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일 시 2025년 6월 19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은정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기서 감사 강평에 대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2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세한 감사 결과는 집행부로 송부할 예정이므로 주요 시정 요구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에 있어서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참여에 따른 주도적 역할 및 사업성 확보 노력”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우리시의 도시공간 재편, 정주환경 개선, 인구유입 기반 마련 등 미래 발전의 핵심사업으로 작용되는 만큼, 단순 지분참여를 넘어 주도적인 사업 참여와 실질적인 이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구계획, 기반시설, 공공기여 등 핵심사안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첫째, “광역철도사업의 관계기관 소통 강화 및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광역철도사업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자체의 권한이 제한적이기는 하나, 시의 교통망 확충, 접근성 향상, 역세권 개발 등과 같이 도시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 및 소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구조물 공사 특성상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공사 구간에 대한 안전관리 협조체계도 강화하기 바랍니다.
둘째,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철저 및 기업유치 전략 마련”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우리시 지역산업의 고도화 및 미래산업 유치, 청년층 일자리 창출 등 여러 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니 지정평가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기 바라며, 우리시의 입지적 장점, 배후 인프라, 발전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우수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특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바랍니다.
셋째, “안산선 지하화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 준비 철저”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 사업예정지에 포함되는 보호수의 보존과 기존 완충녹지 공간에 대체부지 마련 계획 등과 관련된 내용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경기도와 명확한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관련된 예산 성립의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넷째,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철저”입니다.
하천출입차단시설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주기적인 시설물 작동상태 점검 및 예찰활동을 실시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갑작스런 하천범람에 대비하고, 주민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관내 지하시설물에 대해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활용하여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매설물을 선제적으로 점검 및 조치할 수 있도록 예방 계획을 실효성 있게 수립하기 바라며, 각 지하시설물 관리주체와 협력하여 시민신고제 도입을 통해 잠재적인 지반침하 위험 지역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관리 운영 철저”입니다.
대형화물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률이 100%를 상회하고 있음에도 타 지역 대형차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입차가 불가한 건설기계, 캠핑카, 트레일러 적재물 등이 다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차고지가 아닌 임시주차장임에도 그 조성 기본 취지를 벗어나 무분별히 이용되는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면 물고임, 야간 조명 미설치 등 운영관리 측면의 문제점들도 현장조사 결과 확인된 상태로, 대중교통과는 관리주체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용대상 및 이용질서를 명확히 정립하여, 이용불가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히 계도하고, 적치물 등으로 자리를 독점 점유하는 등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관리운영 효율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야간 범죄사고 우려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 및 보안등과 같은 미비된 시설물에 대한 설치를 조속히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의 담당구역 개편으로 대행업체별 현장적응에 시간이 소요되어 이로 인한 수거지연 등 시민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대행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구역별 입찰경쟁에 따른 계약금액 편차로 인해 동일한 업무에 대한 대가의 형평성 문제와 장기적으로는 대행업체의 경영 안정성 저해 우려가 생길 수 있으니, 담당구역별 쓰레기 배출량, 인구수, 면적, 작업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기초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하수처리 원인자부담 협의 철저”입니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에 따라 계획인구 증가로 인한 하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해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계획인구 기준의 하수 발생량과 처리단가,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여유용량 등을 정밀히 분석산출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책임있는 협의를 추진하고, 하수도시설의 확충 또는 성능개선을 위한 원인자 부담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기 바랍니다.
다음, 양 구청 소관입니다.
첫째, “주정차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관련 명확한 원칙 및 판단 기준 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사유 중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과태료 취소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단속업무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원칙대로 단속 처분된 시민들에게는 행정의 형평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정립하여 주관적 사유는 불인정 하는 등 통일된 내부판단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지역, 민원제기 여부에 따라 처분결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단속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무단적치물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 당부”입니다.
공공도로와 사유지의 경계지점에 무단으로 설치된 적치물로 인해 보행자 통행에 장애를 주고 상행위를 겸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사유지의 경계지점이라도 통행권이 침해되는 경우 관련 조례나 법령 해석을 적극 검토하여 행정지도 근거를 명확히 하기 바라며, 민원 다발 구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 간 협업해 집중계도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소관입니다.
환경인증제 인증업체 중 물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 제도의 신뢰성과 평가의 객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참여 희망 사업장 모집방식이 공개모집 절차 없이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제도가 보편적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평가기준과 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증 이후 위반사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체계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강평하실 위원님께서는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기된 지적사항과 시정사항,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마련 등 신속한 처리로 신뢰 있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감에 성질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와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흘린 땀과 노력은 안산시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
박은정이지화김진숙송바우나한갑수 |
○출석전문위원 | |
하재권 |
○피감사기관참석자 | |
상록구청장 | 이영분 |
단원구청장 | 이동표 |
도시주택국장 | 홍석효 |
철도건설교통국장 | 김기선 |
환경녹지국장 | 김민 |
산업지원본부장 | 채충렬 |
상하수도사업소장 | 최미연 |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 홍희관 |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 이기용 |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 정진수 |
안산도시공사사장 | 허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