는 안 하고요.
우리 구 행정지원과에서, 예산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세워서 하고 모든 시설 같은 것도 다 우리, 시하고는 상관없고 직장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동료 위원께서 친절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이야기를 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만 물어볼게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선현우위원 어쨌든 매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는 게 우리 공무원들 친절에 대해서 항상 주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친절이 강요가 돼서는 안 되고 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또 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 민원봉사과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기는 해도 감정노동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주문은 항상 우리는 “친절해라”, 무조건 민원인들한테 무조건적인 친절을 강요를 자꾸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안타깝다고 느껴지고.
왜냐하면 친절을 받을 만한, 우리 시민들이 다 친절을 받을 만한 대상자이기는 하나, 악성 민원인도 있을 거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민원인들도 있을 건데 그분들한테 있어서 만큼은 계속 친절을 처음에는 하겠지만 그런 것도 계속 받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제가 주저리주저리 말씀만 드리는 거고요. 답변을 얻기 위해서 말씀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작년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보면 ‘확실한 인센티브를 강구하기 바람’으로 해서 추진완료는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친절 으뜸이라고 선정된 공무원한테는 기념패 제작 전달도 있고 포상금 지급도 있었는데, 이와 같이 이 포상적인 부분 두 가지로만 놓고 봤을 때 23년도에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두 건을 주지 않았었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달라진 게 없지 않아요?
예를 들면 24년도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강구하기 바란다고 하는 거면 추가적으로 좀 더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다온화폐 10만 원에서 15만 원 상향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지만 “추진완료”라고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는데도 추진완료라고 나와 있길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저희 상록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또는 공무원의 친절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 시청의 시민협력관에서도 하고 있어 가지고, 시청 시민협력관에서는 친절공무원 선정이라든지, 그래서 시장님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친절 우수부서 선정이라든지 다각도로 시청에서도 하고 있고요.
○선현우위원 그건 시청 거고요.
저는 우리 과장님의 민원봉사과로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민원봉사과 저희들로서도 예산을 작년 본예산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로 편성이 안 됐거든요.
○선현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진완료”라는 거예요.
“추진 중”이 아닌 “추진완료”라는 거예요.
왜 추진완료일까요? 추진 중으로 표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똑같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시책을 발굴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수 있게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친절 으뜸이로 선정되신 분들한테는 공무원 기념패 제작해 주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선현우위원 이거에 따른 고과점수 반영 같은 것도 있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고과점수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냥 상패만 주는 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 상패로 인해서 자부심이라도 얻으라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구청장님 이름으로 나가는 거라서 저희가 고과점수는 없고요.
시장님께서 주시는 표창에 대해서는,
○선현우위원 아니, 으뜸이 상을 받으신 분은 시장 표창도 같이 나간다는 전제하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아니, 으뜸이상은 저희 구청의 특수 시책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다릅니다.
○선현우위원 왜 자꾸 그걸 결부시키세요? 자꾸 합치세요?
저는 으뜸이 상으로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다르기 때문에 가점이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아까 김유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장님들 추천은 옳지 못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동장님들이 근무시간 내내 상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니라고 봐요.
또 그 밑에 있는 팀장님들이든 가까운 분들의 추천에 의해서 동장님이 추천하신다고 보는데, 말 그대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민들의 추천에 의해서 이 으뜸이 상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맞다고 저는 봐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알겠습니다.
병행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 선정 방법 있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선현우위원 추천자 중에서 평가표에 의한 산정, 24년도에 각 동마다 어떤 추천자들이 올라왔었고 어떤 추천자에 의해서 누가 상을 받았는지 상록구 전체 동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행정지원과장 안성영입니다.
○현옥순위원 좀 전에 선현우 위원께서 질의하셨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직장보육시설 입소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는데, 원장님들하고 입소절차는 상관이 없어요.
저희 보육시스템에 들어가면 부모가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기자 순으로 비면 자동으로 입소가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하고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럼에도 81명 정원에 58명이면 70% 정도 정원율이에요.
그래서 산하기관을 주위에 오픈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오픈을 했을 때 외부에서 오는 아이들이 몇 %예요, 그럼?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외부에서 오는 아이들은요,
○현옥순위원 산하기관에서 오는 아이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그게 한 10% 정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 산하기관은 오는데 교육청하고 경찰은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상록경찰서 안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열었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그 근처에 또 있잖아요. 한양대학교 안에 테크노파크도 있고 환경재단도 들어가 있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거기는 다 열었습니다.
○현옥순위원 다 열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공공기관.
○현옥순위원 그런데도 지금 정원율이 70%인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게 그러면 단순 그냥,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잖아요?
자녀 출산율이 없다는 거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시청하고 이게 다 숙제지만 그 출산율이 해마다 몇 %씩 줄어서 이 어린이집이 이렇게 정원율이 저조한지 그 데이터는 안 뽑아보셨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아직.
○현옥순위원 그거는 뽑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최근에 출산율이 코로나 이후로 많이 늘었어요. 그래도 1명은 안 되지만 0.7 정도인가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해 보시고, 그거는 부서가 다르니까.
어찌됐든 그럼에도 70%가 찬 거는 아쉽고요.
또 반 구성에 있어서도 지금 연령대별로 인기 있는 만1세는 3반이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0세는 1반인데 1명이잖아요, 지금 잠시 얘기했지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반 구성을 해놔도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육아휴직을 들어가잖아요, 돌 전에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0세반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 적자죠, 당연히.
그래서 만1세 이상, 또 만1세가 가장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반에 집중적으로 반 구성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외기관 대상 대관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어린이집 발표회라든지 아니면 회의 이런 걸로 있는데, 혹시 결혼식 관계로 대관한 그런 건 없더라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것도 가능한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가능합니다.
○현옥순위원 그 부분도 물론 우리 예술의전당에 오픈을 했지만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 좀 해 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네, 홍보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현옥순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했는데, 친절 으뜸이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 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동장님이 추천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동장님 개인의 의견으로 추천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답변에 있어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바로,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우리 각 동민의 주민들이나 그다음에 직원들 또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견을 줘서 동장이 최고 높은 자리니까 그거를 추천을 해 주면 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 주는 거지 개인의 의견으로 추천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소리의함”도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아까 동장님이 추천한다는 건 개인의 의견이 아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대신 올린다,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게 맞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조금 생소한 게 있어요.
그 밑에 혼인신고 접수 사실 안내문자 발송으로 허위신고 방지한다고 그래서 이게 추진실적 109건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혼인신고를 하면 거기에 기재된 전화로 저희가 혼인신고가 됐다고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허위로 신고를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게 보도에 따르면 저희 상록구는 아직 제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만, 보도에 따르면 전국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혼인이 되었다,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보도가 한 번 있었고요.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그냥 어떠한 재미삼아서 혼인신고를 했다, 이런 사례도 보도자료로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흔치는 않습니다.
○현옥순위원 아직 상록구는 없는데, 그럼 추진실적 109건은 뭐예요?
사례가 없는데.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문자를,
○현옥순위원 아, 보냈다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혼인신고를 했으면 혼인신고를 했다는 안내문자입니다.
○현옥순위원 네, 보낸 거잖아요, 직접 본인한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109건의 결혼 건이 있었다고 해도 조금 맞겠네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현옥순위원 그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현옥순위원 그럼 이게 전년도 비교했을 때 좀 늘어난 건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제가 전년도 자료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아무튼 결혼 지금 하는 이 청년들이 많이 저는 늘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추이 실적이 궁금한데, 나중에 문자로라도 주십시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 지도단속 추진현황을 보니까 실제로 수사 의뢰한 고발 건이 꽤 있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현옥순위원 어떻게 심한 내용이에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 대상이 있고 수사 의뢰 대상이 있는데,
○현옥순위원 최고 금액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과태료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거래금액 기준으로 요율이 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금액이 부동산 그 크기에 따라서, 그렇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금액에 따라서 이것도 달라지는군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예를 들어서 거래신고도 지체를 하면 지체일수에 따라서 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별로 많이 다릅니다.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동에 관련된 건데요.
제가 그전 회기 때 질문을 드리거나 답변을 받은 사항인데, 현장에 있는 각 동에 민원 보시는 공무원들의 악질민원 대비해서 아크릴판으로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각 동마다 지금 아크릴판이 다 되어있죠?
안 된 동이 혹시 있습니까, 안 되어있는 동이?
다 되어있는 거죠?
(「예」하는 동장 있음)
알겠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런, 좀 전에 부곡동장님도 악질민원 때문에 늦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또 구청장님이나 동장님들 상반기면 또 그만 퇴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해요. 잠깐만,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그렇게 하십시오.
○현옥순위원 관용차 관련해서 내구연한,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행안부 지침 사항이 있죠? 내구연한과 거리 km 수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질문들 받고 과장님 답변 보니까 행안부 지침에는 좀 못 미치긴 하지만, 여러 사람이 운전하다 보니까, 장거리를 계속 다니면 차가 오히려 고장률이 없지만 근거리 이렇게 자주 다니면 고장률이 잦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에서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내부 규정에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연한 연수가 지났거나 아니면 km 수가 지났거나 그 둘 중에 하나면 교체가,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안 지났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장거리 운전을 해서 이 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단거리에 여러 사람이 운전하다 보면 그 부품이 더 쉽게 상하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좀 못 미치더라도 안전성 때문에 차를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박은경위원 24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하셨는데, 이 단체관리 철저에 관련해서요.
지금 그러면 처리결과를 공유하고 여기에다가 앞으로의 향후 계획들을 자료 제출하셨는데요.
감사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거를 알림을 한 게 2023년 11월 19일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6월달 정례회에 이루어졌을 텐데 그 시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하지 미리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그게 아니고요.
일단 감사를 하면 각 동장님들이 우리가 회의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거기에 11월 19일날 단체관리 철저하라고 알렸고, 그다음에 동장단회의를 개최를 했어요. 동장단회의는 12월 9일입니다.
그러면 매월 동장단회의 하지 않으시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이 어쨌든 동에서 이루어지는 단체원 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주문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런 감사의 지적사항들을 좀 더 빨리 공유하고 현황파악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날 그러면 동장단회의 했을 때 현황파악들 다 해가지고 자료라든가 뭔가 그런 수치들을 보셨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그때는 제가 없어서 그거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왜 늦은 이유가 의회에서 감사결과를 시로 보내면 시에서 뿌립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동에 공문도 보내고 또 교육도,
○박은경위원 그러면 언제 공문이 하달된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보통 한 10월달이나 11월 좀 늦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맞춰서,
○박은경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단원구청은 9월달에 이 내용에 대해서 동별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언제 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기이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지연됨으로써 그 기간 동안에 이러한 위촉과 해촉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텀이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이 앞으로 향후 계획들을 그렇게 할 거라면 빨리 공유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취지인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면 대부분, 제가 왜 이것도 여쭤보냐면 동마다의 특이사항들이 있는 거잖아요, 불가피성도 있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박은경위원 또 갈등이 없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마다 협의회는 협의회대로, 그러니까 통장협의회는 협의회대로 정관이라고 하나요, 있을 것이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또 주민자치회도 나름대로의 세칙이 있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는 있는데, 불가피하게 또는 본의 아니게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조정하는 데 있어서의 원칙은 가져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향후 계획 보면 실질적으로 만전을 기하겠다, 그다음에 또는 가급적 그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반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철저히 하라고 했지만 현장의 상황들을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서 자료를 두고 그런 부분들이 왔을 때 공감할 수 있는 거지, 사실 중복으로 했어도 문제 없는 동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현황파악들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운영 조례에 따라서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회, 자원봉사단체 등이 중복 가입이 가능한 걸로 되어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각 동이 공유를 해서 단체원들 간에 갈등이 없도록 더 적극적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일동 동장님 오셨죠?
○일동장 이혜숙 네, 일동장 이혜숙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거 지금 감사관실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다수인민원 처리결과 관련해가지고 2024년 10월 24일날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11월 12일날 이해종결됐는데, 배 모씨 등 해서 58명이 일동 통장협의회장 통장직 해촉 요청이 들어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유죠?
○일동장 이혜숙 네, 일동장 이혜숙입니다.
저희 단체 간에 좀 갈등이 있으셔가지고 개인 간의, 사인 간의 갈등이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종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해종결이 돼서 11월 12일날 마무리는 됐지만, 이렇게 58명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했을 때는 분명히 동에서 사전적으로 이거 갈등을 중재하고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을 거고, 통장 위촉에 대한 권한은 동장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통장님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회칙을 통해서 회장을 뽑는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아쉬움인 거예요.
굳이 이렇게 외부로 이런 문제들이 유출되면서까지 해결을 해야 될 만큼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율할 수 없었는지 그 아쉬움이어서, 향후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가끔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통장 위촉이나 해촉 관련해가지고 민원을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 또한 거기에 대한 권한은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장의 고유권한이고, 또 그것 또한 통장협의회에서 회원 간에 정리할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대되지 않도록,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동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은경위원 그리고 2024년에 우리 행정복지센터가 종합감사를 받았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박은경위원 10월달부터 11월말까지 해가지고 건축, 인사, 노무, 사회복지 일반에 대한 감사를 받았는데, 제가 이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한 소홀이라든가 위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특히 ‘국내출장 여비지급 부적정’ 그래가지고 시정조치 건이 8건이거든요.
그래서 환수가 334만 원, 이거 돈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국내출장은 공무원들의 복무 형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다는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특히 제가 여기 보니까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반월동, 안산동, 해양동.
지금 지적사항이 물론 다 경미한 것들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10건이 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감사결과 조치 받고 아서 어떤 대책들에 대한 부분들을 마련하셨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감사실에서 감사하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안 오고 동으로 직접 내려가다 보니까, 우리가 현황을 한번 파악해가지고 교육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해서 환수되고요.
연가 부여 및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가족돌봄휴가 복무관리 소홀 그다음에 예산편성 집행절차 운영 소홀, 그래서 시정조치 내리고 환수되고, 그다음에 또 보면 계약사무 소홀, 비용 정산, 쭉 가다가 제가 조금 더 의아했던 게 여기 지금 본오3동장님하고 반월동장님한테 누구 한 분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지급 부적정, 어떤 동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회수하고 다시 추급해서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3월 20일날 완료하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오3동장 배지홍 본오3동장 배지홍입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지급 부적정으로 시정조치 3건이 내려갔는데 관련기관이 본오3동하고 반월동입니다.
○본오3동장 배지홍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33만 9천 원 정도를 회수하고 추급해서 다시 지급했다는 거잖아요, 86만 원 정도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이것도 모르시나요?
지금 반월동장님 아니시죠? 본오3동이시죠?
○본오3동장 배지홍 네.
○박은경위원 그럼 여기에도 해당되니까요.
오셨으니까 그냥 하세요, 그러면.
○반월동장 김현식 반월동장 김현식입니다.
저희 반월동에서는 2명씩 작년에 4개월 정도를 신청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일하게 했는데, 오전에.
그런데 저희가 4대 보험 정산 문제에서 저희가 미비하게 정산한 부분을 환수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추급은요?
○반월동장 김현식 추급은 또 저희가 덜 준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회수는 3만 9670원이고 추급이 86만 원대잖아요.
○반월동장 김현식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자활근로사업은 굉장히 사회적 약자이잖아요?
○반월동장 김현식 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았냐는 취지인 거고, 또 하나요,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업무소홀은 본오1, 2, 3동, 반월동, 안산동 다 해당되는데, 지금 이거 이행 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하실 수 있나요?
○반월동장 김현식 그건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본오1, 2, 3동, 반월, 안산동에 해당되는 동장님 중에 답변하실 분 아무도 없으세요?
○안산동장 박하연 안산동장 박하연입니다.
의사무능력자라고 하면 지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기초생활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급여를 위임자가 어떻게 쓰는지를 관리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아마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이행 중으로 나와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안 된 건가요?
○안산동장 박하연 네,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급여관리 형태를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그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굉장히 민원의 접점에 있다 보니까 업무도 다양하고 또 업무가 많잖아요, 피로도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미흡한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박은경위원 이게 감사가 작년에 마무리가 됐는데 최소한의 종합감사를 받았으면 그래도 구청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13개 동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13개 동입니다.
○박은경위원 13개 동에 대한 지적사항들을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동장단회의 할 때도 동별 그런 사항들을 파악하셔가지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네, 감사가 동마다 틀리다 보니까 우리가,
○박은경위원 상황이 틀리지만 사실 굉장히 경미한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발생하지 않을 부분인 거고, 결국은 이게 다시 이렇게 지적되다 보면 어쨌든 시정조치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모적 행정들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전적 예방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세무과장님.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네, 세무과장 김유미입니다.
○박은경위원 세무과는 상급기관 감사 수감 결과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조치를 취하긴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요.
종교단체 소유 부동산 취득세 면제 사후관리 부적정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액을 추징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환경 법령 위반사업소 주민세 미부과에 대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종교시설 관련,
○박은경위원 예, 두 건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단체 소유, 쉽게 말하면 부동산 취득세 면제한 거가 부적정하다.
그다음에 환경 법령 위반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중과를 부과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종교단체로 취득세를 감면을 받으면 감면 받은 당시부터 3년 이내에 종교시설로 쓰거나 아니면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거기에 목사님이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3년 이내에 실거주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목사님이 거주를 하신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감면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3년 이내에 종교시설을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감면해 드렸던 세액을 저희가 추징하는 경우입니다.
○박은경위원 몇 건이나 있었어요, 이런 게? 혹시 여러 건이었나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지금도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요.
예, 많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기 그러면 자료로 취득세 조치로 인해서 처리한 부과 내용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 법령 위반한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징수한 거, 완료하신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세무과장님, 지난번 결산 때 제가 이거 한번 놓쳐서 말씀드리는데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네.
○김재국위원 우리가 결산의 정책 목표에 따른 예산액 산정기준 및 산출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예산을 68억인가?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6억 8천입니다.
○김재국위원 6억 8070만 원 되는데, 사실 이거를 우리가 산출근거가 확실하게 어디서,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데,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산출근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렇죠, 네.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저희가 상록구 세무과하고 단원구 세무1과, 2과가 있는데요.
그 정책 목표는 저희가 세수 확보를 위해서 지출을 하는 경우기 때문에 그런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6억 8천에서 7억 정도의 세출예산을 세우는데, 거기에 저희가 보면 한 1억 정도는 고지서를 출력하는 비용이고,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금액 전체 예산에서 빠지는 게 뭐예요?
뭐, 뭐가 빠져서 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빠지는 금액이요?
○김재국위원 원래는 이거보다 더 높은 금액이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6억 8천보다 더,
○김재국위원 네, 더 높죠.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확인했어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어떤 게 더 높다는 말씀이세요?
○김재국위원 지금 금액이 실제로 이 6억 8천은 내가 말씀드리면, 다른 과에서 받아온 거거든요.
다른 과에서 받은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단원구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경비하고 도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아, 전체 세출예산 중에서?
○김재국위원 네,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사실은 거기 다 들어있는 건데 그거를 빼는 이유는 뭐냐 여쭤보는 거예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김재국위원 도비나 그다음에 여기 보면 기본경비를 빼는 이유는 뭐냐고.
그것도 어차피 예산에 들어있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예산에 들어있는데, 아마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전체 6억 8천∼7억이라는 금액 중에서 세무과에서 지출하는 건 뻔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억 같은 거는 세금고지서를 출력하는 비용이고 5억 정도는 공공요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정도는 부서에서 쓰는 경비 이런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 도비 보조금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도비를 징수를 하고 있잖아요. 취득세라든가 이런 도비를 징수해서 도에서 저희 포상 형태로 내려오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도 어차피,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보조금은 빼고 기본경비는 예산 산출 근거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산출 근거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김재국위원 아니, 위에 보면 이렇게 쓰잖아요. ‘정책 목표에 따른 예산액 산출기준’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는 실제로 6억 8천밖에 안 써 놨어요.
그러면 나머지를 도대체 이 금액이 어디서 나왔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런데 이거 우리가 기본경비는 예산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들어있죠, 전체 예산에.
○김재국위원 다른 데는, 행정지원과나 민원봉사과는 다 통째로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일반경비 다 집어넣는데 여기 세무과만 여태까지, 제가 몇 년도 거를 계속 봐도 빠져있어요, 그걸.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결산자료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네.
그래서 ‘이거 뭐 감추는 게 있나?’ 해서 암만 찾아봐도 없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기본경비는 예산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거는 꼭 좀 넣어주세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단체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네.
○김재국위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는 사실 단체 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거고,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대청소를 하게 되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단체별로 우리 인원 보고하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인원 보고를 하면 예를 들어서 10개 단체가 있다 이거예요. 10개 단체가 있는데 한 1천 명 신고를 했어요, 보고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몇 명 나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그거보다 적게 나옵니다.
○김재국위원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제가 동에 있을 때는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봐 봐요. 제가 말씀드리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단체별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할 때는, 큰 행사 있을 때 그때는 단체별로 하고 평상시에 할 때는 단체별로 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허수잖아요, 허수.
대청소 갔는데 1천 명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실제 나온 건 700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인원 파악이에요, 비정상적인 인원 파악이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김재국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청소하는데 간식비를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1천 명에 대한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간식비 1천 명 거 가져갈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나온 사람은 700명밖에 안 돼.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그런데 동에서는 간식비는 주지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예를 드는 거잖아요, 예를.
예를 드는 거예요.
동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보고를 했어요, 각 단체별로, 동별로.
1천 명씩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나온 거는 700명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그 300명은 어디 간 거여?
그래서 제가 뭐냐면 단체 간에도 그런 거 있지만, 정확한 인원 파악이 안 되잖아.
왜, 여기 주민자치 사진 찍을 때 주르륵 가고, 통장 사진 찍을 때 주르륵 가고, 뭐 단체 찍을 때 주르륵 가고.
300명은 왔다갔다 하는 거여.
그거는 허수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김재국위원 1천 명 타려고 버스 100대 댔는데 탄 거는 몇 명 안 돼요.
그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단체의 중복가입 관련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숙 부위원장님 감사하십시오.
○김유숙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등록법」이나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내용이 있는데,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족관계등록법」 위반사항은 어떤 내용이 있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가족관계 같은 경우는 지연 신고를 하면,
○김유숙위원 지연신고?
늦게 한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5만 원 미만의,
○김유숙위원 혼인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늦게 한다, 이런 내용인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혼인신고 늦게 해도 부과 대상이에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보통 사망신고.
○김유숙위원 사망신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사망과 출생신고 같은 경우는,
○김유숙위원 혼인신고는 아니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김유숙위원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은 어떤 내용이에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은 주민등록 말소,
○김유숙위원 말소된 사항?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김유숙위원 주소 이전을 해 놓고 전출을 안 해 가거나 그럴 경우에도 위반사항이 되는 거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말소된 거를 다시 살릴 때.
○김유숙위원 다시 살릴 때?
만약에 전출을 안 시켜요.
그런데 연락이 안 돼요.
그런 경우 말소를 하나요?
그러니까 주소 이전을 해 놓고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전출을 해야 되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동에서 사실조사를 통해서 없을 경우에는 말소 절차를 밟습니다.
○김유숙위원 그것도 유예기간이 있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최고기간,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거 나중에 확인해서 저한테 문자로든 주셔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민원콜센터에 들어온 내용 보니까 작년 겨울에 갑자기 폭설로 인해서 그런 민원이 좀 많았는데, 우리 사실 이번에 행정감사 끝나고 나면 또 장마 기간이 돌아오잖아요.
각 동장님들 늘 재난에 관련해서 비상근무하시고 애써주시는데, 또 이번에 이상기온으로 지금 상황인데도 추웠다 더웠다를 반복하고 있으니 장마 기간을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많은 피해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동장 있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상록구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단원구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동표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1일
단원구청장 이동표
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세무1과장 여종일
세무2과장 이재규
와동장 이수애자
고잔동장 이지현
중앙동장 최미라
호수동장 김미정
원곡동장 손석주
백운동장 이영란
신길동장 이종인
초지동장 황병노
선부1동장 박은혜
선부2동장 김윤희
선부3동장 한승혁
대부동장 장봉순
○위원장 한명훈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동표 단원구청장 이동표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김유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단원구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추진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96쪽, 풀예산 집행 철저입니다.
2025년도에는 퇴직자 공로패 제작, 시책 추진 등 예측 가능한 구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기관운영공통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98쪽, 민원봉사과 소관 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입니다.
친절한 공직문화 확산과 친절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올해 단원구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1명씩 “친절한 단원人”을 선정하여 격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한 행정서비스의 정착과 우수 직원들의 자부심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01쪽, 사회복무요원, 청년인턴 등 복무관리 철저입니다.
동별 사회복무요원, 청년인턴 등을 대상으로 방문 민원인 응대를 위한 친절 및 복무교육을 실시하고, 근태관리도 병행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한 행정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5쪽, 민원서류 발급 시 안내 철저입니다.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및 민원응대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친절의식 제고 및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9쪽, 단체 관리 철저입니다.
단체에 중복가입으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방지하고자 동장단 회의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동별 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각 단체가 상호 존중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이고 세심하게 단체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과장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민원봉사과장 한동일입니다.
○김유숙위원 상록구에서도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추진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단원구에도 안전전세관리단 구성이 되어 있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되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몇 분이세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지금 공무원 3명 뽑아서 공인중개사 열여덟 분 포함해가지고 스물한 분입니다.
○김유숙위원 상록구하고 똑같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적사항에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편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의 양이 많아서 이런 지적사항이 많다고는 생각 안 하든요.
본 위원이 중개사들 아는 분들이 있는데 어렵다 보니까 그걸 위반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구청에서 중개사 대상으로 교육하고 계시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교육을 토지정보과에서 정기교육이 법정교육이 있고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지부에서 교육할 때 저희도 별도로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24년도에 교육 몇 번이나 하셨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24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김유숙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고 이런 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성실하게 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김유숙위원 지금 보니까 수사 의뢰된 건도 꽤 있고 업무정지 당하고 등록이 취소된 것들도 좀 있어요.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쨌든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민이시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교육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방 차원의 교육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김유숙위원 그런 데다가 지금 임대차 관련해서도 법이 6월달부터는 강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전세사기특별점검으로 인해서 지도·점검을 더 철저하게 하시는 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김유숙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는 보니까, 20건 관련해서 보니까 일반적인 내용들로도 많이 지적이 되어 있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20건이라면 수사 의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유숙위원 아니요, 여기 일반 중개대상물 확인이나 설명서 미교부.
제가 봤을 때는 중대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이 보이기는 하는데 어떻든 간에, 직접거래도 불법에 들어가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김유숙위원 직접거래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공인중개사가 자기의 물건을 자기가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사망은 두 건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공인중개사가 돌아가신 분.
○김유숙위원 사망했는데 그 사람 자격증으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아니, 그런 분들을 계속, 취소를 본인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들은 자격취소를 시켜 놓은 부분입니다.
○김유숙위원 이게 불법으로 걸린 건 아니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김유숙위원 중개사분이 사망을 했는데 사망신고를 못 한 상황이어서 우리 시에서 했다는 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김유숙위원 교육시키실 때 내용은 어떤 내용 가지고 교육시키시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교육내용은 보통 도에서도 실천과제라는 식으로 자료를 주는 게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종사자 현황 비치라든지 계약 시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임대인 필수 제공 목록 사무실 비치라든지 그다음에 전세 계약 시 특약사항 안내 같은 거, 기타 등등 그런 게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거 자료로 주세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김유숙위원 작년에 상·하반기 교육시켰던 내용 세부내역하고, 올해도 상반기에 그러면 교육이 있었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상반기에는 없고요.
오늘 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세무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김유숙위원 세무교육?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그런데 저희가 거기다가 같이 병행을 해서 교육 안내를 같이하고 실천과제라든지 그런 거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6월달인데 벌써 걸린 건수가 5건 되어 있어요, 25년도에도.
그런 거 봤을 때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어떻든 선의의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세사기 관련된 그런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중개사분들도 제대로 된 내용을 알고 있어야 지적되지 않게 그런 예방 교육이 철저하게 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그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해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행정지원과장 홍기봉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사실 동이 많이 있잖아요. 새로 신축한 동보다는 아주 낡은 동이 많기 때문에 동에 특히 전기시설 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전기시설.
○김재국위원 그거 관리 좀 잘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선부3동 파출소 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선부3동 파출소요?
○김재국위원 네, 파출소 이전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혹시 있으신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 그러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김재국위원 동장님, 우리 그거 계획이 있나요, 선부3동 파출소?
○선부3동장 한승혁 따로 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경찰청에서 철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철거?
○선부3동장 한승혁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건물 옆에 그 부분까지,
○선부3동장 한승혁 네, 전체 다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하는 걸로.
○김재국위원 주차장으로?
○선부3동장 한승혁 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전체적으로 동에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동 직원들이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관용차 있잖아요, 화물차, 화물차.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동 화물차요?
○김재국위원 예.
그걸 우리가 여성분들이 운전할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김재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전교육 있잖아요,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해서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런 거, 특히 제설작업 할 때 그때도 여성분이 나가시는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보편적으로 보면 재난담당자가 여자 직원일 경우에는 동장님들이 하시거나 아니면 행정팀장님 이런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요.
우리 여성 직원들이 많이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안전에 주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안전에, 다치지 않도록 안전교육 철저히 시켜주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또 제가 상록구에도 말씀드렸는데, 민원서류 발급 시 있잖아요, 지문인식기 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지문인식기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게 거치대가 없어서 땅에 있다 보니까 높이가 안 높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는 과정에서 좀 불편해.
그래서 저도 막 들고 이렇게 지문인식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손이 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 시청 민원실에 보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거치대를 만들어 놨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거치대요?
○김재국위원 예.
그런데 그거 실제로 보면 어떤 동에는 인식기가 분리되는 경우도 있어. 하도 오래돼가지고 떨어져서 망가진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것도 파악해가지고 거치대도 설치하고, 또 그 인식기가 기능은 되지만 뚜껑이 분리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동도 파악해서 꼭 잘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 그리고 동에 엘리베이터 다 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엘리베이터요?
○김재국위원 지금 선부3동, 없는 동이 많네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선부2동은 지금 청사 하고 있고요.
선부2동하고 선부3동, 대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어쨌든 엘리베이터가 있는 동에서는 엘리베이터 관리하는 업체 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김재국위원 업체가 와서 정기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필증 있죠, 필증?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김재국위원 그것도 잘 부착하라고, 여기 콜센터 민원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왜냐하면 이게 언제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가끔씩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전을 위해서는 정기점검을 그분들이 그냥 하고 가셨다고 대충 적당히 보지 마시고 직원들이 나가서, 담당 직원 있잖아요, 그렇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김재국위원 직원이 가서 ‘무슨 무슨 점검을 하는구나.’ 그냥 형식적으로 버튼만 누르고 가는 거, 이런 거 우리 하려고 돈 10만 원씩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런 거 관리, 우리가 준 만큼은 관리해야 된다, 우리 혜택을 받아야죠.
그래서 그런 거 좀 잘해 주십시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방위 장비 있죠, 동마다 다 있죠?
그것도 관리 잘해 주세요, 동장님들.
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의 109페이지 할게요.
단체관리 철저라고 있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관변단체 활동함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통장협의회도 그렇고 그 외의 관변단체에 중복적으로 가입된 분들에 있어서 만큼은 중복되지 않게끔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내가 살고 있는 동에 조금이나마 나로 인해서 기여를 한다고 하면 통장협의회도 들어갈 수 있고 체육회도 들어갈 수 있고 중복적으로 가입해서 활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만큼은 왜 이게 문제가 돼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도 있거든요.
내가 시간이 많이 있어요. 일을 안 하고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면 다른 단체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필요성도 있지 않나 싶은데, 우리 답변자는 누구실까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행정지원과장 홍기봉입니다.
이게 단체별로 활동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봉사는 맞지만 통장님들 같은 경우하고 주민자치위원 그다음에 사회보장협의회 있지만, 체육관련 단체나 이런 데는 중복해도 되지만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 이런 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라고 하면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체육회는 활동해도 된다라는 측면 하에 지금 답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통장은 안 되지만 주민자치회를 하고 또 다른 관변단체에서 활동하는 거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두고 있네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선현우위원 그럼 혹시 24년도를 놓고 봤을 때 주민자치회를 하시면서 통장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셨었나요?
그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행감 지적사항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현재는 어때요?
단원구로만 놓고 봤을 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현재는 지금,
○선현우위원 정비가 좀 됐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동장님들께서 많이 그런 쪽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다음에 그 이후에 많이 정비를 했고요. 또 아마 단체별로도 그런 인식을 다 하고 있으실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그렇다고, 확인은 제가 자료 요청을 안 해도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또 그래요.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많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꽤 있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라고 하면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는 아니더라도, 우리 대부동장님 계시잖아요.
최대한 저는 독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를 하시면서 또 다른 관변단체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 마시고 많은 독려를 통해서 대부도가 많이 발전이 됐으면, 또 봉사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 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단원구청장님께.
○단원구청장 이동표 네, 단원구청장 이동표입니다.
○선현우위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2개월 전인가 3개월 전인가 우리 구청장님께도 따로 회기 때는 말씀 안 드렸고 회기가 끝난 이후에 대부도에 마을발전기금 그거 말씀 제가 드린 적 있죠?
○단원구청장 이동표 예, 그 내용 알고 있고 현장에 가서 또 단체장님들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한번 분위기도 파악을 해 보고 했는데,
○선현우위원 파악은 좀 하신 게 있나요?
○단원구청장 이동표 아니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선현우위원 없다고 하겠죠, 당연히.
○단원구청장 이동표 예, 그런 거 없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구체적 사안을 하면 대부동에서도 그런 거는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 사례로 얘기할 수는 없던 사항이어서 어쨌든 저희도 최대한 모니터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 파악을 해 보실 필요성도 있어요.
예를 들면 대부도가 참 좋은 동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4면이 다 바다고 또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인생의 2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만큼은 대부도가 참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외지인이 건물을 지을 때 그 주변 마을 주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도로를 이용하려면 마을발전기금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또 아니면 여기서 살려면 마을발전기금을 내놔야 된다, 이런 식의 자의가 아닌, 자의로 마을발전을 위해서 낸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건축행위에 대한 훼방이나 그리고 거기에 살기 위해서는 돈을 내라고 하는 강제식으로 하는 이런 속된 말로 금품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례가 저한테는 민원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시에서는 모르쇠로 방관할 게 아니라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이 없길 바라며,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셔야 하는 역할 속에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하면 각 곳곳마다 통마다 들어가는 입구에 마을발전기금 피해를 받으신 분들을 현수막 달아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것도,
○단원구청장 이동표 글쎄요, 저는 단원구청장 입장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제가 대부해양본부장 할 당시에,
○선현우위원 아니요,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항상 이야기하는 게 대부도 5만 자족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외지인들이 들어왔을 때 주변 친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부도 참 좋은 곳이야” 너도 들어와서 이사를 하라는 이런 독려가 아닌 “들어오지마! 여기 돈 요구를 너무 많이 해. 이런 부분이 참 어려워.”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대부도에 뭐랄까요, 좋은 그런 부분이 많이 상쇄가 되지 않을까, 우려 속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단원구청장 이동표 어쨌든 대부동에 가서,
○선현우위원 제가 어느 통이라고 말씀을 이 자리에서는 못 드려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어느 통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단원구청장 이동표 저희도 플랜카드를 걸게 되면 그 이미지나,
○선현우위원 경찰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 피해 사례를 받으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앞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동장님, 이 내용 아세요?
○대부동장 장봉순 사실 직접적으로 저한테 민원 들어온 건 없고요. 두세 번 정도 들은 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월 두 번 통장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선현우위원 통장님들이 개입이 되어있을 거란 생각은 안 하세요, 그 통에?
○대부동장 장봉순 그러니까 어떤 통이라고 저희한테 들어온 건 직접적으로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장회의 때 계속 그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매번 강조하고 있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했고, 또 단체장회의 때도 있거든요, 한 달에 한번.
그때 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 통장님이든 누구든,
○선현우위원 강조로만 끝낼 게 아니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비단 1, 2년밖에 안 된 일이 아니고 오래된 일들이잖아요, 이런 마을발전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대부동장 장봉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동에 플랜카드를 걸고 이런 거는 저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플랜카드가 아닌 또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 주세요.
○대부동장 장봉순 하여튼 저희가,
○선현우위원 그냥 회의 때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강력한 계도, 강력한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십사, 제가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대부동장 장봉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말씀하신 부분 그런 거는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현우위원 어떤 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대부동장 장봉순 전체적으로 그런 플랜카드 걸면 대부동이 전부 그렇게 되는 것처럼, 믿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전 그 부분은.
○선현우위원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대부동장 장봉순 그 부분이 저는 공식적으로 들어온 게 없고, 그리고 만약 그 부분이 어떤 통장이라면 당연히 해촉 사유,
○선현우위원 그럼 제가 공식적은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으로 그 피해를 받으신 분들 제가 한번 쭉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한번 받아볼게요.
그러고 알려드리면 되겠어요? 그러면 움직이실 거예요?
○대부동장 장봉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통장님이 개입됐다면 제 위촉 권한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해촉 사유에 해당된다면 저는 당연히 해촉할 부분인 거고요.
○선현우위원 해촉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 의뢰 해가지고,
○대부동장 장봉순 그거는 사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만약 통장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해촉 사유가 되고 그런 거지만,
○선현우위원 그러면 동장님, 문제의식은 있죠?
○대부동장 장봉순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거기까지만 하시죠.
○대부동장 장봉순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들어가세요.
○대부동장 장봉순 예.
○선현우위원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이동표 네.
○선현우위원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 대부동장님하고 이해관계 부서가 있다고 하면 이해관계 부서랑 고민 좀 한번 해 보세요, 대화를 하셔가지고.
○단원구청장 이동표 예.
○선현우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라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선현우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하고 대부동장님이 대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저는 세무2과 하겠습니다.
○단원구세무2과장 이재규 네, 세무2과장 이재규입니다.
○현옥순위원 1202페이지, 체납처분 내역에 있어서 자동차 압류가 생각보다 건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1차적으로 서류 문자로 하죠, 내라고?
이게 몇 차까지 안내가 갑니까?
○단원구세무2과장 이재규 지금 자동차세는 정기분이 6월하고 12월 부과됩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단원구세무2과장 이재규 예, 부과되고,
○현옥순위원 그거를 안 냈을 경우.
○단원구세무2과장 이재규 독촉장은 그다음 달에 나가고요. 독촉장까지 안 냈을 때는 곧바로 압류 들어갑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압류 들어가잖아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재규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 압류 들어가는 게 번호판을 떼가는 거죠?
○단원구세무2과장 이재규 아니, 그냥 서류상 압류만 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번호판 떼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재규 번호판은 3건 이상에 30만 원 이상 안 냈을 때 우리가 수시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언제 떼어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재규 우리 체납 번호판 영치차량이 있어요. 이걸로 영치만 전문적으로 하는 영치차량 있고,
○현옥순위원 그거 예고장은 없이 그냥 떼어가나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재규 예, 예고장 없이 뗍니다, 3건 이상 체납됐을 때.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본인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모르고 우편물이나 그런 게 놓칠 경우가 있어요, 3건이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주말에 일을 보려고 갔는데 번호판을 떼어간 거예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재규 주말에는 저희들이 떼지를 않고요. 평일날,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말인 것 같거든요?
혹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주말에 떼는지.
○단원구세무2과장 이재규 평일날 떼었는데 그분이 인지를 못하다가,
○현옥순위원 운전을 안 하고 있다가,
○단원구세무2과장 이재규 주말에 확인이 됐었을 수도 있겠죠.
○현옥순위원 주말은 일단 안 하고 평일날 한다?
○단원구세무2과장 이재규 예.
○현옥순위원 예고장 없이 3회 이상 했을 때?
○단원구세무2과장 이재규 예, 예전보다는 상당히 유연하게 저희들도 대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안 떼어지는 것도 강제로 떼는 것이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유연하게 그렇게, 금액이 30만 원이지만 30만 원 좀 넘어도 떼지 않고 그렇게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은 체납은 했지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인지도 못하고 평일날 운전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침에 나가려고 주말에 보니까 그때 발견이 돼서 본인은 주말에 한 걸로 그럼 인지가 된 거거든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재규 가급적 저희들은 실생활에 꼭 필요한 소형차라든가 안 그러면 화물차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떼지 않고요. 고급차 위주 아니면 외제차 위주 이런 것은,
○현옥순위원 승용차였거든요.
그런 거 어찌됐든 3회 이상 했을 때 안내를 물론 했겠지만 그럼에도 하는데 주말에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재규 예.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에 그런 고액 상습체납자가 이렇게 많이 있나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재규 많이 있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
○현옥순위원 그거를 3천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 있잖아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재규 예.
○현옥순위원 최근 1년치 자료를 땡땡이로 해가지고 제출해 줄 수 있나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재규 금액하고 건수하고 이렇게 드리면 되겠습니까?
○현옥순위원 예.
○단원구세무2과장 이재규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름은 상관이 없고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재규 예.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체납정리 목표를 올해 우리 부서에서는 63%를 잡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실적을 올렸다는 건가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재규 올해 63%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월체납액이 한 360억 되는데 63%는 226억 정도 되거든요. 올해 한 63%를 징수 목표로 잡고 정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63%면 상당히 높게 잡으셨고, 또 목표 달성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런 체납을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단원구세무2과장 이재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리고 구청장님 제가 주말에 민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몇 가지를 구청장님한테 했을 때, 물론 우리 직원들이 다 항시 대기할 수는 없는데 그 민원처리에 대한 신속성에 대해서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죠?
정말 큰 중앙대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4차선에 그런 위험물이 쓰려져있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를 유발할 그런 유인물이 있을 때 처리 요청했을 때 그래도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것 같아서 되게 만족스러워한다는 시민들 의견이 있었어요.
○단원구청장 이동표 그때는 제가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소소한 민원이더라고 그런 처리에 대한 신속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동장님,
○단원구청장 이동표 예, 연락주시면 바로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동장님들도 최일선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단원구도 민원대에 플라스틱 그거 설치 안 된 동 없죠? 다 되어 있죠? 다 되어 있습니까?
(「네」하는 동장 있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감사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단원구 세무1과요.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네, 세무1과장 여종일입니다.
○박은경위원 24년 6월 17일에서 7월 5일까지 행안부로부터 감사받으셨죠?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네, 정부합동감사,
○박은경위원 지적사항으로 물론 경미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환경 법령 위반 사업소 주민세 미부과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가 많나요?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그게 저희가 신고납부를 안 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하면 원래 평상 시에 납부해야 될 세액의 2배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적이 되면, 환경 법령 위반이 지적이 되면 곱하기 ㎡당 500원을 부과해서 과세를 하는데, 한 번 이렇게 걸리는 그런 케이스가 돼서 이번에 115건 3억 3천을 과세를 하게 됐습니다. 추징을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완료하신 거예요?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네.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양 구청 공히 공통된 사항인데, 또 우리 동이 24년도에 종합감사 받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중앙동하고 호수동이 지금 조치사항들을 보면 좀 아쉬움이 커요.
우리 중앙동 동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중앙동장 최미라 네, 중앙동장 최미라입니다.
○박은경위원 보면 지금 중앙동도 그렇고 호수동도 그렇고 여러 지적건수가 한 10건 이상씩 돼요.
대체적으로 굉장히 동에서 일선에서 여러 행정서비스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주민등록증 관리소홀이라든가 재발급 업무에 대한 소홀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이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도록 동장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가 좀 더 아쉬웠던 거는 국내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이 중앙동도 그렇고 호수동도 그렇고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환수됐는데, 물론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토털 금액이 해양동, 본오1, 2, 3동, 반월동, 안산동, 중앙, 호수까지 전체 합해가지고 총 334만 7030원인데 중요한 거는 저는 금액을 떠나서, 환수금액을 떠나서 결국은 근무의 해이라는 거예요.
업무를 보면서 대시민 서비스에서는 어쨌든 보면 굉장히 업무가 다양하다고 보고 피로도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직원들의 근무해태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각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내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이라든가 밑에 보면 연가 부여 및 연가 보상비 지급 부적정이 중앙동에 있어요. 그리고 가족돌봄휴가 복무관리 소홀 호수동이 해당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두 동장님 다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나요?
○중앙동장 최미라 네, 위원님 내용 확인하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작년 9월에서 10월까지 감사를 받았고, 이게 완료가 된 시점들이 어떻게 보면 25년 3월 24일날 완료됐다고 하고, 예를 들면 가족돌봄휴가 복무관리 소홀은 이행 중인데 해당 동에서 이행 중인 이 감사 지적사항을 모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으로 감사의 지적대상을 대처하지 않느냐라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중앙동인데요. ‘의사 무능력자 급여관리 업무 소홀’ 이것도 지금 이행 중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2개 동만 해당되는데, 저는 비단 다른 동도 다 이런 부분에서 아차하면 생길 수 있는 그런 아주 경미한 어떻게 보면 한 실수이기도 있고 오류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고요.
구청장님, 동장단회의 하시잖아요, 매월.
○단원구청장 이동표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이런 사례들이 반면교사 삼아서 반복적으로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공유하시고요.
○단원구청장 이동표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현황파악 하셔가지고 향후에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동표 예, 아까 상록구청 감사한 내용을 보고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23년도 말에도 한번 사례집 배포를 했었는데 한번 정리해서 공유할 사항들은 공유하고 재발 안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또 동장님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또 그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놓치지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동장단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동장님들께서는 각 실무자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주고 사전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의 대응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거를 주문을 드리면서요, 향후에 이거에 대해서 조치하시고 향후 계획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조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사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치하셔가지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원구청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단체관리 철저도 작년에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 지금 조치결과 최종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단원구에서는 동장단회의를 9월달에 개최해서 동장단들과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유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불가피하게 동마다 특수사항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동의 상황들을 반영하더라도 이게 반복되는 행감 지적사항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황파악들은 아직 안 해 보셨죠, 실질적으로?
○단원구청장 이동표 이 내용은 자주 공유되는 내용인데요.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는 쪽으로 기본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하고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에는 일정부분 서로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또 위촉돼서 활동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봉사 성격도 있지만 어떤 내부 규율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는 하는 걸 엄격히 제한하되, 아까 얘기하신 대로 체육회라든지 새마을봉사 이런 활동에 대해서까지 너무 엄격하게 하면 또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각 동에서 판단을 잘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구청장님 답변 중에 일부 오류가 있어서 제가 보고서에 근거해서 다시 시정을 하시라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자원봉사단체 등 중복 가입 가능입니다.
○단원구청장 이동표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장할 때,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 안 하셨거든요.
○단원구청장 이동표 그런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쨌든 간에 현실적인 부분들을 감안하되, 이거에 대해서 강제조항은 아니더라도 통장협의회의 회칙이 있잖아요, 정관이.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 세칙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단체 간에 서로 지역사회를 쉽게 말하면 봉사하기 위한 단체의 그런 성격들이 강하잖아요.
그런 단체들이 만나가지고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의 오히려 이게 갈등의 요인이 돼서는 안 되니까 기이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도 행감 지적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황파악은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그 단체 간에 중복이 안 되는 단체도 있지만 중복이 가능하더라도 최소한의 지역사회에서 결국은 단체원이 그렇게 중복된다는 거는 그만큼 요즘 그런 단체원 모집이 원활치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장님들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려다 보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들도 굉장히 많은 단체원들을 보유함으로써 기능들을 확대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과욕이 부딪치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니까, 저는 그거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자는 게 아니고 그 동마다 특수사항들을, 아까 농촌지역 얘기했잖아요, 대부동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의회가 공유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 전체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단체별로 중복된 인원 정도는 저희들이 현황파악으로 자료 받을 수 있잖아요.
○단원구청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무슨 취지인지 이해하시죠?
○단원구청장 이동표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양 구청에 대한 자료들을 취합하셔가지고 동별로 중복된 단체원 수, 그러니까 명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A단체와 B단체에 중복되어 있는 현황 정도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위원 1180페이지, 민원봉사과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민원봉사과장 한동일입니다.
○현옥순위원 불공정 불법 중개행위 근절 추진에 있어서 점검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2024년도 것만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앞으로 내년이라도 이게 상반기 지도점검 기간을 5월 1일부터가 아니라 4월 1일부터 하면 저희가 상반기 것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그 공백이 너무 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해하셨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현옥순위원 네, 상반기 계획 지도점검이 5월 1일에서 6월 13일이잖아요. 하반기가 10월에서 12월 28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5월이잖아요.
그 공백이 너무 길고, 저희는 다른 부서는 다 상반기 것도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거의 하반기로, 그러니까 상반기하고 하반기 차이가 너무 간격이 좁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전세사기 피해가 선부동 쪽에 있어가지고 하반기 때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텀이, 4월달에 하다 보니까 추울 것 같아가지고 좀 늦춘 건데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선부동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단원구 한 번 더 했거든요.
○현옥순위원 저희가 이렇게 보기 편하게 기간을 한 달만 앞으로 당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불법 중개행위 근절 홍보활동 추진에 있어서 단원 안전전세관리단을 구성하고 운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구성은 어떻게 됐는지 운영 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현옥순위원 그렇죠, 하고 계신 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1184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4개 국어로만 하고 있는데 시청 민원실하고 단원구청은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로 이렇게 편의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인발급기.
특히 특이한 거는 필리핀하고 베트남어로 하는데 이게 어떻게 많이 이용률이 좋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아니요, 없습니다.
저희도 한번 눌러봤는데 상당히 어렵고요.
거의 그런 외국 분들은 저희 구청 오셔서 그걸 발급받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이걸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용역업체에다가 저희가 계속 행안부를 통해서 그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기 쉽게끔.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불필요한 거는 지양하고 필요한 거를 지향할 필요가 있잖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무인발급기가 대부분 주민등록 관련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외국인 관련 서류는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지 저희 구청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단원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5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
한명훈김유숙김재국박은경선현우최찬규현옥순 |
○출석전문위원 | |
김근민 |
○피감사기관참석자 | |
상록구청장 | 이영분 |
단원구청장 | 이동표 |
청년정책관 | 박진우 |
시민협력관 | 이경영 |
홍보담당관 | 조영일 |
상록구행정지원과장 | 안성영 |
상록구민원봉사과장 | 전광식 |
상록구세무과장 | 김유미 |
단원구행정지원과장 | 홍기봉 |
단원구민원봉사과장 | 한동일 |
단원구세무1과장 | 여종일 |
단원구세무2과장 | 이재규 |
일동장 | 이혜숙 |
이동장 | 박옥란 |
사동장 | 이자영 |
사이동장 | 한은현 |
해양동장 | 서정아 |
본오1동장 | 김종만 |
본오2동장 | 노현우 |
본오3동장 | 배지홍 |
부곡동장 | 김은 |
월피동장 | 이재만 |
성포동장 | 최승희 |
반월동장 | 김현식 |
안산동장 | 박하연 |
와동장 | 이수애자 |
고잔동장 | 이지현 |
중앙동장 | 최미라 |
호수동장 | 김미정 |
원곡동장 | 손석주 |
백운동장 | 이영란 |
신길동장 | 이종인 |
초지동장 | 황병노 |
선부1동장 | 박은혜 |
선부2동장 | 김윤희 |
선부3동장 | 한승혁 |
대부동장 | 장봉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