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행정안전교육국)
일 시 2025년 6월 18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명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행정안전교육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감사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가 차수판 설치해야 되는 침수됐던 그 자료를 제가 그걸 요청한 게 아니고, 우리 안산시 관내에 상록구, 단원구 해서 주택 쪽에 반지하라든가 지하가 있는 건물들이 전수조사가 되지 않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조사되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그 자료를 말씀드렸던 거였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반지하 주택은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라 건축디자인과에서 조사해서 경기도에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차수판 설치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홍보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맞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유숙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그걸 설치 안 해서 혹시나 폭우에 피해 입어가지고 차후에 지원을 해 주려면 예산 금액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김유숙위원 이 자료는 전년 자료, 좀 지난 자료이기는 한데 우리 안산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시장님실에서 간담회 했던 제안사항들이 좀 있더라고요, 기억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몇 차례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몇 차례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유숙위원 제가 지금 있었던 자료를 참고해서 보니까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제안들을 해 주셨는데, 특히 좋았던 자료들이 좀 있어서,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비진학 학생에 대한 학원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유숙위원 그런데 안산공업고에서 취업하는 학생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하는 학생들에게 장려금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비진학 학생에 대한 학원비 그 사업을 만들었는지 궁금하기는 한데, 학원비 지원사업은 학원을 수강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해야 주는 그런 사업인가요?
이거 인재육성재단 거기는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인재육성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김유숙위원 네, 인원수가 처음에 애초에 계획을 10명으로 했다가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인지 5명으로 줄었더라고요.
차후에 제가 인원수 파악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인재육성재단에다 질의하기는 하겠지만,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취업·창업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장려금으로 몫을 나눠주면, 학원비로 했던 사유도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장려금으로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좋았던 게, 이거는 관련 부서가 기업지원과이기는 해요.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부모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동산고에 있는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안산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 이런 곳에 부모교육을 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거나 강사를 보내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해도 참여자가 많지 않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게 아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학부모들이 참여를 많이 못 하는 거예요, 학부모 그런 회의나 교육 때.
그래서 그 부분을 기업에서 그런 부분을 일정부분 맡아서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셨었습니다.
○김유숙위원 굳이 외국인 부모님들 아니더라도 우리,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죠, 근로자분들 중에서도,
○김유숙위원 근로자거나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면 어쨌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기 때문에 뭔가 이거는 관점을 달리하는 내용인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청소년과에서 기업지원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일정부분 할당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에서 우리 총무과에 제안을 낸 사항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후에 취업할 때 일정 비율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그런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합격을 해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정남진 네, 총무과장 정남진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할 때 일정부분 줄 수 있다는 부분은 공무직이나 이쪽 얘기한 거예요?
○총무과장 정남진 그거는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그런 일정부분에,
○김유숙위원 기간제는 정규직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정남진 정규직은 아니죠.
그런데 정규직이라면 공무원이라든지 공무직이라든지 청원경찰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말하는데요.
그거는 당장에 청년이라고 그래서 가점을 주거나 그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짧은 체험을, 기간제 근로자 또는 인턴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공직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배려가 될 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거는 청년정책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총무과장 정남진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혹시 지방직에는 가점을 줄 수 있는 거는 없나요?
○총무과장 정남진 지방직은 지금은 연령대가 나이 제한이라는 게 예전에는 30세, 34세 이렇게 있었는데요.
○김유숙위원 지금은 풀어졌죠?
○총무과장 정남진 지금은 다 풀어져서 누구나 희망하면 입직을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거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게 우리 관내에 특성화고등학교들이 좀 있는데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 학생들에게 우리 안산시의 정주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그런 혜택이라고 하면 혜택, 좀 그런 배려하는 차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건의사항이었거든요.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신길고등학교에서 나온 제안인데, 우리 안산시 관내에 교사로 오시는 분들이 안산시 분 외에 외지 분들이 많은데 안산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것 때문에 그분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든가 연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제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티투어 차도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이나 홍보나 연수 내용을 계획 잡으셔가지고, 그것도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감사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입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태희 회계과장 김태희입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질의했거든요.
지난번에, 920페이지.
○회계과장 김태희 네?
○김재국위원 920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있잖아요.
여기에 주식회사 성O회사가 무단점유해서 우리가 부과했잖아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를 제가 행감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거 원인을 보니까 우리는 4월 30일이고 거기는 12월 31일까지인데, 2024년 12월 31일까지고 우리는 25년 4월 30일까지인데 그 차이가 있다고 쳐도 이 금액이 차이가 한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래도.
19억, 우리가 얼마를 부과했냐면 17억 7,500만 원 부과했잖아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합치면 19억 얼마 나오더라고요. 19억 2,9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19억 2,4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좀 있네요, 500만 원 차이가?
○회계과장 김태희 이 자료는 저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김재국위원 받으신 거예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받아서 제출한 거거든요.
○김재국위원 제가 오늘 받은 건데, 이 자료를?
○회계과장 김태희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차피 이거는 돈하고 연관된 거잖아요, 세금.
연관된 거니까 이거 확실하게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해서,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말씀드려서 우리가 4월 30일까지 할 때는 이거 우리가 자료에 근거해서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농수산물에도 그렇게 올리시라 하고, 특히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금액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그거 자료 주세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네, 정보통신과장 강희석입니다.
○김재국위원 1050페이지요.
1050페이지 보면, 통합예약시스템 관련 민원 접수사항에서 국민신문고에 이런 게 접수됐네요.
통합예약시스템 고령자 이용에 불편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대책 있었나요?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그래서 저희가 사용자 교육을 지금까지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접수된 데가 경로당으로 접수된 거예요, 아니면 일반 주민들이 접수를 하신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일반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좌 프로그램들이 한 2, 30개씩 있잖아요, 동마다.
거기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그런 강좌들에서 어르신들이 처음에 회원가입하고 강좌 신청하고 이런 게 애로사항이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으로 해서 사용자 교육도 하고요.
동에서는 자원봉사자나 사회복무요원 이렇게 담당자들이 회원가입하고 이런 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이게 사용이 너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까다롭고.
일반사람들도 잘 모르는 경우 많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거를 갖다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게 예약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인증하고 어쩌고 하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네.
○김재국위원 그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불편 없도록 교육 좀 시켜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모바일 신분증이에요, 그렇죠?
(영상자료를 보며)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이 모바일 신분증 때문에 이번에 선부동에서 투표, 물론 이게 선관위가 관련된 건데 어차피 우리가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이게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데 이 모바일 신분증에 허점이 생긴 거예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투표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 2분 뒤에 다시 홍길동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동일인이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동일인이라고 하면 하면 안 되는 행위죠. 투표를 두 번,
○김재국위원 동일인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동명이인이면,
○김재국위원 제가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와도 안 되지만 이름이 같다고 해서 투표를 두 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두 번 내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의 당락이, 한 표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거 내줬어요.
어떻게 내줬냐면 이 사람이 모바일 신분증을 보고 홍길동이라고 해 준 거예요, 2분 전에.
그런데 2분 후에 온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온 거예요.
똑같은 동일 이름이잖아요. 생년월일까지 똑같아요, 앞에. 주민번호 뒷번호 빼고 똑같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저희도 현황파악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투표용지 내주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더 정확하게 확인을 했었으면,
○김재국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이 허점이 뭐냐면 이걸 한 번 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뒷번호까지 다 나옵니다.
○김재국위원 이렇게 하면 주소도 확인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사람 호수동 사람이 있잖아요, 달미에서, 선부동에서 투표를 하신 거예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교육할 때 확실하게 이 사람 신분을 보고 하라는 거예요.
앞자리만 보고 하면, 앞자리는 저도 주민번호 앞자리가 똑같은 사람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 있어요. 제 친구도 있는데, 이거만 보고 투표를 하다 보니까 투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앉아 있냐면 공무원이 앉아 계시잖아요.
누구를 믿고 투표하냐고.
그런데 그 뒤에 사람은 자기는 신분증 가져와서 하니까 또 내준 거예요.
한 사람은 무효 투표인데,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거는 어쨌든 한 분은 초지동에 주민등록지가 있었고 실제 거주를 선부동에 했고요.
똑같은 동명이인에 앞 생년월일까지 같아서 실은 그런 문제가 생기기는 했고, 처리는 어쨌든 투표지 하나를 초지동 쪽으로 보내서 두 개가 더 무효표가 되지 않게 조치는 했었는데,
○김재국위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강화하고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그거는 대통령 선거 때는 그렇게 가능한 얘긴데 지방선거는 있잖아요, 동에서 투표하잖아요. 동, 동.
전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동.
시장 선거도 아니고 우리 기초의원들 선거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김재국위원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잘못됐다는 거를 지적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한 표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잖아요.
지금 과장님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아니, 설명을 드린 거고,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저희가 교육을 더 강화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당연하지.
이거를 그렇게 아까 초지동으로 보내서 이상 없다, 이상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를.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거는 어쨌든 지금 무효표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사람이 누구 찍은지를 어떻게 알고 이상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지.
그 사람이 누구 찍은지 알고, 어떻게 알고 보내서 이상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아니, 어쨌든 저희가 잘못한 거에 대한 거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거고요.
○김재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를 모바일 신분증을 클릭하면 이게 나오잖아요, 실행하면.
한 번 더 눌러서 주민번호, 주소까지 확인하시라고, 교육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 소속 위원회 이번에 정비하신 거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셨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안건으로 올렸고요.
지금 하나 5월에 하겠다고 한 것까지 저희가 다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정비 지금 하시는 거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최찬규위원 그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저희 위원회 정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찬규위원 전체.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안산시 전체 위원회 정비?
○최찬규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건 본회의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찬규위원 몇 개 정도 정비하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제가 전체 있는 자료를 지금 준비하지 않아서 몇 개에 대한 부분은,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속 위원회가 지금 꽤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위원회 관리가 다 잘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 과로 다 경유하고 있고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다 총괄해서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최찬규위원 제가 별도로 자료를 보고 있는데, 안산시에서 제출한 건데요.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안산시 각 국별 위원회의 개최 건수를 자료로 보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88개 위원회에서 529건에 대해서 심사 등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활동한 것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홈페이지나 시보나 이런 곳에?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위원회마다 성격은 달리 할 거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공개가 가능한 것들은 공개가 될 것이고, 비공개 성격이라고 하면 그거는 공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소속 위원회 설치 조례를 보면 ‘소관 부서의 장은 위원회 현황 및 활동 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시보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실제 자료를 보면 개최 건수가 529건이 개최가 됐어요, 위원회가, 88개 위원회에서.
그중에서 말씀하신 예외, 비공개 정보죠.
그것을 제외하면 게시된 건이 45건에 불과하고 미게시 건이 399건이거든요.
예외는 별도로 있고, 아무런 이유 없이 미게시된 건이 399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거는 확인해 보고요.
만약에 공개하지 않았으면 공개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비도 정비지만 활동한 내역들에 대해서 주민 알권리를 위해서 신속하게 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국제교류 협력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매도시하고 우호협력도시 차이점이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매도시는 시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호협력도시는 아직 시의회까지는 아니고 보고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찬규위원 자매도시 중에, 자매도시가 몇 군데나 돼 있죠,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매도시는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세 군데밖에 안 되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아, 네 군데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찬규위원 네 군데인데요. 10년 이상 교류가 없는 도시가 있고 5년 이상 교류가 없는 도시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쟁이라든가 이렇게 경색되어 있어가지고 지금은 조금 단절되어 있고요.
미국이라든가 중국, 중국 안산시는 저희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자매도시 몇 개 안 되는데 잘 그런 교류 관계를 이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 맺었으니까 다시 이거를 해지하는 것은 이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잘 이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제교류 내실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료에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매도시뿐만 아니라 우호협력도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교류 의향 단계 도시가 또 별도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우호협력을 맺기 전에 교류 의향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실무 실행 협의 같은 그런 내용의 성격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런 도시들 같은 경우도 ‘재검토 필요하다.’ 이렇게 개선방안을 적어주셨거든요.
사실 저희가 국제교류 협력하는 건 좋은데 자매도시하고 우호협력도시하고 저희가 서로 어떤 우호 관계를 맺고, 저희가 실제로 어떤 성과를 가져갔는지는 잘 체감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자료 방금 받았는데요.
여름철 자연재난 비상대응 계획하고 그다음에 현재 계획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계획서만 제가 지금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 중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어떤 내용이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일단은 저희가 이 계획서에 담은 건 저희가 미리 4월 3일날 내부적으로 계획서를 다 수립했고요.
거기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황판단 회의를 또 상황별로, 그렇게 기상 상황별로 하는 거, 재난 대응을 어떻게 총괄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 등 이렇게 다 거기에 구성을 했고요.
○현옥순위원 네, 그런 내용은 봤고,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실천이 중요하잖아요, 계획은 잘 세우셨는데.
그래서 지금 내일 저녁부터 폭우가 예상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우리 저지대, 최근 3년 동안 항상 차는 곳이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제도 소상공인과 감사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시민안전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매년 폭우가 쏟아질 때 잠기는 동, 주택, 상가 협업해서 그 원인이 뭐냐, 우수관 막힘, 맨홀 막힘 이런 걸로 역류해서 침수가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일반적으로 저희가 풍수해 관련해서 여름에 가장 중요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우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강우량에 영향을 주는 게 22개 소하천들의 어떤 용량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반월저수지하고 시화방조제에서 하는 역할들, 유량 관리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것은 저희 안산시에 우수맨홀이 한 5만여 개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중점적으로 1만 7천 개 정도를 선정해서 지금 관리·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한 5천, 6천 개 가까이는 해당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27일까지 저희가 추가로 더 인력을 투입해서 최근 10년 동안에 저희가 침수흔적도 작성해서 했던 농경지 포함해서 그 지역의 주요도로, 그다음에 385개의 주택 침수가 그동안 있었어요.
그 지역을 위주로 맨홀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점검 잘 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이런 우수나 폭우로 인해서 재작년처럼 어떤 한 동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폭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대설 작년에, 올 초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재해예방계획 대책을 보니까 예산이 한 18억인가요? 맞아요?
천 원 단위니까 18억 2천이죠, 예산이?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작년 겨울,
○현옥순위원 까지 해서 2025년 11월 15일에서 2026년 3월 15일까지 계획이 있잖아요, 대설에 대한 종합대책.
622페이지요.
그래서 대설피해 집중 관리하고 제설계획 수립하고 제설 및 제설장비 구입을 하겠다, 이랬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제가 앞전에 받은 자료에는 지금 한 10개 동 정도가 이런 기계가 동에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13개 동?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14개 동.
○현옥순위원 14개 동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현옥순위원 그렇죠. 한 개 동은 2개가 있으니까 14개 동.
그래서 여기 14개 동에 대한 소형 제설기를 제가 모니터 해 보니까 눈 치울 때의 장점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을 쓸고 눈이 내릴 때 가서 100m, 200m 쭉 갔는데 그 무게가 있다 보니까 동에는 여성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남성 직원들이 없다 보니까 다시 돌아올 때 차에 실을 수가 없잖아요, 무게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나요?
앞으로 이 돈으로 제설에 대한 장비를 사게 되면 25개 동에 다 배치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25개 동에 이런 기계 쓰고 난 이후에 도로 돌아올 때의 문제점, 그다음에 관리의 문제점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날 경우에는 지금 14개의 이 기계를 고치러 천안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맞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아닙니다.
고치는 부분은 그 기술자가 직접 방문해서 하게끔 되어있고요.
○현옥순위원 와요, 출장 와요?
그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생각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제설기를 도입했을 때 주행식이 있었고요. 그 주행식은 덩치가 좀 큰 편입니다.
그런데 인도 접근성에서 인도폭에 그다음에 인도의 적치물들, 시설물들 그런 부분에 좀 지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작은 자주식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원들도 쓰고 그다음에 직능단체도 쓰고 자율방재단도 활용할 수 있게끔 했고요.
지금 그 무게 부분은 아무래도 지난번 같이 폭설이 온다고 했을 때는 일반 성인 남성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많은 폭설보다도 일반적인 제설을 사용하는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폭설은 물론 여성분들이 대응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방재단하고 마을관리단까지 이번에 구성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동의 직능단체를 이용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싣고 내리고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관리체계를 해서 동에 비치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차에 싣고 내리는 부분은 아까 처음에 구입했던 거,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현옥순위원 주행식?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나머지는 바로 동네 안에 끌고 들어갈 수 있도록,
○현옥순위원 그리고 2025년에 세운 이 예산도 저희 시비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도비.
○현옥순위원 도비예요? 이 예산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현옥순위원 내려온 이 기계도 도비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일부 부족하면 저희가 기금을 활용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도 제설 삽날이랑 해서 전체적으로 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기금보다도 도에서 내려오는 걸로 써야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물론 그렇게 해야죠.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독면 제가 자료 봤잖아요.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방독면 자료를 보니까 매해 이것도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구입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보니까 그 보관 방법이 쉽지는 않아요. 고무재질이기 때문에 잘못 보관했다가는 냄새가 오히려 더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저희가 지금 각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직원용 별도로 각 동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동에 일부가 지하로 있었던 부분 그다음에 습기 차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다 가능하면 지상으로 옮기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옮기지 못하는 부분은 습기 제거나 그런 부분을 보강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구청이나 사업소, 시청 이런 부분 직원들이 사용할 부분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안전과 민방위교육장에 전체적으로 일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어떤 사태가 징후가 보이기 전에 소산을 시켜서 각 직원들한테 배부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특히 유효기간 지난 거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니까 보관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그 동안에는 제가 8대 때 후반에 대해서는 질문을 전혀 한 적이 없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비슷한 사업들인 것 같아서, 좋은마을 만들기, 희망 만들기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하는 또 하나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경기도의 공모사업을 저희가,
○현옥순위원 공모사업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건 경기도에 저희가 공모를 응해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래서 그중에 다행히 희망마을 만들기는 종료가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건 세월호특별법에 의한 거라서.
○현옥순위원 이거 앞으로 안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종료됐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게 좋은마을 만들기와 공모사업으로 하는 마을공동체인데, 이 마을에서 지금 이런 사업을 공모하고 진행하는 모니터를 좀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원년도는 2006년도부터 이게 됐더라고요. 행안부나 또 국토부에서도 어떤 좋은마을 만들기, 내가 사는 동네를 좀 더 깨끗하고 좋은 아이디어로 시민들과 함께 마을을 가꾸는 그런 좋은 취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게 변해 오다 보니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이 내용이 좀 겹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법에 의해서 주민자치회도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고, 좋은마을 만들기도 오래전부터 해 오던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내려온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이 사업이 많이 이쪽으로 비슷해졌으니 좋은마을 만들기에 대한 그런 차후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도 모니터를 해서 국가에 제안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너무 겹친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사업 내용에 있어서 자산형성은 안 되고 다 소모성, 행사성 이런 걸로만 써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공동체를 만들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 취지는 좋지만 매년 반복된다는 얘기죠, 그 사업 내용에 있어서.
거의 꽃 가꾸기에서 저기 되잖아요. 그래서 뭘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자산형성은 안 되니까.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아무리 오래전부터 우리 마을 가꾸기를 위한 조례가 있고 하는 사업이지만 너무 중복되는 사업이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한 번 더, 제가 모니터하고 부서에서 하는 모니터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이런 사업과 비슷하니 종결을 하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든 의견제시를 우리 안산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마을 만들기라는 거는 실은 저희가 현대화되고 개인화되다 보니까 공동체에 대한 게 점점 없어지고 있어서 실은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매개체로 사업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쉽게 만나고 어우러질 수 있는 사업들이라서 약간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지금도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를 직접적으로 동으로 내려보내서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으니, 그런데 주민자치회도 실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단체장님들하고만 하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조그마한 마을동아리 공동체들이 많이 활동하는 게 바람직해서 저희가 올해는 주민 공모사업으로 한 2억 정도를 다 해가지고 한 70여개 단체 동아리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재점검하고요.
그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 보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건의도 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좋은마을 만들기에서 소모성 행사나 꽃 심기 외에도 그럼 자산형성을 해서 그것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방법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실은 거점공간이라고 해서 공간을 조성해 줘서 그 공간에서 활동하게 하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비 성격으로 들어가는 게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어떤 사업이 만들어지고 그게 자산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이런 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데.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떤 좋은 사업의 취지는 그냥 소모성으로 하고 매년 반복되는 행사보다는 좀 더 폭넓은 그런 사업의 내용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차적으로 연대별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예, 검토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네, 총무과장 정남진입니다.
○박은경위원 타 시군 자매결연 사업 추진현황 감사자료를 보면 20년부터 지금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친선 지자체가 아홉 군데 우호가 한 군데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우리 안산시 전체 자매결연 현황이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정남진 전체 17곳이 지금 맺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다 결연맺은 지자체마다의 특성들이 있어서 상시적이진 않지만 그때그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교류에 대한 내용과 성과들을 제출했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좀 단순한 영상, 축하영상 송부라든가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랬을 때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결연의 취지들이 살려지려면 교류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교류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대로 전체가 17개라고 하셨나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자체마다의 특성들이 있잖아요.
일례로 통영도 이번에 맺을 예정인데 통영이나 태백, 고성 이런 데는 굉장히 관광도시잖아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도 많이 가고 또 우리 안산시도 해양생태도시를 그렇게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을 팔아주고 거기에 그칠게 아니라, 방문했을 때 또 그 지역의 어떤 관광지들을 찾아갔을 때 시민들에게 약간 감면 적용해 줄 수 그런 교류협력은 어려운 건가요?
○총무과장 정남진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17개 중에 네 군데 정도가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 예를 들면 김제시 같은 경우는 시티투어 그거를 지금 50% 할인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울릉도 같은 경우도 각종 독도전망대라든지 모노레일 타는 거라든지 이것도 한 50% 받고 있고, 배 값은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민간이어서.
그다음에 태백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태백호텔, 리조트 이런 데에서도 숙소에 따라서 10%에서 30%까지 지금 우리 친선도시는 할인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성군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해양박물관이나 역사안보전시관 이런 데에 20%씩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에 울릉도에 다녀온 분들의 얘기에 따르면 입장을 했을 때 친선결연도시 20% 할인 이렇게 명찰도 되어있고요.
저희 안산시도 어촌민속박물관에 친선결연도시에 대해서는 무료입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친선결연 맺은 도시에 방문을 했을 때 약간 느낌, 여기에 과연 친선도시에 방문을 했구나 하는 그런 자긍심이나 그런 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이렇게 결연 지자체를 숫자만 늘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체감 있는 결연의 의미들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감면혜택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우리 시에 그런 시를 알릴 수 있는 특정한 장소들에 대한 그런 감면들이 굉장히 또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셔가지고, 통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는 이번에 갔을 때, 이제 가실 거잖아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교류협력의 취지들을 성과로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
○총무과장 정남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지금 20년부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17개 친선결연도시하고 체결일과 함께 지금 운영현황을 자료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별로 이렇게 감면혜택 주는 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청원경찰 관련해가지고요.
○총무과장 정남진 청원경찰이요?
○박은경위원 아니, 특별사법경찰관이요.
○총무과장 정남진 잠시만요, 특별사법경찰관이요?
○박은경위원 네, 539쪽입니다, 행감자료.
거기 보면 단속실적이 나와있어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이렇게 각 몇 개 과에 지금 단속실적이 나와있는데,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이죠?
○총무과장 정남진 이게 저희가 특별사법경찰관이 8개 부서에 26명이 지정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총무과장 정남진 예를 들면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되어있는 그 보장 내용이나 이런 거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 아마 활동을 하고 있고요.
환경정책과는 환경오염이라든지 식품, 공중위생, 폐기물 관련해서 범죄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는 불법어업지도 단속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산단환경과는 환경배출업소 지도단속, 가로정비과와 민원봉사과는 일단 가로정비과는 무단방치차 수사라든지 과적단속이라든지 또는 민원봉사과에서는 부동산중개업 관련 그다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부동산중개업 관련해서 이 분야에서 2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보다 차량등록사업소에 기소가 많고 또 민원봉사과나 가로정비과에 여기에도 이렇게 많은 게 쉬이 납득이 되지 않아서요.
왜냐하면 굉장히 민원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예방이 어려운 건가요?
○총무과장 정남진 예를 들면 방치차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저도 거기에 잠깐 근무를 해 봤는데 이게 관내에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예전에 몰던 차들을 방치해 놓고, 그다음에 매도를 했는데 제대로 인수가 안 돼 가지고 거기에 버려진 차 이런 차들이 신고가 또 많고요.
구청에서 일제정비라든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이 거기에 따르는 비례해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여기 단속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시민안전과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제가 이거는 기사에서 봤는데, 우리 지자체도 소방헬기 혹시 임차하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소방헬기 분야는 우리 녹지과에서 계약을 해서, 이렇게 임차계약을 해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우리들이 그러면 헬기는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헬기 임차해 본 적 없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그런 안전사고 나고 그랬을 때 긴급하게 헬기를 임차해서 쓰는데 이게 임차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헬기 임차 관련해가지고 예산에 어려움이 없는 건지.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제가 정확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우리 시만 단독으로 계약한 게 아니라 연접 시군의 몇 개 시군이 협력해서 이렇게 임차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인가 임차비가 상당히 많이 뛰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대형 산불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재난안전 관련해가지고 분명히 또 헬기가 임차의 필요성들이 대두될 수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 부분은 그때그때 저희가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지난번에 공장에 화재났을 때도 물이 헬기가 좀 필요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서장 지휘 아래 출동시킨 적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녹지과에서 헬기 임차에 대한,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은경위원 네, 국장님.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지금 저희가 일반재난은 현재 지금 시스템이 헬기를 요청하게 되어있어요, 경기도에.
그럼 경기도에서 경기도 인근 시군 거 유치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공단에 저희가 두 번 한 적이 있어요.
공단에 공장이 인접해 있어가지고 옆에 번질 때 밑에서 못 끌 때는 또 바람 불어서 헬기를 요청하면 부단체장이 경기도 재난안전실장한테 의무적으로, 아니, 그런 사항 소방하고 협의해서 헬기가 필요하다면 했고, 실제 그런 경우에는 바로바로 지원이 나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헬기 임차가 많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특수한 상황들이 위급상황이 됐을 때 잘 응대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에 대한 정비와 준비들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경기도에서 지금 안전지도 제작 배포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도들이.
지금 지반 침하가 굉장히 최근 들어서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는 이거 안전관리계획 수립해서 지도 제작하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도 제작이 지금 어느 쪽까지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도 제작의 기본 바탕은 수치지형도를 바탕으로 하거든요.
그걸 저희 시에서 구축하기에는 한 50억에서 80억 정도 자체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제가 재작년에 토지정보과장으로 있을 때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예산적인 부분이 그게 표시가 안 날 때는 이 80억, 50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안고 갈 것인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경과원에서인가 경기도에서인가 해서, 경기도에서 지금 수치지형도를 제작해서 에너지 분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완성되면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그 지도를 저희 기초지자체에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려고 그때 마음은 그렇게 먹었고요.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바탕이 돼야 나머지는 거기에다가 어떤 시스템을 입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건설도로하천과에서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주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도 지금 싱크홀 부분에 관심 있게 보고 저희 안전맵에 공간정보시스템에 보면 안마당 거기에 안전맵을 구성해서 싱크홀 부분에 조사된 것은 저희가 다 등록해서 도로점용이든 어떤 공사했을 때 그 부분을 활용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반침하 관련해서 이런 신고 현황들은 다 공유하고 있으신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 부분은 건설도로하천과에서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런데 안전관리에 대한 그런 지도 제작은 또 우리 부서 아닌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각각의 부서들이 제작해서 저희한테 공유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기본 각 부서별 사업을 저희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자체마다 지도 제작에 대한 것들이 현황들이 다르긴 한데, 지반침하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지하에 대한 침하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하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지반침하 안전지도가 쉽게 말하면 명시되어 있잖아요, 제작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안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재정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러기는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시민의 안전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각 부서의 역할 기능이 있겠지만 총체적인 컨트롤타워는 우리 부서이니만큼 그 역할에 대해서는 더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과 법 제정과 또 경기도의 역할 기능들을 담아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안 정책에 대한 부분은 공유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현옥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에서 여름 안전을 어떻게 하느냐, 한 가지 제가 빠뜨렸던 건데 지금 연계돼서 생각나는 게 저희가 LH공사에 최근에 오라고 해서 두 번 요청을 했던 게 뭐냐하면 수해가 났을 때 어느 정도 수량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침수를 할 거냐, 그런 시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지금 그런 부분도 검토는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사업화 될지 어떨까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업무 연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명확한 법령에 근거는 없지만 아까 안전지도 같은 경우도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우리 안산시는 제작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 검토하시고 실질적으로 지반침하에 대한 그런 신고 접수라든가 어떤 현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먼저 다른 분 추가 감사 있으시면 제가 멈췄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다른 위원님들 추가 감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박은경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지금 우리 시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수강료에 대한 부분들 지원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일부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일괄적인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동마다 프로그램이 다 다르고 있고, 개수도 다르고, 이용하는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적자 나는 부분을 일부 지원해 주는 거는 알고 있는데, 동별로 금액이라든가 이게 동일하게 나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년 전에 이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가지고 보전해 주는 동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동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어쨌든 조례에 보면 이런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일정 운영비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그것 또한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서 지원하기로 되어있는데, 그 지원현황을 이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사용료라든가 이용료에 대한 감면들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 자체가 사용료나 수강료에 대한 징수에 대한 결정은 주민자치회에서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주민자치회에서 동장님하고 같이 협의합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동 프로그램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동의 동장이 운영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용료라든가 이용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징수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제 이 사용료라든가 이용료 징수에 있어서 동장이 정하고,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하는데 수강료를 내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면 수강료를 내는 데 있어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감면의 기준들이 조금 모호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혹시 25개 동에 그런 수강료 이용 감면에 대한 자료들은 다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수강료 감면에 대한 건 저희가 어쨌든 규정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저희도 민원으로 접하고 있는 것이 이 다자녀에 대한 부분이 실은 2명 정도로 확대가 되다 보니 다자녀에 대한 감면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감면이 많으면 또 운영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그 한 분이 한 개 프로그램을 이렇게 규정할 수 없어서 다자녀이신 분이 여러 개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하시니까 여러 개를 다 감면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 이런 것들은 저희 협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신 게 있어서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25개 동의 그런 프로그램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강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감면의 적용 기준들이 좀 상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민원이 발생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수강료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중요한 거는 수입과 지출내역을 반기별로 지금 공고해야 되는데 공고 게시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공고 게시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아까 말한 대로 감면에 대한 불이익이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거 수강료 받아서 어디에 쓰냐?”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을 수 있으니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25개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의 그런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대책 강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교육청소년과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이번에 가칭)안산국제학교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일단 도교육청에서 지난 4월에 조건부 통과를 했고요.
7월에 도교육청에서는 조건부에 대한 보고를 아마 하고 그다음부터는 행정절차를 추진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4년도 제4차 중앙투자심사의 결과에서는 우리가 경기안산국제학교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의견이 나왔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25년도 제2차 중앙투자심사에서는 경기안산1교로 학교 명칭이 바뀌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가칭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가칭.
지금은 다 가칭일 수밖에 없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전에는 “가칭)안산국제학교”였는데 지금은 “경기안산1교”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제 조건부로 승인이 났어요.
그런데 승인이 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협조 공문이 왔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경위원 중앙투자심사 관련해가지고 공문 내용을 보면 지금 변경사항에 대해서 “학교명” 해서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에서 “가칭)경기안산제1교”로.
여기에 따른 요청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 협약에 대한 내용은 동일하다는 공문 발송을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중앙투자심사 후 교명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학교명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회신 보내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 조건부로 통과되기 전에 도교육청에서,
○박은경위원 4월 14일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이게 전입니다.
○박은경위원 전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조건부 통과되기 전이고요.
○박은경위원 투자심사가 그러니까 몇 요일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투자심사가 23일인가 그렇습니다, 22일인가.
○박은경위원 4월 24일 정도 되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전적으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중앙투자심사 받기 직전에, 쉽게 말하면 공문의 협약사항에 대한 변경을 여기에다 회신을 요청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회신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학교명은 변경해도 기존 협약내용은 동일하다, 그렇게 한 거는 저도 협약의 내용의 본질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번 회기에 동의의 건인데 협약서 내용에는 지금 보고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점검해서 이런 사전적인 의견 회신의 공문에다 이걸 담을 수 없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사실은 협약을 10월에 한 협약내용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중투(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됐으면 그걸로 바로 보고를 드렸으면 되는데,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도 가칭이지만 국제학교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조건부에서 재심의에서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가칭이지만 명칭을 변경했고, 중투 두 번째 받는 사항에서 지자체의 이러한 부분의 협력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이런 거를 통해서 거기서도 의사표시를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는 협조는 해 드렸고, 그걸 가지고 중투에서 심의가 통과가 된 거고, 저희는 이제 의회에 지금에 와서 보고를 드리게 된 건데, 여기에서 이 학교명 변경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지금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작년 10월에 이미 체결한 거라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0월에 체결했지만 그때 10월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심사 전이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경위원 투자심사 1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 재검토가 내린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4월 24일경에 중앙투자심사 올해 2차 할 때 전체적으로 내용이 바뀌다 보니까 학교 명칭도 가칭이기는 하지만 “안산국제학교”에서 “안산1교”로 바뀌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협약에서 학교의 명칭부터가 바뀌고,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역할 기능의 협조 사항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한 번은 어쨌든 사전적으로 이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되, 학교 명칭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 협력을 구하는 거였잖아요, 협조를.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우리도 거기에서 오기되어 있던 부분들을 정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왜 그걸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는 지금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의회에 보고든 의회의 동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산시가 가칭)경기안산1교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담보돼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경위원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년 10월달에 협약을 맺은 것도, 부속협약을 맺은 것도 그러한 취지에서 했던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경위원 그 연장선상으로 봤을 때는 투자심사에서의 서류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보완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그거를 놓친 거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경위원 어쨌든 조건부로 2차 투자심사에서 통과되고 앞으로 우리 시가 해야 될 역할 기능들이 많잖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의견에 보면, 지역주민 시설 개방 등에 따른 학생안전대책 보고 후 추진하고 기숙사 위치 변경할 것이고, 그러니까 적정성 검토하라고 했고요.
지자체, 특히 안산시와 경기도 지원 계획의 실효성 확보 방안 보고 후 추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실효성 방안을 보고를 할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보고할 때 결국은 안산시와 경기도가 24년 10월에 맺었던 부속협약에 대해서 학교 명칭도 달라질 것이고 다시 점검돼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도 분명히 거기에 오기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다시 정정을 해가지고 협약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숙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8억씩 5개년 동안 지원해 줄 예상 시점은 28년 개교 이후 때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25년이기 때문에 향후의 여러 절차에 있어서 경기도와 안산시가 학교 건립 관련해가지고서 여러 협력적 역할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단계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여는 협약조차도 분명하게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최찬규위원 교육경비 관련해서 지금 안산시가 유치원부터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최찬규위원 신청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 신청한 것에 대해서 다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실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이제 규모가 5천 이상이 초과하는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교육청과 예산을 대응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규모 있는 사업들, 학교 급식실 개선, 도서관 환경정비 개선, 운동장 조성, 창문 교체, 교실 바닥 교체 이런 큰 규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아무리 많이 교육경비를 댄다고 해도 다 댈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한 학교당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일단은 저희가 한 5천 정도로 상한액을 정해 두고, 시 자체 비용은 그렇게 정해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2024년도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보면 164개의 각급 학교에 1,075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최찬규위원 작년 것인데 이거 각급 학교로부터 사업 추진한 것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나 아니면 성과, 실적 보고서 받으신 거 있으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희가 한 1천 건이 넘는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한 학교에도 10개 내외로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계획을 받으면 학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서를 받고,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 정산을 받고, 그런 절차로 1천여 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2024년도 교육경비로 진행된 사업들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제출받은 자료, 학교로부터 받은 거 있으면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전체를 다 드리기는 너무 방대해서 저희가 그냥 최종 결과보고 정도 한 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일단 그걸로 주시고요.
아까 국제학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국제학교 나중에 저희가 협약 동의안도 올라오기는 했지만 거기에 보면 운영비 지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8억씩 5년이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최찬규위원 그러면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원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똑같습니다.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고요.
학생들의 필요한 시설 개선이나 교육프로그램 두 가지 정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박은경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박은경위원 총무과장님, 전보제한자 명단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6개월 미만 130명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 특히 3월 미만으로 전보가 이루어진 그 경우들이 몇 건 있잖아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단순한 쉽게 말하면 조직개편이 아니면 3개월 미만 전보제한자 몇 명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박은경위원 3개월, 1개월 그다음에 0월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행정안전교육국장님.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행정안전교육국장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지금 현재 안산시 장마철 대비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저희가 늘 여름에는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긴장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저희 자체에도 하지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에서 오늘도 오후에 영상회의가 잡혀 있는데 이런 기상 상황에 대비해가지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오늘 회의는 중앙부처하고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관련 대비해서 기상청에서 분석을 해 줍니다.
집중 시간대 하면 저희는 나름대로 자체계획은 일단 비상근무를 하면 저희가 상황판단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언제 강우량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면 상황판단 1단계, 단계로부터 해서 1단계는 어느 정도 해가지고 그런 비상 상황하고, 즉시 기본적인 필수요원은 비상근무 시행하고, 거기는 또 유관기관까지 참석해서 전반적인 거를 저희가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렇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다가왔습니다.
요즘은 장마가 아시다시피 국지성 소나기로 해서 한 곳에 짧은 시간에 많이 비가 내립니다.
예산 탓 너무 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알다시피 재난안전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시면 승인받기 전에 사용하셔서 재난이 인재로 나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네, 늘 시민 안전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거에 반드시 대응하는 차원에서 시민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이 행감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짧은 시간에,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행감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공직자들이 시민들에게 급여를 받고 내가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행정안전교육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시0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
한명훈김유숙김재국박은경선현우최찬규현옥순 |
○출석전문위원 | |
김근민 |
○피감사기관참석자 | |
행정안전교육국장 | 전덕주 |
총무과장 | 정남진 |
시민안전과장 | 고재준 |
자치행정과장 | 김행련 |
교육청소년과장 | 이세영 |
회계과장 | 김태희 |
스마트도시과장 | 문숭성 |
정보통신과장 | 강희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