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산업지원본부, 상하수도사업소), (재)안산환경재단
일 시 2025년 6월 18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은정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지원본부, 상하수도사업소, 안산환경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산업지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없어요?
김진숙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은요. 아직 준비하셔야 돼요?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기업지원과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90페이지요.
거기 SOS 지원 운영 현황 처리결과를 보시면 불가 대안제시 3건 했잖아요? 검토 중 한 건,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지금 대안제시로 한 거는 저희가 비이아이랩에서 똑버스 운행 증설을 요청했습니다.
○이지화위원 똑버스 증설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똑버스 증설을 요청했는데 현재 저희가 10대가 운행 중인데 바로 증설을 하겠다는 약속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인근 노선을 경유하는 회사에 한 번 더 의뢰를 해보고 알아보겠다는 대안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인근에 있는 버스, 정차하는 그 얘기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러니까 회사 앞에 바로 정차하는 버스는 없으니까 다른 버스가 혹시 노선을 조금 해서 갈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부서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고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지화위원 아직 답변이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답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서요, 노선을 변경한다는 게.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다른 또 회사에서 저희가 신규 산업단지 부지 조성 여부 및 임대 지원 건의를 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신규 개발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임대할 계획은 없다, 그래서 임대할 계획은 없으니까 저희가 분양을 하게 되면 그때 한 번 이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지화위원 주민들이 이용할 때 편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기업지원과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스마트허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요.
거기 보니까 정비실적 25년 4월 30일까지지만 계고가 26건이잖아요. 자진철거 12건, 고발이 2건, 임의철거 1건, 착공신고 미신청 1건, 그리고 25년도 13개인데 1건, 2건 어떻게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저희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나갔을 때 보통은 원상복구, 그러니까 철거를 보통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26건 계고를 했는데 12건은 자진철거를 했고요. 그 나머지 9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결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고발 건은 저희가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고발을 다 하지는 않고요. 경미한 경우도 있고 중대한 경우도 있는데 고발할 때는 보통 안전상에 위험이 있다 싶을 때는 고발을 하는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적발한 건인데 24년도에 고발을 2건을 한 게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25년도에도 저희가 2건에 대해서 고발을 의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보면 건수가 56건인데 이 금액이고 징수현황이 53건 합해서 이렇게 금액이 다 나갔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이지화위원 그리고 502페이지요. 25년 추진 현황 보시면 사업명이 도로정비공사 해서요, 업체명이 경인개발주식회사, 사업내용이 소파보수라고 쓰여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이게 도로의 표면을 보수하는데 소파라고 그러면 엄밀하게는 공법 얘기인데요. 공법을 저도 들었는데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부분 뭐 하는 방식에 따라서 소파보수, 다른 보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님, 이거는 제가 듣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공법 문제고 용어 문제라서 그것 제가 다시 한번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한번 찾아보시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이지화위원 산단환경과 과장님.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산단환경과장 김종민입니다.
○이지화위원 505페이지요.
점검 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처분내역이 되어 있고요. 경고, 개선명령 내린 업체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업체명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요.
○이지화위원 이게 업체명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이것 또 할 수 없는 거라면 그냥, 할 수 있어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저희 지금 24년도 건이 있고 25년도 건이 있는데 저희가 주로 개선명령 나간 이유는 배출량 기준을 초과한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배출량 기준 초과.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저희가 악취 같은 경우에 법적 기준이 500배인데요. 500배보다 초과된 사업장들입니다.
보통 피혁단지에 있는 해성아이다라든지 그 근처에 있는 유니온, 그다음에 반월중앙피혁 협동조합 이런 피혁단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염색단지에 반월패션칼라공동방지처리시설 운영하고 있는 염색조합이 있었고 영동텍스타일, 그다음에 오리온 안산공장, 이노바, 그다음에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는 하수처리장하고 음식물처리장에서 조금 오버되어서 개선명령을 받았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경고도 이것 처리가 다 됐나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이거는 다 완료가 된 사항이고요. 일부 방지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1년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개선 조치를 할 수가 있고 또 한 번 연장 6개월 정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장 1년 6개월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잘 관리하셔서 악취가 안 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유지보수 현황 보면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몇 페이지입니까?
○이지화위원 뒤 페이지 506페이지.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560페이지요? 네.
○이지화위원 거기 악취측정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있잖아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그다음에 또 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과업 내용은 다 똑같고요.
금액이 계약금이 25년도에는 좀 올랐는데 이유가 있어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보통 저희가 엔지니어들 부분 같은 경우에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를 하는데요. 임금이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약간 올라간 사항입니다.
기타 다른 사항들은 아니고요.
○이지화위원 과업 내용은 똑같은데,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거의 과업 내용은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산업진흥과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섬유기업 현장기술 돌봄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 자료가 이런 사례를 기록은 출장 나가신 기술 지원해 주신 분이 자체적으로 기록한 건가요? 아니면 애로사항을 지원받은 당사자의 기록인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나간 분의 기록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저는 어쨌든 애로기술 지원을 받았고 기술상담을 받았고 과제발굴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으신 분의 어떤 기록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가 읽어보니까 본인이 굉장히 주관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드라이크리닝 처리 후 악취가 사라짐, 드라이크리닝 이게 어떻게 애로사항인가요?
제가 이것 자료 보고서 이게 정말 돌봄이 된 건가, 당연히 냄새나면 드라이크리닝 하면 끝 아닌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읽어보니까 너무나 종류가 많더라고요. 한 250가지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씩만 이렇게 추려서 한 건데 보면 굉장히 많아서 여러 가지,
○김진숙위원 저도 샘플로 그냥 몇 개만 읽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것 혹시 과장님 설문조사 받나요? 지원받은 당사자 기업에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만족도요?
○김진숙위원 예, 만족도.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만족도 조사합니다.
○김진숙위원 하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제가 기억으로는 성과보고서에서 제가 본 적이 기억이 있거든요. 이것 성과보고서에도 기록되어 있죠? 되어 있나요?
저는 이 만족도를 지원해 준 다음에 예를 들자면 바로는 아니고 며칠 후에 전화로 해서, 전화를 하든 뭐든 200 몇 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만족도 조사, 그리고 이후에 어떤 그런 결과물 있잖아요. 결과에 대한, 여기 결과보고는 있다가 하는데 직접적인 부서에서 조금 힘들겠지만,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어떤 성과라든지 효과는 안 봤다 그러면 이것 예산 나갈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도비 주니까 그냥 매칭으로 해 주지 말고, 저는 그래요. 도비가 매칭이 되면 도비만 하라고 하세요.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없을 때.
제가 샘플링을 몇 개 읽어보고서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요청을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산 지원 안 해 주고 지원 요청을 했어요. 현장실증비용 지원 요청을 했어요. 그게 어쨌든 간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법적이라든지 근거가 안 되니까 예산 안 해 줬나 본데 여기에다가 결과에 자체 부담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비용을 요청했는데 자체 부담을 했으면 실질적인 애로사항 해결해 준 거는 아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여기 섬유기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거는 조금 더 부서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조금 더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당사자의 어떤 그런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전화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본 것 이런 것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성과가 없으면 굳이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네, 과장님.
스마트허브 재생사업 추진 현황 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몇 페이지이신가요?
○김진숙위원 483쪽, 이게 당초 재생사업 2014년도에 선정될 당시 사업 이후에 많이 변경이 됐잖아요. 아시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예산이 증액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램프 시설이 도로 이렇게 램프 시설하는 게 취소가 되고 주차장으로 바꾸고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제가 이것 과장님한테 특히 더 주문하고 싶은 게 원시역 주변에 주차장 시설이 있잖아요. 주차율이 50% 이하인 것 아시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원시역 주변 주차장이요?
○김진숙위원 예, 50% 이하거든요. 여기 162호는 지금 추진 중이고요. 163호, 165호, 166호는 다 이미 준공이 됐잖아요.
이렇게 어쨌든 노후산단 재생사업으로 주차장을 조성을 했는데 이후에 여기 주차장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기업인들이 자기 회사 바로 앞에만 세우려고 하세요. 그런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통정책과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시역 주변에 주차율이 50% 이하에요.
그래서 오래전에, 한 5, 6년 전에 주차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까지 개정을 했거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주차율을 높이기 위해서요?
○김진숙위원 주차율을.
왜냐하면 거기가 월정주차가 3급지다 보니까 월 4만 원인가 이렇게 조금 비싸다 그래서 안산시에 없는 4급지를 개정을 해서 만들어서요, 월 주차를 2만 원으로 했어요, 공단 안에.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현재는 주차율이 50%라고 하지만 이게 원시역 주변이라든지 향후 지원 시설이 개발되면,
○김진숙위원 저는 그게 아니에요. 개발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차장이 있는데도 월 2만 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첫째는 그 옆에다 불법주차를 하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주차비가 비싸기 때문에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비싸고 해서 4만 원에서 4급을 만들어서 2만 원으로 내렸어요. 월 2만 원에 주차할 수 있게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가 만연이 되고 또 이후는 조금만 한 2, 3분, 5분만 걸어도 되는데 거기다 주차를 안 하고 자기 기업 앞에 불법주차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차장 네 군데 조성이 됐잖아요. 세 군데 되고 하나 추진하잖아요.
여기를 자주 가시라는 얘기는 못하고 가끔 가셔서 주차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불법주차가 없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수시로 점검해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아까 이지화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불법건축물 하셨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김진숙위원 산단환경과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산단환경과장 김종민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요.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여기 보조금 지원액이 조금 규모가 어떤 거는 예를 들자면 여기 흡수 가스용 300 이거는 한 6,300만 원 정도 돼요, 지원 사업이요.
그런데 그 밑에는 예를 들자면 금액이 1,300이니까 규모가 커서 2억이 넘은 것 같고요. RTO 이런 거는 5억이 넘어요.
이게 지원 금액이 엄청 차이나거든요. 5억이 넘는 거는 한쪽에 너무 많은 지원을, 90% 지원을 해 주잖아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RTO 같은 시설 자체가 워낙 고가의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표준단가라는 거를 정해놓습니다. 그 범위를 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범위 이하로만 단가를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이 한 업체에다가 5억이라는 큰 금액을 총 지원금액 대비해서 여기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여러 업체가 혜택을 보면 어떨까, 일방적으로 이 업체 하나를 해 주다 보면 다른 업체가 그만큼 지원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업체를 이렇게 많이 해 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그런데 그 회사는 RTO 시설을 넣지 않으면, 쉽게 얘기하면 배출 허용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운 그런 사업장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굉장히 배출량이 높다는 얘기죠?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그렇죠. 사업장마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오염 배출량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방지시설 설정을 할 때는 전문가나 엔지니어링 이런 분들하고 다 컨설팅을 받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는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업체가 그런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 업체인데, 어쨌든 자기부담금 10%잖아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90% 지원받는 거잖아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그래서 RTO를 하는 데는 거의 많이 없어요. 대부분이 흡수, 흡착이고요. RTO는 몇 군데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이 회사를 지원을 했는데 안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김진숙위원 제 입장에서는 특혜를 받았다는 생각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그래서 저희가 선정평가위원회나 이런 거를 다 통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있잖아요.
이거는 한 회사가 몇 개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그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많으면 거기에 다 붙여야 됩니다.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이게 지금 IOT시설을 전체 다 해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신청을 해서 그 기준에 맞고, 왜냐하면 수천 개가 될 것 아니에요. 그 업체 중에서 선정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사물인터넷은, IOT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접수를 하면 접수 순에 의해서 하고,
○김진숙위원 접수 순에 의해서 다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이거는 법이 개정이 되면서 3년 안에 해 주는데 올해 저희가 예산을 한 10억 정도 가지고 130개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하여튼 접수하면 누구나 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한 업체에 여러 개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올해 못한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환경부에서 결정이 된 게 내년도 12월까지 연장을 해 줘서 다 마무리는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산업폐기물 관련 업소 지도점검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조치 결과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위반내역이 같아요,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과태료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과태료 기준이 다른 게 예를 들어서 배출자 인계내역을 입력을 안 했거나,
○김진숙위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과태료가 40만 원이고, 어쨌든 위반내역은 똑같은데 그 밑에는 20만 원이거든요. 이런 거는 왜 차이인지. 입력을 안 한 거는 똑같이 입력을 안 한 거잖아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거는 있어요. 과태료 50만 원인데 사전납부를 해서 20% 감경받았을 경우는 40만 원이고 또 20만 원인 경우에는 감경조항 2분의 1 받는 게 있어요.
○김진숙위원 그런 감경조항이 있어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몇 군데들은,
○김진숙위원 그 감경이 50%씩 받는다는 거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런 게 있어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거는 많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승인받지 아니한 거를 보관했잖아요. 자기네들 폐기물 보관.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런 거는 고발도 받고 조치명령을 받았어요. 나중에는 고발도 받고 조치명령을 받는데 이런 사항은 어떻게 정지가 되나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검찰에다 고발을 해서 약식으로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았고요.
○김진숙위원 벌금 500만 원이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김진숙위원 거기 밑에는 과태료 160인데 고발받은 거는 500만 원 벌금을 받은, 그거는 벌금을 받은 거네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전 시간에 많이 했고요. 오늘 하나만 하겠습니다.
뿌리산업, 산업진흥과.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산업진흥과장입니다.
○한갑수위원 뿌리산업이라는 게 결국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기록돼 있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한갑수위원 그럼 거의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거의 재래 예전에 우리 70년, 80년에 하던 그런 업종들이에요. 열처리까지 들어가거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한갑수위원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데 이게 보통 도비하고 거의 시비입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한갑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게 3억이죠? 올해 얼마 지원하셨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뿌리산업이요?
○한갑수위원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잠시만요.
○한갑수위원 테크노파크 위탁사업이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도비 9억 9,900, 시비 2억 3천입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한갑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료 받으신 것 있어요? TP에다 물어보려다 이거 놓쳐서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이거에 대한 자료 갖고 계신 거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뿌리산업 어디 결과에 대해서요?
○한갑수위원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있을 겁니다.
○한갑수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거의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지원사업 현황 있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한갑수위원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게 한 업체만 주는 건지, 이거 보십시오. 466쪽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시제품 제작 6건이 돼 있습니다. 그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한갑수위원 그 6건이 뭔지를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얘기를 해 줘야 될 거고 시험분석이나 인증획득이라든가 이런 건 별개 문제니까 그런 거는 얼마 안 들어가지만 사실상 이게 가장 성과는 시제품 개발이거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한갑수위원 그리고 마케팅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저희 위원님들도 여쭤보지 않았고 또 부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제품 개발 6건이 뭔지 이거 설명할 수 있으면 하시겠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자료는 오늘 행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요, 지금 기업지원과 자료를 보니까요, 그걸 넘어왔습니다. 뿌리산업에서 넘어와 보니까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에 뿌리산업에 대해서 특화단지화 해서 지원을 했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입니다.
○한갑수위원 얘기가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사업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공모사업이고요. 산업부 공모사업이고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한갑수위원 그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 준 겁니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뿌리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은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성과가 뭐가 나왔는지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TP 위탁사업장 업체한테 얘기하셔서 상세하게 주십시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한갑수위원 이거 매년 반복되는 예산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제껏 한 것 다 주십시오. 거의 한 5년치 정도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5년치요?
○한갑수위원 제가 보기에 뿌리산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나갔습니다, 돈이.
근데 사실상 저희가 안 짚었기 때문에 한번 짚어본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한갑수위원 그게 답니다, 저는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과장님, 안산 강소연구 개발특구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지금 25년 2월, 올 2월로 이게 1단계 마무리됐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추진 경과 실적이 있는데 이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1단계 사업에 대한 지금 마감이 됐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2단계 사업은 올 3월에 국비, 도비, 지방비는 5대5 사업이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전에는 국비가 많이 지원됐는데 이번에는 5대5 사업이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2단계 사업 180억인데 이거에 대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사업계획, 예.
○김진숙위원 예, 사업계획이랑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어쨌든 한양대랑 관계가 있잖아요. 같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한양대학교하고 앞으로 같이 하는 것 있잖아요. 추진하는 그런 거, 한양대학교랑.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한양대와 함께하는 사업이요?
○김진숙위원 예, 그건 따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혹시 안산시에서 또 한양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거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한양대 요구사항.
○김진숙위원 네, 있으면 그렇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그때 경기TP 행감할 때 계셨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제가 지적한 거 중에 기술닥터 좀 편파적으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25번이나 했다는,
○김진숙위원 네, 그런 부분 앞으로 관리감독 잘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한갑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뿌리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편파적으로, 다 뿌리산업 같은 경우는 다 어려운 그런 기초, 기술 사업이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기술닥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문적인 기술을 도움을 받는 건데 25분이나 갖는 거 말이나 돼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관리 감독 잘해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위원장 박은정 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아까 이지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파보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위원장 박은정 잠시만요. 산업지원본부장님.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제가 저번 시간부터 계속 느끼는 건데요.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예.
○위원장 박은정 산업진흥과 과장님.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지금 이 자리는 행감 자리에요.
위원님께서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시제품 제작 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물론 이거를 다 숙지는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이 위원님이 먼저 요청도 안 했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게 행감 자리에서 답변하는 태도가 맞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미처 파악하지 못했으면 ‘위원님,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하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과장님이 먼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기업지원과 과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업지원과 과장님 발언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급하셔도,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위원장이 회의 진행하라고 여기 앞에 있는 거예요.
본부장님, 산업지원본부 지금 계속 저번 시간부터 계속 그러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안 하셔서 저도 지금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산업지원본부장인데요,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산단환경과 과장님.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산단환경과장 김종민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환경컨트롤센터 운영 현황을 봤습니다. 보니까 이게 2015년부터 이동식 악취 시료채취 시스템 운영 현황 보니까 15년부터 구축을 했더라고요.
과장님, 이게 측정 장소가 측정한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초지동, 원곡동, 시화MTV.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박은정 이 세 곳을 측정한 사유가 있나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기본적으로 원래 초지동하고 원곡동이 설치가 됐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산업단지 인접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주민들의 미치는 영향을 가장 많이 살펴보고 저희가 또 그걸 활용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상의 끝에 이렇게 됐던 거고요. 다만 MTV는 추가로 그 지역이 만들어지면서 추가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과장님 산업단지에 인접한 동이라고 하면 신길동도 그렇게 따지면 인접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길동은 빠진 이유가 있나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표적인 지역을 선정해서 가게 되다 보니까 한 거고요. 신길동 지역은 자꾸 말씀하세요.
○위원장 박은정 맞아요. 시화MTV 쪽에서도 넘어오는 게 있고 사실 인천 남동공단 쪽에서도 바람을 타고 악취나 이런 게 신길동 쪽도 많이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그래서 저희가 신길동 지역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환경부나 아니면 지속위나 이런 데다가도 꾸준히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가 설치하는 거를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쉽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염색단지 백연저감 개선사업 추진 현황 이게 보니까 총사업비가 155억으로 돼 있어요, 과장님.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제가 지난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감사 기간 중에 시화MTV 로드맵 사업비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박은정 타 시랑 비교해서 달라고 해서 제가 받았는데, 과장님, 이게 물론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반월산업단지 염색단지 백연저감 사업해갖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당초에 사업비가 157억이고요. 증액이 40억 돼서 197억으로 돼 있는데 혹시, 지금 2차잖아요, 지금 현재 사업이.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향후에 3차로 해서 이렇게 40억까지 더 증액돼서 총사업비가 197억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원래는 안산하고 시흥 합쳐서 205억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그래서 그중에 용역비 빼고 시흥시 거 빼고 저희 것만 157억이었어요. 근데 1차 사업 때 50억을 썼고, 그래서 나머지 107억이 남은 건데 저희가 이 107억 가지고는 염색단지 단위 사업을 완수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속위에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해서 추가로 저희가 한 90억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지속위에서 그 정도 예산을 해 주기는 어렵고 40억 정도는 지원을 더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증액이 40억이 증액이 된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악취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 안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MTV 로드맵 사업으로 시흥시는 산단 악취 감시 기능 강화 해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받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당초에 25억 사업비 세웠다가 증액해가지고 총사업비 32억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도 로드맵 사업비로 해서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지금 정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정산은 안 했는데요. 안산시, 화성이 수공하고 지속위하고 해서 각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각자 다 달라요.
○위원장 박은정 네, 사업 내용은 다 다르기는 하지만,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저희가 시흥시에 비해서 많이 확보는 못 했는데,
○위원장 박은정 맞아요. 총사업비 보니까 사실 안산시는 985억이고 시흥시는 1,446억이더라고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통틀어서, 그러면 사실 안산시가 상대적으로 요청한 사업비가 굉장히 저는 상대적으로 시흥시에 비해서 적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과장님, 물론 백연저감 사업하느라고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 산단의 악취에 대한 부분 끊임없이, 특히 날이 궂은 날은 유독히 더 심하거든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발언하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아까 이지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파보수에 대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보수는 2가지로 크게 전체 보수하는 것과 그리고 알다시피 민원이 포트홀이나 부분 침하되는 경우에 보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을 조금 표피만 하는 것을 소파보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해봉로하고 그 외 2개소에 대한 공사는 부분 보수인 포트홀과 부분 침하에 대한 소파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요.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또 한 분의 의미 있는 분이 계셔서 잠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2025년 상반기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산업지원본부 채충렬 본부장님께서 퇴직을 앞두고 계시며 오늘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재직하시는 동안에 지역 산업 발전과 행정 효율화를 위해 헌신해 주셨고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직생활을 돌아보시며 느끼신 점이나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네,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입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공직을 시작한 지가 92년 7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33년이 지났는데 숫자로 계산해 보면 꽤 긴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찰나의 순간처럼 확 지나가 버리고 말았더라고요.
저는 원래 반월산단에 있는 조그만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인생의 여러 갈림길을 놓고 고민을 하다가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알게 됐고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보니까 9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 정시 퇴근이라고 딱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혹에 속아가지고 공직에 입문을 했는데 근데 사실 막상 들어와 보니까 6시 정시 퇴근은 딴 나라 얘기고 비가 와도 비상, 눈이 와도 비상, 바람이 불어도 비상 걸리고 때로는 뭐 도로에 나가서 풀도 뽑으라고 하고, 그래서 갈등도 많았고 사실 이거 이대로 계속 공직생활을 해야 되나 하는 후회도 많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갈등과 유혹을 극복하고 오늘 이렇게 공직생활을 종료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의 따뜻한 사랑도 받았고 또 항상 옆에서 함께 해 주신 선후배 공무원들과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두고두고 고이 간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아시다시피 한때 의사팀장으로 오랜 기간 근무를 하면서 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가교역할도 했었고 또 먼저 안산시 공직자로서 안산시의 발전과 안산시민의 행복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나름 애쓴다고 노력은 했지만 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또 아쉬운 점도 많고 불편한 적도 많았고 미흡했던 게 사실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그러운 이해와 아량으로 넘겨주시고 아름다운 어떤 추억으로 일단 승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제가 22년 9월에 기업지원과장을 시작으로 해서 산업지원본부장으로 근무를 하는 동안 느꼈던 어떤 소회라고 그럴까요. 소회와 더불어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사실 저희가 다 인생을 처음 살아보잖아요. 항상 깨달음 뒤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늦었구나 생각하는데 저도 요즘 와서 느끼는 게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안산시가 전원 공업도시로 출발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의 흥망성쇠와 더불어서 안산시가 이만큼 성장해 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국가 경제가 커지고 세계 경제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사실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러니까 기업한테 어떤 관심을 갖지 않아도 본인들이 잘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하고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사실 제 시대는 아날로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디지털로 왔고 디지털이 조금 정착되려고 하니까 1, 2년 전부터 AI라는 거대한 산업기술이 파고들었거든요.
그래서 AI에 대한 기술이 일상생활뿐만 아니고 산업계 전반에 일단 파고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업들은 AI를 떠나서는 생존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그동안 사회복지비라든가 이런 지출 비용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또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고 있고 기업은 또 돈도 많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 그리고 예산은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저기 쓸 데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저는 듭니다, 공무원으로서.
그런데 문제는 AI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할 경우 여기 있는 안산스마트허브에 있는 기업들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하고 집행부가 이런 AI시대를 관통하는 새로운 정책 비전을 수립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글로벌기업들이라든가 미국을 비롯한 중국 등 세계 각국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AI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우리 정부도 AI 쪽에 100조를 투자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요. 그와 맥을 같이 해서 어제는 산자부에서 AI 관련 AX 실증 산단 구축사업을 공모를 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자치단체가 눈독을 들일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일단 1차적으로 우리 시나 의회가 모든 걸 떠나서 일단 기업이 살아야 안산이 살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인 소회는 저도 사실 미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때로는 옆에 있는 분들한테 마음의 생채기를 내기도 했고 또 잘한다고 한 일을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일도 사실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제가 안고 가면서도 위원님들이나 또 시민들, 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그런 받았던 어떤 질책과 사랑을 자양분 삼아서 제2의 인생을 또 한 번 멋지게 살아가지고요. 지금은 비록 공직자의 신분은 떠나겠지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안산시가 발전하고 영속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퇴임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박은정 네, 본부장님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칼퇴근 유혹에 빠지신 게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본부장님을 처음, 의사팀에 계실 때 아마 의정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의회의 용어에 대해서 처음으로 저에게 가르쳐주신 스승님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주변에 그렇게 따뜻한 품성으로 주변 동료들이나 후배들을 위해서 많이 아낌없이 사랑도 베풀어주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안산시 행정의 이런 발전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아쉬움은 남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인생을 출발하는 기점에 새롭게 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응원하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산업지원본부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하수과 감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하수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에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누구죠? 법에 보면 지하시설물 관리자라고 나오는데, 제가 읽드릴게요, 해당 조문을.
제34조입니다.
제1항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하수과장 배진국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그 법에 따라가지고요. 우리 하수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육안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5년에 한 번 지하 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탐사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건설과에서 주관을 하고 관련된 부서가 협조해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육안 점검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제34조 제2항에 “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하셨다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건설도로하천과가 주관을 해서 하수과가 협조를 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 위에 있는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되는데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실시가 됐는지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정기 안전점검.
○하수과장 배진국 정기 안전점검이 연1회 육안 점검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22년도까지 됐는데 23년, 24년 하셨어요, 안전점검?
○하수과장 배진국 육안 점검 같은 경우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기로 22년까지 하시고 23년, 24년에 안 하신 걸로,
○하수과장 배진국 그 사항은 한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감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하수과장 배진국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요, 오늘 감사 마지막이니까 감사 끝나기 전에 확인하셔서 답을 주시고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에 대한 평가서도 시장에게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안전점검을 실시했을 때 지반침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 평가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 23년, 24년에 하셨는지와 23년, 24년도 그 이전이라도 지반침하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 주시고요.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와 제35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그러니까 국토부령이죠. 국토교통부령 제16조가 잘 준수되고 있는지를 저는 확인하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내용을 한번 4시가 되기 전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수도시설과 감사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수도시설과장 최진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수도시설과 행감자료 583페이지부터 보면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자부담 일부 있고 평수에 따라서 지원 퍼센티지가 구분이 되는데 지금 사업추진은 잘 되고 계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작년도에도 사업추진은 원활히 다 되어갖고요,
○송바우나위원 예산은 다 소진하셨어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산이 두 가구 정도 부족해갖고,
○송바우나위원 부족하셨어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그래서 불용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개인 신청을 받아갖고 하는 사항이고요. 올해도 홍보라든지 다 해갖고 접수하고 현장점검하고 세대별 점검해갖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래서 24년도 지원현황과 25년도 지원현황을 봤는데 24년도는 3월부터 12월까지 약 7억여 원의 예산으로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실시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단순하게 상록구와 단원구로만 쪼개서 보니 64세대가 지원을 받았는데 그중에 상록구가 43세대, 단원구가 21세대, 두 배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5년도에도 8세대 중에 7세대가 상록구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역편차를 줄일 수 있게 더 지원에 의해서 한다고 하시지만 홍보를 강화를 하셔서 지금도 넘쳐나기는 하지만 단원구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골고루 안산시 전역에 혜택을 볼 수 있게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안산시 주택 분포를 보면 상록구 쪽이 다가구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신청자가 많은 쪽으로 이해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상록, 단원 홍보는 똑같이 동사무소나 이런 기관에 알림을 해갖고요,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성포동, 본오동이 유독 많아요. 선부동 같은 경우 없고 원곡동이나 선부동도 다세대, 다가구가 많은데 원곡동은 아예 없고 선부동도 제가 봤을 때 몇 군데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주택이 새로 짓는 곳들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래된 주택도 많고 하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시민 안전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송바우나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거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하수인데요. 약간 성향은 틀릴 겁니다.
지금 기존의 저희 안산시에 하수관로가 대략 약 몇 km 정도 됩니까?
○하수과장 배진국 약 1,800km 정도 됩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노후관로가 몇 %나 있습니까?
○하수과장 배진국 그중에 한 1,400km 정도 됩니다.
○한갑수위원 한 70%요?
○하수과장 배진국 1,800km 중에서 1,400km 정도 됩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거의 80이 넘네요?
○하수과장 배진국 정확한 %수는,
○한갑수위원 약 80% 되겠네요, 대충.
그런데 문제는 요점을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뭐냐 하면 이것 앞으로 노후관로에 대해서 수선할 예치금 같은 경우나 조달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하수과장 배진국 지금 현재는 싱크홀 예방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사업비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하수 쪽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560억 정도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어떤 안산시에 있는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 요청하고 국비에 선정이 되면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1단계 사업은 완료를 하고 지금 현재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갑수위원 2단계는 구체적으로 연차별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하수과장 배진국 2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24년 9월에 착공을 해가지고요. 28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한갑수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하수과장 배진국 하수관로 30.4km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1단계에서 30.6km 했잖아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2단계가 왜 적습니까?
○하수과장 배진국 이거는 정밀조사 1단계 사업에서 나온 물량을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한갑수위원 나눠서?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요점은 그겁니다.
이게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건데 이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부서나 국에서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물은 겁니다.
혹시 재원 조달 계획 같은 것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수과장 배진국 재원 조달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싱크홀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계획은 세워 놓은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산시 전역을 동시에 추진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재정이 있어도 그렇게 추진하는 거는 어려운 상황이고 모든 도로가 다 마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2단계 공사를 실시하고 있고 2단계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3단계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를 요청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1차 정밀조사에서는 공사 2단계로 구분을 했고요. 2차 정밀조사는 완료됐는데 4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2차 정밀조사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약 1,500억 정도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4단계로 구분을 했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그런 계획은 세워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하나 끝날 때마다 계속 연이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갑수위원 재정이 워낙 열악하니까 단계별로 재원 확보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재원 확보가 쉽지 않겠지만 기본적인 우리 조성이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신경을 민감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전 시간에도, 국장님, 전 시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3기 신도시들 이것이 전기공사 여러 군데 하겠지만 기반시설에 대한 용역이 빨리 추진이 되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지껏 너무 태만, 자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추경이 언제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8월쯤에 있을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 안에, 추경 안에 일단은 해서 올릴 수 있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어떤 거를 말씀하십니까?
○한갑수위원 기반시설 이것 용역에 대한 용역비 같은 것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신도시 들어서는 거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그거는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해갖고서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가능하시겠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자원순환과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국장님들, 결국에는 안산시장을 대신한 국장님들이 이걸 주관해서 가야 되는데 국장님들께서 여지껏 뭐하셨느냐 저는 개탄스러워요, 솔직한 얘기로.
이거를 갖다가 지금에 와서 의회에서 지적한다는 사항도 꺼림칙하고,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본 위원이나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의 심정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도 이해 가셨죠?
○하수과장 배진국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수도행정과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수도행정과장 장윤서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543쪽에 보면, 감사자료요. 여기 공무소 현황을 봤어요. 여기 계약방식에 보면 공개모집을 하는데 담당구역이 있어요, 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담당구역에 보면 예를 들자면 여기 자료에 있죠. 창성공영은 건건동, 사사동, 팔곡동, 본오동, 이동 이렇게 구역을 다 정했나 봐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김진숙위원 계약기간이 올 6월 30일까지 3년 동안 담당구역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누수복구공사.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밑에 공사실적을 봤어요. 밑에 자료 있죠? 예를 들자면 태화이엔지는 한 1억 9천 정도 사업을 했고 그 밑에 신광기업사는 거의 6억 가까이 사업을 했어요. 일단은 건수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면 태화이엔지 27건에 급수공사가 15건, 누수공사 12건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업체는 지금 수암동, 장상동 여기 사업을 한 거죠? 여기 사업을 한 것 맞죠?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김진숙위원 과장님 맞아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태화이엔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행감에서 급수공사에 대해서 구역별로 업체별로 너무 차이가 있다, 이 의견을 주셔가지고요. 25년도에 지금 현재 저희가 작성된 대행업체는 사실상 6월 30일자로 공무소 지정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 저희가 공고를 해서 받았는데요. 저희가 급수공사에 대해서는 권역을 지정을 하지 않고 저희 안산시를 풀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변경을 했었고요. 다만 누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긴급성에 있어서 구역으로 갑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급수공사는 풀이고,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5개 업체가 순번으로 가는 거고요.
○김진숙위원 풀로 하고 순번으로 하는 거고 누수공사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구역으로 갑니다.
○김진숙위원 구역으로 가는 거고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누수공사도 갑자기 누수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한 5개가 생겼어요, 갑자기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구역을 지정을 하더라도 담당 직원이 어떠한 신속성으로 인해서 지급 명령을 이렇게 내려서 다른 업체를 명령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풀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현재 이 자료는 공사 실적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24년도 실적이라는 얘기인가요? 여기 자료에 있는 거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24년도 5월부터 25년도 상반기까지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올 4월말까지는 지역별로 했다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급수공사는 6월말까지는 지역별로 갑니다.
○김진숙위원 지역별로 간다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걸 자료 주세요. 지역별로 갔는지 확인을 해보게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러니까 올 4월 30일까지 작년,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24년 5월 1일부터 저희가 창성 같은 경우는 86건이 되는데요. 이게 급수공사가 권역별이 일부 있고 보완공사 하는 구역도 있는데요. 이게 86건 급수공사 건에 대해서,
○김진숙위원 아니, 전체 주세요, 자료, 이 5개 업체.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분명히 이거는 지역별로 구역별로 사업을 했다 하셨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다음 장이요. 상수도 공사용 자재 구입 현황을 봤어요.
관급자재로 구입을 하셨는데 거의 대부분이 관외예요. 그러면 이게 관외인 이유는 이 자재가 관내에는 이 제품이 없어서 관외로 하신 거죠?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김진숙위원 대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관내에 있는 그런 제품을 보면 계량기 소구경, 대구경 이런 거는 관내에서 구입을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다 관외더라고요.
그리고 560쪽, 561쪽을 보세요.
제가 제품이 관내,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관내에 제품이 없어서 관외에서 구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일부는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일부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김진숙위원 일부는 그렇고, 그러면 여기 자료를 잘 보세요. 혼합골재, 여기 제품이 560쪽, 561쪽에 보면 혼합골재, 모래, 규사 이런 게 있어요.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김진숙위원 네, 있죠? 단가를 한번 제가 확인해 봤어요. 단가가 같은 혼합골재인데 예를 들자면 잘 보세요. 혼잡골재 40㎜인가요? 규격이 품목명이.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김진숙위원 가격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규격인데 예를 들어서 가격이 2만 8천 원, 3만 1천 원, 또 좌측에 보면 3만 원, 3만 940원, 약간씩 다 가격이 달라요.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수도시설과장 최진영입니다.
설계서를 작성할 때 그 시점에서 견적가를 해갖고 설계에 반영하고요. 그 견적가에서 관급자재 구매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관급자재 구매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날짜를 제가 봤어요. 날짜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날짜 차이가 거의 없어요. 이것 자료를 한번 보세요. 3월 20일, 3월 19일,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월 19일날 공사하는데 따로 구입해서 제품을 보내고 또 20일날 하루 차이인데 왜 가격이 다 다른 데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여기 다 봤지만 일단은 관급자재니까 인터넷 보고서 어쨌든 그 자재를 구매를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이왕이면 조금 더 관내를 이용하세요, 같은 제품이라면.
이왕이면 또 가격이 좀 저렴한, 날짜도 비슷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구매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런 의미고요.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수도시설과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수도시설과장 최진영입니다.
○김진숙위원 노후주택 상수도관 지원사업 추진 현황이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김진숙위원 여기에 선정 기준이 있어요,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선정 기준을 여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하거나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이게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이라든지 소형 면적 순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뒤에서 의원이 보시기에는 이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하시고,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홍보할 때 양쪽 다 홍보를 하시고, 정확하게.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여기 옥내급수관 지금 이거 예산 다 소진되셨나요? 다 끝났나요? 25년도 것.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25년도에는 지금 아직 소진 중입니다.
○김진숙위원 아직이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김진숙위원 그거 한 어느 정도, 몇 % 정도.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지금 4월 말까지 8가구가 집행된 상태고요.
○김진숙위원 8가구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가구 더 할 수 있나요? 예산이.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산이 100가구이기 때문에 92가구 할 수 있는데요.
○김진숙위원 92가구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현재 신청해갖고 서류 검토 중인 게 있어갖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어쨌든 국비 받아서,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50대50.
○김진숙위원 네, 적극 홍보를 하셔서, 아연도강관 같은 거는 녹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김진숙위원 아연도 나오고 강관도 나오는 거죠? 여기서.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주로 아연도강관에서 누수 나갖고 밑에 집 피해 갔을 때 많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까지 6월인데도 지금 접수가 8가구밖에 안 됐는데 노후주택이 엄청 많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신청하고 담당자가 현장 가서 확인하는 절차가 소요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작년도에 8가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의뢰 들어와갖고 미리,
○김진숙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수도시설과에 589쪽을 보면 위생점검을 하잖아요, 저수조 청소.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김진숙위원 그럼 여기 보통 상·하반기 1회 청소를 하고 수질검사는 연 1회를 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뒤에 보면 상가에 이렇게 이행을 안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김진숙위원 이렇게 이행을 안 하면 그만큼 대장균이라든지 그런 녹슨 물이라든지 오염 세균이라든지 이런 게 노출이 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미이행, 미이행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선경프라자랑 그 바로 밑에 베스코아트빌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김진숙위원 일단 청소 결과는 미이행인데 수질검사는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김진숙위원 수질검사는 했는데 그래도 적합이 나왔나 봐요, 청소를 안 했는데도.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김진숙위원 그런 거는 그래도 적합이 나왔어도 어쨌든 청소는 할 수 있게끔 이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저희가 청소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상가라든지 빌딩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행촉구를 보냅니다, 행정명령으로.
○김진숙위원 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그래서 1년에 두 번은 꼭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보통 한양프라자, 선경프라자 이런 데는 다 오래된 그런 건물이잖아요, 상가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청소 결과는 양호한데 수질검사는 미이행한 이유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수질검사는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요, 그 시기에 맞춰갖고,
○김진숙위원 시기가 아직 안 돼서?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아직 안 된 거죠?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바로 우측에 보면 영풍전자B동 단원구에 있는 이 B동이 건물을 매각을 하면 이게 면제가 되나요? 수질검사 제외가 되나요? 매각이 되어도 건물은 계속 이용을 할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제외 사유로 건물 매각 절차가 들어갖고요, 그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김진숙위원 철거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김진숙위원 철거 과정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그래서 제외시킨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수과요.
○정수과장 정대섭 정수과장 정대섭입니다.
○김진숙위원 상록수 생산, 보급 현황이 있어요, 과장님.
○정수과장 정대섭 네.
○김진숙위원 지금 종이팩 200㎖, 사실 종이팩으로 바꾸고부터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 아시죠, 과장님?
종이팩이 어쨌든 유효기간이 짧고 그리고 또 어떤 냄새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조금 민원 같은 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행사장 같은 데 가도 여름에는 기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조금 전에 비해서 보급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여름에는 그럼 이거는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정수과장 정대섭 한 달까지는 원래 유통이 되는데요, 저희가 2주 정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2주요?
○정수과장 정대섭 그리고 보급할 때는 가급적이면 당일 아침에 냉장 상태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냉장?
○정수과장 정대섭 네, 냉장 보관했다가 전날 가져가거나 이러지 않고 아침에 가져가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행사장에?
○정수과장 정대섭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요즘에 지금 여기 보니까 보급량이 축제에는 6만, 행사는 6만 2천, 이렇게 됐더라고요, 보급현황을 보면.
○정수과장 정대섭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이거는 다 소진이 되나요?
○정수과장 정대섭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양이 적기 때문에 200㎖라 저희가 다시 환수가 들어온다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종이팩이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해도 1시간 지나면은 금방 온도는 실온으로 될 텐데.
어쨌든 그게 위생 이런 거 때문에 더 이렇게 냉장 보관한다는 얘기죠?
○정수과장 정대섭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밑에 보면 페트병 1.8리터짜리 지원 현황이 있어요.
○정수과장 정대섭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옆에 비고란에 차호준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수과장 정대섭 네.
○김진숙위원 차호준은 이게 받으신 분의 성함이죠?
○정수과장 정대섭 신청자.
○김진숙위원 신청자시죠?
○정수과장 정대섭 예, 여기 공무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신청자예요, 이거는요?
○정수과장 정대섭 예.
○김진숙위원 보급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정수과장 정대섭 네.
○김진숙위원 본인이 보급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정수과장 정대섭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단체장이 신청할 수도 있겠네요?
○정수과장 정대섭 통상은 공무원들이 예상되는 것과, 아니면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신청인으로 공무원이 기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요?
○정수과장 정대섭 예.
○김진숙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갔었거든요.
○정수과장 정대섭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페트병 숫자 240개잖아요?
○정수과장 정대섭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차호준 씨가 신청을 해서 이걸 보급을 한 거잖아요?
○정수과장 정대섭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 대부도 주민의 식수로 보냈다는 거죠?
○정수과장 정대섭 네, 대부도에 수도시설과에서 공사하면서 약간 단수가 발생해서 그때 지원한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용 사유가 다 돼 있는 거죠?
○정수과장 정대섭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정확하게?
○정수과장 정대섭 네.
○김진숙위원 다 어쨌든 그냥 뭐 요구했을 때는,
○정수과장 정대섭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없고요, 다 사유가 있고요?
○정수과장 정대섭 저희가 공문을 받아서,
○김진숙위원 공문을 받아서?
○정수과장 정대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연성정수장에 한번 수전설비 정전된 적이 있었어요?
○정수과장 정대섭 네,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면서 수압이 낮은 대쟁이마을 쪽에 이런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미리 안내를 하고 물을 공급하고 정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시간이 지나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수도행정과 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수도행정과 장윤서입니다.
○이지화위원 25년도 행정사무감사표 565페이지요.
상수도요금 체납액 정리실적 보셨죠?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이지화위원 거기 밑에 보면 체납 상세내역이라고 있죠?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이지화위원 거기에 안** 외 이렇게 돼 있고요. 2번에는 501호 외 이렇게 돼 있죠?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이지화위원 501호 외가 501호라는 말은 어디 구역 해서 501호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저희가 다세대주택인데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 세대 호수를 저희가 501호 이렇게 고지를 할 때 501호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여기다 다가구, 다주택 이렇게 해서 해야지 뜬금없이 501호 외 이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저도 다가구, 다세대 뜻이라는 거는 인지는 했지만 그래도 501호 외 이렇게 쓰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작성 때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니까요, 체납액 집중 징수 활동 운영해가지고 25년도 7월부터 11월이라고 돼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이지화위원 근데 지금 체납액 현황 보면 25년 4월 30일 날로 해서 이걸 책자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바로 시작하면 되지 7월부터 몇 달 띄었다가 7월부터 11월 이거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이것은 체납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달 지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독려를 하는데요. 지금 7월달부터 11월달까지 가겠다 이것은 집중적으로 고액체납자들이라든가 30만 원 이상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하반기 때 집중 체납 기간을 설정을 해서 저희가 따로 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 말 결산하기 전에 총괄적으로 지금은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계속 매달 독려는 하고 있는데 하반기 때는 더 집중적으로 해서 체납액을 더 징수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7월부터 11월까지로 표기했습니다.
○이지화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4월 30일 해놓고 바로바로 징수액을 하면 더 그래도 얼마는 더 환수할 수 있어서, 꼭 두 달, 세 달을 꼭 띄어야 되나 하고,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보니까 상습 및 고질 체납자 강력 단수 조치라고 돼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이지화위원 이거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수 조치라면 단수 끊었나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저희가 사용을 못하게끔 계량기를 일시적으로 저희가 정지를 합니다. 그게 단수 조치인데요. 단수 조치까지 가기에는 저희가 가기 전까지 생활에 불편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계속 가서 현장 대면도 하고 분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요금 체계에 있어서 분납을 할 수 있게끔 유도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채권 확보를 위해서 단수 조치를 가면 반응은 그래도 좀 빨리 나옵니다.
체납을 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3, 4회 계속 독려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낼 수 있는데도 안 내신다 그런 분들은 가서 스티커로 단수 예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실제로 단수가 된 경우는 없었어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도 일부는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일부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이지화위원 근데 그런 일부 단수를 했는데도 지금 체납이 돼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그렇습니다.
일반용 같은 경우에는 업장이 폐업을 했다든가 아니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정수 조치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불편할 텐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체납 독려를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일반용이라든가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사람들 폐업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저희가 채권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이지화위원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신중하게 고민해서 단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수도시설과장 최진영입니다.
○이지화위원 573페이지요, 그때 폐공 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잘 받았고요.
한 가지 굴착 깊이라고 있잖아요. 굴착 깊이 산정 혹시 방법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전작용도 24m가 있고 100m가 있고 이게 다 달라서 혹시 산정 방법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산정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지화위원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지하수 신고 자가 그쪽에 굴착 깊이를 어느 정도 하면 물이 나오겠다, 그런 거를 판단해갖고 우리한테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 파겠다.
○이지화위원 소비자가 몇 m를 파겠다 하면 그거로 인해서 산정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이지화위원 근데 저는 뭐 농업용이고 뭐고 다 달라서 이게 또 산정 방법이 있는 건가 하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대부분 물 잘 나오는 데는 한 20m 심도로 파고요. 물 안 나오는 지역은 거의 100m 정도 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근데 지금 상록구 월피동은 대부도처럼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닌데도 지금 굴착 깊이가 100으로 돼 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이지화위원 이런 경우는 깊이 파야 나오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고업자가 이 정도로 파야 나오겠다는 판단하에 파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지금 제 생각에 월피동 지역구가 전부 100m를 파야지만 물이 잘 나오는 그런 지역인가요, 그러면?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지역으로는 판단을 저희들도 못 하는 게 지하수 분포도가 저희들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암반층이라든지 그런 층 구분에 따라서 지하수 나오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내용을 층 깊이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자가 이 정도 판다고 하면 저희는 신고서이기 때문에 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제 생각은 대부북동 같은 경우는 깊이 파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21m, 그리고 원곡동, 월피동 이런 데는 100m, 그래서 혹시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고 여쭤본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그리고 하수과.
○하수과장 배진국 하수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24년도 최종보고 426페이지인데요. 대부도 하수관로 설치공사 된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대부도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해서 재원확보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여 주요 3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했잖아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추진사항 보니까 설계 제외 반대가 있고 미확보가 있어요, 표에.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계 제외 반대는.
○하수과장 배진국 대부도 2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남동 14, 15, 16통에 대한 지역인데요. 이거는 민간인 토지에 하수관로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간선 같은 경우 14통은 동의가 41%, 15통은 45%, 16통은 81%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 동의를 받고 사업추진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 사업이 언제 추진될지 너무 막막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의율이 나오는 16통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근데 이분들이 지금 급해서 이걸 했을 거 아니에요, 신청을.
근데 지금 외 몇 분 그들은 왜 신청을,
○하수과장 배진국 지금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에 안산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 40% 되고요. 외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안산시 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 60% 되거든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안 되는 방법은 외부의 60% 그분들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혹시?
○하수과장 배진국 많은 분들이 외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고요.
본인 토지에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지화위원 근데 이분들은 외부 60% 때문에 지금 급한 일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이거를 빨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네,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정대섭 정수과장 정대섭입니다.
○김진숙위원 종이팩 상록수요. 축제랑 시행사랑 이거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정수과장 정대섭 많기는 한데,
○김진숙위원 간단하게 이렇게 어디 어디 이런 식으로.
○정수과장 정대섭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어느 행사에 몇 개, 어느 행사에 몇 개, 이렇게 있잖아요.
○정수과장 정대섭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요즘에 사실 이거 종이팩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요즘 최근에 행사 가서.
○정수과장 정대섭 저희가 우선 시 주관행사를 위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작은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단하는 기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극축제 기간이라든가 시에 큰 행사가 있으면 아예 중단 기간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요?
○정수과장 정대섭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도 행사 1년에 50군데면 어디 행사 몇 개,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자료.
○정수과장 정대섭 자료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정수과장 정대섭 항상 공문을 받아서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자료는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질 관련 민원 어쨌든 전화, 인터넷, 문서 이런 현황이 있어요? 과장님.
○정수과장 정대섭 예,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 감사자료를 한번 봤거든요. 23년 행감 자료에 비하면 지금 올해 행감 자료가 민원 건이 엄청 많아요. 더 배 이상 는 거 같아요.
○정수과장 정대섭 민원이 저희가 접수되면 현장을 나가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 또 안내를 하는데요. 확인 및 조치 결과를 보면 전부 다 오인에 의한 그런 것들이 거의 다입니다.
○김진숙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유충, 물에서 검은색 유충이 나왔다, 이것도 오인일까요?
○정수과장 정대섭 저희가 처음에는 수도꼭지에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면 한 5분 정도 물을 흘려보낸 다음에 저희가 검사를 하거든요.
○김진숙위원 이게 제 추측인데 배관 같은 데는 오래된 배관에서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추측이 되거든요.
○정수과장 정대섭 네.
○김진숙위원 여기 대충 내용을 보면 노후 고무 씰링이라든지 이런 데서 검은 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한 사항이 조금 오래된 노후주택에서는 특히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해가 갔는데, 그러니까 노후배관 교체가 많이 시급한 건 맞고요.
과장님, 아파트에서,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아파트에서도 그런 신고가 들어가거든요.
선부동에 아파트 저수조 전단과, 여기 보면 아파트에서도 이런 발생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는 보니까 여기 관리사무실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는 주로 어떤 건가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거는.
여기 뒤에 성곡동도 있고요.
○정수과장 정대섭 물 사용량이 감소하는 시기는 배관 내 물이 정체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끔 이런 경우가,
○김진숙위원 그럼 아파트 청소 같은 거는 하잖아요, 정기적으로요.
○정수과장 정대섭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로까지 청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시간에 물이 머물러서 집을 비운다거나 이런 시기에 발생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현장 가서 충분히 배수를 한 다음에 검사하고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근데 더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 전에 사실 팔곡동 쪽에, 아시죠? 민원사항.
○정수과장 정대섭 예, 그것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계속적으로 민원인이 신고를 하잖아요.
○정수과장 정대섭 네.
○김진숙위원 해결이 되셨나요? 한번 보상을 해 주니까 계속해서 보상을 원하고 물에서 유충이나 이물질이 나왔다고 팔곡동 쪽에서 민원 받으신 거,
○정수과장 정대섭 저희 거는 아닌 거 같고 본오동,
○김진숙위원 본오동, 네, 받으셨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본오동 쪽에서는 LH 임대주택 관련해갖고 거기서 그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현재도 감사원이라든지 LH 쪽이라든지 계속 제기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행정구역은 본오동인데 주소는 팔곡동이거든요.
그쪽에서 계속 저한테도 민원이 왔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김진숙위원 알겠고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김진숙위원 정수과 621쪽에 보면 수질검사 부적합 내역을 봤어요.
이거 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이게 음용수로 부적합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보통 아연이라든지 망간이라든지 철, 탁도, 대장균 이런 것들이 지하수에 유난히 더 많은가 봐요? 음용수 먹는 물이잖아요?
○정수과장 정대섭 네.
○김진숙위원 이건 주로 어디예요?
○정수과장 정대섭 민방위 비상급수인데요,
○김진숙위원 민방위?
○정수과장 정대섭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채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충분히 물을 관로에 있는 걸 흘려보내고 채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물을 충분히 흘려보낸 다음에 채수를 하면 대부분 합격입니다.
그리고 안산시 거는 문제가 없고요. 시흥시 것이 문제가 있었는데 시흥시 거는 재검 요청을 안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수처리과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하수처리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하수처리장에 슬러지 처리시설 운영 현황을 봤어요.
지금 1일 톤이 53만 7톤 1일 처리할 수 있는 톤량이 이거 맞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몇 페이지요?
○김진숙위원 661쪽.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하루 발생량은 대략 250톤 정도,
○김진숙위원 처리할 수 있는 안산시 용량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처리현황을 보니까 이게 지금 9만 톤인가요? 9만 톤 정도.
1년에 12만 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연간 작년 같은 경우는 10만 1,263톤이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월별로 봤는데 유난히 조금 더 많은 달이 있어요, 적은 달이 있고.
그거는 왜 그럴까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적은 달은 저희가 대보수를 한 1개월 정도 몰아서 대보수를 합니다. 그때는 가동이 많이 줄어듭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예.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집행액 보면 처리량에 따라서 예산액이 이렇게 집행이 되더라고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김진숙위원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악취개선공사 사업 있잖아요.
678쪽에 보면 밀폐형 덮개가 계약자가 계약해지 요청을 해 왔나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거의 부도 정도라서,
○김진숙위원 그 업체가?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본인이 이게 해지 요청이 온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예, 계약 해지,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시 2차 계약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입찰로 다시 했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했나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아닙니다. 그거는 당초에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이었기 때문에 특허를 승계한 다른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특허가 승계를 했다면 이런 업체가 많지가 않은가 봐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그 업체는 많지는 않고 당초 최초 계약할 때 그 업체 특허를 조건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승계 조건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준공까지 그대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잠깐만요. 지금 어쨌든 처음 계약된 업체가 그때도 수의계약이었잖아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계약자가 해지가 되면 그러면 업체가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2차 업체는 어떤 식으로 승계가 됐다는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그 제품에 대한 방식의 특허였기 때문에 그 특허권을 가지고 다른 공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제조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계약 당시의 계약 금액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나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당초 계약 금액은 해지가 된 상태로 끝났고요. 남은 잔여 사업비로 2차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공사금액은 변동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김진숙위원 변동이 없어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공사금액은 전체 금액에서 가용 사업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전혀 변동이 없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김진숙위원 제가 이것 저번에 자료에서 봤는데 덮개 금액은 그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는 않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덮개 자체보다는 그 금액은 전체 비중이 5%가 안 됩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그러면 이 덮개만 계약이 해지됐다는 얘기죠? 전체적인 공정은,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그렇죠. 관급사업인 덮개만 해당이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올 8월이면 준공이 되네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마무리요?
제가 조금 궁금한 게 덮개로 이렇게 해놓으면 안에 밀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산소라든지 이런 호흡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악취라든지, 물론 그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밖으로 새지 않게 덮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쨌든 어떻게 보면 고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위험성이라든지,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고이지는 않고요. 계속 흘러 다니는 상태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아무 이상은 없다는 얘기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상관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탈취기를 통해가지고 악취는 계약을 따로 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전혀 문제는 없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김진숙위원 저는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굉장히 냄새가 악취가 아무리 잘 한다고 그래도 머리가 되게 아프고 냄새가 심하거든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최대한 가동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행정과 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김진숙위원 저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25년 7월분 수도요금이 인상이 돼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이게 생각보다 많이, 예를 들어서 2에서 20리터 사용분에 대해서는, 리터인지 톤인지 모르겠네요. 톤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톤입니다.
○김진숙위원 톤이죠? 그러면 450원에서 500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0%가 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7% 아니었나요? 그때 조례 개정할 때.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최초 할 때 23년도 할 때 9%였고요. 24년도 할 때는 매년 10%.
○김진숙위원 매년 10%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10%면 45원이 올라야 되는데 50원이 오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저희가 회계처리 지방회계법에 끝자리 수는 10원으로 이렇게,
○김진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사용료를 10% 올렸는데요. 저희가 24 사업연도 결산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영수지에서 어느 정도 미쳤느냐 봤더니 6.5% 인상 효과는 났습니다.
○김진숙위원 6.5%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인상이 몇 차년도까지 올리실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지금 25년 7월분에서 500원 가면 내년 계속 500원으로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조금 인상 요인이 발생을 하면 그때 재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어쨌든 하수과는 잉여금이 유보금이 한 5, 600억,
○하수과장 배진국 560억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500억 정도, 앞으로 사업비는 어마어마하고 사실 상수도는 한 200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노후배관은 계속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 것 충분히 이해 가는데 또 서민들 입장에서는 수도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가 마지막으로 인상되고 그다음부터는 인상은 없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당분간은 저희가 아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예, 하수과 감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하수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 답변을 주시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차 아까 했던 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실시하셨습니까?
○하수과장 배진국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육안 점검을 실시했고요.
○송바우나위원 21년도에.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 사항은 문서로 제출을 했습니다, 안산시장에게.
그리고 22년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반조사를 건설과와 공동으로 실시를 했고요. 모든 것은 실시는 했지만 문서나 시스템에 입력을 한 사항은 없었고요.
23년, 24년 같은 경우에는 하수과에서 실시한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그리고 정밀조사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점검한 것으로, 그 해당 법에 점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경기도에 문의를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인정이 가능하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 결과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시장이 통보받은 결과를 검토해서 지반침하에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걸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통보를 안 하셨기 때문에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을 시장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 시장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배진국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시장에게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반침하 사고 신고 및 민원 접수 현황을 봤더니 22년도에 2건, 23년도에 3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에서 경기도나 국회 등 타 기관으로 제출한 현황자료를 봤더니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5건이 있었어요. 굴착공사 부실이라든지 하수관 손상 등으로.
지금 지반침하 관련해서 요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싱크홀 땅 꺼짐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 관리를 하는데 전제 조건이 평상시에 예방인데 그 예방이 점검입니다. 점검을 하셔서 시장에게 통보를 하셔서 시장이 지반침하에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법 준수, 단순히 법을 준수했느냐 안 했느냐를 떠나서 법을 준수하셔야 이런 것들이 예방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법 준수를 촉구드립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수도시설과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수도시설과장 최진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603페이지 보시면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현황 해서 해수담수화 설비 현황이 있는데, 과장님, 풍도, 육도 이렇게 보니까 공사가 꽤 많아요.
그리고 누수복구가 또 몇 차례가 있는데 이렇게 누수복구를 많이 하는 사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관정이 오래되어서 그런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풍도 같은 경우는 시설하는데 오래됐고요. 또 마을안길이다 보니까 누수신고라든지 우리가 탐사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풍도 같은 경우 가옥들이 낡은 주택들로 구성되어 있어갖고요. 이런 누수신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혹시 책자 갖고 계세요? 60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니까 위에 공사 있고 용역도 있고 물품도 있는데 옹역은 뭐예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용역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오타가 꽤 많습니다. 세 건이에요. 이것 확인해 주시고 풍도 A관정 담수화설비 이전공사 실시설계가 8월 22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럼 어느 쪽으로 A관정 이설을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A관정 위치가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어갖고요. A관정 위에 상부에 저수조고 필터 설치실이 있거든요. 개인 사유지에 들어가는 부분이 저수조하고 필터 설치하는 실이 개인 사유지여갖고요. 그쪽에서 사유지에 주인 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위원장 박은정 이전하라고?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그래서 저희가 풍도보건소 뒤쪽에 여유부지가 있어갖고요, 바로 인접부지거든요.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저수조하고 필터 설치실만 이전하면 되는 거고 관정은 그대로 그러면 거기에 위치해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왜냐하면 풍도에 지금 지하수 관정하더라도 지금 지하수 원수가 고갈로 인해서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혹시나 이전을 해서 아예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되니까 한번 확인해 봤고요.
풍도 마을상수도 일반 기술진단 용역을 하기로 하셨어요. 4월부터 추진하기로 했는데 어떠한 부분 용역인가요, 이거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마을상수도는 법령에 의해서 5년마다 기술진단 해갖고요. 기술적으로 대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누수가 많기 때문에 배관 상태라든지 그런 우리 정화방식이라든지 그런 생산량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기술진단 해갖고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술진단에서 나옵니다. 거기서 진단 결과에서 우리가 조치계획을 수립해갖고 예산을 반영해갖고 실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게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기술진단을 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풍도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해수담수화도 할 거고 지금 풍도 분교에 대한 것 매입해서 해수전용담수화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용역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그냥,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지금 누수 쪽이 많기 때문에 누수를 어떻게 관리하는 방안을 기술진단 해서,
○위원장 박은정 이 기술진단은 누수 쪽에 대한 부분을 진단 용역으로?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지금 풍도분교 매입 현황은 지금 당초의 계획상으로는 6월에 부지 매입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경기도 교육청하고 협의는 하신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협의 끝나갖고 수의계약 공고가 나갔고 5월달부터 6월 18일까지 공고기간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6월 18일이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그래갖고 공고가 끝나면 저희가 안산시하고 교육청하고 매각 계약서를 작성해갖고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특별히 이견은 없으신 거죠? 우선 수의계약으로 안산시를 해 주기로 하신 거죠?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교육청에서는 이견이 없는 걸로 지금,
○위원장 박은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5월초에 풍도분교를 한번 방문을 했거든요, 지역에서.
그런데 생각보다 풍도분교가 좁아요. 굉장히 좁더라고요.
거기 지금 풍도분교 지상에 플랜트 시설도 들어갈 거죠?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현재로써는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하로 들어갈 건지 지상으로 들어갈 건지 지반조사를 해보고,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지하에는 뭐뭐가 들어갈 예정이십니까? 만일 조사가 끝나고 나면.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만약에 수질이 양호하면 지하에 저수조 탱크를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고요. 지상에는 기계시설을 배치를 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기계시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위원장 박은정 의외로 지역주민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낡고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달라고 요청이 많았어요.
제가 막상 운동장을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설계를 해 보기는 해야겠지만 지하에는 저수조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지하는 다 찰 것 같고 플랜트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기계시설도 들어오겠지만 그렇다면 아무래도 공간이 여유치, 왜냐하면 족구장 만들어 달라는, 축구장인가 족구장인가를 만들어달라는, 여가시설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매입이 되면 주민들의 의견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은 가지실 거죠? 설계 들어가기 전에.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매입되면 매입에 따른 활용계획을 다시 한번 각 부서에 의견조율을 해갖고요. 또 주민의견도 필요하지만 또 각 부서의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어갖고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그전에는 우리가 설계라든지 공사 관련해갖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안전 때문에 그쪽에는 공사완료 때까지 폐쇄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기숙동이랑 보니까 학교 교실 쪽이랑 이렇게 해서 사실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너무 좁아가지고, 이게 지역주민들이 요청하는 부분을 다 담기에는 공간적인 부분이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각 해당되는 부서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별 공통자료 1173쪽 보면, 과장님, 아마 이게 주식회사 대저건설 소송 내용 지난 3월 1회 추경에 소송비용 세우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위원장 박은정 경과는 어떻게 됐어요? 판결은 났나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지금 대저건설이 판결이 안 났고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진행 중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소송결과는 언제나 나오나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기일이 아직 안 잡혀갖고요. 저희들도,
○위원장 박은정 네, 이게 지금 안산시가 수도시설과뿐만 아니라 여러 시설건립과도 그렇고 공사지연에 따른 지금 소송비용이 굉장히 갑자기 올해 유독 저희 상임위 소관에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소장님, 그때 1회 추경예산 마무리쯤 해서 소장님께 주문 드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공사지연은 수도시설과뿐만 아니라 이런 공사를 하는 부서는 다들 해당될 것 같은데 서로 연계해서 이런 정보도 공유도 하고 협의를 해 주십사 부탁드렸는데 혹시 서로 공유하신 부분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한참 지난 공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올해 유난히 이런 부분들이 소송이라든가 이런 건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앞으로는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할 때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부서별로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하도록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지연 대상 이유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대비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동절기에 어쩔 수 없이 공사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예, 어쩔 수 없는 공사들이 있어갖고,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소송을 하는 업체 쪽에서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보면 향후에 이게 만약에 수도시설과에서 어떻게 판결이 났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더 많은 업체들이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할 것 같아서 대응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하수과 과장님.
○하수과장 배진국 네, 하수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1175페이지 보면 각 부서에서 수행 중인 소송현황 해가지고 원탑종합건설하고 종결이 되기는 했어요. 화해권고 결정으로 나왔는데 내용이 어떠한 화해권고인가요?
○하수과장 배진국 이 소송 같은 경우에는 준공기간을 넘어서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부과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체상금을 부과하면서 법령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개정 전의 지체상금 비율로 부과하면서 원래 받았어야 될 돈보다 두 배를 지체상금을 받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법령 개정 전의 지체상금은 비율이 얼마나 됐었는데요?
○하수과장 배진국 0.05%였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0.05%로?
○하수과장 배진국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개정 이후에는요?
○하수과장 배진국 정정하겠습니다.
개정 전이 0.1%고요. 개정 후가 0.05%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우리 안산시가 결국은 법령 개정 이후에 0.05%만 배상하면 되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2024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안녕하십니까?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홍희관입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안산시의회 의사일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에 대해서 재단 대표이사로서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단의 의회 관련 업무를 대표이사인 제가 경험 많은 직원과 함께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회 회기 전 주요 안건과 의사일정에 대한 내·외부 사안을 사전 점검하여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이지화 부위원장님, 김진숙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한갑수위원님,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보고 준비에 소홀함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이번 일을 계기로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하며, 기본부터 철저히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행정 절차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안산시의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 그리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사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시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거듭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에 지적해 주신 내용은 총 4건으로써,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반월천 제수문 시건장치 확보 노력입니다.
갈대습지 기상재해 시 대응을 위해 화성시 환경재단과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고, 기상특보 발령 시 비상근무조 편성으로 제수문 관리를 철저히 하고, 반월천 수위 조절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 시 화성환경재단과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재단 직원 복무 및 직무 관리 강화입니다.
재단 복무 및 직무 관리 강화를 위해 안면인식 프로그램 이용과 직원 직무역량강화 및 담당자 직무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노사협의회와 윤리경영을 추진하여 징계자 발생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산갈대습지 생태계 보전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재단은 주기적인 생태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물복원사업과 갈대습지 생태계 외래종 제거, 그리고 신규 출연종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멸종위기2급인 붉은발말똥게를 발견하고, 생태 보전을 위한 가치를 더 널리 알렸습니다.
앞으로도 갈대습지 고유의 생태보전을 위한 모니터링과 교란종, 그다음에 생태복원사업을 강화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산환경재단 고유기능 강화입니다.
2025년 안산미래연구원 개원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자로 지속가능정책실 연구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정책실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직제 및 정원 규정을 저희 재단 내규로 개정하였습니다.
향후 재단 습지 관련 생태보전 사업과 지역환경교육을 위한 사업,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사업을 개선하고 발굴하여 재단 본연의 역할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 결과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대표이사께서 기본에 충실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 정오표 제출하신 거 있으신가요? 본부장님.
정오표 제출하신 거, 제출하신 거에 대한 정오표.
하신 바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9페이지에 일반 6급을 3명 채용하셨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근데 7페이지에 7급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7급 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저희 직제상은 6급까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직제상 그런데 7급이 있어요, 없어요?
7페이지 송경진 씨 일반 7급 아니죠? 6급이죠?
이런 것도 기본인데 이거는 가볍게 지적을 한 것이고요. 6페이지에 2025년도 1천만 원 이상 예산 집행 현황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경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체 계약도 아니고 수의계약만 1천만 원 이상 상관없이 수의계약 현황을 봤는데 4월 30일 이전까지 계약을 한 케이스가 1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 5건 있습니다.
여기 6페이지에 있는 안산갈대습지 갈대줄기 제거 사업과 안산갈대습지 수목전정 공사가 있었고요.
그 외에 재단 사무공간 축소에 따른 복구 및 구조변경 공사가 1,200만 원인데 계약금액이 1,090만 원이에요. 유진산업이 했는데 집행을 안 하신 겁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하셨는데 왜 자료에 안 올라와 있죠, 6페이지에?
안산갈대습지 시설물 청소인력 용역은요, 1,758만 3천 원.
4월 말까지 계약기간이셨고 아직 집행을 안 하셨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계약이 완료된 건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돈을 주셨냐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아직 사업비 집행은 지금 현재 안 했다고 그럽니다.
○송바우나위원 사업비 집행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다 제출을 안 하신 거고.
안산갈대습지 현장 시설물 유지관리 인력 용역 1,767만 8천 원.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이것도 같이 현재 집행은 안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집행 안 하셨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송바우나위원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사업비가 저희가 6억 8천인데 지난번에 50%가 삭감이 돼가지고 4월까지로 일단은 계약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계약하셨는데,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4월 말까지 계약기간이고 집행은 4월 말 이후에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집행이 4월 말에 되셨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이후에 5월에.
○송바우나위원 그럼 여기 어쨌건 사무공간 구조변경 공사 1,090만 원이죠? 1,090만 원 이건,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누락 되셨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허위로 제출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료를 보고서 감사할 내용을 파악하는 건데 이렇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시면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오표도 제출 안 하시고.
이거 감사자료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저하가 되었습니다. 이거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기본적인 자료도 제대로 구비를 안 하셨는데.
시에서 파견이 지금 몇 명 돼 있으시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한 명 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한 명 돼 있으시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송바우나위원 시에다 요청을 하셔서 파견하신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요청을 해서 파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공문을 보내셨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 갔을 때는 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가 임용될 시점에서는 시 파견 공무원이 있었지만 요청을 했다고는 일단 구두로는 전해 들었고요. 문서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경영지원팀을 우리 시 파견 직원께서 맡아서 하고 계시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송바우나위원 6급이 몇 급 상당입니까, 환경재단에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 3급 상당입니다.
○송바우나위원 3급 상당이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송바우나위원 근데 생태보전팀은 어떻게 4급이 이렇게 보직을 받으셨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4급이 현재는 그 당시에는 처음에 저희가 생태 관련 전문가를 2020년에 뽑았는데 그 당시에는 3급 TO가 없었고, 그래서 4급으로 경영직을 뽑았고 그 당시에 4급이 팀장을 맡았는데 그 이후에 3급이 발생을 해서 사실 조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조정을 못했고요.
하반기라도 저희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4급이 7급 상당이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상당’이라 함은 준한다는 말인데 안산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보수 체계가 공무원 보수 체계랑 비슷한데요. 7급이 4급하고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시청, 본부장님은 공무원 출신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안산시청에 7급이 팀장 보직 받는 경우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현재는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전문가여도 보통 팀장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그냥 비워두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공석으로,
○송바우나위원 공석으로 두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송바우나위원 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직제 부여 권한이 재단 대표이사의 주관적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셨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받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근데 그 처리 경과가 아직까지 추진 중인 상태에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렇지 않아도 대표님하고 여기 의회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나눴는데 하반기에는 조정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까지는 저희가 나눴고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언제였어요? 작년 11월 아니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송바우나위원 지금 몇 달 됐어요.
두 번씩 지적받으셔야 이렇게 고치실 겁니까? 한 번 말해서 안 되는 겁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현시점에서는 조정을 못했고 하반기에 조정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규정이 보직 부여가 대표이사가 능력 있다고 인정하는 자, 그럼 6급, 5급도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상식이라는 게 있는 건데 환경재단은 출연기관 아닙니까? 출연기관이면 공무원에 준해서 이런 인사도 되어야 하는데 일반 4급이 보직을 받고 있는다는 건 안산시에선 7급이 보직을 받았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소급해서 그 처리를 하시겠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대표이사 홍희관입니다.
하반기에는 직제 관련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렇게는 누가 말씀을 못 합니까? 지금까지 잘못한 거를 어떻게 처리하시겠냐는 거죠.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환원을 시키시겠냐는 거죠, 하반기에 말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당초 생태팀을 뽑을 때, 생태팀장을 뽑을 때 경력직으로 생태와 관련된 전문가를 뽑았고 그 직위를 박사급으로 해서 저희가 박사급이면서 경력이 있는 자를 뽑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또 처음부터 직위를 3급으로 준 게 아니고 4급으로 줬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적정하다고, 그러니까 업무의 능력이나 이런 거 적정하다고 봤던 사항인데 의회에서도 지적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보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 같고요. 하반기에 얘기도 나눴던 부분이고 해서 신속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아십니까?
“출자·출연기관은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조치 요구사항 및 이행결과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란 어디를 가르킬까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 재단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환경재단 홈페이지하고 출자·출연기관 관리하는 홈페이지 클린아이 아시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송바우나위원 거기에 공시를 하셔야 되는데 에버그린21에서 환경재단 된 게 언제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20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15년도에는 감사 결과가 클린아이에 공시가 돼 있는데요. 16년부터 20년까지와 22년, 24년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감사 결과가 공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행정사무감사 후에 저희가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기본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곧 있으면 경기가든이 언제 개정하시는지 아십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내년 2026년 아마 중반기나 하반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뒤쪽 특히 경기가든에서 동화천 쪽에 있는 부분에 공원조성 공사가 한참 진행된 걸로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우리 공유지죠, 주차장. 마사토라고 해야죠, 흙으로 된 거.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한갑수위원 거기는 지금 소유가 어디 겁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경기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지방정원 쪽.
○한갑수위원 그럴 경우에 저희 안산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지금 경기지방정원이 내년 오픈을 하게 되면 부분 오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주차장 문제하고 진입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정원과 우리 재단이 서로 행정적으로 더 협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제가 보완 좀 해드릴게요.
○한갑수위원 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현재 저희가 지금 경기가든정원에 있는 토지를 이용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내년 아마 한 중반기 6월이면 오픈할 거 같아요, 경기가든정원은.
그런데 가든정원 정원에 앞서서 올해 주차장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게 되면 저희가 1일 한 100여대 정도의 주차 면적이 필요한데 경기가든정원에 있는 임시 상설주차장을 만약에 경기도가 공사를 할 경우 주차 지금 100여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는 건 위원님 지적대로 맞고요.
그래서 저희 대안은 지금 저희 생태누리관이나 생태관 쪽에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내방객들을 위한 주차장 조성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바로 제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 그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시의 가용예산 부족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는 못 했는데요.
○한갑수위원 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시급하게 경기도가 주차장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희가 대책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회 추경에라도 다시금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주차장을 100여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만전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한갑수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일단 저희가 경기도 정원산업과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한갑수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지금 임시주차장 부지를 공사를 최대한 늦춰서 맨 마지막에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또 저희가 추후에 안산시민 무상사용이라든지 주차장 관리 문제를 안산시와 환경재단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협의를 했고요.
주차장 공사 중에 저희 임시주차장은 지금 현재 생태누리관 앞에 있는 공간하고 환경생태관 앞에 있는 주차장을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일단 임시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확보를 해서 추가 임시주차장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현재 지금도 임시주차장도 그렇고 야간 개방 새벽에 개방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의 지역구도 지역구거니와 다시 또 자이 이야기가 나오지만 해양동의 자이아파트가 원래 주거가 먼저 들어가고 기반시설이 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아시다시피 차량이라는 거는 지금 필수가 되다 보니까 도로변까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해서 주차 시간을 당기고 늘리고 이렇게 해놨는데 첫째는 경기가든이 들어오고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과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사람이 편하게 사용하다가 불편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이 필요한 거고 최종적인 거는 아무리 경기가든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안산시 소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든이고 우리 갈대습지를 무엇보다도 경기가든보다 우리가 먼저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대 나무 정비부터 해가지고 그 일대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어촌공사 풀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가든이 되면 아마 전국에서도 올 수도 있는 확률, 아직은 처음이지만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농후한데, 그래서 저는 이번 차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재단하고 협의해서 그 일대를 다들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도 어디 다른 타 도시 가볼 경우에 첫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관광버스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왔는데 약간 혐오감 느끼고 그러면 그게 곧 우리 안산의 얼굴이 되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감사 시간이라 안 드리겠지만 본 위원의 취지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단하고 국장님 지휘하에 이 부분은 공원과하고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 매달려서 경기가든보다 저희가 먼저 조성을 해야지만 저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질 없게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 문제는, 본부장님,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지금 자꾸만 지난 일을 갖고 상임위에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낀 거는 사실입니다.
생태누리관을 잘못 낀 거고 거기도 지난번에 제가 잔디블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식재를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자갈로 되어 있죠? 그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한갑수위원 뭐가 됐든 간에 알아서 하실 거고, 도로포장을 하시든 뭘 하든.
하지만 자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옆에 공유수면 건물 하나 있지 않아요? 그거는 철거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옛날에 구 재단이 쓰던 가설건축물은 다 정리했습니다.
○한갑수위원 다 했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한갑수위원 그래서 하여튼간 그 뒷면까지, 공유수면 뒷면까지 일제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시간을 주고 지체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먼저 가야지만 경기가든보다 조성이 될 거예요, 우리가 재정이 없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국장님, 국장님께서 한 두세 번쯤 해가지고 각 관련부서 다 불러가지고요. 합동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민 예,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했고 그다음에 또 시에서도 지금 주차장뿐만 아니고 경기정원하고 그다음에 갈대습지가 가지고 있는 내부 시설물에 대한 공유 콘텐츠, 행사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유념을 해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 안산시민들이, 또 안산시 갈대습지를 방문한 사람들, 또 경기정원 방문하는 사람들이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자료 3쪽이요. 1천만 원 이상 예산 집행 현황을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탄소중립 생태환경교육을 6월 강사비, 지금 6월이라면 한 달 6월달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6개월치를 얘기하는 건가요? 3쪽에 3번.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6월달에 나간 한 달치 강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6월달에 어쨌든 6월 강사비,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6월도 나가고 7월도 나가고 5월도 나갔는데 이거는 6월 한 달 동안 1천만 원 이상 나간 거를 저희가 제출한 사항이라 6월달 강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6월달에 1,600만 원 나갔고 그다음에 바로 7월달에 1천만 원 나갔어요.
그러면 여기 설명 좀 해 주세요. 몇 명, 몇 개 학교에 강사 몇 분이 나갔는지.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가 찾아가는 탄소중립 생태환경교육 관련해서는 저희가 연중 하는 거고 총 40개교, 초·중·고등학교 40개교에 452회 한 1만 66명 정도를 교육을 시킨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김진숙위원 잠깐만요. 초·중·고라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1천만 원 이상은 초등학교만 해당이 되어서 올리신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렇지는 않고요. 초등학교 31개교가 참여했고 중고는 9개교가 참여를 해서 총 40개교가 이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강사 몇 분이나 하신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452회라고 하면 452명이 참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452회고 강사님은 몇 분이냐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7만 원 정도씩 드리니까,
○김진숙위원 아니, 몇 분의 강사님이,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452회니까 452명이 참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죠. 강사님은 다섯, 여섯 분이서 한 열 번을 나갔다든지 그랬겠죠. 이렇게 452명 강사가 어디 있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28분이 1개교에 1회에 2명씩 투입하는 거로,
○김진숙위원 28명이 한 번 교육,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한 번 교육 들어갈 때는 두 명씩.
○김진숙위원 두 명씩 2인 1조가 되어서 나가신 거네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 강사료라는 얘기예요? 6월달 한 달 강사료가 나갔다는 얘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유아도 마찬가지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이거는 초·중·고 대상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 뒤에 유아숲 생태교육 강사도,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그거는 또,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 8번 보세요.
사건대리 착수금 지급, 착수금이면 처음에 계약금 주잖아요. 착수금이 1,800만 원이 나갔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재단 이사장 외 2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고발 착수금이 1,800이에요. 이것 진행상황이랑요. 재단 이사장이면 이민근 시장을 얘기하시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그 외 2인은 누구신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전 대표 박현규 대표님하고 전 사업본부장 김종수 본부장입니다.
○김진숙위원 두 분이에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착수금이면 24년 10월에 착수금이 나갔어요. 지금 6월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랑 말씀해 주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이 건이 2023년도 12월에 시민단체가 단원서에, 아까 말씀해 주신 세 분을 고발한 사건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중간에 압수수색이나 기타 참고인 조사나 이런 것 거쳐서 2025년도 3월에 경찰이 검찰로 혐의 있음으로 송치를 해요. 그때 이사장님이신 이민근 시장님은 협의 없음, 그다음에 박현규 전 대표하고 김종수 본부장을 비롯해서 참고인 3명이 저희 재단에 있는 직원 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이 되어서 세 분하고 해서 다섯 분이 검찰에 협의 있음으로 송치된 건이고요. 현재 상황은 기소 여부는 현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현재 기소 여부 진행상황이에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3월에 검찰에 송치됐다는 거죠, 다섯 명?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착수금이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변호사비가, 이게 착수금은 몇 %인가요? 20%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가 계약을 총 2,200을 했는데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기 전까지를 1,800으로 봤고 송치를 하고 난 다음에 기소가 되어가지고 1심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를 400으로 옵션으로 넣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400은 만약에 기소가 되어가지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재판이 종결이 되면 그때 지급 사유가 발생되면 그때 400은 나가는 거고 만약에 협의 없음으로 종료가 된다고 그러면 400은 미지급, 지급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협의 있으면,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경찰이 혐의 있다고 보낸 거지 그게 꼭 기소 사유는 아니니까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피의자가 그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변호사비를 저희가 시의 예산으로 다 지원해야 되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일단은 저희 재단 이사장, 대표, 본부장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그 점 죄송합니다.
○김진숙위원 시 예산이 시민의 혈세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해설사가 몇 분이에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해설사도 28명입니다.
○김진숙위원 28명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우리 갈대습지에서 해설하시는 분,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김진숙위원 하는 게 20 몇 분이에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28명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28분이면 로테이션으로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해설하시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지금 저희가 팀장님한테 보고 받기로는 홈페이지 내에 이렇게 이름별로 올리고 학교나 이런 데 방문할 때 클릭하면 그 대상자가 탐방객들에 대해서 해설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해설사가 아까 몇 분이라고 하셨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28분입니다.
○김진숙위원 28명이 그러면 어쨌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설하시는 거네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에 두 번일 수도 그러겠네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하고 위원님하고 등록을 해놨다고 그러면 위원님 쪽으로 10개조가 들어오고 저한테 1개조가 왔다면 저는 1개조에 대한 것만 해설을 하고 그거에 대한 페이만 받으면 되고 위원님이 인기가 좋아서 10명이 지원했다고 그러면 그분은 열 번을,
○김진숙위원 홈페이지에 신청하는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1년 예산이 얼마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작년에 한 3,200만 원 나간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3,200만 원?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일인당 평균으로 하면 100만 원 조금 넘는 거네요?
아니, 예를 들자면 조금 많이 가져가신 분 있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생태누리관에 전광판 설치를 하시고 거기에 벽면 녹화 공사 두 개를 하셨어요. 이게 사업비가 합쳐서 한 5,500 정도 들었나 봐요. 맞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본부장님,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이게 지정기간이 23년 2월 1일에서 3년 간이잖아요? 26년 12월 31일까지.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아니, 4년간 26년도까지입니다.
○김진숙위원 4년, 네, 지금 그러면 환경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위탁받아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환경재단에서는 2년 하는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가 4년간 하는 거죠. 4년간 매년 2억 원씩 시로부터 저희가 위탁금 받아서요.
○김진숙위원 제가 자료를 보기에는 24년부터 2억씩 해서, 지금 20페이지 보시면 사업기간은 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러면 2년 동안만 하신다는 것 아닌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4년간 매년 사업비를 받아서,
○김진숙위원 본부장님 24년부터 사업비가 2억이 나갔어요. 24부터 2억이 나갔어요. 24년 2억 나갔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올해도 2억.
○김진숙위원 올해 2억, 그런데,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내년에는 한 4억 준다는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을 3년으로 고쳐야죠. 이것도 오타인가 봐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아니, 23년 2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로 저희가,
○김진숙위원 그러면 20쪽에 한번 보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20쪽에 그렇게 중간에,
○김진숙위원 여기 25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잖아요. 지정기간은 23년 2월 1일부터인데 여기서 위탁을 받아서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를 했잖아요. 여기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자료 보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맞는데요. 이거는 1년 단위로 써야 되는데 자료제출 기간이 2년으로 나와서 2년으로 지금 기재한 것 같습니다.
1년 단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정기간은 4년이고 사업은 1년 단위 사업비 교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본부장님, 여기 자료를 보면 그러면 사업기간을 매년으로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26년까지 하기로 했으면 26년까지라고 썼어야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것 잘못 기재하신 거잖아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사업 제출 기간을 2년으로 해서 2년간을 명시한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2년만 하시는 거네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올해 제출은 2024, 25, 2개년 거쳐서 행감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사항이라 부서에서,
○김진숙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어쨌든 사업을 하는 기간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행감 자료 기간이라고 썼어야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다가, 매년 2억씩 사업을 하셨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2억을 지출을 했어요.
그러면 2억에 대한 사업이 여기 추진실적이 탄소중립 ESG 경영진단 중소기업 25개 이런 사업이 있어요.
이것 이 사업 세부내역을 자료 주세요, 2억에 대한 세부내역.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자료로 제출할까요?
○김진숙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시고 자료도 주세요. 2억에 대한 사업 자료로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1천만 원 이상 사업에서 5쪽에 22번 한번 보세요. 5쪽에 22번 보셨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2024년 에코멘토 탄소중립 실천 활동가 시상식 용역, 아니, 시상식을 외부에 용역을 주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가 행사 같은 것 용역 많이 본청에서도 주잖아요.
○김진숙위원 행사 용역 줄 수는 있지만 시상식을 준 거잖아요? 활동가들 시상식을, 87명한테.
이것도 시상식도 용역을 주는 사례가 있었냐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시상식이라는 타이틀을 걸었지만 그 안에는 격려 치하에서 음식, 공연 이런 전반적으로 축하 공연도 있고 우수사례 발표도 있고,
○김진숙위원 지금 제가 의원 만 7년 동안에 시상식을 용역 준 사례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안산시에도 공무원들이 시상식이 있거나 퇴직에 대한 그런 행사가 있으면 그 자체 예산으로 그냥 경비를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모든 것 다 설계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한다든지 대회의실에서 한다든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한 말씀 드리면요, 본 사업에 시상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서 15%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타이틀을 뽑을 때 시상식이라고 뽑은 부분이 굳이 지적이 된다면 지적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사업계획서 수립할 때 타이틀을 잘 뽑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본부장님, 여기 자료에 시상식 용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그래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시상식 용역 저 이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시상식도 검소하게 하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용역 주지 마시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그 2년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세요. 어떤 사업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15쪽에요. 생태누리관 운영 현황을 봤어요. 여기 방문자 수를 봤어요. 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5,811명이에요. 25년 1월부터 3월까지 6,843명, 이게 데이터를 어떻게 한 건가요? 센서가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수기로 작성을 한다고 그럽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생태누리관 입구에서 수기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안내데스크에 사람이 상주하고 있으니까 체크한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하루에 몇 분, 하루에 몇 분 이렇게 체크를 해요?
그러면 그게 신뢰가 갈 수 있게 믿어도 돼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일단 사람이 체크하는 부분인데요.
○김진숙위원 거기 안내하시는 분 앉아서 다 체크를 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문이 열리면서 이렇게 카운터 되는 거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갈대습지 앞에는 카운터가 되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거기는 자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자동 센서가 있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거기도 키가 작은 애들은 또 카운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계는 좀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키가 몇 m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유치원 학생들은 안 되는 거죠. 유치원 학생들이나 유아나 들어갈 때는 카운터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유아는 카운터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단체로 많이 어린이들도 오지 않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카운터가 안 되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환경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본부장님.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이지화위원 아까 1천만 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이요. 3페이지요.
아까 김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3, 4번 보시면 초등학교 대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그런데 아까 초·중·고라고 말씀하셨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게 초·중·고가 맞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초·중·고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확실한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초등학교 대상이에요? 아니면 초·중·고예요?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은정 윤충오 본부장님 마이크 켜고 얘기하시고요.
잠깐만요. 여기 출석 증인 외에는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정정하겠습니다.
초·중·고 대상은 맞는데 6월 강사비는 초등학교 대상, 아까 31개교 진행했던 6월 그거에 대한 강사비가 맞다고 그럽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초·중·고 해가지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대상은 거기인데 6월달 강사비는 초등학교가 맞다고 그럽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지금 강사비가 똑같은 강사비가 7월달에는 1,600만 원이고요. 8월달에는 1천만 원이거든요. 600만 원 차이가 나요. 똑같은 교육인데.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 강의 횟수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강의 횟수가 그러면,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적은 거죠. 6월에만 20회 했다고 그러면,
○이지화위원 6월에는 몇 회예요? 정확히 해 주세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6월에는 몇 회예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6월에는 241회 했고요.
○이지화위원 241회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예, 7월에는 148회 강의했습니다.
○이지화위원 148회요?
그러면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셔야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죠.
그리고 이것 상세내역서 요구하겠습니다.
내역서 이것 자료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번호 15번이에요.
시화호 30주년 기념 안산갈대습지 축제 행사 용역에요. 이게 지금 8,700만 원이 나갔어요. 그죠?
15번, 시화호 행사 몇 명이나 참여했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행사 기간 중에는 시민 포함해서 약 1만 3,5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이지화위원 1만 3,500명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이지화위원 이 자료도 주십시오. 전체 자료 주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안산환경재단 감사 지적사항 13페이지요.
효율적 직제 운영 추진에요. 여기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도 추진 중인가요, 아니면 끝났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그럼 하반기에 마무리 잘 지어주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16페이지요.
안산갈대습지 운영관리 현황에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거기 보니까 습지 내 불법행위 지도단속이라는데 불법행위가 무슨 불법행위였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어로행위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 생태계 관련해서,
○이지화위원 ‘있을 수도 있고’가 아니라 어로행위가 있었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지 못하게 단속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숭어가 됐든 가물치가 됐든 그런 걸 어로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취사를 한다든가, 음주가무를 한다든가 이런 불법행위를 단속을 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단속에 걸린 적이 있는가요, 혹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적발 사례가 있답니다.
○이지화위원 적발 사례, 어떤 사례에요? 어로에요, 아니면 거기서 술 먹고 행위를 했다든가 뭐예요?
(「취사행위와 불법 어로행위가 있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취사, 불법 어로행위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지화위원 17페이지 14번 조경시설 그늘막이에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30개를 했다는 거죠? 30개소가 30개를 그늘막 했다는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있는 시설물을 유지관리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고요.
○이지화위원 그럼 30개소가 30개가 있는 거예요, 그늘막이?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그 안에?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확실히 30개가 있는 거 맞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이거는 저희 시설물 현황이니까요.
○이지화위원 맞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근데 그 좁은데 그늘막이 30개 정도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 많은 건데, 30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위수탁을 받을 때 시설물을 저희가 현황을 받고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됐던 걸 저희 위탁사업비 6억 4천 가지고 관리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8페이지에 보면요. 예산 집행 내역 24년도, 25년도가 돼 있는데요. 24년도에는 7억에서 6억 4천만 원 집행했고요. 25년도에는 지금 6억 4천에서 1억 4천인데 아직 지금 개월 수가 안 돼서 이렇게 적은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개월 수 때문에?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이게 몇 월까지,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지금 4월 말까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탄소중립 지원센터 24페이지.
거기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요. 24년도에 홍보물하고 25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액이 375만 원에서 집행이 374만 7천 원을 썼고요, 24년도.
25년도에는 430인데 65만 원, 이것도 지금 4월달 기준으로 한 건가요? 이것도 똑같이.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마지막으로 26페이지요, 학교·사회 환경교육에요. 추진실적 보면 학교 생태 텃밭이 236회를 해서 5,663명을 했다고 추진실적에 나왔거든요. 236회면 이걸 주당 어떻게 하셨나요? 236회를.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이게 6월에서 11월까지 사업인데,
○이지화위원 6월에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11월까지 관내 초·중·고 대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지화위원 6월에서 11월까지 하는데 236회를 하신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학교에서 신청한 게 그렇게 했는데 1, 2교실을 한번 들어가서 수업하는 걸 1회로 봤을 때 236번의 강의를 지원해 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몇 교시를 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아까 1회가 1, 2교실을 2시간을 수업하는 거를 1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1회에 2시간씩 해서 236회가 나온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10쪽이요.
반월천 제수문 수문작동 직접 제어, 직접 제어 권한 받으셨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 받지는 않고요,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가 요청을 하면 화성시 환경재단에서,
○김진숙위원 그럼 만약에 그런 집중호우라든지 2년 전처럼 어떤 그런 본오뜰에 거기가 넘쳐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봤습니다.
○김진숙위원 수문작동을 안 해 줘서, 그 당시 안 열어 줬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협의가 아니고요. 아예 전처럼 그때는 공동열쇠, 열쇠가 아니라 그때는 아마 자동 번호키였을 거예요. 번호키를 갖다가 이게 키로 바꿨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이거를 권한을 비상시 저희도 열 수 있게끔 권한을 부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그런 역할이,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노력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화성시가 협조를 안 한 부분이고요. 다만, 올해도 우기가 오기 때문에 우기 전에, 그 당시에 수문작동이 안 돼서 문이 안 열린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수문작동이 원만히 되는지 그런 거 사전에 저희가 다 체크를 하고, 두 번째로 우천이 우기에 만약에 집중호우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 전날부터 저희가 전화를 하든지 방문을 하든지 그런 상시 공조 체제를 유지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전년처럼 피해에 대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구상권 청구 같은 건 안 되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구상권 청구 피해 본 거에 대한 구상권 청구돼요?
어쨌든 그게 작동이 안 되고 수문을 잠근 상태에서 열어주지 않아서 그런 본오뜰이 큰 피해를 봤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봤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소송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권한쟁의 신청을 해갖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기관 대 기관의 소송 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김진숙위원 왜 우리 시민들이 왜 피해를 봐야 되나요?
어쨌든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특별위원회에서 했던 것 기억나시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3차례나 특별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문했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재발 방지가 아니라 권한을 확보하라고 3차례나 주문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김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을 비롯해 대표님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근데 의회에서 저희 환경재단에 주문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하는데 하천이기 때문에 사실 건설도로하천과 소관이고 농업과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무관하다, 아니다 발을 빼는 건 아니지만요.
○김진숙위원 같이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는 사실 거기 수문 관리하고 저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 구역 옆에 있다는 것뿐이지.
○김진숙위원 네, 본부장님, 어쨌든 처리결과에 그렇게 하겠다 했으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책임지시고 건설도로과에 협조를 받든 농업정책과에 요청을 하시든 책임지시고 답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 우리가 그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우리 안산시가 더 많이 내는 거 아시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가 60% 내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왜 모든 그런 비용에 대한 거는 우리가 더 지불하면서 왜 그런 요구라든지 권한이 없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이게 물을 펌핑해서 쓰는 게 펌프 3개를 돌리는데 사실 60만 평방미터인데 저희가 50만 평방미터를 관리해요.
화성시는 10만 평방미터를 관리해서 실질적으로 그 수에 대한 건 6분의 5를 저희가 관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용은 6대 4로 해서 저희가 한 60%는 내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비용 60% 내는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실질적으로 수혜는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처럼 다시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탄소중립 포인트제 홍보 지원사업 있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제가 이거는 그래도 지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추진실적 있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상반기 거만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만약에 자료를 제출을 하실 때는 1년, 이게 분기별로 지불을 하잖아요, 인센티브를.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1년 상반기, 하반기 다 여기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말씀을 드리면 이 자료는 잘못된 게 아니고 적정하게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자료 제출 기간이 지금 전년도 5월 1일부터 금년도 4월 30일까지면,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다가요, 그런 내용을 써주세요.
이게 1년 사업 중에 행정감사 기간에 의해서 이렇게 제출했다, 이 내용을 써주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 상반기는 2024년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는 이 자료가 들어와 있고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지금 지급하기 때문에 적정하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1일은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자료 낸 거는 지금 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 금액은 적정할지 모르지만 1년 총사업비가 얼마다, 그런 거 제출을 거기다 해 주세요. 총사업비가 얼마라는 부분을.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보기 좋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대습지 개방 시간을 지금 연장했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호응 굉장히 좋습니다.
○김진숙위원 호응 좋은 거 안 여쭤봤는데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운영기간이 지금 5월 13일부터 하고 있는데 아침 6시부터,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밤 10시인데 연장 시간 있잖아요? 6시부터 10시까지, 오전에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오후에는 6시부터 밤 10시까지.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그럼 합이 8시간이 늘었어요. 연장이 됐는데 여기 지금 방문객 현황을 봤어요. 이거 카운터는 어떻게 하죠? 여기 보니까 5월 13일날 오전에 50명,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이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 체크 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거는 센서를 어디다 해놨어요? 아까 갈대습지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거기 큰 나무 문 있잖아요. 그 옆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따로 돼 있어요? 갈대습지 입장하시는 분이랑 이 탐방로 입장한 사람 센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가 다른 데는 폐쇄시키고 거기만 문을 열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따로 센서가 돼 있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센서 있는 데만 문을 개방해 놓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카운터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5월 13일날 50명, 5월 14일날 100명, 5월 15일날 50명, 5월 18일날 70명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그렇게 된 게 우연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우연이라고 봐야 되겠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별 무리 없이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무인경비 센서 설치용 폴대 6개가 이게 33만 원인데 그게 그 센서인가요? 무슨 센서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거기가 수변 지역이라 사람들이, 그 길이 있잖아요. 수변 지역을 가는데 그거를 차단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탐방객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씩 설치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33만 원 예산으로 설치했다는 얘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유도등 이렇게 밤에 유도등 그거를 100개를 설치하신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거기뿐만 아니라 갈대습지 전반적으로 다 했는데 그쪽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설치를 했고 특히 야간 개장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밤에 나오시는 분들 다치지 않도록 조명에 신경을 썼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마 밤에 요즘에는 날씨가 길어져서 10시는 좀 늦기는 하지만 한 8시까지는 그렇게 산책하는데 어렵지는 않겠지만 야간에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시범으로 해보신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도 조만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한번 오시면 제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없으신가요?
○이지화위원 네.
○위원장 박은정 본부장님.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윤충오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좀 전에 김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갈대습지 개방 연장에 따라서 지금 운영 잘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여기 조명이나 CCTV 이런 예산 삭감했는데 어디서 쓰셨어요?
지금 조명에 신경 썼다면서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거기도 안산갈대습지 저희가 50만평방미터 내에 있는 시설물이고 거기다만 그렇게 조명을 설치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은정 더 조명에 신경 쓰셨으면 별도로 설치했다라는 것 아니에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전체적으로 했는데 탐방객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조금 더 그쪽에다 집중 배치를 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본부장님, 이거 관련해서 지금 안산시 환경단체에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고 민원 제기한 거 내용 알고 계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런데 위원장님, 어차피 내년 상반기에는, 내년 한 5, 6월에는 경기가든정원이 전면 개방을 하기 때문에 그 불빛에 대한 영향은 어차피 안고 가야 할 영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거는 아직 확정된 것 아니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거의 지금 확정된 거로 저희는 그렇게 연락을 받았는데요.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어차피 경기가든이 개방이 되면 조명이 비춰질 거니까 환경에 대한 부분 보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위원장 박은정 환경재단의 역할이 뭐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일부 분들이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박은정 아니, 본부장님, 환경재단의 역할이 뭐냐고요.
그냥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환경보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위원장 박은정 생태, 환경보전이 최우선이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이런 저런 것 사업을 하시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위원장 박은정 대표이사님.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대표이사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14페이지에 보시면요.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전수조사 해가지고 24년도 감사 내용이에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위원장 박은정 시험위원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험전형에서 배제하도록 조치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실제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감사 지적을 받은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공통사항으로 지적한 거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사례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 재단만 딱히 지정한 건 아니고요.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뒤에 환경정책과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지난 1회 추경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환경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저희가 심의가 있었잖아요.
상임위에서 임차료하고 성과급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사무실 임차료에 대해서만 3개월분 인정해서 저희가 7월까지 임차료만 확보해 드렸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위원장 박은정 이후에 그때도 분명히 제가 과장님과 국장님께 주문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지금 벌써 6월 중순이에요.
사무실 확보에 대한 노력과 경과에 대해서 그 어떠한 사전 보고도 없고 지금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지금 계속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우리 환경재단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 그런 확인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TP 내에 입주해 있는 환경재단 내에서 다른 데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맞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1회 추경 저희가 예산 심의한 지가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속 논의만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항을 중간중간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이거 굉장히 1회 추경 때 가장 큰 이슈 아니었나요? 환경재단에 있어서.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큰 이슈였고요. 그 부분 저희도 어떻든 새로운 변곡점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대표이사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환경재단에서 환경 인증제는 왜 하고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기업이 기업 활동하는 데에서 필요한 어떤 사안을 저희 재단이 인증해 줌으로써 환경에 대한 경각심하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인증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환경 인증제 참여기관 22페이지 보니까 24년도에는 온실가스 감축 진단 25개소, 인증심사 8개 해가지고 33개소가 됐고 지금 현재는 4개소 신청접수 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위원장 박은정 이거 환경 인증제 환경재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고 기업들이 이거를 신청을 하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환경 관련된 업체들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홈페이지에는 왜 공고를 안 하고 계신가요?
재단에서 이거 환경 인증제 중요시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저희 홈페이지에는 공고를 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공고하고 있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위원장 박은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위원장 박은정 지금 당장 확인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만약에 이거 위증이에요.
대표이사님,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죄송합니다.
공고가 아니라 홈페이지에 그 내용이 게시되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러한 사항을 봤을 때 본 위원은 특정 기업에만 지금 재단에서 홍보하고, 구두상으로 아까 홍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결국은 재단에서는 특정 기업에만 홍보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이거 홈페이지에 공고가 돼야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데,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예, 공고를 통해서 공정성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참여기업을 봤습니다. 23페이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위원장 박은정 환경 인증 심사 수 8개소 중에 6번 현테크알루미늄, 그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위원장 박은정 보도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이 회사는 불이 나서 저희가 인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인증 못 했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위원장 박은정 ‘인증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보도자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표이사님, 이 사진에 누구누구 있어요?
제가 지금 글씨를 잘못 읽었나요?
현테크알루미늄에 환경 인증제 해갖고 블루등급 수여했다라고 대대적으로 5월 28일자에 기사 내셨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불이 났는데 인증 못 했다는 이것 무슨 소리예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제가 대원금속하고 헷갈렸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허위기사 보도자료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아닙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회사명을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제가 잘못했다고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아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대원금속하고 이렇게 혼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환경 인증제를 실시할 때 대원금속이 첫 번째 대상이었는데 그때 공장에 불이 나서 하지를 못한 걸 제가 현테크알루미늄과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등급을 무슨 등급 받았나요, 여기가?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블루등급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지금 블루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위원장 박은정 다음 자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표이사님 이거 보이세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잘은 안 보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현테크알루미늄 환경 인증제 블루등급 수여를 5월 28일자로 보도자료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위원장 박은정 근데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있어요. 물환경보전법 위반업소로 공개됐어요.
운영일지 미작성 등으로 행정처분 1차 경고하고 과태료 100만 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업체가 환경 인증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도대체 환경 인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대표이사님.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죄송합니다. 제가 더 살펴봤어야 하는데.
○위원장 박은정 본부장님.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윤충오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인증 기준이 뭐예요?
이렇게 문제가 있고 과태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계속 블루등급을 유지하는 게 맞아요?
아니 도대체 환경재단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위원님 그것은,
○위원장 박은정 위원님들이 질문해도 제대로 답변도 못하시고, 아니, 본부장이 나오시면 적어도 이 자료에 대한 거는 다 인지를 하고 오셔야잖아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
이거는 단순한 행정사무감사 조치에 대한 보고서 안 가져온 게 문제가 아니라요. 전반적으로 환경재단은 정말 총체적 난국이에요.
뭘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들이 행감을 합니까? 뭘 듣고자 합니까?
오지 마세요, 두 분.
그럼 팀장님들을 보내세요, 앞으로.
환경정책과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제가 민선8기 들어서 환경재단 관련 소송비용에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위원장 박은정 24년도에 유독 많이 11건이 있는데, 혹시 내용 갖고 계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윤** 전대표 2022년 성과급 지급 청구해가지고 진행상황이 1심에는 승소로 되어 있고 2심에는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왜 1심에는 승소가 됐고 2심에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성과급 지급 대표는 성과급 지급 대상이 아니라서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법원에서 한 게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노동부에서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는 줄 수 없다라고 했고 행정심판에서는 지급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거는 아닙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니, 그러니까 윤기종 전 대표이사가 노동부에서는 지급 대상이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지급 대상 아니라고 그렇게 판결이 됐지만 행정심판에서는 지급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분이 2심 항소를 한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아닙니다.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안산지원 판결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본부장님, 제가 본부장님한테 지금 질문했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 중이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24년 10월 29일날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전 대표님께서 12월 4일날,
○위원장 박은정 안산지방법원에 그러니까 지금 2심에 대해서 소송하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승소에 불복해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성과급 계약서는 대표이사는 누구하고 쓰시나요?
홍희관 대표이사님, 홍희관 대표이사님은 성과급 계약서 쓰셨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썼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누구하고 쓰셨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이사장님하고,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김민 네.
○위원장 박은정 타 출자·출연기관의 성과급에 대해서 혹시 대표이사가 받은 것 내용 알고 계신가요?
○환경녹지국장 김민 제가 정확한 기억은 하지 못했지만 제가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민선7기에는 타 출자·출연기관 환경재단을 포함해서 다 성과급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등급에 따라서 대표이사님들이.
그런데 민선8기에 들어서 특정 재단, 특히 환경재단 대표이사님만 이 성과급을 받지 못해서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대표이사라고 하지만 행안부 지침에는 규정에 있습니다, 주게끔.
그렇죠?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행안부 지침에 규정에 되어 있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대표이사와 시장. 그죠? 이사장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거해서 계약서와 행안부 지침 관례대로 그동안에는 줬었는데 왜 민선8기 들어서 윤 전 대표님께만 성과급을 지급을 안 한 사유가 뭔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성과 A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등급을.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때 당시에는 전 직원이 성과급 지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이번에 올리셨잖아요? 선제적으로 올리셨잖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지금 이 소송은 22년 성과급 미지급,
○위원장 박은정 전체가 안 받았다고요?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위원장 박은정 그렇다면 그동안 들어간 소송비는 얼마나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전체 해서 8,1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니, 윤 전 대표님에 관련한 소송비용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950만 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성과급은 얼마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했나요, 이분이?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한 600만 원 정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600만 원 맞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300만 원 조금 넘는데.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390만 원 정도 되는데,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390이 요구하는 성과급이고 소송비용은 400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본 위원이 이게 아마 작년에 한번 질문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구액은 한 3, 400밖에 안 되는데 소송비용은 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드리면 되잖아요.
관례도 있고 행안부 규정에도 있고 계약서에도 있는데 이렇게 굳이 시에서 돈을 들여가면서 계속 소송하는 사유가 뭔가요?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는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요, 과장님.
이게 지금 정당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당한 사유가 있나요?
제가 이해가 되면,
만약에 과장님, 2심에서 윤 전 대표님이 승소를 하시면 그동안에 들어갔던 소송비용은 혹시 담당자에게 추징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가 승소하면 저희가 그동안 들어갔던 변호사 비용은 다 회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하는데 만약에 패소하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만약에 저희가 패소해서 한다면 기관에서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기관에서요, 담당자가 아니라?
저는 담당자한테 추징해야 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저는 불필요한 소송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과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어제 국장님께 마지막에 환경재단에 대해서 주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치 어떻게 하실 건지 오늘까지 답변 주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우선 25년도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사실은 수감자들의 준비 소홀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데에 대해서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당일날 제가 이 업무와 관련해서 관계없는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또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을 마련을 해 보았습니다.
우선 단기 방안으로는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관리감독 부서인데 이게 지금 재단 의회 관련 업무 담당자가 사실은 실무자한테 맡기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팀장이 총괄하는 걸로 업무를 재분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의회 회기 전이라든가 회기 중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의회 관련해서 과연 재단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번에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동안 환경재단 담당 공무원이 한 사람이 전부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 업무하고 그다음에 사업 업무를 나눠서 담당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환경재단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재단에서도 의회 대응 업무 담당을 담당자가 그동안에 한 사람이 다 했었는데 이거를 두 사람이 분담해서 하는 부분들에서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의회 회기 전에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그다음에 경영팀 간에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회기 일정에 맞춰서 매일 일정을 자체 점검하고 또 대비책을 하는 걸로 이 부분도 역시 매뉴얼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향후 업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해서 관련해서 재발 시에는 인사규정에 따라서 징계위원회 회부한다든가 행정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안산환경재단이 이번에 행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부분 전반에 대해서 과연 이게 일시적인 부분인 건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3일 동안에는 다 검토를 못했던 부분인 거고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부분인지 일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대표이사님.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대표이사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앞서서 환경 인증제든 여러 가지 지금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해결 모색 방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특히 환경정책과 과장님, 대표이사님, 아까 사무실 이전에 대한 부분 가지고 오십시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저희 이번 6월 정례회 끝나기 전까지 대책 마련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시정 요구사항을 개선하고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
박은정이지화김진숙송바우나한갑수 |
○출석전문위원 | |
하재권 |
○피감사기관참석자 | |
산업지원본부장 | 채충렬 |
상하수도사업소장 | 최미연 |
산업진흥과장 | 박종미 |
기업지원과장 | 문선미 |
산단환경과장 | 김종민 |
수도행정과장 | 장윤서 |
수도시설과장 | 최진영 |
정수과장 | 정대섭 |
하수과장 | 배진국 |
하수처리과장 | 박진근 |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 홍희관 |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 윤충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