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문화체육관광국)
일 시 2025년 6월 16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설호영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지난 6월 11일에 이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간에는 안산그리너스FC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그리너스FC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직무대행 김정택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직무대행 김정택
○위원장 설호영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저 먼저 위생정책과에 지난번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위생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최진호위원 위생정책과가 어린이 보호 관련이나 식품위생 관련 등 관련 수당 예산이 많아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계신지 지난번에 제가 여쭤 봤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최진호위원 어린이보호 전담관리요원이었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최진호위원 수당 지급 시 업소 서명 확인 후 지급한다고 하셔서 제가 결재 문서를 요청 드렸는데 서명부가 너무 많아서 첨부를 안 하셨다고 하셔서요.
그럼 공무원분들이 그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처음 에 봄이나 가을 학기 대비해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할 경우에 그 당시 활동이 가능하신 어린이 전담관리요원을 모집해서 거기에 대한 역할을 부여하고 점검을 하게 하고, 저희가 확인하는 거는 감시원들이 현장에서 영업소 대표자나 종사자들한테 서명 받아온 그 점검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 점검표에는 그러면 날짜 그리고 서명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최진호위원 제출해 주신 결재 문서에만 첨부가 안 되어 있고 따로 공무원분들이 자체적으로 확인하신다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결과보고 할 때 활동일수나 이런 거는 다 점검표를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결재 문서에 첨부는 안 했지만 관리하는 파일로 따로 정리가 되어 있겠죠?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원본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원본 말고 첨부나 이렇게 파일로는 스캔은 안 떠났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이게 한 350개 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진호위원 350페이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350장이요.
○최진호위원 350장이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최진호위원 그러면 인쇄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작년 6월, 12월 이렇게 두 달 치면 몇 장 정도 돼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한 700장 이내 될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700장이요?
그러면 12월 치만 스캔해서 이번 시간 끝나기 전까지 저희 정책지원관 이메일로 보내주시죠.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문화예술과장 두현은입니다.
○최진호위원 일단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굉장히 많은 양이 왔어요.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전년도 확인하는 중에 별망예술제 보조금 정산 결과보고서를 확인했는데 수의계약이 안 되는 2건에 대해서 주의처분을 주셨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최진호위원 그래도 어쨌든 자체적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 정산 결과를 하면서 확인을 하고 주의처분 준 것은 어쨌든 자체적으로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입찰 대행을 통해서 계약을 하든 그렇게 해서 지방계약법을 준수해라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별망성예술제는 어디서 행사를 진행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주최·주관 말씀하시는 거죠?
○최진호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안산예총에서 주관했습니다.
○최진호위원 안산예총이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최진호위원 안산예총에서 이 예술제를 한 지 얼마나 됐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한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오래됐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최진호위원 그런데도 이런 실수를 하네요.
이거는 담당자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예총에서도 이런 건 당연히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저희도 매년 정산검사 하면서 사실은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올해는 좀 더 강하게 정산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최진호위원 제가 오전에 지금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출하신 연도 그 전년도도 보조금 정산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했어요.
이 단체가 20년 동안 예술제를 진행하면서 수의계약 어겨서 주의받는 적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과년도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확인은 다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정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냐도 되게 중요해요.
담당자는 계속 바뀌고 그럴 건데 같은 내용으로 처분을 받은 적 있는지 부서에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전에도 계속 같은 내용으로 주의를 받았을 그런 게 있다면 과연 이렇게 끝내서 이게 충분한 건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최진호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지난번에 기념품 명목으로 쌀 지급한 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수의계약을 벗어나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네.
○최진호위원 그리고 다른 것도 보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셔틀버스 계약 관련해 가지고 36대였나요? 계획상.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처음 계획서에는 36대였습니다.
○최진호위원 36대였는데 “운행 기록이 없다,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그걸 일일이 확인을 하냐” 했을 때 부서에서는 그래도 출발할 때 공무원분들이 다 확인을 했고, 번호판을 이용해서 확인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최진호위원 그래서 그럼 총 몇 대가 운행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30대가 운행했습니다.
○최진호위원 30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최진호위원 30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최진호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죄송합니다. 20대가 운행됐다고 합니다.
○최진호위원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잘 안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계획서에는 60만 원씩 36대 해 가지고 2,136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최진호위원 그런데 그 계획서에는 36대였는데 견적서를 봤거든요. 그럼 견적서에 봤더니, 35대?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20대로 최종,
○최진호위원 아니, 아니오. 견적서에 25, 견적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견적서인가요?
이것 이렇게 옆에 다 더하면 25대일 거예요. 25대로 해서 1,936만 원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최진호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계약서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계약서 위에만 확대해 주시면 20대에 또 1,936만 원이에요.
이것 왜 그런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최종 계약은 20대가 맞고요. 6대분은 추가할 경우 나중에 예비로다 해 놓은 상태로 만약에 26대가 운행됐으면 6대분에 대해서 아마 추가로 지출이 됐을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계약서에 그렇게 안 나와 있었는데요? 계약서에는 그 6대 몫까지 포함돼 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제가 확인한 거는 6대는 아마 추가 여유분으로 책정해 놓은 대수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잠시만요.
셔틀버스 204회 해서 9대 더하기 6대 지원해 가지고 9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이게 9대가 90만 원,
○최진호위원 그래요? 견적서를 이런 식으로 받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아마 체육회에서는 여유로다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아마 여유분으로,
○최진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36대 간 거 어떻게 확인하냐”, 36대 간다고 해 놓고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혹시 더 적게 가거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 과장님께서 번호판하고 다 확인하면서 확인했다, 이상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20대라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때는 제가 약간 대수 착오는 있었던 것 같고요.
○최진호위원 아니, 이런 게 어딨어요. 행정감사장에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다음에 보면 내가 착오한 거다,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하면 지금 행정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처음에 버스 36대를 체육회에서 준비를 최초에 계획한 거는 작년도 그러니까 그 전년도 2023년 마라톤 대회했을 때 각 동에 25대 1대씩 배분을 하려고 처음에 36대를 계획을 했었고요. 그게 5천 명이 인터넷 접수하는 과정에서 풀로 차서 동에 버스를 1대씩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아마 36대가 20대로 줄어서 운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견적서에 과연 이 9대 더하기 6대 지원해서 9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게 과연 이걸 누가 이렇게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일반적이지 않은 계약서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업체가 그래도 어쨌든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그냥 자기 손해 보고 하시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급량비 선지출 건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 여쭤보는 건데요.
정산결과보고서에 보면 이것 부분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급량비 관련해서 선지출 한 건에 대해서 주의처분을 주셨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것 말고 더 추가적인 지적 사항 관련해서 말씀하실 건 없나요? 없으세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어쨌든 이게 체육회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보조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해마다 유사 사례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 정산 관련돼서,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그런 산하기관 단체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해서 이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게 저희의 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사진 한 번 보여주셔요, 다음 거.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추가 제출하신 거에서 봤는데요. 심판 등 식비 해 가지고 9월 30일 15시02분15초에 60만 원 결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간이영수증하고 또 다른 거 보여주세요.
여기는 15시02분46초에 또 60만 원 결제됐고요.
그리고 간이영수증 보여주세요.
같은 업체인데 여긴 또 간이영수증으로 그냥 이렇게 했고요.
만약에 부서에서 60만 원, 다른 건 120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이런 거 하면서 인원 체크 안 되면 이것 지출할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마라톤대회의 특성상, 부서에서는 그렇게 집행은 하지 않습니다.
○최진호위원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인원이 없냐라고 했을 때 그래도 다 가서 먹었다, 어디 이렇게 위법한 행위를 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최진호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 영수증들을 보면 다 60만 원, 30만 원, 120만 원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최종 결산한 거 보면 1원 한 푼 틀리지 않고 딱 그대로 나갔어요.
밥을 먹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먹죠?
그럼 딱 가서 만 원짜리 국밥 딱 다 드시고 음료수 하나도 시키시면 안 되시고 딱 추가되는 분도 없고 1명이라도 빠지는 분도 없고, 천 원 단위 숫자까지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 그날 당일날 심판이든지 아니면 진행요원이랄지 아니면 의료 지원 자원봉사자랄지 아니면 행사장 주정차 단속이든 여러 가지 자원봉사 인원까지 저희가 사전에 인원을 다 접수를 해서 식당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미리 선결제하는 부분도 있고 인원수로 몇 명이 갈거다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주가,
○최진호위원 그렇죠. 예,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마라톤이기 때문에 추후 식사를 2시에 하는 사람, 6시에 하는 사람, 3시에 하는 사람 이렇게 다양한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렇게 하기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요. 선지출한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제 한 30명 잡고 선지출을 해 놨어요, 30만 원을. 그런데 더 많이 올 수 있죠. 그러면 추가로 긁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적게 오면 반납을 받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냐고요.
이것 30 며칠 동안 다 정산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직원분들이 매달려서?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이런 부분에서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진호위원 총 나간 거 보면 500 얼마거든요. 이게 오차 없이 선지출 30만 원씩, 20만 원씩 결제를 했는데 오차 없이 딱 떨어져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체육회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최진호위원 이것 잘못 나갔으면 환수해야 됩니다.
매번 그냥 그리고 그냥 똑같은 업체인데 그냥 선지출 막 해 놓고 회식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고 좀 예산이 남으면 간이영수증 끊어놓고, 그리고 만약에 남으면 그건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감사하시면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추가로 대책을 마련해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먼저 이런 상황이 현실적으로는 되게 이상하다는 거 과장님도 이해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현실적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렇게 딱 금액이 떨어져 나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호위원 일단 시간상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 감사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위생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이진분위원 위원회 276페이지, 포상금 지급 실적이 있어요.
24년도에는 60만 원을 세워놔서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1건 있고요. 그다음에 무신고 건강식품 판매 6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25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 어떤 사유인지.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포상금 지급을 하게 된 목적이 안전한 식품 공급이었는데 이게 일명 식파라치이신 분들이 연초에 예산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해서 예산이 있는 시군에 집중적으로 민원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도 한 20개 시군 이상이 지금 포상금이 없다 보니까 저희 시에 많이 몰리고 저희가 연초에 이것 점검하다 보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과부하가 걸려서 이번에는 이 예산을 삭감해서,
○이진분위원 예산을.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거는 똑같이 처리하는데 보상금만 지급을 안 하는 거고,
○이진분위원 보상금이 없다라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지금은 국민신문고랄지 또 식약처에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할지 이런 무신고에 대한 민원 처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파파라치들이 많이 안산시로 몰린다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주변 저희 인근에는 다 이 포상금제도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진분위원 요즘에는 시민들이 신문고에다 뭐든지 민원을 많이 넣더라고요. 시청에도 아니고 신문고로 넣어야 빨리 민원 해결이 된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산도 절감하고, 신문고를 통해서 충분하게 빠른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결과 최종보고서에 감골도서관하고 같은 민원인 것 같은데 중앙도서관하고 같은 처리를 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감골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 179페이지하고 181페이지.
작은도서관 폐관을 주민 의견 청취 해 가지고 같은 의견인데 이거는 내용인가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동일한 질문이라 중앙도서관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작은도서관 폐관 시 주민 의견 청취 이 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 해양동 작은도서관 폐관을 앞두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다시 존치 여부가 결정되고 그 이후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지금 작은도서관 폐관 계획 결정은 한 곳이 없고요.
향후 그런 일이 발생할 시에는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주민들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청취하고 또 이해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감골도서관도 똑같은 의견을 냈어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같은 동일 사항이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각각의,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그런데 각각의 작은도서관 관리가 상록구 따로 단원구 따로 감골, 중앙에서 하다 보니까 같은 건으로 해서 그렇게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같은 건인데.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원래 중앙에서 했는지, 왜 같은 건인데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향후 각각 도서관에서 발생될 작은도서관 운영 건에 대해서는 두 도서관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진분위원 함께하겠다라는 걸,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예, 그렇게 처리하라라는 말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해는 했고요.
정말 뭐든지 지금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진짜 발 벗고 나섰기 때문에 이 도서관이 존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시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많이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문화예술과입니다.
○이진분위원 위원회 자료 22페이지에 보면 와리풍물놀이 전수 교육이 있어요.
이거는 문화원에서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위원님, 부서 자료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만 말씀,
○이진분위원 22페이지.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부서 자료,
○이진분위원 아니, 위원회 자료.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위원회 자료요?
○이진분위원 예, 22페이지.
이게 문화원에서 하는 교육 시스템인데 각 동에도 풍물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이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원하고 동하고 수강료가 좀 차이가 있고 시간적인 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풍물을 전수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조금 지원을 하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수강료 차이가 좀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시민들하고 갈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아니요. 제가 오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았고요.
문화원의 와리풍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향토 유산이거든요.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차이가 좀 있을 거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있고, 시간적인 여유도 여기 보면 주 3회고, 학생은 주 1회고 이래 하는데 다른 데는 주 3회 하면서도 저렴하고 주 1회 하는 곳과 3회 하는 곳이 동일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조금 애로사항이 시민들 간에 있더라고요.
이것 좀 이렇게, 강사 선생님들 여기에서 전수해서 배출을 하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이렇게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 해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저희가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 등 한번 조사도 좀 해 보고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공통자료 361페이지에 궁금해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이 있어요. 361페이지에.
그런데 불용 금액이 많이 있는 거 같아서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산액이 23억 6,500만 원 돈 되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거든요. 5세에서 18세까지 유·청소년들,
○이진분위원 5세에서 18세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아니면 차상위계층 등이나 아니면 범죄 피해 유·청소년들을 대상으로다가 1인당 월 10만 원의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급하는 건데요. 이게 국비 70%에 도비, 시비 15%씩 해서 매년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집행률이 경기도 평균이 한 70% 정도 되는데요. 저희 시는 그래도 76% 집행을 하고 있어서, 이게 인원수를 책정할 때 정부에서 인원수를 책정을 합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인원수로다가 예산을 배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안산시가 좀 과하게 인원이 책정되다 보니까 예산 또한 좀 여유 있게 배정이 돼서 해마다 이렇게 반납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과다 책정이 됐다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평생학습과장님이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평생학습과장 정진권입니다.
○유재수위원 통합자료 364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지원 평생학습 체제 구축해 갖고 여기 3개 사업이 있는데 아마 결산 때도 제가 질의를 한 거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어찌 됐든 집행잔액이, 집행을 많이 못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25년도에는 전년도와 같이 예산을 똑같이 편성을 또 했거든요.
그리고 25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이 사업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놓으셨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올해는 미리 준비해서 행사할 때 수요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알차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사 진행 시간이랄지 또 여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랄지 우리 직원들, 스태프 이런 분들 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예산이 불용되거나 그렇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이게 지난해에는 신규사업이었나요? 계속사업이 아니었고?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평생학습한마당 그게 보통 한 10월달에 하거든요. 올해는 10월 25일날 잡혀 있는데요. 그게 행사할 때 자원봉사자랄지 우리 평생학습 모니터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하고, 그 외 관계자들 식비, 수당 이런 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지난 감사 때 제가 수영장 문제 때문에 질의를 했던 부분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수영 동호인 인구 제가 그 자료를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게 6개 수영장입니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올림픽, 호수, 선부, 대부, 신길, 월피.
우리가 준공 예정인 게 두 군데가 또 있죠? 반다비하고 생존누리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추진하고 있는 게 해란공원 수영장 그다음 이후에는 사동복합체육센터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도시공사의 자료를 받아 봤더니 현재 6개 수영장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갖고 운영하면서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5,776명이고 현재 대기자가 2,056명으로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2개 수영장이 곧 준공돼서 위탁을 또 할 예정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 2개 수영장이 준공돼갖고 운영이 된다면 대기 인원 2,056명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해란공원도 우리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단은 통과는 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게 “380억 들여서 사동복합체육센터 건립을 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겠냐,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니까”라고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으로 했을 때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6명을 이후에 2개 수영장이 건립돼서 위탁·운영이 되면 충족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기 인원 2천여 명이 수치상으로 수영장 2개를 개관을 했을 경우에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거는 수치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어쨌든 저쨌든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수영장 수가 안산시에 6개 있기 때문에 수영을 더 배우고 싶고 새로 하고 싶은 사람이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영장 확보 차원에서만 놓고 보면 사동, 본오동 쪽에 새로운 수영장을 세웠을 경우에 그쪽 지역에 있는 그동안 수영을 하고 싶어도 못 배웠던 그런 시민들이 더 수영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지난 감사 때 제가 염려했던 부분 있죠. 건립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건립 후에, 우리가 공공시설을 수익을 내려고 공공시설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거기엔 공감을 하셨고, 최소한의 수입·지출은 맞아야 되지 않냐 운영할 때라고도 또 제가 얘기했었고.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수영장을 건립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의문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어쨌든 이 자리에서 아니면 단기적으로다가 사동복합체육센터의 수영장 건립 건을 지금 한다, 안 한다 보다는 위원회에서 간담회도 하고 그쪽 지역주민들 공청회를 개최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 시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한번 재검토를 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의 그런 답변을 제가 듣고 싶어서 계속적으로 이거를 말씀드린 거고, 어차피 해란공원은 그쪽 인근지역으로 봤을 때 체육문화센터라든가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어찌 됐든 우리 상임위에서 일단은 통과를 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추진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체육관 수영장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다음 문화예술과장님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누차 비움예술창작소 관련해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도비 사업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도비는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유재수위원 도비 1억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년간 해 오던 사업인데 이제 도비는 없고 우리 시비 7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갖고 25년도에 운영계획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작년까지는 도비 3, 시비 7 3대7이었고요. 올해는 시비 7천입니다.
○유재수위원 시비 7천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언론에서 민원을 제기했던 거 같아요. 여기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거고 불법이 많다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불법은 다 해소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항공사진 상 다 원상복구는 됐다고 들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원상복구가 됐다고는 하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공의 어떤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또 제기됐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시설물에 대한 거는 원상복구가 됐고요. 건축물에 대한 거는 문화집회시설로 사용을 못 한다고 들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지금 현재 위탁 사업은 중지된 상태고요. 건물주들과 계약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어찌 됐든 예술창작소가 우리 시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떤 공공건물 속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할 수 있도록 좀 하시고, 여기는 어떻게든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중간 중간에 상임위에다 보고를 진행 과정을 좀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SS뮤지엄은 어디서 관광과에서 하시나요?
○관광과장 김민정 네, 관광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하다가 넘어간 건가, 아니면 이렇게 원래 관광과에서 하던 거죠?
○관광과장 김민정 원래 관광과 소관인데 분과되면서 저희 쪽으로,
○유재수위원 이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관광과장 김민정 계약협약서 작성 전에 그분들께서 사업비를 60억 정도 확보하기로 하셨었는데,
○유재수위원 못 했죠.
○관광과장 김민정 그게 아직까지 경제 상황 이런 게 조금 어려워가지고 그거 확보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두 번 부결됐던 건가요, 이게?
○관광과장 김민정 2023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유재수위원 두 번인가 부결이 됐던 거 아닌가요, 이게?
○관광과장 김민정 예.
작년에 통과가 되면서 됐는데 상황이 좀,
○유재수위원 작년에 이거 어렵게 통과된 건데 그때는 이 사업이 금방 바로 이렇게 진행할 것처럼 어떻게 부서에서는 열정을 가지고 그때 이거를 통과시켜 달라고 해갖고 어찌 됐든 전 때에 부결됐던 거를 가결을 해 드렸는데 지금 사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걸로다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김민정 워낙 우크라이나전쟁도 그렇고 또 내수 경기가 안 좋아서 건설 쪽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쪽이 조금 숨통이 트이면 투자금 확보한다는 걸 저희한테 증명할 수 있고 그 증명이 되는 거 확인하면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유재수위원 이거 괜히 해 드렸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관광과장 김민정 최대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래갖고, 우리 대부도의 어떤 관광 활성화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큰 틀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해드렸는데 해 드리고 난 다음에가 문제야 이게.
○관광과장 김민정 경기 상황과 맞물려서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무튼 이것도 진행 과정을 중간중간,
○관광과장 김민정 네,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민정 네.
○유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한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위원님들?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설호영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최진호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어쨌든 제가 계속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정산 관련해서 부서에서 더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왠지 버스도 여기 보면 대덕전자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있었죠. 그럼 출발해서 거기 현장에 도착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경기 끝날 때까진 거기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주차장에서 마라톤 행사장까지 계속 셔틀로다가,
○최진호위원 그건 셔틀버스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동호회 지정된 버스가 4대 있었거든요. 그 버스는 동호회 대부도 주차장에 내려준 다음에 현장에서 계속 셔틀로,
○최진호위원 그죠? 왠지 그랬을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업체 A, B, C, D가 있으면 A, B, C, D에 버스가 다 배치가 돼 있고, 셔틀버스로 따로 또 6대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왠지 버스가 처음에 A, B, C, D업체에서 출발해서 현장에 간 다음에 그다음에는 그 버스를 그냥 셔틀로 이용했을 거 같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렇게 되면 계약서, 이 견적서에도 이게 중복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셔틀버스가 20대 왔다 갔다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운행기록이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게 없어서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저희가 위원님께서 이번에 지적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회하고 특별히 대책회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너무 이상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카드로 쓰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같은 업체인데 갑자기 간이영수증으로 몇십만 원씩 나온 게 몇 장이 있고, ‘그럼 이건 카드를 안 쓴 건가?’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카드 내역서를 달라고 할까’라고 하고 싶은데 일단 이것도 과에서 정산과 향후 조치를 알아서 할 거라고 믿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제가 저번에 쌀 관련해서 여쭤봤었잖아요. 쌀도 그래요. 견적서에는 4kg인데 계약한 건 3kg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3kg짜리 견적서 따로 받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여기 첨부서류엔 없던데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건 확인해서, 어쨌든 3kg짜리로다가,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9월 26일이면 대회 4일 전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때 4kg짜리로 해서 견적서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요.
향후 조치를 어떻게 잘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최진호위원 굉장히 심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어쨌든 마라톤대회는 시작할 때 3kg짜리 만 원을 해서 택배로다가 신청하신 분들한테 다 배포를 하는 걸로다가 계획이 돼 있었으니까요. 그게 아마,
○최진호위원 최소한 좀 구색은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건 너무 한 거 아닙니까?
다음 FC그리너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FC그리너스 총예산이 얼마예요? 자부담 이런 거 자체적으로 하는 수입까지 해서,
○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직무대행 김정택 2025년도 예산안에는 70억 정도로 이렇게 총예산을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까지 해서 이렇게 책정됐습니다.
○최진호위원 단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아직 과장님께 좀 더 여쭤볼 게 있어서,
○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직무대행 김정택 아, 그래요? 예.
○최진호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고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보조금은 48억 5천만 원이고요.
○최진호위원 그 정도 되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자부담은 그리너스에서 연초에 잡을 때 21억 5천여 만 원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중에 프로선수 인건비로 한 22억, 옵션 수당으로 한 2억, 승리 수당 1억 8천 이 정도 나가는 거 같아요.
23년도에 전국에서 유명했던 그리너스 관련 사건이 다 선수계약서랑 이면계약서 관련했던 사안 맞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체육진흥과에서 감사할 때 계약서 다 보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계약서는 안 보고,
○최진호위원 아니, 이렇게 선수계약서 때문에 그 난리가 났는데 감사할 때 계약서를 안 봐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계약서상 계약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중 계약, 이면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서상의 그러한 부당 행위가 보이지는 않거든요.
○최진호위원 그럼 체육진흥과에서 감사할 때 계약서를 안 봐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보조금 감사할 때 말씀이신가요?
○최진호위원 예.
안 봐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계약서 서류를 별도로다가 받아서 보는 건 아닙니다.
○최진호위원 아, 이것 너무 말이 안 되는데요?
계약서 안 보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럼 따로 제출 요구하거나 그런 적도 없으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실무선에서 계약서를 구단에 제출받아서 그걸 확인한 거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선수가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 중에 계약금이 17억 8천만 원이다 하면 그 17억 8천만 원의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어느 선수가 얼마에 계약했는지까지를 서류로다가 이렇게 확인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지난번에 23년도 사건 관련해서도 선수를 받으면서 불법 커미션을 받고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최진호위원 그럼 그 계약서를 볼 때 이 선수가 능력 대비 얼마를 받았는지 어떤 옵션이 되어 있는지 이게 핵심인데 그걸 안 한다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때 당시에 시에서 종합감사 봤을 때는 시 감사실에서 특정감사를,
○최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이쪽 업계에 있구나 하면 그다음에 FC그리너스를 우리가 매년 감사할 때 그 부분 당연히 참고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저희가 시에서 구단에 보조금을 주기는 하지만 경영상, 그러니까 선수 계약상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A선수에 1억을 계약했냐, B선수에 5천을 계약했냐는 구단 경영의 문제지 이게 시에서,
○최진호위원 아니죠, 아니죠. 그게 어떻게 구단 경영의 문제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저는 예를 들어서 A선수에 대해서,
○최진호위원 그러면 구단에서 이상한 사람, 정말 역량 미달되는 사람을 고액으로 받든가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옵션으로 계약을 한다고 해도 계약서상에 위법한 게 없으면 시에서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게 구단이 운영 관련해서 강화위원회에서 어떤 선수를 선발할 거냐의 문제는 강화위원회에서 규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계약 A선수를 5천에 살 거냐 아니면 5억에 살 거냐의 문제는 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강화위원회 거치지 않은 선수도 있죠, 최근에.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최근에 있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최근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없다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최진호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있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니, 담당 과장님께서 너무 파악이 안 되신 거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아니, 어쨌든 선수 계약 관련해서는 위원님, 이 선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산품 물건을 살 때 가격이 정해져 있는 5천 원이냐 1만 원이냐 1백만 원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선수의 그러니까 능력치를 어떻게 구단에서 판단해서 이 선수를 5천에 계약할 거냐 2억에 계약할 거냐는 구단 경영의 문제지 시가 나중에 1년이 지나서 한 골도 못 넣은 선수를 2억에 계약했냐고 책임을 묻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경영에 관여할 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니죠.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감사 대상인 곳이 있으면 그냥 얼마에 들어왔다 얼마 이게 아니고 그 얼마에 들어온 거 대비 품질이 어떤가 그런 것도 어떤 시장이든 뭐든 다 확인을 하는 것처럼 이것도 충분히 검토할, 물론 관여하고 있는 데서 경영상 독립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건 있겠지만 최소한 감사 대상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 당연히 부서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사항이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저는 예를 들어서 올해 선수 연봉이 17억 8천만 원이 책정됐다고 하면 그 17억 8천 내에서 구단이 선수를 1억짜리 선수를 사든 5억짜리 선수를 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단 자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진호위원 그럼요. 그건 자율적으로 해야죠. 자율적으로 해야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공했냐 실패했냐는 나중에 구단이 어쨌든 경영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감사할 권한은 없다고,
○최진호위원 실패했냐, 성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이 선수가 적합했는지, 그러니까 옵션 부분에서 이상한 부분은 없는지 이 선수가 전에 5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선수인데 갑자기 만약에 2억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왜 그런지 한번 감사를 하면서 구단 측의 설명을 듣고 당연히 이런 역할은 필요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 주셨듯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선수에 대해서 이면계약을 했거나 아니면 구단 계약,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하지 않은 이상 그 선수가 예를 들어서 옵션이 어떤 옵션을 줬냐는 이 구단의 경영 선수 계약 문제이지 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단장님, 예산이 어떻고 홍보가 어떻고 관리가 어떻고 이런 것들 사실 성적이 좋으면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고, 결국 프로축구는 성적으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직무대행 김정택 예,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렇다면 성적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단장, 감독, 코치 다 좋은데 결국 필드에서 선수가 잘해야 되는 거죠?
○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직무대행 김정택 예,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결국 중요한 건 선수인데 선수를 영입하는데 선수 간에 가장 중요한 거래 조건 이런 게 계약서에 들어있는 거죠?
○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직무대행 김정택 그 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선수 연봉 그리고 계약 기간 그리고 옵션 사항 이런 것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맞습니다.
매번 바뀌는 대표, 코치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이 업계에서 일어났던 비리들을 보면 다 선수 영입하면서 받은 뒷돈들, 부정들 이런 게 다 계약서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너스FC는 그럴 리 없겠지만.
1부에서 받을법한 연봉을 2부에서 받거나 용병이라고 비싸게 영입을 했는데 막상 보면 경력은 그 정도까지 아니거나 실력이 안 좋으면 계약 만료를 해야 되는데, 옵션을 통해 계속 내용에 득점 몇 개, 어시스트 몇 개 이래야 되는데 그냥 몇 경기 출전하면 계약 연장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연말쯤 돼 가지고 아니면 좀 여유 있는 경기에서 막 잠깐씩 교체 투입하고 이런 경우가 업계에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력 없는 선수가 어떻게든 프로 선수직 유지를 하려고 옵션도 약간 경기 출장 이런 식으로 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리너스는 이런 옵션 없죠?
○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직무대행 김정택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5년도 선수 계약 관련돼서는 강화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입단한 선수는 전혀 없고요. 그거는 자료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고요.
○최진호위원 네.
○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직무대행 김정택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 그리너스 구단은 보조금이 타 구단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으로 선수 연봉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고액 선수를 이렇게 영입할 수도 없고요.
저희가 국내 선수 중에는 1억이 넘는 선수는 단 1명뿐이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 용병을 올해 첫 3명의 용병을 이렇게 저희가 입단시켰는데 그 선수들 자체가 보통 연봉이 타 구단에 비하면, 용병에 비하면 50% 수준뿐이 안 돼요.
저희 예산이 없다 보니까 현저히 어쨌든 프로선수는 연봉으로, 금액으로 말해 주잖아요. 그 선수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력이라든가.
그래서 저희 구단은 사실 적은 연봉 속에서 선수를 영입하다 보니까 경기력이 조금 뒤처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입단 선수들은 젊은 선수들이 많이 이렇게 입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렇게 처음에는 경기력이 좋지 않다가 점차 좋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계약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선수 계약 선발부터 강화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된 선수를 또 연봉 협상도 충분하게 저희 예산을 고려해 가지고 타 구단에서 받는 금액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준에 맞춰서 연봉을 책정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저히 높게 책정한 선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왜 계약서 제출을 안 하실까요?
○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직무대행 김정택 저희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권은 있습니다. 의회가 요구권은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요구권 있는데 저희 이번 계약서는 전체 사실은 정보공개법이 아닌 개인정보법에 의하면 여기 계약서에는 선수 개인의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일일이 동의를 얻어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지금 선수 간에도 서로 간의 연봉에 관련돼서는 서로 비밀리에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의 어떤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 옵션 계약 같은 경우는 연봉이 현저히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연봉을 낮춰서 또 옵션으로 이렇게 보상 차원의, 보상 차원의 옵션을 이렇게 많이 한 이유는 그 선수가 잘하면 그 선수 연봉에 걸맞은 금액을 가져가고 못 하면 그 옵션 계약은 또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옵션을 많이 적용을 했고요. 연봉을 최대한 낮춰서 이렇게 올해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원님이 자료 공개 요구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위원님 계약서를 보고 싶다 하면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끔 이렇게는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는 저희가 불가한 걸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법적으로 제출해야 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지우고 달라고 했는데 옵션 포함해서 아예 백지로 내셨어요.
그리고 보조금으로 얼마가 나가죠? 우리가 아까 44억인가 나간다고 그랬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선수들 간에 옵션이나 이런 게 공개되면 좀 불편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이 업계와 그리너스FC 관련해서도 사건·사고 계속 일어나는 마당에 그걸 갖고 의회가 이걸 어디 공개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고 그럴 것도 아니고, 단순히 계속 사고가 일어나고 문제가 많다고 하니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업계 옵션 관련해서 어떤 부정부패가 있는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걸 확인하고 싶어서 달라고 했는데도 제출 안 하는 건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제출 안 할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들만하지 않습니까?
○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직무대행 김정택 지금 법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자료 제출은 저희가 불가한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됐고요.
○최진호위원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직무대행 김정택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신상, 계약서 부분에 개인신상이 들어가 있고 거기의 어떤 내용들은 자료 제출을 불가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위원님께서 정 그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열람은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드릴 거고요.
○최진호위원 아니오, 열람은 의미가 없고,
○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직무대행 김정택 그리고 위원님, 제가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옵션은요, 특별한 게 없어요. 골을 넣었을 때 1골당 얼마, 어시스트 했을 때 얼마, 출전을 5경기 했을 때 10경기 했을 때 20경기 했을 때 이게 옵션이 다입니다. 특별한 옵션이 없고요.
그거에 대한 계약을 선수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연봉 협상 과정에서 타 구단보다 연봉이 현저히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적게 하면서 옵션을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옵션 추가 부분은 연봉을 저희가 다 못해 줬기 때문에, 그 선수를 계약하고자 하는데 연봉이 적어서 못 하는 경우는 옵션을 이렇게 적용해서 해 주는 거지 전체적으로 옵션을 다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선수들 전체를.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리너스FC에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시 예산이 44억이나 나가고 있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 시의회가 요청을 하는 건 일반시민이 요청할 때하고는 기준이 다르고요.
제가 요청했을 때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지우고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름, 주민번호뿐만 아니라 옵션, 연봉까지 모든 걸 다 지워서 백지로 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메인 스폰서 수입 얼마로 목표 잡으셨어요, 연초에? 한 5억 잡으셨나요?
○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직무대행 김정택 지금 스폰서 관련돼서는 광고 스폰서가 있고 기부금 스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스폰서하고 기부금 스폰서가 올 세입 예산으로 광고 스폰서는 7억 6,600만 원 정도 그리고 후원금은 3억 정도를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예요? 이제 전반기가 지나는데.
○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직무대행 김정택 지금 스폰서 광고는 현재 정확한 금액은 4억 8,100만 원 정도 이렇게 스폰서를 한 거고요.
기부금은 지금 현재 한 1억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고 스폰서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스폰서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협상이 지금 진척된 데도 있고요. 또 계속적으로 올 2025년도 광고 스폰서 예상액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터무니없이 부족하시죠?
○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직무대행 김정택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고요.
○최진호위원 아니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정말 많이 부족해요, 아직 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아서.
항상 매년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또 추경 요청하시겠네요? 그죠?
○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직무대행 김정택 저희가 광고 스폰서나 기부금은 사실은 올 목표액을 지금 한 70% 달성을 했고요. 남은 기간에 한 30% 정도 달성을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본예산에 저희가 5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 5억 삭감액은 저희가 어쨌든 자구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직무대행 김정택 또 추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흡한 어떤 예산들은 추경에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다행히 그러면 메인 스폰서 수입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럼 이와 관련해서 추경에 올라와서 또 이렇게 그럴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직무대행 김정택 노력은 하는데요.
○최진호위원 일단 그리너스 성적이 부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시에 예산 달라, 의회는 의결해 달라고 하면서 선수들 계약서 좀 보자고 했더니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 저 입장에서는 좀 뻔뻔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FC 그리너스 관련 사건·사고가 계속 있는데 시의회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성적이 부진하다, 예산이 어떻다 이것 말고 계속 선수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선수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내용은 계약서에 들어있는데 계약서 공개는 안 된다, 그러면 시의회는 뭘로 감사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직무대행 김정택 위원님, 계약서 공개 자체가 어쨌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게, 사실은 저희가 제출을 할 수 있으면 하죠. 법적으로 제출 요구가 돼서 법적으로 제출해야 되면 하는데 정말 개인정보보호법에 저희가 개인 선수들별로 사실은 허락을 득한 후에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최진호위원 지우고 하면 괜찮아요, 단장님.
○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직무대행 김정택 그래서 제가 최진호 위원님한테 본계약서를, 전체 34명 본계약서를 열람을 할 수 있게끔,
○최진호위원 아니, 아니. 열람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제출, 법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안 하신지, 제가 시간이 얼마나 많다고 그걸 언제 다 봐요.
○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직무대행 김정택 그런데 성함을 지우고 하더라도 특정이 될 수가 있어요.
○최진호위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사안인 거죠.
저희 행정감사 자료 보면 시장님부터 모든 사람들의 김00, 최00 이러면서 연봉이 다 나와요.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이런 발언이 있었어요. “지금 하는 형태를 보면 전년도에 우리 의회도 모르게, 나도 몰랐습니다. 좋은 선수들은 다 드래프트 시켜놓고 그 이유가 예산 부족을 채우려고 드래프트시킨 겁니까? 외려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좋은 선수 영입하고 1부리그 진출 그걸 지금 해야 될 시점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러고 나서 “미포조선의 10억 메인 스폰서가 3년 후에 지원이 안 되니 우리 시비 보조금을 더 달라 지금 이런 형태가 맞습니까?”라고 하면서 “시장이 구단주다. 시민구단이다, 시민구단” 이러면서 “정보를 공유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의원이실 때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 가셔서 이렇게 공유를 안 하시면 안 되죠.
○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직무대행 김정택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상임위에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선수 연봉 계약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그때도 저희가 자료를 받질 못했어요.
○최진호위원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3년도에 강화위원회 회의록을 봤는데요. 내용 중에 “먼저 계약한 선수들에 대하여 변호사 자문을 구했는데 내보내기가 법률상 어렵다, 감사 지적 사항에도 계약 파기를 하라 했지만 법률상 어렵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계약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또한 특정 선수를 거론하면서 계약금 대비 실력이 부족하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예 TO에서 제외시키고 생각해야 된다, 이분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시 예산으로만 40억이 넘게 들어가고 옵션 예산으로 2억이 책정되어 있는 그리너스 구단에 대해서 선수가 몇 경기를 뛰고 얼마나 득점을 하고 옵션에 따라 경기를 어떻게 했으며 그래서 연봉 얼마인지 확인하는 게 이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전 시간 이제 마무리될 때가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계약서 공개 못 하시겠습니까?
○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직무대행 김정택 최진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그 자료에 보면 연봉계약서, 현 계약 상태, 경기 투입 횟수 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름이 지워져서 연봉은 저희가 책정한 금액이 제출됐고요. 계약 기간도 제출됐고, 리그하고 이렇게 출전 수도 제출됐습니다.
여기에 빠진 거는 사실 옵션 계약인데요.
○최진호위원 네, 맞습니다.
○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직무대행 김정택 옵션 계약에 대한 부분은 정 궁금하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할게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옵션까지 자료 제출하면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직무대행 김정택 그렇죠. 다 들어가죠.
○최진호위원 그러면 그냥 계약서를 제출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직무대행 김정택 그런데 그 계약서 원본에는 통상적으로 보면 거기에 추가로 된 건 없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최진호위원 네, 그럼 다 들어간 건데요.
○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직무대행 김정택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름 자체가 특정이 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최진호위원 아니, 앞에도 이름 다 지우고 하셨다면서요.
○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직무대행 김정택 아니, 그러니까 성만 이렇게 넣고 이름은 지웠는데 이게 이것만 보고 특정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개인정보법에,
○최진호위원 아니에요. 기사가 나와도 안산시 A 씨, A 시장, A 의원 이렇게 누구나 다 유추할 수 있어도 직접 그 이름을 쓰지 않으면 그건 그렇게 위법하지 않고 지금 그거와 별개로 시의회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장님께서 개인정보법 말씀하신 것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합리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의도로 확인하려고 하니 구단에서 협조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직무대행 김정택 위원님, 제가 개인정보법 관련된 조사한 자료 제출에 대한 불가 부분에 대한 거는 법 해석을 받은 부분 있으니까요.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직무대행 김정택 그거를 제출해 드리고,
○최진호위원 그것 법 해석 받으실 때 이름과 주민번호 다 제외하고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를 감안해서 법 해석을 다시 한번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계약서는 제출 못 하시겠다는 거죠?
○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직무대행 김정택 계약서는 제출이 안 되고요.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직무대행 김정택 저희가 지금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 이 자료에 옵션 계약만 이렇게 추가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저한테 제출했던 자료 이름, 주민번호 지워져 있고, 연봉, 계약 관계 그리고 경기 뛴 횟수 거기에 옵션까지 추가로 제출한다고 하면 계약서에 들어있는 내용하고 다 똑같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제출 안 하시는 이유가 뭔지 저도 좀 더 공부하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직무대행 김정택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중앙도서관님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유재수위원 공통자료 366페이지에 천만 원 이상 불용액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반납금 있죠, 5억 400만 원. 이것 다 반납됐나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올해 4월달에 반납 처리 완료했습니다.
○유재수위원 올 4월달에.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유재수위원 이게 언제 내시됐던 거죠, 이게?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돼 갖고 내시됐던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이게 원래 지금은 폐관된 2023년도 12월 말까지 운영되었던 일동도서관 건입니다. 40년 된 건물이라 거기 재건축을 하려고 진행하던 과정에서 그 인근에 상록어린이도서관 증축 건이 있어서 일동도서관 재건축이 폐지가 된, 취소가 되면서 그동안 받아왔던 5억에 대한 국비 반환금에 대한 처리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일단 이거는 다 반납이 됐다 이거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예, 반납 처리됐습니다.
○유재수위원 그 밑에 와동 교육도서관 그게 이월이 됐잖아요. 그죠? 74억이. 25년도에 다시 또 증액이 됐어요.
얼마 정도 증액이 된 거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18억 정도 증액이 됐고요.
○유재수위원 증액 사유는 뭐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총사업비가 저희가 140억 조금 넘거든요. 그간의 사업 진행을 보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이고, 올해 9월 준공 예정인 도서관에 대해서 부족한 그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올해 이게 준공이 된다는 얘기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9월 계획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13일 현장에 다녀왔는데 지금 한 공정률은 70% 정도 되고, 장마가 와도 지금 현재 실내 작업 중이라 9월 준공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문화예술과장님이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통합 자료 413페이지에 1천만 원 이상 공사, 물품구매, 용역 관련해 갖고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사실 이게 수의계약 정도 금액이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수의계약.
○유재수위원 가능하면 관내 업체를 우리가 늘상 감사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관외 업체가 많이 있어요.
어떤 전문성이나 무슨 특수성이나 이런 거 때문에 이렇게 관외 업체가 많은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이 향토 유산이나 경기도 지정 유산이다 보니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들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전문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하고요.
안산시에는 전문 업체가 없기 때문에 관외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김민정 네, 관광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관광과도 1천만 원 이상 공사, 물품구매, 용역 수의계약 관련해갖고요.
물론 관외 업체도 좀 있지만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장님처럼 어떤 전문성이나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산업역사박물관하고, 지금 다 같이 얘기를 할게요. 그냥 참고하세요, 부서.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해 가지고 용역이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해 가지고 예산이 다 합쳐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산업역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 용역이 2억 5,300이고 그다음에 야간 경비용역이 1억 700이고 그다음에 중앙도서관도 청소 용역이 3억 8,600이고 그다음에 또 1억 4,500도 있고, 감골도서관도 9,600 있고.
왜 이게 한 단체에 이렇게 많이 몰려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민정 저희가 산박이 2022년 9월 30일에 개관을 했잖아요?
○유재수위원 25년도에 계약을 했어요, 그죠?
○관광과장 김민정 개관한 이래 그 당시에 복지정책과에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유공자 단체를 많이 청소나 아니면 야간경비에 계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업역사박물관이 그때 개관을 할 당시부터 이쪽으로 계속,
○유재수위원 그럼 그런 요청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그럼?
○관광과장 김민정 예,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었고.
다른 데는 최용신이나 성호박물관 쪽에서 저희가 따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로 해서.
○유재수위원 그럼 그게 어떤 지침인가요? 아니면, 중앙도서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방금 관광과장님 말씀대로 법적 근거는 거기에 근거하고 있고요.
저희가 2024년도에 한번 해 보니까, 저희가 청소 용역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다 업체가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는데, 사실 타 시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직원 관리라든가 위생 상태, 점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곳에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개선이 되어 있고요.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올해도 그렇게 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독 이 단체에 이렇게 국한해 갖고 일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지침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의아해하는 중이거든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단원구에 7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2개 도서관이 이곳에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용역을 계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이거는 수의계약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유재수위원 수의계약.
그 지침이라는 게 있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거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참고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요청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주세요.
문화예술과장님이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위원회 자료 59페이지인데요. 기금에 대해서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24년도에 이자 수입이 7,600 있었어요.
이게 우리 기금 조성하는데 조성 금액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자 수입을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전체 조성 금액 중 당해 연도에 받은 이자 수입입니다.
○유재수위원 이자 수입을 가지고 기금에다가 다시 편성해서 다음 연도 지출하고 하는데.
별도로 이렇게 기금으로 들어오는 거는 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조성 기간은 다 끝났고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조성 기간은 끝났고. 이자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이자 수입 플러스 조성 원금도 같이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22년부터 매년 기금증감액이 감소됐는데, 기금조성액이 그러면 매년 줄어들 거란 얘기로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사업비가 이자 수입을 초과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현재 사업비는 이 자료 위쪽으로 단체 지원한 게 이게 다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기금 사업을 별도로.
○유재수위원 기금으로 해갖고는 이거 하나만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기금 사업은 하나입니다.
○유재수위원 단체 이런 데 49개 지급하는 거, 매년 개소 수는 줄어들 수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앞 전 감사 때 김홍도 마을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용역비 지출 내역을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용역이 준공됐으면 용역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용역 결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재수위원 예, 결과.
결과를 요구했었는데 아마 과장님이 조금 잘못 들으셨는지 용역비 쓴 거에 관련해 갖고만 주셨는데 이거 제가 참고를 아무리 해 보려고 해도 참고 사항이 안 되고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용역 결과 자료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김홍도 마을 조성 사업은 밑에 하단에 보면 미래연구원 연구과제로 반영해 놨다 이러는데 이 사업은 그럼 종료되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종료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부서 의견은 장소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용역 결과에도 그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용역 결과는 장소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랑유원지 족구장 일원이었고요.
부서에서 검토한 위치는 거기보다는 상록구 쪽으로 조성하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유재수위원 위치는 선정해 봤어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위치는 어디를 특정한 건 아니고요. 김홍도 선생이 성포동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노적봉 일원이나 청문당 가는 그 길 어디쯤에 조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용역 결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식사하고 할까요, 위원님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설호영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관광과장님이요.
오전에 수의계약 관련해갖고 추가적으로 제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아침에 과장님 답변 내용대로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도 같이 참고를 해 주세요.
수의계약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는데 또한 안 해도 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특수임무유공자법 해 갖고 제58조2항에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는 돼 있어요, 할 수 있다고.
○관광과장 김민정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안 해도 된다고.
○관광과장 김민정 저희가 국가보훈처나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
○유재수위원 이게 강제 조항은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민정 매년 국가를 위해 서 헌신한 분들의 단체 같은 거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협조 요청 사항이 있어 가지고,
○유재수위원 그런데 특수 임무만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진 않았어요. 그와 유사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도 가능하고 4.19민주혁명회도 가능해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도 가능하고,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도 가능하고,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도 가능해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항을 정해놨어.
그런데 ‘해야 된다’라고 하진 않았다고, ‘할 수 있다’라고만 했지.
○관광과장 김민정 저희가 개관하면,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왜 유독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그리고 안산시에도 특수임무유공자지회가 있어요. 물론 경기도에 있는 산하 지회겠지만.
○관광과장 김민정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유독 왜 경기도에 이렇게, 지금 3개 부서에 보면 한 10억 원 가까이 돼요, 수의계약한 게.
○관광과장 김민정 수익 사업을 계약할 수 있는 게 경기도지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회는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지부하고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단체도 청소 용역이 가능한지는 판단해서 내년도 사업 예산 할 때 판단해 보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왜 경기도만 돼야 되는 거죠?
○관광과장 김민정 거기 계약법 상 경기도지부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 전부 경기도로 가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민정 대부분의 근로자는 또 안산시 거주자이십니다.
그래서 거기는,
○유재수위원 그거는 조금 있다가 내가 더 추가적으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할 건데 이게 왜 경기도에서 이런 특수임무유공자회만 유독,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또 이렇게 협조 요청을 했어요.
○관광과장 김민정 매년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도 되는데, 법령에 ‘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지 안 해도 되는데 그건 부서의 의지일 뿐인데 왜 유독 경기도에다가 우리가 돈을 이렇게, 우리 안산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관내 업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예산을 이런 협조 요청 1장에 또한 물론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이렇게 하시냐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김민정 내년도에는 다른 업체도 그런 청소 용역 관련해서 영역이 있는지 판단해 봐가지고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를 들면 24년 12월 연말쯤에 이것 다 계약을 했어요. 중앙도서관도 그렇고 감골도 그렇고 관광과도 그렇고.
○관광과장 김민정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은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이거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근직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수시로 와서 하고 가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민정 매일매일 상근,
○유재수위원 몇 명씩이나,
○관광과장 김민정 산박은 5명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관광과하고 중앙도서관하고 감골도서관 용역 청소하시는 거 관련해갖고 24년도에도 계약을 한 적이 있나요?
○관광과장 김민정 네.
○유재수위원 그럼 24년도의 전체 운영비하고 운영 관련해서 자료로 한번 다 주세요.
○관광과장 김민정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최진호입니다.
그리너스FC 단장님께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운영하시느라도 바쁜데 또 나와서 이렇게 행정감사도 받으시고 예산 때마다 고생하시고.
그런데 이게 어쨌거나 시민구단이고 시 예산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 보니까 이런 거나 또 제가 요청했던 그런 것들 그런 건 감안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직무대행 김정택 예.
○최진호위원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있는데. FC그리너스가 지금 2부리그에서 뛰고 있잖아요?
○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직무대행 김정택 예,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 방향 그리고 단장님의 생각 그런 게 궁금한 부분이, 지금 그리너스FC는 1부리그로 가는 게 목표인가요?
○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직무대행 김정택 통상적으로 K2 리그에 있는 모든 팀들이 1부리그 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직무대행 김정택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1부리그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굿즈를 판매할 수도 있고 대형 스폰서도 많이 붙을 거고 그런 것도 있지만 갔을 때 기본적으로 일단 수반되는 예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우리 그리너스는 시민구단이라서 갔을 때 당장 대형 스폰서가 붙는다는 걸 담보할 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또다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과연 안산시가 그리고 단장님이 내부적으로 정말로 1부를 가기를 그렇게 계획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단 2부에 머물면서 선수들 셀링도 하시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방향으로 이렇게 갖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직무대행 김정택 사실은 2부리그 구단들이 올해 2025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각 구단별로.
그 이유는 사실 1부리그 진출을 목표로 이렇게 선수 연봉이라든가 모든 비용을 증액했는데요.
저희 구단도 마찬가지로 올해 목표를 준플레이오프 진출로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준플레이오프 진출은 5위 안에 들면 준플레이오프 진출을 하는데 그걸 목표로 삼아서 거기서 플레이오프 또 K1 2위 팀이나 3위 팀하고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저희가 1부리그 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모든 프로구단은 1부리그 진출이 목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부리그로 갔을 때 모든 예산 비용이 상당한 수반이 되는 그런 비용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냐, 그게 사실은 저도 고민인데요.
단적인 예로 전년도에 안양FC 같은 경우는 1위를 했습니다. 2부리그 1위 해서 1부리그로 승격이 됐는데 거기도 보조금이 사실은 저희보다는 많은 보조금을 갖고 했지만 한 50억에서 55억 사이로 보조금을 갖고 운영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광고 스폰서나 기부금 형태로 해서 50억 이상을 이렇게 전년도에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정도 1부리그 가더라도 올해 안양시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대폭 늘었습니다. 50억에서 100억 정도로 늘었고요. 거기에 따른 메인 스폰서나 서브 스폰, 기부금이 상당 1부리그 진출하면서 이렇게 예산이 확보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단도 내년에 정말 1부리그로 진출할 시에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 부분인데요. 보조금도 사실은 2부리그 때 1부리그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 예산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의회에서도 1부리그 진출했을 시에는 우리 시민들의 상당한 호응 속에 하는 거기 때문에 1부 보조금은 더 대폭 이렇게 상승시켜 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또 그만큼 자부담 비율도 안양시처럼 100%는 안 되지만 보조금보다 더 많은 자부담을 가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부리그는 관중 수입이 상당히 많이 증액될 거고요. 많은 스폰서가 또 이렇게 따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일단 1차적으로는 준플레이오프 진출, 2차적으로는 1부리그 진출을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진심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먼저 아무래도 선수들의 경쟁력 있는 선수들을 많이 확보하고 또 훈련을 하는데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시의회의 먼저 동의가 필요하고 시의회 협조 그리고 안산시 협조를 바란다면 먼저 신뢰를 쌓으셔야 되는 거고, 내부적으로 이런 시끄러웠던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 시민들한테도 호응을 얻고 또 신뢰를 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직무대행 김정택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어서 체육진흥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제 마지막 발언이 될 거 같은데요.
과장님, 만약에 신문에 일감 몰아주기, 집행비 부정 사용 등으로 얼룩진 안산마라톤축제, 시민은 몰랐다, 만약에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오거나 아니면 시민구단 그리너스FC 시민의 세금 50억으로 운영되면서도 정작 선수계약서는 비공개, 시의회도 담당 부서도 감사하지 않는 선수계약서는 성역인가 이렇게 기사 나오면 어떠실 거 같습니까?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잘못을 지적하고 밝혀내고 이런 걸 떠나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더라고요. 왜 이렇게만 할까, 어디서부터 이랬을까, 왜 보조금 받는 단체들은 예산 무서운 줄 모르고 쓰면서 경각심도 찾아볼 수가 없고 또 관련 부서는 시의원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이 정도로 무마했을까.
그러니까 수의계약 관련해서도 체육진흥과도 그렇지만 문화예술과나 다른 과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안산시 전체 다른 부서도 다 이런 게 많을 수 있는데 ‘언제부터 이랬을까, 그런데 이게 과연 담당자가 진행을 하지만 담당자가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과연 혼자 결정한 걸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제가 알고 있는 건 진짜 100분의 1도 안 될 텐데 어디까지 더 곪아있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게 조그만 보조사업이니까 그렇지 이런 풍토가 계속 깔려있고 그냥 그러려니, 그냥 뭐 주의 이렇게 가면은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정말 안산시를 바꿀 만한 큰 사업에도 이런 이권이 없을까, 어떻게 끼어들 게 없을까,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많을 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담당 부서 그리고 부서의 과장님께서 출석해 계시니까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지적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업무 보면서 정말 어려움이 많았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단호히 말씀드리는 건요, 적법하게 그리고 정도에 맞게끔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려고 할 때 이권에 관련해서 청탁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좀 무마해 달라고 좀 약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시의원이든 집행부의 윗선이든 시의원 집행부에 아는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부탁하는 존재가 있으면 그건 정말 안산시의 발전을 좀먹는, 없어져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동의하시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좀 사명감을 갖고 정당하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최진호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물론 보조금 관리 조례든 아니면 행안부에 의한 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서 정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할 부분은 충분히 체육회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의 총 모든 단체를 다 통털어서 그런 건 꾸준히 개선을 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리너스 관련돼서는 여기 단장님도 출석을 하셨지만 어쨌든 2023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구단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동을 했지만 구단 자체적으로 혁신안을 발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단이 강화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선수 이면계약이 충분히 없을 정도의 시스템 구축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구단이 좋은 성적을 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가장 큰 지름길은 체육진흥과장으로서 살펴보면 어쨌든 구단의 자율성을 주고 그다음에 구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안산시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런 노력을 계속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맞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공통자료 419페이지에 대부동 체육시설 통신 설비 개선 공사가 있어요. 얼마 안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잠시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방송 설비하고 CCTV 교체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대부동 체육관 수영장 안에 있는 방송 설비가 수영장 염분 때문에 아마 녹슨 부분이 있어서 장비를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염분 때문에 녹슬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게 기존 처음 설계할 때 수영장에 적합한 CCTV를 설치했었어야 되는데 처음 설계했을 때 그 용도에 맞지 않은 CCTV가 들어와서 부식되고 하다 보니까 장비를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설계가 들어갔을 때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검토 좀 안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처음 설계 들어갔을 때는 검토가 당연히 됐었어야 되는데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존 수영장에 적합한 CCTV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다른 CCTV에 비해서 부식이 빨리 돼서 저희가 교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관산체육관, 체육관이 개관을 앞둔 곳이 두 곳이나 있잖아요, 반다비도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CCTV나 이런 것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추가로 개관하는 2개 수영장에 대해서는 그 용도에 적합한 CCTV나 제반 설비들이 설치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나가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보니 방송 시설도 교체를 한 건가요? 방송 시설도?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2개 개관하는 곳에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관광과,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죄송한데요.
혹시 그리너스FC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시면, 사전에 오늘 일정이 있으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셔 가지고 단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관광과장 김민정 관광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안산읍성 추진 현황에 보면, 우리 위원회 자료 63페이지 하고 또,
○관광과장 김민정 안산읍성은 문화예술과라서요.
○이진분위원 문화예술과네요.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63페이지 하고요, 최종보고 138페이지.
안산읍성에 대해서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안산읍성은 서측 성벽하고 목빙고 일부 복원을 위해서 올해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용역을 발주했나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이진분위원 지금 땅 매입은 어떻게 다 해결이 됐나요? 사유지.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매입은 읍성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땅은 다 매입을 했는데요. 지금 3필지 정도는 아직 매입을 못 했고요. 그 3필지는 지금 당장 읍성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이진분위원 지장이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있는 부지는 아닙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산책로는 다 된 거죠? 산책로 쪽으로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이진분위원 목빙고 쪽에가 지금 완공이 안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읍성 개발했을 당시에 목빙고 터가 발견이 됐고요. 지금은 그 터를 이렇게 보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려는 거는 목빙고 원래 있던 데로 그거를 복원하는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 결과에 보면 이정표나 이런 건 아직 하나도 안 돼 있나 봐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기본적인 이정표들은 지금 다 되어 있고요.
어떤 이정표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진분위원 이거는 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 보면 녹지과로 돼 있거든요, 이정표가.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읍성 뒤쪽으로 녹지과에서 개발하는, 정비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완공이 언제쯤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안산읍성은 정확히 완공 일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2038년까지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는 용역을 마치고 내년에는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여기가 경기도,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문화유산입니다.
○이진분위원 문화유산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도비 확보를 많이 못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도비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안산읍성 도비 관련해서는 지역구 의원님하고 몇 번 통화는 했고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경기도 문화유산에 주로 보면 퇴적암층이나 이런 곳도 다 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도비는 너무 적다라는, 예산 확보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관광과요.
○관광과장 김민정 네, 관광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위원회 자료 219페이지요.
김홍도미술관이 있어요.
지금 김홍도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 작품은 얼마나 되나요?
○관광과장 김민정 그것도 문화예술과 소관이라서요.
○이진분위원 문화예술과예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관광과로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현재 김홍도미술관 미술품은 대부분 저희 다 안산시 소유고요. 한 700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술품들은 저희 산하기관이나 시청 이런 데 대부분 대여가 되어 있고요. 대여되지 않은 미술품하고 김홍도 진본이 지금 김홍도미술관 수장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수장고는 지금 다 수리가 됐나요? 수리가 다 돼서,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김홍도미술관 수장고요?
○이진분위원 예, 미술관 수장고.
수리는 다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작품에 대한 전에 우리 과장님 함께 작품 사러 가신다고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작품 보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김홍도 진본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예, 진본.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진본은 저희가 총 8작품이 있는데요. 작년에 1점 산 이후로는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지금 구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작품이 없어서 구입을 못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아니요. 작품은 옥션에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예산을 반영 못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못해서.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산이 없어서 구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진품은 작품을 하나씩 사놔야지 그래도 안산의 또 유물이 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우리 관광과요.
안산역사박물관 처음에 시설을 설계할 때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광과장 김민정 2층에 마련해 놨습니다.
○이진분위원 2층에 마련한 것이 놀이시설인가요? 그냥 유아,
○관광과장 김민정 놀이시설은 아니고요. 거기서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이진분위원 처음에 설계됐을 때는 놀이 공간이었거든요,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주문을 했었어요. 그 뒤 공터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을 확충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돼서, 거기는 반영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지금 거기 뒤편으로 보면 카페,
○관광과장 김민정 유휴 부지가 있긴 있는데요. 저희가 2층에 체험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으로 조금 만들어놨거든요.
그게 좀 부족하다고 하시면 저희가 또 다른 여유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리모델링 같은 것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민정 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체육진흥과장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공통자료 416페이지에 천만 원 이상 공사, 물품구매, 용역 계약 현황이 있거든요.
24년도에 66개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셨고 관외 업체는 한 3개 정도 하셨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유재수위원 그리고 관내 업체를 한 63개 정도 하시고, 전체 64개에서 63개 정도를 관내 업체로 하셨고.
잘하셨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고맙습니다.
○유재수위원 417페이지에 보면 상록수체육관 실내 LED 전광판 교체 사업이 있어요.
이게 4억 7,500인데, 이거는 수의계약은 아닐 것 같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입찰,
○유재수위원 이건 입찰하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사업은 종료됐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유재수위원 전체 사업은 종료됐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유재수위원 아무튼 이번 감사에는 제가 관내 업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다른 부서에도.
아무튼 체육진흥과에서는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참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해 주셨네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고맙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요.
578페이지에 보면 생존수영 전용수영장 에어돔 제작 구매 설치했는데 아마 이게 납품 지연이 됐나 봐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게 지체보상금액을 4억 8,400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이렇게 그럼 우리가 징수를 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납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이 업체는 손해가 많겠네.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손해는 좀,
○유재수위원 이것 지체보상금까지 4억 8천씩이나 낼 정도로 이렇게 되면, 전체 공사비는 62억이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손해 봤다고 막 소송하고 그러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이 건 관련해서 소송 건은 없고요.
이 부분이 생존수영장을 납품하면서 저희가 업체에서 납품 기한을 한 6차례 연장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납품 기한을 6차까지 연장을 해 줬었고요. 추가로 또 연장해 달라는 부분은 저희가 수영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해서 납품 기한은 정해놨는데 그 정해진 날짜에 97일 늦게 납품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지연배상금 4억 8,400만 원을 부과한 사항이고요.
○유재수위원 다 징수했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징수는 완료된 걸로,
○유재수위원 다 들어온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2건 있어요.
이 소송 관련해 갖고 한번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1건은 코로나 관련입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사항이고요.
1건은 에어돔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감리업체에 벌점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벌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건축사 사무소가 이런 벌점을 받았을 때 어떤 사업하시는데 문제가 있나 보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아무래도 관내에서 입찰이나 이런 제한 사항은,
○유재수위원 제한을 받습니까? 페널티를.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유재수위원 그럼 그 위에 코로나 집합금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저희가 피고가 되고 저쪽이 원고가 됐는데,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피고는 대한민국,
○유재수위원 대한민국으로.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하고 지자체 전부,
○유재수위원 지자체하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대부분의 지자체가 다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게 진행 중이에요, 아직 결과는 안 나오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아직 진행 중입니다.
○유재수위원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아 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이게 원고들이 실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들이거든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집합금지를 함으로 인해서 영업 손해를 봤다고 소송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결국은 금전이 대두되네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그래서 4억 7,100만 원을 손해 입었다고,
○유재수위원 얼마요, 얼마?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4억 7,100만 원 정도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안산시에는 400만 원을 청구한 건입니다.
○유재수위원 400.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유재수위원 대한민국 전체로 해서 4억 7천을 하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400만 원.
○유재수위원 패소하게 되면 400만 원 정도 플러스 변호사비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유재수위원 어디 다른 지자체 결정 난 데는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최근에 이 건 관련돼서 소송이 완결됐다는 얘기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아직.
○유재수위원 그럼 결론이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든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위생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이진분위원 위원회 283페이지에 전통 장 아카데미 운영이 있어요.
24년 10월 그러니까 하반기, 25년 상반기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예산은 똑같은데 명수가 달라요.
운영하는 데 뭐 불편은 없었어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불편한 건 없었는데 저희가 이게 평일반하고 주말반을 운영하는데 평일반은 오실 수 있는 분들이 한정되시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주말에 가족반을 확대해서 또 젊은 층부터 다양한 연령층이 오실 수 있게 이번에 조금 바꿨습니다, 인원수를.
그래서 이번이 작년 하반기보다 인원수가 좀 늘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느는데 예산은 똑같으니까,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젊은 층이 많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전에 평일반만 할 때는 50대부터 70대가 가장 많았는데요. 평일에 또 이걸 가시다 보니까 가정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했는데 주말에 가족반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10대에서 30대, 40대까지가 거의 절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분들과 다양한 계층에서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보니까 상반기 때는 19세 젊은 층에서 25명이나 돼요. 맞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주말에 토요일에 하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와서 같이 배우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젊은 층에서 옛날 전통 장 만드는 것을 이렇게 많이 올 수 있을까, 이런 조금 의아심이 들었거든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이게 가족 단위 오다 보니까 부모님이랑 또 같이 사시는 그분들이 가족분들이 같이 신청해서 오시고 계시고, 하루 정도 하면서 전통 장에 대한 이해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지금 선호하는 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전통 음식이잖아요. 이런 것은 젊은 층에 많이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전통 장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가족 단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산시에 또 이렇게 젊은 층에 보급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들 관광과하고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계약 맺은 예산을 어찌 됐든 각 도서관이나 역사박물관에서 용역을 하신 거잖아요. 일을 하신 거에 대한 정산 자료를 다 각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호영 더 없으시죠, 위원님들?
저 한두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문화체육관광국 특성상 행사가 많잖아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 예.
○위원장 설호영 그래서 타 부서보다 직원들 이렇게 동원하시는 그런 행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게 앞 전에 드론페스티벌 진행하셨을 때 그때 관광국 직원들 많이 동원됐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 예.
○위원장 설호영 그런데 행사 안전 확보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 예.
○위원장 설호영 제가 생각했을 때 직원들 동원보다는 차라리 그런 특성 있는 행사들 같은 경우는 안전 용역 같은 걸 세워서 진행하시는 게 훨씬 안전적이고 더 행사 진행이 매끄럽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 저희가 축제 행사 때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안전이나 질서유지에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위원장 설호영 앞으로 행사 진행 시에는 위원님마다 다르게 좀 의견이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대부포도축제 같은 그런 여러 부서들이 모이는 행사 같은 경우는 조금 안전 용역을 지양해도 될 거 가지만, 왜냐하면 여러 부서들이 모이잖아요. 그만큼 공무원들이 이렇게 오신다는 건데.
그거 말고 이렇게 몇 가지 특성 있는 행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예산과랑도 협의를 해야 되고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야겠지만 그런 특성 있는 행사 같은 경우는 안전 용역을 좀 세워서 조금 더 매끄럽게 진행하는 게 더 저희 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무원분들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쉬지도 못하고 관광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 투입돼셔가지고 근무하시고 또 평일날 민원 보시고 업무 처리하시면은 그게 저희 시 발전에도 분명히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문화예술과도 있고 다 관광과도 있지만 상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 위원장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은 최대한 예산에 반영해서 앞으로는 안전 용역 이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해서 공무원 어떤 참여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고요.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이태원 사고를 비춰 보았을 때 부득이 저희가 예산 확보가 일부 되었더라도 저런 안전 부분은 과할 정도로 인력 투입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투입해야 되는 점도 좀 이렇게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그래도 우리 공무원분들도 공직자 이전에 안산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려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한 가지만 더요, 국장님.
그러면 안산그리너스에 이렇게 저희 공무원들도 동원되시잖아요. 그거는 그리너스를 살리고자 하는 직원들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인원 동원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 저는 동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참여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 화성시 원정 경기, 안산그리너스가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또 특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자발적으로 공무원들이 원정 경기에 참여해서 응원하고 또 일정 부분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다녀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정말 축구를 좋아하고 안산시를 좋아해서 간 공무원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그렇지 못한 경우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가서 잘못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저는 개선 방안이 좀 있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이고, 그리고 저희 홈경기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사정을 잘 모르겠지만 화성 원정 경기를 저희 시에서 지원 나간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분명히 아닌 경우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지혜롭게 국장님께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 위원장님께서 우리 안산시 공직자를 이렇게 헤아려 주시고 위하는 마음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더 검토하고 더 지혜롭게 일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그럼 여기 오신 분들 어제 다 갔다 오신 거예요, 화성?
아무튼 제가 의견을 드렸고요, 국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4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4인) |
설호영유재수이진분최진호 |
○청가감사위원(1인) |
황은화 |
○출석전문위원 | |
우희경 |
○피감사기관참석자 | |
문화체육관광국장 | 박종홍 |
문화예술과장 | 두현은 |
체육진흥과장 | 문훈기 |
관광과장 | 김민정 |
평생학습과장 | 정진권 |
중앙도서관장 | 이미영 |
감골도서관장 | 김숙주 |
안산그리너스FC대표이사직무대행 | 김정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