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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2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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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환경녹지국), (재)안산환경재단,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일 시 2025년 6월 12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은정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녹지국, 안산환경재단, 안산도시개발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환경녹지국장 김민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녹지과장 서병구

공원과장 김효식

○위원장 박은정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민 환경녹지국장 김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감사드리면서, 우리 환경녹지국 간부들 또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말씀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33건으로써 이 중 29건을 완료하였고,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 후 사후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등 사고예방을 위해서 설치·운영 중인 안심벨은 2025년 현재 160개가 설치 작동 중이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년 1월부터 월 1회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한 작동상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160개 중 149개를 금년 1월부터 공원과, 안산도시공사 등 각 공중화장실 담당 부서에 이관 후 관리 중입니다.

향후에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4쪽, 대부도 개방화장실 확충 방안 마련입니다.

대부도 해안가 주변 내방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공중화장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4년 9월 대부해솔길 2코스 부근 개방화장실 1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추가적인 개방화장실 확보를 위하여 개방화장실 공모신청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부도 상인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소모품의 추가 지원 등으로 개방화장실을 더욱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375쪽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소화장비 확보입니다.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양 구청에서는 주차구역 내 소화장비를 비치하였으며, 2024년 8월 관내 아파트 12개소를 대상으로 안산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전기 및 소방분야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차 주차구역에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하반기에 공동주택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전기차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6쪽, 갈대습지 생태환경 교육시설 개관 준비 철저입니다.

습지 내 서식 생물종의 교육과 생태체험이 가능한 전시 컨텐츠를 2024년 7월에 설치하였습니다.

시설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및 편의 제공을 위해서 보완공사를 작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컨텐츠 개발과 차별화된 생태환경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로 시민의 이용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신규사업 추진검토입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갈대습지 생태누리관 벽면에 이끼 녹화사업을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시 환경 개선과 탄소 저감 효과를 기대하며, 환경친화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겠습니다.

378쪽, 수소 관련 인프라 구축 추진 철저입니다.

안산시에는 기존에 수소e로움 충전소와 사사 수소충전소가 운영 중에 있었으며, 2025년 4월에 “본오동 수소충전소”와 “수소교통 복합기지충전소”가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 총 4개소의 수소충전소를 확충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소e로움 충전소의 경우에는 금년 4월까지 수도권에서 가장 저렴한 kg당 9,000원에 판매하였고, 5월 수소 공급단가 인상으로 판매단가를 9,900원으로 인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79쪽입니다.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연계 추가 지원 방안 검토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가구를 위해서 작년과 금년에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으로 벽걸이형 에어컨 8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전액 국비 사업인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 취약계층 1만 5천여 가구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에너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RE100 이행 확산을 위한 행정력 동원 노력입니다.

경기도와 협력하여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 보급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RE100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서 한국산업단지본부 경기지역본부와, 시화 지사에 홍보 협조를 요청하였고, 재생에너지 전기(발전)사업 인허가와 개발행위허가(공작물 설치) 신청 시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81쪽, 안산도시개발 지도·점검 철저 시행입니다.

2023년 12월에 안산도시개발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총 14건이 지적되었으며, 2024년 1월에 안산도시개발은 조치계획을 제출하여, 10월에 14건 모두 조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련 지침과 세칙을 개정하여 제도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382쪽입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확대 검토입니다.

주민 접근이 쉽고 유동인구가 많이 다니는 장소에 무인회수기 3대를 추가 설치하여 분리배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기기 사용법의 홍보 및 기계 오작동 점검·관리, 투명페트병 수거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3쪽, 별빛광장 앞 노외주차장 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차고지 이전 검토입니다.

고잔신도시 별빛광장 인근의 공영 노외주차장을 사용하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3개 업체의 차량 30대를 대상으로 차고지 이전을 완료하였고, 도심지 주차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384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부지매입 비용 최소화에 대한 노력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200톤 소각시설로는 장기적인 생활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하여 1일 규모 약 360톤의 소각시설을 2029년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화지속위 환경개선 로드맵 사업비 260억 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장상·신길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약 561억 원이 확정되어서 현재 약 82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추후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전용 봉투 시범사업 운영성과 측정입니다.

상록구 사동 일부 지역에 재활용품 수거 전용 봉투를 제작·배부하여 운영성과를 측정한 결과, 전용 봉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도 분리배출에 대한 의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전용 봉투 확대 시행보다는 분리배출 홍보 강화와 폐비닐·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지역을 확대하여서 시민인식 개선 및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 개선입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재활용품 수거 거부 등의 문제 발생에 대한 부담으로 자체 처리에 대한 반응이 미온적입니다.

재활용품을 자체 매각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폐비닐은 현재 유가 변동이 심한 품목으로써 현재는 일부를 제외한 물량을 유상 처리 중이나, 시장 변화를 추적하여서 무상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 관리 철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14개 업체에 대해서 상시 GPS 부착을 완료하여, 작업 실적의 객관성 확보 및 원가산정의 정확도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388쪽,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절감 노력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이 일부 감소되었으나, 시설 운영을 위한 설비별 담당자의 인원 감축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자원화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유분을 최대한 생산하기 위해 유분회수시설을 교체 및 증설하여 2023년 2,600만 원에서 작년도 거의 2억에 가까운 약 1억 7천만 원의 세외수입이 증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영비 절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89쪽,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클린하우스) 확대 설치 운영입니다.

분리배출 취약지역 내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인 클린하우스를 설치·운영하여서 도시 미관개선 및 자원의 선순환을 도모하였습니다.

2023년도 설치한 기존 7개소 외 별도로 3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무단투기 방지와 올바른 배출 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0쪽, 띠녹지 정비방안 재수립입니다.

관리 구분이 모호하여서 풀깎기라든가 가지치기 등 정비가 미시행되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부서를 구분, 통합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1쪽, 세계정원경기가든 재해 예방 관리 철저입니다.

세계정원경기가든 사전 현장 점검으로 정비 필요 시설은 선제적으로 공사 완료하여 2024년에는 피해 사항이 없었습니다.

2027년 경기도 조성사업 완료 시까지 경기도와 수시 예찰하여서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2쪽, 시가지 꽃길 조성사업 관련 예산절감입니다.

작년에 시가지 꽃길 조성사업 추진 시 안산시 꽃묘장에서 생산된 초화류를 공무직이라든가 기간제 그 자체 인력으로 식재하여 2023년 예산 대비 2,5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393쪽, 시설물 제작장 제작물품 활용 방안 확대입니다.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 제작장은 정자, 평의자, 사무용 소가구 등 연간 370점 이상의 물품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업 부서에서 발생하는 산림 부산물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제작물품을 다양화하여 제작장 운영에 효율을 더욱 기하겠습니다.

394쪽, 산림화재 발생 방지대책 마련입니다.

2024년도 산불진화 임도 1개소를 개설하였고, 수리산 입구 등 주요 등산로 5개소에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하는 등 산림 내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395쪽,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23년 11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이후 상시 예찰을 실시하여 예찰 결과에 따라서 방제라든가 예상 나무 주사 등을 신속히 조치하여 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396쪽, 사동 마을정원 주민편익시설 추가 반영 검토입니다.

사동 마을정원에 그늘쉼터 1개소를 작년에 설치 완료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휴게쉼터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지역 주민이 쾌적하게 정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경관시설물 관련 디자인 재검토 및 행정절차 준수입니다.

2024년 6월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경관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을 변경하여 설치하였으며, 향후 공공디자인 심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8쪽, 도시숲 조성현황 이용편의 개선 및 관리 철저입니다.

2024년 8월 광덕대로 도시숲 보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도시숲 조성 시 이용자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 및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9쪽, 호수공원 내에 있는 시 테마동산 내 조형물 개선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조형물 중에서 노후 등 훼손율이 높은 38개소에 걸쳐서 도색 실시 및 시 문구 재도장 등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으며, 흔들림 등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형물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하고 모니터링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공원 내 화장실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이용객이 특별히 많은 호수공원 등 공원화장실은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휴지와 같은 물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상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성호공원이라든가 MTV지역 등 주요 외곽지역은 전문 청소 업체와 계약을 하여 신속한 행정대응과 공백이 없도록 공원서비스 제공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공원시설 내 공유재산 임대 관리 철저입니다.

공원시설 내 공유재산 임대계약 시 임대료 등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행(지급)보증에 가입하게 하였고, 임대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독려하는 등 임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02쪽, 공원 내 체육시설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운동기구 및 체육시설은 기간제 근로자 등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서 수시 점검과 즉시 대응으로 현장활동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원 내 각종 사고에 대응 및 예방하고자 상록구와 단원구 근린공원 73개소는 전문 업체를 활용하여 상시 점검과 보수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공원 내 무단점용 시설물 단속 철저입니다.

공원 내 무단점용 중인 자율방범대 방범초소에 대한 법령해석을 명확히 하여서 점용허가 기준안을 마련한 후 방범초소 10개소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외 무단점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및 계도 등을 통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04쪽, 사동공원 조성사업 보상 소요 재원 마련 철저입니다.

현재까지 사동공원 사유지 중 약 23만 5천㎡를 396억의 예산으로 보상 완료하였으며, 미보상된 토지 중 30만 6천㎡의 토지보상은 LH의 토지비축사업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4년 9월 사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비축사업에 선정 확정되었고, 2025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끝으로 405쪽, 대부동 특화 어린이공원 신규 추진 시 대부동 주민의견 수렴입니다.

대부동 상동6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시범운영을 8월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어린이공원 재조성 시에 인근 지역 주민설명회를 통한 지역주민 및 학부모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대부동 특화 어린이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공원과 감사하겠습니다.

공원시설 내 공유재산 임대 현황을 봤는데 화랑유원지 3호 매점이 지금 기간제근로자 쉼터로 활용 중인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원래 체납이 417만 원인데 보증보험금 197만 원, 집기 처분 대금 108만 원, 그래서 613만 7천 원인데 소액이라면 소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 원칙, 형평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소재 불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향후 계획은 독촉고지입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이 분이 계약기간이 원래 2019년 11월 18일부터 2022년 11월 17일데요. 영업을 하던 중간에 2021년 11월부터 저희 도시공사하고 협의 없이 본인의 영업장의 물건을 그대로 둔 상태로 영업을 안 한 거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야반도주한 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가운데 지금 이게 체납된 지가 1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징수과에서 체납 업무를 하고 있고요. 도시공사에서는 내용증명을 통해서 독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속적으로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녹지과요.

○녹지과장 서병구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행감 처리결과를 보니까 산림 내 화재발생 방지를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해라, 이런 거에 대해서 소화기를 설치하셨다고 했어요, 1천만 원 가량의 5개소.

그런데 이게 턱도 없이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산불이 소화기로 초기에야 진화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새 산불로 사람도 많이 죽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체별로 제가 알기로는 민간항공사하고 임차계약을 해가지고 그 헬기를 이렇게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산불이 났을 경우에 예비비를 쓰실 생각인가요? 재난 예비비나.

○녹지과장 서병구 현재는 저희가 산불 임대 헬기를 4억 원을 들여서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하고 있으세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하고 있는데 지금 기령도 오래 되고 민간헬기들이 보유 대수들이 많지 않아서 입찰가액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억 원을 저희가 경기도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송바우나위원 도비로요?

○녹지과장 서병구 도비가 30%고요. 시비가 70%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지금 시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선도적으로 산불을 예방하려면 임도시설이 필수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 수암봉 장상동 쪽에 한 600m 정도를 지금 설치해서 예방책을 강구했고요. 저희들이 가장 산이 많은 대부도하고 수암봉, 그다음에 광덕산 이 3개 지역은 토지소유자들하고의 그런 원만한 토지사용을 이끌어내서 임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도비 확보의 경우는 도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교부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서병구 산림청에서 실링 비율에 따라서 해 주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냥 단순히 N분의 1로 하나요? 경기도 31개.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거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필을 해야 될 부분이 녹지비율이 상당히 안산이 상위권인데, 경기도에서.

○녹지과장 서병구 지금 31개 시군에서 북부권, 동부권 같은 경우는 산림면적이 워낙 많고 가평이나 의정부 이런 데보다는 사실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산이 험악하거나 이렇게 넓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비율에 차등을 두는 거는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산불 선제적으로 이렇게 컨트롤 하시기에 이런 거 말고 또 추진하고 계신 시책이 있으신지요.

○녹지과장 서병구 저희가 요즘 선제적으로 마을 방송, 혹시 불이 났을 경우 마을 방송을 CCTV하고 연결해서 AI 체계를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세우고 있는데요. 사전에 CCTV로 모든 걸 감시를 해서 그게 마을의 마을회관이든 통장님의 그런 휴대폰이든 그쪽으로 해서 한시바삐 이렇게 대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금 행안부하고 그다음에 산림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일단 불이 안 나게 하는 그런 시스템 잘 구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이어서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인당 공원 면적이 몇 위죠?

○공원과장 김효식 현재 지금 14.3제곱미터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권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자료를 자체적으로 파악했을 때는 한 8위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공원이 많으면 마냥 좋은 건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사실 말씀드리면 공원이라는 게 지금 도시민들의 어떤 쉼터라든지 여러 가지 여과를 제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가 사동공원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효를 고민했던 거는 인근의 경기정원가든이라든지 호수공원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사동공원까지 이렇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한 거고요.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한 51개소가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대부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 실효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미조성 공원을 더 조성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조성돼 있는 공원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지적하려던 것에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셨습니다. 재정 문제입니다. 예산이 지금 보니까 138억 원인데 다른 지자체하고 제가 비교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공원이 많을수록 좋기는 하지만 이게 예산의 문제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느냐의 문제고 지금 미조성 공원이 111개소 중에 장기미집행이 51개소인데,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중에서 실효를 검토하고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대부동 지역 제외하고요.

송바우나위원 대부동 지역 제외하고.

○공원과장 김효식 예, 그다음에 산단에 있는 6개 공원은 실시계획인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매입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19개소 정도는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에서 실효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사동공원 관련해서는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공원점용허가 현황을 봤는데 이게 면제하는 경우가 저희 조례에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또 정부가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에 등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인데 몇 가지 확인을 해보려고요. 경기문화재단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인가요? 면제의 케이스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저희가 면제해 주고 있는 거는 안산시니어클럽하고 안산시로보캅순찰대 단원지대 이 두 군데인데요.

송바우나위원 아니요, 여기 공원점용허가 425페이지부터 10번의 경기문화재단도 지금 면제 대상이에요.

○공원과장 김효식 자료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환경녹지국장 김민 위원님, 아마 와동공원 내 3.1운동 유족 관련돼서 저희들이 세웠던 비석이 있는 거 같아요.

송바우나위원 맞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민 그게 경기문화재단에서 관리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 내용은 둘째 문제고 경기문화재단이 면제의 대상이 되는 이유를 저는 알고 싶어서요.

○공원과장 김효식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시간을 주시면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제가 지적하려는 거는 그 밑의 17번에 행복예절관이 있어요. 여기는 청소년재단 아닙니까? 청소년재단에 속해 있잖아요? 안산시청소년재단.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는 면제가 안 돼 있어요.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2억 원의.

경기도에서 출연한 재단은 면제를 해 주고 안산시가 출연한 재단의 점용료는 받고 이거의 일관성 문제, 그리고 도시공사는 또 면제를 줘요.

이거 다음 감사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도시개발은 또 점용료를 받아요. 이 의문점, 대행사업 기관의 경우와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또, 이게 구체적으로 조례에 안 나와 있어서 그냥 다 시장이 인정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넥스트레인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국가가 출연한 법인입니까?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해당이 되는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송바우나위원 그 의문점을 다음 감사 다음 주에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먼저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사항 결과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한갑수위원 지난번 지적 사항이 뭐였느냐 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 관리 철저에 대해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그리고 녹지과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녹지과장입니다.

한갑수위원 세계정원 경기가든 재해예방 관리 철저인데 이것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이거 지난번에 저희가 풍수재해 비 때문에 사고가 많았잖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이번에는 대책을 뭘로 세우셨습니까?

○녹지과장 서병구 지난해 2024년도는 피해가 없었고요. 사전에 재해예방 대책을 세워서 피해가 없었습니다.

한갑수위원 토사 흐른 것 얘기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서병구 그거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올해는 토사 안 흐릅니까?

○녹지과장 서병구 예, 올해는 아직 우기철이 아니라서 근데,

한갑수위원 토사, 재해예방에 대해서 준비하신 게 뭐냐 이거에요, 완료라고 했으니까.

○녹지과장 서병구 기존의 토사 흐른 부분들은 다 제거를 했고요. 갈대습지로 내려왔던 부분들은 다 완료했고 기존에 지금 경기도에서 지방정원을 조성을 기존에, 사전에 숲을 네 군데를 조성을 해서 토사에 안정화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갑수위원 이번에는 비가 와도 토사 안 흐른다?

○녹지과장 서병구 그리고 기존에 있는 침사지도 지금 설치했고요.

한갑수위원 네.

○녹지과장 서병구 그다음에 외곽 배수로에 쌓인 낙엽하고 퇴적물들을 모두 지금 치워놓은 상태입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준비는 만전을 기하셨다는 말씀이죠, 이쪽은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그리고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한갑수위원 환경정책과가 이번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데요. 간단한 것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금년도 4월 2일날 안산천에 유해물질 방류된 거 있었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한갑수위원 그게 광고도 하고 어저께 제가 하천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신속하게 하천과는 대응을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원인에 대해서 적발하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페인트 건 말씀하시는 거죠?

한갑수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행위자한테 고발조치를 했고요.

한갑수위원 처리결과를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행위자 고발 조치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치한 비용들 있잖아요.

한갑수위원 징수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 부분은,

한갑수위원 고지했습니까, 징수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 부분은 수거한 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해서 대금을 그 업체에 직접 지급하게끔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우리가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행위자가 직접,

한갑수위원 행위자가?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행위자가 그 업체에 직접 지급하게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처리가 된 거냐, 이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처리가 다 완료됐습니다.

한갑수위원 앞으로다가 이런 부분은 안산천이나 화정천, 반월천, 우리 안산이 하천이 5개가 있는데 제일 큰 거는 3개가 주력 아닙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한갑수위원 좀 더 강화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나마 이거 하천관리과가 대처를 잘했어요.

그래서 더 퍼지지 않았던 거를 하는 거고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한갑수위원 이게 아마 생활폐기물은 아닌 거 같고 사업장 폐기물 차량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중복해서 발급됐다고 하는데 이게 감사 지적 사항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혹시 몇 페이지?

한갑수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라 이게 우리 안산시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건데요. 감사 지적 사항.

뭐냐 하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 중복 발급해가지고 사실로 드러남, 기사를 제가 인용한 겁니다.

건설폐기물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보면 중복이 될 수 없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그런데 중복이 됐다고 나왔길래.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그거는요. 수집운반증을 한 번만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두 번을 발급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건설폐기물 사업자가 그런 건 오류로 한 건지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한 부분이고 저희는 통보 온 대로 처분을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근데 왜 안산시가 사과를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안산시에서 사과한 적이,

한갑수위원 안산시 사과, 건설폐기물 제22조에 따라 운반 차량의 감차 또는 교체 등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제66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 사항을 변경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안산시 사과문까지 여기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며칠자 기사인지 알려주시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에서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행정처분을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이유는 저는,

한갑수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이거 드릴게요. 가져가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이제 신길2지구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거는 무단폐기물은 양 구청에서 적발하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그런데 그냥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어저께도 제가 반월 주차장, 대형 주차장, 화물주차장 그것 얘기를 했습니다.

약 8천만 원 돈을 썼어요.

그래서 톤당 계산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완전 쓰레기 차를 갖다가 하나 옮긴 거야, 파낸 거야.

그래서 그게 말이 되는 거냐, 왜냐하면 처리비용이라는 게 우리가 기본 상식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 정도의 폐기물이 나올 경우에는 땅을 사들이면 안 된다, 땅 지주한테 물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왔어요.

신길2지구에 수년간 생활폐기물 방치에 대해서 오염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거 보셨습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확인 못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똑같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아마 신길2지구 LH공사가 하면서 또 이게 나온 거 같은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폐기물은 사실상 태우는 게 제 개인적인 주관은 가장 현명한 거라고 생각해요. 소각이 제일 좋은 건데 문제는 지금 법규상 처리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하다못해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에 리터로 따져버리니까 이거 지자체가 감당할 능력 안 됩니다.

이걸 갖다가 계속 지자체가 감당을 하게 되면 관례가 되어가지고 못 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원인자를 꼭 찾으셔가지고, 조치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땅속에 뭐가 숨어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하지만 나와 있는 거는 조치를 갖다 꼭 원인자를 찾아서 꼭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대응을 안 하게 되면 안산시민이, 이거 안산시민들이 갖다 버리는 거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업자들이 무단으로 갖다가 묻은 건데 앞으로 신길지구도 그렇고 장상·장하지구도 그렇고 땅속에서 이거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입니다.

예전처럼 안산시가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미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환경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유념을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거 한번 띄워보세요, 어저께 했던 거.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도 환경정책과장님,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이게 바닥에 도로 작업을 하고 녹입니다, 다 녹.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환경과에서는 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했대요.

저거 아십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얘기 들었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게 훼손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추진됐던 대상지로 알고 있고요.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정비사업은 아니고 저기 앞으로 할 예정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자원순환과하고 환경정책과 직원들이 현장에 갔다 왔고요. 현장 확인 결과, 지금 저 사진으로는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환경오염 행위로 이게 적발할 만큼 그런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출장복명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김민 예.

한갑수위원 어차피 육안이 우선시 되겠죠. 계측은 나중이고 우선 첫 번째 육안인데 한 개 부서에서는 오염이 심각하다 그러고 한 개 부서에서는 오염이 없다 그러고, 어느 쪽이 맞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김민 일단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파악을 못 했는데 만일의 2개 부서 의견이 다르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과장님 불러서 다시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저거는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과장님,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위원님을 비롯해서 참관인들이 보시더라도 저거는 환경오염이 심각한 겁니다. 바닥이 뻘게요. 저 바닥이 흙바닥이 아닙니다. 콘크리트 바닥입니다.

육안으로 봐서도 심각한 데 저게 어떻게 환경오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는 아까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시 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징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을, 환경을 앞으로다가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처리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보고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한갑수위원 하나만 간단히, 에너지정책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전기차 유래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알 거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기차 시설에 대한 화재에 대한 예방이 있습니까? 뭘 준비하셨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전기차 충전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갑수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한갑수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가 일단은 구청에 전기차 관련 화재 소화장비를 구비하게 했고요.

한갑수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가 1회 추경에 일단은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되어 있는 아파트, 일단은 워낙 아파트가 많으니까 1,500세대 이상 20개소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질식소화포 내지는 상방향 방지 장치를 이렇게 구입하는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보급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반영이 안 됐고 저희 2회 추경에 반영해서 그 소화장치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한갑수위원 요점은 아직은 준비 단계라는 얘기네요?

예산편성이 안 돼 가지고 우리 안산시는 아직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고 있고요.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일단은 규모가 큰 아파트부터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전기차 문제는 오늘 내일 얘기도 아니고 수년간 왔던 거니까 우리 안산시가 대처가 늦는다 하더라도 한참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장비가 비싸요. 일반 소화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안산시 재정 문제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부서의 열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아까 대형 아파트를 말씀하셨고 지금 연립이라든가 노후된 건물에도 전기차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죠? 법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불편사항 들어와서 해결한 부분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다 의무시설을 2026년 1월까지 이렇게 유예한 사실이 있고요.

한갑수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다음에 환경부나 소방청에서 권장하는 사항들을 저희 시가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불편사항 해결한 거는 없어요?

노후주택이라든가 노후된 건물은 사실상 전기차 충전시설 하는데 2개, 전기차 주차장은 시설 있는 데는 주차도 못 하거든요, 일반 차가요.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주차장이 비좁습니다, 기존의 법에 따라서.

그런데 거기다 전기시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충전시설을.

그거에 따른 우리 안산시의 대책이 있었냐 이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이해가 갔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조금 더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저희가 점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등의 조치를 또 열심히 고려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과장님, 중앙부처가 아니고요.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추가,

한갑수위원 예, 법령에 돼 있으니까 우리 안산시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처방안을.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현재는 일단은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유예 조치를 최대한 저희가 했고요.

한갑수위원 조치가 아니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한갑수위원 노후된 건물, 노후된 연립단지나 개인 건물에 기존의 법에 의해 주차장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새롭게 전기시설을 해야 되는 의무법이 또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차장 한 면이나 두 면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죠?

그에 따른 불편사항,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 이거예요.

먼저 건축물 허가를 주차장법에 의해서 내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다시 전기시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불편사항을 갖다가 대책 마련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이따 할게요.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쉬었다 하실까요?

이지화 부위원장님 마저 하고 쉬시는 게 좋으실 거 같은데, 네.

이지화위원 환경정책과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최종보고 374페이지에요. 대부도 개방화장실 확충 방안 마련, 지금 대부도 개방화장실을 한다는 거는 관광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추진 완료가 돼 있어요, 이거 보니까.

그런데 지금 해솔길 코스가 총 몇 코스죠? 7코스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이지화위원 그중에 2코스 부분에 개방 한 개를 지금 지정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이지화위원 이거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충분하지는 않고요. 현재 대부도에는 저희가 4개소의 개방화장실을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해솔길 2코스는 의회에서 이런 부분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24년도 9월달에 개방화장실 1개소를 저희가 추가로 설치한 부분이 되겠고요.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려면 일정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어야 되고 관리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요건을 갖춘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지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점차적으로 늘려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이지화위원 민원 건수하고 코스별 예상 시간 있잖아요.

그리고 방문객이 월별로 몇 명이나, 그런 현황을 잘 살피셔서 개방화장실 더 확충하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이지화위원 385페이지 재활용품 전용 수거봉투 시범사업 추진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설문조사 170명 참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질문에 ‘시범사업 후 골목이 깨끗해졌는가?’ 설문을 했는데 ‘그렇다.’가 99명, ‘아니다.’가 61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 보다도 부정이 좀 적지만 이만한 부정이 나온 이유, 이게 설문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유를 혹시 들어봤나요? 부정하는 거의 이유. 이게 ‘아니다.’ 그러면 ‘아닌 이유가 뭡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사동에 있어서 저희가 5개 통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작년에 실시했는데요. 주민들 통장님들께서 봉투를 나눠주시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었는데요. 모든 주민이 또 이렇게 다 참여하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곳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민이 참여하기는 조금 어려웠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5개 동으로 저희가 확대를 했는데요. 주민들이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봉투 사용에 만족하는가?’에도 73명이 ‘그렇다.’ 96명이 ‘아니다.’ 이거는 더 많아요, ‘아니다.’가.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사이즈의 문제인데요. 작년에 한갑수 위원님께서 봉투를 그때 보여주셨거든요. 그 봉투 사이즈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에 맞춰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그거는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어차피 배출을 하려면 자부담으로 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봉투는 제작을 안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투명 봉투에 해서 배출을 하라고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게 맞습니다. 저도 가정주부다 보니까 투명 봉투에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규격 봉투는 이거는 커야지만, 왜냐하면 재활용품이 피자판만 해도 엄청 크잖아요. 봉투에 하나 두 개 들어가면 끝이에요.

작은 거는 의미가 없고 잘하신 것 같아요. 투명 봉투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클린하우스 확대 설치·운영 검토에, CCTV가 몇 대가 설치돼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저희 클린하우스에 현재 설치된 거는 7대 있는데요. 7대 설치된 곳에 다 지금 현재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가.

이지화위원 그러면 한 개소에 한 대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영상자료를 보며)

이지화위원 저게 지금 한양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한번 설치되어 있어서 봤는데 전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저게 플라스틱에 깡통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혼합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저희가 시에서 설치를 할 때 각 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주민이 동의하는 곳에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으로는 설치는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해 주되 이 관리나 이런 거는 주민이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주민 동의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사실 관리를 하기 쉽지는 않으나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나 통장협의회에서 하는 곳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곳은 시니어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저희 희망일자리가 있는데 각 동에서 신청을 해서 그 일자리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제가 볼 때는 한양대 앞이잖아요. 학생들이 있는 앞인데도 학생들이 개념이 요새는 분리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커피도 마셨던 거를 바닥에다 거의 반 먹고 버려놓고 가고, 그런 거를 총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각 시에서는 해 줬지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게 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효율적입니다.

이지화위원 효율적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그 홍보를 행정복지센터의 동장님하고 단체 있잖아요. 단체장들을 다 한번 모아놓으시고 또 여기에 대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이지화위원 저게 악취가 날 수 있어요, 여름에는요.

그러니까 해놓은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잖아요. 보니까 다른 데도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한번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관리 잘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부연설명 드리면, 사동에는 일자리로 두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니어 일자리로 배치되어 있고요. 저도 자주 나가 보는데 요일별에 따라서 분리수거 상태나 관리 상태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기계는 고장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고장이 나면 업체에서 와서 바로 수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리를 하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고장이 나서 해봤는데 어디라고 전화를 하면 바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주민의 불편이 없이 잘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녹지과 과장님.

○녹지과장 서병구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이지화위원 소나무 지금 죽어간 소나무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녹지과인가요? 아니면 가로정비과인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이게 지난해 폭설 때문에 예비비로 양구청 도시주택과하고 도로교통과에서 예비비를 활용해서 했어요.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도 많이 거리 쪽이나 교통환경 쪽에 아직 제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미관에 많이 노출이 되어서,

이지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노적봉 건너편 쪽으로,

○녹지과장 서병구 예, 교통광장 있는 쪽입니다.

이지화위원 예, 거기가 죽어 있는 소나무가 버젓이 차량 운행을 하면 다 보여요. 정말 미관상 너무 안 좋더라고요.

○녹지과장 서병구 상록구청 도로교통과에다가 말씀 전해 드렸고요. 조속히 정리한다고,

이지화위원 조속히 정리하세요. 그것 진짜 미관상 정말 안 좋아요. 한번 가보세요, 직접.

○녹지과장 서병구 예.

이지화위원 관리 좀 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서병구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녹지과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사동 마을정원 주민편익시설 거기에 그늘 쉼터 한 개 설치 완료를 했다는데 그게 어느 쪽인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사동마을정원 이쪽 음식 샤브샤브 집인가요. 그 밑의 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게 하나 갖고 모자라다고 하나를 같은 디자인으로 해서 하나를 더 설치해달라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으로 본예산에 세워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는 6월 20일까지 납품기한이고요. 20일까지는 마무리됩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늘막이, 지금 신안아파트가 있어요. 신안아파트 거기에 그늘막이 있거든요. 민원이 한 달 전에 들어왔기는 했는데 제가 깜빡 잊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늘이 있는 쪽에 그늘막이 있다, 바로 옆 앞면으로 거기가 햇볕이 드는데 거기는 없고 그늘막이 반대쪽 나무로 인해서 심어놓은 쪽에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다, 이걸 옮겨줄 수 없느냐,

○녹지과장 서병구 신안아파트요?

이지화위원 예, 신안아파트 1차.

거기 한번 가보셔가지고 혹시 한번 나왔다 갔다라는 거라도 민원 얘기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저도 한번 보니까 그늘 있는 쪽에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건너편 쪽.

그래서 신호등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하기는 했거든요. 신호 이렇게 가는데 거기가 신호등이 있어요.

그래서 신호등이 있어서 그게 안 되는 건가,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한번 보시고 점검 한번,

○녹지과장 서병구 예, 연락 주시면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점검 한번 해 주세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이지화위원 공원과 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이지화위원 호수공원 시 테마동산 내 조형물 개선이라고 있네요.

철재 조형물은 꼭 들어가야 되나요? 철재로 된 거는 철재가 오래되면 아주, 아시죠? 어떤 경우인지.

○공원과장 김효식 미관상 보기 싫습니다.

이지화위원 미관상.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그것도 조치가 빨리빨리 안 되더라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이게 사실 예산하고도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작년에 지적하신 부분은 개선은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노후되는 부분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철재 조형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철재 조형물 아니어도 훨씬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걸로 한번 대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310쪽이요, 행정감사.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이 2000년에 설립됐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환경부 지정 제8호.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설립 유형을 보면 컨소시엄 구성을 해서 환경부, 경기도, 안산시, 한양대 등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주요사업이 보면 반월·시화산단 환경문제 해결, 또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환경산업체 지원 등등 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지금 그러면 2000년부터 계속 컨소시엄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잖아요? 환경부,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가 지금 그 이후로 매년 2억씩 지원해 주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지금까지.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한 15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추진실적을 이렇게 봤어요. 추진실적에 사업이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계속 체크하시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15년 동안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제가 이 책자를 봐서는 구체적으로 조금 내용이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런 관리감독은 철저하게 한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313쪽에 보면, 제가 자료에 있는 부분만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환경교육·홍보 413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추진내용에 보면.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세대 탄소중립 전문가 양성교육 보면 수료인원이 5명이에요. 교육시간은 30시간이고 실시횟수를 11번 했더라고요. 대상이 다 한양대 학생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대체적으로 한양대 학생을 위주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서 두 번째도 수료인원 21명, 교육시간 30시간, 실시횟수 11회 이것도 한양대 학생이에요.

제가 왜 이거를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수료인원이 5명이에요. 실시횟수를 11번 했고, 그게 11번의 실시가 필요해서 양성교육을 했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여기 산업체 환경기술인에 대한 전문교육은 283명이 수료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 한양대생은 1대1 과외나 마찬가지예요. 5명으로 해서 5명이 뭐 하러 이것 교육을 했죠? 밑에는 그래도 21명이 참여를 했는데.

한양대 학생을 위한 사업인가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시화산단 환경문제 이런 문제라면 기업인들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근로자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교육이 필요하고, 물론 이거는 전문가 양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문가 양성 5명을 양성하고자 이렇게 11번씩 해서 교육을 했나, 저는 이거는 한양대를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작은지, 숫자가, 저희가 예산 그냥 주지 마시고, 벌써 15년이면 예산이 얼마예요. 30억이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네, 30억 허투루 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연구개발사업 5건 25년도 계획이 있더라고요. 24년도는 4건이 있었고요.

제가 구체적인 사업을 다 파악은 못해도 2020년부터 혹시 이런 연구라든지 실적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어려우면 5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로 왜 이 자료를 요청하느냐 하면, 환경교육 그것도 자료 부탁드릴게요. 환경교육 홍보 있잖아요. 이것 지금 313쪽에 관련된 거 전년도는 640명 행감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50%가. 왜 줄고 이렇게 한양대 위주로 하려면 이 교육에 대해서 저는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녹색구매지원센터요. 지금 이게 2013년도에 개소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2013년도에 개소해서 이 사업이 지금 종료됐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사업이 종료됐고요. 다시 저희가,

김진숙위원 경기도 도청에서 경기녹색지원센터 위탁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 사업은 연계되는 건가요? 연속성이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지금 저희 안산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금까지 해 오다가 올해부터는 경기녹색구매지원센터로 이렇게 전환을 했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해 오던 행정 비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비를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이분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김진숙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가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공모사업으로?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이 매년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시화나래환경기금 거기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사업은 운영하는데 지금 조직 인력을 보니까 4명이에요.

그리고 24년도에도 8,800으로 사업을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제는 경기도나 환경부에서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전혀?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아니, 받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환경부에서 받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올해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데요. 7,400만 원 갖고 사업하고 있고요. 국비 50%, 도비 50%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올해는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공모가 아니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보조금으로 해서,

김진숙위원 보조금으로 한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경기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하고요. 이것 운영하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안산을 위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318쪽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보세요.

환경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26년도까지예요, 3년.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매년 2억씩 지원했죠? 교부액이.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향후 여기 계획을 보면 정산금액 추경반영 및 반납, 그 밑에 보면 25년도 사업 완료 후 사업 평가, 평가를 한다고 그랬어요. 평가를 어떻게 잘하셨나요?

23년도부터 했으면 평가를 했을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저희가 정산 검사 더불어서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평가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환경재단에서 사업을 환경 멘토 양성 심화교육, 멘토 운영회의, 멘토 시상식 등등 이런 사업을 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 부분은 탄소중립지원센터 사업은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사업이에요. 추진실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몇 페이지입니까?

김진숙위원 환경재단에서 그렇게 사업했다고 자료가 와 있어요. 그런 사업을 했다고요.

제가 왜 이것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냐고 여쭈어보냐면 에코멘토 시상식 개최 횟수 1회, 한 번 했어요. 87명 이 사업비에서 한 거예요. 사업비가 시상식에 1,200만 원을 썼더라고요. 이것 정산 제대로 하신 건가요?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예산을 시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뿐이 아니라 다 예산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이렇게요.

그런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녹색환경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아니, 도 보조금만 이렇게 계속 지출하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 평가를 하고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어떤 형식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이따가 환경재단에다가 제가 행감할 건데요. 에코멘토 시상식 한 번 했는데 1,200만 원씩, 여기 2억에서 나간 거예요. 자료가 다 있어요. 지원센터 운영에서.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에코멘토 시상식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시상식 하는데 어떻게 1,200씩 나갈 수 있어요? 안산시에도 시상식에 이렇게 나간 적 있었나요? 보조금 주고 그냥 감독을 안 하니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지출을 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맞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네.

김진숙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앞으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관리감독 잘하시고 평가 확실하게 보고요. 자료 확실하게 가서 어떻게 사업했는지 관리감독 조사 잘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한갑수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 덮개 있잖아요. 질식포.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그것 조례 제정된 것 아시죠?○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조례 왜 제정했겠어요?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작년에 청라 화재 건 있었잖아요. 바로 조례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잘 한다 했더니 지금까지 전혀 그런 지원이 없잖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2회 추경에 바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김진숙위원 수소e로움 충전소 운영관리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김진숙위원 하루에 몇 대나 충전하나요? 여기 자료 보니까 평균 50대네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잠깐만요.

김진숙위원 25년도에는 조금 늘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25년도 1월달에는 사사동 민간충전소 휴업 중이어가지고 한 77대 정도 됐고요. 지금 코하이젠 본오동 충전소가 오픈하면서 5월달에는 51.1대 지금 충전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50대 정도 하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지금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나죠? 여기 수입을 보면.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충전소에 직원이 몇 분이에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관리자 1명에 충전 인원 3명 해갖고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분이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그럼 네 분이서 하루에 50대 충전하는데 1인당 한 10대씩만 충전하면 되네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운영시간이 8시부터 20시까지 12시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대 시간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교대 시간 때문에 8시간씩 3명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래서 주말에도 또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인력이,

김진숙위원 하루에 1인당 10대 정도 충전하네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가 하자 기간이 끝났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끝났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하자 기간이 끝났는데, 그래서 지금 이 용역비가 더 추가됐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용역비 1억 정도.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환경보조금도 줄었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환경부에서 적자 보전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소차가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각 보전되는 게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전반적으로 줄었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적자 운영이겠네요? 더 많이, 매년.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일단 시범 운영상에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도 보면 일정 부분까지는 적자를 감수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가격은 왜 올리셨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이게 1년 단위로 수소 공급을 SPG하고 단가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7,100원 정도에서 7,600,

김진숙위원 공급단가가 지금 올랐단 얘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7,652원으로 한 500원 이상이 올라가지고 올리게 된 겁니다.

김진숙위원 수소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충전 대수는 늘지가 않잖아요.

근데 금액을 또 올리면 더 충전이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대체 방안은 없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e로움충전소 부분은 좀 줄어들고 있는데 코하이젠에서 운영한 본오동이나 이런 데가 좀 더 그쪽에서도 또,

김진숙위원 거기는 얼마씩이에요, 단가가?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거기도 버스하고 승용차하고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승용차는 9,900원 같이 하고 있고요. 버스는 11,900원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사사동은 지금도 휴업 중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어제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휴업 중이라고 지금 표시돼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도 지나가다 보면 항상 휴업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복합기지는 운영은 아직도 시범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수소교통복합기지요?

김진숙위원 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4월달부터 하다가 5월 29일부터,

김진숙위원 5월 29일부터 경원여객에 위탁,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스카이비에서 해서 정식 운영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튜브트레일러로 지금 공급하고 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두 대 정도 튜브트레일러로 하고 있고요. 지금 경원여객 버스가 계속 지금 많이 올해 충전되고 있어서,

김진숙위원 과장님, 시간이 오버 되어서 추가 질의할 건데요. 어쨌든 하자가 종료가 돼서 예산 운영비가 더 추가가 됐고 그럼 하자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안전에 관계돼서는 어떻게 할 건가요? 앞으로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래서 위탁한 업체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 e로움충전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1월 2일로 왔는데 이후로 고장이나 이런 게 지금 아직 계속 없거든요.

계속 선제적으로 점검도 하고 안전적인 문제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안전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특히 시민들이 수소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것 철두철미하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이어서 에너지정책과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한갑수위원 김진숙 위원님 하신 말씀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직원이 아까 3명이 근무한다고 하셨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충전 직원 3명이고요. 관리 직원 1명 해가지고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4명입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한갑수위원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아침 8시부터 20시까지 12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다음은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평일에 몇 시부터 몇 시, 휴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휴일도 똑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똑같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한갑수위원 그럼 몇 시까지 한다고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8시부터 20시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20시가 넘으면 운영을 안 하는 거네요? 8시가 넘으면.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현재는 지금 20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운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선은 동기부여잖아요.

수소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편해야 되고 이게 서비스업인데 8시가 되면 수소를 못 넣는 거잖아요. 그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연장을 하거나 어떤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일단 또 좀 더 수소차가 확대 보급되고 민원이 계속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이상으로 운영시간을 늘렸을 경우에 24시간 운영한다든가 가능은 하겠지만 적자 보전폭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민원 사항을 봐서 저희들이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충전원이 3명 있으면 나눠서 해도 될 거 같은데요. 굳이 예산 따지지 않아도 될 거 같은데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1일 8시간 근무하면 8시부터,

한갑수위원 한 번에 근무하는 겁니까, 그럼 그분들이?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교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교대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한갑수위원 교대면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주변에 수소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안산시가 불편하대요.

수소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도로 있는 데 거기 사사동인가요? 당수동.

거기 가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는 교통체증도 있고 가다 보면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진숙 위원님 이어서 말씀드리면 인원 대비 인원을 분산해서 시간을 최소 9시까지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인력 증원 없이 가능한 시간대를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오후에 하실래요,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공원과 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앞서서 공원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 확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위원장 박은정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현황을 보니까 지금 용역 중지라고 위에는 돼 있는데 또 밑에 현황 보니까 재개하셨다고 했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위원장 박은정 이거 완료됐나요, 용역이?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저희가 도시기본계획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때 중단이 됐다가 다시 재개는 됐고요.

○위원장 박은정 네.

○공원과장 김효식 다만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 요구한 사항을 지금 맞추기 위한 작업을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일단 그러면 이 결과 있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위원장 박은정 네, 결과 좀 주시고요, 자료로.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환경정책과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자료를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환경정책과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화MTV가 거의 조성이 다 됐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위원장 박은정 90% 이상으로.

그래서 요즘 결산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산시가 이 관련해서 지자체별로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게 있다는데 우리 안산시는 얼마나 요구를 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로드맵 사업비에 대한 거는 정리가 다 끝났고요. 개발이익금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가 지금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직 안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시흥은 100억을 예산을 요구를 했고 안산시는 50억에 대한 부분을 요구했다라는 건데 아직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그 부분은 개발이익금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는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혹시 그러면 안산시가 50억을 예산을 요구한 거는 혹시 국장님 다른 건인가요? 시화지속위에 요청을 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김민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래는 중앙정부에서 금년에 MTV를 준공을 하려고 그랬는데 가장 최종적으로는 MTV 준공을 연기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MTV 로드맵 사업비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결산이라든가 개발이익금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은정 네.

○환경녹지국장 김민 그거는 도시국 쪽에서 그쪽에서 별도로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혹시 아까 지속위에 50억 요구한 거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민 네.

○위원장 박은정 그 예산 현황이나 목록이라고 해야 하나 그거를 시흥하고 우리 안산 거를 같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자체별로.

○환경녹지국장 김민 제가 그거는 확인을 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확인해서 있으시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김민 예, 100억과 그다음에 우리 시 50억 제안한 거에 대해서 개발 로드맵 사업비인지 아니면 다른 예산인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제가 볼 때는 아마 개발 로드맵 사업비인 거 같기는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금액을 명시를 한 거 보면 지속위인지, 아무튼 그 관련된 거 있으면 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김민 예, 개발 금년에 재정 확정된 게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은정 네.

○환경녹지국장 김민 로드맵 사업비 각 시군별로 확정된 사업비까지 같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뭐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혹시 수소 가격 같은 경우는 우리 산자부에서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LPG 가격 책정은 어디서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것도 산자부에서 하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공급단가는 알고 있는데 일단은 판매단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왜냐하면 소비자 단가 있잖아요. 도매도 있고 소매도 있기는 한데 소비자 단가가 우리 안산시가 좀 비싸다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거 과장님 혹시 확인 가능하시면 오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확인해서 오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없으세요?

한갑수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 박수미입니다.

이지화위원 서기님 하나 띄워주십시오.

(14시01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02분 동영상 상영종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이지화위원 이게 구청 도로 점용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아까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자원순환과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이지화위원 이게 현재 우리 의료 수거가 어떤 형태로 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저희가 수거는 그냥 하얀색 비닐에 넣어 놓으면 재활용으로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별도의 저런 함이 없어도 누구나,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제보 들어온 거는 함이 몇 군데 있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이지화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잡쓰레기, 지나가던 시민들도 막 그냥 먹던 커피 그런 것들을 거기 다 집어 넣어가지고 위생상도 안 좋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가져가는 옷 의류 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이지화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수익금 그런 거 어떻게 관리가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이지화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거를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의류함이 어쨌든 불법이기 때문에 가로정비과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 현황은.

이지화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철거를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 수익금에 대해서 개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카운팅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저희도 구청하고 연계를 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그거 불법 점용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이지화위원 그럼 그 사람한테도 뭔가가 우리가 대가성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불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대가를 받는다고 하면 불법은 아닌 걸로 또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적인 요소는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화위원 관리 대책이 필요하니까요, 그것 좀 잘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구청하고 얘기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도 폐기하는 걸로 방향을 가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녹지과 과장님.

○녹지과장 서병구 녹지과 서병구입니다.

이지화위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인데요.

○녹지과장 서병구 네.

이지화위원 397페이지에요, 최종보고서.

○녹지과장 서병구 네.

이지화위원 추진 완료가 돼 있어요.

근데 보니까 보완 전하고 보완 후를 보니까 보완 전하고 보완 후는 등받이 해놓은 거 그 상태인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자녀안심하고 무슨 큰 연관이 있어요?

○녹지과장 서병구 자녀안심 숲이라는 거는 초등학교 등굣길에 미세먼지나 이런 오염원으로부터 보호해서 쾌적한 등굣길을 지금 조성하는 건데요. 거기 중간에 휴식 공간들을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지적사항이 주민들께서 ‘이게 무슨 관처럼 생겼다.’ ‘관짝처럼 생겼다.’ 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했던 부분입니다. 바로 보완을 해서 이행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보완 전하고 보완 후하고 별 큰 다를 바가 없는 거 같아서, 그냥 등받이 하나 해놓은 거잖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등받이를 해놓음으로써 이게 의자로서의 기능을, 지금 누가 보든 의자구나라는 인식이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그것 때문에 관에서 의자로 변하는 거예요? 그 등받이 때문에.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 이후에 민원은 해소됐습니다.

이지화위원 없어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이지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에너지정책과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에너지정책과 임준수입니다.

김진숙위원 행감 341쪽에 보면 지금 연료 구입 단가가 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김진숙위원 7,151원이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김진숙위원 그럼 이 단가는 SPG에서 구입 단가인가요?, 아니면 어떤 단가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SPG 구입 단가입니다.

김진숙위원 SPG 구입 단가죠?

그럼 과장님, 우리 안산시에서 도시개발 옆 유휴부지에서 LNG 수소추출기를 설치해갖고 하루 생산량이 있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생산량이 얼마죠? 1.8톤이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1일 1.8톤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1.8톤의 그 원가는 얼마인가요? 우리 시에서 유휴부지에서 추출하는 수소 원가는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10,800원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원가가 10,800원이라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왜 SPG에서 한 거는 원가가 7천 원,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SPG는 메탄을 수입해서 수소를 정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LNG를 해서 그거를 수소로 만든 거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그렇게 발생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배관으로 해서 본오동이랑 지금 아직 복합기지까지는 연결은 안 됐지만 그러면 지금 본오동 배관으로 가는 거는 SPG 수소로 가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추출한 수소로 가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같이 가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같이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단가가 그러면 어떻게 책정되나요? 우리 시에서 추출한 수소가 1만 원이 넘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SPG는 7,1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판매를,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저희가 발생 단가는 1만 원이 넘는데 지금 본오동에는 8,700원에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8,700원에 계약을 했으면 저희 시에서 나머지에 대한 적자 부분은 어떻게 할 건데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지금 현재는 그건 저희가 안고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김진숙위원 과장님, 답변 곤란하면 그럼 자료를 주세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345쪽에 보면 지금 수소배관 설치공사 추진 현황이 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김진숙위원 지금 SPG-e로움 충전소 연결 배관은 SPG에서 해갖고 우리 지금 e로움까지는 가는 거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근데 여기 과장님, 수소교통복합기지 배관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지금 저희 시에서 수소교통복합기지하고 플러스에너지센터까지 해서 2.5킬로 하는 걸로 해서 50억 당초에 저희가 잡아놨고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하기로 했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근데 여기 SPG라고 돼 있는 거는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러니까 SPG에서 e로움까지 배관이 깔려있고요.

김진숙위원 돼 있잖아요? 네, 돼 있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근데 SPG 깐 관에서부터 수소교통복합기지 연결,

김진숙위원 다시 이걸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그래서 줄어든 거예요. 1.5킬로하고 1킬로짜리 된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 배관이 이미 돼 있는 거를,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것을 활용을 해서.

김진숙위원 활용을 해서 우리 시에서 추가로 1.5킬로를 하겠다는 얘기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SPG-e로움충전소에서 플러스에너지센터 1킬로 있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김진숙위원 플러스에너지센터에다가 연결하는 이유가 뭐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플러스에너지센터에도 지금,

김진숙위원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연료전지 수소를 이용해서 연료전지를 활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연료전지 2기를,

김진숙위원 충전소에요? 아니면 생산하는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연료전지 생산입니다.

김진숙위원 생산이요?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수소를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 사업을 그쪽에서 연계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관을 까는 게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여기 e로움에서 거기로, 그러면 우리 수소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배관을 까는 이유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배관을 까는데요. 어차피 저희 e로움충전소에서 생산되는 수소 일부하고 SPG 수소도 같이,

김진숙위원 같이?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1.8톤 용량이 지금 생산되고 있는데 잉여 부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솔직히 54대에다가 본오 지금 충전소에서 얼마나 많이 지금 충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잉여 부분이 많지 않아요? 남는 부분이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저희가 저희 충전소에서 발생되는 수소를 일부는 저희 초지동에 있는 연료전지 440㎾짜리 저희가 설치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기를 일부를 쓰고 또 일부는 본오동까지 가서 쓰고 있고, 본오동에서 쓰는, 그러니까 생산되는 것에서 지금 잉여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1.8톤의 용량 수소생산은 다 소진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생산되는 거는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아파트도 공급을 하고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신안산대학교나 이런 데하고도 MOU를 체결하고 그러는 게 신안산대학교에서도 잉여 부지에다 연료전지를 활용을 해서 수소도 만드는 시설도 설치를 하고 전기 만드는 시설도 설치하겠다 하거든요.

그런 거를 많이 확보를 해서 수소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수소시범도시로서 생산도 중요하고 어쨌든 이용도 우리가 활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시범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 모든 것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안산시 RE100 있잖아요. 지금 지원하고 참여 계획 추진 현황을 봤는데 안산시 RE100 참여기업 있잖아요. 한국수자원공사랑 현대위아, LG이노텍, 카카오, 롯데웰푸드, 이게 본사 기준이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장이 있고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 업체들이 다 안산시에 본사가,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본사는 여기 있는 거는 아니고,

김진숙위원 아니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타 지역에 있는데 여기서 운영되는 공장도 RE100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본사 기준으로 RE100이 어쨌든 실천하고 있는 기업, 참여하고 있는 기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산시에 본사가 되어 있고 RE100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몇 개나 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지금 본사가 있는 데는 지금 RE100 참여 자체가 대기업이다 보니까 안산에는 본사 있는 데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앞으로 어쨌든 RE100이 계속 참여기업이 늘어나야 되는데 안산시는 지금 관공사 외에는 없죠, 참여하는 기업은?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저희가 공단에도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 사업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RE100 사업 쪽으로도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플러스에너지센터 한번 저희가 방문했었는데 지금 10월달에 개관하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10월달까지 거의 조경 빼고는 수자원에서 하는 건축공사는 거의 마무리되고 조경만 조금 남았고요. 저희가 지금 그래서 이번 달부터 안에 실내 전시시설, 체험시설 20억 받은 걸로 공사를 해서 9월말, 10월초까지 완성하고요. BF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BF인증 부분만 되면 10월 전후로 해서 개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취약계층 복지시설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여러 가지 냉난방기 지원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356쪽에 보면 가스안전 취약계층 타이머콕 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65세 이상 고령자 취약계층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혹시 그 뒤에 보면, 바로 뒷장에 356쪽에, 355쪽 사업 이어서 하는 건데 추진실적을 봤는데 혹시 만55세 이상 고령자 이거는 오타죠? 만55세 이상을 고령자라 하나요? 356쪽이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이게 지금 65세에서 2025년도에는 55세로,

김진숙위원 그러면 55세 이상,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고령자 부분은 저희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55세로,

김진숙위원 그러면 55세도 가능한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55세 이상까지 낮춰진 겁니다. 10년이 낮춰진 겁니다.

김진숙위원 왜 낮춰졌죠? 이게 보니까 사업량 95세대 5,500만 원이에요, 시비.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낮춰진 이유가 65세 이상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낮춰진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지금 전체 세대가 아니고 이게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보급이 되어서 그 이하까지 낮춰서 지금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55세 이상 세대는 이런 취약계층한테는 다 보급해 준다는 얘기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예산범위 내에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55세가 고령자는 아닌 것 아시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에서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에너지 취약계층에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등유라든지 LPG, 연탄 이런 거는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전기랑 도시가스는 어떻게 이용해 주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이거는 카드로 해서 쓴 만큼 카드로 결제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진숙위원 카드로 결제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지금 전기요금, 도시가스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다음 주에 답변해 주세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김진숙위원 다음 주에 답변해 주시고요, 준비해서.

다음 주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김진숙위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도 하시고 오전에 이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클린하우스도 운영하시고 또 자원순환센터 재활용 동네마당도 운영하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김진숙위원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하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동네 자원재활용 마당 있는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재활용품만을 거기다가 수집 운반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모아놨던 거거든요.

그런데 클린하우스는 23년도부터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됐는데 거기는 일반폐기물까지 저희가 수거를 하고 거기에 주민들이 집하해 놓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무인회수기 같은 경우는 투명 페트병이나 캔을 이렇게 기계에 넣으면 10원이 지급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 약간씩은 조금 다른 데,

김진숙위원 약간은 다른 데 다 재활용에 대한 그런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재활용품 무인회수기가 이렇게 여러 군데 설치가 되어 있어요. 파쇄도 되고 압착도 되고 해서 1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유지관리비가 3,270만 원이잖아요. 설치비는 어느 정도 들어간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설치비는 한 대당 처음에는 2,400만 원 정도 들어갔었는데 이게 입찰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2천만 원 이하로도 다운이 됐고 더 보급이 확산되다 보니까 무상으로 지급을 한다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한 달에 40만 원씩 드는 거예요, 한 대당.

그래서 그거를 또 예산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무상으로 주고 유지관리를 해 준다는 데가 있어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유지관리비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게 횟수가 갈수록 어때요? 늘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회수가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일단 주민들께서도 그냥 버릴 거를 무인회수기에 넣으면 하나에 10원씩 지급이 되니까 호응도가 좋은 편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보니까 페트병 한 개당 10원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량제봉투로 교환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종량제봉투로도 교환을 해 주는데요. 재활용 가게에서만 종량제봉투로 해 주고 회수기 같은 경우는 그냥 현금으로 지급이 바로 됩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저는 이것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회수가 늦잖아요. 유지관리비는 많이 들어가고 임차비 들어가는데 자연 환경보호 차원에서는 저는 이게, 혹시 다른 거는 이물질 넣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김진숙위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원순환센터 재활용 동네마당 운영은 대부분 다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관리를 처음에도 아까 클린하우스와 마찬가지로 주민의 동의나 아니면 행정복지센터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해서 관리 주체는 현재는 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어쨌든 이런 부분은 관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한갑수위원 자원순환과가 전반적으로 할 게 많은데요. 오늘은 우선 폐기물 쪽 먼저 할게요.

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처리사항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한갑수위원 24년 처리사항 중에 GPS 상시 부착이 왔는데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작년 연말에 완료를 했고요. GPS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연말에 한꺼번에 성과 측정을 할 예정입니다.

한갑수위원 다시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GPS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주씩만 켜고 운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상시로 부착을 하고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6개월 단위로 측정은 가능합니다, 한 달 단위로도.

그런데 그거를 정확한 자료 측정을 위해서는 12월달에 얼마만큼 거리를 갔는지 그거를 측정할 계획입니다.

한갑수위원 효과는 관리하는데 좋았다는 얘기죠? 일시적에서 상시적으로 바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감사하고요. 원가산정 용역은 제가 뒷부분에 다시 할 거고요.

그러면 과장님, 2024년 12월말부터 처음으로 우리가, 25년도부터죠. 24년도 말이니까. 제한경쟁입찰을 여지껏 안 하다가 처음 해봤어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수의계약하고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장점은 투명성과 공정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초에 추진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 추진을 한 건데 이번에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로자들의 임금이 1천만 원 정도 삭감이 된다라고 이 내용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근로자들의 많은 항의도 있었는데요.

한갑수위원 과장님, 말씀을 본 위원이 묻는 것 짧게 짧게 해 주시고요. 설명을 그러면 오늘 밤 새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서 조금 걱정을 하셨는데 다행히 낙찰이 97.97%로 되어서 619억 정도 낙찰이 됐거든요.

그런데 예년에는 95.3%로 수의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의계약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존에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개가 장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갑수위원 제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수의계약 방식에 비해서는 공개적으로 투명한 절차라는 과장님 말씀입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는 긍정을 합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 했을 때는 조금 저희가 낮게, 95.3%로 계약을 했으나 입찰을 하는 경우는 개개인이 투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97.97%로 낙찰이 됐거든요, 평균.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듣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럼 어떤 이야기죠?

한갑수위원 우리가 처음 초기 했고 입찰을 통해가지고 사실상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전해 준 거는 업체 대표들이 보전해 준 겁니다.

그 등락의 폭을 갖다가 최소한 감소시켜서 그분들의 임금을 보전해 주는데 14개 업체 대표들이 최선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안 생겼던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상임위에서 시작했던 바와 같이 민원이 폭주했고 혼란을 야기했고 그 민원발생에 대한 처리 기간이 본 위원이 3개월을 잡았는데 3개월을 넘어섰지 않았나 심히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이번 감사에서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민 불편사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간결히 하나 예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먼저 업체에서 임금 보전을 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낙찰률 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임금을 보전해 준 것이 아니라 낙찰률에 따라서 임금이 보전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민원 폭주라고 하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1월달에 민원이 1,016건으로 전년 대비 1천 건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월달부터는 평균 10건으로 민원이 잦아들었는데 그 이유는 초지동 쪽에 지역이 넓어서 어렵다고 했는데 거기를 야근을 해가면서 다시 인수인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2월달에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에 1천 건이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1,016건이었다가 한 업체뿐만 아니라 14개 업체에 대해서 2월달에는 10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민원이요.

한갑수위원 전반적으로 과장님은 우수했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1천 건에서 갑자기 10건으로 줄었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한갑수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 방식을 비교했을 때 실제 예산절감의 효과가 얼마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아까 예산절감이 없었다고 제가,

한갑수위원 없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입찰에 가장 우수 장점은 뭐였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투명성과 공정성입니다.

한갑수위원 예산이죠? 모든 거는 예산에서 시작해서 예산에서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절감을 해 주기 위해서 타 시도 업체에서 입찰을 하는 거지 투명성과, 뭐요, 아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공정성입니다.

한갑수위원 그거는 부서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얘기예요. 왜 그걸 행감 자리에서 그런 얘기하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투명성과 공정성은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그거는 모든 거는 지금 행감장에서는 답변자가 할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할 말이지 감사를 받는 당사자가 할 말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했습니다.

한갑수위원 입찰의 목적은 원가절감 아닙니까? 예산 절감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11월 5일날 상임위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고드렸습니다.

한갑수위원 어디서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11월 5일날이요.

한갑수위원 예산 안 준다고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날 말씀드렸습니다.

한갑수위원 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다가 공개경쟁입찰 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더 주려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공정성과 투명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절감 측면에서 어떻게 되냐고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상임위 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낙찰률을 봐야 된다고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한갑수위원 낙찰률은, 보세요. 거기서 저희 상임위에 갖고 들어온 부분이 있죠? 저희가 그걸 다 줬고 낙찰률은 어차피 낙찰단가라는 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차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준 물가상승 대비해서 충분히 줬고 그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식적인 일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 그것도 제한 입찰한 이유가 왜 했느냐 이건데 거기는 예산절감이 제일 기본적으로 들어가 줘야 하는 덕목인데 그게 없고 투명과 공정성? 그거는 제가 할 말이에요. 감사받는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김민 예,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원순환과장한테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김민 그게 서로 답변 차이 부분들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는 공정성, 투명성은 그거는 당연한 사항이지 않느냐, 우리가 그 사업을 해놓고 나서 그 사업으로 공정성, 투명성이 올라갔다는 부분은 어폐가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도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예산 절감에 대해서 예산 절감이 반드시 있다고, 예산 절감이 없을 수도 있다는 부분 사전에 공유가 됐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 부분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많은 행정적인 수고가 있었던 부분 사실이었습니다.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수의계약을 할 거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했던 것 같고 다만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은 예산절감이 좀 낮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가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하면서 원가절감 다운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갑수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과장님.

자료 요청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제한경쟁입찰 대행 구역 변경됐을 때 민원접수 건수 비교가 필요하고요. 24년 1월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월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것, 전화나 인터넷 접수된 거요. 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두 번째,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원순환과 조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잘 보십시오.

조례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평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어떻게 평가를 하죠?

제11조에 따르면 평가의 기준이 나와 있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90점 탁월, 90점 미만 우수, 70점 이상 80점 미만 보통, 70점 미만 60점 미흡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탁월하고 우수한 업체 중에서는 상위 한 개 업체에 표창을 수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나 재작년도에 표창 수여한 적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작년도에 송인환경이 1등을 했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어디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송인환경입니다.

근로자를 표창 추천했습니다.

한갑수위원 왜 거기다 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거기가 1등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1등 한 업체에다 주는 것 아닙니까? 직원한테 주게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업체가 잘했다는 것보다도 저는 근로자들이 노력을 해서,

한갑수위원 아니, 조례상에 업체에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근로자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거는 명확하게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체에 표창을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업체 근로자들한테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갑수위원 국장님, 조례 11조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김민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한갑수위원 조례에 정확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김민 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또 많이 식견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표창 수상 대상자가 업체이지 개인 근로자가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연찬을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다음 시간에 답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김민 예.

한갑수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표창은 우수업체한테 주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기본이고 그러면 업체한테는 어떤 혜택을 줬어요? 우수업체한테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평가해서 반드시 혜택을 주라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한갑수위원 아니, 이번에 어떤 혜택을 줬냐고요. 짧게 짧게 얘기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입찰을 했는데 어떤 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거는 평가를 해서 꼭 상을 줘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갑수위원 평가해서 송인이 우수했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그래서 표창을 준 거였고,

한갑수위원 우수했는데 업체는 안 주고, 그러면 직원한테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업체에서 추천받았습니다.

한갑수위원 업체는 아무 혜택도 없었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입찰을 했습니다, 위원님.

한갑수위원 업체가 입찰을 한 건 알고요. 업체한테 별다른 혜택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70점 미만의 업체는 몇 개 있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70점 업체 미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작년에.

한갑수위원 왜 없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모두 잘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0점 이상이었고 모두 우수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게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국장님, 다시 답변하세요.

이게 우수업체를 해가지고 원래는 우수업체 표창하게끔 돼 있는 게 조례의 처음 만들었던 취지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김민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걸 안 하고 지금 거꾸로다 업체한테 추천을 받아서 직원한테 표창을 줬다는 겁니다.

맞죠?

○환경녹지국장 김민 네.

한갑수위원 이거의 원인을 잘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김민 네.

한갑수위원 2022년도 24년도까지 조례하고 표창 줬던 근거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저희가 표창 상신을 하기 때문에 표창 상신한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그것도 같이 자료 주세요.

업체한테 줬는지 개인한테 줬는지 보자고요, 한번.

그다음에 그동안 해당 평가 때 외부 용역기관에 수행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다가 올해, 금년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한갑수위원 26년도가 되겠지,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한갑수위원 평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위원님께서 자체평가를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요, 자체평가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직원들이요?

근데 자체평가 하는데 예산 하나도 없어도 돼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체평가 하라고 예산을 안 세워주셨는데요, 그때는.

한갑수위원 다른 건 세웠잖아요?

필요하면 돈은 세우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런 거는 직원들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한갑수위원 자체평가 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예, 좀 이따 할게요.

○위원장 박은정 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녹지과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녹지과 서병구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395쪽에 보면 꽃묘장 운영 현황이 있어요? 행감에 395쪽.

○녹지과장 서병구 네.

김진숙위원 꽃묘장 운영 현황이 있는데 이게 지금 거기 조성연도가 2003년도네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지금 한 22년 정도 됐어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지금 하우스 1동이랑 창고 2동, 휴식공간, 관리사 1동 이렇게 규모가 시설은 그렇게 돼 있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생산목표가 50만 본인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목표량은 50만 본이고요.

김진숙위원 50만 본이고 계절별로 17만 본씩 이렇게 하신다고 목표에 해놨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근데 그 밑에는 11월 폭설로 20만 본 감소됐다고 했는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꽃묘장 초화류 생산 및 보급실적이 있어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그 밑에 보면 제가 이거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여기 보면 78만 4천, 24년도에.

○녹지과장 서병구 네.

김진숙위원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것 78만 4천을 꽃묘장에서 생산했다고 돼 있잖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그 위의 생산 현황 본 수가 그거는 보급한 거하고 생산한 거하고 지금 구분이 돼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소계가 지금 안 들어가 있어서,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생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생산목표가 50만 본인데 여기 밑에 생산 및 보급실적이, 그럼 보급실적에 대한 거는 따로 이거를 분리를 안 해놓으셔서 그렇다는 얘기죠?

○녹지과장 서병구 총 수량은 그 합계가 맞습니다. 보급하고 생산 플러스가,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생산 플러스 보급실적을 따로따로 구별을 안 해놨단 얘기죠?

○녹지과장 서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자료를 주세요.

○녹지과장 서병구 총 생산량하고 보급,

김진숙위원 생산량하고 계절별로 어떤 식으로 보급을 하고 장소는, 다 그거 세부내역은 어려운가요? 보급은 어떤 식으로 어디에 됐는지.

○녹지과장 서병구 그게 작성 확인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23, 24, 이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저는 이게 이렇게 봐서는 꽃묘장 목표가 50만 본, 지금 현재 몇 만 본인지는 오늘 답변 어려우신가요? 어려우시면 다음 주에 해 주세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뒷장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현황이 있잖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네.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해서 8억 3,600만 사업비가 들었어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대부도에서 시작을 해서 단원구 초지동이 추가 발생했다고 24년 11월 8일날 돼 있잖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지금 여기 대부도랑 초지동만 이게 지금 발생했다 생각하나요?

○녹지과장 서병구 저희 현재는 발생 범위가 넓어져갖고요,

김진숙위원 넓어졌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선부1동, 고잔동, 호수동, 해양동까지 현재 그게 발병하였습니다.

김진숙위원 사동 지금 항가울산에 곳곳에 가면 사진, 두 장을 한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어울림공원에 한번, 여기저기 공원에 한번, 공원과도 그렇고 녹지과도 그렇고 지금 산지형이 공원이 많잖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사동공원도 산지형 공원이고요. 감골공원도 마찬가지로 산지형이고요. 곳곳에 거의 산지형 공원이 굉장히 많아요.

민원이 산책하면서 재선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폭설로 인한 거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이거는 폭설로 인해서 가지가 부러져서 고사된 가지,

김진숙위원 그렇죠? 이거는 지금 어울림공원의 나무가 거의 한 소나무가 50% 이상이 다 이래요. 어울림공원 한번 현장을 과장님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옆에 이거는 재선충이죠?

○녹지과장 서병구 재선충은 지금 저희가 수시 예찰을 다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엽진병이라고 해서 재선충은 아닙니다.

김진숙위원 항가울산하고요, 곳곳의 임야를 한번 많이 다녀보세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그럼 시민들은 이게 재선충인지 폭설로 인해서 아까처럼 그렇게 고사된 건지 구별을 못 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다 재선충인 줄 알고 굉장히 많이 연락이 오거든요.

○녹지과장 서병구 여름철이라 고사된 게 빨갛게 보이니까 아마 그런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진숙위원 네, 그거 전체적 전수 한번,

○녹지과장 서병구 예, 전수조사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지금 곳곳에서, 심지어는요, 상록수역이 안산시의 관문이잖아요. 역 광장 앞에 소나무가 있거든요. 그 소나무도 지금 죽어 있어요, 거의. 50%가 죽어 있어요, 이렇게 나뭇가지 중에.

미관상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은 조금 더,

○녹지과장 서병구 예, 조사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재선충병 벌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녹지과장 서병구 일단 발병이 되면 직접 벌목을 다 합니다. 벌목을 해서, 저희가 파쇄장을 임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협약해 주셔갖고 현재도 지금 대부도 쪽이나 공단지역에서 나오는 물량들을 전량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협약동의안을 가결했잖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네.

김진숙위원 그게 지금 야적장 성곡동 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쪽이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파쇄하거나 소각하고 훈증 이런 식으로 하고 있나요?

○녹지과장 서병구 현재는 훈증은 안 하고 있고요. 전량 파쇄를 하고 그거를 저번에 협약해 주신 그 업체에서 전량 영흥화력발전소로,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소나무재선충에 관계된 거는 얼마나 양이 되나요?

○녹지과장 서병구 지금 감염된 총 수량은 한 4,700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더 아마 많을 거예요. 잘 확인해 보세요.

○녹지과장 서병구 지금 이렇게 확산은 계속되고 있어서 저희가 주의 깊게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신속하게 하셔야 돼요.

○녹지과장 서병구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영남지역 산불이 발생돼서 전국적으로 지원 예산을 산림청에서 일부 회수를 했습니다.

저희도 한 1억 5천 정도 회수를 해서 2회 추경에 다시 반납된 예산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경기도 지방정원 사업 있잖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네.

김진숙위원 지금 경기도 과는,

○녹지과장 서병구 정원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자주 어떻게 소통하고 계신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자주 소통하고 있고요. 월요일에 최종 도서에 대한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실과소에 지금 협의 문서를 보냈고요. 그거 취합되는 대로 경기도에 다시 올리면,

김진숙위원 올해 착공,

○녹지과장 서병구 예, 들어갑니다.

김진숙위원 들어가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그럼 계획대로 다 잘 되는 거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이번 저희 최종 안산시의 의견 각 실과소,

김진숙위원 제가 일단은 오늘은 간단하게 질의할 건데요. 구거 부분이나 도로 부분 있잖아요. 특히 구거 부문에 대해서 그거를 과장님 당초에 처음 기본구상이 있었어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세계정원 당초에 처음 시작한 기본구상에는 구거까지 포함돼 있는 것 아시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의 입장을 충분히 의논하시고 구거를 어떻게 조성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밀리지 말고 함께 잘 협조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여기 구거정비, 뒷장에 보면 400페이지 있어요.

과장님이 결산 때 답변하신 게 있는데 이게 다 그 당시 하수처리과 여기 1억 2,100만 원이 있어요.

○녹지과장 서병구 네.

김진숙위원 전액 시비라고 여기 돼 있는데 과장님은 그 당시 결산 답변하시는 거는 도비라고 하셨거든요.

○녹지과장 서병구 이거는 하수처리과에서 한 거고요. 저희 녹지과의 침출수 배관 그거는 도에서 저희가 했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하수처리과 배정된 예산입니다.

김진숙위원 그거 같은 배관 아니에요?

○녹지과장 서병구 다릅니다.

김진숙위원 다른 배관이에요?

○녹지과장 서병구 이거 구거고요. 저희도 구거 내에 있는데 그거 침출수에 대한 저희는 배관에 대한 보완 사항이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다른 사업이라는 얘기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제가 나머지는 다음 주에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저희 다음 주에 한 번 더 있으니까 오늘 환경녹지국의 감사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제 3시인데?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더 하실 거예요?

한갑수위원 2개만 더하고.

○위원장 박은정 네.

한갑수위원 다음 주 거를 잡아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다음 주 많아요?

○위원장 박은정 잘 모르겠는데요.

한갑수위원 지금부터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한갑수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 행정이 부족함이 많다고 느껴지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한갑수위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업체 계약 관련해서 원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한갑수위원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수집운반만은 13개고, 위탁해서 14개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그 계약 편차가 수의계약하고, 그 당시는 사항에 따라서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편차가 발생한 건 이해하는데, 제한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업체와 업체 간에 편차가 얼마나 있습니까?

최고와 최하가 편차가 얼마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최고가 59억이고요.

한갑수위원 편차, 편차.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23억입니다.

366쪽에 있습니다, 행감 자료.

한갑수위원 이 편차가 왜 이렇게 크게 날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편차가 크다는 거는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24년도 수의계약할 때와 편차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365쪽의 24년도 편차를 보면 66억 5천 정도에서 제일 낮은 건 한 27억인데요, 39억의 편차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편차가 이렇게까지 크게 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거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편차가 줄어들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수의계약 당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받기 때문에 편차가 컸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그런데 공개제한입찰을 함에 있어서도 업체 간에 편차가 왜 이렇게 심하게 났느냐 이거예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러면 업체를 물량을 똑같이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신지요?

한갑수위원 물량을 똑같이 하고 그건 나중 문제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편차가 없다라는 거는 금액을 똑같이 하라는 의미인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한갑수위원 자,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은 처음부터 이 계약방식이 많이 우려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맨 처음부터.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한갑수위원 예산편성 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5년도 계약내용을 보면 대행 구역이 문제였어요.

내가 대행 구역을 동으로 자른다고 하길래 ‘그거 편차가 그렇다고 안납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동별로다가 자르다 보니까 이 편차가 줄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 수의계약할 당시는 우리가 자원 때문에 편차가 난 거거든요.

그리고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성호에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계속 업체가 늘었고 그다음에 또 신규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자원을 비닐 파동 났을 당시에 비닐 파동으로 인해서 한 업체가 치웠고 그것을 보전해 주다 보니까 편차가 크게 발생했던 거예요.

이거는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졌던 거고 지금에 와서 제한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별로다가 물량 계산이라든가 거리 계산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러한 발생이 나왔다는 게 본 위원의 결론입니다.

다음 질문할게요.

이해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러면 동별로 분리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한갑수위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거를 감안했습니다, 위원님.

한갑수위원 감안했다고 지난번에도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근데 감안했는데 왜 편차가 이렇게 크냐 이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편차를 없앤다는 거는 금액을 평준화시키는 건데요.

그러면 업체들로 하여금 담합을 의도하는 거일 수 있습니다, 위원님.

한갑수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한갑수위원 물량을, 국장님, 저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김민 네.

한갑수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를 편차를 최소화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동별로 하면 최소화 한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분명히.

기록에 있고.

그러면 동별로만 나누다 보니까 업체 간에 편차가 23억이 아까 그게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최소한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동별이나 거리라든가 면적 단위로 잘랐으면 안 났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김민 위원님, 알다시피 이게 편차라든 게 그게 그 동의 다 각 지역별로 특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한갑수위원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무조건 동별로 자르다 보니까 편차가 났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다 이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민 동별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들이 그걸 운영하는 방식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위원님 입장에서는 당초보다 편차 부분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게 편차가 크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입장에서는 계약방식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차 폭이 크다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인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들이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갑수위원 네, 자료화면 한번 보세요. 띄워보세요. 확대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처음부터 우려했던 부분이고, 이 자료화면을 한번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24년도 9월 기준으로다가 인구의 면적입니다. 인구하고 면적이에요.

그리고 25년도 원가산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지동의 경우에 인구수와 면적이 부곡동, 성포동에 비해서 높음에도 불구하고 25년도 원가 금액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봅니까?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이 표만 봐도 책정 금액이 낮죠?

인구수, 인원, 면적 안 맞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폐기물 양이 있습니다.

인구수, 면적,

한갑수위원 이걸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정확히.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아니, 내용이,

한갑수위원 그다음은 제가 알아서 시작을 할 거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말씀하십시오.

한갑수위원 아니, 여기와 감사하든가.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국장님, 자, 보시죠.

인구수 초지동, 부곡동, 성포동, 와동, 본오1동, 인구수 면적 산출 금액.

○환경녹지국장 김민 말씀하시죠.

한갑수위원 맞죠?

○환경녹지국장 김민 예, 계속 하시죠.

한갑수위원 이렇게 위원이 원가를 갖다가 산정해보고 하나하나 띄워보면서 구두로다가 말씀 몇 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시정된 게 없어요.

첫째, 생활폐기물 수거 측정이 미흡하였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줄 적에 이 구역을 자를 적에 측정 수치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틀린 게 아니라 미흡한 거지.

계속 자꾸만 그거를 우기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러면 생활폐기물 전년도 수거량 파악한 다음에 세대, 인구수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는 기본이에요.

그런데 2024년도에 초지동 지역은 3개 업체가 했던 겁니다. 3개 업체가 하던 걸 갖다가 이번에 1개 업체로다가 줬어요.

그럼 저게 정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우려를 몇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는 잘한다면서요?

둘째, 적정 인원하고 장비에 대해서 이제 미흡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지동은 면적도 넓습니다. 3개 업체가 했었고요. GPS 아까 말씀하셨죠? 조사했었고 기준점이 여러 곳에서 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수거량은 적게 하여서 적정 인원과 장비가 못 미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제가 답변드려도,

한갑수위원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자료에는 인구수하고 면적은 있으나 폐기물 양이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폐기물, 잠깐만요.

지금 제가 폐기물 양을 했는데 파일이 안 열렸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그러셨어요?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어드바이스 해서 다시 드릴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거만 볼 적에 맞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한갑수위원 마지막으로 화면을 보시게 되면 특수성이 작업 난이도 미반영됐다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한갑수위원 초지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라는 아주 막대한 면적이 있고 작업 난이도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전혀 안 했어요. 왜, 탁상공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초지동 하면요, 공단지역이 엄청 넓습니다.

오히려 가정 주택가는요, 쭉 내려가면 라인이 우리 안산은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동선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순환적으로.

그런데 공단은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작업 난이도를 전혀 감안 안 했고 면적 또한 계산을 안 했다, 왜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행감을 통해서 26년도에는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25년도는 바늘에다가 안 끼고 실에 묶어서 어영부영했다면 이제 다시 26년부터는 차근차근이 가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부서 과장이 이 지적사항을 인정을 안 하는데 이것 되겠어요, 시정이?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까지 오늘은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작업 난이도라든가 인구수, 면적 이런 거를 다 감안하셔가지고 26년도에는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환경녹지국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7일에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환경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환경재단 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위원장 박은정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미흡)

시간이 필요신가요?

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환경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 과정에 보고 시나리오가 준비되지 않아 회의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관련되어 위원 여러분 별도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송바우나위원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김민 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의회가 우습죠?

○환경녹지국장 김민 저는 사실상 생략하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시를 대표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관리감독 이렇게 안 하실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민 저희들이 관리감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다 사퇴하시죠. 대표님하고 본부장님.

기본도 안 됐는데 뭔 일을 하십니까? 일 안 하시잖아요? 저 뒤에도 뭐 하러 앉아계세요?

다 사퇴하세요.

이에 대해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할 겁니다.

저는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이래 처음이라고 하시네요, 여쭈어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인데, 유감스럽습니다.

송바우나 전 의장님도 너무 화가 난 부분에 우리 의회가 이렇게 우습게 보이는 일인지, 일단 직원이 잘못 했다고는 하지만 여기 오실 때는 그래도 다 꼼꼼히, 감사가 이게 장난은 아니잖아요?

대표님이 꼼꼼히 더 챙기셔서, 국장님을 비롯해서요. 다음부터는 직원만 믿지 마시고 대표님도 한 번씩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김민 예.

○위원장 박은정 이거는 단순한 행정착오나 실수가 아닙니다.

시의회 감사를 명백히 지금 경시한 형태로써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고도 지금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여지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민 예,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또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본적인 감사 수감 태도가 안 되어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저희 지도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으로서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위원님들 안산환경재단은 재단 자체 감사 준비 부족으로 금일 이후 시간 계획된 안산도시개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일부 조정하여 바로 안산도시개발의 행정사무감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개발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기용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기용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박찬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안산도시개발(주)수소인프라시설운영센터장 홍창우

○위원장 박은정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기용 안녕하세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기용입니다.

안건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7건의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사항 자료 475쪽입니다.

첫 번째, ‘발전소주변지역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홍보 철저’에 대하여는 발전소주변지역 장학금 지원금은 관련 법에 따라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인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에 배분됩니다.

각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하여 학교, 행정복지센터 등으로부터 장학생 추천을 받고 있으며, 우리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장학금 지원사업이 널리 홍보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사회공헌활동 지속 추진 및 지원사업 다양화’에 대하여는 저희 회사는 지난해 1사1경로당 4개소 및 지역아동센터 2개소를 추가하여 정기후원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회사의 행복나누미 봉사단원들은 안산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행복나눔 이동밥차, 한가위 송편 나눔 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취약계층과 환경, 체육,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열요금 단가 안정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국제유가 및 LNG 단가의 불안정한 변동 등으로 인한 원가 상승에 대비하여 에스파워와 단가 협의를 통해 월별 수열단가를 인하하여 원가절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각업체 수열량 증대 및 에스파워와 수열단가 협의를 지속하여 추진하고, 열원별 경제적인 운영을 통해 열공급 가격 인상 억제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열공급 설비 투자계획 수립 철저’ 건에 대하여는 회사 여유부지 내 연료전지 발전사업 유치를 통해 저가열원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건설 중에 있으며, 추가로 시흥시 맑은물관리센터 내 추진 중인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하여 열수급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계약 만료기간이 도래하는 소각장 열거래 업체 성림유화, 부경산업 등과는 실무협의를 통해 현재와 비슷한 요금 수준의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열공급 및 부채비율 감소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다섯 번째,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철저 및 이용자 편의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수소충전소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압축기 등 주요 설비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정기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에 예비품을 확보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자재 공급으로 영업정지 시간 최소화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편의를 위해 수소차 넥쏘 카페, 앱(하잉(Hying), 하이케어) 등 홍보채널을 최대한 활용하여 충전소 이용 고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0쪽 여섯 번째, ‘업무용 차량 관리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 작성 매뉴얼을 전직원에게 공지하였으며, 차량 내부에 운행일지 작성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대여와 반납 시 운행일지 작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등 투명한 차량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 예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481쪽 일곱 번째, ‘지도·점검 결과 미완료 조치사항 신속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안산시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14건이며, 14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하고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지도점검 결과 미 조치 사항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안산도시개발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먼저 이기용 대표이사님이 취임을 하셨으니까 도시개발은 큰 우려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저희 집행부나 저희 의회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소통은 더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에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현재 103명입니다.

한갑수위원 103명이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네.

한갑수위원 도시개발은 공익에 의해서 있는 기관인데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준수를 왜 안 하셨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현재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은 3.8%라서 4명 정도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현재는 1명만 지금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채용 공고를 할 때 계속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갑수위원 복안은 무엇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채용 공고할 때 지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안산장애인협회하고 지난번에 MOU 체결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향후에 채용할 때마다 그쪽에 우리가 이런 자원을 채용을 원하니 있으시면 추천해 달라, 이런 형태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도시개발에서 언제든지 상시 채용의사가 있다는 말씀이죠?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갑수위원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께서는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충원하시기를, 법적으로 준수를 해 주실 거를 당부드립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채용할 때 그런 장애인들을 채용 공고를 내고 또 관련 기관에도 안내를 해서 응모하도록 하는데 응모자가 많지 않아서 그러는데 좌우간 계속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두 번째요. 24년도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행정사무조사에서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대상기관으로 조사를 수감 받은 바 있습니다.

외부기관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공지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있습니다. 32조 한번 보세요. 32조 7항에 보면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 요구사항 및 이행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수감 받은 바 있고요. 외부기관 감사결과를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지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사무조사요.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박찬 대외협력감사실장 박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클린아이라고 거기에다 감사 수감 결과에 대해서는 다 공시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박찬 클린아이,

한갑수위원 감사는 올라와 있는데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거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도시개발 홈페이지에 없다고요. 공지를 안 했다고요.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박찬 위원님 수감 결과 말고요,

한갑수위원 결과를 여기 보시면 법률 제32조에 의해가지고 홈페이지에다가 공시를 해야 돼요 올려줘야 된다고요.

법률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32조입니다.

이사장님 이해 가셨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기용 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클린아이라는 게 사실은 정부출자·출연기관 홈페이지거든요. 거기다가 저희 보수라든가 그런 내용들,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거기다 올리거든요.

그런데 저희 자체 홈페이지에다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그거는 한 번 더 챙겨보세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기용 예.

한갑수위원 다음에요.

이건 이사장님께서 다 잘 알고 계실 거고 전직 이사장님이 감사받았을 때 저희 상임위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 시정하셨으리라 믿는데 혹시 미흡했던 거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기용 지금 좀 전에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그걸로 처리가 다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시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지적사항 14건에 대해서도 지금 조치가 다 됐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대표이사죠.

대표이사가 수당하고 관련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수당.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기용 수당과 관련된 부분이요?

한갑수위원 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기용 그 어떤 부분이신 거죠?

한갑수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했냐면 차량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수당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지적사항을 저희가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당에 관련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다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정,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기용 내용이 어떤 건지 저희한테 이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을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는데 그게 지금 지적한 게 또 별도로 있는지는 한번 저희가 작년도 속기록이나 이런 걸 보고서 한번 파악을,

한갑수위원 네, 지난번에 수당에 대한 지적사항을 제 본 위원이 기억하기는 이대구 위원이 하셨어요. 지난번에요. 속기록 한번 보시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기용 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아무래도 가족수당 지급 관련 사규 개정 요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 같아요.

그렇죠, 한갑수 위원님?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기용 가족수당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개정했고 그 이후에는 그런 해당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완료됐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어떻든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살펴봐가지고 나중에,

한갑수위원 다시 한번 속기록 보시고요.

저도 이대구 위원이 그 당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수당에 대해서 투명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기용 예.

한갑수위원 저도 그래서 한번 봤어요. 봤는데 저 역시도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속기록 한번 보시고, 지적사항 보시고 조치할 것 있으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네, 참고로 대표이사는 현재 수당이 없습니다.

수당이 하여튼 우리 앞에 지급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말씀 나온 대로 가족수당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급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확인하셔가지고 만약에 조치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네, 최종보고서 481페이지요.

지도·점검 결과 미완료 조치사항 신속 추진인데요. 지적사항 14건 중 완료가 14건이 다 돼 있네요?

거기에 보면 연번 5번 보시면 차량 관리 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 금지 및 운행일지 작성 철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직원이 업무용 차량을 이용했던 건가요?

어떤 분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기용 그렇죠. 직원도 있고 대표이사도 있고.

이지화위원 근데 근무시간 이외에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기용 그렇죠. 당연하죠.

이지화위원 근데 지금 사용을 해서 이게 지적이 된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아닙니다.

이지화위원 아니에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네.

이지화위원 그럼 이 건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네, 업무용 차량을 직원들이든 어쨌든 사용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출발지라든지 도착지라든지 하는 기재가 불명확했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그 부분들의 사용목적, 그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디, 어느 업체의 누구를 만나러 간다, 이런 것들이 기재가 일부는 미흡하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기재하라, 이러한 조치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이행을 한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완료가 됐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네, 저희가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여러 번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다음 행감 때는 이것 지적 안 되게끔 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그리고 6번에 장학금 사업인데요.

발전소 주변에서 장학금 선발이 돼 있는데 지금 장학금 선발이 어느 중·고등학생인가요? 아니면 대학생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박찬 중·고등학생입니다.

이지화위원 중·고등학생이에요?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박찬 네.

이지화위원 몇 명 선발했나요?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박찬 안산시 14명,

이지화위원 안산 14명.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박찬 시흥시 6명 해서 20명 선발했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것은 발전소 몇 미터?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박찬 5km 이내입니다.

이지화위원 5km 이내로 있는 그 집안 학생들을 해 주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박찬 네.

이지화위원 저희는 지금 저희 집 주변의 송전탑 그거로 인해서 지원받는 게 있어요, 전기세 감면.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박찬 네.

이지화위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 하고 좀 비슷한 경우인가요, 이게?

송전탑 저희가 몇 km 반경 있는 집집마다 가가호호 다 지금 전기세 감면하고,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박찬 예,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지화위원 쓰레기봉투 이런 걸 막 주더라고요. 그거하고 좀 비슷한 경우죠?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박찬 예, 3천만 원이 내려왔는데 각 지역별로 안분돼서 저희 안산시에 900만 원, 그다음에 시흥시에 작년에 70만 원이 배정된 거를 시흥시는 작다 보니까 선정하기 힘들다 그래서 안산시로 넘겨서 저희가 970만 원을 다 해가지고 장학생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잘하시고 계십니다.

책자 12페이지요, 원 책자.

이거 가지고 계시죠?

12페이지에 보시면 24년 열판매 실적이 있어요?

그 열판매 실적에 안산이 52만 9,143 해가지고 배곧, 송산, 안산이 굉장히 높은 열판매 실적이 있거든요.

보셨어요? 맨 밑에 칸.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기용 예.

이지화위원 네, 이거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실적표.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기용 열을 합계에 보면 97만 4천Gcal인데요.

이지화위원 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기용 안산에 54%, 배곧이 19%, 송산이 5.5% 이렇게 퍼센티지별로 된다는 거고,

이지화위원 근데 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기용 그렇죠. 지금은 안산이 세대수가 많으니까.

이지화위원 세대수가 많아서?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기용 그렇죠.

그리고 거기 휴세스나 위드인천 여기는 우리가 다른 열공급 업체에다가 매각을 하는 거죠.

이지화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기용 예.

이지화위원 그래서 매각해서 합계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기용 그렇죠.

연간 한 97만 4천Gcal를 공급을 하니까, 저희 안산도시개발에서.

이지화위원 그리고 그 바로 13페이지요.

열수송관 순회 점검, 주간 3개조 해서 6명, 안전실버지킴이 순회 점검 해서 50명이잖아요? 25개조 해서, 중간, 열수송 안전관리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점검이 잘 되고 있나요? 안전실버지킴이 순회 점검이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산실버지킴이라는 거는 관내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특히 노령층에 계신 분들의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이게 국가하고 경기도하고 시하고 저희 안산도시개발에서 협업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1년에 한 50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된 업무는 도로상이나 녹지상에 매설돼 있는, 아주 전문적으로 볼 수는 없고요. 그 상태의 육안 점검이나 온도 점검 정도로 해서 우리 별관에 이상유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확장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점검하시기 전에 교육은 철저히 시키시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연세가 어느 정도 지금 되나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다 6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화위원 60 이상이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네.

이지화위원 염려가 돼서, 연세도 많으신데 이게 점검을 제대로 하실 수 있나 해서,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폭염이 집중되는 시기나 동절기에 추울 때는 그거를 제외를 하고 그 시간에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지금 장기 사용에 열수송관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밑에.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네.

이지화위원 교체가 2개소에요. 이게 몇 년이 돼서 교체를 하셨나요? 맨 밑에 교체 2개소.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장기 사용 열수송관이라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 정의를 하면 20년 이상 사용된 거를 장기 사용 열수송관이라고,

이지화위원 몇 년이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20년이요.

이지화위원 20년이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예, 저희 안산 같은 경우에는 1998년도부터 열배관이 매설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과로 보면 한 27년 정도 경과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지화위원 그럼 이게 교체 한 개당 단가를 알 수 있을까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교체라는 것들이 전면 교체가 있고 부분 교체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체는 단순하게 한 작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지화위원 단순 교체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네, 단순 교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일부 손상을 입은 거에 대해서 교체라기보다는,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요,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표현이 교체니까 다 지금 교체,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예, 보강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현재까지 교체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그것도 보수라고 하는 것이 더 낮지 않나요? 그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예, 표현상에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교체라고 그래서 다 바꾼 건지 알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지화위원 보수라고 나중에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14페이지요.

관로 길이 등급이 나온 건데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네.

이지화위원 22년도에는 5.6인데 B등급, 23년도에는 13.4인데 B등급, 24년도 12.4인데 B등급, 25년도는 지금 예정이에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B등급이라는 게 5.6도 B등급, 13.4도 B등급, B등급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열배관 안전진단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안전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등급이 A, B, C, D 이렇게 4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D등급이 되면 전면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등급이고요. 저희 B등급은, 그러니까 건전성에 있어서 중간 이상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B등급이면 5.6부터 시작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네.

이지화위원 그럼 몇부터 시작하는 게 B등급이에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여기서 5.6, 13.4 이런 거는 진단했던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길이.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매년.

그러니까 연차별로 배관을 매설하기 때문에 그 연도별로 이게 다 달라지거든요, 길이가.

이지화위원 그럼 5.6 옆에 괄호하고 길이 이렇게 해 주시면,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위에 써 있거든요.

이지화위원 써 있어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죄송하지만 박스,

이지화위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처리결과 최종보고 아까 설명하셨는데요.

477쪽을 한번 보시고 감사자료 8쪽을 봐주세요.

지금 자체 설비가, 시설현황을 먼저 봐주세요.

그러면 지금 열병합 발전 설비에서 열이 102Gcal, 전기가 62㎿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그 밑에 첨두부하 보일러에서 206Gcal.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네.

김진숙위원 이게 자체 설비에서 지금 생산할 수 있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외부 수열이 있어요, 외부 수열. 외부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네.

김진숙위원 소각열은 소각장에서 오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GS, 코어엔텍, 에스파워 이렇게 있거든요.

GS 23Gcal랑 코어엔텍, 코어엔텍은 최근에 계약이 됐는지 전에는 없었거든요.

먼저 이거 소각장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외부 수열.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소각장 단가는 저희 열판매 단가를 지금 기준으로 합니다.

저희 열요금,

김진숙위원 아니, 우리 수입 단가요.

이게 시설현황에서 이거 열 단가, 우리 시에서 이거를 공급하려면 사야 되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네.

김진숙위원 그 단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각장이나 이런 데 수열 요금 단가 기준은 우리 열요금, 열요금에 사용량 요금이라고 있습니다.

사용량 요금에 소각장보다 약간 틀리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27에서 한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 3만 1,000원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얘기한 거는 1Gcal에 3만 1,000원 꼴이라고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네, 소각장만 기준 해서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소각장은 그렇고요, 3만 1,000원 Gcal.

그러면 그 밑에 GS는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기용 이게 수시로 달라지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한 6만 5,000원 정도, 지금은 LNG 가격이 또 떨어져가지고 이게 또 수시로 지금 낮아져요.

김진숙위원 아니, 그럼 지금 기준으로 얘기해 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열은 3만 1,000원, 평균적으로.

김진숙위원 3만 1,000원, 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GS E&R은 7만 원.

김진숙위원 7만 원?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네, 네.

코어엔텍은 7만 5,000원.

김진숙위원 7만 5,000원?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에스파워는 5만 8,000원.

김진숙위원 에스파워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5만 8,000원.

김진숙위원 5만 8,000원이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예, 그리고 연료전지 이런 부분들은 평균적으로 한 6만 원 정도, 작은 양입니다. 아주 작은 양인데 그 정도 합니다.

김진숙위원 자체 설비로는, 그러면 어쨌든 자체 설비로는 거의 원가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나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CHP는 지금 생산을 한다 그러면 8만 원 이상입니다.

김진숙위원 원가가?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네.

김진숙위원 8만 원이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네.

김진숙위원 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PLB 보일러는 9만 원이 넘습니다.

김진숙위원 원가가?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9만 5,000원, 9만 원에서 9만 5,000원 사이입니다.

김진숙위원 원가가?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지금 여기 477쪽에 에스파워와 협의를 통해 수열 단가 인화, 이렇게 하셨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5만 8,000원이라고 하셨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네.

김진숙위원 5만 8,000원, 그러면 이거를 더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인 20년 계약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20년이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계약단가가 20년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들이 다른 열하고 비교할 때 그때그때 협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파워 열이 있는데 이 열보다 GS E&R이 싸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경쟁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에스파워 열을 우선적으로 받아줄 테니까 이 부분들이 GS 열 이하로 달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때그때 에너지 가격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갖고 저희가 어쨌든 최저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매번 매번 이런 부분들은 협상을 통해서 열 가격을 낮추려고 노력을 해나갑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자체 설비가 오히려 노후화라든지 뭘 해서 단가가 더 제일 비싸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예, 98%가 외부 열이고 지금 남은 자체 설비에서 나오는 열은 연 한 2% 정도만 저희가 가동합니다.

김진숙위원 가동을 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예.

김진숙위원 98%?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2%를 가동합니다.

김진숙위원 2%?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열공급 실적을 보니까 열공급 실적이 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생산이 예를 들자면 좀 늘었다 그러면 자체 설비 거를 쓰겠네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지금 현재 생산이 느는 경우들은 우리 자체 설비는 어떤 경우든지 가동을 안 하려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정한 의무 가동률이 있습니다. 그게 2%입니다.

김진숙위원 2%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예, 그 부분을 넘지 않도록 먼저 가동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외부 수열을 충당하고 있는데 외부 수열은 현재 피크기에 안산도시개발에 쓰기에 딱 맞는 열 정도가 저희가 외부 수열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고, 피크기가 아닌 시기에는 열이 좀 남습니다. 이 남는 열을 휴세스하고 그리고 나머지 외부의 또 다른 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따로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12쪽에 보니까 판매가 있어요, 열판매가.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네.

김진숙위원 네, 안산이 54.3%고 배곧이 19.1% 이렇게 되잖아요, 송산하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휴세스에 이렇게 열판매를 하고 있다고, 그럼 위드인천은 어디 인천에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네, 인천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판매를 한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이 54.3%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네.

김진숙위원 열판매가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네.

김진숙위원 송산에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네.

김진숙위원 그 추진하는 이유가 송산 이쪽에 판매, 화성이라든지 이쪽에 공급을 늘리려고 지금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실질적으로 그럼 안산도시개발이 안산 비율보다 더 비율이 갈수록 낮아질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현재 이번 달 기준해서 지금 저희가 열공급 세대가 안산이 8만 세대, 그다음에 시흥시가 2만 세대, 화성시 1만 세대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안산의 비중이 전체의 한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김진숙위원 70%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현재.

김진숙위원 현재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현재는 그렇게 차지하는데 지금 저희가, 저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송산,

김진숙위원 저는 걱정되는 게 앞으로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안산 비중이, 사실 이거 안산에 공급하고 좀 싸게 공급하려고 이게 도시개발이 사업 추진 우리가 어쨌든 지분 참여 5대5로 해서 하는 건데 앞으로 이거는 점점 갈수록 안산시를 더 높여야 되는데 그런 비중이 줄어들 거 같은 염려가 되거든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네, 근데 다행히 안산에 최근에 추가로 공급하는 구역이 장산지구하고 지금 신길2지구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번 사업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안산시에 갈수록, 어쨌든 지금 아직도 많잖아요.

아직 예를 들자면 구도심에도 열 공급을 안 받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송산이라든지, 물론 더 많이 사업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안산시에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미예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안전경영 추진체계 구축을 보면 수시로 예방점검도 하시고 시설진단도 수시로 하고 그러시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전에, 아시죠? 본부장님, 아시잖아요? 대우3차 앞에서 그런 사고 있었던 거 아시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2018년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요즘에 어쨌든 싱크홀 사고가 엄청 많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네.

김진숙위원 대부분 노후배관으로 인한 거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네.

김진숙위원 또 열공급은 이게 뜨겁잖아요?

그래서 되게 위험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예, 갖춰져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다 시스템 갖춰져 있어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예, 참고로 2018년 이후에 그런 파손사고는 단 1회도 없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없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돼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시스템이 다 그러면 조그맣게 구멍이 이만큼이라도 나면 다 그 시스템에서 바로 즉시즉시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네, 극소량을 제외하고는 다 체크 됩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공헌사업이 있어요.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박찬 네.

김진숙위원 사회공헌사업이 있는데, 19쪽이요.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박찬 네, 말씀하세요.

김진숙위원 19쪽에 지금 이 사회공헌사업이 16억 이게 맞아요?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박찬 네, 여기 보시면 시화호지속가능 파트너십과 관련돼서 거기에 13억 1,240만 원이 기부되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이걸 왜 시화호 환경개선 사업에, 이거 안산시민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박찬 여기는 그,

김진숙위원 안산시민을 위해서 사회공헌사업을, 지금 판매 수입이 얼마죠? 24년 기준으로.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박찬 이게 시화호지속가능 파트너십에 기부하는 게 시화호 MTV 내 안산복합발전소가 건설이 됐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박찬 그때 그게 오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발전 수열과 관련해서 시화지속가능협의회, 안산시, 에스파워, 도시개발이 협의를 거쳐서 2024년부터 30년간, 그러니까 첫 해는 10억을 기부하고요, 그다음부터 선 출연으로 10억 출연하고 매년 1억씩, 또 플러스 매년 저희가 에스파워로부터 받는 수열 양에 비례해서, 매출액 대비해서 1년에 한 3억 정도씩 해서 매년 4억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거만큼을 출연하기로 약정이 돼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매년 4억씩이요?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박찬 네, 네.

그리고,

김진숙위원 저는 그런 안산시를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늘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 취약계층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회공헌사업에 더, 이게 지금 오히려 줄어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공헌 시에.

23년은 2억이 넘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박찬 그러니까 13억 이것 제외하고도 저희가 작년 대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얼마에서 얼마, 이 자료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공헌사업이 24년도 업무보고에는 2억이 넘는데,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박찬 그러니까 일반 후원이 4,950에서 7,100만 원으로 이번에,

김진숙위원 사회공헌사업은 우리가 어쨌든 공기업이잖아요. 공공성 있는 기업이잖아요. 보통 일반 기업들 사회공헌사업에 몇 % 하는지 아세요, 이익에요? 1% 이상인 것 아시죠?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박찬 저희가 참고적으로 올해 예산 잡은 게 당기순이익 대비 5% 배정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것 빼고요. 시화호 환경개선 빼고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기용 그런데 위원님 그것도 다 그런 저소득층이나 그런 데 사회공헌기금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기용 그거는 그런데 파트너십 그쪽으로 우리가 출연해 주면 계속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어떤 사업을 쓰는지, 집행하는지,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박찬 이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화호지속가능 파트너십에 저희가 기부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시화나래환경기금위원회라고 거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안산시도 들어가 있고요. 저희도 물론 들어가서 지금 올해만 8차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안산, 시흥, 주로 화성까지 포함하지만 안산, 시흥 위주로 말씀하신 그런 데 기부,

김진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100% 안산시가 아니잖아요? 이게 환경개선 로드맵 사업이 안산, 시흥, 화성 다 포함이잖아요? 저는 안산시에다 하라는 얘기예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네, 그것 부연설명 드리면, 저희가 한 4억을 내고 있고 에스파워가 한 6억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억 정도의 재원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흥하고,

김진숙위원 자꾸 에스파워 얘기하지 마시고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시흥하고 같이 이런 부분에서도 배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안산도시개발은 여기에 회의에 참석해서 안산시 공무원들과 해서 배분된 기금이 안산 내로 올 수 있도록 매번 회의를 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네.

김진숙위원 수소충전소요. 30쪽.

지금 24년도에 보니까 1일 평균 53대, 25년은 1일 평균 73대예요. 지금 줄어들고 있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네.

김진숙위원 충전 요금이 9,900원에서 25년 5월 1일부터 9천 원이었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9천원에서 9,900원으로,

김진숙위원 그래서 9,900으로 5월달에 900원을 더 인상을 했어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인상한 이후로 1일 몇 대 충전하죠? 다시 줄었죠, 50대 쪽으로?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최근에 저희 수소e로움충전소의 충전 대수가 준 이유는 뭐냐 하면 본오동에 새로 설립한 충전소하고요. 그다음에 공단 내에 있는 수소교통복합기지 충전소가 사업 운영을 개시하면서 당초의 양이 그쪽으로 빠져나가서 준 게 주된 이유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금액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현장 관리는 안 하시고 그냥 사무실만 있나요? 소장님은.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소장의 역할은 법적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관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선임되어야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소장 한 분은 그렇고 안전관리원 3명은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안전관리 3명이 충전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김진숙위원 충전원이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원래 충전원만 쓰면 안전관리원을 별도로 또 써야 됩니다.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한테 자격증 또는 안전관리원 교육을 받게 해서 한 사람이 그 업무를 다 할 수 있게 해서 이렇게 충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시간을 보니까 연중무휴고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 운영을 하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세 분이, 충전요원이신 이 세 분이 몇 시간씩 교대하신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하루에 8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김진숙위원 8시간 근무 기준이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네, 점심시간 빼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하루에 1.5명이면 되네요? 12시간이니까. 그렇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3명이 필요하신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는,

김진숙위원 법적으로 이렇게 3명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안전관리원은 항시 상주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사사동의 민간사업자도 똑같아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네.

김진숙위원 민간도요? 기본이에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네,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적자가 그렇게 계속 늘어나는군요. 이것 하자기간이 끝난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하자기간이 끝난 이후로 관리는 어떻게, 그래서 위탁을 준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하자기간이 끝나면서 우리 주요 설비가 압축기인데 압축기를 제작한 유지보수업체하고 전문적인 계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가지고 더 지금 적자가 훨씬 더 높아졌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이 추가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방금 말씀하신 배관을 통해서 본오동에 공급을 하잖아요. 거기는 얼마의 단가에 공급하세요, ㎏당?

○안산도시개발(주)수소인프라시설운영센터장 홍창우 8,700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8,700원에?

○안산도시개발(주)수소인프라시설운영센터장 홍창우 예.

김진숙위원 공급단가?

○안산도시개발(주)수소인프라시설운영센터장 홍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8,700원?

○안산도시개발(주)수소인프라시설운영센터장 홍창우 민간회사에 8,700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 8,700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원가가 얼마예요?

○안산도시개발(주)수소인프라시설운영센터장 홍창우 원가가 지금 전체 금액,

김진숙위원 ㎏당 1만 원 되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변동비만 6천 원입니다.

김진숙위원 6천 원이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고 다르시네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빼놓고 그냥 변동비만 6천 원이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 공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 공급단가 이상의 실제 원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6천 원이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네.

김진숙위원 지금 9,900원에 판매를 해도 이렇게 많이 적자가 나는데 원가가 6천 원으로 해서,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립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아까 한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감사를 할게요.

행정사무조사를 24년도에 했습니다, 저희가.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우리 도시개발은 출자기관이니까 도시개발도 수감기관으로 해서 인사실태에 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저희가 24년도에 했는데 이에 대해서 클린아이에 처리결과 이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조사는 감사의 일부입니다. 감사는 전반적인 거를 하는 거지만 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감사의 정의 보면 “감사란 기관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조사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공시를 해달라,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기용 그것 확인해 가지고요,

송바우나위원 네, 클린아이에 그게 없더라고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기용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검색을 해 봤습니다, 방금.

인사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도시개발의 공개모집을 대표이사라든지 우리 별정직인 대외협력감사실장 공개모집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 대표이사 공개모집의 응모자격을 보니까 결격사유를 제외하고서, 결격사유는 미성년자라든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등이 있는데 이것이 아니고서 가, 나, 다, 라, 마 해가지고 21년도부터 쭉 이 내용이더라고요, 그대로.

회사 업무 분야와 관련한 비전제시 및 수행능력을 갖춘 자.

나. 조직관리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

다. 경영 경제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를 갖춘 자.

라.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을 갖춘 자.

마. 윤리 경영 의지 및 리더십 등 기타 역량을 포함하여 위 각호 어느 하나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좋은 말 다 갖다 붙여놓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정성적이고, 정성적일 수 있습니다만,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다, 예를 들어 대외협력감사실장 채용 공고 같은 경우는 딱 누가 봐도 납득이 가게 되어 있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런 경력, 공기업 및 투자 출자·출연기관의 본부장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객관적인 자격이 딱 적혀 있습니다.

경영 및 기획관리 지원업무 분야 4년 이상 근무한 자로 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대외협력감사실장은 이런 자격을 필요로 하는데 가점도 있습니다.

취업보호 보훈대상자는 전형별 5%, 10%, 그런데 대표이사는 이렇게 주관적이고 추상적으로 직무수행요건, 응모자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발을 하는 건데 정관을 보니까 임원추천위원회는 정관 제32조의2에 보니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자격 조건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지금 이사회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십니다. 대표이사 두 분과 기타 비 상무이사 두 분, 삼천리 쪽에서 두 분, 그리고 안산시 환경녹지국장 이렇게 되어 있고 이기용 사장님 이렇게 있으신데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면면을 보니 삼천리와 안산시에 엄청난 재량을 줘서 대표이사를 뽑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셨다는 거예요, 셀프로.

제 문제의식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장님, 문제의식이 뭔지 이해를 하셨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기용 글쎄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알기는 할 것 같은데요. 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거든요.

그래서 주주기관의 의견이 또 상당 부분 반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그런 부분들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송바우나위원 주주기관의 의견이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죠. 되어야 하지만 이 공개모집을 하심에 있어서 향후에 지금 대표이사님 이전부터 이렇게 지금 공개모집을 해 왔는데 그래도 전문성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자격요건에 담겨 있지 않아서 저는 향후에 대표이사를 대외협력감사실장에 준할 정도로 전문성을 강화해서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삼천리하고 안산시의 입김이 당연히 들어가야 하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누가 봐도 납득이 갈 수 있게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1천만 원 이상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어쨌든 2천만 원이 넘는 부분도 수의계약이 많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경쟁입찰 두 번 했는데 유찰자가 없어서 되는 경우도 많고 특히 특정인의 기술 용역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면 6번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이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전국에요. 특정인의 기술.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6번 수소충전소에 들어가는 압축 설비 얘기하는 건데요. 그거는 제조사,

김진숙위원 제조사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예, 제조사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보통 그 밑에도 특정인의 기술, 그러면 다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10번도 그렇고 11번은 2천만 원 이하라 수의계약했다 치지만 다 그런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플랜트 쪽에, 특히 지역난방 설비 쪽에는 이게 일반화된 기술력이라기보다는 약간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대체적으로 그런 계약이 그런 사업이 특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송산기지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잘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네, 현재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올 말 정도 해서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는,

김진숙위원 착공이 들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남동발전에서는 열병합발전소, 저희는 거기에 들어가는 지역난방 설비하고 열배관 분야에 대해서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공기가 34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9년부터 열공급이 되는 거네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네, 현재 기준에서 2028년 말까지 열방합발전소 건설을 완료를 하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원가가 훨씬 싸지나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예상으로 지금 기준에서 몇 % 정도 저가가 되나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아까 에스파워 수열단가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거기에서 한 2, 30% 이상 싸게 됩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5만 3천이라고 하셨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2, 30%면 한 4만 원대, 지금 기준으로 하면 그런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현재 기준,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산시 공급원가 판매가도 더 싸지겠네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열요금의 문제는 정책적인 사항이 결부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앞서서 열요금 감면 및 취약계층 지원 현황을 봤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누가 답변하시나요?

열요금 감면현황이요, 6페이지.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답변하신 본부장님 마이크 좀 켜주시고요.

여기 쭉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에 어떤 것이 취약계층인가요?

본부장님, 어디가 취약계층이에요? 지금 중앙법조빌딩 외 50개소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판매시설, 웨딩홀, 그다음에 교육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사용요금 감면 퍼센티지가 다른 이유하고 판매시설이나 웨딩홀 이런 데도 취약계층으로 들어가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본부장님.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요금하고 냉방 사용요금 크게 구분은 두 개로 되어 있죠.

냉방 사용요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취약계층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냉방 자체가 전기 냉방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역난방이.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건물이라든지 모든 것 사용요금도 50% 감면하고 이런 사항이고요.

기본요금에서 취약계층은 주택용 부분에서 국민영구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60㎡ 이하 주택일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전액 감면해 주는 이 정도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기본요금 감면되는 게 취약계층으로 보면 되는 거고 냉방 사용요금은 어쨌든 여열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청하면 누구든지 감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본부장님?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박은정 네, 보니까 그다음 페이지요. 지원대상이 월 평균적이기는 하지만 1,27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정부예산도 있는데 이게 보면 정부예산이야 당연히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정부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지원 대상에 대한 부분 자료, 이게 지금 월 평균이잖아요? 본부장님.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예.

○위원장 박은정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기본요금 냉방 사용요금은 우리 규정에 따라서 나가는 거고요. 뒤에 있는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시행 부분은 정부에서 에너지 관련해서,

○위원장 박은정 네, 정부 예산으로 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예, 그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정부 예산으로 하는데 이 지원 대상에 대한 명단을 주시라고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부채비율을 봤어요, 17페이지. 이만희 본부장님.

저희 안산시가 배당을 얼마나 받고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배당은 연도별로 다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25억 정도 배당을 했고요. 거기서 지분대로 나눠 가지기 때문에 49.9%가 안산시에서 가져갔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25억 중에 49.9%의 배당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네.

○위원장 박은정 이거를 보면 부채비율을 보면, 물론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고는 있지만 이 배당받는 거에 비해서 안산시가 과잉투자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기용 대표이사님.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기용 네, 이기용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떻게 하시나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기용 글쎄요, 위원장님 부채비율 177%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아주 많다고 보는 그런 저기는 아닌데 어떻든 저희가 대규모 투자나 이런 것 할 때는 그동안 쭉 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올해는,

○위원장 박은정 사실 49.9%를 출자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25억 중에 안산시가 갖고 올 수 있는 게 49.9%라고 했잖아요.

글쎄요, 저희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이 투자 대비해서 사실 배당금이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채비율도, 물론 대표이사님 볼 때 177%가 높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채비율 대비해서 배당금이 낮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표이사님 생각을 들어보려고 여쭈어본 거고요.

그리고 아까 김진숙 위원님께서 1천만 원 이상 사업비 진행 현황 물어보셨어요.

이게 지금 아까 전문성이 있는 플랜트 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업체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안산시 관내 업체는 몇 개나 되나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지역업체 비율은 전체 저희들 계약 건수 중에서 한 2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거 자세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지역 업체하고 구분해서,

○위원장 박은정 네, 관내하고 관외로,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안산하고 송산지구 집단에너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2028년말까지 열병합공사가 마무리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네.

○위원장 박은정 이거를 송산지구를 별도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본부장님.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지금 현재는 안산하고 송산이 집단에너지 사업법상 하나의 사업 허가로 묶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위원장 박은정 법적으로?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네.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송산지구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향후에 혹시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부분 없으신가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 김도환 현재로써는 그 계획은 없고요. 말씀하신 방향으로 해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사회공헌 활동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박찬 네.

○위원장 박은정 일단은 이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실장님.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박찬 네.

○위원장 박은정 이거 왜 당초에 상세 자료를 제출을 못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박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민간 합작회사로서 주식회사인데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소액까지 공개하는 거는 경영자의 자율재량권의 침해소지도 있고 또 후원받지 못한 타 후원처로부터의 형평성 문제, 또 후원받은 곳이 또 후원처를 공개를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해서 저희가 법무법인에 의뢰를 했고요. 또 행안부 질의까지 받아보니까 자료제출을 최소화해라, 이런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사실은 저기 했고, 위원장님이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서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실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재요청을 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박찬 네.

○위원장 박은정 이게 지금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게 처음이 아니에요.

대표이사님, 자료제출 처음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기용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나중에 그거를 파악을 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실무진에서 그거를 몰랐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이거를 보고를 받고 보니까 나중에 파악이 돼서 빨리 이거를 제출을 하자고 했는데,

○위원장 박은정 좀 아쉬운 부분이, 대표이사님.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기용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이거 의장님께서 먼저 자료를 제출 요구를 하셨어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기용 그러게요.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그러한 사유로 제출을 안 해 주시고, 제가 본 위원이 재차 요구를 해서, 이거 21년, 23년도에 자료 제출한 적이 있다라고 우리가 요청을 하니까 그때사 제출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위원들이 필요로 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행안부, 이런 뭐 행정안전부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글쎄요, 그거는 본 위원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사회공헌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대표이사님?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기용 기업으로서의 그 어떤 사회적인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실무진에서도 사실은 이게 그런 대통령령이나 이런 걸 보면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됐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이렇게 취약계층을 지원을 해 주고 장학금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안산시가 49.9%라는 거를 출자를 하잖아요.

이 사회공헌을 단순하게 끝내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좀 관내 보다 관외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왜 여쭈어봤냐면 이게 지금 안산시가 49.9%를 출자하면서도 일자리나 이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이 전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회공헌을 통해서 관내 일자리 창출을 해 주셔야 하고, 지역 내 저는 재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개발이 이렇게 사회공헌 하는 거 보면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틀에 박힌.

그리고 관내 업체도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물론 특수한 상황이라고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내 업체 활성화도 안 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재투자도 안 되는 거 같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아쉬움이 있는데 향후에 우리 안산시, 어쨌든 이기용 대표이사님 안산시 대표로 가 계시는 거잖아요?

사회공헌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녹여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기용 사회공헌사업은 계속 저희가 늘려나가고 있고요. 관내에 그래도 기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위원장 박은정 네.

제가 자료를 하나 또 별도로 받은 게 있어요, 안산도시개발 노동조합에서.

지금 이거 어떻게 되고 있나요? 노조.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기용 노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은정 지금 노사관계에 대해서 악화가 돼가지고 노조위원장이 본인이 부당해고가 됐다라고 저한테 이거를 주셨는데 어쨌든 노사가 불안정한 거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냐고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기용 지금 해고된 게 전에 전임 노조위원장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위원장 박은정 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기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노사갈등 관계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합의로다가 해서 그분이 퇴직하는 걸로 하면서 위로금 같은 거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돼서 저는 끝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합의된 내용을 저한테 별도로 주시고, 저한테는 이게 4월 15일자로 약간 문제 제기에 대한 부분 노동부 특별감독 요구까지 요청이 들어와서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합의된 내용을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기용 지난번에 해고했다가, 그분 지난번 노조위원장이거든요, 그분은.

해고했다가 합의해서 이렇게 한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은정 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기용 예.

○위원장 박은정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기술안전본부장께서 해외교육이라고 해서 불참하셨는데 어디로 가셨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호주에 산업연수를 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내역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윤양노 네.

송바우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환경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 전반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위법 부당한 행정에 대한 감시 통제를 실시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엄격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피감 기관인 대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자료조차 준비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장에 참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어 금일 계획된 안산환경재단의 행정사무감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산환경재단은 금일 사태에 대한 깊은 반성과 통찰이 따라야 할 것이고 감독부서인 환경녹지국은 관리감독의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았는지 깊이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안산환경재단의 감사는 6월 18일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구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3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박은정이지화김진숙송바우나한갑수
○출석전문위원
하재권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녹지국장김민
환경정책과장김성수
에너지정책과장임준수
자원순환과장박수미
녹지과장서병구
공원과장김효식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홍희관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윤충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이기용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윤양노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박찬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이만희
안산도시개발(주)사업개발본부장김도환
안산도시개발(주)수소인프라시설운영센터장홍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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