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2025년도 제5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7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25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대부해양본부, 복지국)


일 시 2025년 6월 17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설호영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따라 대부해양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부해양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백종선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대부해양본부장 백종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위원장 설호영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백종선 대부해양본부장 백종선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설호영 위원장님과 유재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대부해양본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지적 사항은 총 9건으로 ‘불법건축물 확산 방지 노력’ 등 7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지도단속 강화’ 등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29쪽, 『불법건축물 확산 방지 노력』입니다.

최근 대부도 내 단독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건축물 증축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4년도 위반 건축물 신규 적발 건수는 134건이며, 2024년 이전 적발 건을 포함하여 총 141건을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미조치된 불법건축물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며, 추후 불법건축물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0쪽, 『시화간척지(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사용기간 연장 노력』입니다.

시화간척지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의 제5차 임시사용 계약기간이 2024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2028년 12월까지 4년간 제6차 임시사용 계약 건을 연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관광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해양쓰레기 수거 및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대부도의 해안 쓰레기 수거와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고 요청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대부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지도단속을 위해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및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 사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해양폐기물 관리와 신속 처리를 위한 「안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 발의를 통해 제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대부도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민간 연계를 통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요청하신 사항에 따라 민간 도선을 활용한 민간 관리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간이며, 사업비는 연간 8억 원을 지원합니다.

민간사업자는 민간 선박을 이용한 도선 사업과 선착장 및 부대시설을 관리 운영하며, 유선 사업은 도선 취항 후 1년 이내에 취항할 예정이며, 유선 사업에 대한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위해 2025년 2월부터 4월까지 모집공고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협상 및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6월 시화호 내 선박 투입 및 시범 운행읕 시행하고, 7월에 안산 대부도 뱃길을 정식 취항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3쪽, 『풍도 어촌체험관 국·도비 예산 확보 노력』입니다.

풍도 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 2024년부터 풍도 어촌체험휴양마을 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사무장 활동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도 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사무장 활동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도비 사업 예산 확보를 통해 풍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4쪽, 『방아머리 국가어항 지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입니다.

국가어항 지정은 해상교통ㆍ관광ㆍ수산유통 다목적 기능의 수도권 거점 어항을 조성하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2024년 6월 해양수산부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8월부터 방아머리항이 국가어항 예비대상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행정절차 진행하여 국가어항 개발계획 지정 고시 예정입니다.

2032년까지 해양수산부에서는 어항 기본시설에 대한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시에서는 어항 기능 및 편익시설 등에 대해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35쪽, 『종현어촌체험마을 어항편익시설 조성 추진 철저』입니다.

2022년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고, 2023년 2회 추경에 시비 4억 7,5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연면적 324m2, 지상 1층 규모의 어항편익시설을 건립하였고, 2023년 12월 건축 협의 승인 완료하였으며, 2024년 12월 공사 준공 및 사용승인을 득하는 등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시화호 30주년 기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제8차 시화호권 정책협의회에서 체결한 시화호 3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두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시화호 해양레저체험 9,5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반달섬 해양치유체험 2,212만 5천 원, 총사업비 1억 1,712만 5천 원이 시화지속위 대기환경개선로드맵 기금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시화호 해양레저체험은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안산 대부도 뱃길 반달섬 선착장에서 파티보트체험 등을 진행하였으며,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반달섬 해양치유체험은 2024년 10월 한달 간 반달섬 68호 수변공원에서 공원해양노르딕워킹, 해변요가, 마린힐링음악회 및 리싸이클링제품 홍보 등을 실시한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시화호의 환경적 가치를 담은 기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37쪽, 『풍도 편의시설 확충 노력』입니다.

ATM기 설치는 지난 3월에 수협과 협의하였으나 현금 수송의 어려움, 운영 및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있어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을 회신받아 주민들께도 어려운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풍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의약외품 및 즉석식품 등의 자판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야외 대합실 환경개선을 통해 풍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대부도 관련해서 여러 업무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특별히 다른 건 없고 저번에 해양수산과장님께, 여기 행감 자료에 그게 안 올라와 있어가지고 국가어항 관련해 가지고.

그때 523억이었나요? 493억,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전체 사업비는 553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게 그때 이렇게 예비대상항으로 선정되고 나서 10개 중에 5개가 우선 추진된다고 했었던 내용이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해수부 계획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가 10개소에 대해서 올해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전액 다 삭감이 돼서,

최진호위원 전액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래서 1회 추경에 다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때 “이게 예비대상항하고 그냥 국가어항하고 뭐가 다르냐 했는데” “그래도 이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예비대상항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했더니 “이거는 무조건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다만 이번에 국가어항을 신규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 전국에 10개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사업비가 한 500억 정도 되고 그다음 다른 시군도 하게 되면 금액이 많이 크다 보니까 그 부담에 있어서 해수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 좀 해서 이렇게 진행되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국가 예산이나 이런 게 넉넉지가 않아서 편성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그때 된 거나 다름이 없어서 예비대상항이든 국가어항이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에 이렇게 삭감이 됐네요.

그런데 지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다른 또 추구하는 부족한 예산을, 국가 예산을 집중하는 방향이 다를 텐데,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일단은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얘기는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아마 그만큼 힘이 실리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저희도 계속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진호위원 그럼 용역비 5억 관련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 부분도 지금 다,

최진호위원 5억도 다 삭감이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최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어항 관련해 가지고는 안산시에서 뭐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뿐만 아니라 10개소가 전부 다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최진호위원 시민들은 그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홍보를 하니까 곧 되겠다라고 믿고 그래서 그러고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일단은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맞는 거기 때문에요. 다만 예산에 대한 부분만 해결이 되면,

최진호위원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게 10개소 중에 5개소를 우선 선정한다고 그때 그랬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5개 정도를 먼저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최진호위원 예,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나머지 시군들도 불만이 좀 생기게 되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리고 이게 한 어항 당 한 500억 정도 계산을 하면 10개 다하면 5천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5천 억 정도 부담할 예산을 투입할 생각으로 국가 차원에서 밀어붙여도 쉽지 않은 마당에 용역비 5억도 다 전액 삭감한 사항인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거의 캔슬된 거나 다름없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해수부에서 저도 확인을 했지만, 본예산에는 삭감됐지만 1회 추경에 다시 그 부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니, 노력은 해야죠.

노력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안산시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다시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역 국회의원한테 면담을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협조를 구한다든가 그런 건 있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처음에 저희가 공모에 참여할 때서부터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제가 보고도 드렸고 그다음에 현장 평가할 때도 오셨었어요. 같이 이렇게 진행한 이런 부분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도 해수부의 이번 1회 추경에 대한 것도 정무적이나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제가 절차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추경 때 노력을 한다는 게 용역비 5억을 올린다는 그 얘기인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약간 바뀐 게 용역비 5억에 실시설계까지 같이해서 한 13억을 추가해서 개소당 한 18억 정도로 해서 전체 10개소니까 한 180억 정도를 하려고 지금 해수부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전체 10개소 거를 다 올린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최진호위원 그러면 10개소 중에 5개 우선 추진한다고 했을 때 우리 시가 5개 안에는 들어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당초 만약에 했을 때는 7순위로 되어져 있어서 아마 1순위부터 5순위까지 하는 정도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그 5순위까지도 용역비가 안 세웠다는 거죠? 지금.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 어떻게 해야 되죠?

추경에 노력한다는 것도 해수부, 누가 어떤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해수부에서도 기재부하고 만나서,

최진호위원 해수부가 기재부에 노력을 한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최진호위원 우리는 해수부에 뭐 요청을 한다든가 찾아간다든가 그런 노력이 있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자주 찾아뵙는 거는 해수부에서도 많이 어려워해서 가끔 경기도하고 같이해서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해서 현재 진행사항 정도는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경기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것 다 삭감됐던 거 결정된 게 언제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게 아마 본예산 때 삭감됐으니까 작년에,

최진호위원 작년 말이나 올 초였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최진호위원 그러면 올 초부터 6월까지, 그러면 기재부에서 예산을 담아야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해수부가 기재부에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해수부는 경기도하고 소통을 하고, 우리는 경기도에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경기도도 어차피 저희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도비 부담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걸로 해서 경기도도 김포하고 화성하고 안산 이렇게 세 군데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도 같이 이렇게 힘을 실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해수부하고 소통하는 채널은 없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현재는 저희가 추경 상황을 지켜볼 건데요. 저희도 관련 지역 국회의원님 만나서 보고 좀 드리고,

최진호위원 이런 거 왜 의회는 공유가 안 되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의회 때는 제가 항상 화요간담회 때나 아니면,

최진호위원 말씀드렸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때도 항상 빠짐없이 제가,

최진호위원 이 얘기를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국가어항이나 뱃길이나 마리나는 제가 보고,

최진호위원 마리나밖에 못 받았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 마리나만 들어갔군요.

최진호위원 이것 넣으셨어요, 확실하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마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호위원 이런 거 진행사항 그냥 처음에 홍보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대단하게 홍보하고 그다음에 어그러지고 또 없어지고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그때 정말 안산시 입장에서는 큰 사업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진행사항 같은 거 꼼꼼하게 공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다음부터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대부개발과장님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유재수위원 위원회 자료 822페이지에 불법건축물 정비 실적, 찾으셨어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찾았습니다.

유재수위원 2024년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적발 건수가 315건, 그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원상복구가 414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징수율이 많이 낮아요. 그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유재수위원 이것 한번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할게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건설업 자체가 대부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인허가 을 받아가지고 분양을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건설 쪽의 대출 규제도 심하고 또 경기도 침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순환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적발해서 어쨌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분납 요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조금 납부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이행강제금이 1년 동안만 우리 부서에서 징수를 하다가 이후에는 세정과로 넘기나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세정과에서 체납 관리를 하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유재수위원 지금 대부도 민박 펜션 쪽의 불법은 요즘 어때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2024년도에 민박 펜션업에 대해서 이슈화가 돼서 저희들이 적발을 해 가지고요. 사실 체납률이 많이 떨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관련 조례를,

유재수위원 네, 있었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제안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그 기간 동안에 유예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1차 유예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 조례가 통과가 안 되고 무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2025년 5월달에 그거를 1년 치를 한 번에 일시적으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체납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행강제금은 대부분 건축물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대부분 납부를 거의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체납률이 많이 떨어진 이유 중 하나가 민박 펜션업에 일시적으로 그거를 1년 치를 부과하다 보니까 체납이 좀 그게 증가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공통자료 389페이지에 예산액 대비 30% 이상 또는 천만 원 이상 불용액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유재수위원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에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366만 5천 원인데 80만 원만 집행을 했어요. 80만 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다 불용이 됐는데 이것 한번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대부도 같은 경우 산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임목도 많고 주변 경계가 사실 불투명한데 인허가가 수반이 될 경우에는 인접지에 대해서 사실은 경계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불법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관련 법 규정에 의해서 검토해서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내 땅이 아니고 저쪽 땅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불법지에 대한 경계측량비를 저희들이 책정을 해 놨었는데요. 보통 본인들이 저희들이 인허가가 접수되면 불법에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발생해서 그 민원인한테 요구하면 둘 중의 하나 내 땅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와 적지복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중 하나가 원상복구를 해야 또 인허가가 어쨌든 처리가 될 수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본인 땅이라고 어쨌든 인정을 안 할 경우에 우리가 측량을 해서 그 진위 여부를 따지는데,

유재수위원 측량비용이라 이거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그 측량이,

유재수위원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그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24년도에 집행이 80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25년도에도 또 24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확보해 놓으셨어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이게 어쨌든 많지는 않은 건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어쨌든 그런 부분에 발생이 됐을 경우에 없을 때는 사실은 이게 난감하다 보니깐 발생은 해 놨었는데, 향후 2025년도 3회 추경 때 만약에 이게 사용액이 없다라고 하면 전액 삭감하든지 그렇게 대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대부도 내 공원 녹지대 관리가 집행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명시이월을 시켜갖고 25년도 사업으로 넣어놨는데, 이거 사업은 다 종료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계속 사업하는 건가요? 그 밑의 거까지.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사업은 현재,

유재수위원 진행 중인가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맨발 흙길 조성 사업이라고요. 1억 5,700만 원이 2024년도 11월 8일날 경기도 특조금이 내시되는 바람에 그게 제3회 추경에 반영하면서 명시이월된 사업이고요. 현재는 5월 31일날 다 완료했습니다.

유재수위원 완료하셨다고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그리고 재해재난예방행정과 관련해가지고 선감도에 도유지가 법면이 일부 유실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작년에 2억 5천을 긴급 지원을 받아서 현재 거기 토류벽 한 100m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류벽 자체가 워낙 가격이 고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1년 치 임차료 형태로 어쨌든 설계내역서에 반영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사업 시기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그거를 명시이월을, 나머지 집행 잔액에 대해서 이월을 시키고 사업 시기가 현재 경기도에 알아봤더니 아무래도 안전진단하고 그다음에 실시계약하고 그다음에 공사까지 현재 계획상으론 2026년 7월 정도까지를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토류벽 임차 비용을 올해 8월달까지 현재는 1차분이 완료돼서 2차분을 연장 계약을 하려고 집행잔액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어찌 됐든 명시이월해 놨다는 얘기는 다음 연도 올해 금년에 이거 사업 마무리하시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잘 마무리하시고요.

그리고 411페이지에 대부개발과 5천만 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이 있어요.

방아머리하고 대부도 차도 포장 공사하고 이거 공정률이 얼마 안 돼요.

현재 상황은 어떻게 사업이 완료됐는지, 아니면 공정률이 얼마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대부도 차도 포장 공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사는 다 완료했고요.

유재수위원 아, 이거 완료했어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예, 완료하고 정산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도 관내 배수홀 정비 공사는 현재는 80% 정도 완료했고요. 20% 정도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사업비가 더 증액되고 그런 건 없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현재는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공통자료 452페이지에 과장님, 1천만 원 이상 공사, 물품구매, 용역 수의계약 현황에 보시면 우리 대부개발과가 91건을 계약하고 86건을 관내 업체에서 다 조달을 했거든요, 공사하고 물품이고.

그다음에 한 5건 정도를 외부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 내용이 대부관리팀 현장 업무를 위한 차량 임차가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유재수위원 이게 2024년 12월 30일날 동일하게 롯데렌탈이란 데서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아이오닉 이런 차종이 없나요? 임차가.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이게 관내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견적을 받을 때 아마 조금 외부 업체가 견적 자체를 저렴하게 낸 거 같아요.

유재수위원 우리 안산보다가?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그러다 보니까,

유재수위원 이것 어차피 수의계약이잖아요. 그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어쨌든 나름대로 관내에도 동일하게 있으면 관내 거를 선택했을 텐데 더 저렴하게 제시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아마 선택한 거 같고요.

올해 하반기 때 다시 재계약할 텐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철저히 검토해서 관내 제품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제가 가장 많이 권고를 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가능하면 우리 안산 시민들이 낸 세금이고 또한 그러니까 가능한 수의계약 정도는 최소한 안산에 있는 업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권고를 했고요.

어찌 됐든 사업의 특수성이라든가 전문성 때문에 부득불 외부 업체를 계약할 수밖에 없는 사항도 있어요.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관내 업체를 좀 계약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대부개발과가 91건 중에 86건이 다 관내 업체를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참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아쉽게 이런 차량 임차에 대한 것도 틀림없이 관내에도 이런 회사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을 텐데 관외에서 이렇게 계약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유재수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 감사하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이진분위원 위원회 자료 835페이지에 방아머리공원 흙향기 맨발길 조성이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나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현재 설치 완료돼서 준공, 완료됐습니다.

이진분위원 완료했어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이진분위원 언제 했나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저희들이 5월 31날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보완 공사 착공 및 준공은 6월에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다 된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아니요. 이거는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요, 법면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어쨌든 없던 길을 만들다 보니까 주변에 어쨌든 법면이, 그렇게 법면이 크게 발생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경사면을 조금 평지화해서 만들다 보니까 일부 경사면 자체가 흙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데를 초화류나 잔디 같은 거를 좀 식재를 해서 유실도 방지할 겸 그다음에 주변 이용자들 불편 없이 하도록 그런 보완 공사를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보완 공사를 설계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자체 설계를.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나요, 완공돼서?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세족장도 다 완공이 됐고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완료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다만 법면 보완 공사를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유재수 위원님이 하셨고.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이진분위원 공통자료 391페이지에 보면,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391페이지요?

이진분위원 예, 391페이지.

수상레저 안전 감시원 지원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돼요. 600만 원인데 거의 안 쓰고 불용액이 500만 원 정도 돼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 옆에 불용 사유에 기재를 해 드렸는데요. 24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는 저희가 기타보상금이란 목으로 8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나가니까 이 목이 잘못 세워졌다고 해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이 목을 다시 변경을 해서 기간제 인건비랑 그다음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그 밑에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 편성하다 보니까,

이진분위원 목 변경이 돼서 바로 잡은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최진호 위원님이 국가어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는데요. 정부가 바뀌기 전에 어항으로 지정이 돼서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도 국회의원은 안산에 3명이 계세요.

반면에 지금 정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우리 안산시에서는 국회의원 3명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좀 발 빠르게 우리가 우선적으로 안산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국회의원들과 소통을 해서 잘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좀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대부개발과장님.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유재수위원 공통자료 490페이지에 각종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현황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거 예산 계상액이라는 게 연도별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해서 해 놓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세입 대비 세출인데요. 저희들이 세입 자체를, 통상 이런 시설물들이 거의 불법 사항과 연계되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그 정도 적발될 거라고,

유재수위원 예측을 하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예측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그런 사항 때문에 조금 많이 증가한 사항이고요.

여기 중에 저희들이 조금 광고물 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도 같은 경우는 분양 광고 현수막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유재수위원 과장님, 제가 처음 질문하기 전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다 이런 자료가,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또한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예측에 의한 어떤 사전적으로 미리 올해는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대동소이하게 매년 똑같다는 거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측한 거지 현실적으로 적발된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걸 현실화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꼭 이렇게 예측으로 해야 돼?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이게 작년에 했던 걸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을 받을 때 그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2024년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유재수위원 예산하고 관련이 있다면 거기에 어느 정도 예산을 좀 가지고 나중에, 예산이라는 거는 본예산에도 세울 수 있지만 또 부족하면 1회 추경도 있고 그렇게 해야지 예측 갖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이게 세입과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세출이 아니고 이게 범칙금 대부분이 세입 쪽에 관련된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상 불법이란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면 불법이 그만큼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직원이 없거나 그러면 불법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 예측하기는 상황 경기 침체나 경기 이런 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자료를 조금 되풀이되는 실정인데요.

그런 사항들 당초 대비 100% 미비한 것들은 다 그해 연도에 세입 잡을 때 조금 일부씩 조정을 해서 그거를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 세입과 2025년도 세입이 일부 조금 틀리게 반영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바꾸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이걸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더 고민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대부개발과가 지금 소송 진행되고 있는 게 몇 건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현재 진행 중에 3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3건 있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유재수위원 이거 작년에 진행된 것도 있고, 대부분이 다 작년 그리고 금년 올해 시작한 것도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한번 해 봐 주세요.

위에 있는 거 제일 1번 원상회복 명령 처분 있고, 맨 마지막에는 금전적인 거를 배상하라고까지 이렇게 했어요, 1,900만 원 정도.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원상복구 명령 처분 취소 관련해서 대부동동 1558-18번지 건은요. 옛날에 까치섬이라고 해서 매립업자가 공유지에다가 대량으로 어쨌든 매립을 해서 저희들이 고발 및 처분명령을 내린 사항에 대해서 이의 있다고 해서 그분이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항소를 해서 현재는 항소사유서, 항소만 하고 항소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현재 저희들 대기하고 있는데 현재 법원에서 직권으로 항소사유서를 그때 당시에는 법정 기한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법정 기한이 바뀌어서 일정 기한 내에 사유서를 제출 안 하면 기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없어서 현재는 9월달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결하는 걸로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 원상복구 명령 취소 처분 같은 경우는 대부동동 144-16번지 연수원 부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거기는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행정심판에서 이겼고요. 1심 재판 결과도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판결 나서 그쪽도 마찬가지로 항소를 해서 항소 진행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대부남동 1066-66번지에 대해서 불법으로 매립을 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법원에서 저희들이 중간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게 아니고 그 토공업자가 자체적으로 일부 토사를 반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쨌든 반출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아마 그런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고발한 건에 대해서 ‘혐의없음’으로 이렇게 처분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건을 가지고 토공업 했던 분이 저희들한테 손해배상 청구했다가,

유재수위원 취하했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취하는 했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분한테 반출하라는 지시한 적도 없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어쨌든 취하해서 현재는 소송 종료된 사건이고요.

유재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만약에 이게 소송이 종료가 됐어. 그러면 어찌 됐든 저쪽에서 소송을 걸어왔으니까 우리는 소송에 응대했을 거 아니에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유재수위원 그럼 우리도 변호사 선임했을 거 아니야.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변호사는 선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유재수위원 선임 안 한 상태에서?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그냥 소송만 제기했다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지 변호사를 선임할지에 대해서 협의 과정에서 중간에 이분들이 취하를 낸 거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첫 번째 거 한○섭씨가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잖아요. 자, 1심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최종 갔는데 우리가 승소했어. 우리도 이거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비를 썼을 거 아닙니까, 써야 될 거고. 그냥 변론을 해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유재수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쓴 돈에 대한 비용을 이 한○섭씨한테 우리가 청구할 수 있습니까?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당연히 해야 되겠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그런 절차는 있고요.

다만 그분이 재산이 있거나 하면 그런 재산압류도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재산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돈을 받기는 좀 어려운 실정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유재수위원 아니, 이게 본인 땅에다가 불법적으로 예를 들면 성토를 한 거지.

그럼 업자예요, 이 사람은?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그렇습니다. 법에는,

유재수위원 업자?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행위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소유자와 행위자를 고발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진술하기는 자기는 법적으로 50cm 이하까지만 해달라고 그랬는데 행위자가 무단으로 그 이상 초과를 했다라고 다 일관되게 진술을 하는 바람에 경찰서에는 소유자를 다 제외하고 행위자만 일단은 기소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가 돼서,

유재수위원 그러면 행위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청구도 못 할 수도 있고 청구해도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겠네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저희들도 1차적으로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려는 될 수 있는데 어쨌든 통상적으로 재산이 있거나 뭐하면 그런 재산의 압류나 이런 거를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어쨌든 폐업 처리를 한다든가 이러면 실질적으로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소송 관련해 갖고도 이번 감사 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굳이 소송 결과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면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걸 판가름하기 위해서 또 애매하게 이렇게 감사를 받거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굳이 또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돼 가지고, 말 그대로 소송 비용이라는 게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그쪽 상대방에다가 소송 비용을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일체를 우리가 또 다시 배상을 해 줘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배상되는 그 돈들이 전부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인데 시민 세금 낭비가 이런 소송으로 인해갖고 많이 낭비되는 걸로 판단이 돼서 제가 계속 이걸 갖고 이번 감사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불법 사항과 관련해서는 소위 대상자 되신 분하고 협의는 사실은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생각과 저희들 생각과 전혀,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고소·고발 자체도 안 하겠죠. 그전에 원상복구 명령 내리면 사실 원상복구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런 의지가 없이 자기주장이 강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명령대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다고 원고들이 저희들한테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라서 사실은 협의는 조금 어려운 거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최대한 저희들이 받아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정작 재산 있는 사람은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돈 좀 벌어먹겠다고 장비 갖다가 막 이렇게 불법으로, 불법으로 했든 어찌 됐든 성토한 사람만, 법에 이게 참 맹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추가 질의할게요. 좀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설호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해양수산과장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공통자료 390페이지에 예산액 대비 30% 이상 또는 천만 원 이상 불용액 관련해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어촌어항 및 연안 관리 사업이 있어요. 이게 명시이월을 해서 계속 사업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현재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유재수위원 다 완료됐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된 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

유재수위원 진행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잠시만요.

전부 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유재수위원 전체적으로 다 완료된 사업이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유재수위원 그럼 25년도에 5억 8,6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이것 어떤 걸로 해서 세워놓은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2025년도의 5억 8,600은, 일단 저희가 어촌어항 시설이 1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억 5천만 원을 세워놨고요, 유지관리비로요.

유재수위원 유지관리비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그다음에 탄도항은 지방어항이어서 규모가 커서 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3억 2천만 원 별도로 편성해 놨고요.

유재수위원 3억 2천 별도로 또 편성은 해 놓으셨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다음 어항구역 내에 기타로 해서 1,6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수산자원관리가 있어요, 그 아래쪽에.

거기에 불용 사유로 보면 “사업 일부 포기 및 사업 시기 부족” 이렇게 해서 사유를 써 놓으셨는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포기하셨는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일단 이거는 저희가 하는 사업이 친환경 에너지 절감 보급 장비라 그래가지고 어선에 대한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교체해 주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3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신청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유재수위원 그중에 포기를 하셔 갖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포기를 하시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유재수위원 지난번 결산 때도 아마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이거는 거의 집행률이 없습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25년도에는 사업비도 편성을 안 하신 것 같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본예산에 편성했다가요, 해수부가 저희를 한번 찾아왔었어요.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안 하는 걸로 해서 추경에서 전액 다 삭감했습니다.

유재수위원 391페이지에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사업 이것도 폐지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닙니다.

유재수위원 이거는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유재수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사업비를 아예 세우지 않으셨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죄송합니다.

저희가 본예산 기준으로 쓰는 줄 알고, 올해는 저희가 396만 원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편성이 돼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왜냐하면 이게 24년도 2회 추경에 최초 사업이 시행됐거든요. 저희가 그때쯤 내려오는 줄 알고, 원래 여기다가 396만 원을 편성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확인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이건 누락된 거네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죄송합니다.

유재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기에는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원체 없다 보니까 아마 사업을 폐지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했더니 사실이 그렇지 않구나,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꼼꼼히 보겠습니다.

유재수위원 하여튼 꼼꼼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유재수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진분 위원님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관해서는 질의를 하셨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 전액 사용을 못 했어요.

그런데 25년도에는 혹시 몰라서 100만 원 세워놓으신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어서 일단은 100만 원만 올해는 편성이 됐고요. 올해는 다 사용을,

유재수위원 이것 도비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유재수위원 전액 도비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전액 도비는 아니고요.

유재수위원 시비도 매칭됐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5:5대입니다.

유재수위원 5:5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어항 이거는 계속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 465페이지에 천만 원 이상 공사, 물품 구매, 용역이 있는데 어찌 됐든 아까 대부개발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해양 쪽이다 보니까 특수성이나 전문성 때문에 관외 계약을 하신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관내 업체를 많이 계약을 해 주셨더라고요.

526페이지에요, 과장님.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 내역이 있거든요.

거기 526페이지에 보면 바다살리기국민본부 나머지는 전부 다 정산을 했는데 여기가 왜 정산이 아직 안 된 걸로 돼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아직도 안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직도 안 돼 가지고요. 올해는 사업비를 전부 다 진행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이걸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 다른 데는 다 했어요. 보조금을 받아다가 정산을 다 완료했어. 어찌 됐든 잘했든 못했든 주의를 받았든 경고를 받았든 뭐해서 다 정산을 했는데, 그러면 어찌 됐든 25년도 지금 시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거는 안 올라올 거 아닙니까? 25년도 게 이 자료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유재수위원 그럼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야.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알아서 찾아서 24년도에 정산 진행 중이었고 정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하세요’ 하면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두꺼운 많은 부서의 이 사업들을 가지고 행감을 하는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누락이 됐어요. 내년에 우리 이것 볼 수가 없어 거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는지 잘됐는지를,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건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 갖고 제대로 정산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분 찾아가기까지 해서 이거를 내라고 했는데도 지금 내고 있지 않는 상황이어 가지고,

유재수위원 그리고 정산을 제대로 해서 보고하지 않은 단체 또한 이런 데 마땅히 줄 만한 페널티도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산이 안 되니까 25년도에는 보조금을 안 준다? 그것도 마땅히 대책도 아닌 것 같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정산을 해야만 올해 예산은 지원 가능하다라고 해서 계속 지금 얘기를 독촉을 하고 있는데도,

유재수위원 과장님, 그것도 잘못된 거야. 지금 우리 행감 중인데, 행감 중에도 이게 정산이 안 됐는데 이후에 정산되면 보조금 주면 우린 그전의 거는, 부서에서는 물론 자체 감사를 하겠지만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없잖아.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다음에는 잘 챙겨서 행감 전에 할 수 있도록,

유재수위원 이번 행감 기간 중에 이런 거를 제가 계속 지적을 하는 거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해양수산과만 이런 게 아니야. 심지어 모 부서는 24년도 거 전체다 진행 중인데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이진분위원 방금 유재수 위원님이 감사하던 바다살리기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산이 빨리 이루어지고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찾아가기라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금 사무실은 그대로 있는 건가요? 옛날 구청사.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사무실 찾아갔는데도 거기서 만날 수는 없었고요. 저희가 집까지 찾아간 적도 있었는데,

이진분위원 집에까지 찾아가셨다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사업장인지 집인가 거기까지 찾아갔었고요. 핸드폰으로 계속 연락도 주고 했는데도 좀 안 되는 부분 있어서,

이진분위원 어떻게 보면 아마 임대료도 미납돼 있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사무실에.

그거는 잘 모르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 부분도 아마 지금 연체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사무실 임대는 우리 부서가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같이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이진분위원 여기 임대료도 안 나와 있어서, 임대료 부분.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임대료는 사용기간에 대해서 별도로 부과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보조금만 나와 있다 보니까,

이진분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어디서 부과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단체가 저희하고 연관성 있는 단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보조금 정산도 안 하는데 사무실을 그냥 계속 둬야 되는가 거기에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빨리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데 이분이 경기도 지부장을 맡고 안산시 지부장을 맡았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경기도 지부까지 맡았다고 하면 이런 안산시에 정산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경기도에서 만약에 그랬다면 안산시 이렇게 또 안산시민이다 보니까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안산시 창피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대부개발과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공통자료 458페이지 대부 공사 쪽에 야외 운동기구 철거가 있어요, 방아머리공원.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이진분위원 찾으셨어요?

철거가 완료됐나요? 방아머리.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제목이 공사명,

이진분위원 458페이지에 방아머리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에 야외 운동기구 철거.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찾으셨어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이진분위원 철거하셨어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이진분위원 얼마 전에 갔을 때까지는 아직 철거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철거가, 이 위치가 혹시 어디쯤이에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이것 위치는 저쪽,

이진분위원 주차장 있는 쪽 아닌가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아닙니다.

이진분위원 SS뮤지엄 그 안쪽으로, 해양체험관 그쪽으로.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거기 더 지나서요. 그 안쪽에 저희들이,

이진분위원 하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이진분위원 그때 해양체험관 있잖아요. 그 주차장 있는 부분에,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거기 있는 거는 저희들이 전에 감사받을 때 너무 많이 설치돼 있다고 그래서 거기는 일부,

이진분위원 많이 설치돼 있다라고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운동기구를 쓸만한 시민들이 없으니까 차라리 철거를 해서 시민들이 운동, 거기 지금 주차 부분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을 텐데.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저희들이 그 부분은요, 그쪽에 있는 운동 시설을 일부는 구봉공원 쪽에 이식,

이진분위원 옮겼어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옮겼고요. 일부는 저희 대부해양본부 뒤쪽에, 본부 쪽에 일부 다 옮겨가지고 지금 그쪽 지역에 사실은 또 맨발 길을 조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휴게 공간으로 해서 휴게 테이블이나 이런 걸 갖다 놔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완료된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이진분위원 얼마 전에 갔을 때는 안 돼 있어가지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완료,

이진분위원 하셨어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이진분위원 확인해도 되겠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대부개발과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이진분위원 위원회 자료 824페이지 맨 윗칸에 보면 복구 협의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3개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아직까지 협의인가요, 완료된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적발 사항들이 사실은 불법 사항들을 저희들이 계속 적발해서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되신 분들은 거기 협의에 응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안 되는 사항들은 고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상복구명령 1차, 2차를 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복구 설계 승인을 2024년 1월 1일 자로 내주면, 복구 승인 내면 복구의 방법이나 나무 식재 방법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서 그대로 공사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완료서를 제출하면 그때 원상복구 완료된 걸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2번은 원상복구 설계 승인을 작년 불허해서 승인해 줬고요.

3번 같은 경우도 현재까지 안 돼서 1차, 2차 해서 원상복구명령 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나중에 적발된 데도 다 복구를 했는데 앞에 세 곳이 복구가 안 돼서 한번 질의했어요.

그러면 거의 다 복구되고 지금 2개가 더 미비하다는 거죠? 1번하고 3번.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현재 9건이 완료됐고요. 6건은 진행 중인데 저희들이 복구 절차가 안 된 것들이 현재 1번과 3번이고 나머지는 복구명령이나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부분복구 설계승인이라고 설계도서에 어떻게 복구하겠다는 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 12번도 마찬가지로 복구명령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한 3건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안 계시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원래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대부해양본부 행정사무감사가 가장 빡센 걸로 유명한데 오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게 3년 동안 저희 위원회에서의 요구사항과 또 대부도 주민들의 그런 요구 사항들을 우리 본부에서 처리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감사 결과 나온 것 같고요.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나머지 사업 진행하시는 거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설호영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따라 지난 6월 12일에 이어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최진호입니다.

통합돌봄 박현석 과장님께 이건 제가 그냥 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냥 설명만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주요 하는 업무가 각 가정들, 힘든 가정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아이돌봄하는 사업인가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아무래도 가정 내 문제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상담이나 또 프로그램 진행 또 정상적인 가정일지라도 나빠지는 걸 예방하기 위한 예방 사업 그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여기 모집은 어떤 식으로 돼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모집은 시 홈페이지나,

최진호위원 시 홈페이지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또 SNS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최진호위원 어떻게 많이들 신청을 해서 경쟁 이게 추첨하는 그런 정도인가요? 아니면은,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그 정도는 아닙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좀 미달도 나고 그러나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미달은,

최진호위원 미달도 안 나고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최진호위원 적당한 수준인가 봐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적정한 수준, 예.

최진호위원 위치 보니까 광덕대로 197번지 6층 한 층인가 봐요. 352.99제곱미터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 110평 정도, 한 120평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서 근무하시는 인원은 몇 명 정도,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19명입니다.

최진호위원 19명이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최진호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이렇게 봤는데 되게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업을 하고 계셔서 이게 가능한 건가 싶어서, 저번에도 저희 행감 자료의 추진 실적을 봤을 때 건강가정지원사업, 온가족보듬사업 이런 사업들 추진 실적으로 이번 연도 1월부터 4월까지 888명, 1,358명 이렇게 있는데 이게 중복 인원이라고 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중복 인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건강가정지원사업 중에 가족문화사업 이런 거는 인원 숫자가 많은데 이거는 일회성 행사, 그러니까 건강가정의 달 행사해 가지고 여기 25시광장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캠페인 이런 거를 할 때 합산 인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최진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건강가정지원사업의 사업 건수는 16건이고, 회기 수가 141회로 되어 있는 거 보면 회기 수는 이게 아마 사업한 날짜를 말씀하시는 건가 봐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아니죠. 날짜가 아니라 횟수, 횟수.

최진호위원 횟수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최진호위원 보통 하루에 한 번 정도 하지 않을까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그렇죠, 1회기.

최진호위원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건강가정지원사업의 혜택을 보신 분들이 1만 5천 명 그리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그런데 혜택을 봤다기보다도 일회성 행사나 캠페인은 혜택을 봤다고 보기가 좀 어렵죠,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혜택이라기보다 어쨌든 이 사업에 참여한 인원.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일단 건강가정지원사업만 말씀드리는 건데요. 가족 상담이 사업 건은 1로 되어 있는데 인원은 2,050명으로 이렇게 잡혀 있고, 그리고 밑에 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하네요. 상담 건수가 287건 그리고 회기 수가 1,467 그리고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 보면 사업 건은 21건인데 인원은 9,038명으로 되어 있고, 행복한가족 프로그램도 연인원이 535명, 1인 가구 자유주제 제안 사업이 62명 그리고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사업은 연인원 712명 정도가 참여를 한 거 같아요.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 사업도 7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실적대로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건데, 이게 가능해요? 19명이서요? 이 데이터가 맞는 데이터일까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우리 정식 직원 이외에 상담사가 8명이 있고요.

최진호위원 8명이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보듬매니저가 8명이 있고 그리고 돌보미 방문 활동 254명이 아이돌봄 사업에 종사,

최진호위원 253명이,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4명.

최진호위원 254명의 아이,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아이돌보미.

최진호위원 돌보미 선생님들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아이돌봄 사업은 이분들이 하시나 봐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254명이 합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이라고 자료 주신 거에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인원이 9,038명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사례관리 및 자원 연계 이렇게 있는 건 사업 건수는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은 6,750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은 사례관리라든지 위기 및 집단상담, 교육문화 프로그램 이런 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게 그려지지 않아서요.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례관리 및 자원 연계해서 인원이 6,750명 돼 있어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싶어가지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최진호위원 그래서 저도 여쭤보는 건데.

○위원장 설호영 실무팀장님께서 간략하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건강가정팀장 이유선 이게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이 온가족보듬사업으로 명칭이 올해 바뀌었는데요. 이 사업의 실질적인 사례관리 및 자원 연계 이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재는 한, 작년에는 등록된 건 한 55가정을 대상으로 하는데 55가정 외에도 또 추가로 전화나 이렇게 해서 요구하셔서 한부모라든가 건가가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 되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위기 및 집단상담이나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은, 교육 및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위기가정도 대상이 취약가족도 대상으로 하고 일반 가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같은 경우는 부모 교육도 따로 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자녀 교육 그리고 가족 캠프도 가고 돌잔치 같은 거,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돌잔치 같은 것도 해 드리고 있고 또 저희가 수원구치소 같은 그런 데 방문을 해서 저희 시 대상으로 있는 가족들을 모아서 그런 데 가서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력 양성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보듬매니저나 상담사 같은 분들이 계속 사례관리라든가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에서 사례 및 자원 연계 제가 사업 건 2건, 인원 6,750명 이거 여쭤봤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등록된 가정 외에도 전화 와서 상담이나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된 인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분들하고 이 6,750명에 위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사업 이 숫자까지 다 들어가 있겠네요. 이게 중복되는,

○건강가정팀장 이유선 아니, 그거는 별도 사업으로,

최진호위원 별도 사업이에요?

○건강가정팀장 이유선 작년까지 별도 사업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통합이 됐고요.

최진호위원 그러면은 이 건강가정 지원 사업과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을 하는 근로자분들이 몇 명, 몇 명이에요?

○건강가정팀장 이유선 건강가정 지원 사업 자체 하시는 분은 센터장님과 총괄팀장님 빼고는 7명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상담은 전문 상담자가 8분이 있고 또 방문 예를 들어서 학습 지원이나 이런 사업 같은 건 보듬매니저가 8분이 있어서 그 직원 7분 외에도 8분 정도가 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제가 여기 여러 많은 사업들 중에 지금 딱 2건만 말씀 드렸잖아요, 건강가정 지원 사업하고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

이 두 사업만 해도 지금 있는 직원분들이 하기에 굉장히 이게 많아서 가능할까 싶은데 팀장님이 보셨을 땐 어때요? 가능할 거 같아요? 어떨 거 같으세요?

○건강가정팀장 이유선 이게 저도 위원님 얘기 듣고 한번 자세히 다시 봤는데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족문화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일회성 프로그램이 한 6,400명 되잖아요. 이거 제외하고는 저희가 지역사회 연계라고 해서 이게 한 4,695명이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뭔지 저도 확인을 해 봤더니 건가가 자체적으로 업무협약을 작년에 한 9건 정도 했고 후원 물품 전달을 한 127건 정도 했고, 그 외에 각종 회의 같은 것도 참석을 했는데 그때 참여했던 인원을 다 카운트했더라고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가족 상담은요.

가족 상담은 그런 식으로 카운트할 수 없을 거 같은데, 진짜 가족 상담은 가족 상담을 했다는 거잖아요?

○건강가정팀장 이유선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인원이 2천 명이에요. 이거는,

○건강가정팀장 이유선 그런데 그것도 실제로 상담 건수는 359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번만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분이 전화상담을 하셨다가 내방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가족이기 때문에 한 분이 문제가 있다면 그 가족들의 자녀하고 아빠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같이 상담을 하기 때문에 회기 수랑 참여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담 건수는 359건입니다.

최진호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되세요?

○건강가정팀장 이유선 그러니까 가족 상담을 할 경우에 그 가족이,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왔어도, 4인 가족 중에 한 분이 오면은 상담 건수가 4건으로 잡힌다는 거예요?

○건강가정팀장 이유선 아니요. 처음에 한 번은 한 명이고,

최진호위원 어쨌거나 중복으로 오든 1명이 여러 번 오든 그분의 자녀분이 오든 부모님이 오든 어쨌든 2,050명이 왔다는 거잖아요. 이 2,050번을 누군가 왔다는 거잖아요.

○건강가정팀장 이유선 그죠.

최진호위원 이게 가능해요? 지금 이 인원들 중에서? 이 엄청 많은 사업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자료 이렇게 봤는데요.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보고 약간 전체적으로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팀장님 보셨을 때 어떠세요?

○건강가정팀장 이유선 저도 처음에는 보고 건수가 좀 많다고 해서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담당자분께서 이 건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건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최진호위원 그래요?

○건강가정팀장 이유선 예.

최진호위원 뒤에 아이돌봄 지원 사업도 보면 실 이용 가정 수가 700가정이에요.

○건강가정팀장 이유선 그거는 실제 이 가정은 700가정인데 그 가정에 다자녀 같은 경우 돌봄을 2명, 3명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실인원이 1천 명이 넘습니다.

최진호위원 1천 명이 넘는다고요?

○건강가정팀장 이유선 예.

최진호위원 이거 아이돌봄은 다른 데 센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하는 거예요?

○건강가정팀장 이유선 이거는 서비스 기관을 저희가 3년에 1번씩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대부분 전국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이 100평 되는 이 센터에서 한다는 거죠?

○건강가정팀장 이유선 왜냐하면 아이돌봄 사업 같은 경우는 직원이 7명 정도 되는데 직원들이 여기 안에서 실제로 접수를 받고 돌보미분들은 그 집으로 직접 가서 하시기 때문에,

최진호위원 집으로 가는 거예요?

○건강가정팀장 이유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에 있진 않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 자료들이 다들 뭔가 중복이 된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어떠세요?

○복지국장 김영식 일단 위원님께서 좀 의혹,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볼만한 수치가 있는 거 같습니다, 보면 여섯 자리까지 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카운트할 때 좀 더 세심하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제가 센터를 직접 가보고 정말로 아이돌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옆에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 해서 이렇게 여쭤보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이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정말로 실적이라고 할만한 그런 걸 가리기가 쉽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그리고 과장님은 곧 연수 들어가시니까 담당팀에서 이 사업 정말 많은 예산 들어가는 거니까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통합돌봄과장님이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지난번에 소송 관련해갖고 제가 질의를 했고 또 자료를 받았거든요.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위원회 자료 443페이지를 보시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 및 체납 내역이 있어요. 위원회 자료 443페이지요.

찾으셨어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유재수위원 거기에 두 번째로 보면 결손처분 제외로 해갖고 2억 5,432만 4천 원 이게 부당이득금 제외처리자 명단으로 해서 맨 하단 부위에 있는 걸로 사료가 되는데, 맞나요?

443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보면 부당이득금 제외처리자 명단 안○훈 해갖고 제외 사유는 판결,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판결이 무죄가 났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무죄가 났기 때문에 이거를 부당이득금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는 제외된 거고, 결국은 이게 1건이 조금 전에 말씀했던 두 번째 2억 5,432만 4천 원 제외로 되어 있는 거하고 같은 거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유재수위원 그리고 부당이득금 결손처리자 명단이 있어요. 유○주하고 유○주 그다음에 이○용, 박○란 해 갖고 시효소멸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시효소멸이란 거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결손처리 제외도 아니고.

시효소멸이라는 게 이게 시효가 있어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체납해가지고 5년 지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1년 지나면 그냥 아예 결손으로 처리,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5년.

유재수위원 5년?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유재수위원 5년만 잘 버티면 되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체납한 사람의 경제 상황과 그런 걸 다 살펴봐가지고,

유재수위원 일단 5년 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관리해서 이후에 재산 상황을 조회했을 때 있으면 또 환수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유재수위원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결손으로 해서 일단 처리를 한다 이거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유재수위원 이게 금액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다 보면 5년 지난 사람들이 가보면 생활이 좀 어렵거나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자인 분들 대부분이라,

유재수위원 그런데 개인의 의료급여수급자도 있지만 병원, 요양원 이런 데도 있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거기의 부당이득금이 거의 한 79%가 되고요. 나머지가,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소송 진행 중인 엠케이의료재단하고 효요양병원도 부당이득금 체납 내역 여기 자료에 있어요. 두 군데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60%, 70% 가까이 되는 걸로 자료상으로는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부당금으로 이득을 할 수 있게끔 우리 행정 체계가 이렇게 허술한가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이 사람들이 개설 자격이 없는데 사람을 내세워서 개설한 다음에 운영해가지고,

유재수위원 그러면 속된 말로 본인 이름으로 하지 않고 일정 요건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개설을 해가지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유재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개설을 하면 허가는 내줄 거 아니에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그거는 저희가 내주는 게 아니라,

유재수위원 보건소나 이런 데서?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거든요.

유재수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본인들이 서류상으로 확인했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은 사실 근거한 현장 점검을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 이걸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현재 부당이득금 처리는 지자체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거는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부당이득을 할 수 있게 방치하는 거밖에 안 된다고 난 생각해. 이거 줄어들지 않을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환수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2025년 5월 8일 전국에다가 아마 이 두 분인 것 같은데, 재산조회를 해 봤는데 재산이 있던가요? 그리고 5월 9일날 재산조회 의뢰 회신을 받으셨다는데,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재산이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아예 없어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손이에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김복이 외 1명이 부당이득금 대상자잖아요. 이 사람들이 부부예요.

김복이는 교도소에 입소해 있고 남편은 시흥에 사는데,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답변이 없어 가지고 직접 집을 찾아가서 봤는데 만나질 못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유재수위원 국장님,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될 거 같아?

○복지국장 김영식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요양원이나 요양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이원화돼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지자체하고 법에서 일단 그렇게 돼 있긴 합니다.

인허가는 지자체에서 하고 그다음에 단속이나 이런 거는 주로 건보공단에서 직접 거기서 주가 돼서 하는데, 물론 합동으로,

유재수위원 거의 안 하고 있는 거 같아. 해도 형식적으로 하는 거 같아 보인다 이거지 이런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복지국장 김영식 하는데 그 뒤 처리는 법적으로 지자체에다가 넘깁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자체가 지금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재수위원 아까 일시적인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올해는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답변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

이후에 이거를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해서 건강보험공단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떤 이런 문제점들이 아예 안 생길 순 없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행정적으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복지국장 김영식 네, 위원님 말씀 일리 있으시고요.

저희가 조금 더 이 세외수입 체납 징수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보기에 징수는 많이 안 돼요. 이런 오죽하면 의료수급,

○복지국장 김영식 마음먹고 재산을 이렇게 빼돌리고 어떤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좀 더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다음에 건보공단이나 이런 데하고도 의논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거지 발생되고 난 다음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오죽하면 이렇게 이런 의료급여를 받아갖고, 이것 뭐 환수되겠어요?

○복지국장 김영식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무튼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국장 김영식 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이진분위원 위원회 자료 385페이지 보면 복지관 운영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관 운영, 타 보조사업 운영 현황.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 한번, 다른 데는 무료급식을 다 하는데 복지관마다 그냥 무료급식은 다 하는데 본오복지관만 반찬 봉사가 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무슨 봉사요?

이진분위원 일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밑반찬 지원 사업.

이진분위원 밑반찬.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이진분위원 그게 혹시 중복이 되지 않나 싶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경로식당은 직접 와서 내방해서 식사하시는 거고, 밑반찬 지원 사업은 못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진분위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배달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13단지 선부종합복지관에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경로식당이 없어서,

이진분위원 예, 경로식당이 없어서 도시락을 배달하잖아요.

그런데 경로식당이 있는 데도 밑반찬을 배달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중이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못 오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에 보면 초지복지관에는 프로그램이 좀 좋은 게 있어가지고, 중장년 발굴 지원 사업이 있어요.

중장년 지원 사업은 어디나 진짜 중장년들이 지금 일자리도 좀 애매하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초지복지관만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중장년 발굴 지원 사업을 5개 복지관이 다 있는데요. 이름을 조금씩 틀리게 복지관마다 쓴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저희 부서에서 하는 별도의 보조 사업인데요. 고독사 예방 사업으로 해서 네 가지 큰 카테고리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위기 중장년을 발굴해서 일상으로 지역사회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집단프로그램을 각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럼 이름만 제목만 틀린 거지,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런 것 같아요. 5개 복지관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복지관마다 다하고 있다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몇 개 동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런 사업은 정말 많은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복지관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그거는 프로그램 운영할 때 프로그램 운영이 같은 층에 성인하고 아이들하고 좀 이렇게 분리할 수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각 복지관마다 특성들이 있고 그래서 시간이나 또 아시다시피 복지관들이 그렇게 또 넓은 장소들이 다 많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알차게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도 있는 것 같은데 불편하시다는 말씀이 있으신가 봐요.

이진분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아이들 프로그램이 있는데 또 성인들 프로그램이 댄스스포츠나 같은 층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 보기에 좀 안 좋다고 이런 시민들의 또 건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를 성인과 아이들이 좀 분리가 됐으면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런 부분 저희가 충분히 또 이해하겠고요. 복지관에 전파해서 이왕 프로그램할 때 그런 부분 잘 고려해서 편성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감사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입니다.

이진분위원 위원회 자료 476페이지, 상동경로당 건립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상동경로당 페이지 400,

이진분위원 476페이지, 위원회 자료요.

우리 부결됐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이게 사실은 부결돼서 작년 8월에 다시 결재 방침을 받았고요.

죄송한데 자료에 조금 사업비랑 면적이 잘못 기재됐습니다. 전에 걸로 기재가 됐는데요. 여기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상동에. 거기 2층에 203㎡ 규모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설계 중에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이게 행정절차 밟아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저번에 다 통과된 거고요.

그리고 설계를 8월까지 마칠 예정인데 또 예비 BF 인증받고 이러려면 조금은 지연이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은 여기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던 지역이라서 도시재생 파트에서는 내년에 착공해서 해 달라는 게 그 사업 종료 시기가 올해 말이기 때문에 건립은 내년부터 하게끔 해 달라는 부서 간 협조가 있어서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내년 몇 월달쯤 착공에 들어가나요? 몇 월달인지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계획상으로는 내년 8월이요.

이진분위원 내년 8월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이진분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너무 늦어지는 감이 있어서 빠른 시일 내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이 감사 자료 작성할 때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여성보육과,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보육과장 두현지입니다.

공통자료 445페이지에 무인택배함 운영 관리가 있어요.

새로 설치한 건가요? 6개소.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기존에 있었고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거를 작년 연말 기준 해서 10군데 운영하고 있었는데 4개소는 철거했습니다.

이진분위원 4개소는 철거하고 지금,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6개소.

이진분위원 6개소가 남아있어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이진분위원 왜 운영이 안 돼서 철거한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활용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호전 앞 외부에 거기 설치했던 것들은 한호전 기숙사 안에 택배를 다 그쪽으로 받다 보니까,

이진분위원 안쪽으로.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외부 건 사용 안 하는 사례가 됐고요.

그다음에 해양동 같은 경우에는 해양동 주민자치센터 대학동에 있는 분소 거기 외부에 설치했었는데 사용이 저조합니다, 실적이.

이진분위원 무인택배함은 주로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주택가 쪽에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파트 쪽에는 경비실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폐소보다도 다른 또 이전 할 곳을 찾았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선부동 쪽 한 군데는 선부2동 주민센터로 옮겼고요.

원곡동 다문화치안센터 거기도 한 곳이 있었거든요. 거기도 이용률이 저희는 되게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저조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요?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좀 저조한 거 아닌지.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번 봤거든요. 입력하는 그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그 함에 안내문이 이렇게 다,

이진분위원 적혀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09페이지에 보면 하늘숲어린이집 있잖아요. 여기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보조교사 인건비하고 전담교사 인건비 환수 소송은 저희가 패소를 했고요.

패소한 사유는 지침에는 있는데 법령에 기준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끝난 상태고요.

그다음에 제재부과금 5,200짜리는 현재,

이진분위원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11월에 소송 진행 중입니다, 소장 접수해서. 현재 1차 답변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린이집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 아동학대 이런 것이 어떻게 1건이 생기면 전국적으로 그냥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에는 두 번 다시 또 어린이 학대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잘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현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된 사항은 아동권리과가 주고요, 아동학대 업무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났을 때 저희하고 같이 조사하고 행정처분은 저희가 마무리를 하는데, 어린이집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항상 수시로 지도점검이나 그런 거 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물론 아동학대는 아동권리과에서 하지만 그래도 어린이집 담당은 우리 여성보육과니까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저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관 중에 본오복지관이요. 제가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의 비지정 후원금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고 그중에서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 2,785만 6,980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 요청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저희가 보조금으로 나가서 하는 사업 내용하고, 그런 사업과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자체 후원금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최진호위원 그건 문제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오히려 복지관 같은 경우 저희가 보조금을 하는 내용에는, 보조금 사업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위탁금은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만 지원을 해 주고 각 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 기관에서 공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업이나 이런 걸 더 충당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으로 구분해서 어떤 사업에 해 달라라고 어떤 공동모금회랄지 월드비전이랄지 여러 이런 단체에서 하는 지정후원금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비지정후원금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아니고 원래는 운영비에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저희가 지원을 해 줘도 부족한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런 것도 비지정후원금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복지관에서 그래도 그걸 최대한 아껴서 사업에 더 부족한 부분, 어떤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부족한 부분이랄지, 아까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공모사업을 했어도 그 사업이 충분히 예산이 반영 안 되니까 이런 후원금으로 또 충당을 해서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다른 데도 있지만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이 사업비가 좀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안 맞는 게 아니라면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여기 사업비 사용 내역에서 홍보 출판이라는 사용 내역으로 1,380만 원이 나갔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 후원금의 아직 내역 세세한 것까지는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당연히 그 복지관의 프로그램이나 지역민들이 잘 이걸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홍보비 이런 거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진호위원 시에서 감사할 때 이 비지정후원금도 감사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감사할 때 전반적인 복지관의 운영 내역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알아서 잘 감사도 하시겠고 여기서 이런 복지관에서도 투명하게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감사하실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감사도 부서에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리고 한마디만 하면, 왜 그러냐면 이 자세한 내역은 저희는 개략적으로 냈지만 원래 결산 내역을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결산이 끝나고 그다음 3월까지 홈페이지 ‘복지로’랄지 여러 그걸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아주 세밀하게 수입도 누구한테 얼마 받았고 이런 것도 돼 있고, 지출도 진짜 몇천 원 단위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후원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이런, 이런 용도로 쓰고 있구나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이 1,380만 원 나간 홍보 출판 관련해서도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럴 겁니다. 어떤, 어떤 내역이라는 게.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설호영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노인복지과장님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입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지난 감사 때 소송 진행 과정에서 질의했을 때 이후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지금 자료 내용을 보니까 장례식장을 하겠다고 한 게 22년 8월 23일날 신고를 했나 봐요.

신고를 했는데, 예를 들면 단원경찰서 외 부서 협의를 거쳐서 또 아파트 주민들 다수의 민원도 같이 합쳐서 ‘결정 불가’를 내린 거야.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그랬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행정소송이 들어오게 됐던 거고, 항소심 3심까지 왔어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소송도 소송이지만 어찌 됐든 소송 비용 관련해갖고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패소를 했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대법원 패소를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대법원 패소까지 해갖고 우리가 영업허가를 해 줬어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신고수리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신고수리해서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겠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유재수위원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패소를 하고 난 이후에 소송 비용이 행정심판 시작할 때 484만 원이 시작된 거고, 이 484만 원가지고 항소심까지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항소하고 상고할 때마다 착수금은 기본으로 나갑니다.

유재수위원 예, 그러니까.

물론 밑에 승소했을 때는 승소사례금까지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는 소를 제기한 쪽에다가 우리가 받아서 줘도 된다라는 개념이지만 우리가 3심까지 가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얼추 계산해도,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3천여 만 원.

유재수위원 그렇죠?

이게 누구 돈입니까? 우리 시민들 세금 아닙니까?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런데 행정심판이나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그쪽에서 소를 제기했을 때 거기에 대응하다 보니 2심 판결에서 그렇게 뒤집혀서 소송 비용은 많이 지출하게 됐습니다.

유재수위원 어찌 됐든 1심에 우리가 승소를 했으면 이어서 계속 그쪽에서 항소를 하더라도 우리가 대응을 잘했으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뭔가 미흡했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심에서 패소를 해서 이 많은 예산을 우리가 소송비로 지불해야 되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좀 안타깝고, 예산도 너무 많이 낭비했고.

이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일들은 사전적 어떤 협의나 아니면 이런 걸로 해서 이런 예산 낭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지 모든 건 다 소송으로 가고 여기에서 결정 나 가지고 막대한 예산들이 이런 소송비로 나가는 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 3천만 원 까먹었는데.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이게 사실은 적정성 채광시설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였는데 저희가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는 그게 법리 검토가 일단은 지하 공간에 안치실이나 장례식장이 있거든요. 사실은 직접적인 채광이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제가 저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

사실상 이거는 혐오시설이고 아파트 우리 주민 공동주택에 사시는 시민들 입장을 들어 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난 생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광 기준이고 뭐고 이런 거 우리가 사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여기 공동주택 앞이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런 어떤 민원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 난 발생됐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옴부즈만까지 같이 해서, 시민옴부즈만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시민들과 행정의 불편한 사항을 중간에서 완충적 역할을 해 주는 게 그 역할을 못 했다 이렇게 질책하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복지정책과장님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입니다.

유재수위원 공통자료 368페이지 하단부에 이재민 응급구호 지난 결산 때도 제가 아마 얘기했던 거 같은데, 사실 이재민 응급구호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거나 여러 가지 재난 재해가 났을 때 이렇게 지출이 되는 예산인데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이 있는데 이거는 아예 그냥, 다른 거는 의료 및 회복비라든가 공공 운영비는 25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신 거 같은데 이거는 예산을 편성 안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거는 작년 거의 연말 12월에 대설로 인해서 피해가 갑자기 있어서 비닐하우스 같은 거 많이 무너지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이게 도비로 100% 내려와서 피해자들한테,

유재수위원 그쪽으로 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작년에 6가구 13명에 대해서 숙박비, 식비 이걸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유재수위원 그러면 집행하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연말에 갑자기 도비 100% 성립 전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했었던 사업,

유재수위원 해서 쓰고, 그럼 별도의 5년도에는 예산은 안 세워 놓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이거는,

유재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거 생기면은 재난안전기금이나 아니면 예비비 갖다 쓰셔야 되는 거야?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습니다, 네.

그거랑 저희가 또 자체 예산 있는 구호비 그런 걸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하는데 이건 도에서 아예 지침이 그 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줘라라고 내려와서 쓰게 된 겁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쓰셨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긴급하게 예산 편성된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노인복지과장님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박현정입니다.

유재수위원 372페이지에 하늘공원 자연장 확충 사업이 있어요. 시설비 7,060만 원에서 사고이월이 6,800이 생겼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372페이지요?

유재수위원 72페이지에 장묘문화사업의 효율적 추진해 갖고 하늘공원 자연장 확충 사업에 사고이월이 6,860만 원이 생겼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거 사고이월을 25년도에 이걸로 계속 집행할 건가요? 아니면 반납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저번에 결산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이 2023년도에 해서 명시이월 됐다가 올해 사고이월까지 넘어오게 됐는데요. 하늘공원을 확충해서 좀 시설을 넓히려고 했는데 거기가 환경 2등급지로 되고 또 자연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결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계속 보완해서 가도 이 용역 자체가 추진될 수 없게끔 지금 저희가 계속 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하늘공원를 자연장 확충 사업이면 그러니까 납골당이 아닌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확장한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저희 계획상에는 납골당도 일부 하고 자연장으로 잔디장, 수목장을 할 생각이었는데요.

유재수위원 지금 많이 부족한가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저희가 함백산추모공원으로 같이 쓰고 있는데 거기도 이미 봉안당은 사실은 부족한 상태가 됐고요. 올해 말이면 봉안당 시설이 꽉 차고, 자연장 시설은 많이 남아있긴 하나 화성시만 요금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7개 시군이 ‘같이 쓰자, 부담을 더 하더라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올해부터는 꽃빛공원에 재개발사업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가 봉분을 개장해서 나간 자리에는 잔디장 한 6기 정도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1,500기 정도의 잔디장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할 거고,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분묘에 자연장을 이렇게 새로 변모하는 그런 걸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족하지 않게 차질 없게 사업 진행해 주시고요.

거기 우리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이거는 코로나 다 끝나고 했으니까 다 반납한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이거는 혹시나 싶어서 작년까지도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까 봐 명시이월해서 갖고 있는 돈인데 집행은 안 하고 반납, 국비 100% 사업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반납 다 했고 이 사업은 종료된 겁니다.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순서대로 과별로 할 수가 없어요. 넘어가면서 이렇게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입니다.

유재수위원 374페이지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치료비 이거는 전액 집행한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25년도 예산은 600만 원을 또 세워 놓으셨어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이 사업은 도비 100% 사업인데요.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한 환자가 수술을 하고 나면 그다음 연도부터 3년 동안 치료비 300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예비비 성격으로 수술하는 환자가 있었을 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는데 202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않았고요.

2025년도는 수술자 1명이 있어서 1분기 때 300만 원을 지출했고요.

그리고 전입자가 1명이 와서 2명분 6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1분당 수술비 300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수술비가 아니고요. 수술 이후 치료비입니다.

유재수위원 아, 치료비? 이후에 치료비?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유재수위원 거의 300만 원을 다 지원해야 될 정도가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거의 그렇게 나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라든지 진료비를 저희들한테 청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장애인 자립주택 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예산액이 2억 5,600인데 25년도에 1억을 세워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불용액이 1억 7천이니까 이게 맞다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장애인 자립주택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도부터 시범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전국 23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 시가 시범사업으로 참여를 했는데 자립주택이 LH라든지 그런 곳에서 20개 주택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17명이 지금 자립 지원으로 해서 거주하고 있고요. 2명은 가정에 거주하면서 저희들이 생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은 나온 이유는 먼저 국비가 5억 1,500이 저희들한테 예산이 배정됐고, 그리고 1회 추경 때 도비가 2억 5,600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국비를 전액 소진을 하고 나머지 도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고요.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아서 저희가 도에 요구를 좀 했는데 대부분 안 들어 주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도에서 반영을 해서 1억으로 저희들이 2025년도에는 편성이 되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이게 23년 9월부터 25년 12월까지 시범사업 기간인데 이거 끝나도 계속 사업을 하실 건가요? 올 연말까지인데?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계속사업인데요. 2026년도부터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일반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에서 얼마 보조해 주는 거죠? 전액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여기에 있는 2억 5,673만 3천 원은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유재수위원 시비가 70%.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매칭 사업입니다.

유재수위원 도비를 좀 더 달라고 하시지. 왜 이렇게 매칭 비율이 우리 시가 부담이 너무 크잖아.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들 장애인시설에 대한 매칭을 보면 대부분 도비가 10%, 시비가 90%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런 사업은 하지 마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그런데 도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업을 시에 떠넘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 편이긴 합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님이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379페이지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있거든요. 이것도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작년하고 올해 자립해서 나가야 될 아동들이 보호연장을 해 가지고 증가하고 있고요.

1차에 1천만 원을 주는데 이 1천만 원 사용 내역들을 증빙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못 해서 2차 연도에 신청을 못 하는 아동들이 있어서 불용액이 좀 남았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자립해서 나가는 연령이 몇 세인가요? 18세인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시설에서 있을 아동은 만 18세 이하고요. 그다음에 24세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유재수위원 아, 24세까지.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유재수위원 이거를 또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그거를 또 증빙을 해야 되나 보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증빙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동들이 보통 휴대폰 연체금이라든가 휴대폰으로 쓰는 소액결제 이런 부분들을 증빙 못 하기 때문에 아동들이 2차 연도에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노인복지과장님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407페이지에 일동 구룡경로당 공사 공정률이 굉장히 낮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일동 구룡경로당이요?

유재수위원 자료상에는 15%로 돼 있는데, 공정률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이게 30억 이상 공사라 시설건립과 주관으로 지금 공사는 하고 있는데요. 작년 8월에 착공했는데 그 이후에 감리업체랑 시공업체가 좀 마찰이 있어서 사업이 초반에 지연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한 1개월 전에 가서 확인해 봤는데 지금은 착실히 공정률을 높이고 있고, 몇 개월 딜레이돼서 12월에는 준공하겠다고 저희한테 시설건립과에서 알려온 상태입니다.

유재수위원 올 12월달에 준공하겠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유재수위원 이거 당초보다는 사업이 많이 늦어진 건 맞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저희도 옆에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복지정책과장님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입니다.

유재수위원 446페이지에 1천만 원 이상 공사, 물품구매, 용역 수의계약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보다 보니깐 용역 부분에서 시설관리 및 청소 용역 안산시 보훈회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수의계약한 거예요, 아니면 입찰을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유재수위원 수의계약이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보훈단체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서,

유재수위원 근거 제가 갖고 있고요.

또 복지정책과에서 2023년 5월 8일날 각 부서에다가 이렇게 협조 요청도 했어요. 보훈단체에 이렇게 이런 일들을,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가능하다.

유재수위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도 가능하다, 또 해 달라”.

왜 해 달라 이렇게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고요. 보훈처나 이런 데서도 수의계약 이게 보훈단체 회원들의, 보훈단체나 그 유가족들의 권익 보호나 복리증진을 위한 이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데 예우를 하고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서 수의계약의 법적으로 지방계약법에 가능하니까 그걸 좀 홍보를 해 달라는 문서도 있었고요.

저희뿐만이 아니고 각각의 사업들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데가 자활기업도 있고 사회적기업도 있고 장애인기업도 있고 단체도 많이 있죠.

그런 데서도 부서에서 또 다 공문 보내서 거의 각 자기 부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맡고 있는 그 단체에,

유재수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단체들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도 있고, 4.19민주혁명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이렇게 해서 이런 데는 법 제17조, 58조, 65조를 적용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만 했지 해도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할 수 있다가 해도 된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죠. 강제는 아니죠.

유재수위원 강제조항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죠, 예.

유재수위원 그런데 왜 복지정책과에서 각 부서에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각 부서에서는 이게 예를 들면 어떤 의무적이거나 강제조항인 것처럼 보여져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수원회에다가 이렇게, 경기도지부에다가 이렇게 수의계약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 주냐, 우리 안산시 시민들이 낸 세금인데 관내 업체에도 이거 청소 용역 같은 거 야간경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계약은 그쪽 도 지부랑 했지만 사업 수행은 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른 보훈단체가 다 본사랑 계약을 하는데 특별, 그러니까 본 중앙회랑 그러는데 우리 경기도만 워낙 많아서 경기도지부랑 계약을 하게 됐는데 실제 사업 수행은 지금 현재 안산시지부에서 그 조직이 경기도지부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안산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안산지회에서 이 사업을 다 수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사업 수행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관광과에서 산업역사박물관 청소 용역, 야간경비해갖고 4억 5,000, 4억 6,000 정도 계약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도서관에서 청소 용역으로 해갖고 3억 8,600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감골도서관에서 상록어린이도서관 1억 4,500 그다음에 상록수도서관 9,600, 여기 복지정책과가 1억 6,600.

다 합치면 돈이 얼마나 되죠?

저 안 합쳐 봤어요.

이렇게 많은 우리 시 용역 예산이 왜 경기도로 갔다가 안산시로 와야 되는지 또 안산시 관내에는 이런 일 정도는 할 수 있는 업체가 무수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수의계약해서 가지고 가 갖고 1억 6,600만 원을 안산시에다 그대로 넘겨줍니까?

○복지국장 김영식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복지국장 김영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용역은 금액들이 크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대부분 다른 업체들하고 할 수가 없어요.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입찰을 하면 안산시 업체가 거의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어차피 외부에서 다 갖고 가기 때문에 오히려 보훈단체에다 주면 우리 관내에 있는 회원들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훨씬,

유재수위원 그러면요, 국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5개도 다 경기도에 있어요. 왜 유독 한 데만 이렇게 많은 계약을 해 줬냐 이거죠, 할 수 있는 데가 이렇게 여러 군데 있다고.

○복지국장 김영식 여러 개 있는데요. 아마 보훈단체에서,

유재수위원 이런 단체들도 다 안산에,

○복지국장 김영식 그 단체가 다 청소용역이나 이런 아마 특화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유공자나 이런 데서 회원들이 가서 직접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사람 고용하는 거잖아.

○복지국장 김영식 거의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직접 사업 수행하지 않잖아요.

○복지국장 김영식 어느 장애인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하죠. 고용 승계해서 그렇게 하죠.

유재수위원 한 단체에 너무 편중돼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 누가 봐도 우리 시민들이 봐도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이렇게, 물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예우는 해 드리는 거 맞습니다.

○복지국장 김영식 참고로 저희 시만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인근 시가 지금 거의 다 예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다른 시에서 하는 대로 우리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가면 안 돼? 선도적으로 우리가 하면 안 되고 남들이 하는 거 우리는 다 따라만 해야 됩니까?

○복지국장 김영식 그리고 매년 보훈처에서 보훈단체에다가 그런 것들을 해 주라고 공문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영식 그건 보훈처에다 말씀하셔갖고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 말고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바꿔 주라고 그래요. 그럼 내 말 안 하지.

○복지국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 두 번째 시간이고 또 이렇게 저희 위원회에서 많이 요구 처리 부탁드린 걸 잘 처리해 준 것 같아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가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상에 나와서 답변해 주신 건강가정팀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4인)
설호영유재수이진분최진호
○청가감사위원(1인)
황은화
○출석전문위원
우희경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국장김영식
대부해양본부장백종선
복지정책과장이경숙
통합돌봄과장박현석
노인복지과장박현정
장애인복지과장안옥희
여성보육과장두현지
아동권리과장고태균
대부개발과장주종윤
해양수산과장김충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