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복귀 지원 조례안
2.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신규)[시립라군인테라스어린이집]
7.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e편한세상상록어린이집]
8.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감골어린이집]
9.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루씨어린이집]
10.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본오어린이집]
11.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부곡어린이집]
12.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삐아제어린이집]
13.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수암어린이집]
14.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월피어린이집]
15.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하은따복어린이집]
16.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안산시 공공체육시설(호수체육관 등 5곳)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9. 2026년도 (재)안산문화재단 출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복귀 지원 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신규)[시립라군인테라스어린이집](시장제출)
7.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e편한세상상록어린이집](시장제출)
8.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감골어린이집](시장제출)
9.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루씨어린이집](시장제출)
10.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본오어린이집](시장제출)
11.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부곡어린이집](시장제출)
12.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삐아제어린이집](시장제출)
13.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수암어린이집](시장제출)
14.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월피어린이집](시장제출)
15.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하은따복어린이집](시장제출)
16.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안건 2건 및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6년도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출연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검토․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10월 30일에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복귀 지원 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10시01분)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복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진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분 의원입니다.
「안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를 예방하고 안산시민의 안전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사회 복귀를 위한 상담·심리치료, 교육훈련, 사회 인식 개선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업에 관한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 복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여 범죄 예방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진분 의원입니다.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따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일부 조항의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재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10조부터 제11조,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띄어쓰기 및 용어를 재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각 협의체 위원장 임기 중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동 협의체 위원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이 조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이진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복귀 지원 조례안”,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안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복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사업)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 정착 지원사업을 정의하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법무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중앙·광역 단위의 기존 지원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사업은 보완적·보충적 역할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협력체계 구축)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예방 및 사회 안정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명, 위원 구성 요건, 용어 통일성 등 조례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구성 및 연임 제한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위원의 임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대표협의체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경우에만 연임 제한 규정을 두고 동 협의체 위원장의 연임은 제한이 없기에 불부합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용어 및 표기의 일관성 제고 등 조례의 체계성과 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상위법령 위반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안건 2개가 발의자 의원님하고 부서가 똑같아서 같이 상정했거든요.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이진분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안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파악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보호관찰 대상자 보호관찰소에 저희가, 관할이 안산만 있는 게 아니고 시흥, 광명 이렇게 세 군데를 관할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안산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안산만 거기에서 이렇게 자료를 줄 수가 없다고 하고요, 각 지역의 어떤 낙인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3개 관할 지역에 대한 보호관찰 대상자는 지금 현재 2,700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전체 인원수만 파악이 된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숫자 명수는 확인이 안 되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거는 자료를 줄 수가 없다고,
○유재수위원 줄 수가 없는 거고.
개인정보 때문에 주소나 주민번호나 기타 하다못해 이름까지도 지금 우리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다면,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3개 지역 관할 통합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유재수위원 통합적인 전체 인원수는 파악이 되고 있으나 우리 안산시의, 예를 들면 3개 지역의 각각 인원수가 존치할 텐데 우리 안산시에 있는 인원조차도 우리한테 정보를 줄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현재는 그렇습니다, 인원수는.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 조례의 필요성이 있냐 없냐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그 정도까지도 파악이 안 되는데 보호관찰 대상자를 어떻게 뭘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면 비용추계는 없다고는 하나 나름의 교육 내지는 취업 알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찌 됐든 간에 신상이 파악되어야만 이런 조례의 어떤 필요성이 있는데 이 조례가 결국은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이 조례에 의해서 부서의 행정력 낭비도 또한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인원수는 지금 현재 자료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사업을 만약에 해서 아까 말씀드린 무슨 멘토링 사업이나 상담이나 이런 관련한 거는 거기뿐만이 아니고 보호관찰협의회라고 또 안산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정확하게 더 관내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를 통해서 하면 대상자를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랑 협력해서, 여기 조례안에 보면 관련 기관·단체나 이런 데다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타 시군도 한 두 군데서는 협의회에다가 사업비를 보조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통해 가지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우리가 조례가 아니고 기금이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피해를 입었던 분들,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범죄 피해자는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그 기금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유재수위원 그런 걸로 해서 하면 되지 이게 굳이 조례까지 해서, 그런 것도 기금도 쓸 수 있는 명시 항목을 우리가 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런 데서 일정 부분 이렇게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 근거를 거기에다가 두고 기금 활용할 수도 있고, 지금 기존에 그거와 유사하게 연계된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조례까지 해서, 타 시·군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지금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군데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16군데 있습니다, 경기도에.
○유재수위원 한번 벤치마킹은 해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실제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유재수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지원하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런 사항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6개 지자체가 지금 현재 있지만 2개 시 정도에서 그렇게 한 1,500만 원 정도 평택, 이천인데 그 정도의 사업비를 보호관찰협의회, 그러니까 민간단체거든요. 거기다 지원을 해서 관련 대상자의 학습지원이랄지 아니면 캠페인이랄지 심리치료랄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있고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약간의 위탁성이 있는 거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보조사업으로,
○유재수위원 위탁을 받아 갖고 하는 단체에다가 우리가 보조를, 그쪽은 그렇게 보조를 1,500만 원씩 해 주는 거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비용추계가 없다 했는데, 비용추계를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그런 맥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봐도.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보호관찰소하고 연계해 갖고 직접적으로 별도의 민간 위원회가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는 이런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조례로 지원 근거 만들어서 예산만 지원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것도 있지만요. 이 조례가 일단 16군데가 하고 있지만 특히나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통합해서 이렇게 같이 공감대 형성하면서 같이 사회 복귀를 지원하면서 같이 이런,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오픈돼 있지 않는 분들이에요. 가려져 있는 분들인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얼마만큼 접근할 수 있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래서 아무튼 기본적인 거는 어떤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그런 게 기본으로 이 조례는 되어 있고요.
선언적이고 그런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아까 협의회랄지 이런 데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이런 분들과 같이 공감대 형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유재수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사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법무부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법에 그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법에 있는 것도 우리가 풀어서 해석하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지 우리가 그 법을, 명시되어 있는 지금 상위법을 우리가 풀어보니까 이것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인 겁니다,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걸 꼭 이렇게 하라고 명시된 법은 아니에요, 이게.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할 수 있다라고,
○유재수위원 이거는 어디까지나 법무부나 국가사무이지 우리 시가 자발적으로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법도 보면, 법령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협력하여야 한다.
○유재수위원 복지 증진 차원에서 우리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부여돼 있는 거 우리가 스스로 풀어낸 겁니다, 이거는. 그죠?
지방자치가 상위법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을 하거나 도움을 쥐야 된다, 이렇게 명시돼 있지 않은 거를 우리가 풀어낸 거예요, 이것도.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지자체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보호 선도사업을 할, 육성을 할 책임을 진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풀어낸 거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안 해도 되는 건데 굳이, 이것 국가사무인데 법무부 사무고.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아까 말씀하신 기금 같은 경우는 그거는 범죄 피해자, 저희 부서 소관은,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피해자라 할지라도 이게 범죄를 저지른 분들을 보호관찰하고 우리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연관성은 있어요. 내가 말한 것도 연관성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풀어낸 것처럼.
거기에 우리가 기금이지만 목만, 사용할 수 있는 근거만, 목만 넣어주면 거기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죠, 지원할 수 있다 이거지.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에 우리 행정력까지 낭비하면서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진분의원 제가 보충설명해도 될까요?
○위원장 설호영 네, 하세요.
○이진분의원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물론 유재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런 약자하고 같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건강한 안산시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범죄예방지원센터 법사랑에서, 주로 법사랑이라고 했었는데 거기서 주로 맡아서 했었거든요.
법사랑에서 운영을 할 때는 봉사자들을 모집해 가지고 아이들을 케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케어를 한 적이 있어요. 지역이 선부동, 집이 원곡동이다 보니까 선부동 아이를 케어했을 때 정말 방황하는 아이들, 그런데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부모가 재혼, 한부모 이런 가정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렇게 보호관찰 대상자 청소년들이나 대상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가족들이 함께 이 교육을 받으면서 함께 건전한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법사랑에서 19년도에 안 하고 지금 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협의체가 3개, 시흥, 광명, 안산 3개가 하고 있지만 협의체 회장이 안산에 있으면서 안산에 관계되는 그 대상자들을 알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공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못 얻는 거지 안산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은 이게 꼭 필요하다라면 그냥 몇 명이라는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건전하게 사회에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이 꼭 또 128개 전국에 있으니까, 경기도에는 31개 시군 중에 16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있으니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네.
○이진분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이진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부개정조례안을 몇 년 만에 지금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올해도 했었습니다.
○황은화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에 대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런데 다른 안건으로 했고, 이 건이 아니고 다른 건으로 해서 한 적 있었습니다.
○황은화위원 올해도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황은화위원 그때 당시에는 이게 지금 우리가 상위법령 인용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되셨나 보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다뤘고요. 이번에는 기존에 그냥 조례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게 맞겠지라고 저희 생각 여태까지 그렇게 계속 오랫동안 흘러왔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요새 단체에서 건의가 있어가지고, 임기를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자꾸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이리저리 고민을 하다 보니, 그때 조례가 이게 이렇게 기존에 2년으로 있고 위원장님만 1회 한 제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상위법이나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 그게 발견이 돼서 이게 그렇게 제한을 풀어도 될 건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게 된 겁니다.
법률 자문에서도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제한을 풀어도 될 것 같아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임기를 지금 통일을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사실은 조례가 1년 올해 두 번 정도 일부개정한다는 거는 굉장히 조금 모순된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하고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2년 임기에 재임해서 그럼 4년 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최대 4년 할 수 있었습니다.
○황은화위원 최대 4년까지.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황은화위원 하지만 지금부터는 연도 제한 없이,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동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위원장님도 세 번 할 수도 있고 한번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은 저희가 이게 문제가 조금 실제로 하다 보니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위원회 활동은 상관이 없겠지만 시 전체 차원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저희가 협의체를 끌어가고 할 때는 전체적으로 시점이 동별로 다 틀렸거든요.
그래서 균형 있는 어떤 협력체계랄지 이런 게 어렵고, 시에서도 운영 관리하는 행정적인 면에서도 소모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운영의 일관성이랄지 행정 효율성이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같이 임기를 통일시키면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조례를 수정하게 된 겁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요. 인용문, 상위법령 해서 제도에 맞는다고는 들었지만 그래도 또 한편에서는 한 단체에서 어떠한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연임을 하면 후임을 하고 싶은 분들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당연히 따를 걸로 예측을 했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거죠.
○황은화위원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동별로 어떤 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계속해서 장기 집권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문제 있는 데 또 바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동별로 실정에 맞게끔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그것보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위법에 안 맞다고, 배치된다고 나와 있어서 고쳐야 될 부분이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말씀드린 그런 장점이 또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 근거하에 어쨌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거를 거의 다 검토 잘 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다 됐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연말에 12월 31일자로 다시 다 전체적으로 각 동별로 위원장님들이 자기 동에 가서 다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안산시 전체가 통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동의서를 징구해서 동의를 받았고요. 그래서 12월 31일자로 전원 다 자의로 사퇴하는 경우로 해당이 돼서 위촉 해제를 하고 1월 1일자로 다시 재위촉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최진호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없으세요?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과장님, 보호관찰 대상자 관련해서 조금만 더.
이것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어찌 됐든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뭐 이렇게 모아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건 할 수가 없잖아, 그죠? 불가능하잖아.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저희가 직접 사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직접 사업은 어렵다고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민간단체에다가 지원은 다른 시군 시에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런 근거, 예.
○유재수위원 지금 두 군데서 1,500만 원씩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나머지 14개의 지금 지방자치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 파악 좀 해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나머지 14개는 한마디로 선언적인 그런 조례로 그냥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냥 조례만 명시해 놓고 사실상 하고 있는 사업들은 거의 유의무의하다, 염려한 대로 일단은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 그냥 이렇게 조례만 만들어져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정보는 그런데 아까 우리 이진분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보호관찰협의회를 통하면 거기서는 분명히 케어하는, 지금 현재도 저희 보조금 없이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게 국가 사무니까, 법무부 사무이기도 하니까 그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협의회는 민간단체인데 거기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랑 협력해서 하면 진짜 이렇게 케어해야 될,
○유재수위원 좀 질이 높아지거나 그래도 우리 지방자치 안에 있는 범죄를 저질렀긴 하지만 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향상되는 건 맞겠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약간의 지금 법무부에서 보조받아 갖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나아질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또 그 예산이라는 게 목이 딱 정해져서 가는 것도 아니고 포괄적으로 그냥 기존에 예를 들면 천만 원 보조금 법무부에서 받은 거에서 우리가 1,500 더 주면 2,500 가지고 그냥 기존 사업에 그냥 다 쓰시는 거 아니에요, 중복 사업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 1,500이라는 게 시군에서 한 보조고요. 법무부에서 받은 보조금이 아니고 시군에서, 시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거고, 보호관찰협의회는 전체적인 민간단체지 법무부에서 별도로 운영에 따른 보조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아까 이천하고 평택 두 군데서 지금 받고 있는 거는 시에서 직접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어찌 됐든 간에,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2,500이 아니고,
○유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꼭 금액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
어찌 됐든 이게 애매해 지금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조례가 통과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지금.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당장은 제가 아까도 했었지만 그냥 선언적·권고적인 그런 형태로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해 놓으면 그래도 우리 시에서 고민을 하고,
○유재수위원 해 놓고 이후 향후 뭔가 사업을 발굴하거나 지원하거나 고민해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원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그런 용도로.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의원 유재수 위원님 말씀 잘 경청했고요.
그런데 지금 안산·시흥·광명이 법무부하고 같이 케어를 하고 있지만 지금 광명에 또 협의회가 발족이 됐나 봐요.
그래서 각 시·군마다 발족이 돼서, 지금 안산에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에서는 회장이 안산이 되고 그 나머지가 각 지역의 회장이 되면 부회장으로 조직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는 자체적으로 청소년들 케어는 하겠지만 부모들 교육이 우선, 부모들도 깨어야지 가정이 화목해져야 아이들이 범죄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들 교육을 더 하고 싶은, 제가 조례 하는 이 개정은 부모 교육을 더 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진분 의원님 지역구에 유명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주거 문제도 되게 고생 많으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통합적으로 해서 조례가 발의된 것 같아요, 그런 의정활동하시면서.
○이진분의원 네.
○위원장 설호영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구미시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구미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경기도에 아까 두 군데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 설호영 그게 구미시가 포함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전국적으로는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개 말씀하는 거는 경기도 두 군데 말하는 거고, 전국적으로는 꽤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구미시도 22년 12월에 조례 제정돼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대요. 한번 어떤 식으로 나가,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구미시,
○위원장 설호영 네, 구미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러니까요. 거기는 타 지자체,
○위원장 설호영 한번 거기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전국적으로는 꽤 있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위원장 설호영 알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 없으시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신규)[시립라군인테라스어린이집](시장제출)
7.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e편한세상상록어린이집](시장제출)
8.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감골어린이집](시장제출)
9.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루씨어린이집](시장제출)
10.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본오어린이집](시장제출)
11.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부곡어린이집](시장제출)
12.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삐아제어린이집](시장제출)
13.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수암어린이집](시장제출)
14.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월피어린이집](시장제출)
15.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하은따복어린이집](시장제출)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1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영식 복지국장 김영식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실현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 유재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안건 1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사망위로금을 인상하고 보훈 대상자의 수급 편의와 행정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를 개선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을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수당 등의 지급대상 기준일을 ‘신청일 현재 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에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지급시기를 ‘매분기’에서 ‘매월’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비상설 위원회 전환에 따른 위원회 관련 규정 및 조문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안산시 자활근로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해 재위탁 추진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사무는 ‘안산시 자활근로사업’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등에 의하여 기존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지역자활센터와 현재 수행기관에 우선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하므로 현재 자활사업 수행기관인 지역자활센터 2개소와 종합복지관 1개소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신규 어린이집 1개소와 2026. 2. 28.자로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시립어린이집 9개소에 대하여 위탁자를 선정하여 2026년 3월 1일부터 2031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시립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0월 13일 제출되어 10월 20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라군인테라스, 시립감골, 시립루씨, 시립본오, 시립부곡, 시립삐아제, 시립수암, 시립월피, 시립하은따복]”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합리적 예우와 지원 강화를 하고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수당 지급시기를 개선하고 일부 용어 및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수당 등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기준은 경기도 내 타 지자체와 비교 시에도 차이가 나타나며, 예상되는 비용도 1억 원 이하로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수당 등 지급대상) 지급 대상 기준을 “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소”에서 “시에 주민등록을”로 개정하여 불필요한 제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11조(지급결정 및 지급) 수당 지급시기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취지와 국민 편익 증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 운영 및 상위법령과 불부합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기에 조례의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위원회 구성) 위원장을 해당 업무 국장으로 변경하여 현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촉직 위원을 회의 개최 시 임명·해촉하도록 하여 참여 전문가의 다양성 확보와 시의성 있는 논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연속성 및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개정안은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안산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자활근로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전문적인 관리·운영이 요구되는 사회복지 영역으로 지역자활센터 등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관에 자활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 또한 명확합니다.
보건복지부 「2025년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기존 및 현재 수행 중인 자활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기 수행 중인 기관과 계약이 가능합니다.
현 수행기관들은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전문성·연속성·안정성을 고려할 때 현 기관에 재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사무를 재위탁하려는 경우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금번 회기에 상정되었기 90일 전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신규 및 재위탁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 및 재위탁 어린이집 운영을 보육 전문가에게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먼저 시립라군인테라스어린이집은, 위탁 기간은 2026. 3. 1.∼2031. 2. 28.(5년)까지이며, 위치는 안산시 단원구 엠티브이에 위치한 라군인테라스 오피스텔로 단지 내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 시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2】에 따르면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위탁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기에 2025년 11월 위탁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었습니다.
다음, 기 운영 중인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을 실시하여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시립라군인테라스어린이집과 동일하게 2026. 3. 1.∼2031. 2. 28.(5년)이며, 시립e편한세상상록어린이집 외 8개소로 공개모집 후 안산시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다득점을 받은 신청자를 수탁기관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에게 안정적이고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육 분야 전문가에게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이번에 어린이집 민간위탁 건이 많은 것 같은데 잘 자격을 갖고 잘 경영하실 분으로 잘 선정해서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먼저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이번에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사망위로금 인상을 하는 내용을 제출하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게 어떻게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조례가 발의하게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사망위로금이 현재 저희가 15만 원 한번, 그러니까 돌아가셨을 때 일회성으로 한번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항이거든요.
15만 원인데 경기도 31개 시군의 평균이 현재 25만 2천 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 국가보훈 명예수당이나 이런 거는 경기도 내에서 저희가 중상위권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완전히 하위권입니다. 최하가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급하는 시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평균 이상은 저희가 또 이렇게 예우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예산이 크게 많이 드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120명 기준으로 하면 현재 올해는 1,800만 원이거든요. 30만 원으로 해도 1,800만 원 인상이 돼서 전체 예산이 3,600 정도 되니까 그거의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예우를,
○최진호위원 먼저 이쪽에서 강력한 민원이나 이런 게 아니고 부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들 보니까, 저희가 최하위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사망위로금은 최하위입니다. 15만 원이 가장 작거든요.
○최진호위원 평균이 25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 참고 자료 보면 31개 시군 중에 15만 원과 20만 원 받는 지자체가 64%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런데 금액으로 따지면,
○최진호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50만 원 받는 시도 있고 30만 원 주는 시도 있다 보니까 평균은 25만 원 이렇게 되지만 15만 원, 20만 원 받는 지자체가 64% 반 이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우리랑 똑같이 15만 원 받는 지자체도 열 군데 32%인데, 32%인데 “우리가 최하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약간 좀 너무 다른 쪽으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냥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최진호위원 그죠? 너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15만 원이 낮은 금액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린 것 같고요.
○최진호위원 지금 심각하게 “우리만 최하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약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 인상 계획이 있나요? 이렇게 정보가 공유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건 저희도 조례나 해당 31개 시군 이런 걸 비교하기 위해서 수시로 다른 시군 조례를 계속 보는데요. 거의 한 달 사이에도 계속 여러 시군들이, 그러니까 사망위로금뿐만이 아니고 보훈명예수당 같은 거 계속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 다른 명예수당은 워낙 월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데 이것 같은 경우는 또 사망, 참전이거든요. 이것도 대상이 참전 대상자라서 1년에 한 100여 명씩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비용 대비 효과는 그래도 아주,
○최진호위원 방금 최하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30만 원으로 올리게 되면 경기도에서 여섯 번째로 많이 주는 도시가 되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50만 원도 꽤 있고 하니까 그 시군으로 따지면,
○최진호위원 50만 원이 다섯 군데 있으니까 30만 원으로 올리면 그다음으로 제일 많이 주는 도시가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죠. 30만 원도 꽤 여러 군데 시군이 있기는 있지만,
○최진호위원 여섯 군데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금액으로 따지지 뭘로 따져요.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 사실 마음 같아서야 아예 생활비를 다 지원해 드려도 모자를만큼 국가에 많은 기여를 하신 분들인데, 지금 보면 50만 원 주는 사실 부러워요. 과천이나 아니면 여주 이렇게 되게 예산이 풍부한 지자체들이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군부대가 있는 이런 지자체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가 예산도 많이 부족하다고 항상 얘기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 무리는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우리 시 참전 유공자 수가 몇 명,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1,500명 정도 됩니다.
○최진호위원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지금 현재 1,490명.
○최진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대상자가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분이 대상이 아니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최진호위원 사망위로금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사망위로금입니다.
그러니까 수당이 아니라,
○최진호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일회성 한번 돌아가셨을 때 그 가족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최진호위원 그래서 1년에 100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그런 거군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래서 금액으로 봤을 때 다른 수당 월별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훨씬 작고요. 거기에 비해서 어떤 예우를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이분들이 배우자 위로금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가 계셨을 때는 배우자 위로금이 또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특별히 인상 계획이 있거나 이런 거는 아직 파악은 안 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매일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거의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이거는 평균, 그러니까 평균 금액으로 저희가 25만 원이어서 30만 원으로 향후 또 해야 되는데 수시로 다른 데도 많이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보훈명예수당을 상향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경기도 내 순위가 한 7위, 8위 이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중위권으로 솔직히 내려와 있습니다, 다른 시군이 또 올려가지고.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항상 비교가,
○최진호위원 지급 대상 기준은 잘 수정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노인복지과장님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입니다.
○유재수위원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관련 조례에 몇 가지 여쭤볼게요.
9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관련 국장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실질적 운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저희가 사실은 이 위원회가 구성된 지가 4년 차인데 한 번도 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위원회가.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그래서 상설에서 비상설로 하고,
○유재수위원 비상설로 하면서 이거를 낮추는, 국장으로 낮춘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국장님이 아무래도 부시장님보다는 실무적인 감각이 더 있으시고, 부시장님께서 진행해야 되는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 잡는 거나 뭔가 할 때 실질적인 위원장이 부시장님인 것보다는 담당 국장인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바람직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예를 들면 조례를 의원들이 발의하거나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 때 보면 조례에 격상, 예를 들면 시장님이 위원장인 것도 있고 주로 부시장님 이렇게 그다음에 국장 이렇게 내려가는데 통상적으로 조례를 발의하는 의원들은 대부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위원장을 해 주는 걸 많이들 요구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부시장으로 정해져 있는 거를 국장으로 이 조례는 좀 격하된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5년 전에 이게 의원 발의 조례인데요. 그때는 이렇게 부시장님으로 내용을 담았었는데 저희가 처우개선에 대한 거를 좀 공부하고 이렇게 맞춰가다 보니까 부시장님,
○유재수위원 그러면 4년 동안 위원회 회의도 한 번 하지 않았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유재수위원 그럼 비상설로 해 갖고 필요할 때 위원회를 하는데 국장님이 소집을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좋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비상설 위원회가 가끔 있는 거 보면 거의 국장님 주재로 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유재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어린이집,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에 거의 다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거의 다 올라온 거죠? 같이 동시에.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올해 재위탁은 다 올라왔고요.
○유재수위원 재위탁할 부분.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다음 회기 때,
○유재수위원 그럼 이거를 공고를 낼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유재수위원 요즘 어린이집을 위탁 공고를 냈을 때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때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
○유재수위원 위탁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하시고요.
○유재수위원 다시 하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유재수위원 추가적으로.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아파트 단지나 그런 데는 세 분, 네 분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위탁을 받고자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그리고 한 분만 하셨을 때는 저희가 공고를 한 번 더합니다.
○유재수위원 한 번 더 하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유재수위원 그래서 요즘 물론 아이들이 많이 감소하고 해서 이것도 경쟁이 치열할까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건데 어때요, 경쟁률은?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단지나 그런 데는 조금,
○유재수위원 경쟁률 있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있고 주택 지역 그런 데는 조금 없는 편입니다. 거의 재공고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없을 때는 거의 재공고를 해서 다시 전에 수탁받았던 분들이,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심사해서 70점 이상.
○유재수위원 그런데 할 수 없으면, 지원자가 없으면 70점 만들어서라도 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대부분 하시던 데서 하십니다.
○유재수위원 잘하시니까.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유재수위원 특별하게 이렇게 사고가 나지 않는 한은 거의 이렇게 지원율이 없는 데는 다시 재위탁해서, 그렇게 되면 한 분이 오래도록 하는 경우는 가장 오래된 데는 몇 년까지,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저희가 공고해서 5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번 재계약 3년 그럼 8년이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공고를 했을 때.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그렇게 하면 한 최장으로 하시면 16년.
○유재수위원 그렇게 오래까지,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원자도 없고 막 이랬을 때 우리 부서에서 어떤, 과거에도 사례가 조금씩은 생겼잖아요. 그죠? 사고가 생겨 갖고 다시 위탁을 못 받고 다시 우리가 또 재위탁 공고를 내고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부서에서는 잘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위탁받으려고 하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독과점 식으로 한 군데가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 위탁을 받는 경우에 이런 사고들이 좀 안일하게, 안일한 생각에서 오랫동안 본인들이 해 오던 거라 습관적으로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잘해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좀 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보육과요.
시립라군인테라스어린이집 이제 기부채납을 받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기 혹시 어린이집 지금 공고를 내려고 올라왔잖아요. 거기에 어린이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은 혹시 되어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9월 말일 자로 거기가 주거형 오피스텔이 2,493세대입니다. 그중에 한 10% 입주했고요. 한 620명 정도 입주를 하셨고, 영유아 수는 현재 27명.
○이진분위원 27명.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이진분위원 어린이집의 충족은 되네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이진분위원 거기에 또 학생들이 여기 초지동 그쪽으로 오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탁을 지금 유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집이 시립은 그래도 괜찮은데 민간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이진분위원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운영하던 원장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설명했다시피 우리가 이런 재계약이나 위탁할 때 6개월 전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기부채납이 이렇게 됐지만 다른 상황이 있을 때는 그 기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e편한세상, 이게 28년도까지인데 취소가 됐잖아요. 그 사유가 뭔지 혹시.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일단 위탁 취소 사유는 본인이 취소신청서를 내셨고요.
○이진분위원 냈어요, 본인이?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내셨고.
한 가지는 아동학대.
○이진분위원 아동학대 해서 본인이 스스로 냈다라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이진분위원 우리 부서에서 지금 텔레비전 아동학대 이런 것이 많이 방영되잖아요. 방송이 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진짜 안산에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인 만큼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저희 점검팀이 한 팀이 따로 있어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조례하고는 무관한데 지금 민간어린이집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하는데 시립으로 개정된 데가 몇 군데 있죠. 시립으로,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지금 전환한 데가 20년도에 가장 많이 했는데 그때 12개소 했고 그다음에 23년도 해서 한 15개 정도 전환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전환할 때 뭐 기준이 있나요? 전환,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지금은 국가 방침이 전 정부에서는 국공립 확충이었는데 지금은 정책 기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은 국가 방침이,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이미 공급 과잉이라, 어린이집 아이들은 없고 그래서.
○이진분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들이 국공립으로 다 원하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국가 방침이 그렇게 났다라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국공립은 이제 전환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그 대신에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어린이집 설치하게 돼 있고, 500세대 이상은 의무 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진분위원 의무 조항으로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잘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럼 복지정책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무도 안 물어보셔 가지고.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아까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있었지만 조금 늦어졌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아니, 아니 아니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게 조금 그냥 이유를 약간 대자면 당시 이게 조례가, 민간위탁 조례가요. 이게 2015년도에 의회 동의하는 그게 개정이 돼서 10년 이내 위탁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 조례에 따라서 15년도에서 25년도까지 10년간 위탁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10년이라는 이 기간 때문에, 그런데 지금 또 20년도에 바뀌어서 다시 3년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아주 오래전에 했었던 사항이라서 미처 챙기질 못했고, 저희가 이번에 그래도 뒤늦게 알게 돼 가지고 부랴부랴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그러니까 9월달에 올라올 수 있었네요, 만약에 아셨으면.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런데 이게 오래 10년간 그냥 위탁 기간을 정해놓고 계속 있었던 사항이라 담당자가 바뀌어도 아직 먼 이야기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순환보직 바뀌고 하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유재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록수보건소 소관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존속기한이 지난 2025년 7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자살예방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위원회 구성 조정입니다.
부위원장을 기존 위촉직 위원 중 선출해서 상록수보건소장으로 조정하였으며, 위촉직 위원 중 자살예방센터장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전문성과 사업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입니다.
존속기한을 기존 2025년 7월 31일에서 2030년 7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며, 지역사회 자살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상록수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0월 13일 제출되어 10월 20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구성 중 부위원장을 상록수보건소장으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인 “자살예방센터장” 연임 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위원장을 상록수보건소장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 측면에서 타당하나 제2항 당연직 위원에 제1항에서 규정된 부시장(위원장), 상록수보건소장(부위원장)을 중복하여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자살예방센터장의 경우 특정 직위에 따른 위촉임을 감안할 때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 단서와 같이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 제9조(존속기한) 현행 조례 중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5. 7. 31.까지로 이미 만료된 상황에 존속기한을 소급 적용 연장하려는 개정은 적법한 절차이기는 하나 법적·행정적 적합성이 부족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화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여기 제8조2항에 보면 부시장과 상록수보건소장이 되잖아요. 거기만 놓고 복지하고 단원보건소는 삭제가 됐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삭제된 건 아니고요. 당연직으로 저희가,
○이진분위원 당연직으로 넣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당연직으로 공무원들은.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만 당연직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부시장님이 부위원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부위원장을 상록수보건소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당연직만 너무 또 이렇게 우리 검토에서도 했다시피 그냥 부서에만 하는 게 옳지 않을까 또 싶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항상 얘기할 때 존속기한 있잖아요, 좀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것도 앞으로는 잘 지나지 않도록,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한 관리가 충분하지 못했는데 신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게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검토보고서대로 하면 수정하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업이 다른 사업과 달리 자살예방사업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경험된 어떤 숙련된 위원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센터장을 2년 연임을 한 거거든요.
○이진분위원 센터장,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그래서 말씀하신 재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내용에 우리 검토보고서 나온 것처럼 한번 검토 다시 한번,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조례를 할 때마다 저희들이 검토보고서에 항상 나오거든요, 기간을 좀 잘 지켜달라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것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어쨌든 조례 개정 이유가 전문성을 더 살리려고 조례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네.
○위원장 설호영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저희도 공감하고 있어서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8. 안산시 공공체육시설(호수체육관 등 5곳)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공공체육시설(호수체육관 등 5곳)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입니다.
평소 안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 유재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호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의 대표 인물인 성호 이익의 거처였던 초가와 육영재를 포함한 성호장을 재현하여 시민을 위한 휴게와 문화 시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성호박물관 인근 성호공원 내에 2027년 11월까지 전통초가(103㎡)와 교육관인 육영재를 포함해서 성호장을 신축하고자 지난 9월 「성호장 재현 기본구상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문가, 주민 의견 등을 검증하고 수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26년도 8월까지 성호장 재현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2026년 11월부터 착공하여 2027년 11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산시 공공체육시설(호수체육관 등 5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안산시체육회에서 수탁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하여 운영의 연속성과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호수체육관과 부속 운동장인 신도시운동장, 띠골스포츠센터와 부속 운동장인 근로자운동장, 띠골테니스장 등 총 다섯 곳에 대한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난 9월 24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문화체육관광국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0월 13일 제출되어 10월 20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성호 이익 선생의 삶과 사상을 계승하기 위해 성호가 거주하며 실학 연구와 농사를 병행하던 성호장을 재현하고 교육관(육영재)을 신축하여 역사·문화교육 및 시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중 취득 가격 10억 원 이상에 해당되기에 2025년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성호장 재현 기본구상 연구용역」은 성호장에 대한 원형 자료 부족으로 “복원(復元)”이 아닌 해석적 재현을 제시하고 있으며, “재현” 중심의 접근은 사료 부족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방안으로 실학정신과 공간적 체험을 함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총사업비는 연구용역에서 산출한 기준가격을 근거로 제시되어 비교적 객관성을 확보하였으나 향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어 예산 관리 및 단계별 세부설계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관광과장님요.
○관광과장 김민정 네, 관광과장 김민정입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성호장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왔어요, 그죠?
○관광과장 김민정 네.
○유재수위원 과장님 이것 성호 이익 선생께서, 물론 안산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이분이. 그죠?
○관광과장 김민정 네.
○유재수위원 다른 데 북한 쪽에 있는 데서 태어나셔 갖고 어떤 가정사 이유로 해서 안산에 정착을 하게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성호장 같은 이런 걸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어떤 고증이나 이런 걸 충분히 해서, 원래 위치는 알고 계세요?
○관광과장 김민정 원래는 어린이공원이라고 추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연구용역에서 그거는 조금 맞지 않다, 지금은 주택가 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도 우리 역사적으로 굉장히 실학의 거두이신 이익 선생의 어떤 태어난, 출생한 본관은 아니지만 거주했던 주택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고증을 통해서 위치는 정확히 우리가 파악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관광과장 김민정 위치는 거의 추정적으로 나왔고요. 거기에 고택 같은 게 있으면 대들보 같은지 아니면 무슨 석? 기반으로 했던 그거는 투시 같은 이런 걸 세부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또 한 번 연구용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유재수위원 지금 위치가 정확히 어디라는 거는 나왔어요?
○관광과장 김민정 네.
○유재수위원 그럼 그 위치에는 지금 현재 뭐가 존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 주택이,
○관광과장 김민정 일반 주택단지입니다.
○유재수위원 주택단지.
○관광과장 김민정 예. 다 건물이 있어가지고 그 건물을 저희가 허물 수는 없는 거고 가장 가까운 성호박물관 바로 옆 공터에다가 저희가 위치를 정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사실 그것이 원래 역사는 그 자리에서 계속 이어 와야 되는데 위치를 바꿔놓고 나면 나중에 후대에 그 자리로 자리매김을 해 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관광과장 김민정 이게 생가터를 복원하는 거는, 그 정도까지 생가에서 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건 생가터 재현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호학회 계속 20년 동안 학회를 하면서 생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많이 형성돼 왔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또 지역주민들 요구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유재수위원 의회에서 누가 요구하셨죠?
○관광과장 김민정 의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2022년도에 요구한 사항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박태순 의장님이 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관광과장 김민정 지역주민들도 열망이 크고요.
○유재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역사는 고증을 통해서 그 자리에 건립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기에는 한 5층짜리 빌라라고 그러나요?
○관광과장 김민정 네.
○유재수위원 그런 게 지금 존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추정되고 있는 위치는.
그런데 그 추정되는 위치를 우리가 매입해서 성호장을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이의를 두지는 않은데 지금 이게 위치가 전혀 생뚱맞은 위치로 가버리기 때문에,
○관광과장 김민정 복원 쪽으로 하면 생가터 추정되는 곳에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문헌 쪽으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갖고 저희가 재현 쪽으로 이걸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지금 용역에서 나왔던 그 장소가 최적의 장소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여기 지금 사업계획안에도 보면, 이것 ‘조가’로 되어 있네. 초가죠? 조가가 아니고.
○관광과장 김민정 네.
○유재수위원 초가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그 시대에 맞는 걸로 복원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민정 네, 그렇죠.
○유재수위원 이렇게 초가터, 초가로.
○관광과장 김민정 네.
○유재수위원 육영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고, 그죠?
○관광과장 김민정 네.
○유재수위원 그 당시에 이런 시설이 있지는 않았는데 이건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가,
○관광과장 김민정 안채하고 바깥채로 해 가지고 육영재는 존재했으나 저희가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주민들이 커뮤니티 공간을 원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프로그램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짓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 그래도 지금 성호박물관 쪽에 식물원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차 문제인데 이런 시설물이 또 하나 들어서면서 주차난은 더 가중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아무리 자료를 봐도 주차에 관련된 내용은 없고 성호장 건립에 대한 부분만 공원 부지를 제척을 한 거예요. 그죠?
○관광과장 김민정 안 그래도 성호공원이 한 120면 또 성호박물관 바로 옆에는 한 80면 정도가 돼서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때도 주차 문제는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가 공원관리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것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김민정 거기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어필해서 주차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주차 문제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김민정 예, 부대의견으로.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별개로 그거는 같이,
○관광과장 김민정 공원과에 협의해서,
○유재수위원 협의해서 하시겠다.
○관광과장 김민정 네.
○유재수위원 여기에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주차난이 굉장히 심해요, 심각하고.
그래서 식물원이나 박물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우리가 이런 시설물들을 해 놓은 거에 대해서 접근성이 나빠서 안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민정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도 유재수 위원님의 발언에 공감을 하고요.
이게 복원이 아니라 재현이기 때문에, 타지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관광과장 김민정 문헌적으로 정확한 근거가 있으면 복원 쪽으로 가고요. 서적이나 이런 쪽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재현 쪽으로 갑니다.
○이진분위원 재현 쪽으로 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자리가 남아있든지 이랬을 때 재현을 하는 쪽으로 가지 이렇게 그냥 거리상으로 위치상 이런 거를 옮겨가면서,
○관광과장 김민정 그래서 재현 쪽으로서 가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재현 쪽으로 가나요?
○관광과장 김민정 복원은 100% 복원하는 거고요.
○이진분위원 성호박물관이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됐죠?
○관광과장 김민정 23년 정도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누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관광과장 김민정 지금 거의 잡았습니다.
○이진분위원 잡았어요?
○관광과장 김민정 예.
○이진분위원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거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성호박물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하고 거의, 예절교육은 우리 예절관 있잖아요. 거기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도교실도 있고 그다음에 삼두밥상 체험은, 지금 일반 시중에도 삼두밥상 하면 단가도 단가지만 이거를 그냥 가서 주문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예약제로 해 가지고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이런 거 체험부스를 운영한다는 거는 조금,
○관광과장 김민정 위원님 그건 나중에 활용계획이고요.
○이진분위원 예, 그러니까.
○관광과장 김민정 지금 현재 성호박물관 공간이 좀 좁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실이나 아니면 강의실 아니면 주민커뮤니티 시설이 적기 때문에 그 공간 확장 개념의 저희가 육영재를 준비했고요.
다음에 활성화 방안 같은 걸 마련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성호 이익 실학사상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렇게 하고, 체험학습 이런 거는 프로그램 운영이니까 성호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 여기에다가 같이,
○관광과장 김민정 같이 접목시켜서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연계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거기에다가 지금,
○관광과장 김민정 새로운 프로그램도 발굴하고,
○이진분위원 재현하는 데다가 넣는다고 지금 써놓은 거 아닌가요?
○관광과장 김민정 재현하는 프로그램도 공간이 부족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 프로그램도 하고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도 하고 주민커뮤니센터도 저희가 만들 계획이고, 더불어 워케이션 공간 같은 것도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조율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프로그램도 조금 다양하게 하지 않는 거를 여기에다 넣었으면 이런 질의가 안 나오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넣다 보니까 질의가 나오는 거고요.
○관광과장 김민정 저희가 그건 예시고요.
○이진분위원 예시라도 똑같으니까.
○관광과장 김민정 짓고 나면 잘 활용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쨌든 용역 하시면서 지역주민들 그리고 2명의 지역구 의원님하고는 다 공감대 형성이 되신 건가요?
○관광과장 김민정 네, 맞습니다.
3차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하면서 지역주민들 많이 오셨고요.
그리고 복원이 아니고 재현 쪽으로 가는 것도 동의하셨고, 그리고 현재 위치에 생가 재현을 하는 것도 다 동의하셨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저희 상임위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지역주민들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일정 금액의,
○관광과장 김민정 실시설계,
○위원장 설호영 예산이 좀 올라오겠네요?
○관광과장 김민정 실시설계는 우선 저희가 본예산에 올리고요.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추경에 건축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주차 비용은 제외죠, 지금 용역을 하신 거는?
○관광과장 김민정 네, 주차는.
○위원장 설호영 추가로 주차는 더 들어갈 수 있다고 예상하면 되겠네요.
○관광과장 김민정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공원과 쪽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설호영 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물론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중요하지만 상임위에서 이거를 통과시키려면 그래도 상임위원들이 그 현장을 보고 주민설명회 할 때, 저희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원들이 알아서 또 공감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상임위원들이 아무도 모르게 또 지역주민들한테는 설명을 했지만, 상임위원들한테 알렸는데 저희가 못 간 건지.
○관광과장 김민정 이게 설계용역을 저희가 2,200만 원 1회 추경에 반영하면서 추진된 사항이잖아요.
○이진분위원 사항은 사항인데 주민설명회 이런 거 할 때 좀 이렇게 상임위원들한테 알려야지 공감대를 빨리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다음부터는,
○관광과장 김민정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상임위에, 우리 문화복지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그 부서에는 좀 알려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민정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2026년도 (재)안산문화재단 출연안(시장제출)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재)안산문화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재단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훈 대표이사입니다.
이석종 경영본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김진희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평소 안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 유재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9-881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입니다.
안산시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설립·운영 중인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의 2026년도 출연금 118억 6,097만 5천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3쪽, 출연기관의 일반현황입니다.
안산문화재단은 2013년 1월 2일 출범하여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예술공간 운영 및 대관사업, 지역문화예술정책·진흥, 공연사업, 전시사업 및 김홍도미술관 정체성 확립, 축제 사업 등을 펼치고 있으며, 2025년 9월 1일 현재 정원 104명 중 현원 87명이 1실 1관 2본부 6부의 조직에서 근무 중입니다.
6페이지, 출연금 현황입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총 118억 6,097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9.6%인 10억 3,811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 출연금 사업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61억 650만 8천 원으로 기본급, 재단 보수규정에 따른 각종 수당과 퇴직급여를 편성하였으며, 기본급 중 일반직 3.5%의 정책인상분과 생활임금 인상분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44억 4,212만 5천 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각 부서별 경비와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을 위해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냉난방 교체, 조명·카페트·조경수 정비 등 시설 재정비를 위한 수선유지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1억 2,730만 3천 원으로 재단, 김홍도미술관과 안산시 관내에서 추진하는 기획전시, 경기에코뮤지엄, 거리공연 활성화 음악회, 창작희곡 공모, 여르미오페스티벌 등 20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비비는 9,313만 7천 원으로 공모사업 매칭비 확보를 위한 일반예비비와 결원 인력 충원에 따른 봉급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적지출은 9,190만 2천 원으로 김홍도미술관 국공립 평가인증에 따른 작품 구입비와 노후된 장비의 수선과 교체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안산문화재단의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안산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0월 13일 제출되어 10월 20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재단법인)안산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재단법인)안산문화재단 운영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6년도 출연금 출연에 대하여 의회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전년 대비 9.59% 증가한 118억 6,069만 원이며 이중 인건비의 비중은 51.48%인 61억 65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11억 2,730만 원으로 9.50%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단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관내 출자·출연기관보다 평균 연봉이 높은 편에 속하며, 이는 임금보전성 수당인 능률수당이 주요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2023년 11월 안산시 산하기관 조직진단 연구 결과 및 제293회 문화복지위원회 2025년도 안산문화재단 출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바 있으나 금번 출연안에 변경 없이 제출되었습니다.
안산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은 문화정책개발, 지역문화예술진흥, 공연, 예술교육, 전시, 축제 등의 사업운영과 공연장, 미술관 등 시설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출연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출연금 반납 및 해돋이극장 리모델링으로 인한 수입 공백에 따른 재정 불안정 해소를 위한 조정이라는 점에서 출연금 증액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나 재단의 자립적 수익 구조 개선에 대한 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이번에 급여 인상분 관련해 가지고 이게 맞는지 여쭤본 적 있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여쭤보려면 제가 어떤 분께,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경영본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본부장님 그때 급여 관련해 가지고 “정책인상분 3.5%로 되어 있는데 증감액을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되냐” 이렇게 여쭤봤다가, 그때 간담회 때는 그때 본부장님 안 오셨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네.
○최진호위원 그때 부서에서 명확히 설명이 안 돼서 그 뒤에 전문위원 통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능률수당 이런 게 잘 포함됐었나 봐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그것도 일부 있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작년에 출연금 냈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3명이 증액됐거든요.
그러니까 3명을 더 추가로 채용해야 돼서, 3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이상 잡아먹어서 그런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능률수당도 비례해서 조금 증액된 부분도 있고요.
나머지는 지난번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전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 생겨서 그게 좀 늘어나면서 11%가 올라가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3명에 대한 인건비 빼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고 일반 시청 직원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로 늘어나는 게,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3명 늘어났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증감 사유가,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본봉이 늘었거든요. 여기 보면,
○최진호위원 증감 사유가 정책인상분이 아니고 신규 입사자에 따른 증감 사유가 더 큰 거네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정책인상분은 정부에서 봉급인상률이기 때문에 그건 일률적으로 같이 적용을 했고요.
그 외에는 3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3명의 인건비가 추가되다 보니까, 3명이 추가되면 부수적으로 딸린 수당들이랑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상승이 되거든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증감 사유가, 여기 증감 사유에 “정책인상분 3.5%” 이렇게밖에 안 쓰여 있으니까 제가 헷갈렸었거든요.
그럼 주된 증감 사유는 정책인상분이 아니라 신규 채용에 따른 게 더 크네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예, 3명 추가 입사자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주된 증감 사유를 다음부터 좀 써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전체 예산 중에서 보니까 출연금의 50% 이상이 인건비네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릴까요?
○최진호위원 네.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그러니까 출연금에 대한 인건비 비율을 봤을 때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51%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이 출연금만 있는 게 아니라 대행사업비라든가 또 우리 자체예산, 보조금 사업 이걸 추가해서 보니까 저희가 자체 분석한 거에는 39.9%에서 40% 정도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단순히 출연금에 대한 그거를 인건비를 이렇게 비율을 내다보니까 좀 비율이 높은 걸로 돼 있고,
○최진호위원 자체예산은 어느 정도돼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자체예산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억 정도 됐습니다.
○최진호위원 11억이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예. 보조사업이 1억 3천 그다음에 대행사업이 있습니다. 거리극축제라든가 시에서 하는, 내년에는 김홍도축제도 우리 재단에서 할 텐데 그게 한 16억 정도 보통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37억이 우리 재단의 작년도 토탈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 부분을 계산해 보면 한 40% 정도 이렇게 됩니다.
출연금에 대한 순수한 인건비만 계산하면 51%가 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잠시만요.
그럼 전체가 130억 정도고,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137억 정도 보통,
○최진호위원 137억 정도고,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예.
○최진호위원 출연금이 110억 정도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작년에는 107억 정도였습니다, 출연금이.
○최진호위원 그렇죠, 예.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의회 올라갈 때는,
○최진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50억 정도가 이제 인건비로 나가고,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만약에, 아까 거리극축제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대행사업비로 거리극축제를,
○최진호위원 거리극축제를 문화재단에서 대행사업 한다고 했을 때 그 대행사업을 주로 관리하는 그 부서의 직원은 몇 명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우리가 대행사업비 이걸 하는데 직원이 4명, 5명인데 기간제를 일부 한시적으로 한 3명, 4명 사용하거든요.
○최진호위원 아니, 너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아까 여기 제가 지금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사업비 그러니까 전체 출연금 중에서, 100억이 넘는 출연금 중에서 인건비, 경비로 거의 대부분 나가고 사업비로는 7억, 10억, 10억 정도 나가는 걸로 제가 아까 봤었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그거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 자체적으로는 인건비가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아니에요. 인건비는 저희가 계속 이게 증액되고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경력이 쌓이고 퇴사자가 많지 않고 이러는 과정에서 인건비는 부담이 됩니다.
○최진호위원 그렇죠. 앞으로 점점 더 올라갈 거잖아요, 능률수당이라고 기본급의 400% 이렇게 받고.
아니, 그런 좋은 근무 환경을 제가 뭐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니까 퇴사자도 좀 적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그런 것도 있고요. 재단이 20년이 넘다 보니까 정착이 돼서,
○최진호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좋은 환경이고 또 퇴사자들도 거의 없는 안정된 환경에서 계속 인건비는 나가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된 상황에 앞으로 자구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그래서 능률수당 문제는 저희가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도 있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이건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올해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서 많은 협의와 노력을 했고요.
다만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당장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직원들이 인식을 했고, 아마 아직 또 남은 기간 내 능률수당을 동결시키는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자구책을 계속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심의 중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노력할 거고요.
○최진호위원 아마 지금 주는 기준을 더 낮추는 건 정말 어려울 거예요. 갑자기 400% 주던 걸 300% 준다고 하면 난리 나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거는 아니고 점차적으로,
○최진호위원 그런데 그것 말고도 아예 전체적인 자구책을 마련해서, 그렇다고 인원을 감축하는 거는 최후의 수단일 거고, 그러면 자체 수입에 대한 그런 고민이나 아니면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직원을 채용하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이거는 저희가 퇴직자에 대한 채용하고 기존에 우리가 결원이 많다 보니까,
○최진호위원 결원이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예, 결원.
우리가 104명인데 지금 정원은 87명이잖아요.
○최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줄여야 된다고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그래서 작년에도 조직진단에 96명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원을 96명 이하로 생각을 하고 있고, 현원을 항상 결원율을 많이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구책으로는 기업을 통해서 저희가 작년에 이름을 빌려주는 네이밍 스폰서라든가 기업 메세나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최진호위원 네,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올해 기업들이 사정이 어려워서 몇 군데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 조금 지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년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카카오라든가 몇 군데 접촉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경기가 좀 어려우니까 조금만 시간을 달라 해서,
○최진호위원 그거는 그것도 그렇고 그때 제일 쉬운 방법으로 제가 이것 예산 저번에 지적했을 때 뭐 회원제 그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회원제는 현재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일부 우리가 회원 있지만 그분들 혜택 주고 있는데, 유료 회원제 얘기를 그때 일부 하셨는데 유료 회원제는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거는,
○최진호위원 그러면 이번 출연금 관련해서 내년에 자체수입 늘리기 위한 노력이나 인력에 관한 거나 어떻게 결과가 나왔다는 거나 그런 게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최진호위원 “협의 중이다” 이런 거 말고 내년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거 하나라도 지금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그런 건 없고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체예산 중에 공연료 수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수작품을 가지고 왔을 때 공연 티켓이 많이 팔리면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지출이나 이런 거는 최소화해서 어쨌든 출연금을 시에서 계속 늘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구책을 자체 TF 구성을 해서 개선책을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태훈 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진호위원 예.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태훈 저희도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대로 출연금의 의존도를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큰 고민인 과제입니다.
2025년에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자체적으로 국도비 사업을 많이 지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올해 확보한 금액이 한 26억 정도입니다. 전년도 4억 정도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이 늘렸는데,
○최진호위원 잘하셨네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태훈 이런 부분은 시청이랑 같이 매칭 부분 어떤 거에 있어서는 시청에서 부담할 거, 어떤 건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확보한 거에서 출연금 매칭비를 확보해서 꾸준하게 지금 지원금을 받아 가고 있고 외부 협력 사업을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업 메세나 아까 몇 군데 접촉을 했는데 뚜렷하게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을 달리해서 그쪽에다 올해는 메리트를 뒀거든요.
내년에는 좀 더 다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거나 “인건비 많이 든다” 이것 아마 매년 받는 질문이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려면 자체수입을 늘리시든지 아니면 공연의 퀄리티를 높인다든가 다른 어떤 그런 노력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자구책으로 능률수당에 대해서 어떤 협상을 이끌어낸다든가 그런 노력을 다음 심의 때는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태훈 위원님 시간 허락되면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릴까요?
○최진호위원 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태훈 저희가 올해 매칭 사업 중의 하나로 해돋이극장 전체적으로 최신 공연이 가능한 조명이라든지 음향 시스템 교체 그리고 무대시설 개선하는 구동부의 안전 강화하는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하는 그 사업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도 많은 예산을 매칭 해 주셔가지고 내년 8월부터 해돋이극장 전면 문 닫고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아마 공사가 완료되면 지금보다 더 퀄리티가 높은 뮤지컬이라든지 대형 공연들을 유치하고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신형으로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해돋이극장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공사에 들어가잖아요. 공사에 들어가면 정말 서울 시립 공연장보다도 우리 문화예술의전당이 뒤처지지 않거든요, 서울 공연장보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할 때 완벽하게 해서 정말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의전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태훈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리모델링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공연장이거나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정비도 하고 또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또 해돋이극장 카페트도 지금 곰팡이가 많이 펴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싹 정비해서 쾌적한 공연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도 이런 또, 공연장 지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모든 것이 다 노후화가 돼서 교체할 때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도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서가 나왔어요.
그 반면에 우리 재단에서는 좀 꼼꼼하게 잘 살펴서 진짜 안산시민들이 ‘문화예술의전당 서울 국립극장보다도 더 낫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위원님 안 계세요?
국장님, 저 한 가지만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있어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문화체육관광국 이선희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지금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행사를 제일 많이 진행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예.
○위원장 설호영 그러면 이게 어떤,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잘잘못을 경찰에서 다루고 있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사고가 나더라도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하는 공무원분들이나 재단 직원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위축되지 않게끔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장 설호영 그리고 언론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언론만 보면 굉장히 우리 잘못으로 많이 나오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언론들 때문에 우리가 행사를 진행할 때 더 위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국장의 역할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신경 안 쓰이게끔 국장님께서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설호영유재수이진분최진호황은화 |
| ○출석전문위원 | |
| 우희경 |
| ○출석공무원 | |
| 문화체육관광국장 | 이선희 |
| 복지국장 | 김영식 |
| 상록수보건소장 | 최진숙 |
| 문화예술과장 | 박향미 |
| 체육진흥과장 | 이자영 |
| 관광과장 | 김민정 |
| 복지정책과장 | 이경숙 |
| 노인복지과장 | 박현정 |
| 여성보육과장 | 두현지 |
|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 이미경 |
| ○기타기관참석자 | |
|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 김태훈 |
|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 이석종 |
|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 김진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