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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5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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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경제실), (재)안산미래연구원,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일 시 2025년 6월 17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명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감사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산업재해 관련해서 23년도, 24년도 발생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23년도에는 17건, 24년도에는 26건으로 조금 늘은 경향이 있고, 공무직이면 거의 정규직이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렇게 봐야 됩니다.

김유숙위원 기간제나 이런 분들은 정규직은 아니지만 어떻든 공무직들은 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데 공무직들 사고가 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현업종사자라고 하는데요. 그분들도 교육을 계속적으로 분기마다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 여기 보면 대부분 사고원인이 퇴근 중이라든지 기본적인 준비운동이 부족해서 넘어짐 사고가 좀 많은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보니까 가볍게 일하다가 삐끗해서 이런 사고들도 있고, 평상시에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안전지킴이 관련해서 지금 노동안전지킴이 자료 받아보니까 활동내역에 이분들은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근무하시나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상시 매일 출근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하시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매일 출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유숙위원 매일 출근하시는 거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네.

김유숙위원 그런데 홍보 및 캠페인 내역에 보니까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활동이 있어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설명 좀 해 주시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인근 시군에 무슨 산업캠페인 안전캠페인이 있으면 화성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같이 가서 캠페인도 하고요.

자체는 고용노동부하고 할 때 우리가 하고, 또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산업안전 예방에 대한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때 참석 이렇게 합니다.

김유숙위원 이건 합동으로 하는 경우고, 그러면 매일 출근하셔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어떤 역할이에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일반 회사 한 50인 미만이라든지, 큰 데도 하는데요. 아니면 사업장 건설, 그러니까 다세대주택 지금 건물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김유숙위원 건축하는 거.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네, 건축하는 거 그런 데 가서 점검사항 이 표에 의해서 점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건축현장이나 건설현장 산업현장에 가서 지금 지킴이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매일매일 그 매뉴얼을 가지고 점검표 가지고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긴 한데,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 같아요, 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일단은 교육을 통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근래에 와서는 중대재해법이라고 있어서 사업주들이 잘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노동자들이 대부분 보면 불시에 가기 때문에, 거의 불시에 가는 것도 있습니다. 불시에 가면 모자를 벗는 경우라든지,

김유숙위원 안전모.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또 덥다고 해서 안전화 같은 것도 불편하니까 좀 벗는 그런 경우, 그리고 그 사업주들이 비상계단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장비를 쌓아놓는 바람에 화재라든지 일어날 때 비상탈출 이런 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이잖아요?

늘 평상시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방차원에서 아침에 출근하면 그분들 안전에 관련돼서 서로 체조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잘 하고 계시겠지만 더욱 더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에 있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노동인권 정책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노동인권지킴이 활성화가 있어요.

이건 어떤 활동이에요? 자료 400페이지 노동인권지킴이 활성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프랜차이즈 사업장 말씀이시죠?

김유숙위원 예, 맞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노동지킴이 그런 거를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이분들은 몇 분이에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없습니다, 지금.

김유숙위원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데요, 1억 1250만 원?

이거는 24년도 자료고, 그럼 25년도에는 없어졌나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이게 안산시 비정규노동자지원센터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위탁받아서 그쪽에서 활동하는 겁니다, 비정규센터에서.

김유숙위원 경기도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사업장은 맞잖아요, 지원센터는.

그렇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노동안전지킴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몇 분이나 계시는지.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이거는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과장님 감사장인데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오시면 안 되시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죄송합니다.

김유숙위원 그것 좀 자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 실습 지원 및 인권보호 정책 관련해서 이것도 사업비가 한 1억 정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이게 사회 일터 적응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현장실습을 통하고요. 또 현장실습에는 권익보호를 위해서 안내책자 같은 거를 제작해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안내책자를 배부하고 노동인권에 관련해서 하는 건데, 이거 그러면 강사가 있는 거예요?

예산 1억이 어떤 목적으로 소요가 되는지.

이것도 자료로 주시겠어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비정규직지원센터 관련해서 그러면 전반적으로 세부자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이동노동자쉼터가 3호점까지 생겼잖아요? 거점형 하나하고 이동형 2개 있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동형 3호점은 언제시작할 건가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3호점은 원래는 한 10월 정도에 하려고 그랬는데,

김재국위원 10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10월 정도에 하려고 예정했었는데 지금 당겨가지고 무더위가 오기 때문에 지금 4호점, 선부동에 4호점.

김재국위원 이동형 3호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이동형 이거를 지금 당겨서 더위에 쉴 수 있도록 일찍 설치해서 하려고 지금 컨테이너는 갖다 놓은 상태고요.

김재국위원 갖다 놨어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언제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컨테이너는 어제 갖다놨습니다. 어제 갖다놨고요.

김재국위원 아, 어저께? 제가 며칠 전에 가서 안 보여가지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리고 거기에 내부 집기라든지 또 전기시설 지금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쉼터 있잖아요. 화장실은 어디서 이용합니까?

지금 거점형은 어차피 센터에 들어있으니까, 노사정센터에 있으니까 괜찮은데 다른 데는 화장실을 어떻게 써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그게 상가에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주변에 일부러 만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안내는 잘 해 주세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쉼터를 이용하려면 지금 개인 카드로 등록을 해서 이용하는 건가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카드를 대고 들어갑니다.

김재국위원 자기 개인 카드, 그죠? 신용카드?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데이터는 그냥 계속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도 카운터가 되는 거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건 한번 평균적으로 한 몇 분 정도 오는지는 아직 모르시죠, 그거는?

똑같은 카드가 대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같은 분이 방문한다는 거는 확인하기가 좀 그렇고요. 이용 인원수는 나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이용 인원수는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보험설계사분도 오시네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보험설계사들이 오십니다.

김재국위원 거기서 상담하시나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아닙니다.

상담이 아니라 보험을 하고 나서 쉬는 그 시간 안에 잠깐 쉬어서 커피도 마시고.

김재국위원 주로 대리기사분이 많이 계시는데 라이더는 좀, 대리기사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이분들은 거의 밤에만 이용하시는 거 아닌가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대리기사분들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지금 이용률이 제일 많고요.

왜냐하면 또 새벽시간대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걸로 지금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있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몇 페이지.

김재국위원 이게 416페이지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공통자료인가요?

김재국위원 예, 감사자료.

찾으셨어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여기에 지금 이분들이 교육도 시키고 그러시네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거의 교육비입니다.

김재국위원 거의 교육비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그럼 교육은 지금 보면 24개 사업장에 가서 교육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교육하고 우리 앞서 김유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있죠, 안전지킴이?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이분들 교육하고 차이가 있나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여기는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이라고 해서 노사민정에서 위탁받아서,

김재국위원 내용, 내용.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감정하고 필수 노동자 상담도 하고요, 영세사업장에 산업안전교육을 컨설팅 해 주고요.

보면 심리상담이나 우울증 척도 검사도 합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자료 받아본 거는 있으신가?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에,

김재국위원 영세사업장 산업안전교육 컨설팅 있잖아요. 이거 자료 좀, 무슨 교육했는가 어떤 업체에 했는지 자료 좀 주세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노동안전지킴이 있잖아요. 24년도는 4명이고 올해부터 6명으로 늘어났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로 지난번에 제가 주문을 넣었는데 어땠어요, 지금 상황이?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은 6명으로 늘었고요. 기존에 4명은 그냥 그대로 가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지 인천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계속 하는 걸로 했습니다.

면접을 통해서 경기도에서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갔는데 그분이 워낙 안산에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하고요. 두 분은 다 안산 사람으로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도비 비율이 좀 낮아졌네요, 그죠? 시비가 70%까지 올라갔네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처음에는 도비 비율이 높았잖아요, 그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시비 비율이 높아지니까 가급적이면 안산에 일자리창출 때문이라도 안산에 이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서 가급적이면 안산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결국에는 노동안전지킴이 이 역할이 뭐냐하면 중대재해법 있잖아요. 거기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 교육이 그냥 형식적인 교육을 하면 안 됩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이게 또 교육 했니 안 했니 따지고, 무슨 사건 터지면 안산 안전지킴이 이분들의 역할이 또 됐니 안 됐니 이거 따지니까 그런 거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최찬규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들 중에 51페이지,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 수립 지적이 있었는데요.

처리 완료라고 되어있어요. 추진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제고 방안 수립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내용에도 나오듯이 자체 지방재정자립도 관련해서는 내용적으로 자체수입을 확보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 방안에서 세정과나 징수과 통해서 세원 발굴하는 쪽으로, 자체수입 발굴하는 쪽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끝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도 계속,

최찬규위원 하고 있는 중이면 “추진 중”이라고 적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추진 완료”로 되어있어서 이런 부분들 명확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2025년 안산시 재정공시 하신 내용을 보면요, 사실 재정자립도라는 게 무엇이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재정자립도요?

최찬규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안산시 재정 전체 일반회계 기준으로 총 세입 중에 자체수입을 말합니다.

그걸 나누기 해서 곱하기 100% 한 것입니다.

최찬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수입들 얘기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일반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주가 됩니다, 자체수입은요.

최찬규위원 제가 지금 현황을 보니까 재정자립도 비율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2021년부터 2025년 동안 추이를 봐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최근 3년 동안에 재정자립도를 보면 2023년도에 37.2%, 24년도에 34.6%, 25년도에 34.2%입니다.

매년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 완료라고 이렇게 하신 것은 저는 저희 시의회의 보고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어려움 하나만 말씀드리면, 단순히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지방의 재정을 논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건 개인적인 이유도 아닌 것이 국도비를 공모나 통해서 많이 확보하면 그만큼 전체 밑에 포지션이 커지고 위에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낮아집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라든지 경기도에 받는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도 받아와도 그 사이즈가 커지면서 위에는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낮아져서, 저희는 재정자립도보다는 재정자주도 쪽으로 이전재원에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최찬규위원 예, 재정자주도는 자주도대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고, 재정자립도는 자립도대로 높이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자체수입 확보하는 방안도,

최찬규위원 자주도만 높이고 자립도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두 개는 같이 올라가는데요.

재정자주도에는 보통교부세라고 하는 저희 세수 들어가는 부분과 조정교부금이 들어가서 그 노력을 또 해야 되거든요.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최찬규위원 제가 그거 결산 때 잠시 얘기드렸는데, 안산시 예산에 대해서 기능별 균형 편성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최찬규위원 단순히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것만으로 그게 문제일 수 있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거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복지쪽 예산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행사성 경비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 듣고 답변한 후에 생각해 보니까 행사에 대한 것도 당연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통교부세 페널티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고민해야 돼서 지난해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합쳐서 한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도 하고 했었는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복지비도 복지비대로 반영에 통합을 한다고 했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행사 역시도 조금 그런 경비에는 포함된다라고 연구에는 되어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복지예산의 중요성을 당연히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안산시민이 70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 한정된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최대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산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 일전에 과거에 제가 예를 들었지만 대로변에 있는 보도블럭 같은 경우 울퉁불퉁하고 가로수가 너무 커가지고 그 뿌리 때문에 울퉁불퉁하고, 조금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개선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돈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사실 저는 안산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있냐 하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안산시 사회복지예산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는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대비 43%였고, 그 이후에 44, 48, 50, 50%를 넘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최찬규위원 저는 사실 복지예산 중에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정부 복지 지출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사업이 새롭게 생기는 부분은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오래된 복지사업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계속비로 편성되고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필요성이나 실효성을 냉정히 평가해서 매몰시킬 것은 매몰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복지예산을요?

최찬규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방에서 복지를 사업하는 거는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국비에서 내려오면서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과,

최찬규위원 국도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업이 생긴다면 당연 기존 사업들에서는 조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최찬규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예산 늘어나고, 반면에 사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예산들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에너지 이런 분야 예산 같은 경우도 우리 안산시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일반공공행정 분야 예산 이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일반공공행정, 말 그대로 청사를 건립한다든지 들어가는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건물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복지쪽 통합하는 부분은 어제도 제가 회의를 다녀왔는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것도 저희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 건의서도 어제 들어가 보니까 그 건이 있었습니다.

최찬규위원 계속 생기잖아요, 사실 정부도 새로 바뀌었고 하니까 또 생길 것이고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통합하자는 의견을 타 시에서 제출하더라고요.

최찬규원 그런 부분들은 검토하셔서 복지사업에 지방재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분야별로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의원님과 시의회의 많은 도움이 필요할듯하고요.

한번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단체에 복지예산들 보조금이나 지원금으로 많이 주고 있습니까?

이것도 복지예산으로 보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단체에도 지금은 인건비 사회복지 관련한 지침들이 내려오면서 인건비 부분도 많이 들어갑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도 있으니까요.

그 안에 복지가 무슨 지원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면 활동을 하시고 일을 하시는 사회복지사 인건비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쉽지 않아서 줄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전반적으로 봐주시고, 어쨌든 복지는 선심성 예산들은 가급적이면 편성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선심성 예산을 편성을 지양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나 여러 가지 나온 얘기들이 있고 하니까요, 아마 저희 집행부 차원이 아니라, 집행부도 그렇지만 시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시민적 합의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안산시가 그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예산편성 단계부터 그걸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을 해야겠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거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지 총회 이런 경우에도 말씀드리긴 하는데,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복지비만 두고 얘기한 적은 없어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많이 도와주시면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세출분야 중에 일반공공행정이 청사 부분 말고 어떤 비용이 또 들어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제가 거기 공공행정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성 경비랑 있을텐데요.

잠시만요.

최찬규위원 이거 25년도 예산편성 내역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편성내역이요?

최찬규위원 집행내역을 주십시오.

편성내역하고 집행내역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 목 단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예, 큰 단위로 주셔야 되고,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건 굉장히 많은 몇 천억, 한 2천억 되는 거라 세부적으로 하시기가 조금,

최찬규위원 세부적으로까지 안 주셔도 되고요.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주요사업만 그럼 발췌해서 큰 사업 위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계속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최찬규위원 금액단위로 치면 100억 정도 줄었어요.

줄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도 사실 필요할 것이고, 기타 부분이 70%를 차지하는데, 이 기타는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기타는 공무원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쪽에 들어갑니다, 인건비성 경비들이.

그래서 전년도보다 늘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182페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현옥순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전까지는 주민참여예산이 집행률과 예산이 너무 적게 잡힌다라는 감사 지적이 있은 이후로 민선 8기 때는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청취, 계획 단계부터 많이 집행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반영률이 75%이기는 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현옥순위원 75%에 97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사실 실제 반영된 건 49억 정도 50%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배분이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다음에 한 사업을 하더라도, 그죠? 그게 금액 기준이잖아요.

아니면 물론 건수는 아니지만 최우선 순위가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의 의견 반영했을 때는 안전이 제일 우선인 것 같거든요.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우선순위를 위원회들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부서에서 재정심사 쪽에서 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총회 이름으로 해서 그 총회에서 나온 우선 사업 관련한 내용이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우선해야 하는 공모사업이 있고요.

그 외에 시 홈페이지에서도 주민참여 관련한 예산을 안내하는 홈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또 자치행정과에는 일부 공모 관련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75% 정도 되는 것도 이 안에 보면, 홈페이지에서 올라온 내용들은 보면 건의사항 정도 돼서 그 건까지 포함하다 보니 좀 줄어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사전 절차가 안 됐다든가 너무 대단위 큰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라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저희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주민참여위원들, 동에 있는 위원분들 상록구, 단원구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 겸 작성하는 방법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도 이런 내용도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일단 총회에서 우선해서 올라온 거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행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동에다 편성하는 거, 관련 사업을 실제 공사할 수 있는 그 부서에다 편성하는 걸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금액 한도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1억 미만 위주로 하는 것 같고, 1억 미만이 넘으면 부서로 이관하는 게 저도 맞다고는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각 동에서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그런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건수와 금액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최우선적으로는 주민참여 주민자치회에서 나오는 그런 의견수렴을 많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주민들을 편하게 한다는 거는 가급적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전략사업과 이민청 유치 추진 관련해서.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현옥순위원 작년에 우리 안산시에서 핫이슈가 이민청에 대한 홍보를 너무 많이 했다고 해서 아시겠지만 이번 감사 때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맞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홍보는 많이 했고 거기에 기대효과는 많지 않았습니다.

현옥순위원 효과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본예산 때든 회기 때 우리 안산시에서만 이렇게 열심히 발로 뛰면 뭐 하냐, 상급기관에 가서 열심히 영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작년 1년간 우리 부서에서는 이민청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작년에 저희가 “찾아가는 이민청” 해서 한 42개 기관 한 2천 명 정도를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많은 118개국 한 10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내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 이민청이 필요한가에 대한 어떤 역설과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 또 국가적 정책 같은 것들을 저희가 굉장히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31만 명의 서명운동을 받으면서 그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도움이 됐지만, 361페이지 책 좀 봐주세요,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현옥순위원 저희 안산시의회에서도 이민청 관련해서 유치 건의문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는 기입이 안 돼 있네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이민청 유치 공동건의문 채택 2024년 2월만 되어 있고 안산시의회에서 올린 내용은 없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안산시에서 건의문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공동으로 건의한 중요한 건데, 지금 안산시의회한테 감사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빠트렸다는 거는 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면 우리 의원들 모두가 어떤 그런 노력의 대가를 이 부분에 실어주셔야지 그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유감스럽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죄송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협약 전개, 그 상급기관에 했던 내용, 업무추진 이런 내용도 상세하게, 다는 못 싣더라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빠져있어요.

이거는 자료를 주시고요.

한번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그렇게 뜨겁게 핫이슈가 됐던 이민청이 안산으로 유치에 관련된 부분이 올해는 물론 선거가 갑자기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계속적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찾아가셔서.

우리 안산시에 필요하다는 그런 이유를, 타당성을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뵙고 있는 거예요, 상급기관에?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기존 정부에서는 이민청에 대해가지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지금 새 정부에서는 아직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노력들을 가지고, 서명부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정부조직법」이 어느 방향으로 개정이 되는 타깃이 있으면 거기에 전달하려고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새 정부가 새롭게 지금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공약사항에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해왔던 내용이고, 대한민국도 인구소멸로 인해서 이민청 유치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에 필요한 그런 타당성을 좀 더 세세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동안에 했던 전개 사업내용 자료로 주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잘 정리해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노동일자리과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앞전에 감사할 때 2025년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자료 요청했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누구 이름으로 왔습니까, 자료가?

자료가 지금 누구 이름으로 왔습니까, 제가 신청했는데?

자료 작성 누가 하셨어요?

답변해 주세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죄송합니다.

현옥순위원 과장님이 작성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게 아니라 제가 듣기에는 위원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다시, 아니, 죄송합니다.

현옥순위원 죄송하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감사장입니다.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이 자료 작성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확인하시는 건 과장님이셔요.

그리고 오늘 알았더라도 제가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얘기했으면 제가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감사할 마음이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분 나빠 가지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에 감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박은경위원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출자동의안이 24년 1차 정례회에 보류되었고 지금도 계속 보류된 상태이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출자동의안이 진행되는 추진과정들을 봤을 때 우리 22년 하반기부터 사업참여 방안에 대한 검토들이 이루어졌는데, 본 위원은 23년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23년에 우리 시가 부서에서 도시공사 측에다가 도시공사 참여 필요성 및 타당성 제시 요청을 하셨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그 이후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준비가 이루어져가지고 3월에 그런 준비과정에서 공모가 나갔는데 두 번의 유찰이 있었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5월달에 용역이 착수가 됐고, 아마 착수보고회라든지 여러 가지 TF 협의를 거쳐서 우리 시의 입장들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1월에 사업구도 결정 등 추진방향을 결정을 지어요.

그러시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박은경위원 어떤 취지인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사업구도에서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저희가 민간사업으로 처음에 시행을 하다가 22년도 행감에서 도시공사의 참여를 의회에서 제기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출자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해 봐라,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요.

거기에 따라 협력TF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시공사에서는 출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어떤 점검을 하기 위해서 23년 5월 19일부터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용역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공유는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23년 11월 8일날 대규모 개발사업 구도 결정 등 추진방향을 공사 측에다 알립니다. 전략사업과 문서번호 6335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자연녹지의 감정평가로 매각을 할 것이고, 체육시설 부지 포함한 개발계획 수립 그리고 도시공사 적정 출자 비율을 결정을 하셨던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때 당시에 출자 비율이나 이런 거는 계속 검토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업 시행방식은 민관합동사업으로, 「도시개발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공공사업시행자, 안산도시공사가 공모방식을 통하여 민간사업 시행자를 선정하여 사업 시행하는 사업방식, 맞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타당성은 “양호”로 판단된다고 이 자료를 주셨는데, 이 판단 자료 제출의 근거는 어디입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판단 자료는 그 용역에서, 거기에서 어차피 1차에서 용역업체가 그거 수행을 못 하고 그다음에 출자를 해야 될 타당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업구도에 대한 B/C를 나누는 거잖아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거에 대한 검토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검토 결과가 언제 이루어졌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 정확한 시기는,

박은경위원 제가 그러면, 사진 띄워주세요.

용역 관련해서 진행.

(영상자료를 보며)

이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월달에 청강이라는 용역업체가 용역을 수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용역을 타절을 하죠.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용역에서는 과업지시서에 보면 전반적인 기본구상과 사업성 검토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적 범위 보면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타당성 검토해서 출자 타당성 검토까지 포함해서 과업지시에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강이, 아까 다시 청강으로 가셔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강이 하다가 타절을 하는데 공사 공정률이, 용역 공정률이 21.27%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용역업체에서 수행을 못 하겠다고 한 부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결국은 사업성 검토와 건축계획 수행이 불가하다 했어요.

그러면 사업성 검토도 끝나지 않고 못 한 상태에서 공사 용역이 타절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11월달에 사업구도를 결정하고 추진방향을 알릴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 용역이 최소한 마무리돼서 사업성 검토가 나왔을 때, 건축계획들이 나왔을 때 이걸 토대로 해서 이러한 3조 8천억 원에 이르는 사업들이 결정이 돼야지, 용역이 중간에 21% 정도밖에 추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절했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업성 검토가 전혀 불가하다고 했고 건축계획 수립도 불가하다는 이 용역을 근거로 해서 11월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13일인가요, 그때 이런 사업에 대한 것들을 결정구도를 하는 타당한 근거로 제시하는 B/C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 이후에 초지역세권 주변 발전 방안 수립 용역이 23년 12월 7일,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건축계획 수립 용역이 23년 12월 13일, 그리고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사업성 검토 용역이 12월 18일날 용역이 이제 착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 방안 수립 용역은 24년 3월달에, 그다음에 도시개발 건축계획 수립 용역도 해를 넘겨서 24년 5월달에, 그리고 사업성 검토 용역도 24년 5월달에 준공이 되는데, 이 용역들이 시작도 되기 전에 이런 사업분석을 해가지고 사업 결정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그때 당시에 나갔던 공문이나 이런 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구도에 대해 가지고는 1차 저희가 과업지시서나 어떤 이런 내용을 공개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이 수행을 능력이 안 되겠다고 협의 타절한 겁니다.

협의 타절했고, 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타당성을 수의계약을 준 거죠.

줘가지고 거기에서,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박은경위원 충분히 그 말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진행하다가 용역사가, 어쨌든 간에 귀책사유는 나중에,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시기적으로, 지금 TF팀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신속한 추진을 원해요.

공문에 보면 시장의 지시사항으로 “24년 상반기에 사업구도가 결정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 그게 지금 이 용역에서 가장 키워드예요.

그러면 저는 신속과 함께 정확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용역을 봤어요.

그런데 용역이 원래는 10개월을 계획했다가 청강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8개월로 용역 기간이 줄어들어요.

물론 시기적인 부분도 저는 압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강이 어쨌든 그 이유 불문하고 21%만 용역을 수행하고 타절하는 것도 협의를 봤으니까 그것도 제가 여기에서는 차치하고, 도시공사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이 도시개발사업의 방향성을 그리는 가장 기본 토대인데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속된 표현으로 쪼개기 용역 한 것도 이해합니다.

수의계약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 발전 방안 그다음에 개발사업 건축계획 그다음에 사업성 검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사업성 검토인데, 사업성 검토는 12월달에, 2023년 12월 18일날 사업성 검토 용역이 시작되고 24년 5월 15일날 용역이 마무리가 되는데, 저희한테 2월달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B/C 분석에 대해서 양호하다고, 경제성, 재무성, 정책성에 대해서 다 “확보”, “확보”, 경제성은 B/C 분석이 1.068, 그다음에 재무성은 1.084, 정책성은 양호하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의 근거가 어디냐는 얘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 자료는 용역사에서 그간 검토한 내용이겠죠, 위원님.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용역이,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 경제성이라는 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파트 세대수가 나오고,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21%의 용역에서 이게 나왔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뒤에 사업성 검토 용역할 필요가 없죠.

뭐 하러 돈 들여서 합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아니죠, 건축 21%라는 거는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기본구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용역을 처음부터 이렇게 큰 용역을 할 필요도 없이 과장님 증언대로라면 그냥 이 용역에서 중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구도 그리고 하면 됐지 뭐 하러 뒤에 발전 방향, 건축계획 수립, 사업성 검토 용역을 따로 할 필요가 없었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 과업지시서에 보면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이건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 사장님이 모르고든 어쨌든 간에 위증하신 게 뭐냐면, 내용 봐 보셔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이 기본 타당성 검토 용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의 용역들이 과업지시에 다 들어있어요.

쉽게 말하면 초지역세권 주변 발전 방안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건축계획 수립 용역, 도시개발 사업성 검토, 이 과업지시들의 내용들이 거의 유사하게 다 들어있어요.

세 장 다 넘겨주셔요.

(영상자료를 보며)

비슷한 그런 과업지시들이 들어있는 용역을 했다는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체적으로 기본구상을 그리기 위한 사업성 검토를 하기 위한 당초의 용역이 잘 완공이 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용역이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중간에 타절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쪼개기든 어떻든 간에 이 용역의 나머지 부분을 수행하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까 도시공사 사장은 주변 발전 방안 용역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원래 없었던 거를 했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 과업지시서를 보면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건, 결국은 총체적으로 이런 일련의 용역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중간에 타절되고 그다음에 다시 또 각 용역을 분리발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시지는 않으셨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이거는 도시공사가 자체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 보고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의회에까지는 보고,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자체사업으로 한, 보고 대상이 아닌 용역을 토대로 해서 그다음에 그것도 이렇게 내용을 나중에 확인해 보니 용역 추진 과정도 미진하고 시기적으로도 이런 용역들이 타당한 근거의 밑받침도 안 되는 2월 시점에 안산시의회에다가 이런 사업성에 대한 검토 결과도 보고하고 이런 용역을 근거로 해서 3조 8천억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의회가 정확하게 그 진행 과정들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도시공사가 자체사업으로 용역했다, 그 결과로 이런 B/C 분석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도시공사의 출자의 타당성이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는 대외비로서 공모제안서에 기초자료로 쓰일 자료이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공개할 수 없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점검하면서 의회가 24년 1차 정례회에서 이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가결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후 과정에 있어서도 이번 행감에서 제가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용역의 진행 과정을 자료를 받기까지는 방금 증언하신 대로 의회에다가는 도시공사에서 자체예산으로 했던 용역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할 이유가 없고,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심의 승인 안 해 줬기 때문에 의회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의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계속 도시공사는 마치 도시공사가 사업의 주체가 된 양 주민들에게 설명회하고 의회에 대해서 여러 언론플레이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전략사업과와 도시공사 관계 간에 제가 문서로 오고 간 문서를 받은 게 최종 용역이 결정되기까지, 24년 5월 14일까지 84건의 문건을 도시공사와 전략사업과에 서로 이 추진 과정의 문서들을 점검해 봤을 때 이것 또한 시민들이 정확히 아셔야지 의회가 왜 신중한 검토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행감에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시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검토가 잘 안됐다는 건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업성 검토라든지 사업성 검토를 하려면 건축계획이 나와야죠.

그런데 청강이라는 업체하고 공동이행을 하려고 한 그 건축업체가 건축에 대한 계획을 못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분리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업체들에게 준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줘가지고 거기에서 따른 12월부터 해갖고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한 달 정도 열심히 해가지고 충분히 그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타당성 용역 보고서를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발견을 못 했고 저희도, 저희도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절차상 하자도 없었고,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위원님.

박은경위원 잠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에게 사업성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고한 시점이 제가 받은 이 자료가 2024년 2월 22일입니다. 오전 9시 22분 “28초”까지 다 기재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진행상황 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개발사업도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구도 결정 등 추진 방향 알림 해가지고 도시공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한테 2월달에, 그때는 이미 용역이 타절되는 그런 시점이었고, 그다음에 2월달에 이 자료를 줄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건축계획이 나와야 사업성 검토가 나온다.”

그런데 이 건축계획 수립 용역 준공이 5월 10일날 됐고요.

그다음에 사업성 검토 또한 24년 5월 15일날 사업성 검토 용역이 준공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2월달에 용역이 진행 중인데 벌써 B/C 분석이며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저희에게 자료를 줬지만, 이 일련의 과정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급하게 서두르는 우리 집행부의 움직임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이게 저는, 그런 얘기하시잖아요.

누가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의 내용적인 접근에 대해서 시장님은 항상 시 행정에 대해서 신중함들, 그런 진정성 있는 노력들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초지역세권 관련해서 도시공사에서 했던 용역은 자체에서 이루어지지만,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전략사업과와 상호협력적으로 도시공사에 역할 기능을 주기 위한 용역이었는데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시기적인 문제라든가 용역결과가 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사업의 개발 방식이 또는 방향성이 다 정립돼서 가는 거는 미리 답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침대에다가 사람의 길이를 자르는 거하고 똑같은 억지 짜맞춤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아니, 위원님,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고요.

저희가 2월달 용역 보고회를 했잖아요.

그 용역 보고회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사업성이나 건축계획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한 거고,

박은경위원 그렇게 따지면요, 잠깐만요, 그러면,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리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어떤 사업에 대한 검토를 빨리 한 게 잘못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자, 그러면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자문 12월달에 받으셨죠?

그리고 시민동행위원회에다가도 공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달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박은경위원 1월달에는 뭘 공유하셨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정확한 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저희가 이 용역이 4대 때부터 흘러갑니다.

돔구장부터 해갖고 아트시티 해갖고,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지난, 제가 중요한 거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민간에는 사업구도에 대한 것만 했지 자세하게 저희가 B/C나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돔구장부터 시작한 게 벌써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흘렀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2,700세대라는 주택을 가지고 뭘 만들 건가를 계속 고민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굉장히 우리 전략사업과가 의욕적으로 꼭 추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한 만큼 신속하되 신중하고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도시공사하고 함께 사전적으로 협력적 관계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도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23년 6월 29일날 안산도시공사 상황실에서 착수보고회 결과에 대한 보고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용역사가 착수보고를 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보고회가 열립니다.

거기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 물론 전임자지만요.

“기존 용역자료를 활용하여 용역 추진 일정 단축 필요”, “기존 사업이 민간개발사업으로 검토됨에 따라 민관합동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필요성 제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토지매각에 대한 여러 가지들 나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도 “학교에 대한 공공시설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도 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의견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7월 21일날 협력회의가 이루어집니다, 1차.

23년 7월 21일이요.

그래가지고 오후 3시부터 4시 반까지 안산시청 3층 전략사업과 비즈니스회의실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때도 우리 안산시 직원 전략사업관을 비롯한 4명의 직원과 도시공사 사업계획부 부장을 포함한 3명 해서 7명이 거기에서 같이 회의 주제 안건이 뭐냐, “시장 강조사항, 대규모 개발사업 신속 추진” 그래서 “효율적인 용역 과업 수행계획”

그래서 “24년 상반기 개발구도 선정까지 원활한 행정적 절차를 위한 사전 검토사항을 논의해라.”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용역의 과업지시서에는 굉장히 의회에서 향후에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에 대해서 문제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다 심도 있게 용역에 담을 것을 주문하는 과업지시서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이 용역을 저희들이 신뢰하고, 비록 저희가 용역안에 대한 심의는 하지 않았지만 전략사업과의 보고를 통해서 용역이 이루어진 도시공사의 용역을 신뢰한다고 했을 때, 최소한의 공기업이니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3조 8천억에 이르는 사업을 출자해서 해야 될 사업의 주체로 저희가 인정을 한다면 이 용역 과업지시서에 들어있는 과업지시들을 저희는 신뢰해야 되고 이 용역의 결과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7천만 원이 못 되는 용역이지만.

그런데 이 용역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타절되고 쪼개기 되고 이런 과정에서 미진했던 용역 진행과정과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엇박자 나는 용역의 시행과 준공의 관점, 시점 이런 것들이 다 뒤죽박죽이라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위원님 저는 어떤 게 뒤죽박죽이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진행한 과정에서 저희가 결과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제가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에서 사업구도가 나왔고, 이걸 저희가 공모에 붙였을 때 최소한의 기초자료입니다.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가 민간이 자유로운 어떤 의견이 와가지고 사업구도가 나오면 이거는 판이 다 깨지고 그 이상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내용에서 이 결과물에서 저희가 잘못됐다는 건지 제가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 과업지시서에는 기본구상, 기본구도 뿐만이 아니라 용역에 대한 사업성 검토라든가, 그러니까 경제성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정책적에 대한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담아져야 될 용역인데, 어쨌든 용역업체가 수행을 못 할만큼의 역량이 부족했든 어쨌든 간에, 그리고 계속 용역업체에다가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보완 요청을 하다 보니까 용역사가 중간에 내려놓게 되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내려놓은 게 아니고 능력이 없는 업체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박은경위원 그거를 그러면 지금 전략사업과장님이 그러면 용역업체 입찰해가지고 낙찰했을 때 그건 누구의 탓인가요? 누구의 책임인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아니, 그 과업지시서가 저희가 입찰할 때 공개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과업을 해야 된다는 걸 저희가 공개하고 거기에 투찰을 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도시공사가 과도한 과업지시를 했다면 그거는 법적으로 다 절차상 보호를 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타절한 것도 협의에 의해서 타절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러면 그 업체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업체가 투찰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박은경위원 그러면 청강 측의 입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최소한 직·간접적으로 확인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청강은 능력이 안 돼 갖고 협의에 의해 갖고 안 된 업체는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능력이 안 돼 가지고 귀책사유가 용역업체에 있죠?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쉬었다가 또 하시죠.

박은경위원 네,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역업체가 귀책사유가 있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귀책사유 물어야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귀책사유에 대해,

박은경위원 왜 그런데 귀책사유 안 묻고 합의 봐주셨습니까?

이 중요한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렇게 차질을 빗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안 묻고 협의해서 합의서를 작성한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자, 여기까지만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감사는 아니고요, 부탁의 말씀인 거예요.

여름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시민안전과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해대책을 강구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저지대에 많이 위치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해안전대책 점검반을 구성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저희 상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난 3년 동안에 저희가 침수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저희가 미리 찾아가가지고 침수예방 차원에서 안내 좀 드리고, 혹시라도 수해를 입거나 이랬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저희한테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초까지 저희가 전체 상권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안내 위주가 아니라, 그거는 자연 어떤 재난이잖아요.

폭우가 왔을 때는 아무리 안내를 하더라도 내 가게 앞에 있는 우수관이 막히면 잠기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안내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시민안전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지금 시민안전과도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지시가 내려온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어떤 단체들을 함께 해서 직접 우수관을 점검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함께 진행을 해야지, 입고 나서 안내하고 그거 손해 본 거 청구하라고 그러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안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내 집 앞이나 내 상가에 넘치지 않도록 그것을 청소를 해야 되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다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 노동일자리과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현옥순위원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제가 자료를 지금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안부 매뉴얼하고 우리 안산시 자체 매뉴얼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된 매뉴얼이에요, 이게?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이게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현옥순위원 행안부에서도 내려온 게 있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거를 내려온 거하고 같이 우리 시하고 한 거 같은데,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고용노동부.

현옥순위원 고용노동부?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네.

현옥순위원 그거를 참고로 한 거란 얘기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상반기에, 그러면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났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1월부터, 자료는 물론 안 냈지만 4월말까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은 있습니까?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현업종사자 전기안전 교육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하고 이런 거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매뉴얼 중에 우리 시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도를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 비상시에 그냥 경영책임자, 총괄책임자 이런 관리감독자, 총괄부서 어디라고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비상연락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현옥순위원 비상연락처가 빠졌어요. 이게 어떻게 재해를 당하면 사람이 당황을 해서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도에는 이름도 있지만 연락처를 반드시,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 보고 계세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현옥순위원 그렇죠?

여기는 전화번호가 없거든요, 비상연락처가?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시청 내에 있는 종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안전관리도 우리 노동일자리과에서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점검하실 때 비상연락 체계도도 한 번 더 점검해 주세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평가를 반기별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현옥순위원 지금 반기가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하셨어요?

체크리스트로만 평가를 하시는 거 같은데, 방법은.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현장에 안전관리자 2명하고 같이 나가서 체크리스트 체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 지적하고요, 또 조치사항도 받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지금 반기별로 한다고 하니 올해 한 거 그럼 있어요, 현재 진행된 거?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니까 일반직원 아니면 간부공무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도 실시한다고 올해 신규로 추진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상반기 중에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반기 다 지나가고 있거든요. 교육을 하셨습니까?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부시장님이 책임을 구청에 구청 관할도 더 강화해야 된다고 해서 양 구청장님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지정을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부시장을 포함해서 양 구청장님까지 해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양 구청장님도 다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일반 직원이나 간부공무원들이 상반기 내에 다 이걸 하셨다고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사이버 교육으로만 하는데,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아니, 사이버 교육도 있고요.

현옥순위원 집합교육도 있습니까?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집합교육, 구청장님들도 집합교육 다 갔다 왔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집합교육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특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중대재해에 관련된 우리 공사 중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있었고, 타 시에도 최근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가 중대재해예방에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듣고 계십니까?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듣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철저히 해 주세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김재국위원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추진에서 보면 안산노동안전센터 있잖아요, 사단법인.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406페이지에.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잠깐만요.

예.

김재국위원 이거는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아닙니다.

민간위탁 준 겁니다.

김재국위원 민간?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그 사람들 역할은 그러면 노동안전지킴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위탁을 주고 거기에서 급여가 나가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언제 만들어졌어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언제 만들어진 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이게 만들어진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단법인 안산노동안전센터라고 해서 공모해서 위탁을 준 겁니다, 거기에.

김재국위원 공모?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근로자복지관 거기도 다 공모해서,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예산을 얼마 주시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거기는 1억 6400만 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나가고 있어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 401페이지에 보면 ‘노동안전 상시 지원과 안전사업장 인증’ 해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이라고 되어있는 게 있어요. 안전한 일터지원 이 사업 1억 8천짜리.

보이세요? 401페이지.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그거와 연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업은?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같은 사업입니다.

김재국위원 같은 사업?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은 1억 8천을 했는데 이거만 줬다 이거죠, 1억 6400?

그럼 여기는 인건비만 줬는데 여기 안산노동안전센터는 위탁만, 이거 급여만 받아가지고 하는 건가?

이게 지금 1억 6400이 급여죠, 4명에 대한?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차량하고 사무요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따로 있어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사무요원 따로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노동안전지킴이 1억 8천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사무요원하고 차량 2대 운영비 있고요. 노동안전지킴이 4명이 작년에 했고요.

김재국위원 그럼 여기에 실지로 준 거는 1억 8천을 준 거예요, 노동안전센터에다가?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전체적으로 예산은 도비 포함해서 1억 6402만 원 줬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만 준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그럼 여기 1억 8천은 그냥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것뿐이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다른 사업이 공공운영비라든지 자산취득비 그것도 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에서,

김재국위원 이거 1억 8천에 대한 이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1억 6402만 원 준 거 있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노동안전센터에 준 거 이거 자료 주시고, 노동안전센터가 언제 생기고 뭐하는 사단법인인가 자료 주세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지금 이 자료를 계속 보다 보니까, 자료만 요청할게요.

400페이지에 보면 노동인권지킴이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노동취약 보호 방안에 대한 자료 주시고, 지역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 있잖아요.

이거 자료 주시는데, 이거는 뭐예요?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어디,

김재국위원 지역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

거기 있잖아요, 2190만 원.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우리가 예산이 안 나가는 거고요. 우리가 종합적으로 하다 보면 안산형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김재국위원 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총체적으로 보면 그 정책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집어넣은 거고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노동인권 정책 추진에서 보면 81억 7900만 원 있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그 예산 총사업비가 되어있잖아.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거기에 사업 내용이 쭉 있을 거 아니야, 세부사업 내용.

그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지역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 이거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지원은 지금 안,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다 왜 써놨어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이거는 우리 예산이 아니라 우리 전체적으로 안산시의 노동 정책에 대한 거를 이 정책 추진의 현황을 만든 겁니다, 자료를.

김재국위원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지금 81억 원 전체는 뭐예요, 그러면? 81억 이거는 어떤 예산이에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각 부서에서 노동인권에 관한 사업을 하는 거를 총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김재국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디 과에서 하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여러 부서에서 하는데요.

아까 지역형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는 지금 우리가 조례를 의원님이 발의해가지고 할 사업이고요.

이 자체예산은,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행감 받을 때 보면 이런 사업 추진하는데 이 내용에서 얼마정도 81억 7900만 원 썼다, 쓰고 있다, 지금 이런 사업을 잡았잖아요, 세부별로.

그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과장님 잘 습득하고 계셔야지.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이거 그냥 우리한테 허수로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왜 써놓으셨어요, 이거를?

그러면 이것도 자료 주세요, 뭔 내용인지.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계속 얘기해 봤자 답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또 그다음에 401페이지에 보면 청년일자리 지원 있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일자리 지원 4억 5100만 원짜리,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이거는,

김재국위원 답하지 마시고, 시간도 많이 가니까 자료로만 주세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청년정책관에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총 다섯 가지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초지역세권 사업 타당성 검토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과업지시서 다 읽어보셨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향후에 용역이 타절된 이후에 분리 발주된 용역도 과업지시서를 다 읽어보셨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거기까지는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과업지시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봤을 때 이 타당성 검토 용역이 왜 중요한지는 아실 거 아닙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박은경위원 제가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공사에서 결국은 이 용역을 쉽게 말하면 용역사 선정에 있어서 이후에 검증을 잘 못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까 과장님 증언하신 대로 용역사가 좀 역량이 달렸다.

그러면 그것 또한 발주처가 정확하게 용역 수행의 역할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거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그거는 규정에 의해가지고 저희 입찰공고를 했고 그거를 하겠다고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입찰공고라든지, 아니, 도시공사가 그걸 잘못한 거는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어느 누구도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귀책사유는 그 업체가 있는 거죠, 수행을 못한.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다면 중요한 거는 업체가 선정이 된 이후에 이런 타절이 나기까지의 귀책사유가 업체의 역량 부족이라면 저는 이 부분 또한 분명히 우리들이 어떤 용역을 수행할 때 사전적으로 협약이라든가 맺잖아요?

이런 부분을 저는 귀책사유에 대한 부분들도 물었어야 되는 건데, 그것 또한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사전에 협의해서 합의서를 작성한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 자료가 돼야 되는 용역이 8개월에 빨리 끝낼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런 미진한 과정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용역 수행 기간이 12개월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간적인 소요와 그다음에 용역에 대한 이 사업의 결과에 대한 그런 타당성들이 조금은 훼손된 부분에 대한 도시공사의 용역 진행과정에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우리 부서에다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가 전략사업관에서 사실은 도시공사에다가 이러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안산도시공사의 참여가 필요하니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요청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년 2월 14일부터 이 사업들이 진행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 용역에 대해서 사전검토 받으면 여기에다 계속 우리 전략사업관에서 의견을 줍니다.

왜냐하면 최적의 사업 검토 필요하다.

그다음에 안산시 감사관에서는 이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공모지침서 제작에 대한 근거 제출과 그런 품셈에 대한 부분들도 다 검토를 하는 거죠.

그거는 그만큼 우리 시가 이 용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시 재정은 투입되지 않았지만 용역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앞으로의 24년 상반기에 목표대로 목적대로 했다면 이루어질 그런 개발사업에 대한 근거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신경 썼다는 게 그 날짜 일정표대로 다 나와요.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중간중간 우리 시가 계속 의견을 주잖아요. TF 1차 회의를 통해서도 의견을 주고 그다음에 2차 회의에서도 의견을 주고, 그다음에 계속 날짜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에 문서 주고받은 거 보면 23년 아까 말한 대로 11월 8일날 도시개발사업 대규모 개발사업 사업구도 결정 추진방향은 이미 확정지어서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11월 13일날 TF 회의 해서 사업부지에 대해서 도시공사 출자비율도 검토하고 체육시설 부지 사업구역 포함해서 안산시 전략사업관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 하고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11월 14일날 도시공사 출자비율 결정 및 출자금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라고 시에서 도시공사에 공문을 보내고요.

그다음에 2023년 11월 17일날 우리 전략사업관에서 체육시설 부지에 있는 초지동에 아이스링크 이거를 검토해 보라고 요청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에.

이런 것들은 다들 우리 시에서 이 용역에다가 다양한 다각적인 검토들을 주문하면서 도시공사에 의견을 주면 도시공사는 이걸 갖다 용역사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절 이후에 예를 들면 이런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건데 도시공사에다가 우리 전략사업관은 계속 의견을 주는 거예요. 23년 11월 29일도 TF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부지 내 공공시설 도입을 검토하라.

그러면 저는 도시공사가 이미 용역은 중지돼서 타절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이런 용역들을 검토하라고 할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의 용역은 아직 발주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12월 4일날 또 체육시설 부지 내 공공시설 도입 검토, 그다음에 1월 9일날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의 용역이 막 발주해서 초기단계죠.

그때 그래서 대규모 개발사업협력TF 회의 개최해가지고 시민동행위원회에 설명회 관련자료 수정사항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2월 6일날은 용역보고회 할 거니 추진계획들을 필요한 것들을 검토하라고, 계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거는 결국은 전략사업관이 이 용역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게 왜 책임이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박은경위원 용역을 누가 했는데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과업은 하지만 저희가 도시공사에 출자 타당성 검토를 요청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가진 생각을 중간중간 공문으로써 그걸 표현을 했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리고 도시공사는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가 용역사가 있으면 그거를 검토를 시키면 되는 사항인데, 그게 왜 어떻게,

박은경위원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박은경위원 그렇게 따지면요, 24년 2월 26일날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회 참석명단 제출은 무슨 의미로 저희가 해야 되죠?

왜냐하면 전략사업과가 분명히 이 용역에 대해서 시작 단계부터 용역 보고회 이루어지기까지 다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한 거고요.

위원님 저희가 용역사를 감독을 한 것도 아니고 도시공사에 저희 시의, 저희가 가만히 앉아있고 도시공사가 하게끔 놔두면 그게 잘못된 거겠죠.

박은경위원 도시공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용역을 시작했는데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용역 시작한 거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민간이었어요, 저희가 추진한 거는.

7대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다음에 민간, 저희 시가 직접 하겠다는 거를 시의회에서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자본금도 늘리고 해가지고 도시공사가 커갈 수 있는 거를,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또 자꾸 지금 계속 다시 복기시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년 2월 14일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지역세권 안산도시공사 참여 필요성 및 타당성 제시를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3월 14일날, 3월 10일날 어쨌든 간에 도시공사에서 그런 용역 관련해서 의견을 요청을 해요. 시에다 보내요.

그러니까 3월 14일날 전략사업관에서 다시 여기에다 회신을 합니다.

“용역 과업기간 재검토 필요하다.”, “민간개발사업, 민관합동개발사업 중 최적의 사업구조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시 용역사, 쉽게 말하면 도시공사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시에다가 계속 3월 14일, 3월 20일, 3월 20일날 보완 요청하고 계속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자꾸,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2월달은 사업구도에 대한 겁니다.

큰 틀에서 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구도에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거를 용역이 준공되기 전까지,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박은경위원 용역지시서 읽으셨다 그랬죠? 읽어보셨다 했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박은경위원 증언하셨죠?

이 용역 과업지시서가 언제 작성된 겁니까?

3월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해서 최소한의 용역의 발주처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 과업지시서는 광범위하게 들어가 있죠.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 내용적인 거 떠나서 용역 발주처는 도시공사가 맞는데 용역을 도시공사가 발주하기까지는 충분히 전략사업과하고 사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에 대한 검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회신을 주고받으면서 최종적으로 안산시 감사관에다가 품셈에 대한 이런 타당성, 제작비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근거를 제출하라고 시가 공사에다 보냅니다.

계약심사 보완 요청 해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시가 공사에다 보낸다고요, 감사관에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요한 거는 이 용역은 발주처는 도시공사지만 도시공사가 일 없이 그렇게 두 번의 유찰을 거쳐가면서 시에다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사전적인 의견 조율해가면서 과업지시서 작성해가지고 보완해가지고서 5월달에 용역 착수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 전략사업과가 가지고 가고자 하는 초지역세권 출자동의에 대한 그걸 전제로 해서 같이 파트너십을 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과장님께서는 2024년 1차 정례회 때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을 의회에 올릴 이유가 없었어요.

왜,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도시공사가 알아서 하는 건데, 거기서 용역한 건데,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하고는 다른 내용이죠.

박은경위원 저희한테 왜 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을 요청했고, 거기에 대한 사업성 검토의 결과를 어떤 근거로 했는지 그러면 그 근거를 제시하셔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 근거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다 있고, 화요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B/C분석 이런 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검토를 했는지.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는 그동안에 저희가 용역보고서도 드렸고 내용을 제출했는데, 다시 저희가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이 어떤 용역입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타당성에서 나온, 아니면 검토해서 나온 도시공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갖고 내용이니까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23년도 5월달에 청강하고 맺은 용역에서부터 이 검토 의견의 근거는 시작되는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충분히 알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이 의구심을 가지시는 거를,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알았으면 중요한 건,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24년 1차 정례회 때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출자동의안 상정했을 때 그 사업 타당성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사업 타당성은 저희가 자료 제출한 내용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 자료는 용역사랑 도시공사에서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다시,

박은경위원 잠깐만, 도시공사에서 받으셨다고 했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그 자료를 제출한 거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과업지시서에 근거해가지고서 용역발주 이루어진 그 용역에서 그다음에 추후에 3개로 분리발주 된 일련의 용역, 전체적인 4개의 용역, 타절된 용역과 이 3개의 추가 진행된 용역을 토대로 해서 검토하신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렇다고 봐야겠죠.

박은경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 사업의 가장 주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TF팀이 계속 회의할 때마다 의견 주고 공기 단축해라, 이런 거 보완해라, 계속 협의하셨으면서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자체적으로 작성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그럴 권한도 없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은 도시공사에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 받아가지고 의회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명확하지도 않고 그런 책임성의 의무도 없는 용역을 가지고 뭐 그렇게 오랫동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책임성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절차상 하자라든지, 위원님 타당성에 대한 어떤 저희가 잘못했다든지,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죠.

박은경위원 저는 잘못했다는 거를 지금 먼저 따지자는 게 아니라요,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3조 8천억에 이르는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의 첫 단추인 출자동의안이 의회에서 왜 보류됐고,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가 진행된지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런데 저희가 제출한, 아니, 위원님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다뤄주시지도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박은경위원 누가 안 다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이걸 다루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 발언은요 굉장히, 그 증언은요 위험한 증언입니다.

의회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다?

분명하게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그렇게 증언하신 겁니까?

이거는 의회가 2024년 1차 정례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사전적인 상임위든 본회의든 의결의 과정들을 폄훼하는 발언임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여기에서 분명하게 책임성 있는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게 폄하나 이런 내용도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이라든지 저희가 제출한 내용에서 어떤 잘못이 있었다든지 사업구도가 시민들이 반대하는 내용이 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폄하든지 뭐든 달게 받겠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열심히,

박은경위원 제가 무슨 폄하를 했어요?

폄하는 지금 과장님께서 의회를 폄하하신 거예요.

의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그렇게 증언을 하셨는데요.

위원들이, 저희 상임위 7명 위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불편함들을 감수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또는 정치적인 그런 질타를 받으면서까지, 더 잘 아시잖아요.

도시공사의 정병만 전 본부장이 어떤 발언들을 하셨는지, SNS고 언론플레이 저는 그런 거 충분히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에게 욕먹고 질타받는 거 감수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공격도 감수할 수 있어요.

제일 저희가 견지해야 될 부분은 시민의 공유재산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산의 미래를 열어가는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 수년간 반복됐어도 쉽게 결정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 얼마만큼 우리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느냐 해서 제 나름대로, 과장님은 저희가 열심히 안 한 걸로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료 받아가면서, 안 주는 자료 요청해 가면서 했던 의회의 역할 기능들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 그렇게 말씀 한 마디로 폄훼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위원들이 그렇게 쉽게 결정할 거라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증언을 번복하실 거면 하십시오. 기회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제가 그 내용에서,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지금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당초로 기억을 복기해 보면 저희가 전략사업과장이 말씀드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보류됐고 부결했을 때 조건이 두 가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철 4호선 지하화가 선정되면 그때 한번 다시 검토하자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시민설명회가 부족하다라고 두 가지 그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철 4호선 연말에 그러면 선정된다라고, 작년 12월달 되면 저희가 선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2월 될 때까지는 저희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또 저희가 네 차례 이상 시민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는 의회가 요구했던 그 조건을 다 이행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회기 때도 분명히 그때 초지역세권에 대해서는 변경내용이든 어쨌든 다시 철회를 하든지 이런 과정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또 저희가 수정안을 올렸을 때 상임위에서는 아예 심의 자체를 안 해 주셨잖아요, 이번에 재상정 자체가.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전략사업과장은.

다만, 진짜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 시민들을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는 밤을 새워서라도 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의회가 요구하는 내용이라 하면.

그런데 그런 과정 자체가, 저도 기억이 의원총회 때 제가 그때 전체 발언을 하면서 그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두 가지 조건을.

그 이후에도 철회, 다시 수정보완하라면 또 수정하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거니까,

○위원장 한명훈 실장님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래서 저는 핵심이, 진짜 계속 지금 저도 한 두 시간 정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요.

저희가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초지역세권 다뤄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거죠.

○위원장 한명훈 그 부분은요, 박은경 위원님하고 잠시 감사를 중단하시고요.

박은경위원 네.

최찬규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잠깐만요.

제가 아시다시피 안산시의회 후반기 24년 7월 2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부임해서 왔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제가 지금 현재 질의하고 있는 초지역세권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이 요청한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이 요청해서 박태순 의장의 직인을 찍어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안상의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의 자체가 안 된다.”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우리 이번 25년 1회 추경에 추경 2주 전에 자료가 들어온 겁니다, 그때.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다시 초지역세권에 대해서 다루겠다.” 다시 해서 이번에 1차 추경에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김재국위원 상정했지만 안 다뤘잖아요.

○위원장 한명훈 상정해서 다뤘습니다.

김재국위원 다룬 사람 있습니까, 그게요?

○위원장 한명훈 거기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김재국위원 뭔 내용을 다뤘어요?

○위원장 한명훈 내용을,

김재국위원 안 다루고 그냥 이걸 묵살해 버렸지 무슨 다뤘습니까?

위원장님이 상정한 거 맞아요.

○위원장 한명훈 예.

김재국위원 누가 다뤘습니까, 이거를?

○위원장 한명훈 상정하고 거기에 대한,

김재국위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한 적 있습니까?

내용도 안 바뀌었다고 그냥 또 보류했잖아요.

선현우위원 안건 상정하고 박은경 위원님 다루셨잖아요.

다룬 거는 맞아요.

○위원장 한명훈 상정하고요,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김재국위원 뭔 내용을 했습니까?

내용도 안 바뀌었는데 이걸 왜 상정했냐, 그랬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내용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보류했어요.

김재국위원 그 얘기밖에 더 했습니까?

그러면 다룬 겁니까, 그게요?

선현우위원 감사 중지를 하시고 얘기하시죠.

○위원장 한명훈 예, 잠깐만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7월달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안상의 이유로 올 25년 3월달에 자료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보고 그래서 1회 추경에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점심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논란이 있었던 초지역세권을 우리가 296회 임시회 때 논의하지 않았다는 김재국 위원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제가 속기록을 다 프린트해 왔거든요.

여기 자료가 다 있습니다.

충분히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다 질의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결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해서 위원님들이 “이의 없습니다.”해서 이것은 아시다시피 보류로 가결된 걸로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재국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그거를 한명훈 위원장님이 상정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 “점 하나 바뀐 게 없다.”, 내용을 열어보면서 점 하나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뭐가 바뀌었냐?”, “왜 상정했냐?” 그래서 다시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그거잖아요.

질타할 때는 하고, 결과는 뭐냐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대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보류”, “보류”하면 언제까지 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부결시켜서 다시 좋은 방안을 끌어내는 게 우리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 생각할 때 그때 그랬습니다.

조례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점 하나 안 바뀌었는데 뭐가 바뀐 게 있냐?”, “이걸 논의할 게 뭐 있냐?” 반드시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장 한명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 의결해서 질의했고,

김재국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의 있으면 이의 있다고 반드시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질문하실 우리 위원님들 다 질문하셨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해서 사전에 우리가 의결해 준 대로 그대로 다 정리가 된 걸로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속기록 한번 주세요.

볼게요.

○위원장 한명훈 예,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속기록 주세요.

○위원장 한명훈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296회 임시회 때 보류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임시회에서 다뤘던 안건은 2024년 제1차 정례회 때 올라왔던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상정해서 다뤘던 거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류된 안건하고 정말로 점 하나 틀리지 않는 그대로 안건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정말로 우리가 임시회 직전에 간담회 때, 상임위 간담회 때 일부 내용 변경한 걸 가지고 간담회 때 와서 보고는 하셨어요.

그거는 간담회 보고의 자료일 뿐이지 정식 안건으로 접수된 게 없다는 거예요.

정식 안건으로 그게 반영되려면 기존에 보류된 안건을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수정안을 제출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임위 보고했는데 왜 보류시켰던 안건들을 상정해서 다시 보류시켰지?’

원안이 그대로, 보류된 원안에 대한 것들을 다시 저희가 논의해서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일관된 관점으로 저희가 보류로 간 거고요.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수정안을 제출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기획실장입니다.

일단 말씀하세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것만 대답하세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 당시에,

박은경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아닙니다.

앞에 워딩이 보류돼 있는 것을 저희가 요청하는 게 아니고 상임위에서 분명히 직권으로 상정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거는 저희들이, 저희는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상정할지 말지는 사전적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회기 앞두고 위원 간에 논의해서 충분히 이번에 보류된 안건을 다시 논의할지 말지, 상정할지 안건으로, 그거는 충분히 논의해서 저희들이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상정해서 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아니죠, 직권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간담회 때 계속 보고를 드렸던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직권 상정 또한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존중합니다, 그거는.

박은경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지 않았던 역할을 가지고 철회나 수정안도 내지 않았으면서 의회는 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사했을 뿐인데, 그거에 대해서 마치 의회가 계속 수정안 자체에 대해서 보류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296회 임시회 때는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안건 수정안이나 철회 전혀 하지 않으셨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296회는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정안이 올라온 거고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저희가 의결은 하지 않았지만 사전적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이번에 다루지 않는 걸로 했던 부분들은 바로 이런 행감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행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전략사업과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용역에 대해서, 용역 자체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있었던 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의 증언입니다.

일부 제가 발췌했어요.

“애초에 이 계획은 안산도시공사에 민관합동으로 PFV를 만들 것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이거 누구의 뜻대로 그랬냐고 그랬더니 “시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 안산도시공사가 청강에 줄 때부터 민관합동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바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허숭 사장이 이거는 위증을 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전자에도 계속 23년 2월부터 있었던 우리 전략사업과로부터의 타당성 검토 용역과 도시공사 출자의 필요성 증거 제시하라 했고, 그런 타당성 근거로 인해서 용역이 진행됐고, 용역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전략사업과하고 시의적절하게 계속 소통 협력하면서 용역이 진행됐고, 결국은 그 용역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은 과정에서 타절되고 쪼개기 분리발주가 돼서 용역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적정한 시점에서 만약에 그런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을 하셔가지고 사업 타당성 검토의 근거로 제시했으면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용역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사업성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는 걸로 판단하셔가지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23년 연말부터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또는 동행위원회에다가 여러 가지 공유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중요한 거는 이러한 것들이 의회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고요.

이러다 보니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의회가 보류했는데, 저는 본 위원이 그 이후의 과정에서 계속 거의 1년 동안 저희가 출자안 가지고서 우리 부서와 의회 간에 서로 간의 논의들이 계속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행감 장소에서조차도 가장 타당의 근거가 되는 용역조차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추진과정이라든지 그 결과에 담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의회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그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의회의 역할 기능이 오히려 더 시민적 관점에서는 분명히 이 감사의 부분들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고 계세요.

그러면 시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좀 우리가 늦어져도 이 출자동의안에 대한 사전적인 점검이나 준비들이 얼마만큼 명확하게 돼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도시공사와 우리 전략사업과에서의 소통과 협력의 과정들이 어디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여하튼 이 용역은 용역대로의 취지를 살리려고 했지만 진행 과정의 미흡함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그런 것들의 동력을 받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 근거로 사업성 검토를 했지만 그 근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상실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추진 과정의 용역에 대해서 본 위원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명훈 예, 과장님 발언하십시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셨을 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용역 추진 과정에서 제가 판단하건대 그 과정 중에 절차상 하자라든지, 저희가 열심히 진행한 과정은 있지만 거기에서 용역 과정에 어떤 흠결이 난다든지 결과가 흠결이 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위원님들 요구자료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그 내용에서는 전부 다 저희 기본구상이라든지 타당성에서 나오는 걸 요약을 정리를 해갖고 드렸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용역 책자를 제출 안 하셨다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거기에 B/C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요약해갖고 드렸지만, 그 부분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에는 어떤 사업이 쪼그라들 수 있다는 그거를 피력을 했었고, 위원장님이 그럼 제출 안 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고 저희가 제출 안 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여하튼 과업지시서를 읽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과업지시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당초 원래의 용역에서는 담아지지 않았고, 추후에 보완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의회에 보고했던 거라든가 시민과 공유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완결된 상태는 아닌 과정에서 됐다는 거는 분명히 제가 시기적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완결은 거기에서 검토 과정에서 거의가 아니고 완료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2월 29일날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을 해 달라고 저희가 용역보고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여러 의원님, 저희 상임위 뿐만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셨고 그 용역보고서에서 얘기하는 용역사가 제시하고 그리고 도시공사가 제시하는 내용들을 다 듣고 질의도 하셨던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자꾸 반복되는데요.

2월달에 용역보고 의회를 통해서 하셨잖아요, 의회를 대상으로?

그런데 의회에 줬던 자료가 그 당시에 받았던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는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본 위원조차도 이 용역 착수돼가지고 5월달에, 저희에게 2월달에 보고할 때까지 그러면 근 9개월만이잖아요, 9개월에 이 용역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돼서 그 용역 안에 담아진 걸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추후로 용역의 진행과정을 봤을 때는 이미 타절하고 공백기가 있었고, 근 3개월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11월부터 해서 12, 1, 2.

그 상황에서 3개월 동안 공백기가 있고 6월달에 용역들이 다시 발주됐는데, 6월달에 시작하자마자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의회에 보고했다는 건 의회를 기망하는 것이고요, 시민들의 눈과 귀를 흐릿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지금 여기 감사 진행과정을 지켜보는 시민들이 판단하실 거니까요.

부서에서 노력 과정들을 제가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폄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3조 8천억에 이르는 사업의 파트너로서 도시공사를 인정하기 위한 출자동의안의 타당한 근거로서는 많은 과정들이 미진했고 의회에도 그 과정의 미진함들이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 이거 알았으면 2월달에 의회에다가 총회에서 보고할 때든 의원들 용역보고 할 때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질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안 하셨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새로운 용역사를 선정해가지고 저희가 그 과정에서 검토가 누락됐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박은경위원 그거는 그러니까 도시공사하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런데 어떤 부분이,

박은경위원 도시공사하고 전략사업과의 문제일 뿐이지 중요한 거는 그 타당성 검토가 나오지 않은 시점이라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아니, 위원님, 그러면 거기 과정에서 저희가 잘못됐다든지 타당성,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아까 사진 하나만 다시 보여주세요. 용역 진행 자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용역이 타절된 시점이 언젠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23년 10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0월달부터, 10월말이라고 치고요. 11월, 12월, 1월, 3개월이 공백기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지역세권 주변발전 용역은 12월에, 그다음에 초지역세권 도시개발도 12월에, 그다음에 사업성 검토 12월에 시작해가지고 5월에 준공이 됐다는 거예요, 특히 사업성 검토 용역.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증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12월에 착수를 했고요, 다시 12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간에 1차 청강에서 했던 계획에서 공정률이 나왔고 어느 정도 기본구상안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 걸 이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청강에 할 때는 건축계획이 안 나와서 타당성을 검토를 못 했던 거고, 그 이후에 12월에 기본구상을 가지고 어떤 건축계획까지 포함시켜가지고 검토를 한 결과 2월달에는 어떤 B/C에 대한,

박은경위원 아니, 건축계획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사업성 검토가 나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청강에서 안 돼가지고 타절이 된 게 10월달이었고 12월에 다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검토 과정을 이어가서 저희가 용역보고회를 했을 때는 그게 어느 정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보고회를 하지, 어떻게 저희가 도시공사가 의원님들을 모셔다 놓고 어떻게 그게 안 나왔는데 용역보고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12월달에, 12월 연말에 쉽게 말하면 동행위원회에는 뭘 보고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동행위원회에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한 게 없고, 사업구도 해갖고 이렇게 잘 진행됩니다, 시민들이 그때 오셨을 때 저희 사업팀장이 설명을 했지만 사업구도를 이렇게 가서 도시공사가 의회가 주문하셨듯이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합니다,를 저희가 알려드리는 걸로 봐야죠.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계속 이 용역보고회 할 시점하고 그다음에 다른 용역들이 진행되는 시점하고 시기적으로 그런 성과들이 나왔다고 비쳐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그 자료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은경위원 일단 거기까지는 마무리짓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박은경위원 미래연구원 준비 과정에 있어서요,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우리 김영진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 안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박은경 위원님이 지금 감사를 하신 내용은 이 청강에 23년 1월달에 발주를 줬는데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 업체와 타절을 하고 그다음에 세 업체에 또 용역을 줬잖아요.

용역을 줘서 그다음에 24년 이게 최종적으로 5월 15일날 세 업체가 다 용역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용역 과정에서 업체 선정의 잘못과 그다음에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래서 업체 선정을 잘못했다가 아니고 업체를 잘못 만났다는 게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

그 과정에서 저희가 새로운 업체와 그 과업을 새로 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할 때 그전에 했던 성과를 가지고 다시 과업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걸 지금 계속 항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충분히 얘기는 들었고요.

이제 업체가 선정됐으면 잘 선정이 됐다 하면 그 업체가 다 용역을 마무리해서 최종 결과보고까지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런데 업체를 선정하다 보면 위원장님 저희도 시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타절하고 나가는 경우가.

업체도 난립을 하고 공사든 용역이든 저희가 업체를 잘못 뽑았다가 아니고 저희는 정당하게 절차에 의해갖고 공고를 했고 과업지시서를 줬는데 업체가 능력이 안 되는 업체가 낙찰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진행과정에서 저희가 타절을 하고 또 도시공사도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업체하고 합의하에 타절을 한 겁니다.

○위원장 한명훈 충분히 그동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질의하신 박은경 위원님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다 선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합법적으로 된 겁니다.

○위원장 한명훈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요건이 다 맞았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된 거죠, 그러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요건에 맞지 않으면 업체가 선정될 수가 없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 기간 안에 빨리 정리가 됐다는 것도 도시공사가 업무를 잘한 걸로 봐야 됩니다.

그게 늘어지고 업체하고 분쟁이 생기고 아니면 법원에 갔다면 그 타당성 용역이 그때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거죠.

저희도 타임스케줄에 따라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공사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위원장님 그 부분에서는 날짜를 조금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게, 당초에 청강이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타절한 게 23년 11월 6일자잖아요.

그러면 11월 6일자에 타절하고 그다음에 제3의 업체하고 계약을 한 게 23년 12월 13일입니다.

그래서 11월 6일 공사 타절하기까지의 공정률을 바로 12월13일날 계약한 업체들이 그 과업을 다 수행해가지고 진행했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약간 날짜 자체를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몇 개월의 공백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 11월 6일날 타절했지만 12월 13일날 바로 다른 업체하고 계약이 돼가지고 과업을 수행해 왔다라는 점을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아까 발언하신 내용 중에 청강과 타절한 날짜가 23년 10월이라고 또,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23년 정식으로 11월 6일날 타절한 걸로 되어 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12월 6일이 맞습니까? 10월이 맞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10월달에 합의를 작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는 다음 업체를 준비를 한 거고요. 날짜상으로는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타절된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타절일은 11월 6일입니다. 11월 6일 맞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12월 6일이 맞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11월.

○위원장 한명훈 11월 6일이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리고 새로운 업체가 12월부터 과업을 수행한 거죠.

박은경위원 잠깐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판단이 타절의 의견이 청강이 우리 도시공사에 의견을 제출한 게 23년 10월 11일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업기획부에서 현안사항 보고로 공유한 게 10월 16일이고요.

그다음에 타절을 공사가 청강에다 공사 그러면 타절하겠다고 알려준 게 23년 10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서는 손 떼고 나중에 협의해 본 사항은 그 이후에 협의서 쓴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손을 뗀 거는 그때 타절하겠다고 분명히 알려준 그 부분이 10월 17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래서 아무튼 세 곳의 용역사가 12월부터 용역을 해서 24년 5월 17일까지 용역이 잘 마무리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24년 5월 10일날 준공됐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그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상임위에서 동의안이나 조례에 관련돼서 의결할 때 하신 내용이잖아요?

○위원장 한명훈 예.

김재국위원 실지로 초지역세권의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상정했잖아요.

사실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온 거냐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고 다른 위원이 들은 정확한 내용이 이런 겁니다.

“점 하나 바뀌지 않았는데 뭘 논의하느냐?”

그런데 보류 동의안이 점 하나 이상 바뀔 수가 있을까요?

못 바뀌죠?

그래서 그때 뭐냐하면 이랬어요. 위원장님도 상정할 때 어려운 결심을 내려서 상정하신 겁니다. 그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상정해서 정말 다시 이거를 검토해서 좋은 안을 가져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서 그때 차라리 부결해서 이걸 다시 하자고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점 하나 안 바뀌었다고 다시 보류로 또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궁금한 거 하나하고요.

초지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초지역세권 개발할 때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 하면요, 안산선 지하화하고 연결하자, 또 초지역 주변에 있는 공원이 개발되니까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자고 어떤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랬습니다.

안산선 지하화하면 차라리 50년 뒤에 하자고 그랬어요. 이런 발언까지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과에서 건물을 지으면 그걸 건물짓는 의견을 갖다가 청취를 합니다.

그거 왜 청취합니까?

여러 차례 청취하죠. 이렇게 바꾸자 저렇게 바꾸자 좋은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충대충 엉터리로 하는 건 없어요.

또 하나 우리 의회에서 이런 주문을 내립니다.

집행을 할 때 신속·정확하게 하라.

왜 그러겠습니까?

요새 땅값 올라가고 자재값 올라가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라고 항상 주문을 넣습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아까 입찰 관련돼서 청강인가 그 업체 얘기하는데, 그거를 구분 못해요. 이거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거를 갖다가. 일반 사업체도 못하는데요. 특히 조달 같은 데서 적격심사 받아가지고 해도 그 업체 부도내고 나간 업체가 다반사입니다, 그건요.

우리가 위원장님 항상 좋은 말씀 많이 하세요. 지적하고 질타하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 대신 대안을 내야죠, 대안.

이걸 갖다가 계속 꼬리 물고 지금 이게 몇 번째 하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청강 그 업체가 자기들이 못 하겠다고 포기한 걸 갖다가, 타절한 걸 갖다 우리가 지금 와서 논의하면 뭐합니까?

어쨌든 간에 정말 이거 초지역세권에 저는 그때도 우리가 이거 다시 안건 상정해가지고 할 때 정말 이거 부결시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위원장님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출자동의안은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이번 회기에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저 답 안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집행부가 정말 심도 있게 얘기하는 거고요.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제안하는 게 맞습니다.

이러이러한 걸 바꿔달라,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서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시는 건 안 돼요.

그러면 모든 사업자가 건물짓는 것도 주민 동의 얻을 필요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면 끝나는 거지 뭘 동의를 얻습니까, 그거를.

아무튼 토론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이런 거 가지고 했던 얘기 자꾸만 반복하고 그러는 거는,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별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금방 김재국 위원님의 발언을 들었는데요.

다시 정리하면 296회 임시회 때 초지역세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토론 과정에서 부결 또는 보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최종 결론은 보류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다시 전달해 드립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노동일자리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선현우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423페이지에 우리 대부도 특화일자리 사업이라고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선현우위원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 그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관광객이 많이 오고요. 현장에 대부도에 관광객이 많으면서 쓰레기나 또 안전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대부도 사람들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지금 대부도 특화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필요성을 우리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이 필요하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대부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요. 해안가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안전에 대해서 외부에서 거기에 지원하려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뽑아서 생계안정도 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만큼 우리 과장님 입으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요하신 사업이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24년도 대비 25년에 사업 규모도 축소됐고, 사업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도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만큼 필요로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을 시작을 했었는데 왜 24년도 대비 25년도에는 사업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되었을까요?

관광객이 그만큼 안 들어와서 규모도 근로자도 그만큼 축소를 했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아니면 그 필요성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업 규모가 너무 컸기 때문에 축소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보고 지금 사업 규모를 축소하신 겁니까?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제가 보기에는 예산에 대해서는 축소한 게 없고요. 인원에 대해서 좀 줄어든 걸로,

선현우위원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사업비도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이 사업비가 근로자들의 인건비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있는 걸로 보이는데, 24년도에는 168명의 근무자가 있었다고 하면, 인원을 총원을 168명으로 잡았다고 하면 25년도에는 총 110명으로 잡았고 사업비도 1억 6천 정도가 삭감 편성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자료로는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만큼 필요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다고 하면 그 이상 확대 운영은 못 할지언정,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산은 안 줄었고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424페이지 사업비 4억 9800하고 전액 시비로, 그리고 425페이지에 사업비 3억 3800은 어떻게 보면 돼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아, 3억 3천, 줄었습니다. 예, 줄었습니다.

선현우위원 줄었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네.

그리고 인원 같은 경우는 지금 최저인건비 시급이 예전에는 9890원인가 하고 지금은 1030원으로 해서 좀 늘었고요.

또 그거에 의해서 재료비가 한 15%가 그 이론에 의해서 돈에서 나가기 때문에 인원이 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하고 취지와 목적을 여쭤본 이유가 저 또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적보다도 또 확대 운영보다도 24년도 규모 대비 25년도에도 이 사업이 추진이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도 이 사업을 모르는 사업도 아니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있나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대부도 같은 데 제가 알기로는 신청자가 조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신청자 어떻게 받으세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대부도 동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선현우위원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어찌 보면 고령자이실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다 고령자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대부동에서 어떻게 신청 공고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마을별로 경로당을 돌아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하나 같이 이야기하는 게 공공일자리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해 주세요.

그만큼 우리 어르신들은 대부도에 일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공공일자리에 대해서 확대 운영을 적극적으로 저한테 계속 요청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일하실 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게 축소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다소 그 말의 신빙성은, 우리 과장님의 말에 신빙성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시 한번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하면 동도 동인데 우리 노인복지과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에서는 경로당 관리·운영 하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선현우위원 경로당 회장님들하고도 의사소통을 지금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공공일자리 대부도 특화일자리 사업에 당초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의 문제라고 하면 협조 받아가지고 수요조사 한번 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래서 저는 24년도 대비 25년도, 26년도에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하신다고 면 24년도처럼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산이 4억 9800만 원인데요. 그 정도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다시 회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선현우위원 그리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할게요.

이 사업 내용이 대부도 내 공원관리 등 25개의 사업이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선현우위원 사업별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걸 좀, 그 사업별로 인원은 어떻게 배치가 되고 운영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선현우위원 우리가 매년 상록구의 가구거리도 그렇고 패션타운 페스티벌, 이게 행사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자부담률은 좀 있지만 도비, 시비 매칭해서 우리가 매년 이 행사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행사도 행사에 의해서 소득증대가 되는 것도 일시적으로는 있겠지만 저는 고민을 좀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매년 똑같은 행사로 인해서 이 행사에 단적으로 그냥 기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 1박2일, 이틀 정도면 이렇게 짧게 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보통 한 2주 정도 잡고,

선현우위원 2주?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선현우위원 그런데 행사 무대설치, 그러니까 그 행사를 했을 때 가수도 초청을 하고 일시적인 기간 내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행사로 인해서 단기간 내에 매출 증대에 대한 그런 우리가 도움보다도 1년 동안 이 행사를 위해서 1년 동안 매출이 꾸준하게 증대가 될 수 있는 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에 따른 부서에서는 어떤 고민과 어떤 대책 마련을 하고 계신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지금 현재 특화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 군데가 있는데 중앙동,

선현우위원 두 군데로만 이야기 해 주세요, 가구거리랑 패션타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두 군데 지금 매년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상록수가구거리하고 패션타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가 이루어졌을 때 단기적인 홍보효과나 판매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선현우위원 그 이후에 대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부분들은 재단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지속 가능한 판매망이나 아니면 홍보계획 같은 걸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아니, 이 행사가 비단 작년에 첫 행사로 이루어진 행사가 아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꽤 오래된 행사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이 부분도 그 전부터 부서에서는 고민을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그런 고민을 또 하시겠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우선 그 상권 자체에서도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이나 수요자들이 갔을 때 편의시설, 편익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도비를 받아가지고 계속 보강을 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인들 자체적으로 자기네 서비스 마인드나 아니면 그 판매에 대한 스킬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상공인연합회나 아니면 지금 생긴 재단 쪽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이게 행사 때만 특별행사를 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행사 때만 우선 특별행사를 하고 있고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특별할인행사를 그 기간 동안 하실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선현우위원 할인 폭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경우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선현우위원 행사성 무대설치 비용이나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홍보비나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거고, 거기 있는 페이백이나 할인율은 상인 자체들이 정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할인율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나 중앙에서 하는 할인행사들이 있어요, 페이백 행사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금은 거기 같이 포함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사에 대한 필요성은 필요해요.

행사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옷도 사 갈 수 있고 가구도 사 갈 수 있다는 거는 참 좋은 건데 너무 일시적인 소득 증대 아닌가 싶어서.

이 상인분들도 그만의 자구책을 분명히 마련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시대적 흐름으로써 옷도 그렇고 가구도 그렇고 온라인 유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유통사들이랑 가격경쟁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온라인으로 비교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오프라인 매장 갔을 때도.

그렇다고 하면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더 비싸다고 하면 솔직히 안 사요.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그리고 가구도 그래요.

가구도 제가 그 전 회기 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케아라는 대형 가구 그런 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보다 가격경쟁력으로만 놓고 봤을 때, 품질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가격경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우리 상록수가구거리에 가격경쟁력이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인들 내에서의 자구책도 계속 모색을 해야 된다, 계속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냥 가면 안 된다 싶어요.

그래서 이게 상권활성화재단하고도 이야기 좀 해 주셔가지고 가구거리만의 특색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안산 패션타운도 그만의 특색을 갖춰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매번 우리가 지원만 해 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원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모든 오프라인 매장이 갖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온라인 매장과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데 거의 다 요즘 트렌드 자체가 온라인 매장 쪽으로 많이 흐르다 보니까 오프라인 쪽에서도 어떤 식으로 자구책을 만들기 위해서 상인회 자체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거에 겸해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라이브커머스 진행하잖아요.

라이브커머스도 같이 병행을 해 주실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가구거리.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온라인 쪽으로는 이분들이 능통한 분은 아니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 들여가지고 라이브커머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 가구거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소득 증대를 시켜 주기 위한 라이브커머스를 같이 병행 도입해가지고 도움을 줄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행사로만 우리가 도움을 줄 게 아니라.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올해 라이브커머스 사업 진행 부분을 다시 한번 재단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그거 포함할 수 있는 여부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최찬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운학 세정과장 김운학입니다.

최찬규위원 오전에 제가 기획예산과장님께 재정자립도 관련해서 질의했었는데요.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에서 징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47페이지요.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부분들 있는데 체납액이 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동차세라든지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부과액 대비 징수액 차를 보면 86억이나 110억 정도 못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제고를 해서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운학 저희가 실질적인 부과징수는 구청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왜냐하면 저희가 세입예산을 추계를 낼 때 징수액의 한 95% 정도에서 세입을 잡는 상황이 되고요.

나름대로의 세입에 대한 목표치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세입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사후관리 추징을 통해서 더 확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찬규위원 징수과장님.

○징수과장 이대순 네, 징수과장 이대순입니다.

최찬규위원 고액을 체액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 강력하게 추징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징수과장 이대순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명단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죠?

○징수과장 이대순 지금 저희 같은 경우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전담 임기제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24가구 오전부터 가택수색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압류, 부동산 압류, 공매, 체납처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강력하게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체납액 징수율 현황을 보면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에 다수 분야에서 전년 대비 실적이 감소했거든요.

징수 활동내역을 보면 대체로 징수 건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징수과장 이대순 그 부분은 저희가 차세대지방세가 작년 1월 1일 도입됐었는데요. 그게 전국적인 현상이었는데 전산이 정말 잘 호환이 안 되고 해서 저희가 압류라든가 고지서 하나 보내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상반기 때는 거의 징수활동을 압류라든가 체납처분을 예년만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차세대지방세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예년보다 더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봐도 체납고지서 발송이라든지 부동산공매나 자동차 압류 전반적으로 많이 못 하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지적 덜 받도록 예년도에 비해서 더 많은 실적 거둘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대순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노동일자리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최찬규위원 399페이지요.

노동인권정책 추진 현황을 보면 안산시가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최찬규위원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24년도 것을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기는 했지만 정책목표에 따라서 세부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성과 부분은 안 적혀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성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400페이지요.

세부정책들 내용 다 있지 않습니까?

30개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최찬규위원 이거 작년도에 한 거 맞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성과 부분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이거는 노동인권정책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라든지 아까 청년정책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과에 일자리에 관련돼서 정책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취합해서 이런 추진계획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일, 하여튼 제출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기본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계획은 처음에 누가 세웠나요?

안산시가 세운 건가요, 아니면 안산시가 세운 거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노동인권보호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24년도하고 25년도에 운영은 어떻게 됐나요?

몇 차례 회의를 했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매년 1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1회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최찬규위원 어떤 내용을 다뤘습니까?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작년도에 추진한 사항하고 올해 추진할 사항,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예산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이동노동자쉼터 확대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안산시가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대해서 자문해 주고 심의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매년 한 차례로는 사실은 계획 세우고 나서 한 차례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중간에 한두 번 더 해서 조금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노동인권보장에 미조직 노동자 직종별 네트워크 사업 있거든요.

아파트 경비 등,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경비하고 관리소에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요, 지금 그거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거기서 회의도 하고 모여서도 하고, 지금 조례를 만들 예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경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애로사항도 듣고요. 그분들의 문제점도 듣고 또 그들한테 감정노동에 대한 이런 것도 하고, 또 힐링도 시키고 이런 사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미조직 노동자 분들은 사실 수도 얼마 안 되고 단결이 잘 안되니까 사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것을 저는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 어떻게 추진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200만 원 있었거든요. 직종별로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예산을 좀 많이 들여서 다양한 직종군에 있는 미조직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위원 기획예산과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박은경위원 미래연구원 공간 임대차 관련해가지고요, 계약 전에 리모델링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저희가 법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전에 9월에 리모델링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계획을 수립하고요.

경기TP와 제가 지난번에 찾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던 내용들 사전협의하면서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인테리어 등 입주를 위한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의견에 경기TP에서 그렇게 가능하도록 한 답변하고 그런 내용을 공문으로 받은 거를 찾아서 확인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 입주 신청하신 게 언제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9월 26일날 총괄계획 수립한 후에 저희가 1차로 문서를 보냈던 거는 10월 8일이고, 그에 따른 적격하다고 온 거는 10월 11일, 그 이후에 조건부로 해서 나온 내용들하고 그리고 연기되면서 경기TP하고 확인했던 내용들 같이 함께 문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자료로, 그러면 문서 저도 있으니까 같이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주신청서 자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우리가 시장님 명의로 2024년 10월 4일날 입주신청서를 냈고, 입주예정일은 언제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가 그때 2025년 1월 1일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30일 이전에 계약 체결을 두 번 연장할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10월 4일날 입주신청을 낸 거는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추경에 리모델링비 4억 5,200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4억 5,200.

박은경위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예산들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함이었겠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희한테 냈던 미래연구원 관련 추가경정 세부 집행계획 도표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키워주세요.

이 자료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당초 총괄계획 수립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네, 총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특히 사무실 리모델링비 2억 2천만 원에 대한 집행계획을 보면 10월달에, 쉽게 말하면 수의계약으로 실시설계해서 착공해서 준공하고 건축공사는 11월부터 입찰공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자료 저기 보시면, 주신 자료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저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착공하고 준공해서 12월까지 맞추기로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전기, 소방은 11월 중순쯤 지나서부터 착공해서 12월말에 완공하는 걸로.

그리고 전산시스템 물품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는 놔 두고요.

그러면 이렇게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자료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확보된 후에 9월 26일자고,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한 건데 사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면 그대로 수긍하고요.

그 이후는 업체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입주신청 10월 4일날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받은 자료니까 그대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리모델링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계약 안 하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의견은 그렇게 주셨습니다, 조건부로 해서.

박은경위원 의견을 그렇게 줬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조건부로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조건부로 받았던 서류가 그러면 사전 승인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거는 조건부에 대한 거는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등록증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저희들이 11월 26일 정도에 12월 사전입주 전에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거를 협조해서 문서화를 보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경기TP에서 사전입주 준비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리모델링비 관련해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실비는 부과할 예정이다, 임대료가 아니라.” 그러면서 세대의 전기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계약을 해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계약은, 예, 그 준비는 계속,

박은경위원 제가 그 말씀이에요.

입주 계약 전에, 계약 체결 전에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시 공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11월 26일날 테크노파크 원장한테 문서를 보냅니다.

협조 요청 뭐라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들이 사업자등록증은 입주계약 체결 후 제출한다.” 그 내용과 “2024년 12월 사전입주 준비 리모델링 등을 실시하겠다.”라는 협조 내용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 관련 자료는 메일로 발송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1월 26일날 그렇게 문서를 그렇게 보내니까 12월 4일날 경기TP에서 우리 부서로 문서가 회신이 오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경위원 사업등록증 문제는 뭐라고 하나요? 사업자등록증.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입주신청서 될 경우 입주 승인, 사후에 관리규칙에 따라서 입주 승인 취소나 계약해지는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전입주에 대한 내용은 리모델링 관련한 실비 부과 예정이다,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다시 정확하게 제가, 읽어주셔요.

왜냐하면 사업등록증 제출은 입주계약 체결 후 사업장 등록증 제출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업장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세무서 사업자등록 문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경기TP 쪽에서도 “입주계약 체결 후에 사업장 등록증을 내라.”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사전입주 준비 실시에 관해서 여기 문서에 써져 있는 대로 한번 읽어주셔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입주계약 체결 후 진행하는 내용에 대한 얘기면 “입주계약 체결 후 리모델링 등 세부일정 사전 통보 및 공사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다시 말씀드리면, 입주계약 체결 후에 리모델링 등 세부일정 사전 통보하고 공사를 실시하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을 체결 안 한 상태에서 이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제가 이거 때문에 지난번에 답변을 제대로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 좀 죄송하기는 한데요.

그러면서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수립해서 전에 말씀드렸던 10월달에 있었던 내용으로 해서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리모델링이 가능한 거에 대한 적정은 또 문서화가 있어서 그 부분으로 가능했었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거론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규칙에 의하면 계약 체결 전에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게 가능했었기 때문에 열쇠도 저희한테,

박은경위원 가능했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가능했었기 때문에, 거기도 관리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저희 하는 데 최대한 협조해 주신다는 그런 하에 공사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할 수 있도록 그 현장도 다 오픈해 주셨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계약 체결 전에?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계약 체결 전에 공사 당연히 안 되죠.

계약 체결은, 이때는 업체가 문제가 좀 있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입주계약 체결 후에 리모델링 할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입주계약 체결 전에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문서상에는 그런데요.

사전에 앞에 있던 문서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의견,

박은경위원 사전에 문서 어떤 거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0월달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사전승인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0월 8일에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고요.

10월 11일 정도에 있었던 내용을 참고해서 말씀드리,

박은경위원 10월 11일?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10월 11일이요.

박은경위원 10월 11일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여기에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경기테크노파크에서 보내온 내용에 보면 “입주승인 시 2025년 1월 1일자 입주 예정으로, 계약 체결 전 연내 사전 입주 준비 인테리어의 세부내용과 일정 등에 관해서는 협의 진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협의 진행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입주는 승인해 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입주계약 체결 전 연내에 사전 입주 준비 인테리어 등의 세부내용과 일정 등에 관해서는 협의를 진행한다는 거지 해 준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협의를 그래서 계속 해 줬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협의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나중에 경기TP가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문서로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말을 바꾼 건 아니고요.

협의 진행으로 해서 저희는 이 문서를 갖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사전 문서를 확인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문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저도 문서로,

박은경위원 아무리 구두상으로 했지만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입주계약 체결 후에 리모델링 하라는 거고, 그러기 전에 세부일정 사전 통보하고 공사 그다음에 해라,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실비부과가 예정될 거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전기료.

박은경위원 그런 세대 전기료.

결국 이거는 계약 체결 후에 리모델링 공사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말씀하실 때도 이 문서에 저도 있었고요.

확인했었는데 실제는 사전에 10월 11일날 내용이 있었고, 이 이후에도 저희들이 계약 체결 전이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아마 문서를 또 보내서 확인을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무슨 문서를 보냈나요?

그 문서를 제출해 주셔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12월 16일부터 23일까지는 관련 자재 준비랑 공정별 회의도 있고, 이게 단순하게 건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관리규칙에 의해서 명확하게 우리 시가 문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공사는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하는 걸로 본 위원은 분명히 문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그래서 계약 체결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경위원 언제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날짜는 12월 24일날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12월 24일날 연장 두 번 이후에 신청을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계약 체결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그날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도 그날 보내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다시 한번 협조 요청 다시 들어갑니다.

박은경위원 협조 요청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협조 요청을 해서,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사전에 리모델링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협조 요청을 보면,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한명훈 질의를 좀 정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계약 체결 전에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약 체결 후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 체결이 12월 24일날 했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들어간 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24일부터 들어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경위원 결국은 사고이월에 당연하게 2회 추경에 편성됐던 예산들이 계약 체결을 기점으로 했을 때는 사고이월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정들이 이미 다 어떻게 보면 나와 있었다, 예견됐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게 업체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해서 참 이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저희 직원들도 철두철미하게 하려고 했는데 좀 전에 나왔던 업체와의 문제가 좀 생깁니다.

1순위 업체가 안 되고 2순위 업체가 되면서 부득이하게, 저희도 연내에 완공하고 싶었지만 그게 안 됐었고요.

경기테크노파크와는 계속 교류를 하고 문서는 당연히 받았지만 문서 이후에도 있었는데 지난번 말씀하신 “계약 체결 후”라는 것 때문에 다시 찾느라고 문서를 확인하는 중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에요.

먼저 관리규칙에 의하면 첫 번째, 계약 체결 후에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 될 수밖에 없었던 예견된 문제였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기치 않게, 아까 말씀드린 11월 26일날 저희가 경기TP에다 의사타진했던 그 시점은 이미 업체가 선정되니까 그 업체를 적격심사 하는 과정 중에 이제 공사를 할 수 있을까 하고 타진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이 업체가, 1순위 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적격 업체다 보니까 2순위 업체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불가피하게 이것도 사고이월의 원인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의 사고이월의 관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리규칙에 의거했을 때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 전에는 이 리모델링이 실질적으로 모든 예산이 집행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업체 선정에 있어서의 부적격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에서의 또 불가피한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예를 들면 추경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 계약을 체결하는 12월 24일 시점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5년도 출연금이 전액 삭감돼가지고 예산이 미래연구원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없는 시점에서 1월 1일 입주를 할 수밖에 없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저희들이 입주는 그거하고는 상관 없이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당위성은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자, 그러면 마지막 문서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24일날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우리 내부결재 문서입니다.

그래서 도원중 실장 전결 처리된 2024년 12월 24일자 문건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걱정하는 게, 계약은 해야 되는데 25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요.

월 임대료 669만 2천 원 정도, 보증금 8천만 원에 대해서 보증금은 증권으로 대체가 가능한데 임대료는 결국은 미래연구원 정관에 근거해서 이미 출연금이 없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확보한 공통일반운영비로 우선 지출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 체결 후에 첨부해서 내는 걸로.

그다음에 체결의 근거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입주기업 관리규칙 제9조,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 전략사업부와 우리 전략사업본부 간에 서로의 문서에 의하면 경기테크노파크 입주기업 관리규칙에 의거 리모델링 공사 지연으로, 그러니까 관리규칙에 의거했다는 거는 결국은 계약 체결을 의미하겠죠.

계약 체결 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되니까 공사가 지연되어서 경기테크노파크에 두 차례 입주 연기를 신청해서 승인된 입주기한이 2025년 1월 20일까지이다, 아까 말한 대로 두 차례 연기.

그래서 결국에는 안산미래연구원이 25년에 1월 1일에 입주하는 것으로 승인되었으므로 점유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임대료는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에 임대차 계약 체결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1월 1일에 못박아 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도 늦어지면서 좀 늦출 수도 있지만 이미 1월 1일로 승인을 받았고, 그 승인 전제조건이 이미 다 두 차례 연기도 다 채워졌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출연금은 없는 상태에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쓰게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승인 받았던 경기테크노파크의 문서에 보면 계약 및 체결이나 입주는 여기 뒤에 계약할 때 나왔던 내용대로 2025년 1월 20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일반운영비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이 계약이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12월 24일입니다.

이때는 본예산이 삭감이 된 사항이라 계약은 해야 되고 입주는 들어가야 되는 것도 사실이기에 다른 재원에 대한 방법성을 따지다가 여기에도 보면 일반운영비라고는 안 돼 있고 공통일반운영비 등으로 해서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는 예비비를 거론하기는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거론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다양한 방법도 했지만 결국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금액이 있었으니까요.

박은경위원 아까 말한 대로 1월 20일까지 그 기간이긴 하지만 1월 1일날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여기 문건 그대로 점유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1월 1일부터 계속 하기로 저희는 계속 연기 신청을 했었기 때문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예산이 없어도 1월 1일부터는 이 점유에 대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승인의 절차들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불가피하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렇지만, 죄송합니다만,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경위원 미래연구원 준비과정에서의 사고이월의 발생 그다음에 사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예비비 집행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파견의 문제입니다.

제가 총무과에도 얘기했지만 공무원 임용령에 의하면 파견의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파견 기관의 장이 없는 상황에서 파견을 해서 환경교통국에서 근무하다가 나중에 입주되게 되니까 갔던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미래연구원에 대해서 준비를 너무 사전적으로 충분히 한다고 검토한다고는 했지만 1월 1일에 모든 거를, 24년 1월 1일에 픽스하다 보니까 예산의 집행에 원활치 않았던 문제들과 그다음에 파견에 대한 문제도 발생한 거죠.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좀 늦춰도 됐을 걸, 어차피 원장 취임은 3월달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사전 준비에 여유를 갖고 갈 수도 있었을 텐데 24년 1월 1일 혹시 시장님의 성과에 대한 공약사항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달성 날짜가 그렇게 되어있지 않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거는 저희들이 본예산 전에, 정례회 전에 출연동의가 원안대로 됐다가 본예산에 전액 삭감되면서 저희들이 준비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서 그점도 있었고요.

직원 파견에 있어서는 저희 정관에 부칙에도 저희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으시면서 개원에 대한 준비는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단순하게 이 조직에 관련해서 정원의 인력관리를 저희 시장님이 바로 내신 거는 아니고 경기도하고 사전협의를 통해서,

박은경위원 네, 받아오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약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작년 7월 1일자로 내서 9월 25일에 허가등록을 했기 때문에 공약하고는 무관하게 그거는 이행을 한 걸로 저희들은 체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1월 1일 개원은 공약에는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저기하는데, 아까 날짜 제가 24년이라고 했는데 25년 1월 1일에,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얼마나 길어집니까?

박은경위원 그럼 잠깐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한명훈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현옥순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는데요.

○위원장 한명훈 예.

현옥순위원 박은경 위원님의 감사 내용은 저희가 본예산 때도 들었고, 1회 추경 때도 지금 들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대안을, 지금 이미 입주를 했고, 진행 중이고, 바로 그다음에 또 미래연구원 감사도 있으니까 길지 않으면 마무리하시고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들도 지금 한 시간 이상 앉아있는 것도 같은 내용으로 좀 힘듭니다.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어느 정도 걸립니까?

다음 시간이 미래연구원이 또 있으니까요.

박은경위원 이거는 미래연구원 개원 과정에 대한 문제니까 감사를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명훈 어느 정도 걸리시냐고요.

박은경위원 한 20분 정도 잡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럼 좀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그래서 적격업체가 2위 업체가 선정이 됐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경위원 2위 업체가 선정이 된 지가 언제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건설도로하천과로 두 번째 건설업 등록 보낸 것이 12월 10일날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12월 10일날에 그러면 이 업체가 선정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거의 결과가 되는 거니까요.

회계과로 보내진 건이 해당되는 업체고, 그다음에 건설도로하천과에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업체가 선정됐다고 보고 공사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날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이때 적합하게 되어있으니까 회계과에서 아마 관련 서류나 이런 거를 안내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없어서.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지금 하루라도 빨라야 됐을 텐데 공사 쉽게 말하면 관련 사전통보 언제 하셨어요, 미래연구원에?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미래연구원은 그때 당시 만들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직원들은 있어서 직원들한테 언제쯤 공사가 될 것이고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사전통보 원래 하게 되어있잖아요, 리모델링하려면.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 경기TP에다 말씀하는 거군요?

박은경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경기TP에다가 말씀드렸던 거는 12월 5일 한 번 그 내용에 대한 거 안산에서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12월 12일날 입주 연장 신청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입주 연장 신청은 입주 연장 신청이고, 제 말은 리모델링하려면 계약 체결 후에 사전통보 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경위원 그 통보를 언제 보내셨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최종적으로는 구두로 냈고요. 12월 24일날 저희들이 말씀대로 12월 16일부터 23일까지는 자재 등 이런 준비가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하고, 실제 착공은 12월 24일부터 1월중까지 하겠다라는 얘기로 문서화해서 12월 24일날 보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하루라도 빨라야 됐을 텐데 아까 말한 대로 업체 선정은 12월 10일날 됐는데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은 24일날 하면서 경기TP에다가 리모델링 관련 사전통보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시간적으로 역순이라고 생각하는 게 공사 착공은 12월 24일부터 25년 1월 완공시까지 별도 안내하겠다 하면서 24일날 보낸 문건에 의하면 사전준비는 24년 12월 16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자체 준비 및 공정별 회의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24일날 지금 사전통보하는데 사전통보라는 게 이 시점에서 쉽게 말하면 얘기하는 건데 16일부터 23일까지는 어떤 의미인지 싶은 거예요, 이 문서를 보면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말씀대로 문서가 이게 모든 얘기들을 다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적격이든 적격이든, 적격이라고 온 당초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계속 경기테크노파크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실제 이거 업체도 되고 일상감사도 진행해야 되고, 업체도 다시 1차 선정했던 데가 떨어지면서 부적격으로 나면서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다 보니 저희는 마음은 급하고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업체에는 미리 준비도 하게 하고 이런 내용을 하면서 그랬고요.

그래서 12월 17일 정도에 계약 의뢰를 해서 진행은 업체하고 공사에 대한 준비는 1차적으로는 갖췄습니다.

다만, 경기TP하고도 얘기하면서 계속 문도 열어주고 공사나 이런 리모델링에서는 적극적으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해줬는데 다만,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건도 쌓아놓고 이렇게 하니까 한 번 더 안내 차원에서 24일날 협의를 진행했다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물건 쌓아놨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전에 집기류가 1억 3천 정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집기류는 언제 구입해서 언제 어떻게 납품받아서 비치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회계과 자료도 봤는데 12월 24일에서 27일 사이에 협조 넣고 사전 업체나 이런 쪽에는 조달로 들어가는 것은 조달로 해서 늦어도 1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검수도 다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다 완료된 걸로 되어있었는데, 다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뿐만 아니라 사무 물품 구입비는 그러면 사고이월로 안 보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사고이월이 아니죠.

그건 회계연도 정리기한이라는 것도 있고요, 폐쇄기한도 있는데 원인행위를 그전에 해 놨고 그거에 따른 정확한 금액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조달이라는 게 연말이면 닫히잖아요, 일정기간.

그 이전에 다 하셨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다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다 해서, 그러면 그 집기류는 이미 공간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공간에 들어가는 시점이,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5일 이내에 다 들어왔고요. 저희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다만, 이게 저도 이번에 많이 배웠는데요.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많이 배웠는데, 조달로 해서 물건을 사면 그냥 거기서 다 설치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업체가 별도로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깔아주는 업체 이게 다른 업체 다 별도로 있어서 컴퓨터하면서도 좀 그랬는데, 어쨌거나 준공 마친 1월 15일까지는 완료돼서 1차 준공은 끝나고 사후 정산해서 20일까지 가기는 했습니다만, 정산하는 데까지 해 놓고 설치하는 데까지 조금 더 시간은 걸린 건 사실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원장 문제인데요. 원장 3월 6일날 임용이 됐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분하고는 근로계약서는 아니고 사업계획서로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공무원이 아니고 이런 공기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쓰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보내드린 거에 내용이 있는데요.

출자·출연기관에도 있지만, 아, 죄송합니다. 임용계약서가 괄호하고 근로계약서라고 되어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3월 6일날 했으면 보수는 3월 20일날 지급이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 부분은 저희 원장님께 감사드리는데, 저희 예산 확보가 1추가 4월 11일날 됐었습니다.

예비비는 인건비는 안 되기 때문에 양해하시고 원장님도 용인 하에,

박은경위원 물론 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의로 또 우리 안산시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거잖아요, 전 공직자로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근로기준법상 무임금 노동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 안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래서 저희도 이거 할 때도 전체적으로 하나 하나 꼼꼼히 볼 때마다도 법에 관련해서는 변호사님도 그렇고 노무사도 그렇고 계속 상담하고 면접하고 했었습니다.

이게 채용을 해 놓고 임용을 안 해도 문제가 되지만 임용을 해 놓고 급여가 안 나가는 거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동의를 해 주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양해를 구했고요. 또 어렵게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드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미래연구원 사전준비를 위한 임차료 없는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어쨌든 부적격 업체도 있었지만 결국은 사고이월, 그리고 출연금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은 예비비 승인의 과정, 그리고 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파견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조문의 법령에 위배되는 파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원장 임용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은 원장 임용에 대해서 감사관실에 감사를 청구할 것을 의견으로 내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멈추고, 혹시 다른 분 추가하시면,

○위원장 한명훈 다른 우리 위원님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위원 끝나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우리 박은경 위원님 끝나고요?

김재국위원 네.

○위원장 한명훈 다른 위원님들은요?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서 마무리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도원중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박은경위원 한양대병원 관련해가지고 저번 감사 중에 본 위원은 분명히 용역 결과에 대해서 용역이 마무리되고 일정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시비가 투입되는 한양대병원 유치에 대한 결과라면 결국은 용역에 대한 결과들을 공유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진행과정에 있어서의 더 대외비적 성격이 강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본 위원은 감사라는 거는 그때도 말씀 제가 드렸지만 지난 과정에서 4월말까지의 그런 행정에 대한 부분을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역이 마무리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외비적 성격이 강해서인지 모르지만 시민에게 전혀 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쉬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 자리에서 그거는 감사에서 할 부분이 아니라는 취지의 실장님의 피감에 대한 입장은 굉장히 그거는 의회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좀 간과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향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뭘 강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용역 결과를 토대로 했을 때 앞으로의 한양대병원 설립 유치에 대한 방향성들에 대한 최소한의 시민에게 알권리를 위한 그런 감사를 제가 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까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해 주실 그런 보고는 없으신가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한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충실히 수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한 질타를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 수용합니다만, 향후의 계획은,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향후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분명히 올 하반기 중에 입장을 표명하겠다 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로 할 게 아니라 반드시 저희가 약속을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제가 그때또 분명히 결과로 보여드리고 싶다 했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달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한양대병원은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반드시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는 유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중단된 게 아니고 현재도 하고 있다라는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바로 그 점인데, 그 정도에 제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감사한 거를 잘못 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제가 지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위원님 속기록 보면 확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박은경위원 했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제가 그러면 위원님이, 제가 그때 감사하라는 게 잘못 했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워딩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감사할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가 감사를 했던 부분은,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이 부분은 제가,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제가 감사를 했던 부분은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일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가 조금 재단과 관련돼서 기밀사항이 있으니 조심스러워서 실장님이 답변을 받으셨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그 하는 과정 중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자꾸 못 하신다고 하면 그 용역에 대해서 어떤 거를,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전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역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용역을 준공을 안 했어야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아니죠,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한 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면 그 부분은 제가 질타를 수용하겠다는 거죠. 다만,

박은경위원 그 용역에 대한 미흡함이라기보다는 용역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본 위원이 용역보고회에도 갔었지만 결국은 시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이상 한양대가 수천억에 이르는 반복된 얘기지만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병원을 당장 건립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게 이 용역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의 결과는 그렇게 나왔고, 그러면 여에서 용역을 결과로 종지부를 찍을 것이냐, 지금 실장님은 그게 아니라 용역 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뭔가 우리 안산시에 그런 의료시설을 유치하는 쪽으로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고 협력적 관계로 가겠다는 게 앞으로의 방향성 아닌가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렇게 해야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정도의 답변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제가 그때도 계속 그 말씀을 드렸어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자꾸, 어떤 표현도 감사에 있어서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그냥 추후에 여기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보고하겠다는 거는, 그거는 이 감사를 지켜보는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피감자로서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걸 지켜보는 시민들에게 그 궁금증을 어느 정도 시가 이렇게 노력해 왔고 결과가 나왔지만 현실적인 애로점들을 공감하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위한 감사인 거지, 잘못 했다는 거를 지적하는 게 우선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경직된 반응을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위원님이 그때 유감 표명을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분명히 그때 유감을 제가 두 번이라는 용어를 제가 그때 표현을 해 드렸고요.

다만, 그 당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취지는 저희는 그렇게 안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속기록 복사해 왔으니까 보시고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이따 나중에 다시 얘기하시고, 이거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어쨌든,

박은경위원 이거 전달해 드리셔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저도 봤습니다. 저희도,

박은경위원 전달해 드리셔요.

그리고 이거는 이따가 다시 마무리짓기로 하고요, 시간이 그렇게 녹록치 않으니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죄송한데요, 하나만 답변 수정해서 다시,

박은경위원 그거는 나중에 하세요.

행정기구 개편 관련해서 지금 2023년,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박은경위원 아니요, 도원중 실장님이 하시면 돼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기획경제실장입니다.

박은경위원 행정기구 설치 관련해가지고 개정해서 23년 10월에 임시회 때 저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부결을 했었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바로 직후 286회 정례회 때 23년 11월 23일날 가결이 됐습니다.

그때 결국에는 가장 중요했던 게 조직개편에서 한시기구 도시개발단 신설에 대해서 굉장히 도원중 실장님이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단 설치의 필요성을 피력하신 적 있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뭐라고 하셨어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저희가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든가 주민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은 별도로 그 사업만 묶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그 당시 시점에서는 저희는 좀 타당하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조직개편을 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도시개발단의 필요성들을 강조하셔가지고 굉장히 논란 속에서 여하튼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4년 1월 6일자로 조직개편 해가지고 운영되다가 24년 10월 16일날 조직개편 다시 하시기로 안건 올리셨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그때는 그러면 한시기구였던 도시개발단이 어떻게 된 거였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폐지하고 저희가 본청에 국을 하나 두게 된 거죠.

박은경위원 그 외에도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를 문화관광과로 묶었다가 그것도 반대했는데 다시 원위치시키셨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직과 인사,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저는 행정의 가장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경제실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획예산과에서 이루어졌던 예산의 집행과정에서의 미비한 점들, 그리고 또 인사는 우리 국이 아니지만 파견을 요청했던 책임이 저는 이 부서에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파견의 부적절함, 인사죠.

그리고 조직에 있어서의 잦은 조직개편은 굉장히 행정의 일관성이나 연속성에서 불안정성을 반증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년도 안 돼가지고, 이미 24년 1월 1일날 조직개편 했는데 10월달에 다시 개편안이 올라오기까지는 상반기부터 행정조직에 대한 개편들이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을 때 결국에는 이러한 소모적인 조직개편의 피해는 누가 받는다고 보십니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위원님, 중간에 행정절차가 있는 거고요.

최종 24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하고요, 그리고 그 조직개편이 다음 개편돼서 시행된 게 25년 1월 1일이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러면 과거에도 조직개편 늘,

박은경위원 과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아니, 규정도 그렇고요.

박은경위원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조직개편 1년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했고요, 또 그동안에.

박은경위원 그런데 조직개편이라는 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도시개발단 아까 한시적기구와 그다음에 사업소 폐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23년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 시점에요, 위원님.

박은경위원 이미 그 시점에서는, 예, 말씀해 보셔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 시점에 저희가 중앙에서 규정이 개정돼가지고 본청에 국을 두는 그 규정 자체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본청에 국을 둘 수 있는 게 제한이 있었는데 그 숫자가 일부 풀려가지고 그래서 본청에 국을 뒀던 거고요.

한시기구로 저희가 개발단을 만들었던 거는 본청에 국을 둘 수가 그 당시 시점에는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방금 중앙정부협의회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미 23년 10월 27일날 대통령 주재하에 바로 말씀하신 조직기구에 대한 그런 개정을 염두에 둔 의결들이 이루어졌고요.

실질적으로 입법예고가 됐었잖아요, 23년 연말에, 23년 연말에.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대한 규정들이 입법예고 될 것들이 이미 다 예견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시적 조직기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억지춘향으로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단을 조직함으로써 시의 그런 역동적인 개발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면 일관되게 가야죠.

신길·장상지구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년 만에 다시 원상복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조직개편 용역에 대해서, 3억 원의 예산에 대해서 조직진단 용역도 하고 했었잖아요.

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잦은 조직개편, 그리고 분명히 개편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도시개발단 채 1년도 못 돼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다시 도시주택국으로 회복시키는 문제, 그리고 문화관광과를 갖다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로 다시 분리시키고, 이런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향후에 조직개편의 효율성들을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하시라는 취지의 당부를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최근에 도시공사의 개발사업본부장인가요? 퇴임식이 있었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퇴임식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 가셔서 우리 시장님 대신 공로패도 전수하고 축사도 대독하셨겠죠?

25년 4월 14일 오전 10시 반 올림픽기념관 3층 대회의실에서요.

맞습니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제가 여기에 사진으로 올리지는 않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도원중 실장님, 여기 이선희 과장님, 김영진 과장님 여러 관계 공무원들, 또 도시공사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공로패도 전수하고 축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참석하는 거에 대한 자체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런 퇴임식이면 당연히 참석하셔야죠. 안산시 공기업에 있었던 본부장이니까요.

그런데 혹시 정병만 본부장 관련해가지고서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알고 계셨나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알고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고 있었으면 일반적으로 우리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사회에서 갑질논쟁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괴롭힘 사건 감사를 받는 중에 이렇게 퇴임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또 명예롭게 감사패에 공로패에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 저는 이랬을 때 공기관에 그래도 굉장히 대표성을 띠고 계시는 실장님께서 한 번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 전에 그래서 공무원노조 위원장님하고도 얘기했고요.

그래서 일반직원들은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개발사업부하고 그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외부 가족이라든가 이런 친지분들 중심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일반직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시의 시장님을 대신한 실장님과 많은 공직자들, 기관장들, 하물며 시장님 사모님까지 많은 분들 지인분들이 그렇게 축하해 주는 자리가 벌어졌을 때 결국에는 괴롭힘을 당했던 내부 직원들의 입장은 어땠을지에 대해서 한 번쯤 헤아려보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글쎄요, 위원님이 직원들을 염려해 주시는 그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그 행위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도시공사본부장으로서 그동안에 했던 업적에 대해서는 공, 과는 저는 분명히 구분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사전에 노동조합위원장하고도 그 부분은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래서 노조위원장도 “그러면 참석을 못 하겠다, 다른 일이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 나는 가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간 겁니다.

박은경위원 공, 과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분이 이렇게 고발되기까지는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었어요. 반복적인 행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극에 달해가지고서 올 3월 6일날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조사가 요청돼가지고 1차, 2차 외부조사가 이루어지는데 2차 외부조사가 4월 1일날 이루어지니까 직후에 4월 2일날 퇴임서를 제출하면서 안산도시공사 정병만 본부장이 사임 성명 발표하면서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재보류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사임의 의사를 밝힙니다.

그리고 3차 조사가 4월 11일날 이루어지고요.

4월 14일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임식을 치릅니다.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공직사회에서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지면 퇴직할 수 있나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중징계 이상이 결정됐을 경우는 가능한데요.

지금 이거는 저희가 경찰에 수사 의뢰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하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무관하다는 판단입니다, 법적으로는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이라든가 법에 근거해서 그것만 얘기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어쨌든 저희가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법적 판단을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박은경위원 그러면 법대로라면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퇴해 버리면 이 피해자들에 대한 이후에 케어는 누가 어떻게 해 줘야 되죠?

김재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괴롭힘 해가지고요, 제가,

○위원장 한명훈 잠시만요.

김재국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만.

박은경 위원님, 얼마나 걸립니까?

박은경위원 마무리할 겁니다.

○위원장 한명훈 의사진행 발언이 왔는데,

박은경위원 5분 안에 마무리할 겁니다.

○위원장 한명훈 5분 안에요?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한명훈 잠깐만 기다리세요.

마무리하십시오.

박은경위원 실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말씀하십시오.

박은경위원 거기도 공기업이고 우리 기획경제실이 공기업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공인이었고요.

공인으로서 직장에서 상대적 약자에게 그렇게 폭언과 폭행에 가까운 그런 거친 언행을 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렇게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사직을 하는데 자기가 박수받고 기쁜 자리일 수만은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민근 시장을 운운하고 여러 가지 시민을 운운했다면 최소한의 공적 책임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하고 직원들에게, 시민들에게 모름지기 고개 숙이는 자세를 보였어야 되는데 박수받고 오히려 거기에서 거친 언행들, 제가 여기까지는 다시 옮기지 않겠습니다.

제가 도시공사 할 때 충분히 했으니까요.

들어보셨습니까?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다 들으셨을 거예요.

거친 언행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노라고, 그러니까 박수 쳐주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갑질에 대한 부분들은 점점 처벌이 강화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공직자로서.

그런데 그런 자리에 아무리 공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민감한 시기에 그걸 지켜봐야 되는 상대적 약자인 직원들에 대한 배려들이 더 먼저 우선시 되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본청에서도 그렇고요, 산하기관에서든 어디에서든 또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고요.

이후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대처를 더 책임성을 갖고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요.

그 당시에 권고사항 결정도 견책, 감봉, 정직 이렇게 필요한 처분이라는 식으로 아마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분이 자진퇴사를 안 했다 하면 결국은 그 자리에 다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까지 아마 포함해서 사직서를 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오히려 저는 잘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입장이었고요, 당사자한테는요.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역대 도시공사에서도 사업본부장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저는 없었다라고 봅니다, 전에부터 도시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개별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개별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아니고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다만, 피해 직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노조위원장하고도 말씀을 나눴다는 부분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징계를 받아가지고 직장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가는 게 좋다고 표현하는 거는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답변입니다.

설혹 본인이 사의를,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아니, 왜냐하면 아까 징계 기간이, 자꾸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사의를 표명하고 나가더라도 최소한의 본인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피해자에게 어떻게 보면 사죄라면 사죄고 유감 표명은 했어야 된다는 게 옳은 공직자의 마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퇴임식에서 이루어졌던 언행은요, 제가 유튜브 동영상도 봤고 사진도 봤지만 그런 반성이나 자숙이나 미안함은 전혀 느낄 수 없는 독불장군식의 퇴임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그게 왜 이 말씀드리냐면 결국은 도시공사의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먹칠을 했고, 안산시의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조치들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련부서로서 이후에 도시공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그런 대응이랄까요, 정확하게 그런 강구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본부장 관련돼서 도시공사 행감 때 충분히 얘기한 내용이고, 사실 정병만 본부장이 자기가 퇴임할 때 발언을 우리 시나 도시공사 누구도 그거를 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개인이 하겠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지를 못하잖아요, 무슨 얘기 할지를.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물론 그 사람이 어떻게 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얘기지만 한 얘기를 또 여기 와서 하는 거는 사실 아니다, 말씀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김재국위원 미래연구원에 대해서 본 위원도 듣기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하고 1대1 질문도 하시고, 이거 진짜 아까 현옥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게 한 네다섯 번 정도 들은 것 같은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계약을 안 하고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TP에서 제재를 가하든가 아니면 뭐 못하게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니, 그런 거 없었습니다.

문서화는 다 완전히 되지는 않지만 계속 협의해 오고 계속 진행하면서도 협조적이었습니다.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만약에 파견근무자가 없어가지고 미래연구원을 안 만들었으면 지금 어떤 상황이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경기도 사전 협의에 의해서 2명의 파견요원을 받았었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래연구원이 자리를 잡는 데에 도움이 됐었습니다.

김재국위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아직까지 미래연구원을 만드니 안 만드니, 그런 얘기죠?

사실 우리가 이거를, 이런 거잖아요.

예산을 1회 추경 때는 예비비 관련돼서 이렇게 우리가 해가지고 지금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절차를 많이 따지시는데, 그런 과정 아니었으면 미래연구원은 지금 허공에 떠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솔직히 다른 타 시 2022년도 법 개정한 후에 만들어진 한 8개 정도의 연구원들이 있는데요.

도리어 그 연구원들을 전부다, 지금 남양주가 준비 중이지만 전부다 웬만해서 벤치마킹하고 좋은 점 많이 뽑아서, 직원들 고생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김재국위원 미래연구원이 사실 민선 7기 때 시장님하고 장관님하고 해서 우리 안산에 하겠다는 신문기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시작된 거죠, 우리가 이거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한번 올려볼게요, 이거요.

화면 좀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민선 7기 때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윤화섭 시장 20일 전해철 행정부장관을 만나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주요안건과 안산시 지역현안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거 일어난 거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민선 7기 시장님이나 장관님이 이거를 갖다가 안산에 이러이러한 거를 지방 관련,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50만 이상.

김재국위원 네, 50만 이상 관련된 대도시에 만드는 그런 거를 하려고 지금 이거 추진해 달라고 한 건데, 이걸 갖다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민선 8기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사실 이게 통과되기까지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기행 전반기 때도 이거 계속 논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9월달인가, 9월달에 행안부에서 통과됐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9월 25일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랬으면 어쨌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정을 자꾸 물으면 옛날로 돌아가면요, 이거 없앨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없앨 수도 없는 거고 좋은 방안으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잖아요.

질타는 하되, 앞으로 방안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몇 번 들으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솔직히 저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는 내용을 제가 머리가 나빠서인지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지금 만들었으니까, 관련돼서.

미래연구원,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도원중 실장님 마찬가지로 하여튼 지원할 거 있으면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안산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미래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위원장님,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마지막 발언하실 때 세 가지를 감사 청구 건으로 말씀하신 부분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임차료 없는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사고이월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사고이월은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게 저는 첫 번째 아니고요.

그리고 임대료는 저희가 1월달에 점유를 했습니다. 점유를 하면 2월 25일까지 임대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는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원인행위를 먼저 했습니다.

해 놓고, 준공 자체가 1월달로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법적으로 당연히 가능한 사고이월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바로잡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 임용령 위반에 따른 공무원 파견에 대한 부적절성을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미래연구원 정관 부칙에, 아니, 그러면 처음에 개원할 때 원장이 어디 있습니까.

원장이 없기 때문에 원장이 임용되기 전까지 연구원 개원 준비에 대해서는 시장인 이사장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거해가지고 저희가 파견요청을 했다라는 거를, 시장이 시장한테 요청해가지고 승인하는 거예요.

그 부분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전에부터요.

세 번째, 그리고 원장 임용 성과계약서 급여 지급하지 않은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

3월달에 계약은 했지만 사전에 4월달에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3월분 부분은 포함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걸로 양 당사자 간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 위반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강제한 것도 아니고 당사자 동의면, 공무원이 아니잖습니까, 연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저희가 업무를 완전히 잘못한 것처럼 오인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계속 답변 들었고 계속 저희가 반복돼서 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관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하면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선희 과장님 증언 중에 정정할 거 있으시다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원장 같은 경우는 대표자로서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성과계약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처음이기 때문에, 연봉이라서.

박은경위원 네, 그 부분도 다 감사관에서 정확하게 그거는 점검하면 오히려 더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해지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도 좀 정정할 게 아까 우리 도원중 실장님이 제가 초지역세권 관련해가지고 용역에 대한 공백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월까지?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박은경위원 그 얘기는 뭐냐면 11월 8일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말하는 공백은, 용역은 물론 2023년 12월에 날짜별로 조금씩 착수됐지만 그 이후의 용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청강에서 했던 용역이 타절된 이후에 있어서는 전략사업과에서 전혀 이 용역에 대한, 이후의 세 가지 용역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없어요.

초지역세권 주변 발전 방안이라든지 건축계획 수립 용역이라든지 사업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전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전략사업과에서 그냥 체육시설 부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계속 도시공사 출자 비율에 대한 해소방안이라든가 이미 그 사업성 검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만 계속 의견들이 나가지 그 이후의 용역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그 용역에 대해서는 그러면 정말 불가피한 용역이었는지에 대한 그런 공백의 취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우려하는 게 24년 당초에 계획했던 것처럼 상반기 사업구도 개발방식에 대한 것들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냥 시간에 목표를 맞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월달에 용역보고회도 진행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의구심들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는 의회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하는, 시하고 하는 과정에서의 감사들은 분명히 제삼자인 시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시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저도 겸허히 받겠지만 피감기관에서도 겸허히 받아들이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딱 하나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참고자료는 351쪽입니다.

사동 90블록 복합개발 추진 현황인데요.

아시다시피 현재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많은 시설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개발이 완료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개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이번 기회에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최초 제안했던 게 2007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시협약 체결한 게 16년이고요.

그다음에 20년부터 아파트를 1, 2차를 90블록에 해서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지금 상가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2차로 있는 90블록의 복합용지인데요.

거기 그 과정 속에서 아파트 사업 건하고 복합용지가 들어갔는데 2020년부터 코로나가 옵니다. 그리고 22년은,

○위원장 한명훈 과장님 향후 계획만 간단하게 설명하시라니까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옛날에 저희가 한 17년 이렇게, 10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바뀐 상황을 가지고 지금 기본구상을 다시 변경하는 어떤 시장에 맞게끔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지금 계속 절차를 이행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변경 사업계획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결과물을 빨리 보여주셔야 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리고 토지매각 대금이 당초 8012억이었는데 최종 7604억으로 결정되면서 408억 원이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위원장 한명훈 이유가 뭐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는 학교용지까지 저희가 다 매각을 하는 조건이었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부분은 저희가 매각대금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에 대한 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금에서 2차 대금이었는데 교육부하고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저희가 또 교육부에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해야 되는 방식이 하나 있었고요, 그 대금이었고.

중학교 용지가 지금 남아있는 중학교 용지죠. 그 두 개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한명훈 마지막입니다.

2016년 6월 20일 계약에 보면 초등학교가 두 개입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 그걸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교육환경법」에 의해가지고, 영향법에 의해가지고 초등학교 두 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가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고,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을 시킵니다.

그런데 향후에 교육청에서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 초등학교는 한 개로 통합을 해야 된다 하는 것과 고등학교는 필요가 없다. 중학교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진행해 왔고요. 그게 조금 지연되었던 어떤 그런 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한명훈 아무튼 당초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과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교육청이 어떻게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갑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알겠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감사 내용 중에 특히 미래연구원 준비 과정에서의 추경예산에서의 사고이월과 예비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감사하는 과정에 동료 위원들이 피로감 느꼈을 거 당연히 저도 이해하고요.

그런 만큼 이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2024년 2회 추경 9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사업들이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의원들은 다양하게 본회의장의 시정질문을 통해서든 또는 예산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상임위를 통해서 또 그리고 여기 행감 중에서도, 행감은 분명히 해당되는 기간 안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반복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이 지난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오류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행감입니다.

그런데 설혹 그런 부분들이 반복됐다 해가지고서 우리 스스로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놓쳐버렸던 과정 과정을 점검하는 부분들을 피로감을 느끼고, 또는 어떤 위원들이 하는 감사에 대해서 집행부도 아닌 상황에서 같이 감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피감자의 역할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우리 위원들이 향후에 더 심도 있게 의회의 역할기능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행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만큼은 특히나요.

특히 위원장님의 말씀이라든가 같이 사전에 상임위에서 협의하고 합의했던 사항들을 스스로 번복하는 발언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피감인 집행부 앞에서 의회가 스스로의 민낯을 드러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내일 하루 남은 행정감사는 좀 더 의회의 입장에서 감사를 더 진중하게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은 입장으로 견지를 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미래연구원 관련해서도 이거는 진행형이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4월 29일 개원했고요.

그래서 미래연구원에 대해서 이 시간이 끝나고 하면 처음으로 행감이 이루어지는데, 그것 또한 미래연구원을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될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감사가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듣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요.

우리가 각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 보면 사실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뭐냐 하면 다수결에서 묵살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제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초지역세권 관련돼서 이거 공동개발에 대한 거 있잖아요, 전반기 의원님이 공동개발하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추진하게 된 겁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초지역세권에 대해서 추경에 이거를 갖다 다시 보류된 것을 상정한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그랬어요.

이거 논의 좀 해가지고 안 되면 다 부결해서라도 다시 좋은 안건을 가지고 다시 동의안을 우리가 통과시키든 다시 논의하자 했는데, 그 보류된 안건 가지고 올라와서 “점 하나 안 바뀌었다.” 당연히 점 하나 안 바뀌죠.

바뀌면 그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고친 거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는 뭐냐, 전 답 안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답 안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이의 없습니까?” 저 대답 안 했어요.

왜, 우리가 의원이 발목잡는 게 아니라 발전적인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의원 역할이 뭡니까?

우리 의원이 평생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공무원들도 평생 여기 있는 거 아니지만, 뭐냐면 공무원들도 있잖아요,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합니다.

그걸 진짜 우리 안산시민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감사나 의사진행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은경위원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요청하세요.

박은경위원 제가 사실은 이민청 유치 관련해서 일련의 과정들을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 또 이렇게 다른 위원님도 하셨고, 일부.

그래서 이민청 유치 관련해서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집행한 예산은 저희들이 받았지만, 여러 관련 부서들이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취합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5년에 혹시 향후에 어떻게 계획들이 잡혀 있으신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25년 저희가 아직 신정부 들어와서 아직 정부조직법이 어떤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민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촉해서 혹시 운영하고 계셨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저희가 회의도 했고요. 그분들이 저희 용역 과업을,

박은경위원 자문.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과업에 자문도 하고 내용도 많이 개진을 해 주셨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위촉된 자문단들이 방금 했던 활동의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초지역세권에 대해서는 보류안건이었습니다.

보류안건이어서 우리가 위원들 간에 토론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치열한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이번에 행감을 보면서 정말 우리 직원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정말 우리는 조직문화를 강자를 누르고 그다음에 우리 약자의 삶을 보듬는 우리 억강부약의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밑에 있는 직원들이 위에 부서장 윗분들을 보고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되새기면서 조직문화가 따뜻한 조직문화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미래연구원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미래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위원장 한명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미래연구원 원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원이 8명 맞습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원장님이 지금 임용된 게 언제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올해 3월 6일입니다.

박은경위원 3월 6일이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직에도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3월 6일 임용된 시점에서 지금 우리 미래연구원 운영비 등 여러 가지 출연금이 제로인 상태에서 우리 원장님은 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근로계약서라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박은경위원 임용계약서를 쓰셨나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연봉계약서.

박은경위원 연봉계약서?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예.

박은경위원 그 연봉계약서 쓰실 때 3월 6일부터, 사실은 저희가 1회 추경이 4월 중순이었는데 그때까지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연구원의 보수 지급기일이 3월 20일인가요, 예를 들면?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매월 20일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3월 20일날 보수 받으셨어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연봉계약서를 체결할 때 임금지급 동의서를 동시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출연금이 확정될 때 일괄적으로 지급받는 거를 고지를 받았고, 저도 그에 동의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일괄지급, 그러니까 안 받는 게 아니라,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출연금 편성 후 일괄지급하는 것에 동의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저희가 기획경제실의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했는데, 안 받는 걸로 동의서를 써줬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연봉계약서를 한번 자료를 받고서,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자료 제출,

박은경위원 개인적인 정보공개에 관련해서 저촉되는 사항들은 블라인드 처리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3월 20일날 합격자 3명에 대해서 임용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도 지금 연봉계약서를 쓰셨을 거 아니에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결국은 사실은 3월 20일자 아직은 출연금이 확보되지 않았잖아요. 물론 추경에 출연금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가시적인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임용을 하셨는데, 임용권자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부담은 없으셨나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100% 예산안이 통과된다 이런 거는 확신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동안에 쭉 일의 경과를 보면 위원님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월 20일 지급이라, 20일 후 지급이라 4월 20일날 월급이 나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그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게 굉장히 의회의 예산 승인의 과정들은 예측할 수 없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물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가시적인 결과를 예단하고, 특히 다른 것도 아닌 인사 채용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런 임용을 단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부서하고 얘기가 긴밀하게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독립적 전문성의 연구기관으로서 원장이 해서는 안 되는 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일정기간 동안, 뒤에 보면 바로 4명에 대한 임용이 4월 18일날 이루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더 사실은 안정적이고 확실한 임용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의 역할 아닐까요?

그래서 조금 너무 우리 원장님의 스스로의 임용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직원들에 대한 임용까지도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채용의 인건비 보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임용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지고요.

향후에 저희가 항상 출연금에 대한 운영계획 심의와 출연금 승인들의 절차들이 있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 이루어졌던 미래연구원에 대해서 출연금이 부결되거나 그런 논란들이 있었던 건 익히 아시고 계실 겁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정책 결정들은 안 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흐름이 그랬고, 이미 3명이 파견나와서 일을 많이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정이라는 게 또 있고, 워낙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진 관계도 있어서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또 저희가 4월 29일날 개원식도 하고 지금 또 연구 결과도 조금씩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늦어졌다면 아마 아직도 그런 것들이 진행이 더디고,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4월 18일날 같이 하셨어도 아무 무리 없어요.

결국은,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아니죠.

박은경위원 약간 20일간 상간에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미 파견이 3명이 나가있었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작년에 합격한 분들이라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작년에 합격을 했어도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잖아요. 공무원 임용령에서도 대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합격해서 합격자가 바로 임용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아니, 그 정도 기간이면 충분히 대기를 했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기간, 그러니까 1년 이내에 발령을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 기간을 저희가 지나거나 임박했다고 하면,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출연금 없는 상황에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불가피성을 얘기한다고 그러지만 만에 하나 어떤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으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우려에서 향후에 연구원이 지금 이 몇 명의 연구원으로 직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20명에서 23명, 26명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인력 규모를 가지고서 운영돼야 되는 독립적 기구로서의 가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업무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구사업에 대한 본연의 기능들을 담기 위해서 사전 수요조사를 하셨더라고요, 3월 20일부터 30일까지.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전 부서에서 해서 산하기관까지 해가지고 16개 기관으로부터 27개 과제를 받으셔가지고 지금 여기 연구과제 사업 및 용역사업에 관한 심의를 거쳐가지고 연구주제를 지금 정하신 거죠, 과제를?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13개의 과제가 올 연내에 가능한 그런 연구과제들일까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12월 10일까지 연구 결과를 완성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이 로드맵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착수보고회라고 해서 그런 양식을 다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이미 계획들이 나와 있다면 자료로 주시고, 지금 이번에 또 직원 모집하시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박은경위원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채용 관련해가지고 분야별로 이렇게 15명인가요? 전체 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정원이 12명이고,

박은경위원 행정사무원 2명하고, 그러니까 여하튼 그래서 지금,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연구원 10명이랑,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채용공고 낸 게 전체적으로 15명 맞습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16명.

박은경위원 16명이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정원 외가 12명이고, 연구위원이 4명이고 이렇게.

박은경위원 아니, 저희한테,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15명 맞습니다, 그럼.

박은경위원 15명, 그렇죠?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예, 제가 1명을 더 추가를 했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면접시험은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접수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자료로 드리고, 면접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내일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항상 연구원 개원을 준비하면서 우려했던 게 인력충원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연구원들이 설립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우려가 있었는데 어땠나요, 저희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총 31명이 응시를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류전형 후에 어제부터 면접에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기왕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채용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 게 잘 담아졌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드리고, 추후에 결과 나오면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추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조직도를 보니까 1팀 2실이에요. 이렇게 보면 실이 위에 있는 거 같고 팀이 밑에 있는 느낌인데, 팀이 위에 있거든요, 원장님?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현옥순위원 제가 제안드리면 똑같은 실로 하면 안 될까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그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사실상 타 연구원을 보면 실과 연구기획팀 또는 연구기획실이 대등하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긴 합니다.

현옥순위원 대등한데 분위기상 좀 팀이라고 하면 실 밑에 있게 느껴지는데, 원장님께서 대등하게 느껴지신다면 그냥 3실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제목은 잘 다루신 거 같아요.

경영, 기획연구, 도시교통, 경제사회, 경제사회는 산업경제 도시행정,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 딱 알아듣기 쉽게 연구실을 잘 정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갔을 때, 개원식 갔을 때 시민연구단?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현옥순위원 시민연구단이 있었어요.

이걸 “아이랑”이라고 읽어야 돼요, “ARI”?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아리랑 놀자”로 저희가 친숙한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분들이 보니까 추천이 있어요.

동장 추천이 있고, 공모인가요?

본인들이 직접 공개모집해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지역 안배를 해서 동장 추천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다,

현옥순위원 공개모집?

○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예, 공개모집.

현옥순위원 이 사람들의 자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특별히 자격 제한은 두지 않았고요.

시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경험 많은 시니어라든지 아니면 의욕이 많은 청년층 그리고 SNS나 이런 활동을 많이 하시는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을 다 망라를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런 인력풀들을 어떻게 이용하시려고 이거를,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일단 제가 여기에 공을 들이고 싶은데요.

어디까지나 시민들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그냥 단순히 연구에 부분적으로 참여시키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포함해서 아예 일정 예산을 배정해서 이분들이 연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해 나가고 오히려 박사들은 뒤에서 서포트하는 거 이런 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초기라 홍보가 많이 부족한데 한 분, 한 분을 다 홍보요원으로 활용해서 저희 연구 결과물이 시민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도 맡길 생각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러게요.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원이 150명 이내인데 지금 현재 45명이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동행위원회라고도 있는데 동행위원도 시민들의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을 발굴하는 그런 위원회거든요.

그런 위원회하고는 겹치면 안 되는 거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아니,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활동만 해 주신다면 그거는 상관이 없고, 저희도 지금 청년층이 많이 부족해서 청년층 추가 모집을 고민 중에 있고요.

한양대하고 다른 학교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왜냐하면 물론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은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분야에 전문적인 어떤 전공자나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야지 그래도 우리 미래연구원의 퀄리티가 있잖아요.

아무나 다 그냥 주민이, 시민이 원한다고 해서 저는 다 받아줄 수는 없다고 봐요.

이 부분은 그래도 면접을 거쳐서 아무리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어떤 시민들의 자격요건은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놓고서 모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바로 연구제안으로 들어가고 정책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 분야별로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사람이 저는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그래서 저희가 시니어들, 직장 경험이나 유사 경험이 많은 시니어들을 많이 모시려고 했는데 저희 노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확보가 안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이분들의 정확한 역할을 분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 조금 의아해했어요, 개원식 때 왔을 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직원, 직원은 아니지만 공개모집이 되면 정확한 역할을 주고 그분들에 대한 대우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아리랑 놀자”라는 운영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이 원만하게 나갈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원장님이 채용되고 난 이후에 사업한 내용은 특별히 있습니까,

4월 30일날까지?

3월 6일날 임용되셔서,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4월 30일까지요?

현옥순위원 30일까지 특별한 연구라든지 아니면, 업무협약은 하나 했어요, 4월 17일날 한양대학교 에리카하고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현옥순위원 이거 외에 또 다른 무슨 업무협약이나,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개원식이 4월 29일 있었는데 개원식 준비, 그거는 관련기관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각종 규정이나 이런 게 파견 나오신 세 분이 검토는 했지만 이게 성안이 아직 안 돼서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했었고, 또 3월 20날 임명된 세 분이랑 같이 계속 머리를 맞대고 이러저러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아리랑 이슈 브리프 보고서 발행해가지고 도시계획 분야하고 에너지 분야에 보고서 비슷하게 발행을 하셨어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최근에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5월 29일, 6월 5일, 물론 감사 기간에, 그 전에 제출해야 되지는 않겠지만 그 이후에 이런 거를 발행을 했습니다, 주신 자료에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현옥순위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짧게 보고서 식으로 된 거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브리프라고 해서.

현옥순위원 긴 연구서 이런 건 아닌 거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보통 한두 달 정도 잡고 그 당시에 이슈가 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또 뭔가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현옥순위원 저야 원장님을 미리, 우리가 면접 비슷하게 했던 게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인사청문회.

현옥순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원장님의 이 미래연구원에 대한 비전이나 목표는 저는 들었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해하실 수 있거든요.

감사라기보다는 지금 한 달, 두 달 하셨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86년에 시 승격 이후에 굉장히 질적,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안산시가 2014년경부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참 여러 가지 어려운데, 저희 안산미래연구원이 다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대안을 마련해서 시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중심 역할을 꼭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미래연구원장님.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김재국위원 앞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원장님 임명일이 3월 6일이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김재국위원 3월 20일날 급여를 지급 못하는 거에 대해서 출연금 확정 시 일괄지급 동의서를 썼잖아요.

사실 25년 본예산에 그게 통과됐으면 이런 거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렇죠?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한번 이거 여쭤볼게요.

추가 연구원들 모집을 했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김재국위원 그래서 아까 이런 말씀하셨네요.

이분들에 대한 연봉계약서에도 일괄지급?

아니죠, 그거는 출연금 통과가 되면 주는 거죠, 그렇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저만 동의했고요.

김재국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1회 추경 때 4월 11일날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앞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거 있습니다.

공무원들 임용기간, 합격하고 임용기간을 몇 년으로, 1년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임용, 네.

김재국위원 임용되는 거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김재국위원 연구원들은 그때까지 기다려줄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지자체가 연구원들을 모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연구원들이 1년 동안 기다려줄까요?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대기업에서는 연구원들에 대한 대우가 되게 좋습니다.

연구원들이 그냥 일반공무원들 아니잖아요.

그만큼 인력풀에 대한 우리도 주문을 넣을 때, 연구원 뽑을 때 그런 분들한테 좋은 인력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주문을 많이 넣거든요, 위원들이.

전에 미래연구원 관련돼서 우리가 할 때도 그렇게 주문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1년 뒤에까지 기다려줄까요?

한번 답 좀 해 보세요.

안 기다려주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3월 20일날 제가 임명할 때 그중에 일부 대상자는 상황이 되게 급박한 편이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타 지자체도 뽑으니까.

그러면 거기로 가죠.

내가 능력 좋은데 왜 여기 있습니까, 그렇죠?

앞뒤 안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하신, 1년 뒤에 임명하는데 공무원하고 똑같이 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데, 또 이런 말씀을, “동시다발적으로 연구인력을 뽑다 보니까 연구인력 부족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러면 다 그냥 떠나고 나면 찌끄레기 받는 이런 느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원장님으로서 그렇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그 정도 되면 저희 연구원의 의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아니, 그런 분은,

김재국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연구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이 미래연구원에 대해서 논의 많이 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정말 우리 안산시에 진짜 발전적인 연구원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누가 기다려줘요?

안 기다립니다.

대기업에서도 있잖아요, 대기업에서 뽑은 다음에 1년 뒤에 들어오라고 하면 안 들어옵니다.

다른 데 가지 뭐 하러 거기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데서, 반도체 거기에서 1년 기다리고 미리 뽑아놓는다?

안 들어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원장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없습니까?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위원 우리 지금 추진일정 주요사업 정책방향을 봤을 때 개원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지금 행사운영비로 개원식은 이미 치렀고요.

세미나, 토론회, MOU 체결 등 해서 60만 원씩 5회를 잡으셨고, 학술포럼도 2회, 연구성과 보고회 1회 했는데, 지금 이 세미나는 어떤 규모로 개최가 될 예정이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저희가 날짜를 위원님들한테도 초청장으로 모시려고 하는데요. 7월 14일날 저희가 일단 잡아놨는데요.

박은경위원 7월 1일이 아니라?

처음에 제가 받은 거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일정이 이것저것 감안해 보니까 7월 1일은 좀 어렵고 7월 14일 제1회 최초로 세미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도 모셔야 되고 또 시민들한테도 많이 알려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산은 지난번에 의결해 주신 추경에 60만 원 5회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60만 원 5회로 되어 있는데 60만 원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회로? 아니면 좀 더 규모를 키우시는 거예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이 5회는 경우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는 숫자라고 보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지금 7월 14일로 연기는 됐지만 당초에는 7월 1일날 하려고 준비하셨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120명 참석 대상으로 했을 때 대상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진행은 됐을 것 같고, 사업계획들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은 얼마 정도 여기에 투입하실 건가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그 밑에 보면 학술포럼이 500만 원이 2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일창구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 관련 예산을 여기 지금 관련되는 예산에서 저희가 쓰는데, 지금 예산 확정은 저희가 아직 못 지은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도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규모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거 세부적인 계획 나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지금 보통 평균적으로 드는 비용이 500만 원 정도 같은데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전문가나 산업체 대표, 주민, 청년, 학생, 시민연구단, 공무원 등 다양하게 지금 참석 대상이 구성돼 있는데, 어느 정도의 각 영역별로 할 건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제 내용이 연구원 운영방향 발표,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 안산선 지하화 사업 관련해서 전문가 강연을 얘기하셨는데, 아까도 아리 이슈 브리프 보고서 발행에도 “철도지하화, 안산 새로운 미래, 공간혁신의 시작” 해서 보고서를 발행했는데, 이거는 어디에다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그냥 보고서로 끝날 문제는 아니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아니, 그러니까 브리프는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네, 어떻게 활용하셨냐고, 그러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브리프는 그렇게 활용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소통의 창구를 이용해서, 있을 거 아니에요, 전달 방식이.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전달 방식은 발간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발간은 많이 못 하고, 6월 중에 업체를 선정을 하게 돼 있는데 홈피에 게재하고 지금 이쪽에 시청에서 운영하는 새올에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준비하는 게 시민들이 카톡으로 원할 때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게끔 그것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이 1호로 이루어진 그런 브리프 보고서인데 뭔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체감 있는 그런 보고 내용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달 시스템에 대해서, 공유 시스템에 대해서 더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걸 당부드리면서, 결국은 이게 기초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또 7월 14일로 개최 예정인 세미나에도 안산선 지하화 사업 관련해서 전문가 강연이에요.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안산선 지하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예산에서 용역비, 이게 지금 도하고 매칭이 연계되어 있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도에서 이 예산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고, 세워지는 과정에서 광역단체가 우리 기초단체하고 사전적으로 협의하면서 공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충분히 숙지하시고 진행을 하는 건가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그래서 도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도하고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도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박은경위원 도하고는 협의하고 있고, 시하고는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시하고는 이미 협의가 많이 진행이 됐죠, 해당 과하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의회는요?

왜냐하면 이게 소관 상임위가,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아직 지금 이게 확정이 안 돼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보고드리려고 했던 건데,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미래연구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요청 안 했으면 저희는 이런 내용을 지금까지도,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그렇지는 않고,

박은경위원 보고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당연히 보고드렸죠.

박은경위원 공유의 과정에 조금 늦은 감이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 이거는 도환에서 예민하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도 의회의 입장에서는 시의 역할들을 주문하면서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기이 이루어지는 첫 세미나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박은경위원 그런 만큼 시든 또는 의회든 이런 역할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사전적인 협의의 단계는 거쳐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퓨처리더스 인턴십이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도 지금 6월부터 10월까지 대학에 재학 중인 자를 활용해서 하겠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 이게 운영계획안들이 나와 있나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여쭤보셨지만, 하여튼 12명을 잡고 있는데 공개모집을 해서 좋은 분들을 모셔가지고 진행을 처음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출연금이 벌써 저희들이 4월이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 6월이면 사실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그런 게 구체적으로 답변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진행사항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했던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잘 추진돼서, 또 출연금 연말에 결산할 때 결산시에 정산해서 반납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출연금도 적정한 시기에 추경 때 이런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점검하셔가지고 많이 남게 된다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것들도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시민정책연구단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1차 4월달에 모집하시고 2차로 또 하시는 거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전체 한 150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다른 위원님의 감사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저는 여기 1차 모집의 내용들을 봤을 때 면면히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추천이나 개인접수 그랬을 때 조금 다른 단체활동하고, 예를 들면 동행위원회라든가 여러 단체와 중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중복성들이 그렇게 별로 사실은 확장성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 그래서 추가로 기이 1차는 모집되어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2차 모집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그런 정책연구단들이 꾸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실질적인 지원 혜택들을 주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실질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만큼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지원들이 있다면 그 또한 이 연구단들의 책임성도 분명히 역할 기능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사전 교육프로그램도 향후 운영에 있어서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도 같이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봤을 때 통장,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또 어떤, 여기는 개인접수라고 하지만 특정한 단체에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편중되지 않게 모집돼서 잘 당초의 운영의 취지들을 살릴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일단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3년 하반기 합격자 3명에 대해서,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24년.

박은경위원 네, 하반기.

시점이 언제였죠, 하반기 합격자라는 게 언제예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12월.

박은경위원 12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12월입니다.

박은경위원 12월에 합격해가지고 3월에 임용했으면 늦은 건 아니죠?

굉장히 그런 인력 유출에 대해서, 어렵게 뽑아놓고 임용 안 해가지고서 채용자들이 다른 데로 간 거에 대한 우려들이 있으신 거 같아서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지연됐는지에 대해서 확인차 자료를 요청드리는 거고요.

상반기 합격자 4명은 상반기 언제 합격하신 거예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최종합격이 아마 3월.

박은경위원 일단 합격자 3명과 4명 거기에 대해서요.

이분들도 다 계약서 쓰셨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박은경위원 거기 똑같이 일률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향후에 미래연구원 발전 방향성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행감은 실질적으로 어떤 지난 사업 진행에 대해서 점검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3월달부터 취임하셔가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더 좋은 방향성에 대해서,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함께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행감 대상으로 제가 요청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또 아는 만큼 서로 공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미래연구원의 운영의 취지와 안산의 미래를 위해서 더 적극적인 노력과 성과들을 기대하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원장님.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위원장 한명훈 연구과제 10건이 있는데요.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아마 요청을 한 것 같아요.

“대부도 개발계획에 대해서 연구 좀 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해양생태관광도시” 하면 안산입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인접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섯 번째 보니까 대부도 관광지 지정을 위한 기초연구가 또 있습니다.

요즘은 옛날하고 바뀌어서 지속 가능한 지자체가 10년, 100년, 계속 200년 이렇게 지속하려면 산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양생태관광도시를 접목하시고, 그다음에 “관광”이라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분류가 있잖아요?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바다니까 바다에 요트의 항을 만들어서, 인천공항 가깝잖아요.

가깝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위원장 한명훈 제2순환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20분에서 25분이면 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바이어들이 비즈니스 하시고 그다음에 안산에서 요트 타고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러시면 물론 그분들이 와서 그런 관광을 하게 되면 엄청난 돈을 또 안산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쪽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공해가 나오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연구하실 때 IT나 AI 쪽에도 산업을 접목해서 함께 대송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다방면의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그 10건을 저희가 심의해서 확정을 지었는데, 이거는 되게 기초적인 그런 연구에 일단 치중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반 자체가 지금 제대로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를 단단히 쌓는다는 의미에서 기초적인 연구, 그래서 대부도도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서 관광지 지정을 위한 어떤 사전연구를 하는 셈인데요.

하여튼 기초부터 단단히 한 다음에 그 위에 차곡차곡 쌓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 내용에 또 요즘 앞으로 전세계적으로 발전 가능성 있는 스마트팜, 스마트팜은 고부가가치, 쉽게 말하면 고부가가치 채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스마트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올해 아니더라도 내년에라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안산미래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위원장 한명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감사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에서 상인대학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시 소상공인 상인대학 이번에 새로 모집하시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집 끝나고요, 한 일주일 지났습니다.

김유숙위원 홈페이지 보니까 추가 모집하는 곳이 있던데, 대부도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상인대학이요?

김유숙위원 예.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건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완료됐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거기 인원이 남아가지고 신청했는데도 탈락된 분도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안산시에서는 65명이고 대부도 권역으로는 50명, 그러면 두 군데서 따로따로 상인대학이 진행되고 있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지금 대부도분들은 물리적으로 거리가 워낙 멀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왔다갔다 하시기가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거기서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대부도 권역이 50명이면 꽤 많다 싶은데, 거기서도 신청자가 많았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한 6명인가 그 정도가 탈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 정도로?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김유숙위원 그럼 56명 정도가,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김유숙위원 그런데 왜 홈페이지에는 재모집 공고가 떴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건 제가 못 봤어요.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예, 홈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동안 상인대학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그렇죠.

김유숙위원 언제부터 진행됐었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지금 이게 한 1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꽤 오래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몇 개월, 4월달부터 7월달까지면 3개월 과정인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김유숙위원 3개월 과정,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거예요? 1기수?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1년에 한 번 한다고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금년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위원장님 2016년부터 시행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3개월 동안의 커리큘럼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 커리큘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게 그러면 기수 기수마다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되나요, 좀 달라지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한데요. 공개입찰로 하기 때문에 업체에 따라 조금 상이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용역업체에 따라?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김유숙위원 용역업체 선정은 우리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재단에서 하시는 거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습니다. 공개입찰로 해서 협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커리큘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뒷장 보니까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위원회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게 응찰업체에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안서에 대해서 정량·정성·가격 평가, 가격은 나중에 하는 거고 어떤 평가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각 사업마다 용역해서 민간위탁을 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선정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라는 거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평가위원회도 지금 보니까 “엣시브”라고 여기에서 구성이 된 거예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거 지금 엣시브가 평가위원회가 아니고요.

평가위원하고 가격하고 합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엣시브” 주가, 우선협상이라는 건 1순위라는 겁니다.

여기하고 협상해서 안 되면 2순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우선협상대상자로 “엣시브”가 선정되었다 그 뜻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위원회 인원으로 보니까 외부전문가하고 공무원 7인 등이 포함인가 봐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해서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제안서나 민간위탁이나 관련해서 응찰이 들어왔을 때 지금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 “엣시브”가 우선대상자라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런 뜻이 아니고요.

김유숙위원 그럼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위원을 21명 중에 7명을 응찰하는 업체에서 번호를 찍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찍힌 분이 위원회에서 선정이 됩니다. 그분들이 평가위원을 하는데, 이분들이 제안서를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합니다.

제안서 위원들 앞에서 평가를 하면 그 평가위원 선정된 7명 위원이 그 평가를 점수 매기는 겁니다.

거기서 1등 한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저희가 협상을 해서 협상이 되지 않으면 2순위로 넘어가고,

김유숙위원 그러면 그 “엣시브” 주는 그러면 외부전문가 그 부분인 거예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 용역을 맡아서 하는 수탁업체라고 보시면,

김유숙위원 업체, 그니까, 그니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서에서 재단에서 바로 같이 해도 되지 않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거는 지금 금액이,

김유숙위원 크기 때문에?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잘 아시다시피 이게 금액이 거의 2억 정도 되기 때문에, 2천만 원 이상 가면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김유숙위원 예, 그렇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계법(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이거는 아직 한 번도 사업을 안 했겠네요? 3월 14일날 한 번 한 건가요?

제안서 평가를 한 번 했네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지금 이건 제안서 평가 끝나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돼서 저희가 이 감사자료 제출할 때는 시간이 아마 한 달 전,

김유숙위원 3월 14일날 제안서 평가했다고 지금 자료에는 나와있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때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이분들이 지금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김유숙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개강해서?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이거 공고하고, 입찰하고, 평가하고 이 업체 선정하는데 거의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김유숙위원 이 평가위원회에서 했던 자료 정량평가라든가 정성평가 점수 있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김유숙위원 그거 자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거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그때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공개 해 놓으신 거라도 자료 좀,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럼 상인대학을 수료한 분들이 혜택이 또 있나 봐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환경개선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본인들이 원하는 걸 사업 하실 수 있게 최대 200만 원을 업체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처음 사업은 아니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진행했던 사업인데, 자료 지난번에 혹시나 이 환경개선 사업을 받고 이후에 대표자가 바뀌거나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자료 요청했었는데, 그런 사례는 없었나요?

자료가 안 들어와 있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거는 폐업하지 않으면 대부분,

김유숙위원 연계할 수는 있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등을 갈거나 그다음에 도배를 하거나 장판을 갈거나 탁자를 갈거나 대부분 환경개선이거든요.

그래서 폐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는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폐업했을 경우에만 환수하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환수는 안 합니다.

김유숙위원 환수는 없이 그냥 소진 다 하는 거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대표님.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김재국위원 27페이지 보면 상권 육성 및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추진 실적에서 경기우수골목 상권 육성 지원인데 보면 기사촌상인회 지원대상이 거긴데, 이거 지금 어떤 거를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이거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하겠다는 게 아니고 24년이기 때문에 이미 끝난 사업입니다.

김재국위원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거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게 지금 경기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였는데 그 기사촌상인회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고, 그게 저희도 재단 출범하자마자 처음 해가지고 시에서 이걸 집행을 한다, 그 얘기를 들었다가 또 상인회에서 직접 집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가, 또 나중에 재단에서 집행하라, 이래가지고 재단으로 갑자기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재단에서 부랴부랴 했는데, 내용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인회에서 이런 저런 사업을 하다 보니 어떤 사업이나 어떤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을 거의 다 본인들이 다 해 놓고 저희한테 나중에 사후결재 식으로 그렇게 와서 중간에 조금 진통이 있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사후결재인데 내용을 보시니까 괜찮았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내용이 좀, 저도 공무원 생활 오래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께 사실 말씀을 많이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분들도 고의성은 없었고요. 빨리하고 편리하게 하시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여기 추진실적 이런 내용보다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을 했다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교육한 게 있고요.

집합교육 30명, 그다음에 공동마케팅해서 기사촌 한마음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BI개발 홍보물 제작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거 있잖아요.

캐릭터 개발 및 홍보물 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김재국위원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교육했잖아요, 상인.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건 상인 교육이면 우리가 아까 김유숙 위원님 말씀하신 상인대학하고는 틀린 이야기인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습니다.

상인대학은 이수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만 원의 환경개선 자금이 지원 연계사업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상인 교육 있잖아요, 이거 누가 했는지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아까 화재안전 시스템 및 방제활동을 통한 거리청결활동?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거는 그때 당시에 뉴스에서 상권에 전국에 불이 나가지고 굉장히 많이 뉴스에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한 상권 우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각 소상공인분들 중에 상가가 오래되거나 노후되고 이런 데는 안전을 점검해야 되겠다 해서 이걸 넣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하여튼 자료 좀 주세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창업지원 멘토링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난번에 결산 때 이거 보고하셨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보고 드렸습니다.

김재국위원 이 멘토·멘티 이쪽에는 우리 부족하다고 그랬었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지금 멘토도 부족하고 멘티도 부족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4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1차, 2차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맞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김재국위원 아, 그래요?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안산에 경기가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특히 식당가에, 식당가 있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김재국위원 경기가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원인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저도 점심 먹으로 이렇게 가끔 가보면 또 잘 되는 집은 잘 되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렇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쏠림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갔던 집에 또 가게 되고, 그래서 본인의 경쟁력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 이전에는 24시간 하는 식당이든 여러 가지 업종이 많았었는데 코로나 한 2년 지나고 나서 24시간 하는 업종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거의.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연쇄적으로 수요가 줄어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 없어진 거는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24시간이 많이 없어진 이유는 52시간 근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밤에 야근을 안 하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그것도 원인입니다.

김재국위원 24시간은 야근하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식당에 대해서 지금 경기가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아까 솔림현상, 지금 대부분 보면 큰 매장, 큰 식당이나 아니면 맛, 친절도 이런 거에 굉장히 젊은층들이 거기 찾아가거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멘토·멘티 이런 것도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결국은 식당 아니에요, 이분들? 멘토·멘티가?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거는 업종이 다양합니다.

이게 멘티가 저는 식당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저는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고, 화원을 하고 싶은 사람, 그다음에 제과점을 하고 싶은 사람 다양합니다.

김재국위원 텔레비에 보면 우리 음식 관련돼서 하잖아요, 경진대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김재국위원 거기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달만 배우면 자기들이 성공할 것 같아서 나가신다고.

실지로 어떤 식당하시는 분도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화거리 있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김재국위원 지금 세 군데로 정해져 있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김재국위원 가구거리 그다음에 번영회 패션타운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경기가 엄청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 행사도 많이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행사했죠, 작년에도 그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행사하고 나서 매출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거 저희가 직접 파악한 바는 없고요,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분들이 지원을 받으면 경상원(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나 예산을 지원받은 데다가 매출동향을 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나온 얘기는 800만 원 정도 매출이 올랐다, 그렇게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를 우리가 여기 민간사업 지원금으로 받았지만 저희 이것도 파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행사를 했잖아요.

그래야지 그것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다른 지역에도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김재국위원 이런 이런 행사를 했더니 좋아졌다, 또 이렇게 해도 별 반응이 없으면 다른 데를 좀 더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 패션타운은 택배차량 랩핑카를 이용한 홍보, 이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뭔 얘기예요? 택배차량?

밑에 안산패션타운 있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19페이지, 랩핑카라고 하는 거는, 1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있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택배차량 랩핑카?

김재국위원 예, 이거 뭘 홍보했다는 거예요, 이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게 랩핑이라는 게 보면 차량에다가 붙이는 거 그걸,

김재국위원 네, 붙이는 거 맞는데 이거 택배차량에다 붙였다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글쎄요, 이건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택배차량은 자기네 고유회사 차량이 있는데, 그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그렇죠.

김재국위원 이거 자료 한번 줘보세요, 어떤 걸 했는지.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안산시 조례에 의해가지고 지금 금년만 하는 게 아니라 조례 생기고부터 지금 수년째 계속 3개 상권에는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거 궁금한 거는 택배차량에다가 랩핑카를 해서, 그러면 거기다가 무슨 광고를 랩핑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시내버스나 이런 데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김재국위원 예, 그걸로 이해하면 되는데, 그 택배회사는 정해져 있는데, 그 택배회사 자기네 고유의 회사 명칭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붙여서 한다?

이거 자료 한번 줘보세요. 어떤 건가 궁금하네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마지막으로 이거 구별 전담매니저 있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김재국위원 이거 자료 한번 줘보세요.

이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내용 듣는 것보다 이 전담매니저 역할이 정말 어떤 역할을 하길래 지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런 사람들을,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게 지금 등록상권, 제도적으로 등록된 상권에는 도비 50% 저희 시비 50% 해가지고 매니저가 다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되지 않은 상권,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곳이 24곳인데, 여기에는 이분들이 사실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거기는 매니저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매니저가,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래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거기서 상인분들의 고충을 들어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 매니저가 컨설팅을 도와주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김재국위원 정말 어떤 매니저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몇 명이에요, 매니저가?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2명입니다.

김재국위원 그 2명이면 2명이서 그 상권을 음식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사람들 역할, 정확한 역할을 한번 줘보세요. 2명이 진짜 어떤 역할을 하는지, 1년 동안에 어떤 상권에 가서 했는지만 자료 주세요, 자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올 3월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자료 주세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멘토·멘티 물어볼게요.

이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단일 사업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편성을 했고, 그리고 우리 재단측에서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했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선현우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고 심의해 주고 결정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많은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을 통해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도 있었고,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잘 진행될까에 대한 우려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재단측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산을 배정받기 전에도 분명히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 사업 추진을 할 계획 속에서 출발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저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재단 대표로서 이 사업을 총평을 하자면 어떤 총평을 내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저도 위원님 말씀에 많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걸 제가 기획한 건 아닌데, 저희 재단이 생기기 전에 이게 사업이 만들어져서 예산도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굉장히 의미있는 일로 생각을 하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멘토·멘티를 모집해서 매칭을 해 보니까 굉장히 쉽지 않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효과성도 좀 의문스럽고, 그래서 저희도 하면서도 ‘이걸 꼭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왜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그죠?

선현우위원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취임을 언제 하셨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저는 작년 4월 29일부터 출근했습니다.

선현우위원 이 재단 출범은 언제 하셨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4월 18일날 출범시켰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재단이 출범하기 전에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에서부터 시작했던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고요, 사업을 기획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죠.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기획을 어느 단계에서부터 하신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에서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선현우위원 그럼 과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 시작 단계도 어쨌든 우리 재단이 출범한 지 1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선현우위원 이 시작의 시점은 우리 24년 10월달부터예요.

그리고 예산도 10월 이전에 예산 배정은 안 됐었을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건 옳지 못해요.

재단이 출범한 게 작년 5월달 아니겠습니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선현우위원 5월달에 출발했었으면 10월달까지라면 5개월 동안 과정 속에서도 충분히 이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의견개진도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거고, 그 전에 이 사업이 추진되기 전 시점까지도 분명히 위원들한테 그런 문제나, 문제가 향후에 있을 것 같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 주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는 일체 없이 이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만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맞습니다.

저희가,

선현우위원 약간 회피성 발언을 자꾸 하셔가지고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회피할 마음은 전혀 없고요.

아니, 예산은 늦게 편성된 게 아니라 이미 출범할 때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있었고,

선현우위원 그리고 첫 시작은 어쨌든 사업기간은 24년도 10월부터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선현우위원 그 시행으로만 놓고 봤을 때 그 전에 계획을 잡고 있었을 건데,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어떤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고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선현우위원 답변 과정 속에서 대표님의 안일한 이런 말씀이 참 안타깝다 싶어서.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성공시키려고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선현우위원 우리 문제 아니다, 그 전에 소상공인지원과의 문제다, 라고 하는 식의 답변은,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런 뜻은,

선현우위원 그런 식으로 들렸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어쨌든 3억 예산편성 내에 집행액이 1억 6천이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선현우위원 1억 6천도 어쨌든 쓰셨으니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추진실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이거 짚고 넘어가죠.

이거 이 사업 이제 안 하실 거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지금 아직 결정된 거는 없고요.

금년에는 1억이 있는데 1억을 저희가 지난번에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을 꼭 예산이 섰다고 해서 효율성이 없는 걸 계속 해야 되는가, 그래서 지적을 받을 때 받을 값이라도 효율적인 데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회에 한번 안건을 상정해서 이사님들의 의견을 한번 모아보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쨌든 아까 답변 속에서 “멘토를 구하기도 어렵고 멘티도 구하기도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이거 멘토 구하기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서로 이게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현우위원 또 멘토라고 하시는 분이 과연 멘토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막상 선정은 해 놨는데 멘티가 배울 점이 있어야 되는데 배울 점이 없다고 하면 그만큼 이 사업은 필요가 없는 사업인데 굳이 예산 들여가지고 그런 사업을 끌고 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선현우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아무리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업이 앞으로는 추진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왕지사 예산 쓴 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후에 이 사업을 또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하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대표님 작년에 업추비 쓰신 거를 보니까 24년도 7월 18일날 청년몰 사업 운영 준비로 인한 간담회 명목으로 비용을 지출하셨어요.

그럼 이 내용 그냥 쓰신 내역으로만 놓고 봤을 때 말 그대로 청년몰 사업 운영 준비예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 간담회를 하셨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제 기억으로는 그때 저희가 직원들 같이 신안코아 지하에 청년몰에 가서 청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견학을 같이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청년분들이 만드는 돈가스하고 골고루 시켜가지고 상인회분들하고 같이, 제가 또 옛날에 소상공인지원과장 할 때 그 청년몰을 직접 제가 만드는 데 같이 기여했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청년몰 우리 청년들 상인들 격려 차원에서 식사를 했다라고 판단하면 되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직원들도 같이 가서 같이 먹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같이 먹었다는 거면, 그러니까 내역의 내용으로만 놓고 봤을 때 청년몰 사업 운영 준비로 인한 간담회라고 하니 말 그대로 우리 지금 청년몰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다농 그리고 신안.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다농하고 신안코아.

선현우위원 그 두 곳이 청년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청년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는 실제 업종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관리·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서 그 취지하에 7월 18일날 가신 건 아닐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냥 격려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밥 먹으러 갔다 정도면,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청년이든 장년이든 어차피 같은 소상공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도 우리 소상공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고 이래서 청년몰을 우리가 한번 운영해 보자, 그런 우리 직원들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직원이 많지 않고 또 중간에 이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초기 연도이고 이래서 우리가 청년 업무를 가져오더라도,

선현우위원 그런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직원들의 의견 삼아 우리 청년몰 상인들을 우리가 관리하에 우리 재단에서 할 계획은 갖고 계셨었지만 인력 문제로,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 계획이 무산 아닌 무산이 됐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선현우위원 무산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무산이 아니고 업무를 가져오더라도 우리가 좀 안정화되고 할 때 업무를 받아오자, 그런 의견을 서로 나눴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래서 저도 우리 청년정책과에서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그 전 시간에 청년정책과에서도 다농청년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질의 이후에 이게 청년정책과에서 관리·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소상공인 지원 재단이 1년 전에 출범을 했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많은 사업을 병행을 하니 이 청년몰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관리·운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줬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라고 하면,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저희도 그걸 받아올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보기도 하고 우리 논의도 하고 했는데,

선현우위원 제가 인력을 늘려 주겠다, 말겠다, 이런 제 혼자만의 결정 권한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지금 있는 인원으로 멘토·멘티 사업을 운영을 했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은 앞으로는 추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속에서 말씀을 드렸으니 사업 하나가 지금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인력 내에서도 어쨌든 멘토·멘티 이 사업을 인력 내에서 했었던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선현우위원 이 사업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바람도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이 하나가 없어졌으니 청년몰 정도의 어떤, 그 청년몰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한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현장을 직접 제가 운영을 안 해 봤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왕지사 이 멘토·멘티 사업도 추후에 이 사업을 병행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 청년몰도 다시 한번 고민과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맞춤형 점포 경영환경개선 하셨었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선현우위원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9페이지, 맞춤형 점포.

김유숙위원 200만 원 증액.

선현우위원 이 자료로만 놓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게 그겁니다.

아까 상인대학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김유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그 상인대학을 이수하신 분들에 한해서 환경개선 자금을 200만 원,

선현우위원 자, 그런 거죠, 경영환경개선 컨설팅도 해 주고, 경영 분석도 해 주고, 고객 관리 전략, 마케팅 개선방안 제공 등 이런 사업을 하는데, 상인대학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의하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 제한적인 부분을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상인대학 이수까지의 그 과정 기간을 채우기에는 녹록치 않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직접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맞춤형 경영 개선이 나한테 진짜 필요하다고 해도 상인대학 그 시간 짧지 않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맞습니다.

네, 그렇죠.

선현우위원 저 또한 소상공인으로 있었을 때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갈 수가 없어요.

실제 내가 소상공인 그 대학을 이수를 하려면 실제 나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대타를 구하고 가야 돼요.

그것도 비용지출이거든요.

아시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알죠.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 저는 제한적인 부분을 좀 완화해서라도, 실제 필요하신 소상공인들 많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는지 아시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선현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 검토하셔 가지고 제한 완화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고민했었습니다.

실제 어려운 사람이 장시간 교육을 받기에는 참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상인대학 하는 목적이 어떤 시설 환경만 깨끗이 한다고 장사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마인드를 바꿔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는데 어떤 자기 생각 마인드를 바꾸지 않고 시설만 바꾼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마인드 개선도 정말 중요한 것도 저도 알아요.

아는데, 어쨌든 실제 업체별 최대 200만 원 지원까지 해 주는데, 상인대학을 갈 수 있는 자영업 대표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대부분의 분들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어야 대학교 그 시간을 투자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채워놓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선현우위원 그래서 실제 필요하신 분들에게 혜택이 가야지, 상인대학을 이수했다는 전제 하나만으로 업체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거는 이 사업 취지와 맞지 않다, 저는 싶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5페이지요.

지금 3급 윤영빈 팀장님이신가요?

와 계시고, 맞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현옥순위원 과장님 있고, 사업지원팀 전경수 팀장님이 안 보이시는데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지금 퇴사했습니다.

현옥순위원 퇴사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현옥순위원 언제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5월 14일날 퇴사했습니다.

개인 건강 문제로 퇴사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모집 중에 있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지금 시청 총무과에서 통합채용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찌 됐든 사업지원팀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빨리 채용을 해서, 특히 소상공인 상인대학 운영이라든지 중기부 통해서 공모사업 신청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채용을 해서 공백기간을 최소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 보니까 상권활성화 분야에서 전통시장 패션타운 있죠?

그 네이버지도에 미등록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게 등록상권 마케팅사업입니다.

마케팅사업인데 등록상권에 대해서 지금 오프라인, 온라인 판매를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거 작성할 시점에는 이게 되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현옥순위원 지금은 되어 있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네이버지도라든가 네이버플레이스, 홈페이지 제작, CI 개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네이버지도에는 지금 미등록돼 있다고 나왔는데,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이거 작성할 당시에 진행 중인 사항이 돼가지고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패션타운이 매년 하는 행사,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질문하신 그 패션타운이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네이버지도에 이게 등록이 안 됐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게 네이버에는 저희가 보니까,

현옥순위원 저희가 모르면 무조건 네이버에 문의하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오래된 패션타운인데도 불구하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러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은 돼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일단은 등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보유”라는 말이 있잖아요, CI.

CI 개발 보유.

CI라 하면 조직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뭘 보유했다는 건지, 뭘 완료하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CI 개발이라고 해서 우리 시청으로 얘기하면 위원님 지금 배지 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로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런 식으로 그 상권의 로고, 특징.

현옥순위원 로고가 여기는 이미 보유되어 있고, “완료”라는 데는 뭐예요?

완료했다는 거예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보유나 완료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기존에 있는데 바꾸겠다, 이거 디자인을 바꾸거나 다른 걸 하겠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CI 개발이라는 얘기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상권별 소비 촉진 이벤트 해가지고 1억 2천 예산 있잖아요.

그래서 이벤트를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월드프라자 전통시장상인회하고 보성상가 상점가 상인회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있는데 말 그대로 경제가 되게 어렵고 손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상인회는 왜 참여를 안 하는 건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 상인회가 보성상가도 그렇고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드리고 몇 번 했는데 “우리는 필요 없다.” 본인들의 상인회 활동이 지금 활발하지 않고 원활하지 않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만약에 대상인데 저희가 일방적이나 연락을 안 하고 지원을 하지 않으면 다른 또 민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공문도 보내고 몇 차례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드리고 해서 몇 번 확인하고 본인들이 포기한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현옥순위원 여기는 그러니까 상인회가 구성이 안 돼,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구성은 되어 있는데 상인회장님이나 임원님들의 어떤,

현옥순위원 서로 소통 화합이 안 되는가 보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화합보다도 좀 의지라고 그럴까요?

현옥순위원 의견이 다르고 의지가 없다는 건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현옥순위원 제가 보성상가는 알겠는데 월드프라자는 본오동에 있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거기도 너무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옥순위원 이게 어디 있는 거죠, 월드프라자?

본오동?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현옥순위원 맞습니까, 본오동?

아무튼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대표님께서 미참여하는 데는 한 번 더, 지금 이런 이벤트 참석 여부를 떠나서 한 번 더 애정을 가지고 가셔서 만나보셔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조직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는데 임직원 업무분장 봤을 때 경영지원팀하고 사업지원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지원팀에 공석이 있다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박은경위원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지원이라든지 우리 상권활성화의 역할 기능들이 제대로 수월하게 될 수 있을까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저희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직을 3명이 이직을 해서, 지금 9명 중에 3명이 이직하고, 한 분 나가면 처음에 이직한 친구 새로 뽑는 데 거의 6개월 이상 공석이 생기거든요.

저희가 채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청에서 채용해서 보내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직급에서도 약간의 불안정성이 비춰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직이 높은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는 내부적으로 원인은 분석해 보셨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제가 한번 면담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몇 번 사직을 만류도 해 보고 이랬는데, 첫 번째 간 친구는 자기 집이 대전에 있고 결혼할 여성이 대전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그래서 거기로 간 겁니다.

아닙니다. 여기 불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집이 거기, 나이도 30대 중·후반인데.

그다음에 한 친구 수원에 간 친구는 거기 수원에도 비슷한 재단으로 갔는데 집 바로 옆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보다 봉급이 30만 원 많대요.

그래서 아기 키우려고 보니까 30만 원이 자기한테 너무 큰 돈이다, 이해해 달라, 그럼 뭐라 합니까?

집 가깝고 봉급 더 준다는데, 그렇죠?

다 그런 사유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희 재단 운영이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직이 높은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그런 사유야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이직을 계기로 해가지고 내부의 그런 조직문화라든가 인사 운영에 있어서의 보완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검토하셔야 된다고 비쳐집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현장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여러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거기에서 놓쳐버리면 그 직격탄이 결국은 소상공인들에게 가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저탄소 제품 착한가격업소 지원 관련해서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매장 4곳에서 82곳에 친환경 저탄소 제품 지원한다는데, 그 지원할 때 제품은 본인들이 선택을 하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나요, 제품을?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거는 착한가격업소라고 그래가지고 안산의 위생과나 이런 데서 82곳인가 지정을 해 놨습니다.

거기 착한가격업소에다가 저희가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친환경세제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우들이 생산한 세제, 주방세제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선택권은 없고 일괄적으로 선택해서 지원해 준다는 거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안산시 상권분석을 작년 하반기에 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상권분석을 한 취지가 있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분석을 토대로 해가지고 25년도에 가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게 있을까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25년도요?

박은경위원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상권별로 분석을 했을 때 취약점이 있을 거고 우리가 또 강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향후 접근 전략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저희가 상권분석 용역을 전에는 통계 위주로 이렇게 분석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소진공인가 거기에서 365일 소상공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각 업종별 이런 통계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 없고 저희가 선택·집중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생친화형 사업, 그래서 그걸 응모하기 위해가지고 저희가 거기다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박은경위원 민생친화형 공모사업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박은경위원 그거는 언제 공모가 이루어지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게 지금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전에 팀장님하고도, 팀장님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셨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거를 해 보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공모사업이 자세히 상세 계획들이 나와 있나요, 일정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일정은 아직 저기서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언제 예정으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멘토·멘티 관련해서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4차까지 이루어졌나요, 지급이?

몇 차까지 이루어졌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멘토·멘티 지금 마무리됐습니다, 다.

박은경위원 마무리 다 됐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집행잔액 1억 3,500으로, 결산으로 보면 되는 거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다 완료하겠다고 그랬는데 다 안 됐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 예산은 40명, 멘토·멘티 40명, 40명 해서 80명을 계획했는데 지금 모집이 안 돼가지고 23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남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라이브커머스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번에 대표님께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라이브커머스 운영에 관련해서 지역에 민원이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저희가 지난주인가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협상을 했고 이번 주에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이 안 된 상태인데 어떤 민원이신지.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선정된 업체가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분들은 연로하신 분도 많고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해들이 쉽지는 않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업체 측에서의 내부적으로 그런 공통된 매뉴얼이 없어가지고 때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답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를 모르겠고 그런 혼선을 빚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모집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점인데 진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의 피드백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이렇게 소통의 방식이 직접적 대면보다는 카톡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요즘 세대와 약간의 아날로그 세대는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익숙치 않아서 선정된 업체에 대한 사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지금 초기 단계인데 벌써 민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위원님께서 지금 라이브커머스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공동마케팅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박은경위원 저희한테 라이브커머스로 왔거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라이브커머스는 아직 계약을 안 했거든요.

업체하고 계약을 안 했는데,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을 할 거라고 그러면서 약간 자기네들에 대해서, 주식회사 우리바이미 어디예요, 우리바이미가?

라이브커머스 아닌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아닌데요, 거기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24년,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거 작년에 시청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우리 재단으로 온 거는 처음, 이번 주에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온라인 유통판로 지원사업.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거를 그 전에 하셨던 분들은,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이제 업체가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교해지는 체감도가 있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인 그 업체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 들고, 또 현장에서 느껴지는 소상공인과의 그런 소통의 방식 여러 가지들, 그리고 뭔가 신뢰도가 좀 반신반의하시는 이런 민원이 저한테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작 단계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단으로 처음 이관이 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만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 사업의 취지라든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소상공인들로부터의 그런 호응도, 만족도를 높여야 되는 게 그 사업 성공의 가장 키포인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그런 것들을 담아내지 못하면, 더군다나 온라인상의 판매는 더더욱 성과를 내기 어려우니 기이 지금 제가 감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준비 단계에서부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도 하시고 소통·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유숙 부위원장님 감사하십시오.

김유숙위원 자료 28페이지고요.

골목형 상점가 등록을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사업이에요.

지금 우리 안산시에 상인회나 상점가로 등록 안 된 데를 지정하려고 컨설팅 하신 내용 같아요.

추진 대상 보니까 4개의 상권이 있는데 초지동 2개하고 고잔동 1개, 본오동 1개인데, 초지동 추진실적 내용 보니까 초지동 행정복지센터는 항아리골 상인회 맞은편 쪽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김유숙위원 거기하고 원곡동은 다문화글로벌 상인회 그쪽이고, 초지동 태영타운 지정을 위한 컨설팅은 거긴 지금 이마트 맞은편 쪽 말씀하시는 거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제가 정확하게 위치는, 이게 저번 팀장님이 하시다 가신 건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김유숙위원 아, 그래요?

검색해 보니까 태영타운이 이마트하고 접해 있는 그쪽 상인, 그쪽이 지금 상가가 중고차매매상도 있고 요양원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왜 안 됐는지 지정불가로 되어있어서.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지금 이게 지정은 시청에서 하는 겁니다. 시청에서 지정권한이 있고요.

저희 재단에서는 이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컨설팅을 해 드린 건데, 마침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례를 전통시장법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조례 개정을 할텐데, 지금 현재는 2천㎡ 안에 30개 점포가 있어야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요건인데 이걸 완화를 하는 걸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면적으로 하다 보면 2천㎡ 안에 30개 점포면 빌딩이나 이런 데 외에는 도로가에 있는 상점들은 사실 그분들이 더 어려운데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요건을 충족할 수 없잖아요, 그죠?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기준을 완화해서 시행규칙을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법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소상공인지원과에서 개정을 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저는 애초에 우리가 재단 결성될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잘 하고 있는 곳보다 잘 안 돼서 지금 아예 상점가로 등록도 못하고 상인회가 결성이 안 돼 있는 곳들을 컨설팅을 잘 해서 지정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지금 마침 이마트 그쪽이 안 되길래, 지금 사유를 모르시는 거잖아요? 다른 분이 했던 거라.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김유숙위원 그래서 이게 컨설팅 했었던 부분 자료 혹시 있으시면, 저는 왜 안 됐는지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두 가지입니다.

그 면적의,

김유숙위원 기준이 안 돼서?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그걸 충족 못 했거나 그거예요. 원인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것 때문에 다 해소될 겁니다.

김유숙위원 저는 거기가 상인회가 결성이 안 되고 비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안 된지 알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글쎄, 상인회도 구성이 돼야죠.

상인회도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게 컨설팅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저는 그 이유가 아니고 이런 어떤 기준 때문이라고 하면 빨리 조례를 재개정하거나 해서 이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없습니까?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선현우위원 7페이지에 등록상권 공동마케팅 지원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5년에도 똑같이 등록상권 공동마케팅 지원에 대한 사업도 있고요.

이 사업이 틀린 사업인가요, 아니면 동일한 사업인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같은 사업입니다.

선현우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24년도에 8월부터 12월까지 어쨌든 지원을 했다고 자료에는 나와있는데, 그러면 말 그대로 15개 상권을 네이버플레이스나 네이버지도, 홈페이지, CI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스타프라자를 네이버에 쳤을 때 이 스타프라자가 나오나요?

그러면 어디에 지금 이 상권명을 놓고 봤을 때 뭐라고 치면 나오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이버에서 치시면 되죠.

선현우위원 아니, 쳤을 때 특별한 게 나오지가 않아서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지금 제작을 해 줬다고 자료에는 나와있어요.

그러면 스타프라자만을 위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신 건지,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맞습니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선현우위원 홈페이지 내에 지금 15개 이 상점가라고 하는, 상권이라고 하는 이 상권들이 우리 재단 내의 홈페이지 내에 삽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과 동일한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게 지금 각 상권별로, 지금 자료 저희가 드린 것처럼 각 상권별로 이걸 네이버플레이스라든가 지도라든가 홈페이지랑 CI 개발 했고요.

이걸 지금 질문의 요지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거하고 연계됐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선현우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각 15개 상권별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셨다고 지금 성명을 해 주셨어요.

그럼 제가 지금 컴퓨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단적인 예로 스타프라자를 쳐봤어요.

그럼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컴퓨터를 만질 줄 몰라서 안 나오는 건지, 저 같은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컴퓨터로 스타프라자를 쳤을 때 노출이 돼야 되는데, 이 스타프라자 홈페이지를 만들어줬으면 노출이 돼야 되는데 노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 등록을 완료는 했는데요.

그 노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걸 1년간 이분들이 A/S를 하게 협약을 그렇게 맺어놨습니다.

선현우위원 노출이 안 되는 곳은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개선책을 마련을 해 놓고 있다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홈페이지를 만들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저희 재단도 마찬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만들면 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선현우위원 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런 노출시키고 하면 비용도 들어가고, 그죠?

선현우위원 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작년 8월부터 12월 동안 했고, 완료가 됐다고 표현이 되어있고, 그에 따라서 상권명을 검색했을 때 도리섬도 안 나오고 스타프라자도 안 나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래요?

선현우위원 그런 것처럼 정말 실제 이 상권에 도움을 주고자 이 사업을 했다고 하면 실지 노출이 돼야 되는 것도 맞고요.

예산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선현우위원 그리고 위탁을 줬을 것 같고, 그만큼 예산 대비 효율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도 드는 거예요.

저는 상권활성화재단 정말 응원합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감사합니다.

선현우위원 진짜로 이 상권활성화재단을 만들게 된 취지와 목적이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려운 현실속에 놓여져 있고 그 현실속에 놓여져 있는 그 대상자를 우리 재단에서 조금이나마 또 큰 틀 안에서 도움을 주고자 지금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선현우위원 그래서 실지 저는 모든 사업을 놓고 봤을 때 간절해요. 그냥 뒤에서 잘 했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재단이 잘 돼야지 우리 소상공인이 잘 되고, 소상공인이 잘 돼야지 우리 재단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도움이 될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까 싶은 것도 더러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 지금 방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공동마케팅 지원이라고 해서 사업을 끝냈다고는 하는데 이 사업이 제가 그냥 앞에서 쳐봤을 때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조금 더 촘촘하게 세밀하게 하나의 사업을 할 때도 좀 신경을 제대로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인력에 대한 부분을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선현우위원 저도 공감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산시 내에 점포수만 놓고 봤을 때, 소상공인만으로 놓고 봤을 때 어마어마한 숫자 상인들이 존재를 한다는 것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8명 인원으로 다 챙길 수 없는 부분인 것도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략적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상인회가 존재하는 곳만 타켓팅해서 지금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인력적으로 지금 충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지금 뒤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려면 인력적인 부분에서 충원이 돼야 되는 것도 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선현우위원 우리 재단의 어려움을 같이 고민 좀 해 보셔가지고 본예산에 한번 올릴 수 있으면 올려주세요, 인력적인 부분에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래서 다각도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면서 지적도 하잖아요.

그런데 인력이 충원이 되면서 그 인력 충원되신 분들은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상권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번외에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혜택 아닌 혜택, 상권이 우리 재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담겨졌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8명의 인원 가지고는 그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애환을 다 담아낼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끝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사업 사업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좀 더 고민하시고 조금 더 계획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예산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감사합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대표님.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최찬규위원 운영성과 부분에 보면 재단 기반구축 분야 해서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 구축하셨다 이렇게 적으셨는데요.

앞서 선현우 위원이 다른 상권에 대해서 홈페이지 부분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가 홈페이지 보니까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가 저는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뭐냐하면 정보제공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들 지금 상실해 있는 소상공인들이 지금 사업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왔을 때 접근성이라든지 편리성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여기는 잘 적어주셨지만 실제로는 저는 많이 부족해 보여요.

혹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시고 계십니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들어가 보긴 하는데 저희가 직원들한테 항상 그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 홈페이지를 돈 들여서 만들어놓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거 진짜 풀밭이 된다, 꽃밭을 못 만들더라도 풀밭을 만들면 되느냐, 그래서 그때그때 정보를 제공하라고 하는데 지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일단 만드신 거는 잘 하셨는데, 계속 봤는데 구성도 그렇고, 보기 좋게 하고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은경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위원 아까 제가 감사했던 라이브커머스 관련해서요, 그 이전 운영했던 성과하고 25년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대표님.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페이지는 22쪽이고요.

소상공인 창업지원 멘토링 지원, 우리 선현우 위원님이 아까 감사 중에 사업 중지를 요청했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위원장 한명훈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거나 대응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을 안 해도 됩니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아까도 제가 선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이걸 아무리 예산이 섰지만 이게 효과성이 떨어지는 걸 양심상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현우 위원님 말씀 듣고 굉장히 공감을 했고 감사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거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단의 이사회 이사님들하고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더 효과적인 부분, 아까 위원님들께서 몇 차례 말씀해 주셨듯이 등록상권 위주로 지금 모든 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등록 상권에 이 혜택이 골고루 여러 사람한테 돌아가게 하는 것이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는가,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아무튼 그러면 사업 중지 요청에 대해서는 공감한단 얘기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사님들 의견은 또 다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2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한명훈김유숙김재국박은경선현우최찬규현옥순
○출석전문위원
김근민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경제실장도원중
기획예산과장이선희
의정법무과장박상숙
전략사업과장김영진
소상공인지원과장김정삼
노동일자리과장김진만
세정과장김운학
징수과장이대순
○기타기관참석자
(재)안산미래연구원장이진수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송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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