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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3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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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상록구·단원구(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일 시 2025년 6월 13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설호영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따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위원장 설호영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외국인정책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유재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상호문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시는 2025년도 상호문화도시 세부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와의 공유를 위해 지난 3월 11일 문화복지위원회 간담회 자리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2025년도 세부 계획에는 관광과, 자치행정과 등 11개 부서에서 35개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자 하며, 총 144억 9천만 원의 예산이 직간접적으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243쪽, 「지역 로컬디자인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다문화마을특구 로컬디자인 사업은 시공사를 선정하여 디자인 개발과 디자인 심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신속히 추진하여 하반기에는 시설물 제작과 설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로컬디자인과 연계한 문화 프로그램도 병행하고자 세계문화체험관 방문 이벤트와 영상콘텐츠 및 굿즈를 제작하여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44쪽, 「외국인주민 다양화에 따른 특화된 외국인 시책 추진」입니다.

최근 한양대학교 등에 유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취업해 정착할 수 있도록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를 통해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에 유학생 가점을 상향해 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한양대학교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 대상 오리엔테이션 참석과 유학생들과 간담회를 통해 시의 외국인정책을 홍보하고 이해시키는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이민청 유치 적극 추진」입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선도적인 외국인정책과 더불어 주한 외국인 대사 방문과 외국 선진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이민청 유치의 타당성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작년 10월에는 ‘하마마츠 상호문화도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시의 우수 정책을 소개한 바 있고, 이어서 오는 9월에는 ‘2025 안산 상호문화도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우리 시가 이민청 유치의 최적지임을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246쪽, 「중도입국 청소년 적응 지원 방안 확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 글로벌청소년센터 등 기관들과 함께 한국어교육, 진로상담, 심리정서 지원 등 맞춤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청소년센터 및 관계 기관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범죄 노출을 막기 위한 예방 및 선도 활동들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3쪽,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 대상자 발굴 노력」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대상자 발굴을 위해 온라인 알림장 앱과 외국인 커뮤니티를 활용한 대면 홍보를 통해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초·중·고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활동비’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지도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9쪽,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변 교통 환경 개선」입니다.

안산시글로벌다문화센터의 진출입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신호등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단원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교차로 간 간격이 좁고 교통량이 미달하다는 이유로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신호등 설치는 어렵게 되었으나 향후 교통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외국인 직업능력개발 교육 확대」입니다.

외국인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작년 말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올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수요자에 맞춰 내실 있게 진행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취업 및 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1쪽,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이해교육 활성화」입니다.

전년도에는 공직자와 산하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을 실시하였고, 초등학생들에게는 세계문화체험캠프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상호문화도시 포럼을 개최하는 등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할 다문화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이상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주민행정과장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예, 주민행정과장 이영옥입니다.

유재수위원 이민청 유치를 적극 추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동안 홍보를 자체적으로 우리 시가 참 많이 했어요, 예산도 많이 들였고.

그런데 처음부터 주민행정과에서 이거를 맡아갖고 홍보하고 이렇게 추진해 왔던 건가요, 이게?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전략사업과에서 주도적으로,

유재수위원 전략사업과에서.

지금은 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이민청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 그럼 전략사업과는 안 하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전략사업과도 하고 있고, 저희 전 부서가 같이하고 있는데 이게 문화복지위원회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민청 유치 적극 추진이.

유재수위원 저희 쪽에서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유재수위원 저는 그렇게 유치를 적극 추진하라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지난해,

유재수위원 지난해에.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예, 행정사무감사 때.

유재수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전 부서가 나서서 했어요, 홍보를.

홍보하는데 들어간 예산이 다 부서별로 각각 했기 때문에 추정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 얼마를 소요했는지.

우리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이민청 관련해 갖고 홍보비로 얼마나 사용한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거는 지금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주한대사관 방문 이거는 그렇게 또 홍보비가 들거나 이런 거는 아니니까 방문이니까.

그리고 서한문 발송은 사실은 저희가 대사관에 협조를 구하려고 이민청 유치뿐만 아니라 항상 해 왔던 부분인데 이민청까지 해서 같이 한 부분이라 그렇게 예산이 저희는 많이 소요되고 이런 부분은 특별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외국인지원본부를 방문하는 국외, 국내분들이 왔을 때 저희가 이렇게 우리 이민청이 저희 안산시에 적합하다, 이런 정도로 홍보를 한 거지 그걸 돈을 들여서,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홍보한 부분은 아닙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아까도 과장님 말씀대로 전략사업과라든가 기타 우리 디자인과 이런 여러 부서에서 아무튼 홍보를 많이 했어요, 각 부서별로.

그렇지만 그것을 예산이 얼마 소요됐는지는 지금 제가 부서별로 해 갖고 추계를 해 보지 않아서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렇게까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한 이후의 결과는 어때요? 지금 결과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지금 서명 같은 경우는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고,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 임기 종료와 함께 지금 폐지된 상태잖아요.

유재수위원 그렇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정부조직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해질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도 말로만 있었던 일이었고 사실 국회에서 통과가 되든가 해야지, 법령이 먼저 만들어져야만 이민청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데 그런 것조차가 그냥 말로만 무성, 소문만 무성할 때 우리는 이미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겠다고 많은 예산을 소요했어요, 홍보 예산을.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건데, 외국인주민행정과가 사실상 이 업무를 시작한 게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 질의하기에는 조금 미흡하다고는 생각해요, 질의 내용 자체가 답변도 그렇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외국인지원본부에서 이민청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이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문복에서 이민청 유치 적극 추진으로 저희한테 온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선·통신 지중화 사업을 하셨어요, 원곡로하고 부부로.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시비하고 일단 한전하고 같이 50대50 매칭 비율로 통신사하고 같이 해서 했는데, 원곡로는 준공이 된 거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2022년도 10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유재수위원 여긴 준공이 됐고.

지중화 사업이 준공되면서 그 거리가 많이 깨끗해지고 좋아졌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좀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부부로 같은 경우에는 준공 예정이 올 12월이에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어떤 문제가 좀 있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게 주차 타워하면서 공사가 좀 일시 정지된 부분이 있고, 거기 공사를 하려면 단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34가구의 단전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아직 3가구가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당초 준공 시점보다는 좀 늦어지는 거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이게 사실은 계약할 당시에 사업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유재수위원 않아서.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1단계 1차 계획 구간 안에 거의 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예산이 증액되고 그런 건 없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지금 아직 정산은 안 했는데 일단 사업비는 준 상태지만 크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재수위원 증가할 것 같지는 않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정산을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원곡로 같은 경우는 이미 준공이 22년에 끝났으니까 정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여기서도 증액되거나 그런 건 없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지난번에 14만 4천 원 추가 납부하라고 해서 작년에 추가 납부했습니다.

유재수위원 14만 4천 원.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유재수위원 많지 않은 금액이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민행정과장님, 다문화마을특구 내 불법 노점이 이렇게 많아요?

890페이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외국인주민행정과장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인도나 이런 데 노상에다 불법 적치를 해 놓고 하는 불법 노점들이 있어서 단원구 가로정비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속 권한은 없는데 자료를 요구하셔서 단원구 가로정비과에서 받아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외국인주민행정과는 이게 단속 권한이 없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요구자료에 그게 항상 매년 들어오는 자료라서 저희가,

유재수위원 요구자료로.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유재수위원 이건 따로 나중에 확인할게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주민지원과장님.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지원과장 임은철입니다.

유재수위원 이게 아마 결산 때 제가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900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집행액이 얼마 안 돼요. 그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집행액이요?

유재수위원 예.

예산은 3,900인데 집행은 한 319만 원 정도 집행했고 나머지 3,5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 계속사업인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오타가 있는 거,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는,

유재수위원 이것 25년도로 되어 있는데.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25년도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사항이고 접수를, 이게 방문학습지거든요. 대교에다가 저희가,

유재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내가 이것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대부분 우리가 24년도 지금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표기가 25년 3월에서 12월 이렇게 돼 있거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이거는 사업 기간이고요. 저희가 이걸 자료를 제출했을 때의 당시는 실질적으로 행감 기간이 2024년도 7월 1일서부터 그다음 2025년도 5월 31일까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기간에, 2025년도 1월서부터 5월 사이에 들어온 내용 접수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된 금액입니다.

요 앞에 899페이지 2024년도에 보시면 같은 예산 3,900만 원이,

유재수위원 예, 있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3,756만 원이 집행돼서 144만 원이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결국은 한해동안 신청을 받게 되면 집행잔액은 거의 다 소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재수위원 이거를 정리를, 지금 이게 굉장히 혼선이 오거든요, 이게 보기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따로 한번 물어보는 건데, 그럼 이게 25년도 사업하고 같이 연결돼 가는 거네 지금.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그러니까 2024년도 예산은,

유재수위원 끝났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끝났고 2025년도 사업인데 이게 사실 지금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수혜자를 신청받고 하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액이 별로 많이 안 나간 거죠.

유재수위원 그렇죠. 거의 이제 시작하는 단계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거는 집행잔액이 거의 집행을 다 한 거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예, 행정과장 이영옥입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자료 869페이지 보면 외국인 실태 조사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연도별 증감 추이 그 밑에 부분 보면 최근 25년 3월에 등록외국인 54,800명 정도 그리고 외국국적동포가 45,000명 정도 있잖아요.

등록외국인이라는 건 외국 국적, 외국인을 말하는 거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둘 다 외국인입니다.

최진호위원 외국국적동포는 뭐예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외국국적동포는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외국으로 고려인처럼 조상들이 외국으로 갔다든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등록외국인은 순수한 외국인이고.

최진호위원 이게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고려인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는 않죠. 그냥 외국인인 거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런데 비자가 틀립니다.

최진호위원 비자가 달라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외국국적동포와 등록외국인은 비자가 워낙 많이 종류가 다른데 비자의 종류가 틀립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고려인이라고 하면 고려인의 그 자손들은 계속 외국국적동포 비자로 받는 거예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두 분류로 했을 때 10만 명 정도가 지금 안산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한국으로 귀화한 분은 외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국내 내국인입니다.

최진호위원 우리 국민이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최진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귀화한 분들 그리고, 그분들을 다문화가정이라고 하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결혼이민자나 이런 사람들을 다문화가정이라고 합니다.

최진호위원 그렇게 하면 혹시 몇 명 정도 되는지 인구가 그 조사된 게 있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저희가 이게 다 자료가 법무부 자료이고 이러기 때문에,

최진호위원 그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거기까지 나와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귀화자가 몇 명이고 이렇게까지는 뽑아보진 못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그 정도는 부서에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산시의 다문화가정 인구, 그러니까 그냥 외국인, 왜냐하면 안산은 외국인이었지만 이제 한 2세대 이렇게 세대를 거듭하면서 한국인 된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약간 문화나 언어나 이런 거는 아직은 외국인 언어를 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행정에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결혼이민자라든가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이런 분들은, 근로자 이렇게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자료가 있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한국 국적 취득자가 지금 9,6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3년 11월 1일 기준에 한국 국적 취득이 한 9% 돼서 9,671명입니다.

최진호위원 아마 최근 한 10년, 15년 정도 사이에 많이 늘어났을 거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최진호위원 그러면 그 인원들을 다 더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겠네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거는 연도별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향후 행정을 하시거나 이런 지표로 삼으실 때 그 데이터는 꼭 필요할 거 같아서 한번 파악하시는데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이어서 계속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예산을 보면서 약간 저 스스로 이해도를 구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다문화가정 그리고 한국 사회 귀화한 외국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적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렇게 행정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막 다양한 행사와 지원을 한다고 마냥 이게 옳은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호문화도시라든지 이런 협의체에서 이렇게 보면 다른 도시나 아니면 다른 국가에서는 이 외국인에 대한 게 어떤가요? 그런 행정서비스에 비해서 우리 시가 좀 더 많이 해 주는 편인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국외와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거 성과지표 성과보고서 보면, 731페이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전체에서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에서의 적응 지원으로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에 한 27억 정도 제일 많은 예산이 쓰이고 그다음 정책사업목표로 외국인주민의 인권 보호, 인권 감수성 증진 사업 이런 부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외국인주민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쓸 때 당연히 어느 정도는 우리 선진 국가로서 해야 되겠지만 이들로부터 우리 지역사회가 얻는 이득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고민과 혹시 준비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 그런 게 있는지 어떤 과장님께 여쭤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인구수가 또 감소를 하잖아요.

그리고 안산시도 계속 인구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또 공단 근로자라든가 그리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 노동자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에요, 특히나 농업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우리나라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 그 정도의 실정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저희 근로자 그리고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본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원은 저희가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사업비를 크게 상향해서 특별히 뭘 해 준다거나 이러진 않고 기존에 하던 사업을 계속 꾸준히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려고는 하지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비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협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유튜브 만들어서 커뮤니티에 보급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국가가 할 일이 있고 지자체가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선도적으로 외국인이라고,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다 똑같은 최저 시급의 적용을 하고 노동청이라든가 인권위라든가 이런 국가 기관에서 많은 역할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선 충분히 잘해야 되고 우리 국내 근로자들의 인구 감소로 생기는 문제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일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중요한데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할 때는 우리 지역사회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쓰는 거 자체보다는 우리가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한테 그냥 예산을 쓰는 거보다는 좀 더 이 예산을 쓰면서 더 뭔가 명분과 정당성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어떻게 이분들도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거 활로를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냥 지원해 준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좀 다른 의견도 많이 있을 거 같아서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사실은 저희가 지자체 중에서는 외국인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오래전부터 이 사업들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시비를 많이 들여서 했었는데, 고려인문화센터 운영도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올해 1억을 따왔고, 저희가 중앙부처나 이런 데가 오면 이게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는 아니니 국도비 보조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민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자료 885페이지인데요. 외국인 인권시책 추진 현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국인 인권시책 추진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이거는 외국인과 선주민과 이주민들이 상호문화를 이해하고 외국인들에 대한 인권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자 동사무소에 있는 단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호문화 이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각 동의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24회 866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보통 사업비는 800만 원, 이건 거의 그냥 강의료,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맞습니다. 강사료입니다.

최진호위원 이어서 뒤에 외국인주민 인권영화제인데 이거는 대상이 내·외국인 주민, 앞에 이 교육은 아마 통장님들 대상으로 하신 것 같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뒤에 외국인주민 인권영화제는 주민이네요, 내·외국인 주민.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이거는 외국인도 포함되고, 저희가 상호문화도시다 보니깐 다문화뿐만 아니라 내국인과 외국인이 상호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외국인 인권영화제를 해서 인권에 대한 공감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저는 외국인 인권 관련한 영화인 줄 알았는데, 위키드 보셨네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위키드가 이게 주인공이 피부색이 초록색입니다. 그러면서 초록색인 그 피부에 대한 편견과 오해 이런 갈등이 있어서 서로의 다름을 알아가는 과정을 주요 모티브로 해서 저희가 인권영화제로 작년에 이거를 주제로 정한 사항입니다.

최진호위원 이 영화 보셨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같이 봤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게 작년에 호응이 좋아서 공식적으로 서명한 거는 161명인데 한 180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고, 올해도 저희가 위키드2를 한 11월 정도에 인권영화제를 하려고 합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161명이면 주민들은 많이 오시진 않으셨겠네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영화관의 장소가 또 한정이 돼 있다 보니,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행정과장 이영옥입니다.

이진분위원 872페이지에 다문화도시협의회 추진 상황이 있어요.

보니까 외국인들 100만 이상인가요? 1만 명 이상?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외국인주민 1만 명 이상 또는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3% 이상 지방자치단체.

이진분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좀 많네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경기도가 인구도 많고 외국인도 많아서,

이진분위원 그런데 실무협의회하고 임시회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변경하는 이유를 혹시 알고 있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거는 다문화도시협의회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협의회에서 조정을 해서 두 번으로 늘리자 해서 늘린다는 얘기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여기에 혹시 같이 회의에 가시나요? 우리 부서에서도?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저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참여하고 있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다양하게 외국인에 대해서 논의가 되겠지만 전국에서 우리 안산시가 다문화도시하면 제일 인구가 많고 하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 안산시가 선도적으로 외국인 지원이라든지 또 보호라든지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선도적으로 한다라고 봐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반면에 국비 내시나 도비 이런 것이 좀 감소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나 여기 지자체를 방문해서 본부를 방문하게 되면 그 사항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고려인 재외동포 국비 1억 원을 공모사업에 한 것도 저희가 그걸 계속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 확보를 한 사항이고.

이거를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경기도 이민정책국에서도 저희 안산시를 가끔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외국인 수가 많다 보니 배정을 할 때 도비를 추가적으로 배정을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반면에 이민청도 함께 가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민청에 대한 국회에서 아직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런 협의회 차원에서 회의를 할 때 선도적으로 나가는 우리 안산시를 알리는 기회가 잘돼서 안산시가 이민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외국인지원본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바람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저희가 올해 9월에 국제심포지엄을 하잖아요. 국제심포지엄을 할 때 다문화도시협의회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에 심포지엄 개최를 2박 3일을 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2박 3일 정도를 해야 되는 입장인지 한번,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저희가 예전 2013년에 다문화도시협의회에서도 국제심포지엄을 했을 때 2박 3일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첫날 같은 경우는 입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세븐틴 하츠 페스티벌’이라고 한양대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때 그 행사에 우리 심포지엄에 참여하는 국가나 나라에서 여기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일본 게이쇼 교수님이 한양대 행사에 참여를 해서 패널 발표도 하고 이런다고 협의는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날 같은 경우는 전문가 세미나하고 사례 발표, 패널 토론 이렇게 하고,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참여하는 국가나 도시에 우리 본부라든가 글로벌 청소년센터 투어를 원하시면 그걸 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안산을 알릴 기회도 갖는다라는 거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또 심포지엄을 통해서 우리 안산시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우리 외국인지원본부에서 잘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웠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주민지원과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지원과장 임은철입니다.

이진분위원 아까 유재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있잖아요.

900페이지거든요.

900페이지인데 다른 데는 집행을 다 한 건지, 실행이 25년도 3월에서 12월까지예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초기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거를 12월까지 다 소진하실 거 아닌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소진하실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 밑에 사업에는 집행잔액이 없어요. 이거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 활성화 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진분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그렇고 이주배경 여기는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런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그렇습니다.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은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선정 공모를 통해서 위탁기관을 정해서 거기는 보조금을 일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바로 소진이 되는 거고,

이진분위원 여기는 직접,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12월까지 예산을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잔액이 남아 있다라고 표기를 한 거라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다문화신문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문화신문.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신문도 저희가 전액을 다 이거 지급하는 게 아니라 신문 발행하는 대로 따로 줘서 저희들이 본부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다문화신문 이거 지정 심사를 할 때도 많은 논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그 기준이 하는 단체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기준이. 그 점수 매기는 그 기준이.

그래서 다른 업체가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몇 번 다른 업체가 참여를 해서 하면 계속 떨어지니까.

그런데 기준을 봐도 계속 참여하는 단체만 할 수 있는 구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심사 표기를 좀 이렇게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좀 바뀐 거 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크게 심사 기준에 대해서 바뀐 거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심사 기준을 살펴봐서 기존에 선정된 어떤 업체가 다시 하는데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심사 기준에 그런 게 있다면은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다문화신문에 보면 예산에 비해서 안산이 실리는 범위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실리는 범위를 조금 넓혀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한번 드렸었거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그래가지고 1면을 또 증액을 했습니다, 저희가 8면에서 9면으로다가.

경기다문화신문이기 때문에 사실상 31개 시군의 다문화,

이진분위원 그렇죠. 다 담으려면 적지만 우리 예산에 비해서 안산시 나오는 구조가, 그리고 다문화신문이기 때문에 다문화 행사는 안산시가 제일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산시의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적으니까 행사 내용이나 주요 내용을 좀 더 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냅니다.

거기에 한번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타 지자체 어떤 지원 예산과 발행면 그거랑 비교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정한지를 다시 한번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억배 본부장님, 제가 24년도의 문화체육 활동 집행 내역을 한번 받아봤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제일 많이 참여한 데가 배구단, 배구단이 언제 창단을 했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인도네시아 공동체 배구대회 말씀이신가요?

이진분위원 아니, 아니요. 배구대회를 나갈 때 배구단이 우리 외국인지원본부에 속해 있는 배구단이 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저희 속해 있는 배구단은 없는 걸로,

이진분위원 없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예.

이진분위원 그리고 동에서 배구단을,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원곡동에서,

이진분위원 했잖아요.

배구단이 창단된 지가 작년인가 이렇게 창단됐을 거 같아요, 계속 없다가.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참가한 데가 배구단이 군포 배구 참가 그다음에 인도네시아공동체 배구대회 그다음에 전국스포츠클럽 배구대회 그다음에 국무총리배 배구대회, 이렇게 왜 외국인지원본부에서 배구대회 참가를 많이 했는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그거는 체육진흥과에서 이렇게 진행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구성돼 갖고 외국인들로 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한 거는 인도네시아공동체 배구대회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주체를 하는 건 아니고요. 후원 개념으로 저희가 보조적으로 장소 대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줬는데 예산도 140만 원 정도 들여서 해 준 거거든요.

이진분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배구대회 간식비 해 가지고 지출이 돼 있어요. 왜 외국인 이게 어떤 내용인가.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주민지원과장 임은철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외국인지원본부를 대표하는 배구단이 존재하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생활체육교실이라고 해 가지고 원곡동과 선부체육관에서 남자배구단, 여자배구단 훈련을 합니다, 생활체육교실로다가.

이진분위원 체육교실로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훈련을 받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대회 참가를 하는 거죠.

저희들은 대회 참가할 때 차량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거기 대회에 중식비 이런 식사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교실이라고 해 가지고 태권도랑 그다음에 배구, 방송 댄스, 합창단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일환으로다가 회원들이 대회를 참가하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교실로 운영을 하면서 순수한 아마추어 동아리들이 참여를 한다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참가를 해서 뭐 성과는 있었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저희가 우승한 적도 있고요.

전국 단위 대회라고 해도 외국인들이 참가하는 대회기 때문에 참가팀이 엄청 많진 않습니다.

하지만 남자 쪽에서 우승한 적도 있고 여러 차례 입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한 번도 보고받은 일이 없어 가지고, 왜 배구대회 외국인지원본부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할까 하는 의문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라는 거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남자는 몇 명이 운동을 하나요? 여자 몇 명, 남자 몇 명.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자료를 잠깐 일단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참여 인원이 연인원으로만 나와 가지고, 그런데 보통 보면 배구 같은 경우 여자 같은 경우에는 한 36명 정도가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이거는,

이진분위원 36명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36명인데, 사실상 이거는 그때마다 말 그대로 동아리 활동이기 때문에 들어왔던 사람 나갔던 사람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6명이 전체 지금 회원으로 있다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36명의 회원을 보유했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회 우리가 훈련을 할 때는 보통 한 15명 정도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배구가 9인제잖아요. 그러니까 9인제 양 팀이 운영을 하려면 한 18명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저번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조금 이게 선수가 양쪽팀이 진행이 안 돼서 6인제로 했다, 이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아서 한 15명 정도 되는 것 같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좀 인원이 많습니다.

원곡체육관에서 훈련을 하는데 연 참여 인원이 한 172명 정도 되니까 저희가 봤을 때도 보통 1회 참여 인원이 한 35명에서 40명 정도 이렇게,

이진분위원 아니, 이렇게 든든한 배구 선수들이 있는데 원곡동의 배구 모집을 할 때 없어가지고 여태까지 있다가 작년에 창단식을 했거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원곡동 어머니 배구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진분위원 예.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자격이 현재 원곡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생활체육교실에 있는 분들은 원곡동에만 거주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안산시 전체,

이진분위원 전체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따라서 자격요건이 안 돼서. 원곡동에서 저희한테 협조 의뢰가 왔었을 텐데요, 저희가 배구단 입단을 못 시킨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계속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이억배 본부장님, 질의는 아니고 여기 언론에 나와 있는 소방서와 함께, 정말 외국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불이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대피 요령 이런 거를 잘 모르잖아요. 한국말도 다 잘 안다라고, 아는 단어도 있겠지만 모르는 단어도 있고 하는데, 여기 신길 소방대와 했나요? 의용소방대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네.

이진분위원 이런 것은 진작에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교육과 사업장이나 이런 곳을 돌고 또 숏폼도 이렇게 제작을 해 가지고 이주노동자 근무하는 데 돌아다니면서 배부하고 또 알리고 이런 내용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외국인지원본부 오시면서, 이제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일단 저희가 기초 질서에 대한 부분이죠. 많이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건데 최초 입국 시 교육을 의무적으로 할 때 법무부에서 하는 교육에도 기초 질서라든가 소방관도 직접 와서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더 소방도 역시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뭐 이렇게 하지만 연결을 해서 가시게끔 해서 경찰, 소방 이런 분들이 질서를 지키게끔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반면에 또 우리 외국인지원본부에서는 한국어교실을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한국어교실에 좀 더 기여를 해 주시길 바라고 정말 안산시와 함께, 지금 이민근 시장님이 추구하는 것도 있잖아요. “행복한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의회와 함께 그런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우리 외국인지원본부에서 앞장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일단 저희가 상호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저희가 외국인 수가 많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외국인을 보는 시각이 너무 차별적이거나 무시하거나 동남아 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인식이 있는 경향도 좀 있고, 그런 것들이 사회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행사나 이런 부분도 사실 그런 위화감을 없애고 서로가, 그런 부분들 같이 살아가는 부분을 하자는 거고, 저희가 아무래도 앞서가는 선진국이다 보니 동남아 쪽에서 오는 분들이 질서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져요.

이진분위원 그렇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저희가 한국어교실, 최초 입국할 때 법무부 교육이든 뭐든 과장님들이 계속 강사들을, 실제로 현업하고 계시는 소방관 이런 분들이 가서 교육하게끔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무튼 문화적인 부분들을 저희도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상호문화도시 그런 장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또 우리 내국인들은 같이 다문화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위협적인 것이, 우리 문화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면에서 내국인들이 소외되지 않는 그런 다문화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한국에 와서 거주를 하면 한국의 법을 준수하게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인식을 많이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아무튼 저희가 하는 일은 강력한 단속과 무슨 권한을 가지고 구속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없고요.

다만 슬그머니 그쪽으로 가게끔 하는 그런 활동들, 그게 문화나 여러 가지 어떤 다독거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너무 거칠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주민지원과장님.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지원과장 임은철입니다.

유재수위원 아까 이진분 위원님이나 저나 같이 질의했던 거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방문지 지원해 갖고 여기 899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2025년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들 밑으로 쭉해서 900페이지에 있는 거하고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사업을 쉽게 말하면 3월부터 12월까지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경기다문화뉴스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12월 하는 거고, 899페이지나 900페이지가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왜 혼선이 일어나게 하냐면 25년도 거는, 사실 우리가 24년도 거를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생뚱맞게 25년도 거를 갖다 놓고 연결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연결된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왜 지금 24년도 감사하는 자료에 들어와 있냐 이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아니,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이 사실상 저희가 6월달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잖아요. 자료를 작성하는 기간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작성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서부터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전까지의 기간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희가,

유재수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24년도 것만 올라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혼선을 안 가질 텐데 25년도 게 똑같은 사업인데, 연간 사업인데 왜 여기에 올라와 갖고 이렇게 혼선을 주냐 이거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6월이다 해 갖고 1월부터 6월까지를 여기다 올려준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집행부에서 감사 자료를, 수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전년도 5월 1일서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이 기간,

유재수위원 이거는 엄청나게 혼선이 와요. 다른 데 다른 부서들은 그렇게 안 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지금 현재 저희,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4년, 25년 중간중간 끊어서 지금 여기 다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다른 부서들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무튼 이건 같이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비고란에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만 써줬어도 혼선 없을 것 같은데,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그러면 추후에 제출할 때는 진행 중 사업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렇게 되면 서로 오해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유재수위원 그런데 24년도 거나 25년 거나 연도만 틀리지 사업 내용이나 모든 거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단 말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본부장님, 방금 저희 유재수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한번 저희 전문위원실하고 소통하셔가저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혼선이 없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2024년하고 2025년도 다문화동아리는 하나가 더 줄었는데요. 일단 작성의 기술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하고 총괄하는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얘기해 갖고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끔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칠게요, 위원님들.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설호영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영분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상록구청장 이영분

단원구청장 이동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위원장 설호영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영분 상록구청장 이영분입니다.

열린 의정과 신뢰받는 의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유재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총 8건이며,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 경로당 운영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경로당 식사 제공 현황을 점검하고 식사 제공 확대를 독려하였으며.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과 회계 관련 교육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현장 시정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 경로당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여가 복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56쪽, 경로식당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노인 무료급식 지원 운영 실태 점검과 만족도 조사, 보조금 정산 검사를 통해 경로식당 운영 및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경로식당의 운영 내실을 다지고,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가겠습니다.

257쪽, 가정위탁 아동 관련 예산 집행 잔액 최소화입니다.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 및 학습활동 지원 사업의 보조금 반납 비율을 줄이기 위해 실제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원 단가 및 사업량을 근거로 하여 2025년도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요 기반의 예산 편성을 통해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58쪽, 아동 급식 이용 현황 점검입니다.

아동급식카드의 부정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타 시·도 거래 및 부적정 가맹점 이용 등으로 적발된 590건에 대해 확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반기별 아동급식카드 모니터링과 분기별 가맹점 자체 점검을 통해 부적정 가맹점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아동급식카드가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259쪽, 지역아동센터 아동 급식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지난해 여름과 겨울 총 79개소를 대상으로 아동급식시설의 급식 운영 및 위생 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위생 상태가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2차 점검을 통해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정기적인 위생 점검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0쪽, 실효성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 대책 방안 강구입니다.

상습 투기지역 5개소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개선된 지역의 CCTV 8대를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자동경고 방송과 로고젝터를 운영하는 한편 환경정화 활동과 올바른 배출 방법에 대한 홍보·계도도 병행하였습니다.

취약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주민 인식 개선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61쪽, 배달음식점 위생 점검 강화입니다.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1,475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취급 기준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집중 점검하고, 계절별·이슈별 위해 요소 차단을 위한 중점 점검을 병행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생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2쪽, 외식사업 아카데미 청년 대상자 확대입니다.

청년 대상자 확대를 위해 교육생 선정 시 청년 영업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동일 점수일 경우 우선 선정되도록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영업자의 참여 유도를 위해 청년몰 현장 홍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동표 단원구청장 이동표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유재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단원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8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263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2024년 2월부터 9월까지 단원구 전체 경로당 운영 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경로당 운영비 집행내역 등 전반적인 운영 점검과 주 5일 식사 제공을 권고하였으며, 부적정 지출의 경우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회계 관련 교육과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경로당 운영의 회계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명하고 내실 있게 경로당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경로식당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2024년 상·하반기에 걸쳐 노인 무료급식 운영 실태 점검과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적정 사용 여부, 위생 상태 및 영양, 안전상태 등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식사를 거르시는 어르신들의 결식을 예방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로식당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가정위탁 아동 관련 예산 집행잔액 최소화」입니다.

2025년은 실제 사업 수요량에 맞게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매월 예산 집행 실적을 검토하고 실제 사업량에 근거하여 보조금 반납 비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아동 급식 이용 현황 점검」입니다.

2024년 상·하반기 아동급식카드 부정 사용 점검을 실시하여 부정 사용 의심 사례 516건에 대해 확인 조사 및 소명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반기별 아동 급식 모니터링과 가맹점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아동결식예방이라는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2024년 연 2회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 등 보완 완료하였고, 이후 2차 불시 점검을 통해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기 및 수시 위생점검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에서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68쪽, 「실효성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 대책 강구 방안」입니다.

불법투기 민원 발생 지역, 상습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2024년 감시카메라 1대 신규 설치 및 11대 이동 배치를 추진하였으며, 광범위한 구 전 지역 투기 감소를 위하여 감시카메라의 순환이동 배치, 무단투기 감시와 추적 단속 등 효율적인 다각도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향후 불법투기 단속용 스마트미러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며, 단속 강화와 더불어 주민 간담회,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한 인식 개선 방안을 추진하여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배달음식점 위생 점검 강화」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배달음식점 2,006개소에 대한 식품위생 기본 안전수칙 등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 위생·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배달음식점 위생 점검 및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외식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외식사업아카데미 청년 대상자 확대」입니다.

2024년 외식사업아카데미는 교육대상자 25명 중 청년 대상자 비중이 기존 대비 8% 향상된 7명으로 확대‧운영하였으며, 특히 외식사업 환경 변화와 대응을 위해 조리실습과 외식경영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만족도 조사 결과 98.2%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상록구 환경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조현선입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 책을 봤어요. 260페이지입니다.

실효성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 대책 방안 강구라는 요청이 있었나 봐요. 매년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CCTV를 설치하고 있음에도 불법투기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 카메라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다각적으로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라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CCTV로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추진 내용에는 그냥 신규 설치 그리고 이전 설치 정도 했네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그리고 저희가 또 특별히 한 게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그래서 투기가 심한 지역 3개 동부터 시작해서 더 확대를 해서 7개 동에서 88명을 저희가 둬 가지고 하고,

최진호위원 88명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88명.

최진호위원 이분들은 봉사자인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봉사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쓰레기봉투는 나눠 드리고요. 올해는 간담회도 좀 하고 홍보 캠페인도 같이 병행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서 어떻게 효과가 더 좋았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는 사실 기간제 분이 계신데 진짜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그래서 홍보를, 그러니까 교육을 저희가 그 사람들을 파봉해 가지고 일부러 모시고 와서 이렇게 배출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고 다시는 못 하게끔 저희가 확실히 교육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매번 다른 사람이 또 그런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상시 주민들도 감시도 같이 해 주시고, CCTV만으로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민 의식들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가 꾸준히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서 이런 지적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이전 설치하고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을 했는데 아직 효과는 뭐 이렇게 있진 않다는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효과는 그래도 안 하는 거보다는 훨씬 나아지고, 점점 나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점점 더 나아지고 있나요? 과태료 부과 건수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제가 봤을 때는,

최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기 건수나 이런 게 나아지고 있어요? 나아지고 있다는 게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만약에 한 곳에 A라는 곳에 쓰레기가 있어서 저희가 거길 지속적으로 나가서 그걸 치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 매기고 이렇게 치우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는 안 버려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풍선효과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제가 여쭤본 거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말이 적발 건수가 줄어들었다든지 투기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건지 그런 게 있냐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그거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최진호위원 그냥 데이터, 그냥 건수만 말씀하시면 돼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건수는 저희가 작년에 사실 기간제 한 명이 부족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다른 해보다는 건수는 줄어들어서, 건수가 줄었다고 해서 그게 쓰레기가 줄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사실은.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CCTV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CCTV를, 뒤에 보니까 단원구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과정을 써 놨더라고요, 추적하고.

그런데 와서 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론가 다시 집으로 들어갔겠죠, 집까지 들어가는 거까지 찍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찾아요. 경찰에 이런 걸로 협조를 구하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사실은 CCTV 화소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그래도 사람을 특정적으로 딱 하진 못해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CCTV는 어떤 도움이 돼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CCTV 같은 경우는 만약에 차량을 갖고 와서 했거나 하면 차량번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적에 들어갈 수 있고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보통 차량보다는 그냥 버리는 경우가 더 많을 거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기간제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파봉을 해서 거기에 영수증이라든 이런 거 나오면 저희가 끝까지 찾아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파봉을 합니다, 쓰레기봉투를 다 열어서,

최진호위원 그러면 CCTV를 통해서 적발한 사례가 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최진호위원 어떤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오동 해안로 쪽이거든요, 본오뜰 맞은편 쪽. 본오1동 동사무소 맞은편 쪽인데 거기 상습적으로 버리는 데가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 CCTV 저희가 보고 또 민원도 신고 들어와서 그 지역에도 가고 계속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만 4번 저희가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적발이 되는 거예요, CCTV를 보면?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CCTV에 적발되는 경우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이라든가 구체적인 그게 나와야지만 가능하고,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차량 말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차량 말고 저희가 가서는 CCTV 그 화면이 나오면 거기 가서 그 봉투 파봉을 하는 거죠. 파봉을 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그렇게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최진호위원 열어서 배달 음식이라든지 그런 식으로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영수증 나오거나 이렇게 한 걸로 찾아냅니다.

최진호위원 그렇게까지 하면,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그래서 기간제들이 잘 못 버티는,

최진호위원 이래서 이때 아마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나 봐요.

분리수거 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 맞죠?

저도 얼마 전에 민원도 받고 했는데 월피동이나 이런 주택가들에는 분리수거 장소가 따로 없나 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그렇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부지가 없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플라스틱이라든가 비닐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재활용하는 날이 있어서 요일별로 하잖아요. 그날,

최진호위원 요일별로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그때 내 놔야 되는 거죠.

최진호위원 그게 다 공지가 되어 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그럼요.

최진호위원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최진호위원 버리는 장소도 특정되어 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쓰레기는 사실 자기 집 바로 앞에다 내놓게 되어 있는데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 지역마다 보통 버리는 곳이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건 아니고,

최진호위원 그냥 전봇대 밑에 이런 식으로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그렇게 돼 있으면,

최진호위원 그걸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 부지가 없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어렵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그런 거는 자원순환과에서 그렇게 하는 거를,

최진호위원 ‘쓰레기 버리는 곳’ 이런 표시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게 어려워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최진호위원 다 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그걸 만들어 놨습니다, 몇 개 구역을 각 동마다.

최진호위원 방금 또 지역에서 그냥 그렇게 한다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보편적으로는 없습니다.

없고, 자원순환과에서 몇 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일단 그것부터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설치해 놓으면,

최진호위원 그러면 불법투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러면 버리는 날 말고 다른 날 버리면 그게 불법투기예요?

이런 주택가에서 하는 불법투기라는 게 뭐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정상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면 그건 불법투기가 아니죠. 그런데 보통 종량제 봉투 사 가지고.

최진호위원 그죠.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은 그렇다 치지만 우리가 분리수거라는 걸 하잖아요.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이나 비닐 이런 걸 버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딱 쓰레기 버리는 스팟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쓰레기 버리는 날 말고 개인적인 사정으로나 그다음 날이나 다른 날 버렸으면 그건 불법투기인가요? 아닌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불법투기라고 했을 때는 제대로 배출 안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쓰레기봉투에 담아가지고 버렸다면 그 정해진 날이,

최진호위원 비닐이나 플라스틱은 쓰레기봉투에 안 하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그거는 비닐봉지가 따로 있습니다. 속 안이 보이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서, 큰 봉투에 담아서 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투명한 봉지에 넣어서 버리면은 그거는 불법투기가 아닌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그죠. 그거는 재활용하는 차가 갖고 가게 돼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꼭 그날에 버리지 않더라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않더라고 가져갑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불법투기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투기,

최진호위원 일반쓰레기 말고요.

종량제 안 쓰면 당연히 불법투기인데, 그거 말고 다른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보이는 곳에 해서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꼭 지역 딱 버리는 곳 이런 데 그런 거 상관없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재활용도 깨끗한 봉투에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 봉투에다가 버리는 요일 내 딱 갖다 놓으면 됩니다.

최진호위원 이거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죠?

제가 만약에 주택가에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그러면 며칟날 무슨 요일날 어디에 버린다 이거를 어떻게 알죠? 통장님이 가서 공지를 하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통장님이 공지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집주인한테 물어볼 거 같아요. 제가 만약에 세 들어 산다고 그러면 집주인이나 이웃한테 우리 여기는 언제 버려야 되는 거냐고 물어볼 거 같아요.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 홍보물이 있습니다. 언제 쓰레기를 무슨 요일에 내놓아야 되고 하는 요일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우리 시부터 행정이 먼저 준비를 하고 체계적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가라면 그러면 지금 나온 상황으로는 버리는 곳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고, 물론 주민들은 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어디에 버리는지 그리고 무슨 요일날 버리는지 공지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명예환경감시원보다 이걸 더 많이 알리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그 홍보하는 건 자원순환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 과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랑 같이 협의하셔서 이 부분에서 좀 더 홍보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저희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단원구 주민복지과,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주민복지과장 정소우입니다.

최진호위원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추진 현황 이거 자료 986페이지인데요. 보니까 복지대상자로서 이런 지원을 받는 분들이 다시 대상이 되는지 이런 확인하는 절차 그런 업무 관련해서 하신 거 같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복지대상자 신청을 하고 급여를 받으면서 급여를 받는 기간에 또다시 어떤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변동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 그런 부분을 확인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최진호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업무가 되나요?

그러니까 노동청이나 은행이나 이런 데서 자료 이런 공유가 돼서 저희가 이렇게 판단하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저희가 행복이음이라고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통해서 확인 조사 기간에 정기 확인 조사든 수시든 다른 국세청이라든지 노동청이라든지 이런 22개 기관이 있습니다, 금융기관도 포함해서. 그런 부분 변동 사항 자료가 항상 옵니다, 대상자에 대해서.

그럼 그 자료를 통해서 확인 여부를 상담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확인 조사가 되게 중요한 거 같은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이 업무에 투입되는 직원은 몇 명 정도예요? 기간이나 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지금 단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10명인데요.

최진호위원 10명 정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최진호위원 10명 정도가 월별 확인 조사 기간이 기네요? 4개월 정도 되네요.

그럼 4달 동안 이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확인 조사는 사실 1년 내내하고요.

최진호위원 그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집중 조사가 또 수시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한다고 봅니다.

최진호위원 자료 공유가 다 되면 한 번에 변동자랑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이 업무를 하시네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단원구 전체 12개 동에 저소득층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양이 많으니까 동별로 나눠서 그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많다 보니 또 변동 자료도 많고.

최진호위원 제가 이번에 AI 관련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일일이 전화하고 확인하고 이런 작업에 있어서 이런 AI 시스템이 행정에 접목이 되면 이런 부분에서 훨씬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고 좀 다른 업무에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업무량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효율적으로,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미 자료가 다 취합이 되고 있는데 아마 한 명, 한 명 전화하느라 이렇게 걸리나 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상담이 길고요.

최진호위원 상담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그리고 수긍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은 또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강한 민원도 있고.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주민복지과 박근호입니다.

유재수위원 처리결과 최종보고 257페이지에 가정위탁아동 관련 예산 집행 잔액 최소화가 있는데,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이게 도비가 10%에 시비가 90%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유재수위원 언제부터 사업을 해 오신 거죠? 처음에 매칭 비율은 어땠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그거는 제가 모르고요.

유재수위원 이게 아마 계속사업으로 쭉 해 오셨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처음에는 아마 도비가 이렇게 10%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시비 부담률이 굉장히 높은, 그리고 24년도에 3억 1,7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양육 보조금하고 아동용품이 이 3억 1,700만 원에 포함돼 있는 거죠? 밑에 학습활동 지원은 따로고. 그죠? 이건 9,200만 원이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학습활동 지원은 별도고요. 그다음에 위탁양육 지원도 따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양육 지원이 양육보조금하고 아동용품하고 같이.

그래서 24년도에는 65명한테 40만 원씩 12개월 3억 1,200만 원을 하고 그다음에 아동용품으로 해갖고 500만 원 했으면 집행잔액은 거의 없겠네요. 그죠?

이거 산출 근거만인가요? 아니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양육보조금하고 아동용품 구입비는 같은 예산에서 나갑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같은 예산에서 나가는데 이게 산출 근거이지 집행잔액은 더, 집행잔액은 얼마나 남았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작년에 2,920만 원 남았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산출 근거에 의한 집행을 다 하지 못했네요,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대상자 변동이 매월 생기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변동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딱 떨어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대상자는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25년도에 가정위탁 양육지원비가 3억 4,520만 원으로 늘었고, 산출할 때 대상자는 아마 좀 줄었나 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네, 줄었습니다.

유재수위원 63명으로 해갖고 5만 원 이 더 추가가 됐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죠?

아동용품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없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양육보조금이 4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1인당.

그 대상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24년도 평균 한 60명 정도에서 4월 30일 전후로 해갖고 55명에서 5명 줄었습니다.

유재수위원 5명이 줄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유재수위원 아니, 65명에서 5명이 줄었으면 60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60명에서 55명으로.

유재수위원 55명으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유재수위원 현재?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유재수위원 산출 근거 자료에만 이렇게 명수가 잘못 표기돼 있는 건가요, 그럼?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여기 산출 근거에는 63명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유재수위원 실제 지금 지원 대상자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지금 55명.

유재수위원 55명으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4월 현재 55명으로 줄었습니다.

유재수위원 55명으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유재수위원 또 중간에 늘어날 수도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아마 아동수가 줄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더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된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유재수위원 늘어나진 않겠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늘어나진 않을 거 같습니다.

혹시 이런 대상자가 전입으로 온다 그러면 늘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조금 아쉬운 거는 과장님 제가 아까 처음에 물어봤을 때처럼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처음부터 도비하고 시비 매칭 비율 그걸 좀 자세히 알았으면 제가 또 질의하기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질의를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일단 모르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대부분이 도에서 처음에는 매칭 비율을 높게 해서 우리가 사업을 가지고 오면 처음 한 몇 년간은 잘 지켜지다가 이게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도비를 줄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시비 부담률을 높여버리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어떻게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나 성과나 이런 게 좋다 보니까 시민들이 좋아하니까 계속해야 되는 이런 예산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많이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위주로 주관해 갖고 시군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처음에는 도비 비율을 많이 줬다가 도의 예산 형편에 따라 조금씩 줄여나가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우리 시 입장이나 의회 입장에서도,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이런 사업들은 사실 종료를 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찌 됐든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라 아마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자료 한번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님요.

공통자료 477페이지에 보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조현선입니다.

유재수위원 2025년도 상록구 불법투기 발생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을 계약하셨어요. 2억 5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코어엔텍이라는 회사인데 소재지는 시흥에 있거든요.

이것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입찰입니다.

저희 안산시 관내에 3개 큰 대형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해서 여기가 낙찰됐습니다.

유재수위원 시흥시에서 낙찰이 됐네요. 그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유재수위원 우리 관내에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이 많았을 텐데, 그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전에는 우리 안산에 있는 업체들이 꼭 됐었는데요, 작년, 그러니까 23년부터 관외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게 용역 부분이다 보니까 혹여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나 이런 걸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가능한 수의계약 같은 거는 관내 업체를 많이 하시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유재수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처리결과 최종보고에 주민복지과요.

방금 유재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가정위탁 잔액 최소화인데 우리 단원구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단원구 주민복지과장 정소우입니다.

이진분위원 단원구에도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예산은 지금 다 요보호아동 예산이 지방이양된 관계로 국비는 거의 없고 도비 매칭 사업이 많은데요.

유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작년 지적 사항 중에 예산이 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런 부분을 작년 그렇지 않아도 추경에 반영하려고 저희가 도에도 질의도 하고 요구를 했는데,

이진분위원 반영이 안 됐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도에서는 자기네들 10%밖에 안 되니까 별로 이렇게 삭감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31개 경기도 시군에서 다 이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남는 예산이 많습니다, 타 시군도.

그런데 반영이 안 돼서 삭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작년보다 삭감을 했고요. 특히 학습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정도 삭감을 했고, 그리고 양육 지원 같은 경우에도 4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늘었거든요. 그런데도 저희가 예산을 삭감 했습니다.

올해 차후에도 예산 추이를 봐서 삭감 요청이 필요하면 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도 24년도에는 본예산에 46명으로 돼 있는데 25년도 본예산에는 39명으로 감소됐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이진분위원 줄어들고 있는 추세,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아동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사실 가정위탁이 부모가 없거나 또 키울 능력이 안 돼서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부모나 친인척도 있는데 일반 가정위탁이라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센터에서 지정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일반가정위탁은 지원자가 없고 구하기 힘들다는 그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가정위탁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왜, 내 자식도 그냥 마음 놓고 못 키우는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요즘 또 경제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잘 챙겨보기 바랍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위원회 책자 929페이지예요.

상록·단원 다 똑같은데 단속 인력이 차이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상록구에는 담당자 2명에 공무직 1명 그다음에 홍보요원이 11명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단원구에는 그냥 단속 인력 11명에 공무원 2명, 장애인 일자리 참여가 9명이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양 구청은 똑같은데 표현이 좀 다르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로 구성돼 있고요.

이진분위원 홍보요원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이분들이 계도를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이진분위원 홍보요원이 장애인 일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이진분위원 그런데 우리 물론 1개 동이 없기는 하지만 대부도가 멀리 있어서, 그러면 대부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사실 대부동은,

이진분위원 따로 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단속이 힘듭니다.

이진분위원 그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힘들어서 전에는 대부동 담당하시는 분도 거기 사시는 분도 있고 했는데 구하기가 참 어렵긴 해요.

이진분위원 그 지역에 사시는 분 구하지를 못하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그러니까 지역에 사신 분이 다행히 신청을 하면 할 때도 있었는데 또 없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대부도는 관리가 아예 안 되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대부동은 그래서 사실 일례를 들면 대부동에 구봉도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 주차장에 화장실 가다 보면 화장실 옆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 화장실 가시는 분이 그 앞을 막아서 주차 방해로 해서 그게 굉장히 상습 지역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단원구 도로교통과 협조를 받아서 그 앞에 주차금지는 법적으로 못 하지만 빗금 친 부분 해서 ‘장애인주차보호구역’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 놨습니다. 좀 효과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도 대부도가 멀리 떨어져있다고 우리 부서에서 또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그쪽에 자주 직원들이 나가보고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아동급식 지드림카드가 상록구에는 지역아동,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지드림카드가 현재 915명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915명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이진분위원 만족도 조사에서 되게 상록구나 단원구나 다 만족해하는 것 같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지드림카드가 있어 갖고,

이진분위원 좀 문제점은 있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만족도가 전에 2024년도 상반기는 98.5%였는데 2024년도 하반기는 72%로 뚝 떨어졌어요.

이진분위원 이유가 뭔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대부분 설문조사 비대면으로 하니까 참여율이 떨어졌고, 이분들이 주로 제한 품목이 있습니다. 제한 품목이 있고 사용 시간 제한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부모들이 그 카드 갖고 부식 재료 사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카드를 학생들이 음식 사 먹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부식 재료를 산다거나 그런 부정, 어떻게 보면 부정 사용으로 그렇게 못 하니까 그런 불만이 좀 많이 생기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럼 적발 건수는 있나요? 적발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이게 감사 결과에도 있듯이 2024년도에 590건 이런,

이진분위원 의외로 많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이게 어떤 거냐면, 카드 사용이 애들 학생들이 학교 갔을 때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가맹점에서 사용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도에서 사용 저거를 쭉,

이진분위원 품목을 정해줬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품목 정해줬는데요. 리스트를 쭉 추려 갖고 저희 구에 내려보내서 이렇게 확인해 달라는 그런 게 1년에 두 번씩 정도 이렇게 나와요. 내려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 확인하는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도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우리 지드림카드 배분은 어떻게 하죠? 그냥 우편으로 보내나요? 배분을 지드림카드를.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대부분 동을 통해서.

이진분위원 동사무소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카드를 통할 때 부모나 누가 수령해 갈 거 아니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네.

이진분위원 그럴 때 그런 계도를 물론 전달은 하겠지만 좀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저희가 안내 문자도,

이진분위원 안내도 수시로 하고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동에서 홍보도 그렇게 하는데, 잘 쓰는 사람은 잘하는데,

이진분위원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아까 같이 부정 사용 그런 식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진분위원 전에는 부정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우려를 많이 해서 민원이 그렇게 안 들어오길래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500 몇 건이면 굉장히 많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리스트 추출 그런 거를 도에서 해 갖고 구로 내려보내 주니까는,

이진분위원 좀 관심을 더 부서에서 가져가지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그게 다가 부정 사용은 아닌, 확인해 보라고 내려보내 준 사항이고, 다가 부정 사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미리 방지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와 동 사무소에서 지드림카드를 배분할 때 홍보 효과를 만날 하던 식으로 안내 이런 거에서 잘 안되잖아요. 좀 방법을 달리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상록·단원 환경위생과요.

지금 여름철이 왔잖아요. 정말 식중독이나 위생에 철저히 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보니까 행정처분 현황이 있어요. 몇 페이지냐면 968페이지요, 위원회.

상록구는 24년도에 영업정지가 일반음식점에서만, 주로 일반음식점이 많이 위생에 걸리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지도단속에.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휴게음식점은 아무래도 취급하는 게,

이진분위원 그렇죠.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아마 위생에 조금 소홀하지 않나 싶은데 정지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영업정지 말씀하신,

이진분위원 예.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영업정지가 어떤 게 영업정지가 되냐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이진분위원 예.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그마한 잘못 같은 거는 보통 과태료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큰 잘못을 했을 때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나가는데 주로 저희가 나가는 거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했거나 그걸로 음식을 만들었거나, 보통 보관한 걸로 저희가 많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또 걸린 게 뭐가 있냐면 청소년 주류 제공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조리한 음식에서 이물 나오는데 이물 중에서 머리카락, 플라스틱, 비닐봉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약한 거기 때문에 영업정지까지 안 가고요. 거기서 금속이 나왔거나 아니면 바퀴벌레가 나왔거나 이러면 영업정지로 갑니다.

그러니까 같은 행위를 해도 뭐 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정말 소규모로 일반음식점이 이렇게 정지를 먹으면 지금 아직 경기도 안 좋은데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정지 되기 전에 우리 위생과에서 잘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런 정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전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켜 가지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단원구도 마찬가지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여름 더운 날씨가 왔는데 위생에 더 철저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영분 구청장님,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전에 예술과장님으로 계실 때는 정말 김홍도 작품 구입하러 가신다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또 작품이 안 나오나 봐요. 그래서 사지를 않더라고요.

○상록구청장 이영분 코로나 이후에 예산 자체가 삭감돼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예산이 없어서요?

○상록구청장 이영분 예.

위원님들께서 꼭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미술 작품 이런 거는 정말 놔두면 놔둘수록 품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공직생활하시면서 그동안 문복에 또 오래 계셔 가지고 아마 문복에는 훤히 다 들여다볼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영분 감사합니다.

매년 5억 원씩 김홍도 작품 구입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시 재정 압박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부분 줄어든 부분이 안타까워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많은 김홍도 작품이라든가 안산시 문화예술 발전에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저희가 이렇게 막 작품 사러 가실 때 그런 기억은 있는데 얘기를 안 하니까 또 잊어버렸어요, 저희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이영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단원구 환경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양남종입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이거는 그냥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아까 퇴직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하니까 좀 소신 있게 말씀을 해 주시고 가시면.

제가 이렇게 여기서 보기에는 주택가의 쓰레기 문제가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주민의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CCTV를 설치했는데 CCTV가 그렇게 효과적이지도 않은데 의원들은 자꾸 이걸 해결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더 추가로 설치를 했는데 또 그렇다고 효과는 없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만큼 현장을 잘 아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도 아까 상록구 같은 경우는 명예환경감시원분들이 계신데, 저희 아파트도 보면 경비 아저씨들이 나와서 이렇게 잘 지키고 이렇게 잘 지도를 해 주시는데 아파트도 경비아저씨가 잠깐 자리 비우면 막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분들이 이렇게 막 홍보를 가가호호 다니면서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분리수거 하는 날 어떤 이런 주택가의 섹터를 지정해서 이분들이 지도를 하고 한 장소를 정해서 이렇게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하시면서 어떻게 CCTV 말고 좀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번에만 얘기됐던 게 아니고요.

최진호위원 정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특히 주택가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원순환과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주택가 지역의 쓰레기 수거장을 블록, 블록 해서 아파트처럼 이렇게 일정 근무 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어떤 섹터 지정하는 거기서부터 어려움이 있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 집 앞이나 근처에는 또 그런 걸 원치 않는 주민들이 많으시고,

최진호위원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섹터별로 인력을 어느 정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주택가 지역 전체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상당한 인력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명예감시원처럼 그냥 어떤 보수 없이 봉사 차원에서 그렇게 해 달라는 것도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지마는 계속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계속 저희들도 고민을 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호위원 이게 보면 거의 90년대부터 그냥 이거는 바뀌지 않고 쭉 주택가는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도로도 깨끗해지고 뭔가 개선되고 하는데 이 주택가 쓰레기 문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지금까지도 똑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예,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지금도 쓰레기차가 이렇게 다니면서 잠깐 멈춰서 주워 담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를 돌고 있는 거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최진호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특별히 뭔가 해결할 그런 묘수는 없나 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하여튼 위치 선정부터 일단 벽에 부딪혔고요, 어디에다 할 건지 그런 것부터.

그리고 또 아파트처럼 관리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되는 그런,

최진호위원 어디 한 곳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추진됐었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그런 얘기도 계속 있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아직,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예, 아직 추진을 못 한 상황이고요.

하여튼 자원순환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없으시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설호영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위원장 설호영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유재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상록수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6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처리결과는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3쪽, 마약류 취급 병원 관리·감독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의 현장 점검 및 시스템 감시를 통해 마약류 유통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 교육 및 법령 홍보 등을 통해 마약류 취급 기관의 법령 준수율을 높여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14쪽,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철저입니다.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비하여 평일·주말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유관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 핫라인을 유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5쪽, 감염병 발생 및 관리 철저입니다.

예기치 못한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반을 운영하고 촘촘한 감시와 신속한 대응, 철저한 역학조사로 지역사회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빈틈없는 방역과 예방 홍보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여름철 냉방병, 온열질환 예방법 적극 홍보입니다.

기후 온난화 등 폭염에 대비하여 응급실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온열질환자 신고 등을 감시 관리하였습니다.

감염 취약 시설인 종합병원,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사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의료 취약계층 어르신을 직접 방문하여 여름철 건강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모니터링하고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자살예방센터 인력 점검입니다.

자살예방법 개정 및 보건복지부 신규사업 중가에 따른 필수업무 증가로 2025년 본예산에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 확보하여 인력을 충원하였으며, 직원 애로 사항 청취 결과 사무실이 협소하고 상담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사무 공간을 확장하고 독립 상담실 2개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9쪽, 시립노인전문병원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수탁자와 협력적 관계를 통해 공공성을 가진 병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하였으며, 민간위탁 관리 지도점검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자의 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재무회계 감사를 실시하여 병원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관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단원보건소장 정영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유재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24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단원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수는 총 6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20쪽, 마약류 취급 병원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마약류 취급 의약업소의 현장·자율점검 확대와 관리시스템 감시 강화로 마약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마약류 취급자 교육 관리와 법 위반 시 행정처분으로 법령 준수율을 높여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1쪽,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철저입니다.

의료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안산시 비상진료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평일, 주말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유관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의료 공백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2쪽, 감염병 발생 및 관리 철저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방역 활동 강화, 감염병 상시 감시 체계 운영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3쪽, 여름철 냉방병, 온열질환 예방법 적극 홍보입니다.

건강관리지원반을 운영하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폭염 대응 행동 요령과 지원물품 배부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폭염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4쪽, 원곡보건지소 중장기 계획의 일관적 추진입니다.

내·외국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1차 진료, 결핵 이동검진을 비롯한 찾아가는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5쪽, 풍도보건진료소 운영 내실화입니다.

풍도보건진료소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보건진료원 대상 진료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응급상황 대비 진료소 이용 수칙 및 매뉴얼 주민 홍보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추진 등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상록수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보건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유재수위원 1천만 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제가 조금 질문 좀 하겠습니다.

449페이지에, 공사거든요. 건강생활실천. 449페이지 통합자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449는 건강증진과인데요.

유재수위원 예, 건강증진과네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건강증진과장 신애경입니다.

유재수위원 네, 건강증진과인데요.

과장님, 공사 하나 있어요.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전광판 설치 공사 1식이 있는데 1,999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하셨나 봐.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유재수위원 그리고 납품업체는 서울 구로구로 돼 있는데, 이거 관내에서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나 보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저희가 이거를 2천만 원에 대해서 조달청에 있는 업체를 골라봤어요. 조달청에 있는 성능이 우수한 업체로 고르다 보니까 서울 구로구에 있는 업체로 골랐습니다.

유재수위원 우리 안산에는 이거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2천만 원 갖고는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유재수위원 그다음 그 위에 물품, 물품도 이거 안양시에서 구입을 했네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기저귀 구입이죠?

유재수위원 예.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게 입찰 품목입니다. 입찰 품목 연간 계획서를 하는데 수량을 다 소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이 입찰업체에다가 그럼 이 단가로 이만큼 더 달라니까 그때 당시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단가가.

그래서 이건 못 준다 그래 가지고 관내 업체 여러 군데 했어도 그 가격으론 못 준다 하다 보니까 안양시에서 그러면 우리가 납품하겠다고 해서 저렴한 입찰단가로 이때 산 겁니다.

유재수위원 그때 사신 거라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유재수위원 그럼 이거 그때 우리 안산시에서 제시한 단가가 얼마고 이런 자료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유재수위원 가능하면 과장님,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를 좀 아시겠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유재수위원 웬만하면 우리 안산 시민들이 낸 세금이고 또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해 달라는 뜻입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보건정책과장님이요, 상록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보건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유재수위원 방역이 있어요, 방역. 민간 용역으로 해서 방역소독이 있는데 반월동 이 자료로 보면 5구간 해갖고 1,673만 3천 원 그다음 그 밑에 안산동 및 하천변 5구간 해갖고 있는데 이거 한번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이거 다와이종합관리하고 동심종합관리가 위탁을 받은 모양인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저희 상록구에서 안산동에는 취약지역이 반월동하고 안산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구역에 반월동으로 해서 삼천리길, 사동, 본오동 해안로까지 설정을 했고요. 2구역은 안산동, 부곡동, 양상동, 동막골, 장하동, 수암동 이렇게 구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조달계약으로 체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구역에 대해서 횟수를 정해서 평일 한 번 정도 소독을 하면서 주 5회 100회를 실시합니다.

유재수위원 주 5회씩 해서 몇 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100회.

유재수위원 100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횟수로 정했습니다.

유재수위원 횟수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유재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를 왜 질의를 하냐면, 지역에서 주로 반월동이나 안산동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이고 하천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어느 해는 민원도 많고 약간의 기후가 좀 괜찮을 때는 민원이 조금 적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모기나 이런 유충들 발생량이 많이 생기는 해가 있어요, 보니까. 그런 때 적절하게 우리가 대응을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다가 직접 전화를 한 적도 몇 회 있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탁업체들하고 협의를 좀 하셔갖고 철저하게 해 주시고 민원 좀 안 들어오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올해는 기상청에서 비도 많이 올 거 같다는 예보가 있고, 예보겠지만 있고. 그렇게 되면 습도가 높아지다 보면 모기 유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될 거라고 사료가 돼요.

하여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이 지역은 농경지하고 하천, 풀숲 이런 게 많아가지고 지금서부터 민원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잘 대응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현재도 그럼 민원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모기가 이게 철이 없다 보니까 어떨 때는 3월달에도 극성을 부리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민원이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방역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상록수 보건정책과장님하고 단원구 보건정책과장님하고 같이 좀 들으셔야 될 거 같고, 단원구가 유독 많아요.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점검하고, 특히 마약류 관련해 갖고 아까 우리 양 보건소장님들이 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철저히 감독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추진 완료를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추진 완료가 잘 안 됐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자료상으로 봤을 때 단원구 같은 경우에도, 물론 병원이 단원구 쪽에 많이 몰려있다 보니깐 건수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이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약품 중에서도 특별히 따로 관리해야 되는 의약품인데 이것이 언론 보도에 나온 것도 보면은 다른 사람 가족, 친인척으로 이렇게 처방을 받아 갖고 병원장이 따로 쓴 이런 언론 보도도 제가 봤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한번 잠깐 좀 짚어보겠습니다.

위반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고발도 있고 시정명령이 있고 경고가 있는데, 예를 들면 경고를 한번 받으면 그해 연도에서 추가적인 경고를 또 받지 않으면 그냥 소멸되는 겁니까? 누적되지 않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일단은 2년 이내에 동일한 지적 사항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재수위원 소멸된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유재수위원 그럼 만약에 또 발생이 되면.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그러면 가중처벌이 돼서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쪽으로 갑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고발을 했으면, 우리가 고발을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거?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소관 경찰서에다 고발을 하게 합니다.

유재수위원 경찰에다 고발을 하면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처분을 내린다 이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유재수위원 그런데 처분,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거기에서 검찰로 넘기든지 아니면은,

유재수위원 다시 우리 행정보건소로 오게 되면 보건소에서 거기에서 시정이든 뭐든 주의든 경고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그건 아니고요. 고발을 하게 되면 일단 상록은 상록경찰서로 하고요. 저희 단원은 단원경찰서로 하게 되는데 그쪽에서 조사를 통해서 혐의가 있다 하면 검찰 쪽으로 송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판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유재수위원 어찌 됐든 단원구가 위반 건수가 많고 행정 지도한 게 많기 때문에 단원구를 기준으로 한번 해 볼게요.

단원구에 왜 이렇게 마약류 취급의 지연 보고 이런 게 왜 이렇게 건수가 많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이 건은 2023년도 4월부터 5월까지 감사원하고 경기도에서 저희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 시스템상의 오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전국 단위로 감사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때 해서 좀 지적된 사항들이 일부는 2024년 4월 30일 이전에 행정처분이 됐고 나머지 일부는 또 그 이후로 처분이 된 사항들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올해 마약류 관련된 취급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1년 이내에 그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은 분들이 좀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 처분을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보면 마약류 취급에 관한 교육 미이수가 단원구에 굉장히 많아요.

보건소에서 그거는 원래 계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을 받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 어느 날짜를 정해서 그때까지 받아서 신고를 하든 보고를 하게끔 이렇게 행정 매뉴얼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고 처분을 하기 전에 공문을 보내서 계도를 했고요.

그럼에도 조금 늦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경고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의료용 마약류 도난 분실 발생이 됐는데 업무정지 30일 주고 과징금 150만 원으로 갈음한다는 게 이게 맞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일단은 도난이나 분실된 경우에는 행정 처분하는 게 업무정지 30일이 되는데요. 업무정지 30일을 하게 되면 의료기관, 그러니까 의약업소에도 큰 피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과징금으로 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요청하면,

유재수위원 이게 처벌이 너무 낮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도난당했는지 분실했는지 그걸 어떻게 아냐 이거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그거는 조사를 통해서 하는데요.

유재수위원 아니, 본인들이 말하는 거에만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일단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판단을 현장 조사 나가고 그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요.

그리고 도난이나 분실 신고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본인들이 신고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도 모르고 있던 사항들, 관리자들이 모르고 있던 사항들이,

유재수위원 이거 이력제 있겠죠, 들어오고 나가고 사용하고 양.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있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를 취급하게 되면 취급 품목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입력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거는 확실한 거 같아요. 들어오고 사용하고 남은 양하고 폐기, 폐기는 어떻게 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폐기 같은 경우는,

유재수위원 자체에서 폐기하는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자체에서 폐기는 안 하고요. 저희한테 폐기 보고를 하면, 하고 나서 보건소에 폐기 마약류를 갖다주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모아서 자원회수시설에 소각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건 확실히 확인한다 이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했거든요. 고발을 했어요. 또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또 판매했어. 영업정지 10일에 과징금 150만 원으로 영업정지는 안 맞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어디 말씀하신지.

유재수위원 774페이지에 13번입니다, 13번하고 2번.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2번의 경우에는,

유재수위원 위반 내용은 똑같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위반 내용은 똑같은데,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이건 아마 민원이 들어온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재수위원 2번 민원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고발 조치를 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해서 ‘혐의없음’으로 나와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철회한 경우고요.

그리고 13번 같은 경우에는 권익위 공익 신고로 해서 접수가 된, 이것도 민원인 거죠. 접수가 된 상황인데 이 부분은 종업원에게 약사법 위반해서 벌금형 처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도 고발 조치를 한 사항인데 종업원에게 약사법 위반으로 해서 벌금형 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런 것 보건소에서 교육 안 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약류 취급자의 경우에는 마약을 취급하면서부터 1년 이내에 그 관련 교육을 마약류관리통합시스템 상을 통해서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별도로는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고요. 법적으로 의무교육은 받도록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시민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마약류는 불법적으로 유통이 되거나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특수 약품이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양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고, 물론 이게 의료법에 준해서 우리가 처벌을 내리겠지만 처벌은 더 강해져야 된다 이거죠. 처벌이 미미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관리 아까 제가 두 번째 얘기하지만 의회에서 권고했던 부분을 잘 추진 완료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잘 추진 완료가 안 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 별도로 따로, 내년에도 제가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행정조치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관리 좀 잘하시고.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적발 건수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위원회 756페이지 추진 실적에 보면 임산부의 날 행사가 있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어떤 행사인가요? 신규인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이진분위원 신규예요? 추진 실적.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아니에요. 해마다 하고 있고요.

이진분위원 하고 있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임산부의 날이 원래 10월 10일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안 쓰여 있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24년도에 201명이 참여했다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상록하고 단원하고 격년제로 바꿔서 합니다, 서로.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 상록수가 했고요. 올해는 단원보건소 주관으로 하고요. 상록구청 시민홀에서 201명을 두고 건강 강좌를 한 겁니다.

이진분위원 건강 강좌하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건강 강좌도 하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

이진분위원 24년도에 보니까 우리 신생아들이 좀 늘었어요.

늘지 않았나요? 신생아가 좀 늘었다고 안산시,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24년도는 아니고 23년도에서 24년도는 많이 줄었어요.

이진분위원 23년도였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23년에서 24년도는 271명 출생아가 줄었고요. 25년도는 지금 아직 통계가 안 나왔는데 뉴스에서 이렇게 볼 때 25년도는 출생아가 좀 늘었다고는,

이진분위원 늘었다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이진분위원 그때가 23년도였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23년도에서 24년도가 줄었어요, 23년도에 비해서.

이진분위원 ‘그래도 안산시에 신생아들 인구가 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임산부의 날 잘 교육을 해서, 정말 지금은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런 추세인데 이런 날을 기념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행사인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산모 의료 지원이 있어요. 상록구는 3명이었고, 단원구는 5명인가, 4명이었네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24년도에 4명입니다.

이진분위원 예, 4명이었는데 지금 의료 지원만 하고 그 후속 조치는 우리 보건소에는 하고 있지 않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청소년들이요?

이진분위원 예, 청소년.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청소년들이 아직 이렇게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후속 조치가 혹시 의료비 지원 말고 있나요? 다른 후속 조치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아직은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없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같이 뭐 하더라도 참여를 잘 안 합니다. 꺼려해서요.

이진분위원 물론 노출을 꺼려하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그래도 청소년 어디 마음을 붙일 곳이 없잖아요.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우리 유재수 위원님이 마약류 철저하게 점검 지도 감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원곡동에서 작년에 저도 질의를 했지만 마약류가 굉장히 우리 외국인들한테도 많이 지금 분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단속을 철저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작년 감사에도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올해는 어떻게 더 많이 늘었네요? 합동점검을 해서 그런가요?

우리 소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저희가 마약류를 작년에 위반 사항이 많아서 올해는 그분들이 많이 안 걸리게 하려면 교육 같은 걸 조금 철저히 시키고 또 교육을 안 받으면 그런 지켜야 될 준수 사항을 몰라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적발을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 올해는 조금 더 늘은 걸로 저희는 열심히 하다 보니 좀 더 늘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외국인들은 이렇게 정말 다 추려내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애로 사항이 있을 줄 알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추구하는 마약류를 안산에서는 퇴치를 해야 되잖아요. 잘 홍보와 또 감독 또 경찰서와 함께, 단속을 할 때는 좀 덜 하더라고요.

그런데 단속이 조금 느슨하면 좀 이상하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느는 것 같아요.

특히 외국인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알겠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함께 열심히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최진숙 소장님.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예,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입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지금 치매 간병인,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간병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네, 하는 거.

치매안심병원은 어떻게 지금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시립노인전문병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네.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저희 시립노인전문병원이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5월 1일부터 작년에 새로운 위탁 기관이 운영을 하게 돼서 안정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도 연말에 그전의 위탁 기관에서 적자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적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저희가 이번 상반기에 정산을 했을 때 한 4억, 5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지역사회하고 보건소하고의 협력들을 하고 있어서 환자들에 대한 홍보에 많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또 보건소에서도 함께 안산 그래도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도 안산 시민이고 하니까 잘 협력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소장님은 공무원으로 퇴직하고 지금 또 일반 소장님으로 계시니까 연관이 되다 보니까 아직 퇴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무원 때와 또 일반 시민으로서의 소장님일 때와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저는 신분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고 업무하는데 보건소장으로서의 역할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치매 관련해서는 저희 시립병원이 유일하게 공공의료기관이니까 민간의료기관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민간의료기관에서 하지 않는 부분들을 저희 공공의료기관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보건소의 전문의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산 시민들의 건강을 또 지금 여름철이 되니까 식중독이나 모기, 벌레들 이런 것이 지금 많이 발생할 때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소독이나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영란 소장님도 마찬가지로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상록수보건소 보건증진과장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건강증진과장 신애경입니다.

유재수위원 건강증진과.

통합결산서 통합자료 487페이지에 과태료 및 범칙금 관련해 갖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라는 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뭐죠? 국민.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연 부분이 들어갑니다.

유재수위원 금연.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금연에 관련된,

유재수위원 옆에다가 금연이라고 좀 써주시지.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다음부터 그렇게 쓰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단원구하고 이렇게 약간 비교를 해 보니까 24년도에도 단원구보다는 징수율이 좀 떨어지고, 25년도 지금 진행 중이겠지만 그래도 단원구하고 좀 비교가 돼요.

그래서 이게 뭔 원인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이게 지금 서식이 예산계상액 대비 수입액으로 해서 징수율을 그렇게 써서, 이거를 저희가 칸 하나를 만들어서 부과액을 넣었어야 되는데 부과액이 빠졌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징수율이 낮아 보인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낮아서 부과액 대 수입액은 24년도에는 92.8% 했고요. 25년도는 84.9%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것 잘못된 거네. 그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부과액을 중간에 넣었어야 되는데 서식이 수입액, 징수액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칸 하나를 더 만들어서 부과액을 넣고 수입액, 징수액을 넣는데 부과액이 빠지다 보니 예산계상액에 대해서 되게 징수율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부과액 칸을 만들어서 넣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과장님이 잘못한 거 맞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정책과장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보건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유재수위원 자체 감사 및 상급 기관 감사 결과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607페이지에 보면 연가 공제 및 135만 7,570원을 환수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밑에는 87만 8,400원을 환수했다.

처리결과나 처분 요구 내용은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607페이지,

유재수위원 통합자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거기에 어떤 거 말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유재수위원 연가 공제 및 135만 7,570원을 환수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 87만 8,400원을 환수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라고요.

찾으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병가를 냈는데 15일을 초과하였습니다. 초과했을 때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니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면 안 되는 건데 보상비를 지급한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환수는 했다고 돼 있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환수 조치는 하였습니다. 87만 8,400원 환수하였습니다.

유재수위원 얼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87만 8,400원.

유재수위원 그것도 있고, 그 위에는 135만 7천 원도 있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이거는 출장 관련된 건데요. 어떤 경조사 때 기관 대표 2인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건데 2인을 초과해서 출장을 달고 그다음에 여비를 받은 것 같습니다. 2인까지 가능한 건데 그 이상 출장을 달고 여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이틀? 2일? 두 번?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2명이요, 2명.

유재수위원 2명?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2명 이상 가능한데 그 외 직원들이 출장을 단 거죠.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2명까지는 연가를,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2명까지는 출장명령을 낼 수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낼 수 있는데 그 외적으로 많은 분들이,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그렇죠. 개인 연가나 그런 휴가를 써야 되는 건데 출장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출장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유재수위원 연가로 해야 되는데 출장으로 했다, 그것이 잘못돼 갖고 지급됐던 거를 환수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유재수위원 이것 사전에 공직생활 오래 하셨는데 그것 일부러 알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알고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유재수위원 아니,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지. 모르고 넘어가면 그만인 거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그래서 저희가 출장 관련된 거에 대해서 항상 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니, 공직생활을 몇십 년씩 하신 분들일 텐데. 다 아시면서 그거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서 받았다가 아니, 걸리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2명 이상이라고 한다면 보건소에서 소장님하고 과장 정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유재수위원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그런데 출발한 걸 모르고 직원들끼리 달다 보니까 그걸로,

유재수위원 어쨌든 이해가 좀 힘든 부분입니다.

이것 정말로 감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잘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건강증진과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동일한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동일한 사항이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유재수위원 이것 진짜 감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요.

소송이 몇 개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약국 개설해 주는데 이유를 보니까 위치상으로 맞지 않는 모양인가 본데, 이것 다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이 건은 일단은 2023년 7월에 소송이 제기돼서 1심 때는 저희 보건소가 승소를 한 상태인데요. 지금 이분들이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항소를 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예, 항소를 해서 2024년 10월 15일날 항소를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소송 자료나 이런 것들은 다 제출을 했고 5월 2일날 변론기일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원고 측에서 자료를 다시 작성하겠다 해 가지고 6월 20일로 2차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1심에서는 우리가 이긴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보건소가 이긴 거고, 1심에 불복해서 지금 항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은 안 났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유재수위원 별문제는 없겠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일단 이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승소할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2020년도에 한번 또 이게 그런,

유재수위원 그런 유사한 일이 있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소송이 있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승소를 최종 했거든요.

했는데 같은 장소에 다른 분이 지금 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인데 1심은 패하고 또 2심 다시 항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만약에 우리 보건소가 패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비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물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것도 금액이 적지 않을 텐데.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그렇죠. 소송 건에 따라서,

유재수위원 꼭 이겨야 됩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것도 하나 있어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이 부분은 민원 신고가 접수된 건인데요. 일단은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나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상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해당 의원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일하시던 페이닥터분께서 그만하겠다고 사표를 내고 가신 상황인데 그 상황이 처리가 안 돼서 저희가,

유재수위원 경고를 행정처분,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예, 경고를 해서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거기가 그게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것도 별문제는 없겠죠.

저 같으면 40만 원 내고 말 텐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저희도 왜 이걸 소송을 제기했는지 조금 의문이긴 한데 일단은 명확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서 약간 의아하긴 하지만 일단 저희가 승소할 거라고 봅니다.

유재수위원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제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상록수 건강증진과장님.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신애경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저희 위원회 자료 744페이지인데요. 금연클리닉 관련해서요.

이게 등록자 수가 계속 늘고 있네요, 다행히?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요?

○위원장 설호영 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24년도에는 한 1,14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설호영 그리고 시군구 종합평가지표 보니깐 저희 S등급 받았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S등급 받았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그럼 타 시군구에 비해 저희가 월등히 높은 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월등히는 아니고,

○위원장 설호영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S등급에 준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월등히는 아니고요.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다들 비슷하게들 금연 평균적으로 끊으시나 봐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위원장 설호영 금연 성공률 보면 3개월 25.5%, 6개월 22.1%인데 등록한 사람들 중에서 3개월 동안 금연 성공한 사람이 25.5%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위원장 설호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금연 홍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카카오 배너 광고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카카오톡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열면 배너 광고가 나와요. 거기에서 4개월 동안 우리가 한 겁니다, 돈을 주고. 거기다 배너 실어 달라고요, 금연클리닉.

○위원장 설호영 그러면 안산시 금연클리닉이 나오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카카오톡 배너 광고가 모든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고 금연에 관련돼서 조회를 했거나 많이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 뜬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금연에 관련돼서 많이 뜨니까 광고 같은 거는 떠요. 그러니까 카카오 배너 광고가,

○위원장 설호영 이거를 이 광고로 해서 등록한 사람이 있겠네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그래서 S등급 받은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카카오 힘으로.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위원장 설호영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금연구역 지정 조례 개정됐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전철역 10m에서 30m로 확대했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그게 대표적으로 상록구는 상록수역이 있을 거 같고, 단원구는 중앙역 같은데 계도를 5월 5일부터 한다고 돼 있는데 몇 시부터 그럼 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저희가 이미 했고요. 일주일간 집중 강화 단속을 해서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하루에 평균 20명을 지금 과태료를 끊고 옵니다.

○위원장 설호영 시간이 어떻게 돼요, 그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시간이 화요일, 목요일은 야간에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간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주간 몇 시부터,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과태료 공무원이 따로 있습니다. 2명 있습니다. 단원 2명, 상록 2명. 과태료 시간제 공무원이 따로 있습니다. 5시간 근무요.

○위원장 설호영 그럼 몇 시부터 나오세요, 그분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그분 1시부터 나옵니다.

○위원장 설호영 오후 1시부터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위원장 설호영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대선 기간 때 제가 부득이하게 역사를 저희가 많이 가다 보니깐 새벽 한 7시, 8시쯤에 굉장히 많이 흡연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분들 탓할 순 없지만, 저희는 여기 있다 보니깐 조례가 개정돼서 피우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분들은 알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러면 그런 특정 장소에 저희가 조례가 바뀌어서 여기가 금연구역이라고 하는 그런 홍보물 설치라든가 그런 방법들이 있나요? 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이미 다 간판 같은 거는 다 해 놨고요. 모든 홍보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번 5월달만 집중강화라 해서 일주일 동안 과태료 지도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다 간판 같은 거는 다 해 놨고, 그리고 시니어가 계속 일주일 내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지도점검 하면서 이렇게 시비는 안 붙으세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많이 붙죠.

그런데 지도점검을 이렇게 할 때에는 시니어분들이 좋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왈가왈부한 거는 없고요. 과태료 부과할 때만 조금 시비가 많이 붙는데요.

그래도 우리 과태료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설명도 잘하고 있어서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그럼 집중단속 이후에는 뭘 어떻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평소와 마찬가지로 시니어하고 우리 금연 지도원 8명이 있습니다. 그 8명이 역사를 돌아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학퀴즈도 하시잖아요, 금연의 날.

이건 계속 해 왔던 건가요, 이거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그러니까 계속 해 오고 있었는데, 골든벨이라고 해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그럼 퀴즈가 금연 관련된 퀴즈인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금연에 관련된.

○위원장 설호영 담배 피면 큰일난다 아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과태료가 얼마냐 조례 그런 거 정도, 네.

○위원장 설호영 좋네요.

잘 알겠습니다.

단원구도 중앙역 쪽 집중으로 신경 쓰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저희도 상록수보건소랑 다음 주부터 저희 중앙역 기간이어가지고.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할 거고요. 저희도 계속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역사 안쪽에서 많이들 태우시더라고요, 보니깐.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거기 저희도 지난번에 봐가지고 과태료 세 분 부과됐고요. 다음 주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알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0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4인)
설호영유재수이진분최진호
○청가감사위원(1인)
황은화
○출석전문위원
우희경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이영분
단원구청장이동표
상록수보건소장최진숙
단원보건소장정영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이억배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이미경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신애경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김혜정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박선홍
외국인주민행정과장이영옥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임은철
상록구주민복지과장박근호
상록구환경위생과장조현선
단원구주민복지과장정소우
단원구환경위생과장양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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