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6월 30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안
4. 안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5.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0. 안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안산시 상록소극장 보노마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 안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안산시 경기도 RISE 공모사업 참여 협약 동의안
17. 안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안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19. 안산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안
20. 안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
21. 안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2단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23.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지방비 매칭 협약 동의안
24. 2025년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협약 동의안
25. 안산시 염색단지 백연저감 개선 사업(2차) 업무대행 협약 동의안
26.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3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27. 사동8호공원 내 해양체육관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28. 2025년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 출연안
29.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1. 2024회계연도 결산
3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3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2.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제안)
3.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최진호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10. 안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11. 안산시 상록소극장 보노마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경기도 RISE 공모사업 참여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18. 안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19. 안산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21. 안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2단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3.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지방비 매칭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4. 2025년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5. 안산시 염색단지 백연저감 개선 사업(2차) 업무대행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6.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3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7. 사동8호공원 내 해양체육관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8. 2025년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 출연안(시장제출)
29.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6월 2일 제1차 특별위원회의에서 위원장에 유재수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한갑수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으며, 6월 25일 김진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총 세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등 두 건의 보고서와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안” 등 열네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열두 건이,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열일곱 건이 접수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등 세 건이 접수되어 총 마흔여덟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박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시고 관심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대통령선거 운동기간 중 안산시의 위탁기관인 초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특정 후보자의 간담회와 관련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지난 5월 29일 목요일, 특정 대선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 일정표입니다.
오후 3시,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들과의 간담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간담회 추진 경위를 보면 5월 25일,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에서 안산시사회복지협의회에 협조 요청이 있었고, 그다음 날 협의회 측은 대책회의를 열어 참석대상과 간담회 장소를 확정짓습니다.
이후 안산시 위탁기관인 본오복지관, 부곡복지관, 선부복지관, 초지복지관, 그리고 안산시장애인복지관 등 총 5곳의 복지관 관계자들은 출장명령을 받아 간담회에 참석하였고, 무한돌봄사업과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40여분은 국민의힘 TV 라이브방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영상,
(10시0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05분 동영상 상영종료)
네,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선거운동복 차림 수행원들이 배석하는 장면, 그리고 후보자가 경기도지사 시절의 업적을 이야기하며 자화자찬하듯 언급하는 영상은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으며, 해당 영상은 9만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선거운동에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기능이 정치에 이용되는 상황을 안산시는 용납하겠다는 것입니까?
후보자를 위한 사진과 보도 한 줄의 장식을 위해 사회복지사들을 정치적 논란의 한복판에 서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사회복지 현장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일입니다.
공직선거 후보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다는 취지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민감한 시기, 그리고 공공시설에서 진행된 간담회였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은 무엇보다 엄격히 지켜졌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기관으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의 영역이며, 종사자들 또한 공무원에 준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기본 원칙이 철저히 무시되고 훼손되었습니다.
간담회라는 명분 하에 복지관은 정치적 무대가 되고, 본의 아니게 사회복지사들은 정치적 조력자가 되어버린 이 상황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치적 중립이 무너질 때, 시민의 신뢰도 무너지며, 이는 결국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결코 단순한 해프닝으로 좌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모든 이는 경각심을 가지고 더 이상 공공시설을 선거에, 정치에,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산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향후 이러한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과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ㅇ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 방금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박은경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직전에 모두 퇴장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회의록에 남기고 싶어서 저는 발언을 드리고요. 무슨 발언을 할지 알지 못한 상황이 원래 원칙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발언을 할 줄 알고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갔는지 이것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분명히 해명을 하셔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사전에 내용을 알고 나가셨는지, 그리고 지금 나가셨다가 김재국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러 들어오셨는데 김재국 의원님이 발언을 취소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정회 요청이 들어오셨는데 저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자리를 이석한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광경은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있고, 그래서 발언의 내용에 있어서는 저는 의장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의 발언은 항상 존중하고 발언은 보장을 해야 되는 게 저의 입장인데 발언을 듣기도 전에 퇴장한 거는 아쉬워서, 이석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후에 정회가 되면 양당 대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ㅇ최진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최진호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신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10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최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최진호입니다.
오늘 29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 박은경 의원의 5분 발언 직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퇴장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본회의장에서 퇴장한다는 이런 퍼포먼스는 의사표시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은경 의원의 발언에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5분 발언을 듣지도 않은 채 시작하기도 전에 나갔으니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제목만 보고, 아니면 유추한 걸 바탕으로 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상당히 유감입니다.
본회의는 우리 안산시의 주요 안건을 최종적으로 다루는 매우 엄중하고 신성한 장소입니다.
발언을 듣기도 전에 제목만을 보고 이렇게 퇴장하는 행위를 보이는 것은 의회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발언을 듣기도 전에 퇴장한 이유는 무엇인지, 무엇이 그렇게 불편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 선거 일정에 사회복지사들이 동원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 더불어민주당 박은경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이 안 될 시에는 모든 것을 떠나서 발언을 시작하기도 전에 퇴장한 행위에 대해서 사과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태순 최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진호 의원님,
(ㅇ현옥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최진호 의원님 지금 의사진행발언은 정회 사유가 됐던 정회 전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유감 표시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는데 이 자리에서 또 설명이 가능하면 하거나 아니면 정회를 잠깐 해서 다시 우리,
(ㅇ현옥순의원 의석에서 – 정회 안 해도 설명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게요?
(ㅇ현옥순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발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10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나오셨네요.
(10시38분)
○현옥순의원 네, 현옥순 의원입니다.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박은경 의원님께서 무엇이 잘못된 점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까 밖에서 송바우나 의원님의 내용도 들었습니다.
5분 발언이라는 사실 내용이 공유되지 않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감사 때부터 지적된 내용을 감지했고 또 다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가 잘잘못을 떠나서 이 5분 자유발언은 본인의 고유권한입니다.
나가고 들어오는 것도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의총을 통해서 이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불편함을 느꼈고 왜 그 불편함을 느꼈느냐, 단지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현 대통령 후보가 왔더라도 그 공공기관에서는 공식적인 자료가 오면 어느 공공기관에서 그거를 마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8대 때 들어왔지만 그런 공식적인 서류가 오고 가면 당연히, 그리고 후보는 또 옷을 입지 않고 들어갔죠. 중요한 거는 우리도 지금 각 지역에서 의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 선거가 지난 지가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엄청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거를 5분 발언을 통해서 공공성의 중립성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는 저희 국민의힘 자체가 듣기 불편해서 나갔던 겁니다.
이게 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해명을 하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나가고 들어오는 거는 저희 권한입니다, 의원들의.
거기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각각의 의원들이 지는 거고요.
불편해서 나간 게 이게 해명될 일입니까?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박태순 예, 잠깐만요.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은경 의원님.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신청서 작성.
지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은경 의원님, 발언 기회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보장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계속 의사진행발언이 계속 길어진 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박은경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고, 그리고 혹시 더 국민의힘 우리 현옥순 대표님 더 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거기까지 하고 이 의사진행발언은 정리하고, 또 정리할 내용이 있다면 이후에 절차적으로나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별도의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신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10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2분)
○박은경의원 박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의 취지로 인해서 지금 저희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저는 다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제 발언의 진정성은 바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 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주문하는 거였고 저 또한 선출직 후보였고 그 선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당부하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물론 그 계기가 된 게 유례없던 이례적으로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안산에 와서 이루어졌던 사회복지사들의 간담회가 계기가 된 건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공직선거 후보자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기관 방문이 아닌 정책 간담회에 있어서는 40여분이 소요되는 그런 장소에서 출장 복명을 달고 온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대관 신청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런 절차적인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감사관실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 명확히 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떤 당의 선별적, 편향적 중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선 저 자신부터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시장님들 다 후보였고 다음을 다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안산시의 공공기관, 특히 또 시 재정으로 운영되는 모든 기관들이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이런 정책 간담회를 하면 다 응해야 합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런 정치적 중립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그걸 예방하자는 차원에서의 오늘의 발언을 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 편향되게, 그리고 없는 사실을 가정해서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를 거론하면서 그랬으면 어떻겠느냐, 이거는 저는 이 자리에서 해명이라고 하는 그런 발언으로 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자중하고 사회복지사의 영역들을 더 존중해 주고 그분들의 진정성의 가치를 담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우리 출연기관인 청소년재단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사 참석차 사전에 안내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특정당을, 특정후보를 상징하는 색깔의 옷은 입고 오지 말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충분히 그 입장 존중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쉬웠던 거는 아무려면 그런 공공성을 갖고 공직선거에 임하는 저희들이 그 행사에 가서, 청소년 행사에 가서, 유권자도 아닌 청소년 행사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겠습니까?
아쉬움은 들었지만 그분의 역할을 존중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는 그런 상징적인 옷 색깔조차도 정치적 중립을 운운하며 당부하는 전화가 오는가 하면 어떤 기관은 특정한 옷을 입고, 색깔을 입고 후보자는 번호를 안 달았다 하더라도 거기 안에 같이 그 공간 안에 있었던 분들은 이 지역사회에서 알만한 분들입니다.
그분들과 함께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간담회가 과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시기가 불가피한 시급성이 있었을까요?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저는 다시 한번 제 자신부터, 그리고 여기 우리 안산시 의원님들 다 공직선거 후보자였고 그 과정을 거쳐서 여기 왔습니다. 여기 시장님도 그렇고요.
공직기강을 흔들지 마십시오.
내 정치적인 목적으로 당선을 위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자성하자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제 발언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또 다른 곡해나 오해가 있다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다시 발언 요청하셔서 본인의 의사를 밝히고 저의 답변을 요청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태순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진행발언이 최진호 의원님, 현옥순 의원님 그리고 박은경 의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이 5분 발언에 대한 박은경 의원님의 취지는 공공기관에 대한 책무와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명확하니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그때 당시에 그런 사용의 문제가 어떤 책임의 문제를 묻고자 하기보다는 다시는 이런 공공기관들이 공공에 맞게 이렇게 불편하지 않고 또 적절치도 않는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오히려 예방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라고 명확하니 하셨고, 또 우리 현옥순 의원님께서는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이게 행감에서도 다뤄졌고 그래서 그런 이석을 했던 것은 시간도 지났지만 좀 불편해서 이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박은경 의원님은 불편보다는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예방의 취지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더 반론의 반론 의견보다는 예방을 하자라는 취지, 그리고 또 불편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ㅇ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ㅇ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 최진호 운영위원장께서 민주당 대표시니까 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요청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회의진행은 더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더 이상 회의가 진행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을 하셨는데 정회에 동의하신가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든 이의신청과 관련되어져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서 정회 요청에 동의도 있고 해서 정회를 하고 그리고 다음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의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 전에 우리 오전에 정회를 했을 때, 정회를 했을 때 다시 한번 복기해 드리면, 우리 박은경 의원님께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하셨다고 그렇게 명확하니 하시면서 그 이후에 5분 발언이 시작되기도 전에 퇴장한, 이석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송바우나 의원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정회가 됐는데, 혹시 우리 현옥순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나와서 발언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거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떻든 우리 현옥순 대표님께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그러면 5분 발언의 어떤 취지나 내용들이 의견이 동의된 것으로 보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 5분 발언 문제를 진행발언에 대해서 정리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 의원님.
(ㅇ현옥순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본회의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국민의힘 대표로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최진호 대표님 그렇게 정리를 할까요?
(ㅇ최진호의원 의석에서 – 네.)
예, 감사합니다.
어떻든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또 우리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성숙한 모습은 우리가 조금 더 서로 신중하고 잘 하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우리 의원님들이 발언이나 활동은 항상 존중되고 또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다시 재발을 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박은정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취하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동, 선부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재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민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산시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 문제와 그 대응 전략으로서 대규모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77년 안산시는 전국 최초의 국가산업단지 기반에 계획도시로 조성되면서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2011년 71만 5천 명까지 늘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을 제외하고 약 62만 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경제적 위축뿐만 아니라, 소비력 저하, 세수 감소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였고, 결과적으로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하였습니다.
안산시 발전을 위한 첫 번째 골든타임은 2000년 초반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시점으로, 미래를 위한 양질의 정주환경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착수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5년간 재건축을 제외하면 신규 아파트 공급은 약 1만 세대에 불과했으며, 민선 4기부터 추진하려던 초지역세권과 89블록 개발사업 등은 다양한 이해관계에 의해 18년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그동안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정체되면서 인근 화성시나 시흥시에 비해 양질의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좋은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직주락’이라는 신조어가 보여주듯 좋은 주거환경이 좋은 인재를 끌어들이고, 기업이 찾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은 이제 기업유치의 전제가 되었고, 이는 도시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았습니다.
화성시는 수자원공사와 함께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개발을 통해 2030년까지 약 15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 화성시는 동측지구 주택공급 당시 안산시의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였던 사례를 본다면, 화성시의 서측 개발로 인해 더 큰 규모의 인구 유출로 60만 명 이하로 감소될 것이 자명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안산시는 두 번째 골든타임을 만들어야 할 시기입니다.
신규 주택공급이 가능한 초지역세권, 89블록, 30블록, 구)해양과학연구원 부지 개발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장상, 신길2, 안산・군포・의왕 등 3기 신도시의 안정적 사업 추진으로 양질의 정주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뿐만 아니라 시의회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출자 동의안은 금번 회기에도 보류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역발전을 위한 건설적 논의의 장을 열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역할도 함께 수행해야 합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쇠퇴라는 구조적 위기를 마주한 지금,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시민의 삶과 안산시의 미래를 중심에 두고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2.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제안)
(13시10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진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진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진호 의원입니다.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총 2건을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였으며, 본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증인에 대한 고발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거짓 증언에 대한 고발 시기의 적절성 및 절차 등을 감안하여 고발 기한을 명확화 및 현실화하여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감사 및 조사 실시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제2항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증인에 대한 고발 기한을 거짓증언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격과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일부를 정비하고자 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3항에 “안산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안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대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첨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최진호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진호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지방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최진호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13시13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 한명훈 의원입니다.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안 등 총 14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안은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내 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시민의 편익 증대를 위해 안산시 행정에 인공지능을 활용·접목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년의 나이를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와 일치시키고, 청년기본소득의 일시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변경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활동시설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분야 위원 2명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추진 부속협약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한명훈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명훈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인공지능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청소년 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시민고충 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0. 안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11. 안산시 상록소극장 보노마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경기도 RISE 공모사업 참여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3시20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 설호영 의원입니다.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등 3건의 안건은 시정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과 수거, 처리를 위한 관리 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해안지킴이 활동 범위를 명시하고 일부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상록 소극장 보노마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의 행정적·법적 실효성 상실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산시 위생업소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의체’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역사회의 돌봄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조문을 수정하고, 월피 아이사랑 놀이터 물품 및 대관 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경기도 RISE 공모사업 참여 협약 동의안은 경기도가 주관하는 ‘RISE’ 공모사업에 안산시 관내 대학이 참여함에 있어, 시의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어 시의회의 사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설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호영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해양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상록 소극장 보노마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경기도 RISE 공모사업 참여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7. 안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18. 안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19. 안산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21. 안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2단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3.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지방비 매칭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4. 2025년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5. 안산시 염색단지 백연저감 개선 사업(2차) 업무대행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6.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3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7. 사동8호공원 내 해양체육관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8. 2025년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 출연안(시장제출)
(13시25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8항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 박은정 의원입니다.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열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 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발생 사유의 구체적 작성 및 분류 기준 준수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시정 요구하며, 예비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약자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안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 예방을 위해 제안된 사항으로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 기준을 상위법령 및 관련 세부 규정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관내 어린이ㆍ청소년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여 교통복지 실현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심사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인 어린이ㆍ청소년 중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대부분 근거리 학교로 배치되어 통학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교통비 지원 본래의 취지가 명확히 확립될 수 있도록 할 것과, 향후 계획된 지원 대상 확대는 시 재정 상태 및 지원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ㆍ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은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운영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한 기존 개별 조례를 통합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등록기준 등을 포함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용어 정비 및 보유 차고 면적기준 완화 적용 등의 내용을 제정 취지에 맞게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부황금로 확ㆍ포장공사(2단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사업비 절감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제도를 활용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심사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제도는 대규모 SOC사업 추진 시 초기 지방재정의 부담을 분산시키고,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활용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이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해당 제도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 자칫 토지비축 제도가 가진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무분별하게 운영되어 장래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각 소관부서는 토지비축 제도 활용에 있어 제한된 범위의 사업에만 적용ㆍ시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지방비 매칭 협약 동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하고, 이에 따른 지방비 매칭 확약을 위해 시의회의 사후 동의를 얻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협약 동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도 첨단 제조로봇 실증사업 공모에 신청하고, 이에 따른 지방비 출자 확약을 위해 시의회의 사후 동의를 얻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염색단지 백연저감 개선 사업 2차 업무대행 협약 동의안은 염색단지 백연저감 2차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과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시의회의 사후 동의를 얻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3차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우리시의 미래 발전 방향과 공간 구조를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중요한 행정 행위로서, 특히 용도지역 변경은 해당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재산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도시계획과는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계획 수립 및 결정 과정에서는 주민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알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업무를 추진하기 바라며, 용도지역이 종상향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개발이익은 공공의 자산에 기반한 가치 상승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공공기여가 적정 수준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사동 8호 공원 내 해양체육관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계획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도로 의견 제시하지 않고 “원안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 출연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시설구축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수행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에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박은정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은정 위원장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부 황금로 확·포장 공사(2단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지방비 매칭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첨단 제조 로봇 실증사업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안산시 염색단지 백연 저감 개선 사업(2차) 업무대행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3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사동 8호 공원 내 해양체육관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 로봇 직업 교육센터 구축사업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9.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3시37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 한명훈 의원입니다.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사업 진행 중 건축방식 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액을 반영한 공유재산 변경의 건 및 시 재정 확충과 공공개발 추진에 활용하기 위해 사동89블록, 구)해양과학기술원 부지, 고잔동30블록 공영주차장을 매각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처분의 건 등 총 네 건의 사업입니다.
안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4건의 안건 중 “사동89블록 개발사업”, “구)해양과학기술원 부지 개발사업”, “고잔동30블록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은 신중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한명훈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 설호영 의원입니다.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본오동 해란공원 내 실내수영장 건립 사업 추진 중 사업 예산 증액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및 대부도 탄도항 및 흘곶항 인근에 주민 문화공간 조성과 관광객 편의 시설 제공을 위해 어촌 공유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설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두 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3시41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현옥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현옥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옥순 의원입니다.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11일과 6월 19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연구활동 운영ㆍ지원의 내실화입니다.
의원 연구활동 운영에 있어 관련 조례를 준수하여 등록, 변경, 취소 등 모든 절차를 엄격하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 연구단체가 실질적인 정책개발과 입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준수와 실천을 위한 교육 실시입니다.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022년 5월 시행되었습니다.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인식 부족과 법령에서 규정하는 신고 및 회피 의무에 대한 이해 미흡으로 공직자가 의도치 않게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실무 적용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청사 노후에 따른 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의회 청사가 노후되어 옥상 방수 시설과 지하 주차장 누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회계과 등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시설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현옥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유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김유숙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유숙 의원입니다.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에 걸쳐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 수습지원단, 기획경제실, 행정안전 교육국, 농업기술센터, 양 구청 일곱 개과 및 25개 동 행정복지센터 등 54개 부서와 안산도시공사, 안산미래연구원,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안산시 청소년재단, 안산 인재육성재단, 안산시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총 백열세 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소관에서는 청년 창업펀드 운영 철저 등 열한 건을, 시민협력관 소관에서는 시민의 방 접수 민원 피드백 철저 등 세 건을, 홍보담당관 소관에서는 안산시 SNS 시민기자단 활용 철저 등 여섯 건을, 감사관 소관에서는 시민감사관 운영 철저 등 여섯 건을, 세월호참사 수습지원단 소관에서는 4.16 생명안전공원 차질없는 준공 촉구 등 두 건을, 기획경제실 소관에서는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 등 열아홉 건을, 행정안전 교육국 소관에서는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 등 스물일곱 건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관리 철저 등 아홉 건을, 양 구청 소관에서는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등 다섯 건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서는 각 동 전기시설 및 엘리베이터 점검 철저 등 두 건을, 안산도시공사 소관에서는 징계 대상자 퇴사처리 부적정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 등 다섯 건을, 안산미래연구원 소관에서는 연구사업 연내 수행 철저 등 두 건을,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소관에서는 멘토멘티 지원사업 중단 검토 등 다섯 건을, 안산시 청소년재단 소관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 범위 및 교육 확대 등 네 건을, 안산 인재육성재단 소관에서는 홈페이지 관리 철저 등 네 건을,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소관에서는 공공웨딩홀 운영 사업 홍보 철저 등 세 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김유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유재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 유재수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재수 의원입니다.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에 걸쳐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양 구청 주민복지과 및 환경위생과, 안산도시공사, 안산문화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안산시정 운영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숙고하고 정책적 대안을 함께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총 아흔여섯 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서는 민간보조금 정산 관리 강화 및 반복 사례 제재 등 스물아홉 건을, 복지국 소관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실적 및 수혜자 관리 철저 등 열아홉 건을, 상록수․단원보건소 소관에서는 공공장소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홍보 및 단속 강화 등 열 건을, 대부해양본부 소관에서는 민간보조금 사업 정산검사 지연 방지 및 감사자료 확보 등 여덟 건을,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서는 외국인 지역사회 기여 방안 및 시책 발굴을 통한 예산 지출의 정당성 마련 등 여섯 건을, 양 구청 소관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 등 여덟 건을, 안산도시공사 소관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수지율 저하 대응 방안 마련 등 여덟 건을,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서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고유 정체성 확립 등 여덟 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유재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이지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 이지화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지화 의원입니다.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에 걸쳐 도시주택국, 철도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산업지원본부, 상하수도사업소, 양 구청 가로정비과, 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 그리고 안산도시공사, 안산환경재단, 안산도시개발,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총 163건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에서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참여에 따른 주도적 역할 및 사업성 확보 노력 등 30건을, 철도건설교통국 소관에서는 광역철도사업의 관계기관 소통 강화 및 안전관리 철저 등 22건을, 환경녹지국 소관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관리 철저 등 26건을, 산업지원본부 소관에서는 기업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사후관리 강화 등 13건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하수처리 원인자부담 협의 철저 등 16건을, 양 구청 소관에서는 주정차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관련 명확한 원칙 및 판단 기준 정립 등 22건을, 안산도시공사 소관에서는 공영유료주차장 내 불법상행위에 대한 강력한 개선 조치 등 12건을, 안산환경재단 소관에서는 환경인증제 사업 신뢰성 제고 및 객관성 확보 등 8건을, 안산도시개발 소관에서는 지방출자기관의 경영 투명성 및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경영공시 철저 등 9건을, 마지막으로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서는 추진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관내 기업 수혜 확대 노력 등 5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이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3.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3시56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3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수 의원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부서별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 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결산 결과 예산 현액 규모는 총 2조 7226억 6293만 9771원이며, 시정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 제안설명 자료의 작성 방법 개선’을 권고합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 결산 제안설명 자료의 ‘집행잔액 현황’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잔액 발생 사유’로 구성하여 잔액 규모와 발생 사유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속비 이월 예산을 적기에 편성하여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예산 이월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계속비 사업의 경우, 추진 일정이 지연되면서 이미 편성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채 이월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 편성 후 집행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계속비 이월은 해당 예산이 특정 사업에 장기간 묶여 다른 긴급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활용되지 못하고 예산의 흐름을 경직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수년에 걸친 계속비 사업의 경우,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적합한 예산’을 ‘적기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례적인 예산 이월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도비 보조금 사업 운용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중앙 부처와 경기도 주도로 사업이 결정되어 실제 지역 수요와 괴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연말에 보조금이 집중적으로 교부되어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 등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밀한 수요 조사와 사전계획을 통해 보조금 예산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 수요를 반영한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상급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보조금 사업을 철저히 운용하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율은 56.6%로 세외수입 징수율인 80.5%보다 낮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체계를 개선하여 체납처분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 작성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는 최근 3개년의 성과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현실적이고 도전적인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목표치’는 관행적인 수준을 개선하여 초과달성·미달성에 대한 원인 분석 후 적극적인 목표치를 설정해야 하며,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은 보다 정확한 성과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예산·결산·성과보고서의 작성 결과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선정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종 기금 총 4509억 1252만 9175원에 대한 2024년도 운용에 따른 결산 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전반적인 점검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기금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기금은 특정 목적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실제 운용에서는 적립금 방치, 중복지원, 집행률 저조 등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목적 달성이 미흡한 기금이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전반적인 운용 실태를 점검하여 목적과 용도에 맞는 기금 사업은 적극 추진하여 사용률을 높이고, 특정 목적사업이 없는 기금과 예산을 통해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금은 폐지를 검토하는 등 실효성 있는 기금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4년도 일반회계 71억 1150만 3천 원, 하수도 특별회계 1억 6955만 4천 원의 예비비 지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유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재수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4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14시04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34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숙 의원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BF 인증 제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지역 및 개별시설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 단계부터 설계·시공·관리 전반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 이후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효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을 통해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촉구하고자 하며, 지금부터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2008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도입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각종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된 것으로 현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이행 확대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인증 취득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국적으로 11개에 불과한 인증기관과 부족한 전문 인력으로 인해 인증 절차의 장기화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측면은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또한 인증 절차는 사업 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기반으로 승인하는 ‘예비인증’과 공사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진행되는 ‘본인증’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11개 인증기관별로 상이한 업무 처리 규정과 인증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해석으로 인해 잦은 수정·보완 요구가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인 제도 운영으로 본인증 취득에 최소 수개월에서 최장 1년 이상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관련 행정 절차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요 이용자의 특성,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 개별적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인증 기준은 현장 여건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례를 초래하며 과도한 비용 발생으로 인한 행정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당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도입된 BF 인증 제도가 현재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신축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제도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는 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BF 인증 제도가 모든 사회 구성원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증가하는 인증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BF 인증 기관 지정을 확대하라.
하나. 복잡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적 낭비를 방지하라.
하나. 객관적인 인증 심사 기준 및 매뉴얼을 마련하여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
2025. 6. 30.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태순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9일간의 회기 동안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 202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의 의결 등 중요한 여러 안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372건의 시정 및 요구사항을 주문하였으며, 결산과 조례, 기타 안건 심사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안산시 발전을 위한 시정요구와 부대의견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지적사항과 대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작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해외출장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외유성이거나 비용처리에 있어서 위법행위가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안산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국외출장 표준화를 전면 수용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시 감사 요청 및 실시와 감사 결과의 처분에 따라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책임 있는 출장 제도 안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최근 안산시 공무원과 산하 보조단체 간부들의 비위 혐의가 발생하면서 경찰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청렴의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의무로 공공기관의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요소입니다.
안산시에서는 공직자가 법령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제도 정비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도 평가 지표 개선과 청렴 리더십 강화 그리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등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며, 시민 걱정 해소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장마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점검하며 총력대응에 적극 나서야 하겠습니다.
재해취약지역 시설물의 사전점검과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노약자·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유지, 수방자재 및 구호물품 확보, 재난상황의 신속한 전파 등 선제적 대응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산시의회는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로써 여러분 곁에서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아낌 없는 조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름철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즐거움과 행복이 언제나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안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안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안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안산시 상록소극장 보노마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안산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안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안산시 경기도 RISE 공모사업 참여 협약 동의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안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안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안산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안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안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2단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지방비 매칭 협약 동의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2025년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협약 동의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5. 안산시 염색단지 백연저감 개선 사업(2차) 업무대행 협약 동의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6.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3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7. 사동8호공원 내 해양체육관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8. 2025년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 출연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9.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1. 2024 회계연도 결산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2.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3.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18인) |
박태순김재국박은경송바우나 |
이진분김진숙한명훈한갑수 |
현옥순유재수이지화박은정 |
최찬규설호영선현우최진호 |
김유숙황은화 |
○출석공무원 | |
시장 | 이민근 |
행정안전교육국장 | 전덕주 |
단원구청장 | 이동표 |
기획경제실장 | 도원중 |
문화체육관광국장 | 박종홍 |
복지국장 | 김영식 |
도시주택국장 | 홍석효 |
철도건설교통국장 | 김기선 |
환경녹지국장 | 김민 |
상록수보건소장 | 최진숙 |
단원보건소장 | 정영란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범열 |
대부해양본부장 | 백종선 |
산업지원본부장 | 채충렬 |
상하수도사업소장 | 최미연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 이억배 |
○의안제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진숙 김재국 이지화 송바우나
한갑수 최찬규 이진분 선현우
유재수 박은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부위원장 선임(6월2일)
·위 원 장 : 유재수 의원
·부위원장 : 한갑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