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9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0.27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99회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

6. 2026년도 (재)안산미래연구원 출연안

7. 2026년도 (재)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8.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

9.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대송단지 간척지 활용과 상생발전을 위한 안산시-한국농어촌공사 업무협약 동의안

11. 안산시-GS반월열병합발전 친환경에너지 전환 업무협약 보고의 건

12. 안산시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3. 안산시 단원구 선부1동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한국마사회 안산지사 업무협약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갑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시장제출)

6. 2026년도 (재)안산미래연구원 출연안(시장제출)

7. 2026년도 (재)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시장제출)

8.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시장제출)

9.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대송단지 간척지 활용과 상생발전을 위한 안산시-한국농어촌공사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1. 안산시-GS반월열병합발전 친환경에너지 전환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2. 안산시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3. 안산시 단원구 선부1동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한국마사회 안산지사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한갑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2일차인 내일까지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10월 30일에 총 13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갑수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갑수 의원입니다.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및 동장이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회원에게 실비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여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4호에 시장 및 동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참석한 새마을회원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한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한갑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 및 동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새마을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024년 6월 제290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되어 보류되었으며, 제298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회의주체가 확장되었고 지원 내용이 변경되어 재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약 50여곳의 전국 지자체에서 회의참석에 따른 실비 또는 회의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단체의 목적과 기능에 따른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부서의견이 있습니다.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 및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김재국위원 290회 때는 “시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라고 하는 단서를 붙여서 회의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번에는 시장과 동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변경 이유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조례는 의원님이 발의하셨고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지금 시장님이 저희가 시에서는 실은 월례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월례회의를 하는 대상이 동에 있는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 27분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걸로 이해를 했었고, 지금 발의하신 그 대상은 동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위원님들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한 800여명 된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새마을.

그분들이 동회의를 할 때도 실비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 290회 때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비용추계에서는 동 회장 새마을지도자 회장하고 남자, 그다음에 부녀회장에 대한 비용추계를 했는데 내용에 회원 전체를 주기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새마을단체는 인원이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발적인 자원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등록하고 관리는 동별로라든가 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법적 기능으로 몇 명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다 보면 비용추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우리가 통장이나 주민자치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인원이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 명 수에 한해 있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가능한데, 이거 새마을단체는 비용추계가 가능하지 않은 단체인데 이거 어떻게 고민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저희도 이 조례에 대해서 그 비용추계를 작성하면서 실은 이 조례의 단어가 참석수당이 아니고 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라는 거는 명확히 어떤 금액 실비를 금액에 대한 적용을, 기준을 조례에 잡아놓을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비용추계를 할 때는 여기가 자원봉사활동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24조에 보면 별표 5에 보면 식비랑 교통비가 1만 3천 원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4시간 이상 할 경우에는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지금 통계로 나와있는 800명에 대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잡아놓은 거고요.

이거에 대한 거는 변동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조례로 만약에 개정이 될 때는 이 실비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이 조례에 담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한갑수 의원님.

한갑수의원 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290회 때는 정해진 게 비용추계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수당을 우선 1차적으로 부녀회하고 새마을지도자만 주는 걸로 변경할 수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갑수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 수당 주는 주체를 부녀회 회장, 부녀회장하고 새마을지도자 회장 남자 여자 회장들만 주면 25개 동 따지면 50명에다가 플러스 과장님 3명 더 추가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53명에게만 주는 그걸로 조례에 변경 가능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한갑수의원 변경 사항은 어차피 여기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사항이고요.

제가 발의자가 된다 안 된다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단, 아까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비용추계를 처음에 제가 지난번에 발의할 때는 회장님들 회비수당으로 한 거고, 지금은 실비수당으로 나눈 겁니다.

나누다 보니까 어차피 조례라는 것은 저는 이 새마을 조례를 좀 더 안산시가 여지껏 86년도부터 시작했다면 40년이 됐는데 이때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새마을봉사단이 가장 선봉에 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여지껏 안산이 지금 40년이 흘렀어도 새마을이 있는데 지금 새마을이 상당히 쇠퇴해 왔습니다.

본 정신에 비해서 일상도 바빴거니와 지금 새마을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근간을 세웠던 이 새마을정신을 갖다가 좀 더 세우고자, 또한 이 분들께서 우리 안산시가 있기까지 기여한 바를 좀 더 우리가 기리고자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회의와 실비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재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상임위에서 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1년에 그러면 시장님이나 동장님이 회의 소집을 한 몇 번 정도 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시에서 회장님들을 소집하는 사례는 없고요.

자체적으로 통장님들도 통장 시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 시협의회도 시에서 소집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매월 하시기도 하는데 시장님이 소집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그 부서에서 검토할 때 이거 시장님하고 동장님이 소집하는 건 없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동장님이 소집,

김재국위원 아니, 잠깐, 잠깐.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동장님은 할 수 있어도 시장님은 빼야지.

그 검토를 과장님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사례는 없는데, 만약에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됐을 때 앞으로 향후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례가 시장, 동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추계를 내본 거고요.

시장님이 소집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한 건 아니고 동장님이 소집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동장님이 회의 소집하면 매달마다 한 번씩?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저희가 한 거는 12번 매월 한 거로 비용추계는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시의원입니다.

저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선현우위원 동마다 한 10개 단체가 있고 10개 단체 중에 한 세 곳 정도가 예를 들면 통장, 주민자치회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금 회의수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회의수당이 지금 통장님들은 월마다 2만 원, 주민자치회는 7만 원, 지역보장협의체는 3만 원,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에 비하면 실비라는 개념 하에서 교통비 5천 원, 급식비 8천 원을 계상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선현우위원 적긴 합니다. 인당 지급하는 비용 자체는 적은데 그러면 과연 이 취지도 아까 우리 한갑수 의원님 취지도 잘 들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그 외의 단체가 5개가 이제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 5개의 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과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거를 통과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5개 단체도 “그래도 우리도 안산시에 기여하는 바가 큰데 왜 우리는 소외시켜?” 과연 이런 형평성 논란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따른 우리 과장님의 입장은 어떤 건지?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새마을회가 실은 다른 봉사단체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건 위원님들도 다 인정을 하실 거로 이해는 하는데요.

국민운동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과 바르게, 자총 3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상위법이 있는 조직이라서 민간단체 성격이 자원봉사 성격이라서 이때까지 수당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실비에 대한 부분의 영역은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점차적으로는 국민운동단체인 자총과 바르게 정도에서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현우위원 검토의 대상이긴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적인 문제를 논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재정이 많다면 또 풍족하다면 어떠한 단체들도 우리 봉사에 대한 개념으로 안산시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역할들을 해 주고 계신데 그에 대한 고민도 안 할 수가 없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예,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통장,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회의수당에 대한 개념으로 예산을 또 저희가 집행을 하고 또 받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이 새마을조직 같은 경우에는 실비라는 개념 하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취지인데 회의수당으로 줄 수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거는 다른 판례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어쨌든 민간단체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민간단체, 순수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시라든가 시정 행정에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회의를 소집하거나 하는 분야가 아니라서 회의수당이라고 단어를 쓰는 거는 조금,

선현우위원 적절치 못하다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일부 시군에서는 그냥 회의수당으로 드리는 데도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아, 다른 지자체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에 실비라는 개념이 아닌 회의수당이라는 개념으로 지원을 해 주는 곳도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요새 점차적으로 조금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경기도에서도 한 7, 8군데에서는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 곳이 있다면 왜 우리 안산시에 조례 지금 만들 때부터 실비라는 개념이 아닌 회의수당에 대한 개념으로 출발을 하시지, 왜.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위원님 말씀드리는데 저희 의원 발의라서 지금 그렇기도 한데, 제가 발의한 건 아니라서 좀 그렇긴 한데 지금 상반기 때 저희가 부결됐던 거는 회의수당으로 제가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올라오는 거는 이게 자원봉사 성격이다 보니까 실비라는 단어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한갑수 의원님, 제가 우리 과장님께도 질문을 통해서 답변은 받았지만 다른 단체에서도 봉사에 대한 개념 안산시에 대한 그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는 이런 단체들도 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왜 특별히 새마을운동조직으로만 콕 집어서 이런 조례를 준비하게 되셨는지에 대한 계기나 취지?

한갑수의원 존경하는 선현우 위원님께 답을 드리면 새마을 이 조례는 제가 6대 때 이것을 발의했었습니다.

6대 때 발의했고, 지금 수정안을 내는 계기는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동일하게 새마을 정신이 우리 안산시에 기여한 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협동정신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하게 됐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는 이것은 본 위원은 새마을에 대한 거를 발의하는 거기 때문에 타 단체에 대해서는 좀 더 그건 그때 가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순수하게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다른 단체랑은 개념 자체가 좀 틀리다. 그리고 이후에,

한갑수의원 그건 또 그렇죠.

선현우위원 개념 자체가 단체에 대한 특성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새마을운동조직부터 지금 출발을 하는 게 맞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갑수의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이게 저희 동만 해도 이 새마을부녀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통장직을 수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활동하시는 분들도 왕왕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중복 수령도 가능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저희도 검토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애로사항도 검토는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거는 이게 만약에 조례로 제정되고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약간 투명성 있게 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투명성 있게 잘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면 주겠다는 건가요?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받지 못하게끔 제한을 두고 있다는,

한갑수의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한갑수의원 그렇지 않아도 검토 이걸 하면서 중복성에 대해서 제일 심각한 것이 중복성이었습니다. 결론은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내주시는 거지만.

이 중복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각 동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동에서 1인 1봉사로 제한을 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본 의원의 동이 4개지만 4개 역시도 중복성이 한 15% 정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본 의원 지역구 동장님들하고도 몇 번 상의를 했는데 지금 한 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개 동도 지금 한 3명 정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로 이게 통장님들하고 이렇게 중복이 많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각 동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이걸 갖다가 실행해 주신다면 각 동에서 또 자치행정과에서 공문을 통해서 1인 1봉사로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현우위원 아니, 봉사에 대한 개념으로 실비를 받는 게 아니라 회의에 대한 개념으로 실비를 받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 에는?

한갑수의원 이거는 봉사로 받는 거죠.

선현우위원 아니, 지금 자료로만,

한갑수의원 회의수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비 지급이지 않습니까?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새마을운동조직에서 회의보다도 봉사를 나갔을 때 실비를 지급하는 개념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한갑수의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월례회의를 합니다. 월례회의를 하는데 대부분 새마을들은 상시적으로 수시로 동네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선현우위원 네.

한갑수의원 그렇다면 그걸 갖다가 계속 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걸 취합을 해서 저희가 회의 실비수당으로,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월 1회로 제한은 두지만,

한갑수의원 그렇죠.

선현우위원 회의를 우리 새마을운동조직에서 부녀회에서 조직에서도 월마다 회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한갑수의원 네.

선현우위원 그 회의에 대한 회의수당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명칭 자체는 실비로 지급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한갑수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거는 봉사에 대한 개념으로 실비를 주는 것인지, 회의에 대한 개념으로 실비를 지급하는 것인지?

한갑수의원 저는 봉사에 대한 개념이 더 크다고 봅니다.

선현우위원 아, 그런가요?

우선은 제가 질의시간이 이제,

한갑수의원 그래서 나머지는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저희가 한 6대 때 박은경 전 의장님하고 그때 발의해서 통과했던 부분인데, 좀 전에 선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은 취지를 말씀드린 것 같고요.

형평성에 대해서는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고 이제는 시간 플러스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위원님들께서 유연하게 본 위원이 제의한 바대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 주시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번에는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최찬규위원 첨부하신 동별 단체 수당 내용을 보면 현재 단체가 한 10개 정도 있는데 조례가 지정된 단체도 있고 안 된 단체들도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새마을 조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안산시에서 예산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운영비가 있고요. 동 사업비가 있고, 교통봉사대 운영, 위탁교육비, 새마을날에 기념행사, 지도자 평가대회, 한마음수련대회 그렇게 정도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래서 사실 형평성 얘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지금 국민운동단체가 새마을뿐 아니라 바르게살기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있고 한데 사실 이 단체들 같은 경우는 아직 실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안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새마을회를 포함해서 받고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실비를.

최찬규위원 그러면 심사 기준에 따라서 저희도 좀 더 심도 있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주변에도 새마을 활동하시는 분들 되게 열심히 하시고 운영 어려워서 참여인원도 좀 어려운 동도 있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의 활동내용하고 활동인원, 예산지원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타 단체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국민운동단체 바르게, 자총 같이 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제가 290회 때는 없어서, 아까 김재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아까 선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실비에 대한 비용인지 회의비에 대한 실비인지 일단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런데 저희가 조례 제정 이유라든가 조례 문건을 보면 ‘회의를 소집할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추계 뽑을 때도 월 1회씩 12번에 대한 거를 뽑았고,

현옥순위원 그럼 문제가 되는 게 타 단체는 그 어려운 봉사를 하는데도 실비를 안 주는데 회의수당으로 준다는 거는 타 단체가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봉사의 실비 개념으로 가는 게 그럼 맞지 않나요?

아니, 단체 회의하러 오는데 수당을 준다는 건 어떤 목적에 맞지 않잖아요.

봉사의 목적은 무보수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쭉 다 들어보니까 국민운동단체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봉사단체인데, 목적이 봉사인데 회의수당으로 나가는 건 맞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차라리 그런 어떤 봉사나 일을 할 때 실비지급은 그것도 사실은 안 되지만 이 비용추계를 교통비나 급식비로 자원봉사 규칙에 의해서 비용추계를 냈다는 게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통장이나 주민자치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행정의 역할을 하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역할에 대한 수당이에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 집행부가 다 어려운 홀로 계신 분들이 사망해도 모르고 그럴 때 지사보를 활용해서 그런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통장들은 시정 홍보나 시정의 행사나 인구조사, 통계조사 발로 뛰는 엄청난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실비가 2만 원이에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회의수당입니다, 거기는.

현옥순위원 주민자치는 안산시 전체에 대해서 어떤 그런 예산을 수립하기도 하고 그 동을 스스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대한 실비보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새마을만 회의수당으로 준다면 타 동은 없는 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지금 조례로 봤을 때 이게 변경 내용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회의주체는 동장이 거의 안 해요. 회장이 알아서 해요. 하루에도 두 번 세 번, 한 달에 두 번 세 번도 한단 말이죠. 딱 월례회 1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10여년 넘게 동에 봉사하면서 느낀 점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준다 안 준다를 떠나서 이 주체가 시장이냐, 시장·동장이냐 이게 다 저는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위원님 저희도 어쨌든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실비라는 단어 아까 애초에도 말씀드렸듯이 실비라는 단어에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비라는 단어는 1만 원을 실비로 할 수도 있다, 2만 원을 실비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규정도 넣으면 거기에 실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용추계를 할 때 이게 회의수당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회의를 소집할 경우 실비라고 했기 때문에 이 새마을회가 자원봉사단체 성격이 있어서 저희가 비용추계를 최소한 있는 자원봉사 시행규칙에 있는 식비라든가 교통비를 최소한으로 잡은 거고, 여기가 회의를 소집할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12번에 대한 거를 그렇게 기준을 잡았다고 저희가 지급기준까지 비용추계에 넣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라는 개념으로 이거를 저희도 봤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봉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시로도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새마을회가 봉사는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새마을회가 동에서 하는 역할이 엄청 큰 것도 저희가 다 인정해 드리고 해서 어쨌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참 많기는 한데, 이 조례에 회의를 소집할 경우라고 되어 있고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회원이고 실비 지급이라는 이런 근거들을 모아놓으셔서 거기에 맞춰서 비용추계를 작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는 회의참석이 월 1회가 아니라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될 게 회의 때마다 해야 되는 거지 12번만 주고 나머지 한 달에 두 번 세 번 할 때 국토대청결운동 할 때도 다 나오거든요, 타 단체도. 그것도 회의소집이잖아요.

그럼 그때 건건이 다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왜 12번만 주냐 이거지, 그럼.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검토할 때 제정의 어려움, 그리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이거를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옥순위원 물론 의원님들이 이 조례 제정을 할 때 부서하고 검토하고 다 하지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이런 단체 있을 때에 곤란한 점 있고 의원 발의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을 많이 하기도 해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만 3천 원보다 지사보나 이런 것처럼 2만 원 2만 원, 3만 원 3만 원 이렇게 딱 어떤 근거면 이해를 가.

그런데 회의 참석할 때마다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할 때마다 줘야지, 이 조례 내용이라면. 1만 3천 원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죠?

문구 수정을 그러면 그건 저희들이 할 건지 일단은 저는 그 문구에 일단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저희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실비에 대한 거를 이 조례에 어떤 근거를 하는 건지, 자원봉사 시행규칙에 있는 별표5를 적용할지 아니면 주민자치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처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거는 회의수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래서 그거를 적용을 할지, 아니면 별도로 어떤 금액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할지를 여기다 언급을 해 주셔야지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의 때마다를, 여기다 회의소집이잖아요. 회의소집 12번 더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시장이 소집은 하지는 않지만, 동장이 소집하지 않지만 동에서는 급박하게 김장을 할 때 회의 엄청 많이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눈올 때 비올 때 다 같이 운동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다 감당하실 건데요.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우리 발의자께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아까 발의자께서 답변하셨듯이 대표발의자로서 우리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부분만 고민하시면 되죠.

그런데 심의하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앞서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듯이 우리 안산시 그런 여러 관변단체에 대한 형평성이나 그런 것들 연계해갖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나 통장협의회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해촉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통장님은 동장님이고 주민자치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동장이나 시장은 행정의 역할기능을 갖고 있는 또 동의 수반이시기도 하고 또 시의 수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 단체하고 그냥 일괄적인 잣대로 기준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여러 말씀하셨지만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그런 단체들의 역할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례회의를 통해서 그런 시정에 대한 공유와 역할기능들을 주면서 회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의의 소집권자도 시장과 동장이 명확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지금까지 말하는 국민운동단체는 여태 시장과 동장이 소집하지 않은 민간자원단체인 거잖아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역할기능은 어느 단체보다도 저도 새마을운동조직이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의 그런 역할기능들은 충분히 존중해야 되고 이런 회의수당이라든가 실비로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도 이미 만들어졌고 여기에 대한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사실 공유재산 무상대부 해가지고 수익사업 할 수 있는 단체가 어딥니까? 대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제가 깊이 있게 검토 못해 봤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새마을운동조직 아니에요?

시에서 협의회에서 공간 무상으로 임대해가지고 판매점 운영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일부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처럼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그런 가치들을 법에 근거해가지고 충분히 저희들은 하고 있지만 항상 그 역할에 비하면 미비한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회원에 대한 좀 더 지원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저는 우리 발의자께서 개정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개개인의 역할기능들로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지금까지 한 번도 회의에 대한 소집이 시장이나 동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향후에 관례적으로 연례적으로 해 왔던 그 역할 외에도 앞으로 보면 굉장히 봉사가 다변화되니까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시 행정에서 동장과 시장이 소집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예측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런 사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긴급 재난이라든가 긴급 봉사활동이 필요하면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재난봉사가 있듯이 시에서라든가 동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 생겼을 때 소집할 경우의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르게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모든 운동단체들이 다 그때는 전방위적으로 이런 재난사항에 대응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재난대응시스템들 연계해가지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은 아까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실비 보상하잖아요, 1만 3천 원.

교통비 5천 원, 급식비 8천 원, 이거 1만 3천 원 기준 이거 지급할 때도 최소한의 기준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4시간 이상 봉사할 경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런데 실비를 보상하겠다.

그러면 실비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전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실제 드는 비용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예측해가지고 실비를 지급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비는 실비 나름대로 자원봉사 성격에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비의 지급 기준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회의를 소집했을 때는 회의의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행정에서의 구속력 있는 회의에 대한 거기에 대한 또 수당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조례이기 때문에 조문에서 저는 이런 용어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용어 실비인지 회의수당인지 이런 부분들 명확히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더 중요한 거는 회의든 실비든 이 단체 새마을운동조직 운동본부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형평성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께서는 발의하실 때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다 공통적인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발의자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의원 대동소이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분들께서 이제껏 한 것을 갖다가 압축해서 저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볼 적에 어떻게 보면 타 단체와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이분들 위로금조로 생각을 해서 회의수당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명분은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저희 본 시에다가 주시는 은혜에 비하면 상당히 협소하죠.

협소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찾게 됐고, 지금 상임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고 본 위원도 다 그것을 생각을 배려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은 어떻게 수정을 하시건 이것은 의원으로서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임위 위원님들께 전적으로 저는 의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칭이 됐든 안에 대한 세부내용이 됐든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 안 드려도, 세세히 말씀 안 드려도 새마을조직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이해 납득할 수 있도록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지금 발의 의원께서 답변하셨듯이 결국은 이 3조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3조 4호죠. 4호 이 조문 하나로 인해서 개정의 여부에 따라서 저는 새마을운동조직이 그동안 해 왔던 가치라든가 앞으로 가야 될 미래 방향성에 있어서 이게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시장이나 동장이 소집하지 않은 그런 단체로써 역할기능들 충분히 해 왔는데 소집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설혹 조례가 이 부분이 반영된다고 해도.

그래서 시장이 1년 내내 안 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동장님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로 인해서 굉장히 그분들의 역할기능이 훼손돼서도 안 되고, 서운함을 줘서도 안 되고 타 단체로부터 또는 개개인에게 굉장히 그런 오해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하면 3조 4호에 회의참석 시 쉽게 말하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내용을 개정하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해하겠습니다.


2.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은주 감사관 박은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안건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사항을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납세자보호에 관한 업무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2조제2항에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2조제3항에 선정 대리인 신청 통지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32조제4항에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부칙에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항을 각각 삭제하여 선정 대리인 관련 업무를 납세자보호관이 총괄하도록 함으로서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0월 13일 제출되어 10월 20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자구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규정이 있는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감사관 박은주 네, 박은주입니다.

김유숙위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면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그런 조례 개정이잖아요?

○감사관 박은주 네.

김유숙위원 내용을 보니까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추가가 많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시행령이 개정될 정도로 어떤 선정 대리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감사관 박은주 이게 선정 대리인하고 납세보호관제는 선정 대리인은 세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납세보호관제는 감사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정성이나 신속성 면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필요한 통일시켜서 신속성과 안정성을 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라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원래 그럼 선정 대리인이 있었나요?

○감사관 박은주 선정 대리인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시세 기본 조례에 있었습니다.

김유숙위원 있었는데 지금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증액 변경되는 사항인 거죠?

○감사관 박은주 네.

김유숙위원 선정 대리인에 관련돼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재산세가 갑자기 토지가 변경되고 하면서 세금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제 주변에서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우리 선정 대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감사관 박은주 선정 대리인이라고 하면 지방세 적부심사 청구나 이의신청 시에 세무전문가를 무료로 대리인으로 선정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종합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재산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선정 대리인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매출액 3억 원 이하 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떻든 납세자들이 고령이거나 이런 분들이 경제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해서 불복청구 절차를 스스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대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 거잖아요?

○감사관 박은주 네.

김유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조례가 개정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신청 건수는 우리 안산시는 없었잖아요?

○감사관 박은주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아예 없었던 게 자격요건이 안 돼서인가요? 아니면 아예 자체가 접수가 한 번도 없었나요?

○감사관 박은주 이게 세정과에서 추진하던 업무인데요. 전국적으로 건수가 많은 건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보면 경기도 건수도 보면 경기도에 작년에 신청한 건수가 5건이고 전국적으로도 32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세 부과금액의 불복절차잖아요. 불복했을 때 이의신청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거기 불합리성이나 이런 게 이의신청에 대한 건데 물론 그런 게 많이 잦아서는 안 되겠죠.

○감사관 박은주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것 자체가 우리가 선정 신청을 하지만 실질적 운영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거죠?

○감사관 박은주 예, 선정 대리인은 저희가 신청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경기도에 선정 대리인 신청을 경기도에 요구를 해서 받아서 저희가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과금액 2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 게 시행령에 개정돼서 반영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과세 부과 받고 나서 좀 궁금하거나 그랬을 때 물어보는 경우 있잖아요.

○감사관 박은주 네.

박은경위원 물론 거기에 요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액 기준들이 기본적인 거는 거기 유인해서 나오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이런 제도도 같이 있다는 것들 안내는 하고 있나요?

○감사관 박은주 그동안에 세정과에서 업무를 했는데 그 선정 대리인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 고지서상에서는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번에 이렇게 조례 개정과 함께 또 우리 감사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납세자의 권리를 위한 역할기능이기 때문에 설혹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아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지만 최대한 시민들의 그런 납세자에게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좀 적극적인 홍보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관 박은주 반상회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유숙위원 저 자료 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유숙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기준 있잖아요, 자격기준.

○감사관 박은주 네.

김유숙위원 그 부분 자료로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관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시장제출)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조례안건 2건,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 조문 및 법제명을 현행화하고 그 밖의 단순 경미한 사항 등 정정하기 위해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예산과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인용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제명 현행화를 포함하여 10개 부서 12개 조례 17건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조항 문구를 명료화하고, 2025년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조항의 연장 필요성 등을 검토·반영하여 안정적인 세정운영을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3에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의 4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강소연구개발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해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의거 법정 적립금인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발전기금은 전전년도 지방자치단체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도록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올해까지는 1만분의 1.2, 2026년도부터는 1만분의 1.0으로 법령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5,605만 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교육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0월 13일 제출되어 10월 20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먼저,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법령 인용 조문 및 법제명을 현행화하거나, 단순·경미한 오류 사항에 대한 일괄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따라 명백히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개정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괄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면제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의 일몰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근거하여 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2025. 8. 25.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출연율이 1만분의 1.2에서 1.0으로 인하될 예정으로 작년 대비 1,500만 원여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재정·세제 관련 연구를 공동으로 지원하도록 법제화된 출연 의무 사항입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의정법무과 과장님.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김유숙위원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을 등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용어 정비 및 그 밖에 오류정정을 통한 조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시는 거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김유숙위원 특별한 사항도 있나요, 혹시?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아니요, 없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혹시 우리 세정과 과장님.

○세정과장 이대순 네, 세정과 이대순입니다.

김유숙위원 안산시 시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전통시장 발전 및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의 개발 육성을 위해서 기한이 일몰되는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부분인 거죠?

○세정과장 이대순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산시도 시장 현대화사업이 되어 있고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도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이 재산세 감면에 연장은 하지만 해당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세정과장 이대순 해당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시장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설립에 의한 법률에서 저희가 면제 사실 등이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통시장 개념이 안산시 같은 경우는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전통시장이라고 지정된 곳이 스타프라자, 월드프라자 아니면 의류타운이다 보니까 거기는 더 이상 시설이 늘어날 부분도 없고요. 특히나 이 부분은 도비 지원사업에 한해서 저희가 새로 증축이나 신축될 경우에 면세를 해 주는데 거기는 일반인들이 들어와 있는 상점 위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개발 여지가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감면 소지는 없었던 건데, 또 혹시 앞으로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거는 하는 거고요.

강소특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테크노파크 지역하고 한양대 에리카 그쪽 지역에는 향후 신축될 여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연장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이대순 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대순 네.

최찬규위원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여기 이 조례에 따른 우리 안산시 전통시장이 총 몇 군데나 되나요?

○세정과장 이대순 지금 전통시장은 7군데하고 상점가 8군데 해서 15곳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15곳이 해당된다는 거죠?

○세정과장 이대순 네.

최찬규위원 이게 17년도에 신설이 된 것 같아요, 이 조항이요.

○세정과장 이대순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감면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을까요?

○세정과장 이대순 감면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 사유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지원에 의해서 신축이나 증축이 돼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상점가라면 도리섬상점가 사리골상점가가 되고, 전통시장이라고 지정된 곳이 스타프라자 상가, 신안프라자 기존에 되어 있는 상가다 보니까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신축이라든가 증축한 사례가 없어서 현재까지는 감면해 준 사례가 없었습니다.

최찬규위원 15곳이 되는데 사실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노후화되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수요가 없다 이런, 감면에 대한 수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들리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지금 이 조항에 의해서 감면된 부분이 없다고 하면 굳이 저희가 이거를 연장해 줄 이유도 없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이대순 그거는 어떻게 향후 또 발생될 여지도 있으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특히 감면 조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꼭 발생이 된다라는 그 요건 때문에 있는 건 아니고요. 향후에 어떤 경우라도 한두 건이라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또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감면이 안 된다든가 면세가 안 된다고 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지금 계속 연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찬규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조항 관련해서 15곳이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그 15곳이 어디인지하고 그 15곳이 2017년 이후에 현대화사업이 진행된 곳이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역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대순 네, 소상공인과하고 협의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저는 간단하게 과장님 우리시가 지방자치단체가 한 225개 정도 되잖아요?

○세정과장 이대순 네.

현옥순위원 그중에 우리가 1.6%이에요, 총량비율이. 그죠?

그런데 이 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온 거죠?

○세정과장 이대순 어떤 총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별 우리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비율이 있더라고요.

○세정과장 이대순 네,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자료 보니까 우리가 1.6% 정도 돼요, 비율이.

이 자치단체의 총량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세정과장 이대순 네, 있습니다.

그 1.6%라는 비율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100분의 5까지 할 수가 있는데요. 100분의 한도 내에서도 행안부장관이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6% 총량비율이 저희는 보통 1.4에서 1.6%인데 저희 안산하고 경기도 인근 대도시 같은 경우는 총량을 행정안전부장관이 1.6% 이내로 고시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1.6%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재산세 감면이 현대화사업은, 그러니까 재산세라는 건 새로 취득을 했을 때 감면을 받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이대순 시장 같은 경우, 시장 현대화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돼서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

현옥순위원 매칭이 지원됐을 때,

○세정과장 이대순 네, 지원돼서 건물이 들어선다거나 할 경우에, 편의시설이 들어온다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면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가능성은 우리시도 있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세정과장 이대순 앞으로 노후화되고 한다면 저희가,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노후화 돼가지고 다시 개축할 때.

현옥순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연장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세정과장 이대순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의정법무과장님.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번에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정비해가지고 일괄개정을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신 건가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면 5조에 안산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12건 중에 5조에 보면 지금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소재지에 대해서 “동산로 268”에서 “화랑로 265”로 이번에 정비를 하는데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잘못 처음부터 오기가 된 건가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동산로 285라는 부분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동산로 268은 쉽게 말하면 도로명 주소를 찍어보면 경기도미술관이 나오거든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오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말씀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거기가 산업역사박물관이 경기도미술관에 대한 같이 전체적인 부지잖아요. 경기도미술관하고 산업역사박물관이 위치상으로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명 소재지에 대해서 정확해야 된다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산로 268은 경기도미술관이에요.

그래서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건립 당시에는 그렇게 지번이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지은 지가 좀 됐잖아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박은경위원 그럼 제가 역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화랑오토캠핑장 그다음에 캠핑장 사이트하고 안내소하고는 근거리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 주소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오토캠핑장을 치면 동산로 268로 나와요.

그러면 동산로 268이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미술관 부지하고 같은 소재지로 나오는 거겠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오토캠핑장 안내소를 치면 화랑로 259로 나와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런 각 공유재산 관련해서 주소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다 점검이 됐는지 제가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저희는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부여라든지 이런 건물에 대한 거를 진행하는 거는 토지정보과나 해당부서의 소재지로 해서 1차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인데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에 대한 거를 상정하게 된 계기는 일단은 그 개정에 대한 필요, 이 위치라든지 저희가 인식된 자체 조사를 하고 해당 부서에 대한 협의의 과정을 거친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더 확인이나 이런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점검을 해서 이런 계기가 되는 부분에서 정비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왜냐하면 같이 화랑유원지에 있는 여러 가지 공유재산에 대한 소재지 정비인 거잖아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렇게 인근에 있는 것들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시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요.

○세정과장 이대순 네, 세정과장 이대순입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그 비율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가지고 총량비율들이 정해져가지고 금액이 나오는 거고, 우리 시 같은 경우가 1.6%이다 보니까 89억 6천여만 원의 범위 내에서 감면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이대순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24년 기준에는 한 2억 860만 원 정도 감면 그런 혜택이 있었고요.

○세정과장 이대순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지정·확정 됐잖아요, 9월에?

○세정과장 이대순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외투법에 의해서 특례들이 적용이 될 건데, 그러면 이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됐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절차 이행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대순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실시설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개발사업이 착공이 되는 시점이 2028년도예요.

그러면 그때 갔을 때 우리 이런 지방세 감면에 대한 부분들도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있으신가 해서요.

○세정과장 이대순 대부분 그런 경제자유구역이나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 요건들이 대부분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조례 부분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투자유치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례도 최근에 개정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부서 간에 그런 협업들이나 사전적인 준비 단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이대순 네, 그 부분 검토해 보고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 출연의 취지가 있잖아요?

○세정과장 이대순 네.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지방세연구원에서 이 출연금을 가지고 많은 연구들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이대순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시도 26년 3월 31일까지 이 금액에 대해서 출연을 하게 되어 있는데, 25년도에 안산시 협력지원사업을 수행을 하셨어요.

○세정과장 이대순 네, 세입 전망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박은경위원 네, 연구과제가 과제명이 25년, 26년 안산시 지방세 세입 전망으로 과제수행을 1차에는 7월, 2차에 걸쳐서 8월에 했을 때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세정과장 이대순 아직 그 결과 도출은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지금 나오는 대로 해서 바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나올 예정인가요?

○세정과장 이대순 2026년 세입이니까 지금 저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25년은 이미 지금 마무리되어 가잖아요?

○세정과장 이대순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26년에 대해서도 지금 전망이 나와줘야지 지금 안 나오면,

○세정과장 이대순 그거는 나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의미가 없잖아요.

○세정과장 이대순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나와 있어요?

○세정과장 이대순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과제 수행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대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연해가지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의무적 성격의 출연금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과제 수행을 통해서 나와 있는 결과들이 실질적으로 지자체에 그런 지방세 세입에 대한 그런 가치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연구기관이 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자료를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세정과장 이대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결과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내년 지방세 세입에 대한 예측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대순 저희가 일상적으로 했던 부분들은 보통 3개년도 잡기는 하지만, 특히 지방세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보유세 위주다 보니까 보유세 같은 경우는 세수 추계가 사실 100% 정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 95에서 100%까지는 보유세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다만, 국가경제하고 세입과 관련이 되는 소득세 부분은 사실 추계가 좀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지방소득세를 차지하는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사업 결과에 따라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은 국가경제하고 연관이 많이 돼서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수 추계에서 좀 애로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안산시 지방세 세입 전망이 저희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 작년이었나요? 추경에 갑자기 지방세가 줄었다가 다시 늘어오고 하는 그런 예측이 굉장히,

○세정과장 이대순 그 부분이 왜냐하면 지방세,

박은경위원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세정과장 이대순 그 부분이 저희가 다른 보유세, 재산세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소득세 같은 경우는, 법인소득세 같은 경우에 지방소득세에서 지방세입이지만 그 원천은 법인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가경제에 그 법인의 사업 실적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의 지방세 예측들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대부분 추계들이.

그런데 작년과 같이 예측이 잘못 돼가지고 2회 추경, 3회 추경에 조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그런 과정들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안정적인 세수 예측들이 이루어져야지 또 26년의 살림의 규모들이 안정적으로 편성이 될 수 있고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지하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대순 참고로 작년 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상반기 때 지방소득세에서 법인소득세 부분이 마이너스가 작년에 비해서 한 300억 정도가 마이너스 됐었거든요. 징수가 덜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섣부르게 판단해서 반영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만큼 법인의 사업 실적에 따라서 법인소득세 부분은 세수 추계가 애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도 예외적으로 작년에는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세정과장 이대순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향후에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는 취지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이대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6년도 (재)안산미래연구원 출연안(시장제출)

7. 2026년도 (재)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시장제출)

8.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시장제출)

9.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대송단지 간척지 활용과 상생발전을 위한 안산시-한국농어촌공사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1. 안산시-GS반월열병합발전 친환경에너지 전환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2. 안산시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3. 안산시 단원구 선부1동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한국마사회 안산지사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4시02분)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재)안산미래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재)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송단지 간척지 활용과 상생발전을 위한 안산시-한국농어촌공사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GS반월열병합발전 친환경에너지 전환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단원구 선부1동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한국마사회 안산지사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이상 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여기서 제13항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일반안건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안산미래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미래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연구사업 추진으로 안산시의 중장기 발전과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단 출연금을 출연하는 사항으로,「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22억 2,982만 원, 운영비 4억 5,836만 원, 연구사업비 2억 8,750만 원으로, 총 출연금은 2025년 대비 6억 8,026만 원이 증액된 29억 7,568만 원입니다.

이번 의회 의결을 받게 되면 연구원은 안정적인 재정기반 확보로 내실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여 안산시의 중장기 정책 수립과 전문적인 정책 연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재단법인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회복하고자 재단 출연금을 출연하는 사항으로,「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급여, 수당 등 인건비 5억 7,380만 원, 운영비 2억 9,021만 5천 원, 재단사업비 10억 2,500만 원으로, 총 출연금은 2025년 대비 2,530만 2천 원이 증액된 18억 8,90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특례보증을 지원하고자,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8조에 의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자금을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출연금은 2025년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이며, 보증규모는 출연금액의 10배인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산시민시장 부지매각 처분안)이 되겠습니다.

1997년 개장된 이래 28여 년이 지나 고령이 된 상인분들은 온라인 소비변화를 감당하지 못했고, 매출급감, 시설노후화, 급격히 변화된 도심여건 등의 이유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장 폐쇄 요청 민원이 이어졌으며, 2008년부터 6회에 걸쳐 시설개선을 위한 행정 노력을 추진하였으나, 점포 위치, 시설 형태에 대한 상인 간의 협의 난항 등으로 시설개선은 실패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23년 7월부터 시장 상인분들과 퇴거협의와 전통시장 인정취소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180여분의 상인분들은 400여일에 걸친 집회를 마무리하시고 금년 7월 31일 전원 퇴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부서에서는 공유재산의 이용가치를 증대하기 위해 시장 부지의 처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송단지의 간척지 활용과 상생발전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와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대송단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농업‧관광‧에너지 등 복합기능이 어우러진 미래형 농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촌공사와 대송단지 기본구상 공동용역을 추진하여 토지이용계획, 용수공급방안, 실행방안과 우리 시의 참여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용역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동력 확보를 위해 토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하여 공동사업자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용역비 2억 원을 전액 부담하는 대신, 농어촌공사는 기술적인 검토와 농림부 등 중앙부처 협의 등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여 간척지 활용의 성공적 선도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대송단지가 안산시의 성장 거점이자 대부도 5만 인구 자족도시 실현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GS반월열병합발전 친환경에너지 전환 업무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안산시는 탄소중립 실현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관내 기업인 ㈜GS반월열병합발전이 추진 중인 LNG 열병합발전시설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안산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업단지의 친환경 전환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안산시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재계약)에 의거 복지관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현 수탁기관과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 수탁기관인 민주노총 안산지부의 위탁기간 연장 신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사 결과 83.43점을 획득하여 재계약 적격으로 선정됨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재계약을 체결하여 복지관의 운영·관리 및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물 유지관리, 노동문화예술제 등 다양한 노동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0월 13일 제출되어 10월 20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재단법인 안산미래연구원 출연안, 2026년도 재단법인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 2025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송단지 간척지 활용과 상생발전을 위한 안산시-한국농어촌공사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재단법인 안산미래연구원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계획에 대해 의회 사전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2026년 출연금은 예산 산출 개월 수 증가 및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연구사업비 증가로 전년 대비 6억 8천만 원여 상승하였습니다.

안산미래연구원은 시정발전과 제도 개선에 대한 조사·연구, 시와 의회 및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수탁한 연구 사업 등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으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안산시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고 정책역량 강화로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026년도 재단법인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입니다.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출연의 근거가 있습니다.

2024년 5월에 출범하여 지역상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에 재단의 목적이 있으며, 9명의 조직으로 전년대비 2,500만 원 증가한 18억여 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출연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출연금은 전년대비 5억이 증가하여 편성되었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체감 물가 상승,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담보·신용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금융 접근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025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안산시민시장 부지매각 처분 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지역 여건 변화로 시장의 기능을 상실한 안산시민시장 부지를 처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부지의 처분 필요성에 따라 2025. 9. 11. 공유재산심의회 절차를 거쳐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대송단지 간척지 활용과 상생발전을 위한 안산시-한국농어촌공사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협약 동의안은 농업·관광·에너지 복합 기능을 갖춘 미래형 농산업 클러스터를 대부도 대송단지에 조성하고자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농어촌공사가 간척사업을 진행한 대송단지는 대부도 내 위치한 부지로 추후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시의 방향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시가 공동사업자로서 주도적 지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동 종합발전 계획 수립 용역」과 연계한 계획 수립과 균형적 재정 발전 등의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김재국위원 미래연구원 출연안이 올라왔는데요.

미래연구원 원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김재국위원 지금 연구원이 몇 명이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8명입니다.

김재국위원 8명, 원래 정원이 몇 명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었어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저희가 단계적으로 가서 25명까지 하는데 1단계가 내년까지 연구원이 13명.

김재국위원 13명 뽑을 예정이세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일단 저희가 출연안 올린 거는 내년까지 10명 정도를 일단 잡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올해 10명을 뽑으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남은 예산.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지금 8명을 뽑았기 때문에 크게,

김재국위원 예산 남은 거는 그러면 3회 추경에 반납하시는 건가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예, 3회 추경에 반납하고,

김재국위원 다시 하실 거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올해는 더 충원하실 계획은 없는 건가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예, 지금 박사 한 분이 그만 뒀습니다, 지난 달에.

김재국위원 어떤 분야에?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경제사회 분야.

김재국위원 경제사회에?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그래서 그 빈자리를 일단 올해는 그 빈자리 한 명을 더 뽑을 계획입니다.

김재국위원 그건 똑같은 분야에 들어오시는 건가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예.

김재국위원 똑같은 분야 경제사회 분야에?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예, 같은 분야 그 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김재국위원 그럼 실지로 우리가 내년에 목표를 원래 13명에서 10명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10명 정도면 우리가 지금 1차적으로 목표한 미래연구원의 연구원들은 다 확보가 되시는 건가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저희가 최근에 세워진 다른 기초연구원하고 비교해도 저희가 숫자가 그렇게 아주 적은 편은 아니고요. 다소 적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저희 연구원 역량을 키우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서,

김재국위원 그렇게 하시겠다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예, 그렇게 운영할까 합니다.

김재국위원 대부분이 출연안 보면 내용이 거의 인건비네요, 그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그렇습니다.

연구원은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의 예산이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연구원 성격 자체가 그렇죠.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시민시장 공유재산 매각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총 몇 분이었죠, 그분들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189명이었습니다.

김재국위원 189분?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189분이 다 동의하셔가지고 나가신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전부다 퇴거를 하셨습니다. 7월 31일자로 다 퇴거하셨습니다.

김재국위원 휀스 다 치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휀스는 다 쳤고, 지금 거기는 통제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기존의 인력 몇 분 남으셔가지고 우선 현황 관리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국위원 다른 위원님들이나 의견을 보니까 그 뒤에 복지관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재국위원 복지관이 포함 안 된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복지관이 포함이 되고 안 되고의 사업 진행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우선 사회복지시설로 거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선 이전을 먼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 기간이나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그 부지를 다시 도시계획을 변경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포함시켜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상으로 많이 오래 걸리고,

김재국위원 한 몇 년 정도 더 걸리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한 3년 정도 더 잡아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땅의 본질 그 토지에 대한 본질 자체가 이쪽은 시장 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만약에 이걸, 물론 옮기더라도 또 장소도 없고 거기에 복지관을 우리가 또 여유 있는 복지관이 없잖아요, 그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우선 복지관 이전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 번 복지국 쪽에서 검토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원곡동 지역에 대체부지 형태로 해서 거기를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을 시킨 다음에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건물을 신축해야 되잖아요, 그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신축입니다.

김재국위원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시민시장을 매각했을 경우에,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원곡동으로 이전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차후에 뭘로 쓸 수 있는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아직까지 그 부분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약간 여유부지 형태가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그 필지가 그렇게 넓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차후에라도 그게 이전이 된다거나 이런 절차가 진행된다 하면 시민들을 위한 편익시설로도 가능할 것 같고요. 아니면 그 부지를 다시 추가적으로 우리 시민시장을 매수한 업체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더 확장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는데, 그 이전에 대한 기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건 해당되는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지로 지금 여기가 복지관 앞에 주차장까지가 사업대상이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주차장하고 시민시장 전체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재국위원 어쨌든 이게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왜냐하면 지금 189분이 동의해서 나갔으면 그분도 또 제3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본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잘 해가지고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략사업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대송단지에 관련돼서 한명훈 위원장님께서도 대송단지에 관련돼서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사실은 이 대송단지가 농어촌공사 거잖아요, 그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입니다. 아직은 공유수면이고요.

김재국위원 공유수면이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209만 준공이 난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우리가 안산시가 대송단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때가 됐어요.

어쨌든 우리가 재원이 마련되면 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대송단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시가 반드시 이쪽을 우리가 우리시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국장님.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기획경제실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건 예전부터도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때 김철민 의원님이 시장시절부터 이 바다향기테마파크를 안산시에서 매입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법령 개정까지도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지로 그게 대송단지가 전체가,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대송단지 전체는 한 1330만 평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1330만 평?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김재국위원 우리가 하여튼,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우리 안산시는 743만 평이 되겠고요.

김재국위원 우리 쪽에 들어있는 거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김재국위원 화성하고 두 부분이 나눠지니까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나눠지면 안산시는 743만 평이고요, 그리고 바다향기테마파크만 하면 23만 평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23만 평?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김재국위원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 안산시의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하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전략과장님하고 실장님까지 해서 이거에 대한 계획 잘 수립하셔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목표가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예, 선현우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선현우위원 안산시민시장 부지 매각도 매각이고 또 그 이후에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당초에 추진 배경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것들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계획적으로 사업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시는 거죠?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우선적으로 지역 여건을 많이 따졌습니다.

지역 여건상 그게 생긴 지가 30년이 지났고 시설물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섯 차례 정도의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는데 이해관계에 대한 그런 갈등해소가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이 다 무산되면서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해서는 상인들의 협조를 통해가지고 그분들이 퇴거하시게 되면 그 부지를 매각을 통해가지고 그 여건에 맞는 개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배경이 그런 거잖아요. 주변에 원래 연립 빌라들이 있었다가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신축 공동주택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서 노후화에 따른 또 미관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저는 복지관을 좀 떼놓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복지관에서부터 출발이 된 게 아니라 저는 시민시장으로부터 출발이 되었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아까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시장과 복지관 그 부지까지 통으로 복합개발을 계획을 한다고 했었다고 하면 우리 시민시장에 있는 상인분들은 지금 나갈 필요가 없었었거든요. 3년 뒤에 복지관까지 이전계획까지 같이 담아낼 거였다고 하면.

그렇지 않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렇게 되면 그 성격,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의 성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병합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선현우위원 오래 걸리는 그 차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현재 시민시장 부지만 놓고 봤을 때 지금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년 5월 중으로 토지 매각까지 되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매각은,

선현우위원 그런데 우리 복지관까지 합쳐서 이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3년 뒤나 5년 뒤나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시기가 많이 초래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앞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남아있는 절차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을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지금 남아 있는 절차는 오늘 매각을 통과시켜 주시게 되면 저희가 1월달, 2월달까지 감정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담은 입찰공고문이 2월 중순에서 3월 초에 나가게 되면 60여일 정도 기간을 공고가 나가고 60일 만에 낙찰자가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시민시장 나가신 분들에 대한 퇴거비용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지급해 주시고 계약금을 저희한테 낙찰금을 전체적으로 입금을 하게 되면 저희가 땅을 매수자한테 이전해 주는 게 우선 1차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보상비라고 한다고 하면 한 4월 중으로 보상비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5월달 말.

선현우위원 5월달 말?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아까 우리 절차상 남아있는 것들은 지금 동의안을 통과를 시켜줘야지만 본예산에 감정평가비도 올릴 거고, 그 감정평가비가 나와야 공고도 올리고 그래야 낙찰자가 또 나오는 거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자료에는 법적 분쟁이라고 있어요. 이 법적 분쟁은 4건 다 마무리가 잘 됐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지금 남아있는 건이 한 건이 남아있는데 상인회 지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소송이 전체 지금 8분이 소를 제기하셨었는데 지금 다 나가시고 두 분이 지금 남아계시는데 그분이 같이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인지를 지금 못하고 계신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통화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빨리 취소를 해야 된다.”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상인의 지위를 인정을 받기 위한 소송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땅에 대한 게 아니고 상인회 지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매각과 상인회 지위와는 별개로 봐야 되겠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전혀 상관,

선현우위원 이것 때문에 매각에 따른 문제가 있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저도 하지만, 맞나요?

선현우위원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이 소송은 별개의 문제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지위에 대한 부분이고 토지에 대한 부분하고은 상관이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소 취하를 원고 쪽은 일곱 분이 계셨었고 소 취하는 다섯 분이 하셨는데 그 소 취하가 6월 25일날 소 취하를 하시지 않았나요, 다섯 분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그동안에 지금 10월 며칠인가요? 28일이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기간은 한 4개절 정도의 기간이 있었었는데 그 두 분은 어떠한 의도로, 그러니까 원고는 일곱 분이셨다가 6월달쯤에는 다섯 분은 소 취하를 하셨어요, 그만한 이유가 또 있었겠지만.

그런데 두 분은 어떠한 이유로 지금까지 4개월이라는 시간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왜 소 취하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안 하셨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현우위원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목적이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현우위원 목적과 의도 없이 그냥 취하를 안 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분들이 지금 절차에 대한 변호사분이 동행을 하셔가지고 같이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변호사분들하고 소통이 약간 늦어지다 보니까 현재 지금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취하할 생각은 있는데 절차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취하를 지금 못하시는 상황이다라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래서 저희가 2주 전에 다시 한번 그분하고 통화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을 변호사분에 대한 부분도 다시 안내를 해 드렸고, 상인회분들한테도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최근에 다시 상인회분들끼리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그 두 분들에 대해서 빨리 취하하는 쪽으로 유도를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끝으로 이 시민시장 부지가 그 주차장 부지까지 시민시장 부지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복지관이 지금 큰 건물로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이나 이용자들은 그 이후에 이게 복합개발이 됐을 때, 아니면 그 전에라도 이 주차는 어디다 해야 될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우선 시행사가 개발하기 전까지는 우선 주차장 부지는 아마 개방을 계속 할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2개 초지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도 건물 내에 부설주차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약간 좁아서 그리고 지금까지는 시민시장 부지를 같이 쓰다 보니까 약간 넓게 썼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대책마련이라고 한다고 하면 부설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그 부설주차장의 위치는 어디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건물 안쪽에 보면 필로티 형태로 지금 장애인복지관 시설 쪽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초지복지관은 약간 구 건물이다 보니까 그 앞쪽에 약간 소량의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 복지관 쪽에서도 이용자분들이 차를 직접 몰고 오시는 게 아니라 다 모셔다 드리고 있다가 다시 나가고 이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근무자들은 근무자 나름대로 주차면수가 그렇게나 많이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이용객들이 주차에 대한 불편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질문을 드린 건데, 셔틀버스든 하여튼 이용자들은 우리 버스를 이용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시게끔 한다 그런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가용을 갖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단위의 케어나 아니면 버스로 해가지고 저희가 모시고 계속 셔틀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 주차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신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최소화해서 하도록 저희가 부서랑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대송단지 간척지 활용과 상생발전을 위한 안산시-한국농어촌공사 업무협약 동의안 이번에 올리셨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간척사업 사업 시행한 지 꽤 오래됐지만 답보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적으로 안산시가 주도해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로 일단 지금 업무협약을 올리신 것으로 이해했는데, 어떤 내용인지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저희가 대송단지가 한 4600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저희가 그 부분을 테마파크, 1차적으로는 저희가 테마파크를 민선5기 때 약 100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그때도 취득해야 되지 않냐 그런 목소리가 흘렀지만 지금 한 12년 정도 흘렀거든요.

1차적으로는 그 테마파크 23만 평을 토지를 취득해 보자. 그리고 남은 바다향기테마파크가 약 3% 정도 됩니다. 저희가 대송단지 안산시에 3% 정도 되는데 나머지가 농림부의 2차 간척지 이용계획에 그게 농사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하면서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 계획이 잘 만들어졌어요. 그 부분을 같이 녹여내는 거를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바다향기테마파크를 나중에 취득하고자 하시는 건데 현재와 같이 바다향기테마파크를 취득하면 그대로 이용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지금 저희가 한 10년 정도 용도 제한이 됩니다.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가지고 간척지는 10년간 용도가 제한되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저희가 이용을 하고, 한 5년 정도 지나면 저희가 대부도에 모멘텀을 가져가기 위해가지고 개발계획을 그때부터 준비를 한다면 보통 저희가 큰 대형사업을 하는데 한 10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한 5년 전부터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한 15년 정도면 저희가 그 계획대로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찬규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을 성장동력으로 한다든지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도 지금 생각하고 계신게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지금은 어차피 농사용입니다.

저희가 임시사용 목적도 있고요.

최찬규위원 아니요, 바다향기테마파크 같은 경우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지금은 저희가 그 계획은 아직은 세우지를 않고 기본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토지를 취득하고 나서 한 5년 정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용역을 해도 내년 3월에 하면 1년 정도 기간이 걸려요. 짧지 않은 시간인데 바다향기테마파크 부지가 지금 현재 얼마이고, 그걸 조속히 취득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이게 민선5기 때 만약에 그때 정책적 판단을 잘 해가지고 취득 위주로 갔다. 부분 준공을 내든지 면허권을 저희가 양도 양수를 받아가지고 했다면 어떤 지금 가격을 저희가 최대 한 1800억 정도 예측을 합니다, 23만 평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토지를 만약에 취득했다면 지금 개발사업을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토지가격도 저희가 추정하는데 500억 이상 저렴하게 살 수 있었거든요.

저희가 대부도가 지가상승률이 4.8% 됩니다, 연.

그러면 1년에 77억씩 증가한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대부도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가지고 미래를 위한 모멘텀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토지를 빨리 취득하는 것이 안산시에 굉장히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내용을 보면 일단 이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지금 안산시가 대부도 용역을 통해서 한 내용하고 대부도 종합발전계획 한 내용하고 농림부 종합계획을 잘 담아서 어쨌든 간에 안산시가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공동용역을 통해서 용역을 한 뒤에 이것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이시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토지 매입 같은 경우는 이제 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바다향기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견은 없을까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바다향기테마파크의 취득과 관련해서는 농어촌공사하고 이견은 없을까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지금 저희가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왔다갔다하면서.

그리고 여기 단장님하고도 협의를 했고, 거기에서도 저희 시의 충분한 의지나 이런 거를 알고 난 후부터는 바다향기테마파크는 부분 준공이라도 해가지고 매각하는 어떤 그런 거를 거기서도 인정을 하셨고요. 그게 내부적으로는 농어촌 사장님까지도 그렇게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현재 대송단지 간척농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최찬규위원 안산시 예산 2억을 들여서 전체 예산을 안산시가 전부 부담해서 했을 경우에 주도적으로 할 수 있지만, 향후에 공동사업자로도 이렇게 지위를 확보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까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것도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다 저희가 얘기를 했고, 이번 협약안에 같이 가는 어떤 개발계획을 같이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어떤 미래 비전도 설명을 해서 농어촌공사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었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 관할 시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한다는 것인데, 맞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최찬규위원 바다향기테마파크도 있지만 물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의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수출이라든지 이런 첨단적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을 만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추가적으로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에 에너지 그다음에 관광, 대송습지 관광이 있고요. 그리고 R&D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농림부에서 2차 종합계획 이용계획에는 그런 부분이 다 빠져있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팜이나 어떤 이런 것만 가지고는 어떤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을 하기에는 사실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여기에 녹아내야지 대부도에 어떤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가 대부도의 지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땅은 상업용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23만평, 저희가 어떤 예산 확보 공유재산 매각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조속히 이루어진다면 또 추가적인 30만평 그 정도까지 지원시설까지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최찬규위원 내용을 보면 스마트 양식단지라든지 스마트 축산단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뿐만 아니라 에너지나 관광 대송습지 생태공원도 있고요. 잘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는 궁금한 것이 저희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25년 올해 2월달에 완료했거든요.

그런데 공동용역 추진 의견 조율을 안산시가 농어촌공사에 한 시점이 7월말이란 말이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최찬규위원 5개월 정도 텀이 있는데, 5개월 정도 텀이 있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회신이 온 게 9월 1일이다 보니까 당연히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답이 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의견조회를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아닙니다.

이거는 사전에 저희가 7월부터 제의했고 거기서 1억을 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협의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본사하고 그다음에 농림부 쪽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여기에 사업단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하물며 여기 사동에 연구원 있잖아요. 거기에도 남는 예산이 없나 해가지고 거기까지 알아봤는데 도저히 힘들다.

그러면 저희가 협의할 때 “그럼 1억을 저희가 대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77억이 1년에 증가되는데 1억은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서 그럼 안산시가 대고, 다만, 공동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명분을 가져가고, 이게 간단하게 공문으로만 협의가 되면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MOU를 통해가지고 이 부분을 구체화시키고 장기적으로도 그쪽도 사람이 바뀌더라도 어떤 가져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이번에 MOU를 체결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것은 25년 2월에 용역 준공을 했는데 25년 7월에 의견조회를 했다고 하니 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계속 소통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협의를 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전부터 저희가 대송단지는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화성하고도 같이 가볼 수 있나 해가지고 협의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화성은 또 저희하고 결이 틀립니다. 옛날에 저희가 민선5기 때 했던 것처럼 그 농지를 일반 택지개발을 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절대 불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화성하고 결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MOU를 같이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대송단지 관련해서 최찬규 위원하고 연결지어서,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예를 들어 저희 시가 지금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게 되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현옥순위원 땅 주인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땅 주인은 지금 농어촌공사도 아닙니다.

현옥순위원 그거 농어촌공사 거 아니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렇죠.

이건 공유수면 아직 매립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고요. 이 공유수면은 국가 거죠.

그리고 사업시행자만 농어촌이고 그리고 이게 준공 났을 때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50% 가져가든 국가가 가져가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농림수산부 역할이라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렇죠. 농림부에서 어떤 그런 권한들이 있고요.

현옥순위원 저희가 그럼 예를 들어 용역 결과가 우리 안산시에 맞게 그 대지를 몇 년간 쓰게 되죠, 용역을 하게 되면? 10년, 15년?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제한은 공유수면 매립법에 간척지를 매립하고 나면 매립하고자 하는 목적에 10년간 제한을 둡니다. 그 10년입니다.

현옥순위원 10년?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현옥순위원 10년간 우리가 2억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서 어떤 미래 먹거리를 한다 쳐요.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10년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0년이 도달하기 전 5년 전, 그러니까 땅을 부분 준공하고 매입을 하고 나서 한 3년이 지나거나 5년이 지나면 저희가 거기에 담아야죠, 기본구상부터 해가지고.

현옥순위원 저희가 매입을 그 이후에 하면 좋죠. 좋은데 저희는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사업 아이템이나 이런 건 좋은데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10년간 우리가 용역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하다가 국가 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입을 우리가 주 목적은 매입이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용역하는 과정에서 큰 그림을 그립니다. 부분 준공을 해가지고 테마파크 23만평을 저희가 토지를 취득을 하려면 거기에 그림을 그려야겠죠. 그림을 그리는 과정들을 이번 용역에 하고, 용역 과정 중에서 저희가 부분 준공 해 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부분 준공을 시키는데 농진공에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행정 절차가.

그렇게 되면 저희가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해양연구원이든 뭐든 자금이 생기게 되면 최대 1800억 가지고 지금부터 한 2년 후에 저희가 그 토지를 안산시 소유권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소유권으로 가져오고 나서,

현옥순위원 가져온다는 보장이 있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는 저희가 지금 농진공과 충분히 교감을 했고요.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확실히 가능하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가능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저는 그럼 농어촌공사가 중간 역할을 그 협약서에 어떤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사항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인데, 아까 MOU 보니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나중에, 제가 걱정하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현옥순위원 그럴까봐 걱정인 거죠, 돈은 들어가는데.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는 제가 직을 걸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는,

현옥순위원 직을 걸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 정도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농진공하고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장님께서 여기 농진공의 사장님하고도 그렇게 보고가 되었고 어느 정도 그렇게 흘러간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현옥순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5조의2에 실무협의체거든요. ‘청취하고 협력할 수 있다’를 좀 더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강하게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대부분 MOU는 여기에 책임성이 없는 걸 담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MOU의 협력사항으로 가게 되죠. 거기에 되면 거기 책임성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데 MOU를 맺게 되면 그 책임사항을 두지는 않습니다, MOU에서.

그리고 부분 준공을 내려면 협약을 변경해야 됩니다. 다시 맺어야 돼요. 그때는 책임성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기 위한 전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현옥순위원 전단계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현옥순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 나중에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지금 행정적 지원을 우리 시하고 국가 사이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좀 더 담아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MOU 지금 동의를 해 주시면 거기까지 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상권활성화재단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현옥순위원 저희도 “소소한 모임” 해가지고 소상공인 관련해서 연구모임을 최종 보고까지 했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거 출연안인데 지금 현재 팀장하고 7급이 공백이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현옥순위원 지금 2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상승이나 성과금이 올라왔는데 성과금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올려도 되나요, 이 부분?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게 작년 5월 18일날 저희가 출범을 하고요.

현옥순위원 중간단계라?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작년 거는 성과금이 없고 금년 25년도 성과금을 내년에 편성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그 2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예산 포함하셨어요, 여기에?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포함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현옥순위원 포함됐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사업이 약간씩 바뀌었어요, 신규사업으로.

아쉬운 게 있다면 사업 내용보다 인건비나 성과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은 우리 안산시의 이 어려운 경제에 지금 어렵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현옥순위원 그런 상황에서 최대한으로 사업을 많이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이익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조금 비슷한, 완전히 바뀐 게 4개예요. 그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현옥순위원 그리고 좀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소상공인들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재구성했다고 보면 될까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저희가 이사회를 거쳐서 조정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지금 저희가 비교증감이 1억 1100만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와 경상원에서 하고 있는 상권친화형 도시 조성에서 60억인데 1단계로 6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오히려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현옥순위원 대부분 경영개선이나 역량강화, 시설개선 위주로 되어 있는데 경영개선은 소상공인 입장을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하고는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사님들하고, 지금 이거는 가안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현옥순위원 해서 좀 더 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본예산 할 때 조금 변경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좀 촉박해서 그런 의견이 다 수렴이 안 될 수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좀 더 상인들이 원하는 게 뭔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시민시장에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는 그냥 시민시장 이렇게 생각하다가 주차장이 포함이 된다 하니까 갑자기 지금 이게 질문들이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가나 또 셔틀로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렇게 믿으면 돼요? 믿고 그 근처에 혹시 주차장이 있지 않나요, 다른 공영주차장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우선 가장 큰 데가 화랑유원지 주차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복지관에 갖고 있는 셔틀버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주차를 하셨을 경우에 셔틀로 왔다갔다하면 충분히 이동은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지관 이용에 대한 니즈를 갖고 있는 소비자 계층이라고 그러죠. 그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자가운전에 대한 개념보다는 애들도 그렇고 성인들도 그렇고 약간 장애나 약간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이기 때문에 자가보다는 가족케어 형태의 이동이 많을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그 건물이 특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건물이. 그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건물 자체를 이동하는 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불가하고, 어찌됐든 주차장에 대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을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현옥순위원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전략사업과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대송단지 간척지 활용에 관련된 협약 동의안이 들어와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김유숙위원 추진경위를 보니까 간척지 활용사업 계획 수립 공동용역이 하고 있어서 원래는 농어촌공사에서 먼저 우리 안산시에 같이 공동용역을 하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먼저 하고 있어서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회신을 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건 23년도에 하자고 했는데,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을 하고 있으니 그 용역이 끝나면 그때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김유숙위원 그렇게 해서 그게 끝나서 최종보고회 마치고 그럼 이번에 다시 용역하시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김유숙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중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공유수면도 주변에 지가 상승분에 따라서 공유수면 지가도 상승되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공유수면은 일단 토지를 준공이 나고 지분을 부여받아야겠죠.

그러면 주변 지가하고 어떤 그거는 또 용도가 제한됩니다. 그거는 10년 동안 제한되고, 일반 전답은 용도가 제한되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김유숙위원 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보다는 낮다고 봐야 되겠죠.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주변 지가보다는 좀 낮기는 하지만 어떻든 용도가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10년간 타 용도 제한됩니다.

김유숙위원 어떻든 지금 뭔가를 한다고 해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우리시가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부분 준공 내서 23만평 매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를 해가지고 저희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을 잘 녹아내고 미래산업을 육성을 하자는,

김유숙위원 그런 취지이신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김유숙위원 어떻든 우리 대부도 보물섬이라고 하는 대부도 옆에 있는 우리 대송단지가 우리 시에서는 시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만약에 늦어질 경우는 계속 시간이 더 늦어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계속 늦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가 상승분이 약 77억 정도가 평균 증가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저희가 모든 계획을 포기한다면 그런 고민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대부도 발전을 위해서는 모멘텀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위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감사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과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시민시장 부지 관련해서 굉장히 핫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원래는 좀 크게 준비하려고 했었다가 안 되고, 어떻든 우리 주변의 아파트 주민분들의 민원도 많이 있었고, 우리 시민시장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노후화되어 있는 시설을 수선하는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 지금 어떻든 용도폐기하고 매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상인분들이 다 퇴거하시고 나가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은 다른 생활이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지금 제가 정확하게 듣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는 상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매각 후에 매수자가 그 비용에 대해서 철거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나갔을 때, 이전비용이 나갔을 때 그걸 가지고 다시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일용직으로 나가시는 분도 계신다고 그러고 소일거리 하시면서 생계를 약간 가져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이번에 매각 동의안건이 동의된다고 해도 지금 내년 4월 정도에나 매각이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인데 어떻든 상인분들의 생계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드는데 어떤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 주셔가지고 자진해서 다 철거를 해 주셨고 퇴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희가 지원 차원에서라도 신속히 매각을 진행하고 거기에 따른 이전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어떻든 본 위원들께서 잘 상의를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출연안이 올라와 있어요.

세부내역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있고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좀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김유숙위원 사실은 목적사업비다 보니 상인들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좀 증액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삭감된 사유가 있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거는 순수 우리 시비는 1억 11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또 내용을 보시면 경기도상권진흥원하고 경기도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하고 있는 상권친화형 도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금년 8월 1일날 저희가 1단계에 선정이 되어서 6억 정도가 투입이 될 거고요. 내년에 2단계는 저희가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소상공인분들께서 원하시는 사업을 2단계가 되면 또 27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지금 여기 보시는 거와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어떻든 도비 6억을 받아와서 사업비가 더 많이 증액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5대5 매칭 사업입니다.

김유숙위원 아, 5대5 매칭 사업.

그럼 어떻든 간에 반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4개 있고 증액사업이 3개가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소식지 제작이라든가 매니저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예 사업비를 세우지 않고 다이어트 했다라는 게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상인대학이 조금 줄이면서 소상공인 희망아카데미가 새로 신규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김유숙위원 이런 따로 상인대학 외에 희망아카데미는 어떤 사업인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희망아카데미는 소상공인분들께서 실제 필요로 하는 사업 경영아카데미에 노무·세무·법률이라든가 디지털에 요즘 취약한 소상공인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고수분들 성공스토리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려고 사업명을 저희가 희망아카데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추진할 때 이사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소상공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리고 상권활성화 소비 촉진 지원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어 있어요.

지금 최근에 상권활성화 관련해서 골목형상권이라든가 이런 데 행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엊그제도 골목상권 상인회장님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장문의 감사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이 출범하기 전까지는 17개 등록상권 위주로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했었고, 저희 재단에서 불필요한 사업이라든가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과감히 조정해서 그 비용 1억 원을 가지고 그동안에 소외되었던 골목상권에 15개 상권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앞으로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본 위원이 처음 우리 재단이 만들어질 때부터 말씀드렸던 게 잘 되고 있는 상인회보다는 아직 어려움이 있고 아직 상인회가 형성 안 된 곳에 더 집중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골목형상권 쪽에 활동할 때 보면 큰 상인회에서 대대적으로 축제라든가 이런 예산 많이 들어가는 행사를 하다 보면 골목형상권에는 오히려 그분들이 그런 큰 상인회 쪽으로 가다 보니 우리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큰 상인회는 그 사업이 계속 활성화가 돼서 상인회 잘 되고 있는데도 계속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상인회라는 것은 이분들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적극성을 가지시고 공모사업에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배제할 필요는 없고 저희 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소외되었다거나 균형 발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소비촉진 예산도 이번에 대폭 늘려서 구분하지 않고 등록상권이나 비등록상권 공평하게 지원하려고 예산을 늘렸습니다.

김유숙위원 상권활성화 소비촉진 지원사업은 어떻든 골목형상권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라는 거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등록상권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전에는 등록상권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통합해서 할 계획입니다,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김유숙위원 어떻든 어려운 경기 속에서 상인분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컨설팅도 많이 잘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대송단지 관련해가지고 아까 질의응답 하시는 과정에서 대송단지의 땅 주인은 없다고 얘기하셨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땅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는 농어촌공사이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가 대송단지에 대한 협약이라든가 논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땅 주인도 없는데 저희가 공유재산 쉽게 얘기하면 공유수면을 가지고서 땅을 사기 위해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이렇게 전제해 버리면 저희들이 논의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유수면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업의 주체가 분명히 있는 거고, 농림축산식품부인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공유수면,

박은경위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리고 그 용도는 계속 어쨌든 간에 종합계획들을 수립하면서 진행형입니다.

199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6년간 준공되지 않았지만 그 목적성을 분명히 가지고서 지금 간척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농어업적으로?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과정에서 우리시가 지금 여기를 무상으로 임대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 추진과정에서 아까 또 답변 중에 민선5기 때 얘기하셨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박은경위원 맞습니다. 민선5기 때 우리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100억 운운하셨는데요. 근 100억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적법적인 절차라든가 절차이행을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2016년 그 당시에 감사원 철거처분 받아가지고 다 드러냈잖아요.

우리가 각 부서에서 다 쪼개기 식으로 해가지고 20억 미만으로 해서 공원·녹지·관광 그렇게 쏟아부었던 것들 다시 철거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시가 그 토지이용을 활용을 높이기 위한 그런 좋은 취지였지만 그 절차라든가 그 적법에 있어서는 분명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있었어요.

그만큼 이 땅은 농어촌공사에서 사용승인하고 관리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간척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2024년 9월에 제2차 간척지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이 고시가 됐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 계획 또한 법률에 근거해서 5년마다 법정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도는 분명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 법에 근거하는 용도 외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설혹 그 토지를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10년간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제한기간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 제한 그러니까 용도에 대한 그런 유예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제한기간이?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준수하고 이 토지매입 이후에 이용계획들이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설혹 우리가 2년? 아까 말씀하셨죠. 향후에 2년 후에 그 토지가 우리가 재정이 얼마나 여건이 될지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에 대해서는 그 취지는 우리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입을 했다고 전제한다고 했을 때 2년 후에, 그러면 10년 동안은 그 용도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토지의 우리가 소유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면 10년 그리고 플러스 5년 얘기하셨죠?

그러면 15년 이후의 발전계획들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2030, 2040 그 근처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비전들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이 용역이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내용을 담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역이 당초 시작되게 된 계기는 2010년도였죠?

왜냐하면 안산시와 화성과 경기도가 화옹인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박은경위원 화옹과 시화지구에 대해서 이용계획에 대한 용역들을 20년도에 고민을 했었고, 경기도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다 보니까 화성도 빠졌어요.

그리고 우리 안산시도 당초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3년도에 대부도 종합발전계획 용역 수립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하겠다는 회신을 했고, 그래서 23년 이후에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대부도 종합발전계획 용역 올 연초에 우리가 준공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박은경위원 예산 규모가 2억이었죠? 2억에 담아있는 그 용역의 결과를 보면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24년에 고시된 제2차 간척지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에 근거해가지고 여기 자료에 다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이 협약의 동의가 가결이 되고 예산이 2억이 세워졌을 때 이 2억 안에 담을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활용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차 간척지 종합발전계획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 보면 다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려요?

비전 사업에 대해서 대송단지 생태관광, 농산업 클러스터 조성 여기에 대해서 자료들이 세부적으로 다 있어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틀에서 저는 지금의 용역의 시점에서는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용도의 범위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도자료에 보면 이미 5대 중점 전략과 12개 전략이 이렇게 딱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용역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는 토지 소유주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 사업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농어촌공사도 실질적으로 모든 거에 대한 결정 구속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26년인가요?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우리 안산시의 노력을 담고자 하는 취지는 좋지만 농어촌공사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20년도에 당초에 그 제안을 해 왔던 당사자이기도 하고, 이 토지활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승인권자이기도 하고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다 이 협약에 있어서 2억을 부담시키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그 2억을 설혹 농어촌공사가 일부 부담하고 우리가 한다고 할지언정 1년에 마쳐지는 용역이 향후의 15년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갔을 때 저는 농어촌공사 화옹사업단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예산에 있어서는 저는 책임성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또 궁금한 점이 당초에 이 용역에 대한 제안이 올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가 아니라 농업정책과였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용도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성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우리가 무상임대 해가지고 지금 몇 차죠, 지금 저희가? 무상임대 계약한 게 7차인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몇 차까지 그거 제가 잘 모르고 2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 또한 우리 부서에서 무상임대하는 실무부서 아니잖아요. 대부개발과잖아요.

그러면 대부개발과, 농업정책과 그다음에 우리 전략사업과 부서의 역할기능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협업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는 건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갑작스럽게 당초의 용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이 농업용 간척사업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 제안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대부개발과가 무상임대 사용승인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지금 이 용역을 하겠다고 협약을 하겠다 이렇게 왔을 때 실질적으로 부서 간에 협업은 되고 있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첫 번째 말씀하신 거부터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은경위원 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이 계획은 저희가 안산시의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 할 때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했던 거고요. 이건 안산시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가 이거를 같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농림부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부분 준공 해가지고 23만평을 사야 되는 그 명분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농어촌공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안산시가 이 계획만 가지고, 그러면 농어촌공사도 이 계획이 100%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공동용역을 통해가지고 서로 공동감독을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가자.

안산시 계획이 나쁘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차 간척지 이용계획에 러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농어촌공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러프한 계획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해서 만들어내는데 시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냥 러프한 계획으로 가겠죠. 가게 되면 어떤 대부도의 발전을 담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공동용역은 꼭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거기 답변에 저희 대부종합발전계획 용역에도 저희가 2억 들여서 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박은경위원 여기에도 분명히 그 얘기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2차 간척지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 고시된 토지이용계획과는 일부 다르다.

그렇지만 향후에 이거는 우리 대부도 현황에 맞춘 계획이지만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부 법률에 대한 그 계획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제약이.

그러니까 물론 러프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5개 주요 전략이 있고 12개 세부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고, 여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스마트팜 농업기술연구단지로서, 그다음에 생태관광, 그다음에 농산업 클러스터, 스마트양식단지, 스마트축산단지, 생태관광단지 탐조대 관련해서 태양광발전, 종자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타운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더 이상 얼마만큼 세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고, 저는 왜냐하면 지금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용역은 아까 말한 대로 간척지 사업계획의 큰 틀에서 맞춰줘야 되는 거고, 향후에 우리가 토지 소유주가 됐을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 10년의 그런 아까 말한 대로 제한기간에 맞춰가지고 10년 후에 대한 활용도들을 그릴 수 있다는 거고 이 안에서 저는 녹여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협약에 있었을 때 쉽게 말하면 농어촌공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책임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억을 우리한테 다 부담시키지 말고 재정적인 부담도 더 하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시의 입장이 담길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구속력 있는 협약이 이루어져야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 적극성을 저희가 띈다고 보면 되고요.

거기의 사업 주체가 울지 않는데 어떻게 그 부분을 이루어내냐, 어떤 책임감은 있겠지만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에너지 부분이 됐든 아니면 양식이 됐든 아니면 관광이 됐든, 농업에 대한 관광이 됐든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하면서 저희 대부도에 필요한 부분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과가 3개 과인데 저희가 시장님 방침 맡거나 할 때도 협의를 통해가지고, 협조를 통해가지고 그래도 저희가 지금 답보상태에 있으니까 저희 전략사업과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내자는 거고요.

지금 대부개발과는 그냥 4년 연장만 하고 농업정책과는 그냥 농업만 하는데 어떤 발전성을 담아내기가 저희 과가 낫지 않냐 해가지고 시장님하고도 상의를 드렸고, 저희 과가 하는 게 맞다 해가지고 협조를 해 가면서 이 계획을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대부도 종합발전계획 아까는 요약본인데 여기에 보면 이건 도시계획과에서 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세부적으로 저도 거기에 대한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여기에 보면 자료들을 보면 굉장히 내실 있게 거기에 관련해서 대송단지에 대한 미래발전에 대한 고민들을 여기 담겨져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잘 만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도 충분히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담아냈다고 보여지고, 추가적으로 어떤 용역을 함에 있어서는 농어촌공사가 더 큰 틀에서의 그런 의지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이 협약에 있어서의 역할분담을 좀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옆에 우리 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2억에 대한, 물론 이것도 나중에 이거는 협약동의안이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을 우리 자체적으로 미래연구원에서 할 수 없나요?

최소한의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기본적인 베이스는 다 나와 있는데 아까 전문가집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출연금에서도 얘기했지만 25년 대비 해가지고 예산이 인건비가 22억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9억 정도가?

그런데 쉽게 말하면 전체 29억에서 22억이면 인건비가 75%예요. 결국 미래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거는 싱크탱크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인건비가 아깝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만큼에 대한 성과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종합발전계획 이미 우리가 외주 줘가지고 2억이나 했으니 이걸 토대로 해서 그 도시계획 분야의 연구원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거 담아내면 되잖아요.

그러한 연계 고민들도 저는 해 봤으면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부서에서는 또 농어촌공사하고 상부기관하고 해야 될 책임성이 있으니까 입장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래연구원에서도 저는 선도적으로 이렇게 역할기능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본 김에 지금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운영비며 해가지고서 부담이 되니까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박사 직급을 하향조정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장님.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이진수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거에 대해서 인건비 절감하기 위해서 선임연구원 줄이고 연구원 늘리고 부연구위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인건비가 부담스러우면 아예 미래연구원 운영을 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얼마나 절감이 됩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인력도 좀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포괄적인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미래연구원 설립 관련해서 작년에 굉장히 의회에서 근 23년, 24년 2년에 걸쳐서 지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경쟁력 있는 연구원 영입으로 인해서 안산의 미래를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인력 충원도 지금 사실은 아쉬움이 있고, 또 충원된 인력조차도 단순한 인건비만 조절하면 되는 건지 인건비에 따라서 연구원의 역량도 줄어드는 건지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염려 해 주신 거 이해하는데요.

실제로 그거는 연구 역량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사실은 젊은 전문인력을 뽑아서 우리 연구원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하면서 여기서 오래 머물면서 우리한테 적실한 그런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런 저희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연구 역량하고는 상관없고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건 출연안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 때 다시 하겠지만 벌써 초반부터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고민을 하면서까지 이런 고육지책을 내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안산시의 시 재정의 열악함이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일단.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자료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시민시장 부지와 주차장 부지를 뺀 뒤에 보면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안산시 장애인복지관이 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박은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민시장도 지금은 용도폐지 했으니까 일반재산이 됐지만 그전에 행정재산이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박은경위원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각 부서가 그 부지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협업이 안 됐어요.

이제서야 우리 과장님께서는 향후에 관련부서하고 논의해 보겠다 했는데, 저는 이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시설에 대한 관련부서하고 저는 사전적으로 공유가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초지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99년, 98년에 건립돼가지고 근 30년에 가깝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주차장 문제 자꾸 말씀하시는데 장애인주차장은 일반주차장보다 훨씬 더 공간이 많이 여유롭게 나와야 되고 계속 상주하는 직원이라든가 이용자들의 승용차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하원, 어떻게 보면 복지관 이용시간의 일정시간에 굉장히 많은 차들이 진출입을 해요.

그래서 여의치가 않아요. 그리고 장애인들은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동거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과에서는 너무 시민시장의 관점에서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재산으로 되면 사실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이 매각이라든가 진행의 과정들이 좀 다뤄지면서 각 관련부서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소상공인지원과가 그 부지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지금 계속 개발사업까지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부지를 매각하고 나면 나머지 저 뒤에 끄트머리만 남아있어요. 나머지 고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시장 부지와 주차장 부지는 매각한 이후에는 민간의 영역입니다.

그러고 나면 나머지 복지관 그 영역은 우리시의 고민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 예를 들어서 매각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휀스가 쳐지겠죠.

그래서 일정기간에 건립 동안에 불편함 감수하면 되겠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저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이 돼요. 다시 그 자리에다가 신축을 하든 아니면 이전신축을 하든.

그래서 아까 원곡동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해가지고 복지시설 선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분명히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검토 끝에서 거기도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그 도시관리계획 변경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과가 복지관련 부서하고 논의했겠죠.

저는 파는 게 지금 급한 게 아니에요. 팔면 어쨌든 간에 민간업자는 최대한 우리가 최고가 입찰로 해가지고 토지가격 최고가로 받듯이 민간업자도 주어진 범위 내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맥시멈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남아 있는 저 땅에 대한 고민은 이제 우리의 숙제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한 번쯤 더 큰 틀에서 저 부지까지 고민은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우리 스스로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먼저 개발하고 그런데 매각하는 거는 민간의 영역이라니까요. 지금 예정대로 하면 저희가 다음 회기에는 감정평가 예산 올라올 것이고, 1월달에 감정평가 끝나서 매각공고 할 것이고, 3월달에 계약 체결한 이후부터는 그 이후에 모든 숙제는 우리는 포커스가 저기에 맞춰질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닐지언정.

그러면 저기에 대해서 누가 고민 담아줘야 돼요? 같이 담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도시관리 재정비 추진 해가지고 시민시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 10월달에 해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 과정에서도 소상공인과가 도시계획과에다가 우리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파는 데만 급급하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결국은 나중에 거기가 개발되면 거기에 입주하실 향후에 미래 시민과 그 인근에 있는 공동주택이라든가 상가라든가 모든 사람들의 고민들이 또 다시 시작될 멀지 않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 우리가 큰 틀에서 더 고민을 해 보자는 건데 우리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은 당장 시민시장 해결했고, 용도폐지했고, 매각해서 거기 도시개발 그 사업만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고민은 어느 단위에서 누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하고 결재 받으실 때 협조요청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결재 방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어떤 부분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매각 관련해가지고 관련부서 협의 받으셨다고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셨을 때 저거 개발하려면 또 3년 걸린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저는 왜냐면 토지의 활용도가 지금은 좀 지난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의 그림을 그렸을 때 더 멀리봐서는 저 부지를 매입해서 개발하게 되는 민간의 영역에서도 그렇고 그 인근에 지금 기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좀 늦은 감도 있지만 함께 한 번쯤은 고민하고 공론화하는 게 시나 저희 의회가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선적으로 시민시장 중심으로 계획해서 진행한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급성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진행한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2024년도부터 자료를 받으셔서 알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 시설 관계자분들한테 지금의 진행사항들을 한번 여쭤봤어요.

그런데 사전적으로 한 번도 어느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대요. 그리고 당장 주차장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상주해서 시설에 근무하거나 관련된 분들은 조금 걱정이 있으셔요.

그러면 그 역할을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해 주셨어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 부지를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당장 이 자리에 상업 관련해가지고 하루하루가 생계였던 분들 이 자리에 계신 거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가 같은 큰 틀에서 고민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저 부지 개발에 있어서는 더 큰 활용도로 가져갈 수 있다는 숙제를 같이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향후에 이게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은 당장 물론 부서에서는 시민시장 관계자분들에 대한 역할기능이 가장 주 업무겠지만 더 큰 틀에서 이 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도시개발 사업과 연관해가지고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와 지금 당장 우리가 해답을 찾지는 못하더라고 시가 공공의 영역이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매각이 된다고 하면 인근 주민들의 의견들이 또 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주민의견 청취하실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박은경위원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을 열고 가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고,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GS반월열병합발전 협약이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박은경위원 그 관련해서 보고의 건이긴 한데 이거 지금 언제 선정된다는 거예요? 발표가.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게 당초에는 한 9월 정도나 10월 정도에 LNG 이게 입찰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거기가 산자부에서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서가 옮겨가가지고 그게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조직법 때문에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도로 넘어가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지역자원시설 지방세 확대 해가지고 지금 석탄일 때는 연간 7천만 원이었는데 LNG로 변경되면 4억이라는 거잖아요, 연.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특별지원금 106억,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이걸 자료로 주신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GS반월열병합발전 협약 맺을 때 그쪽 협약 맺을 당시에 기관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쪽하고 그다음에 에너지정책과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그런 금액들은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 해가지고 24년 이후에는 LNG로 변경하면 31억 5천만 원 정도가 세금이 들어오는 거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언제부터 만약에 저희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는 거기 1조 정도 투자하고 지금 토지까지 한 2천억 들여서 매입을 했거든요. 그게 준공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더 추가된 자료는 지금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 요청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후 진행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실장님하고 같이 이거 시민시장 관련돼서 시민시장 상인들에 대해 설득을 하고 매각 관련돼서 지금 실지로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또 복지시설에 대해서 검토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또 3년 뒤를 가면 3년 뒤에는 또 무슨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 앞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미래는 어떻게 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니까.

지금도 정말 어렵게 이 과정까지 왔는데, 실장님 고생 많으셨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기획실장 도원중입니다.

제가 사업을 할 때는 배경이 지금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분들은 진짜 오늘 내일 하실 정도로 진짜 힘드시거든요.

그분들이 저는 가장 염려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좀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실지로 이분들을 설득해서 이분들이 보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제2의 인생을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이거를 원점으로 가서 다시 흔든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우리 의회에서 잘 논의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새로 또 한다는 건 안 되고 앞으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상권활성화재단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최찬규위원 성과금 관련해서 물론 경영목표를 달성했을 때 성과금을 지급하는 거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최찬규위원 관련해서 그 내용하고 자료 주실 수 있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재단도 다 같이 공히 하는 거니까 자료 제출,

최찬규위원 어떠한 목표를 하고 있고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올해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최찬규위원 그다음에 미래연구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이진수입니다.

최찬규위원 올해 4월달에 개원했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4월 29일날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인력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인력 현황이 어떻게 되죠? 채용 다 완료했습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박사는 10명 계획이었는데 8명 했고요. 행정 4명은 최근에 채용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정원 외 인력이 9명이 더 있고요.

최찬규위원 박사 두 분은 더 채용 계속 해야 되는 거네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그래서 올해 경제 쪽 한 분 더 하고 나머지 인력은 내년에 할까 합니다.

최찬규위원 자연스럽게 연간 인건비는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긴 하고, 인력이 늘었기 때문에 사업량이 증가되어 있어요. 이 사업량 증가 부분이 뭐죠, 3800만 원?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연구비 말씀하시는 거죠?

최찬규위원 예, 연구사업비.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저희가 지금 올해는 1년을 풀을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박사 1명당 한 3.5권 정도 연구과제 수행을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1년 다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1인당 5.5권, 이거는 아마 다른 기초연구원보다는 조금 다소 높은 숫자인데요. 그렇게 해서 나온 연구과제 숫자에 따른 연구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연구원에서 그때 원장님하고 실장님하고 박사님들하고 같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중간에 한 번 간담회 하지 않았습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예.

최찬규위원 그동안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었고 저희 위원들이 궁금하신 내용을 가지고 의견도 드리고 했었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최찬규위원 그 의견을 가지고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위원님들 말씀을 저희가 다 정리해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의 주된 관심사는 심의 현황과 관련 깊은 거 그런 거에 참작해서 좋은 심도 있는 연구과제를 내라 했고, 저희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 기초연구원 특성상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박사들하고 계속 그런 연찬과 소통과 시하고 협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채택 가능한 과제를 내려고 노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때 어떤 내용을 저희가 결과보고서 있잖아죠.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의견을 드렸고 어떻게 결과를,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그거 별도로 보고를,

최찬규위원 예,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고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예.

최찬규위원 저희가 지적했던 내용은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은 그랬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연구원이 출범했으니까 앞으로는 지금 얼마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고, 그 성과라 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좋은 정책 대안의 제시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렇죠. 정책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까지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도 다 확인하고 계신가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연구과제가 아직 지금 한 권만 완료가 됐고, 12월 10일날 12권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하려고 일정을 잡았는데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시하고 계속중간에 협의를 하기 때문에 채택될 수 있는 게 저희는 적지 않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 성과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한정된 인력 하에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최찬규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현재 인력 현황하고 앞으로 충원할 계획 주시고, 업무분장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예.

최찬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연구를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내용 분야별로 분류해서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 관련해서 최근 지원실적 3개년 걸 받았는데 지금 23, 24 올해 9월 기준으로 지원업체가 405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업체 수가 보면 405개 중에 예를 들어서 창업이 있고 또 경영개선 자금이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박은경위원 혹시 그것도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데이터 저희가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는 그러면 한 번도 점검 안 해 보셨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아니요, 계속 받고 있는데 제가 수치가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왜냐하면 또 창업 관련해서 폐업이 많다 보니까 폐업에 대한 지원도 이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그거는 우선 나중에 출연안 할 때 예산 심의 때 볼 거고, 제가 궁금한 거는 상권활성화 소비촉진 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 5천 올해 신규로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신규지만 내년에 우리 부서에서는 신규지만 문화예술과에서 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보니까 상권 촉진으로 축제를 해가지고 지역마다 한 600만 원 정도 지원해가지고 하는데, 혹시 그 상권마다 이렇게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는 받아보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본 위원이 알기로 5월쯤에 한 번 일부 했었고 지금 10월에 근자에 들어서 하고 있는데 축제 저도 저희 지역만 가서 봤을 때 이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였을 때 실질적으로 그 축제를 통해서 상권활성화 소비촉진이 좀 제한적일 수도 있고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돼야 되겠다는 숙제가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더군다나 신규사업이면 고민은 있겠지만 이미 지금 올해 시범적으로 해 봤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상권활성화재단 사업들 신규적으로 하다가 지지부진 해가지고 중간에 감액한 그런 사업도 있었지만 이거는 그냥 나눠줘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낙수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직간접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고 부서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이관해 오신 건가요?

과정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이관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업에서 지금 확대된 부분은 올해까지는 등록상권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갔던 부분이고 올해 멘토 멘토링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감액하면서 그걸 다시,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상권활성화 소비촉진 지원사업으로 일부 예산을 삭감하고 1억 2천에다가 1억 3천을 증감하는 걸로 나와 있지만 사업의 성격은 달라지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달라지는데 25년에 그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했다는 거예요, 축제와 함께 페스타.

그러면 그 사업들이 내년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이루어질 건데 그 연계선상에서 우리 지원과에서 상권활성화재단에다 이 사업 할 때 부서하고 부서 간에 논의가 있었을 것이고 재단하고 논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는 통합축제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몇 개 상권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무대설치비하고 장비 앰프 대여비라든가 이런 걸 한 600만 원 지원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재단에서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는 등록상권 17개, 시민시장이 빠짐으로 인해서 16개가 됐는데 그 상권만 소비촉진 행사비를 지원하던 것을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등록상권 골목상권 32개 중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더니 15개 상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는 등록 비등록 구분하지 않고 40개 상권을 같이 지원하겠다.

그래서 2억 2천으로 올라간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한 상권마다 625만 원 준다고 했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신 대로 어떤 축제에 무대와 음향으로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예산으로 독자적으로 상권에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축제에 마을축제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권활성화의 소비촉진의 취지가 좀 퇴색되는 거예요. 그 축제에 묻혀버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페이백도 주고 이벤트도 하지만 단발성에 그친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기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 예산을 26년도에는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거니까 올해 했던 사업들을 한번 성과를 보고 좀 더 다각적인 검토해서 효율성을 높이라는 취지인 겁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문화예술과하고도 사전적인 그런 논의들을 진행과정들을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앞서 시민시장 관련해가지고 매각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까 3년 얘기하셨죠? 그 3년이 늦어진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럼 부서 간에 점검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신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아까 제가 개인적인 거라고 우선 말씀드렸고,

박은경위원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시면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특히 이렇게 공개적이고 여러 굉장히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데서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되고요.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이 시점에서 원점에서 검토하라는 게 아니라 기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련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좀 더 큰 틀에서 우리 안산의 공유재산 매각과 그다음에 공유재산 활용에 대한 계획들을 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한번의 논의의 과정은 거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과나 복지정책과하고 향후에 우리 땅이 매각됐을 때 당장 거기에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동시에 개발하지 못한다면 그 연계해가지고 민간사업자에게 중간역할 해 주실 분이 누구예요?

우리 부서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박은경위원 이런 불편사항이 있으니 건립하는 과정에서 별개로 건립을 해야 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재하고 하셔야 되는 건데 “나 팔고 나면 몰라? 거기는 알아서 부설주차장 있으니까.”

이렇게 갈 부분은 아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복지정책과하고 장애인복지과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부설주차장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법정대수에 불과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내 땅만 내 영역에서만 활용할 수 없는 거고 서로 공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상시적으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큰 틀에서 우리 재산을 매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시장 상인들의 생계와 관련된 시급함도 중요하지만 더 멀리 크게 보는 그런 관점에서도 같이 고민을 담아주시라는 부분이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고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실장님 발언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은 하고요. 저희가 복지국장하고도 사전에 얘기도 나눴는데 그 부분은 복지관 문제는 복지국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몫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그동안에 초지복지관이 법정주차대수에서 이용하다가 시민시장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했을 때는 편리함이 있었지만 그 편리함이 조금 훼손된다 해가지고 저희 시민시장 개발 자체가 지금 지연됐을 때는 상인분들이 189분이라는 분들이 되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을 하게 해 주시고, 복지관 부분은 저희 시 재정이 상황이 좋아진다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용적률 종상향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그 부분은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시장 자체도 이전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복지관 문제는 아까 원곡동 부지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매입하는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행정 절차상 많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버리면 이 시민시장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대송단지도 저희가 최종 토론 의결해 주실 때 감안해 주실 부분은 저희가 대부동 종합발전계획은 비법정계획입니다. 그리고 24년 9월달에 제2차 간척지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 수립한 것은 그것은 법정계획입니다.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도 보게 되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법정계획하고 시가 대부동 종합발전계획에서 나온 그림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법정계획에 안산시가 같이 농어촌공사하고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지고 최종 이 사업에 대한 승인권자는 농림부이기 때문에 농림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가 안산시하고 같이 공동용역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동 비법정계획이 주가 돼서는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안산시에다가 계속 먼저 프로포절을 해 왔던 거고, 다만,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했던 것은 농업부지로만 하다 보니까 협상창구가 그렇게 됐던 거고, 저희는 큰 틀에서 저희가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어떤 그림을 큰 그림을 그릴 것인가는 농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관광이라든가 경제 모든 걸 저희가 에너지 부분까지 다 담다 보니까 저희 전략사업과가 나서서 하게 됐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바로 잡을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시민시장 부지 매각 관련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 안 된다는 그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꼬리고 그러면 시민시장 부지가 몸통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비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실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십시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초지종합복지관은 그러면 제가 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표현을요.

부가 주를 제가 아까 그 말씀을 쓰고 싶었는데,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걸 부·주로 볼게 아니고요.

그게 행정재산으로서의 독립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부지가 매각되면서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같은 틀에서 시에서 그걸 고민을 해 달라는 거였고, 복지국장님하고도 만나셨다고 하지만 저도 그 전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국은 복지국의 역할기능이 있고 우리 기획실은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걸 갖다 경중을 다루는 그런 접근은 저는 위험하고 굉장히 편협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급하게 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있다고 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면 땅을 매각하고 나서는 나머지는 고스란히 우리 안산시가 고민해야 될 그 부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협업은 필요하다는 부분인 거기 때문에 부·주 이렇게 볼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기능에 독립적 기능들을 그냥 경계 짓지 말고 중장기적인 안산시의 토지이용이라든가 개발에 있어서의 시민적 관점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애당초에 저희가 그렇게 고민했었는데요. 아까 고민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 상인분들이 기다리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족을 못 시켜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접근했던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몸통과 꼬리에 대한 비유는 잘못되신 거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대송단지 관련해서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2차 간척지 종합발전 계획은 법정계획이에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계획이 24년도에 고시되어 있는데 25년 2월달에 준공한 2억이나 들여서 하는 대부종합발전계획에 대송단지 이용계획은 그러면 비법정계획이라고는 하지만 거기에 전혀 내용에 담겨지지, 쉽게 말하면 거기에 맞지 않은 계획을 용역을 했다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닌가요?

그러면 그 용역에서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거는 실행계획이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실행계획이 아니더라도,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본구상에 대한 거고요.

박은경위원 기본구상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용지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문성이 떨어진 용역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이 용역은 저희가 기본구상안도 담지만 경제적 타당성이라든가 재무적 타당성 이런것을 다 담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왜냐하면 저희가 1800억을 투자할 경우에는 재정적인 경제적인 분석이 안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비법정용역에서 그런 게 안 담는 거잖아요, 안 담아져 있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10년 후고 더 길게 봐서는 15년 후에 토지를 우리가 매입했을 때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계획을 그렇게 따지면 대부종합발전계획에는 우리가 너무 빨리 앞서갔다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게 아니고 위원님 이번 용역은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번 용역과, 잠깐만요.

○위원장 한명훈 두 분 질의하고 답변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할 용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정용역의 거기의 틀 안에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은 25년 2월 올해 준공했던 2억 들여서 한 용역에 있는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은 그 계획을 전혀 거기에서 본질에서 벗어난 용역이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걸 다 참고해가지고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최종 농림부가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아니, 종합발전계획이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러니까요.

대부동 종합발전계획도 참고해가지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녹여서 용역을 최종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일단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의 용역이 그렇게 법정계획에 준하는 거기에 근거하는 용역이라면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에 있는 대송단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관점입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러프하게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필요 이상의 용역들이 그 안에 담겼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 부분은 우리가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일곱 분이서 심도 있게 토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실장 도원중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려다 보면 사실 메인이 있어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김재국위원 메인에 여러 가지에 붙어 있는 의견부터 하다 보면 2, 3년 할 게 10년 걸리고 예산이 2, 30억 할 게 100억이 돼요.

맞아요, 아니에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급한 건 급한 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복지관 부수고 복지관 지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것도 개인 땅은 또 그 사람들이 편하게 팔겠습니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안 팔죠. 또 협의 과정이 일단,

김재국위원 가격 올라가죠. 이 복지관 이전한다면 가격 올라가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올라갑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이거는 시민시장에 국한돼서 고민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189명 그분들은 무슨 의도로 동의하고 나갔다는 그거를 우리 위원들이 인지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았죠, 국장님?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김재국위원 과장님, 소상공인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예,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무튼 이거는 자꾸만 옆에 부설을 하고 의견 누구 의견 누구 의견 넣고 그러면 그거 산으로 가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고령이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분들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마무리하시고요.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송단지 간척농지 개발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농림부의 제2차 간척지 종합계획하고 그게 만들어진 게 24년 9월이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최찬규위원 그 과정에서 그 이전에 이미 농림부도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렇습니다, 예.

최찬규위원 안산시도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을 해 온 거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사실 안산은 안산대로 종합발전계획을 세워왔던 것이고 농림부도 농림부 대로 그 간척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왔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안산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 같은 시기에 하다 보니까 이게 1차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 지금 2차잖아요? 2차가 결정된 거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좀 달라진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내용이 1차하고 2차하고 다른 부분도, 그러니까 정부 계획하고 조금 다르게 안산시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나름의 그림을 그린 것이잖아요, 그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최찬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2차가 나온 결과하고 조금 상반되는 용도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용도는 같지만 좀 내용 상에 다른 부분이 있는 겁니까? 용도가 다른 부분도 있나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이게 당초에는 매립 목적이 농업 쪽으로 정책이 갔잖아요?

최찬규위원 예.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농업 쪽으로 갔고, 그다음에 관광이라든가 그다음에 첨단산업 그다음에 신산업 이런 쪽으로 사회환경이 바뀔 때마다 정부 정책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정책은 저희가 당장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또 정책 결정은 현 시점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2년 이내에 지가가 더 올라가기 전에 안산시가 매입을 해 놓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실행계획은 저희가 10년 동안에 용도가 제한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안산시 땅 저희가 소유권자니까 저희가 저희 시에 맞게끔 활용을 하다가 세부 실행계획은 최종 10년 도래하면 그때 바로 실행하게 되면 그 시대 상황에 맞게끔 저희 후대가 또 다시 개발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시급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매입에 따른 시급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어쨌든 농어촌공사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문을 받는다는 것이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고요.

최찬규위원 안산은 안산시 대로 안산을 잘 알고 하고 싶은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 부분을 잘 함께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다행히 농어촌공사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 참에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필요하면 5년마다 어차피 정부 계획은 다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계획 세우시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 반영해 달라고 어필하는 부분도 생각하고 계시다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저희 주도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요.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마무리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대송단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이 있으니까 질의를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성장 과정을 보면 영토 확장에 있습니다.

안산시가 대송단지 760만평을 근본적으로 향후에 매입하는 게 안산시의 발전에 원동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사실은 760만평 9600억만 있으면 매입합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중앙정부 농림식품부하고 협의를 거치면 가격 조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직자들이 잘 새겨두었다가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래연구원 소장님.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이진수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IT나 AI 관련했던 박사님을 어떻게 채용하셨습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위원장 한명훈 채용하셨어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산업 쪽하고 에너지 쪽에서, 산업과 에너지를 전공하지만 그분들은 AI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어서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잠깐 그 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력이 있으신 거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한 분 산업 쪽 그분은 삼성 쪽에서 연구파트에서 근무하셨다 오셨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안산시 시 이미지에 대한 분석도 AI를 통해서 감성분석이라고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최근에 한 적이 있고요.

에너지 쪽의 박사는 지금 시하고 협의해서 우리 안산시가 물론 AX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전환이 돼야 되지만, 특히 조금 저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분야를 조금 더 먼저 AI를 적용해서 한번 행정의 효율을 높여보고 시민 만족도를 높일까 이거를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제가 왜 자꾸 여쭤보냐면 앞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곳은 AI입니다.

이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는 무인택시가 이미 상용화돼서 택시를 불러서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학생들이 기사가 없는 무인택시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직접 무인택시를 봤는데요. 그렇게 세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세계 1위 기업 엔비디아는 벌써 시가총액이 7천조 원, 그러니까 대한민국 26년 예산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시가총액을 이미 뛰어넘는 그 정도의 기업인데요.

기사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20대의 젊은 AI의 CEO를 연봉 2천억에 채용하는 그런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도 AI전문가를 자꾸 영입하시라, 왜 그러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AI가 전 세계를 대한민국을 그다음에 안산을 이렇게 지배하는 날이 멀지않았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명훈김유숙김재국박은경선현우최찬규현옥순
○출석전문위원
김근민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도원중
감사관박은주
기획예산과장박승규
의정법무과장박상숙
전략사업과장김영진
소상공인지원과장김정삼
노동일자리과장김진만
세정과장이대순
자치행정과장김행련
○기타기관참석자
(재)미래연구원장이진수
(재)미래연구원기획경제실장김영덕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송해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