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행정안전교육국),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일 시 2025년 6월 13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명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강기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단원청소년수련관장 김기정
안산시행복예절관장 김은희
○위원장 한명훈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 안산인재육성재단 대표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안녕하십니까? 안산시청소년재단 전희일 대표이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청소년재단 간부를 보고에 앞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 강기태 본부장입니다.
상록청소년수련관 김형기 관장입니다.
단원청소년수련관 김기정 관장입니다.
안산시행복예절관 김은희 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건의 지적사항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주요 처리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철저』입니다.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마약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마약예방 및 심각성 사례 교육으로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단원청소년수련관에서는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단원고 외 4개교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중독성 약물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우리 안산시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으며, 후속 조치로 현재 상록청소년수련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2008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해 오던 것을 확대하여 2025년부터 단원청소년수련관 내에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여 SNS, 마약 등 전담감시단을 운영하고자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음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산시청소년재단 프로그램 실적 관리 철저』입니다.
재단 산하 각 시설의 기관홍보사업의 누적 연인원 실적을 작성하면서 실인원 방문수와 구분하지 않고 홈페이지 접속자 수, SNS 좋아요 클릭수를 함께 포함하여 실적 파악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의 평가지표 중 ‘기관홍보사업’이 편재되어 있어 재단 사업실적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25년부터는 ‘기관홍보사업’은 총괄표에 편성하지 않고 시설별로 별도 관리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제출자료에 사업의 실인원을 추가 기재하여 안산시청소년재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실인원수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력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실적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유공간 바지락 운영 철저』입니다.
2024년 5월부터 대부도에 제1호 청소년 자유공간 바지락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당초 사업 취지대로 운영될지 많은 우려가 있으니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 지시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스스로 건강한 문화를 만들면서 쉼을 나누는 청소년만의 자율전용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 이용 활동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월 평균 누적 연인원 1551명으로 1일 62명이 현재 이용한바 있습니다.
또한, 기존 기간제 인력 2명으로 운영되던 인력구성을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 인력구성으로 바꿔 보다 안정적으로 청소년 자유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청소년 주도적 자율 문화활동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접근 개선』입니다.
안산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에서 ‘고객의 소리’에 글을 작성하려면 회원가입이 필요하여 번거로움을 초래하고 있으니 비회원도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비회원도 고객의 소리에 글을 작성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청소년단체인 만큼 청소년들이 불법 광고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어서 현재 간편인증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음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안산시청소년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안산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이흥업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새로 임용된 안산인재육성재단의 유화 사무국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건의 처리요구사항 모두 추진완료하였으며,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재단 특화사업 신규 발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재단 사업의 대부분이 장학금사업 위주로 치우쳐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장학사업 외 재단만의 특화된 신규 인재육성 사업을 발굴·추진하였습니다.
2025년도 신규 특화사업으로 추진한 「영어로 배우는 시티투어」사업은 총 1천만 원 예산으로, 안산의 명소에서 원어민 강사와 함께 영어 읽기·말하기 체험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함께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상·하반기 각 1회씩 운영되며, 상반기에는 지난 4월 26일 토요일 ‘영어로 배우는 시티투어-대부도 2탄’을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참가자 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관내 초등학생 33명이 참여하여 원어민 강사와 함께 영어 체험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사업은 9월 중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재단만의 특화된 인재육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전년도 지원실적 및 수요에 근거한 장학금 지원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장학사업 계획을 수립시 전년도 지원실적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 했다는 지적에 따라, 2025년 장학사업 선발계획 수립시 2023년과 2024년도 접수 및 선발 실적을 바탕으로 선발계획을 조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문화, 기능 장학생은 낮은 수요를 고려해 인원을 20명에서 10명으로 감원하였고, 체육 장학생은 높은 신청률을 반영해 20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대학 비진학 창업·취업 학원비 지원 장학금도 수요 감소에 따라 10명에서 5명으로 감원하였고, 명칭을 ‘청년 지원’으로 변경하여 지원 연령도 기존 18세에서 34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제 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장학사업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과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인재육성재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 안산인재육성재단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시작하십시오.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재단 원래는 강기태 사무국장님 아니셨나요? 직위가 바뀌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지난번에 조직개편 해서 명칭을 행정지원본부로,
○김유숙위원 본부장님으로?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본부장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승진하신 거네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강기태 똑같습니다.
○김유숙위원 하시는 업무는 같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업무는 다 똑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직위 명칭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김유숙위원 본부장님 듣기 좋네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강기태 감사합니다.
○김유숙위원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감사 자료 16쪽을 보니까 그동안 우리 2024년 청소년재단 운영 성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도 우수한 성적으로 “가”등급을 받으셨고 91점 이상의 점수들이 많이 나와있고, 지역사회공헌인정제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셔서 외형상으로는 굉장히 큰 성과를 보였는데, 우리 집행부 시 감사관에서 받은 감사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강기태 네, 말씀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다양하게 환수조치가 3건이 있고, 훈계조치도 1건이 있고, 시정 기관권고 등이 있는데, 이렇게 세부적인 이런 사항들에 있어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강기태 저희들이 외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감사관을 통해서 지적받은 여러 가지의 사항들은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관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하기 위해서 올해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더 시정해서 연말에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내용을 보니까 관리소홀 보통 그렇거든요. 사후정산 소홀, 가입 관리소홀 이런 건데, 이걸 미흡하다고 표현하시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강기태 죄송합니다.
제가 좀,
○김유숙위원 우리 재단이 결성된 지 벌써 오래되었는데 운영면에 있어서는 좀 완벽해야 되지 않을까, 유급 휴일 부적정이라든가 성과급 지급 기준 정비 소홀이라든가 내용면에서 봤을 때는 좀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강기태 네.
○김유숙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올해 25년도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지적되지 않도록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강기태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잘 수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철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인터넷이나 SNS 매체가 원체 발달되다 보니까 이런 마약 예방, 마약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성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노출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처리결과에 보니까 단원구 외 총 4개교를 학생들에게 교육을 했다고 되어있는데, 고등학생뿐만 아니고 지금은 중학생들도 굉장히 성장이 빠르다 보니까 매체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하다 못해 초등학생들까지 요즘은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려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대적으로 지금은 사실 청소년 보호활동이 과거에 대처하는 방식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 제가 단원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등록하게 했는데 등록절차가 1년간 사전에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등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기관 등록이 되면 정식으로 예산 반영해서 운영을 할 예정인데, 현재 그 방침은 상록은 유해환경감시단 시설 위주로 모니터링하고 캠페인하고 보호활동을 한다면, 단원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SNS나 마약이나 이쪽에 전담하여서 전문화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하고 준비하려고 지금 예비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양쪽 수련관 유해환경감시단원 교육을 제가 직접 하려고 교육소집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마약 예방 관련해서는 전문강사들이 양성되어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사실 마약 전문강사는 행안부 산하에 있는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많은 전문강사들이 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강사님들을 저희들이 모시고 계속 교육을 하면 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행안부에는 강사들이 많이 양성되어 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리고 시도에도 있고 우리 안산시 내에도 민간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우리 안산시 관내에 있는 강사들도 잘 활용하셔가지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마약에 관련돼서는 의도하지 않게 감기약이라든가 음료수에 본인도 모르고 그렇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사례 관련해서는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강기태 네.
○김재국위원 앞서 김유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출장 승인 및 여비 지급 부적정에서 43만 5천 원을 환수했는데, 이 내용 잠깐 설명해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강기태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건 좀 이따가 하고, 우선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김재국위원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보면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이행소홀이라고 되어있어요.
여기는 성폭력·성희롱 관련돼서 교육 따로 별도로 안 하시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교육 과정 저희 직원들 거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행소홀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있잖아요. 시정해 달라고 해서 지금 이행 중인데, 이 내용은 아세요, 혹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다시 한번만, 죄송합니다.
○김재국위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이행소홀이라고 해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아, 이행소홀이요?
○김재국위원 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시정 요구를 받았는데, 처분받았는데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여기 부임해서 보니까 교육은 다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교육도 지금 했고.
그런데 저희 재단 정관에 이사장에게 매년 교육한 걸 상황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보고사항이 아마 조금 누락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감사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인재육성재단도 수당지급 부적정이나 예산집행 부적정 이거가 있네요?
이게 82만 6700원인데 이게 환수가 됐어요. 예산집행에 잘못된 게 있었는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위원님 그 부분은 환수 완료됐고요.
○김재국위원 이게 어떤 내용으로 된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내용이요?
○김재국위원 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건강검진비만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진료한 거.
아, 영수증에 진료비로 되어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김재국위원 같이 들어있는 거를 지급했구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네.
○김재국위원 그거 좀 착오 없게 잘 해 주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알겠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강기태 위원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장비 환수 부분은 저희들이 관외출장 시에는 경조사가 있을 때 관외출장을 많이 가는데,
○김재국위원 경조사?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강기태 예, 그때는 저희들이 인정되는 게 2명입니다.
○김재국위원 2명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강기태 예, 2명만 이렇게 인정이 되는데 4명이 가서 아마 그것을 다 출장비로 받아서 그것은 다 환수를 했습니다.
환수했고, 또 근거리 2km 이내는 저희들이 출장비를 받는데 시에서는 출장거리를 계산할 때 직선거리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감사할 때, 저희들은 네이버를 치면 내비에 나오는 실제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차이가 생겨서 그렇게 해서 다 환수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항상 이거 예산 쓰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기관도 따로 따로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강기태 예.
○김재국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보면 우리 운영성과에 보면 지역 내의 MOU 체결로 사업추진 역량강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강기태 네.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실 MOU는 이행각서잖아요,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강기태 네.
○김재국위원 이게 구속력 있는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시청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MOU 그러면 일단은 큰 규모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MOU에 대해서 MOU로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하고 협약해서 과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려서 지적하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을 지금 얘기하시는 건지.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강기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대외협력사업 같은 부분은 기본적으로 MOU를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 MOU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안산시청소년재단과 MOU 체결 기관과 실제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실제적으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 저희들이 찾아보고 실제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고 저희들이 참여를 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 프로그램에 같이 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MOU를 저희들이 대외협력으로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MOU로 그치지 말고 좋은 실행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강기태 네.
○김재국위원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 있잖아요, 완료.
처리결과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철저’라고 되어 있잖아요.
앞서 김유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김재국위원 네, 대표이사님께 할게요.
사실 이게 앞으로 마약도 마약이고 도박도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에게 찾아가서 교육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추진하려 그러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이런 제안 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그냥 일반 협회에서 나왔다면 애들이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경찰관 있잖아요, 양 경찰서에다 협조 좀 요청해서 경찰관이 오셔서 교육을 하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실제 사례.
○김재국위원 실제 사례.
이거 이렇게 하면 무슨 법에 저촉된다, 그래서 구속된다, 이거를 그분이 실감 있게 하는 거거든요?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은 검찰청에서도 나오신 분 있었어요, 학생들한테 교육하는데.
학생 폭력 관련돼서 얘기하는데 애들이 귀가 솔깃해가지고 집중력이 엄청 강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별거 아닌 거 같은데 도박 같은 데에 애들 지금 중학교까지 도박이라서, 저희도 학생 등교 캠페인에 가 보면 도박하지 말라고, 중학교도 지금 벌써 그 정도 퍼지고 있는데, 그거를 무슨 단체도 좋아요.
교육단체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애들이 와닿을 수 있는 거는 경찰서.
경찰관 그분들한테 협조 좀 부탁해서 그분들이 가서 교육하는 거는 확실하게 달라지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위원님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시키는 사람 중에 한 분이 경찰관 35년 했던 단원경찰청,
○김재국위원 아이, 그렇게 하지 말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그분들이 가서,
○김재국위원 제복을, 다 현직.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현재 제복을 입은,
○김재국위원 그분들은 안 돼.
어차피 가시는 거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그런데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김재국위원 그래도 경찰관이 얘기하시는 거하고 사복 입은 사람들하고 틀려요.
우리가 있잖아요, 방범대 있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김재국위원 방범대가 별 거 아닌 것 같은데 있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제복 때문에요?
○김재국위원 제복을 입고 가면 또 틀려요.
그만큼 이 제복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경찰관이 오셔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애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고 불법인 거에 대해서 아주 바로 교훈이 되니까 그거 꼭 좀 협조 좀 요청해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위원님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최찬규위원 행정감사 자료 보니까 13페이지 보시면, 사동 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님이 지금 청소년 자유공간 바지락도 겸직하고 계시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현재 겸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사동 청소년의집 센터장님이 대부도 청소년 공간, 자유공간이죠.
겸직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재단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사실 지금 사동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범위가 다른 청소년문화의집보다는 다소 좁은 범위가 있어서 같은 센터장으로서의 역량 개발은 되어 있는데 그 활동 범위를, 업무 범위를 조금 넓히는데, 그렇다고 과대한 활동 범위를 하는 것보다 현재는 자유공간이 하나만 운영되고 있어서 겸직하도록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겸직을 했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금년도부터입니다.
○최찬규위원 올해부터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최찬규위원 두 군데 센터를 겸직하고 있는 거네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한 명의 센터장이 두 시설을 동시에 총괄하는 그런 배치는 이유가 뭔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지금 자유공간의 책임자는 기간제하고 공무직 한 분, 두 분이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무직 한 분이 관리직을,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센터장급으로 6급으로 해서 겸직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앞으로 자유공간이 많이 활성화되면 저희가 조직개편을 해서 새로운 센터장을 임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장기적인 생각은 가지고 인사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겸직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구조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채용이 잘 안되는 건지, 어떤 이유입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위원님 예산 부족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업무 역할이 다른 센터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동 청소년과 현재 자유공간 하나 정도는 같이 센터장을 해도 충분히,
○최찬규위원 형평이라면 어떤, 공간이 작으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공간과 역할에 있어서, 지금 사동은 두 사람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센터장이라면 3명에서 5명, 다른 문화의집은 심지어 8명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업무영역을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영역까지만 인정하자 해서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대표님 아까 처음에 저희 보고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바지락 24년 5월에 개관하고 나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고, 사동 청소년문화의집 역시 사실 그동안에 노후화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좁은 공간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이 있었지만 올해 3월달에 환경개선 한 거,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개관하지 않았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최찬규위원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새롭게 조성된 대부도 바지락 공간이라든지 사동 청소년문화의집도 새롭게 탈바꿈한 상황에서 사실 한 군데, 한 군데가 운영이 잘 돼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센터장의 겸직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시설이 하나는 사동에 있고 하나는 대부도면 물리적 거리가 크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운영시간도 겹치지 않겠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최찬규위원 그러면 당연히 실질적인 현장 관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현재 센터장은 사동이 주 근무지고요.
대부도 자유공간은 사실 매일같이 가서 근무를 관리할 그런 공간이나 업무가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센터장한테 요구한 거는 주 1회 정도 한 번 가서, 그리고 매일 모니터링하고 유선상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서 현재로는 관리상에는 문제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실은 프로그램 기획이라든지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상담은 물론 거기에 관리사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충분히 현장에서 잘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유공간이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거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곳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와서 쉬고,
○최찬규위원 어디 말씀이시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자율적인 활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최찬규위원 두 군데 모두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아니, 사동은 아닙니다.
○최찬규위원 사동 같은 경우는 사실 프로그램을 많이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재단에서 이 두 곳의 운영성과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만족도 측면에서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으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납득할 만한 어떤 정량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제가 자주는 못 가지만 간헐적으로 자유공간까지 가서 같이 모니터링하고 혹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사정책은 변화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인원이 배치돼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사실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이게 수련시설이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최찬규위원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청소년 자유공간을 계속해서 확대해 오고 계시잖아요, 이민근 시장님 취임 이후에.
앞으로도 계획이 있으실 건데, 지금까지 진행 경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더 확대를 해 나가실 계획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자유공간의 확대는 지금 아마 시대적으로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되어서 우리 안산시도 그렇게 시대적인 어떤 환경에 따른 공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와 내년까지 해서 4개의 자유공간이 더 확대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 또한 그렇게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인사 문제라든가 운영·관리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현재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까지는 몇 개가 늘어난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현재는 1개고,
○최찬규위원 1개고요, 앞으로 4개가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최찬규위원 그러면 인력 충원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그걸 하반기에 시하고 논의를 해서 시가 진행되는 상황 봐서 올해와 그다음에 내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봐서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그러나 시에서 하고 있는 확정된 안을 저희가 알고 있지 않아서 조금 더 검토 후에 시하고 논의해서 조직개편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4개가 확대된다고 했는데 사실 개관이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4개가? 빨리 이루어지는 게 언제쯤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월피동에 있는 자유공간 하나 있습니다.
그게 7월 15일인데 도시재생 공간에 자유공간을 허락해 준 것이 있어서 아마 7월 15일에 곧 하나 개소할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다른 것들은 언제 개관하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한 공간 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개는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올해 인력 배치는 사실은 작년에 다 완료가 돼서 돼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당장 7월이면 다음 달인데, 그리고 하반기 때 하나 더 개관한다고 하면 그 인력 계획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7월달에는 인력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배치까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이후의 계획은 아직까지 저희도 확신이 없어서 시하고 논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앞으로 4개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1개 늘어났고 4개가 더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인력 배치가 어떻게 됐는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것이 새롭게 충원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인력을 순환배치한 건지, 아니면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겸직을 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신규시설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기존 인력을 순환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사동 청소년문화의집과 바지락 사례처럼 겸직시키는 부분이 반복되는 것은 저는 인력 계획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공간을 운영해 보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력의 운영이, 시간의 운영 문제도 관리에 있어서 운영시간의 문제도 있고 해서 운영시간을 조정하려면 조례 개정도 이런 절차들이 따르는 것 같아가지고, 조만간에 아마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시와 논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지, 현재는 한 사례지만 앞으로 두 사례부터 시작해서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비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나중에 한번 종합적으로 보고를 다시 한번 또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대부도 청소년 자유공간 바지락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이렇게 보니까 평일에만 하는 게 아니라 주말에도 오픈을 하고 있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사실 센터장이라는 분께서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사실 운영·관리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자유공간이 사실은 청소년 정책이 현장에서 청소년보호라든지 아니면 자기 계발이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공간인데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이렇게 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런 인력 겸직 운영이 임시방편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재단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혹시 오시기 전에 홈페이지를 누가 보시고 변경했나요?
아니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오늘이요?
○현옥순위원 예.
제가 어제 저녁까지 홈페이지를 봤는데,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예, 저도 어제 저녁에 봤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제 본 홈페이지가 오늘 아침에 안 뜨는 거예요, 조직도.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조직도가요?
○현옥순위원 여기 홈페이지가 다른가요?
아니죠?
조직도 뜨나 보세요.
뜨나 보시고, 왜냐하면 기본 홈페이지에는 인재육성재단 일반현황이 들어가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위원님 지금 직원이 확인해 봤는데 아침에 떠 있었다고 하네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확인해 보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오류가 있었나 봐요.
○현옥순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네.
○현옥순위원 조직도에 일단 지금은 안 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조직도를 점검해 보니까, 사무국장님이 5월 초에 오셨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아직도 사무국장이 전임 사무국장 이름으로 있더라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그럼,
○현옥순위원 그렇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사 현황을 보니까, 임원 현황.
거기도 이사님이 1월부터는 여기에 근무를 안 하시는데 그 이사분이 그대로 이 책자에 올라왔어요.
이 책자 기준을,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그게 아니고, 그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현옥순위원 4페이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4페이지요?
여기에 지금 24년도 계시는 분들, 24년도에,
○현옥순위원 감사 기간이 국장님 4월 30일 기준이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현옥순위원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 기준인데, 지금 임원 현황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여기 안산시에 근무를 안 하니까.
그 부분이 변경이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이게 저희가 말씀드리면, 이 책자 4페이지에 있는 거는 4월 말일까지 재직으로, 임원으로, 이사로, 감사로 계셨던 분들을 여기다 체크를 해 놨고요.
그리고 여기서 궐위 되신 분들은 다시 재공고를 해서 5월부터 다시 임명이 들어갔습니다.
○현옥순위원 임명하셨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했습니다.
그게 공고 나 가지고요,
○현옥순위원 저는 여기 근무를 안 하시는데 관외 분이 이사로 지금 그대로 올려있어서 여기 관외가 아니면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임시회를 통해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6월 27일날 이사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 안건이 있지만 새로 신임 이사님들을 모시고 이사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성과를 보니까 그 홈페이지의 사업 내용에 이주배경 청소년 적응지원 사업이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2024년도나 2025년도 사업 내용을 보면 만족도도 좋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홈페이지에 빠져있더라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파노라마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빨리 지나가요. 어지러워요.
저 글도 다 안 읽었는데 없어지거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것 좀 개선해 주십시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출연금 정산을 감사하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출연금이요?
○현옥순위원 네.
정산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출자·출연금을 주면 그냥 감사로 지적되고 어떻게 세세하게 썼는지까지는 결과 보고를 안 했었는데, 저희가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출자·출연에 대한 기관에 대해서 정산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반납액이 15억 5,800이에요.
이걸 저희가 만약에 이런 조례가 없고 그대로 보고를 안 한다면 이게 계속 이월돼서 숨어있는 돈이고 잠자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기는 어떻게 보면 첫 사례이기는 하지만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예산을 짤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큰 금액이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15억 5,800만 원이라는 돈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인재육성을 위해서 반값 등록금 장학금이 나간다고 보는데 이번에도 상반기 접수를 완료했는데 2,509명이 접수를 했고요.
그러다 보면 직원이 이 사람이 차상위에 해당이 되는지, 국가장학금에 신청을 했는지, 또 학교에서 어떤 장학금을 받는지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연말쯤 되면 학교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이 많다 보니까 제외되는, 또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옥순위원 네, 국장님 충분히 이해했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도 저희가 2,300명 곱하기 70만 원씩 해서 예산을 신청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2,250명을 주기 위해서 그 돈을 확보를 안 해 놓으면 적기에 지급할 수 없는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현옥순위원 장학금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이 3,500 정도 있고요. 그다음 교류사업도 한 480이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직원 교육비라든지 서포터즈 실비 잔액이라든지 예비비, 예비비가 6,300이에요.
저는 장학금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충분히,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저는 전체적으로.
○현옥순위원 전체적이긴 하지만 그 장학금의 잔액보다 이렇게 예측 가능하고 나올 수 있는 데이터인데, 인건비라는 건 직원이 매일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그렇죠.
○현옥순위원 아무리 육아휴직 들어가고 퇴직금 적립이고 뭐고 하더라도 이렇게 큰 금액을 반납하는 거는 이건 정말로 잘못된 예산이에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왜 교육을 워크숍도 안 가고 이랬을까 하고 확인해 보니까, 올해는 제가 와가지고 7월 1일자로 워크숍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거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600만 원에서 그게 300만 원인가로 삭감이 됐더라고요.
올해 또 워크숍을 하려고 그러니까 금액은 적지만 그걸로 알차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현옥순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시간외근무수당 잔액 7,400은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그거는 아마,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하기에 그런 단순 워크숍 잔액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한 예로 말씀드린 겁니다.
○현옥순위원 아무튼 그리고 용역도 하신다고 해 놓고 4천만 원,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그 부분은 하려고 했는데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관계기관의 말씀이 있으셔서,
○현옥순위원 그럼 앞으로 용역비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현옥순위원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그래서 이번에 워크숍 때 우리 직원들끼리 중장기 발전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기로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출연금 저희가 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저희도 심사하겠지만 앞으로 올해부터는 예산 짜 오실 때 정확성을 기해서 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위원님 말씀 잘 지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을 더 해야 되지만 우리가 또 총인건비가 있다 보니까,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아마 좀 덜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하겠지만, 추후에 우리 대표님.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네.
○현옥순위원 그리고 또 총괄하시는 전희일 대표님, 아, 다르군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재단이 다릅니다.
○현옥순위원 네, 예산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감사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재단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재단 대표이사입니다.
○현옥순위원 청소년재단도 마찬가지로 집행내역을 보니까 96%면 잘 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4%는 큰 금액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바지락에 대해서 대표님 말씀을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청소년단체, 기관 또 우리가 대부도에 특별히 심도 있게 작년 감사를 통해서 좀 더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거기 가 있는 직원이 청소년 상담사예요?
청소년하고 관련된 직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럼 1명이?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아, 공무직,
○현옥순위원 센터장 1명 있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청소년지도사가,
○현옥순위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에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있고요, 기간제도 이 자격이 있습니다.
두 분 다 현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작년 그걸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한 사업이 없어요.
청소년자치위원회하고 자유동아리 활동은 거기에 지금 되어 있는 활동 내에서 스티커사진이나 아니면, 저희가 갔었잖아요, 그곳을?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자유롭게 와서 청소년들이 즐기고 가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전문 청소년지도사가 갔으니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대부도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찾아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해라, 적극적으로 해라라는 주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그대로라는 얘기예요. 연 1,500, 1일 62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직원이 상주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센터장님이 일주일에 가서 그거를 점검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올해 개편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업을 보니까 9개, 12개, 20개 너무 많이 중복되고, 보조사업이고 공모사업이고 했다고 해서 저희도 책 보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이게 합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뒤에 있는 팀장님들하고 다 회의를 통해서 나왔겠지만, 대표님의 어떤 청소년에 대한 열정 충분히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 변경이라든지 또 공모사업은 지금 종료가 돼서 없더라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종료된 것도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좀 더 공모사업에 신경을 써주시고, 사업을 할 때는 제가 봤을 때 만족도가 높은 것도 통폐합을 한 사업도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팀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만 회의로 끝나지 마시고 청소년들한테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재개할 사업들은 다시 재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제가 좀 전에 감사하다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대표님, 14페이지 보니까 아까 저랑 최찬규 위원님께서 계속 감사한 부분이잖아요, 청소년 바지락 자유공간.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현옥순위원 그 직급을 지금 보니까 비교표에 임금피크제 대상이 가있어요.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현옥순위원 그리고 센터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 와요.
그런데 업무분장을 보면 엄청나게 지금 많아요.
그런데 작년 우리 감사에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그냥 자유활동하고 자치회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청소년 바지락 공간에 정년을 앞둔 분을 보내는 게 맞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임금피크제에 해당되는 직원을 저희들이 3년 전부터 근무가 조금 일반 우리 수련관이나 청소년시설보다는 조금 자유로운 공간에 가면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좀 자유로워서 임금피크제,
○현옥순위원 그럼 이 분이 그전에 우리 청소년 상록·단원 어디에 근무했던 분이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절관에.
○현옥순위원 예절관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절관에 있다가 선부청소년문화의집에 있다가 다시 예절관으로 갔습니다. 갔다가 지금은 임금피크제 때문에 당시 월피동에 있는 주소를 두고 있어서 그쪽으로 자유공간으로 옮겼고, 향후 아마 월피동에 자유공간이 만들어지면 월피동 쪽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어찌 됐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소도 중요하지만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바지락에 대해서는 좀 더 활동성 있고 젊고 그런 청소년지도사가 가야 이 대부도에 있는, 그렇지 않아도 힘든 대부도인데 좀 활기 있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그런 바지락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런 센터장님이 한 분이 일주일에 가 있고 또 한 분은 임금피크제에 가 계시니 내용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그런데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밑에 있는 기간제 한 명이 청소년지도사고요, 상당히 젊으면서도 상당히 활동적입니다.
○현옥순위원 계약직이라고 안 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계약직입니다.
○현옥순위원 기간제가 아니라 계약직은 말 그대로 1년 하고 또 계약하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직원이 가서 그 바지락을 활성화를 시켜주십시오, 하고 저희 의회는 요구하는 거예요.
저희 의회 입장은 그겁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참고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바지락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만큼 대부도 청소년들에 있어서 만큼은 관심이 많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저도 바지락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어쨌든 간에 프로그램을 24년도에는 3개를 운영하셨었는데 25년도 내용 보니까 프로그램 청소년 동아리가 하나 폐지가 됐어요.
사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사실 위원님 바지락이라는 자유공간은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곳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시작을 했고요.
○선현우위원 당초에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런데 지역의 요구가 있어서 그렇다면 자체 동아리 자체 운영위원회를 한번 해 봐라, 그런데 원래 청소년 시설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청소년 시설이 아닌 만큼, 자유공간인 만큼 자치운영위원회라든가 동아리 한번 해 봐라 했는데 그것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지금, 또 시에서도 요청도 있고 해서 자체 프로그램을 소규모,
○선현우위원 활성화가 되지 못했다는 이유는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없어서?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동아리 활동이,
○선현우위원 인원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래서 스스로 소멸됐는데 지금은 의외로 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한 달에 약 2560여명 정도 이용할 정도로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재단 대표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부도의 특성이니만큼 거기에 문화적인 시설 또한 많이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없었기도 했지만 바지락이 생겼기 때문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고 조금 더 프로그램의 다변화 다양성을 추구를 하시는 것 같고, 저또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25년도에 있어서만큼은 자유공간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을 세워달라, 그 계획 안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의 의견을 담아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 자치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있는 걸로 보여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월에 한 번씩이라도 여기 지금 같이 상주해 계시는 우리 근무자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져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그 안에서, 공간이 협소한 건 알고 있어요. 협소하지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계획해서 수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선현우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55페이지에 우리 재단 내에 24년도 운영 프로그램 세부현황을 보다 보니까 51개 사업 중에 25개 사업을 폐지했어요.
폐지의 사유는 다양하겠지만 폐지의 사유를 한두 가지로 말씀해 주실 수 있다고 하면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답변을?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제가 23년도에 와서 24년도 계획을 할 적에 중복이나 시설관 중복, 그다음에 현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 그리고 이용률이 낮아서 효율적이지 못한 프로그램들은,
○선현우위원 과감하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과감하게 폐지해라 해서 폐지됐고, 대신에 시대적 흐름에 맞는 신규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방침을 내렸고, 그 방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폐지사업 현황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왜냐하면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51개 사업 중에 25개 사업을 폐지했다는 거면 우리 재단 대표님의 말씀도 공감은 하지만 절반 정도가 폐지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절반 내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이 만족했던 사업들도 일부 있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업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통합을 시킨 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통합의 장점과 또 통합이 아닌 자체적인 그런 프로그램 운영도 장점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제가 좀 전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대로 폐지된 사업 중에서 혹시 필요한 사업들을 다시 살려서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행감은 지적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단원청소년재단 대표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전번 회기 때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도 우리 안산의 청소년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발 빠르게 적극행정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학부모님들께.
그분들이 원하시는 건 크지 않아요. 그냥 일반 학생들이, 우리 일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도 이용을 했다는 그 전제부터가 정말 감사함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선현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당부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제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재단에서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들을 보니까 참 재밌고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반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이 청소년들은 안산시 도심지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한테밖에 국한이 되어있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 대부도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적인 특성상 제한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속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두 개 정도 괜찮은 사업들 있잖아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우리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들을 한두 가지 정도를 발췌하셔가지고 대부도에도 접목을 시켜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번 얘기합니다.
대부도의 청소년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지금 못 누리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바지락 이용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고민 좀 해 주셔가지고 대부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특화사업을 만들어주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대부도 청소년들도 우리 재단에서 즐겁고 재미난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는 계기의 출발을 오늘부터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별도 보고는 하지 않고 제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해서 센터장하고 직원들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청소년재단 우리,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꼭 보고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선현우위원 보고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우리 청소년재단 너무 잘해 주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안산시청소년재단에게 감사하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입니다.
○박은경위원 청소년재단 감사에 있어서는 출연금 정산과 함께 연계지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우리 재단의 출연금 집행액이 얼마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2억 얼마였는데,
○박은경위원 아니, 집행액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집행액이요?
○박은경위원 예, 집행액이 한,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현재 집행액은 한 71억 2100,
○박은경위원 71억 정도 되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 사업 말고 우리 재단 총체적인 사업 비용이 얼마였죠, 24년?
일단 그러면 이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출연금 집행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 3부를 받았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 중에 시설별로 프로그램들을 폐지도 하고 신규도 하고 그런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즉, 출연금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전년도 말에 심의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출연금 동의안까지 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각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들을 다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결산자료를 받아보면 결국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시설별로 다 달라져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본예산액 대비 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이런 보는 과정에서 아주 작은 금액들이 전체적으로 71억이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경위원 71억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가 지금 이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71억을 맞추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각 시설별로 예산계획을 짜고요.
그래서 시설별로 예산계획을 짜오면 재단 사업 자체에 또 예산이 있고 해서 그걸 취합해서 집행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엑셀로 이거를 비교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특정한 세목에서 세세목 해가지고 예산이 일부 100만 원이든 몇 십만 원이 늘었어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총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녹여내져 있지만, 아마 제가 봐서는 재단 담당자도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일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사업 중에서 청소년 방송국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가 본예산액에는 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산액으로는 900만 원으로 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래가지고 집행해서 830만 원 정도 집행하고 6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 400만 원은 어디에서 가져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할 수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요.
이거는 400만 원 증액된 거는 그나마 큰 거예요. 바로 밑에 보면 홍보서포터 1724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 사업에서는 250이 잡혀있었는데 전액 삭감됐어요.
그러면 이 250은 어디로 갔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출연금 가지고서 집행률 90 몇 %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96%입니다.
○박은경위원 96.38% 집행률을 하기까지는 1년 동안 많은 노고는 있었다는 거는 치하해 드리지만, 그 안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신규로 편성되고 폐지되는 과정에서 이 예산 맞추는 것도 녹록치 않은 소모적인 행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저희가 출연금 계획 동의안이나 출연금 심의할 때 저희들이 사업별로 다 보고 삭감 조정할 때도 그 사업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해서 조정한 내에서 드리는 건데, 결국은 출연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의회가 출연금 그렇게 심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런 출연금 처음에 계획을 해서 낼 때 뭔가 거기에 맹점이 있었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 아닌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제가 위원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답변해 주셔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위원님 출연금이라는 거 자체가 저희 출연기관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재원입니다.
이 재원을 국민들의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해서 저는 제가 다시 이 재단에 오면서 국민의 세금 단 1원도 허투루 쓰지말자 이런 생각 가지고 운영을 해 왔고요.
○박은경위원 대표님 제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출연금 운영에 있어서,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위원님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짧게, 거기에 그러면,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와서 보니까 그동안 출연금은 반납하지 않았고 출연금을 다시 남으면 이월해서 재편성 해가지고 본 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례가 변경이 되어서 24년도까지 반납하라는 말씀에 의해서 그동안의 관행이, 예산 사용했던 관행이 조금은 서툴렀다는 거 충분히 이 자리에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정 보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조금 흠이 있었다는 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23년도에 기준해서 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세워서 프로그램들 편성하셨을 거 아닙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행감자료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 감사하는 중에 25년도에도 지금 프로그램들이 폐지되고 신규되어 있다는 거예요, 편성이.
그러면 똑같이 지금 25년에 대한 저희들이 감사를 내년에 한다고 했을 때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 70억에 이르는 예산들이 출연금들이 어딘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처음에 프로그램 운영계획 자체가 어딘가에는 취약점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위원님 내년에는 이런 점이 계속해 온 잘못을 철저하게, 올해는 수정 보완해서 내년 예산 철저하게 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폐지된 사업들은 결국은 저희들이 그렇게 정말로 작게 기재되어 있는 이 출연금 운영계획들 예산 심의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없었던 거를 다 하고, 예를 들면 시민기자단 운영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250만 원 세워줬잖아요.
그런데 전액 삭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의 소통과 협력의 과정에서의 가치들이 스스로 훼손되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그런데 시민기자단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다가 모집이 안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맹점들에 대한 사전적인 점검들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 출연금 집행이 되지 않도록, 25년 거는 기이 지금 어쨌든 간에 변경사항들이 이미 내재되어 있고 여기 행감을 통해서 보고되어 있는데, 올해 연말에 가면 또 26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세우실 거고 또 출연금 저희들이 심의할 때 두 번에 걸쳐서 사전적인 준비과정들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해 오시라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제 출연금 말고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재단이 연 100억 원에 대한 사업비용들이 드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25년 사용수익을 봐도 지금 저희들에게 내신 자료에 의하면 영업수익에 있어서 사용료 수익이 한 8억 4천 정도 되고요, 보조금 수익이 16억, 그다음에 출연금 수익이 78억, 그리고 기타 영업수익 해서 이렇게 지금 사업수익을 한 100억 정도 잡으셨는데, 이건 25년도입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24년도로 다시 돌아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 71억에 대한 사업지출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아까 말씀드린 사용료 수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경위원 그게 결국은 대관하고 프로그램 운영이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제가 한번 받아봤어요. 24년 대관료 수익이 3872만 6천 원, 맞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수강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8억 300만 원 정도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23년에도 한 8억 2천, 그래서 비슷한 그런 수준의 매년 반복되는 수입이 있는데, 수강료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8억 3천만 원에 대해서 자체수입을 갖다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주로 수강료 수입은 강사비가 한 60% 정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재료비도 포함돼서 나가고 나머지는 자체수입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자체수입이 얼마 남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자체 제가,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강사비는 당연히 들 거고, 재료비가 몇 % 정도 든다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재료비가 한 10%에서 15%, 개별 프로그램마다 안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 자체수입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져야 되는 게, 그걸 자체수입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또 다른 비용들이 지출되고 순수하게 남는 수입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또한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에 대한 집행잔액만 정산할 게 아니라 이 사용료에 대한 대관료라든가 프로그램 수입 자체도 결국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용수익인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도 정산을 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정산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강사비라든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재료비도 출연금에 태워서 이거를 받아가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과하고 연계해가지고 이거는 고민을 해 보고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관료라는 게 결국은 이 상록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단원 그다음에 일동, 선부 이런 대관료가 결국에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대관인 거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러한 자체수입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출연금만 정산보고 됐고, 출연금 정산이 아니고 자체수입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는 안 한다고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익적 차원에서의 모든 사업들에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출연기관에 대한 이런 수익사업에 대한 사업들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정산하고 다시 출연금에 편성해가지고 사업들이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은경위원 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사실 대관료라든가 수익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저희들은 시설평가에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시설평가에 반영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상당히 담당 지도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동안 활성화해 오기도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출연금에 정산 포함이 돼서 정산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오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평가가 이 대관료에 대한 예산편성의 기준이 달라진다 해서 그 평가가 저는 저하된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교육청소년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또 치하해 드릴 부분이, 예를 들면 보조금 수익이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아까 16억 잡혀있다고 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경위원 국도비라든가 여러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사업들 하고 계시잖아요.
올해 하는 것도 제가 공모사업, 그런 것들에 대한 보조사업이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올해 거를 제가 받아봤더니 생활과학교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집계해 봤더니 올해 한 11억 8천인데, 맞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46개 사업에 19억 2,800 정도 됩니다, 5월말 기준입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24년.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24년은 74개 사업,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저한테 24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표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준 자료만 봤을 때 제가 한번 집계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11억 정도 이루어지더라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순수 외부, 우리 시 거 말고는 그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시비 부담은 당연히 시에서 하는 거니까 저는 시비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 말고, 정말로 그런 우리 시비 부담의 재정부담도 덜어주면서 우리 청소년을 위한 대외적 공모사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한 11억 정도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애로점은 없으신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직원들이 사실 출연금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늘 자체사업도 한계가 있고, 왜냐하면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에 한계가 있어서 수익사업은 못 하지만 국비나 도비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더 발휘하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 필요한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그래서 평가를 받기도 하고 싶은 생각들도 있어서,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제가 바로 이런 공모사업의 추진현황을 받아본 취지가 그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시에서 주는 출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에서 운영되는 보조금 사업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서 청소년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온 부분에 대한 평가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25년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16억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더 추가가 됐다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16억 플러스 공모사업 선정된 내역을 세부내역으로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24년 공모사업에, 그러면 이거 말고도 시비 사업들이 더 추가적으로 있다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그 자료를 더 주시고, 이 공모사업 추진현황 관련해가지고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안산 동그리 원스톱 공유학교가 있어요.
이게 안산교육지원청 전담기관 사업인데, 여기에는 시비로만 1천만 원이 되어 있길래,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주는 게 아닌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맞습니다.
교육지원청 예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비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오기인가요, 아니면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오는 건지.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오기인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오기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죄송합니다,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1억 1,700만 원 정도의 국비 사업도 있고, 또 인재육성재단은 우리 시 산하기관이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다양하게 경기테크노파크, 이거는 또 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과학축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삼성꿈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사업들도 있고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1,500, 도비로부터 받은 사업들 해서 저는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활성화를 위해서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고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입과 그런 프로그램 사업들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강사비라든가 재료비들을 시에서 출연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노력한 것들은 다시 세입으로 잡고 그런 취지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이거는 큰 거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공유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경기도 청소년 진로·문화축제 부스 해가지고 7억을 저희들이 작년에 운영을 했더라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진로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역량 개발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 아니었나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자산취득 하잖아요, 물품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등록해가지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현재 저희가 자산관리시스템 더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26년도부터는 ERP 도입을 해서 통합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출연금으로 자산취득은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정수로 관리되는 물품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재단 게 아니잖아요.
시에 등록돼서 관리돼야 되고, 설혹 일정 부분에 대해서 사용해서 불용처리 했을 때 거기에 또 소액의 불용처리 세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세입이.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불용처리 계획을 매년 세워서 시의 승인을 받고 불용처리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것도 시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제가 회계과에도 주문을 하겠지만, 모든 시 자산에 대해서는 크고 작음을 떠나서 정수로 관리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그 관리의 주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박은경위원 관리의 주체인 거죠.
그러니까 시에서 정수로 관리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교육청소년과장님,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경위원 출연금으로 사는 자산이라 할지라도 정수로 관리돼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소유의 자산이 아닌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채용 관련해서 우리 청소년재단은 기간제 채용이 잦잖아요? 그리고 기간제는 지금 수시채용하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수시채용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통합채용이 몇 번 있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통합채용이 전체 6명 아니었나요, 상반기에 한 명 있었습니다, 올해.
○박은경위원 한 번만 있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총 7명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절차 이행들은 다 하고 계시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다른 재단 같은 경우도 채용의 절차에 있어서 미흡한 점들이 감사에 지적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없도록 25년도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점검하시고 차질 없게끔 재단을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그 감사 지적대상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는 조금만, 그거는 관리소홀이거든요, 미진함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위원님, 제가 통합채용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사실 통합채용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 전반기, 하반기 저희가 필요 인원을 채우기에는 시의적절한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실제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데는 힘든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통합채용이 되면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지금 진급에 대한 적체가 있다 보니까 하급 직원들은 상급에 있는 통합채용을 하면 다 그쪽으로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이나 기간제에 있던 친구들이 여기 경력을 가지고 통합채용에 다시 지원하는 그런 좋은 선례는 있는데, 오히려 그러므로 인해서 인력이 빠지면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나머지 인력을 가지고 전체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관리에 나름대로 대표이사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지만 그런 어려운 점도 있음을 위원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통합채용의 운영의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충분히 인정합니다.
○박은경위원 분명히 거기에 대한 장단점은 있지만 그거는 비단 우리 재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산하기관 다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거는 또 그 관련 부서하고 논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24년에 통합채용을 두 번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7월, 8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올해는 없으시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하반기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하반기에 있을 예정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한 번이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제가 잘못 알았고요.
하반기에 5명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24년에는 7월에 한 번 있었고요. 12월에 그렇게 2회 있었던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합쳐서 7명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사를 통해서 나왔던 그런 개선에 대한 의견들은 취합해서 같이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네,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이흥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출연금 세부 집행내역을 봤을 때 저번 정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월금이 있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네.
○박은경위원 11억 7천만 원 정도 이월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에 대한 부분이 제일 커요, 10억.
그런데 출연금은 그대로 24년도에 24억을 수립했고, 거기에 10억이 합쳐지니 34억 5,700만 원으로 올해 24년에 사업을 진행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집행액 22억이고 남은 집행잔액이 11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간의 관행 때문에 불가피했다고는 하지만 지금부터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네,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행감 자료에 보면 반값지원 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어요.
20년부터 쭉 나와 있는데, 저는 평균적으로 그동안에 집행했던 예산들에 대해서 평균치를 보면 분명히 사전적으로 반영해서 조율할 수 있었던 그런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그런 방만한 예산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계신 대표이사님의 책임은 아닐지언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점검하셔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게, 내용적으로 보면 정산 자료를 제가 엑셀로 받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올해 집행입니다, 24년.
세출 정산자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장학사업에 보면 장학사업비는 집행률이 96.1%예요, 7억 5천에 대해서.
그리고 창의인재 육성 사업 6천만 원에서는 86.4% 집행을 하셨고, 미래인재 협력사업에서는 5억 8천의 98% 집행해서 5억 7천 정도 집행하셨고,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은 24억 4천만 원인데 집행액이 14억 7천만 원이에요.
거기에서 이월금액도 문제지만 24년 집행이 굉장히 저조했다는 거예요, 60.4%.
왜 이러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그게 반값 등록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아까 유화 사무국장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산 잡고 나중에 반납하는 게 있기 때문에요, 선집행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너무 빡빡해 버리면 예산이,
○박은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그전에 이월된 금액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월된 금액 있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여태 계속 이월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 반납하게 됐는데요.
그거를 타이트하게 올해 계획을 잡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월된 금액이 10억이에요. 그렇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11억이에요.
그런데 이 11억 중에는, 이 집행잔액은 쉽게 말하면 이월된 금액과 올해 집행한 금액이 다 합쳐진 집행잔액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4년도, 회계연도 24년에서 이미 9억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작년 거 탓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24년에 추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24년에 이월금액도 10억이 이월된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거는 24년도 회계연도에 잡았던 24억에 대한 출연금이 결국에는 14억 정도밖에 못 쓰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작년에,
○박은경위원 네, 9억 정도가 남았다는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작년 2024년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월이 계속 남다 보니까 올해 출연금 예산을 적게 편성했는데 75억 6,300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15억 정도를 반납하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하면 내년에도 올해하고 비슷하게 예산을 맞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산을 안 해서 반납을 안 하다 보니까 얼마나 방만한 운영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다시 불러드릴게요.
20년도에는 출연금, 이거 반값 등록금만 말씀드립니다.
32억을 세웠는데 15억 집행하고 16억이 집행잔액이었어요. 그거 재단이 갖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21년도에는 52억을 편성합니다. 그래가지고 25억만 집행하고요, 26억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작년에 그 전년도에 있던 것까지 합치면 42억을 재단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22년도에는 60억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27억을 집행하고요, 32억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점점 지금 누적되는 금액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래서 23년도에 37억을 또 편성을 하고 27억 집행하고 10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출연금이 정산되지 않고 자체예산으로 누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조례를 제정했고, 산하기관들이 23년을 기점으로 해서, 23년까지는 그대로 출연금 자체적으로 정리하고, 24년부터는 정산해서 반납하라 해가지고서 지금 개선하는 과정인데, 23년도에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24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그 과년도에 있었던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24억 세웠어요. 작년도 23년도의 집행잔액 10억 빼고도요.
그러면 24억을 세웠으면 어느 정도의 집행률이 나와줘야 되는데 24년 예산 자체도 60%대만 집행되고 9억 정도가 남은 거에 대한 반복된 이런 과도한 집행잔액에 대한 문제점을 25년도에는 지금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리 잘 정리하셔서 출연금도 추경에 반납하실 게 있으면 반납을 하시라는 취지입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2023년, 24년도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거를 2025년도 금년에는 반영해서 2026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직 추경이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충분히 집행이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만에 하나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추계가 가능하시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 재정의 효율성이라든가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재단의 그런 협조를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되는 거고요.
맞지 않습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60억 정도의 예산에 비해서 반값 등록금 사업이 31억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인재육성 사업이나 장학사업에는 9억 1천만 원이에요. 9억 1천만 원으로 거기서 우리 장학금 그 부분에서 나가는 게 한 4억 정도가 나가고 실질적으로 크게 사업하는 게 우리 청소년들한테 지급되는 인재육성 사업에 할애된 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 다 충당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예산 받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자꾸 대표이사님이 답변하시는데요.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출연금으로 24억을 저희가 시에서 드린 거예요. 이건 반값 등록금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그러니까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반값 등록금 24년 집행액이 14억 7,261만 8,330원이고 9억 6,738만 1,670원이 남았어요.
집행률이 60.4%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증언 안 하셔도 됩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후원금 통한 추진현황입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몇 페이지.
○박은경위원 행감 자료 제일 뒤편에 있죠.
인재육성재단의 기부금인 겁니다.
후원금을 직접기부도 있고, 재단 직접기부, CMS 정기후원 해가지고 지금 후원금 현황이 2024년 5월 1일부터 25년 4월 30일까지 해서는 9,450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잠시만요, 44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한명훈 43쪽을 보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43, 44.
제일 뒤편입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찾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는 이렇게 후원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장학금 지급 현황을 뒤에 보면 지금 140명에게 9,099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하셨어요.
특별장학금으로 해 가지고서, 지금 예정까지 다 추계해서 그렇게 된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후원금을 통한 청소년 사업 진행 해가지고 밑에 보면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적응지원 사업으로 5천만 원, 청소년 통합축제 1,667만 원, 그다음에 유니온 페스티벌 2천,
후원금으로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런 기부를 해 주신 분들의 인재육성재단의 운영의 취지들을 살려서 저는 많은 분들이 재단에 직접기부도 하고, CMS 후원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지정기탁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좋은 취지로 그렇게 사업비를 지원해 줬는지 모르지만 더 적극적인 인재육성의 장학사업에 대한 취지들로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일회성 축제 예산으로 이렇게 2천만 원, 1,666만 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통합축제라든가 페스티벌 예산은 출연금에 태워가지고서 다 승인된 예산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건 예산 운영의 원칙의 룰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 사업에 대한 분명한 사업의 취지들을 여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또 본회의 의결을 타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해 줬는데 그 사업비 외의 돈들을 이렇게 지원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그 사업의 주체도 문제인 거고, 어떻게 인재육성재단이 이런 사업비를 어떤 경로로 지원해 줬는지 모르지만 후원 기탁해 주신 취지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지원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를 주문을 드립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위원님 잠깐,
○박은경위원 제가 왜냐하면 기부금 운영 현황 자료를 좀 더 제가 개인적으로 더 받았어요.
그랬을 때 23년 공동복지모금회에 2건으로 1천만 원이 들어왔고, 재단에 직접기부 한 게 23년에는 6,600만 7천 원이고요.
24년에는 전반기에 7천만 원, 후반기쯤에 4,500 해서 전체적으로 재단 후원금이 23년, 24년 1억 8,100만 7천 원입니다.
지금 이게 기부금 아마 운영 따로 계좌가 있어 가지고서 운영되고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지급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3년, 24년 1억 3,949만 원이 지급됐어요.
저소득층, 소외계층 장학금하고, 둘 다 장학금이에요. 23년에 7,350만 원, 그다음에 24년에 6,599만 원.
그런데 이런 장학금 지급할 때 추천을 받는 게 있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추천자가 추천을 하는데 동장, 경찰서장, 학교장, 지방자치단체, 시의회, 청소년 사회복지 관련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관별로 추천받아가지고 어떻게, 추천 내용만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 이 집행잔액은 얼마인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위원님 추천 내용이면 받은 사람의, 수혜자의 이름 뭐 이런 거?
○박은경위원 아니요, 그럴 필요 없이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각 추천기관들이 있잖아요, 추천자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추천한, 동사무소면,
○박은경위원 저는 왜냐하면 다양한 추천들이 이루어져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안산시의 그런 청소년들에게 장학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런 다양성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을 통한 청소년 사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주배경 청소년 적응지원 사업에 2023년도에 5천, 24년도에 5천.
그리고 아까 축제, 그런데 유니온 축제를 23년도에도 했고, 24년도에 했고 2천만 원씩 두 번 해 줬어요.
저는 이런 후원사업에 대해서는 부적절함을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23년, 24년, 25년 장학 후원금 내역하고 그다음에 집행내역을 다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25년 기부금 내역을 봤어요.
제가 왜 이거를 보냐면, 이번에 우리가 영재교육기관 협약을 맺으면서 인재육성재단에서 5천만 원씩 기부하겠다고 협약을 맺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금액은 아직은 얘기는 안 했고요. 잠정적으로,
○박은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미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 그때 답변하셨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내용상으로, 서면으로는 없는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5천만 원, 그거는 공기관의 신뢰이기 때문에, 안산시 산하기관은 안산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기관으로 역할 기능의 신뢰성입니다.
그러면 한양대학교와 협약을 맺어서 5천만 원을 매년 기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후원금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정기후원은 안정적일 수 있지만 일시후원은 불안정한 겁니다.
그러면 계속 상시적으로 후원금 모집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부담도 있고 책임성도 있는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25년 기부금을 총체적으로 보니까 지금까지 1억 3460만 원 기부금을 확보하셨더라고요.
그래서 5천만 원을 그렇게 후원해 주고 또 다른 역할들을 하시겠죠, 본연의 기능들을.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2025년 5월 21일날 생활폐기물 운반 용역업체에 일괄적으로 500만 원씩 일시 후원을 받아오셨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된 취지죠?
지금 12개로 제가 추계가 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폐기물 운반 용역업체에서 이렇게 후원을,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이 부분은 재단에 지금은 이흥업 대표님이시고, 그전에 홍일화 대표님이 계시고, 그전에 김봉식 대표님이 계실 때부터 그분들께서 좋은 의미로 장학금에 써달라고 그래서 14개 업체에서 이번에도 각 500만 원씩 이렇게 후원을 감사하게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매년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제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박은경위원 14개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올해 25년도에 14개 업체가 했고요. 그리고 23년도에는 안 하셨고요. 22년도에 한 개 업체당 1천만 원씩 해가지고 1억 4천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혹시 미비하면 그걸 더 자세하게 자료를 드리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안산도시개발도 사회적 기여로써 500만 원 후원했고, 또는 이런 용역업체들이 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시에게 용역받는 업체들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좀 우려들이 있는 거예요. 자발적인 기부면 얼마나 저희들도 감사한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자발적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동시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거기가 아마 그 협회에서 의논하신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의회에서도 이분들이 용역업체가 이렇게 사회적 기여 해 준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긍정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평가는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기이 어렵게 이렇게 기부받은 금액들이 본연의 기능들을 취지에 맞게끔 집행될 수 있도록 기부금 운영에 대해서 더 각고의 노력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전자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희가 재단에 돌아가서 위원님 말씀을 또 경청한 거를 의논을 하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인재육성이라는 것을 저도 이 자리에 오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재육성이라는 것이 장학금만 지급해서 될 게 아니라 그런 성장과정에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 부여도 있는데,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은 옆에 있는 청소년재단의 역할 기능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들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거기는 청소년 지원이고, 우리는 바탕을 깔아주는 거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그 예산은 그런 축제 예산에 대해서 일회성 예산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인재육성재단, 그것도 기부금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아, 그게 아니고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때 청소년 통합축제 때 호수공원에서 한 거, 이때 그냥 예산만 지원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때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학금 수여식을 하게 되면 어딘가를 대관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 같이 저희가 1500만 원 해가지고 같이,
○박은경위원 저는 그러면요, 그런 장학금 수여식을 하기 위해서 1600만 원이면 꼭 그 자리 아니더라도,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아, 자리만이 아니라,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부스를 운영하셨다는 거잖아요. 체험부스 운영 나와있습니다, 재단 후원금에 체험부스 운영.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예.
기부금으로 해야 될 성격의 사업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부금으로 해서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유니온 페스티벌도 제가 파악한 거로는 이게 2천만 원을 진로탐색 부스를 우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첨가로 말씀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하여간에 기부금의 취지에 맞게끔 집행을 하시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금 운영 실적 25년도에도 지금 추천권자가 동장, 경찰서장 관련 기관장 이렇게 나와있는데, 기부금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어떻게 했는지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하튼 두 재단이 다 청소년 그런 육성을 위한 역할 기능들이 있고, 또 고유의 본연의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계의 벽이 모호하면요, 그래서 자꾸 재단을 통합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유의 역할 기능들을 잘 숙지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박은경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청소년재단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최찬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청소년 열린 문화마당이라고 상록수 역사에 있는 건데요, 혹시 이거 알고 계신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한 번 본 적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못 가봤습니다.
○최찬규위원 실제 지금 관리나 운영을 누가 하고 있을까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저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최찬규위원 코로나19 때 영향으로 해서 사실은 폐쇄가 됐어요. 임시폐쇄를 했고, 상록구청 도로교통과에서 폐쇄해 놓은 사항인데 아직도 지금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청 철도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성격적으로 보면 사실 제 생각도 청소년재단에서 관리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마침 말씀해 주셨으니까,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청년센터 스테이션도 갔다 왔지만 거기도 이렇게 사실 새로운 공간도 만들고 할 데도 있거든요.
만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기존 공간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사진 보면 청소년 열린 문화마당이라고 하는 게 보면 청소년들이 춤출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이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새롭게 공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존 공간 재정비라든지 재구성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와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꾸며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감사하십시오.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우리 최종보고 있잖아요, 최종보고 126쪽 보면 대학비진학 창업·취업 학원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김유숙위원 126쪽.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126이요?
○김유숙위원 예, 최종보고에,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 자료.
대표님이 아까 설명하셨어요, 책자 보시고.
○위원장 한명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126쪽에 나와있는 거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예.
○김유숙위원 자료 찾으셨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유숙위원 사업이 청년 지원비로 사업을 바꾼다고 하셨는데,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청년 어떤 거요?
○김유숙위원 청년 지원비로 사업을 바꾼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었거든요.
그랬는데 23년도, 24년도 대학비진학 학생들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하고 선발기준하고 그거 추진실적 자료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고, 25년도에는 변경해서 지원하실 사업이 있으시니까 그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거하고, 자료 7쪽을 보면 디지털 마케터즈 “날리” 이번에 모집해가지고 위촉한 모양이에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잠깐만요.
○김유숙위원 7쪽.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폈습니다.
○김유숙위원 디지털 마케터즈, 지금 25년도 1월부터 2월까지 해서 2기 “날리”를 모집했는데 1기도 있었나요, 그러면?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작년에 있었습니다.
○김유숙위원 있었어요?
보니까 활동내역이 SNS 활동이고 고등학생 이상인데 대상이, 어떻게 활동을 했었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김유숙위원 모집대상에서 고등학생 이상이라고 하면 모호해서, 고등학생들이면 한창 공부해야 될 나이고, 고등학생 이상 대학생까지인지 그것도 불분명해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일반인 다, 시민이면 다, 고등학생 이상이면 다 가능합니다.
○김유숙위원 활동했던 그 자료 좀 주시고,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상록청소년수련관장님.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네, 상록청소년수련관 관장 김형기입니다.
○김재국위원 신규사업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청소년 디지털 창의융합 청소년 활동 활성화에서 청소년 AR/VR진로체험관 있죠?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사업 담당부서가 변경됐네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네.
○김재국위원 진로체험센터에서 대덕관으로 이관했는데,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위원님 그건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AR/VR센터가 진로체험센터에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부지 내에 있는 대덕과학관이 있어요. 그 대덕과학관을 전문과학관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공간의 확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지 내에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를 대덕과학관으로 등록하는데 현재 지금 시하고 논의해서 과학관 등록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학관으로 등록되게 되면 문광부로부터나 교육부로부터 많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저희 사업에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 관리 변경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폐지 사업이 좀 있는데요.
과학동산이 중복사업으로 개편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내용은요? 과학동산.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입니다.
과학동산 사업이 저희가 중복,
○김재국위원 폐지 사유가,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과학탐구교실하고 중복되는 사업이어가지고,
○김재국위원 과학 뭐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과학탐구교실입니다.
○김재국위원 탐구교실?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네.
그 내용이 학교로 찾아가는 과학탐구교실 중복되는 사업이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과학동산 사업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밑에 거 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 이거는 완전히 끝난 건가요, 보조사업이 종료되면서?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아니, 작년이 끝났다는 건, 올해는 또 과학사업 저희 산업진흥과에서 경기테크노파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작년보다 4억 1천이 증액된 2억 4천으로 지금 과학축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공모사업을 받게 되었으니까 2025년에 다시 재편성할 예정입니다.
○김재국위원 재편성할 예정이라고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네.
○김재국위원 그럼 산업지원본부?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산업진흥과입니다.
○김재국위원 산업진흥과?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지금 고교 힐링타임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로 사업 위탁됐는데.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하시는 사업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작년에는 저희 과에서 주관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공기관 위탁으로 해서 청소년재단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재국위원 청소년재단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재국위원 지금,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위원님 그게 원래부터 청소년재단에서 실시하면서 상록과 단원청소년수련관에 각각 예산을 배정해서 저희들이 고3 힐링캠프를 축제로,
○김재국위원 따로 따로?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아닙니다. 모아서 같이 합니다.
○김재국위원 한 번에?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김재국위원 그렇게 하시겠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재단 주최로 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 국궁 관련돼서 있잖아요, 이건 청소년 전통무예 국궁 있죠?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사실 참여인원은 4093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인원이 1529명으로 된 거죠?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네, 실제 참여인원이, 실인원이 등록한 인원이 1천 몇 명이고, 4천 몇 명은 저희가 16회로 횟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누적 실적인 겁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지금 47페이지 보면 청소년 전통무예 국궁 체험활동 지원사업에서 보면 16회로 하기로 해가지고 참여인원은 원래 이게 예상 참여인원 아니에요, 이거 4093명은?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연인원입니다. 16회 전체 다 했을 때 연인원.
○김재국위원 그럼 가운데 괄호 열고 실인원은 뭐예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실제로 참여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저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저희가 국궁축제를 하다 보니까 국궁축제에 들어와가지고 부스 체험하고 이런, 1명이 왔는데 부스체험을 국궁체험을 하는데 2개, 3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인원이 3명으로 잡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런 데이터는 사실 안 맞잖아요,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예산을 드렸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오셨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은 실참여인원, 그러니까 명 수로 친단 말이에요. 그죠?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네.
○김재국위원 여러 군데를 참여하는 게.
이게 활쏘기 아니에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러 번,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활쏘기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국궁축제 하면서 또 저희가 부스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하려고,
○김재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거 편성할 때 국궁체험이잖아요.
이거는 궁도협회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궁도협회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하면, 이 예산은 궁도협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국궁에 우리가 맡겨서 예산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죠?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뭐냐하면 이거는 국궁 관련돼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다른 부스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켜야지.
그리고 이거 학교가 원래 찾아가서 한다고 안 그랬어요, 학교에?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올해부터 지금 찾아가는 국궁교실로 해가지고 학교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올해부터?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25년도 계획 볼까요.
25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25년 계획은 작년에는 저희가 안산미디어고등학교에 한 개 동아리만 운영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24년도에는 거기 한 개 학교만 지원을 해 줬는데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이 국궁체험은 전통무예 체험하는 게 너무 좋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회의를 해가지고 학교로 찾아가는 국궁교실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학교로 찾아가는 교실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강사비로 해가지고 지금은,
○김재국위원 올해도 하신 거죠, 벌써?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네, 올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몇 회 했어요?
지금 2410명 중에서 148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50페이지.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2025년,
○김재국위원 예, 25년도, 50페이지 보세요, 50페이지.
우리 행감 자료,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네, 1480명에 2410명.
○김재국위원 지금 2410명인데 몇 회를 하셨냐고요, 몇 회 하신 거예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지금 관산초등학교하고 저희가 나간 게 한 세 번 정도 나갔습니다.
○김재국위원 3회?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네, 3회 정도 나갔습니다.
○김재국위원 관산초하고 이게 3개 학교에?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네, 3개 학교에 나갔습니다.
○김재국위원 많이 하셨네요, 이거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네, 해가지고 지금 이거 계획인원인 겁니다.
저희가 또 하반기에 국궁축제를 하게 되면 이 인원을 달성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달성은 충분히 하지, 지금 4월까지 예상하는 거 아니에요? 4월까지 지금 반은 넘으셨네?
1천 명 남았는데 그래도 잘 되고 있는데, 제가 잘 되고 있는 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거 작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도.
앞으로 하실 때는 그 인원 정수에 맞게 하시라는 얘기, 다른 부스 참여에 관련돼서는 말씀하시지 마시라고.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네, 알겠습니다.
정인원을 실인원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25년도 운영 프로그램 보면 상록구 과공솔루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청소년 및 성인들이 대상인데 3회를 벌써 끝났네요? 150명 해서 150명을 다 채웠다는 얘긴데? 49페이지.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이게 계획입니다.
○김재국위원 계획인데, 지금 여기 보면 4월 30일까지 실행한 인원이 있죠, 실인원.
실인원에 원래 계획인원은 150명인데 괄호 열고 실인원이 150명이면 이건 다 끝난 거예요, 벌써 그러면? 3회로?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네.
○김재국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저희가 좀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연간 계획입니다, 저희가 2025년.
○김재국위원 그 밑에도 보면 돔영상 체험관에 벌써 1500명을 다 채웠고 42회.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네, 연간 계획인원입니다. 2025년 계획인원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계획인원에 1500명이고 지금 4월까지 실행했으면 몇 명 안 됐다고 몇 명 그것만 채워넣으셔야 되는데, AR/VR도 1천 명 해서 벌써 1천 명을 다 채우신 거예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그게 전체 페이지가 다 계획인원인 겁니다.
○김재국위원 계획인원이에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네, 계획인원.
○김재국위원 그런데 계획인원 밑에 상록해방타운 보세요. 계획인원 260명인데 80명이면 이건 뭔 뜻이에요, 이거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네, 그거는 실인원이 80명인데 저희가 학교로 4개 학교 나가게 되니까,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거 자료를 주실 때 확실하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과학탐구교실 “과학아 놀자”에 보면 59회를 하게 되어있고 계획인원은 3125명으로 되어있는데, 벌써 1700명 한 거잖아요.
그러면 밑에는 다 채웠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가?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한명훈 이게 괄호가 없는 부분은 계획인원이고요, 밑에 괄호가 있는 건 실인원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실에 다 채웠다는 건데, 다 했다는 얘긴가?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여기 괄호가 있는 게 실제로 참석하는 인원이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인원은,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뭐냐하면 지금 4월 30일까지 과공솔루션은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안 끝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 채웠다고 되어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그 실인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 해, 한 해 참석하는 실제적으로,
○김재국위원 그럼 예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참석하는 인원을 말씀드리는 거고.
○김재국위원 그러면 예산은 다 썼어, 지금.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산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계속 실행 중이에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계획을 너무 적게 잡으신 거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적게 잡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봐보세요.
1500명에 1500명이면 4월까지예요,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김재국위원 그럼 이거 예상은 몇 명 정도인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아니, 1년간 1500명인데,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1년간 예상을 지금 계획을 잡을 때 1년간 예산을 잡을 거 아니에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거기에 연인원 누적 인원이고, 누적 인원에 한 해에 참석하는 실인원이 그 괄호 안에 표시된 거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가 우리 계획인원이라고 하는 거는 1년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겠다 했는데, 4월 30일까지는 지금 예를 들어서 과공솔루션에 1년에 한 1000명 할 건데 지금 현재 4월 30일 누적이 150명이라면 이해가 가요.
다른 건 다 그렇게 해 놨어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연간입니다, 연간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교육지원단 “대.단.해”가 있으면 실 동아리 인원이 15명인 겁니다.
15명 인원이 저희가 10회 연간 활동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5명 곱하기 10회 해서 150명 연간 인원인 겁니다.
4월 30일까지 실적이 아니고요. 2025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적 연간 계획인원인 겁니다.
○김재국위원 연간 계획인원을 과공솔루션에 150명 잡으신 거예요?
이거 계획을 잡을 때 지금 다 그렇게 잡으셨어, 그러면.
하기는 하시는데 계획을 잡으셨다고 그렇게.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네, 알겠습니다.
더 꼼꼼하게 계획,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뒷 페이지 보세요. 신규 뒷 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상록고교 문화축제는 안 했죠, 아직 한 번도?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네, 안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죠?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안 했으면 계획인원은 2200명이 맞는 거고, 실인원은 아직 안 했으니까 0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참고해서 정확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이 프로그램 진행에서 그렇게 나오면, 우리 같은 경우 헷갈리죠.
왜냐하면 보세요. 이게 평균적으로 다 나온 이미 횟수로는 제로인데, 그러면 실행도 안 했는데 실인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걸로 되어있죠?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더 꼼꼼하게 계획인원하고 실인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관장님.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네, 김형기입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대표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전희일 대표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SW·AI라고 하는 건 아카데미가 그런 뜻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상록에서 프로그램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김재국위원 이 SW,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뜻이 뭔 뜻이에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단원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청소년수련관장 김기정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맞아요?
○단원청소년수련관장 김기정 네.
○김재국위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원청소년수련관장 김기정 AI 활용해서 앱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영상 제작 관련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 강사는 어떤 분이 강사를 하시는 거예요?
○단원청소년수련관장 김기정 인력풀에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강사분에 대한 이력 있죠, 이력?
○단원청소년수련관장 김기정 강사분에 대한 이력은 인력풀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주세요, 이 자료.
제출하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이걸 가르쳐주시는 건가 학생들한테, 그거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단원청소년수련관장 김기정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단원 광복특사 있잖아요, 시즌2.
이거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단원청소년수련관장 김기정 네, 24년도에 진행된 내용인데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위원님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말씀하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22년, 23년, 24년 계속해서 보훈처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김재국위원 공모사업?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행사를 통해가지고 보훈에 대한, 국가에 대한 충성의 의미를 담은 프로그램이라고,
○김재국위원 충성?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충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의미로 인성활동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질의 사항이 많으면 오전에 마무리하고 오후로 넘겨서 계속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12시 22분이어서 식사하시고 오후에,
○김재국위원 그러면 마무리 발언만,
○위원장 한명훈 속개하는 게,
○김재국위원 마무리만 할게요.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한명훈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감사,
○박은경위원 이따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러실까요?
그러면 오전에 끝낼까요?
어떻게 할까요?
○김재국위원 예,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한명훈 많이 감사하실 내용이 없으면 두 분이서 마무리하셔서 오전에 끝내고, 그다음에 양이 많다 하면 여기서 중지를 하고 식사 후에 오후에 하는 옳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러면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양 관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다 좋은데, 사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인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신 거냐, 예를 들어서 한 명이서 100군데를 계속 다니면 그게 100명이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인원이 참여했다는 게 그게 나와야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정말 이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구나.’를 하는 거지, 20명이서 100군데 다녀봐야 2천 명이라고 치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산 편성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거 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에 너무 연연하다 보니까 예산을 쓰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중복 관련된 거는 폐지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청소년을 위해서 실속 있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원청소년수련관장 김기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위원 감사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 대관료 및 수강료 정산에 대해서 23년, 24년, 25년 현황하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25년 5월까지 할까요?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러한 자체수입을 가지고 자체사업도 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지출현황이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센터장 겸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사동과 대부도가 이동거리가 있잖아요. 한 50분, 1시간 이렇게 걸려서 이동거리가 길고, 그다음에 겸임을 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화가 떨어지고, 만에 하나 또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해서 아마 걱정돼서 지적을 한 것 같으니까 대책을 잘 세우시기 바라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청소년 바지락 대부도에 이걸 지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현황을 보면 올해 4개월 청소년 이용한 실적이 작년 실적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인원도 좀 더 편성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아마도 청소년들이 욕구가 분출된 게 아니고 아마 대부도에 있는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이곳으로 몰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다음에 예산들을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대학 반값 등록금은 점차적으로 국가에서 다 하게 될 겁니다, 머지않아서.
그래서 아마도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하지 말고, 편성했는데 반납을 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잘못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많이 남지 않도록 잘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네.
○위원장 한명훈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3일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총무과장 정남진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회계과장 김태희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위원장 한명훈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안전교육국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16건으로, 추진사항에 대하여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보고서 69쪽, 「결원 관리 철저」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결원에 대해서는 휴직자에 대한 복직을 적극 독려하고 한시임기제를 선발하여 우선 배치하고 있으며, 금년도 신규 공개 채용 예정인 일반직공무원은 9월경 결원부서에 우선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6급 무보직 적체 해소방안 마련」입니다.
무보직평가는 근무성적, 경력, 업무실적, 시정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보직을 부여하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으로 보고서 71쪽, 「시화호조력발전소와 협조체계 강화」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주택과 농경지 등 하천의 범람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시화호 조력발전소 측과 긴급 시 비상대응 계획을 공유하고 협조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보고서 72쪽, 「행사추진 시 선거법 저촉 여부 확인 철저」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동일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가 다를 수 있는바 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를 통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자율방범대 등 우범지역 순찰 강화」입니다.
자율방범대와 로보캅순찰대는 각 지대별로 관할 우범지역을 지정하여 취약시간대 집중적으로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록·단원 양 경찰서와도 합동으로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를 지정하여 범죄 없는 날, 안전 등굣길 등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동별 등록 단체 수입, 지출 공개 검토」입니다.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입·지출 내역은 조례에 의거 연 2회 공고하고 있으며, 동별 등록 단체에서 교부 받은 보조금의 정산검사 등을 통해 수입·지출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새마을회 등 단체 운영 철저」입니다.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에 대하여 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상근 직원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복무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공무원 등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공무원의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봉사 소양교육을 3회 실시하여 6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청원경찰과 공무직 직원에게도 우수 자원봉사자 선발 대상에 포함하고, ‘해피볼런투어’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 보고서 77쪽, 「학교시설개방 추진 철저」입니다.
학교시설 개방은 체육관, 주차장 등 공공시설의 공유를 통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방시설 이용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은 관리자의 교육을 강화하고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하여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보고서 78쪽, 「수의계약 업무 철저」입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의계약 총량제를 확대 실시하여 순환계약을 원칙으로 업체별 수의계약 실적을 관리하고 사전협의를 통하여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약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관급자재 관내업체 우선 구매 철저」입니다.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각종 공사·용역·물품 설계 시 지역생산품을 우선 반영하여 발주하고 시 홈페이지에 ‘관내기업 소개 게시판’을 통해 관내 지역생산품 사용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우리업체 소개하기’ 도입 적극 검토」입니다.
안산시 관내에 본사나 생산시설을 둔 업체들에게 자사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 홈페이지에 ‘관내기업 소개 게시판’ 등을 개설,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수의계약 총량제와도 연계하여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으로 보고서 81쪽, 「도시정보센터 통합관제실 보안관리 철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제요원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 및 직무 관련 보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처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지능형 CCTV 선별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추진 및 과정에서 경쟁업체 비교·분석·평가 및 자체 협상을 강화하여 사업 물량을 추가 확보하였고 제반 시설 장비 등도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불법주정차 CCTV 신규 설치 홍보 철저」입니다.
불법주정차 CCTV 신규 설치 시 시민들이 설치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84쪽, 「불법주정차 CCTV 운영시간 안내」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중 184개소는 전광판 표출 방식으로, 55개소는 안내문구 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단속 시간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 일반표지판보다 인식률이 더 높은 LED 전광판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행정안전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감사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김유숙위원 최종보고 74쪽을 보면,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입·지출 내역 관련해서 보고자료 있어요.
프로그램 수입·지출 내역 이걸 보고 일반회계라고 하나요?
지금 동에 관련된 게 회계가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동에서 얘기하는 주민자치회 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거는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의 운영을 위해가지고 그분들이 일부 예산을 같이 내서 그걸 사용하는 거를 특별회계라고 하고, 저희가 시 예산과 관련된 것들은 다 일반회계입니다.
○김유숙위원 프로그램 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일반회계?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프로그램 받은 거에 대해서는, 일단 운영에 대한 거는 주민자치회와 같이하고 있기는 한데 자치회에서 말하는 특별회비는 아닙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받아서 강사료 주고 하는 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일반회계라고 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받아서 모아서 회비로 쓰고 있는 걸 특별회계?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이 일반회계예요, 특별회계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주민자치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있는 거고요.
○김유숙위원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시에서 만약에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실은 일반회계만 가능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주민자치 내에 있는 감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건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같이 할 수 있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일반회계만 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김유숙위원 간혹 특별회계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도 왕왕 얘기가 좀 있어서, 그거는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는 없는 거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김유숙위원 일반회계라고 하면 지금 프로그램 수요 받고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저희 시에서 내려보낸 주민자치 실행사업비라든가 예산으로 내려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일반회계입니다.
○김유숙위원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김유숙위원 지금 그러면 이걸 투명하게 해 달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거는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거.
○김유숙위원 조례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각 동별 수입·지출 내역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동에서 공개하고 있는 것들이요?
○김유숙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장 김태희 네, 회계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관급자재 관내업체 우선구매 철저히 해 달라고 하는 최종보고 자료가 있는데, 시에서 보니까 최대한 관급자재 관내에 있는 업체를 하려고 하지만 용역하는 데 가끔 보니까 먼 거리에 있는 그런 업체는 어쩔 수 없이 관내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태희 그렇지는 않고요.
하다 보면 업체에서 주로 이용하는 업체들이 있다 보니 그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요즘에 지역경제가 어렵고 해서 지금 하도급이나 이런 업체도 가능하면 안산시 관내업체를 이용하고 물품 납품도 안산시 업체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지금 현재 각 사업부서에 공문을 발송 요청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걸 강제할 수가 없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김유숙위원 아, 의무사항은 아니고?
○회계과장 김태희 네, 그래서 협조 요청 차원으로 지금 공문은 다 시행한 상태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특히나 조달청, 그러니까 얼마 이상의 금액이 있다 보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들의 기준이 있어요?
○회계과장 김태희 조달청에 등록하는 거는 특별하게 그 조건만 요청이 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의 등록 기준은 제가 자세하게까지는 모르겠는데, 조달청 등록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 간혹 중간에 공사하다가 못 하고 멈춰져 있는 곳 민원이 있어서 확인을 해 보면 공사 수주한 업체가 공사를 계속 진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왕왕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조달청은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죠?
○회계과장 김태희 네, 그렇죠.
○김유숙위원 그러면 국가기관에라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재정 상태라든가 신용 상태가 우수한 그런 업체가 등록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회계과장 김태희 그거는 저희도 업체 선정을 할 때는 그런 자격조건이나 이런 거는 다 충분하기 때문에 했는데, 선정이 되거든요, 그냥 하지는 않기 때문에.
하는데 하다 보면 업체들이 저희 시 공사만 있는 게 아니고 타 시 공사도 하고 다른 공사도 하다 보니까 그게 다 연결이 되다 보니 한쪽이 원활하게 수급이 안 되면 그것도 연쇄반응처럼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고, 또 공사가 중지되는 거는 대부분 그런 사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은 우리가 미리 줬는데도, 그 공정률에 따라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안 이루어지고 계속 공사가 1년 이상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해 보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이기 때문에 믿고 맡겼는데 그런 일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셔서 조달청에 등록시키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 아닌가.
○회계과장 김태희 그런데 저희가 물품 등록 같은 경우에는 뭐하지만, 공사나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할 때는 그 기준에 의해서 다 적격했기 때문에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렇겠죠.
○회계과장 김태희 그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한정은 좀 어려울,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 하는 거는 조달청에 등록하는 기준이 너무 쉽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지자체마다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면 상위 관청에 요청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뒷부분에 보면 우리 구청 게시판이나 시청 게시판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소개하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시 홈페이지에 내가 우리 업체를 우리 시에 소개해 달라는, 올리는 내용으로 해서 올려놓으면 저희 직원들이 거기 일부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새올 게시판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놓고 사업부서 직원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홈페이지는 제가 오전에 확인했는데 우리가 찾아보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새올 게시판은 직원들만 볼 수 있는 게시판이잖아요, 그거는.
○회계과장 김태희 그러니까 업체에서 저희 시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올려놓은 거를 저희 직원들이 찾아보기 쉽게 저희 시 내부 게시판에 게시를 하는 겁니다, 거기 활용해서 보라고.
○김유숙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청 게시판에는 확인해 보니까 우리 관내 기업을 홍보한다든가 그런,
○회계과장 김태희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면 우리 회사에 대한 홍보를,
○김유숙위원 본인들이?
○회계과장 김태희 우리 시청에, 시에 올려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다 모르니까.
○김유숙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 업체 안산시 관내에 있는데 홍보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었어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올라온 거 있어서 저희도 그 내용 확인해 보고 이번에 얼마 전에 나가는 거에 한번, 저희도 검증은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일단 해 봐야 되니까,
○김유숙위원 몇 개 업체나 있어요?
○회계과장 김태희 일단 현재는 지금 제가 그거까지 파악은 다 못 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한 개 업체는 저희가 그 소개서를 보고 지금 부서랑 연결해 준 상태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관련업을 하시는 업체에다 홍보를 하셔야겠다.
우리 안산시청 게시판에 이렇게 홍보할 수 있으니 자료를 달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회계과장 김태희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기는 했는데 조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하는 게 의무는 아니죠?
○회계과장 김태희 의무로 저희가 정부 장애인복지과 쪽에서는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 걸로,
○김유숙위원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태희 예,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홈페이지를 보니까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22년 1월 26일까지 등록되어 있고 그 이후부터는 실적이 없는 건지, 아니면 게시를 안 한 건지 없더라고요.
○회계과장 김태희 저희가 그거는 장애인복지과의 지표이기 때문에 매년 그거는 도달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게시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확인해 보고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태희 네, 회계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앞서 김유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안산시 관내업체가 조달에 등록되게 요청하는 거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김재국위원 이건 요청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제품에 따라서 규격에 맞게 다 정해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조달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간단한 거는 규정에 맞는 거 여러 가지 있겠죠. 조경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것 가능한데 우리 안산시에 요청한다고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네.
○김재국위원 시민안전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관내 폭염 저감시설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그늘막이죠, 사거리에 있는 거?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그 사이즈가 틀려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세 종류 정도로 지금 고정식이 되어있고요.
○김재국위원 세 종류?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스마트그늘막도 지금 5개가 설치됐는데,
○김재국위원 업체는 몇 개 업체가 되어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업체는 지금 현재 2개 업체 정도가 이렇게,
○김재국위원 상록구, 단원구에 나눠서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김재국위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어떤 데는 사거리에 꼭 필요한데 크기에서 사이즈가 너무 커서 설치를 안 하는가 해 봤더니 또 작은 것도 있더라고 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도폭이 3.5m 정도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너무 크면 도로 차도쪽으로 나갈 수 있고, 또 사람의 통행, 또 설치에서 어려운 점이 지하매설물의 어떤 여건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치해 달라고 했던 부분들 저희가 현장점검에서 그런 부분 다 감안해서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이게 날씨가 더워서 태양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거를 비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 그런 거는 고민 안 해 보셨나요?
비가 오면 그거 새잖아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일단은 그늘막에 대한 부분은 햇빛에 어떤 특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까지 하게 되면, 그 자체에서 지금 통풍도 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김재국위원 통풍?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비는 많이 쏟아지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가면 비 다 맞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렇죠. 그건 비가 투수되게 되어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신규 설치하는 거는, 어차피 통풍은 밑에서도 불어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산을 쓰고 다니잖아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김재국위원 그 양산이 또 우산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를 막을 수, 비가 막 쏟아질 때는 피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 밑에 가 있어도 비가 다 맞아요.
그래서 신규 설치할 때는 그거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효용성하고 한번 가능성은, 가능은 하겠지만 효용성이 어떤지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 운영 관련돼서 보조금 나가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김재국위원 이 보험료는 어떤 보험료인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본인들의 어떤 상해보험 활동에서,
○김재국위원 활동에서?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그때 받는 거다 이거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지금 보면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지금 주택은 늘고 온실은 좀 줄고 있어요.
그 원인은 뭔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온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7대3, 그러니까 30% 정도가 개인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30%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들의 부담이 많아서 주저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도비를 조금 더 해서 30% 중에서 그중에서 50%를 도비, 시비로 조금 더 추가해 줬는데 그래도 비용부담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국위원 작년에 폭설이 엄청 심했잖아요, 우리 안산에. 그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혹시 보험 가입된 하우스가 피해 본 적도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거 구체적으로 분류는 안 해 봤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안 해 봤어요?
그러면 피해 보면 그거 우리 보상받는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일단은 각각의 다 개별 보상은 별도로 받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 좀 해 보세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온실이나 이쪽에 보험 들은 혜택을 받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안전과장님 우리 화정천 보면 비가 많이 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그럴 경우 차단기 있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하천 차단,
○김재국위원 하천 차단기.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하천 출입차단기입니다.
○김재국위원 네, 출입차단기.
그거 원격으로 조정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시민안전과에서 보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건설도로 하천과에서 전체적인 거 관리를 합니다.
○김재국위원 거기서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시민안전과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저희에서 하천 차단기 자체도 센서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감지를 해서 담당자들이 인지를 하게끔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재난안전상황실에는 하천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해당 부서하고 이렇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차피 차단기를 만들었을 때는 폭우에 하천에 내려가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은 건데 거기에 홍보 좀 많이 해 놓으세요.
사람들이 그거 해도 그냥 막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 차단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외적으로도 설치 안 된 지역은 저희 직원들하고 관계자들 4인 담당제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안전띠를 그때그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총무과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네, 총무과장 정남진입니다.
○현옥순위원 492페이지, 자매결연 하는 이유는 목적에 있듯이 제일 중요한 건 도시 간에 우호증진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지역특산품, 재해 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인력 장비라든지 지원해 주는 건데요.
자료는 보니까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정남진 네.
○현옥순위원 이런 게 혹시 자료로 나와있는 게 있죠?
○총무과장 정남진 자료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류한 내용도 있을 수 있고,
○현옥순위원 교류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이런, 그러니까 민선8기 때 자매결연 맺었던 도시와 했던 그 일들 있죠, 내용들?
○총무과장 정남진 네, 세 군데,
○현옥순위원 재해 때 우리 시가 갔다든지 어떤 지역특산물을 판매해 줬다든지 이런 내용 자료로 있으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남진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특히 이번 산불재해 때는 관련된 자매결연 도시가 있었나요?
○총무과장 정남진 관련된 친선결연 도시가 없어가지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그 지역 인근에 있는 태백이나 영주나 문의를 했었는데 다행히 없었고, 대신 영남지역에 전체적으로 공직자들이 한 5500만 원 성금을 모금해서 지원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좋은 일 하셨는데 그 내용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남진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3년 동안, 2022년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최근 3년간은 우리 시는 그래도 타 시에 비해 공무원의 파면, 해임, 징계 이런 거는 좀 적기는 해요.
그리고 감사실에 할 때도 봤지만 우리 직원들에 대한 해서는 안 될 음주라든지 아니면 갑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 비위, 성비위 이런 단어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징계로 가는 사례는 최근 3년간 이 정도면 많지는 않은 거죠?
○총무과장 정남진 저희가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과라든지 그다음에 감사관이라든지 총무과라든지 이렇게 각종 교육이라든지 필수교육들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해가지고 인근 시보다는 좀 적긴 한데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우리 시 총무과, 특히 총무과 과장님이 교육을 잘 시킨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감사합니다.
○현옥순위원 앞으로도 타 시보다 이렇게 이런 해임이나 징계 관련된 직원들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좀 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시청 직장보육시설, 아침에 제가 우리 선현우 위원님하고 잠깐 갔었어요.
○총무과장 정남진 아, 그랬어요?
○현옥순위원 간 이유는 우리 직원들 결혼 안 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고, 어찌됐든 직장보육시설이잖아요?
○총무과장 정남진 예.
○현옥순위원 결혼을 했더라도 안 낳거나 아니면 늦게 낳거나, 그리고 전체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서 상록구청은 특히 현원율이 적어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우리 시청 어린이집도 지금 65%예요.
그리고 타 기관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그동안 나간 운영비는 계속해서 동결이에요. 그죠?
인건비 상승도 있지만 이 직장보율시설에 대한 운영을 앞으로는 2, 3년 이내에 획기적으로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변화 중의 하나가, 물론 만 돌 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부모와 함께 있기를 원하니까 육아휴직을 많이 내죠.
그죠, 너무 어리기 때문에?
○총무과장 정남진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육아휴직을 덜 내는 방법을 오히려 우리 부서에서 찾아내려면 어린이집 분위기부터 바꿔야 돼요.
그리고 지금 0세가 1대 3이잖아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사실 교사 혼자 3명을 보기에는 2개월, 3개월, 5개월 아기를 어떻게 봐요.
집에서 우리 여기 직원들 애기 봤지만 1명 보기도 힘들거든요, 그죠?
○총무과장 정남진 네.
○현옥순위원 1대 3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보육의 질을 좀 높이고 서비스가 좋다면 우리 직원들이 돌까지 굳이 육아휴직을 내지 않더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보육시설을 찾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분위기를 바꾸되 보니까 공간은 하나가 빌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실 하나가.
지금 “생각 쑥쑥방”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내년에도 우리 원아가 줄면 줄었지 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팠을 때 부모들이 출장을 갔거나, 여기 부모는 다 직원들이잖아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2시간 이내 3시간 이내에 못 올 경우에 내 집처럼 편안히 누워서 엄마 아빠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서적으로 안정된 보육실이 하나가 필요하지 않나, 이미 간호사 선생님 계시거든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런 편안한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갔을 때 내 아이가 아파서 갔는데 원장실에 있거나 간호사실에 있거나, 그럼 “생각 쑥쑥방”에 혼자 블럭놀이 하고 있거나, 그러면 아이 낳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경험을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저도 직장인일 때.
그래서 우리 앞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받아서 교실 한 칸만큼은 내 집 같은 분위기를 하나 조성을 해서, 물론 전염성 있는 아이들은 그 방에 못 있겠죠.
그러나 단순 감기나 열감기나 전염성이 없는 아이들을 위한 방을 하나, 그러니까 교실이죠?
새로 꾸몄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정남진 지금 안 그래도 최근에 저희 직원들 또는 의원님도 계세요.
영영아반 같은 경우에 입소신청을 했는데 이미 의원님께서 말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1대3이잖아요?
○현옥순위원 네.
○총무과장 정남진 그래서 그 수용인원도 조금 더 확대해야 되겠다, 아쉬움이 굉장히 컸고, 그 외에 상위로 가면 내년에 학교 가는 바로 직전의 아이들은 동네에 취학을 위해 가지고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정원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이가 아팠을 때 또는 혼자 둬야 되는, 격리해야 되는 이렇게 따로 보호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거 끝나면 제가 한번 현장을 다시 한번 보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래서 정말로 가까이 있어서 믿고 맡길 수는 있지만, 환경이나 정서적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믿음이 덜 가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내는 직원들이 많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각 동에도 결원 직원들 있고, 보내주고 싶어도 못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최소화하려면 우리 직장보육시설부터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특별사법경찰관이요.
여기도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최근 몇 년도에 이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 다양하게 지금 배치가 되어있어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26명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26명이 되어있는데 그 단속실적도 보니까 그래도 꽤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여성들도 있죠?
○총무과장 정남진 네,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다 남성만 있는 건 아니죠?
○총무과장 정남진 그런 건 아니고요.
○현옥순위원 여성들이 있는데 특히 가로정비과 관련된 경우는 조금 힘드니까 여성들로 되어있겠죠?
이분들은 단속뿐만 아니라 수사권이나 압수 이런 권한도 있나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있어요?
○총무과장 정남진 예.
○현옥순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거예요, 여기 부서에서?
○총무과장 정남진 예를 들면 여기 많은 부서에 차량이나 환경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예를 들면 환경정책과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오염 식품 및 공중위생단속이라든지 또는 가로정비과 같은 경우는 무단방치차 이렇게 수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현장에 가서 수사하거나 이렇게 해서 검찰에 송치 또는 경찰에 고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단순 고발과 송치보다는 이것도 우리 시의 어떤 이미지도 이미지거니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예방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위험한, 아까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여러 가지 물건이나 차량이나 아니면 악질 그런 민원들도 있잖아요? 특히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총무과장 정남진 예,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수사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보니까 실적도 특히 가로정비과가 더 많아요. 부서의 특성상 그럴 수도 있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는 더 많고.
이거는 말 그대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을 때 거기에 따른 업무인 것 같나요?
○총무과장 정남진 거기는 자동차 손해보험,
○현옥순위원 견인인가요,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는?
○총무과장 정남진 예? 어떤 거요?
○현옥순위원 차량등록사업소 관련한 징수인원이 많다고요.
○총무과장 정남진 그게 자동차 손해보험 보상법에 의해서 사건수사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투입이 돼서, 아무래도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니까 여기에 관련된 업무가 늘어나서 실적이 좀 많은 부분이고요.
○현옥순위원 예,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정남진 예.
○현옥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직원도 그쪽으로 많이 파견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순환하죠?
○총무과장 정남진 처음에 명령이 나면 5년까지는 할 수 있고요.
○현옥순위원 한 부서에?
순환, 만약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환경정책과로 갈 수 있냐고요.
○총무과장 정남진 예, 있습니다.
여기 직원들은 영구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임명이 됐을 때만 업무를 하는 거고요.
○현옥순위원 피로감이나 업무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순환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네, 정남진입니다.
○최찬규위원 502페이지, 적극행정 우수 공직자 선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취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정남진 적극행정은 저희가 일을 하면서 기존의 본연의 업무가 있어요.
본연의 업무보다 더 뛰어난, 예를 들면 고질적인 민원 해결이라든지 장기 방치된, 그다음에 어떤 예산절감을 위한 혁신적인 어떤 공모사업에 있어서 공모를 받아온다든지 또는 제안을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기존에 해 오던 업무보다 좀 더 나은 업무로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최찬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안산시 공무원이 조례에도 되어있지만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정남진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내용을 짚어보고 싶은 것이, 그래서 2024년에 지금 선발을 했잖아요, 적극행정 공무원분들?
○총무과장 정남진 네.
○최찬규위원 몇 명 선발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정남진 예, 1년 동안 저희가 40여명으로 보통 이렇게 추산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꼭 이렇게 목표를 정한 건 아니고요. 상반기 또 중간, 하반기 해서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발 예를 들면 상반기에 1차로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2차로 했고, 세 번에 걸쳐서 23명의 적극행정 공무원을 선발했고요.
그 공적에 따라서 내용이나 우수하면 가점을 받는 사람이 한 8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차로는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주무팀장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분들의 자기 공적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이 되면 일단 선정이 되고요.
1차로 되고, 안 되면 거기서 탈락을 하고, 2차 심도 깊게 인사위원회에서 민간과 공무원들이 포함된 인사위원회에서 또 다른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점수가 높았을 때 가점과 우수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세 차례에 걸쳐서 23명이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아까 가점 얘기하셨는데 가점 받으신 분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정남진 예.
○최찬규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선발인원 23명이 되셨는데 그중에서 일곱 분을 제외하고 열여섯 분이 안산통합축제에 관련된 그런 이유로 선발이 되셨어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최찬규위원 안산페스타 추진 지원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위생정책과, 평생학습과 몇 몇 부서에서 6급, 7급 분들이 두 분씩 이렇게 받으신 것 같아요, 약간 형식적으로.
사실은 너무 편중되어서 받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너무 지금 페스타 통합축제에 관련된 인원들에 편중돼서 받은 것은 아닌가요?
○총무과장 정남진 저희가 1차, 2차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요.
마지막에 페스타를 추가하게 된 거는 저희가 시 이래로 처음으로 통합축제로 축제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성공리에 아주 시의 위상이나 이런 걸 높였는데, 그 당시에 2차 선발을 할 때 그 접수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접수할 때 이분들이 많은 성과를 내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들 인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접수기간과 그다음에 이 행사가 겹쳤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굉장히 일하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게 접수할 기회도 놓칠 정도로 바쁘게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시간을 한 텀을 더 줘서 이분들 추가로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위원회에서 1, 2차에 걸쳐서 아까 절차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제가 사실은 기존에 제 생각으로 적극행정이라 하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장기간 표류하고 있던 정말 해결하기 힘든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지고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창의적이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조례 내용처럼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사실 적극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안산시에서 추진하는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선발된 인원들 있잖아요? ○총무과장 정남진 예.
○최찬규위원 열일곱 분 같은 경우,
○총무과장 정남진 16명.
○최찬규위원 16명 이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추천됐나요?
○총무과장 정남진 그거는 저희가 추가로 3차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수를 더 하라고 해서 저희가 또 문서를 시행한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최찬규위원 추천은 누가 하나요?
○총무과장 정남진 예?
○최찬규위원 추천은 누가 했나요?
○총무과장 정남진 추천은 부서에서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부서장 과장님이 하신 거네요?
○총무과장 정남진 원래 모든 적극행정 추천은 본인의 공적에 대해서 부서장 결재를 거쳐서 저희 과로 내면 저희는 무작위로 된 6급 주무팀장들, 이해관계가 없는 팀장들로 심사위원을 7명씩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거든요.
그때 했고, 이때는 아마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많이 선발이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부서장님들이 당연히 추천하실 수 있죠. 자기 부서에 잘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서원들에 대해서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일반 공무원 분들도 적극행정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신청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남진 일반직원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공무직, 청원경찰분들을 포함해서 다 같이 할 수 있고요.
다만, 신청을 할 때 그 부서장의 결재를 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두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면 대상자 추천을 시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이라고 해서 소속 부서장님들이 공적조서를 제출했고요.
그래서 1차 검증을 하고 최종 심의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이후에 인사위원회 최종 심의가 있었고, 1차 검증은 어디서 하나요?
○총무과장 정남진 1차 검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국 단위로 주무팀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팀장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우리 과에 해당되는 사람이 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척을 하고요. 그 외에 타 과의 주무팀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정성을 담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가 최종 심의하는데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외부위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남진 인사위원은 외부위원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인사위원회 명단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인사위원회 명단 비공개입니까?
○총무과장 정남진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제출을 하는데요.
인사위원회는 매우 민감한 사항들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총 몇 분 중에 몇 분이 외부인사인가요?
○총무과장 정남진 총 9명 정도로 기억나는데요.
○최찬규위원 그중에 외부인사가 몇 명이죠?
○총무과장 정남진 4명 정도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4명이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최찬규위원 내부인사가 5명이고 외부인사가 4명이네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내부는 저희 간부공무원으로 되어 있고요.
○최찬규위원 저는 문제의식은 통합축제 같이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너무 성과 중심으로, 이게 사실 인사에도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가산점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너무 편중됐을 경우에는, 사실 어느 것보다도 적극행정은 공정성이 담보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가 개선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남진 예.
○최찬규위원 인사위원회가 아니라 사실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인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정도로만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정남진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실 적극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정한 외부위원을 만들어서 조금 더 잘 한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창의성이나 전문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담보돼서 그런 공적을 가진 분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참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네, 알겠습니다.
이게 선정됐을 때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이런 업무를 실적을 냈고 이런 성과를 낸 사람이 적극행정에 선발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756페이지, 우리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정님.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선현우위원 우리 시에서도 행복마을관리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취지와 목적하에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도비 매칭사업이고요.
공동체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일반주택, 다세대주택에는 관리사무소 기능이 없는 부분이라서 홀로 사시는 분이라든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 갖고 서비스도 해 드리고, 또 환경에 대한 부분도 해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말씀대로라고 하면 공동주택에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관리사무소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기능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었는데, 더 세부적으로 기능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자료에는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취약계층 복지증진 지원 사업, 생활편의 지원, 지역주민을 위한 특색사업 등을 주요기능에 담고 있고,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자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기능이 어찌 보면 각 동마다 있는 행정복지센터의 기능하고 많이 유사해요.
그런데 유사한 것도 유사한 건데 차별점이 있다면 설명을 더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동 행정복지센터는 행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또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영역에서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 행복마을관리소는 주민들 옆에서 주민들이 조금 불편한 거, 안전 약자 보호라든가 생활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한테 소소히 들어가서, 마을로 들어가서 이렇게 돌봐드리는 형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복지의 영역 안에서도 복지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지금 답변대로라고 하면 더 세분화해서,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어려움이 있을 때,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전등이 안 되셨을 때도 연락을 드리면 가서 전등을 갈아드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도,
○선현우위원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그런 역할은 하지 않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런 역할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지금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역할을 담당해서 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24년도 대비 25년도에 변경사항이라고 있어요.
운영인력 중에 24년도에는 관리소당 5명의 근무인원이 있었고요. 25년도에는 관리소당 3명으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인원을 축소라고 표현하면 축소가 됐어요.
그러면 인원 축소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이게 경기도 5대5 매칭사업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크게 활성화가 됐었는데, 경기도 예산도 그렇고 시 예산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을 조금 많이 줄였습니다.
이게 인건비다 보니까 예산이 큰 사항이라서 예산 감액한 만큼의 저희 시에서도 매칭을 하다 보니,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도의 사정도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사업이 조금 축소되었습니다.
○선현우위원 예산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도 인원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어요.
하지만 작년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행정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행정감사 때도 모 도의원이 이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에 대해서 지적 아닌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 지적사항 중에서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기능이 행정복지센터랑 너무나도 유사하고 있고, 그 유사에 의해서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어 있다라는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사항으로 의회에서 행복마을관리소가 축소가 될 우려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도의 재정적 열악함에 의해서도 있겠지만 도의회 분위기에서도 이 행복마을관리소의 특별성, 차별화, 차별점을 크게 보고 있지 않나 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적절하게 그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필요성도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저희 안산시에서 운영되는 7개소에서 6개소로 월피동에 축소가 되기는 했는데, 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 아파트에서는 이런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편리성이 있지만 일반 다가구주택의 어려움을 겪고 사는 지역, 일반주택 지역에서는 이게 호응도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현우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경기도 사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경기도 내에서는 타 지자체에도 이 행복마을관리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점차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필요할 수 있을지언정 도에서의 재정적 어려움도 그렇고 또 타 시·군에서도,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타 시에서는 필요 없다라고 느낄 수 있는 반면,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의 총평은 필요하다라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을 놓고 봤을 때 다소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동 있잖아요. 사동이 연간 추진 건수로 놓고 봤을 때는 1만 건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역 특색사업으로는 6,820건을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주말 빼고, 이분들은 주말에는 근무를 안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근무를 안 한다는 전제하에서 주 5일 동안 1년을 놓고 봤을 때 하루에 거의 28건, 30건을 지역 특색사업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하루에.
그리고 그냥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1만 건 중에 260일 정도 되잖아요, 주말 빼면.
그러면 38건이나 하루에 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가능한가 싶어요. 이게 제대로 된 데이터가 맞나, 수치가 맞나 싶기도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행복마을관리소는 실은 동으로 재배정돼서 동에서 관여하고 활동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해서 제가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서까지는 한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실은 활동 영역이,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이 관리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기도 하고 각 동에서도 관리는 하겠지만 기왕지사 시비가 5억 2,500만 원 정도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선현우위원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하루에 38건이나 한다고 하면 업무의 과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 일하시는 분들은 업무의 과중성이 엄청 높다 보니까 그 피로감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일부 업무 과중에 대한,
○선현우위원 이게 사실이라면, 이 데이터가.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과중에 대한 애로사항도 실은 많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이 아니고 그냥 건수만 늘리기 위한 자료라고 하면 지도·점검을 한번 나가봐서 추후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독 사동이 건수가 많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사동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더 확실히 한번 더 보고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사동도 특히 지역 안전 확보는 각 6개 지소, 5개는 다 지금 안전 확보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동은 아예 1년 동안 한 번도 한 적도 없고요.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 사동이 좀 특이해요, 케이스 자체가.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사동의 동네 특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지도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우선 어쨌든 도의 예산적인 부분에서 의도치 않게 축소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후에, 지금은 6개를 운영하고 있지만 추후에 우리 단원구, 상록구로 구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2개소를 운영하면서 좀 더 집중을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동별 말고 권역별 말씀하시는 거죠?
○선현우위원 네, 권역별로 그냥 운영하는 것도 고민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660페이지, 로보캅순찰대 질문드릴게요.
지금 직원 현황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상록지대 지대장님이 공석으로 나와 있는데, 이 공석에 대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만두셔가지고 새로 뽑는 과정이었고요.
지금 저희가 감사 자료 낼 때가 4월이라서 4월에 공개모집 진행 중이었고 지금은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공석은 몇 개월 정도 공석이셨죠, 이 자리가?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오래되지 않습니다.
한두 달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한두 달?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행정실장님이 지대장 역할까지 같이 겸하셔서 하셨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또 총대장님도 계셔가지고 같이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지대 말고.
○선현우위원 그러면 혹시 임용에 있어서 자격요건이 따로 있나요, 대장 뽑을 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공개모집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일부”라고 표현하지 마시고요.
자격요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반사람이 그냥 이 역할을 해도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도 되나요?
아무나, 누구나?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할 수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거기에 보면 약간의 규정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걸 제가 기억을 못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근무시간 있잖아요. 근무시간도 있지만 순찰시간이 있더라고요.
지대장님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를 하시고, 하루에 5시간 근무를 하시고 출근시간이 9시부터 3시까지예요.
다만, “순찰시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순찰시간은 8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이분들은 근무시간이 9시인데 순찰시간은 8시예요.
또 퇴근시간은 3시인데 또 순찰시간 오후 보니까 퇴근한 이후도 순찰시간으로 잡혀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순찰은 자원봉사하시는 순찰대원분들이,
○선현우위원 이분들은 순찰 안 하세요, 대장님들은?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이분들은 총괄적인 것들도 역할을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선현우위원 그냥 사무실에만 있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사무실에도 계시고 현장에도 나가시기는,
○선현우위원 사무실 근무로만 보면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현장에도 나가시기는 하십니다.
하지만 그 근무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시간제라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고, 거기에 어쨌든 행정실장님들도 일찍 오셔갖고 같이 행정에 대한 부분들은 역할을 해 주십니다.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본부 대장님도 그렇고 지대장님도 그렇고 역할에 따라서 활동을 하시겠지만 주된 역할은, 어쨌든 이 로보캅순찰대의 주된 역할은 범죄 예방이나 안전, 그런 우범지역 순찰 같은 거나 그런 게 주 업무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사무실 역할로만 볼 수 없는 게, 이분들이 출근시간이 9시고 순찰시간이 8시면 저는 8시에 출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순찰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같이 돌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순찰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행정실장님에 대한 복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역할을 같이하고 계시고, 전반적인 거에 대한 부분은 실은 근무시간이라고 해도 일찍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저희가 근무시간이 예산 때문에, 임금 때문에 시간제가 있는 거라서 그 시간제를 놔둔 것이지 그때도 같이 참여도 하시고 하십니다, 봉사활동의 기능이 같이 있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그러면 출근시간을 좀 당기는 건 어때요?
8시에 출근하셔가지고 한 시간 더 일찍 퇴근하시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순찰할 때 같이 순찰하는 게 낫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예, 왜냐하면 아이들 등교시간하고 하교시간대가 주 저희가 활동기간이라서요.
○선현우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선현우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 현황, 655페이지요.
이게 보니까,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물어보고 끝낼게요.
정원 대비 구성인원이 적은 곳들이 있어요. 본오1동도 그렇고 원곡동, 초지동, 선부1동.
이거에 대해서 구성인원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실은 다시 해지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사직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는 한데, 주민자치회 조례가 저희가 개정되면서 인원은 늘려놓은 상태고 3기가 올 12월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3기가 끝나고 4기가 시작될 때 다시 모집할 예정이고, 수시로는 모집을 하는데 이게 스스로 들어오셨다 나가시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임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선현우위원 그렇죠, 자율적으로 들어오시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통장 활동에 대한 인기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거기는 그렇죠.
○선현우위원 주민자치회나 다른 관변단체의 인기라고 할까요, 인기가 솔직히 많이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
○선현우위원 인력 충원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다른 그 외에 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구성원들의 참여율이라고 그럴까요, 참여율은 높은 반면 유독 이 네 곳이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혹시 특이사항이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주민자치가 활성화가 돼 가고 있고 안정화돼 가고 있는 과정에서 주민자치라는 그 활동이 주민들 스스로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 내부에서 조금 갈등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더 탄탄해지고 역량이 더 강화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끝으로 부곡동이랑 대부동 같은 경우에 분과가 5개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분과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가요?
저는 오히려 분과가 2개에서 3개 내외로 유지를 해서 운영을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한편으로는 지금 대부도 같은 경우에 구성인원이 26명이고 5개의 분과로 되어 있다고 하면 한 분과당 5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5명이 다 나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는데, 굳이 분과를 이렇게 5개씩 늘려가면서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나도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저희가 동별로 분과활동이라든가 스스로 하는 역할 기능이기는 한데, 저희가 처음에 2기, 3기 때는 주민자치위원님들만 분과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려고 애를 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활성화가 되면서 다른 단체라든가 통장이 됐든 다른 국민운동단체가 됐든 그런 분들하고 다 연합을 하고 계셔서 분과라고 하는 거는 실은 그 지역의 특성, 그 동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왜냐하면 적정한 몇 개의 테마를 가지고 힘을 합쳐서 어떤 분야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효과성은 더 좋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 활동을 “분과를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는,
○선현우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제 뜻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으니까 우리 대부도랑 부곡동 분과 현황 한번 들어보시고, 이 분과가 5개로 이루어졌을 때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고 하면 의견을 좀 주세요.
분과를 좀 축소해서,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컨설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네, 총무과장 정남진입니다.
○박은경위원 적극행정 우수공직자 선발 현황 관련해서요.
부서에서 추천받아서 검증을 거치고 대상자 선정해서 인사위원회 최종심의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정의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에 대해서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24년 16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대상자 선정이?
○총무과장 정남진 3차에 16명이고요,
1차, 2차까지 합치면 23명.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23명 다인가요?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 있는 게 23명인가요?
○총무과장 정남진 앞 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앞 페이지에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박은경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02페이지부터요.
그러면 앞서도 타 위원의 감사가 있었는데, 저는 이 결과에 대해서 누구든지 보편타당한 공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일부 물론 보이지 않는 노력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 전략사업과에서 고대안산병원 영재교육기관 유치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요.
고대안산병원 영재교육기관이 우리가 유치한 게 맞나요?
여기에 보면 안산시 고려대학교 영재교육기관 설립 및 준비 업무, 협약 체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서에서 역할 기능을 한 건 맞지만, 고대안산병원 영재교육기관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치한 게 아니라 2023년 9월 26일에 고대병원에서 주민제안서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려대학교가 안산의 녹지, 예당 뒤에 있는 공원 토지 매입 관련해가지고서 지금 고려대학교가 의료시설 확충을 위해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그리고 있는 거 더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장례식장과 연계된 교육동 위치 변경과 연계해서 이 내용에 보면 고려대학교가 주민제안서를 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재교육원이 안산에 어떻게 보면 유치의 시작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 우수공직자 선발 현황에서 그 기준으로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는 좀 그런 평가에서 적합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고대병원에 노력을 해서 이런 게 유치됐다면 그야말로 평가받아야 되지만, 고려대학교가 안산시 땅을 매입을 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건물들 위치 변경해서 장례식장도 한쪽으로 옮겨야 되고, 그래서 교육동 지하에 쉽게 말하면 장기적으로는 장례식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바로 큰길 사거리 쪽으로.
그런 거를 봤을 때 고려대학교에서는 뭔가 안산 시민에게 제안을 해서 기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했던 그 시작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거를, 저는 정말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평가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안산 통합축제 관련해가지고서 몇 명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본 거죠? 9명인가요?
○총무과장 정남진 16명입니다.
○박은경위원 16명이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특히 기획예산과 두 분,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두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가산점을 받았잖아요, 두 분은?
○총무과장 정남진 네.
○박은경위원 두 분, 두 분, 그러니까 기획예산과는 0.3, 0.3, 기업지원과는 0.2, 0.2.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업지원과요, 안산페스타 슈퍼콘서트 추진 해가지고서 이거에 대한 기여도로 여기에 대해서 가점을 받았는데, 슈퍼콘서트가 어떻게 추진되고 그 내막이랄까 추진 경위를 알면 매끄럽지 않고 불편한 진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 우수공직자 선발에 가점을 받을 그런 추진이었을까?
보여지기는 숫자로 그렇게 평가받았을지 모르지만 이 시작은 통합축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시작이었고, 그게 중간에 내부적으로 논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겨우겨우 시민들에게 좀 개방함으로써 콘서트를 큰 무리 없이 치렀지만 시작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 거 저보다 집행부에서 더 잘 알지 않나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이분들도 물론 고생하셨고 그런 것들을 봉합하고 이런 축제를 이끌어내기까지 현장에서 땡볕에서 많이 고생하신 거 압니다, 여러 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추진과정과 여러 가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공정해야 되잖아요.
향후에는 이런 우수공직자 선발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증하시고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당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런 공직자들은 공직자의 그런 어떻게 보면 업무에 대한 기여도랄까, 또 그분들을 독려하기 위한 좋은 제도잖아요.
그 취지가 어떻게 보면 빛을 발하지 않게, 변색되지 않게 잘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24년 행정감사 관련해가지고 조치 결과에도 결원에 대해서 신규 임용도 하고 임기제 배치해가지고 인력 운영에 애를 쓰고 계시는데, 그러면 근무지 배치 현황 및 파견 현황 및 내용 관련해서요, 512페이지요.
○총무과장 정남진 512페이지요?
○박은경위원 거기 보면 근무지 배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밑에 파견 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파견이 열일곱 분이 나가계시네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파견이 별도 정원이 있고,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정남진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파견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총무과장 정남진 파견은 그 수요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산하 기관이나 여기의 대표 이렇게 해서 업무에 조기정착이나 안정적인 행정을 위해서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이 일정부분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 여기에서 업무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고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렇게 파견근무를 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파견기관에서 요청이 와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정남진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별도 정원이라 하면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정원의 공백이 생기지 않는 그런 배정인 거잖아요? 파견이죠?
○총무과장 정남진 별도 정원은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확정돼서 저희가 별도로 파견을 내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별도 정원이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 재단이라든가 우리 산하 기관 있잖아요, 환경재단?
○총무과장 정남진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프로축구단, 그리고 특별사법경찰단에도 있지만.
이렇게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의 그 역할 기능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한 건가요?
○총무과장 정남진 일단 예를 들면 재단이나 축구단이나 나머지 상권활성화재단 이런 데서 거기에 인적 구성이나 이런 걸 보면 대부분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게 자격이나 이런 분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 기관의 존립에 따르는 경영이라든지 예산, 인사, 회계 이런 분야는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과장님 그러한 취지에서 사실은 그런 역할 기능을 하기 위해서 파견을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재단이라든가 프로축구단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파견했음에도 문제의 논란들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파견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분들이 가서 해야 될 역할 기능이 있는데 그게 원활하게 됐으면 환경재단에 있었던 그런 문제라든지 프로축구단에서 벌어졌던 그런 비리들을 최소한 예방적 차원에서 역할 기능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계속 이렇게 파견을 했을 때 효과가 없다면 그다음에 대한 향후 대책이랄까요, 또는 안정되면 안정된 대로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계속 파견 할 수는 없잖아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총무과장 정남진 그때그때 산하 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약간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투입돼서 그동안 시에 있는 행정의 이런 거를 녹여주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가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긴 했는데, 거기에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 역할이나 중심을 잡고 더 해야 되는 일정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도 공무원들이 없었다고 하면 혹시나 더 안정되지 않았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그 이후에 수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파견 취지가 무색하지 않게 각 기관별로 잘 점검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총무과장 정남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미래연구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파견 몇 명 나가 있나요?
○총무과장 정남진 지금 별도 정원으로 2명 나가 있고요, 근무지 배치로 1명 나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3명이 지금 나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만큼, 지금 별도 정원은 1년인가요, 파견 기간이?
○총무과장 정남진 네, 1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근무지 배치에 대해서는 아직,
○총무과장 정남진 근무지 배치는 아직 시간은 정한 건 아니고 별도 시까지니까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맹점이 있는 게, 이분들이 별도 정원으로 파견을 나간 시점이 25년,
○총무과장 정남진 올해 1월 1일자로 나갔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1월 1일자로.
그러면 파견의 임용령이 있죠?
○총무과장 정남진 네.
○박은경위원 공무원 임용령에 파견의 근거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정남진 예.
○박은경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어요.
파견 기관의 장이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미래연구원의 원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정남진 파견 나갈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없죠?
○총무과장 정남진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27조의2(파견근무) 거기에 보면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30조의4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그래서 1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3항을 봐 보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장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파견을 미리 요청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미래연구원 원장이 없어요. 3월달에 원장이 채용됐어요.
원장이 없는데 어떻게 1월 1일자로 인사발령 공문이 발표가 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령에 대해서 법령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남진 그때는 제가 발령낼 때는,
○박은경위원 그 당시에 책임자는 아니지만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전임자가 했든 지금에 있는 과장님이 했든 누가 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칙이나 법령을 위배해서는 안안 된다는 거예요, 인사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25년 1월 1일자 파견은 법령 위반입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참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내용을 파악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그 당시에 조기 개원을 위한,
○박은경위원 조기 개원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꼭 파견 안 해도 되는 거고요.
개원식은 더 아실 거예요. 4월 29일날 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원장이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공간도 리모델링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요.
이거는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준비단계에 있었고 기획예산과에서 파견 요청을 했겠죠.
그래서 그걸 받아서 했는데 중요한 거는 공무원 임용령에 위배된 인사발령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예, 행정국장입니다.
앞서 임용령에 관련된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총무과장이 얘기했듯이 그때 여러 정황상 부서에서 파견 요청을 했었고, 실제 조례에는 나름대로 그런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때도 한 번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조례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공무원 임용령이 우선입니까?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그 임용령도 우선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임용령에 관련된 것도 좋지만 조례에도 명확한 근거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때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그런 정황상 봤을 때 여러 가지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한 거죠.
○박은경위원 검토는 했지만, 중요한 거는 조례에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는 사전적 준비 단계인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1월 1일자로 미래연구원이라는 명패가 붙은 공간도 없고 직원이 아무도 없어요.
실체가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긴박감을 많이,
○박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도 이게 다 연계돼서 갈 부분인데, 해당 부서에서는 파견 요청했으니까 협조 차원에서 그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총무과에서는 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임용에 대한 법령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답변하시기 증언하시기 부담스럽다는 거 압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이 감사를 하냐면 이런 파견이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부분인 거고, 거스를 수 없는 거고, 정확한 근거가 없었던 파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결원 어려움에 파견이 있는데 재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파견 나가는 부분이,
○박은경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그게 파견이 정말로 조례든 뭐든 거기에 근거해서 설혹 그 부분을 제가 십분이해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발령을 받아서 파견을 받은 그 당사자가 어디로 출근했습니까?
환경교통국에 가 있었잖아요.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예, 사무실 준비가 안 돼가지고 거기서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환경교통국에 가 있었어요. 그게 파견입니까?
환경교통국은 우리 시 청사예요. 환경교통국에 파견하신 거 아니잖아요.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예, 파견은 안 했지만 공간이 거기서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준비를 하기 위한 역할은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파견의 명분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임용령을 위배한 파견이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서는 일단락을 짓겠지만, 향후에는 이런 공무원 임용령을 어긴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분명히 감사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감사하십시오.
○김유숙위원 제가 회계과에 “우리 업체 소개하기” 적극 도입해 달라라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조달청에 등록하는 업체인 거를 잘못 알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수의계약이나 관급자재 수주에 있어서 신규업체들이 진입장벽이 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업체들이 다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달라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자료 769쪽을 보니까 청소년 관련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적사항이 좀 있는데 사업목적에 맞지 않은 사업비 집행이라든가 자부담 예산집행 부적정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런 지적사항은 어떻게 해서 생긴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희가 보조금 집행에 따른 정산을 출장을 나가서 다 하고 있거든요, 기관에 가서.
그랬을 때 예산을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을 했는지, 회계 지출은 규정에 맞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 그때마다 지적을 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하고 또 회수할 부분은 회수를 하고 이런 부분을 그때마다 정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보니까 사회복지단체들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맞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그리고 단기쉼터고 이런데, 이분들 사회복지단체에서는 회계 프로그램 쓰고 있는 게 따로 있죠? 있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정확한 프로그램을 어떤 걸 쓰고 있는지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예산집행이나 관련 서류 준비사항에 있어서 정기적인 교육도 있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리고 워낙 10년, 20년 가까이 하고 있어서 사실은 거의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가끔 이렇게 누락된 부분이거나 조금 잘못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실수 아닌 실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관련부서에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스마트도시과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최종보고 자료 84쪽 보면 전년도에 불법 주정차 CCTV 관련해서 운영시간 안내 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김유숙위원 그래서 불법 CCTV 감시카메라가 시간대별로 하는 곳이 좀 있죠?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시간대를 안내해 달라라고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184개하고 55개소 설치했다고 자료 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김유숙위원 설치한 곳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전광판으로 된 곳 말씀하시는 거죠?
○김유숙위원 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전광판 위에 시간대별 나와있죠?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전광판에 스크롤로 시간대가 09시부터 21시까지 단속한다고 이렇게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09시부터 22시까지는 거기는 시간대별로 안 하고 전일 다 단속하고 있는 거네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예, 그렇게 하고, 또 장소마다 약간 상이한 곳도 있지만 저희가 구청에서 자료 받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행정감사 1033쪽을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추진 현황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18개소 설치했고 올해 또 12개소 설치한다라는 계획이 되어있는데, 올해 신규 설치할 곳 예정구역을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두 곳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한 개소가 있고, 혹시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는 의무 때문에 설치하시나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저희가 지금 공문을 확인해 보니까 슬기초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한 곳으로 되어있는데, 그 반대 차선, 그러니까 레이크타운 쪽으로 가는 쪽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럼 그쪽에다 한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작년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슬기초 관련해서 단원마을 아파트에서 진입하는 쪽에 CCTV를 이동한 적이 있는데 또 설치한다고 되어있어서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잘 설치하셔가지고 아이들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시민안전과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안전점검 관련해서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하고 있는 업체들 지금 현황을 쭉 나열해 주셨어요.
우리 안산시 관내에 있는 건물들이 보니까 B등급이 많고 간혹 A등급이 있고 C등급이 있는데, 불명으로 나와있는 거는 뭐예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불명으로 되어있는 건 저희가 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FMS라고 이렇게 줄임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각각의 시설물 관리 주체가 안전점검을 하고 그때그때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위원님 이번에 의회에 4월 18일 기준으로 우리가 제출할 때에는 그 부분이 불명으로 이렇게 됐던 숫자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제출하면서 체크해가지고 다시 확인을 다 해가지고 등록을 정확히 하도록 해서 전부 각각의 A·B·C등급으로 전부 이동 그 숫자가 조치된 겁니다.
○김유숙위원 된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유숙위원 그런데 여기만 인쇄에만 그렇게 되어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유숙위원 그래서 건물은 다 아마 할 건데 불명이라고 되어있길래, 그리고 지금 C등급에 교량이 좀 있어요, 용신교라든가.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점검하겠지만 예기치 않게 폭설이나 이런 게 관련해서 작년 겨울에 문제 있었던 건물들도 있고 해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잘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알겠습니다.
제설 폭설이나 이런 부분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분야에서는 시설에 대한 안전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의 도로교통과하고 이틀간에 주요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거기 부서에서도 안전을 이렇게 용역을 해서 매년 점검을 하고 보고 받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물론 저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 예산부서하고의 관계, 안전이라는 게 그때그때 발생하지 않으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데 꼭 사고가 터지면 또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의 배정에서 좀 밀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실무부서하고 저희하고 해서 일단은 예산도 우리 자체예산도 노력을 하겠지만 특별교부세 같은 부분에서 저희가 총력을 다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에는 승강기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아직은 의무가 아니어서 승강기 점검에 대한 거는 안 나왔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승강기도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승강기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유숙위원 승강기가 요즘은 건물 지을 때마다 승강기를 어지간하면 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승강기 안전에 대한 사항도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승강기 안전점검도 저희가 1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놓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미리 안내를 하고 또 관리자 선임이 안 됐다든가 그런 부분은 과태료 같은 것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안전에 관련해서 잘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28쪽 보니까 자율방재단 운영 현황이 있어요.
우리 자율방재단 운영 단원 수가 보니까 393명으로 굉장히 많아졌고, 본 위원이 지역에 보기에도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장마철 대비해서 맨홀 쓰레기 적체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청소도 하고 하시던데, 활동은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단원들 구성을 보니까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어요.
통장님들은 방재단 굳이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동에 관련해서 행정보조 역할을 한다든가 지역 다니면서 예찰활동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유숙위원 그래서 이후에 새로운 단원들이 가입할 때는 신규에 주민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알겠습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명목상 447명 정도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활동은 100명 안팎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밖게 안 됐는데, 지금은 정규 단원은 약간 데이터상으로는 줄어있지만 활동이 대부분 지금 전체가 이 숫자가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김유숙위원 맞아요. 활동할 때 사진 보니까 굉장히 인원수 많더라고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관리를 그만큼 푸시를 하고 있지만 그 방재단 단원에 대한 모집은 각 동대에서 해가지고 방재단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승인해 주는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각 동장들께서 아마 겹치지 않도록 자꾸 유도를 하는데 인력풀에서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긴 하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래서 이렇게 겹치지 않게 단원이 모집될 수 있도록 방재단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유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김재국위원 24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 내역을 보면 OO고등학교에 통학로 출차주의등 설치 있잖아요, 반납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재국위원 이유가 뭔가요?
그거 사실 중요한 거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교육청 정담회 때 나온 내용인데요.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을 위해서, 옛날에 한 번 학교 출입문에서 교통사고가 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학생안전 보호지대가 아니래요, 학교 정문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 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출차하는 차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래서 출차할 때 소리가 나도록 그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심학교 공간 만들기로 해가지고 한 학교당 4, 5백 정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예산이.
그래서 작년부터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추진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사업 포기했잖아요, OO고등학교에서.
어디냐면, 894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한 거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제가. 그게 중요한데.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포기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바로 안 주시려면, 그리고 미정산 관련돼서 부곡중, 정지초, 선일중학교 관련돼서 이거는 공사를,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체육관 건립비 때문에,
○김재국위원 급식실하고 급식기구하고 그다음에 체육관 2개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체육관은 준비 중이라서 그런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작년에 저희가 대응사업비로 내보냈는데 지금 현재 착공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산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면 정산합니다, 그때.
○김재국위원 정지초등학교 시작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공사 중입니다.
○김재국위원 정지초?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정지, 선일중 두 개 다 공사 중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아까 양지고등학교 거는 그냥 자료로 주세요, 왜인지 사유를.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네, 정보통신과장 강희석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화 관리 민간위탁 사업 추진하는 거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네?
민간위탁이요?
○김재국위원 정보화 관리 민간위탁 사업 추진하는 거.
이거 장애인 정보화교육 사업인데 이거는 정확히 위치가 어디예요?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상록구청 뒤쪽에 장애인복지관 있는데 그쪽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서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네.
○김재국위원 이거 교육할 때 가보셨어?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네, 한 번 가봤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때요, 교육은?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한 10명 내외로 해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써 있잖아요.
몇 명이라고 써 있어요? 월 몇 명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10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기초과정이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기초과정이라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교육과정인데, 한 번에 10명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월평균이라고 하는 개념이 안 맞는 게,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아니, 한 개 과정에 10명 내외로 수강하고 있다고요.
○김재국위원 몇 개 과정이에요, 이게?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8개 과정이요.
○김재국위원 8개 과정?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네.
○김재국위원 이거 가서 관리 잘하시고요.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네.
○김재국위원 담당이 누구세요?
여기 직원 있죠?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네.
○김재국위원 가셔가지고 사진도 찍고 얼마나 교육을 많이 오시는가 꼭 확인하세요.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진 다음에 반드시 제출하세요.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다음 예결위 때는 제출하셔야 돼, 9월달에.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마찬가지로, 맞춤형 정보화 교육 있죠?
이거는 어디예요, 위치?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이거는 본오동이랑 선부동에 있는 IT 관련 학원인데요.
학원인데 수강인원이 1명, 2명 정도밖에 없어서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이 사업 폐지했습니다.
○김재국위원 폐지했어요?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정말 하는가 안 하는가를 가 보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데도 교육청소년과든지 자치행정과든지 무슨 과마다 행사를 하잖아요.
시에서 행사하면 꼭 가셔야 돼.
우리 시의원들도 꼭 가서 정말 잘됐다, 안됐다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안 된 거는 까고 잘된 거는 더 보태서 주고 이런 게 맞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과에서의 역할도 뭐냐면 가서 정말 이 교육이 되고 있구나, 없구나를 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잘됐으면 “의원님, 사진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많은 호응이 있어서 잘된 건데, 지난번에 가 보니까 마찬가지 이런 거는 “너무 교육생이 없어서 올해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네.
○김재국위원 그리고 교육의 강사들도 마찬가지, 이거를 자료를 자꾸만 사진 찍고 관심 가지면 강사들도 더 열심히 해요.
그냥 적당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적당히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관심 꼭 가져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태희 네, 회계과장 김태희입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이거 행감 때마다 지적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공유재산 이거 지금 과징금 부과하는 거 있죠?
○회계과장 김태희 네, 변상금.
○김재국위원 변상금 부과하는 거.
그런데 이게 매년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22년, 23, 24, 또 올해 계속 바뀌어요, 이게?
○회계과장 김태희 부과 대상 말씀하시는지.
○김재국위원 네.
○회계과장 김태희 부과 대상은 신규로 부과되는 분들도 있고 기존에 부과되셨던 분들이 매년 부과되기도 합니다.
○김재국위원 매년 부과되죠?
○회계과장 김태희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23년도에 번지수는 똑같은데 있잖아요, 24년도에는 우리 행감 자료 291페이지 여기 보면 신길동에 과거에 286-4번지에 세 분 있었거든요, 23년도에?
그런데 똑같은 번지에 지금 2명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태희 제가 23년도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재국위원 확인해 봐야 된다고?
○회계과장 김태희 네, 제가 23년도 부과됐던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똑같은 번지에 3명 되어 있는데 지금 그 한 분이, 최OO이라는 분이 부과금액이 23년도에 2,257만 700원을 부과했는데 지금 이거 징수했어요, 안 했어요?
징수 안 했죠?
○회계과장 김태희 23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네, 이분이 여기에는 지금 없어.
똑같은 번지인데, 그러면 번지에 그 사람이 빠진 건지, 본 위원이 항상 이거 지적 많이 했는데, 그렇죠?
○회계과장 김태희 그거는 지금 현재 그 번지에 최OO이신 분이 아직 되어 있는데, 같은 분인지는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체납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화면 켜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신길산단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게?
○회계과장 김태희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나무는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회계과장 김태희 나무는 현재 본인이 소유권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아이, 저렇게 또 얘기하신다.
지난번에는 나무 다 없앴다며.
여기가 지금 한 4천 평 가까이 되는데, 이게 지금 신길산단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여기 나무 지금 들어있잖아.
○회계과장 김태희 네, 나무는 지금,
○김재국위원 잠깐만, 조용해 봐요.
이거 지상권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야, 보상하는데?
○회계과장 김태희 지금 보상하는 거는 저희가 본인이 그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확인서를 받았,
○김재국위원 그게 법적 효력이 있냐고.
없다고 그러던데.
○회계과장 김태희 그건 저희가 변호사,
○김재국위원 몇 번 얘기를 했잖아, 몇 번.
이거를 갖다가 정리하시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지금, 이번에도 경작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회계과장 김태희 안 했습니다.
안 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봤고요.
그거 일단은 저희가 소유주가 저희 시이기 때문에 그 지장물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는 시에 소유가 있다라는 그건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 측에도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보상자에서 제외된 거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김재국위원 확실하게?
○회계과장 김태희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공문으로 받아놨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제외됐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나중에 이거 보상 나갔다, 본 위원이 계속 체크하는데 보상 나가면 안 되는 거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명시해야 돼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그건 저희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명심하셔야 돼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유지나 도유지 재산 보면 주차장하고 이거 건물 지은 게 많아요, 주거.
그렇죠?
○회계과장 김태희 네, 가설건축물 많습니다.
○김재국위원 주거지 가설건축물 아니에요.
주거예요, 주거.
제가 지도상에 확인했어요.
집이에요, 집.
○회계과장 김태희 네.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가 큰 데가 초지역세권 있죠, 아니, 초지 시민시장.
시민시장의 걸림돌이 뭡니까?
30년 이상 거기에 거주하면 누구 거라고?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그거 주장하시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 땅은 누구 땅이에요?
○회계과장 김태희 시 땅입니다.
○김재국위원 네?
○회계과장 김태희 시 소유입니다.
○김재국위원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이 뭐냐고.
주차장? 주차장은 이 그린벨트에 주차장 왜 그냥 놔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주차장 만들면 난리나죠?
대책 세워야 되잖아.
○회계과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본 위원이 22, 23, 24년도 찾아보면 어떤 사람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없어졌어, 그게.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농수산물시장에 지금 부과액이 17억 된 사람이 있어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죠?
○회계과장 김태희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24년도에 1억 4,700짜리 이거 징수했어요, 안 했어요?
○회계과장 김태희 그거는 올해 4월에 납부가 됐습니다.
저희 제출 당시에는 체납이었고요. 지금 4월 29일날 납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아까 말씀하신 신길동 286-4번지 이 사람 2,275만 원 있잖아요, 2,257만 원.
이거 징수했어요?
○회계과장 김태희 혹시 지금 23년도 자료,
○김재국위원 이 자료 23년도 자료에요.
23년도에 내가 보니까 여기에 아직 돈을 안 내고 있는 거거든?
○회계과장 김태희 네, 23년도 자료는 저희가,
○김재국위원 이분 냈어요, 안 냈어요?
○회계과장 김태희 지금 현재, 잠깐만요.
23년도분은 완납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다 완납한 거예요, 이분?
○회계과장 김태희 네, 23년도분은 완납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 거주나 이런 사람들 보면 선감도도 23년도 보면 700만 원씩 돼 있거든요?
이거 우리가 부과했을 때 징수를 제대로 안 하면, 안 하고 그냥 버티면 그 사람들 자기 땅처럼 우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 철저하게 하세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회계과 역할이 그런 거예요.
이번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조례가 올라왔는데 조례에 또 그런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토지 임대 관련돼서.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거.
토지 임대 관련돼서 빌려주는 거 문제가 없어요.
아, 투자유치과구나.
우리가 토지 임대에 대해서 걱정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니까 임대를 해 주시면 임대인들은 임대에 맞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회계과장 김태희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입니다.
○최찬규위원 행정감사 자료 1034페이지요.
스마트도시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저희가 2024년도에, 지금 저희는 스마트과지만 그전에는 전략과에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올해 2025년도 5월달에 국토부에 승인 요청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제가 용역 중간보고회 올해 1월달에 했잖아요.
그때 갔었는데, 지금 스마트도시계획안이 국토부에 올라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종보고회는 언제 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최종보고회는 승인이 되면 그 결과를 갖고서 최종보고회를 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국토부에서 변경요청이라든가 아니면 내용변경을 요청하면 그 내용을 보완해서 최종이 나오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원래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역 최종보고회를 하고서 그때 나온 이야기들을 수렴해서 그거를 검토해서 이후에 안산시 안을 가지고 국토부에 승인요청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국토부에서 그 내용에 어떤 보완이나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거를 용역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최찬규위원 중단된 이유는 뭔가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지금 그 절차가 용역이 중단이 되고 국토부에서 승인이 나면, 보완이 계속 나오게 되면 그 보완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스마트도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보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범위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스마트도시계획이라는 거는 저희가 신길2단지도 있고 장상도 있고 국가에서 하는 3기 신도시가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사업 주체가 되는 LH에서 저희한테 스마트도시에 관련된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89블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스마트도시계획을 진행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도시계획 자체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외부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공모사업은 지금 강소형 스마트도시계획이라고 해서 공모가 돼 있고요.
저희가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이달 안에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공모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했고요.
○최찬규위원 공모를 어디다 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최찬규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강소형 스마트도시를 신청한다는 건데, 안산시 어느 부분에 강소형으로 신청한다는 말씀이시죠?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강소형의 경우에는 기후하고 지역소멸 그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소멸 그리고 생산인구에 관련돼서 외국인을 비롯한 그런 내용들을 같이해서 공모에 응모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 전체에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지역에 해당하는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안산시 거의 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 보면 원곡동이나 초지동 쪽의 외국인 밀집지역이라든가 구도심을 도시재생 쪽으로 반영을 하고, 사동 쪽에는 미래 동력을 생각하고 있는 에리카 쪽이라든가 그쪽으로 해서 미래 동력으로 해서 같이 구역을 설정해 놨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공모 신청한 부분들 내용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예, 행정국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게 연구용역을 하면 중간보고회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했으면 결과보고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것을 검토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안산시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스마트도시처럼 스마트도시계획안을 승인신청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사실은 맞는 거 아닌가요?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틀리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아까 과장이 잠깐 얘기했듯이 사실은 스마트도시는 어떻게 보면 전문 용역입니다, 일반이 할 수 없는 거고.
현재 용역도 보면 대규모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공모사업도 컨소시엄이고 그래서 실제로 스마트도시는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승인 과정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그거 용역을 다 마치고 우리 안을 충분히 했는데 국토부에서 만약 요청했는데 승인사항이 아니라 보완사항이 떨어지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그러면 먼저 신청해 놓고 국토부에서 어차피 최종적으로 스마트도시 수립해 주니까 추가적으로 반영해가지고 완성품을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한 거고요.
그거 연관해서 그 용역팀에다 이왕에 우리가 지금 현재 공모사업도 진행되는 거니까 공모사업도 같이 좀, 사실 많은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라 전문가들의 그런 저기가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실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산시 행정의 투명하지 않고 불투명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스마트도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안산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돼서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간보고회까지 해 놓고 최종보고회 하지 않고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고, 관련돼서 관심 갖고 있는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단체나 의회는 여기 사실 배제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시 독자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스마트도시 사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이 신안산 연장 관련해서도 타당성 용역을 하고 나서, 중간보고회하고 나서 결과보고회 아직까지 안 했잖아요.
그것도 보안 때문이고, 과학고 추진 관련해서 보안 때문에 안 했고, 최근에 제가 교육청소년과 국제학교 관련해서도 1년 뒤에나 지금 시의회에 보고하는 일련의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안산시가 지금 시의회를 파트너로서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안산시 행정이 너무 불투명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사안에 따라서,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틀리다고 안 그러고요.
사안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이번 스마트도시 건에 관련된 거는 우리 기술적인 한계를 최대한 사실 그 용역업체를 활용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높이자는 의미지 의회를 등한시,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사실.
○최찬규위원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뭐 하나 투명하게 시의회하고 공유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보안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보안인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안산시의회가 발목 잡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산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자료 보안”이라고 말을 하는데, 행정이 계속 지금 시의회하고 저는 되게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기본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또 각 부서별로 업무 사안에 따라, 특성에 따라 진행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위원님 최대한 용역이라는 거를 중간에 보고 여러 가지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하는 게 용역의 목표인 거고, 그래서 어떤 완성품이 나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어떤 절차상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의회를 이렇게 폄하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요.
○최찬규위원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스마트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제 지역구죠, 해양동 89블록이 사실 스마트시티로 한다고 해서 시장님뿐 아니라 저희 시의원들도 다 공약을 했고, 과정에서 사실 스마트시티 한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자이역 연장한다고 해서 아파트 짓는 걸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도 되게 불투명했고, 과정에서 사실 푸르지오 6, 7, 9차 아파트 4천 세대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단체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민원도 전략사업과에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저희가 공개적으로 많이 집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많은 주민분들께서도 지금 행정이 되게 불투명하게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도시는 저의 지역구하고도 연관된 사업인데 제가 중간보고회도 갔다니까요.
그런데 최종보고회 전에 저는 스마트도시계획안을 정부에 신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많이 당황스럽고요.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정부에서 최소한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부합되는 부분에 관계되고 향후에 그런 보완이 있는 거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시책이나 어떤 정책이 기존의 어떤 틀에서 상황 여러 가지 변화에 약간 유연해야 된다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시책대로 가는 게 맞겠죠.
그런 과정에서 보면 여기에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사실 행정이라는 어떤 결과물은 그런 의견을 좁혀가는, 최종 목표가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최종 용역 보고는 6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스마트도시과장인데요.
저희가 지금 최종은 계속해서 보완이 나오기 때문에 보완이 나오면 그거를 용역에다 최대한 보완을 시켜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최종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아직 날짜는 세팅이 안 됐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지금 국토부에 제출돼 있는 상태인데, 국토부에서 어떤 보완이 내려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한 건 없고요. 다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날짜가 세팅되면 해당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고,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강소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됐다, 안 됐다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계속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현옥순위원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작년에 재위탁, 재계약?
중간에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재위탁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신규로 봐야 되나?
○현옥순위원 중간에 바꿨단 말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뭘로 봐야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새로 기관을 바꿨습니다.
○현옥순위원 새로운 기관을 바꾸면 재위탁도 아니고 재계약도 아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신규 위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자료에는 그런데 재위탁으로 올라왔어요.
새롭게 공모해서 오픈을 한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재위탁으로 봐야 하는 것 같은데요.
○현옥순위원 일단은 중간에 바뀐 사유가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기존에 하던 기관 법인에서 저희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한 2, 3개월 전에 못 하겠다고 다시 공문이 오는 바람에 저희가 위탁기간을 다시 공고해서 선정하는 그런 시기가 굉장히 빠듯해서 그거를 먼저 의회에 동의를 얻고 나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때 일정이 안 되다 보니까 사전에 의회에 사전보고를 통해서 의회의 허락을 받고 저희가 다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올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 위탁기관에서 재위탁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위탁기관이 사단법인 월드유스비전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여기가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뜨거든요?
예비사회적기업도 가능한가요, 자격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 당시에는 자격기준이 다 맞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됐거든요.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을 주는 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정식적인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지 않은 예비로 떠있길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비요?
○현옥순위원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요.
그리고 공모했을 때 몇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 당시에 3개 업체가 들어왔던 걸로 기억납니다.
○현옥순위원 심사로 다 해서 했겠지만, 특이사항으로 봤을 때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줬길래 한번 질의를 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왜냐하면 이 법인이 지금 현재 청주나 이런 데서도 청소년수련관도 운영을 하고 있고, 경력이 다 있기 때문에 조건에는 합법했습니다, 그 당시에.
○현옥순위원 자본금이 얼마예요, 이 회사?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자본금이,
○현옥순위원 직원 현황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금 현재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규모 있는 법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탁기관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어서요.
○현옥순위원 수탁기관을 여러 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그 자료 주세요, 근거.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제가 찾아봤을 때는 아무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떴고 되게 소규모로 제가 봤거든요.
자본금도 그렇고, 이런 위탁업체가 이 예산이 저희가 작지 않아요. 65억이에요, 65억.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수탁금액이 6억.
○현옥순위원 6억?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금 2025년은 7억 2400입니다.
○현옥순위원 6억 5천 정도 2024년도 거 나갔고,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올해는 7억 2400입니다.
○현옥순위원 2025년도는 7억 정도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인건비 제외하면, 야간근무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 청소년 밖, 그러니까 집 밖의 아이들을 쉼터에서 보호하다 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야근근무자가 3명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사회복지사들이 훨씬 더 야간에 그 친구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런지 야간인건비가 일반인건비보다 그래도 조금 있는데, 이것도 우리 공무원처럼 최대 수당시간이 정해져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몇 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리고 야간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왜 이 국비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몇 페이지 혹시 보시는지.
○현옥순위원 769페이지요.
그리고 저는 같은 내용인데 공통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769페이지, 예산집행 부적정 해가지고 700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이거는 정확한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운영비 지원이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위탁금이죠, 이거 민간위탁금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이거 감사받았을 때 조치사항 받지 않으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다 받았습니다.
○현옥순위원 받았는데 그 내용을 과장님 숙지하고 계셔야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국비 사업인데 예산집행 부적정 주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769페이지에는 ‘자부담 예산집행 부적정’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지금 확인이 안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확인이 안 되면 차후에 얘기해 주시고요.
이렇게 새로운 업체가 위탁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 올해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가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작년 연말부터 업무개시를 했고 그 직원들은 그대로 고용승계가 됐어요.
그러면 가 보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가 봤습니다.
○현옥순위원 어떤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제가 거기 심의위원으로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어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금 현재는 큰 문제는 없었고, 그 심의위원회도 일부 많이 50% 정도는 또 바뀌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도 가지고 계신 분들로 구성을 해서,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쉼터 운영에 있어서 시설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거나 물건이 필요한 부분은 지금까지 많이 해 드려가지고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없었거든요.
○현옥순위원 운영면에서는 제가 봐도 어려운 건 없지만 정신적·정서적으로 그들의 어떤 아픔을 치유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과 따뜻한 복지사들의 마음가짐이 그들을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요즘 청소년들은 워낙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밤에 그 안에서 사이버 도박이라든지 유해 그런 어떤 동영상으로 조금 골머리를 앓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점검 나갔을 때 그 선생님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어봐주시고, 우리 시에서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여성쉼터도 마찬가지예요.
점검내용에 있어서 예산집행 부적정 주의 1건으로 있거든요.
그 부분도 어떤 부분인지 같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914페이지, 경기안산국제학교 진행 현황에 있어서 방금 최찬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조례라는 게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협약을 했을 때 의회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진행 현황을 보면 작년 10월 25일날 협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런데 회기가 지금 두 차례 정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세 번째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런 건 저희가 그 전부터도 계속해서 부서에 이러지 말라고, 정말 조건부로 많이 해 줬던 같아요, 제 기억에 8대에도 그랬고.
그런데도 이런 부분이 자꾸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저희가 어떻게 참 곤란해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우리가 알잖아요. 19일날 또 결정 내려야 될 부분도 있는데,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 최대한, 뭐 알고서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저희 위원들을 설득을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협약을 당시에 사실 급하게 맺은 거는 사실이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저희한테 요구할 때는 굉장히 급하고 당장 처리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국제학교 유치가 안산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가급적 추진해 주고자 노력을 했던 사안의 일환으로 이렇게 협약체결을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시기를 갖지 않은 채 당시에 협약을 했고, 그다음 회기에라도 바로 하지 못한 부분은 10월에 이게 재심의가 떨어지는 바람에 또 도교육청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음 회기를 한 번 더 놓치게 되었고, 이번에는 꼭 동의를 이렇게 의결을 받고자 올리게 되었는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었고 또 협약서 내용 안에도 이번 의회를 통해서 다시한번 알게 된 게 보고라는 저희가 표현을 썼습니다.
그 협약이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결이라는 표현을 썼어야지 명확한 표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표현 자체를 협약서에 그 당시에는 보고라는 표현을 써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 의원님들께 죄송하고, 앞으로 있는 협약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또 사전 동의 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제학교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셨는데 저희가 좀 더 의회와 사전보고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옥순위원 위원님들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들었고요.
그런 결과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차후에,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협약에 관련돼서는 동의예요, 동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확실히 명심을 해 주시고, 차후에 재차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많이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예, 지금 다소 부서 간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명확히 잡고요.
다시 한번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국제학교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려를 끼쳤다라면 죄송하고, 안산시 큰 미래를 위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소기의 안산시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 시민안전과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이건 제가 부서를 잘 몰라가지고요.
싱크홀 관련해서는 어디 부서예요? 시민안전과인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기본적으로 도로 부서도 관련이 되는데요.
○현옥순위원 안전하고 관련이 있어서.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싱크홀은 보통 상하수도 쪽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공동 대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폭설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죠, 작년 연말에.
그러다 보니까 활동수당들도 훨씬 더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질문했지만 방재단 활동들이 너무 많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가능합니까?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방재단 활동비에 대한 그 부분은 기금 운영을 통해서 보강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미미한 부분이지만 방재단 사무국장, 간사 수당 같은 경우도 저희가 현재 6시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동회원이 많다 보니까 사무국장 역할도 되게 많아졌다, 그런 역할도.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에, 지금 당장 그거가지고 예산 추경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왜냐하면 본예산에서는 그런 부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요청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신다면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당장 남부지방은 폭우가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그런 폭우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해 주시고, 특히 지금 이제는 “안전” 아까 어느 위원님 질문하셨듯이 그게 차단기가 요즘은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천변에.
그럼에도 다 되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방재단의 활동이 더 중요시 되는데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선현우위원 예,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총무과장 정남진입니다.
○선현우위원 우리 안산시에서는 타 시군하고 자매결연 맺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남진 네.
○선현우위원 지금 현재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여덟 곳, 우호도시라고 하는 게 한 곳 총 아홉 곳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총무과장 정남진 전체로는 열일곱 곳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열일곱 곳, 그러면 목적으로 보자면 다섯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성과도 자료에는 나와있고 실적도 나와있긴 한데, 이 다섯 가지의 목적 중에 주로 중점을 둬야 될 목적은 양 도시 공동 발전 우호증진과 그리고 밑에 ‘지역특산물 판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협의 추진’ 이거를 목적으로 주로 중점을 두고 성과로 나타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선현우위원 기존의 성과를 보면, 대부분의 성과라고 하면 축하영상 송부에 대한 성과표들이 있는데, 이걸 성과로 놓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지만, 제가 재차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기왕지사 우리 자매결연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의 특산물과 특산품들이 존재를 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 안산시에도 특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남진 네.
○선현우위원 그런 거를 말 그대로 다른 지자체에 있는 특산품도 우리 시로 많이 유도 아닌 유도를 해서, 그러니까 유통구조가 약간 덜어지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에서 그런 특산품을 가지고 와서 우리 시민들에게 판매의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요즘 물가도 많이 비싸지기도 한 실정이고 많이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남진 네.
○선현우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실 필요성도 있고, 또한 우리 시에서도 대부포도도 있고, 쌀도 있고, 다양한 특산품 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맺고 있는 자매결연 도시들한테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특산품도 다른 지자체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과가 너무 없어요. 특별한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남진 저희가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친선결연 도시들하고 수시로 계절성, 또는 첫째는 저희가 생산되지 않는 특산품, 안산시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생산하지 않는 특산품을 위주로 많이 좀, 말하자면 저희가 시청 내에서 특산품 판매도 하고요.
저희들 거를 또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각도로 노력은 하는데, 바로 사실 성과가,
○선현우위원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단적인 예로 청도 쪽에 특산품이 미나리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그런가 봐요?
○총무과장 정남진 예, 청도 반건시가 유명하고요. 미나리 삼합도 저희가 최근에도 매년 팔았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반면 2022년도 이후로부터는 대부분의 성과가 축하영상 송부가 많이 보이길래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간에 우리 타 지자체의 특산품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특산품들을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장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총무과장 정남진 알겠습니다.
지금 나름 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좀 더 노력을 하고, 저희들 안산에서 생산되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김, 포도, 쌀 여기에 대해서도 또 홍보할 수 있도록,
○선현우위원 정말 맛있거든요.
○총무과장 정남진 예, 그리고 지난번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지역의 단체에, 타 단체에다가 얘기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가을 정도에 저희가 나는 생산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내려가서,
○선현우위원 네, 타 시에 공문 발송 해가지고 우리도 그런 장을 만들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공문 발송을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다음 주 수요일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세요?
많이 계시면 쉬었다가 하시고,
(「네」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시간을 위해서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여 주십시오.
어느 분 위원님이 감사하시겠습니까?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페이지 726쪽 거기서부터 자원봉사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2차 때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들은 좀 더 거기에서 감사를 할 것이고요.
여기 그때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역할 기능의 가치들은 충분히 존중하는데, 여기 뒤에 페이지에 보면 24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고 25년에는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도 동 회기에 개정에 대한 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개정안에는 민간위탁의 그런 조문들을 다 삭제함으로써 그렇게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조례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그렇게 개정한다 해서 공기관이 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그런 과정에서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자료 731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해가지고 밑에 공공운영비 한번 보세요.
지금 자원봉사협회비 197만 원을 예산을 세웠다 집행하고 5만 원 남았는데 24년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25년 올해에도 자원봉사협회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72만 원 사업비를 냈고 아직 120만 원이 남아있는데, 자원봉사협회비는 어떤 성격이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위원님 죄송합니다. 협회 네트워크라고 저는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게 그 성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원봉사협회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쉽게 말하면 자원봉사의 중심 자원봉사센터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한국자원봉사협회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일이 뭔가 하고 봤더니 제가 보다 보니까 전략사업이 있습니다.
전략사업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자원봉사 관리 NCS에 기반한 공신력 있는 자격과정 운영, 그래서 2급 자격과정 운영하고 1급 자격과정 및 심화교육 개발, 강사 양성과정 운영 등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거 자격증 딸 수 있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로 비쳐지고, 또 다른 사업들도 있겠지만 자원봉사협회비의 취지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다음에 준비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자원봉사센터의 공공성을 얘기할 때 지금 1365 포털 운영 얘기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재난 대응에 대한 그런 시스템, 역할 기능 그 두 가지를 굉장히 주요한 자원봉사 역할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역할 기능은 24년 이전에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편성했어도 차질없이 해 왔고, 또 이 편성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자원봉사 역할 기능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부터 사단법인으로 설립해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전국에 자원봉사센터가 몇 개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거의 시군별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다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때 전체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그 센터가 있다고 그랬죠? 행정안전부에서.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1365에 대한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을,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그걸 전국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또 전체 전국 한국중앙회 그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원봉사는 중앙으로 가면 각 부처에 다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전체를 아우르는 센터가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 센터에 대해서는,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파악을 못 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또 찾은 사이트가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게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0년 설립된 재단법인이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지금 그 로고 다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1365 자원봉사 포털 해가지고 쭉 나와있고, 밑에 보면 전국에 246개가 있고, 자원봉사 활동처라든가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누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하는 일들이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체계 정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국에 있는 246개 자원봉사의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재단법인의 역할 기능들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혁과 함께 봤을 때 재난안전 자원봉사 전문인력 양성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역을 찾아봤어요.
연혁을 찾아보다 우연치 않게 발견을 한 게 뭐냐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크게 확대된 부분이요.
2024년 1월에 제6기 중앙재난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가 있는데, 민간위원장으로 바로 이 중앙자원봉사센터장이 민간위원장인 거예요.
결국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이 민간위원장이라는 거는 이 센터의 기능 자체가 이 재단법인이 2010년부터 운영돼 왔던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민간기구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행안부에서 출연한 재단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재단인데, 어쨌든 민관협력 부분에서 위원장이에요, 민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립을 하시기 바라고요.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246개를 아우르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분명히 이 센터장이 민관협력위원회에서, 협의회에서 민간대표를 맡았다는 거는 이 기구가 갖고 있는 성격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협회비를 내고 있는데 협회에서 어떤 사업에다 이런 사업들을 내고 협회에서 역할 기능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격증 그런 심화반도 운영되고 이랬을 때 저는 그것 자체가 협회의 기능들이, 우리 사회복지사협회 있듯이 그런 사회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그런 협력기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전문성을 강화하는 민간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 기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은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위탁의 성격이 강한데 지금까지 해 왔던 민간위탁금으로 26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시든지, 아니면 제일 논란이 없는 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예산부서하고 편성목을 정리하셔서 행감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이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고요.
한 가지 더요.
지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현황 관련해서, 755쪽입니다.
24년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날이 생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조례를 개정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박은경위원 북한이탈주민의 날 작년에 기념행사를 했었죠.
그래서 올해 2천 예산을 세워서 공모해서 민간제안으로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 7월 예정이기 때문에 이미 사업의 주최가 선정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저희가 보조사업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3개의 단체들이 들어왔고 그중에 민주평통이 선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3개 응모했던 기관이 어디, 어디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총이 하나 있고 북한이탈주민협의회가 하나 들어와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왜 민주평통이 선정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공정한 심사를, 저희가 공개에 대한 접수를 했고 심사과정을 거쳐서 선정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심사는 공정했겠지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누가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민주평통의 역할 기능들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의 평화통일을 위한 역할 기능들을 해 오고 있잖아요, 24년도에도 했고.
그랬을 때 그 중심에 있는 이탈주민들의 역할 기능들이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미숙함도 있겠죠,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렇지만 이분들을 위한 기념행사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평통에서 이 사업의 주최로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유총연맹도 있고, 그다음에 자유총연맹의 역할 기능도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통일 관련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 핵심에 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서운한 기념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선정은 그렇게 됐더라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뭔가 역할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력적 공조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행사 진행이 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이 이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서운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기대도 있었고, 처음으로 이렇게 시에서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뭔가 우리 안산시의 시민으로서의 역할 기능과 함께 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그게 주도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비단.
그랬을 때 같이 협력하면서 그분들이 만족하고 자긍심 있는 그런 행사가 되는 게 이 예산의 취지 아닐까 싶어서, 이후에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3개의 단체들이 서로 상호협력적 역할 기능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평통이 협력적 관계를 더 앞장서서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렇게 전달하고 그렇게 협력해서 좋은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혹시 다른 분이 추가 감사하신다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혹시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마무리하세요.
○박은경위원 예, 그러면 간단하게, 2차가 있으니까 오늘 것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태희 네, 회계과장 김태희입니다.
○박은경위원 물품관리에 대해서요.
정수, 비정수에 대한 그런 물품 관리들이 있잖아요, 지금 정수 관리대상 물품이 몇 종류죠?
○회계과장 김태희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예전보다 많이 줄어서 한 30가지 안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물품 관리들을 저는 정확하게 시스템에 등록해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출자·출연기관에서, 특히 출연기관에서 출연금으로 자산을 취득했을 때 그런 물품에 대한 정수 관리는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회계과장 김태희 산하기관까지는 저희가 정수 관리는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출연금으로 산 물품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냥 자체 잡수입 처리를 했는데 저희가 조례가 개정된 이후로부터는 저희 시의 잡수입으로, 불용물품 매각처리를 하면 시에 잡수입으로 반환을, 출연금 정산할 때 같이 반환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오늘 오전에 양 재단이 있었는데요.
이런 물품 관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런 기준을 정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박은경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박은경위원 행복예절관 관련해서요.
올해 리모델링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경위원 그 리모델링은 행복예절관에서 직접 했나요, 사업을?
시설비.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직접.
○박은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복예절관 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많이 협력적 관계로, 예산이 빠듯했을 수도 있겠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공사를 마쳐가지고 굉장히 뿌듯해하고 좋은 공간의 활용에 대한 부푼 그런 기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 행복예절관의 그런 사업들 일정 규모, 그러니까 저는 모든 출연기관의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한 정비랄까 그런 사업들은 관리부서에서 하고, 유지관리에 대한 소규모의 예산이라든가 그런 인력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직접 그 기관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언을 드리는 게 뭐냐면 체육시설도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에서 큰 시설 사업들은 하고 대체적으로 위탁관리 받고 있는 도시공사에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들은 직접 관리부서에서 앞으로 하는 그런 내부적인 지침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복예절관의 기관의 성격상 과연 그게 그 기관이 청소년재단에 맞는 건지, 사실 예전에 행복예절관이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행복예절관이 분명하게 역할 기능에 대해서 정립하고 자리매김을 해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행복예절관의 기존 이미지가 있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00% 청소년만을 위한 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청소년재단으로 오고 나서부터 청소년 관련 사업도 인성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사업들을 일정 부분 늘려놨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율을 조금 줄이고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사업을 늘려서 어느 기관으로 가든 청소년 예절관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한다면 그게 꼭 소속이 중요한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일단 재단에 있는 만큼 저희는 청소년 입장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청소년재단에다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기에는 지금 행복예절관이 굉장히 전반적인 전통이라든가 그런 예절이나 인성 다양한 역할 기능을 아우르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미래세대인 청소년에게 우리의 것들을 몸에 익히고 그런 가치들을 지향하고 보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은 좋지만, 중요한 거는 행복예절관의 본연의 기능과 고유목적들은 분명히 우리가 고민해 줘야 될 시점이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행복예절관이 운영되어왔던 그런 과정들과 함께해서 한 번쯤은 다시 재정립하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전반적인 검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만 제가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네, 회계과장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928쪽에 보면 공유재산을 아마 취득한 걸로 보이는데, 수암동 61-3.
이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88평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8억 1,189만 원에 취득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태희 이거는 공원과에서 취득하기는 한 건데, 저도 자료를 감정평가까지는 세심하게 보지는 못했고요.
여기가 잔여지 매수를 하면서, 다른 옆에 땅 하면서 잔여지를 매수한 상황이더라고요.
그거는 자료를, 감정평가 받은 거는 자료를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게 상식적으로는 전인데 어떻게 이게 거의 1천만 원, 그러니까 930만 원, 어바웃으로 계산해도요.
88평을 8억 1,100만 원이니까 너무 비싸게 매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김태희 그런데 그게 보니까 잔여지 수용 및 가치 하락에 대한, 이렇게 지침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거와 맞물려서 조금 더 가격이 어쩌면 그 땅 모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다르더라고요, 평가하는 게.
○위원장 한명훈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태희 네, 공원과에 요청해서 받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리고 국장님.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예, 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우리 존경하는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도 잠깐 했는데, 벌써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아마 요즘은 장마가 국지성으로 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하수구나 배수구가 정상적으로 비가 왔을 때는 다 흘러갈 수 있는데 짧은 시간에 내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 막히거든요.
최근에 걱정이 돼서 시민들이 하수구가 좀 많이 막혔다, 배수구가 많이 막혔다는 민원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그런 부분이 잘 대응이 안 된 것 같으니까 긴급하게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예, 제가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면, 대통령 취임하시고 그다음 날 안전점검 전국 지자체장을 했고요.
저희도 그거와 연계해서 그다음 날 시장님 주재하는 국장들 회의 때 단순 하수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안전에 관계되는 거는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내용이 안전을 최우선하겠다는 그런 국정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책임감을 갖고 준비하고 있고요.
올여름도 그런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러니까 특히 하수구, 배수구 이런 쪽에는 미리, 예산 타령하지 말고 필요하면 예산을 동원해서라도,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예, 예비비와 재난기금이 있으니까요.
○위원장 한명훈 재난기금도 있고 하니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게 자연재해가 나중에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인재로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예.
○위원장 한명훈 특별히 강조하는 거니까 미리 점검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행정안전교육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18일에 행정안전교육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4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
한명훈김유숙김재국박은경선현우최찬규현옥순 |
○출석전문위원 | |
김근민 |
○피감사기관참석자 | |
행정안전교육국장 | 전덕주 |
총무과장 | 정남진 |
시민안전과장 | 고재준 |
자치행정과장 | 김행련 |
교육청소년과장 | 이세영 |
회계과장 | 김태희 |
스마트도시과장 | 문숭성 |
정보통신과장 | 강희석 |
○기타기관참석자 | |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 전희일 |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 이흥업 |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 강기태 |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 유화 |
상록청소년수련관장 | 김형기 |
단원청소년수련관장 | 김기정 |
안산시행복예절관장 | 김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