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2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복지국,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체육진흥과 먼저 여쭙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한갑수위원 반다비가 수년째 공전하다가 이제 첫 삽 뜨고 골조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행 상태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반다비체육관은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85% 정도 됐습니다.
2025년 올해 8월 18일이 준공 예정일이고요. 준공이 마무리가 되면 BF 공사 및 보완 공사를 실시해서 늦어도 내년 한 2월, 3월 중에는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한갑수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저희가 소급해서 짓는 거죠? 나중에 마무리는 다시 예산 편성해야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아마 BF 인증하고 또 설계에서 약간 누락된 부분은 저희가 보완 공사를,
○한갑수위원 그죠? 보완할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한갑수위원 사동에 복합문화센터 짓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사동 복합체육센터는 국비가 한 120억이 배정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에 사동, 본오동 지역에 수영장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쪽에 수영장하고 옆에 배드민턴장을 신축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셔서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종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사동 복합체육문화센터는 추가로 어떤 방향으로 건립을 할지는 조금 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왜냐하면 왜 제가 사동 복합문화센터를 여쭤보냐 하면 그동안에 상록구 사동 일대가 약간의 생활체육이라는 면에서 약간 소외된 면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첫째는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교육청 옆에 부지인데,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거기가 출입로 동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일방통행이에요. 그리고 통행이 지금 2차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복합문화센터 자리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올 경우 주차 면도 좁거니와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오는 연계를 해 줘야 됩니다, 동선이.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저희가 또 조성을 해 줘야 되고, 왜냐하면 교육청 같은 경우 야간에 주차장 활용 가치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는 복합문화센터에 진출입하는 동선, 두 번째는 주차 공간 그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수영장이 실질적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수영장뿐만 아니라 에어로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차면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를 복안을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건물은 건물이지만 주차면 자체가 지금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저희 상임위가 지적하기 전에 집행부가 먼저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문화예술과장 두현은입니다.
○한갑수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저희 문화원도 관장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한갑수위원 지금 현재 지명 찾기 예산 같은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올해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삭감됐습니다.
표지석 정비사업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한갑수위원 정식 명칭이 표지석 정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한갑수위원 그 사업은 저희 안산시가 벌써 생긴 지 40여년이 지나고 있는데 이제는 고증할 분도 거의 안 계십니다.
그것은 벌써 한 15년 전에 본 위원이 문복위원장 시절부터 하던 거거든요.
그럼 계속 사업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그때그때 끊어지게 되면 이다음에 안산의 정주의식은 심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 예.
○한갑수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상의 좀 하셔서 저희 안산 정주의식 고취 차원에서 지역별 표지석이라든가 유래석 이것은, 올해까지 안산시 벌써 꽤 40 한 5년 됐지 않습니까? 86년도에 저희 시 승격됐으니까. 마무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주든 어디 주든 간에 이것만큼은 계승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표를 지난번에도 오자마자 보니까 그게 없었어요, 사실상은.
그래서 참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부서가 가야 될 방향을 정확히 정해놔야 될 거고 그 방향에 있어가지고는 부서가 의회라든가 시민들을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돈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8대 시장님께서는 안산시 정주의식 고취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 위원님 말씀을 담아서 문화원과 협의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요.
○관광과장 김민정 네, 관광과장입니다.
○한갑수위원 관광과도 전 시간에 제가 안산시 홍보비 갖고 잠깐 얘기한 적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안산시라는 시를 갖고 고취할 방향을 어떤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홍보.
○관광과장 김민정 시 이미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갑수위원 네.
○관광과장 김민정 관광과 측면에서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매력적인 관광지가 대부도뿐만 아니라 시내에도 있거든요.
그걸 타깃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마케팅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느냐 제가 여쭙는 건 그겁니다.
○관광과장 김민정 온라인도 있고요, 오프라인도 있고요.
○한갑수위원 예전보다 저희 안산시의 홍보가 높게 평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주민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김민정 관광 분야로써 대부도는 홍보를 많이 해서도 찾아오고 그래도 1일 당일권이라서 많이 찾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 안산시의 관광 분야에서는 홍보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갑수위원 SNS라든가 텔레그램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부도라는 인지는 있습니다. 인지는 있어도 대부도 막상 가면 어딜 갈까가 고민이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대부도가 횟집도 그렇게 없고 방아머리 쪽에 가보니 거의 다 커피숍이에요, 거의 다. 특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산시 나름대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쪽에다가 저희 김홍도라든가 최용신이라든가 이익이라든가 이런 면들을 같이 부각을 해서 같이 코디를 하셔 가지고 같이 한번 우리 안산시를 관광 매체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김민정 홈페이지나 SNS 아니면 관광안내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입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김민정 네, 관광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결산서 417페이지 보면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민정 그건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이용률이 낮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작년까지는 좀 낮았고요. 올해는 조금 올랐습니다.
○김재국위원 올해는 25년도?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김재국위원 24년도,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24년도까지는 좀 낮았습니다.
○김재국위원 낮은 원인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으신 분들이 쓰는 사용처가,
○김재국위원 사용처를 몰라서.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제한이 있다 보니 실적이 저조했고요.
○김재국위원 문화누리카드를 누가 만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문화누리카드는 문체부 사업이고요. 올해부터는 가맹,
○김재국위원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받는 대상자.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 그다음에 차상위.
○김재국위원 그분들이라서 이분들이 어딜 찾아갈지 모르시는군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김재국위원 점점 나아지고는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홍보를.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홍보는 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문체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행사할 때 푸드트럭이라든지 그런 데를 좀 확대를 했고요.
또 경기도에서 기획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도입을 해서 올해부터는 실적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김재국위원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보조금이 많잖아요.
보조금 정산 잘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최선을 다해서 하면 안 돼요.
보조금은 다 보면 주고 정산을 안 하는지 잔액이 없어.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그러니까 결산서에는 저희가 예산이 천만 원이면 이 천만 원을 다 교부하기 때문에 결산서 상에는 잔액은 표기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표기 안 하면 남은 건 어떻게 결산서에 없으면,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결산서가 기준이 돼 있다 보니 그 이후에 보조금 정산검사하는 것들은 저희가 기타수입으로 다 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424페이지에 보면 예술단체 지원 있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술단체 지원요?
○김재국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김재국위원 사회적보장수혜금이라고 이게 지금 보조금 정산 잔액이잖아요. 얼마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위원님 잠시만요.
예술단체 지원이요?
○김재국위원 네, 424페이지.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찾았습니다.
9,700 잔액이 너무 많으신 걸 여쭤보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예.
그런데 이게 보조금 받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이거는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인데요. 사업 대상자 책정을 할 때 안산시가 대상이 몇 명이다라고 책정을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김재국위원 일방적으로 내려보네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일방적으로 사업량을 주다 보니 저희가 대상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김재국위원 작년에는 1억 천만 원이나 남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김재국위원 그럼 이걸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이거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반납 보조금에는 안 쓰여 있는데, 보조금 반납에는 아예 안 쓰여 있어.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이거는 1년이 다 지나고 나서 정산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집행잔액,
○김재국위원 시작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당해연도인데요. 당해연도 예산은 그다음 해에 반납을 하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언제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아마 2추 정도에 세워서 반납을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2추에 반납하신다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김재국위원 이것 항상 많이 내려오는데 반납에 대한 개념이 안 서 가지고, 경기도가 돈이 이렇게 많이 내려오시네요. 내려와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올해도 거의 1억 가까이 내려왔는데.
관광소 운영 있잖아요. 이것 민간이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잠시만요, 관광,
○김재국위원 문화관광과면 이것 거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신가요.
○김재국위원 427페이지.
이게 구분을 관광과하고 문화,
○관광과장 김민정 작년까지 문화관광과로 통합돼 있다가 1월 1일 자로 분과 되니까 이게 조금,
○김재국위원 문복이 아니라.
그럼 관광안내소 이건 개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위탁준 거예요?
○관광과장 김민정 관광협의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우리가 관광과도 마찬가지예요. 위탁 줬잖아요. 그러면 거기 정산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관광과장 김민정 예, 정확하게 정산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관광과 관광기념품 공모전 운영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관광과장 김민정 우리 안산에서 매력적인 관광지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관광지 오면 뭔가 사 갖고 가야 되는 그 수요가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거.
○관광과장 김민정 홍이 캐릭터도 있고 홍이 관련해서, 김홍도 관련해서 관광기념품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대부포도나 바다 아니면 9경 관련해서 관광기념품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안산의,
○김재국위원 대표적인 기념품이 뭐 있냐고. 홍이 말고 뭐 있어요? 난 본 거 없는 것 같은데.
○관광과장 김민정 아직까지는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국위원 민선 6기 시장은 대부도 뭐라고 그랬어요. 보물섬이라고 했잖아요. 언제부터 대부도,
○관광과장 김민정 이게,
○김재국위원 잠깐만, 관광과장님.
대부도의 대표적인 음식이 뭐예요?
○관광과장 김민정 칼국수입니다.
○김재국위원 칼국수밖에 없잖아. 칼국수는 다른 바닷가 가면 다 바지락칼국수야.
○관광과장 김민정 바고찌도 지금,
○김재국위원 바고찌 자꾸 얘기하면 안 돼. 바고찌는 그건 실패작이야, 실패작. 저 먹어봤잖아요.
바고찌 시켜놓으면 바고찌 안 먹습니다. 바고찌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드셔보셨어?
○관광과장 김민정 예, 점차 개선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바고찌는 진짜 내가 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니까, 바고찌는 실패작이야.
○관광과장 김민정 저희가,
○김재국위원 실패작인데,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고 지금 공모전까지 냈잖아요.
○관광과장 김민정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자료 줘보셔요, 뭐 했는가 작년에.
○관광과장 김민정 23년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3년 치 줘 보셔요, 3년 치.
○관광과장 김민정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더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 대표적인 상품이 없어, 관광과는.
그리고 만날 칼국수 가지고 뭘 승부를 걸어, 칼국수 승부 못 걸어요.
하나만 더요, 관광과장님.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있죠, 500만 원.
이건 어떤 단체 관광을 유치하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민정 관외 거주자한테 대부도 3박4일 여행하면,
○김재국위원 3박4일.
○관광과장 김민정 예. 아니면 1박2일, 2박3일, 3박4일 여행하면 숙박비하고 체험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많이 안 왔어요?
○관광과장 김민정 작년에도 좀 많이 왔습니다.
○김재국위원 얼마 지원해 준다고?
○관광과장 김민정 1박2일, 2박3일, 3박4일,
○김재국위원 마다 틀려요?
○관광과장 김민정 따라서 다 틀려요.
○김재국위원 얼마 지원해 줘요.
○관광과장 김민정 1일 숙박료가 한 4만 원 정도 되고요. 체험비는 3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밖에 지원 안 하죠?
○관광과장 김민정 네.
그리고 SNS 파급력이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타 시 있잖아요. 타 시는 그냥 하루만 놀러 가도 30명 이상 가면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해 주거든요.
○관광과장 김민정 저희가,
○김재국위원 잠깐만, 이것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보니까 이게 작년 결산서에는 얼마 썼어요? 23년도.
○관광과장 김민정 2024년도의 최초 사업이고요. 저희가,
○김재국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올해?
○관광과장 김민정 2024년이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것 자료 좀 줘보세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안 돼서 그런지,
○관광과장 김민정 효과에 비해서 사업비가 조금 적은 편입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자료 줘보세요.
○관광과장 김민정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확대 계획입니다.
○김재국위원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성과지표 보면 공공 체육시설 이용 현황 있잖아요. 체육시설 이용자수가 200만 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목표를.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도시공사에 저희가 체육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용객을 매일매일 체크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용객?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목표는 200만 명인데 지금 280만 명으로 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2024년도는 그렇게 됩니다.
○김재국위원 청소년재단도 제가 많이 질의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한번 들어갔다 나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1명으로 보는 거예요, 10명으로 보는 거예요? 10번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이.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약시스템으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에 그 시설을 두 번 이용했으면 두 번 카운트가 되고, 예를 들어서 그냥 출입만, 진출입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이용자 카운트에 잡히지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한 달에 몇 명꼴로 보는 거예요. 한 달에 20만 명?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한 18만에서 한 20만 명을,
○김재국위원 대부분 어디로 많이 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수영장이나 축구장, 배드민턴장 여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다,
○김재국위원 전체적으로 족구장까지 다해서?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대관하는 시설을,
○김재국위원 대관하는 데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무료로 사용하는 체육시설이 아니고 도시공사에 대관해서 입장료 내고 이용하는 시설들은 다 체크가 됩니다.
○김재국위원 20만 명은 작은 인원인가요, 큰 인원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시민들이,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우리가 거의 주말에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를 들어서 종목에 따라서 평일도 많이들 이용하고 계십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20만 명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형식적인 카운트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과장님이 이거는 도시공사 정보를 받을 때 확실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라고.
그럼 내년에는 얼마 목표를 잡을 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내년에 성과분석 할 때 올해 수치 대비해서 점차 조금 조금씩,
○김재국위원 내년에는 280만 명 잡을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280만 명이든 아니면 250에서 300만 사이를 잡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올해, 올해.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김재국위원 작년에 280만 명인데 올해는 더 많이 오겠죠, 날씨도 더우니까.
생존체험수영장 어떻게 됐어요?
제가 추가로 질의할게요.
○위원장 유재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입니다.
자료에는 문화관광과로 나와 있는데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하면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좀 섞여 있는데요.
○선현우위원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저희 과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예산은 44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탠가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맞습니다. 도비 포함.
○선현우위원 지금 소송으로 인해서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상황이고, 25년도 현재도 똑같은가요? 지금 소송 중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변동은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이 소송이 몇 년도부터 시작된 소송이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소송이요?
○선현우위원 꽤 오래되지 않았었나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그러니까 소송의 첫 시작은 2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예산 확보는 언제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산 확보는 그 이전에 된 거죠.
○선현우위원 그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선현우위원 이게 확보도 확보고 이 사업의 취지도 취진데 어쨌든 청년들을 위한 공간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제가 22년도에 첫 당선이 되고 도환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예결위를 하면서도 지금과 똑같았어요.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지금도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도 25년도에도 똑같은 상황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 소송이 언제쯤이나 끝날까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그게 소송 종료 시기는 저희가 예측은 어렵고요. 4월달에 일단 1심은 저희가 패소를 한 상황입니다.
○선현우위원 패소?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선현우위원 그럼 소송의 주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그러니까 원고 측에서, 그러니까 소송 업무는 사실 시설건립과 소관인데요. 저희가 공유하고 있는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원고가 소송중지에 따른 간접비를 청구한 소였고요. 안산시가 패소한 상황이고 지금 항소 상태입니다.
○선현우위원 소송 내용을 저도 잘 모르고 있기도 하고 지금 방송 중에 기록이 남으니까 대답하고 말씀하시기 또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은데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이 패소가, 2심, 3심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지금은 저희도 항소를 한 상황이니까,
○선현우위원 무조건적인 승소는 없겠지만 패소가 된다는 전제하에 한 번 여쭤볼게요.
패소가 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이 일몰되나요? 아예 못 하는 사업이 돼 버리나요? 어떤 식으로 되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그 부분은 저도 사실 말씀드리긴 조금 곤란하기는 한데요. 만약에 패소를 한다면 공사는 이 업체하고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현우위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44억이라는 예산이 어쨌든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조성에 따른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매년 이게 시기를 계속 넘어갈 때마다 건축비 상승이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책 같은 거라도 있을까요? 부서에서는?
44억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비용 추계가 22년도, 21년도에 이 예산 이 정도의 금액이 될 거라 예상을 하고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아니요. 이 금액은 저희가 처음 설계 당시의 그 금액이고요. 만약에 착공을 해야 한다면 증액은,
○선현우위원 불가피하다.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건축비나 인건비가 매년 상승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44억 가지고도 지금 시작을 하더라도 44억이 또 부족하다고 분명히 부서에서는 이야기는 하실 거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어쨌든 승소를 하면 참 좋겠지만 패소에 따른 그런 대책 마련도 분명히 부서에서 또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대부도 관광시설 설치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관광과장 김민정 네, 관광과장 김민정입니다.
모노레일 사업입니다.
○선현우위원 네? 모노레일 사업이에요?
○관광과장 김민정 예.
○선현우위원 모노레일 사업이라고 하면 구봉도 사업인 거예요?
○관광과장 김민정 네.
○선현우위원 이 사업은 또 언제부터 시작했던 사업이죠? 당초 계획이.
○관광과장 김민정 거기가 19년부터 시작했고요. 21년도에 5억 정도 설계비를 집행했는데 지금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돼야지만 저희가 진행할 수 있어서 올 12월달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민자 유치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라고 하면 한 5년 정도 된 사업이네요?
○관광과장 김민정 네.
○선현우위원 왜 이렇게 행정절차가 늦어졌죠? 5년 정도가 걸릴 만한 사업인가요?
○관광과장 김민정 사업 계획 있고요. 행정절차 도시기본계획도 도에서 변경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고요. 저희 도시관리계획도 변경하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서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 안에는 그 계획이라고 하는 그 계획이,
○관광과장 김민정 도시관리계획은 이번 연도에 행정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선현우위원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 내년쯤에나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관광과장 김민정 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440페이지에 스포츠강좌이용권이라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 거예요? 예산도 23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던데.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 유·청소년, 즉 5세에서 18세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린이 학생들을 대상으로다가 국비 정부 체육진흥기금 그다음에 도비,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매월 1인당 10만 원의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선현우위원 안산시 내 스포츠시설이라고 보면 돼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안산시 내 스포츠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를 들어서 태권도장을 다닌다든지 탁구를 배우러 다닌다든지 아니면 수영을 배우러 다닌다든지,
○선현우위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인당 그래서 10만 원씩 주는 사업인 거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네, 매월 인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선현우위원 그런데 예산 대비 수요가 많이 없나 보네요? 지출 잔액이,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산 대비 수요가 아니고 인원을 책정할 때 저희가 예상 인원을 정부에 수요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문체부에서 지자체 별로다 인원을 임의적으로 할당을 해서 국비를 그냥 내시해서 지정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그 인원수에 맞춰서 소화를 다 못 해서 해마다 이렇게 예산 잔액이 남는 상황이고요.
경기도만 놓고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지출이 한 75% 정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 시는 78% 정도 돼서 매년 집행률만 놓고 보면 상위에 드는 사업이긴 합니다.
○선현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저소득,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대상자에 한해서 또 청소년에 한해서 주는 그런 사업이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443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일반운영에 일반운영비가 또 있더라고요. 지출 잔액이 꽤 많더라고요.
부득이 지출 잔액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나요?
7,400 예산 중에 1,600밖에 사용하지 못했는데 너무 과대하게 예산을 잡은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출 잔액이 많이 발생된 건지.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직장운동부 지도자까지 해서 54명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자 선수가 군대를 간다든지 해서 인건비가 조금 줄어드는 사항이 있고요.
○선현우위원 아니, 24년도로만 놓고 봤을 때 7,400중에 1,600밖에 사용하지 못했는데 5,729만 원이나 불용 처리를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리고 직장운동부 숙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9개소의 숙소 전세보증금을 예비비 명목으로다가 해마다 편성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세보증금이 작년에는 전세로 입주한 아파트나 아니면 주택에 계속 그 금액으로다가 재계약을 해서 전세보증금이 지출 안 된 사업비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일반운영비,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에는 전세보증금도 껴있는 비용이라고 보면 돼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24년도에는 전세보증금이 나갈 게 없었다, 그래서 이 큰 금액 5,700이라는 돈이 남았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25년도는 어때요, 지금 상황이? 25년도에도 7,400이라는 예산을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산은 해마다 한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예비로 세워놓는데요. 전세라는 계약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서 작년처럼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턱없이,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요인을 지금 말씀하시고 그만큼 또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생존누리수영장 준공했나요? 해양동에,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준공은 한 상태고요. 저희가 보완 공사하는 과정에 작년 겨울 폭설로 인해서 막구조가 주저앉아서 다시 보완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럼 언제쯤 개관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저희가 보완 공사는 8월 초중으로 마무리해서 8월에 임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보완 공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떤 식으로 되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저희가 어쨌든 지금 현재 공공 체육시설은 도시공사에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 에어돔 수영장 또한 도시공사에 위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아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일반 시민들도 상시적으로 학교 학생들 사용하는 시간 빼고는 거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거기가 생존체험수영장이 있고 다시 옆에 일반 수영 레인이 별도로 있어서 생존수영 수업하고 또 일반 시민들이 같은 시간대에 충분히,
○최찬규위원 상시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월 회원권을 끊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레슨을 받으시는 분은 월 회원권도 하고 일일 입장도 하고 그렇게 가능합니다.
○최찬규위원 사실 해양동에 있는 건데 해양동 같은 경우는 아직도 수영장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생존누리수영장 준공을 앞두고 있음에도, 이게 준공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수영장 강습을 위해서 신청했을 때 이게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요는 많은데 그래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대기자가 많아서 내가 거기서 강습받을 수 있겠냐는 의구심을 많이들 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 실제로 그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어쨌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시만 놓고 보면, 인근 시흥이나 화성시에 비해서 수영장 시설만 놓고 보면 부족함이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에어돔 수영장이 개관을 하고 그다음에 본오동에 있는 해란공원 수영장이 착공을 해서 머지않아 준공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만 놓고 보면 수영장 시설은 그렇게 부족함이 없어서 만약에 그런 욕구가 더 많다 그러면 안산시 재정 상황과 긴밀하게 이게 관계가 없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또한 시민들이 그런 욕구가 더 많다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수영장을 추가로 검토하는 거는 부서 내에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저는 수영장을 더 필요 조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고정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산시가 계획적으로 추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본오동 해란공원 내 수영장하고 사동 복합문화체육센터 지금 추진하는 곳에 수영장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양동에 들어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기로 했던 부분 필요했으니까 진행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외 추가적인 조성 관련해서는 시가 용역을 통해서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시민들이 원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 민간의 영역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이동 같은 경우는 사실 수영장이 있었는데 수지가 안 맞아서 아시다시피 문을 닫았거든요.
그런 민간의 영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하면 용역도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사실 질의한 취지는 해양동 조성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해양동 시민들 많이 신청할 수 있게 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습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습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계획이 만들어지면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본오동, 사동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과정에서 공사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의원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게 해서 논란 없게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유소년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사이동요. 폐쇄했잖아요. 몇 면이었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3면이었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실 당초에 폐쇄하면서 이전을 대체 부지를 마련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다곤 하셨었는데 최근 보니까 이게 그런 사실은 논의는 없는 거 같아요. 폐쇄로 끝난 거 같던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안산시가 축구장을 대체 부지로 사용할 만한 부지를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선부 배수지에 저희가 배수지 상단에 있는 마사토 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마사토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조기축구회 세 군데서 반대 의견이 있어서 돌아오는 일요일날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그곳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할지 아니면 취소하게 될지는 일요일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아마 결정이 될 사항이고요.
저희는 하여튼 최대한 유소년축구장 3면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축구협회든 아니면 축구 동호인들이 3면을 조속히 안산시에 조성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대체 부지를 최대한 지금도 찾고 있고요. 그런 노력에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사실 학교 시설을 같이 공유하는 부분을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최찬규위원 사이동에 시곡초하고 시곡중학교가 있거든요. 2개 학교가 있는데 여기 운동장을 주말에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실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학교 운동장 시설은 저희가 교육청소년과랑 협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학교 운동장이나 주차장을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일은 계속 지속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원곡중학교 그다음에 초지고등학교 그다음에 부곡동에 있는 부곡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면담해서 인조잔디구장을 학교, 안산시체육회 그다음에 안산시 축구협회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협약을 했었고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시곡초하고 시곡중이에요.
왜냐하면 유소년축구장이 사이동, 본오동 쪽에 있었는데 사실 선부동까지 가기 멀잖아요.
물론 안산시에 추가적으로 조성한다는 부분은 제가 이해하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운동했던 분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시곡초나 시곡중을 개방해서 그곳에서 공 찰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은 건데 이것이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느냐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시곡중하고 시곡초등학교 운동장을 축구장 개방했는지까지는 아직 제가,
○최찬규위원 그래서 사실 먼 데서 찾을 것이 아니고 안산시가 추진하는 정책 시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서 교육청소년과에서는 또, 운동장도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나요? 체육회에서 안 하고요?
그러니까 운동장을 개방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학교 운동장이든 주차장이든 개방하는 거는 주는 교육청 주관 부서가 교육청소년과라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운동장 건은 사실 교육청소년과하고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체육진흥과나 체육회에서 이렇게 조금 더 담당하셔서 이걸 알고 계셔서 그쪽을 대안으로 하시는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저희가 교육청소년과랑 같이 시곡초등학교하고 시곡중학교에 찾아가서 운동장 개방에 관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고요.
안산시 교육청소년과에서 운동장이나 시설을 개방했을 때 교육경비를 1년에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하는 것은 학교장 권한이라 학교장들이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잘 알고 있지만 보니까 시곡중은 하는 팀이 있는 거 같고 시곡초는 제가 못 봤는데, 사실 가장 좋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집 근처에서 주말에 사실은 그 시간을 이야기해서 쓸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공유 차원에서 안산시 정책하고 맞다 생각하니까요. 좀 확인하셔서 이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학교 측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결과 알려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네.
○최찬규위원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최찬규위원 이월 금액이 많은 거 같아요, 비율도 높고.
대체로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가 많은 거 같은데, 좀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이월액을 말씀하십니까?
○최찬규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이월액이라고 하면 와동도서관 건립 건이 있어서요. 그게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월된 사업이고, 그리고 올 9월 준공 예정에 있어서 그 안에 다 지출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오3동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280만 원 시설비로 남았고, 미디어도서관 청사관리 사무관리비 1,200이 남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남은 거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청소 용역 잔액, 계약 잔액.
○최찬규위원 어떤 거,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청소 용역, 그리고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자료실도 용역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잔액입니다.
○최찬규위원 이거는 집행잔액 한번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최찬규위원 각 도서관 시민들 이용 얼마나 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계시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최찬규위원 얼마나 이용하고 계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안산시 전체로 보면 하루에 한 4,5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전체?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전체요. 1일 이용자 수는.
○최찬규위원 많은 겁니까? 아니면 적은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아무래도 조금 줄어든 수치죠.
○최찬규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홍보라든지 다양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시고 계시겠지만.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도 실시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김재국위원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김재국위원 와동에 작은 책방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김재국위원 그건 어떻게 됐어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전년도 2024년 4월로 해서 폐관이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거 그냥 우리가 구조물 그대로 놔두고 나온 건가요? 아니면 원상복구하고 나온,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원상복구를 해 줘야 하는데 그거를 세대 주인이 원치 않아서 저희가 그냥 나왔습니다.
○김재국위원 원상복구 비용 없이 그냥 나온 거네요. 그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김재국위원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대쟁이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 관리 잘되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잘 되고 있고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도 다녀왔는데요. 보니까 지금 현재 5개 과정 47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지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강사도 만나보고 수강생도 만나보고 또 그 주민들도 만나봤는데요. 현재로서는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민등록 인구를 제가 살펴보니까 82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82명 중에 한 분도 수강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그죠?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설문조사 중에 있고요. 하반기에 저도 가서 다시 한번 인터뷰도 하고 만나봐서 이것을 유지할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결정이 되면 하기 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접근성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죠?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앞서 최찬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생존수영 체험 수영장 있죠, 전용수영장.
이거 그러면 지난번 폭설로 해서 무너졌잖아요. 다 고친 거예요? 정상적으로?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폭설로 무너진 부분은 다 원상복구를 했고요. 그것 보강 공사,
○김재국위원 아직도 남았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김재국위원 준공 이후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무너진 거에 대한 비용은 누가 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무너지고 그다음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원상복구하고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한 업체에서 하고요.
○김재국위원 100%.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다음에 보강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트러스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김재국위원 얼마 정도 예산 들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저희가 올해 한,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 195억 중에 도비가 70억이고 시비가 125억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엄청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이것 하지 말라 말라고 했던 걸 했는데 또 보강 공사를 우리가 만약에 하면 그 비용이 또 엄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보강 공사만은 한 10억 정도 예산을 추가,
○김재국위원 유지비가 1년에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유지비, 운영비.
에어를 계속 불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전기료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에어컨 틀어야 되고,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김재국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운영비.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공공요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을,
○김재국위원 우선 공공요금 한번 보자고요.
이게 와∼스타디움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혹시?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일단 전기요금이 많이 들 것 같고요.
○김재국위원 얼마 정도로.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500만 원 이상 들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한 달에?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김재국위원 잘하시고, 보강 공사할 때 차질 없이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아까 한 개 더, 스포츠 강좌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한테 준다고 그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국·도·시비로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김재국위원 국비가 몇 %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국비가 한 60% 좀 넘습니다.
○김재국위원 또 내려왔네. 작년까지는 70% 아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해마다 내려오고,
○김재국위원 내려오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김재국위원 그럼 시비는 몇 %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시비가 한 20%고, 도비가 20%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도비 20.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김재국위원 도비는 그런데 작년에는 국비가 70%고 도·시비가 15%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매년마다 남잖아요.
이것 우리가 올리지 않아도 그냥 거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몇 명이라고 올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인원수는 정부에서 문체부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어차피 우리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홍보 많이 해서 태권도라든가 수영 같은 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용을 더 독려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이런 말씀을, 하여튼 이게 그쪽 체육관이나 아니면 이용객하고 이렇게 매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김재국위원 어려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많이 강구하려고 부서에서 자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디 헬스장을 1년 끊는다 치자 그러면 초기에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 의지에 맞게끔 해야 되는 사항이라 그게 아마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70% 맞고요. 국비 70%,
○김재국위원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네. 도비하고 시비가 15,
○김재국위원 작년에 제가 물어봤을 때 국비가 70%고 시도비가 15%씩이라던데.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게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대로 변함 없네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하여튼,
○김재국위원 중앙도서관장님.
됐어요. 체육진흥과장님은 홍보 많이 하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네.
○김재국위원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김재국위원 옛날에 우리 월피도서관 만들었잖아요, 예술도서관인가.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김재국위원 거기 완공되고 나면 꼭 하자가 생기죠. 비가 새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 안 새게 감리 좀 철저히 하게, 와동도서관 할 때는 꼭 좀 해 주세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현장 회의에 제가 참여하고 있고요. 지금 옥상부터 해서 잘 점검하고 있고, 이번 장마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잘 만들어가지고 문화예술 그 도서관도 가서 너무 예뻐서 좋았는데 그 뒤로 막 하자 생기고 물 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때는 감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감리. 물론 시공업자는 무조건 잘해야 되는 거고.
그것 해 주세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위원 432페이지, 앞서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문하셨었는데 관광마케팅이요.
이 사업 총액이 한 3억 6,300정도 비용이 발생되는데 이게 관광마케팅 또 관광 홍보라고 하는 게 홍보의 매체가 참 다양하잖아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온라인, 오프,
○관광과장 김민정 언론 재단을 저희가 하는 거는 1억 4천 정도 되고요. 거기에 G버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하철 광고도 있고 언론사 홈페이지 광고도 있고 그다음에 티맵 광고라고 해 가지고 일정 부분 안산시에 접근하게 되면 안산시 음성으로 홍보하는 광고도 있을 거고 다양합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대체적으로,
○관광과장 김민정 1억 4천,
○선현우위원 안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라고만 보면 될까요?
○관광과장 김민정 관외,
○선현우위원 관외?
○관광과장 김민정 예.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버스, 뭐 뭐 하신다고 했죠? G버스,
○관광과장 김민정 경기 G버스.
○선현우위원 경기도에 있는 G버스에다가 또 버스 옆에다 붙인 거랑,
○관광과장 김민정 서울에 있는 지하철,
○선현우위원 역사 내에 있는 그쪽으로 홍보도 좀 하고.
○관광과장 김민정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만 할게요.
관광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 상세 내역 좀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까지 나왔으면 좋겠고요.
홍보에 대한 실적, 성과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세요.
○관광과장 김민정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관광콘텐츠 공모전 매년 하시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민정 관광 사진하고 숏폼 영상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이것도 3개년 주시겠어요? 24, 23, 22.
○관광과장 김민정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3개년 어떤 공모작이 들어왔는지랑, 공모작 선정도 하실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민정 네.
○선현우위원 그리고 비용은 어떤 식으로 쓰셨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관광과장 김민정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단원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양 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보건소 이용 만족도 있잖아요. 본 위원이 작년에 결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만족도를 100%로 잡으랬더니 왜 안 잡고 또 92%로 잡으신 거야.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100%로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91%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보건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김재국위원 예, 해 보세요, 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전에 제가 봤을 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이 나거든요.
작년에 아마 91%는 전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서 91% 잡은 것 같은데 올해는 문항도 추가해 가지고 100%로 맞추려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게 문제가 돼서,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보건소 오시는 분들, 저는 보건 좋던데 왜 자부심 안 가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보건소 가면 친절하게 다해 주지 환경 깨끗하지. 만족도를 왜 자신 없게 91% 잡으시면 안 되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이번에 시정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는 자신감 있게 해 주셔요, 꼭.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가 결핵환자 있잖아요. 결핵환자 검진율을, 학생들 대상인가요, 이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결핵환자는 보건소에 내소하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노인정이라든가 복지관 그리고 학교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어때요? 결핵환자들이 나오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결핵환자가 지금 노인층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국위원 노인층?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김재국위원 학생들은 괜찮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학생들은 지금 많이 나오지 않고요. 계속 또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검진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크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단원구는 어때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저희도 상록수보건소랑 비슷한 상황이고요.
○김재국위원 비슷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비슷한 상황이고. 학생들은 양 보건소는 거의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동결핵검진이라든지 내소하는 그런 민원인들에 대해서 결핵 검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도 65세 이상 한 40% 정도 노인층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결핵환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접촉자, 잠복결핵 감염 그것도 확인이 되나요? 잠복결핵.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잠복 환자요?
○김재국위원 예.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그것도 몸 속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나중에,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거는 혈액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X-레이로 나오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그것도 X-레이하고 가래 검사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가래 검사.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것 본인들이 안 오시면 그걸 못 찾아내지 않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그래서 잠복결핵 환자들을 저희가 관리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따로 하시고 계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그래서 가족이라든가,
○김재국위원 한 몇 분 정도 되실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관리 계속하고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김재국위원 요새 코로나가 대만인가 거기 막 증가하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좀 어때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지금 현재 코로나가 2급에서 4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감기 증상하고 비슷하게 지금 다루는 상황이라서요.
○김재국위원 그럼 예산 편성은 안 했었나, 작년에?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팍스로비드 약만 약국에서 처방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전에 우리가 해 줬었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김재국위원 단원보건소 소장님, 와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완전히 물 건너간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김재국위원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거기는 그 당시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원곡동에 있는 걸 그쪽으로 이전할 예정이었는데 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종료되면서 시작을 못 했었고요. 그 후로 추가로 지원 사업이 지금 현재 내려온 게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와동에 그거는 거의 안 들어온다고 보면 되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김재국위원 예산상 하기는 어려우니까.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상록 보건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보건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예비비 사용 내역을 봤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개 2건 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학교법인 원광법인이 원래 계약이 26년 2월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3년 11월에 재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병원 운영이 어렵다고 의사 표현을 하였고요. 그 당시 저희가 재정결손액을 보니까 8억 9,30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고, 중간에 위탁하실 수탁기관이 나타나서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기간에 어떤 공백이 생기거나 하면 입원하셨던 노인분들이라든가 또 의료 공백이 생겨서 위험할 상황이 되어가지고 긴급하게 예비비를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억 9,300에 대한 4억 5천에 대한 부분은 원광학원에서 운영 자금으로 상계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나머지 4억 4,300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수탁업체가 바뀌면서 그전 업체에다가 돈을 주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수탁업체가 바뀌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가 23년도 11월달부터 원광학원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한테 의사 표현을 하였던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것 원광학원에다 주신 돈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상계 처리를 한 부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가 꼭 이때 주셔야만 했습니까? 아니면 2회 추경에 하셨든지 아니면 예측을 하셔서 1회 추경에 주실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셨는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맞습니다.
2회 추경에 했어야 되는 건데 결산이라든가 어떤 정산이 연말이 아니면 그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2회 추경은 부득이하게 하질 못했습니다.
결손금액 같은 걸 따지게 되면 어떤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회계연도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서는 그런 거를 따져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위탁금을 저는 예비비를 준 건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왜냐하면,
○송바우나위원 예비비라는 게 예측을 할 수 없는 돈에 대해서 집행하는 건데.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맞습니다.
그래서 한 6회 정도, 6번 정도 저희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24년도 3월달에 병원을 맡겠다는 수탁기관이 나타나서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병원 의료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병원에는 노인분들이 치매 노인 환자들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입원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거를 계약을 하지 않거나 그렇게 되면 의료 공백이 생겨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는데 제 말씀은 이거를 전후해서 예산 편성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느냐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실 수 있었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할 수는 있었는데,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왜 안 하시고 예비비로 하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연말에 어떤 결손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측이 좀 불가해서,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는요. 그 밑에도 같은 연장선입니까? 수탁기관 결손금 부담 재정부담금 환급.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환급 부분에 대해서는 4억 5천을 상계 처리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법인 소속 의사 인건비 1억 2,600이 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거를 제한 게 3억 2,400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상계 처리를 한 부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밑에 건. 결손금,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4억 5천에 대해서 원광학원이 상계 처리한다고, 재정 운영 부담을 한다고 저희가 준 부분인데요. 내부를 살펴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운영을 했는데 법인에 소속된 의사들의 인건비 1억 2,600이 밀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계 처리하겠다는 4억 5천에서 1억 2,600을 제외한 나머지가 3억 2,400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타반환금으로 상계 처리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죠?
○김재국위원 예.
○위원장 유재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양,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보건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김재국위원 똑같은 얘기니까.
생물테러 초등 대응 요원 교육 있잖아요. 요원이 누구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직원입니다.
○김재국위원 직원? 몇 명이에요.
단원 몇명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지금 저희 대응팀 직원들이 주로 하거든요.
○김재국위원 몇 명, 몇 명.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그래서 한 4, 5명 정도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왜 예산 1개도 안 썼었어, 상록구도 안 쓰고.
아니, 이것 어차피 지금 대응 요원 교육은 무슨 일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되게 중요한 건데.
갑자기 터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무슨 일 터지면.
우선 그거는 조금 있다 답해 주시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있잖아요, 과장님.
이거는 몇 대 구입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에요?
○김재국위원 작년.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작년에 3대 구입했습니다.
○김재국위원 530만 원 3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경로당에 놓는 거예요? 아니면,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작년에는 저희가 선부종합사회복지관, 와동종합사회복지관, 안산장애인복지관 해서 3대 교체 설치해,
○김재국위원 교체?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예, 교체 설치해 줬고요.
올해 저희가 상반기에 2대 설치를 했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GS편의점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편의점에다 갖다 놔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예, 편의점에다 설치 2대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는 요청에 의해서 아니면,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에서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우려나 이런 게,
○김재국위원 그러면 양 보건소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있잖아요. 보급 현황 몇 년도, 이게 우리 수시로 교체할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용 연한이 몇 년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10년입니다.
○김재국위원 10년?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한번 그 데이터 좀 주세요.
그럼 경로당에는 보급 안 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경로당에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7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요. 사용 실적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당연히 없어야죠.
사용 실적이 아니라 교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교육은 저희가 나가서 심폐,
○김재국위원 누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전문 강사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에서 20명 정도 이상을 모아주시면 전문 강사가 나가서 교육도 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김재국위원 전시만 해 놓으면 안 돼요, 교육을 하셔야 돼.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이미경 과장님, 금방 제가 물어본 거 생물테러 초등 대응 요원 교육 왜 안 했냐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이거는 4명인데요.
○김재국위원 4명.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교육은 다 실시하였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상록구는 4명이고 단원구는 5명?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저희도 4명,
○김재국위원 이거 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아니, 그러니까 팀원인데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팀원이 저희가 4명입니다.
○김재국위원 정확히 알고 얘길 하셔야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죄송합니다.
○김재국위원 말씀하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생물테러 초등 대응 요원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24년 10월 8일날,
○김재국위원 10월 8일?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김재국위원 24년.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예산 안 썼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산 다 지출하였습니다. 32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김재국위원 죄송, 죄송. 썼네. 지출했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교육이에요? 어디서 교육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이거는 생물테러 대비해서 보호복 입는 거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어디서, 어디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이거는 저희 보건소에서도 하고요, 단원보건소에서도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요원들한테만 하는 건데?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그래서 보호복 착복 그다음에 탈의하는 거 그다음에 탐지 키트 같은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훈련 지원은 뭐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훈련 지원이요?
○김재국위원 교육은 좋다 이거예요, 그럼 훈련 지원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훈련 지원은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합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자료 좀 줘보세요, 이것 어떤 건가. 아까 내가 잘못했네. 사용한 거네. 썼는데 양 보건소 이것 실질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왜냐하면 이게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요원들이잖아요. 무진장 중요한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자료 두 분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단원 보건정책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질의 좀 할게요.
통합결산서 790페이지에, 지금 대부도에 보건지소가 몇 개가 있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대부보건지소 하나가 있고요.
○선현우위원 상동에 있는 거.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진료소가 2개가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진료소라고 하는 게 상동에 하나 있고 남동에 하나 있는 거 그 진료소 말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아니요. 상동에 있는 거는 대부보건지소고요. 남동보건진료소하고 풍도보건진료소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보건지소가 하나 있다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24년도에도 1개가 있었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23년도까지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23년도에는 대부동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었고요. 2023년 10월달에 상동어울림센터가 개소되면서 저희가 그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맞아요.
그러면 790페이지랑 798페이지에 대부보건지소 운영이 있어요.
790페이지에도 대부보건지소 청사 및 시설관리 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있고, 798페이지에도 대부보건지소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돼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지금 790페이지에,
○선현우위원 예산이 왜 2개로 찢어져 나누어져 있죠? 대부보건지소가 하나의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하나로 운영이 되는데요. 일단은 790페이지에 있는 대부보건지소 청사 및 시설관리는 저희가 보건지소 시설물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들 CCTV라든지 청소 용역이라든지 전기요금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는 거고요.
798페이지에 있는 대부보건지소 운영은 사업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원래 보건지소의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 목을 하나로 잡고 그 비용을 쓰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25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쓰고 계세요, 예산을?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이렇게 세워졌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선현우위원 하나로 통합하시지 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똑같은 편성목에 똑같이 790페이지도 그렇고 798페이지도 똑같이 지금 일반운영비가 2개로 편성돼 있고 사무관리비도 2개고, 그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선현우위원 하나로 통합을 하셔서 예산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는 보건지소, 제가 대부도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보건지소 하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다 보니깐 예산이 2개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25년도, 25년도 어쨌든 예산이 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26년도부터는 하나로 통합해서 예산을 쓰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될 거 같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대부보건지소에서 우리 대부도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 행위라고 한다면, 의료 혜택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저희가 일단은 거기에는 치과 공보의하고 한의과 한방 공보의 선생님 두 분이 나가 계셔가지고 이동 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월 한 번씩 해서 무료 결핵검진 그 부분들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금연클리닉이라든지 치매 조기진단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요.
○선현우위원 다양한 의료 행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대부도에 살고 계신 주 연령층이 대부분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세요. 한 70%, 60%가 다 어르신들인데 그 어르신들이 보건지소는 있는 건 아는데 어떠한 의료 행위, 어떠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경로당이 대부도에 참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활동을 또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대부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 좀 알릴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야 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대부도에는 마땅한 병원이 없어요. 치과 하나 정도 있을 만하게 의료 행위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보건소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보건소의 역할을 잘 몰라요, 이 어르신들이. 어떤 것들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홍보를 좀 해 주실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X-레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건소에 X-레이 기계 도입 비용도 많이 들고 그에 따라서 또 운영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아는데 검토를 좀 해 주세요. X-레이 없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X-레이는 없는데요. 저희가 매월 한 번씩 X-레이 무료 촬영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용해서,
○선현우위원 기계를 들고 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대한결핵협회에서 무료로 검진을 해 줍니다. 그쪽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르신들이 그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수천 명 될 텐데 그분들이 다 한 달에 한 번씩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그렇긴 하죠.
○선현우위원 그러니까요.
고정적으로 보건지소에 X-레이 기계가 도입된다고 하면 뼈 골절이나 기타 X-레이를 찍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는 정말 적절하게 의료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고민을 좀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도 참 많이 들 거라고는 알고는 있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이 저한테 꽤 많이 들어오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X-레이 찍으려면 일단은 의사분이 계셔야 되는데 저희 안산시에는, 저희 대부도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중보건의 두 분 선생님이 나가 계신다고 했잖아요? 치과랑 한방.
그런데 공보의 운영 지침에 의해서 내과 선생님은 그쪽으로 저희가 파견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적절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이건 또 어때요? 주말에 어쨌든 사건 사고가 난다고 하면 대부도 내에 병원이 없다 보니까 시화 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시화방조제를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차량이 엄청 막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참 매년 수없이 반복되는 민원 중의 하난데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구급차라고 해야 될까요? 구급차 도입,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순 없지만 민간 구급차가 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협약을 맺어서라도 주말만이라도, 평일에는 시화방조제 막힐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주말에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 길을 뚫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반 차량으로는 비켜주지도 않고, 그에 따른 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주말만 좀 한정되게라도 민간 구급차가 보건지소에 있을 수 있도록,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거기 대부도 쪽에 소방서가 있는데,
○선현우위원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거기에 구급차가 상시,
○선현우위원 있는 건 알죠. 소방서에 당연히 구급차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방차가 1대인가 2대밖에 없을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1대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예.
○선현우위원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한 분 다쳐서 그 소방차가 시화로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그 이후의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가 상시적으로 365일 민간 구급차 계속 대기하란 건 아니고요. 주말만이라도 어떻게 좀 고려를, 검토를 좀 한번 해 봐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위원님, 조금만 추가 답변해도 될까요?
○선현우위원 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저희 보건소에는 앰뷸런스 1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앰뷸런스에서 의료 행위를 하려면 자격 기준이 있는데 저희 응급,
○선현우위원 아니, 앰뷸런스 안에서 의료 행위를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어쨌든 전문적인 의료 행위는 병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장님도 잘 알다시피 정말 시화방조제 꽉 막혀가지고 일반 차량으로는, 그러니까 구급차를 이용해서라도 빨리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구급차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들이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일반 차량으로 갔을 때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앰뷸런스 사이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라도 켜면 비켜주더라고요. 비켜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주말만큼은 협약을 맺어서라도 어떻게 비용 지출이 되더라도 상시적으로 보건지소 내에 구급차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선현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상록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건강증진과장 신애경입니다.
○최찬규위원 성과보고서 보니까 ‘고혈압·당뇨환자 등록률이 저하됐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맞나요? 현재 어떻습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고당 사업이 위탁기관이고요. 고당 사업은 30세 이상입니다, 원래.
그런데 65세 이상은 약제비와 치료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많이 거의 다 등록을 해요.
그런데 64세 이하 30세에서 그거는 인센티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의료기관의.
그런데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그게 굉장히 저조해서 그 부분이 잠깐 저조율인데 올해는 30세 이상은 등록을 하게 되면 혈압기를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젊은 층 사실 성인병도 많이 늘어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니까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잘해서 성과도 많이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형평성 확보’ 이거 정책사업으로 하고 계신데,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최찬규위원 그런데 23년에 비해서 24년이 물론 목표한 것에 비해서는 달성하셨지만 좀 감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실적을 보면 23년에는 147%, 24년에는 108%거든요, 조금 감소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 신규등록하고 집중관리 서비스 실적으로 이렇게 한 거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방문보건관리사업은 지금 현재 한 5,300가구를 하고 있고요. 거기 한 60%가 독거노인입니다.
그래서 13명의 간호사가 각 담당별로 있고요. 한 가구당 1인이 한 460가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집중관리군이 있고 정기관리군이 있고 자가건강관리군이 있습니다. 거기 집중건강관리군이 조금 저하되는 것은 되게 좋은 현상으로 보고 있어요. 3개월에 8번을 방문할 수 있는 중증집중관리거든요.
그 부분에서 약간 저하가 됐다는 건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찬규위원 집중관리 그 부분 좋은 부분인데 향후 개선 사항 보면 결국 신규 방문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혹시 아까 김재국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자료 제출 말씀하셨던 생물테러를 설명으로 드려도 될까,
○김재국위원 네.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감사합니다.
생물테러 모의훈련은 대규모하고 소규모로 저희가 나눠서 훈련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는 경기도보건소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소규모는 단원보건소, 상록수보건소 교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소규모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내에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실내에서?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예. 그래서 소방서, 경찰서 또 저희 보건소 해서 키트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보호복 입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생물테러가 신고됐을 때 저희가 신고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론교육부터 실기까지 그렇게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단원에서 한 게 아니라 상록에서 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네.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단원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양 보건소가 교대로 하고 있고요.
대규모 훈련 같은 경우 저희가 와∼스타디움에서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와∼스타디움?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예. 제독차랑 헬기까지 와서 같이 이렇게 진행을 환자 이송까지 하고, 노출된 분들 제독하는 과정까지 다 시연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굉장히 큰 프로젝트네, 그것.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대규모 훈련은 경기도에서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임의대로 할 수가 없고요. 소규모는 저희가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왕 말 나온 김에 한번 단원 보건정책과장님, 우리 표본감시 운영 경비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표본감시는 저희가 감염병을 전수 감시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감염병에 대해서 표본감시를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5개, 그러니까 보건소까지 해서 6개 병원에서 주요 감염병에 대해서 장관감염병이라든지 인플루엔자, 안과감염병 관련된, 성 매개 감염병 이런 감염병 관련해가지고 표본감시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말 나온 김에, 외국인들이 들어오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에이즈 예산이 좀 남았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는 검사 안 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외국인 저희는 들어올 때 검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체류 자격을 변경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그런 결핵이나 이런 것들은 하게 돼 있고요.
○김재국위원 전체를 할 수는 없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에이즈는 안 합니다.
○김재국위원 체류를 하게 될 경우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한갑수위원 페이지는 476쪽이요.
보훈단체 지금 우리 안산에 몇 개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10개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10갠데 1,400만 원 정도가 불용됐네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한갑수위원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잠깐만요. 보훈단체 운영사업비 이거는 보훈단체가 아니고 집행잔액은 독립유공자 의료비가 집행잔액이 된 거거든요.
○한갑수위원 의료비?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유족하고 배우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일단 이거는 의료비라서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한갑수위원 홍보는 제대로 하신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분들한테 유공자 의료비 지원증도 나가고 있고요. 보훈부에서 통보가 와가지고 다 개별적으로,
○한갑수위원 이분들은 다 인지는 하고 계신 거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당연합니다.
○한갑수위원 알겠습니다.
통합돌봄. 박현석 과장님이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통합돌봄과장입니다.
○한갑수위원 박 과장님도 말년이신데,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민건강보험 지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한테 추천을 해 줍니다. 한 달에 10,500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가구를 우리가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 계좌에 넣어주는 거죠. 지원해 주는 거죠,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쉽게 아주 쉽게 말해 보세요.
그러니까 요지는 제가 만약에 한부모가족이고 취약계층이면 제 월급에서 급여 건강보험료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저하고 주민등록증에 같이 있는 자녀들 이 숫자 계산해서 다시 백업한다는 얘기입니까?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아니, 아니요.
○한갑수위원 그럼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에게 월 10,500원 이하로 내는 가구에 대해서,
○한갑수위원 보험료를 월 10,500원?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공단에서 우리가 명단을 받는데 작년에는 이게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잔액이 60만 원 남은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한이 있는 거네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한갑수위원 의료보험 10,500원 이하에만 해당이 되는 거네, 저소득이라고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다 되는 게 아니고.
○한갑수위원 그런데 여기다 그렇게 써 놨길래.
차상위 저소득이라도 제한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한갑수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노인복지과장 박현정입니다.
○한갑수위원 앞으로 큰일 하실 거 같은데요.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할 예정이시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지금 시설 설계 중입니다.
○한갑수위원 왜 이제 합니까? 이거 2020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2020년도 9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다음 해에 받았는데 이게 한 차례에 걸쳐서 건립계획이 변경됐었습니다, 22년도에.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 심의나 공공건축 기획용역 같은 거는 저희 부서에서 다 행정절차를 수행했고요.
저희가 이게 30억 이상 공사다 보니까 시설건립과로 23년도 5월에 이관을 해서 현재는 시설건립과에서 추진 중이고요. 작년도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 설계 중인데요. 원래는 5월에 설계가 마쳐졌어야 되는데 공기를 또 연장을 했더라고요. 용역 기간을 연장해서 현재 11월 11일이 설계 마치는 날이라고 일단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내년 넘어가야겠네요? 1년이면 짓나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원래 계획상으로는 26년 12월까지거든요.
○한갑수위원 이게 약 한 천 평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평수로는 연면,
○한갑수위원 면적은 3,460헤배이니까 약 한 1천 평 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2천몇 제곱미터던데,
○한갑수위원 예? 2천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한갑수위원 평으로.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평으로요? 평으로 따지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따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중요한 거는 치매 전담이 48, 일반이 52, 그죠? 맞나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한갑수위원 병상수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병상수는 100 병상 되고요. 치매 48, 일반 52.
○한갑수위원 그러면 일반인데 나이 제한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갑수위원 일반인이 됐건 그러니까 젊어도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진단만 받으면 들어가는 거죠? 안산 시민이면?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일단은 그 기준은 나중에 정확히 해야 하겠지만 현재는 저희가 시립요양원이 또 있잖아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상위나 취약계층들이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일반인들이 이랬건 저랬건 치매 진단을 받을 경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일단 수급자가 우선이긴 한데 100% 수급은 아니고요.
현재 요양원도 수급 비율이 한 65% 정도 되거든요, 수급자 비율이.
○한갑수위원 선착순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한갑수위원 그 말씀이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처음에 모집할 때는 더 보호가 필요하신 분을 선별해야겠죠.
○한갑수위원 아직 기준은 안 나왔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아직 기준 안 나왔습니다.
○한갑수위원 약간 이것도 우리 안산시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일단은 진행하셔서 과장님께서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일 환영할 거는, 이것 환영해야 되나 이것 뭐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가 6%인데 우리 시 재정이 그만큼 열악하기 때문에 6% 밖에 없는 거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죄송한데 그거는 처음 2018년도에 치매전담형 시설 기능보강 사업팀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긴 했는데 다 전체적으로 시비까지 매칭한 비율이 46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자부담 90억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매칭이 틀려지네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줄 때는 사실은 산출식 자체가 건축비가 되게 헤베 당 180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서 줬기 때문에 현재는 400만 원이 넘거든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틀어진 바뀐 비율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바뀐 거.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바뀐 비율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주겠다는 돈 자체가 국비는 37억이었고요. 거기에 매칭해서 도비 14%가 6억 5,400이고요. 시비 6%가 2억 8천인데 이 46억 갖고는 건물을 지을 수 없어서 일단 저희가 산출한 산출식은 137억이고 시비가 90억 이상 더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갑수위원 증액되었다는 거네요, 결국은.
하여튼 재정에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예산과하고는 얘기가 다 끝난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한갑수위원 하여튼 착오 없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통합돌봄과장님.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통합돌봄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결산서 499페이지요.
보전 지출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 있잖아요. 많은 이유가 뭐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이게 원래 2003년도 예산인데,
○김재국위원 2003년도?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그런데 이게 2004년도에,
○김재국위원 2003년도?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2003년도. 아니, 2023년도.
○김재국위원 그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2024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착오가 있어가지고 반납을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예산 세워가지고 이번에 반납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당시에 왜 착오가 생긴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직원이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떤 내용인데.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숫자를 잘못 기입 한 거죠.
○김재국위원 숫자?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발견했어요? 1년,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그걸 반납을 했는데 또 도하고 이게 아다리가 안 맞아가지고 또 이렇게,
○김재국위원 늦게 발견했구나.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김재국위원 반납할 때 숫자 있잖아요. 숫자 같은 거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도 지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여성보육과장님.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보육과장 두현지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성과지표에 보면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여성 범죄예방 있잖아요.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 활동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성과예산이요?
○김재국위원 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김재국위원 이게 10회라고 하는 규정이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아니요. 저희가 캠페인을 민·관 합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민·관.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김재국위원 경찰서와 같이?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만큼 정도 정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매년 10회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거의 1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작년에도 10회 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계속 이 정도밖에 안 하네.
그러면 몇 분이나 되시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그때그때 좀 다른데요.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25에서 30명.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김재국위원 그럼 이거는 어떤 활동비예요? 지원이.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그날 저희 시민감시단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시민감시단.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그분들 같이 모여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김재국위원 그러면 시민안전지킴이 활동하는 분들이랑,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경찰이랑 캠페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 같이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여성 1인 가구 여성안심패키지 지원 이건 또 뭐예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 혼자 사는 가정집에,
○김재국위원 몇 가구나 되는데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재국위원 몇 가구나 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올해는 73가구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작년을 얘기하셔야지, 지난 걸 얘기하셔야지 올해 거 얘기하면 뭐 해.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올해는 72가구입니다.
○김재국위원 작년?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김재국위원 72.
이게 우리가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1인 가구는 많이 있지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고를 했습니다, 모집공고 대상자.
○김재국위원 그런 것도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김재국위원 그랬더니 지원하시는 분이 계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올해는 좀 많습니다. 현재 153명이 접수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올해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은 주로 어디 쪽에 감시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안산시 전역입니다.
○김재국위원 전역 어디, 그러니까 어느 지역 뭘 어떤 데 어떤 곳.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주로 화장실 그다음에 공원.
○김재국위원 공원.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건 실적이 나오는 게 있나요? 그냥 캠페인만 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아니요. 실지로 주기적으로 감시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활동을 하는데 활동 말고 무슨 실적을, 감시단이 화장실 갔더니 불법 촬영하는 카메라를 발견했다든가 또 아니면, 공원도 화장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김재국위원 화장실 위주네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데서 특별한 거 발견된 거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김재국위원 아까 25∼30명 정도가 활동하신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김재국위원 이것 잘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입니다.
○김재국위원 결산서 523페이지인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523페이지요?
○김재국위원 예.
이게 지금 셔틀버스 구매해서 반납된 거는 오납품 규격 준수 납품 요구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김재국위원 오납품이라는 게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안산시장애인복지관에 셔틀버스를 구매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요구한 게 29인승 납품 요구를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29인승.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그런데 저희한테 납품된 게 25인 승이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반납을 하고 처음과 같이 계약한 29인승 납품 요구를 했고요. 올해 4월달에 납품이 되어서 장애인복지관에 차량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과업지시서나, 이거 조달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조달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오납품이 될 수 있나.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그러게요. 저희들도 이런 사안이 처음이어서 놀랐는데요.
그런데 아무튼 저희는 29인승인데 작은 버스가 와 가지고 다시 하게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납품을 요구한 거에요? 아니면 회사에,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업체 회사에 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회사에 하는 건데 이 정도 나왔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조달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조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업체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건데 창림모아라고 이렇게 버스를 개조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김재국위원 개조 회사, 버스 개조 회사.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김재국위원 거기서 오납품을 했다 이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은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53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자립 주택 운영 지원비 있잖아요. 이게 많이 남았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2억 5,600 도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장애인 자립 주택 사업이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도 2023년도부터 이 사업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자립 사업은 장애인들한테 가구를 지원해 주면서 일반 비장애인과 함께 자립 지원하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LH 등에서 20호 주택을 구입했고,
○김재국위원 20호.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거기에 17명 장애인이 17호에 각각 1명씩 거주해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이 2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국비하고 도비 2개가 나오는데요. 529페이지 보면 제로된 예산이 있는데 국비가 5억 1,500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김재국위원 5억 1,500.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그래서 국비를 먼저 다 소진하고 1회 추경 때 도비가 이렇게 2억 5,600 나왔는데요. 국비 소진하고 남은 도비를 일부분 소진했기 때문에 도비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예측을 못 했었나?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예측을 못 한 게 아니고요. 그냥 도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주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김재국위원 일괄적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예.
○김재국위원 우리 시 매칭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매칭입니다.
○김재국위원 몇 대 몇.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도비 30하고 시비 70입니다.
○김재국위원 또 많이 되네.
우리 지적 많이 안 해요, 위원님들이?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이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올해는 1억으로 예산을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시범 사업인데 우리가 LH에서 20호를 샀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아닙니다. 그냥 무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혹시 아까 샀다는 것 같아 가지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확보를 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확보.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도에서 또 내려온다고 예측했을 때,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도에서 올해 그렇죠, 올해.
○김재국위원 25년도 올해는 얼마나 내려왔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1억 내려왔습니다.
○김재국위원 1억.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김재국위원 그럼 시는 얼마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여기도 3:7입니다. 도비 30, 시비가 70.
○김재국위원 국비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국비는요, 국비는 이 사업이 또 다른 사업인데요. 지금 이 예산은 도비, 시비 사업입니다.
○김재국위원 아까 우리 시범으로 5억 1,500 내려왔다 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그 사업은 529페이지에 다른 예산이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 예산은, 잠시만 제가 좀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헷갈리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물어본 게 지금 2억 5,600만 원짜리 도비 아까 내려왔다는 거 있잖아요, 1회 추경 때 2억 5,600.
이게 많이 늘었는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거는 지금 5억 1,500은 이 사업하고 틀린 사업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똑같은 사업인데 거기는 국비, 도비, 시비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게 5억 1,500. 국비 5억 1,500이 2025년도 국비 내려온 예산은 3억 9천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 물어보잖아요. 3억,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3억 9천.
○김재국위원 9천.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김재국위원 물어보니 또 안 내려온다 그래.
그러면 여기 1억에 우리가 7을 하면 되는 거구나.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한 6억 정도 높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아니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립 주택 지원 사업에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은 3억 9천입니다, 2025년도는.
그리고 도비 예산이 또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 예산이 2025년도는 1억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총예산은 4억 9천입니다.
○김재국위원 4억 9천.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김재국위원 그럼 시에서는 매칭이 되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이 4억 9천 안에 국도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무슨 얘기셔. 3억 9천에 국·도·시비가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도비에도 도비, 시비가 있고.
○김재국위원 그럼 도비는 1억 따로 나오고, 1억 따로 내려오고. 올해, 올해.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제가 다시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나온 1억 예산에서 도비가 30% 그러면 3천이고, 시비가 70%입니다. 그럼 7천이 우리 시비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까 도가 또 1억을 준다며요. 자꾸만 왔다 갔다 하셔.
이것 자료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김재국위원 이것 반응은 어떠세요? 장애인들 자립 주택.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정부의 지금 장애인 정책의 방향은 탈시설화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자립을 해서 비장애인과 함께 일반 사회생활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방향이고 또 장애인들도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이라고 하면 혹시나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오르내리기가 힘들잖아요. LH에서 공급을 받는데 지하 같은 데는 요새 안 살죠, 사람들이. 그죠? 일반사람들도 안 살아요. 안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하 있어요, 혹시?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자립 주택은 지금 지하는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없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김재국위원 그럼 2층 이상은.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2층 이상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곳도 있고요.
○김재국위원 없는 곳에는 어떻게 하냐고 오히려 여쭤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지체장애인일 수도 있고요. 대부분 발달장애인입니다.
○김재국위원 발달장애인.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김재국위원 이것 어차피 국도시비가 있고 추가로 도비도 또 내려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잘해서 이분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과장님 관리 잘하시고, 이 예산 질의할 때 왔다 갔다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정확히 자료 한번 줘보세요. 2024년도, 이게 3년부터 시작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2023년도부터 시범 사업입니다.
○김재국위원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김재국위원 그럼 3년도 사업하고 올해는 어떻게 될 건지 해서 자료 한번 줘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입니다.
495페이지에 노숙인 사업이 있더라고요.
우리 안산시에 노숙인들이 몇 명이나 지금 있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지금 노숙인 시설에는 입소와 퇴소를 반복하기 때문에 달마다 틀려지는데요. 정원은 29명이고, 지금 한 28명 정도 있고요.
거리 노숙인은 상록수역하고 중앙역하고 고잔동 있는데 저희들이 방범대하고 연계해 가지고 매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한 30명 내외라고 보면 되고 관리 외 비공식 통계로는 대략적으로 한 50명 내외겠네요. 30명 포함해서, 한 20명 더 있다고 치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거리 노숙인이 그렇게,
○선현우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나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많지는 않아요.
○선현우위원 아까 상록수 얘기하셨는데 제가 매달 민원을 받고 있는 게 상록수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그 게이트볼장에 노숙인들이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하철 하부 공간에 비도 피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노숙인들한테는 안식처 아닌 또 안식처가 그 공간에서 되나 봐요.
게이트볼 회장님께서 이게 술을 먹다 보니까 마찰도 있고 또 욕설도 하다 보니까 그 게이트볼을 이용하시는 회원분들께서는 상당한 고충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숙인들 지원부터 보호부터 자활까지 하면 대략적으로 비용으로만 놓고 봐도 한 8억 정도가 1년 예산으로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관리 외, 이분들의 관리가 잘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우리가 보호 및 관리 예를 들어서 노숙인 쉼터라고 한다면 그 쉼터에 안내를 해 드리더라도,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안 들어가려고,
○선현우위원 예, 안 들어가려고 막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은 예산대로 어쨌든 보호는 보호대로 우리가 비용은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자의적으로 들어가시려고 안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시민들하고 마찰은 또 있고.
이걸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꼭 노숙인 시설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대앞,
○선현우위원 안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통제를 받다 보니까 그런 거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한대앞 고시원에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고시원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매달 비용을 내고 간헐적으로 발생한 노숙인에 대해서는 3개월까지,
○선현우위원 그러면 고시원하고는 그 노숙인이 입실을 안 하더라도 돈을 주는 방식인가요? 비어도.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아니, 아니요. 들어가면,
○선현우위원 들어가면 돈을 주는 방식이에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선현우위원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대책을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강제로 저희들이 입소시킬 수는 없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민간에 이런 사소한 다툼이라든지 아니면 노숙인분들이 술을 너무 많이 드시다 보니까 싸움도 과격하게 이루어지나 봐요. 또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도 왕왕 있나 봐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어쨌든 이왕지사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노숙인들을 위한 자율프로그램들 이렇게 있는데 안내를, 이분 노숙인들 본인들이 노숙을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렇게 노숙까지 하시는 분들인데, 그 밑에 또 자활시설 운영하잖아요.
이런 자활시설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분들 자활을 돕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활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숙식 제공보다도 오히려 자활 쪽으로 좀 더 강화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자구책이 생길 수 있도록 자율프로그램을 강화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처럼 노숙인들만 특화해서 일자리 프로그램도 만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우리 공공 일자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 고민도 한번 담아내 주시면 본인 스스로가 돈을 벌면서 그 돈 가지고 본인이 편하게 기숙사를 잡든 방을 잡든 그래서 그 안에서,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들이 거기서 술을 절대로 못 먹게 하고,
○선현우위원 못 먹으니까.
그런데 본인이 돈 벌어가지고 본인 방 잡고 그 안에서 술 먹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그 사람들이 그 시설에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라,
○선현우위원 잠만 자고 나가잖아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별도로 직업이 있어요. 저축도 하고 또,
○선현우위원 그런데 그 외 노숙인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입소를 통해서든 아니면 자활시설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자활시설로 연계해서 말 그대로 자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그리고 제가 특정 주소를 부를게요. 사동 158-4번지에 노숙인이 거기 정자에 항상 술 드시고 주무세요. 그 앞에 상인분들 참 고충이 많거든요. 그분까지 안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이런 우리 보호 및 관리도 하고 노숙인 지원도 하고 자활시설 운영도 하니까 안내를 좀 해 주셔가지고 자의적으로 입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선현우위원 그리고 497페이지에 비정상거처 이사비 지원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예산 편성은 1억 5,800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보조금 반납금도 그렇고 보조금 정산 잔액도 그렇고 많은 비용이 불용처리가 되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왜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이거는 고시원 또는 반지하 등에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이 LH에서 마련해 준 그 주택에 이사 가게 되면 여기에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40만 원 정도.
그런데 이게 예산 반납액이 이렇게 남은 거는 원래 예산이 워낙 많이 내려왔어요. 올해는 7천만 원 정도 내려왔거든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 게 아니고 그만큼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선현우위원 이게 수요를 우리 시 내에서 수요 측정을 해 가지고 정부에다가 제시할 수 없는 겁니까? “이 정도 너무 많다, 우리 이 정도밖에 수요가 안 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을 내려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건의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이게 수요라고 하는 게 홍보적인 부분에서 홍보가 잘 된다고 하면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 어떻게 잘하고 계신가요? 뭘 알아야 이걸 혜택을 받고 보조를 받는데.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이거는 동 주민센터하고 저희하고 비정상거처에 사시는 분들 이렇게,
○선현우위원 동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선현우위원 안내도 안내대로 하고, 홍보도 홍보대로 하고 있다 열심히.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어쨌든 동에서 비정상거처의 보조받는 대상자들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 동에다 다시 한번 이 사업이, 저는 나쁜 사업이 아니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쨌든 고시원이나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좀 더 좋은 LH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선현우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입니다.
○선현우위원 우리 매년 필요로 의해서 경로당을 신축이든 리모델링을 해 주잖아요.
대부도 상동경로당 거기 지금 추진 현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추진하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상동경로당 다함께돌봄센터 2층에 건립을 하려고 지금 설계 용역 중입니다.
○선현우위원 설계 용역 중인데 2주 전인가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상동 그 주변 어르신들하고 간담회를 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간담회 때 나온,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전에 다 저희가 사전 설명도 드리고 주민설명회도 했는데 그쪽이 상동 7통이더라고요. 7통인데 11통에다 경로당을 설치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그 돌봄센터 2층을 증축해 가지고 거기에 입소를 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그 주변이 상동이거든요. 그럼 상동 어르신들이 접근하기에는 정말 용이한,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작년부터 어쨌든 계획을 잡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따로 피드백을 드리지 않은 이유가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 위치적으로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을 드리지 않았었는데 간담회 이후에 전화를 제가 좀 많이 받았어요.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이 또,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듣는 건 좋은데 그 의견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는 우리 과에서 할 거고.
그런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하나로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좀 곤란한 상황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 민원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그냥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신데 2층까지 어떻게 왔다 갔다 걸을 수 있겠냐.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엘리베이터 설치할 겁니다.
○선현우위원 엘리베이터 설치하실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선현우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잘 이해를 잘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아예 그냥 크게 독립적인 공간으로써 경로당을 만들어 달라, 땅을 사서 좀 해달라 막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사실은 부지를 2년 넘게 찾았는데,
○선현우위원 없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그리고 한번은 또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관리계획 때 부결돼 가지고,
○선현우위원 설명은 설명대로 잘하셨나요, 간담회 때?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해서 설명을 드리고,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해를 아직까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계속 민원을 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난처한 입장,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런데 그쪽 상동 인근에 있는 지역, 그러니까 11통에 계신 분들이 반대를 좀 하셔가지고. 그런데 설명은 잘 드렸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설계는 끝났나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설계 중입니다.
○선현우위원 설계 중, 언제 끝나죠. 그거?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용역 기간은 8월이에요.
○선현우위원 8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어쨌든 우리 시비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것도 이은미 의원께 말씀은 드려 놨습니다.
○선현우위원 도의원한테 꼭 이야기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예산 확보를,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특조 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8월달에 끝나면 추경 우리가 8월 말에 있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런데 좀 애매한 부분이 이게 도시재생 사업과 연관이 돼서 그 사업을 마치는 시기가 올해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부서에서는 2층으로 올리는 거는 내년에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전협의가 있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바로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어쨌든 상동 어르신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경로당이 숙원사업이에요. 적절하게 민·민 간에 갈등이 없게끔 우리 과에서는 소통을 적절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상동경로당은 어촌계 사무실 어촌계 건물을 쓰고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쪽도 어차피 11통에 속해 있었는데,
○선현우위원 맞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래서 저희는 그쪽 다함께돌봄센터 2층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했고 어르신들께도 몇 번 말씀을 정확히 다 드렸는데 또 다른 민원 분들이 와서 7통 경로당을 왜 11통에 짓느냐 이런 민원이 좀 있긴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래서 여튼 내년도에나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하면 그 기간 내에 어쨌든 1년 내, 2년 내 지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그 기간 내에 우리 상동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서 불편함 없게끔 소통을 해 주셔가지고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도움 좀 주시면서 건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아동권리과장님.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이월사업비 현황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지원 사업에 이월된 금액들이 있거든요.
신규 설치 공간 미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공공주택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아파트 서너 곳 정도 설명회도 개최하고 했는데요. 주민 반대에 의해서 그게 설치를 못 하게 됐고요.
올해부터는 국비 보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2개 정도 설치하기 위해서 이월시켜 놓은 겁니다.
○최찬규위원 올해 두 곳을 진행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지금 한 곳은 설치 들어가고 있고요. 한 8월달에나 문 열 생각이고요. 또 한 곳은 도시공사 쪽에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현재 몇 군데나 오픈했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지금 15개 오픈했고요. 7월이나 8월쯤에 1개 더 오픈하면 16개입니다.
○최찬규위원 동별로 거의 하나씩 있겠네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동별로 하나씩은 아니고 한 동에 2개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아파트 공공주택에는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공공주택 쪽 위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주택가 필요에 의하면 또 하실 수도 있는 건가요, 계속해서?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그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택가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없습니다. 자체가.
그다음에 상가 같은 거라든가 임대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찬규위원 현황하고 앞으로 계획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박현정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린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8곳 진행했고 앞으로 진행되는 곳들이 있는 거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5곳 더 진행했고요. 2개소만 남았습니다. 지금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어떤 건지 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이게 경로당을 새로 짓는 거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아니요.
○최찬규위원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시립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어쩌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게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게 2023년도에 선정되어가지고.
사실은 지금 이게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까지 된 게 23년도 예산 3회 추경에 편성이 되는 바람에 그냥 자연스럽게 명시이월로 넘어왔고요.
그래서 작년에 상반기부터 빨리 일을 진행하고 싶었는데 이게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하나하나 제대로 됐는지 체크를 하면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설계 용역도 다 컨설팅을 해 주고 이거에 대해서 물량 산출이나 이런 것들을 용역업체인 네드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관리하느라고 작년 상반기에 시간을 좀 끌면서 9월부터 12월 중에 8개소 경로당만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고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5개소 다 완공했고, 선부랑 석수골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사할린동포 고국 정착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도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기초수급자 지원, 재가복지 지원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왜 많이 남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이게 사실은 사할린 어르신들은 저희가 직접 수급비나 장애인수당 등 필요한 것들 기초연금 등 드리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산시 예산을 저희 과에 일부 필요한 수급비용을 이렇게 일부 배정하는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많이 남은 게 아니라 비율상으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워낙 금액 자체가 커 가지고.
○최찬규위원 사할린동포 어르신들이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최찬규위원 거의 다수분들이 기초수급자이신가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다수 수급자이십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보훈명예수당이 한 2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보훈명예수당이 실제로 2,200이 남았지만 워낙 대상 자체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는 3,847명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률로 따지면 99.6%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워낙 예산액도 많고 대상이 많다 보니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99.6%면 잘 사용했다고 봅니다.
○최찬규위원 예산이 워낙 많나 보네요. 이것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64억이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찬규위원 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 1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건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잠시만요.
혹시 페이지 수,
○최찬규위원 123페이지이고요, 집행 잔액 현황.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사회복지종사자 수당은 사회복지관에 처우개선비와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종합사회복지관의 인원이 한 100여 명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특수근무수당이 5년 이상 하고 5년 이하 이렇게 나누어져요, 예산이. 5년 이상은 15만 원이고, 미만은 10만 원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인원 자체가 저희가 계상했을 때보다 5년 미만인 대상 인원이 더 많아가지고 예산이 좀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입·퇴사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이렇게 공백 기간이 있을 때 그런 기간에도 사용 안 한 금액도 있고요.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서 1,240만 원 남았는데 이거 어떤 사업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몇 페이지,
○최찬규위원 123페이지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건강가정 육성 가족기능 강화에서 아이돌봄 지원 사업으로 돼 있는데.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아이돌봄 사업은 맞벌이나 또 맞벌이 부부 맞벌이들이 직장을 가게 되면 만약에 초등학교 학생이라면 학교 가서 데려오고 부모가 올 때까지 돌봐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것도 예산이 좀 남아서.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워낙 예산 규모가 커가지고요.
○최찬규위원 출생축하금 지원 이거는 6억 8천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이것도 좀 많이 남았네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몇 페이지,
○최찬규위원 이것도 123페이지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아무래도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그렇고,
○최찬규위원 이거는 예산이 국비인가요? 아니면,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시비입니다.
○최찬규위원 시 예산만 6억 8천 남은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최찬규위원 조례 사실 개정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최찬규위원 언제 개정했죠? 세 자녀 해가지고 작년인가,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2023년도에 만들어가지고 시행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많이 좀 더 다자녀 지원을 확대하고 했는데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지원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성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안산시 성인지예산과 성인지결산에 대해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성인지예산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항목을 예산과에 보내서 그렇게 해서 그걸 참고로 해서 안산시 전체 세부 사업을 가지고 성인지예산으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법령에 의거해서 하시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송바우나위원 대체로 법령에 의거해서 하시는데 재량이 상당히 포함이 되죠? 기타 사업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걸 발굴하실 수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송바우나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여성보육과의 조직에 관해서도 여성정책팀과 나머지 보육 관련한 팀 3팀이 괴리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예산 전반적인 편성이.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하고 보육하고는 이렇게 업무가 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송바우나위원 성인지결산서 625페이지, 626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지원 사업, 예산은 아주 탈탈 털어서 잘 쓰셨어요. 3,400만 원이시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송바우나위원 100% 당연히 쓰실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강사료라든지 운영비 이런 걸로 보이는데 참여자는 몇 명이 됐든 상관없이 이 예산은 집행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참여자가 1,004명입니다. 대상자는 3만 9,924명 2024년 기준.
그래서 대상자 대비 참여자 사업 수혜자가 2.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잘 진단을 해 두셨어요. “주말 시간이라든지 평일 18시 이후에 하고 계시지만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대면 교육에 대한 참여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는 하셨는데, 교육 방식이 몇 회 몇 시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주로 부모교육이기 때문에 주말이나 집합, 아이들하고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몇 회 했는지는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대략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감은 오는데 유튜브로 보는 것은 제약이 있어요. 부모교육, 교육이라는 게 집약적으로 집합해서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 장점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율을 높이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똑같은 예산이라도 속된 말로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를 높이시는 노력이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여성과 남성 비율이 큰 차이가 납니다. 여성이 90%고 남성이 10% 미만입니다, 3년 동안.
그래서 제가 아까 조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 여성정책팀과 보육 3팀, 세 팀과 괴리가 돼 있다.
왜냐하면 보육이 여성만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는데 남성 참여 비율을 높이시는 데도 주력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동의하겠습니다. 노력 더 많이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도 작년에 애를 낳았는데 이거 참여 안 했어요.
참여도를 높이시고, 남성 참여도를 비율적으로 높이시는 데 노력을 해 주셔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면 이것을 참여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인센티브는 따로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따로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 보심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정책팀 관련한 주무 부처, 그러니까 정부의 주무부는 어디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가족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여성가족부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보육 관련해서는 어디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현재 교육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교육부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에 교육정책팀, 교육지원팀이 있고 청소년팀이 있고 청소년안전망팀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지금 보육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유보통합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와 여성보육과를 반반씩 조직 개편하실 때 여성, 청소년을 묶고 보육과 교육을 묶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의견을 다음에 개진을 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했다고 그렇게 답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모로 고민을 하신 다음에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입니다.
통합돌봄과장님.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통합돌봄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비정상거처 이사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비정상거처라고 아까 뭐라고 하셨죠? 비닐하우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분 또 고시원, 쪽방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거주를 하면 위험하잖아요.
○김재국위원 이분들 주소는 어디로 되어 있어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주소는 예전에 살던 곳으로 돼 있는지 그런 확인을 못 했는데요.
○김재국위원 예?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김재국위원 왜 안 해요? 이분들 노령연금 받잖아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김재국위원 주소 확인해야죠.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비닐하우스에 거주하시는 분이 어떻게,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고시원은 주소가 고시원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비닐하우스 이런 데는 전입신고가 안 되니까 주소가 안 돼 있죠.
○김재국위원 그럼 그분들은 노령연금, 노인연금 안 받아요? 받잖아요. 주소가 없는데 받을 수 있나?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못 받죠.
○김재국위원 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다른 주소로 해놔가지고 받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김재국위원 지원을 해 주시는데 7,200만 원 지원해 주셨어요. 40만 원 계산해 보면 한 180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지원해 주면 돈이잖아요, 돈. 그냥 줄 순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우스에 살면 주소가 어디다, 오시면 물어보면 궁금하면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소는 하우스는 못 하게 돼 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김재국위원 물론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불법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확히 어디에 거주하고 어떻게 생활하면서 있는 걸 알고 지원해 줘야지 무조건 쪽방촌이다 지원해 주고 하우스다 지원해 주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 사시는 분들이,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사시는데 어떻게 알고 지원을 해 주시냐고, 그냥 무조건하면 안 된다.
그러면 결국에 LH에서 주는 방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집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주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여.
있어요, 없어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LH 들어가면 당연히 그리로 주소로 옮기는 거죠.
○김재국위원 아니, 원래 주소가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이 그냥 하우스에서 거주하는지 원래는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그냥 거처하는 거처럼 느끼는지 어떻게 아냐고.
뭐래요.
○주거복지팀 심대운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비정상거처에 계셨던 분이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하고 그 이후에 사후 청구했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처음에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때 주거 취약계층이라는, 주거 지원이라는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는데 그 서비스를 신청할 때 현장 조사를 저희가 거쳐서 해당 거주지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였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해당 사업을 신청하게끔 하고 그 이후에 임대주택까지 안전하게 이주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이사비 지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혹시 이것 들어보셨어요?
LH에서 가지고 있는 주택에 가시는 분들이 추첨이죠. 지원하잖아요. 그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은행에 주택청약 들어야 된다는 들어보셨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이분들은 상관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상관없어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우리 시에서 확보한 물량이기 때문에, 시에서 확보한 물량,
○김재국위원 시에서 확보한 물량?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김재국위원 그래요? 그럼 다른 분들은 시에서 확보한 물량에 안 들어가고 LH에서 공급해 주는 물량으로 가기 때문에 관계없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거기 LH에 저희들이,
○김재국위원 자료로 주세요, 자료. 자료로 주세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김재국위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가는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아까 청약도 들어야 되고 또 하나, 이 사람들 거주가 하우스라 그랬잖아요. 하우스는 주소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파악하고 어떻게 그렇게 주냐고 우리가 공급을.
우리가 공급해 줄 때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원래 여기에 사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아파트 집이 버젓이 있는데 하우스에서 움막처럼 지어놓고 텃밭 가꾸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 사람인지 어떻게 아냐고, 집이 있는데 공급해 주냐 그걸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해 가세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김재국위원 자료 주세요.
○위원장 유재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해양수산과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성과보고서 719페이지요.
수산물 어획고 실적을 수치로 하셔서 목표를 11,500톤 잡으셨는데 이게 예산의 어떤 부분과 연계가 되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산에는 저희가 어업 활동에 필요한 그런 예를 들면,
○송바우나위원 몇 개의 예산이 혼합돼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많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 양식장에 해당되는 그런 것도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또 어선에 대한 지원도 해 주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시 행정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일례로 저희가 엔진 교체 이런 것도 어선에 대해서 해 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당초 저희가 수요 조사를 통해서 다음 연도 찾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보면 하시겠다고 하다가 못하실 것 같다고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송바우나위원 그런 거 말고 천재지변 같은 거는요, 기후 변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무래도 좀 있습니다.
풍랑이라든지 태풍 이런 게 불게 되면 아무래도, 일례로 23년도 11월에 강풍이 불어가지고 김양식장도 피해가 있었고, 어선도 한 11척 정도 반파가 되고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성과목표를 잡으시기가 참 곤란하시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약간 그렇게 기후 변화에 따라서 많은 달라지는 현상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성과지표와 목표를 구체적이고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로 잡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해서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한번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계속 해양수산과인데요.
습지보호센터 건립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습지보호센터 건립 사업은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올해도 5월 7일날 해수부를 찾아갔고요. 찾아가서 국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한 사항이 있는데요.
습지보호센터는 저희가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부지는 매입을 했고요. 경관 부지를 추가적으로 매입하려고 지금 캠코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해수부 찾아가서 국비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총예산 소요 예산이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현재 한 7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76억 원 중에 집행은 얼마 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부지 매입비만 쓰셨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부지 매입비가 한 40억 정도 됐고요. 경관 부지 추가적으로 할 게 지금 한 3억 8천 정도 되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2024년 당시 2억 5천만 원은 뭐에 대한 예산이셨어요? 시설비. 계속비이월시킨.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월된 내용에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 부지를 매입하고요.
그런데 거기의 용도가 기존에 공유수면이었거든요. 그 공유수면을 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진행했고요. 나머지는 설계,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이월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도시계획 결정이 올해 2월달에 이루어졌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게 예측이 안 되셨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당초에는 그거를 할 때 행정절차에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비단 해양수산과뿐만 아니라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의식인데요.
이게 24년도에 성립시키신 예산이시잖아요? 2억 5천만 원이.
그리고 이게 충분히 다음 해로 넘어가, 이것 언제 세우셨어요? 본예산에 세우셨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닙니다. 이건 계속비사업이어가지고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2억 5천만 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2억 5천은 계속해서 지금 넘어오는 비용,
○송바우나위원 24년도에 세우신 거 아니에요? 전년도 이월액에는 표시가 없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24년 1추에 편성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회 추경.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3회 추경도 아니고 1회 추경에 세우시는 거는, 추경은 급박할 때 세우시는 예산인데 이거를 올해로 넘어올 거라고 예측을 세밀하게 하셨더라면, 이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다른 예산을 못 세우잖아요. 기회비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계속비이월사업은 그해에 못 세울, 물론 그해에 집행하시리라고 생각하시고서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비라는 생각에 맘 편하게 그냥 세우고 세월아 네월아 ‘내년도에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산 편성 방식은 지양을 해야겠다고 전 부서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최찬규위원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 운영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이월액이 있습니다.
이월 사유에 대해서 적혀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154페이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산 편성된 거는 7억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5억 3천은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이월 예산이 1억 6,560만 원인데 지금 뱃길은 전기배는 저희가 계약해지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고 의회 동의를 받아서 민간 도선하고 유선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해서 여기서 이 금액을 가지고 해역이용협의하고 그다음에 유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류시설을 좀 더 하나 설치를 해야 하다 보니까 해역이용협의하는 게 올해 3월달에 평택지방해수청하고 협의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최찬규위원 실제로 그럼 배는 언제쯤 운행이 가능한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배는 지난주에 도선면허 취득을 했고요. 빠르면 7월이나 한 8월 정도 예상하고는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전기배는 배터리 충전 문제로 결국에 어려운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요. 배터리 용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충전 시간, 운항 속도 이런 당초에 저희 계약한 거 대로 잘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해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155페이지요.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해서 이거는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 이월돼 있다고 돼 있는데 시설비거든요. 이건 어떤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거는 저희가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선착장 세 군데 설치를 하고요. 전기배 하나 구입하는 비용인데 그 비용에서 전체 예산 70억 중에 저희가 선착장 3개 설치하는 거는 다 준공이 돼서 돈이 나갔고요. 그다음 전기배에 대한 잔금하고 충전 설비에 대한, 이번에 충전 설비는 또 1억 5천 정도 기성금이 나갔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감리비가 남은 그런 내용이 지금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이거는 여전히 실시계획승인 협의 중인가 보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작년에 저희가 지반 조사를 국토부에다가 해서 승인받아서 지금 8공 해서 다 조사를 완료했고, 그거에 따라서 분과위원회까지 개최해서 그분들의 의견까지 다 수렴 완료를 해서 지금 안전성검토보고서를 한 다음 주 정도면 작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 해수부하고 협의하는데 또 국토부도 찾아가서 보고 일정을 잡고서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결국에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공모 처음 할 때부터 마리나항을 설치하게 되면 호텔 부지나 상업 부지를 매립하게 되는데 그거를 분양을 통해서 그 분양금을 가지고 저희가 공사비로 쓰는,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찬규위원 관심 있는 곳들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887페이지 우리 김충식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선현우위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대부도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대부맛김이라든지 거긴 김 조미김을 판매를 하고요.
그다음에 네오앤비즈라고 해서 세우도 이렇게 양식을 해서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그거를 판매하게 되면 그 비용 할인 비용 20%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우리가 고품질 김 양식에 따른 지원 사업도 있지 않나요? 그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라고 보면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선현우위원 다르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고품질 김 양식 시설은 김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유기산하고 영양 물질에 대한 거를 지원해 주는 보조 사업이 되겠고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김 얘기를 하셨는데 김의 소비자가라고 하면 우리가 할인 해 주기 전의 소비자가는 얼마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물김은 행낭곡이나 흘곶에서 수확을 하는데 그거는 전량 수협에다가 다 경매를 해서 나가는 거고요.
그중에서 대부맛김이 있는데 그 물김을 가지고 마른 김을 만들어서 마른 김을 가지고 조미김을 생산하거든요. 그 조미김을 팔 때 저희가 그걸 팔게 되면 20%까지 할인 지원을 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3만 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거든요. 소비자는 2만 원에 살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요. 어쨌든 이게 판매자가 아닌 소비자의 이익을 담보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김을 사요. 시중가 우리 마트만 가더라도 김이 우리 대부도 김 말고도 또 다른 김들이 많잖아요, 다양한 김들 있잖아요. 그 김들의 소비자가가 대략적으로 평균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인을 해 주다 보면 그 평균치와 다르게 좀 더 높은 금액으로 올려놓고 할인 지원을 받다 보면, 그러면 그게 소비자가 느꼈을 때는 더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가 사야 되는데 비등하게 산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거는 김을 팔고 있는 판매자가 아닐까 싶어서.
예를 들어서 대부도 맛김만 이야기해 볼게요.
맛김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기 전에 2만 원에 판매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할인으로 인해서 한 15,000원에 소비자가 살 수 있다고 하면 소비자도 윈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판매자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다 보면 2만 원에 팔지 않고 한 2만 5천 원에 팔고 지원을 받고 난다고 하면 소비자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실지 판매자한테 이득이 더 주어지는 특혜 사업 아닌가 싶어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거는 저희 자체 사업은 아니고요. 국가나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선현우위원 아니, 보조사업일지언정.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수산물에 대한 소비 촉진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사항이거든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 전반적인 내용 좀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제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좀 주시고.
그리고 매년 우리 우수 어촌계에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자료에는 23년도도 그렇고 24년도도 우수 어촌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1억 정도를 편성해서 우리 어촌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보이는데, 우수 어촌계라고 하면 우리 대부도에 어촌계 지금 몇 곳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대부도 어촌계 12개 있고요.
○선현우위원 12개 어촌계에서 우수한 어촌계에다 우리가 1억을 다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건 아니고요. 해수부에서 전국 어촌계를 상대로 해서 평가를 해서 상위에 들어있는 우수 어촌계를 선발하게 됩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우리 어촌계가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재작년에는 2등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어촌계,
○선현우위원 대부도 내에 있는 어촌계를 가지고 우수 어촌계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전국 어촌계를 상대로 해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선현우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1억이 나와 있길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렇습니다.
상사업비 성격으로 해서 국비 지원해 주고요. 지방비로 해서 해당 어촌계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쨌든 매년 1억을 다 소진은 못 하겠네요? 선정이 안 된다고 하면 1억이 소진 안 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거는 공모에 선정되어야만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되면 내려오지 않습니다.
○선현우위원 아,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선현우위원 이것 그러면 23년도, 24년도 선정된 어촌계 그리고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정 기준이.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해수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서식에 맞춰서 실적이나 이런 거를 제출하게 되면,
○선현우위원 우리 부서에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해수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평가위원회를 두고 평가를 해서 거기서 점수 순위로 해서 우수 어촌계,
○선현우위원 그 내용도 자료로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까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청년 어촌정착 지원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바다 어업 같은 경우도 고령화로 지금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을 어업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업에 종사하게 될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이 사업도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매년 내려오고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신청자를 접수 받고 자격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매년 청년들이 늘어나는 경우인가요?
청년들이 있어야지만, 고용을 해야지만 또 아니면 어촌 쪽으로 일을 해야지만 이 지원 사업 금액이 나가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24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이고요.
24년도에는 저희가 공모했을 때 한 3명 정도가 어업을 하겠다, 그래서 어선도 취득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2명은 포기를 하고 1명만 지원을 하게 됐고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2명이 포기했다는 건 즉 3명 중에서 2명이 포기한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선현우위원 그럼 3명 다 지원을 받았다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받은 건 아니고요. 공모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또 결격 사유라든지 이런 걸 또 평가,
○선현우위원 그럼 지원받은 대상자는 1명밖에 없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그래서 결론은 1명만 하는 걸로 해서 진행이 됐고요.
올해도 또 1명인데요. 이게 1년 차, 2년 차, 3년 차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출 금액을 놓고 봤을 때 1,310만 원 정도를 지출하셨는데, 그럼 1명에 대한 비용이 1,310만 원을 지출했다고 보면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어떤 지원해 주는 거죠? 인건비 지원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인건비는 아니고요. 거의 연료 구입하는 것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구 사는 것도 되고, 어선을 수리하거나 그런 부분도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사는 비용은 본인이 먼저 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방식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매월 정산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장님.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예,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김재국위원 결산서 878페이지인데요. 불법 노점상 및 노점 적치물 단속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은데 전액이 남았네요. 적치물 단속하는 사람이 없는가?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집행잔액 남은 것이 저희들이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집행을 했는데요. 기타보상금이라고 노점상 철거나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물품에 대해서 망가뜨리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정 금액 보상금 성격으로 저희들이 유보금처럼 갖고 있었는데요. 불행히도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집행잔액으로 전액 남아서 그것은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보상금이에요, 이것?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보상금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노점 철거 과정에서 어떤 물품이 망가지거나 이의 제기해서 손상된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종 변상하기 위한 어떤,
○김재국위원 우리가 단속반이 몇 명이에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현재 저희 직원은 6급 1명에 직원 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 직원 공무직은 2명 해서 총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880페이지 보면 불법 현수막 및 불법 투기 폐기물 관리 있잖아요. 이것도 집행잔액이 시설비 쪽으로 남았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이거는 저희들이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는 연중 불법 현수막 철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로 해서 하는데 입찰 차액, 그러니까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입찰 잔액?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김재국위원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김재국위원 성과보고서 720페이지 어업인 소득 증대에 보면 어업 어선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있잖아요.
원래 예산을 이게 안 세우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산 세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다 0원으로 돼 있는데?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친환경 부표 교체에 따른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 용역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용역을, 처리 용역이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것도 없네.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거 같은데 이거.
718페이지하고, 성과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성과보고서.
○김재국위원 있어요? 성과보고서하고 틀리게 만들었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여기 있는데.
○김재국위원 718페이지하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720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사업은 김 양식장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어서 5,900하고, 24년도는 5,9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그 밑에 있는 건 어선 어업에 해당되는 비용이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긴 안 해 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건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제로 우리 바닷가에 가보면 부표 많이 막 돌아다니던데 그건 어떤 부분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처리해 주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처리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모아다가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편이고요. 또 많이 모여지지 않으면 다음에 또 이렇게 처리하기도 합니다.
○김재국위원 많이 안 모여지면?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대부분 저희 아마 행낭곡이나 흘곶 앞에 가면 좀 많이 있는데요. 다 김 양식장에 해당되는 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도 그거 빨리 치우지 않으면 그게 막 가루로 막 날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거 좀 빨리 처리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가 883페이지 성과지표 보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자 단속 있잖아요? 883페이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통합결산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해양레저 기반 구축을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에 저변확대를 도모한다’ 여기에 보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자 단속인데, 이게 어디 시화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낚시 금지구역이 저희 안산에 지정되어져 있는데요. 일단은 조력발전소 서해 해상 쪽하고 그다음에 시화호 내측 그다음에 배수갑문 쪽에 있는 쪽하고 그다음에 방아머리선착장 그다음에 시화호 MTV 구간 이렇게 해서 낚시 금지구역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거기서 낚시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적발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저희 말고도 해경에서 또 통보도 오면,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목표는 10건인데 실적은 또 10건밖에 안 해요. 10건 이상 안 하나? 없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해마다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저희가 단속을 같이 많이 할 때도 있지만 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야간이라든지 이렇게 하거나 했을 때는 저희가 실적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좀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해안가 쓰레기 처리 실적 있잖아요. 보면 290톤인데 엄청 많이 나오네요, 452톤.
계속 증가하는 건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증가할 때도 있고 또 줄어들 때도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이게 우리가 중국에서도 오는 게 많죠? 그런 얘기 예전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중국 쪽에서 밀려가지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중국에서 오는 것도 있고요. 이게 또 해마다 기상 상황에 따라서 태풍이 분다든지 아니면 풍랑이 많이 친다고 하면 그때는 많이 떠내려오는 편이고요. 그러지 않으면 또 덜 나올 때도 있고,
○김재국위원 덜 나올 때도 있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상황이 그 해마다 다릅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우리가 대부도 관광지를 만들려면 해안가에 쓰레기 있잖아요. 특히 스티로폼 막 돌아다니는 게 영 안 좋거든요. 그거 좀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해양아카데미 운영 있죠. 그다음에 해저레저 스포츠교육 프로그램 이거 두 개 자료 요청, 이게 민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외국인지원본부 922페이지,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입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보니깐 시설비 및 부대비 쪽에 사고이월이 있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사고이월이요?
○김재국위원 예.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1,832만 4,270원?
○김재국위원 예,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이게 작년에 저희가 외국인주민상담센터 1층 천장에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하려고 조달물품 구매 요청을 했는데 그때 납품이 지연돼서 올해 1월에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현재는 된 거예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1월에 사업 마무리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 없이 됐다 이거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해양본부로 가니까 저는 외국인으로 가겠습니다.
성과보고서 한번 보세요.
738쪽에 보면 원곡동 순찰대 운영 연간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8,142건인데, 이게 과연 어떤 걸 갖다가 뭘 그렇게 많다는 거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이게 저희 원곡순찰대를 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예전부터 했던 거잖아요, 이건.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저희가 주말, 주간, 야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원곡동의 외국인이 많은 밀집 지역에 범죄예방도 하고 기초질서도 확립하고자 그분들이 다니면서 순찰도 하고 흡연 계도 그리고 인도에 차량이 무단으로 주차한 거 그다음에 시비 다툼 말리는 거 그리고 불법유턴 이런 것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특이 사항은 없는 거네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주로 생활민원이네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생활민원까지 필요가 있습니까?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아무래도 거기가 외국인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옛날에 강력범죄도 발생하고 이래서 그걸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국가가 몇 개 국가예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지금 저희 안산시는 118개국에 10만 624명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등록 외국인이?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한갑수위원 10만 600여 명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10만 624명입니다. 5월 말 현재입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한국어 평가교육을 우리 하고 있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이거는 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입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이것도 한국어능력시험 TOPIK 꽤 오래됐죠. 이것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저희가 외국어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자체평가를 같이 실시하고 있는지는 외국어교육과 같이 시작한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한 인원이, 저희가 배출한 인원이 약 10여년을 더 했는데 몇 명 정도나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지금 현재 솔직히 능력평가시험이라는 게 저희가 한국어 토픽 시험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한갑수위원 그렇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토픽 시험의 합격률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토픽 시험,
○한갑수위원 대략 몇 명이나 있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지금 현재 상태로다가 저희가 합격률 자체로 보면 한 2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한갑수위원 몇 개 기관에서 교육하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한갑수위원 교육을 몇 개 기관에서 합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교육은 외국인주민 교육을 따지면 저희가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13곳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갑수위원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13군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13군데고.
그리고 또 외국인본부에서 자체적으로다 위탁해서 하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5개 기관 그다음 본부에서 직영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또 외국어교육도 있고요.
○한갑수위원 토탈 몇 개 기관이에요, 그럼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그러면 저희가 전부 합치면 지금 19개 기관이 되겠죠.
○한갑수위원 대상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대상자 수는 저희가 1년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거의 한 4천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영해서 하는 인원도 거의 한 500여 명 정도,
○한갑수위원 그러면 기초반, 중급반 말고 한국어 토익을 볼 수 있는 분들이, 통과한 분이 대략 인원수는 안 나와 있는 거네요? 아직 집계 안 되어 있는 거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지금 현재 인원수가 나와 있는 거는 한국어 우리가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자체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에 대한 인원은 명확히 나와 있는데 토픽 시험은 사실상 그거는 자격증 시험이거든요, 한국어 자격증 시험.
우리가 외국어 토플이나 토익을 보듯이 본인들이 개인들이 신청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숫자는 안 나왔죠.
○한갑수위원 거의 우리는 기초 학습에만 주력을 하고 있는 거네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심화반이라든지 토픽반도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그거는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한갑수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1∼2년 된 것도 아니고 벌써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어 시작한 지가요. 그러면 기초반은 기초반대로 양성을 해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매년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기초반을 중급으로 끌어올리고 중급을 고급으로 끌어올리고 토익까지 가는 단계가 과연 형성돼 있나 저는 그게 의구심이 생겨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라인 형성이 아직 덜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법무부 주관으로다가 운영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0단계에서부터 6단계까지 단계별로다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 0단계서부터 보통 3단계가 기초단계라고 보면 4단계서부터 6단계까지는 사실상 고급반, 심화반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그게 라인은 다 연결돼 있다는 말씀이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완성됐다는 말씀이네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토익만 더 배출하면 되는 거네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그런데 토익은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어떤 토익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주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여보세요. 저희가 주관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국가기관에서 주관하지만 기본 소양교육을 저희가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가.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당연히 최고의 토익 아닙니까?
저희가 시험 보는 거는 사실상 반은 가르쳐주고 반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음 질의 시간에 또 여쭤보겠지만 앞으로 1년 동안에 완전 기초에서부터 고급까지 사다리 형식을 완벽하게 갖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755쪽 한번 보세요.
세계인의 어울림한마당 참가자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한 두세 번을 제가 가본 적 있습니다, 참가해 본 적 있는데.
지금 이걸 어디서 하죠? 기념식을?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한갑수위원 기념식을 어디서 합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갑수위원 예.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화랑유원지 중앙무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거기서 하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한갑수위원 이거 역시도 화랑유원지 목매지 마시고,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올해가,
○한갑수위원 상당수가 될 겁니다.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그래서 이거 역시도 이제는 더 승화시키셔가지고 일정 부분에서 머물게 아니라 안산 중앙무대로 갖고 나오셔야 됩니다.
갖고 나와서 우리 내국인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이걸 맞춰갈 수 있는 단계로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간 예전에 원곡동에 머물다가 화랑유원지 나왔고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한데 어차피 저희 안산은 누가 뭐래도 다문화국가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다문화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좀 더 계승시키셔가지고 예산이 모자라면 더 하셔야 되고 또 외국 손님들이 상당수가 옵니다, VIP들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 위상을 높이는데도, 함양하는데도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저희 안산 그러면 중앙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한갑수위원 그래서 중앙광장으로 갖고 끌고 나오셔서 좀 더 우리 안산 시민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축제로다가 승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행사 규모가 곧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의 증액 사항을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예산 자체 계획을 잘 짜셔서 이제는 앞으로다가 저희 다문화도시답게 중앙광장에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반적으로다 제가 외국인주민센터에 주문하고 싶은 거는요.
본부장님, 수십 년 동안 다문화 외국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부터 기본 소양부터 활동해 왔습니다. 그죠? 치안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있던 건 아니겠죠. 당연히 승화가 됐죠. 승화가 됐는데 그들만의 잔치가 됐고 그들만의 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는 다문화도시라고 하면서 사실상 안산 시민 내국인들하고 어떤 융화라든가 협치가, 거의 그런 잔치가 별로 없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다가는 융화하고 협치의 잔치를 같이 병행해서 이제 시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다가 예산 부분은 집행부가 알아서 하실 부분이고 좀 더 치고 나가는 앞으로 상승하는 그런 외국인주민센터가 되셔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거기서 머물러서는 외국인주민센터의 본분을 못 한다고 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본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가 거리축제 때도 사실은 외국인 커뮤니티 거기서 참여를 같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말씀대로 원곡동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뭐라 할까요. 지역적인 거주가 한쪽으로 몰려있다 보니 저희가 또 너무 멀리 떨어져 가는 것도 좀 어렵지 않나 그런 고민이 있고요.
일단 말씀대로 퍼져나가면서 상호문화도시가 돼야 된다는 점에선 공감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면밀히 얘기를 나눠보고요, 각각 우리 위원회들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해양수산과장님, 불가사리 수매는 하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해파리 피해는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제가 받은 바로는, 해파리 피해는 제가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올해는 없어요?
수온이 올라가면 해파리가, 과거에는 해파리 피해 많았었는데 대부도. 없었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제가 아직 여기 와서 해파리 피해는 솔직히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시 전체 예산이 2조 3,759억 원 중에서, 2024년도에요. 2조 933억 원을 지출해서 88.1%를 지출했는데 의회사무국은 30억 5,424만 1천 원 중에서 95%를, 사고이월까지는 96.7%를 지출하셔서 아주 잘 쓰셨는데요.
예산편성권이 없잖아요.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지방의회법 통해서 예산편성권까지 주어질 방안을 찾고 있는데 저희 안산시의회가 이렇게 예산을 타이트하게 잘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특히 기획예산과는 자기 자신들은 돌아보지 않고 의회에서 올린 예산을 의장과도 상의하지 않고 자르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그냥 삭감한다기보다는 협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요청 예산에 대해서 자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심사를 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케이스들은 의회 20명 의원님들에게 전부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정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고 또 의원들의 개개인 우리 팀장님들이랑 함께 보좌해 주느라고 너무 애쓰시는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정 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국가에서 법령이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관례대로 해 오던 것을 법령이 바뀌었을 때 그리고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의원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좀 빠른 대처를 우리 안산시의회 사무국에서 발 빠른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의정 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보좌하는데 좀 미흡한 점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저희도 다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더 좀 더 챙겨서 의정 활동하는 데 있어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정말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법령이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사무국에서 좀 더 빠른 캐치를 해서 의원들이 좀 더 의정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의회사무국에서도 함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
유재수한갑수김재국선현우 |
송바우나이진분최찬규 |
○출석전문위원 | |
윤순미 |
○출석공무원 | |
문화체육관광국장 | 박종홍 |
복지국장 | 김영식 |
상록수보건소장 | 최진숙 |
단원보건소장 | 정영란 |
의회사무국장 | 이강혁 |
대부해양본부장 | 백종선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 이억배 |
문화예술과장 | 두현은 |
체육진흥과장 | 문훈기 |
관광과장 | 김민정 |
평생학습과장 | 정진권 |
위생정책과장 | 김용선 |
복지정책과장 | 이경숙 |
통합돌봄과장 | 박현석 |
노인복지과장 | 박현정 |
장애인복지과장 | 안옥희 |
여성보육과장 | 두현지 |
아동권리과장 | 고태균 |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 이미경 |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 신애경 |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 김혜정 |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 박선홍 |
대부개발과장 | 주종윤 |
해양수산과장 | 김충식 |
외국인주민행정과장 | 이영옥 |
외국인주민지원과장 | 임은철 |
중앙도서관장 | 이미영 |
감골도서관장 | 김숙주 |
의정팀장 | 홍인표 |
행정지원팀장 | 송기전 |
의사팀장 | 최광소 |
홍보팀장 | 강준식 |
입법지원팀장 | 안동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