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주택국, 철도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일 시 2025년 6월 17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은정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주택국, 철도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토지정보과 감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시에 전세피해 상담소 운영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전세피해가 안산시에서도 상당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저희가 계속 조금씩 발생하고 있고요. 작년에 선부동 도원스위트빌 1차, 2차, 3차가 집단적으로 대규모로 발생한 현황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보통 저희 상담소는 사후적인 거잖아요.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밀착적으로 동이라든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그 홍보에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 큐알코드도 있고 또 오프라인에서 하는 전단지라든가 또 각종 저희가 교육을 또 도원스위트빌 같은 경우는 교육도 시키고요. 또 국토부에서도 와서 한번 교육을 시켰고 경기도 주관으로도 했고요. 저희 시 주관으로도 전세피해 예방에 관한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요. 또 한양대학교에서 행사라든가 축제가 있을 때는 대학생들 젊은 친구들이 그런 피해 다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전단지나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5년 5월 31일로 끝났죠? 끝났는데 연장이 됐습니다, 27년 5월 31일까지.
그런데 개정안인데 그게 연장되면서 피해 지원을 하는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지금 전세자금특별법에 이런 대부분이 특별법에서도 그렇고요.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으로 대출이라든가 금리 인하라든가 또 생활 생계비 대책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해 주지 전세비 자체에 대한 어떤 지원은 특별법 자체에서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런데 개정되면서 또 직접적인 지원이 아예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선제적인 방지대책 수립이 절실한데 지금 홍보만으로는 사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외의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피해대상자한테 생계지원대책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라든가 도에 신청을 하면 바로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시에서는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안산시에서는 금전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주는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작년에 현옥순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전적 대책보다는 홍보라든가 계도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선제적인 예방책을 홍보 외에도 아이디어를 짜셔서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잘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건축디자인과 감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난번 주신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련 민원발생 건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 확실히 23년에 비해서 24년에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줄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2024년도부터 저희가 희망 일자리 사업, 사업 인원을 두 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1회 정도 계속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드려야 하는 것은 다섯 군데 업체가, 비교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섯 군데 업체가 23년도에도 조치를 받았는데 24년도에 또한 적발이 됐습니다.
늘푸른 광고기획과 영 광고기획, 이끌림, 화이트미디어, 실사박사 2년 연속으로.
이런 경우에 있어서 개선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몇 회 이상 조치를 받으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할 수 없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으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특별하게 그런 거는 없고요. 지금 아이디 정지를 3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렇게 다섯 건이나 발생을 한 거에 대해서 향후에 중복적으로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다음은 주택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께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백운연립2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집단민원 신청서가 어저께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아침에 들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하면서 민원인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상당히 소명이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각별하게 이 민원을 잘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심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한갑수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바우나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게 고질적인 지적사항인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 고질적으로 그 시간만 넘겨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현재는 지금 희망 일자리 사업 두 명이어서,
○한갑수위원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거고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 말고 이렇게 게시대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난번에도 건축디자인과에서 추첨 업체 프로그램 이런 문제를 다 지적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지금 인다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한 두세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그러면 이 방법은 다 해 본 거잖아요? 바꿔도 보고 저렇게 해 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년간 계속 반복되는 이런 질문은 이제 불필요한 행감자료인 것 같고 특별한 조치를 세우셔서 민간위탁을 가든지 우리가 할 경우에는 정확히 어떤 포인트를 갖고 이런 민원이 발생이 안 되게끔 보완을 해서 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번에 문황림 과장님 때에 다른 거보다도 건축디자인과에서 이거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그렇지 않아도 저희 부서에서 현재 지금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위탁 방식을 하든지 다양한 방안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그렇게 해서 결론 내려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태양광 자동현수막 게시대가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한갑수위원 지금 이용해 보신 효과는 어떻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현재 지금 아직 이용은 안 해 봤고요.
○한갑수위원 안 해 봤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올해 네 군데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한갑수위원 설치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는 2014년 이전 노후한 현수막 게시대 4개소 선정, 태풍, 강풍 등 바람이 불면 감지기 센서의, 어쩌고저쩌고 쭉 해서 사업비도 있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올해 설치해가지고 시범 운영할 생각입니다.
○한갑수위원 타 도시 이거를 사용했던 곳은 장점이야 있겠고 단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타 도시 이거를 검토했을 적에는 장점, 단점을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단점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접었다 폈다 하기 때문에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갑수위원 그게 충전됐던 전기 갖고 하는 거죠? 결국은.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태양광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아까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은 유념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한갑수위원 그리고 BF인증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BF인증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건축물을 BF인증 했을 경우에.
어느 분야가 됐든 예를 들어서,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시설건립과장입니다.
○한갑수위원 거기 과예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한갑수위원 체육관을 짓는다 할 적에 모든 시설물이 BF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공공시설물이고 다중 이용하는 시설물,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BF 받는 데서 사전 BF 받고 본 BF까지 받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거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건물 짓기 전에 설계할 당시에 BF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이라고 예비 인증을 설계할 때 공사 전까지 예비 인증을 받는데 보통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1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건물 준공 후에, 완료 후에 본 인증을 또 받는데요. 그것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토털이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토털, 예비 인증 이렇게 평균을 내보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입니다.
○한갑수위원 1년 사이 걸리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한갑수위원 이것을 예비 인증을 들어갈 적에 본 인증까지 같이 가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비 인증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국토교통부하고 복지부에서, 전국 인증기관이 제가 지금 알기로는 9개 정도 있습니다. 9개 정도 있는데 우리만 받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받기 때문에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서 6개월에서 1년 걸리고 또 별도로 준공 후에 실지로 시설해 놓고 난 뒤에 그게 장애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불편하느냐 안 불편하느냐, 위원회 해가지고 받다 보니까 별도로 받아야 되고요. 법상으로도 그렇고.
○한갑수위원 법상으로, 행정절차 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유니버셜로 해가지고 장애물 없는 공간을 만드는 BF인데 저희가 BF를 갖다가 상록장애인복지관이 최초로 BF를 받았어요, 지자체에서.
그런 기록에서 우리 안산이 BF인증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걸 보게 되면 거의 6개월에서 1년이라는 두 번의 중복된, 중복이야 필요하겠지만 완공까지 가서 인증까지 받는 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비 인증하고 본 인증하고 동시에 어떻게 추진할 방법이 없겠느냐,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쭙는 겁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개선하려고 작년에는 우리가 개선 건의까지 올렸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9개 기관밖에 없는데, 인증하는 기관이, 우리 안산도시공사에서 인증기관을 지정을 하면 어떠냐 싶어가지고 했는데 수익성도 없고 타 시군에 그런 사례가 없고 농어촌진흥공사에도 인증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공사 기관도 되어 있는데 사실 도시공사에서 받을 수 없고 해가지고 거의 불가했습니다. 개선을 하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에 설계 기간이 약 6개월 정도 걸리면 BF인증 기간만 별도로 한 1년 정도 걸려버리니까 진짜 기본설계, 실시설계하는데 1년반 2년이 BF 예비 인증에서 그렇게 많이 걸려버리니까 저희도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앞으로도 노력해 보겠지만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간에 본 위원이 봐도 답답하거든요. 행정이 더군다나 디테일하게 들어가도 할까 말까 하는데 너무 루즈하게 이것 기약 하나 갖고 늘어지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조금 못다한 게 있어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한 후 20년 경과하면 실효가 되죠? 효력상실이 되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효력이 상실이 됐을 때랑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된 게 해제가 됐어요. 그 시설을 그 용도에 맞게 사업을 추진을 못해서 실효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실효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로부터 20년이고요. 사진에 폐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20년 경과되면 실효가 되고 그 전에 지정을 했는데 폐지를 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실효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용도가 도시계획에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이게 실효가 됐어요.
그리고 당초에 지정을 했는데, 공원으로, 그러면 이거를 폐지를 했어요.
그러면 용도가 어떻게 바뀌나요? 자연녹지 원래 용도로 바뀌나요? 어떻게 바뀌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시설은 대부분 해당 용도지역에 설치 못하는 시설이 있을 수도 있어서요, 대부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에 도로가 설치된다거나 그렇게 해서 폐지되더라도 용도지역은 그냥 그대로 존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보전녹지지역을 공원으로 지정을 했던 경우에는 공원은 또 보전녹지지역에 설치가 안 되는 시설에 또 해당이 되어가지고 용도지역까지 동시에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보전녹지지역으로 환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과장님, 공원을 지정을 했는데 이거를 공원으로서 조성을 못하게 됐을 때 폐지를 했어요.
그러면 자연녹지로 돌아가나요, 아니면 보전녹지로 돌아가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과거부터 주변지역이 다 자연녹지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냥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대로 존치가 되고요. 주변 지역이 다 보전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거나 그 지형의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조정이나 환원할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냥 자연녹지로 남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녹지로 남으면 일단은 거기가 임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 소유가 할 수 있는 행위가 뭐 뭐 있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임야 지목에 상관없이 단독주택이나 근생 이런 게 들어가죠.
○김진숙위원 다 할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승인을 내주잖아요. 허가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인이 그거를 요청을 하면 안 해 줄 수는 없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불허가 대상이 되는 데는 조례로 행위제한을 또 경사도라든지 표고 이런 부분들에 개발행위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김진숙위원 그렇죠.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그냥 평지도 많이 있는 공원 같은 경우는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혹시 과장님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연녹지에서 다시 보전녹지로 바꾸는 과정은 몇 개월 정도 걸리나요? 임야니까 보전녹지로 다시 용도를 변경하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시설 폐지하면서 용도지역을 동시에 같이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자동 실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또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어서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6개월에서 1년 걸리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안에 개인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근생으로 허가해달라면 해 줘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그래서 도시계획이 결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실효되는 경우에 개발행위 제한을 보통 걸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까지 행위 제한을,
○김진숙위원 그러면 개발 제한 행위를 바로 할 수 있나요? 그거는 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바로 진행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바로?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떤 행위를 못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그렇죠.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결정까지,
○김진숙위원 같이 동시에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혹시 과장님 아실 수도 있는데 사동공원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순순히 폐지가 된다, 다시 또 지정을 한다, 계속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혹시나 폐지가 될 경우는 어떻게 시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난주에 공원과에서 토지 권한 확보가 안 되어서 자동 실효가 될 거라는 문서가 와가지고요.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제한과 동시에 실효 고시, 실효 부분은 또 고시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효 고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실효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공원,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효력이 없어지는 거라서요. 실효 고시를,
○김진숙위원 폐지가 아니라 실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바로 개발행위를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가져오셨나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720쪽이요.
과장님, 720쪽에 월피동 도시재생 예술대학로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도시재생사업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25년 4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 지금 사업진행 중이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버스킹 축제하고 해서 저번 주에 이거를 끝낸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끝냈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게 기억나시죠? 본예산에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던 것 기억나시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24년도에 요구해서 25년도 예산,
○김진숙위원 네, 올해 본예산에서.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받아가지고요.
○김진숙위원 이게 전액 삭감이 됐었어요,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데 예결위에서 어쨌든 노력을 하셔서 예결위에서 1,500을 살렸어요. 그러면 이게 1,500 사업이거든요.
과장님, 거기까지 확인을 못 하셨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것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1,500 사업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거는 참고로 이월 예산으로 지금 돼 있는 거를 집행을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 사항입니다. 본예산이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그럼 그 사업과 관계가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약간 별개 사항으로 해서,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에 문화예술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으로 여기 특화거리 사업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이 사업으로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됐거든요, 1,500만 원.
그럼 그 사업이랑 전혀 다른 사업이라는 얘기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거는 이월사업으로 해서,
○김진숙위원 이월사업으로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본예산에는 삭감이 된 사항이고요.
○김진숙위원 그 사업과 관계가 없단 얘기죠?
어쨌든 제가 용역 사업으로 보기에는 그 사업이랑 같은 사업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대부분 편성목을 해놓고, 물론 편성은 운영비에서 부기명이 달라도 그 사업을 이렇게 유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혹시 염려되어서 부기명 대로 사업을 추진하라,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전의 그 사업이면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행감 옳게 썼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도시개발과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장상·신길공공주택지구 본 청약 일정 간 사전청약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게 1차가 21년 12월 29일날 공고를 해서 분양 사전청약을 했는데요.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본 청약 일정이 27년 10월로 돼 있어요. 앞으로 한 2년 넘게 남았잖아요.
그러면 21년도에 사전청약을 하신 분들은 벌써 4년이 경과되고 앞으로 2년 남았으니까 6년 후에 청약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4년 전이면 보통 분양가가 청년들이나 해당되는 이런 공공주택 분양가가 어느 선이었나요? 한 1천만 원 내 아니었나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1,340 정도 되는 선이었습니다. 사전청약 때는요.
○김진숙위원 그 당시 이런 공공주택지구로 해서 공공분양주택으로 해서 분양가가 1,300까지는 안 갔을 텐데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거기가 공급면적 85㎡가 추정 가격이 3억 4,200으로 지금 자료에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돼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그 당시의 분양가격인가요? 저한테 준 자료가.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 당시에?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55㎡가 3억 1천이면 한 1,300 정도 예상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렇죠, 85가.
○김진숙위원 그러면 27년도에 분양을 하게 되면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거는 지금 추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물가상승,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보다는 싸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올라가는 거죠.
○김진숙위원 당연히 오르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대부분 취약계층이나 신혼부부, 청년, 솔직히 다 열악하신 분들한테 사전청약 자격이 된 거잖아요? 취약계층에.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6년 이상 기다렸어요.
사전에 그 이후로 기다리다 못해서 청약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대부분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6년 후에 본 청약이 들어가요.
그러면 분양가가 1,800이라면, 예를 들어 500 이상 더 상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그거에 대한 어떤, 우리 안산시민이 제가 알기로는 30%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에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LH에 지원방안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계약금은 5%라고 그랬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요, 27년 10월에 청약을 받았으면 계약금 5%를 내요. 중간 6개월 후에 1차 중도금을 내요. 2차를 보통 6개월 후에 2차 중도금을 내요. 1년 안에 여기 자료에 보면 20%, 30%를 내야 돼요.
이게 무슨 지원방안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전에 5%만 깎아주고 6개월 후에 1차는 그냥 미뤄주고 2차 때 6개월, 1년 후에 30% 내라는 게 말이 돼요?
이거는 더 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거 말고 더 그분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안 가도록 시에서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거에 대한 사항들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한 사항이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가지고 지금 LH 통해서 이거에 대한 사항을 지금 지원방안이 뭐냐 하니까는 계약금, 중도금,
○김진숙위원 제가 이걸 보고선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아니, 6년씩 기다렸던 취약계층한테 이게 혜택이에요? 똑같은 거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게 지금 전국적인 분양지원에 따라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안산시 장상지구랑 신길지구에 대한 청년이나 신혼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이런 사전청약에 대해서 전혀 피해가 없도록 사전 분양가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서요,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건축디자인과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97쪽에 보면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현황이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김진숙위원 공공건축가는 어떤 역할을 하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공공건축가 자체는 사업의 계획부터 참여를 해가지고요,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김진숙위원 건축이라든지 그런 전문분야에 있는 분이, 그럼 공공건축가라고 하는 부분은 공공기관의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기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실적을 봤어요. 공공사업에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공공건축가가 말 그대로.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근데 여기 운영 실적을 봤어요.
그러면 1번을 보세요. 성포동 주상복합 관련 이거는 공공건축 건물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공 기부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정 부분,
○김진숙위원 공공 기부는 어떤 부분을 얘기해요? 예를 들자면 복지시설이라든지 행정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아직 용도는 정확하게 지금 지정된 건 아니고요. 향후에 활용 가치에서 그때 용도를 지정할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때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공공분야에 대한 건축이 진행이 되면 공공건축가들이 참여를 하겠다는 건가요, 이 두 분이?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계획부터 해서 의견을 지금 전체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숙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공공건축가들이 대부분 사전에 건축이 진행되는 사전에 이미 다 이렇게 지정이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부서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사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사전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이지화위원 행정감사 25년 106페이지에요.
위반건축물 정비실적 및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예요. 위반건축물 정비실적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에 이행강제금 체납이 지금 15건에 8,300만 원 정도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이지화위원 지금 체납이 줄었나요? 아니면 지금 계속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현황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게 4월 30일까지죠, 이 현황표가?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근데 지금 어떻게 줄어들고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이거는 저희도 독촉을 보냈지만 또 징수과에서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지금 줄어들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시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정확하게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필요하시면 정확하게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예,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이지화위원 거기에 부동산 압류라고 있는데, 징수대책에, 압류를 한 건이 있나요, 혹시? 부동산 압류. 연중이라고 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지화위원 그래도 여기 연계해서 알아보고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체납이 되면 일단은 징수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도 건축디자인과에 이게 다 돼 있으니까 이런 것도 공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그리고 6번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인데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이지화위원 최대 지원금이 2,600만 원이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사업비용 전체는 2억 1천이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이지화위원 근데 지금 25년 지원대상 보니까 지금 계획서 보완 중인 데도 있고 공사 중인 데도 있고 사업 신청한 데도 있어요.
지금 공사 중인 거는 지금 현재 완료가 됐나요? 아니면 계속 공사,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것도 있고요, 완료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순차적으로 그쪽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이거 공사비 지원할 때는 내역서를 받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다 내역서를 받고 하시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이지화위원 근데 보니까 여기 600만 원짜리도 있고 2,600만 원 지원금 전체 다 받는 데도 있고 지금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이지화위원 이거 내역서 혹시 받아볼 수 있어요? 그쪽에서 내역 준 것.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이지화위원 24년도 처리결과 보고서인데요. 321페이지에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이지화위원 상동 안심거리 조성사업 관련 민원해소 노력 철저인데요. 민원 의견 수렴 조치사항 보면 배수불량 및 신규 빗물받이 추가 설치 요청해서 10개소 했어요. 이게 완료됐다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완료된 거 말고 더 신청한 곳이 있나요,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이거 외 추가 접수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하나도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이지화위원 하나도? 지금 우기철이 돌아오니까 또 염려돼서, 만약에 빗물받이 신청한 데가 있으면 빠른 조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추가로,
○이지화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없으세요?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건축디자인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김진숙위원 99쪽이요. 건축디자인과 소관 위원회 운영 현황을 봤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김진숙위원 거기 밑에 보면 지금 여기 24년 9월 25일 선부광장 내 포토존 조형물 설치라든지 3가지가 있어요. 다 이게 주변 경관 저해로 이게 다 재검토 사항이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두 번째 1회용품 없는 경기특화 지구 내 바닥 싸인블록 및 인증 포토존 설치인데 이게 바닥 싸인블록 한 군데 성포로 쪽에 바닥에 이게 인증 이런 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주변 경관이 저해된다고 해서 왜 주변 경관이 저해가 되죠?
혹시 이거에 대해서 자료 있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이 3가지 내용 전체적으로 왜 재검토가 됐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뒷장에 보면 위반건축사 조치 및 처리 현황이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김진숙위원 거기 이건 건축사, 위반 건축사인데 저는 이걸 보고 이렇게 성실의무 위반도 하고요, 법령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크게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럼 여기서 징계 내용을 보면 견책이더라고요. 견책이 어느 정도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견책은 말 그대로 그냥 경고성,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경고성인데 그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에 어떤 이분의 건축사가 이분이 다시는 예를 들자면 몇 년 징계가 된다든지 이런 건 없고 그냥 경고만 하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고지만 다시 또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업무정지도 때릴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업무정지도 될 수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어떤 식으로 감독 감사를 하나요?
한번 이런 사항이 있었어요. 그럼 또 위반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위반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1년 안에 다시 똑같은 상황이 발생된다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1년 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김진숙위원 그럼 1년 이후에는 괜찮은 거고요? 그때 또 견책받는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처리를 잘해, 법에 의해서 그냥 견책이 된 건가요? 그 정도 법 기준에 의해서.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이게 거의 기준에 따르는데요.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이런 부분은 세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김진숙위원 110쪽에 보면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가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김진숙위원 15년 이상 경과된 11층 이상 16층 미만, 연면적 5천에서 3만 미만이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혹시 과장님, 안산시에 이런 것, 교량 이런 것 다 포함이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교량은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교량도 규모에 따라서 포함되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건축물만 저희는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진숙위원 이거는 건축물만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되나요? 안산시에 혹시 파악이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저희가 440군데 정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430?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430건 중에 지금 여기 실태조사를 했잖아요. 15년 이상 경과된 거는 여기 보면 304건으로 했더라고요, 실태조사를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15년 이상 된 게 지금은 430건 중에 304건을 한 거라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이게 연도에 순차적으로 하나요? 준공 연도에 따라서.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15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차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오래된 거 순서대로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나머지 한 130건 정도는 안 하셨잖아요? 430건이라고 하시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순차적으로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김진숙위원 지금 보니까 24년도에 한 100건 정도 하셨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저희가 올해도 100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지정이 24년도에 2건이 있어요, 자료에 보면. 그리고 해제가 하나 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정 현황이 보면 19건이고 해제가 또 14건이 있어요,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현장 조사 결과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실태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지정 현황 10번에 보면,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한호전빌딩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네, B등급이에요, B등급.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근데 여기 해제 현황에서 보면 C에서 B는 다 해제가 됐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는 왜 해제가 안 됐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지금 이거 해제신청을 한호전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신청 안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게끔, 아니, 계속 이거 실태조사를 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호전빌딩에 대해서 B등급으로 돼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예.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그래서 지금 해제신청 하라고 지금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계속 그 사람들은 6개월마다 보고를 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김진숙위원 지정이 되면.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그러면 1년이, 꽤 됐는데, 지정된 지가 21년이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담당자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본인이 지정이 되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해제되는 게 유리한가요? 제 생각에는 지정이 되면 오히려 더 번거로울 텐데.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해제되는 게 더 유리하죠.
○김진숙위원 더 번거로워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아니, 유리하죠.
○김진숙위원 유리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김진숙위원 제가 생각해도 유리할 텐데 왜 해제를 안 하고, 만약에 이게 B등급으로 지정이 되면 6개월마다 보고해야 되고 관리감독도 받아야 되고,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그래서 저희도 지금,
○김진숙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행감 오면서 다시 한번 짚어봤거든요. 해제를 신청하라고 다시 한번 독촉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냥 뭐 냅두세요. 자기네들이 해제되는 게 더 유리한데도 그냥 안 하면 계속 관리감독 받고 해야죠.
118쪽에 현수막 게시대 자료를 봤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6단 있잖아요. 6단이 행정게시대가 144개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지금 동 전용 저단까지 합해서 144개입니다.
○김진숙위원 6단.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상업용 게시대가 141개고요,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세로형 있죠. 세로형이 자료에 보면 7건이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김진숙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단원구에는 여기 책에는 단원구만 7개라고 돼 있어요. 근데 주신 자료는 상록구 하나, 단원구 하나에요. 어떤 자료가 맞나요? 새로 준 자료가 맞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지금 오타가 좀 있는 거 같은데요. 상록구 하나, 단원구 6개가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새로 준 자료가 맞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김진숙위원 여기 오타예요.
과장님, 세로로 된 게시대를 보면 보통 양면이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양면이죠? 그리고 또 4면인데도 있죠? 면수가 좀 많은 데도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김진숙위원 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상록구에 있는 게 지금 4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4면이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그 단원구는 양면이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김진숙위원 4면과 양면의 차이는 뭔가요?
과장님, 설명이 힘드시면 그러면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저단이 있잖아요. 저단이 왜 계속 늘어나죠? 현재 60개거든요. 저단은 다 행정용이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단 중에는 몇 단까지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하나짜리 있고요, 2개짜리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3개짜리도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3개짜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없으세요? 단원구에 하나 제가 봤는데 없으세요? 확실해요?
이거 지금 현재 60개인데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더 행정게시대 관리감독 잘하시나요? 저단용.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저희가 수시로 일주일에 2회씩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일주일에 2회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렇게 막 찌그러지고 이런 거 제가 지금 사진을 전에 찍어 놓은 게 있었는데 그러한 거 관리감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왜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앞으로도 계속 더 계획 있죠? 미관상에 엄청 안 좋은 거 아시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지금 현재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고요.
○김진숙위원 앞으로 추가는 더 없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전체적으로 봐서 조금 줄여갈 계획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줄여가야 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김진숙위원 미관상 너무 안 좋으니까, 그리고 항상 현장을 수시로 확인해서, 이게 오래된 게 있고, 보통 기간이 다 정해져 있죠? 행정용 저단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수시로 확인하고, 이게 행정게시대가 잘못 게시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하고 게시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도 많고 미관상도 안 좋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김진숙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업 중에 안전 관련 시설 사업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배정 예산액이 1억이에요. 근데 지금 신청 건이 제로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김진숙위원 네, 국장님, 지금 질식소화포 이게 조례가 개정된 것 아시죠? 법이 개정이 돼서.
조례가 개정된 거 아시죠?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김진숙위원 조례가 환경정책과에서 안산시의회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이게 개정된 이유가 전기차 화재 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청라지구 아파트.
그래서 이게 어쨌든 국비 지원이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비.
○김진숙위원 국비는 지원이 안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비로 지금 1억 배정받았습니다.
○김진숙위원 도비만 받으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신청 건이 제로인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돼요.
지하에 이게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이 굉장히 많이 돼 있거든요, 단지별로.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김진숙위원 이거는 지금 제로인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다음 주택과장님한테 홍보하셔서,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설명을 드리면 소방 안전 관련 시설에서 1억이 내려왔는데요.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될 부분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지상으로 이전이 최우선인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지상으로 이전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저희가 지금 고민 중인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식소화포로 해서 입주자대표 분들이 질식소화포를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셔서 단지별로 이렇게 지금 배분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런 것 적극 해 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상으로 안 옮기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하주차장에 있는 시설은 불편해서 그게 쉽지 않으니까,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돈이 또 많이 드니까요. 공간도 안 나오고.
○김진숙위원 네, 두 가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국장님,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관련해서 지금 25년 7월에 이게 공람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 혹시 진행상황 알고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금 작년 6월달부터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해서요. 지금 용역이 완료가 올해 12월까지 예정인데 지금 세부적인 그런 아우트라인은 안 나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금 일단 한 7월달 정도에 중간보고회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행정절차 밟고 해서 12월 중에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노후계획도시는 또 1기 신도시랑 좀 다르잖아요. 좀 다르고 해서 이게 용역이 12월에 완료되는데 안산시에 맞게, 어쨌든 굉장히 기대심리가 많거든요, 재건축에 대한 그런 기대.
그래서 그런 부분 안산시에 맞게 잘 용역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시설건립과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청년창작소 A빌리지 조성공사요. 예비비 사용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김진숙위원 저는 이것 자료를 보면서 과장님도 알다시피 추진한 게 엄청 오래된 것 아시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네,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김진숙위원 2017년부터 해서 지금 8년째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패소가 됐어요, 우리 시가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김진숙위원 당초에 어쨌든 이게 모듈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안전 문제로 건축으로 바꾼 거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그 자체는 옛날 일이라서 하여튼 컨테이너라든지 철골구조물로 당초에 계획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철골도 들어갔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 패소된 이유가 뭔가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패소된 이유는 일단 공사 일부 설계 변경한 부분을 우리가 이행해서 계약까지 안 이루어지고 공사를 계속 시공사에서 요구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일부 경미한 설계변경은 서로 보고를 하고 계약하기 전에 승인하에 우리가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공사가 그렇게는 못하겠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일종에 시공사하고 협의가 잘 안 된 거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그렇죠.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게 공정률이 5%라고, 45쪽에, 그러면 공정률이 5%면 바닥 기반시설이 뭐가 조금 이루어진 거예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가설울타리하고 배수로 정비하고 주변 정비 좀 하다가 중지한 상태입니다.
실제 공사는 한 1개월 정도 공사하다가 중단하다가 또 공사하다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 정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김진숙위원 일단은 어쨌든 예비비 1억 2,900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단은 저희가 항소를 또 하셨잖아요, 1심에서 패소를 하고.
그러면 항소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심에서 승소를 했어요. 2심에서 승소를 할 경우는 그러면 지금 이것 공탁을 걸려고 하시는 거죠? 이자 계속 늘어나니까.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이거는 어떤 비용이냐면 공사를 하다가 해지되기 전에 중지를 했었습니다. 중지한 기간이 어느 정도 있고 또 공사를 하다가 또 중지를 한 기간입니다.
이 중지한 기간에 현장 체류비, 그러니까 현장 대리인이 일부 체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부 인부임을 줘야 되는데 그 비용이 별도로 들었다고 법원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김진숙위원 매몰 비용이네요? 일종에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그렇죠. 이거는 이기든 지든,
○김진숙위원 쥐야 되는 거네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줘야 되는 비용입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거기에 긴 시간이 있다 보니까 거기 상주해 있던 직원에 대한 그런 경비에 대한 거 그거에 대한 거예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2023년도 분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승소를 해도 이거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이 비용은 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줘야 되는 비용이네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쓰겠다는 얘기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월피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라든지 감리용역비가 있잖아요. 다 이게 법 개정 전하고 이후의 차이인가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감리용역비요?
○김진숙위원 감리용역비요. 감리비가 자료에 보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감리비가 건축사 감리가 있고요. 건설사업관리라고 거의 상주 감리가 있는데요. 정확한 규정은 떠오르지 않는데 일단 600㎡ 이상이면 건설사업관리로, 2017년도에 건설사업관리로 감리하라고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2017년도 당시에.
그런데 그걸 적용 안 했습니다, 이때까지. 적용을 안 하다가 지금 현재 적용한 상태고 그 전의 감리들은 일단 건축사 감리로 적용해가지고 비상주 감리라든지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집행한 부분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거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갑자기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러면 그 적용을 했다면 그 적용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160쪽을 보면 당초는 5천만 원인데 10배가 늘었잖아요. 그러면 그 적용은 2017년 우리가 개정이 됐는데 그 적용을 안 하고 그 전 걸로 계속 했다고 했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이렇게 갑자기 감리비가 10배가 늘었어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옛날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감리 요율을 예산을 세워놓고 있던 부분인데 실지로 지금은 법대로 하는 거고요. 감리 역량이 부실공사라든지 공사 제대로 하려면 감리 역량을 제대로,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상근으로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김진숙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업비에 어떤 부분은 10% 이상, 10%가 넘어요. 봐봐요. 지금 여기 5억이 넘어요. 이 사업이 당초는 38억이었다가 나중에 49억 됐는데 변경된 감리비가 5억이 훨씬 넘어요.
그러면 10%가 다 넘거든요. 이게 다 상근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24년 편성 기준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 이것 때문이라고 여기 변경사유를 썼더라고요.
그러면 전에도 이 공공사업을, 과장님, 통합으로 감리를 해서 감리를 많이 절약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다 이거는 개별인가 봐요?
여기 자료에 보면 구룡경로당이라든지 공공 복합 커뮤니티라든지,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올해 4개 한 것 통합 감리,
○김진숙위원 네, 사업기간이 거의 약간 중복되어 있기는 한데,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리 용역 건설사업감리인데요. 감리비를 줄이고자 통합 감리로,
○김진숙위원 했었잖아요, 일부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다 할 수가 없나 봐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해란공원 수영장도 감리비가 1억에서 15억 되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그거는 아직까지 지금 설계 중인 겁니다. 설계 중인 건데 나중에 시공을 할 때 그때 감리를 그때 1년에 비슷한 시기에 착공하고 공사하는 부분이 있으면 통합 감리로 해가지고 감리비를 절약하는 그런 상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앞에도 복합 커뮤니티센터도 지금 사업비도 증액됐지만 대체적으로 감리비가 엄청 많이 증액이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예산이 증액이 되잖아요. 당초보다 50% 이상 증액되는데 그때는 감리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잘하고, 물론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면 안 되고요.
그러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당초 1억 1천이었는데 감리비가 좀 줄었어요. 이거는 2017년도에 사업기간인데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은 있었지만 이거는 감리비가 왜 줄었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사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숙위원 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공동체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개인적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아직 많이 남으셨나요? 좀 쉬었다 하시죠.
○김진숙위원 아니요, 다 끝나 갑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좀 남았는데 위원님들 10분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도시개발과 강신우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한갑수위원 지난 시간에 본 위원이 우리 공유수면에 대해서 질의한 게 있습니다. 그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한갑수위원 우리 안산은 북측하고 동측하고 2개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한갑수위원 거기서 보충 설명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전에 1차 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사항 최종 결과 보고 얘기를 하신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때 약간 설명이 부족했던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북측간석지 관련해서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측하고도 수차례 협의를 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게 3월달에 정책간담회를 3월 10일자 한번 해서 일단 개발이 상당히 그런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한 사항도 있었고요. 또 3월 27일날도 상생발전 현장 간부회의를 통해서 일단 저희 시의 입장에 대한 사항들을 사업 시행자한테 조속히 개발 추진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울러 4월 28일에도 간석지 개발 관련해서 실무협의를 또 시하고도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간석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신경을 쓰면서 개발에 대한 사항들을 사업시행자하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 공유수면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가 근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18년 그 정도 되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한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재개해서 다시 협상해 주겠다는 말씀이죠? 요점은 그거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간 제가 보기에는 차질 없이, 이게 공유수면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안산시가 갖고 올 수 있도록,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지금 점사용 허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사용 허가를 득한 지가 벌써, 그냥 그 상태에서 맴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가셨으니까 꼭 저희가 주권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토지정보과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공시지가 관련 민원처리 현황이 있어요. 24년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있는데 여기 민원 내용 중에 18건이 있어요, 접수가.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의견제출 말씀하십니까?
○김진숙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공시지가 기준에서 어쨌든 재산세라든지 이게 세율이 정해지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공시지가에 의해서 각종 세금이나 부담금이 지출이 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상향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어디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상향 조정은 우리가 장상·장하지구 같이 개발지역인데요.
○김진숙위원 다 끝났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런 지구인데 지금 사사동 제3기 신도시 그쪽이 대부분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상향이 12개 있고요. 그러면 그거는 신도시 쪽으로 상향을 요청한 거는 알겠고요. 하향 조정하는 데는 어디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대부분 하향은 단순히 보유하고 있을 때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담금이 부담이 될 때 너무 높다, 그래서 내려주라는 그런 사항이고요.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담보 가치가 떨어지고 그래서 올려주라거나 개발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렇죠.
여기 위원회에서 처리를 했어요. 상향 하나, 하향 하나, 나머지 16개는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 토지 특성상 이걸 해 줬다고 되어 있는데 한 건은 상향이 된 데는 어디고 왜 된 건지 그 두 개, 하향이랑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이게 개별 공시지가가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현장조사라든가 토지의 산출의 기준이 되는 특성을 다 비교해 보고 다시 검토를 하는데 토지 특성이라고 보면 20 몇 가지 특성, 모양이라든가 방향, 도로 조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런 조건이 우리 기준에 합당하지 않아가지고 그걸 수정해가지고 규정에 맞게끔 수정해서 맞게끔 된 상황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어쨌든 그런 20가지의 규정이 있는데 거기 조건에 맞아서 상향을 해 줬잖아요.
그럼 이 한 건이 위치가 혹시 어디예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고요. 그것 자료로 필요하면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감사한 이유는 혹시 이게 그쪽에 신도시 쪽인가 그거에 대해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신도시 쪽이면 나머지 어쨌든 위원회에서 기각된 다른 분들은 또 이의를 제기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고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지금 방금 어딘가 하면 부곡동76-5번지 상향해 주라고 한 건입니다.
○김진숙위원 그쪽이에요? 부곡동?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원래 주거 기타였는데 전으로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건건동도 한 필지 812번지입니다.
○김진숙위원 건건동이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건건동하고 부곡동입니다.
○김진숙위원 건건동하고 부곡동?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건건동이 상향이 된 건가요? 건건동이 상향이 됐겠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부곡동이 상향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부곡동이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시설건립과 과장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앞서서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조성공사 관련해서 김진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
과장님, 이게 사업이 일시 중지된 사유가 뭔가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그때 최초에 공사할 때 주관 부서인 체육청소년과에서 건물 위치를 이동해 주고 여러 가지 3차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공사에다가.
그래서 요구가 있었는데 시공사에서 그럼 요구를 그렇게 하니까 이것을 설계를 해달라 해가지고 중지되어가지고 설계해가지고 시공사에다 제공을 했습니다. 제공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일부 또 배수로라든지 여러 가지 또 경미한 설계변경 사유가 있었는데 이 공사를 우리가 설계 준 것하고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 공사를 그대로 시공사에서 진행을 못하겠다라고 해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한 공사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우리한테 승인하고 공사를 해라, 서로 이렇게 핑퐁을 한 8차례 이상을 계속 하다가 그럼 정 공사 못하면 해지하겠다 해가지고 해지되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시공사가 공사에 대한 부분 해태로 인해서 귀책사유는 그럼 결국은 시공사에 있는 거예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우리가 볼 때는 시공사에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번에 1심 소송에서 그런 경미한 설계변경 자체도 우리가 다 제공을 해가지고 설계 내역이라든지 다 제공을 하고 회계과하고, 즉 우리 안산시하고 시공자하고 계약을 한 상태에서 시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사가 결정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진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소송 상황에서는 우리 시가 패소를 해서 마치 귀책사유가 우리 시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시공사가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한 해태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된 거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다 하면 제가 궁금한 거는, 과장님, 이렇게 공사를 중지시켰으면 퇴거를 시켰어야 되는데 존치를 했던 사유가 있나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다시 우리가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려고 지금 별도 설계를 경미하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사실은 법원에다가 기성 감정, 어디까지 공사했는지 판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성 감정을 법원에 했는데 이번에 지금 진 상태로 되어가지고 다른 업자 시공자를 다시 공사시키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예비비 1억 2천만 원 정도 지금 사용하신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위원장 박은정 보니까 과장님 지급 판결 금액이 1억 1,700 정도 되고 이자가 한 369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자 지금 몇 %로 계산된 거예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이자가 법정이자가 6%로 산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박은정 6%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저희가 지금 수도시설과도 공사지연 배상금 해가지고 이게 금액이 올라왔는데 당초에 3%로 계산하고 이후에 12%까지 상승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 시설건립과는 처음부터 6%로 이자를 계산한 게 있어요. 이게 어디 나와 있어요? 6%로 계산하라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판결한 법정 이자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것 확인해 보세요. 수도시설과도 지금 이것 지연 배상금에 대한 부분, 저희 그래서 지난 1회 추경에 예산 부랴부랴 저희가 세워 드렸거든요. 한번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우리가 항소를 한 거잖아요? 그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위원장 박은정 원고도 항소를 했나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원고는,
○위원장 박은정 항소 안 했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지금 항소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졌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박은정 혹시 우리 안산시가 항소를 법무팀하고 검토를 해 보기는 해야겠지만 항소를 포기할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일단 항소를 포기한다면 옛날에 그렇게 공사를 해태했고 지금 또 그런 사태가 또 똑같이 빚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또 그렇게 공사가 지지부진해지고 또 해태되고 서로 그런 상태로 진행되니까,
○위원장 박은정 어차피 그러면 기 항소를 하셨다고 하면 저는 1심에서도 법무팀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과장님 말씀대로면 우리 시가 귀책사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소를 한 거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위원장 박은정 1심 항소에 대한 부분은 잘 대비하셔가지고 하시고 이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짚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그래서 변호사를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그리고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상록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증축공사 관련해서 제가 의장님을 통해서 지난 4월부터 자료를 받아서 계속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록어린이도서관이 증축공사 기본계획 수립이 당초 2020년 4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위원장 박은정 그다음에 설계용역이 21년, 설계착수가 21년 4월에 들어갔고, 그리고 22년 9월에 통합 건축 검토하고 9월에 해서 그다음에 준공이 23년 1월 19일날 났어요.
이렇게 설계용역 2년이 소요된 사유가 있나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일단 상록어린이도서관 조그만 건축물에 2년이란 건립 기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는 외벽 거의 다 지어졌고요. 지금 현재 내부 수장 마감공사를 하고 약 한 70%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순에 준공 예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과거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일단 정지 기간이 검토를 해보자면 이게 중간중간 23년 9월달부터, 24년 4월달부터 공사 일시 정지가 됐었고요. 중간에 한 5개월 텀이 있으면서 9월달에 해지가 됐었고 그리고 동절기 공사 중지가 23년에 또 됐다가 24년 4월달에 조금, 원래 동절기 공사 중지는 약 한 3월 초에 다시 재개를 하거든요.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근데 한 1개월 정도 더 지체됐었고 그 전에 조금 지체됐었고,
○위원장 박은정 공사 일시 정지가 23년 4월 7일날 시작해서 일시 정지 해제 및 재착공이 24년 4월 1일날 시작을 했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위원장 박은정 보통의 동절기 해제는 보통 3월 초면 다 해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도 일시 정지도 보통보다 오래 걸렸고 설계용역도 이렇게 2년이 걸려야 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년이 걸렸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지금 4년이 넘었는데, 5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준공이 되지 못한 부분 과장님께서 앞서서 사과의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과장님, 이거 중간에 설계변경 한번 하셨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위원장 박은정 상임위에 보고 하셨나요? 설계변경 언제 하셨어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이게 23년도에 행한 일이다 보니까 그때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023년도 4월달, 9월달, 그리고 일시 정지 해제가 24년 4월 1일 됐었으니까요.
○위원장 박은정 23년 4월 7일날 공사 일시 정지 사유가 뭔가요? 과장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그게 아시다시피 뒷면이 산비탈 법면 경사로입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돼가지고 설계가 이 산비탈에 있는 흙을 토사를 깎고 공사를 하는 거였었는데 실제로 장비가 못 들어가고, 그리고 건축물이 거기에 지을 수 있는 경사 정도가 돼가지고 일부 변경을 하려고 처음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공사 현장 법면에 대한 안전성 및 시공계획 검토 때문에 일시 정지가 됐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위원장 박은정 당초에 설계가 그러면 잘못된 거네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실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잘못한 걸 그때 발견했는데 어떻게 보면 설계가 일부 잘못됐다고 할 수 있죠.
○위원장 박은정 설계 잘못으로 현장 착공할 때 이게 확인이 되니까 지금 중지가 된 거 아니에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위원장 박은정 저는 이게 설계용역이 2년이 넘게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시공에 들어갔는데 공사현장 법면에다 안전성 및 설계가 잘못됐다고 또 다시 중지가 됐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과장님, 아까 동절기에 대한 부분도 했지만 2025년 4월에 또 다시 한 번 더 중지됐어요. 그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위원장 박은정 25년 4월에 중지된 사유는 뭔가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25년도 중지된 사유는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 설계가 잘못됐는데요. 외벽에 대한 테라코타를 조달청의 관급자재로 선정을 해놨었는데 실제로 조달청에 알아보니까 이 테라코타라는 자재가 없어요. 조달 자재로 없어서 외국에서 베트남하고 필리핀에서 들어온 자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기간이 약 한 4, 5개월 걸리고 또 시공하는 기간까지 걸리다 보니까 이런 기간이 걸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이 외장 마감재에 대한 부분 관급에서 도급으로 변경을 했어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위원장 박은정 사유가 뭐예요? 빠른 공사를 위해서 바꾼 거 아니에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그러니까 관급공사에 조달청 자재로 등록돼 있는 똑같은 자재가 없어서 그래서,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빠른 공사를 위해서 관급에서 도급으로 바꿨지만 결국은 그러면 이게 용역사가 결국은 이것도 실수를 한 거네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런 셈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는 또 조달 자재로 있다가 또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자세한 경위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설계 오류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그리고 창호 설계변경 예정이죠? 창호 설계변경 하셨어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창호 설계변경 자체는 지금 일부 수량만 결정이 안 됐는데 시공은 거의 다 됐습니다. 시공은 다 됐고,
○위원장 박은정 자료 보니까 에너지 효율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창호 설계변경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건축심의 당시에 당초에 에너지 효율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심의 자체가 통과가 되지 않지 않나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그전에는 이중 유리로 해가지고 일반 유리로 설계가 됐는데 중간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법정 규정이 바뀌어서,
○위원장 박은정 중간에 변경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자료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로이유리로 시공하게끔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된 부분임을,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자료 요청할게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위원장 박은정 아까 외장 마감재 관급에서 도급으로 변경된 사유 정확히 자세한 상세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창호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 중간에 법이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위원장 박은정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당초에 이게 부서에서 검토에 대한 부분이 오래 걸렸어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 인수인계나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 과장에서 담당자로 이런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이 오래 걸려서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고요. 저희가 보통 설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뜻에 반하게 저희가 빨리빨리 움직여서 설계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해서 주민들 품에 이렇게 건물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쭉 얘기 들어보면 저희가 너무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이걸 기회로 저희가 공사 현장에 대해서 안전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의 속도감을 이렇게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국장님, 이게 단순히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늦어지는 것도 늦어진 거지만 이런 공사에 있어서 결국은 네 차례 공기가 연장됨으로써 우리 이거 공사비 에스컬레이션 된 부분이 2,300 정도 늘었어요. 그리고 감리비도 또한 이게 지금 230만 원 정도가 상승이 됐는데 이게 공기의 연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도 불편도 있지만,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결국은 공사비 상승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시가 그만큼 재정적인 어려움이 항상 따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그리고 조직이 개편되더라도, 업무분장이 달라지더라도 저는 이게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국장님 향후에, 시설관리과는 특히 이런 공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도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네.
○위원장 박은정 국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백운동 푸르지오 에코단지 상가 주차 차단기 관련해서 얼마 전에 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현장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상가랑 아파트 주차장 진출입로 관련해서 특히 차단기나 주차장 위치에 대한 부분은 건축심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저도 현장을 그때 처음 봤는데 이렇게 배치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려면 아파트하고 상가하고 별도로 출입구를 둬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상가를 거쳐서 가다 보니까 상가하고 아파트 입주민들하고 사이가 원만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불편함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런 다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결책으로 저희가 상가 쪽으로 들어가서 아파트 경유하지 않고 이렇게 출입문을 나가는 쪽으로도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그쪽 부서에 있다가 또 이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세세하게 챙기지 못했는데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지금 어쨌든 이게 당초에 이런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 주차장에 대한 진출입로가 상가하고 아파트가 분리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는 동선 충돌의 방지를 사실 세심하게 검토를 할 필요는 있잖아요, 건축 심의할 때.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주거하고 이런 거를 분리를 우선적으로 그거에 대한 부분을 했어야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위치하고 진출입로 거리에 대한 부분 인근 도로 교통의 현황이나 차단기 설치 기준도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제가 입주민이에요. 보면 거기 지금 하나를 저희가 사용을 못해요, 상가 출입 차량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쉬움이 건축심의 때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잘 담아주셨으면 이게 갈등의 소지가 생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향후에 이런 건축심의 때나 이런 부분 있을 때 아마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러니까 제가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설계할 때 계획을 잡을 때 그때 이렇게 챙겼어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행정적으로 설계단계부터 그다음에 시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건축위원회도 있고 심의 때 이걸 챙겼어야 됐는데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아마 이런 사례가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재건축 노후계획도시로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건데 이런 설계부터 심의 때까지 잘 세심하게 다뤄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제가 지난번에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받았고 벽보 지정 게시판 설치 현황을 봤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위원장 박은정 제가 그때 과장님께 두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상록구는 못 보고 단원구만봤습니다. 그래서 단원구는 지금 벽보게시판에 아무것도 게시되지 않았는데’라고 하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글쎄요, 제가 과장님께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순한 벽보지정게시판 설치가 몇 개고 몇 면인가를 보기 위함이 아니라 현재 얼마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는데 과장님 이렇게 개수만 주신 사유가 뭔가요?
상록구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저는 지금 현재 설치 현황을 요청하신 걸로 판단했거든요.
○위원장 박은정 제가 ‘상록구는 보지 못했지만요’라고 두 번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 하면 상록구도 현재 그러면 운영이 안 되고 있으면, 게시가 안 되고 있으면 게시가 안 됐다라고 표시를 해서 주셔야 하는 게 최소한의 자료 제출의 기본 요건 아닌가요?
이것도 일일이 다 저희가 하나하나 세심하게 그러면 ‘몇 면이 운영이 되고 몇 면은 운영 안 되고 있고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그렇게 자료 요청을 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과장님, 제가 잘못 자료를 요청한 걸까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저희가 받아들이는 게,
○위원장 박은정 위원들이 기본적으로 질문하는 내용에서, 과장님, 저는 최소한의 질문하는 위원이 뭐를 요구하는지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의 그 부분은 뒤에 있는 팀장님들 계시잖아요. 팀장님들도 같이 점검해서 향후에 위원님들이, 이거 제가 지금 다시 자료 요청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운영 현황에 대해서, 게시판 개수가 아니라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다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 ‘사진까지 첨부해 주세요.’ 하면 과장님 안 좋으시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다시 한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지난번 작년에 제가 도시환경위원장이 되면서 처음으로 건축디자인과에 질문한 게 있습니다.
중앙동이랑 제가 현수막 게시대도 현장에 직접 로드체킹하면서 했는데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간판이 창문 같은 데 이런 데를 가려가지고 화재 시 대피를 하지 못해서 사망사건이 났던 그 상가에 또다시 또 다른 현수막으로, 현수막이 아니라 그걸로 가려져 있는데 그거 혹시 점검하신 거 있으신가요?
물론 그때는 우리 도시개발과 과장님이 계셔가지고 이후에 소방서 관련 업무라고 팀장님한테 제가 구두보고는 받았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점검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그거는 아직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혹시 강신우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강신우입니다.
일단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그 지적을 하셨고요. 그 당시에 그런 개선사항에 대해서 일단 간판 개선이 필요하려면 일단 저희 시에서도 필요한 검토를 하겠지만 그게 또 민간 개인 소유의 집합건물이다 보니까 또 거기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판정비사업이나 공모사업이나 그런 걸 한번 도모해서 한번 하자, 그렇게 한번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위원장 박은정 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위원장 박은정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간판이 창문이나 화재 시 위험요소가 발생됐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우리 안산시 실제 중앙동에 있는 사례였습니다.
근데 다른 업소가 들어오면서 똑같은 그 자리에 똑같이 창문을 가리고 있는 상황에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보여드렸고, 물론 이게 업무가 소방서 업무이기는 하지만 저는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같이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현장을 한번 보시고요. 같이 소방서하고 협업해서, 그리고 업소에 대한 부분이 있겠지만 분명히 이거는 저는 소방법을 어겼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한번 협업해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또 한 분이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잠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2025년 상반기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우리 박용남 과장님께서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참석으로 마지막 자리인 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도시 기반 정보 행정의 내실을 위해 그동안 묵묵히 헌신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공직생활을 돌아보며 느끼신 점이나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생각지도 안 했는데 또 이런 말씀의 기회를 주시니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91년 초에 들어와가지고 한 35년의 공직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간 지적직으로서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안산도시개발지원사무소에서 한 4년간 토지 보상을 거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하고 공시지가와 그동안에 토지정보과에서 일하고 일동장, 성포동장, 도시정보센터소장, 그리고 토지정보과장으로 해가지고 이번 6월 30일자로 공직을 마무리하고 퇴임의 길에 들어섭니다.
공로연수 1년이 남아있는데 그간 여러 얘기와 마음의 어떤 그런 심정은 있지만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그간 여러 시민들과 또 저희와 이렇게 하시면서 논쟁도 하고 이렇게 있었지만 참 보람 있었고 또 각자 위원님들은 위원님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그 위치에서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사안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뜻있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하고요.
퇴임을 하더라도 제가 갈 길을 나름대로 준비한 대로 열심히 가겠습니다.
가더라도 저희 후배님들도 위원님들의 시민을 위한 그런 열정에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박은정 네, 과장님 지적과에 한 4년 계시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많이 논쟁도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토지정보과가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던 거 같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안산시 시민들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노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2의 인생 2막 다시 한번 출발을 축하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교통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학교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사업 이용률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자료를 숙지를 하셨겠는데 과장님이 느끼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현재 23개교가 개방사업 중이고요. 성포고는 1년, 해솔초는 1년 되어 있습니다.
이용률은 50%는 넘는 편이고요. 일부에서는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계속 홍보를 해서 주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플랜카드를 붙이거나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지금 이분들이 전용 주차장이 아니라 세컨드 주차장으로 주로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25군데 중에 50% 이하의 이용률을 보이는 곳이 2024년 5월부터 25년 4월 사이에 25군데 중 10곳입니다, 50% 이하의 이용률이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40%에 해당이 됩니다.
이용률 제고 방안을 모색하셔야겠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지금도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좀 더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대수의 2배의 인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데 집 앞의 주차장에서 주차를 할 수 있으면 주차를 하고 못하면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여기가 학교다 보니까 아침 8시 이전에는 차를 빼줘야 되어서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학교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계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 대가, 그러니까 기브엔테이크인데 이용률 대비 우리가 주는 인센티브가 우리가 손해라는 판단이 들면 기존 주차장도 폐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현재 주차장 한 면 공사하는데 보통 5천에서 1억 정도가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인건비가 현재는 1년에 한 2천에서 2,500 정도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한 서너 면만 사용을 해도 시에서 이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존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홍보를 해서 좀 더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용률이 저조한 데는 2배가 아니라 3배, 4배를 받아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용률은 홍보 부족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도 주차장을 이용해 보지만 가까운 데 최대한 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1, 200m만 떨어져도 거기 안 대려고 그러고 몰라서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이렇게 고질적으로 2년에 걸쳐서 이용률이 저조한 곳들은 홍보 부족이라고만 단순히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부곡초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39%였고 올해도 36%였고 석호중도 40%, 38% 이렇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나마 본오중학교가 70%에서 109%로 늘었고, 그러니까 수요가 적은 곳이라고 판단이 되는 화정초 같은 경우는 17%에서 109%가 됐는데 이거는 홍보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개개 학교별로 분석을 하셔서 단순 홍보만으로 커버가 될지, 다른 대책이 있을지,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그러니까 주차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모색을 같이 해 주셔야 주차장 이용률이 제고가 될 것 같고요. 무차별적으로 주차장을 제공한 학교를 늘릴 것이 아니라, 물론 제안이 되어 있겠지만, 효과를 봐가면서 향후에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효과가 더 좋은 곳으로 개방사업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건설도로하천과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싱크홀 땅 꺼짐 현상은 6월에서 8월 사이에 집중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대부분 장마철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집중호우나 침수, 또 지하수가 변동이 있거나 또 토목공사가 겨울 같은 경우에는 없지만 또 활발하고, 그런데 지금 땅 꺼짐 현상이 지금까지 7건이 안산에서 보고가 됐는데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산도 지표투과레이더, 그러니까 소위 GPR을 하고 계시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희가 전에 대대적으로 한번 했고요. 50km에 해당되는 구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도에서도 공문이 와가지고 국비, 도비 매칭해서 또 2회 추경에 내려보낼 내시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런데 GPR은 제가 알기로 2m 정도까지만 투과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GPR로 탐지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탐지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금 저희도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도에서 GPR 기기도 구입할 생각이 있느냐고 한번 여쭈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 전문인력이 또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력채용에 한계도 있고 해서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됐는데요. 최대한 우리 지금 지하 안전 공사하는 현장에 연장 50km 정도는 저희가 금년 2회 추경 때 국비하고 도비 매칭해서 사업을 한번 탐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지하공사 외에도 도로라든지 다 연결이 되지만 건설, 대규모 건축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지반안정성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그 전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지금 20년도부터 25년도까지 19개에 대해서 점검을 저희가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19개 현장에 대해.
○송바우나위원 공사 전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대부분 도에서, 저희가 지금 자문단이 없기 때문에, 그쪽 경기도는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시군에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그 대상 사업을 제출하라고 하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대시민 참여라든지 교육에 대해서 어떤 땅 꺼짐 관련해서 실시하고 계시거나 실시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신고를 시민들이 할 수도 있잖아요. 땅 꺼짐의 전조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누수가 되어가지고 땅이 갑자기 비도 안 오는데 젖는다든지 또 도로가 울퉁불퉁해진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신고 접수를 받으신 케이스가 있으신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대부분 신고가 싱크홀 발생되는 원인분석을 해 보면 거의 반 이상이 하수도 누수로 인한 현상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매설물 관리부서나 기관에 대부분 상수도든 하수도든 그런 쪽으로 많이 접수가 됩니다.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접수되는 사례는 드문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쪽으로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지하수 매설물 관리 기관 그쪽으로만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런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신고 체계도 체계적으로 수립을 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님.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한갑수위원 이번에 안산선 지하화 사업이 우선 사업자 선정이 되었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안산선 지하화,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에 따른 말씀을, 원래 완충녹지 담당한테 해야 되는 건데 우선 원인 자체가 철도로 인한 거니까 철도에다 하겠습니다.
지금 안산에 보호수가 몇 그루나 있습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24그루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대부분 몇 년씩 됐습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수령이 되게 다른데요. 400년에서 그 이상 된 것도 있고 수백년 된 나무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저희가 일명 말하는 한전사거리 앞에, 용도는 그게 아마 철도청 용지일 겁니다.
이번에도 단장을 새롭게 해가지고 돋보이고 있는데 지하화를 하게 되면, 이 나무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한 500년이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530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나무를 어떻게 처리하실 방침이십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저희가 제안서상에는 해당되는 지역을 복합용지로 개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차피 기본계획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2년여 동안 현황조사부터 다시 조사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도 듣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보호수 같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해당되는 보호수를 적정지에 이식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런 해당되는 지역을 소규모 공원으로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기본계획에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하화로 인해서 이것이 소멸되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지금 보호수를,
○한갑수위원 거기에 딱 들어가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일반 수목이라면 제거를 하고 개발할 수 있겠는데 보호수라고 하시니까 의미 부여가 남다른 것 같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구역도 개발 구역에 들어갑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저희 해당 토지이용계획상에는 중앙역 앞에 복합C구역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해당된 옆에 공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거기가 변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건너편에 변전소가 있습니다. 변전소도 공원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유부지가 그렇게 큰 거는 없는데, 전혀.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희가 바로 터미널 건너편 쪽 부분은 복합C용지로 개발이 토지이용계획상 그렇게 제안은 되어 있는데 복합C용지 좌우로 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나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으면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드릴 말씀은 저희 안산시는 익히 아시다시피 저희가 86년도에 안산시 승격이 됐는데 안산시에 정주의식을 갖고 있는 나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한 보호수라고 하더라도 도시 내에 있는 보호수가 극히 드물 거예요.
아마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도시 내에 한 3그루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게 가장 오래된 나무입니다. 오래된 나무고 원래는 그 옆에 팽나무가 있었는데 팽나무로 인해서 고사된다고 그래가지고 팽나무를 제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10여년 전에 저희가 이거를 보호수로 안산시에 건의해서 지정이 됐고 그래가지고 보호를 잘 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안산시에 산물도 앞으로 중요하지만 지켜야 될 역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안산시가 지켜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고려해서 이 보호수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한갑수위원 저희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올해는 빠졌습니다. 이게 재작년도에는 감사자료에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안산교통택시 차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역시도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전에 현수막 때문에 디자인과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주 고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질문.
그런데도 시정된 거는 극히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완료, 완료만 왔고 지금 안산택시 주차장 차고지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2021년도에 행감에서 지적한 이후로 계속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현재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산교통에서 현재 차고지로 사용이 가능한 부지를 지금 거의 확인을 해가지고 소유자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차고지 이전할 수 있는 부지 계약이 성사될 걸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 토지가 차고지로 사용 가능한지 용도 확인이라든가 부대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저희가 같이 알아보면서 진행을 해서 조만간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김정아 과장님께서 일 처리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신뢰감이 드는 분이니까 마무리를 김정아 과장님께서 올해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내년에는 이 고질적인 민원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입니다.
○한갑수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과태료 미납 차량들 과태료 받고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조가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한갑수위원 몇 명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금액으로만 제가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건수로는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단속반이 몇 명 있어요? 단속 인원.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직원 9명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다시요.
넘어가시고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뭐냐 하면 이분들이 단속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따로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따로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한갑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저희가 기피부서로 해가지고 오래 근무한 직원들 위주로 해가지고 조금 가산점 그런 거는 있는데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혜택만 있고 금전은 없다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한갑수위원 지금 예전에 비해서 차량등록사업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매년 반복되는 질문이에요.
사실상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나 해결책을 하나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어느 부서인가 야간단속 나가시죠?
혹시 국장님도 아시나요?
우리 공무원들도 하죠?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대중교통과 화물 단속도 하고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늘어나지도 않아요. 왜 그런 겁니까? 이유를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자동차 같은 경우는 거의 생활필수품이라고 볼 성격의 것들인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장기간 경기침체 이런 것 있고 또 의무보험가입을 안 한다든가 검사 지연이랄지 이런 분들은 생활고 때문에 아마 지금 과태료보다 차 값이 덜 나가는 상황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활 영역까지 어떻게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바로 지금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입니다. 코로나는 지난 거는 지난 거고 자꾸 행정에서 코로나를 갖다가 개입시킬 거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고요. 차량이 과태료보다 가격이 감가를 따지니까 더 덜 나가요.
그러면 그동안 부서에서는 뭘 하셨느냐, 저는 그걸 여쭙고 싶은 겁니다.
바로 지금 그 말씀을 잘하신 거예요.
차량 가격은 매년 감가상각에 들어갈 거고 과태료는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게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기점을 앞으로 그러면 아예, 그래서 요점은 과장님, 지금 협업하셔가지고요, 국장님 이하 협업하셔가지고 지금 국장님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바로 염려한 게 그거예요.
이게 차라리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 내려가거든요, 연식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적정선에서 어떤 극단의 조치를 하셔서 징수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염두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국장님 아셨죠?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행정감사 공통자료에 철도경제자유과 743쪽, 과장님, 찾으셨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진숙위원 743쪽 공통자료에 보면 이번에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홈페이지 구축을 하신다고 그래서 올해 우리가 본예산에 3천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잖아요. 알고 계시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진숙위원 어쨌든 홈페이지 구축이 좀 더 빨리 시급해서 이 예산을 꼭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해 드렸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진행이 지금 용역이 4월 16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진행 중에 있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7월 14일까지 이게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는 건데, 과장님, 용역비가 3천이었던 것 아시죠? 이것 수의계약인가요? 입찰인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2,190만 원을,
○김진숙위원 이것 입찰을 하셨어요? 수의계약하셨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아닙니다. 이것 지금 2,200만 원 수의계약 범위이어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당초에 왜 예산을 3천만 원을 요구를 하셨나요? 2,190만 원 사업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3천만 원을 예산을 요구를 하셨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산 현황이 지금 용역이 2,190만 원으로 해서,
○김진숙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자료 여기 있으니까 그거는 알고 있는데 당초에 왜 3천만 원을 요구를 하셨냐고요. 2,190만 원에 수의계약하셨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입찰 없이 왜 수의계약을 하셨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당초에 이것 수의계약 할 생각이 있으셨다면 굳이 3천만 원을 왜 요구하셨냐고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 부분은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이 용역 수행사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확인해가지고 했었고 그래서 2,200만 원으로 사실 세워서 한 게 맞는 것 같은데 3천만 원으로 지금 잡은 부분은 저희가,
○김진숙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처음부터 수의계약으로 하실 생각이었으면 2,200을 요구를 했어야죠.
보통 다 기본구상 용역 다 2,200을 요구해요. 제가 지금까지 시의원 7년 동안에 수의계약은 다 2,200이었어요, 기본구상 용역은요.
그런데 왜 이거는 3천을 요구하셨냐고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희 철도 전 부서에서 만들어 준 부분은 저희가 받아서 집행은 했는데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지금은 담당과장님이시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2,200만 원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단테컴퍼니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그 업체가 관내인가요? 관외인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관외.
○김진숙위원 관내에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관외.
○김진숙위원 왜 관외로 하셨죠? 이 업체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나요? 관내는 없나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관내 업체는 저희가 찾지를 못해서 홈페이지, 저희가 수행할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를 찾지를 못해서,
○김진숙위원 관내는 없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찾지 못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찾지를 못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수의계약이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근데 홈페이지가 시민들이 자주,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이 업체가?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용인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용인에 있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가 전문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용인에 있고 1인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단테컴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하시고요. 보고해 주세요.
안산시의 관내에 이 업체가 왜 더 전문성이 있고 이 업체에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를 보고를 해 주세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경기도가 지금 추경 중이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1회 추경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럼 지금 예산 어떻게 협의가 잘 돼 가고 있나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경기도의회에서 1회 추경에,
○김진숙위원 반영됐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의회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의회 중이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교통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김진숙위원 공영유료주차장이요. 과장님, 여기 위치라든지 급지라든지 주차 면수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기억나시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CCTV 현황 그거 기억나시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제가 자료를 봤어요. 그럼 과장님, 4급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었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질의는 안 하셨고요, 따로 가서 여쭤봤을 때 4급지 공단 거 말씀만 하셨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현장 가보셨나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공단 현장은 가봤었습니다.
○김진숙위원 몇 프로에요, 주차율이?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현재 주차율이 50%가 채 안 되고 있고요. 현재 그 원인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오히려 주차 수급률이 조금씩 더 주는 거 같더라고요. 이유가 공단이 활성화보다 쇠퇴하는 거 같습니다.
사실 그 비용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때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김진숙위원 제가 개정한 건 아니고요. 윤석진 의원님께서 조례 이거 4급지로 해서 개정을 하셨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래갖고 전임 회기 때 해 주셔갖고 4급지로 해서 금액이 줄어 들었거든요.
안산시에서 제일 싼데도 불구하고 재작년보다 작년이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김진숙위원 계속 줄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준 이유를 제가 가서 현장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불법주차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근데 저는 진짜 공단이 활성화가 되고 잘 돼야 되는 건 당연히 맞는데 내 앞에 내 공장 앞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잖아요, 다 기업인들이.
그래갖고 내 앞에 만들어 달라는데 내 앞에 어떻게 만들어줘요? 땅이 없는데.
그래 놓고서 요금이 비싸다고 해서 요금을 내렸어요, 4급으로요.
그러면서 내 앞에다 다 불법주차를 해요. 거기에 50%도 안 돼요.
전에도 이게 주차율이 너무 낮아서 이거를 좀 더 주차율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주변만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법주차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최대한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거기만큼이라도 거기에, 세상에 4급으로 내려서 주차요금을 현격하게 내려줬어요. 월 2만 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월 2만 원인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세수가 줄어들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그거에 대한 부분 대체 방안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 거기 주차율에 대해서 계속 지켜봐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중간중간에 그 상황을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266쪽에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 및 조치 현황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기능 미유지에서 원상복구가 이렇게 다 완료가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제일 밑에 보면 이거는 처분 사전통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줘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처분 사전통지는,
○김진숙위원 하겠다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예, 법률에 지금 위반이 있으니까 원상복구를 하라고 그렇게 저희가 문서로 해서 하거든요.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하고.
그럼 대부분 물건을 적재해 놓은 데가 많아서 저희 공문이 나가면 그걸 다시 물건을 다 치우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왜 부설주차장에다가 불법 용도를 왜 이렇게 하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반월공단에 사실은,
○김진숙위원 다 반월공단이 많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원시동,
○김진숙위원 본오동도 있고 원곡동도 있고 선부동도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상가들도 있고요. 그 앞에, 아니면 지하주차장에 일부 공사하면서 쌓아놓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건물 공사하면서 일부 이렇게 물건 쌓아놨다가 저희가 공문 나가면 공사 끝나고 한 열흘, 보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설주차장에 그렇게 적재를 한다는 거는,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김진숙위원 271쪽에 보면 유가보조금 있잖아요. 부정수급자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김진숙위원 한 일곱 분 정도가 부정수급을 했는데 이거 보조금 부정수급을 어떤 식으로 이거를 발견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시스템 자체에서 걸러져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김진숙위원 시스템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러니까 저희가 쓰고 있는 행정시스템에서, 그리고 발생하는 거는 여기 지금 3번에서 6번까지는 거리 대비 주유 시간 이상 주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통상적으로 얼마 이상이 주유한 시간만큼 안 됐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필터링이 돼가지고 연락이 와서 이거는 환수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를 폐업한 이후에 화물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서는 폐업을 했지만 시스템적으로 정리가 안 된 그 시간차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유가보조금이 지급이 되면서 본의 아니게, 또는 고의적으로 부정수급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 화물차를 운행을 안 할 것 아니에요, 폐업을 했으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운행은 안 하지만 유가보조금의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른 차량으로, 어쨌든 폐업을 하면 그 차량을 어쨌든 간에 매매를 했든 폐차를 했든 양도를 했든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거 주유를, 그러면 다른 차량으로 주유를 그 카드로 했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폐업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드물지만 고의적으로 사업자는 폐업을 하고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유를 하면 부정수급으로 저희가 적발이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이 두 대는 어쨌든 그런 사례고요.
이거는 밑에 보면 거리 대비 주유 시간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행정시스템에 다 걸러진다는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렇죠.
○김진숙위원 자동으로?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자동으로, 시간보다 너무 기준시간보다 이내에 주유가 되면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통보가 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잖아요, 마지막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김진숙위원 10만 7천 원 이게 액수가 제일 많은데 이거는 대·폐차시 화물 적재,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러니까 화물차 소유자가 차를 큰 차에서 작은 차로 바꾸면 본인이 주유할 수 있는 주유량도 줄어드는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유를 많이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김진숙위원 이럴 때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차가 큰 차에서 작은 차로 변경을 했으면 그거에 따라서,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주유할 수 있는 한도량이 줄어드는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김진숙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좀 더 홍보가 필요한 거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하고 신규로 저희가 화물차를 자격을 취득하시는 분들한테는 안내문을 제작해가지고 나눠드리거든요.
저희가 등록증 교부할 때 같이 드리는데 조금 더 교부할 때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뭐냐 하면 이거를 부정 수급해서 예를 들자면 금액만 환수하는 거로 그치지 말고 뭔가 조금 더 경고성으로 뭔가 제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안내문을 통해서 법규 준수를 먼저 계도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상버스 보급 및 시내버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김진숙위원 지금 저상버스가 전기차 포함해서 92대 맞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거요?
○김진숙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김진숙위원 맞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김진숙위원 여기서 CNG가 이게 환경에 대한 그런 차량이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CNG가 액화 버스인가,
○김진숙위원 수소차량.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수소차는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아니, 그 두 가지 차량만 이거를 지금 지원해 주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이게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차는 이 두 가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근데 여기 지금 사업량을 보면 이게 134대를 도입 예정이었는데 지금 계속 이게 32대, 또 사고이월까지 해서 계속 이게 지금 이월되고 사고이월까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114대가 어쨌든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 수소차 구입이라든지 CNG가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연비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맞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현재는 저희가 올해는 지금 저상버스를 전기차하고 수소차를 20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전기차 3대, 수소차 17대를 구입을 완료했고요. 지금 또 전기차하고 수소차를 또 주문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전기차, 수소차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전기차랑 예를 들어서 수소차랑은 그런 연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여기 보니까 일반버스 대비 연비 차이가 30% 이상 발생한다고 돼 있어요, 자료에.
그래서 500만 원을 해 주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연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래서 지금은 CNG 버스는 거의 도입을 안 하고 전기차 내지는 수소버스로 도입을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전기차, 수소차는 연비가 30%까지,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소차가 연비가 이렇게 떨어지냐는 거예요. 제가 상식으로는 안 떨어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확실한지, 왜 수소차가 연비가 작은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러니까 CNG 말고 지금 수소 버스에 대한 연비는, 지금 CNG는 저희가 구입을 안 하고 있으니까 논외로 하고 수소버스에 대한 연비를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일단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연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전기차랑 수소차랑 연비가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어요. 저상버스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승용차 같은 거는 연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수소차에 대한 운영비를 특별히 지원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서 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연비를 이렇게 30%, 이거 여기가 해 주는 이유가 연비 때문이라고 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위쪽 문제점에.
○김진숙위원 이게 확실한지 이거를 확인을 하시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김진숙위원 아니, 그동안은 어쨌든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을 받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김진숙위원 갈수록 도비가 계속 지원이 떨어져요.
그리고 계속 시비 어쨌든 재원이 계속 더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김진숙위원 이러한 것도 계속 시가 예산이 없는데 환경적인 이런 지원에 관계된 건 도비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저희가 도는 저희랑 마찬가지로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다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 도비 지원이 더 확대되는 거는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당초에 항상 사업을 보면 도비로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시비로 100% 다 지원을 하는 사업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사업을 도에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시에서 맨날 끝려가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도비 확보를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대중교통과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25년도 행정감사 자료예요. 283페이지 수요응답형 버스 DRT 운영 현황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용 현황에 대부도 똑버스 이용 현황 자료 네모박스 안에 한번 보시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이지화위원 거기 보면 25년 2월, 2월이 두 번 돼 있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죄송합니다. 자료가 오타가 있었네요.
○이지화위원 이거 기본으로 점검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DRT 운영 관련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대부도 똑버스 이용 현황이 24년 11월부터 25년 5월까지 이렇게 이용 현황을 받아봤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이지화위원 여기 보니까 앱으로 할 때는 77%, 전화 호출이 22%, 키오스크가 1%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이지화위원 근데 지금 활용하는 분들이 85%가 65세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전체 이용자 중에 85%가 65세 이상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것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일보 보도자료에 나온 거거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지금 당초 스마트폰 앱으로만 예약을 받았으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현재는 고령인구가 많은 11개 시군에 전화 호출서비스도 도입했다. 이 서비스 이용자는 대부분 고령자다. 전화 호출 접수받는 똑버스 콜센터의 전체 이용자 중 85%가 65세 이상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이지화위원 근데 지금 키오스크 2대를 더 설치한다고도 되어 있고요. 20대를 지금 설치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이지화위원 근데 지금 이게 잘 활용이 되나요? 20대를 했을 때.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저 자료는 전화 호출의 22% 중에서의 85%가 65세 이상이라고 아까 제가 이해가 됐거든요.
전체 이용자가 아니라 전화 호출 중에서 85%가 65세 이상이라고 그렇게 자료가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용을 하시는 게 맞고요.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애초에 처음에 하게 된 계기는 전화가 아무래도 많이 폭주를 하다 보니 콜센터가 여유가 있지 않아서 인력이 그분들이 전화 대기가 너무 많다, 어렵다,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키오스크 도입을, 앱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통해서 간편하게 키오스크 도입을 했던 건데 막상 저희가 도입을 해보니까, 20대 중에서 18대를 설치를 지금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경로당 측에서 요청이 있었고 수요조사를 해서 했으나 이용자는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일단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랑 어느 일정 지역으로 가는 똑버스 사용을 좀 덜 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는 급하시면 전화를 하시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키오스크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요처가 있다면 지금 여유분 2대가 있어서 1차적으로 희망하는 곳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경로당 측에다 알아봐가지고 필요하지 않거나 아예 이용을 안 하시면 다른 곳으로 저희가 장소를 옮겨서 설치하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보니까 향후 보건소 1개소하고 경로당 1개소 설치 예정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이지화위원 그럼 보건소나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러니까 대부보건지소에 하나를 설치하려고 하고요. 하나는 지금 그냥 저희 아직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불필요한 데는 필요한 데로 옮겨서 할 수 있으면,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공공근로 인력을 동원해서 키오스크 사용도 홍보를 해드리고 주기적으로 안내를 해드렸는데 되게 좋아는 하시는데 사용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사용 실적을 통해서 장소를 바꾸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건이에요, 287페이지.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이지화위원 어제 저희가 현장을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딱 들어갔을 때 본 위원이 느낀 바는 너무 어수선하다, 그때 말씀도 드렸지만.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이지화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게 지금 대형버스 옆에 소형차들도 있고 자가용들이 막 지그재그로 놓여 있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이지화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질문한 게 ‘저 자동차 승용차는 대형화물차에 승용차가 왜 이렇게 많으냐’ 했더니 ‘대형화물차 운전자의 승용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이지화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승용차는 한쪽으로 나열을 해서 승용차를 놔두고, 그리고 그분이 화물차가 오면 빼면서 화물차를 거기다 대면 더 관리가 편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했었는데요.
근데 어제 어떤 분이, 성함을 잘 모르겠네요. 그분이 ‘그렇게 하면 어지럽고 더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더 편할 텐데, 깨끗하게 더 정리 정돈된 거 같고, 근데 왜 안 된다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승용차 주차 공간을 따로 확보를 하고 대형차 주차 공간을 따로 확보하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지화위원 예,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대형차 빼면서 다른 사람이 그 차 뺀 데다가 또 다른 사람이 댄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냥 내가 화물차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럼 대는 자리에다가 승용차를 빼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그 자리에 그대로.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러니까 지금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의 특성이 안산의 어느 일정 부분의 지역에 거주를 하시면서 승용차로 오셔갖고, 저희 임시주차장이 그래도 멀리 있잖아요. 거기 단원구청만 도심에 있는 거지.
그럼 거기에서 차를 주차를 하고 화물차를 빼고 그 자리에 승용차를 대고 나가셔서 일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다시 그 차를 대고 자가용으로 귀가를 하시는 형태잖아요.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승용차 공간을 따로 한다고 그러면 낮 부분에는 그러면 그 공간이 지금 주차 공간이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대형차의 주차 공간 자체가 승용차 전용공간이 돼 버리거든요. 전용공간과 일정 공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 공영차고지도 지금 임시주차장 형태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효율적인 부분을 조금 고민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도 지금 임시주차장 정착을 하면서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이 뭐가 있는지는 한번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화물차량 차주가 가져오는 승용차,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렇죠.
○이지화위원 그 번호를 기억을 해둬서 체크를 하셔서 진짜 화물차 주인이 그 승용차 주인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그냥 화물차 아닌 승용차가 대 있는지 그 관리를 해 주시라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어제도 말씀을 짧게 드렸지만 저희가 사동 임시주차장 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산시에 거주하는 시민들 위주로 안산시 등록 차량 위주로 저희가 그런 차적에 대한 조회를 진행을 해가지고 그 용도에 맞지 않는 차들이 들어오지 않게끔 관리 부분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관리 잘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입니다.
○이지화위원 처리결과 최종보고 369페이지요.
공원 내 장기 무단방치 건설기계 행정조치 철저에 들어있는 건데요. 거기 건설기계 3대 행정조치를 했다고 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맨 밑에 향후 계획에 해당 차량 견인 후 공매 절차 실시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네.
○이지화위원 그럼 이 3대에 대해서 공매 절차 실시 예정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경고를 몇 번 하신 건가요, 이분들한테?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이게 지금 그간 진행 경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22년부터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22년부터 계속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네.
○이지화위원 3대로 인해서 22년부터 계속된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이거는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왔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도 이런 무단방치 차량은 단속을 해야 되지만 이거는 지속적인 민원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차주에게 다 연락이 된 다음에 안 되면 공매 처분하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저희 자유의사대로 하는 건 아니고 항상 차주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또 2023년도에는 고발장도 접수를 했고,
○이지화위원 그러면 차주하고 돼서 공매 처리를 한다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인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네.
○이지화위원 거기에 경찰 순찰차 장비에 의한 적발 4대, 검사 완료, 차령초과 말소 또는 폐차가 46건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다 완료하신 거예요? 추진 중인가요, 계속?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0대 정도는 아직도 검사가 진행이 안 된 상태고,
○이지화위원 430대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계속 진행,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계속 독촉하는 상태예요, 430대에 대해서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이지화위원 그런데 한 대도 지금 뭐가 안 된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저희가 한 800여대인가 그 대상에,
○이지화위원 805건 중 433건이 남은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계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그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실 건데요. 쉬기 전에 제가 앞서서 우리 이지화 부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대중교통과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위원장 박은정 당초에 키오스크 도입 목적이 뭔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키오스크 도입은 똑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약간 어플 사용이나 또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그런 목적으로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젊은 층보다 어떻게 보면 대부도의 고령자들을 위해서 제가 키오스크를 처음에 도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아까 전화 호출 21% 중에 그중에 85%가 고령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안산시, 물론 평균적으로 보면 젊은 층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젊은 층들은 전화 호출도 안 하고 그다음에 키오스크도 안 하고 앱으로 다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전화 호출 아까 대기시간이 길다 보니까 키오스크로 조금은 어르신들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도입 대비해서 어르신들이 전화 호출처럼 어려워하거든요.
이게 화면 터치 조작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지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과연 이게 지금 20곳 중에 두 곳 아직 미설치, 보건소하고 대부도 가치키움센터 그 앞쪽에 미설치가 되어 있지만 이게 확대를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부분 교육도 필요하고 그들이 진짜 이거를 필요로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확대만이 방안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교통정책과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교통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시비나 도비로만 예산이 편성이 되었던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사업이 국비가 올해부터 지원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과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반납 대상자가 4만 8천 명인데 작년도에 1,080명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납자가 2%대예요. 22년, 23년, 24년, 올해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 이 사업의 취지는 면허증을 반납시키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즉 우리 안산시 차원의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현재 우리시는 타 시에 비해서 실제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반납을 하게 되면 10만 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면허증 반납을 하면 10만 원을 주고 있는데 그 이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더 주고 있어서 타 지자체보다는 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중인 거고요. 인원수 대비 2%인 거는 65세 이상 고령자들 중에서도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택시나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반납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고령층이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반납하시는 분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에서 시내버스비를 약 4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분기별 4만 원씩 연간 16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이런 교통복지가 없는 곳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든지 택시라든지 교통비 지원을 추가로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버스 말고.
물론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의 효과성에 대해서 꼭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검토를 하신 바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지금 버스나 택시 이용에 대한 지원사업은 저희 과에서는 하지 않고 있고 고령자에 대해서만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것 외 추가로 교통정책과에서 검토를 하실 수 있잖아요, 시행부서는 다르다 할지라도.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업무 자체가 지금 택시 관련 모두 다 대중교통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그걸 검토하면 업무가 중복성이 있어서 그거는 대중교통과하고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성남시 같은 경우는 예금 금리를 우대를 해 준대요. 어떻게 은행하고 협업이 이렇게 되는가 봐요, 안산은 부서끼리도 잘 안 되는데.
타 기관과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고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한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도 한번 내용을 검토해서 우리 시에다가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일시불로 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사실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받으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기는 할 건데,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반납자도 정확히 10배가 늘 거라고 생각은 되지 않지만 확실히 늘기는 늘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지금 면허를 반납하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1년 이내 운전을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차량을 소유했거나 아니면 보험을 들었던 분들에게 저희가 더 주는 이유는 면허증은 있고 장롱 면허이신 분들도 반납을 하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래서 차량 소유주라서 차량이나 아니면 보험을 들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10만 원을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실제로 운전을 했던 분들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서 지금 돈을 더 준다고 해서 비용 대비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게 이분들이 자가용을 모시던 분들은 대중교통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운전할 때 불편했을 때 그때서야 반납을 하시다 보니까 돈을 더 드린다고 해서 이분들이 그 돈을 받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대신 면허증을 반납하시기는 조금 비용 대비 효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건강검진을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할 수 있게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제안을 할 수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면허증 반납 자체보다 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다각도로 모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라서 그대로 해 주십사 라기보다 저는 아이디어를 툭툭 던졌으니까 과장님께서 여러모로 다각도로 타 기관, 타 부서와도 협업을 통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철도경제자유과 감사하겠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이요, 4호선.
한대앞역과 상록수역, 반월역, 신길온천역, 안산역은 물 건너갔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현재 제안은 초지역에서 중앙역 전후로만 하는 부분이고요. 그 밖의 구역은 제안 채택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명확하게 시민들이 인식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희망을 가졌다가 실망도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하신 결과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하면 좋지만 사업성도 안 나올 뿐 아니라 당초 제출하신 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걸 바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께 정확한 정보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원칙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기본계획인데 그때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걸 종합계획에 반영해 주겠다, 이거의 신빙성이 저는 의문이 자꾸 들어서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난번에도 답변드린 사항이지만 국토부에서 선도사업이라는, 그러니까 법령에는 선도사업이라는 정의도 사실은 없는 부분인데 어떤 철도지하화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선도사업 같은 경우 공모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선도사업에 어떤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작년 하반기에 국토부에서 발표자료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지난 5월경에 국토부 실무 협의를 할 때도 저희가 지난 상반기 의회가 끝난 다음에 가서 제가 또 재차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6월 정도쯤에 기본계획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때도 지자체 참여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선행 언급을 해 주고 그다음에 법령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 과정에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기본계획 관련해서 경기도라든지 협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으시겠지만 완료가 되신 거는 아니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기본계획 관련해서 경기도 협의하는 부분은 지금 실무자 협의는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효력 발생시키려면 당연히 의회에 저희가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다음 의회 때 저희가 경기도와 협약안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추경 예산을 같이 보고드릴 생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을 수립하실 때 정밀하게 잘 수립을 해 주시고 시민들은 의회가 지하화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기본계획을 반대했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다 해서.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희한테 그런 식으로 시민들이 물어보시는 분은 사실 없었는데요.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혹시 있다면 저희가 설명을,
○송바우나위원 구글링 조금만 해보면 답이 나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희한테 민원접수나 이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요즘에 동 총회라든지 이런 거를 다니면서 사업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부분들 오해 없도록 의회랑 같이 협력해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우려가 되는 게 2회 추경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과정, 절차 이런 거를 잘 준수하셔서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명심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김진숙위원 버스승강장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쉘터 설치를 곳곳에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4년 2차 버스승강장 쉘터 설치 2개를 하셨어요.
그리고 25년 상반기에 두 군데 하셨고요. 이게 크기에 따라서, 규격에 따라서 약간 금액이 달라지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렇죠, 예.
설치될 위치에 폭이라든가 공간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조금 크기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때로는 도로폭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현장을 확인하고 나서 가능 여부를 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래서 규모를 조금 조정을 한다든가 위치를 조금 앞뒤로 바꾼다든가 해가지고 최대한 민원의 요구에 필요할 수 있게 저희가 맞춰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일단은 쉘터 설치를 하면 겨울이라든지 여름이라든지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힘이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예산은 어떻게 국비 보조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보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한파 대비해서 온열의자 설치를 많이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김진숙위원 지금 보니까 317개소에 355개를 설치를 했어요, 수량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김진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2개씩 설치하는 데도 많이 있나 봐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렇죠. 승강장이 조금 길거나 넓은 데는 아마 위원님들 다녀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2개씩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물론 2개씩 설치도 좋지만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혹시 있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많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조금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를 한 개라도 먼저 설치를 하고 2개 설치되어 있는 데는 먼저 한 개만 하고, 예를 들자면, 설치가 안 된 곳을 조금 더 먼저, 하나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24년도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한 데를 보면 제가 이 사업기간을 봤어요.
6월 19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이런 날짜는 맞다고 보는데 왜 2월부터 5월달까지 여름 앞에 온열의자를 설치하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교체를 하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시기적으로 사실 저희가 에어송풍기 같은 경우는 여름 전에 한다든가 또 온열의자는 겨울 전에 하는 부분이 조금 효율적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공사 대상지 수요처를 찾다 보면 그런 시기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당해연도 예산이 적당한 시기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조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온열의자는 그러면 여름에는 어쨌든 시스템이 자동으로 되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온도가 적정 온도로 세팅이 되면 유지가 되는데 여름철에는 약간 냉기가 있는 의자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일부는 설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장단점이 있어서 너무 기온차가 많이 나면 습기가 발생을 해가지고 또 앉아 계신 분들이 옷이 젖으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온열의자는 효과성이 높지만 냉온을 같이 쓰는 경우에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설치를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 여름철에는 송풍기 설치를 많이 요청을 하잖아요, 에어송풍기. 이게 한 대당 얼마 정도 가나요? 37, 8만 원 가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에어송풍기 가격이요?
○김진숙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거는 제가 여기 지금,
○김진숙위원 이것도 버스승강장에 따라서,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렇죠. 승강장이 가능한 지역에.
○김진숙위원 한 개라든지 두 개 이렇게,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규모에 따라서.
○김진숙위원 규모에 따라서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날짜가 같은 내용이라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왜 이거를 겨울에 설치를 하시는지 그런 것도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개인택시 구입 융자지원사업 있잖아요. 당초에 이 사업의 처음 취지를 알고 계시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개인택시로 전환을 하실 때 어떤 금액적인 부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저희가 덜어드리고자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 말씀도 맞고요. 당초에 법인택시 종사자 분들이 부제를 요청을 하셨어요. 요청했는데 그게 사실 부제가 다 요즘에는 부제 있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렇죠, 예.
○김진숙위원 없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부제가 거의 다 없는 사항인데 그걸 요청을 하니까 어쨌든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개인택시 받기가 힘드니까 이런 융자 제도로 해서 구입할 수 있게끔 어쨌든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김진숙위원 당초 지원 대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4년 추진실적도 그렇고 올해도 대상이 4명이에요. 24년 추진실적도 보니까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규 지원은 3명이에요. 이런 거는 왜 그런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출연했을 때는 그 정도 규모로 예상을 했지만 신청을 했을 때 신청자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고 또 조건에 맞아야지 저희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라서 신규 지원이 작년에 당초 사업목표 대비 3명만 지원이 됐고요. 올해도 저희가 사업 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공고 예정이기는 하지만 대상자들이 이 사업에 많이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자격기준을 조금 이렇게 완화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융자지원 자격은 굉장히 많이 완화를 해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조건을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완화는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기준에서 최대치로 완화를 해서 저희 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또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격 기준도 안 맞지만 또 이유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량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매매를 하고자 하는 수량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김진숙위원 나오는 수량이 적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수량 자체가 적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수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과 또 하나는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도 금액이 많이 높은 것도 많이 부담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당초에 사업 시작했을 때 대비 많이 인생이 됐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렇죠. 택시 가격 자체가 현재 조금 많이 높은 편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년 거치 6년 분할 상환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2년 후부터는 원금이랑 이자랑 같이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계속 44명이 있어요. 이분들이 어쨌든 이자라든지 원금 상환하신 분들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김진숙위원 잘 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그거는 저희가 손실률 없고 다 잘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제 요청이 혹시 또 요즘 최근에 그런 요청은 없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요즘 법인택시가 많이 어렵잖아요. 협동조합식으로 전환을 하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현재 협동조합도 법인택시의 일종이기는 합니다.
○김진숙위원 일종인데 약간 다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렇죠. 약간의 운영 형태가 조금은 다르지만 법인택시의 범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협동조합도 대중교통과에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입니다.
○김진숙위원 자동차 등록현황을 봤어요. 영업용은 조금씩이 늘고는 있는데 자가용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인구랑 관계가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인구도 연관이 있고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작년 대비 자가용도 한 2만 대 정도 준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자가용을 예를 들어서 매도를 하고 구입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그런 정확한 실태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등록대수는 한 2만여 대 줄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현황을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과장님, 여기 사용 연료 등록현황을 봤어요. 하이브리드도 있고 휘발유도 있고 무연휘발유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소장님 293쪽.
제일 마지막에 휘발유 유연 있잖아요. 원래 이것 금지 사항 아닌가요? 유연 휘발유는. 아니에요? 사용 금지 사항 아닌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유연이라고 하면 연기가 나는 휘발유 같은데 지금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니까 쳐다보게 됐습니다.
이쪽은 관심을 못 가졌는데요. 액면으로만 보면 유연이면 연기가 나는 휘발유,
○김진숙위원 그렇죠. ‘있을유’잖아요. 연기가 나는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그런 게 안산시에 지금 여기 대수가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1993년 이후로 이게 그런 화학물질이 나와서 금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산시에 이런 차량이 있는지 제가 이거 과장님한테 질문하는데 이거 파악을 안 해보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이건 따로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질문을 해가지고 지금 살펴보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 금지된 차량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산시에서 이게 운행이 되고 있는지 왜 이거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는지.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파악을 해보고 따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위원 하나만.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입니다.
○한갑수위원 아까 본 위원이 체납징수요원 인원수를 여쭤봤습니다.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제가 질문을 잘못 전달을 들어가지고,
○한갑수위원 예, 정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몇 명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지금 등록팀에 9명이고 관리팀에 7명, 그리고 특사경은 팀장님까지 합쳐서 3명, 19명입니다.
○한갑수위원 맞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네.
○한갑수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한갑수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언젠가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온열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한갑수위원 온열의자의 장단점은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게 대부분 스테인리스 재질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한갑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너무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모 도시에 가니까 그 지역의 시조, 시수 뭐 이런 걸 갖다가 홍보를 하더라고요.
저희 같으면 김홍도도 있고 최용신도 있고 이익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한갑수위원 아니면 뭐 시 행정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같이 접목해서 리필을 했더라고요, 그 위에다가.
그리고 리필을 했는데 그냥 반질반질한 게 아니라, 아까 이슬 맺힌 데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까지 감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을 찾으셔서,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문제를 보완하셨으면 하는 거고요.
특히 지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주의식이 지금 많이 함양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런 고취 차원에서도, 우리 대표적으로 김홍도 그림도 많지 않습니까, 명작들.
그래서 그런 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확히 장소를 말씀드리면 여의도 버스 환승장에 가니까 거기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안산시도 그렇게 보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참고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없으십니까?
더 없으세요?
그럼 저도 좀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안산시의회 통해서 과장님 2건의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보시면 신안산선 개통에 따른 버스노선 개편 필요하다라고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앙역 등 지하철역 앞 버스 정거장 구조개선에 관련해서 개편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과장님, 제가 이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릴 테니까 검토해 보시고 부서에서 답변을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앞서서 우리 이지화 부위원장님께서도 화물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조성에 관련해서 어제 저희가 현장활동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 사항도 질문도 하시고 제안도 해 주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위원장 박은정 본 위원이 어제 현장활동 이후에 다시 한번 재방문을 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초지동 666-2번지 저희 어제 현장활동 했던 단원구청 옆입니다.
화물자동차 보시면 뭐 이상한 거 없으신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번호판이 지금 없는 건가요?
○위원장 박은정 네, 번호판이 없습니다.
쭉 넘겨주세요.
이거는 뭘 까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캠핑카,
○위원장 박은정 네, 이거 지금 임시주차장에 주차 가능한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안 됩니다, 네.
○위원장 박은정 네, 또 넘겨주세요.
이거는요?
또 한번 넘겨주세요.
이거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크레인이에요. 그리고 지게차.
과장님, 화물차 번호판 없는 화물차가 언제부터 혹시 방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 내용은 저희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예.
○위원장 박은정 어제 현장에서 팀장님 분명히 관리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위원장 박은정 지금 여기 운영률이 몇 %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현재로는 세 군데 평균으로 하면 100%가 넘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니요, 여기.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666-2번지 약 120%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운영률이 125%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위원장 박은정 분명히 이 건설기계차, 특히 포크레인이나 이런 부분은 주차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가 되어 있고 이거 화물차 제가 물어봤어요, 근처에.
마침 버스 주차를 하고 가시는 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여기 화물주차장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불편한 점 없냐’고 하니까 일단은 운영률이 120%에 보여지듯이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이게 서로 간에 굉장히 자리다툼 때문에 서로 많이 싸우신대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자가용을 대지 않고 다른 물건으로 대체를 했을 때는 그걸 빼고 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마치 자기 자리인 것처럼 서로 싸우고, 그런데 저한테 이 화물자동차는, 이게 작년 10월 1일날 임시주차장 오픈하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위원장 박은정 10월 3일부터 대 있었던 화물자동차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번호판이 없는 게요?
○위원장 박은정 네, 그런데 한 번도 부서나 누군가가 와가지고 단속한 적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라는 부서가 아무도 온 적이 없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다음 거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어딘지 아세요?
제일 앞의 거로 넘겨주세요, 다시.
여기 초지동 671-8번지에요. 신안산대 옆이에요.
과장님 혹시 최근에 가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출장 나갈 때마다 근처 돌아서 확인을 합니다, 예.
○위원장 박은정 여기 안쪽에 있는 거예요. 안쪽에 산비탈 밑에.
저거 지금 모래, 자갈이에요, 뭐예요? 저거 왜 쌓여 있어요?
여기 지금 주차 운영률 몇 %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110%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110%죠? 그럼 100% 초과한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위원장 박은정 근데 저렇게 적치되어 있는데 저기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거 말고 제가 사실은 사진을 여러 컷 찍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못 올리고 있는데요. 비단 이것뿐만은 아니에요. 다른 지금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으로 다른 게 적치되어 있는 게 많아요.
운영률이 지금 100%가 넘는 곳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단원구청 옆에 같은 경우는 이게 서로 간에 지금 싸움도 이루어지고 이게 지금 부서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여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부서에서?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지금 이 주차장 관리체계를 말씀을 드리면, 대중교통과에서 조성을 하고 또 저희가 양 구청 도로교통과하고 주기적으로 소통을 해서 임시주차장 관리는 지금 양 구청 도로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민원들은 저희 부서로 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처리를 하고 또 구청에서 민원이 오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총괄 관리 부서가 대중교통과잖아요? 양 구청에서,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저희가 조성한 부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책임은 저희 부서에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소통을 하셔야 할 부분이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위원장 박은정 그다음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자세히 보세요, 과장님.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어딘지 아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거기 성곡동.
○위원장 박은정 맞습니다. MTV에 위치해 있는 성곡동 820 일원, 제가 어제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지금 번호판 영치된 버스가 5대가 있고요. 제가 뒤에까지 솔직히 저 혼자 가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요소요소 다 못 봤어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타 지역 번호판이 전북, 세종, 인천, 강원, 물론 경기 번호판이 더 상대적으로 많기는 하겠지만 타 지역 번호판이 엄청 많고 이렇게 버스 같은 경우에는 영치되어 있는 거고, 아까 트레일러 같은 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있잖아요, 과장님.
이런 트레일러도 지금 주차 이런 게 가능해요? 이것 엄청 많아요.
이거 아까 우리 이지화 위원님께서 차량등록사업소 공원 내 장기 무단방치 건설기계 행정조치 철저에 관련해서 이거,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이거 무단방치로 된 거 고발되고 치워지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엄청 오래 걸리셨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갈매기 있는 거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 제가 올린 거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제가 이거를 결국은 제일 끝까지 가기 때문에 돌아서 나와야 했는데 여기를 건너면 제가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바다인 줄 알았어요. 갈매기까지 와있어요.
아무리 임시로 조성된 주차장이지만 이게 비가 전날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죽하면 영상을 찍었어요, 이게 바다 같아서.
출입구도 마찬가지로 움푹 파여가지고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 운전자들이 자기 자가용 차량을 갖다가 대놓고 일이 끝나면 바꿔 가잖아요.
일반 자가용들은 너무 움푹 파여갖고 여기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과장님.
어제 제가 현장에서 여쭤봤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운영 이렇게 임시로 운영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단원구청 옆에 같은 경우는 아직 매각 계약이 없기 때문에 매각이 이루어지고 특별하게 이게 사용이 목적이 확정되기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그럼 그게 5년이냐, 10년이냐’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셨잖아요, 언제까지 이거 임시로 운영하실 건지.
그리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말 그대로 임시에요. 그러면 차주들이 자기 자리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나중에 이게 팔곡동 화물 공영주차장처럼 내 돈을 내고 그런 차고지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에 대한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이렇게 갈등이 되고, 과장님 또 하나 사진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어제 팀장님이 이거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자기 차 대놓고 자가용 뺀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어제 밤에 나가봤어요. 그 말은 맞더라고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그리고 또.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거 제가 야간에 어제 11시 넘어서, 신안산대도 보여주세요. 찍은 거거든요. 보시기에 어떠세요?
여기 혹시 CCTV나 이게 뭐 보안등이나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CCTV, 보안등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제가 이거 차량 나이트를 켜고 찍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기가 이 정도예요. 야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누구 책임인 건가요? 과장님 여기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일단 저희가 영조물 보험은 들어져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 바고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조성을 하고 차량들을 임시주차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차를 주차장에다가 저희가 넣는 부분에 치중을 했다면 앞으로는 관리 측면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거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저희가 금요일에도 관련 부서들 회의를 소집을 해놓은 상태고요. 향후에 구청이랑 저희 총괄 부서랑 같이 해가지고 시설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차량들에 대한 저희가, 아까 관외 차량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안산시 소유차량이지만 지입인 경우가 다수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소유자를 조회를 해가지고 안산시민이 아닌, 아니면 안산시 등록차가 아닌 차들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재한다든지 이런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운행이 되는 관외나 관내 차량은 그나마 관리에 있어서 용이하지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기로 방치된 차량하고, 그리고 분명히 주기장에 건설기계가, 물론 안산시가 주기장이 없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고 법적인 벌금을 부과할 그런 법적인 게 없다라고 어제 말씀은 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위원장 박은정 근데 그런 거를 특히 이게 지금 초지동 666-2번지에는 포크레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게 필요해서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댈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성곡동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 번호판을, 그리고 트레일러나 이런 부분이 엄청 많고, 보시면 녹슬었어요, 대부분이. 캠핑카는 뭐 아주 기본적인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과장님, 사동부터 관내 거주 주소를 둔 운전자부터 대게끔 하신다고 하시지만 향후에 이거 나중에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이거 차 다 빼라고 했을 때 그때 명확하게 거주자나 이런 거주지가 파악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제 견인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전에 저는 대비해 주십사 요청드리는 거고요.
정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불법주정차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임시주차장 만든 거는 이해는 하지만 단편적으로 1년, 2년이 아니라 이게 거시적으로 보셔야 할 저는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부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도 필요하다고 공감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관리 부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철도경제자유과 과장님.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지난번에 감사 때 한갑수 위원님께서 공유 PM 자전거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는 걸 들었는데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혹시 최근에 공유 PM 자전거 관련한 민원이나, 아니면 혹시 설문조사한 게 있나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민원이나 설문조사는 별도로 저희가 하지 않았고요. 민원도 공유자전거 관련해가지고 민원은 거의 2, 3시간 안에 즉시 처리되는 민원들 외의 구조적 무슨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기억이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했던 어떤 이슈라고 하면 저희가 공유업체 8개랑 같이 모여가지고 안산시민들의 이용 문화에 대한 어떤 개선 같이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같이 한번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한번 이걸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면 어떻겠냐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8개 업체한테 받아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업체들 자정적인 노력을 좀 더 시키면서 문화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이거 저희 예전에 페달로 있었죠? 공공자전거.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페달로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PM 공유자전거로 변경된 지가 지금 몇 년 됐나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PM 업체가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한 3년 정도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3년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위원장 박은정 본 위원이 알기로는 21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한 3, 4년 정도.
○위원장 박은정 처음으로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했습니다.
국장님 맞죠?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때 설문조사 때 가장 많이 나왔던 민원이 ‘비싸다.’예요, 공유자전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가격 부담이 너무 커서 응답률의 54%가 가격 부담이 가장 크다, 이거 기본요금 얼마에요? 과장님.
과장님, 15분당 1,500원이고요, 이후 1분당 100원이에요.
그럼 이거 자전거 이용하는 층들이,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공유자전거,
○위원장 박은정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PM은 지금 청소년들이 이용 못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 박은정 제가 지금 자전거 말씀드린 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공유자전거는 지금 성인들과 청소년들도 같이 이용하는데 PM은 성인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15분당 1,500원, 이후에 1분당 100원씩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가격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는 응답률이 높은데, 그다음에 무질서한 주차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혹시 과장님.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위원장 박은정 대중교통과 과장님도 같이.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위원장 박은정 이 두 부서가 협업을 해 주셔야 할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자전거하고 혹시 버스를 통합해가지고 정기권이나 이런 거를 도입을 해서, 이게 학생들이나 어쨌든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대중교통이 다 요소요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런 카카오바이크나 공유자전거는 들어갈 수 있는데 혹시 안산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현재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에서는 공유자전거가 지원이 됩니다. 요금이 전액 지원되는 게 아니고 이용료의 저희가 일정 부분을 환급을 해 주잖아요.
○위원장 박은정 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거기 안에 공유자전거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에.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러면 지원은 안 되고 있으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경기패스에는 없는 걸로.
○위원장 박은정 제가 보면 이렇게 시내버스 이런 확충보다 오히려 공용자전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오히려 비용적인 부분은 훨씬 저는 절감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국장님께서 이거는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공용자전거가 일반 청소년들이 사용하기에는, 이용하기에는 비싸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중교통 버스노선 확충하고 신설하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본 위원이 보기는 저렴한데 연계해서 이렇게 같이 자전거 버스 통합 정기권이나 아니면 안산시가 그런 부분을 대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대중교통과하고 우리 철도자유과하고 의논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어쨌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용에 있어서 요금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협의체 구성 협의할 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철도건설교통국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한갑수위원 지난번 시간에 본 위원이 24년도 12월말부터 시작된 제한경쟁입찰 방식에 대해서 장단점 말씀드렸고요. 수의계약에 대한 입찰의 비교 때문에 편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3개 구역이죠. 하나는 가로반이니까 빼고요. 13개 업체에서 계약금 편차, 누적 현황은 했고요. 그리고 원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말씀하셨습니다.
○한갑수위원 드렸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그래서 원가 앞으로 25년도에 각 업체에 맞게 선정을 해서 경쟁입찰에 감가상각비하고 수리 수선비, 26년 원가에 각 업체에 맞게 반영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그리고 25년도 원가에서, 올해죠. 성곡동, 목내동, 원시동을 포함한 9구역이죠. 면적은 넓고 폐기물 발생량은 많은데 작업난이도나 원가산정에 반영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방안 찾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지금 집행부가 갖고 있는 금액에서 필요하시면 요청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게 하고요. 평가 잠깐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평가의 기준이 지금 우리 폐기물관리법이나 환경부 고시를 보면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타이어 마모도를 갖다가 동전을 비유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는, 평가 기준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일 먼저 청결사항하고, 그리고 기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카메라를 8개 달아요? 6개 달아요? 차량에.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차량마다 다른데 8개 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방, 후방 해가지고.
○한갑수위원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것도 미비한 데는 나중에 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지 말고 업체별로 통일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업체 통일해가지고 카메라 통일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수업체는 우리 안산시 조례 제11조에 되어 있는 건데요. 지난번에 개인 세척하셨다고 했는데,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개인 세척 말고 우수업체로 해가지고 약간 점수차를 두세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14개 업체죠, 가로반까지 하면. 대동소이하게 다 우수입니다. 점수 차이가 거의 누구 말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차량 청결 제일 먼저가 되어야 되고 직원들의 휴게시설을 갖춘 곳, 이거를 반영을 해서, 국장님, 제 말씀 이해 가시죠?
○환경녹지국장 김민 예, 잘 듣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우리 안산시 나름대로 점수 차를 두었으면, 지침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하실 때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것 하나 띄워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제가 검증으로만 드릴게요. 이게 8구역, 9구역 차이하고요. 그리고 9구역, 10구역 차이입니다.
이거를 왜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물량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편차는 가져가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해 가셨죠?
○환경녹지국장 김민 예.
○한갑수위원 이쯤 했고요. 그다음에 원가산정은 됐고 GPS, 자료 앞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달라는 자료는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주셔야지 지금 우선 자원순환과 이번 행태는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구체적인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동으로 자르다 보니까 미비했던 점은 내후년에 또 되는 거죠? 입찰이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한갑수위원 그전이라도 보완을 해서 과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은 우선 지금 올해 제8대 들어서 제일 큰 사업이죠?
소각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소각장이 지금 현재 준비가 어느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이전이라든가.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현재 입자선정위원회까지 구성을 하고요.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한 번 해서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것까지 결정이 났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26년부터 수도권 지역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고 환경부가 발표를 했고요. 처리장 50톤 이상 우리 안산시가 오버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한갑수위원 그리고 오버되는 게 안산시 포함해서 10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8기 지자체에서 임기를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남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건지가 참 심히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6개월, 앞으로 민선8기 중에 소각장을 개축하건 증축하건 착공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거는 용역에 따라서 상황이 변할 것 같은데요. 현재 아까 말씀하신 10개 지자체 중에서 그나마 우리 안산시가 조금 발 빠르게 대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양이 한 75톤 정도가 수도권매립지로 가는데요. 이거는 만약에 직매립 금지가 유예가 된다는 얘기도 있으나 그거는 환경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안산시에서는 75톤에 대해서는 민간 소각의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 따라서 맞게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입지 선정 계획 1차 공고를 24년 9월쯤에 하셨고요. 2차 공고는 24년 12월에 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입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건데요. 입지 선정에 난항을 겪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입지를 정하게 되는 거는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하는 거는 2차 공고 후에 저희가 법의 절차에 따라서 구성을 한 내용입니다.
현재 입지가 정해지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행정 절차에 따르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직매립을 하게 되면 한 3년 정도 공백이 생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폐기물관리법 제65조 1호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한다.” 되어 있고요. 현재 자원순환 시설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안산시는 어떤 마련을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현재 저희가 소각 물량이 너무 넘쳐나서 처리를 못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발 빠르게 대처한 게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환경부에서 직매립 금지가 유예되지 않는다면 75톤에 대해서 민간 소각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님.
○한갑수위원 그러면 폐기물 감축에 대한 복안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폐기물 감축은 사실 우리 인식 개선에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방면으로 인식 개선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일회용품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으로 어느 정도 제가 쭉 우리 자원순환과에 대한 지적을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년도에는 저희 차량에 우리 IC라든가 이런 차량에 대한 거를 했고요. 이번에 행정적인 면은 했는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소각장 선정입니다, 국장님.
이게 아직도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8대 집행부가 들어오고 저희 의회 9대가 들어올 때만 해도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던 모 지역 같은 경우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냥 묵과하고 말았지만 지금 본 위원도 그쪽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가보면 건물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거든요.
민원 사항도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지역은 시설물에는 준주거지역 용도변경 실시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깊이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거는 3기 신도시 장상, 장하 이게 가장 큰 거예요.
하수과에도 동일하게 드렸습니다.
저희 행정이 앞서가야 되거든요. 앞서가야 되고 대책 방안이 나와줘야 되는데 하수과 같은 경우는 그런 대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대로 한다면 내후년부터 시행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 이것도 기초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집행부가 충분히 감안해서 원가를 받는다고 했는데 제 본 위원이 계산할 적에는 턱도 없는 소리거든요, 그 금액 갖고는.
왜냐하면 3년 시설 비용, 또 기반시설 조성비용, 처리비용, 운영비용 이거를 다 따지게 되면 지금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에 더더블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처리비가 올라갈 것 같고 물가상승 대비를 꼭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똑같습니다.
제가 상·하수도과에도 얘기했지만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생활폐기물 원가라든가 선정을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집행부보다는 전문가들이 향후 안산이 발전할 수 있는 양, 또한 소각 처리비용 이런 것 음식물 성상별로 다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들어가도 거의 용역을 한다면 한 6개월, 1년은 갈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국장님 지휘하에 마련을 해 주셔서 우리 안산시민들의 절제할 수 있는 양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환경녹지국장 김민 예,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셔서요. 전반적인 사항을 조율하고 지금 장상·장하지구 부분에 대해서 원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LH랑 협의한 금액에 더더블 얘기를 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왜 그러냐 하면 그 금액 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자체 주장하는 부분들, 또 LH에서 수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했다는 것 같고 다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은 수도권 10개 지자체가 지금 진행 사항 자체가 사실은 환경부가 생각하고 있는 로드맵하고 전혀 안 맞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가지고는 로드맵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쓰레기 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간에 본 위원의 지적 사항으로 국한하지 마시고 꼭 성과와 결과를 산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실적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사실 보고 싶은 자료가 아니에요.
저는 전체적인 지금 24년, 25년 전체 사업비가 10억, 그다음에 25년도가 12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보니까 안산시 예산 2억 이거에 대한 자료더라고요.
저는 이 전체 사업비에 대한 사업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자료 주신 거는 지금 여기 보니까 2020년 연구과제, 센터에서 2억 1천 지원해 주고 기업에서 2,600만 원, 이런 저는 연구과제도 좋아요. 왜냐하면 연구과제를 통해서 안산시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됐다든지 그 사업으로 인해서 활용이 됐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연구과제를 봤을 때는 100% 시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알 수도 없겠고요.
그리고 왜 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안산시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환경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 자료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주신 자료는 여기 책자에 있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자료요청에 대한 취지를 잘 못하셨나 봐요. 저는 안산시 예산에 대한 사업 설명 요구한 것 아니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 사업비만 해당되는 사항을 제출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연구개발 사업하고 그다음에 환경교육 및 홍보사업 위주로,
○김진숙위원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봤어요. 교육에 대한 예산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교육을 통해서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전체적인 저는 사업을 알고 싶었거든요. 인건비라든지 11억의 활용에 대해서 알고 싶었거든요.
더 추가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추가로 운영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기업환경 지원사업하고 또 학술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산시에 활용이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됐는지 그런 게 실질적으로 활용된 게 있는지 제가 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자료요청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지난번에 이거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됐고요.
탄소포인트제 있잖아요. 환경재단에서 준 자료가 있는데 환경재단에서는 자료가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탄소중립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추진실적이 있어요.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481가구 1억 6,052만 원 이렇게 지출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환경정책과 자료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자료 제출을 했어요, 인센티브 지출한 거에 대해서.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환경재단은 2024년까지는 저희도 서포터 한 재단이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취합해서 정리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저희 시에서,
○김진숙위원 시에서 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환경재단은 이 사업만 지금 추진했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이거 저희가 데이터 산출할 때 환경재단에서 저희한테 도움을 줬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환경재단에서는 8,481가구 1억 6천 이것 지출이 추진실적에 있는 이것만 어쨌든 간에 환경재단에서 추진했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아니에요. 전체적인 거는 안산시가 추진했고요. 환경재단에서 우리 시한테 도움을 줬고요.
○김진숙위원 도움을 줬는데 그러면 여기서 자료는 환경재단 자료는 8,481가구 이것만 했다고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 부분도 안산시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두 개 다 그러면 다 실적이잖아요. 자료를 나중에 이것 다시 제가 보여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환경재단 안 보셨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이 부분을 저희가 어쨌든 그쪽에서 저희한테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일원화를 하자 해가지고요, 저희가,
○김진숙위원 그러면 환경재단 자료 안 보셨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못 봤습니다.
○김진숙위원 관리부서 아닌가요? 자료는 한번 보셔야죠. 제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자료 보여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뭐가 다른지.
에너지정책과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김진숙위원 공통자료 가져오셨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김진숙위원 가져오셨어요?
771쪽이요. 771쪽 누에섬풍력발전소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지난번에 송바우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정밀점검 용역비가 있어요. 1,100만,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1,110만 원.
○김진숙위원 10만 원이요. 이것 발전기 3호기 고장으로 정기검사 하신 것 같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게 아니고요. 풍력발전기가 유지보수를 계속 하는 데가 있고 3년에 한 번씩 정밀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3년에 한 번씩이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3호기 고장으로’ 되어 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정밀검진을 올해 받는 해인데 3호기가 지금 현재 고장이 나 있어가지고 일시 중지한 겁니다.
제대로 돌아가는 거를 정밀검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장 나 있는 상태에서 잠시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3호기는 중지가 되어 있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1, 2호기는 검진을 마쳤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두 개에 대한 게 1,110만 원이라는 얘기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아닙니다. 3개 다인데요. 3호기에 대해서는 고친 다음에 정밀진단을 하려고 추가로,
○김진숙위원 추가로 하겠다는 얘기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용역을 지금 중단시켜 놓은 겁니다.
○김진숙위원 혹시 풍력발전소 잉여 전기로 수소 발전을 한다는 것 그것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거는 방아머리 한국수자원공사 풍력발전기에서 발생되는 걸로 해가지고,
○김진숙위원 그것만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거기서 지금 방아머리를 먼저 해보고 거기서 경제성이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 탄도까지 가야 되는데 일단 관을 또 매설하는 비용 때문에 일단은 방아머리 먼저 시작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매년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전에 보도자료에도 있듯이 계속, 이게 언제 설립이 됐어요? 처음에 설치된 게.
2009년도에 설치가 되어서요, 67억을 들였어요, 국비, 도시, 시비 합쳐서요. 2009년도에.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20년이죠? 수명이.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20년이죠? 그러면 2024년도에 판매액이 얼마였고 유지보수비가 얼마였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지금 유니스라는 업체가 당초에 설치한 업체고요. 매년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김진숙위원 과장님, 어려우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매년 이게 전력 판매액이 계속 줄어드는 것 아시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계속 줄어들고 유지보수비는 계속 늘어나죠? 그렇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유지보수비는,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 수명도 다 되어 가잖아요, 20년.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획은 있으신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래서 지금 저희가 5개년도 산출하는 것하고 수리비하고 그걸 저희가 작업을 다시 한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7월 안에 검토를 해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때 위원회도 같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거는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그 방향을 교체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정지시킬 건지 그런 방향을 연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거를 관련 부서하고, 지금 저희가 한 거는 이거는 실험적인 운영인데 관광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광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저희가 기본자료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협의를 하면서 방안을 지금 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777쪽 공통자료에 보면 공원과에서 누에섬 공원 조성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일시 중지인데.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김진숙위원 이거와 같이 연계돼 있는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 내용은 저희가 같이는 아닌데,
○김진숙위원 이거 지금 관광, 아니, 과장님 금방 답변을 하셨잖아요. 관광과랑 지금 해양수산과랑, 그럼 공원과에서 용역을 왜 하나요? 누에섬에 대해서.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제가 알기로는 공원과 거기는 공원 들어가는 진·출입로 부분하고 누에섬 부분을 공원화하는 사업 그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알고 계세요? 다른 사업인가요? 같이 관광에 관계된 누에섬 공원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이 지금 일시 중지되고는 있는데 2,100만 원 들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같이 이거 관광이랑 관계된 용역인가요? 아니면 2,100만 원 누에섬이랑 관계된 용역은 뭔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누에섬에 제가 알기로 민간사업자가 케이블 같은 화성시 구간에 안산시 구간도 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제안한 사실이 있고,
○김진숙위원 이것도 관광에 관계된 거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어떻게 같이 소통이 안 되고 있나요? 관광과랑 에너지정책과랑 같이.
○공원과장 김효식 이거는 저희 일전에 국장님 모시고 말씀하신 지금 구역하고 누에섬하고 같이 저희가 한번 현장점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풍력발전소를 관광사업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 차원에 저희가 전기에너지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그걸 최초에는 건립을 한 거고 그 이후에 지금 탄도에 그게 관광적인 측면에도 굉장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지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재건축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관광과랑 잘 협의도 하시고 또 그 관련된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김진숙위원 그거 잘 협의를 하셔서 관광시설로 공원과에서도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거듭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당초에 그거를 풍력이 굉장히 기본에도 못 미치는데 그거를 관광 효과로 한 건지 재생에너지 효과로 한 건지, 그렇게 많은 적자가 나면서 왜 설치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김진숙위원 본오동에 코하이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배관을 통해서.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김진숙위원 제가 개장식 때 갔었어요. 아시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배관공사를 하실 때 당초에 수소 배관이 더 안정적이라고 해서 수소 배관으로 그거를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김진숙위원 왜 기본구상을 할 때 지하차도, 과장님, 그 사업에 대해서 아시죠? 구체적으로 아시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지하차도 왜 기본 구상할 때 거기 지하차도 있는 거 모르셨나요?
과장님이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라도 이거는 답변을 하셔야 돼요.
지금 지하차도가 기본적으로 거기 설치돼 있는 거는 다 알고 공사는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기본구상 할 때.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라인할 때 거기 지하차도 있는 거는 아마 감안했을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감안했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왜 나중에 그게 바뀌어졌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일단 당초 구상한 대로 추진이 됐다고 지금 확인이 돼 있는데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당시 개장할 때 들은 얘기인데 지금 현재 그러면 두 가지 사업을 배관으로만 지금 이용하나요, 수소를?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현재 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배관만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그럼 튜브트레일러는 전혀 사용 안 하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지금 현재 저희가 제공되는 게 부족하면 평택이나 당진에서 튜브트레일러로 코하이젠에서 공수를 하는 걸로 계획은 잡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배관으로 해도 이용객이 지금 별로 없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배관이요, 압을 보내는 게 있잖아요. 압을 보내는데 지하차도 입구까지는 압을 양에 맞게 보내고 나서 거기에서 그거를 하면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어서 제가 줄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감압으로.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당초에 기본 설계할 때 어떤 지형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 당초에 법이라든지 관계법이라든지 이런 거 확인 안 하고 설치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지금 저희 수소팀장 있어서 확인해 본 바로는 당초 계획안대로 됐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변경 사항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김진숙위원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제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압이 지하차도에는 잘못하면 위험성이 있으니까 압을 줄인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이런 기본적인 지형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확인을 안 하고 그 사업이 배관공사가 설치가 됐는지 그 부분에서 대해서 질문한 거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당초 안 확인하고 보고,
○김진숙위원 확실한 거죠? 당초하고 똑같다는 거 확실하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혹시 그때 국장님 그 자리에서 들으신 거, 저랑 같이 들은 거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김민 글쎄요,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당초 계획대로 시행이 안 됐다는 부분 처음 들었는데 저도 이번에 같이 자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국장님 그때 개장식 때 국장님 참석 안 하셨나요?
○환경녹지국장 김민 예, 제가 그때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그 자리에서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김민 예.
○김진숙위원 그럼 그 자료를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김민 예, 저희들이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공원과 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이지화위원 대부동 특화 어린이공원 신규 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입니다.
거기 향후 계획에 보니까요. 상동6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시범운영이 있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이지화위원 그게 25년 7월부터 8월까지 한 달 동안만 시범운영 하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한 달은 아니고요.
○이지화위원 25년 7월에서 8월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가장 더운 2주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2주 정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2주 정도 시범운영하고 그 밑에 보니까 또 물놀이 시설개선사업이라고 있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이게 당초 대부동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께서 대부동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놀 곳이 없다고 해서 건의를 먼저 하신 거고요.
다만 저희가 여기에 혹시 이용자들이 많을지 운영을 해보고 이용자가 많다라고 판단이 되면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민원 건의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어린이들이니까 깊이도 잘 생각하셔서 안전사고,
○공원과장 김효식 대체로 아주 어린이들이니까 작은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사고 위험 없도록 해주세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녹지과 과장님.
○녹지과장 서병구 녹지과 서병구입니다.
○이지화위원 세계정원경기가든 재해에서 거기 지금 재해예방 추진 안산시 매립지 침출수 노후관 정비하고요. 오수 배수관로 준설공사 했잖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이지화위원 지금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우기 시기가 오니까 걱정돼서.
○녹지과장 서병구 침출수 배관공사는 잘 마감이 됐고요. 구거 정비는 건설도로하천과하고 하수과하고,
○이지화위원 같이 다?
○녹지과장 서병구 예, 같이 합동으로 해서 관리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지화위원 몇 년 전에 본오뜰 침수 그거 아시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것 때문에 우려가 돼서 주민들이 걱정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관리 철저히 하셔서,
○녹지과장 서병구 예,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환경정책과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탄소중립 실천에서 갈대습지 생태누리관 벽면 이끼 녹화사업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이지화위원 그게 지금 양지이끼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산소발생량이 많아서 좋다고 나오고요. 단점은 건조 시기에 물을 자주 뿌려줘야 된다고 나오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이지화위원 그래서 어떻게 물을 자주 뿌려주는 관리가 되나요, 자동으로? 혹시.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지금 저희 새로 건립한 생태누리관 좌측 벽면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게 25도 이상이 올라가면 아침저녁으로 물을 뿌려줘야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잘 관리가 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지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환경정책과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난주 김진숙 위원님께서 감사로 지적을 하셨기는 하셨는데 조금 추가로 할게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송바우나위원 전기자동차 소화장비 확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전기자동차가 소화기를 비치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소화기로 꺼지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소화기는 상록구하고 단원구에서 각각 하나씩 이렇게 구입해서 지금 비치하고 있는 거고요.
○송바우나위원 근데 제 질문은 소화기로 전기자동차 불 나는 게 꺼지냐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아니, 현재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뭐 추진완료가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 중에 질식소화포라든지 또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물막이판, 질식소화 덮개.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상방향 방사장치나 이런 거를 저희가 해서 이렇게 대규모단지부터 점차적으로 확대 보급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1회 추경에 우리 자체 심사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고요. 올 2회 추경에 저희가 다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어디 구청 말고도 아파트 단지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거는 우선은 저희가 1,500가구 이상 되는 아파트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 20개소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근데 그거는 자부담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자부담 10%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0% 법에 따라서 국비 나오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국비는 없고요, 전액 시비로 할 건데요. 그 금액이 한 160만 원 정도 돼서 저희 시에서 최대 150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1,500세대 이상은 돈이 많아요. 이런 데보다 작은 데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다 해 주시든가 다 자비로 하든가 강제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그거는 법으로 안 되기는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죠.
저희가 한 번에 다 하면 좋은데 재정부담이 많이 돼서,
○송바우나위원 장기수선충당금 이런 것도 아파트에 쌓아놓은 것도 많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런데 그 부분은 단지 내에서 그거를 구매 의사 의결을 해야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그렇습니다만, 계도를 하셔서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행감 자료는 제출 안 하셨는데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가 있어요.
공유 우산 관련 사업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의장일 시절에 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과장님께 요청을 드려서 이 사업을 실시해 주셨는데 일단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위치가 샘골로 125에요, 샘골로 125.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송바우나위원 저는 처음에 전철 역사를 강하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근데 지금 자료 제출하신 걸 보니까 이용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월 20명이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위치에서 20명이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한 군데에서 빌려서 한 군데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만약에 우리 도서관 시스템처럼 상호대출도 되고 스마트 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송바우나위원 여기서 빌려서 저기서 반납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위치도 우산 빌리러 역까지 안 가요.
여기 지나가다가 비가 내리면 어쩌다 보니 이런 게 있네 해가지고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해당 사업 일몰을 검토하신다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하시기보다 지금 현 위치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코레일이라든지와 협의를 하셔서 전철역에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저희 의회에서 일본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갔을 때 현장을 목도를 했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송바우나위원 현재 전국적으로 대전교통공사나 대구교통공사 전철 역사에 설치가 되어 있고 제주, 관악, 용산, 강남 현대백화점 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업체들은 다 다릅니다만, 이렇게 공유 우산들이 설치가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이런 데들 이용현황을 검토하시고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가 높은 곳으로 이전해서 장기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아주 저도 그렇다고는 생각을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됐는데요.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던 부분은 한 대에 월 66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우산 20개가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그게 66만 원에 1년에 700이다 보니까 여러 곳에 설치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굳이 이거를 반납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 거점에다가 우산을 빌려줄 수 있고 양심 우산의 개념으로 가는 건 어떤지 그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 적게 들이는 방안으로요.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이미 실패가 검증됐잖아요, 도시공사에서 해서.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이 업체에 문의를 하니 45만 원으로 낮춰줬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연장해서 내년까지 쓰시든가 45만 원으로 낮춰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 부가세 별도지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관련해서 이용할 때 공짜로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우산 빌리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을 많이 이용할수록 예산이 절감이 되고 오히려 수입이 창출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이거를 확대해 주십사, 제가 예산을 더 투입해 주십사지만 세입으로 더 들어오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예산에 무리가 안 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네, 더 많이 이용하는 곳에 두시면 효과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송바우나위원 공원과 감사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난번 제가 점용허가 면제 기준이 조금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에 따라서 점용허가를 해 주는데 말씀하신 거는 감면 규정이 안 맞다라고 하신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점용료의 면제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상세내역을 보니까 안산도시개발 같은 경우에는 출연기관 49.9% 안산시가 출자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만 감면해 주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점용료를 부과한 거고요.
근데 행복예절관 같은 경우에는,
○송바우나위원 그 조례에요? 전액 출자 없는데.
○공원과장 김효식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 여기에 따라서 전액 출자,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국유재산은 정부가 했을 때예요, 지자체가 아니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라는 거는 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이나 기본재산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개발은 애당초 해당이 안 됩니다. 어찌 됐든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공원과장 김효식 네, 그리고 행복예절관 같은 경우는 확인해 보니까 이게 청소년재단 소속이니까 원래는 감면 대상인데 아마 그 당시 실무자가 착오로 부과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감면 대상이 왜 되죠?
○공원과장 김효식 여기가 행복예절관이 청소년재단 소속이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청소년재단인데 점용료의 면제 제5조 몇 호에 해당됩니까?
○공원과장 김효식 2호입니다. 제5조 제2호.
○송바우나위원 이거 정부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을.
○송바우나위원 제33조는 지자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중앙정부하고 지자체 다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약어가 돼 있나요? 제가 그 위에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공원과장 김효식 네, 다 포함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감면 대상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무자가 착오로 부과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는 반납을 해 주실 건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이거는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꽤 돼요, 2억인데.
○공원과장 김효식 아닙니다. 금액이 2억이 아니고요.
○송바우나위원 20만 원이군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금액은 2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송바우나위원 20만 원.
○공원과장 김효식 네.
○송바우나위원 예, 20만 원.
경기문화재단은요?
○공원과장 김효식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같은 조항이 적용을 받아서 면제 대상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경기도에 그것이라 해당이 된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제5조 제2호에 따라서.
○송바우나위원 도시공사는 법령에 따라서,
○공원과장 김효식 여기는 출자기관 100%.
우리 시가 전액 출자한 기관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출자 개념이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류가 한 군데 있었던 거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런 부분들 세밀하게 잘 살펴서 면제 대상을 잘 구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감사하기 전에 잠시 쉬었다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마무리하기 전에 환경정책과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앞서서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소화장비 확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혹시 주택과에서 안전 관련 시설 지원사업 해가지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으로 먼저 우선으로 거기 사업비를 하기는 하지만 도비 1억 확보한 거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몰랐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지금 신청한 아파트가 없어서 이후에 질식소화포로 배포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주택과에 도비 1억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환경재단,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환경재단 자료를 보셨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봤습니다.
○김진숙위원 거기에 사업기간이 분명히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추진실적에는 금액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거기 나온 자료에 실적은 23년말까지 저희가 취합한 자료를 정리해서 24년도 상반기에 지급하거든요. 상반기에 지급한 금액만 기재가 되어 있었고요. 하반기에 지급한 실적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어쨌든 실수한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거는 1년치 실적은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1년치 실적 아니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김진숙위원 본오동에 충전소, 코하이젠 충전소 배관을 당초에 설치할 때는 고압으로 법 개정이 아직 안 됐지만 그걸 미리 개정을 생각하고 고압으로 설치했다는 얘기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일단은 배관은 고압에 맞게 저희가 설치를 했고 이게 공모 사업 자체가 국토교통부 사업이기 때문에 법령 자체도 국토교통부에서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트랙으로 같이 공사는 공사대로 가고 법률 개정 같이 가기로 했는데 법령 개정은 아직 딜레이되고 있는 거고 배관 자체는 고압에 맞게 설치가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법령이 개정이 안 됐는데도 배관을 고압배관으로 설치를 해도 어쨌든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 거란 얘기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쏴줄 때만 일단은 저압으로 쏴주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보내는 게 저압으로만, 배관은 고압배관이지만 수송은 그냥 저압으로 법에 맞게 보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그렇습니다. 비슷한 게 있는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법이 개정되어서 똑같은 사항에서도 도시가스는 고압으로 보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도 바꾸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녹지과요.
○녹지과장 서병구 녹지과 서병구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꽃묘장 초화류 생산 자료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이게 지금 23년도 운영 현황은 지금도 똑같이 관리 인원은 8명이고 그 당시는 생산목표가 50만본이었다는 거죠?
일단 책자 395쪽을 한번 보세요.
○녹지과장 서병구 그거는 전체적인 생산 능력으로 봤을 때 한 50만본으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요.
○김진숙위원 23년도에 이렇게 목표를 잡았다는 얘기죠?
○녹지과장 서병구 2003년 조성할 당시 때부터 최종 생산 목표량은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김진숙위원 50만본?
○녹지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생산 목표를 50만본으로 잡았는데 24년도에는 폭설로 인해서 25만본이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25만본이 감소가 됐으면 그러면 꽃묘장에서 생산한 게 몇 만본인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총 생산량은 78만 5천본이 생산은 된 거고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생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생산 목표가 50만본이라고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목표는 50만본인데 또 그밑에는 폭설로 인해서 25만본 감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초화류 생산 및 보급실적 밑에는 보면 이게 보급실적인지 아니면 꽃묘장에서 78만 5천본을 생산한 건지.
○녹지과장 서병구 그러니까 생산량은 50만본이 맞고요. 그게 수요조사를 했을 때 공공기관이나 학교나 동사무소에서 취합하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생산은 50만본이고 보급은 78만 5천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래서 차이 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저가로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한 그런 양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급현황을 봤어요. 보급현황을 봤는데 보니까 교통섬,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유관기관 지원을 해 줬어요.
○녹지과장 서병구 네.
○김진숙위원 자료를 주신 대로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교통섬이 꽤 많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면적이 넓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많고 교통섬이 봄에 한 계절마다 거의 20만본 정도, 13개 교통섬에 보급을 했고요. 여기 23년, 24년도 보급자료를 봤는데 유관기관이 어딘지, 부서랑 동사무소는 이해가 가는데,
○녹지과장 서병구 그러니까 지금 그 뒷장에 세부내역 보시면 선진학교라든지 선관위, 경찰서, 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김진숙위원 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여기에 그러면 학교 있잖아요. 학교 두 군데 있어요. 단원고랑 선진학교랑 있죠?
○녹지과장 서병구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선관위 있고요. 단원경찰서 있고 유관기관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식으로 보급하나요? 우리가 무료로 해 주나요?
○녹지과장 서병구 이게 어디에서 말씀을 듣고 시에서 보급을 요청을 하면 준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했는데 또 공공기관이라 사실 요청을 했는데,
○김진숙위원 저희가 그러면 어쨌든 부족한 부분은, 50만본은 꽃묘장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도 어쨌든 구매를 하잖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구매를 매입을 해서 여기 유관기관에다가 무료로 보급을 하느냐, 제가 그걸,
○녹지과장 서병구 예,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유관기관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저기 모든 유관기관에 다 무료, 경찰서도 해 주고 소방서도 해 주고 그런 단체 다 공사에다 해 주고 무료로 다 해 주면, 저는 이것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산이나 생산량이 많으면,
○김진숙위원 우리가 생산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생산하는 데도 사업비가 4억 3,100만 원 들잖아요. 거기다가 또 구입도 하잖아요.
제가 그럼 구입한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공공기관에 그런 지원의 한계를 한번 저희가 파악하고,
○김진숙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잘 철저하게 다, 학교마다 다 그러면 모든 학교 다 해 줘야 되죠.
선진학교는 약간 그래도 그런 시설이니까 이해를 하지만 단원고라든지 초지인가 학교를 해 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 학교가 몇 개예요. 100개가 넘어요. 그러면 다 해 줘야죠.
선별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공원과요.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공원이 갈수록 늘어나서 계속 사업도 많고 관리하기에 민원도 많고 지난번에도 제가 사진을 띄워드렸는데 어울림공원에 폭설로 인해서 소나무가 거의, 한번 현장 확인을 전체적으로, 어울림공원만 하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있잖아요. 화랑유원지라든지 호수공원이라든지 등등 그런 공원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부연설명 조금만 드리면 아마 겨울에 폭설로 상처 입은 나무들이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그 뒤에도 조금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감골공원에 지난번에 민원사항이 있었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언론보도 나온 적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최근에 다녀오셨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확인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하셨어요? 상태가 어떤가요? 한번 사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것 나무데크로 교체를 한 거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기존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계단 위에 데크를 까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기에 육안에 안 좋은 부분은 있는데,
○김진숙위원 이게 다시 한번 보수를 한 거예요. 아시죠? 시멘트로 했다가 데크로 다시 보수를 한 거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아니요, 시멘트로 한 게 아니고요. 원래 여기가 경사도가 높은 데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시멘트로 되어 있는 거를,
○공원과장 김효식 그렇죠. 그 위에 데크를 깔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에 설치되어 있는 핸드레일의 높이가 낮아지는 문제가 생겼고 그게 민원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핸드레일을 설치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흔들리는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보강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현재는 핸드레일은 보강하셨는데 지금 옆에 보세요. 떠 있는 것 보이죠?
○공원과장 김효식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좋은 방법은 기존에 있는 거를 전면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구조물에 덧씌우다 보니까 보기에,
○김진숙위원 애초에 하실 때 그런 것 다 기본적인 용역 같은 것 확인을 현장을 안 보셨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현장은 봤는데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당초에 다시 저것 재공사를 해야 되지 않아요. 주민들이 계속 민원 넣고 위험하다고 그러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성 부분은 확인을 한 거고요. 여기가 만약에 저희가 당초에 검토를 할 때는 무장애진입로로 하게 되면 여기를 다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사업비가 다른 공원에 비추어 봤을 때는 대략 한 6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와서, 또 공사기간에는 여기를 이용 못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
○김진숙위원 아니, 저것 계단 하는데 6억씩 든다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무장애진입로로 지금 다른 공원 하는 게 그 정도 비용이 발생하더라고요.
○김진숙위원 무장애 BF까지 같이 설치해야 돼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계단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계속 저것 저렇게 방치할 건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아니요, 지금 저희가 안전 문제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현재 안전진단을 했을 때 여기에 이동하시는 분들이 다칠 염려가 있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다만 걱정과 염려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요. 수시로 확인해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미관상도 안 좋고 현장을 한번 다시 보고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원과장 김효식 네, 미관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공통자료 777쪽에 먼저 에너지정책과 할 때 누에섬 공원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는데, 감사를 했는데 그 밑에 있잖아요. 성호공원 3구고 활성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별빛공원이라든지 호수공원, 그리고 밑에 어울림공원까지 다 중지가 되어 있어요.
그것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공원과장 김효식 먼저 누에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을 중지한 거는 행정절차 이행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해야 되는 게 무인도서 관리 유형을 재지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는 이용 가능인데 개발 가능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행정절차를 지금 신청을 해서 그 절차가 통과되어야지만 추가 용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당초에 그런 행정절차가 사전에 그런 절차를 마무리하고서 용역을 어느 정도,
○공원과장 김효식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용역을 준 걸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저희가 이 절차를 한 다음에 용역을 동시에 진행을 해야지만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다 중지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다 먼저 용역을 하고 다 일시 중지를 한 다음에 행정절차를,
○공원과장 김효식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공원조성계획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들이,
○김진숙위원 모든 사업이 다 그런 건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동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공원과장 김효식 현재 6월 15일이 지난 일요일인데요. 6월 15일까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전체 면적에 3분의 2를 확보하지 못하면 자동 실효되는 상황이고요.
○김진숙위원 3분의 2 확보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저희가 총 47%만 확보를 했고 추가 종중 땅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법상 자동 실효가 된 거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6월 15일,
○공원과장 김효식 15일이 지나면 자동 실효가 되는 거고요. 다만 실효가 됐다고 하더라도,
○김진숙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6월 15일이면 지났는데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지나서 지금 그러니까,
○김진숙위원 이미 그러면 실효가 됐네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실효가 됐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실효 고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다음 주 정도에 실효 고시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고시를 한다는 얘기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다음 주 중으로?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당사자들한테 토지주들한테는 이거를 전해 줬죠?
○공원과장 김효식 우선 유선으로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실효 고시가 되면 문서로 다시 한번 통지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문서로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돌릴 수가 없네요, 실효가 됐기 때문에?
○공원과장 김효식 맞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그래서 대책은 저희가 매수한 47%의 땅이 환매권이 발생을 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토지 소유자들이 다시 환매권을 시행 안 한다고 보고 그 부분은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공원으로 재지정을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용도를 다시 정하고 행위 제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이게 환매권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주분들이 분명히 언젠가는 환매권을 내세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패소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거를 그 당사자라든지, 관련부서는 공원과 하나죠?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하고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녹지과가 향후 절차 소관 부서가 되고요. 환매권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시가 되면 바로 통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중에 아무리 과장님 생각으로는 환매권이 한 건도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지해 보고 민원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처리하시고요.
과장님,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3분의 1 정도는 보상했다고 했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47%를 매입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47%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47%가 저희가 보상액이 얼마 나간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지장물까지 포함해서 총 388억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가 예산 확보된 게 400억이 넘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일부 돈이 남은 거는 저희 시하고 개인 사유지가 포함되는 땅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매수하고자 갖고 있는 돈이고요. 다만 지금 공원이 실효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 사기에는 어렵고 저희가 공원으로 다시 재지정한다거나 했을 때 그 돈을 활용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이월시켜야 되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일단은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왜냐하면 공원을 아예 추진 안 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여지도 더 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쓸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앞전에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했거든요.
혹시 과장님 방송 보셨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도시계획과 과장님 답변하는 거를 봤습니다.
○김진숙위원 들으셨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진숙위원 개발 제한으로 바로 된다는 얘기하셨죠?
○공원과장 김효식 행위 제한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봤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주택가의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클린하우스와 재활용 동네마당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일반 쓰레기도 버리게 되어 있는 거고 재활용 동네마당은 재활용품만인데 지금 재활용품만 수거하는 거를 놓고 봤을 때 두 개 차이가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재활용품은 다 그냥 같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가요? 이름만 다른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송바우나위원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분리수거가 배출은 24시간 하고 있는데 수거는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재활용 동네마당하고 약간 다른데요.
○송바우나위원 한 번에서 두 번이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 번에서 두 번입니다.
○송바우나위원 CCTV가 있는데 여기마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신 케이스가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관리는 무단투기나 이런 거는 구청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동에서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송바우나위원 과태료는 구청에서 매기고 있는 건데 과장님이 아시는 선에서 과태료를 추적을 해서 매긴 케이스가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실은 그거는 없고 무단투기를 저희가 정리한 적은 있습니다. 신길동에 대해서요.
○송바우나위원 CCTV 예산 낭비하셨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CCTV 설치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것 추적을 하셔야죠, CCTV를.
화면 좀 틀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신길동 재활용 동네마당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신길동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정리는 한 적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한 번으로 안 돼요. 저것 상습 고질, 저기 CCTV 오른쪽, 왼쪽에 있는데 저것 과태료 안 물리려면 CCTV 뭐하러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저희가 동에 협조를 구해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저거를 철거하시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가 주택가인데 주택가 클린하우스랑 재활용 동네마당 없는 데들은 집 앞에다가 내놓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집 앞에 내놓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저기 주차장인데 주차하러 가면 차 댈 데에다가 저렇게 버려놔요.
비단 저는 신길동 이거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재활용 동네마당과 클린하우스의 운영실태를,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24시간 배출인데 수거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다 보니 이게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환경이, 주변 미관이 상당히 저해가 된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 두셨는데 유명무실하다, 이걸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잘 안 되는 곳은, 고질적인 곳은 철거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주문까지 저는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알겠습니다.
저게 철거하려고 해도 주민들의 의견을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주민의견 수렴하셔서 꼭 주민 의견대로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없으신가요?
김진숙 위원님, 없으세요?
○김진숙위원 네.
○위원장 박은정 공원과 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앞서서 이지화 부위원장님께서 대부동 특화 어린이공원 신규 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하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물놀이 시설을 설치를 하셨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아니요, 그거는 어떤 물리적인 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시범사업으로 해서 약간 임차해서 운영을 해보고 운영 성과가 좋다면 거기에 예산 투입하는 거를,
○위원장 박은정 일회성 같은 튜브나 이런 걸로 설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기사 한 번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게 지금 와동체육공원의 물놀이 시설에 관련된 거예요. 혹시 와동체육공원은 누가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와동체육공원에 있는 물놀이 시설은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줘서 여름에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위원장 박은정 이것 혹시 민원 발생한 것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이게 잘 안 보이셔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와동체육공원 물놀이에 관련한 제보.
“아이들이 장염, 눈병에 걸리기도 하고 4일 동안 토하고 열도 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단체 문자가 왔는데 여기를 방문했던 아이들이 대다수가 장염하고 눈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지금 아무리 이거를 소독을 하고 매일 매일 물을 교체한다 하지만 이게 고온에서는 사실 세균 번식이 금방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안산시민, 아마 시 홈페이지에 이게 게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말씀하신 부분 지난해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일부 물을 소독하는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개보수해서 올해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여름에 물을 살수차를 임대차 해가지고 운영 기간 중에 수시로 물을 교체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적외선 소독은 사실은 지금 한계점이 있는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이런 부분이 매해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렇게 어린이공원이나 와동공원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아이들이 이런 세균으로부터 감염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면 부서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살균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곧 아마 설치가 될 것 같으니까 와동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도에 임차는 하지만 관리부서는 공원과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저희가 발주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것도 확인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철저하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녹지과 과장님.
○녹지과장 서병구 예, 녹지과 서병구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저희 산림화재 발생 방지대책 마련 철저히 하겠다라고 해서 앞서서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도 질의도 하셨는데,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 쓰고 남은 물 있잖아요. 화재 발생 시 이렇게 불을 끄거나,
○녹지과장 서병구 소방차.
○위원장 박은정 네, 아마 소방 물탱크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은 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그냥 버리나요?
○녹지과장 서병구 남으면 사실 보충을 하러 여기 차고지로 다시 오거든요.
○위원장 박은정 네.
○녹지과장 서병구 그래서 나중에 또 놨다가 보충을 해놓습니다, 바로 출동을 할 수 있게끔.
○위원장 박은정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저희는 어느 정도 이렇게 물 같은 게 사용기한이라고 해야 하나, 유통기한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데 이거는 필요 없는 건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일단 소화수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위원장 박은정 법적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없으신 거예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런 법적 기준이나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니, 왜냐하면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게 아마 쓰고 남은 물이 탱크에 그대로 지금 보관이 되어 있는데 이걸 오래 방치하는 것보다 필요한 곳에 이거를 활용해 줄 수 없냐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혹시 과장님,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녹지과장 서병구 저희들이 갈수기 때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조경식재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꽃밭이라든지 아니면 말라 죽는 그런 고사율이 높은 식재지에다가 거기다가 관수를 하는 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임시로 설치된 그런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원곡동의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초소가 임시는 아니에요. 거기가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서 주차장 고도화로 인해서 원곡동 방범대가 초소가 앞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수도시설이 없대요.
혹시 그런 곳에서 수돗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화장실 사용함에 있어서 악취도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빗물을 사실은 받아서 썼는데요. 거기 굉장히 모기도 많이 생기고 해서 혹시 그런 곳에 필요하면 혹시,
○녹지과장 서병구 예, 보충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연락을,
○위원장 박은정 요청이 들어오면 협조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녹지과장 서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공원과하고 녹지과 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공원과는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하고 계신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저희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몇 분이나 지급하고 계신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인원수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은 확인이 안 되고요. 필요하시면 자료 제출,
○위원장 박은정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24년 기준으로 고용이 기간제 근로자는 77명이고 퇴직금 발생 인원은 17명이에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중 17명은 퇴직금을 주는 근로자는 어떤 분에 해당돼서 퇴직금이 지급이 되고 있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1년 이상 근무하신 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녹지과 과장님.
○녹지과장 서병구 예, 녹지과 서병구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녹지과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신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그게 1년 이상 계속 근로가 인정되면 그분들한테 시비 추가로 해서 임금 보전 성격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근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녹지과는 지금 한 분도 안 계세요, 24년 기준으로.
시설물 제작장, 목재 파쇄장, 꽃묘장, 산림관리단, 산지정화, 한 명도 안 계시는데,
○녹지과장 서병구 근로계약을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맞아요.
1년 미만은 당연히 이게 기간 근로자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안산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서 1년 미만은 퇴직금이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각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연속 근로 기간제로 판단한 경우에는 미지급 퇴직금 관련,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관련 부서 의견으로 3년 이내의 경우에 지급해야 한다라고 지금 안산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지과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녹지과장 서병구 지금 퇴직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위원장 박은정 아니, 현재 시설물 제작장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저한테 민원을 넣으셨는데, 그리고 월차수당은요.
공원과 과장님, 월차수당 주시나요, 기간제 근로자에게?
○공원과장 김효식 월차수당도 요건이 맞다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녹지과는 당연히 월차수당도 안 나가겠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거는 같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다시 한번 사업장별로 퇴직금 관련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가 사실은 지난해에 이 부분을 공원과하고 녹지과하고 통일을 요청을 드리려고 하다가 아는 부분이 문제점이 야기될까봐 제가 말씀은 안 드렸어요.
근데 저에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세게 민원이 들어와서 녹지과에서 다시 한번 이거 확인해서 지급할 상황이면 지급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더 추가 감사하실, 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네, 녹지과요, 제가 좀 궁금해서.
○녹지과장 서병구 예, 녹지과 서병구입니다.
○김진숙위원 404쪽에요, 과장님.
쌈지숲이랑 미세먼지숲, 그다음에 학교숲이 있어요.
○녹지과장 서병구 네.
○김진숙위원 제가 이게 궁금한 건데 학교숲 있잖아요. 여기 학교 내 있잖아요, 학교 내.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학교 내는 교육시설이잖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성포고랑 강서고 부지 내 학교숲 조성을 하거든요, 사업을요.
○녹지과장 서병구 네.
○김진숙위원 이거는 시 예산인가요? 교육부, 교육청 예산인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보조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보조사업이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사업만 저희가 하는 건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아니요, 교육청 사업이 아니고요. 경기도청의 보조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경기도 사업이에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50%.
○김진숙위원 50%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경기도에서 50% 학교숲 사업을 하라고 매칭사업으로 온 건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그건 아니고 이게 지금 시작한 시점이 2003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김진숙위원 그런 20년이 넘었네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산림청의 정책사업으로 시행하다가 그게 경기도로 도에 위임시켜서 보조사업으로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럼 산림청이면 국가사업이었네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처음에는 국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실링을 해서 했고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국가가 그거를 도로 넘겨서 결과적으로는 시비가 증액되고, 이게 5대5 매칭사업이라 하셨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학교는 교육청 사업인 교육부지고,
○녹지과장 서병구 일단 교육경비 지원사업하고 지금 약간 그 부분이,
○김진숙위원 아니, 그럼 학교마다 다 우리가 학교숲을 다 해 줘야 되나요?
○녹지과장 서병구 그게 기후 문제나 이런 탄소중립 문제나 이렇게 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매년 2개씩 하나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수요조사 해갖고 매년 2개소씩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거는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경기도 사업이 맞다고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녹지과장 서병구 네.
○김진숙위원 그 옆에 보니까 수리산 산림휴양시설 있잖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과장님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편의시설 있잖아요. 야외탁자, 데크로드, 야외쉼터, 교육시설로는 탐방로, 자연관찰원, 숲속교실로 돼 있어요.
○녹지과장 서병구 네.
○김진숙위원 11억 7천 사업이고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근데 여기에 경기도에서 이게 지금 보완을 하라고 했어요. 보완 이행이 개발제한구역은 체육시설 불가잖아요. 이거 모르셨나요? 체육시설이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녹지과장 서병구 체육시설이 거기서 너무 광의의 개념으로 지역정책과에서, 저희 체력단련시설 있잖아요, 야외운동기구.
○김진숙위원 네.
○녹지과장 서병구 그것도 체육시설이라고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설계에서 그거는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안 되잖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사실 이게 체력단련시설 야외운동기구 그것도 이전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체력단련시설이라고 체육시설이라는 광범위한 그런 범주 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쨌든 사업 내용에는 체육시설은 없는데 거기 안에,
○녹지과장 서병구 예, 없습니다. 그거는 야외운동기구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녹지과장 서병구 네.
○김진숙위원 개발제한구역의 승인권은 다 경기도에, 작은 거는 경기도에 있잖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어떤 사업을, 제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개발제한 푸는 거를 얘기한 게 아니라 사업을 얘기한 거예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공원과 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네,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제가 과장님 별도로 관내 공원 조성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위원장 박은정 보니까 단원구, 상록구 소재 근린 주제 공원 현황에 대해서 있는데 아주 오래된 공원은 85년도부터 조성이 됐고 최근에 조성된 데도 있는데 앞서서 사동공원 실효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했고 송바우나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이 공원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는데 이 현황자료를 보니까 안산시가 공원 전반에 대해서 관련한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아무튼 이게 당초에 조성할 때 하고 지금은 주민들의 요청사항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전반적으로 이거 관련해서 용역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전반적으로 용역을 한 적은 없고요. 제가 작년 7월달에 와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구조 변화, 그다음에 인구의 또 연령층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실제 공원을 지금은 약간 시도 의원님들이 지역의 민원에 대응해서 하는 소규모 정비사업만 하고 있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검토는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거의 40년이 넘은 것도 있고, 공원이.
시가 공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용역을 주든 용역을 추진하든 해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나, 그리고 시민들이 그때 당시와 지금은 요청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 본 위원이 지금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추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민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의 이용성이라든가 편리성을 증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에너지정책과장 임진수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에너지정책과가 안산도시개발 관리 감독 부서 맞으시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위원장 박은정 작년에도 여러 가지 지도 점검에 따른 조치 결과를 받았어요.
과장님, 전 도시개발 사장님과 전 노조위원장의 갈등 관계가 계속되다가 노조위원장이 바뀌었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퇴사를 하고,
○위원장 박은정 네, 퇴사하셨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위원장 박은정 그 이후에는 어떤가요? 노조 노사와의 관계가.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현 노조 쪽에서도 계속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넣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저희 그때 시장실 쪽으로, 그다음에 주주기관의,
○위원장 박은정 여전히 노사갈등 관계는 사장님도 바뀌고 대표이사도 바뀌고 노조위원장도 바뀌었지만 계속 지금 갈등 관계는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최근에 민원도 들어왔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에너지 관리 감독 부서에서는 지금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시장실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도시개발의 의견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노동중재위원회에서도 와서 확인을 하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특별하게 지적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확인만 하고 간 사항인데 위원장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기존 현장의 임원단하고 안 맞는 부분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파악을 더 하셔서요,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환경정책과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은 어떠한 부서를 관리 감독 하고 계시나요, 재단 중에?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환경재단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위원장 박은정 지난 6월 12일에 발생된 환경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준비 미흡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지 않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위원장 박은정 관리 감독 부서장으로서 어떠한 입장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한 번 더 저희가 챙기고 또 재단이 원활하게 운영되게끔 저희가 지도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약간 소홀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약간의 소홀함이 아니에요, 과장님.
안산시의회가 생긴 이래 역사상 처음이에요. 어떻게 약간의 미비하다니요, 과장님.
말이 돼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니, 지금 저한테 이거 지금 2025년도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안산환경재단 수감준비 실시조사 및 조치계획이라고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핑계가 되시냐고요.
대표이사나 본부장이 처음이면 다 부서에 행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파견직 공무원은 왜 나가 있어요?
담당 팀장은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러한 일이 다 있어요.
저는 이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를 넘어서 안산시의회를 경시한다고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라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팀장만 뭐 유능한 팀장으로 경험 있는 팀장으로 바꾸면 다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계속 환경재단 그동안에 계속 지켜봤는데요. 전혀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가.
부서가 뭐 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환경정책과가.
저희 이거 예산이었으면 보고 안 받았어요. 예산 안 세웠어요.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일정을 변경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이?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차라리 회피를 하라고 하세요, 회피를.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김민 예,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렸고 저희들이 하여튼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 박은정 국장님 저는,
○환경녹지국장 김민 예.
○위원장 박은정 국장님은 충분히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 입장은 알겠고요. 사과의 문제를 넘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명확한 조치사항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녹지국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4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
박은정이지화김진숙송바우나한갑수 |
○출석전문위원 | |
하재권 |
○피감사기관참석자 | |
도시주택국장 | 홍석효 |
철도건설교통국장 | 김기선 |
환경녹지국장 | 김민 |
도시계획과장 | 오현갑 |
도시개발과장 | 강신우 |
건축디자인과장 | 문황림 |
시설건립과장 | 김동휘 |
토지정보과장 | 박용남 |
철도경제자유과장 | 유재원 |
건설도로하천과장 | 장명원 |
교통정책과장 | 박명준 |
대중교통과장 | 김정아 |
환경정책과장 | 김성수 |
에너지정책과장 | 임준수 |
자원순환과장 | 박수미 |
녹지과장 | 서병구 |
공원과장 | 김효식 |
차량등록사업소장 | 양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