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안
5. 안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
6. 안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부황금로 확ㆍ포장공사(2단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8.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지방비 매칭 협약 동의안
9. 2025년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협약 동의안
10. 안산시 염색단지 백연저감 개선 사업(2차) 업무대행 협약 동의안
11.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3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2. 사동8호공원 내 해양체육관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13. 2025년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 출연안
14. 2024회계연도 결산
15.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16.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대부황금로 확ㆍ포장공사(2단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8.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지방비 매칭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9. 2025년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염색단지 백연저감 개선 사업(2차) 업무대행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1.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3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2. 사동8호공원 내 해양체육관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안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대부황금로 확ㆍ포장공사(2단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8.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지방비 매칭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9. 2025년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염색단지 백연저감 개선 사업(2차) 업무대행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1.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3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2. 사동8호공원 내 해양체육관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3. 2025년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 출연안(시장제출)
16.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항 제16항까지 이상 16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6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후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청소년 중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근거리 학교로 배치되어 통학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교통비 지원 본래의 취지가 명확히 확립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향후 계획된 지원대상 확대는 시 재정상태 및 지원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부황금로 확ㆍ포장공사(2단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제도는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사업 추진 시 초기 지방재정의 부담을 분산시키고,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활용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이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해당 제도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 자칫 토지비축제도가 가진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무분별하게 운영되어 장래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각 소관부서는 토지비축제도 활용에 있어 제한된 범위의 사업에만 적용․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지방비 매칭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염색단지 백연저감 개선 사업(2차) 업무대행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3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우리시의 미래 발전 방향과 공간 구조를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중요한 행정 행위로서, 특히 용도지역 변경은 해당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재산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도시계획과는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계획 수립 및 결정 과정에서는 주민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알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업무를 추진하기 바라며, 용도지역이 종상향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개발이익은 공공의 자산에 기반한 가치 상승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공공기여가 적정 수준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동8호공원 내 해양체육관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별도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잔액 발생 사유 구체적 작성 및 분류 기준 준수입니다.
결산 제안설명 책자 집행잔액 현황 작성 시 이월사업비 내역과 같이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잔액 발생 사유로 표 항목을 구성하여 잔액 발생 규모 및 발생 사유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합결산서 상 집행잔액 사유를 6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 정확히 구분하여 기재하고, 분류 기준과 실제 사유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 전용 최소화 및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입니다.
예산 전용은 시기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제도로써, 각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시 발생 가능한 예산 필요 항목을 면밀히 검토․계상하여, 무분별한 예산 전용을 지양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에 대한 고유기능이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한 예산 운용의 탄력성 제고입니다.
다수의 계속비사업이 예산을 확보하고도 ‘집행시기 미도래’, ‘행정절차 이행 중’, ‘보상협의 중’ 등 다양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실질적인 지출 없이 예산만 점유하고 있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출계획이 단기간 내 구체화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연내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을 일정 부분 축소하고, 집행 가능한 향후 시점에 맞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재편성 해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관리 철저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정책사업별로 당초 기대한 성과지표의 달성 여부를 분석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찾아 환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 달성하거나 미달성된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성과지표 항목 및 목표 설정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각 부서장께서는 성과지표 원인 분석 작성․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순 집행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 설정으로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표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성과지표의 실효적 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당 위원회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재원의 적극적인 조성 및 운용 관리 철저 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경우, 법령과 조례에 조성 재원 및 규모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 조성이 지난한 실정으로, 재원 조성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래에 기금 고갈이 우려되며,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기금의 지속 가능한 운용을 위해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 재원 조성 노력과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사건립기금”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및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지난 2023년부터 설치운용 중에 있으나, 조성목표액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아 조성계획 또한 불분명한 상태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조성목표액 설정과 이를 기반으로 한 계획적인 기금 조성 및 운용 전략 수립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이상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5인) |
박은정이지화김진숙송바우나한갑수 |
○출석전문위원 | |
하재권 |
○출석공무원 | |
상록구청장 | 이영분 |
단원구청장 | 이동표 |
도시주택국장 | 홍석효 |
철도건설교통국장 | 김기선 |
환경녹지국장 | 김민 |
산업지원본부장 | 채충렬 |
상하수도사업소장 | 최미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