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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6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6.02.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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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2월 29일(월 )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2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2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6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2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2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6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사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 회기는 2016년 3월 8일부터 3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회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2항 제2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김성남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남 전문위원 김성남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과 일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2016년 기준인건비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반영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890명에서 1922명으로 32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외국인 관련 사무, 청소년 교육지원 업무 증가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이에 대응 가능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기구 간에 상호 연계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조직을 재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구 조정 내용을 요약하면, 4급 기구 조정은 신설 1, 명칭변경이 1이며, 5급 기구 조정은 신설이 3, 폐지가 2, 국 재편이 3, 명칭변경은 4개 기구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마이스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한 바가 있었는데 집행부로부터 조례안을 재정비하여 금번에 다시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안 중에서 먼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만들기 제도에 대한 지방정부와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를 확인하고 교류하는 네트워크와 마을만들기 지원 제도의 개선과제와 운동방향에 대한 대응 논의를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운영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PNLG 국제회의 개최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5년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동아시아 해양회의에 참석하여 PNLG 회원 도시로 정식 가입하였고, 연안통합관리 시범해역인 안산 시화호가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는 해안개발로 수질이 악화되어 세계적으로 불명예를 얻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20여년간 안산시와 시민환경단체 등의 노력으로 생태계가 회복되는 과정이 높이 평가되어 우리시가 2016년 PNLG 해양포럼 개최도시로 선정되었기에 이와 관련하여 국제회의 개최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김성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 김장석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문복위 소관 제227회 임시회 안건은 동의안 1건, 의원발의 조례안 2건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ESTC 17 국제회의 개최 동의안은 안산시가 2014년 12월 30일 경기도 최초로 대한민국 생태지로 선정되었고, 2016년 1월 27일에 2017년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국제컨퍼런스 개최지로 우리시가 결정되었으며, 시 생태관광 분야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국제회의를 유치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안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사회로 이행 중인 현실에서 경로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사상 또한 쇠퇴하고 있어, 이에 효행문화와 경로사상을 장려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효행장려사업의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안산시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관내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김장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이정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 2건, 조례 제정안 1건, 일반안 1건 총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행정자치부 지방규제 개선 권고사항, 건축법 등 다른 법률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안건인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이 경과되어 존속기한을 2020. 12. 31.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안건인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2015. 6. 22.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2009. 11. 28. 이후에 취득한 자에 대하여 감차계획이 수립·시행 중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제1회 생태계 서비스 파트너십 아시아지역 총회 개최 동의안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생태계 서비스 민관협력으로 거버넌스 체계 역량 강화 및 제1회 아시아지역 총회 개최로 아시아지역의 생태계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생태도시 안산시의 이미지 홍보를 위하여 2016. 5. 30.~6. 3.까지 5일간 안산시 주체로 환경부, 해양수산부, 경기도,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후원으로 개체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정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각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나정숙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나정숙 위원장님.

나정숙위원 이번 일반안건 6개 중에 국제회의 개최 동의안에 대한 3건이 올라왔는데요. 이 국제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산에 대한 것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님한테 확인해달라고 지금 요청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각 상임위별로 다른데요, 지금 국제회의 개최에 있어서 예산 반영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확인할 수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 저희 상임위 자치행정과에서는 PNLG 국제회의 예산을 벌써 편성을 하고 지금 개최 동의안은 나중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상임위는 어떤지?

○전문위원 이정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은 아직 예산은 반영 안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관광과도 예산 반영이 안 됐나요?

○전문위원 김장석 문복위는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나정숙위원 올해 추경에요?

○전문위원 김장석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 국제회의 관련해서 의회 동의를 먼저 받은 이후에 예산편성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아니면 집행부에게 저희가 조금 보다 강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커다란 국제회의 같은 경우에 분명히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 회의 개최를 우선으로 진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과 전문위원님들한테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는 것으로 알고요. 나정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또 매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이견들이 있었고, 또 의견제안을 했습니다만 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간담회를 하겠습니다만 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좀 주의할 것을 요구하고, 특히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 이런 안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사전에 논의하셔서, 물론 매번 이런 일들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급적 이러한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당부를 요하는 그런 의견들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다시 수정을 하면, 일단 2016년 PNLG 국제회의는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하신다는 지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생태관광 국제회의 ESTC는 벌써 국제회의를 다녀와서 1350만원 집행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ESTC는 벌써 예산이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ESP 아시아지역 총회는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들께서 예산반영 전에 분명하게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해서 상정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안건은 모두 5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산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는 보류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다음 문화복지위원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2건 다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사전에 동 안건에 대해서 상정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의사일정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산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과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포함하지 않고,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의견 주신대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번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제22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8일부터 3월 11일까지 4일간이며, 부의된 안건은 조례안 8건, 일반안건 6건 등 총 14건입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집회일인 3월 8일에는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기 안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등을 보고 받은 후에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실시하며, 마지막 날인 3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안)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의사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동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2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22분)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3항 제2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영근 의원과 김동수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사의 건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지난 1월 29일까지 등록한 2개 연구단체이며, 심사방법은 접수된 연구단체의 활동계획에 대해서 연구책임자 의원으로부터 간략히 설명을 듣고 간단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심사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등록 찬성으로 적합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안산시 청년정책 발굴‧개발 연구회』가 제출한 청년정책 발굴 및 개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거기서 그대로 하시겠어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자리에서 그냥 하도록 할까요?

나정숙위원 나가셔서 해야죠.

○위원장 정승현 어쨌든 회의규칙상 발언대에 나가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럼 먼저 연구책임자이신 홍순목 의원님 연구활동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시간은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홍순목의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연구단체명은 『안산시 청년정책 발굴·개발 연구회』입니다.

구성원은 홍순목 외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청년정책 발굴 및 개발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말씀드린다면, 우선 연구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경기 침체 및 고용 없는 성장 등 고용여건의 악화로 인해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빈곤층 청년이 빈곤층 중년 및 빈곤층 노년으로 전이되지 않기 위해 위기의 청년에 대한 정책집중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연구목적은 청년정책 발굴 시행을 통하여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안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청년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교육, 경제 등의 제반 문제 해결을 도모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청년 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대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청년이 처한 현실에 맞게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년정책에 대한 사회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중점 연구과제로써는 청년의 현실에 맞는 정책기반을 확대하고, 여기에 관련돼서는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청년담당부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실현해볼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주체적 역량 강화에 있어서, 청년 취업 지원 분야, 청년층 일 경험 및 일자리 진입 지원, 청년 채용박람회, 청년 뉴델리 일자리 사업, 지역맞춤형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을 하고, 거기에 청년장애인도 포함되겠습니다.

청년 취업지원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청년인턴 채용박람회, 산업단지 근로환경 질적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지원 분야에 있어서, 청년 창업지원, 벤처창업지원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년 상호협력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을 통하여 청년 성장 프로젝트 사업, 청년 저소득 근로청년 자산형성지원, 복리후생 제도 개선, 청년 전용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등 청년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등등의 어떤 연구 과제를 갖고 청년정책 발굴 및 개발에 대한 어떤 선진행정을 위한 이러한 정책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에 대한 문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또 가정에도 매우 심각히 문제가 되고, 대두가 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정부차원에서 경기도를 비롯한 각 도를 비롯하고, 또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각 광역시 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청년정책을 개발하여 어떤 청년의 권익증진과 또 어떤 일자리, 취업에 대한 등등의 어떤 정책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좀 더 희망적인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나 이 사회나 국가에 대하여 책무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부문과 분야에 대해서 각종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단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어떤 수출 부진으로 인한, 어떤 기업의 축소로 인한 외부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외부적인 어떤 요인만 가지고 탓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기타 등등의 분야나 부문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인재를 좀 더 양성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우리의 국가나 또 우리 사회나 가정에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람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에 대한 많은 배려가 필요한 이런 시대적인 이러한 상황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청년이라 하면 사실 한 가정의 기둥이고 이 사회의 기둥이고 우리나라의 기둥입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훌륭하게 교육시키고 성장시킴으로 인해서 미래의 좀 더 나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국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 청년들이라고 그래서 좀 능력이 있지 않는가 이래 가지고 청년에 대한 무관심이 이제까지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보건대 7세 이하의 영유아 보육예산은 전체 예산의 7%입니다. 약 1조 7천억이에요.

그리고 또 기초 노령연금이나 어떤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약 1조 2천억, 약 5%, 청년에 대한 이러한 예산은 0.38%, 약 920억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적에 얼마나 우리 청년들에게 무관심하여 왔는지를 알 수 있는 현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는 참 우리 부모님들이 매우 어렵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안 먹고 안 쓰면서 자식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자식을 훌륭히 교육을 시킨 분들은 어떤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빈곤의 악순환을 끊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정으로 얘기하면 청년들은 맏자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세대의 맏자식,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이러한 청년들에게 깊은 관심과 배려를 갖고서 청년에 대한 모든 정책을 집중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미래는 절망적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세대에, 또 다음 세대에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청년들에게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우리 청년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통하여 가정과 사회에 국가에 책무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현 세대가 많은 정책을 개발 발굴해서 청년을 훌륭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하루 종일 서서 얘기해도 하여튼 청년 정책에 관해서는 우리가 정말 심각히 받아들여서 연구를 하여 어떤 좋은 정책을 개발 발굴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양질의 일자리, 또 맞춤형 일자리 이런 거를 해 줘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건 다 듣고 할까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할까요?

김정택위원 듣고 해요.

○위원장 정승현 두 건 다 있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홍순목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에서?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홍순목 의원님께서 연구하시려고 하는 청년 정책 발굴 개발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응원을 보내고 싶어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기본적으로 경제 활성화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안 되는데 지역 차원에서 특히 우리 홍순목 의원님 굉장히 연령도 많으신데 청년 정책에 관심을 가지셔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보면 청년 정책이 예산투입을 많이 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의 청년 정책의 현황은 어떻고 향후에 연구하신 이후에 가장 주력하시는 청년의 현실의 개선 문제, 그거는 어떤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목의원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26일날 청년 창업 어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년 큐브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정숙 위원장님, 또 정승현 위원장님, 유화 위원님 등등 저희가 같이 그 개소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예술대학에 한 20실, 한양대학에 10실 이렇게 해서 30실 정도를 마련해 가지고 졸업생, 또 재학생들이 입주해서 어떠한 창업에 대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또는 IT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어떤 창업이나 어떤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이 그 자리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창업을 하는 그 노력에 대해서 ‘이런 게 진작 있어야 되지 않을까, 늦었지만 그래도 잘했다.’ 이러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청년 정책에 대해서 아직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떤 선진 행정을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안산시 집행부가 청년에 대한 일자리, 청년에 대한 이런 창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편다는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우리 안산시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정책에 저희가 어떤 협력을 해 주고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연구단체를 통해서 어떤 청년 정책을 발굴 개발해서 어떤 집행부가 선진행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청년 기본 조례 등 이러한 것을 제정한다든지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 우리 안산시의회가 사명감을 갖고 일조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 연구단체가 중점적으로 연구할 부문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해도 취업을 못 하니까 다시 어떤 직업을 찾기 위해서 또 어떤 초급대학에 다시 재입학을 한다든가, 또 대학원에 간다든가, 또 군대를 간다든가 이러한 방황 속에 있습니다.

어떤 인문계 대학을 나와서도 실지 이런 기업에서는 어떤 IT산업, 이공계의 어떤 인재를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지역과 어떤 청년의 일자리 수급이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맞춤형,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우리 시에서 MOU를 맺어 가지고 이 교육을 1년간 받으면 그 회사에 확실히 취업할 수 있다는 이런 신념을 갖고 교육을 받고 그대로 또 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너무 사회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해서 대학 때는 어떤 자기 전문성을 아주 확실하게 배워서 이 사회에서 자기가 어떤 자기 능력을 서비스를 통하여 어떤 보수를 받는다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대학생활을 했다면 대학을 졸업해도 얼마든지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데 대학교 생활 때는 그걸 미처 나이가 어린 관계로 깨닫지 못하고 졸업 후에 그거를 깨닫게 되니까 부모한테 얹혀서 살게 되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기 자식이 취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나이는 서른 살이 넘었는데 결혼도 못해, 이러한 부모가 갖은 근심에 찬 일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못하고 방황하는 이러한 청년들을 모집해서 맞춤형 직업교육을 시켜서 좋은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핵심적인 연구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나정숙 위원장님 답변,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목의원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안산희망발전소가 제출한 더불어 사는 미래 안산을 위한 도시재생방안 연구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책임자이신 전준호 의원님 연구활동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 의원입니다.

눈도 내리고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의회 운영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정승현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모임 연구주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이름은 안산희망발전소입니다.

30년이 된 우리 안산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발전소 같은 기능을 또 그런 역할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의원은 저를 비롯해서 기획행정위원회 3명, 문화복지위원회 2명, 도시환경위원회 1명 해서 6명이 함께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연구과제는 앞서 들으신 바와 같이 더불어 사는 미래 안산을 위한 도시재생방안 연구입니다.

도시재생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요즘 전국적으로 오래된 도시에 대한 새로운 재생, 그리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또 추진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도시계획에서는 도시재생은 기존에 우리가 해 왔던 여러 가지의 법적인 사업들을 모두 포괄하는 상당히 범위가 넓은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정비 관련 사업들,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재정비 사업, 또 역세권 개발법에 따른 역세권 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이나 재생사업,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경관법에서 정하는 경관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 활성화 또는 시장정비사업, 이렇게 수많은 여러 분야의 사업들을 포괄해서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해서 또 입법도 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우리 안산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30년이 되었습니다.

건축물도 오래되면 수도꼭지 하나에서부터 여러 가지 재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도시도 30년이 되어서 이제 새롭게 여러 가지 기반시설, 각종 노후시설에 대한, 그리고 산업단지를 포함한 여러 우리 기반시설에 대한 재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인구도 감소되고 있는 흐름들, 또 산업구조도 변화되고 있고 도시가 더 대부도를 비롯해서 확장되어야 되는 상황들, 일반주택지역을 포함한 주거환경의 노후화, 그리고 재건축단지의 연이은 재건축사업의 시행, 이런 여러 사안들이 우리 도시를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또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014년 이후에 많은 도시들이 실제로 도시재생 선도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실제로 정부 예산도 수십억씩 지원을 받고 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만도 서울 종로, 부산 동구, 전남 순천, 강원 태백 등 13곳에 이르는 곳들이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선진지 답사를 다녀왔던 부산의 도시재생사업은 모범적인 사례로 지금 계속해서 해마다 지원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선진지역들의 사례, 그리고 도시재생으로 유명한 영국의 셰필드 재생사업, 쇠퇴하는 철강단지를 문화와 첨단산업단지로 변모시켰던 그런 외국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초인가요? 그 셰필드 사업을 주도했던 영국의 교수가 우리 안산에 와서 포럼을 개최하고 여러 우리 지역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문가적인 자문을 주고 간 적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추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 4월은 다 아시는 것처럼 총선도 있고 해서 의회활동들이 다소 여러 영향이 있을 수 있기에 기본적인 학습과 현황파악을 하는 수준에서의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는 앞서 말씀드린 국내외의 선진지역들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또 그중에서도 모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내 여러 지역들을 실제로 답사하고 또 그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분들의 의견도 듣고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7월에는 상반기 평가 및 보고회 일정이 있고요. 8월, 9월에는 다른 지역을 또 실제로 저희들이 답사하는 그런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이러한 활동의 결과물을 내오는 토론회, 또 공청회 등을 해서 우리 시에 적합한 도시재생사업의 모델들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1월에는 총 정리시간과 12월 연구보고서 제작의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잘 집행을 하겠습니다.

별첨2의 연구활동비 산출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6대에 이어서 7대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훌륭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연구활동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이어받아서 7대 후반기에서도 좋은 연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좋은 지지와 또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전준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준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연구모임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제도 지금 우리 안산시에 상당히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그런 주제 같은데 우리 한 1년 정도 어떤 주제로써는 너무 광범위한 주제가 아닌지, 그래서 여기 보면 안산스마트허브 경쟁력 향상, 그 다음에 해양생태도시로의 도약,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회적 경제, 연이은 재건축, 이게 보면 인구감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보면 이렇게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해양생태도시로 도약을 하려고 하다 하면 안산스마트허브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인구감소라든가 이런 거는 일자리 대부분 보면 교통, 주거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 안산시가 지금까지 인구가 늘어났던 가장 큰 원인은 일단은 첫째는 공단의 일자리고 그 다음에 보면 주거가 같이 이렇게 받쳐줬어요.

그래서 안산에 보면 지금 대부분 재건축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이 대부분 보면 임대아파트들이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서민들이 쉽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재건축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 공약사항으로 해 가지고 전철역 주변의 임대아파트들 이런 부분들도 어떤 정치적인 그거에 의해 가지고 다 이렇게 무산이 됐었고, 그래서 보면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상당한 어떤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급이 확대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홍순목 대표님이 말씀하신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도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는데 청년들은 사실상 외곽이나 이런 데서 집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을 지어주면 어떻게 보면 비용 때문에 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시 근방에 전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쪽에다가 임대아파트를 이렇게 지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거에 의해서 상당히 이렇게 보면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소리를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연구단체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정치적인 어떤 그거하고 관련 없이 이렇게 시행을 하게끔 이렇게 건의를 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하고,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이렇게 광범위한데 좀 이렇게 나누어서 어느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갈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준호의원 예, 윤석진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연구 주제에 포괄적인 부분 아까 설명 드렸듯이 도시재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말 그대로 여러 분야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말씀하신대로 또 현안 이것저것들을 다 포괄해서 고민하고 대안을 내야 됩니다.

과거에 저희 6대에서 의원 연구활동하면서 이런 주제에 대한 폭넓은 부분 때문에 연구활동을 2년차로 나누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민 참여형 녹지공간 조성, 또 그리고 도심생태축과 도시공원활성화 방안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연구팀들이 마이그린시티 안산 플러스10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2년간 녹지, 또 공원, 우리 지역의 말하자면 친환경 이런 주제를 가지고 2년간 연구했던 선례가 있죠.

또 이게 단년도로 저희가 주제를 연구활동을 제한을 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서 저희들이 당연히 압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체육 발전방안 연구를 하시는 분들처럼 2년 계획으로 해서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연구를 하면서 과연 우리 지역에서, 우리 안산시에서의 도시재생 관점에서 여러 분야별로 우선순위도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사업도 있고요, 예를 들면 화랑역세권 같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또 한편에는 마리나 항만개발 같은 경우는 항만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굳이 도시재생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또 이미 엊그제 협약도 체결했지만 마리나 항만을 만들어 가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더 더욱이나 주요하게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이 산업단지입니다.

지금 산업단지 재생사업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융복합 여러 분야로?

그런데 실상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심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사∼원시선이 공단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역세권 개발사업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심지어는 그 5주구 운동장을 전부 지금 MTV 쪽에 운동장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마련됐다는 이유로 그 5주구 운동장을 전부 밀어 가지고 주상복합, 역세권 개발, 또 심지어는 거기다 지금 근로자들이 주거하는 아파트 같은 이런 것까지 넣겠다고 하는 발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편으로 도시재생 관점에서 보면, 산업단지재생 관점에서 보면 저는 상당한 숙제가 있는 거죠.

근로자들이 공단환경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하지만 바로 염색단지거든요. 거기서 낮에 일하는 것도 그렇게 수월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저녁에 잠도 거기서 자라고 하고 거기다 아파트를 분양한다, 이런 계획들을 넣고 검토를 하고 있는 수준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땅이 없냐, 좀 더 쾌적한 곳에 땅이 없냐, 그런 임대주택을 지을,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포괄해서 고민하면 저는 대안들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연구활동의 결과물이 100% 반영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진단들이 제시되면 의회활동 차원에서 21명 의원 분들이 도시계획 과정이나 또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러면서 우리가 정책 대안을 마련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연구하는 과정에서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제기 또는 고민의 필요성 또 여러 분야의 대안 마련하는 것들은 저희가 활동하면서 충실히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조금 염려하는 것은 지금 우리 TP에서 이번에 새로 설립된, 그쪽에서도 지금 이런 안산시 전체에 대해 가지고 아마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다보면 용역 결과하고 비슷한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이렇게 안산 스마트허브면 스마트허브, 아니면 해양생태도시면 해양생태도시, 재건축이면 재건축 이렇게 함축 해 가지고, 아니면 인구문제면 인구문제 해서 하면 우리 연구단체에서 좀 제대로 된 연구내용이 나올 것 같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기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사실상 연구한다는 게 쉽지가 않는 부분들인데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결국은 용역보고서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결과물 비슷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의원 좀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윤 위원님의 문제의식이 있어서 도시재생특별법이라는 것이 마련된 겁니다.

말하자면 도시 자체를 어느 분야 분야별로 떼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재생의 관점에서 통찰해보자는 고민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분야 분야별을 세부적으로 저는 연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연구를 함께 하자고 하면서 가졌던 고민, 우리 도시도 여기저기 파편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바로 그런 점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도시재생의 관점을 저희가 공부하고 또 법이라든가 사례들을 공부하면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진행되는 여러 개발사업이나 재건축을 비롯해서,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을 진단하고 연구했을 때 그 해당 사업들에 대한 대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통찰하는 관점에,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분야별로 저희들이 또 1년으로 안 되면 우리 규칙에 있는 것처럼 더 충실하게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는 그런 계획들을 함께 고민해 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준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2개 단체의 연구활동 계획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표를 작성해서 적합 부적합을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심사표 작성에 앞서서 연구단체에 등록된 운영위원회 위원은 연구단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동 규칙 제5조 제4항 단서조항을 보면, 위원 동의에 의해서 위원 전원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전원이 참여해서 이 심사를 하는 게 어떻겠는지 한 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 연구단체에 참여한 위원들을 빼버리면 없어요.

홍순목위원 전체 위원이 심사하는 걸로?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예견해서 이 단서조항을 동 규칙에 담아 넣은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홍순목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동 규칙 제5조 제4항 단서조항에 근거해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받아 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각 연구단체별 심사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표 작성)

김정택위원 전체 위원들이 심사를 한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 심사해서 제출하는 것보다는 전체 의원들이 참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심사를 하고, 또한 연구대표의원들이 발표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유화위원 아니요, 운영위원 전체.

김정택위원 운영위원 전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정승현 예, 여기요.

김정택위원 아, 의원 전체가 아니라?

박영근위원 예.

김정택위원 나는 의원 전체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위원장 정승현 심사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한 결과 『안산시 청년정책 발굴‧개발 연구회』는 심사위원수 7명에 적합 7명, 『안산시 희망발전소』는 적합 7명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이상 2개 연구단체 모두 등록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연구단체에 관한 목적을 보면 정책개발과 그리고 자치입법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개 연구단체가 가결돼서 앞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연구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또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적을 위한 연구활동이 아니냐, 또 어떤 연구를 위한 연구활동이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오늘 2개 연구단체는 그런 실적을 위한 연구, 또 내지는 연구를 위한 그런 연구가 아니라 목적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자치입법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연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홍순목나정숙김정택박영근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유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용덕
전문위원김성남
전문위원김장석
전문위원이정희
의정계장유진숙
의사계장채충렬
홍보계장정진욱


○기타참석의원

전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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