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2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2.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현옥순 의원님으로부터 동의의 건 2건이 본 위원회로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동의 발의 안건 2건에 대해 협의 및 의결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사 및 의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와 협의를 하고, 2일차인 6월 19일은 토론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회 제안)
2.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회 제안)
○위원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동의의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증인에 대한 고발 기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짓증언에 대한 고발 시기의 적절성 및 절차 등을 감안하여 고발 기한을 명확화·현실화함에 따라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감사 및 조사 실시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발의를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조 제2항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증인에 대한 고발 기한을 거짓증언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위원회의 성격·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안산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와 “안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일부를 정비하고자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 발의를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3항에 위원회의 성격·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안산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안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대신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동의의 건이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인데요.
제12조2항이 “한다”를 “하되”로 하고, 거짓증언이 60일 이내로 이렇게 규정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60일 이후에 거짓증언이 확인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의사팀장 최광소 조례상으로 60일 이후가 된다면 사실 고발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의사팀장 최광소 네.
○한명훈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하면?
○의사팀장 최광소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60일 이후에 거짓증언이 나왔다 하더라도 고발조치는 안 되는 거네요?
○의사팀장 최광소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근본적으로 60일 이내로 지금 하게 된 취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사팀장 최광소 60일 이내로 하게 된 거는 기존에는 고발 기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60일 이내로 하는 것은 위증에 대한 고발은 언제든지 가능한데, 특별위원회라든가 이런 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따라서 위증 여부를 심사할 수가 있는데, 특별위원회가 끝나게 되면 위원회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회 위원장이 고발해야 되는데 고발 주체가 없어서 60일 이내에 저희가 특별위원회라든가 조사 기간에 충실히 그 기간 내에 나오는 사항이라고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60일 이내로 저희가 날짜 잡았고, 또 의장님 명의로 또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해서 타 경기도 내 시군에 있는 조례도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날짜를 많이 지정을 했고, 그걸 또 인용해서 저희가 60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은 몇 곳이 지금 60일 이내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된 거죠?
○의사팀장 최광소 지금 경기도를 포함해서 32개 시군이 있는데 60일 이내로 규정한 곳이 지금 11군데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 외에는 또 기간이 더 짧은 곳도 많이 있네요?
○의사팀장 최광소 20일하고 15일도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특별위원회가 열리면 보통 한 두 달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충분히 확인하고 그 기간 내에 고발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이게 경기도까지 포함하면 32개 시군 중에 17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특별히 기간을,
○의사팀장 최광소 네, 기간이 정하여 있지는 않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토론할 때 위원들끼리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최광소 팀장님.
○의사팀장 최광소 네, 의사팀장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동안에는 어쨌든 고발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서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전년도나 전전년도의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부분에서 거짓증언에 관련해서 고발된 사례가 있나요?
○의사팀장 최광소 실질적으로 고발한 것까지는 없었던 걸로 판명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위증이라고 판명이 돼서 고발해야 되는 상황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증 판단은 경찰에서 하겠지만 의원님들이 회의록을 기준으로 하고, 언론보도상에 있는 것을 봐서 증인이 위증을 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서 바로 60일 이내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의 적절성에 따라서 최종 경찰에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환경재단의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서 그때 당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면서 대답이나 이런 부분을 회피한 적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위증의 여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조사가 끝난 이후에 이게 위증이라고 판명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것도 60일 이내로 적용을 해서 만약에 경찰조사가 끝난 다음에도 이게 위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위증에 대한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외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똑같이 조례에 의거해서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본 위원은 예외로 두셔야 한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의사팀장 최광소 사실 60일 이내라는 것이 위증이 있었던 날부터이기 때문에 그 전에 고발이 이루어진 거라고 하면 위증에 대한 벌을 받겠지만, 60일 이후에 된다고 하면 사실 그건 현재 상태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은정위원 사실 그런 상황이 많지는 않지만 작년에 그런 특수한 상황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이 조례 관련해서 방금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저번에 이게 그래서 어디 표준안 따라간다는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의사팀장 최광소 어떤 표준안보다는 경기도 내에 있는 저희가 조례를 다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위증에 대한 고발 기한이 각 시군마다 날짜를 정한 데도 있고, 기한도 좀 틀린 데도 있고, 아예 안 정한 곳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위원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간 내에 해야, 의장님 명의로 해야 또 고발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60일 이후에 되면 조사위원회 같은 경우가 종료되기 때문에 고발 주체가 사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두 달, 60일 이내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다른 데 이런 지자체에서는 박은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나 그런 게 있나요?
○의사팀장 최광소 그런 예외 규정은 따로 둔 곳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그래요?
○의사팀장 최광소 네.
○위원장 최진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의회사무국장 이강혁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최진호 운영위원장님, 현옥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과 이월사업비 현황,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 순입니다.
먼저 3쪽,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현황은 기타이자수입과 불용품매각대금, 그외수입으로 총 206만 4,526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현황은 예산현액 총 30억 5,424만 1천원 중 95%인 29억 55만 9,220원을 지출하였고, 2%인 5,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인 9,968만 1,7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안산시의회 홍보관 조성공사입니다.
2차에 걸친 입찰공고 유찰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고, 2024년도 회계연도 완료 시까지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계약 후 집행잔액 5,4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월한 본 사업은 2025년 2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 사업은 총 7건으로 의정활동지원사업의 의원국외여비에서 집행잔액으로 830만 3,8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집행잔액으로 787만 9,7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잔액으로 610만 7,5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91만 5,0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의회국제교류활동 강화 사업 중 국제화여비에서 집행잔액으로 500만 6,51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다양한 의정홍보 사업 중 시설비에서 집행 잔액으로 1,003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에서 집행잔액으로 676만 7,4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사고이월한 5400만 원, 이게 2회 입찰했는데도 참여가 없었습니까?
○홍보팀장 강준식 예, 홍보팀장 강준식입니다.
1회 입찰에 한 업체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제안평가에서 점수미달로 유찰이 됐고요.
2회 때는 또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홍보팀장 강준식 2월 말일자로 준공처리 됐고요.
여러 의원님들의 조언하고 이런 의견들을 반영해가지고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마무리됐습니까?
○홍보팀장 강준식 네.
○한명훈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은 1003만 원 남아있습니까?
○홍보팀장 강준식 네, 예산액이 1억 9천이었는데 계약은 1억 8천 했었고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결산은 예산액의 보통 10% 이상을 많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다음에 운영경비 이런 부분들은 5% 이상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들을 합니다.
다음은 국외여비가 당초 예산이 7920만 원인데 이게 약 830만 원 정도가 남았네요, 그렇죠?
○의정팀장 홍인표 예, 의정팀장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렇게 10% 이상 남아서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건지?
○의정팀장 홍인표 이거는 저희 의원님 한 분당 350의 기준액이 있는데요.
그게 대선 국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분이 또 개인 사정 때문에 못 가신 분도 있고, 한 분이 못 가시면 350만 원은 그냥 남는 돈이고, 그리고 국가에 따라서 산출이 달라서 350이 넘더라도 350 기준, 그리고 가까운 나라나 일정을 갖다 이렇게 조정하면 그 산출액에 따라 돈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매번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결산할 때.
이런 경우는 아무튼 3회 추경에 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정팀장 홍인표 이번 건은 3회 추경 때도 반납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납 시점에서 또 계획이 있다가 취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대부분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들은 3회 추경에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의정팀장 홍인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특별히 500만 원 이상이지만 그래도 프로테이지가 낮아서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네, 세입을 좀 보겠습니다.
보니까 불용품 매각대금을 당초에 예산액을 86만 6천 원으로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1000원밖에 안 됐어요.
이게 사유가 있나요? 1000원밖에 안 된 세입.
○의정팀장 홍인표 예, 의정팀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매각대금은 불용처분을 해가지고 그거를 매각을 했을 때 발생되는 돈이 원래 매각대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외 수입으로 잘못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인수인계에서 권한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권한을 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 외 수입에 86만 5천 원이 들어가 포함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요, 포상금, 일반회계.
318페이지요.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네, 행정지원팀장 송기전입니다.
○박은정위원 당초에 120만 원이 포상금이 되어있는데 실제로 지출액은 35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포상금 내역이 뭔가요, 팀장님?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작년에도 저희 공무원 제안대회의 행사를 했었고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 제안 접수기간 동안에 저희의 제안자가 의회의 공무원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2주 간의 접수기간 동안 총 여섯 분이 제안을 주셨습니다. 6건의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저희가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제안자 수도 조금 더 많았고 심사위까지 가서 거기에 시상을 했던 부분이라 이 120만 원을 다 지출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제안 자체가 시상까지 가기는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었고 해서 그냥 자체 내부적으로 인센티브 주는 방안으로 참가상 정도로 종결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6명 분에 대해서 지출한 내역이 그,
○박은정위원 35만 원.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네, 35만 원이고, 85만 원은 잔액으로.
○박은정위원 불용액 처리?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네.
○박은정위원 지금 이 포상금 제도는 우리 안산시의회만 별도로 하는 거죠, 여기 집행부하고 별도로?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네, 맞습니다.
의회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사실 제가 본 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인사권이 독립이 됨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이나 포상제도 같은 게 안산시의회 직원들이 거기에 같이 맞추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로 포상제도가 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의회의 직원들도 사실은 같이 포상제도나 이런 거를 같이 함께 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에 포상금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홍보나 여러 가지, 물론 사유가 있겠지만 저는 의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런 거를 좀 더 활성화해서 포상금에 대한 부분을 불용액 처리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19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전용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전용에 대한 부분이 삭감된 사유가 있나요? 319페이지요.
476만 원이 전용,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그건 입법지원팀장,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이 부분은 소송비용, 이대구 의원님 소송비용 관련해가지고 476만 원을 전용을 한 거예요.
○박은정위원 전용을 하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네.
○박은정위원 소송비용으로?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예.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21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사고이월 사유가 있나요?
○홍보팀장 강준식 홍보팀장 강준식입니다.
1회 유찰되고 2회 입찰이 저희가 12월 9일부터 협상을 진행했고 공고가 10월달에 나가서 11월초에 제안평가 하다 보니까 아마 시기가,
○박은정위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됐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팀장 강준식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의회 로비 이런 거 환경 조성하고 그런 거에 포함된 부분인가요, 이 예산이?
○홍보팀장 강준식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성과보고서 하나, 팀장님 말 나온 김에 좀 궁금해서요.
제가 지표를 보다 보니까, 48페이지요.
의정활동 홍보 건수 해가지고 보도자료 배포 건수 및 SNS 매체 홍보 건수 있습니다.
목표가 5, 23년도에 달성성과, 실적이 5인데 이게 건수로 잡는다고 하면 23년 달성성과가 5가 맞나요?
○홍보팀장 강준식 그때 말씀해 주셔가지고 성과목표 수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2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소식지 제작 건수 4건하고 그다음에 홍보영상 제작 건수 1건 해서 5건으로 했었는데, 이건 항상 매년 같기 때문에 목표치로는 맞지 않아서 24년도부터는 저희 보도자료 제공 건수하고 SNS 게시 건수로 바꿨습니다,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하고자.
○박은정위원 팀장님 그렇다 하면 이게 사실은 저희가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한 틀이 이게 정량화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괄호 열고 23년도에 목표 실적치는 소식지 발행 건수라고 별도로 표기해 주시면 저희 의원님들이 이걸 보실 때 훨씬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볼 때 이거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팀장 강준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배상금 있잖아요. 예산을 50 잡았는데 15만 6660원만 나갔거든요?
이 배상 내용이 어떤 거죠?
○의사팀장 최광소 네, 의사팀장입니다.
지금 이 배상금이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에 따른 여비 지급인데요.
저희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이 증인 세 분 그다음에 참고인 두 분 해서 집행을 한 15만 6600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인데요.
2차 정례회 때도 증인 출석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남겨둔 사항이라 불용처리를 차마 못했습니다.
○현옥순위원 목이 배상금이 맞아요, 그럼?
○의사팀장 최광소 실비변상금이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변상이에요?
○의사팀장 최광소 예.
○현옥순위원 증인 출석 이런 게 배상 및,
○의사팀장 최광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에 대한 실비변상금이라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변상금?
그게 조금 목이 아이러니 해가지고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 청사 관련해가지고 폭우가 와가지고 급하게 추경 해서 고쳤죠, 팀장님?
○의정팀장 홍인표 재작년입니다.
○현옥순위원 재작년이에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올해 비가 많이 안 왔죠, 최근에?
○의정팀장 홍인표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또 샜어요.
그 공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의정팀장 홍인표 지금 재작년에 했던 부분은 그 반대쪽입니다.
반대쪽이고, 이번에 그게 우수관이 저희 내부 쪽으로 되어있는데 그게 역류를 한 부분이라서 다른 부분입니다.
○현옥순위원 진단을 할 때 제가 아쉬운 게 있다면 아무리 추경에 예산을 올린다 하더라도 예측을 해서, 이 건물이 지금 되게 오래됐잖아요.
당연히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어야 되는 게 맞고, 한쪽이 막히면 한쪽이 뚫리고 한쪽이 뚫리면 한쪽이 막는 게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50㎜, 20㎜도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청사가 샜다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관리소홀에 있어서.
전체적인 진단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아직 장마철도 안 왔는데,
○의정팀장 홍인표 저희가 그래서 지금 하도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현옥순위원 네, 그러니까.
○의정팀장 홍인표 옥상에 있는 방수부터 시작해서 우수관이고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전체적인 진단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진단에 문제가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계획을 세울 생각입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니까 소홀이 하지 마시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팀장 홍인표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세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께 질의해야 될지.
원래 예산의 성과보고서 이게 전체적으로 정책사업 목표 여기에 대한 목표, 실적, 달성률이 나와있고, 각 이런 팀별로는 원래 안 나와 있는 건가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안 나와있고요.
그 성과지표에 보시면 첫 번째 거는 의정팀, 두 번째 거는 의사팀, 세 번째 거는 홍보팀 겁니다.
○위원장 최진호 아, 이렇게 되어있는 건가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그러면 성과지표가 하나씩밖에 없는 거예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왜 그렇게 해 놨어요?
원래 그런가요?
○의정팀장 홍인표 원래 사업별로 이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재정의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이 성과지표를 하는 건데요. 각 팀별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하나씩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진호 아,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게 의정팀인가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위원장 최진호 의정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의원 역량강화 교육 강좌 수인 거예요?
○의정팀장 홍인표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전문성 향상이나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거.
○위원장 최진호 거기에 대한 평가지표가 강좌 건수인 거예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그래요?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건 내실있는 의사운영,
○의사팀장 최광소 네, 의사팀장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여기 보면 추진성과 회의록 발간, 회의록 검색시스템 운영 및 본회의 수화통역 등으로 투명한 의사운영 지원 되어있잖아요?
수화통역을 의사팀의 추진성과라고 되어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냥 통역사분이 와서 방송실 같은 데서 영상으로 촬영하시는 거죠, 실시간으로?
○의사팀장 최광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그런데 뒤에 홍보팀 쪽 보면 의정방송기능 강화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사업명에.
추진성과에도 보면 ‘인터넷 생중계를 통한 열린 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수화통역 이 부분은 의사팀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홍보팀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홍보팀에서 수화 통역하시는 분이 오시면 방송실에서 다 촬영하고 내보내고 하는 거죠?
○홍보팀장 강준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그럼 어디서 이걸 추진성과를 올리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홍보팀장 강준식 일단 수어 같은 경우는 본회의 방송만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진호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집행부에도 항상 얘기하는 건데, 항상 어떻게 보면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팀별로 이렇게 한 건씩 성과지표가 있고, 또 그 성과지표에 대한 내용도 이런 강좌 건수, 홍보 건수 이렇게 정량적인 것보다는 정말 퀄리티랄까 안에 내용에 관한 실질적인 그런 걸로 해서, 성과지표 이게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좀 더 고민을 해서 이렇게 담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그리고 결산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의회는 보면 특별히 사업이나 이런 게 없어서 포상금 관련해서는 아까 박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되게 잘 쓰셨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인사행정 부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00만 원이 예산이었는데 300만 원을 다 지출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에는 3741만 8천 원의 자산을 취득했고, 그 뒤에는 맨 마지막에는 4995만 원의 자산을 취득했는데 어떤 자산들을 이렇게 의회가 취득을 한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정팀장 홍인표 의정팀장입니다.
이게 팀별로 좀 다른데요.
○위원장 최진호 네.
○의정팀장 홍인표 의사, 본회의장 중심으로는 의사팀에서 자산을 취득하는 거가 있는데 속기기계나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홍보팀에서는 이런 방송기계, 방송료, 그리고 의정팀에서는 집기 같은 거.
○위원장 최진호 그러면 의회청사 환경개선 담당하는 팀이,
○의정팀장 홍인표 예, 의정팀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3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뭐예요?
○의정팀장 홍인표 미술품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아, 미술품이에요?
○의정팀장 홍인표 미술품인데 지금 올해부터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최진호 그럼 작년에 이거 산 거는 어디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의정팀장 홍인표 이거는 전문위원실 복도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진호 그래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위원장 최진호 알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기능 또 의정팀, 아니다 홍보팀이군요?
○홍보팀장 강준식 네, 홍보팀장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여기에 3742만 8천 원의 자산, 이거는 뭐예요? 어떤 거 취득하신 거예요?
○홍보팀장 강준식 의회운영위원회실이 전에는 없었는데요. 새로 여기 만들면서 들어온 장비들을 구입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아, 여기에 이런,
○홍보팀장 강준식 네, 방송장비, 음향장비요.
○위원장 최진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무국인가, 행정운영경비 4995만 원 이건 뭐죠?
어디서 하신 거죠?
맨 마지막 322페이지요. 4만 5천 원 잔액 남아 있는.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맨 뒤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진호 네.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323페이지, 이거는 공용차량 카니발 저희가 대체했잖아요.
○위원장 최진호 아, 카니발 그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네.
○위원장 최진호 네, 알겠습니다.
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방금 팀장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잖아요, 자산취득에 대해서.
○의정팀장 홍인표 예.
○현옥순위원 미술품은 예산을 올해 안 세웠잖아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어떤 분이 의장님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자산취득이 미술품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취득에 대한 기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그래서 아예 안 세우지는 마시고 어느 정도는 본예산에는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정팀장 홍인표 저희가 대부분 조각품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림을 많이 구입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림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대여를 하는 게 있고, 또 저희가 자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복도에 많이 걸어놓는데요. 걸어놓을 장소가 이제는 없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존의 의장님들은 개인 사비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 전시회가 이 미술협회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랬을 때 이 자산취득 세운 비용으로 제가 산 걸로 알고 있어요. 8대 때도 제가 계속 운영위원회에 들어왔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예비비가 됐든 뭐가 됐든 자산취득으로 이런 어떤 거에 대해서는 좀 세워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검토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네.
○위원장 최진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9일 목요일 16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7인) |
최진호현옥순김유숙박은정설호영한명훈황은화 |
○출석전문위원 | |
윤순미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이강혁 |
의정팀장 | 홍인표 |
행정지원팀장 | 송기전 |
의사팀장 | 최광소 |
홍보팀장 | 강준식 |
입법지원팀장 | 안동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