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09월 01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자동차 등록 유치 지원 조례안
6. 안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 동의안
8.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9. 반월·시화 AX실증산단 구축사업 협약 동의안
10. 안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
11.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
12.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13. 안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
1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성포예술인)
15.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월피연립1)
16.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주공4단지)
17. 주공6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18.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8.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반월·시화 AX실증산단 구축사업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 안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1.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2.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3. 안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성포예술인)(시장제출)
15.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월피연립1)(시장제출)
16.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주공4단지)(시장제출)
17. 주공6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8.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반월·시화 AX실증산단 구축사업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 안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1.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2.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3. 안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성포예술인)(시장제출)
15.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월피연립1)(시장제출)
16.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주공4단지)(시장제출)
17. 주공6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8.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19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9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자동차 등록 유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 동의안은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전국 단위 우선추진사업 대상지로서, 그 중 우리시는 시유지를 66%나 포함하여 대규모 컴팩트시티를 계획하고 있는 특수한 상태이고, 80년대 이후 급격히 팽창한 도시의 남북을 물리적으로 양분하고 있는 도시철도를 지하화하는 도시의 기본축을 재편하는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협약 이후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로서의 실질적이고, 주도적 역할 확보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용역 공동발주자 및 용역 수급업체와의 협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과 함께, 용역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의회 보고가 확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반월·시화 AX실증산단 구축사업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공업지역기본계획은 「도시공업지역법」에 따라 우리시에서 처음 수립하는 사항으로, 대상지역별 여건을 반영하면서도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시 산업시설의 성장과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주거 및 상업 등 복합용도의 과도한 유입은 조절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계획에 반영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 산업시설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대상지역별 맞춤 적용될 수 있도록 선언적 계획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향후 지구별로 합리적인 교통계획을 포함해 공간정비 방향을 효과적으로 설정하여 단순한 공간계획을 넘어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4년도 말 기준 338개소, 집행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약 8,632억 원에 달하여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단순히 법령상 의무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칠 경우, 실제 재원 확보가 뒤따르지 않는 한 향후 다시 미집행시설로 분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 재정 여건을 면밀히 고려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집행계획 마련에 집중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대부동 성장관리계획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토지이용과 경관 관리, 기반시설 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주민들의 실제 개발 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현실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개발은 허용하되 기반시설 부담, 경관 훼손, 교통혼잡 등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번 재정비 과정에서 종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중 사업 집행이 안 된 채 폐지되는 지역이 5개소이며, 신규 지정되는 곳은 7개소인데, 활성화지역 지정 시에서는 단순한 계획적 지정보다는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실행 가능성과 공모사업 선정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확보 외에는 시의 재정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바, 지역 여건에 맞는 다각적인 사업방식을 검토하여 신속한 재원 확보와 주민 참여 활성화 유도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의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성포예술인), (월피연립1), (주공4단지)와 의사일정 제17항 주공6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여건 향상 등 이유로 정비구역 내 주민들 간 재건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건축 사업성 제고와 주민 요구 간의 균형이 도모될 수 있게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호수공원 내 편익시설 현대화사업은 「공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방식을 채택하여 시비 부담은 줄이고 민간투자를 통해 공원의 편의성과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써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사업자 선정 및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특히 무상사용 기간이 과도하게 설정될 경우 사업자 중심의 운영으로 시민 편익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운영 부실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고, 사용 종료 후에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우리시가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도 존재함에 따라,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사용기간, 운영조건, 사후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시민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사업의 진행 과정에 있어 의회 보고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부분에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2,874만 원을,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5,500만 원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6,300만 원을, 단원구청 소관에 5천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 9,674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
○출석위원(5인) |
박은정이지화김진숙송바우나한갑수 |
○출석전문위원 | |
하재권 |
○출석공무원 | |
상록구청장 | 박종홍 |
단원구청장 | 이동표 |
도시주택국장 | 홍석효 |
철도건설교통국장 | 김기선 |
환경녹지국장 | 김민 |
산업지원본부장 | 김운학 |
상하수도사업소장 | 최미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