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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6.0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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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월 2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업무보고

가. 안전행정국,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2016년 새해를 시작하며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붉은 원숭이의 해로 영리하고 재주 많은 원숭이처럼 민첩하게 소망하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 회의에 참석한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 더 힘차고 활기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업무보고

가. 안전행정국, 상록구·단원구 행정 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보고 안전행정국 및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안전행정국장 이규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안전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은 총무과장입니다.

손경수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최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재근 회계과장입니다.

김형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종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종철 외국인주민센터소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 안전행정국 소관 7개 부서의 중점 추진사항 및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기준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과 6쪽의 조직과 인원,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2016년 예산현황입니다.

2016년 안전행정국 예산은 전년대비 159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총무과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자치행정과는 원곡본동 신길문화센터 건립비용이 증액되었고, 회계과는 원곡1동 주민센터 건립비와 2016년 공무원 보수 인상분이 주요 증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과 9쪽의 주요성과와 평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의 2016년 비전과 추진과제로, 안전행정국은 ‘소통하는 시정, 안전·희망의 안산’을 비전으로 7개 부서 31개 과제를 선정해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2016년 중점 추진사항은 부서별 업무와 중복되므로 별도로 설명 드리지 않고, 14쪽부터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17쪽, 「시 승격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은 우리 시가 시 승격 30주년이 되는 해로 그간의 역사와 발전상을 재조명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의 기본계획은 총무과에서 수립하였으나, 앞으로의 세부 추진계획 및 총괄관리는 기획법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일·성과 중심의 조직 및 인사운영」입니다.

기능과 직무분석을 통해서 환경변화 및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관리와 일 중심의 6급 주무관 배치, 인센티브 및 가산점 부여제도 개선, 합리적인 전보기준 마련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비전을 실현하는 사람중심 창의인재 양성」입니다.

도시 숲, 안전도시, 마리나항, 산업단지 재생 관련 교육 등을 통해서 시 핵심가치를 실현하고, 천년도시 안산 바로알기 인문학 과정, 자기계발교육 및 직무전문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여 창의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쪽, 현안사항으로 「공공분야 생활임금제 도입 추진」입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생활임금제와 관련하여 금년 2월 중에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및 생활임금액을 결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며, 추경 예산반영 등을 통해서 2016년 7월 공공분야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전사회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27쪽, 「안전한 세상 으뜸 안심도시 안산 구현」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다양한 사회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은 물론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통해서 안전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8쪽부터 30쪽까지, 「사회재난·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과 재난사고 제로화 도전」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등 사회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시기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축제나 행사에 대한 사전 안전컨설팅으로 사고 제로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현안사항인 「수암동 폭발물처리장 이전 및 양여」추진입니다.

상록구 수암동 산 5-7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폭발물처리장은 현재 국방부와 이전을 협의하고 있는 상태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37쪽, 「주민스스로 참여해 결정하는 새로운 주민자치 시대」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 결정하는 새로운 주민자치를 지향하고 주민의 신뢰를 얻는 사람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자치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통장·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을 통한 역량강화교육과 주민자치 아카데미 추진, 비활성화 자치센터 컨설팅을 통한 마을사업을 기획 추진하겠습니다.

40쪽, 「시 승격 30주년 기념 국제회의 및 교류행사 개최」입니다.

펨시(PEMSEA)의 지방정부 네트워크 포럼 및 국제자매우호 협력도시 대표단 초청 행사 등을 통해 국제적 해양생태도시로의 위상제고와 마이스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2쪽,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사람중심 안산 만들기 사업」입니다.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의 성장단계에 맞는 지원을 추진하고 교육, 복지,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등 통합형 지원을 위한 뉴-거버넌스를 강화하겠으며, 마을 만들기 사업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순환구조의 지속 가능한 안산형 마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47쪽, 「투명한 지출과 시민중심의 회계정보 공개」입니다.

결산 결과를 통하여 시 재정상태와 1년간의 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은 물론, 총 17개 항목에 걸쳐 지역행사 및 축제의 원가를 공개하여 시민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시민중심의 효율적인 청사관리 운영」입니다.

단원보건소 및 단원경찰서 이전과 연계하여 노후화된 시청사를 재정비하고, 사무공간 부족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재 시청사 재정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으로 5월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56쪽, 「365 행복드림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 대기시간 단축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창구를 운영하고 명예민원실장을 배치하겠으며,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과 시민 중심의 여권서비스를 통해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7쪽, 「시민이 만족하는 친절·정확한 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상담품질 향상을 통해 콜센터 KS서비스 재인증 심사를 추진하고 공직내부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상담기반을 공고히 하여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63쪽,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의 일환으로 안산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앱 개발 공모전을 실시하여 우리 시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66쪽,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인프라 강화」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와 접근권한 제한 조치를 시행하겠으며, 안전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시키겠습니다.

다음, 외국인주민센터 소관 업무입니다.

73쪽, 「다문화 국제도시 안산 조성」입니다.

외국인 이주민 밀집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관련법 개정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재원과 제도 마련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4쪽, 「모두가 어울리는 다문화공동체 형성」입니다.

대표 다문화축제를 활성화하고 국가별 행사 및 한국문화탐방을 지원하겠으며, 지구촌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축제와 문화·체육행사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내·외국인이 융화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2016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국장님, 이규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 계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동사무소 담당이 행정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자치행정과장 최관입니다.

윤태천위원 동에 현원하고 정원하고 지금 현재 안 맞는 이유가 왜 맞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네, 직원들.

○자치행정과장 최관 직원은 총무과입니다.

윤태천위원 총무과장님, 정원하고 현원하고 왜 안 맞는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최종은 어느 동 얘기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현재 본오1동 같은 경우도 정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현원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원이 안 된다고 이번에 시장님 연두방문 때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도 아직 보충이 안 되고 있고요. 계약직마저 한 명이 있었는데 계약직이 2년이 돼 가지고 경과가 끝났답니다.

그런데 충원이 안 된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있고, 현재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민원서류를 떼려면 보통 한 시간 이상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나 동장님이 건의 해 가지고 현재 정원이 15명인데 13명으로 충원 좀 시켜 달라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전년도에 뽑아놓은 사람이 없어 가지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본오1동 같은 경우는 2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12월 31일까지 해서 종료가 됐는데요. 그 자리 같은 경우는 끝나기 전에 12월달에 수습을 배치해서 그 자리를 대신했고, 그 수습은 1월 20일경에 정식발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2월 29일까지 임기인데 1월 26일자로 해서 일단 대체근무자를 지금 발령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거기가 인구가 4만 3천명 정도 됩니다. 본오1동 같은 경우 약 4만 3천명인데, 현재 정원이 15명인데 13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충원을 시켜 달라고 그러는데 언제쯤 충원이 가능한지?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결원은 없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본오1동 같은 경우는 인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사무운영7급을 사회복지7급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인사 때는 사회복지7급으로 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거기 가서 의원이라고 해서 그냥 바로 민원을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번호표를 뽑고 보면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려야만 내 차례가 돌아오는 경우인데,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총무과나 국장님은 빨리 충원을 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리고 지금 대체의 경우도 일을 잘하고 경력이 많은 직원으로 배치를 해서요,

윤태천위원 그렇죠. 초보자들보다 경력이 많은 분들이 있어야, 민원인들은 잔뜩 모여 있는데 그게 빨리 빨리 일처리가 안 되면 많이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가서 서류 떼는데 한 시간씩 걸린다는 것은 현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이 그렇게 많이 대기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언제까지 해 주실 건지?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일단 금주 내에 저희가 현장을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오늘 오후에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각 부서에서 올해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 19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비전을 실현하는 사람 중심 창의 인재 양성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문교육기관에 인재양성에 대해서 위탁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중국 연수교류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의 연수는 올해가 처음인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2015년에도 연수를 갔습니다. 이 연수가 1년 이렇게 장기가 아니고 한 달 정도 교육가는 게 있거든요. 중국어 이런 연수인데 한 달 기간 한 3명 정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3명 정도를 선발하는데, 3명을 선발하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기준이 되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가 지금 외국어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일본어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1대1 전화외국어부터 회화자율교육까지 맞춤형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평가표를 만들어서 교육을 성실히 받은 사람 중에 그래도 거기 교육을 받으면서 성적이 나은 직원으로 해 가지고 선발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명이 다녀갔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3명 갔습니다.

이상숙위원 작년에도 3명, 올해도 3명?

○총무과장 최종은 예, 올해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갔다가 이제 한 달을 다녀온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이상숙위원 한 달 동안을 갔다 와서 상반기인가요, 하반기인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하반기에 갔다 왔습니다.

이상숙위원 하반기에 갔다 왔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갔다 와서 어떤 마인드가 있나요? 그런 것까지 체크가 되셨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한 달 가 가지고 외국어 실력이 눈에 보일 정도로 늘어난다고는 기대하지 않지만 그래도 외국어는 사실은 자신감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 현지인들하고 대화하고 자신감을 얻는 그런 성과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실 업무보고이긴 하나, 우리의 예산이 낭비될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나와 가지고 받는 것만큼의 언어라든가 이런 게 순환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에서는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대상자 선정도 교육을 성실히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사회지원과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 과장님, 이거 보시면 제가 이 지역에 안산동에 살아서 누구보다도 그 지역주민으로서 안산동 폭발물처리장에 갇혀서 한 30년이 지금 현재 넘는 세월을 그거하고 접하고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번에 모처럼 이렇게 책자에까지 실렸다 하면 비전이 보이지 않나, 매우 흥분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연 어디까지, 작년에 2015년, 제가 2014년 7월 1일부터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 전체 발의를 시작을 했고, 전체 발의를 시작을 하고 국방부도 다 찾아가서 담당과장하고도 면담이 이루어졌고, 작년도 2015년도 12월달에 마무리 말씀을 하겠다, 하는 조언도 받아왔거든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3군사령부라는 데에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동안의 이야기였고, 또 이게 3군사령부가 사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책협의를 아마 시장님하고 12월 23일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 부분에 대하여 제가 실무협의회하고 또 정책협의회에 직접 시장님을 수행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수암동 폭발물처리장은 우리 안산시민의 약 30년 이상의 아주 숙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군사시설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여러 주민들의 집단적인 어떤 민원야기도 있었고, 또한 저희 시를 비롯한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국방부에서는 대체시설 부지를 시가 제공하면 그걸 이전하겠다, 이러한 어떤 일관된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대체시설 또는 부지를 우리시가 마련한다는 것은 어떤 그런 위치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거기에 막대한 소요예산이 들어 가 가지고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던 차에 위원님께서, 지난 자료를 보시면 지난 2015년 5월에 위원님께서 우리 안산시의회 전체 발의를, 건의문을 갖다가 발의해서,

이상숙위원 21명 의원 전체가 하셨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래서 국방부에 건의문을 송부했고, 또한 거기에 대한 공식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은 받으셨겠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이 부분을 실행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저희가 매년 경기도와 3군사령부 간에 군관정책협의를 상·하반기로 개최하게 됩니다. 그때 정식의제로 저희 시가 이것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날 실무협의를 거쳤고, 12월 23일날 시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셔 가지고 3군사령관하고 경기도지사님이 공동 주재하는 협의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공식적인 의견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앞으로 이 폭발물처리장은, 3군사령부가 지금 주관하는 폭발물처리장은 도내 연천하고 안산 2개소가 있는데, 이 안산지역의 폭발물처리장은 경기남부권의 폭발물처리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시설이고 이것은 필수시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체시설 또는 부지가 없으면 이것은 이전이 불가하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지금 군부대에서는 이것을 이격거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이격거리를 필요하지 않는 친환경 폭발물처리시설을 지금 개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 12월경이면 그에 대한 시험결과가 어느 정도 가시로 나오게 되면 그때 정식으로 우리 안산동 폭발물처리장이 거기에 포함돼서 이전을 한 번 추진하는데 협의하겠다, 공식적으로 3군사령부에서 앞으로 협의를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제가 좀 전에 말씀 중에 2016년 12월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폭발물처리장 안에 천년의 고찰이 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천년의 고찰이 있고 천년이 넘은 우사단, 재단을 했던 곳이고도 하고요. 거기는 정말 생태계가 살아있는 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군사부지 시설이라고 철조망을 쳐놓고, 철조망 친 데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자물쇠도 이렇게 채워놔서, 거기를 하루에 정말 다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산동에 연령대가 있고 젊으신 분들을 비롯해서 노년층까지도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거긴 저녁 7시도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아마 가셔 보시면, 조사를 해 보신다 하더라도 안산동 주민 반수 이상은 그쪽을 활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기폭챔버라는 군사시설이 즉, 말하자면 총이라고 그러나요? 군사 그런 것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을 터트리지 않은 것에 한해서 갖고 와서 하는 건데, 옛날에는 정말 소가 새끼를 임신했을 때도 그것도 떨어지고 창문이 막 흔들릴 정도일 때, 그 정도는 사실 아니지만 거기에 그러한 우리가 안산동에서도 아마 그런 천년의 고찰을 갖고 있는 데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제종길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안산동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너무 감사를 드리고 하는데, 기폭챔버라는 기계가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게 완공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하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갖고 시장님하고 이 3군사령부하고 정책협의를 했을 때에는 충분한 걸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 기폭챔버가 이미 상용화가 돼서 창원시에서도 설치를 해서 지금 가동 중이고요. 그 다음에 영천시는 지금 현재 시장님하고 수의계약 단계까지도 이뤄서 시장님 면담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창원시나 영천시 같은 데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12월까지 미뤄서 한다는 것은 시간 끌기의 하나의 핑계 아닌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인근 시 대한민국에, 우리보다도 많이 크잖아요. 우리는 작은 소규모잖아요. 창원시나 영천시 같은 데는 엄청 크잖아요?

그런 데도 하는데 작은 데에서 그렇게 12월까지 끌어야 되는 것인지, 오늘 제가 이런 보고를 받으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당겨서 추진해서 연말 정도까지는 안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다방면으로 알아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나 국방부의 공식 의견은 그게 현재 개발돼서 사용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창원시는 개발된 그 시설물을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거기 창원에서. 창원에서 시험 운영 중에 있는 거지, 그리고 영천시라는 건 처음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이 폭발물처리장치 소위 말해서 기폭챔버라고 군사적인 그런 시설인데 이러한 것은 지금 상당히 또한 민감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이게, 저희도 3군사령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이게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인근 시와의 여러 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디는 옮긴다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은 저희 자체 개발이 아니라 외국산을 갖다가 들여다가 그 시설들을 지금 시험 평가 운영 중에 있다. 창원에서 그 정도는 저희는 알고 있고, 공식적인 답변이 지금 12월경에 기술이 완료된다. 그때 그것을 판정해서 그것도 적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적합판정이 됐을 때에 그것은 전적으로 군대가, 국방부가 판단할 사항이지만 거의 그런 시설물들이 세계화 추세에 있고 우리시도 좁은 지역에서 자꾸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채용을 할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에는 천년고찰의 원당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협의회에 가셔 가지고 이러한 그동안 시민들의 불편한 점, 그 지역에 지금 생태계적으로 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이런 천년고찰을 복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3군사령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저도 군사적인 이런 것도 아닌데 여기서 여러 가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군사적인 비밀이라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러나 기폭챔버라는 거 인터넷에 쳐보면 바로 뜹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창이 떠서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인터넷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군사적인 문제라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2016년도에 안산동 폭발물처리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다는 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희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일·성과 중심의 조직 및 인사운영, 이거 기존에 하던 거랑 어떻게 올해는 차별화하셔서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사실은 인사운영은 조직하고 인사를 통틀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도 인사를 예를 들면 사실은 성과나 능력중심으로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지금 전반적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사실은 연공서열도 사실은 무시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조화를 이루면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조직을 전체적으로 잘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각 개개인의 성향이라든가 능력을 위주로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전체가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기존에 저희가 행정조직이라는 게 한 5, 6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이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조금 행정변화가 생김으로써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저희도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전체적인 것을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 이것을 작은 부분만 이렇게 해서 행정변화라는 이유로 조금 조금씩 변화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걸 가지고 다시 한 번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조직을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요구하고, 저희들이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자체 안을 한 번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런 깊은 고민을 하실 때 반영하셔야 될 점이 제 개인적으로는 엊그저께 정부에서 각종 공무원, 예를 들면 연봉을 근무평가를 반영 해 가지고 호봉으로 안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개정안을, 규정 같은 것을 의결시켜 버렸습니다, 정부에서.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송바우나위원 일단은 내년에 국가공무원에게만 적용을 하고 그 이후로 지방직까지 확대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게 여기에서는 격무부서의 가산점 부여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기존에는 4급 이상이었는데 5급 이하로까지 연봉을 근평 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자칫하다가는 특정부서에 쏠림현상이라든지 줄 세우기식 인사 그런 게 될 거라는 우려 섞인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각종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왔다 해서 물론 따라야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분명 안산시 자체적인 그런 부작용에 대한 대책마련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아까 고민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2, 3일 전인 얘기라서 깊은 고민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런 움직임은 계속해서 언론상으로나, 저희가 문서는 사실 심층적인 계획은 내려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도 필요한 경우는 아마 다음 달부터는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왜 변경을 시켰는가에 대한 교육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도 지방의 이런 문제라든가 현실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건의가 돼서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에 있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성과 능력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는 없거든요. 잘 하는 사람만 가지고 조직이 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사실은 그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 조건이 맞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주민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안이 올라왔는데 기존에 과장님 체제에서 이제 국장님 체제로 간다는 건데, 했을 때의 장점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외국인주민센터 김종철입니다.

일단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전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저희 기초단체 중에서 저희가 외인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 개 단위를 갖다가 높여서 이렇게 조직을 갖다가 만든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단계 올라감으로써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존에 하던 업무 중에서 민간단체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주고, 주요 외국인들에 대한 정책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개 과로 저희가 출발을 하지만 그런 기능들을 갖다가 하다보면 조금 조금씩 보완이 돼 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조금 더 넓게, 또 지금은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외국인주민정책이라는 게 국가 주도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실행을 하고 그 나머지 정책적인 뒷받침을 이렇게 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연구개발을 해서 정책적으로 앞서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여기 73쪽에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작년 5월 1일에 발의가 됐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보류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외국인을 보통교부세 산정을 하려면 이 법률을 개정 안 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업무가 행정자치부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이렇게 거창하게 갈 거 없이 지금 총선체제이긴 하지만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요청을 몇 번 외국인주민센터에서 더 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건의안을 발의했는데, 지금 이것만 반영이 돼도 제가 산정하기로 36억 정도가 더 확보가 됩니다, 교부세가.

지금 우려가 되는 건 예산 문제예요. 이게 4급으로 갔을 때 분명 그것에 대한 재원확보 노력 없이 일단 외국인 많으니까 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4급 간다. 취지는 좋지만 그것에 대한 재원은 그보다 세금을 더 내는 내국인들한테 오히려 가중이 될 수 있고, 그런 우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4급체제로 갔을 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저처럼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작년 같은 경우에 9월 행자부장관께서 저희가 센터를 방문하셨을 때 저희가 브리핑자료에 포함을 해서 정책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장관께서 3개월 만에 또 교체가 되셨고요. 올해 초 구정 전·후로 해 가지고 또 한 번 방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 되시는 분이.

그래서 저희가 이 교부세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산정기준수에 기초수요인구로 산정을 해 주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36억 정도가 충분히 들어올 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안전행정부에서는 이것을 보정계수로 계산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 차이가 조금 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책건의를 한 번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특별법이나 이것도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해가 바뀌었으니까 선거 전이라도 저희가 찾아뵙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고려인문화센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물건들이고 계시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송바우나위원 공사하시고 지금 5월 중에 하실 건데, 이 고려인 관련한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비만, 이거 리모델링할 때 야 물론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했지만 향후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국비를 얼마큼 확보해서 하실 계획이신지, 그게 계획이 수립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최초 아닌가요? 고려인 문화센터라는 게 고려인을 대상으로 한 어떤 전국 최초는 아닌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전국에서는 현재 광주 광산구에서 고려인마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가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사업내용을 보면 거기도 현재 국가에서 이렇게 크게 지원을 받는 부분은 없고요. 지역의 사회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체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후원을 받고 있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화센터가 작년 12월에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월 중순이후까지는 공사가 중지되는 상태고요. 최초로 저희가 작년에 공사입찰을 하기 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샘플로 검사했던 그런 부분하고 실제로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지금 전수 내부조사를 해 보니까 조금 더 보강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설계내용을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 지원 관계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2월 중에 향후 이 시설이 완공됐을 때 직영할 것이냐 또는 위탁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 마련과 동시에 중앙정부에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검토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6조에 지원사업이 쭉 나와 있고요. 7조에 외교부에서 이 고려인동포를 위해서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직영을 했을 때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는 되지 않지만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고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 12월인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3회 추경이었나, 신길동에 청사부지랑 사회복지시설 부지 그 2개를 한 번에 사셨는지 나눠서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부지에다가 지금 신길문화센터 건립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의 청사부지가 작아 가지고 원래 이렇게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박재근 청사부지에다가 신길문화센터 건립을 하는 거고요, 사회복지시설 부지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거 원래는, 제가 그것은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기존에 그러면 매입한 신길동 지번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는 지금 매입 해 놓고서 그냥 방치된 상황이라고 제가,

○회계과장 박재근 사회복지시설은 저희가 나중에 장래에 필요에 의해서 확보를 해 놓은 거고요. 지금 현재는 아직 부서에서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나중에 사회복지시설이 저희가 필요로 할 때 그때 저희가 건립할 예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 주차장으로 지금....

○회계과장 박재근 그냥 임시주차장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시설이 필요할 때 저희가 그때 사회복지시설을,

송바우나위원 그게 언제쯤 될 건지는....

○회계과장 박재근 지금 현재 수요가 저희가 장래에 필요한 거지, 장래를 위해서 확보를 해 놓은 거지 현재 당장 이렇게 해서 수공에서 저희가 받아온 게 아닙니다. 장래 필요 예정을 해서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이게 동 분회가 유관단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동 분회가 자유총연맹의 동 분회?

송바우나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유관단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자유총연맹은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 분회까지는,

송바우나위원 이 자유총연맹 동 분회 사업을 25개 동 중에 일동인지 이동인지 거기 한 군데 빼고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동에서 본인들의 할 선을 넘어서서 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주고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그 담당하는 동주민센터와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제재라든지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이게 제가 어떤 동에 단체현황 이렇게 이름 요청을 하면 자유총연맹이 끼어서 오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건 자유총연맹, 동에 있는 유관기관이 아니고 자유총연맹 안산시지회의 한 분파이지 동에 이렇게 속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활동범위를 오버해서 그렇게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최관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동에 어떻게 보면 직능단체가 동별로 7개, 8개 있는 데도 있고, 5개 있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자유총연맹을 놓고 본다고 봤을 때는 안산시의 자유총연맹 속에 들어가 있는 하부조직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에 있는 자유총연맹도 안산시의 자유총연맹의 회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송바우나위원 예,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가 아니시고 동의 직능단체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동에서 봤을 때에는 단체를 활용해서 동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면 어떻게 동에서 같이 일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활동이 저조한 동에 있어서는 굳이 동에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동을 관장하고 있는 자치행정 업무가 있지만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을 댄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 동의 어떤 자율에 의해서 동 행정 하는데, 동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같이 협력하고 하는 것이지,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에 있는 자유총연맹을 전부다 단체로 인정하자,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저는 우려되는 게 그걸 오히려 제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남녀협의회, 통장협의회 이런 건 전부, 통장협의회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한 상황이지만 이런 새마을남녀협의회나 바르게살기는 법령에 근거를 둔 단체입니다. 자유총연맹도 법령은 있지만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지회를 하든 분회를 하든, 이게 만약에 자유총연맹을 동에서 이렇게 유관단체로 인정을 시켜 버리는 식의 활동 이걸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다른 오만가지 단체들이 분회 만들어 가지고 각 동에서 설치고 다닐 수가 있어요. 이게 법령에 근거 안 하고.

그랬을 경우에 사조직화가 될 수 있고 굉장히 이게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은 아주 미미하게 지원을 하고 계시지만 각 동주민센터랑 협의를 하셔서 자신의 역할들에만 맞게 해야 지, 그러니까 제가 자유총연맹을 이렇게 일괄로 묶어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 동에서 하는 행태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저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므로 인해 가지고 어떤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주민과 같이 가는 거거든요. 주민과 협력해서 어떤 정책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추세라고 봤을 때에 자유총연맹이 물론 사조직화 하는 그런 활동은 되지 않겠지만 시 발전이라든지 동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굳이 지금 추세로 봤을 때에 어떤 단체는 배제하고 어떤 단체는 같이 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대신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체의 활동들을 봤을 때에 다른 단체와의 어떤 화합에 저해가 된다든지 아니면 너무 개인적인 어떤 친목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동하고 확인을 해봐서 저희들이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 시 승격 30주년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획법무과에서 총괄하기로 했다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네. 저희가 전에 총무계에서 담당을 했었는데요. 저희 인원을 한 명 줄이다 보니까 이 업무를 하려면 사람을 보완해야 되는데 사람을 더 채우는 것보다는 기존 인원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인원의 부족으로 기획법무과로 갔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저는 또 지난번 예산 책정에 있어서 시 승격 30주년 사업들이 여러 과에서 난립되어 있어서 그것을 총괄해서 협업하고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기획법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려고 간 줄 알았는데,

○총무과장 최종은 그 부분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법무과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30주년 기념행사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치룰 수 있는 건지,

주미희위원 기획법무과에서 예산책정 때 주문했던 사항처럼 다른 부서에서 시 승격 사업에 대한 것들을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협업하고 다 총괄 그 내용들을 다 습득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국 단위로 해 가지고 국장님들이 각 분야별로 추진계획을 보고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서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국도 바뀐 거잖아요? 시 승격 사업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국이 바뀌었는데 총무과에서 주관했던 사업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시 얘기했지만 부서나 사람이 바뀌면서 그 사업을 예산을 투입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 사업 성격과 그 효율성에 맞게 다 지금 정책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지금 한 달 가까이 저희하고 계속 대화도 나누고요, 그리고 절차를 그 내용들을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각 부서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주문했던 그런 사항들이 새로운 부분 새로운 사업들이 필요한 것은 추가적으로 발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시 승격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올 한 해에 단발성으로 세워진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올해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협조가 잘 돼야지만 30주년 행사에 걸맞은 그러한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진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과가 변경이 됐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변경된 과에만 일괄 전입하지 마시고요 책임감 있게 계속적으로 함께 하셔서 예산책정 때 총무과에 주문했던 것들을 회의도중에라도 말씀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꼭 마지막까지 정리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마저 총무과 과장님한테 할게요. 생활임금제요. 이거 작년에 제정됐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제정됐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추경에 반영할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추경에 반영해서 실시는 7월부터 실시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상반기에는 실시가 안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상반기는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월달부터는 생활임금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생활임금이 정확하게 금액을 산정하고 대상도 확정을 짓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이 계상이 되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에 대한 금액이 지금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회 추경에 전부 반영을 해서 이게 1년치인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나머지 7개월치입니다.

주미희위원 7개월치?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7개월치에 대해서 전부 예산에 반영할 생각이신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금액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생활임금제 도입의 취지에 맞는 그 금액 실현이 가능한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새로 실시하는 만큼 생활임금제 조례 제정에 있어서 나왔던 문제점이나 염려들의 의원들에 대한 주문사항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또 역차별이라든지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실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우려되는 것들을 해결하시고, 또 생활임금제가 도입이 돼서 추진배경에 있어서 이것에 대한 목적에 맞게 또 그 효과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확대돼서 다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돼야 되거든요.

○총무과장 최종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기관의 과정들을 잘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난 게 뭔지, 거기에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생활임금위원회의 위원 구성 자체가 상당히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많이 둬서 그분들하고 그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녹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정 시에 제기됐던 문제점들은 보완하시고, 거기 취지 목적에 맞춰서 그것들은 알리시고 더 확대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양쪽을 지금 처음 실시하는 회의인 만큼 상반기에 1회 추경에 받아서 7월부터 실시하실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셔서 진행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우리마을 지식창고 운영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네.

주미희위원 이게 전년도에 이미 실시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전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지금 시설은 됐는데 거기에 채워야 될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실시하시겠다는 장소와 여기는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는 고잔역만 나왔는데, 고잔역하고 중앙역 2개를 제안하셨었죠?

○총무과장 최종은 고잔역하고 한양대역 그렇게 후보가 됐었는데 저희가 고잔역 하나만 지금,

주미희위원 아, 2개 중에 채택을 하는데 고잔역으로 채택이 됐다 이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거기 하나만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전년도에도 일부 비치해서 실시는 하고 있었죠?

○총무과장 최종은 그것은 저희가 거기다 비치는 안 하고요 지금 본관 1층에 있는 북카페에다가 용역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은 비치를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는 해 놨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처음 취지가 고잔역에 되어 있는 자전거 대여소에 대해서 이용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 장소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홍보, 안산시를 홍보하는 장소로 만들고자 했던 것 맞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지금 자전거 보관소가 기존에 있던 게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자전거 수리점을 2개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 용도를 다른 용도로 쓰게 됐고요.

중앙역하고 초지역 자전거 보관소는 자전거 수리하는 장소로 지금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일부분은 자전거 수리하는 장소로 쓰고 있고 일부분을 리모델링 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예. 고잔역은 저희가 쓰고 있고, 상록수역은 민원이라든가 안내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주미희위원 처음에 취지가 이용이 저조한 곳을 이용하겠다. 다시 더 좋은 방법으로 이용하시겠다고 제안하신 거 맞죠?

○총무과장 최종은 그게 활용용도가 없었던 것을 저희가,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활용용도가 없던 것들을,

○총무과장 최종은 예, 우리 지식창고로,

주미희위원 이걸 왜 얘기하냐 하면 또 새롭게 리모델링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예산들이 자꾸 수반이 되잖아요? 처음 취지에 맞게, 물론 기존에 있던 장소에 대한, 이용했던 장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용 성향이나 지금 또 지식창고에 맞는 장소로써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되도록이면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 취지에 맞게 효율성이 없었던, 활용가치가 없었던 것들을 살리겠다라는 취지에 맞춰서 조금 예산수반을 하셔서 시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저희들 리모델링도 화려하게 하지 않고 예산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낭비 요인은 최소화시키도록 하고요. 그래서 운영을 잘 해서 목적했던 것이 추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 여기 이번에 보면 업무보고에 참 듣던 중 반가운 내용이 와 있습니다. 이게 지역에서 이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 지역근로자·지역생산품 우선사용이라는 업무보고가 있어서 지역에 맞춰서 진작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하는 차원에서 이 업무보고에 내용이 들어있어서 반갑고요.

저도 전년도에 기존에 중장비라든지 불도저 그런 기사들이 안산시에 재건축하고 큰 사업들이 일어나는데 정작 본인들은 일할 자리를 못 찾고 있다. 시에서 시에 세금을 내는 본인들을 거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없느냐는 연말에 저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에 보면 1억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한 하도급지킴이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조례도 살펴보니까 되도록 시장의 권장사항이더라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권장사항은 그들이 지켜 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사항이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주미희위원 이걸 더 강력하게 그들로 하여금 정말 시에 일자리창출 가능할 수 있도록 시에 세금 내는 시민들이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모색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 관 공사는 저희가 권장사항이지만 저희가 계속 업체에다 또 공사부서에다가 계속 요구를 해서 하도급지킴이나 이런 것은 거의 되는데, 민공사 아파트 공사,

주미희위원 시 사업 같은 경우는 권장사항이되 시에서 줄 때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페널티까지는 그것도 문제가 될까요? 그게 플러스 요인에,

○회계과장 박재근 사실 페널티는,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그 사람들이 그걸 선택된다고 그럴까요? 그걸 하청을 받았을 때 원청업체죠. 그런 시 사업에 대해서 권장사항을 잘 지켰을 때 줄 수 있는 오히려 플러스라든지 뭐가 있을 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계약이 가능하게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이루어질 수 없을까요?

그러면 이것은 권장사항으로만 계속 있고,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들을 더 진행해 나가시겠다는 건지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사실 권장사항이지만 공사 감독부서라든가 저희가 계약할 때 계약조건에는 사실 넣어요. 넣는데, 강제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계속 주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설계에서부터 저희 안산시 제품이라든가 이렇게 제품을 반영해서 설계에 넣게끔 하고, 사실 중기라든가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조례 만들어진 것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할 때 특수조건에,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뉴스를 봤거든요. 선도금 직불제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법에 어긋나지 않게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직불제는 저희가 하고요. 요새는 저희가 인건비 못 받았고 장비대 못 받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다 현장관리를 하고요. 만약에 못 받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실제로 지급된 여부까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례 제정 이후에 저희가 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개입을 해 가지고 제대로 통장에 돈이 들어갔나, 저희가 대금지급 할 때 15일 이내에 또 결과보고 받고 그래 가지고 그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주미희위원 오늘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각 과에서 주도적으로 올해 안에는 꼭 실시하겠다라는 것으로 오늘 이런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인 만큼 또 올해 안에 이런 사업, 지금 생각했던 것들을 진행하시겠다고 했으면 적어도 이 하도급지킴이 정도, 이 지역의 근로자라든지 지역생활물품에 대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실시하겠다는 것을 다른 업무보다 더 강력하게 관심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게 진행해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저희가 직접 챙기니까 이런 사례가 아직까지 발생 안 했는데 앞으로도 철저하게 관리해서 우리 일하고 못 받는, 노임 못 받고 장비대 못 받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자치행정과장 최관입니다.

주미희위원 주민자치시대에 있어서 첫 업무보고 때 주민자치위원 기간 연장 건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주미희위원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생각한 것하고 또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던 게,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자치행정과장은 최종 업무보고 받고 나니까 그것은 의원발의로라고 생각을 했다, 라고 그냥 대답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주미희위원 그런 것에 있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계속 그걸 민원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글쎄, 저도 그날 간담회 날은 자치행정과장으로 온지 며칠 안 돼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파악돼서 보고 받기로는 주민자치위원들끼리 자기 임기 부분에 대해서 연장을 하기 위한 TF를 구성해서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도 있었다, 라는 얘기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주미희위원 그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것들은 과장님 전에도 계속 기간연장에 대한 것들이 우리 상임위로 계속 보고 되고 얘기되고 있는데요. 그것들은 서로 보는 입장들이, 그 날도 보셨지만 다 의견들이 다릅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지적된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주미희위원 또 기간을 연장하면,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라는 게 뭡니까? 각 동에 있는 주민들의 역량을 골고루 다 발전시키고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어느 일부분의 어떤 위원들만 계속 지속적으로 역량이 강화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로테이션 시켜서 모든 주민이 다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으로서 안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일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간연장에 있어서 제안했던 것들이 모집이 잘 안 된다, 그런 문제점은 그분들이 또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계속 기간이 연장되다 보면 너무 일방적으로 긴 오랫동안 독재적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취합해서 올해 안에 그것은 상반기 내로 자치행정과에서 문제점 지적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부 조사하셔서, 이 차제에 전부 정리하셔서 결론 낼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하여튼 이 부분은 이번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아마 쟁점이 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미희위원 적어도 각 동의 동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든 한 번 과장님이 정말 모집 부분에 있어서 어느 동이 어느 정도로 힘든 건지 그렇게 한 번 전수조사를 직접 해 보시고요. 저희한테 자료는 주셨거든요. 어디는 몇 명인데 몇 명이 몇 % 모집했는데 증원은 몇 명 됐고, 몇 명은 이렇게 됐다, 부족분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이 이 차제에 동장님들하고 전부 한 번 직접적으로 대화를 해 보세요. 상황을 파악해보시고, 또 위원 간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정도로도 자원봉사자로서 충분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사해서 정말 그들이 갖고 있는 일부 위원들의 생각인지, 전체적인 생각인지, 동장님들이 바라보는 현 동 센터에서 바라보는 시각 같은 것을 한 번 이번에는 정말 직접 대화하셔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시는 게 어떤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의견수렴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자치행정과에 계속 이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기간에 대한 얘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차제에 국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하고 같이 동장님들하고 대화하시고 전체적으로 하셔서 정말 이번에는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해보세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지급에 있어서 부당지급 사례 확인하시고요.

왜냐하면 출석하지 않았을 때 부당되는 것들이 간혹 있죠? 그거 공공연히 그냥 그랬는데, 지금처럼 그들이 주목하고 기간을 연장하고 그들이 활동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얘기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같은 것들은 정확하게 지급돼서 정확하게 또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이 쓰이도록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당지급은 이 차제에 없어져야 된다고 보니까 자치행정과장님 그거 정리하세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시간이 다 됐으므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30살 된 도시답게 일을 잘 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의회도 많이 협력을 하려고 하는데 연초에 그렇지 못한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 관련해서 우리 총무과장님, 우리 인사관리에서 과장님이 공직자로 채용되셔 가지고 그동안 공식적인 교육을 받은 이력이 쭉 집계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나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전 공무원이 쭉 나와 있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제가 제 걸 한 번 체크를 해 보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전산화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초기에 그 부분만 빼놓고 한 반 정도는 정확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소위 말하는 조직관리 파일에 쭉 전 직원들이 정리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예. 개인 인사기록카드에 교육 이력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자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시의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연간계획에서 교육을 했던 그 목표, 방향 또 시의 비전이나 그 시기 시기 필요에 의한 교육적인 세부적인 커리큘럼도 축적되어 있던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런 문서는 별도로 문서보관에 따라서 보관이 되고 있고요.

교육은 그 시기에 맞춰서 각각의 계획이 조금 조금씩 변동은 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두 가지를 여쭤보는 이유가 개인적인 자기 계발에 있어서의 교육적 목표가 있을 거고, 우리시가 인력운용과 관련된 시의 비전이나 우리 시의 시기 시기의 요구가 있는 거죠. 숙제였었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또 우리가 필요한 해당 역량을 쌓아서 시의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일을 행정이 해야 될 때 필요한 분야나 이런 것에 대한 학습이나 교육의 과정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것이 같이 매칭이 돼서 연동되지 않으면 교육이 지금 법제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연간 80시간이 최소 기준이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이것과 시가 추구하는, 시가 총괄적으로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과 서로 소위 말하는 미스매칭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교육을 받고 학습을 하고, 어차피 이거 다 그냥 자기가 무슨 월급 저금 해 가지고 대학 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시 행정에서 역량계발, 자기계발,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교육이고 의무화되어 있고, 그래서 굳이 따로 놀게 되면 저는 그 효과가 떨어지는 거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교육의 과정들이 인사관리에서 쭉 축적이 돼서 인재를 활용할 때는, 필요한 인력을 해당부서에 활용할 때는 그런 것들이 쭉 스크린이 되는 것은 상식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체계화 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래서 늘 우리시의 중장기적인 우리 공직역량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이든 계장님이든 개별 공무원들이 그동안 어떤 교육을 받아왔으며, 그래서 어느 분야가 자기가 좀 더 나은지, 소질이 있고, 이런 것들이 분석된 걸 가지고 시가 지향하는 방향으로의 시정운영을 위해서 인력이 배치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짜시라는 거죠. 작년에도 제가 다 받아봤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어떤 교육을 어느 공무원이 뭘 받았는지, 저는 이것이 시 안에서 조직적인 소위 말해서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인력운용, 소위 말하는 HRD라고 하죠. 인적자원관리에 있어서의 이것이 좀 더 저는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한 인사, 성과평가 이런 것들이 돼줘야 저는 어디 한 자리 인사를 해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고 사기진작에도 더 영향을 좋게 미치겠죠.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오니까 저희 시에 큰 세월호나 이런 것 때문에 힐링 위주의 교육을 실시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전문성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바꿔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시도 때도 없이 맨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살 먹은 성년에서의, 개인이 살아도 30살이면 주문되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만큼 도시도 30년이 지나고 새로운 한 세대가 저물고 또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는데 그에 따르는 인적자원의 구상들을 저는 길게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는 지난 1월 22일에 고용노동부에서 양대 지침 발표한 거 아시죠? 모르세요? 과장님 노동자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소위 말하는 저성과자 해고 관련 부분하고 취업규칙 관련, 그러니까 공정인사 지침하고 취업규칙 관련 지침이 양대 지침이라고 하는데, 요즘 민감한 게 저성과자 쉬운 해고 이런 것 민간기업에서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이것을 나는 우리 공직사회가 한 번 고민해보면 어떨까, 같은 노동자니까. 노사정이 대타협한다고 협의 해 가지고 9월 15일날 어렵게, 어렵게 합의를 했는데 그걸 양대 노총이 파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국가가 지금 주도해서 가는 거잖아요? 국가를 운영하는 부분의 일선에 공무원이 있고 공무원이 노동자예요.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어떻게 이것이 적용, 직접적인 적용이 아니라 어떻게 수용되어져야 되고 어떻게 평가되고 우리 공무원들은 공직자를, 저희도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 자세에 있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랬을 때 인사관리를 하는 우리 총무과 안전행정국은 1900명에 이르는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실까, 양대 지침에서 주요한 아까 하나가 앞에는 쉬운 해고, 저성과자 쉬운 해고, 취업규칙 관련해서는 지금 임금피크제 아닙니까?

공공기관 도입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방직 공무원도 임금피크제 지금 하기로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지방은 아직....

전준호위원 그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나중이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민간하고 공기업 같은 데에 막 쥐어짜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 공무원은 어떻게 고민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 나는 들거든요.

○총무과장 최종은 이런 부분하고 성과급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주요업무 두 번째로 일·성과 중심의 조직 및 인사운영 이걸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성과평가 일반기업한테는 저성과자 해고까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을 무작정 막 사업주 마음대로, 사용자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조건들이 다 있지만 그것도 잘 안 지켜지죠. 예를 들면 지난 15년간 한 1200건의 부당해고 관련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유효하게 판정된 것은 정규직의 경우 11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에서는 말하면 악용의 소지가 많다는 부분들 사용자 중심, 이걸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면 그럼 우리 시 안에 이런 성과평가를 해서 저성과자에 대한,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성과자에 대한 말하자면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나 진단이나 처방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교육 인적자원 관리와 연관해서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저평가자에 대한 조치는 일부 시·군에서 시도,

전준호위원 아니, 우리 시가 지금 그런 계획들을 실제로 갖고 있냐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 시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과급제라는 게 사실은 저평가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로 보여집니다.

전준호위원 필요한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성과급제도 사실 여러분들 안에서 쉬운 표현으로 나눠먹기 하자고 주장이 많잖아요. 똑같이 일하는데 왜 등급 나눠서, 이런 논리들이 팽배해 있잖아요. 그게 바람직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논거에 의하면 공무원들 그냥 다 같이 일했으니 그냥 보너스로 생각하고 나눠 갖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흐름이. 그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지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하고 그에 따르는 성과를 나눠 갖고, 또 그 성과가 낮은 부분을 아닌 말로 그냥 막 잘라내고 새로 신규공무원 채용해라 이러면 또 난리 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역량을 높여주는 부분들을 조직적으로 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80시간의 교육을 통해서든 특별교육을 통해서든 이런 것이 저는 마련돼야 한다. 아닌 말로 지금 인원은 늘어나고 계속 근속승진하고 뭐하고 여러분들이 비율 늘리고 이래 가지고 그냥 주무계장님들만도 100여명 가까이가 보직도 못 받고 그냥 일하고 계시는 속에서 여러 숙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저는 짜여진 계획과 그런 시스템 속에서 소화시켜 나가야 이게 당장 나한테 이익이든 불이익이든 공무원들이 평생 일을 해 나가면서의 예측 가능한 업무도 하고 그에 따른 자기 준비와 대비도 하고 이런 것 아니겠냐는 거죠.

저는 이런 것이 수년 동안 얘기를 해도 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마련이 안 될까? 돈이 없습니까? 전문가가 없습니까? 조직 내부에 조직 편의적인 사고에 의한 인력운용에 대한 욕심이 크기 때문이라고 저는 진단하는 거예요. 스스로들을 객관화시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마련하시라는 거예요. 수많은 다른 용역은 많이 하면서 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용역들은 안 하려고 해요?

○총무과장 최종은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절감하면 세우세요, 예산. 남들 하는데 벤치마킹도 하시고.

저는 이것이 같이 가지 않으면 말하자면 하드웨어나 무슨 돈으로 대단한 용역으로 시의 비전 미래 세워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에 있어서의 사람의 역량이 높아지지 않으면 별로 잘 안 된다고요. 안타까운 평가지만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현재 90블록이에요. 우리 공직 내부의 역량이 더 훌륭하지 못한 부분에서 저는 상당한 지금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일처리만 해 오는 과정에서의 수세적인 일처리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리드하면서 일을 못한 그러한 하나의 사례가 지금 있어서 엄청난, 우리 시 출범이래 단일사업 최대 규모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그것도 법령대로 하는 게 아니라 협상으로 하는 일인데 우리가 지금 밀려요, 제가 봤을 때. 그건 역량이라고요.

그것을 개인한데 맡길 수 없고 조직이 풀어내려면 그걸 높여줘야 된다고요. 쌓아줘야 된다고요.

그런 차원에서의 인적자원관리와 교육, 학습 이것에 대한 체계와 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이 말씀을 드려요. 올해 안에는 그 가시적인 계획이 나와 줬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과장님.

○총무과장 최종은 예, 만들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네.

전준호위원 시 승격 30주년 관련해서요. 국제회의 이거 지난번에 투자유치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게 법규가 정한 국제회의입니까? 검토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자치행정과장 최관입니다.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기보다도 여기는 저희들이,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회의인지를 진단하셨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 부분까지는,

전준호위원 아니면 그런 규모로 하려고 하시는지? 그 대답을 하려고 해도 법령을 검토하셔야 됐겠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법령 검토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냥 일 외국인들 불러다가 막 하는 것들이 효과, 또 효율 이런 걸 따졌을 때 대개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어요. 3개국 이상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오면 국제회의입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 관련법에 의해서. 국제회의 관련법 그 다음에 전시산업관련법, 마이스산업 이 두 가지 법령을 보면.

그래서 그 규모와 참가국 외빈들에 대한 이것들을 놓고 전부다 충족했을 경우 이걸 국제회의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국제회의가 제대로 되려면 우리 교류협력 관련 조례에도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자꾸 점검하는 거죠. 지금 나라는 여러 나라인데 제가 보기에 외빈이 100명까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국제회의가 아닐 것 같기는 해요. 그것은 여러분들 진행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랬을 때 단순히 의회 동의가 무슨 단순한 관리감독이 아니라 그만큼 사업의 효율과 효과, 실효성 이런 것들을 진단하라는 거예요. 자칫하면 지금 과거에 다문화포럼 해 가지고 한 번 그냥 하고 다 사그라들었잖아요. 연속성도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순환하면서 계속 하자고 막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도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버려요. 돈을 엄청 들고.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국제회의들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 펨시라는 것이 1994년에 설립이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이 펨시에 가입한 게 2000년도 초반입니다. 그렇게 법령 검토는 안 했지만 그러한 추진경과로 봤을 때에 국제회의가 맞는 걸로 추정은 되고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과연 이 국제회의를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실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예산 승인도 하기 전에 동의 받아야 될 일이거든요, 절차상으로.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아직 사실 사업비 추경에 확보한다라고 지금 표기는 해 놨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다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이 많으면 오후에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전에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질문이 다 대부분 있으신가요?

이상숙위원 저는 궁금해서 딱 2개만.

○위원장 나정숙 2개만 하시면 돼요?

이상숙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은 없으시고요?

주미희위원 저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맞추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상숙 위원님 하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김형호 과장님, 내용을 보다 보니까 재밌는 구절이 있어서 궁금해서 그냥 한 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배려 어디까지 해 봤니?” 하는 타이틀에 매력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민원행정서비스 종합만족도가 86.3이나 되었고요. 민원여권과에 담당공무원 역량강화를 하면서 이러한 타이틀을 갖고 말씀을 하셨나요?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배려 어디까지 해 봤니?”는 현재 이런 타이틀을 정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일상적으로 저희가 친절이라는 것은 상시적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 것을 벗어나 갖고 진짜 마음에 우러날 수 있는 이런 친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타이틀을 사실 집어넣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종합만족도 평가가 86.3%가 나온 것은 어디서 평가가 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이 부분은 작년 2015년도에 양 구청, 시청 또 동사무소 25개 동 이렇게 한 11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청하고 구청은 면접으로 이렇게 했고, 동사무소는 전화통화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친절은 가장 기본이에요. 그죠?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기본에 해서 민원여권과는 특히 시민들을 많은 시간은 아니래도 10분 이내로 만나고 접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안산시 평가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런 제도는 매우 재밌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마음가짐이 중요한 사항이니까요. 하여튼 친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61쪽 맨 아래 페이지를 보면 정보이용 소외계층에 의한 시민정보화 교육이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이상숙위원 그 중에 보면 정말 한부모 가정 애들 자격증 취득해서 IT서포터즈 강사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해준 게 작년에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소외계층이 96명 했고요, 취약계층은 1143명, 그 다음에 장애인은 1381명해서 총 2620명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자격증을 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자격증도 많이 땄는데요. 지금 제가 데이터를 안 갖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그냥 편안하게 주시고요. 혹시 데이터가 있으면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한 번 볼 수 있도록 자료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나눔봉사 문화 확산 공동체 형성에서요. 미래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 맞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자치행정과장 최관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기존에도 안 그래도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방학 때 되면 부모들이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 점수를 따려고 어디를 찾는데 마땅치가 않고, 또 어느 쪽에서는 너무 많은 봉사자들이 오고 어느 쪽에서는 또 봉사자들이 없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고 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인 건지요? 그것들을 파악들을 미리 하시겠다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보시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쭉 해왔던 그런 사업들인데,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봉사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와서 교육도 받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계속 있었던 사업이고, 자치행정과보다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차제에 지금 제가 제안했던 것들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등학생들이 방학 때 방학을 이용해서 자원봉사 점수를 받기 위해서 부모들이 알아보고 우왕좌왕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자치행정과에서 확인을 하셔서, 그러면 일괄적으로 지금 몇 년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했는지 확인하시고요. 제가 생각했던 부분처럼 일괄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방학 때 하고자 하는 청소년들한테 미리,

○자치행정과장 최관 알려줄 수 있도록.

주미희위원 예. 미리 선택을 받든지 아니면 미리 신청을 해서, 또 자원봉사자를 원하는, 청소년들을 원하는 단체라든지 장소는 어느 곳인지 해서 수급조절이 가능하게, 그러니까 한꺼번에 어느 때는 많이 몰리거나 부족하거나 이러지 않게 그런 것까지도 한 번 일괄적으로 이 자체에 정리점검 하시는 게 어떤지요? 자원봉사센터에 그렇게까지도 한 번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 보시든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겨울방학은 다 갔지만 지금 상반기에 미리 신청을 받아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곳들을 이렇게 수요와 공급을 정리해서 다음 올 여름에 오는 방학 때는 서로 기회가 골고루, 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센터에 한 번 그런 주문을 넣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학생들이 항상 자원봉사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은 주문사항으로 넣어서 꼭 자원봉사센터에 그것을 넣어서 이번 기회에 그런 프로그램이 가능한지, 그렇게 수급조절을 맞출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서 차후라도 어떻게 답변이 나왔는지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동네에서 맡는 게 제가 의원이라고 학부모들은 자원봉사 할 데 좀 찾아달라고 하고, 제가 그렇다고 어디가 많이 쌓여 있는데 어느 단체에 제가 또 그곳을 압력을 넣어서 자원봉사 할 수 있게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단체는 또 손이 빈다고 하고 이러거든요. 이 차제에 이것 좀 해서, 정리하셔서 저한테 꼭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이것도 자치행정과인데요. 저희 지역이라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희망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금 전년도에 실시하셔서 지금 희망씨앗 같은 것들은 많이 여러 군데가 발굴이 돼서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이렇게 사업구상을 한 거 보면 희망새싹도 15개, 희망나무는 3개소라고 그러는데, 희망새싹에서 희망나무까지 가서 희망나무 마지막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사업에 최종적으로 간 팀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교육이 됐고, 어디까지 프로그램이 실시돼서,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과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작년에는 씨앗까지 접근이 됐고, 금년부터는 새싹과 나무로 넓혀 나가는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님 이 부분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월 12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가, 어느 지역이 지금 선정되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공모신청 단계입니까, 희망나무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현재는 희망나무는 하나도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씨앗,

주미희위원 새싹은 지금 몇,

○자치행정과장 최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새싹도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새싹이랑 나무랑 다 지금 신청 받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신청 받아서 실시하겠다는 예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희망씨앗은 30개소가 지금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이 부분도 작년에서 조금 넓혀 놓은 건데, 작년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 가지고 1억 9천 가지고 희망씨앗 사업을 전개했었죠.

주미희위원 이거 저희 상임위에서 작년 연말에 올해 예산 책정할 때 이것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분분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들은 맞는데 이게 진짜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성과가 나오는지에 있어서 상임위에서는 일부분 부정적인 의견으로 삭감이 됐다 예결위에서 살아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내에 저도 포함되어 있고 저희 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있어서 상임위 내에서 수긍할 수 있는 성과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어느 정도 가시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러면 저희들이 작년도 사업에 대해서 정산 결과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번 자료 드리면서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이름에 걸맞게 지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 힐링으로써, 세월호 이후에 투입된 사업으로써 정말 도움이 되고 있구나라고 피부로 와 닿는 성과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 예산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의 이해들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주미희위원 이 사업 중요하고요. 의미 있는 사업인데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좀 관심 갖고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성과가 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많은 질타가 올 수 있는 예산들입니다.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채근하시고 확인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세울 때에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또 사업설명을 충분하게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투입되는 곳에 대한 긍정성, 그러니까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꼭 수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도시 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있잖아요? 관내에 있는데 그동안에 사업한 내역, 세부내역이 있을 거예요. 연도별 정산한 것도 있을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전준호위원 그리고 올해부터 남은 기간 동안에 사업계획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정보통신과장님, 클라우드컴퓨팅 용역 과업지시서 다 만드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용역 계획 지금 결재 맡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아직 과업지시 내용은 준비 안 됐겠네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과업지시서까지,

전준호위원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의회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전준호위원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인권영화제는 다문화인권 영역으로만 국한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지난번 노동인권 관련된 영화제도 우리 공무원노조랑 해 가지고 진행된 사례도 있고 한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그것은 다 포함해서,

전준호위원 포괄해서 하십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 네.

전준호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 우리 연간 자금배정 계획 세우시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그 내용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추경도 있고 그러는데 임시회가 3월에 있고 4월에 추경이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예산 심의하는 추경 때 사전절차 이행한다고 조례나 무슨 전단계 과정 같은 회기에 안 올라오게 3월달에 정리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장님, 각종 서식에 사진 통일된 거 아시죠? 제출서류에 국가 여러 기관이나 공공업무에.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예.

전준호위원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정확한 사이즈는 제가 파악을 못했거든요.

전준호위원 뭔 말씀이에요. 아신다면서요. 여권사진 규격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예,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이 우리 기획법무과에서 챙기겠지만 규정된 조례나 이런 별표 서식에 이 규정들 고치기도 하고, 시민들한테 안내하는 게 저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민원서류 뗄 때, 아니면 민원서류 접수하거나 여러 해당부서에서 무슨 신고서식이나 각종 등록서류나 인·허가 이런 것에 사진 낼 때 어디는 막 다섯 번을 거치더라고요.

그런데 낼 때마다 사진 사이즈가 다르더라고요, 규격이. 그것을 민원부서에서 아무래도 많이 상대하니까 시민홍보, 그리고 각 부서에서 그걸 정비하는 일들을 서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네,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주도적으로 정비계획이나 이런 걸 홍보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시 아닌 다른 기관들은 알아서 기관에서 하겠지만 우리 시 업무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가 지금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지금 사전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의견수렴이요.

지금 이번에 오신 안전행정국장님이 총무과장님이셨을 때 조직개편 할 때 각 계별로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의 의견수렴을 하신 적이 있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지금 이번에 하는 것도 거의 부서마다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사실은 조직개편 앞두고 사실 조직분석 이런 것들이 좀 되면서, 그리고 각 계별로의 의견수렴 이런 것들이 사실 충분히 되면, 물론 충분히 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 조직개편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예전의 사항을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의견수렴과 그 다음에 그 조직에 있어서의 효율과 타당성을 잘 따지시면 그 이후에 좀 더 뭔가 조직개편의 방안이 더 잘 실현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간담회 때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 총회 때도 드리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이후에 2월달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드릴 건데, 그렇게 여러 방면에서 조직개편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전준호 위원님은 성과에 대한 평가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주문들이 그냥 끝나지 말고 좀 참고하셔서 타당성 있는 조직개편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위원장 나정숙 그 다음에 저는 안전사회총괄과에 대한 2016년도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요. 사실 안전사회총괄과는 저희 행정국 소관이 아니었고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그쪽 도시국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앞에 행정국 쪽으로 온 이유가 있죠?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우리 안산시의 안전전담기구로 설치된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안전사회총괄과가 마련된 건데요.

저는 올해 사업을 보면서 민선6기 시정운영 4개년 기본계획을 이것이 얼마나 반영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지, 좀 검토하셨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안산시의 생명도시 안전안산 만들기 추진 기본은 저희가 일단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안산을 구현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이에 대한 전략으로 안전도시 기반을 확립하고, 또한 상시 비상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또 취약시설 등에 대한 집중 관리와 또 시민참여형 교육훈련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 사업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재난상황실 운영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위원장 나정숙 지금 재난상황실 운영을 보면 보통 저녁에 당직 몇 분이 서시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지금 저희 재난상황은 재난상황실 전담요원이 한 명 있고요, 4층에. 그 다음에 당직실에서 재난상황근무자 한 명과 당직사령 그래서 본청에 3명하고 양 구청에 한 명씩 해서 총 5명이 지금 상시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재난상황실이 어찌됐든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에 대한 근무체계의 상설구축인데, 여기 민선6기 시정운영 4개년에도 대응체제 강화를 위해서 재난안전대책상황실의 근무체계를 2014년부터 운영하셔서 체계적으로 목표가 있는데, 실지 보면 조금 더 시스템이나 이런 걸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난상황실이 어떤 재난이 왔을 때를 총괄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일단 재난상황실의 역할은 어떤 재난상황이 발생됐을 때 신속한 전파와 또 그에 대한 협업을 위한 협업체제를 강구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화가 되면 그에 맞는 상황전파로 인해서, 또 보고체제를 거쳐서 전직원의 각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분담된 기능에 따라서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협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한파가 이렇게 지금 저희 영하 18도, 20도의 체감이 오는 이런 상황에서 재난상황실 연락을 해 보니까 일단 그런 상황에 있어서의 담당자들이 신속하게 다른 부서가 어떻게 하는지의 파악이 어렵더라고요. 그 담당자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파가 있어 가지고 수도시설이 동파 났는데 수도시설과가 몇 시까지 근무하고, 몇 명이 근무하고, 뭘 지원해주고 이런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건 하나의 예니까 재난상황실에 대한 올해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시고, 올해 여기 보시면 안전사회지원과가 지금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하시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걸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이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이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각 지자체들이 서로 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이 도시 인증을 하기 위해서 적극성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이 국제안전도시 인증에 우리나라에 몇 지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되셨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현재는 10개 지자체가 광역 기초 플러스해서 합쳐서 10개 지자체가 지금 기 운영했고요. 또 금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가 한 3, 4개 정도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인증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가 진짜로 피부적으로 뭘 안전한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시 나름대로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계획을 8월에 하신다고 그러시고, 또 안전 안산 만들기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올해 7월에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연구용역은 금년 2월중에 발주할 것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실 때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것들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위원장 나정숙 그냥 인증을 위한 인증을 하면 그냥 유행처럼 이렇게 인증 땄다가 전혀 변화 없다라는 얘기죠.

한 다른 부서 얘기를 좀 드릴까요? 죄송하지만 지속가능 발전에 관련한 인증을 지금 하려고 미래전략관에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용역 중간보고회에 여러 우리 안산시에 있는 관련한 관심 전문가가 그 용역에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지금 다시 TF를 짜고 있어요. 그 용역비만 해도 몇 억이 돼요.

그러니까 이 국제안전도시 인증만 가지고서 우리 안산이 안전을 하는 것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안전도시를 위해서 범죄예방 셉티드 도시 운영 조례를 제정한다라고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사회안전통합지원센터 설치한다라고 해서 2015년에 기구설치를 한다고 하는 계획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모르시나요, 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사회안전통합지원센터요?

○위원장 나정숙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안전사회지원과가 설치된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가 이런 사회안전통합지원을 위해서 설치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지금 안전사회지원과의 사업계획에는 그런 통합지원이 사업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사회안전통합지원센터 구축 부분에 관하여는 제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게 2014년부터 17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인데 이런 것들을 체크를 안 하세요? 안전에 대한 담당부서가.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지금 구체적인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회안전통합지원 그 부분은,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민선6기 시정운영 4개년 기본계획 안전과 관련한 이 사업의 연차적인 부분을 안전사회지원과장님이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게 사람이 최우선인 안전한 생명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지금 3개 시책에다가 23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담당과장님은 그건 알지도 못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거 시장님하고 회의 안 하시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혹시 안전위험사례 콜센터 이 사항도 모르시나요? 재난 이용할 때 신고해 주세요, 하는 콜센터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지금 그 부분에 관하여는 저희가 국민안전처에서 개발한 안전신문고라든지 안전디딤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계를 해서 전부 구축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나정숙 원래 시민모니터링단을 위촉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네, 있습니다. 시민모니터 봉사단이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 봉사단은 어떤 역할을 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러니까 사전 활동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사전위험요인을 발견했을 때에 신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한다든지 또 저희가 그분들로 하여금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자료를 해서,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저희가 전반적으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반적으로 민선6기에 관련한, 안전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안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민선6기 시책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체크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희망마을 실행 연구용역 나온 거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사안에 대해서 파악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최종 마무리가 지금 조만간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기가 좀 버겁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 용역이 언제 마무리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어제 날짜로 준공 끝났습니다. 납품은 아직....

○위원장 나정숙 그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론, 제안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위원장 나정숙 그걸 통한 희망마을의 올해 사업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위원장 나정숙 그 다음에 좋은마을만들기센터가 연구용역에 대한 계획을 세웠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사안에 대해서 좋은마을 만들기의 연구용역과, 좋은마을 연구용역은 지금 예산확보가 안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본예산에 우리가 계상을 했었는데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희망마을 공동체회복 연구용역과 좋은마을 만들기 연구용역에 어떻게 연계해서 연구용역을 하면 좋을지를 과장님께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회계과장님, 우리 안산시 올해 예산이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올해 예산이요?

○위원장 나정숙 네.

○회계과장 박재근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위원장 나정숙 예산부서에서 그러는데 우리 안산시 재산에 대한 관리,

○회계과장 박재근 아, 재산이요?

○위원장 나정숙 네.

○회계과장 박재근 재산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우리 안산시청 내 단원보건소가 언제 이전돼요?

○회계과장 박재근 내년 6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내년 6월에 이전돼요?

○회계과장 박재근 준공날짜가 6월경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 공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요.

○위원장 나정숙 시청 그 안에 보건소가 이전하면 광장 조성 하신다는데 그건 어떻게 계획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지금 청사 재정비용역을 저희가 5월달까지 큰 틀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청사 광장 관계는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재정비에 의해서 보건소가 이전하고 또 경찰서 이전관계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나정숙 언제 할 계획이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일단은 보건소가 건립되면, 내년 6월에 이전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올해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내년이죠. 내년 6월.

○위원장 나정숙 내년 6월이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 나정숙 그 계획이 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6년도 신년을 맞아 상록구 동장님 인사 및 소개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성운 상록구 동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원 일동장입니다.

임병권 이동장입니다.

노성우 사1동장입니다.

문육식 사2동장입니다.

임재문 사3동장과 본오1동 김재경 동장은 교육 중입니다.

이규석 본오2동장입니다.

문병열 본오3동장입니다.

이희평 부곡동장입니다.

김민 월피동장입니다.

김기서 성포동장입니다.

김학창 반월동장입니다.

장경열 안산동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혹시 동장님 중에 저희 상임위원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위원님 중에 동장님께 말씀드릴 분 있으시면....

윤태천위원 반월동장님, 애로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반월동장 김학창 없습니다. 위원님이 잘해 주셔서.

윤태천위원 오지에 가서 고생하시는데 애로사항 없으세요?

○반월동장 김학창 예,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동장님들 가시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나정숙 동장님들께서는 인사 후에 퇴장하셔서 동 업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성운 상록구청장 이성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순동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정순미 세무1과장입니다.

안동준 세무2과장입니다.

3쪽, 기본현황의 기구 및 정·현원과, 4쪽, 부서별 주요기능, 5쪽, 2016년 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 2016년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저희 상록구는 “늘푸른 나무처럼 함께해요! 상록”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공정하고 열린 행정을 통한 구민 행복도 향상” 등 4개 부서의 전략목표를 적극 추진하여 우리시가 지향하는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사람중심 안산특별시』 시정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 9쪽,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 도시 숲 체계적 추진입니다.

마을별 자투리땅과 공터 등 방치된 공간에 주민과 함께 꽃과 나무를 식재하고 가꿈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주민참여의 공동체의식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금년에도 전년도에 추진한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12쪽, 청렴의식 고취 및 합리적인 감사 행정 구현입니다.

‘청렴 10대 생활수칙 실천운동 전개’ 등 청렴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감사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적사례 전파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특정업무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하는 등 예방·감사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유인물 13쪽, 걷고 싶은 길 상록트레킹 적극 홍보입니다.

특색있게 잘 조성된 수변길, 공원길, 산책길 등 도시숲이 시민들의 걷기운동 공간으로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 ‘상록트레킹’을 올해에도 지속 추진하여 시민에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사진공모전 수상작 및 출품작에 대해 동별 순회 전시, 사진공모전 개최 등 ‘숲의 도시’ 안산 이미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유인물 14쪽,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준공에서 대금 입금까지의 소요기간 22일을 5일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한 대금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양질의 투명한 계약행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15쪽, 시민이 만들고 즐기는 문화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환경을 조성키 위해 주요 공원 및 중심상업지역에 지역가수, 아마추어 음악동아리팀이 참여하는 문화공연을 5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며, 아마추어 예술인들에게는 공연의 기회를, 시민에게는 문화향유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록구 여성합창단’을 더욱 발전시켜 구민의 사랑을 받는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6쪽, 시민의 문화쉼터 공간, 열린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이 언제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 내 시설을 개방하여 결혼식, 공연,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으며, 시민이 즐겨 찾는 열린 청사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7쪽, 정보취약계층 IT 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어르신 정보화 교육’, ‘찾아가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통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겠으며, 인터넷 사용료 감면 및 PC 방문 점검 수리, 사랑의 PC 보내기 등 IT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산 IT 정보화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구민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18쪽,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감동을 위한 최고의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일상생활 중에 민원업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적재적소에 구입 운영하고, One-Stop 통합민원창구를 통해 각 종 제증명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민원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사천리 one-call, one-day’ 등 민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이달의 친절으뜸이’를 선발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객중심!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입니다.

민원처리기간이 3일인 가족관계등록 신고민원 중 단순신고민원은 당일 처리하여 민원 편의를 높이겠으며, ‘가족관계등록신고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만족을 구현하겠습니다.

유인물 23쪽,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지향하는 지적행정 실현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불부합 토지를 중심으로 종이 지적 기반의 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한시적 시행에 따른 공유토지분할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여 토지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유인물 24쪽, 부동산 중개분야 선진화를 위한 행정 추진입니다.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관리는 물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25쪽, 스마트 통합순번대기 시스템 운영입니다.

민원봉사과 특수시책으로 기존 통합민원창구 전용 순번대기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부동산실거래신고 등 6종 업무를 통합한 순번대기시스템을 도입 운영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의적 체납처분 면탈자 끝까지 추적 징수입니다.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처분 권리분석, 현장조사, 금융계좌 거래내역 조회 등 다각적 방법으로 면탈 혐의를 조사하여 고의적 면탈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징수활동을 강화 하겠습니다.

유인물 30쪽, 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2015년도에는 체납목표액 80억 5천만원 대비 94억 4700만원을 정리하여 목표 대비 117.4%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체납액 정리목표는 이월 체납예상액 200억 2700만원의 63%인 126억 1700만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전직원 체납자별 Man-to-Man 책임징수제 실시 등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징수시스템 운영으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65일 맟춤형 체납세 징수입니다.

방문, 면담, 수색, 압류 등 지속적인 납세자 실태조사를 통해 소액누적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로, 고액누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차량공매처분 등 맞춤형 체납징수로 실효성 있는 체납징수를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로 구성된 계약직 공무원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자를 밀착 관리하여 2015년 징수 목표 대비 2.3% 상향한 18억원을 차질 없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32쪽, 꼼꼼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정적 재원확보 및 신뢰받는 세정구현입니다.

금년도 상록구 세입 목표액은 2015년도 1725억 2800만원 대비 7.5% 증가한 1855억 2300만원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철저한 세원관리와 정확한 과세 및 다양한 납부편의시책 추진으로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관리입니다.

재산세 과세 변동자료 일제정비, 감면 변동사항 부과전 사전안내, 자동차세 연납제도 활성화 등 지방세 부과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사전안내로 징수율을 제고하겠으며,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문 사전 통지 등 성실신고 안내와 세원관리 철저로 세수누락을 방지하겠습니다.

39쪽, 사전 납부안내 강화로 자진납세 유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0쪽, 지방소득세의 안착을 위한 세정 운영입니다.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까지 독립세로써 본격 시행됨에 따라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전안내 및 지속적 홍보로 안정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 41쪽,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지방세 홍보 극대화와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구청장님 책에 있는 것은 책자로 참고하기로 하고요. 본예산에 예산요구 했다가 반영 안 된 구 예산들 있잖아요?

○상록구청장 이성운 예.

전준호위원 거기에 시급성이나 중요도를 따져서 제출 좀 해주세요. 각 동도 그렇고, 부서도 그렇고요.

○상록구청장 이성운 네, 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구에는 그렇게 많이 해당 안 될 건데, 4월에 1차 추경예산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상록구청장 이성운 네.

전준호위원 3월에 임시회가 또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여러 절차들이 있죠?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사전에 이행해야 될 절차와 관련된 부분들은 예산심의 때 같이 올리지 마시고 사전에 정리해 주시도록 업무를 잘 챙겨주십시오.

○상록구청장 이성운 네.

전준호위원 예산하고 같이 조례라든가 무슨 투·융자니 사전절차들이 같은 회기에 제출 돼 가지고 불필요한 갈등과 또 논란, 심의에 대한 사전적인 충분한 점검이 못 돼서 예산심의 과정에 의회 안에서도 진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상록구청장 이성운 네, 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챙겨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관내에 구청 근처에, 평생학습관 뒤에 정비하는 문제, 지난번에 공매차량보관소 매끄럽게 정리 안 됐잖아요?

○상록구청장 이성운 예, 아직 지저분합니다.

전준호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 시설을 새로 정비하려고 했다가 예산이 지금 승인이 안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성운 네.

전준호위원 그런 걸 감안하고 지금 올 겨울이 지나면 제설장비나 염화칼슘 등의 제설재료 이런 것들이 소진되면 옮겨가는 거잖아요?

○상록구청장 이성운 예.

전준호위원 그리고 난 뒤에 그 시설 활용, 관리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토지이용과 관련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요.

그리고 쌈지공원 구에서 많이 하시죠, 소규모로? 녹지과하고도 협조를 하시지만.

○상록구청장 이성운 네.

전준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성하는 과정에 해당 지역들에 사전적으로 저는 하드웨어에 대한 공유만이 아니라 그 조성과정에 시민들의 민의에 대한 수렴과 참여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도시숲, 도시숲 하면서 여기저기에 많은 일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걸 이후에 함께 가꾸고 이용하고 수혜자가 돼야 될 지역주민이나 시민들하고는 그 준비과정에 별 공감이 없어요. 따로 노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구사항도 잘 소화가 안돼요. 그걸 적극적으로 100%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그걸 떠나서 말하자면 숲을 조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민의의 참여가 좀 부족해요, 제가 봤을 때는. 몇 군데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해 놓고도 잘 안 쳐다봐지고 안 가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의례히 그냥 조성해놓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나무만 숲이 아니고 사람들도 숲이 되어서 같이 참여하는 모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또 이해관계인들, 지역주민들 충분히 사전에 알려서 같이 참여하면서 어떻게 가꾸고, 뭘 심고, 만들고, 어떤 형식으로 이게 설계를 할 건가, 이런 과정에 저는 참여가 있어야 그것이 단순한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의 숲만이 아닌 소위 말하는 사람이 함께 어우르는 공동체의 숲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어서 그런 일들도 각 동에서 소규모들은 동에서도 하시고 구청단위에서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녹지과나 공원과는 해당부서에서 하드웨어 중심으로 일을 많이 갈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그것을 오히려 지역주민들과 가까이에 있는 구청이나 동에서 많이 저는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새해 신년이고요, 새로 업무보고 하고 상록구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고 일하시겠다고 오늘 보고회 자리 마련하셨잖아요?

구청장님 신문에 난 사건 아시잖아요?

○상록구청장 이성운 경로당이요?

주미희위원 상록구청 공무원 건설행정직.

○상록구청장 이성운 아, 예.

주미희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돼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성운 그것은 일단은 경찰에서는 잘 해결이 됐는데요. 일단은 인사문제를 지금 여기 시에 민원부서가 아닌 곳으로 근무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대민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알콜중독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대민이 아닌 곳으로 근무요청을 해놨습니다.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열심히 하시고 잘 하셨어도 이런 시민을 상대로 하는 일이 하나라도 벌어지면 그동안에 잘 했던 사업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한 번에 그런 실수가.

이런 것들은 새해 벽두에 아주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었잖아요?

○상록구청장 이성운 네.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 이 자체에, 물론 본청도 그렇겠지만 주민을 시민을 상대로 하는 구청이기 때문에 대민업무에 대해서 아니면 공무원들에 대해서 동주민센터라든지 이 차제에 전체적인 점검, 공무원들이 시민을 대할 때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마음가짐이라든지 책임감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시달하시는 방침이 뭐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 번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시달하신 방침이나 말씀 있으셨나요?

○상록구청장 이성운 예. 제가 지금 2월 1일 월례조회 때 복무관련 강조를 하려고 전직원을 지금 시민홀에서 회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런 기회를 계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주의를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도 연초에 할 수 있는 업무에 있어서의 다른 사업보다도 시민을 상대로 하는 여러 가지 조건에 있어서 구청장님 새로 발령 나셨잖아요?

○상록구청장 이성운 네.

주미희위원 오시자마자 어떻게 보면 호사다마일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상록구청장 이성운 예, 맞습니다. 대민업무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공직자로서 기본자세를 가진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복무자세를 잘 갖도록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하여튼 교육과 또 반복적인 감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네, 행정지원과장 정규상입니다.

주미희위원 단원구에 계시다가 지금 상록구 행정지원과로 가신 거잖아요? 지금 상록 도시숲 만들기에 관해서 처음 추진했을 당시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계시지 않았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에 대한 사업 목적하고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에 대한 구상이나 지금 실시계획 단계에 있어서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 어떻게 하실 건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자투리땅이나 버려진 땅 그런 땅을 활용해서 동에서 소규모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사업인데, 보면 동별로 저희가 13개동인데 동별로 1차적으로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할 때 200에서 1천만원 정도씩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새로 오셔서 도시숲 만들기에 대한 장소 선정한 곳 가보셨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아직은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시숲 이것에 대한 어떤 사전적 교육을 2월달에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전문가들의 조력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에버그린이나 좋은 마을 만들기 이쪽에서 이런 것에 연관이 되신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자문을 해 가면서 동별 특색에 맞는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이것을 3월부터 9월까지 차분히 추진해서 이렇게 해 나갈 방침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사업은 취지는 쌈지공원을 이용해서 환경적인 것들을 친화도시로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 책정할 당시에 염려가 이렇게 한 번만 조성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것들이 계속 유지되지 않고 자생적으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없어져버리면 예산낭비일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뒤에 유지관리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거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예.

주미희위원 동별로 이것들을 도시숲을 만들고 나서 동별로 자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행정지원과에서 각 동에다 주문을 넣으셔서 이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평가도 실시하기도 하는데, 그 항목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을 사후 관리할 수 있는 동에 각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좋은 마을 만들기 단체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서 관리주체를 정해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관리주체를 책임지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내 동네에 정말 괜찮은 쌈지공원이 하나 생겼다라는 생각으로 사랑하고 아껴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이 2월달에 미리 진행돼야 되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예, 그것에 대해서 2월달에 진행할 거고, 또 일단 공무원들의 의식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2월달 저희가 월례조회 때 구청장님께서 그러한 마인드가 굉장히 훌륭하신 게 있으셔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동 도시숲 만들기 직원 이런 분들을 다 모시고 강의를 해서 이것에 대한 의식을 함양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또 하나의 귀찮은 사업이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하고 상록구를 정말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동네마다의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청사 시설관리에 있어서요. 상록마루 환경개선사업 있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예, 2억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게 잘 안,

주미희위원 이거 예산 세울 때 전준호 위원께서 이것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결론 나셔서 어떻게 시설 개선하실 생각이신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시설들을 전체로 봤는데, 이게 합성목이 아니고 예전에 다 언급된 상황이겠지만 나무로 해서 이게 주저앉은 것도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관련 계장님하고 한 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한 번 찾아보자, 그 상태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예산이 안 들어와 있으면.

○상록구청장 이성운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시공이 이게 방부목이라고 하는데 방부목을 우리가 맹신을 하거든요. 사실 방부목이라 하더라도 그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방부목은 일반나무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게 2, 3년에 한 번씩 또는 1, 2년에 한 번씩 방수액을 오일스텐이라고 하는 방수액을 주기적으로 발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이 1, 2년 있다 발령 나서 가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 관심 갖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시공이 처음부터 합성목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 나무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했어야 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둘러본 결과는.

주미희위원 그러면 아직 어떤 목으로 할지 결정은 안 됐다는 건가요?

○상록구청장 이성운 이제 하게 되면 기존에 방부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성목으로 가는 게 우선 방법입니다. 합성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질될 우려는 없죠.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든다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재질이 다른 합성목으로 해서 가는 방법으로 지금 예산 잡으셔서 시작하신다 이거죠?

○상록구청장 이성운 아직 예산은 안 잡혔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안 잡혀서 그런 합성목으로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걸 다시 추진하시겠다는 건가요?

○상록구청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일단 청사 시설개선 사업의 주요업무라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그쪽 지역 전문가들이나 시의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이 청사 마루 개선사업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제안하셨던 것들을 절충하시고 보완하셔서 업무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성운 예, 더 좋은 방법이 확인 좀 다시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먼저 상록구청장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장님. 그리고 각 구청 부서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세무1과, 세무2과에서는 안산시 자립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새해 들어서 각오 1과에서 2과 간단하게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저희는 일단 체납세 징수를 많이 해서 세수를 증대하는 게 제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어떻게 많이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체납세 징수액을 10% 상향조정해서 63% 이상의 체납세를 받아들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원들이 책임징수제도 운영하고, 저 또한 직원들 모두가 같이 압수수색도 하고 직접 나가서 자동차영치라든가,

윤태천위원 주로 세무과에서는 어떤 체납을 걷는 거죠?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저희는 지방세 전체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도세, 시세 다 체납된 것은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TF팀이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TF팀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전직원 자체가 다 체납세 징수요인이니까요.

윤태천위원 일반인은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거기 구성은?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일반인은 지금 시간제계약직 4명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올해 세수를 많이 더 걷을 수 있다?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네. 작년에도 저희가 117%를 거둬들여서 경기도 전체에 거의 12월말까지 2위였는데, 현재는 12월말 전체를 갖다가 각 시·군이 통틀어서 작업하는 게 아직 수치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거의 1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예.

윤태천위원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해 주시고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네.

윤태천위원 세무2과장님은요?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세무2과장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방세에 대해서 부과하고 징수인데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나름 시민들 의식이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과에서는 세금을 잘 납부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이 만약에 바뀌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사전에 안내를 해서 세금을 잘 납부할 수 있도록 2016년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세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주시기 바라고요.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네.

윤태천위원 우리 청장님 본오2동에 정비단지 보면 사고차량 방치된 부분 내용 알고 계시죠?

○상록구청장 이성운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 거기 정리정돈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록구청장 이성운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윤태천위원 거기 봐도 청장님 너무 잘못한 거죠, 그건?

○상록구청장 이성운 아니, 잘못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잘못한 거죠.

윤태천위원 그분들이 잘못한 거라고요.

○상록구청장 이성운 예.

윤태천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상록구청장 이성운 글쎄요. 당장 그걸 어떻게 처리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 도로에 그렇게 쌓아놓고 있어서 사실 가슴이 아픕니다. 주로 사고차량들인데 그걸 야적할 데가 없으니까 도로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떻게 지금 우리 박영근 의원하고 저하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새해 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 없어요?

○상록구청장 이성운 하여튼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언제까지 그러면.

○상록구청장 이성운 글쎄, 시간까지는 제가, 너무 독촉을 하시면 사실 그게 그분들도,

윤태천위원 그게 제가 5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속기록을 내가 보니까 다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그대로예요.

그래서 거기 사장님이 계신가 모르겠네요.

○상록구청장 이성운 하여튼 제가 그거 치울 때 의원님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그 현장에.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현재 중앙선을 넘지 않으면 못 지나가고 있어요. 사고차량을 양쪽에 방치해놨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가다 보면 중앙선 넘어서 피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반 서민이 사고 나면 거기다 도로 맡겨 놓고 가야 돼요.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부분을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어떻게 한 번 할 각오가 있어요, 어떻게 할 계획?

○상록구청장 이성운 행정지원과장 소관은 아니고요, 하여튼,

윤태천위원 민원이 그쪽에서 담당하는 거니까.

○상록구청장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윤태천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해가 바뀌어도 그대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해가 바뀌면 차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늘어요. 거기 지나다니다 중앙선 위반하지 않으면 못 지나다니기 때문에 본오2동 중에서 미관상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게. 방치된 차량이 막 있고 지나다니다 보면 위협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알아듣기가 어려워서 그걸 계획을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다, 몇 시라고 얘기는 않고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상록구청장 이성운 자꾸 저한테 지금 독촉을 하시면 사실 저도 답변이 궁합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그걸 공무원 입장에서 하자고요. 민간인인 제가 권한이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구청장님이나 부서에다 건의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그 민원을 하루빨리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성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세요.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우선 상록구청장님 오신 것을 상록구 시민으로서 환영합니다. 또한 안산동에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몇 차례 왔다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오신다는 연락을 하나도 못 받아서 잘 못 갔던 걸로 생각됩니다.

○상록구청장 이성운 날이 매우 추워서,

이상숙위원 날 추운 거하고 의원의 활동하고는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록구청장 이성운 예.

이상숙위원 또 사실 지역주민들이 구청장님 왔다 가신 것에 대해서 몇 번씩 전화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구청장님이 오신다 하는 것은 사실 관심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신문에 우먼앤피플 신문 일각에도 났듯이 거기에 사진 찍혀서 있는 그런 자료도 있듯이 그런 분, 그런 분이라고 표현하면 그분도 우리 주민이니까 상관은 없지만 많은 단체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일부 모 분이 참석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단체장 직분 가지신 분들의 불만의 소지가 사실 있어요. 지역에 있는 의원도 왜 그런 데에 참석을 안 하느냐, 무엇 때문에 안 하느냐, 그래서 몰라서 안 갔다, 사실이잖아요? 구청장님 오신 거 몰랐거든요. 몰라서 안 갔다, 그랬더니 누가 나쁜 거냐, 대라는 거예요. 누가 나쁜 걸까요? 구청장이 잘못됐나요? 일 안 하는 이상숙 의원이 잘못된 건가요? 한 번 답을 주실 수 있나요?

○상록구청장 이성운 그건 제 업무니까요. 다음부터 의원님을 하여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아니, 의원이 세 분이 있으니까 3명이 전체적으로 오시라고 해서 불가피하게 저도 못 갈 때도 있고 이렇게 회기 걸리면 아무리 좋은 자리라고 그래도 거기는 못 가고 여기는 참석해야 될 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참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쪽도 또한 의원들끼리는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장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도 아닌 구청장님께서 오신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의원한테도 아무 것도 못하는 동장도 앞으로는 제가 이 회기가 끝나면 질책을 한 번 해 보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청장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말할 답변이 있잖아요. 제가 못 갔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못 갔습니다, 어째서 못 갔다, 라고 할 텐데 그분들에 대한 불신임을 왜 제가 받아야 되는지 아이러니해서 좋은 날 좋게 말씀을 그냥 드리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사실은 또 여성구청장이 있을 때보다 남성구청장이 와서의 그 흐름 판도라는 것은 힘이 좀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고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편견에 대해서 여자라 그런가? 지역에 사는 의원조차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조금 그러네요.

거기에서 구청장님 많은 생각과 고뇌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이 안산시에 있는데, 상록구청도 물론 단원구청도 물론 의원님들이 전체적인 상록구는 상록구, 단원구는 단원구 의원에서 비례대표 의원들은 양쪽 구청을 다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간단하게 받는 것을 매우 우리 의원님들도 좋게 받아들이고 하는 것인데, 정규상 과장님은 단원구에 계셔서 알다시피 12월달에 보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구청장님의 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아, 이거 우리 상록구도 이런 것은 본받아서 우리 그동안에 1년 동안에 공무원들도 한 번 정도 풀어줘서 놀고, 부서마다 대항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송년의 밤을 아마 하셨죠? 정규상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네.

이상숙위원 그런 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구청장님이 오셨으니 우리 올해는 마무리도 우리 공무원들 한 해 고생하셨고, 또 화합의 그런 리더십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 소견이고요.

그 다음에 상록구 행정지원과 과장님 15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상록구 여성합창단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상록구 합창단에서 운영활성화를 소외계층 시설방문을 한 5회를 하셨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리고 지역행사를 한 10회 동안을 하셨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혹시 이분들이 우리 동사무소에서 주관하는 경로잔치라든가 등등 이런 데서 오시라고 그러면 나오신 적이 혹시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저희가 이것은 금년 실시할 계획이고요.

이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건 알고 있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저희가 정기연주회를 빼고 찾아가는 것도 한 10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동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건 16년도 거니까요. 2015년도에 한 데이터 자료가 있나요? 혹시 그걸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사실 구청 소관에 합창단원이라 하면 크고 작은 일에 동사무소에서도 나가서 해 주고 이렇게 하는 면모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2015년도 별로 행사에 큰 게 없었던 것 같아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저희가 10회를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건 올해 할 거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아니요. 작년에도 10번을 저희가 공연을 했습니다. 축하공연 해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찾아가는 행사를 한 것이 한 8번 정도 되고, 의원님께서,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무료로 해 주시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우리 상록구에 13개 동이 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10번을 갔다 하면 3개 동은 안 갔네요? 3개 동은 행사를 안 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그것은 아니고 요청하는 수요가 있으면,

이상숙위원 요청을 안 해서 그런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상숙위원 그것만 여쭤보시면 됩니다.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갔다? 그러면 10개 동을 어디 어디 갔나 하는 자료 데이터가 있겠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예,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성운 그 자료는 동은 작년에 동 단위 행사는 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상숙위원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요청한 곳은 갔는데요.

이상숙위원 안 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록구청장 이성운 병원 거기는 행사 때 그런 때에 간 거지 동에 그러한 경로잔치나 이런 데 간 것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구청장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상록구청에서 우리 시민이 낸 돈을 가지고 그분들의 자그마한, 많지는 않습니다만 자그마한 걸로 지원을 해 줬을 때에는 상록구, 단원구 합창단이 양쪽에 다 있는 거잖아요? 단원구는 단원구 쪽에서 그분들이 즐겁게 해 주고 몇 시간은 안 되지만 2, 30분 내에서 즐겁게 해 주라는 이런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긴 하나, 그렇게 안 하고 나름대로 어디 가서 아까 얘기하셨던 양로원이나 이런 데로만 가서 한다는 것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 들었고요. 제가 상록구 합창단원이 많이 활동하시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16년도의 사업이라 15년도 정말 안 했나, 했나, 내가 못 봤나,

○상록구청장 이성운 금년에 경로잔치 행사에 꼭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작년에 한 것을 자료 좀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같은 얘기입니다.

2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분야 선진화 소통을 위한 것인데요. 사실 불법적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게 우리 상록구에 많은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그렇지는 않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윤순동입니다.

작년도에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신고 되지 않는 사람이 중개행위 한 그런 사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한 경우도 있고 과태료를 부과한 적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작년에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예.

윤태천위원 처음부터 과태료 부과하나요, 경고 안 하고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신고하지 않은 데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실질적으로는 공인중개사 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바로 하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불법으로 간주해서 허가를 내지 아니한 분이 불법적으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경찰서에 고발합니다.

윤태천위원 시골에는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아요? 시골에 노인네들.

이상숙위원 어떻게 잣대를,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실질상으로 그것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인 간에 거래가 되는 거죠. 즉,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사인 간에 거래를 해서 그건 자기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그렇죠.

그것에 대한 민원도 들어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자기들끼리 거래를 했었는데 중개수수료를 안 내려고 자기들끼리 계약서 써 가지고 와서 등기 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게 확인이 되셨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그런 것을 와서 물어보죠. 등기 절차가 어떻게 됐나를 저희한테 문의한, 공인중개사가 일부러 저희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자기를 거치지 않고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안 주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한 것을 거래가 어떻게,

이상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상록구 쪽에 대략 데이터가 좀 있나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무슨 동, 무슨 동 13개 동의 데이터 이런 걸 혹시 갖고 계신 건 아니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그런 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많지는 않고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예.

이상숙위원 불과 1년에 한 몇 개 되나요, 대충?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작년도에 공인중개사 업무태만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한 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많지는 않네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예.

이상숙위원 과태료 정도는 보통 얼마정도 나오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그게 다 틀립니다, 건수별로.

이상숙위원 액수에 따라서인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예. 거기도 있고 해태한 사유별에 따라서 또 틀립니다.

이상숙위원 여기 올해 사업명에 나와서 궁금한 사항을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1과 과장님, 사실 여기에도 나와 있지 아니한 2015년도 경기도에서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지만 비공식적으로 안산시가 1등 했다라는 것을 그 중에 상록구인가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예, 상록구가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안산시 통합으로 하면 2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상숙위원 그런가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예, 전체로는요.

이상숙위원 매우 감사드리고요. 정말 365일 체납 징수하시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체납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사실 매우 징벌을 받아도 마땅하잖아요. 오히려 체납 작은 사람들은 10원이라도 내려고 하는데 부유층에서 안 내고 숨기고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죄질이 나빠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체벌징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31페이지에 보면 소액누적 체납 현장징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면 우리 시에서는 납세자 중심에서 소액으로 남는 것도 찾아주는 것도 하나의 관련된 그 부서의 그분들에 대한 권리를 해 주는 거잖아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네, 환급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네, 그거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사실 많은가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사실 1천원 이하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전화를 하고 또 방문을 해도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 가지고 1년 이상 지나면 지방세로 다시 환수로 들어가고요. 저희가 3천원 이상인 것은 거의 찾아주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좋은 말씀 들으시는 거 아닌가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왜 너네들이 잘못 해 가지고 왜 더 받아놓고 주냐고,

이상숙위원 오히려 질책이었나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질책을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과오납을 해서 환급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게 세무서 같은 데서 법인세라든가 넘어오는 게 데이터베이스가 1년 후, 2년 후 이런 식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주려고 했을 때 이미 폐업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료가 없어져 갖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 지방세처럼 이월되는 시점이 바로바로 넘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소액누적 체납자 현장징수를 한다하는 것에서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서 지금 고생하시는 것도 치하도 드릴 겸 또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사실 가져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찾아주는 것도 좋지만 일을 잘 하는 데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또 시민들한테 나쁜 소리 들을 수도 있는 스트레스성 일인 것 같아서,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 어느 정도 자꾸 줄여서 이런 징수현상도 전체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조직개편안이 올라왔습니다. 거기 보면 구청에 세무1과랑 2과에서 시세 기존에 세무2과에 있던 시세가 이쪽으로 세무1과로 오고, 체납 관리하는 쪽을 세무2과로 이렇게 보냈어요. 도세 이렇게 하고.

이 의도가 제가 궁금해서요. 세무1과랑 2과를 이렇게 개편하게 되는, 도세랑 시세를 걷는다는 점에서 업무상 저는 이게 유사하다고 보는데, 이게 어떤 의도로 이걸 이렇게 개편하겠다고 안이 올라온 건지, 세무1, 2과에서.

○상록구청장 이성운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건데 부과징수거든요. 세금의 흐름이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런데 징수업무가 선임과에 있고 그 다음에 다음과에 부과가 있으니까 흐름대로 그냥 부과징수로 하겠다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냥 단순히 1과, 2과 이 선임과를 조정하신다는 의미시죠?

○상록구청장 이성운 예.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세무2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방소득세랑 계의 이름이 지방소득세계가 있고 재산세계가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시세잖아요? 시세계가 또 따로 어떻게 시세계에서 이걸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세계에서는 따로 자동차세나 기타 담배소비세 이런 것을 하시는 건지?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지금 현재 업무분장이 시세에서는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지방소득세는 업무가 양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계가 있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주민세는 한 7, 8월 중에 이렇게 하시고,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네. 주민세는 균등분이 8월이고요, 그 다음에 재산분은 7월입니다. 납부할 시기가요.

송바우나위원 이 재산세분도 재산세계가 따로 있는데 재산세는,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재산세는 7월하고 9월에,

송바우나위원 7, 9월 그렇고, 평소에 취득세 같은 거 관리,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취득세는 수시분이고요.

송바우나위원 수시분이고.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예, 그건 도세이기 때문에 도세계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41쪽에 지방세 안내 멀티미디어 홍보 배너 이것은 지방세 시기별로 언제 내야 된다 이런 것을 배너를 만드신다는 건가요? 멀티미디어 홍보.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네, 멀티미디어 지금 저희 사무실 입구에다 설치를 했는데요. 저희 세무2과에서 모든 부과되는 세금 홍보 관련된 것을 거기다 입력을 시켜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평상시에 지방세 언제 내라 이런 것은 그냥 고지서로,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네, 그런 것은 별도로 하고요. 이것은 입구에다가 추가적인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청내에 방문하셨을 때 입구에?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예.

송바우나위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6월, 12월 내는데 한 번에 내면 10%씩 이렇게 깎아 주시잖아요?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네, 그게 자동차 연납인데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까지 납부를 하면 그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내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도 그렇게 냈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그것을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고지서에 이렇게 되어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이라든지 각 동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해 가지고 하고, 그리고 통장회의라든지 각종 회의할 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납을 하게 되면 그 전년도에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그 분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내보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납부를 하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랑 소액체납자는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려되는 게 공무원법을 정부에서 손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위주로 연봉까지 아주 결정을 하는, 그랬을 때 우려가 되는 게 1천만원 이상 체납자들 이렇게 잡으러 가기보다 소액체납자들 아주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럴 우려가 있거든요. 아직 지방까지 확대는 안 된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고액체납자랑 소액체납자 이걸 분리를 해서 접근하셔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이나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저희가 1천만원 이상 체납자라든가 5천만원 이상 체납자, 1억원 이상 체납자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액체납자들은 가정방문도 수시로 불시에 가서 가택수색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액체납자들은 우리가 의료보험공단을 수시로 체크하거든요. 거기 체크하면 이 사람들이 회사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조그만 어떤 핸드폰이라도 구입하는지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급여에 대한 사항이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그 급여까지 다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사실상 차이가 크게 없네요. 집 이렇게 들어가 가 갖고 가택수색 하는 거 말고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네. 그런데 실제로 가택수색을 가보면 압류할 물품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1억원 이상은 현재 한 명밖에 없고요. 5천만원 이상이 지금 12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해 보면 진짜 어떤 집은 피아노가 있어 갖고 피아노 하나에 딱지 붙여놓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송바우나위원 싱크대부터 냉장고 살림살이 다, 형광등까지 다 붙이시고 오시는데 그거 해 봐야,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사실 실익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붙일 필요가 없어 가지고요. 그리고 실익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조사를 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시인 받고, 또 예고문까지 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통보처분 후에 안 했을 경우에 우리가 자산공사에다가 압류처분을 요청하거든요, 공매처분을.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새로 오셨는데 구청장님의 청사 운영에 대해서 저는 궁금합니다.

상록구청 청사가 굉장히 좋잖아요? 보면 거기 구청 홀도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상록구청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 청사를 사용할 수 있고 청사에서 사진전도 하고 청사 1층 로비에서 뭔가 행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뿌듯해하시는데, 청장님 새로 오셔서 그런 열린 공간으로서 더 확대 이런 건 혹시 계획하고 있는 건 없으신지?

○상록구청장 이성운 작년에 결혼식을 3건 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조건이 좋은 여러 가지 좋은 곳에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렇지만 있는 줄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적극 저희가 상록시민홀을 홍보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재능을 외부에 발표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이런 분들이 여기 적극 이용해서 전시회 등 개최하도록 그렇게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연휴나 공휴일이나 문을 잠그시잖아요? 관리 때문에.

○상록구청장 이성운 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한 쪽 문만 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어찌됐든 그 공간 상록구청이 청장님 새로 오셔서 더 뭔가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성운 네. 시민들의 재산이니까 시민들이 적극 사용토록 하여튼 개방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고맙습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6년 신년을 맞아 단원구 동장님 인사 및 소개가 있겠습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단원구청장 권오달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단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 위원회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두행 행정지원과장은 모친상으로 빠졌습니다.

시성명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황길성 세무1과장입니다.

양태호 세무2과장입니다.

장석원 와동장입니다.

이종민 고잔1동장은 교육 중입니다.

김두수 고잔2동장입니다.

김태균 호수동장입니다.

박근호 원곡본동장입니다.

박명섭 원곡1동장입니다.

원익희 원곡2동장입니다.

조달오 초지동장입니다.

이정숙 선부1동장입니다.

정관근 선부2동장입니다.

노찬규 선부3동장은 교육 중입니다.

노재달 대부동장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동장님께서는 인사 후에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5쪽, 기본현황과 부서 주요기능,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 2016년도 단원구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사람 중심의 가치를 창조하는 행복한 단원구로 비전을 삼고 그 실현을 위해, 소통과 화합의 창의행정과 다양한 민원행정 서비스로 구민 행복을 구현하고, 고객만족 세무행정과 철저한 세원관리, 다양한 납세 서비스 제공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4가지 전략목표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도시 전체가 활기에 넘치는 사람중심 단원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1쪽~19쪽,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협업·소통·화합하는 활기찬 단원구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별 특화사업에 대한 집중과 지원으로 피드백 체계를 마련하고, 직원과의 소통·공감을 위한 구청장과의 도시락 수다, 단원가족 이야기, 트렌드 변화에 따른 직장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숲의 도시 단원」 도시공동체 숲 조성을 위해 12개 동 주민센터에서는 도심의 빈 공간을 활용하여 쌈지화단 및 휴식공간 등 도시공동체 숲을 조성하고, 유휴지에는 자원봉사 가드너를 모집하여 꽃과 채소 재배, 재활용품을 활용한 화단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사람중심의 창의행정 단원을 만들고자 정책경진대회를 열어 시민행복시책 등 우수한 정책들을 구정에 반영하고, 시 승격 30주년 공감대 형성의 행복공감 글판 운영과 단원 산책숲길 9경도 선정해 행복도시 단원을 만드는데 한 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14쪽, 신뢰와 만족을 주는 계약행정 서비스로, 대금지급 최대 17일 단축과 전자입찰·계약정보 공개와 같이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업체와 소상공인은 우선 계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활력이 샘솟는 지역문화·예술기반을 토대로 단원구 여성합창단을 비롯한 관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동아리와 문화재단 활동 예술인 등 다양한 인력풀을 구축하고, 지난해 조성된 단원문화나눔 공간 프리아트존 5개소에서는 어울림공연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도 상시 운영하여 시민 모두에게 문화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맞춤형 IT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반시민에게는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정보화교육을 다양화하고, 경로당이나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정보취약계층에게는 찾아가는 무료 정보화 교육, 사랑의 PC보내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위하여, IT를 활용한 홍보방안으로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단원구민과의 SNS 소통창을 마련하여 다양한 구정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단원청려장 사업은 전년보다 천여 개 많은 장수지팡이 3천여 개가 제작되어,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노인에게 지정 기부할 계획이며, 올해는 제작과정에서도 청소년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 청소년과 노인세대와의 공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27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23쪽,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을 위해, One-Stop 민원처리와 고객만족 시책개발, 공직자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민원감동 행정을 실현해 나가고, 24쪽, 가족관계등록 민원분야에서는 다양해진 가족관계등록을 위해 신속·정확한 업무처리와 퇴직공무원 민원안내 자원봉사단 운영, 다문화가정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시민편익의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불부합 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3차 사업추진과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한시 적용으로 시민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부동산 중개분야 선진화 시책추진을 위해, 중개업 명예지도위원 8명을 위촉하여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과 중개업 종사자 선진화 교육,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확대운영 등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양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36쪽, 세무1과 소관 입니다.

31쪽,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위해,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 ARS 지방세 자동안내 등 납세편의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홍보하고,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2쪽, 법인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자료관리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33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향상을 위하여, 체납정리 목표액을 167억원으로 정하고, 압류재산 공매처분,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으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34쪽,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 및 공매처분, 고액·관외체납자 거주지 현장방문과 광역 합동조사 등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35쪽, 특수시책으로는 고액·상습 체납자 중 지방세 납부 회피 목적의 재산은닉이나 탈루가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43쪽, 세무2과 소관 업무입니다.

39쪽, 2016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4011억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액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레이크타운 입주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신규세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철저한 세원관리와 납세자별 맞춤형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0쪽,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면후 목적사업 사용여부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지방소득세 과세방법이 국세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바뀐 제도로 인해 시민 불편과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홍보와 준비를 철저히 하고, 42쪽, 재산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쟁점과세 및 신규과세 대상관리를 강화하고, 비과세 감면 물건의 지속 정비와 행자부 모바일 재산세 시스템 신규 도입 등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안 나오셔서,

○단원구청장 권오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구청장님 하셔도 되고 뒤에 계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도시숲 만들기 전년도에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자투리땅 이게 과연 되겠느냐, 일회성으로 예산 낭비일 것 같다라는 염려가 있음에도 구청장님께서 이 사업은 해 보시고 싶다라고 해 가지고 이거 실시하실 거잖아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주미희위원 어떻게 이거 진행과정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상록구도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상록구하고 어떻게 비교분석 하시면서 하시는 건지,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저희가 지난해에는 도시숲 예산이 상록구에는 세워졌었고, 단원구에는 안 세워졌었어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 사업을 동에서는 못했고 그랬는데, 올해는 예산을 더 세워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재정이 열악치 못해 가지고,

주미희위원 금액 차이도 있죠, 상록구하고?

○단원구청장 권오달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아마 그것은 동에서 개별적으로 들어간 금액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주미희위원 각 동별 300만원은 같은 거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예, 동별 300만원으로 잘라서 다 똑같이 한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대상지를 동장님들한테 우선 조사를 받아보려고 그럽니다. 일방적으로 조사 받아서 그냥 꽃을 화단에 심으면 여러 가지 모양도 그렇고, 그래서 가드너를 파견하려고 그래요, 자원봉사로 해 가지고.

그래서 가드너를 같이 풀로 운영을 하면 꽃길 조성이든지 위치나 장소에 대한 부분도 동하고 지역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유지들하고 이렇게 논의해 가지고,

주미희위원 지금 12개 동인가요? 12개 동은 다 하긴 다 할 거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12개 동을 다 하는데 12개 동에서의 장소를 지금 선정을 받는다 이거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렇죠.

주미희위원 선정을 먼저 받아서 가드너를 투입할 건가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가드너를 투입해서 할 데도 있고, 없이 간단하게 화단 조성하는 데는 할 데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받아보려고 그럽니다, 대상지를. 그래서 대상지를 받아 가지고 적정하지 않는 것을 내는 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드너를 투입할 때는 가드너 투입 해 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장소 선정이나 과정에도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또 의견을 들어서 의견수렴해서 같이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주미희위원 맞는 말씀인 게 12개 동에 다 돼서 일괄적으로 금액이 책정되어 있다고 해서 장소가 적합하지 않은 데도 진행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이런 사업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지역을 아름답게 꾸미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니까 장소선정에 있어서의 오픈식 마인드로 받되, 또 아닌 곳은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지역을 권유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권유해서 천편일률적인, 그리고 예산이 책정돼서 마지못해서 동사무소 동장님께서 그대로 그냥 사업처럼 운영하시지 말고 뭔가 우리 동네만의 그런 자부심을 갖고 한 지역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들도 투입하고, 우리도 한 번 사전에 대상지 같은 데도 점검을 한 번 해 보고 그래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주미희위원 예, 그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례가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지금 전년도하고 다르게 지금 올해는 양쪽으로 똑같이 실시하시는 거잖아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주미희위원 그래서 성공사례를 어느 동이든 만들어 갖고 정말 이것은 이렇게 새로운 사업으로 구청장님께서 생각했던 건데 이것을 만듦으로써 이런 자리 하나, 쌈지공원 하나 만듦으로써 그 동네가 어떻게 달라졌다라는 그런 사례를 만드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주미희위원 물론 저 같은 경우도 12개가 다 정말 적재적소에 제대로 만들어져서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몇 군데 정말 이것은 이 동네만의 자부심이다라고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셨으면 좋겠고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주미희위원 똑같은 주문이긴 한데, 그걸 만들어 갖고 그 300만원이 한 번에 일회성으로 그렇게 뽑혀졌다가 없어지는 조성사업이 아니라 동네마다 그 단체라든지 처음 취지 때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조성된 것들이 어떻게 관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방안을 모색하셔서 동장님과 의논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300만원짜리 예산 투자한다고 그러면 아마 주로 야생화나 지역에 따라 좀 틀릴 거고요. 아니면 초화류로 이렇게 해 가지고, 초화류 심어야 될 때에는 초화류를 심어줘야 되거든요. 화분 같은 데다 그렇게 심는 데는 또 심어야 되고, 지역에 따라 동에 따라 좀 틀릴 수도 있는데, 하여간 300만원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번 동의 것을 받아보겠습니다. 2월 중에 한 번 해서.

주미희위원 네, 그렇죠. 300만원 갖고 초화류 같은 경우는 아마 그게 사철나무라든지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상록구나 단원구에서 같은 사업을 조그만 작은 공간에 이루어지면서 안산시 전체 동이 봄 같은 때에는 정말 꽃으로 활짝 피는 정말 밝은 기운을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30주년 시 행사하고 맞물려서 정말 이 차제에 안산시가 환한 밝고 명랑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같이 전개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유지관리까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작단계에서 그래도 그것을 주문하셔서 꼭 이게 한 번에 몇 달 사업이 아니라 정말 오래 지속될 수 있게 관심을 어떤 방법으로 가지든지 한 번 연구해보셨으면 하는 게 또 바람입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청려장 사업 말씀인데요.

이게 몇 년째죠? 지금 3년째 돼 가고 있나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지난해 그러니까 2014년에 재배해서 2015년도에 배부했거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제작해서 올해 배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죠. 금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저는 세 번째 지급되는 거라 생각했는데 두 번째 지급되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두 번째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그러면 아직 많은 분들이 지급받지 못 했겠네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지금 저희가 지난해에는 노인정으로만 해서 배부를 했는데 올해는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래서 이렇게 따져봤더니 단원구가 2063분이 되고, 상록구가 3336분이 되세요.

주미희위원 단원구에 2천,

○단원구청장 권오달 2063, 상록구가 3336.

그래서 총 5399인데 올해 우리가 제작해서 배부할 물량이 한 3천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는 지급을 못 하는데, 각 동에 안배를 해서 노인분들이 많은 데는 좀 많이 하고 그래 가지고 우선 일단은 3천개 정도가 각 동에 배부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드리는데, 부족한 것은 금년도에 재배해서 내년에 이렇게 신청 받아서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체 65세 이상으로 대상하면 아직 안산시 전체 노인 인구에 지급되는 것은 현저히 모자라겠군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되시는 분들을 우선,

주미희위원 거기도 아직 모자란가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그런데 이게 그냥은 지급하면 안 되고요, 선거법에 문제가 돼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가지고 지정기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절차를 밟았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자료 14페이지인데요. 지역업체 및 소상공인 지원에서, 공사·용역·물품 등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 우선 계약 및 신속한 대가지급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 업무보고에 회계과에서도 이게 지금 지역민원들이 계속 들어오는 게 이거거든요. 근로자들이 현장에 그런, 정말 전년도 말에도 공사업체에서 안산시에 재건축이 많고 대형사업이 많은데 안산시민 또 안산의 업체들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고 직업을 가질 수 있게, 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저도 연말에 한 협회에서 그런 문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상위법에 근거하고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계과에도 주문했지만 이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꼭 권장으로 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방법모색을 지시했는데요.

우리 구청 차원에서 사실은 재건축 관련해서는 단원구청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를 어떻게,

○단원구청장 권오달 재건축에 관한 한 주택과에서 관장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하여간 저희는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 데는 하여간 관내업체에 아주 원칙입니다.

주미희위원 아, 그러면 재건축 관련해서 주택과에서 민간업체에 대한 것들은 차지하고라도 단원구에서 하는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이걸 원칙으로 해서 구청장님이 마지막까지 재하청에 재하청 업체까지도 조금 신경을 써서 관심 갖고 이거 지금 업무보고에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대가라든지 우선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그렇게 많이 권유를 하고 있고요. 강제로는 아니지만 가급적 관내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주더라도, 도급을 주더라도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경기도 입찰로 이렇게 풀어놓으면 연천, 포천 업체도 오거든요, 사실상 입찰이. 거기 업체에서 여기 오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도 해 가지고 관내업체에다 하는 방법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관내업체가 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직접 하는 데는 있습니다. 가까운 데는 시흥이나 해서 하는 데는 있는데, 그렇게 하도를 유도를 하고 있고요. 관내업체가 맡아서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상록구 할 때 상록트래킹이라고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주미희위원 그게 많이 부러웠어요. 이렇게 홍보책자를 보면서.

그런데 단원구에서도 업무보고 때 단원 산책숲길 걷고 싶은 길 하겠다고 이렇게 사업 해 오셨잖아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상록구 같은 경우는 제가 단원구에 살면서 얼른 봐도 명소들이 진짜 눈에 띄게 상록구가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단원구는 어떻게 발굴들을 몇 군데 하셨는지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아홉 군데 했어요. 아홉 군데 했는데, 우리 단원구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동장님들하고 같이 찾아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자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봉황산 정다운 숲길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미희위원 이거 지금 작년 말부터 시작하신다고 작년에는 보고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주미희위원 이거 리플렛이 제작됐죠? 아직 안 돼 있나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아직 리플렛은 제작은 안 됐고요. 우리가 숲길 책자로 하나 만든 게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단원구에서도 이것을 하시겠다는 구 업무에 저희한테 제안을 하셨던 거잖아요? 예산수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발굴하신 것들은 9개소를 발굴하신 거잖아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홍보하셔서 단원구에도 이런 게 있다라고 단원구 구민 정도는, 안산시 전체에 물론 알려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진행과정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래서 일단은 작년 12월까지 9경을 선정했습니다. 9경 선정했고요. 그 다음에 3월까지는 신책숲길에 대한 사진촬영도 하고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려고 그래요. 그 길을 걸으면서 이야기꺼리 이렇게 해 가지고, 개발을 해 가지고 산책숲길에 대한 지도를 제작하려고 그럽니다. 드로잉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디자인을 해서 시청 홈페이지 내지는 시에 블로그도 있고 또한 SNS 페북이나 카카오스토리 같은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도 홍보 올렸습니다. 페북에다 이렇게 올려 가지고 시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절차를 좀, 그런데 유인물 이렇게 해 가지고 막 홍보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보지도 않을 것 같고, 최대한 우리가 만들어서 배포하긴 배포할 겁니다. 한 5천부해서 만들긴 했는데 최대한 홈페이지나 그런 거 SNS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미희위원 이 사업이 단원구를 알리겠다는 여러 가지 안산시 전체를 관광화 하자는 프로그램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새는 관광 다니시는 분들이 알려진 데 말고 찾아가는 길 구석구석도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주미희위원 그렇듯이 단원구에도 이런 것들을 선정하셨잖아요. 선정하셨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빨리 진행하시고, 리플렛 제작하시고, 제작하고 나면 각 동사무소나 단체들 회의 있을 때 이렇게 배부하셔 갖고 이 단원구에도 이런 9경의 그런 아름다운 곳들이 있다라고 알리시는 것들을 올해 상반기 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니까 저희한테 그렇게 진행과정을 속도를 내셔서 완벽하게 진행하고, 이게 마무리에 가서 단원구에 대한, 9경에 대한 것들이 홍보에 그렇게 관광단지로 개발되고 단원구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그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리플렛 제작되면 우리 상임위원들한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단원구에서 특이하게 실시하는 명아주 아까 주미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작년에 각 동사무소에도 25개 동을 다 주셨나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동사무소는 안 드렸어요. 노인정으로만.

이상숙위원 노인정으로만 배부된 거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그것도 개인별로 주면,

이상숙위원 그런데 노인정마다 다 주신 건 아닌가 봐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다 드렸어요.

이상숙위원 전체적으로?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이상숙위원 2백 몇 십 개 노인정을?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이상숙위원 안산시 전체의 노인정을?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전체 노인정한테 공용으로 사용하시라고 6개씩 드렸어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못 봤다고 얘기를 하시는구나. 6개씩 드리니까 눈치 빠르신 분은 얼른 갖다 집에다 놓고 안 갖고 오니까 모르니까 전혀 몰랐다고,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게 개별적으로 드리면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고 그래 가지고 공용으로 사용하시라고.

이상숙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 전달해서 이렇게 주시는 것,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어려우신 수급대상자 어르신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면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그러면 각 노인정에나 동에서 이렇게 차출하시나 보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것은 기초수급대상 어르신들은 65세 되신,

이상숙위원 있으니까?

○단원구청장 권오달 예, 거기 우리가 리스트가 다 있으니까 공문을 통보를 다 할 겁니다, 동에서.

그래서 필요하시면 오셔서든지 또 걷기 어려우신 분들은 갖다 달라고 그러면 갖다 드릴 수도 있고요.

이상숙위원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좋다고 평가 드리고 가서 보고 또 했기 때문에 했는데, 먼저 말씀하신 것하고 가서 물어보니까 좋은 것도 이렇게 한다 했더니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런가?’ 그러면 내가 바보였나, 누가 바보였나, 그래서 좀 궁금했던 것이고요.

어쨌든 선거법도 올해는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이 잘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25페이지 민원봉사과 과장님, 25페이지를 보면 이거 혹시 단원구만 하는 건가요?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추진 해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네.

이상숙위원 이거 그러면 여기는 어떤 방법, 팜플렛이나 신문, 홍보 이렇게만 하시는 건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기이 우리 관내에는 10개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단지마다 유치원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사유권을 침해하는 그런 사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개 중에서 8개 단지에서 지금 신청 의사가 있고요.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2017년도 5월까지 하고 있는데, 특례법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잖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네, 2012년부터 17년까지 5년,

이상숙위원 그러면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분할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아니죠.

이상숙위원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아파트 거주민과 유치원 운영자와 의사가 합치될 때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단지는 지금 못하는 걸로 결론이 나 있고요. 8개 단지는 추진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전체 단원구에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민원해결이 되고 있나요? 몇 개 정도의 민원해결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었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지금 8개 단지는 다 의사가 결정이 돼서,

이상숙위원 안 되는 게 한 개 단지?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2개 단지.

이상숙위원 2개 단지?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네.

이상숙위원 어쨌든 2개 단지에는 서로의 기득권 때문에 이렇게 되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그렇지는 않고요.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상숙위원 아, 불편함이 없어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예.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26페이지 부동산중개 불법중개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를 하신다고 했어요. 불법 중개하시는 분들이 단원구에도 많은가요? 이런 민원이 많은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작년도에 저희가 단속 처분한 결과가 27건 있었습니다.

이상숙위원 많네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고발이 3건 있었고요, 등록취소가 9건, 그 다음에 업무정지가 12건, 과태로 부과가 3건해서 27건을 저희가 적발 처분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고발조치하면 어느 선까지 고발자가 어떻게 벌금형을 받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그것은 중개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고발조치하면 판결에 의해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상숙위원 처분 받는 것에 실행하는 거고요?

어쨌든 불법중개를 근절하는데 시민들로 하여금 불이익이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런 것은 정말 근절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상록구에도 한 번 여쭤봤지만 단원구에도 합창단이 있잖아요? 합창단.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이상숙위원 합창단이 보통 어떤 곳에서 합창공연을 할 수 있나요? 하셨나요? 작년에 같은 경우.

○단원구청장 권오달 저희가 지난해에는 일단은 정기연주회 가을에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가 보니까 요양원 있잖아요, 요양원 노인분들 두 번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요양원의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거기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해양본부 개청식 때 축하공연 갔고요. 아, 찾아가는 음악회 세 번 했네요. 주로 요양원에서 세 번 했고, 대부해양관광본부 개청식 때 한 번 했고, 또 우리 인문학 콘서트 같은 데에 하고, 전국 합창제 참가하고.

이상숙위원 구청장님 전년도 운영한 실적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단원구에 12개 동이 있잖아요? 12개 동에서 전체적으로 행사를 하잖아요? 노인행사라든가 이렇게 큰 행사가 있을 때도 이런 합창단 단원들이 나가서 하시나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것은 실적은 없는데,

이상숙위원 왜 없을까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글쎄, 초청만 하면 저희가,

이상숙위원 초청을 안 했나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초청이 없더라고요. 우리 어머니합창단보다 다른 데가 더 필요로 했는지 초청은 없는데, 자체적으로 동에서도 자체 공연하는 게 있긴 있거든요. 축제 때 우리 어머니합창단 와서 공연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이 오면 우리도 필요할 때 요청을 해서 하면 되는데 요청이 없더라고요.

이상숙위원 사실 단원구는 큰 행사가 없어서 또는 신경을 안 써서, 이런 것까지 신경을 안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지만, 상록구 예를 하나 들자면 상록구 쪽에는 큰 행사가 많잖아요. 그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이상숙위원 저희 안산동만 말씀드린다 해도 읍성문화제 축제는 아주 큰 거거든요. 그런 데도 사실 와서 하는 거 보면 시립국악 그분들이 이렇게 초청해서 오시면 사실 돈을 조금씩 드리잖아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돈 없이 그냥 하는 건데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여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또 동에서 노인 경로잔치 이런 것도 많잖아요. 상록구 13개 동, 단원구 12개 동 이런 데에서도 과연 하는데 그런 게 없어도 가야 되는 건 마땅하나 안 와서 안 하는 것으로 본다면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시립합창단이나 시립국악단은 저희가 수당을 주고 있는, 일정규모 또 가면 그분들은 수당을 주고 사실상 월급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상숙위원 네, 그럼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자고 그러면 시간 나는 대로, 또 나가면 공연수당도 나가요, 자체적으로. 그래 가지고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합창단은 사실상 지휘자 보상 내지는 반주자 보상만 하고 나머지는 봉사 자기네들 취미활동 차원에서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적으로 어디 나가서 각 동마다 순회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한 거고,

이상숙위원 그럼요. 그것을 알고 있지만 어쨌든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지휘자나 반주자 같은 것을 드리고, 또 이번에도 아마 올라왔지만 삭감된 걸로 기억돼요. 옷이라든가 의상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이렇게 해 달라는 것도 그분들이 활동하는 내용이 얼마만큼 눈에 시야에 들어와야 만이 아, 그래 그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도 잘 안 보이잖아요, 사실은. 시립합창단과 시립국악단만이 보이니까 그런 맹점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짚어가 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한다라고 볼 때 이분들이 봉사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지역에 상록구는 상록구, 단원구는 단원구에 크고 작은 행사에 나타나줘야 마땅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것은 하여간 일단은 원칙적으로 필요로 하고 합창단이 와서 노래 좀 불러주십시오, 라고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가서 참여해서 공연을 하도록 하고요. 올해는 한 번 공문도 내보내겠습니다. 필요로 해서 각 동마다 합창단이 와서 우리 공연을 해 주십사 하는데 있으면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뭐 봉사차원에서 나가니까요.

이상숙위원 봉사차원에서 나간다는 개념이 선두가 된다면 안 부를 일이 없을 것 같고요. 각 동장님들도 사실 이렇게 있는 단체를 오라고 그러면 아닌 말로 페이를 줘야 되는 미안함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동장님들 생각은.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사실 상록구 같은 것도 제가 자료를 봤는데 10회 뿐이 안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꼴도 안 된 거죠. 1년에 12달이니까 10번만 나갔으면 한 달에 한 번 움직이는 것 같고, 지휘자, 반주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왜 주는지, 그런 것도 생각이 듭니다. 10번뿐이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등등으로 했을 때에 구청장님 오셨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구청장님이 단장이잖아요? 양쪽에 단장이잖아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단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게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하나의 단체를 움직이게 하되, 얼마큼 유용하게 잘 쓰느냐 하는 것도 단장님의 역할이잖아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시민의 돈으로 작지만 얼마의 보수라고 그럴 것까지는 없지만 수고비에 대한 우리가 활용하는 면도 단장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적극적으로 이런 데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행정을 할 때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하면, 하드웨어가 있어야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실체를 가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안산시가 요즘 재건축 문제라든지 인구감소 문제 등으로 하드웨어 부분에 더 집중을 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하드웨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안산에 지금 부채가 없다고 하지만 재원확보는 지금 90블록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단시일적인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긋지긋한 세금 체납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개편안이 올라왔는데 세무1과가 지금 현재 징수를 하고 있고, 세무2과가 부과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직개편안에서는 선임과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해서 개편안 올리셨는데,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세무1과장님께 지금 현재 아무튼 조직개편이 안 됐으니까, 향후에 제가 생각해서 지금 현재 공무원법을 비롯해서 각종 공무원 관련한 법, 시행령, 규칙들이 지금 정부에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엊그저께도 정부에서 통과를 시켰고, 그래서 공무원들을 5급 이하까지 근평을 가지고서 연봉을 매기겠다고 지금 정부에서, 그런 점에서 이게 우려가 되는 게 세금을 체납이 됐든 뭐가 됐든 징수를 할 때 자잘 자잘한 걸 가지고서 이렇게 집중을 하실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총액을 놓고 보면 고액체납자들이 정말 악질이거든요. 이게 돈 없어서 안 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액체납자와 소액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하시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어떻게 저는 투트랙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신 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단원구세무1과장 황길성 세무1과장 황길성입니다.

제가 와서 업무파악 한지는 불과 한 달도 안 됐습니다만, 제가 현재까지 지켜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액자는 조금 등한시하고 소액자 위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정부 움직임에 맞춰서 그런 우려는 저뿐만이 아니고 시민사회에서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개정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향후에 그럴 우려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고액체납자들과 소액체납자들을 다르게 접근을 하셔서 징수를 하셔야 된다는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단원구세무1과장 황길성 지금 우리가 체납세 징수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액자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문제되는 그런 저희 단원구에 보면 한 3개 정도 법인이 70억 정도 이상을 이렇게 체납 해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이런 부분은 법적인 사항하고 연결이 돼서 대부도에 있는 골프장입니다. 3건이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 아일랜드하고 엔씨씨 부동산신탁, 부동산신탁 문제는 토지신탁으로 해서 관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70억인데 여기는 회생절차 이렇게 진행이 돼서 그건 2017년까지는 저희가 납부가 될 걸로 그렇게 계획서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3년 안에 납부하는 걸로, 그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그때 될 걸로 예상하고요. 기타 여러 가지 압박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정보공개 부분도 강화가 돼서 전에는 3천만원 이상만 했는데 이제 1천만원으로 이게 낮아져서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는. 2015년도에는 한 85명 정도였는데 한 500명 이상 정도가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고, 기타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신용정보 제공 이런 부분들이 한 10몇 건 정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이 관허사업 제한이라는 것은 타 시와 어떻게 업무협조 이뤄서 타 시까지 적용이 되는 건가요?

○단원구세무1과장 황길성 저희 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체납이 있을 때는 그걸 제한하는 사항이죠.

송바우나위원 다른 시에 가서는요?

○단원구세무1과장 황길성 다른 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모든 전국에 안산시 돈 떼먹으면 다른 시에서도 제한이 생기는,

○단원구세무1과장 황길성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출국금지라는 것도 실효성을 가지려면 외국에 자산이 얼마 있어도 굉장히 이게 까탈스럽고 실효성에 의문이 가고, 사실 또 지금 말씀하셨는데 1천만원 이상으로 하셨지만 이 명단공개에 대한 실효성도 항상 의문의 대상입니다.

이게 이름 굳이 찾아보지 않으면 이게 공개를 대대적으로 벽보 붙이는 것도 아니고 이거 공개하려면 해라, 이러고 배 째라하고 안 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드리는 질문은 고액과 소액에 대하는 어떤 세부적인 내용 플러스 계획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시고 획기적인 안을 타 시에도 좋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고액과 소액을 분리해서, 그러니까 소액 봐줘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분리접근을 좀....

○단원구세무1과장 황길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가택수색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시행을 그동안 안 해 왔고 작년에 일부 저희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성과가 좀 있으셨죠? 명품가방하고.

○단원구세무1과장 황길성 예. 그래서 한 8건 정도를 해서 일부 귀중품이나 고가품들 압류를 하고, 그런 압박수단이 사실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장징수가 또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서 한 1200만원 정도 징수를 했고, 압류물품이나 이런 것은 경기도하고 연계해서 합동 공매할 때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청장님 제가 민원인들한테 민원 몇 가지 받은 거 정리한 게 있어서 이걸 이따가 끝나시고 나서 전달해 드릴 거고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위원장 나정숙 지난번에 단원구청과 시의원과의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시정되지 않은 사항에 중앙동 구도시 상가에 불법유인물과 그 다음에 노상 인도에, 노상에 놓여진 불법 포장마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중앙동에 저녁에 나가면 지금도 꽃을 그런 박스에다가 크게 놓고 인도를 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먹거리 같은 것들도 불법점유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고쳐지지 않고 있어서 거기를 지날 때면 인도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것이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단원구청장 권오달 저희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상주 해 가지고 그걸 야간으로 해 가지고 한다라면 할 수는 있겠는데 단속할 때는 그렇게 벗어납니다. 벗어나고,

○위원장 나정숙 구청장님도 거기 한 번 가보셔서 거기에 불법노상에 대한 걸 보신 적 있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많이 갔죠.

○위원장 나정숙 여기 아마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거기 가면 저녁만 되면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왕래하는 곳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번화하는 모습에서 좋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인도를 너무나 점점 점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 행정을 약간 비웃듯이 그분들의 조명, 전기도 어디서 따 가지고, 건물에서 따 가지고 굉장히 환하게 해서 물건을 팔고 있어요.

그것은 솔직히 말하면 저희 행정에 대한 것에 전혀 감독권을 무시하고, 감독권을 저희가 또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놔둬야 될까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단속을 해야죠. 단속 해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저희가 가장 노점상들 단속하면 집단으로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제 방에도 와 가지고 점거도 하고 그렇기는 하는데, 일단은 하여간 도로통행, 보행권은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강력한 저희가,

○위원장 나정숙 거기 그렇게 하니까 차도 올라가 있어요, 거기를. 그냥 차가 올라가서 거기 인도를 그야말로 주차장화하고 있어요. 점점 더 심하게 그냥 놔두고 볼 수가 없는데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인도에 올라간 부분이 공개공지라고 그래 가지고,

○위원장 나정숙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공개공지는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순수한 인도에 올라가서 노점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50만원씩. 과태료 부과하니까 그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현장에 나가서, 거기도 차량을 이용해서 인도에 불법으로 노점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과태료를 전부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원구 외국인 특구지역에도 우리가 강력하게 그렇게 단속을 했더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도 단속을 과태료로 해 가지고 한 번 단속을 하도록 해 보겠고요.

그런데 차가 아닌, 인적사항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문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경찰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지문채취까지 해야 그거 인적사항이 나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협조가 잘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인권의 부분에 문제가 대두되니까요.

그런데 단순히 가서 그것을 단속 해 가지고 철거하고, 그때는 비껴줍니다. 그때는 비껴주는데, 그런데 거기 가서 전직원들이 가 가지고 상시 단속할 수 있는 행정인력과 체제가 되어 있지를 않는 부분에 한계가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우리가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굉장히 단호하고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고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위원장 나정숙 거기 주변에 사실 중앙동 사거리 있잖아요. 신도시에서 중앙역 구도시로 가는 그 사거리에 신호등이 너무 짧아 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정체된다는 민원이 많은데, 그것도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예, 그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건 메모 해 가지고 이따가 경찰하고 협의해서 신호등 관계는,

○위원장 나정숙 그거 말로는 제가 저기다가 적어놨거든요. 이것은 이따가 전해 드리고요.

하여튼 올해 저희 단원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을 줄 압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저희 시민들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봉사하시고 민원을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위원장 나정숙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김성남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성운
단원구청장권오달
안전행정국장이규환
총무과장최종은
안전사회지원과장손경수
자치행정과장최관
회계과장박재근
민원여권과장김형호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외국인주민센터소장김종철
상록구행정지원과장정규상
상록구민원봉사과장윤순동
상록구세무1과장정순미
상록구세무2과장안동준
단원구민원봉사과장시성명
단원구세무1과장황길성
단원구세무2과장양태호
일동장이승원
이동장임병권
사1동장노성우
사2동장문육식
본오2동장이규석
본오3동장문병열
부곡동장이희평
월피동장김민
성포동장김기서
반월동장김학창
안산동장장경열
와동장장석원
고잔2동장김두수
호수동장김태균
원곡본동장박근호
원곡1동장박명섭
원곡2동장원익희
초지동장조달오
선부1동장이정숙
선부2동장정관근
대부동장노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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