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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6.0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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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월 2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6년도 업무보고

가. 평생학습원, (재)안산인재육성재단,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2016년도 새해에 첫 회 처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붉은 원숭이의 해로 영리하고 재주 많은 원숭이처럼 민첩하게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길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 더 힘차고 활기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2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6년 1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 및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와 평생학습원 소관 및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인 1월 27일에는 안전행정국과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3일차인 1월 28일에는 기획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안전행정국장 이규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결혼이민자 부문 대상자를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에서 국적 취득 결혼이민자까지로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시상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 방안」으로 권고한 공공기관 제출용 사진 규격 단일화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호의 관련법령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2조 제3호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2호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1항의 시상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별지 서식 사진규격을 3㎝×4㎝에서 3.5㎝×4.5㎝로 변경하여 공공기관 제출용 사진 규격을 단일화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조례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남 전문위원 김성남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1. 15. 제출되어 1. 19.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4쪽, 3번 검토보고 및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개정 조례안은 국적취득 결혼이민자 증가에 따른 결혼이민자 부문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시상인원도 3개 부문으로 늘리고, 후보자 추천서 서식의 불필요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입법예고는 2015. 12. 1. ~ 12. 21.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에서는 결혼이민자 부문 대상자를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의거하여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로 제한하던 것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국적 취득 결혼이민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귀화한 결혼이민자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시상인원을 3개 부문 중 2개 부문에서 3개 부문별 각 1명으로 선정하려는 것은 2015년 1월 조례 개정 시 시상부문을 2개에서 3개로 확대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5조에서 “시장”을 “안산시장”으로 개정함은 같은 조례 제6조 제1항에서 수상후보자 추천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으므로 “안산시장”과 각 지자체장인 “시장”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며, 조례안 별지 서식의 후보자 추천서와 관련하여 성명 기재난 중 한자는 중국계통이 아닌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를 쓰지 않고 있으며, 비자에도 영문표기만 하고 외국인 등록 시 한국어로 표기하고 있어 한자 기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이며, 사진규격을 3㎝×4㎝에서 3.5㎝×4.5㎝로 변경하려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6년 6월까지 공공기관 제출용 사진규격을 3.5㎝×4.5㎝로 단일화 하도록 권고함에 따른 것으로 이는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보고서 5쪽의 종합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자 증가에 따른 결혼이민자 대상범위 확대 및 시상인원 확대와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서식(후보자추천서)을 개선하는 등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4조 제1항처럼 시상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릴 경우, 개인별 포상금 지급 문제도 대두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2015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에 우수외국인에 대한 개인별 포상금액을 축소 지급하도록 시정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축소하여 지급하게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포상금 축소 지급으로 자칫 본 상의 본질이 퇴색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행사 주관부서의 특단의 강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앞서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어서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유보하고요.

종합의견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이게 행감 시에 아마 포상금 지급액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 일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1인당 기존에 300만원씩 나갔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2명을 지급했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주미희위원 그때 옆의 의견이나 뒤에 사람들이 “와!” 하고 놀라면서 300만원이 다문화 이민자들한테는 대단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명이 그 해에 300만원씩 지급받게 되면 위화감 조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옆에 같은 축제를 보면서 다른 분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제가 그 날 온 한 분 한 분의 포상금이 너무 많다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새로 의견을 내신 것이 3명으로 하면서 이번에 축소 지급하겠다라고 의견 내주신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총액이 정해져 있었던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총액은 기존에 저희가 600만원으로 계속 예산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세 분으로 3개의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한 개 부문당 200만원씩 정도면 충분히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200만원씩 지급해도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소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3명으로 늘리면서 그 동안에 금액을 6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한정짓고 그 금액을 나누기 위해서 3명으로 한 건지, 기존에도 시상대상자가 그 정도 나왔는데 금액을 300만원씩 했기 때문에 2명으로 한 건지에 대한 것들은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이 3명을 만든 건지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그건 그렇지 않고요. 2015년도 1월달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할 때 하기 전까지는 2개 부문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2개 부문이라는 게 근로자 부문하고 결혼이민자 부문 두 부문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저희 나라에 오셔 가지고 생활하시면서 정착하기까지의 어떤 사회통합 노력한 그런 주변의 분들이 많을 수 있다. 이런 분들도 해 주는 게 맞다 싶어서,

주미희위원 그래서 3개 부문을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부문들이 지금 하고 있는 2개 부문하고 또 한쪽은 어느 부분인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다문화사회 통합 공로자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기존에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기존은 외국인근로자 부문하고 결혼이민자 부문 두 부문만 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다문화사회 통합이민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정착해서 그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기여도가 있는 사람들에게 한 부문을 늘린다는 얘기이신 겁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단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분들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던 분들 이런 분들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그 부분을 염두해서 기존에 두고 있었던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그 부문들이 저희가 작년까지 7회까지 시상을 했는데요. 6회까지 하다 보니까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문들에 있는 수고한 사람들이 많다, 단체도 많고.

그런 부문들이 추가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의견은 있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주미희위원 그래서 기존의 조례에 있어서는 이 2개 부문밖에 시상할 수, 그런 의견이 있었음에도 시상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그 의견이 나왔던 것에 반영을 하겠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포상금 축소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는 거죠? 600만원에서 200만원씩 나누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념품 같은 것을 보더라도 보통 금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200만원 정도면 한 냥 정도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금값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요즘 내려갔다고 얘기를 들어서 200만원 정도면 그 정도 값어치는 되지 않을까 봅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합의견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하고, 행감 때는 제가 지적한 바가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 장·단점이라든지 문제점 파악에 있어서 질문했고요.

일단은 이것들을 시상함에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금액이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하든지 금으로 해서 준다 이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을 했는데요. 메달 같은 걸로 해 주는 게 더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금 같은 경우 시상을 받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부러움의 대상이긴 하나 그 현금은 금방 소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그들이 내가 한국에 정착해서 이런 시상도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지금, 그때도 현금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의견이었는데 보람을 더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제일 좋은 방법이 오래 기억되고 그래도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금메달 같은 것은 200만원 상당이면 그게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얼마든지 제작이 가능합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 하시죠.

송바우나위원 제2조 제2호를 지금 수정하셔서 확대를 하시는 건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를 준용하신다고 개정을 올리셨어요. 이게 보니까 제2조 제2호에는 결혼이민자 뿐만이 아니라 ‘결혼이민자등’이란 해서 정의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해서 기존에 있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그게 가목이고요. 나목을 보시면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혼이민자뿐만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국적법 제4조에 따라서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국적법 제4조를 보시면, 제4조 제2호를 보시면,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그래서 제5조를 보시면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거나, 품행이 단정할 것 등등, 또 제6조를 보시면 간이귀화 요건, 제7조 특별귀화 요건, 제가 말씀드리는 요는 여기에 지금 개정안 올리신 제2조 제2호의 정의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제2호의 정의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는 결혼이민자뿐만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에 아들이 될 수도 있고 4촌 이렇게까지 확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일단은 저희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3호에 따라서 결혼이민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좁다, 이 범위가.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귀화한 이민자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걸 다르게 표현하셔야지 이걸 준용하시면 이게 그 범위를 넘어서는 거고, 이 부분은 고민하셔서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출신 귀화한국인, 결혼해서 귀화한 한국인까지 포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는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결혼이민자등’이라고 되어 있고,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에서 귀화한 사람까지를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와이프 남편뿐만이 아니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대상이 안산시 거주자만이 한정이 안 되고 오히려 안산시 거주자를 안 주시는 상황이죠? 이게 지금 선거법상 안산시민한테 포상금 이렇게 200만원, 300만원씩 못 주지 않습니까? 한국인일 경우에.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 같은 경우 야 안산시민이어도 줄 수 있지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이것은 저희가 그래서 다문화 이 조례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선거법상에 근거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당 없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한국인 내국인한테는 이걸 줄 수 있으신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그렇죠.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시장님 이름으로 나가는 상인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송바우나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 그래서 이게 항상 조례 개정할 때마다 표창이냐, 포상이냐, 대상이 누구냐 이것 갖고 항상 문제가, 특히 여기 외국인주민센터 관련한 이 조례에서 문제가 되어 왔었습니다.

검토 좀 이거 전문위원님.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이거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귀화한 외국인에 대한,

송바우나위원 귀화한 내국인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외국인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이게 또 대상이 안산시민만 대상이 아니고 전국대상으로 하셔서 하는 건데, 이게 그런데 좀 궁금한 게 1조 목적에 보시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한 외국인근로자’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를 했는데 왜 안산시에서 돈을 이렇게 주는지, 정부에서 줘도 모자랄 판에 저는 좀 이 목적에 의구심이 갑니다. 안산시민만 주시든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저희가 다문화 선도 도시로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를 이끌고 있고, 또 우리나라 정부 부처에서도 다문화 하면 저희 안산을 떠올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폭을 넓게 이렇게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이민자등’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이민자등’이라고 그래서 그 밑에 정확하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그거하고 그 다음에 ‘귀화허가를 받은 자’ 이렇게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귀화허가를 받으면 언제든지 저희가 이 다문화대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어차피 이걸 확대하는 취지에서 이 법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5조, 6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국적 취득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명기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상관이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결혼이민자 등이나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구성원이라도 그 내용이 정확하게 가호, 나호로 명기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가호하고 나호를 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결혼이민자에다 ‘등’을 갖다 붙였기 때문에.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그러니까 ‘등’이라는 말은 결혼이민자가 하나 있고요, 나호에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등’으로 보시면 되는 사항이지 이거 이외에 다른 사항이 여기 들어갈 사항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걸 이렇게 개정하시는 이유가 귀화한 결혼이민자이지 다문화가족의 아들, 딸을 준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개정 취지를 이해했거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가족지원법 2조 2호에 ‘결혼이민자등’이란 해가지고 가, 나가 딱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는 넘어서지 않는다고 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나호에 ‘국적법 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하고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그 두 가지 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결혼이민자, 단순귀화 결혼이민자 플러스 이게 넘어서는 겁니다. ‘등’의 해석을 받아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법 본문이 있고 그 밑에 정확하게 가호, 나호로 적시가 됐기 때문에 가호, 나호에 해당되면 그 구성원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가호, 나호를 명시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이 조례의 핵심인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송바우나위원 네. 이게 확 대상이 생각한 걸 넘어서, 그리고 그게 만약에 맞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이 조례 체계상 ‘결혼이민자는’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등은’ 이렇게 하시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시는 게 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튼 대상이 검토를,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지금 법에는 “등”까지 들어있고, 지금 저희 개정에는 그냥 “결혼이민자” 이렇게 하신 거죠?

소장님,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저희는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가, 나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만 저희가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검토를 하신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이게 “등”이라고 그러면 보통 다른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바로 그 밑에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라고 이렇게 딱 해서 가, 나로 구분되니까 저희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어떠신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일단 저희가 법을 갖다가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법에서 정해진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법에서 그대로 적용했는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소장님 그냥 지금 말씀하신 원안대로가 맞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지금 원안대로 이렇게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걸 전문위원님께서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이규환 국장님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승하시고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고맙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소장님, 우리 조례를 보니까 4조 1항에 시민인원 2명에서 3명으로 늘릴 경우 개인별 포상금 지급 문제점이 있다라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이 내용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요?

윤태천위원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거법 말씀하신 건데요. 저희가 지금 선거법 관련된 그 내용들이 저촉이 된다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걸 지급을 할 수가 없었겠죠. 7회까지 지금 지급이 됐는데,

윤태천위원 그런데 우리가 금전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이게 현재?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금전적으로 적은 것도 아니고 200만원 정도 지급되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윤태천위원 말하자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나, 그동안에 검토를 안 해 보고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돈으로 주는 건데 이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다고 봐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그 부분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정자, 수상자 후보자 선정은 자치구청장이 선정한다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조례 6조에 보니까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다.’ 라고 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알고 추천할 수가 있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저희가 해당 공문을 갖다가 전국 지자체로 보냅니다. 보내고, 또 인터넷으로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요.

윤태천위원 그럼 안산시에서도 구청장이 추천할 수가 있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구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윤태천위원 자치구 구청장.

그러면 이거 구성은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심사위원이요?

윤태천위원 네, 공적심사위원.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심사위원은 저희가 그때그때 구성을 했다가 다시 해체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때 할 때마다 구성했다가 해체했다 또 다시 하고 그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예.

윤태천위원 그게 아니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위원회가 구성되어야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7조에 그렇게 공적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냐고요, 심사위원회가.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정확한 인원은 저희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조례를 만들면서 업무파악을 안 하고 와서 위원들한테 조례를 승인해달라고 하실 때는 명확히 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이걸 잘 생각을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는 거지, 구성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고 누가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설명해주시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사실은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다문화가 제일 많은가요, 명수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주민수가 현재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이상숙위원 제일 많은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를 구성해서 안산시에서 600여만원이라는 돈을 갖고 대한민국의 전체적에서 누가 추천하든 주는 상이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사실 선거법 문제를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사실 시장이 그렇다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해서만 여지껏 주었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이상숙위원 안산시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라고 볼 때는 선거법에 걸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아니하면 선거법에 걸리는 일을 조례까지 제정해서 이렇게 줘야 되느냐 하는 게 정말 아이러니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선거법에 의해서 안 되지만 주어야 된다고 한다면 사실 효자효부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도 줘야 되는 상황인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근로자 부문하고 또 결혼이민자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 통합 공로자하고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이상숙위원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 그런 부분도 담아야 되는 거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문제점인 것은 선거법에 위배되는 것을 이렇게까지 해서 줘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 그걸 통합적으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잘 확인하셔서 위배되는 사항이라 하면 굳이 이런 조례까지 제정해서 저희가 600만원이긴 하나 금메달을 해서 이번부터는 주신다고 하니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다 제안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미희위원 여기서 참고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조례로 만들어서 지급을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기존에 조례에 계속 7회까지 지급이 되어 왔던 거고, 또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우리 지급한 게 잘못됐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대신에 우리가 조례가 마련되어 있고, 본래 취지가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이런 대상을 통해서 조금 더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는 거니까 이것은 꼭 그런 현금이 아니더라도 기념패라든가 이런 쪽으로 바꿔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선거법 관계에 있어서의 국한 짓지 않으려고 꼭 안산시민이 아니어도 전체 다문화를 위한 그런 확대 해석해서 포상하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여기 시상부문에서 3개 부문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시상하는데 공적심사나 심사기준이 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심사의 기준과 심사에서 이 상에 대한, 받는 것에 대한 어떤 심사기준표나 이런 것이 마련되어 있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지금 우리가 조례에 보시다시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그 공적을 갖다가 해당 분야에 대한 것을 논의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주신 시상 실적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예를 들면 다 외국인들이고 추천서를 통해서 이걸 심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에 대한 심사를 어떻게 기준을 만들어서 객관성을 담보해서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표나 대상 심사에 대한 내용이나 모든 현황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평생학습원장 임흥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인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화정영어마을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개정을 실시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화정영어마을의 도로명주소를 단원구 화정동 519번지에서 단원구 꽃우물길 97(화정동)로 개정하고, 안 제3조의 위탁운영의 자격 대상에 대학을 추가하여 운영자 모집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안 제7조의2 이용자에 대한 학습비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담당 국(원)장으로 조정하고, 운영위원회 존속기간을 2020년까지로 연장하여 운영위원회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남 전문위원 김성남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1. 15. 제출되어 1. 19.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5쪽, 3번 검토보고 및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화정영어마을의 이용자에 대한 학습비 징수 규정을 신설하거나 기타 영어마을 운영에 필요한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화정영어마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입법예고는 2015. 10. 27. ~ 11. 16.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체계에 맞게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목적만을 나타내기 위해 조례 체제에 맞지 않은 약칭(이하 “영어마을”이라 한다)을 삭제하고, 안 제2조에서 약칭을 사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위치 표기가 지번으로 되어 있는 주소명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규정의 표기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표기하려는 것이며, 안 제5조에서는 영어마을의 관리 운영 위탁 법인을 “영어 전문기관 또는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외에 교육기관인 “대학”을 추가하여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7조의2는 신설 조항으로써 현행 조례에 영어마을의 학습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학습비 징수 근거가 없음에 따라 학습비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학습비 산정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학습비 산정에 탄력적 적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영어마을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영어마을 운영, 실적평가,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 등 실무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으로 운영되어 왔는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실무 국(원)장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의2는 영어마을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15년 12월 31일로 만료되기에 이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보고서 17쪽의 종합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에서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위치 표기를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표기함은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것으로써, 개정은 당연하다고 여겨지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정확한 도로명주소 표기를 위해서는 “단원구 꽃우물길 97(화정동)”을 “안산시 단원구 꽃우물길 97(화정동)”로 수정 요구되며, 안 제7조의2는 현행 조례에 영어마을의 학습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학습비 징수 근거가 없음에 따라 학습비 징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신설 조항은 공감하겠으나, 용어 표기에 있어서 “학습비”를 “교육비” 또는 “수강료”라는 용어로 수정하는 한편, 영어마을의 학습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비용 감면대상 및 반환 규정안 신설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의2에서는 영어마을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존속기한이 되기 전에 동 조례안을 개정해야 됨에도 만료 후에 개정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수탁기관하고 지금 기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수탁기관 말씀이십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수탁기관은 안산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대학교?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리고 수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처음 수탁 받은 게 2015년,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이것을 새로 수탁 받은 게 15년 1월 1일부터 17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전에는 다른 데서 하셨고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그전에는 코리아헤럴드에서 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코리아헤럴드는 거기 신문잡지 언론사,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영리법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 위탁을 기존의 조례에 안 맞게 주셨네요? 안산대학교.

그래서 이제 개정을 하신다는 말씀,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거기 그때도 영어전문기관이라고 볼 수는 있었는데요. 이번에 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왜 대학이라는 기관이 없는데 대학한테 왜 위탁을 줬느냐,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대학이라는 데는 영어실무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영어전문기관으로 봤기 때문에 위탁한 사실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이 용어 조금 고쳐야 될 게 있어서요. 제5조 제3항에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런 표현은 이것은 ‘제1항에 따른’ 이렇게 고쳐주시는 게 맞고요. 그 끝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는 지금 얼마 전에 민간위탁 조례를 저희 개정을 했습니다.

거기 제2조 제5호에 보시면 한 업체 또는 한 대학에 다시 위탁 주는 것을 재계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이것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재계약할 경우에는 여기서는 화정영어마을 운영위원회 실적평가를 거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아무튼 거기의 평가를 받아서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를 하셔야 되는 절차.

그래서 여기는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운영위원회 실적평가 등 심의를 거쳐’는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이렇게 고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셨는데, 제7조의2에 신설하시는 거기 학습비라는 표현보다는 기존에 다른 조례에 있는 용어, 국어사전에 있는 용어 등을 활용해서 수강료나 사용료 이런 것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용료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안산대학교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부과를 하시는 상황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그 성과를 가지고 재위탁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문제는 사실 전 단계입니다. 심사위원회를 재계약, 재계약이라는 것도 위탁을 거쳐서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위탁을 하더라도 일단 형식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재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 전단계로 운영위원회의 실적을 봐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재위탁을 해도 가능하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전단계로 놨고요.

그래서 다음에 재위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합당하다고 했을 때 재위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재계약, 재위탁이 아니고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그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요.

방금 마지막 말씀하셨던 문제가,

송바우나위원 잠깐 정리를 다시 하시면 무슨 과정,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아, 수강료요?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잠시만요.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운영위원회 실적평가를 거쳐서 그것을 수탁선정심사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반영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여기 수탁심사선정위원회 여기의 평가를 바탕으로 재계약을 한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수정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수강료 이것은 여기 조례에 명기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사용료 같은 경우는 운영 조례에 보시면 별표로 사용료를 규정해두고 계세요. 이게 저도 이 사용료를 조례안에 담아야 이게 수탁기관이 자의적으로 이걸 늘렸다 줄였다 자기들 입맛에 맞게 비영리든 영리가 됐든, 그래서 이 조례에 사용료를 이렇게 담아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해 보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실무진하고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시장의 어떤, 그러니까 정관이나 거기 운영규정에 의해서 시장의 허락을 맡아서, 허가를 맡아서 이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조례에 넣을까 했더니 실무진들은 시장의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우리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안 넣어도 큰 무리가 없다 해서 안 넣었는데요.

그거 한 번 위원님들이 합의를 해 주시면 한 번,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넣네, 안 넣네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게 수탁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사용료가 왔다 갔다, 이것은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복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교육복지에서 차원에서 시가 컨트롤 해 줘야지, 이거 수탁기관 민간업체에 사용료를 맡기는 것은 안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보훈대상자들에 대해서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보시면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면제 등 감면이 됐든 이것은 판단을 과장님, 원장님께서 하실 부분인데, 여기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등해서 5개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도 얼마 전에 개정한 건데, 여기에 보면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다이지, 이거 개별 조례에서 명기를 해 주셔야 이게 감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용료를 규정해주시고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까지 이렇게 해 주셔야 이게 조금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영어마을의 취지,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예, 그런 것도 충분히 우리 실무진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수강료의 적정성을 판단한다든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수강료를 정할 때는 우리 관련 조례, 관련된 법 그걸 통해서, 또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외부전문가들의 어떤 얘기를 담아서 그때 실무진하고 결재를 거쳐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그건 된다고 실무진들이 판단해서 일단 안 넣었는데요. 한 번 협의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 필요한 운영위원회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라든지 각종 어떤 시설에서 운영위원회가 있음으로써 그 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 해 가지고 원 운영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존속기한 지금 15년 12월 31일날 끝났는데 지금 16년 1월 26일 아닙니까? 이거 절차상 작년에 올리셨어야 되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거기 기간을 일탈 해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는 언제 임기가 만료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운영위원회도 똑같이,

송바우나위원 언제 시작하셔서,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17년,

송바우나위원 3년씩이시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예. 올해 9월 30일날 만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6년 9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예, 올 9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3년 임기예요.

그런데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시면 그때 가서 이거 조례 부결 나면, 이걸 제 말씀은 이 운영위원회 임기랑 존속기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기간이 만료되면 재구성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운영위원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말씀하십시오.

이상숙위원 과장님 현재 도로명주소가 개정돼야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계속 법정으로 꽃우물 97번지로 수정이 요구돼야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별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운영위원회, 아까 바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잘 알아들었고요. 사실 만료 전에 집행부가 바뀐다 하고 국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업무능력이 미달되는 거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예, 그건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제가 발령 받고 와 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됐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분들이 뒤에 다 와 계신가요? 저분들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게 하나의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해서, 물론 원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할 의무는 충분하게 해야 되는 것을 이런 것조차 하나도 기한을 넘겨서 한다라면 어떻게 운영조직이 움직여야 되는 것인지, 저 뒤의 분들에 대한 처우의 개선이 뭐 있나요? 그런 것까지 생각도 안 하셨잖아요. 업무를 태만했다라든가 업무이행을 제대로 안 했다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한 걸 가려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지금 존속기한도 다 만료돼서 실행하지 못한다면 그 법이 효력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일단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고요.

이상숙위원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차후에도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고요. 안산시 전체 부서에서 이런 것 하나하나조차도 이거 묵인해서 넘어간다라면 어느 과에 어느 부서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묵인하고 그냥 묵살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걸로 말미암아 제대로 행해야 되는 일이 행하지 못하게 된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원장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기간이 지난해 12월 말로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지금부터 보름이 넘었죠?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지난해 정례회의 때 개정을 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공포 시행됐어야 만이 마땅한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 과장도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저도 위원님들께 깊은 사과를 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과장하고 저희는 1월달 발령이기 때문에 이 사항하고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향후에는 이런 시기를 놓쳐 가지고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지연되거나 그러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숙위원 죄송하다는 말 갖고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업무를 직접 실·과에서 과장이나 국장님이 바뀐다 할지라도 담당업무 직원이 바뀌지 아니한 이상, 또 바뀐다 할지라도 업무 인수인계라는 게 있잖아요.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자기의 주어진 것은 갖고 넘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역할을 안 하게 된다라면 최종적으로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이것에 대한 책임의식은 정말 막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못됐다, 앞으로 안 하겠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조차도, 지금 저분들이 담당공무원들이 공무원 되신지 얼마 됐나요? 그 과에 가신지 1년도 안 됐나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1년은....

이상숙위원 업무파악이 1년이 안 됐어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새로 오신 분은 한 이틀,

이상숙위원 어느 분이 이틀 됐나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담당계장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요. 담당계장님이 지금 20일자 발령이었고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담당주사도 있잖아요. 그 밑에서 일하는 주사가 계장이 안 오면 주사라도 일을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을 못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기를 일탈한 것이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이고,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공직자 사회에서 자기의 직분을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했다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문책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에서 정말 감사도 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문책이 오고 가고 했을 때에 어떤 처우개선이 있는 것인지조차도 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그 다음에 임기가 2020년까지 하는 거라고 보면 사실 운영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기간이 한 3년이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이상숙위원 3년인데도 불구하고 2020년이라는 명을 박았을 때는 무슨 이유가, 사유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2020년이요?

이상숙위원 네. 운영위원회 존속기한이,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2020년.

이상숙위원 네.

12월 31일자로 연장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이상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운영위원을 연장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이상숙위원 네, 연장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다시,

이상숙위원 2015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되었으면 3년의 임기라면 2018년 아닌가요? 18년 말. 1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었다라고 하면 3년의 임기라면 2018년 12월 31일자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3년이면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2014년 12월 31일자라면 15, 16, 17,

이상숙위원 201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예.

이상숙위원 그럼 2015년, 16년, 17년, 18년이 만료되는 연장인데, 왜 2020년까지 해서 5년의 임기제도를 둬서 연장하려는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기만료가 2016년 9월 30일이라고 아까 뒤에서 말씀하셨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3년이라고 하면 2019년 9월 30일 정도에 되는데, 2020년으로 하신다라고 하셨으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19년 9월 30일이어야 되는데 2020년,

이상숙위원 2020년.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결정해주시면 위원님들이 협의가 되는 대로,

이상숙위원 여기 정관도 보시면, 5조 3항에 보시면, ‘5조 3항 제1항 규정에 의거 위탁기관을 3년 이내로 하되,’ 그죠?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조항으로 간다 하면 3년 이내로도 할 수 있지만 3년까지라고 본다라고 하면 2019년 9월 30일까지 해야 3년이라는 얘기죠, 제 이야기는.

그런 것을 불구하고 왜 2020년으로 개정이 올라왔냐 하는 걸 말씀을 드린다면 굳이 2019년 9월 30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아, 운영위원회요?

이상숙위원 네, 운영위원회 존속기한을 맞다라고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일단 실무진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게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이 돼야 조례에 변경하는 것도 3년 이내, 3년까지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같은 위탁기간하고 위원님 말씀은 운영위원회도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상숙위원 당연한 거죠, 그것도.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학습원장님 조례 설명 잘 들었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동료위원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안 10조2를 보면 영어마을 운영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윤태천위원 이 내용이 늦어진 이유를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요. 운영위원회 만료기간에 운영위원회 회의 한 실적은 없어요, 혹시?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1년에 한 번 정도 운영위원회를 하는데요. 만료된 후에는, 지난 해 12월 중에 한 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2월 며칟날 했어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지금 기억으로는 11월 20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금방 12월이라고 그랬다가 11월이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이 운영위원회 기간이 만료됐을 때 운영위원회 하는 것은 무효예요, 이것은. 안 그래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위탁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데요. 그전에 11월 20일날 한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정확히 자료를 주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11월인지 12월인지 정확하게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11월 20일로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11월 20일 정확해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렇게 조례도 만료돼 가지고 와 가지고 확실하게 공부도 안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하면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과장님? 안 되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예, 맞습니다. 제가 덜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운영위원회 존속기간이 만료 돼 가지고도 와서 위원들 설득시키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운영위원회가 언제 개최했는지, 만료해서 후에 했는지 전에 했는지도 정확히 내용을 모르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좀,

윤태천위원 이 조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법이잖아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조례 통과가 돼야 되는 건데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지나서, 이 조례가 연장하려고, 만료가 됐잖아요? 지났잖아요, 유효가?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윤태천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왜 그랬는지, 구체적으로.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제가 발령 받아서 와서 보니까 그동안 연유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무를 추진하다가 그 내용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만큼 일을 안 하셨다는 거지, 그러면.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조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만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이거 본 회의에 지난 거 가지고 와서 “승인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관심이 없다고 그러든가 일을 열심히 안 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대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새로 오셔서 새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요. 또 새해도 시작되고 조금은 안정이 덜 되신 것 같아요. 과장님 또 평생학습원장님도 그렇고요.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다음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이 운영위원회가 지금 기한이 만료돼서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거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위탁기간,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자체가 지금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조례 자체상 12월 31일부로 이 조직은 끝난 거예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연장의 개념도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그죠? 신규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이분들이 계속 하신다 해도 신규위촉을 해야 됩니다. 임기도 달라집니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전준호위원 수탁기간도 3년 단위로 해서 계속 갱신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론과 연동해서 갈 건데,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들이 소모적인 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의도에 의해서, 어떤 이유로 해서 이것이 기간만료 전에 연장이 안 됐는지는 아까 답변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건데, 저는 이후가 좀 더 일을 잘하셔야 된다는 거죠, 절차상으로도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더 분발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회 조직의 성과를 평가해서 존속여부를 가늠하라고 해서 조례로 명시하도록 했던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전준호위원 그리고 그것도 5년의 범위 안에서 1년씩 연장을 하든, 만료되기 이전에. 아니면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4년을 하든, 5년을 하든 그 5년의 기간 안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왕에 여러분들은 위원회의 존속의 의미들을 더 크게 봐서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길게 5년을 잡은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5년 동안 존속하도록 이렇게 안을 내신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함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수탁기간이 지금 3년 단위로 갱신되면 이게 수탁자가 중심으로 해서 또 위원회를 많이 만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과 연동해서 이 평가를 하고, 또 연장하려면 한편에는 3년 단위로 갱신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거죠. 그냥 기간이 법적으로 허용한다고 5년만 하는 게 아니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어중간하잖아요. 5년 뒤에 다시 존폐여부를 가리려면 수탁기간과 맞물려서 하는 것이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수탁자가 만약에 타 기관으로 타 단체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나름의 관점에 의해서 새로운 운영진을 개편할 이런 고민도 있으면 시에서 그걸 같이 고민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걸 세심하게 진단하면서 일을 해 왔으면 이렇게 놓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후에 새로운 운영위원회를 조직할 때는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하셔라. 위촉의 절차도 조례와 상충되게 하자 없이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각별히 유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자에 사전보고 할 때도 질의를 했었지만, 지금 학습비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용어상에 통일성을 기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용료나 이용료가 이렇게 됐을 경우, 지금 체육시설 사용료, 또 소비자 물가와의 관련된 여러 가지 사용료들을 책정함에 있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수가를 정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가라는 의문도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그냥 수탁기관이 사용료를 시장의 승인만 받아서 정하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다른 시설이나 기관에서의 사용료를 책정할 때 심의 받는 부분들하고 같이 연동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닌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다라면 이것이 사용료든, 이용료든, 학습비든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아도 될 텐데 사용료나 이용료 이런 것으로 개념이 변화되면 시민들한테 어떤 부담을 지우는 이런 것은 금전적 부담이죠. 사용료 부분들은 주차장 사용료를 오르고 내려도 소비자정책심의에서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에 같이 포함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닌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앞서서 일반적인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나 궁금증들은 다른 타 위원들이 질문하셔서 빼고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학습비, 여기서 말씀드리는 교육비, 수강비 다 어떤 걸로 결정되든 그것들은 어떻게 처리돼 갖고 지금 어떻게 실시되고 있었던 거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현재 정규과정인 경우에는 2일에 2만원,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그리고 유치부 같은 경우는 1일 1만원, 그리고 초·중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5일에 10만원 해서 2013년도에 10억 9700, 그리고 2014년도에 10억 6800, 2015년도에 10억 7900 정도로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 학습프로그램에 징수 근거가 없었는데 받았다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3년도가 2억 3300이고요.

주미희위원 이번에 학습비에 대한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수강료를 받았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우리가 이런 화정영어마을 같은 데에 위탁을 해 줬을 때는 위탁기관과 그리고 우리 위탁을 준 기관과 협약에 의해서 사용료, 수업료 명목으로 수강료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조례에 근거 조항을 명시 해 가지고 이걸 명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에 넣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약에 관계해서 위탁자가 수강료를 받을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조례로 만들어서 그런 협약상황 상관없이 학습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 얘기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그동안은 위탁자하고 수탁자하고 얼마정도를 받는 게 적당하겠냐 해서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우리 시 수입으로 했는데요.

이제는 조례에 이 내용을 명시해서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넣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 금액을 명시화해서 금액도 책정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금액의 높낮이는 거기에 대한 운영규정에 따라서, 운영규정은 수탁자가 이만저만해서 이만큼을 받겠다고 그러면,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 대한 학습비는 우리가 근거라든지 금액의 단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해줄 수는 없었던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운영규정을 거기가 있잖아요. 운영규정에서 얼마 받겠다고 그래서,

주미희위원 운영규정에 의해서 그동안에는 자율적인 운영을 해 왔다면 이번 조례에,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근거조항을 넣는 사항이라고,

주미희위원 근거 조항을 만들어서 금액의 한정까지도 책정을 한다.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한정은 현재 받는 것, 사실은 이게 일반학원이나 그런 것보다는 월등하게 싸고, 또 여기 코리아헤럴드 같은 경우는 영리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는 교육기관인 대학이라는 데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사람들도 부담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용을 수강료를 낮춰도 되고 영리법인한테 눈치 안 봐서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렴한 편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상에 그 수강료에 대한 근거조항을,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근거조항을 넣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동안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여기 조례를 보면, 자치법규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요. 기존에 코리아헤럴드에서 운영했을 때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대단히 호의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운영위원들에 대한 활동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도.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런 평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관리가 어느 정도로 가능하냐 이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또 다시 개정을 해서 만들어지면 운영위원들이 이미 우리가 위탁을 줬긴 하나, 안산대학에서 위탁하면서의 그런 평가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주미희위원 그래야 또 3년 뒤에 재계약이든 재위탁이든 간에 재공고를 하든 간에 운영위원들에 대한 활성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지금 운영위원 존속기한도 지나서 운영위원회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들은,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11월 20일 14시에 지금 현재 한 걸로 자료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끝나지는 않았고요. 일단 12월 31일 전에 하기는 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몇 시간을 남겨놓고, 만약에 그 날짜가 정확하다면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그게 운영위원들의 진짜 실질적인 그 사람 근거들에 대한 취지 목적이 맞는지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이 있다면 운영위원들에 대한 취지 목적에 부합해서 활동을 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맞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위원회에 대한 유명무실화가 늘 지적돼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다시 존속기한과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하셔서 새롭게 위탁한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명심하겠고요.

주미희위원 운영위원의 위촉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하셔서 운영위원들이 정말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운영위원의 위촉까지도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운영위원회가 우리의 보충적인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더 숙련된 전문가들을 영입 해 가지고 화정영어마을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한 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지금 올라오는 조례에 대한 아까 기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는 걸로 사료되고요. 그런 문제점들은 다시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잘 받아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앞에서 얘기들은 충분히 하신 것 같고요.

과장님, 하나 궁금해서요. 지금 안산대학교가 우리가 조례를 근거로 하는 위탁 기준이잖아요, 위탁 기준. 그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수탁,

손관승위원 그런 거 전문기관 또는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맞나요, 여기가? 해당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대학이라는 곳은 보육교육도 하고 또 다른 청소년 관련 복지교육도 하고 또 영어학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종합적인 그런 기관이라고 판단됩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큰 틀에서 보면 그런데, 대부분 일반대학에서 이런 위탁사업을 하는 대학들을 보면 대부분 평생교육원에 해당 부서를 두고 운영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안산대학교는 일반과정에 영어회화 과정 원어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전문기관 자격에 들어가는지 한 번 심도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지 대학이라고 해서 종합교육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자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그런데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우리 시 관내로 하면 사실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경기도나 수도권으로 풀면 좀 더 나은 전문기관이 있겠습니다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에서 말하는 부분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전문교육기관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도 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단지 대학이 종합교육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문교육기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해석의 오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대학에서 전문교육기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학부에 둘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흔히 평생교육원이라는 것들을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대학들이.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손관승위원 그래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필요한 어떤 교육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위탁사업자로 신청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안산대학교는 많이 약해요. 솔직한 얘기로.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저희도 좀 더 나은 그런 전문기관이 여기 위탁에 참여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안산시에서 화정영어마을이 2016년도 기준 10억 7천만원이죠, 위탁사업비가?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주미희 위원님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화정영어마을에서 그동안 학습비라고 해서 받았어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손관승위원 학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 체험활동비나 참가비, 영어캠프참가비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는 받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지금 세외수입으로 시에 납부하게 되어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거 한 번만 다시 설명해주실래요? 2013년도,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13년도가 2억 3343만 5320원이고요, 14년도가 1억 9934만 9천원이고요. 그리고 2015년도가 1억 7198만 7500원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높아야 된다는 논리를 펴고 싶지는 않은데요. 위탁사업비 대비 수익률은 굉장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0억 7천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순수하게 위탁사업비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 이외 것까지 하면 11억 5천 정도 나오는데, 대다수 인건비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대다수 인건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 여기 교육지도자들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동영어 전문지도사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력이냐는 것에 대한 의구심도 갖는다는 거죠. 그런 거 없어요, 보면. 여기 화정영어마을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자기 학교경력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위탁비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지 조례에서 문제되는 것들을 고치고 필요한 근거들을 달기 이전에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지금 안산대학교도 법인전입금 내고 들어오시나요? 안 내시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예, 현재 법인전입금은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법인전입금이라는 게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일반 복지재단 같은 데는 다 받으시잖아요, 지금.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10억이 넘는 위탁기관에서 법인전입금 하나 없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런 논리라면 민간이 개인이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조금 명확히 정리를 하시자고요. 앞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좀 전에 손관승 위원님께서 안산대학교의 위탁 자격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가지고 가능하다, 그런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안산대학교에 위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도 당시에 상당부분 이렇게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3장 운영위원회를 보시면 좋겠는데, 제10조 거기 보시면 ‘위원회 9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위원회 구성 내용을 보면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영어마을 업무담당원장이 되고, 또 위촉직 위원은 안산교육청 담당국장, 안산시의원, 영어교육관련 전문가, 이렇게 해서 위촉을 하시는데, 그래서 운영위원회 지금의 위원들의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위원회 위원들의 소속을 보면 화정영어마을 원장도 위원이고 안산대학교 소속이고, 거기 위원 중에 관광영어과 교수도 안산대학교 위원이고,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영미원어교수도 위원이시고, 그래서 교수가 세 분에다가 부시장, 평생학습원장, 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지로 이 화정영어마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 그렇다면 실지로는 여기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그러면 청소년이라고 하면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소비자 입장에서의 의견개진을 할 통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학부모를 하시든가, 아니면 여기 보면 영어지도사, 아니면 고용하시는 영어강사, 이런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개진하셔야지 안산대학교가 위탁도 받고 안산대학교가 위원도 하고 다 하셔요? 그리고 이 9명의 구성원 중에 실질적으로 이 영어마을과 관련한 정말 목소리, 사용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을 것인지의 고민은 이번 개정안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의 운영위원이 일단은 지금 다 만기가 됐기 때문에 위원장을 부시장님으로 하시는 게 좀 부담스러우셔서 하신다면 전반적으로 다 고치셔야죠.

저는 여기 위원회의 위원 소속의 이 부분도 다시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촉하시는 분들 그냥 영어전문가로 하는 것 플러스 정말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평가하시고 의견이 있는지를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고려하고요. 그 수요자들의 리즈에 대해서는 교육생들이라든지 수강생 또 유치부부터 성인까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자들의, 어떤 수강생들의 리즈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필요사항을 받아 거기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 수렴한 내용 있으세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그 사항은 현지에 가서 한 번, 현장업무보고 받을 때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가 그 현장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의결 전에 의견수렴, 여기를 사용하시는 사용자의 의견수렴 내용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화정영어마을 홈페이지 있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위원장 나정숙 홈페이지에 안에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여기 보면 화정영어마을에 영어팝송 콘테스트가 있어요.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고 아이들이 노래를 통해서 영어에 대한 것들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어 콘테스트의 시상이 우리 시장상이 있어요, 안산시장상. 그리고 안산대학교 총장상, 그리고 안산시의회 의장상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자인데 안산대학교 총장상하고 그 다음에 화정영어마을 원장상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 시상에 대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사안을 파악하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전임 보육정책과에 있을 때도 시상이 있었는데요. 시장님 상도 있고, 의장님 상도 있고, 어린이연합회장상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에 참석했을 때 어떤 혜택보다는 거기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시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사기진작상 좋은데요. 이 상을 하는데 있어서 시상, 예를 들면 제 생각으로는 영어를 잘 하면 영어 잘 하는 그런 위인들 있잖아요. ‘무슨 상’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그 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는데, 시장상은 우리 안산시에 대한 예산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안산대학교 총장상은 위탁자가 그렇게 총장상을 줘도 되는 건가? 이런 잘 몰라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이것도 검토해 주세요. 저희 안산시에 여러 위탁 그런 센터가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밑에 쭉 내려가면 저희 안산시 마크도 있고 안산대학교 마크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로 동등하게 우리 시 예산과 안산대학교 예산이 동등하게 들어간 센터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수탁 받은 곳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홈페이지에 자기네 학교 마크를 홍보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하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무분별하게 알아서 수탁자가 홈페이지에다가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지금 쭉 인터넷에서 서핑해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수탁한 그런 법인은 이 홈페이지에 자기 로고나 이런 것을 별로 그렇게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나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이 센터잖아요.

그러면 우리시가 당연하게 관리감독하고 우리시의 소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기한이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영원히 여기 것이 아닌데 이렇게 자기 학교의 로고, 아니면 자기 학교의 상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근거와 적합한가, 이런 것들도 같이 파악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제가 복지정책과에 근무할 때는 종합복지관이 5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탁자가 있어서 같이 로고를 띄우긴 띄웠는데요. 그때 문복위원님들 말씀이 종교적인 것까지 그 홈페이지에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걸 제외를 했고요.

로고는 우리시에서 위탁을 했지만 같이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을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확실하게 점검해주시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저희 안산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곳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 받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여기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개발하시고 홈페이지를 홍보하셔야 되는 것이지, 제 상식은 그런 거라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숙위원 아니요. 저 잠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지금 나정숙 위원장님 하신 말씀 중에 일반현황에서 운영위원들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이상숙위원 양진철 부시장님부터 해서 9명을 이렇게 다 선정을 해줬는데, 이분들은 올해 2016년도 새로 운영위원을 구성하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2013년도에 구성이 돼 갖고 2016년도 9월 30일까지.

이상숙위원 그러시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자, 그렇게 된다면 그 위에 구성원이 2006년 4월 6일은 무엇을 표시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누구 말씀하십니까?

이상숙위원 제가 이거 보고 말씀드려요. 일반현황인데요 구성일이 2006년 4월 6일 해서 인원 9명 선정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위촉일을 보면 2006년 1월 1일부터 13년 이렇게 연차별로 있기는 해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라면 이분들이 올해 새로 위촉하신 분들, 당연직은 물론이거니와 그 외에는 2015년에 위촉하신 분 안산교육지청장님도 새로 오셨나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예. 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수학습국장으로 오면 발령일자부터 위촉이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위촉이 돼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정관을 보면, 정관 12조 임기제도 제1항을 보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예요.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가시는 분에 한해서는 전임자로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대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도 만약에 이분들이 3년 기간 동안에 안 가고 4년, 5년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당연직으로서?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이상숙위원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조례에 맞춰서 하시는 건가요? 그걸 묻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조례에 맞춰서 해야죠.

이상숙위원 조례에 맞춰서 하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그런 경우는요.

이상숙위원 특별한 예외는 없으시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현재는 특별하게 예외를 할 필요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특별한 예외가 생겼을 때에 문제시 될까봐 그런 거 하나하나도 체킹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안산시의 재정을 가지고 위탁을 한 사항인데 안산대학교를 사실 홈피를 들어가면 그 대학교의 로고가 와 있다라는 것은 그 학교를 다른 사람이 열어봤을 때 ‘아, 안산대학교!’ 관심 가져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나 해서 홍보역할을 해서는 아니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 생각과 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동감하는 사항이라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관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역할을 해 주셔서 어느 한 학교, 안산에도 학교가 4개 학교가 있지만 사실 위탁 받고 싶어 하는 학교도 있잖아요. 그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위탁 받고 싶어 하는 학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동선인지는 모르나 그렇게 한쪽에만 한다라고 했을 때에 불합리성이라든가 안산시에 있는 학교 4개 학교가 똑같은 평등한 4개 학교가,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기회를 준다는,

이상숙위원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 또한 잘 마무리 지어 가야 안산시 4개 대학교도 골고루 다 이렇게 하지 않나, 기회에 부응해서 학업인지도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잘 되어 있지 않나, 또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조차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짤막하게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제가 예를 들어서 수탁자라고 생각한다면 시에서 시 예산으로 위탁을 받지만 그래도 제가 수탁 받은 기관의 어떤 로고는 사용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수탁을 받고자 할까 그런 생각을, 그렇기 위해서,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니까요. 그 외에 3개 대학에서도 얼마나 하고 싶어 했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것조차도 공무원으로서는 잘못된 것 아닌가요?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적절한가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달라는 얘기이지 과장님이 거기 수탁자의 입장을 대변하실 건 없죠.

이상숙위원 대변하시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지금 잘못된 것을,

○위원장 나정숙 오늘 지적사항을 잘 보시고 어떤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지 전문위원하고 같이 논의를 하시고요. 저희 의결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업무보고

가. 평생학습원, (재)안산인재육성재단,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업무보고 평생학습원 소관 및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학습원과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평생학습원장 임흥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천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문양교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서근식 감골도서관장입니다.

신효승 관산도서관장입니다

김창섭 여성비전센터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5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평생학습원 조직은 5개 과에 현재 현원은 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6년 예산 현황입니다.

평생학습원 2016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억 8천여만원이 증가한 364억 7천여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평생교육과 화정영어마을 인조잔디교체공사 7800만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2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중앙도서관의 반월동 도서관 건립공사 16억원과 안산미디어 도서관 개관시설 구입비가 17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관산도서관의 원고잔도서관 시설비가 1억 5천여만원 증가되었습니다.

8쪽, 평생학습원 시설현황과 9쪽, 2015년 주요성과 및 평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6년 비전과 전략입니다.

평생학습원은 품격 있는 평생학습을 실현하고 「행복교육 숲의도시」를 올해 비전으로 삼고, 각 부서별 전략목표에 따른 추진과제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고품격 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평생학습 강화를 위해 시민교육 함양 및 청소년 생태·환경 아카데미 운영, 함께 공부하며 성장하는 학습마을 공동체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안산시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2015년 12월 31일로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행복교육 숲의 도시」라는 교육 브랜드를 확정하고 금년 사업비 38억원 등 5년간 167억원을 투자하여 우리시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아이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지역공동체 교육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쪽, 평생학습 성장의 중심 안산시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평생교육 중추기관으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자 2016년도에는 11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안산대학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일과 학습이 함께하는 평생교육을 특성화 하고자 하며, 소외계층이 없는 평생학습이 되고자 나들강좌, 시민과 함께하는 ‘찰떡특강’, 문해교육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청소년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입니다.

2015년 안산시는 자유학기제 지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사회부총리 표창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이는 안산시 청소년 직업체험센터의 활성화와 민관학의 다양한 직업 체험처 제공 등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체험과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3쪽, 24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공평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5년 822개 사업에 14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 1월 15일 교육발전 위원회의 심의확정결과에 따라 금년에도 814개 사업에 14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경비지원사업은 시설, 프로그램 등 여러 교육여건과 연관된 사항으로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적재적소에 교육경비가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안산인재육성재단 사업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4일 설립된 안산인재육성재단은 장학사업과 청소년사업을 개선 확대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아울러 장기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향후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단원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지연입니다.

세월호사고 관련 청소년 정서를 치유하고, 생활안전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단원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사업비가 예산 부족으로 미 반영되어 공사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향후 사업추진 예산액을 확보하여 단원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중앙도서관 소관 독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서관 건립입니다.

공공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권내 1동 1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 말 기준 30개 도서관을 조성 완료하였고, 2016년도에는 안산동, 반월동 도서관을 연차적으로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교육, 문화 공간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안산미디어 라이브러리 개관 및 운영입니다.

37블록 내에 기부채납 받아 설립된 안산미디어 라이브러리 개관을 5월중 추진하고자 하며, 17억 8700만원을 투자 영어 및 미디어 도서관으로 특화되게 운영하여 시민들의 미래창조형 지식정보 제공의 기반을 강화하는 기반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3쪽, 34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식정보 구축을 위한 안산시 도서관장서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안산시 전체 장서는 2015년 기준 130만 1432권으로 시민 1인당 1.72권이며, 2016년도에는 중앙도서관을 비롯 30개 도서관에 도서 11만 3천권을 확충하여 시민 1인당 권장도서 목표를 1.87권으로 상향조정하여 시민들의 지식정보 욕구를 충족하고 이용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37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감골도서관 소관 업무 시민 행복맞춤 도서관 환경조성은 총 1억 7천여만원을 투자하여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42쪽, 청소년이 미래다! 감골도서관과 학교의 소통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평소 도서관을 찾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와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책과 인문학 강연 등을 통해 문화기회를 제공코자 하며, 관내 중·고등학교 53개교를 대상으로 작가와 함께 학교로 찾아가는 『첫 번째로 만나는 인문학 상상콘서트』와 2016년도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의 교과과정에 따라 사서라는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방문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청소년 꿈 그리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 44쪽, 45쪽은 일상업무로 보고 갈음 드리겠습니다.

46쪽, 도서관과 만화의 콜라보레이션! 본오3동 장수도서관 만화특성화 조성입니다.

21세기 문화의 중심에 있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랑받는 만화는 최근 들어 문화를 선도하는 콘텐츠로 위상과 가치를 재평가 받고 있습니다.

본오3동 작은도서관을 만화전문도서관으로 특화하여 우리시 특화도서관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48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관산도서관 소관 시민이 만족하는 도서관 환경개선은 총 7100만원을 투자하여 시스템 냉난방기 증설 및 LED등 교체 사업을 추진해 이용자 등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54쪽, 원고잔도서관 증축비입니다.

지난 2013년 개관한 원고잔도서관은 열람실이 매우 협소하여 1층 외부주차장인 필로티 부분을 증축하여 그동안 문화교실과 겸용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던 열람실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2층에 문화교실은 프로그램 전용공간으로, 동아리실은 사무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며, 상반기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55쪽, 56쪽, 57쪽은 일상업무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8쪽, 관산도서관 도서관별 특화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단원구 내 10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도서관별 장서특화 주제와 연계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억 300만원입니다.

관산도서관은 전통한옥어린이자료실을 특화한 온가족 단오잔치, 단원어린이도서관은 영어스토리텔링, 선부도서관은 생활공예를 주제로 한 도서관문화학교, 대부도서관은 생태와 환경을 주제로 한 자연생태교실 등을 적극 운영할 계획입니다.

59쪽은 일상업무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여성비전센터 소관 찾아가는 선배시민, 세계시민 의식 교육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찾아가는 선배시민 되기 교육 및 세계시민 의식 교육으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여 품격 있는 시민공동체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수요자 중심의 혁신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써 역할 수행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시스템으로 개편하고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이용자 만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66쪽은 일상업무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한마음 임대아파트 재건축 추진입니다.

구조 설비 안전진단 용역 결과 D등급으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났습니다. 현재 도시공사에서 재건축 사업 시행 방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을 통해 입주자들의 안전과 여성근로자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우리 평생학습원 전 공직자는 「품격있는 평생학습을 실현하는 행복교육 숲의도시」라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산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정천수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정천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표해 올립니다.

재단법인 인재육성재단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이사장, 감사, 사무국장 체계로 운영 중이며, 이사는 14명, 감사는 2명,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제가 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 예산 관련입니다.

예산액은 11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장학사업에 9억 9400만원, 청소년사업에 6100만원, 연구개발에 3천만원, 기타 운영비, 인건비에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주요업무 중 장학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가정형편의 인재들이 좌절하지 않고 꿈을 이루어가도록 9억 9400만원을 편성하여 538명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다음은 7쪽 소통, 화합을 위한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안산인재육성재단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등을 겸한 연구용역을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안산시가 필요로 하는 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해 2년 전에 설립된 안산인재육성재단을 활성화하여 장학사업과 청소년사업을 추진하여 종합인재양성소로써 새롭게 탈바꿈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인재육성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과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평생교육과장 정천수입니다.

손관승위원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준비하시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혁신교육지구 선정은 현재 시즌Ⅰ이 있고 시즌Ⅱ가 있습니다. 시즌Ⅰ은 6개 시·군이 선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시즌Ⅱ로 3개 시가 1월 4일자로 선정돼서 현재 발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절차적으로 행복교육 숲의도시라는 안산시 교육부의 브랜드를 선정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2월 4일날 브랜드 선포식 및 시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교육 숲의도시 혁신교육 브랜드는 기존에는 교육을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만 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육부와 지자체와 또 시민들이 같이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교육, 그리고 지역현실을 생태라든지 아니면 문화, 안산시의 문화를 교육과정에 흡수해서 운영하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혁신교육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10개 시하고 경기도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아주 힘차게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직 MOU는 체결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2월 12일날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브랜드 선포식 다음에?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준비하시면서 혁신교육지구 프로그램들 준비하게 되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세부 프로그램들 안산시는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나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확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개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함께 만드는 지역 특색 교육도시 모델 구축으로써 지역사회에 특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공동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운영지원을 통해서 이 교육도시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인데요. 이 내용은 교육과정을 특성화한다든지 수업이라든지 체험활동을 통해서 교육을 혁신화 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안산시의 그동안은 어떤 굴뚝기업으로서 공단배후도시라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 시화호가 오염됐다는 시화호의 오염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소하고 우리 안산시가 시로 승격한지 3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우리 공무원과 우리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서 이 안산시가 변화된 이 모습을 학생들한테 주지시켜 주고, 또 교과과정을 통해서 안산의 역사와 그리고 안산의 문화예술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하고 마을이 만드는 지역공동체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의 공무원들이 3명, 교육청 교육공무원들이 2명, 교사 그러니까 장학사가 함께 참여해서 교육협력센터를 일정한 공간에 마련 해 가지고 함께 3개 기관이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서 안산의 교육을 혁신적으로 발돋움하자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큰 틀에서는 3개 목표사업에 자료 내신 그대로네요. 그냥 세부사업 여섯 가지?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현재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손관승위원 혁신교육지구 평가 연구용역보고서 갖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예,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스와트 분석자료들 혹시 갖고 계신가요, 지금?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손관승위원 스와트 분석자료들.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스와트 분석이요?

손관승위원 거기만 좀 짚고 넘어가보게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주신 자료들을 보면, 초등부분에 그러니까 혁신교육벨트와 창의 지성 행복학교, 여기 보면 저런 내용들이 있어요. ‘혁신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학교별로 차이가 있음.’ 학교별로 이해도에 차이를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생각인가요? 막연하게 그냥 공모사업 형태로 던져주고 교육지구 지정됐으니까 예산 써서 진행한다 이거보다는 뭔가 세부적인 것들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학교 간 차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관승위원 여기 연구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예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지금 우리 안산시 학교가 고교평준화 된지가 한 3년 전에 돼 가지고 이번에 최초 로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신길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안산고등학교 같은 경우 상당히 질이 낮은 학생들이 입학을 해 가지고 학교 분위기를 망치고 그리고 이미지가 안 좋은 그런 상태인데, 그런 지역의 학생들은 어떤 학력수준이 낮다든지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을 무조건적인 주입식 교육보다는 어떤 생태라든지 그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성을 개발하고 또 학생들의 어떤 공부보다는 지역에 관심을 갖는 그런 프로그램을 융합해서 부족한 그런 학습력을 보충해나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려고 생각합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연간 예산이 30억 정도 계상하고 계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교육청 30%, 시 70% 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교육청에서는 약 8억,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한 30% 정도 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국비 교특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건.

손관승위원 안산시가 혁신교육지구 지정됨에 따라서 관내 학교들이 많은 사업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게 자칫 변질되면 그냥 어떤 교육예산을 쓰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미래지향적인 목표라기보다는 여기 보시면 지역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같은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가려면 일단 관내 교육기관들의 이해도도 비슷해야 되고 수준도 비슷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교육평준화의 일환으로 생각하시고 계시는 세부사업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단지 막연하게 공모사업을 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 140억원을 우리가 조성해서 814개 프로그램에 올해 선정을 해서 각 학교에 지급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프로그램 끼워 맞추기식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그것은 이미 나간 상태고요. 시설비하고 프로그램 나간 상태고, 앞으로 이 혁신교육은 그런 천편일률적인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정말 이 학생들한테 필요한 교육이 뭔가, 그걸 함께 고민 해 가지고 담당 장학사라든지, 교육공무원이라든지, 지자체 공무원이 함께 모여서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짜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다양한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건 아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교육협력센터 운영 있잖아요. 어디서 하실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지금 우리 안산시의 공공기관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학교에 요청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안을 내오는 게,

손관승위원 아니,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구성하실 거냐는 거죠. 평생교육과에 계신 공무원 분들이 들어가서 구성을 하실 건지?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현재 1명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을 더 우리 추가로 요청을 해 가지고 인사계에서 발령을 내주면 그 3명하고, 3월 중에 교육청 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초에 교육행정직 공무원 2명, 그리고 전문성 있는 장학사 1명, 그래서 총 6명으로 현재는 출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전부다 그럼 공직부서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공직부서에 계신 분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다양성이나 창의성 면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그래서 공식적인 그런 사무분야는 그렇고요.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에 의한 그런 위원회를 한 번 구성 해 가지고 여기에 관심,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그냥 단순히 서포터즈 조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센터의 주 인원들조차도 조금 더 다양한 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무슨 운영위원회니 무슨 위원회니 둬서, 소위원회들 둬서 자문 받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중심이 되는 곳들, 여기에서 결국에는 교육협력센터라는 곳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의 전반적인 지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의 역량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그래서 우리가 구상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위원님 같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분들하고 말씀을 우리가 접목시켜 가지고 협력센터에 더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시고 이 협력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말씀하신 자료만 보면 너무 광범위해요. 이게 좁혀지지가 않아요. 지역교육공동체 네트워크 운영지원, 지역사회 특성화 프로그램.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세부 추진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공동체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지원은 지역교육공동포럼의 개최라든지 그리고 지역교육공동체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든지 안산 학생 자치회 구성, 대학생이라든지 그런 자치회 있죠, 어떤 고등학생 동아리라든지 그로 인해서 학생 자치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큰 디렉토리로 보면 교육과정 특성화, 수업 및 체험활동 혁신이라든지 지역교육 공동연구라든지 그런 세분화할 수 있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산시가 평생학습도시로 2007년도인가? 그때부터 지정돼서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원이죠, 지금은?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손관승위원 그동안 다 해 왔던 사업들이에요, 이게. 어떤 특화성은 없어요. 그동안도 거기서 똑같은 일들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그래서 안산형 에코라든지 문화예술의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 해 가지고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에서 교과시간에 한 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연구보고서도 봤는데, 다른 지역들 구리니 쭉들 내셨어요. 봤는데, 다 보면 대동소이해요. 이 용역과제 내신 거 보면.

그러면 안산이 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됨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정되기까지 노력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뭔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서 신청들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쓰는 거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다시 용역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또?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용역은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교육 공동연구를 떠나서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또 용역을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모델을 할 것인지에 대한.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일단 협력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직원들이 앞으로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운영인력도 굉장히 부족할 것 같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이게 모든 게 발돋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시초이기 때문에 스텝바이스텝으로 한 단계씩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작년도에 안산시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들도 들어왔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도 전부다 연계해서 하셔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우리 지금 학교밖 지원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현재 안산시에 정상적인 청소년이 9만 8천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이 650명 정도 되는데요. 그 대상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학교밖 지원센터에서 돌보고, 또 그런 학교밖 청소년들이 안 되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앞서서 손 위원이 첫 번째 질문이고 장시간에 걸쳐서 질문했지만 이 혁신지구 사업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이 의구심이 나고요. 이것에 대한 성공여부에 대해서 대단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의구심이 더 많이 나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담당자들이 다 바뀐 상태에서 이태성 계장님만 계속 계신 거죠? 혁신지구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아니, 기존에 이혁 씨라고 꾸준히 이 업무를,

주미희위원 주사님하고 계장님 계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예, 담당 계장님하고 계시죠.

주미희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지금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구상안에 대해서 머리에 지금 차져 있는 겁니까? 임흥선 원장님이시죠?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이제 혁신교육지구 시즌Ⅱ는 우리 안산시 교육여건에 가장 지금 필요한 그런 교육시스템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째 원인으로는 지금 안산시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고, 또 그러한 학생들의 감소추세가 여러 가지 교육여건에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객관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리포트는 많이 읽어봤습니다. 봤는데 기본적으로,

주미희위원 가장 지금 혁신교육지구 시즌Ⅰ에서 잘 그것들을 개발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시가 어디, 벤치마킹 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지금 오산시를 벤치마킹했고요. 시흥시도 갔다 왔고,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필요성을.

주미희위원 오산시하고 시흥시 벤치마킹한 자료가,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예,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예.

주미희위원 이게 25페이지에 교육경비 지원하고 차별성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육경비 지원도 기존의 시설비에서 프로그램 확대해 나가서 그것들을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업무보고에서.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 지원비 140억에 대해서, 814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결정 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프로그램하고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에 대한 프로그램하고 얼마나 차별을 두고 이게 하드웨어적인 그런, 아니면 거시적인 외형에 대한 차이가 있을 건지, 소프트적인 안에 디테일한 것들에 대한 차이가 있을 건지에 대한 것들이 구상이 되어 있나요? 짧게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지금 140억에 814개 프로그램은 가장 큰 차이가 방과후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리고 시설하고, 그런데 이 혁신교육지구 선정에 따른 프로그램은 수업시간 내에 안산의 문화, 역사, 예술 그리고 환경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정규시간에 수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교육경비 지원 같은 경우는 시설비하고 방과후에서 예를 들면 학습이라든지 그 외에 인지습득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거라면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내부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여러 가지 문화예술이라든지 역사라든지 해서 그러면 안의 내용물을 더 챙겨주겠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교과과정 내에 수업일수에 포함되는 그 시간 내에, 그리고 지역자원,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협력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체계가 잡혀 있지도 않고 어떻게 나갈 것도 아니면 지금 하다가 보면 이걸 위탁을 줘서 또 하게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아닙니다. 같이 6명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연구해서 직영으로 해서 할 예정이고, 앞으로 향후에는 기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인재육성재단에서 그것을 딱 맡아서 한다든지, 앞으로 연구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초기과정에서는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틀을 잡고, 그리고 이게 정착이 됐을 때는 어느 전문가한테 넘기는 방향.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걸 시작하겠다는 올해가 제일 시작 연도인데 30억원이나 투입됩니다. 엄청난 예산이죠. 다른 데서는 진짜 몇 천만원씩 갖고 어떤 거 무슨 사업 해 보겠다고 올려서 쉽지 않은데 30억원이라는 큰 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데요. 지금 대답에 있어서 과에서는 준비과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너무 막연하면서 구체적인 지금 사업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존과 차별화해서 이 금액을 투입해서 얼마나 효과가 날지 그것에 대한 것들을 본 위원은 지금 설명 들은 것 갖고는 인지하지 못하겠거든요.

구체적인 것에 대한 좀 더 확고한 방침이라든지,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공무원이 이것을 다 이해하고 위원님한테 설득시키기에는,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라서 전에 우리 원장님하고 같이 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하고 관계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하고 같이 점심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한테 피력을 해도 충분히 이해가 안 가시니까 일단 우리 교육장님하고 담당국장님하고 교육의 전문가이신 분들하고 함께 모여서 설명드릴 기회를 갖고자 한 번 약속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 담당 공무원들하고 교육계하고 그 외에 관리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혁신지구에 대한 먼저 갖고 있는 방침이라든지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 외에 벤치마킹했던 시와 차별화해서 또 안산시 만이 갖고 가야 될 그런 방침이 있잖아요? 교육안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주미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먼저 숙지하시고, 인지하시고 그 외에 갖고 계시는 구상을 저희한테 설명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주미희위원 따로 업무보고 시간이라든지 간담회 시간이라든지 해서 우리가 납득해야지, 금액은 큰데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구상들이 너무 방만하고요. 뭐라고 그럴까 좀 와 닿지 않는 그런 업무보고라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 내용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확고하게 이 혁신지구가 무엇인지 기존의 시즌Ⅰ에서 다른 시에는 어떻게 해 나갔고, 시즌Ⅱ에서는 타 시 벤치마킹했을 때 이런 게 좋아서 그것은 받아들이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안산시에는 차별화해서 어떻게 앞으로 나갈 건지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향후 저희 간담회가 있을 때 교육지원청 교육장하고 담당국장님, 과장님 초청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건 앞으로 필히 꼭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이 대답하셔야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운영 계획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청소년 자유학기제라 하면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그동안 학교 수업만이 아니고,

주미희위원 기존에 시범학교 지정 해 가지고 이것도 상도 받았죠? 자유학기제 잘 운영했다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사회부총리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범학교에서 여러 다른 학교로 전부다 실시 시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기존에 시범학교에서 운영했던 방식대로 갈 건지, 아니면 차별화해서 좀 더 다른 방식도 접목시켜 보실 건지, 정말 이렇게 와 닿는 진로체험에 대한 그런 강의라든지 실시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는 건지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이 자유학기제는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하는 것을 교육부에서 하는데 우리는 가교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관산학에 있는 다양한 직업을 우리가 연계시켜 줘 가지고 학생들이 공무원체험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의회 의원 되실 분들 의회체험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체험이라든지, 반월스마트허브에 가서 거기 공장견학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기에 아이들이 중학생 때부터 자기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미희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서 진로체험에 대한, 직업체험에 대한 어떠한 생각과 구상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연결해주는 방식을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 평생교육과에서 하게 된다는 얘기이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그 역할이 되겠습니다. 가교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좀 더 여기 평생교육과에서도 좀 더 많은 다양한 진로체험이라든지, 직업체험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타 지역이, 아니면 어떠한 실시했던 것에 대한 성공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벌써 갖고 계셔야 되는 거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저도 보육정책과에 있을 때 선부중학교 학생들 한 40명이 와 가지고 어린이집체험이라든지 보육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뭔가, 그걸 브리핑해주고 안내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한두 명 직원이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에 협조를 해 가지고, 아니면 기업체에 협조를 해서 이 학생들이 이 학교에서 갈 거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거 한 마디해서 연결시켜 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학교 간에 서로 교류역할을 하셔서 잘 됐던 것들에 대한 서로 접목과 전달과 운영체계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여기서 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그 역할을 또 여기 교육협력센터에서 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직업체험센터에, 수련관 다음에 업무보고 가시면 직접 위원님들이 한 번 체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리모델링했던 거기 센터 말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단원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지연이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앞으로 향후 일정 어떻게 추진해갈 건지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입니다. 우리 안산시 청소년수련센터가 저쪽에 외진 데에 있어 가지고, 성포동에 있어 가지고 지금 단원구 화랑유원지에 장소를 위원님들이 허락해주셔 가지고 모든 행정절차를 다 치렀습니다만, 총공사비 135억 중에서 지금 국비 10억만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하시고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갖고, 적극 노력 해 가지고 국비, 도비 국회의원 쫓아가고 도의원님들 쫓아가고 그래 가지고 거의 될 듯 말 듯 하다가 사실은 재원 때문에 이루지 못했는데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 해 가지고 우리 재원이 허용하는 한 조속히 이것을 해결해서 정상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설계용역 들어갔었고 착수해서 언제 착공할 예정은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착공은 해서 지금, 아니 착공이 아니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 중이었다가 예산이 확보하지 않은데서 지금 중지해놓은 상태고요. 예산이 60억만 확보되면 그걸 다시 재개해서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그리고 나서 첫 사업을 뜰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60억이라면 시비랑 어떻게, 어떻게 지금....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60억 중에서 지금 당초에 한 20억 정도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을 하려고 그랬는데, 현재 국가에서도 재정이 좀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3억 4600만원만 지금 국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지금 단원수련관 같은 경우 매해 평생학습원에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와 사업에 대해서 계속 올라왔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몇 년 동안을 제가 지금 시의원 돼서부터 이게 단원구 쪽의 사업으로 시장님 사업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 지역의 의원과 단원구 쪽에 대한 숙원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매년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지만 매번 이렇게 지연된 것, 또 수련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축소됐었잖아요? 중간에 한 번 축소됐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주미희위원 축소된 것들도 감안해야 되는데 또 지연까지 되고 있으니까 이게 올해 내에는 가시적인 어떠한 것들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업무보고에서 나와서 또 그냥 이렇게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가면 안 되고 확실히 올해 내에서 아까 착공하고 준공까지에 대한 생각하셨던 것들을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이것도 올해 내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확실치는 않지만 90블록이 개발이 돼서 어느 정도 재원이 확보되면 미진했던 사업들이 박차를 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단원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그렇게 일반적인 답변이 아니라 정말 이 단계 같은 것들이, 그리고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것들을 원장님이 살펴보셔서 가능하게 하셔야 되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 우선순위를 좀 끌어올려 가지고 최대한도로 금년 내에 예산이 확보돼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같이 이루어져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센터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여성비전센터가 과에서 계로 변경되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네.

주미희위원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일단 저희 여성비전센터가 94년도에 개관이 됐어요. 그 당시 취지는 어떤 저소득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직업교육과 그런 걸 통해서 여성들의 어떤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한다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저희 비전센터의 흐름을 보면 어떤 그런 저소득 여성의 개념보다는 평생교육의 기관으로서의 그런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성비전센터가 경기도 내에 16곳이 있는데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쪽에 같이 이렇게 포함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5급 직제로 지금 있는 데는 저희하고 고양시하고 평택이 세 군데가 있는데, 저는 조직의 효율성으로 봐서 5급이 있어야 되고 6급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주미희위원 전에 처음 개관하고 실시했을 때는 자립기반으로 해서 직업을 갖고 취업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목표의식을 갖게 했는데, 지금 시대흐름에 따라서 직업취업이 아닌 취미교실 위주의 그런,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그렇죠. 여가선용,

주미희위원 여가선용과 평생교육 차원에서,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60% 정도가 설문을 해 보면 여성비전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추세가 60% 정도는 여성들의 어떤 그런 여가선용 쪽으로 많이,

주미희위원 그러면 센터장님한테 새롭게 다른, 지금 시가 이렇게 변형해가고 지금 시대흐름이 이렇게 변형해가는 것에 대한 변화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방향도 있겠지만 조금 차별화할 수 있는 무슨 방침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여기서 취미교실이라도 여기서 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여성들로 하여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위향상을 따라서 또 다시 여성의 그야말로 단어가 맞는 비전을 갖게 하는 그런 사업센터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중간에 한 번 생각해보신 것들이 있나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제가 볼 때 지금 직영으로 하는 16곳 중에서 13곳이 6급 팀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요. 3곳이 5급 직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비전을 갖고 이런 부분은 5급 직제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담겨진 인력의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13곳과 3곳의 장단점을 보면 경기도 내 팀제로 운영하는 곳이 어떻게 보면 교육운영에 있어서 더 탁월하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프로그램 제안공모라든가 남성수강생한테 개방한다든가 강사역량 프로그램을 또, 그러니까 역량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앞서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그냥 행정직 공무원이 1년, 2년 있다가 왔다 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평생교육사가 전담해서 있고 직업상담사가 항상 직업임기선택제인가요? 저희 같은 경우 그렇게 있는데, 다른 곳은 그런 어떤 조직적으로 인력이, 전문인력이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는 측면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늘 의회에 출근하면서 정면에 보이는 여성친화도시 수상에 걸맞지 않는 비전센터가 직제 개편에 있어서 6급에서 5급으로 향상되는 게 아니고 지금 비전센터장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직제 급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시대변화에 따라서의 차별화와 문제점이 발견했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좀 뭔가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비전센터로서의 방향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의 구상이라는 것들에 대한 게 없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직제개편에 있어서 전체 조직 문화에 있어서 또 갖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여성으로서 또 5급이 갖고 갈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과 또 6급이 갖고 갈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구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그게 어떤 조직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문제인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까지 여기서 드리기는 좀 그런데 여성비전센터의 5급 직제가 어떤 타 부서의 업무량하고 이렇게 봤을 때도 뭐라고 그럴까 형평이라고 그럴까요? 그 분량, 부서장으로서의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주미희위원 과다합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아니, 많지는 않은 그런 부분도 조금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일에 그런 찾아서 하는 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주미희위원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것들이 한계가 있다?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예. 조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 부서, 6급이어도 저는 그렇게 큰 문제는, 대신 조직 내부에 어떤 전문인력은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해서 그런 게 보강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직제의 문제는 아니고 그 위치나 상황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업무에 대한 한계점이다, 라고 보시는 거죠?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한계....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해 보시니까 일단 직제개편이 돼서 6급 운영체계로 평생교육과에 들어가서 한 계로 들어가도 문제는 없겠다?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예, 그러니까,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하시고 쉴까요? 아니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새해 살림살이가 잘 되기를 바라고요. 한 해의 살림살이뿐만이 아니고 저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일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목이 제대로 서지 않거나 부족해서 지금 많은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이 우리 30년 안산시 출범이래 가장 큰 단일사업 규모라고 하는 90블록이 지금 그렇게 진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 이름도 평생학습, 평생 가는 일을 하고 있는 부서여서 그야말로 좀 안목 있는 일들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해당 단위사업의 질의에 앞서서 우리 평생학습도서 용역 나왔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나왔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도 책을 아직 정독은 다 못했는데, 쭉 펼쳐보았는데요. 이렇게 한 번 여쭤볼게요.

거기서 제시된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중장기 계획에서 올해 그 사업 제시된 사업용역과 연관되어서 배치된 사업을 핵심만 얘기해 보실 수 있어요? 우리 원장님이 한 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 전제가 용역이 중간에 보고 됐고, 사업계획은 여러분들이 작년도에 쭉 해서 예산까지 심의 받았고 이랬잖아요.

저는 이런 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는 없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런 안목과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일을 벌이려면 시기 시기 그것이 어떻게 실제 단위사업 연차사업으로 배치되고, 또 해마다 그것이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재검증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시기가 됐을 때 중장기 계획이 수정되거나 또 후속적인 사업이 배치돼야 되고, 이런 연동과 피드백의 과정으로 볼 때 용역보고서가 제시되고 나서 얼마나 이후에 그 사업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당해연도별 사업을 배치하고 있나, 그랬을 때 이미 짜여진 2016년의 업무가 그 용역에서 제시되고 있는 중장기 비전이나 과제 속에 여러 가지 핵심사항들이 있잖아요, 분야별로?

그것이 이 단위사업하고는 어떻게 지금 연결되어 시행되고 있나 이것을 좀 요약해서 정리해보시라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아직 인수인계를 못 받아 가지고 정확히 제가 위원님께 만족할만한 답변은 지금은 어렵고요.

지금 안산시 평생학습이 전반적으로 양적인 규모는 상당히 지금 시민사회에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질적인 부분에서는 위원님도 공감하시겠지만 질적인 부분에서는 상당부분 개선도 필요하고, 또 심도 있는 그런 문화도시 어떠한 교육도시 이런 부분으로 가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도서관 관련 부분도 지금 올해 미디어라이브러리를 개관하면 30번째 도서관이 개관이 되고 시 승격 30주년과 일치하는 그런 양적인 규모를 갖췄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과연 그런 안산시의 도서관을 충분히 활용해서 문화적인 소양을 갖추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내부적인 성찰을 해야 되겠고, 시민들 사회에 그러한 우리 평생학습의 어떤 정책들이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책수단이 보완돼야 되겠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서 전자에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교육사회가 입시위주의 획일적인 그런 국영수 과목 위주의 교육이라면 혁신교육지구의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역사와 전통, 문화와 예술을 접목해서 교육을 시킴으로써 전인적인 교육, 또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교육 이런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보고서는 제가 아직 인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바로 제가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우리 과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준호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지금 평생학습이 사실은 초등학교 어린이집에서부터 이어져서 돌아가실 때까지 노인까지 학습이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각 학교,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그걸 떠나서 성인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과 관련 돼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평생학습센터 고잔1, 사동 저쪽 대부동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는 평생학습마을이 작년까지 2개 지역을 하고, 땟골지역하고 저쪽 대학동지역 2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올해는 예산이 허용되면 반월동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서 학습마을을 운영해나갈 거고요.

그리고 요즘 학습이라는 게 접근성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도 내 집 앞에서 멀어지면 쉽게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길거리 학습센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0개 정도가 길거리 학습센터를 해 가지고 강사가 파견돼서 삼삼오오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20개 정도를 추가로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라든지 아니면 동네 사랑방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마실 개념으로 사람이 모이는 데를 찾아가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 평생학습도시 용역과 관련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2016년 비전 추진과제 중점사항을 지금 예시를 하셨잖아요? 열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개 행정이 보면 단위사업에 많이 매몰되는 듯한 고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016년도에 적어도 그런 용역이 제시됐으면, 그 용역이 사실 한 번 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해 가지고 예산 세워서 한 거잖아요? 여기 계시던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 평가를. 조례상으로도 그런 것들이 주문되어 있는데 이행해오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제시가 됐으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행정에 내실화하는 말하자면 작업,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용역은 용역대로 가고 지금 올해 이렇게 나타난 사업처럼 그냥 따로 갈 거라고요. 기본적으로 중점사업 중에 저 같으면 그런 용역이 제시됐으면 올해에는 이 중장기 계획을 연차사업으로 어떻게 잘 안착시킬 거냐, 거기서 제시된 내용이 착수, 중간, 최종보고로 해서 수렴은 했지만 그냥 회의실에서 모여서 하고 만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심화시킨 그 중장기 과제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배치하는 일을 올해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1차연도잖아요. 그런 용역이 이제야, 여러분들이 그 용역이 100%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되도록 결론이나 대안이 도출이 됐든 안 됐든 그걸 놓고 어찌됐든 여러분과 여러분보다 더 전문적이고 또 더 다양한 의견과 그런 내용들을 수렴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우리 시의 중장기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저는 분석해서 이후 연차적인 반영할 일을 올해 해야 되고 올해의 주요사업의 하나로 오히려 우선적으로 저는 들어가야 될 일이에요.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해 오던 일들은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순서가.

그래서 그런 골격이 짜여져서 이 평생학습의 도시로 가는 일들을 해당부서가 서로 유기적으로 해 줘야 이게 효과가 있고, 소위 말하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지, 그것이 따로 놀고 가는 상황으로 나타나면 저는 또 다시 그냥 용역은 용역, 여러분들의 일은 일 이렇게 간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올해 그 지점을 좀 더 분석하고 채워 넣고 연차적으로 연동해가는 고민을 좀 해 주셔라. 저도 그 책을 아까 다 못 봤다고 했지만 보면서도 여러 가지 궁금함도 있고, 고민도 있고요.

이런 것은 빨리 어떻게 순차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100% 정답이라 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니다라면 좀 더 숙성을 시켜서 우리 연차적인 사업에 반영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돌아가는 여러 행정들에서 나타나는 손실과 또 말하자면 행정력의 불필요한 시간의 허비, 또 효과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이게 중첩되거나 맥이 없이 가는 이런 행정으로 나타난 사례들을 많이 경험을 해서 저는 그런 골격을 잘 짜 주셔라, 그것이 최소 길어도 짧아도 5년 단위잖아요. 지금 용역상에서나 조례상으로 제시하고 주문하는 게. 기본적인 시의 흐름이 5년 단위로 반복되니까.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부터 여러 가지 단위사업별 중장기 계획을 5년 단위로 가잖아요. 어떤 건 3년도 있지만.

그리고 연차적인 사업을 그 시기 시기, 이런 것을 저는 잘 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면 표시는 안 하고 내부적으로만 하고 물어보면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런데 실제로 일을 보면 그렇게 안 나타나요.

그런 점을 염두해 주시길 바라고, 그걸 염두하면 해당 과에서만 일 풀리지 않아요. 그걸 염두하면 협업해야 돼요. 그러면 이 부서 저 부서에 대한 일도 파악하게 되고, 서로 공유하면서 역할배치도 되는 거고 업무도 분담이 되고, 저는 이런 것이 더 훨씬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점을 잘 염두하시면서 일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시기 시기 의회하고도 그런 것과 관련된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더 안 되면 여러분이 스스로 하든 의회를 통하든 또 시 안팎에 있는 여러 관련,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그런 협의를 통해서, 실제 그런 용역들이 저는 그렇게 아주 충분하게 서로 소통되지는 못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을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네.

전준호위원 아까 보고 중에, 제안설명 중에, 도서관 중에 지금 본오3동 작은도서관 지금 장수경로당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전준호위원 소규모로 2층에 있죠?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전준호위원 지금 만화전문도서관을 하신다고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전준호위원 사전에 수렴이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도서관의 복안인가요? 그렇게 가는 방향이.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작년부터 준비는 해 왔습니다.

전준호위원 준비는 했는데, 이용자들이 소위 말하면 도서관의 이용자 시민계층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사전적으로 정리돼서 나온 결과냐, 아니면 그런 것들을 수렴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과정이냐 이게 궁금해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지금은 이미 수렴해서 되어가는 과정에 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서 부천 만화사업소도 다녀왔고요. 거기에서 많은 자문을 또 구해 왔고, 또 특히 요즘은 어린이도서관들이나 이런 데를 보면 거의 만화로 된 지식을 쌓더라고요. 어쨌든 만화가 또 보기도 편리할 뿐만이 아니라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우리시도 이런 것을 한 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수렴도 좀 해 봤고요. 처음 하는 거라 저희도 좀 당황도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너무 크지 않는 장수도서관을 그쪽으로 정해서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정한 과정에 있어서의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꼭 그 도서관이 이용률이 어떤 상태이든 간에 기존의 이용자는 다양한 계층이었잖아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 근방에 본오도서관과 또 본오1동 도서관이 거의 근접하게 있고, 그래서 만화가 정 아니라 하면 본오1동도 있고 본오도서관도 충분히 그러한 보충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봐서 그쪽으로, 또 거기가 다세대주택이 많아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물론 한쪽에 치우쳐 있지만 우리 기존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하는 것을 봤을 때 그쪽이 적당하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오히려 이런 요구는 없을까요? 작은도서관은 다양한 계층이 자연스럽게 여러 책들을 활용하는 공간이고, 오히려 큰 규모의 공공도서관의 한 부분을 특화된 공간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한 동네에 작은도서관에다가 일반시민들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평상시에 자유롭게 이용해야 되는데 그걸 도시 한쪽에다가 특화도서관이라고 만화도서관을 만들어 놓는 것이 저는 오히려 좀 더 접근성이나 시 안에 여러 시민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더 제약이 될 수 있다. 만화를 좋아하는 시민이 시 안에 여러 군데 다 있을 건데 거기로만 가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시내 중심에 있는 큰 도서관이 더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수렴들을 한 번 비교평가 해 보고 나서 결정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제가 하는 의견이 다 옳다는 게 아니라.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그것은 저희가 부천에 가서 부천에는 저희하고 비교가 안 됐지만 거기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방비 해 가지고 무슨 사업소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점을 땄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그쪽으로 정했었던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 운영위원회가 그 도서관 운영위원회예요? 본오3동도서관.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렴을 해서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전준호위원 그 동네에?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그리고 그쪽 장수도서관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물론 한쪽에 치우쳐졌다고 하지만 그 이용률이 노인정 위에 있어 가지고 낮고 그래서, 그 다음에 본오1동하고 본오도서관이 접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한 번 특화로 해 가지고 그게 잘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크게, 그것은 지금 총 6120권이 기존에 있는 도서가 있는데 그걸 본오1동으로 옮기고 또 다음에 그것을 할 때는 좀 적지만 잘 운영을 해 봐서 더 잘 되면 좀 큰 데로 이사할 수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저는 기왕에 마련된 작은도서관의 취지로 보면 조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1동 1도서관의 취지들이 뭐였어요? 지역에다가 그렇게 한쪽에다가 특화도서관으로 염두한 작은도서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레이크타운에 만들어지는 멀티미디어 도서관 이런 곳이 오히려 이 만화라는 미디어 개념이나 그냥 텍스트만이 아닌 다양한 이런 부분들이까 그런 데에 복합적으로, 요즘은 만화도 단순히 종이만화가 아니라,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전자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전준호위원 앱, 어플, 웹튠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플로 앱 만화들도 엄청나게 지금 되는 상황에서는 이것이 단순 독자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부가가치,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멀티미디어와 공간과 이런 미디어 차원의 만화들을 혼용하는, 그래서 서로 소위 말하는 통합이죠, 통합. 융복합 차원에서.

이런 공간에다가 배치를 해 놓는 것이 저는 훨씬 낫고 접근하기도 좋다 이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은 거기도 지금 시설이 그래 가지고 있는데 1동 1도서관 취지로 했던 다른 동에다가 전부 옮겨 가지고 그리 가라, 그러면 상당한 저항감과,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아니, 그것은 우리가 상호대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할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단지 거기다가 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이용률이 좀 낮아서 우리가 거기를 한 번 살려보자 하는 의미에서 있었던 거고, 여러 가지로 했을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플을 다운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저희들 감골도서관에서 어플 이렇게 대면 전산적으로 다운 받아서 집에 가서도 볼 수 있고, 일명 전자책이라고 그러죠?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저희 관산도서관 자체 내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앞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6100권 정도의 책을 이미 본오1도서관으로 지금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일을 막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일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추진 방침들이. 소통이 조금 더 결여된, 더 적극적인 수요나 이해관계들을 정리되지 않은 그런 거라는 판단인 거예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하여튼 이런 저런 걸 다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알뜰하게 한 번 해 보고, 그게 잘 되면 큰 도서관으로 이렇게 옮기도록 해 갖고 최대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만화 웹튠도서는 따로 삽니까?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어떤....

전준호위원 도서를 새로 사요? 만화 관련 웹튠 이런 도서구입 비치를 1월달에 한다면서 새로 사는 거예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일부 지금 1200권 정도는 지금 계약을 해놓은 상태고요.

전준호위원 도서구입비에서?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거기에서 하고요. 지금 부족한 부분은 추경 예산에서 좀 더 해 가지고 하여튼 저희 감골도서관에서 야심작으로 한 번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야심이 아니라 그 동네에 접근성도 어려운데 저는 만화의 계층이 있겠지만 옛날 동네의 만화방 이런 건 아니잖아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그런 건 아닙니다. 학습만화 위주로 하기 때문에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그 지역적인 접근, 특히나 만화의 주요층이 성인도 있지만 청소년 이런 부분의 학습만화들이 많으면 장소적 접근성이 대개 제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그것은 최근 또 만화가 갖고 있는 특성상 여러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부모나 어른들의 코칭 속에서 선택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월한 부분이 수월하게 접근하고 볼 수 있는 조건들인데 저는 너무 지역적으로 쏠려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21쪽을 한 번 보시면, 청소년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이라는 내용을 저희들이 진로체험 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 받았는데요.

청소년들에게 진로체험 하는 활동을 위해서 60개 부서라고 하면 시에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 전체.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는 같은 공무원이니까 단위사업이 없기 때문에 동에는 종합행정이니까 동사무소를 또 원하면 우리도 연계시켜 줄 수 있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를 여쭤보겠습니다.

동사무소가 포함이 됐다면 어떤 동, 어디 25개 동 있잖아요? 25개 동 중에 어느 동이 해당하는 무엇을, 무슨 과를 해서 이렇게 진로체험이라든가 자유학기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안산시 학교에서 참여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인지, 또는 몇 명이 참석하고 있는 현황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답변 드릴까요?

이상숙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동주민센터를 원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우리가 25개 동이니까 25개 동에 접근성이 가까운 그런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동을, 예를 들어서 안산동에 소속된 중학교에서 아니면 인근 학교에서 안산동주민센터를 방문 해 가지고 행정의 얼굴이라도 하는 동주민센터의 역할과 기능, 하는 일 그것에 대해서 하고 싶다면 우리가 연결을 시켜 드리고, 그리고 동장님이나 아니면 사무장님이 브리핑을 통해서, 아니면 실무진들이 어떤 주위를 같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어느 동이든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지역, 25개 동 지역에서 원한다면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장님이나 사무장님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원하는 것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새로운 것을 만드신다는 얘기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그렇게 연결을 시켜 주면 학교에서 어디 가서 어느 업무를 한 번 체험하고 싶다.

그러면,

이상숙위원 그렇게 광범위하게 그냥 말씀을 하신다면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어떤 진로 어떻게 하는 게 와 닿을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예를 들어서 1학년 1반 학생들이 우리는 어느 직업을 체험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토론이 돼 가지고 거기서 주제를 정하고,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가자, 그렇게 정하면 우리한테 요청이 오겠죠. 어디서 어떻게 하고 싶으니까 행정기관에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공문을 띄우든가 그렇게 해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볼 때 동사무소라는, 60개라는 그 프로그램이 존속되어 있지 않지 않나요? 그렇다면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에 대해서 그런 데다 얘들이 의뢰해야 더 나은 질적인 진로체험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그것도 괜찮고요. 그쪽으로 해도 되고 우리 60개,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볼 때 60개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아니, 60개라는 것은 60개 부서.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부서가요.

그러는데,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그 관련된 산하단체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직업을 한 번 보고서 나의 진로를,

이상숙위원 이게 올해 처음하시는 거죠? 작년에도 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2013년,

이상숙위원 13년부터 하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전체적으로는 2015년도에 해 가지고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나요? 작년에 몇 건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진로체험을 했으며, 한 것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현재는 29개 학교가 참여를 했는데요. 1학년 2학기 때 해서 28개소 정도 했고, 나머지 2학년 1학기 일부 했고, 그래서 그 자료는 우리보다는, 우리는 어떤 가교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료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드릴까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진로체험이라는 것은 고등학교를, 예를 들면 고등학교를 나는 대학교를 안 가고 내가 적성에 맞는 자동차학과라든가 뭐라든가 이렇게 세부를 나눠서 그렇게 가는 데를 가고 싶은데 그걸 혼자 가서 이 진로체험이 안 되니까 한다라고 볼 때 3학년이나 3학년 2학기 정도에 가능한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29개 학교가 1학년 2학기 정도에 한다라면 그들이 무엇을 그렇게 소득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3학년 정도면 한참 입시 시험이 있기 때문에 더 시간이 촉박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1학년 초기에 학부모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지 일방적으로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교사선생님하고 학부모하고 학교운영위원회하고 그런 걸 통해서 복합적으로 조사를 한 뒤에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처음 오셔서 그렇지만 담당을 하고 있는 계장님이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네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3학년 후반 2학기 이런 것보다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교육이 지금 1학년까지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진행이 돼서 과연 진로를 안 가고 선택한 학생들도 혹시나 있나요, 계장님? 없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제가 아이들 키워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 정도에 자기 진로를 결정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또 대학교 나와서도 자기 학과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학과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취업이 안 되니까 자기 직업을 고착시키기는 어려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최대한 그걸 노력하는 그런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28개 학교,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29개.

이상숙위원 28개라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28개는 1학년 2학기 과정,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한 개 학교 해서 29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라고 볼 때 진로체험을 하기 위해서가 아닌 그냥 권장사업으로 한 번 정도 그냥 스치고 지나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사업을 이렇게 하신다 하니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아지리라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예, 맞습니다. 일신월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걸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 개선해서 올해는 좀 더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역할이 우리 담당부서 역할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이상숙위원 다음은 중앙도서관 관장님.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중앙도서관장 문양교입니다.

이상숙위원 문양교 관장님, 34페이지를 본다면 추진배경에 있어서 독서문화진흥 조례 개정에 대한 사항이 있어요. 조례에 근거해서 행사를 추진한다고 하셨죠?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추진배경에 그렇게 한다고 하셨으면, 본 위원이 이런 조례가 만약에 개정된다면,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제정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제정.

이상숙위원 네, 제정된다면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또 민간단체 등에서 지원하고 하는 그런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조례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어느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까봐 사실 그게 우려스러운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아니한가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노력만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기존에 JC 청년회의소 이런 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독서와 관련된 그런 행사 그런 것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는 지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건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걸 과장님 헛하게 듣지 마시고, 제가 깊은 뜻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 하셔야 나중에 그만한 문책이 돌아가지 아니할까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생각해주시고, 보고 받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앙도서관장 문양교 예.

이상숙위원 다음은 관산도서관 관장님.

48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감골도서관이네요, 관산이 아니고 감골도서관.

북스타트 플러스 사업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북스타트 플러스 사업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이상숙위원 본 사업은 사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부부 자녀들이나 또한 먼 거리에 있는 그러한 어린이들의 좋은 사업으로 여겨지긴 해요. 그죠?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이상숙위원 그런데 맨 밑에 추진사항을 보면 2014년에는 약 580명이에요. 그렇죠?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북스타트 해서 18개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는 351명으로 줄여서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북스타트에는 또 20개로 늘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지금 집계로 봐 갖고는 2015년 11월 달까지만 집계가 낸 거고요. 그래서 조금 적은 것 같고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2015년 말까지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지금 2016년도에는 11월까지만 집계한 내용이고,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2015년도는 11월까지만.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이렇게 100이 넘게 그게 채워질까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조금 부진하기는 합니다.

이상숙위원 조금 부진할 것 같아서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서 좀 더 좋은 것에 대해서는 진보적이고 진취적이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여쭤봤습니다.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원래 3개월부터 24개월간은 북스타트고, 25개월부터 36개월은 북스타트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산시 인구 추이로 보더라도 인구감소가 된 상태가 좀 있고요. 사실 그 원인이 좀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인구 감축에 대한?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감소되어 있고, 기존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물론 홍보는 어느 정도 됐었는데 한 사람들이 좀,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를 했어도 가입을 안 한다는 사람들하고 또 맞벌이가 많기 때문에 많이 실질적으로 가입을 했지만 하는 그런 데가 좀 적어 가지고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안산시의 지금 인구가 감축되고 있었잖아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이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사항이 그런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원인이?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 가입하려면 개인정보가 어린애들 까다롭고요. 그래서 기피하는 좀 경향도 있었고요.

이상숙위원 왜 까다롭게 하나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그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 절차가요.

이상숙위원 절차가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책 꾸러미도 개인한테 지급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상숙위원 회수하는 면이라든가,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야 되니까 좀 귀찮아하는 부분도 있고, 인구감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조금 조금씩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더 홍보를 해서 올 2016년도 때는 최대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여성비전센터 소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가장 궁금한 건 25개 동에 많은 파트에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임기제도에 대해서 작년에 조례로 저희가 선정하지 않았나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25개 동의 주민센터에 있는 강사를,

이상숙위원 네.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그것은 저희 소관하고는 조금, 주민센터는 강사 위·해촉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상숙위원 비전센터는 어떤가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47명 강사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 조례는 3년마다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걸 1년마다로 이렇게 모집주기를 변경했습니다. 작년에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명시한 게 언제이죠? 저희들이 명시한 게?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작년 8월에 저희가 공포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올 8월에 대해서는 모든 게 비전센터,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시행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상숙위원 아, 올 1월 1일부터 2017년 1월 1일까지, 이미 시행을 한 거네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그렇죠. 이번에 뽑은 강사들은 1년, 저희가 47명 중에 이번에 32명이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이 만료되는,

이상숙위원 만료되는 시점으로 해서?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강사 중에 2016년 말에 만료되는 사람도 있고, 2017년에 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적용되는 시점이.

이상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비전센터의 선생님들이 사실 오래되신 분들이 많죠?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네, 많습니다.

이상숙위원 오래되신 분들에 대한 배우시는 분들이 불평불만의 요소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에 대한 건 구체적인 신상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밝히지 아니하지만 조례가 형성돼서 이루어지는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그런 것을 배제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선생님이 와야 또 그 프로에 대한 마인드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충족도 시민에 대한 충족지수가 높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각 동사무소 내에 동장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네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예.

이상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회문화 과정 같은 예체능 쪽의 강사들은 사실 매년 바뀌는 게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예 같은 경우는 서체가 강사별로 다르고, 또 문인화 같은 경우는 화풍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매년 바꾼다고 좋은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한 분의 강사가 지속적으로 해 주는 부분이 바람직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런 것은 충분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말씀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관산도서관에 질의하겠습니다.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예, 신효승입니다.

송바우나위원 59쪽에 단원어린이도서관 “간다GO! 도서관” 운영 이게 기존에 해 오시던 사업이신가요?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예,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제목은 “간다GO!”인데 어린이도서관이 지금 안산에 단원구에는 모두 어린이작은도서관하고 여기인데 모두도서관은 원곡동에 있고 한양대에 위탁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단원구 어린이도서관은 여기뿐인데 서쪽만 커버하지 단원구 동쪽, 초지동 남쪽, 고잔동 이쪽이 커버가 지금 안 돼요.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보니까 2개 학교 정도니까 초등학교 그 인근의 화랑초나 선부초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짐작하기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려는 것은 상록어린이도서관도 일동에 하나 있습니다. 같은 공히 문제가 되는 건데, 단원어린이도서관이 단원구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직접 이 제목처럼 찾아가는 또는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하는 어떤 노력 같은 것 홍보, 어린이들은 실질적으로 멀리 사는 어린이들은 여기에 오기가 부모님이 같이 안 오면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새로 오셨는데 비전이나 고민을 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신청을 했을 경우 본인들의 차량을 이용하든 그 다음에 전세버스를 이용하든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우리가 직접 그것까지는 이동수단을 제공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요자 입장으로 해서 올 수 있는, 되어 있을 때만이 우리가 하는 거고, 도서관에 와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는 소관이고, 거기 전차에 이루어지는 소관은 그러니까 수요자 그분들이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오는 것까지 제가 지금 그것은 염두에 두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 뜻은 그런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물리적 접근성은 강화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그 외의 노력, 버스대절 이걸 해주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 손잡고라도 오고 싶게 만드는 그런 도서관, 그런 비전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구상하신 게 있으신가, 평생학습원 내에 이런 게 있으신가, 어린이들의, 물론 학교별로 도서관이 다 있지만 여기서는 또 학교도서관은 책만 이렇게 빌려주는 시스템이고, 여기 어린이도서관은 분명 여기 다양한 프로그램, 흥미유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나 구상이 있으신가, 그걸 질문 드린 거고, 그렇습니다.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30개소 내지는 초등학교 2개소 그거 개소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런 게 아니고,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이동수단을 얘기하시는 건지?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심플한 질문이 아니었고요. 어린이들이 단원어린이도서관을 얼마나 접근하기 쉽게 만드실 건지? 하드웨어 부분뿐만 아니라 내용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흥미유발을 통해서 애들이 버스 타고라도 오고 싶게 만들 그런 프로그램 또는,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또는 대안을 드리자면 찾아가는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버스 이렇게 하셔서, 책 빌려주는 건 요새 의미가 없어요. 학교도서관들 잘 발달돼 있고 주변 도서관들 어른 도서관 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 그러니까 안산시립도서관으로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는 학교를 찾아다닌다든지, 이것은 제 생각이고요. 이런 것 등등을 포함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구상하신 게 있는가, 저는 그 질문입니다.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그것은 제가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인드를 안 가지고 있고요.

아마 질문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아이들이 손쉽게 내지는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이동수단이 됐든 그렇지 않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송바우나위원 네, 그런 걸 포함해서 모든 걸 망라해서.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간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것 좀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단원어린이도서관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학기 중에는 학교 가는 시간에는 비어요, 여기가 많이 학기 중에는.

그럴 때 공간 활용을 하실 방안을 좀,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성인들이 오게 되면 좀 애들이 꺼려한다, 이런 의견도 있으시더라고요.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그 어린이도서관에요?

송바우나위원 네.

저는 단순한 생각으로 그쪽 인근에 성인도서관이 없으니까 성인장서 확충해서 성인들 많이 오게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어린이도서관이다 보니까 어른이 오면, 요새 학교 문도 닫아놓지 않습니까? 학교 수업 중에.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종합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렸었습니다.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처음에 어린이도서관은 어렸을 때부터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어린이들이 단원어린이도서관이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 처음에 혼자 오는 아이들은 참 대단한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처음에 여기가 어린이도서관이니까 네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서 부모가 처음에는 데리고 오는 그런 케이스로 해서 혼자 다닐 수 있게끔 하기까지는 아마 부모들하고 같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주로 어린애들이 유아원하고 유치원 애들은 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부모들하고 주로 같이 와서 같이 작품을 만든다고 그럴까요? 프로그램 운영이 주로 아빠는 아니고 제가 들어가 봤을 때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남자 분들은 없고 엄마하고 아이하고만 이렇게 둘이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어른들이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관산도서관에서도 단원어린이 한옥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보니까 주로 엄마하고 같이 오더라고요. 혼자 오는 게 아니고.

그런 아이들은 거기 거리상으로도 그래서 그런지 차로 데리고 온 애들도 있고 걸어서 버스에 내려서 손잡고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관점에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가 대중교통은 또 불편하잖아요.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예. 저도 그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가 93년도에 개관했는데 저 자신도 차를 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고등학교 쪽 담벼락에서 들어가다가 또 우측으로 갔다 꼬불꼬불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관산초등학교인가 그쪽으로 들어오는 길, 하여간 불편한 것만큼은 사실이어서 그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드린 그것은 요지가 그게 아니었고, 성인들도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되, 아이들이 성인들 오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는 그것도 있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성인장서도 확충해 주십사 이런 말씀, 올해 한 7천만원 장서 이거 예산 세우셨잖아요. 도서비 도서.

그러니까 전년대비 제 기억으로 한 4300만원 증액하셨는데,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글쎄,

송바우나위원 올해 4300만원인가, 작년 올해 포함해서 7천만원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글쎄, 지금 그 명칭도 어린이도서관인데 그것을 성인으로 해서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사항인가요?

송바우나위원 예.

그런 건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학교 가는 시간에 비니까 거기 그 시간대에 노는 사람 남자 많이 있겠습니까? 엄마들이죠, 주로.

그러니까 엄마들 좀 이용할 수 있게, 책 같은 거 빌릴 수 있게 상호대차 시스템으로 이렇게,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감골도서관 서근식입니다.

관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잘 안 되셨는데, 저희 감골도서관에도 어린이가 양쪽에 하나씩 있잖아요. 단원어린이도서관, 감골어린이도서관.

저희는 상록어린이도서관인데 실질적으로 오전 같은 데 보면 유치원들 있잖아요. 유치원들이 와서 극단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다 이용을 해요. 어린이도서관 빈 시간을 이용해서. 오후에는 또 방과 후 학생들이 학교에서 끝나면 와서 이용들 하고, 그래서 적절하게 해 가지고, 아니면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학교하고 교류를 해서, 각 학교마다 사서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사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특히 저희 감골도서관 같은 경우는 올해는 각 학교 초등학교부터 해 가지고 사서교사들을 초빙해서 같이 회의도 하고 학교하고 도서관하고 서로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회의도 마련하려고 예산도 다 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단원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제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과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년 동안 200억 적립 해가지고, 일단 적립이 목표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 형편상 작년에 처음 만들 때만 20억 하시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3억의 출연금을 했고요.

송바우나위원 3억 하셨나요? 최소 3억, 그 이후로는 아예 편성을 못하신 상황이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예. 우리 안산시 재원이 힘들어 가지고 현재는 매년 장학사업 하는 만큼만 예산을 세웠고, 적립할 수 있는 예산은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재단법인이라는 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돈을 출연 해 가지고 사업 운영하는 그런 비영리법인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0년을 목표로 해서 200억을 목표로 했는데 3억 해놓고서 벌써 다음 연부터 삐걱거리면 이것은 향후에, 지금 운영비만 11억 5천 편성하셨는데, 물론 이게 지금 기존에 운영되던 장학사업들을 다 통폐합 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부여하신 거잖아요, 애향장학금부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실지, 예산과만 또 할 게 아니라. 이거 이자 얼마 타봐야 되지도 않고 그런 걸로는 해결도 안 되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재단을 설립을 하든지 아니면 기금을 조성하든지 간에 기업지원과에 있을 때는 지원사업으로써 1000억을 조성하는데 한 10년이 걸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재단을 설립해서 이제 한 2년 돼 갖고 첫걸음을 떼었는데요. 매년 안산시 애향장학금을 한 9억 정도를 세워서 이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을 대신 인재육성재단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향후 이런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10년을 세워 가지고 200억을 목표로 하고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어느 정도, 안산시 재원이 확보가 돼야 만이 그게 착착 연차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이거 지금 90블록 매각대금 그거 혹시 해 가지고 그런 얘기가 혹시 되신 게 있으세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일단 그거하고 관련 없이 앞으로 10년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재단 출연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3억을 확보했고,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요. 그리고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는데 우리 사업만 욕심 부린다고 해서, 이게 시 전체를 보고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예, 그렇긴 한데 이게 6대 안산시의회에서 야심차게 준비를 오랫동안 하셔서 이 조례를 만드셨는데, 지금 한 해에 벌어서 한 해에 먹고 사는 형국이에요. 3억 넣고서 운영비만 매년 편성 해 가지고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로 해서,

송바우나위원 운영비도 포함이 되신 거죠, 11억 5천.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운영비는 소소한 거죠. 한 6천 정도 되니까요. 6400 정도 운영비가 되니까.

사업비, 예를 들어서 우수학생들한테 장학금, 지금은 안산시 애향장학금이 아니라 명칭도 꿈키움 장학금으로 해 가지고 매년 선발해서 주는 거니까 장학사업을 유지는 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제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이 운영상 재정의 탄탄한 기반마련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사실 200억 적립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걸 가지고 사실 이익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지는 못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아,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1000억을 해도 못하는 상태인데요. 우리가 최대한 어떤 탄탄한 재단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200억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재정이 안 되는 형편에서 억지로 맞출 수는 없고요. 매년 고유의 안산시의 우수한 인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매년 사업을 이어나가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렇긴 한데 벌써 둘째 해부터 이러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 운영하다가 이렇게 돈 없어서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사무국도 지금 사무국장 자리를 과장님께서 맡으셨는데, 지금 인건비가 2400만원이면 한 명 두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실무 행정공무원이 있고요, 거기에 보조 역할이라든지, 앞으로 이 직원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여기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청소년사업 프로그램 사업비가 있으세요. 6140만원.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운영하시기에, 물론 실무 공무원과 과장님 계시지만 이걸 기존에 있는 평생교육과라든지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과 어떻게 차별화를 하실 건가, 인재육성재단으로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고유사업들이 있고요. 사실 이걸 갖다 청소년수련관에서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재단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작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떤 초기단계라고 그럴까요, 하나 둘 이렇게 사업을 해봐야 앞으로 재단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때문에 초기 시행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지금 작년에 3억 4600 확보되셨죠, 국비가?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예.

송바우나위원 올해 시비해서 13억 4600만원, 지금 국비 이런 상황에서 발전소특별기금 편성도 30억 요청하셨는데 그게 다 잘린 상황이고, 아까 설명하신 60억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1회 추경에서 이걸 다 편성하셨는데 국비 이게 매칭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나머지 국비, 도비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60억 해서 착공하시면 실시설계 용역 끝내시고 그 다음에 이걸 착공하시면 그 이후 재정 국비, 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지만 안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극한 상황에 가면 우리 시비를 투자해야 되겠지만, 지금 국회의원님들도 작년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까지 한 58억이 통과했다가 사실은 예결위에서 삭감되고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정공무원으로서 노력을 최대한 해 보고 도의원님, 국회의원님 쫓아다니면서 매달리고 그래 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차세대위원회에서 이거 선정해서 한 그런 청소년들 의견을 담아서 한 것만큼 노력해 주시고 저도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다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업무보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약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는 혁신교육 시즌Ⅱ 사업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 보고가 충분하지 않다. 특히 연말에 예산심의에서 이 사안에 대한 예산의 반영이나 그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가 이게 처음 사실은 추진사항을 처음 보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은 어떻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6시까지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나정숙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금년도 예산 38억이 투자되는 중차대한 사업이니만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 관계자들이,

○위원장 나정숙 이것만 가지고 저희 업무보고 28일까지 하는데, 이 사안만 가지고 다시 평생학습원이 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그거보다도 위원장님 아까 위원님들 답변에 우리 과장님도 답변을 했지만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진지한,

○위원장 나정숙 간담회로 될 게 아닐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진지한 논의를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되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이따가 저희 위원님들끼리 한 번 논의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이 올해 사업에 반영된 부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그 사항에 대한 숙지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이 사안도 중장기 발전계획이 저희 상임위에서 굉장히 요구해서 예산해서 오랫동안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해 가지고 됐는데, 이것을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올해 사업으로 반영하셔야지 이 사업은 다르고 올해 사업은 전혀 따로 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중장기 계획에 보면 자유학기제에 관련한 것들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오늘 보고하신 것 중에 자유학기제나 혁신교육지구나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인재육성재단이나 이런 것들이 연동해서 중장기 계획이랑 같이 보고하셔야지 그런 것을 전혀 숙지하지 못하시면 안 되시죠.

평생교육기관 자유학기제 종합적 대응방안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있는데, 이걸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대로 끝날 게 아니라 국장님과 과장님이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과 관련한 올해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하시든지, 아니면 아까 혁신지구 시즌Ⅱ에 대한 보고를 다시 하실 때 같이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네. 자료로 제출하라면 자료로 제출하고요, 업무보고를 다시 하라면 다시 하고요. 또 시간을 연장해서 혁신지구 시즌Ⅱ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위원님들께서 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38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그것은 지금 지난해에 저희 시하고 경기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3개 목표 6대 과제, 15개 사업에 대해서 이미 협의를 끝낸 상태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정확하게 38억원에 대한, 그 38억원이 어느 어느 사업 목표별로 나와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예, 지금 기본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걸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하실 수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일단 휴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요. 위원 간에 논의를 해서 계속 평생학습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따로 시간을 마련할 건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소장님, 사업담당 부서가 여성비전센터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재건축 관련?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네.

손관승위원 이게 아까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 좀 자료로 주시고요. 심사 받았던 내용 자료로 주세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네.

손관승위원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잠깐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차피 재건축을 할 거라면 꼭 지금 현재 기존의 위치에서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업담당 부서가 여기로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도 좀 있으셨나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글쎄, 자리가 지금의 건립 위치에서의 고민은 그런 부분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선부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재건축하는 걸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다른 방안들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굳이 꼭 그 자리가 아니어도 될 것 같고,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안산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도시공사가 시에서 동사무소나 이런 걸 대행해서 일종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어차피 재건축을 진행하실 때 충분히 의견들을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본청에서 도시공사 먹여 살리려고 자꾸 그렇게 대행사업 형태로 가면 결국에 수수료만 발생해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업추진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로 검토한 사항이 있거든요.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하는 재정사업으로 하는 방안하고 또 도시공사를 통한 현물출자 방식인데, 사실 시에서 하는 재정,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언급이 될 부분인데 저희가 1월 4일부터 3월까지 한 60일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손관승위원 언제 나오죠?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그게 3월 3일까지라 나오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 나오기 전이라도 충분히 의견들을 내주세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예. 그래서 재정사업하고 현물출자로 해서 하는 사업하고 해서 검토를 해 보는데, 사실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예산 부담이 너무 커서 조금 그 부분보다는 지금 현물출자 쪽으로 해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시에서 또 출자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중간에 수수료만 발생하는 거지.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네,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같이 내주시면 좋을 것, 시에서 갖고 있는 다른 용지들 꽤 있으니까 그런 것도,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손관승 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지금 한마음여성아파트는 당초 우리 산업단지공단 조성 당시에 근로여성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국비가 50% 투자됐고요.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노후화가 됐고요. 저도 아파트 실내를 점검 해보고 외향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입주자들도 불편한 부분들도 많고, 또 외관상으로도 도시미관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도 재건축을 하더라도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면에서 훨씬 더 상향된 그런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다른 근로여성들 외에도 독신여성이라든가 기타 그런 주거복지가 필요한 여성들에게 제공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 재건축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시행 방법에 있어서 다각도로 생각들을 하시라는 거죠. 꼭 비싼 땅 아니어도 좋은 용지들 꽤 있어요. 시에 갖고 있는 것들. 활용 가능한 다른 방안들을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가 도시공사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도시공사가 공사로서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데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공사를 통해서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사업부에 17명 때문에 연간 30억씩 날아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를 부서에서, 어차피 여기가 사업주관부서니까 부서에서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도 낼 건데 의견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게 나중에 결국에 도시개발과로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의견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교육과 과장님,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향후 계획 보면 결국에는 시비로 사업을 우선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50억 9700만원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저도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국비가 3억 4600만원밖에 안 들어왔죠? 23억 신청했었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23억 중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단원구 청소년수련관이 국비를 어디서 받으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처음에? 교육부에서 받으시려고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여가부에 신청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여가부 사업하고 목적이 맞나요? 아무리,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청소년관련 사업이기 때문에요.

손관승위원 일단 계속 지연됐으니까 진행을 하시려고 하고, 지금 실시설계는 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진행을 해야 되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일단은 시 재정을 쓰기보다는 확정 난 게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히 두들겨보시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지금 1회 추경에, 1회 추경 4월인데 그러면 지금 2월말에는 예산편성 신청해야 될 거고, 그래 버리면 앞뒤가 안 맞아져요, 나중에. 결국에는 시비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이 되면.

그래서 충분히 지역 국회의원들도 활용을 하시고 해서 명확한 답변을, 사업진행하시기 전에 명확한 답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위원님들하고 주기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산 뺏긴 건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요. 안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인재육성재단 원래 당초 계획이 200억 구성해서 기금사업이잖아요, 목적이?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결국에 이자로, 기금사업이라는 게 이자로밖에 할 수 없는 사업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사업비가 9억 9420만원, 이게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이게 기존에 시에서 집행했던 장학금들을 여기로 몰아준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장학재단에서 특별하게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안을 잠깐 드려보려고 그래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을 때 어차피 이자수익 가지고만 하기는 어렵다, 그런 의견들을 주셔서 일단 제 의견을 한 번 드려볼게요. 일단 세정과나 복지정책과 그쪽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다시피 관내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기부문화가 굉장히 약해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예.

손관승위원 가장 큰 원인은 기부자들이 자기 본인들이 기부하신 금액들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기부문화가 굉장히 약하다. 아마 그런 사회 전반적인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세정과하고는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 보면 시 자체 재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시에서 기부금품 모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시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약간의 편법일지 모르겠지만 안산시도 같이 3개 부서가 협의를 해서 그런 재단을 가질 수 있다면 거기서 재원을 충분히 더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3개 부서 과장님들 하고 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부금을 모금하려면 복지재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일반 재단법인을 갖고는 어떤 기부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런 인센티브가 어렵겠습니다.

그런 게 좀 난맥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구조는 잘 알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기업 같은 데서는 기부를 할 때 목적이 있습니다. 순수한 기부도 있지만 세금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을 보기 위한 기부들도 있고, 그거 말고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기부금들이 있어요. 연말에 안산시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결을 한다든가 그런 형태들을 띠어요. 금전적인 것 말고 어떤 물품적인 것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자체 내에서 어떤 시흥시만 그게 있어서 시흥시 같이 그런 재단을 가질 수 있다면 훨씬 더 투명성을 갖고 기부자들도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공단이라는 것도 갖고 있고, 연말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사원들이 모금을 하시잖아요. 모금을 하시면 이분들이 그걸 어디다 줘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고민하시다가 시에다 물어보면 결국에 적십자라든지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든지 아니면 TV방송 이런 데로밖에 안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시에서 투명성을 갖고 관리를 해 줄 수 있다면 그런 재원들이 시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장학재단뿐 아니라 시의 다른 복지예산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협의를 해서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단지 장학재단에 국한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더 고민해보고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중에 지금 인재육성재단 운용 용역비가 지금 확보되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예산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정계획상으로 31억인가요, 계획이?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11억 5천만원입니다.

전준호위원 아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연차적으로 이 재단에 출연하겠다고 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 16, 17년까지가 31억, 그 뒤가,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200억이니까 연차적으로 20억 정도, 사업비 플러스 하면 한 11억 정도 드니까요.

전준호위원 31억이 출연금으로 예정되어 있는 거죠, 해마다?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감안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준호위원 그러면 추경에 확보한다는 걸로 또 이해해야 되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혁신교육까지 하면 60억 이상이 필요한 거네요, 계획대로라면?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매주 월요일 저녁 식사 지원하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자원봉사센터요?

전준호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매주 월요일날 밥차,

전준호위원 사랑의 밥차에서.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예.

전준호위원 거기서도 지금 멘토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같이 연계되는 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거기도 그렇고요, 우리가 예산편성 해 가지고 저쪽 와동에 있는 들꽃청소년에서도,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거기에서만 하는 걸로 지금 체크가 되어 있어서, 부서는 다르지만 이 사업의 대상은 똑같은 학교 밖 위기청소년들을 굶지 않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단순한 밥 한 끼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추가적인 지원활동도 하고 있어서 좀 더 서로 연계해서 관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그렇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지원센터, 남녀 쉼터 그리 연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자원봉사센터하고도 협력이 된다고 이해해도 된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따로 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것은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처음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에서, 지금 17쪽에 보면 나는 이런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 계획과 맞물린 사업이 아닌가 물어보면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세 번째 항목 보실래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평생학습도시 10년 진단 포럼 말씀이십니까?

전준호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그것도 하나의 1차 연도 계획에 포함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시된 대로 놓고 해석하자면 이런 공간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용역에 근거한 중장기 계획, 지난 평생학습도시 10년 이런 것들이 진단되는 건데, 한편에는 이것이 용역과정에서 같이 수렴됐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조금 더 말하자면, 좀 너그럽게 해석해주면 그런 용역을 근거로 한 계획을 놓고 아까 말씀드린 이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과정에서 그걸 충실히 소화시켜 내야 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뿐만 아니라 행복학습센터 마을 인재추천 사업이라든지 평생학습기관 연계 교육자원 조사 및 네트워크 구상 같은 게 1차 연도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단기사업으로 제시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으로 교육경비 말입니다. 지금 누리과정 예산 가지고 엄청난 갈등과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 지금 140억이면 우리 조례상에 지방세 수입의 몇 %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약 3.8%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조례로 얼마 이내까지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7%이내까지입니다.

전준호위원 7%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절반 4%를 잡아도 60%.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그런데 단순하게 이 교육경비만을 가지고 따질 것이냐, 아니면 무상급식까지 따질 것이냐 해서 퍼센티지는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과장님, 무상급식비는, 교육경비는 교육경비 그 보조금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급식비는 전혀 달라요, 개념 자체가. 그렇게 똑같이 퉁 치면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증액이 더 필요하다.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나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도 교육경비와의 그 사업 예산, 그걸 합쳐도 7%이내에는 미달하는 것이지만 그런 걸 감안해서도 교육적인 부분에 투자가 더 필요하다. 그것이 지금 용역상에서도 어느 만큼 제시를 하고 있는지 최종적인 확인이 안 됐지만 저는 이런 것이 지역에 소위 말하는 도시경쟁력, 집이 없어서 빠져 나가고 여러분들 혁신교육 관련해서도 시흥시가 그렇게 하니까 아까 무슨 고등학교의 수준이 높아지고 이사도 안 가게 되고 오히려 오더라, 거기다가 서울대 같은 명문대를 유치한다고 막 이러면서의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하드웨어 유치도 필요하지만 교육적인 내실을 다지는데 있어서 교육경비에 대한 고민을 저는 더 하셔야 된다.

해당부서는 더 하려고 해도 예산운용상에서 제약이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확대된 투자, 이 부분에 고민을 더 하실 필요가 있다. 실적치로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무상급식비든 혁신지구 사업비 30억이든 다 포함할 수 있지만 그걸 포함한다 하더라도 저는 더 내실 있게 계획을 세워서 확보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저희 부서로서는 참 희망적인 말씀이십니다.

전준호위원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부분들도 같은 의미이고요. 지금 계속 보면 이것이 후순위로 밀리잖아요. 시 정책상에서 말로는 미래세대 맨 이러면서 흔히 잘 써먹는 표현으로 표 안 되니까 그러냐, 미성년자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같이 우리 의회에도 그렇고 시에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말씀대로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자에 청소년문화의집 가장 작은 규모의 청소년시설이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을 확보하는 고민들을 많이 주문했는데요. 그런 거 지금 하나라도 늘릴 것에 대한 고민 없으신 거죠? 고민하는데 답이 없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저희들이야 가용재산이 되면 더 확대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접근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청소년시설이 있음으로써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많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자의 어떤 공간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를 확대를 해 가지고 거기서 청소년시설 그리고 주민 프로그램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가 더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데도 수련관이 지금 잘 안 가고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말씀에 의해서 평가를 해도 단원청소년수련관이 안 가고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중소규모의 청소년수련시설들을 놀고 있는 민간시설을 임대하더라도 그런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접근성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가용예산만 된다면 그런 게 가장 바람직,

전준호위원 예산을 요긴하게 잘 쪼개 쓰는 게 실력이죠. 주는 돈만 갖고 일하려면 저도 다 하죠.

그러니까 땅 팔릴 생각만 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있는 돈의 우선순위를 잘 판단해주시라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전 위원님 아까 질문하셨던 학교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보충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준호위원 네.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저희가 지난해에 학교로부터 총 받은 건수는 1099건입니다. 1099건에 금액으로는 270여억원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교육발전위원회를 열어서 확정한 것은 814건에 140억원입니다. 나머지 탈락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것들 중에서 우리가 혁신교육지구 시즌 사업으로 포함을 해가지고 진행해도 상당히 그런 성과가 좋을 그런 사업들이 상당부분 있어 가지고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을 앞으로 혁신지구 사업할 적에 많이 참고 좀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발전위원회 때도 교장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혁신교육지구 추진사업에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교육경비 지원에서 탈락된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그런 콘텐츠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교육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평생학습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처음으로 인재육성재단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 인재육성재단의 원래 당초 계획은 장학사업이나 청소년사업인데, 올해 청소년사업을 보면 청소년활동 우수프로그램 3천만원, 우리동네 예절학당 1500만원, 진로콘서트 1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칫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이 청소년 사업 있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모사업 이런 거랑의 차별에 당초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려고 했던 거랑 어찌 보면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이 재단사업에서 하는 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혹시 과장님의 검토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이게 재단에서 하든 행정기관에서 하든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게 인재육성재단이 태동하면서 하나하나 청소년사업도 흡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진로콘서트 같은 것은 실지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해도 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거기서 해도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특별히 인재육성재단의 사업비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당초에 인재육성재단 만들 때 부서에서 저희 의회에다가 어떻게 보고 하시고 설명하셨는데 이렇게 겹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3천만원을 통해서 인재육성재단의 활용방안을 어떻게 차별화시켜 가지고 할 것인가 고민 해 가지고,

○위원장 나정숙 이거 보시면 공모사업이 2개고 직영사업이 하나인데, 6100만원인데, 공모사업을 이렇게 인재육성재단에서 프로그램으로 한다는 건 저는 당초의 계획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절학당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특히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당초에 그런 사업했던 경험도 있고, 그런데 왜 인재육성재단에서 이렇게 추진하시는지 이 사업에 대한 부분 지금 공고를 3월달에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완전히 확정을 했나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걸 다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재단을 그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여기 인터넷에 다른 지자체의 인재육성재단 사업을 한 번 보세요, 홈페이지에.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는지, 우리보다 먼저 한 그러한 지자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위원장 나정숙 그걸 한 번 보시고요 정말 장기적으로 꼭 해야 되는 청소년사업 이런 사업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감안하겠지만 인재육성재단이 발족했으니까 일단은 초기단계에서 이런 사업들을 한 번 진행해보고 그리고서,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예.

○위원장 나정숙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6대 때 교육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업의 제안으로 인재육성재단을 만들자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연동된 거예요. 그때 인재육성재단과 관련한 전문가들이 오셔서 제안하신 게 있어요, 각 지자체에서. 왜 인재육성재단이 필요한지.

그런 거랑 연계해서 하셔야지 프로그램을 하려고 재단을 만든다는 건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자세히 다시 한 번 찾아보고요 정말 위원장님 말씀과 부합되는지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아까 제가 정회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혁신교육 시즌Ⅱ와 관련한 사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다음에 저희 상임위 간담회에서 더 구체적으로 교육청의 담당자가 오시건 교육장이 오시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야 조례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편성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셨으니까, 아까 국장님도 계셨으니까 국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냥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의회는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기 위한 과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아까 중장기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도 국장님께서 자료로 제출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올해 사업이 중장기 계획과 관련한 것을 어떻게 연동해서 하실 것인지의 자세한 내역을 주시고요.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38억원의 예산 올해 구체적인 자료도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단원청소년수련관의 우려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의 어떤 지금 진행과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과정 속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자세히 보고를 하시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천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평생학습원 및 안산시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201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이창우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미래전략관실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관실 조직은 정책연구계와 시민소통계가 있으며, 직원 현황은 5급 1명, 6급 4명, 7급 6명, 계약직 2명 등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연구계는 시장님의 시정 정책 연구와 과제 발굴, 중장기 계획 수립, 정책포럼, 정책토론과 부서간 협업시스템 운영, 시민소통계는 소통정책자문위 운영, 매니페스토 시민배심원제 운영,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시민대화의 장 운영, 시민의 고충민원 등 갈등을 중재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은 정책연구 책자발간 및 포럼개최, 시민대화 토론회 워크숍 등 1억 4천만원입니다.

7쪽, 작년 시정 성과를 보고 드리면, 도시 이미지 전환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연구로 생명도시, 공정도시, 생태도시, 일자리복지도시 등 총 28건이며, 주요한 몇 가지를 보면 회복력 있는 도시조성, 협업분석, 생태도시, 안산의 인구감소 원인과 대안 등이 있으며, 지역경제 육성정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NGO 등과의 원탁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각 부서의 현안 당면과제 등에 대한 협업업무를 통해 서울반도체 규제개선 등 5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한 시정자문과 갈등조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매니페스토 시민배심원제를 통해 공약변경 이행평가 등을 추진하였으며,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다양한 갈등과 집단민원에 대한 중재조정을 통해 100여건을 추진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 금년도 중점추진사항은 정책연구 등 4건으로 뒤에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자생적 창조경제도약 정책연구로 청년층 일자리 창직, 과학적 빅데이터 융복합 등 창조경제분야, 부서간 협업에서 기관간 협업으로 확대하여 활성화하고 인구감소 대안, 주택공급 방안, 집단민원 해결방안과 인근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정책 기초연구과제 16건을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책포럼은 1분기에는 스마트허브 인프라 개선방안, 2분기에는 도심의 젠트리피케이션, 3분기에는 마이스산업을 통한 국제도시로의 국제회의 유치방안, 4분기에는 차세대 도시프로젝트 방안 등 네 가지에 대하여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미래도시 안산의 발전전략과 과제 연구는 세계 도시들이 환경, 경제, 문화 등 변화양상과 트랜드를 분석하여 우리시의 여건변화 대응 이슈를 분석하고 미래도시 안산을 분석하는 델파이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실현가능한 미래도시 전략과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며, 4개의 도시전략 과제 분석을 통한 우리시의 발전전략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7쪽,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및 공약관리는 민생중심의 정책자문을 통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매니페스토 시민배심원제 운영을 통해 민선6기 140개 공약과제를 분석 평가하여 공약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8쪽,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을 통한 시민 공감 행정 실현은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월1회 사람 중심 이야기마당을 개최하여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고충과 갈등민원에 대한 중재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의견수렴 플랫폼을 구축하여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정책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시민과의 정책 공유 및 협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람중심의 시정철학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미래전략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이기용 안녕하세요? 공보관 이기용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정원 및 정·현원, 2016년도 예산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5쪽, 기본현황입니다.

공보관실은 공보, 홍보기획, 영상홍보, 소셜미디어 등 4개 계 18명과 무기계약직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보관실 2016년 예산은 24억 533만 4천원으로 2015년 본예산 기준대비 1억 6682만 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10쪽까지의 2015년도 주요성과와 평가, 또 11쪽에 보시면 2016년 비전과 추진과제, 12쪽에 2016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 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기획보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을 위한 홍보전략의 일환으로 기획된 종합보도자료를 시기에 맞게 전국적으로 영향력 있는 언론사에 배포하여 보도되게 함으로써 우리시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에너지와 일자리 등 12개 분야의 주제를 가지고 월별 기획보도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2016년 시정 언론 홍보 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묻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과 공감의 2016년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기획, 특집도보 등을 통한 언론보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진행상황 및 성과에 대한 인터뷰 브리핑을 실시하고, 홍보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행정광고와 연계한 시정시책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안산시 출입 언론인 등록기준 및 시정광고 등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e-브라보안산 인터넷 신문 포털사이트 운영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브라보안산 발행부수를 줄이고 절감된 예산으로 포털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사항으로서 2016년 1월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요 홍보내용을 인트로화면과 메인페이지에 배치해서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사와 콘텐츠 제공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또한 운영해 나가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안산시 대표 홍보책자 제작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발전상과 비전을 담은 종합 다용도 홍보책자 제작을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시 승격 30주년의 의미 전달과 통일된 도시 이미지를 스토리텔링하여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숲의 도시 안산 대표책자에 안산의 역사와 문화, 산업경제 등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브로셔도 제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책자에는 관광홍보물 등 우리시에서 발간하고 있는 기존의 홍보물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책자 제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감성을 전달하는 이미지 홍보 사업에 대해서는 따뜻하고 감성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한 안산시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숲의 도시, 생명도시, 공정도시, 생태도시, 일자리 복지도시와 관련된 그런 이미지 생성을 구상하여 신문광고 콘텐츠 활용 또는 건물벽면 가로게시판, 버스승강장, 공동주택이나 관공서 등의 건축공사 현장 가림막에 감성 이미지 콘텐츠를 벽면에 게시토록 해서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시설물 매체를 이용한 시 이미지 기획홍보에 대해서는 전국의 홍보시설물 매체 중에서 안산시 홍보에 맞는 매체를 발굴 선택해서 우리시의 다양한 모습과 활동을 전달하고자 하며, LED전광판, 지하철 스크린도어, 공항시설물, KTX 역사시설물, 라디오 스팟, 택시 랩핑 등 시설물 매체를 활용해서 시정홍보 CF와 시 이미지 광고 또 주요 시책 등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여 전국에 우리시를 알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영상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지상파와 보도전문 케이블 TV의 수도권 뉴스를 활용해 우리시의 긍정적 뉴스 소재를 발굴해서 보도를 강화하고, 교양정보, 특집방송, 다큐멘터리 등의 방송물 제작 유치와 시 이미지 TV CF, 공익캠페인 TV 광고 등을 활용하여 영상홍보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시 인터넷방송을 소셜방송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급변으로 최근 트랜드를 반영한 홍보매체를 구축하고 시정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영상콘텐츠로 제작하여 방송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소통 열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월달까지 업체를 선정하고 4월부터는 방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면서 콘텐츠도 시기에 맞게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시 승격 30주년 기념 영상페스티벌 사업에 대해서는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해서 안산을 주제로 한 시민참여 소통의 영상공모전을 방송사 프로그램으로 유치를 추진하고, 콘텐츠는 소셜방송용과 SNS 홍보영상으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시정방송장비 HD고도화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HD방송환경에 맞게 시정방송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며, 중급형 HD카메라 3대와 영상편집시스템 2식, 사진 및 영상촬영 드론 1대 등 3종 6식을 구입해서 방송매체 등에 영상보도 자료를 제공하여 보도지원을 강화하고 자체 영상자료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시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위한 SNS 운영입니다.

시민과의 진솔한 관계형성을 위한 SNS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식 SNS의 팬을 확대해 나가면서 금년에는 인스타그램 채널을 추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2016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공보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박경열 감사관 박경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감사관실 소관 중점 추진사항 및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정·현원 및 예산, 2016년 중점 추진사항 및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감사계, 청렴조사1계, 청렴조사2계, 일상감사계 등 4개 계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도 예산은 2억 8228만 2천원입니다.

보고서 7쪽부터 9쪽까지의 2015년 주요성과 및 평가 그리고 2016년도 비전과 추진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2016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열린 행정 감사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투명행정을 구현하며, 비위행위 사전예방 및 직무감찰 강화, 반부패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선제적 예방감사를 통한 신뢰성 제고 및 재정건전성 확보, 건설사업장 안전감사 강화로 견실시공 및 시민불안을 해소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신뢰와 정도를 지향하는 공정도시 안산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입니다.

15쪽, 열린 행정 감사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입니다.

2016년도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종합감사 7개 기관, 특정감사 2개 분야 20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2016년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2일간 실시하는 2016년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장려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재정, 토목, 건축, 환경 분야 등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의 감사참여 및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의 자문 활동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회계분야 감사 지적사례 개선방안으로 감사 지적사례 알리미 시스템 구축 및 감사요약 사례집 발간을 통하여 회계업무 담당자의 업무활용도를 높이고 회계실무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한 투명행정 구현입니다.

사후 감사체제의 기존 틀에서 사전예방 중심의 감사시스템을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등 5대 지방행정정보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는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여 각종 예산집행 시의 부정 비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방세, 인사업무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지방세수를 증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업무별 자기진단 시스템을 도입하여 인·허가, 건축, 국고보조금 집행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 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외부 청탁 등에 구애 받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투명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공직자 개개인의 비리, 공직가치, 민원처리 등 공직윤리에 대하여 개인별, 부서별로 실적을 관리하여 청렴한 공직사회가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비위행위 사전예방 및 직무감찰 강화, 반부패 문화 조성입니다.

공직사회 조직의 구조적 반복적 공공성 침해, 비위척결을 통해 행정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한 기획 직무감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부패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문책기준을 적용하고, 사안에 따라 관리 감독자 연대책임 등 불이익 조치로 엄정한 시스템을 확립하여 부정부패 취약요인을 진단·분석·평가·제거·환류를 통한 실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공직부조리 신고 활성화, 내부고발자 신분보호 강화, 사전예방활동 강화, 부정부패 시책홍보 및 감찰결과 정보공개 확대 등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비위발생을 억제하고 차단하는 신고시스템을 확대 운영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감찰행정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공공부문의 정상화 계획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정책사업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원칙에 입각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하여 공무원들의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반부패 문화 조성으로 신뢰행정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20쪽,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20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조사에서 우리시의 청렴도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진입하였고, 경기도 내 12위로 2008년 이후 청렴도가 많이 상승한 한 해였습니다.

2016년에는 청렴도 평가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는 내실 있는 청렴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부패 청렴기반 조성을 위해 자체 청렴도 평가를 4급 이상 간부공무원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외부강의 횟수 제한 등 안산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청렴 이미지 제고를 위해 청렴브랜드를 개발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청렴시책 및 활동 등을 홍보하는 등 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공직자들의 청렴교육을 부서단위로 확대하고 각종 청렴관련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내부통신망에 게시하는 등 공직자의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한 실천적 청렴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선제적 예방감사를 통한 신뢰성 제고 및 재정건전성 확보입니다.

시의 주요 정책사업 및 계약, 예산집행에 대하여 능동적인 감사로 행정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한 설계원가 공법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를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22쪽, 건설사업장 안전감사 강화로 견실시공 및 시민불안 해소입니다.

모든 민원의 문제와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현장중심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사업장 재해발생 우려시기인 강우기 및 동절기 전에 공사현장의 품질 및 안전 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기술직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건설공사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업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관실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17쪽, 미래전략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36명 회의수당이 지금 2592만원 잡히셨어요.

그런데 매월 36명 8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관 이창우 미래전략관입니다.

현재 회의수당은 8만원씩 해서 주고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36명이죠, 시장님 제외하고?

○미래전략관 이창우 시장님 제외하고 36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매월이면 12회죠?

○미래전략관 이창우 12회인데 분과가 3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회의는 사유발생시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전체 회의는 한 번 하고 분과회의는 분과별로 회의를 개최해서 하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월 1회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미래전략관 이창우 월 1회 하는 것은 전체회의를 월 1회를 하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회의수당이 지금 본예산에 잡히기로 3456만원 잡혔는데 지금 2592만원으로는 이 회의수당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지금 매니페스토 그 밑에 시민배심원제 운영이라고, 과장님 1월에 오셔서 그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2015년 본예산 심의 때 그때 미래전략관이 없을 때 정책기획과에서 시민배심원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탁금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건 잘못 편성한 거다 해서 삭감을 시켰어요. 그리고 2016년 미래전략관 2회 추경에서 절차상 문제를 저희가 제기를 했습니다.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안산시 및 안산시 소속 기관에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소관부서의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4조에 보시면, 제4조 3항에 보시면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조례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배심원제는 조례가 있어야만 운영을 할 수 있는 거다 해서 저희가 분명 2회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여기 본예산서를 보니까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서 회의참석수당 8만원 곱하기 36명 12회해서 3456만원 올려놓은 것을 지금 여기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회의수당 2592만원에, 그 밑에 매니페스토 시민배심원제 운영 이거 절대 하지 말라, 이것은 하려면 절차에 맞게 조례를 만든 다음에 해라, 이것을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분명 절차에 관해서 두 차례나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예산, 소통위원회 가지고 하겠다는 그 예산을 가지고서 지금 하지 말라 한 시민배심원 절차에 맞게 해라 한 것 예산을 지금 계상하니까 회의수당 2592만원 그 밑에 회의수당 864만원 더하니까 여기 예산서에 지금 목에 맞지 않게, 이것을 조례 절차에 맞지 않게 운영을 하신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관 이창우 회의참석수당은 8만원 곱하기 36명 12개월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3456만원이잖아요?

○미래전략관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2592만원 잡으시고 밑에 매니페스토 시민배심원제에다 회의수당 864만원 이걸 따로 나누셨고, 배심원제 이거, 절차에 조례부터 올려라, 이 배심원제는 위원회다 성격상,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설치 조례를 만든 다음에 운영해라 했더니 그때 2회 추경에 전종옥 당시 과장님이 다른 성격이다, 그래서 소통위원회 36명을 활용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조례부터 올라와야 맞는 거다 해서 전액 삭감을 했었습니다.

○미래전략관 이창우 저희 예산서에 보게 되면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만 되어 있고 실제로 매니페스토 회의수당은 안 돼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예, 예산서상 그렇게 안 돼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할 거라고 알고 심의를 해서 원안대로 이 부분은 통과한 겁니다, 본예산에서.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이렇게 하겠다 해서 올리신 걸 보니까 이걸 나눠 갖고 오셨어요, 이렇게.

○미래전략관 이창우 내부적으로는 나눠졌는데 실제 정책자문위원과 매니페스토 배심원이 사실 동일인물이기 때문에 내용이 같이 협의가 이렇게 토의가 되고, 한 가지 안건을 해서 같이 토의가 되다 보니까 같은 횟수에 지급이 되는 그런 경우가 돼서 아마 실무적으로 나눈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하는데, 그때 당시에, 2회 추경 심의 당시에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외에 목을 따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가져오셨었어요, 시민배심원제 목을.

그래서 왜 같은 사람 쓰는데 그렇게 하느냐, 그냥 거기서 소통위원회에서 해결해라 했더니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그러한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이 공약을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보니까 여기 운영 조례에 보면 안산시 시정 기본계획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행정개선 및 시정발전에 관한 사항 등등해서 6개 호가 있습니다. 2조에.

그렇기 때문에 목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주문을 한 게 뭐냐, 이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기능을 그 배심원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보강하시든가, 아니면 배심원제는 일종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조례에 근거를 하셔서 따로 조례를 만드신 다음에 예산을 목을 다르게 편성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 절차상 문제를 두 차례나 지적했는데 이것을 업무보고로 이렇게,

○미래전략관 이창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작년도에 예산편성 상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을 했고요.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송바우나위원 그 묘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절차에 맞게 집행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두 차례나 내용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뭐라 한 게 아니고, 내용 가지고 일부 했습니다만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다, 두 차례나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수용 안 하신 상태에서 지금 업무 이렇게 하겠다 가져오시니까, 그리고 심지어 본예산 편성하실 때도 이런 얘기 일언반구 없으시다가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 가져오시니까 황당한 거고, 이 계산상 이게 맞지도 않는 거고, 그러니까 내용 운영의 묘 잘 운영하시겠지만 절차를 지켜서 하셔야지, 이게 지적이 안 된 사항도 아니고 전에 지적이 된 상황인데, 자꾸 잔소리 같이 들리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향후에, 향후가 아니고 이 회기 중에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짧고 굵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 한 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문제점을 한 번 파악하셔서 개선책을 가지고 오셨으면 합니다.

○미래전략관 이창우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상임위원회랑 같이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관 이창우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감사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박경열 감사관 박경열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야동 배포한 공무원 관련해서요. 지금 경찰에 넘기셨습니까?

○감사관 박경열 네, 지금 단원경찰서에 저희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

○감사관 박경열 글쎄,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걸로만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요. 수사나 조사나 이런 것은 저희가 도중에 그걸 파악하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는 수사 중이다, 조사 중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답변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감사관에서 자체적으로 하시기에는 좀 한계가 있으셨던 부분인가요?

○감사관 박경열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 소장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압수한다든지 수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입증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단원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저희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 결과에 따라서 무죄가 날 것 같진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형사,

○감사관 박경열 네, 형사 건으로 해서 오게 되면, 물론 어떤 집행유예라든지 실형을 받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처리하는 거고요. 그 이외에 벌금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오면 벌금에 맞게끔 저희 징계양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행정벌을 저희가 또 요구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행정벌 하시는 것과 동시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이 부분을 어떻게 됐다는 걸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박경열 일단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은 주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문화재단 관련해서 왜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다시 복귀를 지금 하게 된,

○감사관 박경열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일단은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은 중징계고 한 사람은 경징계로 해서 요구를 해서 문화재단 인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은 지금 해고를 했고요. 한 사람은 감봉 6개월로 이렇게 해서 징계처분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도 사실은 조사결과 처분지시 내렸을 때 재의신청이 들어와서 재심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다고 해서 처분지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서도 인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처분을 했는데, 또 거기도 재의요구 들어와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서 그렇게 처분된 내용인데, 사실 저희가 볼 때는 문화재단 징계양정 규정에는 중징계는 해고하고 정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징계는 감봉하고 견책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중징계를 요구했고 문화재단 인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부분을 해고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는 기관 위상이라든지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만한 응분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요구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문화재단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를 한 상황이고, 지금 노동 뭐죠?

○감사관 박경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받아들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노동위원회에서 우리 과거에 전례에도 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이 부분을 다시 복직할지 안 할지는 안산문화재단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바우나위원 복직을 하라고 이게 강요사항이 아닙니까?

○감사관 박경열 지방노동위원회 지금 승인 난 내용에 대해서는 구속력은 없다고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소송이라든지 이렇게 판결이 난 부분이라면 모르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어차피 사용자가 아닌 그쪽으로 많은 판단이 내려지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노동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거는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를 구할 게 있는데요. 지금 공보관이 원래 기자간담회가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어서 지금 아마 약속하신 기자님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가능하시면 공보관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숙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공보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공보관에 대해서 홍보책자 만드는 것 있잖아요?

○공보관 이기용 예.

이상숙위원 홍보책자는 어떻게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으신가요?

○공보관 이기용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가 숲을 주제로 해서 안산의 현황...

이상숙위원 내용면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크기의 포켓용인지 책자용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공보관 이기용 포켓용보다는 좀 더 클 거고요. 숲을 카테고리로 해서 안산의 현황이라든가 역사, 문화, 사회, 경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어느 시를 갔더니 포켓용이더라고요. 정말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손에다 들고 그것을 볼 수 있어서 매우 바람직하더라고요. 포켓에다 말 그대로 넣고 어디 가서 잠깐 시간 났을 때 이렇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어서 이런 거는 우리 시도 그렇게 담아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린 거고요. 책자가 크다고 그래서 이렇게 크지는 않을 거고 이것 반만 하다 하더라도 그냥 한번 슬쩍 집어넣으면 끝인데 포켓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다면 한 번은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해서 제가...

○공보관 이기용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브로셔로 이렇게 만들어서 포켓에 넣을 수 있는 사이즈로 이렇게 구분을 할 겁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공보관에 대해서 설명 있으신가요?

주미희위원 저도 공보관 것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공보관 것 급하시다니까 먼저 하세요. 공보관 것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공보관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예산할 때, 공보관이요. 부산에 우리가 갔다 오면서 전광판 확인했다고, 기회 되시면 전체적인 것 전광판이나 LED판이나 여러 가지로 전체적인 것들 확인하라고 주문한 게 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도 영상 미니어매체 활용 시정홍보 강화해 가지고 전체적인 것들 이렇게 다 세부내용들 해서 와 있더라고요.

일부러 제가 말씀드렸다고 부산을 가 보지는 않았겠지요?

○공보관 이기용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산에 안산시 바다와 이런 것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했는데 내륙 쪽으로, 대전이나 아니면 대구 쪽 콘텐츠 자체를 이렇게 저희가 바꿔서 해 보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여기 23쪽에 있는 시설물 매체를 이용한 시 이미지 기획홍보요. LED 전광판, 지하철, 공항, KTX 이런 여러 가지 이것 지금 다시 확인하시겠다는 이게 3억에 거쳐서 예산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공보관 이기용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금액이 작은 게 아닌데 올해 사업으로 다시 한 번 전체적인 것들 파악을 하시고 기존에 했던 거에 대한 이미지가 눈에 띄는지 안 띄는지, 홍보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전체 파악을 하셔서 새롭게, 전에 했던 전시되었던 것들이 반응이 좋은지, 다시 한 번 확인했을 때 그렇게 효과가 없었는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셔서 다시 설치하시고 이번에 기획홍보하시는 게 좋겠다, 시설물 매체를 차제에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이기용 알겠습니다. LED나 이런 것도 저희가 현장을 보고 사실은 도로를 가로 지르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위치나 이런 것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산역 건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역, 그러니까 부산도 해양관광을 하는 측면이 있고 저희도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약간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위치도 저희가 대전이든 대구든 이렇게 내륙 쪽으로 하는 것으로,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매체를 이용한 시 홍보를 할 때 이미 전시되어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 차제에 점검한 것들은 점검하시고 새로 설치하는 것들은 점검해서 나온 사항들에 대해서 유념하셔 가지고 설치하시라 이거죠.

○공보관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공보관 질의 있으십니까?

전준호위원 전준호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은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출입 언론인 등록기준 및 시정광고 등 운영 규정안, 의견수렴하고 계시잖아요?

○공보관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지금 공보관에 조례가 어떤 게 있나요? 이와 관련된 조례는 없죠?

○공보관 이기용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권고도 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규정으로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전준호위원 관련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도 아니죠? 내부규정이죠?

○공보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의견을 몇 가지 드렸는데 아직 그래도 조금은 너무 과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취지를 서면으로 드렸는데 다시 언급을 하면, 공식적으로, 대체적으로 법률행위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 사후 자격 회복, 그죠?

이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도 형이 실효되거나 만료되면 그 이후로는 특별히 제한을 하지 않는 게 말하자면 기본적인 사안으로 인식되잖아요?

우리가 선거를 해도 피선거권이나 선거권을 제한을 해도 말하자면 아주 중벌이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 형을 다 마치거나 아니면 사면복권을 통한 형이 실효되면, 집행정지라든가, 이러면 일반적인 국민으로써 권리를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이 무슨 법리상의 처벌 사항도 아니고 조례로 두는 무슨 과태료 사항도 아니고 시가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운영규정으로써 마련하는 내용에다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해당 언론사 3년간 시정광고 집행제외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법으로 소위 말하는 과잉금지 원칙에도 너무 어긋난다, 그냥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만료되면 자격을 회복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 아닐까요?

1년 이상의 금고가 있을 수 있고 2년 이상의 금고가 있어서 그 형을 마치게 되면 복권이 되는 것으로 봤을 때 3년간 중단, 이런 것은 너무 과하다는 거죠, 주관적이고, 반발도 있고.

대개 무슨 다시 복권이 되어서 하는 행위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냥 시 세금으로 집행하는 광고집행을 받느냐 못 받느냐 정도인데 이걸 3년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히 그 형기 동안에는 제한한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되겠어요.

나는 이래서 이런 것이 소위 말해서 심하다, 너무 과도한 규제이자, 특히나 언론이기 때문에 재갈 물리기 식이 될 수 있다, 해석에 따라서, 그리고 이 행정광고가 연중 막 매달 주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예산으로 수 십 개 언론사를 배분해 가지고 많아야 1, 2회 정도잖아요, 1년에? 금액도 그렇고.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건강한 언론의 역할과 기능, 또 사회적 공기로서의 공직자든 공기관이든 언론기관이든 서로의 책임성이 있는 역할을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하는 기본적인 질서나 규칙이나 룰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당초에는 5년이었죠, 처음 초안 잡을 때는?

○공보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5년, 3년 했었는데 위원님 의견도 주시고 해서 저희가 일부 조정을 했고요.

전준호위원 그런데도 저는 이것이, 그냥 형을 마치면 복권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 됩니까?

제가 무슨 특정 언론을 편들고 누가 어느 언론사가 어느 언론인이 무슨 이런 민·형사상에 과거에 그런 걸 갖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니까 이해관계도 없는 건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무리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있으니까 더 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누구는 다수가 5년, 다수가 3년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고요. 일반적인 법치 하에서의 법 감정, 또 그것에 대한 벌을 받은 사람이든 기관이든 단체든 간에 대한 2차적인 패널티라고 할까요? 불이익을 줌에 있어서 그런 것이 무난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요.

○공보관 이기용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언론인들도 사실은 자기 자정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일부 있고요. 저희가 고문변호사의 어떤 자문이나 이런 것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자문을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공무원법이나 이런 데 보면 공직자로서 파면이나 해임됐을 경우 금고나 징역형을 마치고 5년 이내에 재임용을 금지한다든가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문변호사랑 저희가 상의를 해 보고 또 언론인들의 자체적인 의견도 수렴을 해 봐서 이 부분을 조정하든지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가셔야 돼요?

○공보관 이기용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더 질문하실 것 있으시면 제가 더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공보관이 소셜미디어계가 있잖아요? 소셜미디어계가 시민소통을 위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다 이런 취지의 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굉장히 한파가 계속 연일 되어서, 특히 주택 다가구 오래된 데는 수도가 동파가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우리 시민들이 많아요.

지난번 메르스 사태도 그렇지만 뭔가 우리 재난 상황은 아니지만, 급한 재난 상황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공보관에서, 특히 SNS계에서 정보를 알려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게 굉장히 대처하는 부분이 늦다, 제가 사실 개인 SNS로 저희 재난상황실 전화번호하고 그 다음에 수도시설계 전화번호하고 당직실 전화번호를 SNS에다 올리면서 ‘수도동파가 있으신 시민들은 여기다 전화하시면 지금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재난상황실에다 전화를 해서 물어본 거예요.

수도 동파에 대한 민원접수가 몇 건이나 있느냐, 지금 이렇게 계속 날씨가 추워진다고 그랬더니 지금 수도시설계가 계속 현장에 다니고 몇 개가 접수됐다, 이런 상황을 알려줬어요.

그렇다면 공보관에서 그런 SNS계를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나 계획은 없는 건가요?

○공보관 이기용 아닙니다. 준비나 계획보다도 저희가 기온이 급강하 하면서 저희가 시정소식지나 아니면 LED전광판 이런 부분에 수도계량기 관리방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전하고 홍보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SNS를 통한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유연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위원장님 말씀을 잘 알아들어서,

○위원장 나정숙 그런 게 사실은 저희 이런 계가 다른 지자체보다 다른 이유가 뭔가요? 새롭게 뭔가 대처하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SNS계도 있고 무슨 계도 있고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계도 많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는 뭔가 변화가 없다면 이게 뭐가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메르스 때도 실지로 메르스 환자가 우리 안산에 있다, 고대에 누가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유언비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안산에 환자가 발생됐느냐, 그랬더니 발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래서 그걸 제가 SNS에 올렸더니 굉장히 안심했다, 고맙다, 이렇게 하시는 시민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동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전화번호 하나 올렸는데도 그걸 보고서 전화할 수 있어서 고맙다, 이렇게 하시는 시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보관이 하신다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그 정보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님?

○공보관 이기용 위원장님 제가 작년에 메르스 사태 때 사실은 모 유치원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있었다, 그래 가지고 그게 확 퍼져서 제가 그날 바로 집에 저녁에 들어갔는데 그 소식이 있어서 그거를 저도 봤습니다, 제 친구가 거기에서 저한테 퍼 날라줘서.

그래서 제가 그날 집에 들어가서도 보건소에다가 확인을 해서 확진 환자가 없고, 안산에는 아직 없다, 이걸 확인하고 제가 직원한테 바로 지시를 그날 바로 올린 겁니다, 저녁 8시에, 저희는.

모 유치원에서 그게 발생됐다고 해서 그런 게 나돌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가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지식이란 게 상당히 중요한 게 한번 그게 퍼지다 보니까 우리가 보건소에 확인했고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올려도 이게 잘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은 있는 거고요. 이번 날씨 기온 급강하에 따른 그런 동파나 이런 것 안내에 대해서는 저희가 LED나 이런 거는 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참고로 해서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번 조직개편에 홍보기획계가 선임계로 편성을 하고 이런 게 변화가 있죠?

○공보관 이기용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한번 조직부서랑 더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공보관의 의견이 아니신가요?

○공보관 이기용 예, 그 부분은 저희는 조직을 개편하는 의견은 저희는 안 냈는데 그런 부분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한테 분명히 얘기하셔야 돼요. 저희가 의견수렴을 거쳐서 저희 의회에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그거를 심의할 건데, 어떻습니까?

공보관 의견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공보관 이기용 그러니까 조직개편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네.

○공보관 이기용 글쎄요. 저희는 현재는 조직개편안이 지금 홍보기획계가 주무계로 가면서 공보계가 차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현행대로 하면서도 업무분장을 이렇게 해서 홍보기획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나정숙 공보계가 선임을 해도 문제가 없다?

○공보관 이기용 예,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알겠습니다. 사전에 약속이 있으시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마치겠는데 공보관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 하시면 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SNS계라든가 또 홍보기획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올해 조금 더 선진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공보관 이기용 위원장님, 저희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나정숙 아니,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보관 이기용 저희가 사실은 2016년도 예산에 사실은 7억 5천 정도를 증액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도 일부 삭감이 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일부 삭감이 됐고요. 그 업무에 대한 그런 애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나정숙 아니, 그렇게 하신다는 거는 인정하는데,

○공보관 이기용 위원님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해 주시거나 하면 그런 거를 충분히 저희도 반영을 해서 앞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조언해 드리는 거예요. 조언해 드리는 거고 오늘 원래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앞에 보통 했는데 좀 늦게 시작해서 오늘만 양해를 드리고 공보관은 먼저 가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은 늦게까지 남아서 업무보고 받는 사안은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 것을 뒤로 하고 가시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마음을 담아서 간담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기용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공보관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 과장님, 인원에 대해서 기본현황에 대해서 현 인원이 13명이고요. 그렇죠?

○미래전략관 이창우 네, 미래전략관입니다.

이상숙위원 정원이 11명인데 13명을 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왜 계약직을 2명을 더 두게 된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관 이창우 계약직은 저희가 연구하고 소통업무를 하면서 약간 전문성도 필요하고 우리 공무원들만으로는 또 자료수집이라든가 과제발굴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양 계에 한 명씩 자료발굴, 또 연구용역 이런 업무를 같이 도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상숙위원 7급 인원이 연구계에서는 5명이 있어요. 6급이 2명, 그렇죠?

그리고 소통계에서는 7급이 한 명에 6급이 두 명 있어요.

○미래전략관 이창우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이 정도 가지면 11명 정원 가지고도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2명을 쓴 것을 언제부터 쓰셨나요? 15년부터 쓰셨나요?

○미래전략관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6천여만원이 지금 증감을 한 거잖아요? 다른 부서는, 물론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정원은 다 채워 넣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특별히 여기 시장 직속기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미래전략관 이창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제발굴이라든가 정책연구 하는데,

이상숙위원 이 분들이 없으면 일을 못하시나요?

○미래전략관 이창우 못 한다기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든지 또 실적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거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 같고요. 만약에 소통위원회에서 얼마만큼 시장의 공약에 충성을 다해서 하실지는 모를지언정 시민들이 알기에는 과연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주세요.

○미래전략관 이창우 네, 지금 아시다시피 5급, 6급, 7급은 전부 공무원들이고요. 계약직은 전문적인 그런 식견이 있는 그런 직원들을 양 계에 한 명씩 해서 실제 그렇게 윤활유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그것보다 더 외부로 나가서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책을 발표하고 시장 공약에 대해서, 짜여진 틀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 라는 것은 계약직을 꼭 줘서만이 일을 해서 효율을 높인다는 것은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정책 연구하는 데서 9명이에요. 소통계에서 4명이고요. 연구 목적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다 하는 건지 몰라도 계약직까지 써서 함에 있어서 1년에 6천여만원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미래전략관 이창우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연구한 건수가 약 28건이 되는데요.

이상숙위원 거기서 만족도가 몇 건이나 되나요?

○미래전략관 이창우 중요한 자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 안산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위원님들도 익히 다 알고 계신데 재작에 보니까 한 5,030명 정도 줄었고요. 재작년에는 한 5,700명 정도 줄었는데 이것 주는 거에 대한 현지실사, 또 각종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국토부서부터 통계청 이런 자료들을 전부 해서 수집하는 그런 기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앉아서 하는 업무보다도.

그래서 이번에 인구감소 대안으로 정말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을 도출해서 그것이 안산의 장기적인 발전계획 이런 수립,

이상숙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5,030명이 줄었다는 인구통계가 나왔잖아요?

○미래전략관 이창우 나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죠?

○미래전략관 이창우 네.

이상숙위원 2014년에 5790명 정도가 줄었다는 통계가 나와서 대안으로 무엇을 하셨나요?

○미래전략관 이창우 대안으로 가장 큰 문제는 주택이 지금 이 인근지역에는 목감, 호매실, 배곧신도시, 또 여기 송산그린신티 이런 데로 해서 나가는 인원이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송산그린시티에는 반도유보라 하나만 했습니다만, 그 계약률을 보니까 안산에 사는 안산시민 74%가 송산그린시티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그쪽으로 그렇게 가신 분들이 무엇을 욕구 충족이 안 돼서 가셨다고 평가를 하셨나요?

○미래전략관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잠깐만, 그렇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첫 번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관 이창우 그래서 양질의 주택보급이 최근에 없었습니다, 안산에서.

이상숙위원 양질이란 무엇을 말씀하세요?

○미래전략관 이창우 그러니까 아파트든 빌라든 신규주택 보급이 없다 보니까 인근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추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양질의 주택보급 방안에 대한 대안이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했고요.

이상숙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양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금 안산시의 아파트 값이 비싸죠?

○미래전략관 이창우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왜 비싼가를 연구하셔야 돼요. 여기서 나가서 화성 쪽만 가도 8백 얼마 대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관 이창우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배곧신도시도 얼마 대예요?

○미래전략관 이창우 거기도 한 9백,

이상숙위원 안산에서는 천 대가 넘어요. 여기 하는 것도 1300만원인가요? 그렇게 되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러면 그분들이 나갔다 들어올 것 같아요? 안 들어오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하면 거기 KTX 전철이 화성시 가고 시흥시 가고 다 닿잖아요.

그러면 안산에 천 몇 백 만원 주고 들어오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안정돼서 인구를 영입할 수 있나 이런 게 정책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양질의 서비스라,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접근하면 절대 안 옵니다. 실패죠. 정권의 실패죠.

○미래전략관 이창우 그래서 위원님 거주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의 대안을 한 번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요.

이상숙위원 그런 정책을 내놔서 나 같은 사람이 도로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있다. 이런 정책 갖고 사람이 모자란다 하면 둘도 더 줄 수 있고 셋도 더 줄 수 있잖아요?

○미래전략관 이창우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여지껏 해서 민선6기 시장님이 오시면서 인구 빠져 나간 것에 비례해서 미래전략관에서 내놓은 답안이 확실한 답안이 없습니다.

○미래전략관 이창우 연구 자료를 위원님께 제가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보여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감사관께, 사실 2014년도 말인가요? 청렴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아마 위원들이 다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31개 시·군에서 우리가 몇 등 했죠? 21등 했었나요?

○감사관 박경열 네, 2014년도에 3등급 21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21위 했죠?

○감사관 박경열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오늘 보고에 따르면 정말 12위까지 올라왔네요?

○감사관 박경열 네, 2등급 12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2등급 12위까지 올라와서 그간에 감사관에서 많은 채찍질과 더불어 그동안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 정도 2016년도 정도면 좀 더 더 올라갈 수 있겠나요?

○감사관 박경열 글쎄요, 저희가 2015년도에도 이러저러한 것을 많이 시행을 했지만,

이상숙위원 그래도 또 걸렸죠?

○감사관 박경열 네.

이상숙위원 벌써 1월달인데요.

○감사관 박경열 예. 금년도에도 아까 말씀 들으셨다시피 간부공무원 평가도 4급에서 5급까지 확대하고, 외부강의 제한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도 다시 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클린신고자에 대한 자기관리시스템 청렴마일리지 부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어쨌든 부정비리가 적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청렴도 결과 발표에서 보면 취약부분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재정하고 세정 쪽하고 그 다음에 인허가 쪽이 좀 약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강화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숙위원 허가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도 기간이 좀 길지 않나요? 그런 것 때문에 신뢰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지금은 모든 행정이 그날로 이루어지고 몇 시간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다 보니 사람들 마음도 인허가 관계라든가 해서도 정확하게 옛날처럼 느리게 며칠 이렇게 걸리는 것보다는 한 시간 내에 두 시간 내로 일을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 시정방침이 잘 된다면 외부에서 전화로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답변도 원활하게 잘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사실 저는 전화를 받아본 사람으로서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클린신고자에게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서 청렴마일리지를 주는데, 혹시 이게 올해 2016년도에 하는 첫 번째 사업인가요? 아니면 2015년도에 했던 사업인가요?

○감사관 박경열 이것은 청렴마일리지 부여는 지금 2016년도에 처음 하는 거고요.

이상숙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죠?

○감사관 박경열 네.

그런데 자기관리시스템에서 어떤 청렴관계를 이수하게 되면 마일리지를 부여하는데 이 부분은 금년 처음 하는 거고요. 연말 평가를 했을 때 거기서 청렴부서라든지 청렴직원이라든지 선발해서 포상하고 또 익년도에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부여하고 하는 그런 유인책도 쓰면서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관리 마일리지 시스템에 대한 마일리지 부여를 한다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을 수료하면 여기에 대한 것을 평점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감사관 박경열 지금까지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상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했을 때 부여하는 것들도 있고요.

이상숙위원 지금 이 책자에 나온 클린신고자에 한해서.

○감사관 박경열 클린신고자에 한해서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하겠다 그런,

이상숙위원 부여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강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에 보시면 외부강의에 대한 사항인데요. 공무원들이 외부강의를 하게 되면 안산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또 있죠?

○감사관 박경열 네.

이상숙위원 행동강령에 따라서 감사부서에서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의무화해서 정말 몇 명이 외부강의를 몇 회를 신고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나요, 혹시?

○감사관 박경열 2015년도 1년간 운영했을 때 그 데이터는 나오죠.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의 데이터베이스는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감사관 박경열 네,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감사관 박경열 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만약에 해당 공무원이 이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감사관 박경열 이게 클린신고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떤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어떤 답례품이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 이것을 만일에 저희 감사부서에서 적발을 하게 되면 그것은 금품수수나 뇌물수수 쪽으로 몰고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됩니다, 그것은. 처벌할 수가 있죠, 저희가. 신고를 안 하게 되는데 저희한테 적발이 된다. 그러면 처벌을 해야죠, 저희가.

그런 부분이 다른 거죠, 이거하고는.

이상숙위원 그러면 옆에 있는 갑과 을의, 갑이 받은 걸 알고 있는데 신고를 안 했다면 을이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물론 내부고발도 가능하죠.

이상숙위원 내부고발도 가능하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라면 조치를 어떻게 끝내주나요?

○감사관 박경열 그러니까 그 금품을 받은 자가 고의로 받았는지 저희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양정을 따져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징계를 저희가 요구를 해서, 인사위원회에 요구하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징계를 하는 거죠.

이상숙위원 네, 어쨌든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제가 궁금한 건 사실 이런 쪽에 많이 궁금해서 조치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는데요. 조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듣고, 사실 제일 먼저 궁금한 것이 본인에게 어떠한 조치를 받는 것인지 이런 게 가장 궁금했는데 지금 설명을 해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제가 조금 청렴한 안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뒤에 계장님들을 비롯해서 안산시가 2016년도에는 좀 더 상위 발전해서 좋은 안산시로 평가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박경열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관님께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요. 투명협이 올해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지금 지난 1월 8일까지 국회 법사위에서 최종적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금 계류 중인 상태로 지금 현재까지도 그게 법안이 성사가 안 된 관계로 해서 지금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사업비만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작년 11월경에 투명협 간사가 이미 그만뒀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이 1월 8일자로 지금 퇴직을 한 상태라 투명협 자체가 해산된 건 아니고요 일단 지금 당장은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소관부서인데 이 사안을 그럼 그대로 이렇게 놔두실 건가요?

○감사관 박경열 일단은 저희도 그 분야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지금 현재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최종방침을 받아서 지금 그냥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시장님 방침이에요?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감사관 박경열 예.

○위원장 나정숙 시장님의 시정과제 중에 공정한 도시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박경열 물론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게 연간 한 6700 정도 되는데요. 각 지금 협약기관에서 분담하는 것도 작년 같은 경우 970 정도만 분담금이 거출이 됐고, 6700만원이라고 하는 큰돈을 마련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더 이상 법 테두리 내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사안을 사실은 감사관에 대해서 저희 의회 상임위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였던 거고, 그래서 조례도 거기에 대해서 개정하려는 노력도 있었던 건데, 올해 들어서 이렇게 방침이 나왔다고 하니까 참 아쉬운 부분이 많네요.

○감사관 박경열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먼저 감사담당관 할 때 제 손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이 상태가 돼서 제가 더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한 도시를 만드시겠다는 우리 시장님의 시정방침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돼 가야 될 수밖에 없는지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니까 하나만 더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 올해 사업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중에 협업과제 활성화가 있죠, 연구방향에?

이거 협업과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협업과제 올해 활성화하는 부분에 협업왕 선발 말고도 또 사업이 있어요?

○미래전략관 이창우 작년에 저희가 한 53건 협업과제를 추진해서 아시다시피 아까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금년에는 개인과 단체 이렇게 해서 협업왕 선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협업과 관련한 것은 지금 올해 사업은 그건가요? 협업왕 선발.

○미래전략관 이창우 그것은 실적에 따라서 왕을 선발하는 거고요. 협업과 관련한 사업은 지금 각 부서가 연결되는 그런 사업은 지금도 진행이 되는 게 있고, 또 각종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저희 미래전략관에서 중재조정하면서 협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요. 꼭 이것이 협업이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협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사안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올해 사업 계획.

○미래전략관 이창우 올해 추진하고 있는 협업 민원 이런 것은 몇 가지 현재는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관 이창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 사람중심 이야기 마당 매달 한 번씩 하시죠?

○미래전략관 이창우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사람중심 이야기 마당에 대한 다양한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안산시에 여러 가지의 주민 어려움이나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미래전략관 이창우 지금까지는 단체 또 복지 이런 쪽으로 많이 했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시장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 여러 서민들이 있는데 되게 만나기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시장님을 만나는 5분간의 시간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진짜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담는 이야기마당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미래전략관 이창우 이번 달에는 자율방범대원과의 간담회가 있고요, 4월달에는 선거 때문에 못하고,

○위원장 나정숙 아니, 다 좋습니다.

○미래전략관 이창우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나정숙 잠깐만요. 시장님은 누구나 다 만나셔야 되고요, 또 만나고 싶은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관 이창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사람중심 이야기마당이라고 하면 정말 시장님을 만나고 싶은 데도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올해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율방범대 분들도 이야기 저희한테 많이 하세요. 지역에 가면 동네에 가면.

그런 분들 속에서 더 시장님 만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서 많이 듣는 그런 올해 소통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어요.

○미래전략관 이창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좀 분명히 그런 것들이 변화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산시의회에 와서 연말에 재건축과 관련한 분들 굉장히 목소리 높여 가지고 공개하라고 그러셨는데, 물론 그분들도 이해관계로 오신 건 알지만 저는 뭔가 소통이 잘 안 되는구나, 그렇게 여기 소통위원회에서는 소통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소통이 안 되셔 가지고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시는데 그런 일은 안 하시는가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더 어려우시고 서민 그런 분들하고 소통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전략관 이창우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미래전략관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운영하고 매니페스토 시민배심원제 운영, 제가 아까 문제제기 했던 예산 편성상의 문제, 절차상의 문제 이거 중간에 논의할 시간이 없었는데, 미래전략관이 추후에 상임위원회에 이것을 간담회를 통해서든,

○위원장 나정숙 이거 미래전략관에,

송바우나위원 이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추후에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제안 드립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 들으셨죠?

○미래전략관 이창우 네, 들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 이후에 저희한테 다시 보고 할 수 있겠죠?

○미래전략관 이창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이거 챙겨주시고요.

○전문위원 김성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오늘 아까 평생학습원에서 저희 추후에 다시 보고하신다는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


○출석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김성남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규환
평생학습원장임흥선
미래전략관이창우
공보관이기용
감사관박경열
평생교육과장정천수
중앙도서관장문양교
감골도서관장서근식
관산도서관장신효승
여성비전센터장김창섭
외국인주민센터소장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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