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9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진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발전시켜 나가며, 불편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올바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가지고 임해주신 운영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정의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의회사무국을 높이 평가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연구활동 운영ㆍ지원의 내실화입니다.
의원 연구활동 운영에 있어 관련 조례를 준수하여 등록, 변경, 취소 등 모든 절차를 엄격하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 연구단체가 실질적인 정책개발과 입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준수와 실천을 위한 교육 실시입니다.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022년 5월 시행되었습니다.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인식 부족과 법령에서 규정하는 신고 및 회피 의무에 대한 이해 미흡으로 공직자가 의도치 않게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실무 적용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청사 노후에 따른 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의회 청사가 노후되어 옥상 방수 시설과 지하 주차장 누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회계과 등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시설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반장으로서 강평을 하였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별도로 강평해 주실 위원님이 계시다면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09시0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
최진호현옥순김유숙박은정설호영한명훈 |
○청가감사위원(1인) |
황은화 |
○출석전문위원 | |
윤순미 |
○피감사기관참석자 | |
의회사무국장 | 이강혁 |
의정팀장 | 홍인표 |
의사팀장 | 최광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